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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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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주민생활국, 상록구, 단원구,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3.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주민생활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주민생활국, 상록구, 단원구,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3.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주민생활국, 상록구, 단원구,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구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단원구 소관을, 네 번째로 상록수․단원보건소 소관을,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황효진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잠시만요 황 위원님, 주어진 시간에 많은 분량의 질의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추가로 또 충분하게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선 다른 위원님들 배려 차원에서 한 10분 정도를 먼저 해 주시고 또 추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 위원님 한 15분 정도 예, 황 위원님 15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 좀 양해해 주세요. 좀 압축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황효진위원 오신지가 몇 달 되셨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네?

황효진위원 오신지가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금년 1월에 왔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한 5개월 되셨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실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이 잘 됐다고 보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글쎄, 제 입장에서는 잘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황효진위원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 거죠?

제가 질의를 많이 드리기 보다는 실은 주신 내용에 보면 이월사업비 내역에 경로당 건립해서 집행잔액이 582만 4700원 남아 있는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필요한데, 페이지수로는 758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경로당을 말씀하신 거죠?

여기 그냥 상록구 지역 경로당, 그냥 경로당 건립이라고 되어 있지 어느 경로당에서 이 500만 원 정도가,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사무관리비 아닙니까? 경로당 사무관리비로 남은 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황효진위원 시설비로 통계목에 잡혀있는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페이지 수로는 승인안 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답변이 곤란하시면 시간상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자료를 내실 때, 이것은 사회복지과가 아니네요. 명품 공공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장님,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몇 달 되셨죠? 1개월 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1개월째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같은 질문인데 혹시 결산 준비를 하시면서 결산이 잘 됐다고 보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체육진흥과의 업무 특성상 상당히 시설비 쪽에 많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또 민원 관계 해소 등으로 인해서 이월사업비가 많이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행감은 아니지만 체육진흥과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체육진흥과에서 실은 공원이나 녹지 부분에 이런 체육시설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럴 때 공사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는 표지판의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민원을 많이 받는 게 대체 공사가 언제 끝나냐, 언제 사용을 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실은 한두 건일 때는 저도 부서에 여쭤 봐서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그런 표지판만 있었어도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미리 미처 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약간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 그런 배려 부탁을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앞으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758페이지에 있는 명품 공공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한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기능 보완에 관련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꽃빛공원까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세부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주민생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과장님은 몇 달 되셨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6개월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기 결산에 대해서는 만족스럽다고 말씀하실 거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저희 입장에서는 잘 됐다고 봅니다, 90% 이상이 됐으니까.

황효진위원 과장님께서 잘 됐다 하는 얘기를 안 하시면 어디 페널티나 전임 과장님한테 들어야 되는 안 좋은 그런 얘기가 혹시 있나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런 것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주민생활과장님께 실은 자료 요구가 좀 많은데요. 사회복지과보다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과가 주민들하고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맞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 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라든가 주택 같은 것 LH공사하고 협의해서 분배해 주는 것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생활과만큼은 집행잔액이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은 결산 보고회 때 이원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게 중앙에 제출하는 지역에서의 숫자와 중앙에서 갖고 있는 숫자가 불일치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은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역에 우리 집행부에 과오를 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국도비 보조가 주민생활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대신에,

황효진위원 어느 정도 많이 받으시죠? 몇% 정도 되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80% 이상은 다 국도비 예산인데 지침이 내려올 적에 전년도의 지침이 내려오면 되는데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지침이 1월 초에 내려온다 그러면 편성을 해 놓고 기다리고 집행을 늦게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국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변경 내시가 내려오면 바로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국도비 변경 내시안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실은 본 위원이 작년에 주민생활국장님으로 계신 임승원 과장님한테 무리한 자료 요구를 했다가 굉장히 무리한 자료 요구를 해서 그게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국도비 교부 받는 금액이 한 80∼90% 되다 보니까 주민생활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낯 뜨겁고 그 경험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초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한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지침이 1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 사용에 있어서 어떤 폭이 줄어든다든가 늘어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 공백 기간은 지침대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1월 한 달이잖아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여기 보면 전문위원 같은 경우도 있는데 예산 편성은 12월에 해 놓고 지침이 1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람을 쓰질 못했어요. 2월부터 쓰니까 한 달이라는 인건비가 나가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잔액이 많이 남고 그 다음에 지역투자 사업 같은 경우는, 바우처 사업이죠. 그런 것은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중지하고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또 문제 아동이라든가 장애아동을 등록하게 되면 장애 치료를 받게 되면 남습니다.

그런 부분 잔액 같은 것들이 많이 남을 경우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설명은 사실 충분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 어떻게 하면 중앙에서 갖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수치와 지역에서 실제로 파악한 수요에 대한 수치가 아주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근접하게까지는 좀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물론, 행감은 아니지만 결산에 있어서,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실 때 중앙에 교부금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보조 내시가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내시가 먼저 국가에서 국도비로....

황효진위원 보조 내시가 언제 내려오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한 9월경, 9월, 10월 이렇게 내려옵니다. 12월경에 내려옵니다.

황효진위원 12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황효진위원 보조내시가 12월에 내려오면,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거기에 얼마 국비 70%, 도비 30%, 시비 15%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금 뒤집어보면 12월 예산안을 내실 때, 그렇죠? 12월에 당해연도가 아니라 그 다음 해에 대한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그것을 의회에서 심의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황효진위원 그게 12월 아닌가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산 편성 12월 될 겁니다.

황효진위원 국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절차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사업 예측을 정확히 하라는 말씀 같으신데요. 한 예를 들면 2012년도에 하는 사업이 있으면 올해 5월부터 한 9월 그 사이에 2012년 할 사업 계획을 시·군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것에 따른 내시를 해 주거든요, 사업 내시를.

황효진위원 내시를 12월에 한다고 아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9월부터 한 10월, 11월, 사업 신청은 5월에서 한 9월 이전에 해 주고요.

대개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 2012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조금 더 후하게 하는 이런 게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2012년 사업이 확정되면 확정된 것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할 때 남기고 이러는데 남긴 사유를 보면 우리 직원들이 꼭 집행할 건데 미 집행해서 남기는 사유가 아니라 그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남기는 사업 이런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께서 질의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실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원인 규명을 조금 나름은 하고 싶은 거예요.

이원희 교수님께서 물론,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교수님께서 결산 보고를 하실 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중앙에서 어떤 수요 파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지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 파악에 대한 부분이 미진해서 그랬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굉장히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몇 십 년 닦아온 노하우가 나름 있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탱자탱자 노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을 지방에 떠넘기시는 듯한 모습이 과연 그 교수님 한 분의 어떤 생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 중앙에서 어떤 지방으로 떠넘기는 듯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중앙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는 부분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은 의회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주민생활과장님께 죄송스럽지만 자료 요구를 드릴게요.

저소득층 생활자립 지원 있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네.

황효진위원 자활 지원 6페이지에 있는 건데, 위기가정 지원으로 해서 99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자활 지원으로 해서 3300, 4700에서 한 8천만 원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 저소득층 생활자립 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5월, 9월의 사업계획 있죠? 사업계획서 내신.

중앙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 내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있으시죠?

뒤에서 혹시 실무 맡으신, 있으시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 부분의 사업계획서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 내역 있죠?

돌봄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9900만 원이 왜 남았는지에 대한 사유가 들어가 있는 그 세부 내역을 같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해서 단위 과목으로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사할린동포 기초수급자 지원해서 86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그 자료 주시고요.

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다른 건 차치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7300만 원 남은 것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2억 정도 남은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그 부분, 그 다음에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노인요양시설 확충과 관련한 시설비가 89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그 부분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가족여성과장님, 아까 제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동일하게 5월, 9월에 내신 사업계획서와 아동의 권리신장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조로 2100여만 원이 남았고 이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하고요. 건강가정 육성과 관련해서 가족기능 강화 단위의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8500만 원 남은 것 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보고 계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198페이지하고 207페이지에 있다고 하네요. 그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을 주시고요.

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사항으로 2억이 남으셨어요. 211페이지에 있는 건데 이 부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 계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황효진위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과 관련한 88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아까 기 말씀드린 5월에서 9월에 낸 사업계획서 이 부분과 함께 주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1억 4천만 원 남은 것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황효진위원 이 부분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네.

황효진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과 관련해서 75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몇 쪽이시죠?

황효진위원 226페이지에 있다고 여기 제시가 되어 있어요, 226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함께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황효진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명품 공공체육시설과 관련한 그 자료하고요.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 내역까지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끝으로 사회복지과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더요.

의료급여사업으로 해서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8900여만 원이 남았어요. 이게 특별회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의 성격상 그럴 수도 있는데 주민생활국 전체가 타 국보다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전체 내역 자료 주신 건 기본적으로 보긴 했습니다만 이해하는 부분도 많고, 시기에 사업상 적절하게 이동하는 건 있습니다만 한 36억 정도를 아직 이렇게 많이 하게 됐는데 그 사유가 국장님 뭡니까? 이유가.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아까 각 분야별로 세부 사항을 말씀 드린 바 있는데요. 국도비 사업이 변경돼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미 집행한 사유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월시킨 사고이월 사업 또 명시이월 사업 등등해서 원인은 많은데, 하여튼 이후에는 업무를 게을리 해서 미 집행하는 사유는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꼭 집행할 것을 또 못 집행하는 사유 등등 시기적절하게 사업을 집행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철위원 거기에 거꾸로 물어본다면 게을러 가지고 안 한 사업들, 늦어가지고 잘 못한 사업이 어떤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미 집행한 사유가 없도록 하겠다는 이런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명시이월까지는 이해를 어느 정도 하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 중에서도 사고이월 같은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21억 5천만 원이나 돼요.

명시이월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공간적인 거나 아니면 절차상이라든가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사고이월 같은 건 특별하게 각 국 보면 많아야 1∼2억 2∼3억이에요.

그런데 주민생활국 21억이 넘는다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 상임위는 아니어도 많이 이렇게 지켜 봐왔는데 실제 주민생활국 절차상의 이유도 있지만 모든 일들이 늦어지고 있고 게으름 피는 부분이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자로 와서 업무 파악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수일 내로 업무 파악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철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입니다만 큰 공사를 하면서 절차 이행해서 하는 과정도 그 큰 공사를 몇 십 억짜리들 하면서도 중장기 계획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 절차 이행 과정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보다 더 빨라요, 진행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동절기 오고, 그리고 여기 내용 보면 동절기 공사 중지 이런 식으로 다 와 있단 말이에요.

대개 복지시설은 몇 억짜리 이내잖아요. 노인정 관리 같은 것 특히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긴다는 건 문제가 있죠.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서둘러서 절차상에 설계 과정 그런 것 2개월 잡을 것 같이 한 군데다 주니까 무리지 여러 군데 나눠줘서 하고 그러면, 원래 기본적인 설계는 15일, 20이면 해요.

경로당은 대개 표준 설계에 가깝게 하고 있잖아요.

특별하게 토지 형태나 그런 것이 다른 것이지 그 이상 특별하게 달라질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씩 잡고, 여유 있게 한다고 본인들은 하시지만 실제 어르신들이 겨울 되기 전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다 보면 그 사유가 동절기 공사 중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는데 이건 문제가 많지요. 기간, 공기 단축 이런 걸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꽃빛공원 와동 공설묘지 주차장 확충 공사 이제 다 끝났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4월에 다 끝났습니다.

신성철위원 4월에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신성철위원 작년에 일찍 시작했는데도 왜 이렇게 늦게 끝난 거죠? 그 전해에 일찍 시작했던 것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보니까 8월 16일 시작해서 4월에 끝난 건데요. 계획상으로는 8월 16일로 공기는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동절기가 있어서 이월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에 시설비하고 밑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만, 거기 지역 주민들하고 다툼이 있었나요? 민원인들하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그렇게 큰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래들 걸려서 동절기 넘겨서 하시지.

하늘공원 제4단계 봉안시설도 마치신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지금 개장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국도비 8억 9300만 원 설명해 주세요, 그냥 지연 추진하고 말았는데 내용은.

확보가 다 안 되어서 그러고 있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당초에는 우리 시비로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비로 시작하려다 보니까 규모가 작을 것 같고, 국도비 8억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초창기에 사업계획 짤 때는 어느 정도 몇 기해서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2300기정도 되어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6300기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7억 가지고 했을 때는 얼마가 됐는지 그건 파악을......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설계가 들어갔던 사항인데 애초 계획은 국도비 없이 시비 사업으로만 해서 사업 계획을 했습니다.

애초에는 2,000기를 할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고 그 당시에는 설계비만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를 하다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2233기로 확충하고, 그리고 다음을 대비해서 주변 환경, 또 애초에 계획되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시설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도 그 자리를 다녀왔는데, 전과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 규모는 좀 더 확대를 했고요.

신성철위원 규모는 그런데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주변 환경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토지까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이장사업비도 들어가고요. 이장하는 것 여든 몇 기가 이장 공고 중에 있거든요. 이것, 또 시설비 그 위로 시설을 더 환경 정비하는 사업도 들어 간 겁니다.

신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도 전체적으로 8억 원이 넘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사고이월 14억 5700만 원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사고이월 건수가 9건인데요. 사고이월 사유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체육시설 설치 부지가 대부분 역사 교각하부 또한 고속도로 교각하부 등 설치하는 관계로 관계 기관과의 무상 협의 관계로 해서 일부가 지연된 사항이 있었고요.

또한 일부 시설에 대해서 각 클럽별로 마찰이 있어서 민원 해결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으로 인해서 공기가 늦게 착공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명품 공공체육시설 조성 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신성철위원 그것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명품 공공체육시설은 대부분 사고이월인데 금년 5월까지 전부 다 완공했습니다.

신성철위원 5월까지 완료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전부 마무리 다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들 나가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편중되어서 나가고 있다고 불만들 너무 많아요.

편성을 어디서, 지원하면 생활체육으로 예산을 넘겨줘서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전체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생활체육에서 각 경기별로 개최나 출전할 경우에 요청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엘리트에는 덜 나오는데 생활체육 쪽에는 각 단체로 지원되는 것이,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예산 지원하고 관리감독 안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 예산 전체적인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고요. 일단 각 연합회의 관리는 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하고 나서 최종 확정 지을 때 관리감독 안하고 예산만 그냥 배정받으면 내려 주고 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보조금 정산검사는 나름대로 하니까요.

신성철위원 이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개최비나 출전비나 어떤 기준이 규정에 세분화 되어 있는데 종목이 총 49개 종목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많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올해는 주고 내년에는 안주고, 종목 수가 많다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이해는 하는데 꾸준하게 지원이 되어야 선수 발굴이 되고 사회적인 모든 수혜 혜택을 입는데 올해는 일부 강사비 주다가 내년에는 안주고 또 다른 데로 몰아주고 그런다고 불만들이 많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파악하기로는 그 정도 지원하다가 지원을 중단했다든지 편파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어느 종목 어느 종목까지 말씀드릴 정도 되면, 이 정도 의원이 파악하고 있으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없는 이야기를 저희가 뭐 하러 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까지 2∼3년 것을 다시 한 번 쳐다보시고 다시 그 쪽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서로가 이야기해서 불만들이, 이왕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그런 불만들을 어차피 시민이 쓰는 건데 그쪽 부분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49개 단체에서 어떻게 배분을 갖는지 자료 좀 주세요, 2년 치 전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개최비로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개최비고 각 단체 강사비로 나가는 것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신성철위원 그런 것 예산에 대해서 체크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위원장 김영철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6개 기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75페이지고요. 기초생활보장기금부터 식품진흥기금까지 6개 기금이 있는데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융자해 준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전체 과 것을 다 말씀.

송두영위원 6개 주민생활국, 아니면 기초생활보장기금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해 준 것이 932억이에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주민기초생활보장금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돈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시의 모든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06년에 580억을 융자해 줬고 2008년에 252억, 2010년에 100억 이렇게 해 가지고 932억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 줬는데, 그렇다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줬다면 각 기금별로 기금에서 갹출을 해서 해줬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공식적인 기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전혀 없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송두영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932억을 융자해 줬는데 왜 없어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송두영위원 아니요.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932억 융자를 해줬다는 말이에요.

