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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11.06.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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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함영미․김정택·신성철․정승현․정진교․한갑수․황효진 의원 공동발의)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3.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김정택․신성철․정승현․정진교․한갑수․함영미․황효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과 6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 조례안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의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2일차인 목요일에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3일차인 금요일에는 주민생활국, 환경교통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인 4일차 월요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 (함영미․김정택·신성철․정승현․정진교․한갑수․황효진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함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의원 함영미 의원입니다.

안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화장장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 면적의 축소 등 화장 장례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및 안산시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에 화장 장려금을 1구당 화장장 이용의 100퍼센트를 지급하는 지급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는 화장 장려금 및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함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김정택 의원 외 6인이 2011. 6. 13. 발의하여 경제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은 화장장 이용료 전액을 지원하여 주민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 장례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시행하고 있는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서는 공설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을 “사망일 현재 망인 또는 상주가 시 관내에 90일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규정되고 있어 화장 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거주기간인 1년과 상이하여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일관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외국인 최대 밀집지역인 우리시 특성을 감안할 때 지원 대상에 거주 외국인 포함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소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경기도내 8개 시·군의 화장 장려금 지급 기준이 50% 이내임을 감안할 때 동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 지원은 우리 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안산시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시설을 우선 갖추기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바,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은 추모공원 조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시행 기간을 부칙에 명시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저기 주민들이 와 계시는데 어떻게 와 계신 거예요? 뒤쪽에.

위원장님이 허락을 하셨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방청,

(방청객 - 허락 받은 건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회의규칙 상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방청객 - 알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반대위원회에서 나오신 거죠?

(방청객 - 아니 시민은 공청, 방청하면 안 돼요?)

아니요. 방청됩니다. 사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화장장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나오신 것이죠?

(방청객 - 예.)

이 조례는 화장장 추진하고는 관련이 없는 조례거든요.

(방청객 -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청, 그냥 방청으로 온 겁니다. 관계없지만.....)

그리고 상임위원회 관례 상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주민들이 와 가지고 방청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실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두루 파악하셔 가지고 진행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방청함에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얘기 안하고 가만 듣고 있는 상태에서 나가랄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김동규위원 상임위원회든 본회의든 회의를 진행할 시에 분명히 위원장의 재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조사 특위 때도 집행부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 위원장님도 아시죠? 추모공원 조사 특위 때요.

○위원장 정진교 예.

함영미의원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 모두가 동의를 하고 위원장님께서도 허락을 해 주셔서, 공개가 원래는 원칙 아닙니까? 그 원칙대로 가자고 해 가지고 공개를 했었거든요.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상임위든 본회의든,

김동규위원 공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사전 절차 상 위원회의 동의를 얻고 방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영미의원 위원님, 저희 1년 동안 회의하면서 방청객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그런 말씀하신 적 있던가요?

김동규위원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나,

함영미의원 왜 오늘만 유독 그러시죠?

김동규위원 우리 주민들이 와 가지고 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함영미의원 없었습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김동규위원 우리 위원회 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자 그만 하시죠, 그만 하세요!

윤태천위원 위원장님 판단해서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주십시오.

○위원장 정진교 방청하는데 위원의 동의 얻었습니까, 지금까지?

김동규위원 의사를 물어주십시오.

그리고 일단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런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시는 분들은 퇴장을 좀 시켜 주십시오.

함영미의원 전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함영미의원 안산시민의 방청이 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건지 검토를 해 주세요.

○위원장 정진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의견 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화장 장려금에 대한 예산 수반 사항을 볼 때 100% 지원이라는 지원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시의 재정 부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리고 타 시·도를 봤을 때 100% 지원의 부분, 타 시·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가 없는데 어떻게 100%의 기준 설정이 됐는지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5분 발언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그것이 실질적으로 집행의 가능성에 있어서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는 어떤 충분한 의견 수렴보다는 굉장히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듯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조례를 꼭 올려야 되는 부분인가,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에 내용을 담아야 할 필요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영미의원 제가 답변하면 되는 건가요, 위원님?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발의하신 분이 대답하셔야 되겠죠.

함영미의원 금액에 관련돼서 보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 의견 수렴에 관련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 위원님께서는 여러 조례를 심의하실 때마다 시민 공청회라든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모든 조례가 그것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민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예를 들면 얼마 전에 SSM법 관련해서 이익이 있는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관련된 일이라면 얼마든지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기준을 두고 모든 조례를 다, 그 기준을 두고서는 진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급하게 조례를 만들었다, 급하고 급하지 않고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것도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도 전 명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장장 이용료 100%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특위 내 위원님들 간에서도 논의가 굉장히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걸 100%를 지원해야 되느냐, 50% 하자 아니면 다른 시처럼 30% 하자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다음에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00%에 대한 예산 수반액이 1년에 20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을 텐데 이렇게 100%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게 좀 미흡하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영미의원 예산 수반에 관련돼서는 물론,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이지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어떻게 세세한 기준이나 그 계획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수반될 기초적인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산시가 재정적으로 힘든 건 압니다만 시민에게 골고루 누구에게나 돌아갈 수 있는, 더군다나 이 장사 화장장 지원금에 관련된 건 특정 다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안산시민 누구나 한테도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예산 집행이 가능한 일이라고 특위 위원님들 모두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조례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의견 수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례의 제정은 물론 집행부서도 있고 또 의회의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의회의 의원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은 그건 시민이 주어진 거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원에게 조례의 집행 제정권을,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이렇게 화장장 장려금 특히,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반영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과한가 과하지 않은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반대의 의견에 대해서도 수렴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화장 장려금에 관련된 많은 시민들의 충분한 토론회와 공청회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장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성은 혹시 없는가, 예를 들면 안산에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그리고 저소득층이 타 시·도의 우리 안산에 또 이전해 오는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장 장려금이 지급되면서 이런 다른 시·도에서의 다른 분들이 이전하는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그런 부분의 고민도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장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함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의 다시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함영미의원 어떤 예산을 두고 일반적인 시민,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그 예산이 누가 어디가 10만 원을 더 준다, 100만 원을 더 준다 그래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복지 관련돼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공통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았을 때 천만 원씩 예산을 준다라고 해서 그 쪽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강남에서 그것에 대해서 제한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왔지 라는 정확한 증빙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한하는 시·군은 하나도 없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것을 두고 복지의 혜택이 꼭 우리 시의, 우리 시에 살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해서 우리 시에 이전을 했다가 잠깐 머물렀다 나간다, 이런 현상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미미한 현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로 안산시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복지 예산이나 복지 서비스가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전 그 또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례 관련되어서는 앞으로 상임위에서도 계속 토론을 하겠지만 또 위원님들과의 논의를 거쳐서 가장 좋고 가장 합법적인 그리고 시민들에게 두루두루 다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00% 지원에 대한 재정 부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실무 국장으로서 우선 시 조례 내용에 대해서 허락을 한다면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제가 오면서 시 조례 제목 등등 그 내용을 봤습니다.

사전을 보니까 뭐에 따른 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장. 권장의 뜻을 보니까 ‘권하여 장려함’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려라는 뜻을 보니까 ‘권하여 북돋아줌’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안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그 명칭은, 지금 안산시의 화장률이 82.3%입니다.

나정숙위원 80몇 %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2.3%.

2004년도에 51.3%에서 6년 동안에 30%가 증가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2011년 말을 보니까 88%가 예상이 됩니다.

