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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5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11.06.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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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3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3.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의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녹색성장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출 현황과 이월 사업비 내역 그리고 불용액 내역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0년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696억 20만 1천 원 중 55.8%인 388억 266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5.6%인 39억 188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8.6%인 268억 7872만 2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경제정책과는 예산현액 195억 4233만 7천 원 중 96%인 187억 6286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1.5%인 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5%인 4억 7946만 9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 녹색성장과는 예산현액 21억 116만 2천 원 중 84.3%인 17억 7156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0.5%인 98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5.2%인 3억 1971만 4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는 예산현액 218억 7992만 9천 원 중 81.1%인 177억 3799만 3천 원을 집행하였고, 15.7%인 34억 312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2%인 7억 1070만 5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예산현액 5억 8141만 5천 원 중 91.2%인 5억 3023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8.8%인 5117만 6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녹색성장과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2010년 제3회 추경에 반영한 1억 7770만 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생명산업과는 바다골재 채취 허가 점용 사용료 수입금으로 예산현액 253억 1765만 7천 원을 일반회계 전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다음 연도 수산자원 조성사업비 사용 계획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총액은 39억 1881만 원이며, 명시이월 30억 7516만 2천 원, 사고이월 988만 원, 계속비 이월 8억 3376만 8천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불용액은 총 268억 7872만 2천 원으로 일반회계 15억 6106만 5천 원, 특별회계 253억 1765만 7천 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역은 5쪽부터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설치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2010년도 말 조성액은 1066억 8628만 5천 원으로 전년도말 1050억 7061만 9천 원에 이자수입 39억 9900만 5천 원과 사업비 지출 23억 8333만 9천 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경제국 소관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기획경제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생명산업과의 태풍 피해 농가 복구비용 지원비 3억 2000만 원으로 2010년 9월 제7호 태풍 곤파스로 농가 피해액이 상당하였으나 국가의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대상, 즉 비닐 파손이라든가 포도잎 고사 등에 대하여 피해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나마 경감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10년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4억 7142만 4천 원 중 98%인 14억 3538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2%인 3604만 1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3604만 1천 원으로 세부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운영 공공요금 운영비 집행잔액 565만 9천 원과 대부영농상담소 공공요금 운영 잔액 86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진교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경제정책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무역 관련돼서 불용액이 좀 있네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함영미위원 이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 전에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외규격 인증사업이라든지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박람회전을 더 활성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면 조금 더 한 업체 두 업체라도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불용액이 좀 있는데 왜 그런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무역을 위한 전시회, 박람회 참가 예산을 그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업체당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지정을 해 주다 보니까 이 분들이 정산을 해서 가져오는데 다 집행한 것으로 남기지 않고 다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을 받고 돈은 사후에 우리가 주고 사용 영수증이나 항공운임이나 부스 임차료 등 영수증을 제출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항목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그 해당 분야만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절약이 됐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남은 부분은 추가로 한두 개 기업을 사실은 더 운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해외나 전국에서 하는 전시회를 우리가 좀 더 파악해서 한두 개 업체를 지정해서 앞으로 출전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전체 예산이 1억 2천만 원 정도였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박람회 관련돼서.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함영미위원 이번 행감 때 직접적으로 이걸 하는 데가 경기TP도 이 사업을 거기서 주도해서 하고 있죠,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경기TP 담당하시는 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규격 인증 받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사무실에서 인증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해외 마케팅도 되어야 되고 이런 박람회 참가도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에 비해서 되게 얼마 안 되는 돈인 것 같지만 그 업체들한테는, 한두 개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지원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외박람회를 경기TP나 또 같은 동종 업종끼리 같이 참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봤으면 어떨까 라는 지적 사항을 드렸습니다.

이런 돈들은 알뜰하게 그리고 여러 사람한테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두 업체라도 더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지적해 주신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국제교류 관련돼서도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국제교류를 안산시가 활발하지 않아서 남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아닙니다.

