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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5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1.08.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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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8월 22일(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제186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6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186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심사된안건

1. 제186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6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186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86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6회 정례회 회기는 2011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번 저희 회기에는 시정질문 없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앞 전 185회 때 저희가 시정질문이 조율이 안 된 관계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186회 때 취소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배려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희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사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지난번에 제186회 의사일정 초안 작성하기 전에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물어보시길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좀 물리적으로 시정질문을 하려면 1차 본회의에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이 되어야 시정질문을 하겠다는 안산시의 의사표시거든요.

그게 결정이 되면 72시간 전에 의원님들이 준비하신 시정질문 요지를 집행부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물리적인 기간이 4일간 회기일정 중에는 맞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 회기에는 어렵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임시회 때 그런 거 가지고서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전에 그런 부분이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 하도록 하고서 그걸 사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전제 하에 의원님들이,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시정질문을 그때 접었던 이유가 조금 시기적으로 늦춰서 하자, 그런 전제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시도했던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양해를 구했고 의견조율이 됐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의사담당 김두수 제가 그런 내용을 들은 것은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철회를 하거나 서면으로 돌렸을 당시에는 그냥 빼고 철회하신다는 내용만 사실 들었고요, 그런 다음 번 임시회 때 하기로 이런 내용은 제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

○위원장 김동규 사실은 구두상으로 한 이야기지만 책임성을 갖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번 186회에 신중하게 저희가 사실은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 신성철 간사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187회 임시회가 앞으로 20일 이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4일간의 일정으로 저희가 시정질문까지 소화하기에는 일정상 사실상 굉장히 큰 무리가 있고요. 동일 회기 동일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0일 후에 있다면 아예 20일 후에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쪽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운영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간사님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다른 해당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전혀 동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이라는 게 그 시기적으로 적절할 때 이뤄져야 될 시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하시고 양해를 구하셨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기 상에 있어서 무리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도외시된다면 저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전제 하에 뒤로 연기하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김동규 충분히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박은경 위원님께서 지금 제기하신 그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사전에 우리 의원님 개별적으로 전부다 의사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는 있으셨지만 다른 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가진 의원님들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된 논의는,

○위원장 김동규 배제됐다고는 하시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박은경위원 운영위원회 기능이 있대도 이미 이런 식으로 회의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지금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김동규 사실 연간 계획에 의해서 회기일정이 짜지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을 미처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이번 186회 때 임시회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나 힘들다는 사실을 사실 간과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이번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다루려고 적극적으로 의사계와 의견을 살펴봤습니다만 힘든 여건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의견이 우리 의회사무국의 책임자들의 의견이었고, 지금 현재도 사실 의사일정 상에서도 다루어지는 부분이,

박은경위원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들하고 한 번 더 사전에 의견을 나누시고 나서 이거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박은경 위원님의 의견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이번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하는 부분이 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결론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번에 회기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전제로 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다음에 하자는 식으로 그렇게 논의를 하셨으면 안 되죠. 그때 무리가 갔었더라도 그 의원님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저는 기회를 가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 날 그때 우리가 시정질문 할 때도 보셨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게 엇박자도 나고 운영에 있어서 나름대로 차질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당혹스런 상황도 있었고요.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아니 지금 이런 문제는, 여기 운영위원회는 지금 박은경 위원님은 민주당 간사님으로 오시고, 우리 윤미라 위원님도 교섭단체 두 분 다 교섭단체 간사 자격으로 오셨는데 사전에 거기서 논의하셔야지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논의를 하시면 됩니까?

