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2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안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1년 5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윤태천 의원외 18인이 발의한 안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제180회 임시회에서 계류하였던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임대형 민자사업 : BTL) 추진 동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감사계획서에 반영하는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5월 26일에는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국외 숙박비 실비 정산제 준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호 안산시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되, 제8조의 2 여비의 결제와 정산에 대해서는 준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은 준용하지 않지만 국외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인 실비 정산제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일반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잔동 37블록 공유재산 현물출자입니다.
고잔동 37블록은 신도시가 건설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공공청사 용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신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저촉됨이 없고 공공성을 고려한 개발을 통해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는 것으로서 안산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포동 기동대부지 매각입니다.
성포동 구 기동대부지는 1992년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공용지인 업무시설 용도로 매입하여 ‘97년부터 안산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경찰기동대 막사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2010년 12월 경찰기동대가 이전하면서 현재는 특정 용도가 없는 부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산시에 사옥을 건립할 계획으로 동 부지 매수를 요구함에 따라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산시민의 건강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기동대부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용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1년 5월 12일 제출되어 5월 13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고, 경기도에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을 작성하여 보내옴에 따라 개정 규정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 제1호에서,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는 안산시 공무원의 경우,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의 2에서 정액제로 정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에 해당되는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에 대한 부분을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안 제4조 제1호의 후단에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교육여비에 대한 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 제5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4조 제4호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토록 규정한 부분을 제외시키고,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6호에서, 지방에는 해당이 없는 군인의 여비규정을 삭제한 것은 적정하며, 안 제4조 제7호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과 지방에서 불필요한 대통령 특사 여비에 대한 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이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 2011년 5월 12일 제출되어 5월 13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물출자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고잔동 782번지(37블록) 토지는 복합행정 타운의 공공청사 부지로 매입하였으나, 공공청사 위치로 적정하지 않고, 토지 규모가 너무 크다는 의견(용역결과)이 제시되어 인근의 30블록 토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대체 매입함에 따라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주변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산 도시공사에 현물출자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의 공용 청사 부지를 용적률은 350%로 하고, 기반시설은 당초 계획규모대로 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면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토지의 사용목적과 일치시켰으며,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바 있어 행정 절차는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에서, 일반재산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 현물출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나 공단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산시도시공사에 출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가액은 국유재산법 제62조와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 등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물 출자한 후 유가증권을 받게 되므로 취득 안건과 현물 출자 등 2건의 안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 2의 규정에 특별히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성포동 593-27번지와 28번지의 구 기동대 부지 토지는 1992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상업지역내 업무시설로 취득하여 ‘97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안산경찰서 경찰기동대 막사로 활용하여 왔으나, 기동대가 이전하고 막사가 철거되어 업무시설로서의 활용 필요성이 적고,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동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바 있어 행정 절차는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입찰에 붙여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4호와 나. 목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에는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동 기관의 청사 등을 신축하는 용도로의 매각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의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어제 특히 37블록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총을 통해서 장시간 많은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또 혹자는 왜 우리 상임위 소관을 굳이 의총을 통해서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느냐 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시에 지금 주요한 그런 사업의 하나로서 동료의원들께서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결정하는 것도 또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러한 의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장의 요청으로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김진근 국장님과 최중세 과장님이 계십니다만, 마치 또 김현준 사장님과 이용수 본부장님이 오늘 나오셔서 혹여 또 어제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갖고 계신 궁금증이나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또 바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질의하기 전에 우리 한갑수 간사님께서는 지금 병가 중이어서 역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붙임을 보면 경기도에서 온 거라고 하지만 일부 조례안을 보면 예산수반사항이 지금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 지금 국외출장이나 국내출장 우리 공무원들 업무상 나가게 되는데 예산에는 전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산은 기존 성립이 되어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오히려 절약될 수도 있나요 그럼? 늘어나지는 않고.
○회계과장 최중세 절약은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절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 꼭 필요한 출장이나, 이게 산하기관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본청, 시, 구청 다 포함해서 작년에 제가 행감을 하면서 한 번 살짝 들여다본 내용인데 아주 의례적으로 교통여비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 한 명이 한 번 갔다 올 것도, 구청에서 본청에 한 번 왔다 갈 것도 2명이 한 번씩 각각 왔다갔다하면서 여비가 소비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비 같은 경우.
그러니까 1회 왕복하면 될 걸 갖다가 2회 왕복하는 거예요. 전체를 놓고 보면 2명이.
그건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고 그게 각각 사안에 따라서 그 공무원의 역할과 담당하는 일이 다르다면 몰라도 그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각각 나누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고, 그 비용 왔다갔다하는 비용도, 또 시내 우리 관내에서 이동하는 것도 여비 들어가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건 관내여비.
○김영철위원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절감됐으면 싶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저희 관내 여비의 경우에는 특히 구청이나 동 이렇게 있을 때는 이걸 정액제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장을 많이 간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같은 항목 가지고 둘이 출장을 가거나 이렇게 중복해서 가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답변드릴게요.
○김영철위원 네.
○행정국장 김진근 한 사람이 가도 될 출장을 두 사람이, 똑같은 업무수행을 하는데 두 사람이 가 가지고 좀 낭비요인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김영철위원 네.
○행정국장 김진근 그런 것도 있고 과거에는 앉은뱅이 출장이다, 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그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절대로 그런 일이 아마 없는 걸로 그렇게 감사부서라든지 행정국의 복무부서에서 그걸 통제를 하고 또 수시로 점검도 하고 그래서 아마 거의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사람이 갈 걸 두 사람 가고 세 사람이 가고 그런 것은 아마 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두 사람이 가고 세 사람이 가야 되는 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걸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한 번 이 차제에 다시 체킹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또 모르는 분은 지금 알지 못하는 부분, 저도 지금 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걸 지금 조견표로 해서 우리 안산시 공무원이 관내 출장을 갈 때는 지금 실비로 정액제로 얼마다, 이런 게 지금 여기에 보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개량화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국외출장, 시장이 여기 1급지, 2급지 나오는데 보니까 항공요금이 얼마고 구체화된 내용이 있죠 과장님?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것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그 금액을,
○김영철위원 그 금액 조견표를 한 번 보고 싶어요. 실제로 금액으로 적어진 금액을.
그거 있죠 전부 규정이?
○회계과장 최중세 당연히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배포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저희 의총에 나오셔서, 저희 시의회 의총에 나오셔서 도시공사의 입장 설명을 쭉 하셨는데, 어제 저희 의원님들이 여러 목소리를 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김영철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만들어내셨는데 사장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취합해 보면 한 목소리로 표현하면 어떤 목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주문했던 걸로 생각하십니까? 어제 의총에서.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보다 편리하고 보다 살기 좋은 아파트를 건설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서민과 또 중산층에 관한 말씀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나 또는 디자인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영철위원 일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출자부분이 지금 굉장히 크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출자를 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 언제 할 거냐, 그리고 출자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역할, 의회의 역할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염려가 커요.
그 염려를 안 해도 된다고 하고 또 감사를 통해서 지적할 수 있고 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존재합니다.
실질적으로 출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는 감사기능밖에 없어요. 항구에서 배가 떠나듯이.
그런데 그걸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의회와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담보력이 없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설득력 있게 설명도 해 줄 수 있는 담보내용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중앙 국회와 지방의회의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국회 같으면 저희가 일시적으로 답변을 하고 모면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의회라는 특성은 언제나 주민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도시공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과 또 의회의 의견과 시의 의견과 도시공사의 의견은 언제든지 상존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조금 소홀했다면 앞으로의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생각 또 아이디어를 많이 청취하고 또 저희들의 애로사항도 그때그때 보고 드리면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어제 의총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놓고 설명을 어제 했단 말이에요 의원님들한테.
그 이외에 또 다른 어떤 대안제시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행정감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정감사는 법률적인 행위에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의회와 시와 공사가 하나의 수레를 이끌고 가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의회의 담보 없이는 일을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사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 시 담당부서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롤모델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보고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추가 질문은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지금 저희가 처한 입장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게 계속 오늘 다뤄질 기동대부지 매각 문제도 그렇고, 37블록 문제도 그렇고, 시유지를 지금 충분한 시민적 합의를 먼저 전제로 이끌어낸 다음에 그런 진행을 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편치가 않거든요.
결국은 시 재정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있는 재산 팔아 가지고 지금 살림을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도 저희 토의시간에도 충분히 있었지만 공공성과 경제성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2개 다 충족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사장님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자로 재듯이 그렇게 충족을 시킬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특정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충족을 시킬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어제 말씀하는 중에도 보시면 분명히 거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안산시에 있어서 노른자위 땅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토지가라든지 분양가를 보면 사실 일반적인 그런 시세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소수의 분양 받은 특권층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성에 적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인 가격으로 분양 받아서 몇 년 후에 시세차익 누리고 그리고 좋은 환경 속에서 주거환경 누리고 그러면 거기에 가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없는 박탈감을 가진 일반 그런 무주택 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공공성에 대해서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성의 논리에서도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입지조건이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말 부동산 개발하듯이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취할 건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2개의 양면성을 가지고 다가가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제가 질의를 드릴 때 분명히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토지비 상환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신 것과 제가 받아들이는 우리 담당업무부서에서의 토지비 상환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분 다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비 회수 관계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물출자 이후에 이루어지면서 그런 사항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어제도 여러 가지 제반절차를 말씀드렸는데 저희 시에서는 조기에 빨리 토지비 회수하는 것을 사실상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또 우리 이렇게 현물출자 후에 모든 일련의 과정이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약이 이루어집니다. 또 협약도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런 사항을 다 설명드리고 협약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어제는 1년 내에라든지 그 당시의 금융상황을 봐서 조금 변수가 있겠지만 빨리 조기에 상환하는 걸로 기본 원칙으로 그렇게 협약을 맺을 겁니다. 시에서는요.
○박은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기회수,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조기회수의 기간, 그 다음에 회수 해 가지고 거기에 어디 용처로 쓰실 것입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용처요?
○박은경위원 네.
○행정국장 김진근 그것은 시의회하고 우리 재정운용에 대한 건 예산편성도 다 시의회의 심의를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의 지금 산재해 있는 재정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그러한 현안사업도 있고요. 또 복지수요도 지금 요구하는 복지수요 참 많지 않습니까 안산시 여건상? 그런 수요에 들어가야 될 거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이 다 의원님들하고 연계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 그러한 공약사항도 있고 현안사항도 있고.