남은 예산은 작년에 중국 연태시 시장 일행이 방문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부 사정에 의해서 방문이 취소됐기 때문에 쓰이지 않은 돈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연태시 한 군데 방문하지 않아서 남은 돈이라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거기서 오기로 한 건데 오질 않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함영미위원 산업진흥 고도화 사업비 관련돼서도 전체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 없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125페이지 산업진흥 고도화사업에 관련돼서 4억 1천만 원 정도가, 125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중소기업 개발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의 내역이 쭉 있는데 업체 모집을 하고 과제를 주기 위해서 신기술, 신제품, 각종 품질개선 사업비 등을 응모를 받거나 할 때 응모가 안 됐거나 또 자부담 비율 요구를 했을 때 일정 부분 안하면 우리 시비 나갈 돈이 지원 안됐기 때문에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작지만 금액은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실제로 우리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같은 것을 하더라도 한 업체당 한 4∼5천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보자면 이것도 되게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기술개발이나 산업지원 업무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128페이지에요.

지역경제 활성화한다면 우리가 시장 상권 활성화 그 다음에 재래시장 시민시장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각 항목별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많은 비용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거죠, 과장님?

그동안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더 많은 계획을 세우고 더 많이 움직여라라는 주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 돈은 25시광장에 대한 예산이 거의 다 되겠습니다. 광장 건설비용에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업체 것을 정산하다 보니까 잘못 집행돼서 회수나 또 공사 일부를 안 한 것들 돈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실제로 경제 활성화나 상권화 활성화에 쓰인 돈이 아니라 건설비용 차액 회수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25시광장에 대한 비용입니다.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사고이월이 있는데 아마 녹색성장과에서 사고이월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녹색성장과장 김봉근입니다.

이것 CDM 청정개발 체제를 등록하는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이 용역은 작년도 2010년도 과가 생기면서 섰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서 사고이월된 거고요.

당초에는 안산시만 용역을 의뢰하려고 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강원도청하고 그 다음에 인제군청 같이 합쳐 가지고, 번들링사업이라고 그래요. 같이 공동으로 발주를 하게 되면, 용역을 주게 되면 예산이 한 3분의1로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강원도 쪽에서 조금 사업 추진이 늦어지다 보니까 같이 늦어졌기 때문에 사고이월 된 그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실제로 집행이 됩니까?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이것은 12월 정도에 금년도 말이면,

나정숙위원 올해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완료되는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풍력발전기에 대하여 국제유엔기구 협약 사무국에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탄소포인트인데 차후에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은 끝났는데 등록을 또 여기에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청하고 인제구청 쪽에 조금 문제가 생겨 가지고 같이 등록을 하다 보니까 금년 말은 되어야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등록비가 1천만 원 정도라는 말씀인가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등록비는 따로 별도의 예산이 있고요. 이것은 타당성 조사 용역, 그러니까 등록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지경부나 국토해양부 그 다음에 환경부 이쪽에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 주는 그러한 용역입니다.

일단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인증은 나오는데 이걸 등록까지 같이 하게 되다 보니까 늦어진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 지난번 행감 때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부서가 옮겨지면서 관광해양과로 가셨나 본데 이것은 어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건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로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명확한 근거와 기준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렸는데 직접 설명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기준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수산자원 관리법도 같이 연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르면 점·사용료 중 100분의50 이상을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010년 1월 19일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다음에 10월 29일 일부 개정을 해서 용어의 정의라든지 우리 시 풍도에서 나오는 수입에 대한, 공유수면과 바다 골재 사용에 대한 내용 편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미 위원님들한테 자료는 배포해 드렸는데 2천,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번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처리와 관련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된 것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얘기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일반회계와 혼용되어 있는 부분 인정 하시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 당시 얘기 듣기로는 코드 마련을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 코드 작업을 하는데 그런 것 근거가 없어서 아마 그 당시에 처리하기에,

나정숙위원 그 당시라는 게 2010년 작년 얘기 아닙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1년은 그렇게 하지 않다라는 말씀인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지금은 처리가 완전히 돼서 금액을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122억 9187만 5690원을 거치식 예금하고 그 다음에 수시 입출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징수 결정액이 51.7%에 대한 부분도 지적 사항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수정이 돼 가고 있는 건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몇 쪽,

