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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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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다문화지원본부, 산업지원본부),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17년 6월 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홍순목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다문화지원본부, 산업지원본부,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계획에 따라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문화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9일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위원장 홍순목 다음은 다문화지원본부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홍순목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8건으로 8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다문화정책과 소관 다문화 관련 용역 결과에 따른 시행 계획 수립입니다.

다문화도시 클러스터 정책 전략 용역의 중요한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도시 특성화 요소를 위한 제언에 대하여 전국 유일의 다문화마을특구의 하드웨어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다문화마을특구 2단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전선지중화 사업을 통한 쾌적한 도심 재생과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한전 및 각 통신사들과 함께 특구 전선지중화 이행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주말 힐링콘서트와 특구 해설사 운영을 추진하여 지역 홍보와 함께 다문화 체험형 교육 장소이자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전 및 정책적 요소를 위한 제언으로 상징적 장소와 공간을 개발하고 자원화 하는 한편, 지역경제 발전을 꾀하는 주민 통합형 도시 발전 전략으로 세계문화체험관을 작은 지구촌을 연상케 하는 세계 대륙별 다양한 문화체험과 역사, 언어, 학습 공간 등 다문화시대의 희망 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92분의 세계여행’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창조 오디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지난주에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6월 중에 본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등을 하게 되면 경기도비 100억 원을 받게 됩니다.

향후에는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 제고를 위한 차별화된 다문화도시 안산시의 지역 브랜딩과 특성화를 확장하고, 모범적인 행정 체계, 정책, 사업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문화 정책 방향 설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다문화 관련 사업 국도비 확보 노력입니다.

작년 11. 7. 저희 시장님께서 행정자치부 차관과의 간담회를 추진하여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24개 도시 단체장 공동성명서와 함께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제안한 외국인 관련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 수요 산정 방법 개선안의 등록 외국인 수요 반영비율이 6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어 금년부터 매년 약 9억 원의 교부세가 추가로 증액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7년 본예산에 반영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에 도비 660만 원 전액을 확보하여 40시간 근무자 11명에게 월 5만 원씩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에서는 ‘창의계획 공모사업’으로 도비 1천만 원을 전액 확보하여 학령기 부모-자녀 간 맞춤형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의 생활실태조사, 각종 지원시설 설치, 특별교부세 교부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개최한 정책 포럼에 참여하였으며, 향후에도 중앙 부처 및 경기도와 다각적인 업무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 관련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외국인 범죄자 및 체납자에 대한 강력 대응입니다.

지역 내 위해시설 정비를 위한 범죄 예방 셉테드 환경 개선 사업으로 법무부 공모사업과 시 자체 사업을 각각 추진하여 3억 2천만 원으로 어린이 놀이터 정비, LED 보안등 59개소 정비, 안전한 산책로 2km 정비, CCTV 2개소 등을 설치 조성하였으며,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하여 원곡특별순찰대 단원경찰서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저희 본부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대상자 등에게 세금 납부 안내 및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정과에서는 지방세 체납 외국인 체류 연장 제한 시범사업에 전담 징수원 1명을 작년 5월부터 출입국사무소에 파견하여 3,607건 299억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2쪽, 다문화특구지역의 특화된 아이템 개발입니다.

다문화마을특구 2단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전선지중화 이행협약을 금년 4월에 체결하였으며, 금년 2월부터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주말 힐링콘서트를 개최하여 다양한 노래, 춤, 악기공연 등 현재까지 6회에 평균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은 7월 말까지 이행협약 완료 후에 착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 기간에 다문화마을특구 해설사를 운영하여 세계문화체험관 관람, 문화체험, 특구 투어 등 현재까지 10회에 걸쳐 약 4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추후 연차 계획에 따라 다문화 상징 아치 설치, 다문화음식 지원 시책 등을 마련하고, 세계문화체험관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등 차별화된 특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다문화지원본부 홈페이지 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포털사이트에서 다문화지원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검색 완료하였으며, 한국어 외에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등 7개 국가 언어 지원과 페이스북 등 SNS와 연동되도록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일 방문객은 평균 500명이며 누적 방문객은 2017년 4월말 기준으로 161만 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나라별 언어 지원 번역 확대와 다문화 UCC대회 개최 등 외국인들의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다문화지원과 소관 국도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입니다.

현재 방문 교육사업 및 통·번역 지원 사업 등 국비 사업의 다문화 강사들의 인력 채용 기준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양성교육 이수자에 한해 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중도 사퇴 시 인력 채용의 지속성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2017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의견 수렴 시 강사들의 중도 사퇴가 발생할 경우 직원 양성교육을 위한 유연한 기준 마련을 건의 드린 바 있으며, 통·번역 지원 사업은 교사 양성교육을 작년 1회, 금년 상하반기 연 2회 확대 운영되도록 지침이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강사들의 공백 없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다문화가족의 생활편익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어린이집 지원 사업과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지원 어린이집은 15개소이며, 174명의 원아가 입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실제 원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년 6. 30일과 2016. 8. 25일 현장 점검을 2회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금년도에도 5. 15일부터 19일까지 점검한 바 원아수가 불일치하는 어린이집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어린이집 지원 사업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실효성 있는 한국어교실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공교육을 이탈하여 사회 문제화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써 2014년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를 개설하여 안녕공동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진로 진학을 위한 ‘꿈다리 상담실’을 2015년 개소하여 초기 진학지도 상담 결과, 공교육을 희망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검정고시반을 개설 총 30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한 바 있으며 이 중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한 2명은 금년도에 경희대와 한세대에 입학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문화지원본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문화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다문화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다문화정책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에 보면 다문화특구지역의 특화된 아이템 발굴하시겠다고 하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으로 전선지중화 및 가로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지속적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행감에도 점검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의회 보고에서 다문화마을특구 전선지중화 예산은 최초에 얼마로 보고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당초 예산 관련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나정숙위원 네, 예산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전선지중화 그러니까 한전과 한 것은 당초에는 24억 그다음에 추가 보고를 통해서 30억으로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3년 동안 총사업비 최초에 얼마로 보고하셨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최초에 저희 의회에 보고한 거 과장님 모르십니까? 4개 구간 3.41킬로미터 총사업비 88억으로 보고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최초 보고는 그렇게 됐는데 그다음에 중간,

나정숙위원 최초 보고 88억에서 그다음 보고가 얼마로 예산을 보고하셨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금은 정확하게 그것을 숫자로 이렇게 말씀,

나정숙위원 처음에 88억 보고하신 것은 맞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런 것으로, 그것은 시간 주시면 데이터별로, 날짜별로,

나정숙위원 과장님!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감사 장소인데 시간을 언제 어떻게 줍니까?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88억 보고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간담회 제6차 화요간담회에서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사업비 얼마로 보고한지 기억나십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최초 보고와 중간에 보고가 이렇게 계속돼서 그것을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나간 것은 기억을 못하신다는 말씀이시면 지금 현재 저희한테 그러면 자료를 갖고 온 것만으로 얘기를 해 볼까요?

그러면 저희 이번 행감 자료에 이 지중화사업 총사업비를 얼마로 지금 자료를 제출하셨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이 페이지가 836쪽이 맞다면 836쪽에 140억,

나정숙위원 140억으로 사업비를 제출하셨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간담회에서 129억이라는 사업비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88억에서 129억의 차이는 어떻게 생긴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9억에서 140억으로 바뀐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세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사업비 추계에서 당초에 전선지중화, 통신지중화 그다음에 저희 자체 행망 이렇게 세 가지가 연계되어 있는데 당초 88억으로 보고하였던 것은 전선지중화 사업의 사업량을 조금 과소하게 계상하고 또 통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정숙위원 과소하게 추계했다는 게 어느 부분을 과소하게 추계했다는 말씀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당초에 저희가 예산 본예산에도 편성했듯이 그게 전선지중화 한전과의 대행사업비를 당초에 24억으로 추계를 해 가지고 저희 부담분 12억을 이렇게 요청 드렸는데 변경 계약에서는 30억으로 되고 그러니까 부담이,

나정숙위원 그러면 계약을 원래 당초에 이렇게 하려고 계획했던 그 계약의 추계가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나정숙위원 당초에 88억에서 129억으로 변경한 게 얼마나 차이가 난지 아세요? 네? 그게 얼마의 차이입니까? 41억의 차이에요.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숫자는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41억의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1∼2억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십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정확하게 차이가 난 부분은 차후에 서면으로,

나정숙위원 차후에 서면으로, 감사를 서면으로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41억의 차이가 났다고 서면으로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129억의, 지금 여기 제출한 내용에서 140억으로 변경한 것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최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추가되는 부분으로, 예를 들면 저희 자체 통신망을 정비하는데 그때 조명시설이나 기타 부대비용을 같이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차라리 공사를 한 번에 가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계획을 보완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조금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좀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저희가 아직도 설계비가, 예를 들면 설계비,

나정숙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행감 자료 작성한 과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결재하시고 과장님이 만드신 것 아닙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아셔야죠. 네? 준비 안 해 오셨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 부분은 준비가 덜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돈이 이게 얼마인데 준비를 안 해 와요. 예?

자세한 거 다시 봅시다.

전선지중화 사업을 당초에 저희 간담회 2월 달에 했을 때 총 금액을 90억으로 추계했습니다.

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간담회 자료를 안 갖고 와서요.

나정숙위원 간담회 자료 안 갖고 오면 기억으로 말씀하실래요? 기억으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희 자료 제출한 90억에서 96억으로 변동된 이유가 뭐예요. 2017년 예산은 다 받으셨죠, 30억.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2017년 예산은 저희 15억 예상하고 있는데 12억을 예산에 계상해서 3억 원을 추가로 전선지중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받을 예정이고, 통신지중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6억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 추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이게 3개년으로 계획을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간 설정하는 데서도 좀 미세 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그때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변명하지 마시고요. 저희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 편성 심의 받을 때 얼마로 받으셨어요. 저희 의회 심의 받을 때 얼마로 받으셨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당초라면, 당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네, 당초에.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전선지중화는 12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정숙위원 총액해서 얼마를 받았냐고, 총액 얼마를 올리셨냐고요. 이 총 사업비 얼마로 올리셨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저희 예산 심의할 때 이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올해 얼마를 편성 받아야 되겠다고 올리신 것 있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것도 좀,

나정숙위원 감사,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추후 휴식시간이라도 주시면 휴식시간에,

나정숙위원 그럼 제가 감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이 사업에 대한 직무유기 과장님, 지금 다문화정책과 사업 중에 이 사업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 많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모르십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럽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러니까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저희는 즉시즉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그 차액이 그때그때 이렇게 해소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말이 좀 안 되고요. 이게 사업구간이 변경된 것도 아니고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늘어났는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담당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게 말이 돼요? 네? 지금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이 통신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통신사와의 이 사업의 퍼센티지가 적절한지도 따져봐야 되고요. 이번 행감의 가장 중요한 감사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신다는 것은 이 감사에 대한 부정이고요. 위증이에요. 아십니까?

이것 말고 다른 것 준비되어 있는데 굉장히 제가 감사하는데 있어서 진행에 차질이 옵니다, 차질이.

본부장님, 본부장님, 본부장님 감사 준비 안 하십니까? 감사하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감사 준비 안 하셨냐고요. 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준비 안 한 건 아니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다문화지원본부 이 사업 말고요. 다문화지원본부의 당직근무일지를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이 근무일지를 받았습니다. 아니 저는, 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대한 준비도 긴장감 있게 하는데 왜 지원본부, 가장 중요한 다문화정책과장이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제 시간이 지금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준비한 것 마저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심각하게 문제 삼을 겁니다.

아셨습니까?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저한테 물어보시면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당직근무일지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당직근무일지를 요청 드렸냐면 다문화지원본부 외국인 주민들이 가장 많이 거기를 찾는 요일은 주로 주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근로 일을 하고 시간이 나는 건 주말밖에 없어서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 등을 알기 위해서는 주말에 오는 경우가 대체로 많다. 그런 부분에 다문화정책과장님, 인정하시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주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일요일이고요.

나정숙위원 일요일이요. 토요일도 많죠. 토요일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다문화본부에 가서 당직하시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두 분이 나오셔서 당직하시는 거고요. 그 당직에 대한 인터뷰로써 충분하지 않아서 당직근무일지 1년 것을 보내 달라, 그래서 주셨고요. 솔직히 근무일지 거의 다 똑같은 거 이것 가지고 무슨 참고를 하겠습니까. 네? 이것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왜 달라고 하는지 행감 앞두고 여기에 계시는 본부장님과 과장님들은 모르십니까?

어떤 내용을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할지 준비하셔야 되는데 다문화정책과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이 있는 지중화사업에 대한 것도 파악하지 못하시고.

이 당직근무일지를 보면 다 똑같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다 일일이 따로 따로 매일매일 쓰는지 잘 모를 정도로 다 똑같아요. 이 자료를 받아본 제가 민망하고요. 이 자료를 달라고 왜 했는지조차,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첫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결재하시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것 꼼꼼히 보십니까? 꼼꼼히 보시고 결재하세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특이사항만 봅니다.

나정숙위원 아주 복사할 필요가 없이 다 똑같습니다. 이 룰에, 이 틀에 의해서. 네? 당직근무, 당직 그 날 뭘 하시는지 이것만 보면 다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자 중에는 본인이 여기에 있는 것을 가장 충실하게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일요일 날 가장 많은 주민들이 오는데 거기에 특별한 다른 조치 사항이나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신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고요, 첫 번째.

제가 인터뷰하러 갔을 때도 어떤 주민이 오셔서 문 앞에서 들어올까 말까 들어올까 말까, 물어볼까 말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적극적으로 “어떻게 오셨습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일요일 날 하시냐고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과 과장님께 당직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와라, 그래서 마련해 오신 게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얘기하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줄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홍순목 네.

나정숙위원 여기 혹시 계장님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계장님은 다른 일지 중에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장동진 계장님 계십니까? 이 계장님은 이 똑같은 일지 중에 인계인수 시간 그다음에 인수자 서명 그다음에 공인 보유 수량, 열쇠 이런 것들을 다, 그다음에 도장까지. 다른 사람들 하나도 기재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동그라미도 안 하고 일지 자기 이름만 하고 그냥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이런 거 과장님 체크 안 해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것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직을 어떻게 서고 일요일 날 어떻게 근무하는 건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저한테 개선 여기에 집어넣은 내용 중에 ‘근무인력 보강 1명 증원’, 그다음에 예산도 추가로 필요하겠죠. 왜, 민원창구를 만들려면 리모델링.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 현 체제에서 이 서류 하나라도 제대로 쓰려고 노력하시는, 민원 한 명이 어떻게 오셨는지 민원 해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말 답답하고요.

이것 말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제가 왜 목소리를 높여서 감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신 대로 개선해서 좋은 부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께 조금 아까 답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에서 어떤 식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 조금 이따가 다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아까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계장님 가셨나요?

○위원장 홍순목 아마 자료 가지러 간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정확히 추이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이유로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말씀 주세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잠깐만 말씀드리면,

정승현위원 아니, 아니요. 이따 나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성준모위원 제가 보충으로 이것을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본부장님.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본부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전선·통신지중화 사업이 140억이라고 돼 있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변경 140억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사업비 변경을 보면 이쪽 향후 추진계획 165억까지 이게 들어갈 예산이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그런데 이게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금년이 첫 사업이 되겠고요. 내년이 2차, 후년이 3차 사업이 되겠는데,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액, 총 사업비가 140억이에요, 165억이에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현재는 140억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중앙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65억까지 늘어날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변경 가능성은 늘 있고요.

성준모위원 있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성준모위원 그러면 다문화본부에서는 이 사업을 누가 추진하는 거예요.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직접,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성준모위원 네, 공사를.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이것은 한전에서 합니다, 대행사업으로 운영되는. 전선지중화는 한전이, 통신지중화는 통신사가 이렇게 대행사업으로,

성준모위원 우리는 돈만 주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는 자체 통신망,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성준모위원 정보통신과에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를 전선지중화사업은 한전에 주고 통신은 통신사에 준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대행사업비,

성준모위원 시공사를 어디서 선정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건 각자가 한전에서 대행사업을 하는 통신사 그러니까 대표 통신사에서.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시는 그냥 돈만 주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이 전선지중화 사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50대 50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한전에서 하는 방법도,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총괄을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총괄.

담당 계장님은 누구예요. 어느 계에서 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특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금 자료 때문에 잠깐 나간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담당 계장님은 무슨 직이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행정직입니다. 토목직 직원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40억이나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지금 48억, 65억에 75억이 들어가요, 현재.

나정숙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의 초기, 최초의 사업비와 중간 중간에 간담회 때 계속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은 이건 실시설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추정치를 처음에 말씀하셔서 위원들이, 지금 이 사업비가 최초에 비해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기하급수적으로. 단위가 틀려졌어요. 벌써 10억대하고 140억대에서 최종은 거의 200억에 가까울 정도의 큰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이 사업에 대한 맥을 짚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나는 공사를 우리 시가 하는 줄 알았더니 한전에서 하고 통신사에서 하면 이것은 그쪽 업자들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업비가 얼마나 나올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실시설계를 지금 한전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실시설계를 저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런 자세로는 추경에 사업비 확보를 못합니다.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추경 예산 앞으로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공사 들어갔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성준모위원 잘 됐네. 그럼 여기서 정리하면 되겠네.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이 140억, 60억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전체 맥을 짚고 의회를 설득을 해야 될 지금 중요한 일입니다. 의회 설득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한전과 그와 연계한 통신사 간에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준모위원 글쎄, 공모사업인데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 지중화 안 해서 전기가 끊기는 게 아니잖아.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준모위원 통신을 지하에 넣어도 통신이 안 되는 게 아니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지금 이 사업은 의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갖는 게 예산이 이게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보다 더 철저히 부서에서는 준비를 하셔서 위원이 질문을 하면 그냥 탁탁 나와 줘야죠. 예산 총 사업비도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이게 우리 시나 다문화지원본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은 맞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다문화지원본부 1년 예산보다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효과나 이것을 추정치로 했어요? 이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향후.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3개년 계획이라고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그럴 일은 없지만 한전에서 올해는 공모사업에 됐는데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돼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 구역도,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1단계만 하고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1단계만. 지금 구역이 이게 T자형으로 쭉 나오는 거죠. 길이가 3,400m예요, 3,400m.

1단계가 몇 km예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위원님,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1단계가 몇 km 구간입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현재 1단계가 1.3km입니다.

성준모위원 1.3km에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겁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지금 현재 저희가 45억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 24억이었는데 그게 30억으로 늘어났고 또 통신사업이 약 12억이 추가됐습니다.

