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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6.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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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1년 6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내일은 행정국,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3일차인 7월 1일에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경제국,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마지막날인 7월 4일에는 전체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자의 부당한 손해를 막기 위해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다수 지역주민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 위촉방법을 공개모집으로 규정하며,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의 당연직 고문 포함 및 고문 인원을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조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7항에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시설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1일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전액을 반환하고, 수강료는「소비자보호법시행령」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항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평생교육 시설운영업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반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7조 제1항에서 고문 인원을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조정하고, 해당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동조 제2항에서 주민자치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토록 하며, 동조 제7항에서 임기만료나 해촉된 위원 및 고문은 해촉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위촉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 제2항에서 위원 또는 고문의 결원에 따라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이나 고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또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이 “고향” 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여 현재 사는 “안산”이 진정한 의미의 고향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고자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본부』에 대한 명칭을 친근한 이미지로 개정하고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의 명칭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과 안 제1조에 시민의 정주 의식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본부”의 명칭을 “안산사랑 운동본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안 제3호, 안 제4호, 안 제5호, 안 제6호, 안 제7호에 명칭 변경에 따른 부수적인 용어의 정비와 시민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예고기간 중 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를 하였으나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 본부의 사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본부 운영 규정 제4조에 반영하고 있어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잔동 37블록 공유재산 현물출자 건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신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저촉됨이 없고 공공성을 고려한 개발을 통해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공공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용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 10일 제출되어 6월 14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안 제7조에서, 사용료 등의 반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수강료와 사용료에 대한 세부적인 반환 기준을 마련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 사용 개시일 당일에 취소 신청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를 예측하여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17조 제1항에서, 고문을 5명 이내로 하고 지방의원을 해당 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현재의 연임규정과 지방의원이 재선 이상으로 되었을 경우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사1․2․3동, 본오3동 지역구와 원곡본동과 원곡1․2동, 선부1․2동 지역구의 경우 지방의원직 고문이 4명이 되어 지역의 덕망 있는 고문을 위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불만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고문의 수를 현행대로 3명으로 유지하고, 지방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되, 별도 정원으로 정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7조 제2항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20조 제2항에서 위원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꺼번에 많은 주민자치위원이 교체될 수 있는 여지를 방지하는 것으로 적정하며, 이와 함께 안 제2조부터 제24조까지의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 없이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 10일 제출되어 6월 14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의 명칭을『안산 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 본부」의 명칭도『안산사랑 운동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부수적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 고향 안산 만들기 보다는 더 친근하고 포괄적인 의미인 안산사랑으로 바꾸는 것과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변경되는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 없이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 10일 제출되어 6월 14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 개요와 공유재산 현물출자 현황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잔동 782번지 토지는 복합행정타운의 공공청사 부지로 매입하였으나 공공청사 위치로 적정하지 않고 토지규모가 너무 크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인근의 30블록 토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대체 매입함에 따라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주변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산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의 공용청사 부지를 용적률은 350%로 조정하고 기반시설은 당초 계획 규모대로 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면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를 대신하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에서 일반재산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 현물출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나 공단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산시 도시공사에 출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현물출자 토지 가액은 국유재산법 제62조와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정평가 등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물출자 후 유가증권을 받게 되므로 취득 안건과 현물출자 등 2건의 안건으로 처리하게 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 규정에 특별히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제안설명 해 주신 김진근 국장님과 그리고 검토보고를 해 주신 이기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물출자 대상기관인 도시공사와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회계과장 최중세 어떤 면에서 말씀을 하십니까?

황효진위원 업무적인 면에서 도시공사와 연찬회를 수시로 한다든지 아니면 회의를 해서 이 도시공사와 내부 사정이나 도시공사의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평상시에 도시공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도시공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공사의 당초의 설립 당시는 돔구장을 중심으로 해서, 돔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당초 태동은 그렇지만 이후에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정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7블록을 출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법적인 요건과 지금 현재 구성이 잘 돼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외의 업무 소통하는 것은 거의 이 37블록에 관한 한은 100% 이렇게 잘 소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효진위원 한편으로 과장님께서 도시공사에 갖고 계시는 애착이라든지 관심 이런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다행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러면 이번 행감 때 도시공사의 주요 지적사항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그건 제가 아직 연찬을 못했습니다.

황효진위원 모르셔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공사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이번 행감 동안에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채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 그리고 또 운영에 있어서 주차장 관리 부분이 실은 굉장히 방만하게, 그리고 또 형평성에 어긋나게 이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고 또 도시공사 자체에서도 굉장히 아프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가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렇다면 도시공사에는 사업부가 달리 사업부별로 사업하시는 담당업무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인사채용 문제라든가 관리운영 방안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이런 감사를 통해서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도시공사에서 그것은 시정을 하면 될 그럴 사항이고요.

이 37블록 이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다 하더라도 사업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효진위원 부서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37블록 같은 경우 어느 부서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게 되죠?

○회계과장 최중세 사업2부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사업2부에 대해서, 사업2부에서 일하시는 분을 채용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채용을 하죠? 일하시는 분들을 채용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인사채용이야 총무부에서 하겠죠.

황효진위원 총무부가 아니라,

○회계과장 최중세 총무기획부.

황효진위원 총무부 기능을 하고 있는 명칭은 기획 무슨 부죠?

○회계과장 최중세 기획조정실인가요?

