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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6.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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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3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행정국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소관

2.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행정국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소관

2.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행정국 소관, 상록구·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은 조직개편 전인 2010.12.31일 기준으로 결산안이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결산, 이월사업비 현황,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762억 2,128만 6,65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5.5%인 1,683억 3,463만 3,260원을 지출하고 0.3%인 58억 5,999만 4,450원을 이월하였으며, 4.2%에 해당하는 20억 2,665만 8,94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286억 6,780만원 중 99.1%인 284억 155만 1,390원을 집행하고 0.9%인 2억 6,624만 8,61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64억 3,315만 7천원 중 83.9%인 53억 9,683만 2,060원을 집행하였으며, 13.6%인 8억 7,423만원을 이월하고, 2.5%인 1억 6,209만 4,94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1,205억 367만 1천원 중 96.3%인 1,159억 8,768만 1,660원을 집행하였으며, 2.7%인 32억 8,355만 9천원을 이월하고, 1%인 12억 3,243만 34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155억 7,971만 8,650원 중 87.9%인 136억 8,265만 7,370원을 집행하고 10.9%인 17억 220만 5,450원을 이월하였으며, 1.2%인 1억 9,485만 5,83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31억 303만 2천원 중 97.7%인 30억 3,284만 150원을 집행하고, 2.3%인 7,019만 1,85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예산현액 19억 3,390만 8천원 중 94.8%인 18억 3,307만 630원을 집행하고, 5.2%인 1억 83만 7,37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명시이월 33억 1,529만 4천원, 계속비이월 25억 4,470만 450원으로 총 58억 5,999만 4,4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주민센터 건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문화유적 발굴조사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집행잔액은 18억 2,255만 3,280원으로 부서별로는 총무과 2억 3,421만 6,810원, 자치행정과 1억 355만 5,510원, 회계과 12억 2,401만 3,500원, 문화예술과 1억 4,559만 660원, 정보통신과 4,173만 1,760원, 외국인주민센터 7,344만 5,04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0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통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산시 전체에 대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나타내는 통합재무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재무보고서를 국별, 과별로 나눌 수 없는 특성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과에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6억원씩 출연하여 총30억을 조성하였습니다.

2010년도말 기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현재액은 전년도말 34억 3,816만 2천원으로 예탁금 이자수입이 1억 2,966만 8천원이고, 고유목적사업비 1억 3,520만원이 지출됨에 따라 553만 2천원이 감소한 34억 3,26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학분야 14건 2,250만원, 미술분야 40건 1억 70만원, 음악분야 3건 600만원, 전통문화분야 2건 400만원, 영화분야 1건 200만원 등 문화예술진흥분야 진흥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총 60건 1억 3,5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렇게 해서 일단 하시는 걸로 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위원님들 하신 후에 추가로 질문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문화유적발굴 조사사업 있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위원장 정승현 이거 지금 이월액이 계속해서 매년 이월이 되고 있는 상태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연구용역비 예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금년에 안산읍성 관아지 토지매입을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소유주한테,

○위원장 정승현 지금 몇 필지 남았죠? 전체가 82필지인가요? 83필지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82필지 중에요,

○위원장 정승현 82필지 중에서 시유지가 몇 필지고 사유지가 몇 필지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사유지가 27필지고요, 지금 국공유지가 15필지 나머지는 저희들이 30필지를 매입 완료했고요.

○위원장 정승현 현재 매입완료한 게 30필지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지금 금년에 한 3필지 정도를 저희가 매입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그럼 82필지에서 30필지라면 52필지가 남은 상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52필지 남았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남아 있는 게 27필지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국공유지,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15필지.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42필지밖에 아니잖아요.

완료가 30필지밖에 안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82필지 중에 40필지가 저희시에서 매입한 거고요. 국공유지 15필지, 개인소유 27필지.

○위원장 정승현 40필지 매입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이게 매번 문제가 나오는데 너무 지지부진하게, 물론 쉽게 되는 것도, 사실 사들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이게 지금 10여년 넘게 사들이는 것만 하고 있잖아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에 13분한테 매입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3필지 정도, 그건 의사가 있는 분들로 해서 지금 감정완료를 했고요.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감정가격이 지금 실거래가격의 한 70% 정도뿐이 안 돼 가지고 한 분은 매각하겠다고 의사를 해서 추진 중이고 한 분은 계속 협의 중이고요. 한 분은 한 3억짜리 소유자 분이 너무 싸다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소유자하고도 해서 금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매입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도비가 5억인가가 계속해서 편성되다가 지금은 안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금년에 도비가 1억 6200,

○위원장 정승현 올해요, 2011년도에?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금년에요. 그리고 시비 3억 5600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예산은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래서 금년에 그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12억 6천이면 3필지, 많이 잘 하면 4필지 사고 3필지밖에 못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결산이니까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경기도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이 되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범주 안에 들어있는 주민들은 자기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이게 개발이 지금 문화재로서의 어떤 가치를 갖기 위해서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도에서도 어쨌든 도문화재로 지정을 해 놨으면 도에서도 좀 적극성을 가지고 문화재로서의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지금 예산, 그 예산도 지금 거의 주지 않는 상태잖아요.

알아보니까 도에서는 지금 수십 군데 이런 문화재 지정을 받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안산이 상당히 후순위라는 거예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배분하다 보니까 안산에 예산 이렇게 많이 내려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제가 그래서 도 우리 지역 의원님들도 한 두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좀 당부를 드렸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하여튼 지금 추세대로 한다라면 42필지 남았는데 이것도 앞으로 10년 걸립니다. 지금까지 매입해 온 걸로 보면.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국공유재산은 별 문제가 없으니까 우선 사유지만 확보가 되면 복원하는 데는,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저도 도의원들하고 좀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예산이 서야 만이 우리가 사들일 수 있는 노력이 따를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노력해 봐야 불필요한 부분들이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하여튼 추경이 됐든 다음 연도 예산이 됐든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지원 받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 도의원들 필요하다라면, 만나셨다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도의원들 협조를 받아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빨리 도문화재 지정된 만큼 가치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주민들 역시 언제까지나 불편을 감내하고 살 수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역할을 더 당부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하세요.

전준호위원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필지가 재정계획상보다 많이 늘어있죠?

○위원장 정승현 당초 52필지에서 증가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많이 늘었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궁금해서요.

지금 3억 3천씩 도비 지원을 계획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연도별로?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을 협의할 때는 사전에 예산 전망하고 그럴 때 도하고 협의가 돼서 반영을 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1억 얼마씩밖에 안 내려오면 당초에 재정계획에는 3억 3천씩 5년간 쭉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시는 지금 매년 7억씩 확보하겠다고 하시는 거고.

그게 지금 잘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 형편이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한데 도비는 재정계획은 이렇게 해 놓고 안 내려오면 변경을 해서 하든가 연평균 내려오는 비용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걸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재정계획대로 돈을 받아낼 수 있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서 막혀 있는 부분을 뚫어내든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3억 3천씩은 도에서 그러면 그렇게 계획들을 예시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시는 안 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의지 가지고 한 건데요.

전준호위원 그런 재정계획들이 비현실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뭔가 좀 더 적극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한편으로는 또 돈만 확보해 놓고 그런 협의들이 안 돼서 지금 이월되는 이월액이 상당하잖아요. 지금 총량으로만 해도 5백 몇십억인데 6백억 가까이 되죠. 특히나 계속사업들.

이 사업 만이 아니고 지난 작년 올해 이렇게 보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행정절차 이행하다가 돈을 제때에 못 쓰잖아요, 확보만 해 놓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연중에 자금배정이 시기, 시기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연초에 확보된 예산으로 예산배정, 자금배정 다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 행정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이 많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지보상 특히나 보상관련해서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예측가능한 시기들이 있어요. 협의매수해서 안 되면 일정기간이 지나야 공탁을 하든가 강제수용 하든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가늠해서 필요한 시기에 돈이 나갈 수 있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은 지금 거의 10%도 안 되는 사업 진척, 그런데 돈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계속비 사업 해 가지고 모아놓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모아진 돈이 일이 됐을 때 한꺼번에 집행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돈이 나가니까.

그래서 그만큼 돈이 그냥 묶여 있는 개념이잖아요. 우리 결산검사서 보셨어요? 결산검사 의견서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최근에 보지를 못해서요.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각 부서에서 세세하게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면 대개 이게 비효율이죠. 누가 훔쳐가는 돈 아니겠지만 은행에 넣어놓는다고 그래서 이자 크게 길러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업 못하고 이중삼중의 역효과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기획예산부서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고민하시고 있겠지만 담당부서에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한 지금 결산을 보면 하나의 개선권고사항이에요. 여러분들 별로 좋지 않은 평가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단위에서 각 과별로의 그런 계속사업들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재정계획이 필요하면 수정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계속비 쌓여 있는 돈이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있을 게 아니고 다시 일반회계 당해연도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필요한 곳에 나가게 해야죠.

아마 지금 상황에 재정소요로 보면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못하게 해도 하시려고 할 거예요. 급식예산, 복지예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결국 그런 재정 충당하려면 전반적으로 한 번 다 흔들어야 될 걸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현실적으로 보면 자기 부서 사업을 위해서 갖고 있으려고 하죠, 실제로.

그런 것을 예산부서하고 각 과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걸 지켜 볼 일이에요 말하자면.

당장 올 가을에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도 반영돼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실상을 보면 시민들을 향해서 재정이 빡빡하고 돈 없다고 하는 부분들은 자칫 생각하면 ‘가난하고 쪼들리는 안산시’ 이런 걸 상당히 심어주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 수치상으로 그렇고. 이런 부분을 이런 결산시기에 꼼꼼히 여러분 스스로가 보셔서 자기 부서만이 아니고요,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각 항목마다 얼마 쓰고 얼마 남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총괄적인 재정에 대한 안목들을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내년 예산 편성시기에는 진단된 내용으로 의회에 예산도 편성되고 제출되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행정국장 김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이 사업이 문화재 관련 그런 사업이 계속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어려운 사업이 있는데, 차제에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한 번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하고 한 번, 문화재로 지정해놓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한 번 다시 확인하고,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계속비사업이라든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그렇게 해주세요.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청사유지관리비요, 페이지 6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절감 차원에서 남은 잔액입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그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남았는데요, 그 사무관리비가 승강기 검사료, 대행료, 그 다음에 청사, 관사 시설운영비, 검사수수료, 정화조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려고 건물임대료 예산을 많이 세웠었는데요, 다른 공공시설로 사무실이 들어가는 바람에 임대료를 많이 안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임대료 절감 차원에서 이 관리비하고 운영비가 남은 거라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최중세 금년도에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육성에 보면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보상금이 좀 많은 잔액이 남아 있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희들 정원이 23명인데요, 그 23명이라는 인원 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근무인원이 1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삭감예산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걸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4명의 결원이 생기게 된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 응시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안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정원에 충족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19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런 운영의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예를 들면 이분들이 더 많은 업무를 분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주민센터에 배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소요라든가 이런 게 꼭 필요치 않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인원으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책정될 때는 몇 명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금년에는 19명으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똑같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인원을 정원에 맞춰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입니다.