나정숙위원 이것은 결산 검사 의견서에 수산자원 조성 특별회계가 예산 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51.7% 정도로 해서 세입 추계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사실상 1월에 관광해양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 자료가 그 당시까지도 정리가 안됐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예산 코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리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3회 추경 때까지도 금액 정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 이후에 추가로 징수액이 더 발생돼서 2억 66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조정해서 그 다음에 정리를 완료했는데 그 자료는 위원님께 먼저 드린 자료가 조금 부실했다고 한다면 별도로 작성을 또 했는데 그 자료까지 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징수액이 몇 % 통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특별회계로 조성하는데 있어서 마련할 때 근본적으로 이 사항에 대한 정비가 다 된 다음에 이것을 특별회계로 정하는 것 아닌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2010년도 1월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 근거 규정을 만들었는데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정숙위원 담당 과장님 생명산업과에서 하신 것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게 징수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됐는데 허가 부서는 건설과에서 허가를 하는데 우리가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를 허가 업체에 대해서 허가 물량분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징수하는데 허가 업체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허가를 해줬다가 다시 취소했다가 수시로 변동이 되는 것도 있고, 또 허가 업체에 대한 허가 물량도 수시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 변동에 따라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변동에 따른 데 대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겁니다.

나정숙위원 늦어진 건가요, 아니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허가 물량에 대한 점·사용료 징수이기 때문에 수시로 건설과에서 허가 사항이 변동되면 거기에 맞춰서 부과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딱 잘라서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나정숙위원 현재에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금은 허가가 완전히 마무리 되고 골재 채취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었을 겁니다.

나정숙위원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해양 폐기물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해양 쓰레기는 일반회계로 되어 있고, 이 부분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가 뭡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생각하기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한 금액의 50% 이상은 수산자원 조성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해안가 쓰레기는 생활쓰레기 해안가에 있는 것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해양 폐기물은 수산자원조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수산자원 조성 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꼭 그런 내용만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수산 조성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을 총망라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회계와 섞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정리는 안 되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사업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기에 나름인데 같은 사업이라도 수산자원 조성에 도움이 된다든지 지원이 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의 의미가 딱히 확실하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일반 회계에서도 집행할 수도 있고 특별회계에서도 집행할 수 있고, 그렇다면 특별회계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수산업법에 보면 수산자원 조성에 쓸 수 있는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국한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촌계 지원에 관련한 부분은 어디서 집행을 하셔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어촌계도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다를 수 있겠죠.

어촌계에서도 수산자원 조성에 관련된 사업을 하면 쓸 수가 있고 아닌 일반 사업을 하면 쓸 수가 없고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어촌계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어촌계 지원에 있어서 정확하게 예산이 확실하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조성이 되어 있고 일반회계에도 조성이 되어 있고, 어촌계에서는 나름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섞여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최경호 과장님께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수산자원관리법에 대한 내용을 보내 드렸고요. 거기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인공어초 설치에 관한 사업, 바다목장 설치사업, 수산종묘 방류사업, 해양환경 개선을 요하는 사업 등등 이렇게 한 6가지 정도 그렇게 각 호가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어촌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가령 김 활성제 처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좀 전에 정점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이라든지 불가사리 수매사업이라든지 또는 금액이 많이 들어갔던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 사업들을 할 적에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령 수산자원법에 보면 조금 폭넓게 판단을 해서 인정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시의 전체적인 재정 관계도 사실상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다 안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일반회계 자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또 특별회계 관계는 120억 정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조금 조금씩 집행하는 것보다는 큰 사업을 해서 보다 어민들한테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금 관리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런 것은 고민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안산사이언스벨리 활성화 관련된 내용에서 3억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경기TP 지역 일원에 토취장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공원을 도시기본계획을 바꾸고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1억 원은 감정평가를 해서 한양대와 토지 교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2억 원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사업이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그것이 마무리 될 즈음에 관리계획 용역을 우리가 하고요. 내년 중에는 적어도 감정평가나, 금년 말이나 내년 중에는 감정평가가 완료되어서 한양대와 부지 교환 문제 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활성화 관련되어서 동료 위원이 여러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안산이 상가 중심으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상가활성화를 위한 축제도 준비되고 있는데 예산액이 818만 7000원 정도가 불용이 돼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어떤 쪽의 상가 활성화 축제에 대한 지원이 안 된 건가요? 129쪽에.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민간보조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가활성화 축제요? 810만 원이요?