또 그러면서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어떤 하다못해 공단 인프라라든지 우리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이는 여러 가지 복지비도 들어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경비 산업경제비 이런 부분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요소에 재정운용을, 의원님들이 우리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여러 기능이 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있고 예산에 대한 것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게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조기회수에 염두에 두시는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협약을 맺고 한 1년 내가 되겠죠. 그렇게 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괄 회수를 원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정말로 우리가 지역에서 나름대로 처리해야 될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있는 것 팔아 가지고서, 우선 먹는 곶감이 달다고 그런 거 메우기 위해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우리가 얼마나 그 동안 재정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나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개발사업 해 가지고 그러한 토지비를 가지고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혜택이 가는 그런 살림이 이루어질지 거기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심히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동대부지, 37블록,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본오동 이주택지 매각문제 이런 거 점점 지금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산을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 편하게 시원하게 파는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고심하면서 파는 문제입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그래서 고심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이런 자리가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시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산시가 여기는 새롭게 조성된 신도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시유지 이런 것은 기존부터 공유지, 국유지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저희 안산시에서 다시 안산시민 세금으로 다시 수자원공사로부터 취득한 공공용지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 땅을 우리 안산시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기동대막사 같은 것도 매각이 아닙니다 사실상. 매각 개념으로 본다면 그것은 진짜 잘못된 거죠.
저는 이 자리에서 하는데 기동대부지는 매각이 아니라고 전 이렇게 단언을 내릴 수 있고요. 거기에 공공기관이 유치되는 건데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또 아까 본오동의 이주민단지 그것도 이주민단지 조성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다 조성된 다음에 그 수요와 공급에 어떤 착오가 있었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 땅을 효율적으로 그쪽 지역 다 균형 있게 매각을 해서 또 그 부족한 재원도 확충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 위원님들의 어떠한 중요한 의견을 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시에서는 그렇게 해서, 고민하는 건 좋죠. 고민하고 의회에 이런 사전에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시의 어떠한 그런 독단적으로 하는 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요.
하지만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시민의 재산을, 물론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또 시의적절한 시점에서 그것을 활용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있는 재산 팔아 가지고 지금 부족한 살림 메우자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후대에 빚지는 거거든요. 먼저 당겨 가지고 써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그럼요. 그런 식으로 나가는 방법은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런 활용 방법에서 매각이든 어쨌든 개발을 했을 때 향후 정말 우리 시세 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심을 하고서 나아가겠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공성과 경제성을 두 가지 다 저희는 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참 아쉽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지금 방금 김진근 국장님 말씀 들으셨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박은경위원 토지비 상환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 정리하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토지비 상환은 어제 제가 사업기간 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기간 내에 일시상환일 수도 있고 분할상환일 수도 있는 방법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그때 충분히 협의가 될 겁니다.
또 시와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시기 등은 조정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더 유익하냐, 불 유익하냐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 시가 재정상 어느 때가 가장 최적기에 이 돈이 유입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방침을 정하고 시공사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토지를 매각해서 시 재정에 충당한다는 것은 37블록을 개발하는 효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를 매각해서 토지대금 회수가 전체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토지를 계속 나대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개발을 해서 안산시 전체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를 판단해서 지금 현물출자 이 시점에까지 다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개발하고 37블록을 개발하는 데는 외부적인 효과가 더 큽니다.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준다거나 분양가격을 조정해서 그런 것보다 인근 지역이나 안산시 전체의 가치가 향상이 된다면 그만한 효과가 전 시민에게 같이 부합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굉장히 토지비 상환 문제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길을 열어놓고는 계시거든요.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갈등을 일으킬만한 그러한 확률은 없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37블록이 향후 단순한 토지매각에 관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1400여세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시가치가 브랜드가 굉장히 상향된다고 보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저는 그건 자신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분양가를 얼마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토지의 가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토지의 가치는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출자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격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시중가격이 형성이 되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큰 차이는 없을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주자, 그 구매력을 갖춘 수요자에게는 굉장히 큰 특혜가 될 수 있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2015년 이후 주택보급률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지금 원곡동 쪽에 선부동 쪽에 재개발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약간의 시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은 보급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택은 넘쳐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쉽게 말하면 세입자들이 저희 안산에는 구조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무엇을 위한, 시에서는 뭘 얻고자 하는 건지, 시민들은 뭘 가질 수 있는 건지, 저는 그 관점에서 우리 안산시가 시민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탕발림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정말 부동산 개발회사 다니는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이 부분은 위원님 안산시의 인구가 현재처럼 정체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면 주택보급률의 그런 문제가 상향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 앞으로 안산시의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또 지금 보다 훨씬 더 급격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국가가 계획하고 있는 국토종합계획을 비쳐볼 때 우리 안산시 인구는 늘어난다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수요는 수요에 걸맞게 공급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박은경위원 저도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그만한 능력을 갖추신, 능력이라면 좀 그렇지만 하여간에 우리시가 가난한 안산이 아니라 그래도 중산층이 고루 포진되어 있는 그런 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적으로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환상이고 그냥 보랏빛 꿈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서민이 대다수인데 그런 유입요건을 갖춘다고 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CEO, 쉽게 말하면 공단의 몇 몇 분의 CEO들의 의견이 다수인냥 그분들을 위한 아파트를 짓는 거 같아 가지고서 이것은 사실 편치 않습니다. 정말로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주하는 도시잖아요 저희 안산은. 그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배려, 그런 정책이나 관점은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발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명품이라는 게 평형 규모만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교육 문화 그리고 모든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명품이 되는 거지 아파트 한 단지 덜렁 초고층으로 호화롭게 짓는다고 해서 우리 안산시가 저는 향상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산시 도시 자체가 하향평준화가 되기보다는 상향평준화 되기를 의원님들께서도 원하고 계시고 또 시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 공사 또한 그러한 기준과 컨셉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37블록에 대해서 분양이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돈이 많이 있는 사람만이 접근이 용이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부족한 분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염려까지도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좀 더 의견을 청취하고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어쨌든 아쉬운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런데 꿈을 반드시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근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나요?
○행정국장 김진근 글쎄요 아까 안타까운 현실 말씀하셨는데 자꾸 우리 공사 사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 저는 안산시에서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안산시는 공단으로부터 조성된 도시 아니에요? 배후도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임대아파트부터 시작됐습니다. 아파트 문화는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곳곳에서 시에서도 시영아파트도 공영개발사업으로 했었고, 그러면서 우리 서민을 위한 아파트 정책은 안산시에서 그래도 많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큰 대형 민간아파트보다도 처음에 시작이 발단이 우리 안산시가 서민형 아파트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루한 그러한 서민정책에 부합되는 그러한 주거 그러한 공간의 주택공급 정책은 안산시가 타 도시보다 그렇게 뒤지지 않고, 지금에는 아까 하향평준화, 상향평준화 공사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게 똑같이 동분하면서 같이 도시가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37블록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그 수요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건 어제 말씀드렸지만 공단에 CEO도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한 수요층을 다각적으로, 어제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25.7평 규모도 나왔지만 그런 걸 고루 섞어서 큰 평수도 원하는 수요층에 따라서 그렇게 개발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합니다 사실상은.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수요층이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물론 분양가라든가 토지가에 대해서는 적정한 부분이 반영이 되겠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명분 있게 아예 명품으로 잘 지어 가지고서 그분들에게 챙길 거 챙겨서 차라리 복지 수혜를 베푸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거기에다 공공성을 덧칠을 해 가지고 어울리지 않게,
○행정국장 김진근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정확하게 잘 보신 건데 당초에 그렇게 가는 건데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이 최종안을 그런 방식으로 삼아서 얘기하겠다는 얘기예요. 방향은 명품이라는 개념부터 어제 아마 도시공사에서 프리젠테이션 해서 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런 명품아파트로 가자는 게 기본방향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덧칠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어제 말씀드렸던 자료는 주시나요? 자금 회수에 대한 흐름도 주시면, 저만 주실 거 아니고 위원님들 다 나눠주시면,
○회계과장 최중세 이거 끝나기 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 자료는 이따 끝나고 나서 다시 카피해서 보내주시는 걸로 하고,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기동대부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 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삼일로 기준으로 해서 11단지 쪽에 있는 위치가 기동대부지이고 그 다음에 월피동 쪽에 있는 동일한 면적에 동일한 용도지역을 갖고 있는 롯데리아가 있잖아요?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이민근위원 지금 시세는 얼마정도 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당 1200만원 정도에 매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동대부지 관련돼서는 감정평가 금액이 58억, 대충 수의계약을 한다라면 60억 정도인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땅하고는 금액적인 차이가 너무 많다.
그래서 혹 가능하면 롯데리아 그 쪽에 있는 시세를 확인해서 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에 확인해 본 결과 롯데리아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평당 1200만원, 그래서 120억에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평당 천만원이면 사겠다라고 하는 주문을 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용도를 갖고 있는 부지의 금액 차이는 최소 40억 정도가 나기 때문에 지금 감정평가에 대한 금액을 갖고 수의계약에 대한 목적으로 접근하는데 만약에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했을 경우에 예상금액, 결국에는 그것은 그 주변 시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흐름도에 대한 부분하고 주변시세에 대한 부분을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을 판단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그 용도지역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개경쟁매각을 다 말씀을 하시는데 재산관리 차원의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공개경쟁매각을 할 수 있는 현행 법규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공개경쟁매각을 해서 제대로 된 땅값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땅값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감정평가기관에 1개 기관이 아니라 2개 기관을 선정해서, 그것도 우리가 선정하는 아주 객관적인 그런 자료에 의해서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그 감정평가기관에서 나온 금액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하고 만약에 공개경쟁매각을 할 대상이 되는 토지라면 그게 기초가격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현행법상으로서는 성포동부지나 37블록이나 공개경쟁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법규상에 그게 없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땅 비싸게 필요 없는 땅을 막 팔아먹을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 법 테두리 내에서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37블록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다 현물출자해서 이것을 하는 방법이고, 성포동 기동대부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한테 매각이 안 되니까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그 공공기관을 유치를 하면 그 부지에 적합하고 하기 때문에 최종 목표는 그러한 부수적인 목표도 있지만 현행법을 내서 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인 목적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희는 많은 고심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넓은 아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됐던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공기관이 수익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약을 둔 것은 틀림없이 인지하고 있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대한 가치가 주변 시세에 비해서 급격히 차이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렇게밖에 접근할 수 없다고 해서 싼 가격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재 안산시에 없는 그런 조직이 그 땅에 대한 제공적인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인구적인 측면에서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저희가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하겠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틀림없이 지금 공단에 위치하고 있고, 그 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그 상가는 소유의 개념이거든요.