황효진위원 그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논리라면 엄연히 업무가 다르다 말씀을 하시지만 실은 사업2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채용하는 부서가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37블록을 하는데 있어서 도시공사가 준비가 된 기관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회계과장 최중세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효진위원 시정하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과연 언제까지 시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그러니까 이번 저희가 37블록을 현물출자 해서 사업을 할 경우 지금 현재 구성된 직원들이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효진위원 계속 질의를 해 봤자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도시공사에 갖고 있는 애착이 있으시고 또 37블록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시다 보니까 본 위원의 얘기가 좀 공감대 형성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행감을 하기 전까지는 실은 37블록에 있어서 과연 도시공사에 출자하는 것이 어떨까 한편으로는 생각을 했고, 모 언론사에서 공무원들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아,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서 37블록에 대해서 정말 한 번 도시공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공사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지적이 되고 그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그 부분이 시정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이 안을 내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되셨으면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여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다 같이 하는 거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도시공사, 그러니까 현물출자 대상기관인 도시공사가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은 기관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위원 황효진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7블록 개발사업 방식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맡으신 역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저는 본 토지를 도시공사에 현물, 그러니까 재산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현물출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까지 만이 회계과장님의 역할이시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현물출자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 실행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실행의 주체는 현물출자를 했기 때문에 도시공사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도시공사의 그런 교감이랄까 서로의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마무리하기까지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도시공사는 저희 산하 기관으로서 그런 것은 지금까지 모든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합치기 전부터 이렇게 추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체계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신중하게 검토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지만, 향후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런데 지금껏 보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각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관계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어긋남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실무에 있어서 착오랄까 걸림돌 마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결과물을 두고 보면 어딘가에 그런 엇박자들이 서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님께서 계속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열성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회계과장님 어디까지 책임지실 수 있고,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 주체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저는 명확히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은 현물출자를 하면서 그냥 출자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사업방식이라든가 사업추진 사항을 협약서를 통해서 협약을 해가지고 현물출자를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며칠 전에요 시민단체와 저희 의회와 회계과장님이 같이 동석한 자리에서 나름대로 간담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회계과장님이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속하신 바 있으셨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왜 담겨져 있지 않고, 지금 올라와 있는 변경안 그대로, 지금 저희 의회에서 두 번 부결을 시킬 때까지는 어떤 관점에서 의회에서 그런 결과물이 나왔을 거라는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고민 많이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흔적들이 안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그거는 부수적인 현물출자를 승인을 해주시면 협약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에 담을 내용이지, 지금 현재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는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예.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을 수 없지만 지금껏 저희 의회와 집행부와 도시공사 간에 있어서 그런 적극적인 의사표명이라든가 의지의 노력들이 보이지 않고, 그냥 반복해서 올리고 또 올리고 지금 세 번째 이런 소모적인, 어떻게 보면 계속 시간을 끌면서 고집 피운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모습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갑수위원 하여튼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제 조례안을 취급하는데요, 우선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한갑수위원 이것을 갖다가 지금 솔직히 상당히 민감한 시기이고요, 내년에 총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리고 또 이것을 굳이 지금 개설해야 될 목적이 뭐 어떤 게 있지요? 올리게 된 동기?

그러니까 형식적인 말씀 마시고요, 정말로 이걸 왜 올리셨는지 한 번 얘기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주 개정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사용료 반환이라든가 또 고문에 대한 3명에서 5명으로 전환하는 관계, 그 다음에 잔여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부분, 앞으로 그만둔 분은 다시 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을 규정하는 건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 고문으로 돼 있는 내용을 보면 각 동에서 조금 약간은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개 동에 세 분의 지방의원이 계시는 데도 있고, 네 분이 계시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비례대표까지 합친다고 그러면 주소를 둔 다섯 분을 이렇게 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 조례로 봤을 때 연임 1회를 해서 2년, 2년 하다 보니까 지금 끝나야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 2년, 2년 했으니까 두 번 끝났으니까 이번 새로 시작되는 임기에서는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없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의원님들은 있는 동안, 그 직에 있는 동안에 고문으로 둘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두어서 계속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은 그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저희 입장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원곡본동, 원곡1동, 선부1동, 선부2동을 두고 있는 의원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당연직 시의원 3인, 도의원 1인, 광역의원 1인, 거기다가 비례까지 나온다면 5인이 됩니다. 맞지요?

맞는데, 저는 이 인원수 조정을 먼저 하기 전에 주민자치센터의 본 취지가 뭔가를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간상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말 그대로 주민들 간에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어떠한 운영을 하는 센터입니다.

예전에 동사무소를 개명한 겁니다, 좀 더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그렇죠? 맞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사실상 저희 의원들이, 저희 같은 경우 5개 동인데요, 5개 동을 갖다가 다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현재 제가 의원직 1년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는가?

저희 같은 경우엔 자율적으로 놔두면, 이런 건 행정기관에서 건드리지 않고 자율적으로 놔두면 알아서 조절이 됩니다.

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원곡본동 전 의원의 임기가 끝나서 이번에 들어갑니다. 또 다행히 전 의원이 원곡1동이 비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곡1동만 들어갔고요.

또 선부2동은 현재 타 의원이 들어가 계시고, 또 선부1동도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면 광역의원은 어디 들어가 계시느냐? 원곡2동에 자연적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이렇게 자율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굳이 의원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참여를 몇 번, 회기 동안에 얼마나 하겠느냐 이거예요.