왜냐하면 통신비도 우리가 50% 부담하고 통신사에서 50%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12억이라면 우리가 6억 정도가 되겠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최초에 전선과 통신이 같이 넣는 걸로 계산했어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그렇게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맞습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그런데 사업은,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사업은 우리가 협약을 할 때,

성준모위원 아니, 최초 기획 단계에서 전선과 통신을 같이 넣으려고 사업 구상을 했습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지중화 사업은 통신도 당연히 지하로 매설되는 거죠.

성준모위원 아니, 의회에 보고했을 때 최초에 전선만 보고했어요, 통신까지 같이 했습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통신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전선만 했어요, 통신까지 같이 넣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자료를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전선지중화 사업은 신도시에 지금 공동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만 넣어야, 하늘에 보면 통신선이 가지 수는 더 많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넣어야만 이 사업이 되는 거지 전선만 넣어서는, 통신선 남아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맨 처음에 전선만 한다고 보고했어요.

성준모위원 네, 알아요.

나정숙위원 위증하시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전선만 넣어야 의미 없는 게 통신선도 지주대가 있어야지 통신선이 위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에 사업을 구상했으면 전선과 통신을 같이 했어야 돼요. 그렇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류를,

성준모위원 처음에 통신은 공모사업에 안 넣었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공모사업은 한전에서 하는 것이어서 당초,

성준모위원 아니, 한전하고 통신사하고는 틀려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틀리니까, 최초는 전선만 하셨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런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다가 통신선을 해결하고자 또 통신사하고도 접촉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계속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다문화특구지원계장 진상규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애시당초 처음에 한전에서 24억이라는 사업을 책정할 때 사업비가 낮게 책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4억에서 42억으로 바로 증액이 된 거고요.

성준모위원 네, 계장님.

지금 이 사업은 저는 1단계만 하시고, 이 사업 1단계 효과를 보시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개년 계획으로 140억씩 넣어 가지고, 일단 1단계만 해 보시고 그 효과를 보시고 추후에 또, 이것 이 사업을 한전이나 통신사나 계속 공모해서 5대5로 매칭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위원님, 그런데 내년도 사업을, 지금 공모가 또 임박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성준모위원 지금 이 상태로는 추경 예산 확보도 난감해요. 또 내년 본예산에 이런 식으로 아니, 부서장님들이 정확히 내용을 파악 못하는데 여기에 이런 많은 돈을 어떻게 줘요.

○위원장 홍순목 이창우 본부장님, 우리 임병권 과장님은 중도에 오셨기 때문에 본부장님은 계속 계셨으니까 아는 대로 보충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성준모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어요.

여기 추진 일정을 다 보면,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전선지중화, 통신지중화는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다문화지원본부에서 이러한 하드웨어만 하지 마시고, 외국인들 쓰레기 무단투기는 다문화지원본부에서 전혀 대책을 강구 안 하세요?

본부장님, 무단투기에 대해서 지도점검 몇 번 나가셨어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저희가 점검 권한은 없고요. 무단투기는 사회통합교육이라든가 한국어교육 시에,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번 나갔어요. 나간 적 없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임 과장님, 쓰레기 무단투기하고는 관계없으시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직접,

성준모위원 정과장님은.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저희는 다문화 이해교육 시에 현장을 같이 나가서 태권도하고 같이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감사자료 요구도 있고 우리 위원들 질문에 전혀 답변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다시 한 번 협의해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휴식시간을 갖는 것은 이의 없습니다.

그런데 나 간사님하고 성준모 위원님이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장 홍순목 집중적으로 하는데 답변이 집중적으로 안 나오니까 휴식시간을 갖고,

김동규위원 예, 그래서 그렇다 하면 지금 우리 세 분의 위원들도 남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여쭤보고 그리고 이왕 자료 준비해 올 것 같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까지 취합을 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하셔요.

성준모위원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세 분한테 쓰레기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다문화특구에 제가 한번 나갔더니 많은 쓰레기들 검정봉투가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다문화지원본부는 저희 시가 특별히 본부까지 만들어서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 두 분, 직원들, 지금 다문화본부에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전체 본부 안에.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정규직은 37명이고요. 또 계약직,

성준모위원 정규직이 37명에, 그러면 기간제까지 합치면.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기간제까지 합치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정규직이 25명이고, 임기제하고 기간제까지 합치면 서른,

성준모위원 그러면 임기제는 몇 명이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10명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35명?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37명.

성준모위원 25명에 10명이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기간제가 2명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기간제 2명.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무기계약.

성준모위원 그러면 37명이 주말에 가서 청소 좀 해 봐요, 환경캠페인 좀.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본부장님!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금 말씀,

성준모위원 아니, 본부장님한테.

본부장님!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성준모위원 다문화본부에서 국토대청소 캠페인 해 보신 적 있어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예, 해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언제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시장님 모시고,

성준모위원 몇 차례 했어.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제가 참석한 것은 두 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본부장님만 참석하고 직원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직원들 같이 참석을 해서,

성준모위원 그것 2017년도에 그러면 몇 번했어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작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올해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올해는 안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올해는 안했어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예. 일반 봉사 학생들 와서 하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옆에 통장님들은 수시로 하는데. 아니, 거기 다문화지원본부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캠페인 주기적으로 하면 보기 좋지 않습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앞으로 같이 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계획 세워서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걸 본부장님 특별히 주기적으로 37명이 나가서 하면 많이 하겠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만 요청해 주세요.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전선지중화 사업은 공모사업이잖아요. 그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통신선 사업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통신은 협의로,

김동규위원 그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김동규위원 그건 공모사업 아니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전선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점·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죠? 한전으로부터. 전주에 대해서 받고 있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전주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통신선은 통신회사들이 한전에 납부를 하죠? 우리한테 내는 것 하나도 없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자체 지주를 설치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통신사들이 자체 지주를 설치, 폴대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한테 점·사용료 내는 게 지금 없어요. 있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는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사업구간에 보면, 여기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2014년도에 한전이 전주에 통신선을 통신회사에 임대해 가지고 2014년 한 해 동안 1661억 원을 징수했어요. 그리고 한전이 지방자치단체에 점·사용료를 내는 게 얼마냐 하면 1년 20억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전기 자체가 사실은 워낙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통신회사로부터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면서 우리 지자체에 이렇게 주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지만 지중화 함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수익을 올렸는데 자기네들 내부 규칙으로 해 가지고 5대5 공모하라고 한 거잖아요, 우리는 덥석 무는 것이고.

그리고 통신선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도 아닌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한전에서 돈은 다 받아 가는데 사용료를. 그러면 왜 5대5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합니까?

막말로 한전하고만 지중화사업을 하면 본인들이 그것을 지하로 넣든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신선은?

4월 달에 협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협약서 있죠? 체결한 협약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김동규위원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50%씩 해 가지고, 몇 십억씩 해 가지고 하는지 정말, 한전에서 우리가 돈 받는 게요. 하나당 한 1천 원 정도 받을 거예요, 전주 하나당. 갑을병지 해 가지고.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협약서 협약 체결한 것을 좀 주시고 그리고 점·사용료는 우리 이쪽 관할은 아니지만 관련해 가지고 한전이 우리 안산시에 점·사용료 낸 것하고 아까 통신 폴대 통신회사가 점·사용료 내는 부분까지 취합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순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전선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오전에도 계속 말씀 주셨는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도 얘기를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아까 혹시 통신선 계획도 있으신가요? 통신선.

통신 지중화사업이 원곡로 1.3㎞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영상자료를 보며)

정승현위원 원곡로 1.3㎞이면 저 지도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중앙에 보라색 선.

정승현위원 보라색 선 저게 1.3㎞,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1구간입니다.

정승현위원 1구간이죠.

거기에 통신 지중화사업을 한다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전선 및 통신 지중화.

정승현위원 전선 및 통신 지중화사업을 한다는 거죠.

지중화 사업을 하되, 통신선하고 전선하고 같이 안 들어가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같은,

정승현위원 똑같이 한 군데를 굴착해 가지고 거기에 통신, 전선 다 같이 들어가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옆에 굴착합니다.

정승현위원 따로 따로 굴착하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따로 따로 굴착합니다.

정승현위원 왜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따로 따로 굴착할 수밖에 없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확인한 바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공동구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술 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그것은 터무니없는 예산이 들어가서 공동구 만드는 것은,

정승현위원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옛날 신도시처럼 그런 공동구 형태로 공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

정승현위원 그냥 매설하고 묻는 거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정승현위원 관로 깔아가지고 그 속에 전선 넣고 해서 매설하고 그냥 위에 덮는 거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선 관로 하나 깔아서 가고 통신선로 관로 깔아서 가고 그리고 매설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저히 기술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더 들어간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굴착 두 번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한 번 해 가지고 거기다가 통신선, 전선 같이 매설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그렇게, 어느 기술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전선이 자기장 때문에 통신하고 있으면 간섭이 돼서 같이 들어가,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고 전선 자기장 충분히 다 방어할 만한 그런 관로 다 있어요. 그런 게 우려가 된다면 자기장 방어할 만한 그런 장비를 매설해서 거기에다 쓰면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여 져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는 지에 대해서 저는 좀 다소 이해가 안 되고요. 이 관 자체가 그런 전선 전력 자기장이나 그런 것들을 방어하지 못하고 다 통신선과 연결이 되면 통신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자기장을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커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비들, 그런 재료들이 저는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저는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한전 사업 따로 하고 통신회사 사업 따로 발주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구간에 전선, 통신선 같이 지중화 사업하면서 따로 따로 굴착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요즘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렇게 같이 매설할 수 없다면 그 담당자가 누구든 저한테 와서 그것을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예산이 저는 훨씬 더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통신선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동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다문화특구거리에 대해서 지중화 사업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예산은 차치하고.

이 다문화거리에 대한 어떤 시각적으로 미관적으로 굉장히 쾌적하고 그런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정승현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통신선 지중화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물론 통신선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용한라는 측면에서 우리 시가 나름대로 예산 부담을 하고 그걸 통해서 거리를 쾌적하게 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통신사들이 취하고 있는 행위 그리고 통신사들로 하여금 또 한전에서 취하고 있는 그 행위들을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에요.

제가 그 자료 찾아오라고 했는데, 제가 아마 5대 때인가 6대 때 시정질문한 내용 있어요. 그 요지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통신 전봇대 한전에서 우리시에 전봇대 하나당 내는 점·사용료가 적게는 450원에서 많게는 850원이에요, 전봇대 하나당.

그리고 한전은 8개 통신사들로 하여금 전봇대 하나 걸쳐가는, 통신선이 하나 걸쳐 가는 데 있어서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비용이 적게는 12,000원에서 18,000원까지 받아요. 그리고 통신사는 그 부담을 우리 수요자들한테 전가를 하고요.

그렇게 말도 못한 한전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고 그게 아까 우리 김동규 위원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봇대 점·사용료 20억 내면 전봇대를 통신사들로부터 하여금 사용료를 걷어들이는 것은 수십 배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통신사까지도 우리가 50 대 50으로 예산 부담을 해서 이렇게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것은 본인들 수익을 위해서 통신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 시가 이렇게 부담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되는지. 또 사업 하는 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쳐도 그럼 사업을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사업을 따로 따로 꼭 굳이 해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수긍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도저히 이 두 통신선과 전선을 같이 매설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그렇게 같이 매설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와 타당성 있는 설명을 저희들한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저는 이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결하기 전에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적인, 저희들이 물론, 다소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같이 매설하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우선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통신 지중화 사업 예산은 지금 다 확보가 되어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2회 추경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정승현위원 지금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올 8월 달 되면, 내년 그러니까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사업 공모 신청을 해야 되죠. 지금 해야 되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금 아마 공모가 나올 걸로 이렇게, 이쯤 돼서 공모 준비를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사업 절차 과정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됐나요? 1단계 사업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

정승현위원 실시설계 마무리는 언제 되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7월 말쯤 되면 착공하고,

정승현위원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착오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그렇게 추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다보면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예산 추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담당 부서의 역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을 넘어서 여기 이 지역에 대한 지중화 사업 그리고 통신선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 당초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그리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이 이러저런 이유로 해서 증액이 됐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을 주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게 저희들이 이해가 간다고 하면 이 사업은 저는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 다문화거리에 대한 특성에 따라서 또 그 부분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설명과 그리고 해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저희가 나름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그때그때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일자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하여튼 자료를 미비하게 제출해서 이해를 잘 못 시킨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완을 해서,

정승현위원 그리고 같이 매설할 수 있는 또 매설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되어야지 따로 따로 매설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할 것 아니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 이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 위원입니다.

외국인 범죄자 및 체납자에 대한 강력 대응에 대해서 다문화정책과장님, 1년에 범죄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많이 들어옵니까? 외국인들이. 1년에 거기서 사건·사고 몇 건씩이나 나냐 이거예요. 다문화 가정 쪽에서요.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 혹시 없으신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범죄 관련 데이터는 제가 아직 지참을 안 한 걸로,

윤태천위원 우리가 건수 사고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거기서 외국인들이 1년에 보통 몇 건이나 나요. 그런 내용 다문화정책과에서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경찰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갖고 있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우리가 범죄자에 대해 강력 대응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소관 부서 다문화정책과인데 강력히 대응했다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력히 대응했다는 내용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 안 돼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 데이터를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고요. 어떤 내용이 이렇게 외국인들 사고가 많이 나는지 1년에 2015년, 2016년, 2017년도 사건 내용하고 건수하고 대응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전선지중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가로환경이나 공공시설물을 개선하거나 셉테드 사업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접근,

윤태천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외국인 다문화정책 거기서 관리하고 그러면 그 정도 우리가 외국인 어느 정도 대응하고 어느 건수가 나고, 거기서 지금 현재 인성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지 않나요?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사회통합 프로그램 할 때 기초생활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거기 지금, 다문화가정이 거기 몇 개 국 사람이 살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현재는 98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98개국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윤태천위원 그럼 몇 분이나 거기 있어요, 다문화가정이. 외국인들 거기 사는 게 몇 분이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안산시는 한 76,700 정도 그렇게,

윤태천위원 원곡동에만. 원곡동 다문화가정 데이터 없어요? 외국인?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안 갖고 왔는데 한 3만 4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보편적으로 우리 임 과장님이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자료를,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오셨네요, 그것 보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다문화정책과에서 외국인이 지역에 몇 분이 사는지도 모르고 자료를 안 가져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문화가정이?

이창우 본부장님, 그러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본부장입니다.

지금 원곡본동만 하면 한 32,000명 정도 되고요. 25개 동 전체로 봐서는 76,000명이고, 천 명 이상 거주하는 동은 25개 동 중에 13개 동이 천 명 이상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 인성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 실시하고 있나요? 다문화가정 그쪽에서?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범죄예방 교육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교육을 사회통합교육 할 때 교재에 포함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셉테드 사업으로 LED등 교환부터 어린이놀이터 정비,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하고 있고.

윤태천위원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 주면 그만큼 사건·사고가 많이 줄어들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아시다시피 한 7∼8년, 10여 년 전에는 살인사건, 토막사건 등 강력범죄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제가 경찰서 직원들하고 가끔 식사를 하는데 최근에 강력범죄는 원곡동에서 없었습니다.

다만, 단순절도 또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면서 하는 상해, 이런 것들은 수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외국인 체납자가 지금 현재 얼마나 되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체납자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거기서 자료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자료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출입국사무소에서 저희가 계약직 1명을 추가해서 여기 있다가 나갈 때는 거기서 세금을 다 내야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외국인 차량등록 수는 그럼 파악이 됩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외국인 차량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외국인들이 차량을 많이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분들이 보험에 가입을 안 한 대포차량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사고가 나서 뺑소니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다치게 되고 보험 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수시로 와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들이 보험을 가입 안 한 것 때문에 저희 통역관을 초빙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지금 대포차량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일시에 있다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교육 시라든가 또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윤태천위원 이게 안전사고하고 굉장히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외국인 차량 건수가 몇 명이 등록돼 있고 대포차량이 몇 명인지 차량등록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국민 혈세로 200억이 조성돼 있잖아요, 거기가.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국민 혈세로요?

윤태천위원 아니, 우리가 200억 국민 혈세로 문화특구로 조성돼 있잖아요, 거기 현재 다문화특구.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지금까지 사업을,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 전에 거기 성매매거리로 언론보도 내용 나온 것 알고 계시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언론보도요.

윤태천위원 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예,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다문화특구 쪽 소재 다방, 노래연습장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요.

윤태천위원 그래도 거기 우리 본부장님하고 연계돼 있는 거잖아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고 저희가 단원보건소에 요청을 해서 이것 단속을 좀 해 달라고 금년 초부터 요청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건소에서 점검을 1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왜냐하면 그쪽이 보도까지 된 내용이 있을 때는 그만큼 안산이 성매매로 이렇게 바뀌지 않나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지고 그런 게 다시 재 발생되지 않게끔 강력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나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다문화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요. 본부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요일 날 다문화지원본부 근무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저희 직원들은 일반 민원 같은 것 접수 쪽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다문화 관련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사전 대처하기 위해서,

나정숙위원 접수라는 것은 어떤 접수 말씀하세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민원인이 여러 가지 사건·사고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그날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접수했다가 그다음 날 처리 방법을 찾는달지 관련 부서에 연계를,

나정숙위원 일요일 평균 민원인 접수는 몇 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나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지금 일평균 한 100건 정도 되고 있고요.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는 위원님 왔다 가 보셨지만 2시부터 4시 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거기 사무국장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월평균 300건이고 일 100건이면 지금 11개 나라에서 언어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1명 당 10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나정숙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본부의 사무실의 민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저희가 일요일 날은 휴일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최소 인원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통합교육 같은 경우는 지하에서 또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평균 일요일 몇 분이 오세요? 그것은 통계로 안 잡혀 있습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저희 사무실 방문 인원은 통계상에는 없고요. 사회통합교육차 방문하는 인원은 1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당직근무하시면서 오신 민원인에 대한 여러 민원 내용을 기재하는 데가 없네요. 몇 분이 오시고 어떤 내용의 민원이 왔다, 이런 것들이 체크되지 않네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이번에 위원님께서 와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방안 마련하시고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나정숙위원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일요일 날 100명이 넘는 상담이 있는 거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 대책 방안을 마련하셨는데 방안 마련한 것 중에 상담일지를 사전에 작성해서 상담시간 단축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네.