소유의 개념을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재 땅에 대한 매입대금 60억이 본예산에 편성됐다고 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굉장히 열악한 그런 재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 대한 부분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입이 됐다고 치더라도 향후 그들이 얘기하는 건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담보해낼 수 있을지 사실 그것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착공이 되지 아니하고 내후년에도 착공이 되지 아니하고 그랬을 경우에 최초에 땅을 매입하고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 다른 형태의 접근도 가능하다.
그런 것에 대한 염려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 시세에 대한 부분은 부동산에 관련된 것은 얼마든지 제공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공해주시면 저희가 판단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성포동 기동대부지 매각 건에 관련돼서 아까 이민근 위원님 말씀 제가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매각은 우리 안산시가 매각을 결정했다라면 상대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이 불가능하다 법규상.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 이외에는 매각대상자가 전혀 없다, 전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이것을 공단에서 사겠다, 우리한테 거기를 팔아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 공공기관이라든가 지금 현재 업무시설부지니까 그런 것에 용도에 맞는 무슨 기관이 한다면 그건 가능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매도자와 매수자 입장에서 볼 때, 시장경제원리상 매도자와 매수자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민근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여기 공시지가 지금 58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크게 봐서 60억.
○회계과장 최중세 공시지가는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지금 이거 58억에 매각하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각을 공개경쟁이든 수의계약을 하든지 매각을 하려면 매각금액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다 감정을 의뢰해서 그 산술평균된 금액 갖고 매각을 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60억에 매각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감정평가금액 갖고 매각을 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보통 감정평가는 일반적으로 보면 현 시세하고는 차이가 많죠?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요. 현 시세를 정확히 반영을 하죠 감정평가기관에서.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가하고 차이는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공시지가하고의 차는 많이 있죠. 현 시가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같죠 현 시가하고.
○김영철위원 저는 이걸 매각을 한다라고 가정하면, 아직 매각을 할 건지 말 건지도 결정이 안 됐지만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면 경쟁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면 경쟁을 어떤 방식으로 붙입니까?
○김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급히 서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쫓기듯이 건강보험관리공단 하나만 놓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들의 감정기관에 합산 해 가지고 감정평가수수료 보태 가지고 그 금액이 나오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이게 만약에 70억에 나왔다 가령 감정결과가.
그러면 70억에 매각하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그 가격결정을 2개 감정평가기관이 결정하는 거네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가격이 매겨져 가지고 이게 비싸게 팔든 저렴하게 팔든 간에 그냥 남의 손에 맡겨지네요. 우리 의지와는 별개의 것으로.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이것은,
○김영철위원 우리가 얼마에 팔겠다라는 게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매각하겠다면.
○회계과장 최중세 얼마에 팔겠다는 금액이 감정평가 금액이어야지 현행 법규상으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70억으로 감정평가가 나왔다면 90억에 내놓을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공단에다가.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대한민국에서 공인한 그런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한 금액을 70억이 나왔는데 90억에 사라고 그러면 어느 기관 어느 사람이 그걸 사겠습니까?
○김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목을 맨다면서요. 이걸 구입하려고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배짱 튀기면서 파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은 위원님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나오는 그 감정금액으로밖에 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매각에 대한 공공재산에 대한 매각은 일반경쟁에 공유재산이 도유재산도 있고 시유재산도 있고 국유재산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 주체별로 있는데요. 매각은 일반경쟁에 붙이는 매각을 50억 땅이 나온 걸 90억에 팔 수도 있지 않냐, 하는 건 경쟁에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수요가 많으면 많이 써 내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가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산이 국가나 공공 이런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그렇게 시장에 올려놓고 팔 수 있는 그러한 땅은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가 무슨 부적합하거나 또 규모가 조그만 땅, 또 맹지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 물품관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그건 왜 그렇게 정해졌냐 하면 땅은 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땅은 팔지 못하도록 보존개념으로 보존 관리하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강하게 입법취지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땅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재산이 자치단체에서 돈 없으면 막 팔고 뭐하고, 37블록 같은 것도 팔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현행 우리시의 여건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일반매각은 극히 조그만 형상이라든지 규모, 일정의 면적 여러 가지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일반경쟁에 붙일 수 있는 매각 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매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팔 수 있는 땅의 용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한을 둔 겁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 땅을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그 수의계약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또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항상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게 이 땅에 대한 매각 처분 취득처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해 주는데 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제일 잘 알고 계시죠. 이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대해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보충해서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쪽하고 롯데리아 지역하고 이쪽 땅하고는 용도가 틀립니다. 같은 용도는 상업용지인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이쪽에는 업무시설 업무용도로만, 공공기관이라든지 업무시설용도로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맞은 편 롯데리아 지역은 글자 그대로 상업 근린생활시설 여러 상업기능이, 종합적인 상업기능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땅의 가치가 틀린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시세는 분명히 지금 차이가 있는 거고요. 또 공시지가 자료를 한 번 참고적으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세라면 그러한 것은 부동산에서 나온 얘기고, 공시지가로 기준해서 그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37블록 얘기 나왔는데요. 이 37블록하고 이 기동대부지하고는 좀 별개의 것으로 보여질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37블록은 지금 우리 안산시와 도시공사가 서로 긴밀하게 출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시와 도시공사가 개발하는 형태고요. 우리가 매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김영철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두 마리의 토기를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잡아야 되는 그런 성질을 것이고, 37블록은.
따라서 지금 성포동 기동대부지는 이게 단순매각이란 말이에요. 매각하면 끝이에요. 우리가 60억 받고, 70억 받고 세수로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손 떠나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의 모든 것을.
그래서 기동대부지하고 그 다음에 37블록 개발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맞습니다. 매각에 대한 개념을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가 58억 5천만원 정도로 지금 60억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시지가는 해마다 올라가죠?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행정국장 김진근 예, 일반적으로는 올라가죠.
○김영철위원 해마다 올라가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에 팔면 더 이익이겠네요 우리 안산시가. 내년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이익이겠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래도 저희가 공공기관이라는 게 우리 공공기관이 하는 게 우리 시민의 공익과 복지를 위해서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런 기관에서 시에 땅이 있고 국가가 땅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시민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부지를 제공하라, 이런 취지에 했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간이 들어오면 지금 안산시민의 국민건강을 위해서 우리 질 좋은 복지서비스로 해서 들어오는 기관이 시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자는 그런 얘기죠.
○김영철위원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성포동 기동대부지에 들어와서 입주가 되면 우리 안산시에 순기능적인 역할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있죠?
○행정국장 김진근 그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안산시민이 안산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리로 민원이 하루 몇 백명씩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게 첫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우리 교통이 편리하고 이런 도심지 쪽으로 나오면, 지금 공단에 있기 때문에 나오면 시민들이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고, 또 그게 들어옴으로서 지금 기능이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4대 보험업무 또 국민연금관리 그런 업무, 국민연금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업무까지 다, 또 각종 병원에서 서비스하는 의료 이런 관리업무,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봐서 최대 1200명까지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그쪽 지역에 업무지역에 공공기관이 들어옴으로써 그쪽 지역의 시민이 가장 첫째 서비스를 많이 받고요. 또 그쪽에 들어옴으로써 성포동지역이라든지 이쪽에 침체된 지역경제도 들어옴으로써 부수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그쪽 일대 주민들도 다 좋아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니까.
그건 그렇게 보는 건 당연지사고요. 또 그럼으로써 거기 그 시설이 들어오면서 그뿐이 아니라 거기 복지기능을 같이 포함시킨다고 그럽니다. 한 5, 6층으로 지어 가지고 거기에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건강검진이 아니라 건강체크를 할 수 있는 증진센터도 들어서고, 그건 무료입니다. 또 무료 탁아기능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그 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강당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개방해서 무료예식장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면서 그 일대에 많은 순기능적인 역할이 된다고 그렇게 공문을, 지난번에 박은경 위원님이 공문으로 받은 거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순기능적인 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역기능도 있을 걸로 판단되는데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게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교통체증이 그 일대에 많이 정체현상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듯 또 그게 들어옴으로써 시민들이 불편해하거나 또 다른 시민들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셨나요?
○행정국장 김진근 지금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러한 역기능적인 것도 있겠죠.
그런데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은 우리 그런 문제를 같이 보완해서 그게 행정에서 담당해야 될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순기능보다 역기능은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해 봤는데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가치를 놓고 봤을 때, 둘을 비교해서 놓고 봤을 때요.
○김영철위원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 땅을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한다 한들 지금 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이걸, 지금 여기 추진현황을 보면 다다음 달에 매각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거 매각이 되면 바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걸 바로 터 닦기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걸 건물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과연 매각을 해 놓고, 그럼 우리 소유는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그럼 그 땅이 바로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걸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나, 만약에 2년, 3년, 4년, 5년 가지고 있어도 그때 우리는 할 말은 없죠? 그렇죠? 맞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김영철위원 매각뿐이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우리 땅을 매입한 뒤에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해서 그 다음에 만들어지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탁아소도 들어오고 또 시민들에게 장소도 제공하고 이런 걸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 바로 하겠다, 이런 게 지금 담보내용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회계과장 최중세 건축계획은 금년 2011년도에 대상 부지를 매수해서, 공단입장에서 매수를 해서 건축계획은 2012년도에 있습니다. 12년도에 건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재정상황 정확히 알고 있죠? 일반적으로 뉴스나 이런 매스컴에 나와 있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회계과장 최중세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는 다만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단 안산지사하고 공문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계획을 들었고 그렇게 하는 걸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상태까지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김영철위원 그러한 의지는 분명히 확인한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건 공문으로 이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김영철위원 나중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땅 장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가치를 보면.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은 거기도 공공기관, 제가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할 수 없도록 아예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지사를 지었을 때도 수익사업을 할 수 없을뿐더러, 그리고 땅 장사를 한다는 것은 아마 모든 시민들이나 모든 우리 같은 공무원들도 공단 여기 있는 사람들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성포동 기동대부지 이 매각 건에 관련돼서 그 주변 일대,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민심이 양분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제가 알 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지금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양분된 민심을 아울러야 되는데 이걸 지금 한쪽에서는 찬성이고 한쪽에서는 반대이고 이런 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매각을 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 다음에 매각을 반대했던 시민들의 마음과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추스르고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자신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지는 않았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거기에다 건강공단을 유치하지 말고 체육시설을 건립해 달라,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체육시설을 반드시 건립해달라는 뜻은 아닌 걸로 제가 지금 듣고 있어요. 반드시 여기에 체육시설, 지금 안산시에 체육시설 지을 재정 없습니다. 그 부지에 체육시설을 건립해 달라, 그 자리에 체육시설을 반드시 건립하자,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김영철위원 지금 반대하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지금 담아져 나오는데 그 분들하고 지금 설득하는 과정에 있습니까?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만나 뵙고 그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매각을 반대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난번에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모든 분들을 모셔다 놓고 설명회를 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 또 찬성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일부 들었던 그런 게 있고요. 그 이후도 계속 접촉을 해 가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접촉을 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접촉을 해서 우리의 대안,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대한 우리의 대안까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단순한 우리 안산시 세수입을 위해서, 재정수입을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게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포함,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요. 저희가 맨 처음에 그런 재정수입을 하는 건 아니고, 아까 우리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의 순기능적인 역할 이런 걸 봐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고, 그리고 공단에서 저희한테 그 부지 매각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게 추진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반대 목소리도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음을 생각하시고 숙고하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해요.