보통 정례적으로 월 1회, 특별하지 않으면 한 14회, 1년에. 그 정도를 하고 있는 건데, 굳이 여기서 몇 명으로 조정을 해서, 지금 3명으로 해놓는다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현 의원이, 제가 선부2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이 안 돼도 현 의원이 갈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예우와 발언권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속돼 있는 것은 출석을 하고 참여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소속만 돼 있고 저희가 행정감사니 정기회의니 임시회의 이런 특이 사항이 있는데 불참할 경우에는, 지금은 정당제가 됐기 때문에 모 의원은 참석을 하고 모 의원은 참석을 안 할 경우에는 이게 불화가 더 커집니다.

지금도 저희가 그런 실상을 느끼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 셋 중에서도 항상 합의를 합니다. “의원님 오늘은 어떤 일이 있으니 여기는 같이 가시고 여기는 서로 가지 맙시다.”

현재도 이러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5개 당연직으로 넣게 되면 우선은 의정활동에 상당한, 막대한 시간적 낭비와 본 취지인 의정활동에 많은 지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째 그거고요.

둘째는 저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 각 동별 현안을 정확히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낄 수도 없고요, 사실상.

왜? 저희 직장은 의회지 사실상 지역구, 제가 턴을 놓고 보면 의회에서 한 50%, 지역구에서 50% 이 정도 턴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구보다는, 지역구는 일과 후 많이 가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의회에서 많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과연 내가 현재 절실히 느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고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 방안을 한 번 생각해주셔야 될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저는 본 취지에, 주민자치센터라는 본 취지에 맞게끔 지역에서 덕망 있으시고, 또 설사 그분들이 연임을 한다 하더라도 덕망과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분이 많은 것은 저희가 좋은 일입니다. 또한 거기에 심지 깊은 분이 계시다면 당연히 그분이 추대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게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몇 푼 받습니다, 사실상. 하지만 그분들이 일과를 손을 놓으시고 이 수당 몇 푼 받으시려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은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정당정치 시대이기 때문에 향후 정치에 생각이 있다든가 어떤 자기 목표가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임을 적극 검토를 저희가 해서 그것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그분은 거기서 누구보다도 정통성을 갖고 그 동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말씀, 저희 의원들 한 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체험하고 있는 그분 한마디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 올라온 자체가 상당히 현실과 동떨어진 정말로 탁상공론, 정말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본 위원은 우선 오늘은 질의 시간이니까요, 이건 질의랄 것도 없지만요, 저는 여기까지만 이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다음에, 표결 시간이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본 취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최중세 네.

한갑수위원 회계과장님께서는 지금 저희 상임위에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연타로 3개월 동안 계속 올리셨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그랬습니다.

한갑수위원 역대에 이런 일이 있었나요? 어떠한 조례안을 하나 가지고, 꼭 회계과 공유재산뿐만이 아니라 타 조례안을 가지고 연타로 세 번, 2회 연타로 올리신 적이 있나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건 잠깐 답 좀 한 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최중세 특별히 두 번까지는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세 번까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한갑수위원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기용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도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요.

한갑수위원 그럼 다음 저희 이거 표결하기 전까지 한 번 그걸 좀, 국장님, 덕망 높으신 국장님?

○행정국장 김진근 예.

한갑수위원 그것 좀 한 번 고려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사실상 제 개인적인, 위원의 개인 신분이라면, 본 위원의 개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소신은 저희가 어차피 도시공사를 만들어놓은 이상 도시공사를 놀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소신입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한갑수위원 도시공사를 어떠한 일거리를 줘서라도 도시공사 직원들을 갖다가 일을 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한갑수위원 하지만 그 본 취지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세 번 다루다 보니까요 이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니,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을 어떻게 아는가? 무시당한다.’ 이런 예감까지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전에 위원님들, 박은경 위원님 또 황효진 위원께서 연타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어떤 수정안, 그러니까 꼭 표결을 못하더라도 어떤 협상안, 변화된 모습이 저희한테 선행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변화된 모습은 하나도 없었고요, 단지 똑같은 문구 똑같이, 지난번에 안 했으니까 이번에는 해줘라, 이런 식으로 세 번을 반복해서 올라왔다는 거는 지금 이거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후 이런 면을 갖다가 특히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는 다시는 없었으면,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제가 좀 보충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요, 저희가 세 번째 이렇게 올리게 돼서 하여간 위원님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또 올려서 이 현물출자에 대한, 이러한 시의 정책적인 사항을 또 그렇게, 서로 그간에 저희들이 부족한 점도 사실상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이 못했다는 걸 반성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올린 것에 대한 것은 사실상 올릴 필요성이 시에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하여간 이 일이, 아까 도시공사 문제도 나왔지만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이 일이, 시와 같은 하나의 한 몸통이라고 생각하는 기관이 도시공사,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또 도시공사가 그만큼 역량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아까 황효진 위원님께서 또 하나의 인사문제를 비롯해서 그러한 문제도 지적해주셨는데, 그런 거는 잘 지적해주셨고, 그런 건 서로 또 고쳐나갈 건 고쳐나가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간 잘 헤아려주시고요, 이번에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국장님, 그 37블록 공유재산 관리변경안이 그만큼 행정에서 필요하시고 절실하시니까 올리셨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후로는, 이건 좀 약간의 거기에 대한 대안과 거기에 대한 반복되는, 변하지 않는 모습은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공유재산에서 37블록만 올라왔어요.

