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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8.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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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8월 3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3. 안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4.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6. 안산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외 9인 발의)

2.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안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안산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근의원외 12인 발의)

8.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1년 8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9건의 안건과 신성철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근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8월 31일에는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의 내용 변경에 따라서 추가 회부된 자료를 포함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회부된 자료를 포함하여 동 안건의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외 9인 발의)

2.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안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안산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근의원외 12인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신성철 의원입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농어가주택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는 별표 14의 제2호 가목부터 자목을 나목부터 차목으로 하고, 가목을 다음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농어가주택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신성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의회 신성철 의원 외 9인이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농어가주택에 한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의 기존 시가지 전체를, 대부동은 제외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분류하여 개발한 지역으로 국가계획에 의거 개발 시에도 보전녹지지역의 행위제한을 고시하여 운영하는 등 타 시군의 보전녹지지역과는 그 취지가 틀리며,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허용하게 되면 보전녹지지역 곳곳에 무분별한 주택지 조성으로 인한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의 보전이 힘들게 될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지금 대부도가 안산시로 편입된 지가 언제쯤 됐죠?

신성철의원 1994년 12월 27일날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당시에도 보전녹지에 이런 규제가 있었어요?

신성철의원 저희는 비도시지역이라 94년도에는 그런 군 단위, 면 단위도 도시계획이 안 됐었고요. 2002년도에 처음으로 비도시에서 도시계획지역으로 된 거죠.

이형근위원 현재 안산시에 보전녹지 조례 일부개정이 되게 되면 대부도 같은 경우는 몰라도 시가지나 반월공단에는 심각한 난개발이나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철의원 자료도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 안산시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은 지금 그래서 단독주택이라 할지라도 농어가주택 수요에 맞춰서, 그 조건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만,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농어가주택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지원부라든가 그 다음에 조합원 가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2년 이상 쉽게 얘기해서 농자재를 구입한 실적 이런 것, 그 다음에 어가에 대해서는 선박보유나 그것에 대한 어판실적, 그 다음에 수협 조합원 이런 것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큰 무리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시에 농어가가 몇 세대나 되는 겁니까? 그것은 잘 모르시죠?

그리고 지금 시내권하고 대부도권하고 분류상태에 있으면 안산 같은 경우에는 자연발생적인 도시가 아니라 계획도시란 말이에요.

다른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보면 자연발생, 도시 자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했지만 안산만큼은 거의 대부분을 수용한 상태에서 계획도시를 만들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보전녹지, 다른 시도하고 쳐다보는 부분이 각도가 좀 틀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농어가주택에 허가가 나간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그 부분의 이상으로 일반 시민들은 그 부분을 편법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2년 내에 농자재를 샀다, 또한 농사를 지은 농지원부를 만들었다 하면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하면 어느 땅이나 보전녹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면 2년이라고 하면 시내에 있는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보전녹지를 가지고 있는 땅 주인이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면 토지사용승낙만 떨어지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분 앞으로 농어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됐을 때는 화성시의 공장부지가 난개발이 되어서 규제를 풀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시내권에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또 유사한 공원이라든가 이유가 되어서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장을 할 가능성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이것을 심도 있게 더 분석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성철 위원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신성철의원 저희가 개발행위 문제를 말씀드린다면 아시다시피 과천이라든가 성남, 수원, 안양, 용인 이런 데가 다 저희랑 거의 비슷한 사례로 보고 있는데요. 인구도 비슷하고 또 계획된 도시계획지역이고, 화성은 지금 일부지역을 하고 있고 일부지역만 지금 면 단위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지역 내에서 있다가 비도시지역이 이리로 들어온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그것을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농어가주택은 대개 평생에 한번 정도 명의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 여건이 다 아시다시피 한번 기회고 또 세금이 농어가주택은 쌉니다.

그래서 잘 빌려주지도 않지만, 또 하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16조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똑 같이 경사도 17도, 그 다음에 고도 30m, 40m 사이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40m 이상은 개발을 못하고, 그 다음에 입목본수, 그 다음에 제24조에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까지 다 받아서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저희는 없다고 보고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비근한 예로 지금 공단에 보전녹지가 있죠? 공단에 있는 임야 있는 보전녹지가.

지금 이 상태로 건축 조례안이 개정이 된다면 공단 안에 있는 보전녹지도 개발행위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또 월피동 내지는 안산 지금 구도시 쪽에 산재하고 있는 것이 50 몇 %의 전체 녹지 중에서 포함이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이 방식으로 하면 2년 동안 농자재만 구입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가지면 안산시민의 농지원부를 만들어서 하면 누구나 자격이 갖춰질 편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하고 만약에 지금 법을 만드는 사람보다도 그 편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가지고 건축행위를 하고 그게 등기가 나면 바로 명의이전 해 버리는, 그래서 벌이를 형성시키는, 이게 지금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방지책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철의원 본 의원도 시내에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신길동이라든가 본오동, 그 다음에 공단지역 그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가지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아시다시피 시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 계획됐지만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으로 들어온 지역은 한번 고려를 해 주셔서, 단 시내가 우려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가장 고민이 됩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 조례도 단서조항을 해서 일정지역을 그런 지금 별안간에 집 짓고 잘 살다가 도시계획이 지정되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서 지역을 한정되어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신성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안산시 우리 시 관내 전체 다 적용을 받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우리 시의 주거지역에 19군데, 반월공단에 11군데, 대부도지역에 29군데가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존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녹지를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88년도 2월까지는 자연환경보전지구였습니다.

그래서 88년도 2월달에 자연환경보전지구가 용어변경이 되어서 보전녹지로 변경이 된 부분이고요. 대부도 같은 경우는 1999년도 12월달에 국토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대부도는 아까 신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서 2001년도에 보전녹지라는 명칭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전녹지는 용도지역상 보전을 하기 위해서 지정된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죠? 보전을 하기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난개발을 막고 도시를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고 자연환경과 경관과 산림의 보전의 필요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이라고 했는데, 개정이유가,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관점은 개발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는 타 시에 비해서 당초에 개발을 했을 때 보전녹지를 지정한 자연환경보전지구를 지정한 목적이 그 지역만큼은 보전을 해야 되겠다는 개념에서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지정을 했다가 용어변경이 88년도에 보전녹지로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시가지 부분은 어떻든 간에 개발당시부터 보전녹지는 보전을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지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이러한 원칙이 흔들리고 외에 조항을 두게 되면 이것은 우리 시 도시계획에 근간이 흔들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완충녹지 그런 부분도 지금 완충녹지 축이 전부 무너졌어요. 무너진 부분들이 있죠?

지금 일동 주민센터 만들은 그 완충녹지 부분도 무너졌고 또 월피동 테니스장 이면 만든다고 하고 또 주차장 만든다고 해 가지고 올라온 그 부분도 그런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당장은 그 사람들한테 좋을지 모르겠지만 안산시 전체를 저는 중심에 두고 모든 도시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부도는 수변경관지역이 많이 있죠? 수변경관지역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정확한 면적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수변경관지역하고 지금 보전녹지지역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수변경관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해안가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 놓은 지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렇죠. 우리 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도가 계속 지금 개발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난개발의 우려가 지금 계속 상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대부도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그런 용역을 착수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2001년도에 저희가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을 비 법정계획으로 저희가 수립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그 결과 나온 것 있어요? 그 결과 아시는 내용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대부도를 전 지역을 놓고 저희가 대부도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냐 라는 개념에서 학술개념에서 대부도 전 지역에 대한 지금 현재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수립한 결과는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개인이라든가 건축업자가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대부도는 정말 우리 시에 큰 자산인데 정말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난개발도 막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대부도의 어떤 종합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이 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러한 조례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그러한 종합적인 그런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농어가주택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도시계획과에도 2층 이하로 수정 검토안을 내놨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이것은 분명히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보전녹지지역에는 법률상에 일체 행위를 못하게끔 법률로써 지정이 됐다가 점차 개인사유지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법에서도 건축법시행령에서도 지금 보전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기존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시를 형성했을 때 보전을 목적으로 해서 지정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대부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변경관지역이 한 6.26㎢가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부도 지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 조례상에서 가목, 그러니까 1종 근린생활시설은 지금 보전녹지지역에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중에 수정안을 낸 부분은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대부도에 보전녹지에 1종 근린생활시설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지역 농어가주택이라든가 이런 목적은 대부도 지역에 대해서 허용을 해 주고 가목, 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부분은 제한을 하는 게 맞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수정안을 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기존 우리 시의 안에 있는 보전녹지지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평의 원칙에 그러면 대부도만 해 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상에서도 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동만 허용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조례를 제안을 하셨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수정안으로 대부도의 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것은 폐쇄를 하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농어가주택 부분은 대부도에 허용해 주는 낫다, 그런데 기존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개발했던 목적,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보전녹지지역에 단독주택을 허용해 주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수정안을 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나치게 지금 그쪽 농가주택을 갖고 있는 분에 대한 그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사실 개인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이 충돌됐을 때는 전체의 이익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겁니다.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위원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용도지역상에서 분명히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위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거지역 면적이 우리 기존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19.9%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대부도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이 한 3.43%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 시가지가 한 62.4%가 녹지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부도 같은 경우는 96.3%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녹지지역 중에 위계상으로 봤을 때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대부도에 자연녹지가 한 62.3%가 자연녹지고 보전녹지는 17.2%가 보전녹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계상으로 봤을 때 주거지역이 포화가 된 상태라고 그러면 자연녹지가 우선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순위가 보전녹지가 개발되는 순으로 가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기타 참고 자료로 경기도 각 시군 보전녹지지역 안에 단독주택 건축 허용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시하고는 다르다고 봐요.

우리 시는 아시다시피 호주의 캔버라시를 모델로 해 가지고 계획된 그런 계획도시예요.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도시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시하고 기존에 촌락이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지고 난 이런 다른 고양이라든가 이런 안성, 다른 시하고 우리 시를 똑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하고 대부도하고는 차별을 둬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송두영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의 원칙이 훼손이 되면 시가 난개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박영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어가주택에 이것을 허용해 주게 되면 투기의 장이 될 수가 있어요.

외지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투기의 장으로 이용될 수가 있고 그러면 대부도의 지가가 높아질 것이고 시에서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건축물을 하나 지으려고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그러한 것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보면서 이러한 도시계획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간사님.

김정택위원 신성철 의원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동 지역이 1999년도에 우리 안산시로 편입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신성철의원 94년도요.

김정택위원 지금 그 전에는 사실 보전녹지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농어가주택이나 이렇게 주택을 지을 수 있었죠?

신성철의원 다 허용이 됐었죠.

김정택위원 다 허용이 됐었죠?

신성철의원 예, 고도제한 그런 게 없으니까요.

김정택위원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지금 도시계획상 대부동 지역이 묶인 사항이 되는 거죠?

신성철의원 네.

김정택위원 지금 대부동 지역에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신성철의원 실상 저희가 도시계획 지정할 때 가장 대부동 분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불만이 많았던 게 무슨 녹지지역을 90% 대까지 잡아놓고 하는 부분이 불만이 제일 많았었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지금 보전녹지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학교도 지을 수 있고 농어가에 대한 저온저장고, 창고, 농축산 생산업 모든 것을 하우스 다 할 수 있는데, 또 소매점까지 500㎡니까 한 150평 되겠죠.

소매점,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묘지 관련 장례시설, 노유자시설까지, 의료시설까지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잘 살던 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도시계획지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재건축을 할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 없다 보니까 아까 1,700세대 제가 농어가주택 짓고 사시는 분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안에 들어가신 분들이 한 10% 정도 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은 진짜 불만이 있죠.

김정택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에 농어가주택을 짓고 있는 분들이 증개축을 했을 때 지금 제한을 받고 있나요?

신성철의원 제한을 받다가 이번에 93조인가요? 중앙에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이번에 한 것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의해서.

그것에서 일부를 수리는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시골에서 살다 보면 부모들 모시다 보면 나무가 크면 가지가 뻗어나가다 보니까 분가를 하는데 부모한테 받은 땅이 그런 땅이고 또 다행히 자연녹지가 오히려 나무가 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입목본수 그런 데 걸리기 때문에 아예 훼손된 집 주변에 그런 보전녹지에다 오히려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들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 허용해 줬으면 합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대부동 지역에 한정을 해서 보전녹지지역에 농어가주택을 허용하자고 이렇게 검토의견도 있고 집행부 의견도 있는데 그게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는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대부동 지역만 보전녹지를 허용해 준다고 치면 어떤 시가지라든가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발의했던 보전녹지에 단독주택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조례상에 보전녹지지역에 대부동 지역에 대해서는 1종 근린생활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여건 상으로 보게 되면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 단독주택을 허용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대 입장입니다, 당초의 조성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1종 근린생활시설이 500㎡에 대해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지역여건을 고려했을 때 1종 근린생활시설을 폐지를 하고 농어가주택에 대한 부분을 허용해 주는 게 조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지역여건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수정안으로 이렇게 제출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상에는 대부동 지역은 1종 근생이 지금 허가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500㎡ 이하에서.

그래서 그것을 수정을 하고 대부동 지역만 농어가주택을 허용하자는 말씀이시죠?

신성철 위원님 지금 대부동 지역에 농어가주택을 허용했을 때 실질적인 투기목적도 이렇게 제기가 되는데 지금 아까 전자에도 이형근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사실 농지원부라든가 또 몇 년 이상 거주자 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성철의원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투기목적이라는 게 농지원부가 일순간에 취득되는 게 아니잖아요? 300평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죠?

신성철의원 농지는 기본적으로 1천㎡이니까 한 303평, 그 다음에 우리가 전용을 받고자 하면 그것을 유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 200평을 받으려면 500평 이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 시세로 보면 3억 5천에서 5억 정도를 가져야 땅을 구입하는 거고 그러면 한 7, 8억을 가져야 집 짓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투기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평당 더블로 된다고 그래서 70 내지 100만원 오른다고 그래서 200평에 대한 2억인데 건물 짓는데 지금은 평당 가격이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합니다.

단,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한다면 지금 1종 근생이 되고 해서 오히려 그게 투기성이 강해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허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은 없애더라도 기존에 별안간에 거기서 사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허용하시는 게 농어가주택에, 또 건축법상 4층이지만 2층까지 제한하기 때문에 특별한 투기목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한 가지만, 지금 1종 근생 개발이 요 근래 몇 건이나 이렇게 들어옵니까? 연도별로.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보전녹지지역 같은 경우에 개발행위로 저희한테 1천㎡ 이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개발행위를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많이 제재를 하는데 지금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건이 4건, 그 다음에 단원구 같은 경우는 26건, 한 30건 정도가 건축허가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신고가 상록구청은 한 건, 그 다음에 단원구청은 44건, 그래서 도합 75건 정도가 보전녹지에...

○위원장 성준모 그런 게 꽤 대다수가 대부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보전녹지지역 내에 1종 근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대부도 같은 경우는 한 70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연간?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전체 지금 현재까지.

○위원장 성준모 지금까지 누계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전녹지에다가 근생 허가를 내주는 확률이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이지만 계획 관리지역, 그 부분에서도 동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부결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전녹지 안에다가 근생을 집어넣는다면 기존에 살고 있는 주거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 계획 관리지역은 더 수월한데 보전녹지지역은 완전 산속입니다, 거의 확률이. 거기에다가 근생허가가 난 확률이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거기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대부동 지역에 1종 근린생활시설이 500㎡에 대한 부분이 지금 허용이 되기 때문에 실지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독주택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종 근생으로 허가가 신청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했을 때 보게 되면 나홀로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진입도로를 기존 도로에서 많이 끌고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들도 1종 근생시설이 필요하겠느냐 라는 개념에서 지금 허가를 제한하는 그런 실정이고요.

박영근위원 지금 보전녹지 안에 1종 근생 허가 나간 것이 별로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박영근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리고 심의 자체에서 그렇게 부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면 대부도 안에 전답에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전답에도 보호구역 안에는 지을 수가 있어요. 농림지역 안에서도 보호구역 안에서는 자연녹지하고 똑 같은 20%를 적용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자연녹지가 있죠? 또 그 부분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녹지지역에는 대부도에 세 가지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보전녹지, 그 다음에 생산녹지, 그 다음에 자연녹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동에 녹지지역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녹지지역이 전체 96.3%입니다. 그 중에서 자연녹지가 62.3%, 그 다음에 생산녹지가 16.8%, 그 다음에 보전녹지가 17.2%가 현재 용역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체계상으로 봤을 때 녹지지역 중에서도 지금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대부도에 83%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17%가 보전녹지로 묶여 있습니다.