나정숙위원 이것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지금 현재 오게 되면 접수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당신 이름은 뭐냐, 생년월일, 우리나라에 온 지는 얼마 되느냐, 이런 것을 하면서 마지막에 당신이 원하는 민원이 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거의 절반이 그 시간으로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상담 요약서를 대기하는 시간에 작성을 해서 오게 되면 한 절반 정도로 상담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나라별로 통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그 편차가 크죠. 그런데 그 상담 인원은 똑같고요. 맞습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나정숙위원 왜 이것에 대한 조정을 안 하신 거죠? 그냥 거기 위탁해서 그냥 맡기신 건가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현재 제일 많은 데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쪽이 좀 많고요. 또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이렇게 순위 되고, 중국은 한국말을 잘하니까 그렇긴 한데요. 현재 이것을 인원을 늘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상담 요약서를 만든다든지 또 근로자 대기시간이 많은 것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게 되면 시간도 줄이고 또 내방 상담자에 대한 편의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거기 센터의 센터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센터의 어려움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많은 내방객들이 있고 또 국적도 굉장히 많고, 이런 한계가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분석해 가지고 문제점을 조금씩 해소할 수도 있는데 그냥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과부하가 걸렸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나 중앙정부에서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 다 한다, 이런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할 것들을 본부에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잠깐 인터뷰하는 데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짧지만 있는데 왜 그것을 본부에서 그런 문제를 같이 논의하지 않는지요? 혹시 상담센터와 정기적인 회의를 하십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사무국장하고는 가끔 만나서 이런 대화 내용에 대해서 또 민원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무국장 말대로 우리 상담센터가 다른 지역보다 좀 차별화된 전략은 있습니다. 말하자면 끝까지 우리가 추적을 해서 출입국이라든지 고용부라든지 대사관까지 가서 마무리를 해 주다 보니까 지금 안산에서 민원 상담하는 사람이 3분의 1이고요. 또 경기도에서 또 시흥을 포함해서 그게 3분의 1이고 또 전국에서 잘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인원이 3분의 1 정도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책은 계속 해 가면서, 이번에 위원님 방문을 계기로 해서 한 번 문제점으로 도출해서 제기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정기적인 회의를 하신다는 거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나정숙위원 얼마에 한 번씩 하신다고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정기적인 모임에서의 개선 방안이 나오면 보고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기인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에 두 번째, 내방 민원 분산 유도를 위해서 다문화지원본부 홈페이지하고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제안하셨잖아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영상자료를 보며)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지금 홈페이지가 여기 전광판에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게 뜨고요. 이것은 컴퓨터의 차이도 있겠지만 지금 다문화지원본부 홈페이지가 페이스북하고 연동돼 있습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페이스북이 한계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상담센터의 상담원들이 이것에 대한 부분으로 분산할 수 있다는 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나라별로 돼 있다 보니까요. 나라별로 그 사람만이 상담을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또 결과는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게 되면 사무국장이 관련 부서하고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있는 자료를 분산하는 효과는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라별로 이것을 홍보,

나정숙위원 페이스북은 홍보용입니다, 홍보용. 홍보 부분을 가지고 이 상담에 대한 시간을 단축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다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본부가 생기면서 조금 효율적이고 정책이 더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위원님, 의회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얘기할게요. 여기 전문가가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원곡동 다문화지역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이것 짧은 경기TP에서 만든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가 구체적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걸 참고해 보시고요. 정책을 마련하려면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방향 제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산 다문화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하나, 둘, 셋, 넷, 이것 혹시 이런 책자 있는지 아십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글쎄, 실무선에서는 아마 검토가 TP하고 연결이 되니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한테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시 예산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 네 번째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단순한 정책을 실시하는데 의미를 두는 것보다 그 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분석이요. 그 정책, 기존 정책에 대한 모니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것이 우리 안산 원곡동 다문화지역에 맞는가, 상담센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문화특구지역도 만드시고.

아까 전선지중화도 하신다고 하는데 잘하시는 것은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건 열심히 하세요. 못한다는 얘기가 아닌데 문제는 기존 사업에 대한 것들이 철저한 분석과 모니터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오시는데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우리 정책하시는, 행정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해 주셔야지 누가 합니까?

다문화 정책을 제가 예전부터 주문했는데요. 지금 제가 받아본 다문화지원본부의 다문화 정책은 가장 큰 게 전선지중화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문화지원과의 축제, 축제하시기에도 바쁘시죠. 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세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분석하시고 내방객, 특히 외국인 주민들 약자입니다. 말도 잘 안 통하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막막하신 분들인데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시간이라고, 적극적으로 상담이나 적극적으로 오시는 분들만 받아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다문화지원과.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입니다.

윤태천위원 제출하신 감사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 후원 내역이 나와 있는데 현금과 현물을 직접 외국인에게 전달해 주고 있나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저희가 외국인들 관리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배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금이 얼마씩이나 들어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현금은 잘 안 들어오고요. 물품 위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다면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저희한테 등록된 단체로 주로 보내고 있어요. 개인들한테는 물품 자체가 쌀이면 아이들이라든가 외국인들 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또 빵 같은 것은 아동들이 있는 데로 보내기도 하고 또 화장품이나 이런 것 있을 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들이 있는 데로 보내고 이렇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많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후원이 연말·연초에는 좀 있지만 중간에는 많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부서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지원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나요, 그런 것 후원물품?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저희가 행사가 있을 때는 지인들 통해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물품을 달라고 하는 그런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글로벌청소년센터하고 사례관리 할 때마다 제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금전적으로 필요하거나 물건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자습서가 필요하다, 이럴 때 후원을 받아서 연결해 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네, 요청하세요.

나정숙위원 다문화지원과에서 진행했던 모든 축제 정산 있죠. 구체적으로 정산서를 제출해 주세요. 세계인의날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1년 동안의 다문화축제에 대한 정산서를 예산과 그다음에 지출과 그리고, 간단하게 쓰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지출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본부장님, 우리 안산에 등록 외국인 수 관련해 가지고 사실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건의한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등록 외국인들도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데 포함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셨잖아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다문화도시협의회에 제안하고 정부에 제안해서 이게 지금 그 결과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래서 그 전에 60%였던 게 80%까지 지금 반영이 된 상태잖아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걸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도시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쨌든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 수까지 포함해 달라는 것은 무리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까지 저는 포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에 대한 행정 수요와 관련 해당 지자체에서는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무리라 하더라도 적어도 등록 외국인에 대한 100%까지 다 감안해서 보통교부세 산정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런 논의를 통해서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데 전향적으로 정부에서 행태를 보였지만 행정기구 산정 기준에는 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정승현위원 실질적으로 등록 외국인 우리 안산만 해도 지금 몇 명입니까? 등록 외국인이.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7만 6천명입니다.

정승현위원 7만 6천이죠?

그러면 기본 우리 안산동을 예로 든다면 적어도 2개 동 내지 3개 동 수요예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런 정도의 행정기구 전체 TO에도 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고 그만큼 업무적으로 과부하가 걸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행정수요, 행정기구 산정 기준에도 저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서 행안부에서 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행정기구 수요에도 포함을 해서 우리 시 전체 TO가 정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하셔 가지고 시장님한테 내용을 전달하시고 시장은 이 내용을 가지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그 공유된 내용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우 본부장님,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해서 과별, 과장님이나 계장님과 함께 대책회의를 주관하고 계십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같은 사항을 다 점검을 하신 겁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점검을 했고요. 우리 정책과장이 조금 말주변이 조금 선천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표현력을 못해요, 다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하는데 본의는 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주지를 해 주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다문화정책과 소관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화요간담회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위원장 홍순목 그때 제반 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설명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그러면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순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9일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위원장 홍순목 다음은 산업지원본부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래 산업정책과장입니다.

김 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한명애 산단환경과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총 8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6건은 추진이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준수입니다.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조직·인력의 운용)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조직진단 필요성 및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과 관련하여 2016년 (재)경기테크노파크 조직 확대에 따라 2016년 6월 감사윤리팀 인력을 1명 추가 배치하여 현재 총 3명으로 감사업무를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정책과에서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재)경기테크노파크에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2017년도 상반기 중 외부 전문 용역을 통해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을 재편하였습니다.

276쪽,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실무 중심 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을 추진한 결과 창업지원센터 설치, 캡스톤디자인 과정 운영, 현장 밀착형 교재 개발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각 대학별 LINC 사업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성과가 실질적으로 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과 기업,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7쪽,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2016년 2월 캠프 개소 이후 30개 팀 100여명의 청년 창업가들이 입주하여 활발한 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일정 부분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캠프별 전담 매니저를 배치하여 기업별 지원 분야 상담, 애로사항 청취 등 입주 기업과의 소통과 효율적인 캠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78쪽, 강소기업 육성사업 연구 성과관리 철저입니다.

안산시 소재 중소기업에 기술 개발, 상용화 지원 및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여 ‘글로벌 히든챔피언’을 육성하고자 하는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교수, 연구원, 기업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15개 연구 과제에 대한 연차 평가 및 성과 발표회를 실시하는 등 사업 평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3차년도인 2017년은 제품 상용화와 사업화에 집중하여 사업 효과가 점차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9쪽,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및 소장품 수집 철저입니다.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은 전시·건축 설계와 동시에 전시콘텐츠 구축을 위해 안산 산업의 역사와 특성을 반영한 소장품 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소장품 1,918점을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도 소장품 공개 구입 및 기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인 수집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중 국비는 당초 계획대로 전액 확보하였으며, 도비는 사업 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지원해 주기로 협의되었습니다.

280쪽, 스마트 재생·혁신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은 국비 확보와 재생 계획 및 재생사업지구 지정, 재생사업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464억 원을 활용하여 노후화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신설하고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혁신(구조고도화)사업은 2018년 개통되는 원시역에서 50m 떨어진 역세권 지역에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따복하우스,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문화복지센터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1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기준 검토입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한 사업 기준 검토는 1차‧2차로 나누어져 있으며 1차 평가는 대출을 실시하는 금융기관에서 검토하며,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등 11개 재무적 항목이며, 2차 평가는 안산시에서 실시하며 정주기간, 기존 수혜 횟수 등 4개의 비재무적 항목으로 나누어 철저히 평가되고 있으며, 아울러,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중소기업 육성 사업의 목적에 맞게 최근 2014. 4. 1.에 개정되어 운용 중에 입습니다.

앞으로도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4쪽, 중소기업 수출 진흥 사업 심사 기준 철저입니다.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전시회 심사 기준은 기술평가, 마케팅 전략 등 7개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확한 심사기준 및 매뉴얼을 통해 철저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회 참여 업체의 보조금 지급 후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글로벌 마케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산업지원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입니다.

윤태천위원 산업박물관 관련 지금까지 확보된 소장품 1,918점이 맞나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소장품 구입가는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2016년에 4억 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2016년도에 4억?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윤태천위원 2015년도에는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2015년도에는 구입한 게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까지 몇 점 구입했어요. 1,918점?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구입한 것은 651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증에 의해서,

윤태천위원 기증 받은 거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소장품을 얼마나 더 구입할 예정입니까? 예산이.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소장품은 매년, 금년에도 한 4억해서 구입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2018, 2019년에도 매년 예산을 수립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구입할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시비,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액 시비입니까? 어떻게 몇 대 몇으로 되는 겁니까? 이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줘 보세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이것 소장품 구입비는 시비로 추진하는 거고요. 전체 사업비는 250억 중에서 국비가 28억, 도비가 21억, 시비가 201억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전체 금액이 250억이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금방 앞전에 과장님 시비로 전액 한다 그랬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건립 및 기타 사업비가 다 그렇고요. 소장품 구입은 시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소장품이 가치가 있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저희가 가치가 있는 걸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소장품 수집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산업박물관 건립 예정은 어느 부지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화랑유원지 캠핑장 옆에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내년 4월에 착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가능한가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건축업체 공모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 인근 부분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더군다나 그 옆에는 오토캠핑장이고요. 오토캠핑장도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오토캠핑장을 못 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세월호 추모시설도 그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추모시설이 아니라 유가족들도 많은 사람들이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추모시설로 조성하길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도 오토캠핑장을 3년 동안 개장을 못하고 있거든요.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화랑유원지 그 쪽에 같이 정부합동분향소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게 가능한지.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오토캠핑장은 세월호분향소가 있어서 당분간 캠핑장 개장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세월호가 인양돼서 수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수습이 돼서 분향소 관계도 일단락 정리가 되게 되면 캠핑장도 개장할 걸로 지금,

윤태천위원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계획이 지연되거나 무산된다면 지금까지 확보된 국도비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저희 박물관 건립 관계는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거와 상관없이 착오 없이 추진될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만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가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쪽에 박물관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족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다른 문제는 없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건평이 몇 평이나 되죠? 건평이.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부지가 13,000이고요. 연면적은 5,160㎡로 저희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건물이 13,000평?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부지가 13,000㎡.

윤태천위원 몇 층 규모로 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부지가 13,000㎡이고요.

윤태천위원 잘 답변해 주세요. 내가 헷갈려 적기가. 이랬다저랬다 하면 내가 헷갈리지. 잘 보고 하세요.

뒤에 계장님들 잘 주세요, 나도 헷갈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윤태천위원 다시 한 번 정정해서.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부지가 13,000㎡터이고요.

윤태천위원 부지가 만 3천,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평방미터이 그다음에 연면적은 5,160㎡.

윤태천위원 몇 층 건물로 지어지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3층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윤태천위원 예산이 이게 250억이나 들어가는 건데 과장님이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면 됩니까. 몇 평 몇 층 건물인지도 모르고 평방미터도 모르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제가 자료를, 단위를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려서,

윤태천위원 산업과장님, 여기는 행정감사장입니다. 오실 때는 이것을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이것 그렇게 헷갈리시면, 담당 과장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현재 건립 진행에 전혀 문제없다고 보시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대부도 어촌박물관도 하고 있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어촌박물관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은 거기서 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어촌박물관은 아마 해양수산과에서 하고요.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추가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아니면 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아까 지난 연도 행감 처리결과 보고서 관련해서요. 우리가 강소기업 육성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정승현위원 그게 올해 추진 계획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4차년도 계획으로 시작을 한 거죠? 4개년 계획으로 2018년까지.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5개년으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5개년 계획인가요?

4개년 계획이죠? 2018년까지 2015년도부터?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정승현위원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3차년도부터 신제품 상용화 및 사업화에 집중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입안해 놓고 있고 실질적으로 육성 사업 취지 자체가 시제품 사업화, 신제품 상용화를 하지 않는 정책은 사실상 전혀 실효성이 없는 그런 정책이에요.

분명히 이런 정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신제품이 양성화 과정 단계에까지 이르렀을 때 이 사업 이 정책을 시행한 당초 취지와 저는 부합하다라고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올해 이렇게 실질적으로 계획 세웠던 것처럼 신제품이 정말 상용화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과제나 또 결과물이 얼마만큼 충족이 될지.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게 저희가 한 1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기술혁신형이고요. 사업화형은 1개 과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술혁신형이라 치더라도 기술 혁신을 통해서 기업체의 매출을,

정승현위원 그렇죠. 기술혁신형을 통해서 기업과 매치해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제품 양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그래서 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전량 수입에 의존 중인 자동차 새시 부품 용접하는 다원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의 GMA 용접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 726억 원을 달성해서 그 전년 대비해서 한 10.9%인 71억이 증가된 사례가 있고 요. 또 그런 게 수입에 의존했었는데 국내 기술로 해서 그러한 국내 기술이 다른 데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있고요.

또 다른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이라는 거기서도 매출을 작년 같은 경우 605억해서 전년 대비 68억 증액한 부분 있고요.

정승현위원 이게 2016년도에도 15개 기업에 대한 15개 연구 과제가 15억 사업비를 통해서 진행이 됐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15개 과제와 2017년도 15개 과제가 전혀 다른, 2017년도에는 새로 15개 과제 선정,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렇지는 않고요.

정승현위원 그렇지 않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정승현위원 연속,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연속으로 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연속으로.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정승현위원 이 과제 15개 전체가 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이게 단기간에 기술개발이 어려운 부분,

정승현위원 어려운 부분 있어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15개 과제가.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정승현위원 당초 15개 과제를 선정할 때 이게 수행기관하고 참여 기업이 같이 병행해서 15개 기관 과제가 선정이 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정승현위원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제와 그리고 수행기관과 참여 기업이.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생산기술연구원에 수행기관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공모를 통해서 거기 참여한 업체 중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돼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수행기관의 각 책임연구원들이 주 연구자가 돼서 기업들과 같이 이런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것 아니에요. 특히, 책임연구원들은 이런 과제 수행을 통해서 본원 내지는 본인의 수입을 올리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정말 책임연구원들, 수행기관들을 위한 그런 과제 그리고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어진 기간 내에 이 과제를 완성함으로 인해서 해당 예산을 받아 가면 그걸로 끝이지만 그렇게 하자고 이 정책을 시행한 것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이런 과제의 수행기관들 그리고 이런 과제를 통해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기업에는 아무런 이윤 창출 내지는 제품 양산 내지는 상용화 단계에도 이르지 못하고 단순히 참여하는 데에 의의가 있고 수행기관은 과제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예산상의 이득만 가져가는 이런 결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집중적으로 사후 관리가 있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물론 사업화가 가능한 제품 양산화가 가능한 과제가 지금 2개, 아까 과장님은 1개라고 그랬나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사업화형과제는 하나고요. 나머지는 기술혁신형,

정승현위원 그러나 그런 기술혁신들이 현장에 접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그렇게 지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제품 사업화, 상용화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주 냉철하게 이후 평가도 해야 되겠지만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맡겨놓을 게 아니라.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이게 그 자체 내에도 또 과제별 평가위원회가 있고요. 또 전체에 대한 평가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의 평가 시스템을 둬 가지고 평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어쨌든 비록 한시적인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을 2018년도까지 시행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매년 15억씩 해서?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이후 더 연장 가능 유무도 판단할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그때까지 냉철하게 평가도 따라야 되고 또 관심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냥 이걸 연구과제의 수행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저희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를 해서 또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차년도에는 이렇게 매년 평가해서 그것을 고려해서 지원금도 이렇게 책정을 하고 그렇게 진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고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선정할 당시부터 사업화가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이 들지만 기업들의 기업 능력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적게나마 연구 인력들이 다 준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사업화가 가능한 그런 기업으로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화가 되는 게 올 초에도 평가위원회가 있었는데요. 2017년도에는 그동안 준비돼 있는 것을 사업화로 하는 일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가시화 될 정도로 이렇게 보여 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참여 기업들도 일정 부분 자기 부담금을 내고 참여를 하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자기 부담금까지 내가면서 참여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과제 수행 그리고 이 결과를 통해서 더 큰 이윤 창출의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내다보고 참여한 것 아니겠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그런 가능성을 내다보고 참여한 만큼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서 또 실망감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평가가 사실 심층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예산 집행에도 저희가 이렇게 체크를 해 보니까 경비로 쓰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용들은 자체에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쓸데없이 들어가는 경비가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대표적으로 양호하게 집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진행이 돼 가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고 또 그것은 곧 어쨌든 밝은 결과를 내다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인큐베이팅 사업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올해 단원구 쪽에 한 군데 더 계획을 세워놓고 있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정승현위원 장소는 선정이 됐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초지동 이마트 부근에 공실 상가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기존에 예대캠프하고 한대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추진 성과로 해서 청년 고용 창출이 198명 또 이쪽에 연매출이 5억 2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과적인 어떤 성과를 보여 주기 위해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 청년 고용 창출이 198명이라고 돼 있지만 2015년, 2016년 그렇게 해서 보통 그렇게 되면, 지금 2015년, 2016년 예대캠프가 몇 실이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대캠프가 20실이 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20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한대캠프가 10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한대캠프가 10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30실이죠.

