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8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6.30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3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3.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3.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성준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85억 5,471만 7,480원으로 이중 58.35%인 750억 1,760만 5,490원을 집행하고, 34.67%인 445억 6,675만 9,630원을 이월하였으며, 6,98%인 89억 7,035만 2,3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현액으로 총 57억 9,383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1억 5,434만 3,096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51억 5,434만 3,096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1,227억 6,088만 7,480원으로 61.04%에 해당하는 749억 3,783만 1,650원을 집행하였고, 36.30%에 해당하는 445억 6,675만 9,630원을 이월하였으며, 2.65%인 32억 5,629만 6,2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57억 9,383만원으로 1.38%에 해당하는 7,977만 3,84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98.62%에 해당하는 57억 1,405만 6,1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명시이월 10건, 사고이월 5건, 계속비 이월 50건으로, 총 65건에 445억 6,6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이월사업은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0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불용액은, 총 89억 7,035만 2,360원으로, 일반회계 32억 5,629만 6,200원, 특별회계 57억 1,405만 6,16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역은 9페이지에서 1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자 승인 받은 예비비는 1차로 2010년도 9월 2일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의 재난지원금으로 5억 6,250만원을 2010년 9월 16일 승인받은 후 5억 4,180만원을 선지급하였으며, 이후 2010년 11월 16일 국도비보조금 4억 4,358만 5천원의 교부결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2차로 2010년 9월 21일 집중호우 피해의 재난지원금으로 2,950만원을 2010년 10월 14일 승인받아 전액 지급하였으며, 이후 2010년 12월 3일 국도비보조금 3,989만 5천원의 교부결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교부결정 금액에 대하여는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정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정비기금의 2010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61억 5,651만 5천원으로, 기금전입금 1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1억 7,847만 6천원이며, 주차장 및 경로당 조성에 따른 고유목적 사업비로 39억 6,392만 2천원 지출로 27억 8,544만 6천원이 감소한 33억 7,10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2010년도말 조성액은, 2009년도말 5,877만 3,434원에서 3,743만 5,462원이 증가한 9,620만 8,89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2010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48억 7,811만 8천원에서 예탁금 이자와 자치단체 출연금의 수입으로 11억 9,341만원이 증가한 60억 7,15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2010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154억 9,675만 5천원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예탁금 이자수입 및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32억 8,286만 8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등 고유목적 사업비 16억 7,811만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총 171억 15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송두영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요. 여기에서 세외수입 중에 청산금 수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사업을 시흥시에서 95년도 행정구역 개편되면서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2006년도 3월 8일날 환지처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산금은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감보율에 따라서, 지금 수암구획정리 감보율은 40.1%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징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감보에 따라 부족분 토지에 대한 비용을 산출해서 저희가 징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 플러스 예산현액이 12억 5천인데 징수결정액은 3억 2천밖에 안 돼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전체 징수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40억입니다, 그 대상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가 징수한 것은 37억 5,004만 3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납 되어 있는 청산금액이 저희가 징수해야 될 금액이 7억 5천만원 정도가 미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는 2014년까지 징수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4년까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래서 이것은 청산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이 금액 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납 인원이 한 198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회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수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17페이지에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이 과목 중에 48억 9,300만원 이게 보상금입니까? 예산현액이.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이게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세입 예산입니다.

송두영위원 세입 예산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암구획정리사업에서 받아야 되는 이런 금액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예산은 48억이나 이렇게 예산을 수립을 해 놓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실지 징수한 것은 39억 5,100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작년에 지출행위에 보면 원인행위액은 7억 3천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송두영위원 이렇게 지출행위가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청산금에 대한 징수를 해야 되는 전체 금액 중에 저희가 목표는 높게 잡아놨는데 실지 청산금액이 미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일반회계에 있어서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에 누리길 조성사업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송두영위원 그것이 예산현액은 5억으로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는데 한 푼도 지출이 안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된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장하동 누리길 조성공사는 위치는 장하동 일원인데요. 저희가 2010년도 7월 19일날 국비 지원신청을 해서 저희가 2010년 10월달에 확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 5천하고 지방비 1억 5천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2010년도 12월달에 3회 추경 때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는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누리길 6km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토지에 대한 동의를 징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정대로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8월말 경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10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국비는 3억 5천이 2010년도 10월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토지동의율은 지금 몇 %나 주민들 동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동의율은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60%인데 40% 더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이 8월달에 가능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동의를 받는 목적은 기존 오솔길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최소 예를 들어 가지고 2m 이상을 확보를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위치변경이라든가 아니면 현황도로대로 이렇게 조성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다시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들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폭원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 및 UPIS 구축사업 중에 시설비 부분에 이게 지출 원인행위도 하지 않는다고 했고 지출도 한 푼도 안 됐는데, 4억 3천에 대해서, 그것 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하고 UPIS는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행정절차 이행관계로 해서 지금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가 끝나면 그 잔액 부분에 대해서 준공금만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빨리 완료를 해서 지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사업에 대한 계획과 예산이 서로 타이밍이 맞아 가지고 정확히 되어야만 명시이월된 그런 부분도 없을 것이고 또 다음 연도로 이월된 그러한 예산이 없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난다면 다른 사업할 부분들이 하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철두철미하게 그런 계획수립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 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건축과장께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있잖아요? 지금 현재 60억 7,100만원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사용액이 한 푼도 사용이 안 됐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우리 주로 재건축 관련해서 재건축 사업하면서 쓰이는 기금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예상은 해서 예산확보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재건축 단지에서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어 줘야 되는데 이게 진행이 지연이 되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이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것이 아닌가...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계획을 세울 때 어느 단지는 어디까지 진행이 될 거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그때 어느 단지에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겠다 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단지에서 그게 저희들이 계획한 것만큼 추진을 못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집행을 못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10억을 출연했고 이자수입이 1억 9천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도시정비기금에는 지금 조례에 35억씩 이렇게 해마다 그렇게 출연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사실 도시정비기금도 10억밖에 못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도시정비기금에 더 출연하는 것이 이렇게 지출을 안 할 바에는 좀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도시정비기금 확보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라 우리가 여유 있다고 그래서 안 하고 그러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도 참 어떻게 딱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현재 추진이 빨리 되고 있는 군자주공4단지 군자주공6단지 정도는 우리가 최대 7억까지 보조하고 융자를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군자주공5단지 등을 이렇게 해서 당초에 24억을 계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부진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변경한 게 3억만, 3억은 동명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위한 주택가액 조사가 있습니다. 두 번을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개시시점, 조합설립시점하고 종료시점, 준공시점하고 두 번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만 3억으로 수정을 해서 그것만 지출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도 늦어져서 작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집행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계속 그렇게 늦어지게 된다면 한꺼번에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기금이 한꺼번에 또 지출될 수도 있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부분이 더 생기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 초에 또다시 흐름을 좀 해서 2011년에는 14억 2,800만원 정도 지출될 예정인데 그나마 이것도 아직 추진하는 게 부진해서 이것도 올해 얼마가 집행이 될지 이것도 지금 미지수입니다.

송두영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그래야만이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예산편성이 제대로 계획을 못해 가지고 이월되거나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 라면 다른 데서 해야 할 일들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예산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정비기금하고 주거환경정비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용해 빌려준 경우가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없다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형근위원 통합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특별회계 도시개발과 보면 9억원을 걷겠다고 해 놓고 지출액 말고 잔액이 8억 9,331만 4천원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세출이요?

이형근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2008년도 3월 8일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됐습니다.

그게 폐지가 됐는데 그 부칙에 보면 이 당시에 종전에 부과된 게 2006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부과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부과해서 아직 종결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건축이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종결이 정산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공이 안 된 건축물이 정산 시에 과오납금으로 반납해 줘야 될 사항이 발생되면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사유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과오납금을 전체 다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3페이지에 9억인데 실제 수납액은 12억 2백만원이에요. 3억 2백만원이 오히려 더 걷혔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이게 이자 발생률이 아마 있어서 그럴 겁니다.

이형근위원 이자 발생률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게 9억을 예치를 해놨어요, 과거에 받은 것 중에. 거기에서 나온 이자하고 해서 또 잉여금하고 해서 총액이 늘어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현재 48억 9,383만원, 지금 징수 결정액이 39억 5,155만 4,470원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9억 4,227만 5,530원은 올해 또 다시 징구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요. 기반시설부담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전체적으로 부과 징수한 게 57억 7,900만원입니다. 과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용한 게 도시기반시설 조성하는데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원해 준 게 49억 8천만원이고요. 그 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돈이 12억입니다. 남아 있는 돈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이걸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예치를 해놓습니다. 은행에다 예치를 해놨다가 이게 이자가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잔액이 계속 징수금액하고 집행 잔액보다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작년에는 두 건이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서 증축을 하는 바람에 그 증축분에 대한 추가 징수를 해서 추가 징수분이 또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징수금액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4쪽에 21억 4천만원을 불용 처리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의 주 업무가 대형건축공사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기 1년 안에 공사가 끝나는 게 거의 없고요. 2년, 3년씩 걸쳐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금년 당해년도에 세워놓은 예산을 다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계속비를 이월하게 됩니다.

이형근위원 이월금이 아니고 21억 4천만원은 불용액이잖아요? 집행잔액.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불용액은 다 집행잔액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반납해야 되잖아요? 반납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21억이라 하더라도 상록구청 같은 데 집행잔액이 4.1%입니다. 원체 총괄금액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요. 상록구청이 15억이 불용됐는데 그게 4% 정도 되고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가 3억 정도 불용됐는데 그게 6.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3동이 2,100만원에서 0.5%가 불용된 거고요. 노인전문병원이 6억 2,900만원이 불용됐는데 그게 15% 됩니다. 이게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 건립시설이 1억 2,300인데 이게 한 5.2%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에 비하면 불용액이 21억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입찰차액 따지면 비율적으로 얼마 안 되는 비용입니다.

