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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8.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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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8월 3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4. 성포동 구)경찰기동대 부지 매각 반대에 관한 청원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성포동 구)경찰기동대 부지 매각 반대에 관한 청원(김정택의원 소개)

4.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18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1년 8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김정택 의원 소개로 접수된 성포동 구)경찰기동대 부지 매각 반대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으로 지역행정에 참여하여 봉사하길 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기존 통장의 장기 재임에 따른 임기조정의 필요성과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잡부금 면제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반장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고유 업무가 없어 책임의식이 부족함에도 강제규정에 의한 형식적 위촉이 많아 능률적인 조직 관리와 예산낭비 요인을 해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을 위촉할 때에는 희망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으며, 통장의 장기 재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양한 인재가 지역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장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공단지역이나 주택지역의 경우에는 통장위촉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모집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해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었고, 새로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반장제도의 경우는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반장을 둔다”는 강제규정을 “반장을 둘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였고, 통ㆍ반장에 대한 각종 잡부금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포동 기동대 부지 매각입니다.

동 부지는 2010년 12월 경찰기동대가 이전하면서 나대지 형태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산시 사옥을 건립할 계획으로 동 부지에 대한 매수를 요구함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구)기동대 부지 성포동 593-27, 28번지가 되겠습니다.

동 부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각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관리선 건조 취득 건입니다.

현 어업지도선이 2002년 4월 건조되어 안전조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도서지역 행정업무 지원 및 해양오염방제 등 해양관련 업무를 임하고 있으나, 당초 어업지도만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다양한 역할수행이 어려우며, 선박 노후화에 따른 속력저하로 이동시간이 늘어나고 유지보수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업지도의 단일 기능이 아닌 다양한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다기능 수산자원관리선으로 대체 건조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늘공원내 제4단계 봉안시설 설치 건입니다.

부곡동 하늘공원 내 봉안시설 4,212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2012년 초에 만장될 것으로 예측되어 제4단계 봉안시설 설치 사업을 실시하여 추가로 2,282기의 봉안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용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검토보고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1년 8월 16일 제출되어 8월 19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안 제1조에서, 조례 목적의 근거 법 조항을 바뀐 법조문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상위법에 일치시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5조 제1항에서 반드시 두도록 한 반장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5조 제2항에서 조례문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통장을 모집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규정하며, 거주기간과 거주지의 제한을 받지 않고 통장을 모집할 수 있는 공고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신중하게 적용토록 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5조 제3항에서, 통장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것도 상위법규에 위반되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이해 당사자인 통장님들의 의견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안 제4항과 제5항에서 통장 위촉시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모집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적임자가 없을 경우, 연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상위 법규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에서 통장의 잡부금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현실적으로 통장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안 제1호에서 동 행정과 관련된 직무 수행 시 필요한 편의 제공을 규정하고, 안 제2호에서 통장 직무 수행 중 상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현실에 맞아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3천에서 9천여 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 없이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 개요와 성포동 기동대부지 공유재산 매각 처분 대상토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포동 593-27번지와 28번지의 구)기동대 부지 토지는 1992년 한국 수자원공사로부터 상업지역내 업무시설로 취득하여 97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안산경찰서 경찰기동대 막사로 사용하여 왔으나, 기동대가 이전하고 막사가 철거되어 업무시설로서의 활용 필요성이 적어 건강보험 공단에 동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와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대신하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바 있어, 행정 절차는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입찰에 부쳐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4호와 나. 목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에는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동 기관의 청사 등을 신축하는 용도로의 매각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의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다기능 행정선 건조 취득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기능 행정선 건조 사업은 속도가 느려 이동 시간이 길고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될 뿐 아니라, 해양레저인구 안전 확보 및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행정선을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평균 선박 수리비가 6200여 만원으로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며, 더 많은 지도ㆍ단속을 위하여 속도가 빠르고 많은 인원이 탑승 할 수 있어 선박을 여러 분야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와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대신하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8.2)를 거친바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의 규정에 특별히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아 동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봉안시설 취득 설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늘공원 내 봉안시설 설치 취득 건은 봉안시설이 현재 1,000여기가 남아 있으나, 곧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8억 9천여만원의 국ㆍ도비와 1억 5천여만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2,000여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장률과 시민들의 봉안담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매장 문화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봉안담을 추가로 확보하여 시민에게 제공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와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대신하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7.19)를 거친바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의 규정에 특별히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아 동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위원 하실래요?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이용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봉안당 추가 설치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단원 김홍도 부분 있잖아요? 그때 검토해 보신다고 말씀했던 부분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네. 2282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설계를 다 마치고 경기도 계약심사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검토사항은 2282기를 그대로 두고 지금 한 천여기가 남아 있는 데를 갖다가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납골당에다가 모실 분들은 거기다 모시고, 그리고 2282기가 돼 가지고 거기다 모실 분들은 거기다 모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5단계가 또 된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짓고 싶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수치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감이 안 오는데, 추가로 증설되는 부분에 있어서 유족들이 단원 김홍도 그림이 아닌 본인 망자의 사진이나 유품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말씀이시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천여기가 남아 있는데,

황효진위원 천여기가 남아 있으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황효진위원 추가 증설되는 건 2천 몇 기라고 하셨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2282기인데요, 거기에는 단원 김홍도 그림 그걸로 하고,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조금 맞지 않으신 것 같은 게, 그때 전준호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저도 마찬가지고 2200여기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왜냐하면 지금 천여기가 남아 있다고 하지만 2200여기를 그냥, 그러니까 2200기 정도가 과연 우리 유족들이 그 정도를 단원 김홍도 거기다가 넣을까에 대한 사실 굉장한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200기를 그렇게 단원 김홍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유족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남을 경우에,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는 단원 김홍도 그림이 있는 데는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천기가 다 한 다음에 그 2200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말씀하신 것은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 3000기 정도인데 2282기하고 한 천여기 하면 3000여기인데 1년에 한 800기 정도가 안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4단계를 마치고 5단계 될 때,

황효진위원 5단계는 그럼 그 시점을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이것도 조만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에도 한 5, 6년 되면 이게 만장이 될 것 같으니까 5단계 할 때는 2, 3년 안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황효진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지 수치적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을 계신 건 아니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네, 지금 아직까지는 잡지 않고,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은 그 시기가 언제인지도 모른 채로 유족들은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단원 김홍도에 넣었다가 따로 5단계 시점에 이르러서 이장을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물론 과장님께서 많이 검토하신 걸로 본 위원은 사료를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단원 김홍도 그림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로 어느 부분 일부분만 시도를 해 보시는 건 좋지만 2200여기 정도를 그렇게 대폭 반영을 하시는 부분은 실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계약심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황효진위원 물론 이 자리가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조금 책임감을 더 갖고 한 번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황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해 주세요.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수산자원관리선 관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 간담회 때 이 내용을 터치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뒤에 언론이나 또는 회계상의 문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거 정확히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산자원관리선을 저희가 건조를 하려고 하는 예산회계는 수산자원특별회계가 되겠고요. 그 근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1항 6호를 따라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특별회계 상에 예산 사용하는데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수산자원 관리법 제41조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6호에 ‘그밖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만 되어 있고요, 하위법령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수산자원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해석을 시에서는 지금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네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글쎄, 그 인근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 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지도선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도선이나 아니면 수산관리 목적으로 선박을 갖고 있는 데는 경기도와 화성시 그 다음에 평택시, 옹진군, 태안군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평택시는 없고요.

그런데 그 곳에 특별회계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전부 확인했는데 경기도나 화성시는 특별회계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그전에 건조를 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옹진군이나 태안군은 특별회계가 있지만 지금 현재 운항하고 있는 선박들은 한 2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는 당연히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건조를 했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특별회계로 건조를 한 사항은 없지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산자원 조성 차원에서 이렇게 선박을 저희는 건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포동 기동대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여쭤볼게요.

지금 이거 매각 예정가격이 얼마로 잡혀 있어요? 680억 정도입니까? 670억입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이것은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각 가격은 감정가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감정가인데 예상하는 가격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상가격은 한 70여억원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영철위원 70억이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김영철위원 70억의 예산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최대치로 줄 수 있다는 금액이 70억입니까?

그거 아까 제가 지사장님하고 잠깐 여기 오기 전에 차 한 잔 하면서 그냥 사담으로 나눈 얘기인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 했어요. “좀 비싸게 팔고 싶다, 우리는 팔더라도.” 그러니까 팔지 안 팔지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건 뒤의 일이고, 매각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좀 비싸게 팔고 싶다. 안 팔면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얼마에 사가겠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매각한다면.

그랬더니 쌈짓돈까지 전부 싹 긁어모아서 사겠다고 그래요. 살 사람이 가격조차도 안 가지고 어떻게 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매각을 결정한다라면 우리시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봐요? 70억, 더 이상 안 됩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

김영철위원 감정가 2개 기관 산정해서,

○회계과장 최중세 감정가인데 그 감정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감정가가 7, 80억 이상 나오고 그러면 그것에 사라고 그래서 공단에서 못 사면 못 사는 거고, 그것은 감정가대로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금액이 얼마다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여기는 계약서 쓰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격을 제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지금,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지금까지 탁상감정을 해 보니까 약 70억원 정도 내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이 땅의 가치를 우리시에서는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매각을 한다, 안 한다,는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승인하고 안 하고는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르겠지만 시에서는 이 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또 주변의 시세, 물론 감정가로 갈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것들을 잘 감안을 해 주셔서 고민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각대상자가 건강보험관리공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갈 사람이 거기밖에 없다, 아니면 못 판다, 거기 아니면 팔 데가 없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 땅의 가치는 지금 못 팔아도 내년에 팝니다. 팔 수도 있고 건강보험공단이 그걸 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땅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으면 효용가치는 충분히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땅을 팔자, 팔지 말자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제가 이러한 저러한 얘기 할 입장이 아니지만 그 땅의 가치를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혹여 그게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매각대금은 받아야 된다라고 봐요. 비싸게 팔고 싶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는데 다만 얼마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 부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에다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가격 산정은 감정가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늘공원 관련해서 이용복 과장님, 과장님 며칠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이러저러한 이유로.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죄송합니다.

김영철위원 하늘공원 4단계 봉안시설 설치하는 것도 힘들고 바쁠 텐데 여정이 바쁠 텐데요. 또 그 외 기타의 일들로 인해서 많이 마음이 상했을 줄로 압니다.

이 사업은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네. 추석이 지나면 바로 착공 해 가지고 올해 안으로 준공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사업비가 보통 사업내용을 보면 여기 2282기, 조경시설, 옹벽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제가 사진을 봤어요. 어차피 발을 담근다면, 어차피 바지 걷고 물에 빠졌다면 3천기도 할 수 있는데 2282기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 근시안적인 거 아닌가요? 이거 2282기면 몇 년 만에 소진 됩니까? 한 3년이면 소진될까요? 3, 4년? 예측할 수 없겠지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하루에 2기 내지 2.4기 정도 평균 잡거든요. 그러니까 4년 정도나,

김영철위원 4년 뒤에는 지금 이러한 내용으로 또 다시 심의 받고 또 만들어야 되죠, 여유의 땅이 있다면?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지금 하늘공원에는 여유 땅이 좀 있습니다. 4단계 공사 끝나고도 그 위에 땅이 있는데요. 수원 같은 경우 한 110만인데 3만기 정도가 추모공원 안에 있습니다.

그런 걸로 비교해 볼 때는 우리도 지금 현재 이 개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7천기 정도 되는 걸로는 좀 모자라는 거니까 5단계 공사를 더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벽면 공사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김영철위원 단원 김홍도 이야기도 나오고 그거 어떻게 지금,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내부적으로?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내부적으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완료되고 경기도 계약심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아까 황효진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천여기 남아 있는 그쪽을 갖다가 원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모시게 하고, 나머지 분들은 또 2282기 쪽으로 하게 돼 가지고 1차 4단계 공사 마칠 때까지는 그렇게 수급을 조절하고, 만약에 5단계 지을 때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멋있게 지을 수 있나,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은 유족들이 주로 찾는 공간이에요. 유족의 입장에서, 전에 간담회 때 황효진 위원님께서 그거 한 번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네.

김영철위원 망자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보고 싶음 때문에 어머니 보고 싶고 아버지 보고 싶고 그거 찾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진도 좀 걸어놓을 수도 있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이 말씀 드리면 또 의견이 상충되는 말씀인데요, 원칙상 올 추석 때는 저희들이 뭐 걸어놓는 것 이런 것부터 다 못 걸게끔 플랜카드를 해 가지고 다 떼어내라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접었거든요.

거기에다 뭐 걸어놓고, 납골당에다 뭐 걸어놓고 그러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례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 해 가지고 단원 김홍도 그림을 넣고 깨끗하게 심플하게 만들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김영철위원 그럼 그 벽면에 단원 김홍도 그림은 그려지겠네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최경호 과장님, 과장님하고 얘기 좀 해 보시자고요.

아까 저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도 아까 위원 답변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안산시 자체적인 임의판단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수산자원관리법을 아까 하셨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수산자원관리법의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1항 제6호로 저희는 적용을 시켰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맨 6번을 보시면 그밖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써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거 적용했다는 거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반대로 저희 안산시 조례를 보시면, 조례에 제2조 용어 정의를 보시면, 수산자원관리법이 있습니다. 제41조에 따른 걸 보시면요, 보셨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한갑수위원 이걸 보시면 설치사업,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해중림 설치사업 이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용어의 정의는 수산자원관리법을 따랐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저희 안산시가 특별예산을 사용하셨다고 그랬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한갑수위원 저희가 이 특별예산이 어디서 나온 돈이죠, 결과적으로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골재채취를 통해서 사용료,

한갑수위원 그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원래 저희가 특별회계로, 골재채취 건으로 특별회계 건으로 넣게 된, 원래 예전에 사용한 반은 어디에 주로 사용했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특별회계는 올해부터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예전에 없었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원래 저희가 올해 특별회계를 편성하게 된 특별회계라는 사용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걸 조금 법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제13조가 되고요, 적용근거는.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의 징수) 5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취에 대한 점용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 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특별회계를 편성 해 가지고 일부는 특별회계에 사용하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1억 정도 되겠는데요. 그렇게 특별회계로 지금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잔액은, 그러니까 한 25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반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고 반은 저희가 한 130억 정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올해 특별회계로 한 21억 이상을 집행하고 나머지 한 110억 정도 이상을 적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취지까지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제가 충분히 다 들은 거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아까, 다시 원점으로 가서 조례를 보시게 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이라 하면 이게 바다목장 또는 인공어초 설치사업 같은 데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뿐만 아니라 5호까지는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정해 놨는데,

한갑수위원 참고하시고요, 쭉 되어 있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 예산은 조성된 것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풍도 모래 골재채취 사업에 대한 수익이 발생 돼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저희가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거의 1대 1 되죠?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갖는 게 50%, 50%입니까? 이윤배분이 어떻게 돼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건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고 그 중에서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대 몇이냐는 거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50대 50으로 했고요.

한갑수위원 거의 비율로 1대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50% 이상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 보더라도 우선은 인공어초에 재투자, 바다에다가 재투자를 목적으로 조례에는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만,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성, 경기도는, 경기도는 특별예산으로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화성은 일반예산으로 썼어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특별회계가 화성에는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없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한갑수위원 없으니까 안 쓴 거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쓸 수가 없죠.