현 시점에서 화장 장려금이라는 명칭은 좀 부합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를 권장하고 장려할 때, 이 조례를 만들고 할 때는 화장률이 50% 미만일 때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실태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해당 법에 보면 화장·봉안 등을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의원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은 화장시설 등이기 때문에 화장 장려, 화장률이 많지 않을 때 화장을 장려하는 이런 사항도,

○위원장 정진교 국장님, 용어에 대해서는 화장 장려를 화장 사용료로 쓰면 되니까 문제 안 되니까 위원님의 답변만 하시라고요. 그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화장 장려라는 것은 80% 넘었기 때문에 장려 필요없다면 화장 사용료로 용어를 바꾸면 되니까 그것은 문제 안 되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이 허락을 하셔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예, 계속 얘기를 하시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래서 화장시설 등 화장 장려, 기타 봉안당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장 장려금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것은 시기적으로 수년 전에 해당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좀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조례 보면, 3조2항을 보면 신규로 하는 화장하고 이미 묘지를 쓴 것도 화장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그런데 우리 시의 묘지 수를 파악해 보니까 2만 6218기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2만 6216기에 대한 그거에 따른 화장료도 주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실정이고, 이게 50만 원이라고 생각할 경우에 163억 원이라는, 기 설치된 묘지를 하는 것만 13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여타 시의 32개 시·군의 시 조례가, 화장율이 낮을 때 이미 시 조례가 공포되어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요 근래에 화장률이 높은 현 시점에 시 조례를 제정하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현재 입법예고 준 것은 우리 도에는 부천시가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태를 보면 모든 시·군이 화장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료의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이것이 권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양 같은 경우에 30%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안양시도 이미 오래된 조례이기 때문에 시 조례를 없애려고 하는 이러한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32개 시·군중에서 이미 2개 시는 시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 보니까 32개 시·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적으로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시 조례를 없애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시가 많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 시 조례안을 보면 화장료를 100% 지급할 경우에, 안산시 재정률이 49.3%입니다.

그리고 여타 시에 비해서 사회복지비가 여타 시는 우리 도 인근 시를 보더라도 20%에서 25%, 많은 경우에는 30%까지 가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의 경우는 37∼8% 정도가 사회복지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20억과 그리고 기 설치된 묘지를 개장하는데 쓰는 50만 원만 준다고 할 경우에도 131억, 아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로서는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의 일단 명칭부터 장려에 대한 부분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반영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화장 장려금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이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의 조례가 아니라 이것은 목적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구체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뭔지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화장률이 부서 검토 의견에서 나온 것처럼 현재 83%요?

윤태천위원 82.3%.

김동규위원 예, 82.3%.

그리고 2011년 말에는 88%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현재로 보면 17%만 화장을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올 말에는 12%만 화장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화장을 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한국은 오래전부터 묘지 쓰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유교적인 사상 등등에 의해서.

아직도 묘지를 쓰는 사람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 원인인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조례 취지 제목대로 화장 장려금을 준다고 할지언정 이 분들은 화장을 할까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저희가 판단은 묘지를 쓰는 사람은 선산이라든가 이미 그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화장 장려금을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실적은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장사 문화를 살펴보면 화장을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국가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고 법 까지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소요되는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을 하는 분들은 그만큼 관습이나 가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김동규위원 공감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김동규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한테 100%를 지원할 테니까 화장을 하십시오 하면 할까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장려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화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100%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을 할 경우에 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법 취지에는 위배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규위원 제정 이유를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의 훼손을 막고 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미 우리 안산시는 그러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로 나왔습니다.

여타 타 시·군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 조례가 통과된다면 화장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기존 화장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비용을 100%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죠.

제1조 목적에 보면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현 실정하고 조례안의 목적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실무국장의 의견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화장을 하고 나서 이것을 보관할 수 있는 봉안담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시로 봐서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차라리 부천시처럼 명백하게 그 사유를 댄다 하면 이게 조금 더 이유가 되겠어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화장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50%를 지급한다고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입법예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런데 이 조례는 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시에 현재 현안이 되고 화장장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대안으로 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이게 조금 더 목적에 맞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부천시하고 저희 하고는 상황은 똑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거기 있다고 한다면 목적부터 해가지고 화장장 대안으로 이것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명시를 해야지 그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법, 장사율을 높이기 위해서 장사 화장을 권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만든다고 해 놨는데 결국은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현재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하고도 사실은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화장장이 곤란하게 되면 그 대안으로써 이게 검토가 되어야 맞는다는 것이죠, 이 조례가 100% 지원한다면.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현재 뜻하고 있는 부분의 목적부터 해가지고 제1조 목적부터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목적부터 달리 규정을 해야 되고 장려금이 아닌 화장에 대한 지원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제목부터 달리 만들어야 됩니다.

100% 하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시로 봐서는 32개 시·군의 실례라든가 상황 등을 봐서 도저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그냥 잘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비용을 몽땅 주겠다 이런 의도거든요, 이를 테면 그 조례안 내용이.

그것은 좀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갑니다.

100% 지원이라는 것이 화장하지 않는 13%, 12% 사람들을 위해서 100%지원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우리 시에 높은 화장률을 보이고 있는 주민들한테 잘하고 있는데 100%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 위원입니다.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발의하신 함영미 의원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김정태 의원님 외에 6인, 즉 7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인데 조례의 근본적인 내용에는 추모공원 조사 특위가 발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인 참석, 발의한 의원님들의 명단은 추모공원 특위에서 전체 위원이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 과정에서 추모공원의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내용에 보면 조례에 관한 내용들이 일부 있는데 이 부분이 절차적으로 결과 보고서 내용에 담아 있는 내용, 즉 조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서도 이 조례가 올라와 있거든요.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특별히 앞뒤 논리가 맞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함영미의원 김철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서는 조금 더 먼저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추모공원 조사 특위 내용에 대해서 여기 계신 상임위원님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추모공원 조사 특위 결과보고서는 결론이 어땠냐 하면, 진행 과정 중에서 추모공원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진행 상황에 합법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유치 건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여론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용역보고서가 잘못되어서 화장장 추진에 관련되어서 조사 특위 내에서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과정이다라는 도출이 있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100% 반발하는 추모공원을 지을 수 없다면 추모공원 조사 특위에서 그냥 추모공원을 지을 수 없다라는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화장장이 안산시에 들어와도 좋다라는 시민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타 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100만 원까지 화장료가 필요한데 우리 안산시에 들어오면 5만 원에서 10만 원, 그러니까 90%에서 95%를 저렴하게 화장터를 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반대가 아니라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사 특위 위원들이 했었고.

김철진위원 함영미 의원님, 조사 특위 결과 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시에 권고하는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의회의 추진 사항이 있는데 의회의 추진 사항 중에 하나가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특위 안에 채택되지 않은 이런 안이잖아요, 현재 안건 상정은 본회의에 되어있습니다만.

절차적으로 이런 내용이 사실은 동시에 진행되는 것보다 상임위에서 먼저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 과정 추모 특위의 일련의 점검된 내용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겠다는 것 자체가 1, 2, 3이 있다라면 1번이 가야 2번이 갈 텐데, 예를 들면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 해 놓고 조례가 제정이 아닌 발의가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함영미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 특위 위원님들끼리도 사실은 의견이 되게 분분했습니다.

조사 특위가 마무리되는 시점과 조례가 같이 가야 되느냐, 아니면 조사 특위를 완전히 마무리시켜 놓고 조례를 하느냐 했을 때 다수의 위원님들이 조사 특위 결과보고서와 함께 조사 특위가 시민에게 어떠한 행동과 어떤 액션을 보여주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자라는 것, 아까 설명 드린 것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설명 드렸던 거고요.

특위 내용이 다만, 화장장이 잘못 되었다는 문제 지적이 아닌 특위가 어떤 것들을 결론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된다 그것이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같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 2, 3단계 그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신다면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김철진위원 내용은 추모공원 조사 특위의 채택 결과 보고서가 안건 상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조례가 기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약간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발의한 여러 가지 조례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크게 몇 가지 답을 하셨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여러 가지 무리한 사항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례 법률 근거했던 장사 등에 관한 조례 4조2항과 36조2항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발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은 국장님이 답을 하셨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매장 문화를 화장 문화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사실은 안산시 화장률은 국장님이 답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높지요, 과장님?

