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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6.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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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3.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1년 6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6월 30일에는 도시건설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3일차인 7월 1일에는 환경교통국 및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4일차인 7월 4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과 현행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6조 일반공업지역에 허용 용적률 300%를 350%로 완화하고 안 23조에 연접개발제한이 폐지되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조례로 정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천㎡ 미만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심의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27조에 숙박과 위락시설에 대한 과도한 거리제한 일부를 조정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거리 제한 150m에서 40m로 조정하고 신도시 2단계 지역은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별표 제3에 2010년 7월 1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당초 다세대주택만 허용하던 사항을 단지형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안 제39조에 관련 법률개정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에 한하여 일반미관지구 내 건축제한을 4층 이하(최고 5층 이하)에서 5층 이하(최고 6층 이하)까지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4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사항 중 현재 입안자 및 관계기관만 의견청취하였으나 주민관계자도 의견을 청취하고자 추진하고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 등의 제출이 끝났을 때 퇴장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51조, 제56조에 도시계획 조례상 관련법 개정에 의한 용어변경 및 법 조문 개정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지하매설물 자료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하고자 함으로써 각종 사고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관리심의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 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관리심의회 기능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의결 규정을, 안 제7조에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통보 규정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을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중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굴착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제출 시 설계도면과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및 관리심의회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굴착사업시행자는 굴착공사 시행 전에 미리 주요지하매설물의 위치 확인 및 관리자의 입회하에 사업을 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굴착사업시행자는 준공도면 제출 시 전자도면을 포함하여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단지형연립주택 층수 완화에 따른 일반미관지구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 반영하고, 반월국가산업단지 일반공업지역 용적률 상향,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거리제한 규정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 외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대상 반영,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단지형 연립주택의 추가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에 따른 일반미관지구내 건축물의 높이 일부 조정,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세칙 일부 조정 및 도시계획 조례상 용어의 변경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되나, 일반공업지역내 용적률 상향은 산업단지 안에서만 허용 용적률을 상향하여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공업지역내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거리제한 조정이 150m에서 40m로 대폭 완화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기 및 중복굴착 여부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각종 사고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향후 굴착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공사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GIS 지하시설물의 최신성 및 현실성을 유지한 최신 자료를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적정한 조례의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에 일반공업지역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대부분이 국가공단 내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은 사사동, 그 다음에 팔곡동 이쪽 부분에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일반공업지역 우리 시 면적이 1,400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행정구역에 9.6% 정도, 대부분이 국가공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두영위원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가 일반공업지역입니까? 전용공업지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일반공업지역입니다.

송두영위원 전용공업지역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에 그러면 전용공업지역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러니까 공업지역 중에 저희가 있는 지역은 일반공업지역하고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준공업지역은...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준공업지역은 월피동 석탑마을에 앞에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월피동 무슨 마을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자동차 정비 이런 부분.

