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8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07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3.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3.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환경교통국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끝으로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도시개발과장 신현석입니다.

나정숙위원 79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보면 경상적 세입에서요. 수입에 대한 예산이 잡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징수가 된 이유가 뭐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전년도 이월 예산입니다.

나정숙위원 이월 예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6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부과를 해서 징수한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3월 28일날 동 법률안이 폐지됐습니다.

그 폐지되면서 부칙으로 계속적으로 기 부과된 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부과된 것이 681건인데 그 중에서 아직 건축물이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미 준공 상태로 되어 있는 건수가 2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준공 정산이 끝나면 이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존재가치는 없어지는데 그래서 과거에 징수한 금액을 준공 정산 시까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동안 징수한 금액 중에 정산이 안 된 건에 대해서 정산 신청이 들어오면 과오납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작년에 2건이 정산신청이 되어 가지고 2건만 정산되고 나머지는 다 잔액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 집행잔액이 다시 또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775쪽에 보시면 교통사업 특별회계요.

778쪽에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위원님 그 부분은 교통부서 소관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815쪽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 개요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은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이쪽 지역에서 91년부터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에 의해서 시흥시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95년도 4월달에 행정구역이 조정이 되면서 시흥시에서 안산시로 행정구역이 개편이 됐고 저희 시에서 2006년도 2월 3일날 공사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환지처분 계획에 의해서 청산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잉여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잉여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전체 잔액 부분을 청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잔액 부분이 계속 이월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매년 쌓여서 이 정도의 잔액이 남은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전체 사업을 완료하고 잔액 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예산을 2010년도에 편성했던 48억 9,300만원을 세입을 잡았고 그 중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 한 37억 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미납된 게 한 7억 5천 정도가 지금 미납이 되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국세 징수법이라든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라든가 이런 절차를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1단계가 끝나고 2단계가 진행 중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1단계 진행 중이고요. 2단계는 지금 시행여부를 아직 확정을 안 짓고 시행을 할 거냐 말 거냐 해 가지고 지금 내부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고.

나정숙위원 내부 검토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주민들 의견과 우리 내부의 사정과 여러 가지 고려를 해 가지고 2단계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하더라도 언제쯤에 할 거냐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월금이 이월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공사가 금년 10월까지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 중에 현재 시비가 275억, 도비가 22억, 국비가 97억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총 393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393억 중에 지금 일부 집행을 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 사업은 금년 10월 29일까지로 공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음 추진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의견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 때문에 지금 2단계 추진이 어려운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현재 일방통행을 했을 때 지금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좀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시급성이라든지 우리가 예산사항을 고려해서 시기를 재조정하려고 그러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이해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적으로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화정천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이 예산의 확보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 1단계 사업만 한다 라면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현재 공정대로 한다 라면 약 6억 정도만 추가 확보하게 되면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재검토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현재 그 부분이 내부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6억을 꼭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고 만약에 현재 모든 계획대로 한다 라면 6억만 추가 확보하면 되는 사항이 되는데 현재 기 확보된 예산 가지고 마무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단계 재검토의 부분은 어떤 부분이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2단계가 하천이 아닌 도로 양쪽에 현재 4차로를 일방통행 3차로로 해서 하천변에 있는 보행공간을 넓게 해서 일방통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던 건데요. 2단계 사업구간은 하천이 아닌 도로구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분이 확연히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차량통행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급성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예산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도로의 주민들의 의견수렴 때문에 2단계에 대한 재검토라든지...

○건설과장 김학민 예산도 2단계 사업을 한다 라면 순수한 시비만 157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정숙위원 얼마요?

○건설과장 김학민 157억이요.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안 되고 순수한 시비 가지고만 해야 되는데 어떤 순수한 시비를 여기에 투입했을 때 효율성과 이런 것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가서도 조금 현재는 그렇게 시급한 게 시기상조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여건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나정숙위원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명확하게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국도비 내시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추진에 대한 것들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1단계는...

나정숙위원 화정천은 1단계만 갖고 추진이 되는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그게 국도비는 1단계만 해당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국도비 내시가 1단계, 2단계 추진해서 이렇게 계획이 된 게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니에요. 1단계만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단계의 문제는 시비확보의 문제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시비로만 해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시비 확보에 대한 것을 사전에 다 예산에 대한 부분이 계속비로 다 정해졌던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랬던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 시비 157억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지금 재검토까지 얘기가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예산확보에 조금 더 어려움도 있고 어떤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꼭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었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화정천 지금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서 화정천에 대한 것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빨리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야지 홍수가 나는 상황에서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공사의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기 결산을 보면 잔액이 시설비로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감리비 잔액이 남은 게 1단계에서 남은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1단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시설비 남은 부분은 1단계에서 남은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다 1단계입니다. 2단계 자체는 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굉장히 시설비가 추정이 너무 과하게 잡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1단계만 잡은 거기 때문에, 계약된 부분만 잡은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정에 맞춰서 이미 기성금 성과금은 집행이 됐고 일부 잔액을 한 건데...

나정숙위원 지금 이 시설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82억 잔액이 남은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지금 계속해서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집행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무조건 이월이 된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비를 책정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과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요.

여기 보면 267페이지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 집행잔액이 거의 다 남아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5억 9천이라는 예비비를 사용하셨고 처음 예산액은 2,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억이라는 예산현액을 가지고 지출을 200만원밖에 안 한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저희가 재해 재난으로 인해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사후에 국도비가 당초에는 예산이 없는데 선 집행을 합니다. 바로 발생을 하면 한 열흘 이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곤파스 등의 영향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많이 발생해서...

윤미라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을 우선 했잖아요? 했는데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뭔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비비를 편성해서 우선 집행을 하고요. 사후에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국도비를 다시 예산편성을 합니다. 해 가지고 대체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결과적으로는 불용액 처분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먼저 사용한 예비비는 지금 곤파스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다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렇죠. 재난지원금으로 개인한테 지급을 한 거죠. 지급했다가 사후에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국비, 도비, 시비를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그 금액으로 예비비를 대체시켜서 예비비를 불용하게끔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의 263페이지요. 신길2천 개수공사가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도 전년도 이월비로 해서 보면 집행잔액이 또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지출한 것은 5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공사를 하나도 안 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신길2천은 2001년도부터 공사를 해 가지고 기 조성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기 조성이 완료가 됐는데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계속비로 이월이 됐다가 최종적으로 전체 사업은 상당히 많은데 최종적으로 금년도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5,400만원이 남았던 사항인데 그 5,400만원에 대해서만 일부만 집행이 된 사항이지 전체 사업은 기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명시이월이 됐던 금액이 최종적으로 5,4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 최종적으로 2010년도에 50만원만 집행이 된 사항이어서 전체 사업 5,400 중에 50만원 집행된 사항이 아니고 2010년도에 최종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월되고 나서는 아무 사업을 안 한 거고 이미 끝났다는 결론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사업을 다 종결하고 남은 잔액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완충녹지 보상에 대한 부분도 29.8%라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259페이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장상동 도시계획도로 역시 수년간에 걸쳐서 진행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0년도에 마무리되어서 모든 게 종결이 됐기 때문에 잔액 처리를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총 사업비에서 매년 이월됐던 사업들이 누계로 넘어왔던 사업들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최종 준공이 됐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입찰잔액 그런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장기 공사가 2010년도에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의 249페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입니다.

윤미라위원 249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용역에 대한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보니까 사고이월이거든요. 어떤 사고이월인지 그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옥외광고물 전산시스템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중에 본 사업이 도로부터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년 3회 추경에 12월 22일 확정이 되어서 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옥외광고물 전반적인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을 시스템화 시키고 또 관리를 함으로써 새올시스템과 연계되어서 옥외광고물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이렇게 추경에 확보해서 또 계약을 했고요. 그 회계 내에 이렇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날씨의 추운 관계로 인해서 공사가 한 달 정도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3월 23일날 그렇게 준공하고 있고요. 현재 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는 다 끝나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왜 늦게 3회 추경을 받으시고 공사를 못할 상황이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이 시스템이 10월 중에 도에서 도비가 한 5,800만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늦게 도에서 가내시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상당히 또 촉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기 내에 처리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날씨 관계로 인해서 직접 또 사람이 건물을 방문해서 조사하는 관계로 인해서 한 달 정도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한 달 공사를 못하는 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윤미라위원 원래 마무리는 작년 말에 했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작년 회계 내니까 작년 2월말까지 이렇게 지출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3월 23일날 준공이 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아니고 이것은 사고이월로 되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 기간 내에 처리하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회계 내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이렇게 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신현석입니다.

함영미위원 노인전문병원 증축하고 나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노인전문병원이 이게 금년도...

함영미위원 지금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금년도 10월 14일날 준공됐는데요. 시설비가 이게 6억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전체 총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잔액을 공사집행 총 금액 비율로 보면 한 15% 정도 잔액이 남은 건데요.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올래체육관이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올래체육관 지금 현재 공정상으로는 한 3% 정도로 돼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여기 지출액이 전체 예산에서 지출액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 지금 지출이 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설계비가 지출된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설계는 지금 끝난 상태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설계 끝나서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가 돼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거고요.

함영미위원 이거 예산이랑은 상관이 없지만 올래체육관 관련돼서 지금 현재 그 부지가 부지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이랑 굉장히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지금 배드민턴장에서 일부 지금 7월 10일까지 사용하고 이전할 부지를 마련해 주면 이전하겠다, 그래서 현재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이전할 장소를 정해서 아마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떤 배드민턴 동호회였지요, 일종에?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동호회인데 그 사람들이 못 나겠다고 지금 했던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이전할 부지를 좀 마련해달라 라고...

함영미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공사가 계속 진척이 안 됐었던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건 아니고요.

