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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11.08.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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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8월 3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정숙의원외 9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나정숙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31일에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정숙의원외 9인 발의)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나정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보육시설에 대한 위탁 취소 규정을 표준안에 근거하여 정비하고,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 환경 개선,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1조에서 위탁이 취소된 경우 해지된 날부터 5년간 보육시설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보육시설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나정숙 의원 외 9인이 2011. 8. 18. 발의하여 경제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위탁한 보육시설 운영자(수탁자)에 대한 위탁 취소 규정을 보건복지부에서 예시한 대로 개정한 사항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고, 개정 사항이 2011. 12. 8일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상위 법령을 근거로 제정된 안산시 보육 조례도 2011. 12. 8일 이후에 전부개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제20조 개정 사항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비·공제료 및 평가인증 시설 개보수비 지원 근거는 경기도 보육 조례 제17조에 금년 3월 15일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도비 요청 등 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산시 보육시설에 제공되는 특수시책 예산이 37억 7천여만 원으로 추가 예산 확보는 안산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추진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육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시설장님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의 무슨 개정 요구가 있었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개정 요구는 없었고요. 12월 8일 이후에 전부개정하려고 있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원래 12월 8일은 모든 영유아법이 바뀌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몇 개월 남겨둔 시한에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첫 번째 건 있잖아요. 위탁 해지 조건에 대한 관련 부분은 표준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저희도 상충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 보조에 관련한 사항은, 조례 개정도 이번에 안 해도 되겠지만 현재의 조례 개정은 괜찮고요. 예산에 대한 비용 관련 부분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합니다.

윤미라위원 현재 예산의 범위가 허락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보육 쪽에 투입할 수 있는.

현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조례 개정은 괜찮고요. 거기에 따르는 비용 보조에 관련한 부분은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7억이 있는데 거기에서 평가인증에 관련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도 필요하다고 판단은 합니다.

윤미라위원 평가인증 부분은 이따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고요.

조례 처음에 위탁 기간 및 위탁의 취소에 대한 부분을 보면 “2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된 날부터 5년 간 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취소하고, 11조 위에 보면 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해지라는 부분은 왜 취소로 안 나오고 해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취소하고 해지가 뭐가 다른 건지.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취소의 관련 부분은, 취소나 해지나 거의 내용은 같은데 표준안에 대해서는 해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윤미라위원 표준안에서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표준안은.

조례에는 취소로 되어 있었어요.

윤미라위원 이 부분이 왜 바뀌어서 이렇게 같은 내용이라고 하지만 위에서는 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밑에도 혹시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해지로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취소는 법에 위반돼서 취소했을 경우에 취소고요. 해지는 계약을 위반했을 때 조건에 의해서 해지된 상태 그런 내용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제3항에 대한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시립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타 민간도 여기에,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이 부분은 국공립 시설.

윤미라위원 국공립만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공립은 못하더라도 다른 민간에서 임용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그렇죠. 위·수탁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윤미라위원 “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이것보다는, 물론 이게 시립에 대한 위탁 부분이지만 어떻게 듣기에는 임용 자격이 그냥 타 민간 어린이집도 다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을 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이 조례에 관련한 부분은 국공립 시설에 한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냥,

윤미라위원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괜찮습니다.

윤미라위원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김포시 조례나 고양시 조례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4항, 5항을 취합해서 이렇게 한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윤미라위원 제20조에 보면 현행에 시설 운영 관리비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비, 공제료,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시 사정으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여기에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가 싶어서요.

왜냐하면 이것은 도에서 3월 15일자로 나왔던 조례잖아요, 다시 개정되어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그 부분을 우리 시가 발 빠르게 이렇게 한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경기도 조례가 3월 15일 개정이 됐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 개정하는 것은 지금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른 비용 보조는 예산이,

윤미라위원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충분했을 경우에 그것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를 앞으로 12월 8일에 할 부분인데 그때 해도 상관없는 부분이고 현재 조례를 이렇게 바꿔서 하는 시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빨리 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발 빠르게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재정 사정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인가 그걸 생각을 한번 해 보자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개정을 했다고 해서 예산을 꼭 지금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윤미라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재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부터 만들어놓고 보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초과보육이라는 것은 어떤 보육을 얘기하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의 시간외 근무나 모든 부분들 여러....