이형근위원 상록구청이나 사3동 주민센터나 다 이월이 돼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이게 공사기간이 금년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록구청, 사3동사무소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금만 이월시켜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도 보니까 48억 2천만원이나 불용처리 됐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 도시계획과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된 부분이 1,881만 4,800원이 되겠습니다. 4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48억 2천만원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이거는 특별회계 지금 수암구획정리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거는 세입, 그러니까 저희가 수암구획정리사업에 청산금으로 지금 관리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사업구획정리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우리 안산동에 보면 수암구획정리사업이라고 과거에 진행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거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토지주들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을 하는 그런 감보에 의해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시흥시에서 92년도에 착공을 해서 저희가 행정구역이 95년도에 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승계를 받아갖고 진행을 해서 2006년도 2월 3일자 공사 완료하고 환지처분은 2006년도 3월 8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보에 따라서 저희가 돈을 받아야 되는 부분하고 또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청산금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청산금액에 대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출은 없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거는 수암구획정리사업에서 전체 부담한 비용 중에 세출예산은 저희가 교부환지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2011년도 3월 7일날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 징수금액만 지금 저희가 한 7억 5천 정도만 받으면 다 끝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예비비, 민간인 재해보상금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이형근위원 753쪽.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말씀해 주시죠.

이형근위원 보셨어요? 753쪽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봤습니다.

이형근위원 봤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이형근위원 5억 6,250만원인데요. 지금 여기는 5억 4,18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잔액이 2,070만원인데 부속서류 보면 여기는 지출이 5억 3,330만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달라요? 85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5억 3,400만원이라고 돼 있는 것이 어디가 그렇게 돼 있지요?

이형근위원 753쪽이요. 가운데 정도 보면 재난안전과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이라 그래 가지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와 결산서에 있는 지금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예비비에 두 건이 있는데요. 5억 6,250만원을 승인받아서 5억 3,330만원을 지출하고 2,9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과 9월 21일에 2,950만원 예비비 승인을 전액 지출해서 잔액이 없는 두 건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위의 거요. 5억 6,250만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5억 6,250만원을 승인받아서 5억 3,330만원을 지출하고 2,920만원을 집행잔액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그 3건이 있는데 곤파스 때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대부도에 있는 주택 전파로 인해서 950만원을 지출 예정이었는데 이 분이 1가구 2주택이었기 때문에 차후에 집행대상, 그러니까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서 950만원이 불용처분 됐고 어선 한 척이 피해를 봤는데 어선은 50%를 선 지급하고 사후에 수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비용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선 지급 650만원을 했고 650만원은 사후에 집행, 그러니까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2월 28일날 포기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포기를 해서 어선을 매매하기 위해서 자기는 수리하지 않고 팔겠다 라고 해서 선 지급 분만 지급하고 65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수생생물 중에서 우럭을 생산하는 양식장이 있었는데요. 이게 1,320만원 이것도 사전에 지급하고 사후에 50%가 남아서 이 세 건의 집행잔액이 2,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도시건설국에서 준 유인물 이게 그럼 오타가 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여기는 5억 4,18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게 없는데요.

신성철위원 이 인쇄물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제가 보고 드린 게 전부인데요. 아마 예산계에서 온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상호 대조를 거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국장님, 도시건설국 어렵게 예산 확보하셨는데 불용처리가 한 90억 정도 돼요, 왜 이렇게 많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의 특성상 그러거든요. 다른 데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 바로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은 계속 공사가 1년만에 끝날 수도 없는 거고 2, 3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공사를 하다보면 낙찰금액이 또 있거든요. 낙찰 금액에 대해서 남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재난안전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드린 자료하고 아마 그쪽 예산부서에서 하는 자료가 서로 좀 상이하기 때문에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위원의 정당한 감사를 가지고 주민들이 들어와서 집단 항의와 폭언에 대한 향후 대책이 없는 한, 대책 및 보장이 없는 한 질의를 거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럼 여기서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 이태석입니다.

신성철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5억원에 대해서 왜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이월을 시켰지요? 명시이월로.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아까도 장하동 누리길 조성사업인데요. 전체 사업비가 5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기 2010년도 10월달에 국비를 교부받았습니다, 3억 5천. 그래 가지고 저희도 3회 추경 때 2010년 12월달에 시비 1억 5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 6월말 이전에 완료를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현황도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끝나는 대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몇 사람 게 면적이 얼마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한 60% 정도 동의를 받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외지 지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반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폭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돼 있는 대로 누리길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도로의 제구실이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이거는 산책 이런 개념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불용용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지만 시에서 필요하면 동의서 해 달라 그러고 시 땅을 쓰면 사용료를 내야 되고, 이게 자꾸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다고 도시계획선상에 도로지정 할 입장도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이거는 그냥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 어떤 삶의 질 이런 부분에서 산책로 개념으로 지금 저희가 하는 건데 저희가 당초의 계획은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황 이런 산책길을 이용해서 누리길을 조성을 해보자 이렇게 추진했던 부분인데 확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상황으로 해서 올해 다 마무리가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목표는 12월까지 경기도에다 정산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늦어도 8월 30일까지는 공사 발주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요. 상록구청 거 이거 왜 전부 다 사고이월 됐던 거예요? 지금 다 정리가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금년도 상록구청이 1월 3일이 준공일입니다. 그래서 준공금을 이월시킨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사고이월로 처리했어요? 이게 집행잔액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집행잔액은 10억이고요. 이 5억은 준공금 이월시킨 겁니다.

신성철위원 감리비에서도 3억 3천이나, 너무 우리가 과다하게 잡았던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입찰 차액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거를 사고이월이라고 표기가 맞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이거 1월 3일자가 준공기한이거든요. 그래서 2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한데요. 혹시 1월 3일날 못 하고 준공이 늦어지면 3월까지 가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조치해 놨던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도시디자인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디자인과장 김헌태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집행잔액 4,080만원에 대해서 광고시설물 관리 전산개발비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됐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작년 11월 15일에 도에서 전산개발비로 해서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1억 8천에 대해서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약은 했고요. 그래서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했었는데요. 검사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날씨가 추운 관계로 불가피하게 올해 1회 추경에 사고이월로 해서 3월 26일날 이 공사를 완료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대선로 확포장공사, 건설과요.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이번 것까지 올 본예산까지 9억 확보된 거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1억 2,600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해서 집행됐던 거지요? 측량비나 이런 거였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설계비.

신성철위원 설계하고 뭐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설계비하고 거기 부대비용으로 들어간 그런 내용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이거 언제까지 마무리 지으실 거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게 지금 공사기간은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긴 구간도 아니고.

○건설과장 김학민 지장물도 있고 농사짓고 포도나무 같은 거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것 수확하고 이런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지장물이 대개 그런 경작물...

신성철위원 제가 위치를 모른다면 모를까 거기 다 알잖아요? 아는데 포도수확은 우리가 9월이면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분은 지금 하고 있던데, 지장 안 받는 부분은.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신성철위원 포도 있는 데 거기 올 말에 다 할 수 있겠던데, 그 구간만 남는다면.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기간까지 채울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시기를 당겨서라도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넉넉하게 기간을 잡아놔 가지고 내년 12월까지 공사기간으로 잡혀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실은 이런 공사를 하시면서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공사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긴급을 요하는 거는 인도이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최대한 시기를 당겨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이요. 이 부분도 집행잔액을 이렇게 이 부분만 남겨놨던 게 이월시켜서 이렇게 해 놨던 게 뭐예요? 이월시켜서 집행잔액을 또 이렇게 남겨놨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우선 이게 총 사업비가 5억 3천이었는데 설계비로 3,500으로 계약이 돼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예정상으로는 금년 2월말까지 완료가 돼서 집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지금 노선변경하고 그런 행정절차 차이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2월말에 사실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우선 저희가 예상했던 시기하고 좀 차이가 생겨서 우선 2월말까지 집행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금으로 집행을 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시기가 조금 차이가 생겨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불용처리요?

○건설과장 김학민 원래 당초에는 설계용역 3,500이 2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것으로 봐서 예산상의 정리를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그때 상황이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설계가 사실상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 설계 진행된 것만큼은 공사비를 줬고 나머지는 별도로 그때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 가지고 예산 정리를 그렇게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5억 3천에서 3,500이 설계비인데 3,349만 5천원만 줬고 160만원은 설계비의 집행잔액이고 4억 9,400은 지금 불용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명시이월로 했는데 아까 불용이라고 그래서.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160만원만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랑꼬또 와인 공장 돌아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 옆의 도로 거기서부터...

신성철위원 그러면 완료시점은 언제 보시고 계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방도 301호선에서부터 마을을 통과해 가지고 그랑꼬또...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려고 그랬던 데가 안 되니까 옆의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로 하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기존의 도시계획도로.

신성철위원 틀어서 그쪽으로 반대로 해서.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계변경을 그쪽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언제쯤 하게 돼요? 이것 토지매입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직 현재 그런 절차까지 진행 안 되고 있고요. 설계를 지금 하는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가를 받아 가지고 보상 들어갈 겁니다.