박은경위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청년사업단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사항이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전국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들 자바르떼하고 같이 공동공모에 응모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한 내역입니다.

그런데 첫 해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서 그거 운영하면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자바르떼가 사업 공간이 없어서 아마 단체로 신청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 단체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용률이 좀 낮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등록된 인원이 본인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중단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지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두 군데를 저희들이 공모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바르떼에서도 예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간을 확보해서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투자사업은 잘 운영이 되고 있으십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위에 바로 보면요, 454쪽 바로 위에 또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해가지고서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거기에 남아 있는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은 저희들이 외국인자녀 3명 이상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전담시설이나 통합보육시설에 대해서, 전담시설은 3명까지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한 명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보육교사 지원을 받고 나면 보육료를 30% 이렇게 감면해줘야 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저희들 계획 인원보다 신청하는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금년도 지금 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감면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신청을 꺼리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제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를 축소하실 겁니까?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라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도비 30%하고 시비 70% 해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없앨 수는 없고요, 이게 신청에 의해서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지원을 받고 나면 보육료를 감면해줘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그런 혜택이 안 되다 보니까 꺼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요가 없으면 줄여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우선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 두꺼운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만들 때 부서별로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죠? 파일로 제출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항목별로 돼 있는 자기 부서의 그 부분을 채워서 이렇게 제출하나요?

이게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는 맞으시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프로그램이 지출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산 섰을 때 그 다음에 지출했을 때 이게 다,

황효진위원 통합으로?

○회계과장 최중세 예. 프로그램 상에 나타납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다 끝나면 결산할 때 그 버튼이 있겠죠? 완료해가지고 그거를 인쇄를 하면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황효진위원 좀 실무적인 부분이긴 한데, 요즘 페이퍼리스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종이를 낭비하지 않고, 종이를 만들지 않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전산이라든지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게끔 하는데, 혹시 제안을 좀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들고 다니기도 너무 무거워요. 이런 부분을 좀 CD로 제작이 불가능한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CD로요?

황효진위원 예.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일이 인덱스를 하는 것도 물론 몫이긴 한데 볼 때 굉장히 부서별로 비교도 하고 싶고, 예를 들면 상록구나 단원구 같은 경우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 같은 경우는 비교도 좀 나름 해봐야 되는데, 실은 이렇게 돼 있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협조요청에 거의 비슷한 건데, 우리 회계과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조금 노력해주시면 어떠실까? 불가능한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불가능하지는 않은데요, 이게 또 어차피 CD로 하더라도 이 책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황효진위원 아니 그런데 책자는 소량으로만 해놓으시고, 선택 여부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면 향후에는 위원님들한테 CD로 드릴게요.

황효진위원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종이에 익숙할지 그런 거는 제가 다 가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방안에 있어서 선택사항으로 해서 책으로 필요한지 파일로 필요한지 그게 가능하시다면 그거를 좀 방법을 한 번 모색해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이 책자에 대한 파일은 그럼 지금도 받아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드릴 수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그럼 그 파일로 저는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이걸 전부요?

황효진위원 네?

○회계과장 최중세 전부? 이 전체 파일을 다?

황효진위원 예. 그래야 제가 좀 보기가 용이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 염려하셔서 지금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제가 무슨 표정이 안 좋다고,

황효진위원 좀 부탁을 드릴게요.

○회계과장 최중세 드릴게요.

황효진위원 네. USB로 주셔도 되고요, 제 외장하드디스크에 옮겨도 되니까요 방법은 좀 해주시고요.

전준호위원 그냥 막 대답하지 마세요.

이 표대로 못 주시잖아요? 프로그램이 구동이 안 되는데.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인쇄한 것을,

전준호위원 그거는 PDF파일로 해주시면 황효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합하고 소팅해서 할 수가 없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이걸 인쇄한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드리려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자료로서 의미가 없다고요.

황효진위원 PDF파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전준호위원 PDF파일인데 그걸로 무슨 분석을 하겠어요?

황효진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달라고 그러셔서 전 드리겠다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 시스템을 아시고 말씀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했지만 엑셀을 넣어가지고 변환해서 하는 건데, 그림 파일로 주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냥 화면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캡처도 안 되고 텍스트로 비교도 못합니다.

결국 엑셀로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본예산도 다 받아보고 있는데 본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산도 책대로 주셔야 의미도 없고, 엑셀파일로 주셔야 과별로 취합해서 과 예산이 얼만지도 소팅되고 하는 것이죠.

질의를 이해하시고 답변하셔야지 막 된다고 하시면, 그거 나중에 받아놓고 나면 아무 쓸모도 없는데.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그러니까 인쇄한 이걸 전 그 자료를 드린다는,

전준호위원 그런 의미로 달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황효진위원 아닙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에요?

황효진위원 네. 엑셀파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그거는 지금 한 번 되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못 드리고요.

황효진위원 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그런 게 엑셀파일로 그런 부분이 부서별로, 그러니까 회계과 업무를 좀 줄여주시려면 부서별로 엑셀파일로 받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질의할게요.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권오달 네.

황효진위원 예산전용을 하셨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권오달 예산전용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데, 몇 페이지에 그게,

황효진위원 이 두꺼운 책에 66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예산전용 한 거 한 건밖에 없는데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맞춤형복지제도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460만원을 보육수당에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걸 전용을 했습니다.

목간 전용은 과장 전결로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660페이지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세부사업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국외교육, 공무 국외여행경비, 통계목 국제화여비 예산에 7600만원, 1억 6625만원을 전용금액으로 3000만원을 해서, 증액 3000만원 해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추모공원 건립부지 선정평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장사시설 견학, 총무과 1918, 2010년 11월 3일 이렇게 해서 승인일자 11월 7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국내여비하고 교육여비하고 관계인데요, 국외여비 예산이,

황효진위원 국외여비가 남아도시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아니, 부족해가지고,

황효진위원 부족하죠?

○총무과장 권오달 예. 부족해가지고,

황효진위원 그런데 부족한데 왜 추모공원으로 가는 것을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설명이?

○총무과장 권오달 그래서 여비에 항목이 있는데 교육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 부족한 비용을 갖다가 추모공원을 가셨다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건지?

○총무과장 권오달 문제없습니다, 그건. 법상으로,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법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법적 문제가 없어서 전용한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넘어가실 부분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데요.

과연 그러면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우리 국제화여비, 공무원 선생님들 가시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감액을 해도 상관이 없으시죠?

법적으로 문제없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그게?

○총무과장 권오달 아니, 부족하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아니 그런데 추모공원 가셨잖아요, 그 돈으로.

○총무과장 권오달 추모공원 자체가 장사시설에 대한 거는 벤치마킹이나 외국 선진 사례를 공무원들이,

황효진위원 총무과 업무가 이 장사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부서입니까? 아니시죠?

○총무과장 권오달 아니, 국외여비는 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황효진위원 풀 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이 사유가 저는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좀 이런 일은 없게,

○총무과장 권오달 어떤 추모공원 자체가, 장사시설에 대한 벤치마킹 자체는 진짜 공무원들이 많이 가서 봐야 될 시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자꾸 잘 갔다 온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세부내용 있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황효진위원 가신 분들 부서별로, 그리고 항공료는 얼마가 소요 됐고, 실제로 가신 분들 인원수랑 그 부서랑 해서 다 이렇게 제출을, 3000만원 어떻게 쓰셨는지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총무과장님은 기획예산과장님도 하셨었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금년에도 지금 말씀하신 추모공원 관련된 예산 전용한 사례가 있잖아요? 아십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 계실 적에 그랬죠? 그렇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부서에서 필요해서 요청이 오면,

전준호위원 아니, 그냥 가부만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있죠? 당초 예산편성 했던 예산 과목대로, 용도대로 써주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총무과장 권오달 그건 좀 확인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다만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써야 되는 건 확실한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가부만 대답해주시라니까 왜 그러세요?

결산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금 타당성, 어떻게 쓰라고 편성한 걸 심의하는 게 아니고 지나간 결산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2010년도 예산도 이런 모양이어서 2011년도 예산도 심사하고 또 집행하시는 과정에, 추경편성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전용사례들을 지적해서 주문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있습니다. 기억납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때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시죠? 안 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속기록을 열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막 답변하시면,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전용하셔도 된다.

예산의 이용, 전용의 의미가 그렇게 쓰라고 하는 의미입니까?

아주 불가피하게 시기적으로 예산을 새로 편성하거나 이렇게 제 용도대로 하지 못할 때 이․전용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법적으로 하자 없고 결재사항 전결사항이고 해서 쓰면 된다, 그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신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원님이 결산한다고 질의하는데 그렇게 법리적 하자 유무부터 답변하시는 그런 모습이 지금 언제 어느 적부터 되풀이되는 일입니까?

지금도 그렇게 답변하시면서 예산 쓰시고 해야 될 시기이고 시절입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죄송한데요,

전준호위원 지금 과장님네 부서만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숱해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공보관실도 한 번 봐 보세요, 그 페이지 열고.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다 광고비로 갖다 쓰고, 법적으로 하자 없으니까 그냥 다 큰소리 치셔야 되겠네요?

그럼 예산편성 뭐 하러 하고, 뭐 하러 심의 받아요?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관점을 분명히 세워주시라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관점을. 편의대로만 하시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에 있으실 때의 그런 관점, 어느 부서로 가시든 간에 일관되게 행정업무에 반영이 되고 그것이 투영돼야지, 그때그때 달라요, 세간의 흔한 말투처럼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일을 하시거나 대답을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예산의 부분들은 산하 기관이나 본청이나 따로 결산 시에 드릴 말씀이 많아서 뺐다고.

다 이런 사안들이에요, 이런 사안들.

감사 때 지적하고 시정조치 요구해야 책으로 만들어서 결과보고 하시고 그러시렵니까? 결산 때는 이렇게 그냥 답변 대충 하시고?

그런 거 아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을 안 하려고 해도 꼭 이렇게, 게 바위 지나가듯 그렇게 답변하시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진정성을 확인시켜주셔야 의회에서 새롭게 일하시는 의원님들도 그런 파트너십을 신뢰하고 그러면서 좀 일을 풀어낼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아니, 제도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결산서에 나온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준호위원 나오는데, 그런 전용들을 정말 이것이 그렇게 불가피하게 전용해야 될 사안인지를 심도 있게 따지시라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도 이랬고, 금년도에도 또 다시 그런 일들이 같은 사업에서도 되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도 받았고, 그러면 필요한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제 용도에 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시든가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거 가지고 전용했다고 하면서 한 번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민감한 사안이 돼 있는 추모공원 주민들이나 시민사회에 이렇게 예산 썼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알려볼까요, 그러면? 집행부가 이러고 있다고?

○총무과장 권오달 그런데 예산이나 회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분해서 이렇게 과목 간에, 목 간에 대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도적으로 허용한 부분이 이런 사업에다 이렇게 막 쓰라고 된 취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그럼 그걸 준수하도록 하셔야 된다니까요.

