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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6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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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안전행정국),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도시개발(주),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일 시 2017년 6월 1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화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안전행정국,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사단법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관 네, 총무과 최관입니다.

박은경위원 시간외근무수당 관련해서요. 지금 환경미화원은 최대 2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예.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 미화원들 현원이 몇 분이신가요?

○총무과장 최관 미화원들이 한 230여명 되십니다.

박은경위원 현원?

○총무과장 최관 예.

박은경위원 그럼 정원은요?

○총무과장 최관 정원이 230명이고요, 아마 지금 정원이 좀 미달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정원이 230명이고요?

○총무과장 최관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양 구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상록구, 단원구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최관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

○총무과장 최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있으세요, 지금 자료?

○총무과장 최관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저희 전체가 정원이 213명이고 현원이 206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청별로 인원은 저희들이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외근무시간을 몇 시간으로 책정해 놓으셨죠?

○총무과장 최관 28시간.

박은경위원 28시간이요?

○총무과장 최관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는 토요근무시간을 5시간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 하반기에 4시간으로 줄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2016년도 상반기에는 5시간 하다가 하반기에는 4시간으로, 지금 2017년도는 4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되시나요?

○총무과장 최관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별도로 구청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있지만 업무의 특성상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수령에 대한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로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예.

박은경위원 이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들의 근무시스템이 오전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오전에 5시간, 그리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맞나요, 시스템?

○총무과장 최관 아니요. 출근을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근무하는 시간이 6시부터 4시까지 오전에 5시간 동안 청소하시고 중간에 쉬었다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관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8시간 근무를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권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청소구역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박은경위원 요일별로 정해가지고 하실 거 아닙니까. 토요일 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6시에 또 나오시잖아요. 6시에서 11시에 기존에 해 왔던 시스템에서 본인들이 관리해야 될 권역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선에서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5시간, 4시간 이렇게 자꾸 늘었다 줄었다 하는 바람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4시간 동안 그 구역을 전부 소화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5시간 그랬을 때 업무에 일부 무리도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걸 정확히 그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모른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혼선을 빚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업무에 있어서의 어려움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최관 그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미화원분들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시간, 5시간 이 부분은 하루에 더 시간을 할 수가 없거든요? 4시간, 5시간 그 이상의 시간을.

그래서 그게 개인별로 월28시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월 28시간인데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토요일날 5시간을 해도 예를 들면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206명이면 정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213명인데 206명이면 7명에 대한 여유분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28시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잖아요. 주5일 한 달에 5주를 잡더라도 4시간해도 20시간이고, 5시간이어도 25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일례로 든다면 금요일 날 오후에 해왔던 구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토요일 날 5시간 내에서 그 구역을 일부 이렇게 쪼개 가지고 청소를 했는데 4시간으로 주니까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동의 거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했었던 어떤 구역은 토요일 날 배제가 되면 금요일 날 오후에 했으니까 토요일 날 오전에 안 하는 거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관리를 할 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날 갔을 때, 그 주말에 텀이 있고 월요일 날 갔을 때 그런 무리들이 따르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간접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주거환경, 쾌적한 환경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거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의견들을 반영해서 적정하게 조정해 줬으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4시간, 5시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런 업무의 불편함들을 직접 그분들은 겪고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최관 그런데 위원님 제가 과거에 청소행정업무를 했을 때 이런 애로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오후 4시까지 하기 때문에 시간외를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외를 하게 되면 또 그 다음 날에 근무에 지장이 발생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시간외 하기가 쉽지는 않는데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지역을 청소하기 위해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간외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미화원분들 입장에서 구역이 넓어서 하루 일과를 다 못 마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가 느낀 바로는 그분들 근무시간이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외 한다는 것이 쉽지 않는 걸로 제가 느꼈습니다.

박은경위원 평일에는 그러는데 토요일 날, 저는 토요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요일 날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외근무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새벽 어차피 6시에 나와서 10시에 마치나 11시에 마치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일에 그분들이 따로 시간을 잡기에는 그 오전시간은 다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특별한 경우에 어디에 갔을 때 얘기인 거고, 보편적으로 토요일 날 그분들은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무함에 있어서 4시간에 해야 될 그런 청소업무와 5시간을 했을 때는 심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무리가 따른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청소행정에서 내용을 해 보셨으면 더 잘 아실 건데 이런 것들이 왜 반영이 안 돼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미화원들의 입장에서 이런 의견들을 취합해서 조정을 하신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관 지금까지는 아마 의견수렴은 안 돼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화원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28시간까지 지급이 가능한데 그 조정범위 내에서 불가능한 건가요? 지금 어차피 기이 4시간을 하고 있어요, 토요일마다.

○총무과장 최관 28시간 범위 내에서는 조정할 수가 있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어차피 기이 4시간 근무 5주를 잡아도 20시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시간 더해서 조금 더 업무에 그런 부담을 덜면서 그 구역을 해내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근평도 이루어지죠?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근평은 누가 하시나요?

○총무과장 최관 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분들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부서장이라면 과장님이시죠?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이 이분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총무과장 최관 실질적으로 세세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또 어렵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평가시스템은 그렇게 안 되죠, 솔직히?

○총무과장 최관 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은 계속 현장 필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부서장들은 일정기간 계속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세세히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장제가 있죠?

○총무과장 최관 네.

박은경위원 반장제가 어떻게 보면 이 미화원들의 그런 부분에 대한 조직관리 운영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건데, 이 반장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나요?

○총무과장 최관 13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13분들은 반장이 한 번 되면 교체가 되나요? 아니면 영원한 반장인가요?

○총무과장 최관 지금까지는 한 번 반장이 되면 교체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반장은 누가 선발하나요?

○총무과장 최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기준으로요?

○총무과장 최관 아무래도 오래 근무하신 분을 위주로 해서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미화원분들의 통솔력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을 보고 아마, 어떤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두 가지 사안을 참작해서 아마 반장을 선임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반장에게는 조금 더 수당이 있나요?

○총무과장 최관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 반장분들이 분명히 지금의 직책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그건 전제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화원들의 그런 여러 내부적인 화합을 다질 수 있고 그런 통솔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당한 평가를 받아서 반장이 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조직이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본의 아니게 일로든 어쩌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갈등을 잘 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었을 때 이 반장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또 반장분들이 포용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화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을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반장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반장의 그런 역할에 의해서 일반미화원들의 평가들이 아까 말한 대로 부서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런 평가기준들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진단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일반미화원의 입장에서도 반장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것들은 시스템은 없나요,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총무과장 최관 제가 있었을 때는 반장 평가를 그런 건 제가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만약에 반원들로부터 자꾸 지탄의 어떤 얘기들이 나온다면 반장 임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숙고를 하겠다, 라고 한 번 내부 결재까지 맡아서 제가 시행한 적은 있거든요, 그 당시에.

하여튼 양 구청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양 구청 담당과장들, 담당계장들 불러서 한번 평가제도라든지 또 시간외근무라든지 이러한 것을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부서 담당자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 순환해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미화원의 내부조직에서의 그런 조직 응집력이랄까 결속력이 다져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밖으로 자꾸 표출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장님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감 이후에 그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체육진흥과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난번에 그리너스FC를 따로 증인 채택을 해서 감사를 진행했었습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그리너스FC의 예산서를 보면 업무추진비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한다. 그러니까 시 보조금으로 하지 않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보조금 이외.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후원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안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럼 왜 그걸 시의회에서 또는 시 공무원이 지적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그러한 태도가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글쎄, 그것은 아마 사단법인 내에서는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구단을 운영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시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기준은 분명 내부규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규정은 법적 테두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규정이 없었을 뿐이지 통용되는 상식선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시민프로축구단이 물론 힘들게 후원금을 얻어서 운영을 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지금 조례에 근거를 해서 구단주가 시장님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프로 축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고, 검사하고, 감사하고,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가 감사를 통해서 엄청난 전화와 압박을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감당을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가장 협조적인 의원 중에 하나였다는 점을 생각하실 때 제가 이것을 감사하는 것은 축구단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창단 초기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임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고, 그리고 축구단에도 인식을 시켜 주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갑과 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축구단이 절대 시 예산과 떨어져 갈 수 없기 때문에 감독의 의무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채용 규정이 자체적으로 있어요. 제가 화면을 띄울 텐데요. 해명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스포츠서울입니다. 11월 26일, 작년 11월 26일입니다. ‘안산시민구단, J리그 반포레 고후의 노하우를 전수받는다.’ 프런트, 일선 실무진을 말하는 것 같고, 1개월 연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본 ‘스포츠호치’ 여기 언론사입니다. 여기서 보도를 했다는 내용인데 여기 뒤에 문장이 잘린 것 같아요. ‘창단을 준비 중인 안산시민구단 프런트들이 J1리그 반포레 고후의 경영을 배우기 위해 1개월 간 연수를 시작했다. 안산시민구단 관계자는 고후 지역과 우리 구단이 연대를 하고 있다. 운영과 마케팅 등을 배우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포레 고후는 상당히 시민구단과 연대를 하고 있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일선 공무원들이 함께 방문을 했었고 창단을 할 때도 왔던 구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일본어 할 줄 아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일본어 못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일본어를 할 줄 아니까 여기 해석을 해 드릴게요. 일본 ‘스포츠호치’ 아까 여기서 얘기한 스포츠호치입니다.

위부터 해석을 해 드릴게요. ‘J1 반포레 고후의 경영을 배우기 위해서 25일 내년 1월 1일에’, 이게 2016년 11월 26일입니다. ‘한국 안산시를 본거지로 창립하는 한국 K리그 2부 안산시민구단의 프런트 스태프인’ 여기 한자 보이시죠?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모모 씨 등이 클럽에서 연수를 시작했다. 시민구단의 운영 노하우를 1개월에 걸쳐서 배운다. 한국의 인구 약 76만 지방도시에서 탄생하는 시민클럽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뒤에 아까 거기 있었던 ‘J리그에서 소개된 고후에 온 이 모모 씨는 고후는 지역과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지역이란 건 안산을 의미하죠. ‘운영 마케팅 등을 배우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모모 씨는 이게 11월 26일인데요. 채용일자가 2017년 3월 13일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축구단에 해명을 요구했는데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신지 아세요? ‘이 언론사가 해명을 해야 된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답변했는지.

송바우나위원 저한테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 체육진흥과 입장에서는 그 전에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길래 구단에 빨리 위원님한테 전후 사정이 어떤지 해명을 드려라, 저는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분은 제가 확인하니까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서 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채용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공개채용 했죠.

송바우나위원 공개채용 해서 1차, 2차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고, 이분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국제공모 인터넷 합격을 해서 1개월간 연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왜 안산시민구단 직원으로 소개가 되었는지, 이 부분은 언론사가,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때 당시 채용이 안 돼 있고, 그리고 그야말로 언론보도죠.

송바우나위원 언론보도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게 사실 관계는 명확치 않았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 전부터 뭔가 이분과 시민구단 간에 소통과 교류가 있었다,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저희 구단이 신설구단이기 때문에 저런 해외에도 가서 구단 운영이나 이런 제반 사항을 배우고 그런 사람을 채용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시민구단 직원으로 소개된 부분은,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글쎄, 그것은 오보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냥 단순한 오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요.

송바우나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일본 기사를 쓴 기자 이름이 없지만 제가 여기 스포츠호치를 직접 해명이 안 되신다면 접촉을 해서 밝혀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게 해명을 하셔야 되고요.

둘째로 시민구단 홈페이지를 어디서 운영하고 계신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구단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업체가 베스트일레븐이라는 곳입니다. 이 베스트일레븐은 인터넷 업체가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통신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통신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박공원 단장이 칼럼을 쓰고 있고 기자라고 소개가 되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글쎄요, 제가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보지 못해서 설명은 못 드리지만 사실 베스트일레븐이라는 그 매체에서 우리 구단을 상당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 지어서 아마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광고비를 집행해야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를,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사실은 위원님 저희가 광고비가 거의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는 지금 제가 알기로 안산시민구단이 최초 고객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시작하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제가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차량운행일지가 있는데, 공용차량. 그랜저차량이 하루에 몰아 쓴 흔적이 아주 역력합니다. 이것도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십시오. 글자체가 일단 제가 필적,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구단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의혹을 갖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항은 행감이 끝나면 구단을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 그 다음에 또 구단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나 이런 체계적인 것을 저희가 요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좀 세부적으로 지적을 드릴게요.

4월 23일에 광명역에 도착하셨는데 다음날 출발지가 잠실입니다.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도착지 다음날 출발지가 다르고, 이런 것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이런 일 없게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중에 구단 운영 업무추진비가 술집이 있어요. 펀비어킹에서 3월 4일 17만 3300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가네 돼지국밥집에서 주유를 하셨어요. 이것도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게 회계가 중구난방입니다. 이것도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주유비가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업무추진비로 주유를 하고 여비로 주유를 하고 이게 중구난방입니다. 이 회계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제기했던 사항 HIM스포츠에다가 피지컬테스트 그 부분은 해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기서 자체적으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도 사실은 구단에다가 어제도 마찬가지로 구단 직원들이나 단장한테 “위원님께 해명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명이 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 이면계약서 같은 경우는 이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오고 있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 다른 모든 구단에서 이렇게 하고 사실 대한축구협회에서 암묵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묵인하는 그런 상태죠.

송바우나위원 묵인하고 있다, 그래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저희도 타 구단을 한번 알아보니까 저희하고 거의 동등하게 이렇게 운영이 돼 있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주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규정이나 축구협회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따를 의무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미 지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 감독은 하셔야겠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송바우나위원 이제 창단 초기니까 조금 이런 게 있다 생각이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위원님 저희는 구단이 2월 달에 창단을 했고 3월 달에 저희 6급 공무원이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마 업무추진비나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체계를 지금 잡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게 노력하신 부분은 제가 주유비 집행내역을 봐도 업무추진비 3월까지만 집행이 돼 있고 지도를 정남진 계장님이 가셔서 지도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유비가 그 이후로는 집행이 안 됐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해 주신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리너스FC 후원금이 약정한 대로 입금이 안 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독촉을 하고,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봉급 같은 게 밀려 있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밀린 것은 아니지만 이번 달부터는,

송바우나위원 밀릴 위기에 처해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좀 부족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런 법 규정을 잘 지킨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시 보조금을 조금 더 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재단법인화 하는 건 어떨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도 심각히 고민을 하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올해 예산 세우기 이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 구단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선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해 주되, 그 외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을 해 주고 예산 같은 것 재단법인으로 해서, 그래야 구단이 운영이 안정화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후원에만 의존을 하다 보면 초창기에는 이렇게 들어와도 후반기로 갈수록 후원금이 떨어지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추가로 해명이 안 된 부분들은 해명을 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저희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추가로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총무과요.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공무원 직장동호회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 공약에 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국민건강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향유권 및 교육 확대를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직장동호회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 직원들이 나름대로 직원 사기진작이라든가 취미활동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나름대로 동호회 지원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원되는 금액이 우리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상당부분 적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시의회의 책임도 있겠죠, 예산 심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 규모를 가진 데는 보니까 1인당 지원금액이 보통 평균 한 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흥시 같은 경우는 한 13만 원 정도 되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이 넘고,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평균 한 3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보면 우리 시 공무원들끼리도 잘 모르잖아요. 새로 들어오고 자꾸 개인주의이다 보니까 서로 어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저는 시 행정이야말로 서로 화합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노조 관련해 가지고도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특히 동호회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협의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별로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동호회 지원 부분이라든가 직원들 복지 관련해서 어떤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개선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지 일단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선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건지?

○총무과장 최관 하여튼 저희들이 다른 시·군 지원사항도 파악을 해 보고요. 일단 취미동호회에 지원되는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은 한 3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마는 동호회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된 동호회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원요청을 해 오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지원요청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직원들이 동호회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노조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풋살이나 족구대회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대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와의 관계도 현재 상태로는 원만하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직원이 취미활동 하는 데에 있어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중지를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단순히 그냥 동호회를 직원들 간의 동호회 차원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시의 조직문화라든가 업무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게 활성화가 되는 데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동호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1억 2천이에요?

○총무과장 최관 네.

윤석진위원 우리보다 규모가 작잖아요, 지원되는 금액이?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1억 4200,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도 좀 해소하고 나름대로 타 부서 사람들 하고 이런 동호회를 중심으로 해서 협력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 하는 부분, 행정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e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시정질의에도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가지고 지금 e스포츠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연맹본부가 우리나라에 있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지금 이상혁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마이클조던하고 비교할 정도로 부가가치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e스포츠에 관한 사무 조례가 현재 분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체육진흥과로 할 건지, 아니면 문화예술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연구모임이나 이런 것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총무과장 최관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개정해서 빨리 주관 부서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회계과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회계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도 상업용지 매각 관련해서요. 코업호텔이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코업.

윤석진위원 이게 지난번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시의회에서는 분할 매각하지 말고 전체 매각해라, 행정에서는 필지별로 분할해서 매각하려고 그렇게 안을 올렸던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대부분 모텔이나 이런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하에, 그 다음에 마리나항 개발이라든가 앞으로 그쪽에 어떤 발전요인들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괄 매각하라는 식으로 해서 감정평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코업호텔 상업용지는 어떤 것에 의해서 지금 매각이 됐죠?

○회계과장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저희가 분할 매각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해서 좀 짜임새 있게 매각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전체를 가지고 매각공고를 갖다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입찰공고 한 번 할 때마다 매각금액이 좀 다운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무작정 이것을 수요자가 나타나지를 않는데 그것을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목적에 맞는 당초 호텔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그때 예산을 삭감한 내용 중에서 조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것은 그러면 의회 동의사항이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 사항은 기존에 다 보고가 됐던 사항에 포함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시의회에서는 아무튼 일괄 매각하라고 했는데 분할 매각을 한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분할 매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괄 매각을 하라고 그렇게 공고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매각 관련해서 올라온 예산들을 다 삭감했어요.

그럼 업무추진비나 이런 데서 있는 부분들로 감정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업무추진비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일반운영비가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일반운영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윤석진위원 전체 매각을 하라고 했는데 분할 매각을 했을 때에는 이게 의회 동의사항이 아니라고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전체로 봤을 때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전체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 거고요. 다만, 그것을 처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일괄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로 이렇게 해서 처분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차이는 좀 있었다고 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동의는 아니더라도 업무보고 정도라도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화요간담회라든가,

윤석진위원 매각하고 난 후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협의를 하려면 매각 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뭐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의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매각 관련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 감사 하시겠습니까?

전준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종철 회계과장 김종철입니다.

전준호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잘 다녀오셨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잘 다녀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가서 증언하신 건 아니시죠?

○회계과장 김종철 증인으로 선서까지 하고 답변하고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아, 증인 채택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자료 받아봤는데요, 89블록. 지금 그 건 때문에 다녀오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공유재산법하고 민간투자법상에 흠결이 없는 사항으로 증언하셨어요? 혹시.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이 땅을 지금 무상 사용수익 했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그것이 관련 법규상에 하자가 없음으로 증언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법은 그렇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법에 대한 해석을 받으신 건가요? 무상 사용수익하기 전에?

○회계과장 김종철 법상으로는 저희가 따로 유권해석을 받은 건 없고요. 민간투자법 19조하고 공유재산법 24조에 따르면 명백하게 그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민간투자법 19조에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이라 하면 안산시 안에서 벌어지는 전철공사니까 안산시 전체를 예정지역으로 보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공사가 진행되는 구역을 지칭하는 얘기겠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89블록은 공사와 상관없는 지역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거기는 상관이 없더라고 그것과 관련된 토사적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협조를 하게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주무관청이 국토부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국토부하고 안산시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그 땅을 그렇게 쓰는 것을?

○회계과장 김종철 2011년 5월에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철도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공단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유지 사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최대한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무상사용 등에 동의하도록 그렇게 기본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디하고요?

○회계과장 김종철 철도사업과 관련된 부지요. 안산시하고 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입니다.

전준호위원 거기가 주무관청이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거기가 사업 주무 시행부서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협의를 하셨다고요?

○회계과장 김종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준호위원 협약을?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협약을 체결하고 나면,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가 언제 됐죠? 아세요?

○회계과장 김종철 기본계획은 이게....

전준호위원 그럼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사전협의를 했으면 고시된 날부터 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만약에 89블록이 무슨 일이 잘 돼가지고 토지를 매각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 때문에 매각도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럴 일이 없을 거라 판단하고 협의를 하셨겠죠?

○회계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공유재산 관리법 3조에 보면 중간에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걸 원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어느 법이 우선이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 법상으로는 민투법이 우선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말이.

해당사업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 판단을 하셨냐는 거죠. 89블록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용수익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간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1차는 그렇고요.

전준호위원 또 연장했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작년 4월 달에 2차 변경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관보 고시가 돼가지고 2018년 2월 3일까지 공사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사기간 연장이 아니고요, 사용기간.

○회계과장 김종철 사용기간도 같이 늘어나게 된 거죠.

전준호위원 늘어나게 된 거예요, 아니면 그걸 분명하게 협약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늘어난 겁니다. 그때 당시에 2차 협약,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협약 당시 그렇게 연장되면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 사용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만 되어 있다니까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협약이라든가 중간에 사업진행과 관련된 이런 제반사항들은 교통행정과의 협의사항이다 보니까,

전준호위원 교통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재산관리관이 회계과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최종적으로 저희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전준호위원 그 점검을 지금 안 하셨어요? 자료를 제가 다 받았는데 그때까지, 2016년 12월 31일 때까지만 되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추가 조치를 갖다가 행정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를 꼼꼼히 못하셨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언제까지 연장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현재 2018년 2월 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2018년 2월 3일까지는 이 땅을 처분하지 못하네요, 이 협약에 의해서?

○회계과장 김종철 일단 저희가 토사적치다 보니까 이것은 언제든지 저희가 협의해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의해서인데 그렇게 협약을 해놓은 이 조항의 구속력으로 보면 그 용도로 계속 쓰고 있으면 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의 정책적 판단을 제대로 고려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89블록이 90블록과 연관해서 우리 안산 동남부 지역의 도시 비전의 출구로써 기능하도록 여러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라도 일이 잘 돼서 그런 것이 성사된다라면, 그런 고려를 하셨냐는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전준호위원 미처 판단 못하셨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것이 만약에 그럴 리가 없어야 되고 하지만, 물론 영조물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토사적치만 해서 필요하면 퍼가고 하지만 이렇게 공기가 지금 실제로 사용기간에 영향을 미치도록 늘어졌잖아요. 우리가 그 토지활용의 장애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법에 대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해당 부지가 고시가 되고 나면 해당 사업 목적 외로 매각도 할 수 없다고 한 그 의미는 그 사업이 진행되는 그 구역 그 지역 땅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냐,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토지라 함은 일명 전철공사가 진행되는 그 구간들, 그런 땅들을 매각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참 거리도 떨어져 있고 직접적인 일도 아니고 토사를 적치하는 땅도 예정지역에 있는 땅으로 해서 자기들이 사용하니까 매각도 못하게 한다, 이런 법리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그렇다라면 예정지역에 있는 토지로 볼 수 없는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정지에 있는 토지로 볼 수 없는 건 맞고요.

전준호위원 그렇다라면, 맞죠? 예정지역에 없는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한 건 인정하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무상 사용수익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예정지역에 있는 땅일 경우에 지금 주무관청하고 그런 협의,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서 무상 사용하도록 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 땅이 아니라고 인정하시니까 그러면 유상 사용수익을 해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사업부지 범위가 그런데,

전준호위원 지금 위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예정지역의 땅이 아니다, 예정지역의 땅일 경우에 무상 사용수익 하라고 한 것이니까 아닌 땅은 우리시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때는 공유재산법으로는 이 땅을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민간투자법 말고는.

그런데 민간투자법 해석이 그렇게 된다라면 유상 사용수익하게 해서 시의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이 재산관리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일머리 아니겠냐는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적치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해당 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약을 처음 계약을 할 때 철도사업 건설과 관련된 시유지 무상사용 허가를 최대한 협조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최대한 협조지만 협조의 범위를 재량권으로 함에 있어서 적정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협조를.

지금 말씀하신 민투법에 의해서는 해석을 받으십시오.

○회계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야 다음 사례로라도 우리 시 안에 전철공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또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 해석을 인정하면 저는 이 민간투자법을 적용해서 무상 사용수익 한 것은 틀렸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적인 자문을 한번 받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철도가 사회기반시설임은 맞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맞는 거니까 그런 협력을 하라고 했지만 무조건 다 무상으로 쓰게 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우리도 땅을 써야 되는데 그런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임시적으로 쓴다고 하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면서 쓰도록 하는 것이 적극 행정인 거죠, 시민 입장에서. 그렇다고 그걸 우리 시민들한테 전철 만들고 나면 그냥 탑니까? 전철 이용 차비 다 내고 쓰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분명한 해석과 또 그에 따르는 분명한 협약이나 계약을 통해서 토지 공유재산 관리를 하지 않아서 지금 감사장에서 논란이 되는 거죠.

도시환경위원회 증언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짚었습니까? 증언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요? 왜 그냥 돈 받지 안 받았냐, 이런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행정절차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그 부분,

전준호위원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방치했다?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나간 것은 무상으로 쓰기로 했으니까 그 서류 줘보세요, 협약한 서류. 교통정책과가 관리기관이지만 재산관리는 회계과잖아요, 공유재산이니까.

그럼 관리해서 그걸 서로 공유하면서 점검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후속적인 부분을 주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무상사용까지 자동 연장되게 협약하셨어요? 이 대부료 산정은 연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죠? 특정한 계약기간을 하지 않았으면. 가격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르는 인상률도 있기 때문에 갱신해야 되는 것이고.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이런 조건 하에서 해석을 제대로 받아서 우리 세외수입에 보탬이 돼야 된다고 한다라면 2016년 12월 31일 이후 것은 분명한 다시 재협약을 해서 유상으로 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제가 잘 알겠고요. 다만, 이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무상으로 시행자한테만 유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토를 가지고 저희도 시에 충분히 수인선 상부공간에 저희도 쓴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냥 썼습니까? 무상으로 썼어요? 그 당시에 그 흙을 거기에 적치할 때는 여러 주민들의 비산먼지라든가 대형트럭들의 잦은 통행들로 인한 여러 가지 안전과 환경적 영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과도 협의하고 또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토사가 필요했을 때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되메우기로 가져가고 남는 부분들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사구간 또는 향후에 예정된 쓰레기매립장에 토사반입이 필요할 때 상당량의 흙이 필요해서 이런 데도 재활용하겠다라는 이런 일의 부가가치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그러면 그런 것들을 비교 형량해서 유·무상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논란이나 점검이 없도록.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철도공단이 이거 그냥 쓰게 안 하면 나중에 흙 필요할 때 흙 값 내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철도공단이 흙 값의 문제까지 얘기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지. 분명한 정리와 매듭이 있어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검토를 받아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감사 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총무과.

○총무과장 최관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김정택위원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임용자에 대한 부서 배치현황을 제가 봤어요. 2016년 1월 1일부터 현재 기준까지 총 118명이 임용됐고, 또 부서배치 현황을 보니까 사실은 신규임용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육이라는 그 기간이 있어요?

○총무과장 최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떻게 합니까, 교육은?

○총무과장 최관 교육을 4주 받고요. 발령 받아서 교육 받는 경우도 있고, 발령 받기 전에 교육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김정택위원 규정이 없어요? ‘신규임용자 들어오면 교육을 4주를 의무적으로 한다.’

○총무과장 최관 그거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부서에 배치 해가지고 교육을 받거나 그런 차원, 전체적인 임용자를 모아놓고 교육을 하냐고요.

○총무과장 최관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부서에 가서 교육하는 건 또 뭐예요?

○총무과장 최관 부서에서는 별도로 안 하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그러셨잖아요. “부서에서도 교육을 하고,”

○총무과장 최관 아니, 전체적으로 신규임용자들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교육 차출을 해서 인재개발원에 가서 신규임용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최관 네.

김정택위원 사실은 신규로 임용이 되면 물론 4주간의 교육은 받지만 어쨌든 우리시의 전체적인 어떤 현황이라든가 여러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려면 사실은 그 기간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이 자료에도 보면 대부분 행정직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동에 배치를 거의 70% 이상을 동에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물론 직렬별로 봤을 때 자기 직렬이 있기 때문에 그 직렬에 가서 이렇게 특수한 경우는 다 하는데, 물론 행정직 같은 경우나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동에 이렇게 발령을 하는 이런 실정에 있어요.

그런데 동의 업무라는 게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대부분이 민원업무잖아요, 단순 민원업무?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는 또 민원인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업무, 과연 신규임용자들이 대민서비스라든가 민원인을 대하고 처리하는 게 원활히 될까요?

○총무과장 최관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그 고민 끝에 저희 시에서는 사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 같은 경우에도 대부도에 가서 신규로 발령 받으신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 전체적인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응대 방법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당장 이게 부딪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부서에 들어가서 이런 조직을 배우고, 우리가 사실은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체계적인 조직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또 일도 사실은 상당한 많은 여러 사항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본청이나 직속기관 같은 데서 근무를 하면 많은 것을 배우고 현장에 배치될 수 있는데, 이건 바로 동에 배치가 된다 하면 사실 들어 가가지고 단순 업무하고 민원인 상대하고 이런 업무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이나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 이렇게 대다수 인원이 임용이 되는데 본청이나 직속기관 같은 데서 일단 현장업무를 배우고 전체 안산시 일을 배운다면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신규임용자들이 일을 적응과 또 일처리 하는 부분에서 많은 일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도 한번 점검을 하시고 그 방향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최관 이게 계속 순환되어 가는 그런 형태인데요.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본청에 배치를 해서 나중에 동으로 가게 했던 경우도 있었고, 지금 현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신규는 일단 동에 먼저 배치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는 지금 시스템이에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런 체제를 좀 더 능동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시점에서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신규임용자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일을, 우리가 사실 민간기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입사를 하면 한 6개월 간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그 6개월 동안은 사실 일을 배우는 거예요. 전 부서에 다니면서 일을 배우고, 그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현장경험이라든가 또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직자 임용자들은 대부분이 처음 들어오면 그냥 동에 배치돼 가지고 단순업무, 민원인 상대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안산시 전체 행정을 배울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먼저 그리너스에 관련돼서 지난번 감사에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시민구단 출범한 첫 해에 상당히 행정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에 미흡한 게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요. 또 우리 감사장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가 무궁화축구단을 3년 운영하면서의 이 축구단 운영형태, 또 시민구단으로 전환돼서의 운영형태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민구단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불거져서 여러 가지 업무 부분에 대한 미스가 생겼냐 하면, 지금 시민구단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 체제의 어떤 사무국이 운영이 돼요.

