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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5회 제3차 본회의(2011.07.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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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7월 1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실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6.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8.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9.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4건)

2.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실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8.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9.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O 의사진행발언(김동규, 신성철, 박은경 의원)


(10시 06분 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김영철 위원과 간사에 함영미 위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및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4일 4개 상임위원회 별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이 계류되었다는 중간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가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주요행사 및 활동사항으로는 지난 6월 28일 지방의회 재출범 20주년 기념식과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가 있었으며 6월 30일에는 시민 사회 단체 연대회의 및 경향신문사 등이 공동 주최한 지방자치 20년 변화와 혁신 사례 공모에서 안산시의회가 외국인 인권 조례 제정과 관련한 내용으로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4건)

(10시09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4개 상임위원회 소관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동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규 입니다.

제18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타 자치단체와 보고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고, 전자회의시스템과 장애인 리프트 등 시설물은 하자보수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것과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전 검토와 효과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고 의회의 중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의원 전체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명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주문하였으며 끝으로 의원 홈페이지 관리 철저와 의정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제18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기획경제국의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지식정보사업소, 상록구․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및 25개 동주민센터,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서는 민선4기에 시정소식지의 의회란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나, 민선5기에 극히 제한적으로 홍보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이 적극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 드렸으며, 아울러 행정광고비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도 좀더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강구토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관실 소관에서는 다수인민원 처리시 일부민원이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완결 처리하여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 확인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에서는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고 반납 받은 항공마일리지를 적립만 하고 있는데 유효기간 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안산시청어린이집과 상록구청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의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위탁 운영하기 바라며, 통장자녀 장학금은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으로 통장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개선하고, 주민자치위원은 동별, 평가항목별 기준에 의해 평가가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벗어난 평가를 실시하여 불만이 팽배한 실정이므로, 평가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 이용가치, 용도 등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총체적인 매뉴얼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안산을 빛낸 인물들이 각계각층에 산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김홍도선생, 이익선생, 최용신선생 등 일부만 발굴되어 아쉬움이 있으므로 향후 시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해서 안산을 빛낸 인물이 발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고, 또한 일부 컴퓨터의 경우 용량 부족으로 속도가 느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으로 컴퓨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서 메모리, 그래픽 카드 등 부품을 교체하여 컴퓨터 업그레이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경제국 소관에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시 일부사업비의 산출기초가 부서마다 다르게 작성되는 등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제기되어 향후 예산 산출기초 작성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지침시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시정연구모임 “1박 2일”이 수도권 캠핑인구 흡수를 통한 대부도 관광활성화 연구로 최우수 모임으로 선정되었으나, 비슷한 시기에 법정소송이 진행 중인 화랑유원지 조성부지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이 추진되어 향후 우수연구모임의 선정과정 및 선정된 연구결과의 종합적인 검토와 시정반영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2010년도 안산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따르면,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의 경우 부서별로 50% 수준의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사동 90블럭은 MOU 당사자인 GS의 처분만 기다리며,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되는데 소관부서에서는 의회와 충분히 정보를 교환하는 등 문제해결에 대한 의욕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정보사업소 소관에서는 대부분 인근주민이 관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람실이 만석일 경우 도서관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기자를 위한 문자발송, 대기인원 알림서비스 등 전자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다음 상록구와 단원구 양 구청 소관으로 적십자회비는 통장을 통해 고지서를 전달하고 주민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별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일부 통장은 적십자 회비를 대납하거나 늦은 시간 방문으로 주민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 고지서 전달 및 납부방안의 개선이 필요하고, 현재 지역간 형평성이 결여되게 배치되어 있는 민원발급기는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에 따른 정리도 좋지만 내부적으로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관내 공용주차장은 안산도시공사가 60%, 민간부분이 40%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안산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민간부분 종사자가 희망할 경우 적합, 부적합을 판단해서 최대한 고용을 승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불법주정차 단속시 견인한 자리에 스티커만을 붙여서 안내하고 있으나 대부분 차량은 앞면 유리에 핸드폰 번호가 있으므로 고객만족 차원에서 문자발송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지방공기업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에서 “공사의 정관에는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산도시공사 정관에는 “공사의 정원은 직제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실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소관에서는 직제·기구 통폐합, 직원의 순환보직, 전결권 하향 조정 등 조직의 능률적인 관리와 행정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업무전반에 걸친 면밀한 검토를 당부 드렸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서는 각종 행사시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으나, 봉사자에 대한 사전교육이 부족하고, 프로그램을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으므로, 향후 청소년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전교육과 프로그램 내실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정승현 위원장,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함영미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행감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간사 함영미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함영미입니다.

