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1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소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 현황과 이월사업비 내역, 그리고 불용액 내역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0년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354억 5,738만 9천원 중, 76.7%인 271억 8,013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0.4%인 1억 4,945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2.9%인 81억 2,780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331억 7,126만 6천원 중, 75.8%인 251억 4,594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24.2%인 80억 2,532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 17억 1,430만 4천원 중 96.7%인 16억 5,750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3.3%인 5,679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업유치과는 예산현액 5억 7,181만 9천원 중, 65.9%인 3억 7,668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26.2%인 1억 4,945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7.9%인 4,568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적환장과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1억 4,945만 2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불용액은 총 81억 2,780만 2천원으로,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역은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의 2010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837억 8,004만 8천원에서 73억 7,634만 4천원이 감소한 764억 37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수금 수입 1,696억 370만 4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41억 5,24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21억 5,584만 1천원으로 총 1,759억 1,194만 5천원의 수입과 예수금 원금상환 1,669억 8,004만 8천원, 예수금 이자상환 63억 824만 1천원, 예탁금 100억원으로 총 1,832억 8,828만 9천원의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기획경제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공용유료주차장의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한 원곡동 지역 주차시설 설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판결로 발생한 배상금 부족예산인 1억 5,000만원과 2010년 재정조기집행으로 발생한 일시차입금의 이자액 상환 3억 1,800만원에 대하여 지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며, 기획경제국 소관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예비비 관련해서 해당부서가 우리 소관은 아닌 업무인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지원 예비비집행 항목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내시가 되었다가 국비내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예비비에서 사업시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일단 지출을 하고 11월, 그러니까 2010년 11월에 국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에는 이게 언제 편성이 되었던 예산이죠?
원래는 본예산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었던 예산 아니었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당초에 본예산에도 포함이 안 된 사안이고요.
○전준호위원 본예산에도 포함이 안 된 예산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나중에 국비가 그 사업비로 해서 내시가 돼서 사업을 하게 된 거고요.
한 번 제가 추경 때 편성되었는지 확인해서 이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 때도 내시가 안 돼 있고 편성이 안 돼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인이 될 수 있었으면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었냐 이거죠.
이걸 이렇게 예비비로, 11월달에 내려올 정도면 상당기간 예측가능한 시간이 있었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국도비사업 내시가 좀 추경 마치고 말씀드린 대로 너무 늦게 내시가 된 데다가 돈도 또 11월경에나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하여간 예비비에서 이건 지출이 됐고요, 금년에도 지금 이런 사업이 좀 늦게 지금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당초에 보조금 사업에 포함된 사업예산이어서 내려와야 되는 예산인데 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부담을 하는 예산이었는지, 아니면 정부 방침상 보조사업으로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그 당해연도에 신규 보조사업으로 정해지면서 통보만 되고 예산은 정부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면 못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은 예비비를 해당 지자체가 쓰게 돼서 지출을 한 것인지 이런 것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당부서가 아니어서 잘 모르실 수가 있겠구만요? 나중에 예결위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세정과장님, 우선 어제도 방에 오셔서 설명을 친절하게 해 주시고 자료를 이렇게 질의시간 전에 또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역시 기대했던 것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대개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답차원에서라도 제가 우리 세정과에 보탬이 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그런 취지에서 이 자료를 보고 있었어요. 보면 재산임대수입 징수 부진 사유를 제출해 주셨는데 시민공원과, 그러니까 타 부서에 있는 재산임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나요? 가능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세정과장 박용덕 물론 세세하게,
○황효진위원 세세한 설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공원과에서 화랑유원지 매점을 2억 2천만원 예산을, 2억 2천만원 맞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게 부과를 하셨고, 이 징수 부진 사유로 매점 신축 지연으로 추경시 삭감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뒤페이지를 보면 와-스타디움 매점이 1600만원으로 26.7% 징수를 하셨고 ‘계약자 재선정 계획이었으나 낮은 수익성으로 입찰자 부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매점인데 실은 화랑유원지 매점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예산이 책정이 된 이유가 있나요? 부과를 하실 때 있어서 부과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적대비라든지 그런 게 있으실 텐데.
○세정과장 박용덕 구체적인 것은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매점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황효진위원 예산의 책정 자체는 지금 세정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당연히 이 매점을 관리하는 시민공원과에서 계상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한 겁니다.
○황효진위원 계상을 할 때 그 부서에서 계상을 해서 올리는 거군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계상을 한 그 근거에 대해서는 부서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또 받아봐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좀 의아해서요. 화랑유원지 매점이 본 위원이 가본 매점의 모습은 신축은커녕 지금 굉장히 많이 매점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노상판매점 같은 수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억 2천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고, 이 와-스타디움 같이 정말 좀, 물론 수익성은 낮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형평성에 이게 조금 어긋나는 게 아닌가?
계상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좀 의아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타 부서에 요청을 해서라도, 타 부서에 요청해서 하는 걸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좀 맡아주실 수 있나요?
이 시민공원과하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면 의회협력담당에서 합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저희들이 요청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매점 관련해서만 부서별로 시민공원과하고 제가 봤을 때는 체육진흥과하고 중앙도서관 이 세 군데에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점이 이 세 곳에서 있거든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황효진위원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사유 중에서 보면 과세시점 미도래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이 과세시기가 지금 부서별로 내지는 부서 내에서도 실은 시기가 동일하지가 않죠? 다 천차만별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죠?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과세시기가,
○황효진위원 그 과세시기를 만약에 동일하게, 예를 들면 카드납기일 같은 경우에는 5일, 15일, 26일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거의 다 맞추시잖아요, 카드사에서?
○세정과장 박용덕 네.
○황효진위원 그런 것처럼 만약에 세정과에서 타 부서에 가능한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이 과세시점을 동일하게 맞춘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세정과장 박용덕 물론 동일하게 맞추면 장점도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재산을 어떤 민간인하고 임대계약에 의해서 어떤 임대수수료가 들고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별로 부서별로 다 그게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일괄적으로 맞춘다는 건 무리가 있고요. 그 부서별로 계약서를 다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임대수수료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년에 상반기 중이고, 하다 보니까 시기가 임대료 수입을 받을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재산임대수입이 한 18%로 이렇게 낮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맞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이게 통합만 된다면, 과세시점이 동일하게 맞춰줄 수만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세정과에서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그리고 타 부서의 어떤 통제까지는 아니지만 타 부서에 대한 어떤 관리측면에서 세정과의 역할을 좀 더 굉장히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정과장 박용덕 하여튼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맞춰서,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시점을, 과세시점을 이렇게 천차만별로 해야 된다라든지 동일하게 맞춰야 된다는 어떤 근거조항이 없어서 안 하신다면 그건 조금은 너무 행정편의주의가 아닐는지 사료가 되고, 본 위원의 의도는 과장님께서 100%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사료가 되지만 조금 첨언을 드리면 이 과세시점이 동일하게 되어 있을 때 장점이 과세시점이 동일하지 않았을 때의 단점보다는 좀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과세시점 미도래로 해서 이런 것을 일일이 다 파악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세정과에서 이미 그 파악은 되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지만 그것을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시점을 맞춰서 우리 안산시에 재산임대 관련한 과세시점은 동일하게 7월이면 7월이다, 8월이면 8월이다 해서 그 8월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만약에 계약시점이 7월일 경우에 그 7월에서 8월까지 한 달간의 그 기간 동안에 수입만 잡고 1년치 내지는 그런, 예를 들면 카드납부일을 맞추는 식의, 실은 카드납부일 같은 경우는 카드사용자가 수십만명일 텐데도 그 부분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카드사에서 좀 더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우리 행정면에서도 조금은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떠실지, 제가 실무적인 부분까지는 사실 상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도움은 드리기 어렵지만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이라면 충분히 이 일에 대해서 하실 거라고, 또 내지는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수입을 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일괄적으로 세입이 징수되고 하면 상당히 업무상 편리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맞춰서 사인간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들어오는 사안인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한 번 해당 부서하고 조례 규정상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리측면에서, 특히 과세시점이 납기 미도래라고 해서 2011년 7월 15일 내지는 2011년 5월중, 2011년 10월 부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일일이 세정과에서 10월 되면 회계과에 있는 신협에 대해서 또 체크를 하셔야 되고, 또 효성상가 같은 경우는 2011년 6월 30일 납기 미도래 했기 때문에 어제 날짜로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실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잘 알았습니다.