한갑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안산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러면 지금 올해 제가 알기에는 모래 골재채취에 대한 금액이 아직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올해는 지금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예산 갖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다시 말씀드리면요 2010년도에 이 금액이 들어온 거고요, 지금 현재는 골재채취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점사용료가 지금은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다 들으세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지금 다 들어온 상태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돈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걸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쓰시겠다, 이거 아닙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한갑수위원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 왜 부적합 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지껏은 조례라든가 상위법에 대해서 검토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그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한갑수위원 끝난 거고, 들어보세요. 원래 배가 한 척이 수주가 되면 보통 몇 년, 우리가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큼 사용하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여객선 같은 경우는 지금 선령이 20년으로 되어 있고요, 관공선에 대해서는 규정이 지금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선에 대해서는 몇 년 이상, 그러니까 차량으로 얘기하면 내구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항목을 만들 적에 사용목적을 갖다 정확히 말씀을 아직 안 하셨어요. 그거 아시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갑수위원 간략히 그 부분을,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수산자원관리법에는 그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하부 내용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 놓고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그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해양오염방제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저희는 특별회계로 2011년도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바다에다가 다시 자원재생으로 쓰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자원재생으로 쓰는 게 주 목적이고 어선 건조는 갑자기 튀어나온 거고, 거기 항목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된 거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업지도선이 몇 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내구연수가 몇 년이에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객선은 있는데 관공선에 대해서는 선령이 폐지가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없습니까, 아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알기에는 19년에서 20년 아니에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없습니다. 폐지가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게 바뀐 적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법규가 바뀐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관리규정이 있었는데요, 2008년 3월 14일날 폐지가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업지도선이 사용 기한 연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한갑수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알기에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지도선이 10년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올해가 9년차 조금 지났습니다.

한갑수위원 8년 지난 거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9년이 지났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3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진수 했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4월달에 저희가 지금 18톤짜리 어업지도선을 건조했을 때 금액은 4억 7천이었습니다, 9년 전에.

그런데 지금 항속이 최고 14노트 그 다음에 평균은 12노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육상에서 차량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25km 정도 이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조하려고 하는 것은 한 60km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어선들은 한 50km까지 달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한갑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질의 많은데 우선 짧게, 짧게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핵심만 짚고 넘어가시자고요, 오늘은.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그러면 그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알기에는 지금 국비를 갖다가 왕경호를 갖다가 건조한다는, 진수한다는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내년에?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한갑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걸 또 하자는 두 번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차이점을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왕경호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여객선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행정선입니다.

한갑수위원 제 얘기는 그건 아는데, 그러면 여객선과 행정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행정선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유하고 있는데 굳이 새로 진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여객선도 지금 있고요, 행정선도 있고요.

여객선 지금 인천에서 풍도를 가는 왕경호는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풍도나 아니면 난지나 이런 데를 다닐 적에 이용하는 배편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우선 가장 세부적인 건 나중에 더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 끝에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지금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풍도나 그쪽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 주민들은 행정선이 필요한 거 같지 않은데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행정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도 그거 갖고 만족하고, 그거보다도 어업에 아까도 말했지만 바다식물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항재생 쪽에 더 그걸 갖다가 특별예산을 투자해 주는 게 낫지 않냐, 대부분 여론이 그런 것 같은데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행정선은 어민들이나 그런 시민들이 원하는, 그래서 이걸 건조하는 게 아니고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건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법어로행위를 하는데 이걸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꾸만 얘기를 길게 전개하지 마시고요. 끊고, 끊고 가자고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전에 갖고 있던 어업지도선 있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한갑수위원 그걸 우리가 갖고 있는 어업지도선이 지금 행정적으로, 행정업무는 계속 보는 거지만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 실효성 크게 획득한 거 있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보통 1년에 100회 이상을,

한갑수위원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적었다가 나중에 저희 위원들이 다 참조하시게끔 자료화해서 주시면 돼요. 그렇게 가시죠, 얘기를.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일부러 들렸는데요.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주셔야 되고, 제가 보기에 왕경호는 내년도부터 방아머리 쪽으로 지금 유도를 국토해양부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안산시에서 주장을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저는 쭉 전개를 해 드릴게요, 준비한 거대로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산자원 특별예산은 어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다목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가 행정선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선 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수리에 대한 내역을 주세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저희가 지금 아는 바로는, 거기 주민들하고 제가 얘기 해 본 바로는 전혀 행정선에 대해서 불편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선도 필요한 거고요, 또한 저희 영해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안산시 영해가 보장이 되는 건데,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데, 더군다나 지금 행정선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관에서 불편하다고 해서 굳이 행정선을 이중의 돈을 들여서 내년에 왕경호도 수주가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갈 예산도 없다는 우리 안산시가 특별예산을 써 가지고 여기에다 돈을 투자해야 될까? 어떤 게 효율적인가? 저는 우선 그게 가장 큰 틀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가지고 올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볼 적에 13억원을 쓰는데 2배가 넘고 우리가 어떻게 30억을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그런데 이 돈을 투자 해 가지고 과연 배를 진수했을 적에 최대 한계 효율의 가치를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선은 특별회계 예산을 처음에 우리 안산의 임의대로 사용하시게 된 동기 그건 아까 충분히 잘 들었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을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야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당연히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배도 바꿔줬으면 좋겠죠.

하지만 현재 그것은 우리 시의회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부적합하다, 저 본 위원 판단입니다.

제 소견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통․반장 조례가 얘기가 됐는데요.

통장 조례안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들어오신 것도 이의가 있지만 지난번에 통장단협의체에서 저희한테 와서 얘기한 대로 3회 연임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한갑수위원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소견하고 차이점을 한 번, 고려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통장님들 여러 임원들이 저희를 통해서 또 위원님들 간담회시에도 요구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31개 시․군에 4년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3개 시․군이 되고, 또 6년으로 하는 데가 10개, 그 다음에 8년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는데요, 통장님들은 6년 이상을 해 달라, 8년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조례에 개정이 된다면 앞으로 향후에 임기 2년으로 해서 연임 2회를 하면 6년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조례를 개정했을 때 앞으로도 현재 6년이 가능하고, 현재 6년 이상의 통장님들이 한 50%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6년으로 한다 하더라도 통장님들한테 크게, 어떤 개인이 하고자 희망하는 연수에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또 그 설명을 몇 번에 걸쳐서 드렸더니 일부 임원님들은 좀 강경하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다수는 수긍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기 대표로서 전달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 일부는 강경하고 대다수가 수긍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갖다가 통협의회 회장님하고 얘기가 되신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사견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임원단들하고 다 얘기가 됐습니다. 임원회의를, 월례회의 통장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임원단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시장님하고도 만나고, 그 이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도 만나고 그런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저희하고 간담회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하고는, 과장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 거고요, 집행부 의견은.

그런데 지금 통장협의체 임원진 얘기하고는 정반대 의견을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선 수요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통장단협의회의 소견을 받아오세요.

가능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소견이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들 주장하는 바가 일부에 10년을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8년차를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좀 전에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그러셨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이제는 소통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해결됐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는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상임위에 와서 본인들 주장하고 저희는 양쪽 집행부 소견하고 상반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러면 저희한테 소견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데 그 부분을요,

한갑수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부분들이 저희나 집행부나 또 위원님들한테 와서 요구하고 건의드렸던 사항들은 당초의 안보다 더 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임원단의 대표,

한갑수위원 과장님, 좀 전에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저희 상임위에다 하신 말씀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원진과 합의가 되셨다면 거기에 대한 소견을 받아오시거나 뭘 하든 저희 상임위에다 제출해 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서면 상으로 몇 년 6년으로 한다, 8년으로 한다, 10년으로 한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적절치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 위원께서 통장협의회와 합의한 내용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적절치 않고, 다만,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합의를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답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통장협의회장단 임원들하고 6년으로 하기로 그렇게 합의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합의를 한 게 아니라 6년으로 저희가 제안을,

○위원장 정승현 제안을 했을 뿐이지 거기에서 그렇게 하자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합의한 거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물론 시 행정이 그 사람들하고 합의해서 결론을 낼 것은 아니지만 합의한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네, 맞습니다. 합의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게 합의하셨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 공통적인 그런 서로의 감을 갖고 얘기를 한 거지 숫자적으로,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통장협의회 임원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 부분을 주장한 분도 있고,

○위원장 정승현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시면 지금 통장협의회 임원진들은 8년으로 요구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솔직한 답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부분적으로는 임원님들도 그런 8년을 요구한 분도 있고 그냥 6년으로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요지는 집행부에서는 2회를 말씀하신 거고, 통장단협의회에서는 3회를 주장해서 저희 상임위에 와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한갑수위원 그 이후에 뭔가가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완충적인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답변을 달라고 한 건데, 과장님께서는 다 합의가 됐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산물을 달라고 거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합의가 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잠정적인,

한갑수위원 제안하셨건 뭐 하셨건 제안하신 이후에 통장단협의회에서 우리는 2회보다 3회가 좋습니다, 하고 왔으니까 저희 위원들은 그 이후에 그 얘기 들은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통장님들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4월달에 그분들은 연령제한이라든가 연임제한을 반대를 하고,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건 저희도 알고 있고요, 본 위원도 다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을 충실히 하세요. 왜 다른 얘기 하시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서 통장 임원들한테 서면으로 받아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한갑수위원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 하면 과장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저는 과장님께서 안을 내신 이후에 통장단협의회를 만났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러하니까 지금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셔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다 완충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합의가 됐는데 통장단협의회에서 저희 상임위에 왜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래서 지금 의견수렴 절차를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한갑수위원 지금 과장님은 저희 위원들이 묻는 답을 아시고 계시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고.

○위원장 정승현 한갑수 위원님 잠깐만요. 그만하시고, 과장님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안 내놓으셨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2년 해서 3년 연임하는 걸로 해서 전체 6년으로 한 걸 내놓으셨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 당위성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왜 다른 책임지지 못할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 당위성, 지금 아까 합의하셨다고 그랬는데 임원들 다 와가지고 합의 못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책임한 답변 하지 마시고 6년으로 제안하는 부분들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저희 위원이 납득할만한 그런 답변을 하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당초에 이 부분이 거꾸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2008년도에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다가 다시 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쟁점이 됐었냐 하면 6년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재직 6년 이상 연임불가다, 연임1회다, 라고 해서 그 논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설득을 하지 못하고, 또 이해를 못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하는 과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런 개정안을 올린 것은 설문조사를 쭉 통하고, 또 통장단의 임원들하고도 의견수렴을 하고, 또 동장들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이렇게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통장단협의회에 의견수렴 할 때 1차가 지난 4월 21일인데 통장단에서는 연령제한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또 연임제한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7월달에 저희가 수정안을 우리가 6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는 현행 조례를 유지하거나 또는 임기를 10년으로 또 연령제안을 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3차에서는 7월 18일입니다. 저희가 연임제한에 대한 그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한 50% 가까이가 6년 이상을 통장으로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앞으로도 시작을 한다라면 6년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했더니 연령제한에 대한 필요성은 같이 공감을 한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임원단에서 다른 통장들을 대행을 해 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8년 또는 10년을 요구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고, 입법예고기간에서도 시민 한 사람이 통장인데 그것도 임기 5년 단임제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임기 5년 단임으로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같이 의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임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통장회 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8년, 10년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임원단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항이 집행부의 사항이 거의 맞는 안이다, 그렇지만 내가 임원단으로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나 우리 집행부에 와서 “좋소, 당신이 6년이 맞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또 추상적인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다 안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니, 그 얘기는 임원단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누구하고 하셨는지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지만 그 부분을 이렇게 설득을 해서,

한갑수위원 그거 봐요. 지금 과장님은 저희 위원들이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안 주시고 계속 맴맴 도시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과장님 솔직한 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만 겉돌면 얘기는 길어지고 짜증만 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6년이라고 하면 통장님들이 자기가 할 만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일부는 지금 조례에서 일부 개정돼도 적임자가 없을 때는 두 번의 공고를 거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부분 대부분 사항은 아파트단지입니다. 아파트단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통장을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왜 저 사람만 장기집권 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요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에서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농촌 쪽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적임자가 없을 때는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하고 거기 찾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건데, 이 많은 하고자 하는 아파트단지의 통장들은 그래도 순차적으로 또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기회를 주고 또 서로 공정한 사회에서 뭔가는 해 줘야 할 그런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승현 한 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고요, 지금 한 시간 됐으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요,

전준호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전준호위원 자료 요청하고 정회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승현 예.

전준호위원 관광해양과장님, 조례 제6조에 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6조 2항에 농림수산식품부 및 경기도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 지침이 있으니까 그 지침에 준하여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지침을 좀 주시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전준호위원 정회하는 시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질의는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황효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한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황효진위원 정회하는 동안에 서면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부분을 어떻게 서면답변,

황효진위원 아니요, 서면으로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의회에 여기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아니시거든요. 굉장히 언짢아요, 과장님.

서면으로 한 번 답변 정리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승현 어차피 이것은 다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황 위원님 필요하면 나중에 속기를 보시면 아니까 다시 지금 내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나중에 속기를 보시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회하기 전에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과장님, 이따 회의시간에도 똑같은 질문일 거예요.

그렇다라면 정말 행정선을 건조하시겠다고 한다라면, 그리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고자 한다라면 좀 답변을 명확히 하세요.

행정선의 건조 필요성, 왜 지금 건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답변을 하시고, 또 지금 행정선은 주민들을 위해서 건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산자원 관리 내지 어업지도 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행정선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데에 행정선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선을 다시 건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하시고, 또 두 번째,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특별회계로 하는 게 맞느냐, 일반회계로 하는 게 맞느냐, 지금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특별회계로 건조를 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수산자원 관리법 보면 지금 어느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이 없고, 다만 1조 6항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여기에 준용해서 지금 특별회계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 지금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아까 전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침에 포함되어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항에 준용해서 특별회계를 지출해도 문제가 없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속개한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저번에 상임위 보고 할 때 저희가 요구했던 내용 있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 자료 드린 걸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료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첨부되어 있는 내용이, 저희가 저번에 요구했던 자료가 뭐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배 선체를 짓고 나서 어떤 모형이 될 것인지 그 내용하고 외형도입니다.

이민근위원 외형도를 주셨다는 얘기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드렸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선체 재질별에 관련된 예산 수반되는 내용 있잖아요, 비교?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이민근위원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선박건조 단가비교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파악할 수 있는 대로, 그건 설계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가율을 갖다가 표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드렸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자료가 이전에 2002년, 3년도에 대한 자료가 아닌가요, 단가에 대한 부분이? 현재 기준인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당초 맨 처음에 드린 자료 말고요, 추가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민근위원 일단 제가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승현 그 자료는 다시 준비해서 제출해 주세요.

지금 각 위원님들 자료 받으셨죠?

박은경위원 예.

○위원장 정승현 그거 한 부 더 해서 주세요.

이민근위원 자료가 저는 안 갖고 있거든요.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박은경위원 이 자료 이런 거 없어요?

이민근위원 예.

○위원장 정승현 지금 이민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좀 준비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이따 속개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우선 선박에 대해서 관광해양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저는 이 선박을 우리가 취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타당성, 그 선박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별도로 논의를 하기로 하는데요, 문제는 이 예산 편성 내지는 공유재산 취득 승인의 특별회계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로 예산편성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 점이 규명이 돼야 됩니다.

특히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주요한 부분이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죠. 가뜩이나 재정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또 과거에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될 예산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그냥 대책 없이 쓰다가 사업시기가 도래돼서 재원마련이 안 되는 이런 우를 범하기도 했고, 또 급기야 일반회계를 모자라서 기금에서 빌려다 쓰고 있는 이런 현실이잖아요.