제18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 본청 3국, 12개과, 직속기관 3개소, 사업소 1개소 양 구청 4개과와 안산시가 출자 출연한 3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할 사항으로 총 74건을 요구하였으며 주요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안산25시 광장 한전시설 이설비용 소송이 타당한지를 재검토를 요구 하였습니다.

25시 광장 조성공사는 도로공사의 일부이므로 이설비용을 한전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안산시의 주장은 1심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가 아닌 광장조성사업으로 판단함으로써 패소한 바, 항소심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시민시장 상인회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시민시장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고, 시장 내 불법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 미영업 점포에 대한 규제 미비 등 시민시장이 여전히 침체되어 있으므로 시민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경기국제항공전 등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사후평가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경기국제항공전의 경우 안산시 브랜드 가치 상승, 항공산업 발전기반 마련 등 근거 없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에 추진되는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주민, 시민단체, 운영주체, 의회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평가회를 개최하여 향후 사업의 지속성 및 필요성 등을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평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단기적으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상인과 관리주체간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고, 시설물 노후, 주차장 협소 및 관리가 미흡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으므로 편의시설 확충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도매시장 이전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있어서는 현재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해서 열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 누락된 사회복지시설이나 주택이 없는지 재조사를 실시하고 초중고교에 대해서는 기본요금 인상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열요금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경기TP 발전기금 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일정에 따라 운용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규정 개정 등 기금운용계획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으로는 도시텃밭이 활성화되어 건강한 먹거리 확보와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말농장을 확대 운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객관성 있는 복지관 운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에 기반한 복지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귀환동포 어르신들이 내국인 어르신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귀환동포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경로당을 건립, 또는 임차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현재 안산시 출산정책은 전년도와 달라진 것이 없으며, 출산장려금의 경우 인근 시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시민이 체감하고 출산을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구청에서 실시한 급식 만족도 조사결과 이물질 발견 등 아동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급식업체의 행정미숙과 구청의 관리 소홀로 인해 예산이 이중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급식업체 및 아동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위생부서와 연계하여 수시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아울러 이중 지원 등 행정착오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급식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관내 사회적기업 현황 및 생산 물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홍보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조례에서 명시한 대로 사회적기업들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와 활로를 개척하게 노력하고 사업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수탁기관 선정시 총점의 10% 내에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한 규정대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와~스타디움은 트랙을 개방하고 있으나 개방통로가 적고, 야간시간 개방 제한 등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와~스타디움 관리 인력 및 운영비 부족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여명이 식품위생에 대한 지도 계몽 등을 하고 있으나 50명의 인력과 공무원 8명의 인력으로는 관내 1만 5,173개의 위생업소를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력확충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내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으로는 첫째, 현재 안산시 환경정책은 환경정책과, 녹색성장과, 에버그린21 등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중복성, 관리 및 지원체계의 비효율성 등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직, 예산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검토하는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환경미화원 채용시 1차에 체력시험을 하고 2차에 인성, 적성검사 및 면접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인성이나 적성이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인사관계자 등의 자문을 얻어 채용방법을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주택가에 보급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용기는 40ℓ로 공동주택의 120ℓ 용기와 비교할 때 크기가 작아 음식물이 넘쳐나 악취가 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정 규모의 용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크리닝서비스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대해서는 행사성 사업이나 환경부서에서 추진해도 되는 사업은 지양하고 재단의 설립과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환경인증제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수익사업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있어서는 근로자 복시시설 프로그램을 근로자를 위한 차별화 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과 비정규직의 권익보호를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관내 비정규직 현황을 파악하고 안산시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소관사항에 있어서는 시립노인전문병원은 안산시에서 건립한 사회복지시설로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므로 세입세출에 대한 관리 및 이익금의 관리와 재투자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는 등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사항에 있어서는 정신보건센터 전문의와의 상담시간이 중식시간에만 국한되어 있어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신보건전문의를 풀타임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의원발의로 2010. 4. 2. 제정된 안산시 정신보건증진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맞게 정신보건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양 구청 주민복지과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하절기에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대상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연계 및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환경위생과와 연계하여 100인 미만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급식실태와 위생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집단 식중독 예방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양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위해서는 24시간 지도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함영미 간사, 그리고 위원장을 비롯한 경사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성준모입니다.

