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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4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5.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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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2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안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안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외 18인 발의)

4.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안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외 18인 발의)

4.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임대형 민자사업 : BTL)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들 간에 25일날 협의한 대로 성포동 기동대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대상자로 오르내린 건강보험공단 지사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 지사장님 나오셨으니까 충분히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장님 편하게 답변하시고요,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모신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을 저희들이 한 번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고 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신껏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선 설명을 듣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쭐 게 있으면 여쭙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먼저 여쭙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갑수위원 시간상 그렇게 안 되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마지막에 결론을 정리해서 얘기 해 주시고, 우선 위원님들 여쭙는 말씀에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부지를 만약에 예정대로 매입하게 되면 언제쯤 사옥을 신축하실, 착공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저희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바로 앞에 대한생명빌딩에서 200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현재 공단의 이마트 쪽으로 옮기게 되었죠.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시내 쪽으로 나와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왔던 지사장님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저는 83년도부터 안산에서 살았던 안산 주민이기 때문에 너무 너무 잘 알아서 제가 작년도에 오자마자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문의 핵심은 우리 지사의 예산은 연간 약 저희가 금년도에 80조원이 우리 공단 총 예산이 있는데 우리 지사 예산을 본부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부지 확보하는 예산은 됐고요. 만약에 매입이 되게 되면 건축비와 설계비용을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복지부로 올리면 아마 우리 공단의 이사회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국장님, 보건복지부 국장님들 모두 다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승인을 해 주실 걸로 믿고 아마 제 예측으로는 내년도 초에 예산 승인 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비는 확보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지금 부지매입비는 7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 원래는 8개 지사 용도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에서 파일을 가져왔는데요, 지방8개 중소도시로 했는데 정형근 우리 이사장님께서 여기를 왔다 가시고 안산지사에 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느냐 해서 다른 지사에 하는 것을 전부 스톱을 시키고 다시 재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의결을 해서 2011년도 4월 26일날 우리 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고, 다시 문서로 올려서 보건복지부 장관님으로부터 2011년도 5월 3일날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경북 의성지사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의성군청하고 다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약 7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도 현재 감정평가를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다, 다른 지사는 취소하고 안산지사 부지매입비용으로 올인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어쨌든 75억원을 확보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여기 성포동 기동대부지를 쉽게 말하는 매입의사를 밝히신 연유는 어떻게 되신 겁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그 부분은 제가 작년도 1월달 오자마자 바로 안산시장님 박주원 시장님을 먼저 뵙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혹시 가지고 있는 업무시설부지 공공부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있으면 시유지를 먼저 살 필요가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유지보다 투명성 때문에 일단은 시유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남한테 오해도 안 받고 깨끗해서 나선 것이고, 그 당시에 수자원공사 갔더니 본부장님께서 2009년도 12월 며칠자부로 마지막 남은 4필지가 다 시화호가 계획되어서 땅 가진 게 없다.

그래서 박주원 시장님한테 가서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공업무를 하고 있는데 시정의 연장선으로 봐 가지고 76만 시민이 너무나 불편하다,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지시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저쪽에 수자원공사 청사 짓는데 옆에 4필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대체용지라고 그래 가지고 실무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시한 것이 알아보니까 성포동 기동대부지가 곧 계약이 끝나 가는데 그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못 내리고 저희들도 그럼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땅을 가지고 우리 서울에 있는 본부에 있는 실무자와 정형근 이사장님도 두 번이나 내려오시고 우리 지역본부 전부다 내려와서 부지선정심의위원회를 또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격지인가 아닌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래서 거기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따른 공공부지가 시내중심부에 있으면 저희가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평수도 2필지 적당하고요, 사실 저희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가 전국에 178개 지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급지 A형으로 제일 큰 지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2개씩, 3개씩 있는데 안산만 오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원이 1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대 보험이 통합됐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이 이 앞에 있고요, 근로복지공단이 상록수역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장 민원인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설명 안 하셔도 저희들이 다 이미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일단 75억원을 확보하셨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구매자 입장에서 쉽게 얘기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저희는 그 비용의, 지가의 비싸고 싸고를 전혀 우리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건 염두에 없습니다. 단, 안산시민이 어떻게 하면 접근도가 편하고 빨리 찾아오고 쉽게 찾아오는가를 저희는 찾은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비싸다, 싸다는 큰 염두에 두지 않고요.

저희들도 그쪽에 분석을 해 보니까 그쪽 앞으로 지하철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시내버스가 그 앞으로 지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시에서도 또 시민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수혜 아니냐, 혜택 아니냐,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에 있는 민원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나중에 매입을 하게 돼 가지고 신축을 할 경우에 어느 일정 시설규모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저희들이 그 건물을 짓게 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표준화된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한 3만 5천 개 되는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업장 교육을 꾸준히 시키기 때문에 큰 교육장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강당 같은 거.