그래서 2년간 해서 지금 60개소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 고용 창출이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수입이 보장됐었을 때 저는 진정한 고용 창출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봤었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 고용 창출 198명은 어떻게 보면 허구다, 그렇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일정 부분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입을 내는 거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생계를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크게 어떤 수입을 내고 있는 그런 현실이 지금 아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정할 때 아이템이 괜찮고 이런 부분을 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선정된 청년창업 입주 기업들이 전체가 다 성공하면 좋죠. 그런데 일부분은 성공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좀 어려움을 겪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겉으로 고용 창출이 198명이니 연매출이 5억 2천이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여기 연매출 5억 2천 돼 있지만 이 5억 2천은 아마 불과 한, 실질적으로 여기 30개 입주해 있는 팀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팀이 지금 몇 팀 정도 돼요, 실질적으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팀.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크고 작고의 부분이 있는데요. 매출 실적이 있는 팀은 한 18개 팀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18팀.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정승현위원 나머지 팀은 아직 매출이 있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인큐베이팅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매출이 목적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창업하는 데 도움을 주자고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냥 한때 선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들어와서 시간 보내고 재평가 받아서 잘못되면 나가고 아니면 그게 인정받으면 계속하고 해서 거기 와서 그냥 본인들이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려는 그런 개념이 아닌 실질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또 창업 정신을 가지고 있는 창업 의지를 가지고 있는 팀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끔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창업과 연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저희가 창업교육이라든지 또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18개라는 것은 작년 말로 해서 18개인데 또 한 10개 팀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소소하게는 매출액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결과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 입주해 있던 팀들이 궁극적으로는 여기를 나가서 실질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연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정승현위원 여기 나와서 평가받고 떨어지면 그만 해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각종 지원을 받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후에는 여기를 나가서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다못해 조그마한 5평짜리 가게를 얻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다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저희가 그런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 평가를 통해서 의지가 약하고 실적이 저조한 데는 연장을 안 해 주고요. 그다음에 3년까지 우리가 연장할 수 있는데 잘 되는 데는 추후에 또 우리가 창업보육센터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와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할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 이후 개설하고 있는 이마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몇 실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거기 20실 정도.

정승현위원 거기도 하여튼 준비 잘하셔 가지고 유능한 우리 청년들이 입주해서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나갈 때는 실질적으로 창업 공간들을,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청년 창업자들이 활성화되고 많은 청년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시간이 됐다고 하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재생혁신사업 추진 현황에서요. 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사업비가 464억 원인데 이게 올해 예산이에요, 아니면 몇 년도 치예요? 이 총 사업비가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이것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돼 있는 사업인데요. 2025년까지의 총 사업비가 그렇게 됩니다.

성준모위원 10년 동안 464억이에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민간 개발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464억은 주로 기반시설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조성이라든지 도로 이런 부분에 투입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민간 개발은 어떤 투자 유치를 하고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재생사업지구로 해서 저희가 사업지구 내에 산업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정을 하면 거기에 그런 업체들이 참여해서 개발을 용이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직 민간 제안이나, 지금 공모를 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런 것을 계획하기 위해서 재생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됐고요. 시행계획을 금년에 용역 발주해서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공모 지금 발주.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것은 업체가 선정돼서 최근에 발주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국토부에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확정되면 수립용역도 다시 또 해야 되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성준모위원 그럼 우리가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는 됐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것은 저희가 사업지구로 2014년도에 국토부에 선정이 돼서 이게 연차별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성준모위원 그런데 국비나 총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아요? 이 정도면 30% 안 되는 거죠? 30%. 반월국가산업단지의 30%.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전체 부지의 30%를 저희가 구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하려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나머지 지역은 현재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재생계획에,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이 30% 외 70%는 우리 시비로 그냥 매해 일반회계로 아니, 도로 파손되면 땜질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아니, 30%라는 것은 반월국가산업단지의 30%에 해당된다는 거지 재생지역이, 계획 세우고 있는 지역이.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사업 위치가 역세권 일원이라고 하고 그 외 지역은,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산업스마트허브 내에 기반시설 보수하는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도비나 국비 받아서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성준모위원 이게 재생,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재생사업지구 내에,

성준모위원 지구로,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지구 내에 거기, 예를 들면 저희가 계획된 게 신길지하차도에서 공단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그다음에 공원을 일부 또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설한다든지 주차장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계획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재생사업이 우리 시에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혁신사업으로 하는 따복하우스는 어디까지 협약이 진행됐습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됐나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이번 의회에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의회에 의견청취 된다고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의견청취.

성준모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일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이언스밸리와 관련해서 누가 담당이세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제가.

성준모위원 5월 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 공약집에 안산사이언스밸리 지원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공약을 제시했습니까? 초안을 드렸나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내용을 드렸어요? 어떤 내용의. 대통령 공약에 안산시를 지칭하면서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를 지원해 주겠다는데.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안산이 이렇게 보면 인천의 남동공단부터 해서 이쪽 평택이랑 아산만 이쪽까지의 서해안 산업벨트에 저희 안산이 중심에 있습니다, 중간에 위치했고. 그다음에 신안산선이라든지 KTX라든지 이런 광역교통망이 확충되고 그다음에 안산사이언스밸리 내에 국책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구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팩토리라는 4차 산업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산업부에 선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고,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사이언스밸리 이쪽 주변에 또 해양연구소라든지 그다음에 89블록이라든지 그런 주변의 개발 여건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주변이 서해안 산업벨트의 중심거점으로써 육성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의 정책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정책 건의서를 제출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우리 2016년도 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추진 현황을 보면 과연 이러한 정도의 목적으로 이게 활성화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린이집 운영, 체육대회 지원, 워크숍 이런 것 가지고 내용을 보면 크게 활성화 될 것 같지 않아서.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이것은 사이언스밸리에 저희가 9개의 기관을 구성해서 사이언스밸리로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요. 그러한 참여기관 간에 협업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대표적으로 여기 이 사이언스밸리 활성화에서 반월공단이나 우리 기업인들이 혜택을 보는 게 어떤 정책이, 과업이 이렇게 결과가 도출되는 게 있나요?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사업성과가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여기에는 거기 SV 내에 입주기업에 대한 디자인마케팅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실질적인 사업 또 기술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만 지원해 주고 또는 예산만 타먹고 결과가 없고 이런 것을 어떻게 수치화 계량화시켜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걸 누가 담당했어요. 우리 과에서 하나 아니면 TP에서 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이 사업은 TP에서 주관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사업비는 지원해 주고 TP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억 5천 중에서 대부분이 아까 입주기업의 지원 사업이라든지 디자인마케팅사업이라든지 기술거래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비에 좀 쓰이고요. 그다음 일부 아까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입주기업 지원에 천만 원씩 3개 시제품 제작 지원, 디자인 및 마케팅 4개 천만 원씩,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이 천만 원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과에서는 사후관리가 안 되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저희가 TP에 각종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몇 군데 나가서 현장도 점검하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다는 못 다녀도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냥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잘 안 되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기술거래 지원에 6개 5천만 원씩 이렇게 주면 이 기술거래 지원에 5천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알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저희가 그런 것은 나중에 정산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당연히 정산서야 그 기업에서 이렇게 주면 되지 그걸, 우리가 지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산서는 기업이 알아서 정산서 내면 되겠죠. 확인이 안 되잖아.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사업별로 사업에 대한 내부에 평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선정이며 추진에 대한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다 평가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평가를 한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저희가 TP에 지원해서 하는 것은 다 그 내부에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추진에 대한 중간평가라든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우리 안산사이언스밸리에 대해서 일단 자세히 안다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일단 대통령 공약사항에 들어가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계획에 대한 구상을 저희가 계획해서 도라든지 중앙과 접촉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까지 대통령 공약사항에 이렇게 특정 지역을 지칭해서 활성화시킨다는 거는 처음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5년 동안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주무 부서에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최대한 국가에 이 사이언스밸리에 대한 활용도를 아주 강하게 어필해 주면 우리 시에는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대략 설명을 드리면요. 판교 같은 경우가 특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되어야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특구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지로 서해안 벨트에 한 7만여 개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들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각종 센터 이런 걸 유치해 달라는 것 있고요. 그리고 해양연구원 분원 설치도 건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89블록 스마트시티라든가 우리가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 사항들은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끝나고 이렇게 해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스마트허브 혁신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당초에 체육 용지였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나정숙위원 이 체육 용지를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변경하셔야 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변경은 산업시설구역 그다음에 지원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이렇게 세 곳으로 나뉘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전체 부지가 현재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를 준공업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내에 시설은 따복하우스랑 문화복지센터랑 공공용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3개 시설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자연녹지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용적률이나 건폐율도 변경이 되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식산업센터, 문화시설센터 그리고 따복하우스마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다 달라지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용지가 준공업지역으로 되면 준공업지역 내 용적률이기 때문에 그 시설별로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토털해서 그것을 용적률하고 건폐율로 나눠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준공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용적률에 맞춰서 저희가 건립을 하는 거죠.

시설별로의 용적률이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준공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용적률은 어떻다 이렇게 되어 있어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준공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의 용적률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런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라는 것은 사실은 건물의 땅 대지에서의 비율이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3개인데 어떻게 그렇게 3개를 토털해서 비율을 내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부지 전체 건폐율에 대한 부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거고요. 시설별로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기본계획은 자연보전 용지에서 공업 용지로 변경을 일단 했고 그다음에 준공업,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도시기본계획 상에서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척하는 부분 이제 됐고요. 도시관리계획으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을 이번 의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 청취의 건으로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최종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최종보고서에서 왜 건물마다 건폐율 용적률을 따로 그렇게 조사를 했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전체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똑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따복하우스 그쪽 부분은 건폐율에 용적률을 따로 분할해서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심의 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 사안의 준공업지역에 관련한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더 보충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세부적으로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이 용역이 나오면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하셔야 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원래 당초에 민투사업으로 하시려고 했죠, 지식산업센터.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당초에 민투사업이다, 공공으로 할 거다 이렇게 저희가 결정한 사항은 없고요. 단지 그런 시설로 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에 대한 부분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은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도 있고 그래서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 구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정확한 지금의 예산, 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어떻게 추계를 보세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저희가 감사 자료에도 들어갔듯이 문화복지센터는 104억,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는 390억 그렇게 저희가,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지식산업센터 390억의 이것은 어떤 식으로 마련하시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것은 위탁 개발을 해서 위탁 개발 업체에서 일정 전체 사업비를 지출하고 저희는 시에서 장기간에 걸쳐 분할해서 보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나정숙위원 위탁 개발이라는 게 민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공유재산법에 보면 공기업 위탁 개발의 경우는 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또 저희 안산도시공사 이런 데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 위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정숙위원 개발만 위탁을 하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개발에 대한 사업비는 위탁 개발 업체에서 전체를 부담해서 하고요. 저희는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해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최종 이게 언제 결정돼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저희가 금년에 방침을 받아서 나중에 그렇게 추진하게 되면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이런 과정도 거쳐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타당성 조사를 또 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것은 공기업 위탁 개발의 경우에는 법에 아까 얘기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용역 조사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주택사업 승인을 사업 방식 검토, 지식산업센터하고 문화복지센터 사업 방식 검토를 6월에서 9월로 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전에 말씀하신 게 다 나와야 되겠네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저희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침을 받을 생각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보면 그 방식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안이 나와요. 그 사안을 참조하려고 이것 용역하신 것 아닌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지난번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현황 조사라든지 여건 분석, 기본 구상이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연구를 한 거고요.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총사업비5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사전 절차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로 다릅니다, 그것은.

나정숙위원 이 용역은 얼마에 하셨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 용역은 4780만 원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용역도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서 제가 주로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보면 지식산업센터의 총사업비거든요. 그리고 방식이에요. 그럼 이 용역 갖고 안하고 다음에 또 용역을 하셔서 결정하신다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아까 그 용역은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기본 방향에 대한 거고요.

나정숙위원 그것을 용역 나오기 전에 부서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방식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다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따복하우스라든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문화복지시설 이런 콘셉트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 거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성이라든지 재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그건 또 이렇게 법에 의해서 거기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게 틀립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만 물어보겠어요.

지식산업센터를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방식이 아까 말한 위탁 개발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전면 다 검토를 해서 새로 결정하나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저희가 공기업에 위탁 개발할 거냐 민간 개발할 거냐에 대한 부분의 큰 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업 위탁 개발에 대한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로 해서 개발에 대한 방침은 저희가 금년 하반기 중에 시장님 방침 받아서 타당성 조사를,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식산업센터 390억도 실제로 390억일지 더 추가될지 모르는 거겠네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390억 사업비 내에서 다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용역에서는 267억으로 용역을 하셨어요? 아니다. 390억으로 했군요.

그 정도 390억으로 하셨다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나정숙위원 이 사업을 보면요. 결국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주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해 가지고 분양가라든가 수익에 관련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문화복지시설 그다음에 기숙사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그렇죠?

과장님은 계장님한테 일일이 다 하나씩 물어봐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거기 수익 갖고 복지센터의 사업비로, 그건 별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체육시설, 특히 공공의 시설을 변경해 가지고, 자연보전 용지를 변경해 가지고 여기에 지식산업센터, 말은 지식산업센터인데 역세권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는 바가 많은데 그 우려하는 것들을 당초에 이 용역 할 때 우려했던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사안을 계속 점검하는 중인데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게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도 그게 일반에서 개발해서 분양할 경우에는 그러한 공장 시설뿐이 더 들어서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로 개발해야,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식산업센터에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상업시설도 들어올 수 있죠.

나정숙위원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도 사실은 R&D나 지식산업센터라고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그 폭이 넓은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내에 지식산업센터 그런 시설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또 그러한 지원 시설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들어,

나정숙위원 지금은 일부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게 주가 될지 처음부터 계획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업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동안의 용역보고와 관련한 용역보고서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계속 보고 받은 사항인데요. 처음에 저희 이 관련한 의견들을 계속 드렸는데도 결국 변한 게 없어요. 반영한 게 없고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한 것들이 그러면 공공형으로 어떻게 계획해서 추진하시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 다음 저희 행감 할 때 다시 준비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 용역보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식산업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공이 달려 있습니다. 네?

공공이 주도해서, 우리 시가 주도해서 이걸 운영하실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위탁 개발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우리 시가 공공이 주도할 때 어떤 식으로 기업 유치하고 입주 기업 관리 시스템,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제한을 두고 이렇게 해서 하죠.

나정숙위원 입주기업 관리 시스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입주기업들하고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것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계획을 총괄해서 하반기에 시장님 방침을 받을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부서도 좀 그것을 마련해 주세요, 가안이라도. 지금까지 계속 1년 동안 이 용역 사업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에 기대서 하시다가 새로운 또 용역 만드시고. 그 안에 대한 것을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나정숙위원 스마트팩토리 데모 구축 기술 사업에 대한 것은 어디 기업지원과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저희 산업정책과입니다.

나정숙위원 스마트팩토리 구축 사업에 저희 시 예산이 들어간 게 얼마에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작년에 10억, 올해 10억 해서 20억 들어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465억,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465억 중에서 지금 현재 추진되는 건 기반구축 사업이 1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억 들어갔다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원래 시비가 50억이,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5년 동안 50억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5년 동안 50억인데 20억 들어갔고 그 외에 건축비가 또 들어가면 토털 우리 시비가 200억이 들어가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시비가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20억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거기 데모공장도 다녀오고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 전체 의원들이 함께 다녀왔어요. 그런데 다녀오고 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글쎄,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어서요.

나정숙위원 일단 이게 5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465억이나 되는 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지로 우리 반월스마트 공장에 이 활용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궁금한 점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플랫폼을 구축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플랫폼이 어떻게 표준화 돼서 우리 반월공단에 있는 공장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날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또 설명 들으셨겠지만,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래서 우리 여기 반월형 스마트공장에 이게 적정하게 맞는가, 그걸 어떤 식으로 담보하는가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두 번째에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안에 대한 부서에서의 명확한 중심이 있는지 그걸 듣고 싶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저희 시에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도금조합이라든지 염색조합이라든지 이러한 조합 형식의 유사한 중소업체가 다수 많이 이렇게 몰려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한두 개 같은 기업체에 스마트팩토리가 적용되면 그 유사 업종에는 생산 설비가 비슷하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다른 데 비해서 큰 성과를 얻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나정숙위원 큰 효과라는 것이 막연하다는 거예요. 큰 효과는 추상적이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아니, 그러니까 한 군데 유사 업종에 생산 설비가 있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 한 군데서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을 하면 다른 유사 업종에 그 파급 효과가 클 것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2016년에 시작했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1년 좀 안 된 것 같은데 1년 안 될 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성과를 만들 수는 없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5년 동안 저희 실지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건지 부서에서 그걸 주세요. 자료를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돈은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결과는 지금 손에 잡히는 게 없다라 거예요. 그래서 관심들이 많고 여기 반월스마트공단에 팩토리 구축을 했다, 데모공장이다, 또 4차 혁명시대에 걸맞은 고도화 사업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적용하는 우리 여기 업체 공장들은 굉장히 먼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이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좀,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제가 부연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기업마다 자동화 정도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어느 기업은 자체 내에서 알아서 하는 기업도 있지만 어떤 기업은 자동화가 실질적으로 도입 단계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스마트팩토리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이 등급이 다 나눠집니다. 그래서 준비가 덜된 기업한테는 거기에 맞는 적용을 시켜 주는 것이고 단위가 높은 데는 높은 데로 스마트팩토리 사업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단계에서도 한 140개 정도 기업에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 등급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표준화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고요. 각각 회사의 실태조사를 해서 이 기업한테 어떤 정도의 지원을 해 줘야 될 건지 다 그게 산출해서 나옵니다.