제18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에서는 첫째,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대부동 아일랜드 골프장 대체도로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대체 도로 개설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를 당부하였으며, 둘째, 도시정비기금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시정비기금은 2013년까지 308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기금 마련이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2013년까지 기금 확보에 노력하기 바라며, 기간 도래 시까지 기금 마련이 어려울 경우 조례 개정 등 향후 대처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각종 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으로서 최근 준공된 신축 청사의 경우에 건물의 외형과 디자인에 너무 치우쳐 공간 활용의 다양성과 에너지 이용 효율성이 떨어져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청사 신축 시 공간 활용의 다양성과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추진을 주문하였으며, 넷째,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사항으로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각종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기금의 재원으로 적립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확충 방안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섯째, 주차타워에 대한 인허가 과정으로써 주차타워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초과하여 설치된 것으로 민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반영에 대한 법적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신도시 주차타워에 대한 허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이러한 조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여섯째, 동서 연결도로 추진사항으로써 동서 연결도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2009년 사업비를 확보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동서 연결도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나 수인선 노선 및 실시 설계가 확정됨에 따라 향후 수인선 추진 상황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일곱째, 재난 안전 기금의 효율적 사용 방안에 대한 사항으로써 재난안전기금은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사용 용도가 한정되어 효율적인 사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상위법 개정 등 효율적으로 사용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교통국 소관에서는 첫째, 녹지 훼손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써 2010년 곤파스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수목 간벌 허가를 이유로 암암리에 수목에 대한 불법 간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불법 간벌에 대한 관리 및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수인선 공사에 대한 협의 및 예산 절감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으로써 수인선 반지하화 사업비 과다 계상으로 인한 안산시 예산이 과다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수인선 설계 공사비 등 검토를 명확히 하기 바라며, 또한 세부사항으로서 반지하화 사업비 이외에 추가 비용에 대한 관리, 수목 이식 비용에 대한 관리, 기존 사용하던 임시도로에 대하여 수인선 완공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안산시 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사 도급자와의 협의 방안, 수인선과 본오아파트의 이격거리가 가까움에 따른 소음 발생에 따른 민원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 종합적 검토를 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야간 주택가 전세버스 단속 및 차고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1년간 단속 실적이 95건으로 저조하여 시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단속 및 차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넷째, ITS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써 설치된 CCTV가 일부 고장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ITS센터의 건립 취지에 적합하도록 신속히 정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섯째, 자동차 책임보험 및 정기 검사 등에 관한 체납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써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첫째, 상수도요금 체납액의 징수율이 전년 대비 20%가 감소함에 따른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특히 공단지역과 대중탕에 대하여 체납 시 즉각적인 단수조치 또는 압류를 통하여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고, 둘째, 안산․연성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써 추정 사업비가 76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국도비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사항으로써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일차적인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안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는 처리장의 용량이 커서 과부하가 생기지 않지만 계속적인 유입시 과부하 또는 하수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관련 부서인 청소행정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침출수의 일차적인 정화를 거친 후 유입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에서는 첫째, 주차타워에 대한 건축물 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주차타워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관리 소홀로 직권 정정사항이 발생하여 행정소송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주차타워에 대한 건축물 대장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둘째,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불법광고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하므로 용역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어린이공원 관리사항으로써 2012년 1월 26일까지 기한인 어린이공원 안전 점검에 관련한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여 어린이공원 폐쇄 등의 조치가 없도록 제2회 추경 예산 확보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넷째, 학교주변 휀스 보강사항으로써 학교 주변에 설치된 휀스가 시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후속 조치를 강구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성준모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실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37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제18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1년 6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시설과 프로그램 이용자의 이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고문의 수를 3명에서 5명 이내로 조정하며,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지 않고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 행사 당일 취소하면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규정이 없어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행사 개시 전까지 취소할 경우에 납부한 사용료의 50%를 반환시켜 주도록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 25명중 고문을 5명으로 위촉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현행대로 고문을 3명으로 조정하고, 지방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두는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의원이 고문인 경우에는 임기는 의원 재직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안산시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 실천 및 지원조례』를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로,『안산시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를『안산사랑 운동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친근한 이미지로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공유재산인 고잔동 37블록을 공공성을 고려하고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안산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통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고잔동 37블록은 안산도시공사와 협약 등 중요사항 결정시 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완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계류된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 정진교입니다.

