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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7회 제1차[폐회중] 안산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2011.10.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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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14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자치법규 중 성차별 조항 개정의 건

2.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

3.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자치법규 중 성차별 조항 개정의 건

2.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

3.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09시09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자치법규 중 성차별 조항 개정의 건

2.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

○위원장 나정숙 오늘 회의는 안산시 자치법규 중 성차별 조항 개정의 건과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검토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 협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0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위원 간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들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안산시 자치법규 중 성차별 조항 개정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또한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은 시민사회단체 TF팀에 참여하는데 함께 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18분)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협의해 주신대로 2012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윤미라김철진박은경이민근성준모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박소운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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