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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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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경제국,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4일 동안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건에 대한 심사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7월 5일 오늘은 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경제국,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7월 6일 내일은 주민생활국, 상록구, 단원구,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으며, 7월 7일 모레는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7월 8일에는 전체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안산시 전체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경제국,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06분)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경제국,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행정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기획경제국 소관을 심사하고, 네 번째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안산시 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산시 결산 총괄과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현재액 보고서,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 보고서, 재무보고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안산시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1조 1,667억 4,876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1,734억 6,280만 7,179원, 세출결산액은 9,467억 4,724만 4,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67억 1,556만 2,759원으로 그 중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액은 812억 5,851만 9,02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2억 3,094만 8,378원, 순세계잉여금은 1,412억 2,609만 5,361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745억 4,851만 8,870원으로 9,997억 9,427만 7,550원을 징수 결정하여 8,891억 9,377만 221원을 수납하고 1,106억 50만 7,329원을 미수납처리 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7,830억 5,547만 4,0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648억 3,386만 9,010원, 집행잔액이 266억 5,917만 5,83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922억 24만 1,130원으로 3,158억 8,093만 3,853원을 징수 결정하여 2,842억 6,903만 6,958원을 수납하였고, 316억 1,189만 6,895원을 미수납처리 되었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1,636억 9,177만 390원을 집행하고, 164억 2,465만 1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1,120억 8,382만 73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11건의 예산 전용과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총 300건의 예산 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등 50개 사업에 대하여 882억 4,754만 2,780원의 계속비가 집행되었고, 예비비 지출은 주차시설 설치비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판결 비용 등 총 12건에 대하여 25억 9,588만 670원을 지출하였으며, 회계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8건으로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및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66억 2,749만 7,610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8,800만 6,506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말 채무현재액은 378억 4,071만 2,55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07억 3,562만 6천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가 83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2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76억 508만 6,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3조 4,533억 4,928만 9,939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153억 776만 9,749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보고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사용가능한 보유자산과 상환해야 할 부채, 그리고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회계, 기금,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안산시의 총 자산은 7조 5,277억 265만 9,230원이며, 총 부채는 1,435억 4,343만 9,783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7조 3,841억 5,921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재정운영보고서는 기능별․성질별로 재정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안산시 총 수익은 9,358억 2,317만 9,778원이며, 총 비용은 8,008억 6,352만 1,109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349억 5,965만 8,669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13개 개별 기금의 2010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1,669억 8,004만 8천원에서 26억 2,365만 6천원이 증가한 1,696억 37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출연금 50억원, 이자수입 63억 824만 1천원 등 총 121억 99만 5천원의 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등 총 94억 7,733만 9천원의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개별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의 2010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837억 8,004만 8천원에서 73억 7,634만 4천원이 감소한 764억 37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수금 1,696억 370만 4천원, 예탁금 이자 41억 5,240만원, 예치금 이자 21억 5,584만 1천원 등 총 1,759억 1,194만 5천원의 수입과 개별 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1,669억 8,004만 8천원, 개별 기금 이자지급 63억 824만 1천원, 예탁금 100억원 등 총 1,832억 8,828만 9천원의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12개 사업에 27억 2,64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중 공용유료주차장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한 원곡동지역 주차시설 설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판결에 따라 배상금 2억 2,518만 4,887원 중 부족예산인 1억 5,000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2010 재정조기집행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자금부족 해소를 위하여 차입한 217억원의 조기상환시 원금은 자금보유액으로 상환하고 이자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 3억 1,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9월 태풍 『곤파스』로 인한 보상과 복구를 위하여 피해농가 복구비용 지원 3억 2,000만원, 공공체육시설 보수 4억 9,200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5억 6,250만원 가로변, 공원, 녹지대 복구비용 7억 3,94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우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민 재난 지원금 2,95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인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ㆍ교육비의 지원이 늦어져, 11월 지원 부족자금인 상록구 7,000만원, 단원구 4,500만원 등 1억 1,500만원을 지출 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편성에서 봤을 때 예산전용 부분 있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산을 이렇게 전용을 막 해서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거기에 꼭 필요한 예산을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쪽에서 당겨다 쓰고 넘겨주고, 전용해서 쓰는 게 우리 예산을 다루면서 가장 나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11건이나 되는데요.

○총무과장 권오달 이게 우선 원칙은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신성철위원 길게 하시지 말고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까? 이게 올바른 사례는 아니죠?

○총무과장 권오달 불가분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요. 제도적으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신성철위원 과장님, 예산을 다루는 총무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아침서부터.

○총무과장 권오달 이게 전용 부분에 대해서요,

신성철위원 이게 불가분한 예산 내용이에요? 전용이에요 지금 내역이 온 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런 사항입니다. 전부 불가분한 사항이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초점을 하나 맞춰놓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전용해서 쓰려면 뭐 하러 의회에다 승인을 받아서 써요. 이 돈 저쪽으로 당겨쓰고 이쪽으로 당겨쓰고 다 하지.

○총무과장 권오달 그래서 재무규칙에서 불가분해서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는,

신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제도적으로 전용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사안이 있습니다, 재무규칙에.

그래서 그 사안을 원칙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전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불가분해서 전용을 사용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분하고 또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또 그렇게 전용은 무조건 다 전용할 수 없는 거고 전용할 수 있는 목이 있고 전용할 수 없는 목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본예산에 추경 1, 2, 3차 계속해서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시급한 내용도 아닌 걸 가지고 전용들을 몇 군데 했잖아요. 이게 시급해요? 재난 천재지변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행정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불가분한 거예요? 일단은 예산을 달라고 해서 편성을 해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편성 못한 거나 기획부서하고, 우리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집행하시면서 그렇게 큰살림을 하시면서 하시면 안 되죠. 전용한 걸 정당화시키시려고 하면 안 되고요. 예산에 있어 가장 나쁜 게 그거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정당화시키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런 사안들이 잔잔한 사안들이 있었었는데 불가분하게 외자유치 같은 부분에 문제가 새롭게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외국 국외여비 같은 것을 부서에서,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예산을 앞으로 올라올 때 그쪽 예산을 이만큼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많았으니까 전용해서 쓴 거죠?

국외연수비가 쉽게 했다든지, 아니면 공보관실에 있는 이런 예산들을 사무관리비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렇게 전용해서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그거 총무과 거 국제여비 그런 걸 다 해서 내년에 이 만큼씩 깎아도 그만큼이면 7600에서 3천만원을 이렇게 전용해서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3600만 주면 되는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그게 매년 사안에 따라서 목 간에 교육여비도 예산 자체가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예상인데 과장님들이 그만큼 50%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을 다른데 못 쓰게끔 총무과장님으로서 책임자로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상을 했다는 건 너무 추측이 50%씩 빗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빗나갔다고 해서 그 돈을 다른 데다 전용해서 썼다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면 깨끗하실 걸 가지고 왜 정당화시키시냐고요.

그러면 내년에 이거 국외연수비 7600에서 3600만 주면 서운하시다고 할 거 아니에요. 내년에 그렇게 편성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아니죠. 국외연수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여비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가 그 돈을 그만큼 깎고 해도 되겠냐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대신 교육여비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교육여비가 줄어들고 국외연수비는 좀 늘려서 책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660페이지 보니까 총무과 일반행정, 거기에 보니까 관광인프라 구축 및 추모공원 건립 부지 선정 평가에 신뢰성 등을 위한 장사시설 견학, 이걸 갖다가 3천만원씩 전용을 했어요. 그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 잘 편성해서 쓰신 거예요? 아니면 잘못 편성해서 쓰신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사실상 그것은 제목은 그렇게 됐는데요, 추모공원에는 예산이 안 나갔고요, 저희가 시화조력발전소가 새로 건립이 된다면 관광인프라에 부분에 대한 선진외국에 대한 벤치마킹이 시급한 사안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관계공무원들하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 계획이 그게 사전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여비를 만들어서, 국외여비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매년 하다 보니까 연말 되다 보니까 해외여비가 부족해서 목 간에 목 간 전용이 가능한 부분을 절차를 밟아서,

신성철위원 다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책임자로서, 총무과장님으로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좋다 이거예요. 시화조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을 따로 세워서 갈 생각들을 하셔야지, 예산을 이쪽에다 편성해 놓고 저기 와서 다 전용해서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1억 27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이체시키는 건 이해합니다. 개편 돼 가지고 조직개편해서 그런 건 이해하는데, 지금 문제는 전체적인 감액을 해 놓고 1억 2700만원을 갖다 썼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써서는 안 되는 예산들 아닙니까? 외국 가는 게 불가분한 겁니까? 내년도에 가도 되고 올해 하반기에 추경 2, 3차에 해서 가도 되는 거지, 아주 조력이 준공된 것도 아니고, 추모공원이나 이런 게 다 성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돈들을 못 세워놨다가 다 전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총무과장 권오달 추모공원 예산은 안 나갔고요, 관광인프라로 해 가지고,

신성철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 왜 여기다 적어놨어요?

저희들한테 자료를 그럼 허위로 제출한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게 당초에 전용목적에다는, 계획서에는 제목이 그렇게 들어갔는데요, 추모공원에 대한 부분은 집행이 안 됐고요, 순수하게 프랑스 랑스발전소 견학 가는 거 그것만 집행이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그거면 그거라고만 해야죠. 그렇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신성철위원 제출을 본인들이 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그걸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 위원들이.

앞으로 전용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리고 이거 분명히 본 위원도 기억해뒀다가 내년도 예산 다룰 때 동료 위원들한테 얘기해서라도 그쪽 거 다 삭감할 겁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하여간 계획대로 잘 수립해가지고 전용이 가급적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110페이지 좀 한 번 봐주세요.

○총무과장 권오달 610페이지요?

신성철위원 우리 기획예산과 거 이따 따로 있지요, 저희들이?

총무과장님한테 이것도 여쭤보려고 그랬던 건데, 이거 과장님이 답하실 수 있나요? 나 이거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신성철위원 저희가 법무행정의 인프라 구축이라고 그래서 소송에 대해서 저기한 건데, 이것 좀 한 번 설명 해주세요.

○총무과장 권오달 610쪽입니까?

신성철위원 110쪽이에요.

○총무과장 권오달 110쪽이요?

신성철위원 예. 이 배상금 문제 좀 한 번 제가 먼저 여쭤보려고 그래요.

○총무과장 권오달 배상금, 네.

신성철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된 거예요, 소송문제가? 행정소송이라는데.

그럼 그냥 기획예산과에다 물어볼게요, 놔두세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게 하시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753페이지요.

역시 이것도 저희들이 할 때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했지만, 이거 주차시설 설비 이거 우리가 잘못해놓고도 이거 이렇게 해서 매일 소송해서 패소했다는 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런 거는?

○총무과장 권오달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소송에 대한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관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답변을 받아보시죠.

신성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신성철위원 63페이지에 내 고향 만들기 사업하고 운동본부 설치 운영비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신성철위원 그 부분 좀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사업부터, 집행잔액이 두 군데 꽤 남았네요, 생각보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신성철위원 많은 예산을, 8500을 세워가지고 7600을 지출했고 저희가 지금 잔액이 870만원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63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내고향 안산만들기 사업은 2010년도에 여러 가지 목이 있습니다만 그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0만원을 운동본부 사무국을 설치하고, 집행하고 87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신성철위원 870이 아니고 87만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87만원입니다.

그 자산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프린터, 스캔, 냉난방 이런 걸 설치하고 54만 7000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는 회의서류라든가 홍보물 제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거 하고 남은 돈 120만원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핵심분야 실천사업 추진은 대개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이거는 좀,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핵심분야 실천과제는 3대 핵심 과제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3대 핵심 사업은 시민의식함양위원회에서 테마가 있는 향토문화 유적지 답사라든가 또 나눔문화정착위원회에서는 다문화 멘토링사업, 공존협력지역만들기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어린이 동요대회 이러한 부분들로 사업을 하고, 그 사업 나머지 미집행 부분해서 한 250만원이 남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최중세 네. 회계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 부분에 저희들이 보면 되게 많이 남는데, 문화산업육성 부분에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죠?

전년도에도 이월액이 많았었는데, 역시 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입니다.

제가 답변할게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74페이지요.

전년도, 매년 보면 문화예술 부분에 육성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다 이월이 매년 많이 돼가지고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집행잔액 자체도 이렇게 또 많이 남았어요, 왜?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네. 맨 위에 거 쭉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떤 원인이 발생했나.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성호기념관하고 최용신기념관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계약하면서 낙찰률에 의한 그 잔액을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이게 전년도에도 이렇게 이월을 몇 억씩 해가지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표본 삼아서 어느 정도 이어져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과하게 잡아놓고 이렇게 한다면 다른 데 지장을 주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과하게 잡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입찰해서 계약을 하는데 낙찰률에 대한 것을 저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추경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금년 이후로 잘 해서 추경에 그걸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어떤 부분에서 남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대강 하시지 말고, 답변을.

저희들의 인식이 저기 되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성호기념관 운영에서요, 공공운영비에서 한 536만원 불용이 됐고요. 성호기념관 시설관리에서 한 790만원, 야간경비, 청소용역, 승강기관리용역 이 낙찰률로 인한 잔액, 이 금액 한 79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고요.

최용신기념관도 마찬가지 민간위탁금에서 한 678만원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전기료, 보험료, 소방점검수수료 등 해서 한 370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신성철위원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요? 지금 한 34억 정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신성철위원 그 중에서 지금 지출한 게 올해 당해 연도에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금년 거요?

신성철위원 네. 아니 지금까지, 전년도하고.

지금 대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술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신청 받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요,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분배해서 주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 매년 조성되는 액보다는 2010년도에 쓴 게 1억 3500 뿐이 안 쓰셨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게 지금 원금은 못 건드리고요,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는,

신성철위원 아니, 이자 수입으로 하는데, 그러고 하는데 이 부분이 대개 그런 부분에 쓰신다 이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 범위에서, 이자 범위에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다 적다고 하시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 돈이 매년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충분치는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지원요청에 비해서?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전년도는 1억 3천을 했는데 자꾸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자발생이 적어지고, 또 신청하는 그런 개인이나 단체는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책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면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보탬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를 먼저 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한된 시간 안에,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지금 많을 거예요.

또 11시부터 공보관실, 감사관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은 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들마다 한 10여 분 정도, 더 하실 말씀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압축해서 질의해주시고,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여 분 안에 말씀해주시고, 차후에 또 드릴 말씀은 배정을 할 테니까 그걸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해주실 분?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네. 총무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총무과에 공공운영비가 예산 대비 집행된 금액이 적어요. 그래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비율이 꽤 높아요.

47페이지요.

공공운영비 460만원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19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아니 172만원.

여기 462만 5000원을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174만원,

○총무과장 권오달 네. 280만원 불용액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비율이 좀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총무과장 권오달 이거는 시설장비유지비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프린터나 항온항습기, 냉난방기 해서 그 기기마다 시설장비유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런데 그게 시설장비를 하는데 신형인 경우는 시설장비유지비가 좀 덜 들어가고요.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10분밖에 안 주어졌기 때문에.

○총무과장 권오달 네.

송두영위원 52페이지 우리 공공운영비도 350만원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98만원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251만원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

○총무과장 권오달 그것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런 성격의,

송두영위원 이게 앞으로 예산을, 물론 금액은 적지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이게 예산만 이렇게 해놓고 집행이 한 푼도 안 됐어요. 금액은 적지만.