그런데 우리 안산그리너스는 지금 단장과 사무국장이 겸직을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단장의 업무가 있고 사무국장의 업무가 있거든요. 단장의 업무는 외적인, 외부적인 활동이 상당히 많아요. 출장도 많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안산그리너스가 시민구단으로써의 형태를 갖추고 빨리 자리를 잡으려면 어쨌든 사무국부터 안정이 돼야 된다. 행정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은 사무국장을 겸직하다 보면 그런 데에서 문제점이 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것에 따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물론 사무국장 급여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또 재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지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제반사항이 검토돼야 되겠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리너스 사무국의 직원들이, 팀별로 나누어져 있는 직원들이 과연 능동적으로 정말 일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사무국에서는 거의 사무국장 지시 하에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무국에 대한 직원들의 사실은 업무 자체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부터 일단은 안정을 시켜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리너스 같은 경우도 첫 해이지만 앞으로 지금 대다수가 시민구단이나 기업구단 같은 경우는 운영 형태가 앞으로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재정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김정택위원 재정 말고요. 거기에 따른 뭐가 있느냐 하면, 강화위원회라고 있어요. 강화위원들이 있어야 돼요, 그 직원들 중에. 강화위원회가 뭐하는 것이냐 하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신인선수 발굴을 위해서, 또 외국인선수 발굴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스카우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우리 그리너스는 지금 그게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전력강화요원을 배치를 했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좀 미흡한 점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도 체계적으로 선수 선발에 관련된 그런 제반사항의 틀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일정이 상당히 빡빡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저희가 놓친 게 많죠.

김정택위원 지금 그런 것부터 정관 수정부터 해가지고 전체 행정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도 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것부터 정남진 계장 지금 파견돼서 하는데, 물론 파견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준비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 소속 실업팀이 6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연간으로 따지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거의 한 30억 정도....

김정택위원 30억이 아니라 50억이 넘죠, 연봉하고 따지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인건비하고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50억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매년, 이 실업팀의 창단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거의 그런 수준으로의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실업팀의 평가가, 지금 실업팀 중에 이 언론에 노출돼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홍보적인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실업팀을 통해서, 안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업팀 만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언론에 노출된 그런 것은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는 항상 대회출전이라든지 TV에 나온다고 그러면 공지도 하고,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안산에 6개 실업팀이 언론에 노출된 빈도수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셨냐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는 수시로 파악은 하고 있죠.

김정택위원 얼마나 언론에 지금 나왔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것은 계를 안 내서 지금 답변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엊그제 정보경 선수가 선발전에 1등하고 우리 보도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실업팀을 관리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죠.

김정택위원 거기에 따른 계도 있고 또 직원들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진흥계에서,

김정택위원 그런 것은 사실은 점검을 언론 노출빈도나 홍보적인 효과 이런 것은 평가를 어느 정도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련의 그런 평가들은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적부터 해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선수단 평가는 급여하고 또 연봉 책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것을 감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급여나 연봉에 대한 매년 연봉계약이라는 것은 물론 재계약시에 연봉 인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평가들은 있겠지만 우리가 실업팀을 운영하면서의 전체적인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위상을 살리고 우리 시의 어떤 홍보를 이런 실업팀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이런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위원님 말씀대로,

김정택위원 그러려면 뭐가 필요 하냐 하면 일단 종목별로 좋은 선수들을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좋은 선수를 선발해야 되는데, 우리 실업팀을 보면 사실은 전보다 성적이 정말 많이 안 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펜싱 종목 같은 경우는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취득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구청이나 본청에서 단체로 응원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유도 같은 경우는 그게 예죠, 정보경 선수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펜싱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대표의 선발도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게 현실입니다.

김정택위원 태권도도 안 되고, 육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탁구도 말할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직장경기부 정말 이거 이렇게 운영이 되다가는 지금 도민체전 가가지고 은메달, 금메달 따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실업팀은.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성적. 그리고 저희가 대회 출전하면 출전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정말 저도 감독한테 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과연 성적을 내는 것 좀 갖고 와 봐라.” 감독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어떤 선행 조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씨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엊그제 단오장사 때 8강에 한 선수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영입비가 2천만 원짜리이고 1억 8천짜리한테 그냥 힘없이 2:0으로 졌습니다. 그런 현실을 놓고 볼 때 사실은 저희가 선수단을 감량을 해서 우수선수를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고 대안을 드리면, 안산시 소속 실업팀은 첫 번째, 우리 지역출신들이 선발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고 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선수는 싼 선수를, 그러니까 유망주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2, 3년 안에 훌륭한 선수 만드는 것도 누구 능력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감독님.

김정택위원 지도자의 능력이에요. 처음부터 좋은 선수 데려다가 하면 누구는 못합니까, 이거?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러기에는 기본기적인 면이 있어서,

김정택위원 아니요, 이 정도의 실업팀에 들어올 실력이라면 대부분이 다 유망주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유망주라는 게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글쎄요, 저는 이해하기로는 그 전부터 아마 유망주들 데리고 왔는데 사실 성적이 안 나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은 합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무엇을 해야 돼요? 6개 단체의 감독들 지금 몇 년씩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다,

김정택위원 10년이 아니라 20년 가까이 된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이 17년이 다 넘었어요. 6개 종목이 다 그래요. 아니, 이렇게 실업팀에서 사실은 지도자가 장기적으로 하는 것 나 처음 봤어요. 매년 지도자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 선수 평가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 안산시는 그냥 지도자 한 번 들어오면 이게 평생직장입니까? 여기 지도자들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것은 아니죠.

김정택위원 지도자들은 어떻게 계약합니까? 2년이든 3년이든 할 것 아닙니까? 연장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김정택위원 저는 이런 평가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저희도 연봉제도 도입을 하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아니, 연봉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또 감독을 새로이 바꾸는 것은 사실상 과장 입장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데 제반사항을 다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지금 감독을 교체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기간 동안 감독이 그만큼의 평가를 해서 기준에 미달되면 당연히 교체해야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건 당연한 얘기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런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런 시스템이 여태까지 없었다는 것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부터라도 저는 타 시도 한번 직장경기부 지도자들의 어떤 계약현황을 보세요. 우리 시처럼 이렇게 감독에 대한 아무런 평가 없이 그냥 연장계약, 연장계약 관례적으로 하는 이런 행정은, 그것도 특히나 체육진흥과에서 관리감독 하면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하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직장경기부 하는 목적이 우리 안산의 출신들이 실질적으로 실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 꿈나무들 만약에 실업팀 갔을 때 이런 선수들이 우리 안산시청에 입단해야 사실 보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키운 선수들이 우리 실업팀에 입단하고. 그런 게 지금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 것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성적도 성적이지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된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됐던 그런 부분, 또 제가 1월 달에 여기 체육진흥과장으로 와 보니까 이런 시스템적인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 보고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번에 전국소년체전에서 저희가 금메달 8개를 획득하고 상당히 최고 성적을 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김정택위원 이런 선수들을 우리가 사실은 엘리트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지도자 보상비도 주고 있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훈련비도 주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예, 훈련비도 주고 있고 또 출전비도 주고 있고, 이런 안산시에서 키운 선수들을,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보셔야 되고, 연계 체육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셔요, 매년 하는 얘기지만. 어려운 부분 많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사실 풀어나가기가 선수를 영입을 하려다 보면 영입비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선수라고 해서 안산에 꼭 뛰어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가진 선수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받아주는데, 또 거의 이게 금액적인 문제로 많이 이적을 하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참 그런 부분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들이나 그런 선수 개개인의 신상기록이나 이런 게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도자한테 맡기는 형태의 실업팀 운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도 있고 체육회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차라리 직장경기부는 체육회에 이관을 시켜버려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우리가 사실은 공직자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차라리 체육회에,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저희가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먹고 하시죠.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추가로 하실 분 계셔요?

김정택위원 네, 저도 추가로 더 할 거니까요.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점심 먹기에는 좀 일러서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회계과.

○회계과장 김종철 네, 회계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전준호 위원님이 먼저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때 공유재산 관련돼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취득된 건수가 5건이 진행됐고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준 자료 비공개자료라고 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예산 배분 5천억을 지금 배분을 해 놨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김정택위원 미래가치 있는 공유재산 취득, 그리고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이렇게 지금 예산 배분하는 현황을 나눠놨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김정택위원 미래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취득,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 해석은?

○회계과장 김종철 비근한 예로 든다고 하면 우리가 89블록이나 90블록 같이 그렇게 우리가 시의 비전과 정책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는 땅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김정택위원 그렇죠?

사실은 우리 회계과에서 이 예산을 2천억에 대한 부분을 미래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이렇게 배분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89블록, 90블록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가 수자원에서 이런 땅들을 전에는 이런 땅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유재산으로 취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실정에 봤을 때는 이런 땅들이 과연 많이 있을까, 우리가 사실은 MTV 쪽 부지의 이런 땅들은 많이 매입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네.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은 미래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취득도 물론 부서에서 어느 목적에 사용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취득하는 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땅을 장기적으로 매입을 해놔야, 지금 시점에 매입을 해놔야 나중에 가서 장기적으로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 땅들 이런 땅들도 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땅을 사서 부가가치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미래가치가 있는 토지는 향후에 우리 안산시민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땅을 사놨을 때 나중에 가더라도 활용가치가 있고 시민들의 어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토지도 중요하다. 89블록, 90블록 같이 사놓고 20년 있다가 10배, 20배 오르는 이런 땅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땅에 대한 취득 목적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한양대학교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다각도로 검토한 후에, 토지매입을 검토한 후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맞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염려했던 부분이 그런 거였잖아요? 과연 한양대학교에서 이 부지를 매각에 대한 의사가 있느냐, 그런 부분이 첫 번째였고, 사실은 학교 법인에 대한 재산이기 때문에 취득하는 데에, 또 매각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다 해소가 됐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한양대학교에서는 공문을 통해서 부지 매각에 동의를 하는 공문까지 왔어요, 한양대학교 측에서도. 여기가 1271-3번지 전체 일원에 대한.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님도 이런 부지에 대한, 매각 취득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 물론 한양대 부지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 부지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할 수 있는 부지가 적당한 부지가 또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 것도 포함해서 다각도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것을 부서의 어떤 요구사항도 있지만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미래가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공유취득에 대한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지역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자율방재단 단원이 몇 분이시죠, 현원?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한 245명 정도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박은경위원 245명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박은경위원 2016년도에 방한복 지급하셨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200벌을 구입하셔서 지급한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200벌 지급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이전에는 방한복을 지급한 적이 없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2015년도에 조끼하고 이런 것을 지원한 것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015년도에 조끼?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박은경위원 조끼는 그 당시에 몇 벌 지급하셨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0벌 지급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이게 동별로 좀 편차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기재된 숫자는 동의 단원 숫자에 일치하게 숫자를 지급하신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렇죠. 지금 거의 그 수준에 맞는데 대부동 같은 데는 아직 구성이 안 돼 가지고 거기는 지원이 안 됐고, 대부분 성실하게 나오는, 그리고 동별로 지역장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해서 수요량 파악을 해서 다 배부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동별로 편차는 있지만 195명에게 단복을 지급하고 5벌은 지금 여벌로 두고 있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245명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런데 그 중에 각 동별로 지역장님들이 파악을 하는데 저희가 모자라면 추가로 더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정도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조끼 지급 현황도 물어봤던 거고요.

그러면 200벌이면 평균적으로 한 5만 원대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겨울에는 한 5만 원, 조끼 같은 것은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 당시에 또 모자하고 이런 것하고 지급한 사항이 있으니까요.

박은경위원 단원증도 제작해서 단원증도 다 드린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박은경위원 단원증은 상반기 2월 달 247만 5천 원, 하반기 7월 달에 124만 1900원 해가지고 두 번에 제작을 했는데 단원증 제작은 몇 개라고 해야 되나, 수량이 얼마나 제작을 하신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2016년 초에는 한 525명 정도 단원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한 1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그렇게 했는데, 모자라고 또 신규로 바뀌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마다 방재단 인원이 또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장별로 해서 다 나눠줬는데 또 추가로 신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더 만든 것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전반기에 단원증을 제작했을 때는 몇 개를 제작한 거예요, 수량을? 단가를 1만 원 정도 잡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대략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지출결의서 봐야 되겠지만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단원증이 처음 제작한 것은 아니실 것 아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전에도 했었는지 제가 그 자료까지는 못 봤는데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소모품이지만 저는 단원이 그렇게 계속 새로 교체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원 모집에도 한계는 있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단복도 계속 다시 매년마다 또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단원들이 많이 교체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제작해서 드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단원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점검되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 당시에 2016년 상반기에 525명이었다면 이 단복도 200벌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그 당시에 각 동별로 자율방재단 요원들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래도 한두 번 활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고, 전문적으로 250명이 된다고 그래도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자율방재단장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 해서 명단도 다시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195명은 예를 들면 자율방재단은 교육을 이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박은경위원 이 195명은 이 교육들을 이수한 단원들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셨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집회교육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인원수가 많이는 안 나왔는데 100명 정도 오고, 우리가 각종 도나 소방교육원에서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방재단이 운영되는 취지가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런 취지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국가안전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근간을 이루는 지방에서 활동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량에 대한 강화와 필요성을 가지고 교육에 대한 의무 이수의 그런 부분들도 담고 있는 건데, 어떤 역할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굉장히 무분별하게 많은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율방재단은 그래도 우리 방재단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자긍심을 갖고 인정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면서 자꾸 저희들한테도 개인적으로든 어쨌든 간에 방재단에 대한 지원들을 요구하시고 있어요.

당연히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 드려야 될 저희들도 책임성이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렇게만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점검을 해 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단원 모집의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허수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가자는 거죠. 조례 때도 저희들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그런 주문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냐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점검하고 있고요. 유영서 단장님 바뀌고 나서부터 올 9월하고 12월 중에 전체 대화를 위해서 워크숍도 할 사항이고요. 또 전체에 대한 강사도 불러가지고 교육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차원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도 하고 예산의 집행 상황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난 활동에 대한 그런 점검을 토대로 해서 개선해야 되고 바뀌어야 될 부분들은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박은경위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2016년에 했던 활동에 있어서 그런 평가들은 자체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들은 있는데 훈련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아까 언급하신 100명에 대한 그것도 안전한국훈련 해가지고 노적봉공원에서 있었을 때 제일 많이 오신 게 100명이에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교육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15명, 50명, 60명, 제가 이게 중복된 수가 1명도 없다고 했을 때 1년 동안에 주어진 8번의 교육이든 훈련이든 동원된 인원을 전체적으로 1명도 중복되지 않았다고 저희들이 집계했을 때 262명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정말 262명이 1명도 중복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수했다면 기본적인 그런 의무는 다 수행한 것으로 봐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런 단원으로 활동할 때는 단원으로서의 역할을 책임성을 담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실히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켜지고 그럼으로써 그런 역량들이 강화됐을 때 시에서도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들로 평가하고 지원들도 이루어지는 거지, 기금 운용에 있어서 지출에 있어서 보면 그냥 그때그때 그렇게 시급한 상황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물량공세 같아요. 그것으로만 비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위원님, 안전 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주로 자율방재단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서 유관기관단체 이렇게 와서 홍보물도 배포하고 저희가 매월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국훈련 이런 것까지 하면 한 13번에서 14번을 하는데 자율방재단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에서 위원님 생각은 자율방재단에서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이것은 홍보물도 저희가 인쇄를 해가지고 저희가 한 번에 쓸 것 두 번 쓸 것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여름철에는 홍수 이런 때 그런 때도 방재단 쪽에서도 참여를 하거든요. 만일 화정천 넘는다, 안산천 넘을 때 그런 때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1년 계획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워크숍이나 이런 것 할 때 단원 교육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단원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죠.

그런데 어쨌든 자료를 제가 요청했음에도 주요활동사항 외에도 연간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교육이수 현황에 있어서도 단순한 숫자의 집계가 아닌 제가 이수자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단원분들이 이렇게 역할에 충실하시는지를 보고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충실하게 나오지 않음으로써 그런 것을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단원증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올해부터는 열심히 지도자 점검도 하고,

박은경위원 지금에도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숫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만 계속 의지로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점검의 날 때 오면 이번에 몇 명 정도 올 건지 이런 것을 우리 담당계장하고 얘기 해가지고 이번 안전점검의 날은 뭐가 있으니까 단원들도 많이 나오시고, 또 안전한국훈련 할 때 이럴 때 많이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런 사항에 2017년도에 자율방재단장이 바뀌면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작년 정도에는 방재단원이 너무 많고 그랬는데 최소한의 지금 정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믿고 저희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박은경위원 최근 들어서 세월호참사 이후로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면서 이렇게 안전에 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자주 하는 단체가 자율방재단이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 역량들이나 위상들이 기대치가 높아졌는데, 그래서 한 달에 매번 안전점검의 날이 있는 거잖아요? 캠페인 벌이면서 활동해 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내부적인 그런 규율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저는 그것도 그냥 허상일 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갖고 기이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향후에 이런 점검에 대해서,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이수 문제도 담보하시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자치행정과 감사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면서 통·반도 조정이 될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다른 동은 차치하고 지금 원곡본동이 원곡동하고 신길동으로 분리가 되면서 통장, 그러니까 통·반이 지금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기존에 원곡본동 68통 중에서 원곡동으로 분리가 될 부분이 48통이었는데 30통으로 18명을 줄이고, 신길동이 20통에서 31통으로 늘어나는 상황, 그리고 전반적으로 두 동을 합치면 61통이 되는데 제가 자료 해석을 잘 한 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그런데 원곡동에서 통장님들이 민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민원이 무조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통장님들의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견 일리가 있는 게 원곡동 같은 경우는 18통을 줄이는데 지금 원곡동 쪽 인구가 내국인 8천 명, 그런데 외국인이 5월말 현재 2만 1384명입니다. 신길동은 약 2만 5천 명 정도로 알고 있고, 원곡동은 내국인 외국인 합치면 약 2만 9천 명 정도 추산이 되는데 오히려 원곡동이 외국인 인구까지 하게 되면 신길동에 비해서 4천 명이 많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지금 통과 반을 이걸 운영규정으로 두셔서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판단하셔서 조정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그럴 때 이게 어떤 규정을 규정짓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통·반을 조정하는 기준 인구라든지 면적 아니면 그 비율이 이렇게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1개 반에 세대수를 우리가 10세대에서 100세대까지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행정의 수요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고 하면 일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세대수가 적어도 1개 반을 구성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1개 반을 한도 세대수까지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하시기에 따라 반장님들이라든가 통장님들이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통 같은 경우는 몇 세대로 구성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러니까 1개 반이 100세대니까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10세대에서 100세대라고 하면 지금 선거구 같은 경우도 인구편차를 기존에 3배까지 들쑥날쑥 한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내서 2배 편차로 줄여라, 국회의원 선거구 할 때. 그렇게 한 상황인데 지금 10에서 100세대라고 하면 너무 반장님들이 일하기에 편차가 심하다. 물론 아파트인지 다세대 다가구인지에 따라서 또 환경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반장 부분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 원곡동을 이렇게 30통으로 줄인 자체가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수를 더 많이 배정하시는 거죠? 반이나 통.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100세대 정도로 이렇게 하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원곡동에 아파트가 있어요? 신길동 말고 원곡동.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원곡동은 아파트가 없죠.

송바우나위원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신길동은 대체로 다 아파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원곡동은 30통이고 신길동이 31통입니다. 지금 세대수는 외국인까지 포함을 하면 원곡동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을 너무 줄였다, 원곡동.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설명 들어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법예고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다 끝났어요, 그 부분.

송바우나위원 끝나신 거예요, 아예 조정이?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송바우나위원 그때 운영 규정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때 다 원곡본동 동장하고 거기 다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원곡본동 가 가지고 그 동장하고 저도 얘기를 들었고 그때 당시에 얘기가 된 건데, 이것은 규정이기 때문에 개정이 가능한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운영해서 더 그렇다면,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판단하셨을 때 제가 봤을 때 약간 미스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추후에 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 같은 경우는 10에서 100세대인데 사실 반장 위촉 현황을 보니까 상록구에 본오2동인가는 한 분 계세요, 반장이.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이게 반에 대한 게 행감에서도 전년도인지 언제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는 것으로 들었고요. 실제적으로,

송바우나위원 반은 두어야 하지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통장님들이 반장수당을 신청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반이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든가 이러면 통장님이 다 커버가 사실 어렵거든요, 일일이 다 다니기가. 아파트 같으면 반장의 역할이 거의 미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반장이 있어야 일하기도 좋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대부도도 그렇고 위촉현황이 높잖아요, 그런 데는. 역할을 실제로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걸 일괄적으로 반장을 없애자, 줄이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조금 수요파악을 하셔서 반은 두되 이 반장을 꼭 둬야 하는지, 정원을 이렇게 해서 규정을 어겨가면서 매번 그것을,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일괄 이 부분은 우리가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또. 통·반의 이 부분은.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은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검토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 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 수립을 하지만 반장수당 같은 것을 반장 정원에 기초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2만 5천 원 곱하기 2회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할 때 지침을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조정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에 안전사회지원과 감사 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번에 제가 내진설계가 잘 안 돼 있다, 안산이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것은 중복되지 않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자료를 추가로 주셨는데 추후에 예산 상황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내진보강사업 해서 향후 계획을 올해 같은 경우는 보강공사를 1건 하시겠다, 4억 800만 원을 들여서. 올해는 왜 이렇게 내진보강공사 건수가 적을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이것은 내진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받아서 하는 게 있고, 연차별로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진보강 하나 화정교를 4억 8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하고, 대신 내진성능평가 이번에 37개소에 4억 40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저희가 내진성능 평가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내진보강공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많이 실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관련 실·과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주로 교량에 내진평가도 그렇고 공사도 교량에 치중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문제의식을 드린 게 안산시에 이재민수용소가 99개소가 있는데 지진이 나서 이재민들이 거기에 가있는데 거기가 내진설계가 안 돼 있으면 여진이 일어났을 때,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지금 이재민수용소가 지진의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거기가 내진설계가 안 돼 있으니 그냥 운동장에 마냥 있어야 되는 건지, 지금 경주 같이 5.7이었나요? 그렇게 날지 누가 알았어요.

이런 것은 계획을 세우실 때 교량도 중요하지만 교량과 더불어서 내진설계가 된 곳을 이재민 수용소로 지정을 하시든, 아니면 이재민수용소로 지정된 곳들, 그리고 여기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실 곳들을 우선적으로 특별교부세라든지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안산시 현재로는 지진대비 임시대피소가 솔직히 학교운동장에 84개소, 주차장 3개, 광장 하나, 공원 하나 해서 전체가 89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재민수용소 같은 게 건물에는 임시대피소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하는 사항도 그렇게 내진설계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파악,

송바우나위원 그것을 일단 파악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래서 올해 안에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을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런 방법이,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예방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항상 예상치 못한 것에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지금 방독면 같은 경우도 정부 권장하기로는 민방위대 1명당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맞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방독면이 안산에 민방위대원이 5만 3511명인데 방독면은 26%인 1만 115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점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국도비 이렇게 보조를 받으셔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매칭으로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그때 북한 김정남이 VX 맞아 가지고 죽었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송바우나위원 그 이후로 부랴부랴 정부에서 방독면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지금 신형 방독면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방독면 구입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이 있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방독면이 우리 입장에서는 민방위대원수도 충족이 하나당 4만 2300원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5년, 지금은 내용연수가 한 10년 정도 쓸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게 우리시 지자체 예산만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풍족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민방위대원하고 우리 직장 그렇게만 먼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직장대도 저희가 해당 점검 나갈 때 화생방장비 구입을 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인데,

송바우나위원 지금 직장대는 시비로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우리 시청 직장대는 시비로 하는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도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내구연한이 요새 좋아져서 10년으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확보하시면,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시청 직장대부터 우선적으로 한 번 해 보는데, 저희가 지금 1296개 거의 많이 충족은 되어 있습니다, 직장은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북한이 각종 생화학무기를 다 개발하고 있어요. 수준이 상당히 높고 그걸 투발시키는 수단도 오만가지 수단 박격포부터 시작해서 미사일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제가 알기로 수도권에 미사일 하나 하면 12만 명이 VX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분 만에.

그런데 그때 연평도 포격 일어났을 때 천안함 사건 이런 것들, 그리고 안산이 지정학적으로 저는 되게 취약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서해안에 있어 가지고 공단 끼어 있고 해서 전략적 요충지이고, 전면전은 아니더라고 국지전이 일어난다면 안산도 주요한 타겟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시청 공무원 민방위 또 일반 민방위들이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맞아 가지고. 먼저 방독면을 쓰고 시민들을 이렇게 보호를 해야죠.

그러니까 최소한 시청 직장대 시비 이런 것은 집행부 의지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확보를 하셔야 된다,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이것은 안산시민들도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라 안전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시청 직장대는 100% 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민방위대원수는 저희가 시비로 해서 투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국도비를 받는 방향으로 하고, 예산에 여유가 되면 반영해서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는 시민 1명에 1방독면 이런, 이제 정부에서 그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까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런데 일반시민까지 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치로 따져보니까 한 29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인의 생명을 국가에서 다 담보해 주는 것은 좀 어렵고, 그것은 각자 시민들도 이렇게 해 주는 거고 나중에 이 문제가 불특정다수인한테 줄 때 선거법의 문제도 한 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장기적으로 여러 검토사항 중의 하나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네, 회계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시청에 지금 각종 관용차량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받기로는 194대가 있는데요. 맞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시 전체에는 지금 정수가 저희가 428대이고요.

송바우나위원 428대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저한테 자료가 온 것은 지금 취합이 덜 됐나 본데, 보험 문제 때문에 제가 자료를 전 부서에 요청했거든요?

회계과에서는 입찰방식으로 하셨고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각자 알아서 이렇게 진행하나요? 회계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공용차량 운영관리 규정에 보면 10대 이상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체로 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10대 이하일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부서별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그러니까 구청이나 이렇게 단위가 좀 커가지고 10대 이상 보유 하고 있는 데는 보험으로 하도록 저희가 되고 있고요. 10대 미만 관리하는 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10대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 이렇게 하신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것 상록구청 감사할 때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1대, 1대, 1대 전부 계약기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도 좋다, 이런 판단에서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상록구가 말이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1명의 보험설계사한테 1600만 원 어치, 물론 2천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거 최저가 입찰,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입찰로써 하시면 충분히 예산이 절감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상록구청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구청은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 자치행정과에도 4대가 있고 수의로 하시는데, 회계과는 64대에 대해서 입찰을 하시는데 다른 부서들,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의계약 1대, 1대별로 하시는데 좀 종합해서 날짜 맞춰서 입찰을 하면 더 저렴하지 않을까, 그런데 물론 이게 행정적인 편익이 그렇게 한 것보다 적다면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고려해볼 만도 하지 않나, 저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당연히 고려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규 대체차량이 구입되거나 바꿀 때는 보험기간을 기존의 기간하고 맞춥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다 날짜를 맞춰가지고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다시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추가 감사 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관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전준호위원 지난번에 한 번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 말고는 전부 제한기간 내에 전보를 최소화 해주시라는,

○총무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지난 2015년 2월부터 감사자료 기간 내에 있는 2017년 1월까지, 이 자료 주신 것 보고 계시죠?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에 승진 발령 제외하고 하면 몇 분이나 되죠? 총 109명이 지금 기한 내에 전보가 됐는데 승진 발령을 빼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몇 명이나 되죠?

○총무과장 최관 저희들이 승진,

전준호위원 이 자료에서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최관 개별적으로요?

전준호위원 네.

바로 계산 안 되죠?

○총무과장 최관 개별적으로 다 체크된 자료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승진하면이야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하시겠죠, 바로 그 부서에서 일하지 않는 한은?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해도 상당한 인력이, 1년 6개월이죠, 제한기간이 지금?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도 안 돼서 지금 바뀌는, 제가 보니까 1년 미만이 109명 중에 32명, 1년 미만이 70명이네요, 70명. 1년이 32명이고, 그런가요?

이렇게 짧은 기간 일하다가 부서로 옮겨 가가지고, 이유는 다 있다고 그래요, 이유. 규정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전부 다 이유를 대가지고 이렇게 막 보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에 대책을 좀 마련하셨나요?

○총무과장 최관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전준호위원 분명한 기준들을 마련하셔서 결심 받으셨어요, 혹시?

○총무과장 최관 저희들이 인사 방침을 받을 때에 그런 사항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7월 인사 때에는 가급적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준호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지금 내일모레 인사하실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감사 끝나고 조직개편 해서 7월 1일 그렇게 하실 건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지도 지난 연초 인사였죠?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연초 인사에 대한 여러분들 집행부 내부의 평가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평가한 내용도 참 우리가 막 이렇게 듣기에도 불편한 평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놓고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또 지난번 조직개편 안들을 심사할 때도 이런 부분의 인사 형태들을 어떻게 좀 더 최소화하고 바로 잡아서 업무역량을 계속 지속시키고 효과 있게 할 것이냐 주문을 해서 그런 방침들을 보다 분명하게 세워주시라고 했어요. 이제 7월 1일 날 상당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앞두고 나름의 그런 기준들을 세워서 결심 받고 공직내부에 공유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최관 가능하면 저희들이 인사를 하는 데에,

전준호위원 아니, 지금까지 해 온 일의 사실 여부만 대답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관 예,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기준안들이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결심 받으셨어요?

○총무과장 최관 결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결심 진행 중에 있다고요?

○총무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하실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 편의대로 막 다 이유 달아가지고 이리 바꾸고 저리 바꿔가지고 여기 보면 9개월, 5개월, 1년, 1년 5개월, 제일 길게 있다간 사람이 1년 5개월, 전부 1년 미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당 숫자가.

○총무과장 최관 저희들이 1월 인사 이후에 인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 운영계획에 보면 전반적인 사항들이 다 포함돼 있고요. 그러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도 다 거기에 포함돼 있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돼 있어도 안 지키고 반복되잖아요. 이게 감사기간 자료 요구한 기간 2015년부터 17년 올 초까지인데 그동안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경험과 익숙함이 떨어져서 일이 안 되는 효율이 저하되는 상황을 실제로 보고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부서공무원들 상대해서 여러 가지 의회활동을 하는데도 상당한 부침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오죽하겠어요? 거꾸로 저희들이 새로 설명해야 돼요, 어떤 현안들을. 새로 오신 분 모시고.

이런 일들이 너무 잦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행정의 비효율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로 그게 많은 체감도 커지고 있고. 효율을 계량을 못한다고 하지만 실제 예산낭비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인수인계도 안 해가지고.

이 수치상으로만 봐도 그렇고요. 이 자료 받을 때 사유를 적시를 안 해놓으시니까 파악이 안 되는데 사유도 그렇게 지난번 자료 받았을 때도 그런 일반적인 사유, ‘행정업무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 달아가지고 전보 발령 지키지도 않고 내면 행정업무 효율을 그 사람을 오래 놔두고 경험을 익숙하게 하는 것이 효율이지, 그렇다고 직렬이나 전공을 살려가지고 적절하게 배치한다고 평가도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구. 방법들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전제를 달고 신문 했잖아요. 승진으로 인해서 바뀐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경우들은 실력 있고 근평 좋아서 승진하면 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한다 치자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너무 다반사로 짧은 기간에 이동하면서 오는 행정의 비효율, 결국 시민이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 만드신 것을 보고 다시 평가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총무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두 번째는 지금 직렬 직급이 안 맞아가지고 오는 데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 공무원을 뽑는 국가적인 지방공무원 채용 자체가 각자의 분야별 전문성이나 능력, 실력들 이런 것들을 세분해서 그렇게 잘 뽑는다고 하더라도 막상 해당 지자체에 발령 나서 배치할 때 보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도 않죠. 직렬을 임의적으로 막 붙여가지고 3개, 4개 직렬까지 맞춰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버거운 거죠.

