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복지문화국), (재)안산문화재단
일 시 2017년 6월 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순목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의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 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 상황을 감사하는 데 있어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 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에 따라 복지문화국 및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8일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위원장 홍순목 다음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과장 박광옥 복지문화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홍순목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는 총 31건으로 29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추진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법인 선정 시 심의위 평균 70점 이상 획득 시 재위탁을 하였으나 이를 80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적격성 여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잦은 이직 관련하여 2016년 이직률이 42.85%였으나 2017년 현재 이직률 10%로 타 복지관 평균치 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어 안정화 단계로 정착하였습니다.
206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위원 구성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지역 위원의 참여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따로 정할 수는 없으나 내부적으로 기존 단체 위원들의 참여를 최대한 자제하고, 새로운 주민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보훈명예수당 누락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명예수당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혜 대상자의 94.36%인 3,760여명을 지급하고 있으며, 분기별 대상자 확인, 우편 유선 안내 및 동 주민센터에 안내문을 게시하여 전입자에게 인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명절 위로금은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보훈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수혜자 중심의 후원물품 지원 방안 모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하반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혜자들이 필요로 하는 후원 물품은 쌀, 생활용품, 소형가전으로 조사되었으며, 2016년 현물 배분 결과 쌀, 라면, 생필품 등 다양한 물품이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은 기부금품 모집에 제한이 있어 필요한 물품에 대해 후원을 요청할 수는 없으나 향후 기부자의 문의가 있을 경우 필요한 물품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세월호 관련 국비 보전 확보 노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2015년까지 우리시에서 집행한 예비비는 95억 9600만 원 중 87억 1천만 원을 국민안전처로부터 보전 받았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도 8월 말까지 분향소 운영 예산액 49억 8100만 원을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확보하여 집행 중이며, 향후에도 피해지원특별법에 근거한 지원 사업 등 세월호 관련 예산의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7쪽, 국제아트페어 운영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개최된 제14회 안산국제아트페어는 9개국 총 162명 작가의 다양한 현대미술작품을 전시하고, 원로작가 장성순 화백 특별 초대전 및 안산 지역 작가 23명이 참여하는 등 안산미술협회와 긴밀한 협조로 현대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전국미술대학 우수 졸업생 13개 대학 28명의 예비 청년 작가를 초대하여 전시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도시 안산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더불어 작가가 직접 관람자에게 작품을 설명해주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무료 전시회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질 높은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18쪽, 생활사박물관 책자 발간 판매에 대한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생활사박물관 책자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우리 고장 안산의 역사와 문화, 생활사를 그림과 사진을 곁들여 제작·발간하였습니다.
역사 기록물을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비매용으로 제작하였으며, 관내 초중고, 대학교, 도서관, 공공기관·유관기관 등에 무상으로 7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요양원 관리 감독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원 종사자에 대한 학대 예방 교육 실시 및 관리 감독 철저를 위한 방안으로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 조사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6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안산시 및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3개 기관이 협력하여 전문적인 노인복지시설 인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노인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즉시 보고할 수 있는 보고 체계 구축 및 인권 교육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1쪽, 상록구 귀향민 경로당 신규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본오동 일원 귀향민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경로당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단원구 지역 귀향민 경로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립으로 임대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오동 877-8번지 404호 약 42평형 공간을 시비 2억 원으로 5년 동안 임차하여 2017년 5월 1일 희망찬경로당 설치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222쪽, 장애인 생활시설의 관리 감독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생활시설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정기점검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문 면담원과 합동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명휘원 등 9개소 생활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여 인권 상황 점검 및 정기·수시회의를 통해 인권지킴이단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교육 관련에서는 상·하반기 실시하였으며, 2017년에는 2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대면교육 형태를 실시하여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5쪽, 보장비용 징수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복지급여 보장비용 징수를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것을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보장비용 징수 결정을 하도록 하였으며, 보장비용 징수 실적에 대한 보고를 강화하여 보장비용 징수에 대한 책임성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구청 주민복지과 또한 보장비용 징수 계획을 시행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보장비용 징수율을 높이는데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27쪽, 출산 지원에 대한 시책 발굴 및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출생아수는 총 5,234명으로 첫째아는 2,721명 약 52%, 둘째아는 1,937명 약 37%, 셋째아 이상은 576명 약 11%로 첫째아 30만 원 및 둘째아 50만 원을 전면 지원할 경우 2017년 출산장려금 예산액 12억 700만 원 대비 추가로 총 14억 6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자녀 교복비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안산시 내 중·고등학교 평균 교복 구입비를 파악하여 현실적인 지원이 되도록 2018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자녀 양육비의 경우 정부에서 아동수당 10만 원 지원 제도가 신설되면 우리시의 다자녀 양육비와 중복 지원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31쪽, 조리원 인건비 지급 시설 선정 기준 변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조리원 인건비 선정 기준은 평가인증을 받고, 조리원을 고용한 어린이집 중 지원을 희망하는 모든 어린이집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232쪽,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에 걸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지도하였습니다.
이후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모든 설문 항목에 보통 이상의 평가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하겠습니다.
235쪽, 음식문화 시범거리 운영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등급제 실시, 남은 음식 포장가방 지원 등 음식문화 개선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부도 칼국수 스토리텔링 액자 지원 및 다문화 음식거리 주방 개선 사업 등으로 음식문화 시범거리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36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 동별로 어린이 전담 관리원을 지정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638개소 점검 및 48건의 수거 점검을 실시하여 학교 주변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 조성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도 사실은 지적된 사항인데요. 2016년에 시정됐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점검했는데 저희 안산에 한부모가족 세대수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통계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추진 완료’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2016년 그리고 지금 현재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통계나 또 지원에 대한 것을 저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관련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추진 완료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추진 완료가 됐는지 한 번 과장님께 여쭤보려고요. 어떤 부분에서 여기 추진 완료라고 하시고, 앞으로 그러면 한부모가족과 관련한 지원에 대한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한부모가족 지난번에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드렸는데 경기도 시·군중에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경기도 시군구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장 많은 지원액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보다는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 한부모가족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한부모가족을 그때 가사도우미 지원을 여성노동자회 쪽에서 요구를 하셔가지고 복지부와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부동의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4월에 다시 요청을 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고요. 긍정적인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2016년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과 관련해서 보면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 중에 저희 조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시에서의 적극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데요. 우선 저희 시는 지금 지원하는 액수가 대체로 난방비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난방비 3개월 분해서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이를 키울 때 아동 교육비라든가 아니면 의료비가 굉장히 필요한 사항인데요. 이 사항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아동 양육비는 정부에서 저희가 1인당 12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갑자기 아이가 아팠을 때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의료비 1종으로 해서 병원비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주택인데요. 주거 공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한부모가족은 따로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복지정책과에서 매입 임대주택을 신청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법에 의하면 3년 주기별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통계를 마련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부모가족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실태조사 하는 건 없고 저희가 통계는 뽑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통계는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통계를 뽑는 거죠? 매년?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매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 한부모가족 중에 모자가정이 특별히 많은 이유가 뭔지 지금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전국적으로 봐서도 부자가정보다 모자가정이 훨씬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모자가정이 많은 부분의 특별한 대책은 어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모자가정을 위해서 저희가 따로 이렇게 대책은 없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법에서 실태조사를 하라는 이유는요. 현실적인 통계를 통해서 지원에 대한 걸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마련하라는 차원인데 그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지자체에서 따로 시책을 마련할 경우에 예산이 또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임신출산의료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예산을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정의 아동이 아동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특히,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향후에 저희도 검토를 좀 해서,
○나정숙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검토를 해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한부모가족 중에 엄마가 아이를 키웠을 때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아이를 케어 하면서 일자리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럴 경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한부모 여성가구 중에 저임금 세대에 대한 통계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따로 파악된 건 지금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파악된 게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저임금 세대 중에 여성가구주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 말고도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여성가족과가 좀 적극적으로, 한부모가족이 경기도 차원에서 가장 많은데 어떻게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한 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조례 중에는 사실은 일반 지역에서 생계비 지원도 있고 아동의 교육 지원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 매점이나 시설을 설치할 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꼭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모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 시정 여기 답변하시는 데 보면 그냥 ‘추진 완료’, 향후 계획에는 그냥 한 글자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계속 추진, 지원 방안 모색’,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답변은 다음부터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일단 저희 조례와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한 번 비교해 보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법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지원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돌봄 사업이나 가사서비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세월호지원수습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의회 세월호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6일 날 목포 신항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안산시장님과 세월호 안전공원과 관련한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6월 6일 날 목포 신항에서 미수습자 가족과 세월호 유가족들 거기에 계속 돌아가시면서 당번을 서시면서 목포 신항에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안산시에 추모공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죠. 그런데 저희 행감의 자료를 보면 세월호수습지원단이 불용액 처리한 게 있습니다. 어떤 불용액이냐면 추모사업과 관련한 토론회, 공청회에 대한 예산 불용액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원래 작년에 저희가 토론회하고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탄핵,
○나정숙위원 작년에 정확하게 몇 월 달인가 말씀해 주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작년 12월경입니다. 탄핵정국이다 보니까 약간 좀 민감한 게 있고 그래서 이월한 겁니다. 불용액도 있지만 이월한 금액도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12월이면 지금 2017년 6월인데 그 이후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2월에 이월한 것을 2400만 원 지출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주민의견 수렴을 그럼 올해 언제 하셨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올해 토론회를 2월에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2월에 하시고 그 이후에 또 그럼 계획 잡아 있는 건 있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현재는 특별히 토론회나 이런 것 계획된 것은 없고요. 어제 우리가 추모사업 14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에서는 16일 날 피해극복대책협의회라든가 또 소통위원회 소관에서 정책자문위원들하고 간담회가 있고, 추모사업협의회는 앞으로 두 차례에 더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추모사업협의회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이 협의회 기록에 의하면 올해 3월에 추모공원과 관련한 내용의 최종 결정을 하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3월에 결정해야 됐던 것들이 왜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3월에 원래 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2월에 토론회라든가 이해관계자인 재건축이나 입주자 관계자들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의견이 너무 첨예하다 보니까 협의회 내에서 3개월 연장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아예 고쳐 가지고 6월로 연장,
○나정숙위원 추모협의회 규정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추모사업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업 위원회 규정을 고치셨다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나정숙위원 그럼 6월 말로 고치셨다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6월 말로 고쳤고 거기에는 필요시 연장한다는 조항을 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6월이 기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최종 얼마 남지 않았네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나정숙위원 만약에 6월 말에 결정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연장은 협의회 규정을 위원님들이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현재까지의 상황을 가지고 국조실에 전달하든지 아니면 제2기 추모사업에 협의회를 다시 만들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현재는 아직 결정된 게 없고요. 우리가 6월 19일 날 다음 회의가 있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6월 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추모공원과 관련한 담당 부서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유가족들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찌됐든 3월 말에 최종 결정하려고 했던 것을 왜 6월 말로 지연시키고 그리고 6월 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 입장이나 아니면 추진의 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담당부서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월호 추모에 대한 안산시민들의 애틋한 마음이나 그런 것은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추모사업이 추진될 때 지역주민들 간에 충분한 소통이나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면 제대로 행정절차가 이행될 수도 없을 뿐더러 또한 주민들한테 공감 갖는 공간이 아니면 세월호 유가족이나 유가족 성향의 시민들만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재건축이든 입주자든 또 그 반대 지역 주민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우리가 물밑으로 계속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소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유가족 분들한테도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산시민은 다 같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유가족이 1차적인 피해자고 직접적인 당사자지만 우리 안산시민 모두가 세월호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하거든요. 더군다나 세월호 참사가 3년이 지났고 또 분향소와 노란 현수막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넓은 관점에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양보라는 건 어떤 쪽 입장에서의 양보인지 양쪽의 다 양보인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렇죠. 저는 양쪽의,
○나정숙위원 사실은 양쪽의 의견을 가진 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다, 굉장히 막연하고 양비론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장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것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전체 우리나라 전 국민이 서명하고 원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특별법 안에 추모사업과 관련한 문구가 있죠. 제4장에 거기에 보면 제36조에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그밖에 해상 안전사고 예방훈련 및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이 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저희 시민들에게 시가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이나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시행하고자 하는 주민 의견수렴의 기회를 좀 더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작년 12월에 하려고 했던 것들이 올해 2월에 하고 그 이후에 마련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추모사업협의회가 작년 7월에 돼서 1년 정도 됐는데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1년이 짧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결정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면서 이런 추모사업이 대구 지하철 사례나 여러 사례를 보면 실패한 게 많습니다. 현재까지 추모공원 없는 곳도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충분하게 더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년 동안,
○나정숙위원 소통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소통에 대한 걸 마련하셔야죠, 장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위원님,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찬성하는 분들에 대한 소통과 또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이 동시에 존재하다 보니까 이게 소통에 한계가 있어서 최근에는 물밑으로 비공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유가족 분들도 최근에는 비공식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심포지엄이나 토론회나 각종 행사가 이해관계인들이 몰려와서 행사를 못하게 하거니 또 자기주장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어쨌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사실은 저희 안산시에 여러 가지 세월호 관련한 정부 지원에 관련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체크는 다시 다음 기회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알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 위원입니다.
세월호단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자료에 4·16안전공원 추진 사항에 지금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세월호 추모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 중에 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기간이 6월 10일이면 내일모레까지인데 이 기간이 연장되나요, 아니면 이게 끝났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최근에 어제 국조실에서 공문이 왔거든요. 다음 주 16일 날 금요일 세종청사에서 중간보고회 3차 회의를 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국조실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연장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안전공원이 국무조정실 기본계획 용역에서 수립을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4·16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게 최종 결정은 저희는 사실은 2015년도 9월 달에 안산시 세월호 추모사업 관련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안산시추모사업협의회는 여기서 지역주민에 나온 의견을 도출해서 국조실에 제출을 하면 국조실에서 저희 의견과 또 용역 결과와 이런 걸 지원추모위원회에 상정해서, 지원추모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서 최종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조실에서 하는 용역은 추모시설 입지에 관한 면도 있지만 4·16안전재단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그게 아직 우리 안산지역 내의 의견이 많다 보니까 국조실 용역도 좀 늦어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가장 우려하는 사항이 시민들이 안산시 4·16사업추진위원회에서 과연 부지를 결정할 수 있나를 궁금해 하고 시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최근에는 시민단체와 유가족들이 3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또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안전공원과 관련된 시장님의 무슨 방침이나 또는 그러한 게 나왔습니까? 단체장의 생각이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단체장님의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원만하게 주민 의견을 잘 모아서 가장 갈등 없이 하겠다는 게 처음부터 계속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갈등이 없고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희가 보기에는 그 갈등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폭발적이라고 보지 않고 의견 표출이 계속 되고 또 시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저희 부서에 항의 전화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한 갈등이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추모사업협의회는 국조실 지침에는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도도 부단체장, 부군수가 진도군 국립해양안전관을 추진했는데 저희는 시장님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직접 나서셨는데 지금 시장님의 의중이나 이것은 그게 시장님 개인보다는 지역주민 의견과 추모사업협의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그것을 수렴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6월 30일이 위원회 활동 기간인데, 6월 30일 이제 약 20여 일 남았는데 지금까지 토론회와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하면서 이제 결론을 도출해야 될 시기인데 그것에 대한 향후 결정 방침은 단장님은 어떤 생각이에요, 그 위원회 간사 하실 것 같은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제가 위원회 간사고요. 저희가 추모사업에 대한 기본 콘셉트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이미 내부적으로 합의가 됐어요. 자연 친화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은 다 이미 기본적인 것은 정리가 됐고요. 전액 국비로 추진한다든가 자연 친화적으로, 시민 친화적으로 한다는 거는 다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입지 장소가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입지 장소 플러스 콘텐츠라고 그러죠. 계속 얘기 나오는 봉안시설 문제가 지금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6월 30일까지 안 될 경우에는 현재까지 진행 사항만 국조실에 올리는 방안도 있고요. 아니면 하반기로 다시 연장하는 방안도 있는데 그것은 저나 우리 시장님이 결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추모사업협의회 위원들 간에 의견이 모아지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그 답변은 들으나 마나한 답변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이제 1차 연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지자체의 입장이 있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해관계가 맞물렸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하고 보고를 하면 향후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죠? 우리 시가 부지 선정을 못한 상황에서 보고를 했을 때 그러면 중앙정부가 부지를 선정하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원래 추모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안산시의 의견을 내라는 건데 저희가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1년 동안 우리가 협의회를 운영하고 수차례 회의를 했지만 위원들 간에 의견이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안 되면 국가에서라도, 저희는 지금 회의 때마다 국가 국무조정실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위원으로 나오는데 국조실에서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데 한 번도 나와서 만난 적도 없고 국가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원래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지자체가 의견을 내는 건데 국가가 너무 방치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계속 전달했기 때문에 국가 나름대로도 제가 알기로는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저희가 지난해도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이 잘 집행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위증하시는 건 아니죠. 잘 집행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잘 집행합니다. 위증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경기도 종합감사에는 안산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연도별 법인전입금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도별 법인전입금을 과소하게 출연하는 등 법인전입금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 사항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연도별로 잘되는데 왜 지적을 당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작년에 일부 와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법인전입금을 5년 간 5억을 이렇게 출연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러면 매년 1억씩을 출연을 해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2016년도에 7천만 원만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에 지적을 받아서 금년 4월 달에 저희가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다 출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4개 복지관에 대해서는 전입금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와동은 올해도 1억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3천도 안 되는 2990만 원을 이 자료를 보면 전입을 했는데 여기서 전년도 이월금이 2500이에요, 전년도 이월금이.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건 재단에서 법인전입금을 별도로 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상반기 분기별로 이것을 냅니까, 아니면 그냥 돈 있을 때 내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가 사실상 지금 위탁기간이 5년인데 5년 간 약정한 전입금을 내면 되고 매년 그것을 균등 분할해서 내는데 와동의 재단에서 어떤 내부적인 자금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성준모위원 와동 재단은 어디예요, 법인 재단.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굿프렌드라고요. 꿈의교회에서 재단이 되겠습니다, 꿈의 교회가 수탁 받은.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것을 보면 올해 2017년도에도 1억 원은 내기 힘들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아니, 그것 약속이 된 부분입니다. 금년 부분에 대해서는 1억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연말까지 내면 받습니다.
○성준모위원 2016년도에는 완납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왔습니다. 2016년도 분은 완납이 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공동주택 경로당 있죠, 공동주택.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성준모위원 거기 난방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냉난방비,
○성준모위원 네, 난방비.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관리소에서 지원받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냉방비는 70만 원 지급하고요. 난방비는 공동주택은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죠.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경로당 난방비는 시비, 우리 시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난방비 말씀하시는 거죠?
○성준모위원 네, 난방비. 동절기 난방비.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난방비는 70만 원 범위에서 지급을 하고요. 냉방비는 아예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처음 이런 것을 보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도 난방비를 지원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성준모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주고 국비도 주면 중복 지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도에서는 냉방비고요. 보건복지부는 난방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잘 이해가 안 되시나보네.
지금 저한테 있는 이 자료는 경기도 2017년도 안산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경기도에서.
지적 사항인데 이것 숙지하셨어요? 내용을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전혀, 1억 5천만 원이 중복되었다는데. ‘보건복지부 난방비 지원 사업과 경기도 난방비 지원 사업을 추가로 지원함에 따라 1억 5천만 원이 중복 지원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이게 구분이 되는데요. 보건복지부 사업은 10월부터 12월까지 그다음에 도비 지원 사업은 1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난방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감사 결과가 잘못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도감사는 원칙적으로 냉방비나 난방비는 자체 관리 기구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로 지원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 문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비로 난방비가 지원됨에 따라’, 이 얘기는 이건 정부에서 동절기 난방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도비로는 난방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시기가 틀리거든요.
○성준모위원 시기가 틀린데 왜 중복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전혀 중복 지원 아니네?