그런 과정을 저희가 계속 주문을 하는 게 아무래도 가까이에 있는 기업들은 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갈 때마다 부탁을 하고 있고요. 가시적으로는 저희가 그래도 제일 많이 적용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동 90블록 부지 내에 입주하는 것은 최종 결정이 됐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90블록은 시행사에서 시설을 조성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분양을 받아서 입주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분양을 어디가 한다고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동훈AMC 시행사에서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될 경우 일정 부분에 저희가 분양을 받아서 입주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시가 주관이 되는 게 아니라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저희가 건립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건립된 일부분을 분양 받아서 입주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언제쯤 될까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게 한 2019년도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90블록 그때 공유재산을 심의할 때 그렇게 제가 보고 받지 않아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그 사안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융자 대상이 관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인데요. 우리가 중소기업 도시이니까 중소제조 이쪽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수차례 우리 시에 있는 제조업체 이외의 중소기업에도 문턱을 낮춰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쭉 드렸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중소제조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 들어가는데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이 어떤 업종으로 해 가지고 진출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 사회적기업이 어떤 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김민 제가 알기로는 서비스 그다음에 유통 쪽이 많이,

김동규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의료 분야도 들어가 있고 협동조합도 마찬가지.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이라 해 가지고 제조업체 아닌 데는 해 주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민이 유통이나 서비스하고 있는 중소업체는 지금 안 해 주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불평등한 거죠.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육성자금에 융자 지원을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큰 틀은 중소제조기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도 해 주게 돼 있는데 제조업체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문호를 개봉한 건 이것은 저희 국가정책뿐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제조업체가 아닌 부분이 많아요.

이것 해소를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위원님, 그 부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관련은 관련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부분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그러면 제조업도 아니고 협동조합도 아니고 사회적기업도 아닌 데 같은 경우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기업 하신 분들에서 사실은 나름대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기업체 수요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금액 자체가 금년에 한 700억 정도 되는 부분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100억 정도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저희 시가 그것 문호를 개방한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들이 실무진의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수요가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에 있던 제조업체 같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만일에 그러면 이것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기업체도 그냥 이게 운전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5억까지 대출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 수요 감당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위원님한테 실무적으로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게 1년 규모가 한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는 저희들이 얘기는 한 번 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틀에서 운영이 되는 부분들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좀 이뤄지면 어떻겠냐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한 번 검토는 해 보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융자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럼 100% 중소제조기업에 우리가 800억 원을 가지고 이렇게 2016년도 기준, 2017년도 700억 원을 가지고 융자사업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견이 없어요, 중소기업의 육성 차원이나 지원 차원에서.

그런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끼워놓으니까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나 의료나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하지 않는 일반 3차산업이나 이런 데는 아니, 같은 시민이면서 완전히 소외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체 중심으로 해서 간다고 하면 이것은 수용을 하겠는데 왜 다른 쪽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문턱을 낮춰놓고 우리 안산시민들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하고 있는 똑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안 해 주느냐,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죠.

그래서 사업 융자규모 700억, 800억 이것을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중소제조업체 규모를 80%, 나머지 20%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을 포함한 기타 우리 중소기업들, 업종이나 업태에 전부 포함한 중소기업이라면 다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해 놔야 사실은 그런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관련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저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저희들이 그럼 두 가지로 한 번 지역경제과 쪽에서 소상공인 관련해서 최근에 정책자금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고요. 그 부분 쪽에서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하고, 두 번째로는 아마 이게 관련 조례상에, 그것은 저희 법무팀하고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조례 개정 없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꼭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은 똑같이 우리 안산시민들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아니, 한쪽에서는 대상으로 포함되고 한쪽에서는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게 이게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옆에는 전부다 융자나 이런 부분들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면, 아니 한쪽은 그냥 개인이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심각한 형평성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공적기금·자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소외되면 안 되겠죠. 분명히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김동규위원 소규모 근로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 추진 실적을 보면 작게는 1500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자부담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지원 내용을 보면 전부 바닥 공사나 샤워실, 화장실 공사예요. 이게 물론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마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위원님, 이게 당초에 사업 취지 자체가 근로자,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안전이라든가 복지향상 차원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러다 보니까,

김동규위원 네,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리고 한정하다 보니까 그러면 기업체에서 생산설비 관련해서는 이게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동규위원 여기 다 보면 이게 다 기업체의 화장실, 휴게실, 휴게실은 괜찮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근로자들이 당연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보장돼 있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화장실이나 작업장의 바닥 같은 것은 이것은 근로환경에, 기본적으로 사업장에 갖춰야 되는 환경 아닙니까?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 이런 것이고, 그런데 이해가 좀 안 돼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제도적인 문제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또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기업체가 자부담을 한 40% 정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사업신청을 할 때 위원님, 지원 내용 있지 않습니까. 지원 내용이 대부분이 다 거의 이런 식의 사업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라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현장에서는 보통 화장실이라든가 휴게실 그다음에 작업장 바닥 보수, 이런 부분들의 사업신청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업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의 아이템으로 해서 공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근로자 환경개선사업이 화장실, 샤워실, 바닥,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28개 업체가 2016년, 2017년 했는데, 이런 것밖에 공모 안 하나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하지 않고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사업 예산으로, 시 예산으로 하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런데 위원님, 실제로 나가보면 이런 부분들이 작은 업체 같은 경우는 열악한 데가 사실 또 많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노후도가 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업체에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이런 데 고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

김동규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됩니까? 그러니까 근로환경 개선사업 추진이라면 기본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거나 이런 것 말고 관련 장비, 안전장구나 이런 부분도,

○기업지원과장 김민 안전장구는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장구는 되는데 기본적으로 설비 투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일에,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설비 투자도 많이 있잖아요. 소화전 설비라든지 아니면 방호벽을 만든다든지.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안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예를 들어서 기업체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것은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공모가 돼 가지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수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2016년, 2017년 27개소가 전부 바닥공사, 화장실 공사, 이것 도대체,

○기업지원과장 김민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평가항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러면 안전성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점 비중을 좀 조정하는 걸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한 번 생각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기업주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제외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장비나 안전에 대한 방호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있을 거예요, 소화전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조금 더 다각화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산업정책과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을 것 같은데 따복하우스 있죠.

이게 몇 호가 조성되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232호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총 232호.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김동규위원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요청해 가지고 규모를 늘린 거죠? 입주 호실을 이야기하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당초에 200호에서 그렇게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은 거기가 시설용도가 뭡니까? 따복하우스뿐만 아니라 거기에 근로자문화센터 등등 해 가지고 들어가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자연녹지로 돼 있는 건데요. 그것을 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 제척하고 도시관리계획상에 준공업 용지로,

김동규위원 공업 용지나 상업 용지나,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준공업 용지로 해서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 건으로 지금,

김동규위원 그렇게 했을 때 땅의 가치가 지금 따복하우스만 해 가지고는 평당 해 가지고 그 땅의 가치가 어떻게 되나요? 준공업단지로 하지 마시고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인근에 준공업지역이 지금 한,

김동규위원 인근이 거기가 역에서 5분 거리 정도 되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250에서 300되니까 그것보다는 좀 높겠죠.

김동규위원 역세권의 5분 거리에, 거의 상업시설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주변에 상업시설도 다 들어가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김동규위원 그래서 가치 평가를 공단에 있는 공장용지 부지로 해 가지고 평가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한다면 공단 안에 지금 평당 얼마씩 합니까? 500만 원은 넘어갈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용지 면적이 총 얼마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23,700㎡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계산 좀 해 보실래요? 평수로 해 가지고 500만 원씩 해 보세요. 그 땅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럼 문제가 그렇게 금액적으로 가치 있는 우리 안산시의 땅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김동규위원 여기다 경기도에서 따복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40년 후에 우리 안산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것이 그냥 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관리는 본인들이 다 하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40년 동안.

김동규위원 40년 동안.

그럼 우리 안산시는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저희 근로자한테 저렴하게 주거환경을 제공해 주는,

김동규위원 근로자 200분이 거기 입주해 가지고, 그것 혜택 하나겠죠.

그러면 따복하우스가 그 비싼 땅에 결코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358억,

김동규위원 359억짜리 땅에다, 그럼 경기도에 359억을 달라고 하면 어때요.

문제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것은 따복하우스 면적이 아니라요. 전체 면적,

김동규위원 아니 아니요. 연건평 건폐율 이것 말고 따복하우스가 들어가는 그 대지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계산되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여기가 역세권이고 해서 취지는 좋은데 안산시의 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정말 노른자의 땅에다가 꼭 이렇게 근로자들을 위해서 200호에 이르는 따복하우스를 거기다 지어야 되느냐, 땅의 가치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따복하우스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는 거기를, 역세권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안산시 땅이라면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거기서 232호실의 따복하우스를 본인들이 지어 가지고 40년 후에 우리 안산시한테 그걸 넘겨준다는, 40년 후에 그것 제대로 사용되겠습니까? 온전하게 건물이, 그때 보수하고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 가면 그 따복하우스가, 근로자들 근로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일단은 구조고도화사업 이런 게 공단의 부족한 산업체 지원 시설에 대한 부분을 갖추는 부분의 사업이고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따복하우스하고 구조고도화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이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주거 공간에 대한, 근로자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도, 우리도 근로자 임대아파트 시에서 지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렴하게,

김동규위원 따복하우스는 이것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저희가 국토부의 행복주택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라든지 이런 걸 따와서 그것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는 따복하우스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행복주택은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잘 압니다. 그게 어떻게 돼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추진되고 그게 얼마나 또 우리 시민들하고 갈등이 있었는지. 그런 행복주택하고 따복하우스는 성격이 전혀 다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따복하우스가 경기도에 들어가는 이 부지의 가치, 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이 가치, 경기도에서 따복하우스를 짓지 않아도 그 땅은 우리가 얼마든지 상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커다란데 경기도에서 거기서 자기네들 돈으로 해 가지고 200호실의 따복하우스를 짓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40년 동안 본인들이 관리해 가지고 소유권은 40년 후에 넘기겠다는 이 발상을 아무리 경기도라고 치더라도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요점은.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공단에 기업체라든가 근로자들의 설문을 보면 한 90% 이상이 제일 우선으로 요구하는 게 기숙사라든가 거주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공성의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따복하우스가 건립이 된다고 하면 계속 40년을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은 건물을 지었다 그래 가지고 운영상에 이득이 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계속 운영에 따르는 예산은 40년 동안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따복하우스에 입주하는 근로자들이 무료로 입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기존에 다른 그런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한 60% 정도 선에,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40년 동안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운영을 하는데 그냥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을 산출을 한 번 해 보겠는데요. 40년 동안이라 하면 40년 동안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총 예산이 199억입니까? 따복하우스 짓는 경기도 예산이?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200억입니다, 200억.

김동규위원 200억?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김동규위원 아마 그러면 용역 등등 해 가지고 200억이 된 것 같은데 제 자료에는 199억으로 나왔는데, 199억 들여 가지고 쉽게 말하면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200채를 짓는 거예요, 232채를. 굉장히 싸잖아요. 그렇죠? 왜 싸요. 땅값을 본인들이 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 재산이지 그것 우리 재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따복하우스를 짓는 이 정책 자체는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굳이 역세권에 지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 땅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따복하우스 이것은 금년 말까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안 하거든요. 금년에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저희가 올해 12월 달에 사업승인을 해 줄 예정이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사업 착공이 2018년 6월, 준공이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공정으로 보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윤태천위원 행정절차는 다 끝났지.

김동규위원 아니, 그것은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어요.

○위원장 홍순목 아니, 되돌릴 수가 있나 지금 얘기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있습니다. 아직도 행정절차가 안 끝났어요. 이번 정례회 때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서 하고 있는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지금 어디서 절차가 있어.

김동규위원 도환에서 아니, 도환인가.

성준모위원 관리계획 변경?

김동규위원 네.

그래서 저는 원초적으로 우리가 행정절차를 이미 일부는 진행을 했지만 그 땅을 정말로 우리 시가 더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고 땅이 가치고 있는 가치를 한 번 평가를 해 보고 꼭 거기다 지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하고 해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부지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만한 부지.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현재 상태에서 이게 공공부지여야 되는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행정절차를 해서 이게 따복하우스는 연내에 시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추진되지 않은, 국비라든지 주택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을 받아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기는 지금 현재 추진 단계에서 또 다른 데로 옮겨서 하기는 연내에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경기도에서 건물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그게 200억이어 가지고,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이게 경기도시공사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와 주택기금 다 이렇게,

김동규위원 총 예산이 얼마에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총 예산 아까 200억이라고,

김동규위원 200억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200억 중에는 국비와 주택기금도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00억이 우리 안산 시비는 아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안산시는 부지 제공에 대한 부분을,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안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런 혜택을 보니까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200억을 어쨌든 외부에서 가져온다고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가 제공하겠다 그러는데,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지금 현재 행복주택 부지로는 작년 말에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국비 30% 그다음에 기금 40% 이런 식으로, 도에서 30%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을 짓기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는 사실 굉장히 지금 난해한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요. 부지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방금 말씀하신 주택기금이나 이런 예산 구성이 된 자료하고 부지 면적이 나온 자료,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리고 지금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시지만 본 위원은 그 땅의 가치를 평가를 해 봤을 때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200억이 더 큰지 아니면 앞으로 그 땅이 그것 아닌 다른 방법의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평가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 민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여성기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이 선정되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언제 개최했었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2주 전에 금년도에 개최됐었습니다, 정례회의.

윤태천위원 2주 전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거기 발의하는 의원은 왜 초청을 안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발의한 의원님이시라면,

윤태천위원 여성기업인 조례.

○기업지원과장 김민 위원님 그게 지난번에 하반기 의회가 구성되면서 위원님 같은 경우는 4년 연임을 하셔서 그때 여기 계신 나정숙 의원님하고 김진희 의원님으로 위원님이 교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의원님 그때 나오셨습니다.

윤태천위원 두 분 잘 나오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두 분 다 나오셨습니까. 한 분은 일찍 가시긴 했는데 두 분 다 나오셨습니다.

윤태천위원 조례 발의해 가지고 여성 기업인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그걸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거기 참가하셨던 경기도 기업인 여성 고문님께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비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윤태천위원 적극적으로 잘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한명애 과장님, 무단투기 방치 폐기물 현황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아직도 폐기물, 폐수 처리를 이렇게 강가나 저수지에 막 갖다 버린 업체가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 데는 버리지 않고 가끔 길가 도로변으로 많이 버리는 업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소각업체한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윤태천위원 폐수물 같은 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버린 것.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폐수?

윤태천위원 예.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폐수는 안 하고 대부분이 일반쓰레기 같은 거 포대 자루에 담아가지고 몰래 버리거나 이런 종류입니다. 폐수가 아니라요.

윤태천위원 그런 업체들 보통 과태료는 얼마씩 적발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가 증거가 있으면 과태료를 물리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CCTV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저희 비용으로 해서 소각업체한테 보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월 한 번씩 산단가꾸기운동 해서 기업체 분들과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환경정비운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많이 수거가 되고 나머지 무단투기하는 것들은 종종 저희가 순찰하면서 그런 것 있을 경우에 수거를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것은 과태료를 많이 매기세요. 그래야 다시는 안하지 과태료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또 버리고 또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몰래 버리는 사람들은 증거 없이 그냥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를 많이 벌금을 하면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전자인계서 입력이 초과한 그 내용이 뭐예요, 이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뭐냐 하면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발생부터 처리 과정을 다 전산으로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리 날짜가, 그러니까 원료가 오늘 발생 하면 최종 처분이 만일에 내일이나 모레이면 그것을 바로 바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관리인들이 깜빡 잊고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2일 내에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 기한이. 그래서 초과가 됐다면 이것은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게 과태료가 20만 원밖에 안 돼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과태료가 적으니까 과태료 적발된 업체가 굉장히 많네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은 운영하면서 저희도 사무 일을 보지만 잠깐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 임기 날짜를 놓쳐서 그랬죠.

윤태천위원 이게 상습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상습적으로 안 하고 잠깐 놓쳐서 그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관리공단에 올바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한이 넘겼다고 저희한테 통보 오면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는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초과할 때는 어떤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다 처리를 했는데 일단 입력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입력 기한이 늦춰졌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일부러 늦추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거기 사장님이셔?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잘 하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폐기물에 관련된 것은 저희한테 모든 것을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은 특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고에 보면 처음에 발생자, 기업체 또 중간 업체 또 최종 처분 업체가 다 공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서류들이 다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환경 쪽으로는 과태료가 약하게 되면 재발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해야만 이 사람들이 다시는 안 그러지, 여기 과태료 된 게 보면 160만 원, 80만 원, 20만 원짜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내용이.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고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법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중하게 올릴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과태료 발생한 것을 추징하게 되면 이것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환경 쪽으로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한두 건 정도 대기나 수질 쪽에는 워낙 자기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한두 건 외에는 거의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한명애 과장님 업체 사장 입장에서 말하시는 것 같아요.

억울해서 건수가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보면 저희 현황도 있지만 실제적 점검해 보면 한 13% 정도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은 강력하게 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몇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나정숙위원 지금 MTV 입주를 했잖아요. 저희,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진행 중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나정숙위원 진행 중이고 그 입주 업체에서 저희에게 민원에 대한 사항, 기업 애로 민원에 대한 사항 중에 제가 한 번 보니까 MTV 지금 여기 전광판에 있는데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만 그런 건 아니지만 MTV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당초 수자원공사가 여기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련한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들 과속제한 표지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은 2016년에 관련한 건의 사항인데요. 말씀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MTV 지역이 완전 준공된 사항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준공을 하고 부분적으로 인수 받는 사항이고, 제 기억으로는 4차 인수를 받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한 4차 정도 더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현장 기업인들 대화할 때 보면 안전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캐논코리아 쪽 앞 쪽 도로 같은 경우는 4차선 도로인데 거기서 그 기업을 지나는 시흥시 기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쪽 기업 이용자들이 도로가 지금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신호등 같은 체계가 정비 안 된 상황에서 과속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종종 그 민원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수공이라든가 이런 데다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이 들어오지 않아서 도로 개통, 도로로 지정이 안 된 지역이지만 사실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 측면에서 속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강이 필요한 부분들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기업에서 민원 제기한 부분들은 관련 부서라든가 그다음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개선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할 때, 수공에서 준공 검사 인수를 할 때 좀 더 유념해서 저희들이 인수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이 사안을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걸 인수를 받을 때 저희들이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수공 있지 않습니까. 수공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상의 안전성 측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을 해라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수공에서는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 의무라든가 정비 의무가 있으면 설치를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애로 사항은 2016년 6월에 애로 사항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 요청한 건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통안전 관련해서 요청하는 사항 중에 해결 안 된 건이 몇 건 있는데 대부분이 다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설치라든가,

나정숙위원 이 사안은 굉장히 교통안전의 문제이고요. 계속 입주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여기에 보통 속도는 빨라지고 사고의 위험 계속 생기는데 이 부분을 계속 수자원이냐, 인수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그것만 탓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돌아가서 민원 처리 사항들 중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 인계인수라든가 할 때 다시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 도로 잘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몇 번 가 본 도로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도로를 보면 옆에 공단 있잖아요. 이 공단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바로 그 공단 회사 앞에 주차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대부도 가는 쪽 아니면 시화공단 가는 차들이 주차된 차 꽁무니가 튀어나와 가지고 멈칫 멈칫 하는 사안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자주 듣는 민원 중에 그런 게 있고요. 사실은 지금 거기에 주차하는 대부분의 주차들이 공장 내에 주차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공장 내에 주차를 하지 않고 도로 상에 주차하는, 사실은 거의 자기들끼리 또 분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우리 회사 옆이니까 내 도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우선 사용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차해 가지고 또 쌍방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보더라도 그 쪽 지역의 주차장 문제는 갈수록,

나정숙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를, 예를 들면 공장에 이 사안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이쪽이 녹지인데, 이쪽이 녹지잖아요. 여기 보니까 조치 계획에서 녹지 비율이 27.5%라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시지만 실지로 이렇게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아니면 여기 어디 주차장을 만들어 놓든지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든지 등등의 방법이 있어야 될 건데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주차장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하고 충분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감을 해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제일 많은 게 ‘공단 내 대중교통에 대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요청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께 산업박물관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예산 확보에 있어서 국비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국비 총 250억 중에서 28억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국비 28억 다 들어왔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지금 18억 들어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10억 들어온 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국비는 다 들어왔고요. 국비는 28억 다 들어왔습니다.