그렇다고 꾸준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재교육을 해서 그 직렬에 맞는 일을 하게 하는 시스템도 우리 시는 너무 뒤떨어져 있어요. 인적자원 개발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라고 해도 손도 안 대고 제시도 잘 안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 현황을 보면 지금 직급 안 맞는 부분도 이 자료상으로도 225명, 이런 것을 할 때는 자료 정리하고 파악하기 쉽게 연번을 좀 붙이세요. 자료 준 것도 우리가 숫자도 일일이 세어봐야 돼요. 근속승진자 18명 빼고는 207명이 그냥 직급이 안 맞아요. 어디는 정원상 직급이 더 낮은 급인데 높은 급이 가있고, 이게 말하자면 적체죠. 퇴직 안 하고 새로 안 뽑고 근속승진하고 하면서 직급도 안 맞는, 그런데 정원상 직급은 그 정도의 직급으로 그 정도의 보수로 그 직급의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그 정원에 맞는 직급을 책정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민이 보면 같은 인력에 비싼 월급 주면서 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원상 직급을 합리적으로 점검해서 아예 조정을 해놓든가, 그러면 이해라도 되잖아요? 그 반대도 많죠. 정원상 직급은 높아야 되는데 그 실력과 직급이 안 되는 자가 또 하급직 그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구조를 바꿀 방법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가요?

○총무과장 최관 글쎄요, 이게....

전준호위원 법이 안 바꿔주면 또 못한다, 이렇게 대답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총무과장 최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인사운영을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일이 발생이 돼서 부득이하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어요. 왜 남의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방자치를 지방직 뽑지 말고 정부에서 뽑아서 그냥 여기저기 발령 내고 왔다 갔다 하라고 해야죠, 그러면 도시마다.

○총무과장 최관 파악을 해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휴직자들이 발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능하면 저희들도 맞추려고 하죠.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개인마다 또 휴가가 다르고 복직 날짜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맞추려고 합니다마는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보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너무 높은 욕심, 욕구, 지금 직급별 정원 비율이 있는 거잖아요, 법이 허용한?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거의 여러분들 그 최대치로 올려가지고 직급 비율 배정하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예를 들면 정원상은 8급, 9급이 해야 되는 일을 8급, 9급이 거의 없잖아요, 갈수록 줄어들고. 근속승진 해서도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되고 새로 신규로 안 들어오면 인원은 모자라고, 직급을 높여서 여러분들 일하는 만큼의 그 이상의 보수는 받고 싶고 하니까 계속 올렸단 말이에요. 1, 2%만 올라가도 수십 명씩 변동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이 정원, 현원의 직급 불일치가 더 크다고 봐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시적인 휴가나 대체인력 이것 때문이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체감도가, 아니면 행정의 일머리들이 그만큼 부응해서 더 높아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1년마다 공무원들 시험 봐서 점수매기는 것은 못하지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감사하면 총무과장님은 “작년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공직 만족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서 상승합니다. 직급 높아지고 승진하고 인원수가 상급자가 늘어가지만 그만큼 열심히 경험 쌓아서 일을 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체감합니다. 이 체감의 지표가 이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놓고 계속 직급을 올려서 소위 말하는 일자리 미스매칭처럼 직급과 그 부서에 맞는 인력과의 불일치로 오는 비효율과 고비용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꾸준히 연구해서 처방을 마련해 주시라고 해도 안 나와요. 안정적인 진단을 해 주라고 그렇게 해도 안 하고, 인사부서와 인적자원개발 조직운영 부서를 좀 강화해서 하라고 해도 안 하시고.

그런데 조직개편과 인사는 늘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욕구대로 입맛대로 사람 시장 바뀔 때마다 이게 이리 부서 바꾸고, 저리 부서 바꾸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꾸준한 진단을 좀 해 주셔라. 총무과장님이 바뀌어도 총무과에서는 그런 일을 안정적으로, 인사계장, 교육훈련계장이 바뀌어도 공무원들의 그런 직무역량과 계속적인 재교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의 커리큘럼을 짜서 중장기적으로 배치하라고 해도 안 하시고, 신규직원들 입사해 가지고 발령 받아서 오리엔테이션이다 뭐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냥 현업부서 가가지고 어깨너머 서당 개 3년처럼 일을 배워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저는 이런 지표상으로 이렇게 맞지 않는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번에 가장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결과, 제가 진단하는 이런 결과로써 나온 사례가 농업기술센터를 생명산업과와 합쳐가지고 5급 과장 체제 2개를 4급 서기관으로 기술센터를 승격시키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직이나 농업지도사 이런 전문성이 더 필요한 현장 농업지도직을 강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축소되거나 소외되는 이런 평가를 받는 조직개편, 여기 나오잖아요? 생명산업과의 직렬이 안 맞는 부분들, 농업기술센터에 안 맞는 부분, 농촌지도관이 있어야 되는데 농업 5급이 맡고 있고, 농촌지도사가 있어야 되는데 농업 9급이 맡고 있고, 물론 농업기술센터에도 행정업무를 하려면 행정직이나 일반 농업지도사가 아닌 농업직도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서로 공감이 안 된 상태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는 내부 자기평가들, 자체평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을 반영도 안 했어요, 총무과에서. 의견 냈는데.

6차 산업 얘기하면서 더 더욱 농업직 농업 관련된 전문성들을 높여내야 되고 그런 것을 행정에서 이끌어가야 되는 것을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전문성이 강화된 인력배치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줄여가고 있다는 흐름이에요. 소수 직렬이라고 승진도 잘 안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제대로 걸러내는 행정의 일머리, 인사, 조직개편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조직개편 하시고 나면 정기 인사는 또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제 민선 6기의 임기 말이니까 4년 차니까 특별하게 조직개편 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선 7기가 새로 시작되면 또 한 번 예측되잖아요?

그런 시기에 우리 시의 이런 인력 운용에 관한, 쉽게 말하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덜할 때 안정적인 인력 운용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마련해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총무과장 최관 요즘 보면 전체적인 직무분석이라든지 인적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전준호위원 자문 받고 계세요?

○총무과장 최관 자문 받고, 내년이면 본예산에 세워서 전체적인 그런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최관 예, 필요합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교육이수시간 그거 체크하고 알아서 공부하라고 그러고 그냥 연수원 들어가서 갔다 오고, 승진 염두해서 한 1년 교육 받고 오고 이런 정도의 교육훈련 가지고는 지방화시대에 서로 경쟁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역량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평가 해가지고 퇴출시키고 기업처럼 유능한 직원들 헤드헌팅 하는 것도 아니고 신규 뽑는 정원도 인가해 주지 않으면 뽑지도 못하고 있으면 결국 우리 내부의 인적자원을 계속 질을 높여내야 되는데 그걸 투자하지 않고, 육성하지 않고 알아서 열심히 하라고만 하는 것이 되냐고요.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총무과장 최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지금까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 안산시의 어떤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중장기적인 부분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사실 못 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반영을 해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답변을 제가 기대하고요. 꼭 그렇게 실천되도록 기다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시간이 돼서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잠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회계과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회계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서 여기 보면 주식회사 한울BMS.

○회계과장 김종철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윤석진위원 535페이지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윤석진위원 이 업체가 보면 유독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 보면 4건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종철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업체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에 폐기물처리에 관련된 것들이 우리시에서 나오는 것을 비춰볼 때는 서너 건씩 이렇게 수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진위원 업체수가 적다고요? 청소에 생태하천 관련 청소용역들이 많은데요. 안산천, 물놀이 아무튼 하천 쪽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회사가 그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회사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런 건 아닙니다. 1천만 원 이하짜리는 1인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보통 부서의 그런 의견도 반영을 해 주고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한쪽으로 특정되게 이렇게 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간혹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이렇게 쭉 검토해 보니까 보통 한두 분 정도는 겹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번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이게 수의계약이니까 문제는 경쟁입찰을 한다든가 하면 상관없지만 수의계약 부분이니까 누가 보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부분도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 우대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그런 데가 있다라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은 한 업체가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안산에 있는 업체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총무과장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관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전준호위원 노조와의 간담회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몇 가지 내용확인을 좀 할게요.

복지카드 사용하는 금액은 시에서 시 재원으로 나가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사용하고 남은 안 쓰면 어디로 귀속되죠?

○총무과장 최관 지금 그게 시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1년에 자기가 소진을 안 하면 못 쓰고 그냥 적립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지금,

전준호위원 이건 회계처리상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무과장 최관 지금 현재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준호위원 마련이 아니고 우리 예산회계 집행상 그렇게 안 써서 시효가 소멸이 되면, 예를 들면 사업비 같은 것 안 쓰면,

○총무과장 최관 위원님 복지카드에서 나오는 포인트가 개별 복지카드 그것은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고,

전준호위원 이미 가는 것이고요.

○총무과장 최관 네,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 안산시 카드를 가지고 사용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몇 %가 우리시의 수수료로 해서 들어오는 것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나간 포인트를 안 쓰면 소위 말해서 세입조치 되는 거잖아요, 개인한테 나가는 것들은.

○총무과장 최관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별로 주어진 복지포인트를 다 집행하지 않으면 잔액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총무과장 최관 잉여금으로 처리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다시 우리 시 다음 연도 예산으로 넘어가는 거죠?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죠.

전준호위원 여기서 말하는 적립금은 포인트를 사용하고 나서 생기는 마일리지 개념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를 계획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공무국외여행 가면서 항공권 마일리지 나오면 어떻게 쓰고 있어요? 그거 사적으로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시 공무상 필요할 때 그걸로 보태서 티켓팅 하거나 차감하는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관 지금 개인적으로,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관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적립금을, 복지카드 사용 적립금을 후생복지기금으로 전환해 달라고 노조가 요구한 거잖아요? 답을 냈어요?

○총무과장 최관 아직 안 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후생복지기금은 내부용이잖아요? 공무원들을 위해서 쓰는 거죠?

○총무과장 최관 예.

전준호위원 어느 정도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관 일반예산은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보관금 이런 개념이겠죠.

○총무과장 최관 그래서 이런 사항이,

전준호위원 이 돈이 얼마나 되죠, 규모가?

○총무과장 최관 1억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까지 적립된 것이요?

○총무과장 최관 예.

전준호위원 욕심날만한 돈이네요?

이것을 복지기금으로 전환해 달라, 이 기금을 누가 관리 운영하죠?

○총무과장 최관 지금 현재 금고에 적립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준호위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가 있나요, 우리 시에?

○총무과장 최관 예.

전준호위원 시의 어떤 규칙으로 있는 조직이에요?

○총무과장 최관 후생복지 조례에 담아있거든요.

전준호위원 이 기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하자고 하는데 계속 적립만 해 놓고 있다?

○총무과장 최관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적립해 놓으면 이게 예산외 현금 개념인가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회계에 잡히지 않는,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이자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해요? 그냥 계좌에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그게 전체 지금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복지포인트제도를 해서 주고 개인이 안 쓰면, 각자가 안 쓰면 이것은 세입으로 다시 환입처리 되는 것이고, 쓰는 데에 따른 적립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쓴 것에 대한 마일리지 개념이니까 잘 관리해서 더 불릴 수 있는 건 불리고 운용을 잘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누가 운용하든.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있으면 거기에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1억을 그냥 일반계좌에 넣어놓으면 금리가 얼마입니까? 쓸 일이 없으면 장기적금이라도 해 놓고 이자라도 늘려야죠, 당장. 이 돈을 쓰려고 하는 욕심만 부리고 이런 간담회 주제가 아니고 쓸 계획이 없었을 때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내 돈이 아니지만 한 푼이라도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견물생심이라고 지금 적립금 커지니까 기금화로 전환해 달라, 당연히 기금 전환해서 쓰는 건 맞다고 봐요. 증식시켜서 다른 일 할 것도 아니니까. 그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니냐, 규모가 이렇다라면. 어디다 쓰는 것도 좋지만.

아직 결정 난바는 없으시다?

○총무과장 최관 네,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열었어요?

○총무과장 최관 아직 안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방향이 정리된 다음에 지금 진행을 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지금 후생복지기금은 얼마나 모아져 있어요? 아세요?

○총무과장 최관 기금이라고는 따로 없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기금으로 전환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걸 가지고 최초의 기금을 만들자,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면?

○총무과장 최관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이 우리 공무원들이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수료 성격의 적립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지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전준호위원 공무원들이 쓴 데에 대한 반대급부로 오는 그 인센티브 개념의 적립금이니까 다시 공무원들한테 돌려서 쓰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니면 이걸 합의를 모아서 좋은 데에 기부를 하든가.

○총무과장 최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넣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인별로 다 얼마씩 나눠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다른 사례도 찾아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근로자복지기본법 있는 것 아시죠?

○총무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우리 도시개발 주식회사 같은 경우가 사내후생복지기금이 있어요. 별도의 회계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자체 내의 직원들이 운용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 상조 같은 것도 하고 의미 있는 사회공헌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시드머니로 해서 돈을 쓰는 데에 염두가 아니라 어찌됐든 적립이 되잖아요, 누적되고. 아니면 그것을 복지포인트 카드를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마일리지를 그때그때 쓴 사람한테 다시 상쇄해서 요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포인트 차감하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기관은 그런 게 가능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임자 없는 돈이 있는 거네요? 지금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시 돈도 아니고 공무원 개인 돈도 아니고, 돈을 벌어놓은 사람들은 공무원이잖아요, 포인트를 쓴 사람들이니까.

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돈을 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갈수록 공무원 늘어나고 포인트 늘어나고 사용액도 늘어나면 적립금도 늘어날 거니까.

두 번째로 하단에 특정 직급을 승급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어떤 직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관 공무직 되시는 분들의 지금 단체협약을 진행하고 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을 진행, 거기에서 요구안이 들어온 게 보면 가급에서 마급까지가 있는데,

전준호위원 여기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265쪽에 제일 아래 하단에.

○총무과장 최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총무과장 최관 이 부분은 작년에 노조 측하고 간담회 할 때 얘기 나온 부분인데요. 하위직급들이 있습니다. 8급에서 행정직 되신 직원들이 7급 근속승진이라든지 특정 직급에 대해서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노조 측에서 건의를 해서 근속기간이 단축됐다든지 이런 성과가 있었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근속연수가 10년이면 승급하는데 예를 들면 9년이면 승급하는 이런 걸로요?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걸 막 그렇게 해도 되나요?

○총무과장 최관 그래서 중앙노조 측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됐었죠.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승급을 해도 인건비는 총량 안에서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총량 안에 되어 있는 것이죠.

전준호위원 시민들이 이런 걸 알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최관 그런데 인건비 책정할 때 위원님 그 기준금액에서 2, 3%는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민들께서 보시면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그 여유 있는 예산으로 신규인력을 더 채용해서 일을 시키는 게 낫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원부족하다고 난리면서.

○총무과장 최관 그런데 위원님 인력을 마음대로 이렇게 채용한다라는 것 또한 시민들의 지탄이 되거든요.

전준호위원 지탄이 될 수 있죠.

○총무과장 최관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직급을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직급을 올려준 만큼의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효율이 높아지는 것이냐,

○총무과장 최관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이 수치적으로 이렇게 바로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전준호위원 안 되는데 여러분의 논리가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논리라면 이번에 새 대통령이 와서 지금 추경에 일자리, 특히 공직 일자리 그렇게 늘리면 안 되죠. 논란이 엄청난데요, 지금도.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그러느냐.

○총무과장 최관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공무원 숫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고 적고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기 인력계획 운영해서 보고할 때도 그렇고 조직개편 하거나 인사채용 할 때도 각 부서별로 필요하다고 인력 늘려달라고 하는 요구들을 수없이 받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그 인력은 최소한의 인력이라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력이기 때문에 더 부족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번에도 41명이 늘어나잖아요, 순증으로? 그죠, 올해만 해도?

○총무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최소한의 인력밖에 못 늘리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더 필요한 곳을 후순위로 늘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냐, 지금 여기처럼 8급을 7급으로 올려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냐 진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공감이 있어야 되고.

○총무과장 최관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직에 재직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이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재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를, 말씀대로 올리지도 못하는데 승급을 비율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량권 가지고 근속승진의 최저연한이 있는데 그걸 단축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관 그것은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겠죠. 있다고 해도 그런 예산 세금으로 인력 운용하는 인건비 가지고 이렇게 승급을 해서 월급을 더 주는 것이 효과적이냐, 인원을 더 늘려서 9급 신규채용을 해서 적은 월급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이런 걸 따져야 된다니까요.

○총무과장 최관 그것은 아까 전자에 지적하셨듯이,

전준호위원 그거 했는데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10년에 승진할 걸 9년으로 단축해서 승진시켜 준다고 하면 마냥 좋아만 할 시민이 어디 있어요.

연공서열에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맨날 여러분들 근평하고 성과평가 하는 이유가 뭔데요. 저는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전준호위원 제 입장과 시민의 입장과 여러분들이,

○총무과장 최관 조직관리 차원에서 보면 직원들도 승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승진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런 승진들을 여러분 재량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근무연한까지 단축 해가지고 승진하는 게 가장 타당하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했죠, 제가.

○총무과장 최관 아니, 임용령에서 개정이 돼가지고 나온 사항인데요. 그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준호위원 그것이 이기적이고 기득권이라는 거예요, 공직사회에 현직기득권.

그러면 이만큼 일 더합니까? 근무시간 늘어납니까, 승급한 만큼? 아니잖아요. 단위 시간은 똑같잖아요. 일을 잘 해서 성과로 승진하거나 근속으로 승진하거나 위로 올라갈수록 비용은 더 들지만 일을 365일에 주당 40시간에 50시간, 60시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따져 보는 거예요, 효율을.

그런데 하위직에서는 인력이 없어 가지고 힘들다고 더 늘려달라고 난리인데, 그런 걸 계산 안 하면 이기적으로 평가되죠, 전체적으로.

공직내부에 냉정한 자기진단들을 하면서 저는 요구를 했으면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 내용 보면. 노조가 3개씩이나 있어가지고, 1900명 있는데 노조가 3개씩,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뭐 하러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고 말이죠. 뒤에 나와 있잖아요. 테니스장, 족구장 철거하라고 그러고, 어떤 노조에서 그것 1천만 원씩 가지고 체육대회 하니까 어떤 노조에서는 또 1천만 원 들여서 배드민턴대회 하고, 공직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효율적인 겁니까?

시청사 리모델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처리한다고 답변한 것 봐 보세요. 직원 의견수렴을 통하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뒷마당 체육시설 철거해 달라고 하니까. 이게 직원 의견수렴으로 갈 일이 아니죠. 시청사 전체적인 리모델링의 차원에서 용역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주차장 지금 증축하는 계획이 있기 전까지의 주차 문제 때문에 외부에 주차 공간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답이 나와 있나요? 이것은 전공노하고 협의한 사안이구만요. 모르세요?

○총무과장 최관 예,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267쪽에 나와 있어요. 3월 11일 날 간담회 하셨구만요, 2016년.

○총무과장 최관 이 설문조사는 했었죠.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기존 유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었죠.

전준호위원 그대로 청사 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라?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부족하지만?

저는 이런 요구사항들을 보면서 우리 공직내부의 고민의 지점들을 좀 볼 수가 있어서 다행이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해요.

무보직 6급 다면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기에 이렇게 공정하게 해달라고 주장하죠?

○총무과장 최관 지금 무보직분들 평가는 그동안에 근무평가하고 다면평가하고 자체평가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또 건의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설문을 또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면평가 제도를 없애고 그 다음에 시정 기여도를 추가로 넣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설문을 해서 결정한 거고요. 의견을 다 들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면평가를 왜 빼죠? 다면평가를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직원 분들이 좀 선호를 하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는 것이 불편한가 보죠?

○총무과장 최관 그런 현상도 있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누가 평가해요? 상급자가 평가합니까?

○총무과장 최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근무성적 평가고요, 그 다음에 자체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정 기여도하고 또 부서장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종류로 해서 무보직 분들의 평가를 위해서 서열을 지금 매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시정 기여도는 어떻게, 무슨 상 받거나 이런 건가요, 좋은 제안제도나 이런 것?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부 다면평가를 안 받으려면 시민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최관 글쎄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 시승제 했을 때 엄청 잘한다고 막 홍보했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이것은 순수하게 순수 내부직원들 설문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것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서로 상호 내부통제 내지는 선의의 경쟁을 통한 평가를 스스로 거부한다는 공직사회의 현주소가 저는 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없이 일합니까? 보다 더 시민적 관점에서의 행정을 스스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직사회가 이기적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이 다면평가 방식이 대체적으로 바깥에서는 일반화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그런데 이게 도입된 지가 초창기에,

전준호위원 아예 이 다면평가의 방식을 형식이나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고 평가 자체를 없앴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후퇴예요.

이 평가 방법에 대한 평가 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초과근무 점검결과를 취소해달라는 요구는 어떤 거죠? 초과근무 관리감독 평가결과 부서장 근무평가 반영계획도 취소해 달라, 초과근무를 점검하지 말라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관 그건 아니고요.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고 초과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과근무 하는 시간이 적냐, 많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초과근무를 하고 나서 그 내역을 부서장들이 확인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준호위원 그런 걸 하지 마라?

○총무과장 최관 예, 그것을 직원들을 믿고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제도가 왜 도입됐을까요, 애시 당초? 악용하니까 도입된 거잖아요. 감독이나 감시는 감시감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일부러 감시감독 장치 도입 안 해도 되잖아요, 자율성 때문에.

○총무과장 최관 그런데 위원님 전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기서 얘기하느냐 하면 노조, 공무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조가 공식적으로 단체협약 내지는 간담회, 법외단체니까 지금 법외노조라고 해서 간담회 하잖아요, 다른 데는 단체협약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요구한 부분인데 자기들이 일하는 부분들의 점검을 받지 않겠다라는 이런 사고, 그러면 열심히 관리감독 안 해도 잘할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가져오는 말하자면 안 좋은 사례들이 많아서 초과근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더 규제해 왔던 건 사실이잖아요. 심지어는 그냥 사인하는 것들이 지문이나 이런 것까지도 시간까지 체크하면서 시간을 점검하고, 일은 바쁘고 사람 없다는 이유로 한다고 하면 그것 가지고 마냥 해대니까 시간도 월 몇 십 시간을 못 넘게 해 놓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을 한다면 적어도 조직 내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서로 감시감독의 차원이 아니라 관리 점검의 차원인 거죠.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점검을 통해서? 악의적으로 일 안 하고 놀고 시간만 달까봐 관리감독 이게 아니라 초과근무를 하면 상급자가, 관리자가 도대체 뭔 일을 하는지 정도는 아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총무과장 최관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결재를 하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최관 그러면 그것으로 갈음이 되지,

전준호위원 그 일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평가하는 것까지를 싫어하면 무슨 의미인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그런데 노조 입장에서는 직원들 대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전준호위원 너무 이런 모습들이 너무 보신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그런데 우리 안산시 직원들은 시간외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상당한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안들은.

같은 모양이면 시민들 뭐 하러 감시감독해요, 내버려두지 알아서 잘하라고. 엄청난 서류 다 만들어 가지고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되고 다 그것 챙기고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그것 안 했다고 직무유기라고까지 처벌받는데 본인들이 하는 일들은 왜 이렇게 관리감독을 안 받으려고 해요? 너무 하잖아요. 이런 규제나 관리감독 때문에 시민들은 엄청나게 힘든데.

이렇게 사고와 시각을 저는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노조 간에도 서로 막 법외니 법내니 해가지고 인건비를 환수하라고 주장하고, 바깥의 노조들 하는 모양에 비교해서 좀 더 선진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관 네, 간담회 때도 위원님의 의견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본인들이 필요로 하고 이런 것은 득달같이 우리 시의회에 와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싫어하고 자유게시판에 막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들 휴가 그것 조례 바꿀 때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좀 더 시민들 생각하는 모습이 더 후한 점수를 받게 활동을 해 주시기를 사용자 입장인 총무과에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내용을 시민들이 보면 많이 좀 착잡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렇게 1년에 한 번 보고 마는데 많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감사 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정보통신과장 최경호입니다.

박은경위원 정보화 관리 관련해서 민간위탁사업이요. 지금 취약계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하나 있고요. 장애인 정보화 지원 사업이 하나 있죠, 큰 맥락에서?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취지는 비슷한데 대상이 좀 다르고 지원방식이 다른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취약계층의 아이들은 관내 학원에 위탁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고, 1인에게 월 11만 원?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1인당 4개월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정보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 역량 강화에 그런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1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였어요.

그에 비하여 장애인 정보화교육은 지금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안산시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2400만 원은 전액 강사료로 지금 그런 명목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전액 강사비는 아니고 거기 운영하는 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2900만 원으로 예산이 좀 증액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내역을 보면 2016년도에는 월 20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을 했고, 2017년도에는 290만 원씩 10개월을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은 더 늘어났지만 개월 수에 대한 개념도 저희가 향후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일단 전체적으로 그냥 예산으로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의 컴퓨터 사양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컴퓨터 사양에 비해서 여건이 더 열악할 수도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상황에서 피교육생의 수를 보면 2016년도에는 1295명, 그리고 2017년도에는 1, 2월을 빼고 2개월만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33명입니다.

그래서 얼추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2016년도의 경우에는 1인당 교육생에게 지원되는 지원액이 2만 원 정도가 좀 못 돼요.

그리고 지금 2개월 한 2017년도에는 한 4만 3, 4천 원 정도 수강료가 지원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랬을 때 2016년도에 교육실적을 보면 초·중·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은 전체 93명이 수강해서 19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는 1295명 중에 ITQ 등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12명이에요.

저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결과를 봤을 때 장애인 이분들이 대부분 성인들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의지가 많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으로 접근하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더 적은 예산으로, 1인당 따졌을 때요. 예산으로 이러한 정보화교육의 기회들을 접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10개월로 개월 수를 줄이게 된 이유가 뭔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는 1월 달부터 12월까지 계산을 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2017년도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서 위탁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공고를 해서, 지난해에도 물론 그렇게 했지만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정들을 갖다가 준비하는 과정으로 일단 그렇게 잡다 보니까 3월 달부터 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년도 사업을 할 적에는 미리 준비를 했다가 1월부터 어디 공간이 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다른 성인장애인들 야학하는 데 한 번 제가 개강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동수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으면 외부에 외출을 잘 안 하셔요. 그래가지고 그때 3월 달에 개강을 했는데 개강하면서 미팅하면서 자연스럽게 대부분 말씀하시는 취지 자체가 개강을 굉장히 많이 기다렸다, 겨울에 추우니까 어디 외출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유 없이 이동하는 데에 있어서의 우리의 기반 여건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집에서 계속 봄을 기다렸다, 그리고 이런 공간에 오니까 너무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제가 직·간접적으로 가끔 저희 와동에 그런 기관이 있거든요. 가서 보면 굉장히 열의가 있으셔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도 그런 배움의 열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이 그런 정보화의 기회 제공에 대한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니 만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점검하셔서 그분들이 이런 기회에 있어서의 서운함이 없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제가 그것은 미진했고요. 내년도 사업할 적에는 그런 부분에서 더 고려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컴퓨터 사양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점검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들도 뭔가 새로운 것들을 습득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의 그런 컴퓨터 기능들이 필요한 건데 그런 실태들도 좀 더 점검하셔서 정말 효율적인 그런 지원과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사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내년에는 이 부분도 좀 더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당초는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또 있으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국가정보화기본법이나 또 안산시 정보화 기본 조례를 면밀히 살펴보니까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제가 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이게 공고를 해서 어떤 기관이 선정이 된 다음에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을 세워서 그리고 그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수반된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위탁하는 그 기관한테 컴퓨터 PC를 갖다가 새롭게 보완을 해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이거 복지차원이잖아요, 이 정보화교육도.

그랬을 때 그런 취지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네, 내년에는 더 저희가 보강을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금방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저도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다 우리 안산시민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그렇게 또 유권해석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장애인 정보화교육이나 일반인도 그렇고 그 부분이 위원들이 바라보기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먼저 할게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 유화 지금 그리너스FC요. 이사회 이사 추가 선임하는 것 결정이 났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위원장 유화 언제쯤 결정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게 아마 회원으로 등록하고 2개월이 지나야 이사 자격이 부여가 되는데 그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돼서 추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거기 축구협회 회장도 선임이 안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지금 아마 두 달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회원자격,

○위원장 유화 그 회원 기간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위원장 유화 이 축구협회 회장이 기존에 회원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회원으로는 당시에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위원장 유화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 나머지 분들은 아마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반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 유화 같이 맞춰서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위원장 유화 이 부분에서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일곱 분이 이사로 돼 있잖아요, 두 분 우리 김창모 국장님하고 문병열 과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지금 다섯 분이 지역 인사가 들어가 계신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재단이라든가 같은 재단에서 두 분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피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단에 저희가 성실히 전달을 했고요.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주문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시정방침이 숲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스마트허브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이 많은 부분인데 그런 데에 보면 무슨 서부산단경영자협의회라든가 스마트허브경영인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분들을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인사를 여기다가 이사로 거론해서 선임하게 되면 우리 그리너스 축구할 때 그럴 때도 거기 공단에서 오셔서 관람도 하시고 그런 부분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지금 그리너스 축구단 임원진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사진을 얼마든지 지금 지역에 영향력 있는 인사가 분명히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 작은 범주에서 이사를 선임하려고 하는 그런 안일함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그리너스FC 이사회를 선임하는 데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개입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빼버리고 정말 이 그리너스 축구단이 뭔가 더 정말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사를 분명히 선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위원장 유화 그 부분을 단장이나 대표한테 꼭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달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이사로 계시고 그러니까,

○위원장 유화 네, 그렇네요.

김창모 국장님, 그리너스FC 이사 말이에요. 얼마든지 국장님께서는 그런 산업지원본부였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위원장 유화 거기 본부장도 계셨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그쪽으로 그런 인간관계도 많으실 것이고, 그런 부분을 건의하셔 가지고 연결하시면 어때요?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좋은 말씀이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분일수록 워낙에 또 바쁘시더라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런 분들이 이사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수시로 회의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다시 한 번 축구단 그리너스FC의 단장 먼저 번에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주문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 체육진흥과에서 관리감독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위원장 유화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다 열거하지 않으셔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요.

지금 경기도 감사에서도 보면 그런 소극적 행정 이런 부분이 지적된 바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유화 그런데 지금 통장 건은 마무리가 다 됐나요? 그거 어떻게 통장협의회 회장하고 그리고 통장회장단하고 대화가 마무리가 다 잘 되셨나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특별한 얘기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그냥 마무리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유화 그런데 통장협의회장께서 저한테 한 번 말씀하시기를 자문을 받았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지급할 수 있다라고 자문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아, 자문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화 장학금하고 상여금 중에.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유화 그건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상여금은 아예 불가하고요. 장학금 관련해가지고는 평등에 맞춰 가지고 선례에 의해가지고 하라고 지난번에 전준호 위원님한테도 보고는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들어오는 통장님이 계시고 또 임기가 끝나는 통장님이 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그냥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리고 회장님 그 이후에 특별히 저희 과에 들어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화 저는 그 후에 뵀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선례에 따라서 그 부분을 또 통장님들 입장에서 해석을 하셨나 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 부분도 사실은 장영수 회장님한테는 제가 만나 뵙지도 못했고요.

○위원장 유화 아, 그래요? 그런데 알고 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제가 직접은 전한 적은 없습니다. 전화도 안 왔고.

