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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7.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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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1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환경교통국,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환경교통국, 상록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환경교통국,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환경교통국, 상록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환경교통국장 이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교통국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395억 443만 8,690원 중 86.1%인 1,201억 6,580만 6,080원을 지출하고 12%인 167억 3,850만 9,980원을 이월하였으며 1.9%인 26억 12만 2,6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 현황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징수결정액은 937억 1,626만 3,180원이고 수납액은 647억 4,646만 6,501원이며 미수납액은 289억 8,713만 5,159원으로 수납율은 6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749억 3,993만 5,900원중 95.2%인 711억 2,932만 9,830원을 지출하고 3.3%인 24억 7,295만 7,620원을 이월하였으며 1.5%인 11억 3,764만 8,4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현황은 총 예산현액 647억 6,450만 2,790원중 75.7%인 490억 3,647만 6,250원을 지출하고 22%인 142억 6,555만 2,360원을 이월하였고 2.3%인 14억 6,247만 4,1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녹지과 등 3개 부서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 총 7건으로 이월액은 24억 7,295만 7,620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이월액은 142억 6,555만 2,360원입니다.

다음 5쪽의 이월사업비 세부내역과 6쪽, 8쪽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2건에 6억 8천만원으로 녹지과에서는 지난 9월 곤파스로 인한 가로수변과 녹지대 피해 수목 복구 공사비로 6,702만 8천원을 지출하였고 시민공원과에서는 공원피해복구비 수목식재와 제거, 입목폐기물 처리, 가로등, 보안등 등 시설 정비 등으로 6억 965만 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환경교통국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영 환경교통국장께서 에버그린21 인사위원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양해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도 질의를 거부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감사 기간 중에 위원의 정당한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의 항의와 폭언이 계속되는 한 본 위원은 이게 보장되지 않는 한 질의를 거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시민공원과요. 76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역 및 도시에서 공원조성사업 있죠? 찾으셨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시민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26억 1,700만원을 가지고 살림을 하셨는데 사고이월이 지금 5,457만원이 생겼어요. 그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신성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됐나.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사고이월 내역은 반달공원 실시설계 한 사항인데요. 착수를 2009년 3월 6일날 했고요. 중지를 2009년 5월 22일날 했습니다. 중지된 사유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연하고 공원조성 지정 결정시간이 필요해서 행정절차 이행관계로 좀 늦어지게 됐고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2010년 10월 24일날 완료했고요. 공원조성계획 결정은 2011년 5월 2일날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는지 모르고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아시면서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추진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이런 과정은 그래도 대강 앞을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다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끌고 오면 어떻게 해요? 2, 3년씩 예산을 집행 안하고 계속 그것을 가져오면 아예 그럴 바에는 불용처리를 하고 새로 예산을 수립하든지 해야지.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 되어 가지고 계속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시 재정 뻔히 아시면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다른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만큼을.

먼저 시 자금 회전도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우리 국·과장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정리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집행잔액에서도 거기서 1,596만 7천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과정은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설계비 자체에서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입찰잔액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어느 부분에 입찰잔액이에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설계용역비를 일단 명시이월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당시 어느 지역 거예요? 여러 군데 것 했을 것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5,400 이것은...

신성철위원 아니, 1,596만 7천원에 대해서, 집행잔액만 얘기해 주세요. 어느 부분에서 잔액이 발행한 건지.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게 세 가지 사업이 된 건데요. 중앙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공사하고요. 반달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그 다음에 원곡공원 재조성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그 3건에 대해서 낙찰잔액입니다.

신성철위원 9페이지 했으니까 우리 녹지과도 바로 위에 같이 붙어 있네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신성철위원 4억 800만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집행잔액이 4억 7,200이나 남았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잔액이 47만 2천원입니다.

신성철위원 47만 2천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도 2억 5,800인데 이게 어디 게 이렇게 된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게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절개지 복구사업 두 개를 저희가 이월을 시켰는데요. 절개지 복구사업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중육도의 채석 허가지를 수 허가자가 복구를 안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복구비로 예산을 세워서 올해 6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월사업비고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10년에 한번씩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같이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작년에 완료가 됐고 관리계획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당초에 승인권자가 국토해양부 장관이었다가 이게 또 경기도지사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심의를 받는 기간이 거의 한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늦어지다 보니까 관리계획도 1년 정도 늦어져 가지고 저희가 이월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거기 완료했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관리계획은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절개지 복구사업.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요새 들어가 보셨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신성철위원 잘 되어 있던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제가 준공 때는 못 갔다 왔는데요. 중간에 단을 3단인가 4단 끊어 가지고 해서 다 시드스프레이 뿌리고 밑의 공유수면하고 산하고 경계는 석축을 쌓아서 파도가 밀려온다 하더라도 토사가 유출 안 되게 그런 것은 잘 제대로 됐습니다. 바닥에는 또 식재를 하고요, 잘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공유수면하고 녹지하고 접합 부분이 석축이 잘 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1m인가 2m 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 계획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잔액 가지고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어차피 옹진군 당시에서부터 석산이 왔으니까 토취장이 왔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참 저희들도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이랑 해서 몇 번 갔다 왔고 저는 수시로 갔다 오는 편인데 공유수면에 우리 인허가를 내주면 기본적으로 녹지과가 됐든 침식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안정비 부분에 분명히 석축을 해 가지고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관리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먼저 신문에 난 것도 저도 보고 그랬습니다.

신성철위원 신문에 본 게 아니라 실무자가 봐야지 신문을 왜 봐요? 실무부서에서 파악을 해야지.

○녹지과장 민순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또 그 다음에 산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해서 소관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신성철위원 측량한 것 제가 다 봤는데요. 그 부분도 임야로 들어가 있는데 단 공유수면 내에 들어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침식작용에 의해서, 그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어디 거예요? 그냥 다 공유수면 거예요? 그런데 허가조건에 우리가 내 보낼 때 그런 것을 침식 예방에 대한 조건을 석축 그런 것을 다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육도도 복구하면서 당초에 한번 작년 연말에 들어가 봤더니 그게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된다 해서 더 이상의 토사 침식으로 인한 훼손이 안 되려면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거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침식작용해서 밑의 양식장들도 다 망가지고 어민들은 어민들대로 피해를 보고 맨 처음에 잘 쌓아져 있었어요, 큰 돌로.

그런데 막판에 우리가 관리 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그 돌을 다 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복구명령을 내렸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토석은 채취해 가면서 잔여분 가져간다고 그래 놓고 그렇게 했고 풍도 역시 마찬가지죠? 풍도 다 정리했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풍도는 다...

신성철위원 거기 언제 갔다 오셨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풍도도 저희가 올해 3월달인가 육도 갔다 올 적에 같이 한번 둘러봤습니다.

신성철위원 결국은 그 절개면 다 견디겠던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거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의 암이다 보니까, 풍도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네.

○녹지과장 민순기 암이다 보니까 암에는 보통 저희가 절개지를 이런 토사보다는 조금 더 경사각을 세우더라도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과장님 암 있는 줄기가 있고 계곡에는 토사로만 이루어진 데가 많은데 제가 분명히 저번에 담당계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그것 무너집니다. 왜 산마루 측구를 거기는 두지도 못했고 둘 형편도 안 되고.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토지소유자한테 또 다시 한번 보내봤었어요. 산마루 측구 설치를 할 테니까 동의 좀 해 달라 그랬더니 지금 거의 동의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예치가 그때 우리가 5억이었나요? 풍도 것 복구비.

○녹지과장 민순기 풍도 거요?

신성철위원 예, 계장님들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5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풍도가요.

신성철위원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갔었어요. 갔는데 문제는 그것을 그 부분만 해 놓고 나서 보니까 그 앞에 곧바로 공유수면 부분에 있는 돌을 또 큰 돌만 다 골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해양과에다 조치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거기를 또 바닥을 깊이 파먹다 보니까 뭐가 들어와요. 해수 침입 받죠?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해수 침입 받으면 곧바로 우리 복구작업 한 데 짠물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 심어놓은 것 다 죽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시간 나시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고 그 주변에 자꾸 했던 것을 업체에서 큰 돌을 이미 다시 또, 저희가 연안정비를 몇 십 억 들여서 해 놓은 것을 저번에도 아시다시피 몇 억원 받고 다 팔아먹다가 그 사람들 형사고발 당하고 했지만 결국은 금전적인 손실은 재정적인 손실은 우리 시가 보니까 그 부분에 각별하게 다시 한번 육도나 풍도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 이월금이 우리 환경교통국 역시도 이월금이 많은 편이에요, 다른 데보다는.

우리 특별회계 예산은, 박미라 과장님.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박미라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특별회계 예산은 전체적으로 유류지원비인가요? 이월된 게.

정책과장님이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신성철위원 보충 서류에 2페이지 봐 주세요. 142억 6,500만원. 집행잔액 자체가 지금 14억 6,200이 남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신성철위원 이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거예요? 이월금 자체가 142억 6,500만원 남았다가 다시 집행잔액이 14억 6,200만원이나 남지 않습니까? 이월을 이렇게 시켜서 했던 부분하고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게 됐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되죠.

결국은 교통정책과의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이게 남은 거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희가 주차장 조성사업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매년 50억씩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금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2008년도부터 50억씩 해마다 이렇게 해온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비 사업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신성철위원 집행잔액은 어디서 남게 된 거예요?

14억 6,200만원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이 어느 부분에서 발생했는지만 얘기해 줘요.

시간 없으니까 이 부분은 계장님, 이따 과장님하고 해서 이것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어느 부분에서 발생했는지만 자료를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집행잔액을 자료로 드리겠고요.

집행잔액이 대부분은 공사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낙찰됐을 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들이 그러니까 이월액 142억 6,500만원에 대한 것하고 집행잔액 14억 6,200에 대해서 좀 주세요. 특별회계 부분에.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특별회계 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자료로 드린 게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부분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았어요. 우리 세입 부분에서 결손처분이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교통정책과 이것.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결손처분이요?

신성철위원 네, 10억 8,300만원.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주정차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세입 부분에서 미수납이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양 구청에서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결손처분이 많이 발생했을 겁니다. 저희가 한 5년 정도 지난 부분 그런 것들하고 또 무 재산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은 여기 지금 나온대로 그대로 280억이나 된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누적되어 와서 한 개념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5년 넘는 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 동안 5년 넘는 것 다 정리가 안 됐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5년 넘는 것 결손처분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 이번에 10억 8,300만원을 거기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신성철위원 우리가 미수납액이 280억씩이나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지금 거의 한 90%가 주정차 과태료거든요. 그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구청 것 넘어온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신성철위원 이따 구청에다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교통 특별회계는 우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방안을 나름대로 구상도 하고 양 구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방안도 찾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게 금년 7월부터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차량 관련 과태료도 번호판 영치라든가 그런 게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징수율이 미수납되는 부분이 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징수 결정액이 93억 7천인데 미수납액이 289억이면 문제가 많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누적개념이라니까요. 몇 년 동안에 누적...

신성철위원 알겠는데 지금 프로테이지를 전체적으로 봐서는, 실제 수납액도 여기 나와 있네요. 647억.

그렇다면 아무리 누적이 됐다 그래도 이것은 30% 정도에 가깝게 전체 금액에서 이랬다면 문제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징수를 직접 담당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 특별회계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저희도...

신성철위원 구청하고 이것 빨리 대책 마련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좀 봐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송두영위원 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53만 7천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송두영위원 778쪽이요. 그런데 징수결정을 안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 임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이게 원곡동 부부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부부로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부부로에 위치해 있는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있는데 모범운전자회가 아시다시피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자원봉사단체도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다른 데는 부과 안 했었어요. 근데 여기만 부과를 했었는데 이 분들한테 저희가 부과는 했지만 징수는 안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부과도 하지 말아야지, 예산도 수립을 하지 말아야지, 처음부터.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금액도 미미하고 사실 이거 부과하는 게 의미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부과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과목에서 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자수입을 보면 12억 969만 8천원을 예산 수립을 해 놓고 실제 징수결정액은 7억 813만 9,819원이에요.