신성철위원 내년 상반기 전에 끝날 수 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지형이 조금 경사가 많이 져 가지고 옹벽을 쌓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약간 불만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재난안전과 그것 다 파악되셨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지출 승인 받은 게 5억 6,250만원 중에서 5억 3,33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억 9,200만원이 남은 게 원 결산서에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고 저희가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원 결산서 있는 금액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성철위원 맞으면 그러면 이월한 금액하고 이것 다 틀리는 거예요? 집행잔액하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예산현액만 틀리다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결산서에 있는 금액이 맞는 거죠?

신성철위원 결산서 맞는데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이월금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맞아요? 안 맞는데.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별도의 보고서에 있는 것은 지출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다 틀린 겁니다. 결산서 있는 금액이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거기가 5억 6,250만원이 지출 결정액이고 지출액이 5억 3,33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우리 결산서 만들면서 1원 한 장이라도 남아야 되는 거예요? 모자라야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드시면서 결산서하고도 안 맞혀 가지고 보충자료 이렇게 해다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죄송합니다. 결산서는 정확하게 했는데요. 그 뒤에 다시 별도의 보고서를 뽑다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성철위원 뽑다가 아니라 만드실 때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죄송합니다.

신성철위원 3D GIS 구축 다 종료 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몇 %나 저희가 지금 됐죠?

○건설과장 김학민 3D요?

신성철위원 예.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1차 공정이 금년 7월까지이니까 한 45% 정도.

신성철위원 7월까지인데 45%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음 달인데.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1차분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1차분이 지금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1차분은 거의 다 된 거죠.

신성철위원 다 되고 그러면 나머지 공정을 앞으로 60%를 더 진행해야 되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나머지 2차로 또 있습니다. 2차로 금년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해서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1차 공정은 금년 7월 25일날 종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45% 정도 됐고 나머지 한 55% 정도가 2차로 또 해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참 오래된 계획이었는데 이런 것은 너무 늦고 있지 않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작년에 착수가 되어 가지고 진행을 한 건데, 작년 9월달에 착공이 됐는데요.

신성철위원 이게 원래 얘기는 5대 의회 저희 왔을 때부터 이게 시작됐던 얘기였는데 계획이 참, 그래서 이것 그 당시 한참...

○건설과장 김학민 그때 당시에는 3D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3D 시행 시군에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 경기도에는 지금 성남시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 늦은 것은 아니고 앞서서 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개발과요. 상록구 노인복지관 증축에서 명시이월된 부분 집행잔액하고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 노인복지관은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은 전년도 설계비 중에 4,600만원이 설계비가 있었는데 그 중에 3,9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620만원을 불용하게 된 거고요. 명시이월은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비가 2009년도에 예산을 확보되어 있는 것을 2010년으로 이월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종료시점이 언제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금년도에 준공됩니다.

신성철위원 올 말까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이게 10월달에 준공됩니다. 지금 골조공사는 다 되어 있고요. 마감공사 진행하게 됩니다.

신성철위원 건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그것 중지 상태인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지금 현재 중시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상위법 때문에 그러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것 아직 멀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지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다시 재개를 해야 될 건지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2020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2020입니다.

신성철위원 2020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이것도 정리가 빨리 되어야 될 건데, 저희가 이 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기간이 작년 7월말까지인가 였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중지해 놓고 이것 다시 재개를 하면 그 분들한테 우리가 위약금 내는 것은 상관이 없죠?

○건축과장 김경환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성과물을 받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성과물이 저희들이 중지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성과물 받을 시간은 여유가 있어요? 그 잔여기간 동안.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거의 다 된 상태인데 국토부에서 일부 법률이 개정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스톱을 해 놓은 상태이니까 만약에 법률이 개정이 되면 그 일부분만 고쳐 가지고 저희들이 성과물 받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때 우리 1차 중간 설명회를 한번 받고 2차를 하겠다 그러다가 중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과물 나와야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2차 때...

○건축과장 김경환 그 성과물 나오면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다가 미비한 것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완을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게 성과물이 나오면 그 이후에도 의회의견 청취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여러 가지 주민 공람 등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도 수정은 가능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것보다는 위원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중간에 결과물 나오기 전에 오히려 한번 더 수정을 보고 이렇게 해서 서로 설명회를 갖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송두영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재난안전과의 사무관리비와 운영비가 불용액 처리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265페이지 좀 봐 주세요.

국가기반사업 중에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부분을 보면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180만원을 예산현액을 수립을 했는데 집행은 23만원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156만원, 금액은 관리비가 얼마 안 되지만 비율로 따져 보면 예산대비 지출액이 너무 비율이 적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180만원 사무관리비 예산을 수립을 했으면 근사치에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3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과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266페이지 보세요. 266페이지도 긴급구조 및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사업 중에서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것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잖아요?

1,800만원 수립을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1,300만원밖에 안 쓰고 55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대부분 보면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가 예산대비 지출된 금액이 너무 적어요.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사무관리비는 정확하게 예측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 숙직비이라든가 기반시설 관리에서 당 숙직비를 원래 4명을 편성했는데 지금 저희가 3명 정도로 운영해서 한 명 분에 대한 일·숙직비 이런 게 불용액 처분이 되어 있고요.

재난 수습관리 이런 데도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야간 급식비라든가 이런 게 쭉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차기년도부터 예산편성 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해서 예산에 근접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도시건설국 다른 과도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요.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다른 과는 거의 예산액 대비 지출된 금액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재난안전과만 이렇게 예산대비 집행된 그러한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267페이지요. 재해재난대응 및 복구활동지원 사업 중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예산액이 2,436만원이고 예비비에서 5억 9,200만원을 수립을 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6억 1,636만원인데 이 지출원인행위를 한다고 한 금액이 200만원뿐이 안 되고 실지 지출액도 200만원뿐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예비비에서까지 5억 9천만원이라는 돈을 뽑아 가지고 6억 1,600만원이나 이렇게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실지 집행한 금액은 200만원밖에 안 되고 불용처리한 집행잔액이 6억 1,436만원이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년 곤파스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해서 5억 7천 정도가 곤파스 때하고 기타 9월 21일날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원해야 되는데 이게 사후에 국비, 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선 발생하면 바로 일주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일단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승인 받아서 지출하고 나서 사후에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대체를 시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비비가 불용처분 되는 결과가 정산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 불용액이 이렇게 상당히 발생한 거고요. 실질적인 저희 시 총 52억 중에서 6억 2,200만원 정도, 그러니까 5억 9,200만원이 예비비 불용액이고요. 300만원은 사전에 예비비 성격으로 재난 지원금을 또 편성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합하면 6억 2,200만원 정도가 예비비 성격이었다가 사후에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정산하면서 불용처분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268페이지요. 풍수해 보험 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가 500만원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지출 행위가 196만 2,700원이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소방방재청하고 도에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을 유도해 가지고 재난 지원금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써 보험을 가입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250만원 정도 보조해 주고 거기에 시비 250만원을 해서 500만원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재난을 당해서 보험을 탄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도 없었고 그리고 또 주로 주택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데 이것은 소유주가 가입하도록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세입자가 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가입을 못하고 가구주가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주는 또 여기에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보험가입을 많이 못 시킨 결과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풍수해 보험금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몇 가구나 지금 가입한 거예요? 풍수해 보험.

처음에 몇 가구를 가입하려고 5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몇 가구만 가입되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주택으로는 70건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온실에 두 건이 가입했습니다. 이것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0건 정도는 가입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도 그래요. 재해보상금도 6,200에서 지출액이 3,100밖에 안 되고 거의 반을 불용처리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2009년도 말에 풍수해로 인해서 우럭양시장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어 가지고 보상금을 1,550만원을 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50%는 예비비로 지급하고 12월말에 3회 추경에 전체 금액을 다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분이 되면서 50%는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6월말이나 7월초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그러면 이월시켰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선 예비비 승인을 받아 가지고요.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지출했는데 그 돈을 다시 국도비가 내려와서 편성을 하면서 예비비가 결국은 100% 불용액이 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민방위 운영에 관해서 민방위 운영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과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아요. 270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27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민방위 운영에 있어서 재료비라든가 시설비, 쉽게 말해서 재료비 부분은 4,690만원을 예산을 수립해 놓고도 지출이 하나 안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것 주 내용이 지금 방독면이 4,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방독면을 위의 지시에 의해서 2011년용 신형으로 구입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예산은 반영을 했지만 2010년도 예산에서 불용처분하고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구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2011년도 신형 방독면을 구입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불용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한 푼도 지출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수립을 안 하면 다른 과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죄송합니다.

사업변경이 좀 있어서 지출을 못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시설비 민방위 경보시설 우리 관내에 경보시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민방위 경보시설이.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시청 옥상에도 있고요. 민방위교육장도 있고요. 동사무소에도 몇 군데 있고 그렇게 해서 민방위 시설이 13군데인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13군데 시설비가 1천만원 집행이 됐는데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13군데.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위탁해서 시설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송두영위원 위탁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송두영위원 민간위탁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민간인이 시설관리하고 매주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서를 내고 이렇게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느 단체한테 민간위탁된 거예요? 위탁된 데가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삼지데이터라는 회사입니다.

송두영위원 삼지데이터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이 회사에 몇 년 동안이나 위탁이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자료는 저희가 2010년도 것까지 있는데 그 전에는 정확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010년하고 2011년도에 지금 삼지데이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272페이지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급여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여러 가지 급여도 있고 교육비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된 중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재난안전과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가 시청하고 사업소 정도 관리하는데 시청하고 사업소 소속으로는 지금 8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은 또 구청에서 각 구청별로 별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은 한 100명 정도로 편성이 되어서 당초계획보다 조금 덜 와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80명 정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2,700만원이나 발생했는데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 보상금이 일인당 얼마씩이나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급여요?