굳이 거기다 지어야 한다 라는 논리라고 하면 보전녹지의 소유에 관한 소유자가 17%에서 그 주민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왜 투기와 난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고 하니 소유권한이 있는 사람은 그 17%에서 50% 이상이 외부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 외부인이 그 주민한테 토지사용승낙만 떨어지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또 대부도에 있는 농어가주택 농민들이 살고 있는데 현재의 자기 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인가 그 사람이 들어가서 지어야만이 지금 법 개정하는데 필요로 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가 대부도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더 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집을 지어서 자기의 소득,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목적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 대부동 지역에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게 되면 보전녹지 지역이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7.2% 중에 우리 조례상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표고로 봤을 때 40m 이상이 전체 49.6%가 40m 이상이고요. 50.4%가 40m 이하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보전녹지 중에서도 50대50 정도가 개발이 가능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도 전체 62.3% 중에 40m 이상 표고를 갖고 있는 부분이 12.9%가 자연녹지지역에서는 40m 이상이 되고요. 40m 미만이 87.1%가 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대부도에 1종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허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부분을 삭제를 시키고 진짜 대부도에 농어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한다 라고 그러면 농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허용을 해 주는 부분이 낫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의견을 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제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할게요.

대부도 안에 있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부지가 83%입니다. 충분히 그 지역에다가 농어가주택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전녹지라고 하면 도로가 거의 개설이 안 됩니다.

건축행위를 하려면 최소한 4m의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박영근위원 그러다 보면 그 4m 도로가 확보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50m를 끌고 들어가서 농어가주택 하나를 지은 이유에는 바로 그 도로에 붙어 있는 그 부분에는 전체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표고 40m 이하에 있을 경우에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소유권한이 17%의 보전녹지의 소유권한이 진짜 거기서 농사를 짓는 사람의 소유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부도에 벌써 투기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 소유권한이 외부 사람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꼭 농어가를 지어야, 보전녹지한테 안 지어도 되는 충분한 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최강으로 묶어놓은 보전녹지까지 흔들어놓는다 라는 것은 안산시의 전체 흐름이 흔들릴 수가 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요즘에 발생되는 해안주택, 공원부지로 10년 동안 묶어놓으면 다시 어떠한 부분의 대안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또 월피동에 있는 지난번에 부결시켰던 부분 이런 것이 전부가 축이 흔들립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하고 보전녹지하고 별개 부분이지만 어느 부분은 왜 해 주고 우리 공원 이런 부분은 왜 규제를 하느냐, 벌써 월피동 그런 곳 소송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희 심의위에서 부결을 났던 부분인데 그런데 그런 축이 흔들려 버리면 집행부의 역할이 이것은 누구의 민심을 떼법을 써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죠. 그 축이 지켜져야 한다. 또 아까 지금 보전녹지 훼손에 대한 이 부분은 진정하게 그 농가가 거기에 있고 그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하고 또 지금 기존 집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안산시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법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송 위원님.

송두영위원 2001년도에 4월에 대부동 지역에 보전녹지지역 지정 경위를 보면 “임상이 양호하고 보전이 필요한 임야를 중심으로 보전녹지지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그 필요성이 없어진 겁니까? 지금도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기에 1종 근생 500㎡ 이하에 대해서는 허용을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로 1종 근생이라 하더라도 허용이 안 된 것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어떻든 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개발행위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은 1천㎡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전에 자문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엄격히 주변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도시계획 조례로 허용한 건축물 근생 1종을 보면 500㎡,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 소매점, 마을회관, 구판장, 그리고 조례로 불허한 건축물이 쭉 나와 있어요, 1종 근린생활시설도.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대부도 지역에 대해서는 가목, 그러니까 1종 근린생활시설...

송두영위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근생 1종이라 해서 다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대부도 지역에 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가목이 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3조 4항 관련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가목이 슈퍼마켓과 일용품,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이런 등의 소매점 부분에 대해서 바닥면적 합계가 1천㎡ 미만인 것이 저희가 지금 허용해 주고 있는 가목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소매점 이런 것들을 신청할 때는 시장조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사가 잘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슈퍼마켓이 들어오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 시장성도 조사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1종 근린생활시설에도 휴게음식점, 제과점, 도시계획과에서 준 이 자료에 보면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이것은 전부다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1종이라고 해서 다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때 지금 대부도 지역에 단독주택은 안 되고 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지금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전녹지에 행위허가를 신청을 해서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그 지역에 과연 1종 근린생활시설이 필요한 거냐 이런 부분으로 제재라든가 또 주변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위원회에서 제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지 그 사람들이 신청하는 목적을 보게 되면 단독주택이 실질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편법으로 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금 신청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5페이지에 보면 단독주택은 안 되는데 다가구주택은 제외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5페이지 허용건축물하고 조례로 불허한 건축물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단독주택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법 시행령 3조 4항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가항으로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다가구주택은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단독주택 중에서도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주택이 있고, 단독주택도 여러 종류별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표현한 것은 단독주택이라고 그러면 다가구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안 된다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안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제외를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이런 공간 부분으로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허용하는 것은 다가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되고 단독주택 중에서도 단독만 된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안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안산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조례안 2건, 일반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 12. 13.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운영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5호 개정에 따라 대수선 중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건축소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 하였고, 안전관리예치금은 사용승인예정일까지 완화한 것으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보전녹지지역에서 조경 설치가 의무사항이었으나 보전녹지지역에서 조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삭제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 규정 개정에 따라 복합용도일 경우 전체 연면적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하였고, 친환경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게 친환경인증 심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대지안의 공지 중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밖에 건축물”로 문안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겠습니다.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상이한 조항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문구 정비 필요성에 따라 동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개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으로 정비하고, 관계법령 조항변경에 따른 안 제2조 제2항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8조에 따른”으로, 안 제3조 제3항 중 “제131조의”를 “제140조의”로 상이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제1항에,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50만원”을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건동 1구역과 팔곡일동 1구역 주택 재건축과 관련한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2004년 안산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개발제한구역과 연접한 주택지 등 1976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 제척된 주거지역인 수암동, 건건동, 사사동, 팔곡동에 대하여 기존 아파트 입지지역 및 사업승인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는 7층 이하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토록 2004년 5월에 결정 고시된 사항으로써, 금번 건건동에 소재한 건건동 1구역과 팔곡일동 1구역의 주택 재건축 계획 부지에 대하여, 당초 결정된 최고고도지구 일부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산시에는 최초 7층 이하 최고고도지구가 수암, 건건, 팔곡, 사사 총 4개소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약 89만 3천㎡가 2004. 5. 24. 경기도 고시 제2004-144호로 결정되어 있으며, 최근 산호연립 주택 재건축계획에 따라 건건동 지역의 일부 최고고도지구가 2011. 6. 20. 폐지되어, 안산시에는 현재 약 88만 6천㎡가 최고고도지구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6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도시 외곽지역의 재건축 계획을 반영한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건건동 지역의 재건축 부지에 대하여는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사전에 실시한 주민 공람·공고 시에는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대로 변경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팔곡이동 81-1 번지 일원에 대하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경기도 사전협의를 거쳐, 2011년 3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승인을 받았으며, 2011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및 관계부서 협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사전에 실시한 주민 공람 공고 시에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대로 변경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 5. 25일자로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되어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추가용적률 가산 규정 등이 신설되어, 동 내용을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내 기존 세대수 10% 초과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비율 변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평균 18층 규정 삭제, 친환경 건축물, 에너지 절감형 건축, 공개공지 및 소형분양 주택 건설비율에 따른 추가용적률 가산 및 공원녹지 계획기준을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대로 변경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의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택 재건축 관련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2010 안산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들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12.13.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운영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3항제1호는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따라 대수선 중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안전관리예치금의 경우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사중단 사례가 없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용승인 예정일까지로 완화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 보전녹지지역에서의 조경설치 의무사항이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경하지 아니하도록 삭제하였으며, 안 제26조의2를 신설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안산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시행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게 친환경인증 심사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9조 별표3의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해석이 모호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밖의 건축물로 문안을 수정 보완한 사항과 상위법 개정에 의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안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 5. 30. 도로법 시행령 개정 및 관계법령 조항 변경에 따라 현행 조례와의 상이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문구정비 필요성에 따라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제2항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 및 관계법령 조항 변경에 따라 불일치한 조항이 있어 도로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을 도로법 제38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4조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1항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씩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게 낫죠?

그러면 먼저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부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건건동 1구역, 팔곡일동 1구역 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 변경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건만 먼저 하시고,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니까 내일 저희가 자세히 또 할 시간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추가 용적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것은 다음에 하시고 지금은 고도지구 해제라고 팔곡동하고 건건동 것.

송두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성준모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신성철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성준모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이것 고도 폐지라고 해서 스카이라인은 그 쪽에 변화가 없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지금 현재 7층 이하로 고도가 제한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지금 재건축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고도제한되어 있던 내용을 해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해제했을 때 그쪽 스카이라인은 주변 환경과 어떠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큰...

신성철위원 무리수는 없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팔곡일동 1구역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 있는 지역이 있죠? 세 동이나 나와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신성철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일단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은 고도제한이 되어 있던 부분을 해제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75동 내에 그 동수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고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고도가 제한됐던 것을 해제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성철위원 총 세대수가 이것 보니까 278인 99세대 이렇게 됐을 때 고도해제 됐을 때 그쪽 교통이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세울 때 주변여건이라든가 교통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서 지금 세대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신성철위원 해제를 해 준다면 지금 몇 세대나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고도제한을 풀어 가지고 더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기존에서 세대수가 몇 % 정도 더 늘 것으로 보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고도지구를 해제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게 아직은 어떻게 이렇게 딱 계획이 수립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딱 몇 세대가 늘어날 계획이다 이런 것은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정비계획이 완료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 의회의견 청취 또 절차를 밟을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인구수라든가 세대수, 그 다음에 또 주변 교통이라든가 모든 환경을 고려했을 때 저희들이 계획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교통이야 교평도 받고 다 하겠지요.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예상하고 있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예상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느냐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지금 한 두 군데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벌써 이미 많이 진행이 됐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사전에 예측한 적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쪽 조합 측에서 많이들 오고 가는 얘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아직은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냥 해제해 주고 이것저것...

○건축과장 김경환 그 다음에 또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회의견 청취를 또 할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 절차는 아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것 중장기 계획을 봤을 때 그쪽에 어느 정도 인구가 있을 때 복지시설이 됐든 도로가 됐든 모든 것을 한번 고려하게 되는데 우리가 무조건 들어온다고 다 내주는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계획 잡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성철위원 7층에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 고도제한 없어서 용적률에 맞춰 가지고 그 건물들을 지어야 된다면 엄청난 세대수가 늘 것으로 예상해서 하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그것은 정확한 계획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세대수가 늘면 늘었지 줄은 적이 없잖아요? 재건축에서.

○건축과장 김경환 재건축은 다 그렇죠.

신성철위원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더군다나 7층 이하였는데 그나마나 많이 늘게 되니까 층수제한이 없으면 더 많이 늘 것이다, 용적률에 비해서.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각 2종이면 2종, 3종이면 3종에 의해서 용적률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결정고시 사항에 의해서 지금 고도를 7층에서 18층 이하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죠? 상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 고도제한이 건건동 그 지역이 7층 이하로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던 부분인데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재건축 이런 부분이 지금 추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고도제한에 대한 부분을 해제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영근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결정고시에 의해서 안산시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규제 사항을 예를 들어 가지고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팔곡, 건건, 사사동 이 지역에서는 지금 건건지구하고 팔곡지구하고, 또 산호하고 인정프린스하고 황제가 대상이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미 인정하고 산호는 고도제한이 해제가 됐고 나머지 부분이 해제가 안 된 지금 건건과 팔곡지구를 해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박영근위원 나머지 부분이 하나가 더 남았다면 황제아파트 그 부분은 7층을 풀 수 없는 여건이죠? 지금 문화재 구간 형성이 되어서.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검토가 된다 라고 그러면 지금 제한되어 있던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그 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별개 문제이지만 저한테 황제아파트 민원이 굉장히, 그 아파트가 우리 안산시내 아파트 중에서 최고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산시가 구성이 되기 이전부터 발생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완전히 부식이 되어 가지고 어떠한 대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서 저도 설명을 하려면 양쪽 구간에 문화재 구간도 있어서 제약이 많은데 안산시가 심도 있게 그것을 구상을 한번 해 봐야지 않느냐 그냥 방치해 놓고 무너질 때까지 놔두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무너질 때까지 놔두는 방법밖에 없어요.

시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두 번째로 안산도시관리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팔곡동 지방공단 조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때도 했으니까 그 내용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팔곡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산업인데요. 지금 면적이 축소가 됐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GB면적을 축소하는 겁니다. 해제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GB면적을?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김정택위원 지금 재원조달계획을 보니까 안산시하고 안산도시공사에서 600억 가량을 이렇게 재원조달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2011년부터 2015년 동안 개발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토지는 전면 매수방식으로.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공영개발 방식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은 언제쯤 이루어지는 거예요? 몇 년도 쯤에.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2013년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2013년쯤 돼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안산시 자체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토지를 보상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시 재원으로 하는데요. 이게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면 그 투자비용이 회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 세입 예산 가지고는 힘들고요. 은행에 차입을 해서 나중에 분양해서 그 대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주민의견에 아무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거기에 별다른 의견 없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없었고요. 단지 문의하는 사람들은 몇 번 있었는데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정택위원 토지를 매수하면 지금 감정가로 이렇게 매수할 계획이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현실 감정가로 합니다.

김정택위원 주변 시세는 파악을 해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파악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 봤는데, 사업성 분석을 해 봤는데 BC분석하면 1.03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성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그 일대 토지소유자들은 사실 2013년도에 보상이 전체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 시세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게 개발계획이 고시가 되면 현재 GB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현 지가보다는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택위원 현 지가보다 많이 상승이 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계획도를 보니까 소공원이 지금 두 개가 조성되네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소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도금단지 내에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김정택위원 그 분들이 어떤 여가 점심시간이라든가 또 이런 여가시간에 여가를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일대가.

그래서 공원이 조성되면 근로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부지에 어떤 단지가 입주가 되면 근로자들한테 어떤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는데 소공원은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안은 말 그대로 안입니다.

GB가 해제된 후에 GB 해제 건의를 의회의견 청취하고 경기도 의견 청취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해제가 되려면 내년 중순, 빠르면 내년 중순에서 말 정도가 될 겁니다.

GB 해제가 완료된 후에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개발계획 수립할 때 최종안이 나올 거고요. 이것 GB 해제하기 위한 기초안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아본 건데요. 사업성 분석하기 위한 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 가능지역으로 결정을 할 때 이 지역에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조건부로 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 입지여건을 조사해 보니까 현재 소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이 임상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공원으로 불가피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 후에 다시 계획을 잡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오늘 의견청취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소공원에 대한 제한이 좀 있지 않습니까? 소공원에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반적으로 화장실이나 의자 몇 개 들어가는 그 부분인데 만약에 개발계획이 잡히면 제 말씀은 근린공원 같은 그런 공원시설로 해서 거기에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근로자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 또 여가선용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제시를 했는데 광역도시계획 결정할 때 이게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수용하다 보니까 소공원밖에 계획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서는 공원부지 확보를 해제면적에 한 5%만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데요. 저희 단지는 계획할 때 22%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여기다가 또 공원부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면적을 확보하게 되면 토지이용계획상 문제가 따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사업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사업성도 그렇고요.

김정택위원 공원부지 자체를 이게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부지를 이것을 어느 일정 부분 면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해서 공원부지를 결정할 수 있는 한도가 5%인데 22%고요.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결정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상에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두 군데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산업단지로 지정할 면적이 별로 안 나옵니다. 사업성이 없어지죠.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공원이 9%고 완충녹지가 13.1 해서 22.1%가 기반시설로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 제안한 것은 족구장이나 조그마한 체육시설 한 1%만 여기다 할애해도 이 기반시설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근린공원을 해야 체육시설이 가능한데요.

○위원장 성준모 체육시설로 1% 집어넣어도 특별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래서 나중에 토지이용계획 수립할 때 GB 해제 후에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체육시설 부지를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22%가 광역...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현재 이 소공원 내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소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체육시설이 못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성준모 지금 이 부지 100%에 기반시설이 47.9%예요. 그러면 공원이 9%, 완충녹지 13인데 이게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에서 요구한 비율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공원 녹지율은 5%고요. 그런데 우리는 22%를...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우리는 22%를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완충녹지를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22%가 됐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완충녹지 한 1, 2% 줄여서 체육시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런데 완충녹지를 계획된 토지이용계획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절개지라든지 뒤에 임상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단지를 지정한 외에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도로변에 추후 도로확장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반영을 해서 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지정을 했어요.

○위원장 성준모 아니, 소공원이나 이 22% 내에서 1, 2% 체육시설로 넣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하시면 되지.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소공원 내에서는 체육시설 설치가 안 되고 별도로 체육시설 부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공원 내에는 체육시설 부지가 허용이 안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기본적인 벤치라든가 이런 것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도 지금 제가 제안 드리는 게 여기에는 어떤 여가라든가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을 일정 부분 반영을 해서 체육시설도 이렇게 삽입을 시켜 달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수립할 때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소유자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좀 있는데 사실 개발계획은 주민공람이 되어서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것 같아요, 소유자들도.