그래서 예산대비 징수결정을 보면 한 5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자수입이 예산대비 이렇게 징수가 적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희가 지난해부터 재정조기집행이라 그래 가지고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60% 이상 금년도도 비슷합니다만, 한 60%까지 재정조기집행을 상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시달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이 많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상반기에 교통특별회계 사업에 조기집행 할 거라는 예상은 못 했어요? 처음부터.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희가 예상은 연간 예상을 하는데요. 상반기에 이렇게 했다는 것보다, 물론 금년 같은 경우는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1년 전체를 잡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했다 라면 이자수입 부분의 예산액을 이게 적정하게 편성을 했어야지 12억하고 7억하고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거의 50%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50%는 안 되지만 하여튼 이게 처음부터 애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자수입 과목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봅시다. 임시적 세외수입도 보면 예산액이 452억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된 금액하고 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614억인데 징수결정액은 907억이라고 이렇게 징수결정을 한 거예요.

이 예산현액이 600인데 이게 엄청나게 307억 정도를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납된 것은 618억이고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도 300억이나 이렇게 많이 결정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 끝의 부분의 세 번째 칸에 보시면 미수납액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주정차 과태료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한 280억 가량 되는데요. 근데 이게 세입에는 어차피 미수납이 되더라도 세입에는 계상이 돼야 됩니다.

송두영위원 주정차 과태료 예산편성 한 게 금액이 얼마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이게 미수납액 보시면 280억으로 돼 있잖아요.

송두영위원 지금 779쪽 보면 예산액이 31억 7,950만 8천원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68억 3,684만 7,700원을 징수결정 한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납총액은 31억 8,657만 3,700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예산 수립한 것보다 엄청나게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징수결정을 한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는 얼마나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사실은 구청에 질의를 해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는 건데요.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분은 사실은 양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도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과태료 예산편성도.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구청에서 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송두영위원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저희는 다만 받아 가지고 이거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항목별로 이렇게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거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최종 책임은 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교통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상록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희가 운영은 하는데요.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그렇게 구청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확인 같은 것을 안 해요? 검토 같은 것을 교통정책과에서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받아갖고, 사실 저희 의견은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부과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양 구청에 질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위원장 성준모 지금 이거를 설명하실 때 289억원 되는 돈은 이게 누계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누계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2010년도 미수납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송두영위원 2010년도 지금 제가 미수납 금액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2010년도에 과태료에 대한 예산편성은 31억 7,950만 8천원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68억 3,684만 7,700원이 이렇게 징수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징수결정 된 것이 예산보다도 너무나 이게 두 배도 넘잖아요? 두 배 이상 이렇게 징수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68억에 대한 징수결정한 그러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속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단속은 두 배 이상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 이 부분이 시민들의 생활과 너무 직결된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니 어쩌니 지금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주정차 단속이 물론 심하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고 합니다마는 주정차 단속을 더 강화하라는 사실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물론 이 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그 상가의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렇게 그 쪽에 식사하러 오신 분들이라든가 얘기를 들어보면 부천이라든가 다른 시는 단속원이 차를 끌고 와서 ‘지금부터 단속을 하겠습니다.’ 물론 예고제는 없어졌지만 그렇게 단속을 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부터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 한 마디도 없이 그냥 슬그머니 와 가지고 다들 그냥 완전히 마구잡이로 단속을 하고 너무 단속 위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세요. 결과에 이거 지금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상에 나와 있는 이것이 이렇게 많이 징수 결정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 지금 서민들이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도 사실은 구청에도 있어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양 구청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그게 아니고, 송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31억원의 예산 잡아놓고 징수는 68억을 했으니까 2010년도에는 110%의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송 위원님 말씀은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해서 정책판단을 단속요원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이 단속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하시든지, 구청에다가, 아니면 의회에서 아주 단속인원 예산을 절반을 삭감해서 인원을 한번 줄이든지 하겠습니다.

단속인원이 많은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단속인원이 많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렇게 예산 31억만 걷으면 될 것을 68억까지 걷어서, 너무 많이 걷으면 그게 다 시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데, 그리고 이 예산은 또 다 걷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68억을 해놔서 못 걷는 게 36억인데.

송두영위원 징수하지 못한 것이 반이에요. 50%가 넘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물론 미수납액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징수율을 보면 한 50% 정도에 못 미치거든요 .

○위원장 성준모 그러니까 이런 게 매년 반복되니까 지금 반복되는 문제가 나타나니까 특별한 정책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런데 만약에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서 저희가 징수결정액을 반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미수납액이 분명히 또 그거에 대한 절반 정도는 미수납액으로 또 발생할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게 더 현실적인 조언이 되지요.

송두영위원 그래서 단속을 위한 단속위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구청에서도 단속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해 달라는 측면, 또 강화해 달라는 측면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송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가자마자 붙일 게 아니라 계도를 한번 하고 하라는 뜻이에요.

송두영위원 다른 시는 방송을 한대요. ‘지금부터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알겠습니다. 구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결손처분이 228만원이 결손처분 됐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이게 무재산으로 되거나 아니면 시효가 지난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행불자도 있고요.

송두영위원 시효가 지나면 행정행위를 안 해 가지고 시효가 지난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이게 5년의 기한이 있거든요. 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이 지나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단속이 돼 가지고 납부 안 하고 5년만 지나면 다 이게 결손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렇지는 않지요. 저희가 재산조회도 하고 처음에 수납을 저희가 부과결정을 하면 재산조회도 하고 그 다음에 거소조회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간혹 가다 행불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차선도색 및 보수사업 그 중에 시설부대비가...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두영위원 783쪽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송두영위원 제일 위에 부분인데, 486만 8천원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지출행위는 64만 5천원을 지출행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출행위가 너무 예산 수립한 거하고 비교해 보면 금액은 얼마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지출행위가 적게 이루어진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시설부대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두영위원 예, 시설부대비요.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거의 다 그래요. 교통사고위험지역개선사업 중에 시설부대비도 216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지출은 7만원밖에 안 되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시설부대비라는 게요. 큰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비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그 요율이 있습니다. 통상 총 공사비 한 3% 정도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유가 사실은 발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큰 공사 같은 거 하다 보면.

송두영위원 그럼 그런 요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런데 그 예산편성지침에는 그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그 요율에 의해서...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총 공사비에 대해서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요. 공사를 실제로 하면서 그런 사유가 발생을 안 하면 억지로 집행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요율에 의해서 그런 시설부대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러면 그 요율에 의해서 계산해서 하면 정확할 거 아니에요? 물론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그런데 교통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도 이게 보면 시설부대비는 216만원으로 책정해놓고 실질적으로 지출된 거는 7만원 밖에 아니에요.

그러면 216만원 대비 7만원 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래서 예산현액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그런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는 거고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시설부대비를 사유가 있어야 사용을 하는데 사유가 발생을 안 하면 사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784쪽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송두영위원 784쪽 상단에 보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민간자본보조가 4,500만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지출행위를 2,020만원 한다고 했고 실제 지출도 2,020만원이 이루어졌는데 예산 대비 지출행위도 적게 하고 집행도 이렇게 적게 돼서 불용액이 2,400만원이나 발생이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과 예산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 사업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주거지역의 주차난을 해소를 위해서 내집안주차장 보조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상했을 때 이게 수요예측을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신청을 받는데 그 신청이 조금 저조해 가지고요. 저조해서 그렇게 잔액이 좀 남은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홍보라든가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희가 홍보는 많이 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홍보는 저희가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

송두영위원 지역신문 어느 신문에다 냈어요? 지역신문에 낸 거 확실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지역신문에 낸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홍보자료를 배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신문에서는 대부분 다 실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동의 통장회의나 반상회 등에 이런 것 할 때도 저희가 홍보를 이렇게 했고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지역신문에서 기사화 한 내용을 봤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는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그런 거를 확인까지 하셨어야지,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이것을 기사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안 하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기사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게 행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극적인 행정을, 또 시민들이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이런 표현을 쓰면 뭐합니다마는 그냥 척만 하면 시민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 일일이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지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이렇게 4,500만원이나 예산이 수립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나머지 2,4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이거는 특수시책 비슷하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업을 한 햇수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설치한 게 한 300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홍보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이 특수시책 하면서 홍보를 안 해 가지고 이렇게 신청자가 적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 많이 그 동안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주민들이 자기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많이 해소가 어느 정도 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시 관내에 주차장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시든지 그래 가지고 하여튼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알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보면 연구용역비 이 부분이 실제 예산과 지출된 금액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예산대비 불용액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된 그런 금액이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가 4억인데 한 3,200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이런 큰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찰을 보거든요. 그 입찰 잔액입니다.

송두영위원 물론 그러겠지요. 입찰 보고 난 입찰 잔액이겠지만 그래도 금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송두영위원 또 교통행정서비스 향상 이 사업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예산에 비해서 적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은 사무관리비가 제대로 Just하게 이게 집행이 된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 사업은 굉장히 사무관리비가 예산 대비 거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부분이 불용 처리되고 그런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특히 위원회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가 480인데 184만원 밖에 안 썼어요. 그런 부분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희가 우리 과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법정사항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3회에 걸쳐서 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송두영위원 잠깐만요.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송두영위원 개최의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교통영향 분석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게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색교통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박미라입니다.

송두영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연구용역비 이 부분도 입찰해 가지고 입찰가가 이렇게 낮게 되어서 이렇다고 말씀하시리라 믿고 질문 안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 중에 여기도 시설부대비가 447만 6천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집행된 것은 129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의 318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787페이지요.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시설부대비 말씀이시죠?

송두영위원 예.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시설부대비는 전반적으로 우리 과뿐만이 아니라 많이 전부들 남습니다. 사안이 생기지 않으면 절약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는 남는 게 거의 통례입니다.

송두영위원 788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질서확립 사업에 관해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1,033만 7천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495만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거의 50% 이상이 불용처리 됐는데.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일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조직개편되어서 저희 과에 있는 운수계가 정책과로 갔습니다. 그쪽에 사무관리비가 간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송두영위원 보니까 그렇게 조직개편이 많이 되어 가지고 이체되고 전용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조직개편 시에는 항상 있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이 647억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 중에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연간 세입이 31억입니다. 647억원의 31억은 약 5%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안산시 주정차 위반 단속금 1년에 걷는 예산이 수납이 한 31억이니까 4.79%입니다. 큰 영향은 안 미치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5% 넘겠는데요.

○위원장 성준모 647억원이니까 31억원이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징수 결정액이 68억씩 잡아놓고 이것을 줄여도 되겠네요, 절반으로 팍 줄여도.

단원구에 단속요원이 23명이에요. 23명이 68억원을 징수를 하는데 이게 들어오는 수납은 31억원이니까 매년 미수납이 생기고 누계가 280억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런데 위반사항에 대해서 부과를 또 안 한다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단속하라는 데만 나가서 하면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냥 시간 정해놓고 어느 도로는 11시 나가고 어느 도로는 이렇게 아주 이것을 걷으려고 하는 정책 같아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속을 해 달라는 데만 나가면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것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성준모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2012년 본예산 할 때 구청 교통 특별회계 할 때 아주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양 구청에서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 자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대비 가지고 자꾸들 그러시는데 실은 어차피 매뉴얼에 따라서 했죠. 그죠? 그것은 0.6이 됐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거기는 요율에 따라서 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것 얘기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지금 다른 것 신호등 교체사업 설치보수공사 이런 것은 0.63%일 거예요. 그죠? 10억이 넘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예산이 나왔으면 관리감독해서 그 부분은 570만원 부대비에서 480만원 지출했어요. 그렇지만 차선도색이나 횡단보도 설치 등에 관해서는 덜 썼단 말이에요, 세워놓고.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뭐예요? 그 만큼 관리감독이 덜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까 해 가지고 요율에서 그 만큼 우리가 여기는 많이 지출했는데 여기는 몇 백 잡아놓고서, 2, 3백 잡아놓고서 8만원, 10 몇 만원이냐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감독을 덜 나가서 비용이 덜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똑 같이 비중 있게 사업을 하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저희도 한번 판단을 해 보고요.