물론 저희 위원님들이 다 의견을 취합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셔야 될 부분입니다만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회의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는데 지금 또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들 더 있으신가요? 지금 전준호 위원님이 안 하셨는데요.
안 그러면 잠깐 5분 정도, 속기사 힘드니까 한 5분 정도 쉬었다 하고 바로 끝날 것 같으면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민근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정승현 그럼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위원 하실래요?
○이민근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변경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할 수 있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37블록도 그런 형태의, 공공부지도 용도폐기해서 진행했던 사항이 있고, 현재 기동대부지에 대한 부분과 반대편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격에 대한 부분 설정에 있어서 용도 때문에 가치가 높고 낮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죠?
단,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공공기관에서 상업지역 성격으로 했을 경우에 투자자가 있겠느냐 라는 고민은 되겠죠 물론. 수요자가 극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해서 하는 게 행정적인 측면에서 맞느냐 라는 고민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용도는 변경할 수 있다. 시에서 얼마든지.
○행정국장 김진근 변경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에서 그것은 할 수 있죠. 그냥 단순 대답이 아니라 필요성과 당위성이 전제된 가운데에서.
○위원장 정승현 다음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 위원입니다.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신 가운데에 제가 느낀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지금 시 재정이 부족해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미진하거나 추진을 못하시는 게 많으신가요? 많으시겠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금 위원님들이 다 예산도 보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보시고 이렇게 보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지역에 많을 것이고 그런 건 많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말고요. 예를 들면 각 지역별로 어떤 의원님들마다 지역이 또 있으시고, 그 지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데 추진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이 있으시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과정에서 무슨 부분을 느꼈냐 하면 부인이 남편한테 시 살림을 받을 때 어떤 금액적인 면에서 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을 초과해서 내지는 어떤 것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을 자꾸 어떤 공공성이나 경제성이나 다른 어떤 허물이 굉장히 좋은 그런 포장된 것들을 통해서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실은 위원님들하고 저조차도 대개 공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시 재정은 계속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매각 부분이 꼭 그런 아파트라든지 이런 기동대부지를 이렇게 공단에 팔아야 만이 되는 연계성이 굉장히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시 재정이 부족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그런 공유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행정국장 김진근 공유해야 되고요,
○황효진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국장 김진근 위원님들 개인에 대한 그런, 다 시정을 고민하고 또 시민의 복지 복리를 위해서 다 하는 게 시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공유해야 되고요.
이제 재정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재정만 한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땅을 매각해서.
그러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아까 전제로 드렸고, 그렇다 하면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번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재정의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단편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지 않고요.
아까 경제성도 얘기했고 공공성도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다 그런 복합적으로 아우르면서 어떤 시의 시정이라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견제 감시하는 게 의회 의원님들이 하실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서로 공감하는데 지금 공유하면서 하는 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생각은 제가 의원님 말씀을 존중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을 옮겨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나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것은 민원, 일반시민에 대한 민원은 제가 지금 그것은 듣기는 내가 많은데 접수된 민원 갖고 시에다가, 시에다가 민원은 내지 않겠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낸 민원은 많을 겁니다. 그것은 보지 않아도.
그런데 제가 시에 접수된 민원은 어떤 확인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 문제를 다루고 봤을 때 제가 두 번 가봤습니다. 과연 위원님들도 이런 의견도 있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저 개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 당위성에 대해서 많이 저도 그쪽 지역에 사는 입장에 있어서 그 현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건강공단을 그래서 두 번 방문 했어요. 이 기관이 빨리 이리로 와야 되는 건가, 그런 당위성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제가 그러한 중간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빨리 옮겨야 되겠다 하는 건 아주 시급하다. 절박성까지도 느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런 절박성을 국장님만 느끼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단에서 얼마만큼 민원이 접수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국장 김진근 민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숫자에 대해서는 한 번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인터넷 민원도 있을 것이고 교통민원, 불편민원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확인을 하실 수도 있는데 미리, 그러니까 그런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김영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주객이 지금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거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위원님 참고적으로 지금 현 보험공단 안산지사를 찾는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 공단에 위치하는데 불편한 게 뭐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교통불편, 또 그 다음에 위치가 찾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런 설문내용이 있었고요.
○황효진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조금 보충자료로서 제공을 해 주시고 발언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알았습니다.
○황효진위원 좀 의지의 문제인 것 같고, 아까 이민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지구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용도변경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그리고 또 시에 보면 건강보험공단만이 아니라 연금공단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공공기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한 것은 전혀 없었나요?
그러니까 시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다시 한번만, 제가 답변드리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건강보험공단 외에 다른 기관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는지 여쭙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근 공단에 해당되는 민원 외에?
○황효진위원 예. 체크 안 하셨죠?
○행정국장 김진근 일반 공공 출연 산하 국가기관 산하기관에서 하는 일반시민들이 하는 것은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 법무부 행정인데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금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데 지금 출장소가 안산에 생겼어요. 저쪽 신도시 지역에 일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반 원곡동 가면 출입국관리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천에 가기가 불편해서 출장소를 여기다가 만들었는데 그 기능이 전체 내용을 다 민원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민원이 못 돼요. 또 일부 인천에 가서 해야 되고.
그래서 그쪽 외국인들이, 다문화주민들하고 외국인 주민들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필요하다, 라는 민원이 있었고 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안산에 이런 공공기관 부지가 필요하니까 언젠가는 한 번, 그런데 예산이 지금 그것도 법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계획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것은 제가 접해 본 적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거 출입국관리소 외에는 아직 점검을 못하신 것은 사실이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제가 다른 타 기관에 있어서.
○황효진위원 그래서 실은 이 자리가 어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자리는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공감하자는 취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김진근 국장님 기동대부지 관련해서요. 명칭도 좀 그런데요, 없어진 시설에 이름을 갖다 붙이려니까.
지금 담당업무가 아니실 수도 있는데 저는 확인을 거쳐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이 지역에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용역결과에 근거해서 용역결과대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민의가 일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곳에 체육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용역이 과업으로 제시가 되고 결과가 도출된 과정들에 대한 확인과 규명이 좀 필요해요.
제 나름 연구용역이나 주변의 체육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입지여건 또 장래수요 또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이런 전반적인 계획 하에서 어떻게 그런 것이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되었는지?
○행정국장 김진근 과업지시한 내용이라든지,
○전준호위원 예. 그 부분이 확인돼서 해소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 부지로 매각하려고 하는 계획과 관련해서 여전히 주민들의 수요, 다른 수요죠.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잠복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수적으로는 표면적인 의견조사나 나타나는 걸로 보면 소수의 입장이지만 시가 중장기계획으로 고민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일정부분 필요하고도 타당하시는 그런 분석들이 제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감안한 장래의 수요 충족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또 이 부지에 대해서 그런 용역이 나와 있는데 그런 용역이 도시 전반에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과 맞물려서 가는 것이며, 또 이 부지가 적합지라고 했는데 이걸 지금의 희망하는 용도로 처분을 한다라면 다른 대안들은 어떻게 준비되는지, 이런 것이 좀 해소돼야 의회도 제대로 판단하고 시민들도 기다리면 기다릴 것이고 포기할 거면 포기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해당부서가 아니신데 지금 담당과장님도 확인해 보니까 출장을 가셨다고 그러고, 그래서 몇 가지 문제의식만 제기하고 확인은 우리가 의결 전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검토한 바로 보면 지금 3년 만에 용역을 두 번 했어요. 안산시 공공체육시설 조성 타당성조사, 그래서 2006년도에는 도시 전체를 놓고 생활권을 16개로 나누어서 체육시설 운동장이든 체육관이든 공원체육시설이든 전문체육시설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생활권 단위의 기존의 인프라를 반영한, 또는 신규 수요까지를 반영한 대안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성포생활권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동을 포함한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까지.
그 부분에 보면 2006년도 용역에는 지금 현재 상업지역, 그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이 부지가 전혀 검토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리고 다른 기존에 있던 체육시설이나 또 다른 주차장 부지 이런 부분을 적합지로 해서 1순위가 시낭운동장으로 검토가 됐어요. 시낭운동장의 일부 면적을 체육관으로 만들어서 생활체육관으로 활용하는 대안을 1순위, 그 다음에 광장주차장이라고 그래서 지금 기동대부지 주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게 2순위고요.
그 다음이 터미널 앞에 있는 성포공원, 성어공원으로 아마 아는데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일동에 있는 구룡체육관, 이런 순으로 성포생활권의 생활체육 인프라를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3년 뒤에 용역을 시행할 때는 당초 2006년 용역에서 제시된 6개 생활권에 거의 한 20여개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별 제시된 곳에서 1순위들을 우선적으로 체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1개의 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용역을 수행했어요.