이게 37블록만 올라오게 된 동기가 있나요?

○행정국장 김진근 지난번에 1차, 2차 때도 그렇게 올렸는데요, 하여간 효율적으로, 또 서로 상반되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또 하여간 그거에 필요한 기관하고 거쳐서 예산관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기적으로 괜찮다고 한다면 좀 같이 깊이 서로 간에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이렇게 좀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한 건만 올리게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성포동은 언제 올리실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것도 이번에 하고 나서 다시 결정을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그래서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역대 관례적으로 내려오던 룰이 그것이 부득이 정말로 저희가 자생을 해서 좀 더 상생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런 면을 갖다가 3개월 동안 줄기차게 올라오는 이런 면, 또한 그 조례안이 변화가 하나도 없는 면, 이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 국장님 이하 또 거기에 대한 담당 과장님들께서 앞으로 변모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저희 정승현 위원장님께서 관대하시니까 이런 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정승현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이런 면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룰을 정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면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우리 한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점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좀 명심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지적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위원님들의 뜻을 잘 알고 앞으로 실천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 실천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 있습니다.

지금 개정 이유나 또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나와 있듯이 단순한 기능이나 역할 또는 내용은 변치 않고, 그 다음에 명칭만 지금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뒤에 보면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현황을 보면 의견제출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보니까 안산경실련 사무국장님께서 의견을 좀 주셨는데, 충분히 어떤 내용을 주셨는지 검토를 좀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분 경실련의 사무국장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안산시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한다고는 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또는 의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과 다른 차원에서 지금 의견을 제시해준 걸로 지금 보여 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김영철위원 이러한 내용도 여기 보면 ‘검토결과 불가’ 이렇게 했지만 이 불가 된 사유를 여기 의견 제출하신 분에게 설명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난 5월 25일날 도서실인가요? 거기서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하고 또 시민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김경민 사무국장이 주로 한 것은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목적을 조례에다가 반영을 해달라,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저희가 조례에다가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자체 운영규정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규정이 만들어지는데, 운영규정 사항에 그 사업의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담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비단 지금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 실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이 건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차후 어떠한 내용에도 입법예고결과에 다른 의견이 제출되는 건이 있어도, 비단 시의 의견과 서로 배치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상이한 의견을 제출해주신 분들에게는 설득이 필요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으면 반영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에게도 설득하고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제안이유, 그 다음에 주요내용 보면 크게 시민들이 그 프로그램 이용할 때 부담한 사용료가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 반환규정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 정원을 좀 늘리는 내용으로 지금 요약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거는 저는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봐요.

그리고 선출직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 포함 및 고문 인원수를 조정하는 것은, 지금 저희 주민자치위원이 25명 내외죠, 보통 거의?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주민자치위원은 25명이고 고문은 3명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5명 이내로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5명으로 늘리겠다는 취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냥 이 내용대로 3명 유지하면서 5명으로 조례를 바꾸고 그 다음에 3명으로 할 리는 없을 거고, 5명 이내로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5명으로 인원을 늘리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지금 왜 5명으로 해야 되는가, 그 밑에 보면 쭉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도 주민자치위원이 100명이라면 이게 가능할 걸로 보여요.

주민자치위원이 각 동에 100명이라면 고문의 수를 5명으로 정원을 늘리는 것도 타당성이 일부 있다고 보겠으나, 25명 중에, 주민자치위원이 25인데 5명이 고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게 설득력이 떨어져요.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고문이 하는 일들을 보면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의견이 서로 상충될 때, 그리고 또 화합하지 못할 때, 기타 또 동장님 내지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어떠한 도움을 요청할 때, 여기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한 그런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고문님들 의결권도 없어요. 의결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없어요. 그냥 토론하고 심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주민자치위원들이 매끄럽게, 깔끔하게 화합하면서 동 자치행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해 주고 이런 기능인데, 여기에 5명 정도가 있다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고문들끼리 또 의견이 상충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면 이건 좀 더 본질의 내용을 해결하기 위함 보다는 역기능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세 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더 많이 활용하고 활성화시키는, 고문의 역할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번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손경식 과장님 의견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당초에 주민자치위원회 일부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서, 또 고문의 사항이 나왔던 부분은 일부 의원님들이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차이는 있고 인원수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만 일부 동에서는 시의원님, 도의원님, 비례대표의원님을 하다 보니까 1개 동에 다섯 분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넣고 어느 분은 안 넣고 이럴 수가 없다. 현재까지 온 사항은 본인 희망, 의원님들의 희망에 의해서 또 지역이나 그 동의 희망에 의해서 고문으로 동장이 위촉을 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께서 연속해서 계속 의원활동을 하면서 한 동에 집중되어 있는 의원님도 없는데 이 부분을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고문님들의 역할은 어떤 결정권은 없지만 그래도 말 그대로 자문을 해 주고 그 동이 원활하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의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그 동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알고는 있어야 되냐, 또 내 의견을 피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안 넣는다 하면 참석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자격 요건이랄까 이런 부분이 고문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러지 않느냐, 아까 한갑수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의회활동이 50% 또 지역의 활동이 한 50% 하면서, 고문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역활동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또 어느 동은 가고 어느 동은 안 가고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 그렇지만 같이 동시에 동에 행사가 있다든가, 회의가 있다든가 하면 이번에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번은 이 동으로 가고, 내가 다음 내가 타 동으로 가서 내 의견을 피력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 의원들 입장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래서 하여간 의원님들이 3명에서 5명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잘 이게 협의가 돼서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어진다면 하면 그 의견을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지금 이 한 건입니까? 또 다른 거 있어요? 없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한 건입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 안산시민들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사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세 번째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는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김영철위원 세 번째 상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박은경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지만 하신 말씀을 깊이 헤아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산시의 입장만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상정됐을 때 부결이 되고, 두 번째 상정됐을 때도 부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로서 또는 우리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절박함, 빨리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씩 더 생각하고, 뭐가 그렇게 급하냐, 이런 입장들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걸 개발하지 말라, 개발하지 마세요, 이걸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다만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최중세 네.