전준호위원 공부하세요. 과장님 공부하시라고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와∼스타디움 지은다고 580억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옮겨가지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아마 기금을 관리하면서 통합기금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데 그 기금을 일반회계로 융자해 준 것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송두영위원 기획예산과에 물어 봤는데 그러면 어느 기금에서 얼마씩 융자를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겨줬느냐 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 기금을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면서 전체 기금에서 아마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6개 기금이 있는데 이것을 확인도 안 해 봤어요? 마음대로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을 마음대로 일반회계로 융자가 되고 있는 판에 확인도 안 해봤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저희들은 각 과가.....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 우리 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6개 기금으로 있는데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기금부터 식품진흥기금까지 6개 기금 결산 부분을 보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6개가 있는데 그 6개 기금 중에 얼마큼 일반회계로,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일반회계로 얼마 융자를 해 줬느냐 그 말이에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없으면 자료로.....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6대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해 드린 것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하나도 없어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정말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송두영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932억을 융자해 줬다니까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기타 기금은 잘 모르고요. 우리 국에서 관리하는 6대 기금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기획예산과 담당부서 과 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을 6개 기금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당초 수입 계획보다도 이자 실제 수납액이 적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특히,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보면 예탁금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예탁금 이자수입이 2억 2000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억 8000 정도밖에 수납이 안 되었어요.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것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이자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특히,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액이 7,6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3300만 원 이렇게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담당과장이 말씀하세요.

실제수납액도 33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금액이 7600만 원인데 아무리 이자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반타작도 안 되게끔 실제수납 액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이 잡혔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예,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과징금으로 해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과징금으로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이자도 물론 있겠지만 시에서 행정처분 한 것에 따른 과징금 이런 수입으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송두영위원 과징금은 잡수입으로 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기타 잡수입 이런 것이 보기 나와 있고요. 그 위에 예탁금 이자수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외수입 중에.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 그것은 확인을 해 보니까 애초 예산 편성될 때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많이 잡은 거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예측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분명히 목이 따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하시면 돼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이요.

기금 지출 883페이지입니다.

5000만 원 민간융자금 지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지출 계획 현액도 5000만 원인데 지출액이 한 푼도 지출이 안 되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계획만 수립해 놓고 지출이 안 된 것인지?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활사업지원금인데요. 자활센터나 자활센터에 지원해 주는 건데 작년에는 이율이 5%였습니다. 5%대니까 자활센터에서 쓰지 않고 경기도자활기금 이율이 1%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금은 쓰지 않았고, 그래서 금년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이율을 낮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를 변경해서 5%해서 타 시·군으로 맞춰서 1%에서 2%로 낮출 계획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도 5%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없는 사람들 자활사업의 지원금 융자 이자율을 5%씩이나 해 가지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작년에 5% 했는데 작년 9월 달에 3%로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경기도하고 맞추어서 1%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다행이고요. 이 분들은 생활이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자활사업장이나 공동체에 대출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실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율을 경기도 하고 똑같이 맞추어서 1% 정도로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5%씩, 3%씩 받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쓰겠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금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민간융자금도 그래요. 융자금도 5000만 원이 수립되어 있지만 사실 지출은 2700만 원밖에 안되었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5%였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율을 낮춰서 융자를 많이 받아 갔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시의 잘 아시다시피 없는 사람들 저소득층을 위해서 생활안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말 그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데 좋은 용도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잘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888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가 당초에 지출 계획이 5800만 원이었는데 수정을 해 가지고 8470만 원으로 수정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지출된 것은 7526만 7050원인데 사무관리비가 애당초 지출계획액이 5800만 원에서 8400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상사업비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2000만 원이라는 상당의 상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송두영위원 무슨 사업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상사업비요.

송두영위원 실질적으로 지출은 7500만 원 밖에 안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지출계획 현액보다도 1000만 원정도 지출이 덜 된 것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송두영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과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1000만 원 정도 지출하다 보니까 남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자세하게 말씀 드리는 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계획 수립하셨는데 지출이 한 푼도 안 되었어요.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기타보상금인데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으며,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보상금이 어떤 식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집행이 한 푼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보상금이라고 부정불량식품 같은 것을 신고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주는 돈인데 일반회계에 편성된 것을 지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일반회계로 지출했다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부정불량식품 같은 것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금을 주는 건데 일반회계에도 보상금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출하고,

송두영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기금에 대한 예산을 수립할 때 이 항목을 빼야 되겠네요.

일반회계에서도 보상금이 분명히 책정되어 있다면 이것을 굳이 일반회계에도 넣어놓고 기금에도 넣어놓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내년에 빼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이요. 페이지는 887페이지고 체육산업 육성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가 7000만 원인데 지출이 5000뿐이 안 되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학교운동부 창단비하고 그 다음에 훈련장비, 지도자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덕성초등학교 유도부가 당초에 창단 계획으로 2000만 원 서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처음에는 창단한다고 신청이 들어 온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서로 창단하도록 권유를 하고 또 의사가 있었는데 어떤 사유로 포기를 하는 관계로 해서 지출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여기 주민생활국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렇게 6개 기금이 있는데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932억이 융자가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6개 기금에서 한 푼도 융자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통합기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은 안산시 13개 설치된 기금의 총액을 관리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개별 기금에는 현금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통합기금에 전부 예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통합기금에서 각 개별 기금의 총액 1600억 원 중에서 일반회계로 약 932억을 대출해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예탁을 해서 그 이자 수익을 기금별 비율에 따라서 매년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통합기금입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면 전혀 근거가 없네요, 근거가.

통합기금에서 전체 관리해 가지고 어느 기금에서 얼마씩 융자를 해 준다 그런 근거가 전혀 없네요.

통합기금에서 통 털어서 해 줬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밑에 세부적인 기금에서 얼마씩 융자를 해 줬는가 그런 근거는 전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건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통합기금의 설치 목적이 개별 기금을 총괄적으로 모아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금이 통합기금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계획 세우고 운용 계획을 세우지만 현금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전준호위원 기금 관련해서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집행부에서 이해를 잘하시고 답변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금 관리를 아까 말씀하신 통합기금으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오히려 역기능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통합관리 하다 보니까 기금이 당초의 조성 목적대로 제대로 못 쓰여 지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또 그런데 기금을 한번 만들어놓으면 쉽게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환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기금을 전체적인 시 재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라고 통합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각 부서의 해당 기금 관리관들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적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통합기금으로 넘겨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 오는 효율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송두영 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한테 개선하라고 드리는 말씀의 취지인데 시 전체적인 재정은 압박을 받으면서 기금은 1600억이라는 걸 조성해 놓고 실제 제 용도에 쓰는 당해연도의 실질적인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되는 기금을 보면 정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은 돈을 천억 가까이 932억을 일반회계에다 융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재정 운용의 고민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회계 상으로 보면 여러분들 일반회계로 가는 그 돈에 대한 통합기금 거쳐서 또 개별 관리 기금에서 전부 예수금 이자까지 다 장부 정리하고 실제로 회계 관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서에서 손은 안대지만 통합관리기금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냥 내 일 아니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목적사업비 몇 십억만 갖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만 신경 쓰는 것으로 다했다고 하면 근본적인 재정 운용 또 각 기금 운용 이것이 아주 엇박자로 가는 거죠. 실제 안산시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중소기업 융자 하려고 천억을 만들어놨는데 천억을 농협 시금고에 맡겨놓고 그 중의 천억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좀 차이 있지만 6배에서 최고 8배까지의 대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생긴다고 그래요.

은행에 재테크 하는 거죠. 예수금 받아서 이자 놀이하는 것 아닙니까? 대출해서.

그런데 우리가 천억을 만들어서 해 놓으면서도 실제 중소기업이 융자해 가는 돈은 불과 몇 백 억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천억을 기금 만들어 놓고 천억 몇 배의 역할을 해 줘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수 십 억의 이자 2% 보전해 주고 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거예요, 매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돈이 그냥 죽어있는 거죠. 몇 백 억이 그냥 죽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장 부서에서 일하려면 돈 없어 가지고 만날 발 동동 구르는 이런 구조 체감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그냥 지금 답변하시듯이 너무 쉽게 말씀하시면 근본적으로 안 바뀌죠.

그런 취지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고민합니다만 여차하면 기금 다 헐어 가지고 없애야 돼요. 필요한 수년간 그렇게 해 온 예산만 놔 놓고 나머지는 일반 재정으로 환입시켜서 우리 가용 재원 확보해서 주민들이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에 재정 투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기금도 보면 5년 단위로 해서 성과 평가하고 존치할 거냐 말 거냐를 검토하라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3분의1씩 기금 성과 평가하고 성과 분석 보고서 내는데 여러분이 평가해서 여러분이 내니까 다 잘한다고 평가 나와요.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들이, 전문가들이 결산 검사해 보면 기금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해마다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의식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잘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도 조례와 비교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답변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하고 집행부가 맨 공방만 하는 것 같잖아요.

잘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혹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없습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상임위에서 거의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807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예산을 잡는데 경상적 세입 예산을 잡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징수가 됐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위원님 그 부분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내용을 좀 봤는데 가장 주요하게 세출 되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의료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따른 의료비를 시·군에서 의료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급해 주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의료비 지급하는 것은 아는데 대상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저소득층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의료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조금 부분적으로 중심을 두는 그런 대상이 있는지?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1종, 2종 이렇게 유형에 따라서 지급하는 지급 비율이 다릅니다.

나정숙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면, 1종 같은 경우 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의 천원 본인 부담이 있고, 또 2차 의료급여기관 병원하고 종합병원 같은 경우 1500원 본인 부담 또 3차 대학병원인데 여기는 2천 원 본인 부담, 약국에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준이라고 하시면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보호 지원에 대한 것들 기준 마련이 있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대상에 따라 대상이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 또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들 의료비 지원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외국인 같은 경우 대상으로 없는데요.

나정숙위원 의료보호기금을 마련할 때 특별히 이주민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자치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중점적인 기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주민들이 많은데 의료보호기금에 관련된 기금 조성액, 아까 경상비에 대한 세입을 예정하지 않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징수를 하신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뭔지가 파악된다면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기금 마련을 위해서 어떤 방식을 채택하신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더불어서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이런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세출이나 아니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의료보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이주민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있으신 가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안산 같은 경우에 외국인도 많고, 하여튼 여타 시의 사례 등등을 취합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사위에서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지적을 하셨을 거고요. 아까 황효진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노인복지에 관련된 겁니다.

이월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과 민간자본보조와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부탁드릴 것은 아까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위탁금에서의 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렇게 노인사업에 대한 잔액이 많은 부분에 민간위탁금과 이 부분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이런 경우입니다. 가장 많은 항목 중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2억 7천만 원 정도 남은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조금인데요. 보조금을 1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다 나갔으면 쓸 수 있는데 중간에 처음에 생각했던, 가령 1·2월을 거기서 운영을 못한 겁니다, 그 기관에서 기관 사정상. 그럴 경우는 보조금이 안 나가죠.

그게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남는 경우들이 있고, 또 예산을 금년 한 해 것을 다 완벽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그나마도 집행잔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건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얽혀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량보다 때로는 약간 많게끔 책정돼서 내려오는 돈들이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올해 말고요. 그 이전 것에 대한 것들 잔액을 분석하다 보면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어떻게 조율되어야 되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그냥 예산이 마련된 대로 전 해에 대비해서 그대로 그대로 만들어져 예산을 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사회복지과 예산은 거의 순수 우리 시비 사업이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해요.

저희가 파악해서 금년에 100만 원이 필요하다 해서 100만 원 딱 정확히 이렇게 계량해서 나올 수 있는 예산들이 거의 아니고, 도에서부터 그렇게 떨어집니다. 부담 지시가 떨어지고 얼마 이렇게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자료를 일단 주시면서 한번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주민 관련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대상자만 수혜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전준호위원 우리 조례에도 보면, 지금 의료급여법인가요? 의료보호법이 아니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보호법.

전준호위원 보호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전준호위원 의료급여법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전준호위원 아닌데요. 반대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조례를 아직 개정 못했다고 하네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전준호위원 없는 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조례가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전준호위원 바뀐 지 한참 됐는데, 그건 경미한 사안이니까 놔두고라도요.

그 부분을 어차피 특별회계가 의료비로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 말고도 수익금 있을 수 있는 거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조성할 수 있는데 문제의 요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방 답변도 사회복지 쪽의 일들이 대개 국고 보조사업에서 지자체가 잔류하는 게 별로 없는 건 사실이고요.

집행잔액이 남아도 보조사업 잔액이 상당수잖아요.

어찌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계라든가 기초조사들이 충분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총액 내려오고 쓰고 남으면 반납하는, 해마다 이게 수 천 억씩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숙제라 하더라도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라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시내에 이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는 곳이 있는데, 특히나 다문화도시고 특구도시인데 빈센트의원 같은 경우가 거의 후원에 의해서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법적 지위가 안 되고 의료보호를 못 받는 이주민을 포함한 아니면 일시적인 의료급여를 상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마련하는 일인데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의료급여법에 근거한 특별회계의 제한된 내용만 갖고 일을 벌이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예산 수요들을 충당하는 것이 그게 지방자치 행정이고 적극적인 행정 아닙니까?

정해놓은 대로만 하려면 나머지는 그러면 그 보호를 못 받은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라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도 가용 재원들을 만들어서 급여대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을 줄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 위원님이 그런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전준호위원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 고민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 정도는 2012년 예산 편성 심의할 때는 답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빈센트의원 같은 경우.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전준호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해야 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송두영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영철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장애인복지기금 조례를 보면 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20억입니다.

송두영위원 20억 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송두영위원 어떻게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이미 조성은 다 끝났습니다.

송두영위원 다 끝났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사업은 발생한 이자 수익금 이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조례에 의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아니요. 꼭 이자 수익금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송두영위원 조례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조례요?

송두영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자가 얼마 발생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저희가 4%로 봤거든요. 그래서 9800만 원으로 당초 잡았다가 1억 1천만 원으로 금년 사업비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자는 그렇게 안 걷혔잖아요, 이자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이자는 통합기금에서 넘어오기 때문예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통합기금에서 나오든 시중은행에서 나오든 농협에서 나오든 간에 실질적으로 이자는 8800만 원밖에 안 걷혔잖아요.

물론,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집행한 것이 사실 1억 원 정도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이 됐는데 물론, 더 많이 장애우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원칙 아니에요? 법은 법이고.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이자 수익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이자 수익의 10%는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또 적립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명히 집행,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 많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조례에 의한 그러한 근거에 왜 사업비를 많이 책정을 했냐 그 말이에요.

이자 수익 8800만 원 내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금년에 나온 수입만이 아니고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의 조성 목표액이 20억이거든요. 현 조성액이 23억 7269만 원인데 이자 범위 내에서 그동안 몇 년 전에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범위 내에서 이자만큼 이를 테면 그 사업을 못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3억 7000만 원이 되었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이자 범위보다 조금 더 많이 사업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조례 11조를 말씀드릴게요.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운영하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세입·세출 예산 외로 관리한다.”. 2항,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10% 이상을 재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 할 것이 많아서 2010년도 같은 경우 더 많이 사업은 했습니다. 그건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아니면 조례를 변경해서 이자수입 외에 다른 것까지 해 가지고 해도 된다라고 조례를 바꾸시든가.

노인복지기금.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송두영위원 현재 조성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25억 75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25억이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송두영위원 언제부터 조성이 되었어요? 몇 년도부터.

조례 제정은 1997년 10월 27일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2003년부터.

송두영위원 2003년부터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송두영위원 2003년부터 조성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몇 년째입니까?

2003·4·5·6·7·8·9·10·11, 9년째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1년 연간 몇 억씩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4억입니다.

송두영위원 4억이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한번 곱하기를 해보세요, 적립된 것 25억뿐이 안 된다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1998년부터 2002년까지 1차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다가 2010년부터 다시, 조성 목표액이 40억 원이거든요.

송두영위원 40억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아직 40억 조성이 안 되었죠. 2010년부터 다시 기금 조성이 들어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억을 다 조성하려면 매년 4억씩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조성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두영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서로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도 누가 돈을 빌려 달라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기금에서도 제대로 조례에 정한대로 4억씩 기금 조성도 안 되면서 통합기금에서는 932억씩이나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 주고, 사실 그 이야기는 뭔 얘기냐 하면 나는 지금 돈이 없는데 빚내 가지고 빌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까지 보면 일반회계에서 통합기금으로 줘야 할 이자금액만 해도 281억이나 되고 2018년도, 이러다 보니까 재정 운용에 있어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것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무 고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갖다 쓰고, 2006년도에 뭐가 그리 급하다고 와∼스타디움 짓는다고 580억씩이나 기금에서 융자를 해 가지고 와∼스타디움, 와∼스타디움 늦게 지으면 안 돼요?

그래 놓고 다른 진정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전혀 못하고 있고, 꼭 주민생활국을 특정 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노인복지기금뿐만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 시간 가지고 부족하고 오늘 하루종일해도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조례대로 안하고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지 않으려면 뭐 하러 법을 만들어 놔요. 조례 다 없애버려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위원님 말씀 시 차원에서 많이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결산서 이것을 전부 다 과별로 체크를 해 놨지만 이것 나 질문 안 하겠어요.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라든가 집행 안 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어요.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좀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되는 것은 늦게 할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초생활기금에서도 보면 학자금도 융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학자금 융자해 준 것 하나도 없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있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2700만 원 나갔습니다.