그 중에 성포동과 관련된 곳이 시낭운동장 성포생활권을 봤을 때, 점섬운동장, 성포동 상업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1군데 중에 나머지는 전부 2006년 용역에서 우선순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렇게 적정한 후보지로서 검토된 지역입니다. 지점이죠 지점.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유독 이 성포동 상업부지가 갑작스럽게 3년 뒤 용역에서 검토대상지에 공간적 범위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건가라는 것이 이해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문용역에서 전혀 사전에 적합지로 제시되지 않았는데 3년 뒤에 어떤 상황 변화가 있길래 다른 지역의 적합지는 그대로 반영했는데 성포동 상업부지만 신규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거기에다 체육관을 지어야 된다라고 한 건지, 그 체육관도 일반 공공체육시설이 아니고 BTO 방식의 민간한테 맡겨서 한 20여년 운영하고 기부채납하는, 그리고 시설인프라도 생활체육시설과 함께 골프연습장까지를 포괄하는 이런 것으로 대안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3년 동안에 어떤 변화와 연관, 아까 말씀에 도시계획에 의한 중장기적 그림이나 지역 여건들과 관련해서 나머지 네 군데에 적합지로 제시된 곳이 배제되고 유독 이 부분이 새롭게 들어가서 용역으로 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제시된 연유가 무엇인가, 그런 점들이 정리가 되어져야 시민들도 분명하게 이해를 하죠.
그렇지 않고 마지막에 용역결과만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 체육시설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면 너무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거죠. 시민들은 그렇게밖에 수용 못하죠 어찌보면. 최종의 결과만을 놓고, 전후 사정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이 도시계획의 근간을 뒤틀리게 하고 도시비전의 애로를 조성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이 확인되고 규명될 필요가 있다. 그런 사유가 무엇인지 저는 아직 그 이유를 잘 못 찾았거든요.
다른 대체부지들의 조건들이 변화가 온 것인지, 또 여기에 제시된 지역 말고도 그 기간에, 말하자면 지난 용역을 수행했던 2006년에서 2009년 그 이후에 2011년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거론되지 않은 또 다른 체육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도시의 우리 중장기 재정계획에도 여러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 용역 자체도 과연 신뢰할만 한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또 이 용역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시설들의 체육 인프라들은 무슨 근거로 또 이렇게 입안이 되고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 이런 거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얼기설기 되어 있는데 좀 정리되게 평가되지 않으면 다른 사례들에서도 여전히 꼬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 의결 전에 확인해야 됩니다. 이 사안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질의종결을 오늘 마감하지 말고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건만 다루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더 검토할 시간을 주시고 필요하면 담당부서를 모셔서 질의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안 때문에 주민들간에 시민간에 이견과 갈등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치유해가면서 도시를 만들어 가야 뭔가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수가 작으니까 그냥 잠복돼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당위성만 갖고 이렇게 밀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만 저는 일을 해도 탄력을 받고, 어떤 시설이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든 또 전혀 다른 용도로서의 고민이 되어지든 그 과정에 충분히 동의하고 합의하고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하실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 점에 대해서?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제가 답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그 용역결과와 과업지시의 내용까지 제가 정밀하게 한 번 제대로 확인을 안 했는데 그 당시의 상황, 2006년, 2009년 상황을 한 번 과업지시서를 한 번 그 자료에 의해서 제 나름대로 내일까지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한 근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확인할 사항이라든지 그 당시에 입안한 담당 필요하면 과장한테 제가 협조를 요구해서 확인을 하면서 여기에서 서로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제가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산시 공공체육시설과 관련된 타당성조사가 2006년, 2009년에 있었는데 2006년도에 실시했던 부분은 아마 그 전에 시작을 해서 2006년 말에 나왔던 것 같고요.
2009년도에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타당성조사 했던 부분은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상록수 올래체육관 건축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서 당시에 약 4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중대형 체육관을 짓겠다라는 그런 당초 계획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제가 좀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래체육관 규모를 좀 줄이고 장기적으로 적어도 국가공인경기 내지는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공인실내체육관 7천석 규모의 실내체육관은 우리시에 분명하게 필요한 부분이므로 올래체육관을 4천석 규모 이상의 그런 정도의 체육관을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규모를 축소하고 권역별로, 그 예산이면 권역별로 이런 다목적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기 때문에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로 체육관 짓는 것은 무리지만 권역을 나눠서 권역별로 한 번 타당성을 조사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 사실 올래체육관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그때 당시에 논의됐던 부분은 2천석 규모 정도로 해서 대폭 축소를 하고 이 용역을 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용역 결과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 성포동 부지가 또 공교롭게 그때 당시에 기동대가 임대기간이 끝나고 옮기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거론됐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부지 그 이후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 속에서 이 부지에 대한 부지를 포함해서 조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라면 당시에 이 부분 여환규 과장이 스포츠마케팅 과장으로 있을 때 진행이 됐던 부분들인데 혹여 필요하다라면 잠시 후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시죠.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감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약 58억 정도인가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지금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양쪽 상업부지의 가격이 지금 공시지가로는 10만원 차이가 나네요 보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16만원 차이나죠.
○전준호위원 16만원입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176만원하고 186만원입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172만원대 186만원.
○전준호위원 2010년 기준으로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이 대개 감정이 일반적으로 한 1.5배로 감정 나오지 않나요? 1.4, 1.5. 시세는 한 3배 정도로 이렇게 세간의 시세는 그런 정도인데 감정률을 보면 공시지가 대비 평균치라고 보겠습니다. 1.5 정도 많이 반영해서.
이런 관행 평균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본다고 했을 때 이게 감정가가 예측컨대 87억 정도 나오네요. 전년도 176만원에 공시지가를 비교했을 때.
저는 궁금한 것이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매수하고자 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보된 예산이 얼마인가 확인해 보셨어요?
○행정국장 김진근 70억으로 제가,
○전준호위원 확인해 보셨냐고요?
○행정국장 김진근 70억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70억으로요.
그런데 그것은 부지매입비이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 건축비는 나중에 따로 반영하겠죠.
○행정국장 김진근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더 있는 건 제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바로 그 점, 지금의 그 모양들이 지금 보여지는 국장님의 지금의 모습, 우리 집행부의 모습이 말하자면 강가에 어린아이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근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거기 건강보험공단에 보면 재정운용 안에 있거든요. 이사회도 있고 거기서 다 논의해서 나름대로 다 예산 정하고 잠정적인 매입가 해 가지고 반영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회계시스템으로 보면, 공공기관 회계시스템으로 보면 공단이지만 같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올해 예산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감정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면 추경을 자기들도 편성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매입하겠다고 공문 와 있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난 4월달에?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매입비를 확보한 부분들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 매도자의 필수적인 사항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공문으로라도 아니면 예산서라도 한 장,
○회계과장 최중세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험공단에 받은 금액이 2010년에 100억이랍니다. 총 100억을 갖고 이 금액 내에서 안산지사에서 이렇게 하면 그 금액이 아마 확정이 되는데 총액은 하여튼 100억이라는 것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100억은 건강보험공단의 안산지사 부지매입 뿐만이 아닌 전체적인 아마 매입비용이겠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기우일지 모르지만 이런 사안 심의하면서 또 다시 신길지구 63블록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LH공사 말만 믿다가 수년간 매입 안 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때도 여전히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분명한 사업비가 어떻게 확정되어 있고 확보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면서 매각 가지고 예산 반영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면 공단측에 그런 내부적인 서류나 공식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근거들을 확보해서 제시해야 맞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어야 서로 분명하게 책임 있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미덥지 않게 하는 모양을 보여주시지 마라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는지 그것도 답답하고요.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여러 얘기들이 있어서 저는 직접 만나봤습니다. 여러 의견도 듣고 물어봤어요. 궁금한 사항들 오해도 살 수 있죠. 그렇지만 과정이 투명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만나서 물어봤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런 근거를 제시해 주라 계획들을. 자기들도 내부 복안이 있을 거니까 무작정 다 오픈하지는 않겠죠. 기관대 기관으로서.
말로는 매입 즉시 올해 매입되면 내년에 건축계획 세워서 착공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행정절차도 분명히 있죠.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전해들은 거 얼마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와 내가 책임자를 만나서 구두선이지만 그걸 듣고 토론하고 확인해 보는 과정 속에서의 신뢰와 타당성들에 대한 판단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집행부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우리 의결 전에 보험공단 관계자들하고 면담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공식적으로 만나서 과연 이 지역에 지사를 만들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으로 고민할 것이며, 서류상으로는 탁아시설, 운동처방시설, 여러 가지 노인 요양 이런 것들을 인프라 제공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매도의 조건으로서 우리가 분명하게 단서 달아서 승인할 수 있죠. 집행부는 반드시 그런 부분을 매각과정에 그 기본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서로의 기관대 기관의 약속이 필요한 협약들을 전제로 해서 매도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김진근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야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비싼 땅이고 이후에 신안산선 들어와서 역세권으로도 전망 있는 곳인데 땅 사 놓고 갑자기 우리 재정문제 때문에 나중에 짓겠습니다, 하고 지가상승 바란다. 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공공기관이.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은 생각하죠. 절차나 제도 모르니까. 수익 올려서 거기다가 나중에 안 되면 수익사업 하게 법 바꿔서라도 민간한테 임대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선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걱정하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체 수익사업이 못 되는 조건 하에서 시민들한테 어떤 반대급부를 줄 거냐, 성포동에 시립어린이집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탁아시설에 그런 것들을 해서 대덕어린이집처럼 기부채납 받는 조건들을 협의한다라든가 어차피 그쪽에서 계획이 있다라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옵션들을 제시하면서 협약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 만들어 갈 수 있는 고민이 있는데 무작정 의회에 와서 그냥 현상적인 타당성만 놓고 승인, 승인 하면 거부감 생기죠.
그런 것에 대한 계획들이 있으신 건지, 매도 승인을 전제로 하면 구체적으로 그런 우려들을 어떻게 담보할 건지, 아까 말씀하신 37블록도 같은 조건들이죠.
그런 계획들을 내놓으시고 구상들을 좀 밝혀주시라는 거죠.
그래야 시민들을 향해서 믿음을 주고 의회도 제대로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혹여 공단하고 얘기를 해 보신 것이 있는 건지, 아니면 차후에도 그런 어떤 과정을 염두하면서 진행을 하실 것인지, 하루하루가 다르고 상황이 변하잖아요. 내년에 공단의 재정운용이나 예산 어떻게 될지 압니까.
