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2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도시관리계획(공원, 연구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1년 5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안산도시관리계획(공원, 연구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제182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도시관리계획(공원, 연구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5월 26일에는 안산도시관리계획(공원, 연구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제182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도시관리계획(공원, 연구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안산도시관리계획(공원, 연구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관리계획(공원, 연구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도시건설국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ITS 인증․성능평가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사항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기존 성호공원 49만 7,935.84㎡중 일부를 제척하여 ITS 인증․성능 평가센터 건립부지 2,373㎡를 연구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ITS 인증․성능 평가센터는 국토해양부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3조 및 제86조에 의해 ITS 장비 품질인증, 성능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험 및 연구 센터로, 동 연구시설의 입지 조건은 8차로 이상의 도로, 1일 교통량 10만대 이상의 다양한 차종이 통과하는 직선 도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경위에 대하여는 2009년 10월부터 국토해양부는 안산시와 부지관련 협의를 거쳤으며, ITS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첨단교통, 선진교통 도시의 위상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가 유치 계획한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ITS 인증․성능평가는 도시계획시설 분류상 연구시설로서 의회의견 청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상부지가 도시계획시설상 근린공원에 해당하여, 이를 해제한 후, 연구시설을 신설하여야 하기에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ITS 인증․성능평가센터는 교통정보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교통정보 수집하고 제공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성능을 평가하는 연구시설입니다.
동 연구시설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기계설비 및 평가시험실, 외부교육생의 교육 및 방문객을 위한 전시실 및 교육장, 성능평가 운영을 위한 상황실 및 전산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가시험장 및 겐트리 시설물을 계획하여 추후에 도로 및 공원점용허가를 득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사전에 실시한 주민 공람 공고시에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과 함께 제출하여 드린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계획대로 변경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2009년도 10월달에 의견제시를 우리 시가 국토해양부에 한 겁니까? 아니면 국토해양부가 우리 시로 의견제시를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이 사항은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시를 후보지로 이렇게 예정지로 정해 놓고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안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안산시에서 그에 따른 의견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ITS 인증·성능 평가센터가 우리 시로 이렇게 유치가 되면 나중에 이것이 이전하고 그런 또 인증기관이 다른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바꿔질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는 거고 또 건축물과 시설물이 포함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임시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전이라든지 이럴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대행기관이 어디예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대행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업무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43조 2항을 보면 “국가해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 표준인증 기관 및 품질인증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인증기관을 다른 데로 지정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염려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 어떤 정부 산하기관에 속해 있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 연구원 변경은 관계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게 변경되거나 그럴 소지는 지금 현재로써는 판단이 어렵겠지만 그렇게 예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제안 이유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3항 그것을 지금 인용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3항 내용이 이렇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이 내용하고 전혀 달라요.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유인물상에 말씀하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3항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현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법률 시행령 25조 3항이었는데 이 사항이 시행령이 지금 내용이 안 들어가서 시행령으로 시정이 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표현을 시행령 표현을 안 해 가지고 그렇게 착오가 생겼습니다.
○송두영위원 법률이 아니고 시행령이구만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시행령 25조 3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주민설명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주민설명회는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히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의견청취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야 된다, 의회만 의견청취하고 주민들 의견은 청취 안 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가 공람공고는 했습니다만, 공람공고 상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접수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공람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일일이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봐요.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하고 이랬어야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어야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지방지 같은 데 공람하고 이랬다 해 가지고 다 끝났다 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이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특히 이 성호공원에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그쪽 주민들의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이 되고 그쪽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 못할 것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또 공원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면적이 그 만큼 축소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유치한 이유는 그쪽 지역상가 활성화를 들었는데요. 활성화에 따른 정확한 어떤 용역을 준 게 있어요? 여기에 지금 ITS 인증·성능 평가센터에 근무하시는 인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돼요?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여기 내용이 전시실하고 교육장, 그리고 외부 방문객, 그 다음에 거기 근무하는 종사자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이 사항은 분석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봐서는 현재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예상 상주인력은 약 30명 정도가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체험에 관련된 내방객이 이게 한 1년에 5천 명 정도는 방문을 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에서도 전문가 등이 연 한 15회 이상 방문해서 한 4, 50명이 방문하게 되고 이런 외부에서 견학, 어떤 체험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연 5천에서 6천 명 정도가 내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주인력은 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수인산업도로 8차선 도로에 철골구조물이 이렇게 설치가 되고 이럼으로써 이 경관에 문제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이 시설 도로 조건이 8차선 도로 이상이 되어야 되고 여러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조건이다 보니까 수인산업도로가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조감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디자인을 최대한 세련되게 살려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철골구조물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미관은 별도로 세심하게 고려해 가지고 크게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안으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경관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최대한 미관을 고려해서 설치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 4월 29일날 안산시 경관위원회가 개최가 되어 가지고 경관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가결이 됐는데 그 경관위원회 제가 속기록을 검토를 해 봤어요. 비공개라고 해서 직접 그것을 가져 와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에서도 경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조건부로 가결이 됐고 그 조건부 내용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건축외관을 단순하게 해라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해라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를 태양열을 말하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가 정확하게 뭡니까?