제18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김정택 의원 외 6인이 공동발의한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과 6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심사한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를 지난 7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중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화장장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면적의 축소 등 화장 장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계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정진교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45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 의원입니다.

제18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1년 6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굴착을 수반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 시기 및 중복 굴착 여부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지하시설물 자료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각종 사고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중요한 기능인 녹색교통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업무의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저탄소 녹색교통도시 조성을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 보행환경개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결과 평가, 향후 발전방향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단지형 연립주택 층수 완화에 따른 일반미관지구 건축물의 높이 조정을 반영하고, 반월국가산업단지 일반공업지역 용적률 상향,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거리제한 규정 일부 조정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숙박과 위락시설의 거리제한 완화로 인한 주택가 또는 학원가 옆에 위락시설의 난립 우려가 있으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재 주차 공간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어 거리제한 완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심사결과 당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8.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9.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50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영철 예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6월 10일 의회에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7월 5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4일간에 걸쳐 국․소․구청별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액을 포함하여 1조 1,667억 4,876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9,467억 4,724만 4천원이고, 잉여금은 2,267억 1,556만 3천원으로서,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1,412억 2,609만 5천원입니다.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이월액과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사업 계획단계에서 면밀한 준비가 되지 못한 것으로 사업이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계속비 사업의 만성적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합리적인 재원 관리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세입관리에 있어서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의 경우 부서에 따라 10% 수준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민주시민 의식 수준의 향상이라는 차원에서도 징세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과 더불어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또한, 각종 보조사업의 발굴로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11건에 1억 2700만원을 임의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시 면밀한 분석과 계획이 부족했다는 반증으로써 향후 예산전용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수립에 철저를 기하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각종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어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각종 사업 추진시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진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사업종료 등 집행잔액 발생시 추경에 반납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 볼 때 예산의 편성 및 집행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관리․분석시스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집행 및 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문화예술진흥기금』등 13개 개별기금 1,696억 370만 4천원과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2010년도 운영에 따른 결산 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체 기금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당초 기금 조성목적 및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철저히 운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일반회계 중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1억 5천만원을,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억 1800만원을, 2010년 9월 태풍 “곤파스”의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녹지대 복구 및 피해주민 재난지원금으로 21억 1390만원을, 하절기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로 2950만원을, 국비지원이 늦어진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로 1억 15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27억 264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사용은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출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9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정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김정택 의원입니다.

먼저 추모공원 관련된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6월 19일날 안산시 의장기 축구대회에서 우리 안산시의원과 또 축구연합회 직원들 간의 친선경기 도중 발목부상으로 인해서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중에도 병상을 또 손수 찾아주셔 가지고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 김기완 의장님, 또 이민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첨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 나와 있는 행정사무조사 목적, 조사개요, 증인채택 및 주요 활동내용 등에 대한 사항은 첨부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회의개최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부터 1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4월 5일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정택 의원을, 간사에 함영미 의원을 선출하여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2011년 4월 8일에는 최종후보지 7개 지역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후보지별 입지여건을 파악하였고, 2011년 4월 27일에는 행정사무조사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2011년 6월 17일까지 6차 회의부터 21차 회의까지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관련 증인을 출석시켜 추모공원 최종후보지 선정과정에서의 의혹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해결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58쪽까지 조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첫째, 추모공원 건립과 재정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산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은 객관성과 타당성, 주민의 수혜정도, 재원의 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유지관리 비용 등 경제적 측면의 검토부족입니다.

인천 승화원은 50만평의 부지에 화장로 20기를 운영하는데, 인천광역시가 시설관리공단에 매년 50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시가 추진 중인 3만여평 부지에 화장로 2∼3기 운영 시 적자를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추모공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예측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 내 필요한 화장로는 76.4기로 2012년까지 화장로 88기가 건립되어 가동될 경우 11.6기가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인구와 화장 증가율을 감안하더라도 총 88기의 화장로만 가동되면 화장수요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최종후보지 선정 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2010년 12월 10일 최종후보지 기술평가 심사를 앞두고 2010년 11월 29일 18시에 관내 음식점에서 후보지 선정위원과 양상동 주민,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저녁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을 제시하였다는 것은 선정위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락골 지역을 최종후보지로 미리 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습니다.