윤미라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초과보육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이번에 주40시간으로 근무를 하게끔 7월부터 그게 개정이,

윤미라위원 7월 1일부터 개정이 됐죠?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내용을 자세하게 넣은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이 부분을 볼 때 사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비하고 공제료에 대한 부분도 도에서는 그것을 시달은 했지만 사실 공제료 같은 건 보험료이잖아요, 아이들 상해보험.

보험료는 입학금 안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학부모님들한테.

그렇다면 5천 원, 4900 얼마인가 800 얼마인가 그렇던데 그 부분은 입학금에서 빼고 나중에 받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4890원이면 그 부분은 빼고, 사실 공제회 가입비는 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공제료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다 부담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면 그 부분은 뺄 수 있다는 부분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그것을 다 원장님들이 잘 지키시리라고 생각을 하시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렇죠.

윤미라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글쎄요. 현재 이것은 어머님들이 입학금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이어서 물론, 지원을 해 주면 좋지만 넉넉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 현재는 어머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학부님 때문에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조례나 이런 데서,

윤미라위원 이게 e-보육에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e-보육의 안전공제회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인데 언제부터 들어가게 됐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안전공제회비 의무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평가인증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437개소가 현재 평가인증 시설이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평가인증 시설에서 조례 개정에 있어서 수반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100만 원씩 40개소만 지원 대상을 잡았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가정에서 평가인증을 안 받고 있거든요. 다른 민간 부분에 대한 시설에서는 받고 있고요. 매년 2010년도에는 많이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0%가 되는데 올부터는 독려를 해도 어느 정도 민간시설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을 받겠지만 20인 이하인 시설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40개소로 잡고 그렇게 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40개소라는 게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한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받을 곳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받을 곳.

윤미라위원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평가인증을 100% 하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독려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해 준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받은 시설이 437개소나 되는데 이 원들이 437개소에서 사실 10분의1밖에 안 되는 40개소를 선정한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혼동하셨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매년 평가인증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그걸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왜냐하면 40개소에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40개소를 잡았습니다.

윤미라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받을 원을 더 많은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쪽 시흥시 같은 경우는 거의 80∼90%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시흥시는 그렇게 됩니다, 90% 정도.

윤미라위원 예, 80∼90%죠. 인근 시인데 우리는 6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100%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을 때 40개소를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하면 40개소가 더 플러스 되고 그래서 많은 프로테이지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10분의1에 해당하는 40개소만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해당 원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직 받지 않은 40%에 해당하는 아주 20인 미만의 놀이방 시설들에 있는 시설장님들이 40개소를 한다고 해도 1년에 40개소하면 10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고 프로테이즈를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겠습니까? 평가인증을.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평가인증은 프로테이즈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지원을,

윤미라위원 거의 1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보육료 지원 같은 것 할 때도 평가인증 시설에 한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미라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아직도 4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아직 안 했을까요?

꼭 이걸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아무래도 지원을 해 주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미라위원 오랜 시간동안 기다려야 되고 그런 거라면 본 위원 생각은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처음에 과장님 생각하셨던 부분이라면 혹시나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현재 40개소를 편성했고요. 40개소라는 게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4천만 원에 대한 건데 100만 원 곱하기, 그걸 한 이유를 본 위원은 잘 모르겠거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래도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그런 명목 하에, 100만 원이면 별로 되지 않거든요. 평가인증 시설을 받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시에서 그렇게 보조를 해 준다는 생각에서 한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환경개선비 평가인증 시설이요. 지원해 주고 있는 그 부분도 있긴 하죠? 도에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일부 있습니다, 도에서.