그리고 어느 규모로 이렇게 설치되는 거예요? 규모도 경관위원회에서 어떤 규모라든가 그런 규격을 정해준 그런 게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이 어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신재생 에너지라 하면 태양열이라든지 어떤 그런 용도가 해당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사항들은 별도로 파악을 좀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경관 쪽에 조건 내용하고 이런 부분 추가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ITS 인증·성능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철골구조물을 8차선에 설치해 가지고 하는데 브릿지 같아요. 이게 다리죠? 사람이 위에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거죠? 구조물이.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주목적은 육교는 아니지만 어떤 시설 유지보수나 이런 것 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어쨌든 거기에 올라갈 수 있고 일반인이 통행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유지관리하고 관리하는 인력은 진출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동서로 수인산업도로가 단절이 되어 있는데 산업도로로 인해서 이왕 이렇게 하시면 일반인이 통행하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통행할 수 있는 여부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볼 수 있는 사안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 내용을 얘기를 해 봤는데요. 그게 거기에 기구들이 전부다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방통행은 안 되고 시험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요원들만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일반 통행은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봤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 브릿지가 성능센터 본 건물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연결이 안 되고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송두영위원 본 건물하고요?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성능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지금 부착이 되는 거예요? 대충 카메라, CCTV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이 몇 개 정도 부착이 되는 거예요? 종류하고 개수.
○위원장 성준모 김 과장님, 거기 앉으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용인 쪽에 설치되어 있는 성능평가시험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ITS쪽에 쓰이는 VDS하고 AVI 정도만 테스트 시험하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 늘어나는 장비가 VMS라든가 CCTV, 또 AVC, WIM 이런 장비들 계속 늘어나는데 그쪽에서는 테스트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쪽 안산시에다 유치하는 연구센터에다 테스트 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브릿지 형태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장비를 테스트 할 때 실제 도로에다 적용을 시켜서 그 도로에서 어느 정도 성능이 발휘되는가를 테스트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는 사람이 올라가서 장비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인에 설치되어 있는 2차선 도로에서는 밑에다, 바가지 차라고 그러죠. 그런 크레인 같은 차가 가 가지고 장비를 설치하고 떼었다 붙였다 하는데 여기서는 4차선 도로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도로 위에서 직접 장비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송두영위원 이 브릿지 길이하고 무게는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안전상에 문제는 없어요? 브릿지 길이가 꽤 긴데, 그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것은 다 고려해서 전부다 제작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고려해서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네.
○송두영위원 중간에 또 무슨 어떤 지지대라든가 그렇게 설치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설치 안 하고 위에 보면...
○송두영위원 그런데 무게가 상당할 것 같은데 이게 안전성에 문제는 없어요? 태풍이 오거나 이랬을 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구조설계 할 때 그런 부분은 다 감안해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릿지가 있으면 이렇게 폴이 있고 여기에 지지대 대신에 케이블이 전부다 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네.
○송두영위원 이 브릿지의 재질은 뭐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강관입니다.
○송두영위원 SS41이에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것까지는 제가...
○송두영위원 일반 강관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아연도강관입니다.
○송두영위원 아연강관이 보면 관리하기가 스테인리스보다 꽤 어렵잖아요? 아연강관이 부식이 안 돼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런데 아연도금만 정확히 되면 괜찮습니다. 그것도 반영구적입니다.