○황효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소송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배상금으로 1억 5천 예비비지출 한 것은 어떤, 정확히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사항은 주차장 위탁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가 원곡동 지역에 삼원주차시스템 주식회사라는 회사하고 최초에 545면의 주차면수를 가지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또 외국인주민센터 짓는 바람에 주차면수가 약 129면을 감소시켰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 회사에서 주차면수 감소분에 대해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에다 소송을 하게 돼서 저희시가 지게 돼서 2억 2500만원을 지급을 하게 됐는데, 8천만원은 기존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부족액은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미리 수반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 못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이거 날짜도 지출한 날짜가 보면 2010년 4월 15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게 판결 내용을 보면, 지출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2008년 8월 22일부터 2010년 1월 29일까지는 연 5%, 또 그 다음 날부터는 연 20%를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부득이 이것은 빨리 지출하는 것이 시에서도 맞고요,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세정과장님이요.
여기도 또 예비비에 관한 문제인데 2010년도에 재정 조기집행하면서 차입금 이자상환 때문에 3억 1800만원에 대해서 지출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제가 이걸 그냥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2009년하고 2010년도에는 경제가 굉장히, 세계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정부정책으로 조기집행을 강력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조기집행을 위해서 시금고로부터 약 217억원의 자금을 일시 차입을 해서 사업들을 집행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입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차입기간을 6개월로 해서 이율을 3.47% 이 조건으로 차입을 하고, 다만 차입 이자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2%를 보전하고 우리 시에서 1.47%를 부담하기로 그렇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시에서 차입기간을 좀,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조기상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84일 차입을 했다가 기간을 154일 만에 하는 바람에 행안부 이자보전액이 1억 8300, 우리 시 부담 1억 3400에 대해서 예비비로 일단 저희가 상환을, 예비비를 사용해서 상환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217억원에 대한 그런 지출내역은 이미 잡혀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 예정상?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건 전체적으로 사업이 잡혀있는 건 아니고요.
보유자금이 있어서, 조기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미리 시금고에 저희 예산보유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금고에서 일시 차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조기 집행 우수기관으로 또 선정이 돼서 시책추진보전금 1억 2천 또 특별교부세 2억원을 저희가 경기도하고 행안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그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자 지급한 만큼의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익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금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기존에 있는 보유자금을 약간 좀 당겨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런 부분이 미리 사전에 준비될 수 없었던 상황인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조기집행을 강력히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올해와 다르게 조기집행 목표라든지 이런 걸 훨씬 더 높게 설정을 해서 지시가 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저희가 자금이 좀, 운용자금 외에 좀 부족했기 때문에 차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금년부터는 그런 목표설정치가 많이 낮아지고 완화가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낮아졌고요. 좀 낮아졌고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6월 30일부로 조기집행 목표가 끝났습니다, 시 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목표액 대비 한 100.3% 정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자도 나중에 보전을 해준 거잖아요, 국고에서?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행안부에서 2% 보전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자를 2% 밖에 안 준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우리 시에서 1.47%를 부담하고요.
○전준호위원 그럼 3.47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우리가 일시 차입할 때는 얼마를 줬지요? 그 비용 다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차입액은 217억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 전액을,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가 전액을,
○전준호위원 3.47로 우리가 빌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이 3.47에 해당하는 걸 전부 다 국고에서 지원했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니, 2%만 지원을 받았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하고 국고 지원해서 3.47이 발생한 이율만큼을 다 보조 해줬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행안부에서는 2% 보전을 하고,
○전준호위원 그럼 시금고에서는 우리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농협의 돈을 우리가 빌린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재정이, 우리 자금이, 세입이 그만큼 안 들어왔던 시기니까 금고 돈을 빌린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기존에 보유자금 정도는 있었는데,
○전준호위원 그 이율은 얼마였어요? 똑같아요, 3.47?
그러니까 우리 시 1.47, 국고 2% 이 이자율을 부담해준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빌릴 때에도 그 이자율하고 똑같았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차입이율은 3.47% 애초부터 빌려서,
○전준호위원 그걸로 빌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갚을 때도 거기에 계산해서 기간만 좀 짧게, 미리 조기 상환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이자만큼을 전액 다 줬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행안부에서 이자 보전을 2% 하고요, 다른 추진보전금이나 교부세로 해서 더 많은 금액을 저희가 교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3.47% 만큼을 보조 받은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빌릴 때도 그 이율로 빌렸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것이 이것을 농협에서만, 농협을 통해서만, 말하자면 순수하게 그 돈이 우리 세출로 빠져나가는 비용이잖아요? 국고에서 받았던 어쨌든 간에?
그럼 우리가 가용 재원은 없었을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가용 재원이 있었는데 정기예금이라든지 예탁금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해약해서 쓰기에는 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계산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해약 했을 때의 손실률과 다시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그 비율을 계산해서 이익이 생기면 우리가 해약하고라도 우리 내부 재정을 활용하는 것이 그 이자 차액만큼 우리 세입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점검해봤느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거는 다 이자 수입하고 또 행안부 보전을 제외한 시 부담액하고 계산을 해서 집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운용 하잖아요, 기금예탁도 하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이, 그리고 기금을 결산하고 또 기금운용 심의해서 예탁할 때 이런 거 저런 거 다 정리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해약을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안 하려고,
○전준호위원 그런 과정에 이 점검이 예시가 되고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되면 우리 재정수입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셨다면 다행인데, 그 명세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점검한 명세들을.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영철위원 세출현황을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 예산이 남아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영철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 과는 예비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비비가 지금 1%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예산의 1% 상당액을,
○김영철위원 그러면 24.2%에서 그 금액이 얼마죠, 예비비가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비비 집행잔액이 70억 5800만원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80억이죠? 10억이 그래도 남았네요, 예비비를 빼고라도?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영철위원 거의 대다수가 예비비인데,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 남은 10억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위탁하면서 대행 사업비로 지급하고 있는 사업비가 약 한 7억 3400만원 정도, 어떻게 보면 덜 교부를 해서 그 비용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 좀 하나 궁금한데요, 보통 각 해당 실․과․소에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기획예산과로 보통 추경이나 또는 본예산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로 올라오죠, 보통 보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편성이 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렇게 3회 추경 때 보통 각 부서에 ‘남는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시오.’ 반납을 권유하거나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시에?
아니면 자체적으로 각 과 부서에서 과장, 부장, 국장님들 책임 하에 반납할 것인지 아니면 불용처리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그런 자율권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과에서 강제 규정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강제규정은 없는 거고요, 각 부서에 저희들이 3회 추경 때는 이미 12월이기 때문에 예산을 불필요하게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말고 가급적 삭감을 해서 3회 추경에 반영을 해라, 이렇게 각 부서에 저희가 통지를 하고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어디까지나 실무자나 계장이나 각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좀 덜 이행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집계 뽑아보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저희가 작년도 보면 약 한 8000억 예산 중에서 371억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전체 예산에서 370억이라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370억을 지금 이러저러한 사유 때문에 집행을 못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영철위원 그럼 그게 사장돼 있는 예산이 돼버렸네요?
신규 사업이라든가 또는 기타 다른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데, 계산 미스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시급한데, 또는 꼭 필요한데, 이건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어떻게 보면, 불용비율을 보면 사실 5%가 좀 안 될 걸로, 계산을 안 해봤지만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예산편성 집행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적정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371억 불용액이 꼭 집행잔액 뿐 아니라 초과 세입금이라든지 예비비 부분도 거기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 불용액은 그보다 훨씬 적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주문은 어떤 거냐 하면요, 그러니까 각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 책임 하에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추경 전에 반납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여부를 자율에 맡긴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걸 내부적으로, 이걸 조례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내부적으로 어떠한 방침 정해서 그걸 예산을 지금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반 강제적인 그런 생각 없으세요?
그냥 권유 차원을 떠나서 가능하면 반납해주세요. 다만 해당 부서장이 결정한다, 이것보다는 좀 강제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그 남는 부분을.
그런 생각 없으세요?
그러면 좀 더 이게 효율적으로 긴장감을 갖고 개선을 더 잘 할 것 아닙니까, 예산 할 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사실 예산액이 많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이 마무리가 됐으면 3회에 반드시 삭감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자기 살림살이, 자기 해당 부서의 살림살이는 더 정확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더 정확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담당 공무원이나 해당 부서에서 좀 신경만 쓰면,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면 이 예산의 활용이 더 증폭될 수 있다.