송두영위원 준공업지역은 용적률이 400%죠? 우리 조례에.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일반공업지역 내에 지금 현재 허용용적률을 300%에서 350%로 50%를 상향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상향이 된다고 여기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웠는데 이것이 300에서 350%로 상향해 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겠어요? 어떤 점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국가공단 내에 일반공업지역을 보시게 되면 지금 시화산업단지 이런 지역을 보면 행정구역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 행정구역 내는 동일 일반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용적률이 300%로 되어 있고 시흥시 행정구역 내에서는 350%로 지금 용적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같은 국가공단 내에 입주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용적률을 동일 시흥시 이런 부분으로 맞춰달라 이런 부분이 민원사항이 많았었고 실질상으로 국가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일반지역하고는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향 조정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업체의 민원이라든가 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용적률을 국가공단 내에는 같이 형평성 있게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이게 300%에서 350%로 상향시켜 줄 때 이것이 오히려 땅값만 상승시켜 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반월공단 내에 아파트형 공장들이 지금 하나 둘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소규모의 아파트형 공장 이런 공장들이 많이 증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안산시 우리 반월공단 내의 경관이라든가 또 반월공단 내의 어떤 색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향을 시켜 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종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현행법에서도 일반공업지역에서는 최대 350%까지 용적률을 줄 수가 있고 저희 50%에 대한 인상을 해 준다고 그래도 실질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동일 면적상에서 지상 부분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어떤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업체에 대한 땅값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업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에서 저희가 용적률 상향에 대한 것을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반월공단이라든가 시화공단 내에서 이렇게 350%로 용적률이 완화됐다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공장을 다시 허물고 다시 지을 공장이 어디 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실질상으로 용적률을 상승을 시켜 준다고 그래도 실지 기존에 공장이 전부다 운영되는 사항에서 다시 건물을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만 혜택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팔곡동 지방공단 그 부분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이 조례 개정안을 낸 것이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됐던 부분을 현행 법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조례를 정할 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일반공업지역에는 300%로 이렇게 조례를 정했을 텐데 처음에 정할 때는 타당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용적률 관계라든가 건폐율 관계는 시대여건에 따라서 법이 이렇게 변화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당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부터 300%로 이렇게 정해 놨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시화공단은 몇 년도에 조성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1986년도부터 조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단이 준공되고 입주시기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시화공단이 조성이 된 게 86년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장이 입주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성준모 조성은 토지만 해 놓고 입주는 9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86년도에 시화공단을 시작을 해서 보통 입주를 하려고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1990년대 초에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시화공단 그 당시 입주할 때 벌써 용적률이 350%였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우리 시가 준비하려면 그 당시에 350으로 해 줘야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지역경제활성화나 형평성에 맞지 지금이 2011년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왜 용적률을 완화 안 해 줬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300%로 운영을 처음부터 했던 부분인데 한국산업단지 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화공단 시흥시하고 이런 부분이 용적률 관계가 상이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현행법에서 일반공업지역의 최대 용적률 이런 것을 가지고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 제기했던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상향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이런 개념에서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까지 그러면 그런 민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특별하게 용적률 관계에서 제기됐던 부분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예,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숙박과 위락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을 지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150m에서 지금 40m로 조정하려고 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일반 숙박과 위락시설에 대한 조례에서 강하게 거리를 제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산 고양시에서 2000년도에 러브호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각 시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일괄 거리제한을 뒀던 부분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용도지역 상에서 상업지역이라고 그러면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일반 숙박이라든가 위락시설에 대한 부분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회이슈가 되면 그 부분으로 해서 거리 이런 부분을 많이 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2001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150m에 대한 부분을 제한을 뒀던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 신도시 2단계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전면에 대한 부분을 숙박을 제한을 하고 후면부에 대한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서도 허용을 해 준 그런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된 지역에서는 지금 법이 이원화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우선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역에서 전면부에 대해서는 숙박이라든가 위락시설은 전면 통제하는 게 맞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차폐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면부에 대해서는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해서 그것을 일원화로 주는 게 맞는 얘기가 아니냐 해서 저희가 40m에 대한 부분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를 총괄적으로 통제하는 개념에서 봤을 때 저희가 획지되어 있는 부분을 거리를 산정해 본 결과 전면부를 전부다 통제를 해 준다는 개념에서 40m라는 m수가 산정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150m에서 40m로 줄이게 되면 해당되는, 예를 들어 상가나 토지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그것을 산출해 봤는데요. 지금 우리 전체 상업지역에 대한 획지가 한 491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150m로 통제를 했을 때는 133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한 23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40m로 했을 때는 242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0m로 했을 때 29개 필지가 지금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40m 그 부분의 나대지가 지금 29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한 99개 필지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안산시 일반상업지역의 전체 거리제한 없이 전체 나대지가 39개 필지입니다. 