그러면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왜 중복 지원이라고 표시를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지적은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이상 없는 걸로 도에서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안산시뿐만 아니고,
○성준모위원 하나는 난방비고 그러면 하나는 냉방비 지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러니까 난방비가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요. 도비 지원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지원 사업은 10월부터 12월, 도비 지원 사업은 1월부터 3월 다음연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로 다시 계장님이 자세히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순목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문화예술과 안산문화원사 위탁.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입니다.
○김동규위원 문화원사 위탁 동의안이 지금 의회에 제출됐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산문화원이 안산문화원사를 위탁한 지가 얼마나 됐죠? 2005년도부터 위탁이 됐어요. 그러니까 13년, 14년 세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위탁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동안 행정감사 하면서 수차례 지적된 내용인데요. 좀 봐 볼게요.
안산문화원의 이사 명단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분들의 공통점을 말씀해 보세요. 한갑수, 이민근, 윤태천, 김봉식 이분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말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는 정치인으로 이렇게,
○김동규위원 아니,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는 정치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정치인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동규위원 그죠? 이분들의 당이 무슨 당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는 지금 현재 김봉식 원장님은 정치인이 아니라 당이 없는 거고.
○김동규위원 그분이 어느 당 출신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다른 분들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구 새누리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민근 의장님과 윤태천 의원님.
○윤태천위원 저는 거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한갑수는.
그전에 2014년도도 이런 부분 지적이 됐어요.
왜 안산문화원의 이사진들이 이렇게, 두 가지 특정이 있어요. 첫째, 한 정당의 성향으로 편중되어 있다. 두 번째, 이 지역의 토박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다.
이름을 더 대볼까요?
이광수, 이광종, 이필상, 최종식, 최창규, 민화식, 김진근, 다 아는 이름들이죠? 권혁조. 이 분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한진, 김영덕, 김종수.
안산문화원이 사단법인이고 사단법인을 결성할 시에 이사진을 본인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0년 넘게 안산문화원사를 안산문화원이 위탁을 하고 또 보조 사업을 수주해 가지고 하는 이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편향적이고 특정 지역의 출신들로 이렇게 채워진 이 부분을 개선하라고 수차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해 줬잖아요.
왜 시정을 안 하십니까? 시정을 안 하면 위탁을 주지 마세요.
아니, 시의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벌써 15년 가까이 왜 줄기차게 거기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는 거기 지역 편중 이런 것은 처음 듣는 거고 그리고 위탁을 주는,
○김동규위원 처음 듣는다고 하지 마시고 행정감사 시정 사항에 지적이 된 부분이 있어요. 아니, 행정감사장에 오면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저 작년도 보고 왔습니다.
○김동규위원 2014년도에 행정감사 시정 사항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 등 안산문화원 조직의 인력 확보 및 효율적인 구성 등에 대해서 적극 협력 추진하고자 함.’ 하고. 그때 지적된 내용이 그거예요. 편향되고 편중된 인사들로 해 가지고 구성하지 마라, 지역의 문화예술도 많고 전문가도 많으니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안산문화원사를 위탁한 안산문화원이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향토 문화에 계승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님이 그쪽으로 편중을 두고 말씀하시고 저도 보니까, 여길 지금 읽어 보니까 이사들을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김동규위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꼭 그쪽으로만 편향성을 가지고 보니까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리고 이사들은 지금 이사를 원하는 사람 문화원사는 누구나 시켜 주고 있어요. 이사는 뭡니까?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자부담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사들이 그래도 연간 한 50만 원 이상 내 가지고 안산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사항인데 여기서 어떻게 편중,
○김동규위원 지역에서 그동안 수차례 이사의 문호를 개방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편중돼서 왔어요. 특히, 아까 정치 성향을 가진, 뚜렷하게 정책을 했던 사람들 다 봐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인지를 제가 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다시 이사를 지금 저희가, 이사도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문화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이사를 저희가 등기이사는 30명 이내로 되어 있어가지고 등기이사와 운영이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이사를 더 많이 저희가 확충을 시키겠습니다, 골고루 더 안배를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운영이사 필요 없고 등기이사가 중요한 것이지, 운영이사 의결권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실제로 운영은 전부 이사회 여기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 운영할 때는 등기이사 구별하지 않고,
○김동규위원 그래서 이 이사진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편향적이고 편중적으로 해 가지고 가느냐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수차례 지적이 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더 악화된 이런 측면이 보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전부터 계속 되어 왔던 이사님들이 위촉돼 가지고 한 사항인데,
○김동규위원 이번 1차 정례회 때 안산문화원의 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동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지 않으면 위탁 동의안 전 부결 주장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정치 성향이 편중됐으니까 골고루 저희가 다시 한 번 이사진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답변을 가지고 오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동규위원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할 수는 있지만 이사 선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권한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권한 있는 분한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도록 돼 있으니까 하도록.
○김동규위원 확실한 답변을 구두 상으로 가져오지 마시고 문서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안산문화원 정관 사업을 보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이런 데는 사업 목적이 아주 투명하게 기재가 잘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위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분명히 위탁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정관을 한 번 봐 보십시오, 위탁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부문 제1장 제4조에. 국가나 지자체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정관에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위탁을 받고 시의 사업을 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 받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것은 저희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는 거지 위탁은.
○김동규위원 아니,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주지만 안산문화원 자체가 위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목적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 안 되어 있잖아요.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여기에 모든 우리가 위탁 받은, 위탁 주는 사업이 사업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현재.
○김동규위원 사용 내용하고 맞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정관에는, 특히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같은 경우 정관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을 경우에는 사업 목적에 그것을 명시를 해야 되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일단은 자세히 더 알아보고 이게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정관을 개정토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제가 보기에는 사업 내용에 여기는 문화원 정관 규정이지, 정관 규정에 다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위탁 받은 사업 내용들 여기에.
○김동규위원 문화원 정관이,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꼭 시에다 국가사업을 위탁 받아서 한다는 규정을 넣어야 되는가 그 규정을.
○김동규위원 당연히 넣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면 정관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 정관을 누가 승인해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도에서 승인해 줍니다.
○김동규위원 도지사가 승인해 주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도지사가.
○김동규위원 이 사단법인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일반 주식회사가 아니잖아요. 사업 목적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정관에 시나 국가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한 군데도 없는데 아주 버젓하게 지금 위탁을 받아가지고 시 사업도 수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 내용을 좀 보자고요.
위탁 운영비 그리고 사업 보조금 해 가지고 안산문화원에 연간 얼마 지출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금년도 경우에는 한 8억 5천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동규위원 그중에 위탁 운영비가 3억 8천이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머지 사업비.
○김동규위원 나머지 사업이 또,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각 개별 사업비로, 보조 사업비로.
○김동규위원 개별 사업비로 해 가지고 그 쪽에 사업을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동규위원 그죠.
안산문화원사 위탁을 하는 것하고 시 사업을 위탁 받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안산문화원사는 안산문화원을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어놓은 것을 거기를 위탁 관리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나서 시 사업을 또 다시 이렇게 거의 한 20건을 이쪽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째, 그것도 맞지 않아. 위탁을 하고 있으면 건물이나 잘 위탁하고 프로그램이나 맞게 해야지 거기다 플러스 해 가지고 시의 사업 20개 정도를 또 위탁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연등행사, 성탄트리 점등 행사, 최용신 선생 추모음악회, 안산문화원에서 위탁을 해야 될 성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연등행사 같은 경우는 안산시불교연합회에서 해야 되는 종교 행사예요, 역시 성탄트리 점등 행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용신 선생 추모음악회는 최용신 선생을 따로 위탁해 가지고 하는 사업, 우리가 별도로 해 가지고 시가 지원금 주고 있어요.
왜 이런 사업들을 여기서 위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죠? 몇 천만 원씩,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금 말씀하신 연등행사, 성탄트리행사 이건 저희가 종교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특정 종교단체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문화 행사로 보기 때문에 요즘은.
○김동규위원 성격으로 봐 가지고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연등행사라면 불교계에서 준비해 가지고 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고, 성탄트리 행사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저희도 편한데 그것은 규정이 못 주게, 종교 행사를 저희가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특정 종교단체 행사 같은 것은. 문화 행사를 하게 돼 있지 이건 하나의 시민들과 연등 행사도 같이 호흡하는 문화 행사로 보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하는 거지 하나의 어디 특정 불교연합회 행사라면 할 수 없죠. 이것은요.
○김동규위원 종교 행사를 문화 행사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가 공감합니다, 특정 종교만 표방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하지만 종교계를 대표한 행사 중에 하나잖아요, 종교계로 보면.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그 종교계를 대표하는 연합회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있죠.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안산문화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종교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관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느냐.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 때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종교단체를 위한 행사냐 종교연합회, 이건 문화 행사로 가야 되지, 그렇게 지적이 돼 가지고 다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조례인가 규정에도 법에도 특정인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종교 외에는 지원을. 그리고 문화 행사로 해야 지원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원에 해서 이렇게 같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위원님, 규정을 내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종교단체도 이게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비영리단체이고 거기도 법인이에요. 얼마든지 문화행사, 종교행사를 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도 다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최용신 선생 추모음악회 이것 왜 여기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것도 하나의 문화행사로 저희가,
○김동규위원 우리가 최용신기념관을 지어놓고 거기로 위탁을 주면서 최용신 선생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거기서 다 주관하고 있잖아요, 학술대회서부터 해 가지고 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죠. 그런데 문화원이 이런 다양한 인적 자산과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물놀이라든지 다 다양한 지금 현재 거기서 문화교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좀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같이,
○김동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안산에 민예총도 있고 예총도 있고 오히려 특화된 단체들은 더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금 같이 민예총도 하고 있습니다, 최용신 음악회를.
○김동규위원 참여는 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 사업을 누구한테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주느냐,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최용신 추모음악회하고 최용신 음악회가 있는데 음악회는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모음악회라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위탁을 주면 위탁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다 플러스 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까지 이렇게, 위탁비보다 더 많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4억 7천만 원씩이나 위탁 사업으로 그것도 예를 들어서 안산문화원은 이것은 법인일 뿐이에요. 우리 안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습니다.
그래도 문화원이 만들어진 것은 법에 의해서,
○김동규위원 아니, 그렇게 보면 법인체가 한두 군데입니까, 우리 보면 안산에.
이야기 한 번 해 볼까요? 안산학, 참안산, 우리가 익히 아는 그것 다 법인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 법인체하고는 저는 틀리다고 봅니다. 안산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이런 문화와 지방자치단체 문화 진흥을 위해서 만든 하나의 사단법인입니다. 이건 정부가 승인한 거. 이런 안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봅니다, 그런 단체하고는.
○김동규위원 모든 법인을 경기도지사가 이것 승인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법인들도 경기도지사가 다 승인해야 돼요,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게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다른 법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법인들이 만들어져요. 여기만 특별한 게 아니라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여기 분명히 지방문화 진흥법에 있잖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해야 된다, 이런 사항들 그러면 지방문화원이 만들어졌는데 다른 단체,
○김동규위원 육성해야 된다하고 이 법인을 도와줘야 된다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방문화원을,
○김동규위원 아니, 안산문화원사가 개원하고 나서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안산문화원에 위탁을 주고 있고 그리고 사업도 여기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위탁비보다 더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하나 여쭤 볼게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런데 안산문화원이 문화원사를 위탁하고 있는데 이런 보조 사업하고 이원화가 돼 버리면 원래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김동규위원 안산문화원은 안산문화원사를 위탁하는 위탁기관이에요. 거기다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문화원사를 위탁하면서 이런 다양한 문화 진흥 활동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거지, 문화원사 건물만 관리하는 문화원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김동규위원 건물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 다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하죠. 건물 관리하면서 문화원 다 관리하면서,
○김동규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시의 이런 사업들을 지금 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개 넘게 매년 이렇게 위탁받아 가지고 실행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김동규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산문화원은 안산문화원사를 위탁받은 사단법인의, 정확하게 주소가 거긴데 안산문화원사를 위탁받아서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각종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연간 4억 7천만 원 정도의 시 사업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위탁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게,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면 사업 내용들이 맞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왜 이렇게 편중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제가 보기에는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사업은 문화원에서 해야 되지 안산학이나 그런 다른 단체에 주기에는 좀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단체 그러면 안산지방문화원을 초기에 예를 들어서 만들지를 말든가. 문화원을 만들어 놓고 이런 사업을 다른 단체를 준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한 이사라든지 그런 것은,
○김동규위원 안산문화원사를 안산문화원에 위탁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는 부분들을 지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문화원이 안산문화원사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과는 별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연간 20건 이상의 보조 사업을 시로부터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맞느냐 그거예요.
그것 역시 본인들이 정관에 의하면 위탁 사업뿐만 아니라 시 보조사업 역시 해야 된다는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안산문화원의 자기네들 자체 사업이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업에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꼭 시나 도의 보조 사업을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제가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우리가 세무서에 가 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도 종목이 있고 업태가 있습니다. 임대업을 하고 싶으면 추가로 해 가지고 임대, 위탁을 하고 싶으면 위탁, 전부다 업종을 추가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일반 개인사업자들도.
위원장님, 우리 복지문화국 다음 감사 진행할 때 김봉식 안산문화원장 참석을 요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순목 네.
○김동규위원 증인이 안 되면 참고인으로라도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홍순목 네.
○김동규위원 시간이 지났으므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한 한갑수하고 윤태천은 새누리당이 아니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감사자료 20페이지에 복지관의 이용인원이 2015년도에 대비해 2016년도에 보니까 본오복지관 같은 경우 12,000명이 줄었고 또 초지복지관은 11,000명이 줄었습니다. 선부복지관은 3,400명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그 원인이?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도 이 감사 자료를 내면서 타 복지관보다도 3개 복지관에 대해서 이용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본오복지관 같은 경우에 강사 변경으로 인한 강사의 구인이 어려워 가지고 일부를 휴강한 부분도 있었고, 또 2015년 상반기에 본오지역아동센터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또한 그런 부분 등 여러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본오복지관은 이용자가 줄어든 걸로 돼 있었고, 선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북한 이탈주민들의 프로그램인 경기중부하나센터가 경기서부하나센터로 통합됨에 따라서 북한 이탈주민들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이 축소가 되는 등 각 복지관별로의 어떤 특성이,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공교롭게도 프로그램이 늘은 복지관은 인원이 늘었고요. 프로그램이 옛날 그대로 간 데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맞게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본오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기가 옛날 초창기에 지은 거라 지금 현재 장소도 많이 협소하죠? 거기 구내식당에, 우리 손경수 과장님이 거기 복지관 운영위원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윤태천위원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식당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몇 평이나 되죠? 한 10평에서 12평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정확한 시설 규모는 제가,
○윤태천위원 12평 그 정도 되는데 1일 식사 인원이 어른 분들이 150명입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윤태천위원 150명인데 거기 줄을 서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많이 가보면 어르신들이 밥을 먹는데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1차, 2차, 3차로해서 식사를 나눠서 드셔요. 그러다 보면 어느 분들은 먼저 식사하고 가고 나중에 가다 보면 그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대책이라도 있으신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본오복지관이 2000년도 초기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시설 규모가 표준화된 그런 시설 규모로 건립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무료경로식당 장소 같은 데는 좀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태에서 복지관의 증축 내지 이런 부분은 좀 고려가 힘들지만 다른 프로그램과의 상계로 인해서 시설 이용을 할 수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거기가 보니까 그 안에 주방을 바깥으로 이렇게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가서 전부 확인했어요. 그래서 증축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이렇게 안에 주방을 터서 바깥으로 이렇게 넓혀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어르신들이 식사하면서 없는 것도 서러운데 줄 서서 밥 먹고 남들은 다 먹고 갔는데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것은 좀 너무, 우리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일단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윤태천위원 아니, 건축법을 위반하라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서,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 부분은 가능,
○윤태천위원 건축사한테 제가 문의를 해 봤더니 가능하다고 문인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러니까 저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면 기능보강 사업 등으로 해서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긍정 검토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긍정 검토입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하신다고라고, 왜냐하면 가서 문인수 건축사를 내가 불러서 확인했더니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의 그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그럼 본오복지관 반월복지센터 시설 현황 근무인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죠?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3명입니다.
○윤태천위원 3명이죠? 알고 계시겠지만 보건소 입주하신 사무실에 있는데 시설 사무실이 덜렁 8평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그것 확인해서, 거기 한 번 띄워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상담실만 별도로 마련돼 있지 이렇게 상담하는 시민들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게 제가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 저게 달랑 8평입니다. 직원이 3명만 근무하고 프로그램이 한 열댓 개 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어디서 합니까?” 그랬더니 주변 인근의 교회라든가 지하실을 빌려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저 8평 안에서 주민들이 상담하러 오게 되면 직원들 안에 있는 상담을 하다 보면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네, 그것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검토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느낀 소감을 말씀하시라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좁아서 상담하기에는 좀 불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반월동 주민이 23,000명입니다. 23,000명이 저 복지관 8평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 반월동 주민을 위해서는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되고, 이 건물이 뭐죠?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반월보건지소입니다.
○윤태천위원 반월보건지소죠? 반월복지관이 저 안에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도 없어요, 간판도. 저건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예요, 저것은. 저기 반월보건소로 보지 누가 반월복지관으로 봅니까? 복지관에는 팻말이 하나도 없어요.
저기 반월복지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반월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복지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5년 됐습니다. 5년 됐는데 5년 동안 반월보건소 저것 간판만 돼 있지 반월복지센터라고 라벨이 아직까지 안 붙어 있어요. 그럼 일반 시민들이 왔을 때 복지센터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 왔다가도 보건소만 보고 “여기 없네” 도로 돌아간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복지센터 사무실의 협소성 또 건물 외벽에 반월복지센터에 대한 현판, 간판이 필요해서 저희가 보건지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게 보시다시피 보건지소 건물 전면에 반월복지센터의 현판을 개청하는 것은 좀 난색을 표명해서 저희가 그 대신에 입구, 들어가는 출입구, 차 들어가는 입구 쪽이 있습니다. 주차장 옹벽이 있는데 그쪽에 저희가 반월복지센터의 간판 설치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것 하는데 5년이 걸려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아니, 그 부분은 판단을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윤태천위원 잘못했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저희가 봐도 이게 어디에 복지센터가 있는 건지 위치적으로 이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없어 갖고 이게 불편해서 우리가 복지관으로 하여금 빨리 저것을 개선하도록 권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저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아니, 5년씩이나 됐는데, 팻말 하나 붙이는데 5년이 걸리고 아직도, 주민들에 의해서 그만큼 말로만 복지센터가 있는 거지 누가 봐도 저것 보건소로 보지 복지센터가 저 안에 있다고 봅니까? 또 안에 반월복지센터가 있다고 해서 들어가 보면 사무실이 8평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직원 3명이 파견 나가서 있고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이 와서 상담조차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개선 방향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런데 현장을 가봤는데 사무실을 기존 사무실보다도 좀 넓혔더라고요.
○윤태천위원 2평 넓혔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을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나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보건지소 일부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로써는 그게 딱히 없고 또한 저기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사례관리를 하면서 상담 등을 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저 건물을 확장할 공간만 있으면 저희가 하겠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한 번 좋은 공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윤태천위원 반월동 주민들의 입장에서 23,000명이 거기서 복지한다는 것은 좀 협소하고 주변에 상가가 비어 있는 곳 있으면 임차해서 다시 해서 주민들 복지를 정말 개선해 줘야지 저것은 누가 봐도 말로만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지 저것을 복지센터로 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러한 부분도 적극 한 번 검토,
○윤태천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저것 보고 느낀 점이 어떠세요.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지금 말씀하셔서 해 보니까 상담할 때 개인 프라이버시 그런 것도 또 고려할 사항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번 빈 상가나 그런 부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정말, 지금 대통령도 복지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저렇게 시행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반월동 주민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복지센터와 같은 사회복지사 종사자 인건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 편성하고 있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 지금 편성하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네, 그 가이드라인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00% 해서, 저희가 전년도 대비 100%,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나오게 되면 2017년도 것으로 주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2016년도 것으로 인건비를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현년도에 기준해서 하라고 한 것은 권고사항이고요. 저희 안산시가 그동안에는 한 2014년도 그 기준으로 하다가 점진적으로 해서 올해는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 예산 같은 거 감안을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공무원들의 봉급은 당해연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매년 1월에 확정된 봉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공무원은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윤태천위원 1월에 편성하죠?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저희가 인상률이 한 2∼3월경에 나오면 그때 저희가 소급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제가 알아본 결과 본 위원이 보니까 타 지역 지자체에서는 당해연도에 2016년도 것 가지고 봉급을 주는 게 아니라 2017년도 것 가지고 주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급여를 책정할 때 2017년도 거를 줘라 그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2016년도 것으로 지급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편성을 해서.