그럼에도 업무가 많이 있겠지만 이것 또한 예산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좀 내년부터 올 하반기, 내년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내년 예산편성 올 하반기에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영철위원 그때 아예 예산편성 과정 그 틀 속에 이러한 내용을 좀 담아버리면 어떨까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하여간 검토해보겠습니다.
각 부서 교육도 좀 예산담당한테 시키고, 회의자료도 시달하고 해서 불용액도 가급적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106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지원 지금 그 집행잔액 이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렇게 돼 있어요. 7억 3천 정도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가 시설 당시죠, 작년에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170억 정도를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한꺼번에 돈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매월 분야 사업비로 해서 그쪽에서 잔액하고 필요 소요액을 받아서 매월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집행, 불용액이 최소화 돼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약 한 7억 3천 정도 저희가 집행을 안 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예산 보면요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있나요?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얼마 쓰셨어요, 예비비? 어떠한 경우에 얼마 쓰셨습니까? 몇 회에 걸쳐서 쓰셨죠, 이 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작년도 12건에 27억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디, 어디 쓰여졌어요, 그 돈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지금 결산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 번 찾아서,
○김영철위원 1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751쪽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기업유치과장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757쪽 설명 좀 해주세요. 이월된 금액이요.
생활폐기물적환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이 적환장은 지금 진행되는 게 지금 의회에서 일단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 담당 부서가 지금 청소행정과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검토를 한 후에 그건 한 번 다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총무과에서 예산 전용한 거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총무과에서요?
○황효진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언제 무슨 내용입니까?
○황효진위원 국제화여비로 화장장 건립부지 선정 평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장사시설 견학으로 3000만원을 전용했어요.
이거 알고 계시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이 사업내용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좀 의아한 건요 이 3000만원을 그럼 경제국에서 필요에 의해서 좀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황효진위원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황효진위원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언제 이걸 필요하다고 느끼신 거죠? 이 3000만원 정도를 총무과에서 끌어와야겠다, 이걸 언제 느끼신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작년 11월달에 협의를,
○황효진위원 작년 11월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11월경에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작년 11월이면 3차 추경 때인가요, 그때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추경 이전이죠.
○황효진위원 그래서 3차 추경 때 이거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3회 추경 이전이죠.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 전에 이걸 하셨다는 얘기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기업유치과에서 집행잔액으로 화장장 조성사업 지원해서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남기시고 그러셨는데, 물론 연구용역비로 화장장 견학비용으로 쓸 수 없겠지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목 간 변경이 더 용이한 것 아닌가요?
물론 금액적인 면에서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그런 건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전용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과목 간 전용은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 갖고 기업유치과 그건 전용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건 공무 국외여행에 대한 과목에서 부서별 전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 전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서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혹시 말씀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그 근거규정을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러죠.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우리 김영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나름 업무파악하고 또 설명하시려고 굉장히 준비하신 흔적이 보이긴 하는데요, 상당히 많이 아쉬워요. 그렇죠?
답변하시면서도 많이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과장님이 오셨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실은 전임 과장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제가 직접 그거를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정을 알고 있었다면 더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 또 사업내용만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김영철 위원님께서도 주문을 하셨지만 저는 좀 많이 우리 전임 기획예산과장님이 반성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실은 그 부분을 우리 지금 현재 오신 이규환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결산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이 결산이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2012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기초가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2012년 돼서는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이렇게,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많이 생기는 부분은 실은 조금은, 물론 불용액이라든지 예비비 관련해서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 훌륭한 이규환 과장님께서 새로 부서로 가셨으니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2012년 결산할 때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결산 부분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사실 예산집행이나 결산액 부분으로 보더라도 집행이 잘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아까 질의하시면서 시설관리공단 지원에 관해서 매월 분야사업비로,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매월 분야사업비로 필요 수요액과 그 불용액에 따라서 지급을 차등해서 하다 보니까 이 7억이라는 금액이 남았다, 이 얘기이신데, 사실 그 부분은 과연 그러면 월별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그러면 연간계획을 세우셨다는 얘기이신 건지, 그러니까 1년간 연간계획을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 세웠다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에 들어가는 총 인원이라든지 또 수도광열비 같은 경비, 특별히 구입한다는 공사하게 되는 비용 이런 걸 총괄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남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정원을, 현원을 4명 이상, 정규직 같은 경우 4명 이상 결원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해왔다. 거기서 인건비에서도 약 한 2억 5천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게 썼고요.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라든지 입찰잔액 이런 경비로 약 한 4억 정도를,
○황효진위원 수도 뭐라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수도나 광열비 있죠. 수도비, 전기요금 이런 공공요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절감 부분에 있어서도 경비를 한 4억 이상 절감을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한테 경비신청을 덜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설명을 들으니까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통합하면서 그런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대비라든지 내지는 공공요금이 4억씩이나 절감이 됐다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공공요금 외에 입찰잔액 기타 모든 경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황효진위원 아까 입찰잔액은 빼고 얘기하셨잖아요. 입찰잔액이 얼마나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약 입찰잔액은 7천만원 정도 되고요, 예산절감액이 1억 정도,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라든지 보상비 이런 경비에서 약 2억 8천만원 정도 불용액이 그쪽에서 발생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만큼 신청을 덜 했기 때문이 이렇게 그 금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도시공사 결산을 할 때 이것은 좀 더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향후에 과 업무를 보시면서 이 도시공사 운영에 관한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세밀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을 행감 내내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경우야 통합되면서 정원에 대한 그게 대비가 덜 돼 있었다 손치더라도 공공요금은 그렇다고 해서 도시공사가 기존에 시설관리공단 그러니까 옛날 올림픽기념관 그 자리를 떠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공공요금을 예전에 아주 방만하게 썼다는 건지, 내지는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공공요금이 대부분,
○황효진위원 아무리 아낀다 손치더라도.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올림픽기념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체육시설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늘어나는 건데, 시설면으로 따졌을 때는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공공요금을 아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주민들이 사용해야 될 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전기를 많이 안 써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렇게도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전기 같은 경우는 녹색성장과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LED등으로 계속 바꿔가고 있고요. 또 전기요금 때문에 격등제를 한다든지 이런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전기요금이 시설이 더 늘어나지 않는 한 전기요금은 앞으로 조금씩 더 감소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이 공공요금 공적인 어떤 그런 단어로 수식된 포장된 그 이면에 많은 대다수의, 대다수라고 하긴 좀 어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일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 굉장히 희생이 된다면 실은 그것은 공공성이라고 공공요금 절감이 과연 환영할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친절한 설명은 너무 감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우리 기업유치과장님, 보면 투자유치 기반조성과 유치활동에 있어서 세부사업으로 투자유치 대상에 대한 공공성 확보에서 민간경상보조면 단체에 지급돼야 될 돈이 안 된 건가요? 2500만원을 왜 어떻게 잔액으로 남기게 되신 거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이 금액은 2009년도에 명시이월액이 불용처리된 예산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코트라에서 주관했던 대부도 프로젝트 관련돼서 저희들이 한 번 갔다오고 남은 잔액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기존에 코트라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왜 더 정확하게 예산이, 그러니까 한 마디로 과다계상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게 왜 발생을 했을까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외국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사실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외국기업 유치를 하신다면, 예를 들면 공항료라든지 제반사항에 따르는 여타의 비용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외국에서 일정이 1년 전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잡아 가지고 1년에 두세 건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애당초 작년에 이 예산 세우실 때 그 계획서하고 집행내역 있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황효진위원 왜 2500만원이 남았는지 그 부분을 세부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황효진위원 용역비 이것은 여론조사 용역비가 남은 건가요, 아니면 기술보고서 그 용역비가 남은 건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1200만원 남은 거요?
○황효진위원 예.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것은 저희들 추모공원 관련된 용역비가 남은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추모공원 관련된 건 아는데, 연구용역이 지금 여론조사도 있었고 또 기술보고서도 있었잖아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지금 1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지?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이 금액도 7천만원을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황효진위원 함께 여론조사랑 기술보고서 다 같이 잡았는데 1200만원 정도가 남았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2500만원 관련해서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세정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내여비 한 1100만원 정도가 남으셨는데 세정과에서 국내여비를 쓰실 때는 어떤 경우에 여비를 책정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우선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또 관내출장하고 주로 타 기관에 대한 업무 비교평가를 위한 벤치마킹 이런 관외여비 그걸로 해서 주로 집행을 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조금 예산 세우실 때보다 타 기관 방문을 조금 덜 했다든가 관내출장이 좀 많이 줄었다든가 그런 필요성이 많이 없어졌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 세울 때보다 그 금액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을 때는 그 사유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물론 저희가 법원행정민원실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비교적 민원행정을 다루다 보니까 관외출장이라든지 관내출장이 다른 팀보다 다른 계보다 적은 측면 그런 요인도 있고요.