김영철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고민하고, 시민들이 고민하고 지금 결정하지 못하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좀 전에 황효진 위원님께서 또 박은경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셨던 그러한 사항도 포함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당초에는 많은 시민들하고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했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외에 도시공사에서 본 사업을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공공성이 담보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10여년 이상 본 토지가 해바라기 심고 안 그러면 그냥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나대지 상태로만 놔두면 안산시가 진짜 지금 신도시가 안고 있는 그러한 많은 고민들이나 이런 것을 그냥 놔둠으로써의 장점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진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해서 이것이 우리 신도시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체 발전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관례는 없지만 세 번씩 이렇게 상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께서도 좀 헤아리셔 가지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볼 때도 이걸 개발은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개발은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다만, 절차와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이 고민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헤아려달라는 거예요. 시민들이 고민하는 거, 저희 의회가 고민하는 거가 무엇인지를 헤아려가면서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비근한 예로 지금 최근에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도 보면 한 일환일 수는 있는데 그 인근에 푸르지오 1차 주민들하고 미팅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없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거 제가 푸르지오 1차 주민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할 수 있는 그 요청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회계과장 최중세 그 사항은 푸르지오 1차뿐만 아니라 7차 아파트 그 지역 상가, 푸르지오 1차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아무 것도 결정된 상태도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것을 현물출자가 되면 이것은 사업 갖고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당연히 설명도 드리고,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 그 지역 주민들하고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거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시켜 가는 것과, 그 다음에 시에서 개발을 위한 것들을 진행을 동시에 같이, 오른손에는 개발에 관련된 고민을, 왼손에는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시켜 가는 일련의 노력하는 모습들 이런 것을 동시에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 먼저 해야 되냐, 저거 먼저 해야 되냐,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감대를 먼저 형성시키고 천천히 해라,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집행부에서는 결정을 먼저 해 줘야지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동시에 도시공사에서는 도시공사 나름대로 개발계획도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시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을 상대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러한 모습들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까지 미흡했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저희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그게 잘 됐다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언론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또 우리가 그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도 드렸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리고 이렇게 의회에 두 번씩 상정을 하고, 세 번째 상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많은 그런 의견수렴과, 또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 하는 그런 과정이 많이 이렇게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한 가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는 지금 시민들이 이걸 천천히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많은 채널을 통해서 천천히보다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신도시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 해결이라든가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빨리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을 천천히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도 개발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10년 동안 나대지로 놔두고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우리시민들에게 더욱더 좋은 쪽으로 개선이 돼야 되고 개발해야 된다고 봐요.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사나 의회의 의사 이런 걸 전혀 배제시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고 의회의 견제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손을 놓고 있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오른손에는 개발계획 만들어 가세요. 왼손에는 시민들 설득하고 이런 걸 동시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개발을 해 가지고 시민들의 품에 되돌려 줘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게 지금 막 서둘러서 될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맞습니다. 모든 일은 서두른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행정절차라든가 의견수렴이라든가 모든 걸 다 거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37블록은 개발이 되어져야 돼요. 개발 빨리 하세요. 미루지 마시고 빨리 하시라고요. 해야 됩니다. 다만, 시민들을 설득하는, 이해시키는 그러한 노력들을 그 외에 덧붙였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의회가 안팎으로 좀 소란하네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관련해서도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개정안이 의회와 관련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의회 의원과 관련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입법예고 전에 의회와 소통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충분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얼른얼른 답변하세요. 입법예고 하기 전에 의회와 집행부와의 역할에서 주어진 형식의 범위 내에서 소통을 하신 내용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충분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충분하지 않은 부분에 얼마만큼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일부 의원님들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획행정위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런 설명회나 배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일부 의원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런 사항은 전 의원이,

전준호위원 21명의 의원이 전체 해당되는 사안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의회에 공식적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의견수렴을 해 달라고 요청하신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부분을 나름대로 했는데 정식으로 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의장님 앞으로 공문 보내서 ‘이러한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오니 의견수렴 해 달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집행부의 역할이 20일 이상의 입법예고로서만 끝나는 사항이라고 하면 말이 없겠습니다만 더군다나 의회 의원들이 관련되어 있는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의회에 공식적인 요청이거나 아니면 다수의 요청으로 진행된 내용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아주 초보적인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해야 되는 지극히 당연한 사안인데, 이것을 의회 내에 공식적으로 공유되지도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의원들의 요구, 그 요구의 취지나 의도가 어떤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요.