함영미위원 그것 말고 또 무슨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그 사람들도 지금...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런 거는 다 이전돼서요. 지금 벌목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7월 10일까지 이전되면 가능하고요. 벌목작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기존 시설 이설되면 바로 토공작업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2011년도까지의 올래체육관의 진행과정이 어디까지가 계획이 돼 있지요? 올해 안에는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올해는 한 50% 정도 진행하려고 그랬는데요. 토공작업 완료하고요. 일부 골조까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250쪽에 지금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사업에서 추진관리인가요? 이게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도로명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일반 보상금 한 4억 8백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말에 예비고지를 했고요. 그리고 5월 23일까지 본고지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고지라는 것은 자기 주소명에 대한 부분을 직접 25개 동에 해당되는 통반장님께서 직접 내방을 해서 도로명 주소에 대한 부분을 실 입주자나 건축주한테 이렇게 통지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영미위원 보상금이라고 한다는 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보상금으로 저희가 건당 한 1천만원 남짓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끝났고 지금 결산작업에 있고 저희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조만간에...

함영미위원 지금 새로 바뀐 도로명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떤 거를 정확하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도로명과 건축물에 대해서 주소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이게 다 끝나고 결산만 남은 건가요?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을 해 놓으신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건당 1천만원이면 이게 한...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건당 1천원 꼴입니다. 지금 1천원 꼴이고 실제적으로 48만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 93%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송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저희가 조만간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지금 그분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그냥 직접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동을 통해서 현금으로 개별통장으로 지급됩니다.

함영미위원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57쪽을 보면 도로개설 및 확장 관련돼서 계속비 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도로개설공사는 장기공사다보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조서가 들어가서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은 계속비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예산이 계속 새로 책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된 사업들은 당해 2010년도에 공사를 장기공사가 아닌 1, 2년의 단기공사이다보니까 그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예상이었으나 실제적으로 공기라든지 또 행정절차라든지...

함영미위원 이게 어디가 해당되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대선로 확포장공사가 거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대부도에 있는 대선로 확포장공사라고 있는데요. 그런 게 지금 현재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된 거고 나머지는 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대부도 도로공사는 언제가 지금 마무리가 예정인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금년 말이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요. 지금 이런 지장물, 농작물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데 그거 수확이 끝나고 그러다 보면 금년 말이면 공사가 완료될 거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함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장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완충녹지 보상 이 부분이 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어느 도로요?

황효진위원 페이지 259쪽입니다. 장상동이요.

○건설과장 김학민 장상동 도시계획도로공사는 다 마쳤습니다. 준공이 돼 가지고 그게 최종적으로...

황효진위원 입찰 잔액인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최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가 집행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이 됐다가 2010년도에 끝나서 그 동안에 공사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 이런 게 모든 게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건설과장님은 오신 지가 몇 달 되셨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요?

황효진위원 예.

○건설과장 김학민 6월 10일자로 왔습니다.

황효진위원 저번 달에 오신 건가요? 2010년도에 오신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니, 이번...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저번 달에 오신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6월 10일자니까 지금 한 달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어디 있다가 오셨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에 있다가 왔습니다.

황효진위원 건축과장님은 이번에 새로 오신 거지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저는 1월 24일자로 왔습니다.

황효진위원 1월 24일자로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황효진위원 결산하고는 조금 무관하기는 한데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기회가 없어서요. 요즘에 안산동에 민원 많이 넣고 있는 거 아시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안산동에 저희들이 주상복합 건축허가 나간 거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게 몇 건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에 지금 현재 공사진행 중인 거는 한 건입니다.

황효진위원 진행 중인 건 한 건이고 완료된 건은 지금 몇 건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완료된 건은 두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완료된 건에 있어서 준공이 지금 떨어진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완료된 거는 사용승인 다 났습니다.

황효진위원 이거 근데 지금 그때 김경환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실은 그 민원인들이 굉장히 민원을 좀 세게 제기를 해서 실은 그 민원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준공시점을 조금 늦추기로 담담부서에서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인수인계 받을 때 내용을 들으셨나요? 이 민원이 한 2년 정도 된 거예요. 제가 선거 당선되기 전에 1년 전부터 이게 계속적으로 발생했던 민원이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준공이 다 완료된 시점이라...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들에 대해서 그 내용은 지금 추가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추가민원이 그렇게 저기한 거는 없었는데, 제가 한번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황효진위원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사소한 민원이라고 보이실지라도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은 정말 생존과 연결된 거라고 느끼실 정도의 어떤 피해에 대한 심리적인 아픔이 있으시거든요. 꼭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화정천 생태하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건설과장님, 처음에 화정천 생태하천의 감리비를 얼마를 책정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감리비요?

나정숙위원 네.

○건설과장 김학민 17억이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건설과장 김학민 17억이요.

나정숙위원 17억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나정숙위원 17억이었는데 제가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요. 7억 4,1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월액에...

○건설과장 김학민 17억은 총 예산이었고요. 실제 이게 3년간 하는 공사다 보니까 매년 예산을 연도별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또 추가로 집행하고 예산을 자꾸 세우고 그렇게 돼서 구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자료에 주신 거로는 9억 3,600 감리비로 예산액을 잡으셨잖아요? 여기 주신 결산 자료.

○건설과장 김학민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입니까?

나정숙위원 7쪽이요.

○건설과장 김학민 7쪽이요?

나정숙위원 예, 7쪽에 감리비가 9억 3,600이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이게 2010년도 분이에요.

나정숙위원 원래 총 17억이 이 감리비라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나정숙위원 거기서 2010년에 9억 3,600이고 잔액이 7억 4천.

○건설과장 김학민 이게 2010년도, 그러니까 남은 예산액, 그러니까 기 집행하고 남은 예산액 이게 이월을 했는데 그 중에 지금 2010년도에 1억 9천이 기 집행이 된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남은 게 2010년도 말 기준으로 7억 4천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계약금액 중에 잔액이 2010년도에 9억 3천이 이월이 돼서요. 그 중에 2010년도는 1억 9천이 집행이 돼 가지고 2011년도로 7억 4천이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10년에 이거를 예산반영을 이월해서 하신 건가요? 감리비로.

○건설과장 김학민 계속 이월해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계속비가 원래 이 부분 7억 4천에 대한 게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계속비에.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잔액으로 넘어와야 되니까요. 계속 집행잔액은 계속비로...

나정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계속비를 잔액으로 넘기기보다는 매년마다 필요한 걸로 액수를 정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기 진행 중인 사업이고 기 확보된 예산 중에 집행이 되고 남은 금액을 계속비로 이월을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계속비는 이렇게 이월이 남은 거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원래 계속비는 매년마다 얼마씩 필요한 거에 대해서 정해서 저희가 책정하지 않냐는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보통 그게 기존에 예산을 감안해서 이렇게 현재 확보된 예산의 집행이 문제가 없고 그렇다면 보통 이렇게 이월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생태하천 조성을 보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3년을 진행하면서 이게 예상되는 금액으로 집행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그때 남는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그 다음 예산으로 쓰고 이게 처음에 그런 식의 계획이 있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공사 기간이 3년이고 그 공정에 따라서 단계별로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니까요. 그렇게 예상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여기 컨소시엄 회사가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설과장 김학민 1차 처음에 계약했던 업체는 집행을 포기하고 같이 공동업체인 동호ENC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공정률은 얼마나 몇 %나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 6월말 기준으로 65%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0월에 완공목표를 두신 거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 계약기간은 10월 29일로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단계는 거의 지금 다 진행에 무리가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남은 공정이 4개월이 조금 못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공정을 차질 없게 집행하면 10월 공사기간 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진행하는 건설회사의 부도의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다 해결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기존의 업체는 인수가 돼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인수받아서 하는 시공사 역시 좀 제반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지속해서 이어서 갈 건지 아니면 저희가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 건지 이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인수인계 과정이 별도로 또 이루어지는 시기가 상황이 된다 라면 다소 공사기간은 좀 변동될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는 가능하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변경될 수 있다 라고도 말씀하시면...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 계약기간은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시공사가 제반 문제가 있고 세금도 못 내고 있고 임금도 체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안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라면 저희가 어떤 계약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어떤 변동사항이 발생이 된다 라면 인수인계 과정이라든지 어떤 정리문제가 있어서 다소 공사기간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여건에 따라서, 이런 상황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의 설명을 들을수록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서...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업체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끌고 가자니 지금 여러 가지 임금도 체불되고 세금도 못 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항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질문을 계속 화정천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렸는데 1단계는 문제가 없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문제가 없는가 했더니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의 시비확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것도 명확하게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화정천 조성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어떤 것도 하나도 명확한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2단계 사업은 사실 하천이 아닌 양쪽의 도로 부분을 현재 돼 있는 왕복4차로를 편도로 일방통행으로 3차로 축소를 해서 한 개 차로를 보행공간을 넓혀서 보행공간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에는 큰 문제가 없는 사항이었는데 그게 당초에 계획이 잡힌 게 교통개선계획에 장기적으로 일방통행으로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할 때 이 사업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봐 가지고 설계는 해놨습니다만 이 사업은 순수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상황이고 지금 현재 교통체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문제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사업은 지금 한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지금 시 재정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시급성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은 다소 유보를 해서 다소 차후의 여건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1단계 사업은 현재 10월 말까지로 계약이 돼서 지금 6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주관사 시공사가 재정악화로 세금도 못 내고 있고 임금도 체불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마무리까지 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이 시공사를 그대로 지속해서 갈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이 시공사가 순조롭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라면 저희는 계약해지를 해서 연대보증회사한테 그 계약을 하게 해 가지고 거기서 인수를 받아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되면 현재 10월 말보다는 조금 한 두 달 정도 지연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마무리까지, 이렇게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한 두 달 지연만 예상일까요? 이게 한 두 달로 해서 해결이 될까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그거는 잘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언제 어느 때 이게 저거 될지 모르고 인수인계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복잡한 관계에 있어서 그 시기는 지금 정확히 얼마 며칠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과장님은 절차와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시는 입장이시지만 시민들은 사실 그 내용을 잘 모를 때 이 화정천이 계속 이게 진전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답답함은 어떻게 해소가 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하고 나중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홍보를 해야지요.