그런데 그 이후에 개발된 지역 외에 맹지 부분에 대한 것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소유자들이.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저희도 한 분이 오셔 가지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현장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요. 현재 상태로도 맹지예요. 개발함으로써 맹지가 되는 게 아니고 현재 상태로도 맹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발 때문에 맹지가 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태도 도로가 접해 있는 부지를 개발행위를 해서 도로가 차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그린벨트지역에 도로를 개설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개발계획, 그러니까 수용되는 매수되는 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매수 이외 지역, 구역선 이외의 지역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전에도 맹지였지만 실제로 여기 일대를 개발하는데 사실 기대심리는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땅은 매수가 안 되는 형편이고, 그렇다 보면 이것은 개발하면서 그 일대에도 사실 어떤 맹지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렇다고 그러면 GB지역을 훼손하라는 간접적인 것이 되는데요. 임상이 이 뒤에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파른 산입니다, 등고선 간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거기에다 그린벨트지역을 토지를 원활하게 이용하라고 도로를 내준다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지금 소공원을 말씀하셨는데 한 4천평 되네요. 그런데 공원 배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역여건을 고려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저쪽 끝에 그쪽에다는 공원으로써 효용가치가 별로 와서 여가선용 할 입장이 안 되고 주차장은 안배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 주차장 있는 쪽을 하단부 안산 반월천 있는 쪽으로 녹지가 오히려 저쪽으로 더 뽑고 저쪽 끝에 북쪽에 있는 소공원을 오히려 이쪽 주차장 쪽으로 반월천 있는 쪽으로 와야 맞다고 오히려 생각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주차장 쪽은 지금 전답으로 이용하는 땅이고요. 현재 전답으로 이용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공원 지정한 데는 현재 소나무라든지 이런 게 울창하게 자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임상이 양호한 지역, 소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많은데...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사용가치가 있어야 하는 거지 사용가치가 없다면 형식적인 도시계획 변경이지 이게 무슨 뭐...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런데 공원을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와서 산책할 수 있고 담소도 나눌 수 있고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신성철위원 되는데 이쪽 반월천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뒷동산으로 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차장은 적당하게 잘 배치가 됐어요. 그런데 소공원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저쪽 끝에 있는 것은 누가 거기까지 가냐고요, 5만평 되는 땅에서.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이게 산업단지입니다. 여기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근린주거단지나 이런 데 같으면 인근 지역에 주거지역 옆에 공원을 조성해서 여가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겠지만...

신성철위원 점심시간 휴식시간은 충분히 거기 가서 잠깐 앉아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요.

신성철위원 배치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것 같아서 그런 것 변경이 산림이 울창해서 한다 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쪽에 있는 것은 오히려 아래 쪽 반월천 쪽으로 조금 뽑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완충녹지 겸해서.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추후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완충녹지 겸해서 오히려 공원도 거기 넣고 하천하고 같이 맞춰서, 더군다나 반월천을 다 정리하고 있잖아요? 정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좀 한번 고려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여기가 시가화예정지역이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시가화예정지역 용역상태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거의 중지를 해 놨습니다.

박영근위원 중지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대개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주거지역을 개발해 가지고 분양성이라든지 사업성이 현재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도 용역 자체의 결론은 내야 하지 않습니까? 용역비를 주어서 용역을 시켰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래서 용역은 현재 90% 이상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왜 지금 중지를 안 하고 있느냐 하면 산업단지라든지 나중에 주거지역을 개발할 때 어떠한 변경요인이 생기면 별도로 또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용역을 주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지난번에 이 지역에 대해서 지장물 제한에 대해서 의회의견 청취 한번 했었죠? 지장물 제한을 하기 위해서 의회의견 청취 한번 했었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박영근위원 다음 단계가 GB 해제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을 잡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절차상의 문제지 GB 해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은 차후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의 시점은 그 시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그때 토지이용 개발계획 수립할 단계에서 구체적인 안이 정확히 나올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어차피 우리 산단이 반월공단이고 지금 이 부분에는 지방공단이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추후에 개발이 완료되면 지방공단으로 고시할 수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도금단지 자체가 지방공단이잖아요? 안산시 지방공단.

4만 6천평, 4만 7평 합산하면 거의 10만평이 되는 안산시의 지방공단이 형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GB 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행위를 이뤄놔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또 과장님한테 어차피 도시개발 부분을 맡기 때문에 반월 도금단지 부분하고 지금 개발하는 GB 해제하는 이 부분하고를 연계를 시켜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도금단지 이 부분이 반월공단보다도 더 일찍 들어왔어요. 지금 기반시설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공단을 형성을 시킨다 하면 기반시설을 병행해야 한다, 그래서 합쳐서 전체 하나로 볼 수 있는 기반시설의 내용을 잡아야만이 그쪽이 되는데 한쪽은 기반시설, 하수, 우수, 또 폐수 이런 부분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데 한쪽만을 구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체 도면을 그려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지금 GB 해제해 가지고 도금단지를 전체 옮겼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 그 도금단지 다시 개발했을 때 그때 전체가 10만평이 개발이 되는 그런 사항이, 이런 부분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다시 정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GB 해제에 대해서 청취의 건이니까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 되셨죠?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당초보다 조건부 수정의결로 15만 4,020㎡가 줄어들었거든요. 경사도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줄어드는 것은 없고요.

이형근위원 당초에 보면 6페이지에 파란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빨간선으로 바뀌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 결정할 당시에 파란선으로 우리가 안을 잡았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하면서 이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파란선 부분이 임상이 양호하고 또 경사도가 심하고 해서, 그리고 또 이 밑에 반월천 부분 하단 부분 쪽이 GB지역이 많이 훼손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포함을 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양호한 지역은 보전하고...

이형근위원 변경으로 해서 15만 4천...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이미 변경이 완료된 부분입니다.

이형근위원 15만 4,020㎡ 줄어든 내용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것 줄어든 것은 15만 4천은 이번에 GB 해제하는 면적입니다. 전체 빨간선 면적.

이형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이 두 군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5,600㎡인데 주차대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한 224대 정도 됩니다.

이형근위원 공단 전체 수용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기존에 반월도금단지를 감안해서 우리 단지 개발하는 것을 같이 감안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업무지원시설부지도 기존 도금단지 부분에 없습니다, 지원부지나 이런 게.

그래서 그것도 감안을 해서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현재 두 군데인데 이쪽 새로 생긴 단지만 쓸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같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형근위원 기존에 있는 단지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안전관리예치금이 사용승인 예정까지 완화해 주는 것인데 지금 우리 시 말고 타시도가 완화해 주는 시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같은 경우에 준공일에서 1년 주로 하고요. 부천시는 6개월, 성남시는 1년, 그 다음에 고양시, 시흥시, 수원시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을 하면서 중단된 사례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거의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타시도 같은 경우는 중단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것을 완화해 주면 우리도 산업단지가 사실 문제가 공사 중단 사태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그런 대책은 있어요? 공사 중단이 됐을 때 향후의 대책 같은 것은.

○건축과장 김경환 향후 대책은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우리 산업단지에 저희들이 인허가 관련하는 게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요청을 해 와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도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렇게 무리함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도 해제해 주는 데가 지금 한 군데 뿐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다른 데도 준공일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원, 고양, 시흥시는 준공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준공일 기준으로 해서?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발생된 게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발생이 된다면 어떤 대책을 수립한 것 있느냐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허가 업무를 저희들이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서 기존에 3년을 예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공사 준공일까지 사실 완화해 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기존에 3년으로 했을 때는 그것을 어떤 사업자들이 조례로 정한 거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이렇게 완화해 주지만 또 그것을 역이용하는 그런 사업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역이용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예치금 자체를 3년으로 묶었다가 지금 준공일까지 이렇게 완화해 주는 부분 아니에요? 그죠?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완화를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기존에는 없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거다 이렇게 단정을 하시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공장이 대부분은 나대지가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은 증축입니다, 주로 이루어지는 게.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개정안 26조에 2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의 지원, 31개 경기도 시군의 예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은 이것 지원해 줍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지원해 주는 데가 대구시하고 경기도 광주시하고 두 군데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경기도권 내에서는 없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경기도 광주시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러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꼭 지원해 줘야 됩니까?

500세대 미만은 464만원 정도 되고 1,500세대는 한 521만원, 1,500세대 이상은 631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수요자들이 이런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굳이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시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은 친환경 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송두영위원 친환경 건축물이 우리 시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어떠한 이점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에너지가 자체적으로 생산이 되지 않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친환경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장기적으로 에너지 절감도 있고.

송두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인증비용을 지원할 때는 선심성으로 흘러가기가 쉽다, 쉽게 말해서 지금 선출직 지방자치제 제도 하에서는 이런 부분이 선심성으로 흘러가기 쉽다 라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산지원이라는 게 그렇게 다 표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개정안 이 20조 2항 이것이 신설되는 거죠? 기존에는 없던 것 아닙니까? 건축 조례에.

신설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20조 2항이요?

송두영위원 26조의 2.

○건축과장 김경환 26조의 2항은 내용이 일부 개정이 되는 깁니다.

송두영위원 신설이 아니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친환경 건축물.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신설입니다, 조항 자체가.

송두영위원 신설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친환경 건축물의 어떤 비율이 어느 정도 지금 친환경 건축물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 시에 친환경 건축물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대우7차, 대우6차 정도, 그리고는 친환경 건축물이 공동주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외에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받은 건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건축물이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그대로 시공을 하려면 공사비도 전체 공사비의 약 2% 내지 3% 이상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부담을 일부 덜어주고자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12%까지 용적률을 높여주는 그런 부분과 지금 연계되어 있어요. 보면 다른 경기도 시에서는 경기도 안에 거의 따른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만 굳이 12%까지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경기도 안은 최우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안은 우수까지 이렇게 세분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러한 조례가 신설이 되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지금 친환경 인증 심사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예비인증 비용하고 다 같이 지원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만약에 하게 되면 같이 다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도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니까 친환경 인증 860만원, 그 다음에 예비인증 601만 9천원 해 가지고 1,462만원이 지금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최대가 1,500만원 가까이 지원하게 됩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이렇게 친환경 쪽으로 공동주택하고 제외한 건축물 앞으로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앞으로요?

이형근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런 것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게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짜 가능하다면 전체 건물을 다 이렇게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건축공사의 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그 예치금 비율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예치를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공사금액이요.

박영근위원 공사금액의 몇 %.

○건축과장 김경환 공사도급금액의 1%입니다.

박영근위원 1%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1%를 현금 예치를 하는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김경환 현금 예치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보증보험.

박영근위원 가능하지만 보증보험을 한다 이렇게 보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1%면 100억에 대한 1억이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박영근위원 1억에 대한 보증서를 끊는 데는 돈 몇 십 만원이죠? 제가 봤을 때는 몇 십 만원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봐요. 제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3년을 묶어놓고 준공시점하고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대부분이 현금 1억을 예치할 수는 없어요, 돈을 이용해야 하니까.

그래서 몇 십 만원, 예를 들어서 100억 공사를 한다는 업체가 몇 십 만원 때문에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안산시 사례가 중단된 사례가 없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보지만 중단된 사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의 기존의 반월공단은 그럴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M-TV라든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방공단 형성이 됐을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관리비예치금에 대해서 그 지주가 큰 부담을 못 느낍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금으로 예치를 시켰는데 그 돈을 이용한다면 그렇게만 규정이 된다면 당연히 이 부분을 완화시켜 줘야 하는데 보증보험을 끊어서 넣는 부분에 제가 생각할 때는 100억이라는 돈의 1%면 1억인데 1억에 대한 보증보험 수수료라는 것은 고작 몇 십 만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과장님도 아마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친환경 인증수수료 이 부분이 앞으로 재건축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죠?

거의 100% 지금 친환경으로 검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까지.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저희가 지금 심의하면서 보니까 거의 유도를 해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 개인부지와 공용부지, 그러니까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업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공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렇다고 보면 개인이 집을 지었을 때 친환경으로 했을 때 안산시 전체를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도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조례가 구성이 됐어요. 제가 주택 70평을 한 채를 짓는데 친환경으로 지을 테니까 수수료를 좀 안산시가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면 이 법에 의하면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조례가 ‘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박영근위원 그렇죠.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깊게 따져보아도 그 분들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느냐 라는 논리를 폈을 때는 그때는 조금 집행부 입장에서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나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소유에 관한 자산입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제가 아까 지원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최고 많을 때는 1천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일단 재건축이 일어나면 정비회사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정비회사가 먼저 와서 방향을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계비도 나오고 거기 비용도 나오고 그 비용에 전체 공사 일정 비용에 이 1천만원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이 친환경을 형성을 시켜서 재건축을 형성을 시키면서 몇 %의 또 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득을 보는 데다가 인증을 하는데 그 비용을 수수료를 안산시가 지원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득이 없는 부분이라면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요, 본 위원 생각에.

그러면 건축면적이 8% 내지 10%가 늘어나는 득도 생기고 이 친환경에 대한 인증수수료도 안산시가 지원을 한다,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쉽게 생각하면 또 가능한데 이 법을 만약에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놨을 때는 다수 일반 주택 하나도 시비를 걸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조례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우리 개정안에 거리 있죠?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떼어야 하는 거리.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게 문제가 그밖에 건축물에서 제가 다툼을 일어나는 것을 몇 번 봤는데요. 우리가 보통 한옥을 지을 때는 0.5에서 한 2m, 추녀가 기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것 건물과 건물 사이를 대지하고 하다 보니까 0.5m로 이렇게 해 놓으면 2층 건물을 지었을 때 1층 테두리 슬라브 때린 데가 경계로 넘어오게 돼요. 그 사람들이 보통 1m 20에서 1m 50 사이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로로 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서 건물을 한 방향으로 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엇박자가 났을 때 싸우는 것 많이 봤어요.

그런데 꼭 우리가 0.5m로 못 박을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0.5m는 민법에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민법인데 우리 조례로 어차피 지금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넘어와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 사항은 지금 개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대상건축물이 당초에는 바에 ‘위에서 정하지 아니 한 건축물’ 했는데 그것을 그밖에 건축물로 용어를 바꾸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용어를 바꾼다고 치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 그것 하는 것 보니까 꼭 이것을 0.5m로 하다 보니까 경계 이 사람이 여유 있게 떼면 괜찮은데 자기 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싹 해서 해 놓고 옆 건물하고 새로 지을 사람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겨울에 고드름 얼고 해서 떨어질 때 옆집 담장 넘어서 떨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조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먼저 짓는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우선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송두영위원 친환경 건축물 인증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그 위원회는 중앙정부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지자제가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중앙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위원장 성준모 다 하셨습니까?

송두영위원 예.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의사일정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성준모 어떤 거요?

김정택위원 지금 상정된 안건이요.

○위원장 성준모 지금 두 가지를 하셨어요. 도시관리계획 팔곡동 지방공단 거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 최고 높이 고도제한 해제 건 두 가지를 하고 지금 건축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조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010년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송두영 위원님, 이게 용적률 하는 것입니다.

송두영위원 주거환경정비계획 32개 구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선부동의 단독주택지역 1에서 6구역, 그 다음에 군자주공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그 다음에 원곡하고 초지연립 5개 단지, 그 다음에 안산중앙주공1단지, 2단지, 성포주공3단지.

송두영위원 여기가 그러면 총 몇 세대입니까? 대상지역 32개 구역에 총 세대수가 몇 가구나 돼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 총계는 전체적으로 계는 안 내놨고요. 각 단지별로는 있습니다. 총계는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용적률이 지금 이렇게 상향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세대수보다도 10% 정도 더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죠?

○건축과장 김경환 세대수가요?

송두영위원 예, 세대수가.

○건축과장 김경환 세대수는 10%가 늘어날지 그것은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대형평형은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소형으로 가다 보면 세대수가 많이 늘어날 것은 확실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기존에 있는 세대수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교통이라든가 도로, 또 상하수도 여러 가지 그런 기반시설들이 계획되어 있을 텐데 이런 세대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2020 안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구증가계획이나 인구배분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맞춰서 해 놓은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서 추가용적률을 최우수에 한해서 12%까지 용적률을 더 플러스 해 주고 또 우수등급은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경기도의 TF팀에서 한 추가 용적률을 보면 최우수 등급만 있지 우수등급은 없어요, 경기도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 경기도 안은 8%입니까? 최우수 등급이 8%죠?

○건축과장 김경환 6%요.

송두영위원 6%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6%만 인증을 해 주고 그 이하는 없는데 이 취지가 친환경 녹색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최우수등급에서만 인정을 해 주고 우수등급에서는 인센티브 가산을 제외한 것인데 또 용인이라든가 부천, 고양, 이런 데를 보면 경기도 안으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 안보다도 더 상향된 최우수에 대해서 12%, 또 우수에 대해서 8%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그 내용이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는 6%, 에너지 절감형 건축 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률이 35% 이상일 때는 5% 이런 식으로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이게 근본적인 것은 건축법 65조에 나오는 건축물 에너지 설계 절약 기준해서 별표8이 원래는 그게 근본입니다.