그런 부분은 저희는 영리사업을 못하는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안산시민 또는 각종 단체에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무상으로 대여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 어려운 사람들 결혼식장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단, 근무시간 외에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현재 경기도내에 3군데가 있습니다. 수원에 한 군데 있고, 안양에 한 군데 있고, 인천에 한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센터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전국에 제일 큰 지사고 아마 건물도 특별히 제일 크게 지을 건데요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각종 운동기구를 다 설치해 놓고 거기에는 의사와 간호사 그 다음에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상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등 고위험군 만성질환자 관리도 해 드리고 그런 건강증진센터로서 시민들의 건강을 우리가 증진 프로그램을 우리가 관리했었을 때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아무래도 그 인근에 사는 주민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지난번에 이 땅을 보시고 나서 본부이사장님께서 이런 주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청사를 짓게 되면 어르신들에 대해서 돌봄케어센터를 하나 시범적으로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 있고요.

지금 있는 것은 강당과 그 다음에 건강증진센터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부처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과 그 다음에 젊은 직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인근 젊은 직장인을 위해서 보육시설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보육시설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무료탁아소의 개념이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마포 본부에 탁아시설 하나가 있는데 운영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무료인지 유료인지도 제가 아직,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보육시설과 노인케어센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케어센터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무료로 하는데 어려운 분들 안산에 있는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확정적이진 않으신다는 얘기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아직 전체는 안 나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장을 개방한다거나 예식장을 이런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그런 건 확실히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건 확실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보육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방금 노인케어센터는 그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그 두 가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고요. 건강증진센터는 확실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지매입비는 확보가 됐지만 앞으로 향후 건축하고 설계하는 그 비용은 아직 확보가 안 되셨잖아요 예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십니까? 착공시점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일정기간 건축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감사원 감사를 받고 문책을 당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일정기간이 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일정기간은 제가 봤을 때는 1년 이내에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도 사업 당해연도 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승인 하는데 금년도 가을에 지금 바로 예산 편성이 들어가는데 설계예산과 건축예산이 바로 들어가면 내년도 초에 떨어집니다. 내년도에 떨어지면 바로 착공 들어가죠.

박은경위원 내년도에 착공 가능하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내년도 크리스마스 때 이전에 사옥을 이전하는 걸로 지금 저는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012년 12월 중순쯤을 예상하시는 거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그런데 통상적으로 다른 지사에 건축하는 기간을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착공을 하고 나면 빠르면 10개월, 잘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 1년 내 정도에 건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이 이쪽으로 사옥을 이전 해 가지고 지역에다 어떤 향상요인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그것은 저희 안산시민 전체가 다 가입되어 있는 당연 가입이고요, 그 다음에 가입사업장은 가입사업장인데 우리가 3년째 접어들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다 직장가입자로 저희한테 근로자로 다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이 건강보험 업무이기 때문에 늘 옆에서 일어나는 업무가 있습니다. 찾아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 성포동, 월피동, 일동 그쪽 주민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거죠.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센터도 가까운데서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같이 한 건물에 있다 하면 민원인들이 여기에서 일보고 저 상록수역까지 갈 필요가 없죠. 한 건물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쪽 두 기관의 지사장님들과 만나서 현재 비싼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같은 건물에 들어와서 일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제안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있는 여기 지청장님도 만나봤는데 흔쾌히 안산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게 더 바람직하다는 걸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상근직원이 1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향후 다른 연금관리공단, 복지공단도 합동으로 입주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예상을 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그 부분은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연금공단에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67명인데 저희 직원과 합하면 약 2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면 이게 작은 인력이 아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이 시청에도 몇 명이 근무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500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교육을 시키니까 사업장이 많이 들어오고 민원인들이 많이 오어 있는데 아마 이쪽 두 기관에 대해서 현재 임대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임대계약기간과 그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만료되는 시점에 아마 같이 얘기해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상주하는 인원도 많고 민원방문도 만만치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혼잡이라든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복안,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그것은 아까 여기에서 건축 심의하는 기구도 있으니까 다 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지상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는 찾아오는 분들 중에서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어르신들 노인요양 때문에 가족분들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배려하기 위해서 장애인 차량운반시설이라든지 또 저희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장애인 보장구를 빌려주는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동공간에서 지상에 주차장과 넓은 공간은 필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을 파고 해서 인근 주민의 교통 찾아오는 민원인 때문에 교통불편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기관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차 질문 드린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매각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의회에서 염려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얘기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봉투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근무하는데 어떤 어르신 주공10단지 1007동 902호 사신다고 하는 김탁현 어르신이 절 찾아오셔서, 전 처음 보는 분인데 이걸 들고 왔어요 이 봉투를. 자기는 이것이 와 가지고 무엇인지 모르고 사인을 해 달라고 해서 사인을 해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읽어봤습니다. 하나는 안 뜯었고.