나정숙위원 도비는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도비는 당초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줄 계획이었으나 도에서 지특회계에 대한 지침이 변경되면서 그게 지원이 불가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사업 진척에 따라서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도와 협의는 돼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애매하네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착공이 된다든지 그런 시기에 맞춰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도비가 21억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21억입니다.

나정숙위원 21억을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특교로 받을 수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하여간 도에서 공사 진척에 따라서 지원해 주기로,

나정숙위원 그걸 어떻게 보장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저희가 도의원님과 이렇게 해서 협의된 상태는 지금 그 정도이고, 서류상으로 이렇게 그걸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받은 건 없고요.

나정숙위원 지금 도비가 불확실하다는 말씀이시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다소 확정적이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협의된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도 앞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시비만 계속 편성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산업정책과장님, 저희가 재생사업지구로 지금 선정이 돼 있는 상태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 선정으로 인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우리가 국토부에 사업을 제안한 게 총 464억이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로 해 가지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처음 제안했을 때 국토부에서는 우리 안을 안 받았잖아요. 삭감한다는 의견이었잖아요. 기존 464억을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총사업비 464억은 도로, 주차장, 쌈지공원, 자전거도로 등등등 사업이 포함된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김동규위원 처음에는 국토부에서 안 받아들였잖아요. 모르십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안 받아들인 건 없고요. 이게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미래부,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 안을 국토가 안 받아들여 가지고 5월 23일 날 우리 안산시가 국토부하고 재협의를 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금년도요?

김동규위원 예, 금년도 5월 23일 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하고 그 후에 지원 안 된다 이런 부분 서로 있는데,

김동규위원 우리가 재생사업지구로 해 가지고 공고되고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사업시행 2018년도부터 예정돼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김동규위원 2018년도부터 해 가지고 464억짜리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국토부에 재생사업지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안산시 안이 제출됐어요. 그런데 그 안을 처음에 국토부에서 안 받아들여졌다고요, 자기네들의 예산이 과다하다 해 가지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건 아니고요.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기재부에서의 집행에 대한 잔액 부분 처리 이런 게 서로가 오해가 있었는데 저희가 몇 번 협의를 해서,

김동규위원 기재부하고는 상관없이 중앙 부처 간에 업무가 500억 이하일 때는 기재부에 이송 안 해도 돼요, 기재부 상관없이.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 얘기 아니고 국비 지원되는 것에 대한 잔액 부분의 처리 부분에 있어서,

김동규위원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재생지구 사업으로 선정이 올해 끝나 가지고 2018년부터 우리 안산시가 재생지구 선정에 대한 사업 464억 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저희 몇 번 국토부와 협의했는데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추가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견이 처음에 있었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있었는데 지금은 국토부 담당이라든가 추진하는 거에 전부 이해를 시켜서 464억은 유지하는 걸로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문제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재생사업지구로 우리가 선정이 됐고 사업계획서까지 냈는데 국토부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사실은 좀 힘들었었는데 그게 잘 됐다면 너무 너무 다행이에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국토부에서는 자꾸 사업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렸던 그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저희들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러면 그 사업이 도로, 주차장, 쌈지공원, 자전거도로 등등의 사업이에요, 464억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국토부에 신청한 서류는 공개할 수 있죠?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자료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혁신사업지구로 저희가 선정이 됐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김동규위원 사업시행 역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따복하우스 포함해 가지고 근로자문화센터까지 전부 다 들어가죠.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까지.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김동규위원 이건 혁신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구조고도화 계획의 승인 사업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지만 정부하고 경기도하고 다 그렇게 중앙 부처들 위 행정기관들이 관여되어 있지만 사업을 정리 잘하셔야 돼요. 이게 시행 부서가 어디인지 또 이게 재생지구 사업인지 혁신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구조고도화 사업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또 있잖아요. 보면 다른 사업을 우리가 또 해야 돼요, 이 똑같은 그 공단을 가지고. 그런데 근로자문화센터하고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총 예산이 이게 554억 원이네요, 2개 합쳐 놓으니까.

이것 개발 방식은 결정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는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런 방향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위탁 방식으로 개발한다 그거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위탁 방식으로 해 가지고 공유재산을 개발할 시에 그 주체가 어디 LH입니까, 아니면 안산도시공사입니까, 아니면 자산공사입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개발 주체는 사업시행자 안산시가 되는 거죠.

김동규위원 안산시로 확실히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위탁 개발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관계된 데가 LH, 안산도시공사, 자산관리공사 이 몇 군데가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그런 데에 위탁해서.

김동규위원 확실하게 결정이 됐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위탁해서 개발하게 되면,

김동규위원 사업 방식만 결정이 된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위탁해서 개발하게 되면 LH라든지 자산관리공사라든지 우리 안산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로 해서,

김동규위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방침에 대한 건 저희가 하반기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김동규위원 결정은 아직 안 됐다 그거죠. 시장님 방침이 나오고 결재까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게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공유재산 위탁 개발 등등에 있어서도 이것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그마한 금액들이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산단과 관련된 공약들이 나왔어요.

무엇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말씀해 보세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김동규위원 네, 그렇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저희 ASV 활성화 지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경기도 8대 공약사업 중에 우리 경기남부의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안산의 혁신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아시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김동규위원 그것을 준비하는 부서가 결국은 산업정책과인 것 같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 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구상하고 계획 잡은 것을 자료로 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다니까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는 산자부에 들어가 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질의해 주시고요..

성준모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소규모 근로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이런 것 자료를 제출하실 때 예산이 얼마인데 집행이 얼마고 집행잔액 이런 것을 해 봐야 되는데 예산서가 없어요. 2016년도 16개소 사업 완료했는데 저희가 이것 다 더하기해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위원님, 그러면 그것은 사업장하고 기업별로 해서 자료를,

성준모위원 이것 국비 지원 사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도비.

성준모위원 도비.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리고 본인이 또 40% 부담하는 그런 사업,

성준모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건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다음에 안산스마트허브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인허가 관리 실적인데 반월공단에 기업체 수가 몇 개 있습니까? 건물 수가.

○기업지원과장 김민 제가 건물 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업체,

성준모위원 건물 수도 몰라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기업체 수는 한,

성준모위원 건물 수가 몇 개입니까? 동수. 모르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성준모위원 파악이 돼 있나요?

계장님, 그런 것 파악 돼 있어요?

○원스톱허가팀장 안승덕 거기까지는 파악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본부장님, 아니 주무부서에서 건물 동수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것은 건축과와 얘기해서 자료를 별도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반장님, 잘 좀 지적해 주세요.

건물동수와, 그런데 불법건축물 단속은 나갑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사실은,

성준모위원 아니, 신고해서 민원이 제기될 때 나가요, 아니면 수시로 일상적인 검사를 하러 나갑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자발적이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이 다 민원에 의해서 아니면 관계기관에서 이첩되는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성준모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기업체에서 불법건축물이 거의 각 기업마다 있을 텐데 1년에 36건 단속을 한다는 게 이게 조금 수치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김민 이것도 위원님 사실은 예년도에 비하면 좀 증가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단속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도 알게 모르게 사실은 고충이 조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36건이면 이행강제 부과금액이 나와야지 그냥 이렇게 36건, 18건은 원상복구, 미처리 건수,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럼 그것도 자료를 별도로,

성준모위원 이것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에 안산시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센터가 설치돼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기업지원 아니,

성준모위원 기업SOS, 이 조례의 내용 아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경기도SOS지원단이 있고 안산시지원단이 있고 그다음에 현장지원단이 있고 그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의하면 기업SOS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센터장이 누구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지원단의 단장님은 시장님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 과장님들이라든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저희들이 직제표상에 센터라든가 이렇게 간판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서류상으로 해석하고 그다음에 부서장님들 참관한 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합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저희들이 기업 민원이 발생을 하면 그것 기업 민원의 내용별로 해서 관계부서 계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또 실무자들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하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조례 잘 숙지가 안 된 것 같은데? 이 기업지원센터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닌데.

○기업지원과장 김민 지금 조례상의 기업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준모위원 기업SOS지원센터의 기업SOS, 그러니까 기업지원센터가 아니라 기업SOS지원센터란 관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처리시스템을 말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냥 우리 시 일반적인 지원센터로 오해를 하고 계셔.

○기업지원과장 김민 아니, SOS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3개의 조직 있지 않습니까? 3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안산시 SOS지원단 조례가 있고 현장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또 운영하는 SOS지원 조직이 있고요.

성준모위원 그럼 지원센터 센터장이 누구예요. 센터장은 시장이 아니에요, 시장이.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러면 지원센터하고 지원단하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셔? 이것 운영되고 있어요?

○기업지원팀장 이재만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어떤 시스템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은 저도 정확히 지금 파악은,

성준모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안산시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과장님, 본부장님 다 전혀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조례대로 운영하면 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또 기업현장기동반은 유관기관 단체가 합동으로 구성해서 그러한 기동반도 만들고 지원단도 만들고 해서 이 조례대로 하려면 매년 의회에 이 예산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한 번도 이 SOS에 관해서 예산이 의회에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페이퍼 조례지.

○기업지원과장 김민 위원님 조례를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성준모위원 네.

본부장님, 지금 이 조례가 이게 제정된 지가, 2008년도에 제정을 했어요, 2008년도에. 10년 됐는데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돼 버렸습니다.

본부장님이 조례를 검토하시고, 이 조례는 그 전 시장님 계실 때 만든 조례기 때문에 후임 시장이 관심이 없고 또 부서장들이 바뀌는 바람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이것을 검토하셔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를 하시고 굳이 이렇게 운영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면 조례 폐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저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시화MTV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장님, 그러면 수자원에서 MTV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은 언제쯤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게 수자원에서는 앞으로도 한 1년 반 정도, 그게 유동적인 부분이 있는 게 시화MTV 쪽에 반달섬을 비롯해서 몇 가지 미확정 프로젝트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수자원공사 내에서도 정확히 언제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 그 정도 예상하지 않을까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시화호MTV 사업을 개발할 때요. 사실은 이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수자원공사가 대기오염 방지에 관련한 기금도 주신다고 약속했고요. 그다음에 녹지의 부분도 차단 녹지와 관련해서 녹지를 몇 퍼센트 하겠다는 것도 다 협약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 사안을 좀 알고 싶어서, 이제 1년 반이라고 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입주한 상태에서 아까 말한 대기보전과 관련한 기금은 전혀 주지 않고 있고요, 수자원공사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녹지와 관련한 나무를 심는 부분에 있어서 약속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기업지원과가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소관 부서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 얘기를 해서 진행 사항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다 체크하신 것을 취합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십시오. 시화MTV 개발사업 처음에 개발하시려고 했었던 협약과 약속들에 관한 이행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하나 좀 여쭤볼게요, 기업지원과장님.

우리가 매년 무역의날 때 수출탑 유공자 시상을 하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런데 그건 저희 예산이 아니고 국가 중앙정부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수출탑,

○기업지원과장 김민 금액에 따라서,

정승현위원 네, 금액에 따라서 1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 500만 불 유공자들 표창을 하는데 그게 혹시 우리 시화·반월산단 스마트허브 내 관내의 우리 업체 중에서 무역의날 때 이런 수출탑 유공자 시상을 받고 있는 사람들 파악을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작년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 지원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쓰고 있잖아요. 반면에 이런 무역인의날 때 수출탑 유공 수상을 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뭔가 좀, 우리 시로 봐서는 굉장히 큰 업적을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큰 상은 주지 못하더라도 우리 시장님 이름으로 해서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패 하나 정도 또 내지는 우리 시 관내 큰 행사 때, 예를 들면 상공의날 행사랄지 그런 행사 때 이런 기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시상을 하는 것, 격려를 하는 것, 굉장히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업체한테 인센티브가 뭐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작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시장님 명의로 축하 표시하는 메시지 보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소기업 관련해서 10월 달에 중소기업 대상 시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수출이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좀 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정례적으로 해 주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 하다못해 산단 같은 데라든가 여기 MTV 같은 데 들어갈 때 그런 업체가 입주한다고 그러면 인센티브 같은 것 주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우수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기업지원과장 김민 위원님, 입주 부분 있지 않습니까. MTV 입주 부분은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윤태천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도 같이 거기 첨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런 부분은 사실은 수출진흥책으로 해서 산단본부에서 조금은 차별화 두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정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매출 신장이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산단본부에서도 일부 프로그램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순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오랜만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안산도시공사의 임직원의 선서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9일

안산도시공사 사장 정진택

○위원장 홍순목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오늘 수고 많으신 중에 또 저희 안산도시공사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성실히 말씀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이 행정감사의 결과에 따른 저희들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저희 안산도시공사의 행정감사 지적은 총 3건이 있었습니다. 이중 2건은 이미 저희들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들이 제출한 감사자료 339페이지에 화랑오토캠핑장 재개장 및 유지 운영 관리에 대한 조치 사항을 저희들이 적시하였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오토캠핑장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선내 수습이 아직 끝나지 않고 이 선내 수습이 곧 완료된다는 그런 전제, 시점에서 저희들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별 소관 부서 조정 및 직원 친절교육에 관한 저희들의 조치 사항을 340페이지에 적시하였습니다.

우선 저희들의 업무별 소관 부서 조정에 관해서는 지난 2016년 9월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민속어촌박물관은 저희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이스사업부로 조정하였고, 한마음아파트는 생활지원부로 소관 부서를 조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교육에 관해서는 대시민 고객 접점 사업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개선, 실시하고 있고, 근무 시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잘 이행이 되도록 메뉴화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불친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지급의 형평성 관련에 대한 보고입니다.

342페이지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강사 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여러 타 경기 지자체 운영 현황 등 또 강사 본인 분들의 의견 협의 수렴 등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분석하여 최적의 개선 방안 수립을 저희들이 완료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시설의 추가 증가 그리고 새로 다시 수리 후 개장되는 이런 체육시설에 대한 신규 강사 모집과 관련하여서 강사료 지급 등 형평성을 계속 유지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도시공사 소관의 사업은 그리 많지 않아서 그렇게 얼마나 비중 있는지에 대한 좀 고민이 있는데요. 우선 어촌민속박물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촌민속박물관 입장객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담당 본부장님이 누구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사업본부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사업본부장님이신가요?

2016년 3월에 어촌민속박물관의 수입을 보면 55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가자는 총계를 보면 5,299명이고요. 그런데 2017년 3월의 수입을 비교하면 1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총계에 참석자는 100명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같은 월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어촌박물관 관련해서는 인원이 현저하게 늘어나거나 줄지는 않습니다, 연중으로 따졌을 때는. 그런 사항이 좀 있는 부분인데 다만, 리모델링 이후에 저희들이 어떤 콘텐츠에 대한 보강들은 좀 있었지만 체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홍보 활동에 대한 미흡한 점들이 있었다고 저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강해서 인원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또 현재 마이스산업과 연계해서 AR이나 VR 체험하는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인원들이 더, 관람객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같은 3월인데 2016년하고 2017년 3월에 다른 게 뭐가 있죠?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의 현황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크게 차이, 특별한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3월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나정숙위원 그런데 유료에서 보면 유료관람객은 3,200명이고요. 2016년 3월은 3,200명이고 2017년 3월은 2,400명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현재 국립박물관들의 추세는 다 무료화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전시를 했을 경우에만 유료화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5월 같은 경우에 저희들 문체부에서 무료로 하라는 주간이 있었습니다. 그 주간 동안에 무료로 들어오신 분이 4,8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의 문제 또한 어느 정도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몇 월 달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2016년 5월에 저희들이 총 기타로 되어 있는 것이 문체부에서 무료로 하라는 주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4,896명이 들어왔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3월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그 이유를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다시 한 번 더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어촌민속박물관에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한 달에 몇 번 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1년에 작년 기준으로 총 15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 했었고요. 168 가족에 592명이 참석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지질이나 조류, 곤충, 식물, 갯벌, 염습지 관련된 체험학습입니다.