근본인데 거기서 경기도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최우수등급이 있고 우수등급이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우수등급 이하는 인정을 안 해 주겠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절감률 35% 이상만 인정을 해 주고 그 이하는 인정을 안 해 주겠다 그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지금 친환경 건축물이라든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 그러한 친환경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뭔가 차등을 둬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게 많이 유도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법 65조에 나와 있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별표8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친환경 건축물을 짓도록 하려면 최우수등급만 인정을 해 줘야만이 이것이 제대로 된 친환경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지 거기에 좀 못 미친 우수등급까지 인정을 해 주면 어떤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친환경 건축물이 건축이 안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점수에 대해서 최우수가 74점 이상인데 이 점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점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게 항목이 44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계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이 44개 항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해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12% 정도의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면 특히 지금 대부분의 재건축하는 우리 시의 재건축 조합들이 보면 대형보다도 소형으로 계속 지금 변경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세대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12% 정도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세대수가 늘어날 때마다 이 뒤에 그 내용이 있는데 기반시설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송두영위원 주차장이라든가 뭐 그런 거요?

○건축과장 김경환 기반시설을 확보를 도로라든가 공원, 녹지 등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무작정으로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니요, 거기서요.

송두영위원 거기서 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조합 자체 내에서.

송두영위원 조합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송두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최우수 6%,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형 건축은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산시에서는 최우수, 우수, 우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최우수하고 우수요.

이형근위원 두 가지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우량은요?

○건축과장 김경환 우량은 건축법 65조에도 우량은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공개공지가 경기도에서 한 것은 지금 1%인데 3%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방금 나눠 준 유인물에.

안양시 거예요?

지금 그게 1%밖에 안 되는데 안양시에서는 3%까지 지금 하겠다고 자체 입법예고를 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는 지금 현재 4%만 해도 사실 용적률에서는 상당한 양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준 용적률이 222%일 때 4%면 약 8.8%까지 올라가는데 이것만 해도 하는데 이것 부지면적 5% 이상의 공개공지를 했을 때 추가용적률을 3% 준다는 것은 저희들은 고려를 안 해 봤습니다.

이형근위원 안 해 봤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지금 주공2단지, 3단지, 친환경으로 3단지만 통과가 됐죠?

○건축과장 김경환 2단지도 일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앞으로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중앙주공2단지하고 성포주공3단지는 친환경으로 해서 일부 혜택을 받았는데 거기서는 지금 변경하는 게 그게 이유가 아니고요. 거기 대형 평형이 많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중소형 형평으로 바꾸려고 설계변경을 지금 하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을 소형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용적률은 늘어나지는 않는데 세대수가 증가가 되고 건폐율도 약간 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대형 평수의 동을 소형평으로 줄이면, 그리고 그 남는 용적률만큼 또 하나의 동이 별도로 추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적률은 변함이 없어도 건폐율은 조금 늘지 않겠느냐, 그런데 건폐율이 현재 지금 중앙주공2단지라든가 성포주공3단지 등 주위에 지금 현재 재건축을 진행하는 단지들의 건폐율을 보면 보통 법적으로 50%인데 지금 현재 보통 20% 안팎입니다. 20% 안팎인데 거기서 많이 늘어봐야 한 1, 2% 선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문제 될 것은 아니고요. 단지 세대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게 조금 저희들이 어려운 과제입니다.

사실 지금 중앙주공2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형이 약 150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따져서 한 세대에 5억씩만 따져도 750억이고 7억씩 따졌을 때는 1,05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사업을 못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것은 시공업체에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의견청취 끝나고 앞으로 하실 일은 뭐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의견청취 끝나면 이것 2010년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서 어떻게 심의가 될지 모르지만 심의가 통과되는 대로 그 내용을 저희들이 고시를 해서 확정을 짓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공람공고 하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공람공고는 이미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공2, 3단지는 해당사항 없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거기는 대형을 소형으로 낮추는 거니까.

이형근위원 별개로 친환경으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리고 거기도 모르죠. 먼저는 우수등급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혹시 또 최우수등급을 받겠다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변경이 생길 사항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할게요. 그러면 기존 32개 중에서 나간 단지가 몇 개나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친환경.

신성철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주공2단지하고 성포주공3단지하고요.

신성철위원 지금 기존세대 10% 초과된 데가 얼마나 돼요? 단지수가 몇 개나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알기로는 군자주공6단지, 중앙주공2단지, 그리고 성포주공3단지 아마 이 세 개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문제는 지금 용적률에 대해서 지금 10% 이상 세대수 초과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공원법에 따라서 또 문제가 된 거죠?

우리가 기정에 12%였는데 지금 10%로 낮추고 9%에서 12%는 7.5에서 10으로 용적률을 낮추고 있잖아요? 그죠? 기존 세대수 10% 초과할 당시에.

○건축과장 김경환 기반시설 확보비율이 낮춰진 겁니다.

신성철위원 경기도 제1종 주거단지 수립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건축과장 김경환 기반시설 확보비율이 12%에서 10%로 낮춰졌습니다.

신성철위원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 이게 결국은 기존에 나간 데하고 지금 10% 초과에 따른 공원녹지 확보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것에 따라서 적용기준을 분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용적률에 대해서 기정 12%에서 10%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바뀌어서 그 바뀐 지침 내용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내용대로 한다면 기존 12% 이상으로 나간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이미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당시에는 바뀌기 전에 나간 데는 그대로 12%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한다면 하고 지금 새로 나가는 것은 10% 이상으로 하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득과 실 되는 데가 따로 따로 발생하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거기서 이미 정비계획이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반시설, 그러니까 2%죠. 2% 차이인데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더 보겠다 라고 하면 다시 정비계획 이것을 변경을 해야죠.

그런데 정비계획을 변경을 하면 아마 변경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진행한 데에서는 아마 그것을 득과 실을 따질 겁니다.

이것을 더 1년 이상 지체를 해 가면서 이것을 진행을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갈 거냐 그것은 거기서 판단을 할 겁니다.

신성철위원 실제적인 것은 그 얘기를 제가 득과 실을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먼저 나간 데는 이미 기간이 걸쳐서 나간 거니까 지금 10% 초과 확보기준이 중복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초과 시에.

그래서 적용 분리를 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인 것은 수립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이 수시로 될 수가 있는 거냐 이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바뀌면 저희들도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게 수립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뀔 수밖에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몇 년 지나 가지고 딱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제 한참 진행하는 과정에서 먼저 된 데는 12% 이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10%로 하고 이런 문제가 2% 차이가 적은 프로테이지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건축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죠? 안산 자체가 아니라.

○건축과장 김경환 예, 친환경 인증기관이 네 군데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전국에 4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잘못 이해를 하면 이 친환경 자체를 안산시가 친환경을 인증을 해 준다 이렇게 오해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던 부분이었고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자재가 바뀌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설계가 당초에...

박영근위원 설계가 바뀌니까 자재가격의 상승이 있을 것이다, 그 상승 비율하고 10%가 늘어나는 공사비용이 연면적의 늘어나는 비용하고 비례가 어느 정도라고 지금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저는 그것까지는 세밀하게는 판단을 안 해 봤는데요.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친환경을 넣음으로 10%의 혜택을 보면서 나으니까 친환경을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사업자 측에서 이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안산에 있는 재건축의 심의를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거의 다 지금 도시계획심의에서 친환경을 유도를 하고 있고 또 보면 아토피라든가 여러 가지 열효율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고 또 안산의 아파트의 모양새가 바뀌고 이런 친환경 및 열효율이 나는 방향으로 가야만이 안산이 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간사님.

김정택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저는 경기도 내에서 우리 시만 이렇게 12%씩 용적률을 상향시켜 준다는 것은 재건축 조합에 특혜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 절감형으로 몇 %까지 지금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까?

이미 에너지 절감형으로 20%는 의무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TF팀에서 자문 의견을 종합해서 나온 그런 결과고 그래서 에너지 절감형으로 20%가 이미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가산에서 제외했다 라고 경기도 TF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양시는 자체 수립 입법예고 중이고 최우수, 우수, 우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가 6%, 우수가 5%, 우량이 4%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만 12%씩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한마디로 특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재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법 65조에 이게 규정된 내용인데요. 건축법 65조 그 자체가 인센티브라는 게 특혜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만 이것을 12%로 이렇게 최우수...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앞서 나가서 그러는 거지 지금 이게 나중에 각 시군마다 이런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을 때는 우리 시만 그럴지 다른 시도 그럴지는 아직은 모르는 변수가 있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수원시, 용인시, 부천시, 성남시, 고양시 50만 이상의 경기도의 시를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 경기도 안으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용인시하고 부천시만 수립 예정이지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용인, 부천, 고양시는 자체 수립 계획이 없으니까 자체 계획 수립이 없다 라면 당연히 경기도 안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여기서 예정이라고 그런 거지 이게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만 12%씩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이것은 대부분 보면 안양시 같은 경우도 이미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택지 그런 땅이 한계선상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는 아직도 개발할 그런 면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고층화가 되고 이렇게 용적률을 많이 주고 이런 부분은 저는 재건축 조합에 대한 특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이 별표8이 언제 이게 고시가 됐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법 제65조에 따라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기준에 있는 내용인데요. 정확한 고시날짜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굳이 이게 기본계획 변경안에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안 들어가도 무방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기본계획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정비계획이 바뀌고 정비계획 바뀐 것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법에 지금 되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정비계획...

○건축과장 김경환 법에 되어 있어도 기본계획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놔야 됩니다.

그 법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따다가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성준모 작년 7월달에 1차 변경을 했는데 지금 2차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1차 때는 이 사항이 없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 내용이 아니고 그때는 지금 별표8에 있는 내용하고 그 전 내용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새로 규정이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 당시에도 이 내용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있었는데 이렇게 12%에서 4%까지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2%, 4%, 6%인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뀐 내용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이게 알아보니까 2010년 12월 31일날 고시가 됐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1종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변경된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우리 시에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은 모든 지구단위계획에 그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산시는 50만 이상이라 우리 안산시는 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로 만들면 그것으로 적용을 하면 되는데 아직은 우리 안산시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서 경기도 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게 근간을 이룰 수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저희가 작년 7월달에 몇 달을 준비해서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할 때 그 당시에 심의위원으로서 층수 제한 없이 하는 것을 엄청나게 안산시에서 노력하고 했는데 아니, 1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다시 아예 평균 18층이 층수제한 없음으로 지금 다시 변경됐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것은 법에서 층수규제를 아주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2종에서도 층수규제가 없는 겁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도 바뀐 거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본계획도 바뀌는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바뀔 것을 그렇게 싸워 가지고 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때 힘들게 했죠.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향후에 또 바뀔 게 또 남아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법이 바뀌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죠.

○위원장 성준모 그러니까 앞으로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게 뭐 또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제가 그것을 뭐라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측이 어려워서요.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건축 조례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에는 안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겠습니다.

김정택 간사님 먼저 말씀하시죠.

김정택위원 도로법 시행령이 5월 30일날 개정된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개정이 5월 30일날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하고자 이렇게 개정한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현행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된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부과기준이 도로법 시행되면서 무단 도로점용자에 대해서 15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과태료 부과현황을 봤어요.

2009년, 20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부과되면 납부는 다 됩니까? 미납금 같은 것은 발생이 안 돼요?

○건설과장 김학민 미납까지는 구청에서 부과를 하는 건데요. 거의 90% 정도 징수가 되고 완전히 100%까지는 아니고 90% 이상 징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부과되는 금액을 보니까 건수별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미납금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거의 내지만 일부는 있을 겁니다.

김정택위원 2011년도 6월 기준에 보니까 상록구, 단원구 비교하니까 단원구가 월등히 많은데 이유가 뭐예요? 어디가 이렇게 단원구가 많은 거예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건설과장 김학민 일단 지역이 단원구가 더 넓고, 특히 단원구 중에는 선부동 쪽이 노점상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단원구가 그렇게 현저하게 상록구보다는 많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선부동 지역에 화성프라자하고 세반 있는 데 그쪽이 상당히 많죠? 국민은행 쪽 그쪽하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선부동이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 단속은 했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단속은 구청에서 몇 차례 집행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단속하면 그때 화성프라자 그쪽은 행정대집행하고 용역직원까지 해 가지고 단속을 한 것 같은데 그때 마찰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 아직도 그렇게 도로점용을 많이 해서 불법적으로 그쪽에 사용을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노점상이 영업을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지금 여기 보면 2010년 6월말 현재 150만원 한 건이 부과되어서 금액이 6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적용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은 현재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인데 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 법 가지고 그렇게 부과를 한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 개정이 아직 안 됐는데 부과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한 건이 부과가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이 법이 2010년 9월 17일날 개정이 되면서 150만원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보여져서 법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에 따라야 되는데 아마 그런 판단의 차이로 이 법 가지고 한 건을 150만원 이하로 부과를 한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조례 개정 없이 그냥 먼저 선 부과를 한 거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 조례는 50만원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 됐으니까 법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한 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행령이 나왔으니까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하면 되지 조례 개정을 뭐하러 해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런데 이 시행령이 제정이 되면서 지자체 조례로 부과기준을 따로 정하면 그것 또 따로 정한 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조례 제정된 대로 금액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 개정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정이 된 이후에 이렇게 150만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먼저 선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부과가 됐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습니다. 한 건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으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개정이 됐으니까 법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김정택위원 이것은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부과가 된 거예요?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게 상록구 지역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부과는 150만원 했는데 실제 부과한 것은 60만원 했는데 장애인이다 뭐 또 선납이다 이러면 과태료 감면 기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가지고 부과하다 보니까 실제는 60만원이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감면 조항이 있어서 부과가 됐는데 조례 개정이 되고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는 부과 건수가 2011년도 기준해서 4건 뿐이 지금 없어요. 그죠?

상록구 상록수역 주변에 보면 불법 도로점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과태료 부과가 안 된 것 같은데 그게 왜 4건뿐이 발생이 안 됐죠?

○건설과장 김학민 상록구 지역도 지금 상록수역 앞 주변은 노점상이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또 부과해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현재 상황은 부과 건수로는 몇 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로점용도 형평성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민원이 많고 어떤 지역은 민원이 없고 또한 단속하면서 어떤 강력하게 반발하는 지역은 덜 단속하고 또 부과도 면제해 주고 어떤 지역은 그냥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러니까 노점상 협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형평성 부분도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이렇게 마련했지만 이런 부분도 민원인들한테 정확히 설명을 해 주고 부과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떤 분은 1톤 트럭으로 해서 하는데 부과금액이 면적에 따라서 부과금액을 하는데 그 면적 대비해서 부과금액도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민원도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는 상황이 되는데요. 현재의 부과 기준은 3.3㎡, 그러니까 한 평 이하는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이라도 아무리 소규모라도 30만원 이하인데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의 내용은 물론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지만 면적별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 이하는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1㎡ 초과할 때마다 10만원을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3.3㎡는 현재 무조건 1㎡ 하더라도 30만원을 부가해야 되지만...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고질 상습지역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질 상업지역이 대체로 어디 지역이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어느 지역을 딱 고질 상습지역이라고 어디 지금 그렇게 명명한 데는 없지만...

김정택위원 구청에서 단속하다 보면 상습지역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명명한 데는 어쨌든 현재 상황을 보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이런 데가 아무래도 고질 상습지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록구 같은 경우는 상록수역 주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또 단원구 같은 경우는 선부동 지역이 고질 상습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 상록수역 주변에 보면 본오3동 구간, 지금 본오2동 구간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지금 완료를 한 상태인데 지금 문제는 그 1단계 사업을 하면서 노점상들 때문에 상당히 거기서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2단계 사업을 지금 본오3동 구간을 해야 되는데 노점상들이 점유하고 있어 가지고 공사 부분을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지금 예산이지만 노점상들 때문에 더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지만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전체적으로 안산 전 지역에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지역만 그렇게 부과하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형평성 있게 이렇게 다 부과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말씀하신대로 노점상 단속을 일시적으로 단속을 하면 잠시 또 피했다가 다시 또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현장에서 지도단속하는 것은 잠시 피했다가 다시 나타나고 계속해서 공무원이 거기서 상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효과도 또한 일시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 과태료 부과가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이 기준에 따라서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게 어떤 장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이익보다 과태료 부과가 더 부담이 된다 라면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기준 마련이 됐으니까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도 지시를 할 거고 그런 부분을 잘 이행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과태료를 지금 150만원으로 상향조정 한다고 해서 노점상들이 근절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상습 고질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인력이 부족하면 용역이라도 써서 그런 데는 24시간 지킬 수 있게끔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시행해야 근절이 되지 이것 과태료만 상승한다고 그래서 이게 근절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생계형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부에서도 또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법령에 대해서만 하고 구청에서 모든 단속이라든지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고해 가지고 구청에다 지시해서 형평성에 맞게 또 부과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바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관련부서하고 구청하고 건설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시지만 단속부서는 구청 아닙니까?