○송두영위원 아연강관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아연강관이 친환경적인 재질은 아니잖아요? 아연이라는 것이 이게 사실 몸에 굉장히 해로운 것 아니에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런데 분해됐을 때 해로운데요. 막상 설치되어 있고 도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크게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좀 경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서스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통 답변을 드리면 서스 같은 것은 햇빛이 광선이 비치면 반사가 되면 교통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라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 사견인데,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이 물론 30대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장애인 주차장은 2대예요. 장애인 주차장 대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장애인 주차장 비율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확보를 했을 겁니다.
○송두영위원 관계법령이 어떻게 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조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주차 조례에 의하면 면적에 비례해서 9대만 설치하면 되는데 거기 이용인원을 더 생각을 해 가지고 30대까지 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송두영위원 주차장이 9대가 아니고요. 법정 대수가 9대가 아니고 8대고요. 그래서 지금 30대를 주차대수를 그렇게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장애인이 2대 포함해서 30대예요. 그러면 장애인의 주차대수가 너무 작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 부분은 시공할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30대의 10%면 3대인데 10%도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보충설명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일동 주민센터까지 소로 확폭이 있잖아요? 도로 넓히는 것 그것은 안산시에서 확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구소에서 해 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것은 별도로 이 구간이 아니고요. 조성계획 변경, 그러니까 성호공원 자체가 내부적으로 조성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동사무소도 생기고 도로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조성계획 변경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한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시에서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이형근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이 주차장 때문에 이야기하셨는데 상주인원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30명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주차대수는 직원에 한해서 딱 30대 하게끔 되어 있네요?
1년에 한 5천명 이상이 온다는데 교육장하고 체험관, 전시관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데 주차장 시설이 너무 안 적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런 경우에는 버스들이 주로 올 것 같은데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도로 확장한다고 해도 도로에다 차 대놓고 하면 어차피 마찬가지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너무 또 주차장을 확대해 버리면 공원시설을 많이 훼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축소시킨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안산도시관리계획(공원, 연구시설) 변경 결정이 공원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연구시설로.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게 현재는 공원인데요. 성호공원 공원인데 이 공원부지 내에 일부 공원부지는 축소를 하고 그 축소된 만큼은 연구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국토해양부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원면적은 줄고 연구시설은 신규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는데 거기는 지금 무슨 공원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냥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근린공원입니다.
○이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생각할 때 ITS 인정·성능평가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이게 자체가 뭐 하는 데인가.
근본적으로 여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ITS시설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교통 관련 장비들이 많이 설치가 되는데 이 장비들을 평가하고 그 기준을 만드는 시설들이 용인에 지금 하나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그 시설은 편도 2차로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장비들에 대한 그런 시설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여기저기 수도권에서 찾아보니까 제일 좋은 조건이 안산시 수인산업도로변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찾다보니까 안산시가 결정이 되게 됐는데 이런 장비들을 앞으로 안산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또 서울 전국적으로 이 장비들을 더 확대하고 더 보급되게 되면 이러한 표준화시키는 그런 장비들, 또 검사 평가하고 성능 실험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계속 설치될 텐데 그런 장비들이 설치되면 성능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토해양부에서 시설을 해서 앞으로 시설되는 모든 장비들을 거기서 평가하고 연구하고 품질인증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그러면 성능평가를 받으려면 전국에서 안산센터로 와서 성능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것을 유치함으로써의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땅을 1차적으로 매각을 하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박영근위원 매각을 하는 부분이죠? 국가에다가.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국가에다 매각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공원 그 자체가 지금 성호공원인데 지목이 뭘로 바뀌어요? 공원으로 바뀔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대지로 바꾼다든가 근생으로 바꾼다든가 지목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연구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대지로 바뀔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대지로 바뀐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매각하는 것보다 대지로 바꿔서 매각을 해야 매각대금이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까? 바꿔서 매각을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보통 어떤 매각이나 이런 것 할 때는 기존의 현재 상태, 바뀌는 용도로 가지만 용도를 바뀐 후로 보고 보통 매각기준이 되지 않고 현재 상태가 보통 매각기준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근린공원과 대지와의 바뀔 때 지가상승에 대한 세금도 내야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거기는 세금이 해당되면, 국가기관이라 세금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해당이 된다 라면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주민들의 얘기는 어떤 다른 얘기가 없습니까? 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가 한 것은 주민공람공고를 했는데 일반 신문상으로 했지만 거기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를 하거나 이렇게까지는 안 해 봤기 때문에 현재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조감도를 보면, 아까 명칭을 브릿지라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구름다리 형식의 모형이 있는데 산업도로를 넘어가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겐트리라고 합니다.