○총무과장 권오달 네.

송두영위원 공직선거관리 이 사업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21만 3000원 예산수립을 해놓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건 선거사무국 보조원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걸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통․반장 관리에 있어서 장학금 및 학자금 예산 대비 지출이 적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2억 9631만 7000원이 예산수립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된 것은 2억 5900만원 정도 이렇게 돼서 3700만원 정도가 이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게 어떤 통․반장들 정확한 자녀들의 수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해갖고 이렇게 예산을 수립한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185명에 대해서 15% 178명에 대한 인원수를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 인원들이 좀 자격이 미달이 돼서 그걸 집행을 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78명이었는데 20명이 여러 가지 중복 수령이라든가 타 장학금, 성적미달로 인해서 주지 못해서 158명을 선발해서 지급한 결과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계속비, 689페이지요.

지금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감리비가 200만원이 예산이 수립됐는데, 다른 부분에 시설비라든가 시설부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출이 됐는데 200만원에 대해서 한 푼도 지출이 안 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것은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대학동 명문거리 그 사업인데, 사업비가 이월돼서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을 했는데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해서 2단계 사업으로 넘어가서 그걸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감리비만, 다른 부분들은 집행이 되고 감리비만 이월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감리는 공사를 해서 최종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집행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시설공사가 진행이 안 됐는데 시설부대비는 집행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일부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위원회에서 뭘 만든다든가, 수용비를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58페이지요.

고객만족 행정활성화사업 중에 포상금 598만원이 예산에 수립이 돼 있는데 211만원만 지출이 되고 387만원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 포상금이 예산 대비 집행이 적게 된 겁니까?

58페이지인데요, 고객만족 행정활성화사업.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당초에 598만원을 총 예산을 세워가지고 친절왕, 친절 부서에 선정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전화친절도 포상금을 2010년도 민원행정평가 다른 목에서 시상금으로 포상이 됐기 때문에 그 돈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다른 과목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왜 다른 과목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경기도에서 포상금이 1200만원 내려와서 그 돈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문화예술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속비사업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송두영위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이 지금 2008년도부터 4억 3226만 7000원이 계속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고 있어요. 2009년도로 이월이 됐고,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이 됐고, 연구용역비가. 연구용역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4억 3226만 7000원이 2008년부터 계속 이월이 된, 연구용역비가 이월이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게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계속비사업 691페이지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691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게 안산읍성 발굴조사용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 안산읍성 발굴지역을 매입을 우선해야 되는데 매입이 지금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월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매입이 안 돼서, 계속 그러면 이것을 이월시킬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금년에 저희들이 한 세 필지 매입을 하려고 그러고요, 계속 일단 매입을 한 다음에, 우리 시유재산이 된 다음에 발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월시켰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이 1, 2년 이월이 된 것이 아니고 2008년도부터 계속 이월을 시킨 거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렇게 예산을 제때, 제때 집행을 해야지 계속,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게 도비 지원받고 한 예산인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 여건이, 이 발굴조사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어쩔 수 없이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송두영위원 다음은 외국인주민센터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외국인주민센터 소장 전재구입니다.

송두영위원 454페이지, 외국인근로자자녀 보육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부분이 6840만원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지출은 557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1270만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외국인자녀 보육시설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게 저희들 외국에서 비숙련공들 지금 현재 고용허가제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 자녀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담보육시설에 대해서는 3명, 그 다음에 통합보육시설에는 교사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 신청을 받아보니까 도비 지원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세 곳만 저희들이 지원하였습니다. 전담시설인 갈릴레아 그 다음에 통합시설인 다문화하고 해아어린이집 두 군데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송두영위원 외국인주민센터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불용처리액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사회에 서비스 투자사업 이 부분도 1억 6400만원인데 불용처리된 것이 4642만원이 불용처리 됐고, 이렇게 외국인주민센터에 민간위탁금 부분이 불용액이 많은 그 부분에, 방금 말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청년사업단 이 사업과 관련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작년 3월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공모를 해서 저희들 선정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 처음에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수요예측이 미처 못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바우처 사업인데 이용자들이 결정되면 본인이 이용 안 하면 중단신청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저희들이 다른 사람 선정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르떼하고 공동으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했는데 자바르떼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이런 부분 해소하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네, 감사합니다.

송두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좀 잘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앞에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그 뒤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15% 정도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7.8%라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회계과장 최중세 회계과장입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예산집행이 남았는데요, 그 사무관리비는 청사방역을 한다든가 승강기 대행수수료라든가 하여튼 청사에 관련한 그런 공공시설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조직개편을 위해서 사무실 임대료를 많이 계상했었는데 그것을 상수도사업소 같은데 들어가고 그러는 바람에 이걸 사용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뺐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 65페이지에 여비가 16.2%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 계신 직원분들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지금 7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희 직원은 민원실하고 본 사무실하고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25시 민원감동팀 3개 팀이 있는데 야간팀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세웠던 부분이 세워서는 안 될 부분을, 출장을 못 가는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올해는 그런 민원감동팀에는 나가는 일이 없으니까 일반 우리 여비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부분은 없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회계과에 73페이지, 연금지급금이 이것은 15%는 안 됩니다. 14% 정도 집행잔액인데 3700만원이라는 큰돈이라서 한 번 여쭙고 싶어서요. 말씀 좀 해 주시죠.

○회계과장 최중세 연금 지급금은 봉급 지급액에 비례해서 나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봉급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남아 있지가 않은데 왜 연금 지급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남아 있죠?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것은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비전임직이 23명 있는데 천만원씩 나가야 되는데요, 그게 그렇게 예산에 계상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제에 대한 부분은 또 잡아놔야 되는 부분인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법적인 경비로 정원대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금액이라서 몇 백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최중세 이것은 법적인 경비니까요.

윤미라위원 삭감하고 그러는 것은 없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추후에 추경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문화예술과에 75페이지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가요, 송두영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윤미라위원 17.6%라는 금액이 지금 발생했는데요, 200만원이지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224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라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게 저희시에 들어오는 입구에 소나타 그 시설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저희들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아, 운영비로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윤미라위원 소나타가,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폭포공원 앞에,

윤미라위원 공룡알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공룡알이라고 하지 소나타라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6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서 36.7%라고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게 저희들이,

윤미라위원 해설사 운영에 대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국가에서 주는 관광진흥기금 50% 하고 시비, 도비 50% 해서 편성이 된 건데, 저희들이 당초에 해설사를 30명 정도로 해서 운영을 계획 세워 가지고 아마 예산요청을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9명으로 현원 운영을 하다보니까 남은 금액인데 국비, 도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추경에 삭감 못 시키고 연말정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는 그러면 19명에 거의 맞춰서 이것을,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금년에는 24명으로 이걸 올리긴 올렸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고요.

정보통신과 94페이지요.

웹메일 운영관리 공공운영비가 16.7%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외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실 때 맞게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윤미라위원 그리고 99페이지 보면 경기도 시․군별 고용통계조사 사무관리비 그것도 28.7%인데 그 부분은 또,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고용관리요?

윤미라위원 예. 고용통계조사 사무관리비.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도비 50%하고 시비 50%로 하는 사업인데,

윤미라위원 공공운영비도,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것도 다 50%씩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 전반기에만 저희가 하고 하반기에는 도에서 사업을 갖고 갔습니다, 자기네가.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일을 안 하고 도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민간지역 서비스, 아까 이건 말씀하신 부분 같은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윤미라위원 외국인주민센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미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마저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통신망 운영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금액으로 봤을 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몇 페이지요?

함영미위원 97페이지 정보통신망 운영 관련돼서 2천만원 가량 지금 예산이 남았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공공운영비요?

함영미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저희가 시 전체에 네트워크하고 전화망 관리하는 공공운영비인데요. 이게 전체 예산 금액에 비해서는 한 5% 미만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공공운영비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전화, 네트워크 이런 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안산시하고 사업소 거 본청과 전체 거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구청관련 구청, 주민센터도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구청은 구청에서 합니다.

함영미위원 본청하고 사업소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국내공연 지원금이 좀 남았는데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함영미위원 81페이지에 시립합창단 국내공연 지원금 일반보상금이 좀 남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8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게 작년에 천안함 사건으로 해서 공연이 축소 돼가지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시립합창단이 공식적인 공연을 몇 번이나 하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정기연주회가 한 3회 정도 하고요, 그리고 수시로,

함영미위원 시에서 하는 이런 식전 행사 말고 정기연주회는 지금 3회 정도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에 천안함 사건 때문에 정기연주회를 못 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거하고 거리극축제 축소되고 그러면서 그쪽 공연하고 해서 몇 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 시립합창단이 연주회 한 번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나요, 공연 자체만 가지고서?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잠깐만요.

제가 자세한 자료는 없는데 한 4천 정도.

함영미위원 한 번 정기연주회에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건 큰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는 아니었던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아무튼 천안함 사건에서 거리극축제라든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소규모 공연 이런 게 축소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시립국악단 국내공연이 예술단원 보상금 관련돼서도 같은 내용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같은 겁니다.

함영미위원 같은 걸로 지금 시립국악단도 작년에 똑같이 공연을 못했다는 말씀이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최용신기념관 시설관리 민간위탁금은 이게 왜 이 정도가 남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 관계에서 낙찰률에 의한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예산전용에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660쪽에 예산전용에서요, 공보관실 지금 참석을 안 하셨죠?

그런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그러면 공보관실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이게 공보업무 지원을 언론매체 홍보로 바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건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에 공보관실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관련된 757쪽에 관해서 이것도 질의가 있었는데 이 연구용역은 실제로 발굴조사가 안 되더라도 연구용역은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가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일부 용역해서 조사를 했는데 추가지역이 사유지, 지금 집이 개인주택이 있다든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나정숙위원 연구도 안 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같이 해서 발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은 발굴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책정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게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산만 마련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그 금액이 책정이 돼 가지고 내려오는 그것은 현재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상황을 봐서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을 해서,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 예산을 계상할 때 검토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51쪽에 보시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160만원의 예산을 마련하셨잖아요?

이 공무원노조와 관련돼서 예산이 이 정도로 책정된 건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노사협력 관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노사관계 협력을 위한 공간마련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건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공간이요?

나정숙위원 네.

○총무과장 권오달 공간마련이요?

나정숙위원 네, 공간 마련이요.

○총무과장 권오달 사무실 문제 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네.

○총무과장 권오달 사무실 부분의 문제는 당초에 사무실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합법노조하고 비합법노조, 불법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산시 공무원 노조는 불법노조로 인정을 해서 폐쇄명령이 내려왔어요, 행안부에서.

그래서 현재는 폐쇄된 상태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중앙의 어떤 지침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안산시 자체 내에서 노사협력에 대한 부분에 공간마련을 추진할 필요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복수노조가 인정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160만원이라는 예산, 그리고 사실 거기에 또 좀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향후에 공간마련이라든가 아니면 노사관계를 위한 부분에 조금 더 지원이나 책정 계획 이런 거 잠깐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권오달 노사간의 관계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사무실 부분의 문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

나정숙위원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 부분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우선적으로 노력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나정숙위원 관심을 갖습니다.

로보캅순찰대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이 로보캅순찰대에 대한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로보캅 예산 보상금에 저희가 1억 6800을 세웠는데 나머지 불용액이 1200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인원을 한 300여명 것을 계상을 하고 이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보다도 봉사자들이 좀 적게 나와서 월별로 적게,

나정숙위원 얼마나 적게 나왔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한 150명 정도,

나정숙위원 그러면 300명 예상했는데 150명이면 50%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이게 월별로 해서 매월 164명, 많게는 175명, 또 적게는 130명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쭉 더 인원이 나왔으면 되는데 자기 자체의 행사라든가 자기 일정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1일 만원입니다. 교통비하고 급식비 만원을 지급하는데 그 부분에서 인원이 좀 적게 나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것을 잡았을 때 과다하게 잡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니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니라 1개조에 5명씩 인원을 잡고 한 부분인데, 그 1개조에서 1명이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일로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4명이 한 조가 돼서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로보캅순찰대에 만원씩 지불하시는 거 그거 계속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실 예정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38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를 500명 범위 내에서 봉사자 인원을 확정했습니다.

거기에 인원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양쪽 지대가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500명을 책정해서 집행하는 것은 한 50% 정도 집행한다면 이번과 같은 똑같은 일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5명 했던 부분을 5명 1개조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인원 숫자는 그 숫자보다 더 봉사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 체크는 누가 담당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체크는 양쪽에 상록지대와 단원지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대장이 있고 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사들이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간사께서 직무를 제대로 잘 안 하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본인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안 나오니까, 갑자기 안 나오니까 그런 숫자가 좀 줄어드는 거죠. 조별 운영을 5명씩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이런 정도의 잔액이 남을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이런 잔액에 대한 좀 줄이는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잔액이 남지 않도록 운영 조를,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간사님도 계시고 그러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문화예술기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금목표액이 지금 얼마죠? 30억이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당초에 30억을 조성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목표액은 달성을 했고요, 조성금액은.

이자수입이 1억 2900만원 정도, 고유목적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출이 1억 3500인데 수입보다는 지출을 더 많이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동규위원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금 운용 관리 해 가지고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원래 원금이 30억이고요, 4억 3800은 이자하고 연말 정산해서 잔액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된 금액입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조례라는 것은, 그리고 특히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은 부분, 조성목적부터 해 가지고 기금은 이렇게 조성하고 이렇게 관리해라, 하고 규정을 해 놓은 우리 안산시 기금 운용에 대한 이게 법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해서 예산을 세울 때 1억 3520만원을 쓰겠다고 세웠고요.

저희들이 이자수익이,

김동규위원 이자수익을 그때 예상을 해서 세운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상해서 세웠죠.

그런데 이율이 중간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경제국 소관이지만, 통합관리가. 지금 고정금리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동금리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변동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변동금리로?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동규위원 이율이 떨어졌다 그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동규위원 이자가?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계속 떨어지고,

김동규위원 그렇다고 해가지고 500만원씩이나 떨어집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제가 자세하게 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553만원 정도가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마이너스가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이자 폭이 떨어진다고 해도 정부에서 이자 한 번씩 조절 할 때마다 0.25% 등등 이 정도 금액 가지고 하는데, 이걸 보면 1억 3500을 지출하면서 500만원을 추가 지출했다는 것은 이자범위를, 변동 폭을 벗어난 금액이라고 보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추가지출은 아니고요, 당초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 때는 1억 3천,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자수익금보다도 지금 현재 더 지출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이자가 그만큼 덜 들어왔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기획경제국에 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라는 게 당연히 예측이 돼가지고 그걸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지금 들어오는 이자수익보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550만원이 더 지출이 됐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에는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럼 조례하고는 지금 상치된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겠지만 이게 이자수익의 변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기금운용에 대한 사용을 잘못 계상을 한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제가 볼 적에는 기금운용이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예측을 좀 잘못했다고는 보실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자수입 예측을 잘못했다? 그것 역시,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전년도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저희들이 잡은 건데,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익이 변동금리에 의해서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1억 3500을 지출하면서 수입은 1억 2900이라고 해가지고 갭의 차이가 550만원 정도라면 변동금리 그 범위 안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제가 자세한 것은 알아가지고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 고유목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예측할 때는 당연히 조례에 기금운용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김동규위원 아니면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지.