집행부는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조례 개정에 반영하고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그러면 의원들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피력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렇게 관련되지 않은 사안, 예를 들면 일반시민들, 가장 중심에 있는 시민들과 관련된 사안은 지극히 더 더욱이나 소통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형식으로는 가장 소통이 빠를 수 있고, 자연스러울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통로가 의회와 집행부이기 때문에 대의기관이고 대표기관인 의회가 있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의회 당사자에 관계가 있는 사안을 이렇게 사전협의나 소통 없이 조례안에 반영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입법예고 다 끝마치고 조례안을 의회에 회부하고, 회부가 아니라 의회에 발의하고 나서야 소관 상임위의 간담회 안건으로 만들어서 협의한다는 것이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입법예고 끝났으니 의회는 그대로 수용하라, 이렇게 해석될 소지가 다분한 거죠.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 또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소통의 장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야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행정의 근본적인 시스템, 소통 이것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접근과 조례 개정이라는 오해와 의혹을 사게 되고 투명하지 않다고 하고, 지역사회 시민들과 대의기관인 의회, 선출직 의원, 집행부간에 또 불필요한 소모전을 치르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세부 개정안으로 가서요. 지금 개정안대로 하면 전혀 하자는 없나요? 법적인 하자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일부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사용료의 반환 규정에서 시설사용료를 1일 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사용개시 전까지 신청이 있을 때는 전액 반환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조례규칙심의회를 어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합니다.

전준호위원 조례규칙심의회가 따로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취지에서 여쭤본 게 아니고 옥에 티 같은 얘기인데요, 아쉬운 점이 개정안 10조 7항에 2호를 보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17조 2항이요.

전준호위원 10조 7항 2호.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여기에 아무 하자가 없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그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준호위원 1호는 놔두시고 2호, 7항 2호.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2호에서는 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그 사항을 따르면 없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전준호위원 더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우리 현행 법령상에 소비자보호법이 아니고 소비자기본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소비자기본법시행령입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이 낸 안에는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과거에 개정이 되기 이전에 법령명이 소비자보호법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대로 가면 틀린 거죠. 있지도 않은 법 시행령을 얘기하시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준호위원 거기에 소비자보호법으로 지금 개정안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을 보면 실수죠 실수.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사안들이 요처에 있습니다. 조례를 검토하다 보면.

이런 일들은 없어도 될 일인데, 말씀 안 드리고 싶고 개별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발견이 되면 의회가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수정의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전준호위원 안타까운 일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 사람이 그냥 보고 넘어가는 일이 아니고 심의회도 하고, 입법예고도 했고, 의회에서도 검토하고, 그게 법이잖아요, 그게 조례고?

이것을 아무도 발견 않고 놔둬 버리면 바보 되죠, 바보.

여러분 그 시행령 8조를 가지고 어느 기준에다 적용할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가는 과정에 그 의미가 아주 커요. 소비자가 그냥 바로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권, 소비자로서의 기본권들, 소비자의 권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보호법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법의 의미들이 변화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아주 예전에 썼던 조문 그대로 옮겨다가 하니까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에요.

법 하나하나에도 다 의미가 녹아들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안 하시거나 못하시는 거죠. 법령 명에도 그 근본이 들어있는 부분들을 담으려는 노력 중요하거든요. 잔소리 같지만 자주 발견됩니다.

다음으로요, 의원과 고문 관련해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의회에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시행은 지금 당장 내일모레 7월 1일부터 새로이 개편되는 각 동의 자치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 좀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실제로?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의원의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고문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문의 경우?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이 조례의 개정에 의미가 제대로 실현되는가?

법이라 하는 것이 현실을 반영해서 바뀌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현실은 법대로 움직여야 되는 건데, 그렇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 하에서 이 조례를 지금 이렇게 만든다고 한들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인가?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희가 조금 일찍 전에 파악이 됐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이 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준호위원 현행 조례대로 간다면 해당 동에서 내부적인, 아니면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사전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협의라든가 이런 채널이 가동 돼서 얘기되지 않는 한 현행 조례대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이나 고문 위촉을 하게 된다면 이 조례는 결국 2년 뒤에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위원회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숫자라든가 이런 것은,

전준호위원 현실적으로 조례를 우리가 발효시켜도 여러분이 의결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하고 나서 집행부 가서 도 갔다 와서 여러분이 공포를 해도 해당 동에서 실질적으로 이걸 적용하려면 2년 임기 정리되는 시간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시기에 바로 내일모레 위촉해야 되는데 7월 1일날 대다수의 동 주민센터가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신규 임원 위촉을 합니다.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6월 30일에 임기 끝나고, 그럼 그때 현행 조례대로 3명의 고문을 위촉했다고 하자고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 조례가 나중에 시행이 된들, 2명 말고 5명이 설령 된다고 해도 2명 말고 더 추가로 들어갈 여지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시행효과가 얼마나 있을 거냐?

그런 점에서 보면 좀 더 7월 1일 임기 시작에 진즉에 앞서서 준비됐어야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시기적 적절성이 아주 떨어지는 일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래서 저도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을 좀 간과하고, 그 이전에 이게 진행이 돼서 이 임기가 새로 되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바가 있지만 현재 현행으로 해서 업무적으로 협의를 동 간에 하고, 개정이 됐을 때 이 부분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전준호위원 그런데 의도적으로 현행 조례를 지키지 말 것을 얘기하게 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양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현행 조례는 조례대로 진행이 돼야죠.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나 위원은 그대로 25명 이내로 한다고 하고 별도 3인의 고문이 지역사회에서 고문 위촉해라, 나 고문하고 싶은데, 현행 조례대로.