○총무과장 권오달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돈 쓰고 나서 지금 결산심의 사안이라고 그렇게 그냥 편하게 대답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면 안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안 편하게 저희가.

결산 승인 못 받는 2010년도 예산 정리 하시렵니까 그러면? 이런 사항 때문에 의회가 승인 안 해 드릴 테니까.

잘 좀 고민하셔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시고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그 자료를 받아야지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승현 그 자료는 지금 당장 되는 거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엑셀파일로, 엑셀파일로 정리 가능하세요, 그거?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맨 처음에 이 책자를 CD로 만들어서 달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저는 그 자료를 드린다고 했던 건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료는 지금 당장 되는 자료가 아닙니다.

황효진위원 검토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저희 결산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PDF파일 지금 엑셀파일로 전환되잖아요. 호환되나요?

전준호위원 여러분 프로그램에서 바로 나옵니다, 엑셀로. 회계 프로그램에서.

결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정리하는데 긴 시간 안 걸리고요, 각 해당 부서에서 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또 가지고 계시고. 취합하는데 시간 걸리시거나 하겠죠. 해당 부서에서 다 다루고 있으실 걸로 아는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황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지금 우리시 예산 재정상황 공개하는데 시민들이 보도록 오픈된 그림파일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그림파일로 해 가지고 올려놓는 그런 의미로써가 아니고 이 상황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 엑셀화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있으니까, 공보관부터 전 부서가 다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부서들만 열어서 가족여성과 확인하면 가족여성과 예산만 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활용하고 가공해서 분석하려는 의도로 요청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주시라는 거예요. 그죠?

○회계과장 최중세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은 다 여기서 보시면서 우리는 그림만 파일 갖고 분석하라면 그게 되겠어요, 말이. 일이 되겠느냐고요.

황효진위원 하나 자료요구 더 할 게 있는데요.

채권보고서 이것도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채권현재액, 발생, 소멸 현재액 해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책자에서 915페이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919페이지 거요?

황효진위원 915페이지 거요.

○회계과장 최중세 이건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는 안 하고요,

황효진위원 취합해서, 취합만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취합만 했으면 부서에서 어쨌든 내용을 줘서 그걸 취합하셨을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부서별 내용이 있으시겠네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것도 자료제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황효진위원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회계에서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봐서는 실제로 어떤 게 채권으로, 그러니까 부서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채무를 지셨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 명확하게 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최중세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죠?

황효진위원 네.

○회계과장 최중세 알았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위원님 하실 거 있어요?

김영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오전에 이거 마쳐도 되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황효진위원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부서별하고 특별회계, 기금까지 해서요.

○회계과장 최중세 결손처분 그것은 몇 페이지,

황효진위원 951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951페이지요?

황효진위원 예, 951페이지요. 이 세부내역이 지금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서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건 세정과 사항인데요.

황효진위원 그럼 세정과에 제가 질의할 때 요구할게요.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회계과장님, 69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청사유지관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그 내용인데요.

전준호위원 이 예산이 아래에 있는 신축 보수관리비하고 용도가 다르죠?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청사유지관리 중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그 두 가지가 해서 아까 답변 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청사유지보수비 때문에 진통이 좀 있었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북카페하고 앞마당 이런 부분 해 가지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그때 써야 될 돈은 아래에 있는 시설물 신축 및 보수관리비에서 써야 되는 돈인가요, 그 용도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아니고요, 그건 시설비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처럼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이었죠, 전년도에?

○회계과장 최중세 예, 북카페하는 건 그랬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이렇게 많이 남을 걸 예측하셨을 텐데 왜 이런 예산은 전용해서 안 썼을까요? 이건 전용항목이 안 됩니까, 규정상?

○회계과장 최중세 시설비는 전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럼 그 당시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편성이 가능했잖아요, 줄여서.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 당시 추경 할 때 좀 했었는데,

전준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전용이 안 되면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남을 것이 이미 예측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신규 지출 편성이 아니고 이런 예산들을 덜어서 편성이 됐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신규로 편성해서 9천만원인가 올라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연도 말인데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남을 것이 예측이 되는데 3회 추경까지 갔을 시, 그 당시에는 왜 이런 예산들을 조정해서 필요한 곳으로 그렇게 쓰지 못하셨느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 당시는 2회 추경 당시였었는데 그것을 충분히 예측을 잘 해서 그렇게 적절하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냥 많이 남았다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잘 고민하시면 적절하게 배치해서 쓰실 수 있었지 않느냐는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 그 예산이 없다고 해서 또 본예산 편성하고 전년도 거 남은 거 금액 확인해서 붙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인데 그냥 시설비에서만 남은 돈이 3천만원밖에 없습니다, 이러셨거든요.

전체적인 청사 유지관리비용은 결과적으로는 몇 배가 더 많이 남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잘 응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위원 특별회계 관련해서도 회계과장님한테 질의가 가능한가요?

○위원장 정승현 특별회계는 관련부서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님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대학동 명문거리 조성사업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위원장 정승현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용역 결과 끝마쳐 가지고 도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입찰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작년도에는 한 푼도 안 썼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1단계, 2단계 사업을 설계용역을 같이 동시에 발주할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한 푼도 안 쓸 예산을, 10억 가까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해 세웠어도, 올해 또 2억 천만원인가 더 증액해서 세웠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자체가 용역 결과에서 사업비가 당초 작년에 1단계 사업비에서 오버가 됐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설계된 용역비 가지고는 전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 자체가 2009년도 말에 예산을 세울 때는 2010년도에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세운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당초 이거 2010년도에 계획 세워서 2011년도에 이월시켜서 그렇게 하겠다고 세운 건 아니잖아요? 2010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8억 8천인가 8억 5천을 세운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한 푼도 못 쓰고 넘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부분이 용역 설계에서 사업비가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거기다 하지 못하고 1단계와 2단계 사업을 각자,

○위원장 정승현 그 상황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올해 세워도 하나도 늦지 않는 그런 사업이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국비 예산을 반반 받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광특이죠, 광특.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광특입니다.

한갑수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저희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제일 일을 잘 하는 게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연 예산을 남기는 건지,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는 건지, 계획한대로 예산안을 세운대로 100% 진행을 하는 건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이게 결산이지만 다 일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제도인데요.

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계획된 대로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게 자꾸 하고, 노력하면서 더 발전도 되고, 하여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많이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그런 자세를 과거보다는 했고, 지금은 보면 불가피하게 집행잔액들이 좀 남았는데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적기에 예산이 아까 전준호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특정 어느 부서가 일을 못 했고 잘 했고 여기서 금방 답변드리기는 좀, 하여간 열심히 이런 일이 적기적소에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어차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실무담당자들께서 일을 하시는 거지만 사회도 그렇고 공직도 그렇고요 계획안을 짤 때는 타이트하게 짰을 거고 거기에 집중해서 짰을 겁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그리고 예산 역시도 저희 의회에서 넉넉히 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지난 해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모자란 것은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주체가 있었고요,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예산결산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 의원들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국에서 다시 한번 국장님 주재 하에 예산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한갑수위원 그래서 차후에 꼭 예산을 모자라게 쓰시라는 건 아니지만 과연 계획을 세우신 만큼 적재적소에 하실 일들을 다 하셨나, 이런 부분은 한 번쯤 짚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정보통신과, 외국인주민센터, 총무과 지금 수치상으로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서류 수치인데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후 하여튼간 국장님께서 저희가 결산 과정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위원은 행정국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좋은 말씀입니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아까 말씀 도중에 끊어졌는데 그게 국비다, 도비다 해서 어차피 그것도 우리가 요청해서 된 것 아니에요?

그냥 광특비지만 그 광특비가 대학동 명문거리 조성해라, 하고 떨어진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배정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거기에 맞게끔 또 우리 시비 예산 세운 거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위원장 정승현 물론 모든 일들이 당초 계획대로 꼭 그대로 맞아 떨어진다라고는 보기 힘들죠. 하다 보면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하고 그러다 보면 또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대한 사업계획을 세우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래의 목적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결과만 놓고 보면 결국 그 예산이 광특비든 시비든지 간에 그냥 8억 못 쓰고 1년간 잠재워 놓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거기에 또 올해 사업 한다고 거기에 2억 2천 추가해서 또 예산 세워놓고, 지금 차질 없이 돼 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런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 전․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은 전용, 이용 이게 굉장히 많이 완화돼 가지고 나름 관계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 국회 같은 경우 제가 경험해 보면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았어야 돼요. 그래야 만이 이용 전용이 가능했었어요.

그만큼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용 전용도 마찬가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죠.

지금 전용 같은 경우는 각 소관 부서에 나름대로 재량권을 주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완화는 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이게 당초 계획에 목간 변경을 통해서 세항 변경을 통해서 그냥 쓰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취지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 예산을 전용해서 여기에 쓰지 않으면 이 사업에 차질이 있겠다라고 판단된다라면 당연히 남는 예산이나 아니면 후순위로 미뤄놓고 우선순위로 전용해서 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끔 쓰는 게 바람직한 예산집행이고 바람직한 효율성을 기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분을 가지고 예산 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상록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과 집행잔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87억 7443만 2천원 전액 일반회계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7%인 85억 7534만 510원으로 불용액은 2.3%인 1억 9909만 1490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29억 8256만 6천원 중 99.3%인 29억 6308만 4070원을 집행하였고, 0.7%에 해당하는 1948만 19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3억 6454만원 중 98%인 3억 5712만 8710원을 집행하였고, 2.0%에 해당하는 741만 12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7억 8043만 6천원 중 97.7%인 7억 6224만 8250원을 집행하였고, 2.3%에 해당하는 1818만 77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예산현액 46억 4689만원 중 96.7%인 44억 9287만 9480원을 집행하였고, 3.3%에 해당하는 1억 5401만 5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500만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청사유지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에 665만 277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이동 등 4개 동 주민센터에서 동청사 유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046만 3380원을, 통․반장 결원 및 회의불참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 1400만 74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예산에 결산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우리 공무원들 알고 계실 거예요.

편성하고 또 집행도 중요하지만 이걸 좀 뒤돌아보는 자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가계부 한 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심정인데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하실 때 좀 타이트하고 짜임새 있게 하시고 그러겠지만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제출해주신 자료 보더라도 꼭 여기 상록구 뿐만이 아니라 이건 시 전반에 걸친 어떤 그런 공통적인 부분이 보면 집행잔액 같은 거, 물론 남을 수 있지만, 조금씩은 남을 수도 있고 좀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좀 눈에 띄게 이렇게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3회 추경 때 좀 반납하면, 차라리 또 불용처리가 되지 않고 더 쓰여질 곳에 쓰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남겨놓는 그런 부분들, 물론 행정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 3회 추경 때 충분히 반납할 수도 있었지 않나, 이런 잔액을.

돈이 모자란 부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놓치는 수도 있을 것이고, 업무 폭주에 이렇게 시달리고 그러다 보면.

그렇지만 금액이 이렇게 좀 많고, 조금씩은 남을 수 있죠.