거리제한 없이 39개 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39개 필지에 대한 부분이 40m로 적용했을 때 29개가 제한을 받고 그 나머지 부분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혜택을 보는 숫자는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 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150m에서 40m로 줄이게 되면 너무 과도하게 줄이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당초에 150m로 제한을 했을 때는 지역적인 토지 획지에 대한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 이런 것을 고려를 안 하고 숫자상으로 그냥 150m 이런 개념으로 제한을 뒀던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고유업무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전면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상업지역에 대한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거리계산을 해 보니까 실질상으로 상업지역에 전면부를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이런 부분이 간다 라고 그러면 40m에서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획지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안 보고 무조건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논란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이 조례 개정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이 뜨거운 상황을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데 저희가 저희 조례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2011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21일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사실상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의견이라는 개념은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했던 부분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의견이 없었는데 이 이후에 거리상이라든가 이런 단순 이런 거를 가지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민원은 안 들어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한테 특별히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개인적으로 안 들어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거리상으로 단순히 주니까 세부적인 획지라든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안산시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 이후에는 큰 어떤 내용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조정할 마음은 없어요? 거리제한을 좀 늘리는 거를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별로 주거지역으로부터 획지돼 있는 상업지역의 여건은 다 틀리지만 위원님들이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를 해서 조정을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부를 통제를 하고 그 후면부가 통제가 된다 라고 그래도 큰 어떤 의견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예를 들어서 60m로 늘리게 되면 해당되는 필지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60m로 거리수가 준다 라고 그러면 지금 성포동 핵지역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획지가 성포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 이면부가 획지가 돼 있는데 지금 전면부가 40m의 도로하고 걸립니다. 그런데 60m를 두게 되면 그 후면부에 있는 획지까지 거리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성포동 지역은 안 되고 선부동 핵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획지가 전면부는 60m입니다. 또 후면부는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중앙동 같은 경우도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는 2단지 아파트에서 전면부에 상업지역 획지가 지금 한 40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60m를 두게 되면 그 이면부까지 안 되는 그런 부분으로 지역별로 약간씩 틀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저희가 전면부를 통제하는 개념에서 지역별로 그 다음 블록까지 안 되는 이런 개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150m인데도 중앙동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 들어섰던데.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거는 2001년도 조례가 강화된 그 전에 어떤 허가사항이라든가 또 전면부에 어떤 차폐라든가 이런 개념이 된다 라고 그러면 또 거리제한에서 벗어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는 사항으로 보게 되면 전면부에 대한 부분에서는 숙박이라든가 위락시설에 대한 부분은 허용을 안 해주는 그런 입장이고 전면부에 차폐가 된다 라고 그러면 후면부에는 지금 현재 조례상에도 가능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이형근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인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보면 4층에서 6층까지 최고 층수로 올려준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일반 주거지역에는 4층 이하로 건물이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로티를 1층에 줬을 때는 지금 일반 지역에서도 5층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부분이 정부 주택난 이런 개념으로 접근이 되면서 지금 5층까지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일반 주택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필로티를 줘서 5층까지 해도 제한이 돼 있는 이런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심각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5층까지 되는 부분에서 미관지구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당초 취지대로 한 개 층 필로티를 했을 때는 6층까지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법 취지하고 맞춰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관지구에 대한 부분에서 1층을 더 줬을 때 필로티에 대한 부분에서 6층까지 더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일반 주택지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1종 일반주거지역 개념에서 되는 부분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완화되기 전에는 2세대 주차대수가 1대거든요. 지금은 완화가 돼 가지고 5세대 내지 6세대 주차대수가 한 대인데 이게 이웃 주민들하고 굉장히 서로 마찰이 생겨 가지고 얼굴 붉히면서 싸우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안산시는 이번에 선부3동에 세 군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두 개는 부결시키고 한 군데는 두 번째 만에 조건부 가결을 시켰는데 앞으로 굉장히 우리 안산시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때문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 올 수도 있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이거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주택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2010년 4월 20일부터 지금 추진되는 부분인데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단지형이라든가 단지형 연립, 그 다음에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이런 세 가지 형태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실질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장 완화 이런 구역으로 저희 시에서 안 해 줬을 때는 현행 저희 안산시 주차장법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필로티로 한다 하더라도 꼭 6층까지를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종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일반미관지구에서는 지금 필로티를 했을 때 5층까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정책과 관련해서 6층까지 조례를 검토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일반 기존에 운영되는 필로티를 했을 때 5층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조정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는 큰 이슈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게 주택법 시행령 3조에 층수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별지 1호 서식을 보게 되면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5층 이 부분으로 지금 법에서 아예 허용토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형근위원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를 들어 가지고 단지형 연립 및 단지형 다세대 주택인 경우는 5층 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아예 제정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5층 이하가 필로티 주차장으로 했을 때 5층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 필로티는 층수에서 삽입을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6층이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형근위원 거기에서 6층으로 나온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지금 5층에서 필로티를 1층을 계산을 안 했을 때 5층까지 준 겁니다. 그러면 필로티를 했을 때는 6층이 된다는 겁니다. 층수에 삽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에 건축하는 것 보면 필로티로 주차장을 쓰더라도 지금 5층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지요. 우리 미관지구에서는 5층까지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 법을 개정하는, 안 제39조를 개정하는 이유는 기 국토해양부령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6층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조례 개정할 목적을 보니까 일반미관지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래서 이 영이 개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층수를 정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 단지형 다세대라든가 단지형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필로티를 포함을 안 하고도 5층까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6층입니다. 영에서 허용해주는 게.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미관지구에서는 저희가 5층으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허용을 6층까지, 이런 도시형주택에 대해서는 6층까지 허용해 주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형근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5층으로 하면 5층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거는 미관지구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단독주택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관지구에서는 필로티를 줬을 때 5층까지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 특수적인 여건을 고려한다 라고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부분도 우리 일반 미관지구에서는 5층까지 같은 동일 층으로써 준다 라고 그러면 큰 어떤 이슈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사동 정비단지는 준공업지역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신도시를 만들었을 때 부분적으로 권역별로 준주거와 준공업 이런 개념으로 용지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형근위원 사동도 마찬가지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초지동 이마트 앞에는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준주거.

