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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5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2011.07.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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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1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2.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3.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2.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3.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안산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이월사업비 및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1140억 56만 475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098억 2039만 8750원, 특별회계는 41억 801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1.2%인 1039억 5588만 89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5.6%인 63억 5739만 460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2%인 36억 8728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현황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해당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1억 8016만 6천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1억 3052만 786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과는 예산현액 99억 5348만 6천 원 중 96.3%인 95억 8883만 9990원을 지출하고, 3.7%인 3억 6464만 60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373억 3196만 3920원 중 92.7%인 346억 1800만 6050원을 지출하고, 4.8%인 17억 8407만 3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2.5%인 9억 2988만 48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예산현액 237억 7290만 4천 원 중 96.6%인 229억 7257만 7590원을 지출하고, 0.1%인 101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3%인 7억 9022만 64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예산현액 161억 5122만 3천 원 중 94.2%인 152억 1413만 7130원을 지출하고, 1.9%인 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3.9%인 6억 3708만 58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205억 26만 6310원 중 79.4%인 162억 6400만 4070원을 지출하고, 16.7%인 34억 3021만 2090원을 이월하였으며, 3.9%인 8억 605만 1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는 예산현액 21억 1055만 5520원 중 57.5%인 12억 1394만 9700원을 지출하고, 39.5%인 8억 3300만 9510원을 이월하였으며, 3%인 6359만 63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1억 8016만 6천 원 중 97.7%인 40억 8437만 4420원을 지출하고, 2.3%인 9579만 15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이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이월사업비 내역은 총 16건에 63억 5739만 46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42억 294만 8천 원이며, 사고이월은 21억 5444만 66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6쪽부터 15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통계목별 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작성하였으며 일반회계 불용액은 88건에 33억 3808만 3560원이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1건에 8980만 366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말 6개 기금 현황은 전년도말 142억 1703만 원에서 3억 5922만 6천 원이 증가한 145억 762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10년 말 현재액 전년도말 46억 3806만 원에서 3억 3928만 4천 원이 증가한 49억 773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10년 말 현재액 전년도말 23억 9356만 5천 원에서 2087만 5천 원이 감소한 23억 72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10년 말 현재액은 전년 말 25억 6605만 5천 원에서 917만 원이 증가한 25억 752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2010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21억 8569만 5천 원에서 380만 3천 원이 감소한 21억 818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010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15억 9928만 6천 원에서 1030만 2천 원이 증가한 16억 95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0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8억 3437만 원에서 2514만 8천 원이 증가한 8억 595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1건에 4억 9200만 원으로 2010년 9월 태풍 곤파스로 인한 체육시설 내 각종 시설물이 파손됨에 따라 야외 체육시설 11개소 조명시설 보수 및 원시운동장 등 14개소의 경계 휀스 재설치 등 시설물 보수비용으로 4억 721만 8천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임승원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 세입세출 결산안, 기금·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 현황에 있어서 이월액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체육진흥과는 16.7%, 식품위생과는 39.5%가 이월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체육진흥과하고 식품위생과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의 명시이월 사업 총 건수는 5건으로써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에 따른 사업비로써 이 사업비가 2010년도 11월 29일에 교부되어서 제3회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월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근로운동장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이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2010년 10월 14일자로 고시되어 설계 변경이나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 이행에 따라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는 원시동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이 있는데 이 또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이 2010년 10월 12일에 배분 결정되어서 경관심의나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체전 시설 개보수비로 일찍 예산을 받지 못하고 늦게 내려와서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전국체전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건립 보수를 다 못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다 내려온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비용은 체전 개최 전에 전부 전액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시간적 여유가 괜찮은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괜찮습니다.

윤미라위원 늦게 내려왔는데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식품위생과는 어떻게 이렇게 큰 액수가 이월이 됐나요?

대부분 보니까 꽃빛공원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꽃빛공원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항상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꽃빛공원에 주차장 확장 공사로 해 가지고 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공원에 제4단계 봉안시설을 하는데 이건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봉안시설 4단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보니까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돼 있는데 원래 준공 시기 계획은 언제였었나요? 꽃빛공원 주차장 확충 공사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2010년도였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 가지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동절기 공사 때문에만 이렇게 늦어진 건가요, 아니면.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자료 갖고서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동절기도 돌아오는 바람에 늦어진 겁니다.

윤미라위원 일찍 추진을 했으면 끝날 수도 있었던 건데 그런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래서 아쉬운데 올해 4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현재 준공은 이미 끝난 사항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끝났습니다.

윤미라위원 봉안시설은 올해까지 다해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우리 시비로 7억을 했다가 국도비를 더 지원 받는 바람에 이월이 돼 가지고 올해 동절기 전에 이것은 완전히 마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 716페이지 보면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이 나오는데 보니까 거의 한 50%가, 716이 아니고 176 아닌가요? 176페이지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왜 여기 716이라고 나왔죠? 이상하다 했습니다. 176 같은데, 잘못 표기된 거죠? 716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176이 맞습니다.

윤미라위원 보면 50%거든요. 50%고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도비 지원 사업인데 도에서 대상자 선정을 2명하고 그 2명에 대한 시술비를 준 거였는데 1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 수술이 불가하다는 판정이 났습니다.

불가피하게 그 한 사람이 수술을 못했어요. 그래서 돈이 남은 겁니다.

윤미라위원 왜 그런 판정이 났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처음에 선정할 때는 수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이 됐는데, 처음에는 수술할 수 있는 상태로 생각해서 선정됐는데 병원에서 보다 세밀하게 검사하는 과정에서 수술할 수 없다라고 판정이 난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인공 뭐를 넣어야 되고 상당히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설명 드리기는 어렵네요.