다섯째, 집행부에서 주민을 기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화정동 전체지역의 직접조사를 요구하며 여론조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표명하자, 화정동의 꽃우물 마을은 직접지역이 아닌데도 추가로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을 기만하였습니다.

여섯째, 소위원회 회의시 시장께서 부적절한 인사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2010년 안산추모공원 건립추진위원회 제5차 소위원회 회의시『최근 부천시 화장장 건립 무산 사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당시 세 지역의 건립후보지 주민들이 연대하여 반대투쟁이 벌어질 소지가 있어, 반대가 심하지 않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지 않겠나』라고 말한 시장의 발언이 선정위원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째, 안산시장께서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책결정권자인 시장도 증인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시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여덟째, 최종후보지 평가 시 잘못된 자료를 제공한 것입니다.

최종후보지 선정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 용역보고서와 여론조사는 시의 과업지시에 의한 결과물로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보고서와 여론조사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신뢰성을 상실하였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기관인 현대리서치 연구소는 후보지별 조사시기와 표본의 수가 다르며,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개별 대면조사와 집단조사를 하는 등 신뢰성을 잃었으며, 타당성 용역기관인 대한콘설탄트는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현실과 다르게 기술하고, 집행부는 보고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소위원회는 용역보고서를 근간으로 기술평가 지표를 작성하였고, 선정위원은 최종후보지 평가 시 잘못된 자료를 활용하여 최종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위원회는 여론조사 설문지 작성 시 유치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먼저 기술하는 등 설문항목과 순서를 부적절하게 작성하여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하였고, 기술평가 지표는 평가위원들의 각 분야 평가 시 비전문분야의 탄력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개 항목에 대해 3차례의 소위원회와 4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쳐 수정·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은 개인의 경험을 80% 반영하였다고 하고, 일부 위원은 참고만 하였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또 어떤 위원은 평가지표를 충실하게 준수하여 위원 간 평가기준이 제 각각으로 객관성이 결여되고 주관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기술평가 지표상에 항목별 최고점수를 마련하고, 최고점수 범위 내에서 배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고점수를 초과한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지표상에 A,B,C 등급기준을 마련하여 등급간 적정점수를 배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선정위원이 19개 평가항목에서 후보지별 동일조건임에도 최종후보지간 배점이 상이하며, 심지어는 구간 최고와 최저점수를 배점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하였습니다.

59쪽부터 60쪽까지는 앞에서 언급한 기술 및 주민수용도 평가지표의 오류를 수정하여 재평가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재평가 결과 최종 평가순위가 바뀌는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안산시에 권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안산시의 재원 조달능력과 안산추모공원 건립 후 화장로의 공급과잉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과, 후보지 평가 시 부당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타당성 용역보고서의 오류 및 기술평가 위원들의 재량권 남용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상실되고 최종후보지인 양상동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 전반에 걸쳐 면밀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면 재검토하고, 현재 진행 중인 추모공원 관련 행정절차와 홍보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타 시군과 연계한 광역화장장 추진을 권고합니다.

인천 승화원은 화장로 20기를 운영하며 연간 9억원의 흑자가 발생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현재 안산시는 화장로 3기를 계획 중에 있어 운영상 적자가 예상되고, 용역을 통한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며, 타 시군과 연계한 광역화장장 추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근지자체와 화장시설 감면협약 추진을 권고합니다.

광역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거나 화장시설 공급과잉인 인근 지자체와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감면협약을 추진하여 화장장 이용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를 권고합니다.

특별위원회에 불참한 안산시장과 선정위원 1명의 불출석 이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에서는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과, 유치건의서 서명부 허위자료 제출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특위에서는 특위차원에서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화장장 도시계획승인과 관련한 조사특위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 전반에 대하여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위원이 일치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열과 성을 다하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정택 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택 위원장이 보고한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사유는 특별히 이 건에 대해서 논의 어떤 내용입니까?

(「정회를 받아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냥 가시죠.」하는 의원 있음)

김동규 의원께서 정회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간의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고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김동규 의원께서 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관련해서 발언신청을 하셨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김동규, 신성철, 박은경 의원)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안산시의회의 한 의원으로서 오늘 오전서부터 장시간 이렇게 정회를 하면서 의사진행이 바르게 진행되지 못한 점 시민 여러분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일정은 다 끝나고 마지막 추모공원 조사특위에서 상정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지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저희 민주당의 입장을 줄곧 요구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추모공원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라는 그 단어를 추모공원 후보선정지 전면 재검토해라, 그 부분은 추모공원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후보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으므로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안산시민들은 많은 다수가 추모공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시민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 전체는 의원들은 안산시 전체를 보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하면 당연히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추모공원 사업을 전면 재검토가 아니라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달라는 저희 주장을 특위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입니다.