가령 보면 그 이유야 다 있겠습니다. 이유야 갑자기 계획이 변경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 상록구 어느 실․과․소를 불문하고, 상록구 뿐만이 아니고 행정국도 마찬가지고 시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물론 다 아끼면서 다 쓰셨고, 차후에는 이렇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 번 생각해봅니다.

특히 상록 세무과 같은 경우에 보면 좀 남았어요, 돈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1204쪽 보면, 여기 주신 걸 보면.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세무과 예산은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 성격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고지서를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요금, 우편요금 정도의 예산이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부 집행잔액이 있는 이유는 당초에 계획했던 데서 일부 조금씩,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제작하고자 했던 전체 매수에서 약간의 숫자 변동이 있다든지, 아니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절약할 수 있는 거는 절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금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영철위원 우편요금이라든가, 한 건 보내는데 얼마예요, 우편요금이요? 뭐 이런 고지서 발송하는데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이 있는데요, 정확한 거는 자꾸 변동이 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금액 나누기 우편요금 해보면 건수가 나오겠네요? 그럼 그만큼 미스테이크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편차를 좀 줄이는 방안도 좀 모색해보는 게 좋겠죠?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남았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경사 소관이라 참석을 안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 잘못 말씀드렸네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민원봉사과 정송자입니다.

민원봉사과의 경우에도 민원 보상금으로 해서 포상금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우편요금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유지비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무관리상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을 예상치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하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이런 돈을 자투리 돈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이러한 예산들이 시 전체로 모아지면 아마 수십억이 넘어갈 걸로 판단이 가요, 제 생각에는.

그만큼 쓰여질 데 쓰여 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그때 정산 정확히 하셔서 때 놓치지 않고, 불용처리 되지 않고 마지막 추경에 반납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 걸 좀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동 청사 유지관리 하면서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잔액이 남았는데요, 특히 또 여기 보면 동 청사에 대한 운영비 말고도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운영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건 어떤 성격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냥 한 예를 들어서요, 본오1동 동장님 그냥 실 예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행정업무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이렇게 나름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본오1동장 시성명 본오1동장 시성명입니다.

행정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부분에는 한 가지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상·하수도비, 도시가스, 전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저수조 청소비, 동 청사 냉방비 청소비, 동 청사 배수 수리비 등 여러 가지 항목이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항목에서 종합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잠깐만요.

동장님, 동 청사 유지관리비에서도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본오1동장 시성명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본오1동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가 1900만원대 잡혀있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1902만 7000원입니다.

○본오1동장 시성명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잔액이 517만 6500원이 잔액처리가 됐거든요, 590원이.

○본오1동장 시성명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동 행정업무지원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가 가지고서 공공운영비에서 1855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잔액이 330만 954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전에 설명하신 부분은 동 청사 유지관리에 대한 운영비 아니셨나요?

○본오1동장 시성명 네. 공공운영비에서 다 집행되는 내역이기 때문에 그게 집행 분야별로 일정금액이 남은 금액이 합해져서 그렇게 금액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동 청사 유지관리비 519만 8000원에 이 금액 300만원대가 지금 쉽게 말하면 포함돼 있다고요?

○본오1동장 시성명 별도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별도면 어떻게 다르냐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본오1동장 시성명 공공운영비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 공공요금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설유지비는 시설물 보수, 예를 들어서 동 청사에 이런 여러 가지 전기설비라든가 소방설비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런 설비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과목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를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1900만원대를 세우실 때는 어떤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세우셨지 않겠습니까?

○본오1동장 시성명 네. 전년도 사용금액 대비해서,

박은경위원 그런데 잔액이 500만원대가 있다는 것은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냥 프로테이지로 얼른 봤을 때 40%에 해당되는 그런 잔액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책정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시설물 관리를 잘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본오1동장 시성명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대개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 사용액 대비해서 그 수준 내지는 일정률을 가감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금액이 된 것은 에너지 절약 시책에 적극 호응해서 좀 많이 절약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남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본오1동장 시성명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동 행정업무지원에서 공공운영비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1800만원대 여기 책정이 돼 있다가 330만원 정도가 잔액이 기재돼 있는데,

○본오1동장 시성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차량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보험료, 자동차세, 종합검사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물 발송료,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그런 여러 가지 항목에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처음에 수립하실 때 나름대로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근거 자료를 가지고 세우셨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름대로 더 그 과정 중에서 절감을 하셔가지고서 이 잔액이 남았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좀 더 과다 계상된 건 아닌지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본오1동장 시성명 과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청사 공공운영비나 청사 유지관리비는 전년도 집행액을 감안을 해서 그 정도 수준을 세우게 됩니다.

또 그 이상 세운다 하더라도 급격히 요금 인상요인이라든가 유류비가 급격히 많이 상승됐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사항을 감안을 해서 증액을 하겠지만 특별한 요인이 없을 때는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요인으로 봐주심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러면 그만큼 많은 공무원들 노력을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여쭤보는 겁니다.

○본오1동장 시성명 예.

박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성포동도, 성포동장님, 여기에도 보면, 그냥 앉아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공공운영비가 1100만원대 책정이 돼 있는데 340만원 정도가 잔액처리 됐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도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진 결과입니까?

○성포동장 김종수 저희들도 우편발송을 해야 될 것을 문자메시지로 활용하면서 거기에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편발송 않고 문자로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는 똑같은 거죠?

○성포동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효율성이 검증이 됐다면 다른 타 동에서도 그런 방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우리 동장님 해보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인 그런,

○일동장 전무열 타 동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날리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이런 잔액이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겠네요?

○일동장 전무열 예.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나중에 예산을 책정할 때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수립 하시는 거죠?

○일동장 전무열 예.

박은경위원 그럼 2010년도의 이 결과에 따라서 올해도 반영이 돼 있습니까, 예산 세우실 때?

이런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올 본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자발송을 함으로써 경비 절감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 있는지요?

○일동장 전무열 주로 이게 우편요금입니다, 거기 남은 잔액들이. 이거는 예상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공공요금을 참고해가지고 하다 보면 조금씩 모자랄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고 한데,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다 보면 각 동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많이 하는 동도 있고 이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문자메시지 발송을 하기 시작한 게 2010년도가 처음은 아닐 거고, 그 이전부터 조금씩 진행이 돼 왔을 건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그런 결과물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동장 전무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청에서 여권도 문자로 날려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습득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거 다 문자로 날려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빨리, 시급함에 있어서 문자는 굉장히 빠른 전달효과가 있잖아요?

○일동장 전무열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문자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우편으로 발송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동장 전무열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면 이런 효율적인 예산이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동장 전무열 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조금씩, 전체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전체 금액에 비했을 때 조금 프로테이지가 30% 이상이 남으면 큰 것 아닙니까?

○일동장 전무열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1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1동장 김성남 예.

박은경위원 지금 저희한테 동 주민센터에서 통·반장 활동지원 해가지고서 잔액처리가 868만 1000원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잠깐 거기 전체 금액에서 이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잔액으로 처리된 그 예산이 44%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이 통장님들이 그만큼 어떤 회의의 참석률이 낮았고, 활동률이 저조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동정업무에 있어서 효율적인 부분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사1동장 김성남 이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은 통장 기본수당하고, 그 다음에 통장 회의참석수당, 그 다음에 반장 활동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반장 활동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많이 남는 이유가 우리 동 같은 경우는 반장 인원이 원래 281명인데 현원이 16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장 결원에 따른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통장님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른 타 동과 큰 차이가 없는데,

○사1동장 김성남 예, 거의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렇게 반장님들의 자리가 많이 비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1동장 김성남 우리 동 같은 경우는 거의 반장님들이 위촉을 해도 제대로 역할을 않고, 반장 공고를 내도 제대로 안 합니다. 통장님들이 대부분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통장님 체제로 가는데 있어서 지역 동정업무에 큰 차질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반장의 역할이 분명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기반이 갖춰줘야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사1동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요, 다른 타 동도 이런 비슷한 현안의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의 개선책이랄까 그런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반장의 수당이 너무, 연으로 해가지고 5만원인가요? 어떻게 책정돼 있는 거죠?

○사1동장 김성남 아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려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향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 반장의 역할이, 그런 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통장님만의 역할로도 이루어진다면 한 번쯤은 재정립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1동장 김성남 예. 그건 좀 깊이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2동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입니까, 사2동장님?

○사2동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위촉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도 다수가 반장의 결원에 따른 수당의 잔액 부분입니까?

○사1동장 김성남 예.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우선 하순자 과장님, 상세한 자료 너무 감사하고요.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 자료를 보고.

그런데 보니까 사망자, 그러니까 납세기피자가 꽤 많더라고요. 한 294명 정도가 되던데, 그 납세기피자에 대한 어떤, 물론 결산 관련해서이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 나름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납세기피자들에게는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시로 그 사람들에 대한 금융조회를 한다든지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거의 한 사람 직원이 그런 업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거의 한 달에도 몇 번씩 그분들에 대한 재산사항이나 예금계좌나 이런 거를 계속 조사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납세기피자들의 납세기피 이유가 그냥 무작정 ‘나는 못 내겠다.’ 이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 나는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 세금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든가 이런 상세한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분만 가지고, 그 인력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과장님께서 계실 때 좀 챙겨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행정지원과장 박광식입니다.

황효진위원 실은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있는 것이 과연, 물론 굉장히 많이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동에서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나름 절약을 하시려고 고군분투 노력을 하신 부분도 여기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총액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 게 한 18억 정도가 되는데, 그 비용 중에서 많은 부분이 실은 자산취득비가 지금 한 6억 정도가 잡혀있고, 이 지역정보격차 해소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2억, 그 다음에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5억이 잡혀있고요. 또 사무자동화 추진과 관련해서 9억 정도가 이렇게 잡혀있어요, 집행잔액이.

페이지수로는 475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 드린 부분 확인되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하여튼 정보화사업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총 예산이 7억,

황효진위원 원인가요, 이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위원장 정승현 원 단위, 원 단위.

황효진위원 원 단위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367만 4530원 정도,

황효진위원 원 단위네요. 죄송합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거 지역정보격차 해소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지금 사업 관련해서 20만 8000원 정도밖에 안 남아있다면 지금 한 6개월 정도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을 못하시는 것 아닌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이건 전년도니까요, 작년 2010년도 말 기준으로 했던 금액입니다.

황효진위원 아, 그렇죠.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결산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때는 전혀, 12월달에 결산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요 대비 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이 드신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당초 목표한 정도만큼은 우리가 실행한 걸로, 계획했던 만큼만 한 거고요.

황효진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지금 보니까 이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이게 잔액이 좀 나와 있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지금 수요파악이 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던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잔액이 공시지가 현황도 관리시스템 유지비라고 그래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40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황효진위원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40만원 정도 남아 있다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예. 1년 계약으로 해 가지고 매월 지출을 했는데 단가를 낮게 계약을 해서 잔여분이 좀 남아 있고요.

황효진위원 단가를 낮게 책정을 했다는 것은 계약 당시에 단가를 낮게 책정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유지보수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감액을 하셨다는 그런 부분인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처음에.

황효진위원 처음부터 애당초?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예.