나정숙위원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공사계약은 변동사항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현재 여건이 바뀌어서 어떤 다시 여건이 바뀌고 계약사항이 바뀌게 되면 그런 부분에 가서 저희가 공사기간이 당초 언제부터 언제였는데 시공사가 이런 저런 문제로 해서 공사기간이 다소 지연이 된다 라면, 연기가 된다 라면 그런 부분을 이해를 구해서 언제까지 마치겠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시가 건설 공사할 때 사실 예정기일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죠? ‘언제까지 공사를 마칩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붙이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화정천도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현수막이나 아니면 게시판이나 아니면 그 근처에 알릴 수 있는 나무표시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언제 저희가 이 공사진행을 완료할 수 있다 이렇게 예정이라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10월 29일까지 마치겠다 라고 다 그렇게 홍보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게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다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홍보를 해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올리신 이월액이 계속 넘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건설과장 김학민 네, 금년에 넘어온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를 토털 넘어간 상황에서 그러면 생태하천에 대한 결산이 최종 나올 수 있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결산이 금년 내에 끝나면 결산을 금년 기준으로 다시 해야 되고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 계속비에 대한 책정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월 남은 것을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이월된 금액으로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더 추가로 예산도 확보하고요.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계속비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계속비는 예산에 맞춰서 공정에 따라서 예산도 소요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집행도 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계속 잔액이 이렇게 82억씩 남고 이런 부분인 거죠. 그 얘기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을 흐르시고 계속...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정이 지금 어쨌든 그 동안에 시공사 문제라든지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공정이 지금 약간의 차질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공사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한테 말씀을 마무리해서 드리면 이게 오랜 공사이지만 명확하게 계속비 책정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월비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면 예산 마련할 때 이게 정확하게 잡혀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잘 검토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나 위원님.

황효진위원 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공사기간에 대한 명시 부분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건축과장님께 허가 낼 때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팻말 붙여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허가 표지판이요?

황효진위원 예,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미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진행 중인 한 건에 있어서 거기 전혀 그런 표시가 없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필요하시다면 확인도 시켜 드릴 수 있을 정도고 사면 전체에 전혀 그런 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꼭 좀 시정하셔서 조치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저희들이 오늘 나가서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자료를 받아서 그러는데요. 우리 2010년도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서 집행한 것 있죠? 디자인과.

게시대 시정구호 교체공사 발주, 또 원곡동 간판정비사업 민원관련 간판제작 설치공사, 위의 것 시정구호에 대해서는 3,348만 6천원, 원곡동 것은 543만 8천원.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원곡동 거요?

신성철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당초 원곡동 거는 지금 간판...

신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이해를 해요, 원곡동 것은.

민원 관련해서 간판 이유가 있어서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한 것인데 시정구호 교체공사가 우리 주민숙원사업이에요? 뭘 해 달라고 민원요청이 있었나요? 현수막 게시대 말이에요. 시정구호 교체한 것 이게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서 집행해야 될 내용이 맞느냐 이거예요.

지금 각 과별로 3억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우리 마침 디자인과 것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주민들 숙원사업이에요?

지금 2, 3천만원 짜리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지역에 해 달라는 것도 못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다 이렇게 해 가지고 따로 이것을 집행을 하든지 해야지 숙원사업비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여기 돈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 빼고 저쪽 빼고 결산 볼 때는 이렇게 뒤늦게 나오고.

디자인과장님, 이게 정상적인 내용이냐 이거예요. 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냐 이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과목 자체에서 제가 파악이 안 됐거든요.

신성철위원 현수막게시대 등 시정구호 교체공사 발주 의뢰 디자인과 3,348만 6천원, 원곡동 간판정비 디자인과 543만 8천원, 원곡동 것은 민원들에 의해서 어떠한 일이 있든 간에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하지만 시정구호 그런 것도 주민숙원사업이냐고요. 현수막게시대 교체하는 것도.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런데 저희가 시정구호만 된 게 아니고요. 시정구호에 대한 그 부분보다도...

신성철위원 여기 현수막게시대 위에 시정구호 교체공사 발주의뢰라고 되어 있잖아요? 집행목적이.

집행자가 디자인과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봐야 할 것 같네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느냐 이거예요.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집행하는 것 그 기본적인 것 집행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만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맞지 않아요. 지금 각 과별로 3억원을 가지고 몇 과가 그랬어요.

여기 보면 주차장 용역발주까지 다 했어요. 이게 뭡니까?

좌우간 이런 것은 여기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다른 데 것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하고 결산 때나 이런 게 나타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주민숙원사업에 써야 될 돈들 아니에요? 그죠? 요청에 의해서.

과장님 이게 잘 집행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저도 그 집행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가 와서 한 적도 없고...

신성철위원 결산감사에서 3,300만원짜리 디자인과 예산 얼마나 된다고 이것을 가지고 기억을 못 한다면 말이 돼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리고 자료요청하신 내용은 바로 자료요청 제출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라는 것은 국장님께서 지금 다 듣고 경청하고 지금 메모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이 결산이 갖는 의미는 단순하게 예산의 쓰임새를 적재적소에 쓰여졌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는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 또 공무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무엇을 주문했는지 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가슴 깊이 새기셔서 차후 시정살림 하는데 깊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실은 저는 질의가 아니고 행감이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가 우리 환경교통국이 아니다 보니까 기회가 없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환경교통국이 보니까 주민들하고 정말 밀접한 국이에요.

그런데 우리 일선에서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 모여 있으시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녹지과장님 너무 애쓰시는 것 제가 아주 많이 느꼈고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월피동에서 정말 녹지과에 대해서만큼은 주민들이 아주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것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원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애쓰시고 계시고 또 더 많이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질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쓰레기매립장 관리 특별회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페이지는 결산서 823페이지고요. 822페이지에서 823페이지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735만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두 배 많은 1,527만 7,910원으로 징수결정이 되고 실제 수납도 그렇게 됐는데 처음에 공공예금이자 수입 예산 수립을 할 때 금액과 실제 수납액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쓰레기매립장 특별회계는 매립장을 사용했던 그 시군한테 분담금을 걷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데 일단 저희가 1년 동안 사용할 돈을 예산에다 편성해 놓고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쓰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적립을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작년에 특별히 수리할 부분들이 없고 그래 가지고 집행액을 보시면 금액도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적립을 그 돈이 많이 계속 되어 있었던 거죠. 쓰려고 그랬던 돈을 덜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립이 좀 많이 되어 있었죠.

송두영위원 이자수입이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예산대비 실제 수납된 것이 적어요. 그것은 실제 예산액은 7억 3,500만원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실제 수납된 것은 6억 9,350만원 정도가 실제 수납이 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돈을 저희가 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그 이후에 한번도 안 걷은 게 상당히 오랜 기간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속 이월을 해서 쓰는 돈인데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는.

그 해에 특별한 사항이 있고 없고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출 부분에 있어서요. 폐기물의 지금 예산액이 7억 4,235만원인데 실제 지출된 금액은 1억 7천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예산 대비 지출이 적게 이루어진 그런 이유에 대해서, 물론 집행잔액이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이 5억 6천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이것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분담금 시군에서 받아놓은 것 저희가 보관해 가면서 그 돈을 매년 저희가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예산이 아니고 시의 재정에서 넘어오는 돈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부담해서 받아놓은 돈을 저희가 계속 이월해서 쓰는 돈입니다. 매립장 관리하면서 소독도 하고 시설물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씁니다.

그래서 그게 2014년까지 저희가 이 돈을 계속 집행을 합니다. 모자라면 각 시군에 또 분담을 해야 됩니다.

송두영위원 과 예산이 편성이 된 것 아니에요? 이것 보면 과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는데, 7억 4천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실제 지출은 1억 7천뿐이 안 됐는데 이것이 과 예산 편성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아니에요. 저희가 분담금 걷은 것을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송두영위원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가지고 있어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쓰는 거죠? 2014년까지.

송두영위원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환경개선 사업 중에 시설비가 6천만원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실제 지출액이 3,300만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2,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렇게 시설비 부분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이것은 저희가 분담금 받은 것을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기 관로보수나 폐기물 처리, 매립장 시설보수를 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이 있을 때마다 보수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무슨 사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설비 얼마 이렇게 세우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집행을 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를 1천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로 변경을 시켰어요. 825페이지입니다.

이 공공운영비가 많이 부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 3,224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1천만원을 변경을 해 가지고 4,224만원을 예산을 수립하고 지출이 3,700만원이 됐는데 처음에 애당초 공공운영비 예산편성이 이게 적게 되어서 그런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사무관리비가 주로 검사수수료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 자세한 내역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페이지 290페이지고요. 여기도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 중에서도 사무관리비를 5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이체를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죄송합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불용액도 1억 이상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지출 부분인가요?

송두영위원 예, 공기관 등에 대한,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 위탁지원 사업 중에.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수도권 매립지에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을 해서 거의 대부분이 소각장에 가서 소각을 하는데 일부 못 들어가는 생활폐기물이 있고 토사나 이런 것들이 매립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매립장에 우리가 폐기물을 운반을 하면 그 운반량에 따른 분담금이 있습니다. 또 매립장에 내는 분담금이.

그 분담금하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편성되어 있는 건데 작년에 저희가 소각장이 수관이 터지고 그래 가지고 장기간 보수하고 그러느라고 운영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세우다 보니까 그것을 더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세웠는데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요. 292페이지입니다.

종량제 추진홍보 사업 중에 기타 보상금 200만원이 지출이 한 푼도 안 됐어요.

292페이지 상단에 있는 종량제 추진홍보 이 사업 중에 기타 보상금 2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출이 한 푼도 안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이것은 저희가 폐기물 투기하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이 적발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까지 부과가 되면 저희가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데 그게 작년에 실적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안 세워놓을 수는 없습니다. 또 신고하면 줘야 되기 때문에요.

송두영위원 그렇게 불법 투기한 그런 분들이 안산에 많이 있기는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럼요. 많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많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이런 보상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몰라도 신고를 해서 적발을 하면 주죠. 그 사람들이 포상금 있다는 것을 몰라도 줍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량제 불법투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홍보라기보다는 수시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적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버린 사람을.

