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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7년도 제3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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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재)경기테크노파크


일 시 2017년 6월 1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순목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양 구청 및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상록구청장 문종화

○위원장 홍순목 다음은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상록구청장 문종화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재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상록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5건이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99쪽, 장애인 주차구역 지도단속 및 홍보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5,403건에 대하여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사전 예방 및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판 설치가 미흡하거나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시설주로서 의무를 다하여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시민 의식 개선을 통한 장애인의 편의 증진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00쪽, 아동급식 도시락업체 관리 철저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 상록구 도시락 만족도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도시락업체로 통보하여 위생뿐 아니라 눈높이를 맞춰 급식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양질의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조치하였고, 아동급식의 양적·질적 관리 전반에 대해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9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시정 조치 및 2차 추가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급식업체 배달원에 대한 위생 및 인성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보다 더 개선되고 만족할 수 있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01쪽, 결식아동 전수조사 실시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각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에 결식아동 추천 및 방학기간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이를 신청 받음과 동시에 전 동을 대상으로 신규자 발굴 등을 통해 약 3,551명의 대상자에 대하여 급식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아동급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원활한 급식 제공을 함으로써 대상 아동의 누락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아동급식 대상자를 조사·발굴하고 지원 대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모든 결식아동들이 빠짐없이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사업별 공사계약 업무 철저가 되겠습니다.

1천만 원이상 경로당 보수 공사계약 선정과 관련하여 9개 업체에 배분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특정업체가 2개 이상 사업을 진행한 경우는 보수 내용이 긴급한 사항으로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될 때 진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다양한 업체가 보수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배분하고, 평균 연령 80대의 고령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경로당임을 감안,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보수 시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보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03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감시용 CCTV의 이동 설치 21대 및 신규 8대를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작년 한 해동안 215건을 적발, 약 25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금년 4월 기준 79건 118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투기의 정기·수시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 및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의식 수준 향상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올바른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홍보물 제작·배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단속, 불법투기 신고포상과 무단투기 예방 등 적극적인 시민 홍보 및 CCTV의 다각적인 단속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규환 단원구청장 이규환입니다.

계속해서 단원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박성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장애인 주차구역 지도단속 및 홍보 철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일환으로 현수막, 안내문, 자동차세 고지서 안내 문구 삽입, 아파트 및 상가 게시판 홍보, 아파트 세대 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장애인주차구역 표지판도 빠짐없이 설치하여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구역 과태료도 3,192건에 2억 7614만 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앞으로 공동주택, 대형마트, 관공서 등 다중밀집지역에 대해서도 다양한 홍보와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8쪽, 아동급식소 도시락업체 관리 철저입니다.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도시락 급식 이용자 중 200명을 임의 선정하여 도시락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항목별 평균 만족도가 89.6%로 나타났으며, 일부 미흡한 부분은 각 급식소에 전달하여 도시락 만족도 향상에 적극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급식소 위생 점검은 이용 아동이 많고, 계절적으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방학기간 중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도시락 모니터링 조사 및 아동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운영 관리 상태 등을 정기·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아동급식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09쪽, 결식아동 전수 조사 실시입니다.

2016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아동급식 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급식 지원이 필요한 1,453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받던 아동들의 방학 중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방학 시작 전에 급식 지원 사전 대책을 마련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0쪽, 사업별 공사 계약 업무 철저입니다.

시립 및 마을회관 경로당의 소규모 시설 보수공사 시 어느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공정하고 고르게 선정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8건의 공사를 8개 업체와 계약하는 등 가능한 우리 시 지역 업체를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311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확대 설치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취약 지역에 대해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도 감시카메라 설치 예산은 7700만 원으로 2월에 대상 지역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4월에 블랙박스형 CCTV 5대를 설치하였고, 6월 중에는 고화질 CCTV 9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CCTV를 활용한 지도단속 강화는 물론,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도록 단속과 시민 교육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2쪽, 재건축 등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 대책 강구입니다.

2016년도 봄·가을철에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 사업장 186개소에 대하여 집중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 비산먼지 미신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및 조치 사항 미조치 등 위반 사항으로 35개소를 적발하고 즉시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한재주 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윤태천위원 위생업소의 허가 취소된 내용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허가 취소요?

윤태천위원 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죠?

윤태천위원 960페이지요, 행정감사 자료 960페이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소 폐쇄가 6개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음식점이 6개인데 거기서 멸실이 5개 그리고 미니비어라고 월피동에 있는 건 영업소 폐쇄 됐고요.