예를 들면 정부정책으로 느닷없이 복지 얘기해서 지금 저소득층 반값등록금이냐, 무료로 다 하냐, 이런 얘기를 막 쏟아내는데 국가 재정운용에서, 그런 연관된 여러 가지 국가 총체적인 재정상황으로 봐서 여러 변수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방향에서 자칫 해 놓고 붕 뜨게 되는 일이 되면 담보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런 계획들을 어떻게 갖고 가실 건지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진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 정도로 또 치밀하고 대응논리를 제가 제시를 못한 것 같은데, 하여간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찾아가 뵙고 또 그분들이 저희 시에 방문도 하고 관계자들이, 또 공문도 오고 그러한 현상만, 일반적인 현상만 갖고 말씀드려서 죄송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사항을 접근할 때 참 필요한 시설이다. 그 땅에 대한 위치적으로나 이 땅에 대한 용도로 참 맞는 그러한 결정이었었구나,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고 아, 이건 잘 되겠구나, 하는 생각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더 치밀하게 대응 못한 건 사실이고요.
사실상 말로만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러한 서로간에 그렇게 됐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노인 헬스케어라든지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이런 게 사실 협의과정에서 이런 것도 다 제시되고 또 일부 그런 건 계획은 갖고 있었지만 건강보험공단으로 시민들에게 복지기능을 과연 명실상부한 복지기능으로 하겠다, 하는 제시를 말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확인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그러면 일각에서 지금 하는 체육시설하고 그걸 비교했을 때 저는 지금 건강보험공단이 들어온 것에 대한 당위성을 제가 강하게 행정을 하는 그 입장의 주체에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일부 아까 회계과장께서도 얘기 했지만 시민들 모여 놓고 일부 의견 공청회 형식은 밟았습니다.
그래서 다수 의견도 듣고, 또 제가 그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꼭 필요한 시설이고, 제가 그 여론을 떠나서 이 시설이 과연 70억이고 100억이고 58억이 중요한 금액에 대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땅에 대한 가치는 가치대로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한 가치를 논하기 전에 이 시설이 반드시 이것은 돈이 재정이 시에서도 부담을 해서라도 저는 그런 소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시의 재정사업으로도 조금 일부, 우리가 매칭사업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이건 꼭 필요한 시민을 위한 공공복리를 위한 서비스기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또 모든 게 부합이 된 거죠.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당성조사에 대한 2006년도, 2009년도는 깊은 과업지시까지는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자세히 내막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하여간 이 기동대부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을 보완해서 이번 의결 전에 이런 데이터 자료를 제시하고 또 충분하게 더 보충해서 하여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단순히 표현을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덧붙여서 지금 주민들이나 일각에서 지금 다른 대체부지를 추천하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부지가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인근에 농협 옆의 부지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규모가 지금 여기 2필지하고 3필지죠? 대개 비슷비슷한 규모죠? 여기는 지금 2필지를 합쳐서 3323㎡이고 농협쪽은 반쪽 아닙니까 반 정도의?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건축 계획으로 보면 제가 체크해 본 바에 의하면 건폐율이 상당히 낮아요. 건폐율이 아니라 실제로 바닥 연면적이 부지 대비해서.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할까, 넓은 땅에다가 건물은 작게 올라가고 나머지 공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점들을 저는 의문을 제기했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은 작은 땅에다가 건물 짓고 이 땅은 큰 땅은 다른 용도, 지금 얘기하시는 체육관이라든가 체육시설 다른 공공인프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얘기를 들었을 때 그쪽에서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공단의 지사 건물을 운영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요건이 있다고 합디다.
그런 부분들이 공유되고 있냐, 그런 과정이 안 되니까 계속 그 정도 규모면 일반적으로 반만 가진 땅에다 지어도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 그걸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공유하지 않으니까 말하자면 법정건폐율에다가 적정한 부지 이렇게 해소되지 않고 넓은 땅 가지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입지적인 전망을 놓고 후일을 도모하는 계산된 토지매입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거죠.
왜 그런 땅들이 필요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 이후에 인구 유동 말하자면 공단의 자체적인 인력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점들이 좀 걸러졌으면 의사결정에 좀 수월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면담의 시간도 필요해서 시간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회계과장님 지금까지 전체적인 재정 관련해서요 37블록을 포괄해서.
지금 주무부서는 아니시겠지만 가용재원의 규모들을 진단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은 제가 담당하는 분야가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행정국장 김진근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아니 중장기적으로 체크하시잖아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거 매각 출자 이런 거 하시면서 그런 논의들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부서가 아니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37블록에 대한 기대효과 중에 재정조달이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시민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가난하고 돈이 없어졌기에 땅까지 막 팔아야 되는가,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가용재원들의 규모들을 밝혀줄 수 있냐는 거예요. 지자체에서의 신인도나 이런 영향도 있어서 공개적으로 얘기될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 공유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보다 더 재원이 가용재원이 더 빡빡해질 거라는 진단을 하고 있어서 정해진 일 말고 필요한 일도 못하는 형편이라는 얘기들을 자꾸 하면서 이게 어찌보면 엄살인지 집행부의 어떤 의도된 일들을 하기 위한 이런 일들을 성사시키기 위한, 이것이 실제로 재정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인지,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오겠지만 이런 시기에 그런 것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만한 내용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공유된 부분이 없습니까 논의하시면서?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하셨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개발도 해야 되고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들을 하시면서 집행부 자체의 결정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공유된 내용이 없으세요, 국장님?
○회계과장 최중세 네, 그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이것은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37블록이라든지, 주로 37블록을 놓고 말씀드린다면 이 재원에 대한 어떠한 중장기적 배분 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시의 재정에 대한 어떤, 가용재원이라고 한다면 매년 지금 더 열악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요, 매일 실제로 신규적으로 사업 수요가 발생되는 걸 충당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냥 급급한 일반 공공 법적 경직성 경비 정도 충당하고 시에 필요한 그런 사업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식으로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는데 중장기적으로 이 재원이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고 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관계는 제가 이 37블록 관계에서 논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재원 갖고 이걸 어떻게, 어떻게 배분하겠다, 중강기적으로 그것까지는 추상적인 계획은 안 했습니다 사실상.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 부지에 토지대금 회수해서 어디에 쓸 거냐, 이렇게 도식적으로 연결될 수는 없는 거죠. 시 예산 자체가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다만, 중장기적인 재정소요들의 형편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자산들을 정리해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공유가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연차적인 재정수요를 재정계획상에 반영된 그런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런 로드맵이 제시가 안 되니까 전차에 다른 곳에서도 얘기했지만 말하자면 작년부터 해서 4년 동안의 재정운용과 나름대로 본인이 가졌던 단체장으로서의 아니면 집행부 내부의 도시의 비전에 의해서 이런, 이런 일들을 시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재정운용에 있어서의 운용폭들이 어떻다, 이런 진단들이 일부 있는 거잖아요. 금액까지도 일정부분 구체화돼서 흘러다니는 단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걸 공식적이고도 나름 공적인 공유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진단을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모르면 세간의 표현대로 그 땅 팔지 말고 대출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조와 절차를 모르면. 비싼 땅 왜 팔고 그러려고 그러냐고 그래요. 기동대부지도 마찬가지고. 행정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담보 잡혀서 빚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구조적인 상황들을 조금은 머리 맞대고 고민해줘야 된다는 거죠. 시장님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면 돈 없어서 일 못해요, 정해진 일도 못합니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시민들한테서는 이게 안타까움이 있지만 실망감이죠 상실감이고.
도시 비전을 줘야 되는데 말하자면 엄살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부도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좀 구체화돼서 나타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결산하면서 재정진단도 하겠지만 이 어마어마한 부지와 엄청난 사업규모 아닙니까?
그 점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 어제 많은 시간 토론했습니다. 위원님들간에 서로 의견도 나누고 질의답변도 했는데 저는 여전히 총론적인 당위와 어떤 그런 청사진,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보다 분명하게 시급하게 그런 타당성이나 객관적인 입증의 책임을 더 강하게 부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조금은 더, 조금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공유돼야 됩니다. 오픈돼서 과정 과정에. 제어도 돼야 되고요.
추모공원 하면서 그 입지선정위원들이 이렇게 했지만 여전한 저항과 이견과 문제제기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더 큰 규모죠 어찌보면. 천 억 대비 5천억이면 5배나 큰 사업 규모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담보할 거냐, 공사와 시간에 그냥 지방공기업 차원에서만 풀어갈 건지, 이런 사업들에 대한 공유를 만들기 위한 틀을 만들어야 될 건지, 또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건설전문인의 의견수렴 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다 추진 경위는 설명하지만 내용은 하나도 안 주잖아요.
무슨 얘기들이 오갔고, 누가 어떤 문제제기를 했으며, 어떤 비전들과 타당성들을 얘기 했으며, 여러분들끼리만 공유했지 우리 심사자료에는 과정만 있고 내용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계속 하면 그냥 “믿고 맡겨주세요.” 사실 믿고 맡겨 드릴만만 분위기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어제도 그랬고.
저는 그런 과정이 공유되지 않아서입니다. 구조화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어떻게 이후에 담보할 건지, 어떤 때 필요하면 무슨 위원회니 추진위원회는 잘 만드시는데 이런 사업할 때는 그냥 용역 하나 해 가지고 그냥 뚝딱뚝딱하려는 이런 모양새니까 미덥지 않은 부분이죠.
그런 것에 대한 모양은 어떻게 가져가질 건지 대답을 해 주세요.
○위원장 정승현 답변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소위 말하는 안전장치들을 어떻게 시민과 공유하는 형식으로,
○행정국장 김진근 사실 어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37블록에 대한 개발에 대한 것을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사실. 어제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그간에 37블록에 대한,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타당성용역을 정식 용역을 거쳤죠. 그런 가운데서 그 내용에 일부 들어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건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고,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이 부지에 대한 용역은 아마 법적 용역은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것에 대한, 그러면 공동주택으로 가면서 어떤 컨셉으로 가고,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 상황에 비추어서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그런 용역까지는 사실상 이 단계에 우리가 흔히 우리 공유재산관리 변경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일반절차에 따라서 아, 이건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생각을 좀 선진화된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했으면, 어제 그런 제가 아쉬운, 공식적으로 아쉽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까지는 우리 행정에 미치는, 아마 전준호 위원님이 좋은 의견도 고견도 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이 시대변화에 맞게 그러한 생각으로 제가 어제 받아들이고 좋은 거 한 번 배울점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못하고, 우리가 모든 방향이 결정되면 일반적인 시에 대한 정책결정을 위한 결정하고, 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또 그 다음에 법적 용역을 거쳐서 다음에 시의회에 또 이러한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승인을 받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조그만 규모야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앞으로는 이 행정에 있어서도 전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선진화된 생각을 갖고 이러한 큰 정책결정을 할 때는 그런 내용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총체적으로 드립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정승현 쭉 지금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 제시했는데 좀 답답한 부분들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좀 명확한 답변을 저희 위원들은 지금 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37블록이 됐든 기동대부지가 됐든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 외적으로 비쳐지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시에서 재정압박이 있다 보니까 열악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걸 매각하는 그런 시각으로밖에 안 비쳐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시 지금 현재 재정 상태에 대해서 또 향후 가용재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37블록을 시에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당초 매각방침을 세운 건가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2006년도에,
○위원장 정승현 2006년도에 37블록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2008년도에 용역을 줘서 공공청사부지로서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조금 아까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 37블록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결국 공용청사부지로서 부적절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008년도에 종상향 도시계획 변경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그러한 필요성 용역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지금 전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37블록 개발에 대한 어떠한컨셉으로 가고 어떻게 갈 것에 대한 용역을, 선진화된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어제 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왜 당초에 이런 계획을 수립했는지, 기동대부지도 마찬가지예요.