이것이 단순히 배 한 척 건조해서 행정편의 내지는 어업지도의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운용 관련해서도 주요하다는 거죠.

이 점이 규명이 되어야 좀 더 설득력 있게, 또 그렇게 분명한 예산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효과도 높고 이후에 다른 예산운용이나 재정운용 다른 사업 예산편성에도 기준과 잣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질의를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41조 1항 6호인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41조.

전준호위원 수산자원관리법 그 부분이 여러분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해석하신 거잖아요. 그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과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실은 법리적으로 보면 장관령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그 준비되지 않은 만큼의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항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밖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써 농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 지금 명문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다라면 그것을 갖다가 준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리적으로?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통상적으로 행정 처리를 할 적에는 저희가 그걸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각 부서에서 판단이 아니라 부서에서 판단한 건데 여기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그 밖에 사업으로 쓰라는 거지 않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장관이 정하는 사업이 아닌 다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이 조례나 법령해석 자체가.

장관령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적용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법리적인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수산자원 조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수산자원 조성에 필요한 사업, 우리 용어 정의 조례에서도 수산자원 조성사업이라 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인공어초 설치, 바다목장, 해중림 사업, 수산종묘 방류,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이런 건데, 수산자원 조성에 배를 적용시키는,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배를 적용시키는 건데 근본적으로 수산자원의 의미가 뭐냐, 법에서?

수산자원이라 했을 때 그 법의 의미가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에 보면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경제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수산자원 관리란 수산자원의 보호 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 수산자원 조성이란 일정한 수역에 어초, 해조장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묘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산자원, 수산자원관리 조성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수산자원들에 필요한 사업, 또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배를 갖다 만드는데 수산자원 조성과 관련된 특별회계를 갖다 쓰고 있는 부분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저희가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종패사업이라든지 방류사업 같은 것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바다가 불법조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황폐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방류를 했지만,

전준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배의 필요성을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다 이유가 돼요.

예산편성 상에 이걸 우리가 특별회계로 만들어 놓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써야 될 항목이냐, 아니냐를 구분하자는 거라니까요. 배의 필요성을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거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만약에 나면 여러분 특별회계에다 예산편성 하실 거잖아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과연 그것이 타당하냐, 우리는 그런 타당함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 명확히 규명이 안 돼 있는데 향후에 그렇게 예산편성 할 걸 전제하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판단의 고민이 있는 거죠, 의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의 필요성 이것은 나중에 논의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별도로.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특별회계로 쓰겠다고 예산 공유재산 취득 관련된 근거를 얘기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사항을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적시하지 않으면 굳이 별 얘기하실 게 없어요. “돈 어디서 쓸 겁니까?” 하면 일반회계에서 쓰겠다고 하면 그만인 거고.

그런데 이것이 특별회계로 쓰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특별회계 용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근거가 명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회계를 쓰신다고 하니까 그것이 과연 예산편성에 있어서 바람직하냐, 이걸 지금 묻는 거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시라고요. 배의 필요성을 빼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저희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41조 1항 제6호를 적용을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6호는 실체가 없다는 건 아시죠? 농수산식품부 장관령으로 정해놓은 게 없잖아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수산자원관리법이 2009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시행령은 2010년도 4월달에 했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시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때 시행을 하면서,

전준호위원 시행령이나, 시행령도 아니죠. 장관령이면 규칙이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규칙에 그렇게 ‘그 밖에 사업’으로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게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셔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셨다면서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시행령에 그런 걸 정해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전준호위원 빠져 있는데 어떻게 감히 행정집행을 그걸 근거로 해서 하냐고요. 할 수가 없죠. 정해놓지 않았잖아요, 대상사업을. 장관이 정해야 된다고요, 법에 의해서. 정하지 않았잖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산자원 조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여기다가 다 호로 해서 정하기가 좀 무리가 되니까 그 법을,

전준호위원 바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범위를 정하는 거죠. 마음대로 이 사업 저 사업 다 쓰는 것들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특정해서 사업을 정해서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써라, 이것이 법의 취지이고 입법취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런데,

전준호위원 그걸 여러분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런데 그것을 전부 나열을 할 수가 없으니까 큰 줄거리는 넣고 나머지는 그 외로 6호를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여러분은 큰 줄거리에 넣었는데 큰 줄거리에 해당 안 돼서 6호를 적용한 거 아닙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6호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니까요.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해놓은 게 어떤 거냐고요, 사업이?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 걸 여러분은 임의로 해석해서 갖다 적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에 없는 일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 이건 법리적으로 저는 모순인 거고, 수산자원이라 했을 때 수산자원 조성에 관련된 사업도 배를 사는 데는 맞지 않는 거죠. 이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산자원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이 지금 특별회계를 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바로 지난 3월달 추경예산에 어업지도선 관리예산 편성하셨죠? 의회에서 승인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네.

전준호위원 얼마인지 아세죠?

어업지도선 선체 및 기관정비 4125만원,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네, 그 당시에 일반관리비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편성했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전준호위원 이 예산 회계항목이 어디 회계입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일반회계로 그 당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일반회계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이때도 일반회계 재정이 여의치 않았는데 특별회계로 안 하셨어요? 특별회계가 없었죠, 그때는? 없었나요?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특별회계는 올해부터 했으니까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있었죠? 이것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 모순 아닙니까?

왜 이 어업지도선은 당연히 그러면 돈도 없는데 특별회계로 했어야죠.

이때는 어업지도선 운영관리는 일반회계고 배 건조는 똑같은 어업지도선인데 새로 구입하고 취득하는 것은 특별회계고, 여러분들의 재정운용 방침이나 예산편성의 근거들이 마음대로 왔다갔다해요,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이것은 2010년도에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회계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덧붙여서 한 겁니다, 증액해서요.

전준호위원 기본적으로 어업지도선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항목이라는 것이 맞잖아요. 그걸 인정 안 하려 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특별회계로 배를 사고 싶으니까. 일반회계에 돈은 없고.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저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상과 실체를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면서 자산취득도 하고 예산도 쓰시라는 거예요.

그걸 왜 자꾸 에둘러서 특별회계로 써도 된다라고 강변하시냐는 거예요. 이치에 안 맞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후에 감사가 두려워서 그럽니까? 있는 현실 그대로 인정하고 그 현실 속에서 공감을 서로 불러일으켜서 모양은 맞지 않지만 배의 필요성이 그렇게 시급하고 절박하고 하다라면 인정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행정이죠.

그렇지 않아요?

왜 재정계획도 반영이 안 된 사업을 어느 날 잡자기 수십억 드는 것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려서 예산 조달도 제대로 안 되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함에도 특별회계에다가 놓고, 굳이 특별회계로 해도 무방하다고 강변을 하냐고요. 그 점이 저는 답답한 거예요.

본질은 놔두고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계속 그걸 관철하려고, 이 사업 뿐만이 아니에요. 과거에 간담회 때 그 사단이 났던 사항도 그거 아닙니까? 행정절차 놓쳐 가지고 잘못한 부분을 시인은 하지도 않고 설계도 가지고 의견이 어쩌니 저쩌니 하다가 하나마나한 얘기 하게 돼 가지고 감정 산 거잖아요. 그 본질은 싹 감춰놓고.

이런 마인드와 인식과 자세로서 일을 해 가면 계속 이렇게 평행선으로 밀고 당기고 소모적인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배의 필요성은 얼마든지 논거 있을 수 있죠. 반대 주장하는 분도 많아요. 새로운 배 취항하잖아요. 풍도 쪽으로 인천에서 출발 해 가지고. 여객 수요 그걸로 충분히 감당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내구연수 법적으로 폐지됐지만 과거에 내구연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2002년도인가요, 취득 당시에 내구연수 답변해 보실래요? 얼마나 사용하실 작정으로 그 배를 만드셨는지?

그런 것까지도 내용을 갖고 있어야죠, 여러분들은.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내용연수. 자산취득 하면 내용연수 다 정해져 있는데 컴퓨터 하나에도 4년, 5년 하는데 선박 건조하는데 있었을 거 아닙니까?

현실이 변화해서 의무연한을 폐지했겠지만 그 취득 당시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썼느냐, 여러분 답변해 보셔야 돼요. 10년도 안 됐는데, 자동차도 10년 타기 하는데, 물론 배 바닷물에 여러 영향이 있겠죠.

그런 것도 설득력 있게 제시해서 필요성 얘기해야 되는데 연한이 폐지됐으니까 별 의미 없으니까 그것은 무시해도 된다?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배의 필요성은 이후에도 논의할 수가 있는데 예산편성과 취득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 근거로써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분명히 세워야 재정운용도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이 그렇잖아요. 법령으로 보나 현실로 보나 여러분이 예산을 편성한 선례로 보나.

누가 봐도 안 맞죠. 어업지도선 지난번에는 4천 몇 백만원 일반회계로 해 놓고 이제 와서 특별회계로 했으면 그런 재정형편을 가지고 호소를 하든가 해야지 특별회계로 해도 괜찮다는 강변을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런 법리적인 검토해서 답변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 밖에 사업으로 장관이 명시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를 법리 검토해서 주시라고요. 옳다라고 주장하시니까.

저는 분명히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법에서 위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포괄적으로 해석합니까?

그리고 이런 어업지도선 운영관리는 일반회계, 배의 취득은 특별회계 이것에 대한 근거도 확인해 주시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회계를 일반회계를 사용할 것이냐, 특별회계를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거라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놓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자체적으로 이 해석을 폭넓게 해서 가능하다라고 해석하고 특별회계로 지금 편성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사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라면 우리 전준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하게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돼요. 이해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안산시 재정상 일반회계에서 30억이란 돈을 들여서 건조선을 새로 마련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잠자고 있는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특별회계를 통해서 건조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주장하시면 하실수록 저희 위원들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논리를 펼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특별회계로 행정선을 건조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41조 1항에 수산자원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게 다섯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인공어초 설치 사업을 비롯해서 다섯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수산자원 특별회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총 21억 정도가 지금 집행을 할 겁니다.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는 한 10가지 이상이 되는데요, 사실상 저희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편성할 적에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안가 쓰레기 수거작업이라든지 또 해양오염방제 창고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할 적에도 사실상 이것을 일반회계로 넣을 것인지 특별회계로 넣을 것인지 이 조항에 딱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6호를 적용해서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선에 대한 관계는 2010년도 12월달까지 사실상은 특별회계가 없었기 때문에 2010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적에 일반회계로 어업관리선에 대한 부분은 편성이 됐던 겁니다.

저희가 추경 때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갑자기 한쪽에서는 금액이 세워 있는데 금액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을 편성할 적에 별도로 회계를 달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상 고민했던 건 사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관리선을 갖다가 건조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에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아까 당위성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것은 수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하여튼 행정지도선이라고 하는 목적이 어업지도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합니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수산자원 조성을 해 놨는데 그것을 불법으로 채취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단속해야 됩니다. 단속해야 되는데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딱 구분 해 가지고 용도가 집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현실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다기능선이라고 하는 걸 사실상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다음,

전준호위원 잠깐만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 41조 1항 6호로 적용하셨다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것은 5호로 적용을 했죠. 5호도,

전준호위원 5호는 해양환경 개선사업이잖아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게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세분화시키지를 않았는데,

전준호위원 그거 세분화시키셨는데,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일이 많죠.

그렇지만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어업지도선 운영은 일반회계로 했다니까요.

일반회계에서 계속 해 오시던 일을 특별회계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설득력이 지금 말씀하신 걸로 되지 않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2011년도 본예산 세울 적에는 특별회계가 그 당시에,

전준호위원 특별회계가 없었지 않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본예산에 특별회계가 없었어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있었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2011년도 3회 추경 때 추경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그렇게 처리가 됐죠.

전준호위원 본예산 때 해양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얼만데요, 반영된 게. 수억이에요. 안 그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전준호위원 우리 본예산에 들어 있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전준호위원 어디 그때 없었다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수산자원 조성해서 종묘방류, 김 활성처리제, 해양오염 방제장비 보관창고 설치 운영, 불가사리 수매, 해상안전점등 부저 설치 다 특별회계로 하셨어요.

이 본예산 심의 때도 골재채취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영향을 받는 어민들이나 주민들은 이 특별회계를 왜 아무 데나 막 쓰냐고 해서 민원 제기되고 이의제기한 거 아시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회계를 쓰고자 하는 여기에 이 많은 사업들, 그 금액 중에 어민들이나 주민들이 해당 상임위에 문제제기하고 했던 여러 일들이 있다고요. 해당 항목에 대해서.

그건 서로 견해와 관점이 다를 수 있죠.

그런 논란이 있는 사항으로서도 해 왔는데 유독 일반회계로 썼던 어업지도선을 이제 와서 특별회계로 하면서 이렇게 강변하는 것에 대한 나는 솔직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6조 1항을 가지고 규명을 해 주시라니까요.

차라리 해양환경의 오염, 불법어업,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되는데 있어서의 부정적인 역기능을 치유하기 위해서 배가 필요하다면 해양환경 개선사업으로 항목을 차라리 잡아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다라면 일면 수긍이 가고 이해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배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니고 “어업지도선 플러스 다기능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오히려 설득력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

근거도 없는 6항을 갖다 들이대고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오류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규명하셔서 답을 주세요.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포동 구)기동대부지와 공공기관 매각 검토안이요.

이번에 다시 올리신 당위성에 대해서 한 번 책임자로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이것에 대한 당위성은 지난번 임시회, 그 전에 올렸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이것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성포동 지역에 구)기동대부지로 활용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줬던 것을 건강보험공단 같은 이런 공공기관을 유치함으로써 그 지역의 상가 지역 활성화도 되고 이런 부분이 목적으로 부합하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게 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184회 임시회 때도 그렇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설명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184회 때 이 안건이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글쎄요, 이유는 그 당시 건강보험공단 지사장님까지 오셔 가지고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당시 부결이 됐던 사항인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은 위원님들과 또 지역주민들간에 공감대를 좀 더 형성하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부결된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부서에서 건강보험공단과의 추진과정이라든지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건강보험공단하고는 이것에 대한 업무추진 절차라든가 이걸 그 이후에도 계속 협의를 해서 이번 임시회의에 공유재산 승인안을 올리기로 그 당시에도 업무협의를 한 사항도 있고요.

그 이후로 기동대부지 주민들하고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성포동에 기동대부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임원회의 때도 한 번 참석을 해서 이것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또 그간의 추진사항 이런 것을 설명드린 바도 있고요, 그런 일련의 그런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매각 건에 대해서 어느 쪽에서 더 적극적이신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박은경위원 어느 쪽의 입장에서 더 적극적이신가요? 시에서 더 적극적이신가요?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더 적극적이신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은 어느 쪽이라고보다는 다 같이, 이게 작년 7월부터 이렇게 추진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서는 이런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금년도에 토지매입 예산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똑같이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양쪽 다 입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의견수렴이라든가 공감대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성포동 구)경찰기동대 부지 매각 반대에 대한 청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도 알고 있고요, 청원 절차는 이게 청원을 하시기 위해서 그 위원회에서 우리가 1차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올리기 전부터 그것을 추진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같이 반대 쪽 의견과 이것을 찬성하는 쪽 의견이 서로 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5월에 부결되고서 지금 8월인데 3개월 정도의 그 과정 중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 수반이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그때 부결됐으니까 일단 손 놓고 시간 가기를 기다리다가 다시 이번에 올리신 건지, 아니면 그 과정 중에서도 계속 의견들을 수렴하시려고 적극적인 노력들은 있으셨는지?