송두영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군인들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일종의 대체 군인 성격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도 시에서 급여가 나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급여가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시 업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시 업무 보조거든요. 그래서 급여가 시에서 나갑니다.

송두영위원 그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일인당 얼마씩 나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많지는 않습니다. 2만원인가 몇 만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송두영위원 2만원이면 80명이면 16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1년치니까 160에 12개월 곱하면 거의 그쯤 되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요. 그게 사실 보조금도 120만원 적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이 한 푼도 안 됐어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것은 예비군 중대와 부대와의 간담회 비용 성격으로 거기에 편성해 놓은 건데요. 원래 지난해 연말쯤에 한번 집행을 하려고 편성해 놓은 건데 여러 가지 안보상황이 안 좋아서 그때 사건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273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이 부분에 6,500만원, 이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많아요. 6,580만원 중에 5,100만원을 지출하고 1,440만원을 지금 불용처리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도 좀 많을뿐더러 또 불용처리 된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민방위교육장을 운영하는 제 경비가 포함됐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가 무슨 수도요금이라든가 방역비라든가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라든가 장애인 리프트 관리 여러 가지 교육장 운영하는 제 경비가 포함돼 있는데요. 전기료를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좀 편성이 몇 천만원 되는데요. 거기서 절약이 되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민방위교육장 말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민방위교육장에서 운영하는 제 경비입니다.

송두영위원 제 경비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민방위교육장 경비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운영에 관해서요.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가 예산대비 불용 처리된 그러한 비율이 너무 높아요. 274쪽 보십시오. 대부분 보면 이게 다른 사업내용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특히 민방위교육장 민방위 관련 그러한 예산이 과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지출은 적게 되고 불용 처리된 금액이 다른 사업내용과 비교해보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민방위교육 훈련 사무관리비 내용은 주로 교관에 대한 수당지급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30%, 시비 49%, 도비 21% 사업으로 하는 매칭펀드 사업인데요. 총 6,580만원 중에서 1,4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많이 안 쓰고 저희 실 직원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 가지고요. 강사수당에서 좀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밑에 민방위교육장 운영예산은 공공운영비가 총 8,041만원 중에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방위교육장을 운영하는 전체 여러 가지 예산 중에 1,777만 2,930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고요. 여비도 다른 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다른 과는 진짜 여비가 just하게 집행이 되고 지출이 됐는데 재난안전과는 재난관리기금도 많아서 그런지 어쩐지 넉넉하게 이렇게 예산수립이 되고 집행은 예산대비 적게 집행이 돼 가지고 나머지를 불용처리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다른 과에서 할 사업들을 못해요. 한 과에서 예산을 정말 제대로 수립하고 집행 안 하면 다른 과에서 할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어제 비 피해는 없어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침수주택이 조금 한 여섯 가구 정도 발생을 했고요. 도로 침수 있던 거는 물이 다 빠졌고 다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건설과장님, 화정천 공사는 이상 없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많이 잠겨 있던데요.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건축과장님께 질문할게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이형근위원 자료 254쪽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3,166만원에서 1,071만원을 불용 처리했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운영 3,406만원에서 1,071만 820원을 또 불용 처리했거든요. 여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경환 당초에는 저희들 위원회 운영계획이 위원회가 총 7개 있거든요. 이 위원회에서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각 위원회마다 어느 정도 횟수를 우리가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형근위원 수당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데 그게 우리가 계획한 것만큼 횟수가 열리지를 못했어요, 건수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한 3,334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위원회가 운영되지 못해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 중에 보면 설계 자문위원회, 설계 자문위원회도 다른 데서 설계자문 건수가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들어온 게 없어서 그것도 못 열었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열려도 위원들 참석률이 50% 약간 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자문위원회, 그 다음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은 위원회 운영할 수 있는 안건이 들어와야 이게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안건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이형근위원 263쪽에 신길2천 개수공사 지금 5,143만 5천원 돈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왜 5,194만 5,740원을 예산을 받아 가지고 50만 5백원 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용 처리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신길2천은 과거에 공사를 지속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분에는 거의 마무리 돼 가지고 정산 개념에서 그 잔액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최종 잔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간 계속 공사된 것 중에 2010년도 분만 5,490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만 50만원이 집행된 거고 총 공사비는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공사는 다 집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90% 이상이 지금 불용처리 됐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아니고 최종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계속비가 이월되어 가지고 마지막 해까지 넘어왔는데 그 마지막 해에는 잔액 중에 이 부분만 집행이 됐고 전체적으로 남은 거는 많이 남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마지막 연도 분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온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연속사업이다 보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255쪽 도로관리 제일 마지막 줄에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이형근위원 여기도 보면 지금 불용액이 6,700만원,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게 도로는 한 도로가 아니고 여러 도로사업 중에 계속비로 쓰다보니까 2010년도에 최종적으로 끝난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된 건데요. 이게 한 공사가 아니고요. 건수가 여러 개 됩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몇 백만원 정도 되는 건데 이게 합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전체 사업비 비율로 봐서는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계속비 사업이 마무리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146억이었는데 그 중에 6,700만원이 남게 된 거거든요.

이형근위원 지금 사고이월이 전체적으로 한 12억 정도 되거든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형근위원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 부진 등의 사고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예가 지금 있어요? 12억 정도가.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이게 지금 금액은 많은 것 같은데 12억 정도가 각 부서에서...

이형근위원 올라온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형근위원 지금 여기 명시된 내용에 보면 12억이 안 돼요. 3억 3,30만원하고 그 다음에 4,080만원하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5쪽에 있는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12억 349만 6천원인데 지금 그 밑을 보시면 나항을 보시게 되면 도시계획과에서 16억...

이형근위원 16억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사고이월 된 부분이 도시개발과에서...

이형근위원 청사건립하고 사3동 주민센터하고, 도시디자인과 전산개발비 해도 12억이 안 나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사고이월 된 건이 지금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다 합쳐봤자 4억 2,553만 5천원 밖에 안 되는데 다섯 건해서 4억 2,553만 5천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12억이 지금 불용처리가 돼 있는데, 사고이월로.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바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가지고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정리 됐어요?

이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 위원님.

송두영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2페이지인데 상록구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송두영위원 시설부대비가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보면 9억 5천이 지금 명시이월이 됐고 지출액은 3,900만원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이게 뭡니까? 625만원.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비로 예산 확보된 게 4,600만원 있었습니다. 이게 노인복지회관은 계속비로 승인이 안 되고요. 매년 단일 예산으로 확보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4,600만원을 설계비로 확보를 했는데 그 중에서 설계비 지출을 3,900만원을 지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4,600만원하고 3,900만원의 차액이 6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된 겁니다. 불용액으로요.

송두영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공사는 아직 안 끝났는데도.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리고 작년에 시설비 쪽으로 9억 5천을 세워갖고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이 4억 6천하고 9억 5천하고 해서 9억 9천이 총 예산은 됐고요. 집행은 그렇게 된 겁니다. 설계비에 대한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작년 12월달 착공을 해서 금년 10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감리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지금 1,373만원을 지출행위를 하겠다고 하셔놓고 실제 지출은 한 푼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부 다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이게 2009년도 예산인데요. 공사가 2010년도 12월, 작년 12월에 착공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2009년도 예산을 이월시킨 겁니다.

송두영위원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설계기간이 길어진 겁니다.

송두영위원 설계기간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설계에서 공원에 짓는 거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 변경하고 이렇게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일동 복지타운 부지조성공사 지금 토지보상금으로 29억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3,994만 6천원은 지출행위가 이루어지고 지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3,994만원이.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설계비입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설계비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설계비인데 토지보상금으로 29억을 책정을 해놓고 설계비로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시설비로 보상이 다 가능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가능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가능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29억 예산이 수립된 것은 이건 토지보상비죠? 토지보상비로 지금 예산이 책정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토지보상비 플러스 설계비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다 포함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업무보고 책자라든가 다른 예산 책자라든가 보면 토지보상비로만 그렇게 돼 있거든요, 29억이. 그것이 다 설계비라든가 그게 포함이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산확보 29억 중에 용역비가 3억이고요. 보상비가 25억입니다. 그래서 기타 부대비용 1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총 29억이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도 아직 준공처리를 안 했어요. 사업인가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용역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입니다.

송두영위원 248쪽이고요. 쾌적한 가로경관조성사업 있잖아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송두영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덕로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광덕로하고요. 대부 황금로 이렇게 해서 두 군데 사업의 공사비입니다.

송두영위원 25억이 이게 광덕로 그쪽 사업이 아니에요? 대부도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공사 지금 9억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광덕로 4억하고 그 다음에 대부 황금로 5억 이렇게 해서 총 2개 건에 9억원의 예산이 지금 책정된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 7억 3,600이나 됐어요? 이게 사업이 늦어지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광덕로 지금 25시 광장 주변에 있는 4억원에 대한 부분은 도비가 작년 2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한 2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2억, 사실은 한 25억 4천만원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이 예산이 반영도 안 되어 있고 또 한 25개 건축물에 해당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두 군데 이렇게 선정 과정에서 어떤 동의가 또 없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두 군데 밀레니엄하고 한양빌딩하고 이렇게 해서 4억원에 대한 그 부분이 지금 집행 중에 있고요. 대부도 황금로 공사의 5억에 대한 부분은 기 지금 준공이 되어서 3월 26일 전체 준공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된 그런 공사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250페이지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일반보상금이 지금 지출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물론 지출도 안 됐습니다마는 4억 880만원에 대한 이 부분이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송달 보상금 관계는 저희가 법적 고지사항으로써 본 고지를 5월 23일까지 지금 한 48만 건에 대한 부분을 25개 동 통장님을 통해서 직접 수령한 사항입니다.

