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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1.09.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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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8일(목)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제1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1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심사된안건

1. 제1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1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7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금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억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억배 전문위원 이억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동규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성철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오는 10월 15일 시행됨으로써 관련된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게 되는 사항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9일로 변경하고 감사 및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선서 거부와 서류 제출 불응한 자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금액 등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도 5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그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주민 청구 조례안은 청구인 대표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취지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검토보고는 당 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기용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용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제187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 4건과 예산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자격 기준과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 및 전문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특별한 경우 채용 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근무성적 평정을 강행 규정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한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고용직 공무원을 경력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함에 따라 조례가 사문화되고 필요성도 없어져 동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것입니다.

안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과 조례에 불부합한 부분을 일치시키고 평생학습관 건립에 따라 학습관 명칭 등 조문에서 규정한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 시설 사용료와 수강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부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추가로 건립되어 현재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명칭과 위치를 재정비하고 시설 사용료와 수강료 징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8353억 4734만 6천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7706억 4263만 3천 원보다 8.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877억 7568만 6천 원으로 당초예산 2719억 6710만 8천 원보다 5.8%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법령 구성 체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기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위원회 조두행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금번 제187회 임시회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은 집행부 제출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동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해당 상점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187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조례 안건 2건과 의견 청취 1건 총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으로 당초 아일랜드 골프장 종사자 숙소 등의 시설부지 확충을 위한 체육시설 확장 사항과 골프장 진출입로와 향후 묘지공원 개발 시 진입로 측의 일원화를 통한 동선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묘지공원 내 도시계획 도로를 신설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주민 제안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안건은 통합방위 법령에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이며, 세 번째 안건은 도시공원 내 유료공연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마련하여 차별화된 공연 문화를 제공함은 물론, 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홍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 상임위에서 심의, 질의를 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 계류되었던 안건들에 대하여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금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다시 한 번 계류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안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번 의사일정에 미포함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계류 안건 중 안산시장이 발의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의원 발의 안건인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과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연번 2번인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5회 1차정례회 때 계류되었던 안건은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안산시장이 발의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금번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의원 발의 안건인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에 미포함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 제18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입니다.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회 회기는 연간 회기 운영 계획에 따라서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12일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기 첫째 날인 9월 19일에는 개회식에 이어서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본회의가 끝나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하겠습니다.

20일부터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2회 추경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23일 마지막 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 동안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30일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은 순서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을 먼저 하게 되겠고요. 이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시정질문이 진행되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요지는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마지막 날 시정질문 72시간 전인 9월 26일 월요일 12시까지 사무국으로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87회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시정질문을 앞으로는 당겼으면 좋겠어요. 맨 마지막에 하느니 회기 안에 의원들이 나와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 서로가 조율도 할 겸 해서 앞으로는, 이번 까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조정을 해서 앞으로 당기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동규 좋은 의견이십니다.

신성철위원 첫날 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하는 과정에도 의원들끼리 나와서 미비한 것 있으면 같이 협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마지막 날 하게 되면 의회 종결이나 또 대개 금요일에 끝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끼고 서로가 직원들도 안 나온 상태에서 그걸 또 조정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협의 부분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최소한 첫 날 안 해도 이튿날 하든 아니면 회기 일수에 지장만 없다면 앞으로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동규 첫 날 하게 되면 시장의 출석요구 이런 부분하고....

○의사담당 김두수 제가 잠깐, 신 대표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 회기 첫 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해야 시정질문 성립이 되기 때문에 첫날이나 둘째 날은 물리적인 시간이, 저희가 질문 요지서를 보내고 하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상임위원회 정도는 끝나야, 3∼4일이 지나야 중간 정도에는 가능합니다.

전에 2차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안건 상임위원회 다 마쳐놓고 중간에, 예산안 마쳐놓고 시정질문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중간에는 충분히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전향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떨까요, 다음.

신성철위원 예, 한번쯤은 어떤 게 더 득이고 실인지 개선해서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는 건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정례회 때는 한번 검토해 볼만하는데 임시회 3∼4일 짧은 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신성철위원 3∼4일짜리는 그렇고.

성준모위원 정례회짜리 정례회 때 한번 검토해 보시죠.

성준모위원 예, 정례회는 가능하고.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다음 정례회 때 그 부분을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0시23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영근 의원과 이형근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규신성철정승현정진교성준모박은경윤미라
○출석전문위원
이억배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기용
전문위원조두행
전문위원홍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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