○윤태천위원 그러면 매년 당해연도로 이렇게 해서 하실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복지사들이 지금 근무 시설도 미약하잖아요. 그리고 또 봉급도 적고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도 것으로 이렇게 책정해서 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타 시군 같은 경우 100% 전부 2017년도 것으로 주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복지사를 위해서는 2017년도 것으로 봉급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럴 의사 있으신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네.
○윤태천위원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앞에서 다 하셔 가지고요. 우선 지난 연도 사무감사 처리결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정송자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입니다.
○정승현위원 어린이집에 조리원 인건비 보조해 주잖아요. 지원 조건이 평가인증을 받는 게 기본이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정승현위원 지금 지원율이 어떻게 되죠? 전체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 지원율이.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저희가 원래는 308개소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4월 말까지 신청을 받은 게 165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근로조건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요. 4대보험 가입을 해야 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을 해야 되는 조건으로 경기도에서 그 지급 기준을 정해 놓은 상태라 이 기준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신청률이 좀 저조합니다.
○정승현위원 지난번 행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게 이런 지원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어린이집들이 다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자고 해서 지적을 했던 사안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방침만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불평등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원 39인 이하는 대상으로 다 포함해 가지고 하는데 임금이 50만 원 이상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지 저희가 꼭 제한을 둬서,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몇 명 되지 않는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조리원을 두고 있고, 그런데 그 조리원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5시간 이상 근무 내지 4대보험이 되지 않고 또 최저인건비를 보장하지 못한 그런 열악한 어린이집들이 지금 많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건비 보조가 안 된다는 것들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런데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정승현위원 그럼 결국은 어쨌든 여건이 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조리원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충분히 인건비를 경기도에서 제한한 이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본인이 신청 안 한,
○정승현위원 신청하지 않거나 또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역시 또 지원 못 받는 거고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그래서 저희가 평가인증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도 전국을 다 이렇게 기준을 둬서 저희 합동평가 대상으로 해서 평가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점검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미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저희가 평가인증 교육을 실시해서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 평가인증을 받게 되는 데 있어서 비용은 어떻게 들어가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자부담이 좀 있죠.
○정승현위원 자부담 어느 정도, 기존 평가 방법으로 인한 평가인증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가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정승현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똑같은 조건에서 평가인증을 받는 건데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정승현위원 지금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집들 사정이 기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기본 조건도 있지만 또 이런 자부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자부담은 크게 이렇게, 시설 보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78%가 인증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큰 시설들도 본인의 원장님들이 인지를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또 절차들이 어렵다고 해서 평가인증을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원장님들만 모시고 한 번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저희가 6월 중에 다시 한 번 인지를 시켜서 평가인증을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충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원 받지 못한 어린이집이 상당히 지금 있다는 얘기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정승현위원 그런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평가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들이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셔서 이런 제약된 조건 때문에 정부 내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또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혜택들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집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저희가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게 교육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올해 지도점검 중에 하나로 해서 미인증 시설에 대해서 평가인증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손경수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사실 구청 업무이기는 한데요. 우리 보장비용 징수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별도로 구청에서 다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일괄 보장 징수 관련 업무는 지금 다 구청에서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한부모가정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다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구청에서 저희도 의뢰가 오면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결정해서 내려 보내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결정은 지금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결정은 저희가 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최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해서 징수 결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실적을 한 번 보니까 작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보면 집합회의가 세 번 있었고 나머지는 다 서면심사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집합회의가 세 번 있었고요.
○정승현위원 예, 나머지는 다 서면심사였었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원래 집합회의는 상·하반기로 두 번만 하는 걸로 이렇게,
○정승현위원 물론 회의 운영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미심쩍은 것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안건들이 또 심의해야 될 안건들이 결코 적지 않는 건들이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정승현위원 그 많은 건들을 심의하는데 그냥 서면심사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보장비용 징수를 결정한다라는 게 좀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최근에 5월 31일 날 심의위원회를 한 번 했었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정승현위원 마찬가지 서면 심의로?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정승현위원 이때도 심의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이 53가구 그리고 무한돌봄 가구가 179가구예요. 이 부분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서면 심의를 했다는 얘기죠. 이게 과연 적절하고 또 객관성이고 합리적인 그런 심의가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보장심의위원회 주요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간 생활보장 사업의 기본 방향 및 시행에 관한 계획, 이러한 계획에 관한 것은 저희가 연초 하고 또 하반기에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서 부양 거부 기피에 따른 보장 결정이라든지 보장비용 징수 제외라든지 보장가구 범위, 자동차 일반 이러한 실무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지침에도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서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을 보장위원회 전체에서 하는 부분이 효율성이 좀 그래서 또 시기적으로도 시급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데 가급적이면 서면보다는 집합회의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생활보장협의회를 둔 게 목적이 어쨌든 각종 혜택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정승현위원 그러고 난 이후에 부양 의무자가 확인될 경우에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보장비용 징수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범위 제외 예를 들어서,
○정승현위원 당초 처음에 보장을 해 줬다가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자격이 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경우에 우리가 협의회를 통해서,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구제해 주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보장비용을 다시 징수하는 거잖아요.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결정을 보장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전반적인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건수도 결정하고 금액도 결정하는 거고, 거기에서 부과 건수 내지 부과 금액 그리고 미부과액 그런 것들을 다 결정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거 심의를 서면심의로 이게 합리적으로 되겠느냐 그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여기서 저희가 부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침에 맞게끔 실무선에서 또 대상자 수가 상당히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회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또 위원들 구성을 보면 대부분의 어떤 기관장님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참조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협의회를 통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어쨌든 부과된 금액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하고 또 합리적인 그런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기능이 충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한두 건 같으면 서면 심의로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100건 이상 넘는 건수를 심의하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금액을 결정하는 건데 이걸 심의로 그냥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석종 과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정승현위원 4·16안전공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당초 6월 말까지 국무조정실에 우리시가 안전공원에 대한 부지 최소한의 입장을 통보해야 되는 거죠. 알려줘야 되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일단은 위원들 간에 의견이 좀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이것을 연기해서 더 하자는 의견과 아니면 현재까지 모아진 의견만 제출하자는 의견과, 또 하나는 저희가 사실 24명인데 우리 협의회 규정에는 이게 다수로 하는 게 아니고 전원 합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전원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소수 의견을 존중해서 다수 의견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표결로 해서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표결을 않고 합의를 이루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어쨌든 안전공원은 특별법에 따라서 총리실 산하 추모위원회가 지금 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지원추모위원회.
○정승현위원 추모위원회에서 이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거기서 결정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거기서 어쨌든 앞서 질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여건이나 지역 시민들 민심을 살펴서 지역에 맡긴 거잖아요. 니네들이 결정을 해서 6월 말까지 국무조정실에 보고를 해라,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몇 번 몇 차례 토론도 하고 의견 개진을 했지만 굉장히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결정은 결국 우리시가 해야 되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지원추모위원회에 우리 의견을 내야 되니까 추모사업협의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안산시 의견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만한 합의가 되면 그렇게 내겠지만 이게 사실 기한이 꼭 정해진 건 아니고요. 추모사업협의회 규정이 6월 30일로 된 거지 국가에는 언제까지 내라는 기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유가족들도 이렇게 막 서두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충분한,
○정승현위원 물론, 우리가 2003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사고죠. 그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분쟁을 낳고 있고 갈등을 낳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것처럼 이 부분 마찬가지 충분한 협의와 그리고 설득과 그런 과정들 거치지 않고 조속히 결정했었을 경우에 이런 대구처럼, 지금도 논란 있는 것처럼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으로 보고 있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도 역시 사실이란 말이죠.
우리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참 애탄 그런 3년의 시간을 보내왔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가장 앞장서서 역할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양쪽 입장을 다 충족시켜 내기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고민이고 숙제예요. 어떻게 해결해 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어쨌든 화랑유원지에 추모공원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상승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들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시가 나서야 돼요. 시가 우리 시민들한테 던져 놓을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정은 어떤 게 좋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에 우리 시민들이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이서 일본 같은 데 음식물처리장을 하나 만드는데 있어서 주민들과 600번이 넘는 그런 토론회, 간담회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과정 절차, 그런 아픈 경험들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 기본계획 용역이 6월 10일로 연기가 됐잖아요, 3월에 끝내기로 했다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국조실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정승현위원 예.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연기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연기된 배경이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연기된 것은 사실 국조실 용역이 안산시 의견 수렴을 전적으로 아마 수용을 못하다보니까 안산시추모사업협의회에서 결정도 못했는데 국조실의 독자적인 의견 내기가 어렵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은 더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지네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시간이 다 됐다 하니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순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정숙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김재선입니다.
○나정숙위원 전국팔도음식 사업에 대한 감사인데요. 이번에 개최되는 팔도음식대회 장소를 광덕로에 정하게 된 거는 시점이 언제쯤 되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저희가 예년에는 음식경연대회를 항상 10월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는 국제거리극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음식을 알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국제거리극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 검토되면서 그 후에 그렇게 된다면 빨리 장소를 달리하는 것보다는 거리극축제 행사하고 연계해서 그 연계선 상에 있는 장소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거리극축제 행사하고 같이 하면서 거리 선정은 그쪽에, 장소는 그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때라는 거는 언제를 말씀하신 거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거리극축제 행사 계획을 같이 진행하면서 하게 된 거죠.
○나정숙위원 그게 정확하게 언제인데요, 몇 월 달. 작년 9월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실제 이 사업 예산 세우고 하는 게 그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반영하면서부터 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전에 있지 않아가지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 음식거리를 운영했던 장소가 인도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인도에서 하는 부분은 어디에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그것은 저희 도로 관리부서하고 이런 데 다 협조를 받고 건물 있는 데 그런 부서들하고 전체적으로 다 사용허가 관련된 것들은 협의를 사전에 이행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공문이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사용이라든지 다른 도로뿐만이 아니고 물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사용 관련된 협의한 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용허가증이 따로 공문으로 발송이 됐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그것은 사용허가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협의만 한 상태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도로에 길이 있잖아요, 지금 사업 하신 길이. 거기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한 쪽만 식품위생과인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양쪽이라고 하면 이 쪽, 도로 해서 양쪽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예, 양쪽에 같이 다 부스가 있던데 한 쪽만 식품위생과인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도에 대한 행사를 할 때는 일반시민들은 허가가 안 나죠. 그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그렇죠.
○나정숙위원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허락을 했는데, 3일 동안인데 이건 이따가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는데 위치가요. 거리극축제와 연계해서 하신다고 그랬지만 실지로는 행사장하고 떨어져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거리극축제와 함께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 측면은 어떻게 봐야 돼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실제 그 거리극축제 행사장 그쪽 문화예술광장 있는 쪽은 음식을 거기 반입을 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극축제하고 일단은 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선 자체가 식별하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해 보시니까 연결이 됐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도 아쉬운 부분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리가 너무,
○나정숙위원 연계가 안 됐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거리가 좀 멀다보니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실제로 문화광장 거리극축제 할 때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팔도음식하는 데 가 보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국제거리극하고 연계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지 못한 것 인정하시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처음에 계획하고 할 때는 저희가 그게 연계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이번에 행사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을 참고로 해서 좀 더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인도 여기에 음식을 하다보니까 수도·가스·상하수도 시설 배관을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식품위생과가 음식물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음식을 만들 만한 어떤 장소나 위치가 분명히 있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준비되지 않은 인도에 하다 보니까 수도·가스 배관 설치를 임시방편으로 만든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식품위생법에는 한시적으로 영업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고요. 다른 행사장에도 보면 실제 그런 시설을 다 갖추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행사할 때도 가스라든지 상하수도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저희가 시설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전성을 검토하셨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가스 같은 것 설치하고 안전검사를 다 받고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전성 말씀하시는데 행사 동안 안전하신 것을 확실하게 반영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저희가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라든지 이런 것 설치하고 나서 안전검사를 다 받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전검사를 받고 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나정숙위원 그 사안에 대한 근거를 제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가실 실제 와가지고 검사를 해 가지고 검사필증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영업허가를 저희가 한 거고요.
○나정숙위원 저는요. 식품위생과가 저희 음식 관련해서 감독하시는 부서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서가 인도에 3일 동안 음식과 관련한 것들을 진행한다,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아파트에 팔도장터 그리고 아파트 아니더라도 일반 인도에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단속 누가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노점상 단속 같은 경우는 도로라든지 도로 관련 부서에서 하고, 저희도 나가서 무허가로 하는 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식품위생법에 보면 한시적 영업을 저희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사 관련돼서 이런 데 그런 먹거리 같은 것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식품위생법에서 풀어주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설이라든지 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데요.
○나정숙위원 제가 아까 왜 언제 이게 결정됐냐고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식품위생법과 관련해서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장소가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설치와 관련한 식품을 만들 만한 장소로써의 타당한 곳인지가 충분히 검토돼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거리극축제 하시니까, 지금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천만 원의 사업비를 받으셔서 진행하셨어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죄송합니다. 그건 문화재단에서 저희가 천만 원을 받아서 한 건 아니고요.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한 데가 있고요. 그 옆으로, 그러니까 맞은 편 쪽으로,
○나정숙위원 집행액으로 문화재단의 천만 원을 받으셨는데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팔도특산물 매장 있는 쪽은 그 맞은 편 쪽으로 설치를 한 거고요. 그것은 저희가 집행한 건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문화재단 천만 원 이것은 그러면 어떤 내용이에요.
팔도음식맛자랑대회에 천만 원을 받으셨는데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팔도음식맛자랑대회 천만 원은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 예산 6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한 거고요. 나머지 특산물 판매장, 그러니까 향우회에서 했던 특산물 판매장은 재단에서 직접 집행한 걸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별도로 하신 거고,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음식문화거리는 식품위생과랑은 별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음식문화거리의 천만 원이 문화재단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그게 아마 팔도특산물 판매한 쪽 부스 설치한 그 쪽을 예산이,
○나정숙위원 그쪽이라고 말씀하신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문화재단에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인도에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성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관련한 승인 받은 것은 자료 요청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두 번째, 전국팔도음식맛자랑대회가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게 음식경연대회 시작해서 한 게 올해 16회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를 찾아오신 시민들의 의견은 팔도음식과 관련한 음식들이 실제 여기서 출품한 식당들이 이 음식을 팔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1, 2, 3등 받으셨잖아요. 이 업소명들이 다미쿡 파티하우스, 최고집칼국수, 와돈생삼겹육계장 여기는 원래 자기네들이 파는 게 따로 있고 그다음에 출품작으로 출품을 위해서 냈는데 그것을 이후에 이 식당에서 먹어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 특성화된 식당이 이 음식에 관련해서 시민들하고 만날 수 없는 거죠, 그 이후에는.
그렇게 그냥 일회성으로 팔도음식 자랑대회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이 팔도음식 맛자랑을 해서 이후에 식품위생과에서는 어떠한 결과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테마로 음식경연을 했는데요. 올해는 거리극축제와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도 많고 또 우리 시의 특성상 보면 전국 팔도에서 모이신 분들이 음식 영업을 하든 아니면 그냥 일반 개인이든 이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고향의 어떤 그런 것을 뽐낼 수 있는 그런 대회로 개최하는 것도 그러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는 식당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 시를 대표할 만한 음식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많은 향토, 향우회 분들이 사시는데 그런 음식을 먹어보기가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안산을 대표할 만한 음식, 이 대회를 통해서 그런 음식들이 발굴되고 또 우리 안산시를 찾아오는 관광의 먹거리 음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취지도 있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이 음식이 그냥 그 대회에 반짝하고 만다라는 지적이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그런 지적은 저희가 이번 대회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이번 대회에서 드러났던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많이 심사숙고해서 다음에는 그러한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인정하시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문화예술과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문화예술과장 박양복입니다.
○나정숙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거리극축제 정산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요. 가정산 자료로 왔어요, 가정산 자료.
문화예술과는 이 거리극축제와 관련한 정산에 대한 부분 어디까지 관리 감독하시나요?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일단 대행사업비로 나갔기 때문에 정산 보고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나정숙위원 대행사업비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그럼 보통 우리가 사업이 끝난 지 지금 한 달이 됐어요. 그럼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을 받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거리극축제는 예술감독이나 스텝들의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종 지출될 때까지 정산을 부서에서 안 받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도 정산을 빨리 마무리해 가지고 이렇게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대로 정산보고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도 인건비가 계속 나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아직도 결과보고를 못했습니다. 축제에 대한 분석이 7월 말이나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의뢰한 게 전반적인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정산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우선 정산이 최종 끝난 것도 있잖아요, 안 된 것도 있지만. 인건비 지원은 안 된 것도 있지만 우선 정산이 마무리된, 사업이 마무리된 것들은 부서가 그것을 취합해서 일단 정산에 대한 것들을 받아서 관리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무작정 그냥 최종적인 결과보고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도 그래서 정산을 빨리 하자고 지금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독촉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규정이 없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실제로 예산을 보조금을 준 거잖아요. 그럼 보조금을 줬으면 정산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도 여기에 대한 정산검사 실시가 안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해서 매년 2월 말까지 그 당해연도 사업은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사업비는 거기도 따라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특별히 저희가,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됐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아직도 그래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축제가 5월 달에 끝났지만 6월, 7월, 그래도 7월 초에 저희가 결과보고를 최종적으로 하고 정산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가정산이겠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한테 제출하는 정산이 가정산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우리 시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1년 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행감을 준비하는 정산이나 이런 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게 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정산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시일이나 이런 것들을 편의적으로, 축제를 진행했던 재단의 편의에 의해서 정산의 그 기준을 만든다는 거는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그렇게 만드셔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금 그래도 작년에 비에서 어느 정도는 정산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 제출하면 자료는 다 있는데요. 지금 개략적인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정도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정산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식품위생과의 과장님한테 물어본 음식문화거리 있잖아요. 그 음식문화거리가 식품위생과가 시청에서 보기에 오른쪽이 식품위생과, 왼쪽에는 거리극축제 음식문화거리인데 거기도 인도에다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인도를 길게 해서 3일 동안 그야말로 시민의 입장에서는 무단점거 같은 부분인데요. 이걸 이렇게 진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가 이미 행사를 주관했기 때문에 이것이 3일 동안 이루어진 거고,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까지 축제를 한 결과 또 작년 9월부터 아마 축제의 연속선상에서 이런 음식문화거리도 필요성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축제 문화광장 안에 불법 노점상이 많이 내재돼 있어 가지고, 직원들의 단속도 한계가 있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찾아오는 시민들에게도 냄새, 그런 악취로 인한 불편을 주고 해 가지고 올해는 한 번 시청 앞 대로까지 이렇게 음식거리를 조성해 줘서 한쪽으로 빼주고 또 일부에서도,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과장님, 음식문화거리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이 음식문화거리만 있었던 게 아닌 것만, 이벤트적인 것들이 올라온 부분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예정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일단은 저희가 올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번, 올해 경험을 해 봤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좋은 정보보다는 오히려 문제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정숙위원 농협 앞에는 무슨 어린이놀이터 같은 커다란 그걸 애드벌룬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커다란 플라스틱으로 된 놀이터가 대형으로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무슨 바비큐를 굽는 장치가 와서 거기 인도에서 바비큐가 구워져 있고 이게 무슨 음식문화거리인지, 그리고 게임도 있었어요, 사행성게임. 맞습니까? 있는 것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나정숙위원 그런 것들을 문화예술과에서는 단속 안 하세요? 단속이 아니라 주최를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 취지는 그 뜻이 아니고 신도시 상인들의 팔도음식과 신도시의 음식을 한 번 축제기간에 보여 줌으로써 시민들도 같이 여기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한 취지였는데 그 취지와 빗나가게 신도시 상인들이 다른 것들을 또 유치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일체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못하게 할 수 있게끔 이게,
○나정숙위원 민원은 얼마나, 민원이 들어왔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에게는 지금 큰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이따 문화재단이 감사장에 올 거니까 감사장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겠는데요. 정산과 관련해서 행감을 앞두고는 충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전복희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결식아동 급식업체 선정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 한 번 보셨죠? 일간 경기에. 올해 선정 업체 5개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 업체가 전부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먹었는데도 선정이 된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선정은 2015년 12월 달에 5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과징금도 내고 영업정지도 먹었는데 선정이 된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과징금하고 행정처분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도시락업체가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총 예산이 106억쯤 됩니다.
