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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6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2011.09.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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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정숙의원외 9인 발의)


(01시28분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정숙의원외 9인 발의)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20조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와 관련하여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연간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1회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주문하면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8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1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진교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박소운
○출석공무원
가족여성과장박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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