국장님이 답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화장률이 여타 시보다는 저희가 높습니다.

김철진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36조2항에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은 화장률이 82.3%라면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것처럼 다른 여타 도시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 지원금에 의해서 화장률이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1년 말에는 88% 정도 예상이 되고요. 2012년에는 한 93% 정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질적으로 장려금 지원 조례가 목적 달성하기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내용이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장사 등에 관한 36조2항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또 4조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해서 화장시설 설치를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흥 여타 시·군별로 또 화성도 얼마 전에는 매송 인근에 한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시·군 나름대로 우리 시민이 수원으로 화장을 하러 갈 경우에 화장료 수원 시민은 10만 원, 안산시민은 10배가 비싼 요금을 받고 있고 그 비용뿐만 아니라 오가는, 40km를 왕복해서 오가는 경제적 손실 등등해서 시·군별로 시설을 하려고들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근본적으로 질문 드린 내용은 사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36조2항에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경비를 보조하는 목적은 매장을 화장으로 전환하고 권장하기 위한 이러한 항목이 되고, 또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추모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들은 이러한 법률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입니까? 추모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저희 시 입장으로는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예.

그리고 화장 장려금이 우선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면 양평군이 30만 원, 의정부가 10만 원, 구리 10만 원, 동두천이 15만 원, 가평이 20만 원, 연천이 3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데 보면 주로 경기 북부지역이에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데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불법 매장이 많기 때문에 화장을 권장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안양시가 화장비용의 30%를 지원했는데 폐지를 검토하고 있고요.

김포가 20만 원을 주고 있는데 2010년 4월 14일자로 폐지한 것 같고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창원도 마찬가지, 창원은 제 생각에는 아마 마산·창원· 진해가 통합되는 이런 과정에서의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거기도 2010년 12월 말일 날짜로 폐지를 시켰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전반적으로 본다면 화장 장려금 지급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추세는 조례를 폐지한다든가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 거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흐름이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안산시 화장률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을 하셨는데 사실은 2010년도가 82.3%,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화장을 못하는 또 안하는 문화라든가 관습 또는 어떤 종교적인 것들도 있겠죠.

실제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상태에서 화장률이 90% 넘는 시·군이 혹시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현재는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안산시가 높은 편이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실은 복지비용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행감에도 동료 위원이 지적한 적 있습니다만 양평군이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면서 출산율이 좀 올라갔다 그래서 사실은 검토보고서 내용에서도 일부 있습니다만 안산의 노인인구가 절대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4만 5000명, 4만 3000명 정도 되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안산이 노인인구는 적은편입니다.

김철진위원 예, 적은편인데 향후는 노인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이 개괄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시의 재정압박 또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비용지출이 예견되기도 하죠, 조례가 시행된다면?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151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큰 부담이 갈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근본적으로도 사실은 화장 장려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화장비용 뿐만이 아닌 봉안당, 봉안하는데 비용문제도 오히려 화장비용보다도 더 높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게 안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여타 시는 300에서 500 정도 가는 데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태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화장 장려금에 대한 지원을 현재 조례 올라와 있는 대로 100만 원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봉안당이 준비되지 않으면 비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부담이 가죠.

김철진위원 결국은 장려금 조례만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는 봉안하는데 문제점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안고 있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안산에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장이 오전에 잘 안되어서 오후로 이루어지면서 장례시간이 길어진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겠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김철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반복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화장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화장률을 높이는 것은 가능치 않다는 판단을 합니다.

또 조례의 제정 과정에 대해서도 사실은 추모공원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여러 차례 있으면서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또 이 조례도 사실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조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나누셨는데 시 조례 제목 등등해서 심도 있는 협의, 의논, 시민들 의견 청취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의원 예, 저도 집행부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부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기초 법령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 것 아시죠?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함영미의원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해야 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현재 화장장이 없고요. 화장에 관련된 어떤 지원도 없습니다.

맞죠,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함영미의원 이 조례안이 상위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저촉 사항이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상위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등’으로 따졌을 때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저촉 사항 없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상위법에는 저촉은 없는데요.

함영미의원 국장님, 과장님께 질문 드리고 있어요.

부서 의견으로는 그런데 ‘화장 장려금 지원은 부적절한 사항으로 재의요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부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에.

왜 그러시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2.3%로 화장률이.....

함영미의원 아니요. 재의요구를 어떨 때 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함영미의원 어떨 때 하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법률에 위반되고, 3가지가 있는데요. 그 3가지 중에 하나,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함영미의원 예, 국장님.

재의요구 어떨 때 하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법에 위배되었을 경우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법 취지에 안 맞을 때도 하고 또 시로써는 시 조례가 일단 시행될 경우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이 불가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과장님, 재의요구는 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지방의회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의결할 경우나 상위법에 위배될 경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럴 때 재의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의한 이 조례가 지방의회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공익을 현저히 침해 하나요, 상위법에 위배가 되나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함영미의원 부서 의견 받으실 때 이것 법률 검토 누가 하셨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그 세 가지 항목에는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우리 안산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기다 의견을 넣은 겁니다.

함영미의원 조례 내용에 관련돼서는 과장님께 저는 발의한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서 의견을 딱 받았을 때 재의요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왜 이런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부서 의견이 들어왔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국장님이 답변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될 경우에 화장을 현 상태에서는 권장을 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법 취지와는 좀 미흡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화장시설 등을 설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를 시행할 경우에 15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함영미의원 과장님, 추모공원 조성비용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제가 알기로는 약 27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추모공원이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네.

함영미의원 추모공원 700억입니다, 700억.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애초의 계획은 그런데요.

함영미의원 시에서 나온 자료 다시 보세요.

추모공원이 시장님 일문일답에도 답변하시고 추모공원 조사 특위 자료로 내려온 게 700억입니다, 국장님.

700억은 막대한 예산이 아닌가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 계획은 그런데 세부 사항이 축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발의자가 질문을 해도 됩니까?

지금은 발의자하고 집행부한테 위원들이 질문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까?

○위원장 정진교 발의자가 가급적 안한 편인데요. 위원들 질문 중에서 국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것은 가능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의원 간에 서로 이렇게 예우해 주면 되는데 큰 문제 아니거든요.

함영미의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부서 의견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분까지 지적을 안 하려고 했지만 참 회의진행이 아까 방청석에 오는 회의규칙부터, 그리고 발의자는 전통적으로 의원석에 앉는 게 아니라 발의자는 앞쪽에 앉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심의하는 위원들이 앉아서 심의하는 곳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님, 우리 의원끼리 예전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지금까지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회의규칙을 좀 살펴보십시오.

○위원장 정진교 역사까지 들먹일 필요 없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가,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하나하나가 자꾸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이 회의규칙을 살펴보셔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시고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진교 정회해 놓고 몰래 이렇게 조례 통과하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정회 요청한 다음에 하시라고.

김동규위원 의견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견을 드렸으면, 맞지 않으면 중단을 해 주시고 하셔야지.

윤미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여기가 뭐 도떼기시장입니까? 회의규칙은 왜 있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님, 그만 하실래요?

정회해 놓고 몰래 날치기 처리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셨어요?

김동규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위원장 해 보셨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게 왜 날치기 처리입니까?