여기 보니까 매각반대추진운동본부에서 보낸 건데요, 거기에다 체육시설을 지어달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 얘기는 “저희는 건강보험 같은 공익시설이 와서 이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요. 저한테 항의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이거 저희들이 보낸 거 아닙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써진 데 이쪽에서 보낸 거라고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그쪽에다가 체육시설을 지어서 시민의 품으로 땅을 돌려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좋죠. 운동하는 것도 좋고, 왜냐하면 어차피 운동을 하면 건강보험 재정도 좋죠.

그런데 안산이 잘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이 제일 많고 또한 그 땅이 가장 활용가치가 높고 비용 효과도 사용했을 때는 공공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 사용을 하고, 일반 실내스케이트장도 좋죠. 그런데 실내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그게 갈 수 있는 땅 크기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땅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쪽이 안산시 체육복합단지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크게 실내스케이트장, 실내체육관도 짓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가면 청소년수련관도 있습니다. 그쪽 일정 부분 남아 있는 땅에다가 다른 배드민턴장도 짓고 체육시설 짓는 것이 그쪽 지역을 더 발전적으로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전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저도 안산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옆에 상가를 가보면 많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공익시설이 들어와서, 저희 한 250명이 근무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면 점심식사도 그 근방에서 먹어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주변 상가도 많이 살고 많이 활성화 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매각을 찬성하는 분도 시민이고 매각을 반대하는 분도 시민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예.

김영철위원 그 점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사장님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땅 욕심납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사옥을 짓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으로 있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기동대부지.

김영철위원 예, 기동대부지.

그거 욕심나죠? 이 표현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안산시민을 위해서 저는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매입가격이 75억 정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75억인데 그 돈을 다 저희가 사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북 의성지사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 제가 본부에다 물어보니까 한 7억 정도가 거기에 소요된다고 합니다.

김영철위원 7억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가격도 구체적으로 지금 테이블 위에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저희들은 승인된 예산 한도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그 승인된 예산이 얼마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지금 75억인데 그 돈을 저희가 다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김영철위원 거기서 75억에서 7억은 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7억을 빼면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68억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68억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겠습니다만 매입가격을 68억 이상을 주고 매입할 수 없다? 최대 맥시멈으로 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이제 저희가 그 가격을 논하는 것은 어려운 데요. 왜냐하면 이쪽에 시청에서도 관련 규정이 있을 겁니다. 두 군데 감정평가법인에 받는데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월등한 금액으로 만약에 높게 나온다 하면 저희는 다시 본부랑 상의를 해서 다른 추경이라든지 할 수가 있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저희는 한도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안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즉시 바로 계약을 해서 전액을 다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월등하게 차이 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본부와 복지부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김영철위원 만약에 이 부지가 부결이 돼서 매각체결 계약이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된다면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장으로서의 다음 대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안산시민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저희도 어차피 지금 너무나 지사가 외진데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두 건 이상은 꼭 민원인들이 와서 저한테 항의를 하고 있는데 “왜 여기 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답변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공단역에서 어르신들 찾아오려고 그러면 택시 타고 오면 택시비가 한 5천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옮겨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늦었습니다. 통합이 되고 거의 10년 동안 그쪽에 있다고 한다면 너무 늦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대안은 다른 부지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는 아마 올해 된 예산을 올해 안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촉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다른 개인 사유지는 초기부터 저희 사옥부지로 저희 검토대상에서 저희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시유지하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김영철위원 사유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는 경우는 수요공급을 생각해 보면 68억이 아니라 사유지에서는 90억, 100억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그런 부분은 사유지는 땅 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용도에 따라서 그 토지의 용도 내지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싼 땅도 있고 또 싼 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이마트에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있잖아요? 하루에 일반시민 내방객이 몇 분 정도 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저희들이 30일날 평균 봤었을 때 보험료 납부마감일이 10일날인데 그 기준으로는 하루에 한 800명에서 1200명 정도 왔다갔다하고요. 보험료 납부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조금 뜸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의료보험료는 자동이체 많이 하죠?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자동이체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김영철위원 낮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예.

김영철위원 저희들도 그걸 올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표에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의 민원업무가 어떤 내용이에요? 밀린보험료 납부를 한다든가 그런 게 주로입니까? 아니면 장소를 옮겨달라고 민원을 갖고 오신 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루에 찾는 내방객 중에서 대체적으로 가장 비중이 많은 민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 찾아오는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대부분이 건강보험 업무인데요.

김영철위원 밀린보험료 납부하러 오신 분들입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그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 예를 들어서 여기는 외국인들 다문화가정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좀 어눌합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와 가지고 건강보험증을 신규로 만드는 분들, 그 다음에 직장에 있다가 퇴사해서 옮기는 분들에 대한 직장가입자가 지역으로 전환이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가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 보험료 민원인들, 그 다음에 병원에 간 진료비 보험급여 내역 확인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업무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분, 그 다음에 자기 검진 받은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분들 등등 주로 다 업무에 관련된 민원인들이죠.

김영철위원 하루에 한 800명 정도라고 그러셨죠?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네.