시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이거 팔아먹으려고 건강보험공단 선정해서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보다 더 큰 목적이 뭐가 있어요? 또 다른 목적, 시에서 지금 기동대부지 돈이 없어서 60억 벌려고 지금 건강보험공단에 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주목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매각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고 분명히 그러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서류상으로나 모든 그런 것들을 견주어봤었을 때 결국은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그렇게 비쳐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당초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답변을 좀 더 명쾌하고 효율성 있는 그런 답변을 준비하시고 또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전준호 위원께서 아까 건강보험공단 한 번 같이 서로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연락을 해서 서로 시간이 되면 그런 자리를 한 번 가져보고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건보에 얘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의사전달을 해서 어쨌든 의결하기 전에 시간을 한 번 만들어 주시면 그 시간 맞춰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언제라고 시간을 정해주시면,
○위원장 정승현 목요일날 10시, 의결하기 전이니까 목요일날 10시에 여기서,
○회계과장 최중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또 지금 마찬가지 기동대부지 같은 경우 지난 4월 25일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4월 25일날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그런 이견들을 좁혀낼 수 있는 노력, 그리고 또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있다라면 그 방향 설정 그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또 시민들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다라면 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까지도 제시하고, 그런데 오늘 답변에는 전혀 그런 지난 4월 25일 답변과 오늘 답변에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답변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같이 담아서 답변하는 그런 실질적인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이후 더 이런 논의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마무리하고 건보로부터 얘기 듣고 의결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필요하다라면 다시 시간을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면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질문은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마치시죠.
○위원장 정승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외 18인 발의)
○위원장 정승현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태천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의원 윤태천 의원입니다.
안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안산지역 거주 대학생 학자금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3조에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 지원대상을 안산시 지역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안 제5조에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재단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 학자금 이자지원 조건과 금액 등은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안 제7조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및 학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안 제8조에 지원대상자가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되었거나,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지급을 중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윤태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용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안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윤태천 의원외 18명이 2011년 5월 12일 제출하여 2011년 5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생활정도가 어려운 안산시 거주 1년 이상 되는 대학생의 학자금 이자를 보전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목적과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학자금 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사무를 재단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지원 조건과 한도,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안산시 교육발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이자 지원의 중복을 금지하고, 안 제8조에서 제적되거나 타 시․군으로 전출한 학생은 이자 지급을 중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9조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하는 것은 세부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하고 상위법에도 위반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 내용이 시행될 경우, 시행 첫해에는 2335만 8천원의 예산이, 해가 갈수록 더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태천의원 윤태천 의원입니다.
지역에서 대학생들이 학자금 융자를 받았으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 해도 그 원금을 갚아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사회에 나가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데 청소년들의 자립의지를 꺾는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신용불량자들이 많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윤태천의원 예. 지금 박주선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을 보면 2010년도에 보면 신용불량자가 1년에 대학생이 한 34만명 정도가 졸업을 하게 되는데 한 2만 5천명 정도가 신용불량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안산시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윤태천의원 안산시는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야지 파악이 되는 상황인가요?
○윤태천의원 예.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방금 우리 황효진 위원님도 질문 드렸는데 예상인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게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시는데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대학생들이 대출 받을 때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계하신 건 없으신가요?
○윤태천의원 안산시의 학생이 몇 명,
○박은경위원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학자금 대출 받을 때 몇 년 거치 원리금 몇 년 상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편적인 수치는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평생교육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치기간은 당사자가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재단의 내용에 보면.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학생 기간 중에 이자가 발생하니까 이자부분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보통 학생 재학기간에는 거치기간으로 두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통계치가 전혀 없으시냐는 얘기예요. 물론 개인이,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런데 통상적으로 5년 거치에 몇 년 상환 그렇게 나가는데 우리한테 자료에 온 거 보면 거치기간이 본인이 정하고 그 이후부터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평균치는 예상인원이라든지 거치기간에 대한 평균치가 전혀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평균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걸 보면 그래도 소요예산에 대해서 집계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근거자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올해 1학기 때 229명 지원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 해 가지고 아까 예상금액을 잡은 것은 내년에도 똑같은 인원이라고 가정 하에 그렇게 예산을 추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20대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첫 발 내디딜 때부터 신용불량자가 돼야 되는 상황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적인 그런 취업이랄까 그런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그런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지 그 이자 때문에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불의에 그런 신용불량자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결손처리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겠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 부분은 대출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결손부분은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냥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윤태천의원 예.
○박은경위원 이자만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렇죠.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이자를 못 내서, 제 생각입니다만 이자를 못 내서 신용불량이라기보다 나중에 원금 때문에 신용불량이 걸리지 않나,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그 이자만이라도 좀 덜어주자,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라도 그런 민원이랄까요, 그런 의견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는? 혹시 주변에서라도.
○윤태천의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남자학생들도 현재 현역으로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한 2년에서 3년을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인의 월급이 사실 이병이나 일병 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시피 이자지원이라도 우리 안산시에 있는 학생이라면 군복무 1개월 월급이라야 그 이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 가는 것만큼 국가의 의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안산시에서 최초로 해서 그런 걸 제도로 했으면 해서 제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됨으로써 연간 소요되는 우리시의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지금 추계로 잡은 것은 229명 전원이 혜택을 봤을 때 첫 해는 2300만원 되는데,
○김영철위원 연간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런데 도의 예를 들면, 도를 보면 경기도 전체가 만 여명이 대출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약 4.1%인 430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행을 해 봐야만 알 것 같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신청자수가 줄면 그 만큼 우리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렇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최대치가 한 2, 3천만원?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첫 해는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첫 해에 2, 3천만원 정도?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그만한 충분한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부담을 정신적으로 좀 덜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윤 의원님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윤태천의원 예.
○김영철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는 어떤 성향으로 보이고 있어요?
○윤태천의원 지금 광역시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시․군에서는 과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이자 해 봐야 평균 400만원 잡으면 계산대로 하면 연간 6만 8천원이잖아요? 이자지원 되는 게 1인당?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1인당이요?
○위원장 정승현 그렇죠. 400만원 잡았을 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위원장 정승현 지금 등록금이 평균 400은 더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지금 소요예산이 229명 산정해서 4년차는 7천만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이자지원 혜택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알려지면 좀 수요는 더 늘 걸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8천만원 내외 정도 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조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일 것 같습니다.
위원들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입니다.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는 1993년 7월 27일 제정된 이후 2007년 11월 8일 최종 개정하였으나 최근 공공도서관이 증가하고 도서관법 개정 등 도서관 여건 변화를 이번 조례에 반영하여 균형 있는 도서관 발전과 지역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도서관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6조 제2항에 도서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변상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 도서관 운영위원회 직무를 심의 또는 자문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19조에 도서관법 제32조에 의거 사립 작은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의 2 도서관 명칭과 주소를 새주소 표기법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용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1년 5월 12일 제출되어 5월 13일자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도서관법』개정과 우리시 도서관수 증가에 따라 정의를 일부 수정하고, 시설 훼손자에 대한 배상 근거 구체화 및 작은 도서관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도로명 주소법의 표기법으로 변경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법령 개정과 현실에 맞게 정의를 수정하고, 안 제6조에서 시설물을 망실하거나 훼손하는 사람에 대하여 변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구체화 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1조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임”토록 규정한 것은 많은 사람에게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2조에서 위원회의 직무를 “심의”에서 “심의 또는 자문”으로 조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9조를 신설하여 사립의 작은 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미 시행하는 사항으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3조에서 안 제20조까지의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을 뿐 아니라,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가, 나, 다, 라, 마, 바로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보면 도서관법에 의한 용어의 정의, 정비 도서관내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변상할 수 있는 조항,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직무를 심의위에서 심의 또는 자문, 네 번째 도서관법에 의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조항 신설인데요.
지금까지는 그렇다면 작은도서관 사립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했었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도비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도서구입비를 1년에 3개소에서 4개소 정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책을 구입해서 저희가 직접 책을 준 것이죠.
그렇게 했고, 도서관법에서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립 작은도서관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서 저희도 조례안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산 관내에 사립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가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63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 사립도서관의 설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김영철위원 사립도서관의 설립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자유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러니까 도서관법에 의하면 열람석을 6석 이상, 도서를 천 권 이상 비치를 해서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겠죠 책상 같은 것이.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열람석이 6석 이상,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책을 볼 수 있는 책상,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6석이라고 하면 6명이 앉아서 볼 수 있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김영철위원 책상 2개면 되겠네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김영철위원 흔히 말하는 4명 앉을 수 있잖아요. 책상 하나면 4명 이상, 그러니까 책상 2개하고 책이 천 권 이상 비치가 되어 있으면 사립도서관의 설립은 가능하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이게 그러니까 허가제도 아니고 등록제도 아니고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 이거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우후죽순으로 생길 수도 있겠네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러니까 대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의 학습 같은 것을 해 주다 보니까 같이 사립문고로 등록을 하고 있다가 그것이 법에서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립문고로 운영했던 이런 문고들을 모두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은 특별히 바꾸지 않아도 그렇게 해서 63개소가 저희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신설되는 개정안 제19조(사립 작은도서관의 지원) ‘시장은 도서관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를 구입해서 지원해 왔기 때문에, 작년에만 저희가 못했어요.