○위원장 김동규 일단 의사일정에 대해서 사실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게 되었고, 그 전에 물론 그런 부분에 염두를 사실은 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제가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그런 측면에서 세세하게 개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점 양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일간 회기일정이라면 가능한데 4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도시건설 같은 경우도 11건의 안건이 올라와 있고 좀 무리가 와 있다 싶었고요, 저희는 의원님들한테 저번에 구두상으로 오간 일이 있기 때문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번에 취하하신 분들이 대개 서면답변을 받으셨어요. 시기적으로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서면답변을 안 하고 그대로 취소만 했다면 당연히 그럴 부분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저희 의원님들, 한나라당 의원님들 교섭단체 내에서 물어봤을 때는 저번에 서면답변을 받아서 9월달에 하시겠다는 분, 불과 한 20일 남았기 때문에 그때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충분하게 위원장님한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일간에서는 우리가 이틀 본회의하고 마지막 본회의하고 종료하고 나면 도저히 안건 처리에 있어서 4일간은 어렵다, 5일이라면 몰라도.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불과 한 20일 남짓한 시기에 다음 회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하는 걸로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기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가 안 됐고 공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공유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그때 시정질문을 하고자 했던 의원님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양해가 충분히 구해지고 그런 다음에 이런 안건들이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논의하셔서 누가 결정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동규 이 자리에서 논의 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당시에 시정질문을 취소하신 분들이 아마 세 분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을 협의하면서 제가 공론화를 시키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런데 모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사실 설득 내지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간사님도 계시지만 박은경 위원님을 비롯한 일부 의원님들에게 공유를 못한 부분이 계신다면 제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 기본적으로 연간 회기일정을 잡아놓잖아요? 회기일정을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지켜가야 되는 게 바람직한 부분이고, 그리고 시정질문 역시 지금 이 자리에 사실 기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자칫 잘못하면 시정질문을 자체 가지고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논란의 여지 또 그게 불신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당초 연간 회기일정을 잡아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변이 없는 한 충실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시정질문에 대해서 인원수에 대해서도 어쨌든 여야간에 묵시적으로 인원수에 대해서 서로 약속을 해 놓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임시회의 경우 시정질문을 하겠다라는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위원장으로서 여야간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임시방편적으로 내지는 다른 방안으로써 186회 때 한 번 해 보는 걸로 검토해 보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 대표한테만 일임할 게 아니라,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인원수 제한 문제 때문에, 또 반면에 시정질문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시정질문을 한 번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 스스로도 시정질문 한 부분들에 대해서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또 양 대표 내지는 위원장들한테 일임할 부분에 대해서는 일임하고 그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회기일정에 대해서는 연초에 정해 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그걸 지켜 갔으면 좋겠고, 또 시정질문 횟수에 대해서도 역시 여야간에 협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정승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연간 회기 계획도 이미 저희가 공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연간 회기계획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기 계획에 의해서 실은 여러 가지 의사일정이 돼야 되는 것이 분명히 확실합니다.

어떠한 사항이 있다면 의사일정이 바로 당 위원회에서 변경되고,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앞전에 전혀 사실 저희가 예기치 않게 너무 많은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신청하시는 바람에 사전조율을 할 수가 없는 관계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후에 사실은 신성철 간사님하고 시정질문 숫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난 바가 없기 때문에 공론화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의회 내에서 적당한 선의 시정질문자를 확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 그런 부분들은 당 대표와의 그런 어떤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든지 간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진교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저번에 185회 시정질문 할 때 인원이 많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죠?

○위원장 김동규 예.

정진교위원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율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했더라면 이해가 가지만 집행부가 사실 조율을 했어요. 그리고 답변을 다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원이 적정하게 맞더라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전에 거기에 맞게끔 정하고, 나머지 양보시켰을 때 그분들은 서면답변을 받는 게 아니라 100% 늦게까지 해 줄 건 해 줘야지,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행부가 한다고 해 놓고 집행부대로 와 가지고 강요하고 하니까 줄어들어버린 거예요. 그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하려고 시간이 오후 3시인 데도 불구하고 11시로 당겨진 것은 아침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대부분 양보 다 해 가지고 집행부에 하기로 해 놓고 오후에 3시쯤 준비하려고 하니까 사전에 2, 3명이 안 한다고 하니까 나는 11시에 해 버렸어요.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역할을 하지 못한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애초에 사전 조율을 운영위원회에서 했어야죠.