김철진위원 예, 일반운영비도 있고 민간이전 비용도 있고 행사보조비도 있는데.○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쭉 있습니다.

보면 행사지원비가 있고 행사지원 급양비가 좀 남았고 그 다음에 협의회 회의수당 개최를 안 해 가지고 300여만 원이 남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남은 겁니다.

김철진위원 협의회 회의를 개최 안 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은 되어 있었는데 활성화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상가 활성화는 큰 숙제인데 실질적으로 물론, 회의를 한다고 해서 상가 활성화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독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회의도 사실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이 의회 회기 때마다 제기해 주시는 것이 상가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회의나 축제 이렇게 몇 백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구역별로 권역별로 축제금 몇 백만 원씩 지원을 그 동안 해 왔는데 이 문제를 좀 더 예산이 더 들더라도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 주 회기 때 말씀드렸던 본오동 지역이 지역 화폐를 만들고 통용을 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권역별로 이 문제를 도입해서 활성화에 기여한다든지, 그렇다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1%든 0.1%든 지원을 해야 그런 화폐가 팔릴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1000억 원 이상 있고 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도 생각하고요.

또 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상품권 구입에도 일정 부분 지원해 줘서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일반인들에게도 상가를 이용하는데 일정 부분 보탬이 되도록 지원 해 주면 기업 지원만 할뿐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최근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금년이나 내년 중에 위원님들께 이러한 복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매년 상가 활성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경제정책과의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불용 되었는데 사실은 상가 활성화라는 것은 상인들만 중심이 아닌 시민과 같이 하는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학교태양광 설치사업 불용액이 2억 5800정도에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녹색성장과장 김봉근입니다.

김철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 태양광 발전 단가가 kw당 924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 이게 기술개발이라든가 해 가지고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실제 설계할 적에 금액이 kw당 580만 원 정도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 단가 차이로 해서 나머지 잔액입니다.

김철진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 적에는 가격 단가가 얼마였다고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924만 원 정도요.

김철진위원 절반정도 5백 얼마면 상당히,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580만 원 정도로 낮춰졌기 때문에 그 동안에 기술개발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단가가 다운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짧은 기간 동안에 다운 된다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기술개발이 그쪽 부분이 상당히 빨리 되고 있습니다. 현재 580만 원 정도면 1kw 설치가 가능합니다.

김철진위원 예산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온수설비도 2600만 원 정도가,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같은 내용입니다.

김철진위원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가격 단가가 인하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긴 거라고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생명산업과장님, 농업인의날 행사의 예산 불용액이 860만 원 정도에요.

집행이 안 된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농업인의날 행사는 매년 11월 11일 행사를 하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야외 행사 추진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는 태풍 곤파스가 와서 야외 행사를 못하고 실내 행사를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행사 규모가 작아진 거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 도우미사업 이양사무인데 예산 768만 원 세워졌다가 집행액이 전혀 없이 전액 불용처리 하는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농가 도우미 사업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 전 90일 그 다음에 출산 후 90일 중에서 90일 범위 내에서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관내에 출산 여성 농업인이 없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래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김철진위원 혹시 이 사업을 잘 몰라서 신청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철진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전혀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결국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출산이 제로였다는 거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작년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올해는 해당이 되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김철진위원 현실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해서 출산한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생명산업과의 학교급식 관련된 예산이, 안산 쌀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1억 정도가 불용 되거든요.

도에서 지원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첫째 이유는 학생 개인당 급식량이 저희가 책정해서 추진한 양보다 훨씬 적게 소비를 했습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70g, 2010년도에는 65g, 올해 같은 경우는 60g을 지원하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는 140g, 2010년도에는 110g, 올해는 80g,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150g, 2010년도에는 120g, 올해는 100g 정도로 이렇게 소비가 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부양곡 단가는 해마다 2000원 정도 인상이 되는데 안산 쌀 기준단가는 금액을 낮췄습니다. 지원 단가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김철진위원 두 가지 사유네요.

하나는 아이들 급식량이 줄고 있다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소비량 기준량이 줄고요, 그 다음에 차액금액이 줄고.