송두영위원 나갔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송두영위원 몇 사람씩이나 해 준 거예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9사람 나갔습니다.

송두영위원 9사람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300만 원씩이요.

송두영위원 300만 원씩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송두영위원 왜 400만 원씩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금년에는 400만 원인데 그 전에는 300만 원씩이었습니다. 2010년 9월 이전에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송두영위원 한 세대 당 400만 원씩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송두영위원 몇 % 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학자금은 무이자입니다.

송두영위원 무이자예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송두영위원 그런 부분은 잘 하시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 있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위원장 김영철 빠짐없이 성실하게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속한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신성철 위원 말씀 질의 하실 때 내용 들어 보면 이런 신속한 업무 처리 좀 하고요.

기금운용 방안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주민생활국뿐만이 아니라 시 전반에 걸친 내용인데요. 기금운용 방안에 대해서 정말 내실 있는, 그 다음에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을 사용할 때는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돼요. 전용을 한다든가, 혹여 전용을 하더라도 시민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의회에서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일들이어야지만 전용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예산 과다 편성 아까 국장님 말씀 하셨지요? 예산 과다 편성되었던 부분.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위원장 김영철 그러한 것, 결산의 의미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바로 미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불용액 처리하지 않고, 여러분들 보면 불용액 처리 송두영 위원님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3회 추경 때 반납해 주세요. 그것 조금만 관심가지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놓치는 성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조금 남는 예산이지만 부득이하게 편성했다가 사용하지 못한 돈들은 3회 추경 때 반납함으로 인해서 꼭 목마름 타고 있는 곳에 사용될 수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3회 추경 때 반납해서 꼭 필요한 데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의 운용 고민하면서 그리고 특히, 주민생활국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 서민들과 시민과 직접적인 사회적 약자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라고 판단이 됩니다.

각별히 그런 것 유념해서 시정 업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473페이지 청사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세요.

윤미라위원 473페이지, 청사 유지 공공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민원봉사과장 정송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주로 격등제 시행 등 상가 등 끄기 운동 등을 전개해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청사 유지 운영에서 상록구로 이사를 갔었잖아요? 청사 이전을 하고 나서 굉장히 공공운영비가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결산하는 자료는 2010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윤미라위원 2010년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로 보면 6.1%밖에 안 되는데 남아 있는 부분이 6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어서 많이 절감을 해서 생긴 그런 운영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청사 현재 이전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도 넓어지고 범위도 많이 넓어졌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책정은 많이 하셨나요?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인상을 하셨는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올해 신청사로 입주를 했기 때문에 기준 삼기는 인근에 있는 시의 동일 규모의 건축물과 비교해서 예산을 수립 하였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몇 % 정도 상승이 되었나요? 혹시. 결산에 대한 부분이지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동일한 같은 건물 규모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된다는 기준이 없으셔서 잡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비슷한 규모의 청사와 비교해서 에너지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겉에서 볼 때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비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어느 정도 몇 % 정도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하다가 2011년도 예산 잡은 것에서 어느 정도 지나서 모자를 것 같다 그러면 2차, 3차 추경을 하실 예정이시지요? 그 부분은.

혹시 또 많이 잡아 놓으셨으면 남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절약, 절약, 절약을 해서 예산 안에서 쓰실 건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건물자체도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받고 건물을 지었고, 또 인근 시하고도 비교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윤미라위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굉장히 타 부서도 보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안 남아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보니까.

다 예산 절감을 하셔서 에너지 절약을 하셔서 많이 했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고요. 현재 잡혀있는 예산에서 더 추가 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482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1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지출이 하나도 나간 부분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부동산 중개업의 무등록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1건당 50만 원씩 지급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신고가 없어 가지고 지급을 못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2009년, 2010년 실적이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다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그래도 이 부분은 잡아 놓아야 된다는 부분이시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올해는 발생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발생을 했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올해도 똑같이 100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몇 건이 발생했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1건이 있는데 고발 조치된 상태입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이동 동 청사 유지관리비가 15.47% 528만 6790원, 52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공공운영비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공공요금은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1월에서 12월까지 지출하고 남은 잔액으로 절감한 내용입니다.

윤미라위원 그 밑에 본오1동도 마찬가지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본오1동 같은 경우도 27.12%이거든요.

절감을 해마다 이렇게 많이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예산을 안 잡아도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운영비가 거의 다 남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다 절약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그렇게 절약 하실 거면 새로운 연도의 예산을 잡을 때 그만큼 절감을 해서 축소 해서 잡으시면 안 될까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고유가 시대이다 보니까 에너지 절감이라는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10% 절감, 5% 절감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도시주택과요.

513페이지 건축 행정 건실화 불법 건축물 정비해 가지고 예산이 약 3분의1정도가 남았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도시주택과장 홍종규입니다.

불법 건축물 관리 불법 건축물 정비에서 예산이 700만 원정도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불법 건축물 정비하면서 수입증지료, 급양비, 현수막 제작 이런 내용으로 집행되는 건데 거기에서 잔액이 160만 원정도 남았고요.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인데 거기에서 6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우편요금이라는 것이 과태료 이런 부분들을 보내는 우편요금입니까? 고지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게 되면,

김동규위원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1750만 원을 편성했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의 과태료 부과 대상 건수나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하신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예산 편성할 적에는 한 천건 정도 이렇게,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예산의 3분의2정도만 결국은 보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김동규위원 그 사유, 왜 전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올해는 그렇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실제로 2010년도 경우에는 과다하게 잡았습니다. 2011년 금년도에는 이것을 감안해서 굉장히 적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고지서 발부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발부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 범위에서 접근해 보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우편요금은 불법 건축물이 발견되면 보통 3번 정도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면 등기우편으로 보내는데 거기에 대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보내지 않았다는 거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아닙니다. 안 보낸 게 아니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적게 발생됐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적게 발생되었습니까, 못 보낸 겁니까? 안 보낸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안 보내고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발생이 적게 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안 보낸 것이 없다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김동규위원 이번 1차 정례회의 하면서 불법 건물주들이 의회까지 오신 사실 알고 있죠?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다시 한 번 말씀, 자세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행정상의 용어로 보면 불법 건축물로 적발된 그리고 부과가 된 부과 대상자들이 의회에까지 와 가지고 소란 일으켰던 사실 알고 계십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민원의 근거지가 상록구 도시주택과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해결책은 뭡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이것은 작년, 즉 제일 첫 원인이 언제이냐 하면 2009년도 한양대학교 앞에 일부 주민들이 그 당시에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한해 전수 조사를 했는데 그때 그 당시,

김동규위원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 예고장을 내보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부과 예고장까지는 보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다가 유예를 해 줬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예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도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유예를 못 받고 부과 대상자로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나가신 분들이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때 2009년도에 289건을 부과 안했습니다. 그게 발단이 돼 가지고 작년에도 한 100건, 104건 정도 부과를 안 했습니다.

부과 영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확정되면 그때 부과를 하겠다하고 일시 유보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유보를 한 행위가 그게 법률적으로 맞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유보에 대해서 2009년도의 경우는 실무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과를 해야 된다, 그 당시 또 상황을 봐서,

김동규위원 법률의 범위에 벗어나 부과 유예를 해 주신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법률에 유예 조항은 정확하게 나온 조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김동규위원 변호사를 통해서 유권해석 받아보셨죠? 법률적 해석.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법률 자문은 받았습니다. 법률 자문 받은 결과가 그것은 저희들,

김동규위원 받은 결과 권한의 범위 이외에서 유예를 해 주신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법률 자문 결과는 그런 유예해도 행정적으로 문제는 없다 이런 결론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률 자문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론인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저희들은,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그러면 부과 대상자로 해 가지고 현재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 그 분들은 유예 대상자가 안 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 분들은 유예를, 그래 가지고 2009년도에 289건 유예를 해 줬고 2010년도 12월에 총 한 1200건 정도 부과 대상인데 1100건 정도는 부과를 했고 한 100건 정도는 유예를 했습니다.

왜 유예를 했냐 하면 그 당시 1200건 중에서 1100건 정도는 시에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법의 범위 내에서 부과 요율을 많이 낮춰줬습니다.

쉽게 말해서 1100건은 요율을 많이 낮춰 줬는데 100건 정도는 그 당시 아무 혜택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일시 보류한다 이렇게,

김동규위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1100건 안에 있으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유예를 해 주신 분들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거기에는 유예해 준 분도 있고 부과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의회에서 13일 그 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거기에 오셔 가지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그 분들한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 당시 2009년도에 부과 유예해 준 것은 그때 상황은 실무 부서에서는 충분히 이런 걸 다 예견했습니다. 부과 형평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했고, 어쨌든 그 당시의 결론은 부과 유예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고, 2010년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200건 중에서 1100건은 이미 부과 요율을 하향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혜택을 봤다고 그렇게 판단했고, 한 104건 정도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중에 있으니까 그것 결정되면 부과한다고 이렇게 통보해 줬기 때문에 형평성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간담회 자리에서 더 심층적으로 주민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끝났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아직 끝 안 났습니다.

김동규위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제가 알기로는 7월, 8월 그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하여간 도시주택과 2009년도부터 큰 민원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행정, 원칙 있는 행정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이루어졌으면 아마 커다란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이런 상황은 없었을 텐데 굉장히 아쉬워요.

13일 그런 자리를 의회에서 마련했으니까 오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시고요.

예산으로써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당초 예정이었던 1700만 원의 3분의2 정도만 쓰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발생하지 않은 사유 중에는 깊은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년도에도 그래 가지고 예산을 2011년도의, 올해죠. 올해는 이보다 더 낮췄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별로 신뢰성이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단순하게 예산이 왜 600만 원이 남았느냐 이 부분이 아니라 그런 민원을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만 예산도 속 시원히 해결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도 굉장히 곤욕스러웠을 텐데요, 이 민원 잘 아시고 계시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김동규위원 그때 구청에서 어차피 이 부분은 대처해야 될 부분이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오실 때 모든 자료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간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때 가 가지고 안 오신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때 자료 요구를 해서 민원봉사과의 여비 지출 내역을 지금 보고 있어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사실 1년의 이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존의 민원 행정 관련한 내용들을 집행하시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주로 활용하시는 거죠? 과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의문이 2009년에 예산을 3700만 원 정도 세우셨잖아요? 그랬다가 집행잔액으로 한 300여만 원이 남았어요. 그랬는데 2010년에 31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아마 2010년분이 정 과장님께서 세우신 그 부분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공히 거의 비슷한 금액이 한 220여만 원이 또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비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늘 여유분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지, 예를 들면 2010년에 집행잔액이 220여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2011년에 예산을 세우시는데 있어서 그러면 한 300여만 원이 또 줄어서 한 2700∼800만 원을 올리실 예정이신 건지 좀 의문이 들어서요. 이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보통 여비는 직원들 업무 추진을 위해서 출장여비 계상을 보통 통상 인원에 따라서 2만 원씩 며칠 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산출하고요.

이 외 연수라든지 위탁 교육비라든지 또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워놓은 범위 내에서 위탁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게 횟수에 의해서 조금씩은 조절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예산 금액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예.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위탁 교육비나 벤치마킹은 어떤 비용인 거죠?

그러니까 벤치마킹은 쉽게 말하면 그냥 화장장 같은 경우 화장장을 견학하는 그런 비용도 포함하는 거죠? 예를 들면 타 시·군에 가는 것.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예.

황효진위원 위탁 교육비는 어떤 겁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업무별로 예를 들면 부동산 관련해서 그 업무들이 법이 개정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1박2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위탁교육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개별로 이런 위탁교육이 있기 때문에 횟수에 의해서 조금씩 여비 지출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물론 그 설명을 들었을 때는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닌데 여기 구분으로 기재를 해 오신 것은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 측량토지이동, 개별공시지가, 중개업부동산거래신고, 토지거래계약허가 이렇게 제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연수라든지 위탁교육비, 벤치마킹 이런 것도 이것과 관련된 비용이 여기에 계상됐다는 얘기신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예.

황효진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을 꼭 절감해야 된다 이런 획일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민원봉사과 업무, 그 부서별의 특징을 정말 살리려면 그 부서에 맞는 업무의 성격에 있어서 특히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여비 지출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위탁교육비나 벤치마킹까지 포함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올려서라도 가야 되는 부분이지 예를 들면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2011년에 예산 올리실 때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이 돼서 2011년에 이 부분을 뺀 금액 정도를 예산으로 올리실 예정이신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자료를 빼면서 2011년도 상반기를 대비해 봤습니다. 출장 횟수가 전보다는 줄어든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출장 횟수가 많이 줄어드는 대표적인 이유는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이번에 5월 31일자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재 지정되면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되는 민원도 그만큼 줄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장님, 아까 김동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의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 실은 이해하는데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과장님께서 널리 양해하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여기에 1억 6300여만 원이 이렇게 일반회계에서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특별회계에서는 14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민방위 역량 강화라는 단위로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2800여만 원이 남아있고 도로 보도 포장 보수가 3400여만 원, 전기시설물 설치비가 3300만 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가 2900만 원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첫째, 공익요원 관리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공익요원을 2010년도 인천지방 병무청에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100명을 배정 받는 걸로 예정돼 있는데 사실상은 70명밖에 안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 하는데 있어서 원래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병역 관리하는데 있어서 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 쪽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일반 시설물 공사에서 전기 그 다음에 도로 유지관리 보수인데 현재 말씀하신 건 건이 많기 때문에 다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시면 더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전기 시설물 설치도 마찬가지로 입찰 잔액이신 건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다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공개 입찰을 통해서 가장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 기 예산을 편성하셨던 부분보다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생겼다 이 말씀이신 거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건별로 해서 입찰 잔액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전기 쪽에 조금 더 남은 것은 연간 단가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12월 되면 실제로 단가계약에서 이러한 부분을 정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산하다 보니까 정산 부분에서 조금 업체 측에서 덜한 부분을 정산해 가지고 남은 부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업체에 줄 기 편성된 예산에서 정산 과정에서 줄 필요가 없어진 금액을 감액시켰다 이 얘기이신 거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차액 분이 한 3천여만 원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황효진위원 우선 민방위 관련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 병무청에서 왜 계획돼 있던 100명을 보내지 않고 70명만 보냈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런 전체적인 자원 관리는 병무청에서 하지만 매년 예상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은 공익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공익요원이 병무청에서 수시로 훈련을 마치고 자대라고 볼 수 있는데 군으로 말하면요. 보내 주는 부분인데 자원들이 미처 못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본 위원이 군대를 안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조금 더 상세한 설명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자세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일단 훈련소로 들어가고 신체검사 과정에서 예정했던 훈련소 나오고 현재까지 배치될 때는 30% 정도가 본인의 질병이라든가 건강상의 이유 그 다음에 훈련 부적응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이렇게 배치될 때는 그 부분이 예상됐던 것보다 많이 빠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민방위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이게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공익요원관리가, 몇 년도부터인지 자세히 기억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상당히 오래 됐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늘상 이런 식으로 집행, 그러니까 한 30% 정도가 이탈자가 생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신청자에 비해서. 그렇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탈자에 대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늘상 20∼30%는 발생한다는 걸 베이스를 깔아야 되는, 그러니까 베이스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런 부분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황효진위원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데이터요?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2007·8·9, 2005년부터 해서 민방위 역량 강화와 관련한 집행잔액이 늘 이렇게 남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 연에 발생하는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을 들었을 때는 기 이탈자가 한 20∼30%는 늘 발생한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보실 필요를 느끼셨다는 부분이시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꼭 그 부분이 2012년에는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로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입찰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타 부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시설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입찰 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부분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졌다고 그러면 500만 원을 경우에 따라서 쓸 수 있고 200에 계약할 수도 있고 100에도 계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인 게 아니라 건별로 그렇게, 만약에 500에 하겠다 그러면 한 470에 계약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회계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입찰 잔액이 생긴다 과정 해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 이것 같은 경우는 늘상 발생하는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업체에서 어떤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유지관리에 소홀했다든가, 예를 들면 횟수라든지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지금 말씀하시는 하자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실상 공사 감독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 봐야 되고 또 공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물건 사는 거와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일단 하자라든가 기타 문제가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분만큼만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건데 절대 그걸 갖다 임의로 남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요. 본 위원 질의의 취지는 업체에서 일부러 소홀하게 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업체가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이런 일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쭙는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특수한 이유는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특수한 이유가 없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업체만의 어떤 결함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아닙니다. 업체 결함이 아닙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되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계약 부분이 그렇게 제도상의 문제이지 어떤 거기에 따른 건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제도상의 문제라는 것은 어느 제도상의 문제입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가로등이라든가 기타 시설물 유지 그게 있는데 1년에 연간 단가를 맺어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천개를 보수해야 되는데 12월 되니까 실제 일을 시키고 확인해 보니까 한 950개라든가 900개만 했다 그럴 때는 그 부분만 정산해서 하기 때문에 좀 남는 금액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50개에 대한 분량은 이월되는 건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거요?