이형근위원 준주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주거지역을 서포터 해 주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지금 자료 제출한 인천, 파주, 평택, 창원, 여수, 포항을 기재를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박영근위원 그 부분 말고 전체에 300%인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드린 거는 저희 시와 국가산업단지 이런 개념으로 동일 개념으로 돼 있는 데를 저희가 자료를 추린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보면 예를 들어서 저쪽 다른 시도에 지금 350% 돼 있는 것만 예시를 여기다가 딱 해놨는데.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국가공단으로 돼 있는 곳입니다.

박영근위원 국가공단 중에서 350%짜리만 돼 있는데 300%로 돼 있는 국가공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건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형평성을 맞춰야 하니까.

350% 옮긴다 하면 그 안 되는 부분도 챙겨봐야지 그냥 이해성으로 350%만 쫙 기록을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다들 그냥 350%구나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국가공단에 대해서 그런 퍼센트를 같이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착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국가공단으로 산지법에서 지정돼 있는 시군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아까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400%라 그랬나요? 용적률이.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300%에서 350%로 이렇게 올린다 그래도 지금 반월공단 내 나대지가 분포돼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나대지는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박영근위원 그럼 다시 부수고 지었을 때 이 법의 적용을 받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지요. 증축개념으로.

박영근위원 증축도 어떤 부분에 하중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만약에 용적률을 지금 건물이 다 돼 있는데 그 적용을 받으려고 그러면 내부적인 어떤 개념에서 증축이 가능한 부분 하고 건물을 다시 짓는 방법 이 두 군데에서 혜택을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국토법 시행령 4조 3항을 보시게 되면 가장 시군에서 우려하는 거는 국가공단 안에 있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국토법 시행령 4조3항에 별표1을 보시게 되면 지금 기반시설에 미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산지법에 의한 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반시설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법에서 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일반 숙박시설 위락시설 거리제한 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아까 29필지가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 상업지역에 나대지가 전체가 491필지 중에 나대지로 돼 있는 게 39필지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어디에 나오는고 하니요. 전면에는 차폐가 되기 때문에 규제가 되지요, 근본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뒷면에 나대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이 돼 있는 부분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안 듭니까? 가능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용도변경도 가능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가능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전면에 차폐가 된다 라고 그러면.

박영근위원 차폐가 된다면 가능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위락시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으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허가가 안 나 있는 상태에서 규제를 한다면 29필지만 한다면 그렇지만 뒤에 있는 부분을 전체를 용도변경해서 숙박시설 위락시설로 한다 그러면 돈벌이가 되는 건 다 해요. 그랬을 때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라는 거지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제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토론 자체가 여기에서는 지금 나대지만을 가지고 지금 위원들이 하니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안산시 전체 그림을 보고 기존에 있는 차폐된 전면은 안 된 부분이고 거리제한 쪽으로 차광막이 형성이 된 뒤쪽 부분에 기존 라인에 건축돼 있는 건물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됐을 때에 그 생각까지 명확하게 들어가야 안산시 전체에 위락시설의 평균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박영근위원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풀어 버릴 수 있지만 어떻게 잘못 우리가 결의를 해놓고 이 조례를 바꿔놔 버리면 위락시설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전체 뒤쪽 쪽은 100% 낼 수가 있어요, 타산이 맞으면.

그런 부분 차원에서 검토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가 필요로 하겠지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금 건축물들이 기존에 상업지역에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물내부에 위락이라든가 일반 숙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서 상당히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용도로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지금 기존 건물에 주차장 확보라든가 가용 이런 거를 봤을 때 용도변경을 하고 싶어도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하고 이런 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를 설득하기 위한 방법이고, 방법론에서 1층을 다 주차장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돈 벌이가 된다고 하면 1층 전체를 용도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확보해서 2층, 3층, 4층, 5층을 여관 내지는 위락시설로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주차장법에 대한 확보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몇 ㎡, 위락시설하고 지금 일반 상업지역하고 주차장법이 더 위락시설이 강하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일반 주택들에서 위배되는 것이 주차장법 아닙니까? 지금 일반주거지역 신도시 쪽에 많이 발생하는 위배돼 가지고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거.

해결방법은 1층 상가를 전부 주차장화 시켜 버리면 간단해요.

그러나 소유주가 득을 챙기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지요.

이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쳐다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안산시 집행부 측에서 위락시설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민원 발생하는 데가 있어서 그럽니까?

제일로 지금 이게 발생함으로써 득이 어디에 생기느냐 이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한대앞역 부분과 선부동, 월피동, 성포동 다이아몬드 상가 부분과 신도시 쪽에 2단지에 있는 그 부분과 C2 지역 신도시 쪽 그 부분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도 한대앞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발이 심해요, 해 달라.