○김영철위원 별도로 또 이러한 사립 도서관에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립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별개로 또 더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저희가 도서구입 같은 것은 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일단 1개소의 도서구입비를 4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줬었어요 책을 구입해서.
○김영철위원 400만원씩 63개소를,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63개소를 다 지원 해 주지는 않고, 저희가 올해도 실태조사를 좀 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운영도 잘 못하는 데다 다 지원 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잘 운영하는 데, 책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립 작은도서관에다 선별해서 63개소를 다 지원하는 것은 예산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 상록구와,
○김영철위원 그러면 사립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쉽게 표현하면 지원을 받는 사립 작은도서관도 있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립 도서관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순번제로 1년에 세 군데씩, 다섯 군데씩 정해서 60개면, 여섯 군데씩 한다 하더라도 60군데면 10년 걸려야 되겠네요, 얼른 계산했을 때 10달이라고 보면.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런데 중복 지원을 하지 않고.
○김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지원 받은 데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내년에 하지 않고.
○김영철위원 지원 대상에서 다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데 우선순위의 문제네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김영철위원 한번 지원을 받은 작은도서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신청할 수 없게끔 하고, 지원 받지 못했던 도서관에서 신청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고 이렇게 해서 63개소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골고루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올해 지원한 작은도서관을 내년에 또 하는 것은 중복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의 한정도 있고 그래서 아니지만 모든 도서관을 한 번씩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도서를 지원해 줬는데 시민들에게 책을 대출하거나 읽어볼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운영을 잘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냥 갖다 쌓아놓고만 있다라고 하면 그런 데다 무조건 지원해 준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2∼3년 지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이번에 지원을 받았어요. 물론, 63개소에서 서열을 매기면 관리를 잘하고 순기능 역할을 잘해서 정말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판단은 관장님 책임 하에 관리하는 또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서에서 해야 될 몫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면 한번 혜택에서 밀리면 자꾸 밀리고 그 다음에 수혜를 한번 받은 데는 2∼3년 건너뛰어서 또 받게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심사하시는 심사 관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도서관의 취지를 살리려면 한번 시혜를 받은 데는 영구히 지원을 안 한다 이건 아니지만 상당 기간 동안 다른, 취지가 그거예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라. 물론, A라는 작은도서관에다 지원을 했는데 돈 다른 데다 쓰고 관리도 안 하고 책도 안 빌려가고 기능 역할 전혀 안 하고 그런 데는 퇴출시켜야죠, 그런 데는 퇴출을 시켜야지. 신고제라 하지만 그런 데는 대상에서 빼야죠.
그래서 중복되게 이게 올해 지원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안 돼, 한 2년 더 기다려. 2년 뒤에 주고 이렇게 한 쪽으로 쏠리는 그런 것은 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골고루 시혜가 갈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책으로만 도서 구입비만 할 게 아니고 그러한 타성에서 벗어나서 책은 서로 교환할 수 있잖아요. 그게 관리라고 봅니다. 그게 관장님이 챙겨야 될 부분이에요. 예산 500만 원, 300만 원 지원해 주고 눈감고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당연히 그 예산은 그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책을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책은 서로 교환해서 볼 수 있도록, A와 B가 서로 교환해서 A가 갖고 있는 책을 일정기간 3년 이상 갖고 있으면 B로 교환하고 그런 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그러면 책만 막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책을 또 구입할 것인가도 중요해요.
물론 그것을 갖다가 관장님께서 각 사립도서관 운영 설립하시는 분한테 강제 사항은 할 수 없겠지만 권장 사항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문학이라든가 어린이, 철학 이런 다양한 책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김영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주문 드리고 싶어요, 책도 도서관들끼리 교환하는 서로 상호 연락해서.
예를 들면 어느 특정한 날을 하루 잡아서 A라는 도서관에서 갖고 있는 책을 조금 털어내고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책들, B라는 도서관에서 갖고 있었던 책을 좀, 쉽게 말하면 물물 교환 시장이죠. 그런 장을 마련해서 서로 교환해서 가지고 가면 책 구입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각각.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을 저희가 참고해서 일단은 3개의 사립 작은도서관에 도서 구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또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책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도서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설치하기에는 또 개별적으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아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중앙도서관에서 사립 작은도서관에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그런 것도 하나의 지원 방법이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책을 비롯해서 도서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 그런 것까지 넓혀가면서 책을 주었을 때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A도서관과 B도서관과 같이 몇 년이 지난 후에는 교환해서 할 수 있도록, 이관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꼭 그것 실천해 주셨으면 해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분,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김영철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소요되는 것 있잖아요. 63개 작은마을금고에 나갈 예산, 그리고 기존에 작은문고에 지출된 그 내역 있으시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황효진위원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결하는데 아마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고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요. 지원 근거는 어디에 두고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장려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63개소 사립 도서관 지원 근거를 어디에 기준을 두시냐는 얘기예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 전에는 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내려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에는 법에서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저희가 그 전에도 지원할 때 다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운영자의 의지가 강하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 의지가 강하고 또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고 그런 데다 1년에 한 3개소 내지 4개소 정도 지원을 했었고요.
이 조례안이 되면서 저희가 예산이 그때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한정 있어서 그냥 그렇게밖에 시비 보조사업 보조율에 맞춰서 지원을 했었는데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 4개소나 거기에 틀을 두지 않고 조사해서 좀 넓혀서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이고요.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요구 사안들이 책을 구입하는 예산 확보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책들을 저희가 지원해 왔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접 63개소에 나가셔 가지고 현황을 파악해서 선별을 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63개소가 경쟁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표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지표가 대체적인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자의 의지, 아동 이용 현황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저희가 항목별로 실태조사 했을 때 도서관을 어떻게 하는가.
○박은경위원 그 지표도 그러면.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운영 일수라든가 이용자수, 도서를 대출한 대출 책 수 또 시설규모가 어떻게 되나, 장소가 어떻게 되나 이런 현황, 또 거기 관리자 직원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항목별로 해서 조사를 했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선정 지표 있으시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것도 그럼 같이.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도서관을 직접 현황 파악을 하시다 보니까 수요자 측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책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 또 그 이외 많은 받으셨을 텐데 어떤 요구를 받으셨어요? 지원에 대한.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간혹 공공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쪽의 요구들도 있긴 한데 대개는 파악해 보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있는 곳이 많아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거의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거기서 들어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립문고와 지역아동센터 중복 지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책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또 운영자가 없어서 운영 인건비 같은 것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것은 시간을 두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사립문고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얼로 보셨어요?
어쨌든 간에 중앙도서관 관장님으로서 봤을 때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보완해야 될 그런 시급한 현안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은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선 신고하고 보자라고, 아까 우후죽순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고하고 보자 해서 신고하면 저희가 그런 좌석과 책만 비치하고 있으면 또 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해 놔서 나중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해 놨는데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서라든가 이런 직원이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립문고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함께 협의체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은 있으셨나요, 아니면 또 계획은 있으신가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우리 안산시에 작은도서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네트워크가 있어서 네트워크하고 저희하고 민간협력 차원의 중앙도서관에서 사서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사립문고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몇 달에 걸쳐서 저희가 예산은 강사료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올해는 근로자문화센터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력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좀 해 줬고요.
공공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은 저는 같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 모든 것 할 수 없으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가 꾸준히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효진위원 박은경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요. 선정 지표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선정 지표에 의해서 우리, 그러니까 사립문고 63개소 중에 선정해야 겠다라고 결정하시는 것은 어떻게 결정을 하시는 거죠? 관장님의 그냥 의지에 따라서 그 지표에 맞으면.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저가 혼자 결정하지는 않고요. 일단 여기 실사는 담당자하고 열람계장이 같이 나가서 다 실사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실태조사를 하고 그리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실태조사를 하고 이제까지, 그 중에서 지금까지 도서를 지원한 사립 작은도서관도 있고요. 또 저희가 책을 구입해서 주지는 않았지만 시민들이 기증한 기증 도서 중에서 우리 도서관에 없는 장서는 등록을 하고, 책 기증 도서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책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지원을 해 왔었어요. 보면 작년도에도 한 다섯 군데인가 이렇게 지원을 했었고요, 100권씩 500권.
이렇게 이미 지원된 사립 작은도서관은 계속 내년에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골고루 줘야 하니까 운영 잘 하면서 선별적으로 저희가 토론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아까 자료 요구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에 선정 지표와 같이 해서 그 기간에 나간 내역이 필요할 것 같네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기증 도서 지원한 자료하고 새롭게 구입해서 지원한 자료와 평가 지표하고 다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시정 추진 사업 중에 1동1도서관 건립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립문고를 활성화해서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그런 데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는지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1동1도서관을 저희가 조성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시간이 걸리는 곳은, 사립 쪽에 도서관이 잘 운영되는 곳이 좀 있어요, 그런 데서.
그런 것을 공립화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그건 맞지도 않고, 그런 것을 잘 운영을 하도록 책도 지원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그런 것은 공공도서관이 아닐지라도 사립 도서관인데 1동에 도서관이 없는 곳에 잘 운영되는 곳은 살려서 활성화되도록, 그 지역의 아이들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런 시스템이 갖춰줘야만 그런 사립의 영역을 공공의 영역으로, 공립화시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데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중 예산의 소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부지가 없다. 그리고 예산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게 공공도서관 건립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그런 활성화되어 있는 기존의 사립문고들을 지원함으로써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은도서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 더 좋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충 질의 드린 겁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잘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특히, 이게 의결돼서 지원할 경우 지원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후에 사후 관리도 일정부분 필요하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적어도 지원을 받은 도서관만이라도 도서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상호 도서 교환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서로 교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여러 가지 또 인력상 일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 봐야 연 두세 개 지원 될 것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지원해 주고 1년 후에 지원된 도서관끼리라도 지원해 준 도서 목록을 서로 교환해서 혹시 필요한 책들이 있다라면 도서 목록이 있다라면 그것을 상호 교환해서 좀 더 일정기간 동안 비치해 놓고 볼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단서를 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지원해 놓고 교환하자 했었을 때 못 한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건을 달아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정승현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
○청가위원 |
한갑수 |
○출석공무원 | |
행정국장 | 김진근 |
지식정보사업소장 | 박영운 |
회계과장 | 최중세 |
평생교육과장 | 김남림 |
중앙도서관장 | 하희용 |
○기타참석자 | |
안산도시공사사장 | 김현준 |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 이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