○위원장 정진교 끝나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3.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입니다.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이월사업비 현황,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7억 4265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1.15%인 61억 4619만 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2.23%인 1억 5000만 원으로, 불용액은 6.62%인 4억 464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반월 도시보건지소 확충에 따른 장비비로 도시보건지소 준공이 2012년 2월로 예정되어 있어 금년 하반기 중 구입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내역 중 주요 원인을 보고 드리면, 상록수보건소 공공운영비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에 따라 범국가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으로 전기요금 및 지역·냉난방 열 사용료 등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증축에 따른 의료장비 및 가구류와 가전제품 등을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 구매 및 수의계약에 의한 낙찰 차액으로 738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질병예방관리의 전염병관리 지원비 600만 원은 법정전염병 격리치료 환자 미 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으며, 국가예방 접종실시 민간 병·의원 접종비 2억 383만 원은 12세 이하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 시 접종비 지원액이 낮아 병·의원 이용률 저조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의 감소에 따라 독감 백신 구입비중 847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비 6827만 원은 민간병·의원에서 접종 시 지원액이 낮아 2010년 11월부터 경기도 신규 사업으로 추가 지원하였으나 사업 시행 기간이 짧아 불용처리 되었으며, 노인건강 프로그램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비 집행잔액으로 6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상록수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7억 6273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4.62%인 63억 9882만 5850원이며 불용액은 5.38%인 3억 6390만 815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암 관리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2010년도 암환자 254명에 대한 의료비 지급 잔액 약 5197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노인건강 프로그램 지자체 보조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 사업비 잔액 1833만 원은 사업 시행이 2010년 4월부터 시행됐고 예산대비 목표 인원 204명보다 16명이 초과된 220명을 지원했지만 청구된 금액이 적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관리 지원 사업비는 콜레라, 장티푸스, 한센병 등 법정전염병 환자 입원 격리 치료비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 전액인 10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지원비는 민간 병·의원 0세군 예방접종 위탁비용 지급 잔액 563만 원이 발생하였고,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민간위탁금은 병의원을 이용하여 예방접종 시 비용의 30%를 본인부담 하므로 보건소 이용률이 높아 약 1억 6076만 4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사업은 안산시 거주 만65세 이상자와 만성질환자등 1만 3558명을 접종한 후 남은 잔액 약 628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2010년 11월부터 실시하면서 당초 전액 지원에서 일부 지원으로 변경되면서 병의원 이용률이 낮아 약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약무 관리사업의 인건비는 방사선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후 수습 행정원 2명이 발령됨에 따라 기간제 미채용에 따른 불용액 약 1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지자체 보조인건비는 방문건강관리 간호사의 이직과 출산 휴가, 무급병가 발생으로 인한 공백 기간 급여 미지급에 따른 약 52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가 이월사업으로 1500만 원의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실지 단원보건소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1500만 원에 대한 이월액의 원래 취지가 어떤 부분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1억 5천.

나정숙위원 예 1억 5천, 죄송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것은 반월보건지소를 설립 중에 있는데 내년 2월에 반월보건지소가 완공될 것으로 봐 가지고 장비비가 국비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못 쓰고 올 하반기 동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세입세출을 예산하실 때 이것에 대한 일정 부분 염두에 두셨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집행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월이 남은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정됐던 겁니다.

나정숙위원 예정됐던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원래 예산 잡을 때 필요하신 도시보건지소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뭔 말인지 다시 한 번,

나정숙위원 명시이월로 도시보건지소 확충을 위해서 내역을 잡으신다는 얘기 아닌가요?

1억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이월하신다는 건가요? 사업비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게 의료 장비비거든요. 아직 건물이 덜 됐기 때문에 건물이 다 되면 구입하려고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원래 명시이월로 잡은 이 금액이 정말 적정하다면 미리 예산을 잡아서 마련하셨어야 되느냐의 질문인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애당초 제대로 건축이 됐으면 집행이 됐을 텐데 건축 설계하고 건축 착공이 늦어진 바람에 그렇게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집행잔액의 현황을 보면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보조금 잔액도 사실은 단원보건소와 비교할 때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에 관한 것도 2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소장님,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건 접종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록구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인구가 많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또 저소득층 다세대 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위원님, 그 부분은 상록구 인구수가 많은 편입니다.

당초에 국도비 지원할 때 거기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됐고, 실질적으로 배정된 예산은 사실은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2억 6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교부된 것은 8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지 아동들이 예방접종을 덜 맞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좀 더 당초 본예산에 국비 지원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접종 안하는 그런 주민들은 없습니까? 체크되지 않은 주민들은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런 것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또 홈페이지 이런 것 활성화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하고도 현재 많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건축이 지연되다 보니까 당초에 장비를 구입했어야 되는데 공사가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까지 갈 것 같아서 어쨌든 장비는 올해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인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인력이 확보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인 사업 부분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산물품에 관한 내역이 계획....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아직 정하지 못한 것은 실제 보건지소 당시에 복지부에서 배정해 줬을 때는 인력이 한 15명 정도로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직계에서 행자부에 인력 요청을 했는데 5명밖에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당초에 생각했던 보건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 중이지만 총무과하고 계속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인력을 확보해서 거기에 맞는 재활실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할 건가를 좀 더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1억 5천만 원에 관련된 것이 반월보건지소 자산물품의 예산액이 많이 적정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1억 5천만 원 가지고 예정하시는 물품 취득이나 이런 부분이 합당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또 더 예산 추가가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글쎄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반월동 주민들의 기대 욕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 기대에 맞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더 어떤 실을 할 거냐를 결정이 되어야지 거기에 최대한 장비를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월액을 가지고 다음에 여기 반월보건지소의 물품 취득비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명시이월로 하시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일단 차량은 2대를 구입했습니다.

반월동 지역을 현재 보건소에서 운행하면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고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지소가 건립되면 거기의 장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나정숙위원 그리고 상록수보건소 청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청사 관리비가 1년에 얼마 정도 관리비로 나가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청사 관리비가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시설관리에, 일단 공공운영비로 봐서도 2800만 원 정도를 집행한 상황이고요. 상당히 절약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 보건소라는 게 취약계층들이 많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례로 냉난방 부분에서도 쾌적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사 관리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고, 또 시설이 점점 갈수록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청사 보건소 관리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잘 관리 운영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800만 원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 적정하게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에 낭비나 이런 부분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낭비는 아니고 오히려 열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속 에너지 정책으로 해서 승강기도 2대인데 하나만 운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최소한 줄이고 있습니다.

실제 시설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정말 몸으로 뛰면서 하나하나 손수 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절약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보건소 운영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한 것이 7300만 원 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떤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이것은 올해 2월에 시립노인병원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의료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용품입니다.

총 999점을 구입하고 입찰 잔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나정숙위원 보건소의 예산이 굉장히 빡빡하시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 집행 잔액이 적정하게 집행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단원보건소 질문을 드리겠는데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나 이월액이 없이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전염병 관리 지원에 있어서 상록수보건소보다는 많이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 발생으로 지원이 안 됐습니다.

1군 전염병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비를 지원해 드리는 건데 그런 환자가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 내용으로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명시이월 금액 이 부분이 사실은 내용은 이해하면서도 1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집은 짓지 않았는데 가구 살 돈을 미리 준비해 놓는 이런 형태의 관점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2010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어도 2011년 금년에도 집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설명 내용 들어보니까, 금년 말로 건축이 완공될지 안 될지도 미지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1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2010년도에도 쓰지 못하고 가지고만 있고 11년도도 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1년도에는 집행이 가능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올 하반기는 집행 가능합니다.

김철진위원 하반기에는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사실은 예산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물론, 건축이 되어야 되지만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집도 짓기 전에 가구 살 돈을 한쪽에다 딱 장만해 놓고 집이 못 지어지니까 안 쓴, 명시이월 한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산 편성 상에서 사실은 건축과 관련된 부분은 잘 협의해서 일정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보건소장 정동규 그게 국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사무관리 부분은 보건 홍보사업 지원비로 사무관리비 756만 4000원이 이월되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335쪽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보건소에서 보건 시책과 관련해서 사실은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모든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제작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항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좀 아끼다보니까 잔액을 남겼습니다.