그거는 뭔고 하니 재산권의 상승이 있으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쉽게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고 예를 들어서 2단지 앞의 같은 경우는 지금 전면부가 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장하고 그렇게 풀어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쪽의 라인에도 용도변경의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안산이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의 천국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안산은 그것만큼은 법적으로 많이 막은 법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완전히 터져 버리면 일반인들이 간단히 생각하면 지금 안 지은 부분 20 몇 필지만 형성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건축을 하는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하고 머리싸움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빠져 나가서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지가상승을 하면서 나의 득을 찾을까에 대해서 편법을 무지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 바꿈으로써 그 편법의 고리가 굉장히 넓어져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종전에 송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저희가 위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업지역이라 그러면 실질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무한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2000년도에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분하고 해서 각 시군에서는 전부 다 제한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갔고 지금 현재 각 시군의 위락이라든가 일반 숙박에 대한 거리제한 이런 거를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 35m입니다, 위락하고 숙박.

또 많은 데는 부천시 같은 경우는 며 지금 현재도 300m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50m 정도로 지금 돼 있고 평택 같은 경우도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다 거리가 틀립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전면부에 대한 통제는 하되, 지금 이원화 돼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일반 지역하고 어떤 법적으로 조례 이런 부분을 형평성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박영근위원 지금 구도시 쪽에 전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규제한 시점이 2001년도라고 했던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신도시 2단계 조례 제정 후부터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몇 년도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97년도.

박영근위원 97년도?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전면부에도 허가 나간 부분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있어요. 위락시설 여관 부분으로 허가 나간 부분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신도시...

박영근위원 구도시 쪽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구도시는 지금 현재도 이 조례되기 전에는 통제가 없었습니다.

박영근위원 통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 나간 부분이 꽤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것은 2001년도에 저희가 조례로 해서 150m에 대한 부분하고...

박영근위원 특히 지금 선부동 다이아몬드라든가 이쪽 성포동이라든가 본오동 그 부분도 전부 전면 부분에 다 나간 부분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2001년도 이전에...

박영근위원 이전에.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있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산의 숙박시설, 뭔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숙박시설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한다는 차원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라고 하면 난립되지 않지 않느냐, 특히 안산은 좋은 이미지 쪽에 있는 도시는 아니에요.

사고 사건 많이 일어나고 퇴폐 많이 일어나고 이런 표현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언론지상에서.

그런 부분으로 찾아본다 하면 기본 규제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지금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분리해서도 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 이런 부분은 분리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숙박은 100, 그 다음에 위락은 70, 또 어떤 지역은 동일하게 주는 부분도 있고요. 위락시설은 대부분 낮춰주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아까 일반공업지역에 허용률을 300에서 350 한 것은 시화공단, 반월공단은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우리 시 관할이지만 시화공단이 시흥시와 우리와 접하면서 시흥시가 지금 350%라고 그랬죠? 저희는 300%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시하고 거기하고 또 다른 면도 있는데 또 하나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실은 용적률을 이렇게 허용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공장들이 지방분권화 되면서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그 부분이 훼손되어 가지고 소규모로 점점 분할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의 실태는 우리 조사된 것 있네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방분권화 노무현 정부에서 했었는데 그것을 가다 보니까 지금 점점 큰 필지를 작게 해서 부동산을 사장들이 분할해서 팔고 지방으로 가고 고단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점점 업체 자체가 소형화되고 영세화 되어 가는 업체가 들어오고 했다는데 그런 영향 우리가 조사한 것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산업지원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국가공단 업무에 대한 부분은 산업집적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당초 국가공단을 형성했을 때 하고 그 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당초에는 분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게 산업집적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분할 이런 부분이 허용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제가 별도로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관련부서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부동산 투기나 이렇게 오히려 우리 산업단지에서 큰 기업들이 있어야 됨에도 오히려 영세 업체들이 와서 우리 시민들이 가서 근무하는 근로조건도 안 좋고 모든 부분이 됐는데 오히려 그런 것 봐서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보다는 일반공업지역 내 난개발 예방차원에서의 생각을 좀더 깊이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도록 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어떤 지역, 어떤 국가공단에 운영되는 용적률이라든가 인접 시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상지역에 있는 분들은 왜 안산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똑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느냐 이런 한편으로는 민원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업지역에 대한 지금 현재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용적률을 높여줘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국토법에서 허용되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군하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접근을 같이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에서 그렇다고 용적률이 우리보다 50%가 컸을 때 똑 같은 관련법에 의해서 어떤 관리하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크게 우리하고 동떨어진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기업에서 주장하는 내용 이런 것을 해서 저희 시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신성철위원 전에 본 위원이 조기축구회 한번 갔다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방이라야 기껏 인근의 충청도나 화성 이런 데로 가 가지고 출퇴근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다니다 퇴직을 하고 여기로 왔는데 완전히 영세업자로 전락해서 예전의 보수는 생각지도 못하고 진짜 뭔가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권화 정책은 잘못됐는데 우리 시에서 만큼이라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느냐 하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이런 것을 할 때는 조금은 감안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150m에서 40m로 위락시설에 대한 것은 아까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이형근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과연 전면부만 가려졌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층을 이익을 바라보고 창출한다면 주차장으로 꾸밀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시공하면서 용도변경도 그렇지만 재시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구도시 같은 경우는 특히 건물이 낙후된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두 세 사람이 두 건물 정도 다 허물든지 본 건물 큰 것 있으면 다 다시 재시공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용도변경도 걱정이 되지만 또는 건물의 구조상 다시 한번 재시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우리가 치안부재 그것이 가장 우리 안산이 있는데 또 그 인근에 학원 있는 건물들도 많이 있는데도 학부형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존 구도시 형성하고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는 각 시군이 있단 말이죠.