지금 제가 우리 안산시의 여러 기금들을 보니까 몇 개의 기금에 대해서는 이런 조항이 있고, 다른 어떤 기금은 아예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이런 조항을 여러분 스스로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 조례에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후에 이것을 개정하시든지 해야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아무튼 이 내용 세부적인 거는 좀 더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기금의 지원내역을 지금 자료로 봤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제4조 1항에 보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까지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지원내역을 보면 총 60건을 지원했는데 미술에 사십 군데, 그리고 문학에 열네 군데, 음악에 세 군데, 영화 한 건, 그리고 문화에 두 군데 해가지고 굉장히 편중돼 있습니다.

아예 지금 우리 조례상에 연극이나 연예나 이런 부분에는 한 건도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술이나 문학을 살펴보면 기금 자체가 공공적인 어떤 우리 문화예술의 진흥발전을 위한 부분이어야 되는데 개인이 수필집이나 시집을 발행하고, 개인이 개인전을 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부분 다 지출이 됐어요.

그렇다면 기금이 갖는 것은 당연히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안산 시민 중에 개인이 수필집을 발간하고 개인이 소설집을 발간한다고 해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신청하면 다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거기 보면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해줄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신청하라는 공고를.

김동규위원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가 공공성을 갖는 문화예술행위를, 안산시의 문화예술진흥발전을 위해서 할 때라는 그 부분이 전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개인이 문화활동 하면서 주변에 저변확대 시키는 것도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금을 만든 목적은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개인이, 미술 같은 경우는 개인전 하는데, 문학 같은 경우는 개인이 수필집, 소설집을 발간하는데, 이게 어떻게 공공성하고 관계가 있어요?

개인의 문화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이죠, 이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렇게 되면, 개인을 그렇게 제약을 둔다고 그러면 어떤 단체 외에는 지원하기 힘들다고 저는 보는데요.

김동규위원 개인을 지원할 때 그 개인이 하고 있는 그 행위, 문화예술행위가 공공성과 부합이 되는지를 기준에 넣어가지고 심사기준으로 잡아야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그거 심의합니다.

김동규위원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내가, 내 개인적으로 수필집, 산문집을 내고 시집을 내는데 이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공공성을 봅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내는 게 공공성이 있겠습니까? 나를 위한 그런,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아니, 순수하게 내 개인전 외에 그런 활동을 한 거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보고 심의합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문학 같은 경우는 개인을 위해서, 개인 앞으로 지출된 게 10건 이에요, 14건 중에. 단체는 4건이고요.

그런데 미술은 40건 중에 거의 대부분이 지금 보면 개인전이에요, 개인전.

그리고 본 위원이 잠시 전에 지적했던 장르별의 편중, 지금 문학과 미술 부분에서 총 60건 지원에 54건을 지원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예술이라 하면 여러 장르가 있을 텐데 이게 편중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거는 많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원이 거기 활동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저희들이 어떤 제한을 둬가지고 이렇게 접수받는 게 아니고, 공고한 다음에 무작위로 다 받기 때문에 그런 문학이라든지 미술 이런 쪽에 많은 작품 활동하는 단체나 개인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겁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답변이 충분치 않은 게 수요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지원해준다, 이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기금의 용도 부분에 전통문화예술의 발굴 전승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이런 부분은 정말로 어려운 우리 문화를 전승하는 이런 부분도 발굴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부분에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니까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이 기금의 사용목적에 맞게끔 시 집행부에서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분들의 수요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장르별로 편중된 이런 결과는 절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런 기금이 있으니까 그럼 알고 찾아와가지고 신청하면 이거 주는 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아니, 그만큼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

김동규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이 기금이 첫째, 지적했던 어쨌든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자수익 이외에 더 지출할 수 없다는 부분을 결과적으로 하시고, 그 조례에 벗어났고요.

두 번째, 기금의 목적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장르별로 너무 편중돼 있고, 편중된 그 장르별로도 보면 개인을 위한 지원이 지금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양한 문화활동, 문화진흥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예정시간을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효진위원 짧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영철 아니, 충분히 질의는 하시되 시간은 좀 조절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황효진위원 김동규 위원님의 말씀에 좀 첨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은 행감 때도 좀 지적을 했고,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임위라서 좀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좀 질의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변동금리 있잖아요? 그 부분은 맞지 않는 설명인 게 여기 통합기금에 관련한 그 조례에 보면 그 위원회에서 이자율에 대해서 정하게 돼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요 이자계산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 모르시는 내용이죠, 지금?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한 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저는 자료요구를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이 기금이 2004년까지 매년 6억씩 출연이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운용을 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해마다 말씀하셨던 그 변동금리에 따라서라면 그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이 있잖아요. 이자수입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그게 있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해마다 그거를 지급받으실 때 결산하거나 정산할 때 보고를 하시잖아요.

그 내용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실 수 있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드리죠.

황효진위원 그리고 그 기금 설치 할 때 보면 운용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기이 운용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2005년부터 그 운용계획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을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죠, 그 부분은? 기이 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부서에.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거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동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부분 중에서 저도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은 실은 이런 장르별 편중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나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신청 대비 선정률에 있어서, 만약에 이 미술 분야에 있어서 신청이 만약에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분야에서의 어떤 정보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개인들이 어떤 정보공유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난 이번에 그 기금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기금을 지원받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된 분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미술 분야가.

그렇다면 김동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기금에 있어서 장르별로 지금 이런 정보들이 공유되지 못하는 그런 장르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조금은 배려 차원에서 어떤 그런 단체를 가볼 수도 있고, 이런 기금 지원이 있는데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산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실은 저도 조금 그때 행감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말씀을 못 드려서요.

그리고 하나 점검할게요.

관아지터는 어떻게 배수로 설치해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거기 나가 가지고 손봤습니다.

황효진위원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럼 어제 비 피해에 대한 그런 게 없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현재,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첨언을 하면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보면 시장이나 도지사가 그 문화지구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문화지구란 뭐냐 하면 문화예술행사나 축제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안산 관아지터가 있는 그 읍성 문화제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댕이골 같은 경우도 몇 차례 그거 했죠, 그 댕이골이? 4회인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에 해당하는 이 문화예술진흥법에 그 기금도 한 번 공모를 하시든지 신청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이자수입이 낮아서 이 기금을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그 기금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주십사.

그래서 그 결산에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봤을 때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신 건 알지만 조금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두 가지 좀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율 변동이냐 고정이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확답을 드린 건 아닙니다. 고정금리하고 그 뒤에,

황효진위원 예,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금이 편중됐다고 그러시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기금이 충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하고 싶은데 매년 이자율이 그만큼 떨어지고, 이자소득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스럽고요.

금년에는 하도 신청은 많고 기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2년 연속 받은 그런 개인이나 단체는 1년 쉬었다가 신청하는 쪽으로 해서 금년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황효진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운영상의 묘미를 적극 활용하신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르별로 어떤 경쟁체제를 조금은 구축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년 연속 받았다고 해서 1년 쉬어라, 이게 아니라 양질의 어떤 것들이 이 미술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과도하게 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분야잖아요.

이 미술 분야에 있어서는 조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좀 더 양질의 것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셔야지, 기계적으로 2년 받았기 때문에 1년은 쉬어라,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은 효율보다는 안배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지금 훌쩍 넘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송두영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송두영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송두영위원 총무과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162억 2600만원이 수립이 돼가지고, 일반회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네.

송두영위원 160억이 지출됐는데, 우리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 961페이지 무기계약직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나 기타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에 예산현액이 163억 4400만원이 수립돼가지고 161억이 지출됐다.

보면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와 961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하고 금액이 달라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52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62억 2600만원이 예산수립이 돼가지고 지출은 160억 53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961페이지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을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일반회계 163억을 예산수립 해가지고 161억을 지출했다. 서로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다르냐 그 얘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무기계약직은 총무과 소관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는 총무과에 있는 거, 뒤에 거는 총무과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각 과별,

○총무과장 권오달 맞습니다. 각 과 것을, 그렇게 답변을,

○회계과장 최중세 각 과에 포함된 그런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다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이 뒤에 있는 그런 것,

송두영위원 아니, 지금 무기계약직이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무기계약직이 세 군데 다 포진돼 있지요, 우리 시에?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그러니까 재원이 다른, 국비, 도비 이런 걸로 해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습니다, 각 과별로.

그런 거는 총무과에 계상이 안 되고 각 과별 계상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계상이 안 돼요?

그럼 몇 명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2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그게 회계과에 두 분 있고요, 사회복지과 하나, 녹지과 하나, 농업기술센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포진이 돼 있습니다, 국도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거 공기업 특별회계 무기계약직 중에 이걸 보면 예산이 18억 5천인데 결산이 16억 4천 돼가지고 한 2억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임금은 거의 예산 대비 집행이 저스트하게 이루어질 텐데, 불용액이 거의 별로 없을 텐데, 한 2억 정도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총무과장 권오달 저희도 그 정도로, 늘 그런 정도로 남는데요, 우리는 집행잔액을 연말 마무리 추경 때 좀 삭감시켰는데 거기는, 아마 부서에다가 좀 다시 여쭤보셔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아마 그게 집행잔액을 갖다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송두영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해가지고 무기계약직이 몇 분이나 계세요, 우리 시에?

○총무과장 권오달 무기계약직이 460명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460명?

○총무과장 권오달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기간제근로자가 총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기간제근로자가 860명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855명이 아니고 860명입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약 860여명 됩니다.

송두영위원 860명?

○총무과장 권오달 예.

송두영위원 그 860명 중에 연중 상시근로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총무과장 권오달 상시 근로자,

송두영위원 6월달부터 이 기간제근로자가 한 달 일한 사람도 있고, 두 달 일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6월부터 12월까지 상시근로자,

○총무과장 권오달 상시근로자가 237명.

송두영위원 237명이에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일시 간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648명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182억, 460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에 860명에 대한 예산이 106억.

이렇게 무기계약직이 훨씬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보다 임금 예산이 훨씬 많죠?

○총무과장 권오달 많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건 결산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기간제근로자를 상시근로자 237명이 있다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이 있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것은 늘 2년 이상 되면,

송두영위원 2년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되는데 잘라버리잖아요, 2년이 안 되게끔 시에서.

안 그래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게끔 잘라버리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런데 이게 총액인건비 개념을 늘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총액인건비가 부족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총액인건비만 문제가 안 되면 기간제근로자들을 전원 무기계약직화 하도록 해 줄 수 있는데, 이게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전혀 계획이 없어요, 우리시에 앞으로?

○총무과장 권오달 그러니까 지금 2년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2, 3명씩 이렇게,

송두영위원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시에서 안 해 줘도.

○총무과장 권오달 무기계약직 자연감소 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

그러면 거기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충원하고, 그런데 특히 그 이상의 부분의 것은 총액인건비에 막혀 가지고 그렇게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계에 부닥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예산전용 문제가 나왔는데 예산전용 하실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기금 각종 기금 문제가 많이 나와요.

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례를 준수하는, 꼭 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불용처리 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내용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부대비, 감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잘 좀 활용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예산이 소액이라고 도외시하고 이런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좀 더 세밀하게 예측이 가능한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고 또 집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철 예.

신성철위원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 전용 부분 있죠, 우리 행정국에서?

그 구체적인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집행했는지.

○총무과장 권오달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공보관실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해서 쓴 거 660페이지를 보면, 지금 공보업무 지원이라든지 홍보역량 강화, 시정방송 홍보물 제작 및 운영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항목의 예산들을 지금 전부다 언론매체 홍보로 예산을 전용해서 쓰셨어요. 내용은 다 추모공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작년 말에 추모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 범위 내에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물론 그 안에서 적당한 룰을 지키시면서 하셨을 거라고는 믿습니다만 지금 공보관실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추모공원에 너무 집중이 됐다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과장님? 언론매체 홍보로만 지금 공보관실에서 할 일이 추모공원에 관련된 매체 홍보만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몫의 예산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공보관 한상철 연말이고 그러니까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시설물을 통한 홍보라든지 시정방송 운영, 홍보제작, 홍보역량 강화, 공보업무 지원에 관련된 기타 등등 여러 예산은 추모공원은 지금 언론매체 홍보라면 지역신문 같은데 실린 광고를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 데에 전용해서 쓰실 만큼 지금 다른 업무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건가요? 앞으로 그러면 이 예산 없어도 되나요, 과장님?

○공보관 한상철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연말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씩 남은 것들을 모아 가지고,

함영미위원 공보실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추모공원에, 물론 이건 과장님이 원하셔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얼마든지 압니다만 추모공원에 관련돼서 언론매체 홍보가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쓰신다고 한다면 굳이 뭐 이렇게 각각의 여러 가지 목으로 여러 가지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받아 가실 이유가 있나요? 추모공원으로 통째로 다 갖다 받아 가시죠.

○공보관 한상철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전용 및 변경에 대해서는 가급적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저뿐 아니라 지금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앞서 있었던 행정국 관련돼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산 전용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조직개편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거야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추모공원 관련돼서는 공보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을 전용해서 쓴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는 거 과장님께서 아셨으면 좋겠고요. 전용해서 쓰는 부분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용․이용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함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39페이지에 보면 시보발행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16.8%라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500만원 미만에 대한 건데요, 25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공보관 한상철 시보발행은 각 부서에서 공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고할 사항들 그런 걸 갖다가 저희가 총괄 해 가지고 가끔 인쇄물화 하는 게 있습니다. 인쇄물화하고서 그 나머지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남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사무관리비라는 게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쓰는 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관리비는 꼭 사무적인 관리비가 아니고 목 성격상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맞게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그 잔액에 있어서 15%가 넘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잡을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인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공보관 한상철 그게 시보발생이라는 게 조례, 규칙, 공고 의무사항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게 많은 해도 있고 적은 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 마무리 추경할 때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39페이지 밑에 보면 홍보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9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얘기를 해 주시죠.

○공보관 한상철 이게 보통 시설홍보물의 통신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자잘한 것들이 모여서 상당한 금액이 집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면 지금 노적봉 폭포 42번 국도에 크게 있는 홍보판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6일부터 연말까지 철거를 하라고 지금 경기도에서 며칠 전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을 때는 저희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런 공공요금들이 많이 절감되고 그러는데 이번 2회 추경 때 많은 부분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홍보 전광판을 사용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공공요금이 안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공보관 한상철 예. 전광판은 아니고요, 거기는 전광판이 아닙니다.

윤미라위원 홍보판이라고 하셨어요?

○공보관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그냥 홍보판이에요? 전광판은 아니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그것도 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실 보면 시민감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42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200만원이 잡혀 있었죠?

○감사관 최종은 네.

윤미라위원 100만원만 집행을 하고, 100만원 정도 97만원이 집행을 하고 잔액이 103만원이 남아 있네요. 거의 50%라는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기타 보상금은 어떤 것이며.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분야별로 시민감사관 5명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회계사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환경전문가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는 게 동사무소라든가 구청 정도만 해도 저희 감사실 인원 가지고 충분히 감사가 가능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도시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에버그린이라든가 경기TP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감사관을 같이 감사반을 구성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010년도에는 안산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하고 상록구청 이렇게 세 군데를,

윤미라위원 에버그린은 안 했었나요, 감사를?