신성철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온 자체 가지고, 우리한테 그러면 허위로 제출한 거예요? 당연히 216만원에서 7만원 지출됐다면 당연히 발생 안 시켰다면 그만큼 안 간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또 이 얘기는 2009년도 과태료 예산액이 24억인데 징수결정액은 5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예산액이 31억, 그러면 계속 이러한 현상이 벌어져서 미납액이 289억원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참고로 박석운 과장님께 전에 예산과장을 하셨으니까 본예산 할 때 본청 예산과에서 구청으로 징수결정액을 얼마 이상으로 해라 라고 그런 지시를 내리지는 않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것 구청에서 올리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예.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아까 신성철 위원이 질의했는데 불용액 14억 6,200만원 거기에 보면 지금 785페이지에 6억 1,663만 9천원 그것 필요할 때 쓰려고 예비비를 확보해 놨잖아요? 한 푼도 안 쓰고 다시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규모에 1% 정도 이상을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을 했고요. 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그것은 그대로 그냥 불용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이 예비비는 이월이 안 되고 다시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불용처분하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게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불용처리가 되더라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이형근위원 녹색교통과장님.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박미라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중앙동 보행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그게 얼마 정도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42억 들어갔습니다.

이형근위원 42억 들어갔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이형근위원 그게 다 정산처리 끝났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끝났어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5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21억 586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15억 5,400만원을 지출을 하고 지금 5억 5,180만원이 지금 이월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4억 5,288만원에서 3억 2,951만원 사용을 하고 1억 2,337만원이 지금 이월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중앙동 상가지역 지금 집행잔액 5억 남은 거는 저희가 이번에 이월시킨 사유는 감사원의 처분지시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원인이 발생할까봐 지금 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42억에 지금 21억 586만원이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다 정산이 끝났다는데.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현재 있는 공사는 전부 끝난 거고요. 우리 예산 중에 지금 남은 집행잔액이 5억인 겁니다.

그래서 5억은 이월로 놔둔 것은...

이형근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21억 586만원은 작년에 예산을 새로 받은 것 아니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42억에 포함된 겁니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계속비 사업이니까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이형근위원 정산이 다 끝났다면서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정산 끝난 것은 올 5월에 끝난 내용이고요,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21억 작년에 받은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계속비 사업으로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이형근위원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이형근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민순기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이형근위원 295페이지에 임업 및 산촌 있잖아요?

보면 지금 8,459만 9천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지금 여기에 국도비가 금액이 얼마 정도 반납한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게 숲가꾸기사업인데요. 거의 70% 정도가 국비고요. 나머지 30%가 반반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국도비도 70% 정도 8,459만 9천원에서 거의 한 90% 이상을 쓴 상태에서 반납한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은 예산액 대비 32억 중에서 8,400만원 나온 거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잔액이 몇 % 안 됩니다. 이 사업을 한 번에 이렇게 집행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쪼개서 이렇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찰잔액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예비비 7천만원 받아 가지고 곤파스 피해복구하라고 줬는데 297만 2천원을 또 반납을 했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은 작년 9월달 태풍 곤파스로 인해 가지고 나무가 많이 쓰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완충녹지라든지 또 가로수 쓰러진 것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세우기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쓴 잔액 남은 것을 반납을 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이것도 입찰 본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남는 잔액이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29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1,361만 5천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저희 관내에 아파트라든지 그 단지에서 수목 전지라든지 하게 되면 파쇄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돈을 주고 폐기물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 저희가 시설물 제작장 옆에 파쇄장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 1억을 저희가 수립해 가지고 이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 나머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밑에 산림지원 보호관리에 그것도 한 4,723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도 잔액이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사업, 등산로 정비라든지 보호수 정비라든지 여러 개 사업을 한 입찰잔액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이것을 묶어서 이렇게 해서 커 보이지 예산액 대비해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301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나오는데 이것 산불감시원이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은 산불 전문진화대라고 해 가지고 봄철 3개월, 가을철 45일을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산불진화대 20명을 고용해서 저희가 매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후 영향 탓으로 해서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그런 날이 많아 가지고 사역 일수가 예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일수가 줄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게 된 거죠. 비 오면 산불 근무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도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았잖아요? 2,354만원이면 인원을 많이 동원을 안 시켰다는 결론인데.

○녹지과장 민순기 아닙니다. 저희가 항상 20명은 고용을 해 가지고 이것도 2억 4,600만원에 2,300만원 남은 거기 때문에 한 9.5%가 불용처리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오는 날에는 저희가 사역을 못 하거든요.

이형근위원 일하는 날만 일당이 나가네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올해는 이 정도는 안 되고 올해는 많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워낙 날이 많이 건조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303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 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이게 한 36% 정도가 잔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보통 2010년도에 예산편성 했을 적에 약 5, 6명 정도를 저희가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요새 공익근무요원 자원이 부족한지 한 3, 4명 정도밖에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쓴 인원이라든지 일자리에 따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역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거의 1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과에서 운영하는 요원이 있고 또 민간으로써 위탁을 주는 것 있어요, 산불 방지에.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은 저희가 산불기간 동안에 민간 헬기를 임차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입찰잔액입니다.

이것 4억 2천만원이면 여기에 국비는 아니고 도비 일부 지원 받고요. 우리 시비하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1년에 150일 정도를 저희가 임차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헬기를.

이것도 970만원, 한 1천만원 정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4억 2천만원에 대한.

그래서 한 2.3% 정도 됩니다.

이형근위원 304페이지 지역 및 도시에 여기도 한 8,330만원이 지금 불용처리가 되거든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이것도 30억 9천만원 정도 중에서 8,300만원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1억 그루 나무심기라든지 우리 시화 장미 그런 것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한 집행잔액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대비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305페이지 보면 양묘장 관리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1,100만원 돈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때 양묘장 방문했을 때 예산이 깎여 가지고 부족하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했는데 1,100만원이라는 돈이 또 불용처리가 돼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도 양묘장 관리가 예산액이 한 2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보면 묘목을 구입한다든지 수목을 구입한다든지 거기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산다든지 또 장비 운영을 위한 유류를 산다든지 그런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 재료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하나 이렇게 쓰다가 조금씩 남는 것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모인 거죠.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안 하셔야죠.

○녹지과장 민순기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것은 양묘장뿐만 아니고 저희가 꽃묘장도 운영하고 파쇄장도 운영하고 제작장 운영하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것만큼, 금년도 예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 요구한 것만큼의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형근위원 자꾸 불용처리 하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요.

309페이지, 작년에 튤립 축제했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했습니다. 행사는 저희가 계획했다가 천안함 사건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7천만원 행사비인데 2,950만원만...

○녹지과장 민순기 2,95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반납한 상태인데 행사도 안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4천만원이 어디 갔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이것을 행사를 하려고 그 전부터 연예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시설물 제작비 그런 게 많이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연예인이라든지 섭외한 사람들 한번 계약이 됐으면 그 계약한 금액은 다 줘야 된다 라는, 저희가 이것도 법률 자문도 다 받아보고 그랬거든요. 그런 게 나간 것이 있고요.

이형근위원 그런 경우는 계약금만 주면 되지 전액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행사를 안 하더라도.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런 것 그렇게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했을 적에 시스템 같은 것 음향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체 예산 중에서 계약금만 주고요. 나머지는 다 저희가 안 줬습니다.

이것 할 적에도 다 저희가 이것을 정당히 줘야 되는 건지, 행사 안 했어도, 법률 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줘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다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이체에 2,400만원 보니까 꽃묘장 운영관리로 800만원 줬고 일반운영비로 800만원 줬고 공공운영비로 800만원을 줬는데 이게 서로 이체가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면서 목 간에 남는 것이 있고 부족한 데 있으면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승인해 주게 되면 쓸 수가 있습니다. 전용이나 이체가 가능합니다.

이형근위원 311페이지를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여기도 보면 한 600만원이...

○녹지과장 민순기 이거는 저희가 병해충 방제 예찰원을 저희가 국도비 받아서 한 명을 운영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날씨가 조금 고르지 않으면 이 분들도 고용을 못하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한 일정만 해서 우리가 계산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형근위원 무기직하고 기간제하고 다른 거는 뭐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근로자는 상여금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나가고요. 기간제는 일한 날짜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나오면 주휴수당이라든지 그런 거는 주는데, 그래서 그게 급여 차이가 조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인데 일하는 날짜만 지금...

○녹지과장 민순기 이거는 국비 내려온 겁니다.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고요. 국비를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일반 무기계약근로자는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하는데 이거는 국비를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해서 사역을 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일당제로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이형근위원 312쪽에 지역 및 도시 해 가지고 1억 9,200만원이 지금 불용처리가 돼 있어요. 공원관리에 들어간 돈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된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게 단위 금액 그 자체로 보면 1억 9천이 많은 거 같은데요. 사실상 전체 금액을 보시면 그 프로테이지는 사실 얼마 안 되는데요. 전체 보시면 94억 2,600 중에서 1억 9천 남겼습니다.

이형근위원 성호공원 관리 여기서도 한 1,300만원이 남아 가지고 반납시켰는데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성호공원이요? 성호공원 관리 이게 주로 큰 공원 같은 경우에 공원별로 별도의 목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남은 것 합친 거라서요. 성호공원 관리에 전체적인 예산에 시설물 관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다 합친 건데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5억 5,400 중에서 1,200 남은 거라서 사실 비율로 따지면 미미한 편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할 때는 많이 달라고 요청을 해놓고도 실질적으로 보면 안 쓰고 다 반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꾸 %수가 얼마 안 된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런데 사실 실제 집행에서 보면 시설비 같은 경우에 비율로 따지면 1.0%, 아니면 6.8% 이런 식으로 남아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설비도 0.9% 남고 그랬거든요.

시설공사비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율은 사실상 많이 썼는데 쓸 거는 시설비 분야에서는 1%도 안 되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형근위원 315쪽 밑에서 두 번째, 이 공공운영비는 뭐예요? 이것도 1,400만원 반납하신 거 같은데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1,300만원인데요. 이것 식물원에 도시가스요금이라든지 홈페이지 등록한 거라든지 SKT 이동전화,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대행료,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 전기공사비 이런 내용이고요. 이것은 집행을 하다보니까 사유가 발생이 덜해서 이건 집행이 좀 덜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몇 %나 됐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남은 게 24.7% 남았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정리 해 주시지요.

이형근위원 예, 320쪽에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이형근위원 각 공원마다 운영비, 관리비가 있고 공통관리비라고 또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이형근위원 이것도 보면 공통으로 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아니요, 공원 공통관리는 과보다도 전체 공원에 대한 공통관리비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공원마다 또 예산이 있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이형근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공통예산이 따로 있느냐 이거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게 예산목별로 아까 보시면 성호공원이라든가 노적봉이라든가 호수공원 같은데 큰 데는 별도로 돼 있는데 그 외 나머지 공원들에 대해서 공통경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제일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1천만원인데 여기도 집행을 안 하고 그냥 90% 이상을 반납을 했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보상금 주 용처가 공원 내 사건 나잖아요? 이용객이 사건이 발행하면 그거에 따른 상해치료비 이런 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보험도 해야 되지만 상해치료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게 사건이 얼마만큼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했는데 2010년도에는 4건에 132만 7,850원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보해 놓은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공원에서 다치면 또 시에서 치료까지 다 해 주는 그런 상태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시설물 이용하다가 이를 테면 보수가 잘 안 돼가지고 의자가 망가졌는데 밟고 올라가다가 넘어졌다거나 아니면 운동기구가 운동하러 가는데 낡아서 떨어져서 다쳤다거나 이런 경우에 주고요. 주로 그런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다친 경우도 있지만 그런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파악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가보면 사실상 파손된 게 확인이 되니까 그걸로 확인을 해야지요.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미라 과장님, 방금 이형근 위원님이 중앙동 상가지역 보행환경개선시범사업 5억원 계속비 이월이 어떤 사유로 놔뒀다고 그랬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집행잔액인데요. 이번에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나서 아직 처분지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처분지시 내려오면 어떤 보완을 해야 되는 건지 예비차원에서 이월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감사원 감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올 3월요

○위원장 성준모 올 3월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4월이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니까 11년 4월경에 했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이 계속비로 남겨놓은 거는 언제 결정한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계속비로 남겨놓은 거는 작년인데요.

○위원장 성준모 작년에는 감사원 감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안 했지만 저희가 예비비 차원으로 이거를 남겨놓은 건데 혹시 보완해야 될...