이미 경사위원회에 상정되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의 의미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매장 문화를 지양하고 화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장사법에 의해서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지급 조례안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산시는 이미 화장률이 83%를 기록하고 있으며 머지 않는 장래에 90%까지 이를 전망입니다.

이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화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제정된 장사법에 의해서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그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산시는 이미 충분히 화장률이 높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과다한 우리 안산시민들의 화장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사법이 아닌 복지법을 모태로 해 가지고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저희들은 상임위원회에서도 계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역시 결과보고서 안에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 상황과 맞지 않으므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마는 거부 당했습니다.

세 번째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은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에 도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부분을 반려해 달라는 건의문에 대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맞지 않다, 첫 번째 월권이다, 특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넘어섰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미 특위 활동이 지났으므로 특위 이름으로 그와 관련된 건의안이나 이런 부분은 채택할 수 없다 하고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역시 거부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좋다, 수긍하겠다, 그러면 세 번째 주장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므로 이 부분만이라도 우리 의견을 들어주라 그랬음에도 거부 당했습니다.

의회 내에서는 의견 충돌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의와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이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추모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은 수익을 남기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와~스타디움을 저희 시에서는 1,280억원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1년에 30일 정도밖에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운영비도 수십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와~스타디움이 필요할까요?

우리 안산시민들이 제대로 된 종합운동장을 갖추고 1년에 30일이라도 거기에서 걸맞은 행사를 하는 게 우리 체육발전에 인프라이므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는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여기 역시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창작, 예술발전을 위해서 그 큰 덩어리를 적자 보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인프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추모공원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복지의 인프라입니다.

우리 지역에 가 보면 많은 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복지시설 이런 인프라를 수익시설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줄기차게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의회의 권한을 존중했습니다.

조사특위가 출범할 때도 반대를 했지만 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므로 존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 채택된 지금의 이 순간까지도 저희는 존중을 했고 다만 우리의 그런 몇 가지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 가지 중에 마지막에는 하나만이라도 반영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좋다 여러분 뜻대로 가겠다, 조례안 좋다 여러분 뜻대로 하겠다, 하지만 마지막 국토해양부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대해서 신청하겠다는 건의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참하게 거부를 당했습니다.

존중하고 충분히 저희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결과보고서 채택 자체에 대해서 거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존중하는 뜻이 전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모공원에 대해서도 똑 같은 입장을 저희 민주당은 견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발언 이후 저희 민주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동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앉아계십시오. 동료 의원 발언에 이 관련 사안입니다.

김동규 의원이 발언했던 부분에 대한 발언신청이 있으셔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석하지 마시고 얘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신성철의원 신성철 시의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안산시의회와 추모공원에 대해서, 그 동안 조성에 관해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일한 한 사람으로서, 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 역시 김동규 의원님이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지만 저는 한나라당 당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뭔가는 잘못된 흐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참고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만 많이 왜곡된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달 반 이상을 의원님들이 고생하신 걸 봐서라도 저는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첫 번째,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 위치 선정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분명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까 본 의원이 말 했듯이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지 서락골 특별위원회가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잘 정립됐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고심 고심해서 대안을 찾다가 방법이 나온 것이 맞습니다.

맨 처음에 본 의원이 발의하려고 만들었다가 다시 지역구 시의원들이 하는 게 맞다, 세 번째, 그래도 특위 위원들이 같이 해서 공동으로 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공동발의가 됐던 겁니다.