○감사관 최종은 2009년도에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하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관 최종은 예,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감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부분을 이분들을 활용해야 되는데요, 활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시민감사관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50%밖에 집행을 못 했나요?

○감사관 최종은 실제로 그분들이 참여를 시킨 부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남았습니다.

윤미라위원 몇 분이 이렇게 같이 감사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감사관 제도에 시민감사관이 몇 명 정도 있는 건가요?

○감사관 최종은 지금 다섯 분인데요, 감사할 때는 한 두 분이나 세 분 정도가 같이 감사반에 편성이 돼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분들은 누가 뽑는 거죠?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뽑는데요. 올해는,

윤미라위원 대충 어떤 분들이 감사관이 되는 건가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의 전문가들입니다. 회계사라든가 건축사라든가 환경전문가는 대학교수들일 테고요 그분들로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분들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 본 부분인데요, 이번에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에버그린 같은 경우 저희가 감사에 대한 부분이 자체 내의 감사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와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감사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미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송두영위원 저는 앞에서 다 질의를 하셔 가지고요, 특히 함영미 위원님이 전용, 이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실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앞 시간에 전용에 대한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자료로 주신다는데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작년 말에 추모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각 예산에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전용해서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전용 및 변경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정숙위원 11개의 전용 중에 몇 개 전용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공보관실에서.

그런 예가 자주 있지 않죠?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피치 못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전반적인 판단 하에서 공보실의 예산을 연말이니까 좀 남은 게 있어서 모아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공보관실에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그때그때 책정이 따로따로 되어 있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43쪽에 공공운영비 60만원이 있죠?

○공보관 한상철 몇 쪽이요?

나정숙위원 43쪽에 이건 감사관이고요.

공보관 쪽을 보면 38쪽에 공공운영비가 있죠? 38쪽 1100만원 정도가 있죠? 그리고 39쪽에 공공운영비가 6900만원, 이렇게 공공운영비에 대한 책정이 사업에 따라서 정해진 이유가 뭡니까? 40쪽에도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공보관 한상철 38쪽에 공공운영비는 방송장비 우리 시정방송을 하면서 방송장비 관련 임차료라든가 방송장비 유지비가 되겠고요.

나정숙위원 39쪽에는요?

○공보관 한상철 39쪽은 시정소식지 발행에 따른 제작비라든가 발송료,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죠?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이 이유는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예를 들면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16면을 발행하는데, 예를 들면 발송료 같은 경우 그때그때 우체국에 가서 무게를 달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표준에 의해서 발송을 우편요금이 산정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거 아세요?

한 가구당 홍보지가 2개, 3개 오는 것에 대한 체크가 안 돼 있는 거 아세요? 그 체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제 남편 이름으로 오고 제 이름으로도 오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 번 했어요. 저희 집에 두 번 올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하나를 바꿔 달라, 그래도 계속 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무차별로 발행하고 또 돌아오면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체크가 되나요?

○공보관 한상철 실무자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또 다른 운영비는요? 40쪽 운영비.

○공보관 한상철 40쪽에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광고탑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거기 밑에도 또 공공운영비가 있죠? 사진자료 공공운영비.

○공보관 한상철 이것은 우리 포토갤러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하고 사진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590만원인데 잔액은 220만원이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공보관실에 특별히 공공운영비가 책정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진, 홍보 사진분야라든가 아니면 이런 공공시설물 관리한다라든가 시정소식지 발행하는 그런 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계상이 안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41쪽에 공공운영비는 뭔가요?

○공보관 한상철 이것은 저희 공보관실의 기본적인 경비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아까 다른 것들은 목적이 있는 공공운영비이지만 이것은 우리 공보관실 일반적인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나정숙위원 전기료라든가 이런 거요?

○공보관 한상철 전기료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고요, 보통 일상적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100만원이 책정됐는데 그래서 77만원이 남은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30만원을 쓰기 위해서 100만원을 책정하신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예.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보관실은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사안별로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나, 집행잔액이 그 부분 사안, 사안마다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홍보지 발행에 있어서 이런 거를 늘 하시는 사업이고, 주요한 사업이시잖아요. 그런데 체크가 안 되시죠?

○공보관 한상철 저희 직원이 체크하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 공공운영비에 대한 거 지금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어떤 사업에 공공운영비가 예산이 얼마 잡혔는데 이번에 잔액이 얼마 남았다더라, 이런 게 지금 딱 한 목에 정리가 돼 있으세요?

○공보관 한상철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고요, 이게 기이 작년도 결산승인 하는 건데요, 하여튼 금년도에는 제가 직접 챙겨서요,

나정숙위원 아니, 얼마 안 되시면, 그럼 누가 아세요? 그럼 계장님이 아세요?

○공보관 한상철 기이 집행된 그런 사항, 결과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금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공공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을 자료로 정리하셔 가지고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서 토탈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공공운영비에 관련 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공보관실 같은 경우에 방금 나정숙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공공운영비 관련 부분도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특히 예산 전용 부분 있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김영철 그거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전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전용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편성할 때 목이 뭐가 필요 있고 다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예산전용을 해야만 하는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부득이 하지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전용은 하지 않는 게 좋다,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충분한 말씀을, 질의하실 시간은 드릴 테니까 우선 10분 정도, 다른 위원님들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좀 유념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해주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시 전체적인 재정운용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구조상?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재정운용에 대한 문제라면 아무래도 자립도에 대한 어떤 부분과 함께,

신성철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예산편성 함에 있어 전체적으로 지금 편성이 한쪽에, 한두 군데 편중돼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차피 지금 경직성경비의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투자비가 조금 줄어드는 것도 현실이죠.

신성철위원 제가 재무보고서를 좀 봤는데요, 사회복지 쪽에 30%, 32%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신성철위원 그럼 실제 고용창출 하는 걸 생각한다면 전체 우리가 발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농림해양수산이나 해양수산 부분, 산업중소기업, 수송, 교통, 국토까지, 지역개발까지 다 넣어봐야 15.6%에요.

그러면 보니까 한 1160억 정도, 그 정도 지금 와 있어요. 한 군데에 2600억 이상 정도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안배에서 우리가 복지도 좋고 다하지만 소모성이나 이런 건 좀 자제하시고, 이런 부분에는 좀 해서 고용창출이나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원론적인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또 저희도 그렇게 재정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론적인 부분하고 또 현실적인 부분이 괴리됨으로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또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생산적이고 어떤 경제적인 방향으로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편성돼야 함에도 경직성경비의 비율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자산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유동성이나 다른 게 다 있지만 일반적으로 결손, 대손충당금 할 부분이 한 130억 정도 우리가 발생해있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앞으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잠깐만요. 결산서를 좀,

신성철위원 그냥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가 작년도에 133억 정도 결손이 예상돼서 지금 대손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인데 대개 이렇게 많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건 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옆에서 찾을 동안이요, 제가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니까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분명히 총무과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660페이지인가 그래요.

그 부분에 예산들 내년에 다시 생각 좀 하세요. 그 예산을 국장님이 봤을 때는 전용해서 막 쓰고 그러는 건 괜찮은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게 부서 간 전용할 수 있는 규정 내에서만 하게 돼 있죠.

신성철위원 내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 예산을 거기에 적정하게 맞춰서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행하는 게 낫지, 그럼 그 예산을 과하게 달래서 편성했던 것뿐이 안 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게 연중 보면 극히 이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가능한 한 부기 상에, 과목 상에 해소를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피치 못하게 업무의 어떤 추진과정에서 과목 간 전용은 극히 이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신성철위원 11건에 1억 2700이나 발생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이 스물한 분이 계시지만 2, 3천만원짜리 지역현안 급한 거 달래도 못 주시는, 돈 없다고 못 주면서 이렇게 해서 11건에 1억 2700씩 막 전용해서 쓰는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는.

될 수 있으면 자기 항목에 맞춰서 신청해서 쓰는 게 맞죠.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그 예산서 110페이지 좀 한 번 봐주세요.

배상금 등에서 우리 소송비용 업무추진비 있지요, 소송업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거 내용 좀 얘기해줘 보세요, 3300만원에 대해서.

어느 소송에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행정소송에서 이렇게 다 민원인하고 우리가 져가지고 이렇게 다 망신당하고 있어서 돈 지출하나.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배상금은 저희가 소송 시에 패소했을 때 지급하는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총 10건 2억 3300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큰 게 주차시스템 관련해서 지출한 게 약 한 1억 4600만원 정도 되고, 합해서 2억 3300만원이 지출을 해서 불용액 지금 3300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753페이지에 있는 그 주차장 문제까지죠?

전체가 2억 3300이죠,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해서 지급한 돈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그렇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돈이 우리가 행정을 잘못하면서 이루어진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행정을,

신성철위원 아니, 잘못해서 졌으니까, 우리가 패소했으니까 내는 돈 아닙니까? 내줘야 되는 보상금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를 들면 급수시설 타일 파손도 있고요, 이 주차문제도, 주차시설도 당초에 저희가,

신성철위원 제가 도시건설 잘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 돈을 내줬다는 건 우리가 행정을 잘못해서, 일을 잘못해서 패소를 받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주차시설도 위원님, 예를 들면 지금 외국인주민센터를 주차장에 짓고 그 필요에 의해서,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현대화사업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지금 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에 안 맞게끔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 아닙니까?

재판부에서 우리가 잘 했으면, 행정이 잘 했으면 우리 손 들어주지, 우리가 잘했는데도 그쪽 손을 들어주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결과적으로 이것은 주차면수를 시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할당해주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주차문제는 패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계속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주차장에다가 외국인주민센터를 지을 것이냐, 시민들이 원해서 주차면수를, 여기는 주차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 말이 다 그것만이에요?

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계약자 변경하고 그런 거 다 정당하게 절차 이행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 사항은 주차장 부서에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이 소송 건수는,

신성철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도 들어가지고요 머릿속에 어느 주차장, 어느 주차장까지 다 외워져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니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이거 집행했던 직원들은 다 나중에 구상권 청구해서 다 회수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거 회수, 글쎄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알기로는 회수 대상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어떻게 해서요? 시에다 누를 끼쳤으면 책임 경영들을 하고 책임 집행을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건 시에서 정책상 문제로 주차장 부지에 시에서 필요시설을 짓다 보니까 발생된 거죠.

신성철위원 결국은 그 정책을 잘못 폈기 때문에 문제됐던 거잖아요.

이런 돈이 다 예산낭비 낭비요인 중의 하나 아니냐 이거예요.

2억 3300이라는 돈을 결국은 우리 시에서 행정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제대로 깊이 있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위원님 말씀대로 장래에 소요되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에 미처 그 부분을 반영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이요, 우리가 면피하려고 대개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다 용역을 줘서 하잖아요, 지금은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하고.

그런데 제가 금융기관에 조합장을 하다 왔지만 조합에서는 이게 다 개인변상이에요. 윗분부터 결제자가 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행정에 조금만 신경 쓰고 우리가 무리하게 정책만 안 편다면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 점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을 하고요.

지금 영조물 배상 같은 경우도 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사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식의 낭비들을, 쓸데없이 시간낭비하고 그분들한테 시간 뺏고 해가면서 1심에서 졌으면서도 재심, 재심 해가지고 끝까지 가고, 끝내 가서 지고, 돈은 돈대로 변호사비고 뭐고 다 없애가면서 돈은 돈대로 내주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시간 엄수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앞에서도 신성철 위원님이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24.2%라는 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80억이라는 돈인데요, 그 부분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 과 잔액 말씀입니까?

윤미라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 과에서는 그 80억 중에서 70억은 사실 예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그럼 10억이 남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10억 중에서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이죠, 2010년도에는.

거기에 자금배정에 따라서 거기에 자금집행이 안 된 게 7억 해서 약 한 77억은 그런 자금이고요, 실제로는 3억 미만 정도 미집행 잔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도 세세 목록으로 들어가더라도 보면 20%, 75%, 26%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윤미라위원 기획예산과에 보면, 103페이지요. 103페이지에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38.8%에 28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시민소통위원회 이 잔액은 주로 시민소통위원회 참석하신 분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하고 운영비인데, 이 시민소통위원회가 작년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예산회의라든지 이런 개최 횟수가 좀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좀 남게 됐고요.

금년에는 사실 회의를 너무 활발히 해서 오히려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모자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추경에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추경에 어떻게 반영을 할까, 지금 검토,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추경을 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예산을 잡을 때에는 모든 걸 예상하고서 잡으실 것 같은데, 기획을 하시는 예산과에서 작년에는 조금 했고 올해는 활발히 돼가지고 앞으로 추경에 또 잡겠다, 이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신가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작년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윤미라위원 다른 부서도 아니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하여간 예산 잡힌 대로, 계획대로 행사나 사업이 진행이 돼서 예산이 적절하게 사실 완전히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국내여비, 105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 또 111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 이 부분이 지금 다, 22.6%, 31.1%라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105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는 작년도에 사실 10월 8일날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즉심관실이죠, 그게 저희하고 통합이 되면서 그 예산까지 저희한테 포함됐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쪽 예산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럼 그 밑에 있는 행정운영 경비에 대한 국내여비는요?

거기도 1000만원이라는 돈이거든요. 31%에 해당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많은 여비가 남았습니까?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감축을 하셨나요?

111페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111쪽이요?

윤미라위원 네. 111페이지에 있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111쪽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 과에서 쓰던 직원들 출장경비인데, 민원즉심관실하고 통합이 돼서 여비가 좀 늘어나게 됐고, 거기서 남은 사항이고요.

윤미라위원 그 앞에 부분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 앞에 부분은 풀로 해서 사실 시에서, 저희 과에서 안산시 전체 여비 부족분에 대한 풀 성격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무슨 여비를 써서 추가로 부족한 부분만 예비비 성격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풀로 남겨놓았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래서 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대부분 저희 경사에서도 이렇게 볼 때 여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거든요.

꼭 이게 풀로 이렇게 남겨놔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여비 편성은 1인당 부서별에 따라서 관내 여비는 보통 2만원씩 해서 한 달에 7일 곱하기 직원 수 이런 식으로 사실 편성을,

윤미라위원 그런데 부서마다 많이 나가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느 부서는 진짜 하나도 안 나가도 되는 그런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이 부분을 책정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105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또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1000만원을 잡았는데 750만원이라는 큰돈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이죠?

일반 보상금 해서 기타 보상금이죠.

말하자면 75%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저희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민간인 상해 치료비 명목으로 사실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사업장 내에 자전거 사고자에 대한 배상금 한 건만 246만원이 지출됐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성격을 좀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건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부분, 시설비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요. 거기도 3억을 책정했는데, 3억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지금 8000만원이 남아있는 부분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지금 이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총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총 14건, 2억 1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인데요, 더 사업이 있어서 더 지출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여간 14건 정도 작년에 포괄사업비로 집행됐습니다.