○위원장 성준모 아니, 사업을 하면서, 이거를 완공했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중앙동은 사업 끝나고 나서 상당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떤 보완책이 될지 남겨놓은 건데...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정상이지 그거 말없이 그냥 문제점 발생되면 하자보수기간이니까 하자보수 시키면 되고, 그리고 다시 예산을 수립할 거면 예산 추경이나 세워서 하면 되지 이렇게, 여기 감리비까지 죄 남겨놨네요?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이게 맞아요?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세요?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다시 2011년도 예산수립해서 쓰시는 게 맞지 예상을 해 가지고, 이거 보니까 주민 추가 요구예상, 아니, 정책을 이렇게 하세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주민 추가 요구사항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가 끝나고 나서 가로등 설치한 게 그게 좀 어둡고 잘못 됐다 라는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이거 보수한 적 있어요? 이 돈 사용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직 사용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더더욱 상반기가 다 끝나가도록 안 하면, 이거를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해서 털어내고 다시 세우는 게 올바른 방법이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하여튼 그 차원으로 남겼는데 일단 저희가 또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이러니까...

○위원장 성준모 아니, 그러면 감리비 4,100만원을 왜 여기다 남겨놔요? 이게 완공이 된 거 아닙니까? 계속비 사업도 완공이 되고 다시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안을, 이거 한 5억 5천 정도를 지금 남겨 놓은 거는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하여튼 그런 의도...

○위원장 성준모 아니, 혼날까봐 그냥 5억 5천 남겨서 또 주민 민원 생기면 그거 처리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건 잘못하신 거지요?

올해 연말에 이것도 그냥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계속비니까.

그러면 의회의결도 안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시장 방침 받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거는 사용은 과장님, 어쨌든 위원회에다 보고하시고 사용하세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사용 내역이 발생될 때 도시건설위원회 보고하시고 이거 집행 꼭 하십시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안 그러면 올해 반납시키시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위원장 성준모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 위원님.

신성철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민순기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신성철위원 튤립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를 계약조건에 맞춰서 이거 줬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여기 행사와 관련돼서는 거의 예산집행을 많이 못 했고요. 저희가 행사는 안 하고 한 달 동안 오픈해서 계속 개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시민들이 이용한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지출이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내역 좀 하나 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이것 지출하고 이렇게 남게 됐나.

실은 이렇게 되어 가지고 했다면 실제적으로 행사는 해보지도 못하고, 천안함 사건이다 뭐다 해서 했다 치자 이거에요. 그렇게 되면 이 돈이 행사비 모자라잖아요? 전체적으로는, 행사 실제 했다면. 그죠?

7천만원에서 지금 2,900 밖에 안 남은 거 아닙니까? 그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신성철위원 했다면 그거 가지고 다 치를 수 있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거는 계약을 한 상태에서 이게 취소가 됐기 때문에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신성철위원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입니다.

신성철위원 공공운영비에서 1억 1,100만원 세웠었지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신성철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2천만원만 사용하시고 9천만원이 넘게 남았나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게 BTL사업을 하면서, 2010년도죠. 2010년도에 공공요금을 한전에서 부과를 해야 하는데 정기사용검사가 늦어지면서 한전에서 부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남게 된 거고요. 지금 한전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부과하겠다고 문서가 와서 금년도 추경에 이거를 다시 계상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한 1억 정도 됩니다. 고지서를 아직 못 받았는데 그게 오게 되면 1억 전부 될 거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전 것까지 소급적용하겠다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렇지요.

신성철위원 소급적용이 가능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가능합니다. 사용한 전기 사용료 내는 거니까요.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현재 지출 2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냈다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거는 고지서 온 이후에 거고, 나중에 고지서 오면서 우리가 지급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 전에 고지서 안 온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다고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넣어야 합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있지요? 이거 발생한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수습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수습제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사원들을 모집할 때 수습제를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를 절감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인원을 예를 들어서 10명 쓴다 그러면 10명 다 썼다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쓰기는 다 쓰는데요. 수습제라고 그래서 6개월 수습을 하면서 6개월치 급여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수습제로 하면 다 주지는 않으니까요.

신성철위원 몇 명이나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전체 인원 다를 그렇게 했으니까요. 38명이요.

신성철위원 절약했다는 거지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이거는 진짜 절약해서 경비도 절약하고...

신성철위원 과하게 잡았다 이렇게 남은 건 아니고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건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인력계획을 우리가 세웠을 것 아니에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렇죠.

신성철위원 몇 명 정도 할 거다 예상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 인건비를 수습사원들한테 그러면 떼어 먹은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떼어 먹었다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덜 줬다는 거 아니에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덜 준 거지요.

신성철위원 정당히 줘야지 이렇게 덜 주면 어떻게 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아니에요. 수습기간을 둬 가지고 그 만큼 나름대로 활용을 한 거지요. 절약을 한 거지요.

신성철위원 박미라 과장님.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녹색교통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돼지는 다 치웠다 그랬지요? 그죠? 중앙동 돼지석상.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안 치웠어요.

신성철위원 그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현재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거 정리 안 해요? 한쪽으로 치우든지 어떻게 해야지. 후진하다가 차 저도 범퍼 다 깨뜨려 먹었는데, 돼지석상 굴러온 거 때문에. 뭔가 다시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좋은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방안이 뭐냐니까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방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굴러다니는 거 아직도 있어요. 며칠 전에 갔다가 범퍼 받아먹었어요. 굴러 내려와 가지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아까 성준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실은 공사비가 남아 가지고 미리 작년부터 남겨 가지고 왔다는 거는, 하자보수 기간이 우리가 언제까지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내년까지입니다.

신성철위원 내년까지지요? 내년까지인데 물 배수구 있는 데는 아직 다 안 된 거 같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금 계속 하자보수 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해야지 그걸 또 일부 뜯고 일부 뜯고 해봐야...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문제 있는 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구 같은 경우도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거리입니다. 타일이 아직도 보수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보수 지난 주에 거의 끝난 걸로...

신성철위원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중앙동에 볼일이 있어서.

그런데 저도 받혔기 때문에 돼지한테 한이 맺혀서 관심 있게 잘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거를 실제 전에 일부 상인들이 벤치 이런 거를 설치 해 달라 마라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비용을 쓸 수 있는 비용 외에는 빨리 정리해서 끝내고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내 말이 틀립니까? 특별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돈을 갖다가 5억 이상 남겨 놓는다는 건 진짜 문제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주민 추가요구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저희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올라왔으니까 넘겨주십시오. 대신 저희가 쓸 때 도건에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실제 보면 거기 지금 이렇게 바닥만 한 거지 실제 주변 좀 한번 둘러보시고 할 수 있는 거를 해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다 얘기를 하시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내년까지 되기 때문에요. 저희는 찾아서 하자보수 한다고 하지만 또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더 채킹을 해서 내년까지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U-정보센터소장님, 우리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해서 BIS 구축 2단계 구축했지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신성철위원 이거 80억이 넘는 돈을 해 가지고 지금 70억이 넘게 이월시켰어요. 그럼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2-2단계는 마무리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2단계 구축사업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신성철위원 근데 이거 70억 이월시켰다가 올해 벌써 다 끝낸 겁니까? 계속비로 이월을 시켜놨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계속 금년까지 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70억이 이 몇 달 동안 다 끝났다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쭉 계속 가는 거니까요.

신성철위원 그 아래에 3억 8,800만원 감리비도 이거는 같이 가잖아요? 그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같이 갑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시설비에 있어서 35억 7,700만원에서 2억 6,600이 또 남았고요, 이월됐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이월된 금액이요?

신성철위원 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UTIS 사업도 이월되는 거는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 2월 20일 그 이후로 사업이 진행될 때는 이월을 시키고요. 20일 이내에 준공이 될 거 같으면 이월을 안 시키고 마무리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건데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 2억 6,600이 남았는데 지금 올해 와서 그러면 새로운 발생 건이 없다는 거예요? 이월된 금액 가지고 지금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UTIS 얘기하는 거예요. 2억 6,600 남은 거, 30억 사업에서. 지출액이 33억 나갔잖아요? 그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신성철위원 그것 남아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계속해서 했다는데 올 와서는, 작년 말 기준으로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 지금 자료 받은 거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신성철위원 그럼 올해 이거 다 아직 소진 안 됐어요?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 진행이.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소진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을 집행잔액이 아닌 것 같고 이것은 계속해서 계속비 이월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올해 와서 작년 말 기준했다면 이것을 어느 단계에서 다 소진했는지 알려주시고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녹지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송두영위원 결산자료 297페이지인데요. 산업재해 예방사업, 지금 시설비에 예산이 4억 849만 8천원 이렇게 예산이 수립이 됐고 실질적으로 지출원인행위를 3억 6,196만원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실지 지출은 1억 4,900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게 이월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4억 800만원 중에서 2억 5,800만원은 중육도 채석 허가지 복구사업인데 이것은 작년 제2회 추경 때 2억 5천 확보해서 이것은 저희 시 예산이 아니고 수허가자가 예치한 복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한 건데 이것은 하반기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부득이 이월한 거고요. 나머지 1억 5천만원 정도 지출한 것은 재해예방사업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지금 2억 5,8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시설부대비는 예산을 다 써 버렸어요. 시설부대비 나중에 안 쓸 거예요? 지금 54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앞으로 공사는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은 다 끝났습니다.

송두영위원 다 끝난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끝났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보편적으로 녹지과의 결산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예산편성한 거와 실제 집행한 거와 차이가 많이 나요. 수목 전지산물 파쇄장 운영 사무관리비로 46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164만원만 집행이 되고 295만원이 불용처리됐고, 그래서 사무관리비 이 부분이 굉장히 불용액이 많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녹지과장 민순기 파쇄장 사무관리비 460만원 중에서 295만 4천원이 불용이 됐는데요. 이것은 파쇄장에 장비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수리한다든지 공구를 또 부속을 산다든지 그 다음에 인부들 안전을 위한 안전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사고 남은 잔액인데 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송두영위원 산불방지대책 사업 중에 공익근무요원들 보상금 있잖아요? 보상금에 불용처리된 금액이 많아요. 1,600만원 예산이 수립됐는데 불용처리된 것이 595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된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게 당초 저희가 작년도 2010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는 5명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세워서 병무청에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5명을 달라고, 그런데 3명 정도밖에 자원이 없어서 저희가 할당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명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푸르고 쾌적한 녹지환경조성, 공공운영비 그 부분도 860만원 책정해 놓고 386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고 녹지대 무단폐기물 처리 이 사업 중에 시설비가 이렇게 불용처리 된 금액이 많아요. 1,600만원 예산에서 불용처리 된 게 624만원인데 왜 이렇게 시설비가 불용처리 된 게 많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은 저희가 완충녹지대 무단폐기물을 투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한 1천톤 정도 폐기할 목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것은 600톤 정도만 수거가 되어서 그것만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것만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꽃묘장 운영관리 사업 중에 처음에 공공운영비 예산액이 3,350만원이었는데 튤립 및 꽃밭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이쪽으로 꽃묘장 운영관리 공공운영비로 800만원을 변경을 시켰어요.

그렇다면 애당초 꽃묘장 운영관리비 공공운영비에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그것은 예측을 그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이쪽에 예산이 부족해서 남은 데서 목 간에 예산을 이체를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처음에 예산편성을 3,3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얼마나 예산편성을 잘못했길래 800만원씩이나 튤립 및 꽃밭조성사업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 쪽으로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위원님 먼저 한번 화요민생탐방 때 꽃묘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꽃묘장에 비닐하우스가 여러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거기를 난방하려면 경유를 저희가 구입해서 때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800만원이 경유 구입비가 부족해서 이체를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꽃묘장 운영관리 공공운영비를 예산을 정확하게 수립을 하세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것은 잘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이쪽의 사무관리비는 부족하지 않았어요? 튤립 및 꽃밭조성사업에 800만원 사무관리비를 변경을 시켜 버렸는데 그쪽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거기에서 좀 절약을 해서 어차피 더 중요한 게 꽃묘가 동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더 급하게 이리로 저희가 이체를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튤립 및 꽃밭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 2,700만원을 애당초 예산편성 한 그런 부분이 과 예산편성 했다는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약할 것은 절약해서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나무은행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페이지 310페이지입니다.

340만원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원인행위가 한 푼도 안 이루어지고 집행도 한 푼도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이게 2010년서부터 저희가 나무은행 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조례를 저희가 제정해서 나무은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편성을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나무은행이라는 게 버려지는 나무를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340만원을 편성해 놓고 이것은 나무를 가꾸기 위한 장비임차 이것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실적이 약 600그루 정도 나무를 재이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양묘장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장비임차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쓰다 보니까 이게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사용을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11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양묘장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 안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요. 집행도 역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

송두영위원 시민공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시민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송두영위원 페이지 313페이지고요. 성호공원 관리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예산이 120만원 수립됐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 됐어요. 120만원 전부다 불용처리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여기 사무관리비가 주로 쓰는 게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서 공원이용 안내라든가 현수막 이런 것을 하는 내용인데요. 상록구 전체 공원 사무관리비에서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이번에 120만원이 남았습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은 수립해 놓고 한 푼도 안 쓰면 이게 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래서 그것은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을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형근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315페이지요.