윤미라위원 처음에 청각장애아동 학부모님은 하는 걸로 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하셨겠네요. 보니까 작은 돈도 아닌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겠죠.

그런데 이것은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죠.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 안 들어서 그런 건가요? 인공달팽이관 수술 안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분이 제외가 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요지는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충분히 수술할 수 있는 사람으로 판정이 됐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 수술비를 지원해 줬는데 수술 전에 세밀하게 병원에서 진단을 해 본 결과 수술할 수 없다라고 판정이 최종적으로 났기 때문에 결국 수술을 못해서 그 돈을 못 쓴 거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 이유가 뭐냐 라고 물으시는데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 못하겠네요.

윤미라위원 처음에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된다 안 된다를 판정해 줬으면 그 주민한테는 피해가 없었을 텐데 사실 된다고 했다가 안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되는데 의학적으로 그렇게 그 쪽에서 의사들이 판정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그래서 그 분은 민원 그런 것은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냥 포기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런 거죠.

윤미라위원 그냥 포기하셨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도 보면 66.6%가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부모가 청각장애인이고 자제가 청각장애인이 아닌 경우에 혹시 언어발달이 지체될까봐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비, 도비로 돈이 내려온 건데, 이게 국가사업인데 생각보다 호응이 별 없어 가지고 신청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습지 있죠? 학습지로 대교하고 계약을 국가에서 맺어 가지고 학습지 사업까지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습니다, 금년에는 호응이.

윤미라위원 지금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런데 작년에는 국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부모들이 그렇게 별 안 좋아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것은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올해 더 세웠죠. 올해 4800만 원인가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활발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습지 사업과 연계를 시키니까.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중증 장애인 실비 입소 이용률 지원이 30%가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실비둥근세상이라고 장애인 시설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작년에 이게 처음 생기면서 거기에 정원 30명이 전부 다 입소가 될 것이다, 정원을 다 채울 것이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정원을 다 못 채웠습니다.

윤미라위원 정원이 미달됐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괜찮은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올해는 정원 30명 중에 예산을 27명분만 세웠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명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현재 22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앞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그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 들어오면 1년 동안,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될 거라고 보는데요. 정원에 맞춰서 세워둘 필요가 있겠죠, 정원이 찬다고 생각하고.

왜냐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는 안 되잖아요.

윤미라위원 정원은 30명이고 현원은 22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세우기를 27명을 세우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세워 놨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밑에 182페이지 보면 노인요양시설 확충해서 실비 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시설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기능보강 사업은 시설은 도에 신청을 합니다. 이러 이러한 기능을 보강하겠다, 개보수를 하겠다, 새로 시설을 설치하겠다해서 받은 돈인데 공사하고 난 뒤 집행잔액입니다.

윤미라위원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건립에 있어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 되어서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윤미라위원 저번에 행감할 때 이야기했던 고유지하고 안산 그쪽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런 것 들입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또 18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것이 퍼센티지가 많이 남아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노인요양시설에 기초수급자가 입소를 하게 되면 그 지원금이거든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되는 건데 생각보다 기초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덜 들어가신 겁니다. 입소 인원이 적은 겁니다.

윤미라위원 노인복지 바우처 사업이요. 잘 이루어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58.5%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작년 거죠.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작년에 이 사업을 세울 때 3개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사정상 준비 절차가 미비해서 11월부터 못했고, 또 하나는 작년에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홍보가 덜 되어서 생각보다 덜 이용하셨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윤미라위원 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윤미라위원 올해는 잡힌 만큼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이 사업비를 잡을 때 대상자가 한 2000여명 되거든요. 2,000여명이 모두 다 이용한다는 생각으로 사업비를 세워 놨잖아요. 아마도 작년보다는 이용률이 현재로써는 높은데 아마,

윤미라위원 현재는 몇 %쯤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금년 1분기 때 71%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게 연말쯤 가면, 100%는 다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일부 집행잔액이 남을 가능성이 있고 이용 추이를 봐서 마지막 추경 때 반납을,

윤미라위원 하시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조금 남는 게 있다면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윤미라위원 조금 덜 잡았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을 할 때 100% 한다고 잡아야 되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그러면 대부도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한 30명쯤 된다고 그랬는데 그 분들에 대한 해결 방안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방안을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시흥하고 협조를 해서 시흥 쪽에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인데 그게 아직 미진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타 시도 보니까 지방 목포인가요, 거기도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거기도 벽지 도서는 사실상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윤미라위원 못하는 걸로.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래서 대부도 쪽에서는 이·미용도 얘기하고 그런 걸로 돌려달라는 얘기도 하는데 가격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윤미라위원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이라든지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것 고민 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고민을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윤미라위원 가족여성과요.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82.8%의 집행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양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추경에 국도비가 내시돼 가지고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10월 달에.

윤미라위원 늦게 잡히는 부분이 항상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늦게 옵니다.

윤미라위원 해마다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해마다 그래요.

윤미라위원 개선 방법 없어요?