나정숙위원 체험학습 프로그램 2016년 5월부터 참석 인원이 원래 받으시려는 인원이 다 신청을 하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사전예약 인원에 보통 참가하시는 인원은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50%에서 60% 정도. 사전 예약하시고 안 오시는 가족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홍보가 안 되신 거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사전예약을 받아서 사전예약 인원은 이렇게 가지만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안 오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참가하실 때 참가비를 오셔서 내시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물론, 1인당 5천 원밖에 안 되긴 하지만 사전예약 하실 때 선납하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신청 처음 시작한 게 2016년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1년이 넘었는데 50%밖에 안 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 홍보가 안됐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든지,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촌민속박물관 교육 신청을 하려고 봤는데 ‘애들아 밤게 보라 가자’가 6월 24일 안내를 하는데요. 여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진 홈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이게 단순하게 내용에 대한 게 이론 학습 갯벌의 특징과 중요성 알아보기, 체험학습 탄도항 갯벌 생물 탐방,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유인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참여 현황을 지적한 이유는 조금 더 박물관 참여자에 대해서 다양한 서비스 만족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에 콘텐츠를 더 채우고 더 상세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에 100% 동의하고요. 또한 블로그 운영도 2015년 7월부터 실시했지만 단순히 일정이나 요금에 대한 안내만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콘텐츠를 채우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아서 홍보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그래도 박물관인데 이 박물관 전시실이나 이런 것을 홈페이지 안에서 보면 1전시실, 2전시실, 어린이체험실, 기타 시설 이것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에는, 예를 들면 여기 그림 같은 것도요. 입체적으로 거기 건물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보면 어디에서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반 박물관 같은 경우 보면 거기 홈페이지를 봤을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도라는 특징 그리고 대부도 어촌박물관이 있는 탄도,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호기심이나 여기를 한 번 꼭 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대부도에 오셔도 어촌민속박물관에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글쎄, 한 번 들를 때 대부해솔길은 가지만 어촌민속박물관에 대한 호기심은 별로 제가 많이 못 들어본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홈페이지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개편이나 아니면 콘텐츠 강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해서,

나정숙위원 민속박물관의 따로 리플릿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에 오실 때는 어촌민속박물관에 관련한 리플릿 자료집, 홍보집 등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진을 좀 올려주세요.

제가 사진 올리기 전에 고민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호수공원 광장 옆에 화장실인데요. 화장실 문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짝 떨어진 것은 한 달도 더 됐고요.

제가 왜 도시공사 행감 하는데 여기를 올렸느냐 하면 화장실은 공원과가 관리하는데 여기는 도시공사가 한다는 거예요. 호수공원의 여러 화장실 중에요.

그런데 공원과는 도시공사에 미루고 도시공사에 얘기하면 이것은 공원과 소관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지금의 이 화장실은요. 고속도로 휴게실도 이 정도 화장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창피해서, 여기 우리 사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신데 좀 창피하지만 우리가 민낯을 보고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고서 양해를 구하면서 사진을 올립니다. 정말 어떻게 우리 안산시가, 특히 도시공사라는 시설 관리를 하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화장실이 방치되고 있는지, 이 문짝은요. 여자화장실 안인데 6개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문짝이 이렇게 계속 떨어져 나가있는 한 달째 방치된 곳이에요.

이게 화장실 안입니다. 이것 용변을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환경교통국장님한테 이 사진 보여 주고 “본회의장에 이것 올릴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교통국장님 공원과 책임자인데 도대체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현장에 가보셨냐고, 갔다 와 보시라고 그랬어요. 호수공원에 있는 화장실 전부 다. 갔다 오셨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개선이 됐는지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화장실이 하나 그 옆에 문 앞에 있는데요. 여기가 장애인화장실인데 여기는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썩어요, 썩어. 냄새가 나고요. 문도 커튼식인데 문도 망가지고요. 여기다 사람들이 다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안 치우고. 정말 망신스럽습니다.

거기 호수공원은 주말 되면 행사도 많아요, 부스가 전시되고.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좀 답변을 듣고 싶어요. 여기를 왜 청소를 주말에 안 하는지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것 보고를 받질 못했는지, 제가 얘기 안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주말에 화장실이 이렇게 상황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쓰레기 모여 있는 거거든요. 이게 며칠째 안 걷으면 저렇게 될까요? 쓰레기를 안 가져가면 저렇게 될까요? 우리 안산시 이것 누가 볼까 좀 창피하지만 이게 우리의 민낯이라는 상황이고요.

도시공사 사장님과 본부장님, 제가 이 화장실만 얘기하는 것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시설 관리하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체육시설도 있고. 그런 곳에 대한 이런 방치된 곳은 혹시 없는 것인지 문짝 떨어지고 시민들은 비명을 지르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공사 소관은 아닌데 이것을 올립니다.

일단 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 사진에 대한 상황을. 저는 부끄럽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저도 적시된 사진을 보고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고 좀 창피한 마음이고, 저게 안산시 공원과 소관 업무가 됐든 도시공사 업무가 됐든 상관없이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적으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 초에 시설관리본부 또 체육사업부, 체육시설 관련은 저희 도시공사 소관이기 때문에 사업부에 대해서 안산시의 품격을 높이는 실질적인 일 중의 하나가 이런 시민들이 이용하고 공공의 어떤 이런 시설, 특히 화장실 이런 것은 정말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그런 시설 유지 또 그런 개선 이게 필요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 하나뿐이 아니고 화장실 전체에 대해서 문화를 시민들한테 선도하는 그런 작업 예산 또 내역 이것을 편성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시설 관계 직원이 고속도로변의 모범되는 휴게소 화장실 몇 군데를 전부 견학을 하고 세부적으로 디자인이랄지 이런 것을 개편하고 있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도시의 품격을 하나 이루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시스템적으로 이런 일이 만약에 민원이 왔을 때 즉각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시스템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저게 방만한 업무 처리랄지 회의랄지 더욱이 한 달 간 저런 것이 지속됐다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정숙위원 문짝은 한 달이고요. 쓰레기는 주말에 아마 많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저는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추호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화장실 전체적인 안산도시의, 저희 도시공사 관련 화장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고, 9월 이전에는 상당한 아마 우리 나정숙 위원께서 보실 때 정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사안에 대한 건 다음 행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것으로 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위원회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 건데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있어요. 건건동과 선부동이 있는데 이 선부동 공영차고지 준비 정도가 어느 단계까지 왔나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사업본부장입니다.

현재 선부동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한 수요조사가 2017년 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올해 말. 거기서 수요에 저희들이 포함이 되면 다시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에 대해서 준공을 타절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건은 왜 중요하냐 하면 건건동이 2008∼9년도에 추진하다가 주민들 반대 민원에 봉착해서 이게 무산이 된 걸 알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건건동 부분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중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성준모위원 그 당시에 선부동도 주민들이 반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영차고지 문제는, 특히 화물자동차는 미세 먼지가 요새 주요하게 떠오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 간담회를 먼저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는 중간에 행정 과업 추진 절차에 주민 의견이 있는데 일정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해서 반대 집단 민원 나와서 못할 소지가 있어요. 요새 또 집단 민원이 되면 사업 추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일정한 행정절차 하다가 주민들이 또 반대해서 좌초되는 경우가 특히 이런 공영차 같은 경우는 아주 다분합니다. 주민이 반대하면 못합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행정 처리할 때 주민 의견을 어느 순간에 받을 건지가 중요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시와 협의해서 주민 간담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체육관과 관련된 선부다목적체육관이 의회 홈페이지에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선부다목적체육관 스피닝교실 개설 관련해서 어떤 대책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우선 민원의 역점은 공간 협소에 대한 어떤 서로의 마찰 그다음에 또 편익시설에 대한 불편함이 주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편익시설 지금 말씀드린 스피닝과 헬스를 이용하는 분들께서 일시적으로 모이는 타임이 있습니다,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 그래서 이렇게 스피닝 이용하신 분들은 1층의 락카룸과 사워실을 쓰기보다도 서로 불편하니 2층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시적이나마 서로 간에 편리할 수 있게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불편한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그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편의를, 불편함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스피닝은 언제까지 운영하실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거기가 한 95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향후에, 공간적인 부분에 서로 간에 조금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또 기존에 스피닝 하신 분들도 거기에 이제 막 흥미를 느끼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저희가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계약서를 보니까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네, 계약은 한시적인데 그분들도 초기에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성준모위원 본부장님, 지금 제가 계약서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약속, 거기에 스피닝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헬스장하고 다목적실을 하는데 이용 시민들이 스피닝은 음향과 함께 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네, 소리가 있죠.

성준모위원 상당히 소리가 시끄러워서, 헬스는 또 고요한 운동인데 그게 지금 접합이 안 되고 있어요.

6월까지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그런 민원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지만 당초에 여기가 최초에 에어로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에어로빅하고 스피닝하고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향후에,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6월까지 이전할 계획 있어요,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6월까지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기존에 회원들과의 관계 또 시설 이전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이전하기는,

성준모위원 그런데 강사료를 보니까 위탁을 준 게 아니라,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7대3이죠. 이게 저희가 도입하고 담당 실무자들이 그 당시 다른 타 사업장들, 다른 지자체 스피닝을 많이 운영하는 데 이런 부분에 비율제를,

성준모위원 안산에서 스피닝하는 도시공사가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 여기죠. 여기 한 군데죠, 스피닝은.

다른 도시 인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운영이 되거든요.

성준모위원 아니 본부장님, 도시공사의 임무가 뭐예요, 의무가.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어쨌든 체육시설,

성준모위원 그것을 위탁받아서 하는데 위탁받으면 매점이나 이런 것은 다 감정가를 해서 최고 입찰가, 낙찰가로 해서 도시공사의 수익을 하는데 공간을 시에서 위탁받아서 대리 업무를 하는데 임대료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 강습료 배분을 3대7로 한다는 이러한 행위를 도시공사가 해서 지금 이걸 공공성을 보고 한 거예요, 수익성을 보고 하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필요성과 또 초기에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대신 거기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들어와 가지고 설치를 한 거죠.

성준모위원 아니, 본부장님. 시에서는 스피닝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주관적으로 도시공사가 스피닝을 결정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때 아마 수요와 또 여러 가지 에어로빅이,

성준모위원 아니, 수요 그 말씀하시면 시 체육과에서 그 건물 지은 목적이 있는데 목적대로 사용 안 하잖아요, 지금 도시공사가. 왜 주관적으로 스피닝을 하고, 만약에 하려면 정확하게 임대를 책정해서 공간을 임대를 줘야지 어떻게 프로그램을, 그러면 5명 와서 3대7을 하든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3대7로 그런 계약서를 작성합니까? 이게 객관성이 있습니까? 아니, 수강생이 얼마나 될지 알고 수강료를 이렇게 3대 7제를, 3:7제는 어디 법률에 근거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이건 다른 지자체 사례를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렇게 하시면 사장님, 사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도시공사 사장님 결재가 돼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 내용 알고 계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저는 스피닝에 관련된 건 오늘 성준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처음 듣고 있고, 그것 관련해서는 우리 여기 김상일 본부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체육사업부장하고 그 관계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문제가 헬스장이 작다는 민원이 처음부터 제기됐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러니까 지금,

성준모위원 스피닝을 하는 같은 공간에서 방음이 안 된 상태에서 고출력 음악을 트니까 헬스 하는 시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그것을 서류를 봤더니 임대 계약기간은 연말인데 이건 강사료 받은 것을 3:7제로 나눠서 도시공사가 3, 강사가 7을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도대체 공기관에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기관이 3:7제니 6:4제니 이렇게 운영하는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김상일 본부장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전임강사, 유급강사 그렇게 해서 3:7이랄지 이런 것은 다른 지자체 평균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 준해 가지고 체육강사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프로그램에 스피닝을,

성준모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방법은 조례에 없어요, 조례에도 없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조례에,

성준모위원 조례에 지금 저희 수영장 또는 헬스 이용 월 금액이 있는데 이 스피닝은 그러한, 전덕주 과장님 전에 체육진흥과장 하셨으니까 스피닝 월 얼마 받으라고 조례에 나온 것 기억나요?

○예산과장 전덕주 이후에 돼 가지고요. 제가 나올 때는 이미 공사 진행 중이라고 그래서 스피닝은,

성준모위원 본부장님, 스피닝 조례에 얼마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이용료요?

성준모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정확히 금액은 한 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조례에 나오냐고. 조례에 스피닝이,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스피닝이라고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 개별, 예를 들면 스피닝,

성준모위원 그러면 조례 근거도 없이 왜 이것을 3:7제로 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3:7제는 다른 지자체의 모델을 따 가지고, 우리가 이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2:8, 3:7, 이런 식으로 강사들과 협의를 해서 합니다.

성준모위원 도시공사는 우리 조례로 만든 회사예요. 조례로 만든 시민의 회사인데 계약서를 보니까 조례 몇 조가 아니라 민법 제680조 위임 계약에 의해서 이 계약서를 책정했어요.

민법 제680조가 뭔지 아세요?

왜 도시공사가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요. 뭘 위임을 받아서, 이걸 누가 위임을 줬어요.

시에서는 수영장, 에어로빅, 헬스장, 다목적 이걸 하라고 했는데 왜 스피닝을 넣어 가지고 민법 제680조 위임 계약으로써 이런 행위를, 이건 상행위네, 상행위.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도시공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피닝은,

성준모위원 아니, 계약서 민법이면 영리 목적이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할 행위는 관련 민법을, 조항을 제가 정확하게 어떤 조항을 따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반적인 원칙론의 계약서고 그 운영에 대한 취지는 지역 주민들의 또 그런 수요조사 그다음에 현장의 여건에 맞춰 갖고 그다음에 운영 방법도 3:7제로 하면 그럼 다른 지자체의 이런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현재 운영 상태로 온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래서 계속 계약대로 하실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일단 연말까지 만약에 계약이 돼 있다 하면 그 부분의 일정한 계약에 대한 신뢰성은, 임의로 허물 수는 없는 거죠.

성준모위원 아니, 주민과 최초 약속한 것을 위배하는데 지금 왜, 이것은 귀 회사의 실책인데 그것을 시인하시고 빨리 대안을 찾으시는 게 낫지, 그럼 주민들 데리고 또 가서 농성시켜야 돼요? 거기서 스피닝 빼라고 또 피켓 들고 하라고 시켜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서로 간에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한 번 해야죠.

성준모위원 아니, 이용자가 불편한 게 아니라 지금,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현재 거기도,

성준모위원 주목적인 헬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100여 명이,

성준모위원 시끄러워서 지금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100명의 이용자들도,

성준모위원 아니, 제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게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돼서 월 금액을 받으면 그나마 공공성을 인정하지만 계약서에 3:7제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도에서 이런 수익구조를 3:7제로 하는지.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 부분은 운영에 대해서 수익적인 부분의 비용적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실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성준모위원 아니, 사장님은 모르고 결재를 했는데 이것 결재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모르고,

성준모위원 이것 결재서류를 가져오세요. 이게 저게 있을 것 아니야. 기안자가 있고 과장, 부장 다 이것 계약 서류 있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네,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사장님 몰래 이게 직인이 도용된 건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아니, 제가 결재를 했으면 결국은 제가 결재를 한 거니까 최종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건데 그것은 결재를 했으니까 모르고 알고를 떠나서 그런 문제보다는 스피닝 자체가 프로그램에 편입될 때 저희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수요조사에 의해서 그것도 시민적 이용 편익에 따른 요구가 있기 때문에 스피닝이 채택이 됐다면 그 문제가 우선 제1의 원칙적인 문제이고,

성준모위원 사장님, 죄송하지만 이 건은 본 위원이 처음부터 자세하게 알고 있고 체육진흥과나 도시개발과가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그 간담회 장소에는 각 단체장도 그 지역에 나오고, 한 번도 스피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스피닝이라는 것이 대두가 돼서 진행이 됐는데 저는 사실 스피닝 자전거 타는 건 줄 알았더니 강한 비트 음악을 틀면서 운동을 하는 방식이라 이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확 나오는데 이것 상당히 난감한 사항이에요, 난감한 사항.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해결은 해야 되고 지금 지적하신 것 중에 제일 헬스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소음이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음의 높이가 상당히 지장을 줄 만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 아마 이것 끝나면 바로 소음문제 측면에서 이것을 최소화해서 제가 결재한 계약서가 12월 말까지 됐는데 그것도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스피닝이라는 운동은 또 비트음악이 없으면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어쨌든 계약서는 12월 말, 올해 말인데 대안을 찾아서 가져오세요, 대안을.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하여튼 그것은 대안을 찾아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계약이 일단 저희 공기관으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리고 사장님 다시 한 번 계약서를 3:7제로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경위를 따져보세요. 이게 도대체, 의원으로서 이러한 제도는 12년 만에 처음 보는 제도고 도시공사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금액을 저렴하게 받든 많이 받든 월정을 받아서 조례에 근거한 일을 하셔야지, 어디 민간인들이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3:7제, 2:8제, 6:4제 이걸, 객관성이 있습니까? 3:7제라는 게 지금 본부장님은 타 지자체 사례를 드는데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네, 잘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일 본부장님, 화랑오토캠핑장 오픈 계획이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거기가 상당히 아시다시피 세월호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현재로써는 개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윤태천위원 본부장님이 재작년 행정감사 때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세요? 내용?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네,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뭐라고 답변하셨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 당시에 하여간 최대한 개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개장토록 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바로 행감이 끝나고 이어서 아마 지역주민들과 또 자치위원 분들, 그것 관련된 분들이 위원회를 만드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를 딱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가 개장에 대한 판단 여지가 별로 그렇게,

윤태천위원 오토캠핑장 관리 인원이 현재 몇 분이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거기 관리 인원은 없고 공원 관리 전체 공원 속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캠핑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몇 명,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없습니다. 별도로 없습니다. 거기에 전체 공원관리 기간직들 있거든요. 그분들이 같이 순찰 또 순회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현재 딱 잠그고 그다음에 세콤 해 놓고 그런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자동차나 그런 것 캠핑기구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 다 보안장치는 해 놓은 거죠.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을 오픈했으면 화장실도 저런 사태가 안 났죠. 그렇죠? 거기 캠핑장을 쓴다고 그러면 저렇게 나왔겠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아까 그것은 장소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마 호수공원의 매점 옆에,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매점 그 주변 환경이 다 개선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거기 오토캠핑장에 우리 안산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네,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약 25억 정도,

윤태천위원 아니요. 29억 4천만 원 들어,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네, 29억 들었어요.

윤태천위원 29억 4천만 원 들어갔는데 캠핑인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전체 수요는 제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2016년도 한 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안산시 같은 캠핑, 거기 민원에 홈페이지 보셨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네, 여러 가지로,

윤태천위원 거기 게시판에 뭐라고 올라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개장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시장실에 민원도 들어가고 홈페이지에도 언제 캠핑장 오픈하느냐,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네, 의회에도 오고 여러 각도로 지금 수요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윤태천위원 답변은 똑같고 이것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최근에 저희가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따라서 가능한 한 신뢰성을 두고 답변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토캠핑장 경우는 답을 달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반복적인 답변이 나갈 겁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거기 땅 자체가 굉장히 좋은 데 아닙니까.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럼 안산시 이런 휴양소로써 빨리 오픈해서 분향 그쪽의 관계자들 협의해 가지고 본부장님,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개선하고 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맨날 핑계만 대시고 안 하려고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저희도 작년에 행감 끝나고 제가 그 가족들하고도 만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바로 지역에 어떤 그런 협의체가 딱 구성되고,

윤태천위원 몇 번 좌담회 했어요, 공청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공청회 그분들 말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공식적인 공청회 말고,

윤태천위원 관계자.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가족 대표를 몇 번 만났어요. 의회에 이러이러한 요청 그다음에 시민들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의회 대표가 의회에서도 물론 주문은 넣지만 안산시민들의 말을 이해해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네, 그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역에 거기에 대한 협의체가 딱 구성돼 가지고 공론화 과정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그것을 배제하고 개장한다 안 한다는 논의 구조에는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 버렸죠. 또 현재는 요즘 아시다시피 안전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심포지엄도 하고 거기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세월호의 1막이 끝나야 구체적으로 뭔가 오토캠핑장에 대한 기능,

윤태천위원 본부장님, 시의원들은 안산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산시민들의 말을 전달해 드리는 건데 부서에서는 전달을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노력은 하죠.