윤미라위원 친환경 마감재에 대해서 한 88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으로 충분히 충당될 수 있는, 거기도 보면 평가인증 시설에 한해서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그렇죠.

윤미라위원 그 부분이 있는데 왜 또 굳이 이것을 넣어가지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것은 돈이 얼마 되지 않아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윤미라위원 이것은 4천만 원이고 그것은 8800만 원인데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것은 환경 마감재로 인해서 하는 건데 어느 시설에 한해서 면적 대비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개 시설에 별로 많이 지원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미라위원 8800만 원이면 1개 시설에 지원되는 액이 4천만 원보다는 많은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1개 시설에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평수 면적 대비해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1개 시설에 한 10만 원이나,

윤미라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자기 보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완전 100%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시설은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시설은 많이 되는데 자기 보조가 있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지원액이 적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그렇죠.

윤미라위원 그래도 현재 4천만 원보다는 8800만 원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또 따로 이것을 만드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시책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도에서 친환경 마감재.

윤미라위원 그것은 20%인가 30%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비가 나오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것뿐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신청하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사실은 말로는 친환경 마감재 지원해 준다 해 놓고 한 10만 원 선이나 6∼7만 원 그렇게 해 주면 그 쪽에 받는 입장에서는 적다고 생각하는 거죠.

윤미라위원 대신 골고루 다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이건 40개소, 그러면 40개소 선정하는 규칙 같은 것은 정해져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지침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이것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내년에는 300군데가 될 수도 있고 100군데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일단 40개소로 정해 놓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서 더 늘려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사실 12월 8일에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12월 8일에 다 개정을 완전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꼭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이유라기보다는 계속....

윤미라위원 이유도 없이 하는 부분은, 아니면 다른 데 시설장님들의 민원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을 할 조례를 지금 꼭 바꿔야 되는 그런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이걸 해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사항은 없다고....

윤미라위원 예산의 범위라는 게 고무줄이잖아요. 시장님이 해 주시면 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진짜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조례에 나와 있는 명시가 있어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현 상황에서 현재 볼 때는 이 조례가 12월 8일 혹시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하면 대폭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앞에서 아주 말씀을 잘해 주셔서 준비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육 정책 방향으로 봐서는 예산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하지만 우리 시는 현재 재정 여건 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매년 5%씩 증가되는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과 안전공제회비 지원에 대한 사업은 법령 개정 3개월 후에 시행되는데 그때 조례 개정 시 검토해도 무방할 텐데 굳이 지금 이 조례를 다루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윤미라 위원하고 거의 동일한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나정숙의원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나정숙의원 아까 윤미라 위원님께서 이것을 꼭 현재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냐 라고 질의하셨고요. 그리고 이것이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발의한 의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현재 공보육에 대한 미흡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저출산의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령화 사회에서의 타깃은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저출산의 해결은 출산할 때 얼마 지원금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인상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아서 모든 한국 사회가 책임지고 편안하게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또한 현재 안산시에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현재 공교육이나 공보육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산적인 지원이 사실은 요즘에 많이 편성되었죠.

예를 들면 시설에 있는 종사자 특히, 보육시설의 교사라고 하죠.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의 어려운 처우 개선의 문제가 사실은 1∼2년에 조금씩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국공립 시설의 교사한테나 지원됐던 것이 작년에 조금씩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공보육의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산시의 보육시설 연합회 시설장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시설장들의 의견은 평가인증을 받으면서 굉장히 너무나 어렵다. 밤 새워서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사항이고, 화장실을 아이들 수준에 맞게 규격을 다 바꿔야 되는데 돈이 1∼200이 아니라 몇 천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융자 받으면서 진행하고 있다, 의회가 이런 아픔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경제사회위원회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그냥 묵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평가인증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현재 안산시의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마련을 우선 하면서 평가인증을 하는 것이 공보육에 맞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기의 적절성입니다.

