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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5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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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경제국),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17년 6월 1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화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안산도시공사,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일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김정택 위원께서 우리 집행부의 관광과 이용호 과장님을 잠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배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감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희가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요구 할 때는 3일 전에 출석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상임위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증인이나 참고인 자격보다는 우리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증인 신문이나 참고인 진술이 아닌 관광과 부서의 의견을 진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급하게 전화 드려 가지고 이렇게 일정에 없는 행감장에 오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우리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김정택위원 오토캠핑장을 저희가 도심 속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면서 상당히 개장 이후에 우리 안산시민이나 전국적으로 또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와중에 사실은 세월호라는 큰 사건이 터지고 또 인근 화랑유원지에 합동분향소가 유원지 내에 설치되면서 사실은 캠핑장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의 체육시설도 그리고 또 매점이나 공원시설도 사실은 그 당시에 사용을 금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캠핑장도 그것과 관련돼서 사용 중지가 된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관광과에 그때 전반기에도 캠핑장 개장 관련돼서 현장도 가봤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당시에 우리 관광과에서는 재개장에 대해서 수탁자한테, 도시공사한테 재개장을 검토해서 재개장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안산도시공사에 우리 관광과에서 재개장, 5월 1일 재개장한다는 이런 부분의 공문을 보냈네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보낸 적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사실은 도시공사 측에서는 세월호 1주기가 되니까 사실은 지금 재개장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 해서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유보를 하신 것으로 자료를 통해서 나와 있고,

○관광과장 이용호 유보 승인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또 유보에 대한 공문도 이렇게 보낸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김정택위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1주기가 끝났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 캠핑장 옆에 시설물을 또 설치를 했잖아요? 그 시설물이 뭐였죠?

○관광과장 이용호 캠핑장 옆에요?

김정택위원 예.

김상일 본부장, 그 시설물이 뭐였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 옆의 나대지에 동물을 같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런 시설물들을,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걸 표현을 못하겠네요.

김정택위원 우리 캠핑장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관람 차원에서,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관광과장 이용호 동물체험장하고 식물체험장 그 정도,

김정택위원 그런 시설물을 제가 알기로는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이후에 우리 관광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광과에서 그 공사를 시행했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김정택위원 그 이후에 보면, 사실은 그런 시설물을 한다는 것은 오토캠핑장 개장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은 1주기가 끝나고 다른 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상화를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의 족구장이라든가,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암벽등반장.

김정택위원 암벽등반장이라든가 또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정상화를 시켰는데 오토캠핑장만 유독 정상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오토캠핑장 왜 이것을 정상화를 못 시키느냐를 보면, 사실은 유가족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오토캠핑장에 음주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캠핑장 내에 분향소와 또 인근 캠핑장은 정서가 사실은 안 맞다, 그리고 음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분향소에 와서 또 소란을 끼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제가 사실 보고는 받았었어요.

사실은 그게 족구장 같은 경우나 이런 체육시설도 사실은 운동을 하다 보면 거기서 막걸리도 한 잔 드시고 사실은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시설물도 그렇게 크게 지장을 받지 않고 유가족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해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캠핑장 개장과 관련된 지금 4·16재단, 가칭 4·16안전공원인가요? 거기를 오토캠핑장 주변 그쪽을 염두에 둬서 우리 집행부가 또 도시공사 수탁자가 그런 쪽의 어떤 장소 때문에 개장을 지금 안 하는 것인가,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행감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어쨌든 어느 정도 세월호도 인양이 돼서 미수습자도 계속적인 수색을 통해서 또 발견이 되고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오는 과정인데, 이 오토캠핑장 여기에 4·16공원 여기다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 관광과장님? 예정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는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적은 없고요. 저희 입장은 사실은 주민들이 2016년도에는 한 열 분 정도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개장 요구를 하셨고, 또 금년도에는 벌써 다섯 분 정도가 공식요청을 해서 저희는 작년도에는 세월호 인양 때문에 좀 지켜보다가 금년도에는 인양이 완료돼서 미수습자가 한 4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가는 바람에 지금 아홉 분 중에 네 분이 수습되고 아마 조만간에 완료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정부합동분향소가 합동영결식 이후에 철거가 되면 미리 준비를 해서 정상 가동토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어쨌든 합동분향소가 설치가 돼서 거기가 합동영결식이 치러진 후에, 철거가 된 후에나 개장을 지금 검토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저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은 합동영결식이라는 게 그게 우리가 사실은 세월호도 몇 년 만에 인양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상당히 길어졌고, 또 향후에도 영결식이 언제 치러질지도 사실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고, 그리고 오토캠핑장 자체 개장을 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 이게 어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유가족들하고 잘 협의해서, 유가족들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지금쯤이면 개장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유가족들도 그건 이해한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요. 꼭 영결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래서 지금 영결식과 합동분향소를 추모공원과 연계시켜 장기화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것하고는 연계시키는 것 같지는 않고 미수습자만 완료가 되면 바로,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시설은 다 이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데 왜 유독 오토캠핑장만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약간 성격이 체육시설하고는 차별이 있어서 음주가무라든가 혹시 또 야간에 유가족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그러면 약간 문제의 소지도 있어서 여태까지 기다린 김에 한 달 더 유보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한두 달 이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한두 달 정도는 우리가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이거 1, 2년 지나도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으로 영결식이 치러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될까,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4·16재단이나 추모공원추진협의회에서 상당히 민민 갈등이 조장이 되고 있어요, 안산시민들 사이에도. 화랑유원지에 안전공원을 설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찬·반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통해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하면 결정이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닌데 개장은 저는 해도 무관하다고 보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시는 것 보면 정말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볼 건가, 나는 그것도 지금 의구심이 들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예.

김정택위원 이 자리가 증인으로서의 답변 자리는 아니지만 관광과 입장에서 차라리 그러면 위수탁 계약을 해지를 하세요. 몇 년 동안 이것 사용도 못하는데 위수탁 계약 체결해 놓고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지금 의회나 또 일부 시민들한테 수탁자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고 하는 부분에서 질책을 계속 받잖아요. 이럴 것 같으면 아예 위수탁 계약을 해지를 하시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세요, 그러면.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세월호유가족단장 등과 요구를 해서 유가족들을 어느 정도 공간을 형성해서 바로 개장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정진택 사장님, 사장님은 사실은 이 캠핑장 운영 정지한 후에 부임해서 오셔서 이 내용은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 의견은 지금 저희가 지난해부터 계속 시의회의 문제에 대한 말씀 이걸 경청을 하고 또 제 의견도 드리고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도시공사로 봐서는 제가 두 가지로 말씀, 하나는 제 개인적인 의견하고 또 도시공사의 현재 입장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도시공사의 입장은 현재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민민 갈등 사항까지 지금 이렇게 염려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또 현실대로 그렇게 되고 있고 하는데 지금 4·16안전공원의 존치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지금 아주 굉장히 거의 공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아까 분향소다 합동영결식 이런 것에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문제에 앞서서 저희가 오토캠핑장을 안산시에 저희 위탁 계약대로 현재 모든 지난 사항의 진행된 현재 상태에서 하나의 의사표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을 하면 현재 안전공원에 대한 존치에 대한, 소위 존치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반대적 행위로 지금 인정될 수 있는 그걸로 상황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로 봐서는 이런 논란의 와중에서 어떤 의사표시 행위 이런 것이 시행기관으로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지역 언론을 보니까 합동영결식이 되면 바로 지금 오토캠핑장은 개설을 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금 표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이 오토캠핑장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게 큰 문제가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동의를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 관광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진전이 되는 걸로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사나 시가 이런 4·16참사 유족 분들하고 또 일반시민 여러 단체, 관에 있어서의 활발히 논의 중에 있는데 어떤 그런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저도 사실은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건 아니에요. 지금 시기가 사실은 마무리 단계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뜻대로 영결식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한다면 모르지만 저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것을 개장을 못하게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저는 사실은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부서나 도시공사 수탁자로 봤을 때 저는 위수탁 계약에 대한 부분이 이것은 해지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세월호 터지고 오토캠핑장에 들어간 이 예산도, 사용을 안 하면서 들어간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어요. 제가 연도별로 보면 거의 2014년도에는 3억 가까이가 지금 적자를 봤고, 2015년도는 2억 1200만 원이 적자를 봤고, 2016년도에는 8800만 원의 적자를 봤어요. 현재 2017년도까지도 3800만 원의 적자를 봤어요. 이런 예산들이 시민의 세금이 계속 캠핑장에 사용도 못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우리 시민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아까 김정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설돼서 현재까지 거의 3년여 끌게 되는데 그로 인한 손실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손실에 대한 이유, 이것은 반추해 가지고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떤 평가, 분석 잘잘못을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써 의의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의 상태로써는 앞으로 얼마나 이런 것이 계속 일종의 시민적 입장에서, 재정적 입장에서 손실적 문제가 장기간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것에 저희들이 최대한 이런 초점을 맞추고, 그런 것이 더 이상 누적적으로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의 수탁 관련의 계약성 문제는 그건 시, 시의회 정책적인 문제의 소관으로써 저희들이 이것을 수탁 계약을 이런 상태니까 반납을 한다 할지 저희 도시공사로써는 오토캠핑장을 그동안에 운영을 해서 앞으로 다시 재개할 때는 보다 더 좋은 여건 하에 오토캠핑장 운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과업을 위한 준비, 그리고 프로그램 문제 이런 것을 더 보완 해가지고 차제에 그렇게 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어쨌든 오토캠핑장 관련돼서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결식이 치러진 후에 안전공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장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지금부터라도 과장님 한두 사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지금부터라도 수탁자하고 우리 관광과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오토캠핑장 관련돼서 논의를 하시고 또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좀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에 대한 것도 제가 요즘에 가보지를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또 일단은 준비하는 쪽의 어떤 개장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올해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보완공사도 하고 인력도 보강을 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관광과장 다른 분 없으시면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다른 위원님들 관광과장 퇴장하셔도,

전준호위원 오신 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 사안을 조금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면서 감사도 하고 지나온 시간 3년 동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행정사무의 유지관리, 수입 지출 이런 비용적인 문제나 또 민원성 이런 상황으로만 보고 답을 찾거나 지나온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다각적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들으세요.

그동안의 3년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안산시의 화랑오토캠핑장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정 운영 자체가 어떻게 돼왔는지를 거슬러 되짚어보면서 우리가 평가하고 이후에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보면 여러 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안만 가지고 우리가 그것의 득실을 따지는 행정, 그런 시정, 또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요구에 따른 민원해소 차원의 시민 민의를 수렴하는 형식,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가함에 있어서도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사안들에 공유를 전제로 하면서 일머리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화랑오토캠핑장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금 되게 아픈 상황입니다. 속이 아픈 상황이에요. 어느 일방의 주장만 가지고 하자, 말자를 그냥 쉽게 선택하고 결정짓고 아니면 부담스러워서 떠밀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조그마한 사업 연간 한 3억 들어가고 수입 1억여 원 이렇게 되는 사업 하나를 그냥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나온 과정을 한번 나름의 관점에서 물어볼게요.

4월 14일 날 공문을 받으셨잖아요? 2015년에 1년이 지나가고 나서.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시설본부장 김상일입니다.

전준호위원 1주기를 이틀 앞두고 공문 받으신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안산시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을까 라는 과정에 대한 복기가 필요해요. 그래야 이해가 되죠. 그 뒤에 공문 답신 보낸 게 언제입니까? 4월 16일 날 보내신 거죠? 그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세월호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1주기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 정서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16일을 이틀 앞두고 그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세월호특별법을 가지고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엄청난 갈등이 있었던 시기예요. 진상규명과 세월호 수습을 위한 국민들의 여망들이 담긴 수백만의 시민이 참여한 그런 특별법 서명 작업들과 관련돼서 엄청난 진통을 겪던 시기란 말이죠.

그런 시기에 우리시는 추모시기에 오토캠핑장을 개장하자고 공문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용호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시는 만큼.

○관광과장 이용호 내용적으로 보면 세월호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주변 시민들이 이용 개장에 대한 요구가 많이 접수되는 상황에서 아마 재개장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민원이 접수되고 개장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있고, 지금 도시공사 스스로도 그런 분위기와 시민 정서들을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유보하고자 하는 입장이 있었으면 그전에 공문을 보내기 전에 그런 입장과 생각의 차이들을 조정하고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예.

전준호위원 행정의 순리로 보면 그런 과정이 있고 나서, 진단하고 나서 공문 보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결심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거.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전결사항입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시장님 결재까지 다 맡은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결재 받았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예.

전준호위원 결재서류 올리는 것을 구두로 했어요? 아니면,

○관광과장 이용호 서면결재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서면 좀 줘보세요. 뭐라고 지침을 내렸는지 한번 보게요.

그런 과정들이 소명되지 않고 지금 같은 이 상황에서 3년을 훌쩍 뛰어넘어 와가지고 개장을 왜 했냐, 안 했냐를 논박을 하게 되면 지금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3년이 지나도 여전히 온전히 미수습자가 가족 품으로 오지 못하고 있고, 추모시설이든 안전공원이든 이걸 가지고 입지조차도 정하지 못하고 시민 간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들을 계속 반복할 것이란 말이에요.

김정택위원 전준호 위원님, 지금 전준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지금 유가족들만 대변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오토캠핑장 개장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전준호위원 제 감사 시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을 잘하고 못하고를 왜 여기서 평가를 합니까?

전준호위원 제 감사 시간입니다.

김정택위원 왜 그분들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안산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발언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화 조금 전에,

김정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감사한 부분을 지금 역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준호위원 시민의 민의는 김정택 위원님이 대변하는 의미도 있고,

김정택위원 아니,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전준호 위원님 오토캠핑장 개장 관련돼서만 얘기하세요. 무슨 특별법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전준호위원 개장 관련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재가 난 이 상황만 가지고 개장하도록 결재를 하고, 개장하라고 도시공사에 공문을 보낸 자체가 상당한 무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고 그것이 시민들 다수가 다 수용하고, 이해당사자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의가 없었으면 개장을 했어야죠. 더군다나 수탁을 받아서 수탁해서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공사는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유보한다고 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시장까지 결재를 하고 방침을 정한 시의 입장에 대한 부정이지 않습니까. 시설 유지관리 운영의 책임이 있는 기관이 그 개장이나 활용여부들을 정책으로 판단해야 될 시의 입장들과 배치되는 일들을 한 거예요, 문서만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개장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그랬는가라는 진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차 이런 일, 2년차, 3년차, 그럼 이 이후에 재개장의 여건들은 더 높아졌어요. 시간도 많이 지나가고, 그럼 2년차, 3년차에도 이런 공문들 주고받았어요, 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받은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뒤에는 왜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안 해요. 민원이 없었습니까? 왜 2년 전의 공문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개장을 못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 점검한 공식적인 문서상이나 행정행위는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개장 검토를 하려고 할 때는 세월호 인양 중에 있었고, 또 금년도는 미수습자 수습 중에 있어서 그게 여태까지 한 3년, 4년 기다린 김에 한두 달만 있으면 저희 생각에는 미수습자도 다 완료가 되고 또 합동분향소 영결식 끝남과 동시에 철거되지 않을까 해서 좀 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입니다.

전준호위원 기다려보자는 합동영결식 1주기 때, 2주기, 3주기 때 하루라도 빨리 되기를 다 바랐어요. 그것이 안 되고, 예측이 어렵고, 시간이 지나가면 이해관계, 아까 말씀하신 유가족이든 시민이든 도시공사든 인원을 받는 시 공무원이든 이런 사안을 놓고 진지한 협의 속에서 답을 얻어내는 노력들이 진행되면서 지금 같은 얘기를 하셔야 맞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명까지 가족 품에 오지 못해서 영결식 다 올 때까지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크게 받아들여져서 영결식 못하면 그럼 계속 그 논리라면 계속 개장 못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결식이 우리 시 사무입니까? 오토캠핑장 재개장 여부는 우리 시 사무이고 영결식은 정부 사무예요. 그럼 정부 하는 것만 쳐다보고 우리가 이걸 하니 마니만 그런 명분으로 기다리고 있는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이것을 승인해 준 사유는 인근에 정부종합분향소가 있고 또 추모분위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특별법이나 뭐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들과, 한번 행적을 돌아보자고요. 이 민원인들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개장이 유보하게 됐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답변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답변만 했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들을 가장 1차적인 당사자인 유가족들하고는 협의했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유가족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개장을 요구하는 사람한테 저희가 답변을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바로 우리 안산시의 현재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면 개장을 반대하는 유가족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오지 않아서 수렴 안 했습니까? 바로 그런 일머리 때문에 나라도 안산시도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3년을. 지금 현재 갈등을 빚고 서로 쌍방이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는 추모시설 안전공원의 문제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중앙정부는 안산시에, 안산시는 중앙정부에 서로 떠넘기는 그렇게 평가되는 모양새의 행정을 해 오고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제가 부르지도 않았고 이 사안을 여기서 이렇게 다루고 싶지도 않는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관광과든 세월호수습단이든 시장이든 이런 사안을 가지고 지역주민과의 여러 의견들을 조정해 내고 유가족을 만나든 거기에 가족협의회를 만나든 세월호 관련된 일을 하는 4·16연대를 만나든 시민대책위를 만나든 아니면 공식적인 조례에 의해서 있는 세월호참사대책주민협의체 위원회 공식 조직입니다,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런 데에 논의를 붙여서 의견수렴을 하고 조정해서 개장여부를 처리해 가는 이런 행정이 좀 더 선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충분히 이야기하게 하고, 서로 의견들을.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문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민원인들에 대해서만 해결하고 그런 행정의 일머리, 그것 때문에 세월호참사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문하겠습니다. 이 사안을 공식적인 사안으로 의제화해서 협의하세요, 수렴하시고. 이렇게 행정적인 문서나 민원사무처리 지침의 수준 정도에서 해결하고 종결짓는다는 그런 정도의 행정으로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여부를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업무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대단히 유감인데요. 저 유가족편 듭니다. 약자편 듭니다.

그렇지만 부당하고 순리에 맞지 않게 위법하게 편든 적 없습니다. 서로의 의정활동에 있어서의 신중한 표현과 언급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오토캠핑장에 대한 개장에 관련돼서 담당부서와 또 위수탁 맡은 도시공사와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저는 사실은 오토캠핑장 개장이 우리시가 지금 개장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유가족이 합동분향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나온 거고, 우리는 사실은 물론 합동분향소가 있어 가지고 유가족과의 논의나 또 의견수렴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 오토캠핑장은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국도비를 받아서 설치한 시설입니다. 이것은 정말 그전에, 세월호사건 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거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은 캠핑 이용객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시설물을 왜 지금 개장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자꾸 세월호 유가족들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안산시와 수탁을 맡은 도시공사가 왜 개장을 지금 못하는 사유, 또 시민들한테 빨리 오토캠핑장을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이거 유가족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이거 유가족들하고 꼭 상의해야 될 부분입니까, 이게? 이건 당연히 캠핑장을 지금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꼭 유가족들하고 상의해서 개장 유무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기에? 1주기는 그렇다 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지금 담당과장과 도시공사 사장님 입장에서 지금 시점에 개장하는 것은 지금 또 하나의 민민 갈등이 조장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개장하는 것도 한쪽의 편을 드는 이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다, 제가 그것까지는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합동영결식이 치러진 후에 개장을 검토해라, 검토하겠다, 또 개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의 어떤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이걸 갖고서 무슨 세월호 유가족들의 어떤, 그것은 저도 전준호 위원님만큼 유가족들의 어떤 아픈 마음과 이런 부분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전준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무슨 폄하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 행감장에서 주된 행감이 뭐냐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도 그렇게 앞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도 마찬가지지만 상임위실에서 위원 간에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역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사실 저도 상당히 이것은,

전준호위원 아니, 계속 감사하시자고요, 역으로.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잠깐만,

전준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계속 역으로든 반 역으로든 감사해 보시자고요.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정택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위원 간에 어떤 감사 내용을 갖고, 또 사실은 본인의 어떤 입장도 있겠지만 상대방 위원의 어떤 입장도 생각해서 이렇게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이용호 과장께서는 잠깐 더 계셔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호 과장께 혹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입니다.

○위원장 유화 아니, 잠깐만요. 말씀하실 거 있으신 거예요?

전준호위원 네, 있어요.

○위원장 유화 그럼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요.

지금 김정택 위원께서 내려오셔야 되는데 안 내려오셔서 조금 이따 하려고 했는데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당혹스럽고 많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실 때, 발언하실 때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을 내시면 저도 위원장으로서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한 템포 쉬셨다가 발언을 해 주시고 이러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더, 지금까지는 정말 다 잘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획행정위원회 운영함에 있어서 원활할 것 같습니다. 좀 유감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준호 위원님은 아까 발언하셨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아까 물으셨잖아요. 이용호 과장한테 할 얘기가 있냐고.

○위원장 유화 그러니까 계시라고 할 거니까 조금 이따가 더 하시고요.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정리하시고 하시는 게 원활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럼 전준호 위원님 먼저 말씀 하십시오.

전준호위원 이용호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이 이후로는 문서상으로 어떤 화랑오토캠핑장 관련된 협의들이 공식적으로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상임위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여러 언급들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관광과장 이용호 예, 개장 요구는 많이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방침을 정한 행위는 지난 2년간 없었던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계속 발생이 돼서 구두적으로는 시장님께나 본부장님께 보고는 드렸지만 서면으로 정식적으로 검토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점들을 이후에는 되풀이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보다 분명하게 소관업무에 대해서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관광과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없었다고 하시니까 마치고, 관광과장님은 저는 더 할 얘기 없으니까 가셔도 좋고요, 위원장님.

도시공사에서는 이 캠핑장 재개장과 관련된 관리운영의 책임자로서 그동안 2015년 4월 14일 날 이 공문을 받은 뒤로 2015년 4월 16일 날 공문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지난 2년의 이 재개장 관련된 것을 풀어내기 위한 어떤 활동들이나 일이 있었는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입니다.

○위원장 유화 잠깐만요.

전준호 위원님 조금 이따가 감사해 달라고 했잖아요.

관광과장님 때문에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유화 가셔야 되기 때문에.

세월호 관련해서 안산시민 중에 같이 마음 아파하지 않은 시민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추모하는 그 마음 다 같을 거예요. 안산시민 누구나 다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다 공감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 바탕에 깔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도 전반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도시공사에 요구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안산에 그런 유가족들의 아픔, 슬픔 그리고 국가가 잘못해서 이렇게 큰 사태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우리 안산시민 지금 너무 크게 상처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도 많아요. 유가족이 있으면 또 그 이면에 우리 안산시민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 잘 가감하셔서 관광과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민민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지금 뭡니까. 이게 아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 간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 잘 조정해서 관광과에서 합리적인 판단 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감사합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감사 어떤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윤석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지난 감사 때 우리 공공시설에 판매점 그 부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호수공원에 매점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원성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우선은 매년 당해연도에 입찰 해가지고 낙찰가에 했기 때문에 사업자의 어떤 기본적인 이익도 담보 안 되기 때문에 고가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기간을 3년 공고했습니다. 다른 공유재산과 같이 3년간 보장을 해 주고 판매가격을 29개 품목을 다 고시를 했습니다. 시중가격을 조사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라면, 통닭 이런 29개 품목에 대해서 전부 시중가를 적시해서 그 이상 못 받게끔, 그래서 일반 이용자들이 밖에서 구입하는 가격과 호수공원 내 매점을 이용하는 가격이 차이가 안 나도록 시민들의 그런 어떤 부당한 말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그렇게 시행하기로 입찰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공공시설의 판매점으로 인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느냐는 소리를 안 듣게끔 그렇게 각별히 아무튼 시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윤석진위원 그리고 자료 받은 것 중에서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요.