김철진위원 홍보 사업비가 부족하긴 한데 아껴서 절약해서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내용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항상 정부에서도 계속 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데밖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김철진위원 반대로 이야기하면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시민들에게 적절히 홍보해야 될 예산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숙제가 되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보건소 이용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무관리 비용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김철진위원 다음에 단원보건소요, 과장님.

359쪽에 지역단위 DMAT 운영 해가지고 254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사실은 집행된 금액보다는 잔액이 더 많아요, 불용액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이 예산이 이렇게 계상 되었었는데 38만 원 응급 처리할 유류비는 국가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내려 보냈고요. 또 응급의료 가방 구입은 일부는 교부가 되고 일부는 미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이 사업비를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김철진위원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응급차량 유류비와 응급의료 가방 구입은 보건소에 다 구입이 되어 있었고요. 또 필요시에 보건소에서 충분히 의료비, 구류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국비가 필요가 없다고 국가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2010년도에는 254만 원이 내려왔는데 향후에는 국비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정부에서 이 사업을 없앴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적절하게 불용액이 안 나오게끔 활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것은 정부에서 걷어 들여서 예산 배정을 일부는 안 해줬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이 대량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구급차 운영비라든지 또는 대량 재난 발생 시에 응급 의약품 이런 것을 나눠줬다가 사실 지역별로 나눠주는 것이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작년에 처음 한번 나눠줬다가 올 해는 안 나눠주고 중앙에서 관리하고 필요한 데 발생하면 그렇게 지원하는 식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작년에 처음 한번 나눠줬다가 금년도에는 다시 중앙에서 관리하고 시·군별로 안 나눠준 것입니다.

지역에 대량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소모가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소모가 안 된 거고요.

작년에 중앙정부가 처음 예산 세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양 보건소에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지자체 보조 비용해서 민간병원에서 접종하는 것이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30% 아까 설명내용 중에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자부담 30%를 받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본인 부담이 한 접종을 할 때마다 6,000원씩 내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오면 보건소는 무료로 놔 드리거든요.

그래서 병의원을 이용하지 않고 아직도 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병의원에 지원을 해 줘도 사실은 예방접종 맞으러 오는 어린이들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처리가 된 거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상당히 너무 많거든요. 근본적으로 어떤 개선책이 없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중앙정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원래는 전액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와도 무료지만 민간병원 가도 전액 지원되니까 무료기 때문에 민간병원으로 대부분 갈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져가지고 중앙정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30%만 지원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100% 지원해서 경기도 어린이는 전부 다 무료로 맞추겠다고 계획을 했다가 경기도도 일부만 세워졌습니다. 9000원씩 만 지원하고 6000원은 본인 부담으로 바뀌다보니까 보건소 이용하는 아동들이 보건소는 무료고.

김철진위원 인근 병원에 가면 자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있어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6000원이라는 자기 부담이 생기니까 보건소 이용하던 사람들이 민간병원으로 많이 안가서 그냥 그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 된 겁니다.

김철진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만 예산 불용이 안 생기죠.

사실은 본인 부담 보건소에는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 예방접종하러 오는데 민간병원은 자기 부담금 때문에 안 가는, 예산은 일부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불용이 되는 경우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생각 같으면 모든 예방접종을 나눠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0세, 1세는 전액 무료고 나머지만 본인 부담금 했다 그러면 많이 소모가 됐을 텐데, 적어도 0세일 때는 보건소 안 와도 가까운 병원에서 쉽게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모든 접종으로 예산이 부족한데 나누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의 계획은 내년도에는 전액 무료로 간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은 안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건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 건의를 하셔가지고 불용이 되지 않고,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연령별로 제한을 두면 예산이 소진되고 또 실질적으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은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맞출 수 있게끔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단원보건소에 보면 국가 암이라든지, 정신보건, 전염병 관리, 예방접종 그런 부분에서 의료 및 구류비가 계속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 전염병 관리에서 의료비·구류비는 100% 다 하나도 쓰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고, 암환자나 예방접종사업은 한 15%대가 남아 있더라고요.

노인건강 프로그램하고 이 밑에 있는 인플루엔자나 6에서 7% 정도, 대충이에요. 눈으로만 봐서 확인해 본 건데, 왜 의료 및 구류비가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많은 부분이 남아있어야 되는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전염병 관리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이 다 남았고요.

윤미라위원 한명도 발생을 안 했나 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1군 전염병의 입원자요.

윤미라위원 그래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해 놨는데 하나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하나도 신청이 없어서 남았고요.

윤미라위원 이것은 좋은 건가요? 하나도 안 생겼으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2명이 있었는데 입원 치료비 본인 부담금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액수가 얼마 안 된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다 남았습니다.

윤미라위원 좋은 일이네요.

그런데 1000만원이라는 돈을 잡아놨다가 안 하니까, 그러면 올해 11년도에는 어떻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또 잡아놔요, 이것은 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전염병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리고 국가 암 관리사업은 2009년에는 2008년도 미집행 분까지 청구해서 예산을 정부에서 많이 줬습니다. 그러면 2010년에는 2009년도 예산만 줘야 되는데 2009년 플러스 2008년 미집행 분 예산까지 2010년에 국가에서 배정을 주다보니까 암 환자 의료비 집행이 남았습니다.

윤미라위원 거기서 한 15% 남았고, 예방접종에서 한 15%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윤미라위원 인플루엔자나 노인 건강에 필요한 의료비는 6%, 7%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뭐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방사선사를 채용하려고 했는데 엑스레이 기사를 시청에서 수습요원 2명을 배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윤미라위원 방사선사는 채용을 못하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없어서 기간제를 채용하려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시청에서 수습요원을 배치해 줬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남았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343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기타보상금액 600만 원이 지출을 안 되고 남아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이것도 단원과 마찬가지로 1군 전염병 환자 발생했을 때,

윤미라위원 전염병에 대한 부분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전염병에 대한 부분을 이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기타 보상금이라고 뭐를 보상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5개 병원 정도를 지정해 놓습니다. 거기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윤미라위원 384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3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절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 부분은 전염병 예방 홍보를 하는 부분인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관내 사회복지 시설에 보내는데 다양하게 보건소에서 보내는 여러 가지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함께 많이 보내는 경우도 있고 절약이 된 부분입니다.

윤미라위원 홍보 사업에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윤미라위원 그리고 347페이지에 있는 100만 원도 그 부분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이것은 보건소에서 치료 받는 환자 중에서 부작용이 생겼을 때 보상해 주는 금액인데,

윤미라위원 이것은 진짜 보상금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없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없어서 보상을 안 해 주고 없어서 진료를 안 한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다행입니다.

윤미라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 위원님들이 하신 것 같고, 여기도 기간제 근로자가 355페이지 남은 부분은 그 부분하고 똑같은가요? 단원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사실 기간제가 간호사라든가 이런 부분 구직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하기가 어렵고 새로운 데 많이 찾아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기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가 질문 있는데요. 공공시설에 심폐소생기구가 안산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결산에 대한 부분에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있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상록구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 시설이 있는데 터미널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 비치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2대가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에는 단원보건소에 있고 원곡지소에 있고, 대부지소에 있고, 보건진료소에 있고, 와∼스타디움 이렇게 5군데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 계속 체크가 됩니까? 사용을 쉽게 할 수 있게 시민들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은 밖에 놓고 본인이 설명서가 있어서 그 설명서 있으면 개인이 명를 갖고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확충은 가능합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가능은 한데 비치하라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거기는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원하면 자율적으로 비치를 해야 합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어떤 민원이 안산 공공기관에 심폐소생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찾아봐도 없다고 혹시 이 부분 요즘에 갑자기 심장이 멈추시는 사례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의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반월동의 보건소 진행에 대해서 경과보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또 아까 의료비가 이월되어서 위원님들 질문 받으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보건소장 정동규 현재 반월역 주차장 부지에 3층까지는 다 올라갔거든요. 건축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뼈대는 다 돼 가지고 3층까지는 되고, 1개 층만 올라가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인원을 어느 정도 몇 명이나 파견 예정을 잡죠?