송두영위원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 이 사업 중에 연구용역비가 400만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음식물 처리장을 작년 1월 1일자로 처음 신규로 가동을 했는데 음식물 처리장이 저희가 폐수에서 바이오가스를 추출을 하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스를 거기서 추출을 하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 여기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정부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런데 작년에 처음 신규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가스가 제대로 나오다 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 등록을 못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 등록을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직 정상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온실가스 감축 등록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 등록하는데 따른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전액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송두영위원 3회 추경에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다시 수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삭감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게 작년에 가동을 계속 쭉 하면서 이게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이래 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되면 바로 또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냥 있다가 감액 못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페이지 293페이지고요. 재활용 선별센터 위탁운영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가 12억 6,100만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지출이 5억 7천뿐이 지출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 6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처리로 3,300을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설계를 했습니다. 작년 봄에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하면 감사실에다가 일상감사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기초 부분 이런 부분들이라, 미비한 부분들이, 그것을 다시 보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발주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못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사실 과 예산을 편성하거나 정확한 예측을 못해 가지고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들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계산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시민공원과요. 322쪽에 보면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공원조성에 있어서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왜 생긴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시민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사고이월 부분은 어린이 테마사업하고 사계절 썰매장 시설보완 공사, 그 다음에 원곡공원에 재조성 1단계 사업으로 도로확장사업, 그 다음에 중앙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공사, 다음에 반달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원곡공원 재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사업비인데요. 이거를 시기를 못 맞춰서 이월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작년 2010년에 다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5,457만 1천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시기를 못 맞췄다는 거는 왜 시기를 못 맞추신 그 이유가 뭔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를 테면 행정절차 이행을 하다보니까 이거에 따른 절차이행에 따른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요. 그거에 따른 이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행정절차를 밟을 때 이행을 함에 있어서 개월 수가 많이 걸리는 부분인가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 이런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몇 개월 걸려서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글쎄, 그거를 절차이행이 장기가 걸리고 그러는 거는 사실상 예측을 잘 해서 좀 더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미라위원 앞으로 그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321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1천만원에 대한 게 그냥 아무 지출이 없이 그냥 끝났습니다.

관리사무실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시설할 부분이 없어서 그런 거 같기는 한데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는 무슨 사업비 계획에 대해서 세우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됐는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게 322쪽이라고 그러셨지요?

윤미라위원 321쪽에 보면 시설비 1천만원에 대한 거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게 주로 저희가 240개 이상의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 유지관리비용으로 세운 건데요.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옛날 시민공원, 지금 백운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사 폭포수가든 보수공사 하느라고 돈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1,700만원이 소요됐기 때문에 2010년에도 혹시라도 또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했는데 다행히 발생하지 않아서 사실은 미리 삭감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고 그냥...

윤미라위원 그러게요. 일찍 삭감을 하셨으면 1천만원을 다른 곳에 또 유용하게 쓸 수도 있었을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떻게 세우셨나요? 2009년도에 그런 사건이 또 생겼으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올해는 5백 해놨습니다. 5백 해놨는데 저희가 또 신규공원 인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집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하셨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윤미라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집행하셨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제가 지금 자료는 없는데요. 신규공원 인수 때문에 거기 공원관리원들 대기 장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한 게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500만원이 넘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하실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아직은 그렇게까지 할 계획은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320쪽에 일반 보상금에 대한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냥 남아 있는 부분으로 나오는데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윤미라위원 1천만원인데 8백만원 정도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무엇에 대한 기타보상금인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게 기타보상금 용처가 주로 공원 내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상해치료비 보상잔액인데요. 저희가 2009년 같은 경우에 7건에 572만원 정도 했고요.

윤미라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별로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작년에 4건에 그렇게 132만 7천원 집행을 한 건데요. 저희가 안전사고 발생할 경우에 보상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또 안 세울 수는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은 올해도 그냥 똑같이 이렇게 세우셨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올해도 했는데 금액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올해도 벌써 2건은 피해보상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큰 사고였나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라서 한 20만원 미만으로 두 건 집행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사건이 없어서 남는 부분이면 괜찮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은 부분을 이렇게 남겨놓지 마시고 3차 됐을 때 이렇게 반납을 하신다든지 그런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미리 조정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민순기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윤미라위원 309쪽에 보면 튤립 등 꽃밭조성사업에 있어서 거의 41%라는 많은 부분이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작년도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 동안 행사를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천안함 사건이 발생이 돼 가지고요. 아마 3월 26일날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사를 준비했다가 행사를 많이 축소했습니다. 무대행사라든지 그런 거는 안 해서 행사비 많이 지출이 덜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는 안 세우셨지요? 튤립이 없으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예, 올해 안산천은 아시겠지만 거기 생태하천 정비를 하기 때문에 튤립을 식재를 안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국토 공원 및 부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8백만원을 변경을 하셨네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윤미라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와동에 보면 꽃묘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도로변에 꽃을 심는 거는 거기서 꽃묘를 양묘를 해서 우리 거리에다 갖다 심는 건데 2010년도 겨울에 워낙 날이 많이 추워 가지고 꽃묘장 난방을 위한 기름 값이 부족해서 예산을 조금 전용해서 썼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이쪽 사무관리비에서는 다 쓰시고 남은 부분인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거기서 조금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그쪽에다 이체해서 썼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20.9%라는 부분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돼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 남아 있는 부분은 근로자들이 없어서 그러신가요? 아니면 그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것은 저희가 산림청으로부터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한 명의 산림병해충 예찰원을 고용을 했는데요. 매년 고용해서 저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눈이라든지 비오는 날이 많아 가지고 눈이나 비 오게 되면 저희가 사역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못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산 잡으실 때에는 모든 일수를 다 한 걸로 해서 잡으셨는데...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예산은 산림청에서 일정한 기간의 예산이 내려오는데 일정 부분 저희가 사역을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산림병해충 방제를 좀 못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거는 방제가 아니고 인건비, 그러니까 산림병해충이 어디에 발생했는지 예찰을 하는 거거든요.

윤미라위원 방제 소독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재대책에서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에 대한 부분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생겼는데요. 그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인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거는 저희가 산림 공익근무요원을 저희가 현재는 두 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여섯 명을 병무청에다 요청을 했는데요. 그 여섯 명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을 하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이 부족해서 세 명밖에 작년에 저희가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미배정된 그 인건비가 잔액이 남은 겁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778쪽입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 과오납 반환액이 2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수납액 중에 과오납 반환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정숙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희가 각종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거를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 저희가 부과할 때 금액하고 실제로는 납부를 하는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게 합당하다고 하면 반환을 하는 금액이거든요.

나정숙위원 보통 매년 이 과오납 반환액이 얼마 정도 교통사업에서 잡히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거기에 나오신 게 지난해 같은 경우 1,700만원 정도였는데요. 이게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거보다는 좀 적게 잡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거는 해마다 비슷한 실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결손처분에 대한 게 좀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결손처분이 한 90% 가량이 주정차 위반과태료에 대한 미수납액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 금액이 상당한 기간 동안 누적된 금액이고요. 해마다 한 2, 30억씩 이렇게 미수납액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저희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이 부분이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징수완화 대책도 부시장님 모시고 한 적도 있고 그런데요. 워낙 또 고질화 되어 있고 또 사실 이게 부과징수 업무는 양 구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구청에 부과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도 극히 적습니다. 지금 실제로 주정차 단속하는 사람들 인원이 있습니다마는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지금 양 구청에 한 명씩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도 좀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정숙위원 타 시군은 몇 분 정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타 시군은 계로 이렇게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계로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의 부족 때문에 미수납액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망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부터 질서행위위반 규제법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의 경우에도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좀 그런 법규에 따라 과태료 수납에서 강화를 해 나가면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현액 대비 미수납액이 몇 % 정도 결정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미수납액이 예산현액이 640억이거든요. 거기에 280억이니까요. 퍼센트로 하면 한 50%가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계산기가 없어 가지고 계산하지 못 했는데요.

나정숙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에 대비해서 저희 안산시가 어떻다고 보시는 건가요? 징수결정에 대한 비율이.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인력도 정비가 돼 있고 하는 그런 시에 비해서는 좀 낫고요. 다른 곳하고는...

나정숙위원 좀 낫다는 거는 너무 막연하게 들리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저희랑 가까운 시흥, 안양, 부천 이런 지자체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 자료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주정차 부과 관련해서는 업무를 양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양 구청에 요청하시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담당부서에서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그러면 뽑으신 적이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희가 타 시군 비교한 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아직 없거든요. 저희가 물론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으로 오신지 몇 개월 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지금 제가 6월 10일날 왔으니까요. 한 달이 좀 채 안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얼마 안 되셔서 그러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그것 말씀 드리면 우리 시가 인근 대도시하고 비교해서 하위권에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 778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미수납액도 꽤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지요. 다 마찬가지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쪽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779쪽에 잡수입이요. 잡수입에서 원래 예산대비는 32억 정도였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나정숙위원 징수결정액이 얼마 돼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69억입니다, 징수결정액이.

나정숙위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이것도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에서 발생하는 건데요. 그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주차장 관련해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원래 예산액이 32억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69억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징수결정액을 이렇게 잡은 거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금액이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예상을 해 가지고 잡는 건데...

나정숙위원 그럼 이것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거네요?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당초에 예상보다 부과를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예산보다 이렇게 부과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부과를 많이 한 거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그런 부과이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많이 될 거라면 아까 말씀하신 그 미수납처리는 왜 열심히 안 하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아까 우리 시의 실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부과징수가 상당히 우리 시 내부에서도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팀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하는 팀이 있는데, 그리고 다른 시군도 아까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과태료 팀은 어떻게 해서 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주정차위반단속에 대해서요?

나정숙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주정차 단속을 그 단속요원들은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잖아요? 정리를 하고 부과를 하는 거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과태료는 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징수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50% 정도 밖에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징수결정액은 그렇고요. 실제로 징수되는 게 한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해마다 그렇게 한 50% 이상이 미수납액으로 남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정숙위원 담당 국장님, 이거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추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우리가 여기 행정조직에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징수, 그리고 수납액 처리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인력보강이 돼서 보완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은 주차장 주차 수입료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거는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약간 정책의 일관성보다 민원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연도별로 일관성 있게 이렇게 추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산을 계획성 있게 세워서 처리한다는 것이 약간 좀 업무추진에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셔서 문제가 있다면 말씀하시는 건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에 대한 사안을 질문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명확하게 어떤 해결점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건지.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러니까 제가 아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수납관리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게 과연 진짜 그런 사항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제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정숙위원 제 질문에 답변이 좀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예.