그리고 산업지원사업소도 부과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관련 부서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 위원님.

송두영위원 지금 우리 시에 도로를 무단 점용한 기관이라든가 단체, 개인 이런 실태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무단점용 사항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해 놓고 있고 또 기간에 따라서 장기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게 고정적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황파악은 어떤 자료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이렇게 파악은 없을 겁니다.

송두영위원 데이터가 없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송두영위원 구청에는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일반 노점상 현황이라든지 이렇게는 있겠지만 어떤 어느 지역에 뭐가 있고 이렇게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체계적인 어떤 자료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150만원으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 단체도 시 산하단체, 기관 이런 것도 도로 무단 점용하는 그런 단체와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자신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아마도 여러 가지 기준이야 형평성 있게 똑 같이 적용이 된다고 그러지만 부과를 하는 부서의 입장이나 판단에 따라서 어떤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판단...

송두영위원 지금 계속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도 지금 봐 주고 있잖아요? 보세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 길거리에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도로를 무단점용 한 것이지 그것이 합법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똑 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150만원씩 부과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일반적으로 어떤 도로 점 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점 사용료 내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대상이 아니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과는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대상에 따른 판단은 약간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어쨌든 형평성 있게 집행을 엄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송두영위원 저는 행정이라는 것이 단속위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이라는 것이 예방위주가 되어야 되고 불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예방이 행정에 우선이 되어야 되지 불법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든가 그런 개인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대화 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런 부분은 계속 계고도 하고요. 단속도 하고 지도를 하고 그렇게 계속 순찰 돌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지도도 하고 계고도 했다면 이미 이런 무담 점용한 사람에 대해서 실태가 다 파악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면 대부분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데 보면 거의 고정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데가 있어요. 고정적으로 매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라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도로점용이 안 되고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떻게 생계수단을 이어가면서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과태료를 50만원에서 상한선을 150만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고질적으로라도 시정할 의지가 없고 계속 어쨌든 나는 영업행위를 계속 하겠다 아니면 어떤 도로를 무단으로 계속 쓰겠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부담이 되니까 내가 면적을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없앤다든지 이러한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집행을 어쨌든 구청에서 지도단속을 하는 사항이지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엄정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담당 실무과장께서 이렇게 우리 조례로 50만원을 15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여기 법의 취지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잘 안 되고 소위 기업형 내지는 어떤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해서 어떤 시정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부담이 되면 자꾸 저희가 소위 말해서 소득보다 그런 게 많아지면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기업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포장마차라든가 그런 도로 무단 점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업형 포장마차가 있기는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마도 기업형이라는 의미는 조직적으로 한 지역에서 조직화 되어 가지고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기업형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마도 그런 지역은 지금 예를 들자면 선부동 지역이나 상록구의 그런 지역들은 예전부터 장기간 그렇게 해 왔던 지역이라고 보여지면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과태료 부분을 도로법 시행령이 꼭 개정이 됐다고 해서 150만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더 계도라든가 그런 쪽에 신경을 써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노점상 단속은 어쨌든 안산시가 생기면서부터 과거부터 오랫동안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고 또 여러 차례 단체적으로 대집행도 하고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시적으로 잠시 그런 효과만 봤지 근본적으로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치워도 또 발생되고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게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하면서 그런 부분을 스스로 못하게 할수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 노점상 연합회에 따를 것 같으면 대부분 안산시의 노점상들이 생계형이라고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생계형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노점상은 대개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이 한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얘기 들어보면 진짜 노점상 아니면 정말 다른 것 할 수 없고 이런 사람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큰 경제적으로 그다지 문제도 없고 그런 데도 어떤 의지가 아무래도 노점상 했던 그런 습관이 있고 관습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다른 업종을 전환한다든지 내가 이것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의지는 미약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사정이 힘들고 그런 사람도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어떤 경제적인 여유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어떤 거기에 고집해 가지고 또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노점상을,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활성화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노점상 활성화 방법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금 라성호텔 주변에 아주 집단적으로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지금 소위 말해서 시민시장 그 자리를 정책적으로 거기를 없애고 유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과거에 한 정책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이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어떤 근본적으로 노점상을 어떻게 한다는 구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나라에 노점상이 없는 도시가 있습니까?

노점상은 농촌이나 어디나 다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전혀 없는 데는 없겠죠. 없는데 아마도 지역 같은 경우는...

송두영위원 전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분당이나 강남 같은 경우는 아마도 노점상이 있어도 그 지역 주민들이 노점상에 있는 것을 구입하지 말자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어 가지고 노점상이 와도 거기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노점상이 전혀 없는 데는 없겠죠. 없는데 하여튼 그런 정책적이나 어떤 그런 계도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됩니다.

송두영위원 대부도에 포도철이면 옆에 도로에 포도 팔고 그런 것 다 노점상 아니에요? 노점상입니까? 노점상 아닙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런 것은 특산물 판매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농작물 하는 거기 때문에 노점상...

송두영위원 그것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다 허가 받고 파는 겁니까?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것도 노점상이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게 대개 거기 같은 경우는 자기 토지 안에다...

송두영위원 자기 토지가 아닌데, 도로 옆에 침입해 가지고...

○건설과장 김학민 간이 판매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완전히 통행을 지장을 줄 정도 도로를 무단 점유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많지 않고 보통 도로변에 있는 자기 토지에다가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저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계도를 하고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이래야지 이게 과태료만 잔뜩 그냥 50만원에서 세 배로 150만원으로 올리면 잘 될 것이라고 그러한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지금 2009년도에 280건이거든요. 그런데 2010년에 202건으로 78건이 줄었어요.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했고 그래서 경제적 부담도 되고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내가면서 하기가 어려워져서 자꾸 숫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보통 1년에 용역비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용역비는 없고 자체 직원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자체에서 단속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보면 상록구, 단원구, 또 산업지원사업소 있잖아요? 지금 공단 같은 데, 공단이 맞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맞습니다.

이형근위원 5건에 226만 7천원 정도 되는데 이게 차량은 아닐 거고 컨테이너 박스 정도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요. 공장 주변에서 공장 자재 쌓아놨던 것 이런 겁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용역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화성프라자 그쪽에는 그러면 노점상 단속할 때는 용역직원들은 어떻게 나간 거예요? 공무원들이 다 나간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용역비를 세울 때가 있고요. 아니면 평상시에는 자체...

김정택위원 본예산에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거지 바로 바로 그냥 예산을 거기 부서에서 갑자기 세우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필요에 의해서 이것은 용역 집행을 해야겠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용역을 주고요.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양 구청의 건설교통과에 5천만원씩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구청에 다 나가요. 구청에서 지금 단속하는데 이것 본청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다 예산 세워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단속은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지금 50만원 일 때도 보니까 수원, 부천, 고양은 300만원씩이나 냈는데 그러면 이런 것 같으면 위반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시는 50만원에서 150으로 하겠다 했는데 50만원 일 때 수원, 부천, 고양은 최대 300만원씩 까지 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네, 한도액을 300만원까지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법은 있어도 시행령이 왔든 안 왔든 상위법에 상관없이 한 거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 기준은 자체적으로 별도로 그 지역에서 근거를 만들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요. 실은 이것 연간이죠? 150이.

○건설과장 김학민 이게 1회인데요.

신성철위원 이것 하려면 진짜 근절을 시키려면 법이 강한 나라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돈 1천만원 이상 1회 부과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못 하게 하려면.

왜, 저번에 구청에다 제가 얘기했는데요. 반월공단 바로 들어가는데 도로에다 컨테이너를 좁은 골목의 길에다 놔 가지고 저 사고 날 뻔 했어요. 나오는 차라 보이지도 않고 휙 하고 나오는데, 나는 좌회전 받고 들어가는데 거기는 바로 우회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바로 정면 도로변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왔기 때문에 저기서 나오는 것도 안 보이고 여기서 가지도 못하고 두 대가 비켜서지도 못하고 이런 곳이 지금 거기 두 군데나 있어요. 맨 마지막 해안선 도로 그 다음 블록에.

큰 도로 8차선에서 들어가려면 곧바로 그 컨테이너가 가려 가지고 저기서 나오고 들어가고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다 컨테이너 놓고 라면 끊여 팔고 소주 팔고 다 하고 있어요.

○위원장 성준모 거기는 점용료 내고 하는 데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도로에 무슨 점용료를 내요. 그래서 노점상들이 기업화 되어 가지고 조직화가 되어 가지고 건드리지도 못 한다잖아요?

○위원장 성준모 매점이라고 아예 허가 내고 하는 데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컨테이너에다 매점이라고 도로에다 놓고 하고 있어요.

○위원장 성준모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신성철위원 인도가 아니고 거기는 아예 차도에 놨어요. 3·6 짜리 컨테이너.

그래 가지고 제가 거기서 진짜 아슬아슬하게 갤로퍼하고 거기서 그냥 브레이크 서로가 잡아서 끝났는데 내가 거기 주인한테 하니까 쳐다만 보고 있어 가지고 내가 성질나서 ‘여기서 장사하시면 어떻게 하냐니까’ ‘하루 이틀 했냐’고 나한테 화를 되레 내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만약에 여기 시행령에 150만원까지 됐다고 할지라도 타 시군과 같이 해서 한 50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절해 가지고 강력하게 못하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법이 강한 나라가 그게 섭니다, 불법이 덜 일어나고.

그것은 생계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진짜 도로에다 놓고 그렇게 남의 목숨까지 위협을 가하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상위법에 위반만 안 된다면 오히려 저희도 이것 강화시켜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몇 회까지 이게 부과가 가능해요?

○건설과장 김학민 횟수는 우리 현재 시행규칙은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행규칙을 보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10일 이내에 재 부과할 수 없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한 달에 한번씩 계속 부과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좌우간 우리 과장님한테 분명히 여기 시행령 상에서 말씀을 했으니까 그 법적 내에서 그쪽 두 개 정도는 최소한 도로에 놔 가지고 너무 위험하니까 만약 안 하면 계속해서 10번이고 20분이고 부과해서 치울 때까지 했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부과는 구청에서 하는데 그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달 아니라 협조해서 하시라고요. 분명히 법 개정은 여기서 해 놓고 거기다 시키면 돼요? 같이 해야지.

법의 효력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시행령 상에 150만원 부과를 해라, 안산시에서 150만원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문제점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시점을 적발 시에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물건을 회수하고 찾아갈 때 하는 겁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과태료 부과는 어떤 위법행위가 있는 상태가 확인이 되면 그 상태를 확인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박영근위원 이론적으로는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무형이지 않습니까? 누가 하느냐 판단도 안 나오고 지번도 없고 그러면 과연 누구한테 할 거냐 이것도 판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용역하시는 분이나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어오면 그것을 내 줄 때 부과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상태가 맞는가.

○건설과장 김학민 단속이 이미 됐다 라면 그것은 과태료 부과가 아니고...

박영근위원 그런데 단속 자체가 그 사람이 자리를 떠 버리면 누구한테 합니까? 명칭도 없고 호수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떠 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물건을 싣고 와서 그 부분을 몇 ㎡인가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귀속을 시키면, 지금 관례상 그랬다는 거예요. 귀속을 시켜 버리면 그냥 귀속 되어 버리고 과태료를 부과를 못하는 거고 다시 찾으러 왔을 때는 안 하는 조건으로 내주는 그런 관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부과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지금 안산이 처음에 난립했었어요. 그러다가 초지동 도로에다 전체 몰려놨다가 그 부분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초지시장을 만들었어요. 초지시장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점상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강력한 단속을 하는 도시는 줄어들고 그게 약해지면 그쪽으로 몰려요. 그게 장사의 심리예요.

그러기 때문에 안산시도 강력한 단속, 초지시장을 하나를 안산시가 만들어서 또 그런 반복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행령으로 하달된 이 15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저것 좀 조사해 주세요.

공단에 매점 형태의 컨테이너 박스가 몇 개 정도 있나, 그것 알고 계세요? 몇 개나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 성준모 계장님도 몰라요?

○도로행정담당 김왕수 지금 현재 135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135개요?

○도로행정담당 김왕수 예.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왜 부과가 한번도 안 됐어요?

○도로행정담당 김왕수 현재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과실적이 없어요?

○도로행정담당 김왕수 저희가 예전에 초창기에 90년대 초반에 무형적으로 공단에 인수해 있는 노점 박스를 묵인해 주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함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산업지원사업소가 생기면서 업무가 완전히 그쪽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저희가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만 하지 거기에 자료를 받거나 그런 업무협조도 거의 안 하고 있었다가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서 자료를 파악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완전히 별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공단 컨테이너 박스는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불법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왜 한번도 행정집행을 안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이 사항은 지금 산업지원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지원사업소한테 직접 전달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보고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데 사실은 노점상은 어느 지자체든 우리 시도 계륵이지만 지금 생계형이라고 하고 지금 이것을 150만원을 강화시킨다 손치더라도 일단 집행을 못해요. 공무원들이 이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공단이 지금 20년, 30년째 박스하고 있는데 부과를 지금 한번도 못 시키면서 이것 조례 개정해 준다고 150만원, 만만한 할머니한테만 가서 하고 조직적으로 대항하신 분들한테는 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선부동이 안 되는 이유가 행정대집행을 96년에 한번 하고 그 이후에 한 적이 없어요.

변두리에서 하는 할머니들한테나 부과시키는 거고, 지금 거라도, 현재 우리 안산시에 노점상이 몇 개 있습니까? 과장님.

안산시에 공단 것 빼고.

○건설과장 김학민 그 자료는 파악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본청에서 이런 정책이 없는데 집행하는 구청만 핑계대시면 거기는 그런 사항이 없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 주민들이고 달려들고 하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예산이 5천만원씩 양 구청에 용역비가 서 있지만 그것 민원 나오면 잠깐 갔다 오는 그 금액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는 150을 하든 200을 하든 일단 실효성이 없다 라고 판단합니다.

집행의지가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이 이것 단속하라고 또 크게 신문에 나고 하면 또 의원 찾아올 테고 그러면 공무원들 또 잠깐 나갔다가 오시고 지금 선부동의 화성프라자 앞에는 이것은 그냥 노점상이 아니라 한샘 세반프라자라고 그 앞에 공개공지에 아예 몽골텐트 쳐 놓고 대형으로 옷 파는 것을 저희가 단속을 한 겁니다.

저희 주민들이 생계형으로 했던 게 아니고 아예 그것은 기업형 같이 그냥 몽골텐트 쳐놓고 해서 그것을 한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 열심히 구청에서 하셨지만 우리 노점상 대책하고는 큰 변화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노점상 분들하고도 대화도 나눠봐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이런 정보가 들어왔어요.

안산역 앞에는 그 지하차도에 지금 좌판이 쭉 깔려 있는데 조선족 중국동포들께서 걷고 싶은 거리에 우리 동포들이 진출해서 거기는 폭력배가 뒤에서 자릿세를 받으면서 관리를 한다는 지금 그러한 첩보가 들어오고 매일 내국인 노점상하고 동포 노점상하고 지금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서로 물건 차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노점상을 점점 확보한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안산역 쪽에 거기서 외국인들이 노점상이 계속 나오면 분명히 선부동 시내권으로 계속 퍼질 확률이 높습니다, 장사 잘 된다는 얘기 들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 본청에서 김학민 과장님도 계시지만 내일 한번 산업지원사업소장님하고 양 구청 해당 과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같이 가서 이것 정리하기 전에 오셔 가지고 서로가 협의를 한번 해서 우리가 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죠. 현장도 한번 가보고.

신성철위원 그렇죠.

○위원장 성준모 지금 말씀하신 데는 다 아시는 데예요?

김정택위원 공단 다 가봤잖아요?