○박영근위원 겐트리,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시설에 겐트리를 설치하는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겠네요? 안산시한테.
이 부분의 검토는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부분은 별도로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냥 허가만 받으면 내주는 절차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공원에 일부 들어가야 되고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사용 점용허가를 해서 비용을 첨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사용료에 대한 게 발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부분은 별도로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공원점용허가하고 도로점용허가가 해당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어차피 이것을 설치를 하려면 미관적인 것과 경관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노적봉폭포에 있는 구름다리 형성에 어느 정도의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지장물 자체가 모양새가 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설치를 해 놓고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이게 설치가 되면 어느 정도 되니까 안산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삼거리 부분에 뒤쪽 부분 주차장 진입로 있죠? 조감도를 보면 이 부지를 들어가기 위해서 진입로, 이것 한번 보십시오. 조감도 13페이지.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박영근위원 뒤쪽에 지금 차 하나 그려진 데서 지금 도로가 셋백이 됐습니까? 교통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부분은 현재로 보면 셋백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고려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사거리 자체가 이쪽에서 신호등이 걸리면 셋백이 안 되면 정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참고를 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이것 우리 국장님한테 여쭈어 볼 문제인데 우리 이것 지금 공원에다 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글쎄요. 아까 말씀하신 과정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장단점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공원에 대한 것은 제척을 시키거나 보존하는 의미에서 최대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도 국가사업이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형평성을 비교를 해서 그래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입장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신성철위원 당연히 국가 국가 하는데 실은 우리가 관 공사나 국가 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좋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행정 스스로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되는데 그 자체를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거기 바로 옆에다가 일동 주민자치센터를 지었어요. 실은 지나다니면서 봐도 아니고 또 그 옆에다가 바로 이것을 또 짓는단 말이죠.
그러면 가스공사인가요? 거기서 다니는 폭이 넓지도 않은 공원을 동선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즉 동 주민자치센터 그것 하나 한 것도 우리들이 엄청나게 질책을 했고 거기 맞춰서 했는데 벌써 성호공원 같은 경우 넓은 지역이고 둥근 타원형이나 이런 거라면 이해하지만 폭이 얼마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근린공원 시설물이 40% 내죠?
그런데 벌써 여기 그 좁은 폭에다가 벌써 여기 보면 35.26이라는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시설물이.
그렇다면 거기에 걷고 아침에 운동하고 주민들이 여가선용하고 모든 부분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 스스로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배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 자리밖에 할 데가 없나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 위치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위치밖에 할 데가 없다 라는 얘기가 결론이 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결정하는 것도 도로법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 보시면 42호선 국도에서 법면이 있기 때문에 그 법면 있는 데로 최대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형편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유치를 결정한 내용이고 또 위치가 거기밖에 결정할 데가 없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공원을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지 넓은 공간에서 한쪽 부분에 먹어 들어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공원 이쪽 도로변서부터 안쪽 도로까지 다 차지해 가지고, 실은 여기가 교통정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예요.
일동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거기서 다 하는데 보면 바로 거기 옆에 출구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차 한 두 대가 또 나오는 것 보이면 곧바로 거기 또 더 교통에 방해를 줄 것이고, 그래서 아예 이쪽 더 와서 넓은 폭 쪽으로 한다면 이해는 좀 하겠는데 이것은 항상 저희들도 방문해 보면 그쪽이 막히는 길이고 또 바로 주민자치센터로 거기 또 동선을 다 무너뜨린 데다가 옆에다가 그나마 공원을 또 동선을 다 무너뜨리고, 미관적으로도 그렇고 경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글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관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를 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 때 셋백 관계도 확실히 제대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후퇴선을 명확하게 여기 한 차선 정도는 더 두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옆으로 먹더라도 도로 부분 쪽만은 제가 봐서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안쪽으로는 조금 더 한 2, 3m 더 먹더라도 1차선 정도는 후퇴선을 둬 가지고 이쪽 들어오는 차선과 나오는 차선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 위원님 추가 질문하세요.
○송두영위원 존경하는 우리 신성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원에다가 이러한 시설물이 타당한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성호공원이 안산 초입서부터 거의 끝나는 지점까지 거의 녹지축이 조성된 그런 공원 아니에요? 다른 공원하고 달라요.
그런데 거기 허리 지점에다가 그냥 완전히 허리를 끊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지 인원 30명 정도 근무하는 ITS 인증·성능평가센터 과연 우리 시에 얼마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그러겠어요.