한 95%에 대한 실적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 세대 방문당 지금 한 1천원 꼴로 해서 저희가 정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앞으로 한 보름 내에 이 부분을 다 정산처리해서 그 송달보상금을 통장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그 시점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또 추가로 있으십니까?

제가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여기 자료 주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완화 검토보고를 보면 상록구 대학동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이 한번도 부과되지 않은 사항이고, 대학동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이 한번도 부과 안 됐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 4월 이후로 부과한다고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자세한 것은 상록구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번도 부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어떤 이유에서 부과가 안 됐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그것까지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고요. 아마 2009년 초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2009년 초 부과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때 그 과정에서 유예가 된 것으로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진상황을 보면 10년 11월 4일날 민원해소 1차 회의 시 도시건설국장 주재 시청 상황실에서 하시고 또 11월 5일날 2차 회의 때도 국장님이 주재하셨고 계속 이렇게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이 회의를 주재했는데 그 당시 문 국장님이 하셨나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예를 한다는 회의가 아니었고 요율 조정하는 것, 예를 들어서 몇 %를 낮춰주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예하는 것은 전적으로 구청에서 구청장이 알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유예여부는 구청장이 하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구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러니까 요율이 양쪽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민원이 있다 해서 같이 모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3% 2분의 1로 할 것인지 20%로 할 것인지 그 결정을 그 당시에 중재를 선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이 이행강제금이 계속 집단민원화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님께서 한번 정리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도시교통국장 주재 하에서 요율을 좀 해서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분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도변경, 가구수 변경한 이 분들은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법에서 따로 그 분들은 요율을 확정적으로 명시를 해 놔서.

○위원장 성준모 용도변경이라면 뭐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로 써야 되는데 주택으로 변경을 했다든가, 아마 대학동 앞에 그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요율을 완화시켜 줬지만.

그래서 그 분들이 주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서 아마 가구수도 당초에는 세 가구, 다섯 가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하면 세 가구, 근린생활시설 없이 전부다 주택으로 하면 다섯 가구까지였는데 아마 그것을 여덟 가구까지 완화를 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이 용역이 끝났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지금 몇 년 째 2년 째 2011년 4월 30일 얘기를 하고 지금 내용에도 ‘2011년 4월 30일 이후에 부과하겠음’이라는 자료가 왔잖아요? 이 의미는 뭐예요? 대학동은 당초 계획대로 2011년 4월 30일 이후에 부과하겠음, 이게 상록구청의 입장인데 어떤 기준에 4월 30일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글쎄, 그것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기존 시가지 포함해서 신도시2단계 지역에 대해서 2009년도 4월달에 용역착수를 해서 지금 행정절차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용역중지가 되어 있고요. 부과에 대한 부분에서 4월 30일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은 저희 도시과에서 어떤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구청에서 2011년 4월 30일 기준으로 잡은 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준 날짜가 아닐까 의심을 하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4월 30일을 기준점을 잡았을까요? 이것 국장님 주재 상황실이나 시장실에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결정은 우리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구청이 어떻게 11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잡았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위원장님 그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존 시가지를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 신도시 2단계 지역이 당초에 사업기간이 2009년 4월 29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이 4월 12일자로 지금 중지가 되어서 마지막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가 끝나면 저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용역기간을 가지고 됐던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어쨌든 대학동과 신도시2단계 일부 단독주택지가 지금 유예되고 있어요. 아시죠?

상록구청은 290여필지하고 단원구는 한 130여필지를 지금 유예를 주고 있답니다. 어제 구청에 확인한 결과고, 그러면 지금 이 지역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되는 시점만 기다리고 있는 꼴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위원장 성준모 가구수 위반에 대한 변경을 검토하는데 만약 그쪽 민원은 지구단위계획 가구수 조정 지금 용역 중지됐다지만 가능하다고 하지만 나머지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1단계 지역 단독주택 지역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기존 시가지 1단계 지역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외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는 신도시2단계 지역에 대한 부분은 신도시2단계 전체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단독 플러스 상업지역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런데 1단계 지역은 저희 지구단위계획하고 별개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성준모 도시계획과에서 어쨌든 다 우리 토지용도 이런 부분 하는데 관할을 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 해당되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외 지역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성준모 국장님이 그러면 종합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나.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봤을 때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한 2011년 4월 30일 이전에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어차피 세 가구가 여덟 가구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유예를 시켜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결재를 방침을 구청장한테 받아 가지고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유예하라 마라 이런 지시를 한 적은 없었고 요율만 단지 조정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행강제금 자체는 저희들이 어떤 유예를 하라든지 어떻게 받으라든지, 그러니까 금액만 정해 주고 나머지 사항은 다 구청에서 할 일이고 그리고 또 더불어 말씀드리면 어제 사실 세 분이 제 방에 왔었거든요. 와 가지고 쭉 말씀을 드려서 아무튼 저희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만나 가지고.

○위원장 성준모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국장님은 확정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아마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4월 30일이라는 날짜를 정해 준 것도 없고 아마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거기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지역 유예시켜 준 이유가 뭐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은 구청장밖에 모르죠. 구청에서 알고 있죠. 저희는 내용을 모릅니다.

○위원장 성준모 내일 구청장님 오시니까 국장님 말씀 그대로 전해 가지고 어쨌든 확인을 해 볼 텐데, 아니, 국장님이 판단할 때 유예시킨 게 적법한 법 집행을 한 건가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겁니다.

이 건축법 시행령과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도시건설국장님이시고 안산시 건축의 대부이신 문종화 국장님의 지금 이 사항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법을 사실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예를 들어서 거기를 봐준다고 해서 본인이 불이익을 본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똑 같이 행정을 했지만.

그런데 구청에서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한 2년 정도 있으면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성화가 될 텐데 그것까지 잡아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유예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이것을 유추해 보면 대학동 앞에 전수조사 해서 적발이 되어서 그 분들이 반발을 해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 민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그것을 넣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민원이 생기니까 급하게 2단계 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뒤늦게.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민원이 해결되지만 그냥 1단계 지역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어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1단계 지역은 지금 법에서 19가구까지가 지금 허용이 되기 때문에 가구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2단계 같은 경우는 아까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1층에 근생이 들어가면 3가구까지만 해당되고 근생이 없이는 순수한 단독주택에서는 5가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 같은 데는 19가구라는 어떤 법에서 주어진 가구수는 됐는데 2단계의 어떤 형평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가구수의 어떤 그런 증감이라는 그런 위반사항이 초래된 거죠.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 본인들이 잘못하셔서 찾아오는 거네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규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위원장 성준모 저희가 아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문제는 왜 유예시켜 줬느냐 라는데 또 유예결정은 구청장님 전결이라고 하시니까 내일 물어보겠지만 기존 잘 내는 분들은 유예 한번 안 받고 냈던 분들과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이 2년 뒤에 변경될 것이니까 그때까지 부과 안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속마음은 위원장님이나 저나 똑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른 데하고 형평성 진짜 안 맞는 거죠. 다른 데는 착해서 그러는 건가, 같이 위반했는데.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송두영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대학동은 강제이행금이 부과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유예가 가능하고 다른 지역은 부과된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예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 논리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대체 이것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똑 같이 불법인데 대학동은 강제이행금을 불법인데도 부과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유예가 가능하고 다른 지역은 부과를 했기 때문에 유예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그 당시에 상록구청에서도 그냥 대충한 것은 아니고 심사숙고 해 가지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어떻게 처음에 부과가 안 됐으면 유예해 줘도 되고 부과가 된 데는 유예가 안 되고 그런 얘기가 어디 있냐고요.

○위원장 성준모 국장님 앞으로 의회로 불법 이행강제금 건으로 민원 찾아오면 다 국장님 방으로 이렇게 돌려보내겠습니다.

충분히 설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일 양 구청장님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징수결정액은 1,989억 1,284만 8,781원으로, 이중 98.7%인 1,962억 8,808만 7,045원을 징수하였고, 1,390만 6,940원은 채권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되었으며, 나머지 1.3%인 26억 1,085만 4,796원은 회계연도 내에 징수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현액은 1,912억 2,403만 5,340원으로, 이중 57.7%인 1,103억 1,271만 1,200원의 예산은 집행 완료되었으며, 1.5%인 19억 8,139만 7,650원의 예산은 2011회계연도로 이월되었고, 나머지 예비비 등을 포함한 41.3%에 해당하는 789억 2,992만 6,490원의 예산은 집행잔액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등 643억 145만 1,000원을 제외하면 실 예산규모는 748억 5,805만 6,860원으로, 96.5%인 722억 1,817만 1,270원의 예산은 집행 완료하고, 1.4%인 10억 4,76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2.1%인 15억 9,228만 5,590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등 110억 7,191만 4,000원을 제외하면 실 예산규모는 409억 9,261만 3,480원으로, 92.9%인 380억 9,453만 9,930원의 예산을 집행 완료하고, 2.3%인 9억 3,379만 7,650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4.8%에 해당하는 19억 6,427만 5,900원의 예산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1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총 9개 사업에 19억 8,139만 7,650원입니다.