여기에 보면 청소용역 관련 해가지고 주식회사 맑은누리가 2건이 이렇게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옆에 보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의계약,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마지막으로 보면 2건이 있고, 그런데 쭉 보면 2016년도 1월 1일부터 2017년도 4월 30일까지 보면 2천만 원 이상에는 이 맑은누리 말고는 여성기업은 없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지금 저희 안산에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부에서 여성기업에 매년 할당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성기업에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줘야 되는데 충족할 수 있는 저희 안산 업체는 두 군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청소용역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검색을 해 보니까 안산에 회사들이 상당부분 많아요. 그리고 특히 맑은누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규모를 갖춘 회사예요. 어떠한 조그마한 그런 회사가 아니고 매출이 한 60억 가까이 되는 정말 청소용역업체로써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갖춘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떤 여성기업 그런 부분으로 해서 수의계약의 혜택을 줘야 되는 건지 그런 관점에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안산의 청소용역업체들이 영세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다른 회사 한 곳도 저희들이 한번 계약 조건을 받아보고요. 돌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쭉 보면 맑은누리에서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이런 데들을 보면 공공성을 가진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우리가 대부도 록페스티벌 할 때도 했었고, 그 다음에 한강수력본부, 한국수력원자력, 평택시청,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주로 거래하는 데가 보면 대부분이 공공시설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보면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 나름대로 사업주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도 비쳐질 수 있는, 나름대로 회사의 어떤 재무구조라든가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것을 좀 느꼈어요.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관련이 없고요. 여성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동시에 만족하는 아마 기업을 찾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이거 할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안산에 두 곳이 있으니까 다른 한 곳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내년도 아무튼 또 계약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어천민속박물관 운영 관련해서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사업본부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어촌민속박물관이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상당히 새로 투자를 했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재개장한 지가 언제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난번에 리모델링해서 2015년 12월에 재개장 했습니다. 시범운영 시작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현재는 2017년도 4월까지 입장객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계가 돼 있는데, 아무튼 1년 비교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2017년도부터 상당히 입장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도 이것 관련해서 다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었고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3, 4월에는 미세먼지 부분 때문에 관람객 인원들이 많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이후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에서 예전에는 단체관람으로 인원이 100명, 200명씩 이렇게 같이 관람해 왔던 것이 현재 학교에서의 방침은 2개 반 이상의 단체관람을 전부 중지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규모 관람이 되다 보니까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저희들의 분석 결과입니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어촌민속박물관의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새로 잘 홍보가 되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앞으로 향후에는 주변의 직판장, 누에섬, 그리고 체험학습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것까지 보강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도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학교에서 이런 것을 갈 때 보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아무튼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몇 곳을 골라가지고 견학을 가보고 이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학부모들이 추천을 할 때도 인터넷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시설을 다시 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시설도 좋아지고 볼거리도 많이 있는데 입장객이 줄어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슨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건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대부도 들어가는 인구들은 아무튼 전년도 비해가지고 올해가 훨씬 더 아까 미세먼지 얘기했지만 많거든요.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해 주니까 차량 막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도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뭔가 좀 포인트를 잘못 맞췄나 그런 생각도 있고요. 지금 보면 이벤트 사업 해가지고 상당 부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무튼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우리 대부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홍보활동 강화하고 홈페이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민속어촌의 관람 관련 해가지고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 중의 하나이지만 홍보랄지 저희들의 홈페이지, 인터넷 이거 보완 해가지고 했는데 더 이것을 보완 해가지고 효과는 근본적으로 좀 미지수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문제는 민속어촌 보셨으면 20분 정도 시간 소요되는 코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대부도에서 20분 소요 코스를 보기 위해서 온다는 그 기본적인 자체가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속어촌박물관 이렇게 방문하면 오전에 오면 점심을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소요가 된다 할지 그렇게 되면 유아원, 학교 이런 데서 계획을 세워서 올 수 있는데 단 20분 코스 프로그램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거기에 공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VR체험관, 그렇게 하면 한 30분, 40분 프로그램 VR체험관 해 가지고 교육적인 내용이랄지 거기에 맞는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설치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걸 연구하고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면, 민속어촌 방문을 하면 적어도 1시간 내지 1시간 반 프로그램으로 보완이 되어야, 그리고 그것을 홍보를 해야지 민속어촌박물관의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거기 보면 등대전망대도 있고 나름대로 그쪽이 체험학습 프로그램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옆에 캠핑할 수 있는 캠핑장도 있고, 또 학생들한테는 시화조력발전소 나름대로 전시관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패키지로 묶으면 학교 입장에서는 정말로 우리 대부도 같이 이렇게 좋은 그런 공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다른 데 갔다 오는 데에도 특별한 그런 것은 없어요, 학교에서 가는 것도.

그런데 아까 안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에서 장거리나 이렇게 멀리 가는 부분들은 상당히 꺼려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들렸었는데 아무튼 공교롭게도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새로 개장을 했으니까 입장객수도 많이 늘었고 새롭게 변했겠구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자료를 봤는데 아무튼 전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물론 전년도는 새로 개장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일시적으로 늘어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게 아무튼 계속 그래도 늘어나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안산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관내에 있는 그런 학교에서도 체험학습을 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학교라든가 여기에 입장하는 입장객들의 어떤 특성을 봐 가지고 그쪽에다가 홍보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보낼 수도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가능합니다.

윤석진위원 체험학습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학교별로.

그래서 그런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그런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보내줄 필요도 있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마이스사업부 관련해서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박은경위원 2016년 하반기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셨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마이스사업부에 지금 업무의 정원이 9명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마이스사업부에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저희에게 준 11페이지에 보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어촌박물관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의 박물관 관리하던 업무와 추가적으로 그러면 4명에 대한, 전담하시는 분이 쉽게 말하면 네 분이라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5239만 1천원인가요, 마이스사업부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것은 저희들 자체 예산이고요. 인센티브제도 운영하는 데에 1억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박은경위원 인센티브 1억?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 마이스사업부의 4명에 대한 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4명?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4명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마이스사업부에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이스사업과 관련돼서 전담하시는 분이 네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분에 대한 인력과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추계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글쎄, 정확한 예산을 지금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기본적인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운영비가 있을 것이고,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총 1억 7300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1억 7300만 원이요?

이게 그러면 1억 7300만 원이라는 게 아까 인센티브 1억은 포함이 된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6월 1일 이후에 12월까지 6개월에 대한 예산인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올해 17년 예산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2017년.

박은경위원 그러면 16년 6월 1일부터 지금 앞으로의 추진해야 될 사업의 내역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6월 달에는 6월 1일부터 12월까지의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됐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16년도에는 마이스뷰로를 저희 위탁을 받았지만 별도의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요. 저희들 자체 인건비만 그렇게 해서,

박은경위원 인건비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박은경위원 어쨌든 인건비는 얼마 지급됐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때 3명이었습니다, 3명. 한 6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은경위원 자체 예산으로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확인을 하냐 하면, 사실 굉장히 야심차게 마이스산업에 대한 기대치로 부서가 신설되고 거기에 파트너십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대행사업들을 위수탁 받은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도시공사에서는 마이스산업의 그간의 현황이랄까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도 마이스사업을 시작한지는 길지는 않습니다. 위탁 받아서 시작을 했고, 시에서는 마이스산업에 대한 기초나 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져 나가고 실행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2016년 11월 달에 마이스 얼라이언스나 서포터즈가 통합 발대를 하면서 그쪽 업체들이나 CEO, 업체들, 그리고 저희 유관기관들까지 하는 한 70명 정도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마이스 서포터즈들을 통해서 대학생 서포터즈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24명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행사도 유치하고 발굴하고 또 홍보, 마케팅 이런 과정에서 실행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저희들이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기획경제국 마이스산업에 관련해서 감사를 하는 과정 중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의회에 제출된 그런 내용들을 보면 PNLG 관련해서 국제회의 외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성화돼 있는 그런 역할이라든가 그간의 성과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연구라든가 기초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서 담당하고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실행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하는데 결국은 함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함께 가기에는 우리시의 마이스산업과에서의 그런 역할들이 충분치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고민들은 같이 하고 계시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을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어떻게 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2016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작하고 산업경영시스템학회를 유치해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베르아델승마클럽에서 한 130명 정도가 함께 했었고요. 또 국제스포츠과학학술대회 개최 지원한 경험도 있고, 17년도에는 한·독도시교류포럼이나 전국공장설립 업무담당자 워크숍 또 얼마 전에는 냄새학회 춘계학술대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펼쳐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장등록 담당자 워크숍, 문화인류학회, 냄새환경학회 세미나 이게 올해 전반기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이러한 성과들에 있어서 유치했을 때 그런 것들을 산술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은 있지만 이런 분들이 가져와서 우리 마이스산업에서 어떤 부분들이 효과를 거뒀다고 지금 자평하시는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대답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마이스사업 추진부서는 제가 와서 조직개편해서 신설 해가지고 이루었던 사업이고, 첫째, 지금 아까 저희 말씀 중에 안산시 마이스사업의 실행부서적 역할과 동시에 저희 자체가 안산시의 마이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하나의 주체적 기구로써의 그것도 저희 중요한 목표가 돼 있고, 그것을 사실상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런 일환에서 지난해에는 아까 적시한 산업기술교수협회 한 1천 명 정도가 안산에 집결 해가지고 하도록 했고, 기타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중국의 각급 학교의 학습교류, 서울에 원래 목표했던 많은 그런 단체학생들이 안산으로 오도록 해서 작년에 학생단체를 초치를 했고, 금년 6월까지에도 상당히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하는 중에 사드문제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태인데, 이번에 상반기 중에 홍콩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이 교류 와서 하도록 하고 있고, 아까 지금 그 질문의 취지를 제가 그렇게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러면 안산의 도시공사가 마이스산업에서의 그런 나타난 것에 대해서 소위 경제적 효과를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드리면, 저희들이 그 사이에 안산시의 그런 해외에서 오신 분들의 어떤 스타일의 음식의 그것에 대해서 자체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해 가지고 안산시에 지정 식당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군데 지정 식당을 해가지고 거기가 경제적 효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자료 통계는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리되면 아마 1년 이렇게 돼서 그것 저희들이 백서 비슷하게 도시공사가 마이스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안산시에 끼친 그런 효과, 문화‧경제적 효과가 어떤 것이며, 그것에 참여한 분들의 계속성 문제,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타 서포터즈랄지 이런 분들이 또 참여를 해가지고 국제교류 이런 것에도 조언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이 서로 시너지효과를 갖고 점점 이것이 확대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한번 안산에서 이런 학술회랄지 됐을 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안산시의 문자 그대로 숙박, 그 다음에 음식, 네트워크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 완성 체계를 저희 주어진 하나의 여건 하에서 전부 네트워크를 이룰 것을 그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계획대로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다 하셨던 거예요, 이미?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이미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마이스산업에 있어서의 가장 도시의 인프라에 있어서의 회의나 전시,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한 장소에 대한 문제들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것은 다 네트워크로,

박은경위원 충분히 됐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컨대 스퀘어 호텔, 그 다음에 컨퍼런스룸은 에리카 한양대 캠퍼스, 그 다음에 문화재단, 그 다음에 푸드로는 마이어스랄지 또 일반대중음식점, 저희들이 전혀 몰랐던 음식점이 굉장히 중국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점 개발, 이런 것을 전부 네트워크화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나의 협의서 이런 것을 했고, 이것은 전부 확대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안산시에서 어떤 국제회의랄지 국가 단위 우리나라 전국 단위의 회의 같은 것이 됐을 때 그에 맞는 수요, 어떤 니즈가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것도 네트워크로 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 아까 4명 말씀드렸는데 지금 1명은 9월에 안산시 ESTC에 파견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명이 지금 현재 저희 본사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중의 한 분은 부장이기 때문에 민속어촌이랄지 전반적인 마이스 행정을 하고 있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2명이 지금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명이 실무적으로는요? 1명은 파견돼 있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마이스산업의 행사의 그런 실적이랄까? 지금의 그런 전체적인 현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인센티브 1억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급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인센티브는 지금 마이스산업의 내용을 보면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 인센티브의 조건 1억이 어떤 식으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인센티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국제회의랄지 어떤 중국의 특히 여러 단체, 학생단체,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자체에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서울의 마이스협회 또는 서울의 유수 여행사를 통해서 그것을,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사장님, 지금 중국의 학생들을 단체를 유치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언제 몇 명의,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지금 정확한 숫자를 모르는데 한 세 학생 그룹이 지난해에 저희들이 이루었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시기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그거, 그러니까 오면 저희들이 아까 안산에 있는 인프라, 예컨대 청소년예절관이랄지 이런 곳의 프로그램에 일단 일정을 저희들이 확정 해가지고 미리 협의를 해서 그 일정대로 돼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 계속 오겠다는 그런 약속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드 때문에 지금 일체 중지된, 이것은 사드 문제가,

박은경위원 일부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사드에 대한 그런 국제적인 관계에서의 어쩔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그런 환경 여건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물론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발 빠르게 또 대행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한 보완이랄지 해서 지금 동남아, 특히 태국, 베트남 쪽에 지금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아직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공표는 않지만 현재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인센티브는 그런 여행사랄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안내하는 것에 대한 적어도 그쪽에 최소의 코스트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되고, 그게 관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이스산업의,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한 동안 의료관광, 의료관광 했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의료관광의 그런 어떻게 보면 한계에 부딪친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마이스산업도 시 부서와 우리 도시공사와 2개의 축이 굉장히 맞물려서 잘 운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시 부서의 그런 교류협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간에 해 왔던 관행적인 우호교류협력의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설명 서두에 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 한석 본부장님하고 질의하고 답하시는 과정에 시의 실행기구로서 안산도시공사 마이스사업을 보시면, 또 우리가 그렇게 제안을 하면,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때 굉장히 그런 고무적인 노력의 그런 성과들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자료에 마이스사업 해가지고 ‘마이스사업 어촌민속박물관, 누에섬등대전망대, 탄도수산물직판장’ 이 부분만 주요사업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이스사업의 실행부서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과 그 집행에 있어서의 성격들을 지금 제가 파악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산도시공사 마이스사업부는 자체 마이스사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추진하느냐에 의의가 있는 것이지 시에서 결정된 것을 실행하는 것은 하나의 실무적인 협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 그렇게 확실히,

박은경위원 그렇게 실행부서로서의 그런 역할이나 성과랄까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리고 확실히 추진하는데 그건 자료화해서,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성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용.

그래서 그 점은 제가 설명 드린 걸 그대로 받아들여주시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의 과정에서 방금 유치했던 실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인프라 구축되어 있는 내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후반기 이런 마이스산업의 그런 가치들을 잘 담아내는 실행의 역할들을 담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하면 부서에서는 그 전달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파트너십의 역할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재차 도시공사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하셔서 향후에 이렇게 방향성이나 실행에 있어서의 그런 공조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이게 또 계속 반복되어질 일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마이스뷰로로써는 저희들이 실행을 하는 기관으로 있는 거고, 저희들이 마이스부라는 것이 신설돼서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의 사업은 또 별도로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별개의 사업이라고 사실은 볼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이스뷰로로써의 역할이 있고 마이스부에서 하는 자체 사업이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아마 시에서 자료를 제출하신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마이스뷰로에 대한 것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에서의 견학생들 방문단들, 홍콩에서 온 견학생들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취합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 사업의 평가에 있어서의 제 가치를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감사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김상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체납이 많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체납은, 잠시만요.

2016년도 말까지 체납이 1만 2528건에 5700만 원 정도가 지금 체납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상당부분 다 소액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적은데, 이게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주차요원 분들을 못 보거나, 그분들이 못 봤거나 고의성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닌 케이스도 좀 많을 것 같고, 그런 것도 다 체납으로 처리해서 고지서 발송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 시스템을 많이 바꿨습니다. 지난해까지 전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미납이 얼마 발생했냐 하면 약 3만 건에 2억 5천에서 3억이 발생하거든요. 그날 안 내고 가시는 분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이 1만 2천 건 정도 남았는데 그전에는 고지를 했습니다. 고지서를 보내고 이런 절차를 밟았는데 이번에는 우선 홈페이지에 미납시스템을 개설했어요. 내가 모르고 나간 분들 있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분들이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전체 노상주차장별로 PDA 호환을 다 시켰습니다. 쉽게 말해서 A주차장에서 B주차장으로 갔을 때 내가 요금이 미납이 있으면 B주차장에서 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줄여나가기 때문에 지금 미납 이 부분도 1만 2천 건도 소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우편송달을 하고 이런 절차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모르고 그냥 나갔기 때문에 내가 안 낸 부분은 다른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내 미납에 대해서 알고 거기서 즉시 납부, 그 다음에 가상계좌에 대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납부, 이렇게 해서 편리성을 제고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홈페이지에 시스템을 구축하셨다 했는데, 그렇게 자진납부 방식이죠, 그것은?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지로로 보내든가 이런 절차였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성과가 어떻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 금년도에 새로 시행했기 때문에 현재 1·4분기에 나타난 게 약 30% 정도 줄어들어갑니다, 이렇게 체납이.

그러니까 올 1년을 해 보면 지금 바뀐 시스템에 의한 주차요금 미징수분에 대한 해소는 아마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가져갈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뿔싸 하고서 안 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했을 경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뒤져보시기보다는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게 더 편하실 것 같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 부분도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셔서 구축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PDA가 제가 알기로 여기 처리결과 보니까 69대 중에 50대를 지금 통합하신다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69대 다 통합 마쳤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마치셨습니까, 69대를?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 소관의 A, B, C, D 어느 주차장이든 내가 한 번은 미납이 있으면 다른 주차장에서 납부할 수 있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다른 주차장에서 그 인식이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것까지 해서?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송바우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잡히는 경우에 고지서를 발송하시게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주차장을 한 번 주차를 안 하고 다른 데를 이용 안 한다거나 납부를 안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전에 안 하던 게 뭐냐 하면 이제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그전에 소액 압류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압류처분을, 금액이 얼마든 간에 압류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낼 수가 없죠.

송바우나위원 뭐를, 차를 압류시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자동차등록원부에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료 600원이면 600원에 대한 압류를 실시합니다, 지금은.

송바우나위원 고액체납자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고액은, 주차요금은 고액은 없죠.

송바우나위원 아니, 아주 상습범 같은 경우.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몇 천 원씩,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고액 상습적으로 안 내는 분들은,

송바우나위원 제가 어디서 봤고 저도 평상시에 느끼던 바인데 고지서를 발송하시는 비용이 그 고지서에 써있는 금액보다 많은 케이스도 있다. 300원짜리 이런 것을 고지서를 꼭 발송을 해야 되냐, 그런데 방금 개선책을 PDA를 일원화 시키시고 홈페이지에 자진납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상당부분 완화가 될 거다. 그런 쓸데없는 예산이 안 나갈 거라고 판단은 되지만 그럼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 고지서라든지 지금 세정과에서 안산시청에서는 그렇게 구축을 해 가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 과거에는 고지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냈는데 지금은 가상계좌를 개설했거든요. 본인이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600원을 미납했어요.

그런데 소액이기 때문에 번거로워서 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가상계좌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그럼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주차장에서도 1년 내내 이용해도 호환이 안 돼 가지고 미납이 발생하면 지금 전화번호도 부분적으로 저녁에 근무자가 붙여 놓고 퇴근할 때 전화번호도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고지를 하느니 전화 문자로 알려주고 쉽게 납부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다각적으로 금년 1월 달부터 여러 가지로 미납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한 가지만 더요, 관련해서.

그때 당시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이거 카드결제 부분 있어요, 주차요금 카드결재. 일부는 되고 일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어떤 시스템 때문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은 전체 카드로 다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PDA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전체 스마트폰, PDA 해가지고 전체를 다 개선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송바우나 위원께서 체납건수하고 전체에 대해서 제가 기본방침 도시공사의 최근에 정리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매년 체납의 건수가 얼마이고 소액금액 이렇게 되는데, 아까 행정적으로 체납액보다 행정적 처리비용이 더 드신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점에서 도시공사가 최근에 도저히 회수할 수 없는 건수, 누적 이건 전부 폐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송바우나위원 결손처분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그건 아예 저희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체납, 추적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전부 정리해서 차제에 전부 그건 폐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받아야 될 수 있는 체납액 건수가 얼마인지 그것을 아까 PDA시스템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주차료를 미납했다든지 했을 경우는 다음에 주차할 때는 그것이 기록이 나와서 지금 오히려 교통하는 분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 이렇게 해 줘서 고맙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체납건수 한 것을 5년, 몇 년 정도 누적된 것을 계속 보고 해가지고 체납 이렇게 하는 것은 왜 이런 것을 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문제, 그래서 효율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도시공사의 일이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작년 처리결과 대비 개선이 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약간의 우려 같은 것들도 고민을 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올림픽수영장, 물론 이게 시에서 감사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3월말 개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당히 늦어져서 지금 8월초에 개장 예정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문제점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일단 안전에, 제일 처음에 안전 때문에 공사를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공사 공정 중에 벽체에 대한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 발생했고, 또 당초에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왕에 리모델링하는 방편에 실내에 대한 풀과 벽체 내부에 대한 어떤 시설에 대한 좀 더 상승된 개선을 또 추가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시일이 지연이 돼 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클럽에 대한 회장님이라든가 총무님이라든가 임원들과 간담회도 갖고 또 여러 고객들에 대해서는 그런 공정에 대한 공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좀 아쉬운 게 선부체육관이 3월 개장했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호수,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8월초에 개장 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주 제가 민원을 집단으로 받았습니다. 이걸 왜 공사기간을 올림픽수영장 공사 착공을 좀 늦춰서 불편이 없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 아니면 생각을 미처 못 하셨던 건지 사실 조금 아쉬워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부서 공사 시공 발주부서와 또 운영 도시공사 간에 어쨌든 고객 중심에서 공기 공정 이런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2개 수영장이 오픈되고 올림픽수영장이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원론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또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지 못한 부분은 다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계신데, 충분히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의견을 제시하시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시에서 하겠다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시에서도 그 담당부서에서도 그 당시에 체육진흥과라든가 이런 데서는 가장 시민들의 불편을 염두에 두죠. 공정에 대한 발주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첫째로 이용자들의 어떤 편익성을 가장 중요시하죠.