도대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다시 재고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예요?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글쎄요. 공원에 대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또 국가기관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데고 행정이라는 것이 신뢰성이 있는 건데 하여튼 이것은 결정이 되어야 협의가 되는 건데요. 최대한 결정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도시미관에 얼마만큼 이게 악영향을 미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기대효과로 이게 지금 국가기관 유치로써 첨단 교통도시 이미지 제고인데 이게 한 30명 근무한 이런 성능평가센터가 국가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국가기관이 아니고 이게 위탁을 준 거예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이게 업무를 대행한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건설기술연구원도 국토해양부 산하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것이 이런 성능평가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교통도시로서 이미지 제고가 되겠어요? 어떤 점이 이미지 제고가 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제가 알기로는 아까 경제성 여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능센터에 와서 성능검사를 받으려면 거기에 관련자들이 와 가지고 일주일 열흘씩도 거주를 하면서 성능시험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연 한 5천명이 내방한다 라는 얘기가 지역경제에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거기서 숙식을 하고 여기서 거주를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겠다는 차원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공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되는 것이 그래도 나름대로 위치적으로도 거기에 꼭 설치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시에 어떠한 교통기술발전이 있습니까?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러니까 지금 ITS를 추진한 모든 장비들에 대해서 성능평가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안산시의 어떤 연구원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ITS 장비를 만들어 내는 회사들이 안산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첨단 시설들을 안산시가 빨리 접해 가지고 좋은 기술들을 접목한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겠죠.
○송두영위원 지금 ITS 인증 해당 장비라든가 제품을 반월공단에서 생산한 그런 업체가 있어요?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에서.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에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현재는 없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지금 성남이나 이런 쪽에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게 유치되면 안산으로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자기들 비용이 많이 든다든다 하면, 지금 평가하게 되면 수검업체가 연 한 30개 업체가 되는데요. 참여인원수가 한 회사당 여섯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오면 14일 정도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숙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월 한 2,52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연간 따지니까 그것도 한 3만 240명 정도가 되는데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만큼 안산시에서는 경제적으로 주변 경제가 활성화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ITS 장비 생산업체들이 나중에 시험하다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와야 되겠다고 그러면 안산에다 생산회사라든가 다른 나름대로의 시설들을 더 추가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지금 유동 인구분석을 제외한 나머지가 더 알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송두영위원 제 생각에는 어차피 그쪽 일동 지역의 주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동 주민센터에서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센터가 어차피 우리 시에 유치가 된다 라면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품질 인증을 받고자 하는 해당장비라든가 제품 그러한 업체들이 반월공단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하든지 중앙정부를 통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요. 오늘 이것은 청취의 건이라 저희가 의결권도 없는 거고 제안을 드린다면 성호공원 같은 경우 벌써 심할 정도로 훼손되어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 다시 말하면 노인복지회관, 또 성호기념관, 작은 도서관, 벌써 이것까지 다 들어오면 공원으로서의 기능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을 다루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 다 오셨지만 아무리 국가산업체고 우리 행정기관에 꼭 필요 불가결하다 해서 했지만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도시계획 입안할 때는, 또 우리가 쾌적한 안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녹지공간도 많은 데지만 이런 것을 훼손 안 하고 공원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동선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U-정보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것 U-정보센터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유치신청을 먼저 하신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국토해양부에서 먼저 왔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성호공원은 어떻게 지정이 되게 됐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국토해양부에서 수도권 내의 차량 24시간 통행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적절한 위치, 입지조건이 가장 맞는 적절한 위치를 잡은 것이 국토해양부가 우리 일동 지금 현재 부지 그쪽 도로를 설정을 해 가지고 안산시에다 타당성을 질의한 것입니다.
○김정택위원 타당성 용역도 해 본 사항이죠?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성호공원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시가 먼저 그쪽에 적합하다고 이렇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아닙니다. 그것은 도로상에 24시간 내 차량 통행량 있죠? 그런 거라든가 또 차량이 8차선 이상 도로 그런 조건을 다 따져 가지고, 그러니까 조사할 때의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조건을 다 따져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여기가 제일 좋다고 잡은 것이 바로 안산시입니다.