하여튼 예년보다는 실질적으로 관외출장을 직원들이 덜 간 측면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지만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여비가 좀 남았습니다.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만약에 법원행정 민원상담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관내출장의 비율이 조금 줄어들거나 감소해도 된다는 그런 게 보장이 된다면, 예를 들면 2012년 예산 세울 때 운영경비에 있어서 여비 부분을 천만원 정도는 감액해서 올리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 과뿐만 아니라 인원대비 이렇게 여비를 세우는데,
○황효진위원 인원대비 꼭 세워야 돼서, 만약에 인원대비 예를 들면 감액을 해서 올리지 않을 경우에 그 부서에 어떤 패널티라든지 부서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하여튼 금년도 여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다음 연도에는 예산 반영할 적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꼭 제가 천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올리시라, 이런 것을 주문하는 것보다는 이 여비가 남을 경우에 있어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은 민원봉사과라든지 세정과, 세정과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실은 대민서비스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관내출장이 실은 법원행정민원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주민들보다 오히려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그런 분들, 내지는 그런 루트를 몰라 가지고 실은 여기까지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관내출장이 더 증대하게 된다면 실은 그분들의 만족도가, 이 집행부에 대한 만족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을 전년대비 똑같이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집행잔액 불용액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시공사 관련돼서는 전년도에도 5억 6천이 불용액 금액이 있거든요.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이, 물론 불용액이 부정적인 어떤 요인만 있는 건 아닌 건 인정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집행잔액 금액이 전년도에는 5억 6천, 올해는 7억 3400이거든요.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예산편성 할 때 다년간 잔액이 이렇게 남는다라고 하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작년도까지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액이 사실 좀 많이 제가 보니까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5억 7천 있고 그런데, 올해로 도시공사하고 통합이 됐고, 또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틀이 완전히 잡혔기 때문에 철저히 해서 불용액도 불용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또 저희 예산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남으면 예산운용에 어려움도 있다고 봅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관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지출 내용을 보니까 곤파스에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것은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꼭 여기서 지출을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시행령상 원상복구 비용이 재난기금에서 사용하기는 부적절하다, 이런 해석이 있어서 재난기금에서 사용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이 금년 6월달에 개정이 돼서 재난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재난기금 사용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기금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 기금으로 써야겠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향후에는 기금에서 기금의 목적에 맞는 것은 예비비가 아닌 기금으로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이민근위원 투융자심사 관련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예산편성이나 사업진행 된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돔구장 관련돼서는 어떻게 됐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돔구장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도시개발법에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법상에서 하더라도 그 단계가 있거든요. 투융자심사 단계면 출자 전에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데 출자행위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돔구장 의회에서 공유재산 변경 승인만 떨어졌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장에 하등의 문제가 없고 또 그 사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투융자사업 이거하고는 별개, 대상이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투융자심사 대상은 현재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진행됐던 사업이나 예산편성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못하게 지금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그 점은 집행부에서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투융자심사 관련돼서는 서면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서면심사는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서면심사는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데 3건이나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2010년도에는 3건 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향후에는 그런 형태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사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서면은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심사위원의 구성에 관련돼서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위원의 구성이라고 하면 외부인사가 많아야 되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고민은 좀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사실 조례로는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공무원 6명, 민간인 전문가 분야로 해서 6분이 있는데 앞으로 15인이기 때문에 두 분 정도 더 여유가 있어서 민간인 전문가로 해서 더 추가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런 부분이 잘 담보돼야지 예산에 대한 운용에 대한 어떤 예측 이런 부분이 담보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에 있어서 최대한 외부인사를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확인이 좀 돼야 될 사항인데요, 이민근 부의장님 질의에.
지난번에 돔구장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 그런 건 법규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감사원 감사를 작년 5월달부터 제가, 나중에 담당과장이 받다 제가 감사관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투융자심사 대상이다, 아니다, 굉장히 논제의 주안점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는 법에 의해서 감사를 해달라, 해서 그건 도시관리법이 아닌데 다만, 법상에 강제되지 않더라도 향후에 사업 자체가 크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필요는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적인 부분은 절차적으로 현물출자 하기 전, 공유재산 변경승인하고 현물출자 하기 전에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도시개발법상에 절차를 말씀하시는데 감사원에서는 지방재정법상의 근거를 가지고 지적을 했던 사항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반론으로 해서 이게 해소가 되냐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희가 반론을 많이 했죠.
○전준호위원 그렇게 한 결과가 감사원의 이런 내용들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대상이다라고 내렸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위반한 것은 아니거든요. 현물출자 하기 전에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받기는 받아야 되는 사안인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희가 그 사업은 수용할 법이기 때문에 굳이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도 그걸 법에 의해서, 감사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해달라고 제가 누차에 주장했고 그 부분이 다른 법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감사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을 떠나서 큰 사업이니만치,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결위 전에 기획예산과장님 도시공사하고 위수탁 계약 체결한 사업 내역하고요, 공사 끝난 것들 정산하셨죠?
여기 지금 대행사업비 불용액의 일부도 그런 입찰잔액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협약하신 거 있잖아요.
전차에 도시공사 감사 과정에서 나왔던 위탁수수료율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정과장님 지금 회계별로 계좌관리 하고 계시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전준호위원 그 계좌내역을 받아보고 싶거든요. 관리하는 내역을 제가 필요한 사항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좌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좀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황효진위원 자료 관련해서 하나만 더요.
세정과장님께서 애써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재산세 과세자료 있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황효진위원 그때 분명히 본 위원이 실은 이름은 이렇게 다 기재할 필요 없이 주소, 이 분의 주소 있잖아요. 재산 관련한 주소 그 건에 관한 주소가 있지 않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있죠.
○황효진위원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소중한 개인 이름을 다 저한테 주셨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건 과오납 환부거든요. 과오납 환부에 이름하고 금액만 표시했기 때문에 그건 개인정보가 크게 누설됐다고 판단이 안 돼서 그렇게 드린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주소를 같이 기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주소 넣으면 개인정보가 되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이 이름이 아니라 주소였는데 그게 좀 소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다시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나만 제가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2009년도 조기집행 목표액이 얼마였고, 얼마 목표를 한 것 지금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건 챙겨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2010년도에는 목표액이 얼마였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2899억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 가지고 달성을 얼마 하셨어요? 목표액이 얼마였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금년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정승현 2010년도.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2010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승현 네. 2009년도 것은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자료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2011년도에는 아까 103% 달성했다는데 목표액이 얼마였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2899억이고요.
○위원장 정승현 2011년도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총 지금 조기집행 한 게 2899억이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조기집행 정책목표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고, 이게 과연 얼마만큼 당초 목표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중앙정부에서 하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실 목표라든지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게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나 경제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세계 경제 작년 같은 경우 또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 경제가 지금 세계경제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빨리 경제회복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조기집행해서 나타난 결과는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래서 이게 조기집행의 역할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타 지자체에서 과연 조기집행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고, 또 저 역시도 지난 5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조기집행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결국 연내에 이 사업을 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결국 여타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 의문,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어떤 자금운용에 대한 부분까지 판단해 봤을 때 과연 조기집행이 타당한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조기집행 정책에 대해서 전혀 반하는, 그리고 당초 지자체, 자기들 지자체 자체적으로 세워놓은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위원장 정승현 그것은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자수입이거든요.