황효진위원 예, 하지 못한.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것은 다음 해 연간 단가 계약할 때 다시 포함이 되겠죠.

황효진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설명은 혹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러시죠.

황효진위원 예,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물론 타 부서에 비해서 조금 얼마 되지는 않지만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3% 정도 13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총괄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개략적인 금액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매년 농정시책하고 지역경제 사업을 하는데 2010년도에 제일 많이 남게 된 것은 우선 2010년도에는 태풍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배수로 정비공사비용으로 돈이 한 300여만 원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전혀 집행을 안했습니다.

황효진위원 배수로 정비사업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 태풍이라든가 유사시에 중기를 임차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서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중기 입차?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

황효진위원 중기라는 것은 배수로 설치에 관련된 그 중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를 들자면 포크레인 같은 것인데요.

금년에도 양상동하고 팔곡동에 농 배수로가 유실되었습니다. 오늘 포크레인을 1대 동원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황효진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곤파스가 2010년에 있었던 것 아닌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2010년도인데 농배수로가 유실되거나 그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때 중기 임차료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나무 같은 것이 많이 훼손되고 산림이 그런 게 있는데 농배수로는 없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납득이 가지 않는데 환경위생과장님의 관할되는 업무에 있어서 배수로는 어느 부분까지의 배수로를 위생과장님께서 책임을....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농배수로는 농수산부에서 관리하는 구거가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구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 일반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요. 또 하수가 막히거나 이런 것은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순수한 구거 농배수로 관리가 되겠고요.

그런 농배수로가 유실되거나 막히거나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임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 하고요.

그 외에는 명예환경통신원 활동비가 있었는데 그게 조금 여유가 남았고, 기타 자질구레하게 남은 것은 큰 것은 없고요. 식중독과 관련한 홍보물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감기 비슷한 질병 때문에 손 소독기를 많이 구입해서 하는데 그것의 잔액도 일부 남아 있고.

황효진위원 설명 감사한데요. 배수로 정비 관련한 예산 편성하실 때 2009년과 2010년 계획과 집행내역 있으시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질의 시간 조절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충분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 조절문제 감안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여기 와 계시는 구청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의 포커스가 무엇인지 빨리 간파하셔서 간략하면서 정확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건설교통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예산 전용 부분에 있어서 건설교통과에서 전용하신 부분 있으시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나정숙위원 전용 부분이 전기시설물과 관련한 전용인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519쪽에 보시면 전기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설명을 아까 하신 거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잠깐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전용을 재료비도 하셨고요.

재료비를 하셨죠?

과장님 대답을 해 주시지요, 질문을 하면.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집행 잔액이 생겼기 때문에 목 변경해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시설물에 관련된 것은 잔액이 많이 남았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왜 그런 건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시설물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나정숙위원 전기시설물 설치에 대한 시설비가 많이 남았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남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왜 그런 건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남은 금액인데 왜 이 금액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일을 미처 못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일을 하다보니까 회계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전용하면서 이것을 하시다가 또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셨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얼마 안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개월 되셨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6개월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6개월 되셨으면 파악에 대한 기간이 충분한 것 같은데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것 다시 자료를 말씀드리면 집행 잔액 발생 사유가 있었는데 2010년도 상록구 가로등, 보안등 연간 유지 보수공사 집행 잔액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가기간은 ’10년도 2월 1일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로 되었는데 당초 계약금액이 1억 9300만 원이었는데 실제 공사 집행 물량이 1억 6200만 원으로써 약 3000만 원의 집행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준공 물량을 삭감조치하고 동절기간 혹한으로 인한 작업 지연이 불가피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재료비는 전용을 하시고 시설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잔액이 남고, 이렇게 일을 진행해도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답을 하셔야지 계장님과 같이 서로 의논하시면서 대답을 하시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청장님께서 대답 하세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정리해서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청장님 이렇게 결산하는 자리에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파악을 전달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솔직히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구정 홍보에 대한 것 470쪽에 구정 홍보 2700만 원 잡혔는데 주로 구정 홍보는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2700만 원에 관한 내용이.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구정 홍보비에는 사무관리비하고 홍보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 광고비로 해서요.

나정숙위원 광고 주로 주간지, 일간지 홍보합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예.

그리고 홍보물 제작으로는 행정 광고 디자인이라든지 설문 조사라든지 사진 인화료라든지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쇄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2010년에 그 설문과 관련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구정 만족도 설문 조사를 2회 실시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 예산 집행은 얼마나 결산이 되었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집행은 35만 2000원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2700만 원 중에 설문조사는 3십 얼마밖에 안됩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35만 2000원이요.

나정숙위원 그것 원래 예산은 얼마 잡혀 있었던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확인 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구정 홍보가 양 구청에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주요한 업무가 사실은 홍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주민들의 대민 서비스라든가 이런 조사라든가 이런 것에 많은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청장님 계셔서 죄송하지만 청장님 바뀌시면 청장님 바뀌시는 것에 대한 홍보용으로 많이 예산이 집행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간지나 주간지에 보면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주로 청장님이 여러 가지 행사일정 가시는 것에 많은 홍보비가 쓰여 진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청장님 계신지 얼마 안 되어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보면 물론, 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청장님의 인사말 같은 것 굉장히 필요하지만 정말 각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의 홈페이지나 홍보가 얼마만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홍보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저 했는데요. 아까 519페이지 건설교통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바뀌셨거든요.

처음에는 입찰한 잔액이라고 말씀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가로등 설치나 유지 보수하는데 100개인데 60개만 하고 몇 개 못해서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전기 유지관리비에서는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시설비 부대비로 해서 5000만 원을 다시 전용했습니다. 전용을 했는데도 3,300만 원이라는 그 돈이 남아 있어요. 전용까지 해 가면서 이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입찰 잔액이라고 해서 입찰 잔액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유지보수를 하는데 몇 개 못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했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짚어서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도시주택과의 어린이공원 및 광장 유지관리비에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부분 시설 다시 설비를 하잖아요?

그 부분 몇 %까지 사업이 진행되었는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도시주택과장 홍종규입니다.

우리 구는 총 78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는 놀이터시설이 있는데 현재 51개소는 안전도 검사가 끝난 상태고 27개소가 안전도 검사를 못 받은 상태인데 16개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공사 중이신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16개는 공사 중에 있고 11개는 예산을 확보 못한 상태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추경에 하실 예정이신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2회 추경 때,

윤미라위원 2회 추경에 하면 내년 2012년도 1월 27인가 17인가 그 때까지 아닙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1월 26일까지입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모든 시설이 완비될 수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다 완비될 수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정확하게요. 겨울이라서 공사를 중단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안 생기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이것은 비교적 간단한 보수 정도의 비용이 들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많은 비용이 추가 되지 않겠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실제로 제대로 하려면 11개소 같으면 한5억 정도 소요되는데 1억 정도만 추가로 예산 편성하면,

윤미라위원 1억 정도만 하면 다 충분히 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미비 사항이 생겨서 적합한 판정을 못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안 생긴다는 말씀이시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 공사 같은 경우를 보면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해서 지연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어린이공원 같은 곳도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아이들이 부적합한 판정을 받으면 못 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염려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윤미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구청의 과장님들이 2011년 예산 편성하실 때 계셨던 과장님들이 누구누구시죠? 2011년 예산편성 시 심의 할 때 작년 12월에.

다 바뀌셨나요? 다 바뀌셨어요?

1년 사이에 1년도 안 되어서 다 바뀌신 거죠? 과장님들이. 그렇죠?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 이하 실무자 분들은 2011년 예산 편성 시 구청에 계셨던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2011년 예산 편성하실 때 2010년도 예산 다 보시죠? 3회 추경까지 해서 감액하고 마무리 추경에서 잔액들 다 삭감해서 결산하신 거잖아요.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주로 여러분 구청만이 아니고요. 시 전반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일하시는 부서의 내용들을 많이 모르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른다는 것은 타박이 아니고요. 챙기고 고민하고 흐름을 알려고 하는 부분들이 미흡한 거예요.

현실 업무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이 돌아가는 시스템, 늘 행정에서 느끼는 건데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부서의 이 직위의 일 아니면 내가 전에 했던 일 아니면 주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받아요.

물론, 정해진 현업 업무하기에도 정신없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료비 전기시설 관리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여러분 3회 추경에서 5800만원 삭감했어요, 작년 2010년도 예산에서.

삭감하면서 반영했고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때 여기 계신 분들 안 계시지만 다른 과장님들, 배석하신 실무자 분들 이 전기료 공공요금 중에 많이 남은 게 보안등, 가로등 전기료를 어느 요금 기준으로 반영했느냐 해 가지고 상당히 예결위에서 많이 심사를 했어요.

여러분이 자료 제출하고 그랬어요, 근거 자료까지.

이게 과다 책정되는 것이 아니냐, 2011년도 명세 가져와라 해서 어떤 근거로, 부기상으로 명세 다 되잖아요. 2010년도 예산 보면 다 있어요. 보안등, 전기요금, 등 5100개 4800원씩 해서 12개월에 2억 9000만 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결산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오실 때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와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도리라는 거죠.

돈들 더 썼니 아꼈니 줄였니 과다 책정 했니 이게 타박이 아니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오는 것이 기본 자세인 거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이제 의회에 들어 온지 딱 오늘로 1년이네요, 작년 7월 6일 개원식 했으니까.

이런 의원님들도 다 떠들어 보고 와서 궁금해서 물어보고 또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 안하고 상임 활동 안 했으면 다른 상임위 것 이 예결위장에 들어오기 전에, 상임위 들어오기 전에 떠들어 보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냥 몰라서 왜 남았어요,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걸 예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파트너십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좀 공감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요.

금방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물어보면 기록에 남아서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해서, 제대로 잘못 편성했는지 과용했는지 전용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조바심, 불안감 이런 것으로써 답변을 잘 못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있는 내용은 내용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모르면 그 전후 사정, 그간의 과정들을 연구하고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런 순발력도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너무 답답해. 그냥 편하게 표현해서 집행부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간보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위원님들이 괜히 자료 갖다 달라 그러고, 작년도 2010년 것 추경까지 해서 책자 그냥 모아 놓고 있는 것 아니거든요.

여러분들하고 그런 질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절약하고 개선하자 이런 이야기하면서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다 지적사항 되고 평가 받잖아요. 시정 조치해야 되고 정해진 룰에 의해서 조치 사항 보고 해야 되고.

그런 것 감안해서 감사장에서 예산 이야기 별로 안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 결산이 남았기 때문에.

결산 과정에서 한번 보면 이미 돈은 다 쓰고 2011년도 예산으로 다 이월시켜서 예산 편성된 상황이지만 결산의 의미가 법적 절차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살림살이 잘 해 보자는 의미에 사후 점검하는 것인데 그런 취지들을 공감해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도 많이 아쉬운 느낌을 매번 받는다는 거죠.

그런 것이 아까 말씀 서두에 확인했듯이 과장님들이 다 바뀌신 거예요, 1년도 안 되어서. 그럼 업무 어떻게 하냐고요.

물론, 여러분들만의 책임도 아니고 인사권자로부터 해서 조직 전체적인 책무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진정성 있게 챙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고민과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책임성 있게 한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다음 위원님, 함영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영미위원 건설교통과장에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0년도 주차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련돼서 총 예산 얼마 사용하셨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잠깐만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불법 주정차 단속 여비에서 말씀하시는....

함영미위원 전부 다해서요. 불법 주정차에 들어간 전체 예산이 총 얼마죠?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개략적으로 일단 그 쪽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10년도 세입세출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예산이 9853만 원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거의 1억 가까이 불법 주정차에 관련돼서 쓰셨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것은 결산을 보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영상화면)

과장님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보이시는 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알고 있습니다. 용신고가 아래.

함영미위원 예, 용신고가 아래입니다.

이 차들 불법 주정차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도 아십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여기 보이는 가드레일 설치된 것, 용신고가 밑에 한 40대가 고가대로 밑에 늘 주차를 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록구에서 가장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이 용신경로당 지역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시설물 관련해서 주민들이 설치하겠다라는 광고가 붙었을 때 주차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과장님 민원 받으셨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민원은 받은 적 기억납니다.

함영미위원 예, 그때 당시 이성희 계장님께서 민원 접수를 하셨던 거고요.

이 시설물을 하면서 이 지역은 실제로 가드레일 설치되기 전에 평소에 한 40대 정도의 차량이 주차가 됩니다. 그런데 가드레일 설치되고 나서 불법 주차가 더 늘어났죠?

물론, 고가 밑에 있을 때도 불법 주차였습니다만 가드레일 설치하고 나서 더 위험하게 주차됐어요.

보이시나요? 가드레일 옆에가 1차선 도로입니다. 유턴을 해서 첫 번째 마주치는 도로요.

과장님 보이세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보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이게 유턴하는 곳이에요. 다리 밑으로 유턴을 하는데 차량이 이렇게 다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그 옆에가 바로 횡단보도인데 횡단보도가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들 불법 주정차로 단속하실 건가요?

단속 안 하시는 것도 문제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시설물을 설치하시는 것까지 좋고 단속하시는 것도 한 과에서 하시는 일인데 주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턱하니 막아놓으니까 불법 주정차 더 늘어났잖아요.

그럼 내년에 가드레일 설치하는 것 도로시설물 관련돼서도 예산을 세워줘야 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예산도 의회에서 승인 해 드려야 되는 건가요, 똑같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영혼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편의나 시민들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불법을 막겠다라고 하신 이 행위 자체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1억씩 예산 세워 가지고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데 결국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못하죠?

매일 아침에 벌어지는 광경입니다.

오늘 아침에 더 심했거든요. 여기서 사고도 나고요.

특별한 대책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넓은 공간에 주차 못하게 텅텅 막아놓고 유턴하는 찻길에 차를 세우고 있어요.

이것은 일반 차가 다니는 도로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여기에 얼마나 막히는데, 양 쪽 다 1차선 도로인 것 아시죠? 단 도로예요, 단 도로. 단선도로.

유지 시설물도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시고 불법 주정차도 그 쪽에서 관리하시는데 두 가지 다 대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행정 결과가 초래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의회에서는.

자,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왜 예산을 주냐 그러면 예산 안 드리면 되나요? 올 하반기가 되면 내년도 본예산을 할 텐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정차 단속을 확실히 해 가지고 불법 주차가 없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주정차 단속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 가드레일 설치할 때 물론, 이것도 의원으로서 불법인 것, 담당과에서 말씀하시기를 “고가도로 밑에 주차를 하는 것 불법입니다. 그런데 왜 의원님이 불법을 묵인하시나요.”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법을 묵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죠? 당시에 이것 여기 가드레일 설치하는 이유가 뭐였죠? 과장님.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것은 부천 사고 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부천 사고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기회비용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따지면 교통사고가 날까봐 무서워서 차 몰고 다니면 안 되고 비행기 사고 날까 무서워서 차 몰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용신고가 밑에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 연두 방문 때도 제발 주차시설 확보해 달라고 가장 민원이 많은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제가 보기에 안산시에서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간에만 주차할 수 있게 야간 주차 제도를 해 달라 아니면 어디다가 대체적으로 주차시설을 마련해 달라고도 하지 않고 실제로 남은 공간을 주민들이 알아서 자투리로 쓰고 있었던 땅을 이렇게 턱 막아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게, 이 공간에 40대가 주차되는 공간이었어요, 과장님 40대.

야간에 고밀도 주택 지역에 40대 주차이면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주차 단속만 하시면 되는 건가요?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의 이런 말씀이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이게 바로 영혼 없고 시민을 섬기지 않는 행정이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불법인 것 누가 몰라서 주민들이 여기다 차를 댔겠습니까?

차를 방 안으로 갖고 갈 수가 없으니까 차를 대는 거죠.

이런 행정에 대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되는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청장님?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생각을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고가 밑에서 일부러 사고 내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혹시 대형사고가 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물론, 그런 것 염려하셔서 가드레일 설치했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불법 주차 이렇게 하고 나서 사고율이 더 높아지고 아침에 이 근방에 없었던 주차난이 생겼어요, 과장님. 이 차들 때문에.