○김정택위원 타당성 용역도 했고 환경영향평가도 했고 교통영향평가도 했고 거기에 평가를 통해서 거기가 최적합지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선정이 된 거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요청이 왔을 때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보니까 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검토의견이 됐던데 어떻게 추진하게 됐나요? 대부분이 지금 여기 회계과나 시민공원과, 도시계획과 보면 다 검토의견이 그렇게 좋은 의견이 아닌데 이것을 반영을 다 했을 것 아니에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반영을 했죠. 다 반영을 했는데 워낙 조건이 여기만한 데가 없어 가지고 차량이 집중적으로 다니는 데가 딱 그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 설치하는 그 장소인데 다른 데는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정체가 많은데 거기는 북고개 쪽에서 넘어오면서 정체가 좀 풀리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조건을 전부 따져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성호공원 자체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에요.
주말 같은 경우는 그쪽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식물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이 많아서 거기 이용을 많이 하는 지역인데, 그리고 또 평상시에도 거기가 교통이 상당히 불편해요.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많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선정했는지 의문스럽고 공원을 굳이 훼손해 가면서 우리 시가 그 센터를 유치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처음에 2009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시에다가 요청이 됐을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실 매각 금액이 감정가 해 봐야 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매각금액은 이미 정도 되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국토해양부에서 책정한 것은 평당 100만원 정도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평당 100만원이면 거기 감정가는 얼마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공시지가는 평당 25만원 됩니다.
○김정택위원 거기가 평당 25만원뿐이 안 돼요? 공시지가로.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가가 얼마냐고요. 100만원 정도?
그 주변 시세는 사실 내가 알기로는 거기 주변 시세는 돈 1천만원 갈 걸요. 그 앞쪽의 상가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매각금액도 결정을 한 거예요? 국토해양부하고 감정가로 매각하기로.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결정된 것은 없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없지요.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가 의견을 낸다고 해서 이게 전면 재검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혹시나 하더라도 매각금액 같은 경우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최대한 매각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헐값에 매각하지 말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주변 시세도 좀 보시고 감정평가도 하시고 해 가지고 매각금액이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챙겨 가지고 헐값에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교통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1차로를 하나 더 증설을 한다든가 가감선 차선을 넣는다든가 여러 가지 교통의 그쪽의 흐름을 잘 보시고 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교통 부분에 대해서도.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 위원님.
○송두영위원 브릿지 야간경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야간에서는 브릿지만 8차선 도로에 있으면 진짜 보면 어떤 철 구조물이 밤에 아무런 야간경관 어떤 보완 조치 없이 있으면 보기가 굉장히 흉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어떻게 계획된 게 있어요? 브릿지의 야간경관.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아직은 그 부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생각해 보세요. 밤에 그쪽 가로등이 제가 볼 때는 별로 환한 것 같지도 않고, 수인산업도로에, 그런데 그 어두운 데 철 구조물이 하나 달랑 서 있는 것을 상상만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보기가 싫겠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야간경관에 좀 신경을 쓰세요.
○신성철위원 LED 그런 것으로 해서 조명을 잘 해 두셔야 될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네, 우리 노적봉폭포 공원 있는 쪽에도 경관이 되어 있는데 하여간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국장님, 4월 29일날 안산시경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그러는데.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네, 경관위원회 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여기는 또 위원 개별심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서면심의했어요? 뭘 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집합화해서 심의를 했고요. 조건부를 달아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해서 그것을 도면이나 이런 것을 확인을 더 받으라는 차원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여기도 경관위원회도 요새 국장님 관할하는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연락을 안 해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실무부서를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 확인해 보시고 경관위원회도 간 기억이 없어요. 또 연락 온 기억도 없고.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 경관위원회가 소위원회로 해 가지고 광고물 위원회가 있고 디자인 소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전체 경관위원회는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관기본계획이 되면...
○위원장 성준모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주민공람공고를 이것은 몇 차례를 통해서 했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일간지 신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그게 어디 규정에 되어 있어요? 일간지에 하라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법에 그렇게 지역일간지로 2개소로 하도록 아주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일간지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위원장 성준모 주간지는 안 되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일간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간지 안 됩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왜 일간지하면 꼭 여기 신문만 해요? 그 일간지도 어느 신문에 하라고 법에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것은 우리 공보실에서 선정을 해 주고 또 언론재단에서 해 주는 건데요. 그것은 내부 어느 정도 발행부수가 되는 그런 일간지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금액은 얼마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금액이요?