○윤태천위원 106억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윤태천위원 106억이 5개 업체에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지역아동센터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그릇이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식수는 지역아동센터가 한 2,300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이 3천 명쯤 그렇게 됩니다, 5,300 정도.
○윤태천위원 도시락업체가 말도 많고 그다음에 도시락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고 2010년 3월 9일 날 광고가 나왔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왜 엉망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식품위생과에서 점검한 것도 있고 민원도 있고 해서 식품위생과에서 행정처분을 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저소득층이 밥을 먹는 건데 식품이 엉망이어서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도시락이 그런 건 아니고 표시 위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처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점검 1년에 몇 번 나가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1년에 한 3∼4회 나가고 식품위생과에서도 나가고 구청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상반기에 몇 번 나가요, 상반기·하반기 해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상반기에 방학 때하고 그다음에 식중독 우려될 때 그럴 때 나가고요. 상반기에 한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정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 자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자료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가서 적발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 과에서 나가서 적발된 건 없고요. 식품위생과에서 나가서 행정처분한 게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식품위생과에서 적발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저희가 식중독 우려가 있거나 이럴 때 수시점검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적발됐던 것은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표시기준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기준이 있는데요. 그 표시기준을 준수를 안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던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네, 맞습니다.
특히 또 그런 도시락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요.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도 철저히 하지만 실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서 결식아동도시락 업체 선정된 데가 몇 군데예요? 어디어디 업체입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5군데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불러 봐요. 어디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한마음푸드, 이푸른푸드, 샬롬도시락, 안다미로, 새솔 이렇게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분들 경력이 굉장히 오래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경력이 한마음푸드하고 새솔은 2016년도 1월 1일부터 했고요. 이푸른푸드가 좀 오래됐고,
○윤태천위원 보통 몇 년이 돼야만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지금은 2년에 한 번씩 재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1년에 105억 가지고 5개 업체에서 이렇게 배당이 되는 거네.
그럼 그게 한 끼에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4,500원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도시락을 애들한테 어떻게 전달하고 있죠? 도시락 배달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도시락 배달을 음식을 만들어서 저녁하고 아침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저녁하고 아침?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윤태천위원 배달해서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사람이 없으면 문에다 걸어놓고 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다 놓고 온다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문에 걸어놓고 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보온․보냉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보냉이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윤태천위원 그래도 여름에 덥고 그럴 때는 그만큼 식중독 이런 상태가 많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보냉 용기에 넣고 그 안에 얼음을 하나 더 넣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본회의 의결하기 전에 그것을 한 번 가져와 보세요. 도시락 가방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돼 있는지. 왜냐하면 그게 청결 상태나 민원이 많이 있고 많이 안 좋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한 번 해 볼 테니까 여성가족과 과장이 그것을 한 번 가져오세요. 샘플을 하나 가져오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샘플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온 것 하나 샘플로, 잘해 가지고 오지 말고 평상시처럼 해 가지고 오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문화복지위원장님도 가셔 가지고 2개 업체에서 드셔보셨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평상시에 나간 대로, 그날만 또 잘해 가지고 오시면 안 되고 일반 시민들한테 나갈 때 그 상태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윤태천위원 그 도시락업체가 엉망이라는 보도 자료가 계속 나오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위생에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세월호수습단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세월호 안전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집행부에 350건 민원이 제기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희 두 가지가 있거든요. 새올 전자민원이 있고,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접수가 있는데 350건 중에 반대가 349, 찬성이 1건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화랑유원지에 납골당 포함한 추모시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세월호 안전공원 조성 관련해서 서명운동을 지금 주로 받고 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시민 4·16연대에서 한 것은 이미 어제 저희한테 제출했고요. 재건축하고 입주자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위치 선정은 지금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5개 지역의 후보지 중 화랑유원지 남측에 미조성 부지, 산업역사박물관 옆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시민들로부터 제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공청회는 그러면 주민들하고 이렇게 갖고 있습니까? 위치 선정 그것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민들하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공청회나 간담회나 이런 거 토론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12번 이상.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공청회, 토론회는 많이 가질수록 대화가 소통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나오는 내용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주로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읽어보면 화랑유원지 세월호 추모공원 및 납골당 건립 결사반대, 주로 이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서명도 많이 받았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하고 입주자에서도 만 몇 천 명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부서에서는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부서에서는 아까 제가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재건축이나 입주자도 우리 안산시민이고 또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도 우리 시민입니다. 시민과 유가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추모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갈등을 최소화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성과장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심귀가 동행서비스가 방범대에서 주로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하루 일일 평균 보통 몇 명씩 귀가 운동을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하루에 한 78건쯤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자율방범대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거 주는 게 있나요? 방범대에서 차량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올해 유류대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집행 문제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는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하루에 74명씩 하게 되면 그만큼 이동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 방범대 자부담해서 하는 거예요, 유류대를?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그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계속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부에서 계속 깎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간담회도 가진 적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간담회를 몇 번 가졌습니다.
○윤태천위원 애로사항이 가장 나온 게 어떤 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유류대하고 가끔 민원 좀 발생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유류대가 보통 얼마씩 지원될 계획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한 지대 당 30만 원씩 지원하려고,
○윤태천위원 한 달에?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방범대 전체에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전체가 아니고요. 활동이 많은 지대만 한 10개 지대 정도 저희가 편성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10개 지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윤태천위원 그래야 300만 원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1년 예산이라,
○윤태천위원 그럼 1년 예산은 평균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금방 계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계산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것 방범대하고 간담회를 가졌으면 그만큼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분들도 자율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것 하루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입니다.
○성준모위원 오전에 문화원사 위탁 건과 관련해서요. 문화원사 위탁에 문화원사 위탁 유지관리 비용은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연간 이게 운영비랑 전체가 3억 5천입니다.
○성준모위원 3억 8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3억 8천. 인건비 8명 포함해서.
○성준모위원 문화원사 운영비와 관련해서만은 안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게 문화원사 운영비만 관련해서 3억 8천.
○성준모위원 아니요, 문화원사 유지보수비.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유지보수비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유지보수비는.
○성준모위원 이게 저는 처음 보는데 우리가 복지관 위탁을 주더라도 복지관 운영까지 같이 주나요? 그 건물 관리비까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것 세부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얼마고 책정이.
○성준모위원 그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것보다? 건물 유지관리를 하는 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문화원사를 관리 운영, 여기에는 지금 현재 건물에 대한 관리 운영비보다는 문화원사를 운영하는 건데 우리가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많이 운영하고 있고,
○성준모위원 아니, 비가 샌다든지 했을 때는 다 문화예술과에서 보수비를 지원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거기 3억 8천 안에 저희가 큰 것 아니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경미한 보수니까요.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크게 증축하지 않는 한은.
○성준모위원 세월호단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미수습자 9명 중에 수습자가 4명이 됐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4명입니다.
○성준모위원 미수습자가 5명.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총 9명 중에서 현재 DNA 검사를 통해서 신원 확인이 된 사람은 4명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분위기로는 나머지 5명이 세월호 배 안에 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의 조사가 완료됐나요? 어느 단계까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희 현재 6월 초까지, 그러니까 어제 그제까지 1차 수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시 2차 정밀수색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밀수색이라는 것은 처음에 1차 수색은 미수습자들이 있을 걸로 추정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수색을 했고요. 정밀수색이라 하는 것은 3, 4층에 대해서 하는 거고 7, 8월은 화물칸도 마저 수색을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8월에 모든 수색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세월호 참사 사고해역에서 1명이 나왔어요. 우리 선생님 한 분이 나오셨는데 거기도 다시 한 번 정밀로 아마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지금 이런 일정대로라면 올해 안에 영결식을 치를 수 있겠어요? 영결식.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희는 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성준모위원 예측을 한다고? 영결식을 올해 안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왜냐하면 정부에서 정부합동분향소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정부의 의견이 반영이 되겠지만 일단 8월까지 모든 수색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미수습자들이 결단을 하셔야 되겠고, 또한 그분들은 아마 합동영결식이 아니라 합동장례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 장례를 치르고, 그러고 나면 여기 분향소가 더 이상 있어야 될 명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올해 가을이나 겨울 되기 전에는 합동영결식을 하면서 분향소가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방안은 유가족대책협의회하고도 교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여기 안산에 계신 유가족 분들도 가을에 영결식은 생각하고 있고요. 목포에 계시는 미수습자 분도 어쨌든 어느 시점이 되면 장례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다시 한 번만, 오늘 거리극에 대해서 이 자료는 작년 자료라 별 효과가 없고 왜, 올해 것은 기간에 포함이 안 됐나요? 전문위원님, 올해 거리극축제는.
○나정숙위원 제가 받아 가지고 조금 아까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했어요?
○나정숙위원 조금 이따 또 다시 할 겁니다, 정산자료 저는 받았는데.
○성준모위원 자료를 그러면 한 분만 주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가정산으로 해서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거리극축제 정산 자료는 저희가 감사자료 낼 때는 4월 달이었기 때문에 4월 말까지 기준이 된 자료를 안 냈습니다, 2017년도 치는. 그래서 추가로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성준모위원 원래 감사 자료는 5월 31일까지 아니야?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4월 30일까지.
○성준모위원 4월 30일까지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성준모위원 그리고 자료를 주시려면 6부 해 가지고 와야지 1부만 해 가지고 와.
○나정숙위원 자료를 하도 안 줘 가지고요. 제가 어제께 6시 반에 면담했고 오늘 아침에 또 요청해서 조금 아까 받았어요.
○성준모위원 자료를 다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배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자료를 전체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과장님들 자료 가지고 오면 달랑 1부 가지고 오지 마시고 복사할 때 6부를 하셔야지.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세요.
감사반장님, 증인들 자료 제출이 불성실해서 앞으로 그것 지적해 주세요.
○위원장 홍순목 예, 각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 드립니다.
○성준모위원 한 가지만, 거리극축제할 때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 말이 많은데 그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허가를 하시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일단 총체적인 것은 저희 문화예술과가 주관을 했고요. 음식이 식품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인허가도 내 줘야 되고 임시허가도 내줘야 돼서, 거기에 관리감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식품위생과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근거 가능한 거예요? 거리에서 이렇게 음식 판매가?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아까,
○성준모위원 아니,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것은 식품위생과에서 가능하다고 검토를 했고 그리고 사전에 준비도 충분히 했고, 또 여기에 음식을 한 이유는 축제가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축제 평가가 지역 음식이 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종적으로 결말 보고 가지면서 음식을 금년에 하자고 취지가 모아진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근거가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어요. 도로교통법이에요, 식품위생법이이에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도로교통법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에 보면 한시적 영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법적인 것은 요건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겁니다.
○성준모위원 식품위생법 다 검토를 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얘기 나온 김에 식품위생과요. 자료 요구 하나 먼저 하고 할게요.
우리 시의 음식문화 시범거리 현황 있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특히 댕이골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지정했었을 때 당시와 지금과의 굉장히 많은 변화나 또 그 의미가 퇴색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많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우리가 2005년도에 경기도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지정이 됐을 당시 댕이골의 음식점 현황 그리고 지금 현재 음식점 현황, 그 현황들 다음 감사 때까지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입니다.
○정승현위원 안산읍성 복원 사업 아주 열정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또 담당계장님들과 같이 아주 열의를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또 그 열정에서 비롯돼서 지난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 때 토지 매입 예산을 아주 대폭적으로 세웠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추경에서 6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향후에 토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비가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추가로 좀 더 세워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읍성은 저희가 먼저 계속비사업이 좀 있어 가지고 21억 정도 남은 것하고 먼저 63억 세운 것하고 85억 정도면 충분히 토지는,
○정승현위원 계속비가 있으니까 충분히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국공유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매입 가능합니다.
○정승현위원 문제는 우리가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 도비 30% 3억 6천 세운 게 있죠, 우리 시비 8억 4천하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 때 63억 세우면서는 도비가 전혀 지금 반영이 안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이게 원래 경기도기념물 제127호로 지정이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토지 매입하는 데 있어서 또 복원 사업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분명히 경기도비가 수반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또 우리가 요구할 당연한 권리가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늦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시비를 우선적으로 다 편성을 해서 지금 매입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이후에 도비 확보 계획을 충분히 가지셔야 될 걸로 보여 지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승낙을 해 주셔 가지고 먼저 추경에 안산읍성이나 대부광산이나 저희가 이번에 토지 매입을 다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줬기 때문에 7월 말까지 읍성은 토지 매입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부광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토지는 우리 시가 먼저 매입을 하고 그리고 사업비는 도비를 최대한도로 끌어와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저도 역시 그 논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하고, 우리가 내년 사업을 벌써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반영을 해 달라고 우리 안산시에 대해서. 그리고 도의원님들도 만나서 저희가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분명히 착오 없도록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물론, 도의원님들 역할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필요하다면 부시장님까지도 도에 한 번 방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위성에 대해서 당연히 도가 알아야 되고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현재 토지 미 매입된 게 약 한 20필지 정도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것은 올해 들어서 추진 과정들이 좀 있나요? 매입 과정들이.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읍성은 매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토지 매입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토지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매입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건물도 몇 동은 벌써 매입이 됐습니다.
단지, 토지는 매입하면 끝나는데 건물은 또 충분한 이사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3∼4개월은 우리가 건물을 매입하되, 일정 기간을 두고 일시에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지불해 가지고 나갈 때 일부는 다 수령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과정에서 충분히 어쨌든 현 소유자와 협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지금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원만히 추진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한 번 현장 방문했습니다만 일부 성곽 설계는 마무리가 다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납품은 안 받았는데 마무리 거의 다돼 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과정에서 북측인가요, 거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남문.
○정승현위원 남문 거기에 발굴 조사를 추가로 좀 더 해야 될 부분.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것 때문에 이게 더 늦어질,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것도 바로 한 8월까지는 완료될 겁니다, 발굴 조사. 그 부분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발굴 조사 마무리가 8월까지 되겠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이것 한양대에 의뢰해서 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거기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빨리 마무리가 돼서 마무리가 되면 바로 설계 납품 받고 착공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금년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착공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차질 없도록 해서, 이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끌어서 그래서 시민들한테 또 특히 당해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보이지 않는 피해들이 많이 있어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또 마무리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시립국악단과 합창단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보수 체계가 국악단, 합창단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규칙에 의해서 호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연동제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또 2년 건너뛸 때도 있고요.
○정승현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연봉제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수 규정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부 규칙에 의해서 본봉이 규정되어 있고 규칙 개정을 해야만 본봉 조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급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술단 예를 들어 시립합창단의 경우는 우리 시가 아주 독자적인 면이 많아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급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사기를 많이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와 인근 경기도권만 비교해도 수원시는 우리 시의 배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 1호봉이 일반단원의 경우에 한 72만 원 정도 1호봉이, 성남 1호봉이 145만 원. 그러면 호봉 차이가 34호봉 끝이 266만 원 호봉이, 우리가 34호봉 147만 5천 원 또 수원도 그렇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경기도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시 예술단 있는 데를 비교해 보면 거의 배 차이 납니다, 배 이상 차이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시도 여기에 대한 심각성이 지금 있어가지고 개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승현위원 엊그제 서울예술의전당에서 우리 시 합창단 공연이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난 6월 3일 8시인가 서울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이미 우리 합창단이 명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 시는 국장님, 저하고 계장님이 갔는데 이미 2,500 좌석이 전액 매진이 돼 가지고 좌석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도.
○정승현위원 일반 지자체 합창단이 서울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썩 쉽지 않은 일인데 또 설령 공연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매진이 될 만큼 되는 경우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힘들죠, 지금 저희가.
우리 합창단은 저희 시 예당에 섰을 경우도 옛날에는 인원 동원 이렇게 하고 전혀 저희는 없습니다. 알아서 다 좌석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있습니다, 합창단은.
○정승현위원 단원들 결원됐었을 때 충원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합창단의 경우에는 워낙 이게 여기 안산에, 저도 오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합창단에 들어오면 악단 중에 성공한 사례가 돼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4월인가 소프라노 하나를 뽑는데 120명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안 뽑았습니다, 우리 지휘자님께서. 왜, 120명 전체 아무리 1차, 2차, 3차를 해도 딱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 우리 시 합창단에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했을 때.
그래서 우리 시 합창단에 들어오면 그래도 누구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합창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합창단은 서로 들어오려고 공모를 하면 그렇게 지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사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봤느냐 하면 얼마 전에 신촌 모 대학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쪽의 음대생들과 같이 얘기를 할 기회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산시의회 이런 역할들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시립합창단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전국 음대생들 특히, 성악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합창단 중에 하나가 안산시립합창단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선호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시립합창단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로서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쭉 한 번 살펴봤어요. 제출하신 자료도 한 번 봤는데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이랄지 그런 것들 쭉 보면 여러 가지 보수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고 또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라노 1명을 뽑는데도 불구하고 120여 명이 몰려왔고, 거기에는 전국 유수의 음악대학 출신들이 다 왔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거의 서울대, 연대 다 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지 않았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추구하는 시립합창단에 대한 퀄리트가 그만큼 높고 거기에 맞추는 후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뽑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런 정도로 저는 자부심 있는 합창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물론 해외 공연도 가고 전국 공연도 많이 초청을 받아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우리 시를 홍보하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홍보 가치는 저는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고 있는 것 못지않게 크다고 보여 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을 저는 해 줘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봉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국악단과 합창단에 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봤었을 때 우리가 너무 인색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의회가 시 예산을 절감하고 또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조정하고 삭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목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만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는 것도 저희 의회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대해서 한 6월 20일 경에 시장님실에서, 단장이 부시장님이시거든요. 부시장 단장하고 각 합창단 지휘자와 단무장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특히 지휘자는 연봉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악단도 그렇고 더 유능한 지휘자를, 우리 지휘자 연봉이 5800입니다, 시립국악단이. 경기도국악단이 7200, 성남시 국악단 지휘자 9천만 원, 대전 여러 가지 9천만 원 넘는 데가 많이 있는데 훨씬 적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연봉제로 해 놔야 이게 필요할 시 공모로 해 가지고 유능한 지휘자를 더 유치하지 않나 이렇게, 합창단도 역시 그런데. 지금 현재도 지휘자님 잘하고 있는데 필요 시 또 뭔 일이 있을 경우도 모릅니다, 지휘자님.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1억, 2억 준다고 하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800 주고 여기 올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휘자는 연봉제로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그리고 합창단 이제라도 호봉제로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 같이 매년 2%라도 조금씩 올라가야 단원들도 사기가 증진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앞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놀랬는데 130명이나 되는 지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지원자가 아니라고 해서 뽑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저는 우리 안산시립합창단의 현 주소를 말하고 있다고 보여 져요. 그만큼 합리적이고 객관성을 가지고 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시립합창단이 갖는 가치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여 지고, 그렇다고 판단이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급여 체계도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그래도 정말 진짜 자부심 있게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가계 경제가 어려우면 그만한 어려움이 같이 병행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소 차원에서라도 또 그리고 긍지와 자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더 역할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집행부에서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시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순목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정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사회복지과 불용액 중에서 명품기름 작업장 리모델링 사업은 진행을 안 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게 지금 현재 작업장이 선부2동 쪽에 시니어클럽에서 임대를 쓰고 있는데요. 그 작업장을 시민시장 상가 2개를 저희가 입주하기로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 쪽 상임들하고 협의가 도저히 안돼서 저희가 결국은 집행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명품기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지금 현재 선부동에 있는 작업장이 임대료를 70만 원 내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이 있어서 사실은 공공건물에 이전을 할 계획이었거든요. 아직은 공간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공간 확보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 못 되는 거예요? 단지 공간 확보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공공건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일자리와 관련해서 하시던 노인 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현재 임대로 쓰고 있는데 임대료 부담 때문에 공공건물 우리 시 소유 건물로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민시장 상인들하고 협의가 안돼서 결국은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야 되겠네요. 편성할 수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없습니다. 아직은 공간이 확보가 안돼서.