이중 5개 사업 17억 2,106만 1,820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2개 사업 1억 8,309만 1,000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2개 사업 7,724만 4,830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안산 및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8억원은 환경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지연으로, 송수관로 전기방식설비 설치공사비 미 집행액 1억 3,160만원은 시굴착공사 설계반영으로, 도송수관로 정밀점검 용역비 6,600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절대 사업기간 부족하여 명시이월 되었으며, 유인물 4쪽, 하수처리장 및 하수슬러지사업 환특융자금에 대한 원금상환 미 집행액 6억 6,546만 1,820원과 이자상환금 미 집행액 8백만원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기본설계 용역비 미집행액 1억 4,795만 4천원과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미 집행액 3,513만 7천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2011년까지 추진예정인 안산시 하수처리장 사후 환경영향 평가조사 용역비 미 집행액 622만 4,920원과 2012년까지 추진예정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미 집행액 7,101만 9,910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41.3%인 총 789억 2,992만 6,490원이나, 예비비와 시설확장 충당금을 제외하면 실 집행잔액은 전체예산대비 1.8%인 35억 5,656만 1,4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인원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연초 계획된 경상비의 예산절감분, 그리고 사업비의 계약 및 입찰차액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좌우간 1년 살림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에서 감사보고서 보면 대손상각비를 2억 900 했는데 이것 어디서 발생했었던 거죠? 대손상각비 2억 900에 대해서 어디서 발생했던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수도행정과장 신효승입니다.

지금 몇 페이지를 보고 얘기하시는 건지.

신성철위원 감사보고서 43페이지요.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도 감사보고서 같은데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어느 부분이 됐는지 큰 틀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고정자산 처분손실 있죠? 514만 7천원.

○하수과장 윤중섭 예.

신성철위원 이것은 어디서 발생했던 부분이에요?

신성철위원 계장님들이 빨리 진행되게끔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게 고정자산 처분 514만 8천원은 단기에서 가동설비자산 일부를 매각한 걸로 그렇게 되는 건데 매각품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게 하고 대손상각비 2억 9백에 대해서는요. 이것을 왜 여쭤 보냐 하면 이 부분이 전년도 대비 배로 늘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됐는지, 우리 계장님들도 모르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대손상각비는 대손충당금이 늘어나고, 결산서 112쪽을 보면 충당금 명세서가 나오는데.

신성철위원 그것은 찾으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시면 106쪽에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발생한 게 있어요. 986만 8천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수도행정과장 신효승입니다.

이 금액은 2009년도에 미수납에 대한 가산금 결의를 해야 하는데 가산금 결의를 하면서 놓친 사항에 대해서 계상은 해놓고 예산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미납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미납이 된 게 아니고요. 못 받은 금액에 대한 3% 가산금을 매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게 반영이 안 된 것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전년도 당기순이익하고 다 차이가 날 것 아니에요? 이거 그럼 2009년도, 2010년도 차액이 발생했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게 2009년도에 해야 될 것을 못해 가지고 2010년도에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게 빈번하면 안 좋은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건 빈번하면 당연히 안 좋지요.

신성철위원 좋은지 나쁜지만 물어본 겁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결산서 2010년도 것 하수도사업 64쪽 보면 수용가 미수금 있지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신성철위원 당기조정액에서 당기수입액으로 해서 4억 2,900에서 13억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신성철위원 기말잔액이 그래서 9억이 발생했고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미수금에 대해서.

64쪽 맨 아래 두 번째 이월금 바로 위예요.

계장님 보시고 찾아 주시고, 그렇다면 하수과 59쪽 좀 한번 봐주세요.

분뇨 및 정화조 협잡물 위탁처리용역에서 5,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59쪽 중간에 보면 분뇨 및 정화조 협잡물 위탁처리용역 있지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집행잔액이 왜 5,835만 2천원이 남았는지.

○하수과장 윤중섭 이거는 하수처리장에 분뇨 전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분뇨를 투입을 하는데 거기 걸러주는 게 있거든요. 걸러지는 찌꺼기라든가 협잡물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처리를 합니다. 그 민간위탁처리를 하면 민간위탁업자가 우리 것을 수거 해 가지고 평택에 있는 거기로 수집 운반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협잡물의 양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걸리는 양이 적었기 때문에 적게 지출이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총 금액이 얼마였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산은 3억 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3억 6백만원에서 5,800이 남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래서 그게 당초에 한 2,900톤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나간 거는 2,444톤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아놨던 거지, 3억 중에서 이 정도 남았으면, 그죠? 전년도 대비 매년 우리가 살림을 하면서 추정치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3억 중에서 6천만원 돈이 남으면 문제가 있지요, 예산편성에서.

그럼 2009년도에는 얼마 했었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게 2009년도에는 정확하게는, 지금 자료를 보면 되겠는데 이게 2009년도에는 하루에 한 11톤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작년에는 한 9톤 정도, 이렇게 해서 정화조가 자꾸 폐쇄되면서 전처리장에 걸리는 협잡물도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부터는 다음에는 이런 걸 잘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기본계획 용역 있지요? 집행잔액 거기도 940만원이나 남으셨지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신성철위원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그 돈이 총 금액이 얼만데 지금 이렇게 남은 것만 얘기하시라니까요. 총 금액이 얼마고 그렇게 해 주면 이해가 빠르고 빨리 답이 되지요.

○하수과장 윤중섭 5,200만원 개선사업 기본 용역 세워 가지고 지금 940만원 남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5,200만원 세워서 1천만원 돈이 남았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신성철위원 그럼 이것도 집행잔액이 다 완료된 상황에서 지금 20% 가까이 남은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은 용역이 끝났습니다.

신성철위원 하수처리 재이용시설 기본계획 용역 있지요? 집행잔액 및 사고이월 했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2억 1,800만원에 대해서.

○하수과장 윤중섭 이거는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식경제부에 가 가지고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가서 거기서 타당성을 확정을 해 주면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7월달에...

신성철위원 진행 중에요, 중지 상태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일시 중지 상태이지요. 용역계약은 체결돼 있고 그 타당성이 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집행을 해야 될 금액입니다.

신성철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 기간은 지났는데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발생했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지식경제부에 예비타당성 올리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동안까지만 중지를 해놓은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다 집행할 내용이다 이거지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지요.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금년에 다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상하수도 전반에 너무 과다하게 일반회계 같지 않고 예산들을 너무 많이 잡아요. 잡고 다시 불용처리하면 그만이지만 그만한 계획을 가져간다면 다른 사업을 그만큼 못하게끔 예산을 잡아놨다면 문제가 있지요.

10 몇 %, 18%, 20%씩 남는다면 무슨 예산이 아무리 추정치로 한다고 그래도 문제가 있지요.

소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내년 예산에는 하여튼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2010년도 상하수도에서 결손처분이 몇%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2010년도에 결손 처분한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특별회계에서 3.5% 발생했잖아요? 아니기는 뭘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제가 수도요금 관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신성철위원 제가 아까 수용가 미수금이나 이월금 전체적으로 다 물어봤는데 아까 전체적으로 몰라서 제가 하수과 이러시는데 실제는 저는 이것을 볼 줄 압니다. 그래서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데 이미 집행을 한 거고 결산과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하지만 내년도 편성하실 때는 심사숙고해서 더 깊이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특별회계 재무제표에서 감사보고서 있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25쪽 좀 한번 봐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25쪽 봤습니다.

신성철위원 영업외 비용이 많이 발생했지요? 2009년도 대비.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1억 7천 정도 발생했네요. 그죠? 45.88%이나 늘었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영업외 비용이, 지금 두 번째 칸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41억 그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신성철위원 아니요, 25쪽에 보면 영업외 비용 발생한 게 있잖아요? 5억 4,800만원 전년도 2010년도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2009년도 3억 7,500이었는데 그러면 한 1억 7천 정도가 늘었어요. 그죠? 45%나 이렇게 늘게 됐는데 거기 원인이 뭐였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작년도 것을 제가 못 봤는데 작년도에는 우리 지역개발기금, 상수도시설을 만들면서 상하수도 지역개발기금 그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갚느라고 그때 많이 좀 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비해서 그러면 영업외 수익이 왜 급격하게 이렇게 전년도 6억 8,500이나 줄은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영업외 수입이 급격하게, 다시 한번 질문 해 주시겠습니까?

신성철위원 영업외 수익이 왜 이렇게 급격히 21.15%나 줄었냐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거는 그 당시에 우리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없다 그래서 100억 정도를 일반회계로 잠시 꿔준 경향이 있습니다, 무이자로 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이자발생이 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정오표도 주셨지만 상수도요금을 작년에 우리가 몇 % 올린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올리지 않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사업 경상수익이나 단기 이익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1년 사이에.

경상수익에 있어서는 55억 9,500만원이나 늘으셨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단기 이익에서만 해도 12억 9천만원이 늘었고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그 원인이 이렇게 경영을 잘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 동안 사업이 미진했던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객관적으로 봐서는 잘했다는 얘기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2010년도 상황으로 봐서는 물 사용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물 사용도 보면 가정용 말고, 가정용이 한 340원꼴, 그런데 일반용이 500원이면 500원 그게 많이 좀 나갔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가격이 비슷한 게 적은 일반 가정용보다는 많이 좀 팔린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값이 조금 2원인가 올라간 것으로 돼 있는 거 같은데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상수도요금을 낮춰도 되나요? 영업외 이익이 109.6이면 110%가 1년 사이에 늘었어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좀 낮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거는 저도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그걸 낮춰준다는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좀 낮춰줄 계획으로 있는데요. 지금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개별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 가산금에서도 3%에서 2%로 낮춘다든가 그 다음에 시설과에서 추진하는 계량기 동파사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 그런 걸로 해서 감면해 주는 걸로 해서 지금 대체를 잡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물세를 낮춰주라는 게 아니고요. 그 동안 상수도 낡은 데가 있거나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넣고 쭉 하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못하고 있는 사업을 더 거기다가 하반기서부터나 내년도 사업에 더 반영을 해서 그만큼 추진해서 더 좋은 양질의 물이나 하수처리를 해 주면 어떻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거는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도정수처리 그런 사업이라든가 배관 정밀검사도 하고 있지만 그것 하게 되면 연차적인 투자계획에 의해서 하게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너무 이익사업 내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환원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신성철위원 한 페이지만 더 물어볼게요. 26페이지.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결산서 얘기하시나요?