김철진위원 기준량이 상당히 많이 줄은 건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원 금액은 적지만 지원 물량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김철진위원 지원 물량 늘어난 것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사실 쌀 1인당 소요량이 평균적으로 한 20g 이상씩 줄은 형태인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중학교 같은 경우는 당초 예상했던 양보다 140g에서 80g이니까 상당히 많이 줄은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 부분하고 정부양곡 단가 차액이 만 원이 넘었는데 현재는 만 원 이하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2009년에는 차액이 1만 8920원인데 2010년도에는 1만 3000원, 올해 같은 경우는 9630원.

김철진위원 차액도 많이 안 나는 편이고, 그리고 학교급식 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도 1억 가까이 불용이 되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것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금액인데 우선 지원대상이 당초에 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는 51개 학교에 1만 7544명입니다.

그런데 학기 중에 지원 대상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도 정산할 시점에는 학생 수가 1만 6944명으로 한 600명 가까이 감소가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소득층 급식비를 당초는 우리 안산시 예산으로 세워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저소득층만큼은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거기서 100% 다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남은 겁니다.

김철진위원 전년도에 5학년, 6학년 중심으로 해서 무상급식 실시하면서 저소득층 아이들 시에서는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사실은 경기도 교육청 예산에 의해서 지원됐다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다 지원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부분하고 관련돼서 한 가지 교육 현장에서 학교급식에 관련된 내용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받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은 전년도에도 1학기 수업 일수를 기준으로 했고, 또 금년도에도 180일을 과장님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철진위원 수업일수 기준으로요.

18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청 현장에서는 일명 학교장의 재량 또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수업 일수를 조정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율적으로 효도방학을 실시한다든가 또는 추석 연휴 때 방학을 할 수도 있고 알 할 수도 있는데.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데 사실은 학교급식 예산 때문에 급식문제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수업 일수를 조정하는 걸 떠나서 180일이라는 제한된 날짜를 정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 영역에서는 급식 일수에 수업 일수를 맞춰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서, 예를 들면 3월 2일 날 입학식 날인데 또 전교생이 학년 진급이 돼 가지고 개학하는 날인데 급식을 안 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넣으면 180일이 초과가 되기도 하고 안 넣으면 180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교육에서는 교육 과정 편성에 자율권을 상대적으로 주어져서 방학도 초등학교 54개면 54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급식 일수에 맞추다보니까 수업 일수를 급식 일수에 맞추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지만 국장님도 이런 문제가 시와 교육청이 협의하고 조정할 부분 중의 하나가 이런 현상이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원 기준일은 행정에서 기준 일을 정하는 게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지원 기준 일을 정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따라 가는 겁니다.

날짜를 조금 늦게 주면서 늦게 급식을 하는 그런 것은 학교에서 조정이 가능하지만 지원 일자 180일은 교육청 지원 기준 단가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내용은 이해하는데 급식 일수를 고정시켜 놓으니까 경직되어 있는 거죠.

학교 수업 일을 조정하는데 결국은 학교마다 수업 일수가 전체적으로 1년 단위로 본다면 평균적인 수업 일수에서 5일에서 한 3일 사이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급식 일수가 똑같으니까 모두가 똑같이 맞추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염려되는 사항 중의 하나가 무상급식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면서 학교 현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기회가 되면 도교육청에 건의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한번 점검해 볼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 보면 이월 사업비에 풍도지구 공유수면 협의 지연으로 해서 해안 및 수산자원 관리 연안정비 사업 이월금이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잔액도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윤미라위원 생명산업과로 나와 있는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하기는 저희가 했는데요.

윤미라위원 예, 맞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이 31억 2900여만 원 되는데 23억 46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풍도지구에 한 21억짜리 호안공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쪽에 절개지가 굉장히 심하고 파도가 굉장히 많이 치는 지역인데 그쪽에 피복석을 설치해야 되는데 피복석 선정하는 것이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삼발이라고 이야기하는 피복석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웬만한 무게는 전부 파도에 휩쓸려서 날아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수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늦어졌습니다.