이 차들이 안쪽으로 빈 공터에 들어와 있었으면 생기지 않았을 주차난이 아침시간에 1시간 이상 여기가 마비가 되는 상태가 벌어지거든요. 밤에도 마찬가지고요.

야간에는 더군다나 이 고가도로 밑에 가로등 하나 없는 것 아시죠?

깜깜해서 차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유턴하는 차들이 주차하고 있는 차들 그냥 갖다 들이받아요.

이거야말로 모순되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물론, 안산시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히 불법을 묵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쓰는 이유는 시민이 조금 더 행복하고 시장님의 구호처럼 조금 더 편리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식의 예산 집행은 오히려 시민을 불쾌하고 불행하고 화나게 만드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어쩔 수 없다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안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기회비용처럼 큰 사고가 날 걸 대비해서 365일 중 대부분의 이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된다면 과연 어떤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인 방안을 모색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같은 뜻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요. 구청장님의 각오를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시간을 갖고 고민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부탁을 드리겠는데 용신고가 근처의 주민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도 아닌 주차문제입니다.

이 지역의 주차문제는 1∼2년 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 구청장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화면에 보이는 이 부분의 문제들 해결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셨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록구에 부랑인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파악된 것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행려자하고 노숙인, 부랑인은 명확히 다르다. 부랑인과 노숙인에 대한 보호 방안이라든가 보호비용은 시청 주민생활국에 편제되어 있고, 행려자 및 의료비는 구청에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노숙인과 부랑인은 시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 행려자 관리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부랑인에 대한 실적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행려자에 대한 실적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송두영위원 행려자는 몇 분이나 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행려자는 일단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 건은 2건입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 집행하고 관계없이 행려자가 발생해서 보호자한테 인계 조치한다든가 또 시설에 입소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 17건 정도 됩니다. 2011년도 기준에서요.

송두영위원 2010년도 결산서를 보면 79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135만 원 지출됐어요.

654만 749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행려자들에 대한 의료라든가 구료 내용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행려자 의료비, 구료비는 사업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 행려자에 대한 예산 집행 건이 있고, 보통 일반 행려자 같은 경우는 타지에 여행을 다니다가 교통비가 떨어지면 주민복지과에서 청구하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행려환자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자라든가 또 치매라든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긴급히 응급이 필요한 환자들 같은 것 경우 입원을 시켜서 현재 구청에 확보된 300만 원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서 사망을 했는데 경찰서에 조회를 해 보니까 연고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먼저 장제를 치르고 공고를 통해서 장사 진행의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0년도 본예산을 보면 부랑인 피복비로 5만 원씩 10명 이렇게 해 가지고 50만 원 책정되어 있고, 부랑인 귀가여비로 20만 원 해 가지고 30명, 행려환자 응급 진료비 50만 원 10명 이렇게 했고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물품비로 60만 원씩 3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록구의 행려자 수가 거의 미미하네요? 몇 분 안 되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행려자는 예전부터 2008년부터 보니까 건수가 사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는 23건 발생했고 2009년도에는 19건, 2010년도에 12건, 이것은 예산 집행 건수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1년도에 2건으로써 매년 감소가 되는 그런 추세가 되더라고요.

송두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있잖아요. 어떠한 아동들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결식아동 급식지원 같은 경우는 18세 미만의 수급자라든가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의 결식아동, 급식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지급되고, 기타 같은 경우는 법정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급식이 필요로 하는 학생이라고 추천을 해 준다든가 각 동에서 급식이 필요로 하는 학생을 추천해 주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청 가족여성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사례 검토를 한 다음에 급식이 필요한지 아닌지 결정해서 통보해 주면 급식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하루에 세 끼 다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한 끼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하루에 세 끼 다 먹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보통 한 끼 내지 두 끼 정도 먹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학 중 같은 경우는 세 끼 먹는 아이들도 더러 있고요.

송두영위원 한 끼에 급식비가 어느 정도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3500원씩 지급이 되고, 도시락 업체 같은 경우는 3개소가 있는데 4천 원, 거기에는 배달료 같은 게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원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 2009년도 같은 경우는 한 3256명인데 2011년도 같은 경우 3297명 크게 한 10명 단위 그런 정도의 늘었다 줄었다하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늘고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국비 30%, 도비 34%, 시비 67%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분권교부세가 국비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여기에는 분권교부세가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포함이 안 돼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분권교부세가 포함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복지사업 중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됐을 경우에만 분권교부세 시비로 포함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권교부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0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그렇습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비 67%에 분권교부세가 포함된 것 같은데요.

송두영위원 처음 2010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37억 4731만 원이에요.

그런데 분권교부세로 5천만 원, 도비로 12억 1417만 8천 원, 시비로 24억 8313만 2천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총 37억인데, 2차 추경을 보면 48억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48억으로 2차 추경에.

2010년도 본예산에는 37억인데 48억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그것은 그렇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부분하고 그 밑에 밑에 칸에 있는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 부분 설명을 같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2009년도 11월 사업 예산 편성 당시에 사업량이 3256명으로 48억 정도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삭감 내시에 따라서 본예산에 37억 4731만 원이 반영되어서 부족액 11억을 안고서 사업이 시작됐었는데 2회 추경 때 부족액 10억 628만 4천 원이 증액되면서 당초 요구됐던 48억 759만 4천 원이 확보되는데 이때 3회 추경 때 사업이 거의 종료되는 그 시점에 밑에 나와 있는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한시적 예산으로 7억 1070만 9천 원이 과다 내시되면서 그 예산 전체가 거의 남은, 6억 533만 9860원이 남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6억 539만 4860원 중에 보면 낙찰 차액이 3억 9244만 6500원이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낙찰 차액이라는 건 뭐죠? 저도 그 용어는 생소한데요.

송두영위원 예산 집행잔액, 저도 낙찰 차액이 뭔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낙찰 차액이 3억 9244만 659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에 관한 게 생소해서 물어보려는 겁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보조금으로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것이 2억 1294만 8270원 이렇게 합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6억 539만 4860원 이렇게 남았는데 이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낙찰 차액이 뭐며, 이런 사업들을 낙찰로 하는 것인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낙찰 차액이라는 그게 몇 페이지에 나오는 겁니까? 저도 그것은 처음,

송두영위원 120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중에 쭉 나와 있는데 1209페이지에 나오거든요. 1209페이지 위에서 한 상단 쪽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대로 수급권자가 적었다든가 어쨌다든가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업체한테 이게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을 해 가지고 남은 금액인지 업자 선정 과정을 해 가지고,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업자의 선정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34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지역아동센터별로 급식비가 지원되고 도시락 업체 같은 경우는 3개소가 운영이 됩니다만 금년 기준으로, 전년도는 2개소입니다만 가족여성과에서 위탁을 지정해서 거기서 계약해서 주면 예산 집행하는 것만큼, 먹는 만큼 도시락 업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48억을 작년에 2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했는데 6억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송두영위원 그런데 올해 2011년도 본예산 예산 수립한 것을 보면 51억이에요, 51억.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수급권자 아동들이 별 차이가 없다 10명, 20명 이렇게. 그런데 예산은 벌써 51억으로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위에 나와 있는 42억 더하기 밑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7억을 더 하면 49억이 되고 실제 집행액은 2010년도, 2011년도 예산 요구한 것은 사업량 3297명에서 51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2010년도 집행액이나 2011년도 예산액이나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게 그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밑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위에 나와 있는 그 란하고 밑에 밑에 나와 있는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같이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1년도 방학 중 급식이 따로 예산이 수립돼 있는 것 같은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송두영위원 아직 안 내려왔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올해 예산이 51억 3658만 4천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은 한시적 예산이기 때문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2회 추경 때나 내려 올까 말까 현재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493페이지인데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을 예비비로 7천만 원을 썼는데,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예비비까지 이게 사용할 어떤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9년 11월 예산 편성 당시에 사업량 약 5262명으로 필요 예산액이 17억 5728만 원인데 그러나 그 당시 국도비 내시 삭감으로 인해서 12억 9676만 원의 예산이 반영돼서 부족액 4억 6052만 원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족액 1회 추경 때 1억이 반영됐고 2회 추경 때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됩니다만 이 예산도 2010년 11월 중에 2회 추경 예산까지 모두가 소진돼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다수 민원 발생이 우려돼 가지고 긴급히 예비비 7천만 원 승인을 받아 집행을 하는데 이 부분도 5% 1억 1393만 6080원이 남은 이유는 2010년 12월 사업 종료 시점인 3회 추경에 국도비 예산이 4억 6015만 원이 과다 내시되면서 이 금액의 3분의1이 남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494페이지요.

청소년 한부모 지원 사업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7231만 1천 원으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된 것은 11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61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렇게 사업을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이것은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 아마 251개 지방자치단체 다 공통적인 사항이 될 텐데 이 예산 사업이 작년도부터 시작되면서 처음에 청소년 한부모세대 기준이 아닌 한부모가족 세대 기준으로 해서 국도비가 내시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1억 9724만 원이 내시가 되면서 너무 많으니까 3회 추경 때는 1억 2491만 9천 원이 삭감되는데 한부모가족 세대는 약 1900세대 정도 되고 인원이 5천 명 넘는다고 보시면 되고, 청소년 한부모는 17세대 19명 편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86%의 예산을 반납하게 됐고, 그리고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아동의료비가 2010년 12월 31일자로 사업이 종료됐고, 또 자산형성계좌 자체도 2010년도에 신청한 자에 한해서만 지급을 해 주는데 예산 4300만 원 요구했지만 이 예산도 현재 한 1천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결산하면서 또 한 2천만 원 정도 부득이하게 남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황효진위원 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황효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주민복지과장님, 부서로 가신지가 몇 개월 되셨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4월 8일 갔으니까 두 달 정도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두 달 되신 것 맞으신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황효진위원 설명을 너무 잘하시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본받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시기 질투를 하지는 마시고요. 진짜 본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주민복지과장님께서 경제사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부터 나름 이 분야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파악과 거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으로 몇 달 계셨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작년 10월 8일 와서 4월 8일 나갔기 때문에 한 6개월 있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경제사회위원회 계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원곡본동에 있었고 도매시장에 있었고 본오2동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동에 있으셨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황효진위원 일단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믿고 설명을 부탁드리는데요.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과다 내시가 실은 한두 해에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그렇습니다.

사실 전체 942억 중에 928억을 집행하고 14억 정도 1.5% 정도의 불용액이 남게 되는데 그 이유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복지과 예산은 급여, 연금 등 정형화된 급여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 많고, 두 번째는 실무자로서 느끼는 것이지만 3회 추경 때 복지라는 이름으로 국도비가 거의 쏟아져 내려온다. 이것은 사실 사업 기간도 없고 사업량 자체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어서 불용액이 그렇게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복지의 가장 큰 문제가 국가나 경기도에서는 거의 획일적으로 252개 단체, 또 경기도에서는 34개 지방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실 과 내시가 되는 부분이 많고 또 부족한 데는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본 위원이 실은 기 시청에 있는 사회복지과 부서에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과 내시된 부분에 있어서 5월에서 9월 사이에 사업 계획서를 내시잖아요.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인가요? 5월에서 9월 사이에 중앙정부나 시의 이런 사업 계획에 대한 안을 내시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전체 65개의 서비스가 있는데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식아동 급식지원 같은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최저생계비 4% 인상하고 수급자 1% 인상, 학생 수 6% 반영,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자료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황효진위원 아니요. 본 위원의 질의는 주민복지과에서 수요 파악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업량에 대한 측정치를 어떤 주무 부서에 내시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여쭙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추경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이신가요?

추경 요구할 때 자료를 추경이 5월에 있다 그러면 자료를 몇 월에 내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그 이야기이신 거고,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이게 결산이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결산이 잘 되어야 2012년에 편성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와꾸가 맞게 필요한 데에 책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놀란 부분은 결산 보고회 때 모 교수님께서 외부 인사로 해서 결산 감사를 하시면서 소회라든지 간략한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보조금 성격의 이런 부분들,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비용들에 있어서 지방정부에서의 수요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수치가 중앙정부하고 일치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치 그것이 우리 안산시 몇 분이시지요, 훌륭한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폄하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의 의견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렇다면 시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런 수요 측정이나 수치 예산 사업량에 대한 측정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받으시는 분들이 해마다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효진위원 꼭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면 2010년에는 몇 명이었고 2009년에는 몇 명이었는데 2010년 지원 대상자에 대한 수요 인원이 파악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본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본예산 편성 당시가 보통 전년도 10월하고 11월이잖아요.

2011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2010년도 예산 편성 당시가 10월하고 11월이기 때문에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치를 계산하고 또 증가된 부분을 반영해서 거기의 현황을 만들어서 예산 요구를 하고,

황효진위원 예산 요구를 어디다가 하시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우리 자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에 요구하고 도비라든가 국비 같은 경우에는 시 주무 부서를 통해서 도나,

황효진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에 내는 부분은 심의라든지 의결을 통해서 얼마든지 파악이 되는데 생계급여라든지 여타의 보조금 성격의 이런 부분들은 실은 많은 부분, 많게는 80%가 국가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국가에 내는 보고 안이 언제 국가에 올라가나 이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8월이나 9월 정도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장애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사업마다 그게 다 다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그렇죠.

보건복지부도 다 과마다 다르고 자기들이 검토해야 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획일적으로 8월이다 9월이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왜 그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시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5월에서 9월 사이에 사업량에 대한 책정하고 그 안을 국가에 낸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부분은 5월에서 9월 사이에 낸 사업 계획안, 예를 들면 예산으로 잡혀있는 금액을 편성하시는 그 안에 대해서 안과 실제 집행한 내역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사업 전체에 대한 부분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취약계층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큰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만 보고 싶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미비한지, 국가에서 어떤 부분이 지방정부와 일치가 되지 않는 건지 확인이 필요한데 물론, 결산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도에 보내고 국가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나 국가는 너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업 계획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통계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안이라고 물론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생계주거 이런 부분들은 사업계획 없이 통계치를 요구하게 되고, 또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기준에서 최저생계비는, 이건 거의 획일적입니다. 최저생계비 전년도 4% 인상, 수급자 1% 인상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4% 인상, 물가상승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최저생계비가 보통 물가상승에 비례해서 2009년도와 2010년도 같은 경우는 4%,

황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최저생계비가 해마다 바뀌는 부분에 대한 인상치만 획일적으로 늘려서 지방정부에 대한 통계치는 전혀 반영이 안 된 채 내려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통계치를 우리가 주기 때문에 경기도,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반영을 하겠지만 예산 편성 기준 자체는 다른 것보다 우리한테 내려온 것은 최저생계비 4% 인상과 전년도 수급자의 1% 인상이라는 그것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황효진위원 역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아까 본청에서 이해 못 했던 부분이 상당부분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면 아까 송두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결식아동과 관련해서 실은 6억씩이나 남았어요.

물론, 굉장히 비교를 잘 하셔서 설명도 나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6억이라는 돈이 남을 만큼의 어떤 큰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사업량에 비해서 거의 유사치가 맞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는 한시적 예산으로 국가에서,

황효진위원 결식아동 지원이 한시적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한시적이라는 거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 가지고 학기 중 점심 주는 부분이 있고 방학 중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결식아동 급식지원 확보된 것 말고 국가에서 7억이라는 한시적 예산으로 12월에 내려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국가에서 내시된 사업량에 안산시가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산 거의 6억 정도가 반영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499페이지에 있는 기초노령연금 1억 정도가 남은 이 부분도 한시적인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몇 페이지입니까?

황효진위원 499페이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498페이지 기초 기초노령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효진위원 기초노령연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이 부분도 사업량 6200명으로 해서 본예산 161억 7241만 2000원이 과내시가 됩니다. 이것은 자체가 2회, 3회 때 과내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안산에서 필요로 하는 그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이 과내시가 되면서 3회 추경 때 3억 4839만 9000원이 삭감되는데 실제 월 평균 우리가 지급한 평균수는 1만 5900명, 당초 사업량에 비해서 약간 차이가 나는 그런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자체가 1억 6194만 9680원이 남았지만 %로 봤을 때는 1.03%이고 기초노령연금 자체가 1개월 나가는 평균 금액이 14억 880만 1000원이라는 것으로 보시면 거의 다 소진한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거의 다 소진을 했다고 봐야 된다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한 달 한 월 집행액이 13억이기 때문에 1억 6000이 남지 않았습니까, 1.03% 남지 않았습니까?