그럼에도 이 공사가 처음부터 신축공사였으면 아마 조금 확정적인 장기적인 공정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수공사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발생되는 이런 예측치 못한 상황 때문에 현재 그런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수익에도 상당히 지장이 가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수익도 있지만 지출도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수영장이 적자시설입니다. 굳이 우리가 수익적인 측면을 따지면 흑자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운영을 안 하면서 이익이 남는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걸 수익을 돌릴 수 있는, 적자를 흑자로 돌릴 방안은 없으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 결국은 비용적인 측면은 조례에 의한 이용료이기 때문에 그건 한계가 있는 거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것은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올림픽수영장 재개장은 저도 상당히 나름대로 많은, 정말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이게 지금 시에서 올림픽수영장 개보수 관련 해가지고 당초에 개보수 하는 일정부터 계속 차질이 됐는데, 솔직히 도시공사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된 건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정돼서 원래는 4월 1일 개장으로 예정이 됐는데 이게 6월 1일로 됐다가 지금 8월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이 과정 중에서 도시공사 사장을 떠나 가지고 안산시민의 시 입장으로 해서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에 대해서 이건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안산시에 김상일 본부장을 통해서 이거 나한테 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직접 제 사무실에 두 차례 와 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늦어지는 데에 대해서 제가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는 이유가 되죠. 미처 공사를 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바닥타일의 균열문제, 벽 균열문제.

그래서 제가 이왕 하는 것은 완전히 해야 되지 이거 그대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운행 중에 말썽이 생기면 이건 정말 큰 피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도시공사가 이것은 다시 재개장 했을 때 그 뒷감당을 누가 하느냐, 이왕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지금 8월로 조정이 돼서 됐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적 측면에서는 올림픽수영장이 지금 저희들 세외수입 예산에 월 1억 5천 정도 세외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 5, 6, 7 4개월 6억이 지금 세외수입이 저희들이 결손이 나는 겁니다. 수지율을 떠나 가지고. 저희 세외수입 분야에서 시에 당초에 세외수입 계상에 굉장히 차질된 원인이 됐다는 것을 차제에 말씀드리고, 그러면 세외수입에 어떻든 간에 도시공사로 봐서는 이런 6억 정도의 세외수입 손실을 어디에서 최소한 할 수 있는가를 최소한 내 나름대로 경영자로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든지 보완하고, 수영장은 수영장 문제이지만 거기에 그 결손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다른 데서 보전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영장 문제는,

송바우나위원 크게 별 수는 없을 것 같으신데 6억씩이나,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러니까 6억은 다 못하더라도 결국은 경영하는 사람의 책임은 그것에 대한 결손을 거기 이유 때문에 그만큼 났다 이런 것보다는 그걸 어디에서 보전할 것인가, 여기에서 시사하는 점은 앞으로 이런 개보수랄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실무자한테, 도시공사가 시하고 적극적으로 사전에 일정 같은 건 확실히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 가지고 해가지고 날짜 변경하고 우리 이렇게 됐으니까 하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일하는 기본적인 업무의 어떤 수동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측면의 그런 것도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는 책임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면 오토캠핑장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을까요? 수익이라는 부분에서도 보셔야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반적인 그런 관점에서 협의를 하고 해서 모든 것이 사항별로는, 별개로는 이윤이 되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지금 그런 것이 생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님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저도 추가로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그럼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자료로 달라고 그래서 자료가 와서 제가 봤습니다.

주식회사 맑은누리가 사회적기업이고 여성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지금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김정택위원 우리 시낭운동장하고 시낭체육관 두 군데를 주셨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김정택위원 제가 주식회사 맑은누리 거기 회사를 잠깐 봤는데요. 우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의계약을 몇 % 이내에서는 줘야 된다는 어떤 규정도 있고 해서 주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가 사실은 기업 형태를 보면 중소기업이고 주식회사 법인사업체예요.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사실은 영리보다는 비영리나 영리 중간에서 사실은 취약계층들을 돌보고 또 어떻게 보면 영리보다는 비영리 쪽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회적기업은.

그리고 사실은 영리를 취득을 하면 거기에 또 재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주식회사 맑은누리는 매출이 50억이 넘어요, 당기순이익도 억 단위가 넘고.

그런데 이런 기업에 대한 구조를 좀 보셨나요, 계약하실 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것까지는 못 보고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면서 여성기업의 의무할당률이 있습니다. 그 할당률이,

김정택위원 여성기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안산에 두 군데 업체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성기업에 그렇게 하게 되면, 안산에 여성기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우리시도 일정부분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은 사회적기업이 주가 되는 거예요, 여성기업보다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동시에 다 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시에 다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회사로 봤을 때는 쉽게 말하면 이 구조나 영업 형태라든가 매출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에는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시설관리 용역도 있지만 건물종합관리, 근로자 파견, 고철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고 기업 형태도 중소기업 형태예요. 그리고 매출도 보면 50억이 넘고, 사실은 우리가 장애인단체나 그리고 재향군인회나 이런 단체들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령에 나와 있는 그 요건이 있지만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도 그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법령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공기업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갔을 때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회사의 어떤 사항을 보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형태,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순이익금을 갖다 재투자하는 그런 형태,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도 구조를 보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법령에 의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가 재투자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까지는 사회적기업의 어떤 명패를 받을 때 그쪽 담당하는 부서에서 할 것이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저는 수의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이런 중견기업 이런 업체에 우리가 수의계약 형태로 이렇게 계약하는 것은 문제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형태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식회사 맑은누리에 도시공사하고 무슨 연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런 일은 절대 없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요. 저희들도 어쨌든 이 사회적기업하고 여성기업에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게,

김정택위원 우리가 그러면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왜 내렸을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약자를 보호하려고 그런 거죠.

김정택위원 약자를 보호하죠?

그런데 이 회사 형태가 약자 회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도 다 보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일단 검토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어쨌든 이것을 만족하는 기업이 안산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여기서 보시면 또 다른 한 군데도 저희들이 물품구매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쪽에도 지금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채워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저희 회사가 누구를 봐주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택위원 2015년도에는 용역업체가 어디였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이게 지금 위의 것이 2016년 두 번 했고요. 2015년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향군인회 쪽이었을 겁니다.

김정택위원 재향군인회 쪽에 위탁했다가 여기 지금 이 회사에다 준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이 금액은 다 틀립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인력 운영은 어떻게 됐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같은 장소가 아니고요. 2016년도에 여기 보면 시낭운동장 줬고,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낭운동장에 2015년도에 어디다 줬냐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지금 준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수의계약은 재향군인회 쪽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2015년도 하고 2016년도에는 여기 맑은누리를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정택위원 2015년도도 줬고 2016년도에도 줬다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16년, 17년만 두 번만 줬죠.

김정택위원 16년, 17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15년도에 재향군인회만 했었고요.

김정택위원 제가 왜냐하면 이 고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015년도에 재향군인회에 줬을 때 그 인력을 2016년도에 여기에 위탁받은 데가 승계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아마 거의 고용 승계합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사회적기업이나 재향군인회 이런 쪽에 수의계약을 줬을 때 고용이라는 부분이 거기에 관련된 장애인이나 아니면 재향군인회 어떤 출신들, 이런 분들이 사실 근로 형태로 이게 해야지 또 맞는 거거든요.

이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거고, 사회적기업은 영리보다는 비영리 목적으로 해가지고 또 수익은 재투자하는 이런 회사가 쉽게 말하면 사회적기업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매출이 50억이 되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이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보겠지만 처음에는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했다가 다시 법인사업자로 등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는 사회적기업이라는 근로확인서,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이런 것도 이 서류에 없어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거 추가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지금 행감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단체나 상이군경회나 이런 쪽이 아닌 일반 주식회사 맑은누리라는 이런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두 번씩이나 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앞으로도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런 사업구조라든가 또 거기가 정말 사회적기업으로써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취약계층을 위해서 진짜 노력하는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것은 저희가 등록서류는 매년 계약할 때마다 받기 때문에 등록돼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건.

김정택위원 등록은 확인하는데, 제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회사에서 나온 정보에 의하면 이것은 사회적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를 잘 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공기업에 이렇게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하는 이유는 정말 이런 기업들은 우선순위로 수의계약을 줘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수익금을 갖다가 재투자하는 이런 형식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법적으로 주게끔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 것을 계약하는 당사자는 잘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가 확인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사회적기업이고 여성기업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는,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본부장님 제가 말씀하는 취지를 잘 모르시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아니, 그건 제가 이해를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아닌 것처럼은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기업이고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지침을 준수할 의무, 그게 법적사항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여성기업,

김정택위원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주게끔 법적사항이에요, 이게 용역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어떤 것을 줘도 상관은 없는데요. 할 수 있는 이 계약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을 저희가 지켜서 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법적으로 몇 %를 해야 되는 법적사항이냐고요, 그게. 하나의 지침이지 법적사항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기업에 대한 부분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여성기업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공기업에서 여성기업을 몇 % 이내로 법적으로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기업이 매출이 50억이 넘는 사회적기업이라고 등록됐다고 해서 이런 기업을 준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지적을 하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저희들이 이걸 잘못돼서 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계약할 당시에 기업 구조라든가 형태를 정확히 보시고 계약을 하시고, 향후에도 앞으로 이런 장애인단체나 재향군인회 단체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 예산에 물품구매는 5%, 용역 공사 5%, 공사의 3%는 여성기업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성기업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맑은누리만, 안산에 이 기업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 군데가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두 군데 비교견적을 받아보신 것 있어요? 비교견적표 받았어요? 수의계약은 비교견적이 있어야 되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계약부서가 그것도 확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비교견적표 왜 안 붙였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들이 이걸 단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금액을 계약의 87.745%를,

김정택위원 아니, 87.745%로 하나, 안 하나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입찰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똑같은 것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수의계약이면 비교견적 해가지고 상대방 견적서가 붙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비교견적표 받으셨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당연히, 제가 그거 확인해서 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여기에 첨부 계약서류가 있어요. 계약서류를 정확히 가져오셔야 제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비교견적이나 여기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이 정확히 없어요. 그것도 가져오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제가 사이트를 봐서는 여기는 사회적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주식회사 맑은누리 회사는.

윤석진위원 지금 사회적인 기업, 여성기업을 공기업에서 일정부분 하라는 그 취지를 살리라는 거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사회적기업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자꾸 오고 가는 내용들이 원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가지고 자꾸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제가 지금 우리 공기업에서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을 몇 %로 하라는 상위법령의 어떤 권고사항으로, 그리고 우리 시 조례에도 여성기업인들한테 세금을 몇 % 감면하고 입찰을 봤을 때 부가점수, 계약 당시에 부가점수를 부여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회계과에서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가점 점수가 있어요. 그게 주라는 게 아니고 가점 점수를 거기 점수에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이게 법률로 물품구매하고 공사하고 용역을 5%, 3%를 아예 명시해서 그걸 채워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는 안산시에 소재한 여성기업,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두 군데, 한 군데는 이 용역을 줬고 한 군데는 물품구매를 통해서 저희가 프로테이지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꼭,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봐서 매출이 얼마인지는 검토를 안 해 봤지만 어쨌든 이 자체는 법률적으로 보호된 거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 회사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여기가 정말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운영된다면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저도 이걸 확인해 보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고 의구심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라도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후라도 이 주식회사 맑은누리에 대한 구조 형태를 다시 한 번 보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이 회사가 사회적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요,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 사업본부장.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정택위원 지금 팔곡동 일반산업단지 보상 관련돼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안산시와 또 도시공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보상 관련된 회의를 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팔곡 산단 같은 경우는 여기 토지 보상이나 지장물 보상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토지 보상은 1.6%, 그리고 지장물 보상은 52.2%가 지금 집행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2015년, 사업기간이 여기에는 명시가 2015년으로 됐지만 그전부터 계속 추진됐던 부분이고 사업기간이 계속 지금 늘어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예정은 2018년도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소유자들이 사실은 민원 접수하고 계속적으로 민원 넣는 것이 보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못 찾으면 이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데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보상액을 맞출 수가 있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보상을 해 주려고 하시는 것이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법률 검토를 법무공단에 지금 요청한 상황에 있고요. 조만간 법률 검토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법률 검토상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원 시설을 우선 분양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법률로써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보상을 할 방법은 없고요.

다만, 현재 영농행위를 하거나 영업행위를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법률로 정해진 것으로는 지금 7.5평 정도의 지원시설 부지에 대한 우선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68명 중에 12명 정도가 되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보상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주 분들이 감정평가사 선정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하고 7월 사이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또 이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협의를 통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제 재감정평가가 일단은 토지주들하고 우리 도시공사가 또 선정하나요, 3개 기관을 선정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도시공사가 1인을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토지주 이렇게 세 군데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지난해에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고, 지난해에 나왔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나왔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공시지가가 더 상승된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에서 감정평가 해 봐야 소유자가 원하는 보상금액에 상당히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랬을 때에 어떤 부분도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부 법무공단 법률자문을 또 의뢰를 하셨다고 했어요. 지금 그 용지에 대한, 주차장 용지하고 우선 분양이 가능한가에 대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부분과 산업시설 용지를 우선 분양할 수 있나, 이것도 대토 형식이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정택위원 그런 것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정택위원 잔여부지에 대한 잔여지 매수 유보, 이것은 사실은 잔여부지라는 게 우리가 공사하고 잔여부지가 일정부분 남겠습니까? 이런 요구사항 자체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도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을 토지주랑 협의를 하면서 토지 매입을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보상에 관련된 부분을.

더 이상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을 사실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감정이 이루어지고 토지주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재결과 수용의 방식을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결과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개발을 하게 되면 70% 이상을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는 30%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법에도 명시가 돼 있지만, 이거 2.5%의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런 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법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럴 텐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것은 사업 취소까지도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지금 토지주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저희 감정평가가 끝나고 나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이 토지 가격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또 이의가 있으시면 다시 중앙토지심의위원회로 올라가서 다시 한 번 토지 가격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고요.

김정택위원 이 팔곡 산단과 관련돼서 우리 사업본부장 외에 누구누구가 지금 이것을 일을 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 팔곡 산단 관련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저희 개발사업 쪽에 있는 부장이 1명 있고요. 보상팀이 3명이 있고요. 그리고 팔곡에 산단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4명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이게 다 도시공사 직원들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다 직원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사실은 여기 정진택 사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이번에 출자해서 300억을 또 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정택위원 그것도 사업도 대형사업이 5개 사업이 지금 있고, 이게 시가화예정지로 지정되고 이게 거의 7, 8년이 지나서 팔곡 산단이 지금 기간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 형태에서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이 제대로 하나 이루어진 게 지금 없어요. 물론 저희가 출자 300억도 해 줬지만 과연 이게 도시공사가 이런 대형사업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 좀 긍정보다는 부정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도 마무리 안 됐는데도 신길 산업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상당한, 지금 거기도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용역은 준공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1차적인 용역 저희들이 투자를 하기 위한.

김정택위원 지금 이 사업이 안 되면 그 사업도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저희 생각은 1단계에서는 팔곡에 대한 보상부분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 신길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신길 산업단지에 대한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도시공사의 의견을 마친 상황인 거고, 안건상정을 통해서 시의회 의견을 마쳐야 되고요. 그 안건으로 상정이 통과가 되면 다시 지구해제를 위한 용역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년, 4년, 5년 동안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사전준비를 하시는 거 물론 행정절차 이행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 준비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출자도 사실은 300억 출자할 때도 이런 사업금액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이렇게 사업비를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업비들이 원활히 안 되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현재 저희가 300억 출자를 받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주택 전세임대나 태양광 그 다음에 한마음아파트 재건축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으로 먼저 선 지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또한 팔곡산단에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걸 지난번에도 기행에 5개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원래는 500억이었는데 300억에 대한 부분을 일단 자본금이 확충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정진택 사장님, 팔곡산단부터 풀어가야 되는데, 우리 사업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부장이 있고 보상팀이 있고 또 산단 조성 관련된 4명의 직원이 있다 하는데, 차라리 이거 TF팀 같은 형식으로 전문가들을 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보상도 보상이지만 향후에 필지 분양이라든가 여러 형태가 앞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진행된다고 치더라도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전문성 있는 쪽이, 전문가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도시공사에 시의회 업무를 얘기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 김정택 위원께서 누누이 지난해에도 지적을 해 주시고, 제가 이미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 지금 지적하신 대로, 또 우리 한석 본부장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전체 사업의 어떤 우선순위 또 시행순위가 제일 먼저 기왕 된 게 팔곡산업, 그 다음에 일반산업, 그 다음에 사동에 청소년수련관 그런 사업, 그리고 그 외에 태양광사업, 디지털 LED사업 등 이렇게 쭉 우선순위, 시차적 우선순위 사업의 어떤 크고 작고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런 점에서 팔곡산업단지의 조성 분양이 원활히 됐을 경우를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 상반기 중으로 예정을 하고 바로 이것을 끝으로 신길산업단지를 하는데 지금 팔곡산업단지가 제2차 감정이 이미 진행 예정 중이고, 그런데 아까 자본금 확충에 대해서 말씀하신 자체 내의 어떤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 전문가 집단 보상팀이랄지, 지적하신 중에 보상관계도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협상 전문가 이런 게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이해를 합니다. 저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당장에 지금 저희 내부에 토목직, 전기직 등 해가지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한석 본부장을 중심으로 제가 한 달 2주 단위로 프로젝트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사실 그 기능을 일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단지 안타까운 것은 그것에 대한 결과를, 실질적인 결과를 적시하지 못하고 지금 전부 지지부진한 상태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팔곡산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결 수용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금년 빠른 시간 내에.

그런데 아까 토지소유주 분들의 그런 경제적인 손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 편을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만약에 현재 팔곡산업단지가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완전히 백지화 된다 그랬을 때도 토지소유주들이 이익 얻는 게 하나도 없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귀결이 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빨리 하느냐의 협상적인 문제, 토지 보상적인 문제는 지금 재 감정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지만 어떻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 근린 인프라, 인프라의 어떤 상대보상성 문제 이것도 법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또 이렇게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하는 건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체 TF팀 구성해서 지금 새로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들이 모신다는 것은 또 인적관리 구성 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 상당히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 5명 정도가 제 방에서 거의 2주 단위로 그것을 하고 검토하고 있고, 상당히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제가 그걸 시행한 이래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시공사의 개발사업팀이 사실은 출범하고 거의 위탁에 대한 사업만 했지 자체 개발사업은 처음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경험부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적인 능력이 좀 미흡하지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도시공사를 정말 믿을 수 없는 게 청소년수련부지도 그렇게 의회에 와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사업 변경하고 보고한 것도, 사업 변경을 또 이제는 행복주택을 몇 가구를 줄여서 100가구를 줄이고 공영주택을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수차례에 와서 보고해 놓고 이제 와서는 거의 지금 모든 행정에서 중지가 되어 있고 논의조차 안 하고 있다.

저는 이게 사실은 도시공사 개발사업팀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의회에 와서 거의 마무리 단계처럼 보이면서도 이제는 아예 어떤 민원에 의해서 또 중지가 됐다, 나는 그런 것부터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지금 믿을 수 없는 것 사업의 추진력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지금까지 항상 수동적인 그런 자세로 그렇게 임하는 것에 누적된 업무적인 그런 측면에서 연속성으로 지금 계속되지 않는가, 걱정할 문제이죠.

저도 굉장히 그걸 걱정하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바꾸기 위한 내부적인 노력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새로운 꼭 지금 팔곡산단 지정된 것 외에 거기에 국한 돼가지고 그것이 안 되면 사업이 계속 안 된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한 TF팀이랄지 그것을 하는 전문가적인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고, 최근에 또 엊그제, 제가 오늘도 여기 시작 전에 저희 한석 본부장하고 실무자하고 지금 원시운동장에 따복주택, 그게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하는 걸로 MOU가 됐는데, 그거 왜 안산도시공사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배제됐는지 시하고 그것의 과정을 전부 체크를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시 가능한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택 위원께서 지난해 이후로, 제가 여기 자리한 이후로 계속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똑같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내부적인 것을 계속 지금 강화하고 상당히 이해, 저희들 내부적인 이 분야의 팀들은 굉장히 이해하고, 요즘 최근에는 일정에 한 번 확정이 되면 그걸 어떻게 확실히 지킬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보실 때 사업이 도시공사가 추진하면서 과거에 어떤 기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빠르게 스피드업 된 상태로 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마무리 하면, 어쨌든 개발사업팀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 물론 사장님 말씀이 지금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거의 사업이 변경되거나 또 사업이 그렇게 빠르게 진척되는 게 보이지를 않아요. 저희가 의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면. 그리고 사업도 당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했던 사항하고는 또 이 사업 자체가 행감 자료는 또 바뀌는 사업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런 사업들이 처음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어떤 모든 수익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하고 했다가 중도에 어떤 민원에 의해서 사업이 포기되는 형태, 저는 그런 형태의 도시공사 갖고는 절대 어떤 대형사업을 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준비했던 사업들을 주민이 반대를 하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왜 여기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노력하고 해서 부딪쳐야지 어떻게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다가 그냥 갑자기 민원 있고 의회에서 의원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중지하거나 아예 검토단계에 접었다, 이런 식의 어떤 발상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들도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하게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건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민원을 극복해야죠.

앞으로 사업들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콘도회원권 구매 관련해서요.

이게 노조하고 협의가 돼서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숙박수로 따지면 그럼 며칠 분 정도가 지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180박 정도입니다.

윤석진위원 180박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윤석진위원 지금 계획은 몇 박 정도 할 수 있는 양만큼 구매를 하려고 해요, 앞으로 추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우선은 저희가 지금 327명입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2박 정도는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이 보증금은 나중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돌려받습니다.

윤석진위원 돌려받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도시공사 자산으로 현재 있는 거고, 단지 우리 공사 직원들한테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이런 형태로 제공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현재 진행하는 거고, 그럼 현재 이용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본인들이 저희 총무팀에 신청을 하면 총무팀에서 연결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복지부를 통해서 개인이 직접 해가지고 자유롭게 이용을 합니다. 박수가 적어서 우선은 하위직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구매가 됐을 경우에, 이제 문제는 사용시기가 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구매를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남을 걸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성수기나 이럴 때는 많이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비수기 때는 거의 사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참조를 하시고, 그럼 지금 이게 정규직만 사용 가능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도시공사의 어떤 비정규직이라든가, 왜 그런가 하면 평상시에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남길 필요는 없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그거 플러스 우리 하위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게 보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어떤 생활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용하기가, 제 경우로 봐서는 대부분 보면 상장회사들이 콘도나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지만 하위직 직원들이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여건상 사용할 수 없는데, 그런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한 번 내보시고 하위직 직원들이 사용 안 하는, 못하는 그것도 추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물론 노동조합하고 그런 부분에 협상이 돼야 되겠지만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서라도 그런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왜 그런가 하면 돈이 얼마씩 지불되던 부분들이 지불이 안 되잖아요. 지불이 안 되고 아무튼 이 콘도로 하다 보면 사용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튼 내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못 받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3년이면 3년 이렇게 한 번 무엇 때문에 사용 못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그게 제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행감 끝나기 전에 아까 제가 자료 말씀드린 것, 그것 좀 빨리 행감 끝나기 전까지 가져 오세요, 빨리 준비 해가지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추가 감사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없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추가 감사.