○위원장 유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의회에서 21명 의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요.

왜냐하면 통장협의회 회장단이나 통장님들은 의회에 오시면 부서에서는 해준다는데 왜 의원들이 안 해 준다고 그러느냐, 이런 주문을 자꾸 저희 의원들한테 하니까 너무 난감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게 되면 꼭 통장이 아니어도 좀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예스, 노’를 분명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행정적으로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유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오히려 법리적인 부분이 우리 의원들보다도 부서에서 더 잘 아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유화 그리고 우리 10월에 한마당 하는 거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공동체한마당 행사요?

○위원장 유화 네, 공동체한마당.

그게 성립전예산으로 우리가 받은 그 예산이 그거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거기에 포함됩니다.

○위원장 유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먼저 번에 우리 대회의실에서 한 번 그 행사 전에,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발대식.

○위원장 유화 발대식을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지금 좋은마을 만들기, 희망마을 만들기, 공동체한마당 저도 막 서류보다 보면 막 헷갈려요. 진짜로요.

그런데 지금 일동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아침에 저 출근할 때마다 거기 공사를 하고 있어요, 농협 앞에.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꽃 작은 공원 그거 뭐라고 그러죠, 공원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쌈지공원이요?

○위원장 유화 쌈지공원처럼.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쌈지공원은 저희가 하는 사항은....

○위원장 유화 그 사업이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뭔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쌈지공원은 아마 녹지과에서 하지 않을까,

○위원장 유화 아, 공원과에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공원과나.

○위원장 유화 저는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희망마을 만들기 그런 맥락인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좋은마을 만들기, 희망마을 만들기, 공동체한마당 이런 부분이 집행부서에서는 뭔가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뭔가 정서적으로 안산시민이 위로 받고 치유되고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건데 너무 중복성도 많고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좋은마을 만들기는 저희가 위탁금을 해서 Y에 위탁을 한 사항이고요.

○위원장 유화 위탁한 거지만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위탁을 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거기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분이고, 희망마을 만들기는 지난번 성립전으로 해서 국비가 세월호 반영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국비 5억하고 시비 매칭해서 10억이 된 부분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마을만들기 그 취지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추진하는 그 부분은 다릅니다.

○위원장 유화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요, 그런 예산이 안산시민이 뭔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부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만 그냥 같이 하는 이런 사업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 제가 일동 그 사례를 왜 드린 거냐 하면, 이렇게 중복되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라운드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길인데 거기가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아마 안산농협 땅일 거예요. 보도블록 쪽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쪽인데 사실은 거기에 그런 쌈지공원 같은 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자전거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렇게 꽃밭을 만들어 버리면 오히려 통행에 문제가 더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보면 마을마다 작고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리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 다음에 총무과요. ○총무과장 최관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위원장 유화 제가 자료를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장 공무국외연수 현황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동행자 명단이 있거든요? 동행자 명단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일정도 세부적으로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 동행한 분들과의 그런 예산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위원장 유화 그 예산도 같이 기재해서 다시 한 번 주실래요?

○총무과장 최관 네.

○위원장 유화 여기 제가 받은 것에는 방문국, 목적, 동행자, 항공운임이 시장 것만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주세요.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56페이지에 민간위탁사업 수탁자 선정 등 개선방안 마련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민간위탁 관리·운영지침 마련’ 이러셨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제가 이 서류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주셨는데, 이게 새로 뭔가 수정을 한 거예요, 새로 만드신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없는 걸 만든 겁니다. 합쳐놓은 겁니다.

○위원장 유화 두꺼운데 많이 만드셨네요?

○총무과장 최관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 지금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것도 이번에 만드신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시행규칙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화 16년 6월 7일 날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최관 시행규칙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업무지침이 없어서 이번에 각 과에서 혼선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안산시 민간위탁사업 이 업무처리지침을,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 시행규칙도 조금 수정한 게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관 규칙에는 특별히 수정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유화 저는 여기에 뭔가 획기적인 안이 좀 더 첨가가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 거의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주문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그렇게 크게 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총무과장 최관 쭉 보시면 우리 과에서, 각 과에서 민간위탁 업무하면서 좀 체계가 없었거든요. 어떤 사무를 예를 들어서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인지, 또 사전에 어떤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 사후관리 평가는 또 어떻게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좀 구체화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지침을 이번에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유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17년 경기도 종합감사 받으셨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예.

○위원장 유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쨌든 13년도에 받고 이번에 받으신 거죠?

○총무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 내용을 제가 받은 것에 의하면 징계처분이라든가 이렇게 큰 건은 많이 줄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적건수가 81건에서 110건으로 크게 증가를 했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예.

○위원장 유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창모 국장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후에 뭔가 회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산시 공직자의 대부분이 분명히 업무에 충실하고 계시다고 판단은 해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감사에 110건이라는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위원장 유화 향후에는 그럼 그런 공직기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네. 감사 지적건수가 늘어났다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님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크고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줄어서 그런 점은 조금 더 저희가 앞으로 기대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업무함에 있어서 자기 업무에 대한 연찬,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집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인력개발이라든가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아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 간에 잠깐 담소 나누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신입직원이 공무원으로 입사를 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것을 총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최관 지금 현재 신규가 오면 사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위원장 유화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관 예, 원래 지방공무원 임용할 때 임용령에 보면 신규자로 합격이 되면 일정교육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유화 그게 몇 시간이에요?

○총무과장 최관 아까 4주 교육하고요.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 전체 합격자 시·군별로 합숙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에서는 특별하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교육과 별개로 저희들이 신규직원에 대해서 안산시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교육과정을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위원장 유화 언제부터 만드셨어요?

○총무과장 최관 4월 달인가 한 번 했었습니다.

○위원장 유화 교육을 한 번 하셨어요?

○총무과장 최관 네,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며칠정도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2박 3일 정도 이렇게.

○위원장 유화 합숙으로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아닙니다. 비합숙으로 하는데요.

○위원장 유화 시 청사 내에서요?

○총무과장 최관 전번에는 평생학습원의 장소를 빌려서 했고요. 그 다음에 대부도에서 또 하루 했었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유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은 공무원으로 합격이 되면 그분들이 다 안산에 적을 두고 계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위원장 유화 그래서 4주 정도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강의일 것이고, 우리 안산시에 이렇게 배치돼서 오시는 공무원들께는 우리 안산의 역사라든가 또 안산의 전반적인 부분, 그리고 안산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이끌어나가는 부분들, 또 우리 안산에 스마트허브 너무 중요한 데잖아요? 저는 정말 안산이 더 크게 발전하고 인구유입을 시키려면 스마트허브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정말 많은 지원과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일정부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주문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위원장님 사전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우수사례에 보면 금방 말씀드린 것하고 이어지는 건데요. 서울반도체 이런 부분들 시에서 어쨌든 적극 행정을 해 주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위원장 유화 그런 부분들에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더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총무과장께는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의회하고 우리 법무계에 의회협력계가 있지만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일전에도 아마 이런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분명히 소통이 자주 있어야 우리 안산시민이 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총무과장께서 일하실 때 보면 일정부분 의회를 경시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자주자주 제가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회원장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유감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3급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조직개편에 있어서도 그랬고, 그 후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왜 그렇게 자꾸 미스가 나는지, 업무하시면서 바쁘셔서 그런 건지는 알겠지만 분명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그리고 위원들과 총무과장과 분명히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조직개편 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그런 저한테 보고할 때와 의장께 보고 할 때와 얘기가 달라진다거나, 위원장은 하지도 않은 말이 보고가 된다거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보고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부서장과 의회도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또 위원장은 특히 더 긴밀하게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통감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위원장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하여튼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님 또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행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더불어서 부서장님들께 공히 말씀드릴게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변동사항이 늘 생기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바로바로 보고를 해 주세요. 우리 간담회가 월 1회잖아요. 월1회 간담회 해가지고 그 일을 위원들이 먼저 오시라고 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되는 사안이 있거나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의회에 얘기를 해 주시면 그게 더 의정활동 하는 데도 그렇고 공무원으로서 일하시는 데도 그게 우리의 의무고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행정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국제문화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하셨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중국 문화사업은 올해 3년차고, 뉴질랜드 문화사업은 2년차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중국하고 뉴질랜드 2개의 그 취지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정을 보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중국 문화사업하고 뉴질랜드 국제교류사업은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시에서 운영하는 마이스사업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국 문화사업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4박 5일 정도로 운영을 했고요, 뉴질랜드 사업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3박 14일 동안 홈스테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홈스테이인데 어학연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송바우나위원 중국 같은 데는 그렇지 않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역사탐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처음부터 마이스산업과에서 이렇게 수탁하셔서 하셨던 건가요? 아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자치행정과에서 처음에는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마이스산업,

송바우나위원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지금 편성이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출연금 받으셔 갖고 거기서 일부를 쓰시는 건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마이스산업과에서 직접 지원받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마이스산업과 예산에서 직접 받으셔 가지고 보조금 형식으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송바우나위원 올해 중국 같은 경우는 보류하고 계시다고, 사드 때문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송바우나위원 지금 연태시랑 뉴질랜드는 타우랑가시인데 지금 선발인원을 보니까 지원인원 대비 선발인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18명 중에 12명을 선발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41명 중에 20명, 제가 봤을 때 자부담 비용이 중국이 적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국제문화교류사업을 하는 취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다양한 시 산하 단체도 시에서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일부 자부담 비용을 포함해서 또 수많은 엔지오단체들이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가 설립한 재단법인이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일단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이런 도시들과의 우호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도 보이지만 또 안산시의 학생들 일반 엔지오단체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까지 내용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프로그램만 봐서는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뉴질랜드 문화교류 목적은 우호협력도시 뉴질랜드 타우랑가시와 청소년 문화교류를 통해 우의를 증진하고 미래협력기반을 조성해서 청소년들의 국제적 감각과 어학실력을 갖춘 글로벌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저는 좀 차별화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센터는 자부담 비용이 훨씬 적지만 다른 엔지오 사단법인들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만의, 그러니까 안산시가 설립한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만의 독특한 또는 특별한, 차별화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자매도시라는 점 외에는, 그리고 사실 연태시나 타우랑가시가 관광하기에는 별로 매력이 없는 도시입니다. 관광자들이 가지는 않는 도시인데 그 외에 특별히 사실 차별점이 있는가 싶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자부담 비용이 350만 원이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송바우나위원 높기 때문에 올해 선발하실 때 1, 2차까지 선발을 했는데 12명 선발인데 8명해서 전원 선발하고, 그 다음 추가로 애원을 하셨는지 어디서 이렇게 해라 끌어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연령까지 낮추시면서 4명을 3차까지 해서, 그만큼 이게 청소년들한테 어필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사업 취지에 맞게 잘 달성이 되고 있는가,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정말 프로그램이 괜찮고 차별화된 다른 단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학생들에게 스펙을 쌓아준다든지, 입시에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갔다 오면 영어가 부쩍 늘어온다든지, 또는 안산시에서 특전을 준다든지, 뭐가 됐든.

이런 부분이 수반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현상을 타개할 수 없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관장님 말씀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작년에 뉴질랜드 방문은 처음 있었고 저희들한테도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 있었던 사업이었고 또 그것도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해서 한 게 아니고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크게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2년차가 들어가서 저희들이 좀 더 광범위한 활동과 또 청소년들의 교육 문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자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저희 직원들이 꽤나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가면 갈수록 위원님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겨듣고 그에 못지않게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1차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의 차별화, 제가 드렸던 여러 고민점들을 좀 담아주시고, 둘째로는 학생들의 자부담 비용 이것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그게 수반이 돼야 되고 이것은 세 번째 말씀드리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이 선발과정을 또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자부담 비용이 줄고 예산 보조가 많을수록 지원자가 늘 것이고 선발 과정에 있어서의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선발과정은 사실 12명해서 12명이 꾸역꾸역 들어와서 겨우 채운 마당이기 때문에 선발과정에 대해서 제가 지적할 것도 없겠지만 추후에 그런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이 개선이 된다면 선발과정 역시 지금 내부에서 이렇게 면접을 보시고 계신데 그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외부인사라든지, 일종의 아이디어입니다, 면접위원으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송바우나위원 또 여기 점수 매기는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에서 객관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사실 여기 참여 의지 및 포부 20점, 프로그램 이해도 20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것 점수 매기기가 참 중구난방으로 매기고 싶은 대로 매길 수가 있습니다.

영어구사력 같은 경우는 물론 객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면접 점수 매기는 채점표, 기준 이런 것을 좀 객관화 시켜야 된다, 취지에 맞게.

그렇게 세 가지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김정택위원 우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활동을 하는데 총 몇 명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30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분들은 감시단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제가 알기로는 수년 전부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김정택위원 봉사활동인데 이 감시단 성격, 그러니까 자원봉사 봉사적으로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분들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규정이 예를 들어서 수년 전부터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감시단도. 예를 들어서 감시단 위촉을 하면 몇 년 동안 활동하고 또 재위촉하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기간별로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감시단을 지금 하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감시단은 기간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주민 자치적으로 감시단이 설립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30명이 그러면 수년 전부터 계속 그냥 하시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분들이 계속 거의 하시는데,

김정택위원 대부분이 업주라든가 지역주민, 이런 분들 위주로 하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하는데 위촉장은 2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년마다 하는데 거의 그분들을 동일하게 지금 위촉을 해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분들이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안 하신다면 새로운 분을 또 섭외해서 저희들이 봉사활동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분들은 봉사활동 점수에 이게 들어가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김정택위원 이게 자원봉사 점수에 들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김정택위원 이분들 활동비는 활동할 때마다 3만 원씩 실비 주고 있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김정택위원 여기 내역을 보면 ‘3만 원×10명×11회’ 이렇게 돼 있는데, 30명이 나눠서 그러면 하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다 한꺼번에 30명이 안 모일 때도 있고.

김정택위원 11회를 한다고 하면 매달 하는데 30명 중에 10명씩 나눠서 한다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이 활동내역이 11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겠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돈 지급한 것만 그렇게 지급을 하고, 지급은 한 달 단위를,

김정택위원 비용추계를 그냥 이렇게 내신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활동을 하신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상록구 쪽만 하시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앞전에도 고잔동도 하고 선부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대부분이 보면 다 상록구 쪽인데요? 대부분이 단원구는 없고 상록구 쪽의 월피동, 사동, 본오동, 성포동 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게 사실은 탁틴내일이라고 남자 이렇게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단원구를 맡고 사실 저희들이 상록구를 맡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던 것이 탁틴내일의 활동이 미비해서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단원구까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상록구지 단원구는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미표시’ 이런 거네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유흥업소도 가고요, 또 좀 음침하고 범죄가 있을 만한 곳에 가서 담배 피우고 있는 학생들 자술서도 받고 이런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신고내용을 보면 대부분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미표시’ 예를 들어서 적발한 게 아니에요.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적발한 게 아니라 이 표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표시를 안 한 것에 대한 어떤 신고내용이고, 그것을 갖다가 자인서를 받고 교육청소년과에 결과 통보하는 이런 형태네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김정택위원 거기서 적발현황은 없어요? 하시다 보면 사실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좋은 환경에서 담배 피우고 청소년들 모여 있다든가 그러면 거기 가서 지도하고 사유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유서를 피웠다는 것을 갖다 자인서를 받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김정택위원 자인서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교육청소년과에,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목적은 학생들을 갖다가 이 담배나 술 먹는 것에 대한 어떤 적발이 아니라 판매한 장소,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든 PC방이든 마트든 이런 데에서 판매한 것을 적발하면 사실은 영업정지예요, 이런 것은. 경찰에 고발하거나 하면 영업정지를 먹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저도 몇 번 같이 나가본 일이 있는데 주로 조를 짜서 몇 조는 A동, 몇 조는 B동 이렇게 다니면 주로 요즘 말하는 24시 편의점 이런 데라든가 또는 일반식당이라든가 일일이 찾아가서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팔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표시 돼 있는 곳은 쉽게 우리가 적발이 가능하고요.

김정택위원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뭐냐 하면 장소에서 적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업주한테 자인서를 받아가지고 기간에 고발조치라든가 아니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 예를 들어서 조치결과를 보내는 게 아니고 다 그냥 미표시한 거, 술·담배 판매금지 미표시를 안 해 놓은 것에 대한 적발이에요, 다.

지금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 담배 피우는 것을 적발해서 자인서를 받아가지고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 보내는 그런 적발이 하나도 없고, 다 그냥 업장에 미표시된 것만 지금 적발한 건수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제가 결재했을 때 봤을 때는 작년,

김정택위원 제가 그래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이런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제가 보려고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인데, 30명 명단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이 지역주민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위주로 하신다면서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동이나 본오동이나 월피동, 성포동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이 성포동에 위치해 있으니까 성포동 주민들이나 거기 자치위원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자치위원은 아니고요. 자원봉사활동 저희들 청소년환경감시단,

김정택위원 그러면 위반업소 적발도 몇 군데 지금 보니까 있는데 적발되면 어떻게 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적발되면 청소년과에 보고를,

김정택위원 그러면 청소년과에서 적발되면 어떻게 조치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대개는 미표시 활동은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영업주한테 자인서 받고 시정해달라고 하고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을 부착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하는 것을 목격을 하면 물론 경찰에 고발하거나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대개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발되거나 이런 것들은 대개는 경찰이나 이런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오는 것이 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현장 목격이 안 되고 또 뒤에서 판매하는 것을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보고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만약에 부착표시 안 된 것은 부착하도록 요구하는데 적발된 경우는 경찰에 고발하고 또 경찰에서 수사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해당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사실은 이런 거 미표시 된 것을 적발하려고 감시단을 굳이 할 필요 뭐 있나, 왜냐하면 요식업이나 이런 데에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스티커를 갖다가 그 협회에다 얘기해서 부착을 할 수 있게끔 해 놓고, 이것은 사실은 법적 의무잖아요, 법적사항 아니에요, 이거?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정택위원 아니, 업소에 다니면서 이것 부착했나, 안 했나 단속하려고 환경감시단이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위원님 적발도 중요하지만 예방활동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주목적이 업장에 스티커를 부착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전체 적발이라면 굳이 이 감시단의 활동이 필요한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업주들한테도 그걸 새롭게 인식을 시킵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적발한 데를 교육을 시킨 다든가 어쨌든 우리 청소년과에다 결과조치를 하면 우리 청소년과에서도 이런 업장들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식업 조합을,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공문 통보 보내고 있고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가지고 예방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감시단의 어떤 성격이 제가 업장을 다니면서 이런 성격이 아닌 계도,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정말 야간에 술을 먹거나 아니면 담배를 피운다든가 이런 것의 어떤 적발 이런 게 아니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건 할 수가 없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감시단의 어떤 주요활동 목적이 처음에는 청소년 술·담배 팔아가지고 적발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판매금지 미 표시’ 이것을 적발한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위원님 영업장이라든가 음식점 매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들어갔을 때 청소년들도 있는지 확인해 보는데 대개는 그렇게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혹간 경찰에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예방활동 효과를 좀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감시단 활동 그건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시지만 어쨌든 이런 활동보다는 좀 더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감시단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하고 광범위하게 이런 것을 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도 확대해서 하시는 게 어떻겠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 권한이 없고, 업소를 방문해서 청소년들에게 팔고 있는지 어쩌는지 노래방이든지 어디 술집에 가서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 못해요. 단속할 수가 없어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보건소뿐이 못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담배 금연구역 내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 직원뿐이 못해요. 여기서는 이건 할 수가 없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유해지역이나 이런 데 쪽에 계도하는 차원일 거예요. 너희들 모여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이렇게 계도하는 차원이지 쉽게 얘기하면 그런 단속 권한은 없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그렇습니다, 사실.

김정택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풋살장하고 체육관하고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김정택위원 사실은 청소년들만의 장소 공간인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공간도,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운동장이나 체육관도 사실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대관을 해 주는 목적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지금 사실은 일반 우리 시민들이 또 야간에 사용을 하잖아요, 청소년들도 쓰지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쨌든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혁신교육프로그램 때문에 사실 대관을 못해 주는 이런 실정인데, 그분들은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사용을 못하니까 또 거기서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저희 사실 작년 12월부터 저희 수련관 체육관을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도교육청에서 발표가 됐을 때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수련관 입장에서 보면 연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손해납니다. 일반인들한테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전부 무효고. 2천만 원의 수익이 나지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 그러면 대책을 세워주라,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다른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다른 체육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맺어서 여기서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저희들도 2천만 원씩 손해 본다, 우리가 해 드릴 게 아무 것도 없다, 저는 지금 사용하신 분들이 계속 사용하면 더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그 나머지 부수적인 것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됩니다, 저희도 손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쨌든 프로그램 자체의 시간별 이런 게 다 나왔습니까, 지금?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시간대하고 중복이 되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김정택위원 여유시간이 없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여유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있는데 그분들은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매일 하시고 오후 시간만 지금 다른 데 가서 해 주십사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곡체육관에서 오후에는 거기서 사용하고 오전에는 저희 수련관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사용하면 무리는 없다? 그렇게 협의는 다 봤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수련관이 여러 가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아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감사 중에도 말씀하셨는데 일정 부분 지금 상록구 쪽에 교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상록구 쪽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나 여기 청소년들의 거점센터로써의 그런 역할을 16년도 행감 때도 아마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단원구가 생길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상록구, 단원구 좀 배제 받지 않고,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활동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그럼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송진섭 대표님 오셨는데요. 먼저 번에 사실은 시간을 먼저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안산도시개발에 대해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이라든가, 아마 먼저 번에 전준호 위원께서도 주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그저께 이 자리에서 전준호 위원님께서 새롭게 취임하게 된 저의 회사에 대한 의견, 또 앞날에 대한 비전을 준비해서 말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도 같은 그러한 궁금함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자 준비를 해 왔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두 가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이 회사가 당초 안산시의 판단과 주도로 설립되고 성장한 만큼 안산시민들에게 쾌적한 지역난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더욱 잘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사가 안산시와 민간기업인 삼천리 주식회사가 동일지분 구조로 되어 있는 만큼 공공성과 기업성을 잘 조화시켜서 양대 주주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초우량 모범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본인은 회사의 대표로서 공동대표인 하찬호 대표이사님을 비롯해 노동조합 또 직원 모두와 항시 소통하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의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회사 발전에 장애가 되는 무사안일이나 또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직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집단에너지 위주의 기업매출이 전형적인 사업구조였습니다.

앞으로는 연료전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와 환경 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안산지역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안산사이언스밸리에 경기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연구기관 및 벤처기업 등과 업무제휴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에도 더욱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적정한 지역을 택해서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모색함으로써 안산시 사이언스밸리의 중심축을 형성하는데 저희 회사가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안산시 80만 시민을 대표하시는 시의회 의원님들의 편달과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에 관련해서 저번에 이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정안전관리 거기에 대해서요. 저번에 답변하실 때 어쨌든 고용노동부의 정기점검 대신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줌으로써 그걸로 대처하셨다고 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이런 점검을 하셨나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그 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열병합발전설비인 주 보일러가 처음에는 벙커C유를 땠습니다. 벙커C유를 때다가 2012년 10월에 LNG로 교체함으로써 바꿨습니다. 연료를 바꿈으로 해서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공정안전관리 PSM사업장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이전에는 벙커C유였기 때문에 이런 점검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네, 아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2년 이후?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계속 12년 이후면 지금 한 세 번 정도, 두 번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2014년에 처음으로 이행상태 평가라는 등급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급이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양호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S등급을 받으려면 평가하는 데는 안전관리라든가 아니면 교육상태, 설비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S등급을 받는데 아무나 이렇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받기 어려운 등급입니다. 그러고 나서 2014년부터 2년 뒤인 2016년도에 처음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 해입니다. 그때 외부전문기관으로 해서 받을 수도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받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받는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컨설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체계적인 학습과 업무능력 등을 배양하기 위해서 대부분 컨설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감사를 대부분 다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컨설팅의 개념도 같이 병행한다는 얘기시죠?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고용노동부 점검은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고용노동부는 비용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외부용역으로 점검을 해서 지금 안전을 확보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도 어쨌든 간에 매 주간마다 월마다 정기적인 점검들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열원 정기점검 보수공사를 시행했어요. 5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정기점검 보수공사를 시행했는데, 여기 보면 시기적으로 아까 외부컨설팅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을 받았던 5월 12일과 6월 10일 사이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외부용역에서 그런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과정에서 이런 부분들도 점검이 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별개로 이미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그것은 2016년도에 외부용역을 받은 거고요. 올해는 2017년도에는 정기점검 보수공사는 2017년에 이루어진 것을,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시행품위 및 계약의뢰 해가지고 기계 3건, 계전 3건에 대한 것은 2017년 공사인가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2017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전적으로 점검돼 가지고 이미 계획되어 있던, 예정되어 있던 보수공사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용역에 의해서 점검됐든 사항들이 병행해서 추진된 건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보수공사와 이 외부 PSM 용역과는 별개의 공사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점검보수공사는 자체 내부에서 점검 이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이루어졌던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박은경위원 별개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별개라고 전제하고 인정하고요. 5월 달에 이루어진 보수공사는 언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돼서 이루어진 거냐는 얘기죠.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이것은 자체적으로 그 설비 상태에 따라서 설비가 노후가 됐으면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해서 완벽한 열공급을 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보수공사입니다.

박은경위원 정기적으로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매년 실시하는데 정기검사니까 정기보수공사인데, 그러면 계속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보통 기계 3건하고 계전 3건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에 의한,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세부적으로 보일러 내부의 청소라든가 아니면 밸브들, 안전밸브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매년 안전밸브들을 떼 가지고 공장에 가서 다시 펌핑테스트나 이런 테스트를 하고 들어오고, 전기설비 같은 것들도 분해 점검이나 이런 것들, 모터 분해점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비수기인 5월 달에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 보수공사를 해서 설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보통 내구연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어떤 상태로 그런 걸 점검해서 교체하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설비를 운전시간이나 그런 상태를 봐가지고 매일 점검을 하면서 그 상태를 파악 해가지고 상태에 따라서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나쁜 기기들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공사비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공사비는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전체적인 열병합발전 관련 해가지고 CHP나 PLB와는 무관한 또 다른 이것은 유지관리비인 거네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아닙니다. 이게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이런 걸 여쭤보는 이유는 굉장히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담보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그런 시설들을 봤지만 고가의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LNG에 대한 가스잖아요. 그런 것도 취급을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런 것들을 강하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페이지 보면 안정적인 열공급 수행을 위하여 열배관 시설 유지관리 기존 열배관 유지보수 있고, 별망 지하차도 열배관 이설은 올해 새롭게 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예, 그것은 별망 지하차도가 건설되는 곳에 우리 열배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로 일단은 올려놨다가 완공이 되면 정상적인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임시적으로,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예, 지금은 우회를 해가지고 일단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하도가 완성이 되면 정상적으로 매립을 해서 일반도로와 같이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덮을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기존의 배관은 335m예요, 길이가? 그런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신규 열배관 설치는 이게 그럼 임시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304m 길이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예, 임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박은경위원 아, 임시적으로?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예. 배관은 옮기지 않고, 배관을 지금 철골구조에 이렇게 띄워놨는데 별망 지하차도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 콘크리트 위에 우리 배관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모래하고 나중에 덮으면 공사가 완료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의 이설에 대한 비용들도, 이게 지금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그것은 별망 지하차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별망 지하차도 공사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설비에 대한 것들은,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이설비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다 부담하나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6월쯤에 준공이 되면, 이것은 그럼 원위치는 언제 다시 가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지금 시기적으로 공사가 좀 늦어져 가지고 아마 12월 정도까지 돼야 완료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그냥 우리 시의원님들이 해 주기를 바랐는데 얘기가 안 나와서 제가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송진섭 대표님께서는 혹시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게 있더라도 어차피 우리 신문상이나 여론상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장에서 안 찍고 가면 우리 의원으로서 의무를 다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지금 보은인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조금 전에 모두에 제가 저의 소견을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시의 구상에 의해서 신도시개발과 맞춰서 난방열을 집단적으로 공급하자고 하는 뜻에서 만들었을 때 부족한 제가 그 업무를 중심에 서서 결정을 하고 또 매듭을 지은 그런 일들의 연장에서 지금 맡게 된 일이 부족한 저에게는 과분한 일이긴 하지만 이 일을 잘 수행함으로써 안산시가 매우 중요하게 관련된 법령과 또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인 만큼 안산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중요하게 맡게 되는 역할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수고하시는 시의원들과 함께 항상 의논하면서 의원님들이 바라시는 그러한 좋은 기업으로서 안산시와 시민들께 보답하는 일에 충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맞느냐, 안 맞느냐, 좀 더 이렇게 따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부분으로 그냥 답변에 갈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떻게 시장까지 하신 분이 도시개발 사장으로 가냐, 그럼 도시개발에서 오히려 물론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냐하는 그런, 저보다는 아마 우리 대표님이 더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대표님 지금 답하시는 부분하고 중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제가 일찍이 오래 전에 안산시 시민의 한 사람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동안 저는 쉬지 않고 기술을 개발해서 새롭게 창업하는 그런 젊은 이과 출신의 기술자들하고 어울려서 일도 하고, 또 기업을 창업하기도 하고, 또 개발한 기술을 제품으로 만드는 데에 같이 노력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만 3년간 한양대학에서 학연산클러스터지원센터 연구실에서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강의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마침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가 그동안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면서 회사가 발전해 온 것이 한 주류였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또 회사의 여러 재무구조를 개선하면서 우량기업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숙제하고도 그동안 제가 가져왔던 관심과 노력이 많이 일치하는 바가 있어서 그러면서 의욕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두 가지의 어떤 그런 의혹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송진섭 대표님이 도시개발에서 아무튼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다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네, 윤석진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감사 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바뀐 정관을 주셨으면 했는데 안 주셨어요. 공시가 안 돼 있어서 정관에서 말씀, 엊그제 답변에서 정관의 사업 내용이 바뀌었는데, 지금 중장기 계획 보면 신재생에너지 쪽에 회사의 비전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집단에너지 대표되는 게 지역난방을 더해서 지금 1차적으로 연료전지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회사가 이 연료전지 사업의 경험들이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연료전지 사업을 저희가 직접 시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와 관련된 무슨 부서를 만들어서 인력이 확충되어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지금 그것은 저희 회사 내에 미래사업팀을 통해서 그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연료전지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열거래를 통해서 기본적인 현황과 기술력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준호위원 어떻게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특허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운영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각광 받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의 어떤 관심과 여러 가지 필요성들을 감안해서 소위 말하면 에너지 주력 이런 분야로 하나가 자리 잡혀 가는 거잖아요, 연료전지가.