김영철위원 그분들이 오실 때 택시 타고 오시는 게 많아요? 걸어서 오시는 분은 좀 드물 거고 차 이용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 하나가 1번인가 공단역에서 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혹시 지금 기동대부지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에 사옥이 들어서면 그 일대 교통체증이라든가 하루에 800명 이상, 다시 말하면 직원 포함해서 천 명 가까운 유동인구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지사장님 말씀대로 그 일대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거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해결 방법.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교통체증이 좀 심해질 거라고 보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당연히 고민해 봤죠.

김영철위원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저희가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요.

김영철위원 어디 쪽에 주차장 확보하고 있어요? 지금 부지 옆에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그 건물의 지하를 파야 되겠죠.

김영철위원 주차장 그 건물 신축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할 생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아, 그럼요.

김영철위원 당연히 확보, 몇 개 정도 확보할 생각입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글쎄요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다른 지사들 보면 민원인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차를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차를 가지고 출퇴근 하는 직원이 있으면 다른 데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주차를 하고 민원인이 찾아와서 댈 수 있는 차량을 충분하게 확보하는데 아마 주차 때문에 다른 인근에 불편을 초래한다 하는 경우는 저는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통이 좋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겠죠.

김영철위원 차도 많이 밀리고 아무래도 교통신호체제를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없어요 들어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신호체계까지 바꿀 필요까지는,

김영철위원 이마트에서 지금 여기 성포동 쪽으로 옮기면 아까 이러이러한 점도 좋고, 성포동 주민이나 그 일대 주민들 혜택도 많이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순기능만 지금 쭉 말씀하셨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네.

김영철위원 역기능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옮김으로써? 시민들이 더 불편해질 수 있는 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저는 그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매입가격은 아까 68억 이상은 힘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김영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지사장님께 여쭐게요.

아까 다른 사유지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보셨다고 하셨죠?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예.

황효진위원 그게 지사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우리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라면 실은 정말 더 저렴한 가격으로 어떤 살 수 있는 민간사유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맞습니다.

황효진위원 맞으시죠?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네.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그런 계획도 갖고 계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우리 직원이 몇 군데 부동산에 가봐서 했는데요,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크기라든지 해 봤을 때 마땅치가 않아요.

황효진위원 아까 검토는 안 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구체적으로 이렇게 깊게 들어간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체적으로 저희 공단지사가 우리 준정부기관으로 해서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위에서도 그렇고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사옥부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다른 지사들의 경우에 사유지를 매입한 사례가 전혀 없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것 좀 확인이 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우려하시는 부분이 실은 개인 사유지의 경우에 특혜의혹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만 보장이 된다면 오히려 이런 공유지보다 더 싼 가격에 매입이 가능하다면 사실 지사 측면에서도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아니 그런 부분도 일견 맞는 말씀이신데 사실 그러한 땅이 쉽지가 않죠.

황효진위원 그리고 아까 열람하라고 하셔서 갔더니 민원인들의 대다수가 지금 사동 거주자가 많으신 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특히 사동이 많다고 할 수가 없고요, 얼마 전인가 최근에 11단지인가 10단지인가 주민들이 와 가지고 조사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사실 저한테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쪽 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 특혜 아닌 특혜라고 그럴까 하여튼 선호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또 식당에서 하시는 분들도 상가협회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차피 이분이건 저분이건 다 우리 같은 고객 아닙니까?

그래서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 여러 의견을 다 듣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만 고객입니까? 아니면 성포동 이 부지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찬성하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저희는 성포동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체가 다 고객입니다.

황효진위원 다 고객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네.

황효진위원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실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민원의 내용에 대해서 실은 정밀한 분석이 지사 자체에서도 좀 제대로 된 것 같지가 않은, 왜냐하면 설명하시는 가운데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옮기는 분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많을 경우에는 실은 원곡동에서 가까워야지 지사가 어떤 역할에서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비쳐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과 또 사유지를 매입을 할 경우에 대해서도 실은 검토를 안 해 보신 부분이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셨던 어떤 이 위치가 굉장히 향후에 어떤 식으로든 굉장히 중요한 위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상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사에서 정말로 안산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건지, 단지 정말 위치를 그 곳에 정말 황금싸라기 같은 그곳에 옮기고자 하는 그 의지만 높으신 건 아닌지 그게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실은 지사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이런 민원의 내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그리고 또 매입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지사들의 경우에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대해서조차 전혀 모르고 검토조차 안 하셨다는 부분이 실은 그런 부분과 저는 맥락을 같이 한다고 비쳐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제가 말씀드린 검토라는 것은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이고요, 사전에 조사는 다 해 봤죠. 이거 하면서 오로지 하나만 올인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 성포기동대 부지는 안중에 안 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안산에 제가 쭉 보면 전철을 비롯 해 가지고 서울로 말하면 강남 강북 같이 이쪽 고잔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많이 눈여겨봤는데 그쪽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필지 2009년도 12월달인가 시에서 대체부지로 계약했던 그 부지를 수자원공사 청사 짓는 바로 옆에 있는 4필지 중에서 그 일부분을 해서 우리 청사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많이 노력하다가 도저히 그 용도가 안 돼 가지고 포기하고 그 당시에 최근에 김철민 시장님 오시고 나서 한 것도 아니고 지난해 박주원 시장님하고 저랑 계속 몇 차례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쪽 땅이 계약이 끝나는데, 기동대부지가 어디인가도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 부근을 한 10여차례 여러 날에 왔다갔다하면서 분석하고, 또 저희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본부와 관련자와 전문가가 다 와 가지고 몇 번 방문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검토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다 보고 이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황효진위원 괜찮으시다면 더 질의를 해도 되나요?