신성철위원 예, 유동부채하고 고정부채가 엄청 줄었어요. 일시적인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보고서 26인가요?

신성철위원 결산 감사보고서, 참 좋은 현상이긴 한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연도 계획 없이 유동부채나 고정부채를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해도 상관이 없나요? 우리 경영하는데.

유동부채가 47.17%가 줄었고 그 다음에 고정부채가 81.07%가 감소했어요.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부채를 상환하게 된 이유나 그런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잠깐만요. 재무제표를 좀 보고나서 이것을 봐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보다보니까 생각이 안 나 가지고요.

이것 종전에도 얘기했던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부채에 대한 그것을 이자하고 원금을 갚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신성철위원 기간이 도래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이것은 기간이 도래돼서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를 이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갚아야 되겠다 하고 하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은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10년 분할상환으로 해 가지고 하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요. 올해 지금 12억만 원금하고 이자만 갚으면 이 금액은 하나도 없게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유동부채는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유동부채가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고정부채는요?

이게 우리가 표시해 주실 때 자료에다 과장님 쉽게 전체 액이 얼만데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쉽겠는데 앞에 전체 총괄적인 액면은 없고 이러다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고정부채 사항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있는데요. 그 무기계약직에 대한 퇴직금을 계상하는 사항이 늘어서, 이번에도 우리 직원들 다른 부서로 가면서 무기계약직이 또 흡수되면서 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고요. 윤중섭 과장님, 수용가 미수금 내용 찾아왔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작년까지 수용가 미수금은 총 12억 2천만원, 5년 동안이요. 5년 동안이고 아까 대손상각비는 작년도 미수금입니다. 2억 9백만원.

신성철위원 2억 9백만원이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언제 받아요? 그냥 포기하는 거지요?

○하수과장 윤중섭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 위원님

박영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유인물 1쪽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이 미납금에 대해서 없다고 하는데 지금 결손처분이 1,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건 1,390만원은 하수도에서 결손한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 5년 동안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계속 체납이 돼 있는 거를 결손 처리한 건데요. 총 저희들이 못 받은 돈은 한 13억 정도 됩니다. 13억 중에 지금 1,300만원은 했는데 여기에는 가정용도 있고 영업용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독촉도 했는데 도저히 받을 가망성 없는 것 그런 거는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5년이 지나면.

이형근위원 그러면 상수도 사업은 5년 지난 결손처분은 한 건도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기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거는 작년도 10년도만 한 거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일부를 좀 했습니다. 11년도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결손처분을...

이형근위원 그럼 여기 내용에 나와야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거는 10년도 것만 하는 사항이니까 10년도에는 안 했다는 얘기죠.

이형근위원 10년도에는 결손처분을 안 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오늘 하는 게 10년도 결산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10년도는 안 했고 11년도 분이 12년도에 가면 그때 가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2010년도도 5년이 지나서 결손 처분할 그런 사항이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발생은 하는데...

이형근위원 발생은 했는데 그런데 왜 한 건도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했는데 그거를 11년도에 몰아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형근위원 몰아서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자원은 있는데 11년도에 몰아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하수과장님, 57쪽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있잖아요? 3억 8,851만원 국고 지원보조금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한 이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57쪽 위입니까?

이형근위원 예, 위에 건설 개량 이월액.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 불용처리가 아니라 이월인데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환경개선특별회계 자금을 빌려 가지고 옛날에 하수처리장을 건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환특자금을 빌렸지만 상환하는 거를 국비에서 다 줍니다.

이형근위원 유인물 4쪽에 봐요.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불용처리하고 3억 8,851만원인데.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불용이 아니라 집행잔액의 이월입니다. 이 4쪽 자체가 이월내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하수과에서는 집행잔액을 이월로 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또 이월액이 있는데.

○하수과장 윤중섭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빌렸던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갚아야 되는데 국고에서 지원해 준 게 101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자까지 오다보니까 이자 차이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100억을 갚았는데 2억, 3억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남는 거는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해놔야지요, 불용하는 게 아니라.

이형근위원 그럼 이월액에 포함시켜야지.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월에 포함된 거고요.

이형근위원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집행잔액인데 잔액이 불용이 아니라 이월이라는 얘기죠.

이형근위원 다른 국들은 다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되는 금액인데 왜 상하수도만 달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것은 연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환특금을 받아오면 그것에 대해서 상환을 하거든요. 상환을 하는데 그것이 금액이 딱딱 맞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오버되는 경우 있고 모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버되는 경우는 그 다음에 또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불용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월을 시켜 놔야 그 다음에 그것을 쓸 수 있거든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월액이 또 있잖아요? 6억 6,546만원이.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3억 8,851만원이 또 따로 있고.

유인물 4페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성격상으로는 쓰고 남으니까 남은 건데 이것이 다음 연도에 우리가 국고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합쳐서 써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 않고 예산회계법상에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요. 이게 결산할 때 하고 우리가 갚아야 될 시기하고 안 맞아 가지고 따로 별도로 해 놨는데 결산에 포함이 안 됐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내려오면...

○하수과장 윤중섭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렇게 네 번에 나눠서 상환을 하는데 그 상환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이렇게 잔액으로 남겨놨었는지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57페이지 제일 마지막 보면 4억 3,791만 6천원 거기도 집행잔액이 7,065만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이월액입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은 이월액이 아니라 계약금액에서 아예 제외된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아마...

이형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집행잔액으로 나왔는데 왜 3억 8,851만원 이월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 내용은 다시 알아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45페이지요. 구축물 시설비 있잖아요? 47억 3,550만원, 지금 3억 4,04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윤중섭 그 구축물은 구축물 시설비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와동하고 선부동에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우수박스 정비공사라고 해 가지고 본오동하고 초지동에 있는 박스를 균열이 가고 하는 것을 그것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우수박스 정비공사가 예산액이 한 20억 정도 됐고 나머지 하수관거하고 정비가 다 있는데 하여튼 이 사업비 47억 중에서 우수박스 정비공사가 입찰하고 잔액이 한 3억 3천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에서도 좀 남고 또 공공하수도 긴급복구공사도 여기서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일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형근위원 이것도 집행잔액이죠?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34페이지하고 35페이지 인건비 12억 2,050만원, 2억 373만원 정도를 지금 절약을 하셨는데 이것 인원을 안 뽑아 가지고 거기 인건비에서 남아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 위의 항목에 보면 왼쪽에 수익적 지출에 보면 영업비용 관거비에 인력운영비가 있고요. 그 맨 밑에 또 일반관리비에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인건비는 준설원들 무기계약직 얘기하는 거고, 밑에 있는 인건비는 우리 직원들 얘기하는 건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를 저희들 무기계약 근로자 정원으로 해서 28명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잡았는데 실지로 작년으로 넘어올 때는 24명으로 왔었고 또 작년에 오면서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명이 실 근무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또 한 명이 퇴직을 해 가지고 21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22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6명 줄은 인건비가 2억 37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죠. 꼭 이렇게 평균으로 나눌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당초 예산 세웠던 것보다는 6명이 줄어 가지고 인건비가 남게 되었고 밑의 우리 직원들도 기능직 한 명이 그만 둔 직원이 있어 가지고 그 인건비가 좀 남게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상수도 49페이지 여기도 지금 인건비가 2억 6,380만원이 지금 남거든요.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인원이 줄었습니다. 줄면서 우리 정규직인 3명이 다른 부서로 가면서 무기직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인건비로 그거와 맞물려서 정규직이 받아야 될 제 수당이 다 포함되고 하다 보니까 수당, 그 다음에 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무기직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같이 연동으로 되어서 그 정도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무기직 근로자도 줄고 직원도 줄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무기직은 늘고 그 다음에 정규직은 줄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무기직은 몇 명 늘어났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3명이 나가면서 무기직으로 3명이 들어온 사항이 됐죠.

이형근위원 정규직에서 무기직으로 이동이 된 상태네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이형근위원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 분들이 일종의 검침원을 하다 보니까 한 자리에 너무 많이 있다고 그 분들이 원해서 다른 부서로 가서 일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 원했던 사항이 3명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입니다.

이형근위원 68페이지 비 가동설비자산 있잖아요? 12억 6,595만 7천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3억 6,445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계속 사업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이형근위원 집행잔액이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이형근위원 이것도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이형근위원 그런데 이월 않고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 이유는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 사업이 끝났으니까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오버해서 예산을 받은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당초 계산해서 조달해서 낙찰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잔액입니다.

이형근위원 정수과장님, 40페이지에 원수 구입비 있잖아요? 원수 및 취수비, 재료비에.

여기도 한 3억 8,220만원이 지금 원가 절감해서 나오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원가절감도 있고요. 저희가 장기계약이 되면 설비요금 단가가 할인이 돼요, 6%가.

그래서 할인율에 따른 그 금액입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수도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송두영위원 지금 현금 및 예금 명세서를 보면...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몇 페이지입니까?

송두영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119페이지.

지금 농협중앙회 안산시청 출장소, 또 안산시청 신협 이런 데다가 지금 예금을 해 놨는데요. 알짜배기 기업 예금으로 해 가지고 20억 9천만원, 또 정기예금은 농협중앙회 안산시청 출장소에 630억 이게 전부다 이율이 어떻게 돼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정기예금은 3.43% 정도 되고요.