황효진위원 그래서 40만원이 남아 있었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예, 40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면 우편물을 발송하게 되는데 금액이 한 13만 7천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이거 공시지가 홍보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2010년도에는 주로 현수막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현수막?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예. 제작을 해서요.

황효진위원 이 개별공시지가를 알아야 되는 분들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죠? 대상자의 특성이 현수막만 보고서도 개별공시지가 홍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될 만큼의 그런 대상이신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이 사업이 1990년도 초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매년 토지소유자에게는 5월 말일날 날짜로 결정고시해서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감소한 상태고요.

황효진위원 아니 이게 행감은 아니지만 현수막보다는 오히려 토지소유자에게 수시로 내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인터넷이라든지 그냥 문자 발신를 통해서 좀 절감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으실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홈페이지에,

황효진위원 홈페이지에는 당연히 되어 있겠지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네.

황효진위원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의지를 갖고 거기에 접속을 하셔야 되는 분들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은 대상자하고 이 홍보방법이 과연 현수막 가지고 되는 부분이 있을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결정통지문을 통해서 우편엽서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고려가 됩니다.

황효진위원 문자를 한 번 활용해 주시고요.

이거 기타라고 해서 지금 잡혀 있는 거 이 부분은 한 200여만원,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기타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황효진위원 기타 보상금이 아니라 그냥 기타라고 해서 행정운영 경비랑 가족관계등록 사무인건비 해서 이런 인건비 쪽으로 해 가지고 절약을 나름 하셨다는 부분인 건지?

지금 페이지수는 483페이지예요.

업무추진비를 많이 절감하신 건 아니고 인력운영비가 절감이 된 건지, 사무인건비,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483페이지에는 공공운영비,

황효진위원 지금 여비를 좀 줄이신 것 같아요. 그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지금 잔액이 여비가 좀 많이 남아 있는 편입니다.

황효진위원 그것은 어떤 여비를 절약을 하셔서,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단원구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 점검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직원들 업무추진 출장비로 해서 1인당 2만원씩 계상이 된 부분인데 출장비용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황효진위원 출장을 많이 안 가신 건가요, 그럼?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네.

황효진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출장 갈 일이 어떤 부분이 있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토지거래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점검 해야 되고요.

부동산 관련해서도 현지출장해서 이전신고라든지 신규등록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민원사례가 발생하면 현지 가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적 관련해서도 개인별로 출장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황효진위원 한 다섯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네요? 토지거래, 부동산 관련 이전신고, 민원확인, 호적관련.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또 지적관련 해 가지고 지적민원이 들어오면 현지 가서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업무 때문에도 출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실은 어느 정도 해마다 책정을 하실 때 민원봉사과에서 1년에 출장을 몇 번 정도 간다 이런 계획이 나름, 그러니까 어떤 수요라든지 그런 게 잡혀 있으실 게 아니에요.

기이 잡혀 있어서 그것을 예산에 올리셔서 이 금액을 받은 거고, 받았을 때 그 부분이 왜 이렇게 현장점검을 많이 안 나가셨다는 건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이 부분은 직원 각 과별로 기획예산과에서 기본경비로 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수요조사와 상관없이 구청에 이렇게 민원봉사과에 주는 여비조로 이렇게 딱 배정이 돼서 나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업무적인 것도 고려가 되고요, 또 기본경비로 산출해서,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다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 여비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0만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아 있으시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 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청이 어떻게 보면 현장과 정말 직결된 그런 곳이잖아요. 특히 구청에서도 민원봉사과가 가장 현장과 직결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렇다면 현장 확인을 많이 안 나가셨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된다면 그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나름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부서별로 그냥 구청이나 이런 데에 일관되게 배정을 하는 문제라면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건의를 드려야 되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의 발생빈도에 따라서 출장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빈도가 다른 해에 비해서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민원종류별로 예를 들면 토지거래 민원인지 부동산관련 민원인지 이전신고 관련 민원인지 호적 관련인지 지적 관련인지 분류를 하고 계시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2009년하고 2010년 산출된 내역 있으시죠? 그 건수별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황효진위원 없으신데 그걸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나요?

예산편성 하게 될 때 소관부서에서도 그렇고, 기획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지난 3년 단위 지출에 근거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방 우리 황효진 위원께서도 국내여비 관련해서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통상적인 평균 여비 출장비는 이런 정도라 예측하고 3년간 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해에 따라서 출장건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어서 결국 이렇게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되는데, 본청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과 굳이 우리 구청에 있는 공직자들을 비교한다면 사실 본청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은 주어진 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만 역할을 하면 된다고 볼 때 우리 구청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는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을 직접 대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여러분들이 받는 일에 대한 업무적 성격이랄지 또 업무에 대한 과부하랄지 그런 부분들이 훨씬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에는 어쨌든 이 결산서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 결산을 세울 때 올 말쯤에 이 결산서를 한 번쯤 참고하셔서, 아까 우리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회 추경시에 부득이하게 반납해도 크게 문제없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만 얼마가 됐든지 간에 반납하면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결산서를 한 번 참고해서 업무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차질없도록 그렇게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통반장에 대한 부분들도 대다수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렇다고 일정부분 통반장 수를 제한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통장에 대한 예산은 거의 큰 차질 없이 변화 없이 아마 집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 반장에 대한 수당이 문제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것은 각 동마다 대동소이하게 문제가 있을 텐데 반장 수당에 대해서도 금방 여기 2개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 동에 비해서 많은 액수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위 반장 정수를 다 채워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산술적 평균을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요구를 해야 될 것인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은 어쨌든 이것은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해서 인원 곱하기, 몇 회 곱하기, 얼마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이지만 실질적으로 반장의 경우에는 정원 자체를 다 채우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인원 그리고 전년도 인원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편성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원구청 준비를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단원구청장 임철웅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단원구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87억 9,563만 5천원으로 전액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4%인 86억 5,603만 4,760원이며, 총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1억 3,960만 24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32억 6,194만 3천원 중 99%인 32억 2,856만 7,18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인 3,337만 5,820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3억 9,728만 2천원의 예산현액 중 98.7%인 3억 9,218만 5,030원을 집행하고, 1.3%인 509만 6,9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8억 4,892만 2천원의 예산현액 중 99.1%인 8억 4,093만 8,82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0.9%로 798만 3,180원입니다.

와동 등 12개 동 주민센터는 42억 8,748만 8천원의 예산현액 중 97.8%인 41억 9,434만 3,730원을 집행하고, 2.2%인 9,314만 4,2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500만원 이상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등 구청 3개 부서에서는 500만원 이상 불용액이 없으며, 12개동 주민센터 중 대부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및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 운영경비 집행잔액 626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이 잡혀 있던 행사 관련해서 일반보상금이라고 예산 잡으셨던 부분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절감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행사를 덜 하신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황효진위원 566페이지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황효진위원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이것은 작년에 상반기에 지방동시선거가 있어 가지고 행사를 저희가 못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런치콘서트라고 저희가 분기별로 6회 정도 지금 연에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3회만 실시하고 상반기 중에는 한 3회 정도를 런치콘서트 하는 연주자들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절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다음에 그 예산 세우실 때 이 부분을 다음부터는 다운된 금액으로 책정을 하실 건가요? 이번에만 특수하게 그냥 그 부분을 절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렇죠. 작년에만 그런 선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또 선거도 있었고 작년에 천안함 사건 이런 게 상황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행사를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아, 선거랑 천안함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한 40만원 돈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기관으로 나가야 될 돈이 내지는 무슨 사유로 이게 잡혀 있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민간위탁금이 몇 페이지가 되죠?

황효진위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이 부분은 저희가 연 4회에 걸쳐서 국경일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태극기를 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저희가 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데 위탁 주고 남은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매년 위탁을 하시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매년 하시는 데에서, 물론 금액이 100만원 단위가 아니긴 하지만 위탁하시는 금액이 늘 고정된 금액이 나가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저희가 예산은 800만원 세웠는데 위탁이 1회당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760만원 정도 되고요, 잔액이 39만원 정도가 이렇게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제가 확인을 못해서, 가로기 및 게양용기 유지관리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게양은 따로 하고, 유지관리는 또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게양하고 유지관리까지,

황효진위원 같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제가 모 언론사에서 본 내용에 의하면 태극기 관련해서 봉사단체인가요? 그 부분하고는 상충되는 게 없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저희는 그래서 위탁을 주는 부분이 우리 안산시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줘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새마을지회에 주는 것은 아는데 혹시 이 부분이 좀, 그러면 2009년 결산하실 때도 이런 40여만원 정도가 이렇게 남아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2009년도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대부분 예산이 그 차이가 40만원이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 드리긴 그렇고, 그렇게 별로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황효진위원 죄송한데요, 우리 과장님 이 태극기 관련해서 새마을봉사회에 기이 나갔던 위탁금 관련해서 자료를 갖고 계시면 한 3년치, 2008년부터 2009년, 10년 이렇게 해서 3년치 것을 좀 받아왔으면 합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 자료는 통계로 해갖고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국제화여비가 지금 한 35만원 정도 남아있는 건 어떤 사유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해마다 이렇게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어떻게 해마다 가시죠, 구청에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구청에 예산이 상록구도 편성돼 있고 저희 단원구도 똑같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록구 선임 구에서 계획을 잡아갖고 저희하고 인원수 똑같이 같은 여행지하고 이렇게, 대상자들은 구청이나 동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런 모범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가는 연차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출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상록구에서 계획을 세우면 단원구에서는 계획 세울 때 의견 반영하거나 그런 부분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당연히 반영 같이 하고,

황효진위원 가능한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상록구에서도 지금 국제화여비가 남아있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아마 인원수도 똑같아 가지고 동일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황효진위원 집행잔액 남은 그 근거서류를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민원봉사과장 오철근입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잠시만요.

행정지원과장님 이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황효진위원 사실 해마다 우리 생활민원사업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직결된 그런 문제들, 평상을 놔주신다든가 운동기기 놔주시고 이런 것도 이 비용으로 하시는 것 아닌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맞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왜 이게 한 100만원 돈이, 지금 95만원 돈이 남아있는데, 97만원 돈이 남아있는 거죠? 이거는 왜 남아있는 거죠?

