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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5.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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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2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원 중인 한갑수 위원께서 참석 못하신 관계로 황효진 위원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기획행정위원회 황효진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으로 공보관실을 비롯하여 감사관실, 행정국 소속 6개과 및 기획경제국 소속 3개과를, 사업소는 지식정보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와 단원구 각 3개과를, 그리고 25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및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2일부터 행정국을 시작으로 7일 동안 2실, 2국, 9개과, 1개 사업소 및 2개 구청 6개과, 25개 동사무소 그리고 2개의 재단법인 기관과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 감사도 실시한 후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은 공보관 1인, 감사관실은 감사관 1인, 행정국은 행정국장을 포함하여 7인, 기획경제국은 기획경제국장을 포함하여 4인, 지식정보사업소는 지식정보사업소장을 포함하여 5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6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관장을 포함하여 2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관장 1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총 57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황효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방 제안설명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사계획서 사전에 나누어드렸는데 자료를 더 추가해서 더 요구할 부분이 있다거나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감사 직전까지는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정승현 이것은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요구하는 부분은 자료로써 책으로 해서 집행부에 사전에 요구해야만 그 안에 담아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필요한 자료는 간헐적으로,

김영철위원 그럼 아직 책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윤충오 네, 가능합니다.

김영철위원 언제까지 가능해요? 그 데드라인이 언제까지예요?

○전문위원 이기용 사실 자료나 증인 출석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를 하면 되거든요. 추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말고 다시 한번 감사 목록별로 그걸 다시,

○전문위원 윤충오 해 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저희가 또 2차로 한 번 더 보낼 계획이거든요.

황효진위원 2차로 보내는 기간이 언제냐 이거죠.

○전문위원 윤충오 그건 편하신 날짜까지 주시면, 사무기간 전까지만 주시면,

김영철위원 사무감사 시작 전까지,

○전문위원 윤충오 조사기간 전까지만 주시면,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책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신 거니까, 그 얘기 아니세요?

○사무직원 전우경 오늘 의결해야 돼요. 목록까지 다 의결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윤충오 요구는 그러는데 추가 자료는 전에 의결 안 하고 작년에도,

황효진위원 김영철 위원님 말씀은 책에 포함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김영철위원 2차 주문하는 것도 그러면 책에 포함돼요?

○전문위원 윤충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가 자료도 책자로 유인해서 줬었고요, 기간 내에는 그냥 유인물로 해서 10부면 10부 줬었지만 1차, 2차 조사기간 전에는 책자로 추가 자료라고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었어요.

○전문위원 이기용 27일 전에 주시면 보완을 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에다 보내야 되거든요.

김영철위원 27일 전까지, 본회의 의결 전까지 주면 책자에 들어갈 수 있게끔이요.

황효진위원 여기 청소년수련관이 관장 1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늘 그렇게 해 왔던 건가요?

○전문위원 이기용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실은 관장님이 다 그걸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전문위원 이기용 같이 오시니까요.

박은경위원 자치행정과에 주민평가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구성인원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활동사항이라든가,

황효진위원 주민평가단이요?

박은경위원 예.

황효진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주민평가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없는데 자료로 지금,

○위원장 정승현 그걸 포함시키세요.

○전문위원 윤충오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잠깐 보니까 32에 민원봉사과 소관이 지금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추진 현황 이거잖아요?

그런데 민원봉사과에 계가 많잖아요. 그 뒤에 단원구 한 번 보세요.

박은경위원 34쪽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승현 32, 33 각각 두 건씩 그렇게 상록구 것 단원구에 넣고, 단원구 것 상록구에 넣고요.

박은경위원 한 건밖에 없네요.

황효진위원 통일해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상록구청 개청 이후에 실질적으로 겨울이나 여름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운영비가 나오려나요? 청사 유지관리비.

○전문위원 이기용 그거 지금 올해 2월달인가 개청한 거잖아요. 연료비나 이런 거 비교해 보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요. 그 전 거하고,

○전문위원 이기용 아직은 그게 자료가 안 나올 건데요.

○위원장 정승현 2월달이면 난방하지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4월 초까지는 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승현 혹시 그게 있으면 그 전 거하고,

○전문위원 이기용 작년 동기대비 이것만 뽑아달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단원전시관 지금 이전하는 부분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전문위원 윤충오 일정 추진현황,

○위원장 정승현 추진현황하고 기존 전시관 부지 활용계획 방안, 그거 회계과에다 얘기해야 되나요?

그리고 공보과에 언론사별 행정광고비 집행현황인데 광고내용까지, 무슨 광고였는지.

그리고 그 외에는 보니까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전 위원님 추가로 자료 요구할 거나 그런 게 있나요?

전준호위원 지금 내라고요?

박은경위원 혹시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시고요.

○위원장 정승현 도서관 시설비는 도서비 구입 포함된 거죠?

○전문위원 윤충오 도서구입비 포함, 네.

박은경위원 어제 우리가 사립도서관 얘기했던 것 따로 올렸나요, 아니면 같이, 그것은 의결 전에 오겠죠?

○위원장 정승현 아니 이건 별개고,

박은경위원 별개인데 그거 오면 굳이 여기에다 추가 안 해도 되겠죠, 행정감사 자료에? 어떠세요, 위원님들? 어제 우리가 중앙도서관에 사립도서관 지원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현황 파악하려고 자료 요청했는데 굳이 여기에다 또,

황효진위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네.

황효진위원 잘 갖고 있어야죠.

○위원장 정승현 혹시 오늘 가셔서 보시고 모레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혹시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전문위원님께 말씀을 해 주세요.

김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용 내일까지 주시면 여기에 반영을 하고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거 계획서는 더 의견 없으시죠?

김영철위원 예, 그렇게 정리하시죠.

전 위원님, 어떻게 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이기용 추가로 하실 거 있으시면 위원님 내일까지 주시면 저희가 본회의 의결 전에 자료로 정리해서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승현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청가위원
한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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