○회계과장 최중세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서 이런 대화도 하고 그간의 추진사항, 당위성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 청원요지서나 저희에게도 유치추진위원회에서도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서로 입장이 너무 극명하게 갈리고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추진하려고 했다면 저희 의회를 설득할 게 아니라 주민 의견수렴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걸 근거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봐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 동안 뭘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이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목적과 같은 목적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이었던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주민들한테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일련의 과정들로 해서 주민들께서도 많이 같이 동참을 하시고 이렇게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계속 청원에는 실내체육시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지 않죠?

○회계과장 최중세 제가 알기로는 조금, 꼭 실내체육시설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산시 성포동을 비롯한 서부지역에 이런 공공용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향후에.

그런 논리도 같이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시간이 갔어도 처음에 갈등과는 달라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철도의 평행선처럼 가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건 똑같은 갈등의 양상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의 양상을 봉합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냐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애당초부터 청원을 내신 그 위원회에서는 거기다 실내체육관을 맨 처음에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내체육관을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라도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몇 번에 걸쳐서 직접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한 그런 사항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목적을 갖고 했는데 그게 잘 설득이 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했는데도 설득을 못했을 뿐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처리가 되지 않는 한은 그것을 누구한테 행정기관에 설득을 당하거나 또 설득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갈등을 계속 내재한 상태에서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러니까 추진하려고 지금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진하셔야 되는데 매각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보험공단 측과의 매각안에 대해서 좀 더 변동된 거나 더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특별히 변경된 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처음 그대로입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네.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 다 잘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아까도 김영철 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매각에 대해서는 좀 더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저는 매각이라는 단순 법적 개념으로, 매각이라는 개념으로 저는 보고 싶지는 않고요. 아까 공공기관 유치라고 회계과장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아까 이 취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의 복지, 모든 게 복지가 해당 안 되는 게 없겠지만 이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우리시가 나서서 해야 될, 행정이 나서서 해야 될 그런 몫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건 역시 성포동 주민들에게 어떠한 의견수렴도 나름대로 했다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청원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일련 주장 논리는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 두 가지를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 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의회에 이렇게 의결을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이것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변동된 건 없고요, 하여간 감정가로 매각을 하는데 최적의 시가 많이 받는다, 적게 받는다, 개입할 사항도 아니고 최적의 평가가 돼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하여간 이 분야는 다시 말해서 거기에 5층 규모로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짓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계획에서는 3층, 4층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쓰고, 3, 4층은 거기서 사무실로 쓰고, 5층하고 1층에는 노인무료헬스케어라든지 하여간 노인건강복지를 위해서 그러한 다목적기능에 대한 그런 걸 활용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정식으로 제의를 해 왔었고, 또 5층 같은 경우에는 무료강당, 무료예식장 또 우리 공공집회기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희 일각 청원 내용에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만, 그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필요하죠.

그런데 그 두 가지로 봤을 때 저희 시에서는 나중에 심판을 받겠지만 지금 최적의 정책의 결정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 기회에 잘 좀 헤아려주셔 가지고 이걸 적절히 조치가 돼 가지고 시민의 복지, 아까 성포동 주민뿐이 아니고 안산시민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이 건은. 성포동 관련 건은 아니고요.

그래서 시민의 복지도 중요하고 또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아마 여기 교통안전공단도 이전한다고 그래 가지고 언론에서도 났습니다만 그런 미치는 파장들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이 유치돼서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공성이나 공익성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의 큰 틀 안에서 행정을 폄에 있어서 너무 다수의 원리로, 물론 어느 부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만 소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는 껴 앉으려고 하는 그런 행보들이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만큼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문제들이 계속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제안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도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에게 대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 많은 제안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박은경위원 그때도 거기에 대해서 서류로 담보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문건화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문건으로 그거 받아냈습니다. 무료탁아소 이런 것까지 다.

박은경위원 의결까지는 저희 나름대로 더 많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지만 이런 관점에서도 청원요지서가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아쉽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그것도 나름대로 청원 주체도 제가 찾아뵙고 그랬어요, 사실상.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어떤 대안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해 봤는데, 하여간 이게 잘 좀 헤아려서 선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

박은경위원 그만큼 절박하고 시급한 함의 한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관광해양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회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저는 여기 선박 재원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요.

대체선을 이렇게 30톤급으로 건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근거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요 보충자료에 보면 국제보트쇼 행사시 참가업체 조사내용을 보면 업체별 공통답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큰 틀 안에서 이런 부분이 건조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나서 의견을 받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거기 보면 거기 내부에 있거든요.

추진목적, 사업개요 있고 선박재원안 있고요, 추진방향 및 일정이 있고 선박기능 비교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선박건조를 전제 하에 이런 성능이라든가 여러 운영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받으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선박을 어느 규모로 또 속력을 얼마큼 하느냐 이런 게 사실상은 행정관공선을 만드는 사례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 건조하고 있는 게 목포라든지 이쪽에도 많이 산재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도 내려가 봤고요. 또 6월달에 보트쇼 할 적에도 그때 여러 선박회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것인지 그런 것을 사실상 사전조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자료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몇 개의 업체나 이런 답변을 공통으로 받으신 거죠? 자료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선박을 건조하는 회사는 2개를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전곡항에 그 업체들은 7개를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전곡항에 있던 업체 7개, 그 다음에 선박을 건조한 업체 2개 정도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또 저희에게 준 보충자료에 보면 30톤 이상 국내 선박건조업체 현황 해 가지고 이렇게 9개 업체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기재된 업체 중에도 그 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내용에 임한 업체가 있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 조선소가 9개가 지금 저희가,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전부 9개잖아요, 업체별 공동답변을 한 업체가?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업체가 다 똑같은 업체입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같이 중첩되는 업체는 있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업체가 여기 중첩되게 이렇게 30톤급 이상을,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푸른중공업을 직접 갔다왔고요, 그리고 전곡항 보트쇼 할 적에는 30톤 이상 국내 선박건조업체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일단 요트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그런 걸 자료로 활용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으로만, 건조할 때만 이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30톤 이상의 선박을 건조하려고 하면 그래도 그런 업체를 전제로 해서 했어야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트를 만드는 업체도 있었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푸른중공업도 있었을 거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특히 FRP냐 알루미늄이냐 강철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런 자료를 근거해서 받을 때는 어느 정도 30톤 이상 건조한 업체의 의견을 전제로 하신 건 아니신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종합적이라는 게 어느 업체의 전문적인 의견을 받으셨느냐는 얘기예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것은 경기도나 화성시도, 화성시는 2009년도에 건조를 했고, 경기도는 지금 건조 중이기 때문에요, 그 재질이 전부 저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자료들도 저희가 그 자료도 받아 가지고 판단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업체의 의견을 받은 게 아니고 지자체,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업체도 받고요.

박은경위원 업체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그 업체의 의견이라는 게 이렇게 9개 다수의 업체들이 있는데 그 의견을 고루 받으셨냐고요?

예를 들어서 선박을 건조한다고 했을 시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 이 업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외에 또 있겠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30톤 이상을 만약에 건조를 하게 된다면 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검토하실 때는 지자체의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례도 참조하시겠지만 이런 전문업체들의 그런 의견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억 이상 들여 가지고 건조해서 내구연한도 오래갈 거고 안산시에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기술적인 측면이나 재질면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런 많은 의견들이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30톤 이상 이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저는 조선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FRP배를 많이 건조하는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다 전문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이 업체들을 전부다 재질과 상관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FRP기술자들이 따로 있을 거고, 강철을 다루는 그런 숙련된 기술자들이 다를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검토하셨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참고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재질이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강철하고 알루미늄 같이 섞인 거고요.

저희는 FRP로 재질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재질별 특성 장단점들을 전부 따져봅니다.

그것은 우선 먼저 건조를 했던 화성시에 그런 자료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도 그런 자료를 비교하면서 수심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푸른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보트쇼에 참가했던 30톤은 안 되지만 그런 업체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주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FRP가 최고 속력도 많이 나가고, 물론 단점은 있지만 그게 속력도 나고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FRP 쪽의 그런 업체를 갖다가 나중에는 접촉을 하게 됐던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재질의 장단점을 다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FRP로 나름대로 내정을 하실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인 그런 검토가 충분히 됐을 것이며, 또 여기 기재되어 있는 30톤 이상 국내 선박건조업체 중에 이 9개 업체가 전부 FRP 전문 어떻게 보면 건조업체입니까? 아니면 또 여기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루미늄을 주로 하는 업체가 있지 않을까, 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을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어선이라든지 이런 데는 FRP들을 사용 안 하니까 그런 30톤 업체라도 그런 데는 아무래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5개로 압축이 되네요. 관공선을 한 데를 따진다면 현진, 한일, 광동, 보고, 한일, 그러면 푸른중공업은 사실 관공선이나 어선에 대한 건조실적이 없는데 왜 푸른중공업이, 아까 보트쇼에서 업체별 공통답변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업체를 아까 언급을 하셨거든요.

여기는 그런 실적이 없는 걸로 기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의견을 많이 반영하신 겁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7개 업체에 대한 정리 자료는 사무실에 있고요, 그 다음에 푸른중공업도 전곡항에 보트쇼 할 적에는 여기 나왔기 때문에 거기하고 대화를 하고 나서 맞겠다 싶어 가지고 그쪽으로 조사를 갖다가 직접 가서 했던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선박건조에 있어서 먼저 가장 전제돼야 될 것은 회계상의 투명성이라든가 정확한 관점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추진하기까지 관공선을 건조해 본 실적이 없는 푸른중공업의 의견이 너무 반영된 건 아닌지?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외형을 다 갖추고 기술적인 부분까지 나름대로 재원에 대한 성능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나기까지 이러한 검토의견들이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떤 걸 근거로 했는지에 대해서 아쉬워서 저는 질의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충자료 주신다 하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 부분에서는 사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에 더 질의하실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 위원님 아까 오전에 다 하셨었나요?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복지는 어떤 거죠?

○행정국장 김진근 복지요?

황효진위원 네.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김진근 조금 압축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황효진위원 그냥 국장님께서 임의대로 복지에 대해서 국한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제 철학은 우리 공무원의 존재가 우리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기동대 부지 관련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요, 시민의 복리 증진이 복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공무원으로서 모든 주민의 필요한 것은 찾아가서, 또 요소요소에 맞는 그런 맞춤형 행정을 제 직업적인 철학을 가미해서 그렇게 잘 주민을 섬기는 게 복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황효진위원 기동대에 대해서 일부러 답변을 피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화장장과 관련해서,

○행정국장 김진근 기동대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황효진위원 아니요, 화장장하고 관련 해 가지고 지금 양상동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긴 한데, 우리 과장님들께서 답변 과정 속에서 과연 과장님들의 생각이나 국장님들의 생각이 어떤 지 자못 본 위원이 혼란스러워서 좀 말씀을 듣고자 해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복지에 있어서 화장장은 어느 부분에 해당한 거죠? 지금 양상동 서락골 부지에 하려고 부분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살아 있는 자하고 죽은 자 중에서 어느 편에 서서 그걸 바라봐야 되느냐 그 얘기인데, 그건 양자 두 곳 다 충족하는 그런 게 아마 추모공원에 대한 그러한 방향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아까 왜 우리,

○위원장 정승현 잠깐만요, 황위원님 화장장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안이나 또 생각을 피력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좀 지양해주시고요.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을 질의한 게 아닌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이 되셨다면 제가 이 정도로 하고요.

실은 국장님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아까 이용복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떻게 봉안당에 한 쪽 면에 할애되는 단원 김홍도 이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은 우리 기동대부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수혜 논리로 과연 할 부분인지, 그렇다면 기동대부지에 대해서 청원을 낸 우리 시민들 3천 몇 분의 어떤 그런 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 건지 가히 저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5월달에 있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은경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번복이 돼서 쳇바퀴 돌듯이 계속 했던 얘기를 또 반복을 해야 되고 그러는 건지 좀 아쉬운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행정국장 김진근 위원님들께서 그간 두 차례에 걸쳐서 많은 좋은 의견도 주시고, 또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그 사항이 아마 어느 정도 공감이 갈 정도로 노력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나름대로 저도,

황효진위원 공감이 갈 정도의 어떤 노력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하여간 여기에 대한, 솔직히 특정 여기서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지만 저도 한 번 그분들하고도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하고도 여러 번 만났고요, 또 그 논리에 집약돼서 아까 3천명이라는 그런 민원의 청원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또 그 반대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 청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그걸 나름대로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 이러한 대립되는 거하고 찬성하는 그러한 논리로 봤을 때 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또 시민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측면이 나중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든지 그러면 이게 후대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의사결정 의회에 제출한 상정 안건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경기경찰청 기동대가 이전하고 그 당시에 시민공청회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또 일부 거기에 대한 체육관을 하겠다는 분들이 그 당시에 이전하니까 그런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들어오고 그쪽에 미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봤을 때 건강공단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대체적인 그런 게 많다라고 우리도 판단을 했고, 또 그간에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거론된 거지만, 3월달부터요.

그간 여태까지 하면서 모든 대체적인 주민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들어와서 어떠한 복지기능을 해야 우선적으로 이게 더, 체육시설이라든지 여타 그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의견들이 집약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분석을 그렇게 또 했습니다, 나름대로.

황효진위원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실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표현상에 나름대로 의견, 나름대로의 판단, 이런 것들이 실은 어디까지 우리 의회가 내지는 본 위원이 수용을 해야 되는지 참 그 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는지 굉장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실은 그때 주문을 했던 부분이 월피동에도 주민공청회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회계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그게 동에서 반대를 했나요, 하지 말자고? 그런 노력 없으셨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그리고 월피동에 주민공청회 그 말씀은 전 지금 처음 들었고요, 글쎄,

황효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날,

○회계과장 최중세 주민설명회,

황효진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잖아요.

건강보험공단 지사장님이 오셔서 간담회 할 때 우리 과장님 같이 안 계셨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같이 있었어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때 나온 내용인데 속기록을 지금 뽑아드려야 되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월피동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를 그 당시에 했다는 그 얘기는 있지 않은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속기록을 보여드려야 되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글쎄 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렇게 기억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제가 본 위원이 어떻게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더?

그리고 지사장님께서 그 당시에 제 의정칼럼 내용에 대해서 반박기사를 쓰신다고 했는데 그 기사가 어느 신문사에서 반려가 됐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회계과장 최중세 글쎄, 그것은 지사장님께서 반박기사를 쓰시든지 칼럼을 쓰시든지 그건 그분이 하실 일이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대변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적어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담보하려는 어떤 그런 입장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최중세 과장님?

○회계과장 최중세 네.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검토 정도는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지는 하시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쭙는 건지 건강보험공단 지사장님의 어떤 의견이나 그런 입장을 대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누차 지적을 했던 부분이 실은 저는 더 많이 체감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과연 이 기동대부지 이게 체육관을 꼭 짓자, 이런 내용을 떠나서 한 번 더 논의를 하자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중세 과장님은 일관되게 그냥 건강보험공단 지사의 어떤 대변을 하시는 건지, 내지는 과연 기동대부지 이 부지를 팔지 않으면 절체절명한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건지에 대한 정말 명확한 입장표명이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제가 아까도 분명히 이것의 목적은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황효진위원 효율적인 공유재산이 어떻게 이루어져야지 효율적인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기동대부지 그 땅을 그냥 나대지로 공터로 놔두면,

황효진위원 아니죠. 나대지로 놔두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대지로 놔두느냐,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같은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게 나은지 그게 최종의 목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공유재산이 그러면 공공기관에다가 매각을 해야지 꼭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재산이나 부동산이라는 것은 서로 사인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A라는 부동산이 있으면 사고팔고,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서로 맞아야 되는 건데 지금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상 업무시설지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그 도시계획시설에 맞는 그런 시설이 지금 들어옴으로써 이렇게 하겠다고 할 때 그걸 안 하면 공유지로 놔두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리를 하려면 거기에다 매각을 하는 게 올바른 정책판단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한 겁니다.