이걸 무슨 이유로 거부할 거냐고요?

더군다나 고문과 관련해서 숫한 오해와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는 시점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만들어놓고 의회에서 심의하라고 하고, 의회가 당사자의 문제를 이런 여러 가지들의 효과성이나 시기적 적절성들이 고민스러운데 결정하라고 하면 참 어색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현행에 덕망 있는 분들을 고문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현행도 그렇습니다. 각 동마다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데가 있고, 않는 동도 있고, 적게 참여하시는 동도 있는데, 대개 의원님들의 연임 의원 활동을 하는 것을 진작 이렇게 좀 알고 이 부분을 조례 개정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늦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늦은 걸 알고 이제라도 개정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한다든가, 또 그게 의원님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최선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말씀 드리지 못하고 충분하게 하지 못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이번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할 때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그런 조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은 해당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그냥 당연직 고문이었어요.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그래서 ‘될 수 있다’로 바뀌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선거가 있기 전으로 기억합니다. 여기 개정안에는 2006년 4월 7일이에요. 아니면 그 이후에 2007년도에 그 개정 시기에 중선구제 하에서의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에 당연직 시의원의 문제들이 예견이 되어서 조례를 바꾸었어요. 지금 현행 조례처럼 당연직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해서 필요한 동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미 예견되어서 그렇게 해서 바꾸어놓은 것을 다시 과거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과거에도 이런 조례개정의 연혁들이 있었음에도 검토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점이 다소 좀 답답한 거죠.

그런 것이 예견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노정될 걸 예견해서 바꿔놨는데 이걸 또 다시 거꾸로 가는가? 그럼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의회가 사전에 내부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고 거르면서 어느 정도의 공식적인 무슨 합의를 명시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원만하게 안이 마련되면 그런 안들을 집행부로 하여금, 아니면 의원 발의로 하여금 적절하게 반영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면 될 것인데, 거의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서로의 역할이 충분하지도 않고, 의회 결정 역시도 아주 어색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차제에 다른 사안이라든가 다른 조례를 만드실 적에는 좀 더 충분히 점검하고 예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의 충분한 역량과 자율성,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권에서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그 37블록을 일반매각 할 수 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제가 이걸 묻는 취지는 지역사회 또는 시민사회 내에 경쟁입찰을 통한 일반매각으로 토지의 가치를 말하자면 충분히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를 보다 분명하게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취지에서 분명한 답변을 좀 기록에 남겨서 해주시기 바라요.

○회계과장 최중세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매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면적에 안 맞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관련법이 어떤 법이며, 면적이 얼마이며, 이걸 명시하시라니까요.

그래야 분명히 알죠, 시민들이.

○회계과장 최중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잡종재산일 경우에도 1500㎡ 이하까지는 그냥 매각이 가능한데, 37블록의 경우는 그거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당초 이게 우리가 공공청사 용지로 도시계획이 돼 있었던 것을, 처분 기준에 있던 것을 용도가 폐지됐다고 해서 그것을 팔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행안부나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그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 37블록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봐서 매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게 질의에서도 있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물품관리법 이런 매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처음부터 찾아봤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한 결과 매각을 할 수 없는, 현행에서는 매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공유재산 중에 지금 공용청사로 정해져 있었던 당시의 재산이 어떤 재산이에요? 잡종재산이에요?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죠, 행정재산이죠.

전준호위원 행정재산입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행정재산이었죠.

전준호위원 행정재산이에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그럼 행정재산도 그렇게 잡종재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이 안 된다?

○회계과장 최중세 행정재산 자체는 매각이 안 되죠.

전준호위원 행정재산에서 그러면 이것이 용도가 바뀌었으면요? 용도가 바뀌었을 상황에서는,

○회계과장 최중세 이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 규정이 있는데, 면적이 이렇게 큰 면적은 매각을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확실하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지난달에 의회에서 가결되지 않는 이유로 다른 의견이 혹시 제기된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견을 새로 수렴했거나?

○회계과장 최중세 우리 자유게시판 같은 데 많은 시민들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식적인 의견수렴이나 의견 제기하신 부분 없는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거는 지난번에 시민사회단체하고 간담회 같이 하신 거,

전준호위원 그거 말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거 말고는,

전준호위원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새로운 자리가 마련돼서 설명하거나 이런 것은 더 없으신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공식적인 그거는 하지를 않았고요,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그러니까 전화 내지는 직접 만나서 대화한 적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산사랑운동본부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 실천 조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명칭을 변경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조례의 다른 내용 중에 좀 고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을 좀 질의를 할게요.

현행 조례 제6조를 보면, 결산보고 등 해서 6조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회계연도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예산편성과 결산의 흐름과 시스템으로 보면 매년 12월말까지 실적과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하는 부분이 좀 어색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연말까지 하여튼 사업들을 시에 내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왜냐하면 시가 보조금을, 보조금이 아니라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필요한 사업예산들이 먼저 제시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회계연도를 마감해서 마감 이후에 실적과 결산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12월달까지 내라고 하면 12월달까지는 회계연도상 예산을 집행하거나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우리도 연도폐쇄는 12월 말일부로 하지만 결산은 2월달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업성과평가도 12월달까지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12월달에는 사업실적평가하고 결산 준비하라는 의미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편성과 사업평가 그 시스템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냐 이 말이죠.