황효진위원 한 달 지급액이 1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그런 것을 비교한다면 물론, 1억 6000이라는 돈이 큰돈이지만 %로 봤을 때 또 월 집행 평균액으로 봤을 때는 거의 집행한 것으로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과장님, 답변 아주 훌륭히 잘 하시는데요. 답변의 내용을 쭉 열거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압축해서 간결하게 답변해 주세요.

황효진위원 굉장히 간결하게 해 주신 건데, 자료를 노령연금과 관련해서만 명백하게 나온 부분인 것 같으니까 이 부분만 참고할 수 있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아까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 부탁 드렸고요.

청장님 그것 파악이 되셨어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나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불용액 과다, 그러니까 예산 전용 사항은 종전에는 재료비, 시설비 구분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회계 질서가 문란하다. 이래서 재료비를 시설비에 포함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5000만 원을 전용했는데 제 판단으로는 당시에 민원 수요를 넉넉하게 예상해 가지고 민원이 있으면 다 수용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집행 결과를 보니까 예상한 게 과다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최대한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청장님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으세요.

예산서를 봤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뭉뚱그려서 답해 주시면 정확한 답이 아니시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죄송합니다.

아까 질문 내용에 충실히 답변해 드려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고 내용을 파악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나정숙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기시설물 설치에서 시설비 목으로 해서 3300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첫 번째 질문은 전용 부분이에요. 5000만 원에 대한 전용을 하신 거잖아요, 전기시설물에서.

재료비에서 전용한 거잖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나정숙위원 그렇죠?

재료비를 전용하셨는데 그것과 관련된 시설비와 공공운영비는 또 많이 불용액이 된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 주세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10년 예산 전용 사항에 대해서 일단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 5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한 사항은 2010년 5월 동안에 재료비로 자재를 구입해서 시설공사 시 자재를 구청에서 공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회계상 회계 질서의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에 목별 집행을 명확하게 하고자 해 가지고 종전 공사 발주할 때 재료비를 제외하고 발주한 사항을 이걸 시정에서 공사 발주 시 재료비를 포함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재료비 5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원구 쪽에서는 추경 시 재료비를 삭감하고 삭감 금액만큼 시설비로 추가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나정숙위원 거기까지 말씀하시면 재료비를 시설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전용하셨다고 그러신 거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시설비 잔액이 3300이 남으신 거잖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전기시설물 시설비에서도, 전년도에는 얼마를 책정하셨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전년도는 2009년도 말씀하시나요?

나정숙위원 예.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2009년도는 미처 보지 못했고요. 2010년도 나머지 3300 남은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나머지가 2900만 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시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부분별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는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2010년도 1월부터 2011년도 1월까지 연간 단가 보수공사 계약을 합니다. 하다보니까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이 10억 8200만 2200원 정도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3245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얼마에서 얼마가 남으셨다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10억 8200만 2200원 중에서 3245만 2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남은 것이 본오 차도에 6개소 전기설비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간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4831만 3000원 정도를 집행해서 나머지 잔액이 68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반월 육교 5개소 장애인 승강기 보수 쪽은 집행액이 3196만 6400원 해서 이건 잔액이 남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에 관련되어서 예측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건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전기요금 공공 말씀하신 겁니까?

나정숙위원 예.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 부분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이해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계속 과장님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전기시설물에 관한 전기요금이 본예산에서 11억 3000이 책정된 것을 봤는데, 맞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본예산에 책정되었는데 또 2회 추경에서 3300이 또 책정된 것 맞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2회 추경에서요?

나정숙위원 예.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것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누가 아십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제가 알아야 되는데 2회 추경에서 3300에 대한 걸 아직 자료에서 확인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고 3회 추경에 5000을 삭감하셨습니다.

예산 추계가 계속 본예산하고 추경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남았어요. 이게. 그리고 결산하는데 29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런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런 이유가 왜 생기는 건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이런 이유는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격등제라든가 전수조사에 따르게 돼 가지고 전기요금이 한전하고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것 절감하게 된 사례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 가로등·보안등에 관해서 한전 측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정상을 기하겠다라고 같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많이 조사가 되어서 정상화 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시설비도 맨 처음에는 여기에 예산을 책정했다가 모자라면 또 추가하고 남으면 삭감하고, 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전용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마구잡이로 측정하지 못하고 하신 부분이 이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죠.

고무줄도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널뛰기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누가 책임을 지실 건가요? 이것은.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책임지실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나정숙위원 어떤 책임지시는데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원하시는 대로 책임지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청장님과 의논하셔서 어떤 책임이신지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공문으로 보내시든가 정확하게 하세요.

결산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시민한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요. 결산하는데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결산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죄송합니다. 성의껏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전용하실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정확하게 데이터가 파악될 수 있는데 전용을 무조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큰 책임지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일처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말씀 답변 해보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상록구청장 황하준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요. 심사숙고해서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해서 이런 답변이 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양 구청이 있는데 특별히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려한 청사에서 일하지 않으십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잡아서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셔서 잔액이 남는 것은 화려한 청사에서 일하시는 게 부끄러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두영위원 주민복지과장.

○위원장 김영철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아까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7억이 내려 와서 6억이 불용액 처리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결산서를 보면 7억 170만 9000원은 집행이 다 되었어요, 한 푼도 안 빠지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결식아동급식이 한시적으로 처음 작년 2010년도 1회 추경에 9474만 9000원이 내려 왔고 2회 추경 때, 3회 추경에 6억 696만 원이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합해서 7억 170만 9000원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 썼고 순수하게 48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서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낙찰 차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2억 1294만 8270원 이것이 해 가지고 6억 원이 불용 처리된 거예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아직 한시적으로 2회 추경이나 2011년도 한시적인 방학기간 결식아동 사업이 조금 있으면 다시 국비가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든지 도비가 내려오든지 하겠지만 현재 2011년 본예산만 순수하게 51억이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수혜자는 늘지도 않는데 이렇게 예산이 몇 억씩 과 편성이 됐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불용 처리된 그런 부분이 좀 더 수혜자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수혜자를 더 못 늘리는 것인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이렇게 6억 원을 불용 처리할 것이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도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이것을 집행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철 또 다른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전기요금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예산 심의 때 이야기 했는데 요금 적용하는 단가나 계약방식들이 다르죠? 일반 전기요금 내는 것 하고.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이 설치되면 구간을 하나로 단일 구간화 해 가지고 일괄해서 요금 적용하는 그런 계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격등이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들이 증감이 있는 거예요.

전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내역들을 체크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서도 그런 변화가 많아가지고 심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전력 계약하는 방식들을 재고하셔서 좀 더 절감되는 방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절감 부분도 있다고 하시니까 계약 기간들이 종료되거나 아니면 계약을 기간 중이라도 변경의 여지가 있으면 좀 더 현실적인 여건들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에도 반영을 해야지요. 그래야 나머지 돈 가지고 다른 데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3회 추경에 5000만원 운영비 줄이고도 2900인가요, 2800이 남았으니 8000만 원되는 돈을 연도 중에 증액 편성 추경에 했다가 또 삭감했다가 결산해 보니까 이렇게 또 남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제시하시고 제출해주세요. 현재 가로등에 대해서 전력 계약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야 위원님들도 공유가 되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개선하고 있고 또 어떻게 개선할 건지도 검토해서 내용을 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제대로 뭐가 처방이 되고 대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자에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 드렸더니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말로만 “잘 하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구체적인 안을 갖고 내 놓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계약 방식에 대한 현재의 내용, 그 다음에 차후의 개선 내지는 이런 걸 모색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못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비비 지출 관련해 가지고 한 200여만 원, 400여만 원이 곤파스로 인한 사유재산 긴급 구호 및 복구비로 이렇게 남았어요. 페이지는 753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오신지가 몇 달 되셨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1월에 왔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한 5개월 되신 거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황효진위원 기존에 도시주택과 오시기 전에는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건축과에 있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관련된 부서이니까 나름 업무 파악되셨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집행잔액이긴 한데 책정을 여유롭게 하신 부분인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남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대 유지관리 재료비에 한 2천만 원.

황효진위원 시설비에 3640만 원 여기 기재돼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재료비에 2천만 원 투입됐고, 그리고 시설비에 3600,

황효진위원 내용 별로 안 갖고 계신 거죠? 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3600만 원 투입이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내용 별로 안 갖고 계시죠? 이 내용의 상세 내역 갖고 계시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내용 갖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말씀 빨리 좀 부탁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게 투입됐는데 재료비에서 잔액이 한,

황효진위원 212만 9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잔액이 1만 8천 원 돈 남았고 시설비에서 잔액이 23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시설비에서 230만 원 남은 것은,

황효진위원 아니요. 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다르신 건가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재료비로 212만 9400원이 남아있고요. 시설비는 42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게 아닌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아닙니다. 재료비로 남은 게 1만 8천 원 남았고.

황효진위원 갖고 계신 자료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나중에 확인하셔서 이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건설교통과장님, 오늘 굉장히 애를 먹으셨는데 실은 그렇게 이해를, 당연히 하실 거라고 사료가 되지만 조금 따뜻한 마음의 말씀을 드리면,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가 쏟아졌던 건 어떻게 보면 주민 체감도 면에서 건설교통과가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있다는 것과 또 여기 계시는 상당 위원님들이 건설교통과에 굉장한 애착을 갖고 계시다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 있잖아요, 가드레일.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황효진위원 그것 육교 밑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있나요? 없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의무 조항이요?

황효진위원 예, 설치 의무 조항이 있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일단은 의무 조항보다는 안전에 대한 도지사님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저기서 사고를 몇 번 당할 뻔 했거든요. 제가 사고를 낼 뻔한 게 아니라 당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거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일단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황효진위원 제안 드리는데 가드레일 이것 설치하신 것은 굉장히 비용이 들어갔겠지만 방법을, 가드레일 기 설치된 부분을 없애시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단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주차문제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설치 의무 조항이 없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무 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집행부에서 항상 중시하시는 법적 기준이나 의무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투철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정말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꼭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정말 제 생명에 지장이 있을 법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정숙위원 예,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건설교통과장님, 516쪽에 도로 불법 행위 관리에 관련돼서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액보다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상록수는 역 주변으로 해서 노점상이 굉장히 많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사무관리비 목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일단 장비 집행이라든가 공공운영비 쪽에서, TRS 사용료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과,

나정숙위원 장비 집행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나정숙위원 장비 집행이라는 게 어떤 거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말씀드리면 TRS 사용료, 서로 단속을 하다 보면 휴대폰 무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과적 단속한 상해 보험료가 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사업을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건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아니요. 용역 집행 쪽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 쪽에서 꽃밭 꽃 식재 공사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139만 2천 원이 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노점상이라든가 노점상 적치물 단속하는 부분에서도 약 447만 1천 원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민간위탁은 어디에다 하시는 거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민간위탁은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서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나정숙위원 계속 말씀하시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노점상 용역비에서도 한 405만 원 정도 불용 사유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노상 적치물 폐기물 처리 쪽으로 해 가지고 한 42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용역회사에서 400만 원이 남은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주로 용역회사 쪽은 인건비 쪽이 되겠습니다.

투입된 인원만 정산해서 최종 마지막 계약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은데 단원구청도 남아계시고 그래서 설명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자료를 주시고요.

민간위탁하는 부분에서 인건비가 왜 줄었는지만 설명을 하시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마지막인데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405만 1천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입찰 잔액이 남은 거라고요? 인건비가 남은 게 아니라.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나정숙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추가해서 주시고요.

과장님 정말 부탁인데요. 담당 부서에서 확실하게 논의가 된 다음에 오셔야지 여기서 논의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이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이렇게 결산 업무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하셨고 무엇을 집행부에 주문하는가를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청장님 이하 또 시청 전체 공무원들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빼놓지 않고 자료 제출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 전용문제 이것은 상록구청 뿐만이 아니라 안산시 전반에 걸쳐있는 아주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에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그런 예산의 전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용을 한다는 그 자체도 뒤집어보면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전용을 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고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납득할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이런 것 특별한 사유 없이는 예산 전용은 가능한 한 하지 않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영미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어요.

법을 위반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시민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타성에 젖어있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한 번 두 번 또 많으면, 전준호 위원님 같은 경우는 결산도 많이 해 보셨겠습니다만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은 결산 이것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타성에 젖어있는 그런 것보다는 책임을 질 줄 알고 내 일이다고 생각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을 각인하셔서 앞으로 시정 살림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럴 때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예,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아까 주민복지과장님께 자료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드렸잖아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관련해서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납득할만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한부모가족,

황효진위원 1억 1300만 원 가량 한부모가족 지원해서 세부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493페이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신청자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자는 거의 비슷한데 4억 6천만 원이 3회 추경 때 내려왔거든요. 과 내시....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끝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상록구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결산서 587페이지고요.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전체가 2269명입니다. 현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상록구보다 적네요? 상록구는 한 3천 명이 넘던데.

어떤 기준과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상록구에서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게 차상위층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부모가정 대상자가 어디까지입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저소득 계층 중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학기 중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자, 아동 관련 민간 관계자 추천자 중에서 필요한 아동을 선발해서 작년에는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렇습니다. 27개소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7개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송두영위원 보면 12억 2200만 원 정도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2010년도 본예산에는 37억 4731만 1천 원을 본예산에 수립해 가지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2회 추경에 48억 759만 4천 원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증액이 됐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불용액 처분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보면 낙찰 차액,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27개소에 대한 낙찰 차액을 말하는 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것은 아니고요.

송두영위원 낙찰 차액으로 8억 1200만 원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억 1천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12억 2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낙찰 차액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록구 과장께서는 잘 이해를 못하시고 그러던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낙찰 차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낙찰 차액의 참고 자료로 결산서 125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258페이지 중간 정도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원인별 집행잔액.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낙찰차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한시적으로 추가로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것은 7억 내려온 거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7억 내려온 것을,

송두영위원 추경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시 또 항목이 따로 있어요. 이 사업하고 별개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이것을 먼저 대체해서 썼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이것 3회 추경에 내려온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겨서 썼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당겨쓰다 보니까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그 쪽으로 남은 거고요.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한시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다 썼습니다.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남았는데 사실 변경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송두영위원 한시적으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분권교부금이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와야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 그냥 그런 것 안 내려오고 예산 편성을 시비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시비로만 한 것은 아니고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서로 수혜자가 다른데 상록구하고 예산이 금액이 똑같아요. 한 푼도 틀리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결식아동이 방금 말씀하신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한시적 이 사업 국비도 마찬가지고 또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양사무 중에 48억 799만 4천 원 이것도 상록구하고 하나 틀린 게 없어요, 수혜자는 다른데.

어떤 이유입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것은 요구한 것하고 달리 변경 내시가 돼서 그렇습니다.

도에 요청한 것하고 실지로 내려온 금액하고는 다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실지로 내시가 되는 대로 그 내시에 맞춰서 10%를, 대개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시비가 67.6%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그렇게 내시되다 보니까, 도에서 31개 시·군 전체를 내시하면서 우리가 요구한 것만큼 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송두영위원 도에서 내시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시를 하는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도에서 물론 시·군에서 각 수요량을 조사해서 요청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렇겠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것을 근거로 하는데 도비 전체를 소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그렇게 해서 맞춰서 한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에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상록구, 단원구 수혜자 2269명, 상록구 3200명 도로 올리면 그 근거에 의해서 도비라든가 이런 모든 내시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똑같아요,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것은 왜 같은지 확인을 사실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송두영위원 아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많아요. 구청 예산을 꼭 주민복지과 이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똑같은 예산이 많아요. 서로 짜고 베끼는 것 같아요, 입 맞춰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2011년도 본예산도 51억 3658만 2천 원 이것도 2011년도 결식아동 사업 상록구하고 이 예산도 똑같아요.

그리고 12억씩이나 이렇게 불용액 처리한 이유가 뭐예요? 48억 중에 12억씩이나 이렇게 했으면, 몇 %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수혜자를 더 늘릴 수는 없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렇게 늘릴 수는 없고요.

송두영위원 왜 늘릴 수 없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3회 추경에 변경 내시가 내려 왔어야 되는데 변경 내시가 내려오지를 않았다고 그럽니다.

내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임의대로 감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남았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도에 요청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시에서는 당연히 2010년도 예산이면 2009년도에 다 요청을 했고 또 추경 때마다 다 필요한 그 금액을 요청하는데 실지로 그대로 내시는 안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수혜자들은 하루에 몇 끼 지원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조식, 중식, 석식 3끼가 되는데요.

송두영위원 3끼 지원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학교에서 급식할 때는 그것은 제외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중적으로 계상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없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작년에는 도시락업체에서 조금 그런 것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송두영위원 그렇죠?