물론, 전면적인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적인 개정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금방 조례를 전면으로 개정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많은 여기 보육과 관련한 주체들이 공청회도 해야 되고 토론회도 해야 되고 지역의 의견들을 수렴하려면 6개월에서 때로는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의 가장 시급한 평가인증제와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공제료에 대한 부분이 개정되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워하는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경제사회위원회 의원으로서 또 공보육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의원으로서 책임지고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조례의 평가인증에 대한 보수비용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공제회 가입비와 공제료에 대한 책정이 이 정도의 마련으로 인해 저출산의 문제와 공보육의 문제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내용을 담았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 평가인증제 시설장들의 요구는 뭡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요구했다기보다는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거의 2∼3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새벽까지 계속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대요.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평가인증을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시설에 대해서 현장 파악을 한 다음에 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많이 탈락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평가인증제를 받기 위해서, 저도 어린이집을 방문해 봤습니다. 평가인증제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고 화장실에 0세부터 들어가는 게, 화장실에 휠체어 들어가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시설장들께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 문부터 장애인 휠체어 들어갈 수 있게끔 다 되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고 시설장들이 얘기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화장실 같은 경우 휠체어 들어가서 반경 돌아 쓸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 하다 보니까 허리 눈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몇 군데 어린이집을 돌아다니면서 사실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것은 법 조례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끔 해 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런 애로 사항을 많이 들어서 그런 의견을 많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장에 나가서 현실에 맞는 조례를 했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평가인증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죠? 어린이집에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일단 평가인증을 받으면 딱히 무슨 있다기보다도 모든 보건복지부에서는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한해서만 보육료 지원도 하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종사원 수당 같은 것도 그렇게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정부 정책에 의해서 평가인증을 정말 강행하고 있는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예 어린이집을 개설할 때 시설이나 학습에 대한 프로세서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검증을 하고 나서 해 주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허가는 해 주고 나서 평가인증을 들이대 놓고, 어린이집도 공보육을 하고 있지만 시설장들 입장으로써는 개인 사업자거든요.

너희들 이런 기준에 맞춰 가지고 몇 천만 원씩 해 가지고 맞춰라 이게 정부 정책이에요.

그리고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불이익을 주겠다, 현재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몇 군데를 저도 가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해요. 무슨 정부가 이따위냐, 그러면 그런 시설 기준을 처음부터 해 가지고 강제를 하든지 허가를 내 주지 말든지, 허가는 내 주고 나서 이제야 이런 것들을 전부 시설 개보수하고 등등 하라고 그러면서 이건 거의 압력이다. 협박이다 하는 수준까지 이야기를 해요.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투자 대비 이익을 남겨야 되는 것이고, 공보육이라는 것은 당연히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행위인데 무작정 허가 기관으로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분들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너무 어려움이 많으니까 시에서라도 관심을 가져달라, 우리 어려운 점을 시에서라도 해결을 해 달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보육과 공교육에서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같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100억 원이라는 예산중에서 매년 지원이 되고 있어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발의자인 나정숙 의원이 백번 하는 말씀이 옳은 게 공교육과 공보육 특히, 저출산 이런 사업 쪽에서는 안산시 예산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복지 예산은 당연히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복지 예산이 늘어난다고 거기를 우리가 복지 수요는 이미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대비하지 않아도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복지 예산은 가야 되는 거예요.

복지 수요가 있고 복지는 분명히 신경을 써 가지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 타령으로 그걸 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주민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복지 예산을 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의 예산이, 안산시의 예산이 이런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무상급식이나 이런 데서 200억, 100억 이야기하고 여기에 현재 수반되는 예산이 1억 2천, 3억 정도 이야기하는데 도로 좀 늦게 놓는다 해 가지고 도로, 상수도관 조금, 거기는 그런 데 보면 몇 천 억씩이에요.

그런 데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복지 예산에 쏟아 부으면 여기는 솔직히 삶의 질을 보장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라 그겁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 저는 전혀 문제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해 줘야지.