용인시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듯이 35m까지 주셨다고 그러고 용인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새로 형성되는 도시형성이잖아요? 그죠? 형태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기 위해서 거기서는 거기에 맞게끔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부천 같은 경우는 300m로 했다는 뜻은 그 만큼 어려운 점이 구도시로서 있었던 거란 말이죠. 기존 예전에 형성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과천 같이 이 조례안이 단순하게 이렇게 올라올 것이 아니라 숙박시설은 숙박시설대로 위락시설은 위락시설대로 거리를 차이를 둬 가지고 나중에 수정안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방법을 오히려 택하는 게 낫지 않았었느냐,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누가 봐도 아까 나대지가 29개나 있다고 그러는데 가장 오해 소지가 지금 많아요. 이것 특정 것을 가지고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밖에 안 된다 하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일부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안이 아무리 순수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올렸다 할지라도 제3자가 바라보는 시야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방법보다는 설득력 있고 그렇다면 아예 과천과 같이 숙박은 기존에 150m 그대로 두고 하고 위락은 100m 내에 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을 둬서 그것을 했다면 오히려 오해의 소지도 불러일으킬 일 없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고심할 여지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설득력 있고 오해 받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것은 진짜 특정 누구한테 특혜 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진짜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또 의원발의로 된 것도 아니고, 의원발의를 했다면 아예 의원들끼리 조율을 하기도 쉽고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하자 할 수 있는 건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온 것을 가장 문제는 이왕 한번 조금 깊이 생각해 봤다면 과천 정도의 방법을 택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장기 안산시 우리 시의 도시계획을 봐서도 지금 비록 150m로 정해 놨어도 그 안에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단 까다로운 것뿐이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150m로 그냥 뒀을 때도 까다로운 것뿐이지 절차상에 거기에 문제가 없다면 안 해 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그러한 장기 우리 시의 도시계획을 생각해 봐서도 이런 논리라면 맞지 않다, 왜, 신도시도 알다시피 우리가 구도시와 신도시가 여기 아시다시피 신도시 2단계 거기도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C2 지역 같은 경우는 새로운 형태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에 다 구도시를 한꺼번에 맞추려고 그러면 무리수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아예 아까 같이 말씀드린대로 차등을 두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위락하고 숙박을 변경해서 올리셨다면 오히려 설득력 있고 또 그쪽에 형평성도 맞고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겠냐, 다행히 보니까 학교 부분에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하고는 동떨어져 있고 가까운 데가 중앙초등학교 구도시 중앙동 지역인데 그런 지역만 좀 가깝고 나머지 문제는 그런 데에서도 우리가 재건축을 하면서 거기 34층, 36층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서 뻔히 보이는 거고 또 앞에 이것을 해 놓으면서 전면부에 건물이 4층짜리가 있는데 뒷면부에다 5층짜리를 짓는다 그러면 하나의 문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150m에서 40m로 낮추는 것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완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까짓 것 내가 사업 하자고 들면 주차장 못 맞추겠습니까? 5층짜리 건물에다 1층하고 4층만 영업해도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용도변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구조물을 구 건물들은 다 다시 부수고 지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필로티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생각을 참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가장 주차난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 단 이것을 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생각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냐, 아시다시피 여기 몇 군데는 만날 우리가 불법건축물로 해서 혼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봤어요. 1층 주차장에다 판넬로 다 막아놓고 거기다 떡볶이집 그런 것으로 세 준 것도 봤고 그것 변상금 조치되니까 떡볶이 팔아서 얼마나 남냐고 그것을 내냐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봤고 결국은 그 용도에 맞지 않게끔 사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필로티를 주더라도 명확하게 주차장을 쓸 용도라면 사후관리가 이것 또한 중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안부재 문제나 아니면 장기 우리 시 도시계획을 생각해서 라도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일반공업지역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개발의 우려성이나 부동산 투기의 우려성, 또 영세업자들로 전락하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 좀 몇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일반공업지역 내에서 저번에 지방분권화에 공장들이 떠난 그것 자료조사 한 게 있으면 저쪽에다 요청해서 라도 주시고요.