올해 사업이 바로 착공되는 것으로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해안정비 사업에 풍도에 현재 골재채취 하다가 만 부분을 저번에 경사위에서 한번 간 적이 있었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윤미라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인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미라위원 골재 채취를 하는데 몰래 누가 골재를 파갔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골재 채취 부산물에 대한 다툼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직도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골재 채취 다툼에 대한 것은 서로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두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부산물을 가져가겠다. 실어나가겠다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 왔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맞다라고 하는 증빙서류를 시에 제출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미라위원 시에서는 그게 어떤 사람 것이다 그것을 모르는 사항이신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왜 그러냐 하면 두 사람 의견을 전부 받았는데 두 사람이 서로 자기 소유다라고 얘기를 해요.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겼다고,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맨 처음에 했었는데, 그러니까 B는 주장을 하겠죠. 그런데 C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A라고 했던 사람이 나는 B한테 소유권을 넘긴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판단을 시 고문 변호사한테 요구를 해 놓고 또 당사자들한테는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손해를 보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건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하나도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보면 안산이오먹거리에 대해서 행사 운영비 한 60% 사용을 못한 내용이 나오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안산이오먹거리 행사는 작년 같은 경우 딱 한번 개최했는데 9월 11일하고 12일 2일간 메밀꽃 축제 할 때 포도 직거래 행사하고 병행 실시했습니다.

한번 한 이유는 그 전까지는 천안함 사태 발생으로 일체 다른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행사 미 개최에 따른 경비가 남은 겁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는 이오먹거리가 없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올해는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웰빙 김양식 시설 지원 사업이요. 어업인 소득 증대 사업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한 20%가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어업인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웰빙 김양식.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한번 지원했던 사업을 그 다음 연도에 사업을 지원할 때 어업인들이 한번 시설해 놓은 것에 대한 부분은 안 해도 되는데 또 그 부분이 지원 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안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다른 사업으로 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남겨 놓을 것이 아니고 어업인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업은 당초 지주식으로 2220책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6억 원인데 그 중에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실상 저희 시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3억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다 보니까 행낭곡 쪽에서 추진을 하다가 일부 어촌계 주민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7천여 만 원정도 잔액이 남은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만약 자부담을 줄여준다면 다음에 할 때는 사업이 많이 활성화는 되겠네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러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보조 사업들은 비율이 전부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나라에서 정해져있는 거예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윤미라위원 우리 시에서 다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윤미라위원 전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정환훈입니다.

나정숙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집행잔액이 한 8% 이상 8.8%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설계금액 대비 낙찰가의 차액으로 발생된 부분이 1400여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연료비든, 그러니까 전기라든지 가스, 수도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료에 따른 사용요금 징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아있는 것을 여기 세부 내역에 볼 수 있는데요.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면 행정운영경비도 운영비가 남아 있고 또 시설유지 관리에서도 운영비가 남아있는데 이것 예산이 잘못 잡힌 게 아닌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상하수도 요금이 7천여 만원 잡혔는데 5900여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이라든지 지하수 요금이라든지 엘리베이터 대행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관리비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공사에 대한 설계금액 대비 낙찰가액, 또한 부분은 공공운영비 중에 TV 사용료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매년도 별로 변화 없이 평균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운영비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절적인 요소라든지 또 상가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걸 적게 할 경우에 만약에 춥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전기요금이 많이 늘거나 상하수도 요금이 늘거나 이런 부분의 영향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것에 기준을 맞춰서 책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변화할 내용이 뭐가 있느냐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퍼센티지는 6억 정도이지만,