윤미라위원 다른 사업들이, 의원님들이 굉장히 요구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그냥 시장님이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묶어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연말이라도 풀어줬으면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말씀하신 일반적인 필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실 사업명목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 편성이 됩니다. 편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많이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런 사업들보다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또 사업을 하다가 특별히 돌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보충적인 사업이라서 그런 사업성격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수리라든지 보수하는 거 그런 외에는 시장님이 포괄사업비로 남아있는 부분은 안 쓰고 꼭 그런 부분만 사용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이 사업 예산도 많이 모자랄 뿐더러 그렇게 편성해서도 또,

윤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1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포괄사업비에 이 3억에 대한 명세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셨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윤미라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한 15%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평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16.9%가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주요 자체업무평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수당이라든지 운영비인데요. 불참인원도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한 22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세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홍보 및 납세편의 113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 여비 여기도 보면 118페이지에 26.6% 1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을까요? 기업유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유치과도 여비가 21%, 다 이렇게 과마다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풀로 또 여비를 남겨 놓으시고 그러시는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박용덕 세정과장 박용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정과는 4200만원 작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3000만원 집행을 해서 11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10% 정도는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한 10% 정도 4백 몇 십만원 남겼고요.

그 다음에 한 600만원 저희가 집행을 못했는데 저희가 당초 우리 시비를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가 도비 지원 받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를 했었는데,

윤미라위원 아, 추가로 해서 남은 부분이에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추가로 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나름대로 계획을 선진 세정업무를 추진하는 타 기관에 방문하는 계획을 잡았던 부분을,

윤미라위원 추모공원 때문에요?

○세정과장 박용덕 추모공원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 지방세 업무를 잘 하는 데를 벤치마킹 하고자 이런 계획을 잡았었던 그런 부분이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그런 거,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원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교적 출장이 많지 않은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출장을 많이 못 감으로 인해서 한 500만원 정도 남은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500만원 정도 줄이셨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과도 마찬가지로 여비가 21%나 남아 있는데 왜 여비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570만원을 잡았는데 12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적은 액수지만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21%거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125만 5천원 남은 부분은 그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윤미라위원 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투자유치 관련 돼 가지고 외국 나갔다 와 가지고 남은 잔액입니다.

윤미라위원 외국 갔다 오셔 가지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윤미라위원 국외여비였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국외여비 할 때에 이 돈만 하지 않고 다른 데서도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다른 과에 있는 돈이 와서 이렇게 같이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담당 계장하고 우리 전문위원이 갔다 온 부분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투자유치대상에 대한 공공성 확보 120페이지 거기 보면 2500만원이 또 남아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62.5%예요.

이것은 굉장한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한 1500만원 남은 그 부분은,

윤미라위원 아니 1500만원을 쓰고 2500만원이 남았죠, 4천만원에서.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2건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외국 나가는 걸.

그래서 외국을 저희들이 투자유치는 코트라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들이 갑니다.

그런데 그때 G20 참가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영업하는 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못 나가서 그 잔액이 전체가 남은 겁니다.

윤미라위원 이것도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하는 그런 사업이었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다시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다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발언시간은 10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행정국 할 때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데, 기금을 특히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 조성의 근거 조례를 보면 당해연도 이자수익 내에서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조례상에.

그런데 현재 보면 이자가 1억 2900만원인데 지금 사용액은 1억 3500 해 가지고 550만원을 더 지출했어요.

이 부분 하나하고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보면 여기에 근거 조례를 보면 기금목표액이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의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조성 기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20억인 걸로 이렇게,

김동규위원 어디에 근거 해 가지고 20억을 만들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례를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김동규위원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기금조성에 금액이 전혀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기금을 20억을 만들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조성된 금액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20억을 만들었느냐 그거예요. 참 아이러니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 이 사항은 아무래도 가족여성과하고 저희가 한 번 협의를 해 보고 기금을 실제적으로 운용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김동규위원 아니 예산과에서 기금의 통합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통합기금은 여기 각각의 기금에서 자금만을 저희가 모아서 기금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운용을 해서 남는 이자라든지 수입금을 각 기금으로 배분을 하고, 각 부서에서는 자기 해당 사업기금을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매년 추가로 얼마를 더 조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다 기획예산과에서 승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 내에서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승인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조례에 말씀하신 대로 목표액이 조성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그만큼씩 예산편성을 해서 가급적 출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편성하고 조정하는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문화기금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운용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자수익금이 당해연도마다 들쭉날쭉 불규칙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해서 거기에 맞게 세운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기금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해 볼게요.

은행에 제일 이자율이 수익이 좋은 데다 맡길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율은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율은 금고하고 협의를 해서,

김동규위원 협의를 해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한국은행 그 이율로 저희가,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이율이 변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매년 정도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중간에 변하는 일은 일단,

김동규위원 변동금리를 적용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변동금리가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변동금리에 맞춰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010년도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오르는 추세 아니었습니까? 내리는 추세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약간 오르는 추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금액을 오버해서 사용한 경우에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의 목표액이 근거 조례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억 조성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비롯해서 사실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앞으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규정을 지키든가, 아니면 조례를 개정 해 가지고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안산시 관련 기금들을 쭉 보니까 그 조항이 있는 기금이 있고 없는 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운영의 폭을 높이기 위해서 그 조례를 없애든가, 아니면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지키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여성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여성기금은 아무래도 가족여성과하고 협의를 저희가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해서 조성목표액,

김동규위원 기금의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각 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입장에서, 아니 근거가 없이 기금을 지금 조성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각 과에서 할 게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금 조성 목표액 한도액을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게 근거가 있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기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조례로 사실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 관한 조례에.

김동규위원 예.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데 기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목표액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한대로 기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기금 관리에서부터 쭉쭉쭉 다 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규정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대부분 해야 됩니다. 법령에 없는 것은.

김동규위원 이거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목표액도 정하지 않고 기금을 조성한 거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그러면 무한대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것도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족여성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조례 목표, 기금목표액을 정하든지 그렇게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조례를 만들 때 잘못하신 거예요. 분명히 조례를 기금 설치 기본이 되는 관련 조례를 만들 때는 목표액을 당연히 규정 해 가지고 매년 얼마씩 조성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조례가 사실 2000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핵심적인 기금 목표액은 조례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조례 개정이 후속조치로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문화관련 기금이나 진흥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이나 이런 것 보면 집행부에서 전혀 이런 부분에 근거나 이런 데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인정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당해연도 사업편성을 하면서 그런 점을 살펴보지 못하고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앞으로 다른 기금도 살펴보겠지만 추후 예산배정 할 때는 근거가 되는 이런 부분에 당연히 합당하게 예산 배정하시고 기금을 운용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부서하고도 협의를 철저히 해서 그 내용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100억이 예탁금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당초 지출계획이 없었는데 수정을 해 가지고 100억을 지출했는데요, 어디로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일반회계로 예탁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저희가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에 총 932억이 사실 예탁을, 빌려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했는데,

송두영위원 아니 작년에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2010년에 100억이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예탁이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방재정법에 보면 일반회계나 기금 또는 특별회계 간에 사실 차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찾아서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근거 규정을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송두영위원 통합관리기금 위원회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우리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있습니다. 있고요, 심의를 받아서 일반회계에 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심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송두영위원 위원회 회의했던 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통합기금을 예탁기간이 몇 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작년도에 기금에서 일반회계에 빌려준 그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두영위원 우리 관리기금, 우리 안산시의 통합관리기금을 예탁기간이 몇 년 단위로 하고 있냐, 아니면 몇 개월 단위로 하고 있냐?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보통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38개 계좌와 또 알짜배기 기업이라고 해서 4개 계좌 이렇게 해서 총 42개 계좌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 단위로 해서 이자율 높아질 때마다 바로바로 높아진 이자율로 다시 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 1년 이상으로 통합기금을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기금 중에 1년 이상으로 예탁할 수 있는 기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통합기금 전체를 모아서 약 747억원은 1년 이상으로 전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1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보통 1년입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예탁기간이 길어지면 이자율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1년보다는 1년 6개월, 2년이 더 이자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왜 꼭 굳이 1년으로만 예탁기간을 정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금고의 이자율은 저희가 1년에서 3년은 이자가 정기예금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1년마다 매년 결산 부분도 있고 그래서 1년 정도를 예탁하고요 금리변동에 따라서 다시 재예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통합관리기금의 이율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적용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시중은행 보통 금리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송두영위원 시중은행 이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송두영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통합기금 예탁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한 이자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원회에서 이자율을 적용할 거 아니에요. 2010년도에 위원회가 정한 이자율이 몇 %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 조항은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줬을 때 이자율을 말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적용된 것은 위원회에서 정한 것이 일반 시중이율보다는 1% 높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심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심의를 하면서 시금고 예금 금리보다 1%는 너무 차이가 크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0.5% 정도 높게 이자율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의가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녹색성장과장 김봉근입니다.

송두영위원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그것은 관광해양과에,

송두영위원 관광해양과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송두영위원 관광해양과장님,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예산이 252억원의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은 130억뿐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수납액도 130억이고, 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대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832쪽 말씀하십니까?

송두영위원 830페이지요. 829페이지에서 832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이거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까지 결산액은 예산액이 253억 1700만원이 됐었죠. 유인물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체가 3회 추경까지 결산액이 잡힌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추가로 징수된 금액이 2억 6600여만원이 징수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일반회계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가지고 일반회계로 공유수면 금액은 전출을 했는데 일반회계로 125억 정도가 전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130억 정도가 전출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거의 반반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를 제외한 수익금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돼 있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전출이 안 되고 반반씩 이렇게 특별회계, 일반회계 그렇게 50%, 50% 이렇게 나눠버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당시에는 일반회계는 공유수면에 대한 금액은 일반회계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바다골재 사용료에 대한 금액은 특별회계로 분류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예산현액에 3100만원으로 이렇게 수립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징수결정액은 20만원밖에 안 돼요.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실제 수납액도 20만 2410원이고, 예산현액 이자수입 3100만원과 실제 수납액 20만 2410원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30억원 정도가 됐었는데요, 플러스 20만 2410원이 됐는데, 그건 전년도 이자수입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3회 추경까지 저희가 개선을 했던 게 아마 12월 22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잔여일수가 10여일이 채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이자금액은 미미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사업은 거의 안 했어요, 보면.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20억 정도 이렇게 사업추진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요.

지금 현재까지는 8억 7천여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반기에 집행계획은 한 12억 9천만원 정도 그렇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세입 대비 그렇게 집행액이, 사업규모가 적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1억 정도 집행이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125억 정도가, 122억 정도가 지금 6월 20일 현재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21억 정도 집행을 했으니까 한 20%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심을 하는 부분은 작은 부분의 어떤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어민들께서는 굉장히 바라고 있지만 덩어리가 좀 큰, 어디 바다목장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인 여러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큰 사업들을 한 번 구상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집행한 게 이렇게 좀 미미합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세정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113페이지 지방세 납세 편의사업 공공운영비 2200만원을 여기서 삭감을 해가지고 세정홍보 및 납세편의 사무관리비로 2200만원을 변경했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용덕 자료 좀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113페이지입니다.

2200만원을 변경했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예.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이 사무관리비가 애당초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 아니에요? 예측을 잘못하고?

○세정과장 박용덕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작년 말로 해서 지방세법이 바뀌었습니다. 3개 법으로 분법이 되면서 세우지 못한 홍보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부득이한 경우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예산수립을 할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철저하게 예산편성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알았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지금 정회를 요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할까요?

신성철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철 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기업유치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기업유치과장입니다.

함영미위원 민간자본 및 기업투자유치에 관련돼서요, 투자유치 대상에 대한 공공성 확보와 관련된 게 명시이월이 됐죠, 과장님?

1억 5천만원 가까이가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게 몇 쪽 얘기하시는 거죠?

함영미위원 120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게 원래 저희들이 작년에 연 2회 외국을 가 가지고 투자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저희들이 G20의 참여 국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해서 유치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게 코트라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금액이 지금 1억 5천만원 가량이었나요?

당초 계획이 어떻게 됐었는데요, 과장님? 몇 명이나 지금 나가는 계획이었죠?

2500만원 짜리군요.

투자유치 그거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에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저쪽 본오동이죠? BTL, BTO 사업 관련돼서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함영미위원 757페이지에 이월사업비 내역으로 나와 있거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몇 쪽 얘기하는,

함영미위원 757페이지에 이월사업비요.

지금 생활폐기물 적환장 및 초지동 체육시설이라는 거 보니까 지금 본오아파트 옆에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거랑 지금 공단 안에 체육시설, 강욱순 프로 들어오는 그 시설 맞지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그거 관련돼서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사업 타이틀이 투자유치 대상에 대한 공공성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이 금액은 저희들이 본오동에 있는 적환장을 저쪽으로, 우리 자원회수시설 쪽으로 옮기는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쪽에 또 보시면 체육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부지 쪽에 저희들이 골프연습장하고 일반 관련되는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사업인데, 이게 용역비가 남은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용역비 목인데 왜 이게 지금 세부 사업명이 공공성 확보로 되어 있지요? 용역비 맞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건 용역 자체를 저희들이 공공투자기관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아마,

함영미위원 두 가지 다 같이 한 번에 하셨나요, 용역을?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두 가지 사업이 지금 사업비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사업비는 다릅니다.

함영미위원 하나는 BTL사업이고 하나는 BTO사업이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같이 용역을 실시하셨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용역비 남은 잔액이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함영미위원 그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과장님?

적환장 시설 같은 경우.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적환장 부분은 보류가 됐고요, 의회 상임위에서 보류가 됐고, 지금 저희들이 체육시설 쪽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 심사 들어갔을 때 보면 적환장보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았는데 바뀌었네요?

보류가 된 이유가 뭐죠, 적환장 관련돼서?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게 그 당시에 추진했던 부분이 아마 한 3, 4년 전에 진행됐던 거하고 폐기물 물량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아마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그게 아마 보류가 된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체육시설은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8월 정도면 그 결과가 공투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삼자 공모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 동의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체육시설이 BTL인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O입니다.

함영미위원 BTO인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함영미위원 계약기간 얼마나 해주셨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계약기간을 7년에서 그게 아마 15년 정도로 더 늘어나는 걸로 지금,

함영미위원 15년으로 늘린다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안산시 투자금액은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 투자금액은 없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없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함영미위원 7년에서 계약기간 15년으로 늘려주면서 그거 받는, 그 투자하는 건 따로 없이 조정이 된 건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게 된 겁니다.

함영미위원 최초 제안자에 대해서 가점은 부여를 하셨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가점 부여는 저희들이 0.25정도, 그러니까 한 1000점 가정해가지고 한 2.5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또 다른 제안자가 있었나요, 사업에 대해서?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 당시에는 한 다섯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강욱순 프로 쪽에서 1차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제삼자 공모를 해야 되니까요.

함영미위원 지금은 그럼 결정된 바는 없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없습니다, 그건.

함영미위원 아직까지 강욱순 프로가 확실히 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예.

함영미위원 기업유치과에, 아까 윤미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다고 하는데, 작년에 경제정책과에서 해외 여비 관련돼서 기업유치과에서 가져다 쓰신 거 있거든요, 과장님. 瀏망?

경제정책과 과장님께서 그거 확인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900만원 여비 중에서 450만원을 경제정책과에서 450만원 기업유치과로 추모공원 견학비로 갖다 쓰셨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그때 당시 저희가 경제정책과장님께 자료를 따로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그것도 예산전용이죠?

그런데 지금 예산전용에는 아무 것도 자료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빨리 확인해주세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뒤에 계장님 계시죠? 확인해주시고요.