전광판에 이것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영상자료 설명)

제가 반월신문 4월 14일자 ‘기동대부지 주민과 함께 하자’라고 의정칼럼을 낸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보시면 제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지역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알림으로써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의정칼럼을 냈어요.

의정칼럼을 내는 이유는 아시죠?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네.

황효진위원 어떤 이유에서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효진위원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려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한다고 해 놓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첫째, 공단이 과연 60억이라는 매각금액을 지불하고 천평이 되는 부지의 몇 백억이 들어갈 만큼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것이 모 대기업 마트가 계획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해서 달았어요.

이 내용이 사실에 대해서 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사장님?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저희도 그 내용이 너무나 황당무계해서 저희가 전화도 드렸었고 저희가 한 번 어떻게 해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가 저희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저도 궁금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내용만 기재를 한 게 아니라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시에서 공단에 관해 배포한 홍보내용을 보면 이런 보고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많은 내용이 중복이 된다,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단의 지사장인가 시 핵심인사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다는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었거든요. 이 세 가지를 다 언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유난히 우리 지사장님께서 보내신 서신에는 이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만 저한테 사실 해명을 하라고 이렇게 서신을 보내셨더라고요.

그 내용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나머지 두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지사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인정이 아니고 우리 김철민 시장님은 다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황효진위원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그리고 저는 시하고 관계된 내용을,

황효진위원 그러면 김철민 시장님이, 여기 시 핵심인사라고 쓴 분이 김철민 시장님이신 건가요 그럼?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효진 위원님께서 어느 분 생각인가 잘 모르겠는데,

황효진위원 김철민 시장님과 친분이 깊으신가요 그럼?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썩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황효진위원 여기 와서 아셨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네.

황효진위원 그래서 저는 의정칼럼을 쓰고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다 설명을 하라고 하신 부분도 아니고 실은 이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만 저한테 해명성 어떤 그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과연 이것을 황효진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이 썼다면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을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이 과연 지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산시민들에 대해서 정말 우려를 하시고, 그분들의 불편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공감을 하셔서 옮기셔야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으셨던 거였다면 과연 저한테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그런 문서를 보내실 게 아니라 지사 자체에서 어떤 이런 사실에 입각한, 이게 사실이 될 수 없음에 대해서 오히려 기사를 낼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취하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황효진 위원님께서 썼기 때문에 보낸 건 아니고요. 너무나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가를 알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누구한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어떠한 사실인지 알아 가지고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자 드린 것이고요. 나머지 문제는 특별한 우리 시하고도 저희가 이 부지를 이쪽으로 사옥부지를 옮겨야 되겠다고 했었을 때 사전에 충분한 브리핑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내용을 아는 것이고, 마트가 들어온다는 것은 너무나 황당무계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려보는 거죠.

황효진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누가 제가 사실에 입각한,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 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아직 매입도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우려가 있다고 지적의 소리를 전달을 한 거였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떤 우려 때문에 그런 마트 얘기가 나왔습니까? 제가 제일 지금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황효진위원 이것은 제가 서명을 받으면서 시민들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시민들에 대해서 일일이 그러면 법적 대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아니 그건 아니죠.

황효진위원 그건 아니시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네.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더더군다나 저한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이 앞의 내용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사항을 지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네.

황효진위원 맥락상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런 문서를 보내셨을 때는 제가 오히려 당황스럽고, 정말 지사장님께서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신다는 게 맞으신지 의문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정말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가, 정말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어떤 특정, 그러니까 찬성을 하는 시민들도 안산시민이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안산시민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하시려는 분의 의지가 그런 반대자까지 아우르시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충분히 수용이 되고 공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맞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 다 맞고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영리사업을 할 수도 없고요, 그 사옥에 다른 마트 전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또한 반대하시는 분들도 우리한테 대한 건강보험가입자시고 그래서 사실 저도 전 송 시장님도 몇 번 만나 뵙고 제가 충분한 브리핑과 설명을 드렸고, 또 대안도 제가 제시했었고 다 이렇게 만나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민을 위해서 안산시민의 지금보다도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또한 성포동 발전을 위해서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가를 많은 고민 좀 해 달라고 제가 누누이 전 송진섭 시장님께도 제가 몇 번 가서 부탁을 드렸었고,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제가 느낌은 받았었고요.

마찬가지로 그쪽에 체육시설 짓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들도 다 우리 가입자시고 안산시민 아닙니까?