아까 우리 예비비에서도 사용했고 이 조기집행 함으로 인해서 일시차입금이지만 시 금고에서 예산까지 차입을 해서 조기집행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까지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과장님은 결국 그로 인해서 그런 실적을 거둠으로 인해서 도에서 1억, 정부에서 2억 해서 3억이라는 성과급도 받아냈다 라고 그렇게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금고에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출금해서 쓰더라도 시금고에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장기적으로 놔뒀었을 때 그 이자수익은 이거 3억보다 훨씬 더 하다는 것들이죠. 3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기집행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자수익을 올리지 못한다라는 부분들, 오히려 차입 해 가지고 씀으로 인해서 이자를 부담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지금 조기집행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있는 게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폐단 때문에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 아무래도 경제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본 정상화라고 그럴까 이런 것도 있고, 출구전략을 논의한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게 전 정부적으로,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책이 시행되는 거라서,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실효성의 의문도 있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봐서는 효과나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승현 성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기들 지자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실행해 나가겠다, 라는 목소리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물론 우리 지자체가 정부 정책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따르지 않거나 또 따르지 말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여기에 굳이 우리가 목을 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 이거를 2010년도 같이 그렇게 일시 차입까지 해서 조기집행 할 이유는 없다 그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금년부터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우리 사정과 우리 형편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벗어나서까지 정부 시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정부 시책 여기에 따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패널티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교부세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교부세에 작은 영향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후로는 그런 영향이 없을 걸로 보고 있어요. 왜?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 이 실효성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본에만 충실하자 그거예요. 여기에 의도적으로 금고에서 예산까지 차입에서 할 만큼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차입은 앞으로 아마 제가 보더라도 그건 무리한 것 같고요, 앞으로 차입에서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마쳐도 되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실, 감사관실, 그리고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공보관, 감사관, 그리고 지식정보사업소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철 공보관 한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 결산 현황,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5억 2607만 8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77%인 14억 9209만 1610원이고, 집행잔액은 2.23%인 3398만 6390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공보관실 소관 집행잔액은 총 3398만 6390원으로 그중 불용액 500만원 이상인 세부사업은 홍보시설물 유지보수비로써 총 964만 220원이고, 불용액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최종은 감사관 최종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현황과 집행잔액 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억 3533만 3천원으로 전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며, 예산 현액의 93.67%인 2억 279만 7640원을 지출하고 5.33%인 1254만 53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안산투명사회 실천협의회의 급여, 복지후생비 등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2010년도 세출 예산안은 235억 720만 5천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입니다.
지출은 예산액의 94.6%인 222억 4554만 9110원을 지출하였고, 3.8%인 8억 7873만 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6%인 3억 8292만 8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지출액은 예산액의 94.1%인 166억 7165만 3050원을 지출하고, 8억 7873만 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1%인 1억 7299만 19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감골도서관 지출액은 예산액의 96.9%인 20억 1976만 86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1%인 6371만 350원입니다.
중앙도서관 지출액은 예산액의 95.6%인 27억 2200만 7450원을 지출하고, 4.4%인 1억 2450만 85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지출액은 예산액의 97.5%인 8억 3211만 9960원을 지출하고, 2.5%인 2171만 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0년도 지식정보사업소 이월사업비 총액은 8억 7873만 5천원입니다. 전액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은 사동 고향마을 행복학습관 조성사업 7873만 5천원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0년 11월 배정되어 설계공사 등 공사기간이 2010년 회계연도를 넘어 준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리모델링 시설비 7250만원과 컴퓨터 구입 자산취득비 623만 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 8억원은 매화초등학교와 이호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으로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되었으나 시 예산액 6억 9천만원과 교육청 특별회계 예산액 9억 9천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교부된 도 보조금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식정보사업소 집행잔액 총액은 3억 8292만 890원이며, 500만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은 13건에 2억 2094만 4150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경비지원액 1162만 7220원은 양지초등학교 등 18개 학교에 교육지원경비 교부액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장학금 지원 602만 6060원은 연말 중복지원 확인한 회수액과 각 학교별 등록금 상이한 내용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평생교육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556만 6400원은 평생학습사례 연구 및 운영 실태조사 분석을 위한 평생교육사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로 예산액 2천만원에서 1443만 36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 665만 9410원은 법무부 범죄예방 상록․단원지구협의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단원지구협의회의 사업 축소 및 부진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사업 사회단체 보조금 1090만 2020원은 청소년수련관, 안산청소년문화의집, 들꽃청소년세상 3개 기관 교부금 중 들꽃청소년세상 강사료와 급식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위탁사업 3458만 7690원과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사업비 5315만 3510원은 직원퇴직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요금 절감 잔액입니다.
감골도서관 소관 작은도서관 조성 2162만 5610원은 부곡도서관 건립공사비로 입찰에 따른 최저가 낙찰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중앙도서관 청사관리 2811만 9670원과 관산도서관 공공운영비 1971만 5530원은 청사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등 에너지절감으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중앙도서관 시설비 560만 7030원은 열람실, 천정형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공사 등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1028만 6670원과 여비 712만 3630원은 2010년 10월 8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와 여비와 기본경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식정보사업소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공보관, 감사관, 그리고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지 우리 김남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411페이지 보시면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해서 기이 예산보다 실은 지출잔액이, 집행잔액이 600여만원이 남아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장학금을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준 뒤에 하반기에 또 다시 바뀐 사람을 확인해 가지고 줍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이중으로 나간 사람들 그거 회수해 가지고 다시 줬는데, 그 후에 또 보니까, 10월 20일 이후에 이중 수혜자가 있어가지고 반납 받은 분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왜 이중으로 수혜 받은 사람이 생긴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신청했고 학교에서 다른 장학금을 받고, 우리가 확인한 후에, 아마 저기에서는 양쪽에다 어느 둘 중에 하나 되기를 바라고 했는데 양쪽이 다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애당초 그렇게 이중 수혜자가 없었으면 기이 이 장학금을 받아야 할 학생이 있었을 텐데 못 받은 건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중 수혜자를 우리가 애초에 알았으면 안 주는데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중 수혜를 줬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중 수혜자가 없었다면,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누군가한테는 줬겠죠.
○황효진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황효진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 때문에 항상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할 때 꼭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학자금 관련해서?
그래서 분명히 어떤 학교와 교육청의 협조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지난번 얘기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게 2월 달에 보니까 특히 신입생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2월 달에 반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담임교사들이 3월달 돼야만 담임교사가 확정이 돼 가지고 자기네 반 아이들을 가정 형편이라든가, 누가 공부 잘하는지를 확인하다 보니까 그래서 2월 달에 신입생들한테는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행정실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황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을 신청해야 될 아이들이 그렇게 무지하거나 아니면 방법을 몰라서 못 하거나 내지는 행정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교사들이 해야 될 몫을 행정실에서 하게 되면 많은 과부하가 있겠지만 인력을 2월달에 다만 며칠을 써서라도 행정실을 통한 협조를 통해서, 실은 600만원 정도면 한 두 명이 등록금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두 명한테는 굉장히 어찌 보면 크게 말해서는 운명이 걸린 그런 일일 수도 있거든요.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이 느끼실 지도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생기는 거는 좀 타당해 보이지만 이 장학금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생기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 좀 막아야 된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육청에서, 만약에 의회에서 할 일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이 부분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테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의지를 갖고 다음 결산 때는 이런 잔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413 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들 보수가 있어요.
평생학습 축제에 관련해서, 그게 아니라 평생교육 전문인력으로 인건비 한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셨던 부분인데 거의 한 550 정도가 이렇게 잔액이 발생이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잔액이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게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채용을 했는데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봉급이 작년에 월 평균 한 120만원 밖에 안 되다 보니까,
○황효진위원 중간에 관뒀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아니, 관두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봉급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된 거죠.
○황효진위원 원래 예정보다 많이 책정됐다는 얘기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120만원씩 하면 연 한 1400만원, 한 1500만원이 되는데 500여만원이 더 많이 계상됐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다음 2012년 예산을 세울 때 500만원 정도는 감액을 해서 올리실 예정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게 왜 그러냐하면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비율에 따라가지고 시비를 세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에 따라서 시비는 세우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올해는 기간제근로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민간위탁금으로, 421 페이지입니다.
여기 421페이지에 나온 청소년문화의집은 선부동에 있는 건가요? 어디에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청소년문화의집은 네 개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네 개 있는데, 어느 문화의 집인가요?
네 개 다 해당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한 3400여만원이 왜 남았던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일동 같은 경우에는 직원 퇴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부동에서도 직원이 정원에 비해가지고 한동안 직원 채용이 안 되고 그런 관계로 인건비가,
○황효진위원 인건비가 이제 덜 들어갔다는 얘기이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황효진위원 그럼 선부동에 지금 직원 채용이 아직까지도 안 됐나요? 아니면, 안 됐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됐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만 하는 거죠, 지금?