전준호위원 오전에 했던 감사의 마무리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앞서도 전제를 달았지만 감사의 관점이나 여러 가지 시각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계도 적극적으로 규명이 되어야 의회의 감사의 결과가 제대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감사가 아까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감사반의 감사위원들 간에 감사활동에 불편한 점으로 이해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 먼저 전제하고요. 혹여 그렇게 이해되어졌다라면 저의 감사 형식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앞서 확인된 것처럼 관광과에서는 지난 2015년 4월 14일, 문서상으로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안산시 관광과가 16일로 확인되네요. 개장을 하지 말자라는 통보를 최종적으로 한 시점, 4월 14일이고 이 이후에는, 정정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4월 16일 날 재개장을 유보를 다시 공사에 알렸어요. 이 이후에는 관광과는 공식적인 재개장 여부를 진단한 사항이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문서상으로? 그리고 시의회의 감사도 있었고 여러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들이 다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는 주목하고자 하는 점이 이런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상당한 진통을 안고 있는 세월호참사에 있어서 더 더욱 긴밀하게 사전적 준비와 협의와 공유 이것이 너무 간과됐다는 데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 그런 시정을 바로 잡자는 의미에서의 감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 우리 도시공사는 그 이후에 이 재개장 여부를 어떻게 진단했는지, 그것을 시점이나 또 시민들 여러 의견이 서로 나타나고 있는, 서로 다른 의견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수렴한 사례들이 있는 건지를 시기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2015년 3월 19일에 시장 결재를 받아서 4월 14일에 도시공사로 재개장을 하라고 문서가 왔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리고 나서 그 유보입장을 시에 제출하기까지 4월 14일 날 제출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기까지의 어떤 파악의 형식들이 있었던 건지, 도시공사 내부의 진단으로만 한 건지, 아니면 시민사회에 그런 찬·반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점검하면서 방침을 정했는지 그 일머리를 설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시는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말씀드릴까요?

전준호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우선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관광과로부터 공문이 접수됐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개장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단 무조건 물리적인 개장보다도 지역사회의 환경검토를 했습니다. 또 유관기관, 물론 문서가 아니지만 워낙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가족 대표 그런 분들하고 개장여부를 판단했으나 도저히 그 당시에 1주년, 지금 그 현장에는 1주기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고, 또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특별재난지구 선포 그 다음에 이런저런 환경에서 개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내부검토를 문서를 지금 보신 것과 같이 만들었죠?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시에다 보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답이 왔고, 그래서 개장이 유보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복위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세월호 가족이 인정을 하는 전제 하에 또 다른 시민들의 그러한 많은 요구사항을 그대로 간과할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재개장을 하라는 지시를 제가 받았고 또 제가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제가 유가족대표 전명선 위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유가족대표 전명선 위원장님을 만나서 지금 현재 지역사회에 우려가 이런 게 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아픔도 인정하지만 또 다른 70만 시민 중에 많은 시민들의 어려움이 있으니 이걸 어떻든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어떤 사회적협의체든 그 다음에 유가족대표든 그런 노력도 하고, 그래야만이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내가 이 부분에, 그러면서 그분들도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죠, 저한테. 이만저만해서 이런 부분에 충분히 그런 지역사회 시민들의 욕구를 알고 있다,

○위원장 유화 그 애로사항이 뭐였어요?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그 유가족들이 말씀하신 애로사항이 뭐였냐고요. 그것부터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 현재 아직까지 세월호가 진행 중이었다, 이거죠. 그 가족들이.

○위원장 유화 뭐가 진행 중인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 거기에 분향소가 있지 않습니까. 분향소가 있고 이런 것이 변화된 게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접점에서 제가,

○위원장 유화 김상일 증인께서 그런 의지도 없었잖아요. 개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잖아요. 지난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행감 할 때 김상일 증인께서 그렇게 의지가 있었어요? 의지 없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제가 그 이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개장을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은 걸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있은 이후에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논의구조를 그러면 만들겠다라고 한 게 안산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거기에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지금 현재 온 거죠. 거기에 제가 개장을 하고 안 하고 이것을 떠나서 지금 전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어떤 식으로 했냐, 라고 하니 제가 일방적으로 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무조건 우리가 그 개장을 풀어가지고 공고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충분히, 제가 속기록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지역사회의 우려사항을 정말 리얼하게, 이렇게 가족들도 한편으로 일반 시민사회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위원장뿐만이 아니고 제가 가족들을 자주 만납니다. 만나 가지고 지금 정말로 길게 봐서는 이 세월호 가족들이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 어떻게 일방적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일부분에 대한 양보도 필요하고, 또 지역의 시민들의 욕구도 수용해 줘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선상에 지금 와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계속 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공식적으로 3월 23일 날 두 달을 해서 14일 날 의견 내고 16일 날 최종결정을 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6년 감사가 있기까지 별다른 공식적인 재개장 여부를 판가름하는 노력들이 그다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사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2016년 상임위 감사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 이후에 지금 같은 일들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은 별로 진행된 게 없었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기간 동안에 그런 소통을 하면서 그런 과정이 시든 도시공사든 아니면 시민들이든 또 분향소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든 같이 좀 공유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기다려야 될 사람은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대책을 모색해야 될 사람은 모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을.

그런데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막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만나시고 나서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지휘 계통으로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조직내부에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만나봤는데 시는 아까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시에다가 이런 결과들을 전달을 해서 다음 대안을 모색해 보자, 이런 노력이 있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세월호 담당부서와 그 다음에 관광과와 같이, 물론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준호위원 구두선으로 공유했을 정도가 아닙니까? 그런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시기에 저도 간간이 그런 상황을 말씀하신 것처럼 구두로 공유하고 또 때로는 세월호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서류든 뭐든 진행상황, 여러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들을 점검하고 듣고 나누고 또 현장도 가보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적어도 가족협의회, 공식적인 법인체로 가족협의회가 있잖아요, 대표하는 조직체로써.

거기에서 개장을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 협의 과정에서.

그러면 개장하면 안 된다고 협의과정에서 그런 답을 받았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위원장님과 저희들이 충분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충분히 했다는 의미가 개장하지 말라는 의견입니까? 아니면,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래서 그 부분에 개장을 하되 위원장도 혼자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전준호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래서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한번 계획 검토해야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게 작년 연말에 협의체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것까지,

전준호위원 바로 그런 점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로의 생각이나 주장들이 곡해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협의회는 공식적으로 개장을 반대하지 않았는데 반대하고 있어서 못 여는 것처럼 밖으로 전달되는 이런 상황들이 일을 더 꼬이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말씀,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잠깐만요.

가족협의회에서 반대하지 않았다는데 그런데 왜 김상일 증인께서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가족들이 반대한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위증이네요, 그럼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위원장 유화 맞잖아요. 지금 전준호 위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가족위원회에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을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가족들이,

○위원장 유화 그러면 지금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해명해 보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 가족에 대한 개념을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전명선 위원장님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제가 거짓말 같으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구두선이나 지휘 계통에 의한 행정적인 공식성을 가지고 정리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전준호 위원님,

○위원장 유화 아니, 대표님 됐고요. 전준호 위원님 계속 진행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평가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례로써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들어야 될 내용이 있고, 의정활동의 사전 준비과정에서 들었던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안이 아닌 다른 사안도, 엊그제 했습니다만 도매시장의 관계자도 여기서의 증언이 아니라 자기들 입으로 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확인하는 과정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증인 채택해서 확인합시다.” 이런 수단을 강구하지는 않잖아요. 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맥락을 어떻게 가져왔느냐를 보고 일머리를 제대로 잡아가기 위함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의견이 다르고 지금도 이 상황에서도 그런 의견과 지금 본부장님의 증언들이 일면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다라고 판단되니까 위원장님처럼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굳이 그것을 저는 맞다, 틀리다, 그랬다, 안 그랬다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일머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답이 빨리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점을 우리가 유념하자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의 대책위원회 있잖아요, 공식적인 대책위원회. 이런 데서 의제화해서 걸러지고 정리됐으면 지금 같은 상황, 3년이 지나도록 저렇게 있는 상황을 우리가 안 겪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를 드러내는 것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행정의 바로미터로 삼자는 의미잖아요. 맞다, 틀리다, 했느냐, 안 했느냐를 추궁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우리가 공유하고 그런 점에 대한 숙제를 공감하고 가자는 취지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 점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잘 정리됐으면 훨씬 더 좋은 캠핑장의 모습들로써 갈 수 있었다, 이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우리 유화 위원장님 한 2분만,

○위원장 유화 짧게 말씀해 주세요. 1분만 말씀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우리 유화 위원장님 노여움 푸시고 지난,

○위원장 유화 아니, 대표님 무슨 노여움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유화 위원장님 문복위 때 제가 참석을 해가지고 저도 그 기억을 확실히 하는데 오토캠핑장 개장에 대해서 개장할 것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그것에 대한 최대한 노력을 아마 9월까지인가 하겠다고 약속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뭐를 했느냐 전준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유화 위원장님 그때 문복위 시절 때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여기 와서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작년에 계속 1주 단위로 김상일 본부장께 진척 과정, 대화 과정, 그래서 지금 유족대표 전 위원장하고 수시로 만나는 과정을 제가 상세히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에 작년 연말경에 아시다시피 추모관 안전관 문제가 새로 대두가 돼 가지고 이게 하나의 큰 쟁점화 되고 하니까 이게 오토캠핑장이 그 사항 중의 하나로 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됐었는데, 아까 오전에도 저희들 여기에서 얘기 나눈 것처럼 사실은 아까 관광과장이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가 8월 말까지 전부 미수습자 매듭을 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한 것 아닙니까? 현재 그렇게 지금 상황이 돼 있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미수습 관련은 어떻든 간에 금년 8월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정부 차원에서 공언을 했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지금 6월이니까 결론이 8월 말까지는 나리라고 저는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 아까 위원 간에 오전에 이 과정 중에서 전체 세월호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단, 오토캠핑장 개장에 관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전 위원께서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2015년 4월에 공문 관계 여기에 매끄럽지 못한 이런 사항들이 지적되다 보니까 지금 얘기 드리는데, 전체적인 일의 맥락은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런 것이 아까 관광과장이 여기서 증언하신 대로 개장을 목표로 일을 추진한다고 지금 확언을 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서두에 그런 뜻이 아니고 하여튼 지난해 상임위 행정감사 때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계속 추적을 해 왔던 것을 지금 그것을 왜 공유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내놓고 매일 가서 이렇게 하지를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시시각각 공유하고 이게 결과가 저희들이 바라는 결과대로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도시공사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무리 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안이 이렇게 진행돼 온 것을 우리가 평가했으면 조금 공식적인 논의구조에서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면 가족이나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시민적 입장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의 다 같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고민을 제시하면서 답을 내는 것이 순리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확인하셨잖아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 해소 차원으로 얘기하고, 다른 것들은 검토되지 않고 결재만 받아서 지시 내리고, 또 안 되니까 똑같은 지시를 반대의 결과로 지시 내리고, 또 그렇게 민원처리 했다고 민원인한테만 통보하는 이런 일머리로써의 해법이 아니고 보다 좀 적극적인 고민 속에서 해법을 찾자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3년간 오토캠핑장을 시민들이 우려하고 열자, 말자 하는 것들을 녹여내는 형식을 좀 더 활용해서 개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뭐냐, 인근에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 가족 묘소 앞에서 잔치벌이는 것이 나하고 공감하지 않고 공유하지 않고 그냥 벌어지는 모습을 액면 그대로 그냥 좋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그런 취지에서 폐장했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캠핑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열어줘야 될 필요도 있죠,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뭐냐, 거기에 와서 분향을 했든 아니면 그와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든 아이들을 데리고 한 번 왔는데 하루 가지고는 짧으니까 잠이라도 자고 가는데 차 가지고 와서 오토캠핑장에서 캠핑하면서 애도도 하고 추모도 하고 단원고든 어디 기억교실이든 분향소든 들려보세요, 하면서 장을 마련했으면 훨씬 의미 있는 오토캠핑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만 제가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논의하고 있는 추모시설, 추모공원, 안전공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9·11 테러 현장, 예를 들어서 다크 투어리즘, 영어단어도 근사한데 안 좋은 것을 관광 상품화하는, 아프고 쓰린 것을 드러내서 오고 가면서 느끼고 체험하고 다짐하면서 거기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다크 투어리즘을 생각하면 추모공원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맞다, 틀리다, 9.11이 아니고요.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가 그런 기능으로써 3년간 작동했으면 더 없이 의미 있는 오토캠핑장이죠. 그리고 시간이 걸려왔지만 영결식하고 분향소 정리되고 새로운 어디 옮겨갈 자리 되고 나면 그런 역사의 현장으로써의 시민들이 공감했던 아픔까지도 순기능으로 활용했던 어떤 장소로써 기억하면서 더 재밌게 술도 마시고 고기도 구워먹고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상갓집에 가서 고스톱 치고 밤 시간을 달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는 문화가 왜 오토캠핑장에서는 못 이루어지느냐, 우리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못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기재를 활용해서 의미를 붙여서 의견을 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면 이 더운 여름날 먼 데로 안 가고 저는 당장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에는 가족도 시민도 다 같이 의견내고 논의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서 왜 개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아까 같은 우려 아닌 우려를 하게 되죠. 추모시설을 염두에 두고 시간벌기 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를 시나 도시공사가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오픈된,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서로 대면하자는 거죠. 부딪쳐라, 맞닥뜨리자는 거예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시도. 이 관리하는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공기업으로써 이것을 수익도 창출하고 공익성과 경제성을 같이 도모해야 되는 이 시설을 놓고 더 적극적인 방안을 백방으로 강구해야죠.

저는 제가 생각건대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얘기했으면 가족협의회든 가족유가족이든 시민들이든 반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캠핑 문화도 시기와 사안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즐길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갓집에서 술 마시잖아요, 애도의 술을. 건배는 지양하자 하지만.

그런데 캠핑장에서 왜 술을 못 마십니까? 술 마시고 그 다음을 자제하면 되죠.

이런 것을 너무 하지 않으면서 결과만 내려고 하니까 꼬여왔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해법을 찾아가면 지금은 언론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에 있어서의 시민적 이해관계들을 저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진도, 목포 내려갔다 와가지고 한밤중에 버스, 기차 타고 여기 와서 어디가기도 그렇고 여기도 들려보고 거기도 갔다 오고 싶은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장소를 하룻밤 묵어가는 장소로 의미 있게 만들어주면, 지금 목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걸린 것 보세요. 자기 시민이 아니라고 하지만 세월호 올라온다고 하는 그 예고된 시간부터 진도대교부터 목포 한 가운데 도심 도로부터 상가의 문 앞에다가 애도 표찰 붙인 것부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데 가서 보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현실하고.

그런 점을 주문 드리면서,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이 캠핑장 관련된 감사의 의미들을 잘 되게 하는 서로의 노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지금 전반기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도시공사의 옥상옥 같아요, 지금 김상일 증인께서. 지금 김상일 본부장 마음만 가지고, 먼저 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중부일보에도 보면 지난해 2016년도 5월 달에 유가족도 분명히 조건부로 재개장 동의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김상일 증인께서는 늘 상임위원회에 오든 의회에 오시면 본인 감정을 이입시켜 가지고 본인 혼자서, 김상일 본부장 증인 혼자, 세월호유가족 혼자 다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다른 시의원들 그렇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시면서 분명히 16년도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재개장해라, 분명히 그렇게 주문을 드렸고, 그 이후에 김상일 증인이 한 게 뭐 있어요, 지금?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위원장님,

○위원장 유화 그리고 됐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개장 하시면 되고요.

세월호에 대한 것 우리 안산시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슴 안 아파하는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원망 안 하는 우리 안산시민 누가 있어요? 김상일 증인이 지금 직무태만 하는 거예요. 일 바로 하시고 본인 감정 이입시켜 가지고 옥상옥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마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이 엄중한 사안을 제가 혼자서 판단한다는 것은,

○위원장 유화 분명히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김상일 증인이 혼자 그런 감정 많이 투입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감정은 감정이고 일은 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위원장 유화 아니, 답변 들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문 드리는 거예요, 김상일 증인한테.

김상일 증인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도시공사 이미지가 더 실추되고 있는 것 몰라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아, 잠시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이 캠핑장과 전체 도시공사의 업무를 같이 일치된 의견,

○위원장 유화 전반적으로 그래요, 전반적으로.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제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이고요. 일단은 그 캠핑장에 한해서만 제가,

○위원장 유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김상일 증인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전체 김상일 증인이 도시공사와 이꼬르 시킨다는 것은 위원장님 그건 조금 지나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화 그게 그러면 오토캠핑장과 관련된 시설 관리하는 김상일 증인 맞잖아요, 업무가.

그러면 그게 도시공사 일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책해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일단 도시공사와 전체 이미지를 오토캠핑장,

○위원장 유화 이미지, 지금 오토캠핑장 일도 지금 도시공사 일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 부분만 질책해달라는 거예요, 그 부분만. 왜 전체를,

○위원장 유화 그 부분 때문에 도시공사 전체적으로 도시공사 이미지가 흐려진다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것도 굉장히 위원장님 주관적이시라고 제가 판단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화 객관적입니다. 저만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어쨌든 오토캠핑장에 대해서는 김상일 본부장 증인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기존에도 안산시민 1만여 명이 이용을 했다 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장 유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유가족에 대해서 그걸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거기서 전면에서 막아요, 그걸? 개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개장하세요.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작년에 재활용선별센터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그 비용정산이 어떻게 됐는가 해서요. 합의금이었나요, 2억이?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 부분은 그쪽 피해자 측의 대리인 또 저희 법률적 대리인 공인노무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률근거에 의한 합의를 하고 서로 간에 종결지은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일종의 합의금이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송바우나위원 전용을 해서 2억 원을, 그러면 산재보험에서도 받으시고 도시공사에서 법적자문을 받으셔서 지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예비비로도 얼마를 쓰셨어요, 그거 관련해서. 2016년 8월 11일 2637만 2970원,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장례비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사용하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전관리 부서가 작년 9월 달에 신설되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부서에서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는 총괄 컨트롤타워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고를 계기로 만드신 측면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가 개별사업장을 방문해서 점검하는 부분들을 먼저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점검사업장이 19개소에서 점검주기는 연 2회 정도 실시하던 것을 점검사업장을 38개소로 늘리고 점검주기 또한 연 4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총 152회에 대한 방문점검을 했고요. 사업장 위험성 평가 관련된 부분 내실화를 했습니다. 연 1회 정기평가를 실시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74건 정도의 위험요소들을 발굴하고 개선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저희가 수시 평가하는 걸로 추가 실시했었고,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는 942건의 위해위험요소 발굴을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또한 관리감독자 안전에 대한 역량도 강화시켰습니다.

예전에는 2015년 기준으로 따지면 32명이 온라인교육들을 실시했었습니다, 안전역량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개선해서 57명의 담당자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현장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재해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무재해 인정을 받는 실적이 전혀 없었고요. 현재는 무재해 목표달성을 인정받아서 11개 사업장이 무재해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지금 14개 전 사업장에 무재해 달성 목표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공단과 협업을 실시해서 MOU를 체결했고요. 전문적인 안전관리기술 습득이나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런데 안전교육을 관리감독자한테도 하시고 일반직원을 대상으로도 하시지만 사실 학교에서도 그렇고 뺀질거리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거 제대로 안 듣고, 이게 지금 한 번 잘못 운영을 해서 확인 안 한 그것 때문에 한 번의 실수가 아주 큰 사고로 이어졌던 건데, 그분은 지금 형사소송 도시공사랑 사장님하고 이렇게 셋이 형사소송 피소 당하신 사항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거 소송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 24일 사고 이후로 고용노동부, 단원경찰서, 그리고 안산지청 그런 조사과정을 통해서 현재 직접 현장에서 스위치 작동을 한 여자 사원 유봉희 씨라는 분하고 회사의 대표로서 제가 형사고발 된 상태에서 지금 재판에 검찰청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해가지고 첫 재판 개시일이 금년 1월 24일로 지정이 됐는데 그게 재판부에서 연기 돼가지고 2월, 그리고 2월 이후로 지난 6월까지 계속 심리가 진행이 돼서 지난 5월 28일자로 검찰의 구형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봉희 씨라는 분은 금고 집행유예 지금 구형이 내려 있는 상태이고, 피의자가 안산도시공사,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유봉희 씨 이렇게 세 사람이 피의자로 되어 있는데 죄목은 과실치사 혐의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리고 도시공사도 똑같은 죄목으로 지금 피의가 된 상태에서 그것에 대한 공판심리가 계속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형사항은 도시공사 저에게는 700만 원의 지금 벌금구형이 내려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유봉희 씨는 금고 집행유예 지금 구형이 내려 있는 상태인데, 원래 최종 선고일은 6월 8일로 되어 있었는데 6월 7일 날 다시 이게 연기가 돼가지고 7월 6일 최종 선고날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회사에는 구형이 어떻게 떨어져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벌금 700만 원, 저하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쌍벌죄로 지금 묶여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지금 7월 6일로 선고가 늦춰진 이유는, 재판부에서 늦춰진 사유는 지금 유족 측에서 유봉희 씨라는 분에 대해서 별도로 또 민사보상청구소송을 진행을 해서 5천만 원 지금 민사보상청구소송이 있는데 이게 민사재판부 합의에 의해서 합의중재명령을 내려서 3천만 원에 합의를 해라, 이렇게 내렸는데 문제는 우리 유봉희 씨라는 분이 전혀 지금 3천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도저히 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지금 불우한, 따님이 또 여러 가지 지병이 있어 가지고 현재 도저히 그걸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3천만 원 합의조차가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지금 근무하고 계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근무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현재 이런 상태에 있고, 7월 6일 날 최종선고가 지금 진행 예정 중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변호사는 도시공사 자체 자문변호사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저희 회사의 자문변호사가 도시공사,

송바우나위원 수임을 하셔서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사장님은 어떻게 별도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저는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수임을 해서, 지금 저희 도시공사의 자문변호사가 로비즈 안산에 정기용 변호사가 대표로 되어 있는 그 변호사 사무실에 지금 수임 상태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민사까지 어떻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민사는 유봉희 씨 개인 별도이기 때문에 유봉희 씨가 별도로 지금 그건 진행하고, 저희 회사에서는 그것에 대한 관찰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저희 회사로서는 유봉희 씨가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유족분들하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과하게, 회사가 최선을 다해서 보상조치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유족측은 가족 간에 또 아주 복잡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 가지고 돈이 걸려 있으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서 저는 유봉희 씨가 참 걱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직원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쪽 유족 입장도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민사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이야 이렇게 자문변호사 통해서 하신다 하더라도 이 민사부분을 조금 직접적으로 많이, 사실은 제가 민사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었고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균형을 맞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결국은 돈 문제인데 현재 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유봉희 씨가 김상일 본부장님이랑 계속 노력 협의하고 그래서 1천만 원까지는 간신히 준비됐는데 이분이 전세 비슷한, 그러니까 그걸 전부 해도 3천만 원 거의 지금 불가한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저도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유봉희 씨가 좀 자유로워질까 이렇게 하고, 회사나 저는 저지만 또 나름대로 지금 구형이 난 상태이고 하니까 그것은 선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송바우나 위원께서 걱정하신 대로 유봉희 씨 분에 대해서는 걱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재판부에서 화해신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달 14일까지 화해 결과를 통보를 하라, 이렇게 됐는데 아직 그걸 최종 결론을 못 내리고 지금 감사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우리 김상일 본부장이 유족의 부인되시는 분이 장호원에서 사시고 계시는데 장호원 찾아 가 가지고 최종적으로 또 부탁을 요청을 드릴까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참 어렵습니다. 돈 문제가 걸려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유족 입장도 헤아리셔야죠. 직원분 입장도 헤아리시고.