윤태천위원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효과가 있게끔 나타나야 되는데 물론 관계자 분들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잘 처리했으면 되는데 주민들은 저한테도 캠핑족이 많이 와서 말씀하시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부서 도시공사에서는 지나가듯이 보는지 아직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 시민들의 세금이, 혈세가 낭비되는 겁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네, 여러 가지로,

윤태천위원 부가가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거액을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너무 좋은 땅에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문을 3년째 닫아놓는다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사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우선 저희 김상일 본부장이나 저를 포함해서 여기 현재 안전공원의 위치로써 논의되고 있는 화랑오토캠핑장 이것은 노력은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아까 29억 4천여만 원의 시비가 투입돼서 한 것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랄지 이것은 계속 살려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해야 되고, 또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옳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3년여 걸쳐 있는데 하여튼 빨리 결말이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루 빨리 안산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물론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입니다.

탄도항에 있는 수산물직판장 그게 우리 안산시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탄도항 어촌계에서 저희한테 임대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네,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에서 임대를 준, 안산시에서 운영은, 운영은 어떻게 돼요, 관리감독.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운영은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외부에 보면 결국 우리 안산시 시설물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게 어촌계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아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그리고 거기서 생활터전을 잡고 있는 어촌계니까 우리가 그쪽하고 먼저 우선 협정을 해 가지고 계약도 하고 임대계약을 맺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임대료를 인상해 본 적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감정평가 나오는 가격에 따라서 조금씩 인상되지 크게 인상되는 폭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아니라 감정평가, 거기에 그 땅의 가치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네, 모든 임대는 다 그렇게 나갑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거기서 파는 회에 대한 수산물이 다른 곳보다도 월등히 비싸다 하는 이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글쎄요.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호객행위도 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1층 수산물직판장 관련해서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촌계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 안에 임대해 있는, 임대를 주는 입장에서 우리 시의 이미지 관리,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안에 있는 횟집 한 곳 한 곳의 적체물들이 굉장히 산만해요. 화재 위험이나 등등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안전점검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고요. 청소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호객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하겠고,

김동규위원 그리고 조개구이를 이렇게 판매하고 나서 버리는 조개껍질 같은 것들이 한쪽에 모여 있는 이런 부분도 지적이 많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네, 알겠습니다. 청소를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주차장이 굉장히 넓으면서 저희가 누에섬으로 가는 그 입구에 보면 잡상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고, 특히 여름철에 많이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임대료 같은 부분도 적정선, 그러니까 아주 공정하게 보면 감정평가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지만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수익에 맞는 임대료를 적정하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임대료가 1년 동안에 6천만 원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올해 2016년 기준으로 따지면 6800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6800이죠.

그러면 거기가 지금 35군데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매장이 43개입니다.

김동규위원 43개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한 곳당 1년에 임대료를 얼마 낸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200정도 내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한 200정도.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 내고 거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감정가격으로 여러분들은 했다고 그러지만 세상에 200만 원 갖고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당시에 탄도어촌계에 줄 때도 이것을 공정하게 전 안산시민들한테 오픈을 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라라는 요구를 한 적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어민한테 먼저 주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국은 했는데 지금 수년이 지났으니까, 한 10여년 정도 됐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동규위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적정하게 임대료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1년에 200만 원이라, 200만 원이면 한 달에 20만 원 꼴이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200만 원이 좀 안 되는 편입니다.

김동규위원 이건 사실 너무한 금액이에요.

감정평가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거기 땅의 가치에 대해서 두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물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가 자체의 상권 이런 부분들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복합적으로 하는 부분 있으니까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김동규위원 적정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적정한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도시공사는 우리 시를 대표해 가지고 계약도 대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세외수입이지 않습니까?

회센터 한 군데 사실 월 20만 원도 안 된다는 것은 그건 무료로 공짜로 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알아보세요. 탄도어촌계에서는 도시공사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회센터 주인들이 도시공사하고 개별적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탄도어촌계하고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매장별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년 간 사용료를 4회로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 받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분기별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네, 그렇게 받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위치나 이런 부분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런 불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통 다른 곳은 추첨제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부분들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는 산정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적정하게 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오늘 이 감사 사무가 아닌 부분 하나만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일 시설관리본부장님, 쓰레기 매립장의 체육시설 우리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 축구장이 올 초에 개장을 아마 했을 거예요, 임시구장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지역 주민들 축구팀 4팀이 1년 동안 사용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 받아들였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김동규위원 받아들였는데 무료도 아니고 1년 동안 사용하면 그게 사용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팀에 한 400만 원 정도씩 가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꽤 되죠.

김동규위원 그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연 꽤 되죠. 정확한 금액은 시간대별로 오전,

김동규위원 이분들이 그 요구를 한 것은 사2동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이 매립이 될 때부터 해 가지고 관리기간이 끝날 때까지의 그 고통을 감안한, 그래서 거기에 체육시설이 생기니까 공짜로도 아니고 감면 없이 100% 다 줄 테니까 일주일에 하루만은 동네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휴일.

김동규위원 이건 조례에는 규정돼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어떤 지역의 여러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 분들이 아주 뿔이 났어요. 내용은 자꾸 시나 축구협회나 이런 데서 본인들이 그렇게 행사, 그러니까 축구경기를 한다고 해 가지고 통째로 빌려서 이분들을 다른 데 가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 이런 게 아니라 몇 주간씩.

그러면 이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데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데를 빌려서 운동을 하다가 이게 시하고 협의가 잘 돼서 이렇게 왔는데, 예를 들어서 3주간 다른 데서 운동을 하라 그러면 이 4팀은 어디 가 가지고 운동을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기나 의장기나 협회장기나 하면서 이분들은 전부 운동장 사용이 공짜에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시장기대회 같은.

김동규위원 거기에 있는 사2동 주민들로 구성된 축구팀은 그동안의 피해 보상적 차원으로 해 가지고 우선 사용을 시에서 양해해 줄 뿐이고 전혀 감면 혜택 없이 사용료를 연 400에서 600만 원되는, 한 팀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내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장기니 의장기니 협회장기니 해 가지고 본인들은 공짜로 사용하는 팀들이 와 가지고 점령군처럼, 특히 축구협회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 구장인 양.

이건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과 또 제가 현장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운영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축구협회라든가 타 동에서 똑같이 그런 걸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 그다음에 고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소한의 운동장에 대한 배려라고, 똑같은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도 요구한 게 향후에 거기가 주민 편익시설들이 계속 늘어나면 이것을 제가 드리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 제도적으로 뭔가 갖추지 않으면 우선은 사2동 주민들이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쓰고, 그 정도는 저는 해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다른 동에서 왜 거긴 그렇게 하고 우리 동은 안 해 주느냐, 그런 게 제가 이렇게 설득하기는 어느 정도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기존적으로 쓰고 있는 일요일에 시장기대회, 무슨 대회 이런 식으로 사전 대관이 들어오면, 제가 축구협회회장님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해 드립니다. 그런 부분의 고충을 서로 간에 같은 축구인이니까 양해하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그건 배려이고 또 합당한 거다라고 제가 설득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거고 또 그 분들은 그것을,

김동규위원 제가 사2동에 오래 살아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거기는 쓰레기 매립하는 시기부터 관리기간이 끝난 약 20년 동안에 쓰레기 매립에서 나오는 그 악취부터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키는 그 시설까지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한 20년 동안 주민들이 감수하면서 했어요.

우리가 참 아픈 기억이지만 추모공원 지금 안 되잖아요.

아까 우리 성준모 위원님이 또 지적하셨지만 대형화물차나 버스정류장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하지만 사2동 주민들은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쓰레기매립장 생활쓰레기매립장부터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까지 그 고통을 1∼2년도 아니고 20년 이상 겪어 왔는데 이제 거기에 체육시설이 서 가지고 공짜로 사용한다는 것도 아니고 제 돈 내고 한 푼도 감면 없이 사용한다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주장한다는 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고요.

두 번째로 제도적인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지금 축구협회나 이런 데서 아니 우리 시민들은 한 푼도 감면 없이, 사2동 주민들이 오히려 감면해 달라고 하는 명분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제 돈 내고 다 사용하는데 축구협회는 왜 안산시 축구 시설물들을 전부 다 무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조례에 물론 규정돼 있습니다. 그 조례에 감면 규정을 빼 주세요.

축구협회 조기 축구 한 팀이 거기 회원으로 들어가는데 얼마씩 주고 들어가신지 아십니까? 몇 백만 원씩 줘요. 그러면서 시 시설물들은 전부 공짜로 사용하잖아요.

축구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장은 지금 관리 안 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야구장은 야구협회에서 지금, 대관은 저희가 해 드리죠.

김동규위원 그죠?

그러니까 야구장도 1년에 연회비로 야구팀이 내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한 300∼400만 원 돼요. 야구장 시설은 한정돼 있어요. 그 팀은 만원이에요. 그 돈을 주고 안 들어가면 안산시 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야구협회에서 관리를 해요. 이 얼마나 이게 불공평한 것입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시에는 조례에 규정된 금액만 내는 거예요, 야구협회는. 본인들이 몇 백만 원씩 돈 받아가지고 시에 낼 것만 내고 본인들이 그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물론 공적으로 사용하겠죠.

그런데 이게 그 매개체가 야구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 소유의 야구장 때문에.

그래서 도시공사가 우리 시 시설물 중에,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해 주시고 조례 개정을 체육진흥과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협회에 권한을 심어주고 있는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고 감면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도 빼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현실적으로 위원님, 체육 가맹단체 중에 축구협회의 규모라든가 또 참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축구협회를 어떤 식으로 현재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려하는 부분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2동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좀 더 쓸 수 있는 편의적인 측면을 강구해야죠. 기존에 있는 가맹단체들의 나름대로 수 십 년 간 지역에서 어쨌든 생활체육 조직으로써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또 노력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김동규위원 그걸 못 봐서 그러죠. 운동장에 가 보니까 축구협회 사람들이 완장 찬 사람들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 부분은 개별적인 문제죠.

김동규위원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현장에서 봤는데. 마치 축구장이 자기네들 거예요

돈 주고 사용하는 사2동의 축구팀들은 그 사람들 일정 때문에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회원들하고 어떻게 다른 운동장 구하느냐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큰소리쳐요.

이번에 그 사람들 행사하면서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놨죠. 현장 좀 아시는 분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김동규위원 그것이 허락 받고 갖다 놓은 것입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어쨌든 그 분들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이게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 딱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물론, 오늘 이게 체육진흥과 업무가 사실은 기획행정위원회로 업무 분장이 된 바람에 우리 업무 분장 사무는 아니지만 하지만 1년 전에 거기 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해 가지고 다뤘던 분야입니다. 또 워낙 그 지역 출신의 시의원으로서 분통 터지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관리 감독하는, 위탁 받은 도시공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은 없애 주시고요. 특히, 안하무인격으로 군림하고 있는 축구협회 운동장 사용 권한, 야구협회,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행정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2동 주민들의,

김동규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2동 주민들, 아까 우리 성준모 의원도 그러셨죠. 거기 막아버릴 거예요. 주민들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시설 뭣 하러 거기 필요합니까. 만들어 놓으니까 저기서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협회 회장이니 임원이니 하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종합적으로 한 2분만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홍순목 예, 말씀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오늘 나정숙 위원님 또 성준모 위원님, 우리 윤태천 위원님 또 우리 김동규 위원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저도 동의하는 것을 전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원칙적인 문제로 접근을 새로 뭐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 점에 있어서 시, 시의회, 저희 시행하는 도시공사가 이것에 관해서 이런 원칙적인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 번 보고 정리를 해서 가닥을 잡아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접근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안산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아까 우리 김상일 본부장이 하신 것처럼 기존의 협회랄지 이런 기득권적인 그런 압력도 만만치 않은 이런 현상을 전체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접근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협의해 가지고 시의회, 시에서 그 안을 논의해서 답을 만들어놓고 시행하는 도시공사가 원칙 그것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그런 계기, 바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리고요. 감사장이니까 이런 부분은 기탄없이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느끼는 그 격한 감정을 그대로 제가 전달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방금 우리 사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관련 담당 부서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나 대안은 바로 나올 수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방향은 이번에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의회에 와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위원님, 상당히 조금 쉽게 나올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것에 대한 묘책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겠죠.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그 기능과 조직 규모의 방대함이라든가 또 그분들의 어떤 그동안의 과정들을 살펴 가지고,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금, 제일 중요한 건 지역주민들의 이 억울함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니 그 편리성을 조금,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지역주민들이 1년에 400만 원, 600만 원 한 팀에서 해 가지고 4팀이 2400만 원인가 내고 거기를 사용해요. 그러면 축구협회도 그 돈 내고 사용하라고 하세요. 왜 공짜로 사용하면서 돈 내고 사용하는,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온 주민들 쫓아내느냐 그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 부분은 협회에 제가 회장님이라든가 임원들께 우선은 사동에 있는 매립장에 대한 축구장 구장에 대해서는 순위를 후순위 둘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 번 협회 측에 별도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어차피 얘기가 나온 부분이어서요. 정리를 하시고 또 금방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 번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대답, 대안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장시간 이건 관련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또 내지는 다른 시의 흐름이랄지 또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도 같이 곁들어 볼 필요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렇게 얘기가 나온 마당에서는 한 번쯤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이 축구장뿐만 아니라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관 신청할 때 어쨌든 안산에 적을 두고 있든 타 지역에 적을 두고 있든 컴퓨터로 클릭해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되면 대관이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우리 지역 사람이든 지역 사람이 아니든 그렇게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주말은 저희가 지역 주민들만 하죠.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든 아니든지 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만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역 사람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클릭해서 되면 타 지역 사람들이 와 가지고 볼을 차고 다 그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신청하는 분은 지역 주민이고.

정승현위원 그렇죠. 아는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수십 년, 여기 연락해 가지고 니네들이 좀,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안산의 시설이 좋으니까 그런 경우가,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결국 가보면 외부 사람들 와서 사용하고 다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우리 김동규 위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당해 지역 시설물은 그 당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주는 것이 또 맞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매주 아마 1년 365일 52주 중에서 거의 토요일, 일요일 날 되면 축구협회 내지는 각 협회에서 대회가 있어요.

다음 주에도 또, 이번 주에도 대회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생활체육.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면 최소한 7∼8개 구장은 또 쓰잖아요.

특히, 그런 속에서 해양구장 같은 경우나 새로 만든 구장 여러 가지로 좋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협회에서 사용 요청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가급적, 그리고 그런 갈등 요소가 있는 데는 협회 측에서도 이해를 구해서 그런 데는 다소 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 말고는, 그 외에 다른 구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존 우리가 조례대로 감면을 통해서 또 내지는 축구협회에서 대회 각종 우리 시 주관 내지 행사가 있었을 때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무료로 사용하게 돼 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일반 대부분 다른 구장은 그렇게 사용하는데 있어서 크게 이해관계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사동 거기만 새로 만들어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아니고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구장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관계 정립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고, 특히 협회도 일정부분 돈을 내고 써라 마라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시고, 아까 우리 성준모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각 체육관 시설에 대해서 공간을 사실 이렇게 선부체육관처럼 한 공간을 한 개인한테 주고 장비를 일체 넣어서 운영하게끔 하는 것은 지금 없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거기 외에는 지금 없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다보니까 소위 말하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다가 결국 그러면 거기에서 3:7제로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지난 연도 행감 처리결과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강사들 비율제 운영안 검토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이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 여타 그렇게 임대는 안 해 주지만 여타 체육관 같은 데 수익 발생 대관료 말고 또 별도 수익이 발생되는 것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안 되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한 번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강사 분들의 요구 또 있지 않습니까. 생계에 관련됐으니까 비율을 줄여 달라,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TF팀 만들어가지고 전반적으로 한 번 정비를 했습니다, 현실화시키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부분 정리가 됐는데 추가로 지금 그런 구조가 돼 있고,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시민들보다 내부 우리 안산시민들이 우선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허점이 그냥 파고드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고, 다만, 이번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다 통합됐지 않습니까. 두 가맹단체가 통합되다 보니까 기존에 운동장을 8개, 8개씩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통합시키면서 제가 줄여버렸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시민들에게 많이 돌려줬죠. 그것 자체도 많이 줄여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협회에서는 또 나름대로 너희들 통합까지 시켰으면 최소한 협회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요구가 또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체육시설은 우리 안산시만큼 이렇게 포괄적으로 배치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쓰는 만큼은 더 욕구가 강하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향후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시설 운영에 대한 객관성과 또 편리성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사용자들이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시에 이런 시설이 이 만큼 갖춰진 도시 같은 경우는 정말 없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인근에 이렇게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행복한 고민이고 행복한 갈등이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어떤 형태로든 질서를 좀 잡을 필요는 있겠다. 그 주체가 어쨌든 모든 체육시설을 관리 관장하고 있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 안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 총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통해서 좋은 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네, 그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1분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쓰레기매립장에 스포츠시설이 어떻게 설치됐는지 아십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제가 그 과정을 알죠.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 나서서 한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공모한 것을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이 애써 가지고 그것을 가져온 거예요.

물론 안산시민들 전체가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 국회의원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래도 지역이 우선인 이런 부분이 배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국정활동을 통해서 정말 노력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시장과 협의하고 도·시의원들과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년에 걸쳐 가지고 그것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는 데에요.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시설 좋으니까 그렇게 와 가지고 그렇게 하면 도대체, 참 아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네들은 축구협회에 이렇게 하니, 이것은 꼭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걸 가져오기 전에도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지역의 정치인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 시설에 대해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수년에 걸쳐서 해 가지고 온 건데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대체. 그런 배경까지도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5일 목요일에 계속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3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홍순목나정숙김동규성준모윤태천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정명현 곽순례
○피감사기관참석자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산업정책과장이경래
기업지원과장김민
산단환경과장한명애
다문화정책과장임병권
다문화지원과장정순미
안산도시공사사장정진택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김상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석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백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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