황효진위원 말씀 다 끝나셨나요, 과장님?

○회계과장 최중세 네.

황효진위원 아까 사인 간의 거래를 얘기하셨는데 사인 간에 거래도 어떻게 보면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중세 당연히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왜 우리 회계과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몇 개월째 똑같은 얘기를 반복으로 해야 되는 데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사인 간에 거래에도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 건강보험공단 지사의 어떤 모습에 있어서 진정성 내지는 신뢰를 못 느낀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우리 회계과장님의 어떤 모습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꼭 팔아야 된다는 절체절명의 어떤 이유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5월달에,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와, 한 번 우리 과장님들께서 회의가 끝나면 정말 속기록을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죽하면 아까도 손경식 과장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과장님께서 하셨던 얘기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정말 앵무새가 이렇게 반복해서 꼭 하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우리 과장님도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광경들이 언제까지 지속이 돼야 되고 언제까지 소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효율적인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 마치 공공기관에 꼭 팔아야, 저는 굉장히 불쾌한 게 뭐냐하면 복지를 제가 지금 공부를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라는 미명 하에 내지는 공공성이라는 미명 하에 그런 식으로 잣대를 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잣대 하에 피해를 보고 희망을 감수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복지라는 거, 공공성이라는 거 그렇게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갖다 붙이신다는 표현이 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하시고 그냥 쓰시는 것 같아요. 전 정말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려야 되겠습니다.

글쎄 공공성하고 복지를 아무렇게나 갖다 쓴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글쎄 왜 그런 느낌을 받으셔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좀 과한 표현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 사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거고,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황 위원님께 좀 아쉬운, 저 나름대로 공무원 이런 회계과장으로서도 약간 아쉬운 점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업은 더 먼저 하시겠다고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이래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걸 그냥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지금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과정인데,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서로 토의하고 의논하고 해서 이게 정말 잘못됐다고 그러면 승인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정책판단을 잘못한 거고, 또 잘 되고 이게 진짜 시민의 복지와 또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이것을 안 하겠다고 그래도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앵무새 같은 답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안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사안을 갖고 세 번째 지금 상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고 이것의 근본적인 목적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또 다른 그런 게 있으면 달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항 같고 똑같은 내용을 심의 요청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효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본 위원이 3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의회가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일에 발목을 잡는 식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저는 더 이상 이 상태로는 질의를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질의하시는 저희 위원님들이나 또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직자들 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 우선 말씀을 드리면 시 집행부가 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 내 뜻과 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반대를 하거나 다른 이견을 보이는 것은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내 뜻과 다르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논리는 물론이고 명분을 가지고 타당성 있는 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의 정책적 판단이나 사업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규명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집행부로부터의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집행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같은 사안이고 두 번씩이나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 올라온 부분에 대한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 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쨌든 지역주민들은 분명히 이견이 당초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주민 간에 이견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라면 공직자들이 그냥 행정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의회 의견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서로 갈라져 있는 주민들 이견을 얼마만큼 좁혀내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또 그런 노력을 통한 결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은 또 다소 아쉬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뿐만 아니라 어쨌든 주민들 간에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 동료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정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적 판단이나 의지가 강하고 또 정말 이것만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의 최선이다고 판단한다라면 그런 이견들을 좁혀낼 수 있는, 그리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병행이 됐었을 때 결국 의견을 하나로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서로 질의하시고 또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질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계장님, 회계과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계장님. 과장님은 좀 쉬시고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세 번 올라왔습니다. 연달아 세 번 올라왔는데 계장님께서는 3회 올라오는 동안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두 번이 저희한테 보류가 됐죠? 그런데 세 번째까지 뭐하셨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임종현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임종현입니다.

기동대 순찰대 매각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작년부터 원초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건강보험공단이 당초에 삼성생명 앞에 있다가 감사에 지적되는 바람에 이마트 쪽으로 옮겼습니다.

당초에 여기 찾아오는 민원도 상당히 많았고 또 여기 교통이나 접근성들이 좋아서 처음에 상당히, 대부분 찾아오는 분들이 고령화된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아마 자체 감사에서 소유하고 있던 건강보험공단 이마트가 분양 받은 소유 재산이고 이 앞에 있던 것은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건강보험공단 자체가 시민들의 복리증진 그러한 편리 쪽으로 봐서 여기서 일을 하다가 자체 감사에서 자체적으로 재산이 있는데 굳이 비효율적으로 돈까지 집행하면서 여기서 하느냐 그래서 아마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 저희들한테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우리한테 재산, 즉 현재 있는 토지의 부지에다 신축을 해서 옮기고 싶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전체 건강보험을 찾는 민원인들의 고유한 의견이고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저희한테 요구했는데 그 당시 당초에 요구했던 부지가 30블록입니다. 30블록 알다시피 37블록에 대한 대체 부지 이것을 처음에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저희들은 대체 부지 상태로 해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대체 부지를 준비해 놨는데 그 부지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업무시설, 지금 얘기한 30블록 또 현재 갖고 있는 기동대 부지 그 옆 다농 쪽에 있는 3필지에 대해서 업무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 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30블록이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한 천 평정도 가지고 있는 지금 기동대 부지를 검토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추진이 됐던 사항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뭘 했냐 그 사항,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2008년도, 2007년도에 전체적인 그룹을 묶어서 7개 그룹, 그러니까 스포츠 체육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줬고 용역을 주고 나서 추진이 안 되고 그냥 나대지 상태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있다가 그때까지 체육시설에 대한 내용도 없고 그러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거기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유치를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체육시설에 대한 말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다 보니까 민원도 생기고 해서 작년에 우리가 나가서 실제적으로 주민 설명회도 개최했고 최근에는 실제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나가서 반대 민원도 만나봤고, 저희도 실제 나가서 그 옆 주위에 있는 했고 또 11단지 자체 대표들 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고 해서 저희들은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자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하셨다 이거죠?

전반적으로 집행부가 하신 일은 다 브리핑 하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이게 4월, 5월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저희 의회 상임위에서 뜨거운 토론이 있었어요. 그렇죠?

교통난 문제도 얘기가 됐고 민원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이 됐고요. 막상 땅에 대한 지가 상승 대비 가격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이 됐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 번째 올라온 안도 어느 하나 수정된 안이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회기 때 본 위원은 이게 따로 따로 올라오기에 의아했고요.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가장 실망을 느낀 예 중의 하나가 37블록 조례안 통과해 준 것을 저는 후회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 취지는 우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공유재산 매각하는 걸로 37블록을 처음 저희 의원들한테 브리핑 했어요.

맞죠, 계장님?

○재산관리담당 임종현 매각은 아니고 그 당시 자체가 민간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갑수위원 하여튼 본 취지는 예산 확보였죠?

○재산관리담당 임종현 그렇죠. 자체 재정....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들어보세요.

자, 본 취지는 예산 확보라 저희 상임위에서도 고민 고민 끝에 먼저 선 승인을 해 드렸는데 도시공사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바를 보면 특화화 된 것이 없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확보가 본 취지인데 본 취지와는 무관하게 돌아갔고요.

예산 감정가를 본 경우에도 저는 큰 실망을 했습니다.

또한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동료 의원께서 청원 요지서를 제출해 왔지만 이것 또한 감정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인근에 비해서는 많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꼭 행정 절차 혜택뿐만 아니라 금액적으로도 주는 겁니다.

그 반면에 집행부에서는 민원서비스라든가 다른 서비스 사항이 수반된다고 하시겠지만 우선 현물적으로 눈에 보이는 관념에서는 이것은 특혜 아닌 특혜 의혹이 짙다고 봅니다.

꼭 특혜라는 것이 한 분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 주는 것보다도 이것은 주민들을 위하는 것, 우리가 이걸 팔아서 또 갖고 있음으로써 어떤 상대 평가적인 이익이 나올 수가 있지만 이걸 갖다 꼭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래서 김정택 동료 의원이 올린 청원 요지서를 보면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산관리담당 임종현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이니 유치니, 소위 말해서 공유재산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좋습니다.

우리는 땅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보유의 성격이었다가 요새는 자체적으로 개발이나 지방 재정 확충이라는 행자부의 지침도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매각이라고 접근하는 게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부 산하가 출자한 기관으로서 복지부 국가기관 산하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갑수위원 잠깐만, 잠깐만 계장님, 그 말씀을 아까 제가 전자에 했는데요. 잠깐만요, 계장님.

계장님 논리가 틀린 걸 내가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건강공단에다 줌으로써 다른 건 들어오겠지만 이 토지가 갖고 있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예산안 또 더 클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반면에 우리가 깎이는 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재산관리담당 임종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재산관리담당 임종현 알겠습니다.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보통 우리가 일반 매각으로 생각해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가 기관끼리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국유재산끼리는 수의계약 해서 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 또 무상 또 상호 교환 또 무상 취득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같은 국가기관끼리 어떠한 재산의 이전이나 매매는 서로가 국가 간의 세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것을 어떤 한 쪽에서 많이 주고 사면 그만큼 어떠한 예산이나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예산 투여됐다는 얘기죠.

첫째는 상호 작용에 의해서는 어떤 한쪽이 많이 갖고 가면 한 쪽이, 이게 만약에 일반이라면, 우리가 일반 공단 보험공단이 아닌 일반한테의 매각이라면 도시계획 용도를 바꿔서,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서 어떤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업무지구로 되어 있고, 그런데 또 하나 그렇게 해서 그런 쪽의 어떤 매매가 아닌 유치 공익 효율성을 보고 또 하나,

한갑수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말씀이 너무 장대하게 하시는데,

○재산관리담당 임종현 아니 그러니까 한 말씀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일부러 과장님 피해 계장님한테 질의 드린 건데요. 이 터가 갖고 있는 가치가 100원인데 50원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갖고 오는 게 과연 50원의 가치를 갖고 올 수 있냐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산관리담당 임종현 글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반 매각이 아닌 공공기관 유치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다시피 우리가 어떤 시 재정 충당만 요청한다면 도시계획 용도 변경해서 팔 수 있으면 어떤 쪽으로 나올 수 있겠죠.

용도가 바뀌면 업무시설이 아닌, 제한된 업무시설이 아니고 상업용지나 바꿔주면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렇다고 봅니다.

이걸 처음에 계획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같은 그런 시민의 복지 하나, 또 하나는 지역,

한갑수위원 계장님!

○재산관리담당 임종현 예.

한갑수위원 제가 지금 계장님한테 발언을 드린 것은 계장님 의중을 딱 거기에 한해서 여쭌 거잖아요. 왜 자꾸만 오버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원짜리 물건을 갖고 있는데, 가치가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50원에 줍니다. 그러면 건강공단에서 그 이상 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재산관리담당 임종현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들어가세요.

계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회계과장 최중세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가 동 부지에 유치돼서 만약에 오게 된다면 그것은 100원의 가치를 50원에 주는 게 아니고 100원의 가치를 100원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100원의 가치 이상으로써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 현재 건강증진센터라든가 또 노인케어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어린이 탁아시설이라든가 또 교육이나 강당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강당, 무료 예식장 같은 것 그런 것 우리 시비로 복지관을 지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도 되는 그런 땅입니다, 업무시설 부지이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회계과장 최중세 그런데 그런 것을 가치, 공단 지사를 유치함으로써 그런 기능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100원의 가치가 있으면 100원의 가치 이상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공유재산 상승의 가치 이상으로 공단이 들어옴으로 해서 부각된다는 말씀이죠? 결론은 그 얘기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충분히 알았고요.

그러면 현재 저희가 주가 산업도시이다 보니까 국민건강도 있겠지만 산재나 이런 공단에 관한 메이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해서 푸실 예정입니까?

이것 지난번에도 제가 공단하고도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회계과장 최중세 국민연금 만약에 건강보험 안산지사가 동 부지에 이렇게 되면 5층 건물로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면적 이외에 2층 같은 데는 사무실이 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비롯해서 근로복지공단 이런 데를 같이 입주를 시키려고 해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답변을 받았고, 그리고 또 다시 다른 게 그때부터 다른 사항이 하나 있는데 국민보험공단 경기지부를 만약에 여기에 하면 지부까지 이전을 추진하겠다하는 게 지사장님의 뜻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교통량이 더 증가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교통량은 현재 부부로 일대로 해 가지고 교통량은 그대로 그렇게, 교통량은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일대로 해서 교통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한갑수위원 저 외에도 다른 위원님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드린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요. 동료 의원 김정택 의원이 제출한 청원 요지서를 보셨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봤습니다.

한갑수위원 보시고 이의 하실 말씀이나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청원을 내신 그 의견도 참 맞는 얘기고, 저희 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유치해서 사무실로 하겠다는 그런 안과 청원을 내신 분들이 그 부지를 청원 내용에는 실내 문화체육시설로 되어 있지만 그런 시설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청원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사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 당초에 기동대 이전 얘기 나올 때 주민 여론하고 그 이후에 매각 얘기가 거론된 뒤에 주민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처음에 기동대 부지가 이전하고요. 경찰청 기동대가 이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여기 있다가 행정국으로 가서 보니까 그게 기 진전이 됐더라고요, 아까 임종현 계장이 얘기했을 때 30블록부터 과정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공공용지 제시한 건 사실이고 제가 확실을 했고요.

체육관 문제도 사실상 나왔습니다. 체육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주민들도 제가 또 잘 알고 있고, 거의 다 인근의 월피동이라든지 성포동의.

그러한 내막을 직접 들어보면 건강보험공단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부정은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그것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그러고 나서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아까 공단에 위치하다 보니까 시민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해야 되겠다하는 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한번 스크린을 해 봤습니다, 주민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 들어온다는 것 대체적으로 환영을 했고, 체육관도 일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외 하면서 단순하게 공식적인 주민들에 대한 의견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 절차 없이 사실상 추진한 건 사실입니다.

행정국에서도 이게 우선적으로 반드시 되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그간에 많은 지적을 해서 주민들 하고 직접 접촉을 했어요. 두 번에 가서 공청회도 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세 번에 걸쳐서 또 찬성 민원들이 들어왔고.

당시 처음 추진한 거와 지금의 봤을 때는 아까도 황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 드렸듯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들어옴으로써의 어떠한 실익을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는 그러한 찬성 여론이 상당히 더 많다라고 저희는 분석을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국장님,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시에 들어와 있어요.

○행정국장 김진근 있죠. 있는데요. 그게 기능이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 쪽은 전국적으로 지사 개념인데 지사가 전국적으로 시범적인 여기서 복지사업을 하면서 아마 타 자치단체에 있는 지사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런 공공기관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도와주십사 하는, 아마 위원님들도 좋은 결정을 내리셨다라고 나중에 그러한 평가를 받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국장님, 지금 청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청원이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고 또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 입장 한번 어떻게 보십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의.

