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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11.05.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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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2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택의원외 9인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김정택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25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택의원외 9인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의원 김정택 의원입니다.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가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제2항에서 지원 대상자를 각 호로 명확히 하였으며, 지원 대상자에 국가유공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저소득층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정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김정택 의원 외 9인이 2011. 5. 11. 발의하여 경제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안은 저소득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에게만 지원되던 것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와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써 월 1만 500원 이하의 소액보험료 납부 대상세대인 175세대에 적용되어 연간 보험료 1,55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지만 저소득층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정택 의원님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대상 지원을 확대해서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목적을 두었다는 내용 잘 들었고요.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드려야 되겠네요.

우선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는 1만 500원이라는 금액이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1만 500원 이하인 경우에 이 기준 자체는 어떻게 설정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지역의료보험료를 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만 원 이하인 경우 특별히 지원하는 걸로.

그런데 중간에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있죠. 또 그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건강보험료의 6.55%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내야 되는 건데 그런 것 저런 걸 다 감안해서 1만 500원으로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원 정도는 지역의보료 기준, 한 500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우선 기준 자체가 1만 500원, 지역보험 가입자인 경우에 1만 500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2008년 6월 30일 개정된 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네.

김철진위원 건강보험료나 장기요양보험료가 매년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번 조례 개정이 되는 시점은 벌써 2011년이거든요. 이대로 가도 큰 문제가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이대로 가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동안에 일부 인상된 폭이 있다면 그것을 또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인상폭이 크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일단 이대로 가고 차후에 나중에 한번 또 이렇게 손질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현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첫 번째 개정하는데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현재 노인세대나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을 지원했을 경우에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몇 세대나 되고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됐나요?

이 조례를 확대하면 세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기가 돼서 자료가 나왔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지원세대하고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저희가 이 조례 제정 전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보면 노인세대하고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이렇게 했을 때 전체 예산 1억 4,220만 원이 현재 잡혀있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요.

김철진위원 본예산에 예.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런데 작년도에 이렇게 실제 집행액을 알아보니까 한 1억 3천만 원 정도.

김철진위원 세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세대수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세대수는 안 갖고 있어서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돼서 국가유공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들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로 대상되는 세대가 175세대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비용으로는 한 1,550만 원 정도 크게 많이 잡으면 그렇게 추가 비용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일단은 현재 지금 지원 대상이 되고 있는 세대수는 파악은 안 됐지만 예산상으로 봐서는 본예산에 1억 4천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1억 2천 정도가 지급이 됐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그리고 현재 조례를 확대 개정을 하면 대략 1500정도, 그리고 75세대 정도가 지원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175세대.

김철진위원 예, 세대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현재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전체 합쳐서 2,103세대가.

김철진위원 2,103세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현재 지급받고 있는 세대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2,103세대가 지금 지원 받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정택 의원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우선은 지원 대상자 확대가 가장 핵심이어서 이 부분에서 65세 이상 노인 개별 세대수,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국가유공자 세대, 그 다음에 희귀난치병질환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소득층에 관련된 부분 중의 하나가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우선 소년소녀가장 부분하고 그 다음에 조손가정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정택의원 김철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

사실 국가유공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 또 만성질환자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하고 제가 발의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국가유공자 중에 물론 저소득층 지원하는 부분인데 건강보험료 납부를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거나 장기요양 혜택을 못 받은 분이 계셔 가지고 이 분들은 우리가 국가에서 희생하시고 그 동안 고생하신 분들 어렵게 사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분에 대한 것은 1만 500원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그 분들한테는 또 큰 금액일 수가 있어요,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이 분들이 편안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고자 했고요.

소녀소년가장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상임위에서 더 검토하셔 가지고 담당 사회복지과하고 해서 소년소녀가장이 얼마나 되고 지원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해서 또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세대 부분은 노인세대라고 해 가지고 불분명하게 이렇게 정해진 게 없어 가지고 이건 집행부에서 수정안으로 해서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그 다음에 집행부 의견 내용 중에도 보면 희귀난치병질환자 이외에 시장이 정의하는 이러한 내용이 또 하나 있었는데 삭제가 됐잖아요.