정부에서 강권으로 평가인증 받으라고 하면서, 전부 다 시설장 개인한테 다 맡기면서 나중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형식의 정책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런 정책을 하면 당연히 예산상의 지원도 뒤따르고 그래야 되는 게 저는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없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당연히 예산 편성해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

복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24시간 보육부터 해 가지고 당연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더 처우 개선이나 환경 개선에 예산을 더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기의 문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이요? 3개월 앞서고 뒤서고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1년 전, 2년 전에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야 마련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안산시의회에서 나정숙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여기에 전폭적으로 동의를 해 가지고 올라온 보육 시설 관련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보육의 문제라든가 공보육의 문제 또 이런 문제는 사실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될 큰 과제라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조례 발의 과정이라든가 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점검이 됐는데요. 더불어서 몇 가지만 같이 한번 공유하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조례의 근본적인 내용 자체 배경은 나정숙 의원님이 발의하시면서 발의자로서 설명을 하셨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크게는 세 가지 정도인데 위탁 해지의 조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문제 그리고 더불어서 어린이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공제회비 지원 문제 이런 부분인데요. 다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기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 예산 수반이 아닌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항목인데요. 위탁 해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핵심은 3년 간 시립 시설장 임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 자체를 5년간으로 연장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의견 진술 기회를 갖느냐 안 갖느냐 이런 내용인데, 근본적으로 현행 조례로 되어 있는 3년 시립 시설장 임용 문제를 5년으로 해야 되는,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는 기간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구체화됐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영유아 보육법에 대해서 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 현 조례는 3년 간 임용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런 법을 위반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표준안이 5년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그걸 강화를 시킨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원에 의했을 때, 내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위탁을 해지할 수 있을 때도 이런 조항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는 상위법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단서 조항을 넣어서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11조 2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에 의해서 해지 신청을 했는데 의견 진술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그런 의견 진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충분히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의 문제와 맞물려서 이해는 됩니다만 물론, 수탁자가 허위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한 부분이고 또 임의적으로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운영 능력이 없다는 의사 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다르다는, 즉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을 구분하자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감하는 부분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4조 ‘2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관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표현하는 공보육의 관점에서는 이렇지 않다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싶거든요.

즉, 본인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사에 의해서 위탁을 취소한다고 자진 신청했다 하더라도 수탁 받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더 확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의 사유가 어떻든지 간에 1차적으로 의견 진술 이 전에 사유는 명기하겠습니다만 사유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는 전에 수탁 받았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탁 받을 적에는 공익이나 공공성을 내 세우고 나중에 개인의 사유 때문이라 해 가지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무책임한 이러한 항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철진위원 왜 그렇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본인이 처음에 수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운영을 하면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유난에 사퇴서를 할 때 거기다 내용을 일단은 적기 때문에 꼭 의견 진술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게 단편적으로 본다라면 그 내용 가지고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않으니까, 사유서를 넣기 때문에 굳이 의견 진술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과정을 본다라면.

그런데 수탁 과정을 본다라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사유는 여기 봐서는 자의적으로 본인의 건강상이 됐든 일신상이 됐든 이러한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 수탁을 자진해서 취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뒤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자율성을 주지만 전자의 경우를 본다라면 수탁 요청하고 받는 순간에 책임을 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개인 신상이나 개인의 이유에 의해서 변동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어떠한 불법 사항이 아닌 자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결국은 변동을 줘야 된다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수탁자 변경이라는 것은 시설장이 변경되는 내용이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아이들한테 또는 공보육으로 가는 방향성에서는 큰 영향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수탁을 포기한다하더라도 사실은 의견 진술은 꼭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그래야 더 고민할 것이고 그래야 더 책임감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시립 시설을 수탁 받았어요, 개인이 또는 단체가.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본인이 못하겠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의견 진술을 안 한다라면 받을 적에 열심히 해 보겠다든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던 것들에 대한 어떤 이유든지 간에 개인 사유에 의해서 변경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 점검할 사항이 있고 의견 진술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책임감이 더 생기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귀책사유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김철진위원 귀책사유는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 전자의 과정을 정확히 한다라면 본인이 시설의 책임자로서 운영을 책임지겠다라는 확약을 한 거잖아요. 개인 사유가 중간에 발생된 거잖아요.