식물원 관리에 있어 가지고 공공운영비가 1,890만원이나 불용처리 됐어요. 예산대비 불용처리 된 그런 프로테이지라든가 이런 것이 10% 범위를 벗어나고 굉장히 많이 불용처리 됐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것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가스요금이라든지 그런 건데요. 이것도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시민공원과의 결산서를 보면 사무관리비가 예산만 수립되어 있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보면 방금 아까 얘기했던 120만원도 그렇고 또 수변공원 관리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도 54만원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한 푼도 집행이 안 되어 있고, 317페이지이요. 그것도 한 푼도 집행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산만 수립해 놓고 집행은 한 푼도 안 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래서 저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공원 공통관리 사업 있잖아요? 321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중에 1천만원이 예산만 수립되어 있지 한 푼도 지출이 안 되고 1천만원 전부다 불용처리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321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시설비 관리사무실 유지관리.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게 용처는 공원관리사에 대한 개보수 비용으로 예산을 확보했던 건데요. 2009년도에는 실적이 시민공원, 지금 백운공원입니다마는 거기 폭포수가든을 관리사로 쓰려고 보수공사 해 가지고 1,700만원 집행한 게 있어 가지고 1천만원을 확보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신길공원 인수 때문에 쓸 계획이 있었는데 신길공원 인수가 늦어지는 바람에 하나도 못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느 공원이에요? 공원 위치가.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전체 공원인데요.

송두영위원 전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저희 공원관리사가 각 공원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관리사 개선비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U-정보센터소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입니다.

송두영위원 페이지는 461페이지고요.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업 중에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 2,500만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만 지출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지금 그것뿐이 아니고 461페이지 체험장 관련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10월달에 체험장이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지연되면서 예산을 사용을 못했고요. 또 하나는 운영하는 인원을 협의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사로 위탁하면서 그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처음에는 그러면 도시공사에 위탁할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생각은 없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자체적으로 할 생각이었는데 인력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수정을 하게 된 것이죠.

송두영위원 그리고 U-정보센터 결산서를 보면 일반보상금, 또 기타 보상금 이런 보상금이 예산만 수립이 되어 있지 지출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송두영위원 지금 461페이지 부분도 그렇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보상금은 우리 부서에서는 이게 없는 거거든요.

송두영위원 없는 겁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송두영위원 이게 전부다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관련된 거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관련된 것은 전부다 그것 때문에 지출이 안 된 거고요.

송두영위원 기타 보상금 120만원도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관련된 거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461페이지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다 똑 같은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 하셨어요?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시민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321페이지에 꽃풍의 언덕 조성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꽃풍의 언덕 조성이요?

이형근위원 예.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2010년 메밀꽃 추억 만들기 행사 집행한 내용인데요. 무대행사 및 음향기기하고 공연팀 사례금 제 경비 해 가지고 2,700만원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월달에 2일간 수영장 건립 예정 부지 거기 녹색광장에서 한 행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행사를 했는데 이렇게 1천만원씩이나 잔액이 생겨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게 행사를 하고 계약한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낙찰이 몇 %에 받았던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행사 운영비만은 별로 안 남았고요. 그 뒤에 보면 재료비가 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1,390만원.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재료비에서 좀 남았고요. 낙찰이 계약이 입찰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입잔액, 이를 테면 초화류 구입이라든가 메밀 종자 구입이라든가 코스모스 종자를 계약해 가지고 구입한 잔액 이런 게 남은 게 그렇게 됐습니다.

메밀 파종공사도 하고요. 부지 정리 공사도 하고, 내용은 주로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녹색교통과장님, 326페이지에 녹색교통 활성화 해 가지고 자전거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3억 65만원 정도가 안 쓰시고 반납하셨는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게 지금 밑에까지 쭉 내용인데요. 반납 내용으로써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저희가 모니터 요원을 6명 20일을 연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명을 6일 동안 써 가지고 일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돈이 남았고 그 다음에 해마다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 오르는데 오르는 것을 감안해서 한 건데 작년에 인상이 안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인상이 안 됐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이형근위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그 다음에 전국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 해 가지고 잔액이 많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전국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은 입찰 잔액 남은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계속비 이월입니다. 거점도시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이형근위원 329페이지 교통약자 하모니콜 있잖아요? 그것 5억 배정 받아 가지고 2억 6,500 정도 쓰고 지금 2억 3,500 정도 반납했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 건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스템 구축비용인데 도시공사에서 이것 입찰을 보는 과정에 두 번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유찰된 후에 사업시기가 연도가 돌아가서 저희한테 반납하는 거고 나중에 구축은 도시공사 비용으로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구축은 도시공사 비용으로 하신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이형근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입니다.

이형근위원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지금 검사민원 행정운영에서, 그 다음에 또 등록민원 행정에서도 보면 운영비, 등록민원 행정은 좀 적은데 검사민원 행정운영이 지금 반납이 많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저희가 검사하고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지금 2억 2천 예산 중에 1,08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이게 발생하는 건수에 따라서 집행하는 잔액입니다. 공공요금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우편요금 집행잔액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씩 남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저희가 2억 2천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많은 건수를 하다보니까 1천만원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한 가지만, 교통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송두영위원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안산시 구간 수인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송두영위원 안산시 구간 반지하화 사업 기타 부담금이 일반회계에서도 21억 7,800만원 예산이 수립이 돼 있는데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도 17억이 이렇게 수립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제가 이 똑 같은 사업, 똑 같은 부담금을 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수립한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당초에 일반회계에 전부 계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특별회계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 가지고요.

송두영위원 아니, 금액이 17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전체 계속적으로 재정투입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게 한 220억 가량이 됐었는데요. 최종적으로 84억으로 확정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송두영위원 이렇게 회계처리를 나눠서 해도 되는 거예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저희가 2015년까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럼 똑같이 이것이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그러면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그렇게 계속 나눠져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일반회계도 똑같이?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똑같이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상록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과 불용액 내역, 그리고 예비비 지출승인 요구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1억 486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97억 956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 9,529만 6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9%인 108억 7,456만 5,100원이며, 불용액은 2.1%인 2억 3,029만 9백원 입니다.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주택과는 예산현액 30억 8,859만 6천원 중 98.3%인 30억 3,626만 890원을 집행하였고, 1.7%에 해당하는 5,233만 5,1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예산현액 80억 1,626만 6천원 중 97.8%인 78억 3,830만 4,210원을 집행하였고, 2.2%에 해당하는 1억 7,796만 1,7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5백만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감원으로 보수 집행 잔액 1,494만 6,350원을,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의 시설비 집행 잔액에 559만 3,63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류 우편요금 집행 잔액으로 632만 2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및 재해재난 위험지역 시설물 복구 등 3건의 집행 잔액 3,983만 3,280원을, 보도․경계석 유지보수 및 도로포장 보수공사 집행잔액과 전기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으로 9,809만 1,3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1개 사업에 5,640만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2010년 9월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한 사유재산 긴급구호 및 태풍 피해목 복구공사로 5,64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단원구청장 임철웅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액은 124억 8,073만원으로써 일반회계 107억 3,736만 2천원과 특별회계 17억 4,336만 8천원입니다.

그중 예산현액 대비 98%인 122억 3,471만 5,790원을 집행하고 2%인 2억 4,601만 4,2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예산현액 30억 9,028만 3천원 중 94.9%인 29억 3,326만 2,100원을 집행하고, 5.1%인 1억 5,702만 9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예산현액 76억 4,707만 9천원 중 99.3%인 75억 9,692만 8,180원을 집행하고 0.7%에 해당하는 5,015만 8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5백만원 이상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산불감시원 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 1,600만 3,530원과 산림 내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금 미집행액 1천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폐기처리 등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집행잔액 1,000만 3,67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가로수와 녹지대, 어린이공원 및 광장관리 인부임 4,414만 250원이 기간제근로자의 퇴직, 상록구로의 전출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녹지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646만 8,250원을 녹지대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에 사용되는 장비 임대료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어린이공원 시설물보수비 3,735만 5,920원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공사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등기우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30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장애인 리프트 등 전기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 절감액 등 집행잔액 2,242만 3,9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제가 질의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의 정당한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의 집단 항의와 폭언이 계속되는 한 향후 대책 및 보장이 없는 한 질의를 거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박영근 위원님께서 어제부터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를 안 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저희 위원회 소속 송두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구청을 상대로 여러 가지 과태료 이행강제금 징수에 대해서 정책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민원인들이 이 장소에 와서 강한 어필을 하시고 욕설과 또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폭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영근 위원님께서 위원장인 저한테, 또 의장한테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하시면서 지금 질의를 안 하고 있는 것을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608쪽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를 많지는 않지만 40만원씩 잡아놓고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넘어가 있어요.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왜 이렇게 됐는지 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예산을 많든 적든 청구해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쓰지도 않고 일체 잔액으로 그냥 남아 있어요

608쪽, 단원구 건설교통과요. 일반운영비 40만원은 왜 예산을 받아놓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단원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이 건은 40만원을 예산확보를 했는데 작년에 강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강사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70만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지출이 불가능해서 총무과에서 7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예산을 갖다가 거기 총무과에서 다 줘도 되는 거예요? 강사비를.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우리가 협조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항목이 맞냐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강사비를 왜 총무과에서 줘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총무과에 강사수당이 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수당이 있는데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총무과에 있는 목적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그걸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 그래서 거기서 달래고 이거는 그대로 놔두려면 이거 뭐 하러 신청을 해요. 그렇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총무과에서 예산을 지출하다 보니까 이게 지출이 안 됩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구청에서 강사비를 본청 총무과에서 예산 달래서 쓰는 게.

청장님,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산 처리하면서.

○단원구청장 임철웅 정상적이라고 대답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강사비들이 현실적인 강사수당에 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현실을 반영한 그런 강사비를 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결국은 그 돈은 다 쓰고 이 돈은 그대로 반납하면 이것 나중에 불용처리하실 거잖아요? 그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걸 현실적으로 아예 맞춰서 신청을 하셔서 하든가 해야지 이건 반납하고 거기 있는 돈은 갖다 쓰고, 또 원래는 그게 안 맞아요, 집행했는데도.

그 아래 사무관리비는요? 사무관리비 예산을 뭔가는 필요하다고 달라고 했을 텐데 40만원을 달라고 그러고 그대로 그냥 집행잔액으로, 이것도 불용처리 아직 안 된 건가요? 됐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불용처리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건 뭐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4만 6천원짜리요?

신성철위원 그 아래 바로 40만원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게 그겁니다.

신성철위원 4만 6천원짜리 이거는요? 일반 보상금 이것 뭐 나간 거지요? 2억 7,400짜리가.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거는 공익요원수당...

신성철위원 수당하고 이거 남은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신성철위원 주택과 불법건축물 정비요. 2,178만원을 해놓고 실제는 집행은 1,117만 7,500원으로 했어요. 갈니 1,06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남게 됐습니까? 불법건축물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다가 중단을 하신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 금액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등기우편요금 포함이 됐었는데요. 이행강제금에 대한 등기요금에 대한 관계로 우리가 일부 과다하게 좀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과다책정이라고요? 밑에 일반운영비로 하지를 않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금은 우리가 우편요금을 이행강제금에 대한 거는 공공운영비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여기 정비비용은 우리가 장비나 이런 거 쓰지 않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건 또 별도로 장비가 포함돼 있지요.

신성철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거 다 줄여도 되는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래서 2011년도에 작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행강제금에 대한 납부독려 그런 관계로 해서 다음 추경에 부족한 현상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675만원 예산이 섰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선 것 1,700만원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밖에 안 서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가 되면 우편요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작년에 이렇게 과다하게 해놨으니까 올해는 그럴 것 아니에요. 그죠? 대비해서 위원님들이 다 예산을 서로가 따지고 또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질 테고요. 총무과도요. 그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대개 그것은 계획들이 없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런데 납부를 잘 했을 경우에는 다시 고지서를 발부를 안 하는데요. 보통 1년에 세 번 이상 우리가 등기우편을 보내다 보니까 납부가 되면 그 우편요금이 소멸이 자동적으로 되지만 납부를 안 하면 계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605쪽 좀 봐주세요. 사무관리비 거기서도 905만원으로 해놓고 실제 집행은 258만 1,750원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러신 거예요. 이것도 과다예요? 사무관리비 605쪽 맨 위에 보세요.