공보관하고 감사관은 이따가 하실 거잖아요? 다 같이 하시나요?
○위원장 정승현 같이 해도 돼요.
○황효진위원 아까 설명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하셨어요.
○황효진위원 하셨어요?
○위원장 정승현 예.
○황효진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괜찮으시면 한 10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나름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운 건 아니지만 결산을 보니까 비교적 잘 살림살이를 하셨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감사관 최종은 원래 예산이 적으니까요 저희는 세워진 거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사안으로 해서 남은 금액이 전부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기는 한데, 워낙 예산이 적다 보니까 본 위원도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좀 특이한 거는 지금 시민감사관 이거 2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지금 100만원이 남았어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페이지수로 42페이지입니다.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시민감사관을 활용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10년도 예를 들면 상록구청하고 도시공사에 시민감사관을 활용해서 감사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나머지 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시민감사관의 협조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그래서 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2012년에는 이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별로 효용성 면에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냥 안 하느니만 못한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감사관 최종은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협조를 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시민감사관 활동내역이 있죠?
○감사관 최종은 예.
○황효진위원 그거 한번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으셨나요?
○감사관 최종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활동내역에 전문가라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에 대한 간단한 이력 정도, 경력 이런 것까지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공보관님.
○공보관 한상철 예. 공보관입니다.
○황효진위원 결산 앞두고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결산을 함에 있어서 이번 결산 때 좀 조용히 넘어갈 수 있겠다, 내지는 아니면 살림살이를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나름의 평가 어떠세요?
○공보관 한상철 제가 온지 몇 개월 안 됐는데요, 나름대로 금년도 예산도 집행하고 지난 2010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보면서 했는데, 일단은 보통 일상 결산이라는 게 집행에 대한 그 잔액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까지 신경을 썼던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 공보관실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 불용액이 타 부서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집행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효진위원 너무 당연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공보관실 예산이 한 15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래도 감사관실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고요.
보면,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우선 예산전용을 하셨어요.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것도 몽땅 화장장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에 이렇게 전용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꼭 이러셔야 했나요?
이거 기획예산과 내지는 우리 김상일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안 하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정말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공보관님께서 생각을 하신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일단 제가 직접 집행은 안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예산 전용된 게,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면 직접 집행을 안 하셨으니까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실 수 있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로 봤을 때 추모공원을 추진함에 있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황효진위원 본 위원은 사실 공보관하고 감사관은 어느 정도 집행부 내에서 독립성을 나름 타 부서에 비하면 좀 띈다고 사료가 되는데, 우리 공보관님께서 한 8개월 하셨나요, 이 업무를 보신 지가? 공보관실에 오신 지가,
○공보관 한상철 1월 24일날 왔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한 5개월 되신 거죠?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5개월 있으시면서 어떤 그런 독립성이 나름 유지가 되는 것 같으십니까? 된다고 보십니까?
○공보관 한상철 독립성은 약간 좀,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이 독립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공보관실에서 홍보를 함에 있어서 타 부서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는다고 사료가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공보관실, 특히 우리 공보관님의 주장이 어느 정도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담보가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한상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거는 저희가 5급에서 독립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있기는 있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제가 잘 적절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답변에서 많은 걸 좀 느낄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38페이지부터 하나, 하나 좀 짚어볼게요.
민간위탁금으로 2300만원 정도 잡혀있으셨는데,
○공보관 한상철 어디 위탁금?
○황효진위원 38페이지요. 이거 두꺼운 책자 38페이지요.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민간이전 해서 민간위탁금 2300여만원이 26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이게 어디에 나갈 돈,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지금 언론사에 광고료로 책정됐던 그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디에, 게시판인가요? 홍보 현수막 부분인가요? 어떤 부분이죠, 이게?
○공보관 한상철 이거는 인터넷방송 홍보영상물 거기 집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뉴시스랑 어디였죠, 거기가? 연합뉴스?
○공보관 한상철 우리 안산시청에 인터넷방송국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방송국?
○황효진위원 예.
○공보관 한상철 거기에 보게 되면 VJ 활동비, 그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명예기자들이. 그분들이 하시면서 했던 그런 부분들의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그 활동내역이 포함된 그 집행내역 있으시죠?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될 것 같은데, 그거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정홍보 간행물 제작해서 기이 2억 90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400여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공보관 한상철 몇 페이지요?
○황효진위원 아니요, 동일한 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요.
○공보관 한상철 맨 밑에요?
○황효진위원 예. 거기에 4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여기에는 그 뒷장에 보시게 되면, 39페이지에요. 사무관리비에 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억 7200 예산이 시정소식지 있지요?
○황효진위원 예.
○공보관 한상철 시정소식지 발행, 그 다음에 발송료, 우편요금,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그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시정소식지를 예상했던 것보다 덜 발행을 하셨다는 얘기이신가요? 아니면 덜 배부했다는 얘기이신가요?
○공보관 한상철 아니, 그건 아니고 정상적으로 했는데,
○황효진위원 우편요금만?
○공보관 한상철 예산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황효진위원 예.
○공보관 한상철 당초 예산이 세워진 상태에서 다시 품의를 잡아서 회계과에다 넘겨주면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 차액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황효진위원 좀 이해가 어려운데요, 왜 그게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게 시정소식지가 2010년만 발행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럼 발행부수의 차이가 없고, 인쇄료가 오른 것도 아닐 테고, 재료비가 오른 게 아니고, 재료비가 오히려 떨어졌나요?
어떤 비용이 좀 절감이 됐으니까 이게 잔액이 발생한 거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산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입찰을,
○황효진위원 늘 이렇게 잔액이 남기던 부분인가요?
○공보관 한상철 그러니까 입찰을 봐가지고요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입찰 보는데?
○황효진위원 입찰잔액이라고요, 이게?
○공보관 한상철 그렇죠.
○황효진위원 이 부분도 좀 소명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끝으로요, 40페이지에 있는 홍보사진 있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이 홍보사진은 어떤 홍보사진이죠? 시정홍보지, 그러니까 브라보안산에 나가는 사진에 대한,
○공보관 한상철 그것이 아니고요, 안산시 전반에 지금 우리 사진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행사에 따라 다니는 사진기사가 있는데, 거기 사진기사가 찍고 할 때 쓰는 사진인화료라든가 그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게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절감을 했다는 얘기이시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기이 예산 세울 때 계획서랑 이 집행내역 있죠?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렇게 해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황효진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37쪽에 보면 언론매체 홍보하실 때 예산 전용한 게 1340만원, 변경하신 게 600만원이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보관 한상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오기 전에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예산계하고 협의가 돼서 전용, 이용을 해가지고 전용 변경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을 성립할 때요, 세울 때 통계 목을 정해가지고서 명확하게 나눠서 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용하고 변경하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공보관 한상철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전용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가 됐던 사항이,
○박은경위원 전용이나 변경이 가능한 건 압니다.
그렇지만 이건 합목적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저 뒤에 660쪽에 보면 거기 사유에 대해서, 추모공원 필요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홍보를 위해서 2010년 12월 21일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예산을 수반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시기에 이게 시기적절한 그러한 예산편성이었는지 한 번 질의 드립니다.
○공보관 한상철 앞으로 이용, 전용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용, 전용을 하지 않고 그 과목에 맞게 집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올 예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전용을 하면서 그만큼의 여유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고려돼가지고서 편성이 됐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하여튼 제가 와서 편성을 안 했고요, 작년 연말에 했는데, 하여튼 내년도 예산편성 및 금년도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박은경위원 예산편성 하셔가지고 의회에 승인절차를 얻으실 때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적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동의를 구하신 거거든요.
저희도 그걸 전제로 해서 승인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변경이나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나중에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갑수위원 저는 지식정보사업소에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저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청구한 자료는 잘 봤고요.
또한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대로 이분하게 용역을 저희 지역구 안산 주민들한테 잘해주시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약간 미흡한 점은, 많은 시정은 되셨지만 관내 업체에다 주시는 건 좋은데 지금 관산도서관은 관내 업체에 전혀 안 주고 계세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시흥시에 있는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경쟁입찰에 의해서 거기가 선정이 된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입찰이면 그래도 가격이, 1인 단가가 좀 달라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1인 단가는 이분하게 잘 맞으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부탁드린 바대로, 원안대로 잘 됐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세계 또한 안산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알기에는 시화에 있어요.