결국은 처음에 수탁을 받았던 당시의 그 책임감에 대한 것들이 계약기간까지는, 수탁기간까지는 존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개인의 의사만 존중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보육의 질을 담보한다든가 안정성을 담보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탁 의견 진술을 안 한다는 것은 자칫 하다 보면 자기 책임을 조금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될 이유도 있죠.

그렇죠?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김철진위원 생각이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가 있죠. 내가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개인의 일신상의 이유라든가 건강상의 이유로 어떤 일이 생겼다 해 가지고 물론, 수탁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책임감을 더 담보한다라면 의견 진술을 생략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은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육시설에 관한 조례 시설 지원 관련된 부분인데, 예를 들면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시장은 교재교구비, 보육 아동 급식비, 시설 운영 관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조금 세부화 시키는 거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

급식비라든가 안전공제회비, 초과보육료 이런 것들을 세부화 시키는데, 과장님은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보면 내용은 넣을 수 있다라고 요청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를 많이 인용, 활용을 하셨는데 이해는 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와 또 포괄적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 즉 조례가 개정되어서 이런 항목이 명기화 되어 있을 경우에 시설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명기화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소간의 책임감이 다르다는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조례에 이러이러한 항목이 명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가능하면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고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지원을 시설은 받기는 원하겠죠.

그렇겠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예산 수반 사항과 맞물려서 본다라면 구체화 됐을 경우에는 구체화된 내용에 대해서 요청 사항이기 때문에 또는 때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인증 시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평가인증의 과정 또 일련의 내용들로 본다라면 당연히 우리가 평가인증을 통해서 보육의 질이 향상된다는 또 향상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겠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평가인증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이 완료가 되면 교사들에게 평가인증 이후에 10만 원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10만 원.

김철진위원 10만 원씩 지원이 나가죠, 직접적으로 그 동안에 수고한.

그 다음에 시설에는 현재 평가인증과 관련된 것들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약간 지적을 했습니다만 크지는 않지만 일부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게 있고요.

저도 평가인증을 과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력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지원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근본 내용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일련의 조례, 왜 아까 윤미라 위원님이 지적했던 40개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평가인증 현재 437개가 받았잖아요. 또 앞으로 확대가 되어야 되고 당연히 지금의 증가 속도보다는 더 빨리 증가가 돼서 정말 100%에 가까운 평가인증 시설이 된다라면 정말로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인증 문제는 금상첨화가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가 우리 시가 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라면 좋은데 문제는 언뜻 봐서는 결국은 이 부분이 규칙이나 내용으로 담아야 될 부분이 물론 있을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그냥 예산 수반 사항으로 검토된 내용으로 본다라면 평가인증이 2011년도, 2012년도, 13년도에 지금의 속도보다는 배가가 된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500개, 600개, 700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라면 현재 예산 수반 사항으로 검토된 내용으로 보면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지나치게 상징적인 효과만이 있지 않겠느냐, 즉 40개씩 지원해도 400개면 10년이 걸리고 또 100만 원 지원 금액이 당장은 큽니다만 언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받을지는 사실은 막연하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초기 답변에서 평가인증 시설에 참여를 더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평가인증 시설이 좀 더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향후 평가 예정이 실시되는 시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원한다라면 그 개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 평가인증이 완료돼 있는 시설에, 예를 들어서 연간 40개씩 지원을 해 주겠다라면 앞으로 600개, 700개가 됐을 경우에는 정말 2011년도가 아니라 2021년도, 2022년도 되어야 지원 대상이, 지원 금액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잖아요.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좀 더 현실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평가인증의 가치를 높인다라면 평가인증을 독려하기 위해서 오히려 방향을 잡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평가인증 문제의 포커스나 이런 부분도 기본적인 안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문제는 관점을 어떻게 가느냐, 결국은 독려하면서 보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과 그 다음에 기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또 지원하느냐 이런 것들이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은 전자였던 것 같고, 실질적인 예산 수반 사항 검토는 후자이고 이게 혼돈이 오는 사항이 돼 버렸거든요.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가 안전공제회죠. 공제회 가입 부분인데 참 이 부분도 개념적으로 봐서는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님들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사항중의 하나가 아이들 안전 문제거든요. 아이들 안전 문제는 공제회만 가입 가지고 담보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보장성이 아니고 실비이기 때문에 치료비 형태로 보장이 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보육시설이 기본적으로 이 자료 내용에 본다라면 시설 기준에 따라서 가입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인 원아별로 부담하는 공제료가 있죠.