905만원을 예산 신청해서 실제 지출은 258만 1750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646만원씩이나 이렇게 남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거는 녹지대에 대한 사무운영관리비였었는데요.

신성철위원 녹지대는 보니까 알겠는데요.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그만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1천여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달라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불과 200 몇 십 만원만 쓰고 나머지 불용처리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50대50도 아니고 이건 70% 정도가 남았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남은 이유가 뭐냐니까요. 과다하게 신청하신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것 비용에는 풍도 가는 어선 임차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인데요.

그래서 4회를 했었는데 4회를 풍도를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4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우리가 계획에는 4회를 풍도를 방문하려고, 불법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관계로 해서 방문하려고 그랬었는데요. 2회를 운행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2회가 6백만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 외 다른 비용도 또 있지요.

신성철위원 분명히 이거는 과다하게 신청했다가 불용처리 하신 거지요? 4회 잡은 거를 2회만 갔다면 2회에 대한 거는 업무를 덜 하신 거고, 그죠? 나머지 돈들은 과하게 신청한 거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일부는 좀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내가 봐서는 이런 것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은 다 그러는데 실은 4회 가실 것 2회 가시고 또 2회 가실 것 4회로 신청하시고 나머지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반대로 되어야 되잖아요? 30% 남는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30% 쓰고 70%가 예산이 남는다 지금 문제가 있죠. 예산신청 하실 때.

상록구 도시주택과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불법 건축물 정비 2,810만원 신청하셔 가지고 2천만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794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몇 페이지입니까?

신성철위원 513페이지 상단 불법건축물 정비나 운영비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한 160만원 정도 남았고요. 사무관리비는 장비 임차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 임차료가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게 생겼고, 또 공공운영비가 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우편요금입니다. 거기서 조금 그렇게 남았고, 그리고 재료비에서도 15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철거장비 소모품 구입하다 보니까 그 차이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도 하나의 과하게 예산 잡았던 거죠? 결국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결과적으로 과하게 잡을 수도 있고 예산절감도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일 안 하면 다 예산절감 돼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내가 봐서는 이것 타이트하게 하게 명확한 데이터를 내서 구체적으로 했다면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주택과 것 509페이지 봐 주세요.

일반보상금 150만원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일반보상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왜 일반보상금에서 150만원 그대로 가서 여기도 역시 집행잔액으로 그냥 150만이 그대로 남은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제가 자료를 찾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철거비 보상금으로 150만원 정도 잡았는데 실제로 발생이 안 됐습니다.

이 보상금은 매년마다 이렇게 예상해 가지고 잡아놓는데...

신성철위원 결국은 철거하다가 훼손하거나 그랬을 때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발생 안 했다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저희들이 업무를 철저히 잘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안 생겼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건설교통과장 안병훈입니다.

송두영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요. 779페이지고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 부분에서 17억 4,336만 8천원 예산을 수립했는데 징수결정액은 얼마였어요? 이게 주차위반 과태료잖아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기타 잡수익 이것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17억 4,336만 8천원 이것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얼마였습니까?

지금 오전에 교통정책과에 질의를 하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과태료 이 부분은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구청에 질의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를 보면 특별회계에 단원구는 17억 4,336만 8천원, 상록구는 13억 9,529만 6천원 이렇게 특별회계를 편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총 합계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액을 보면 31억 7,950만 8천원을 예산 수립을 했고 예산현액도 전년도 이월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산현액도 그대로고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68억 3,684만 7,700원이예요. 그러니까 그마만큼 주차위반 딱지를 많이 떼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원구의 징수결정액은 얼마였어요?

상록구하고 단원구의 징수결정액은 각각 얼마였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결산자료 77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779페이지는 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단원구, 상록구를 합한 금액이 31억 7,950만 8천원이에요. 양 구청을 합해 놓은 것이 그거라고요.

그런데 양 구청의 징수결정액은 예산을 31억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 징수는 68억 징수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수납은 31억 8,600만원을 수납을 하고 나머지는 결손처분을 228만원을 결손처분을 하고 다음 연도로 36억 6천만원을 이월을 시켰어요. 이월을 시켰는데 이 부분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각 구청에서 과태료 예산을 수립한 그 부분보다도 너무나 단속을 심하게 해 가지고 징수결정액은 두 배 이상이 되어 버렸다, 이 책자를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속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 대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목표에 이렇게 됐으면 단속을 좀 완화해 가지고 서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살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렇게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을 31억인데 68억씩이나 이렇게 주차위반 딱지라든가 강제이행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 부분 제가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7만 8천건 정도에 한 29억 정도를 부과를 했고요. 2010년도에는 그것보다 조금 많은 8만 6천건 정도에 32억 정도를 부과한 것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현재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나는 것은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일단 불법주정차 단속을 함에 있어 가지고 구청장으로서 실무자들한테 자꾸 주문을 하고 교육시키는 부분은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버스노선이나 이런 중심으로 하고 특히나 교통에 지장이 있는 데 교차로나 우회전, 좌회전에 지장이 있는 그런 주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하고 특히나 행락철에 대부도에 오는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주정차 딱지를 안 떼도록, 기분 좋게 놀러와서 그런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렇게 필수불가결한 경우만 떼도록 지금 주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저희가 단속의 목적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다고 보고서 그런 식으로 주문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일을 하면서 어떤 징수목표를 갖거나 건수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단속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쪽의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779페이지 과태료 부분 보십시오. 결산자료 779페이지요.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이 책 있습니까? 없습니까? 779페이지 과태료 부분을 보면 예산을 31억 7,950만 8천원으로 이렇게 수립을 해 놓고 징수결정액은 68억이에요. 맞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단원구 거요. 여기를 보면 특별회계 부분에서 예산현액이 17억 4,336만 8천원이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 징수결정액이 얼마였냐니까요. 징수결정액 얼마에서 17억 452만 5,510원이 납부가 된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이게 1년간 부과금액이 30억 정도가 되고요. 징수금액이 15억 정도, 한 50% 징수를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양 구청 거고요. 징수결정액이 얼마였냐고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위원님 저희가 자료 확인을 해 봐야 되기는 하는데요. 이 특별회계의 과태료 수입이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만 보고서 판단했을 때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뿐만이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검사를 미 이행하거나 이런 정도의 과태료도 같이 포함됐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송두영위원 잡수익 부분에서 세 가지로 편성이 됐는데 과태료, 그 다음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기타 잡수익 이 세 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태료는 전적으로 주정차 위반입니다. 주정차 위반이고 나머지 과징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과태료 이 부분이 예산 대비 너무 단속을 과하게 해 가지고 징수결정액이 너무 많다, 그러니 예산에 맞게끔 단속을 하든지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예산을 높여 가지고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예산은 31억밖에 안 되는데 징수결정액은 68억으로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수납된 것은 31억밖에 안 되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이게 2010년도뿐만이 아니에요. 2009년도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 자료가 나와 있지만 징수결정액이 거의 예산액 대비 두 배였어요. 2009년도 그렇고 계속 거의 다 그래요, 해년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분 단속예고제는 없어졌지만 부천시 같은 경우라든가 다른 시에는 단속요원이 단속을 할 때 단속차량에서 일단 ‘지금부터 단속을 하겠습니다.’라고 딱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러한 방송 없이 그냥 단속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지금부터 단속하겠습니다.’ 하면 식사한 사람들이 나와서 차를 빼거든요. 그 정도의 시민들한테 편의는 봐 줘야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참고로 보충설명을 올리면 지금은 단속건수가 우리 단속원들이 하는 것보다 CCTV를 설치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CCTV가 몇 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찍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수가 더 많고요. 또 점심시간 때 이런 때는 저희가 단속을 두 시간 정도 이렇게 단속을 신도시 같은 경우에 안 하는 것으로 상인들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근무시간 9시 딱 되면 9시부터 단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자고 일어나서 딱 좀 늦게 출근하려고 그러니까 보니까 9시에 딱지가 끊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에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속을 하더라도 9시보다는 한 시간 정도 타임을 늦게 해 가지고 10시부터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경우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좌우지간 예산 결정하는 거나 징수 차이 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방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과태료 이것은 우리 양 구청뿐만이 아니라 시의 과태료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송두영위원 시 것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위원장 성준모 시의 과태료는 어떤 게 있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밤샘 주차 과태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것 2010년도에 99건밖에 없어요. 밤샘주차 위반이 99건 단속했어요. 지난번 행감에 저희 자료에 되어 있더라고요.

송두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잡수익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방금 우리 송두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게 징수결정액이 68억이고 미수납액이 36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미수납액이 전체 289억원이나 되는데 이 중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엄청난 금액을 항상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액은 31억 잡은 것은 아마 양 구청에서 잡았을 텐데 징수결정액은 68억으로 과태료 고지부과를 많이 했다는 내용이고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안 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요원들을 절반으로 줄여서 이것을 시행해 볼 지금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입니다.

지금 단원구 보니까 단속인원이 23명, 상록구는 16명이나 되어 있어서 굳이 받지도 못하는 돈을 계속 부과해야 우리 미수납액만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2012년 본예산 때는 단속인원을 절반으로 줄여서 주민들이 원하는 데, 여기 불법 있으니까 가서 단속하라면 그때 나가시면 되지 평상시에 그냥 시간대별로 아주 요일 정해놓고 굳이 나가서 이면도로까지 간선도로까지 단속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받지도 못하는 돈 계속 고지서만 발급하면 뭐해요. 수납이 안 되는데.

그것을 본예산 때 저희 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한 정책적인 판단을 교통정책과에서도 하고 어쨌든 집행부서는 구청이니까 단속인원을 줄이면 이런 식으로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게 과거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면 가산금 제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나와도 지금 내나 나중에 내나 과태료가 안 붙으니까 사람들이 안 내고 나중에 폐차할 때나 이런 때들 내는 그런 경향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서행위규제법이 되면서 가산금 제도가 나왔고 또 금년도 7월 9일인가요? 7월 9일부터는 자동차에 대한 이런 과태료 안 냈을 때 자동차를 압류해 놓으면 명의이전 할 때 그 납부증명을 붙여야만 이전이 되는 그런 새로운 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과태료 징수율이 불과 한 51% 정도밖에 지적하신대로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굉장히 상향될 그런 법적 보완장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누적된 이런 체납자들도 많이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은 주정차 CCTV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손으로 하는 단속은 좀 지양해도 크게 무리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교통정책과에 분석을 요구했으니까 이 부분은 본예산 때 심도 있게 다뤄 보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도시주택과장 홍종규입니다.

이형근위원 산림자원보전이 임업 산촌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이형근위원 508페이지요. 제일 위에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제가 자료 보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보면 산불예방 및 진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1,500만원 정도 절약을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안 쓰신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이것은 예산편성 할 적에는 산불감시원을 당초 40명으로 했어요. 40명으로 편성했는데 최종적으로 선발과정에서 5명을 선발을 못해 가지고 남은 여분이 되겠습니다. 그 5명 못 준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이형근위원 그런데 그 5명은 왜 선발을 안 하셨어요? 그 인원에 맞게끔 예산을 책정을 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 40명인데 4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5명을 채용을 못해 가지고 35명 분만 지급하다 보니까 거기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는 산불예방 및 진화 보상금이 1천억이 책정이 됐는데 상록구는 책정 안 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저희들은 특별히 보상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주택과장님, 단원구가 5.1% 불용처리 했는데 불용처리를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건비가 1,600만원 정도 됐었고요.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를 매일 일당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사역하지 않은 것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사업비가 줄었을 거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산림 내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가 산지관리법에서 우리가 1천만원 정도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요.