그렇잖아도 저번에도 그런 말씀들 하시던데, 도에서 다 쓰고 나중에 남으면 그때 복지 쪽에 분배를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무슨 강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은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것 관련해서 개선 의견을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구청에서도 이렇게 공문 올리신다고 하셨거든요. 다 같이 한번 올리셔가지고 개선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해마다 똑같은 사업이 똑같이 이렇게 늦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비 지원에 대해서요. 그것도 현재 100% 다 될 것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양 구청도 보니까 5,000만 원, 4000 몇 만 원해서 거의 1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우유급식이 너무 늦게 실시하는 방법도 했었는데 그 때 그냥 억지로 추진을 한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도 좀 부족해서 원장님들이 첫 달에는 지원을 안 한 분들도 많이 생기도 또 다른 우유를 먹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지원 안 한 분들도 계시고 해서 많은 잔액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시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발생했잖아요. 16.4%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작년에 시행할 때 처음에 10월 1일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10월 15일부터 추진됐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계약을 각 어린이집에서 업체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 결석률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런 예산 집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남는 게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그래도 100%는 아니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잔액이 남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실시할 때는 급하고 모든 원이 100% 다 지원하리라고 생각하고 실시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큰 금액이 남아서 돌아다니면 다른 사업을 또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211페이지 보면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36.5% 정도, 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똑같은 건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3.6%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 사업도 12월경에 내려 온 사항입니다. 처음 했던 사업인데요. 보육교사한테 1인당 GIFT카드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이었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때 얼른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니었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때 보육교사가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만 1인당 50만 원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런 사항이 됐었는데 올부터는 그런 집행잔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게 내려 왔잖아요. 내려 왔을 때 2년 정도 되었던 교사의 비율을 따져서 이것이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그 비율에 따라서 왔을 텐데 오자마자 집행을 했으면 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까요?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짓는 것도 아니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 사업이 작년 12월에 정부에서 처음 최초로 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12월에 지침이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10월부터,

윤미라위원 지침이 내려와 봤자 사업도 해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 잔액으로 해서, 이것은 그러면 다시 보냈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래서 반환은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걸 빨리 시작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결정이 12월에 해 가지고 내려 오다보니까 그 때 취합을 해서 지급을 한 사항이었거든요.

윤미라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올해는 괜찮나요? 올해도 늦게 시달되면 또 그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올해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는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올해는 일찍 나왔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은요, 213페이지.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운영하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윤미라위원 신청자 예상했던 것 보다 적어졌다는 말씀이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올해는 더 예산을 줄여서 잡으셨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 때도 예상 인원을 58명 했었는데 도비가 가내시 되어서 그랬던 부분이고, 올해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게끔 신청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줄여서 신청을 하셨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그만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52.19%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19페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소기업에 취업지원해서 6개월 동안 1인당 월 6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총 60명을 모집했는데 실제로는 47명밖에 안 왔고, 47명 중에도 1∼2개월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국비가 80% 정도 도비가 8.5%, 우리가 11.5% 정도하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남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는 괜찮은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금년도부터 이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중앙에서도 작년에 이것을 하다가 약간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되었는지 금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윤미라위원 이런 예가 많이 생겼나 보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가 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220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비를 500만 원 책정을 했는데 213만 원 정도만 쓰고 42%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예가 생겼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여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 과의 여비가 일반 하는 데 있고 센터 부서에 있고 두 군데의 여비가 있었습니다, 일자리센터에.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한쪽에서 몰아서 쓰고 그러면서 아껴도 쓰고 그러면서 남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여비를 이렇게 쭉 하다보니까 체육진흥과나 식품위생과는 많이 나가시나 봐요. 거의 100% 다 된 것 같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저희는 단속이나 수거검사 이런 것이 있어서요.

윤미라위원 가족여성과도 0%인데 주민생활과하고 일자리정책과만 이렇게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주민생활과도 보니까 여비가 35.3% 정도 잔액이 남아 있던데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주민생활과는 그 당시에 조직개편 되면서 일자리정책과에 여비를 넘겨줘야 하는데 안 넘겨준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여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는 더 많이 여비가 남을 뻔 했네요, 이쪽으로 넘겨줬으면.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런 것을 조정해서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잘못된 행정에 미스가 있었던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보니까 두 과는 그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작년에 과가 쪼개지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울 때 적정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미라위원 큰 예산은 아닌데 보니까 퍼센티지를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 대비해서 불용액이 9900만 원정도 1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 사업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지는 이유가 어떤 내용이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지침이 조금 늦게 내려 왔습니다.