그런데 집단에너지사업 지역난방만을 한 회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전준호위원 그런 과정에서의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와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유통, 지역난방 열원 공급하는 것처럼 에너지 유통에 이런 부분을 치중하는 부분인데, 지역난방에서 에너지유통하고 연료전지 에너지유통은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차원에서 회사가 비전을 세우는 것에 초기적인, 어쨌든 후발주자라 하더라도 시장이 있으면 나름의 시장개척을 통해서 처음부터 배부르게 시장 점유해서 가는 건 아니니까 투자의 의미가 있다고는 보는데, 그런 경쟁관계들 속에서의 역할이나 그리고 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법리상의 역할을 하지만 이게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시의 출자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도시개발 주식회사의 소위 말하면 존립근거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조례에서의 사업범위의 여러 가지 보장, 근거 마련이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충분히 논의되거나 이래서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이 같이 고민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만 아까 송 대표님 말씀처럼 기업의 비전만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것들을 선도하면서 시민사회에 그런 고민들을 공유해 가지 않으면 명분과 취지는 그렇게 좋은 집단에너지 지금 해 왔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좋은 에너지로 시민들의 지역난방의 에너지 소비를 이렇게 보탬이 됐다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시장 안에서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인데, 투자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간다고 하면서 이것이 따로 놀게 되면 그다지 크게 큰 탄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누차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얘기하지만 도시개발 주식회사의 자기 비전들을 어떻게 가져가실 거며, 그런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공유하면서, 왜, 시민주로 출발한 회사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시민 세금으로 출자해서 49%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니까.

그런 점에서의 해당되는 사업들을 뒷받침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론을 통해서 사전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없이 그냥 회사 차원의 일로만 계속 가고 진행을 하면 잘 되면 그냥 잘 했다고 하지만 잘못되면 시 재원으로 투여된 자본증식과 더불어서 우려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회사라는 게. 민간이 그냥 만든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양대 대주주가 합쳐져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니까 더 더욱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늦은 부분도 있다 생각해요. 이런 엊그제 송 대표님한테 말씀드렸던 그런 비전들에 대한 얘기를 엊그제 한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전부터 여러 갈래길들을 마련하셔라 했던 건데 지금 시기로 보면 늦은 감이 있다는 게 엊그제 본부장님 가셔서 대부포럼에서 연료전지 그것 세미나 하셨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도시개발이 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시키면 경쟁에서 대부도 연료전지 사업을 감당해내겠느냐는 거예요. 적절한 협력관계를 갖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컨소시엄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연료전지 시장에서 지금 무슨 수로 도시개발 주식회사가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시도들이.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선발주자들이 엄청난 일들을 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내부적인 이런 공론들을 좀 더 확대해서 진중하게 점검하고 거기에 따르는 힘들을 실어내지 않으면 그냥 회사의 중장기적인 바람, 또 비전 선으로 가고 마는 거죠. 지금 현재 회사가 무슨 엄청난 흑자를 내서 다른 부분에 집중해서 그건 그대로 기본사항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일을 막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신규투자 설비투자는 더 안 한다 하더라도 정해진 일만 하는 것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연도까지 부채 갚기도 정신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여기도 보면 에너지유통 판매사업 집단에너지 사업밖에 못해요, 현재로는 우리 조례상으로.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정관으로는 계속 늘려놨어요. 충돌이 있어요. 법상에 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주식회사니까 법령상에 상법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법보다 하위 개념인 조례니까 그냥 해도 된다고 하겠지만 조례 근거는 뭐냐 하면 시민적 합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거니까.

그런 것들의 순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적어도 시민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충분히 같이 공유하고 고민하면서 그런 공론을 통해서 비전들을 세워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동감합니다.

전준호위원 회사도 주주총회를 통해서 승인받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 회사도 주주들한테 사전적으로 이사회를 준비해서.

그런 것이 저는 좀 간과되거나 배제되면서 그냥 경영차원에서만 하나의 도시개발 주식회사라는 이 주식회사라는 개념 차원에서만 자기 비전과 일들을 만들어나가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잘했다고,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도 났지만 난방요금을 다른 지자체보다 싸게 해서 효과라고 해서 돌려준다 치지만 돈 벌어서 우리한테 배당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받는 일들을 먼저 해 갈 필요가 있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공감 안 되는 얘기인가요, 제 얘기가?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아닙니다. 그 부분 지적하신 부분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 여론까지 같이 수렴을 하는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지난번에도 도시공사를 언급하면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 하면, 이렇게 50대 50 그것도 대주주 지위로서 이렇게 경영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양대 주주가 있는 법인에다가, 회사에다가 신규사업을 한다고 해서 증자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이 안 돼도 책임을 지지만 잘 돼서 수익이 돼도 출자한 만큼 그대로 우리 시로 환류 되는, 선순환 되는 공기업에다가 새로운 목적사업 만들어서 새로운 일 추가해주면 그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기술 인력은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충원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공기업에 충원하도록 하면 돼요. 물론 법리상으로 공기업이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이 있겠지만, 한계도 있겠지만 민간이 하는 일 거의 별 장벽 없이 하잖아요. 컨소시엄 해가지고 대형 건축사업부터 플랜트사업까지 하니까, 해외사업도 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왜 돈 벌어서 50대 50으로 나눠 갖는 회사하고 같이 해요, 우리가 별도 출자해 가지고 돈 벌면 우리한테 다 돌아오는 데다 일을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론을 통해서 같이 협업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분야 보세요. 2단계 중기사업으로 가면 소각장, 음식물, 하수처리, 지금 소각장도 왜 민간기업에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위탁비 줘가면서 하느냐, 기술이전 조건 해가지고 그 정도 세월 십 수 년 흘렀으면 공기업에서 운영 해가지고 재정들이 우리 시로 환류 되게 해야지, 이런 논의를 끊임없이 하고 그런 요구들을 또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민간한테 줘서 그냥 민간 돈 버는 것이고 우리한테는 그냥 시민이 소비하는 개념에서 서비스만 받지 경제적 부가가치는 그냥 기업이 가져가버리는 이런 구조들을,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 민간에 잘 살아야 지자체나 정부도 돌아가지만 공기업도 있고 세금으로 지분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전준호위원 저는 조금 이렇게 가는 일들이 제대로 구상하신 대로 탄력을 받아서 선발주자들이 가는 만큼을 따라가면서 우리 몫을 찾아낼 줄까 하는 데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가 있는 거죠.

새로운 대표이사님이 오셨지만 지난 임기가 3년이셨나요? 2년인가요? 그렇게 반복되는 인사 속에서 그런 비전들을 또 얼마나 힘 있게 가져갈 수 있겠냐라는, 왜, 제가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비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의회 활동하면서 지금 세 분을 만나나요? 윤석규 대표님, 장경수 대표님, 박경환 대표님, 송 대표님 네 번째 뵙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지역난방 말고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비전 사업으로. 그 기간만 해도 2년씩이면 8년입니다. 민간에서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8년이면 실제로 태양광 사업을 해도 투자비 환수하고도 남는 시간이에요. 3KW 가정에서 태양광 모듈 하나만 설치해도 8년이면 본전 다 뽑고 이제 돈 버는 거라고요.

이런 시간 동안을 그냥 온 거죠. 그거 온 것은 현실이 그랬으니까 이해합니다. 빚도 많았고 설비투자 많아가지고 지역난방만 하기에도 정신없었던 부분이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고민해 주십사 하고요.

말씀 나온 김에 대부도 연료전지사업은 중요합니다, 꼭 연료전지가 아니어도. 우리 시 안에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마 신동방인가 그렇죠? 신동방이 아마 그런 에너지 연료전지사업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인가받고 땅까지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서로 책임전가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들도 민간에서 막 돌아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보시면서 저는 이윤 창출해야 되는 주식회사지만 아까 말씀하신 출발 당시부터 시가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시민적 공익에 기반한 공론들을 해 가시면서 사업다각화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도 연료전지사업 관련해서는 초보적입니다마는 시하고의 구체적인 그런 일에 대한 역할 분담이나 이런 것들 전망을 세워갑니까? 우리 시는 그런 부분들을 부서가 달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의회 상임위하고는. 녹색에너지과 쪽에서 담당할 것이지만 그다지 특별한 언급들이 아직은 없어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지금까지 논의돼서 MOU까지 체결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대부도 방아머리 인근에 약 3750평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전준호위원 그 상황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어떤 영역을 담당하는 것인가.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지금 현재는 연료전지사업을 저희가 발전소를 건설해서 운영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료전지사업은 이런 도심에 있을 때 열판매와 연계해서 했을 때 사업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도 사업 같은 경우는 열수요가 현재 좀 부족한 부분이 저희가 고민으로 지금 과제로 있는데요. 이 부분을 시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대부도에 주관하는 연료전지 자체를 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전담한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현재 MOU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그래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연료전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체험관이나 또 다른 기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소형풍력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설계해서 관리하는 쪽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해서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해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부지라든가 그에 따른 재정 소요나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그 협약이 서로 유효하게 언제까지 하는 거죠, MOU를 가지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아직 구체적인 실시계약은 체결이 되지 않았고요.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9월까지는 구체적인 업무계약을 지금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1차 협약을 한 뒤로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전준호위원 그 협약이 언제 있으셨어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게 작년 12월이었을 겁니다.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중기 신청 관련해서 사업관련 심사 서류가 들어갈 때 그 전에 체결을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민적 공유나 공론들이 그렇게 없이 그냥 회사 차원과 시에서만 이루어진 상황이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이 부분은 대부포럼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한다는 것은 좀 어폐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계속 대부도,

전준호위원 본부장님, 의회 안에서 따로 해당부서를 통해서 점검할 일이지만,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가 녹색에너지과에서 이런 상황들을 공유했을까요, 그러면? 대부포럼의 지위와 위상과 성격은 다 아시잖아요. 그것이 행정 행위가 아니잖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서 포럼 협약하신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도 그렇고 도시개발 주식회사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용들을 거기서 시하고 이루어진 협약 정도로 갖다 해석하고 붙여버리면 저는 되게 난감하네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집행부를 통해서 그 협약에 관련된 사항은 따로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전준호위원 2016년 12월에 하셨다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많은 면적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여러 가지 소요되는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국가 지원도 있을 수 있고, 에너지사업이니까. 또 지자체의 부담이나 세출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에 대한 출자‧출연의 형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의 여러 가지 시민적 득실들을 서로 공감하고 공유할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초기단계부터. 일이라는 게 늘 사전에 공유하지 않아가지고 다 뚝딱뚝딱 해 놓고 이 답대로 도장찍어달라든가 이 답대로 할 테니 그냥 기다려만 달라든가 이런 과거의 관행적인 일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전준호위원 잘하겠거니 하고 보고 또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하는 수준인데 지나고 나면 그게 아닌 일들이 꽤 있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계속해서 시의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협약이 시하고 공식적으로 MOU로써의 효력을 갖는, 법리적인 행위로써의 구속력을 갖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삼천리를 포함해서 3자 간에,

전준호위원 3자라고 하면 안산시하고 도시개발하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삼천리, 그 다음에 안산도시개발, 삼천리는 도시가스 위성기지를 담당을 하고요.

전준호위원 그 LNG 탱크 만드는 사업하시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삼천리가 그렇게 들어오면 오히려 도시개발 주식회사보다는 연료전지는 연료전지에 좀 더 선발주자들이 함께 그런 협업을 하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나요? 그 과정에서 지분이 있는 삼천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도시개발 주식회사가 보조적으로 참여하면서 기술 이전도 받고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고 전담해서 어떻게 지금 맨바닥에서 연료전지사업을 한다고 대부도를 놓고 뛰어드는 건데,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물론 삼천리랑 같이 협력해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제공해서 합니다.

전준호위원 사실 액면대로 보면 연료전지에 아무런 바탕이 없는 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중심인 거잖아요. 삼천리 도시개발 주식회사 지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안산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연료전지에서는 아무 것도 없는 3자가 모여가지고 연료전지사업 한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실제로 그 시공은 어차피 전문,

전준호위원 발주해가지고, 외주해가지고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외주해서 하고, 우리 회사에서는 그것에 대한 운영 관리를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만큼 2단계, 3단계 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가가치들이 다 손실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시장 논리에서는 답이 잘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도시개발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해 봐야 되는 의욕이 있고 필요한 사업이겠다고 생각하지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저희가 출발한 게 꼭 시장성이나 수익성을 보고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저희가 공공성 측면에서 안산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부도 탄소제로 도시 구상에 저희가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대부도 에너지 계획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의 첫 출발점을 대부도 에너지타운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다음 분도 있어가지고,

전준호위원 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숙제가 참 많네요.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우리 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로 송진섭 공동대표가 취임하셨는데, 사실은 민선 1기, 3기 우리 안산시 민선시장을 역임하시고 누구보다도 도시개발에 대한 전문성이나 또 애착 이런 모든 것에서 어떻게 보면 잘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도시개발에 대해서 보면 좀 의아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도시개발이 공동대표 체제 형태로 지금 운영되는데 우리가 삼천리와 안산시가 49.9%씩 지분을 갖고 또 상공회의소가 2%인가, 0.2% 지분을 갖고 도시개발을 이런 지배구조로 운영되는데, 이 공동대표, 우리 사실은 삼천리 쪽에서 추천하는 대표, 안산시에서 추천한 대표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공동대표라는 부분이?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마이크를 앞에 대시고 답변해 주실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을 운영하고 모든 것을 어쨌든 회사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송진섭 공동대표와 하찬호 공동대표가 모든 걸 같이, 어떤 결재 라인이라든가 모든 경영을 같이 참여해서 하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내부 회사 조직 규정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공동으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모든 경영 상태라든가 경영에 대한 부분을 모든 결재를 같이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사실은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우리 안산시 도시개발 설치 및 운영 조례나 정관을 보면 안산시가 추천한다는 공동대표, 그러니까 안산시가 추천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부칙에도 없고.

그래서 대표이사도 우리가 관례상 안산시가 공동대표로 추천을 하는데, 시장이 추천하겠죠? 사실은 공모에 의해서, 우리가 대표를 추천하면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공고를 해가지고 지금 채용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거칩니까?

우리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운영본부장께서?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전략본부장 박규진입니다.

김정택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여기 지금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원본부장이 답변해 보세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그것은 임원 분에 대한 것은 전략본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략본부에서?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이사에 대한 선임 부분은 저희가 안산시하고 삼천리 간에 주주협약에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안산시에서 지명하는 대표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 배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관장에 대한 공모라든지 성과급제 이런 조항들은 적용이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이게 사실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안산시 공동대표와 삼천리에서 추천한 공동대표는 등기이사로 등기가 돼 있나요, 이사로? 두 분 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사가 3인 이상인데 도시개발이 지금 몇 인이에요, 이사가?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지금 총 4인인데요. 상임으로 두 분의 공동대표가 있고 비상임은 각각 삼천리와 안산시가 1명씩 이렇게 선임이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이렇게 보면 우리 안산시에서 추천한 공동대표는 운영권의 참여가 참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건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항상 의논해서 결정하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의논보다는 의논은 당연히 하겠죠. 공동대표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서로 공동대표가 다 결재를 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 송진섭 대표나 하찬호 대표하고 같이?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책임의 소재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책임의 소재도 공동으로.

김정택위원 같이 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틀리네요? 그건 제가 차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런 부분은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되었을 때 누가 하느냐, 최종 의결권을 갖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 전 단계까지는 충분히 논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기업성에 관한 부분은 아무래도 삼천리의 의견을 더 존중해 주고 다음에 공공성에 관한 부분은 우리 시의 대표이사 쪽의 의견을 많이 존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발기인이라고 돼 있는데 등기이사, 지금 발기인이 등기이사라고 보면 되나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발기인은 최초에 설립할 때이고요.

김정택위원 최초에 하신 분들이고, 등기이사는 따로 있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김정택위원 이사 명부 좀 하나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감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 건 관련돼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판매를 하죠?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예, 감축하는 그 여분에 대해서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처음에 탄소배출 건을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우리가 사용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그것은 배출 전년 3년치 실적을 가지고 할당을 받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2016년도에 보면 8억 5천만 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남은 것을 판매를 한 건가요, 다시 거래를 한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약 12만 톤을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량이 2만 톤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10만 톤에 대한 배출 건을,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왜 이렇게 적게 사용했느냐 하면 대부분의 열을 외부수열로 폐열이나 발전배열, 그리고 연료전지 등에서 저희들이 수열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한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3년 동안에 어떤 탄소배출 건을 해서 평균치로 해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그 금액을 우리가 사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남으면 다시 팔 수 있다?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8억 5천이다?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이유는 아까 설명한 그 이유이고?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예.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가 자체생산과 외부수열을 받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체수열 하는 비중은 극소수예요. 그죠?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대부분이 외부수열을 받는데 거기에 최고로 받는 데가 에스파워죠?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에스파워가 35.04%를 지금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에스파워가 지금 사실은 경영이 상당히 악화돼 가지고 향후에 이 에스파워하고 거래하는 데에 문제가 없나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가격이 지금 물론 LNG 가격에 연동은 하지만 기본적인 가격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계약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우리가 자체생산에 대한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자체생산 하면 경제성이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경제성이 없으니까 외부수열을 싸게 저렴하게 들여오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네.

김정택위원 외부수열도 금액이 다 틀리죠?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다 틀립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가 에스파워하고 다른 민간업체 이런 데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지금 소각열이 가장 싸고요, 소각열이 지금 네 군데에서 받고 있는데 소각열이 가장 싸고, 그 다음이 에스파워나 GS E&R 거의 비슷합니다, 그 가격이.

김정택위원 지금 시 소각장이라는 게 소각폐열로 하는 데는 거의 금액이 같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아닙니다. 그것도 조금씩 차이가 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시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은 좀 저렴하게,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시 소각장이 좀 비쌉니다.

김정택위원 시는 더 비싸고?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네.

김정택위원 이거 외부수열하고 지금 하시는 이 단가표를 한번 줘 보세요,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보게.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지금은 갖고 있지 않지만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 우리 2016년도 업무보고 때 보니까 미래엔인천에너지 열거래가 37.3%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거래를 계속 하고는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받는 것에 대한 게 없어요? 여기는 어떤,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그것은 우리가 보내는 거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아, 보내는 거?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네, 우리가 미래엔 쪽으로,

김정택위원 여기다가 파는데 여기서는 감소를 했다, 이런 뜻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회사는 우리가 공급하는 회사고?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예, 우리가 중간 도매업자 그런 성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는 왜 감소가 됐을까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그것은 그 자체적으로 가동을 해야 되는, 열병합발전소별로 가동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인천종합에너지하고 그쪽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종합에너지의 사정에 따라서 그쪽 열을 쓰거나 아니면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연동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경영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의 계획을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자료를 보면, 2016년도와 2017년도 열판매하고 전기판매에 대한 게 2017년도에는 판매량은 늘었어요, 전기 부분에서는 줄었고.

그런데 수익을 보면 상당히 또 감소를 해요. 19.7%나 감소하는데 이게 사실은 수입대비 지출로 따졌을 때 2017년도에 공사비라는 지출이 많아서 이렇게 지금 수지분석이 나온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2, 3년간의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연료비 연동제에 의해서 열요금이 인하되는데요. 작년만 해도 저희가 20% 이상의 열요금이 인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열요금이 20% 이상 인하되면서 결국은 전체 매출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유가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저희도 연료비 연동제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연료비 연동제에 포함되는 게 예를 들어서 기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LNG에 저희는 연동합니다.

김정택위원 LNG에 포함돼서 연동이 된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김정택위원 휘발유나 경유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LNG가스, 가스 말씀하시는 거죠, LNG라면?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지금 저희가 유가연동제를 기본적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생산원가 구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 열생산에서 LNG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8% 됩니다. 그 부분을 연계시키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열공급 받는 공동주택들 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난방비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상당히 저렴하게 지금 공급이 되겠네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관리비에서는 별 차이가 없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관리비가 아니라 난방비를 보셔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관리비에 난방비가 최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겨울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못 느끼겠어요, 이렇게 보면. 매년 나오는 관리비는 동일하게 나오던데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글쎄요, 그건 각 주택마다 또 세대마다 사용량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앞으로 시설투자도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배곧신도시나 송산신도시 또 우리 90블록에 7천 세대 이상, 우리가 90블록이라면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투자되는 건 아닐 것 같고, 송산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시화호 쪽으로 해서 공유수면을 넘어서 하려면 이게 사실은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는 사실은 보면 이게 우리가 투자비용을 했을 때 몇 년 만에 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상당히 궁금한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아까 전준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우리가 시설대비 이것을 원가회수를 했을 때 몇 년 정도를 보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배곧신도시에 이렇게 공급을 했다, 시설투자를 얼마를 했다, 몇 년 후에 이것을 다 원금회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지금 그 부분을 딱히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김정택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설비를 투자하고 거기 했을 때 우리가 열을 팔아서 공급하고 몇 년 만에 회수를 할 수 있다, 그런 통계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일반적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에서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기본적인 기준이 과거에는 7%였고요, 지금은 한 5% 이상만 되면 사업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김정택위원 BC는 그렇다고 치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런데 배곧지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업성이 좋다고 저희가 판단한 것은 보통의 신규 집단에너지 지구가 보통 한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입주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배곧지구는 불과 한 5년 이내에 2만 2천 세대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기에 입주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구조가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송산지구는 지금 현재 동측지구를 하고 있는데 동측지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시화교만 건너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측면에서 다른 동일한 세대를 가지고 있는 데에 비해서 저희가 3분의 1 정도의 투자비로 충분히 회수가 가능한 곳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화성 같은 경우도 송산지구 뿐만 아니라 향남지구라든가 동탄지구 상당한 많은 물량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는데 거기하고는 지금 계약체결이 안 돼 있나요, 그쪽하고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지금 사업자가 틀립니다.

김정택위원 거기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김정택위원 권역별로 합니까, 이것도?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것은 집단에너지 지역 지정고시가 되면 산업부에서 사업자를 공모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선정이 안 됐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공모를 했지만 선정이 안 됐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우리가 경제성도 안 나와요. 거기는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역량도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배곧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쟁을 통해서 사업권을 따낸 지역입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사실은 우리 지분이 49.9%가 되고 이게 부채율을 봤을 때 상당한 부채율이 있는 도시개발이 정말 투자라든가 투자대비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원금회수를, 부채비율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김정택위원 당연히 필요한데 이것을 갖다가 사실은 우리가 회수를 하려면 상당한 어떤 경영의, 전문가 분들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시설비 투자를 하고 몇 년 후에 원금회수를 하고 수익이 발생돼야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구조가 돼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는 또 재투자를 해야 되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이 노후화되면 또 재투자해야 되고, 그럼 또 예를 들어서 투자비용이 들어가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8년이라는 세월이 이 도시개발이 설립된 지가,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21년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21년 됐는데 계속적으로 사실은 이게 부채가 2천억이 넘어가는 이런 실정에서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게 좀....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 사업 기본구조가 이익이 나는 구조가 기본 열원 베이스, 저희 회사는 주변에 열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곳이고요. 기본적으로 사업허가를 받을 때 열원을 기본적으로 구상할 때 한 4만 5천 세대 내지 5만 세대 베이스로 20년 정도 운영을 해야 수익구조가 난다는 그런 비지니스 모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도시개발은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다른 열원들이 많아서, 특히 저가열원들이 많아서 일찍 세대수가 모자라더라도 이익구조가 2004년부터 난 걸로 통계가 나와 있고, 앞으로 올해 저희들이 한 6만 세대 가까이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세대수가 늘어나면 이익규모도 커지고 다른 집단에너지 사업 모델보다는 훨씬 좋은 그런 수익구조를 가져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5만 세대 20년이 초기투자를 일시적으로 하고 20년 동안 회수한다는 그런 기본모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대표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도 사실은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염려를 사실은 안 해요. 지금 우리가 이게 안정적인 어떤 수익구조가 되기 때문에 염려는 안 하는데,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게 부채율을 봤을 때 2천억 넘는다, 이랬을 때 상당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또 우리가 차입을 해야 되고, 또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차입금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야 되는 실정이고,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도시개발이 그런 자본을 염두해서 이런 흑자경영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고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우리 홍보를 통해서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도. 이게 오픈을 시켜 놓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같이 도와우시면 저희가 열심히 한번 홍보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송진섭 대표님 어쨌든 경험을 살리셔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감사 하겠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회공헌사업 지금 2016년에는 4억 3746만 1천 원인데, 지금 축구단 후원금 1억 원을 빼니 3억 5147만 7천 원, 작년에 대비해서 축구단 후원비를 빼면 많이 늘어났는데, 올해 지금 그리너스에 2억 홍보비로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입금하셨나요, 그리너스에?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실장 조호준 예, 입금하였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2억 원이라는 것은 어떤 판단으로 2억 원을 지출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건지, 일단 중앙언론이나 이게 지역난방이다 보니까 그런 데다 지출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 언론사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비를 집행하는 게 맞다, 저는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2016년 홍보비 7798만 8천 원이었는데 지금 그리너스 2억 주니까 다른 데가 줄잖아요. 이걸 어떻게 지역 언론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주시면 이거 판단을 너무, 이거 조정을 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실장 조호준 작년까지는 사회공헌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1억을 그리너스FC에 후원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사회공헌에서 제외시키고 광고선전비로 해서, 또 그리너스FC가 올해 첫 시작을 해서, 또 그리너스FC 차원에서도 안산시에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어차피 홍보도 해야 되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도 홍보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회사 규모에 대비해서 홍보비 전체 액수가 적정하느냐, 이것이 궁금하고요. 전년대비 1억 7945만 7천 원이 증액됐어요. 지금 특별히 무슨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개발이 대박을 터트린 사건도 없는데 자본금 50억에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홍보비를 지금 200% 넘게 인상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세밀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지역 언론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추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지금 그 부분은 사실은 홍보 관련된 예산에 저희가 그리너스FC를 예산에 반영한 것은 물론 그리너스FC의 초창기의 어려움을 저희가 지역사회 기업으로서 지원해 주겠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 홍보효과 측면에서도 기대이상으로 축구관중이 많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 부분이 그래도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판단을 했었고요.

금액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초기의 어려움을 지원하자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그리너스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초기에 2억을 이렇게 초창기니까, 창단했으니까 소위 말하는 지참금으로 이렇게 주는 개념에 있고, 점점 가면 갈수록 축구단들은 후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도시개발이 2억씩 이걸 매번 주실 수 있어요? 여력이 있으신지? 지금 창단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다고 이렇게 대폭적으로 지역신문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 부분은 실제로 예산을 줄였다기보다는 일단은 전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수익구조가 좋아지는 내년부터는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검토하셔서 그리너스에도 꾸준히 주실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설정하셔서 후원약정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저번에 청년고용 관련해서 여쭸는데, 지금 이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해당하는 공공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매년 그래도 꾸준히 고용을 해 오시고, 그런데 여성고용이 이게 분야가 그래서 그런가요? 단순업무 지금 채용되어 있는 여성이 5명이죠? 아닌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맞습니다. 단순업무가 아니고 경영파트, 영업파트 각 중요파트에 한 분씩.

송바우나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시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송바우나위원 구조적인 부분은 알겠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1명 뽑는 거 10명 이렇게 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것 똑같다면 여성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인턴십 같은 거 혹시 운영하시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저희가 신입직원을 채용할 때 인턴제는 아니고 채용할 때 수습직원으로 했다가 거기 평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송바우나위원 좀 하실 일이 많아지긴 하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대학생 재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두 달씩. 물론 도시개발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고, 아무튼 제가 자료를 지금 못 찾겠는데 그런 것도 있고, 이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하셔서 그런 것도 일종의 홍보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또 청년들에게 취업 진로탐색을 하는 그게 일종의 사회공헌사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신다든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찾아보고 그렇게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전준호위원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유화 네.

전준호위원 단체협약을 보니까 지금 기본급에 700%죠, 상여금이?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같은 집단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수준과는 어떤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저희가 성과금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국내 메이저급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준을 비교하면 한 88% 수준, 그리고 GS파워, SK E&S 이런 데와 비교하면 더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더 낮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데는 어느 정도나 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물론 직급별로 그것은 비교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평균으로 했을 때 지금 평균 700%니까, 총괄로.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상여금만 따지면 안 되고 어쨌든 기본급 베이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총괄로 따져봐야 하는데요.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퍼센티지 그 정도,

전준호위원 88%의 수준이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그 정도.

전준호위원 15년도에 타임오프제와 관련된 인사고과가 2017년에 와서는 조금 후퇴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위원장, 조합장에 대한 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전준호위원 이것을 단체교섭의 협약상에서 변화된 거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이렇게 최고의 인사고과를 적용했다는, 그 전에도 그랬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그 전에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되다가 이제 평균 수준으로 하향된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협약은 노조가 너무 좀 무리한 거 아닌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어떤....

전준호위원 당사자 간에 협약을 했으니까 존중을 하겠지만 관점 자체가,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낮춘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아니, 16년에도 그랬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그 전에는,

전준호위원 17년에 와서 지금 평균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너무 과도한 처우 아니냐, 정서적으로. 여기 보면 근로시간 면제자, 그러니까 조합대표자죠, 노조위원장?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면제자의 인사고과 및 인사상의 처우에 대한 동일직종 직급의 최고 수준으로 한다.’ 위원장마다 근무연한도 있고 연봉수준도 차이도 있고 할 건데,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역난방 집단에너지 사업하는 이런 직종 직급의 최고연봉 수준의 인사고과를 준다, 이런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전준호위원 그건 정서적으로 너무 무리한 부분 아닌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준호위원 그동안 무리하게 해 왔다가 2017년에 바꾼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그래서 조정했습니다.

윤석진위원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노조위원장을 오래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기업에서.

윤석진위원 그 업계의 최고연봉을 준다는 게 아니고 그 직급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시개발 그 직급에 한해서 평가할 때 최고점수를 준다는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그렇죠. 만약에 4급이면 과장,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못 하셨다니까요. 업계 최고연봉이 아니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동일직종, 직급.

윤석진위원 지금 그 회사 내의, 도시개발회사 내에 그분이 속해 있는 직급의 점수를 최고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노조가 좀 후퇴한 거네요? 양보한 거네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양보를....

전준호위원 다른 기업들도 그러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다른 데도 아마 최고등급 받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윤석진위원 법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준호위원 노조 입장에서 서운하게 들리지 모르지만 저는 세금으로 출자해서 만든 기업이어서 시민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 사용자로 보면 시민이잖아요. 주주대표권을 시장이 갖고 있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너무 과욕을 내세우면 시민적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면 좋은 점수를 못 받잖아요.

지금 세전이익 대비 사내 복지기금이 세액의 최고 비율만큼을 확보합니까, 계속?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지금 현재는 법으로 되어 있는 5%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출연 계속하고, 엊그제 말씀하신 것 중에 사내 복지기금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부분이겠고 사회공헌 부분들은 같이 거기서 운용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그것은 별도입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법인이 따로,

전준호위원 따로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네, 따로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난번 말씀하셨을 때는 거기서 운용하는 것처럼 들려서, 그러면 구분이 되어 있고, 아까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광고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축구 시장에서의 A보드나 B보드 광고들이 광고효과로 봤을 때 그다지 그렇게, 같은 돈 주면 야구에 광고하지 기업 입장에서 축구에 안 합니다. 관중수가 다르잖아요, 중계도 틀리고. 또 액면 그대로 광고만 생각한다면 2억 주고 한 회당, 엊그제 좀 많이 참가했더라고요. 1위 팀하고 하니까 3148명 그 정도 관중 있는 데다 A보드 하는데 TV중계도 케이블 채널에서 정도 하지 않습니까, 공중파도 아닌.