단, 아까 화장률이나 모든 거 권장에 대해서 한다면 우리 의회는 의회가 부정하는 일이 의원끼리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온 내용도 아니고 의원이 발의한 걸 가지고, 의원이 그걸 가지고 처음부터 운영위원회 권한 밖의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차수변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참 부끄럽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이 발의했으면 존중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안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위 배정까지만 권한이 있는 것이지 그 문구나 그것에 대해서 탓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전에 이미 맨 처음에 저희 6대 의회 오면서 집행부 의견이 의회에 다뤄질 때, 상임위 배정이 돼서 다뤄질 때까지 의견만 오면 됐습니다. 저희는 충분한 시간을 전에 의견서를 보냈음에도 그 당시까지 도착 안 했다는 그러한 빌미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게 아닌가, 당시 실무계장이 교육 갔다는 이유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실무부서에 계장이 없으면 전결처리해서 과장이나 국장이 당연히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면 되는 것이지 그걸 담당계장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끌다가 결국은 그러한 운영위원회에서 빌미를 잡히고 그것에 대해서 없었던 일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차수변경까지 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자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도 서로가 협의하여 시간상, 타임상 모든 게 안 맞는다 해서, 정치적인 배경이 있지 않냐 해서 충분하게 거기에서 했고 상임위에서 그것도 진지하게 의논해서 계류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지급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거기서 수정안을 가지면 될 것이고, 우리 예산 실정에 맞춰서 하면 될 것이고, 또 그것은 타 시․군에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를 위해서만 한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할 도리를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화장장 시설을 못해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치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타 시․군은 장려금 그것에 대한 홍보가 안 돼서 그걸 지급하겠습니까? 단순히 그거 하나만은 아니고 이건 말꼬리 잡기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세 번째, 화장장 도시계획 승인과 관련한 조사특위 의견서 전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빠따제를 의회에서 할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첫째, 이 부분은 조사특위에서도 심사숙고해서 당시 의원님들로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산시의회 일동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만큼 민주당 의원님들이 부담을 갖고 그 동안 참여 안 했던 의원님들도 계시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다시 특위를 열어서 조사특위위원회 명으로 하는 걸로 했고, 다 아시다시피 사회통념상 의견이나 아니면 건의서 등은 충분히 개인적으로도 낼 수가 있습니다.

또 조사특위가 종료됐다고 하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이런 특위 활동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 전에 먼저 올리려고도 마음을 먹었었습니다만 의견서가 분명히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온 다음에 하려고 조치를 했던 겁니다.

단, 이것을 가지고 정 법적으로 안 된다 하신다면, 적정하지 않다 한다면 저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왜?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없다면 올릴 이유가 없는 것이고, 찬성하는 의원님들만 서명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둘째로는 여기다가 정 문제가 된다면 전 조사특위 위원이라는 ‘전’자만 붙여도 됩니다, 종료가 됐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의원들이, 한 달 반 동료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했던 것이고, 전체적으로 고생을 했다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가장 컸다고 봅니다.

첫째, 그 동안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배경이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미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판단을 스스로 집행부에서 하리라고 봅니다.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던 것은 사후 3기를 가지고 20기 해서도 9억뿐이 안 나고 50만평을 가지고 하는 데도 문제가 되는데, 2만평 갓 넘는 면적을 가지고 했을 때 모든 거기 운영비나 인건비나 모든 제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타 시․군과 연계해서 생각도 해 봤고, 또 권장사업으로써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지, 의원님들이 이건 정치적인 이슈나 그런 거 가지고 반대하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님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명심보감 성심편(省心篇) 상에 보면 해고종견저(海枯終見低)나 인사부지심(人死不知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는 마르면 마침내 그 바닥을 볼 수 있으나 사람은 죽어도 그 마음을 알지 못 한다.’ 요즘에 의원들 간에 바로 우리 스스로 반성해 보고 느끼는 마음이 아닐까, 본 의원이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올리겠습니다.

큰 목소리, 본인의 목소리가 원래 커서 톤이 높은 것에 대해서 흥분했다 생각하시지 말고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신청입니다.)

○의장 김기완 잠깐만요.

신성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은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김동규 의원과 신성철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찬성의 입장과 또 거기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실은 의견을 주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찬성토론, 반대토론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냥 바로 이렇게 표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박은경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신 거죠?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네.)

그렇다면 박은경 의원님 말씀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나서 의장이 얘기했던 대로 진행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생각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거 관련에 있어서는 이후에 혹시 찬과 반의 입장에서 서서 얘기할 수 있는 의원이 있으면 그때 제가 기회를 추가적으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박은경 의원입니다.