○나정숙위원 폐지 줍는 노인 지원비는 왜 집행잔액이 2900만 원이나 남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폐지 줍는 노인이 현재 한 397명 되는데요. 인원 변동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397명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몇 명으로 추계를 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한 420명 정도 파악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록구·단원구해서 한 397명, 이분들한테 주로 지급을 하는 게 안전장비 지급인데요. 이게 인원이 변동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다음에 편성할 때도 줄여서 6천만 원 정도로 편성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비슷하게 편성할 예정입니다. 올해 집행,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전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가 미흡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런데 이것은 폐지 줍는 조례 자체가 도의원이 발의해서 만든 조례인데 도에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현황만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 보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 면에서 좀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의회에 2016년 12월에 자료를 주신 게 있거든요.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죠, 저희 시에서. 시에서도 조례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경기도 조례입니다.
○나정숙위원 경기도 조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때 자료를 주신 부분에 있어서 394명 정도로 저희한테 조사해서 자료 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예산은 그렇게 사백 몇 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도에서 부담 지시가 그렇게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내렸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저희 안산시에 이렇게 폐지 줍는 어르신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거기는 수급자도 있고, 일반 수급자들이 지원액이 좀 높거든요.
○나정숙위원 경기도에서 그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하시는 것은 안 맞죠. 예산을 왜 그럼 이렇게 3천만 원이나 불용액을 만드세요, 번연히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보통 11월에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현황이 제대로 다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런데 여기 생계비 지급 대상자가 있었는데요. 그 생계비 자체를 2만 원씩 주다가 그게 없어졌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걸 보니까 우리 복지비가 굉장히 많이 편성되잖아요. 우리 시가 복지비 부담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꼼꼼하게 통계학적으로 따져보면서 한다면 많은 예산들 불용되지 않은 것들이 또 다른 부분 복지에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불용액 되는 잔액들이 합치면 꽤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에서 그렇게 하달이 나와서 할 수 없이 매칭했다 하시면,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비에서 매칭 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허술하게 편성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앞으로 철저하게 집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갈마지경로당은 왜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대부동,
○나정숙위원 갈마지경로당.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당초 원래 이것 언제 세워지려고 계획했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토지 매입이 좀 지연이 되면서 했던 건데요. 현재는 그것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경로당을 지을 때는 BF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정숙위원 갈마지경로당 지금 공사 진행률이 몇 퍼센트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공정률은 한 3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하는데 있어서 완공을 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한 11월쯤에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를 좀 주시는데요. 저희 안산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로당의 진행 사항하고 앞으로 예정된 경로당,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수의계약 하는 사업들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 관련한 업체 선정을 권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록구 경로당 LED 조명등 공사는 이것은 왜 인천 중구에 구매를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이 제품이 아마 조달청 조달 등록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 자체가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게 아니고요.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거든요.
○나정숙위원 회계과에서 발주하더라도 담당부서 책임 관할 아니에요? 네? 과장님이 결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급자재 할 때 그 제품을 거기다 설계에 반영을 해 주게 되면 회계과에서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나정숙위원 그런데 다른 경로당은 다 우리 관내로 하는데 왜 유독 상록구 경로당 LED만 인천 중구에 있는 조달청가로 해서 왜 그것을 구입하셨냐고요. 특별히 그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가 예산 편성 장소도 아니고 행감인데 무슨 검토를 언제 하셔 가지고 언제 보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관내에 경로당 LED 조명등 교체 공사 많이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현재는 없고 그동안 해 왔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많이 해 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약할 때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외부에 하시는 이유가? 우리 관내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런데 조명기구에 대해서는 외부 업체가 더 많을 수가 있고요. 공사 수의계약 자체는 관내 업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는요. 주신 자료대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상록구 경로당 LED조명등 교체공사를 하실 때 관급자재로 해서 인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업체명 조달청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다른 곳의 LED는 우리 안산시내에서 했거든요. 예를 들면 조은전기 같은 경우에 LED 교체공사 했다고 업체에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요. 어떤 것은 인천 지방 조달청으로 하고 어떤 것은 왜 관내 전기업체랑 하는지 과장님, 그것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자재는 LED등을 살 때는 관급자재로 해서 조달제품을 쓰고요. 시공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관내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LED조명은 전부 조달청으로 하는 거예요? 자재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보통 자재가 조달청에 등록이 다 돼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 제품을 설계를 할 때 어느 제품 할 건지 설계사에서 그렇게 제품을 반영을 해 줍니다.
○나정숙위원 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량이 좀 많을 때는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조달에 등록된 그런 제품을 사용해 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작은 소액으로 할 때는 그냥 자체 안산에 소재한 그런 일반 사업자 물건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복지문화국의 여러 수의계약 구매와 관련한 현황이 저희 자료에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용역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관내가 아닌 외부에서 한 것도 있어요, 용인시. 그건 왜 그래요?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청사 용역에 관련해서는 2200만 원 이상이면 저희가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나정숙위원 입찰 제일 가격이 낮은 곳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가 아니라 용인시로 된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청소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하는 용역회사들도 있고 우리 관내에도 있고 이게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섞여져 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관내 업체가 되는 데도 있고 외부 업체가 되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국장님이 답변하셔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안산시가 여성 인재와 관련한 여성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통계를 혹시 알고 계세요? 특히 여성 공무원의 여성 비율. 서기관, 사무관. 혹시 파악되고 계세요?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5급 이상은 한 1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하위직들은 한 60%선에서 지금 여성비율이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왜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는지 혹시 이유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안산시의 각종 위원회 현황을 기획행정위원회 자료에서 보면 각종 위원회 40% 미만이 되는 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주요한 위원회는 10% 미만인 데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서기관, 사무관의 여성비율은 굉장히 30% 미만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안산시 국장님 중에 여성 국장님은 박광옥 국장님 단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 여성 인재 등용을 여성비율 30% 이상 달성하는 그런,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고 있죠.
그렇다면 물론 박광옥 국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 안산시에서 그렇게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여성 인재 등용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는데 그런 계획과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그 책임에 복지문화국과 여성가족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자료를 봐도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특히,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여성 각종 위원회 비율 그리고 저희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정하는 지금 시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적극성을 띠고 하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위원님께서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 되게끔 하라고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되도록 40% 이상이 되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계속 노력하는데 변화된 건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그런데 건축이나 도시 관련 부분은 좀 부족한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소수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각 과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그 비율이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여성비율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네 네.
○나정숙위원 제가 여성 각종 위원회 자료를 다 봐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국장님 여성분이 됐는데도 변화되지 않아요. 국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여성 국장으로서의 책임성도 있는 것 아니에요? 남성 국장이 계시나 여성 국장이 계시나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별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아쉽고요. 여성가족과장님도 적극적인 의지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서류를 일일이 가지고 어떤 위원회에 어떤 부분의 문제를 꼬집으면 한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저도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파악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프로테지가 0%인 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나정숙위원 제가 계속 지금 자료를 요청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공문을 부서에다 보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요청하고 있는데도 변화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현재 지금 32%밖에 안 돼서 저희가 올해 말에 40% 정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주문 드리면 새로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그리고 저희 시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이제 또 새롭게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여성인재, 여성비율의 달성을 실행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는 제종길 시장님께서 민선6기 정책 협약한 내용이 있이요. 이 추진에 대한 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 간담회를 작년에 두 번 이상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이 안 된 것들이 목록으로 나와 있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 사항을 지금 체크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체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작년에 했던 부분에 대한 추진이 안 된 것, 추진 중인 것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특히 여기 보면 시장님께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30%가 될 때까지 승진목표제를 실시한다고 약속하셨죠? 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처음에 그렇게 공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도 추진 중이에요. 이것은 총무과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하고 여기에 계시는 복지문화국 국장님께서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위원님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협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의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서 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요.
시간이 다 돼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얼마 전에 보훈회관 건립, 시장님의 방침, 긍정적인 방침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89억 원이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당초에 저희가 선정했던 고잔동 지역은 여러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지를 본오동 지역 상업시설 그쪽으로 잠정 선정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김동규위원 아니, 저는 그 부지도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래서 거기 지하부터 지상까지 일정 또 면적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좀,
○김동규위원 쭉 이것 소요예산 계획안도 제가 받아 봤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시비 가지고 다 할 계획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국도비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방침을 바로 결정 받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국도비를 판단해서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김동규위원 생각보다는 약 90억 정도가 소요되는 큰 예산이니까 사실 국비, 도비 확보가 절실한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저희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과 도의원님들 잘 설명을 해 가지고 시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계획서 보면 올 12월 달에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지금부터 서두를 필요성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복지정책과, 이번에 조례안 심의를 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말씀 좀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먼저 이번 김동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산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발의 검토 과정에서 저희가 의회로부터 접수가 된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조회 기간까지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저희가 문서를 5월 18일 접수를 했는데 5월 23일까지 의견을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한 3, 4일 정도의 촉박한 기간이었습니다. 그 촉박한 기간 동안에 저희도 기획법무과와의 조례 검토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내용 수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또한, 시장님이 공교롭게도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공무 해외 출국을 하는 관계로 기관장님의 결재 없이 부시장님 대결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를 단체장님의 검토 없이 하는 것은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거고, 또 법적으로 의원발의 요청된 그 조례안이 상위법과의 혼란을 상당히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신중한 검토를 여러 번 거치는 과정 속에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 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상위법의 저촉 여부나 등등 그런 부분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긍정적인 검토냐 부정적인 검토냐 이런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오더라도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이런 입법에 대한 중요한 권한을 스스로 지금 지방자치 역사에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의회가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의원발의 총 6건이었죠. 6건 전부다 안 왔어요. 그래서 회의 시간을 2시로 다시 연장해 가지고 저희가 기다려줬는데도 결국은 5건 오고 1건은 안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의 권한이 조례안에 대해서 당연히 토론과 질의를 해 가지고 부결을 시키든 통과를 시키든 혹은 보류를 하든 간에 그런 어떤 심의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여러분들이 정지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간의 설명을 하니까 사정은 알겠지만 그렇더라도 안건 자체를 심의할 수 없도록 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하여 상당한,
○김동규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어쨌든 집행부서의 검토의견은 의회가 요청하는 그 기일 내에는 반드시 접수가 돼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야죠. 어떤 의견이든지 간에 보내야 되는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시장님의 부재중으로 인한 결재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의 복잡한 부분이 있었다.
○김동규위원 아니에요. 시장님이 부재중이더라도 그런 것까지 전부다 고려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런데 이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떻든 간에 사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본회의장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상대가 아니라 시장님한테 사실은 제가 하려고 했지만 이 자리에서 그냥 발언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세월호,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세월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안산이 이번에 대선을 거치면서 문재인 현 대통령이 내건 공약을 아십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말씀 좀 해 보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세월호 3주기 추도행사에 오셨는데 그때 안산을 생명안전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구체적으로는요, 어떤 사업 내용.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은 공약사항에 보면 공동체 회복과 다음에 4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안산을 딱 찍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거의 다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준비를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후보 때 경기도의 8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8대 공약 중에 우리 안산과 관련된, 특히 세월호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나열을 좀 해 볼게요. 공동체 회복시설을 설치하겠다. 그리고 회복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 두 번째, 안산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하겠다. 그리고 세월호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4·16추모공원이나 등등을 다 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공동체복합 회복프로그램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것은 올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0억이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40억 정도를 더 받을 계획으로 있고요.
○김동규위원 3년 간에 총 50억 계획이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총 50억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공동체복합시설에 대해서는 왜 의지가 없는 것이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니요.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공동체복합시설 일환으로 하나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것은 저희가 4건, 5건인데요. 한 9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건의 전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복합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가지고 운영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동안 미온적으로 해 왔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그걸 감수하고 하겠다는 겁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그런데 이것을 약간 복합시설이라기 보기는 약간 변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록구 지역에 마을지원센터라는 걸로 해서 별도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네.
○김동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이 약 6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그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동규위원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사실 그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요. 제가 세부 진행 상황 아직 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체회복을 위한 복합시설 설치는 방금 말씀하신 900억 말씀하셨는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제가 말하는 900억은 금액을 말씀드리면 추모시설은 뺀 거고요. 국립의료원 건립이라든가 리질리언스 컬쳐센터 또 안전한 지역 만들기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한 950억 정도를 지금 저희가,
○김동규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것은 아직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자료를 내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장님까지 해서 최종 자료를 거의 다 정리 단계에 있고요. 국가에서나 요청이 오면 바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세월호 관련 부서에서 이러한 대선 후보시절에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된 상황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공약을 지킬 수 있게끔, 지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무부서이니까 앞으로 계속 체크해 갈 거예요.
이것 사실은 올해하고 내년에, 특히 내년에 이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 대선 공약들은 1∼2년 안에 추진하지 않으면 거의 물 건너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하는 기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는 없지만 세월호 추모사업 추모시설도 전액 국비로 하겠지만 또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도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런 계획들이 지금 시장님 결재 아직,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결재가 끝나면 자료를 감사 자료가 아니라 추진 사항에 대한 자료로 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문화예술과장 박양복입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오전에 안산문화원 감사를 했는데 정산 검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등에 보면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45인승 버스 임차 수의계약 건, 이게 총 사업 예산이 4917만 원인데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금액이면 이게 입찰을 해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했고 또 이 금액을 3개로 나눠 가지고 수의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건 가벼운 일이 아닌데 주의로써 그냥 끝났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래서 올해는 다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당연히 했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적발하고 나서도 주의를 주고 끝난 이 상황이 이해가 안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다 감사 때,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문제점은 짚어냈습니다, 이런 지적을 해 줘 가지고.
○김동규위원 보니까 지적된 게 거의 한 50가지 정도 이르러요. 그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이건 고의적으로 3개로 나눠 가지고 수의계약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김동규위원 이건 굉장히 도덕적으로 해이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알아보니까 관내 업체에 주다 보니까 이렇게 3개로 나눠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것은 규정에 따르고 입찰을 하라고 올해부터는 해 가지고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분들이 어떤 법률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 되는지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2년 위탁 경영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천만 원 되는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똑같은 동일 회계 기간 내에 동일 사업을 3개로 나눠 가지고 수의계약 한 이 행태, 이건 주의 사항으로 끝내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가볍게 주의만 주고 끝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동규위원 너무 가볍게 처리한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이번에 한 번은 그러고 다음부터는 징계를 줘야 되겠죠. 또 그러면,
○김동규위원 당연히 이 정도이면 징계감이고, 실제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이런 사항이 적발됐다 그러면 어떤 징계를 줍니까? 주의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이런 경우는 없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없죠.
○김동규위원 만약에 공무원이 이랬다하면 이건 중징계감 아닌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중징계는 아니고 경징계 정도는,
○김동규위원 경징계. 경징계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커다란 징계 조치잖아요.
이게 위탁 받는 업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주의만 주고, 주의도 물론 징계 중에 하나겠지만 이건 너무 봐주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다음부터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올해부터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답변 가지고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래서 이번에 지적 사항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 이런 조그마한 문제가 있는 것도 다 지적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쭉 봤습니다. 봤는데 주의 줄만한 것은 주의를 줬고 시정조치 요구할 만한 것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꼼꼼하게 정산 감사를 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건 주의로 끝나서는 안 될 사항인데 주의를 줬다는 것을 지적 드리는 것이고요.
과장님께서는 그래 가지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이 부분을 준수해 가지고 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감사는 잘 하셨고 적발한 것도 잘 하셨는데 거기에 걸맞은 징계를 줬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동 사회복지협의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동별 협의체 구성 현황을 보니까 어떤 동은 통장님들이 반절 이상 들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취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인데요. 2개 동 정도가 그러는 것 같아요, 본오3동하고 호수동하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본오3동하고 호수동.
○김동규위원 2개 동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사실 동 보장협의체가 작년 11월 16일로 전 동에 대해서 구성이 완료됐는데 누차 의회에서도 지적됐지만 구성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을 골고루 이렇게 구성토록 했는데 어떤 동별로 특성상 자원의 한계성이라든지 또 의지, 협의회하고의 어떤 관계 등으로 해서 이렇게 통장들이 많이 된 부분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개 동에 대해서 저도 오늘 보고 왔는데 이 부분은 너무 통장들에 집중화가 되어 있다.
○김동규위원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개선을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동별 협의체라는 것은 결국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라는 의미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쭉 한 것은 민간인이나 혹은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전문가나 이런 분들로 구성해야 된다는 취지까지 여러분들이 다 해 놓고 나서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그죠? 그 분들이 또 다른 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또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쭉 지금 해 오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나 또 성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2016년도에 평가한 계획서 있습니까? 평가한 것.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평가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보장협의체에 대한 총괄적인 매뉴얼은 다 이미 시달됐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도 지금보다는 강화가 좀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부분 재정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강구해 가지고 의회를 설득을 좀 더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확보를 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동 협의체에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지도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평가 역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성 인원은 또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구성을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입니다.
○나정숙위원 경기창작센터에 작가들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에서도 추천하는 작가 분들이,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2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2명 추천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창작센터가 안산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2명의 추천 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경기창작센터,
○나정숙위원 아니요, 저희가 추천한 작가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올해 2명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2명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2명을 저희 시에서 추천할 때 어떻게 해서 이 두 분을 선정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은 언제 선정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3월에 선정을 해서 추천했는데요. 1명이 집안 일로 인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다시 공고를 해서 재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다시 추천을 1명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기존에 한 번 작가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 다시 추천받을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런데 저희가 생각과 다르게 거기서 자고 하기 때문에, 대부도가 거리 멀리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해도 추천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3월 달 할 때는 새로운 작가를 2명 했습니다. 배제를 시켜버렸어요. 한 번이라도 참여한 작가는 이번에는 추천을 배제해 놓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정숙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요? 운영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기준을 저희 내부적으로 심사위원들이,
○나정숙위원 내부적으로 심사를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이렇게 새로운 사람한테 한 번 기회를 부여해 주자 처음에 논의 과정에서, 그래서 한 번 참여한 작가 또 두 번 참여한 작가가 신청을 했는데 그 두 사람은 제외시키고 심사를 해서 신규 작가로 저희가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경기창작센터에서 신규이고 젊다 보니까 퀄리트가 너무 떨어진다고, 다른 데서 추천한 경기도 창작센터에서 선정한 작가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컬리트가 높은 작가들이 들어오는데 안산에서 추천한 작가가 좀 떨어지니까 저희한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천을 해 달라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심사할 때 경기창작센터 1명을 심사위원으로 집어넣어서 심사를 해서 추천을 다시 1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먼저 작년에 했던 작가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분을 뽑을 때 몇 분이나 작가를 하겠다고 응모를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번에 2명입니다. 재응모할 때, 재공고할 때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한 분은 신규이고 한 분은 그 전에 했던 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한 분도 작년에 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두 분 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한 분은 두 번 했고, 2년 했고 한 분은 1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 한 사람이 홍란 작가라고 그래도 그 사람이 선정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작가에 대한 경력 이런 거 다 받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심사할 때 다 받죠.
○나정숙위원 이분이 전시했던 경력 내역.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있죠. 다 있죠.