김철진위원 지침이 늦게 내려 왔다는 것은 언제 이런 내용이,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지침이 변경되고 지원 사업이 그 전에는 3개월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은 2개월로 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근로능력자 지원 제한이 없었는데 18세 이상 49세 이하 근로 능력자는 지원에서 제외하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18세 이상 49세 이하.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49세 이하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김철진위원 예산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마찬가지로 1억 6200 중에서 2600 정도가 불용액이 나오거든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것은 당초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67명이었는데 대상자 단가가 2만 7000원이고 희망근로는 3만 3000원이어서 그 쪽으로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참여자가 적게 참여한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희망키움 대상자가 희망근로로 가면,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그쪽으로 많이 이동한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불용액이 677만 원 정도인데 불용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면 사망으로 인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의 과다 책정으로.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참전명예수당이 명예 수당과 사망위로금 이렇게 따로 따로 있는데 참전명예수당이 878명 정도 수령하고, 사망위로금 10명 정도 수령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타는 사람들이 3년 이상 계속된 사람들만 지급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며칠이라도 빠지면 지급을 못하니까 3년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남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타 지역에서 와 가지고 못 탄 사람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다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참전유공자 수당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를 일부 개정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1년, 2년 된 사람들이 지급이 안 되면서 민원 사항이 있었거든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런 것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김철진위원 국가유공자 참전인데 사실은 안산에 거주하든 타 지역에서 오든지 간에 국가유공자라는 관점은 동일한데 굳이 안산에서 3년 이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 당시에 조례 개정하면서 예산 관계, 또 타지 것을 많이 참조해서 제정한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큰 수당은 아닙니다만 불용액이 되지 않게끔 조례 내용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해 가지고 민생안정 추진 T/F 전문요원 배치 불용액이 3380만 원 정도 발생되는데 이 내용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것은 전문요원이 1월에 시달돼 가지고 2월에 채용하다 보니까 1개월 치 월급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12개월 사업을 해야 되는데 1월 달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네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1월에 선출해 가지고 2월에 자리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 치 남고, 그것이 경기도에서부터 지침이 늦게 시달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가끔 보면 예산이 불용되는 이유가 지침문제라든가 마지막 3차 추경에 예산이 내려 와서,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주민생활과는 국도비가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연말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나 국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삭감 변경 내시 안이 내려와야 삭감을 시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예산 불용액 중 대다수가 복지 예산중에서 이런 현상이 너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쓰지도 못하고 불용되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듭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 예산이 2억 4300중에서 1860만 원이 불용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목표 인원수를 다 채웠는데 중간에 일을 하다가 관두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김철진위원 인원은 채웠는데 중간에,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일을 하다 관둬버리는 거지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혹시 보충을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보충을 하면서도 하여튼 생겼습니다. 보충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철진위원 불용이 안 생기게끔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바로 보충을 한다든가 적절하게 보충을 해서 불용이 안 남았으면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그리고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1200만 원 중에서 820만 6000원이 불용이 되고 이것을 대체하는 형태로 언어발달 바우처가 학습지 연계사업으로 변형되었는데요. 그러면 근본적인 목적인 언어 발달 지원 바우처와 학습지 지원이 과연 언어 발달에 연계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국어 우리말 그런 학습지가 되는 거지요. 어쨌든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우리는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학습지와 연계하지 않았을 때는 부모들의 호응이 거의 없었어요. 처음에는 다 호응을 했어요. 처음에는 하겠다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청각장애인 부모들이 별로 우리 아이들 그런 데 보낼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저조하니까 학습지 대교하고 국가에서 계약을 맺어서 학습지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니까 늘어난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런 것 받게 하겠다 해서 상당히 현재로써는 실적이 좋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는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추가 지원 희망하는 아이들한테 예산 바우처가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런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보면 4800만 원 작년보다 예산을 조금 더 세웠고요. 40명 목표인데 신청을 55명이 했고 그중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48명입니다. 오히려 목표 대비해서 약간 초과되어서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사업이 순수 목적에서 약간 변형되면서 학습지하고 연계되면서 사업량이 늘어나는 이런 형태이지 순수한 목적을 달성하는 사업으로는 변질된 그런 형태의 사업이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청각장애인을 부모로 둔 아동의 언어발달이 주목적인데 학습지와 연계해서 그 언어 발달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의 그 평가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원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언어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 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것 학습지하고 연계시켰을 때 이런 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된 거냐, 이것은 조사된 바를 보지 못해서요.

김철진위원 저의 관점은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에 청각장애인의 아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언어발달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는데 수요자가 없고 예산은 남으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대교라는 대기업, 학습지 시장에서는 대기업 그룹사거든요.

이런 데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사업이 변형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유사사업들이 여러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중심적으로 했던 특수아동들에 대한 언어 치료 형태의 프로그램도 100명을 전체적으로 각 동을 통해서 선착순으로 접수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어떤 사업들하고 매칭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또 수요자가 없으면 사업이 변하고 변형되고 이런 형태가 되어서 순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사업이 전개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된 부분 중에서 전년도에 이월 되었던 3억 4400이 이월이 되었는데 또 다시 금년도에 4억 8800이 불용이 되거든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신지?

김철진위원 177쪽에요.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전년도에도 3억 4400이 이월이 되었다가 금년도에는 또 4억 8800이 불용이 되거든요.

결산서 177쪽인데요, 그 자료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전체적으로.....

김철진위원 예, 토털 개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죄송합니다. ○김철진위원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인 내용인데 이월이죠. 이월했다가 포괄사업에서 또.....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주로 기능 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신청을 하지 않고 도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시설 별로 도에 신청합니다. 거기서 채택이 되면 도에서 돈을 내려 주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조금 적게 했거나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거나, 또는 그해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이걸 이월 시키거나 그런 돈들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이월을 시켜서 물론, 도비 책정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년도에도 이월을 시켰다가 금년도에도 또 불용액이 발생되는 예산 구조로 봐서는 적절치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장님, 학교급식 지원비가 1500만 원 예산 중에서 800만 원 정도 불용이 됐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불용이 됐는데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무상급식을 초등학교 5·6학년 해 가지고 초등학생 숫자 26명이 감소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예산이, 교육청에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주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비용인데 실제로 대상 인원이 줄고 학교 내부에서 또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용이 생겼다는 내용입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이 예산 편성이 안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편성이 또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초등학생을 줄여 가지고.

김철진위원 초등학생은 줄이고, 중·고등학생 중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은 일부,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일부 그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성인지 통계 구축과 관련된 예산을 명시이월 했어요. 현재 진행 과정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작년 11월 25일부터 2011년 5월 8일까지 사업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010만 원이 명시이월 됐었는데 올해 준공 날짜가 5월 8일 해 가지고 5월 9일 납품이 돼서 사업이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 완료가 돼 있고, 지난번에 1차, 2차 보고회도....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3차까지 보고회 해 가지고.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단편적인 자료만 한번 받았거든요. 총괄된 자료를 경사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배포도....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 책자가 나와 가지고 배부 계획을 세워서 다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사고이월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님,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 설명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2010년도 사고이월 총 건수는 9건으로 세부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고이월은 아주 불가피한 이유에 대한 이월인데 그 불가피한 이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이 부분이 대부분 사업비가 늦게 3회 추경에 확보된 경우도 있었고요. 또한 설계가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전부 중지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늦게 설계가 준비됐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설계나 착공이 늦게 추진되다 보니까,