그러니까 균형을 좀 맞춰서 최대한,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러니까 유족 측 입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족의 관계가 돈 때문에 굉장히 또 서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팔로업을 의회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감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추가 감사 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지금 지난번 감사에서도 나온 사항입니다.

우리시 조례에 보면 캠핑장 조례에 수탁자가 지금 손해보험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조례상에.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가 가입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난 2016년 11월 4일까지 정비를 하라고 하는 주문이 있어요, 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건물, 선박 등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손해보험 등 공제회에 가입한 재산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 해당 보험료 등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와 같이 수탁자에게 가입하도록 의무부과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서 조례를 정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낸 보험료를 수탁자가 내게 하는 이런 취지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아, 피보험자가 안산시장이 된다, 이 말씀이죠?

전준호위원 예,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아니고,

전준호위원 도시공사가 보험을 드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법상.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영조물 관련 보험에 대해서는 전체 시설이 다 관련,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비단 위수탁 과정에서 캠핑장에만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점검을 해 보면 다른 수탁기관들이 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피보험 법적 대상물로 해서 수탁자가 보험가입을 하는 이런 행위들이 여기저기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써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자는 공유재산의 주체인 시장 시가 하고 수탁자는 그것에 대한 사용수익의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 부담한 보험료를 시에다 내라,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법과 조례에 따라서 한번 정비를 싹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위수탁 관계 사업이 많은 도시공사는 우리시에 여러 가지의 계약된 위수탁 시설관리 이 부분들을 재점검을 해 주실 것을, 그 시한을 상위법에서는 작년 11월 4일로 그렇게 했었어요. 법적 효력이 있는 것들 구속력을 그렇게 갖는다고 보는 거죠.

이것이 경과됐으면 늦었지만 점검하셔서 고치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내년부터는 그에 맞게 정비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희 의회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도 바꿔야 되고 실제적인 그런 행위도 법에 맞게 보험업무 자체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상에 반영도 달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료만 내는 것하고 보험가입자가 하는 것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전반적으로 편성과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전준호위원 재점검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추가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정진택 대표님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감사 중에 말씀이 나왔는데요. 저도 전반적으로 보면 도시공사에서 500억을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300억을 증자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뭔가 이렇게 막혀서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것을 출자해야 될 때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도시공사를 바랐던 거잖아요? 그리고 수익창출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 어렵지만 해 드린 부분인데, 그때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90블록을 매매 해가지고 나온 그 돈을 그냥 도시공사에서 맡아 놓고 있는 이런 느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드렸을 때에는 뭔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른 건 아니에요, 사업을 하기에는.

그렇지만 진척의 정도가 상당히 약하고, 이런 부분이 어쨌든 지금 6월인데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표님께서도 본부장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안 되는 일은 될 수 있도록 미팅을 많이 하시고, 또 아까 민원 얘기도 나왔는데 민원에 막혀서 못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행정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안 되는 것들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담아서 성실하게 도시공사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하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권고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시현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하는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사실 저희 300억을 3월 13일 날 자본금 충당이 돼서 지금 이제 딱 3개월 됐습니다. 지금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뭐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지금 여러 가지 검토되고 있는 게 가시화 될 수 있는 것을 곧 시현해서 저희들도 해야 되고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그럼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준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지난번 감사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자료대로 하면 그런 지금 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농수산물 유통과정에 제기했던 상황들을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제가 지적했던 상황들을 인정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인정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처방도 마련하셨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처방들을 가지고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 있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그리고 관리사무소 이렇게 삼자가 같이 협의하신 내용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협의는 법인들 위주로 협의가 됐고요.

전준호위원 중도매인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중도매인들은 일부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만나서 얘기를 듣는 정도의,

전준호위원 같이 있는 데서 얘기하신 것은 아니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저는 사전준비를 전제로 이해당사자가 같이 모여서 공론을 하는 것이 이후에 결정된 사항들을 집행하고 서로 실행하는 책임성에 있어서도 가장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안 하니까 뒷담보가 안 돼요. ‘나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와 상관없이 결정했잖아. 나는 생각이 다른데?’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면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협의로 전락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해당사자들이 같이 모여서 공통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담보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도 당사자 간에 자율협약으로 MOU라든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공동협약을 맺고 그 협약을 공표하잖아요. 협약서를 주고받고 인증샷까지 해가지고 알리잖아요. 이해관계인이 아닌 시 입장이라면 시민들한테, 기업이라면 자기 기업 고객이나 주주들한테 이렇게 하잖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런 일들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다짐과 약속을 같이 하고, 그것을 정작 궁극적으로는 농어민이나 소비자인 시민들을 향해서 공표해 줘야죠. 자율실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좀 더 담보된다는 거예요, 그런 실천이. 안 그러면 그냥 주신 자료로 전락하고 여러분들이 관리감독하고 쓱 돌아보고 그냥 채점 매기고 나면 끝이에요.

그런 것까지를 동의하게 해내야 스스로 이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그런 주문을 좀 바라면서, 그런 유통과정에서의 경매와 여러 가지 중도매인 또 도매시장 법인과 관련된 사안은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현장을 한번 볼게요.

자료에 보면 지금 올해에도 많은 시설 유지보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또 오래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도 해야 되는 숙제들이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또 현대화 시설도 용역을 5200만 원인가요? 그것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나타나는 현장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한다는데 일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우리가 대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는 상황이 있습니다.

보시자고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수산동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혹시 보신 기억 있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사실 수산동의 화장실까지는 제가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물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보이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영업하시는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상당기간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닥입니다. 타일이 원래 까만 게 아니고요 때입니다, 때. 우리 시청 화장실 이렇게 안 쓰죠?

한번 봐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이게 붙어있어요. 읽어드릴까요?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벽 쪽도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닥만 화장실인가?’ 이게 화장실 벽면에 붙어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엊그제 증언한 바대로 중도매인이 나가고 비어있는 곳이죠.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점포수로 보니까 여덟 군데더라고요. 지금 공간이 좁아가지고 주차장도 좁고 물류공간도 좁아가지고 도로 주차장면들 이렇게 밖으로 달아내가지고 쓰는 현실, 주차장 바닥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임시시설을 이렇게 해서 유통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런 점 때문에 확장을 하든가 이전을 하든가 이것을 현대화하자고 하는 얘기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지 관리한다고 정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니라 눈길을 주지 않은 곳이죠, 가보면 보이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도처에. 농수산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더욱 깔끔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위생이라든가 환경, 여러 가지 특히 여름철 유충 예방 이런 것들이 여러 숙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임자도 없을 것이고 폐기물처리장, 보다 더 선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봐 보세요. 마늘대, 양파‧마늘주머니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무작정 다 분리하라고만 할 수 없지만 자율 노력해야 돼요. 2차, 3차의 엄청난 비용을 치러요.

이것을 아까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분쇄하잖아요? 이거 중간에서 분쇄 해가지고 빨간박스 뒤쪽에서 따로 걸러내요. 퇴비화 되지 않는 합성수지재들을 따로 걸러내요. 잘 나오지도 않죠, 잘 갈아지지도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이것을 현대화하면 다 됩니다, 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도 방치돼 있고 무책임한 것이죠.

이거 봐 보세요. 이게 사람들이 지나다녀야 될 곳들입니다, 종사자들이든, 영업하는 분들이든, 소비자든.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가 농안법이나 조례상에 지금 공판장으로 지위를 갖고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하나로마트는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공판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공판장입니다. 농협공판장.

전준호위원 그러면 공판장의 지위를 갖고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여기 보시는데 지금 지하의 이 매장이 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더 확대해 보여드릴까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뭘 판매하죠? 공판장 지하공간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거기는 공판장은 아니고 식자재마트 내에 있는 점포들을 저희들이 소매점으로 임대를 준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농협 같은 데가 아까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이 있고 도매시장 개념에서 공판장 개념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거기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소매점으로,

전준호위원 우리가 소매점으로 하나로마트에다가 임대료 받고 준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하나로마트가 아니고 그 나머지 조그마한 상점들은 또 각개 임대를,

전준호위원 개별 임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네.

전준호위원 하나로마트는 이 맞은편이에요, 여기 맞은편 안쪽으로.

이런 것을 줄 수밖에 없는 도매시장 기능이어야 되는가, 이것을 위법으로 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농수산물과 연관성이 없는 이런 옷을 팔고 화장품을 파는 이런 것을 줘도 되는 부분으로 인정되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문제가 없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취지로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도매시장이 시장 사용료를 최저한도로 받도록 하다 보니까 이런 수익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화사업이 되더라도 그런 수익사업 차원에서 위치는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런 품목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진단이 되어서 이런 정도의 브랜드와 상품들을 이런 모양으로 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것들과 연관된 제품이나 상품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구색 갖추기가 좀 더 의미 있게 돼야 오는 시민들이, 이게 소매시장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소매시장이고 도매시장은 당초에는 도매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로마트를 주면서 농수축산물 더해서 1차 가공품들 이런 것들을 유통하라고 의미 있게 있는 거죠. 기왕에 장보러 와서 농수축산물 사고 필요한 것들 사라는 거잖아요, 식당 사장님이든, 가정주부든, 소비자든.

이런 것을 저는 좀 더 맥락 있게 배치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무 연관성도 없게 보여지면서 수익만 올리는, 이거 보석가게예요, 보석가게. 옷집 또 있고 등산 아웃도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 있고, 여기는 시계, 보석 이런 걸 주 출입구 엘리베이터 옆에서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럴 수밖에 없나, 의문이 들죠. 이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임대했을 거니까.

하나로마트도 입찰 과정에 많은 논란을 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서 이런 주변의 자투리 공간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예산 요구했던 것처럼 현대화를 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답을 내겠다고 하면 수용해야죠. 지금까지 못한 건 마음에 안 들게 적극적으로 안 된 걸 인정하고 현대화 용역 속에 다 이런 것 포함시켜서 점검하겠습니다, 하면 그 답이 잘 나오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이전에 이런 것을 감사를 앞두고 현장을 점검하는 상황에서 보고 여기서 이야기할 때까지 이런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주변시설 환경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낫게 가져가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부족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렇지는 않은데,

전준호위원 아니면 요청했는데 잘려가지고 예산과에서 덜 줘가지고 이런 일들을 정리 못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렇지는 않고요. 계약기간이 서로 다 다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정비해서,

전준호위원 아니, 임대한 시설은 그렇고 이런 시설 주변환경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시설은 저희들이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추후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산동 화장실의 유지보수 관리 책임이 법인에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법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를 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유지관리 책임은 법인에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세면대 바꾸는 것은 임차인 책임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일단 포괄적인 책임을,

전준호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어디까지, 소모품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것은 판단하기에 따라서,

전준호위원 판단이 아니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저희들이 만약 변기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바닥 타일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법인이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전준호위원 답변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은 책임 소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단순히 청소의 문제라면 청소하고 유지관리의 문제라면,

전준호위원 수탁자가 해야 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네, 법인이 하는 게 맞고요. 전체적으로 시설을 개보수해야 되는, 금액이 적지 않고 크게 개보수 해야 되는 문제라면 법인과 협의를 통해서 시에서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이 칸막이 큐비클이 불에 그을려가지고 훼손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교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체는 누가 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물어본 거잖아요. 자산관리에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가 임차인의 책임이고 공유재산 관리 책임이 있는 시는 어디까지가 책임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야지 생각을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엄연하게 서로의 역할이 있는 건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조례상에는 유지관리라고만 단순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고민해 본 사항이 없어서 그런데, 시설물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면을 보면 너무 처방을 안 하고 일을 해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실 정도밖에.

이 써 붙어 있는 글씨가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 상태가 1년 넘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하신대로 어려워요. 2천만 원 이상의 매월 매출을 못 올려가지고 1500만 원으로 낮춰주는 이런 현실들을 감안해서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시장 사용료 받아서 지금 흑자예요, 적자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시장 사용료만으로는 흑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준호위원 시장 사용료를 법인이 내는 수수료 말고 임대료까지 다 포함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현재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특별회계 개념이나 독립채산 개념을 적용하면 도매시장은 도매시장에서 벌어서 도매시장 유지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의 방식으로. 사업예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아주 큰 중장기적인 재산관리 아니면 유지관리는 자체적인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 보고한 자료만으로도 소위 말해서 수입보다 지출이 적어요. 이런 정도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임차인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책임을 통감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시정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일들 때문에 거기에 영업을 하는 분들이든 법인이든 중도매인이든 소비자인 시민들이든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이미지, 신뢰도 다 깎아먹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든다라면 얼른 이것은 해야 되는 거죠. 안 되면 돈이 없으면 정말 임차인한테 나중에 하더라도 선집행해서 정리하는 그 정도는 되는 것 아닙니까, 살림살이가?

사소할 것 같지만 사소한 것이 소홀해지면 만성이 되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뭐 하러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하겠어요, 현장까지 가가지고. 안 되니까요. 이거 사진 찍어서 그냥 보내주고 아니면 전화 한 통화해서 가서 점검하시고 할 일 하세요, 만 해도 돼요.

그런데 안 됐어요, 1년간. 말 안 해도 해야 될 일들인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보시라고.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일하라고 하냐고 생각해버리면,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시시콜콜한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요. 시민들한테는 시시콜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부분에 호소와 더해서 적극적인 해소 방법을 좀 마련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하반기에 일하실 때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일하시겠다는 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그것과 함께, 또 필요하면 우선순위가 더 있다고 하면 그 예정된 것을 나중에 적게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선행해서 하는 것이 시가 시민들한테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족하면 돈도 더 달라고 하시고, 진중하게 설명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것 얘기하다 보니까 구조적인 정책적인 진단, 현대화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얘기를 할 수조차 없어요. 그것은 더 고민이 안 됐을 거니까.

많이 안타까운데요. 서로가 좀 긴장해서 처방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님입니다.

마이스산업과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박은경위원 마이스행사 유치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가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지금 전번에 이어서 감사 하겠습니다.

공장등록담당자 워크숍 개최한 것하고 문화인류학회 학술대회, 냄새환경학회 세미나 개최 이 3개 행사를 유치하기까지는 사전적으로 이런 행사에 대한 성격을 파악하고 참석하는 인원이나 그 다음에 시기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다 산술적으로 점검 해가지고 세팅하지 않으시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맞습니다. 성격이나 인원은 맞는지, 또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그게 맞는지 그런 걸 보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전번에 저한테 답변하실 때 예를 들면 공장등록담당자 워크숍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저한테 500명 정도를 얘기하셨거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제가 자료가 안 왔는데 언론에는 200명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그런 행사를 치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치르고의 성과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들 내부적인 검토들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더 큰 대회를 유치하고 그런 전략들이 세워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미흡했고요.

그 행사는 기이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한국산업단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었을지언정 한국문화인류학회 춘계 학술대회는 우리시가 주최한 대회예요.

그러면 좀 더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서 더 정확하게 그런 내용적인 접근들이라든가 평가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답변하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러한 대회를 토대로 해서 지금 9월 달에 ESTC 회의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면 이 대회는 훨씬 더 규모가 크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 한 1천 명 정도 예상하시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마이스행사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유치한 것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한국문화인류학회는 다문화본부가 한다든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저희는,

박은경위원 그 부서에서 하지만 그것들을 갖다가 컨트롤하는 우리 부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직접적으로 저희 컨트롤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마이스산업과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런 게 있으면 그쪽에 정보를 제공해서 유치하면 성격에 맞으면 인센티브를 마이스뷰로에서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역할이지 저희가 이 행사를 직접 주관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직접 주관하지는 않지만 우리시에 이런 행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의 실무부서이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박은경위원 아까 인센티브 얘기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 마이스사업부가 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전담인력이 4명인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4명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4명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고 인센티브의 성격으로 1억을 지원하고 계신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 1억을 줄 때는 이런 유치한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나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안산의 마이스사업의 그 핵심에 우리 마이스산업과하고 도시공사의 마이스사업부의 그 뷰로들이 저는 그런 것들을 서로 상생해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는 역할분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건 또 해당부서가 따로 있어서 정보를 주고 가교역할을 해 주는 정도다 그러면 저희가 이 마이스산업에 관련해서 부서에게 감사를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이 부서가 역할의 취지가 굉장히 편협하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저는 그것까지 기대하고 싶어요. 4차 산업의 최근에 지금 어디 엑스포 있지 않나요?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지금 내일부터 송도에서,

박은경위원 가시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저희 참가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이유가 뭔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업체라든지 마이스 관련 산업 업계의 종사자들이 여기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안산을 소개하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서 안산에 이런 것을 유치한다라는 그런,

박은경위원 그렇잖아요. 바로 우리 안산의 모든 것들의 그런 것들 동력들을 가지고서 안산을 알리고 이런 대회를 유치해 옴으로써 우리 부서가 해야 될 역할인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성에 대해서는, 평가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엄밀하게 이 대회의 성격들, 성과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셔 가지고 이걸 토대로 해서 계속 이런 노하우가 쌓이면 아까 말씀하신 향후에 우리가 유치해야 될 큰 대회라든가 또 4차산업 혁명과 연계 해가지고 더 그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지적하신 거 맞고요. 저희가 금년도 처음 하는 건데 아직까지 정산도 안 된 것도 많고, 지금 한두 달 지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을 잘 분석 해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다시 확인하는 이유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점검이 돼야 만이 또 다른 대회를 더 크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대회를 유치하기까지도 저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노력의 과정들을 평가 받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너무 미온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있고, 오히려 제가 도시공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에 대한 부분들의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저는 도시공사 위수탁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서가 우리 마이스산업과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해 주셔야 되는 건데 9월에 대회를 앞두고 있으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 이후에라도 그 자료를 주시고,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대응하시고 내부적인 평가도 하셔서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세정과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세수관리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는 평가를 하고요.

지금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합리적 세정운영 시책추진 관련해서요, 자료 1024쪽입니다. 2016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 관련해서요. 체납징수율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다고 그러죠? 6.1% 2015년에.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정리율도 2.4% 증가,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분석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지금 체납액은 증가를 하고 있죠, 전년 대비? 58억 원이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체납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시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저희가 지방세 중에서 지방소득세라고 있는데 지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자료를 우리한테 주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방소득세를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2010년분하고 2012년분 지방소득세를 제척기간이 5년이 다가오니까 국세청에서 갑자기 지방소득세 자료를 우리한테 보내와서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에 의해서 지방소득세를 부과를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벌써 2010년, 12년이면 꽤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법인이나 기업들이 사라진 데도 있고 또는 그 체납을,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체납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국세청에서는 그 전에 2010년, 12년 자료들을 제때 주지 않고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제 결손처분 해야 되는 상황이 임박해서 주는,

○세정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박은경위원 그런 부당함들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자료들을 빨리 달라고 그런 노력은 안 해 보셨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그분들의 업무이고, 또 거기서 우리한테 자료를 보내야 만이 우리가 부과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달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빨리 줄 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쪽에서도 결손자료와 연계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보내왔기 때문에 이렇게 늘 수밖에 없는,

박은경위원 그렇죠. 이 징수시스템에 있어서의 역할들이 정확하게 맞물려가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세정과장 하순자 맞물려가지 않는다기보다는 사실 우리는 일방적으로 국세청 자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자료에 의해서,

박은경위원 자료를 줘야 되지만 시기적으로 징수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시기에 이러한 자료를 주게끔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임박해가지고 줌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체납액이 증가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이건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모를 수가 있거든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분들도 모를 리가 없겠죠. 과세권자가 실질적으로 국세를 과세하면서 또 지방세와 연계돼서 우리가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모른다기보다도 그분들만의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징수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납세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방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국세청에서 자료의 시기가 임박함으로 인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얘기이신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2016년 정리현황을 보면 2015년, 16년 과년도와 현년도 비교해가지고 주셨는데, 저는 이 과오납에 대해서 2016년도에 과오납이 2015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좀 많이 늘었어요.