○나정숙위원 저한테 제보가 왔습니다. 이분의 선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와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 확인은 혹시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서류를 가지고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도 홍란 작가라면 심사위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작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더 우수하다 그래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6월 13일에 저희가 복지문화국 감사를 하잖아요. 그 전까지 여기에 선정된 작가의 제출한 경력이 사실과 같은지 확인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확인해서 혹시라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실지로 처음에 할 때는 한 번 여기에 저희가 선정된 사람은 안하는 걸로 배제했는데 두 번째 했을 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르게 심사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할 때 다,
○나정숙위원 일관성이 없는 부분, 이 사안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문제 삼으려면 얼마든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선정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규정이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만드셔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두 번째도 새로운 신규 작가들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신규 작가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우선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두 번 다 기존 작가들이 왔기 때문에, 그 선에서 기준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처음에 그렇게 선정했을 때 그 이후에 또 다른 부분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다르게 심사를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정확한 기준을 다시 한 번 설정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또 홍란 작가에 대해서는 경력을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 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복지문화국 행감이 또 있어서 좀 줄이려고 하는데 식품위생과장님께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 하나 더 추가로 요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팔도음식맛자랑대회에 대한 정산을,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저한테 주셨어요. 6200만 원을 집행하셨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쓰신 부분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세부 내용 중에, 6천만 원 중에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썼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아마 시설비에 제일 많이 들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나정숙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수도·가스배관 설치에 1300만 원이 들은 거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6200만 원 중에 1300만 원이면 몇 %예요?
그건 따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이 대회의 예산 편성이 시설비에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이 사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역을 주세요. 보면 무대시설 운영비 이렇게 해서 쭉 내셨는데 좀 더 정확히 주시고, 제가 왜 이런 거를 따지느냐 하면 저희 ESTC 9월 달에 식품홍보관 하실 거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도 예산 6천만 원 정도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은 이거와 비슷해요. 그런데 또 이런 설치비에 많이 들어간다면 식품홍보관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설치비에 그렇게 비중을 들이려고 행사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 지금 팔도음식맛자랑대회와는 비교해서 다르겠지만 예산이 정말 필요한 데 적정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더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하겠는데요. 다음 감사까지 사회복지과하고 문화예술과 LED 교체와 관련한 자료를 다음에까지 주세요.
아까 조달청으로 하신 이유가 거기에 세부적인 자재는 조달청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셨잖아요, 2천만 원 이상짜리는.
사회복지과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LED 교체와 관련한 자재가 조달청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가격에 관련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천 조달청으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요. 그게 상록구에서 발주한 공사였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록구청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주민복지과에서.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아까 답변 잘못 드렸는데요.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행감 하시면서 본인의 사업에 대한 것을 준비 안 해 오셔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수의계약 내용에 그게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나정숙위원 자료를 다음까지, LED 공사와 관련한 자료를 사회복지과에서 하신 것 작년에서 올해 4월 30일까지 다 주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조달청으로 하신다면 그 조달청 계약에 응모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을 비교하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사회복지과 LED 공사와 관련한 자료 다 주시고, 문화예술과는 보면 기념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력경비 용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2천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 하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2천만 원 이하.
○나정숙위원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이상은 입찰하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외부에서 선정된 곳 있잖아요. 그 가격을 다른 거 신청한 데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가 선정한 걸 알 수 있게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사회복지과는 LED 사업에 대한 게 어떤 게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위원님, 이 자료들이 모든 자료 지금 회계과에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입찰은 회계과에서 다 진행, 모든 계약서류는 회계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회계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어찌됐든 문화예술과가 그 사안에 결재하시고 그게 얼마에 계약이 됐는지 다 파악이 되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를 잘 부탁, 자료를 빨리 주셔야 저희가 행감을 하는데요. 당일 날 주시면 저희가 자료 보면서 행감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위원장 홍순목 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사업비 정산내역서 보시면 식대비가 한 3300만 원 나왔네. 자료를 하나 원본으로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잠시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안산시 인구대비 종합사회복지관은 더 이상 건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동에 대한 복지 수혜를 받기 위해서 좀 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등등의 복지 혜택을 좀 더 확충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써 동 복지센터 관련해 가지고 안산동 동 복지센터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총 5개소로써 인구대비 적정한 수준에 지금 운영되고 있고, 복지관의 부설적인 복지센터로써는 지금 현재 대부복지센터하고 반월복지센터 2군데하고 금년에 사동복지센터하고 둔배미복지센터를 또 건립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산동은 부곡복지관 관할 하에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동이 종전에 기존 복지관과의 원거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어떻든 안산동에 복지센터를 건립하려고 장소를 물색했는데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장소가 확보된다면 안산동에도 복지센터 필요성은 인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수암동의 경로당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신축을 한다고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2층으로 한다고 그러기에 거기에 한 3층, 4층 더 추가로 건립을 해서 복지센터를 함께 사용하면 어떤가, 이렇게 제가 우리 두 분께 좀 협업을 해서 이것을 잘 진행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말씀은 들었는데 일단 저희 판단은 위치의 적절성이라든지 또한 수혜자 주민과의 접근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또한 재원·재정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사회복지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 줘서 안산동 주민에게 많은 복지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우리 안산시내 등록된 장애인이 약 3천여 명 됩니다. 그중에서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이 꽤 많아요. 그런데 안산시에서 설치한 전동휠체어 수리센터가 없어요, 타 시에는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더 많은 장애인들로부터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과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보장구수리센터가 현재 두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단원구에 하나, 상록구에 하나 현재 보장구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두 군데의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신규로 하게 되면 두 군데를 폐지시키고 추가로 신규로 하나 만들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던 중앙역에 있는 창고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도록 인수인계가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것 자전거보관소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아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 홍순목 그 장소에 설치를 하면 모든 예산이 절감되고 접근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곳에 안산시에서 주관하는 전동휠체어 수리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두 군데 운영 실태를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조기에 우리 중증장애인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송자 보육정책과, 지난번에 감사 자료에 대해서 어린이집연합회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관련해 가지고 2016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림그리기대회, 장학협력사업, 동요경연대회, 보육인대회 등 보조금을 가지고 어린이들로 해서 이런 많은 행사를 했는데 2017년도에는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안산어린이집연합회하고 안산총연합회가 이견을 해소하고 연합회 단일화를 위하여, 그 부분을 위하여 예산을 쉽게 얘기하면 편성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산시에서만 단일화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로부터 이미 두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인근 시에서도 이미 이러한 상황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미 이렇게 보조금을 이러한 상황에서도 편성해서 집행하여 우리 어린이들에게 많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장을 마련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 간의 이견과 이해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돼서 본 위원장은 보조금을 편성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행사를 지속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우리 시의 관련 단체로는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어린이집총연합회 이렇게 두 곳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는 1996년 12월에 개원을 했고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왔었는데 올해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연합회가 2014년 12월에 개원을 하면서 두 단체 간에 갈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회원들이나 보육인들이 기존과 같이 연합회가 통일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단체 회장들도 통합에 노력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회장님들한테 보육인들의 의견을 전달하였고요. 두 회장님도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였고, 그래서 시에서는 통합을 전제조건으로 해 가지고 통합 시까지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보육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보육인의날이라든지 행사가 꼭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견들을 반영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로부터 왜 단체 간에, 임원들 간에 이런 기득권의 문제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시에서 피해를 주는가, 이것은 타당치 않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많이 고려해 주셔 가지고 잘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네, 하세요.
○나정숙위원 저희 요양원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회복지과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의 요양원 운영 실태를 자료로 주시고요.
혹시 요양보호사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것은 받아볼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시설에서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요양보호사들이 요양원에서 인권에 관련한 침해를 받는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그 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다음에 자료를 주시면 과장님한테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양원과 요양보호사와 관련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3일 화요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순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8일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창일
○위원장 홍순목 다음은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안녕하십니까?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창일입니다.
안산시의 의정활동과 문화예술 발전에 항상 애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서 다섯 분의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2016년 안산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모두 9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 채용 및 직원 복무관리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예술감독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한 자체 계획을 갖고 지난 2015년 9월에 예술감독을 공개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을 위한 전문 강사 초청을 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두 차례, 직원 복무점검을 3차례 등 실시했습니다.
재단 간부 직원의 국내외 출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자체적으로 공무 국외여행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의 집행기준 위반과 영수증 내역이 상이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환수 조치입니다. 유인물 316쪽 또 319쪽에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준 위반 건 2건과 영수증을 상이하게 사용한 건 6건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하여 재단 수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간부 직원 문화사업본부장의 업무 철저입니다.
복무규정 등 재단의 제반 규정과 절차에 의거 이행토록 하고 그것을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출장을 자제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안산문화예술 재단 전당에 맞는 일반업무 중의 하나인 대관 검토 건입니다. 유인물 32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대관 규정에 의거해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대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원칙에 의한 대관 심사로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예술 분야의 수요 충족은 물론, 창작 활동을 더욱 지원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입학식 또 교육 관련된 이런 부분은 대관을 지양하고 우리가 시민이 문화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적법하게 대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관 날짜가 비어 있는 날짜에 한해서 행사 대관 것들을 고려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개선 요구 사항입니다. 유인물 32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산거리극에 안산시민 참여분, 기타 여러 가지 전통 공연 고려한 부분과 또 수익성, 화제성, 관객 호응도 또 시민 평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2015년도에는 ‘펀런’ 또 ‘그랜드콘티넨탈’이라는 공연으로 관내 동아리 및 예술단체의 참여를 이끌어 냈고요.
작년도에는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민버전’이라는 타이틀로 관내 동아리, 예술단체, 다문화 공연, 기타 배움 단체 등에서 시민참여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이번 2017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서는 지역 참여형 공동제작 사업 지원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프로그램 시민버전 2.0과 개·폐막 프로그램 ‘안녕2017’과 또 폐막에 ‘대동 연희’를 진행하여서 관내 예술단체가 대거 출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7크리에이터 지역 특성화 공연 제작 사업이 2017년 안산국제거리극에서 안산리서치의 타이틀로 진행되었습니다. ‘엔게키퀘스트@안산’과 ‘응옥의 패턴’ 등 자체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의 비중이 많이 차지한 축제로 진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추억과 참여와 행복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유인물 325쪽입니다.
4·16추모음악회 예산 낭비 건입니다.
모든 공연은 국내외 검증된 공연단체를 섭외하고 확인하고 유치하여서 그것을 무대에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임의단체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여서 앞으로 사적인 공연단체 섭외는 물론 활동을 배제하여서 전문 공연단의 검증된 예술단체를 유치하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올립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유인물 326쪽입니다.
문화광장 사용 관리하는 철저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문화광장은 안산시민이 휴식과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음식물 판매나 사적인 홍보활동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의거 승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관 신청자에게는 사전에 안전수칙 및 잡상인 단속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동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층 더 준비하여서 재단이 더욱 시민들에게 친절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공연의 공연별 운영 분석 검토입니다. 유인물 327쪽입니다.
기획공연에 대해서 관련 인원 및 공연별 결과 분석 그리고 또 향후 계획 시 그런 분석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셨습니다.
저희는 매 분기별 공연사업의 실적관리를 위한 자체 공연별 결과보고를 시행하고 있고요. 공연별 상·하반기 또 연도별로 공연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화는 물론, 매년 연차보고서도 작년부터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공연계획 수립 시 수시로 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저희도 이 데이터 활용이 매우 중요한 것을 절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올해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요구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안산문화재단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지금 현재는 52명입니다.
○윤태천위원 52명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윤태천위원 외부에 나가 있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되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외부라고 하면 저희가 사업처가 3군데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아니, 단원미술관 그쪽에만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아닙니다. 문화광장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는 몇 명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문화광장에 지금 2명이 일을 하고요. 또 전시기획부가 있는데 전부 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6명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윤태천위원 그 사람들 출퇴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저희는 다 지문인식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015년도, 2016년도 행정감사여 직원 출퇴근 복무관리 관련해서 지적한 바 알고 계시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지각을 월 3회 이상한 경우에 그런 처리 문제나 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잘 못한 것에 대한 부분을 지적받아서 그것을 지금 개선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복무관리 실태와 관련해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보면 기존에 직원 출퇴근을 지문인식기로 관리해 오다가 문화재단 직원의 출퇴근 관리계획에 따라 부서별 부서장이 출퇴근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오히려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업무상의 양태가 좀 있는데 결국 야근 같은 부분도 다 부서장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기타 휴일근무도 또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의 영역에 따른 판단은 부서장이 하는 게 제일 적절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자율적이고 또한 유사기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어떻게 출퇴근을 부서장이 이걸 관리를 합니까? 그러면 부서장이 없을 때는 누가 관리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바로 이어서 부서장을 대리할 수 있는 차 상위자가 하게 됩니다.
○윤태천위원 오히려 그것은 직원들의 근무태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부서장이 출퇴근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회사가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사실은 요즘에 문화재단 부분의 경우에는 자율 체제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올해 들어서 4월 10일부터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탄력근무 같은 경우나 휴무일이나 시간외 경우에는 지문 인식을 해야 인정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부서장이 일의 경중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2015년도, 2016년도의 종합감사를 보면 9명이 출퇴근 문제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도 지나고 보니까 2017년 4월에 직원 복무실태가 갑자기 좋아진 이유가 그러면 정맥인식기 없애는 것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 부분은 우선 지난번 2015, 2016년 때 결정된 사항에서 징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강력하게 직원들한테 전파가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 부서장이 업무 부분까지 판단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탄력근무 혹은 또 휴일근무, 휴일 이런 등등을 다할 수 있게 해서 그것이 가장 팀워크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일에 있어서도 훨씬 그게 효율적이라는 게 판단이 돼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정맥인식기를 다시 설치해 주든지 아니면 철저히 복무관리 특별한 대책을 해 주시든지 하세요. 만약에 본 위원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 요청해서 암행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자료 요청을 할게요. 2017년도 국외연수 그다음에 국외 출장과 관련한 계약서 그다음에 결과보고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2016년도, 2017년도 국제거리와 관련 계약 및 지출 서류 일체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안산거리극축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자료를 제가 몇 차례 요청했는데 정산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정산 자료를 주셨고요. 이 가정산 자료도 달랑 한 장 이렇게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말씀하시기는 문화예술과장님께서도 4월 30일까지의 행사와 관련해서 제출하셔서 이건 안 내셨다고 하지만 저희 행감을 진행하는 시의회 입장에서는 이 행사를 마무리하는 한 달이 지난 지금에 어느 정도의 정산 부분은 마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산이 안 된 부분은 안 된 부분대로 좀 정리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맞는 말씀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정산 내역 부분에서 일목요연하게 전체 예산 돼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일단 냈고요. 저희가 4팀의 부분대로 팀장이 정산하는 것을 지금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운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한 장짜리로 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는 정리하는 부분에 후원금이나 현물·협찬 내역까지 다양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것을 종합결과보고서도 제대로 만들고 마침보람보고서라는 독특한 저희 재단의 보고서를 만들 건데 결국 전문기관에 의뢰한 평가보고서도 아직 도착되지 않았고요. 또 그런 저희가 필요한 것들의 지출 예정된 것들이 아직 미지급된 것뿐만 아니라 미 계산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못낸 거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속히 보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저희가 다 예산대비 지출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떻게 내역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는 2017년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개최 계획서부터 자료를 받았고 거기에 관련해서 문화예술의전당까지 가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고 중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최종은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보고를 계속 상황에 따라 받았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걸 아시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거리극축제 마친 것에 대한 결과를 자체에서 분석하시고 자료를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 부분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는 6월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초에 행정감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업체와 또 참여자, 기타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산재해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하고 있는 중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편하게 자료가 안 된 거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 6월까지 그게 다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돼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주 보완해서 다음 행감 때 가능하면 제출도록 하고요. 안 되면 별도로 6월 중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부족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2017년 거리극축제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계획했던 거와 실제로 집행했던 것들에 대한 차이,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예당에서도 그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 의회에 예산을 요청하셨을 때와 이후에 국비가 내신 된 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추가로 됐잖아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변동이 있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변동의 예산은 가장 어디에 많이 편성을 하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결국은 공연 예산 마지막에 비용이 국고 지원이 늦게 결정이 났고 기타 다른 협찬도 늦게 났는데요. 주로 필요한 사업비로 썼습니다.
○나정숙위원 구분을 해 보면 공연비하고 장치비하고 홍보비, 운영비 이렇게 하셨어요. 다른 것은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공연에 대한 프로그램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신 거 같은데요. 국비 받은 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더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저희가 개·폐막 부분의 경우에 그 규모가 사실은 전년도에 해외 초청장을 할 경우에도 국고 지원을 계속 기다려서 판단해 가지고 결국 결정한 사안이 있듯이 이번에는 개막·폐막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으로 하되 외국팀 들어오는 순서도 있었고 다 종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나중에 들어올 때 어느 정도까지 할 거에 대한 판단을 다 후원과 또 정부 지원이 있는 것에 따라서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개·폐막 부분이 그렇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작년도와 다르게 새롭게 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2016년도는 약 50개 작품을 했는데 이번에 73개의 작품을 했고요. 공연 횟수로 보면 작년도에 169회를 했는데 올해는 무려 251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걸 그냥 뭉뚱그려 말씀드리자면 그런 공식 참가자 거리예술플랫폼, 광대의도시 또 창작 지원 프로그램 또 청년들이 하는 유스컬처 그리고 낭독회, 그밖에 또 음식문화거리 이런 등등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후원 협찬 또 중앙 정부의 기금 결정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런 것들들 적절히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예술감독이 판단할 거와 사무국에서 판단할 것을 다 조절해 가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세부적인 것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리서치 프로그램은 이 안산리서치가 직접 행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산리서치는 전부 세 작품입니다. ‘안녕 2017’ 해서 개막 작업을 했던 작품을 말씀 하나 있고요. 엔게키퀘스트라는 ‘안산 속 두 외딴 섬’ 해서 일본팀이 와서 이건 월등한 진행이고요. ‘응옥의 패턴’도 커뮤니티 리트머스가 우리 안산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3일 동안 벌어지는 축제 말고 그 사전부터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축제가 직접 제작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참가하는 걸로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세 작품을 저희가 전년도부터 준비해서 결정을 하고 올해 들어와서 시민 참여 및 기타 사전 준비를 통해서 완성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안산리서치가 공연팀이에요? 직접 제작하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맞습니다. 크게 봐서 세 팀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안산리서치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폐막할 때 말이죠. 저희 문화광장 일대가 가장 유해먼지 그다음에 공기 오염도가 가장 높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위원님 폐막 작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사실은 둘째 날에 미세먼지가 많이 와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있는 반면에 폐막 프로그램은 같이 걷는 길 그래서 세 작품을 묶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고공 줄타기하는 이탈리아 팀의 ‘길 위에서’라는 작품이 30여 분 있었고요. 이어서 지금 지적하신 게 그것 같습니다. 길&Passage라는 새로운 여정이라고 예술불꽃 화랑과 프랑스 까르나비에가 같이 했습니다. 이 작품은 평창의 동계올림픽을 주최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늦게 결정해 4월 말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6천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됐는데 저희가 2천만 원을 같이 합쳐서 만들어서 그 작품 할 때 보통 불꽃은 하늘 공중에 쏘는 게 위주인데 이 예술불꽃 까르나비에 프랑스 팀은 매우 독특한 팀인데 작년에도 저희가 초청했고요. 이 팀이 결국은,
○나정숙위원 짧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불꽃놀이를 예술불꽃을 해서 이런 평지에서 쏘는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때 연막이 많이 있었고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작품이 저희만 한 게 아니라 프랑스나 서울이나 기타 대도시에서 쭉 해 왔고 이 부분은 충분히 화약을 다루는 그 쪽 측에서 판단한 거라 다소 연막은 났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밖에 ‘대동 연희’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이해의 수준이 아니라 제가 질문한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그 장소에 공해 오염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에 대한 예술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고 관광객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사전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 공연을 했냐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공해 오염도에 대해서 다분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야외 거리극이라는 그것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실내 모든 것을 안전하게 절제와 또 조건이 많은 것을 다 충족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야외 거리극은 일탈해서 물, 불, 화약, 기타 모든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 그런 총체적인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실내나 이런 엄격한 기준보다는 모든 게 확산되고 없어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게 세계적인 주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신 데서 공해 오염도라면 분명히 오염이 됐겠지만 그 부분은 축제가 갖는 일탈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축제의 일탈에 대한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요. 어찌됐든 화약을 터트리는 그 공연에 있어서 주변에 안전성의 문제가 좀 확보가 안 됐고요.