지금 시설비로 남겨놓으신 건 이월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568페이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아니죠. 그게 집행잔액인데,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중에서,

황효진위원 시설비로 95만원 돈이 남아있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95만원인데요,

황효진위원 이걸로는 뭘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로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생활민원인 도로보수라든지 아니면 배수로라든지 아니면 운동기구, 예산집행하고 또 설계해서 잔액, 또 계약하고 남은 잔액, 잔액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남은 예산을 총 마지막까지 쓰고 더 써도 되는데 금액도 적고 그래갖고 부득이하게 예산집행 잔액으로 사실 남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좀 설명이 수긍이 그렇게 빨리 되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왜냐하면 이 95만원 돈이 그렇게 작은 금액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좀 가급적이면 이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잔액이 없게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려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가 동에서 그 절차는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운동기구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발주를 계속,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12월, 11월까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이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사실 100만원 이하지만,

황효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과장님 그러면 이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하시면서 굉장히 동별로 사실은 설치해달라는 게 비등비등 하고, 또 도로포장이라든지 굉장히 사유가, 그러니까 나름 이 사업으로 쓰시는 항목들이 어느 정도 분류가 돼 있지 않으실까요? 돼 있으시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분류가 돼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그 분류돼 있는 것을 한 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황효진위원 어느 사업이 대략적으로 1000만원이 들고, 어느 사업은 대략적으로 한 2000만원이 들고 이런 소요되는 예산금액 있으시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황효진위원 거기에 의해서 세우시는 거니까, 본 위원이 사료하기에는 이 결산시간이 중요한 것은 실은 이 결산 부분을 잘해야 다음에 예산책정 할 때 만약에 이 95만원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으로 1억을 더 증감을 해야 될 필요성의 근거가 되려면 그런 틀이 맞게끔 만들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소액이긴 하나 그런 부분을 좀 계산을 하려면 그런 근거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분류하신 거를.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저희가 편익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분류사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분류사항에는 꼭 그 금액이 같이 좀 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남았네요? 이거는 왜 남아있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초소운영비가 예산액이 한 1억 1800만원 정도 서있고요, 거기에 1억 1700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출했고, 야식비에 대해서는 1억 1800만원 정도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1억 1700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지출을 해갖고 한 12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고, 피복비는 5390만원이 예산에 돼 있는데 저희가 지출이 5325만원 정도 해갖고 한 60만원 정도 피복비 지출잔액이 발생된 거고, 장비기구 구입 같은 것은 한 630만원 되는데 전액 지출한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한 300만원이 그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지출잔액에 관한 세부내용을 좀 제출해주십시오.

가능하시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황효진위원 청사유지 관련해서 한 13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쓰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우리 상록구청에 의견개진이라도 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청사 유지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효진위원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57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황효진위원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저희 청사유지 운영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무인경비 용역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라든지 또 아니면 각 당직실 및 사무실에 정수기 임차해서 관리하는 임차비라든지 아니면 소방시설 자체 점검 대행료,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전기안전이라든지 소방 이런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큰 6900만원 정도가 당직실 침구세탁 및 당직하는 우리 구청의 수당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출해갖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잘 들었는데, 당직실 침구세탁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거는 소모품 격이고요, 제일 큰 게 당직실 운영에 따른 직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수당 주셔야 되는데 수당 안 주신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아니요, 수당은 다 주죠.

황효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당직을 많이 안 서셔도 될 만큼 우리 구청이 어떤 중요한 자산이나 그런 물품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수당이 기이 잡혀있는 게 있으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수당은 전체 다 지급한 거고, 지금 정수기 임차료 부분이 있는데 거기 한 36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황효진위원 그건 36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거기서 조금 예산을 절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이 한 230만원 되고, 잔액이 한 12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이라든지 또 상수도요금이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또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부분,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한 1억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이 한 1억 800만원을 했는데 거기서 한 400만원 집행잔액이 남는데, 집행잔액은 뭐냐 하면 에너지 절약 차원이 상당 부분 있다고, 전기요금을 좀 절약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주된 게 정수기 임차비하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청사 공공요금에 대한,

황효진위원 상수도비 뭐 이런 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황효진위원 아까 수당 관련해서는 기이 예산 책정하실 때 그 계획서하고 그 수당내역, 그러니까 수당을 집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잔액이 남은 거죠?

그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행정지원과는 이 정도로 하고요.

민원봉사과장님, 실은 상록구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민원봉사과는 그 부분이 조금 해당이 되는지 한 번 질의를 할게요.

개별공시지가 운영에 있어서 100여만원 돈이 남으셨잖아요?

577페이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부동산 중계,

황효진위원 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577페이지에,

황효진위원 577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관리로 해서 100여만원 돈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 아니신가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다르신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제작 이걸 말씀하신 겁니까?

황효진위원 운영.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100여만원 정도 남으셨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황효진위원 그게 왜 남았는지, 현장을 안 가서 출장비 때문에 남으셨는지, 뭐 때문에 남으셨는지?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50만 1700원,

황효진위원 수수료가 50만원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거기 남은 게 50만 1700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40만 3200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황효진위원 수수료라는 것은,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하면 표준지가 우리 단원구가 851필지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토지수가 4만 9650필지고요.

그거 나누기해서 검증 필지수가 약 한 3만 9570필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곱하기, 그 단가가 3만 9800원 곱하기 부가가치세 1.1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황효진위원 과장님 훌륭한 설명 너무 감사하고요. 그 자료를 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 게 상록구하고 이거는 좀 한 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제가 자료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황효진위원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수수료를 아끼신 거니까 너무 이건 정말 감사할 일이고요.

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도 어쨌든 절감을 하신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그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요 529만 2000원 본예산 중에 지출해서 40만 3000원이 남은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를 제가 지금 이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단원구하고 상록구 양 구청이 실은 기이 똑같은 내용으로 결산을 하시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 결산을 하시는데 있어서 설명을 양 구청에 동일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에 있어서 단원구청이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상록구에 제안이라든지 건의를 드려야 되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단원구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시는 부분이 이런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를 절감을 하신다거나 예를 들면 수수료를 이렇게 50만원 절감하시는 그런 부분은 상록구에 충분히 건의를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소상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알았습니다.

지가현황도 관리시스템 유지비 해가지고 40만 3200원은 4건으로 해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4건 해서 488만 800원 집행해가지고 집행잔액이 40만 3200원 남았습니다.

그건 4건입니다.

황효진위원 4건이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그 위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5건이고요.

황효진위원 아니 그래서 그 상세내용을 저한테 좀 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알았습니다.

황효진위원 아까 민원봉사과에도 얘기를 한 부분이 실은 구청에서, 특히 또 민원봉사과가 굉장히 주민 체감도가 높은 그런 부서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황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현장 확인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하셔서 출장비를 아낀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수수료를 아낀다든가 이런 에너지절감 차원에서의 상하수도 그런 요금을 아끼시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서 우리 구청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세무과장 서근식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제 질의를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황효진위원 이 체납세 현장징수 관련해가지고 18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운영비를 아끼신 건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180만원이요?

황효진위원 581페이지를 봐주세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체납세 현장징수가 총괄해서 180만원이고요, 그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거의 공공요금하고 여비 이런 쪽으로 조금씩 남는 게 총 합쳐서 18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많이 남은,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이 사무관리비 84만원 정도가 줄여진 것은 어떤 부분에서 절감을 하신 거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사무관리비하고 일반 기타 보상금에서 97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체납차량을 끌다 보면 견인차량이 있습니다. 견인차량이 있는데 그 견인차량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 직원들이 가서 거기서 견인차량을 현장에 가서 불러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절약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납차량을 외부 부산이나 경남 같은 데서 이렇게 오면 직접 거기서 이송을 해오거든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체납차량에 대한 견인비용이 2009년도보다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절약되는,

황효진위원 2009년에 입각해서 2010년에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게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다?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장거리 체납비용이 덜 발생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시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박은경위원 페이지 569쪽입니다.

초지동 의료시설부지요,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 재료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초지동 의료부지 내에 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장비 임차료라든지 토지에 대해서 중기라든지 처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 임차료 들어가고, 또 정리라든지 콤바인 작업을 이렇게 실시하게 됩니다. 그 후에 씨앗 종자구입비하고 비료를 구입한 부분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건 절감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조금 과다 계상된 부분입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절감을 저희가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씨앗 종자나 비료 이런 거 그러면 구입을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종자를 구입함에 있어서도 조금 단가를 좋고 좀 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많이,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30% 이상, 거의 40%에 육박하는 그런 잔액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조금 예산을 수립하실 때 좀 예산에 있어서 과다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절감 차원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11년도에도 이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거기에는 이게 반영이 돼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2009년도에요?

박은경위원 아니, 이게 10년도 예산이잖아요. 11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2010년도에는 그 의료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작물을 안 심고,

박은경위원 아니, 11년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2011년도에는 작물을 안 심고 거기는 주말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주말농장으로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박은경위원 그럼 이 부분은 빠져있겠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박은경위원 그래도 주말농장 하는데 기본적으로 장비가 들어가 가지고서 터를 이렇게 닦거나 그런 걸 해야 되지는 않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주말농장을 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박은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걸 다 이전을 하신 거네요, 업무이전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분양하고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573쪽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거기 유통 관련 업소 지도단속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1140만원 잡혀 있다가 집행잔액이 354만 1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이 부분은 저희가 275만원 3대 해갖고 게임기에 대한 보관료, 컨테이너박스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3대를 임대하는 걸로 해갖고서 한 90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임대를 하지 않고 단원경찰서에서 불법 게임 압수물을 단원경찰서 장소가 있습니다.

임대를 하지 않고 저희가 하는 거는 차량을 갖다가, 불법 게임기가 있으면 차량만 저희가 임차를 해갖고 단원경찰서 보관 장소에다가 갖다 주고, 컨테이너박스를 임대하지 않고.

그리고 바로 단원경찰서에서 어떤 수사가 종료되면 게임기를 갖다가 한국자산공사에다 바로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컨테이너박스를 임대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차량 임차비만 드는 걸로 해서 그렇게 절약이 많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원래 그 컨테이너박스 임대료로 얼마를 책정하셨는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월 27만 5000원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27만 5000원 해가지고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래서 3대 해갖고 12월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잔액처리라는 말씀이십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그렇게 당초에는 하려고 그랬는데 한국자산공사에서 바로 수거를 해가고,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하는 일은 불법 게임오락기가 있으면 그걸 그냥 차량만 임차를 해갖고 단원경찰서에 갖다 주는 걸로,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올해는 그래서 차량 임차비로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2011년도는.

박은경위원 그럼 향후 계속 차량 임차료만 계상이 되겠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그래서 그 잔액이 많이 발생,

박은경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불법 게임오락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단속의 양이, 횟수가 점점 느는 중입니까? 아니면 주는 추세입니까, 불법게임장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한 동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바다이야기 이런 사안들이 많이 있어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 없어지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작년부터 요즘은 조금, 단원경찰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동향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늘어가는 그런 추세인데,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차츰 그런 분위기라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속 나가실 때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항상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저희가 수시로 하고 정기점검도 분기별로 1회를 하고, 또 불법 오락기 단속 이런 부분은 제보사항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저희 직원이 6급하고 직원 2명이 있고, 단속을 하게 되면 저희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나가고 대부분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저희 행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무래도 경찰력이 동원이 돼야 만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나갈 때는 단원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부1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고잔2동, 원곡본동, 선부2동 다 관련된 부분인데요. 통반장과 관련돼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선부1동 여기 보면 통반장 활동지원비 해 가지고 1억 4676만원이 책정됐다가 잔액이 277만 1960원이 잔액처리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잔액이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통장님들의 활동과 관련된 부분입니까?

○선부1동장 이희평 예, 선부1동장 이희평입니다.

저희가 통반장 활동비가 반장이 조례상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37명으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통장님들이 일부 참석을 못 하셔서 못 드린 것하고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사실 반장님들이 200여분이 위촉이 돼야 되는 데도 63명이 지금 결원이지 않습니까?