나정숙위원 그게 어떤 거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 상록수역 스포츠존 조성공사 그 관계하고, 화정2교 교각하부 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것 하고요. 또한 월피동 체육 문화 공간 조성 공사 또한 늦게 진행된 사항이고요. 달미네 체육시설 풋살쟝 조성 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피동 완충녹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건이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또한 신길 임시 야구장 조성 공사도 마찬가지 사유가 되겠고요. 민속운동장 체육시설 조성공사 같은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화운동장 꿈나무 축구장 조성 공사, 사동 은하수 럭비경기장 조성 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3회 추경에 늦게 확보된 게 불가피한 사유가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어쨌든 당해연도 하기에는 절대 공기가 부족하니까 부득이 다음 해로, 금년도 상반기에 그 부분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당연도에 집행 계획이 가능할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원인행위 자체만 해 놓고 이월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늦게 설계의 문제 때문에 사고이월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올해 추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사고이월 부분은 전부 완공이 됐습니다. 금년에 다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식품위생과 사고이월 부분에 대한 설명해 주시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그 부분은 꽃빛공원에 대한 건데요. 이것도 동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하늘공원 4단계는 국도비를 당초에는 시비로 하려다가 국도비를 더 따기 위해서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국비가 확보됐다는 말씀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네, 국비가 확보돼서 2011년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2232기 정도 4단계 공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비가 7억이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주민생활국은 기금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금 중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당해 지출액을 보면 2700만 원의 지출이 잡혀있고요.

기금은 확실하게 기금의 취지에 맞게 조성할 목적이 있는 부분인데 매년 3년마다 이 기금에 관해서 성과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2010년에 이렇게 지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기초생활보장금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그 다음에 자활센터의 자활 사업 지원금이 있는데 자활 사업 지원금이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거치 이자가 우리는 3%이고 경기도는 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률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도 작년에는 5%였다가 지금은 2%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출액이 2700만 원만 됐는데, 2700만 원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학자금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9명이 지출했는데 금년에는 벌써 8천여 만 원이 지출돼 있습니다.

현재 융자금 이율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학자금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추진하면서 자활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자활에 있어서 어떤 성과가 난 거죠? 이 기금을 통해서.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기금에 대해서는 융자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성과는 없고 금년에 처음 양지자활센터에서 자활기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장비라든가 사무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답변이 성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성과는 많이 써야 되는데요.

나정숙위원 성과 분석 나온 것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매년 3년마다 하는 것은 맞죠?

기초생활보장기금 성과 분석 언제 마치셨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금년에는 기금 심의 추경을 6월 초경에 했었습니다. 결산으로 하지 성과 보고 같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모르시면 어떻게 하세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담당 계장도 없다고 그러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30억 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 2002년도부터 조성을 하셔 가지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출액이 2700만 원이잖아요.

조성에 대한 부분은 거의 한 30억을 조성했는데 다른 기금보다는 지출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 당시 작년까지만 해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거치 이자가 5%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말에 조례를 개정해서 2% 대로 내려와서 금년에는 영세민 기초수급자들이 생활안정자금을 많이 융자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자활사업 지원금은 자활센터 자활공동체 이런 데서 사용하는데 워낙 이율이 3%이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자활사업 지원금에 대한 조례를 경기도나 타 시·군에 맞춰서 1%로 맞추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기금은 조성도 중요하지만 조성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사업 지출이 필요한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자활에 대한 부분 얼마나 하는지가, 여기 지난번에 자활공동체 활성화 연구 용역 4천만 원 들여서,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금년에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네,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연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기금의.....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중간보고 할 때 위원님도 초청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는데, 문제는 과장님께서 이 기금에 대한 정확한 성과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을 보셔서 지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겠지만 다른 기금보다는 조성액은 많은데 지출은 별로 많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워낙 기초수급자들이기 때문에 또 이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쓰려고 했던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이율이 낮다 보니까 금년에는 많이 사용 융자를 받은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지출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민선5기 들어서서 복지를 표방하고 그래서 기금에서 사업을 조금 추가시켰습니다.

추가 시킨 부분이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사업 이런 사업을 신설해서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해보다 2010년에 특별히 다른 게 그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점자사업에 대한 부분.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장애인 분들은 계속 장애인시설에 대한 미비 안산시 특히,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시는데 기금에서 거기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현재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시설 미비, 시설을 보강하려면 기금보다는, 왜냐하면 시설 보강비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기금보다는 일반회계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이 2010년도 가장 지출액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 어떤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식품진흥기금 조성은 영업 접객업소나 이런 데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것을 돈으로 받아 과징금으로 조성된 기금인데 이것은 접객업소의 시설 개선 사업, 화장실이라든가 주방 이런 것 고칠 때 융자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식품 전반에 대한 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출액하고 수입액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하면서 될 수 있으면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원래 조성액 목표가 얼마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행위를 하면서 불법에 대한 과징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1억에서 2억 사이 정도쯤에서 조성하면서 그 정도 쓰고 있습니다, 한 2억 내지 3억 이 정도.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이 8억 3430 이렇게 나왔잖아요, 8억 3천정도.

이것 기재가 맞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제가 알기로는 총 금액이 12억 9500만 원 정도인데요.

나정숙위원 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12억 9천.