아까 말한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들,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것들이 사적으로 염두 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한 것들이 사전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됐다라는 말씀이시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맞습니다. 저도 그 작품 한 다섯 번을 봤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여기 주최했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저도 판단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재단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시민들하고의 눈높이가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질문 드리겠는데 이번에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로고가 바뀌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로고는 바뀌지 않고요.
○나정숙위원 로고는 어떤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로고는 안산거리극축제 별도 로고 제작한 건 없지만 그동안 계속 썼던 게 보통 안산거리극축제라는 글씨를 캐릭커처로 쓴 게 있습니다. 그걸 써 왔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그동안에 12번 쓴 걸 보고 과감하게 변화하는 첫 회로 삼고 싶어서 타이포그래픽, 그러니까 이걸 알리는 것을,
○나정숙위원 그것을 특별히 바꾸신 이유가 그러면 대표님께서 바꾸신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아닙니다. 그것은 우선 홍보팀에서 안을 여러 개 수차례 만들어서 한 달여 동안 1월부터 2월 초까지 검토를 했고요. 그중에 내부 의견과 외부 의견을 합쳐서,
○나정숙위원 국제거리극축제 일단 로고는 없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글씨에 대표적으로 쓰는 글씨체는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있었습니다. 12회까지는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바꾼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바꿨다면 바꾼 이유에 대한 어떤 필요한 타당성이 있겠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해가 잘 안 돼요. 저희 국제거리극축제가 지금 12, 13년째인데 특별한 어떤 로고라든가 대표적인 것들이 없고 단지 제가 가지고 있는 2011년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결과보고서에 보면 이 글씨체만이 유일하게 남은 거예요, 십 몇 년 동안. 그런데 이번에 바뀐 거예요. 그런데 바뀌었다면 시민들이 그만큼 이해하고 친숙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왜 갑자기 그 글씨체로 바뀌었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 색채에 관한 논란도 많았어요. 특별히 그 두 색깔을 선정하신 것이 공개적으로 선정하셨나요? 아니면 축제위원회에서 선정하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자체 우리 축제사무국의 요원과 또 거기의 전문가인 예술감독, 기타 여기에 관련되어 자문 해 줄 수 있는 분 다 포함해 가지고 정했고요. 이 칼라는 형광색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본래 색깔 부분의 경우에 숲의 도시를 우리가 겨냥하니까 그린 색깔을 베이스로 했고요. 그다음에 형광색 밝은 주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눈에 잘 띄게 하자 하면서 두 가지 색깔 버전으로 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나정숙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축제를 할 때마다 쌓여져 있는 여러 가지의 경험과 스토리텔링과 이런 게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자부하고 우리의 축제다, 우리 안산의 축제다 이런 것들이 남아져 있어야 되는데 매번 바뀔 때마다 뭔가 좀 시민들하고는 겉도는, 시민들하고는 괴리감이 있는 채로 진행이 됐고 그나마 글씨체, 이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그나마 계속 유지되고 있던 글씨체마저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바뀌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단에서 어떤 예술적인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예술적인 어떤 추진과 관련한 전문성 아니면 축제 어떤 나름의 판단, 전문가의 판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하고는 그렇게 소통하고 있지 않다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지금 여기 정산 자료를 보면 하나하나 따지기에는 제가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약간 프로그램은 많은데 질적인 것들은 그렇게 담보돼서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이후에 결과보고서를 보고 조금 더 논의해 봐야겠지만 예를 들면 유료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서 정말 문화적인 것들 향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곳곳에 진행되는 거리극축제는 어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죄송한 얘기이지만 아주 붐비는 시장터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기는 오지만 도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 모이고 뭘 하려고 공연을 하는지, 시끌벅적한 그런 장터를 연상하는 사항이라 이런 아쉬움이 들고요.
대표님께 제가 다시 요구할 게 있습니다.
정산에 관련해서 정산이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국제거리극축제를 진행했던 포스터 있죠. 그것을 전부 모아서 다음에 저희 감사할 때 갖고 와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나정숙위원 제가 그 포스터를 갖고 오라고 하는 이유는 단지 그 포스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매번 축제 때 누적된 그 나름의 거리극축제의 특징 그것이 앞으로 우리 지역 축제로써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한 번 같이 보자는 거예요. 정말 캐릭터 하나 없어요, 십 몇 년 된 축제가. 그리고 여기에 와서 뭔가 기념품을 사고 싶어도 기념품 꺼리가 없고요. 아까 말한 시끌벅적한 정말 장터에서 그냥 우르르 우르르 몰려 있다가 3일 지나면 허망한, 불꽃놀이가 끝나버리는 허전함 이런 것밖에 없다라는 아쉬움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5년에 1억 5천에 시작했던 예산이 2017년에는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억 5천 예산에 몇 명의 관람객이 있었는지 아세요? 1억 5천에 몇 명의 관람객이 왔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저는 지금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정숙위원 2005년에 10만 명이 왔어요. 그러고서 2013년에 7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때 거의 76만 명이 왔어요.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10년이 지난 이 축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가져갈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돈 잔치예요, 10억을 가진 돈 잔치.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가 축적된 축제에 뭐가 남았는지 대표님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님들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제가 살고 있는 안산에 그래도 유일한 홍보가 된 그리고 많이 알려진 축제가 왜 이렇게 허망하게 마쳐야 되는지 뭐가 남는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안산 거리와 광장을 무대 삼아서 우리 도시민의 일상과 삶터 이야기를 연극 기타 퍼포먼스, 다원, 무용, 음악 이런 걸 다양하게 풀어낸 거리극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또 위원님 존중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작품을 정하고 보여 주고 결정하는 것도 전문가들이 와서 보는 시각 지금 계속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망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시장터에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인다 하면 제가 다음 감사 부분 때 그 부분을 좀 더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저희 예산이 가결산 해 보면 약 13억 규모가 됩니다. 다음에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8억을 주셨습니다. 7억의 예산을, 약 삭감 있었고, 전년도에 사전 준비금 있었고, 국고 지원이 3억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11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금·현물 유치나 중앙정부 또 도 정부에서 받은 것이 약 2억 1천만 원이 됩니다. 합쳐서 13억 규모이고 거기에 61%가 우리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졌고 39%는 중앙부터 시작해서 도, 기타 우리 민간 기업까지 만든 겁니다.
저는 우선 61%의 시비하고 또 시비 아닌 돈을 유치한 것이 매우 건강한 축제라고 우선 항변하는 게 오늘 저희 자리이고, 대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까 공해 부분 말씀하시고 허망하고 허전하고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 시끌벅적한 그런 거라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하고 우리 동종 업계에서 벌어지는 거리극축제에 비교해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 부분에서 지적한 것을 깊이 저희가 새겨서 다음번에 우리 축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방향을 정했고 결과 성황은 뭐였고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 잘 유념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채용과 관련돼서는 어느 본부장님이 하시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채용은 접니다.
○성준모위원 2017년 운영 인력 채용 계획안을 보면 4급 문화정책 1명, 6급 전시기획 1명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4급을 채용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3급을 채용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왜 이렇게 됐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정책 분야로 4급을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채용을 해서 합격자 발표까지 끝났는데 최종 합격자가 합격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중으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우리는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 전체가 무효가 됐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다시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기금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제반 사업 우리가 많이 확대되면서 우리 재단의 홍보 기능도 굉장히 강화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 정책도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홍보와 문화 정책을 같이 합쳐가지고 하니까 그러면서 상향을 해서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보자 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본부장님 답변 중에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2017년 운영 인력 채용 계획을 수립하면 그 수립한 대로 하시는 것이 우리 재단이 할 일이지 주관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어떤 국책사업을, 국비를 따오고 뭐 큰 홍보할 게 있다고 그것 3급으로 채용을 정규직으로 한다는 게, 그게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재단에서 법인이, 누가 그것 3급으로 하자고 그랬어요. 이사장이 하라고 그랬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성준모위원 그럼 대표이사가 하라고 그랬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아닙니다. 우리 행정지원부의 직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성준모위원 아니, 3급·4급을 하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아니, 그 판단을 그럼 누가 하시는 거냐고. 4급은 이 일을 못 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정책만을 두면,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4급이 이 일을 못하냐고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그러니까 4급보다는 더 유능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 못하나만 얘기하세요. 4급은 문화 정책과 홍보를 못하냐고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좀 더,
○성준모위원 그럼 왜 채용계획안 뭐 하러 이런 것을 만들어, 채용계획안.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조금 더 유능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4급에는 유능한 사람이 안 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성준모 위원님, 제가 최종적으로,
○성준모위원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성준모위원 증인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질문할 때만 하세요, 질문할 때만.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요. 본 위원은 지금 문화재단에 예산이 상당히 투입돼서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난번 거리극축제도 1억 원을 삭감하고 긴축을 좀 하시라고 했고, 본예산에도 상당히 절감을 하라고 그래서 2017년 예산도 삭감이 됐는데 대표이사나 운영 임원진은 이렇게 채용인력 계획도 만들어 놓고 준용도 안 하시고 그리고 정규직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시고 위에 보고도 안 하고. 이게 제대로 운영되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제가 의회에 보고 안 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불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3급에도 결원이 좀 있고 결원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 결원에 의해서 좀 더 유능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행정적으로 문제없다고 그러시면,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채용 절차에서는.
○성준모위원 만약에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2018년도 예산에는 그러한 점을 상당히 반영시킬 겁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요. 재단에서 준 자료에 보면 올해는 4급하고 6급 1명씩 채용한다고 그래 놓고 그것 몇 달 되지도, 바로 2월 달에 다시 3급을 공고하고. 그런데 3급이,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사전에 의회에 보고 안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경우, 없겠지만 혹시 있게 되면 의회에 사전에 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본부장님 얘기는 믿지도 못하겠지만 지금 재단에서 하는 일에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문화재단은 언론에 계속 나오고, 제가 사실은 3월 26일 날 ‘안산문화재단 대표 채용 내정자와 사전 문자 증거 드러나’ 라는 이 기사 보셨어요?
대표님, 국제뉴스에서 나온 기사가 있어요. ‘안산문화재단 직원 채용이 미리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채용 전 P씨와 재단 대표와 수차례 문자가 오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라는 기사 읽은 적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읽었습니다만, 그게 사실과 확실한지 안 한지 얘기한다면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각 차원에서 취재는 그렇게 쓸 수 있겠지만 저희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성준모위원 지금 거기에는 제가 왜 이것을 갖고 왔느냐 하면, ‘재단 대표의 채용 전 P씨는 예산을 삭감 없이 받기 위해 민주당 소속 시의회 S, L의원을 만나 협조를 구한 내용과 결과 등을 대표에게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들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소속 시 의원 S라는 이니셜에 성준모하고 송바우나 의원 2명이 있는데 그럼 대표는 이 기사를 보고 이 S의원한테 양해를 구한 사례가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여기 기사에 S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저는 만약 그 기사의 팩트가 과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되고 저는,
○성준모위원 아니,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아니, 팩트가 맞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민주당 소속 S의원한테 전화를 걸든지 찾아가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제가 말씀드리면,
○성준모위원 해명을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게 언론으로 이게 된다면 그 언론의 여부 부분에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 부분은 제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명색이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사화 됐을 때 그게 정말 진실이 맞냐 안 맞냐는 부분이고,
○성준모위원 아니,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데 그 사람이 창작을 하고 잘못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강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 판단을 한 거죠.
○성준모위원 이 기사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제가 그 기사를 보고 해당 의원이 누구인지 찾아가서 사과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채용 관련 일은 굉장히 우리 재단에서 고려 업무 중에 비밀을 유지하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누구에 의해서 나가서 어느 기사화 됐다는 게 참 부끄럽고 그 내용은 저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 S, L의원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제가 잘 모르죠.
○성준모위원 그럼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재단 대표하고 P씨가 작당을 해 가지고 S, L의원을 만났다는 얘기인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걸 믿으세요?
○성준모위원 그런 적이 없으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걸 믿으십니까?
○성준모위원 이것에 대해서 S의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런 기사를 믿으신다면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런 기사에 현혹돼 가지고 의원이 질문하시면요. 저는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준모위원 의원이 현혹이 돼서 질문을 한다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아니, 그 기사를 가지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밖에 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니기 때문에요.
○성준모위원 지금 증인은 증인 선서 하셨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저는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지 제가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언론 중재에 제소를 하든지 하시면 되지 질문하는 의원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저는 이 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의 인사 부분이 그렇게 호도되는 것에 대해서 좌시할 수가 없었고 그 부분은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고요. 그것은 어떤 개인 당사자가 그런 얘기를 자기 스스로 창작할 수 있는 일을 기사화한 모양인데요. 그것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요.
○성준모위원 아니,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기사화가 되고 또 문자가 가감 없이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대표께서는 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참 부끄럽습니다. 안산이 부끄럽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성준모위원 안산이 부끄러운 게, 저는 대표가 부끄럽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위원님, 저 직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채용 관련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안줏거리가 될 수 있는 얘기겠지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인사채용의 부분에서는 원칙을 지키면서 해 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런 데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방금 대표님은 대표로 재직 중에 제가 지금 2017년 운영인력 채용계획서를 보고 4급 뽑는다 그래놓고 해 놓고 3급 채용하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것은 기회를 주신다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재하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바꾸자고요. 4급을 못 뽑아 가지고요. 좀 말씀드릴까요?
○성준모위원 아니, 4급을 못 뽑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아니, 사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4급을 뽑아서 공개채용해서 사실은 이게 정책분야 이런 부분은 이 업계의 인력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이 일을 33년 동안 해 와 가지고 적어도 경력 10년 이상 되는 사람, 20년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데 제발 좋은 사람이 오기를 바랐는데 그나마 뽑아서 된 사람이 다른 데로 가버려서 그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결국 4급으로 뽑으니까 좋은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서 그것을 상향 조정해서 지금 저희는 14년 된 재단으로써 사실은 중단기 계획을 세워야 될 중요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 인력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뽑기 위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준모위원 지금 대표님 아니, 됐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대표가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걸 좀 인정해 주십시오. 사람을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절감하고 있고, 구인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한 것입니다.
○성준모위원 대표님, 지금 이 3급 채용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표님보다 십 수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대표님은 안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본 위원은 안산에서 28년째 살고 3급 채용자하고 십 수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실 필요도 없고요.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대표님의 인식이 이 기사가 잘못됐고 이게 가짜뉴스다 라고 하면, 그러면 언론중재 제소하셨습니까? 허위다라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가치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가치가 없어서 안 했다?
의원한테도 전혀 연락도 안 하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아니, 사실이고 아니고는 대표님 조사를, 그럼 수사 의뢰를 할까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가장 중요한 채용 부분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켜야 할 저희 내부의 규약이 있고 또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독하게 힘들게 판단한 것인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러쿵저러쿵 나간 게 그게 기사화돼서 그것에 휘둘린다는 것은요.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그것은 재단의 위상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그것은 저는 절대 좌시할 수 없고 당당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성준모위원 아니, 재단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은 좌시하지 못하고 여기에 소속된 이니셜을 쓴 S, L의원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것은 위원님이 슬기롭게 생각해서 판단하셔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해당됐는지 아닌지 명시도 하지 않았고요. 저는,
○성준모위원 이게 지금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제가 전화도 안 드리고 한 이유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커다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이것을 크게 문제 삼지는 않고 행감 때 한 번 물어보고자 했습니다, 행감 때. 그랬으면 벌써 대표님 의회로 불렀겠죠, 본부장들 다 부르고.
그런데 대표님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양심에 거리낌 없다는데 아니,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당연히 언론중재에 제소를 하셔야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것도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에 저희가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님. 왜냐, 지금 우리 안에서 그런 얘기가 성숙되지 않고 결정되지 않은 사안을 마음대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제발 그것을 하지 말라고 단속을 했는데 그 일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계속 지금 관측하고 있고 상황적으로 제가 판단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런데 그 사안이,
○성준모위원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왜 대표님한테 이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문화재단이 지속적으로 매해 건건이 사고가 터지고 구설수에 오릅니다, 건건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아주 부끄럽습니다.
○성준모위원 대표님 오기 전에도 문제가 발생되고 대표님은 또 그런 차원에서 전임 대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직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또 이러한 기사가 뜨는 것에 대해서 조직을 장악을 못하시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저는 그것은 무시합니다. 조직의 장악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조직을 해하려는 사람이 만든 일입니다, 그것 만약 있다면 그것은. 그건 그래서 그게 정말 문제입니다. 위원님, 정말 문화예술을 도와주시고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을 문제 삼지 마십시오. 그게 정말 창피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대표님이 성질낼 일이 아닌데 왜 화를 내고 열을 내고, 그렇게 못마땅하시면 그만두시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 문화재단에 그렇게 쓸데없는 사람들만 있으면 뭐하려고 대표하고 그러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래서 그것을 계속 관찰하면서 3월 이후에 지금 보고 있는 과정이고 저는 그 결단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제 직을 걸고 그것을 차근차근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 직 건다는 얘기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직서 내시면 되지 뭘 직을 걸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제가 그건 판단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안산시민이 강창일 대표만 믿고 있어요? 아니, 뭔 대단한 직이라고 직을 건다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저는 제가 일을 할 때 지식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이 직을 수행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이런 기사가 뜨지 않게끔 사전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하고 싶죠.
○성준모위원 조직을 장악을 하시고 모범을 보이셔야지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조직을 장악하고 싶어도, 죄송합니다, 말대답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말 조직을 장악하고 싶은데 정말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사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회의 지금 이렇게 가도록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 홍순목 아니, 지금 계속 자제를 요구했는데도 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해.
○정승현위원 조금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합시다. 그렇게 해야지.
○윤태천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정회를 했다가 해요.
○성준모위원 네, 잠시.
○윤태천위원 쉬었다가 해요.
○위원장 홍순목 그래요, 그럼.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순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첨부된 정기연주회나 이렇게 하면서 협연 부분들이 이렇게 다 구분돼 있어요. 그런데 이 협연자와의 지급 내역을 보면 기준이 뭔지 도통 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 협연하시는 분들 중에 국내외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안산에 합창단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 기준이 어떤 건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입니다.
저희들이 협연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일단 저희들이 공연단체를 총괄해서 데리고 와서 그쪽에서 1차적으로 공연 프로그램을 짜는 경우도 있고요. 그쪽에서 맞는 협연자를 선정하는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선정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 공연을 기획하는데 있어서 기획 의도라든지 그 기획에 맞는, 일단 거기 그림에 맞는, 분위기에 맞는 협연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떻든 저희들이 공연을 할 때 최상의 최고의 공연을, 감동을 주기 위한 그런 기량이라든지 테크닉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적합한, 또 거기 공연에 적합한 협연자를 구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쪽에서 오는 공연팀에서 협연자를 거기 같은 그런 취지의 공연을 만들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협연을 하는 그 공연자한테 공연료를 지불하잖아요. 이 공연료 지불의 지급 기준이 뭔가.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공연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는 극소수고요. 대부분 그쪽에서 오는 전체적으로 그 공연에 대한 부분이 많고요.