기존 구도시하고 새로운 도시 형성되고 있는 용인시라든가 부천시, 성남시, 평택, 화성, 과천 여기에 대해서 이왕이면 시간이 있으시다면 31개 시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를 조사하셔 가지고 이번에 일목요연하게 해서 몇 m 내 어떻게 하고 어떤 용도로 쓰고 있나 이런 방법을 좀 해 주시면 오히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우리 시에 맞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9조를 변경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위원장 성준모 39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말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여기에 3항 일반미관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지금 우리 시의 토지용도가 1종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위원장 성준모 여기가 지금 다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2종 일반주거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2종 같은 경우는 18층까지 법에서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주택가 구도시, 선부동에 2종 일반주거지역은 18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미관지구로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위원장 성준모 지금 우리는 국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로 미관지구는 4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 있어요, 우리 시에는.

이게 1종, 2종이 다 미관지구로 지정된 데가 대다수잖아요? 주거지역에.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저희 미관지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반월국가공단을 지정을 했을 때 960만 8,500㎡에 대해서 일반미관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2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층수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성준모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것 주요내용에 라항을 봐요. 주요내용 라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단지형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층수제한을 현행 4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 이 내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 미관지구 안에 1종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안산시.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1종 일반에서는 4층 이하입니다. 필로티를 층수에 삽입을 안 했을 때 5층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미관지역 내 2종 일반주거지역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2종은 18층까지 지금...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이것 잘못 아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미관은 똑 같습니다. 1종이나 2종이나.

○위원장 성준모 미관지역은 1종이나 2종이나 똑 같이 4층 이하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계장님 맞아요?

○도시계획담당 조정익 주택에 제공되는 층만 4층 이하입니다. 필로티는 층수에 삽입이 안 되고요.

○위원장 성준모 5층까지 가능하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조정익 외형상 층수는 5층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왜 1종만 해 놓고 2종은, 그러면 굳이 뭐 하러 이것을 바꿔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라항에 대한 부분은 지금 기 1종 일반주거지역에 우리 조례 별표를 보시게 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겁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항에 대한 것은 지금 일반미관지구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만 기존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 부분에 대해서는 5층까지 필로티를 포함해서 됩니다.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법에서 필로티를 포함했을 때 6층까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만 미관지구에서도 이렇게 허용을 해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아까 이형근 위원님 얘기했듯이 이것 조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미관지구는 저희 시...

○위원장 성준모 아니요, 마항.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 안산시 일반미관지구 내에서는 필로티를 포함했을 때 5층까지 되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5층까지만 해 주는 부분으로...

○위원장 성준모 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일반 숙박시설은 150m로 하고 위락시설은 또 m수를 조정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저희가 취지는 어떤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개념으로 지금 접근했던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정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큰 부분은 없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우리 위원님들 더 특별히, 이게 7월 4일날 의결이니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 전이라도 과장님한테 물어보시고 나머지 내용은 저희들이 좀 논의해서 용적률과 거리제한 이 부분은 층수까지도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환경교통국장 이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업무의 연관성이 높고 그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안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안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의 각각 위원회를 통폐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녹색교통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원, 관련부서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보행환경개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사업평가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위원회의 소집과 위원회의 운영,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당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중요한 기능인 녹색교통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업무의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로 인하여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위원회”, “안산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 및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이 조례 시행과 함께 해촉하는 사항으로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예산절감, 통합 운영으로 인한 행정력 확보가 가능하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위원회 폐지 후 녹색교통 활성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완료되면 동 조례가 폐지되어야 함에 따라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조례안 폐지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요. 지금 위원회는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안산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여기 보면 위원들이 다 15인 이하로 돼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현재 지금 있는 조례에는 15인 이하로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5명이 더 늘어나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20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20명 이내로 하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그러니까 10명에서 20명 이내니까 안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굳이 그러면 15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죠.

송두영위원 그럼 계획은 몇 명으로 지금 하실 계획이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10명에서 20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2조 정의를 보면 안산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2조를 보면 “녹색교통이라 하면 보행, 자전거 등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4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2조 4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이 정의하고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의를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안산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안산시 보행권확보 이 조례와 교통약자 이 조례가 정의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안산시 교통약자의 2조를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의 법 제2조 1호부터 제8호까지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2조 1호부터 8호까지가 쭉 나와 있는 것이 보면 무동력, 무동력이 아닌 교통수단이 이게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 부분에서 서로 상충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8항까지 교통사업자라 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부분도 들어가 있고 항만법, 해운법 다 들어가 있는데 무동력이라는 그 부분하고 상충이 돼요.