박은경위원 70억 정도 늘었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과오납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실질적으로 부과를 잘못해서 환급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의해서 일단 취득세 본세 부분이 정당과세로 인정받아서 68억 원을 징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가산세는 취소하라는 판결에 따라서 25억 원을 환급을 해줬고, 그리고 2015년 2월 달에 경기도하고 합동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화호에 조력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세정과장 하순자 그 조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해서 그 시설물이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는 경기도 의견을 우리가 수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를 추징했는데, 지방세 심판청구를 수자원공사에서 해가지고 그 취득세를 부과 취소하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서 51억 원을 환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환급액 중에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었고, 그리고 국세가 또 아까 말씀드린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따라서 이게 부과와 취소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세의 경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국세청에서 부과를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취소가 오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를 우리가 환급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특히 작년 경우에 이 금액이 많아서 이게 환급금액이 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취득세 관련 문제하고 도시공사의 취득세 부과 문제하고 2개의 큰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과오납이 커졌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오납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집행하는 쪽에서의 오류가 더 큰 거죠? 실질적으로 납부자의 그런 오류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비율을 봤을 때.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면에 대한 착오 또는 과세자의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잘못 부과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게 다 사전적으로 방지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오납으로 인해서, 이 과오납 여부가 사실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돼가지고 정리되기까지는 시간적으로 좀 소요기간이 길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얼마를 봐야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것은 사안에 따라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부과와 또 그것에 대한 불복과 환급과 이런 과정이 최소한 한 3내지 6개월 정도 그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과오납으로 인한 그 사후에 긴 마무리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행정력이 2차, 3차 계속 소모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굉장히 징수시스템은 점점 날로 굉장히 더 어떻게 보면 강화되고 더 발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정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전산시스템 되면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의 누락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만큼의 과오납액도 줄고 건수도 줄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쉬이 개선되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어쨌건 환급이라는 그 자체는 순수하게 우리시의 어떤 실수나 착오나 이런 것으로 의해서 환급은 약 2%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앞으로 어쨌든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무직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업무연찬이나 또는 상급기관에 서로 질의나 또는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신중한 부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세무2과에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수에 대한 그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도 새로 신설하고 했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 경기도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오히려 또 쉽게 말하면 취득세 감면대상 건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적정 했던 거잖아요. 지적받은 거 내용 아시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 보면 10억 정도의 세금을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리들이 되지 않았던 그런 누세의 현상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어떤 부분에 대해 사전적인 점검이 되지 않음으로써 이중부과도 될 수 있고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사후에 관리시스템에서 어딘가에 맹점이 있어가지고 새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세정과에서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향후 이런 부분들의 오류들을 저는 줄여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진짜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저희들이 보면 이번에도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 감면 현황에 대해서 현황표를 주시긴 했잖아요,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저도 봤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만 봐가지고는 그 이후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가 올해 같은 경우 좀 늘었더라고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읽을 수는 있어요. 정말로 세원에 대한 세수확보에 대한 그런 노력들은 사전적으로든 사후적으로든 그런 주의를, 경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박은경위원 자료 주셨어요.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여기 보니까 2016년에 1기부터 3기까지는 4주에 걸쳐서 한 주에 한 번씩 해가지고 4시간씩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박은경위원 그러다가 2016년 4기부터는 한 주에 월·화·수·목 해가지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 방식에 있어서 어떠셨나요? 집중적으로 단기 코스가 더 효율적이라고 보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글쎄,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물론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매일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더 집중화되지 않나 싶고요. 조금 한 달마다 이렇게 기간을 두고 하니까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연속성도 없고 해서 제 생각에는 좀 집중화해서 하는 것도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네, 저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왜냐하면 이 취업을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집중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수강함으로써 그런 취업에 있어서의 뭔가 효과적인 부분들을 빨리 어떻게 보면 체득하고 싶은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욕구가 좀 상당히 강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하루하루가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절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프로그램 기간에 대한 조정은 아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원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그럼 1기하고 3기는 똑같이 계속 반복돼서 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반복해서 했고요. 4기는 좀 다르게 이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4기를 달리하고, 2017년 1기에 다시 달리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운영실적들을 보니까 나름대로 수료하셔 가지고 취업에 대한 채용일을 저한테 주셨는데, 지금 이 취업 현황은 언제 파악하신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이게 기존에 파악한 부분도 있지만 또 어저께도 사실 파악하지 못했던 그 청년들한테는 전화를 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에 일찍이 2016년에 취업된 분도 연락이 안 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다 그것은 못했지만 기존에 파악한 것 플러스 취업이 안 된 청년들에 대해서는 어제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프로그램, 물론 그런 것들도 굉장히 효율성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수료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 하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은 계속 보완해 가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1기 수료자들이 23명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취업자가 21명으로 집계해서 주셨는데, 예를 들면 1기를 수강하고 1기의 수강기간이 3월 7일에서 3월 28일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강 직후에 3월 30일날 제일 먼저 취업한 경우가 있고요. 저는 굉장히 그것도 시간적인 편차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1기 수강생 중에 빨리 취업을 한 경우는 3월 30일, 그러니까 바로 이틀 뒤에 취업을 했는가하면 좀 뒤늦게 취업을 한 분은 거의 1년 정도의 텀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 올해 4월 1일에 취업을 했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편차가 있구나, 그랬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늦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그런 데이터들을 좀 더 세심하게 봄으로써 기이 지금 계속 이 프로그램 운영하실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좀 더 좋은 프로그램들로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저희가 취업이 늦은 청년들에게는 사실 수시로 전화할 수는 없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청년들에게 전화를 해서 취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심지어 만약 교육이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교육을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 재교육하고 그러는 것은 똑같은 프로그램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청년프로그램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은 청년들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사후에도 관심을 갖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니까 개인적인 시간적인 편차를 보면 대부분 길게는 1년 가까이 5개월, 6개월 이렇게 취업의 시기들이 다르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일례로 보면 2기 수강생이었던 어떤 분 같은 경우는 2기 프로그램이 5월 9일에서 5월 30일 날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5월 30일 날 취업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이것 자체에 대해서 왜 수강기간에 취업을 했냐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는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취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분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려야 되거든요. 심지어 상담사가 같이 가서, 그 회사에 같이 가서 면접을 볼 때 지원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것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교육이 끝난 다음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기수의 프로그램 수강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시고 분석을 하셔야 만이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한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참여수당 현황도 주셨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주다가 2017년도에는 아예 지급을 안 하고 단기특강으로 대처한다고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사실 수당을 세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안 주다 보니까 청년들이 모집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청년층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처럼 하지 못하고 특강으로 대처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볼 때는 저희가 작년에 10만 원에서 금년도에 15만 원으로 올려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청년들이 취업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좋은 취지로만 생각을 하면 굉장히 그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례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프로그램 4주 동안 어쨌든 간에 한 주마다 어느 요일에 대해서 네 번을 와가지고 한 달에 예를 들면 10만 원을 지원받느니 한 주 집중적으로 프로그램 이수하고 15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2017년부터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취업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프로필 사진도 찍어야 될 것이고 또 시기적으로 적정한 복장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절실한 청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집중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저는 분명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짧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걸 그냥 한 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차피 내가 지금 구직하는 입장에서 한 주만 수강해서 진짜 도움도 되겠지만 돈도 준다 하니 자칫하면,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박은경위원 제가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이 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니만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하셔서 우리 청년들의 그런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위원님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감사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김정택위원 행감 자료 1087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현황이 있어요. 기업수가 16개 기업, 종사자수가 942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 사회적기업을 하려면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이렇게 단계, 단계가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어떤 형태죠, 이게 기업이?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형태라고,

김정택위원 사회적기업이면 사실은 종사자들도 다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종사를 하고, 또 영리 목적보다도 비영리 목적과 중간단계의 그런 운영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본금이라든가 매출액 이런 게 상당히 저조하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좀 그런 편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좀 어려운 기업,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상위 법령에도 그렇고 우리 조례에도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물품구입이나 여러 가지 측면의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 오전에 도시공사를 행감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인데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4천 만 원이 넘는 청소용역을 수의계약을 줬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 회사를 제가 한번 봤더니, 과장님 제가 한번 띄워놓을 테니까 보세요. 이 기업이 과연 사회적기업인가 상당히 의문점이 들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이 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 이게 16개 기업에 포함이 돼 있는지를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주식회사 맑은누리라고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맑은누리요?

김정택위원 예.

거기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잠깐만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잠깐 보시죠.

지금 여기 보니까 업종은 시설관리 용역이고 사업내용은 보시다시피,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맑은누리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기업형태는 중소기업 주식회사 법인 사업체로 돼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김정택위원 거기 매출액을 보니까 연간 매출액이 50억이 넘어요, 50억이. 당기 순이익도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되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여기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여기 밑에 보면 홈페이지라고 있죠? 여기를 눌러보면 주식회사 JS씨밀레라고 해서 이 회사 자체의 대표자도 다르더라고요, 여기 보면? 여기는 이종순으로 돼 있어요, 맑은누리는 서순화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게 같은 회사 연계되는 계열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회사가 우리 도시공사에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청소용역을 2년에 걸쳐서 계속 용역계약 체결을 해서 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여기는 여성기업이고, 여성 사회적기업이고, 여성 대표다 해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사실은 예비 사회적기업 평가도 하고 또 실태조사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지도 점검도 하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맑은누리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이면 사실은 매출도 이 수익금으로 재투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여기는 조사를 해 보셨나요, 이 회사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회사에 아마 제가 점검 나가지는 않고요, 직원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점검을 나가고,

김정택위원 아니, 과장님 직원이,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여기는 어떤 주식회사 법인사업체고 중소기업, 이것은 중견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매출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인력도 상당한 많은 인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뭐라고 그럴까요, 지사 형태로 운영이 돼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런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과연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그거 좀 의구심이 들고, 도시공사에서 왜 이런 기업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에 2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청소용역이.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여기 부득이 이 업체를 줬나 보니까 여기 일자리정책과에서 공문을 보내줬어요, 도시공사에. 뭐라고 공문을 보냈냐 하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우선구매’ 해가지고 물품이나 제품을 우선 구매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맑은누리가 딱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보편적으로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제품 우선구매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문을 보낸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금액이 높다고 하면 입찰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김정택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절차에 맞게 해야 되겠죠.

김정택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청소용역 우리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실은 이 청소용역업체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2016년, 2017년도 계속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입찰을 통하면 87.745% 정도에 우리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면 금액적으로도 비싸고, 또 저는 이런 기업들이 과연 사회적기업으로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진짜 이거 우리가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사회적기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정한 이익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매출이 50억이 되는 이런 기업이 이게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게, 저는 한편으로 따지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 여성대표를 세워놓고 이런 관공서의 수의계약을 많이 체결해서 이득을, 그러기 위한 어떤 하나의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글쎄,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라 하더라도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을 저희 시에서 심사하지는 않고요 경기도에서 심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사회적기업으로 심사를 해서 인정이 되면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회적기업 아닌 기업들이 예비 사업적기업이나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해주는 역할, 촉진해주는 역할 또 컨설팅해주는 역할을 통해서 이렇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긴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부분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저희 시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기업이 아주 크면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아마 사회적기업으로서 인증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택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서의 형태를 갖다 유지하겠죠.

그런데 사실 이 기업은 조금 어떤 생각을 할 필요는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유념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쪽의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김정택위원 그것은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건 별도고요. 공문이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정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물품을 판매하고 구매하도록 이런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물품이나 판매 이런 것을 갖다 촉진하고 이런 것들을 홍보해주고 하는 역할이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데, 사실은 이런 용역 경비업체, 청소업체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여기 홈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맑은누리로 해 놓고 홈페이지를 갖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회사가 틀린 이런 게 참...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저희들이 해 보고 향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렇게 보면 조직을 봐 봐요, 조직을. 이게 무슨 사회적기업이에요. 이런 조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폐기물사업팀, 재활용팀, 종합시설관리팀, 영업관리 쭉 있지 않습니까, 직원현황도?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김정택위원 이게 무슨 사회적기업인가, 중견기업도 이런 조직 갖추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한번 도시공사 감사하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도시공사에 이런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형태나 운영상태 이런 것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쭉 한번, 정말 이게 우리의 취지에 맞는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건가,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취약계층을 위해서 인력을 채용하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감사합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시민시장 관련돼서 감사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이제 종료가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잔액 가지고 하는 사업, 예, 종료가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국비 반납도 이제 하실 예정이라고 하시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금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국비 자체의 남은 잔액이 지금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7억 5천중에 이번에 한 5억 6천인가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것도 사업을 변경해서 사용하신 거죠, 5억 얼마를?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습니다. 작년 9월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김정택위원 이거 다 사용하시지 왜 2억 얼마가 남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게 사전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컨설팅도 중기청에서 컨설팅을 하는 것에 컨설팅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게 적합하다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의과정에서 예산 조절이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시민시장 관리운영은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시설은 우리 시설에 대한 부분은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세우고 그렇게 하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김정택위원 점포수별로 계약체결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시민시장 점포수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410개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현황과 임대계약, 임대기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자료를 통해서 보면 시민시장 사용허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현황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그런데 처분현황이라는 것은 극소수이고 대부분 사용허가 취소도 본인이 허가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나 아니면 사용포기를 했을 때 이렇게 종료가 되는데, 이 사용기간 종료라는 부분에 계약을 안 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종료를 해서 안 해 주는 것은,

김정택위원 미 연장 해주는 것, 미 연장.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미 연장은 사실은 그것은 특별한 귀책사유나 이런 게 없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다만 포기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사용허가 취소현황을 보면 한 군데는 자기가 사업을 포기했고, 한 군데는 허가기간이 종료됐는데 연장을 안 해 줬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연장을 본인이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신청을 본인이 안 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본인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이, 전대업에 대한 부분이 이게 절대 없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400 몇 개 점포수가 지금 실계약자가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410개 중에서 231명이 상인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점포수는 조그만 것에 1개, 2개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는데 231명인데요. 그게 저희가 그것을 예의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그거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직원은 채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분들이.

그런데 그런 걸로 봤을 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서 사실은 좀 어렵고, 작년 9월 달에 한 신문에서 제보를 저희한테 해 주셔서 경찰에 그걸 사건의뢰를 맞춰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사실은 그게 무혐의 처리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사실은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우리가 계약자와 사업자등록증은 당연히 일치하겠죠.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은 내놓고 실질적인 전대하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400 몇 개 점포 중에 231명이 계약을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김정택위원 231명이 사실은 처음부터 하던 분들이 거의 몇 %나 되나요? 처음 시민시장을 운영했던 분들이 그중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게 한 두 번 정도의 양도라는 것들을,

김정택위원 그러면 인정을 해 줬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을 해 줬기 때문에 사실은 양도라는 것도 자녀라든가 그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계속 한다고 봐야죠. 외부에서 다시 손바뀜은 없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김정택위원 이것을 확인하는 어떤 전수조사 같은 경우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합니다. 저희가 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카드기 등록한 거라든가 아니면 사업자 등록하는 거라든가 그 정도 하고 주인이 누구냐, 이 정도만 물어볼 수 있죠. 사실은 그 이상은 저희가,

김정택위원 이 시민시장 점포는 분명히 이것은 권리금을 갖고 사고파는 게 아닙니다. 시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전대도 안 됩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못 박아놨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게 사실은 우리시가 수사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관리감독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민시장 내에 점포가 아닌데 노점상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글쎄, 그 부분은 사실은 단속부분은 단원구청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5일장마다 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예전에 저희 시하고도 그렇지만 의회하고도 어떤 정책적 동의가 이루어져서 되는 부분들이고, 시장 활성화 부분이라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관행처럼 되었습니다. 5일장마다 와서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걸 없애는 것은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현재 민원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사실 현재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초지시장은 우리가 시설현대화를 해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상인들이 사실은 반대를 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못해서 국비도 반납하는 이런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현대화사업은 물 건너 간 거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초지시장에 대한 이전도 검토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 초지시장이 지금 형성된 이유는 잘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노점상들을 정비하려고 초지시장 만들어놨더니 또 초지시장 만들어놓고도 노점상이 또 생겨가지고 저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관리감독이 안 됐던, 물론 지금 계신 과장님들이나 여기 국장님이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관례상 이렇게 됐으니 묵인을 하고 그냥 가야 된다?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사실은.

물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노점상도 많고 그래야 다양한 그런 품목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걸로 인한 또 우리 점포 임대료를 내는 분들의 피해도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질서한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 상당히 많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마지막으로 마이스산업과 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랑시티자이 예비입주자들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사실은 중학교 설립에 관한 부분이 쟁점화가 됐어요.

그래서 예비입주자회의 임원들이 거기 학교에 관련된 근무하는 분도 거기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회의를 하면서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당시에 우리가 1차에 옵션계약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그때 이 설문지를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봤습니다.

김정택위원 설문조사 내용은 여기는 동의서를 다 받고 했기 때문에 전체 한 3700 몇 세대 중에 2800세대가 이 설문에 응했어요. 거기에는 보면 주차장에 대한 차량대수, 또 하나는 교육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20년 2월 달에 입주했을 때 자녀 초·중·고의 학생이 있느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보니까 중학교 부분만 말씀드리면, 수요조사의 960명, 그러니까 1차죠. 2020년도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960명, 그러니까 전체 다는 조사를 안 했지만 2800세대를 조사했을 때 960명이 자녀가 중학교에 다녀야 될 입장이다,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러면 2차까지 했을 때는 과연 몇 명 될까요, 1차만 960명인데? 배로 봐야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1800명 정도 봐야죠?

그럼 교육청에서 조사한 자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는 일반학생수가 752명으로 보고 있어요, 1차, 2차 다 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실상을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 자료,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이런 가칭 90블록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가 있다. 여기서 초등학교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학교, 고등학교도 논의가 된다. 그런데 이 자료를 통하면 중학교는 미 설립으로 되어 있고 수요자는 이 정도 된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주차장하고 거기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 갖고 지금 민원 들어 왔었잖아요?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주택과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 중학교 미 설립된다는 것을 알면 이거 지금 교통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는 학교부지 680억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거 680억을 유상이냐 무상이냐 따질 때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이거 엄청나게 문제시 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저희도 충분히 학교 문제는 교육부 당국의 문제가 아니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부에서 하겠지만 정확하게 우리 마이스산업과에서 이 부분, 우리 또 교육청소년과 담당부서, 또 90블록 관련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마이스산업과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시에서 이 땅을 교육부에서 산다고 자꾸 미루시면 안 돼요. 이 땅을 시유지로 8천억 이상 받고 매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학교부지가 다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부 차원의 교육부 승인사항을 누구는 모릅니까? 다 압니다. 우리시가 얼마만큼의 어떤 대처를 하느냐, 그리고 정말 이것을 위기의식을 갖고 이 부분은 우리가 무상으로 주더라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교육부에 무상으로 해줄 테니까 중학교 설립하라고까지도 해야 돼요. 우리시가 680억 유·무상 갖고 따질 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지금 저희가 계속 지적하신 대로 학교 문제는 시에도 일정부분 큰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교육부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초등학교만 올렸는데 거기서도 재검토 나왔는데 중학교까지 같이 검토하라는 의견으로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학교 설립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좀 부탁 말씀드린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나서서 계속해서 같이 협조해 주신다면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김정택위원 저는 아직 당이 없어 가지고 힘이 없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계속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사회나 또 거기 입주자대표 또 우리 정치권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가 또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사실은 교육부나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인가취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정치권의 노력도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교육감이나 교육부를 계속 만나고 계시고 하고 있습니다. 유·무상 결정만 되면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일단 시간이 없다는 게 문제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는 입주할 때,

김정택위원 2020년도면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같이 공사가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명심하시고, 제가 행감의 요구사항에도 담겠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계속해서 하면서 진행사항 같은 것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간사님 감사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예, 감사 하겠습니다.

예산과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전덕주 예산과장 전덕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확인부터 할게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당초에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인구수 5, 징수실적 3, 재정력지수 2인데, 당초 정부안이 4 : 3 : 3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5 : 2 : 3으로 이렇게 된 건가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바뀐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법인 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도 50%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것은 정부 바뀌면서 얘기,

○예산과장 전덕주 아직은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교부세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저희가 축소되고 있지만 오늘도 새로 신임 행자부장관이 청문회 때 보니까 2대 8로 구조개편하고 4대 6으로 바뀐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송바우나위원 예, 저도 봤습니다.

○예산과장 전덕주 저희들도 그런 부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교부세도 그렇고, 일반조정교부금도 그렇고 국회만 지금 바라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회와 정부만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건의만 하고 결의안만 맨날 내고.

○예산과장 전덕주 이게 워낙 그동안 어떤 지방자치 이후에 구조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건의도 다양하게 했었고, 행자부도 그 입장은 아는데 과감하게 실천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요구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교부세 산정 부분에 있어서 약간 투명하지 못한 부분, 추계액 같은 경우는 사실,

송바우나위원 어떤 부분이 투명하지,

○예산과장 전덕주 보통세 추계액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직전 2년 전에. 그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소 투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공개를 안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투명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해달라고 요구했고요.

저희가 또는 외국인출입국관리소에 3개월 받는 그 외국인을 인정해 달라는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송바우나위원 법정률이 지금 19.24%잖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그것도 지금 과거부터 한 26%까지 올려달라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국회에서 제가 알기로 21%까지 내후년인가요? 이렇게 올린다고 결의는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법정률에서 97% 곱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 요율은 어떻게 변동될 여지가 있는 건지?

○예산과장 전덕주 그것은 법이 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교부세는 전국 228개 기초단체, 광역 한 245개 단체가 다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3년간 교부금액, 2017년이야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라고 치더라도 지금 15년이 1304억 정도였는데 올해가 지금 921억 예상하고 계시는데 거의 2년 전 대비 380억 정도 감액돼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예산과장 전덕주 예, 저희가 2015년도에 일단 정점을 찍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거 기초수요 산정할 때 이 단위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산정방식인데 이 경우에 비중유지계수라는 게 있어요. 지자체별로 유형별로 해서 비중유지계수, 이것은 어떻게 책정을 하는 부분이죠?

○예산과장 전덕주 크게 저희가 기초수요하고 보조금수요가 있는데요. 기초수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4개 항목에 16개 세항목이 대부분 인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결정적으로 인구가 감소된다는 부분하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인구가 우리가 감소가 됐어도 단위비용이 지금 산출이 작년대비 엄청 올랐잖아요, 단위비용 자체가?

○예산과장 전덕주 예, 수요가 늘은 것은,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이 증액이 됐단 말이죠?

○예산과장 전덕주 저희가 인구가 안 줄어서 좀 더 많이 늘어나야 할 부분을 더 많이 못 늘어난 부분이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사실.

○예산과장 전덕주 예. 그리고 또 특히 인구는 단위비용이 2만 원, 6만 원, 9만 원인데 아동은 1인당 단위비용이 지금 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동수가 들어가서 주는 폭이 너무 커가지고 그게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통교부세는 제가 봤을 때는 예산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시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육정책과에서도 그렇고 아동수가 문제라고 하면.

그리고 인구수도 재건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지금 시에서는 답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도 있어야 되고, 공무원 수 같은 경우도 노령인구수, 다른 도로 면적이야 이거 미미하지 않겠습니까? 매년 사업체 종사자수 미미할 것이고, 사실상 상수고 이런 부분이 노력이 반영이 돼야, 물론 이 보통교부세 취지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형을 맞추려는,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예산을 산출해서 비슷비슷하게 하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파이 하나 갖고 나눠먹는 꼴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더 가져가면 저쪽에서는 덜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가급적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감액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돈이 다른 지자체로 가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외국인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그리고 외국인도 여기 건의하실 때 참고하셔야 되는 게 군인들도 이게 보정수요에 반영이 되는데 여기에 미군이 들어가 있어요. 미군은 지금 제가 알기로 외국인등록이 안 돼서 중복이 안 되는데 군인 같은 경우는 중복 안 되나요, 군인이 있는 지자체랑 군인 주소지가 있는 지자체랑?

○예산과장 전덕주 그것은 한수이북 쪽에 그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중복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예산과장 전덕주 예, 그래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불합리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건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무슨 군인이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올해는 전면적으로 통계 수치부터 다시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개별부서에서 통계가 중앙부처까지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참고로 저희가 산업단지라든가 자전거전용도로, 도시공원 면적이 주는 것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요. 그 기초적인 자료부터 재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건의사항입니다, 건의. 지금 외국인 등록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비에 보정지수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안 해 주는 건데 제가 사실은 예산계장 할 때 그때 강하게 주장해 가지고 시행령이 개정돼서 반영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송바우나위원 비율도 조금 올랐어요.

○예산과장 전덕주 보정인구에 반영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미묘한데 실제 저희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기초수요하고 보정수요가 거의 97.8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차피 외국인도 똑같은 행정수요를 유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수요 쪽에 반영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저도 건의안을 냈었던 부분이고, 그 말씀하신 부분.

지금 다문화수요라든지 이것도 지금 보정수요로 해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미미하잖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저희가 지금 크게 주는 것은 수요 부분에서 많이 못 늘어난 부분보다 수입이 지금 늘어난 부분인데요. 보니까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수입은 많이 느는데 수요가 좀 적게 늘어나니까 그런 면에서는 갭이 좁다 보니까 저희가 결국 줄고 있는 부분인데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수입액도 이게 역설적이게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많이 들어오면 보통교부세는 깎이는 거잖아요, 이게 수입이라는 게. 자체 노력 부분을 제한다고 치더라도 기초수요, 보정수요 이 부분이, 지금 기준재정수입액도 많이 늘었어요.

○예산과장 전덕주 수입액이 사실은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90블록 매각 대금이 지금 반영이 된 건가요?

○예산과장 전덕주 그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 여기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경상적 세외수입만 포함됩니다.

송바우나위원 포함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늘어나는 세금 잘 걷으셔가지고 좋은 건가요?

○예산과장 전덕주 제가 보니까 통계적으로 소득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소득세가.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연동이 돼 가지고 밑에 자체 노력 부분에서 또 깎이신 부분이,

○예산과장 전덕주 사실 자체 노력 부분은 크게 많이 차지하지 않는데 수입 부분에서는 좀 많이 차지하지만 수요 부분에서는 많이 차지는 않는 부분인데요.

송바우나위원 체납액 이 부분이 아주 고질적입니다.