저희는 그 부지를 지금까지 기동대에 빌려줘서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안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잘 활용을 하면 앞으로 안산시민 76만 시민과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장 모든 분들에게 다 유익한 그러한 토지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깊이 한 번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에 있어서 지사장님께서 공감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아쉽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그건 아닙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답변은 아니고요, 제가 황효진 개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의정칼럼에 대해서도 개인 칼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일부 그 시민들이 정말 대다수가 아니더라도 그 일부 시민들의 의견이 정말 존중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의견조차도 충분히 수용을 못하시는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아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장님께서 정말 검토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고려를 안 하셨다는 부분이 정말 더욱 아쉬운 부분이 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황효진이가 아닌 다른 초선 의원 다른 의원들이 이런 의정칼럼을 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사장님께서 얘기하셨던 황효진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추후에 이런 의정칼럼을 쓴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런 대응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네, 잘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사옥을 이전하는 거지만 이것도 분명한 거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래에는 적정한 가격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사고자 하는 이와 팔고자 하는 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8억 정도를 지금, 75억에서 7억을 뺀 나머지 범위 내에서 지금 구매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사실은 비용은 어차피 갑과 을이 있는데 안산시에서도 높은 가격 또한 안산시민의 땅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저희들도 비용에 맞는 예산에 맞는 적정한 가격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단 나와 있는 것은 공시지가만 나와 있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검토해 봤을 때 공시지가의 약 58억 정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해마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좋을 때는 그게 100억, 200억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안 좋을 때는 싸게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검토해 봤을 때 공시지가인 금액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정도가 변동이 있겠구나, 저희 나름대로 다른 기존에 했던 걸 봐서 우리 본부와 의견을 접했을 때 그렇게 해서 예정을 했던 거고요.

사실은 이러한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전국에 178개 지사가 있는데 각 지사마다 엄청나게 지금 로비가 치열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떨쳐내고 경북 의성만 빼놓고 오직 이번에는 다 중단하고 안산지사만 올인한다는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또한 저는 그 동안에 너무나 어려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줄기차게 제가 굳은 의지를 갖고 옮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58억에 대한 1.5배를 생각하시는 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잡아놨는데 그 예산이 여러 군데 사옥부지 예산으로 본부에서는 잡아놨다가 다른 데서 다 잘라냈기 때문에 의성지사가 얼마정도에 매입이 확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걸 뺀 나머지는 전부다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일단은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잘 의결을 해 주시면, 또한 시청에서는 또 공익감정법인에 감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또 다시 한번 가격절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한 번 난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저희 의회에서도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겠지만 시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적정가격 문제도 분명히 유동적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확인해 봅시다. 우리 괜한 의혹은 해소해야 되니까.

일반상업지역의 업무시설지역에 판매시설이 얼마만큼 들어올 수 있죠? 혹시 회계과 아십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여기 시청 앞에 있는 일반상업지역의 업무시설에 지금 판매시설 얼마큼 들어와 있죠?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전부 2층 정도 되나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요? 지금 시민들이 얘기한다고 하는 마트, 우려에서 나왔을 얘기지만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아닌지 한 번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법적으로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도 안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나올 수 있죠 그런 얘기들이?

그렇지만 알아야 될 사람들은 알고서 정리해야 되는 거죠?

혹시 공단에서 검토해 보셨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어떤 부분,

전준호위원 만약에 그 부지에 지금 수익사업을 못 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네.

전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강보험법에 13조에 보면 업무 중에 자산운용 및 증식사업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예.

전준호위원 2항 6호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네.

전준호위원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수익사업은. 주로 신탁이나 예금 하는 거죠? 돈 맡기는 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일부 공단 소유의 건축물에 신축이나 임대 이 정도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임대사업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가급적이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예.

전준호위원 공단이 자산운용이나 운용 유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은 나름의 손익을 따져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 거죠? 어디에 가든지 간에 만약에 우리가 자본주의사회에서 수익을 높이는 일, 그 수익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돈 맡겨 놓고 하는데 관리 잘못했다고 해서 늘상 언론에 오르내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뭔가 고민을 하실 거라고 봐요.

하시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우리시 입장에서나 의원 입장이나 시민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가가치가 있는 땅을 누가 운용하든, 시가 운용하든, 공기업이 운용하든, 아니면 개인이 뭐 좀 해 보게 매매해달라고 매수청구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한 번 걸러봐야 되고 검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동료 의원님이 그런 얘기가 있으면 이러이런 부분은 제가 알아보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는 시민들은 몰라서 나오는 얘기니까 그렇게 알려주십시오, 하면 훨씬 더 모양이 좋다는 거죠. 낭설일 수도 있고 소문일 수도 있고 의혹일 수도 있죠.