○위원장 김동규 예.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이후에 사무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신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의 의원님들께서 신청을 하실 줄 전혀 사실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정질문 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도 효율성에 대해서는 심히 많이 우려가 돼 가지고 그때서부터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의 조율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그 당시의 경험으로 인해서 다음 시정질문 때부터는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직접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조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정진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저도 그때 시정질문을 준비했다가 나름대로 철회를 했는데 그것은 집행부의 그런 의견을 반영한 게 아니고요,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봤을 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회 진행의 원활함 그 효율성을 따지니까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협조를 해 드리는 게 저희 의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사실은 다음 회기 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서로 조율을 했기 때문에 철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그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일정, 회기일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전에 서로 공유하지 못하고 조율되지 못한 부분은 대개 아쉽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결과만 통보 받는 그런 입장이 돼서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 어떤 선에서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지 제가 운영위원회에 앉아 있는 이 자체가 제가 당혹스럽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지금 박 위원님이 저런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박 위원님은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자격으로 오셨는데 민주당은 회의도 안 하고 들어온 거예요?

○위원장 김동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성준모위원 아니, 여기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박은경위원 이건 당의 간사로서라기보다도 우리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에다 이건 미룰 게 아니에요. 여야 대표들이 있어 가지고 여야에서 우리는 조율이 다 끝나서 통보를 했고, 여기는 내부에서 그 당 내에서 아직 안 이루어진 거지 왜 운영위원회를 자꾸 탓해요. 내부에서 조율을 하셔야지, 이건 벌써 조율을 다해서 우리는 끝냈는데 내부적으로 다 합의했고.

정진교위원 전달이 안 됐으면 박은경 위원님은 얘기할 기회가 없으면 위원님도 얘기를 당연히 해야 할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문제점을 다음에 안 나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잘 잘못을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의회운영위의 역할을 하면서도 이 내용을 인지 못했더라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가 있다라면 다음 회기 때는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규 그래서 그런 발언을 위원장으로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얘기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6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6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18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금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기용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용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제186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 1건과 일반안건 1건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으로 지역 행정운영에 참여하고 봉사를 희망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우리시 통․반 설치 조례는 계속 연임이 가능함에 따라 연임 제한을 새로 규정하고, 연장 위촉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하였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통장의 잡부금 면제 규정 대신 직무수행 중의 상해에 대한 보험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기타 안건 중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먼저 성포동 593-27, 28번지의 구)기동대청사 부지를 건강보험공단에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기이 운영 중인 어업지도선의 노후화에 따라 해양관광 육성 및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다기능 행정선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 번째로 부곡동 하늘공원에 10억 5천여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봉안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법령 구성 체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기용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위원회 조두행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금번 제186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은 의원 발의 조례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나정숙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위탁이 취소된 경우 보육시설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폐지된 날로부터 5년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보육시설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환경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한 시설개보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186회 임시회 안건 중 조례안건 8건과 의견청취 3건 총 11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신성철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보전녹지 지역 안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농어가 주택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안건은 안산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으로 건건동 1구역 및 팔곡1동 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사항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는 반월도금 일반산업단지 인근에 안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코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코자하는 사항이며, 네 번째 안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조례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조례에 만전을 기하고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다섯 번째 안건은 2010 안산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 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으로 기 변경된 2010년 안산시 도시주거 정비계획 기본계획을 변경 및 도시주거 환경 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사항이며, 여섯 번째 안건은 안산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 및 관계법령 조항 변경에 따라 현행 조례와의 상이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일곱 번째 이형근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우리시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여덟 번째 안건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시책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기준이 필요하며, 아홉 번째 안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적재량 1.5톤 이하인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열 번째 안건은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1등급 관광호텔 및 경로당을 신설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열한 번째 안건은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홍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 계류되었던 안건들에 대해서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금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건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한 번 더 계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안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번 일정에 미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계류 안건인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건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상정 않겠습니다.

아직 두 가지 집행부 안이 정리가 안 됐다고 알아본 결과 나와서 추후에 상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과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번 의사일정에 미 포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 제186회 안산시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입니다.

제18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1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4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중 본회의 2회, 상임위원회 2회 되겠으며, 첫 날인 8월 29일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동안 상임위원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건,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9월 1일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는 15건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4쪽부터 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8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86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50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제18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태천 의원과 김영철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공식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규신성철정승현정진교성준모박은경윤미라
○출석전문위원
이억배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기용
전문위원조두행
전문위원홍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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