나정숙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예산 반영이 적다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8% 이상 남는 이유는 그 예산이 적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에 관련된 예산도 1천만 원 이상 남아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그건 다 설계금액 대비 낙찰 차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부분의 예산에 대한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관련된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예산의 집행이 조금 더 잘 되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한 15년 정도 유지하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전년도는 한 5억 정도 예산 편성이 됐는데 유지관리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정숙위원 주신 자료 469쪽에 기타 경비에서 공공운영비는 어떤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운영비에는 TV 사용료 그 다음에 전기요금, 우편요금, 연료비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는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지하수요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금,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대행수수료, 고압가스 보험료 이런 요소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500만 원 잔액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의 1500만 원 예산이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낙찰 차액으로 된 시설비 쪽에는 1400만 원이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는 600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퍼센티지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정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사업이 미 집행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운영비 같은 경우는 항상 기준이 있고 그것이 큰 변화가 없이 운영되는데 특별히 농수산물도매시장만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남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위원님,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개 법인 내지는 식자재마트 그 다음에 각종 임대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서 사용되는 상수도요금이 들쑥날쑥 거린다든지 전기요금이 들쑥날쑥 거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버퍼링하는 여건 때문에 좀 예산 편성이 여유 있게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보시면 시설비로써는 14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공공요금 성격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의 관리는 철저하게 되시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 152페이지, 재료비 보니까 예산액 1800만 원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이 1325만 2천 원 남았네요. 지출액이 한 474만 8천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재료비는 동물 보호관리 사업으로 동물 등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있는데 2009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2009년도에 등록을 한 3천 두 가까이 했고, 2009년도에 등록을 많이 하다 보니까 2010년도에는 등록 두수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보상금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윤태천위원 집행잔액이 다른 것보다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 사업 자체를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사업 목표량을 할당해서 시달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등록을 많이 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등록 목표를 적게 시달해 줘야 되는데 도에서는 똑같이 시달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 두수가 감소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158페이지 보면 웰빙 김양식 시설 지원비 사업, 이것도 예산액이 3억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7321만 5천 원이 남았네요. 이것도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좀 전에 설명을 드렸거든요.

윤태천위원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웰빙 김양식 시설은 흔히 지주식 김양식 시설이라고 하는데 지난 해 한 2200책 정도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자부담 비율이 높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50% 자부담 비율이 되다 보니까 행낭곡 어촌계 일부 어민들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73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윤태천위원 2010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건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각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 살림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도 2010년보다 더 살림을 잘해 가지고 안산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내 돈이다라고 생각해서 잘 아껴서 2011년도에도 세입세출안을 잘 썼으면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기업민원과, 공단환경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현액 23억 282만 8천 원 중 97%인 22억 2928만 원을 지출하고, 3%인 7354만 7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업민원과는 예산현액 대비 97%인 12억 3552만 9천 원을 집행하고, 3%인 3756만 9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단환경과는 예산현액대비 97%인 9억 9375만 1천 원을 집행하고, 3%인 3597만 7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면, 주요 불용액은 기업민원과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 2110만 원, 공단환경과 악취측정 시스템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 237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사업소 기업민원과, 공단환경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강석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기업민원과장님, 401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예산이 2400만 원 정도가 불용액 됐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사실 이 업무는 경제정책과로 이관돼 있는 상태고요. 작년에 계획만 세웠다가 예산 처리는 경제정책과에서 했는데 내용은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시스템 구축하는 작업이 되는데 현재 시스템 구축은 다 했는데 홍보를 하는 방안에 있어 가지고 안산시의 기업이 이런 이런 홍보안을 홍보해야 되는데 그걸 당초에 다음이나 네이버까지도 이걸 올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음이나 네이버의 워낙 광고비가 비싸 가지고 한 26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홍보비를 달라는 것은 몇 배를 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음이나 네이버에 홍보를 못하고 책자로, 팜플릿으로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1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산은 기업민원과에서 수립했는데 이 업무 진행은,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계획 수립은 했는데,

김철진위원 예, 경제정책과에서 실행하는 일이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김철진위원 그리고 사업소 내 민원실 운영 예산 불용액이 265만 원 정도인데 사업소 내 민원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공단의 현재 각종 민원을 공단에 종사하는 분들이 동사무소나 또 시청까지 오기가 그러니까 민원실 운영을 각종 민원 발급을 거기서 대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산은 그래도 1100만 원 정도였는데 260만 원정도 불용이 되거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공공요금 같은 이런 게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또 하나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 포상금, 예산은 적습니다만 50만 원이 책정됐는데 전액이 불용되는데요, 406쪽에.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공단환경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50만 원이 불용되는 상태인데 당초 2010년도에 20건 해 가지고 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에서 증거품이나 그 다음에 증거 자료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건으로 하향 조정을 한 상태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나오는 투기자에 대한 신고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남겨놓고 있는 상태였는데, 불용 처분은 다는 하지 못하고 이 정도는 남겨둬야지 지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 상태라서.