이형근위원 한 푼도 안 썼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 같은 경우 대부도 지역이 좀 있었는데 신고사항 그런 게 발생이 안 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녹지대 공사에 대한 것은 공사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일반적인 것은 사업비는 95% 이상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인건비 산정을 할 적에 당초에 금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근로자 분들 퇴직급여를 줬었는데요. 작년도에 예산 남은 것을 가지고 퇴직급여를 실질상으로 지불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자가 기간제 근로자가 녹지대도 근무하고 어린이공원도 근무하고 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퇴직금을 남은 금액으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누구는 퇴직금을 줘야 되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예산 가지고 가로수에 있는 퇴직금을 어린이공원에 근무했던 사람이 오늘 가로수 담당 한다고 해서 퇴직금을 줄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불용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다 수립해 가지고 퇴직금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가로수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1,470만원, 그 다음에 녹지대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1,800만원 다 안 쓰고 절약했다는 이야기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게 절약된 것은 아니고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좀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업무보고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반납시키고 그러면 나중에 연말에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건이 안 생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상록구도 마찬가지예요. 녹지대 유지관리 해 가지고 한 9백만원 정도 반납하셨고 어린이공원 광장 유지관리에도 한 1천만원 돈, 969만원 정도를 지금 반납하셨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저희가 어린이공원 광장 유지관리 잔액이 좀 남았는데 남은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수수료에서 좀 차이가 났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이형근위원 수수료는 무슨 수수료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수수료는 어린이놀이터 기구 같은 것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업체에 대한 수수료를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설치하는데도 수수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수수료를 감안해 가지고 공사비가 결정되는 건데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났고,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 상하수도 전기요금에서도 조금 저희들이 절감해 가지고 잔액이 좀 발생됐고 그리고 어린이공원 관리용 소모품 이런 데서 좀 절감이 됐고요.

이형근위원 불법건축물 정비,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용역비도 포함이 된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근위원 513쪽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513쪽이요?

이형근위원 위에서 세 번째 불법건축물 정비 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불법건축물 정비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신성철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거기도 잔액이 좀 발생됐는데...

이형근위원 아니, 그 잔액 말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용역비는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용역비는 별도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용역비는 산정된 게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상록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공익요원들 배정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인천 병무청에서 공익요원들을 받는 예상을 하는데요. 공익요원들을 만약에 70명이 1년에 저희한테 온다고 가정하는데 사실 70명이 온 게 아니라 한 40명밖에 못 받아 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집행을 못한 게 조금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라면서요? 많이 배정을 못 받아서 이 돈이 남아 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질문했었는데, 516쪽에 보면 셋째 줄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작년에 많이 하신 거예요? 한 670만원 또 반납을 했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가 용역을 작년에도 했는데 용역 입찰잔액이 좀 남아 가지고요.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517쪽이요. 도로·보도 포장보수.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 부분도 도로·보도 포장보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입찰잔액이 3,900만원 정도 나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건수가 좀 많아 가지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누적이 되다보니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3,900 남은 거 가지고 다른 데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는 일단 예산을 갖다 세워놓게 되면 그걸 임의로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생겼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518쪽에 보면 전기시설물 관리하고, 그 다음에 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전기시설물 관리랑 거의 흡사한 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가 주로 전기시설물 관리가 되는데요. 그 외에 관내 육교 부분의 승강기라든가 지하차도 부분에 펌핑시설이라든가 기타 부대시설물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지금 5천만원을 갖다가 전기시설물 관리로 지금 이체를 했거든요. 이체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페이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형근위원 519쪽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이체한 게 5천만원이 지금 있는 건 전기요금 관계가 이체가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안 하고 그리로 이체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쓰게끔 돼 있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이거는 저희가 목 변경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형근위원 목 변경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이형근위원 예,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602쪽에 보면 1억 2,936만 5천원을 반납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602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재료비에 대한 얘기하시는 거죠?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통틀어서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불 감시원 인부임은 2010년 같은 경우에 2월, 5월, 11월, 12월까지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천 등 기후조건으로써 근무를 미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 및 그거에 해당하는 보험료 정산금으로 해서 인건비가 한 5만 7천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단원구에 근무하는 산불근무원이 40명 정도 됩니다. 그게 1,600만원 정도는 7일 정도에 대한 비가 왔을 때에 대한 비용이 되겠고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무선이동전화, 산불감시하는 근무자의 TRS요금이 있습니다. 그게 집행잔액이 48만원 정도 되고요.

산불진화에 대한 거는 2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고요. 산림 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에 대한 게 1천만원 정도 수립이 됐었는데 대부도나 풍도에 대한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유인물 2쪽에 어린이공원 광장 유지관리로 해 가지고 3,735만원 정도 이것도 불용처리 하셨는데 이것 시설비가 뭐예요? 2쪽에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어린이공원 광장 유지관리에 대한 거는 어린이공원하고 광장에 대한 청소인부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상록구가 한 2명 정도 전출이 돼 가지고 해서 그것 미지급 분이 발생이 됐고요.

이형근위원 시설비도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시설비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 폐기물 처리라든가 수목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하고 광장에다 쓰레기 갖다 버리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수거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상록구 건설교통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 5천만원을 전용을 했어요. 전용을 한 데가 전기시설물 관리 시설비로 5천만원을 전용을 했거든요. 페이지 518페이지, 519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비에서 5천만원을 빼 가지고 전기시설물 관리 시설비로 5천만원을 전용을 시켰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 재료비 부분이 처음 예산 수립했던 그런 부분과 5천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재료비가 충분히 이것이 살리지 못 했을 텐데 이 시설비 이 부분은 입찰된 그런 거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이 부분 잠깐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거기서 좀 절약이 된 부분을 그쪽으로 목 변경을 해 가지고 5천만원 그쪽으로 넘겨서 사용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비 부분은 입찰하는 거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입찰금액이 너무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용을 시킨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너무 작게 편성을 했다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 담당계장이 설명 좀 자세히 드리면 안 될까요?

송두영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록구도로조명담당 박성국 박성국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 책정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반납했다가 다시 예산 세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전용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가로등 한 개에 들어가는 금액, 전체 안산시내의 금액 산출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묶어주는 상태로 변했어요.

그래서 안산시 도시에 대한 도시시설물 금액이 얼마다, 가로등은 얼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시설비로 묶어주는 상황이 진행되는 일련의 사태로 변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재료비를 축소하고, 아니면 재료비를 하더라도 그걸 별도로 만들어서 시설비로 묶어가는 상황입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도로조명담당 박성국 됐습니까?

송두영위원 예, 단원구 도시주택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송두영위원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단원구 도시주택과를 보면 보상금에서 불용처리 된,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그런 내역이 많아요. 1천만원짜리도 있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산지정화에 대한 거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거하고 불법건축물 철거에 대한 보상비에 대한 거는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돼 가지고 집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부분도 그렇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민원의 최일선 부서인 구청에서 사실 예산도 다른 부서에 비교해 보면 적고 넉넉지 않은 그런 실정인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적절히 좀 효율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제가 지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님, 어제도 아마 민원인들이 찾아가셨지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제요.

○위원장 성준모 지금 상록구는 이행강제금 유예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약 393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성준모 어떤 사유로 유예를 해 주셨나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사동 지역, 대학동 일원하고 그 다음에 약 104건에 해당하는 용도변경 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2010년도 정기분으로 상록구는 몇 건을 부과했습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약 1,025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부과해 준 데와 유예해 준 데의 차이점은 뭐예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유예 부분은 금년도,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관련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 방법이 적법한 것인가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당시에 유예를 한 그 시점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부과건수는 1,020건이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1,025건.

○위원장 성준모 1,025건, 가구수 위반이 몇 건이라고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가구수 위반 그 내용은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104건이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104건은 용도변경.

○위원장 성준모 대학동 행정처분 보류현황은 몇 건이에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약 289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지금 이 유예건수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다고 하시는데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었나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지난번에 이 건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에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동 그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집단민원이 또 발생됐고 그래서 그때 마침 그에 대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그런 게 검토가 돼서 그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유예를 하는 게 적정하겠다 그렇게 당시에 판단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가구수 위반이나 용도변경만,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은 증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행태가 있는데 가구수 위반, 용도변경은 유예를 해줬다, 아니, 그러면 다른 부분은 왜 유예를 안 해줬어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 289건에 예를 들면 일조권, 또 사선, 또 가구수 그런 내용이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1,025건에 대해서는 왜 유예를 안 해 주셨냐 이거지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거는 몇 차례 정기적으로 대학동 외 지역에 대해서 부과가 돼 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안산시가 대학동은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다른 지역 주민들은 이행강제금을 계속 정기분이라고 해서 2000년도부터 매년 꼬박꼬박 낸 사람들은 사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포상을 해 줘도 모자랄 판에 왜 이쪽 지역만 유예를 해 줍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은 집단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유예됐다는 얘기로 귀결이 되는데, 맞습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어찌됐든 집단민원도 좀 해소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1,025명한테 의회에서 공문 발송해서 집단민원 제기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에는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형평성이 인정 안 되고 파괴되면 국민들이 따르지 않죠. 그런데 지금 저도 이 건은 자세히 알지만 이렇게 많이 진행됐는지는 이번에 처음 자료로 이렇게 받아서 알게 됐고요. 이 부분은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은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문제가 있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위원장 성준모 또 하나는 지금 자료를 봐서는 가구수와 용도변경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유가 있다 라고 그것을 전제로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준점에 11년 올해 4월 30일인데 아직 본청에서 발표를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가 되지 않으면 가구수나 이것 해야 아무 허당이에요.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 또 건물 소유주들이 그 지구단위계획 변경되어야 특별한 혜택을 못 봐요.

그런데 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는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알고 계세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 주차장 조례는 5대 의회 때 몇 차례의 동료 의원도 발의한 적도 있고 하지만 당 위원회에서 5대 때 이것을 손을 못 댔어요. 지금 교통과에서는 안산시 주차난이 심해서 주차 10개년 계획을 해서 약 3천억에 대한 주차장 설치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이 기준을 완화를 못 시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본청 주무과에서도 이것을 1단계만 발표하고 2단계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안산의 주택정책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록구에서 최초로 대학동 건으로 유예해 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엄연한 형평성에 어긋난 행위입니다.

이 문제가 어제 그제 당위원회에서 송두영 위원님이 지적한 것, 정당한 의정활동, 정당한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강력히 항의했는데 의원들이 답할 길이 없었어요.

왜 의원들은 형평성 어긋나는 행위가 되는데 지적 안 하시느냐고요.

지금 2010년도 1,025건 부과한 것 환불해 줄 의향이 있으세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환불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환불이 불가하면 유예해 준 데는 어떻게 할 건데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래서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고 어찌됐든 이 문제는 저희도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검토가 어떤 방법이 있어요? 대안으로 만든 게 뭐 있어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것을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홍 과장님, 지금 이 문제 홍 과장님도 잘 아시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혹시 대안 검토한 것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저희들이 2009년도 한대앞 유예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잘 했다 뭐 했다 이렇게 말씀하라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결정이 되어서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유예가 아니고 일시 부과를 중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단지 위반된 내용이 주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는 게 많으니까 지구단위계획 결정 때까지만 일단 잠시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지구단위계획이 무슨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지 안 될지 그것을 왜 집행부서에서 염두에 두고 정책을 하십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 당시에 위반내용이 그것과 관련된 사항이 많으니까 그때 우리 상록구에서 그렇게...

○위원장 성준모 매년 1천여건 정도 되는데 가구수 위반이 많지가 않는 거죠. 지금 부과는 1,025건이 부과됐으면 가구수 위반은 289개 대학동 용도변경 104개가 주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대학동 그것은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거고 작년에 2010년도 12월 29일날 그날 총 1,025건은 부과하고 104건은 유예를 했는데 1,025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 부과하면서 실제로 요율이 많이 완화되어 가지고 일부...

○위원장 성준모 잠시만요. 지금 대학동 289건은 가구수 위반, 용도변경 뿐이 아니라 증축 건도 마찬가지로 다 유예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대학동만 왜 유예를 해 주느냐 이거죠. 그러면 다른 건건동, 사동, 본오동 다 유예를 해 주셔야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 당시에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유예를 해 줘야 된다 해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많았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그 당시 차라리 계속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신성철위원 성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보충 좀 할게요.

구청장님 여기 두 분 다 계시는데요. 그 당시에 근무하신 분도 있고 여기 안 근무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건축법을 지켜서 건물을 준공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법을 어긴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그만한 건물을 지어서 법을 지킨 사람이 잘 된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이것을 대안이라고 유예를 줍니까? 그러면 성실하게 법에 따라서 내가 불법을 했으니 낸 사람들은 그러면 또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네요?