○행정국장 김진근 청원의 요지가 체육관에 대한 그것은 크게 중요하다고, 지금은 그렇게 주장하는 논리는 들어갔고요. 일단 그 쪽 성포동이라든지 월피동 그 쪽 지역에 천여 평 되는 공공용지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행정 변화에 따라서 공공용지를 보전해서 그것을 차후에, 그 쪽 지역에 하나 팔면 영영 없어지니까 그것을 보전하자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앞에 땅 가격이 이쪽은 업무용지이고 그 앞에는 진짜 순수한 상업용도의 근린생활시설 종합적인 용도가 준주거 갖춘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따라서는 가격이 어느 땅이든지 우리 안산시 중심 상가에 있는 땅도 그런 용도라면 가격은 이 옆의 땅하고 천차만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용도가 안산시 지역의 여기 파출소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그러한 요소에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화가 되어 있는 안산시입니다, 처음에 입안을 할 당시에.

성포동 지역에는 동사무소도 필요하고 또 청소년수련관도 필요하고, 이 쪽 지역의 공공업무 용지가 또 행정 변화에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 행정 변화라는 것은 꼭 일반 행정기관만 따지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인 이런 공공 공익업무, 공공성 있는 업무가 들어갈 수 있는 업무 용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건 이게 이 용지에 부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용도를 바꿔서 상업화 시켜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제도적으로 공익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 용지를 적재적소에 요지요지에 배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당위성도 있고, 또 아까 다시 재삼 얘기 드리지만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시민의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반드시 해 줘야 되는 그러한 어떤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의 청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소중한 우리 시민의 의견이라는 거 그거 좀 꼭 잊어선 안 될 부분이고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체육시설부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 옆 유휴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좋을 듯싶어요.

그 생각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저희가 처음에 이게 공식화된 건 아니고,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그쪽 지역에 과연 그러한 시설이 더 보충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면 그건 서로 논해 가지고 좋은 우리 월피동지역이라든지 성포동 지역에 어느 위치라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으면, 아까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여러 곳을 얘기는 한 번 판에 올려놨었습니다.

그런데 공식화시킨 건 아니고요.

그런데 오로지 이 땅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땅 외에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 대화 과정에서 그런 게 사실상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고려해 볼, 제가 결정자는 아니겠지만 그건 또 의회하고 서로 상의드리고 또 시 우리 위치에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의견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계속 하시겠습니까?

김영철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정승현 잠시 정회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 하실래요?

이민근위원 예, 제가 할게요.

행정선과 관련해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채취사업 관련해서 세수입이 252억이죠? 252억의 특별회계 관련돼서는 50% 이상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 있는 상태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아까 전준호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신 내용 중에 특별회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어떤 법적 근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말씀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부분이 준비됐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저희가 지금 현재는 어업지도선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적인 얘기들이 많아서 당위성 같은 것은 제가 말씀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은 탄도에서 풍도까지 한 24km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한 시간 이상 이게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승무원 포함해서 9명 정도가 승선인원이 되겠고요.

이민근위원 현황은 잘 알고 있고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예산에 대한 효율성,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이민근위원 어려운 이때에 그랬을 경우에 일반회계적인 측면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로 접근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이민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법적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있다, 없다, 로 말씀해 주세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수산자원 관리법 제41조 1항을 저희는 적용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거기에는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담보로 하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1에서 4호까지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인공어초라든지 바다목장 또 수산종묘 방류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요, 해양환경의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은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 다음에 6호 같은 경우도 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만 되어 있고 하위법령이나 지침에도 이 내용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계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정해져 있는 사업 범위 내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쨌든 지원근거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행정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쨌든 간에 자료상으로 저희가 받아야겠지만 어업지도선의 목적 있지 않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다른 그런 어업을 하는 어업선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목적을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속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이번 사업에 담아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것은 한 예입니다.

이민근위원 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배에다 어떤 엔진만 교체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2009년도에 엔진을 보링을 저희가,

이민근위원 보링이 아니라 속도가 빠른, 보링을 했다고 그래서 속도가 빠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어떤 엔진을 교체해서 속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형태의 접근을 하게 되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절감될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어선 같은 경우는 고효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있기는 한데 행정선에 당초 설계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왜냐하면 사실 30억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이민근위원 과연 이게 우선순위 사업일까, 아까 한갑수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풍도에 대한 또 안산시 소재에 있는 섬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 또 거기를 이용하는 측면, 또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 행정선 갖고는 그런 부분이 담보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어쨌든 간에 다른 형태의 큰 배가 진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많은 인원이 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어업지도 목적으로만 접근한다고 하면 꼭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새로 건조를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행정선이 노후돼서 정말 쓰지 못하는 형태의 접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부분적이나마 속도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서, 물론 기술적인 어떤 검토가 있어야겠지만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엔진을 어떤 교체를 해서 이용하는 측면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는지?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거 앞서서 오전에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에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관계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제가 잠깐 착각을 해서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규를 어디다 적용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해양 개선에 대한 사업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할 것인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해양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 여섯 꼭지 이상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내용이 일단 길게 늘어지니까 그것은 자료로 어떤 법적 근거가 있으면 있는 부분, 아니면 법적 근거는 미흡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런 형태의 접근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크기가 지금 현재 관리선의 크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엔진만 바꿨을 때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말씀하신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많은 인원들이 탑승을 해서 행정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의 현재 행정선이 너무 적다, 또 기존에 있던 배들이 이제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관계로 목적에 단속이나 지도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네, 그런 부분입니다.

이민근위원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크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이민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진수되는 배가 있죠, 왕경호라고?

거기에 차도 아마 탑재가 가능한 형태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인원에 대한 서비스는 그런 형태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 사람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물론 시간적인 요소는 다소 더 걸릴 수 있지만 그런 형태의 해결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고민하는 내용 중에 속도에 대한 부분은 기존 선체는 유지하고 엔진적인 성격만 접근을 해서 속도를 높이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실 그런 검토가, 사전에 검토가 돼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전개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결코. 굉장히 어려운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도 우선순위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기동대부지 관련돼서는 사실은 의회하고 집행부가 소통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네.

이민근위원 그렇죠? 그게 원활히 소통이 되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어떤 벽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없앨 수 없는 요소가 있는데, 기동대부지 관련돼서는 사실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문제제기를 통해서 상임위에 보고했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고 기동대부지 관련해서는 6기동대가 상당부분 그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을 때 제가 5대 의원 때 지역구 의원으로서 왜 이게 안산 자원도 아닌 경기도경 자원이 성포동에 상주함으로써 민원을 야기시키고 이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말씀드렸고, 민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여러 차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이전시키겠다.

그런데 한 번 약속을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2010년도에 철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토지를 찾는 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애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블록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다가 거기서 대체부지 성격으로 시에서 매입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 앞에 있는 교통안전공단도 어쨌든 다른 데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매입의사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졌던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신길택지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는 기동대부지가 어쨌든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를 대안으로 제시를 했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00평이다 이렇게 얘기 하지만 사실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애초에 접근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했다라고 하면 꼭 그 부지가 아닌 농협 옆에 있는 500평 부지도 가능했을 것 같고요.

물론 거기에 지금 양상동 주민들이 농사를 지시면서 나오는 그러한 부분을 팔고 있기 때문에 다소 접근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큰 평수가 아닌 사실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요구하는 성격으로 보면 접근성에 대한 부분,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많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대상토지를 찾으려고 했었고,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요구했고,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그런 형태의 심각한 고민보다는 있는 땅이니까 거기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그 대안에 따라서 안산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현장에 와서 이 땅을 꼭 대상토지로 각인을 시켜 주고 여기 좋다라고 최고 결정권자인 이사장한테까지 그 대상부지가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도 조직 내부에서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사실은 이렇게 맞물려 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사전에 사실은 그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러한 요구가 있었을 때 그 대상토지가 성포동이었다라고 하면 의회와 사전에 이러한 문의가 왔고 이러한 형태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최적의 땅이다라고 공유했다 라고 하면 이와 같이 민민갈등이나 집행부에서 올리고 의회에서 거부하고 이러한 갈등은 사실은 상당히 제거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정책을 판단하는데 그렇더라고요. 모든 게 이게 먼저 이렇게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먼저 왜 이렇게 됐느냐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중에 이러한 소통을 위해서 하면 또 왜 나중에 했냐 하는 그런 질책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행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경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 7월달에 30블록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작년 7월달에.

그래 가지고 이미 벌써 다 7월달에 나와 가지고 30블록에 대한 것은 우리 공공청사부지 대체부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이 벌써 7월달에 결정이 됐더라고요. 7월달에 결정이 됐는데,

이민근위원 작년 7월이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공단에서 안산에 업무시설 현황을 우리시에서 제출 받아 가지고 몇 개 검토를 한 과정에서 지금 현재 기동대부지를 아마 선정을 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거기서.

그래 가지고 이것을 우리한테 팔아달라, 이렇게 요청이 오니까 그걸 갖고 행정적인 절차 의회에 우리가 기획핵정위원회는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게 금년도 3월 24일날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3월 24일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쭉 추진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사항이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라든가 모든 그런 걸해서 그 이후에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미리 소통을 하지 못하고 했던 점은 이 자리에서 저희가 미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작년 7월달에 그러한 결정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올해 3월달에 저희 상임위에 그런 업무보고 성격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업무성격이 진행형, 어느 정도 검토적인 측면이 아닌 내부에서는 벌써 두 기관이, 시에 우리 집행부 회계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는 내부 조율적인 측면에서 거의 다 끝난 상태이지 않습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도 다른 부지로 갈 수 있는 여유적인 측면이 없는 거고, 왜냐하면 이사장한테 여기가 우리가 살려고 하는 대상토지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다 받은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또 고민을 하는 거고, 시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했던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성격의, 의회에서 많은 주문을 했지만 이것은 바뀔 수 있는 사안이 아닌 형태의 접근을 하셨던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008년도에 사실은 이게 안산시 공공체육시설물 관련된 용역을 줄 때 제가 경사위원회에 있을 때 성포동이나 월피동에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게 주민들이 얘기하는 편의시설이나 공공의 목적을 담고 있는 그런 시설이 결코 많지는 않거든요. 성포동에 있는 노적봉이 성포동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록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지어진 거기 때문에 이용자적인 측면에서는 제한적으로 일반 성인들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물이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사실 고민 속에서 용역 과제에 성포동 기동대부지를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 당시에 여환규 과장, 김오천 계장이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줬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했었던 내용은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이 내 지역만 고민해서 내 지역에 어떤 시설물을 앉히는 게 과연 떳떳하냐, 당당함이 주어질까라는 고민 속에서, 아니지 안산시 전체를 보는 의원이라고 하면 내 지역의 그런 부분을 담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고민, 왜냐하면 거기가 가치가 높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의 고민을 해서 내부적인 우선순위의 사업 형태 접근보다는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문제의식을 하는 형태의 접근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형태에서 순위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사실은 저 나름대로는 큰 고민을 하고 그랬던 형태의 접근인데 이것을 정작 다른 기관에 매각하고 그럴 때는 소외되고 나중에 정말 문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때서야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형태의 그런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측면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상임위원님 일곱 분들이 충분히 고민하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한쪽에서는 국민건강공단이 들어와서 4대보험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적인 측면 또 안산시민을 위한 행정적인 서비스 또 다른 지역에서 갖고 있지 않은 케어, 대관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또 한 쪽에서는 향후에 행정조직 개편이라든지 신안산선이 들어왔을 때 행정적인 수요에 대한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대상 토지가 있느냐 그게 없지 않느냐, 이게 시 재정에 팔아서 70억이 얼마나 큰 어떤 도움을 줄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또는 전임 시장이 약속했던 부분을 후임 시장이 받아들여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은 없지만 어떻든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사실은 집행부가 애초에 접근할 때 좀 더 열어놓고 의회와 같이 소통했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아까 사전에 소통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이후에 어떤 행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고민하시자고요. 같이 고민하시면 좋은 것 아닙니까?

의회가 지금 발목 잡기 합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어려움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면 당장은 불편할 수 있죠. 혼자 고민해서 많이 진행시킬 수 있는데 함께 고민하면 더디죠.

그렇지만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곧 좋은 결과물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의회와 소통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남은 동안 행정을 하는 동안에 좋은 경험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의회와 어떻게 조율을 해야만 모든 정책적인 판단이라든가 의회와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번 건으로 해서 이렇게 알았습니다.

알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의회와 협력해서 모든 정책적인 판단이라든가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최선을 의회와 소통을 하겠다는 대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손경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9조에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해서 특히, 2항에 보면 상해보험 가입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발전적이고 권고할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뒤쪽에 보면 8쪽에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최저와 최고 금액으로 해 가지고서 두 가지 소요예산의 경우를 들어놓으셨는데 2011년 4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보면 통장의 성별이나 연령 평균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산정하셨다고 그랬는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나 평균 연령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통장 성별, 연령 평균으로 해서 보험료 산정한 것은 저희가 L사라고 했는데 LIG보험에서 견적을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받았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타 시의,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때 쉽게 말하면 A상품은 2만 5295원 그 다음에 B상품은 1인당 3만 1034원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성별이 보면 남녀 비율이 있었을 거고 그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평균 연령이나.

2011년 4월에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 그때 상황에 맞춰서 통장 전체 1195명 중에 여성이 몇 명, 남성이 몇 명, 평균 연령은 몇 세 이렇게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 자료는 드렸는데 성별, 연령 평균을 몇 세로 했느냐 이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걸 여쭤 보느냐 하면,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평균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도 더 높이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2회 연임 가능하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70세 이상 통장님 그때 29분이라고 그러셨나요? 그러면 6년 후에 했을 때 대체적으로 통장 구성원들이 바뀌는 교체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의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6년이든 8년이든 그 분들이 연임이 가능했을 때 향후 6년이나 7년 후를 한번 내다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구체적으로 이게 평균 연령이 얼마로 산정돼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것은 파악 안 됐는데 연령상으로 봤을 때 50세까지 40%, 59세까지 41% 그 기준이 제일 많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6년을,

박은경위원 통장님들의 평균 연령 그 다음에 성별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어쨌든 간에 보험료도 산정할 수 있는 것 같고, 특히 왜 제가 여쭤 보냐 하면 A상품, B상품 비교를 해 보면 보장 내용에 골절 발생 위로금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특히 통장님들 연로하신 분들이 몇 분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수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시에서 좀 더 예산을 소요하더라도 통장님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자료는 드렸는데 실제로 성별 연령에 대한 정확히 몇 세냐 이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나와야지 몇 년 후에 그런 향후 예측도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예전에 이런 보험 혜택이 없었을 때 공무를 수행하시다가 나름대로 다치거나 그런 경우 있었을 것 같고 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정확한 크게 난 것은 잘, 예전에 보면 본인들이 다치면 개인이 들었던 보험 이런 보험으로 처리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행안부의 권고 사항도 있고 타 전국적으로도 143개가 하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통장 일이라고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는 것이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민과의 관계에서 만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주민들 만나고 저녁때까지 그런 일상적인 일에서 다치고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보험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보험 내용이라든가 보장 내용이 정확히 나와야지 나중에 통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름대로 계약을 하실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 정확한 근거 기준이 뭐였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다음에 예산 성립할 때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아까 김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고민이나 의지를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어요.

과거에 생활권별로 체육시설에 대한 용역에 근거해서 그 부지를 체육시설로 하겠다고 계획을 했다가 매각을 하시면 체육시설 인프라에 대한 대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주무부서는 아니시겠지만 용도가 정해져 있었던 그런 토지를 매각하면 그에 따르는 만큼의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청소년수련관의 여유 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용도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용도가 이미 확정되어져 사용하는 공간이어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그 이외의 성포 생활권의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해 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그림들이 제시되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주민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그런 행정에서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어야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맞습니다.