그러면 그렇게 하느니 2억 들여서 광고하면 다른 데다 하죠. 그렇다고 제품을 막 선전하는 기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지 광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예 아까 말씀처럼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서 프로축구단의 우리 지역 기업이고 지역 축구단이니까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분명한 명분 있게 후원을 하든가, 그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집단에너지 내지는 지금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미래형 사업을 하는 도시개발 주식회사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는 오히려 다른 차원으로 광고를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 기업의 경쟁력이나 이미지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같은 돈 들여서 연료전지사업이든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해서 말하자면 대부도와 함께 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안산시민이 출자한 돈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지역난방을 넘어서 이제는 21세기 신재생사업을 함께 합니다, 하고 이런 광고들을 해내야 되는 거죠, 같은 광고비 들이면. 그래야 말하자면 회사에 무형의 자산이 쌓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 대표가 이렇게 시에서 추천해서 가고 왔다 갔다 하시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인사 평을 들으면서 기업이든 시민적 입장에서 별로 효과도 없는데 돈 쓰는 부분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서로 알음, 알음 주거니 받거니 해가면서.

도시개발 주식회사 이미지 그렇게 가고, 그리너스축구단 올해 감사장에서 출범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부실하게 운영해 가지고 엄청 혼났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기저기 어려운데 기부해 가지고 지금 사회공헌사업 부채가 많은 회사임에도 의미 있는 일 한다고 하면서 계속 늘리라고 막 욕심내잖아요.

그렇지만 냉정히 보면 부채가 200%도 넘는 회사가 막 그거 하는 것도 빚내서 도움 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달리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자치단체 안에 연관된 기업들과 돈들이 그냥 쌈짓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서 평가돼 버리니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야?” 이러면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점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대안들을, 광고를 해도 명분을, A보드에 그거 다 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도시개발 주식회사의 비전들을 시민과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고요.

법이 바뀌면서 임원 채용이 있는 건데 늘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면전에서 좀 따가운 얘기 같지만 아까 전제한 시민적 관점에서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모에 사장 추천위원회도 다 2009년에 삭제되고 법에 의해서 그냥 주주들이 알아서 선임하고 하는데, 조례상으로 보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다년간 거기에 근무한 사람으로 뽑도록 돼 있어요. 집단에너지사업 해가지고 경험 해가지고 가신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한 분도 없을 걸요, 공동대표제 하기 전에는? 그거 빼고는?

그런 데서 아까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관련 업무를 마음대로 확장해서 해석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에너지사업 하는데 집단에너지사업에 관련된 경험 있는 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네 분이 다 올 때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얘기를 듣고, 그래서 경영과 관련돼서 뭐가 있으면 그런 평가를 받고, 조례가 정하고 있는 부분에서 먼저 선행해서 규정돼 있는데 지키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만회하려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경영성과로 만회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과평가제도도 없는 기업이고, 성과계약도 안 하는 기업이고, 그래서 자체적인 비전들을 공언하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시민들한테는 최소한 명분과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니까.

여전히 변화가 없는 부분은 저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상대적으로 더 전문성이 있는 분이 오셨으니까 대표이사님, 이런 점들을 시민사회 안에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경영을 해 주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연료전지사업과 관련돼서는 선제적으로 저는 많이 고민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지 않으면 되게 밀린다고 봐요. 또 막 그렇게 하라고 사업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절차가 있는 것이고 한데 무작정 경쟁력이 떨어지는 회사하고 협력해 가지고 사업하라고 막 지방재정 투여된다고 돈 달라고 할 때 막 주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돈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안에서 벌어지는 사업인데, 그런 공감대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 공무원 부분은 회사보다 더 이런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더 어려워할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뭘 어디서부터 풀어갈까 이래가지고.

그런 점도 좀 감안해서 회사가 잘 준비를 해서 미래산업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가실 것을 기대하고 함께 응원도 하고 같이 협력하고 또 감독도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감사합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감사를 하셨는데요. 총체적으로 보면 제가 봐도 지금 안산도시개발에 대한 투자금이 상당히 비중이 크다라는 게 사실 총론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이 되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종료시점, 투자가 그때쯤이면 더 이상 투자를 안 해도 이익금을 배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5년이잖아요? 5년인데, 하 대표님, 그러면 내년부터 계속 22년도까지는, 지금 17년도에도 한 2200억 정도를 투자비로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 5년 동안에도 계속 이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그렇습니다. 지금 2016년까지 한 3600억, 3700억 전체적으로 20년 동안 투자가 됐고, 기존 사업에 앞으로 한 5년 동안도 한 600억, 700억 정도는 더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니까 총 4천억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모델이 한 5만 세대에 20년 베이스를 깔고 있고, 앞으로 20년을 먼저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우리가 6만 세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수익들이 투자효과를 앞으로는 계속 볼 거라고 기존 사업으로 해서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화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20년이라는 것이? 어쨌든 아까 우리 송진섭 대표님께서도 취임 일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또 아까 말씀 중에 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지역재생개발이라든가 말씀 듣다 보면 여기에 또 투자가 돼야 되는 일정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안산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에서 에너지도 쓰면서 또 이익금이 시로 환원되거나 이런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건데 투자대비 이익배분이 너무 늦지 않나, 기간으로 보면요.

그래서 상당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좀 우려스러움이 많이 큽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송진섭 대표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취임 이후에 업무 내용을 파악하면서 지금 유화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부분적으로 실감하는 내용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특징이 투자자본의 회임기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년 정도가 걸리는 아주 다른 산업과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반면, 또 이 사업의 매출되는 상품이 정부에 의해서 가격이 여러 가지 제한되고 있고, 또 시민들의 가장 기초적인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내부적으로는 서로 충돌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의 면밀한 그런 판단을 통해서 사업성 분석 그리고 부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송바우나 위원님이나 전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 관련된 그런 비용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보다 더 친근감을 갖고 우리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를 바라보고 또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의 이미지를 좀 더 친근하게 바꿔나갈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안산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이지만 일단 삼천리라는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분이 49.9%인가요? 삼천리도 49.9%죠, 상공회의소에서 나머지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안산도시개발인데 우리 송진섭 대표님이 취임을 하셨으니까 공동대표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왠지 우리 안산시에서 출자한 그런 회사가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은가 봐요.

이것은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송진섭 대표님이 취임하셨으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하찬호 대표님도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다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존재감이 있잖아요. 우리 안산시에서 출자한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통해서든 어떤 부분을 통해서든 좀 상승효과를 내셔야 되지 않을까,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송진섭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2분 감사중지)

(19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그러면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단법인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 관련해서요. 지금 2017년 4월 말 18만 3715명으로 등록 인원이 파악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휴면봉사자는 5만 1천 명 정도로 집계하시는 건가요? 봉사자 인원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사실 실질적인 휴면봉사자는 근래에는 더 많다고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 17년 4월 30일까지 1번 이상 봉사 실적이 있는 분들은 전부 등록 인원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로 지금 집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범위를 좀 더 줄이면, 예를 들어서 2년, 3년 단위로 줄이면 저는 사실 휴면봉사자는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사무국에서는 어떻게 보셔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지금 18만 3천 명 정도는 11년 1월부터 1번이라도 1365에 등록돼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1년에 1회 이상 활동한 인구가 한 6만 명 정도 됩니다. 6만 명이 좀 넘습니다.

박은경위원 작년 2016년만 집계했을 때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6만 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봉사자수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집계된 수보다 훨씬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네.

박은경위원 지금 그리고 저희가 그런 봉사자들에게 인센티브 지원의 차원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할인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2016년도에는 자동차 상해보험을 4300만 원대, 보험료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3900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을 하셨어요, 가입료로.

그러면 4300만 원의 보험료는 어떤 인원의 기준에서 4300만 원 정도를 가입료로 지불하신 건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제가 알기로는 1365에 등록된 인구로 해서 저희 도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협의를 해서 보험료 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2016년도에는 몇 명이었냐는 얘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그것은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박은경위원 17년을 봤을 때는 3900만 원이라면 실질적으로 등록자수가 좀 낮아졌다고 보는 거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들이 보험가입에 있어서의 수가의 조정에 굉장히 큰 기준치가 된다고 보여지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봉사활동을 한 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존중해 드려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보험료 지급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효용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허수를 저는 줄여가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아까 13만 명으로 보느냐, 아니면 작년에 기준했을 때 6만 명으로 보느냐에 따라 저는 이런 부분들의 보험 가입료가 많이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험 가입의 등록기준 인원을 어떤 기준에서 잡았는지가 저는 점검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지금 17년이면 7년차잖아요. 그러면 굳이 7년의 등록자수를 다 우리가 추계할 게 아니라 3년이면 3년, 그 범위를 축소해도 크게 그렇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다가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받은 연간 수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16년도에는 몇 명이나 이런 보험 혜택을 받았나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저희가 보험 관련해서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수시로 상해보험 신청을 하면 저희가 거의 100% 받아서 보험 청구를 해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100%를 해 드리는 게 당연히 보험의 역할인데, 이 100% 범위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다치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안전들이 담보돼야 되니까. 없지만 어쨌든 불의의 사고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데 몇 건이나 되고,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은 액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셨느냐는 얘기죠.

저는 그런 점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의미가 있는 게 이런 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점검해봐야 되겠지만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굉장히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적 준비를 점검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2016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기간이 4월 15일부터 2017년 5월까지 뽑았는데요. 보험 청구는 5명에 보험 수령액이 한 67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다섯 분이?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예. 산출기초는 자원봉사 실인원, 아까 말씀드린 6만 명이라고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4년 평균을 잡아서 산출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4년 평균이면,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그래서 아마 3만 6천 명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산출 기준이 3만 6천 명?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예, 3만 6천 명 정도.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4년 산출 기준이 3만 6천 명이에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이게 저희보다도 국비를 받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 산정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국가에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네, 보험료는 국비를 받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도 우리들이 점검해 봐야 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점검 안 해 보셨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예, 그런 것까지는 점검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보험 관련해서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 항상 띄워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홍보가 돼서 자칫 그런 정보를 알지 못해 가지고 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산출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건가요, 보험료 산출 기준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국비 산출할 때 이 기준액에 따라서 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4년 기준이라는 것은, 평균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6만 명보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집계하는 데에 있어서 낮게 책정한다는 거네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네. 작년에는 6만여 명이었지만 그 전에는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6만 명이 한 20% 정도가 상승한 겁니다, 사실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박은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16년에 봉사자 등록이 17만 5천 명이에요. 15년에도 17만 3천 명이에요. 그리고 14년에는 15만 5천, 13년도에 좀 낮아졌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실인원을 말씀드린 건데 실인원의 증가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그 등록 인원에 근거 해가지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러면 국가에서 보험료 책정할 때는 어떤 기준치로 하는데요? 어떻게 등록이 되어 는 거예요, 정확하게?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이거 저희한테 준 자료로 등록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1365에 1년에 한 번이라도 봉사활동을 한 인원을 실인원이라고 명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실인원은 제 얘기는 1년에 한 번이라도 한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준 13, 14, 15, 16, 17 5개년도 여기 등록수에 이게 단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들일 것 아니에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이것은 총 등록수이고요. 총 등록수이고, 이중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년 집계한 내용이 있겠네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실인원 있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지금은 자료로 안 가지고 계시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6만 명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작년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평균치가 4년에 6천 명이었으면 그 이전에는 더 저조했다는 얘기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등록자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봉사자수의 차이는 굉장히 컸다는 얘기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예.

박은경위원 물론 자원봉사를 강요하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은 저는 정확하게 잘 집계가 되고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관리에 있어서의 소요되는 그런 소모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정부의 합동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인원이.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제가 1년밖에 안 됐지만 작년도에 실인원 증가율이 한 20% 정도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문자를 발송하잖아요, 단체문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네.

박은경위원 무슨, 무슨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 그 대상은 몇 명으로 어디에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불특정 다수가 문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6만 여명에게 쏘는 건가요? 누구에게 쏘는 거예요, 문자를?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저희가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980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980개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예.

박은경위원 여기에는 4월 말 현재 1158인데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그런데 수시로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하는 프로테이지가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은 집계가 되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그 단체장님들한테 보냅니다. 980개 단체장님들한테.

그러면 단체장님들이 회원들한테 또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런 시스템인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의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작은 거지만 비효율적인 그런 관리인 거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4월 말에서 벌써 지금 980개라면 한 200여개 단체가 이렇게 착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말 기준 말씀드렸고요. 올해 들어서 상당히 많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작년 연말에도 1126, 15년에도 1036, 14년 말에 942, 가장 근사치가 14년이거든요.

그러면 15, 16, 17 계속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단체가 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단체의 활동 여부들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할인가맹점입니다. 지금 할인가맹점이 한 150개 정도, 정확히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파악하기로는 153개로 파악했거든요? 대략 맞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 가맹점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맹점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점주와 또는 봉사자 간에 상생의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봉사자에게는 조금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더 독려할 수 있는 거고, 점주 입장에서는 영업장을 활성화하고 홍보효과도 가는 거잖아요. 사회적인 서로의 기여들을 인정해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제가 자원봉사자나 또는 점주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이 400여개 정도 됐다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활성화 폐업된 데, 아니면 어떤 점포정리 됐다든가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158개 정도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결국에는 몇 만 개의 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8개 가지고는 봉사자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경기도하고 같이 해서 올해 최소한 400개까지 다시 늘리려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도에서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얼마를 받으셨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2천만 원을 받았고, 추가로 추경에 다시 1천만 원을 주기로 해서 3천만 원을 가지고 저희 안산시에 할인가맹점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활동비용을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식으로 그런 부분들 강구하실 건데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리 경기도 고윤석 도의원님께서 그걸 강력히 사업으로 추진을 하셔서 저희 센터에 3천만 원을 주는데 거기에서 자원봉사단체들이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동별로 고루 분포할 수 있는,

박은경위원 권역별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업종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 권역을 나눠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153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종별로 또는 지역별로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분류하셨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분류해서 홈페이지에 올려 있고 리플릿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지역적인 편차라든가 업종에 대한 어떤 치중됨은 없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지역편차도 좀 보이고요, 업종에 대한 편차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균적으로 평균화시키려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봉사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원하는 가맹점 업종은 어떤 게 있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요즘에 가장 보면 문화혜택, 극장이랄지 그 다음에 병원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한번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왕성하게 추진했다가 적극적인 그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가 있는 거잖아요, 전례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네.

박은경위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400여개의 기존에 가맹했다가 탈퇴한 그런 업종에는 분명히 폐업도 있고 또는 점주가 바뀌다 보면 사업자가 그 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게 장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기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또 해 보겠다고 의지를 갖고 계시니만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전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하여간 봉사자분들이 사실 저희도 가끔 행사 때문에도 가고 센터에 가보면 주말 또는 저녁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시민들에게 제대로 평가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뿐만이 아니라 감사에서 나왔던 그런 지적사항들을 좀 보완하셔서 좋은 센터로써 다시 한 번 자리매김 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네,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죄송해요. 다음 위원님 감사하기에 앞서 사단법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 감사와 관련해서 잠깐 안내말씀 좀 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 업무의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당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8일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장영숙 전 센터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여 출석 요구한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은 감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증언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고 오늘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장영숙 전 센터장이 불출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불출석에 따른 처리방향은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기획행정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장영숙 전 센터장 관련돼서 행감장에서 꼭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증인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사유서도 없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인 불출석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희성 우리 이사장님 이 행감장은 증인으로 이렇게 참석을 해서 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개인적인 용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은 감사 태도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당시에 우리 최관 과장께서 자치행정과 과장으로 역임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또 채용과 관련된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최관 과장이 참석을 했는데, 일단 먼저 장영숙 센터장이 참석을 안 해가지고, 우리 홍희성 이사장님 한 번 제 말을 들어보시고, 또 최관 우리 자치행정과장도 지금 참석했는데 한 번 보십시오.

우리가 2016년도에 조익증 사무국장을 최종적으로 인사를 했어요, 채용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실은 우리가 퇴직공직자들이 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본부장이나 센터장이나 이렇게 관례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사실은 뭐라고 하나요? 관피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을 앞으로 관피아는 자제하겠다 하지만 우리 안산시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계속 이런 기관에 그런 식의 어떤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우리 공기업 같은 데에 가서 공직생활의 어떤 경험을 살려 가지고 전문성을 살려서 정말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더 어떻게 보면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기관 가서도.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채용하면서 채용공고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센터나 기관에 응모하는 응시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 가지 채용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준비기간도 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퇴직공무원들 가신다고 하지만 정상적으로 심사를 정확히 받아서 정말 그에 따라서 공평하게 심사가 이루어진 후에 채용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우리 조익증 사무국장 지금 현 사무국장이 채용되면서 제가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심사표를 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장영숙 현 센터장이 심사위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한 장영숙 센터장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점수를 주고, 이것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띄워놓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화면에 있는 게 서류심사표입니다, 서류심사표.

그래서 다섯 분이 지금 응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3명이 이렇게, 2명은 자격미달로 됐고 3명이 이렇게 서류심사를 봤어요. 합계표는 안 나오는데 서류심사에 이 박팔주 분은 38점, 이성호 분은 35점, 조익증 이분은 27점 이렇게 서류심사 점수를 받았습니다.

면접심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면접심사표를 보니까 이 면접점수가 쭉 나왔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때 당시에 장영숙 심사위원장은 이 점수를 될 수 없는 점수를 줬어요. 한번 보시면 박팔주 76점, 이성호 씨 74점, 조익증 씨 91점을 줬는데 이 점수가 나올 수 없는 점수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 분의 심사위원은 5점 단위로 이렇게 줬어요, 5점 단위. 왜 그랬냐 하면 이 면접심사에 점수가 있어요. 5개 항목으로 해서 100점 만점. 그래서 20점, 15점, 10점, 5점, 3점 이렇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점수를 아무리 계산해 봐도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76, 74, 91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점수표에 의해서 딱 그 점수를 주게 되어 있어요. 이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 점수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심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다른 심사위원들은 다 이렇게 5점 단위로 심사를 해서 됐어요. 물론 3점 단위도 있습니다, 이 심사표에는.

그런데 아무리 이걸 계산해 봐도 91점, 76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이런 심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이 자원봉사센터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실지 저는 이 센터 입장에서 참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사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형태의 채용 결과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그때는 제가 인사위원이 아니어서 깊이 있게,

김정택위원 인사위원이 아니었지만 이사로 그때 당시에 현직 이사였죠? 이사회에서 이런 보고 받으셨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리면 거의 이사회에서는 다 이렇게 같이 어려움 없이 통과하는 걸로 이렇게 관례적으로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네.

김정택위원 어려움 없이 관례적으로 전체적으로 직원이나 이렇게 보면 인사 채용에 대해서 보통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한 자를 이사회에서는 관례적으로 선발을 하죠? 채용을 하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최관 그때 자치행정과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점수표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관 네.

김정택위원 그때 당시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셨는데 점수표 이게 제대로 된 점수표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관 장영숙 센터장 점수표 말씀이신가요?

김정택위원 예.

○총무과장 최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면접심사표 보면 5점 단위로 되어 있는데 5점 단위로 안 하고 이건 또 점수를 매겨놨네요.

김정택위원 이거 잘못됐죠, 점수표가?

○총무과장 최관 글쎄,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딱 부러질 수는 없고,

김정택위원 아니, 이런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총무과장 최관 그런데 여기에 점수표에 보시면 탁월이 20점이거든요. 탁월이 20점에 우수가 15점이면 그 가운데 점수를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탁월, 우수에 동그라미 쳐서 점수를 내죠.

김정택위원 아니, 점수표가 탁월이면 20년, 우수면 15점, 범위 내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정해졌어요, 점수가. 보통이면 10점, 미흡이면 5점, 부족이면 3점, 정해 놓고 하는 점수인데.

그래서 지금 다른 심사위원들은 그렇게 5점 단위로 다 나왔어요, 심사가.

○총무과장 최관 글쎄, 저도 5점 단위로 줬는데 이분은 왜 그 사이의 점수를 표기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 참여했으니까 이 점수표 자체가 나올 수 있는 점수표냐고 그걸 말씀해 보세요. 배점이 잘못됐죠?

○총무과장 최관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본인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그때 당시에 참여한 심사위원으로서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관 저는 그러니까 5점 단위로 줬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 점수표에 의하면 이런 점수가 나올 수가 없죠?

○총무과장 최관 장영숙 전 센터장님이 어떻게 해서 그 점수를 줬는지 제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니까 이 심사 기준표 보고 심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최관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점수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관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5점 단위로 줬지만 지금 탁월과 우수 사이에 5점이라는 갭이 있잖아요.

○위원장 유화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잠깐만,

김정택위원 아니, 내가 지금 잘못, 점수를 지금 최관 증인께서 준 점수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예.

김정택위원 그럼 전체 심사위원으로서 이런 점수를 이렇게 준 것에 대해서 이게 맞느냐, 틀리냐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심사위원으로 그때 당시에 참여했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예, 심사위원으로 했지만 이분들은 개별적인 심사이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럼 심사위원들이 면접 심사표를 왜 만들어 놓습니까, 이거? 이렇게 주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관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맞다, 안 맞다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제가 잠깐만 한 마디만 할게요.

최관 과장님!

○총무과장 최관 네.

○위원장 유화 그거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그 기준을 이렇게, 이렇게 주셔야 된다라는 설명을 하잖아요, 초반에.

○총무과장 최관 다른 것 설명하는 것 다 좋은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5점 단위 갭이 있거든요. 그러면 면접위원이 5점 단위로 줘야 되는 건지, 5점 단위의 갭 수치를,

○위원장 유화 그러니까 그 설명을 했잖아요, 그거 할 때 미리.

○총무과장 최관 그러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맞다, 그르다고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죠.

김정택위원 지금 여기는 전 자치행정과장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때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사위원이니까 그건 다 공지를 하고, 이 면접심사는 이렇게 줘야 된다는 것을 심사위원들한테 다 공지를 하고 다 해서 심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분은 다 그렇게 해서 점수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이 점수를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점수가 나오지를 않아요.

전준호위원 아니, 항목별 점수를 합치면 총점이니까 그 항목별 점수를 몇 점 줬는지 표시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없이 총점만 썼습니까?

○총무과장 최관 아니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 항목별 점수 부족이라는 점수 3점과 미흡이라는 점수 5점이 있는데 이 점수를 계산해도 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합쳐도.

전준호위원 그럼 계산이 착오든가 합계 점수가 점수 매긴 대로 합계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5점 단위든 아니든 간에.

그걸 증명하면 되죠.

○총무과장 최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심사표를 보시면 5개 항목에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데,

전준호위원 항목별 점수를 합쳐서 총점일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최관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항목별 점수를 몇 점씩 매겼는지를 증언하고 그 합계점수가 얼마고 그걸 확인하면 되죠.

김정택위원 지금 저한테 사실은 심사위원별로 항목별 점수표를 줘야 되는데 그 점수표가 자료를 달라는데 안 줬어요. 그래서 심사 집계표만 줬어요, 심사 집계표만.

그래서 이 심사 집계표를 보니까 이런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점수를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영숙 그때 당시에 심사위원장이 준 점수표가 정확하게 그 항목별로 준 점수표가 있었으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아, 이게 이래서 점수가 나왔구나!’ 하는데, 이 점수표가 없는 상태에서 이 합계표를 보면 이 합계표 점수로 계산을 아무리 두들겨 봐도 안 나와요, 점수를.

전준호위원 채점표를 다 보고 확인을 해서 검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감사시간에 그걸 하면 되죠.

○총무과장 최관 그렇죠. 지금 보여드리죠.

김정택위원 개인 채점표 갖고 와보세요.

○총무과장 최관 위원님, 그 점수표를 안 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이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심사위원들이 면접심사를 하면서 이런 배점표를 만든 이유는 이런 속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족의 점수를 딱 넣은 것은 여기에 딱 기준해서 이 점수를 주라고 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줬어요. 그것을 다 공지하고, 인식하고.

그런데 이분은 임의대로 범위 내 점수를 줬어요, 범위 내 점수를. 그러니까 이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범위 내 점수, 이건 분명히 범위 내 점수는 아니다. 이것은 정해진 점수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만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수가 나왔다. 심사위원장이라는 분이 심사위원들한테 심사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점수를 하라고 공지할 사람이 위원장이 이런 점수를 준 거예요. 그분이 임의대로.

그래서 제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장영숙 센터장이 그동안 하시면서, 센터장을 역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이 운영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증인을 요청했는데 오늘 안 오셨어요. 제가 확인할 수 가 없죠. 오늘 증인 출석했으면 이걸 점수를 왜 이렇게 준 이유가 뭐냐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참석을 안 하니까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전준호위원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죠. 김정택 위원님이 신문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신 분 계시니까 심사위원장이 그런 중간점수를 준 게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런 규정이 5점 단위만 주게 되었는데도 저렇게 줬으면 잘못된 것이고,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면 저런 점수도 줄 수 있고 5점 단위도 줄 수 있었다. 그것이 그 상황에서 설명이 되어졌는지, 아니면 채점표에 주의사항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증언하면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해야죠, 분명히.

김정택위원 그래서 최관 심사위원이 지금 사실은 본인은 알고 있지만 이 행감 자리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를 증언하면 이게 상당히 엄청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증언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물어보면 되죠. 김정택 위원님 물어보세요, 신문을. 부연설명이 있었습니까, 들었습니까, 그러면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을 하는 그게 감사지, 기억이 없다면 없는 걸로 끝날 것이고.

김정택위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준호위원 오해를 나으면 감사장에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첨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여기 감사 하라고 그러세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다른 심사위원들을 보면 이렇게 공지가 됐다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명 중에 네 분은 다 이렇게 탁월이면 탁월, 보통이면 보통, 우수이면 우수 딱 표시를 했어요. 그렇게 심사하는 게 다 공지가 됐고 그렇게 하라고 다 공지가 됐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분들이 다 그렇게 점수를 준 거예요.

이 장영숙 센터장은 박팔주 씨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 그런 기준도 없어요. 16점, 16점, 14점 그냥 임의대로 줘버렸어요. 이렇게 표시도 없어요.

지금 최관 그때 당시 심사위원이 저는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쨌든 증인으로 출석했으면 진실을 말하셔야 돼요. 이거 갖고 지금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감사장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그 사람 개인이 주관적으로 줬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점수를 이렇게 주기로 공지가 돼 있다, 인정을 하셔야죠.

○총무과장 최관 위원님,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면접 채점할 때 보면 5점 단위로 동그라미 쳐서 거기에 숫자를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오늘 그 부분 단 단위로 이렇게 표기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저희도 면접 많이 봤지만 그동안의 면접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점, 10점 이렇게 줬습니다. 그렇게 줬었고 그렇게 해 왔거든요, 여태까지?

김정택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최관 그런데 오늘 딱 이것을 보니까 처음 봤어요, 저도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 해 보면서.

김정택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점수가 최관 증인께서 봤을 때 이런 점수는 지금 처음 봤다고 하시는 건데, 이런 점수표 나온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시인을 하셔야 돼요. 이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셔야 돼요.

○총무과장 최관 하여튼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런 면접 점수표는.

김정택위원 그러면 처음 당초 심사위원장이 이 심사표를 할 때 설명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관 우리가 면접할 때에는 심사표가 거의 공통적으로 쓰이는 심사표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심사표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김정택위원 안 하죠? 이것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이 정도는 다 이렇게 점수를 줘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안 하죠?

○총무과장 최관 네, 굳이 얘기 안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네 분은 이렇게 점수를 다 주신 거고, 그렇죠?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장영숙 센터장은 자기 임의대로 그냥 점수를 매긴 거고, 이런 심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사를 제대로 못한 거고.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센터장에 대한 채용 관련돼서 제가 감사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퇴직공직자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원래 센터장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5급으로?

자치행정과장님, 1대, 2대, 3대에 우리 퇴직공직자들이 자원봉사센터로 가실 때는 센터장으로 가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번에 4대 때는 사무국장으로 갔어요. 사무국장으로 가고 지금 급수가 몇 급으로 갔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사무국장은 6급 상당입니다.

김정택위원 6급이죠? 그리고 센터장은 5급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5급 상당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4대 때는 왜, 통상적으로 1대, 2대, 3대는 다 관에서, 2대까지죠, 3대는 아니고? 2대까지는 했는데 왜 센터장으로 안 가고 사무국장으로 갔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본인이 원해 가지고 하면 자격 요건은 맞으니까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김정택위원 본인이 원해서 간 게 아니라 그 시기가 장영숙 센터장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은 퇴직을 했고, 그러니까 사무국장 자리가 비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센터장으로 가는데 사무국장으로 가서 좀 의아스러웠어요.

그래서 2016년 11월 10일 날 이사회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센터장 공개채용 계획 보고를 했어요. 그죠? 2016년 12월 14일 날 임시이사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최관 증인, 당시에 자원봉사센터장 인사위원회, 채용심사위원회 거기의 심사위원장이셨죠?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때 심사위원회에서 두 분을 심사해서 최종 1인이 채용됐죠? 채용되는 게 아니라 최종 선발이 됐죠? 최종 결정이 됐죠, 면접심사위원회에서?

지금 몇 명 신청한지도 몰라요, 심사위원장 맡으신 분이?

○총무과장 최관 아니, 절차가,

김정택위원 아니, 서류심사에 세 분이 신청을 했고 한 분은 자진해서 사퇴했고, 두 분이 서류심사 했고 최종 2명을 면접심사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최관 네, 두 사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면접심사위원회에서 몇 명을 했는지 그때 심사위원장이시면서 그것을 팀장한테 물어봅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복록 씨가 면접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출이 됐죠?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부터 한번 확인할게요.

여태껏 센터장은 3대 때까지 이사회에서 표로 의결사항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인사로 그냥 의결을 했어요, 정기이사회에서.

우리 홍희성 신임 이사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면접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사람은 그냥 이사회에서 관례적으로 채용을 의결해줘요. 다 그렇게 했어요. 맞죠? 그죠?

○총무과장 최관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유독 4대 센터장은 최종 면접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신 분을 이사회에서 의결사항이라고 해서 부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부결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걸 왜 부결될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2016년 4차 이사회에서 이사분들이 의결을 했어요. 이사분들이 센터장 최종의결을 했어요.

여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한다고 돼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정관에 보면.

그런데 이런 민감한 사항을, 저는 그래서 이사회에서 그냥 관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이사들이 의결하기 전에 다 개인적인 어떤 부분을 표명을 했어요, 다 부정적으로 그것도.

그런데 그 사유를 보니까 첫 번째 사유, 어느 이사는 사무국장이 공직자 출신인데 센터장도 공직자 출신이면 이건 공직자들이 2명이 들어오니까 상하 관계가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건 센터장은 공직자 둘이 하는 건 안 맞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거기부터 시작하죠.

홍희성 이사장님, 면접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발된 센터장이 사무국장이 공직자라서 센터장이 여기에 결격이 됩니까, 공직자 출신이라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센터 운영하는 차원에서 이게 보면, 저도 직접적으로 근무한 적은 지금이 처음이지만 시 관계공무원이 1명 있고 또 민간인이 하나 있으면 같이,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최종 선발된 원복록 센터장, 최종적으로 선발되신 분이 공직자로써 이거 채용한 겁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원복록 씨가 공직자로 해가지고 이거 응시해서 최종 선발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민간인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아니, 공직 경험을 했던,

김정택위원 경험이죠? 공직자 출신이 아닌 경험, 그리고 이분은 민간인이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그때 당시에는 접수할 때는 민간인이었던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던 것으로,

김정택위원 민간인일 때 했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깊은 내막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김정택위원 두 번째, 아까도 관피아 얘기했는데 또 얘기할게요. 이 분이 관피아입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아니, 꼭 관피아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라,

김정택위원 아니, 여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원복록 센터장이 관피아예요? 이 사람 민간인 아니에요? 이게 관피아라고 하면 바로 퇴직 조건부로 해서 공기업으로 가는 사람을 관피아라고 그러지 않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아니, 공직자로 근무했다가 오는 사람이든 바로 오는 사람이든,

김정택위원 이 사람은 공직자로 근무를 했지만 당시 신분은 민간인이에요. 공직자가 아니에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그런 깊이까지는 우리가,

김정택위원 또 말씀드릴게요. 센터장 연봉이 높다, 호봉수가 높다, 센터장 호봉수가 높다, 센터장은 1대, 2대, 3대 다 호봉수 우리 시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지금 인건비는? 이렇게 관례적으로 줬는데 이사들이 이거 호봉수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연봉이 높다.