○상록구보건소장 정동규 직원들이요?

윤태천위원 예.

○상록구보건소장 정동규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했지만 처음에 올릴 적에는 15명 계획을 잡고 올렸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처음에는 15명 올렸는데 10명으로 줄다가 작년에 보니까 5명으로 줄였더라고요. 5명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다고 총무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태천위원 장비 같은 경우는 최신 시설로 잘 돼 갑니까?

○상록구보건소장 정동규 장비는 보건지소다 보니까 특별한 치료가 아니고 예방 쪽이니까,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쓰는 수술 같은 것 그런 장비는 아니니까 좌우지간 공공 기관에서 쓰는 장비 중에서 최신 구입하니까 좋은 것으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반월동 의원으로써 그런 게 아니라 반월동 그 동안에 보건소 없이 살은 주민들한테 소홀하지 않게끔 장비나 이런 것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소홀함 없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보건소장 정동규 사견이지만 나중에 인원 할 적에 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지역을 위해서 하신다면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상록구보건소장 정동규 고맙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을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상록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과 불용액 내역,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47억 1980만 2천 원으로 전액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5%인 932억 6253만 3060원으로, 불용액은 1.5%인 14억 5726만 8940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면, 주민복지과는 예산현액 942억 6769만 5천 원 중 98.5%인 928억 2436만 3740원을 집행하였고, 1.5%에 해당하는 14억 4333만 12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4억 5210만 7천 원 중 96.9%인 4억 3816만 9320원을 집행하여 3.1%에 해당하는 1393만 76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 5백만 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는 주민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생계 및 주거급여 등 4건의 집행잔액 1억 5785만 44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취약계층인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654만 7490원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연금 3건에 집행잔액 3428만 4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소년소녀가정 지원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도비 보조금의 과다 내시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7366만 4860원을, 가정위탁 양육 지원 및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은 증가율이 적어 323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으로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 등 3건은 예상 인원보다 증가율이 저조하여 1억 8217만 608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또한 보육료 지원 중 영아 보육료 지원 등 3건 역시 예상 인원보다 신청이 저조하여 1억 1725만 39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보육료 지원 사업은 당초 예상 아동수와 실제 지원 아동수의 차이로 집행잔액 289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보육시설 및 종사자 지원 중 장애아․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등 5건의 보조금 집행잔액에 4266만 65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등 2건과 노인 여가 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1억 8274만 68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1개 사업에 7천만 원이며, 지출 내역은 국비사업인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이 국비 지원이 지연됨에 따라 11월분 부족자금인 70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단원구청장 임철웅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총 예산액은 840억 2476만 1천 원으로 전액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97.5%인 819억 5877만 194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2.5%인 20억 6598만 906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예산현액 834억 425만 7천 원 중 97.6%인 813억 6458만 4030원을 집행하고, 2.4%에 해당하는 20억 3967만 29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6억 2050만 4천 원의 예산 현액 중 95.8%인 5억 9418만 791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2%인 2631만 6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500만 원 이상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의 수시 변동 사항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생계급여 등 5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3억 537만75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행려자의 귀가 조치 및 응급진료를 위한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525만 440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또한,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과 저소득 장애인가구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 4159만 9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회 추경 시 도비 추가 과다 내시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 사업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집행잔액 12억 3334만 36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학비 지원 등을 위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 지원 사업비 5641만 5090원과 학습 재료비, 교복비 지원을 위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비 851만 8500원의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여성가족부 예산 과다 내시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비 7826만 1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을 반영하듯 2009년도를 기준으로 선정한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차등보육료 등 4개 보육료지원 민간위탁금 8263만 40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신규 시행된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비 지원 사업이 신청률 저조 등으로 4590만 5910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취업여성 지원을 위한 영유아 전용시설 운영 및 취업여성 보육지원 집행잔액 4785만 6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총 기초노령연금 예산 136억 5361만 9000원의 예산중 0.39%인 5325만 9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인 가구에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노인 가구 월동 난방비 사업 집행잔액 1833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대부동동 657-63번지 외 3개소의 수리시설 정비 시설비 1342만 43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만, 이는 불용액이 건당 500만 원이 넘지 않는 개별사업 4건에 대한 합산 금액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추가 내시가 지연되어 예비비로 4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의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상록구요. 490페이지 보면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 집행이 별로 안 됐습니다.

행려자가 발생 안돼서 그런 예가 생긴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려자 의료비 및 구료비라 하면 보통 일반 행려자, 행려환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응급처치 사업이 되겠는데요. 전년도에 12건 발생했는데 전체적으로 추세를 봤을 때 행려자 발생 건수가 2009년도부터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2009년도에 19건, 2010년도에 12건, 2011년도에 2건 정도로 감소 추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62%의 불용액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 감안해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 2011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잡혀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올해는 전년대비, 2009년도에는 1010만 원, 2010년도에는 1030만 원 1.9% 증액시켰는데 2011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13.5% 감액시킨 890만 원 현재 요구된 상태인데 2건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493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한 15%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밑에 나와 있는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부분하고 같이 설명 드리는 것이 불용액에 대한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그러니까 사업량 3256명, 그 당시 필요한 예산이 약 48억 정도가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본예산에 국도비 내시 감소에 따라서 37억 4730만 원, 10억 정도 부족한 금액이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10억 628만 4천 원이 증액돼서 본래 우리가 필요로 하고자 하는 예산 48억 759만 4천 원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3회 추경 때 사업 종료 시점에 밑에 나와 있는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한시적 예산으로 해서 7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7억 정도 내려온 금액이 거의 6억 정도 남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늦게 잡혀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 못 준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결식아동 급식지원 한시적 지원비는 예산 과목 변경을 해서 일단 방학 중에 1월, 2월 그리고 7월, 8월, 12월 그렇게 5개월이 방학인데 1월, 2월, 7월, 8월은 기존에 잡혀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예산을 먼저 주고 나중에 9월, 10월 이 때의 비용은 한시적 예산비로 이렇게 충당을 한 거죠.

윤미라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49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7200만 원인데 6100만 원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됐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저희들 예산 84.7% 정도가 불용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전국 각 시·군 다 공통적인 그런 사항이 될 겁니다.

당초에 예산이 들어올 때 청소년 한부모 세대로 해서 예산이 지원된 것이 아니라 한부모 가족을 선정해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나라에서 잘못 내려온 건가요? 목을 잘못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1억 9024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3회 추경 때 1억 2400만 원 정도 삭감시키고 남은 7200만 원 가지고 집행했지만 실제 청소년 한부모 세대는 17세대 19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최대치로 집행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삭감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올해는 사업 자체가 작년도까지 하던 아동 의료비가 2010년 12월 31일자로 사업이 종료됐고, 그리고 자산 형성 계좌 자체도 2010년에 신청한 자에 한해서만 됐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적은 4300만 원을 요구해서 예산 편성됐지만 이 부분도 추세로 봤을 때는 한 1200만 원정도 상반기에 집행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결국은 다 2천만 원 정도가 또 남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96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비가 아까 청장님 말씀하실 때 신청자가 부족해서 이만큼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5%라는 집행액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잡았다가 많이 남은 사례가 됐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비 지원은 사업 기간이 2010년 10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기간이 됐고 그 당시 예산 요구할 때는 그 당시 사업량이 1160명 약 351개 시설로 해서 사업량을 잡아서 2억 1054만 원을 요구했지만 실제 집행량은 8615명 약 74.3%가 우유급식을 했고 나머지 월 평균 2985명은 우유 미 급식을 했는데 우유 미 급식에 대한 사유를 보시면 분석을 해 봤는데 10월에 보니까 290개소 7165명이 우유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윤미라위원 10월에 왜 신청을 못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이것 말씀드리고 그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에는 145개소 3489명이 우유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12월에는 27개소 421명이 우유를 신청하지 안했는데 그 사유 자체는 이렇습니다.