나정숙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적환장 지붕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적환장 지붕이요?

전준호위원 예, 생활쓰레기 적환장 지붕.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매립장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것은 저희가 적환장 지붕이라고 할 것은 없고요. 과거에 음식물처리장으로 쓰던 건데...

전준호위원 지금 적환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지금 적환장으로 임시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쓰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지금 아직 보수는 안 했습니다.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적환장 유지관리비는 그냥 그런 비용은 아니고 주변에 주목전정이나 이렇게 미관상이나...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아까 특별회계는 거기다가 쓸 수가 없죠. 음식물폐기물처리장 그 건물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특별회계는 말하자면 쓰레기매립장에 쓰는 것이고 적환장에도 유지관리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적환장으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대로 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해야 되니까 지금 그대로 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비 다 맞고 쓰레기 내보내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비가 좀 맞기는 하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좀 맞는 게 아니죠. 결산이 돈을 얼마나 잘 썼느냐 못 썼느냐가 아니라 결산을 항목대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업무 자체에 돈을 얼마나 잘 적재적소에 썼느냐 이것도 보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단 올 한해 그게 녹슬어 가지고 구멍 난 것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렇죠.

전준호위원 장기간 그렇게 쓰셨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게 작년서부터 저희가 그것을 썼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쓰레기 무게만큼, 비 맞은 무게만큼 압롤박스에 실려 나갔죠? 상식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게 쓰레기가 봉지에 일단 담아져 있기 때문에 비가 그렇게 온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그 물이 담겨간다 이렇게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전준호위원 진짜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게 폐기물이 거기에 우리가 일부 적환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무슨 장기간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날 들어왔다가...

전준호위원 지금 장마철이에요. 지금 장마철이고 구멍 뚫려 있다고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계속 거기다 적환을 해 놓는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 들어왔다가 또 하루나 이틀 있으면 바로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하루 이틀이어도 요 근래에 비 오면 그 쓰레기가 물에 젖고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젖고,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내놓은 과정에서도 젖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연하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지붕에 하늘이 보니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게 저희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제가 무사안일한 사고로 일하고 있다고 이렇게 발언해도 되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아닙니다. 그것은 무사안일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가 보신 것 아니에요? 가 보셨잖아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 폭우가 내려오는 곳에서 쓰레기에 이 빗줄기가 내려가서 그것을 그대로 압롤차에 눌러서 보내면 상식적으로 환경적으로든 우리 비용적으로든 아무 대책을 강구 안 해도 된다 라는 생각이시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말씀하신 거죠? 알았습니다.

지금 그 지붕상태가 한 두 군데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에 반출할 때 그냥 그날그날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하루나 이틀 있으면 다 나가죠. 거기 계속 그렇게 쌓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전자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와서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 뒤로도 아무런 처방이 없다는 거잖아요? 알았습니다.

두 번째 교통정책과장님,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우리 시 재정부담은 계속비 사업으로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계속비 사업입니다.

전준호위원 계속비 사업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전준호위원 2010년도 계속비 조서에 보면 제가 못 찾은 건지 눈에 안 보이는 건지 안 나타나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채무부담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계속비 사업이라면서요? 그게 왜 채무부담행위로만 가고 계속사업으로는 반영이 안 되죠? 이게 특별회계 예산도 있고 일반회계 예산도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2009년도에도 예산 일부 잡혀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전준호위원 2010년도도 있고 금년에도 반영됐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정계획에도 지금 다년 사업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왜 채무부담행위로만 끝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계속비 사업으로 요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채무부담행위가 맞다는 그런 판단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왜 채무부담행위여야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상에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채무부담행위면 따로 관리해야 되네요. 그러면 별도로 가네요. 우리 예산에 포함 안 되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산에는 반영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조서에는 있는데 왜 계속사업으로 해서 관리가 안 되냐고요. 우리가 분담금만 내는 게 아니고 법정분담금 말고 우리가 요구해서 반지하 구간에 대한 추가사업비를 우리가 내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업 자체가 우리 사업은 아니지만 재정자체는 우리 재정이 상당량 들어가는데 그냥 채무부담행위로만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위원님 78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나와 있는데 채무부담행위로만 정리하면 다 끝나는 일이냐고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여기 일반 예산서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서에 있는 것은 안다니까요. 지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왜 관리를 해서 재정운용에 대한 이 고려를 안 하시냐 이 취지예요. 재정계획상에 지금 2009년, 2010년, 2011년 여러분들이 계획한대로 지금 예산이 배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확보도 안 되고 있고.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010년도, 2011년도 재정계획서가 지금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여러분 알기나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나 근거가 있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 총 사업비 얼마예요? 우리가 부담해야 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반지하화 사업 말씀이십니까?

전준호위원 전체 다해서요. 법정 분담금 더해서 우리 반지하 구간에 추가사업비.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법정분담금은 우리가 12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산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 한 67억 정도는 납부를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하화 사업은 당초에는 228억이었는데요. 지난해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을 거치면서 100억으로 확정이 됐었고 총 낙찰이 됐는데 84억원입니다.

전준호위원 당초 계획이 350억 가까이 됐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총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총 사업비 그렇게 추계가 됐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228억 플러스 122억 하면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금년도 재정계획에 보면 총 사업비 15억 9,600, 분담금 우리 추가 반지하 사업비 30억.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지금 반지하 사업 부분은 지난해 저희가 38억을 납부를 했었거든요.

전준호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재정계획서상에 나타난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시지도 않고 관심도 없을 것이지만, 그렇게 되어서 안산시 재정계획을 한번 보려고 이 책을 떠들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조치를 하시고요. 금년도 재정계획서 말씀드렸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예, 재정계획 225쪽에 보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편성해 놓으셨으니까 보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동서연결도로 있죠? 이것 예산 34억은 지금 어디로 나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 동서연결도로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이미 우리 예산에다 반영됐던 예산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것은 건설과 쪽에서 계상을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교통 관련된 대안 고민하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동서연결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예, 그냥 그 자리에다 도로를 해야 되느냐 전체적인 달라진 교통환경을 재검토해서 다른 대책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제기되는 것은 아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지금 임시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더 고민도 하고 검토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금 설계대로 한다면 조금 무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 임시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은 좀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교통기본계획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전준호위원 교통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지금 완료되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용역을 최근에 했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용역에 법정계획이 만료되어서 최근에 했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이 내용이 혹시 검토 반영되어 있어요? 과거에 동서연결도로를 지하차도로 하자는 것이 상당한 기간이 흘렀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계획상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주기가 지난 시점이에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전준호위원 법정계획 할 당시에 했던 거니까 한 텀이 지나간 거라고요.

그러면 달라진 도시환경과 여러 가지 도로교통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맞물려서 용역과정에서 이 동서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재고가 있었느냐 이 말이죠.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전준호위원 제가 수인선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것 동서연결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교통 관련된 일이고 전철이 진행될 때 동서연결도로도 필요하다면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향후 5년 동안, 그래야 효율이 나올 거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전준호위원 그런 점에서 재정투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것 여러분 계획대로 라면 동서연결도로도 올해 200억 넘게 확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한 푼도 안 되어 있어요. 이 반지하화 사업들도 여러분이 계획한 재정계획하고 지금 실시설계 승인 나고 나서 사업비가 대폭 줄었죠?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업비가 대폭 줄은 이유도 교차박스 구간이나 반지하 구간에 대한 시공형태에 따라서 지금 아주 철저하게 돈 덜 들이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은 저쪽 쓰레기매립장 쪽 만큼 아예 버려져 있어요. 그런 데서 예산은 줄어서 시 부담이나 총량적인 사업비는 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도시비전이나 계획상에, 아니면 주민편익, 기타 비 계량적인 부가가치를 고려했을 때는 공사비만 줄여서 그냥 이 실시설계대로 가는 부분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 실시설계 승인 전에 지자체 의견수렴 한 것 있죠? 공단에서.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전준호위원 그것을 제시해 주세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요.

예결위 마감인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송두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박강호입니다.

송두영위원 결산서 280페이지고요. 대기관련 시설 및 장비 운영에 3억 4천만원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게 한 5천만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됐어요. 비교적 많은 부분이고 또 세부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2,100만원 예산 수립이 됐는데 1천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고 공공운영비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 시에 대기오염측정망을 8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남았던 부분은 정도 검사 수수료 부분에서 많이 남았었는데 정도 검사가 이게 2년이 지난 다음에 매년 하게끔 되어 있는데 8개 중에서 교체한지 얼마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군 데가요.

그래서 그 정도 검사 수수료에서 예산이 좀 남아서 집행잔액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송두영위원 그런데 1114페이지 원인별 그것을 보면 시군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가 1,097만 8,400원이 남은 그 원인이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이고 낙찰차액으로 548만 9,200원이 낙찰차액이 된 것이고 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48만 9,200원으로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처리됐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에 속하는 거고요. 또 이 예산의 한 부분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관리를 입찰을 해서 업자를 결정을 하는데 입찰과정에서 집행잔액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낙찰차액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면 국도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보면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 위탁사업이 2개소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보면, 그 당시에 지구환경과죠? 지구환경과인데 지금 환경정책과로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이것을 보면 어떤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결산서에 나와 있는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나와 있는 부분이, 이 예산서에 보면.