○선부1동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동정업무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선부1동장 이희평 글쎄 동정업무에 대해서는 반장님들을 활용하시는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의견을 드려서 반장을 위촉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미디어라든지 이런 거 뉴스를 접할 기회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반장의 활동이 그전보다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반장이 없이 통장님들만으로도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의 활동만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사실 반장님들을 위촉하는 데도 사실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자리만 두고 예산 성립 해 놨다가 다시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몇 몇 동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에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반장 위촉에 있어서는 좀 더 고심을 하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부1동장 이희평 반장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여기에 계신 동장님 말고도 다른 분들도 동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반장 위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조례도 개정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고심하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선부1동장 이희평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대부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타 동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아 있는데, 물론 아까 구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주민자치위원 수당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이 있어 가지고 그랬다고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기 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부동장 이재성 주민자치위원들 직업분포도를 보면 농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포도작목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기 시간에 관계없이 참석을 잘 하시는데 농번기라든지 포도에 바쁠 때는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석수당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현실적이고 지역적인 그런 특색상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 65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쉽게 말하면 626만 6천원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위원,

○대부동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상금 429만 5천원은 어떤 내용이시죠?

○대부동장 이재성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보상을 해 주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프로그램 자체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그렇게 조금 덜 썼기 때문에 이것은 실비보상금 잔액입니다.

박은경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가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부동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대부동장 이재성 그래서 올해는 프로그램도 좀 더 자치위원들이 기존에 했던 자치위원도 많이 교체됐고 그래서 새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자치위원들을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자원봉사자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죠?

○대부동장 이재성 자원봉사자가 지금 한 네 분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 수립하실 때 네 분을 전제로 해 가지고 수립하신 거예요?

○대부동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도 네 분이 그렇게 활동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대부동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살기 좋은 대부도 만들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264만원이 책정됐는데 잔액이 114만원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거의 40% 이상이 남아 있길래 어떤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부동장 이재성 이건 저희가 대부도에 유원지라든지 이런 데에 임시화장실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료비를 사주고 공공근로인부 3명을 고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재료비를 좀 많이 남긴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청소용품이라든지 화장지 이런 거 말씀하십니까?

○대부동장 이재성 예, 그런 걸 얘기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이용자수가 적은 건지, 아니면 개방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건지?

○대부동장 이재성 제가 보니까 이용객은 우리 휴가철 그때가 많이 있고 겨울 그런 때는 이용률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유로 해서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액수는 얼마 되지만, 금액은 적지만 이런 부분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부동장 이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대부동 주민센터에 보면 동 청사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에서도 400만원대가 남아 있는데 이게 절감의 차원입니까? 아니면 과다계상입니까?

○대부동장 이재성 대부도는 그렇게 과다계상보다도 건물 자체가 좀 노후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재료비 같은 것을 아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긴 걸로 그렇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건물 노후화 때문에 3천만원대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에너지효율이라든지 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대부동장 이재성 예. 저도 사무실에 에어컨을 안 켜고 문만 열어놓고 지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동장 이재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고잔1동장님,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이죠?

○고잔1동장 박재근 지금 현재 23명입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287만 5천원이 남았는데요. 그러면 25명에 대한 예산편성에 의한 2100만원이지 않습니까?

○고잔1동장 박재근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잔액이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 25명을 채우지 못한 2명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반영이 된 건가요?

○고잔1동장 박재근 287만 5천원 말씀하십니까?

이민근위원 네.

○고잔1동장 박재근 그것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그래 가지고 그것은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 지금 현재는 6명인데 유동적이 있었습니다. 4명부터 5명 그때 채용을 못한 기간에 대한 잔액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23명인데 수당에 관련된 부분은,

○고잔1동장 박재근 저희가 776만원이 사무관리비에서 남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에서 인원이 2, 3명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매달 7만원씩 지급하는 게 지급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한 600여만원이 남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관련비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770만원이 남은 겁니다.

이민근위원 임시회는 몇 번 하셨죠?

○고잔1동장 박재근 임시회는 두 번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매월 한 번씩 12번에 14번이네요?

○고잔1동장 박재근 예.

이민근위원 14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 수당에 관련돼서 6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고잔1동장 박재근 예. 회의참석을 안 하면 저희가 참석이 안 된 분들은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3명이라고 그래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 안 한 사람들은 빼고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개모집 했지 않습니까?

○고잔1동장 박재근 예.

이민근위원 공개모집할 때 어쨌든 간에 참여를 통해서 동 발전을 이뤄낼 수 있잖아요?

○고잔1동장 박재근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저번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 평가표에 의해서 이번에 위촉하실 건가요?

○고잔1동장 박재근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평가표가 다 있나요?

○고잔1동장 박재근 평가표는 시에서 내려온 샘플이 있어 가지고 그게 저희가 추가를 해서 심사위원 의견을 넣어 가지고 거기서 평가표가 만들어져서 저희가 위원을 구성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시에서 공통적으로 내려보냈나요? 아니면 저번에 자료 제출할 때 고잔1동 같은 경우에는 역할, 구체성, 애향심, 봉사실적, 거주기간, 심사자 의견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했는데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잔1동장 박재근 예. 거기에다가 저희가 별도로 심사의견 해 가지고 20점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샘플로 내려온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거기에 심사자 의견란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약간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심사자 의견란을 20점을 저희가 이번에는 평가표에다 삽입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어떤 목적은 어쨌든 2100만원이 25명에 대한 7만원 곱하기 12달 2100만원을 편성해서 예산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600만원 정도라고 하면 미집행된 프로테이지가 25% 근 30%가 되지 않습니까?

○고잔1동장 박재근 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동정을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고잔1동장 박재근 예.

이민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공개채용에 의한 주민자치위원 모집할 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담아져 있냐는 얘기죠, 사실.

○고잔1동장 박재근 이번에 저희가 심사위원을 단체장님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넣어 가지고 실제로 참석할 수 있으신 분, 그러니까 사람을 세밀하게 보고서 참석여부를 굉장히 중시해서 이번에는 선발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번에 교체대상이 몇 명이셨나요?

○고잔1동장 박재근 교체가 저희가 20명 교체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지원자는 몇 분이세요?

○고잔1동장 박재근 30명에서 5명은 연임되고 5명 탈락시키고 20명 교체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후에 의정활동 자료로 주민자치위원 평가표를 요구하면 어쨌든 그 평가표에 의해서 위촉이 된 거고, 평가점수가 낮은 분이 위촉이 안 된 거네요?

○고잔1동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선부2동장님은 얼마 남으셨나요? 주민자치위원 수당 관련돼서요.

거기서 말씀하시죠.

○선부2동장 변한식 수당 다 나갔습니다.

이민근위원 다 나갔습니까?

○선부2동장 변한식 네.

이민근위원 비결이 있나요?

○선부2동장 변한식 거의 참석을 대부분 다 하고요, 예산은 25명을 현재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민근위원 어쨌든 25명을 초과할 수는 없잖아요?

○선부2동장 변한식 네.

이민근위원 주민자치위원이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고문,

○선부2동장 변한식 위원이 안 나왔는데 고문이 나오는 경우 있고,

이민근위원 임시회는 몇 번 하셨어요?

○선부2동장 변한식 임시회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안 했습니까?

○선부2동장 변한식 제가 가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임시회를 한 번도 하지 않고 12번을 했는데 25명을 다 충족시켰다?

○선부2동장 변한식 제가 작년 6월 20일자로 갔는데,

이민근위원 그러면 25명이 아닌 28명을 집행한 건 아니겠죠?

○선부2동장 변한식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의원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고문으로 참석하지만 회의할 때마다 보면 25명을 다 충족시키는 경우는 극히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면 수당의 부분에 있어서는 잔액이 거의 없단 얘기죠.

그래서 다른 동에 비해서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건지?

그러면 참여에 대한 기준이 회의시간이 7시다, 그러면 어디까지 적용을 시킵니까?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오면 서명하고 참여에 대한 부분 인정합니까? 아니면 회의가 끝난 후에 식사장소를 갔는데,

○선부2동장 변한식 회의 끝나기 전까지.

이민근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참석현황이요. 자필서명이 돼 있을 텐데요, 25명에 대한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부2동장 변한식 네.

이민근위원 이번 주민자치위원이 몇 분 바뀌세요?

○선부2동장 변한식 저희가 7명이 남는데요, 전에 했던 위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비쳐보면 물론 조례상에 연임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개채용을 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목적에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면 25명이 회의에 다 참석할 정도의 그런 구성원이면 좀 아쉬움이 있겠습니다. 교체되는 것에 대해서.

○선부2동장 변한식 이번에 참여한 것은 기존의 위원은 아예 신청을,

이민근위원 몇 분이 신청하셨어요, 그러면?

○선부2동장 변한식 하기는 23명 했다가 2명 포기하고 21명,

이민근위원 21명 위촉하시고 기존에 계셨던 분은 두 분이시고 신규위촉이 21,

○선부2동장 변한식 두 분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은 포기했습니다.

23명 신청했다가 21명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위촉을 21분 하셨다는 얘기예요?

○선부2동장 변한식 예.

이민근위원 25명 하지 않고?

○선부2동장 변한식 예.

이민근위원 총 지원자가 23명?

○선부2동장 변한식 예.

이민근위원 왜 그렇죠? 지역에 어떤, 다른 지역은 넘쳐서 굉장히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선부2동장 변한식 거기는 다세대 지역인데 아파트도 거의 서민아파트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위원들이 취소하신 부분이 7명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거의 안 하고 있다가,

이민근위원 동장님 말씀하신 거는 조금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내용이 연임규정에 들어가지 않는 분이 7분이신데 그 중에 두 분만 위촉을 할 대상자로 정해졌다고 하시잖아요?

○선부2동장 변한식 신청을 했죠.

이민근위원 신청을 다섯 분은 안 하시고?

○선부2동장 변한식 네.

이민근위원 회의참석을 100% 하시는데 안 한다는 것도 굉장히 웃깁니다.

○선부2동장 변한식 100%가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못 올 경우에는 고문이 오십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고문이 세 분이시잖아요?

○선부2동장 변한식 네.

이민근위원 어쨌든 25명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지만 주민자치위원수가 22명이고 고문이 3명 참여하면 25명에 대한 예산집행이 가능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도 고문으로 참여하는 각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비쳐봐서는 절대적으로 25명을 충족시키는 달이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선부2동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 있다라고 인정함에 또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렇게 참여를 잘 아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여덟 분이 되는데 연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런데 두 분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잔2동장 변한식 자치위원님들께서 끝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모임을 갖기로 한 모양이에요.

이민근위원 주민자치위원에 선임 안 되신 그분들이 또 다른 모임을,

○고잔2동장 변한식 예, 다른 모임을,

이민근위원 그게 바람직한가요? 굉장히 웃긴 거,

○고잔2동장 변한식 사적인 모임이니까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동장님이 핸들링 할 수 있는 영역의 모임은 아니지만 또 다른 어떤 동을 이끌어 가는데 또 다른 이상한 형태의 모습이 나올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하여간 자료 부탁드리고요.