그렇게 됐는데, 예산전용인데 지금 이게 자료가 빠졌다고 한다는 건 집행부가 의회를 속이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정도는, 450만원 정도는 없어도 되는 건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거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경제정책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국제화여비를 저희가 책정을 해드렸고, 예산을 그런 식으로 승인을 받아가셨는데 의회에 동의 없이 전용해서, 물론 전용의 범위 안에서 쓰셨다고 하시겠지만 그렇게 쓰셨다면 앞으로 그럼 국제여비 450만원은 예산책정 안 해드려도 되는 건가요, 과장님?

필요 없으시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국제화여비이기 때문에 부서는 다르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경제정책과에서의 국제화여비와 기업유치과에서의 국제화여비가 같은 의미로 쓰여지나요?

추모공원 건립 관련돼서 견학 가는데 경제정책과 국제화여비를 가져다 써도 된다, 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경제정책과는 그거 없으셔도 된다는 말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450만원 앞으로 예산 안 세워도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앞으로 편성을 잘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왜 빠져있는지도 설명해주시고요.

그게 예산전용이 됐다면 반드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두 과 모두 다.

그거 관련돼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요.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예산 전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좀 있으셨는데요, 660쪽 예산전용에 행정국과 관련한 공보관실의 예산전용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좀 질의를 했고요.

경제정책과에서 예산전용에 4가지의 사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시민시장에 상인들이 불협화음이 있어서 도저히 운영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가 10월 1일부터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상인회에다가 위탁금으로 줘야 될 돈인데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돈 만큼을 우리시가, 위탁금에서 우리시가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해서, 전용을 해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전용 내용은 어떤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그 위탁금을 우리가, 내부로 화장실이나 청소용품이나 이런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용이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시민시장이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과 관련해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이후에 편성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래가지고 그 예산은 올해는 1월 1일부터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기획예산과 질문 드리겠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현재에 자본잠식이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결산보고에 지적이 된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어떻게 보면 지금 도시공사가 수익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자본잠식이 계속 돼 왔습니다.

그런데 자본잠식액을 줄이고 또 합리화를 위해서 금년 1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하고 합병을 하면서 도시공사에 있던 관리 인력도 많이 좀 축소를,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별다른 사업은 없어도,

나정숙위원 인원 감축이 몇 명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제가 그건 아마 28명에서 일반 관리인력이 12명으로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자본잠식액이 워낙 컸기 때문에 금년도에 통합하고 나서의 자본잠식액은 별다른 사업이 없어도 한 6억원 정도로 지금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특별한 사업은 없지만 37블록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자본잠식액에서 벗어나서 수익이 좀 창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37블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자본잠식에 대한 부분을 만회하시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런 사업도 좀 있고요.

아무래도 수익사업을 좀 더 찾아야 될 걸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이, 계획이 명확하게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 과에서는 세운 바는 없는데, 아마 도시공사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수익사업, 할 만한 사업들을 쭉 계획을 수립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요 도시공사가 1년에 굉장히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은, 어떤 예상에 대한 대비가 너무 구체화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37블록의 사업이 진행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도시공사의 문제가.

저는 그렇지 않다, 라고 보는 거죠.

37블록을 진행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고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도시공사의 이런 자본잠식의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성을 띄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맞습니다.

별다른 사업이 없으면 우리 시에서 주는 수수료만으로는 자본잠식이라든지 그런 데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출자를 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결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 이후의 계획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아서 좀 그렇지만, 이 자본에 대한 잠식을 계속 먹는 공룡, 거대한 공룡 같은 그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나 아니면 사업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지적인데요, 이걸 그냥 놔둬서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 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기금을 우리가 마련하는 이유가 어떤 특정한 목적 때문에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특정한 행정목적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송두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회계와 거의 같이 섞어서 지금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 기금에 대한 적절한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것인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금이 조성 안 되는 부분도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당초 계획대로 출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해결방안이 있는 건지 답변까지 좀 해주시죠.

제가 경사위에서 기금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담당 과장님들이 이 기금의 명확한 목적과 그 다음에 성과 분석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사실 기금의 설치 목적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특정한 행정목적사업이 기금에서 지금 이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서 충분하지 못해서 일반회계에 비슷한, 같은 종류의 사업편성을 하는 경우가 지금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을 축소하든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지금 사실 몇 개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출연이 기금 목표액에 지금 미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재산 운용상 재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출연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재정을 감안해서 좀 개선이 되면 목표액에 충분히 연차적으로 출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도시정비기금은 원래 조성액보다 지금 마이너스가 돼서 빠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정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도시정비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지금 나대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출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과 좀 다르게 거기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추가로 출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 조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조성하실 것이죠?

원래 그 목표액이 얼마예요, 이 도시정비기금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도시정비기금이 지금 308억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173억원을 출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원래 한 30억씩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 재정상 조금 계속 출연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떻게 그 나머지 기금에 대한 걸 출연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일반회계 재정 형편을 좀 감안해서 출연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너무 막연하지 않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런 점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안산시 전체 예산에 대한 걸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기금도 중요합니다만 다른 계속비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재정운용을 좀 검토해서 꼭 필요하게 이게 출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재정운용 검토가 아까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관한 것도 굉장히 잔액이 많은 부서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으면 조성에 대한 게 확보가 될 가능성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사실 지금 2010년도 예산이 일반회계로 따지면 371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예비비가 70억이고 또 초과 세입이 126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한 200억 정도 남은 건데, 사실 그 정도는 예산편성 집행하면서 어느 정도 발생될 수 있는 금액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하여간 그 금액들도 정확히 해서 여기 부족한 부분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있죠? 그리고 제가 일반회계와 기금의 어떤 목적에 맞는 것, 그리고 성과분석에 관한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시고요, 김동규 위원님 먼저 발언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거 먼저 하세요.

김동규위원 실은 정회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게 수자원공사로부터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참 많은 돈들이 왔어요.

잠깐 기억해 보면 호수공원을 저희가 수자원공사한테 인계 받을 때에도 아마 수십억원이 왔었고, 그리고 상록구청 짓는다고 할 때도 우리시에서는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돈이 왔다고 했고, 그리고 작년 일입니까? 그 협약서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개발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180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저희 의회에서 그 동안 수차례 그런 부분들을 요구했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그 돈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지 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 가지고 흔적 없이 다 사용을 해 버리느냐, 그리고 작년도에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면서는 분명히 거기에는 수영장 건립비용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장을 건립 안 하면 그 돈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이월을 시켜야 되는 게 회계상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반회계로 해 버리고, 다 써버리고 지금 자취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안산시의 회계상도 문제지만 수자원공사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쪽에서 돈을 분명히 우리 안산시에 줄 때는 목적에 맞게 줬을 텐데, 혹시 그분들이 공문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목적에 맞게 썼는지 확인하는 부분 혹시 있었습니까?

이건 수자원공사에서도 문제가 될 거예요. 돈을 줬는데 수영장을 지으라고 줬고, 호수공원에 인수할 당시에 여러 가지 보수나 이런 부분을 하라고 줬고 등등 그것도 1, 2천만원이 아니고 몇 백억이 다 된 돈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말씀하신 수공에서 저희시에 부담금이나 세입조치들은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록구청사 또 호수공원 내 부대시설물, 동서연결도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당시에는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계획과 맞물려서 이것을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관리를 못해 왔고 일반 전체적인 세입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사실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알고요,

김동규위원 그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동규위원 아니 그게 맞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꼭 맞냐, 안 맞냐 그런 부분,

김동규위원 아니 안 맞죠. 동서연결도로를 뚫으라고 수자원공사에서 분명히 돈을 줬는데 그 돈 지금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때에 지금 받아서 사실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다만,

김동규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줄 때 연결도로를 건설하라고 줬으면 우리는 그 돈을 받으면 연결도로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몇 년 후에 이 공사를 할 것 같으면 계속 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월을 시켜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그런 식으로 이월이 될 수는 없고요, 특별회계를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서 혹시나 그쪽에다가 편성이 됐다고 그러면 모를까 일반회계에 됐을 때는 그 사업으로 무작정 이월이 될 수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했어야죠?

과장님, 예를 들어서 동서연결도로가 228억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22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돈을 받았으면 이게 5년 후에 그 도로를 만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가 5년 후에 들어가지만 여러 가지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행정절차 거치면서 10억인가요? 그런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해 가지고 다년간 관리를 하면서 이월을 시키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계속비사업인 경우에는 그렇게 됩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특별회계, 좋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했어야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니 그런 방안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동규위원 왜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요, 당시에는 어떤 재정여건이나 사업여건상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고요.

지금 그 사업은 사실 2009년도에 설계가 완공이 돼서 수인선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드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미 돈은 다 써버렸는데 무슨 돈으로요? 수자원공사에 다시 달라고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일반회계에서 마련을 해야죠.

김동규위원 일반회계에서요? 과장님 마음대로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수인선하고도 그렇고요, 그렇게 또 협약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돈은 다른 데에 써버리고 가뜩이나 부족한 일반회계에서 이제 하신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수자원공사 내에서도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거예요. 건물을 지으라고 돈을 줬는데 건물 지은 것도 없고 안산시에서는 돈이 온 데도 없고, 이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준 돈에 대해서 그 사람들 잘못 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일반회사도 아니고 거기도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공기관끼리 돈을 주고받으면서 어디다 쓰는지 조차도 모르고 회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돈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정작 있어야 될 도로하고 건물은 없고 돈도 없어지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도였나요, 감사원 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많이 관계공무원들한테 답변도 듣고 또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잡히거나, 아니 혹은 돈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하여간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사업이 즉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잘 지금처럼 쓰실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요, 앞으로 가봐야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우선 한 가지 명확하게 해 드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325억 분담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일반 다른 지방세의 어떤 특별세목이라든가 그런 것과 같이 근본적으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맞다는 거죠.

우리가 2009년도에 당초에는 이 연결도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본예산에 세웠다가 하반기에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게 불용처리 되고 일반회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총계주의 원칙하에 다른 세입과 같이 예산의 어떤 전반적인 재정운영의 한 부분에서 운영이 됐는데, 그 당시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예산이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딱 세이브 시켜 놨겠죠.

그렇지만 그때 아마 자본적 투자 즉, 초지동 의료부지 구입이라든가 30블록에 대한 구입 이런 부분에 또 예상외의 자본적 지출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회계를 일괄적으로 우리가 지출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은 흔적이 없는 것 같지만 어딘가에 지금 투자됐는데 향후에 어쨌든 지난 걸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 예산 아주 적정하게 썼겠죠. 문제는 그 적정성이 돈이 들어온 목적대로 썼느냐지, 그 돈을 유용했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썼겠죠. 그 부분은 일반회계로 편입이 돼 가지고.

제가 따지는 것은 또 질문드리는 것은 그런 돈이 목적에 맞게 쓰여졌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쪽에서 보내온 성격에 맞게끔.

그건 사실 안 됐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마 그 당시에 수인선이 셋팅이 되고 또 설계 확정되고, 그 다음에 지하 일정에 따라서 지하공사 진행됐으면 바로 그 당시에 편성 됐기 때문에 같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자금을 내부적으로 어떤 급한데 지출을 다른 데에 한 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에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급한 데가 있어서 그렇게 썼다, 그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김동규위원 어떻든 목적에 맞게 쓴 것은 아니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목적을 가질 수가 없죠. 목적세가 아니고, 목적세도 지금 어떤 수입의 목적을 두고 지출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국장님 이렇게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의회에서 그 동안 수영장으로 해 가지고 그 전의 협약에 의해서 수영장을 지으면 100억을 준다고 분명히 그 협약에 되어 있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수영장이 아니고 정확하게 용어를 따지면 호수공원에 정비사업에 대한 ‘수영장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김동규위원 최근 협약서에 그러고 그 전에 과거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과거에 그때 270억인가 170억인가 그 투자에 대한 비용이 너무 크니까 수영장을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김동규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저희 선배 의원이죠. 김명환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시정질문까지 했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이후로 나온 게 지금 협약서예요. 거기다 ‘수영장 등’ 해 가지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김동규위원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수영장 등’을 넣은 이유는 의회에서 하도 지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피하고 싶어 가지고 넣은 것 아닙니까, 협약서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쓰신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마 호수공원에도 여러 가지 시설투자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위원님들 기본적인 질문의 취지는 가능한 한 당초 세입의 목적에 맞게끔 거기 사업에 대한 계획성 있게 집행을 하라는 취지로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또 집행부에 그런 입장이 충족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껏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그러한 관계가 있으면 가능한 한 세입의 목적에 맞게끔 지출과 계획에 정확하게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가능한 한이 아니고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꼭 특별회계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사업목적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맞도록 쓰셔야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저도 그 얘기인데,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그 시기의 적절성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자꾸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언젠가는 필요하다면 그 돈은 먼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갖다 다른 데다가 사용을 하셨잖아요. 그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신성철위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수영장을 김명환 의원님이 했을 때도 빠른 시일 안에 하겠다, 해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타당성 용역조사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까지 다 줘가지고 결과까지 다 나와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와서는 예산 없다, 그건 안 되거든요. 실은 그 목적 외의 돈을 가지고 썼다면 다른 데다 우리시 어딘가에 썼다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건 이미 써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당장 문제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중장기 계획에 있는 것들이 다 밀려나고 있잖아요, 뒤로. 새로운 사업을 넣고 이미 계획했던 것을 막 2, 3년씩, 1, 2년씩, 지금 저희 대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지관 문제도 100억 준다 하니까 2, 3년을 지금 미뤄 가지고 내년부터 또 복지관을 중장기계획에다 그렇게 밀려버렸어요. 과연 그 돈이 왔을 때 제대로 그 일을 또 안 하시면 다른 데다 또 써버리면 또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 의원들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지역의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을 대강 알고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다른 데다 급해서 먼저 썼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는 빨리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 얘기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신성철위원 기금 아까 얘기했는데 그 기금에서 내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있어서 먼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 작년도에 40억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고 남은 게 23억을 지출해서 지금 전체 남은 게 한 1060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그렇게 너무 과하게 지금 잡아 있는 입장 아닌가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기금을 만드는데 실은 이렇게 많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없는 데는 빈익빈이라고 없는 데는 너무 없어 가지고 헐떡헐떡 대고 있고 있는 데는 했다면 이 예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타 예산으로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사용하지 않을 바에는?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신성철위원 이 기금들이 만약에 여유가 있는 기금들은 타 예산으로 변경이 가능하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게 조례에 사실 천억 목표로 돼서 2006년까지 아마 조성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집행액을 보면 지금 한 23억에서 작년도에 23억 정도 지출이 사실 됐습니다. 됐고, 중소기업 지금 현재 특성상 저희 반월공단이라든지 기업체를 감안해서 애초에 어느 정도 이 정도 규모의 기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조성목표도 정하고 조성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성철위원 이미 목표액을 달성했고, 거기는 돈이 오버돼서 지금 사용도 1년에 40억 조성해서 23억밖에 안 쓰고 그런다면 이걸 지출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해 가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아니면 목표를 끝났으면 나머지는 타 예산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모자라는 데를 더 조성을 맞춰주든지, 타 예산으로 변경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가 목표를 이미 천억으로 잡아놨는데 이미 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쓰는 양도 액수도 적고, 그렇다면 이 돈을 더 이상 조성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에 더 변경을 하든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다른 데다 배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정비기금이나 주거환경 부분에 우리 주차장이다 뭐다 많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저희가 더 출연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건 단지 이 기금을 운용해서 생기는 수입액이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금액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하는데, 1년에 지금 한 40억 정도 해 가지고 23억밖에 안 쓰지 않았습니까? 그럼 천억을 목표로 했으면 나머지 60억 정도가 지금 오버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운용을 해서 생긴 수익이지,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52억을 지금 사업규모를 잡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돈을 지금 여유 있는 것을 써 가지고 목표달성을 하려고 조성만 하지 말고 그만큼을 지출해서 사용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타 예산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런 데다 더 맞춰주는 게 구색이 맞지 않겠느냐 예산편성상. 여기는 없어서 난리고 여기는 넘쳐서 그러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기금운용 계획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별예산 말이에요 저희가 전에 보니까 계정분리 코드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게 나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조례 제정하고 그런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전산 상에 다 타 계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 정상적으로 다 잡았나요, 계정분리 코드를?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예, 전부 잡아 가지고 정립을 시켜 놨습니다.