김철진위원 실제로 포상 건수는 전혀 없는 거네요?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예,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2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추경에 삭감하고 최소 금액으로 놔뒀는데, 한 건도 없었는데 사실은 쓰레기 불법 투기가 없는 건 아닌데 결국은 적발한다든가 확인하는 과정에 한계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악취측정 시스템 운영에 2300만 원 정도 불용인데 사실은 악취 문제는 지난번 행감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 악취 측정 시스템하고 이동식 측정 차량 그 다음에 U-Clean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악취센서 그 다음에 기상 CCTV, TMS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전기요금 그 다음에 전용회선료, 보험료 이런 부분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용액이 많게 된 사유는 U-Clean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인수인계를 연말이나 2009년도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2월에 인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분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을 시공업체에서 납부를 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U-Clean 시스템에 대해서 시험 운영기간 중이었거든요.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전기료나 전용회선 수수료 부분에서 약간 과다 산정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줄여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철진위원 U-Clean 시스템 1·2월에는 그러면 우리가 가동을 안 한 거네요?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가동을 하긴 했는데 저희 과에서 직접 가동한 게 아니고 시공업체 쪽에서 가동을 해 가지고 인수인계가 2월에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양 부서 다 해당되는데 사실은 결산 검사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각 과별로 운영비 부분에 보면 공통적으로 보통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0에서 400정도의 불용액들이 다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또 예산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부서가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 운영비를 예산 세울 때 직원들에 대한 인원을 포지션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세우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전체 부서가 거의 300 전후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는데 전체를 취합한다면 사실 이 금액도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 운영비를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과별 몇 인 이상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타이트하게 운영비가 짜진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부서별 보면 하여튼 전체적인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운영비는 350에서 450 정도씩 불용액이 일괄적으로 전 부서가 다 발생되는 이런 현상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03페이지 기업민원과에 보면 산업지원사업소가 3%대 집행잔액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25% 대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집행 잔액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403페이지요?

윤미라위원 예,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서 2100....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아까 조금 전에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2100만 원이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제가 잘못 들었네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질문 있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행 다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행감 때 노사 중에 민에 대한 부분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해서 같이 하십사 하는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 건가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이것은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노사민정에 대해서 지자체도 관심을 가져라 해 가지고 이것은 노사민정 협력 조례가 제정되기 전 작년에 사업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해 가지고 사업 두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하고 토론회하고 세미나 개최 두 가지인데 국비를 15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시비가 375만 원이 들어갔고요.

작년에 노사민정 관련해서 대표자들하고 근로자들이 작년에 세미나 하고 토론회를 예술의전당에서 한번 했고요. 또 세미나를 대천 하나콘도에서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도 더불어서 같이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또 하나 산단 전망대요.

산단 전망대의 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들어가면 여기를 관리하시는 관리 분들이 있는 건가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직원은 매일 상주를 못하고 공공근로요원이 1명 상주를 하고 있는데 산단 전망대에 보면 안산시 현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시로 현황 숫자도 바꿔야 되고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도 나오고요. 전기비 같은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실제로 시화전망대를 많이 가시지 산단 전망대 요즘 많이.....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많이 오십니다.

장·차관님이라든지 또 지검장님, 고위 분들이 다 바뀌면 꼭 한번 들렀다 가시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 위원입니다.

기업민원과 406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업비 2억 82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31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공단환경과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답변 드린 2375만 6000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악취 측정기기 성능 유지 개선 사업에 있어 가지고 그쪽 부분에서 조금 남았는데 악취 측정소 유지보수 용역비 잔액하고요.

그 다음에 악취측정기기 소모품 재료비 그 부분에서 약간 남은 부분이 합산돼서 3100만 원 정도가 남은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셨는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크게 잡을 것이 같은데, 소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해 오셨는지?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 제가 6월 10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그리 가서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조직 내에서도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된 업무도 있고 나름대로 노무관리에 대한 문제는, 노정업무에 대해서는 시 대변해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산단이 20∼30년 경과한 이후로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한 20억 정도가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또 보도 포장 이런 식에 예산을 썼습니다.

앞으로도 산단을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근로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 소장님, 계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사업소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박소운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산업지원사업소장이강석
경제정책과장이성운
녹색성장과장김봉근
관광해양과장최경호
생명산업과장정점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정환훈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기업민원과장박옥만
공단환경과장최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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