대부동장님,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주민자치위원 몇 명 신청하셨습니까?

○대부동장 이재성 저희가 총 고문님 포함해서 고문이 3명이고요, 현원이 25명인데 총 29명이,

이민근위원 고문 빼고 주민자치위원 29분이 신청하셨어요?

○대부동장 이재성 예, 29분이 신청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위촉은 몇 분 하세죠?

○대부동장 이재성 그래서 고문 3명, 위원 25명, 28명.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고문 빼고 지원자가 26명, 29명?

○대부동장 이재성 29명입니다. 전체가 29분이 하셨는데요, 그 중에 자치위원으로 신청하셨다가 자치위원은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25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격되시고 그런 분을 빼고, 그 다음에 인원이 남기 때문에 한 분을 고문으로 추천을 했어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원자는 다 수용하신 거예요?

○대부동장 이재성 예. 지원자를 다 수용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공개채용의 취지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동장 이재성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공모하는 공개채용의 취지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채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에는 공개채용을 통해서 목적에 의한 구성원을 맞추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대부동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은 절대적으로 인정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결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단 얘기죠.

○대부동장 이재성 그것은 아까 말씀,

이민근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기타 등등 보면 주민자치 미래경영센터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대부동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건 한시적이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공개채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좀 더 참여와 활성화를 담보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대부동장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이 이번에 중족이 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부동장 이재성 네, 이번에 충족을 다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29명 지원하셨는데 다 담아내면 과연 그 부분이 맞는지, 어쨌든 공개채용 평가표는 있으세요?

○대부동장 이재성 이번에 평가를 하지는 않았고요,

이민근위원 평가하신다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잖아요.

대부동 거주기간, 봉사활동 경력, 대부동의 유래 및 현안사항에 대한 이해도, 직업 및 공분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비전,

○대부동장 이재성 글쎄, 그 인원수가 거의,

이민근위원 같다라고 해도 만약에 평가표에 의해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인원을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고 15명이든 17명이든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들이 좀 더 나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제에 깔리지 아니하면 공개채용에 대한 의미는 없는 거죠.

조례에서 담보로 하는 연임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인 것 같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물어본 거고요.

○대부동장 이재성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실 구청장님 제가 이거 통장에 관련된 부분하고 주민자치위원 공개채용 평가표를 행감 때 요구했던 의미는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고민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어쨌든 제도에 의해서 연임이 해당되는 시점, 이때 우리가 평가표에 의해서 공식적인 형태의 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좀 지키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해보고자 해서 요구했던 거거든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냥 했다라고 하면 좀 맞지 않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맞는 지적이십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사실은 이번 행감이 끝나고 이후에 의정활동 자료로써 지원자 현황과 위촉 그 다음에 평가표 이 부분을 요구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접근할지는 저도 좀 고민스럽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충족되고 제도권 안에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그렇게 좀 차후에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저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긴급재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원곡본동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본동장님.

○원곡본동장 황길성 네.

한갑수위원 우선 오늘 아침까지 재해지역 다니시느라 고생하신 건 제가 치하 드리고 감사히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도 제가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신길 구 원곡역전 앞에 배수펌프장이 있는 곳은 침수가 다행히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 아래로, 배수펌프장이 아마 거기는 없는 것 같은데 거기는 아직도 그냥 바다입니다, 바다. 아주 잠겨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극단의 지금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신지?

어차피 들어오신 김에, 제가 원래 방문해서 여쭈어야 되는데 오신 김에 한 번 여쭙겠습니다.

○원곡본동장 황길성 원곡본동장입니다.

거기는 지역적인 그런 취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천에 물이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 농지 침수 상황이 이렇게 조속히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 문제는 사실 시청 건설과 하천담당께서 그 부분에 내용을 잘 알고, 일부 또 작업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사실 없었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 지역 대표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러면 거기 펌프장 시설이라도 해서 응급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금번 침수에 대해서는 우선 흙탕물에 지금 며칠 동안 이렇게 잠겨있으면 피해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벼가 펴가지고 그렇게 됐다면 심각한 문제지만, 지금 아직 벼는 펴지는 않았더라도 흙물이기 때문에 며칠 동안 잠겨있으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선 물을 좀 퍼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재난관리과 기금으로 해서 대형 용량의 펌프를 좀 대여를 해서라도 우선 빨리 물을 좀 하천으로 퍼야 되겠다는 그런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H공사 쪽에서도 지금 대비를 해서 대형 펌프 2개를 임차해왔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사용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워낙 이동하고 이러는 부분이, 또 거기에 포크레인 장비가 들어가고 설치하는데 또 하루가 걸리고, 또 회수할 때 그걸 갖다 그 자리에 놔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구청하고 재난관리과하고 해서 우선 펌프 2대를 임차를 신속히 해서 우선 응급적인 상황으로 지금 침수돼 있는 논의 물을 펌핑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구청장님,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열심히 해주시고 민생에 가장 가까이 가주시는 건 아는데요,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기 전에 그 피해지역을 가본 결과 어떠한 대처가 없어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일반 공단에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행정에서 손 놓고 있는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한갑수위원 그래서 지금 원곡본동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우선 긴급사안인 만큼 구청장님 주재 하에 이것은 바로 빠른 대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그건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작년 10월달에 구청장에 임용되면서 제일 먼저 갔던 부분이 그쪽 지역입니다.

안산 그쪽 지역에 가 가지고 하 통장님도 뵙고, 거기에 따른 문제도 고민을 해봤는데, 시의 재난관리과 쪽이나 건설과 쪽에서 신경을 썼습니다만 쉽게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보니까 펌프를 임차해서 쓰던 그런 펌프가 남아있었고, 또 토사가 거기 많이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우선적으로 그거를 갖다 한 2000만원 들여서 제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펌프장을 갖다 하나 새로 신설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가동을 했는데요, 저도 이번 비도 그렇고 지난번 비도 그렇고 제가 가봤습니다.

어제도 제가 일부러 제일 시야가 잘 트이는 고가 쪽으로 올라가서 양쪽을 다 이렇게 봤는데 농로, 아스팔트, 시멘트 도로까지도 이미 침수돼 있고 그런 부분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계장한테도 그 현지를 계속 다니면서 그런 관찰도 시켰고 동장님하고도 통화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농사짓는 분들도 전부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게 과거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큰 대책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요, 시에서도 우리 동장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제일 근본적인 방법은 농토를 복토를 해가지고 이제 좀 업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농지주가 이쪽 분들도 있지만 외지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동시에 동의가 돼 가지고 한 번에 작업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고, 굉장히 안타까운 입장에서도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 일부 그런 거는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선 펌프를 갖다가, 작년도처럼 펌프를 임차해서 하는 방법도 산업계장하고도 대화를 해봤는데 그게 하류 쪽에도 계속 그렇게 물이 차는 입장이다 보니까 위에서 암만 펌프를 해도 그게 결국은 나갈 데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크게 개선효과는 없다는 것이 산업계장의 의견이 좀 있어서요, 그런 문제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만 좌우지간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그렇게라도 한 번, 주민들이 원한다면 응급조치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간 빠른 해결이라기보다는 우선 응급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동장님, 제가 가보니까 1통 있는 데하고 3통 있는 데하고 물 색깔이 다른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잠긴 건 똑같이 잠겼는데요, 3통 있는 데가 더 물이 뿌연 건 왜 그런 거죠, 그건?

○원곡본동장 황길성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느끼지 못했는데요, 아마 흙물 같은 게 좀 많이 쓸려 있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1통 있는 데는 물이 좀 맑아요.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사실상 잘못 찍어 와서 그걸 못 올리는데 1통에 있는 물이 맑고 3통 있는 데가, 그러니까 1통이 하운용 통장님 있는 그쪽이죠?

○원곡본동장 황길성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3통이 김천수, 그렇죠?

○원곡본동장 황길성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그쪽하고 이쪽하고 전혀 판이 틀리고,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우리 단원구에서는 대부동 농어촌지역도 있지만 우리 원곡본동, 신길동 지역 외에는 농지가 그렇게 없습니다, 의외로.

○단원구청장 임철웅 화정동에 일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그거는 계단식으로 잘 빠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구청장님 가시자마자 여기에 대한 빠른 조치를 좀 해주셔서 주민들, 농사짓는 분들이, 사후 대책은 나중에 논하시고요 선 조치를 먼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위원 짧게 구청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구청장님, 이게 우리 기행위원회 소관은 아닌데요, 제가 좀 한 번 우리 구청장님께서 워낙 업무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시니까 좀 질의를 해도 답변을 해주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단원 건설교통과에서 채권압류금이라고 해서 잡혀있는 게 있어요, 6700만원짜리.

페이지수로는 1463페이지입니다. 1463페이지인데 아마 소관 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또 안 갖고 계신지,

○단원구청장 임철웅 이건 제가 내용을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파악을 해서 자료로 그걸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1471페이지에 있는 잡종금으로 해서 아마 어디 부기사항에 포함이 될 수 없는 사항들이어서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도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설명을 추후에 부탁드립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상록구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와 똑같은데요, 양 구청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상록구청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양호한 편이에요, 우리 단원구는.

여기서 양호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평균 상록구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2.3% 잔액이, 단원구는 지금 1.6%로 이렇게 집계된 걸 보니까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어떤 거냐 하면요 구청장님께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쉬운 점은 이게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거 이런 게 좀 아쉬워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겨놓는 것보다는 작년 3회 추경 때 그때 반납하는, 그랬더라면 이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른 신규 사업이나 이런 데에 좀 더 잘 활용될 수가 있었을 텐데, 사정이야 다 있을 수 있지만 차후에는 그러한 것까지도 좀 세밀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쓰는 것 또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활용하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준호 위원님 하실 거 있나요? 없으세요?

전준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분들은 오늘 상록구청 때도 똑같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일선에서 직접 일반 행정업무는 물론이고 또 직접 구민들, 시민들을 대하시는 만큼 훨씬 더 여러 가지로 업무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또 여러분들은 그런 업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있으신 만큼 더 열심히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오늘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결산사항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마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번 결산서를 충분히 한 번 좀 살펴보시고, 그래서 혹여나 내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또 올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또 올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3회 추경 때 반납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3회 추경 때 적극적인 부분들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세무과, 12개 동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임철웅
행정국장김진근
총무과장권오달
자치행정과장손경식
회계과장최중세
문화예술과장안상철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전재구
상록구행정지원과장박광식
상록구민원봉사과장정송자
상록구세무과장하순자
단원구행정지원과장김형호
단원구민원봉사과장오철근
단원구세무과장서근식
일동장전무열
이동장이경래
사1동장김성남
사2동장여환규
사3동장황태욱
본오1동장시성명
본오2동장윤동재
부곡동장조익증
성포동장김종수
반월동장김응로
안산동장장석원
와동장김태호
고잔1동장박재근
고잔2동장신현갑
호수동장정상래
원곡본동장황길성
원곡1동장임흥선
원곡2동장원준희
초지동장박경택
선부1동장이희평
선부2동장변한식
선부3동장지병구
대부동장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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