그래서 정의 이 부분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위원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용어의 정의가 보행권확보,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의 정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준 거거든요.

송두영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예, 받아준 거지 여기서 다른 내용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조에 나와 있는 모든 세 가지 조례의 정의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 뜻입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모법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모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 개를 전부 다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이것도 한시적인 조례지요? 존속기한이 있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다 2014년도더라고요. 거의 14년도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한시적 조례가 거의 5년으로 갑니다.

○전문위원 이근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참고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조례 제정을 할 때 웬만한 한시 적용을 하게 되고요. 한시 적용이 아니고 그냥 상위법에서 제정을 하도록 돼 있거나 아니면 그 조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조례의 경우에는 한시 제한을 안 둬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이게 특별히 2015년까지 한시적인 조례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대로 그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을 빼고는 전부 다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5년 단위로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그 세 가지 따로 따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하나로 합친다 이거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합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합치는 이유는 지금 위원회가 거의 하는 일들이 비슷하고 녹색교통 활성화로 하면 이 비슷한 세 개 위원회가 거의 기능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들이 지금 우리 필요에 따라서 모법에 의해서 위원회는 설치했지만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이렇게 열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통폐합하면 훨씬 더 기능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 가지고 세 개를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기능 같은 경우는...

이형근위원 그런데 세 개를 합치게 되면 전문가들도 다 자기의 전에 했던 조례에 대해서는 박사지만 이렇게 세 개 다 합쳐 놓으면 문제가 없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세 개 다 합친 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모법이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이기 때문에 거의 다 같습니다. 보행환경도 교통약자에 들어가는 거고 자전거 활성화는 녹색교통 들어가고요. 그래서 거의 유사기능이기 때문에 10명에서 20명으로 하면 고루고루 저희가 위원을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23조부터 30조까지, 그 다음에 9조부터 15조까지, 그 다음에 4조부터 6조까지, 그 다음에 또 17조 해 가지고 22개 조를 지금 삭제를 하신다 하는데 삭제하고 나서 또 다시 삽입하는 조는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삽입은 없고요. 신설하는 거는 5조 4항 하나 있고 나머지 삭제하는 거는 지금 이게 위원회 관련되는 것만 전부 삭제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전부다 위원회 관련된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별로 지적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세 개의 통폐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세 개의 위원회가 총 인원 구성이 몇 명이나 돼 있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자전거 이용활성화가 12명, 보행환경이 1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아까 얘기로는 존속기간이 15년 12월 31일이라고 하면 한시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가면 이 조례 자체가 폐기가 되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다시 이어서 합니다.

박영근위원 다시 이어서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개정해서 합니다. 더 필요하다면 존속기한 늘릴 수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이 존속기간을 꼭 둬야 할 이유가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거의 모든 조례를 이거 함에 있어서 특별하게 존속기한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을 빼고는 다 존속기한을 두고 있어요, 지금 시에서 하는 것 전부 다 5년으로.

박영근위원 그런데 또 두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존속기간을 꼭 둬야 하는 이유도 없다 이렇게 본다고 했는데.

○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조례 존속기한은 의회에서 보면 두는 게 좋습니다. 내용을 이 기간에 다시 살펴보고 개정할 것 있나 여부를 어쨌든 필요하니까 꼭 연장을 해야 되려면 의회에서 다시 해야 되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개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개정하면 되니까요.

박영근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4조 위원회 기능에서 4항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연구 및 추진, 이 내용대로라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4조요?

○위원장 성준모 4조 4항 위원회의 기능에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연구 및 추진.

○위원장 성준모 뭘 하자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해석하면.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이 건은 저희 관만이 아니고 민간과 협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포괄적으로요.

○위원장 성준모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특별히 이 조항에 의거하여 민관협력방안 연구 및 추진은, 여기에 민관협의체 구성을 하든지 그런 거는 어때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거는 따로 이게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논의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 부분은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라고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것은 행정계획 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 다음에 뒤에 이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같은데 지금 우리 이동지원센터가 있나요? 6항에 보면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운영 평가 위탁이라 했는데 이동지원센터가 뭐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직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동은 여기서 거리를 움직일 때 그런 뜻이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 건은 지금 교통약자 관련 사업입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하모니콜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건 위탁이고 지원센터는 아직 우리 없지요?

그 다음에 7항에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및 운임, 이 운임은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가격이요.

○위원장 성준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몇 번 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교통약자 그거는 아직 지금 구성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안 하셨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위원장 성준모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성준모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청가위원
김정택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이근복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이재영
도시계획과장이태석
녹색교통과장박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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