○예산과장 전덕주 지금 체납액 관련해서 저희가 합쳐가지고 한 900억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결손 처분된 부분 인정 안 해 주는 부분이 좀,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예산과장님만 제가 신문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전 부서에서 이게 각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번 예산과에만 이렇게 얘기해 봐야,

○예산과장 전덕주 대신에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노력은 저희가 해야죠. 아무래도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부서를 통해서 부서를 움직일 수 있는 노력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기타 기본적으로 우리 노력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모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강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부분과 병행해서 자체 노력할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계가 제대로 구축이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식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에서 공개를 안 하는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예산과장 전덕주 네, 통계수치가 100여 개가 넘는데요. 개별부서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혹시 개별부서에서 그런 노력 같은 것을 저희가 일제히 한번 올해 점검을 해볼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아주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계를 잘 구축하시고, 예산과에서 통계계가 사라지죠? 그럼 크게 문제없겠습니까? 정보통신과로 이관이 되는,

○예산과장 전덕주 그것으로 핑계 댈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 노력을 해야죠, 그런 부분에서는.

송바우나위원 체납액 축소 부분이 아주 고질적이고 악화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세정과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외국인 지방세 체납 체류연장 제한 시범사업을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강행규정인지, 아니면 제한해 주십사 정부의 출입국 거기에 요청만 하고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입니다.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안산시가 행자부에 건의를 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한 것이 되려면 우리 안산시나 행자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법무부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법무부나 또는 외무부나 행자부 세 부처가 협업이 돼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것을 행자부에 건의함으로써 안산시와 경기도와 행자부와 외교부 그리고 법무부가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 시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2016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했었고, 그러는 동안에 법무부에서 관련 법령을 정비를 해서 2017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이렇게 체납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비자 연장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료 데이터를 법무부에 올리면 거기서 판단해서 비자 연장을 안 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지방세 체납 프로그램하고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소에서 그렇게 연계를 해서 거기 출입국관리소에서 그것을 조회를 해서 체납이 있으면 비자 연장을 안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거기서 비자 “저, 돈 내겠습니다.” 하고 내면 어디다 내는 거죠? 시에다 내는 건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거기서 고지서를 끊어서 납부를 하게 되면 완납이 된 걸 확인한 다음에 연장을 해 주게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지방세 중에 제일 체납 많은 게 자동차세 같이 보이는데요, 외국인들.

○세정과장 하순자 예, 외국인 경우에는,

송바우나위원 내국인이든 뭐든 제일 많잖아요, 이게. 외국인도 그럴 것 같은데.

지금 그 방안 말고 또 자동차세 이거, 그런데 이게 대포차도 많아서 사실 잡으시기가 곤란하실 텐데 대책을 이거 외에 뭐 있으셔요? 구청 세무2과랑 자동차번호판 이렇게 떼고, 그거는 외국인, 내국인 가리지 않고 떼죠?

○세정과장 하순자 예, 가리지 않고 떼고 있고, 사실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한 가지가 5월 27일 날 전국 자동차 체납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했습니다, 우리 시만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세외수입과 지방세가 체납된 자동차량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영치를 해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영치를 했고요. 또 압류라든지 타 지역에서도,

송바우나위원 계좌도 압류하세요, 계좌?

○세정과장 하순자 네, 계좌 압류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은 지금 자료로 제가 받아봤으면 합니다, 감사가 끝나더라도.

외국인 부분에 있어서 체납액하고 그리고 징수실적, 여기 밑에 비자 연장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셨는데 각종 건별로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계좌 압류를 통해서 여러 방식들 있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예.

송바우나위원 그것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주차딱지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세정과장 하순자 과태료, 등록과태료.

송바우나위원 어떤 과태료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책임보험료라든지 또는 검사 지연 과태료 그런 것들이 제일 많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주차딱지도 많을 것 같은데 없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주차딱지도 많기는 한데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제일 많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세정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그것은 제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세정과에서 세외수입에 관련된 총괄업무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정과에서도 계속 차량등록사업소와 서로 연계해서 일단 독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비자를 연장하겠다, 이러지 않고 나는 그냥 한국을 떠나겠다, 그러면 끝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세요? 출국금지 조치라든지 5만 원이라도 뜯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세정과장 하순자 출국금지는 5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내국인도 똑같잖아요. 외국인은 다른, 오히려 그게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국인하고 그것에 같은 조건을 들이대면?

내국인 같은 경우 외국에 5천만 원 이상 그게 얼마 이상의 외국에 은닉재산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정부에서 금지를 시키는 케이스라고 알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국에 안 살아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건의하신 사항 또는 고민하신 게 있으신가 궁금한데요?

○세정과장 하순자 지난번에 비자 제한하는 관련해서 몇 차례의 회의를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그 실상에 대한 얘기는 했는데, 그게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다 현재 정비가 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정책적으로 좀 고민하셔서 이것을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주민세 같은 경우 지금 99년 이후 4천 원에서 작년에 1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송바우나위원 17년 만에 인상을 하셨는데 150% 인상했잖아요, 사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이게 적은 금액이라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매년 말씀을 드렸는데, 추후에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1만 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는 사항인데 1만 원 맥시멈으로 지금 잡으신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세법 또 개정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얼마 이내로 잡는다, 1만 원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때에는 조금 팔로우업을 빨리 빨리 하셔가지고 조세 저항을 좀 낮춰주시는, 4천 원에서 만약에 5천 원, 6천 원 매년 이렇게 했다면 저항이 이 정도로 없었을 거고 민원도 발생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바로바로 적용을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추가로 해도 되죠?

기획법무과 신문하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기획법무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예산외 의무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포기.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송바우나위원 이걸 시정하셨다 해서 가져오셨는데 이게 지금 의회 의결 사항입니다.

의결이라 함은 상임위원회에서 방망이를 두들겨서 본회의에 올라와서 방망이를 두들기는 게 의결이지 여기 예산 편성을 의결사항이다, 의결한 것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송바우나위원 맞나요, 제가 해석한 게?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MOU라는 부분이 의회하고의 관계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39조 1항 8호에 따라서 법령과 조례에 의거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회의 같은 의회의 동의 사전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두 번째는 MOU를 하더라도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거나 또 단순한 협의라든가 예산외 부담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 사전보고라든가 설명,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서 어떤 예산 상정이나 공유재산 취득 심의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제시된 부분은 작년에 지적한 걸 저희들이 보니까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도 MOU로써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천시 자원회수시설도 이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법률에 있어서 국도비 법령에 근거한 사무이기 때문에 MOU로 부천시 측에서 받은 게 아니라 여기도 부천시 관내에 소각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과 이 예산에 따른 예산심의에서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천시 같은 경우도 3회 때 부결돼 가지고 안산시를 제외하는 전제조건으로 부천시의회와 시민단체가 동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된 거고요.

여기에 보면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같은 경우는 이미 법령에 장사법이라는 게 있지만 그게 미비하고, 또 계속비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상호협약을 준수하게 한 이런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본회의 동의는 아니고 예산 상임위에 사전 설명하고 의견 수렴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 편성 때 의회의 동의를 받은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답변을 해석하기로는 여기서 규정하는 이게 예산외 의무부담이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일단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지, 여기다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의회동의 시기에 이렇게 ‘협약체결전 예산편성시’, 이렇게 가져오시면 이게 당연히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예산을 동의해 줬으니까 예산외 의무부담 조항 그 의무부담 동의안이 예산 통과로써 갈음됐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15-19번을 제외한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39조 1항 8호에 의결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 동의를 받은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 사업 자체가 이미 법령에 규정이 돼 있거나 또 단순한 협약이라든가 일정한 예산외 부담이기 때문에 사전에 본회의의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송바우나위원 예산 뭐 부담이요? 예산외의 의무부담?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39조 1항이 법령과 조례에 의해 규정된 것을 제외한, 법령과 조례에 있으면 동의할 사항이 아니고 또 예산외의 것이 아니면 본회의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2015-19번에 대해서만 39조 1항 8호에 대한,

송바우나위원 이거 화성 장사 시설이잖아요, 함백산?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송바우나위원 이것 예산 수반이 안 됩니까?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아니요, 이것을 저희가 해당부서에 물어봤는데 이것도 장사 시설이라는 부분 장사법이 있기 때문에 39조 1항에 있는 법령과 조례에 의거한 규정된 것을 제외한,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 자체가 또 계속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의 본회의 동의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송바우나위원 계속비부분 그게 설명이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악취관리모바일웹개발 이 경우는 과장님 뭐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세요? 제일 첫 번째 것.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이것도 아까 말씀,

송바우나위원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예산이 되는 의무부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예산 전 의무부담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 이 협약 자체가 돈을 쓰겠다, 이런 협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이것을 MOU라는 부분, 아까도 설명 드린 것처럼 반드시 의회의 본회의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MOU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상임위의 협약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한다든가 또 필요에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하다든가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의 어떤 동의를 받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MOA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송바우나위원 MOA 협의각서, MOU는 이게 양해각서잖아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송바우나위원 MOA 같은 경우, 이것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법적으로 예산외 의무부담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MOU도 그렇고.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 877쪽에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MOU 각종 협약체결 현황을 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네.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이 부분도 31개의 현황을 냈는데 이 31개도 지방자치법 39조 1항 8호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협약사항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저희들이 냈는데, 2016-21번 대부도 LNG위성기지 및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같은 경우는,

송바우나위원 조금 천천히 해 주세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안산시하고 삼천리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약을 맺은 건데 이 부분도 일단은 예비협약, 업무 분장이나 구성단계이고 부서의 의견은 권리의무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거나 의무부담이나 어떤 권리포기가 명백히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MOU 두 가지를 설명했듯이 전자가 아닌 후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 사전설명이라든가,

송바우나위원 후자라는 게 뭐죠?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그러니까 MOU가 첫 번째 지방자치법 39조 1항 8호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MOU 단계라 하더라도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법령에 규정이 돼 있거나 단순한 협약이라든가 일정한 예산외 부담 정도는 상임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하고 의견수렴을 사전에 한 다음에 이 사업이 예산 상정이 되고 또 필요한 부분은 공유재산 취득 때 실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 같은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자문변호사 계시니까 고문변호사한테 한번 자문 구하셨나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저희가 이것을 사실 받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받으셨어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작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서,

송바우나위원 그 내용을 한번 주시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을 예산편성 전에 일종의 사전절차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수반이 안 될 경우에 사전절차에 해당이 안 되지만 수반될 경우에는 일종의 투자심사 받듯이 또는 민간위탁동의안 받듯이 사전 절차하고 그것을 이행을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 사업이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정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법령에, ESTC 공동협력 MOU, ESTC에 관한 법이 있어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이런 것은 사실 권리포기라든가 의무부담 같은 부분들이 미약한 거죠. ESTC 같은 경우 일정한 행사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의무를 저희가 부담을 안 합니까? 이거 하잖아요, 예산도 수반하고.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의무부담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정한 그런 단순한, 협약서 하면 다 의무부담을 받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의무부담이라고 얘기하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송바우나위원 뭔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일종의 계약이잖아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MOU라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잖아요.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이미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보통 하듯이 상임위에 사전 의견 수렴하고 예산 심의를 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의결이 아니면 사실 보고 하실 필요도 없는, 의미가 없어요, 굳이 하실 필요가.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그런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 집행부에서 상임위에 사전 설명을 다 하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의결 사항이냐, 아니냐 이 부분 가지고서 그 부분은 좀 별도로 따로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같이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송바우나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14분 감사중지)

(18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전덕주 예산과장 전덕주입니다.

전준호위원 계약심의를 회계과 쪽에서 하잖아요, 심의 업무 자체를?

○예산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혹시 법령상에 보면, 지방계약법 법률에 보면 금액과 상관없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심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요. 예산을 다루시니까 혹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계약심의를 하도록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걸 혹시 아십니까? 그 여부를.

○예산과장 전덕주 그것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아직 인지하고는 있지 못하신 거죠?

○예산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전차 감사 때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현황들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더 받아가지고 점검을 해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되게 왜곡되어 가지고 반영된 사업의 결과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도로포장이나 보도블럭 보수공사 이게 제가 한 번쯤 감사하고 말 상황이 아닌 것이어서 재차 지금 재 감사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현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제가 받은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인지 아닌지 잘 확인을 못 하셨잖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네. 제가 추후에 확인해 보니까 올라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맞는 거죠?

○예산과장 전덕주 예, 이동에서 올라온 것으로.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 자료 보여드린 게 지금 엊그제 말씀드린 그 현장입니다. 현장사진 공사 전이거든요, 지금. 공사 전에 현장사진을 보여드리면 상태가 이렇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보여드린 사진은 제외 구간의 상황이에요. 이미 다 걷어내 버렸으니까 안 보여서 바로 옆에 제외된 구간에 대해서 사진으로 보여드린 건데, 실제로 지금 상록구 건설행정과에서 발주하면서 현장사진이에요. 해당 공사 구간에 포함된 그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거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때 것은 옆의 것이었으니까. 쭉 한번 봐보세요, 이 상태들을. 실제로 더 사진을 가지고 보시면 상당한 체감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제가 문제제기 했던 단원구 쪽에 도시숲 관련해서 손 안 대도 될 데를 대 가지고 새 걸로 바꾼, 이렇게 버린다고요.

이게 왜 이제 다시 재점검해서 강조해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렇게 해서 상록구에서만 한 사업이 13개예요, 13개. 15억 2천만 원어치 사업입니다. 그중에 주민참여 예산이 4건이 들어가 있어요.

○예산과장 전덕주 3건이라고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전준호위원 자료 여기 구청 건설행정과 자료에는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장 전덕주 그런데 그중에서 사1동 푸른마을아파트 거기는 아닌 걸로, 3건만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제외하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사업예산을 보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 다른 것은 잘 했을 거라고 보고 지나갔는데요. 내역서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회적 부가가치가 있는 폐콘트리트죠, 말하자면. 이 폐기물처리비가 톤당 운반비만 1만 1천 원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의 사업비가 1억 8900만 원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면적이 상당하죠, 공사면적이. 보도블럭 포장만 3807㎡에요.

그 다음에 운반비가 그렇게 들고, 처리비가 1만 6500원입니다, 톤당. 그래서 이게 1770만 원이에요. 586톤이래요. 이 면적에서 이렇게 걷어낸 저런 것이. 상차비는 따로 있습니다. 철거 해가지고 상차하는 그것이 또 ㎡당 3373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소형고압블럭 철거비, 소형고압블럭이라면 저거 보도블럭이죠?

○예산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그것이 ㎡당 336원, 그렇게 해서 상차비, 철거비 이렇게 합치면 얼추 2천만 원이 그냥 폐기물처리비로 가는 거예요. 그 2천만 원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폐기물처리가 아니라 이렇게 아까 철거비, 상차비, 운반비, 폐기물처리비를 사람을 통해서 모아 가지고 그 인력을 인건비로 계산해서 작업공정을 계산해 보면 차이는 있겠죠. 돈으로의 차이는 있겠죠. 처리비가 더 적게 듭니다, 인건비보다.

그런데 그건 계산해 볼 일에요. 이 586톤을 이렇게 운반하고 버리는 돈만 2만 6, 7천 원을 주는데 한 사람이 이거 1톤만 걷겠어요, 하루에?

이런 것을 좀 계량화해서 적극적인 예산절감과 사회적 자산의 재활용을 하는 것을 진단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주민참여예산 항목을 예산과에 얘기 하느냐, 주민들이 자율로 하도록 한 거잖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부서하고 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전준호위원 협의를 하죠. 공문 보니까 예산과가 해당부서한테 공문 보내서 진단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그걸 다시 또 재점검하고 공문으로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해당부서가 이걸 사업을 할 수 있냐, 없냐까지도 점검하고 재신청도 하라고 그랬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상태가 정말 안 좋아서 해당 과든 주민이든 현장을 보면서 답사해 가면서 지역회의를 통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린 상태의 결과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든 해당과의 사업부서든 이 사업을 그냥 다 걷어내서 버리라고 한 이 정책판단이 과연 잘 했다고 하는 점수를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해당사자잖아요? 주민 이거 깨끗하게 깔고 싶고 새 걸로 바꾸고 싶죠. 건설과 일해야 된다고 요구 들어오니까 한다는 건데 이것을 제3자 입장에서 재검증을 어떤 통로로 하냐는 거예요. 자율로 해서 피드백을 하라고 했는데 그 자율적인 진단과 선택이 되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왜곡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이렇게 바라보는 건가요? 평가하는 건가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한 바로 봤을 때. 비용의 많고 적음의 아까 방식의 차이, 폐기물이냐, 재활용이냐, 일자리 창출이냐,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그런 계량이 아직 덜 된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상식적인 일머리로 봤을 때 이런 선택의 결과가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행정의 합목적성 그것을 제대로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평가를 해 보세요, 이걸 보고.

○예산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구조화하는 데 있어서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으로 풀기 위한 방법으로써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약과정에서 점검을 하든가, 왜?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계약심의위원회가.

이런 사안을 시민들이나 언론 이런 분과 공유했더니 “그거 제대로 바로 잡히지 않을 겁니다. 물려있는 게 많아 가지고.” 이런 얘기를 금방 하더라고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했더니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겠죠? 새 것을 넣어야 공사비도 커지고 또 새 것은 도시경관디자인이나 말하자면 그 제품에 대한 조달등록이나 또 지역의 이미지 CI와 맞는 그런 의장등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따라오는 이익들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못 바꿀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정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쓸 건 쓰고 아낄 건 아끼고.

그렇게 하면 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 돼버려요. 이런 사업의 결과를 놓고.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검증과 점검을 할 통로를 만들어놔야 되고 만들었는데도 그 기능을 제대로 안 하면 하게 해야 되는 거죠. 아까도 계약심의위원회든 지역회의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다른 지역 주민들이, 지금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본예산만 놓고 분과위원회가 한 번 의견 주고 마는 정도잖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그 부분도 올해부터는 이 건도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검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어찌 보면 이런 소위 말하면 이해당사자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제척, 기피, 회피 사유가 되잖아요. 그 동네의 주민들은 지역회의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제안하고, 의견개진을 하지만 결정할 때는 배척한다든가 이런 통로를 해 놔야 각자가 스스로 객관적인 검증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공정한 것이죠. 경기도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따복사업 하면서 킨텍스에 사업 제안한 사람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두 번, 세 번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사업 제안한 사람들이 내 것 빼고 다른 사람들이 제안한 것을 평가하도록 했어요. 테이블별로 모아가지고. 그걸로 순위를 매겨서 예산지원 여부를 차등을 두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열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저항이 있었어요. 돈 얼마 1, 2천만 원 기껏해야 주면서 오라 가라 하면서 그랬다고.

그런데 결과의 공정성은 상당히 보증 받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줄줄 새는 것을 우리가 그냥 제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식을 바꾸거나 하지 않으면. 다 이해관계라고 얘기하죠. 주민들도 세금 냈으니까 좋은 것으로 해달라고 해서 땅땅땅 이대로 하라고 그랬고, 업자들은 그런 만큼 물량 많아지고 일거리 많아지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예산 승인했으니까 법적 하자 없으면 행정상의 기준만 이렇게만 갖고 그냥 전부, 이 12개 사업 15억 원 어치의 폐기물처리의 총량을 계산하면 어마어마하죠. 물량이든 돈이든.

○예산과장 전덕주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은 시작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4년째인데요. 나름대로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주민이 어떤 행정에 참여한다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어떤 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전하는 과정이니까 지도할 수 있고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대신에 취지는 많은 주민들이 점점 많이 참여하고 있고, 최근에는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반도 만들고 또 고등학생, 청소년들도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은 저희가 다 시정을 해가지고 더 발전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과정에서는 달리 해당부서에는 다른 방식으로 제가 평가를 할 건데, 우리 상임위 행정감사에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감사관한테 감사하라고 주문했어요. 이번 행감의 전차의 감사에서.

그런 것처럼 이런 사안들 그렇게 주문할 수도 있어요. 예산절감과 아니면 예산낭비 이런 것을 견지해서 그렇게 주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집행부 스스로한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스스로 달 수 있어야 됩니다. 의회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망이나 사고 하는데 내부고발의 취지 같은 것을 활용해서 스스로 책임을 물어보라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보도정비 대상인 사업도 있어요.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상이니까?

○예산과장 전덕주 예, 그건 감사 파트에서 별도로 판단해가지고 할 문제고요.

전준호위원 그 대상인데 대상에 대해서 하고 안 하고도 자율권이 있겠죠?

○예산과장 전덕주 일상감사는 네, 받은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받았는데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를 제가 아직 안 봤지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감사관도 소위 말하면,

○예산과장 전덕주 행정행위가 일상감사를 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다시 또 감사를 받는 부분이니까요. 감사 파트에서 판단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일들인데도 이렇게 했다고 하는 부분이면 나는 되게 우려스러운 거죠.

○예산과장 전덕주 저희도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향후에 예산 심사할 때 이런 부분 강화하고 할 거고요. 또 별도로 구청하고 협조를 통해 가지고 어떤 대안도 찾아볼 겁니다.

전준호위원 한편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승인하면서 의회가 왜 현장을 한 번 가보지 못했나하는 자책이 있어요. 사업이 상임위도 다르고 하지만, 예결위원도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후에는 그걸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번 남은 한 해 동안 임기동안 예결위원인데 우리 상임위든 다른 상임위든 현장행정 말로만 주문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그래서 늘 현장에 있으려고 하는 건데.

○예산과장 전덕주 저희도 최근에는 예산편성 전에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하고 있고요.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은 그만큼 차이가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편성 과정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충분히 할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보도블럭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행감 이전부터 시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고, 어제 부시장실 간부회의에서 제가 전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부공무원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제가 제안한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예산에는 보도블럭 교체 예산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 하나,

전준호위원 할 데는 해야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또 다른 대안으로는 보도블록 교체 총량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별로 보도의 총 노선에서 1%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무분별한 보도블럭 교체로 인한 시민들의 어떠한 예산낭비에 대한 비난, 또 의원님들의 따가운 질책 여기에서 결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 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시민들의 피 같은 혈세가 정말 시민들의 복리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다음 차수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한편에는 그런 안목과 관점, 여러 가지 평가 이것도 있지만 외부의 물리적인 압박에 의한 결과라고도 저는 여러분들 입장을 제가 대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해명이라고 할까요. 과장님 우리 조기집행 달성률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과장 전덕주 현재 한 83% 정도 됐습니다. 전체 금액으로는 한 3200억 정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6월 달 안에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사업 몇 %였어요?

○예산과장 전덕주 3858억에 80% 정도 한 겁니다, 3200억.

전준호위원 목표달성 할 수 있어요?

○예산과장 전덕주 노력을 해야죠.

전준호위원 지난번에 확인하니까 그게 발주가 아니고 완료기준이라면서요?

○예산과장 전덕주 금액이 집행된 걸로요, 정상적으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나간 것.

○예산과장 전덕주 선급금 포함 해가지고,

전준호위원 기성이든 선급이든 돈이 나간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그런 것의 압박 때문에, 이게 달성 못하면 페널티가 요즘도 있죠?

○예산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더 하면 또 인센티브도 있나요?

○예산과장 전덕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 때문에 사전준비가 부족하고 점검이나 이런 평가들이 부족한 사업을 어쩔 수 없이 발주한 건 아닌가?