그 당시 2009년도의 생활체육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포츠센터를 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화 된 그런 걸로 결과는 나왔습니다.

아까 행정국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성포, 월피동, 부곡동까지 어우를 수 있는 지역의 생활체육시설을 위한 시설은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얼마든지 대체 부지를 활용해서 찾아서 의회뿐만 아니라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의논해서 최적의 장소가 선정되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얼마든지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 답변을 드린 바 있고, 다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답변으로써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에는 쉽지 않고요. 제가 아까 관광해양과 관련해서도 재정 운용의 중장기적인 그런 구상들을 말씀드렸지만 저 같으면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 이걸 점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기동대 부지로부터 바로 산업도로를 넘어가면 부곡동 점성운동장이 있죠?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점성.....

전준호위원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재정 계획 세워놓고 있고 당장 내년에는 15억의 예산을 세우겠다고 계획 세워놓고 있잖아요.

실내체육관 겸 다목적 생활체육관, 축구장, 농구장 여러 가지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한 것인지, 그런 것이 있음에도 주민들은 그냥 무작정 그 자리에다만 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또 이런 사업 계획이 바로 오늘부터 예산 편성 지침 교육해서 2012년도 각 실과소의 예산 취합하잖아요.

그런 데서 이런 사업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근거해서 예산 조달하고 있는 것인지, 소위 말해서 예측 가능하고 주민들이 수용 가능한 따끈따끈한 내용들을 가지고 답변도 하고 요청도 하고 해 줘야 시민들이 봤을 때 100이 아니면 90, 90이 아니면 80이라도 수용하는 이런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월피동의 체육시설,

○회계과장 최중세 예, 월피동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산22번지 또 있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주민들의 그런 이해들을 녹여내는 과정들을 얼마나 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언적으로 소통했느냐, 좀 더 긴밀하게 협의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책적인 고민의 깊이가 아주 제대로 돼서 무르익어서 의사 결정을 해도 원만하게 수용하고 타협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과정인 거죠.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지난 4월부터 시작된 4월인가요, 지금 한 상당 기간을 지내오면서 별반 변화 없는, 서로 양 평행선을 달리듯 한 쪽에서는 추진본부, 한 쪽에서는 다른 추진본부, 청원, 이런 의견들이 충돌이 되면 결정을 해도 시민들한테 수용되기가 쉽지 않죠, 어느 결정을 하던 간에.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좀 더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보면 당위만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당위성만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해해 달라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과 프로세서를 가지고 시민들하고 끈질기게 해야죠, 끈질기게.

그런 점이 실제로 주민들한테 제시되어서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직면해 있는 그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그런 과정이 제시된 건지, 예를 들면 우리가 간담회든 어디든 브리핑을 받아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들은 전달되지 않거든요.

그것은 지방자치 행정에서 주민자치나 소통 행정에서도 좀 아니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간적인 여유와 그런 걸 서로 완충할 수 있는 내용적인 근거들이 여러분 스스로 갖고 있는 것으로도 있는데 그걸 완충하고 좁히는데 있어서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성포, 월피동, 부곡동 지역의 실내외 체육시설이 11개소나 계획되어 있고 현재 있습니다.

그런 시설 홍보물을 나름대로 제작해서 또 이렇게 배포도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이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11개소나 있지만 그래도 더 부족하다면 또 더, 이 시설에 대한 대체 시설이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다른 대체 부지를 찾아서라도 이런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재정 계획에 반영된 대로 이런 체육시설들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예정대로 반영하고 추진하신다는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현재 계획되어 있는 그런 것은, 그건 제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답변 드리기는 그렇지만,

전준호위원 바로 그런 대목에서 저는 문제의식을 더 갖고 있거든요.

적어도 이렇게까지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면 시 집행부의 전체적인 입장 정리가 나와서 거기 앉으셔 가지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죠.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예.

○행정국장 김진근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는 솔직히 사실상 말씀드리면 그 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민근 부의장님도 계시고 다 이런 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서로 그래서 얘기를 아끼고 있었는데 이왕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지난번 3월, 4월 추진할 때 체육관으로 얘기가 부각됐을 때 성포동 예술광장을 비롯해서 또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 일동 지역의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전부 다 홍보물에 내서 이 쪽 지역에도 우리 전체 시를 놓고 봤을 때 균형적으로 기동대 부지가 과연 체육시설로 꼭 부족한 시설 대체를 이 땅에 해야 되느냐 하는 당위성 가지고 관련 단체장들하고도 얘기를 했고 또 나름대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점성운동장이 앞으로 운동장 체육관 겸 조성 계획도 포함되어 있고, 광덕고등학교 앞에 있는 인프라 앞으로 조성할 것도 있고, 또 월피동에 저 쪽 기 조성 중인 배드민턴장과 족구장이라든지 또 부곡 제일CC 앞쪽의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녹지 내에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그건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부족하니까 그러한 반대 측면의 논리도 맞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회계과장이 얘기했듯이 이게 부족하다라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논의해서 해 보겠다라고 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절충점은 사실상 없었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추가로 더 보충적인 정책 자료로 삼아서 잘 귀담아듣고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월피동만 해도 15억 7천이고요. 점성체육관만 해도 당장 내년에 똑같이 15억, 2개 합치면 30억이 넘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기동대 부지에 그런 체육 인프라를 BTO 방식으로 해서 민간이 상업시설 합쳐서 하는 모양새보다 훨씬 더 많은 체육시설 인프라를 면적 단위로만 봐도 공급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시의 로드맵이 반영된 대로, 말하자면 갈 준비가 돼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년에 이렇게 2012년도에 예산 반영하겠다고 해 놨으면 올 가을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이런 답이 나와 줘야 주민들이 수용하죠.

꼭 그 자리가 아니어도 이런 체육 인프라들이 구축되고 있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양보할 여지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름의 그런 확신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하라고 재정 계획을 세웠으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변경해 놓은 이 재정 계획서대로 내년에 30억 확보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럴 의지를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계획을.

그런 걸 오픈해 주셔야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고 주민을 향해서도 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거죠.

○행정국장 김진근 그것은 제가 즉답을 여기서 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의 입장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최대한 그 쪽이 이러한 과제도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관련 부서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내용도 한번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보통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또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나 판단 또 그 부분에 대한 이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라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민하고 조금만 더 냉철하게 문제를 사안 사안 짚어보려고 노력을 하신다라면 담당부서 업무냐 아니냐를 떠나서 종합적으로 답변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안 보인다라는 것들이죠.

체육관, 문화체육시설을 요구하는 주민들, 그렇다라면 그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어떻게 어루만져 줘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라면 문화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논의를 해서 그런 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장기계획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요구를 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부서간 서로 의견교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부서 일이 아니고 내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나 몰라라, 오직 나는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사업이나 이 판단들을 근거로 해서 추진하면 된다, 또 이것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내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필요하다라면 더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견에 대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명분을 가지고 그런 이견들을 좁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고, 또 우리 이용복 과장님,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 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답변은 그 간담회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간담회라는 거예요.

결국 대답하신 부분은 기존에 있던 봉안당시설 800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부착물을 달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미 추진하고 있는 4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반영되지 않고 이 설계안대로 그냥 추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이미 늦었기 때문에, 물론 사안 사안 의회의 의견을 구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얼마든지 달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그리고 결국 설계에 반영할 때에는 한 번쯤 사전에 충분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거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논의 한 번 해 보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다라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이게 행정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불찰로 잘못된 것은,

○위원장 정승현 행정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취득심의를 그것은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어요.

그 봉안담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에 대해서 설계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한 번 얘기해 보셨냐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아무튼 이것은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못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저희가 다 인정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돈 들여서 설계해 놓고 뒤늦게 의회에 와서 설명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 바꿔라, 쉽지 않은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네.

○위원장 정승현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한 번 추측을 하셔서 예견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지 않고 그냥 의회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는 의회는 그냥 예산만 의결해 주면 된다라는 그런 식이에요. 사업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든지.

그러나 의회가 그냥 단순히 그 사업에 대한 예산만 의결하는 그런 기관입니까?

그 사업에 대한 목적, 그 사업에 대한 방향, 또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과정, 절차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예산 의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해 가지고 와서 우리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예산 달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한 주의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성포동 구)경찰기동대 부지 매각 반대에 관한 청원(김정택의원 소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3항 성포동 구)경찰기동대 부지 매각 반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김정택 의원 나오셔서 청원서에 대한 취지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의원 김정택 의원입니다.

성포동 구)경찰기동대 부지 매각 반대에 관한 주민 청원 소개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안산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성포동 구)경찰기동대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였으나, 제182회와 제184회 임시회에서는 부결되었고, 제186회 임시회에서는 의결을 앞둔 시점에서 구)경찰기동대 부지를 매각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성포동 593-27, 28번지 부지는 1992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공공용지인 업무시설 용도로 매입하여 1997년부터 경찰기동대 막사로 활용되었으나 2010년 12월 경찰기동대가 이전하면서 현재는 나대지 형태로 남아 있으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산지사 사옥을 건립 이전하기 위해 안산시에 상기 부지에 대한 시유지 매수를 요구하여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지역은 신안산선이 확정된 지역으로 2017년 안산중앙역과 여의도에 제1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유동인구가 급증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한 업무용 시설부지가 필요하고, 주변 지역에 역사가 준공되면 부지가격이 수직으로 급상승하여 재산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상기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설명회 개최 결과 공공기관 유치, 실내 다목적 체육문화시설 확충 등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타 의견 제시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인구 규모에 비해 실내 다목적 체육문화시설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성포동을 비롯한 상기 지역은 전무한 형편으로 역대 시장들이 경찰기동대가 철수하면 실내 다목적 복합체육문화시설을 신축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성포동 593-27, 28번지 구)경찰기동대 부지를 매각하지 말고 업무용 시설부지 또는 상록구 북부지역 18만 시민들을 위한 실내 다목적 체육문화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정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청원서 요지는 잘 들었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청원을 하게 된 본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알겠고요.

단, 지금 3046명이라는 인원이 주로 주소지라든지 거주지가 이 인근입니까? 아니면 안산시 전역으로 하신 겁니까?

김정택의원 거주지 인근 지역 주민입니다.

한갑수위원 왜 더 광범위하게 더 넓히지 않으셨는지? 어차피 안산시에 소유된 건 마찬가지거든요, 얘기가.

김정택의원 구)기동대부지는 사실 성포동에 있는 자리고요, 사실 사동이나 이쪽 일대나 원곡동 일대 이쪽은 사실 체육시설부지는 이쪽 성포동 지역 일대보다는 많이 건립이 됐고, 또 체육문화시설을 많이 건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쪽 지역까지는 이렇게 청원서 서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사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청원서를 받은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주로 3천여명이 해당 주민이라는 말씀이죠?

김정택의원 예.

한갑수위원 아까도 전자에도 집행부하고 동일한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김정택 의원님한테도 동일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뭐라고 했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현재 감정가나 아니면 현재 우리가 보험공단에다 주는 가격이 턱 없이 지금 싸게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가 100원의 가치가 있는데 50원에 지금 주는 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복지서비스라든가 주민한테 다시 우리가 백업을 받을 수 있는 혜택, 집행부에서는 그 이상의 가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서를 발의하시게 된 김정택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택의원 사실 부지 자체는 수의계약시에는 한 60억원 정도, 평당 600만원 정도에 책정을 했다고 집행부에서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건너편에 롯데리아 부지는 사실 상업부지지만 시가로 봤을 때 한 1200만원 정도 이렇게 시가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 롯데리아가 사실 부지가 나왔었어요. 매각을 지금 부동산에 나와 있어 가지고 금액을 한 번 물어봤는데 롯데리아 토지는 한 1200만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가 자체로 볼 때 한 천만원 정도 거래가 된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 공공시설부지하고 상업시설은 금액 차이도 있겠지만 금액을 떠나서 사실 이 부지 자체는 성포동이나 그 일대의 주민들, 월피동이나 성포동 그 일대 주민들이 역대 시장들이 사실 구)경찰부지가 이전되면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시설, 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주민들도 기동대부지 이전을 하게 되면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들어온다니까 또한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원서를 내신 김정택 의원님께서는 현 지가의 가격이 그러한데 도시기반시설이 전철이라든가 이런 게 더 수반이 될 경우에는 월등한 상승의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김정택의원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공단이 들어와서 저희 주민들한테 주는 복지서비스보다는 저희가 손해라는 얘기죠?

김정택의원 사실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안산시 재정이 예산이 1조원이 넘는 예산인데 60억원 정도면 크게 보탬이 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시설 자체가 공공시설부지이고 또 그 일대의 주민들이 상당히 이것은 이쪽에 어떤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역대 시장들이 그렇게 또 기동대부지가 이전이 되면 여기에 이런 공공시설부지에 이런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확충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 그쪽 일대의 주민들은 요구를 하는 거죠.

한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우리 김정택 의원께서 기동대부지 매각 반대 청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시점이 언제십니까?

김정택의원 사실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공공시설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해서 37블록과 구)기동대부지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부결이 됐고, 또 이번에 186회 때 상정된 것 같은데요, 전에부터 관심은 있었습니다.

사실 주민 청원을 받은 것은 금요일날 제가 소개 의원으로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결정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도 청원서를 보고 당혹스러웠던 게 주말에 직전에 이런 게 접수가 돼 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도 논란은 있었지만 어쨌든 이번에 기동대부지 매각과는 같이 맞물린 그런 청원서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다뤄져야 되는 게 적절하다, 그런 위원장님의 결정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청원 소개 하실 때는 분명히 유치를 추진하는 분들의 입장이라든가 의견도 충분히 숙지하셨습니까?

김정택의원 예. 제가 주민청원서 3400명 정도가 서명을 받아온 내용을 검토해 봤고요. 또 유치위원회에서 저한테 온 공문 자체도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치위원회 자체의 어떤 필요성, 그리고 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또 찬성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충분하게 우리 상임위원들, 물론 우리 몇 분의 상임위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우리시가 과연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 부지에다 꼭 유치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왜? 저는 건강보험공단도 공기업이지만 어떤 부지 천평에 대한 부지 자체를 갖다 굳이 이쪽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대체안으로도 사실 우리 기행에서도 제시했었지만 농협 앞에 500평 되는 주차장 부지 그 부지 자체도 검토를 해서 그쪽에 의견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500평의 규모에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천평에 대한 공공시설부지 용지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제가 건강보험공단의 얘기를 잠깐 들었지만 부지매입비 자체가 지금 600만원 책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 되면 사실 매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산 자체가 거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공단 본사에서도 사실 예산 자체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당 천만원에 이것을 매각을 한다고 치면 우리 건강보험공단 같으면 수용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시세를 봤을 때는 이거 헐값에 매각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도 들었고, 사실 처음에는 제가 매각 금액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굳이 왜 천평 부지를 갖다가 이전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조금 제가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의원님께서 소개하시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도 여러 분 계시잖아요?

김정택의원 예.

박은경위원 그걸 떠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의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고민을 했던 거고, 그만큼 고민을 했기 때문에 184회 임시회 때도 부결되었던 부분이고, 또 간담회도 있었고, 업무보고 차원에서도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득과 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이 그냥 한 마디로 입장 정리를 하긴 쉽지 않겠지만 가장 청원에 있어서 가장 힘을 실어주는 부분은 어디신지요? 여러 요지서 중에서.