○위원장 성준모 예.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한 300에서 500 그 사이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주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의결할 때 저희들이 의회의견을 자세히 내고 또한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죠? 심의하실 때 당위원회 소속 심의위원들께서는 당위원회 의견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피력하셔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관리계획(공원, 연구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김정택 간사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정택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으로 도시건설국 소속 6개과 및 환경교통국 소속 4개과를,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등 3개 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와 단원구의 각 2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2일부터 2개 구청 4개과와 상하수도사업소를 시작으로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를 7일 동안 2국 10개과, 3개 사업소 및 2개 구청 4개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사무 전반에 관한 질의 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환경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5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5인, U-정보센터는 소장 1인, 차량등록사업소는 소장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등 총 25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김정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추가적인 목록을 오늘까지 제출하면 됩니까?
○전문위원 이근복 예, 가능합니다.
○이형근위원 내일은요? 내일까지는 안 된 거예요?
○전문위원 이근복 모레까지 가능합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아마 우리가 2010년도에는 의회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전체 6명이 감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아마 6명이서 감사를 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료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연구하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도 되겠지만 특히 본인이 자료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저희가 20분씩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분이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고 가면 끝에 하시는 위원님께서 중복 질의도 할 수 있는 경우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20분 시간을 잘 배정하시고 심도 있는 지적이 될 수 있게끔 정리하셔 가지고 한 두 가지, 서 너 가지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열 가지, 스무 가지씩 지적하면 마지막에 하시는 분은 좀 강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현장방문 계획은 안 나와 있어요?
○위원장 성준모 감사 때요?
○송두영위원 예.
○전문위원 홍한경 현재는 7일간 하다 보면 현장 미리 갈 때는 시간을 정해 주고요. 해당 국 하다가 현장에 갈 때가 생긴다 하면 그때 시간에 맞춰서 현장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리 잡기는 좀 그렇고요. 행감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것은 현장을 꼭 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은 그 시간에, 아니면 시간 빌 때 갔다 오시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성준모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기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토요일, 일요일도 현장감사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자료 제출 요구는 많이 하지만 자료제출 집행부에서 오는 것 보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오는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제출을 집행부에다가 우리 안산 전반 자료 부분에 대해서 시장 직인 찍힌 부분이 있을 거예요. 시장 결재가 된 부분 자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시장이나 국장 결재까지.
그 부분을 확실히 시장이나 국장 결재된 자료를 요청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자료 부분에 대해서 이형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저도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못해 봤는데 중간 중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진행과정에서 미흡한 자료는 추가로 또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장님이 집행부에다 확실하게 챙겨서 자료 제출하는 부분에서 어떤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할 수 있고 확실한 자료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송두영위원 감사보조자로 도시건설위원회 인턴은 포함시킬 수 없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근복 네, 안 됩니다.
○송두영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근복 자체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김정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의 단점이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안 오는 게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정확한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자료 일체’ 또는 ‘현황’ 이렇게 요구를 하면 공무원들 집행부에서는 말 그대로 불성실한 자료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 아주 기간까지 명시를 해야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료가 오지 앞으로도 일체, 각종 현황 이렇게 요구를 하면 자료는 공무원이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자료가 안 나온다는 것을 염두 하셔서 자료 요구하실 때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자료가 일단은 자료 일체든 어떤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가 책자로 해서 오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저희가 이것 미흡한 자료가 있다 그랬을 때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자료 제출해 달라면 바로 안 나오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미팅을 해서 책자가 나오면 저희가 한번은 여기서 밤늦게 라도 한번 다 검토를 하고 감사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은 간사님하고 일정을 짜 가지고 한번 스터디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날 당일날 자료 오고 나면 스터디를 하루 하자고요.
○전문위원 홍한경 그런데 7일까지 자료가 넘어오면, 우리가 원래는 9일, 10일날 세미나 가서 스터디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일정이 빡빡해서 못하게 되면 9일 지나서 감사기간 전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그 자료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시고 미흡한 자료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아예 양식까지 만들어서 추가로 요구하면 감사 때 미리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사하다가 필요한 것은 감사 도중에 요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터디를 할 시간이 세미나에서 없다 그러면 세미나 갔다 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제대로 한번 스터디를 하셔 가지고 추가자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성준모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성준모김정택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
○출석전문위원 | |
홍한경 이근복 |
○출석공무원 | |
도시건설국장 | 이강석 |
도시계획과장 | 김학민 |
U-정보센터소장 | 김호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