○예산과장 전덕주 그것은 지금 조기집행이 저희가 9년째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거고, 그것은 공무원의 양심 문제인 거지 그건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전준호위원 저의 괜한 기우로,

○예산과장 전덕주 이것 때문에 한다는 것은 글쎄, 어느 공무원이 요즘 그거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그걸 하겠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렇다라면 더 더욱 내부적인 숙제가 크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아니면 혹자들이 그런 얘기도 하면서 “낭비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예산과장 전덕주 아까 국장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이런 부분은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진짜 반드시 확인 해가지고 해야 될 곳을 하는 것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좀 잘 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활용의 문제도 이렇게 나오는 물량이면 우리시가 파쇄기 하나 사가지고 재생골재로 활용해가지고 흙먼지 풀풀 날리는 데다 깔아주기도 하고요, 임시주차장 같은 데. 돈 없다고 콩자갈도 못 사가지고 못 깔아주고 아스팔트 깔기는 더욱 힘들고, 이런 데 많아요. 주택가 임시나대지 주차장 정비하는 데.

그렇게라도 하면 폐기물처리비 안 줘도 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 법으로 금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기계 사가지고 파쇄 하는 거예요. 좋은 건 따로 걷어내고 안 좋은 걸. 재활용사업 얼마나 모범적일 거예요. 우리 지역 안에 있지도 않은 기업에다가 전부 실어다주고 말이죠. 우리한테 세금도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잘 고민해서 아끼고 박수도 받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감사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생명산업과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입니다.

○위원장 유화 조직개편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부서별로 아마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위원장 유화 그때 생명산업과에서도 혹시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하셨나요? 의견을 내셨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냈습니다.

○위원장 유화 한 번 내신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한 번인가 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유화 지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의회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우려의, 조직개편은 될 것이지만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우려의 의견들이 많으셔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위원장 유화 일단 4급직을 신설하다 보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우려감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직개편이 되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자료를 받아본 것 보면 경기도 31개 시 중에 그렇게 합병하고 이런 데가 생명산업과하고 한 데가 한 7개 시가 되더라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위원장 유화 그런데 7개 시를 제가 의견을 받아보니까 합병하기 이전과 이후를 보면 합병 후에 오히려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저하된다고 그럴까요? 그 부분이 생명산업과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의 그런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서로 윈윈해서 협력이 돼야만 더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마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번에 농업기술센터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이 부분을 제가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 생명산업과장님 계시니까 향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고 공사 시행 중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유화 아직 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번 주부터는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화 예비비 사용하신다는 것 제가 서면으로 받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게 4급을 신설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생명산업과가 같이 합병을 하면서 뭔가가 우리가 안산시에서는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런데 오히려 반대급부의 모습이 나와 버리면 안 하니만 못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사무실이 같이 합병을 하다 보니까 공간적으로 많이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사물놀이 하시는 분들 있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업인한마당 할 때나 이럴 때 많이 오셔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농업 쪽으로 보면 또 그분들이 일정부분 봉사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서 그런 사물놀이를 병행하면서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작지만 할애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것은 저희가 거기서 있어봐서 알겠는데요. 반월농협에서 사물놀이 하다가 나온 팀이,

○위원장 유화 반월농협에서 한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처음에 반월농협에서 시작을 하다가 센터에 들어와서 쭉 꾸준히 해 왔는데 그게 4층의 방을 이용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층 같은 경우 교육을 할 때는 그게 울림이 크기 때문에 그때는 자제를 했었는데 어차피 생명산업과가 3층 강의실로 들어가고 그 자리가 또 교육실로 바뀌기 때문에 하는 장소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큰 강당 대강당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도 사무실하고 인접이 돼 있을 때 두들기면 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위원장 유화 그러면 사무실을 향후에 더 확장하거나 할 건 아닌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추후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럴 경우에 그러면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좀 해 주세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지역경제과요. 지금 전통시장 등록 확대 추진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 부분이 지금 이루어졌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가 작년까지는 시민시장 한 군데 있었는데요. 그 후로 저희가 시장 활성화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유화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래서 상점가가 2개가 더 확대가 되고 전통시장이 4개가 더 확대돼서 1개에서 7개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그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럴 때 보면 화요간담회 때 다농, 스타프라자, 월드코아, 신안코아, 신안프라자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다농은 현재 거기가 상점가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신안프라자, 신안코아, 월드코아 그쪽은 다 지금 금년에 시장 등록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스타프라자는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스타프라자도 됐습니다.

○위원장 유화 아,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위원장 유화 잘 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인대학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게 아마 지금 소상공인 지원 사업 그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두 가지 종류로 상인대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사업으로 하는,

○위원장 유화 5억.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 상인대학이 금년에 또 다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등록 상인들에 대한 국비 확보가 효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3개 상가에 대해서 자체적인 계획서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을 하셔서 이렇게 확보를,

○위원장 유화 3개 상가가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스타프라자하고 성포 상점가하고 선부광장 그쪽 상점가 세 곳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금년에 진행될,

○위원장 유화 그러면 그 상인대학이 몇 주 과정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보통 40주인데요. 이게 금년에는 상가 쪽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해서 늘어났는데 금년에는 한 3시간씩 하시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유화 이게 시간이 오후 때예요, 어떻게 낮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낮에 합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거 장소는 어디서 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장소는 상인분들하고 가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점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출석률이나 이런 것은 체크가 잘 돼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은 확실하게 합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부서에서도 나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게 지금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리감독도 하지만 그쪽에서 항상 직원이 나와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이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명칭이 경기경제과학진흥원으로 그렇게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위원장 유화 어쨌든 기존의 상인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상인대학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위원장 유화 시간적으로 상당히 쫓기는 분들이고 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위원장 유화 여기가 지금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위원장 유화 그 후에 회의가 몇 차례 있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회의는 없었고요. 지금 용역이 발주가 돼서 이번 주에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위원장 유화 선정이 됐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래서 그 용역업체에서 어떤 사항들이 나오게 되면 그 사항에 따라서 회의를 주최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없고요. 조만간 어떤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회의를 주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이 추진위원회 회의할 때 의회에도 매번 공지 좀 해 주시겠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안산에서는 이전도 안 하게 되고 또 다시 이렇게 현대화사업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위원장 유화 우리 위원님들께서 90블록에 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감사를 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위원장 유화 아까 김정택 위원님께서 학교부지 이런 부분 다 과장님께서 확고하게 말씀하셨고, 지금 먼저 번 16년도 이거 회계과에서 추진 중이라고 그래가지고 온 내용인데요.

실시협약서에 90블록 개발자에게 89블록을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을 남겨놓으셨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우선 협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 조항이 그런데 여기 지금 회계과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명확하게 못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협약서에 이 내용이 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 부분을 만약에 GS컨소시엄에서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것은 89블록이 왜 거기에 포함됐는지 배경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요,

○위원장 유화 그것은 제가 먼저 번에 계장님께서 그것을 주셨어요. 2007년도인가 그때 그 부분을 제가 숙지는 했거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위원장 유화 그래도 그때 2007년도에 그런 공고내용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실시협약서를 쓸 때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89블록이 우리 안산시에 얼마나 중요한 그런 큰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위원장 유화 그런데 그것을 여기다가 또 갖다 쓴 것에 대해서 이걸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물론 거기 실시협약이나 기본협약에 담은 것은 공모 부분을 서로가 계약당사자로서 충실히 이행하고자 담은 것이고요.

○위원장 유화 2007년도 것에 대한 거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것을 담은 것이고요. 거기서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의 개발사업과 발전에 우선시 맞아야 되거든요? 그게 맞지 않는다면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화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 부합한다 할지라도 이 GS컨소시엄에다가 사동 90블록 공모지침서 및 기본협약서 제9조 제3항에 따라 ‘협약 당사자가 시에 제안한 개발사업과 연계 효과가 있는 인근지역 사동 89블록을 개발사업 계획에 대하여 시와 협약 당사자는 우선 협의할 수 있다.’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위원장 유화 이 협약 당사자가 GS컨소시엄이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맞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단, 시 발전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지만, 그러면 부합할 경우에는 이 GS컨소시엄에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일부러 우리가 맞지 않다라고 그걸 억지를 쓸 수는 없는 내용인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지금 상황에서는 향후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89블록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시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도 검토해야 되고, 그때 가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우리 쪽하고도 안 해도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는 투명하고 또 시의 발전방향과 맞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인 것도 있고 무조건 이쪽하고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위원장 유화 그러면 마이스산업 과장으로서 이 문구가 들어간 게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당초에 공모 때부터 했기 때문에 서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뿌리부터 있던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유화 아니, 그때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많이 흘렀어도 당초에 명시됐던 것은 서로가 주장하면서 이것을 담아내고자 하는 계약을 하고자 하면,

○위원장 유화 그때는 그 토지매매가격이 6천억 원대였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세월이 흘러서, 거의 10년이 흘러서 토지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그걸 또 수정했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됐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런데 서로 협상하면서 계약을 하고자 할 때, 그쪽에서 주장을 할 때 또 안 받아줄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 담아냈지만 이 부분은 향후에도 반드시 검증 작업이나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향후에 마이스산업 과장께서도 다른 부서로 가실 수가 있고, 우리 또 시의원들도 교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위원장 유화 그때 가서 그러면 부서에서 이걸 책임지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90블록 하면서 저희가 사실 큰 대형 개발사업은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우려도 낳고 했지만 지금까지는 잘 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89블록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유화 어쨌든 이 문구는 저는 분명히 이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위원장 유화 힘드셨겠죠. 90블록에 대해서 이렇게 GS컨소시엄과 이 협약을 이뤄내는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부서도 그렇고 시 전체가 많은 심혈을 기울였을 거라는 것은 저도 감안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아쉬움이 아주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위원장 유화 그리고 이게 개인재산이 아니잖아요. 정말 안산시에 얼마나 중요한, 아주 큰 가치 있는 땅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구를 넣은 것도 그렇고, 그 학교에 대한, 이건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부지에 관한 것도 분명히 그 부서의 관계자들은 다 인지하고 있었을 그런 법적인 부분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학교특례법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보상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매매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보전해 준다라는 이런 문구, 이런 부분을 넣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란을 초래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향후에는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지금 학교에 대한 걸 우리가 그것을 지금 어디다 의뢰한 게 있죠, 무상인지, 유상인지 법제처에다가?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위원장 유화 그건 언제쯤 나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지금 거기서 검토 중인데요. 저희가 다음 주쯤에 법제처 한 번 또 방문할 건데 아직 정확히,

○위원장 유화 그게 지금 언제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한 7월 말 정도로 예상하는데,

○위원장 유화 아니, 언제쯤 그게 올린 거였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4월 20일.

○위원장 유화 4월 20일?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언제쯤 나올 것 같다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한 2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빨리 좀 해달라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2개월 소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위원장 유화 만약에 법제처에서 무상으로 판결이 나면 교육부에 그냥 줘야 되는 거네요?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일단은 서로가 합의한 게 그걸 받아들이고 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안산시의 의견대로 안 나온다면, 학교는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주 시기에 초등학교가 개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후에 총리실 산하에 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쪽을 통해서도 해 보고 계속해서 저희 주장이 맞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화 그럼 지금 교육부에서는 우리 안산시를, 우리 안산시는 개발사업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는 매매를 한 거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우리를 개발사업자로 지금 보는 거잖아요, 공동으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위원장 유화 그 부분도 우리가 법 자문을 받은 게 있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안산시는 아니라고 다,

○위원장 유화 아니, 그럼 자문 받은 것에 우리 추가 요구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위원장 유화 그게 지금 몇 페이지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것에 대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페이지는 저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위원장 유화 네.

그러면 어쨌든 자문 받은 것에서 우리는 개발사업자가 아니다, 라고 자문을 받으신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법제처에 의뢰한 것에 대해서 무상으로 아니면 유상으로 어느 쪽으로 지금,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는 유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거의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리고 추가 자료도 여기서 낼 거고 다음 주에도 가서 계속 저희 주장을 얘기할 겁니다.

○위원장 유화 만약에 유상으로 판결이 나면 좋은데 무상으로 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부서가 상당히 그런 책임 논란이 일지 않을까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만약에 무상이라고 생각하면 반대로 무상임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유상으로 해서 전체 땅을 깎아서 받으려고 했던 거지, 무상이라고 결론이 난다면 최종적으로 가서도 저희는 책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상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상이라고,

○위원장 유화 아니, 법제처에서 무상으로 판결이 날 경우에, 유권해석을 무상이라고 할 경우에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는 다음 단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또 저희 주장을 계속,

○위원장 유화 계속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학교는 진행하면서 이건 또 그대로 갈 겁니다.

○위원장 유화 어쨌든 저도 유상으로 유권해석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협약서에 13조 2항에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위원장 유화 거기에서 순이익이 9%가 초과하는 경우에 우리가 2천억을 받기로 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이 부분도 정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이 실시협약서를 일반시민들이 본다라면 저와 같이 이해를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도 공공연히 이 부분을 우리가 못 받을 것이다라고, 아까 그 부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은 부서에서도 유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감을 하고 계시지만 2천억 발전기금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못 받을 것이다라고 기울지 않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위원장 유화 제가 부서 분들하고 몇 번 말씀을 나눌 때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걸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제가 잘 못 봤거든요? 듣지 못했는데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발전기금은 자발적 취지로 낸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었고요. 협약을 할 때도 이걸 내야 된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 바로 발전기금입니다.

다만, 저희는 이 사업이 잘 돼서 이익이 나오면 분명히 그 검증작업을 통해서 안산시가 받아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유화 향후에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그 90블록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그 목적이 컸더라도 앞으로 다른 사업을 89블록이나 그 외의 것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그걸 꼭 해야 되는 그 목적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세 가지요. ‘89블록을 우선 협의할 수 있다.’ 이런 조항과 ‘PFV 청산 시 개발사업의 총매출액 대비 세후 순이익이 9%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순이익의 일부로 최대 2천억 원 상당의 발전기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조항, 그리고 또 하나가 ‘향후 매각 시점에서 경기도교육감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한 학교용지 매입가격의 PFV가 시로부터 매입한 가격보다 적어 PFV에 손해가 발생될 경우 시는 그 손해액에 대해 보전해 주기로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토지매매 계약 시 상세히 정한다.’ 이 조항 있죠, 3개 조항?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위원장 유화 앞으로 이런 조항 쓰시면 안 돼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협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위원장 유화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자꾸 이런 조항을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까 그 부분을 바탕에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90블록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생했고 그 부서가 밤을 새가면서 일을 하시고 이런 부분 다 공감하면서도 이런 3개 조항 같은 부분이 앞으로 향후에는 개발하면서 우리 시 자산을 가지고 개발하면서 이런 조항이 또 다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저희도 이번 경험을 통해서 많은 학습도 했고요. 많이 공무원들이 그 교훈을 받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마이스산업과에 계시는 그 팀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어디 서면에 남겨놓고 가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래서 제가 저희 팀한테도 이 부분을 백서로 만들어가지고 어느 누가 오더라도 이 부분을 봐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논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런 백서를 만드실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의회에서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시정 질문과 그런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위원장 유화 그런 부분들 다 담으시고 하반기에 또 나왔던 의회의 의견들 다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다 담아서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정말 안산시가 고생도 했지만 이런 반성도 있었다는 것을 노력하도록 이렇게 담아내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님 감사 내용이 끝난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준호위원 아닙니다.

제가 여러 감사하는 것 들으면서 시급성에 대한 사안이 있는데, 시급한 사안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대답이 안 나와요.

아까 90블록 학교용지 관련해서 지금 변경계약 체결하셨죠, 실시협약 변경?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체결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내용 공유를 의회에다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직접 보고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의회 일정 때문에 못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주시고, 지금 거기에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조건부로 승인해준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학교 개교를 2020년 3월에는 늦어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공급방안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상호 협의를 완료하자라는 취지가 담아져 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조정을 누가, 행정협의조정 법제처와 조정위원회 결과 수용, 이거 수용하기로 합의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합의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 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계약서에는 없습니다. 교육청과 문서로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협의조정위원회를 언제 끝내요? 시한이 있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것도 법제처 의견이 나오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시한이 있느냐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시한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제처 의견이 나오면, 왜냐하면 학교 개교를 위해서 최소한도 11월 말까지는 도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법제처 의견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먼저 시작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협의 완료의 의미가 2017년 12월까지 상호협의를 완료한다라고 실시계약 변경 계약에는 없지만 문서로 주고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교육청하고 그때까지,

전준호위원 GS 당사자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GS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학교 문제에는.

전준호위원 아니, 교육청.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교육청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판단을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누가 해요? 법제처가 하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것은 총리실 산하에 있는 조정위원회입니다.

전준호위원 이 위원회에서? 총리실 산하 해당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이 되면, 지금 돼 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아닙니다. 법제처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서, 저희가 유상으로 나오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법제처의 결과라는 것이 유권해석이에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전준호위원 유권해석을 언제까지 줍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지금 한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6월 말에서 7월 중순까지는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전준호위원 2개월이면 최초에 접수한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4월 20일입니다.

전준호위원 6월 20일까지는 답이 나와야 되는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러면 좋은데 지금 현재 검토 중이라고 나와서.

전준호위원 검토 중인데 그런 것에 대한 기준 시점과 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안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기준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원회 열어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러면, 만약에 그렇다라면,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가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가늠해서 2017년 12월까지 상호 협의 완료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법제처 의견이 나와서 유상으로 나오면,

전준호위원 법제처 의견이 늦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법제처 의견을 수용하기로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1차적으로는 법제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고, 저희 의견대로 나오면 더 이상은 진행 안 하고,

전준호위원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어떤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 의견이 안 나올 때, 만약에 무상으로 결론이 나왔을 때는 저희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의견대로 무상으로.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결정들이 제때 안 나와 줘가지고 시간이 늘어지면, 학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중요합니다.

전준호위원 입주와 동시에 아이들이 학교 다닐 곳이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목표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가 그래서 11월까지는 결론을 내주겠다라는 합의를 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법제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법제처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법제처가 우리의 생각과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유상이다, 나오면 수용하는데 그렇게 안 나왔을 때 교육청이,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러면 학교 설립은 진행하고, 저희가 무상으로 넘겨주고, 다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리고,

전준호위원 분쟁은 분쟁대로 한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예요? 2017년 12월까지 그 답이 그렇게 안 나와도 학교는 짓는다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학교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재원 부담은 누가 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재원부담은, 무상이라고 했을 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재원 부담은 무상이라고 하면 저희는 땅만 넘겨주고,

전준호위원 땅 주고 다툼은 다툼대로 하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전준호위원 유상이라고 하면?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유상이라면 땅을 사들여가지고 또 해야 되겠죠.

전준호위원 그런 협약이 돼 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협약 아니고 교육청하고 관계가 유‧무상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됩니다.

전준호위원 “진행됩니다.”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여기 자문 상의 명칭 법률용어로 부제소합의가 구속력을 갖느냐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지금 교육청에서 사실 저희가 소송을 먼저 들어가게 되면 학교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막고자 저희는,

전준호위원 당사자 간에 말씀하신 대로 법제처, 그 다음에 법제처 말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이것은 법제처 결과에 따라서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전준호위원 그것을 두 가지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의 학교를 개교하는 데는 건축하는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개교와 맞물려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기간이 한 2년으로 소요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착수하는데 늦어도 2018년 1월부터는 학교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개교를 역산하면?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 시한의 역산에 맞춰서 어느 누가 책임을 지든 무상이든 유상이든 학교를 짓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냈느냐 이 말이에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1월경에 교육부의 투융자심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올려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11월까지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담보가 돼야,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학교는 초등학교 짓는 것으로,

전준호위원 우리 시민이 될 입주민이나 학생들을 중심에 둔 일머리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것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분명하게 제기되지 않으니까 지금 계속 학교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툼은 다툼대로 별개로 하고 개교시점에 맞춰서 학교는 짓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 합의돼 있다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교육청하고 공문 주고받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그래야 입주민이든 학부모든 안심할 것 아닙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것은 교육청이나 저희나 똑같이 부담하고 있으니까요.

전준호위원 그래야 민원도 덜 생기는 거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89블록의 재산 관리관이 누구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회계과.

전준호위원 회계과입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투자유치 관련된 부분만 마이스산업과에서 하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기존에 있는 토지와,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투자유치도 그것은 기본계획을 현재 도시계획과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89블록에 대해서 마이스산업과는 별 관계가 없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현재로써는,

전준호위원 실시협약에 GS가 우선 제안하는 이런 것의 구속력 말고는 다른 사안은 없네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89블록을 놓고 다른 우리 중장기 비전에 맞는 투자유치 노력은 안 하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해야 되는데 현재 기본계획 방향 설정을 지금 도시계획과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시계획과가 준비하면 합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토지 활용과 관련된 내일 감사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요. 기획법무과장님.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우리 의회협력계 있죠?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의회협력계 하고 있는 일 좀 아셔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무슨 일 하고 있는지?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의회하고 집행부의 중간역할,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의원님들이 주시는 여러 가지 자료요구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총괄해서 컨트롤해서 받고, 집행부에서 또 받아서 의회에 넘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의회와 집행부의 통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아요. 그냥 심부름꾼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로를 제대로 구축하고 그 통로가 원활하게 흘러가야 되는 역할들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 사례를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다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점을 다시 더 고민하셔야 돼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전보다도 후퇴하고 있어요, 실제로. 요구사항 관련해서 이렇게 넘겨주고 받고 거쳐 가는 통로 이거 말고는 너무 역할에 대한, 그런 정해진 일만 하라는 의미 아니거든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하나만 예시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하나 정도만 예시를 들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시를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잘 못 봐, 잘 못 본다고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잘 못 본다는 게 무슨,

전준호위원 대면이 안 돼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대면이 안 된다고요?

전준호위원 네. 그렇게 바쁜가 봐요. 그리고 무슨 역할을 했는지 확인도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자료요구를 해도 그냥 우리 스마트 의정 차원에서 이렇게 주고받고 배분하고 말면 되는데 그것이 제때 오지도 않고, 요구한 대로 오지도 않고 이런 과정에 일머리를 안내하거나 새로운 해당부서 직원들이 상임위별로 어떤 업무에 대해 이런 것을 갖고 좀 원활하게 요청한 것들이 해소되는 데의 역할들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도 없고, 하나의 예입니다. 그것 말고도 많아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의회협력계에 직제순위도 저 뒤로 미루려고 했던 의도니까 아마 별로 존재감이 축소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저는 확충할 필요가 있다.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좀 더 원활하게 역할을 하는 데에 기능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전준호위원 아까 예시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대면이 있고, 공무원 신분이지만 정무기능을 담당하는 분들의 관계 속에서 좀 더 협력해서 말하자면 정무적 의회협력들도 좀 채워야 돼요. 소위 말하는 비서실에 있는 정무력 갖고 담보가 안 되더라고요. 바깥에 정무력을 하느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20명의 의원들하고의 정무적인 부분들을 의회협력계가 원활하게 풀어낼 부분들이 있는데 정무직 비서 역량 갖고는 너무도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보완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 차원에서의 정무력,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그런 것들을 배가시켜야 이게 좀, 더군다나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영향 내지는 활동에 영향을 받는 의원들이 좀 더 원활히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잘 고민해 보시면 기획파트니까 아실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9시3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유화송바우나김정택박은경윤석진전준호
○청가위원
김진희
○출석전문위원
이정민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국장국장임흥선
기획법무과장김흥배
예산과장덕주
세정과장하순자
마이스산업과장김제교
지역경제과장정규상
일자리정책과장문양교
생명산업과장이진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재경
관광과장이용호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정진택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백준엽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석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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