그것을 물어봐요, 여기서 사회자한테. 사회자가 그때 당시에 사무국장이었죠.

또 세 번째, 쭉쭉쭉 있어요, 사실은. 쭉쭉쭉 있는데, 저는 참 이런 부분이 최관 그때 당시의 자치행정과장이 면접심사위원장이었고 여기 이사회에 참여를 했어요.

최관 증인, 사실은 이렇게 이사들이 이런 얘기할 때 최관 증인께서는 어떤 얘기를 해야 바람직한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이렇게 모르고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면접심사위원장으로서, 또 담당 과장으로서?

○총무과장 최관 글쎄, 하여튼 그날 회의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전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오갔기 때문에 한편으로 같은 공직자 출신으로 좀 안타까운 얘기가 있었죠.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죠.

김정택위원 아니,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은 면접심사위원장을 했었고 이 자리에 이사로 참여했는데 이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면접심사위원장으로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느냐고요, 이분들한테.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데 이건 분명히 결격사유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차라리 처음에 공고할 때 이런 게 들어갔어야 된다, 자격요건에. 그렇지 않고 아무런 결격이 없고 최종 선발된 사람을 이사들이 이런 이유를 갖고서,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이사로 참여한 최관 증인께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네요, 어느 이사가. 그런 것은 면접심사에서 걸러야 되는 거지 이사회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 이것을 담당과장이었고 면접심사위원장이면 본인이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 이사님들도 ‘아, 그렇구나. 우리 담당부서 과장이 면접심사위원장이었으니까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사들도 거기에 따라서 아마 본인이 의결할 때 참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최관 증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회의록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공무원 출신으로서 참 창피하네요. 공무원이 두 사람이 참, 아이고 참.”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공직자가 할 얘기입니까? 이게 이사회에서, 센터장 채용 의결을 하는 이사회에서 이게 공직자가 할 얘기예요? 그것도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한 심사위원장으로서?

○총무과장 최관 그때 위원님 전체적인 이사회 분위기가 지금 말씀하신,

김정택위원 이사회 분위기가 그렇다면 이런 이사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런 결격이 없습니다, 이거 의결하는 데에. 이것은 만약에 이런 사유가 있다 하면 이것은 우리가 공고할 당시에 연봉도 얼마 정해놓고, 또 예를 들어서 채용공고에 공직자 출신은 안 된다는 조항이라든가 그런 이사들이 말하는 조항을 넣어놓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격요건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것은 이사님들이 그렇게 면접심사위원을 구성해 놓고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신원조회상 민‧형사적인 어떤 결격사유가 있다 이랬을 때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신원조회에서 이 사람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장으로서의 어떤 신원상 안 된다, 이랬을 때 부결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회에서. 그러라고 이사회 최종 의결을 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부결되면 이거 납득이 갑니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거기 자원봉사센터 담당 과장이, 면접심사위원장이 여기서 한 마디도 안 했다는 게 저는 참 이거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최관 증인께서 저는 심사위원장을 하지만 이분을 또 같은 공직자면 정말 챙겨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대변 한마디도 없이, 면접에 이루어진 사항을 전개를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하고서 의결을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기서 최관 증인께서 담당 과장으로서, 면접심사위원장으로서 이사님들한테 쭉 부연설명을 해 주고 했다 하면 분명히 의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관 글쎄요, 제가 그 당시에 이사회 때에는 그런 얘기를 이사님들이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공무원으로서 참 이래도 되는가, 하는 그런 것을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회를 시작할 때부터 그런 얘기가 계속 오가니까 공무원으로서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사님들이 그날 얘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것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게 의견 결집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표결까지 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었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런 사항에서 이렇게 갑론을박을 할 때 담당 과장으로서, 면접심사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최관 그때 담당 과장이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사님들, 이런 부분은 이건 아무 해당이 안 됩니다. 결격사유가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면접심사 공고해 놓고, 자격 기준을 만들어놓고 자격에 의해서 최종 선발된 사람을 이사회에서 이런 것을 갖고 얘기한다면 이건 얘깃거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줬으면 이게 사실은 부결됐을까요?

그런 얘기를 한마디 안 한 것에 대한 저는 이 감사장에서 질책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정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고생하시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해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이런 부분을 보면 의원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채용 관련돼서는 어쨌든 향후에라도 직원 채용도 마찬가지겠지만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어요. 최종적으로 채용되신 분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거? 그것도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자원봉사센터장 응시할 때는 자기가 어떤 청사진, 정말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됐는데 이사회에서 이런 사유로 해서 부결됐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거? 또 얼마나 공직출신으로서 창피하겠습니까, 이거?

사무국장 답변하세요.

2016년도 후원금 세입 현황을 봤어요. 자료 갖고 계시죠?

지금 기탁금액이 18억 9779만 4008원으로 돼 있는 건가요? 세입액이 1억 8382만 2008원 이렇게 돼 있네요, 후원금이? 그죠? 수수료 뺀 나머지, 총 세입 뺀 나머지 비용 기탁금액이?

이 후원금은 후원기관에서 이렇게 후원하잖아요? 이게 매년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고 어떤 목적으로 쓰라고 이렇게 후원을 하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그렇습니다. 지정후원금이라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지정기탁으로 하는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예.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IBK기업은행이면 프로그램 참 좋은 밥 차에 기탁을 4500 하면 여기에만 쓸 수 있는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통상 그렇게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죠? 그리고 여기 쓰라고 후원하는 거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네.

김정택위원 쭉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관에서 후원을 했는데, 이분들 후원금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발적으로 하시는 기관도 있을 거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대부분 자발적으로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사장님이 독려하고,

김정택위원 이사장님이 많이 소개를 했고 하셨더라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세월호사고 지원 해가지고 1729만 2222원, 이게 2016년 후원금 세출 예산은 이렇게 있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 됐어요. 또 세월호가족대책위 연계사업은 5578만 8천 원이 세워졌는데 3609만 7560원을 쓰고 1969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거 후원금 들어와서 왜 사용을 안 했나요? 여기다 쓰라고 후원금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종류인데, 저희 센터에 준 것하고 시를 통해서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연계 사업비로 준 것이 있는데 그거 위주로 사용을 하고, 저희 센터로 들어온 것은 지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후원금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목적으로 해서 목적사업비로 쓰는데 세월호사고 지원 예산을 잡아놓고, 이것도 후원금에서 예산 잡은 거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김정택위원 네, 답변하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이 후원금은 사실 세월호지원단에서 세월호사고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을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위탁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저희가 통장에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가족들이 요청할 때만 이게 나갑니다.

그래서 화환도 나가고 노트북이 필요하면 노트북도 저희가 사서 지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 세월호 가족들의 요청이 있고 세월호지원단에서 요청이 있을 때만 이게 지출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것을 걷어놓고 한 푼도 지출을 안 했어요. 요청이 한 푼도 없었다는 건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계속하고 지금 3600 세출하고 1900 얼마 남아있고, 1700 얼마는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김정택위원 최근에 들어와요? 언제 들어왔어요? 최근에 들어왔으면 언제 들어왔어요?

이게 2016년도에 한 건데 무슨 최근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죄송합니다. 엊그제 노인회에서 들어온 것은 연계사업으로 이게 합산돼서 지출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세월호 수습이 다 끝날 때까지 소진을 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최근에 들어온 건 대한노인회 상록지구에서 1095만 2천 원을 기탁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온 게 그래요. 이게 지금 세월호가족대책위에 지원하라고 그래서. 그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네.

김정택위원 2016년도에 예산이 잡힌 거예요, 이게 예산이 2016년도 예산에.

그런데 한 푼도 쓰지를 않았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월호사고 지원은 우리 센터에서 관여했을 때에 그때 비용 발생을 사용하다가 지금은 거의 관여를 안 하거든요, 센터에서는.

그래서 지출이 중지가 됐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목적이 세월호 지원하라고 줬는데 지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지금은 그냥 이월금으로 계속,

김정택위원 이월금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이월금으로 그냥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김정택위원 이제 지출할 예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그것은 저희가 세월호대책반하고 협의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시에서는 사실은 우리 세월호대책 부서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이 예산을 기탁을 맡긴 거예요,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면 주라고.

그런데 지금 요청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월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그럴 예정이 없다면,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이 관계는 어떻게 지출할 건지는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김정택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는 지금 필요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요, 일반회계에서.

저는 이거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이 돈은 사용목적대로 써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대책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5500만 원 예산 거기서 지출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사고 났을 때 우리 센터에서 가면서 사용하던 예산이 이월돼서 계속 이월금으로만 구분을 해 놨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 예산은 별도로도 있어요. 세월호가족대책위 연계사업비가 또 있어요. 이건 세월호사고 지원에 대한 부분 예산이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예, 그전에 하던 거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세월호사고 지원에 대한 예산은 이제 다 썼다? 이제는 지출이 없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예, 사업은 거의 중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갖다 이월시킬 게 아니죠. 우리 지금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돈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해서 마무리하셔야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왜 이걸 자원봉사센터에서 센터 자금으로 이월시키면 됩니까, 이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그래서 이월관리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정리를 하셔야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네.

김정택위원 쉬었다 할게요.

○위원장 유화 그럼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40분 감사중지)

(20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화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우리가 사실은 보조금을 주는 민간단체는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있잖아요, 기관업무추진비?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사실은 직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직책업무추진비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직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이사장, 센터장,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없죠, 별도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기관업무추진비 지금 사실은 우리도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 생기면서 이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해진 룰이 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 2016년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화분구입 건이 상당히 있어요. 20만원짜리 그리고 쭉 보면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취임에 따른 화분구입의 건’ 이런 기관업무추진비가 이거 사실은 이제는 이런 기관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전에는 2016년도에는 그렇게 했다고 해도 어차피 청탁금지법이 6월 달인가 7월 달에 제정되면서 기관에서 이런 화분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런 부분은 또 이게 인사발령 때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기관업무추진비를.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위원님 이게 사단법인이라 우리 공무원하고 딱 그걸로 한다는 건, 그건 검토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지난 번 행감 때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그리너스FC 업무추진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돼서 지금 시끄러운 거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거기는 사단법인 아닙니까, 사단법인이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리너스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 잣대하고 대는 것은 조금,

김정택위원 사단법인이라 하더라고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런 기관업무추진비는 정관에 어떤 세칙이나 이걸 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부칙 조항으로 해서 명확하게 하시고 사용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 보통 정규직과 계약직이 있잖아요? 계약직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근무연수에 따라서 또 평가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것하고 기간제 채용하는 것하고 딱 나눠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사업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같으면 코디라고 그래서 계약직이 있고요. 정규직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 공채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김정택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잘 모르시네요.

사무국장님, 지금 저희가 직원들이 계약직이 있고 코디도 계약직인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경우가 있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정규직으로 가려면 근무를 몇 년 정도 해야 되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그것은 규정이 없고요. 저희가 9급짜리가, 정규직 9급부터가 정규직인데 비었을 때 저희 계약직에서, 공개채용 해봐야 또 그 사람들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직으로 있는 분들, 다시 말해서 코디라고 하는데 DB코디와 교육코디가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공개채용 방법으로, 자리가 몇 개 있을 때는 공개채용 방법으로 하기도 하고 특채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때에 따라서,

김정택위원 지금 교육코디나 DB코디 같은 경우는 계약직이 있고요. 또 계약직으로 해서 회계담당 무슨 담당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이 있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지금 그렇습니다, 사업 때문에.

김정택위원 이분들이 사실은 일정부분 기간이 지나고 평가에 의해서 정규직 채용이 됐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보통.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번에 9급으로 계시는 백혜경 씨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한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계약직으로 있었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계약직으로 왔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설성심 씨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교육코디로 왔습니다.

김정택위원 교육코디로 입사한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 백혜경 씨는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서 정식적으로 9급이 됐는데, 설성심 씨는 4개월 만에 9급이 됐어요. 4개월 만에.

그래서 이것은 기간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계약직으로 있을 때 얼마만큼 능력을 발휘하고 그런 평가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보고, 사실은 이런 것도 직원 간에 어떤 형평성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있지 않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네, 고려가 돼야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4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은 조금 누가 봐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때 마침 공석이 있었나 보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저도 그 내용은 제가 근무하기 전에 일어난 사항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차피 계약직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승진보다 특채나 공채로 채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지난번에 윤석진 위원께서 해피볼런투어 버스에 관련돼서 감사를 한 것 같은데, 해피볼런투어 하는 목적이 뭐죠? 목적.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우리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제가 김건주 팀장입니다.

해피볼런투어는 자원봉사자들의 네트워크 장을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의 힐링을 목적으로 하면서 대한민국 국토를 순례하면서 자연보호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환경정화 같은 것 그런 것을 주목적으로 하잖아요, 보통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주가 봉사활동이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거 해피볼런투어 말이 많은 거 아시죠? 얘기 들으셨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저는 윤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할 때 의아해 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전혀 못 느꼈었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사진상으로 나와요. 거기 가신 분들이 카카오스토리나 SNS을 통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보면 이게 과연 봉사활동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갖고 사실은 말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버스 있잖아요? 내가 이사회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대요? 버스가 사실은 당초에는 기사가 있었죠? 그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기사가 기간제로 있었나요, 기사분이?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계약직으로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계약직으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네.

김정택위원 그러다가 그 버스 기사분이 그만두시고 이 버스를 신청자, 신청자가 이렇게 버스를 운행하나요? 여기 운행일지 보니까 주로 네 분이 이렇게 운행을 하던데요. 운행을 어떻게 기관에서 요청을 해서 버스를 대여해주면 누가 운전하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버스를 처음에는 기사분을 채용해서 했었는데 그게 운행횟수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아르바이트, 한 마디로 봉사자를 모집해서 그분들이 서너 분이 시간을 가능하신 분들이 로테이션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순수한 봉사인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아닙니다. 실비가 나갑니다.

김정택위원 실비를 주고 있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네.

김정택위원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그게 저희 실비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내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그 다음에 거리하고 시간을 병산해서 저희가 산정해 놓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사장님! 이거 잘 한번 보세요, 이사장님.

이 버스는 대형버스잖아요? 45인승 많은 인원이 타고 다니잖아요? 이 버스는 정말 이거 만약에 사고 나면 대형사고가 나요. 내 차를 계속 운전하는 사람들도 잘못 하다가는 사고율이 높아요, 버스는. 또 났다 하면 대형사고예요. 이것을 갖다 봉사자들이 수시로 바꿔가면서 운전을 해서 이게 과연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이 대형버스를 나는 이렇게 봉사자들로 해서 시급을 주고 너무 비용이 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인건비가 필요하면 우리가 인건비 지급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님, 우리가 보조금으로 인건비 주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운전합니까, 이거.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봉사자라고 저희는 칭하는데 실질적으로 운행하신 분이 우리 버스기사로 있던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김정택위원 아니요. 사실은 이 대형버스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정말 몇 십 년씩 경력이 있던 사람들도,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그래서 그 검증을 나름대로 저희가 기존에 근무했던 데 통학버스를 운행했다라든가 이런 경력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보험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보험은 다 해당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보험을 드는데 지금 주 운전자 없이 봉사자들이 수시로 이렇게 교대로 운전하면 보험 혜택이 돼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돼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보험은 확실하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차량에 대해서만 되는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네.

김정택위원 사실은 이 버스는 전용으로 운전하는 그 기사 그분들이 원래 보험이 되는 거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저희가 지금 현재는 세 분이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요. 세 분을 다 보험사에 등록을 해 놨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사장님, 이거 버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차라리 전에 대로 계약직이든 인건비를 주고 정말 경력 있고 이런 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거 장거리 운행 많이 하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버스 운전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계속적으로 이 차를 운전하다 보면 소리 하나 듣고도 문제가 이상이 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 차량 정비도 계속 관리가 돼요, 버스 관리가.

그런데 세 분이 교대로 가면서 하다 보면 차량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수시로 정비하고 다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명이 버스 운전자가 없이 그냥 셋이서 돌아가면서 한다, 이게 사실은 나중에 대형사고 났을 때 이건 자원봉사센터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우리시가 이 버스기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재정이 어려우면. 우리가 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인건비 다.

줘요, 안 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버스 인건비를 안 줘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그냥 자원봉사자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실태점검 해 보셨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김정택위원 이사장님, 이거 기사 채용하셔서,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채용하셔서 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적극 우리 센터하고 같이 걱정해서, 예산을 많이 올려주시면 아무래도,

김정택위원 아니, 이런 예산은 당연히 드리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감사합니다. 안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검토 해가지고,

김정택위원 그럼요. 이사장님도 사업을 하시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네.

김정택위원 이건 이사장님이 사비를 내서라도 직원 채용하셔야 돼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아무튼 적극 오늘 좋은 의견인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김정택위원 그리고 당시에 센터장은 뭐라고 이사회에서 발언했냐 하면, 인건비가 상당히 절약됐다, 한 1200만 원 정도가 절약됐대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는 이사회 회의록이 있어요. 이게 센터장으로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하면 시에 보조금을 이거 필요성을 피력하고 보조금을 어떻게든 받아서 운영할 생각은 안 하고 그 1200만 원 절약했다고 그렇게 좋아해요?

저희가 사실은 자원봉사센터 전체적으로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운영형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사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센터장과 사무국장 이 두 분이 과연, 차라리 센터장이면 센터장이 이 자원봉사센터를 이끌어가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굳이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필요할까, 정말 인건비가 그렇게 부담스럽다면 차라리 기사를 쓰고 센터장이나 사무국장 두 분 중에 한 분을 쓰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지금 센터장 없다고 불편한 거 있습니까? 사무국장님 불편한 거 있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사무국장님이 다 처리하실 수 있잖아요? 능력 있으신 분이 가셨는데 센터장이 없어도 다 처리를 잘, 지금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센터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김정택위원 김건주 팀장님, 센터장이 지금 없어도 잘 돌아가죠? 우리 직원분들,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 열심히 하시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상당히 버겁습니다.

김정택위원 센터장과 사무국장의 역할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차라리 센터장은 그러면 봉사직으로 하시든가, 무급직으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어떤 방법으로든 센터장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어느 센터는 무급직으로 하는 센터도 있어요. 또 직영체제로 하는 센터, 우리가 처음에는 직영으로 했었어요.

이사장님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훌륭하신 분이 오셨는데 이사장님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 전에는 비상근이지만 전 센터장님은 사실 사업적으로 엄청 바쁘셨고, 우리 홍희성 이사장님은 이사부터 거치셔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이사장님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좀 시간을 할애해주시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그것에 대해서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이사장은 전체적인 것이고, 또 센터장의 역할을 보면 제가 제 소견입니다만 안산시 공무원이나 또 시의회나 더 나아가서는 다른 외부기관들하고 계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져 있거나 거기에 충분한 그동안에 어떤 그 사람의 능력들이 같이 가미된 분이 오셔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낫고, 또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우리 사무국 내의 일만 해도 엄청납니다. 각 팀별로 사무국 일을 조율하고 다시 네트워크 분들하고 다시 또 조율하고 이게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센터의 일에 적극 검토를 한 번 해 보니까.

김정택위원 센터장의 역할은 총괄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센터장은 이사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이런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이나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다니면서 자원봉사센터의 많은 자원봉사자들 또 취약계층도 우리가 자원봉사 해야 되는 계층들을 이런 것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게끔 마케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센터장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센터장이 필요하고, 사무국장은 사무국 내의 일만 해도 엄청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걸 겸해서 해도 돼요.

어쨌든 지금 센터장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이사장님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저희가 사실은 이 사태가 되고 나서 이제 직영으로 해야 된다, 위탁 안 된다, 자원봉사센터 위탁 아니고 직영으로 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은 무급직으로 명예직으로 하든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단법인이니까 센터장 채용해서 급여는 예를 들어서 후원금을 통해서 주든 그렇게 하시면 되죠.

하지만 사실은 센터장과 사무국장 이것은 한번, 센터장은 그냥 무보수로 해도 가능하지 않나, 봉사하는 사람. 한번 그것도 고민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이사장님하고 사무국장님 다 말씀하셨지만 사무국장은 안에서 사무의 전반적인 것을 총괄하는 거고요. 센터장은 정말 바깥에 네트워크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후원도 그렇고 센터를 대표해서 대외적인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역할은 분담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센터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추경에 그 부분이 그랬었는데 저희가 센터장을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무보수로 해가지고는 저희가 센터장 아시겠지만 관련법규에 의해서도 센터장의 요건이 굉장히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무보수로 해서 올 사람이 사실 봉사하실 분이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유능한 사람을 채용해 놓고 그렇게 해 놓고 뭘 아무나 올 자리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공무원 경력이 많으니까 그런 거지 일반인으로서는 사실 센터장 요건 채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다 하셨는데요. 혹시나 제가 감사를 하면서 정말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저는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고 차량 관계에서 버스임대에 누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버스임대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또 나머지 차량 관계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버스의 해피볼런투어 거기에 대해 가지고도 이렇게 겸사겸사해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해피볼런투어 목적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김건주 팀장입니다. 제가 담당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피볼런투어는 작년에 2016년 4월부터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그 목적은 자원봉사자들의 네트워크 장, 작은 공간에서 네트워크 장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국토를 순례하면서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자원봉사자들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힐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여기 참여조건이 어떻게 되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참여조건은 저희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윤석진위원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운영은 처음에 출발은 일곱 분의 운영위원회, 자체적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네 분 정도 운영위원회가 남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분이라는 것은 구성이 어떻게 되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운영위원장, 총무 그 다음에 안전대장, 홍보대장 이런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 예산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예산은 저희가 버스기사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유류비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 비용은 자체적으로 N분의 1로 해서 본인들이 결정해서 그것을 갹출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쉽게 하면 먹는 것,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먹는 것, 입장료,

윤석진위원 입장료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부담하고 단지 차량만 대여해 주는 거네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4월부터 2017년도 5월까지 진행된 부분들을 이렇게 봤어요. 물론 어떤 달의 특성상 인원은 들쭉날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2016년도 4월 달부터 2017년도 5월 달까지 보면서 제가 뭘 느끼는가 하면 처음 취지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 참가자 명단을 보고.

처음에는 대부분 봉사단체에서 정해진 어떤 규정대로 한 봉사단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3명이면 3명 이렇게 인원을 맞춰 가지고 그 맞춰진 인원대로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어떤 목적에 맞게끔 활동하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게 11월, 12월로 넘어가면 참가자들이 보면, 참가자 여기 명단에 보면 개인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아까 운영위원들 그분들, 그 다음에 따라가는 직원들 이거 빼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디 산악회에서 그냥 사람 모집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식이에요. 개인 참가자들이 보통 한 10명씩 이렇게 되는데, 11월, 12월 넘어가면. 개인 참가자들의 인적사항도 없어요. 하다못해 와동 주민센터에서 왔다든가 통장협의회에서 왔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없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여기 가면 싸고 그냥 산에 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번에 어디 가더라, 좋은 데 가더라 해서 그냥 이렇게 인원 채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처음 취지대로 잘, 지금 직접 해피볼런투어를 운영 하신다고 그랬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예. 제가 프로그램 담당자로서 고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매월 직원들이 2명씩 안전이랄지 여러 가지 어떤 간사 역할을 하고 따라가는데, 저도 직원들하고 똑같이 순번에 돌아오면 제가 직접 참여를 하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명단 보셨다시피 개인들이 갈수록 많이 늘어납니다. 거기에도 허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제재를 못하는데 한 단체에서 3명 정도로 이렇게 제재를 하다 보니까, 협조를 좀 요청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다 봉사자들이고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는 것을 저희는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네트워크 형성이라면 가급적이면 봉사단체의 회장이라든가 총무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면 사실상 여기에 어떤 목적의 효과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제가 오신 분들을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참여하신 분들을 몇 번이나 참여를 했는가 하고 똑같은 분들이 몇 분 참여했는가 하고 체크도 한번 해 봤어요. 체크도 해 보니까 여기 직책을 맡으신 분들 빼고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그래서 여기 가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아는 분들도 많아요. 개인으로 간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여기 보험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일반 가정주부들도 있고, 물론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남편이 봉사단체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집사람도 같이 가자고 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고, 또 친구를 데려갈 수도 있는 건데 처음 취지하고는 이게 자꾸 달라지는 것 같아요, 현재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시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 아니에요. 아무튼 버스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엄격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래서 정말로 봉사자들을 위한 그런 게 돼야 되는 거고, 또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가게끔 해야 되는 게 이 취지하고 맞는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냥 인원수 채우고 이런 형태로,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김정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장거리를 많이 가잖아요. 장거리를 많이 가는데 만약에 사고라도 나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따라 갔을 경우에?

그리고 플러스 이것만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차량을 쭉 운행한 것들을 다 보니까 또 사전답사를 하느라고 모닝이 가든가 스타렉스가 가든가 꼭 한 일주일 전후로 해가지고 거기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또 시장 보느라고 모닝이 가든가 스타렉스가 가든가 꼭 한 번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가려고 하면 차량이 3대가, 직원들이 아무튼 두세 번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직원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게 여기에 의무적으로 따라가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워 해요. 물론 좋아해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야 가시면 되겠지만 갔다 와서 또 자기 잔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가지고 갈 형편이 안 되는 직원들도 있잖아요, 애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직원이 왜 여기를 따라 가야 되는지, 여기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산악대장도 있고 다 있는데 그분들이 하면 되지 그러면 그분들을 왜 뽑아놨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차를 임대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정말로 차 기사 분이 직접 하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위험성이 내포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차량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믿어요. 한다고 믿는데, 우리가 봉사센터 자체가 어떤 정치적이나 이런 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런 게 되면 사실상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나름대로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우리 자원봉사센터 활동들 중에 이렇게 보면 약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순수하게 자원봉사의 형태를 떠난 그런 일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니까 6월 9일부터 해가지고 6월 17일까지 평화의 소녀상 해가지고 계속 차로 홍보를 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자원봉사센터의 일이에요?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계속 했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를.

그래서 물론 할 수도 있겠는데 직원들이 여기 다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될 일인지, 할 일이 없는 건지, 그래서 이게 나는 순순하게, 왜 그런가 하면 자원봉사센터에는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보수의 생각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아니면 진보의 생각을 가진 사람, 민주당 사람,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사람 다 오는데 이 단체가 어떤 색채를 띠게 되면 나름대로 여러 군데에서 어떤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정말로 조심해 줘야 되지 않나, 저도 우리 김정택 위원이 감사했던 그런 부분하고 상당부분 중복이 돼서 더 이상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 감사한 그런 부분으로 갈음을 하고요.

해피볼런투어, 저는 정말로 봉사자들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봉사하면서 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고 하는데 이거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정말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로서 그나마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고, 너무 이거 쉽게 얘기하면 그거하고 관계없이 운영을 해가지고 오히려 정말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안 올 수 있잖아요. 여기 와 보니까 완전히 그냥 관광버스 비슷하더라, 하면 또 정말로 봉사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봉사하려고 가려고 했던 분들, 정말로 안산자원봉사센터를 지방에 가서도 홍보를 하고 자연보호 이런 운동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그렇게 되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이 운행 자체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면.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저희 버스는 사실 관광버스도 물론 불법이기 때문에 노래방 기기라든가 이런 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저희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광성으로는 찾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찾다가도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사실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떤 공익성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잣대를 물론 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한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너무 의무적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영향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해피볼런투어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실 거의 만원이 차서 간 적이 없습니다. 자리가 남아서 가는데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저기 남해인가 그쪽 완도,

윤석진위원 완도인가 어디 전시회 갈 때 42명인가 간 것 같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네, 그때만 찼지 그 외에는 차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 있게 통제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왜냐하면 많이 와야 비용이 절감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도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받아주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나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시의회에서 그냥 폄하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사기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 존경하고 봉사야말로 정말로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 봉사단체에서 저런 민원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 봉사센터에서 저는 이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된다고 그래요.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 일들이나 사건들이 생겼을 때 그게 여러 봉사단체들이 오는데, 아니면 봉사단체들끼리도 서로 자리싸움이니 쉽게 얘기하면 좀 보이는 곳 그런 부분들 가지고도 경쟁도 심하고 나름대로 또 봉사센터 내에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봉사단체가 또 차별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먼저 왔는데 이쪽으로 배치를 한다든가, 그래서 봉사단체들 간에도 봉사센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인원만큼만, 예를 들어 어디에 봉사할 일이 생기면 다 문자 아까 900 몇 개 단체에 보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들만 해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봉사단체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더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우리 세월호 사태 났을 때 사실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세월호 유가족 얼마나 돼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오히려 밥 먹고 자고 하는 게 그게 더 문제가 됐었잖아요.

지금도 보면 그래요. 뭐 하나 전달한다고 4명, 5명씩들 이렇게들 오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관리도 저는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민원은 우리 봉사센터에서 쉽게 얘기하면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것저것 다 참견하고 어떤 봉사단체에다 연결만 해 주면, 왜 그런가 하면 다 봉사를 해 오시던 분들이니까 연결만 해 주면 되는데 직원들이 따라 나와 가지고 이것저것 지시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런가 하면 다년간 다 봉사의 경험이 있고 그런 단체들이 봉사를 나오는 건데 어떤 역할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우리 봉사센터로 도움을 받아야지 봉사센터로 인해가지고 사기가 떨어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앞으로 운영하는 데 좀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제가 감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일전에 있었던 그런 센터장 공모에 있어서 좀 불편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홍희성 대표님, 지금 또 그것과 비슷한 정말 같은 맥락의 좀 우려 섞인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뭐냐 하면 9급에서 아마 8급으로 승진하는 케이스가 있나요?

국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네.

○위원장 유화 조익증 증인, 향후에 9급에서 8급 승진 인사가 있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언제쯤 있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실질적으로 8급의 결원이 거의 2년 이상 해 왔습니다.

○위원장 유화 아니, 그러니까 향후에 언제 있냐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위원장 유화 아니, 언제 있냐고요, 그 인사가.

잠깐만요, 그러면 됐고요.

김건주 팀장님, 인사이동이 언제쯤 있어요? 9급에서 8급 승진 인사가 있어요, 향후에? 조만간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예, 향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홍희성 대표님,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또 이게 아무리 비밀스럽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안산이 넓기도 하지만 또 말이라는 것은 금방 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센터장과 관련해서 너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승진 인사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이 무성하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께 당부를 드리자면 향후에는 더 이상 자원봉사센터가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불합리한 인간관계 때문에 또 다른 분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승진 인사도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튼 아직은 저한테 보고된 바는 없는데, 만약에 승진 인사가 있으면 내부 규정에 의해서 우수한 자원이 승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결격사유가 없도록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별도로 인사위원회 구성돼서 채점이 올라와서 최종적으로 우리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정택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건주 증인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사 승진에 있어서 근평하고 뭐, 뭐가 들어가요, 목록이? 그러니까 점수 항목이 있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항목이 다면평가, 근무평정, 경력 그 다음에 수상, 표창경력이요, 표창내역.