우리는 그런 대형마트에 대한 지역 중소상인들이나 자영업 골목상권의 괴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SSM 규제하자고 조례 만들고 법안 만들고 하는 이 형국인데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고 해소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괜히 논박할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거나 공기업이기 때문에 업무지구를 찾아서 오겠다고 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부가가치,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이따가 토론도 하겠지만 공단 입장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고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사를 어떻게 우리시에다가 보이면서 땅을 사는데 유리한 기능을 할 건가, 이런 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당사자끼리 협의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여쭤보면 만약에 이 과정에 옵션들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공단에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예를 들어서 어떤,

전준호위원 조건부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런 것이 만약에 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마트 같은 것은 임대사업으로 하지 않는 조건들을 달 수 있다는 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당연하죠. 지금 저희 전국에 그렇게 한 시설도 없고요, 저는 법에 나와 있는 그 용도가 전혀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저희가 영리사업을 합니까?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 미심쩍으면 조건부에 달아도 저희는 적극 찬성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이 궁금하고 우리는 우려스럽고 해서 직접 듣고 책임 있는 지사장님의 입장에서 답변을 듣고자 모신 거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네,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실 이런 자리에 오시기 쉽지 않고 모시기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런 점들은 우리도 의혹이 있고 의문이 있고 궁금하고 직접적으로, 그게 당사자들이 할 책임인 거죠, 이런 일 대신해서 할 책임이고.

그래서 오시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 협약들이 첨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에 의해서, 당사자의 협약에 의해서.

그런 조건들을 수용하실 의사가 있으시냐는 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당연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꼭 건강보험공단이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그 땅들을 희망했을 때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써 매각, 또는 매도, 또는 인수인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 의당 책임이라고 보는 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의향을 충분히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네,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건물은 업무시설 외에는 절대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건강보험 고유의 업무와 그 다음에 국민연금과 근로복지공단과 합의가 되면 같은 건물에서 4대 보험을 같이 볼 수 있는 순수한 업무기능만 할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다른 지사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우리가 규모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사의 크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78개 지시가 1급지가 있고 2급지가 있고요. 1급지에도 A형, B형, C형 이렇게 구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수원에는 수원동부지사, 서부지사, 각 구별로 안양에는 만안, 동안 이렇게 있는데 오로지 안산만 국회의원님들 지역구가 4개 지역구가 있는데 지사가 한 데 있는 데는 유일무이하게 전국에서 안산지사만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그 부분은 우리가 통합이 2000년도에 됐는데 그 이후에 아마 안산시가 분구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사를 늘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사 늘리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양심적으로 지사를 늘리면 모든 직원들 간부들은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활용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로 있는 게 더 낫겠다, 단 필요하다면 저쪽의 공단에 접해 있는 근로자들 많이 있는 데는 출장소를 둬서 그쪽의 가까운 데서 민원을 보는 게 낫지 지사를 분리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의견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건축면적에 대한 크기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축면적은 어느 정도죠?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지사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이민근위원 가변적인 요소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4대 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짓게 되면 직원 일인당 평수가 나오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 많이 돌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정 할 수 있는 지상공간만 확보를 하고요. 사무공간은 규정에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부분은 일정 추가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논의는 시기적으로 지금 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만약에 지사장님 말씀하시는 신축에 관련된 부분은 내년에 착공하시겠다고 하는데 다른 기관하고의 관계성에 있어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의사결정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그것은 어떻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지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하는 시기가 한 1년이라는 소요가 되고요. 또 만약에 계약이 되면 금년도 한 6개월이 있기 때문에 설계는 미리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저희도 예산을 굉장히 빨리 신청합니다. 2012년도 예산은 금년도 7월달부터 바로 작업이 들어가 가지고 금년도 내에 올립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기동대 부지가 1천평이고 그 다음에 인근 한 150m 정도 선경아파트에 보면 500평 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위치선상으로 보면 가치가 거의 비슷한 땅이 있는데요. 굳이 500평이 아닌 1천평을 요구했을 때는, 전번에 말씀하신 7, 800평이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그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 아까 말씀하신 4대 보험 관련된 통합 운영하시겠다는 측면으로 접근했던 내용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필요로 할 시에 700평이 필요한 겁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국민건강보험공단만 했을 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규정이 있어요. 1급지 지사 규모로 봤을 때는 한 900평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대지지분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네, 대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천평을 700평, 900평으로 자를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900평에 오버되는 금액인데 본부에서 보고 필지가 딱 확정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준에 의해서 500평으로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아니죠. 더 작은 데도 갈 수도 있는데요. 저희 규모가 지사가 크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인 여건을 봤었을 때 그렇고요. 또한 지상에 주차장과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E마트에 지금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이요?

이민근위원 예, 사무실.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저희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이민근위원 그 당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생명 1층에 있었는데요. 가게 된 동기는 왜 간 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2000년도에는 직장의료보험조합, 지역의료보험조합, 공무원의료보험관리공단 3개가 있었는데 그게 1998년도에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관리공단이 통합했습니다, 1차적으로.

2차적으로 통합된 것은 2000년도 7월 1일날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관리하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이쪽의 시청 앞에 농협건물에 있었고요. 통합을 해서 새로운 사무실을 임대해서 이쪽 대한생명 빌딩 2층에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접근로가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감사에서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은 그 당시에 반월공단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구매를 해서 45명이 썼던 사무실입니다.