김정택의원 예, 그 부분은 불분명하게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이면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를 집행부에서 그렇게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지막에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이 조항이 의원 발의할 적에는 있었는데 집행부 검토하면서 이것이 여러 가지로 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시킨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가 여기 5개 항목으로 나열돼 있는 분들 외에도 소년소녀가장이나 조손가정도 의료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에 저소득층으로 봐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물론,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소년소녀 세대 가정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조손가정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님, 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시에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도 부천시 같은 경우가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포함시켰고요. 또 경기도 안양시는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도 포함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시 관악구도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들어가 있고, 서울시 강북구는 차상위계층의 다문화가정 이렇게 포함돼 있고, 각 시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의회에서든 우리 시에서든 좀 더 포함을 더 넓게 잡자라고 하신다면 그것이 불가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대략 세대수로는 확인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정확히 카운터를 제가 해 보질 못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내부적으로 여러 형태로 다문화가정도 차상위계층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러한 부분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드려보고 거기에 조손세대도 사실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조손세대는 타 사례는 제가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충북 진천 같은 경우에는 조손세대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문화도 일부 포함된 데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물론 전면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다 찾아내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크게 사각지대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나 또는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확대를 하는 것이 전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지금 파악된 것 없다 싶으면 대략 세대수만큼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타 과에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바로 입수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김정택 의원님께서 개정하려는 조례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의원이 입법을 하려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입법과 의원이 하는 입법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구별이 있는데 특히, 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의원의 활동 연장선상에서 이 조례가 분명히 김정택 의원의 앞으로의 의정에 굉장히 비중이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이것이 제정이 아닌 개정에 대한 부분을 하시려는 취지와 의미는 어떤 것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택의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개정 조례안 하기 전에 제가 안산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님을 만났었어요.

희귀난치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파악해 보니까 사실은 몇 세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한 173세대 정도, 172세대인가 이렇게 정도 되는데 보험료 납부 미납해 가지고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중에 그런 말씀이 나오시고 그래서, 사실 의원이 조례 발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검토 의견을 냈고 검토 의견 결과 타당하다고, 또 추가로 이렇게 해서 개정 조례를 하더라도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이 나와 가지고, 제가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의원으로서 의원이 조례 발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정 조례안을 제가 대표발의해서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나정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사실 조례 개정 조례하면서 국가유공자 분들하고 이런 여러 가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이 분들을 한번 제가, 희귀난치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3가구뿐이 안 돼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면 방문하려고 계획도 잡고 있고요.

또 국가유공자 분들도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 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부하고 대화 시간을 갖는 시간을 이렇게 해서 개정 조례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의정 활동하는 부분에서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례 발의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요즘에 지자체에서 여러 다양한 조례가 발의되고 있는데요. 그 조례는 사실 여러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 조례의 남발이 있다 이런 지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통해서 그 조례의 내용이 주민 참여를 확보하는 그런 취지가 조금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은가하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정택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정택의원 그것은 동의하고요. 제가 조례 개정을 하기 전에 그런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자리 또 건강보험료 관계자 분, 집행부, 국가유공자 분들 모시고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 활동 하다보면 그런 조례 자체를 발의하고 또 그런 토론회나 공청회를 갖는 부분이 우리한테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또 날짜가 있고 그래서, 그 쪽하고도 상의가 덜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정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원이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할 때 이런 토론회나 공청회, 주민 의견 수렴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조례 자체도, 의원 조례 자체도 남발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중에 떠도는 소문은 의원들이 실적을 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그리고 시 예산도 봐야 되는데 무작정 언론사나 시민단체나 의정지킴이 이런 평가 부분 때문에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하는 그런 부분을 담고 있다 이렇게도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떠도는 소문일 뿐이고 또 의원이 의원으로서 당연히 조례를 발의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나정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조례 개정하는 사유, 이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는 것 저도 그런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에 관련된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복지 안산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예산이 확보되고 있는데요. 김정택 의원님께서 무상급식 특위나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더 조례에 대한 활발한 개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성을 충분히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저소득층이 그냥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필요한 생계비 유지,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고민해서 보완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정택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정택의원 그 부분도 나정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시 재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게 예산이 1년에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예산 소요가 되느냐의 부분을 봤습니다. 한 1,500만 원 정도 1년에 소요된다는 그런 검토보고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1,500정도이면 우리 시 재정에 큰 부담이 없겠구나 그런 부분으로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례 개정이나 제정하면서 우리 시 재정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좋은 조례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 못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자체는 그런 부분 예산 부분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 예산이 들어가는 추세에 복지 예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동감을 하는데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집행부 예산, 시 재정을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시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복지 예산은 필요하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마지막 질문으로 의원님께서는 좋은 조례는 어떤 조례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택의원 좋은 조례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민이 공감하고 우리 시민이 개정되는 제정되는 조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또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좋은 조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제5조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있고 만성질환자 있습니다.