여기 금액이 나와 있는 게 예산 수반 사항에 검토된 것 보면 4890원 이렇게 명기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왜 4890원이어야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현재 1인당 4890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떤 거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어린 아이 1명당.

김철진위원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기본적인 영유아 공제료가 기본 배상만 한다라면 4890원이죠, 기본만.

그런데 시설에 따라서라든가 또 학부모 요구에 따라서 기본이 아닌 추가 특약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추가 특약은 있지만 여기서는 기본적인 공제료만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김철진위원 추가 특약을 시설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겠고 또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특약 부분은.

이런 것들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현재 4890원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유아의 기본적인 보험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공제 보험만 들어가 있고, 예를 들면 종사자 상해라든가 또는 놀이터에서의 배상 책임이라든가 또 시설에 관련된 가스 배상이라든가 기타 특약이 들어가면 사실은 이 금액이 아닌 좀 더 상향된 금액으로 봐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특약에 관련한 부분은 다 시설마다 다르고 학부모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약간 혼동이 오지 않느냐 이거죠. 현장에서 만약에 4890원을 지원한다라고 계획을 했다라면, 또 시설 입장에서는 4890원이 아닌 특약에 가입해서 난 5500원에 가입하고 싶다라면, 반대로 얘기하면 또 15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간에 학부모나 또 보호자로부터 징수하는 이런 현상도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이 안전공제회 가입은 의무사항이죠. 의무사항이지만 안전공제회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민간영역의 보험이 또 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안전공제는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고요. 아직 공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2월 8일 이후에,

김철진위원 아니 조례 자체가 향후 예측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조례에 담은 거잖아요. 결국은 앞을 본다라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있고 이것이 의무 가입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만이 아닌 민간영역의 보험을 들어서도 이 조건을 충족할 수가 있죠?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조건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김철진위원 전혀 안 돼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만 가입해야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시립.

김철진위원 민간영역에서는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민간은 일반적인 보험이 가능하죠.

김철진위원 가능하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사실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라고 했지만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공제회를 만들어서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잖아요.

이와 유사한 것들이 학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안전공제회가 있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안전공제회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러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원이나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현재는 다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의무사항이 됐지만 한 가지는 꼭 공제회뿐만이 아닌 민간영역의 어린이 상해보험을 들어도 보험 증권을 끊으면 가능해요.