그때 당시의 용도는 모든 근로자가 그쪽에 공단 안에 있기 때문에 편리해서 그 당시에는 대상자도 근로자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역과 직장이 통합하면 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자체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임대해서 쓰고 있느냐 지적을 당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근위원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자체 소유의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간 거지 않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동대부지로 온다 라는 전제를 깔면 그것에 대한 사용계획이 별도로 있나요? 출장소 개념으로 둘 건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지금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은 거기에다가 근로자 쓸 수 있는 출장소를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체력 건강증진센터를 또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산교육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성포동에 접근성이 좋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애초에 공단에서 요구했던 것은 신도시 37블록 옆쪽에 거기를 요청했던 건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제일 처음에는 거기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사 필지 있었던 데.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그런데 그게 용도가 맞지 않는다고 저희가 불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성포동 현재 위치가 접근성이 아주 좋다 라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시내버스 노선이 사실은 거기는 없습니다. 선경아파트 쪽이나 아니면 11단지 쪽에 있지 지금 기동대부지 쪽에는 버스노선이 없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편의제공 측면에서 좋다 라고 하지만 그러면 공단가입자, 공단근로자 13만명에 대한 그런 측면의 접근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바람직한가 라는 고민, 그러면 공단의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출장소를 현 위치에 둬야 되지 않을까,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방객에 대한 인원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사무실 공간도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왜 민민갈등이 일어나는 1천평에 대해서만 고집하시는지, 500평에 대해서는 민민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사실은 저도 농협건물 옆에 500평도 여러 번 가봤었습니다. 갔더니 그 옆에 텐트를 쳐놓고 어디 양상동 주민들께서 작물하고 있는데 가서 어디서 왔느냐고 저도 몇 번 다툼이 있었어요. 전혀 아닌데요.

그래서 굉장히 저항이 심하다 라는 것을 느꼈었고요.

그래서 거기는 한번 보기만 봤지 검토는 안 해 봤는데 만약에 적은 건물로도 하려고 하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저항은 참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검토를 안 했고 또 워낙 부지가 좁아서요. 저희가 터무니없이 크게 짓는 것이지만 그래도 일정 규모 직원 근무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단에 있는 근로자가 직장 가입자가 제일 처음에 100인 이상 하다가 50인 이상, 16인 이상, 1인 이상 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장 근로자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안산시내 다 퍼져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만 가지고 있으면 사업장 가입으로 해 가지고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생각의 차이가 틀림없이 있기는 한데 지사장님 입장에서도 1천평에 대한 부분만 고집할 게 아니라 500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안 된다는 접근만 했지 500평에 과연 대안으로써 접근을 해서 건축물을 지었을 때 안 되는 부분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그 부분은 저만 그렇게 검토 안 하고 한 게 아니라 본부에서도 와 가지고 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저희가 문서를 받았을 때 양쪽에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비좁고 그 다음에 또 그 주변도 여론조사도 다 해 봤었고 했기 때문에 최초부터 거기는 염두에 안 뒀었던 거고요. 보기는 다 봤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의 범위는 어쨌든 간에 75억 중에 다른 지사에 써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68억 정도의 예산이 준비됐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네.

이민근위원 그 이상의 어떤 감정평가액이 나왔다 라고 하면 또다시 상급부서에 예산요청이라든지 평가를 받아야겠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위원 하나만 더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검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지사장님께 확답을 듣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저한테 요구를 하실 게 아니라 지사 측면에서 어떤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면에서 마트가 들어올 수 없다는 부분, 그리고 또 지사장님의 어떤 그런 굳은 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라든지 어떤 언론매체를 통해서 혹시 밝히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 조준기 네, 있습니다. 신문사에서 실어주면 적극 발표하죠.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사장님 우리 황효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당초에 처음 기사를 접하셨을 때는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한 해명 내지는 사실이 아니라면 아닌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의도에서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차 확인했고 어쨌든 또 지사장님 답변은 어떤 경우에든 그런 대형마트나 그런 부분들과 전혀 연관이 없다 라는 것,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거기에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없다 라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주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황효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일각에서는 그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 라면 여기 기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언론지상에, 또 혹여 가능하시다 라면 그런 부분들까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쨌든 오늘 지사장님 오셔 가지고 사실 의외의 어떤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혹여 질문 내용에 사안에 따라서는 혹여 또 다소 예상치 못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좀 서운해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하여튼 보다 더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주시고 혹여 서운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끔히 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또 이 부지가 찬반여론이 팽배해 있지만 그러나 또 매입하고자 하는 분의 의지도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그 만큼 중요하다 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셨다 라는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결하고 잠시 위원간 또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2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후면 자정이 되어 금일 회의가 자동 산회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정이 지난 후 차수를 변경해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지식정보사업소장박영운
회계과장최중세
평생교육과장김남림
○기타참석자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조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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