그리고 앞 조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도 보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 너무 광범위하죠. 개시 전이면 언제예요, 이게?

그럼 1월 1일 이전에만 사업계획서를 내면 된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수렴해서 시가 얼마의 예산을 운영본부에, 이 조직의 예산을 지원하려고 편성할 것인가는 벌써 10월, 11월달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전에 이루어집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이게 안 맞죠.

여러분들이 예산해놓고 사업계획서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우리 주민자치센터도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것을 10월달로 3개월 전에 제시하라고 돼 있는데, 얼마 쓰지도 않는 예산인데도.

이런 것은 좀 안 맞는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기술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개정하는 사항을 한 번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해야 일이 원만하게 되죠.

이름만 바꾸고 추상적인 구호성의 내용만 바꾼다고 해서 일이 막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은경위원 주민자치위원 구성과 관련돼서요, 고문에 관련된 겁니다.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고문의 위촉 인원수 조정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 부분이, 고문에 관한 사항은 일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는데, 때 맞춰서 저희가 그 부분에 전에 검토가 먼저 됐어야 된다는 부분을 못 챙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회기가 7월 1일로, 임기가 7월 1일로 되면 그 전에 모든 것들을 개정할 사항, 또 고쳐야 될 개선사항은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하고 조금 시기적으로 늦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조례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로 고문의 활동에 대해서 당연직을 제외한 그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평소에라도 일상적으로 그런 게 제기됐는지?

꼭 이번 조례개정의 시점에서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일부 그런 필요성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도의원, 시의원 또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이런 의원님들이 한쪽으로, 한 동에 집합돼 있는 부분들이 몇 개 동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시의원과 도의원을 합치면 3, 4명이 됩니다.

비례대표를 한다고 그러면 4, 5명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걸 당연직으로 한다면 그 부분까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부분을 전체 포함을 하다 보니까 한 5명으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을 뺀 고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동에서 동장님이 위촉하는 그런 고문님들의 역할이 꼭 필요성이 있는지요? 이런 인원수 조정에서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 시․도의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라든가 그런 현실적인 고려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을 위한 고문들 있잖아요.

저희들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고문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매번 참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빈자리 두고 그렇게 있을 때 굉장히 그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를 제외한 실질적인 고문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는지 이 시점에서 그것도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나 여기로 옮겨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는데요, 우리 조례상에 고문을 세 명으로 해놓고 그 고문들이 과연 역할을 했느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만 해도 충분한 사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동에서는 잘 해서, 정말 그 고문 소수 한두 사람이 역할을 잘해서 갈라지는 부분을 봉합을 하고 잘 이렇게 수습을 해서 일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일부 동은 있으나 마나 한 그런 고문들 지금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문이라 하면 덕망도 있고 또 지방의원들을 포함한 이런 분들로 해서 인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의원님들이 있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또 지역구를 하는 그런 의원님들로 하다 보니까 5명이라는 부분이었지, 실은 저 개인으로도 고문에 대한, 일반적인 고문이 과연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례 개정의 시점에 있어서 당연직 고문, 시․도의원들을 배려한 부분인지, 아니면 정말로 실무적인 부분에서 동장님들의 그런 목소리들이, 현장 목소리가 담겨있는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 때문에 참고하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식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위원장 정승현 기본적으로 조례를 다루면 조례에 담는 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법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최소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법을 만들면서 법조차도 검토를 하지 않고,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언제 바뀌었는지 아세요?

법을 만들면서 상위법이 어떻게 됐는지 조차도 검토를 하지 않고 법을 만든다고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 엉뚱한데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6월달에 반상회보 만든 거 있지요?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가장 앞표지에 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추모공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추모공원이 반상회보 가장 앞 페이지에 실릴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에요?

지금도 통장들 보내고 있지요, 은하수공원에?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건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모른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어저께 그러면 기획경제국에서는 거짓말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희가 그것을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반상회보 19페이지 중에서 우리 안산시가 그렇게 추모공원을 이 반상회보 가장 앞 페이지에다 실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특위 끝나자마자 특위에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해서 말이에요. 이런 엉뚱한 짓거리나 하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대충대충, 다른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해요.

지방의회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이 개정됐는지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반상회보에 추모공원 내용 실을 만큼 이런데 신경 쏟지 말고 그런 데에 더 신경 쓰시라는 얘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저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복했던 그런 말씀인데요, 37블록 개발안에 대한 시급성이나 절박함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를 하면서도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향후 진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회계과장님께도 과장님의 역할 어디까지인지 제가 그 책임 한계를 여쭤봤었는데 그게 현물출자를 책임지는 회계과, 또 시행을 책임지게 될 도시공사라든지, 또 이런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심을 하시고 이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많이 의견수렴 하셔 가지고 저희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비전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 반상회보 전 지역에 다 뿌렸습니까?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 지역에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것은 25개동에 동별로 그렇게 배정돼서,

○위원장 정승현 월피동에도 뿌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전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님들 2천부요.

○위원장 정승현 이런 보이는 행정 하지 마시라고요. 적어도 이런 내용 실으시려면 주무과장으로서 최소한 그 과정이 어땠는지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고, 여러분들 지금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추모공원 과정과 절차가 어땠는지를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기를 하셨어요? 전혀 관심 없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
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진근
자치행정과장손경식
회계과장최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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