대안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단원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2010년 12월 29일날 시장님 지시사항,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110건 했죠? 시장님 지시사항이 법입니까?

가구수 위반을 했든 아니면 어떻게 됐든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하고 그것을 해서 건축법에 맞지 않으면 질서를 잡아야 되고 지구단위 예정이 되어 있는 거지 확정짓기 전까지는 아니잖아요? 법이라는 것하고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아실만한 분들이 무슨 유예를 주고 위원장님 말마따나 형평성도 안 맞게 하고, 그러면 착실하게 변상금을 낸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그러면 집단민원 올 때마다 다 해 주면 그러면 불법건축물로 다 난립하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신다면 법을 지킨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 아니냐 이거예요.

두 청장님들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법을 지킨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단호하게 어디든 기회를 주지 말아야죠. 그 사람들은 돈 벌어먹기 위해서 한 건데, 이 문제를 지적한 위원들을 나무란다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시사항이 있었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래야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양 구청에다 얘기해서 하도 하소연이 많고 재작년부터 그래서 30%씩인가 감면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그죠?

그러면 그게 하나의 대안이에요. 오히려 가정이나 모든 살림에 우리가 경기도 안 좋은데 동등하게 30%씩 이렇게 감면을 해 주자, 지가 올라가는데 요율 적용을 다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게 대안이지 어디는 유예를 주고, 그러면 나중에 구청장님 여기 계시니까 두 분 다 유예해 주신 분, 양 구청 다 해당이 있으니까, 나중에 유예해 줬던 소급적용해서 받아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소급적용해야죠?

황하준 구청장님부터 말씀해 보세요.

형평성 봐서 소급적용 해야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아직 부가가 안 된 사항은 그것은 소급적용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특혜만 준 거고 정식으로 낸 사람이나 법을 지킨 사람들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한 두 사람도 아니고.

단원구청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소급적용 시키면 분명히 더 많은 문제가 파생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부과해서 받아내는 게 맞습니다. 법을 지키고 정상적인 건물을 짓고 살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첫째, 둘째, 충실하게 납부의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낸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 두 구청장님 당장 이것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예 철회하고.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여간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미 잘못이 나왔다면 시정이 되어야죠. 무슨 깊이 검토할 게 있습니까? 다시 부과해서 받아야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송두영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 부분은 2009년도 사동 한양대 앞 대학동 위반건축물 부과를 유예한 데서부터 저는 출발된다고 봐요. 그런데 유예한 근거가 대학동 위반 건물은 이행강제금을 한 번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예할 수가 있고 다른 지역의 불법건축물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유예할 수가 없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똑 같이 불법을 저지른 건물인데 다른 데는 부과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예를 할 수 없고 대학동 사동은 부과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유예가 가능하다 그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2009년도에 이것이 세상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2009년 연두순시 때 어느 시장인가 모르겠지만 연두순시 때 이 부분을 검토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록구 도시주택과에서는 1안, 2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2안이 형평성이 대두되면 법질서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2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실무부서에서 건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예라는 1안이 채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만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유예해 주는데 다른 지역 사람 자기들은 유예 안 해 주고, 똑 같이 불법을 저질렀는데, 이것 봐봐요. “대학동 불법건축물 유예해 준 배경은 이와 관련하여 2009년도 연두방문 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 이행강제금의 부과액 유예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는 시장님의 말씀이 있었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제정 등 주변여건 변경을 감안하여 추진시기가 설정될 수 있도록 검토 지시하는 구청장님의 말씀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일시 보류하였으나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 행정처분을 보류하는 불합리함과 지역별로 행정처분 추진을 달리함에 따른 지역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검토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정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지금 상록구에서 부과된 그것을 보면 지금 2010년도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 시 방침을 적용할 것 이것이 근생 플러스 주택에 대해서는 세 가구를 다섯 가구, 다가구는 다섯 가구를 여덟 가구, 그 다음에 전용면적 60㎡ 이하 한 대를 0.6대 내지 0.7 이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2010년도 부과분은 저희 구청의 경우는 1,025명은 부과를 했고 104명 정도는 유예를 했는데 유예한 이유가 1,025명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부과를 할 적에 시에서 방침이 내려와 가지고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많게는 50%에서 80% 그 사이 많이 완화가 되었고 104명 정도는 그런 혜택이 전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2010년 12월달 당시에는.

송두영위원 그것은 요율이 완화된 거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제가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4명은 쉽게 말해서 혜택을 못 받고 1,025명은 혜택을 봤고 그래 가지고 140명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조금 보류하자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결정한 거고 한양대 앞 거기는 2009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연초부터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 논의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도 부과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논의되다가 그 당시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부과를 중단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그 당시 그때 타 구청에 있으면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한양대학교 일부 지역에만 전 지역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289명이 지적이 됐는데 또 거기서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만 왜 하나, 또 다른 지역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 제시가 되었고 그 당시에 또 위반내용이 주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사항이 많아 가지고 일시적으로 유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12월 23일날 결재한 일자가 23일이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거기에는 근생이 있는 가구는 근생 플러스 세 가구, 다세대는 8가구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은 실제로 적용은 안 됐습니다. 그때 적용은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적용이 될 것을 예측하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주차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도 그 당시에 한대앞에서 0.7대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당시는 그렇게 예정을 한 거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신도시 쪽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발표만 못하는 거죠? 사실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저도 타 부서에서 일어난 것은 확실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불법한 것은 다 똑 같은 것이지 용도변경 한 것만 유예를 해 주고 대수선하거나 증축하거나 신축하거나 그런 부분은 또 보류를 안 해 주고, 이것 사실 말이 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때 2010년도 그 당시에 부과를 한 사람한테는 많이 그때 완화가 되어 가지고 부과가 됐습니다. 그때 많게는 한 80% 정도 완화가 됐습니다. 100원 낸 사람이 한 20원만 내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부과가 됐고 104명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혜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렇게 일시 보류를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정이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런 또 불가피하게 민원이 발생이 된다 라면 법과 제도를 고치고 나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지 법과 제도는 그대로 놔두고 나서 그냥 사람에 의해서 법과 제도가 무시가 되고 달라진다 라면 어떻게 이게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사회라고 생각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정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민원이 발생됐다 억울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법과 제도를 고쳐 가지고 그 사람들 구제를 해야지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충 봐 가지고 그냥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임시방편으로 그 민원 시달리기 싫어서,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돼요. 형평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행정을 하겠어요? 그것을 지적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시의원한테 협조 안 한다고 상스러운 욕이나 하고 말이에요.

아주 무식하고 격이 없이 그냥,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런 민원인들에 의해서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을 사람인데, 저는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간을 보고 계속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단원구청장님, 대부도가 54건에 제일 많은 1억 4,400인데요. 대부 사람들 월요일이라도 와서 뭐라고 그러면 이것 다 유예해 주는 거죠? 몇 집 안 돼요. 건은 많아도요.

그래도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되고 나서 많이 줄은 건데요. 전에 14사람이 6억 5천까지도 내 봤어요, 1년에.

그런데 제일 많네요. 1억 4,400, 그것 유예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원구도 110건에 대해서는 유예를 해 줬네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월요일이라도 오면 유예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소급적용도 안 된다는 거고.

○위원장 성준모 지금 사3동 한대역앞에 유예된 지역은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등재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등재는 시켰고요? 과장님 등재 다 시켰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단지 부과만 안 했을 뿐이지 등재 이런 것은 다 됐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더 문제가 되네요. 그것은 등재하고 왜 또 부과는 안 했어요?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아니네요. 부과를 안 했으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불법건축물은 시정명령만 나가더라도...

○위원장 성준모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초지동 알바트로스 골프연습장은 주택이에요?

윤 과장님, 단원구 2010년 정기분 용도변경 부과 유예대상에 알바트로스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1층부터 4층까지 다 해서 690, 2,100, 1천만원 정도 되는 이러한 것도 용도변경이라고 해서 유예시켜 준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알바트로스에 대한 것은 1억 3천만원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 부분에서 다른 것은 다 부과를 했고요. 용도변경에 대해서 부과 유예된 게 15건 정도 될 겁니다, 단원구 전체에.

거기에서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것만 유예를 잠시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원장 성준모 여기도 지구단위계획에 이 지역도 포함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포함은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용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가구수 위반을 풀어주는 거에 여기 포함 되냐고요. 이 건축물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지금 원칙이 없잖아요? 지구단위계획 가구수 위반된 데만 지금 유예를 시킨다고 하면서 왜 골프연습장 같은 것을 유예를 시켜 줬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것은 별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도변경에 대한 것은 다른 것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을 낮추다가...

○위원장 성준모 청장님이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형평성에 위배되는 행정행위를 하셨고 상록구 1,025건, 단원구 1,097건에 대해서 2010년도 정기분 환불해 주실 겁니까?

상록구청장님 말씀하세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환불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단원구청장님은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2011년도에는 이 위반건수 다 유예하실 겁니까?

상록구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하여간 앞으로 이것을 저희가 적정하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아니, 제 질문은 2011년도 정기분은 모든 건수 유예를 하실 거냐고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없으시고, 단원구청장님은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유예할 계획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시고 나머지 발생되는 문제점은 양 구청장님께서 적절한 판단 집행을 하시고 이것을 언론이나 모든 곳에 공개를 할 것입니다.

지금 명백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시고 대책없다 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행위는 이거 구청 업무니까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나머지는 민원인들에 대한 행위를 좀 하세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일단 저희가 그 동안에도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지구단위계획상으로 가구수 위반이나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정 섹터에 대해서 그런 고려가 된 것인데요. 일단 지구단위계획이 저희가 듣는 얘기로는 한 8월 중이면 확정이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결정 나는 거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그 말씀은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초지동 알바트로스 골프연습장은 그 지구단위계획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준주거지역이에요.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예.

신성철위원 지금 유예해 준 양 구청 것 명단하고 면적, 현황 다 주세요. 누구는 어떻게 면적은 얼마나 줬고 용도는 뭐고 뭘 위반했는지, 정상적으로 부과하면 얼마인지까지 주세요. 양 구청 것 다.

○위원장 성준모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정기분 1,025건에 대한 이 부과금액은 얼마예요? 총금액이 나와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상록구가 6억 6,342만 6,808원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단원구는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6억 8,9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시면 이 금액은 이행강제금은 우리 시 세외수입, 잡수익에 그렇게 커다란 영향이 없네요.

1조 1천억 되는 우리 시 예산에 7억 이하 되면 합쳐야 14억이면 이거는 정책판단 하셔도 되겠습니다.

형평성 이 문제제기를 저도 이해도 안 되고, 아니, 청장님도 민원인이 가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 거예요?

11일날 시장님한테 이 내용을 시정질문하고 어쨌든 이 문제는 언론화 시키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명의로 성명서 발표하고 이거는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양 구청 청장님들께서 법 집행을 잘 하시고 민원 제기되면 다 청장님들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저희 지역구에 횟집을 하면서 앞에 새시 조금 해 놨어요. 매년 180만원 나오는 게 작년에 120 나왔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밥 먹으라고 아주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60만원 낮게 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꼬박꼬박 내는 분이 있는데 왜 우리시에서 앞장서서 유예를 해 주시고 지금 지구단위계획과 관계없는 알바트로스도 유예해 주시고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법 집행을.

만약 이런 거를 시민들이 알면 누가 정상적으로 세금 내시겠어요?

또 세금 적게 걷혔다고 위원님이 질문한 거를 갖다가 그냥 삿대질을 하고 죽이니 살리니 하는, 지금 이렇게 행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6억, 6억 얼마 되지도 않는 돈 2011년도 부과 안 하면 안 돼요? 선례도 있는데, 몇 백 건씩은 부과 안 한 선례가 있는데요.

그리고 단원구청은 상록구청에서 했다고 또 따라가서 이것 1년 뒤에 하신 거잖아요? 전혀 이거 하실 때 의회에 이렇게 사전 설명회도 안 하시고 일부 의원님은 5대 때 강하게 요구하신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대 때 이거 유예하라고 결의안 만든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성준모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청가위원
김정택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이근복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임철웅
환경교통국장이재영
녹지과장민순기
시민공원과장이상원
교통정책과장이만균
녹색교통과장박미라
U-정보센터소장김호훈
차량등록사업소장박석운
상록구 도시주택과장홍종규
상록구 건설교통과장신웅균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윤순동
단원구 건설교통과장안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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