전혀 안 나와 있고 지금 국비가 7천만원, 도비가 1억 2천, 시비 1억 5,346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3억 4,386만원 이렇게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고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 민간이전비로 1,686만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1,680만원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저희가 대기오염 기기라든가 전광판 관련을 운영하는데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망이 8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 전광판이 원시동하고 성포동에 2군데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도 검사 수수료가 남았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입찰을 봐서 용역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입찰잔액이 남았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보편적으로 환경정책과 보면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부분이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좀 있어요. 있고 한 가지 더불어서 질문을 하자면 공중화장실 관리 그 부분도 환경정책과에서 하죠? 우리 시에.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가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는 부분은 모범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모범화장실은 지금 26군데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개방화장실은 19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도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을 저희가 지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시민공원과에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우리 시의 이동식 재래식 화장실이 꽤 있어요. 특히 성호공원만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것 아시죠? 이동식 화장실이.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송두영위원 그게 12군데나 있습니다. 성호공원 내에만 12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기 시설비라든가 그런 화장실을 짓고 하는 그런 예산의 수립을 환경정책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가 화장실에 관련된 업무는 총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체적으로 주관부서에서 짓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환경정책과에서는 따로 예산을 수립할 수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공원에 관련된 부분은...

송두영위원 공원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데 그런 예산편성 할 수는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공원에 관련된 부분은 공원 관리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전준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철 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아까 수인선 채무부담행위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전준호위원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어디가 수인선 채무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지금 위원님 어떤 자료, 결산서시죠?

전준호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희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지금 결산하고 있잖아요? 채무부담행위 하면 769쪽 7번 조서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조서로 표시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923페이지에 보시면 채무결산보고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83억 이게 그것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전준호위원 확실한 거예요? 아까 얼마 확보하셨고 얼마 납부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맞아요? 맞다고 해도 이게 그 사업의 채무인지 지금 어떻게 구별을 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산서에는 명확하게 수인선 반지하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아까 채무부담행위라고 그러셨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769쪽의 의미는 뭐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결산 항목을 보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제가 배우기로는 법규에 의해서 결산할 때 반드시 포함돼야 되거나 부속서류로 첨부되어야 할 항목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해는 그렇게 하는데요. 확인은 여러분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박강호 과장님, 279쪽에 보면 아까 송두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결산서 279쪽이요.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대기환경에 대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악취가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내용 접수 했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예산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는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장님, 대기오염, 그 다음에 악취문제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영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것 대책 빨리 세우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그리고 지금 결산하는 자리인데요. 소장님, 이 자리는 지금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말하면 전에 예산을 집행하고 또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고 이것을 예산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또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런 결산이 갖는 의미를 우리 공무원들이 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각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 자료는 빠짐없이 내일 의결하기 전까지 자료 꼼꼼하게 챙기셔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행정 좀 펼쳐주세요. 효율적인 행정도 중요하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좀 해 주시고요.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3회 추경 때 그 전에 반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용액처리보다는.

이건 꼭 여기 환경교통국만의 일이 아니고 불용액 처리하기 전에 3회 추경 때는 남는 예산들은 반납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예산이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꼼꼼한 관심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예산의 어떤 편성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전용 부분이 꼭 나와요. 공통분모입니다. 행정지원국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결산하다보면 전용 부분이 나오는데 그 전용 부분이라는 거는 예산을 전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시민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전용할 때는 반드시 한번 더 생각하고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및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 다음에 산업지원사업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결산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결산이 갖는 의미를 잘 좀 되새김질 했으면 싶어요.

왜, 결산이 필요한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져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뒤돌아봄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반성하는 자리예요.

뒤돌아보고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불용액은 없었는지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동안 예산 집행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계부를 우리가 지금 뒤져보는 거거든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각인하고 내년부터 더 좋은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과정에 있으니까요. 제가 먼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안산시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들을 보면 제가 들여다본 결과로 보면 기금 문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또 산업지원사업소, 여기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해당되는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금의 운용을 굉장히 잘 뒤져봐야 되고 잘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예산 전용의 문제, 그러한 불가피한 예산 전용은 안 하는 게 좋고 예산 전용이 필요한 경우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누가 봐도 불가피한 예산의 전용이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또 다듬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보면 불용액 처리가 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공통분모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각 양 구청, 도시공사 할 거 없이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들은 좀 미리 3회 추경 때 반납을 해 주시면 예산의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또 적재적소에 수혈이 필요한 데 있어요. 그러한 데 긴요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해당 실과소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러한 것은 좀 미리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한 거 하나까지 좀 세심하게 관심 좀 가시시고 불용액 처리를 줄이되 3회 추경에 반납해 주시면 부족한 예산 숨통 트이기도 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모두 박자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하수과장님 계신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전준호위원 결산이 꼭 책에 나와 있는 숫자만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서요. 몇 가지 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선부동 지역에 하수관 공사하고 계시지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와동하고 선부동하고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우기 때라 각별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공사예요. 특히 하수.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초벌포장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굴착을 하면 바로바로 매립을 하고 뒤따라가면서 최종적인 완성포장 이전에 가포장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과정들이 시공 시방서 기준대로 잘 되고 있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 순서는 그렇습니다마는 바로바로 따라가는 게 바로 포장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바로 따라가지 못하고 우기 때 약간 노출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바로 빨리 하려고, 그게 관을 깔고 나면 다시 또 배수설비라고 그래 가지고 나오는 우수관을 또 다시 새로 연결해 주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상당히 좀 아주 어려운 공사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그게 제대로 원인규명은 안 됐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도로굴착 되면서 그런 가포장이 선결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 우기에 많은 비들이 말하자면 침투수가 되는 거지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층으로?

○하수과장 윤중섭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반지하 건물들에 누수현상까지 빚는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럴만도 하지요. 이치적으로 그렇잖아요?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그럴만하지 않겠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더군다나 이게 우수, 하수가 또 배수에 중요한 부분들인데, 상수도도 아니고, 그랬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바로 뒤이어서 가포장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면 그에 따른 대비책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우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설령 그런 우기가 아니더라도 어떤 때는 보면, 실은 가포장은 의무사항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규정상. 그죠? 지층이 안정화 되고 나면 완성포장을 하는 거고.

○하수과장 윤중섭 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설계도 돼 있고 다 일위대가 계산해서 나와 있을 것인데 공기는 공기대로 다 일일 계산해서 길게 늘어지면서 일은 일대로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되면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하지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게 저희들이 하루에 기존에 있는 관로를 걷어내고 다시 깔고 보도하고 집하고 사이에 아주 좁은 데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루 작업량이 한 30m 정도밖에 못 갑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30m밖에 못하기 때문에 한 이틀이면 다시 또 포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벌려 놓은 구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가포장이 안 되면 상층부에 잡석을 지금 포설하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전준호위원 잡석을 포설하고라도 이게 우기 때는 특히 흙탕물, 또 건기 때는 흙먼지 기본적으로 공사현장에 가림막이나 이런 것을 쓰는 부직포 같은 것들이 포설이 되는 것이 대체적인 보완책이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야 물이 흘러도 흙물이 흐르지 않고 또 건기에도 먼지가 안 날리고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에 2차적인 보완책으로, 또 주민들 입장에서 공사 자체가 좀 깔끔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좀 쓰셔서, 이런 거는 예산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결산 때 절약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예, 저희들 유의해 가지고요. 공사로 인해서 어떤 침수피해 이런 것은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반적으로 도시 안에 돌아다녀보면 그런 공사에 소위 말하는 공사현장에서 쓰는 얘기로는 단도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보행자의 안전문제, 우리 관내에 가면 너무도 심란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퇴보하는 거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실은 그것이 업체들의 안전관리비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다 예산 나가는 겁니다. 그 구조상 다 기본 의무적으로 시설 설치할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감독부서, 각 실과소에서 발주하고서 감독관들 다 계시잖아요? 감독 공무원 이런 분들이 타이트하게 안 챙기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상하수도 공사, 전기 케이블 공사, 보도블록 이런 거 보면 그냥 그대로 널브러져 놔 가지고요. 주민들이 어쩔 줄 몰라서 피해 다녀야 되는, 이런 것은 적어도 우리가 75만 도시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생활양식으로 보면 주민들이 너무 후진적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런 점을 여기 현장부서에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이런 상하수도 관련된 사업에도 연관이 있고, 건설 분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셔야 돈도 잘 쓰게 되고 행정도 주민들한테 신뢰가 가고요.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또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예산 썼다고 해서 또 결산시기에 뭐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점을 잘 유념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하수도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나정숙위원 세입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세입이 좀 줄었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7쪽에 세입이 줄은 걸로 돼 있을 텐데요. 이것은 국고보조가 2009년 그 전에는 우리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고보조가 내려온 게 있는데 작년에는 다 끝났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에서 한 100억 정도가 적게 잡힌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내려오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세출도 그 양향을 받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당연히 세출도 영향을 받습니다. 고도처리 국고보조가 왔으면 지출한 게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은 거지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왜 미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지요?

○하수과장 윤중섭 7쪽 밑에 집행 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네.

○하수과장 윤중섭 그 집행 잔액은 예비비를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나정숙위원 예비비를 포함해도 기존에 2009년보다 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이거는 세입이 들어왔는데 세출이 그만큼 적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세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수처리장 정기점검을 기술진단을 하면서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나와 가지고 할 수 없이 고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해마다 하수도 사업에 들어가는 세출금액이 좀 틀립니다.

나정숙위원 세출금액이 틀리는 거는 틀릴 수 있지만 잔액이 종전의 잔액 퍼센트보다 높은 상황이잖아요?

혹시 사업에 대한 집행이 안 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물론 예산 세웠다가 집행잔액도 일부 있는데 그거는 작은 금액이고 사실은 세입 대비해 가지고 세출이 그렇게 많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요.

나정숙위원 특별회계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상이 좀 반영이 되었을 거 같은데요.

예를 들면 보통 저희 집행부서 같은 경우에 많이 잔액이 남아도 한 10% 정도 잔액이 남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데 25% 정도의 잔액은 높은 비율이지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 금액이 저희들도 사업을 당해년도에 해야 될 사업도 있고 또 내년에 해야 될 사업도 있고 그렇지만 또 필요한 사업이 앞으로 자꾸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노후관로가 발생하고 또 관거정비 같은 경우에는 국고만 더 준다고 그러면 우리 여기 이 잔액에서도 얼마든지 더 투입할 수 있는데 그게 지원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세출예산을 못 잡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만약에 국고가 더 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하수관로나 처리장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세출예산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으실 때 국고지원을 감안하시면서 예산을 잡으셨다는 얘긴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아니죠. 국고대상이 지원되는 공사항목이 있고 그렇게 있는데 예산액을 당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세출을 그냥 막 잡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금액이 내년도에 이월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다른 사업계획에 의해서 또 사업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 걸로 또 세출예산이 잡히게 되면 이 금액이 또 확 떨어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예산 잡은 게 2010년도가 예산에 대한 편성이 굉장히 적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거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나정숙위원 설명하셨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한 100억 정도가...