규모가 제일 큰데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원곡동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확인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전반적으로 하여튼간 관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신 부분이 담당자하고 보입니다. 그래서 참 흐뭇하고요.
계속 이거는 우리 안산시 관내 업체에다가 소액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한갑수위원 이제 교육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서의 전용에 대해서,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들으셨죠? 김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지식정보사업소는 전용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한갑수위원 제가 알기에는 전용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짬에 있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극도의 효율을 올리는데, 잘 쓰면 아주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입니다. 아세요?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서도 그야 이유가 있어서 쓰셨겠지만 어디 보다도 지식정보사업소는 전용예산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지식정보사업소는 전용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전용예산은 미처 예상치 못한 사업이 발생했거나 그랬을 때 예산이 필요하면 다른 비슷한 용도에서 끌어다가 전용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그럴 만한 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적절히 잘 준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건 제가 미담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식정보사업소 만큼은 좀 생동감 있는 움직이는 부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정보사업소에서 다루는 업무량이라든가 분야가 상당히 광범위한 거고, 어떻게 보면 안산시 청소년의 가장 기초적인 학문을 다룰 수 있는 범위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위원들이 모를 경우에는 전용을 해서라도 생동감 있는 업무를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범죄예방에 청소년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쭉 보다 보니까 다른 사항은 적절히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지식정보사업소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연극제를 갖다가 주신 적이 있죠? 그죠? 2010년 11월 3일 경에 하셨네요?
우리가 범죄예방에다가 주신 거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있으시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한갑수위원 거기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청소년 연극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교내폭력도 있겠고 교외폭력도 있고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학교폭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일정한 장소에서 연극제를 하셨습니다. 그죠? 연극제를 하는데 연극제를 하셨다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연극제를 하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셨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글쎄 200만원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 자체 해 가지고, 그런데 자체 사정으로 취소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뭡니까?
지금 연극제를 아예 안 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작년에는 안 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한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연극제를 저는 한 걸로 보고 있었고요.
그러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극제보다는, 연극제도 좋지만 학교에 찾아가는,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계몽활동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건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 계몽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중․고 오히려 고등학교는 예전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학교폭력이 덜 한 것 같고요. 초․중이 극심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자녀를 키우고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폭력이 특히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당히 거의 성인 수준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속칭 무슨 그룹 무슨 그룹 이렇게까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학교폭력에 대한 단체라든가 계몽활동을 여러 군데서 많이 분산돼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산되는 것보다는 학교폭력에 대한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프로그램을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극제를 작년에는 안 하셨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연극제에 들어가는 비용 트로피라든가 행사의 부대비용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더 치중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게 이렇게 보면 비호 발언은 아닌데요, 모 학교에 뭐 했고, 모 학교에 뭐 했다는 게 하루면 싹 퍼지거든요. 학생들 간에는 암암리에 이게 다 알더라고요.
아는데, 그게 아직까지 근절이 안 돼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떠한 특별한 단체에서 계몽활동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식정보사업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치중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지식정보사업소 박영운 소장님 이하 중앙도서관 하희용 관장님, 또 감골도서관에 최병덕 관장님,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운영 면에서는 잘 하고 계시다고 전 평가합니다.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단지 좀 더 지식정보사업소가 생긴 지가 역사가 있으니까 좀 더 심도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되지 않나, 겉치레식 프로그램은 이제 근절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너무 방대한 것은 이제 줄이고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좀 키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감사관님, 집행잔액을 보면 다 어느 부서나 공통이지만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네.
○김영철위원 이것을 불용처리 되는 거죠? 작년 3회 추경 때 왜 반납 안 하셨어요?
○감사관 최종은 3회 추경 때 일부 금액이 큰 것은 반납을 했고요, 금액이 적은 것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일종의 안 한 것은 혹여 모를 긴급한 그런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남겨놨다는 걸로 해석해도 돼요?
제가 주문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반납을 철저히 해 주세요. 그거 예측을 못할 정도로 위치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관 최종은 예산을 전부 제로화 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어차피 이월돼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이 큰 것은 3회 추경에 여러 가지 그런 절차보다는 금액 큰 것은 추경 때 조정을 해서 다른 용도로 빨리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작은 금액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정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철위원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처럼 생각하시는 공무원들이 우리 각 부서마다 있다라면 지금 불용처리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640만원이죠?
○감사관 최종은 투명사회실천협의회는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처럼 생각하시는 공무원이 10분만 계신다면 6400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640만원이 적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다르겠죠. 이게 큰 금액이다, 적은 금액이다, 어떠한 그런 잣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신규사업이나 예산편성 과정에 있을 때 이런 돈 필요한 다른 부서가 있을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돈을 드렸잖아요. 예산을 드렸으면 그걸 효율적으로 잘 정확히 쓰시고 그러한 예측은 하셔야죠.
그래서 추경 때 반납하는 쪽으로 차후부터는요. 충분히 쓰시고 꼭 필요한데 쓰시라고요. 쓰시라고 예산 드리는 거니까 활용하시고 다만,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3회 추경 때, 마지막 추경 때 반납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공보관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홍보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물 홍보 쪽에 지금 예산이 남았나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남았어요? 다른 데서는 지금 예산을 전용한 적도 있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예산을 전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이 남고.
○공보관 한상철 여기 이 부분은 예를 들면 노적봉에 옥외광고탑이 있습니다. 거기 전기요금 같은 거라든가 시내 옥외광고탑에 전기요금들이 자잘하게 조금씩 남아 가지고 작은 것들이 3만원부터 14만원,
○김영철위원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지금 960만원이 됐다는 거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봐요 3만원짜리 모아 가지고 960만원이 됐어요. 상대적으로 보면 공보관실 예산은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크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이런 일반 사업부서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천만원에 가까운 이런 예산이 지금 잠자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지금 수혈이 필요한데.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이것 또한 추경 때 반납하셔야 됩니다.
○공보관 한상철 그래서 금년도도 이 정도 수준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봄에 요새 에너지 절약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전기를 많이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과감하게 삭감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고, 그렇게 절감하는 건 좋아요. 그렇게 절감해서 3만원씩, 5만원씩 이렇게 절감해서 900만원, 어찌 보면 저축했다고 그럴까, 그 돈 다시 다른 부서에서 꼭 필요한 부서 복지라든가 이런 데 지금 숨 못 쉬는데 많아요.
그런 데에 지금 다만 금액이 많고 적음 또는 크기를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하나 모으면 활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꼭 가지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말 부득이하게 필요한 거면 추경 세워서 요청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빨리 빨리 반납해서, 그래야 예산부서에서 다시 또 종합 편성 할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님 말씀 절대로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거 꼭 좀 지켜 주십시오.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장님, 아까 말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때요.
똑같은 지금 맥락이거든요. 이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예산 재편성하고 예산의 효율성, 효과적으로 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중앙도서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저희가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는데요, 3회 추경 때 열병합 요금하고 전기요금 삭감을 했습니다, 2천만원.
그런데 저희가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열람실 같은 경우 11시 되면 3열람실은 끄고 이쪽으로 와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3일을 했어요, 작년에. 올해도 더 정확하게 해서 3회 추경 때 필요한 금액은 남겨 놓고 반납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산을 잠재우시지 말라는 거예요. 꼭 가지고 있어서 중앙도서관 예산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충분히 잘 활용해서 꼭 필요한데 쓰시고, 이렇게 손에 쥐고 계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시 혈세니까 시민들 돈이니까 다른 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감골도서관장님이요.
이거 작은도서관 운영 이거 지금 예산이 2천만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부곡도서관을 2010년에 준공을 했는데 그때 할 적에 사업은 다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2162만 6천원인데 이게 냉난방기 구매 설치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여러 가지 한 20종에 가까운 건데, 이렇게 다 하고 집행잔액이에요.
그래서 2162만 6천원이 남은 거죠.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 이해하시죠?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여성비전센터 우리 박영옥 소장님, 어떤 내용이에요? 돈이 남았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저희가 지금 수강료를 이니시스 해 가지고 결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게 한 50%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우편요금을 인터넷이나 또 다른 이런 게시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우편물을 안 보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남았고, 강사료 부분에서 남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거 반납하셨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불용처리 된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어찌보면 이런 내용들이 우리 공무원들 보면 평소에 업무가 좀 과다하고 또 시간이 많이 쪼들리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 필요하지 않거든요.