신성철위원 봤는데 지금 여기서는 개수나 모든 것도 보고 방법이나 이런 게 논하지를 못하고 여기서는 법령만 만들어 주고 밑에서 행동을 하니까 그 분들 다 오셔 가지고 삼자대면이 아니라 사자대면이라도 끝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네, 이것은 좀더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좀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의원 이형근 의원입니다.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불일치한 조문이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로 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호에 의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재난의 예방을 위한 기금의 용도는”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의회 이형근 의원 외 12인이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 6. 3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불일치한 조문이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로 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로 개정하며, 안 제5조제1호, 제2호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그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재난상황에 현행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태풍피해하고 장마철에 재난을 입은 현황이 어떻게 되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금년도에 태풍으로 해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좀 있었는데 저희가 총 현재까지는 74건에 8,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중에는 지금 주택전파가 풍도에 한 건이 있었고요. 침수가 72가구, 그 다음에 춘천에서 중상 입은 사람이 있는데 250만원을 저희 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저희 시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합해서 74건에 8,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김정택위원 인명피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안산시 거주자가 아닌 타 시도에서 안산시에서 재난 피해를 입었으면 우리가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지자제에서.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렇죠. 거주지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산에 사는 사람이 춘천에 가서 피해를 입었는데 재난지원금은 안산에서 지급하는 그렇게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타 시도에서 피해를 입었어도 안산시민이면 우리 안산시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보면 주택 같은 경우 임대주택으로 이주 및 지원 주택 임차비용을 융자해 준다 그랬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집이 전파되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융자금을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한번도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응급복구, 진급한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이번 피해로 해서 지급된 금액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그 동안의 기금의 용도는 재난이 발생한 다음에 그것을 응급복구하는 비용으로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흙이 쓸려 내려와서 산사태가 일어났다든가 이런 것은...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74건이 다 응급복구로 이루어진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지원금은 일반회계에서 줬고요. 이것 외의 중장비를 동원한다거나 이런 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별도로 지원을 해 준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재난지원금하고 응급복구비용은 별도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가축 같은 경우 가축 피해 같은 경우도 이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피해 금액 같은 것은 다 일반회계에서 하고요. 거기에 대한 방역 초소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추가 질문할게요.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지금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사 있죠? 인명 및 재난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의 설치, 이것이 삭제된 거예요? 뭐예요? 여기는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되어 있고 또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고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제가 정확한 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계측시설은 거기 지금 있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송두영위원 삭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왜 삭제를 안 하고 삭제를 아예 해 버려야지.

그러니까 사항은 삭제된 게 맞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와 있는 가에서 바까지 이게 맞다 이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사는 삭제가 된 거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송두영위원 이것을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행령 75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이 부분이 6월 27일날 개정이 됐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가 6월 27일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은 6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 내용은 기금의 용도를 법에서 약간 완화하면서 그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실행한 그런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해서 사용하라는 내용 하나하고 기금이 3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5%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15%로 완화가 되어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75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있어서 1항, 2항, 1항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해야 한다, 2항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는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 관리해야 한다 이게 2011년도 6월 27일날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3항을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금의 운용에 관한 이 조항을 보면 기본법에 바꿔진 이 조항만 집어넣었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그러한 실질적인 어떤 조례는 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기본법에 의해서 그것만 딱 했지.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그 기본법령 이외에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서 정한 사항을 그대로 집행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15%의 적립금은 은행에다 예치해야 된다, 당연히 저희가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 이상을 적립해야 된다는 것도 15%에 맞춰서 저희가 운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다 넣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법령 그대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법령 그대로를 적용하는 것이 탄력적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좀 폭넓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특별하게 그렇게 세부적으로 정할 사항이 어떤 건지는 저희가 그 필요성은 현재까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간사님.

김정택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이 작년말 현재 171억원, 7월말 현재는 173억원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어떤 재난이 발생한 다음에 이것을 발생하는 거에 응급복구 사업으로 하다가 저희가 지난해 11월에 이것은 예방사업에 써야 된다 라는 쪽으로 건의를 드렸고 이게 받아들여서 6월 27일날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되면 저희가 173억 중에서 140억 정도를 재난기금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어도 한 50억 이내에서는 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산 사방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재난예방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매년 기금은 얼마 우리가 확보하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보통세의 1%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24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의무적 적립금액이 일반회계에서 보통세 1%, 올해 같은 경우는 24억, 아마 조금씩 늘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렇게 한번에 다 투입하면 남은 금액이 별로 없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15%를 계산하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될 게 30억 정도 되고요. 이것은 계속 쌓아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큰 사건이 일어나면 제 생각은 예비비에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진짜 100억 이상 필요하거나 안산에 큰 재난이 일어나면 이것도 물론 써야 되지만 그때는 예비비나 이런 일반회계에서 써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또 이것 통합기금관리하는 게 아니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용 심의 이런 것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아니, 전용계좌를 갖추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 계좌도 있고요. 거기에 일부는 또 예치를 거기서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세 1%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보통세 결산액의 1%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3년간 보통세 결산액의 1% 이상은...

송두영위원 결산액의 100분의 1이지, 정확하게 해야지.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자료 좀 요청할게요.

74건 8,200만원 지급했다고 그랬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지원금,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김정택위원 그 현황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방금 우리 이장원 과장님이 얘기 잘 해 주셨습니다.

재난예방사업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서 미리 방지를 하는 게 최고인 정책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환경교통국장 이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시책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2항 별표2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하여 등급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외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 12. 29일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개별화물자동차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기존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소유(허가)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설치 의무를 면제하였던 것을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설치 의무를 면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들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의거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시책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7조제2항 별표2에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시책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재량 1.5톤 이하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의 완화로 인한 사항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사항으로 적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간사님.

김정택위원 차고지 설치의무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화물이 총 1,483대이죠? 6월 현재.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개별화물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이 되면 1톤 이하가 406대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차고지라 하면 화물차를 등록을 할 때 차고지 증명을 제출해야 되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차고지 증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가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도 가능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주차할 수 있는 곳 모든 곳이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부설주차장에도 상관없고 공영주차장 상관없고 다 가능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김정택위원 사업용은 어때요? 영업용은.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러니까 사업용 화물자동차들이 등록을 할 때 차고지 증명을 첨부를 해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차고지 면적 대비해서 이렇게 차고지 증명을 해 주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대 당 면적이 어떻게 돼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면적이 크기에 따라서...

김정택위원 1.5톤 이하로 했을 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제가 그것은 정확한 면적은...

김정택위원 그러면 용달화물은 차고지 증명이 필요 없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현행상에도 필요가 없습니다, 1톤 이하는요.

김정택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용자동차에 한해서 되는 거죠? 일반 화물자동차는 안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일반화물은 5톤 이상을 일반화물이라고 하거든요. 일반화물도 전부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죠.

김정택위원 개별화물차,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영업용하고 일반용 이렇게 나누지 않나요? 개인이 소유했을 때는 일반용이고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영업용 이렇게 분류 안 하나요? 1톤 같은 경우도.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자가 화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정택위원 자가용으로 하는 것은 차고지가 필요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김정택위원 영업용만 차고지가 필요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명칭은 사업용 화물 자동차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차고지 증명을 발부하면서 지금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도 보면 면적 대비해서 일정 부분 몇 %까지 이렇게 차고지 증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부설주차장인 경우예요?

김정택위원 예, 몇 % 이내에서 차고지 증명을 발급해 주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부설주차장인 경우에 건축물에 규정 주차장 확보 면적이 있잖아요? 몇 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대까지 주차면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50대 이상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차고지 증명이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확보할 때 건축면적에 따라서 주차장 부지 면적이 나오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유분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여유분을 본인들이 하면서 그 이상으로 추가해서 만들면 가능은 하죠?

김정택위원 지금 차고지 증명 하는데 금액이 지금 현행 얼마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한 2, 30만원 통상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사업자가 직접 차고지를 가서 증명을 받아 가지고 제출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인도 합니다.

김정택위원 확인을 하는데 그 부설주차장에서 아까 초과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 현장 점검 같은 것은 다 나가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담당자가 나가서 직접 확인합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차고지라 해도 보통 밤에 차고지에다 차 세워놓은 것 거의 없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게 사실은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밤샘 차고 단속을 하는데...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화물자동차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화물자동차도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0시부터 4시까지 저희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김정택위원 지금 1.5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용 자동차 인가를 어떻게 해 주나요? 영업용 허가를 어떻게 내주나요? 대상자나 이런 것.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지금 신규는 억제하고 있고요. 신규로는 지금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406대 분에 대한 것은 기존에 있는 대가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재계약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지금 1.5톤 이하가 우리 시에 406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은 차고지가 있습니다, 1톤 이상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기간을 보통 1년 단위로 하죠? 등록조건이 어떻게 돼요? 차고지 증명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1년이 경과하면 그 이후에는 계약을 안 해도 된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제외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이요. 지금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그래서 민주화 운동 부상자 관련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꼭 5.18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 유공자가 있어요. 그러면 민주화 운동 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와 형평의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5.18 유공자들은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이 분들에게 예우를 해 주는 차원이고요. 일반 민주화 운동 그 분들의 특별법이 있나요?

송두영위원 민주화 운동 유공자도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부 기구에 의해서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선정이 되고 선정이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인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지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5.18만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 유공이 있는 이 사람들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지금 27명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7명 있는데 또 다른 사실 민주화 운동 유공자가 또 있을 거예요? 즉 말해서 4.19 민주화 운동 유공자도 있을 것이고, 꼭 5.18이 아니라, 그러면 4.19하고 5.18하고 똑 같은 민주화 운동을 한 그런 사람들이지 그러면 4.19 민주화 유공자는 지금 혜택을 안 주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개정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법이라는 것이 서로 형평에 맞게끔 해야지 똑 5.18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타 시군 조례를 저희가 이번 개정을 하면서 우리 인근 도내 31개 시군 조례를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4.19라든가 기타 민주화 운동 부상자들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는 데를 저희가 발견을 못했고요.

그리고 5.18 관련해서만 유독 상이자나 이런 분들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한 16개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반영을 해 가지고 5.18 민주 유공자만 들어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부상 당한 사람도 많고 또 그래서 정부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유공자라고 확정된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5.18 민주화 유공자와 똑 같이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같이 동등하게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주차장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부분 그런 부분에 계약기간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계약은 저희가 계약을 개별적으로 다 맺은 거기 때문에요, 우리 수탁자하고.

송두영위원 개별적으로 맺은 것이 조례에 규정되어진 것은 없어요. 그러죠? 조례로.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조례에는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조례에는 없고 개별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개별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위수탁 협약서를 맺은 거죠.

송두영위원 그런데 저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보면 그 기간이 10년, 15년 장기간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전부터 그게 10년씩 되어 있거든요. 10년이고 2015년 대부분이 다 끝납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자제 단체장 시장 임기 6월 30일 이전에 6월 15일 전에 계약을 해 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시장이 임기가 시작이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관련 부서로서 10년이 너무 긴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 지난 내력을 살펴보면 예전에 그 문제에 관련해서 감사에 지적 받은 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3년씩 하면 되지 않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지금 현 시점에서의 우리 시의 방침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도시공사에서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상이자는 1급부터 7급까지, 그 다음에 장애인들은 1급부터 6급까지밖에 없는데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는 1급부터 14급까지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이형근위원 왜 이렇게 급수가 많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급수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저도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왔는데 그게 장애등급을 산정한 게 보험료 산정할 때 등급 매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1급부터 14급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형근위원 조례에 감면한 것은 보통 다른 데는 1급부터 3급까지 하는데 5.18 민주화 운동은 5급까지 해 줘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 사례를 다른 한국도로공사나 이런 데서도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런 기준을 참고를 했고요. 장애등급을 상이자나 이런 분들하고 등급이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이렇게 등급을 매긴 겁니다.

이형근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화물자동차는 교통정책과에서 야간에 단속하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밤샘주차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 가지고 단속건수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단속건수가 통상 저희가 2주 정도에 한번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마다 한 30건 정도 이렇게 적발이 됩니다.

물론 우리 시 관내 차량뿐만이 아니고 타 지자체 차량도 꽤 있습니다. 그것은 각 지자체 통보를 해 주고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안 나가네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희가 지금 한 달에 두 번 나가는 것도 사실은 물론 저희도 더 할 필요성은 있는데 사실...

이형근위원 아니, 25개 동인데...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민원이 주로 많이 들어오는 동이 있거든요. 그 지역이 있고 또 저희가 금년부터 시행한 게 민간감시단을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5.18 27분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일부 지난번부터 얘기 나왔던 1일 주차 6천원 선불제냐 후불제냐 이 부분을 개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고요. 또 지난번 우리 위원회 간담회 때도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반영을 못 시켰는데요. 위원님들하고 의견도 한번 더 나눠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참고적으로 조례안 외에 한번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안산시 화물주차장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영근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래서 저희도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이런 데는 사실 부지가 없는 거고 또 이게 들어올 수도 없는 거고요, 지역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 할 때.

결국에는 그린벨트 지역밖에 안 남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근본적으로 주차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우리 시 집행부 측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대부도에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나대지로 놔둬 있는 사례, 그런 원인이 발생이 되어서 시내권에 불법 주차가 발생하는 원인, 화물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 하셨어요?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안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대해서, 이게 작년 12월 29일날 했는데 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희가 시행규칙이 개정되자마자 바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간과를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것도 개정되어서 다른 건 또 있나요?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을 실무부서에서 즉시즉시해서 한다면 필요성이 금방 없어서 안 했는지 몰라도 해야지 이렇게 1년이 다 가도록, 지금 벌써 8월달인데 작년 12월에 바뀐 것이 여태까지 있다는 게 문제가 있죠? 그죠? 그만큼 관심을 안 갖고 일들을 안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차고지 설치의무화가 이루어진 부분은 명확하게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는데 실제 이게 그 동안 의무화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지금 저희 조례상도 그렇고 상위법상도 그렇고 차고지 증명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만 등록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또 하나는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대해서, 지금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우리가 된 지가 오래됐죠? 이게 몇 년도에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제정 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곧바로 이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우리 인원수는 많지는 않지만, 27분인가 아까 그렇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검토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게 법이 제정되고 나서 지금 그렇게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최근에 민원제기를 하셨었습니다. 지난해부터요.

그리고 부상자만이라 저희 대상자는 13분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13분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법이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생긴 지가 오래됐는데 우리가 이제서 13분이 됐든 27분이 됐든 이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 동안 제가 알기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들도 그 동안 저희가 많이 다뤘어요. 5대 때도 제가 알기로는 다뤄왔던 건데 이런 부분은 그냥 저희들이 모르고 다 넘어갔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민원제기나 해야 우리가 법률개정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조례 입법에 정리를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 분들한테 그만큼 처우를 우리가 못해 준 것 아니냐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빠졌나 보고 실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잘 미리 정리 좀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 위원님.

송두영위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도 12월 29일날 개정이 됐는데 이게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의 개별 화물자동차를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행규칙에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13조 관련해서 별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별표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강제규정은 아니네요?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정의한다.’ 그렇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이것은 임의규정이잖아요? 조례로 그렇게 면제할 수 있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것을 정확히 하셔야 되고, 하여튼 이것 강제규정은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우리 시에도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이게 주로 1.5톤 이하가 지금 시판되고 있는 차종 중에 1.2톤 차량이 있습니다. 1.2톤 차량이 있는데 이게 주로 영세한 택배화물차들이 주거든요.

그래서 택배하는 그런 업계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행규칙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1.5톤 이하는 몇 대 정도나 있어요? 우리 시에 등록된 수가.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406대가 있습니다.

주로 용달화물이나 개별화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송두영위원 1톤짜리는 몇 대나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용달화물인데요. 용달화물은 1톤 이하인데 1,730대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보통 1톤으로 아는데 1.5톤은 처음 들어봤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1.2톤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추가 없으세요?

박 위원님.

다음에 이것 하나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요새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원룸형 주택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우후죽순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데 주차면적이 지금 60㎡당 한 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어지면서 주차장이 아주 턱 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안양시는 80㎡당 한 대 이렇게 해서 이것 건축과, 도시계획과하고 협의 좀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시킬 수 있게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지금 대도시에서 광역시 급에서 그것을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많이 완화를 시켜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지자체는 그것을 완화시켜 놓은 데는 전국적으로 한 군 데도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우리는 강화시키자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신도시 2단계 지역에 가구수 완화라는 것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위원장 성준모 거기에 주차장 조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특별한 생각이 있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지금 주차 문제만 생각한다면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시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주차장 문제만 생각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화하는 측면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국장님도 마찬가지 그것은 마지노선이에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게 무너지면 도시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 우리 입법권이 있는 건데 혹시 집행부에서 또 된다고 막 그렇게 하시지 말고 주차장 문제만큼은 지금까지 가졌던 입장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위원장 성준모 더 추가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상이군경회에서 몇 권역을 하셨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3권역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3권역을 올 4월달에 우리 도시공사가 다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과장님, 계장님들 얘기하셨는데 약 연간 15억 이상의 세외수입 확보가 예상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위탁하면서 막대한 저렴한 위탁 계약금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담당 우리 계장님께서 끝까지 버티셔 가지고 상당한 세외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분들 수고하셨다고 평상시 격려도 해 주시고 좋은 자리 가서 칭찬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특1등급 관광호텔 유치여건 조성을 위한 감면 기준 마련 및 지역노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경로당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자연재해 및 한파로 인한 동파 수도계량기의 무상 교체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며, 또한 표준급수조례 개정 지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경영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표준급수조례 개정지침에 따라 수도사업자의 급수의무와 배치되는 “급수공사의 승인”을 “급수공사의 신청”으로 변경하였으며, 표준급수조례 개정지침에 따라 수도요금 연체금을 종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1등급 관광호텔에 대하여 감면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 또는 한파로 인한 동파 수도계량기의 무상 교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과다·중복징수 방지를 위하여 급수 조례의 시설부담금과 원인자부담금을 통합하고 부과대상과 산정방법 등을 전면 개정하였으나, 계량기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방법을 변경한 사항과 다량수용가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 잦은 민원이 제기되어 환경부 표준조례안과 타 시군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다량수용가 사업대상을 정하는 제4조제2항을 부과성격이 유사한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의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에 의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과 동일조건으로 한정하여 사업대상 범위를 완화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수돗물사용량 산정기준을 계량기 구경별 기준으로 환원하고, 구 표준 조례(안)의 원인자부담금 산식을 2010년 7월 변경된 표준 조례(안)의 산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들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특1등급 관광호텔 투자유치 연건을 조성하기 위한 도정 핵심 사업 추진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경로당을 신설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연재해 및 한파로 파손된 수도계량기의 무상 교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추진하며, 표준급수조례 2010. 7. 2. 개정지침에 따라 수도급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편안하게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9조는 표준급수조례 개정 지침에 따라 수도요금 연체금을 종전 100분의3에서 100분의2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고, 안 제35조는 별표3에 마련되어 있는 3자녀이상가구·장애인·수급자·국가유공자 등의 감면대상자를 관련근거와 함께 본문 조항에 명시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1등급 관광호텔에 대하여 감면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40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 또는 한파로 인한 동파계량기의 무상 교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자연재해 또는 한파로 인한 계량기 무상 교체는 상수도 급수에 따른 이익 창출의 부분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되며, 안산시는 대규모 행사와 국제교류의 증가에 따라 특1등급 관광호텔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을 인하하여 특1등급 호텔을 유치할 수 있는 기본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타당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변경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과 타 시군의 원인자부담금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기준에 대하여 대형 개발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기존 관경의 증설 없이 건축물의 연면적 증가에 따라 과도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로 인한 공단지역내 공장의 증축에 많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경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은 적당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간사님.