○위원장 유화 이것을 나중에 유인물로 하나 주세요. 서류로 주시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먼저 번에도 제가 자원봉사센터 방문했던 것도 서류를 3일 동안 안 주셔가지고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4시 반쯤에 일전에 방문했었던 건데, 이번에도 제가 분명히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그리고 법무계를 통해서 아마 이게 서류 요청이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 중에 센터장 1대, 2대, 3대 때는 그냥 추인하는 과정을 아까 우리 홍희성 이사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센터장을 뽑을 때 어쨌든 어려움 없이 거의 관례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올라오면 추인하는 형식으로 해서 인사 받고 그리고 끝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좀 보려고 그 이사회 회의록을 달라고 또 이번에 얘기를 했더니 회의록이 3건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1대, 2대, 3대, 4대 때 다 회의록을 달라고 그랬는데 3건밖에 안 왔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위원장님 그것은 예를 들어서 센터장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3년도에 센터장 임기가 시작되면 그 해에 2013년도 첫 이사회 때 그런 발언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터장 채용하는 그 시점,

○위원장 유화 그런데 그 내용이 없는 회의록만 왔어요.

그러니까 원복록 그 후보자가 채용됐던 그 회의록에만 그 내용이 있는 거고, 그러면 제가 회의록을 달라고 그랬으면 1대, 2대, 3대, 4대 때 것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게 딱 3개만 온 것은 이렇게 서류를 좀 불성실하게 제출한다는 거죠, 제 말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저희는 핵심만 회의록을 제출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유화 핵심이라는 것은, 그것은 센터에서 보는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의회에서 서류를 보겠다는데 앞으로는 서류 철저하게 잘 좀 제출해 주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회의록 중에 2016년 제4차 이사회 회의록 있죠? 이 회의록을 내가 거기 방문해서 봤을 때에는 지금 여기 회의록에는 관피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그렇지만 그 수기로 썼던 회의록에는 관피아라는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본 회의록을 제출해달라고 해도 제출도 안 해 주시고, 이 회의록은 약간 허위성도 있게끔 작성해서 결재 맡고 의회에다 제출하고,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분명히 최관 증인이 발언한 것도 여기 이 회의록에는 없어요. 제가 분명히 읽고 왔는데 왜 그런 내용을 빼버립니까, 회의록을? 이렇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시면 됩니까?

이거 팀장 김건주 증인 말씀해 보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회의록은 그날 이사회에서 서기로 지명한 분이 작성을 하고,

○위원장 유화 그러면 그 서기가 작성한 거 원본 제출해 주세요, 내일.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제가 담당 찾아서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내일 갖고 오시고요. 원본으로 갖고 오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복사해서 갖고 오지 마시고 그게 확실하게 봐야 되니까 원본을 갖고 오시라고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서류 제출하실 때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이사회를 하면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서명위원 두 분을 이사회 하기 전에 선정하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서명위원이 이사회 회의록을 서명을 하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져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회의록 작성한 서명위원 서명이 들어간 회의록을 주셔야지.

그러니까 이사회 회의록이 이게 허위로 작성된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셔야지 우리가 이사회 서명위원을 선정해 놓고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서명하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네.

김정택위원 그런 것을 주셔야지, 제출할 때는. 이렇게 주시는 이사회 회의록이 어디 있어요, 의회에 제출하는데.

○위원장 유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회의록 허위로 작성한 게 확인되면 그 작성자 징계하세요.

이사장님, 그거 허위 작성한 것 확인되면 그것 작성한 사람 징계해 주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의문사항인데, 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 현황 중에 이렇게 수상내역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지는 저는 의회에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연도순으로 여기에 보면 2005년도에 입사하신 분도 있고 2011년도에 입사하신 분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분들은 2011년도에 입사하신 분은 다른 분들은 거의 다 수상내역이 있는데 여기 황현주 씨인가요? 이 분은 수상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김건주 증인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저도 자세히 못 봤는데요.

○위원장 유화 장제홍 씨는 2005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2013년도에 안산시장상 하나 받았네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저희가 주로 부서별에 대한 표창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팀이라고 하는 데는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마라톤이든 대형사업이 하나씩 끝나면 포상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담당자들이 받는 그런 순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황현주 대리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째 저희 회계 쪽만 담당을 하다 보니까 기회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위원장 유화 그런데 11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그리고 여기 2014년도에 특채되신 설성심 씨는 15년도에 상을 받고, 15년도 12월 9일 날 받고 그리고 15년도 하반기 근평에서 또 이사장 표창을 받고, 16년도 12월 달에 또 하반기 근무평가 및 우수직원 상을 받고, 상당히 좀 이런 거죠. 보편타당하게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의원을 하기 전에 제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공적을 만들어서 상부기관에 올려요. 그럴 때는 근무연도가 어느 정도냐, 또 거기에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분야에 열심히 했느냐,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저는 여기에 있는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의원으로서 공평하게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건 너무 좀 불합리하다, 어떻게 2005년도에 들어온 사람은 16년도에 시장상을 하나 받고 2011년도에 들어온 사람은 수상내역이 ‘이렇게 일을 못했을까, 일을 못해서 그러면 못 받은 걸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일을 못해서 상 하나도 못 받을 거면 여기서 이렇게 근무하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설성심 주임이 받은 두 가지의 어떤 평가는 근무평가에 대한 시상을 이때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런데 지금 황현주 씨나 장제홍 씨나 또 이런 분들은 그런 상도 못 받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게끔 그런 분배도, 그러니까 상을 분배해서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은 있어야 되겠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5년도에 들어온 사람하고 2011년도에 들어온 사람은 너무 좀 불합리하게 된 것 아니에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네, 맞습니다. 공평하게 하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이사장님께 건의해서 그렇게,

○위원장 유화 특히 다른 데는 몰라도 자원봉사센터는 더 더욱 공평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이지만 그래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더 정말 청렴하게 그리고 더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자원봉사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자원봉사센터가 불합리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산시민의 한 사람이고 그리고 안산시의원으로서 이것은 정말 아니다 싶습니다.

시정해 주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정택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최관 증인께서 이사회 회의할 때 아무도 정관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 채용과 관련해서 채용 번복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딱 최관 증인께서 말씀하신 게 사무국장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정관 읽어드리세요. 정관 규정을 한번 읽어드리세요.” 아주 명확하게 이런 건 말씀 잘하시네요.

진짜 자치행정과장으로서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여기 이사로서도 그렇고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채용계획서 인터넷에 공고 난 것에 보면 채용계획에 채용절차가 나와 있었습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인사관리 규정, 직원 채용계획 수립 이사장, 채용공고 이사장, 서류접수 이사장,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면접위원회, 임용결과 심의의결 면접위원회, 임용결과 발표 및 채용 이사장, 분명히 이렇게 해서 채용하겠다라는 이런 공고가 나가서 원복록이라는 후보자가 뽑혔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에 공고했죠?

김건주 증인이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공고를 했어요, 원복록 이 후보자에 대해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1차 서류심사 결과를 공고 했습니다.

○위원장 유화 면접 끝나고 나서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면접 끝나고 저희가 사실 제목을 최종 합격자로 하고 밑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화 이사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합격자로,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에 났던 이것과 다르게 왜 또 그렇게 공고를 내셨어요. 여기 이 공고대로 하셔야죠. 아니,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보는 건데 채용계획을 이렇게 내놓고 그런 또 토를 다는 것은 사람을 뽑아놓고 나서 그런 토를 달아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안산시 명예를 실추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렇게 번복하는 것을 쉽게 하십니까. 합격했다고 공고까지 내놓고서 그것을 번복하는 그런 단체가 기관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원복록 합격자는 그냥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잖아요, 지금 안산시자원봉사센터가. 여기서 발언하는 것 내용들을 보면 이게 이사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낯이 뜨거울 정도로 이사회를 이런 식으로 하고 말이에요. 그것도 자치행정과장이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쪽으로 편을 드는 말을 하고, 그런 발언을 하는 그런 자치행정과장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에도 분명히 원복록 후보자가, 원복록 합격자가 아무 이상이 없고 거기에 다 기준에 맞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무슨 빽을 믿고 이사진에서 이렇게 번복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김건주 증인 말해 보세요. 이거 무슨 빽을 믿고 이렇게 이런 거 번복한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이사님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갔잖아요. 사무국장하고, 최관 증인하고, 김건주 팀장하고, 조익증 증인이 그때 이사회를 그런 분야로 끌고 갔잖아요, 번복할 수 있게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아요? 안산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거기 센터 방문했을 때 제가 김건주 팀장한테 갑질 한 거 있습니까? 제가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김건주 팀장.

제가 지금 말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틀린 거 있나.

제가 가니까 사무국장 조익증 증인 없었어요. 김건주 팀장 계시길래 반가워서 인사하고 이러저런 개인적인 인사 나누고 그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사회 기록 좀 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이사회 회의록 쓰신 분 자리에서 찾아서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다가 거기서 보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직원들 있는 사무실이라서 “여기 혹시 사무실 공간 또 없습니까?” 하니까 카페로 안내해 주셨어요. 맞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래서 카페에서 보고 있는데 조익증 증인이 해피볼런투어 갔다 온 사람들하고 우루루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이것을 돋보기를 안 가지고 와서 복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복사는 해 줄 수 없다.” 했어요, 김건주 증인이.

그랬는데 거기에서 해피볼런투어 갔다 온 자원봉사자인 사람도 있고 자원봉사자 아닌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이상하게 무슨 말을 막 옆에서 말을 거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부적절하니 다른 장소를 안내해 달라.” 하니까 또 다른 밀폐된 회의실 하나 안내해 주셨죠? 맞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는 과정에서 김진희 의원이 잠깐 밖으로 나갔어요, 문을 열고. 외부로 통하는 문이 하나 있었어요, 카페에서.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의원이 밖에 나가서 전화 받고 있는데 문을 잠갔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 잠갔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그 부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위원장 유화 거기 계셨어요. 문을 잠그고 문을 두드리니까 그제서야 “퇴근시간이라서 문을 닫았다.” 이게 진짜 센터 직원으로서 할 말들입니까, 이게? 지금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안산시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의원이 거기를 갔는데, 잠깐 전화를 받으러 나갔는데 그걸 “찰칵” 문을 잠그는 그런 무례한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교육 잘 시키세요!

조익증 증인!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런 예절도 좀 가르치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시간 좀 주시죠. 감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아까 없으시다고 하셔서 제가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할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려면 위원장님도 우리 회의규칙에 맞게 간사하고 사회자 바꿔서 내려오셔서 하시는 것이 위원장님이 주장하시는,

○위원장 유화 간사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전준호위원 간사 있어요. 순리에 맞게,

○위원장 유화 간사가 자리에 없어서 그랬다고요.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자리에 감사장에 있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지금 모양새가.

○위원장 유화 뭐가 불편하십니까?

전준호위원 잘 안 지키니까.

○위원장 유화 아니, 전준호 위원님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죽거리시면서 얘기하시면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화 발언 중지해 주세요! 발언 중지해 주세요! 제가 할 거니까, 제 할 차례예요, 지금.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저도 좀 주시라고요.

○위원장 유화 시간 제가 조정합니다. 아까 전준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주세요.

○위원장 유화 잠깐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전준호위원 의회도 질서를 지키면서 해 주셔야 피감기관들도 그걸 인정하고 수용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유화 질서 다 지켰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지켰어요.

○위원장 유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4선 의원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요.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시간 주시라고요.

○위원장 유화 기다리시라고요! 아까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전준호위원 제가 언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유화 아까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감사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시간에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유화 말씀 좀 바꾸지 마세요, 자꾸.

전준호위원 시간 주세요, 감사 하게.

○위원장 유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자꾸 말씀을 변질하셔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시간 주시라고요.

○위원장 유화 알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다리시라고 했잖아요, 지금!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기간에 위원들끼리 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요.

사실은 이 감사는 위원장도 감사를 할 수가 있고 또 위원장석에서 하는 것도 무관합니다, 이게 감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간사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리 교체 못한 부분은 전준호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준호위원 이해하고 듣는데 표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까, 지금!

김정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님! 하시고 빨리,

○위원장 유화 저 지금 20분도 안 했어요.

김정택위원 아니, 하시는데 전준호 위원도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 유화 아니, 아까 드린다고 했잖아요! 누가 안 드린다고 했나요! 왜 그러세요!

김정택위원 빨리 하세요, 그럼.

○위원장 유화 조익증 증인께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2017년도 본예산에서 예산 올리신 것 중에 예산 삭감된 거 있었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얼마 삭감 됐었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본예산에서 1억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렇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네.

○위원장 유화 그 1억 부분을 삭감했던 이유는 센터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분명히 삭감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1차 추경 때 예산 다시 올리셨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이 예산 내역에 보면 사무국장 1개월분, 팀장 3명 거 1개월분 이러고 또 4325만 2천 원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운영비 2002만 8천 원 이렇게 올리셨는데 우리가 사무국장 급여 깎은 거 아니거든요? 그게 모자라서 올리신 거예요?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추경을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센터장이 없기 때문에 일정부분 그것을 깎은 거예요. 그 예산을 왜, 그 부분을 알 텐데 왜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추경을 올려요? 말씀해 보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실질적으로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예산이 1억이 깎여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센터장을 어차피 뽑아야 되니까 3개월치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향후에라도 뽑아야 되니까 3개월치를,

○위원장 유화 아니, 증인! 잠깐만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그런데 이렇게 허위로 이것도 허위 아니에요. 사무국장 급여를 깎은 것도 아닌데 무슨 사무국장 급여 1개월치를 해서 올려요, 이렇게. 자원봉사센터가 어디보다도 투명해야 되는데.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지금 물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화 네, 말씀해 보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센터장이 있어야 된다, 우리 예산서에는 있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3개월치를 올려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직원들의 11개월치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센터장은 어차피 센터장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3개월치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봉사센터에는. 시에서 주는 것은 그냥 위탁금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사회 승인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역을 다시 6개월치를 센터장 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계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추경에는 같이 그 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계산, 다시 말해서 우리 내부적인 예산서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해서 산출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그게 우리 본청 예산서에는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예산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센터장 급여로 해서 올리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상임위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센터장 급여로 올린 것,

○위원장 유화 우리 상임위는,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왜 그 1억을 깎았는지 다 아세요.

그러면 예결위로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서류를 해서 오면 예결위에서는 그 사항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추경에서 반영해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있지도 않은 센터장 때문에 예산을 일단 확보 해가지고 가지고만 있으려고 하는 그런 꼴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쓸 돈 그럼 자원봉사센터로 간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서류 올리지 마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어쨌든 먼저 번 원복록 센터장 합격자에 대한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의 이런 모습들 다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일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아까 드린 말씀들 유념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감사 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감사하는 것 잘 들었는데요. 우리 스스로도 단어를 골라서 쓰는 것들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단어에 대해서는 속기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저는 요청 드리고 요. 해당 단어는 감사가 끝난 다음에 위원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감사상에서 발언된 신문과 답변만 가지고 나중에 속기화 돼서 보면 당사자들에게는 되게 불명예스러울 수 있는 사항들 있습니다.

이런 점에도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아까 포상 관련돼서 언급되신 사람들의 포상을 상을 받은 사람이든 못 받은 사람이든 그 상을 받은 과정과 기준, 그 당시에 포상에 대한 공적심사든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받았다, 안 받았다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인위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은 받은 사람들이나 안 받은 사람들이나 당사자는 되게 예의도 아니도 불명예스러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아니, 전준호 위원님! 감사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저를 감사 하십니까!

전준호위원 그래서,

○위원장 유화 지금 발언 중지 좀 해 보세요! 지금 전준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감사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동료위원이 한 말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먼저 번에도 김정택 위원이 하는 것 가지고 평가하셔 가지고 문제됐던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의회 입장에서,

○위원장 유화 감사장에서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끝나시고 하세요, 그런 거! 그러시는 분께서는 단어를 잘 골라서 쓰셨습니까! 내가 발언할 거 갖다 왜 삭제하라, 마라, 하십니까!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삭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협의한다고 했죠.

○위원장 유화 그것을 왜 하십니까! 제가 발언한 건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시라고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전준호 위원께서 한 것도 제가 삭제 얘기 할까요? 감사장에서 감사하세요!

전준호위원 감사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자칫하면 의회가 상당히 이런 평가와 감사를 놓고 이후에 다른 평가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 드립니다! 당시에 그 포상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이런 진단들이 오해가 없게 됩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포상과 관련돼서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볼까요?

전준호위원 의견으로가 아니고요 이 감사장은 사실 확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증언이기 때문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상태로 보면 제가 위원장님의 그런 감사행태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과정에서 신문하고 답변한 증언한 사실을 놓고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 주는 거 고치고 더 잘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이 마치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인 양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증언을 하셨기 때문에 지나온 과정에 상을 받았든 못 받았든, 평가를 해서 상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못 받은 이 직원들한테는 상당한 그 결과가 다른 오해와 왜곡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피는 것이 우리의 또 임무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감사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그런 부담을 우리가 지게 되겠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분명하게 하고 싶어서 제가 시간도 달라고 했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감사장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을 다섯 번 받고 열 번 받았든, 또 누구는 오랜 기간 동안 한 번을 받았든 한 번도 못 받았든 이것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밝혀줄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가버리면 의회에서 상 준 거 잘못했다고 지적했는데 인정해 버리고, 이렇게 되면 열심히 해서 상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또 그럴 것이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저는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인 거죠. 우리 의회가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든 답을 하는 증언하는 피감기관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좀 헤아려서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너무 무리한 감사입니까? 책임 있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포상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유화 잠깐만요, 조익증 증인 잠깐만.

제가 아까 발언할 때 상주는 게 잘못됐다고 했습니까! 의문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의문이라고.

전준호위원 나중에 속기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위원장 유화 의문이고, 이렇게 오래된 근무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상을 못 받았냐, 이런 얘기였어요.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의 과정으로 감사하셨으니까 저는 제 과정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동료위원을 가지고 디스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셔야죠! 4선 의원님이시잖아요!

전준호위원 4선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유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까!

전준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평가 받는 거예요, 속기록 보고!

○위원장 유화 저는 진짜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어요. 동료위원을 갖다 디스하는 모습은요.

전준호위원 디스인지 안 디스인지는 스스로 판단하시는 것이니까.

○위원장 유화 제가 스스로 판단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요!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전준호위원 시간 주시라고요. 감사하게 해 주시라고.

○위원장 유화 감사 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더 하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지금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위원장 유화 더 하실 거냐고요!

전준호위원 네, 할 거예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어서 빨리 빨리 하셔야죠! 끝났는지 알았잖아요! 쉼표가 기니까 안 하시는지 알았다고요!

김정택위원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아니, 시간 정해 가지고 감사하는데 왜,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전준호위원 시간 정해 놓고 감사하면서 순번 따라서 하고, 시간 지나면 하다가도 스톱 하는데 그렇게,

김정택위원 자, 감사 정회를 하시죠.

윤석진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은경위원 감사 중지하시고요, 다시 시작하시자고요. 굉장히 지금 이게,

○위원장 유화 감사하실 분이 많아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회하고 하세요.

박은경위원 아니, 신문이 많든 안 많든 저도 위원장님 말씀 중에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자료 요청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 좀 하게 중지하시죠.

○위원장 유화 알겠습니다.

그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2시08분 감사중지)

(22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화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거점센터를 어디어디 두고 계신가요?

홈페이지에는 자료에 보면 거점센터가 언급되어 있거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거점센터는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가 대부동, 그 다음에 안산동, 그 다음에 일동, 그리고 와동 이 정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거점센터 운영을 하는 형식은요. 해당 동에 대한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행안부라든가 중앙단위, 아니면 도 단위 해서,

전준호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지침으로 거점센터를 운영을 해라 이런 차원에서 해서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봉사단의 형식입니다.

사실은 봉사단의 형식이지 실질적으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봉사단의 성격을 갖고 그 지역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봉사단장을 센터장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해서, 그래서 거기서 활발하게 운영을 하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거에 대한 재정상의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들이 있나요? 실비라든가 기본적으로 봉사자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우수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도 센터에 지원금을 요청해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형식을 거점센터로 명명해서 하신다는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조례에 있는 자원봉사캠프는 그러면 어떻게, 그와 관련해서요. 자원봉사 캠프 활동을 설치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캠프는 거점센터 나오기 전의 용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거점센터로 하고 캠프라는 용어는 지금 거의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조례상에는 자원봉사 캠프 설치 지원 조항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걸로는 거점센터 이런 개념이 우리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자원봉사 캠프 같은, 여기 보면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자원봉사를 원하는 시민들이 쉽게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 단위의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안산시 자원봉사 캠프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이 과거에 2013년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까지 마련해서 이렇게 바꿨던 내용이에요.

왜, 그 당시에 자원봉사, 지금 말씀하신 18만 명, 실제 활동하는 13만 명,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8, 9만여 명 됐던 시절로 기억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늘어 가는데 있어서 이것을 자원봉사센터가 중앙에서만 다 운영하고 지원하고 허브 역할을 하기가 버거워서 지역별로 거점을 나누어서 운영해 보자, 우리 의회 자원봉사 활동 연구결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의원 연구모임에서.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분산해서 하라고 한 것인데 지금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통일되지 않고 다른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비를 통해서 이것이 좀 더 자기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에는 지금 거점센터라는 것들이 명시되지도 않고 조례상에는 자원봉사 캠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엇박자잖아요?

이런 것을 좀 정리시킬 필요가 있다, 열심히 하고 지금 아까 우수하게 하는 지역별 단위들은 더 자체적으로라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러면서 자원봉사센터의 아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버거움이나 좋은 프로그램들을 서로 채우고 또 나누는 과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18만 명에서 휴면봉사자가 5만여 명이고요, 자료상으로,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연간 우리 시민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의 봉사 시간들의 누적이 이렇게 어느 정도나 증가하나요? 혹시 그것을 분석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원봉사 활동 실적 이것이 회원수 증가 내지는 휴면 회원 이런 거와 연관해서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회의 전에 말씀 나눴지만 하루 열심히 봉사를 해도 인정해 주는 최고의 시간 기록되는 이런 것들이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말하자면 성장률, 이것이 파악되는가 싶은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저희가 데이터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것 뽑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평균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연간 그런 자원봉사 성장률을 체크하면서 편차가 있으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자원봉사를 더 하게 됐는가, 아니면 어떤 요인에 대해서 자원봉사가 그렇게 떨어지는가, 뭘 봉사센터가 채워야, 어떤 역할을 해야 자원봉사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진단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휴면상태에 들어가 있는 분들 아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자료를 제시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왜 휴면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진단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상생활에서의 시간이 안 난다든가,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다가 어떤 다른 무슨 영향이 있어서 포기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진단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실질적인 자원봉사자들을 더 늘리고 회원도 늘어나고 또 회원들이 실질적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제대로 채울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분석할 필요도 있지 않나, 여기 업무분장을 보니까 데이터 담당이 있으시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DB 코디네이터가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DB 코디네이터, 그런 부서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체크해 낼 것도 있고요, 덧붙여서 특히 청소년들 사회봉사시간을 이수해야 되는 것들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면 여전히 매칭, 본인 수요처면 청소년들이 들어가는 수요처, 본인이 공급자니까, 수요처와의 연결들을 좀 원활하게 못해서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면들도 이런 분석을 통해서 출구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그것이 잘 연결이 안 되면 애들이 버스 타고 저리 가가지고 한참 시간 가서 봉사시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근거지나 집 먼 데 가가지고 봉사하고 와야 되는 이런 구조들이 여전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지역 안에서는 그런 손길이 목마른 데가 또 많이 있어요, 가까운 데서.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리는 거점센터나 이런 것들로써 중간 창구 역할을 못해내면 봉사센터만 더 힘들어지죠.

또 자원봉사센터만 갖고 일할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연관된 중간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것 활용해야죠.

최근에 청년회의소하고 우리 MOU 해가지고 자원봉사 협력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많이 확대해 줘야 자율적이면서도 자체적인 수급들이 원활하지 않느냐는 거죠, 특히 청소년들한테.

공부도 해야 되고 자원봉사 이수도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들이 연결 안 하고 누가 중간에서 해 주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도 역량을 쏟아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서 계속 여러 감사를 했지만 센터장에 대한 채용계획들 구체적으로 마련했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 어차피 저희가 들은 바로는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이 센터장의 임금이다, 이렇게 전해서 들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거 관련해서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1회 추경 때 6개월 치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개월 치 7월 1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1회 때 올렸던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때 보니까 최소한 6개월을 근무하는 센터장을 채용하려고 했다는 계획이 된 거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도 마찬가지 또 삭감이 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전준호위원 예산이 안 되어서 못 뽑는 구조가 되는 거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저희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센터장의 임금을 삭감한 거다 라고 해서 계산서 상에도 그렇게 계산이 되어서 삭감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면 의회 의결로 예산을 안 줬으니까 센터장을 뽑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의도가 확인을 하든 안 하든 예산을 짜면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준호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뽑는다 하면,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어떠어떤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이후에는 센터장님은 저보다 상급자인데 실질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시 예산이니까.

그렇게 협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 말씀은 시 예산이니까 시에서 예산을 주면 하고 안 주면 못 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센터장이 없는 상황에서의 상근 직원은 사무국장이잖아요? 그렇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조직의 아까 말씀하신 일들을 풀어나가려면 당초의 규정상에 있는 직제에 맞는 자리를 채워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한 거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계획들을 어떻게 갖고 계시냐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필요하다 라면, 아까 말씀드렸죠. 6개월 치라도 해서 1회 추경에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하면 2회 추경에 해서 4/4분기라도 그때까지 뽑는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예산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2018년도에 계획들을 준비해서 제대로 일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가늠을 해 가는 일머리가 되어야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정상화 되어 간다고 보는 것이지 돈만 떨어지기 바라보고 한다고 하면 그건 너무 수동적인 것 아니냐는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2회 추경에서 저희 어차피 센터장 채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올리려고,

전준호위원 올리는데 있어서 의회가 센터장이 없어도 되는 개념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받아들인다면 센터장이 있어야 되고 왜 있어야 되는지를 설득해서 그 동의를 받아내야 예산도 편성해야 또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장이 대외적인 역할을 하고 사무국장은 안의 실무적인 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영역에서는 엄격히 엄연히 다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실현할 저는 소위 말하는 시간표, 계획, 로드맵을 여러분들이 갖고 제안을 하셔야 얘기가 피력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센터장 연봉을 저희가 또 연봉제로 할 수 있는 그 근거도 있고 해서 많은 인건비 아니고 해서 꼭 채용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계획이 제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결과가 되니까 무보수로 자원봉사하라는 주문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최소한의 인건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이 기간제 말고 다른 정원에 들어가 있지 않는 외주라든가 이렇게 그런 비정규직 이러한 분들 혹시 있나요? 그런 부분 없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예,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인원 말고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예,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특별히 독립 건물을 가지고 유지관리하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예,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인원만 있는 건가요?

기간제면 비정규직 개념이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2년인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전준호위원 1년 단위로 갱신합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네.

전준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시도 그렇고 직영도 그렇고 산하 출자·출연기관도 그렇고 임금이나 이런 직종, 말하자면 정규직, 비정규직 신분과 관련해서 숙제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가 지금 재정을 줘서 질의를 하는 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마냥 1년 단위로 이렇게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기간제만으로 하는 부분들, 또 이런 직종은 지금 기간제로 해서 비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건가, 지금 정부의 흐름도 바꿨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줄여가고 정규직화 하겠다고?

그런 흐름에 맞춰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건거예요. 거기에 따른 재정도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준비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지금 협회나 행자부 쪽에서 국비지원하는 DB코드나 전산코드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는 우리 계약직은 우리 시 차원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희성 이사장님 어쨌든 오늘 감사하면서 본의 아니게 큰소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안산시에서 자원봉사자가 지금 거의 18만여 명에 다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은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잖아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본인 시간 투자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고 그러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잖아요, 그 분들에 있어서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어느 기관보다도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칙과 어쨌든 그 절차와 투명하게 운영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실 홍희성 대표님께서 안산지역사회에서 누구보다 월등하게 일도 잘 하시고 여러 가지로 인간관계도 좋으시고 좋으신 분이 오셨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이 사기를 잃지 않게끔 자원봉사센터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위원장님,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이 오가고 했는데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더 이런 부분에서 정밀하게, 또 인사나 대외적인 활동 부분에서도 좀 더 공개적으로, 또 아까 버스안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데 안전문제라든가 또 자원봉사자들의 자질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다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사장 취임하면서, 우리 안산에 전체 다 자원봉사자들이 많고 회장들이 많고 단체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또 하루 자원봉사에 대해서 교육 받고 이렇게 자원봉사에 투입되면 그 분들의 마음은 좋지만 또 어느 생활 자원봉사를 내가 잘 하는지, 자연환경 자원봉사를 잘 하는지, 아니면 이런 행정 자원봉사를 잘 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원봉사 소양 교육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1기 스타트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가지고 새로운 자원봉사 패러다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각자 우리 안산시에서도 사회단체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원봉사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또 어제 우리 JC하고 했지만 JC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이런 모른 어떤 단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것이 많이 홍보를 해서 새로운 자원봉사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시의원님들 21명 되는데 각기 또 생각하시는, 또 이상을 추구하시는 그런 봉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자원봉사하고 이야기하시면 얼마든지 제 임기 내에는 꼭 그걸 시의원님 한 분당 우리 자원봉사센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 주고 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안산시나 안산시민 어느 누구든지, 자연환경까지 포함해서, 그 분들하고 활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 단체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인원이 필요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게 되고 또 물질적인 지원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써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산시에서 주는 우리 최소한 인건비를 통해서 좀 더 자질 있고 또 능력 있으신 분들이 또 우리 센터장 역할을 해 주면, 또 이사하고 이사 위원들은 거의 그 선에서 이렇게 따라 주려고 합니다. 어디 태클을 걸어서 뭘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우리 이사님들도 옛날 예전부터 잘 활동하셨는데 올해부터 이사님들이 이사회 회비를 내서 그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같이 다 추진해서 앞으로는 우리 안산시자원봉사센터가 좀 더 나은 기관이 되도록, 또 시민과 또 시의회와 시와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감사합니다.

의회가 2017년도 본예산을 삭감했던 부분도 봉사센터에서 센터장을 공모함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뭔가 역할을 해 버리다 보니까, 그게 각을 세우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감사하는 것도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시정하고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도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조익증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증인으로 나와 주신 분들 늦게까지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어쨌든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2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유화송바우나김정택박은경윤석진전준호
○청가위원
김진희
○출석전문위원
이정민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행정국장김창모
총무과장최관
안전사회지원과장장석원
자치행정과장김종수
회계과장김종철
민원여권과장김형호
체육진흥과장문병열
정보통신과장최경호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김낙준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송진섭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하찬호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실장조호준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박규진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최성욱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박종배
안산도시개발(주)미래발전단장김연택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홍희성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조익증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김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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