송두영위원 잠깐만요. 20억 9천만원에 대한 이율은 몇 %나 됩니까? 알짜배기 기업예금 그 이율은 몇 %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게 2.3%요.

송두영위원 이율이 2.3%밖에 안 돼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2.3%, 이것은 수시로 우리가 자금운용을 하면서 공사금액이 만약에 100억 짜리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면 일시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는 돈으로 해서 맡겨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유롭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죠. 그런 것으로 해서 자금 운용상 필요로 해서...

송두영위원 630억에 대한 정기예금은 몇 % 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3.43%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정기예금 안산시청 신협에 5억 맡겨놓은 것 이것은 몇 %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은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율이 굉장히 쌀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안 그렇습니까?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손익계산서상에 나와 있는 전기 대비 당기에 이자수익이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종전에 신성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그 답변사항인데요. 작년도에 조기집행을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저희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꿔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덜 발생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혹시 제조원가 명세서 그런 것은 없어요? 제조원가 명세서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것은 없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지금까지 이익적립금이 얼마만큼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송두영위원 이익적립금은 전 사업년도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게끔 되어 있죠? 자본금의 2분의 1이 발생될 때까지.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얼마나 적립이 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한 630억 정도로 보면 그것에 2분의 1 정도가 되게끔 해야 될 사항이겠죠.

송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가 적립이 되어 있느냐니까요, 이익적립금이.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목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630억 2분의 1에 대한 목상을 표시하는 거지 우리 공기업 회계상에서 보면 이익적립금, 건설적립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적정한 금액을 넣게끔 갈라서 하게끔 하는 것이지...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상에만 이게 나타나 있는 것이지 실지 적립된 것은 없다 이거죠.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여기 지금 표기는 그렇게 해서 적립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송두영위원 통장 같은 것 뭐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통장은 있죠. 되어 있는 게 630억 정도 지금 여기 아까 현금하고 거기에 갖고 있는 그것이 다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적립금을 보면 전기는 7억을 적립을 했어요. 그런데 당기는 8억을 이렇게 적립을 했는데 저는 아까 말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적립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딱딱 7억, 8억 이렇게 끊어진 것 보니까 그냥 어떻게 근사치에 이렇게 적립한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게 금액을 적정 부분으로 나누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 금액도 적립금으로 들어가는 사항이지 공기업 회계상 이렇게 나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금액이지만 최종적으로 타이틀 보면 이게 630억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건설적립금도 마찬가지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눠서 되어 있을 뿐이지, 용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630억에 다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하여튼 잘 하셔 가지고 보니까 손익계산서상에 당기 순이익이 꽤 많이 증가가 됐어요. 다들 고생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 불용액이 많아요. 이 수도요금 납부 서비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1억 300만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되어 있고 지금 지출행위액은 9,200으로 한다 해 가지고 이 9,200 중에 1,100만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물론 그 부분이 10% 약간 넘은 그런 부분이겠지만,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불용처리된 그런 금액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공공운영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공운영비 역시 예산은 3,900만원 수립을 하고 예산 지출 행위는 2,500만원을 한다고 해 놓고 물론 지출도 2,500만원 했지만 1,3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2,500 중에 1,3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으면 이게 꽤 많이 불용처리 된 그런 금액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카드로 해서 돈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카드 수수료로 해서 당초에 1,8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니까 카드로 해서 납부하는 사람들이 한 제가 기억하는 것은 100여만원이 채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많이 세워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도요금에 대한 계량기가 좀 이상이 있다 해 가지고 의뢰를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잡을 수가 없고 요금이 많이 나왔다 그래 가지고 계량기를 의뢰를 하면 그 의뢰비용을 우리가 내면서 이상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비용부담을 하고 이상이 없었을 때는 의뢰한 사람이 비용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수요판단을 잘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도요금 관련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돈 관리하는 프로그램 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참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낙찰하고 나서 낙찰차액을 다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국내여비 부분도 그래요. 2억 320만원 예산을 수립을 해 놓고 원인행위는 1억 6,700만원 하신다 해 가지고, 물론 지출도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불용처리 된 금액만 해도 국내여비 부분만 해도 3,5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글쎄요. 이 사항도 우리 정규직이 그 당시에 3명이 다른 부서로 전출 가면서 발생했던 사항인데요. 보통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한 달 정도해서 4~500씩 나가야 될 돈이 못 나갔던 사항도 되겠고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다른 지자체를 많이 다녀서 하자고 했던 사항이 조금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장을 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고 절감관계에서도 5%, 10% 관계를 좀더 절약하자는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고도정수처리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 8억 5천만원입니까? 8억 5천만원을 명시이월을 했어요. 이 사업이 늦어진 관계로 그렇게 된 거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사업이 늦어진 것이 아니고요. 환경부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안 떨어져 가지고 환경부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나는 절차에 따라서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송두영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적립금 있잖아요? 시설투자 충당금 적립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몇 페이지 얘기하십니까?

송두영위원 848페이지인데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800이에요?

송두영위원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큰 책입니다. 848페이지요. 책자를 준비 안 하신 모양이네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은 처음 보는 책인데요. 848페이지.

송두영위원 848페이지요. 590억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잠깐만요. 어느 정도 수도행정과...

송두영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행정과 848페이지, 찾았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찾았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적립금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590억 얘기하시는 건가요?

송두영위원 590억.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송두영위원 지금 590억 예산이 수립이 돼 있는데 원인행위도 안 이루어지고 지출도 안 됐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아까도 얘기했지만 잉여금으로 계속 지금 남아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은행에 현금으로 갖고 있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은 계속 그러면 불용 처리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계속 갖고 있는 돈이 되겠지요.

송두영위원 갖고 있는 돈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돈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럼 회계 그 부분을 다른 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항목으로...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거는 안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예산현액으로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송두영위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송두영위원 예비비 성격으로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예비비 성격으로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제가 오늘 거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정당한 감사를 했는데도 주민들이 몰려 와 가지고 집단 항의와 폭언에 대한 향후 대책 및 보장이 있을 때까지 저는 질의를 하지 않기로 거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신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위원장 성준모 총괄원가 분석표를 보시면...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결산서를 얘기하십니까, 감사보고서를 얘기하십니까?

○위원장 성준모 감사보고서 30쪽에 지금 급수수익 조정량을 나누면 톤당 448원, 그리고 총괄원가에 나누면 467원 그래서 약 19.70원 정도가 지금 모자란다는 건데 이게 처음에 요금 인상할 때도 이 요율인상이 100%가 안 됐었나요?

이 자료에 보면 4.4%의 요율인상 요인이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건 맞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기업법상에 보면 자본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할 때 적정 투자보수율 6%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적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차액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 내지는 몇 %가 아직도 현실화율이 안 된다 라는 뜻으로 표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상수도야 이 정도면 경영만 잘 하셔 가지고 지금 당기순이익을 내고 계시는데 하수도를 보면, 이 감사보고서 29쪽을 좀 봐 주세요.

여기는 말 그대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정투자보수율 6.0% 요율에 의하면 96.82%의 요율인상 요인이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는 것보다 100% 요금 인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지금 받고 있는 거에 100%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받아야 될 금액에 50% 정도밖에 못 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렇지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2항에 보면 지금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위탁비 증가와 당기 중 준공자산의 증가로 감가상각비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지금 민간위탁비가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연간 한 6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 자료에 의하면 100억이 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처리장 민간위탁이 있고 또 슬러지 소각시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합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한 150억 정도 될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140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여기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것은 일단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입찰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성준모 우리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도시공사는 현재 자격요건이 안 됩니다

○위원장 성준모 자격요건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위원장 성준모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러한 150억 정도에 위탁을 주면 아마 거기 영업이익 그쪽 회사에 민간업체의 이익이나 기타 등등하면 여기서라도 줄여야지 이러한 방법이 있지 이걸 100% 요금 인상하는 거를 어느 시의원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자구노력이 있은 다음에 그것도 안 됐을 시에 하수도 요금인상 명분이 생기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가능하면 안 올리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하여튼 자구노력은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우리 상수도도 정수과장님 몇 년도에 올렸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상수도가 올해로 4년째 우리가 안 올리고...

○위원장 성준모 그때 평균 인상률이 몇 %인지 기억 나세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인상율이 보통 6에서 4% 정도 요인이 발생하는데...

○위원장 성준모 아니, 그 당시에 톤당 요금 인상률, 꽤 많은 요금이 올랐을 것으로 기억되는데.

○정수과장 한명애 3% 정도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3% 올렸다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조금 올렸어요. 많이 안 올렸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많이 안 올렸어요? 하수도는 어쨌든 잘 더 해 주셔 가지고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 대책을 좀 강구하시고 그래도 인상요인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을 때는 저희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논의는 하겠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요금인상에 대한 제한은 천천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참 좋으신데요. 잘 아시지만 지금 저희 공단 같은 데 하수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번에도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지만 지금 2008년도에 하수도요금을 올리고 나서는 안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지금 현실여건하고 50%도 안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충당을 해서 지금 공단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 지금 여러 가지...

○위원장 성준모 아니, 지금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과 맞물려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지요. 같이 나가지요.

○위원장 성준모 상수도 쓰는 양에 따라서 고지서에 하수도사용량이 나가는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별도로 하수도만 올리면 또 상수도는 놔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상수도는 저희가 인상요인이 되지만 현재 우리 재정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공공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민감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인상을 자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하수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해야 될 그러한 여러 가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이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성준모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청가위원
김정택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이근복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도시계획과장이태석
도시개발과장신현석
도시디자인과장김헌태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김학민
재난안전과장이장원
수도행정과장신효승
수도시설과장석승일
정수과장한명애
하수과장윤중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