첫째, 유기농 우유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수가, 이것은 2.5개월 치 전체 통계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기농 우유 제공한 데가 약 4개소 80명 정도가 유기농을 먹기 때문에 우유를 신청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고, 또 이 사업 자체가 갑작스럽게 사업 시행 초기로 인해서 보육시설장들이 신청을 안 한 부분이 118개소 2255명 정도가 신청을 안 했고.

윤미라위원 그러면 시설장이 사업을 몰라서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21인 이하이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유 값이 330원이니까 그 비용이 많지 않아서 보육시설장 자체들이 서류 만들어 오는 것도 귀찮고 그렇기 때문에 안일하게 그냥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결국은 12월 들어서는 거의 다 요구를 했습니다, 421명을 제외하고는.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1월, 2월이든지 3월부터 할 때 모든 어린이집에서 다 신청을 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올해도 사업량을 1만 600명 정도를 보고 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량을 355개 시설 월 1만 851명을 사업량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현재 평균 9649명 정도가 우유 급식을 신청해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월 평균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현재 9946명이면 한 120명 정도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9649명.

윤미라위원 9949명이면 1만 6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아직도 100명 넘는 아이들이 신청을 안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유기농 우유를 먹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우유급식을 안한 시설이 더러 있고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월22일 기준으로 우유 사업량을 뽑아내지만 실제 보육시설 운영 자체가 현장 학습이라든가 소풍이라든가 또 공휴일 전후 미 출석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사업량에 못 미치게 그 정도 요구해서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실 5400만 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에서 이만큼의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보육시설에서는 우유급식 때문에 굉장히 큰 과정을 거쳤고 그렇게 해서 우유급식이 사실은 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산을 잡았던 것만큼 이게 다 집행이 되어야 옳을 것 같은데 이만큼 5400만 원이라는 큰돈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짜로 주겠다는데 왜 안 먹는 건지 저도 보육시설장님들한테 오시면 물어보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공짜로 주겠다는데도 안 먹는 이유가 뭔지.

윤미라위원 그러니까요, 달라고 달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가 현재 보면 45%가 남아있네요, 한 45% 정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1200만 원에서 54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는 도비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불용 사유가 이렇습니다.

사업 자체가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2010년 2회 추경 9월에 1500만 원이 반영돼서 12월 3회 추경에 3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불용 사유는 어떻습니다.

2009년 11월 처음으로 우리가 2010년 예산 요구할 당시에는 경기도에서 대체인력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세우고 사업을 안 하겠다는 부분들이 공지가 됐고 그러면서 본예산에 반영 안돼서 상반기에 대체인력 쓰는 부분들을 보육시설장님들이 소극적으로 임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큰 액수가 생겼는지.

늦게 도에서 공지를 했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생겼는데 올해도 그렇게 한다고 합디까? 경기도에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올해도 아직 예산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올해도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도 했는데 왜 올해 아직도 안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경기도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건의를 예전에 초에 담당 직원들이 실무자를 통해서 했었는데 이게 실무자 선에서 결정될 사항도 아니고.

윤미라위원 아니 해마다 이게 되풀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이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에서 우리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적극적으로 하여튼 문서를 통해서라도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 부분은 양 구청 똑 같은 상황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공부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윤미라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김흥배 과장님, 행려자 집행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행려자라 하면 일반 행려자 같은 경우는 발생하면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보호자가 있으면 바로 보호자한테 인계를 하고,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민간복지시설에 일단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민간복지시설에서 행려자를 데리고 있으면 경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민간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행려자 시설 입소비가 하루에 2만 원씩 되어 있어서 일단 일반 행려자는 그렇게 처리하고요.

행려환자 같은 경우는, 응급환자 같은 경우는 구청 예산에 300만 원 잡혀있는데 이런 분들은 긴급적으로 응급처리를 한 다음에 일반 행려자와 똑같은 수순으로 그렇게 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장제비가 270만 원 정도 구청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일단 장제를 치른 다음에 나중에 장사 등 법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고 등으로 행려자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행려자가 구청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사후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구청으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밤에도 전화 와서 저도 새벽에 나가고 그러는데 일반 행려자로 처리한 건은 2건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이고, 거의 보시면 보호자가 나타나더라고요.

치매 할머니 같은 경우도 한번 접해 봤는데 경찰서의 협조를 받으니까 보호자가 나타나서 보호자가 인수인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노숙자쉼터가 평택으로 이전한다는데 내용 알고 계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아직 그 내용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2억 5천만 원 예산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사동 청소년시설 부지에 있는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그 내용을 인지를 못해서 위원님,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추가 질문인데요. 지난번 행감 때 사실은 행려자에 대한 부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19명 그리고 그 이후에는 12명, 2010년에는 2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지 현실 상황에서 안산역이나 상록수역 앞에 보면 행려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점점 발생되는데 이 숫자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 사정이 어려우면서 행려자들이 더 많이 발생하면 발생하지 그냥 이렇게 2건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형식적으로 이걸 조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그런데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려자하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노숙자하고는 다르다. 일반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노숙자들을 행려자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겠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그래서 노숙자가 아무리 많아도 행려자 건수하고는 비례할 수 없다는 부분으로 제가,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행려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생활이 일단 어려운 상황에서 거주가 없는 사람들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생활이 어려워서 거주가 없다 하는 것보다도 치매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술을 와장창 먹어 가지고 쓰러져 가지고 어떻게 됐다든가 이런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의 행려자이지 정상적인 사람이 내가 직장 다니기 싫고 가정이 싫어서 노숙자 떠돌이 하는 사람하고는 이건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조사가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2건이라는 것이.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냥 행려자에 대한 소극적인 조사가 되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행려자라고 할 때 안산에 더 많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조사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점점 그 예산을 축소하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그런데 조사가 안 되고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그런 측면보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려자 자체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줄어들거든요.

그만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가 구축됐고 사회가 안정화됐고 투명화 됐다고 보시면 오히려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왜냐, 2건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2건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그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구체성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 분들이 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다만, 이럴 것이다 이럴 지도 모른다는 생각 가지고 말씀하시면 이 부분 예산 집행하기가 어렵고 조사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나정숙위원 사동에 실질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쉼터가 운영되어 있었고 사실은 어떤 지원도 받지 않은 채 개인의 보호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 집행하시는 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진단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행려자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 그냥 통계적으로 점점 수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지원은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생활보장에 관련된 사업이 많겠지만 정말 더 어려우신 분들은 행려자, 노숙자 이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손길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의 불용액이 많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상록구 과장님 말씀 많이 하시니까 단원구 과장님도 말씀 좀 하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단원구 과장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상록구 과장님 말씀하세요.

단원구에서 주거급여가 1억 5600만 원의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은 어떻게 하십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주거급여는 먼저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3회 추경에 2억 5400만 원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과다 내시가 되는 바람에 이게 사실은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게 내시가 도나 국도비로 내시 됐을 때 사실 저희 시에서도 또 그것에 대한 예산 마련을 하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렇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비율에 맞춰서 책정하는데,

나정숙위원 그래서 예산 결산 결정하실 때 이것 꼭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셔서 예산에 대한 계획을 잡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이유가 조금 더 예산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군간, 시·도간 조정하는 때에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참여는 안했지만.