김정택위원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도계량기 무상교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서 공정거래 권고사항으로 추진하는 거죠? 이게 환경부에 권고한 거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수도계량기 무상교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법적으로 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상위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냥 권고사항이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권고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환경부에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거죠? 아직 국회에 통과가 안 된 거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도법이 개정이 되면 되지만 이 계량기 무상교체 건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변경이 되기 전이라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국에 무상교체 해 주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현재 6대 광역시 하고 있고 서울시하고 있고 지자체는 준비하는 곳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경기도에는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수원시도 실시하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수원시 실시하고 있고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 1회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파되면 그냥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동파로 인한, 한파로 인한 손괴는 저희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건데 관리 소홀로 인한 동파 같은 경우 이것 판명을 어떻게 해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것 동파에 대한 기준은 없고 소위 계량기가 동파되는 경우라면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리가 깨지든가 얼어 가지고 튀어나오든가 아니면 일부러 손괴라든가 그것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겨울철에 요즘에 특히나 매년 한파로 인해서 계량기 동파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원인자가 사실 관리를 못하면 계속적으로 계량기가 파손이 돼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러니까 원인자를 누구로 보느냐는 관점인데요. 한파라는 것을 사용자가 원인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원인자를 저희가 원인자라고 하게 됐던 거죠.

김정택위원 개별 계량기 지금 다 교체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무상으로.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개별 계량기인데 그게 전체 개별 계량기가 아니고 거의 다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아파트는 제외고 거의 단독이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아파트는 제외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아파트는 개인 거기 때문에 아파트는 아니고 단독세대 계량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개인 거는 제외된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아파트는...

김정택위원 아니, 주택 같은 경우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주택도 개별 계량기는 해당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주택 같은 경우 그것은 개인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저희 거죠. 우리한테 기부채납한 계량기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원수 들어오는 계량기만 지금 해당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아니요, 개별 계량기가 아파트는 단지 내 아파트 전체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 다세대 개별 계량기는 저희가 돈을 받고 계량기를 설치해 준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동파사고 나면 무상교체 해 주는 거냐고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수도요금 연체율은 어떻게 돼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0.02% 정도, 99% 정도는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금액으로 따지면,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하향 조정 되어도 세외수입에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겠네요? 그렇게 되면.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 따져봤을 때 제가 수치적으로 계산한 게 한 6천만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6천만원?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김정택위원 계량기 교체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계량기 교체가 한 2천만원 정도.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계량기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동파로 인한 건수가 930건입니다. 930건을 3만원으로 봤을 때 한 2,500 정도 계산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연체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하향 조정되는 것보다 지금 계량기 교체사업이 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거네요? 2,500이면.

그리고 지금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줄어드는 게 연체율이 지금 얼마라고 그랬죠? 금액으로 따지면.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금액으로 따지면 한 6천만원 정도가 감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6천만원 정도가 감소가 된다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김정택위원 이게 연체되는 데는 가정집은 없을 것 아니에요? 이게 다 사업용에서 연체될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주로 덩치가 큰 공단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지금 남아 있는 우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아마 그것도 0.01%까지 줄이려고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7명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1회 내지는 2회 들어가면 바로 단수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걱정을 덜 하셔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공단 같은 경우는 사실 연체되는 회사가 다 부도 난 회사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게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재산권에 대한 우리가 어떤 조치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래서 공단 관계 때문에 예전에는 당월에 하고서 그 다음 달에 보냈는데 그것을 금년 초부터 해 가지고 당월검침, 당월고지, 그러니까 이번 달에 검침하면 이번 달에 돈을 고지하는 것으로 해서 받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표준급수조례 개정 지침에 따라서 연체금을 하향 조정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조례로 그 기존 안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조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을 내려 보내 준 것입니다.

김정택위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기존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개정을 안 하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경감해 주는 사항이니까...

김정택위원 이렇게 연체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이렇게 하향 조정해 줄 필요 있어요?

일반서민들이 이렇게 돈이 없어서 진짜 연체가 되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업자가 사실 이렇게 연체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인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하향 조정할 이유가 뭐 있어요? 기존 안대로 그냥 가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하여간 금액을 2% 다운되는 그것보다도 하여간...

김정택위원 하향 조정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것 연체금액을 납부하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대안으로 항상 단수조치를 하는 게 최고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일단은 단수조치부터 하면 일상생활에 제일 필요한 거기 때문에 발생을 안 하는 게 좋은 의미가 되겠죠. 이것은 조문사항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겠지만 그것이 안 발생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되겠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은 조례하고 상반된 얘기인데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단수조치하는 법적 근거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법적 근거가 예를 들어서 관리비를 미납했을 때 단수하는 근거 조항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 조항은 지금 우리는 전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를 얘기하시는 건데 우리는 전체 관리소라고 그러죠. 공동주택 관리자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로 상대를 안 합니다.

김정택위원 개별로 상대는 안 하는데...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은 관리소와 개별 상대자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하고는 그것은 차후의 문제겠죠.

사인간의 관계로 보고 우리 공공기관 대 관리소하고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지 그것은 개인간의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어떤 행정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런데 그것은 살면서 마찬가지겠지만 탄력성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것 몇 사람 하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김정택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래서 어떤 그게 되다 보면 어떤 강제성이 있어 가지고 누구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못 하죠. 형평에 맞게끔 이것은 이익이 어느 쪽이 많이 있는가로 해서 좋은 쪽으로 공익적으로 따져야지 개인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얘기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 줬을 때는 큰일 나죠. 저도 그 얘기는 들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조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자녀라고 인정되는 자녀의 수가 몇 명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3인 이상입니다.

송두영위원 3인 이상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송두영위원 이게 우리 시 몇 가구 정도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옛날 자료인데요. 신청 건수로 봐서는 한 7,700, 한 8천 건 정도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8천 건 정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자녀의 나이는 기준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전에 나이는 뒀었는데 지금 나이 구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구분 없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산시 국가유공자는 몇 가구 정도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이 한 350세대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는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이 3,300세대요.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송두영위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대로 한다 라면 지금 어느 정도 감면을 해 줍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 한 1억 7천 정도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7천 정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송두영위원 이것 프로테이지로 해 줍니까? 아니면 요금으로 감면해 줍니까? 비율로 해 줘요, 아니면 정액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감면을.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은 감면을 해 주는데 우리가 지금 20톤 이상을 쓰게 되면 누진율이 되잖아요? 그런데 누진율을 적용을 안 해 주는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누진율을 적용 안 해 주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지금 가정용이 345원이면 그냥 345원 가지고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그냥 345원 1단계 적용만 한다는 사항입니다. 3단계까지가 있는데 1단계 적용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송두영위원 거의 그러면 감면혜택이 미미하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래도 지금 1억 7천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송두영위원 총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보면 세 자녀가 한 7천만원 정도 되고 기초수급자가 한 2천만원, 장애 같은 경우 한 8천만원, 국가유공자가 한 4천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억 7천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세대별로 나누고 월별로 나누고 이러면 월 얼마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세분화 한 것 아닙니까? 지금 35조 요금 등의 감면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데 주차장 조례에 지금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도 주차장 조례에 감면을 해 주자고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도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그런 유공자들도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필요하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다른 시군의 형평에도 맞게끔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5.18 민주화 유공자뿐만 아니라 군사독재 시절에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그런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고 사망을 했거나 그런 분들이 분명히 법률에 의해서 민주화 운동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인정을 받으면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요금 감면들의 혜택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이게 10항,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특별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1항을 추가해 가지고 그런 민주화운동의 유공자까지도 감면혜택을 줄 의향은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송두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없으세요?

이형근위원 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에는 1등급 관광호텔이 없는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관광호텔이 경기도에 특1급으로 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경기도내 31개 시군 특1급...

박영근위원 안산시에는 그게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무의미하겠다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지금 경기도에만 특1급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게 관광호텔이 1급, 2급, 3급이 있고 그 다음에 특1급, 특2급이 있는데 관광호텔 1, 2, 3급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는 특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아마 그것을 유치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감면을 하면 얼마나 감면합니까? 경로당도. 완전감면은 아닐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만약에 특1급 같은 경우, 저도 이것은 조례 관계 때문에 공부를 했던 사항인데 특1급이면 무궁화가 5개더라고요. 5개면서 특1일 경우에는 황금색이고 특2급이면 녹색이더라고요. 만약에 안산시에서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밀어서 유치를 한다면 안산시 이미지가 확 달라질 것 같은 그런 건데...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감면 퍼센트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것 10%입니다.

박영근위원 10%를 감면해 주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10%.

박영근위원 노인정도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노인정은 한 21.4% 정도, 저희가 5톤이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21%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알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렇고요.

연체금에 대해서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하향 조정한다 이 부분도 제가 일반 상식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100만원이 연체가 됐는데 지급을 안 하면 1000분의 30이면 3만원을 플러스시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다음 달에 또 100만원을 안 내면 203만원에 대한 3%, 한 달이 아니라 계속 플러스에 대한 3%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100만원이라고 그랬을 때 3% 했던 것을 지금 3%라고 얘기했을 때 한번만 하고 그 다음은 안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가지고 1년 지나서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금액에 한번만 적용한다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세무부서에서는 얘기했을 때 거기가 최고 몇 %까지인가, 60 몇 %까지 해서 거기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세금이 아니고 사용료 개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밖에 안 합니다. 세금하고는 다릅니다.

박영근위원 그것 확실한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박영근위원 왜 그런고 하니 지금 한 달에 100만원이 연체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냈고 다음 달에 또 100만원이 연체가 됐어요. 그러면 전체 금액에 다시 100분의 3이 아니고 한번 하고 나머지 이것은 100분의 3을 뺀 나머지 한 달치만 100분의 3을 적용한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1회, 한번만 한다는 얘기니까 100만원에서 한번이고 다음 달에도 없고 그 다음 달에도 없고...

박영근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우리 계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납부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전체 합산에 또 100분의 3이 된다.

○요금담당 전세원 아니요, 합산 한 것은 아니고요.

박영근위원 그럼요.

○요금담당 전세원 당해년도 체납 분에 대해서만 또...

박영근위원 당월 체납액.

○요금담당 전세원 예.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제가, 100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니까 다음 달에 103만원이 부과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다음 달에 또 100만원을 안 냈단 말이에요.

○요금담당 전세원 그것에 대한 또 100분의 3...

박영근위원 또 100만원에 대한...

○요금담당 전세원 체납이 됐으니까 103만원을 내는 거죠.

박영근위원 내는 거다.

○요금담당 전세원 예, 또 그것은 별도로 따로 따로.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관리비 관리규약을 보면, 그러면 그것 부당하다 라는 논리가 어디에서 형성이 되느냐, 아파트 관리비를 안 내면 한 달 안 내면 거기에 대한 3%, 다음에 또 안 내면 또 플러스에 대한 3%,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요금담당 전세원 아파트 자체 관리 규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박영근위원 그렇죠. 관리규약에 의해서, 거기에는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고 하니 거기에는 수도요금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금담당 전세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시 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하는 부분의 요금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보면 한번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밖에 부과할 수가 없다.

○요금담당 전세원 그렇죠. 우리는 당해 월 것만 100분의 3을 부과하고 그 다음 달 또 체납 분에 대해서 또 100분의 3을 부과하고 그러는 거죠, 합산하는 게 아니고.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번 달에 안 내서 100분의 3을 물었어요. 또 안 냈는데 또 이 100만원을 냈어요.

○요금담당 전세원 그러니까 그 건은 제쳐놓고...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일단 100만원을 냈어요. 그러면 앞의 치 낸 거예요, 뒤의 치 낸 거예요?

○요금담당 전세원 어느 것을 앞의 치 얘기하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두 번을 안 냈어요. 두 번을 안 냈는데 여기에는 지금 100분의 3을 냈다, 이쪽에는 100만원을 또 냈으니까 이것은 한번밖에 부과를 안 하는데 이것도 안 냈다고 이것을 납부를 한 것으로 치면 여기에는 100분의 3이 다시 부과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요금담당 전세원 쉽게 말씀드리면 7월달에 체납이 100만원이 생겼다, 그러면 100분의 3을 부과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체납분이 생겨요. 그 다음에 8월달 또 1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100분의 3을 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개 합산하면 안 되죠. 그 회 것은 그 회 체납 분만 생기는 거죠.

박영근위원 그 달.

○요금담당 전세원 그 달 것만.

박영근위원 그 달 것만.

○요금담당 전세원 예.

박영근위원 합산이 아니고요.

○요금담당 전세원 합산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자체 아파트 관리규약하고 저희하고는 틀리죠.

박영근위원 제가 왜 그것을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이유가 관리규약하고 별개일 수도 있지만 그 관리비 내역에는 수도요금이 포함돼요.

○요금담당 전세원 그렇죠. 포함이 되죠.

박영근위원 포함되어 가지고 원래 상가의 관리법에 보면 첫 달에 안 내면 100분의 3, 다음 달에는 4, 5, 6 이상을 부과할 수 없다, 그것은 전부 합산해서 부과를 하더라고요.

○요금담당 전세원 세무과에서 그렇게 많이 하죠. 몇 분의 몇까지 한다는 게 나오는데 저희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 달만 부과하고 말아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왜 더 궁금한고 하니 여기 100만원에 대해서는 안 냈기 때문에 100분의 3해서 103만원을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냈어요. 다음 달에...

○요금담당 전세원 그게 10개월이 가도 금액은 그대로예요. 변함이 없어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게 3개월치가 연체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4개월치에 이 사람이 100만원을 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주장은 뭔고 하니 나는 이번 달 치 냈다, 전의 치는 다 100분의 3을 물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분 납부가 있잖아요? 다섯 번을 연체를 했는데 이 부분은 연체료가 발생이 됐어요. 이것은 이번 달에 내야 하는 부분이라 나는 이 부분을 이번 달 치를 지금 낸다, 그러면 이 부분이 분간이 안 되잖아요?

○요금담당 전세원 한번 체납 분이 붙은 것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 냈다고 해서 이게 감액되는 게 아니고.

박영근위원 그 금액을 500만원이라고 하면 내가 임의적으로 돈이 없어서 100만원만 낼 수가 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위원님은 그것은 월별 물 사용량이 금액이 똑 같을 수가 없어요.

박영근위원 똑 같을 수가 없는데 금액을 한꺼번에 낼 수가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7월달에 100만원을 안 냈어요. 8월달에 와서 또 100만원이 부과되고 그러면 7월달 것은 103만원이 되잖아요? 7월달에 100만원인데 이 사람이 7월달에 안 냈어요. 그래서 8월달에 또 100만원이 부과되잖아요? 그러면 7월달 것은 103만원이 되는 거고 8월달 것은 1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9월달에 또 10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0만원을 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7월달 것 103만원을 먼저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9월달 것을 먼저 받느냐 그 얘기 말씀 아니에요?

○요금담당 전세원 먼저 받는 것은 없어요. 먼저 그쪽 수용가에서 내는 것을 저희도 받는 거죠. 체납 고지서가 따로 나가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고지서가 7, 8, 9월이 똑 같이 금액이 같을 수가 없단 말이죠. 조금씩 다르죠.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7, 8, 9가 2개월치는 연체료를 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달 3개월치에 나는 이것밖에 못 낸다 라고 주장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는 두 달치를 냈기 때문에 연체료를 물지 않아야 하지 않느냐, 좀 복잡한 논리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게 지로로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지로로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면 그 다음 것은 제외가 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연체가 되면 연체료가 부과가 되어서 고지서가 나가니까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내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겠죠.