나정숙위원 그런데 잔액이 더 많이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게 비율대비 맞지 않은데 과장님은 계속해서 국고지원에 대한 게 지원이 안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떤 내용에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인지 그 사업의 내용을 말씀하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예산현액을 잡아 가지고 세입을 받았잖아요? 세입을 받았으면 그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 세출예산이 세입에 맞춰 가지고 다 지출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나정숙위원 네, 물론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사업에 대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 사업이 추진이 그대로 계획대로 됐으면 잔액의 부분은 퍼센트가 줄어진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그런데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냐는 거죠.

과장님 제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되는데요.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 잔액 남은 부분은 어떤 내용 때문에 잔액이 남았는지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과장님, 이것 특별회계는 예산상의 충당금 계정도 있고 그러잖아요? 장기적으로 차후년도에 대비해서 일반회계처럼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총계주의로 해 가지고 세입세출 제로 제로 이렇게 해서 쓰지 않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충당금 개념의 500 몇 십억인가 이월되는 예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집행잔액이 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특별회계에 대한 성격들.

○하수과장 윤중섭 특별회계가 당해년도에 세입이 있다고 그래서 다 쓰면 안 되고요. 시설 충당금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35억 정도 따로 계산을 해 놨었고 나머지는 예비비 차원에서 또 한 100억 정도 해놓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64쪽에 미수액 조서를 봐 주세요. 그 미수액이 이월금도 그러면 159억 정도의 이월금은 뭐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159억 8,400만원은 2009년도에 잔액이 넘어와 가지고 당기수익이...

나정숙위원 2009년도에 얼마가 넘어왔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159억이요.

나정숙위원 그대로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래서 당기 수입액으로 잡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불납결손액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여기에도 미수액이 꽤 많죠?

○하수과장 윤중섭 미수액 중에서 불납결손액 1,390만원은 5년이 넘어 가지고 저희들이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결손처분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보통 저희가 매년 불납결손액이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2009년도에는 결손을 한번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한번 결손을 했는데 5년 된 것만 결손을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경영분석 지표를 보면 거기 수익성 지표가 나옵니다. 123쪽이요.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손실에 대한 증감률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다 손실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은 총 매출액 대비 저희들이 영업이익이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으로 보면 한 63%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47%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 원인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죠?

○하수과장 윤중섭 주로 감가상각에 의해서 시설물이 노후화되면서 감가상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81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보면 당기순손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맨 밑에 상당히 많이 손실을 본 것으로, 감가상각비에서 많이 손실을 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감가상각은 내구연도에 따라 가지고 시설물마다 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정비율 때문에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익률이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안 되면 현실화시키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하수도요금 인상이나 하수도 업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하수도비는 언제 인상이 된 거죠?

○하수과장 윤중섭 2008년도에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125쪽에 보면 인건비에 대한 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저희들은 인건비는 저희들 하수처리 하면서 총 들어간 금액에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포지션을 얘기하는 건데요. 저희들은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적은 인력으로 운영했다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27%가 인건비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으로 보면 한 6.8%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절반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절반으로 효율성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과부하나 아니면 인건비의 삭감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 삭감은 없고 운영하는데 따라서 시설물이 산재되어 가지고 인력이 더 필요하다든가 또 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좋은 효율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으세요? 하수도료에 대한 부분이 저희 안산시하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비교표를...

○하수과장 윤중섭 업무처리 효율성 지표 이런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387페이지 농업인과 도시민 만족형 농촌 지도 서비스 제공해서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효소는 참 미생물에 대해서는 좋은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요새 어느 정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대부도에서 생산되는 미생물이 생산규모가 1년에 150톤 규모로 생산하고 있는데 5월말까지 약 83톤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특히 미생물에 나가는 EM이라든가 광합성기라든가 이런 것은 채소나 과소 농가에 많이 나가고요. 저희가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구연산 플러스 유산균을 올해 1월달부터 생산해서 저희 시 말고 시흥, 부천, 광명, 안양까지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5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농업인과 도시민 만족형 농업에 있어서 예산이 2천여만원 이상 남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쓰는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무인 용역비, 또 안전관리비 이런 게 좀 남았고요. 또 대부영농상담소에도 똑 같이 공공요금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농수산물 가공 교육장도 활용하고 다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소장님 혹시 천안이나 입장에 가 보셨나요?

도시민들하고 농촌 식구들하고 같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시범사업으로 한 거고 거기는 완전히 보급화가 됐던데 도로변에 저희들은 원두막 식으로 짓고 이렇게 판매도 하고 저희들이 하지만 실은 거기서 선발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가지고 포도나무로 덩굴까지 올려 가지고 그 안에서 완전히 판매하는데 좋게끔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해 놨던데 그런 것을 우리 시에는 보급할 생각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것은 저도 천안이나 입장의 길가에 포도판매 시설을 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가서 직접 사진도 찍어오고 저희 대부도 쪽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밑에 공글을 한다든가 철골 올릴 때는 도시 관련 되는 그런 제약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철골 골재로 해 가지고 하우스 형태로 올라가서 포도나무 심어서 시설을 하고 그 밑에 콘크리트 안 하고 차를 대서 있다든가 아니면 판매장을 이용해서 선별도 하고 그런 시설을 지금 입장이나 천안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그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도시미관이나 농촌 미관을 생각한다면 샌드위치 판넬로 너덜너덜하게 짓고 천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깔끔하고 비와도 관광객들이 오다가 그 안에서 같이 쉬면서 소비도 촉진되고 할 것 같은데, 또 포도를 그 안에다 심어놓으니까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센터에서 먼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성공한다면 생명산업과 쪽 이런 데로 더 해서 보급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래서 저희들도 그 안에 포도나무 심어서 노란포도, 파란포도, 빨간포도 이렇게 삼색 같은 포도를 얹어 넣었을 때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가다 보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시범사업 쪽으로 이렇게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공단환경과요.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공단환경과장 최현숙입니다.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1회에 한번 저희들이 하는데 10만원씩인가요? 신고포상금이.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금액은 행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차등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고.

신성철위원 2010년도에 50만원을 세워놓고 한번도 사용을 안 하셨어요?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예.

신성철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사람이 없나요?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쓰레기가 불법투기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품이나 증거자료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요. 사실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요즘 머리가 좋아져서 그런 부분은 제거를 하고 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상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2009년보다 2010년도는 IQ 30씩 더 올라갔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번에 저희 공단 있는 데 가다가도 그 얘기들을 했지만 어디다 신고해서 어떻게 하는지 홍보 자체가 이런 제도가 여기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구청이나 이런 데다 전화할 줄만 알죠. 실제 공단환경과에다가 신고를 해서 이런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는 자체를 모른다고요. 이것 홍보된 적이 있어요?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저희가 불법투기 방지 홍보판도 설치를 했고 저희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홍보 쪽에 좀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25개 동 다 못 하더라도 인근 동들이나 이런 데는 이런 부분들을 반상회를 통해서 회보에다 해서 통장님들 통해서 라도 홍보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예산은 세워놓고 하나도 못 하는 게, 실제적인 것 알고 보면 우리 주민들이 그런 것 잘 몰라요. 하는 방법도 보고서 그냥 전화만 하지만 증거를 갖고 있다면 핸드폰으로도 찍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홍보를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네.

신성철위원 다음에는 공공운영비 407페이지 아래쪽 좀 볼게요.

6,165만원 2천원을 세워놓고 3,700만원 정도를 썼어요. 그죠?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2,300씩이나 이렇게 남았는데 운영비 자체를 너무 많이 과하게 잡아놓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쓸 일이 안 생긴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저희가 뉴 클린 시스템이라고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요. 이것을 경제정책과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 시스템 구상을 해서 저희 과로 인수인계 받은 게 원래는 연초에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6월달에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달, 2월달 집행을 설계한 업체에서 공공운영비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악취측정망 전용 회선료 전기요금, 화재 종합보험료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였고요. 저희가 처음 이 시설을 설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가동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공공운영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과다 설계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예산을 저희가 약 4,900만원 정도 예산을 내렸습니다, 반영할 때.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만 예측을 또 빗나가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으면 이게 결국은 불용처리되고 나면 다른 일들을 또 못하시는 것 뻔히 아시잖아요?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기업민원과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민원과장 박옥만입니다.

신성철위원 거기도 역시 40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말이에요.

일반운영비에서도 역시 860만원을 해 가지고 644만원 지출하시고 219만 2천원을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게 있어요. 비록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공공요금을 좀 과다하게 세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도 마찬가지죠? 운영비들 말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들 거기 말이에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는 전부다 공공요금이 불용액이 좀 많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원인이 어디 있어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회사 기업체에다가 우편물을 많이 발송을 하는데 행사가 많을 때는 많이 발생이 되고 적을 때는 적게 발생이 되는데 그게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워 가지고 공공요금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어떤 것은 40 몇 %씩 남고 어떤 것은 아시다시피 30 몇 %씩 남고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신성철위원 앞으로 이런 것 조절하셔 가지고 이것도 역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수도행정과에 보면 52페이지예요. 상수도과죠. 여비에 대한 부분이 여비가 수도라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 3,6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59페이지 얘기하셨나요?

윤미라위원 52페이지, 53페이지에 있는 여비에 대해서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 여비 주는 관계가 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정규직이 월 40만원씩 나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원해서 우리 검침 업무를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다른 부서로 갔어요.

그래서 그 세 명이 계속 줄었던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윤미라위원 그러면 줄었는데 그 사업은 다 수행은 하셨나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러면서 무기계약직들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던 무기계약직들이 들어왔던 사항이 되겠고요.