김정택의원 제가 제안설명도 드렸지만 사실 이 지역 일대의 주민들은 어쨌든 전 시장들이 공약한 부분 구)기동대부지가 들어오면서, 입주하면서 상당한 피해를 또 입은 거거든요, 사실 그 일대 주민들은. 상가 지역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항상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 구)기동대부지가 언제 이전이 되냐, 이전되면 거기 공공시설 부지인데 우리 시에서도 어떤 거기에다가 우리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그런 기대심리도 있었고, 그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전한다는 그 전부터도 사실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겁니다. 사실 건강보험공단이 여기로 지금 이전한다는 부분은.

그리고 역대 시장들이 이렇게 공약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게 기대심리가 상당히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제안을 했던 부분이 주민들한테는 어떠한 약속 부분, 또 우리시가 어쨌든 전 시장이 약속을 했으면 현 시장도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각 금액 자체도 어차피 신안산선이 유치되고 역세권이 된다고 그러면 그 일대는 저희가 갖고 있으면 사실 땅이라는 것은 땅값은 상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포동 일대가 사실 어떤 공공시설부지나 체육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체육관이 있지만 거기는 예약하기도 힘듭니다, 지금. 일반 성포동 배구단이나 어떤 어린이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는데 제한이 되어 있어요, 사용제한이.

그래서 어떤 그쪽 일대는 체육시설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충을 겪어왔었고, 또 역대 시장님들의 그런 공약사항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뢰가 조금은 실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체육시설에 대한 그런 주민들의 숙원에 대해서 좀 전에 저희가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전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로 내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점섬운동장하고 월피동 쪽에 15억 규모의 두 군데의 체육시설을, 쉽게 말하면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반영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와 오늘 국장님과 거기 답변에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면 저희 의결 과정에 있어서 좀 더 힘이 실어지겠죠.

그런데 저희가 안타까운 건 뭐냐하면 저희도 집행부에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지금 계속 몇 개월이 지나서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긋고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의 적극적인 그런 노력들이 있었으면 이렇게 긴박하게 청원서가 접수되는 상황은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겠고, 또 다수의 원리로 행정이 갈 수밖에 없겠지만 소수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서 세심한 배려와 보완책이 제시되면 그런 갈등이 쉽게 더 가까운 시일에 봉합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김정택의원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제가 점섬운동장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체육진흥과에서 사실 국민체육공단에 점섬운동장을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사실 제안을 했었고, 또 공문으로 요청을 했었어요. 예산 요청을 했었습니다, 한 20억 가까이를.

그런데 거기서 받아들이기를 않아 가지고 심의에 부결이 되는 바람에 우리시가 유치를 못했는데, 지금 우리시의 실정이 지금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산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저도 사실 이 기동대부지가 체육관 건립 부분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우리시에서 체육관을 건립할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물론 37블록이 토지매입비가 들어오고 뭐 하고 그러면 사업을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 체육관을 갖다 짓는다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배드민턴장 하나 하려고 해도 그거 얼마 안 되는 예산도 편성하기 쉽지 않아요.

그건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기동대부지로 인해서 주민갈등이 지금 유치위원회하고 반대하는 시민하고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상당히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편이 갈려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이 안을, 공유재산 변경안을 갖고 나오기 전에 기행에서 충분한 사전설명회가 있었다면 여러 가지 이 설명회 자체로 했었다면, 충분한 의논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갈 거라고 저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중간에 부결이 됐었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이렇게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김정택의원 그렇죠.

박은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정택의원 예.

○위원장 정승현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청원은 청원 소개로써 취지 설명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가 공감대 내지는 서로 이해의 폭을 좁히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시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용역이나 연구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 계획을 반영하고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건데 그 당시의 용역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했으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은 그 결과로써 제시된 용역의 근거는 해당 부지에 270억인가요, 200억이 넘는 207억짜리 체육관 복합체육센터 건립 이런 근거거든요.

이것이 당장의 재정 소요 때문에 못하고 계획상으로서 2015년에서 2019년에 해야 되는 이런 장기 계획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의 주장대로 그런 걸 수용해서 하겠다고 해도 이 용역이 정말 우리 시 재정 진단이나 여타의 사업, 투자 사업 이런 재정 계획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안이 제시됐다라면, 또 그 재정 계획들이 일관성 있게 간다라면 우리는 2015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상황과의 충돌이 있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을 시비도 아닌 민자를 가지고 BTO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2015년에나 가야 감당할만하다. 그것도 우리 자체 세원도 아니죠.

그러면 땅을 판 비용을 가지고 아까도 잠깐 집행부에다 질의를 했지만 그런 땅을 판 비용들만큼의 체육 인프라를 지금 예정되어 있는 점성이라든가 월피동 또 시낭운동장, 인근의 부곡동 이런 곳에 중장기가 아닌 단기에, 당장 내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30억이 넘게 재정 계획 세워져 있고 그 예산 확보하겠느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이런 현실에서 그런 가까운 인프라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땅의 부가가치를 다른 기회, 2015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회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지 않느냐는 거예요.

매각이라는 부분에서 땅 값만 가지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건 감정해 봐야 아는 거고 인근 시세 차액도 역세권이 형성돼서 언제 어느 때 부가가치가 상승할지는 추측 치이지 모르잖아요.

공시지가 전문가들이 했지만 아까 롯데리아인가요, 거기 190만 원이에요. 올해 1월 토지 개별 공시지가로는. 이 쪽 기동대 부지 180만 원이고. 시세만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러지도 않은 거잖아요, 시세를 반영해서. 아직 재미를 못 볼 거라고 예상하니까 비싸게 사 봐야.

이런 것을 우리가 매각 대금이나 땅 값 토지 부가가치만 가지고 접근하면 그렇게 시세 차액, 아닌 말로 공공기관이 땅 가지고 투기 자산 활용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행정이 가야 될 방향으로 실은 맞지 않은 거죠.

이런 걸 두루두루 고민하면 저는 지금의 수요가 더 많은 건강보험공단으로써의 공공 인프라를 지원하고 그에 따르는 매각 대금에 준하는 예산의 일정 부분을 지금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체육 인프라에 반영하되 그것은 예정되어 있는, 당장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두 군데라도 재정 계획상 30억을 반영해야 되니까 그런 사업들을 먼저 선행해 가면서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당하는 것이 더 매각 대금이나 금액적인 부가가치를 따지는 것보다 훨씬 효율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고민도 해 봐야 되고 또 그것이 제대로 검증이 된다라면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원만한 동의와 타협들 끌어내면서 가야 된다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각자가 자기 주장만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괜히 이런 부분들이 밖에서는 정치적으로 비화돼서 그런 또 다른 해석을 낳고 이렇잖아요.

의회 안에서는 최소한 이러한 근거와 명분과 구체적인 분석을 가지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서로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답변은 굳이 필요 없으시고요.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역대 시장들의 공약 내지는 추진 계획 중요하죠.

그러나 시장이 바뀌면서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에 부응하는 또 그 시대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얼마든지 역대 시장들이 가졌던 정책적 판단이나 사업 계획에 대해서 달리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역대 시장들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지켜져야 된다라는 부분은 좀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요.

또 역시 이것과 견주어서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역대 시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문화 복합시설로 하겠다라고 한 시장도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현재 지금 비쳐지는 모습과 같이 건강보험공단을 유치해야 된다, 문화체육시설을 유치해야 된다라는 주민들 이견이 팽배해서 지금 극도의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지만 현재로써 본 위원이 그 지역 주변 의견을 물어보고 또 의견들을 수렴해 본 바에 의하면 지역주민들이 처음에 올 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주장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으로써는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걸로, 다시 말씀드리면 큰 갈등이 없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고 또 그런 모습들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어쨌든 김정택 의원께서 소개 의원으로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내일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해서 어쨌든 모두가 공감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의원 예.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포동 구 경찰 기동대 부지 매각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16시38분)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초지동 673-1번지 체육시설 부지는 2008. 7. 2일 체육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공개 공모를 실시하여 강욱순스포츠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최초 제안자로 선정하였으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간제안서에 대한 적격성 검토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제3자 제안 공고 안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지정 전에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3자 제안 공고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요 시설로써는 수익시설은 골프연습장(120타석), P&P 코스(9홀), 어프로치 연습장, 수영장, 휘트니스센터 등 체육시설을, 비수익시설은 풋살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과 시설부지 앞 도로 개설 등을 반영하였으며, 관리 운영권 설정 기간은 15년 이내 자율 제시, 추정 총 사업비는 223억 원이며 건설 보조금, 최소 운영 수입 보장 등 재정 지원은 없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민간 제안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제안서 검토 결과 운영 기간 7년에 대한 정량적 적격성은 확보하지 못하나 비용․편익 분석 결과 경제성이 있고 주무 관청 정책 목적에 부합하여 사업타당성이 있으며, 민간투자 대안이 정부 실행 대안보다 서비스 질 향상, 경영 개선 등과 정부 위험의 많은 부분이 민간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측하여 정성적 민간투자 적격성이 확보되고, 제안 내용의 일부 수정을 통하여 실행 대안 구축이 가능하여 적격성이 확보되는 민간투자 실행 대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하나만 제가, 정리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현재 공·투로 넘어가 있는 상태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이후에 물론, 자료에 이후 과정이 있습니다만 이후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이 돼서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의회 동의 이후에 심의 제3자 공모 자체도 행정기관에서 안 하고 위탁을 줄 겁니다, 민간 법적 기관에.

그 예산도 이미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투명성 확보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3자 공고와 최종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9월에 동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고시를 하고,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정승현 12월 되어야지 이렇게 제안서 검토 평가가 이루어지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90일 공고기간이 있잖아요, 90일.

○위원장 정승현 고시기간이 90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공고 고시 기간. 왜냐하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기간이 최소한의 기간이 있어야.....

○위원장 정승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시기를 90일을 준다 그 말이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까지 다 끝나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연말까지, 예.

○위원장 정승현 사업기간은 약 1년 반 정도 잡고 있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 건과 관련해서 강욱순 프로는 이미 제안을 한 상태고요. 다시 들어오겠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최초 제안자로서의 지위밖에 없죠.

○위원장 정승현 최초 제안자이지만 다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공모.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공모를 해야죠.

○위원장 정승현 그 외 이 건과 관련해서 민간 제안 공모사업으로써 문의나 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법인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현재로써는 없는 거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제3자 제안 공고하면 또 관심 있는 업체들이 있겠죠.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투로 넘긴 이상 한 치의 오차나 또 의혹이나 그런 것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선정이 되든지 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안자가 선정이 됐다라고 평을 들을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서 향후에 이러한 투명성이 가장 제일 중요한 제1 덕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간에 내일 충분히 토의와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몇 번째 심의 올라온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의회는 처음입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전에 간담회도 하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두 번 했죠.

김영철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김영철위원 그때 쟁점이 뭐였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때 쟁점이 필요성과 가점이었죠.

김영철위원 가점을 그때 0.5점을 주네, 그때 몇 점 주기로 했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0.5점을 공·투에서 제안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서 2분의1 0.25로.

김영철위원 0.25점이라는 점수 차이가 큰 점수입니까, 당락을 좌우하고 순서가 바뀔 수 있는 점수입니까? 충분하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백분율의 0점 이하 같으면 글쎄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김영철위원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그 점수 차이를 좁혀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위원들 중에서는 점수를 더,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의 어떤 아이디어와 사업에 대한 초기에 우선 사업 제안자로서의 권리는 보장해 주자는 취지들의 말씀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이게 그러면 경쟁에 의해서 공정성이 훼손되니까 떼자는 말씀도 계셨는데 그 절충점에서 0.25 최소한도 그러면 우선협상 최초 제안자로서 최소한의 기능은 0.25, 그런데 법적으로 사실 그때 전문가들께서도 향후에 강욱순 스포츠가 엄격하게 자기의 권리를 찾고자 했을 때는 위원회에서 다운 시킨 부분, 공·투에서 한 0.5에 대한 다운 시킨 부분도 사실은 조금 문제있다라는 의견도 계셨죠.

그 당시 가점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제3자 공모를 해 보면 이런 저런 경쟁 시스템에서 출발하겠지만 많다 적다라고는 저희가 여기에서는 판단을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원칙과 틀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지 이것이 많다 적다 자의적인 판단은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영철위원 공고가 경기도까지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것.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전국.

김영철위원 전국으로 나가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국입니다. 중앙 공고입니다.

김영철위원 공고 방법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은 언론하고 인터넷 우리가 통상의 다수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알려야죠. 투명하게 해야죠. 제일 중요한 게 투명입니다.

김영철위원 기간 문제는 어떻게 그때 했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떤 기간 말씀, 운영 기간이요?

김영철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운영기간은 공·투에서 제안자는 7년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7년에 대해서는 비용 편익분석이 안 나오는 거죠. 재정에 대한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보전적인 차원이 없으면 이 사업 자체는 실현성 문제에 대해서 제시한 15년으로 늘린 대신 아까 말씀드린 공정한 게임을 주자는 취지에서 가점을 주지 말자 그러면, 동일한 선상에서 하자라는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0.25라는 절충점을 위원회에서 결론 낸 거죠.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총 사업비가 2009년 11월 시점으로 나온 금액이잖아요? 223억.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기업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사업 제안이 진행되고 착수 시점으로 보면 더 나중에 시작되잖아요?

현재로써의 사업비 추정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나왔습니다.

처음에 강욱순 스포츠에서 제안했던 게 208억이었는데 공·투에서 나온 게 도로 개설비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223억으로 사업비가 일단은 나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2009년도 11월 가격이고, 그게 그대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최상 금액이고.

전준호위원 2년 이후에 또 실질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시기는 변동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추정치 변동은 구체적으로 계량화 된 것은 없으시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것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15년의 관리 운영권을 설정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기부채납이 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연장이나 이런 여지들이 있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예 없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최대 15년으로 조건이라는 거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골프연습장 있잖아요, 우리 시가 운영한 초지동.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초지동 있는 거요? 예.

전준호위원 그게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송사가 있었던 적이 있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익이 났느냐 안 났느냐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보다 분명한 기간 설정과 그에 따르는 안전장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런 장치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철저히 그것은 공고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앞전에 공단역 뒤 골프장 같은 사례는 아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장치를 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면 제안 공고서 19쪽 5-6번 항목을 한번 보시면 최대 15년 이내로 자율 제시를 했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향후 협상에 의해 15년 이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라는 것은 앞에 얘기한 최대 15년 만을 의미하는 거죠? 15년 끝나고 다시 15년 조정이 아니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의미인 거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해석에 있어서 혼선이 올 수 있어서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현재로 예측되는 다른 제3자가 가시화되지 않고 강욱순 스포츠만이 계속적으로 사업 의지가 있는 걸로 본다고 했을 때 현재 상태 제안자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체크되는 부분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 당시에 최초 공모를 했을 때 한 10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강욱순 프로로 결정이 됐는데, 제가 보기는 아마 제3자 공고가 나가면 그 업체들이 다시 또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그 부분 아는 바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과거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던 이 지역의, 이 해당 부지에 대해서 했던 사업자가 추진을 하다가 재무 상태 때문에 주저앉은 사례가 있어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진행 중에.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의 예가 있어서 현재 최초 제안자의 상태들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재정 부분.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공·투에서 잘 하겠습니다만 제안서에 대해서 냉철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물론, 민간 제안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을 최우선적으로 기획을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수익 사업이 최선이 아니라 정말 이 부지를 통해서 특히, 안산의 골프 사업에 대한 저변 확대랄지 또 공공성에 기인한 그런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쨌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일 충분히 논의를 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자치행정과장손경식
회계과장최중세
기업유치과장김형수
관광해양과장최경호
체육진흥과장손경수
식품위생과장이용복
재산관리담당임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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