도시락 업체가 이득을 본 경우가 물론 있었겠죠. 한시적인 사업이지만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사업도 거의 똑같은 성격의 사업이고, 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도 똑같은 사업이다 보니까 거의 겹쳐가지고 이중적으로 그렇게 혜택을 취하는 사람도 또 업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까? 그런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작년에 이중으로 지급한 데요?

송두영위원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별도로 금액까지 제출해 주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해야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 처리되고, 물론,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단원구는 행려자, 구청에서는 행려자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에는 부랑인 보호 및 지원 사업으로 해 놓고 통계목에는 행려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시청에서는 부랑인이라고 표기하고 구청에서는 행려자라고 한다고 그러니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는 행려자가 몇 분이나 파악이 되고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행려자가 연간 30여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14명 정도만 집행한 것은 관내 선부2동에 만나복지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만나복지원에 일단 행려자가 발견되면 우선 갈 데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만나복지원으로 보내 주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만나복지원에서 숙식을 해결해 줍니다, 장기 14일까지는.

그러다가 시설 입소를 하게 되면 시설 입소를 하고 아니면 보내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복지원으로 가다보니까 30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사용한 것은 14명 정도가 이용해서 31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여기 집행 잔액이 얼마시라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행려가 귀가여비 6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28만 5700원을 지출하고 31만 43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부랑인 보호 및 지원 사업 중에 의료 및 구료비 800만 원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전체가 800만 원이고요.

송두영위원 800만 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지출은 274만 원뿐이 지출이 안 되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525만 원이 불용액 처리되었고 이 부분이 14사람에게 혜택을 줬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응급 진료비로 들어간 금액은 없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응급 진료도 한 10명 정도 예상을 했었다가 7명이 진료비를 사용했는데 7명한테 준 진료비가 125만 9900원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125만 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액이 많거나 장기간 입원해서 돈이 많이 나오는 것은 긴급 지원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예측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은 상태로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장제비로 들어간 부분은 없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장제비도 원래는 4명 정도 생각했는데 2명이 발생해서 12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송두영위원 120만 원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결국은 단원구에 행려자가 30여명으로 파악되는데 14사람한테 혜택을 줬는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행려자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거죠. 연간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귀가여비 같은 것은 들어간 게 없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귀가여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비·구료비를 귀가여비 60만 원, 응급진료비 500만 원, 장제비 240만 원 이렇게 책정을 세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가여비가 60만 원 중에 28만 5700원을 사용하고, 응급 진료비가 500만 원 중에 125만 9900원 그리고 장제비가 240만원 중에 12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274만 5000원을 집행을 했고요. 잔액이 좀 많게 525만 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많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응급 진료비 쪽에 응급 진료비 이용을 덜 했습니다. 일주일 이상이나 장기간 입원을 하면 금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돈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 요청을 해서 응급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적게 썼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행려자에 대한 귀가라든가 의료·구료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불용액으로 처리한 부분이 없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예산에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 산불예방 진화에서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하고 가로수 유지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녹지대 유지관리 그리고 어린이공원 및 광장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다 집행 잔액으로 많이 남아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남아있는 부분인가요? 설명 좀 해 주시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하신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산불감시요원 같은 경우에는 비오는 날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책정된 금액보다 지출 못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산불 근무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라든가 주휴수당이라든가 휴일보전수당, 임금보전수당 해서 원래 하루 단가가 5715원 정도 됩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한 불용액 1600만 원 정도는 7일간 근무를 안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7일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금액이 7일 정도 되겠습니다.

다른 인건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 그분들한테 인건비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했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근무자가 계속 가로수면 가로수나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공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근무하다보니까 퇴직금 줄 돈은 90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9000만 원을 세워서 퇴직금을 다 지급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하려다 보니까 근무지별로 어느 사람은 주고 어느 사람은 못 주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예산을 반납하는 시기를 놓쳐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산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못해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때 당시 생각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대상 퇴직금을 받는 사람이 2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어린이공원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에서도 근무하고 산림 산지에서도 근무하다보니까, 왜 자기가 근무한 자리에서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예산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9000만 원을 세워서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것 남아있는 부분은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아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결산에 대한 것은 퇴직금 부분에 대한 것까지 주려고 했던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이 되잖아요. 이것 다 합쳐도 9000만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래서 퇴직금 지급을 못 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근무자가 어린이공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윤미라위원 처음에 퇴직금까지 주는 것으로 다 잡으신 거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다는 못 잡았죠.

윤미라위원 다는 못 잡으셨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이게 무기 계약제.....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안 올리셨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금년도 추경에 올려서 다시 2월에 예산 세워서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미라위원 작년 것을 올해 주셨다는 말씀이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 퇴직금은 언제 주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올해 퇴직금은 발생이 안 됩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는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3월에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근무일수가 퇴직 급여를 줄 수 있는 대상이 안 됩니다.

윤미라위원 1년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다 기간제면 2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보통 7년, 9년 근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퇴직금을 못 준 사유가 7년, 9년 전에 그 자리에서 퇴직금을 매년 지급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급 못 해서 다 정리하다 보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런.....

윤미라위원 그러면 7년에서 9년 되신 분들 이제야 퇴직금을 주신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올해 준 겁니다.

올해 추경 예산에 9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7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 준겁니다.

윤미라위원 그 분들 퇴직은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고용을 다시 한 거죠, 금년도 3월에.

윤미라위원 원래 기간제하면 몇 년 계약이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1년 이내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1년 이내인데 7년 동안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는 얘기는 그러면 계속,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세워 가지고 다 줬습니다, 추경 예산에.

윤미라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제까지 한 번도 퇴직금은 안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다가 이제야 7년 동안 근무하신 분들도,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7년까지 근무하신 분이 5분 되고요.

윤미라위원 그분들도 이제서 한번 주고 5년 하신 분도 똑같이 주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아니지요. 연수로 계산해서 다 줬지요.

윤미라위원 연수로 따져 가지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윤미라위원 원래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퇴직금이 있는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1년 이상을 근무해야지요.

윤미라위원 1년 이상 하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어린이공원 및 광장유지 관리에서 시설비가 37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이 안 한 곳도 많이 있을 텐데 보수 안 한 곳도 많이 계시죠?

상록구도 보니까 17개 정도가 남아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2차 추경에 하신다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어린이공원 관리법에 의해서 50개소 7월 1일부로 다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윤미라위원 50개소 전체 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다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산이 있고 그리고 3700만 원이 남은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것은 작년도에 집행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2차나 3차 추경에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다 하셨으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일부 보수비는 들어가겠지요.

윤미라위원 어느 정도 앞으로 예상하시는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금년도 추경에, 오늘도 가서 다시 어린이공원을 봤는데 물 고인 데가 많습니다.

저번 예결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린이공원 관리법에 의해서 내년 1월까지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그 시설에 대한 것만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사소한 것에 대한 보수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받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고 그냥 보수하는 걸로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린이공원이 지금 같은 경우 상록구는 많이 안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단원구도 그런가 했더니 단원구는 그래도 모든 시설이 법정 규격에 다 맞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윤미라위원 1월 26일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 26일.

윤미라위원 예, 잘 하셨고요.

605페이지에 보면 녹지대 유지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관리비라는 것이 녹지대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건가요? 시설비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 부분이 작년도에 식목일 행사를 하면서 예산을 절감시켰고요. 풍도하고 육도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 어선 임차를 해서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5회 예산을 세웠었는데 두 번밖에 못 가서 예산 사용을 다 못했습니다.

윤미라위원 풍도에 가는 어선비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부분인가 보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왜 5번 정도 들어가셔야 되는 걸 2번 밖에 못 가셨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풍도 들어가려면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계획은 많이 세웠었는데 여러 가지 일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못 갔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가야 되기 때문에 5번이라는 것을 세우셨을 텐데 2번만 가는데 있어서 일의 차질은 없으셨나요? 풍도나 육도에 가서 해야 되는 일이라든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사항이 불법사항에 대한 게 소규모에 대한 불법사항이고 대규모 1000㎡ 정도 넘어가면 시에서 행정에 대한 관할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윤미라위원 큰 문제점이 없어서 안 들어가셨다는 부분이세요?

불법사항이 큰 불법사항이 없어서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역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을 가서 자주 봐야 되고 지역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개발이 어떻게 되는가, 풍도 같은데도 건축 인허가를 해 주는 게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올해 예산에는 5번 정도 들어가시는 것으로 하셨나요?

보면 71.1%라는 높은 %로 남아 있는 부분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작년에는 900만 원 섰는데 금년도 예산은 320만 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왜 금년도에는 그렇게 적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작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 되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작년에 가셨어야 되는데 안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금년도 예산은 323만 원 섰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 쓰신 만큼만 거의 예산을 받으신 거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604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유지 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보상을 해 준 것이 47만 5000원밖에 안 돼요, 500만 원에서.

400만 원 넘는 금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한 보상금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일반보상금에 불용액이 452만 원 되어 있는데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하다가 차량이 손괴 되었다든가 가로수 가지가 도로, 보도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차도로까지 나와서 자동차에 피해 손괴를 주는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트럭하고 범퍼 교체라든가 수리비용을 지불한 것이 31만 원 했고요.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중 떨어진 가지에 대해서 손괴한 차량에 대해서 16만 5000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해마다 작년처럼 적은 피해 액수만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2009년도에는 더 많이 생겼다든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2009년도에는 202만원을 보상해 줬습니다. 2009년도에는 5번 정도 가지치기.....

윤미라위원 그 전 2008년도는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2008년도에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자료가 없어요?

왜냐 하면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고 작년 같은 경우는 50만 원 정도면 이것을 감안한다면 300만 원만 세워도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혹시 많은 것 생각해서.

그렇다면 2008년도에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세웠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2011년도에는 300만 원 예산 수립했습니다.

윤미라위원 2011년도 올해는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윤미라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보고 더 적은 액수가 발생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은 액수의 예산을 세워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 문제가 또 이면적인 것이 있는데 도로에 대한 노면 상태가 안 좋았을 때는 가로수가 차하고 손괴할 수 있는 여건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것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몇 년 치 통계를 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 정비 607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불법건축물 정비에 대한 공공운영비는 어떤 부분인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이것은 이행강제금을 안냈을 때 그것에 대한 압류하고 해제하는 비용입니다.

윤미라위원 상록구에서도 생겼던 그 이행강제금 문제인가요?

상록구 주민들 여기 의회에 오셨던 것 아시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신문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단원구는 괜찮으신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 분들이 한 번 구청장실을 방문한 적은 있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상록구에 계신 분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13일 그 분들하고 타협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단원구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서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상록구에 대한 것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도 계신 분들은 계시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불만 갖고 있는 분들은 많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것은 구청장님이 잘 해결하고 계신가요,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임철웅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이 사실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저희 방에도 왔었는데요. 그 분들이 하나의 카페 형식으로 모임을 결성해서 그런 분들끼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안산을 사랑하는 건축주 모임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카페 운영을 한 분들입니다. 거기의 대표자 되시는 분이 강모씨 그 분들인데 똑 같은 내용을 양쪽 구청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여기 단원구에 있으신 분들이 아니고 상록구에 계신 분들이 오신 거예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 회원 중에서는 저희 구 분들도 계시죠.

윤미라위원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미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록구에 질의를 하면서 좀 의문이 났던 부분에 있어서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노인이 단원구가 더 많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황효진위원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되죠?

특히,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만 400명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상록구하고 비교했을 때 단원구,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상록구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 세울 때는 단원구가 1만 4440명, 상록구가 1만 7850명 이렇게 됐었거든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상록구가 더 많으면 집행 잔액에 있어서 단원구보다 더 적게 남아야 될 것 같은데 기 내려온 금액에 있어서 동일하게 내려 왔으면 그 부분이 더더군다나 맞고요. 만약에 동일하게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기초노령연금이 3회 추경 때 9억 2000을 감액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9억 2000을 감액하셨다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9억 2229만 9,000원 감액 한 게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5300으로.....

황효진위원 본 위원의 취지가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상록구하고 비교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 거기에 따른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노령연금 받으시는 분 중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에 대해서 월동 난방비를 지급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18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월 평균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5개월 동안 1243가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가구당 5만 원씩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황효진위원 그러면 과다 내시가 된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조금은 과다 내시는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도·시·군 조정 시에 상록구 것만 감액을 하고 단원구는 감액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상록구하고 나게 된 겁니다.

황효진위원 예, 그런 설명이라면 납득이 가네요. 잘 알겠고요. 그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죄송합니다. 정확한 아까,

황효진위원 아까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내역 있잖아요. 노인인구 대상자가 몇 명인데 추경 때 불용 처리로 얼마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액이 발생한 그 사유 있잖아요. 그걸 부탁드리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수리시설 정비사업 관련한 시설비가 13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혹시 입찰 잔액인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수리시설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을 다 모아 가지고 남은 입찰,

황효진위원 입찰 잔액이신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잔액입니다.

황효진위원 확인 좀 했고요.

주민복지과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할게요.

한부모가족과 관련해서 자녀 양육비 지원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753페이지입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잘 준비 못했습니다. 사실은 한 달도 안 됐는데 토요일, 일요일 밤새 했는데 솔직히 안 들어갑니다.

황효진위원 너무 꼼꼼하게 하신 것 같은데, 말씀 좀 해 주세요. 자녀 양육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4500만 원을 예비비로 하셔서 이것을 다 쓰신 거다 이 얘기이신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당시에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 10월에 부족분을 변경 내시해 주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내시가 되는 걸로 알고 10% 예산을 추경에 세웠거든요. 2회 추경 때 세웠는데 내시가 안 된 거예요. 내시가 지연돼 가지고 3회 추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짜는 임박하고 추경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국도비를 세우지 못해 가지고,

황효진위원 친절한 설명 감사한데 이 부분이 어떻게 상록구 주민복지과에서는 오히려 이 비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말씀하셨던 여성가족부에서 내시하려고 했던 그 내용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황효진위원 만약에 그 내시가 몇 월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실제 지급이 언제 됐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과장님께 한 번도 질의 안 드렸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황효진위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이 내용이 실은 상록구 질의할 때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200만 원이 왜 발생을 한 거죠?

공공운영비로 발생한 건데 페이지수로는 613페이지입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전기사용량 같은 경우는 매월 사용량이 변동되기 때문에 예측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총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고, 2200만 원 중에서 사실은 1650만 원이 남은 금액이고 500만 원은 이것을 총무과에서 공제금으로 59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잔액이 165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록구하고의 비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자료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설명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해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 하다 보면 이 결산이 갖는 의미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한번쯤 고민해 볼 때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 졌는지 그것도 포함됩니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을 어떠한 근거로 해야 될 것인지, 주로 많이 나오는 것 보면 지적이 안 됐습니다만 보면 예산 전용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아까 송두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들, 불용액 처리는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신경 쓰서 3회 추경에 반납하시면 정말 꼭 필요한 데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는 가능한 한 하지 않은 게 좋고요.

아무튼 결산의 의미가 갖는 걸 다시 한 번 되새기시고요. 그 다음에 타성에 젖어있는, 여기 계시는 공무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지적 받는 사항들이에요.

각 부서 실·과·소 보면 타성에 젖어서 속된 표현으로 적정히 있다가 자리 인사 이동하면 이런 생각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단원구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상록수보건소부터 질의를 할게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꽤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향후에 있어서 2012년 예산에 대폭 삭감을 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이 부분은 위원님 안산시립노인병원이 올해 증축을,

황효진위원 아닌데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7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황효진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이것은 사립병원을 증축하면서 의료장비 구입했고 여러 가지 한 990점을 했습니다. 이번에 3층 건물을 2월 25일 증축을 했거든요. 거기의 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입찰 잔액입니다.

황효진위원 입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런데 많이 남았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그래도 하여튼 최저 이렇게 해서 남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잘 알겠고요.

실은 결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유지보수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다가 보건소에서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거나 아니면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이 발견돼서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에 기 설치된 컴퓨터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황효진위원 이 컴퓨터가 상록수에는 몇 대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글쎄 대수는 제가,

황효진위원 대수가 파악이 안 되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황효진위원 상록수보건소에는 116대가 있고요. 단원보건소에는 146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아주, 한 달에 한두 대는 하여튼 병원을 갔다 온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의 그런 빈도수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 당부를 드렸어요.