나정숙위원 식품진흥기금 2009년 말 기금액이 이게 맞냐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맞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나정숙위원 그리면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원래 목표액이 얼마였는데,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 받아들인 사항이기 때문에 꼭 얼마를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 이 자료에는 총 합계가 32억 6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맞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32억 그렇게 않고 현재, 32억은 없습니다. 그 32억이라는 자료를 알지 못하겠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자료와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식품기금이 8억 3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지출액이 3억 9천으로 지출을 했다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당초 수입을 한 2억 정도 들어올 거로 예산을 잡습니다, 기본 기금은 말고요. 한 2억 정도 잡아서 2억 정도 들어오는 수준을 갖고 지출을 하고 그런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나정숙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32억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특별히 주민생활국의 기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금 사업의 운용 성과라든가 이 부분의 목적에 맞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 과장님들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 내용을 들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쓰는 이런 사항인데 내막을 분석해 보면 융자를 해 주는 경우에 시에서도 융자를 해 주고 도에서도 해 주고, 그런데 시에서 해 준 것은 이자가 3%이고 도에서 해 주는 것은 1%이고 그래서 시 것을 안 쓰고 도에서 쓰는 이런 사례도 있고, 아까 식품 같은 경우는 행정 처분을 한 과태료로 해서 수입 잡고 또 도 기금 보조 이자로 해서 수입 잡아서 이것에 따라서 사용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은 기금에 따른 성과 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각 매년 1회 기금 예산 편성할 때 해마다 실적하고 계획은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성과 분석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하나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225페이지 보면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비가 2970만 원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1942만 5천 원 남았네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1942만 5700원이 남은 것은 2010년도에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를 장애인단체에서 출전을 포기해 가지고 참가 지원금을 전액 반납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동료 위원들이 앞에서 세입 세출안에 대해서 다 물어봤기 때문에 궁금한 점 많이 이해했고요. 2011년도에도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 안산시 시민의 세금을 더 아껴서 주민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더 알뜰하게 써서 2011년에도 지적을 많이 받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복 과장님, 꽃빛공원 주차장 조성 완료 끝났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 추가한다면 꽃빛공원 거기부터 해 가지고 인조잔디구장까지 그 사이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악취가 심하게 나고 있거든요. 배수 관로를 묻든지 수량을 파악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길 바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준공된 지 한 4월이라 그 이후에 나가 보지를 못했는데 한번 나가 봐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봐 가지고,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꽃빛공원 와동에 기본적으로 주말되면 차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형차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개선해 주시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큰 차 못 들어가게끔 검문소 같은 차단기를 설치하든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예, 보고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요.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와∼스타디움 활성화 차원에서 개방은 됐지만 지금의 개방은 정문을 통해 가지고 경비실을 거쳐 통하지 않습니까? 그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불편하니까 B게이트 쪽으로 하신다면, 거기가 체육시설이 있죠? 헬스장 그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의 개방이 편리하게 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경비실에서 보면 관리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예, 고맙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환경교통국장 이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503억 2913만 5천원 중 95.2%인 479억 1574만 7460원을 지출하고, 1.3%인 6억 5746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5%인 17억 5592만 25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 현황은 청소행정과 특별회계로 징수 결정액은 7억 878만 5340원이며 100%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495억 8678만 5천원 중 96.2%인 477억 3731만 2780원을 지출하고, 1.3%인 6억 5746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5%인 11억 9200만 72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 세출현황은 총 예산현액 7억 4235만원 중 24%인 1억 7843만 4680원을 지출하고, 76%인 5억 6391만 53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이월사업비는 재활용선별센터 위탁 운영비로써 2010년도 일상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기간 부족과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해당되어 6억 5746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의 5쪽, 6쪽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보전기금의 전년도말 176억 6407만 6천 원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5억 원과 이자수입 6억 6991만 5천 원으로 11억 6991만 5천 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이 중 악취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 융자 업체에 이차보전금 5억 6577만 8천 원을 지원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6억 413만 7천 원이 증액된 182억 682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재영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 결산 안 최종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이월사업비 내용에 보면 재활용선별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2010년도 일상감사 결과에 지적 사항에 의해서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기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설계를 하면 일상감사를 요청해서 일상검사가 완료 된 다음에 발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시설 부분에서 보강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아예 겨울철에 발주하는 것보다는 봄에 발주하는 것이 낫겠다 이래가지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김철진위원 시기적인 부분 이외에 이월 사유에 지적 사항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김철진위원 이월금액이 6억 5700이나 되는데, 정확한 사유 파악이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몇 가지가 돼 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김철진위원 사유는 지적 사항과 계절 동절기가 되면서.....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이건 지적 사항을 보완하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금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닌 아주 큰 금액이 이월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위탁자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1억 700정도가 불용이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이것이 무슨 예산인가 하면 생활폐기물 중에서 소각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하게 되는데 분담금 내는 게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전체 김포 매립장의 쓰레기 반입량을 가지고 분할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분담금을 부과했거든요. 그 분담금하고 톤당 수수료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불용액이 1억 700이 남긴 했는데 쓰레기가 분담금이 남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감액이나 이런 것 할 수가 없는 것이 소각장이 고장 나거나 이러면 그리로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도 삭감을 못하고 연말까지 보유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김철진위원 연말 이후에는 예산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불용 처리하는 것이고요.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마찬가지로 청소행정과장님, 청소장비관리 부분도 예산이 큽니다만 또 상대적으로 2억 5300정도의 불용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내용이 자동차 관련 예산인데 유류대하고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들인데, 유류대를 작년도에 기름 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때 경유 값을 1리터당 1,400원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반기 중에는 1,400원대까지 못 올라가고 1,300원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게 된 거죠.

김철진위원 유류대를 1400원으로 책정 했는데 1400원이 안 되기 때문에 2억 5300 정도 불용 예산이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수질보전 및 감시 체계 운영 중에서 하천 등 수질관리 부분 예산이 3640인데 불용액이 한 767만 원, 불용액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특별히 예산이 불용되는 이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혹시 몇 페이지,

김철진위원 277쪽인데요, 가지고 있는 자료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불용액이 80만 8000원 남았는데요.