신성철위원 언제 끝냈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제가 1월 24일자로 저희 부서가 신설이 됐는데요, 그 시점까지도 다 정립이 안 돼서,

신성철위원 저번에 보니까 다른 데로 가 있고 그래서,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아마 제 기억으로는 1월 27, 28일 정도 그때 완료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번에 제가 얼핏 보니까 전에 자료 온 것 같은데 타 계정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전출을 시켜서 이쪽으로 다시 계정분리 했나 해서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기금은 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라서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재정이 지금 다 재검토가 돼야 되는데, 좀 고민을 하시고 대답도 하시고, 고민하고 계시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여러 과장님들 해당 사업이 아니셔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지만 인사하면 계속 돌고 도시면서 업무들 챙기시잖아요.

아까 우리 김동규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덧붙이면 여러분들 동서연결도로 재정계획상으로 하면 지금 올해 250억 확보해야 돼요. 올해 250억 확보하기로 계획 세워놨다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관계부서 사실 공사 부서하고도 의견을 저희가 나눴고요,

전준호위원 올해 예산에 얼마 들어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올해 예산에는 없고요, 내년에 일단 공사 시작 예산 100억 정도를 요구할,

전준호위원 재정계획은 그렇게 세워놓으면서 돈은 그렇게 운용하는 것 때문에 매일 의회에 지적당하고 전문가들한테 지적당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이거 당초에는 협약 당시에 초기에는 그랬어요. 공사 진척되는 진도에 따라서 돈이 투입되는 걸로 수자원에서도. 왜? 자기들 자금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로 써 버릴까봐.

그랬는데 결국은 다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 우리는 지금 본예산에 한 푼 반영도 안 했으면서 이렇게 재정계획 세워놓고, 자금 소요 예측하고, 행안부에 재정계획 낼 때는 중기지방재정에 다 반영률 우수점수 받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운용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다 엉터리죠.

수영장도 마찬가지예요. 수영장 돈 지금 이거 받을 거 그렇게 받아 가지고 써 놓고, 지금 여러분 재정계획에 보면 당장 올해 5억, 6억 5천 시비만. 그것도 지금 기금 받아 가지고 국비를 30억씩이나 받아오겠다고 재정계획 세워놨어요.

그런 대답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잘 확보하겠습니다, 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책을 보면서 안산시 재정계획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하는 입장은 뭐예요? 순 거짓말했다고만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2백 몇십억짜리 수영장 계획 해 가지고 수자원한테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닦달하다시피 해서 100억 받았으면, 지금 이 계획이 뭡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 사업비 65억짜리 수영장을 만들겠다고 지금 계획 세워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진행하고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내용도 파악 안 되고 답변도 못하고 돈 마련한다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진짜 열 받아요. 그리고 맨 인사 핑계만 대고, 그러면 누가 시정 운영 책임집니까? 시장님한테 계속 그러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으로만 얘기해야 되겠네요, 답 나올 때까지? 뭔가 진지하고 고민하고 뭔가 연구해 보고, 하다 못해 이런 데 오실 때도 어떤 것이 문제제기 되겠다는 것들을 감안 해 가지고 스스로 준비해 온 계획서라도 떠들어보고 와 가지고 답변을 해야 뭔가 흔적이 확인되고, 시민들이 다 보고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잔소리 같은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아까? 재정계획 어떻게 재원 마련할 거냐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내용 얘기 못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또 저희들이 예산상에 의해서 제대로 사실 반영을 못하는 부분이 워낙 많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현실감 있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실감 있게. 계속사업비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고민 안 하고 연구 안 한다는 그 증거 아닙니까. 지금 묻혀 있는 돈들이 몇 백억 아니에요.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돈은 없다고 계속 하시면서 기금에서 이자 줘가면서 꿔다 쓰고, 조기집행 한다고 수억씩 이자 주면서 돈 빌려 쓰고, 내부자금 융통하고 적립되어 있는 돈 다시 환입시켜서 활용하는 고민들은 적극적으로 안 하고.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동안 그 일만 하다가 인사 나면 돌고돌고, 누가 책임지고 책임성 있게 일한다고 평가해 주겠어요. 100% 재정계획 다 수정할 거잖아요 올해, 그죠? 이 두 가지 예시만 들어도 수정해야 되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다시 수립을 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전차에,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 다 물어봤어요. 과연 재정계획상에 계속사업 같은 경우 당해 해당연도에 확보하기로 된 예산들 제대로 예산편성시에 현실감 있게 확보할 자신이 있고 또 그런 걸 따져서 재정계획상에 해 놨느냐?

전혀 아니잖아요. 엇박자잖아요. 다 검증됐어요, 작년 한해만 해도.

그럼 그것을 밀도 있게 점검해서 과연 당해연도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최적안을 더 검토하라고 늘 주문 드렸잖아요.

보상도 안 됐는데 사업설계비 갖다 한다고 그러고, 공사비 확보해놓고 1, 2년씩 넘어가고. 그건 아니잖아요.

당해연도에 예산이 다 확보 안 되니까 계속사업으로 하라는 취지를 곡해해가지고 활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산총괄 부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없으면 사람 사서라도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포트폴리오 전문가들, 자산운용 전문가들, 예산관리 전문가들,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왜 있어요? 여러분 능력 안 되면 그런 분들 모셔다 하라고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자리 없어지니까.

그럼 여러분이 해야죠, 책임지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공감을 하고, 예산편성 할 때 그동안 쭉 고민을 해왔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있어서는, 재정계획 또 계속비 같이 좀,

전준호위원 말씀으로만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낯부끄럽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 점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잘하겠습니다.” 하면 됩니까?

예산편성 전에 그 대안 검토한 거 제시해주세요, 의회에다가.

지금 예산 행안부에서 지침서 나오는 대로 예산, 내년 예산 편성작업 들어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여러분들 예산편성지침 자체적으로 또 만드시죠, 행안부에서 시달되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만들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만드는 지침에서부터 어떻게 재정을 고민하시는지, 반영이 되는지 제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내부 예산편성지침을 어떻게 만드실 건지, 그런 방향에다가 이런 내용 담아서 여러분들 예산편성 하라고 각 부서로 시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구조적인 일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계속사업비 수백억 되는 거, 누적돼 있는 거 당해연도마다 얼마씩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실질적으로 검증해가지고 적정 예산 제시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얼마큼 반영돼야 되는지 근거 마련해서 분석해주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 이제 못 드리죠. 어영부영 그냥 달라는 대로만, 그런 일들을 하시겠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잘 하겠습니다.”? 너무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간단하게.

함영미위원 네. 답변만 들으면 됩니다.

기업유치과장님 답변해주시겠어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577만원을 저희들이 경제정책과에서 가져온 건 저희들이 작년 11월 12일부터 16일 동안 추모공원 저희들 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약 15명이 일본 선진지 견학하면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정도 잡았었는데, 공무원 인솔자들 예산이 빠져가지고, 원래 공무원들 국외여비는 총무과에서 그걸 관리를 해주는데, 실제 총무과에도 그 당시에는 아마 이 예산 확보가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정책과 국내교류 예산을 부득이하게 아마 쓴 것 같은데, 좌우간 회계상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사업을 할 때,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 없지요, 과장님?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함영미위원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죠, 전용한 거에 관련돼서?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건 안 나왔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기업유치과에서 경제정책과 말고 또 이런 예산 어디 부서에서 갖다 쓰셨어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다른 데는 쓴 건 없는 것으로,

함영미위원 그 말 믿을 수 있겠어요, 과장님? 제가 믿어도 됩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믿으십시오.

함영미위원 아니, 자료가 없는데, 제가 뻔히 알고 있는 자료도 지금 공식적인 이 회계자료에 이거 안 넣으셨으면서 그냥 말로 없다고 하면 제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안산시 집행부가 추모공원에 매달려 있는 부서가 한두 부서가 아니잖아요?

공보관실은 공보관실대로 계속해서 전용해서 쓰고 있죠, 기업유치과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여기 자료조차 누락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으로 과장님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요? 어떤 걸 보고요? 집행부의 어떤 모습이 의회나 우리 시민들한테 믿음을 주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경제정책과 국내 교류 예산 쓴 것에 대해서는 회계상 잘못된 것 같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건.

함영미위원 회계에 이런 자료가 누락된 것도 너무, 이건 지금 제가 알고 있고,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불만을 얘기하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알고 있으니까 지적이 돼서 나왔던 거지 몰랐으면 그냥 넘어갔을 부분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작년 연말부터 경제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식의 예산전용하지 말라고 경제정책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결산자료에 그걸 누락시킬 수가 있지요?

이건 경제정책과나 기업유치과 두 과 모두 다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그걸, 지금 여기 660쪽에 나온 전용 과목 있지 않습니까? 이 조서에 빠진 것은 여기 총무과에 보면 국외여행에 대해서 3000만원 전용이 조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전용입니다. 왜? 총무과에는 공무원 국외여비로 서 있기 때문에 민간에 쓰는 건 예산의 관행규정에 전용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단, 지금 기업유치과와 경제정책과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국외여비.

부서 간에 예산, 그 과목에도 아마 지금 제가 그걸 부기상에 봐야 되겠지만 과목 회수도 맞는 겁니다.

다만 이쪽 부서에 걸, A부서를 B부서의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대행했기 때문에, 갔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지금 조서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국장님, 경제정책과에서 900만원 예산 어떻게 해서 승인받아 가셨는지 아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거기 과목에 지금 뭐라고 적혀있는지 제가 보면 아마 지금,

함영미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국내여비로 받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거 없었어요, 지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리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에 대해서 조서가 안 들어간 것은 합당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목회수에,

함영미위원 합당하다고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여기 빠진 것은 예산전용에 대한 규정대로 저희가 작성한 것이지, 임의로 공무원이 넣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회승인 해줬는데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을지언정 여기 예산전용에, 이건 법 규정의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배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도 그것을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주세요.

함영미위원 국장님은 아셨는데,

신성철위원 국장님,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유치과하고 가는 목적은, 해외연수 간다고 그러면, 그 공무수행을 다 해외로 간다고 그러면 그 목적을 갖고 갔어야지, 다 다른 데 어떻게 갔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그러면 예산전용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위원님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과목에, 그 과에 세워준 대로 너희들이 써라, 그런 것은 저희가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산전용 조서에 뺐다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만약 이랬다면.

전용조서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함영미위원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지 빠져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의회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전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경제정책과에서 이 예산 어떻게 받아갔는지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물론 공무원 국외여비 이렇게 부서별로 옮겨 쓸 수 있다는 건 일 하면서 그 정도의 융통성은 보일 수 있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기업유치과에서 예산 가져가시면서 이렇게 쓰겠다, 라고 지적 안 했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갈 부분 아닙니까?

추모공원에 있어서 기업유치과에서 이거 말고 다른 부서에서 예산 갖다 쓴 거 없다는 말 지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눈에 보이는 거, 뻔히 알고 있는 것도 지금 이렇게 감춰지는데요.

필요한 예산 받아가셨으면 부서에서 착실하게 필요한 데다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추모공원 관련돼서, 지금 안산시 집행부가 추모공원에 얼마나 열을 가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이런 식의 예산을 써서 이렇게 지적 안 당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전용 관련된 부분,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함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송두영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영철 송두영 위원님, 간단하게 좀 여쭤주세요.

송두영위원 아니, 위원이 이 결산검사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본연의 임무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철 해야죠.

송두영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해준 금액이 총 932억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자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2006년도에 와-스타디움 종합운동장 건립한다 해가지고 58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줬죠?

그리고 2008년도에 도로개설하고 공공용지 매입비로 252억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줬고, 올해 100억 다시 또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줬고, 올해 100억 일반회계로 융자해준 것이 3년 거치 5년, 융자조건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자만 19억 2천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2006년도에 융자해준 580억에 대한 융자조건은 뭐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당초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었는데요, 3년을 더 연장을 해서 지금 6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돼 있고,

송두영위원 왜 처음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었는데 6년 거치로 바꿔진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당시에 아마 재정형편상 이것을 상환하기에는 여건이 좀 안 좋고, 오히려 기금을 더 그냥 차입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한 걸로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럼 580억에 대한 지금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자 지급액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게 2017년까지 하게 되면 약 한 204억 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송두영위원 2017년까지 204억 밖에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8년까지 281억인데요, 이자지급액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게 최초에 차입했을 때의 금리하고 금년도 금리하고는, 지금 적용되고 있는 금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렇게 무수히 281억이라는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이게 지급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부분에서 재정운용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자 지급, 281억까지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고, 또 2006년도에 와-스타디움이 얼마나 시급한 공사였길래, 그런 사업이었길래 통합관리기금에서 580억씩이나 융자를 해가지고 와-스타디움을 지어요?

지금 와-스타디움 적자보고 있잖아요?

그러한, 와-스타디움에 투자된 사업비에 비례해서 그 와-스타디움이 안산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통합관리기금에서 580억씩 융자해가지고 와-스타디움이나 짓고, 지금 이게 또 올해 100억 이것도 주민센터 지금 건립 중인 그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주민센터 작년도에 건립 전체 예산도 있고 그래서 100억을 차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안 되면 좀 늦게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주민센터든지 와-스타디움이든지.

이런 식으로 목적에 맞게끔 기금을 조성하고,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한 기금에서 그냥 마음대로 와-스타디움 580억 들여서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개인 돈이라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기금 조성된 규모라든지 그런 것도 재검토를 하고, 또 앞으로 기금 목적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좀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경제정책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8페이지에 보면 재래시민시장 위탁관리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아예 예산도 수립을 안 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에서 1280만원을 빼가지고 공공운영비에 980만원,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이렇게 전용을 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예산 수립도 안 된 이유가 어디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경제정책과장 이성운입니다.

시민시장이 상인회에서 시민시장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말까지 그 상인회가 와해가 됐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다툼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도저히 시민시장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두 달 간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 간의 시민시장 위탁금을, 민간에 주는 위탁금을 안 주게 됐고요, 그 안 준 돈을 우리 시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목을 변경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0페이지고요.

농가도우미 이 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가 768만원 이렇게 수립이 돼 있는데, 지출행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페이지 좀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송두영위원 140페이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 업무는 생명산업과 업무이기 때문에 생명산업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그 사업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때 농가 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해서 모성 보호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 농업인이 출산한 농업인이 없어가지고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144페이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114만 6천원을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2114만 6천원을 이렇게 전용을 했어요. 포도농가 지원사업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페이지를 다시 말씀해주세요.