그런데 그것대로 반영이 안 되고 도에서는 각 31개 시·군 전체를 놓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단원구가 자활소득공제액이 94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자활사업 참여자를 원래 78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

그랬다가 68명으로 평균 줄어드는 바람에 940만 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구체적으로 자활은 어떤 사업입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자활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건데 자활 장려금이라고 해서 자활근로소득의 한 30% 가량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에서는 자활에 관련된 사업이 어떤 것이 대표적인 게 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자활센터 같은 데서 근무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구청의 보육 가족에 관련된 건데 사실 가족여성과에서 하시는 것들을 집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업여성 보육 지원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사실은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많지만 실제로 일하고자 할 때 일자리가 없어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34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남아 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이것도 어떻게 보면 취업률이 하락 되어서 예상보다는 많은 인원의 취업률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285명 기준으로 산정했다가 결국 평균 따져보니까 한 231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줄어든 이유는 필요한 여성들의 적절한 어떤 취업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홍보보다는 취업 자체를 본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취업을 못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계속적인 사업이에요, 앞으로 매년 계속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다음에도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저희가 예상한대로 하고 만약에 시비로만 한다면 얼마든지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겠는데 도하고 제대로 조율이 안 되는 상태라고 하면 그런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결산 승인할 때 보니까 대부분 다 도 내시나 국·도비 내시에 대한 예정하지 않았던 돈 때문에 굉장히 불용액이 남는다고 말씀하셔서 달리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단원구청과 상록구청의 불용액 2개를 딱 합치니까, 예를 들면 단원구청 20억이고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도 14억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천철진 위원입니다.

양 구청의 예산을 보면 사실 상록구청이 예산이 많고 단원구가 적은데 상대적으로 불용액은 단원구가 좀 높거든요,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김철진위원 물론 주민생활과나 그리고 환경위생과, 기타 구청에 내려가는 예산이 독자적인 사업보다는 도비나 국비 내시에 따른 복지 이런 쪽의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상록구보다 상당히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임철웅 어차피 예산은 추정하는 것 아닙니까. 추정하는 건데 집행률이 97.5% 정도입니다만 한 2.5% 정도가 불용액인데 당연히 불용액을 적게 남기는 각종 데이터나 예측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불용액을 줄여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97.5%정도면 나름대로 아주 방만하거나 그렇게 예산 세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각종 복지 쪽의 기초적인 데이터 관리를 정확히 해서 예측이 좀 더 정확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단원구의 주민복지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김철진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불용액이 110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586쪽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월동 난방비가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이것은 수급자 중에서 중증 장애인 536가구에 5개월 동안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고 남은 금액인데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600가구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정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김철진위원 600가구를 예정했는데 실제로는 536가구가 해당이 되어서 예산이 불용 되었다는 내용이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당초에 예산 수립할 때는 그렇게 600가구로 계산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600가구라는 얘기는 장애인 월동 가구의 사업량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중증장애인.

김철진위원 중증 장애인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건 기본적인 자료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렇습니다.

2010도에 세운 것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철진위원 세울 적에 일단은 600가구라고 했습니다만 70가구 정도를 더 잡았는데 가능하면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양 구청에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상록구 과장님의 간단한 설명이 있었는데, 단원구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렇습니다. 먼저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그 뒤에 있는 것, 그것을 먼저 방학 때 쓰고 나서, 먼저 쓰라고 아마 그때 모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 추후로 10억 6000만 원이 더 내시가 내려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거의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588쪽에요.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중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9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예산 집행률은 1378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불용액이 상당히 너무 많다라고 생각 드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어떤 수치를 적용한 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이것은 2010년도에 처음 시행한 거거든요. 처음 예산을 계획 세운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과다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처 쓰지 못하고.

김철진위원 우리가 사업량을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시 금액이 과다 했다는 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과다 했다 하더라도 보기에는 9200 중에서 지출은 1300이기 때문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래서 혹시 몰라서 3회 추경 때 40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금년에는 다시 잘 살펴서 그렇게 남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윤미라 위원님이 상록구청 과장님을 통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단원구도 마찬가지로 영유아 우유 급식비가 4590만 원 정도 불용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단원구나 상록구나 유사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하지 않는 보육시설이 단원구도 있겠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시설의 입장이 아닌 학부모의 입장으로 본다면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거든요.

김흥배 과장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단원구에서는 양 구청에 다 해당 됩니다만 실제로 우유급식을 예산이 편성 되어서 불용이 될 정도인데 시설별로 신청을 안 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글쎄요. 전체 342개 중에서 317개소만 신청을 해서 우유급식을 받았는데 다시 한 번 안 한 데를 파악해서 전체가 될 수 있으면 계약을 해서 아이들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에 전체 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좀 전에 상록구의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인원이 21명 이하인 가정어린이집에서 소수일 경우에 업무량 때문에 우유급식을 신청 안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학부모 입장이라든가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시에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아이들에게 우유가 지급 되어서 아이들 양육 발달에 도움이 되게끔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육급식이 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산 불용이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개별적으로 본다면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하겠지만 또 부모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즉 우유급식이 되는지 잘 몰라서, 만약에 안다라면 당연히 시설에 요구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홍보와 또 참여하지 않는 어린이집들도 참여 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산 불용되기 전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나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일반적으로 사무관리 비용이 불용되는 부분인데 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행정 운영경비 쪽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단원구도 상록구하고 비슷한 상황일 텐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0년도 1월에 통합조사관리가 출범되지 않았습니까. 출범되면서 각종 동에 있는 업무가 구청으로 올라오면서 안내문 자체를 구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원래 작년도 2010년도 본예산에는 2009년도에 준한 48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팀이 만들어지면서 1회 추경에 상록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2회 추경에 48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증액해서 580만 원인데 통합조사하고 통합관리가 출범되면서 원체 많은 업무량이 폭주 되어서 안내문 자체를 기존에 하던 대로 동에서 소화를 시키고 예산 자체를 2회 추경 때 500만 원 삭감시키고, 또 3회 추경 때 400만 원 삭감시키면서 본래 요구했던 예산 자체를 다 삭감하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상록구청 주민복지과에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을 예비비로 해서 7000만 원이 지출되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그리고 실제로 예산은 불용이 되는, 예비비 지출 이야기를 설명할 적에 말씀을 하셨는데 겨울철에 한시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까?

예비비는 7000이 들어가고 불용액은 1억 1300이 발생하는 형태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흐름을 설명 드리면 위원님도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당초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 자체가 예산 편성 2009년도 11월 요구 당시에는 사업량이 5262명 필요 예산액이 17억 5728만 원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국도비 내시 삭감으로 인해서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17억이 아닌 12억 9676만 원이 예산으로 반영 되어서 결국 4억 6000이 부족액이 발생했는데 1회 추경 때 1억을 다시 증액을 했고 2회 추경 때 8억 8500만 원 증액했지만 2010년도 11월 중에 2회 추경까지 모두 소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원 발생이 우려되어서 긴급히 11월에 예비비 7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2월 사업이 종료되는 그 시점에 4억 6000이라는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사업 종료 3회 추경에 내려 와서 우리가 쓰고 남은 잔액 약 5%인 1억 1000만 원 정도가 불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실은 설명하셨고.

내용으로 본다면 예비비 지출을 하고 나서 또 불용액이 발생되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박소운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임철웅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원복록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의숙
상록구주민복지과장김흥배
상록구환경위생과장이창우
단원구주민복지과장김학창
단원구환경위생과장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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