김철진위원 80만 8000원이요? 하천 등 수질관리 부분에서 전체적인 금액은 760만 원정도 불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밑에서 5번째.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하천 등 수질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사무관리비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측정망의 공공운영비 이렇게 쓰고 있고 일부 시책업무 추진비가 들어가 있고 재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2822만 8000원을 지출했고, 재료비도 639만 1440원 일반보상금해서 지방세 잔액이 약 767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건 예산이 하천 수질관리 비용이 합계가 이 만큼 더 되지 않나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500, 400, 100,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일반운영비에 합해졌다는 거예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김철진위원 불용액이 많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이 예산대비 해서 500만 원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절약해서 썼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예산이 남으면 다 절약해서 썼다고 하시는데요. 편성 자체부터 합리적인 편성이 돼서 불용예산이 최소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다음 278쪽에 화장실문화 개선 쪽에도 공통적으로 약 862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어요.

이 부분도 예산 절감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특별히 공중화장실 관리 쪽에 공중화장실은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무관리비 200을 편성했다가 전혀 지출을 안 이루고 전액 불용 처리했거든요.

사무관리 편성할 적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편성했던 내용이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당초 계획은 홍보 책자도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 참석수당도 드리고, 관리인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 강사 수수료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작을 못했고 자문위원회 개최를 안 하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초기 계획은 여러 가지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사실 예산상으로 봐서는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혀 사무관리 영역,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문위원회 회의라든가 이런 내용을 전혀 안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공중화장실 운영하고 유사하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모범화장실 쪽에도 재료비 부분에서 286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재료비가 집행 안 되어도 특별히 모범화장실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라든가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김철진위원 대체적으로 예산이 보면 사무관리 쪽에서라든가 운영비 쪽에서 공통적으로 전 부서들이 일부 남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초기 예산 수요 예측이라든가 또는 각 부서마다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한 200, 300정도의 운영 관리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쪽에서 예산액이 남는데 각 부서마다 합치면 예산액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요.

여기도 마찬가지 29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31.4%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공공운영비 잔액 6790만 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라위원 1억 7000 일반운영비요. 292페이지인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31.4%거든요, 따져보면.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비인데 공공요금을 거기다가 직접 안주고 집행을 합니다.

공공요금을 그쪽으로 주다보면 부가세가 10%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게 되는데 작년에 신규로 처음 운영한 시설이거든요. 작년 1월부터 정상 가동을 해서 1년간 운영을 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처음 운영하는 시설이니까 예측도 벗어난 게 있었고 얼마나 들어갈지, 그리고 시설이 작년에 정상 가동하면서 여러 가지 보강도 하고 운전이 정상적으로 조금씩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정상적으로 잘 세웠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는 줄였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많이 줄였죠. 올해는 한 1억 이상 줄여서 정상적으로 썼습니다.

윤미라위원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400만 원 책정되었다가 연구를 안 하셨나요? 음식물 그 바로 밑에 것 400만 원 연구용역을 하려다가 안 하신 것인지, 292페이지 바로 밑에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음식물처리장 위·수탁 연구용역비인데.

윤미라위원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세워서 집행을 했죠. 연구용역 다 했죠.

윤미라위원 연구용역 했는데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400만 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연구는 했는데 지출로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본 것 같은데요.

윤미라위원 예, 그것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291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관리비가 31.25%가 남아있습니다. 320만 원을 책정했는데 100만 원 넘는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일반운영비 쓰다가 남은 돈인데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우면 예산계에서 무조건 10% 절감 목표를 세워놓고 하다보니까 보통 사무관리비가.

윤미라위원 이건 10%가 아니라 30%가 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이 부분은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책정하셨습니까? 올해 줄이지는 않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올해는 줄인 것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줄인 것 없이 그냥 그대로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또 30% 남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조그만 것 뭐 하려다가 그만뒀는데,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래서 남은 거지 그렇다고 올해 줄이고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281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281페이지요?

윤미라위원 예, 대기 관련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8000만 원인데 1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한22.5% 정도 되죠?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남은 부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대기오염 전광판 측정망을 8군대 운영하고 있는데 연초에 위탁을 주게 되면 입찰을 보는데 입찰금액 차이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입찰을 아주 잘 받으셨다는 결론이죠?

대부분 입찰 받을 때 80 몇%까지 하면 10몇 % 정도 차이가 나는데 22.5% 정도 차이가 나네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윤미라위원 입찰을 잘 받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위원님.

윤미라위원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500만 원인데 350만 원, 그러니까 약 70%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인데 이렇게 시설비를 안 하신 부분이 있나 봅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에 대한 겁니다, 거기의 시설비.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시설비는 측정망을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쓰는데 집행잔액이,

윤미라위원 많이 남았죠? 70%나 남아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 부분은 대기오염 측정망 8군데 중에서 새로 신규 설치가 얼마 안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남았다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8군데 중에서 신규로 한 곳이 없어서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8군데 중에서 설치 된지가 얼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윤미라위원 시설을 안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아니 시설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덜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윤미라위원 이것은 재료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부대비까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인가요?

그런데 현재 보면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남은 부분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이 부분은 측정기 하나를 설치를 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몇 개를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만 설치해서 그런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게 아니고 하나를 설치하는데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실제 측정망을 만드는데 들어갔던 돈은 1억 3786만 원이었다는 이야기죠. 집행 잔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윤미라위원 시설비를 500만 원 잡았는데 350만 원이 남았잖아요.