그랬을 경우에 선택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입을 한다든가 또 여기가 보험료라든가 집단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혜택은 있겠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보장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다른 요구 사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4890원에 고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동의 폭이라든가 또 생각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있는지?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요. 기본 공제료만 했던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단순하게 보면 상징적으로는 좋지만 본질적으로 시설에서는 우려되고 고려되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선택도 공제회로 갈지 민영으로 갈지도 선택의 폭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했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몇 가지 부분 예산 수반되기 때문에 고민할 사항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기간의 문제도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금년에 또 수탁 관련된 것들이 예정돼 있기도 하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결국은 이 조례 개정 이후에 여러 가지들 점검할 사항들이 없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려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상위법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되어서 현재 공포가 됐고 시행일이 사실은 2011년 12월 8일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여기에 담아야 될 내용도 다소 또, 여러 부분이죠? 내용 자체도 그렇고 명칭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또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자체는 결국 여러 가지 보육에 대해서 서로가 관심이 크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이 조례의 방향성이라든가 가치문제에 대해서도 또 예산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라든가 과장님은 그런 의견을 잘 말씀을 안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예산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한 흔적이 있어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산 문제 때문에 일단은 개정하고 차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김철진위원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항목에 따라서 구체적인 요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산이 허용되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고민 하셔야죠. 거기까지 고민 안 하시면 조례만 만들어놓고 아무 것도 안 한다는 얘기 듣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평가인증제는 3년에 한 번씩 받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3년마다 재 인증 받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3년에 받은 게 437개가 맞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현재는 437개인데 거기에서 3년이 지난 어린이집은,

윤태천위원 더 늘어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늘어나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조례를 보면 100만 원씩 40개소만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 조례하고 현재 437개하고 안 맞잖아요. 3년 안에 437개를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이 내용대로 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3년 뒤에 평가인증을 다시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아까 윤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0분의1로 나눴을 때 10년에 다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조례상 봤을 때는 437개 중에 40개 주게 되면 3년 안에 이 조례하고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태천위원 저희 생각은 현재 비용에 대한 보조에서 시설 운영관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에, 항목을 딱딱 넣어서 해도 줄 수 있고 안 넣어도 줄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보다 받을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평가인증률이 60%이기 때문에 평가인증률을 높이는데 더 주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40개는 어떤 식으로 해서 평가인증 받은 데를 대상으로 줄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여기 내용은 올해 평가인증을 받은 사람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올해 평가인증을 받은 사람은 전년도에 신청한 사람이거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전에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상이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전에 받은 사람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올해,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잖아요. 올해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40개소주고 나머지 그 다음에 전년도에 받은 사람 그렇게 해 주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가족여성과 부서 의견은 평가인증을 받을 시설에 대해서, 받을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냐.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말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위원들 질의에 맹점을 확인하셔 가지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저희가 인정을 하는 거죠.

○위원장 정진교 왜냐하면 40개소를 어떻게 선정했느냐 기준을 답변하셔야지요, 과장님께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40개소는 2010년도에 신청한 사람을 이번에 평가인증 확정자로 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40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 평가인증제 439개 중에서 올해 받은 평가인증제만 주겠다라는 말씀은 현실에 맞지 않고요. 평가인증제 전에 받았던 어린이집도 같이 거기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현재 올해 받은 사람만 주겠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현재 평가인증제 3년에 한 번씩 받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437개로 되어 있는데 40개만 준다 그러면 나머지 평가인증제 받은 어린이집은 3년이면 3×40=120, 120개만 받고 나머지는 못 받은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예산이,

윤태천위원 잘못됐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편성되어야만 되는 상황이라서 예, 잘못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수정하실 방안 있으세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것은 수정하기 보다는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과장님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지 마시고, 발의자가 우리 의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비공개로 논의하고 처리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예산 편성은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김동규위원 조례를 수정할 거냐고 물어보니까요.

○위원장 정진교 조례를 수정할 거냐고요?

김동규위원 예.

윤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조정하는 걸로 하고요. 평가인증제 437개 중에서 40개만 받는 것은 올해 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전체 해당하는 걸로 협조해 줬으면 좋겠고, 이것이 현재 3년 안에 437개가 다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라위원 아까 나정숙 위원하고 김동규 위원 동료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은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해야 되지만 현재 이 조례 내용은 질을 향상하는 그런 것하고는 약간 맞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해요.

사실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처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면 100% 찬성하고 진짜 몇 백%라도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의논을 하고 좀 더 고민해 가지고 방법,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어린이집을 돕고 우리 아이들을 돕고 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그걸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진교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박소운
○출석공무원
가족여성과장박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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