박영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묘한 계산법이 아까 제가 상식적으로 부족해서 그러는 부분인가 몰라도 일반상가라든가 관리소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부과를 2%에서 6%까지를 계속해서 6% 이상을 더 부과할 수 없다 이 법을 사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그 관리비에는 상가에도 그렇고 아파트에도 그렇고 거기에는 수도요금이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징수의 방법이 틀리다 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다고 보면 아파트나 상가를 개정을 한다든가 우리가 개정을 한다든가, 같은 맥락에서 사용량을 징수를 해야 하는데 지금 뭔가가 양쪽 법이 상이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상가라든가 아파트는 자기 나름대로 규약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동의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것 같이 묶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 표준 조례에 의한 규정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상식적으로 관리규약을 한번 체킹을 하는 입장에서 한번 물어봤던 부분이었고요.

우리가 지금 동파의 무상교체에 대해서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관리문제가 뭔고 하니 한번 겨울에 옷이라도 넣어서 보온을 시켜 줄 수 있는 관리가 잘못되지 않느냐 이것을 걱정한 거예요,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 검침 자체가 전체가 다 우리 검침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리 자체를 지금 겨울철에 보면 거의 보온시설을 다 해 놓고 하는데 또 여름에 그것을 빼내 버리고 다시 겨울에 누가 넣어야 하느냐 책임소재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검침원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챙기면 그 동파의 원인이 신경을 많이 쓰면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생각대로 이 사람들이 무상으로 해 준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느냐 이런 예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말씀대로 검침원들이 매달 검침을 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대로 처음 시행을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때로는 소장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무슨 공사를 하기 위해서 겨울철에 물을 그 달에 엄청나게 써 버려요. 요금 문제 때문에 망치로 깨버려요. 그래 가지고 평균 전달의 요금만 내는, 계량기도 그래요. 전기계량기도 있고 수도계량기도 있고 수도는 그렇게 하는데 전기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많이 보고 또 업자들이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것도 염두를 해 둬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칙안, 이것 저희들이 1등급 “제35조제1항제9호의 규정은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특1등급 관광호텔을 하기 위해 신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7년간 적용한다.” 이 기간은 어느 기준에다 둔 거죠? 7년이라는 기간을.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경기도에서 기준안을 내려 줄 때 그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7년이라는 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호텔에 돈 벌 동안을 주는 건지.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은 지금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 겨냥해서 한 것 같은데요.

신성철위원 도에서 하는데 경기도가 평창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경기도가 그 인근에 있고 그래서요.

신성철위원 인근에 있는 데다가 호텔을 짓고 그런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럴 수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부 지역에 한 해서 해야지 인근 지역으로 해야지 여기 경기도에서 시행령을 다 내려서 우리한테 다 적용시킬 수 있나요? 있지도 않은 특급호텔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특1급이라는 호텔을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 질문 있습니까?

송 위원님.

송두영위원 다자녀 가구가 이게 나이제한이 없이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부양가족도 사실 아들, 딸들이 성인이 되면 부양가족에 포함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세법상에도.

그런데 성인이 되어도 자녀라고 인정을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자녀들을 많이 낳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안산시민한테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다자녀 가정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런 규정은 사실상 없고 다자녀 가정이라 해 가지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한다면 일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혜택을 주는 입장이니까.

송두영위원 자녀라는 것은 미성년자를 규정하는 것이지 성인이 되어서도 이것을 자녀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상수도 요금 감면 내용이 특1급 관광호텔은 상수도 사용료의 10% 감면, 그리고 경로당은 월 상수도 사용량의 5톤 이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 자녀 이상 가구는 감면이 어느 정도 감면이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도 1단계, 아까 얘기하셨던 세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장애우, 국가유공자 그것은 1단계만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용으로 해서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송두영위원 1단계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송두영위원 그 어떤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요금 등의 감면 어떤 규칙에 나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규칙에 나와 있는...

송두영위원 규칙 어디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게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사항이 별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송두영위원 별표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이게 별표 사항으로 첨부물에 보시면 별표에 되어 있는 것을 조문으로 해서 이렇게 가깝게 보자고 해서 조문에다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항인데 조문에 집어넣었던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하고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이걸 아무리 봐도 그런 조항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별표에 있습니다, 별표.

송두영위원 별표가 시행규칙 별표입니까, 아니면 급수 조례 별표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조례 별표3입니다. 업종 구분에 보시면 별표3 거기에.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여튼 자녀라 하면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저도 연말에 세금 공제 받을 때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보니까 수입이 없는 대학생이라 해도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가 돼요, 나이가 20세만 되면.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예,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4조2항에 1호부터 4호까지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대상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4조2항.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말씀하십시오.

이형근위원 원인자 부담금 대상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입법예고 의견서에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5호에 그 밖에 지역의 개발 행위자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 수도시설을 신설, 증설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수도 사업자가 판단하는 경우 이게 서로 해석상의 차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데 이대로 그냥 하실 의향이세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이 사항 5항 이 항목이 있음으로 논쟁이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의견서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21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21페이지.

수도 사업자하고 납세자하고 서로 해석상의 차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가지고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저희는 금년에 거기다가 그들과 소송해서 그게 있어야 분쟁이 안 될 걸로 판단을 해서.

이형근위원 현재 그렇게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고 연구단체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보완하고 수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하려면.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이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아파트 단지에서 수도급수를 일괄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급수요?

이형근위원 예.

수도급수를 각자 각 세대마다 계량기가 없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계량기 있죠. 자체 계량기가 있죠.

이형근위원 자체 계량기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있어요.

사업자는 아파트 메인 계량기를 설치해 주고 세대별 계량기가 아파트 내에 다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는 각 세대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계량기 관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수도사업자가 계량기를 관리하는 것은 공동주택은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요, 20세대 미만. 관리 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그것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관리자가 있는 공동주택은 관리자가 합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대부분 안산시 20세대 이상 된 연립주택도 개인 계량기가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20세대 이상이요?

이형근위원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사업자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한테 수탁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돈 받고 계량기 설치해 준 것은 저희 시로 기부채납 저희가 관리를 하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자체가 한 것은 저희가 안 합니다.

이형근위원 자체에서 한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해 준 데는 관리를 하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저희한테 수탁비 돈을 내고 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자기네 스스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메인만 받은 데는 거기 그냥 자기 관리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동파가 900몇 건이라고 했어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930건입니다.

이형근위원 앞으로 무상 교체도 그 쪽은 안 해 주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표준 조례가 언제 된 거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2009년쯤.

김정택위원 부과 방식이 전면 개정이 됐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김정택위원 개정된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개정이 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당초에는 시설분담금이라고 있었고요. 시설분담금인데 그 당시 감사원 저기해 가지고, 또 시설분담금하고 원인자 부담금하고 중복 부과를 한다, 그래서 그걸 통합하라는 그러한 지적이 있어 가지고 통합을 했는데 시설분담금 쪽 원래 하던,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쪽으로 조례를 정했으면 저기가 없었는데 증축에 관해 가지고 연면적 기준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하다 보니까 일반 소량 사용가에는 지장이 없는데 다량 사용가에는 그런 서로 간에 해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면적이 아닌 구경별로 옛날 시설분담금 그 상태대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안산시 조례 자체가 4조5항에 보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시설이나 청소년 부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되는 것은 구경별로 해 가지고 부과를 한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건축면적이나 이런 것은,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랬을 때 안산시에 해당되는 지역이 한양대학교하고 학교 부지는 다 해당됩니까? 대학교 부지는. 안산공대나 안산대학교.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한양대학교가 해당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이 조례 개정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에요? 구경별로 했을 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어느 지역이 되고 어느 지역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안산 다 되는데.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되는데, 그러면 감소되는 세입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 조례 개정하면.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한 4억 정도, 대상으로 봐서.

김정택위원 한양대하고 소송하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한양대하고 소송이 된 것은 부과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조례상에 뭐가 돼 있었냐 하면 산정 기준에 대해서 당사자와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구가.

그런데 협의란 말이 의미가 없거든요.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라는 자체가 원인자부담금을 다소간에 감액이 된다든가 그런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금액 그대로, 협의나 통보나 갔습니다. 그 자체인데 부과가 조례상 잘못됐다는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불합리하니까 개정을 하겠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한양대에서는 표준조례안이 2009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안산시 조례에 묶여 가지고 부과 금액이 건축 면적, 증·개축 건축 면적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 표준조례안이 만들어졌는데 왜 안산시 기존 조례로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부과가 상당한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증개축을 많이 하잖아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사용량, 그러니까 부과 금액이 늘어나니까 그 쪽에서 이의 제기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설분담금하고 원인자 부담금 사항을 통합할 때 왜 구경을 선택 안 하고 연면적을 선택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한양대에서 행정 소송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행정 소송에 들어갔느냐를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과장님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겠어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한양대학교, 그러니까 캠퍼스 부분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유인물에 있는 것 보니까 그 쪽 행정 소송 자체가 한양대, 또 타 부서에서도, 또 타 기관에서도 행정소송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건 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구경별로 하면 4억 정도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이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통계로 봐서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별표에 나와 있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별표가 안 나와 있는데, 하여튼 여기 보니까 업종의 구분표 해 가지고 제24조1항 여기에 나와 있는데, 조례 법규 법에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3자녀 또 국가유공자, 장애자, 기초생활수급자 이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요금을 1단계로 적용한다 그러면 신청 안 하면 이것 감면 혜택을 못 받네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이 자기네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지 안 받는지 내용조차 모를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주민자치센터 통보를 해서 해 주죠.

송두영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시에서 이것을 미리 파악해 가지고 이런 혜택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이 낫지 이것이 아무리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앞으로 홍보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홍보를 해 주면 그 관련 부서에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면 그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른다면 다시 홍보를 하게끔 해서 조금씩 해야죠.

우리가 그것까지 다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예, 그러니까 1단계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대상자지만 신청을 안 한 사람은 그런 부분까지도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한양대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주 내용이 뭐예요? 한양대에서 제기한 의견서.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소송 사건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성준모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가 첨부됐는데.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이것을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담당 정홍섭 한양대학교와 소송 수행을 계속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조례 개정이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한양대학교에 진 것은 법 시행령에 협의 안 한 걸로 해 가지고 조례로 진 게 아니고 시행령에 의해서 처분이 부당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매겨야 되는 반복 사항이 됐어요.

그래서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건데, 이 조항을 우리가 하수도법에서 명확하게 대형사업 이런 원인자부담금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대형 사업하고 일반수용가 금액의 차이가 있어요, 산정 기준이 달라서.

대형 사업을 우리가 학교 같은 데 세분화 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도 크거든요.

그런데 대형 사업을 하수도법에 나오는 일반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라든가 각종 개발 사업이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준하는 것으로 우리도 맞췄고 그래서 그밖에 개발 사업이 어떠한 그런 법이 없으면서도 대형 사업이 있는 거거든요. 물 사용을 다량으로 쓰는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어느 법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밖에 어떤 개발사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해서 적용한다 이런 예외규정을 그걸, 대형 사업이라는 걸 매기기 위해서 우리가 둔 건데 한양대학교는 그 얘기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과 범위를 5항까지, 4조까지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개발 사업에 준하는 것을 해야지 분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것은 한양대학교와 얘기가 다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해석상에 얼핏 뒤지면 온천법 여러 가지 법에 준하는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그 사람들 얘기했지만 어떤 개발 사업에 명기된 것 외에 대형 사업이라고 준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다. 그 쪽 판단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맞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설명을 다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4조5항에 한양대는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수도시설담당 정홍섭 한양대학교는 학교사업에 의해서 개발 사업이 최초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1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축을 했을 때에는 계량기가 한번 설치돼 가지고 증축이 되더라도 계량기가 어떤 구경이 늘어나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부과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한양대학교는 학교사업에 의해서 대형 사업으로, 학교 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개발 사업일 때는 대형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이 조항에서도 어차피 이것은 인정이 되는 건데 문제가 되는 것은 수돗물은 안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늘어나 가지고 현재의 조례는 문제가 된 거거든요.

○위원장 성준모 그래서 부과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도시설담당 정홍섭 언제요?

○위원장 성준모 면적이 늘어났을 때.

○수도시설담당 정홍섭 그래서 먼저 부과를 했죠.

그런데 지금 개정이 되면,

○위원장 성준모 아니요. 개정 후를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소송 들어와서 우리가 패소했어요?

○수도시설담당 정홍섭 그것은 시행령에 부과하기 전에 협의를 하여야 된다는 조항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게요.

○위원장 성준모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수도시설담당 정홍섭 우리는 그래서 왜 그것 주장을 법원에 했냐 하면, 건축 허가나 개발 사업이 들어오면 건축과나 아니면 도시과에서 각 과에 실무 협의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의견을 취합해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인허가라든가 우리는 그게 협의로 판단하는 건데 업무 협의, 각 과의 업무 협의가 돼 가지고 인가를 내주고 허가를 내주는데 법원에서는 판단을 그것은 인가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다 그래서 협의가 아닌 통보를 한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다시 부과해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한양대학교는 그런 꼴이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얘기한 일방적인 통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부과 취소를 하고 다시 한양대학교 협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빨리 서두른 거죠.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협의 과정에 있잖아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 전이에요, 아니면 후로 납부하는 거예요? 부과하는 거요. 전으로 보는 거예요?

○수도시설담당 정홍섭 기존에 부과한 것은 기존 걸로 내고, 조례 개정 후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택위원 소송에 져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면서요.

○수도시설담당 정홍섭 그래서 그것은 기존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해요.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먼저 협의에 졌다는 것은 부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수도시설담당 정홍섭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밖에 없어요.

김정택위원 협의를 안 했다는 이유로?

○위원장 성준모 아니 법 조항에 협의해서 저 쪽이 인정을 못한다라면 또 마찬가지로 협의가 아닌 걸로.

○수도시설담당 정홍섭 그런데 그 뒤에 있어요.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산정 기준에 의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우리도 법원에서 자꾸 주장을 했던 거죠.

○위원장 성준모 그래서 결과는요?

○수도시설담당 정홍섭 그래서 다시 우리는 부과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단지, 우리가 계속 100원이다, 그 쪽에서는 500원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우리는 그래서 협의 내용이 공문 상으로 어떤 근거가 없었어요, 건축과로 보낸 사항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두 번 세 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개정이 되면 그러한 문제는 다 해소되는 겁니까?

○수도시설담당 정홍섭 예.

제일 불만이 물 사용량이 늘지도 않은데, 아니면 일부 느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에 따라서 특히, 회사 같은 데는 공장 부분이 많이 있어요. 면적은 상당히 큰 데 물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장 같은 경우는 1년 후에 재 부과를 하게 돼 있거든요, 사용량의.

그러다 보니까 물 사용량이 공장에서 늘어난 거냐, 새로운 지은 것에서 늘어나냐 이게 자꾸 논란이 되고 이래가지고 구경으로 하면 웬만해서 당초에 큰 것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성준모 지금 이것도 1년 뒤에 물 사용량에 따라서 또 부과합니까? 아니면 아예 구경으로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담당 정홍섭 그것 전면 없어지는 거예요. 전면 없어집니다.

○위원장 성준모 구경을 확장 안 하고 그냥 증축하면 원인부담금 안 내겠네요?

○수도시설담당 정홍섭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쟁이 없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번에 조례 개정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의 조례 보면 용도별로 면적을 제한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인데 어디 창고를 짓는다 그러면 그 면적이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원인자 부담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밖에 5항을 넣은 것은 이러한 유사한 것 말고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을 명문화 한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한양대는 부과금액이 그때 얼마 정도 됐어요?

○수도시설담당 정홍섭 그때 9월에 냈는데 그것이 8천 얼마인가.....

김정택위원 8천.

○수도시설담당 정홍섭 정확한 건 제가.....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나중에는 8천 얼마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겠네요, 거기는. 증개축 했을 때.

○수도시설담당 정홍섭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사동 이주민단지 쪽에서 기존의 관 자체가 적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새로 지으면서 공간을 저 밑에서부터 끌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주장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냈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내느냐.

김정택위원 구경이 얼마예요? 250이요?

○수도시설담당 정홍섭 예, 별도로 끌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증축이 되고 물 사용량이나.....

김정택위원 문제가 없다?

○수도시설담당 정홍섭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완화가 많이 되는 거죠.

○수도시설담당 정홍섭 예술대학교 똑같아요.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성준모김정택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이근복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이재영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도시계획과장이태석
도시개발과장신현석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김학민
재난안전과장이장원
교통정책과장이만균
수도행정과장신효승
수도시설과장석승일
도로행정담당김왕수
요금담당전세원
수도시설담당정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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