윤미라위원 그래서 무기계약직은 월 주는 비용이 좀더 적은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거기 일부는 적기도 하고, 내근하는 사람은 적고, 내근하는 사람은 20만원, 외근하는 사람은 40만원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 원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지자체 시설견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심포지엄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여비에 대한 부분이 수도행정과가 제일 많이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이죠? 다른 부서들 보다요. 더 많이 나가셔서 그런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윤미라위원 하는 업무가 검침하고 또 뭐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검침업무가 주로 많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서는 요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현장에 나가서 판단해야 되고 누수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현장확인이 좀 많습니다, 요금 관련해서.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시설과도 보면 여비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여기도 거의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에 대한 여비는 어떻게 발생한 사안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10%는 그냥 정상적으로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절감한 내용이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도행정과에 재료비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재료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54페이지요.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 우리 청사관리하면서 화장실에 쓰는 용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관련, 그 다음에 기계실 관련해서 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전기 쓰신 부분 그런 부분은 공공운영비가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은 전기료고 이것은 전기에 대한 형광등을 만약에 갈아야 된다고 그랬을 때 그런 기자재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윤미라위원 그것에 대한 재료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이것은 공공요금이 아니고요.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요. 연금 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국민건강보험에서 연금부담금으로 전용이 됐네요?

국민건강보험을 적게 책정을 해서 비용이 줄어들어서 연금부담금에서 이렇게 전용을 하신 부분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은 전용이 된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규직에 대한 3명이 감소하면서 무기계약직이 들어온 것에 대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수도행정과장 신효승입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특별회계 총 예산이 있잖아요? 전체 예산 중에서 2010년 기준으로요. 실제 지출된 예산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우리 현금 예금으로 있지 않고 실제로 밖으로 나간 예산.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722억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세출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1,420억 중에 약 689억 순세계잉여금으로요. 이월액까지 포함하면 더 되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월액은 아니죠. 이월액은 충당금이나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서...

전준호위원 빼고 순세계잉여금으로 689억 정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전준호위원 이것은 현금 예금으로 우리가 계속 이월되는 거죠, 말하자면?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연히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전준호위원 계속사업도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거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전준호위원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다 들어있는 거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전준호위원 혹시 한 3, 4년치 평균으로 한번 뽑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 평균 잔액, 총 사업예산 중에 이월사업을 포함한 당해년도 세입에서 쓰고 남은 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쓰고 남은 잔액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잔액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러면 예비비 성격의 충당금 말고요?

전준호위원 다 포함해서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포함해서 하면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 한 650억 정도가...

전준호위원 연 평균 그렇게 규모로 예측할 수 있지 않겠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 정도입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남아 있는 예산을 그냥 놔 놓으면 아깝잖아요? 소위 말하면 재테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전준호위원 그 고민을 좀 해 보신 게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할 사업이 좀 있는데요. 그게 우리 도시과에서 얘기하는 도시기본계획 모양 우리 수도시설에서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로 보면 1,600억 정도로 장기적인 중장기 사업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적립인데 제가 말씀드린 재테크는 그 돈을 갖다가 어디다 쓰라 이 말이 아니고요. 돈이 돈 버는 시스템을 더 잘 짜임새 있게, 소위 말하는 갖고 있는 그 6~700억의 돈 놀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소위 말하는 이자수입, 세외수입, 우리가 그렇다고 어디 주식투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저희도 그것은 진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 함부로...

전준호위원 예금하고 채권밖에 없는데 채권도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시금고 채권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연평균 내지는 월 평균 잔액을 잘 고민하면 6개월, 1년 예치할 것을 3년 이상 예치해서 고 이율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가용재원, 지금 기본계획상에 적어도 이 돈보다 더 많은 1,600억들이 비축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그 목표는 그대로 두고 그 돈을 위해서라도 돈을 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에서 비단 상수과, 하수과만이 아니고요. 시 전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은 쪽에다가 순발력 있게, 또 조금이라도 가용재원, 여러분 일반회계 1% 될까 말까 하는 그냥 일반예금들 수시 입·출금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평균 잔액도 얼마 없고 그거는 필요할 때마다 배정받아서 입·출금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거의 다 농협에 채권, 아니면 그냥 정기예금, 요즘 한 3.5% 좀 이쪽저쪽하지요, 올해 들어와서.

○하수과장 윤중섭 3.42%입니다.

전준호위원 한 두 차례 금리 인상되면서, 그런데 과거에는 2.8, 2.9 이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치 계좌 금액의 크기, 지금 10억, 20억, 40억 이렇게 막 넣어놨잖아요? 한 구좌당.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전준호위원 이것의 큰 덩어리와 만기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율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대로 사업소요가 당해년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사업소요도 있고 이걸 언제 어느 때 얼마만큼 적립시켜 놓고 어느 시기에 헐어서 쓰는 것이 가장 최적이냐 이 예측을 잘 했느냐 이 말이죠, 말하자면.

사업이 물론 들쭉날쭉, 아까 말씀대로 국도비가 잘 안 와 가지고 계획 세웠는데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예측도 안 했는데 우리 계획상에는 도래도 안 했는데 돈 내려 보내 가지고 사업하란다든가 이랬을 때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적립해 놓은 가용재원을 헐어 써야 되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런 거는 1년짜리 상품, 그렇지 않은 좀 더 장기적인 예산들은 이 6, 7백억 중에 절반만 갖다가 1년짜리를 3년짜리로 넣어 보세요. 이율이 0. 몇 %씩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세외수입들을 마련해야 할 고민을 해줘야 된다, 이제는 그럴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포트폴리오를 고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서 만날 돈 만들 거예요. 계속 일반회계에서 달라고 할 겁니까? 수돗물 요금만 인상하자고만 할 겁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여러분이 관리하는 여러분의 재정을 조금이라도 고민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들을 해 줘야, 하다못해 수도요금을 올리자고 해도 시민들이 저항감이 덜하지요. 관리 안 하면 농협은 좋아라 하지요.

작년 2010년 농협의 순수익, 당기순이익이 7천억이랍디다. 법인세 차감하고 나서요. 우리 안산시 1년 예산에 70%예요. 우리 자체 세입하고 세외수입 합친 금액보다 더 커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현장 예금관리부서 그런 분들이, 물론 공사담당이시고 수도 이렇게 늘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지만 공무원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을 누구든지 간에 할 수 있어야 저는 조금이라도 더, 안 쓰는 게 버는 거라지 않습니까?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거 잘 운용하는, 제가 세정과에다가 계좌를 좀 받아봤어요. 몇 백 개 계좌가 되는데 거의 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대개 1년에서 3년은 이율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도 보면 조금은 틈이 보여요, 일단 합쳐 보면.

그런데 거의 10억, 20억, 큰 거는 40억 이래 가지고 다 1년짜리예요. 너무 좀 그냥 편하게 관리하시는 것 아닌가 라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되시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전준호위원 6, 7백억에 1년에서 헐어 써야 되느냐, 이 6, 7백억을 계속, 이렇게 반복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예치의 여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따져 보시라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과거에 0. 몇 % 해 가지고 이 얘기 꺼내니까 그 다음날 농협이 금리를 올리더라고요.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만기되어서 재 예치를 해서 고이율이나 아니면 다른 걸 예치를 안 하고 만기에서 나둬 버리면 2분의 1로 이율이 떨어져요. 만기가 되면 재계약을 해야 당초의 이율을 주는데 만기가 지나면 만기이율 상품은 안 찾아갔다 이래 가지고 그 이율을 안 줘요. 당초 계약 이율을 2분의 1 밖에 안 준다고요.

그렇게 놀린 돈들이 수억이었어요, 말하자면. 요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잘 관리하시는 거지요. 다만 그것을 좀 더 타이트하게 봐 주시라는 겁니다.

특히 특별회계 공기업들은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있는 돈 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또 여기에 그런 하수과, 상수과 합치면 상당한 특별회계 예산 아닙니까?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관리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저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고도정수처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수도시설과장 석승일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 안산시에서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현재 기본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이월의 조서를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라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작년에 수도기본계획이 승인이 안 돼 가지고요. 착수를 못하고 있다가 연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서 현재 기본설계를 용역 중에 있고 지금 국비 문제로 잠시 중단돼 있습니다. 바로 해결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국비 문제는 어떤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저희가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국비를 내시를 잠정적으로 확답은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얼마를 받았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국비가 70%, 저희 시비, 도비 각각 15%씩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부터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으신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네, 문제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수립 용역보고서가 나온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아직 종결은 안 됐습니다. 종결이 안 되는 게요. 그게 문제가 있어서 종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국비가 완전히 내시 될 시점에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잠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승인이 돼야 이게 용역이 되는 그러한 연결은 아닌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기본계획이 아니고 기본설계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나정숙위원 야심차게 고도정수에 대한 거를 준비하셨는데 저는 이게 올해 진전이 되는가 해서...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원래 그게 퍼펙트 한 사업이라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하여튼 틀림없이 안산시 고품질 수돗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나정숙위원 제가 걱정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산의 집행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는지...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국도비 확충이 어려울 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된다고 그러세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어렵지 않습니다. 다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장님 업무보고에 문제점 대책에서 ‘구제역 및 농어촌 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인해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가서 열심히 또 대면해 가지고 확답 받아놨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리고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 자료는 좀 꼼꼼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작성하셔서 내일 의결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특히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소관부서는 우리 안산시의 특별회계를 많이 갖고 계시는, 운용하는 부서입니다.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적은 자금도 굉장히 금리에 민감하고, 재테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개인 돈을 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긴장감 속에서 예산의 운용, 좀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영철함영미나정숙송두영신성철윤미라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이재영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산업지원사업소장이강석
도시계획과장이태석
도시개발과장신현석
도시디자인과장김헌태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김학민
재난안전과장이장원
환경정책과장박강호
청소행정과장전종옥
녹지과장민순기
시민공원과장이상원
교통정책과장이만균
녹색교통과장박미라
수도행정과장신효승
수도시설과장석승일
정수과장한명애
하수과장윤중섭
기업민원과장박옥만
공단환경과장최현숙
U-정보센터소장김호훈
차량등록사업소장박석운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