송두영위원 144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고, 145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있는 포도농가 지원사업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114만 6천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전용을 시켰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여기서 예산을 빼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건 애당초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 사업은 돌발 병충해방제사업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건데, 작년에 꽃매미가 한창 유행을 해갖고 포도농가에 피해를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과목을 전용 해가지고 그 병충해방제사업을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애당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 예산편성이 과하게 됐던 거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대부 포도를 가지고 포도즙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학생들이 별로, 원하는 학교가 없어가지고 사업 자체를 전용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원하는 학교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게 자부담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별로 지원을 하는 그런 학교가 없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요, 도시공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정이 없어서 도시공사에 결산에 대한 것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지금 시종일관 결산을 하면서 나오는 용어와 내용들이 기금 문제, 그리고 예산의 전용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아침부터, 이 결산을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달 뒤면 내년 예산 또 편성해야 되고, 예산의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반성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돌이켜 보고 잘못된 부분 바로 잡고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국장님, 우리 안산시에 통합기금 있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김영철 기금 전반에 걸친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운용계획, 그 다음에 예측되는 금리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손질을 좀 봐야 될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이거 해서 저희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여기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그런 자료요청 빠짐없이 꼭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평생교육과요. 413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에 대한 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55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평생교육과장 김남림입니다.

이건 평생교육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1년간 썼는데 기간제 근로자 봉급이 월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 계상을 200만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산을 200만원으로 했다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월 200만원 계상 해 가지고 10달로 해 가지고 2천만원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가 월 120만원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1500만원이면 되는데 한 500여만원이 과다계상 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올렸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올해는 없습니다. 사업비가.

윤미라위원 이 기간제 근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윤미라위원 그럼 417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게 나옵니다. 학교폭력 예방사업 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죠? 그게 800만원이었는데 지금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한 37.5%가 해당되는데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게 탁틴내일에서 500만원, 한국웅변협회에서 300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갈 돈이었는데 한국웅변협회에서 300만원이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글짓기는 웅변대회를 한다고 신청을 한 건데 자체 사정으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웅변협회에서 취소를 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한국웅변협회 안산시지부에서 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도 이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잡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도 이 웅변하시는 웅변연합회에 주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만약에 올해도 안 한다면 내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아예 신청을 안 받겠습니다.

윤미라위원 한 번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그 다음 연도에 굉장히 심도 있게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게 학교폭력과 관련된 거고, 자체 내의 사정이 있어 가지고 못 했지만 올해는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한 번 더 올해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에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에서 655만 941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는데요, 46.4%라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왜 이런 사태가 생겼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것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라고 상록지구하고 단원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원범방위에서 학교폭력예방 주변 순찰활동하고 그러는데 활동이 좀 미진 해 가지고 양쪽에 700만원씩 나갔었는데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윤미라위원 왜 남았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자체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많이 안 움직이는 바람에 남았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 사업에서 작년에도 자체 사업을 많이 활성화를 안 시켰는데 올해는 또 똑같이 이렇게 잡혔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올해는 400씩 줄여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미라위원 400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윤미라위원 400만원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각 400만원, 그러니까 800만원입니다.

윤미라위원 800만원만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 600만원에 대한 부분이 빠진 거네요, 남아 있는 부분 정도가?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윤미라위원 중앙도서관 433페이지에 공공운영비하고 435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이게 가만히 보니까 중앙도서관하고 관산도서관에 관한 건데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절약을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예산 책정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서 그런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중앙도서관에 공공운영비가 2811만 9670원이 남았어요. 저희가 공공운영비 안에는 냉난방 열사용료를 비롯해서 전기요금, 승강기대행료 한 20여 가지 분야가 들어있습니다.

열병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에너지차원에서 작년 3회 추경 때 한 2천만원은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또 에너지 절약하면서 도서관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열람실을 12시까지 열지만 밤 11시 되면 이용자들이 많지 않아서 한 열람실에 있는 사람들을 한쪽으로 모아서 전기절약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에너지절약 부분에서 시청에서 평가할 때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전기요금이 한 500만원 남아서 그런 집행잔액들이 2800만원 정도가 되고, 관산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가스사용으로 거기는 난방을 하는데 천정에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는데 그것을 더 많이 가동하고 해서 가스난방료가 한 1400 남았어요.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1900 남았는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윤미라위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면 굉장히 잘 하신 사례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게 아니고 혹시나 너무 많이 책정된 부분이라면 이것은 다시 시정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5%가 다 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윤미라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일반운영비 중앙도서관에 사무관리비도 보면 여기 250만원이지만, 500만원 미만이지만 프로테이지로 보면 25.2%거든요. 그 부분이 990만원에서 이 부분이 남아 있어요. 사무관리비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거기도 저희가 경비를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나 매점을 저희가 임대를 줄 때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임대료를 산정하게 되어 있어요. 매점 감정평가수수료 그런 사무에 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행정운영경비에서 여비가 또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쭉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비들이 굉장히 많이 남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비 책정은 인구에 비례해서, 거기 직원에 비례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부서는 굉장히 많이 밖에 외근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부서는 안에서만 하는 부서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여비 부분이 보면 거의 15에서 20%가 다 남아 있는 부분이 많아요. 물론 100% 다 쓰는 곳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도 보니까 여비 부분이 7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남아 있으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저희가 도서관이 중앙도서관에서 모든 도서관을 관장하다가 10월달에 조직개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감골도서관이 신설되었어요. 그래서 정원이 저희가 감소를 했습니다. 정원이 줄어들면서 여비를 3회 추경 때 반납을 못 했고요, 그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또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로 조직개편되면서 예산 세운 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감원이 10월달에 됐다고 했으니까 올해는 그 부분을 집어넣어서 조금 적게 예산을 세웠겠네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윤미라위원 어느 정도 줄여서 하셨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올해는 저희가 정원이 28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훨씬 줄여서 세워졌습니다.

윤미라위원 한 700만원 정도 줄었나요? 여기 보면,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작년보다 훨씬 줄었고요, 행정운영비가 작년에 사무관리비가 1억 5천만원이었는데 7천만원 세워졌고, 여비는 6192만원 세워졌었는데 2688만원 맞게 세워졌습니다.

윤미라위원 여비가 지금 여기 4600만원은 다른 거하고, 그 앞에 또 여비가 다른 여비가 또 있나 봅니다. 6천 얼마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조정해서 올 예산은 적정하게 세웠습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이 부분은 4600만원에 대해서 700만원이 남은 것에 대한 여비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여비가 다른 쪽에도 또 있나 봅니다. 6천만원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올해는 그래서 얼마를 책정하셨다고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미라위원 443페이지요. 여성비전센터 바로 위에.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여비는 2688만원 세워졌고요,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7천만원.

윤미라위원 여비 작년에 4600만원이 세워졌는데 올해 2800만원이 세워졌다는 말씀이시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줄었죠.

윤미라위원 정원이 감소함에 따라서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정원이 감소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여성비전센터에 443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여기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610만원에서 41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여기는 절감을 더 많이 하셔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남으셨나요?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인터넷결제를 했습니다, 수강료.

그래서 거기에서 원래 상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업무가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50%가 한 200만원 이상이 남았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추경 할 때에 반납을 했었어도 됐을 텐데 반납을 안 하셨네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측정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는 또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셨나요? 왜냐하면 仄?인터넷결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윤미라위원 똑같이,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상반기 하반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미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행복학습관에 대한 부분이 이월되어 있는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이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행복학습관이 작년 연말에 전액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이월을 했는데 시설비 7250만원하고 자산취득비 컴퓨터, 책상 등 구입비 623만 5천원 이월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는 내부 강당인테리어 바닥, 벽면, 싱크대 및 에어컨 설치, 경사로 정비 등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언제 이 행복학습관이 조성이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조성은 5월 24일날 개관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나정숙위원 명시이월 된 게 올해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이월이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것은 매화초등학교에 5억하고 체육관 짓는 것, 그 다음에 이호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3억하고 8억인데, 그게 도비는 8억이 내려왔습니다만 교특비하고 시비가 이게 중간에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이월 해 가지고 올해 우리 시비를 세워서 넘겨줬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도 올해 다시 사업이 집행이 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매화초등학교는 내년 12월까지이고 이호초등학교는 올해 12월까지입니다.

나정숙위원 평생교육과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평생교육과 결산을 보니까 414쪽부터 평생교육과에 대한 사업을 쭉 보면 일단 414쪽에 평생학습사업 육성과 관련해서 민간이전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문자해독 교육사업에 민간이전이 있고요.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이 많은데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특별히 평생교육과에서 민간이전사업을 하시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성인문자해독 같은 경우 본오종합복지관이랑 부곡복지관, 용신 등 8개 기관에 돈을 분배 해 가지고 거기서 성인들한테 문자해독 교육을 가르치는 사업을 해서 기존에 안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경상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성인문자해독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들도 민간이전사업이 많죠? 민간이전사업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국비공모사업이라든가 우수동아리 보조사업이라든가 개수로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민간이전에 주면, 물론 사업에 대한 편익성은 있지만 이 사업이 얼마나 성과 있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게 파악이 된 게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결산 볼 때 그 내용을 사업별로 우리가 정산보고 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특별히 이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을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건 우리과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동아리나 그런 것들은 우리 평생교육과 관련한 시설이라든가 노하우가 있는 단체를 활용화기 위해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평생교육과에서 아주 주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는 건 뭘 추진하고 계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우리 과에서 청소년 업무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예산 쪽으로 봤을 때는 교육경비가 두 번째로 많고, 세 번째로 평생교육업무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부분도 민간이전해서 사업을 주시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게 주요한 게 다른 거나 마찬가지로 민간이전 하는 건데요.

그게 어떻게 주요한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다른 민간단체에다 나눠만 주시지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부분은 어떤 게 주요하신 거냐고요?

아까 제가 왜 민간이전을 하는지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안 주시잖아요. 이게 평생교육과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걸 성과를 가지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평생교육과의 실적이고, 이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민간이전을,

나정숙위원 과장님 깊이 분석 안 하시면 어디서 그걸 분석하시죠? 어떤 과에서 그걸 분석하세요?

과장님은 지금 민간이전사업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이 사업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연찬을 못했습니다. 잔액 부분에 대해서만 단순히 검토하다 보니까요.

나정숙위원 저는 안산시가 평생교육도시로 선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이 부서에서 대표적인 어떤 사업이 있어야 돼요.

청소년사업이라고 하면 청소년사업 중에 주요하게 가지고 가시는 직접 실행하시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냥 예산만 나눠주면 평생교육과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죠.

저는 타 부서에서 이렇게 민간이전사업을 많이 하는 것을 잘 못 봤고요.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 있죠. 장점이 있는데, 이 장점을 가지고 수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편의성에서 하시는 건지, 그리고 평생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뭔지,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은 나름대로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쉼터라든가 또는 어떤 돌봄사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전문성 있는 그런 기관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보기 때문에 민간이전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민간이전을 할 적에는 거기에 보조금을 주는데 또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또 결산을 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지 여부도 판단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시죠?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부평가요?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네.

나정숙위원 담당과에서 평가하신다고요?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안산시에서 아주 주요하게 장기적인 비전 가지고 있는 사업은 어떤 거예요?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정규과정 이외에 어떤 여가라든가 또는 나름대로 성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 해 가지고 현대 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갖다 개발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명확하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자료를 요청합니다. 평생교육과와 관련해서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디에 민간이전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하시고요.

저는 이 결산이 그냥 단지 얼마 예산이 잡혀서 얼마의 예산이 남았다, 이런 부분의 결산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위원장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평생교육과가 굉장히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이 많은데 이 부분이 적절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 위원회에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명 또는 평가자료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함영미위원 평생교육과장님, 412페이지에 평생학습센터 운영 내실화에 관련된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몇 페이지요?

함영미위원 412페이지에 평생학습센터 운영 내실화에 관련돼서 예산이 지금 한 6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잔액 600만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영미위원 577만원 정도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412페이지 아래쪽에 평생학습센터 운영 내실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게 사무관리비가 380여만원 남았고요, 공공운영비가 50여만원 남았는데, 그것은 학습센터에 사무관리비가 조금 과다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그 안에 있는 우편요금이라든지 장비유지비인데 장비가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그럼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아니, 유지비니까 그 프로테이지로 하려고,

함영미위원 지금 사무관리비 관련돼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 과다 계상된 거 맞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책정할 때, 예산 책정할 때 그 기준이 있지 않나요, 부서별로?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과별로 있는 게 아니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함영미위원 그런데 왜 이게 과다 계상이 됐죠?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이 된 것도 문제지만 조속하게 반납이 안 된다면, 불용액 처리가 안 되면, 아시다시피 안산시가 지금 재정이 굉장히 쪼들리는데 필요한 부서에서 적절하게 다만 1000원이라도 쓰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빨리 빨리 처리해서 불용액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예산책정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13페이지 인건비에 관련돼서는 지금 작은 금액이긴 한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기간제근로자를 1년 동안 썼는데 그 인건비가 월 한 120여만원 되기 때문에 한 1500여만원이 충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의 그 비율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함영미위원 도비 비율에 맞춰서 세워서 지금 인건비 12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남은,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시비만 써놓으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학습관 조성에 관련돼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 부분도 이게 작년 12월달에 전액 도비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전액 도비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명시이월이 됐단 말씀이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이걸 해가지고 공사 완료돼 가지고 지난 5월 24일날 지사님까지 와가지고 개관식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평생학습관 개관 잘 했고,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시비가 아니라 도비로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앞으로 거기 운영비 같은 것도 도비에서 됩니까?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도비하고 시비 같이, 시비 3천, 도비 2천 지금 세웠는데, 장차 아마 도비를 줄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동규위원 도비를 줄인다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김동규위원 도에서 만들어놓고 도지사의 치적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선전하고 있는데 도비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글쎄요, 아직 그건 제 추측이니까, 아직 안 줄였으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례로 봤을 때는 그런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원래 매칭을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었다 하면 우리 시비로 하든지 아니면 매칭 비율에 따라서 운영을 하든지 그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도 국․도․시비 해가지고 만들어놓고 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다 지금 프로그램에 의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행복관도 역시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게 당분간은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지사님이 바뀌면 그때 가서는 모르지만요.

김동규위원 만들어놓고 운영은 시에서 해라, 도에서 만들어놨다고 각종 매체나 이런 데서는 정말 훌륭하게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운영도 역시 도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김동규위원 그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비도 도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저는 특별히 질문할 게 없습니다.

보니까 앞에서 다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했고, 살펴봐도 예산액 대비 불용처리 된 그런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절하게 집행이 됐다고 전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해주신 위원님들께서 어떤 내용을 지금 당부 말씀 또는 자료요청 하셨는지, 그 자료요청 하신 위원님들께는 자료를 꼭 좀 제출해주시고요.

예산을 이렇게 결산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편성해서 집행 얼마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만 또한 그 뒤에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업의 내용들, 이게 과연 지속성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다듬어보는 그런 시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철함영미김동규나정숙송두영
신성철윤미라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지식정보사업소장박영운
공보관한상철
감사관최종은
총무과장권오달
자치행정과장손경식
회계과장최중세
문화예술과장안상철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전재구
기획예산과장이규환
세정과장박용덕
기업유치과장김형수
경제정책과장이성운
녹색성장과장김봉근
관광해양과장최경호
생명산업과장정점근
평생교육과장김남림
감골도서관장최병덕
중앙도서관장하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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