주무부서의 책임자는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대체적으로 보면 계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과장님들은 보통 취합하고 의사결정해서 상층부와 의견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김영철위원 그럼 이것은 사실 어찌 보면 계장님들 이하 진짜 애쓰시는 공무원들보다는 이런 결정 내리는 것은 과장님들 이상이 결정을 내려야 될 사안이에요.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보고는 되지 않습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김영철위원 계장님한테 다 보고 받았잖아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또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가 불용처리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마지막 추경에 반영시킬 것인가, 반납할 것인가, 이 의사결정을 며칠 동안 할 것이 아니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이게 타성에 젖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그래서 지금 상반기 집행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차후에 이번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예산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침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그런 걸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나, 그런 걸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는데, 이렇게 아주 그냥 강제화 시킬 수 있는 것, 남은 것 다 반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은 아직은 그런 강제조항이 없고 담당부서장님 과장님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강제보다는 자율에 맡기는 게 가장 바람직스러워요. 모든 행정이나 모든 일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각 해당 부서장님들께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꼭 해야만 된다고 봐요 그렇게.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한갑수위원 추가로 하나만 할게요.
도서관 관장님 두 분 중에 한 분 말씀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름휴가 하계철인데요, 지금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오는 분들 그분들의 위생안전에 대해서 따로 준비하시거나 부족한 사항 같은 거 있으십니까? 중앙도서관장님 말씀하실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하절기라서 어떤 특별한, 저희가 더우니까 다중시설이라서 저희는 에너지절약을 하면서도 꼭 적정온도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방역은 한 달에 한 번씩은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실내에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월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필수로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정수기 같은 것은 더 신경을 써서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우리 시민들이 모이는 데죠. 특히 청소년기 학생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인데, 공공시설 중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도계몽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희 모교라든가 다른 초등학교를 가 봐도 되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아이들 학생들에 대한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우선 위생적으로 제일 지금 민감할 때인 만큼 제일 먼저 청소년들 건강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업무라든가 이런 것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근위원 평생교육과장님, 763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비 있는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아까 소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이게 몇 건입니까? 2건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도비보조금 행복학습관 리모델링 건 7250만원하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로써 매화초등학교하고 매화초등학교 체육관 짓는 것 5억, 이호초등학교 인조잔디 3억, 8억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대형투자사업인데요, 비율이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이민근위원 이게 시비가 25%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매화초등학교는 도비가 5억이고, 시비가 4억 9천, 교특비가 9억 9천, 그래서 총 사업비가 19억 8천이고요.
이호초등학교는 총 사업비가 5억에 도비 3억, 시비, 2억 그렇습니다.
그게 당초에 시비가 세워지지 않아 가지고 도비를 8억 이월한 사업이 되겠고요.
○이민근위원 이호초등학교는 2011년도 교육경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반영해줬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것은 어쨌든 올해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매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특비가 50%이고, 시비 25%, 도비 25%인데 2010년도에 도비가 5억이 확보된 거고, 2011년도에 시비가 4억 9800만원이 포함이 됐는데요, 반영이 됐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이민근위원 교특비가 문제인데 교특비 지금 진행사항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아직 미확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도 교육청에 단일사업에 5억 이상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내부방침이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글쎄,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계속 이게 어쨌든 도비 확보되어 있고, 시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교특비가 확보 안 됐다라고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같이 고민하셔야 될 내용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글쎄요, 교특비까지 우리시에서,
○이민근위원 시가 어쨌든 핸들링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도비나 시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어쨌든 안산시 관내에 있는 학교에 체육관을 짓겠다는 사업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이민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도 교육청만 바라볼 게 아니라 시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노력 진행되는 사항이 있는지?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우리가 시비 지원해 주는 것은 교특비하고 도비를 받아올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 교육청에서 교특비가 10억이 아닌 5억밖에 지원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 부분만큼, 비율만큼 우리가 삭감해야 됩니다, 현재는.
○이민근위원 삭감에 대한 부분은 너무 단순적인 문제고,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9억 8500이 필요한데,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나중에 내년 예산에서 교육발전심의위원회 거쳐야만 더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을, 물론 교특비 영역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내에 예산이 들어와서 시설물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거와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과장님, 소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대안을 1안은 교특비를 10억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우선순위이지만 도 교육청에서의 교특비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차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로 줄여서 시비도 삭감이 되겠죠,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매화초등학교에서 목적에 의한 사업예산은 19억 5천인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줄이면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방향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소장님 말씀해주시죠.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입니다.
지금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는 어차피 담당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 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교특비 확보가 10억이 아닌 5억 밖에 확보 안 된다고 하면 2012년도 우리가 교육경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민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서로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각도로.
그래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조봉제 계장님도 노력해주시고, 저희 의원들도, 도의원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지 간에 그러한 부분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효진위원 공보관님께 질의까지는 아니지만 한 5개월 업무를 하셨고 또 나름의 각오가 있으실 테니까 이 결산을 하시면서 아까 그 질의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실은 예산전용이 부서별로 이렇게 좀 골고루 이루어졌다, 물론 전용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만 이 전용이 어느 일 부서에만 이렇게 편중돼 있다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공보관이 그렇다고 해서 기획예산과 어떤 산하에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좀 더 우리 공보관님께서, 물론 5급이 아니시고 여타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좀 그런 권한적인 면에서 그런 거를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그 기능면에서 제 기능을 하실 수 있도록, 의회에서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 활용을 하셔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보관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런 면에서 하나 좀 제안을 드리면, 실은 행감 때도 그렇고 본 위원이 결산 때도 느꼈지만 이 지역 신문에 대한 지원방안이 실은 어느 정도 우리 시 단위에서 좀 필요할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집행잔액을 다, 지금 예산을 다 쓰신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 번 토론회를 해보시는 게 어떠실지?
이 차에 지역 언론사에 대한 점검도 할겸, 또 우리 공보관실에 어떤 기능에 있어서도 좀 더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또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한 번 우리 한상철 공보관님께서 모색해보시는 게 어떠실지?
저 또한 좀 모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님 무슨 의도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일간지 대 우리 지역주간지, 작년에는 지방 일간지가 집행 전체를 봤을 때 66%를 차지했고요, 지역 주간지가 19%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한 결과를 보게 되면 일간지 대 지역주간지가 일간지 집행한 거에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율이 많이 좁혀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황효진위원 그 부분은 계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아주 좋게 나름 개선을 많이 하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한상철 공보관님께서 충분히 그 역할을, 제 기능을 찾는데, 회복하는데 더 역할을 하실 거라고 사료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산서가 갖는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또 지난해 거를 결산하면서 남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상경비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말 아끼고, 아끼고 그렇게 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 모두의 혼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는 측면에서 참 다행스럽다고 보고 있고, 그러나 또 그 외에 일반 사업비랄지 여러 가지 그런 예산들을 봤었을 때 혹여 과다하게 이 사업비를 세웠거나 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이 결산서를 통해서 한 번쯤 점검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또 아까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1년도 예산 역시 한 번쯤 이 결산서를 토대로 해서 11년 예산을 한 번 짚어보고, 그래서 혹여 잉여 예산이 있다면 3회 추경 때 좀 타이트하게 반납을 하셔서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고 또 결산 받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결산검사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 목적이나 또 저희들 목적이나 똑같다고 봤었을 때 그동안 고생하신 보람이 충분히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 전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민근 위원 얘기했지만 교특비 같은 경우, 사실 이거는 단순히 경기도 교육청이나 우리 안산 교육지원청에서 노력해야 될 일이다, 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게 예산을 확보해놓고 나머지 여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월시킬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게 결국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 힘을 빌리지 못한다면 또 저희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상호 좀 연대 책임을 가지고 그런 예산 확보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우리는 해놓을 거 해놨지만 여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는 식의 논리는 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금방 소장님도 답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같이 삼위일체가 돼서 노력하는 모습을 좀 서로가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서로 협조를 좀 구하고 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보관실, 감사관실,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
○출석전문위원 | |
이기용 윤충오 |
○출석공무원 | |
기획경제국장 | 김상일 |
지식정보사업소장 | 박영운 |
공보관 | 한상철 |
감사관 | 최종은 |
기획예산과장 | 이규환 |
세정과장 | 박용덕 |
기업유치과장 | 김형수 |
평생교육과장 | 김남림 |
감골도서관장 | 최병덕 |
중앙도서관장 | 하희용 |
여성비전센터소장 | 박영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