○김동규위원 협연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이라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제시를 한다는 것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어쨌든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러니까 명확하게 제가 그러면 김동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말할 기회를,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첫째, 지급내역에 본 위원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은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안산에 안산시 여성합창단들은 거의 최하의 협연료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장사익 씨 같은 분이나 김덕수 사물놀이 이런 것 같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워낙 유명하지만 이런 데는 11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 안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합창단들은 한 5군데 정도 이렇게 되는데, 수도 많고 그러는데 50만 원이면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또 안산에서 민요를 하고 있는 분들은 30만 원 주고. 왜 그렇죠? 이 부분과 함께 해 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 문화재단 대표 강창일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협연자 선정 부분은 좀 전에 우리 본부장이 말한 것처럼 공연자 단체가 아예 포함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요구해서 하는 게 있고 협의해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계 일반 사례 관례 규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보통 A급 아티스트 경우에는 자기들이 얼마 달라 요구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B급 정도는 저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고, C급이라고 굳이 표현하자면 저희가 제시하는 조건으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행사성 공연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례를 지급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정기공연이나 이런 게 아니라 축제 부분이나 혹은 어떤 행사 부분에 사례를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은 주로 저희 전체 예산 부분에서 맡다 보니까 교통비나 식비나 이런 경우를 하는데 정식의 공연 사례를 언급하신 단체하고는 드린 기억이 지금 나지 않고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해 말씀 못 드리겠는데 대신 위원님 말씀한 경우에 관내에 있는 우리 일반 예술단체의 경우에는 좀 더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실 텐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 부분에 배려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6월 달에 하는 것이 아삭공연예술제가 바로 관내에 있는 연극단체 16개 중에 네 단체를 선정했는데 그럴 경우에 가능하면 전년도보다 더 많이 혜택을 주려고 하고 또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 그것은 현금도 있지만 현물까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조건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고 이게 또 대체재가 없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티스트 요구, 조정 그다음에는 저희가 제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의 행사성 이런 것들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네, 대표님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안산에 있는 물론, 프로페셔널은 아니겠죠? 그리고 당연히 인지도나 기량에 의해 가지고 협연료가 책정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또 발전을 위해서도 한 몫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차원에서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협연자들의 지급내역을 보면 우리 안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최고로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책정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 여기 상록구나 단원구나 그다음에 반월이나 호수동이나 이런 데는 인원이 최하 20명은 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한 번 출연할 때 이분들이 의상부터 해 가지고 메이크업 이렇게 다 하고 올 텐데 실비도 안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30명이라 하면 1인당 15,000원, 17,000원 수준밖에 안 돼요. 아니, 다른 데는 출연하면서 물론 높은 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가져가지만, 예를 들어서 장사익 씨 같은 경우 1100만 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에 물론 아무리 프로가 아니고 인지도가 낮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밥값도 안 되잖아요. 의상비도 안 될 것이고 메이크업비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번 출연함에 있어 가지고 들어가는 실비가 있을 텐데 실비 수준도 안 되는 이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직원들하고 소통해 보니까 저희가 지출한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안산시립예술단의 정기연주회 이런 자료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문화예술과가 관장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이 행사를 할 때 각종 공연 때에 협연자들을 부르죠. 그러니까 좀 아까 장사익 선생은 작년 2월 달에 창단 20주년 기념 때 나오셨던 거고요. 나머지 단체들은 그냥 나오셔서 합창을 하셨어요. 그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예, 그러네요.
이 부분은 제가 문화예술과에 다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공연장 대관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김동규위원 전번에 저희가 감사할 때 목적에 맞는 대관을 해라, 그것은 우리 예술의전당의 가치 품격과 연결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어떻게 시정이 좀 됐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아까 앞서 모두에 저희 전년도 지적 사항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 가동률이나 이런 걸 보면 올해도 한 75% 정도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지금 그 부분은, 행사성 부분은 정말 비어있는 일정 때 하게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우리 관내의 정기 대관으로, 이것도 수시 대관하더라도 공연 부분에서 판단될 수 있을 때 순수예술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015년, 2016년 지금 자료가 비교가 좀 안 되는데요. 저희가 극장별 총 대관료의 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저희가 대관료 부분은 공연의 경우에 저희가 클래식, 연극무용 뮤지컬, 대중공연 이렇게 네 가지 단위로 나누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극장인 해돋이극장의 경우에 순수예술 경우에는 1회 공연이 약 69만, 70만 원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대중공연은 한 150만 원이 기준이 돼서 추가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김동규위원 하나만 비교해 볼게요.
2016년도 해돋이극장이 64회 대관을 해 가지고 2억 7900만 원 지금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고, 2017년 해돋이극장이 4월 30일 현재까지 18건 해 가지고 1억이에요.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대관 건수가 2016년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만 하반기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하반기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그래서 전년도가 74.5였고요. 현재 가동은 보면 4월 현재 약 60%되는데 비슷하게 한 74%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좀 복병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돋이극장에 오케스트라 피트를 보수하느라고 약 50일 정도 그리고 또 저희 이런 부분에 가동률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적은 수입이 아니잖아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대관이 철저하게 비어가지고 그냥 있게 하는 것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 공실로 있는 것보다는 그런 것 없이 꽉꽉 채워 가지고 대관을 하는 게 분명히 대관 수입을 당연히 올리는 부분이니까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거리극축제를 이렇게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공연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문화광장의 기능이 거리극축제를 하기에 이게 알맞으냐 이런 부분의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대장치를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경우나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객석이 따로 설치돼 있고 무대가 밑에 있는 경우는 앉아서나 그리고 이렇게 멀리서도 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른 공연들 보면 평지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평지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는 우리 관객들이 한 두 줄 정도만 지나면 그다음 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못해요. 즉, 거리극축제를 함에 있어 가지고 물론 문화광장이 거리극축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문화광장에 문화 기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무대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좀 고민을 해 줘야 될 때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올해 못한 게 저희가 가설 객석을 설치해서 A부터 F까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람들 모이지만 두 줄 세 줄 되면 앞 보이지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딱 그 가운데 있는 사이트만 그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평지인데요. 그래서 가설 객석을 하려고 검토했는데 그 비용 부분 때문에 아직 못 했던 걸 고백하고요. 가설 천막극장도 시도하려는데 지금 천막극장하기 위해서는 시 조례를 바꾸는 걸 요청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유료 공연을 해야 그것을 비용 부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행위를 할 수 없게끔 묶여 있어서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올해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고, 또 한 가지는 임시 계단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가설 객석 설치를 해서 그 부분에 질서도 잡고 예약제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티켓도 팔고, 물론 굉장히 저렴하게 해야 되겠죠. 가설 천막극장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임시 계단석을 만들어서 적어도 시야를 확보하는 차원의 거리극을 해야 된다 하고 그건 꼭 개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문화광장을 조성한 이유가 최고가 우리 시민들의 문화 향유나 이런 부분 거리극축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시민들이 가가지고 한껏 즐길 수 있는 그런 광장이 주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한 여름이나 한 겨울이나 거기는 거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방금 말씀하신 대표께서 커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금쯤이면, 광장을 조성한 지가 저희가 한 8년 정도 돼 가죠. 지금쯤이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지적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번에 거리극축제할 때 문화광장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공연했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디 어디였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저희가 하게 된 것이 사전 프로그램을 특히, 작년도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서 할 때 소외되는 곳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2일부터 프리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장소 부분은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원곡동 다문화어울림광장 있었고요. 또 저희 극장에서도 했었고 또 상록수역 1번 출구 앞 광장도 했었고요. 홈플러스 뒤에도 했었고 금개구리 생태공원에서도 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건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잘 받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록수나 이런 데 공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가 없어요. 공연은 펼쳐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연히 이게 우리 거리극축제의 일환이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상록수역 같은 경우는 주로 거기 공연을 보러 직접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퇴근하거나 혹은 지하철을 이용해 가지고 내리는 분들이 뭘 하는지 모르게 그냥 지나쳐 갈뿐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안산 시민들한테 이 공연이 어떤 공연이고 또 출연자가 누구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책자로 준비해 가지고 하겠지만 이게 일반시민들한테 다 갈 수 없으니까 공연이 열리는 그 장소에는 그래도 어떤 이런 부분들의 인포메이션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결국 거기 장소에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전단 나오는 것하고 그 시간에요. 또 홍보 일정표를 일부 세워서 설치한 게 전부였는데 저도 보면서 그것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절감을 했고요. 저희가 5일부터 7일인데 그 인원이 5월 2일부터 또 하다보니까 2, 3, 4, 4일 날 많이 있었는데 충분히 집중을 못해서 서비스가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충분히 자인합니다.
○김동규위원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거리극축제 관련해서 매년 얘기 나오는 거지만 이번 끝나고 평가나 그런 것은 아직 못 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정승현위원 언제 계획을 잡고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6월 말에 일단 외부에 정식으로 우리한테 들어오고요. 자체 평가는 정리 다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늘 평가는 저는 아주 보수적이고 냉철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야만 또 발전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평가 준비를 잘하셔서 이번 거리극축제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특히, 이번 거리극축제는 왠지 굉장히 혼란스럽다, 선택과 집중이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평가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선해 보게 되고요.
뒤에 박양복 과장님 계십니다마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며칠 전 우리 박양복 과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화광장에 최소한의 무대 설치를 이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매번 우리 시에서 각종 민간이전사업이랄지 각종 보조금 지원해서 행사를 하는데,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마다 무대시설 장치 비용이 거의 행사비의 한 30∼40%, 많게는 50%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것이냐, 지금 여기도 보니까 무대시설만 1억이에요.
여기에 음향영상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지금 사이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지원할 게 많은데 그 정도 규모.....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문화광장 적정한 장소 한 두세 군데는 이제는 기본적으로 대공연, 소공연, 중공연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무대장치를 하는 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관료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오히려 절감하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문화광장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재단에서 충분히 검토를 이제는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인사 문제 관련해서 성준모 위원하고 다소 언성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에 보니까 제가 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간제 계약직 채용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 몇 명인지 보다가 아예 모르겠는데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채용 공고를 이렇게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행정지원부의 비서실 업무랄지 또 사실 참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만 전시사업부 올 초에 1명, 쭉 이렇게 해서 기간제 계약직들을 보통 많게는 11개월 짧게는 5개월, 8개월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시사업부에 1명 전시사업부 업무 지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할 것 아니에요, 전시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것 정규직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왜 계약직 기간제 채용을 이렇게 계속 해 나가는 건지 당초에 이런 뽑는 직들이 물론 보다 보면 몇 군데 몇 몇 경우에는 기간제 계약직을 뽑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기간제나 계약직이 정당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 외에 부분은 정말 우리 재단에서 판단을 해서 정말 정식 직원으로서 채용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이것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시사업부에 또 뽑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말씀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예, 또 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 상시 근로 인력이 필요한데 정규직으로 다 충원이 안 돼서 비정규 인력을 써 왔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매번 전시사업부 같은 경우도 비정규직 인력을 써 왔던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참 부끄럽습니다만 무기직이 될까봐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 사람을 계속 못하고 또 사람 교체하고 그런 게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저희 전 부서에.
○정승현위원 대표이사님,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특히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 일부 부서 외에는 굉장히 노하우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그런 부서에 채용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했었을 때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었을 경우 예산 수반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계약직으로 편법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를 낳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특히 공공기관에서 근로자들 뽑는 데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도 맞지 않는 거고, 소위 이게 비정규직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두 번째는 우리 재단이 가져야 될 그런 기본적인 전문직 능력이나 사업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노하우를 계속 습득해서 쌓아가야 될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그냥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은 우리 재단으로써도 여러 가지 문제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이라면 정규직을 뽑아야죠. 왜 어느 날 갑자기 기간직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채용을 하고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번에 한 번 이것을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재단에 대한 전체적인 조직진단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맞는 말씀입니다.
○정승현위원 조직진단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재단에 물론, 거리극축제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한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 행사에 맞게끔 필요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직진단을 통해서 우리 재단에 필요한 인력이다 하면 정규직으로 공개 채용을 해야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정승현 위원님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 저도 1년 반 정도 지켜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재단의 인력이고 예산도 참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쓰는 사람이 결국은 모든 거의 판단이 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전부 16명을 지난달까지 운영하다가 축제사무국 사람이 나가서 11명이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6부 1국이라는 전체 7 부서의 그 인력들이 지금 저희 정원은 57명으로 묶여있는데 일의 양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매번 충원을 할 수 없어서, 정원을 늘릴 수 없어서 결국은 기간제 근로자들을 쓰게 됐고, 이 부분은 동종 업계에도 이게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고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렇지만 저희가 점차적으로 안정화돼서 가야 되고 또 정부 시책도 있고 또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저는 직업 창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전 부서에 그런 사람들이 1명, 2명, 많게는 5명씩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개선해야 되겠다는 게 의견이고 제가 그 부분은 시의회에 충분한 설득을 해서 그 부분을 하반기에 올바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아까 나정숙 위원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한테 지적을 해 주신, 저한테 주문한 게 축제 부분인데 축제도 정말 굉장히 소수 인원만 3명이 근무하고 나머지는 5명, 6명, 나중에 임박해서는 10명 정도가 일을 더 기간제로 계약을 하는데 연속성이나 지속 부분에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에 있는 현황은 벌써 오래 전의 우리 인원 현황이어서 그 부분을 좀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는 여기 기간제로 일하는 사람 중에 아주 특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규직화 하는 게 가장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승현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저희는 비정상적으로 15 내지 17명씩 운영할 적 있었고 지금 한 11명 정도가 부서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순업무 이런 게 있는데 거기를 다 정규직 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결국은 직업 창출 부분을 안산시에서, 시의회에서 문화재단이 늘려가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따로 또 보고를 드리면서 어떤 것이 적합한지 그리고 또 조직진단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면서 정부에서 하는 경우에 그런 조직진단도 한 번 받아봤고 부서별도 있지만 직급별로도 받아봤는데 결국은 저희 안산문화재단이 시의 지원은 더 늘어나지 않는 전제 하에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거기는 좋은 인력들이 스스로 해서 기금도 갖고 오고 유치하고 협찬·후원을 얻는 그런 홍보 마케팅의 업무도 많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것은 책임 있는 직원이 늘어나야 가능한 일이고 이번에 축제 때도, 나중에 또 보고를 자세히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많은 후원·협찬을, 현물을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사람이 했습니다. 결론은 기간제 근로자를 줄이고 정상적으로 하는 거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실화 될 수 있다면 제 역할 중에 많은 부분이 성취되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 계통에 있어서 오랜 시간 일을 해 오셨고 누구보다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시공연 기획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직원 운영에 있어서까지도 저는 굉장히 많은 노하우나 또 본인의 소신이 있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인사 채용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우리 안산문화재단을 더 발전, 성숙시켜야 된다고 하신다면 인사 채용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객관성 있는 그리고 어떠한 의혹에도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인사 채용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능력과 역량과 경험과 또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더 노하우를 쌓아가야 되는 그런 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인사에 대한 소위 말하면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 공개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말 정당한 그런 인사 채용이 저는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산문화재단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앞서 우리 성준모 위원님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물론, 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구설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또 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더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러나 그런 구설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소한으로 줄여 가는 속에서 우리 문화재단이 더 승승장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한 거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극축제와 관련해서 대표님께 질문을 드렸는데요. 아직 최종에 대한 보고서가 안 나왔다고 하니 그 부분의 다시 보고를 받을 거고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매년 축제를 하면서 저는 지역과 연계된 축제에 누적된 어떤 성과물이 있어야 된다가 1번입니다. 그냥 예산이 편성돼서 매년매년 이렇게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제가 끝난 다음에 뭐가 남았고 우리 지역 차원에서는 어떤 플러스가 되는지 핵심을 가지고 축제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축제를 통해서 저희 지역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예술가 양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안산의 민간 축제도 같이 롤모델로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제 13년째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당연히 계획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시 예산만 가지고 축제를 할 것이냐, 이제는 자체 안에서의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서 후원이나 아니면 유료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서 우리 예산이 점점 줄어도 이 축제가 가능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축제 스텝 관련해서 저도 2년마다 계약직으로 해서 예술감독이나 스텝이 바뀌는 부분에서는 좀 우려가 있어요. 지속성을 갖지 못한다,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려면 실제적으로 운영하시는 스텝들의 안정성, 전문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재단이나 우리 시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보다 방향, 거리극축제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문화재단에게 마지막으로 축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거리극축제, 아까 제가 불꽃과 관련해서 대기오염이나 또 유해물질 이런 것의 우려가 있는데요. 사실은 친환경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 하나는 교통 통제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기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실제로 쓰레기나 이런 문제는 굉장히 반환경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보다 친환경적이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진행할 것을 부탁드리고, 개막과 폐막의 불꽃놀이를 봤는데 개막은 500만 원, 폐막은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은 볼 때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사진을 찍고 같이 즐겼는데 실제로 문화광장 주변의 조명은 굉장히 환하고 불꽃축제는 가운데 있고 그 효과는 떨어지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예산을 좀 줄이면서의 효과, 우리 시민들이 모두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은 뭔지에 더 고민이 돼야 된다. 물론, 문화광장의 장점도 있는데 실제로 그 주변 상가가 얼마나 같이 함께 이 축제에 참가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너무 과도하게 주문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진행하시는 재단은 더 전문성을 가지고 고민하시고 개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행감을 하는 의원 한 사람이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 사업을 주최하시는 분들은 더 고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대표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문화재단 할 때 제가 볼 수 있는 자료 아까 요청한 것 다시 주시고요. 우리 시민들이 이 축제가 시작되면 설레는 마음으로 참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청 드리겠는데요. 2017년 재단의 기획공연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주신 자료에는 한 8개의 기획공연 자료가 있습니다. 수익률이 48.2%라고 하는데 2016년에는 56%의 수익률을 냈다고 자료에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공연과 관련한 수익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경영지원본부장님.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네, 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입니다.
○성준모위원 2017년 운영인력 채용계획안은 수시로 사례가 발생되면 채용계획을 이렇게 세웁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전년도 연말에 전체적인 걸 세워놓고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그 분야에 대한 채용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초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도 또 채용계획이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결원이 생기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채용을 해야 됩니다. 신규 채용,
○성준모위원 그럼 신규 채용은.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아니, 그러니까 결원이 생긴 분야에 대해서는 신규로 채용을 그만큼 더 채워 넣는 거죠.
○성준모위원 아니, 결원은 채용하지만 기존에 현원이 있는데 증원을 했을 경우에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그런 건 금년에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 4급 채용을 하고 4급이 아까 없다 그래서 3급으로 다시 또 운영인력 계획을 세워서 다시 3급을 한 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성준모위원 아까 서로 본 위원도 좀 톤이 높아서 이렇게 분위기가 좀 썰렁했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P씨와 문자를 주고받은 적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제가 그분하고 얘기한 것은 시민이고 또 미술을 전공하고 또 특히 단원미술관이 아닌 화랑전시관 즉, 문화예술의전당의 전시시설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러 작년 9월 달부터 왔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서로 전화를 등록을 하고 그래서 소통도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부분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문자를 하신 적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성준모위원 제가 이 기사를 보고 크게 화가 나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이 S의원이 민주당 소속은 2명이 있지만 한 분은 이 P씨를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아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예산 7천만 원을 협조를 구한다는데 대표님이나 본부장님도 알다시피 문화재단 예산 7천만 원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그 당시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예산은 통으로 삭감을 해서 재단에서 출연금을 운용하는 묘를 하는 거지 의회에서 어느 특정 부분 천만 원 삭감, 100만 원 삭감, 1억,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채용과 관련해서 계속 올해 들어와서 잡음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어요, 분노를.
이유는 대표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이 채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장이 단체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누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장 합법적으로 객관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 재단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런데 그럴 의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언론에 기사가 난다는 거 자체가 이것은 상당히 볼썽도 사납고, 또 한 가지 이사장한테 많은 타격이 가는 행위입니다. 잘못되면 의회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셨듯이 채용계획서, 인사위원들 면접 다 합법적으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가 없죠. 조사특위를 꾸린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전에 에버그린21 조사특위를 꾸렸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요, 조사특위를 꾸리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민선3기 시장님 많은 타격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로 문화재단에 대한 조사특위를 꾸리면 결국 단체장이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성준모 위원님, 아까 저도 답변하는데 목소리가 높여진 것 깊이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지적해 주신 대로 채용 잡음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채용 문제점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 저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그 P씨라고 되는 직원이 결국은 자기 상상력으로 언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제게 찾아와서 잘못을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만, 일은 벌써 터졌습니다. 그게 참 아픈 일이고 그리고 향후 그와 또 그와 같이 엮여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일들은 되지 않고 만약에 채용 부분에 이런 일들이 잡음이 나온다면 저도 하나의 지식인으로서 이런 부분을 온당하게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재단에 대한 부분에 지적해 주신 것을 달게 알고 각별히 조심하고 이런 부분은 다시 또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5일 목요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2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
홍순목나정숙김동규성준모윤태천정승현 |
○출석전문위원 | |
정명현 곽순례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복지문화국장 | 박광옥 |
복지정책과장 | 손경수 |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 이석종 |
문화예술과장 | 박양복 |
사회복지과장 | 박부옥 |
여성가족과장 | 전복희 |
보육정책과장 | 정송자 |
식품위생과장 | 김재선 |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 강창일 |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 최종재 |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 김희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