만성질환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이 조례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희귀난치성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가 있는 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현재 받고 있거나 또 앞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 이외의 질환자는 전부 만성질환자로 분류를 하신다 그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 하면 여기 수반되는 예산에 175세대라고 했는데, 만성질환자가 우리 안산에 얼마나 있습니까?

김정택의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자료 준 거에 보면요.

1만 500원 이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만 500원 이하인 경우는 없다 이 얘기죠.

김동규위원 그것은 통계 자료가 잘못됐고요. 만성질환자라는 것은 낫지를 않고 오랜 기간 아프거나 질병이 유지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사전적 정의가 있어요.

그렇다 하면 모든 질병에 대해서 희귀성 난치 질환이 아닌 질병은 전부 다 6개월 이상 질병이 유지되거나 앞으로 치료를 요한다면 만성질환자로 이 문구대로라면 규정할 수 있고, 우리 주위에 보면 안산시에 만성질환을 위해서 보건소나 이런 데서도 이미 만성질환자를 위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1만 500원 이하의 만성질환자 세대가 있느냐 이 부분 조사 제대로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거기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김동규위원 지금 한 세대도 없다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보내 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험공단에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1만 500원 이하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정을 저희한테 통보해 준 바에 의하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저는 뭔가 큰 자료상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실제로 이 사전적 의미로 규정을 하고 이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질병을 앓고 있는 가난한 1만 500원 국민건강보험료 이 기준치 이하에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실제로 보건소를 찾아와 가지고 만성질환자로 등록하고 관리를 받고 있는 그 수요 받아봤습니까?

김정택의원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예.

김정택의원 조례 부분을 갖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나 장기보험료 지원 조례예요, 저소득층에 대한 1만 500원 이하 세대.

김동규위원 예.

김정택의원 그러면 저소득층 세대나 아니면 그 이상 세대들이 보건소에는 많이 진료를 또 받고 있을 겁니다, 만성질환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만성질환자 건강보험료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에 의뢰한 부분 결과는 1만 500원 저소득층 세대 만성질환자 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지금 됐기 때문에, 저희 시도 건강보험료 지원 부분은 국민건강보험 안산지사에 확인해서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거잖아요.

김동규위원 예.

김정택의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한 결과 만성질환자는 지금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돼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부분에 대한 것은 좀 틀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극명하게 나타나네요. 만성질환자가 없는 건 아니고 자료에 보니까 거의 천명에 해당되네요.

그런데 이 분들은.

김정택의원 1만 500원 저소득.....

김동규위원 예,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의심스러워요. 만성질환자 중에 월 1만 500원 이하인 만성질환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게, 제로로 나온다는 게 어쨌든 이 데이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말 만성질환자가 장기적인 치료비나 등등 경제생활을 못하니까 얼마든지 저소득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여기서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박소운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김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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