어떤 시설을 안 하셨기에 이게 남은 건가 그것을 여쭤봤는데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몇 페이지 어딘가 한번,

윤미라위원 281페이지 밑에서 한 다섯 여섯 번째 위에 보면 시설비 있죠? 500만 원.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시설비 500만 원이요?

윤미라위원 네, 그 부분에서 350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70%라는 큰 프로테이지로.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147만 원만 집행이 되고요.

윤미라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안 해서 이게 남은 건지 그 말씀을 해 주십사하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500만 원 이상은 아니더라도 너무 프로테이지가 높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가 안 됐는데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279페이지, 밑에 보면 대기환경보전 있잖아요. 14억인데 집행잔액이 2억 9500만 원 많이 남아서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기환경보전이라고 써져 있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279페이지요?

윤태천위원 네, 밑에서 네 번째 대기환경보전.

총 예산액 140억에서 2억 9500만 원 남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집행잔액이 2억 5천만 원 이상 남았는데요.

윤태천위원 2억 9500.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2억 9500이요. 그 중에서 2억 4500만 원 집행 안 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천연가스 구입하는 건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천연가스 차량 1대를 구입하면 1850만 원씩 회사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해에 28대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어 있었는데 2월말 안에 회사에서 제작되어야 집행이 되는데 2월 안에 집행이 안 된 게 생산 차질이 된 게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2억 4천만 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윤태천위원 280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2100만 원 예산액이 잡혔어요. 집행잔액이 1097만 8400원 한 50% 이상 가까이 남았는데 사무관리비를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지, 아니면 아껴서 쓴 게 이렇게 50% 가까이 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측정소를 운영하면서 정도 관리에 의해서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2000년 7월에 신규 교체된 게 있고 5월에 교체가 된 게 있고 또 9년도에 교체가 된 게 2개 있습니다.

교체 주기는 2년이 지난 다음에 매해 정기 정도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2년이 안 된 게 있어서 정도 검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올해도 사무관리비 이대로 올라왔나요? 예산을 이대로 잡았어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올해 예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청소과 2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청소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폐기물 관련해서 330억 그런데 잔여금액이 8억 6400만 원 남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총 예산에서 8억 6700만 원 남았는데, 크게 남은 것들이 공공운영비, 청소장비 관리하는 예산에서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가 한 1억 700정도 남았고,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가 1억 5천정도 해서 큰 금액들이 이렇게 남은 게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명시이월은 뭡니까? 6억 5700만 원.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명시이월은 작년에 재활선별센터에다 비닐 보관 창고를 건립했는데 그게 설계를 하고 설계 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설계 심사 일상검사에서 일부 보강 좀 해 달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것 보완하고 그러느라고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그게 명시이월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8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6억 9420만 원, 집행잔액이 2억 5270만 4460원,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남았나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아까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유류대하고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들이 그 항목에 편성돼 있는 건데 차량이 청소차가 32대, 업무용 차가 4대, 중장비가 1대 이렇게 해 가지고 37대를 운영하는데 연간 경유를 한 27리터 이상 사용합니다.

경유 값을 당초 2010년도에 한 1400원대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1300원대를 유지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 내역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지출 내역이 5억 6577만 8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안산 시화·반월공단에 있는 기업체한테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융자를 알선해 주고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전부 보전기금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기금의 원래 기준이 업체당 한 5억 원 이하로 융자를 해 주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0년에는 한 업체에 5억을 융자하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한 업체가 아니고 2010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차 보조를 해 주는 업체가 115개 업체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5억 원을 가지고 나눠서 융자 해 주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이자만 주는 거니까요.

나정숙위원 무이자로 해서.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금을 받아서 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설치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가 판단할 때는 성과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악취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도 민원이 줄어들고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데 이 기금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금을 쓸 수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 어떠한 자격을 누가 심사하고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융자금을 신청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죠.

나정숙위원 공무원이?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나정숙위원 그것에 대한 이후의 평가나 이것을 사용하신 업체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평가를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정숙위원 기금을 무이자로 해 주시면서 환경에 대한 개선 부분이,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방지시설을 개선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정도는 분명히 낮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걸 여기서 숫자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저감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후 기회가 된다면 기금이 했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숫자적으로도 한번 자료를,

나정숙위원 예, 자료에 대한 것을 요청하고요.

요즘에 저공해 자동차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기금에서 혜택이 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기금에서는 혜택이 없고요. 그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감장치를 한다든지 LPG로 연료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기금 원래 이 부분 저공해 자동차 구입하는데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환경보전기금에서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했을 때 지원 대상이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것은 이 기금의 사용 용도가 조례로 정해져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보는 자료에는 지원대상이 되어 있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규정에 의거해서.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이 기금에 대한 용도는 안산시 환경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 있잖아요? 대기오염 부분에 자동차 공해가 굉장히 많은 부분도 포함돼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할 때 한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직 그걸 우리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인 재원이나 힘으로 하기는 힘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환경보전기금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 말 176억 정도.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목표액이 300억입니다. 해마다 50억씩 시 재원으로 출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못하는 이유가 뭐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시 재원이 충분치 못해서 그런 거죠.

나정숙위원 기금을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사실 여기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해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원래는 기금 300억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필요한 환경 사업 부분에 쓰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환경보전기금에 무공해나 저공해 자동차 관련 원료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또 구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방지시설에 대한 관련된 그 기준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파악하셔서 이 부분 지원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교통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박소운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임승원
환경교통국장이재영
주민생활과장최선준
사회복지과장김창모
가족여성과장박광옥
일자리정책과장최종재
체육진흥과장손경수
식품위생과장이용복
환경정책과장박강호
청소행정과장전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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