유지보수 빈번하게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서 보건소와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게 부탁을 드린다고,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나름 원인 분석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거기서 기 주기적으로 상주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비상시적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컴퓨터 유지보수가 어렵다. 관리가 어렵다 이런 애로사항을 보건소의 입장을 대변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근무를 하러 오시는 일용 근로자 분들이 컴퓨터에 굉장히 미숙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 지는데 워낙 민원 업무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각 실별로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자세한 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하셔서 특히, 상록수보건소는 실제로 기능직을 써서, 왜냐하면 본청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한 분을 상주시켜서 유지보수 전담할 수 있는 그 분을 두셨는데 그 인력이 없는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컴퓨터 대수도 훨씬 많지만 그게 빈도수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조금은 타 부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좀 점검하셔서 대안이 있다면 한번 대안도 마련해 보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 보건소 우리 안산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히 여기는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 졌는지 그 다음에 전용되는 건 없었는지 그리고 불용 처리되는 건 없었는지 이런 내용들 꼼꼼히 잘 살펴 주시고 특히, 타성에 젖어있는 그러한 행정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박수 받는 그러한 양 보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남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우리가 필요한 여타 기타 냉장고라든지 물품 사용하는 것 의회에서 필요로 해서 직접 구입을 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얼마 전에 밑에 부속실에 의원님들 방이 있는 부속실에 가전제품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냉장고와 이렇게 구입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함영미위원 구입했는데 안산시가 다른 녹색성장과라든지 환경정책과 그 다음에 각각 공공청사마다 전기료 아끼려고 굉장히 경쟁이 붙어있는 것 국장님 아시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함영미위원 우리 의회사무국도 전기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부서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가전제품 사실 때 에너지 효율등급 같은 것 안 보고 구입을 하시나 봐요.

누가 가서 구입을 하시죠? 국장님이 직접 가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의정담당 김창섭 도·건위원회 사무실에 회계담당이 구입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요새 세상에 에너지 효율등급 5등급짜리 물건을 사는 관공서가 있습니까?

거기 구입한 냉장고 에너지 효율 5등급입니다.

가정에서도 사지 않는 걸 공공청사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계장님.

더군다나 새 것 사놔서 그것 몇 년간 못 바꾸잖아요?

물론, 의원님들도 모두 방에서 전기료 아끼고 이런 것 다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의식이 달라지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하나 정도는 별로 아닌 것 같아도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회가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 계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의정담당 김창섭 예, 주의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정활동 자료 발간에 대해서 39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의정활동 자료 발간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꼭 국장님이 아니라도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의사담당 김두수 의정활동 자료 발간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회의록 제작과 그 다음에 의정백서 제작, 의정 성과보고서 제작, 의회 수첩 제작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예산이 인건비에서 남은 거네요.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도 비슷한 비율로 남았고요.

○의사담당 김두수 인건비는 회의록 작성 인부보조임이 있는데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 때는 회의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무보조 인력을 당초에는 예산액을 회의기간 동안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지만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서 거기서 인력이 조금,

함영미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조 인력을 쓰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사담당 김두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는요?

○의사담당 김두수 사무관리비는 여러 가지 이런 발간 자료 중에서 부분적으로 일부씩 남은 금액이 모아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밑에 있는 국제화 교류 활동 강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의회비 해 가지고 여비가 남았는데요. 1천만 원 정도 되네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국제협력 여비는 30%를 국제교류를 위해서 해 놨는데 이 위에 있는 것은 작년도에 국제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함영미위원 국제화 교류 여비 예산서를 보면 각 상임위 당 2명씩 이렇게 배분이 돼서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의원들 국외연수비 말고 국제화 교류 여비로 예산서에 보면 각 상임위 당 2명씩 해 가지고 배정이 돼 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국제 교류가 없었더라면 예산이 다 남아야 되는데 왜 이게 이 금액이죠?

○의정담당 김창섭 이것은 편성할 때 국제교류라든가 또 무슨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것 참여할 때 쓰는 여비인데 편성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한 것뿐이고, 통 털어서 이걸 쓰시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국제여비가 중부권에서 직원, 국제화 여비 공무원 걸 얘기하시는 거죠?

함영미위원 예, 국외여비로 들어가 있는 거요.

○의정담당 김창섭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중부권에 의해서 참석한 여비하고 또 필리핀을 3박4일 갔다 온 게 있어요. 그것하고 또 서유럽 갔다 온 부분들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함영미위원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이 가셨던 것 말씀하신 거죠?

○의정담당 김창섭 예.

함영미위원 유럽하고 필리핀 갔다 오시고 1천만 원 정도, 한 20% 정도 불용액이 남은 거네요? 그렇죠? 전체 예산이 5천만 원인 것 같은데요.

○의정담당 김창섭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20% 정도 남아 있는 게 여비를 쓰고 나머지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의정담당 김창섭 공무원은 거의 다 썼고요. 의원님 부분이 남았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여비가 그러면 직원하고 의원 게 같이 책정이 돼서 예산이 같이 올라가 있는 건가요? 이 5천만 원에.

○의정담당 김창섭 398페이지 상단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함영미위원 네.

○의정담당 김창섭 202-04는 공무원 여비이고 의회비에 있어서 205-04는 의원님들 국외여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의원 한 분 당 의원님 같은 경우는 18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자매결연이나 국제 국가 공식 행사라든가 그런 것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액을 한 그 잔액입니다.

함영미위원 작년에 의원님이 쓴 게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의정담당 김창섭 작년에 의원님들은 서유럽을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3920만 원인가 이렇게 집행하고, 나머지 자매결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30%,

함영미위원 의회 이 여비가 국외연수 비용이 하나 따로 있고요. 국제교류 관련돼서 또 따로 예산이 있잖아요?

○의정담당 김창섭 예.

함영미위원 3900만 원 말씀하신 건 의원 해외연수 비용인 거고.

○의정담당 김창섭 의원님들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130%에 국외연수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고생하셨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398쪽에 의회 자료실 운영 지원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 자료실이라는 것은 1층 책이 있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올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회 자료실 운영 지원은 어떤 내용이신진?

○의정담당 김창섭 의회 자료실 운영 지원에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그렇거든요. 보통 사무관리비에서는 간행물이라든가 신문 구독료 이런 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2010년에 대한 결산이잖아요. 그런데 2010년에는 의회 자료실이 운영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정담당 김창섭 실제적으로 의회 자료실은 종전에 속기가실에 있던 걸 2009년에 폐지하고 자료실 자체는 운영 안했지만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쓰는 자료 같은 것 구입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의회 자료실 운영에 대한 사무 관리나 이런 것들이 그 자료 구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정담당 김창섭 그런 부분도 일정 들어가 있습니다. 간행물 같은 것 구입하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일간지, 주간지도 의회 자료이고 연감 구입하는 것 그 다음에 최민수 교수가 쓴 “지방의회운영” 책자 같은 것 구입한 것 또 서호선 박사가 쓴 책자 같은 것 구입한 것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의회 자료실 2010년에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무관리비 또 재료비 이런 내용들 지출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목에 따라서.

예를 들면 도서 구입비도 여기 있잖아요.

○의정담당 김창섭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정기 간행물에서 주간지나 월간지 신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기간행물이 들어가 있고, 신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 도서실 간행물 해서 일간지가 작년 같은 경우에 1128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담당에서 주간지나 일간지에 대한 신문 구독료가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는 방송기록 보존용 소모품 같은 것 또 디지털 테이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산 취득비는 어떤 건가요?

○의정담당 김창섭 자산 취득비에 도서 구입비가 있고, 거기에는 의회 운영 도서해서 전문 도서.....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자산 취득비는 카메라 사고 렌즈 교환.....

○홍보담당 안성영 아니에요. 도서구입비가 맞아요.

180만원 의회 도서 구입비가 작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경 때 105만 원을 더 추가 편성해서 총 2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도서 구입비의 예산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편성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것을 얼마나 운영을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에서 의회 자료실 운영 지원에 대한 명세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마련되었고 거기에 대한 집행까지 하셨고요. 그렇지만 특별하게 의회 자료실이다 해서 운영된 것은 하나도 없다. 특히, 도서 구입과 관련해서도 그것이 활용이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도서 구입비가 285만 원정도 되죠. 285만 원인데 우선 각 신문사나 이런 데서 연감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작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민수 교수가 쓴 “지방의회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호선 박사가 쓴 책, 도시건설위원회 쪽에서 필요로 해서 구입한 전문 도서 이런 것을, 금액이 많지 않아서 권수는 많이 구입을 못하지만 꾸준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도서 구입비나 의회 자료실 운영비로 이 정도 책정이 되었던 건가요, 아니면 좀 줄어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항상 이 정도 수준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운영할 때와 안할 때의 예산이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다면 의회 자료실이 그 동안 굉장히 이름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285만 원 가지고 다른 것도 많이 들어가지만 연감 구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연감이 사실.....

나정숙위원 1층에 작은 도서실처럼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사실 책이 되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필요로 하는 책이 있으시면,

나정숙위원 그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그 동안에 안산시의회가 만들어진지 몇 년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20년이다 몇 년이다 하는데 자료를 보면 책 자료는 정말 미비한, 정말 해와 맞지 않는 자료와 책을 가지고 있다. 이것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장님,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회라면 다양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고 그 자료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고 보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그러면 그 동안에 의회에 계신 분들 중에 누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나 앞으로 그러면 1층에 마련된 자료실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마련될 것인가 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계속적으로 비치도 하고 책이 부족한 것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쉬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 문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대 의회 때 상당부분 안산시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던 도서를 행정부 집행부라고 그래야 되나요, 표현이 좀 그런데 시청에 우리 자료실이 없어지는 통에 그 쪽으로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의회 재산을 넘겨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어떤 형태로 넘겨 드렸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김창섭 2009년도 2월에 자료실을 없애면서 낸 문서를 보니까 시의 자료실을 거의 다 활용하시고 의원님들의 의회 자료실 이용률이 저조하다보니까 그런 사유로 해서 자료실 자체를 없앴더라고요.

그런데 당초 1층에 구 운영위원장실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활용도를 의원님들께 수렴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료실에 대한 응답은 약했습니다.

차순위로 나왔기 때문에 1층 자체가 어떤 기능이 조금 정체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정숙위원 요청을 드리면 1층에 있는 장소가 의회 자료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399쪽에 의회청사 환경 개선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 190만 원 예산이 잡히셨고 25만 2000원이 남으신 거지요?

청사 환경 개선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의정담당 김창섭 사무관리비의 50만 원은 의원님실이나 사무실의 방석 세탁료이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240만 원 예산이 있는 것은 사무실의 바닥 왁스 작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밑에 의회 청사 환경개선 그것은 뭔가요?

○의정담당 김창섭 공공운영비에 19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1층부터 올라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 유지 보수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월 13만 2000원씩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3만 2000원이요?

○의정담당 김창섭 예.

나정숙위원 리프트가 제 기능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아시죠?

○의정담당 김창섭 몇 가지 안으로 해서 견적을 받았고요. 회계과 청사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일정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리프트 문제 때문에 장애인 단체에서 의회 못 오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많이 했어요.

의회가 정말 장애인을 위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의 엘리베이터라든가 아니면 연결 길을 만들든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논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안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리프트는 총 중량이 225kg입니다. 저것을 만들 당시에는 전동휠체어가 없던 시기입니다. 수동 휠체어 있을 때는 225kg 정도 가지고 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오시는 분들이 전동휠체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전동휠체어 자체 무게만 해도 상당히 나가고 사람이 있고 그러면 225kg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중량을 한 500kg 늘리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옥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그런 방안이 하나 있고 옥외로 설치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옥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검토가 끝나는대로 검토보고를 한 다음에 최적 방안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전동휠체어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전동휠체어는 올라가기는 억지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중량 초과로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면 자동센서가 감지되어서 먼저 보니까 다시 움직이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적정한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거고요. 이것에 대한 집행도 사실상은 비현실적으로 집행되는 거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점검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운영비 관련되어서 전동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이 사용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산은 비현실적으로 책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결산도 이렇게 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수정해야 된다 이런 지적 사항입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요.

나정숙위원 예산 결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결산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잘못 책정되었기 때문에 결산도 잘못된 부분의 지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의회가 사실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없어서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알지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시면서 진행을 해야 한다. 소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시대에 맞지 않는 전동리프트까지 개선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깊이 반성해야 된다라는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6대 의회 1년 들어와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전산화, 의회 디지털 이런 쪽에 돈을 꽤 많이 투입을 했잖아요, 5대 선배 의원님들이 확보하셔서.

그런데 변화하는 기술 또 사용하는 사용자 환경 이런 것을 좀 더 예견하지 못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부분이 여전히 아쉽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고민되어야 될 부분이고, 예를 들면 우리 앞에 있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구축해 놓은 시스템의 하드웨어 사양이라든가 성능 이런 것이 아주 많이 떨어져요.

필요하면 여기서 자치법규 검색이 필요하고, 전자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갖다 주신 각종 예산서나 결산서의 전자파일들을 열어 봐야 되고, 또 필요하면 여기서 수시로 전자파일에 입력도 하고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소프트웨어는 전부 다 보여 주기만하는 소프트웨어잖아요.

한글뷰어, 엑셀뷰어 이런 것 밖에 없고 여기서 타이핑이 안 되잖아요.

또 다시 종이에 메모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좀 더 수월하게 구축하지 않았을까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차제에 숙제가 있어요.

메모리 카드형 저장 장치여 가지고 이 컴퓨터 총용량이 2기가바이트 밖에 안 돼요. USB 4기가짜리 절반밖에 안 됩니다.

만일에 엑셀 프로그램이나 한글 프로그램 몇 개 깔면 돌아가지도 않고, 지금도 화면 여러 개 열면 버벅거리고 서버려요, 재부팅해야 되거나 프로그램을 종료했다가 다시 가동해야 되거나.

왜 이런 시스템을, 너무 의회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구축한 시스템이 오히려 따라 오지를 못해요.

사용 연한도 있고 내구연수도 있고 이러니 의회에서 마음대로 교체도 못할 판인데, 많은 애로가 있어서 차제에는 이런 고민을 서로 깊이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선진적인 의회를 우리가 책임도 다하고 또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내는 과정에 의회 의원 우리부터도 노력하겠지만 사무국에서도 예산 씀씀이와 관련해서 상임위 회의실도 조금 더 시민들한테 더 다가 갈 수 있는 더 오픈될 수 있는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다른 시스템 구축보다는 우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도 모니터링 가능하고, 의회 활동 사항들 회의 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요즘은 심지어는 그런 과정에 시민들이 채팅하듯이 의견을 단다고요. 그런 정도까지 기술이 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100% 소화는 못하더라도 빨리 빨리 시민들과 체감하는 시스템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해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편제가 다른 결산서죠.

의회사무국의 편제가 특별하게 기준이 있나요? 이 결산서 책자에. 보면 395쪽이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395쪽부터.

전준호위원 예, 거기부터 시작되죠.

의회사무국이 여기에 편제되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직제순인가요, 기구순인가요?

○의정담당 김창섭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이게 직제순도 아니고 아마,

전준호위원 예산서는 의회가 맨 앞이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맨 앞에 와 있어야 되는데, 사업서 뒤로 오니까 기분이 나쁘긴 한데, 나쁜 정도가 아니라 엄청 나쁘죠.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어찌 보면 형식인데 집행부가 결산서를 편성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의회를 바라보는 생각과 시각의 한 단면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사안들이에요.

이것도 말하자면 저희 같은 입장에서 말씀 드리지 않으면 누가 쉽게 이야기하기도 좀 멋쩍은 사항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전준호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기업민원과 사이에 의회사무국 하나를 이렇게 편제해 가지고, 이런 것은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 차제에는 분명하게, 이게 괜한 권의주의 같지만 집행부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은 잘 고민해야 돼요.

명백하게 시민으로부터 서로의 권능을 위임받은 집행부와 의회가 있는 건데 결산서 편제를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썩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철함영미김동규나정숙송두영신성철윤미라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임철웅
주민생활국장임승원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의회사무국장최억용
기획예산과장이규환
주민생활과장최선준
사회복지과장김창모
가족여성과장박광옥
일자리정책과장최종재
체육진흥과장손경수
식품위생과장이용복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원복록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의숙
상록구민원봉사과장정송자
상록구세무과장하순자
상록구주민복지과장김흥배
상록구환경위생과장이창우
상록구도시주택과장홍종규
상록구건설교통과장신웅균
단원구행정지원과장김형호
단원구민원봉사과장오철근
단원구세무과장서근식
단원구주민복지과장김학창
단원구환경위생과장유현
단원구도시주택과장윤순동
단원구건설교통과장안병훈
일동장전무열
이동장이경래
사1동장김성남
사2동장여환규
사3동장황태욱
본오1동장시성명
본오2동장윤동재
본오3동장김대환
부곡동장조익증
월피동장민화식
성포동장김종수
반월동장김응로
안산동장장석원
와동장김태호
고잔1동장박재근
고잔2동장신현갑
호수동장정상래
원곡본동장황길성
원곡1동장안동준
원곡2동장원준희
초지동장박경택
선부1동장이희평
선부2동장변한식
선부3동장지병구
대부동장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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