방금 김동규 의원님, 신성철 의원님 하신 발언에 대해서 제 자신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모공원 추진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적인 합의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저희 의회 내에서도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시점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사특위가 구성되기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전제로 해서 후보지 선정과정에 있어서의 명확하지 않는, 객관적이지 않는 그런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저는 조사특위가 가동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이 자리에 충분히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오늘 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조사특위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못하고 부당한 과정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뜻을 같이 해서 21명의 시의원들의 의견을 함께 담아내기 위해서 아까 우리 김동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도 한편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함께 담아내고자 하는 과정에서의 약간 의견차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신성철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원의 조례의 발의권, 충분히 존중되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7명의 의원님들이 그런 조례를 발의하기까지는 저는 충분한 많은 고민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성요건은 충분히 갖춰졌을지 모르지만 내용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논란이 충분히 있었고, 그러한 결과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저는 계류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발의에 대해서 이 과정이 상임위에서 거치기까지 충분히 증빙이 됐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그 원안에 대해서 찬․반이 아닌 우리 21명의 본 의원들의 전체적인 대의가 실려져 가지고서 이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면 그것은 7명의 조사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아닌 우리 안산시의회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런 큰 틀 안에서 모든 민의를 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이렇게 당과 당 구조로, 갈등의 구조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못내 아쉽습니다.

시민여러분,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체 안산시의 큰 틀 안에서 정말 그 과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 합당하지 못한 부분은 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완 박은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ㅇ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좀 더 그리고 합의된 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결하고 표결만 해서가 아니고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좀 더 인내심을 갖고 협의하도록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오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물론 박은경 의원님 말씀에 신성철 의원과 김동규 의원이 얘기했던 세 가지 접점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오늘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

(ㅇ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네.)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합의를 해 주셔야, 그리고 그게 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회의규칙대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ㅇ한갑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오후시간을 갖다 다 이건으로 했는데요, 이제 더 이상은, 양쪽 입장을 다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지금 방청객께서도 지켜보고 계시고요,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취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갑수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셔서 동료의원님께서 좀 더 같이 다시 한 번 얘기를 한 번 해 보자라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잠깐 정회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또 이견이 정리가 안 되면, 실은 공식적으로 말씀은 지금 있었지 않습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협의시간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부분이니까 시간을 좀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정도 이렇게 드리면 되겠습니까?

(ㅇ함영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요청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 의원님.

(ㅇ함영미의원 의석에서 - 양해 못 하겠습니다, 의장님. 양해 못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ㅇ함영미의원 의석에서 -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자리까지 떴습니다. 표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이라고 보이고요.)

네, 네.

그렇지만 어떻든 의장의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는 게 의장의 역할이기도 하니까 좀 양해를 하셔서, 또 전준호 의원께서 이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한 번 해 보자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함영미 의원께서 좀 넓은 마음으로 혜량 부탁드립니다.

(ㅇ함영미의원 의석에서 - 정회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원래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30분 정도 이렇게 제가 해서 하겠습니다.

(ㅇ함영미의원 의석에서 -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을 안 하시겠다고 다 나가셨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신성철 간사와 김동규 위원장이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같이 함께 해서 의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거부를 하시면 안 되죠.

(ㅇ함영미의원 의석에서 - 이것보다 얼마나 더 시간을 더 드려야 되는데요?)

함 의원 잠깐만, 발언 그만 하세요.

그러면 양해해 주신 걸로 하고 3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ㅇ함영미의원 의석에서 - 양해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

(16시25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원들 간에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추모공원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관련에 대한 이견,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에 대한 이견, 화장장 도시계획 승인과 관련한 조사특위의 의견 전달에 대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일정을 좀 조율하고 합의하는데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사무국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의장은 회의규칙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장내소란)

진행하겠습니다.

어떻든 의회라는 공간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안으로 나오는 게 민주주의이고 또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이 있어 표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를 하실 때에는 항상 각각의 안건마다 출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다음에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 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표결 결과로 처리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민근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잠깐만요.)

투표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의사발언은 받지 않는 걸로 규칙상 되어 있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제가 투표종료를 선언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8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 감사를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과 결산 승인안 등 안건을 심사하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김기완이민근전준호신성철정진교
정승현성준모김동규송두영이형근
박영근김영철윤태천김철진박은경
한갑수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
윤미라
○출석공무원
시장김철민
부시장윤성균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임철웅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생활국장임승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이재영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산업지원사업소장이강석
지식정보사업소장박영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 선임(6월21일)

․위원장 : 김영철 의원

․간 사 : 함영미 의원

○의안표결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 : 12명

- 찬성의원 : 11명

이민근 신성철 정진교 정승현 이형근

윤태천 한갑수 김정택 황효진 함영미

윤미라

- 기권의원 : 1명

김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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