윤태천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고, 어떻게 해서 왜 폐쇄가 됐는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영업정지 미이행이 있고요. 위반 사항은 시설물 전부 철거돼 가지고 시설물을 지금 안하고 있는 멸실된 것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영업정지 내용은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한테 주류 술 팔다 걸린 거 그런 내용이 평균 1년에 몇 건이나 나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청소년 주류 위반 말씀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것은 청소년 주류 위반이 30개소인데요. 일반이 29개소이고 유흥이 1개소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의 제기하는 분들이 많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내용이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이것은 야간에 청소년들이 와서 술을 달라고 그래서 19세 이하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신분증을 원래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제시를 안했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112 파출소에서 나가서 검문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윤태천위원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민원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고의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일부러 청소년한테 가서 술 팔게끔 하고, 자기 업소하고 같이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그런 업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런 민원이 다수 있는데 그러면 1차로 그분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 안 되면 또 소를 제기하는데 행정소송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소송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판사가 판단해서 처분을,

윤태천위원 거기까지 가는 그런 일반식당이 거의 다 없잖아요. 그렇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현재 그런 것도 꽤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민원 들어와 가지고 가보면 상대성 고의성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같은 업종끼리 프라이버시가 있어 가지고 민원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그런 것도 간혹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억울한 부분 같은 경우 영업정지를 먹어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살아가는데 생계가 어려운데 그런 민원이 들어가 가지고, 괜히 상대 고의성으로 해 가지고 민원 들어가는 것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주고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있어가지고 진술서 쓸 때, 업주 영업 일반음식점에서 와서 쓸 때 애로사항 같은 것을 정확히 써서 판단을 행심이나 그런 데서 감경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그게 도움이 됩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래도 많이 도움 되는 경우도 있죠.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일반 식당 영업정지하게 되면 거의 문 닫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그런 경우가 있죠.

윤태천위원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니 되니 하는 실정에서 이렇게, 청소년한테 물론 술파는 것은 잘못됐지만 일부러 고의성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영업정지를 먹게 되면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잘 선처해서 논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잘 감안할 수 있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래서 과징금 처분이라고 또 있습니다. 과징금 처분하면 문은 안 닫거든요. 그래서 과징금 처분하는 걸로 많이 유도를 해 줘서,

윤태천위원 과징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세무서 매출 금액 가지고 하게 되면 내는 돈이 아마 몇 천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몇 % 내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한 20%인가 내고 있는데요. 보통,

윤태천위원 매출의 20?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과징금 1500만 원 낸 경우도 있고, 세무서에 세금 내는 거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것 가지고 책정을 하는데 그래도 그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로 내겠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문을 닫게 되면 그만큼 억울하고 장사를 직원들 인건비나 모든 게 상승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1500만 원, 2천만 원도 어려운 시기에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담당 부서에서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잘 유도하고 또 더군다나 청소년한테 술파는 건 당연히 단속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런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예산서 보니까 폐기물 있잖아요, 폐기물. 과태료가 101%라는 게 어떻게 해서 101%가 나오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것은 올해 것만이 아니고 과년도 거 쭉 폐기물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누적이 돼서. 그래서 그것을 누적해서 받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시청 세정과에 세외수입 받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독촉장을 보내고 계속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누적 되니까 더 100% 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보통 한 2년치 가량 같이 되는 거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렇죠, 과년도 거 다.

윤태천위원 당해연도로 봤을 때 징수율이 몇 %나 돼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당해연도 걸로 해야지 2년도 것 해서 101%라 그래 가지고 난 놀랬어요. 징수율이 어떻게 101%가 나오는지. 그렇게 되면 이것 왜냐하면 행정 처분한 실적은 연도별로 플러스해서 올려주셔야지 이것 2년치 해 가지고 101%라 그러면 위원들도 이것 설득이 가나요? 징수율이 100%라는 거 아니야 과태료가. 그랬을 때는 내년도부터는 연도별로 해 주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장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예.

윤태천위원 거기는 징수율이 상록구청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왜 그러죠? 70%밖에 안 되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저희들이 약간 상록구보다 상가 쪽이나 이런 게 조금 취약한 데가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징수율 우리가 불법 투기를 해서 잘못된 것 같은 경우 과징금을 정확히 빨리 거둬들여야, 세수를 거둬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지금 환경 쪽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불법투기 한 것 있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불법투기 지역에 제일 많은 게 저희들이 원곡동 원곡1·2·3동하고 선부동 쪽에 주로 외국인들이 거주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70% 이상 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도에는 71%고 올해 같은 경우 67%인데 징수율이 그래도 많이, 상록구청에 비해서는 노력을 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징수율이 이만큼 안 됐다는 것은 부서에서 노력을 덜 하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인정하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경제도, 지금 우리 안산시 자립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징수율을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내부적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원구가 상록구보다 부과하는 건수가 한 70∼80%가 많습니다. 많이 부과하고 많이 걷어야 되는데 많이 부과하고 조금 못 걷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2배 이상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것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네.

윤태천위원 우리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 대부도에 결식아동 지금 하고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윤태천위원 그쪽에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거기는 상품권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협상품권으로 해서요. 거리상 도시락 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지원해서,

윤태천위원 거기는 몇 명이나 됩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인원수는 34명인가 이렇게 됩니다.

윤태천위원 정확히 34명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윤태천위원 상품권으로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어떤 것을 쓸 수가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농협상품권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밥도 사먹을 수 있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식사,

윤태천위원 이런 일반 슈퍼에 가서 쓸 수 있고 그런 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얼마짜리 주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1인당 금액이 4,500원입니다. 1식 당.

윤태천위원 그러면 한 달 치씩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윤태천위원 한 달 치씩?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일요일까지 다 제공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럼 한 학생 당 정확히 얼마씩 주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하루에 한 끼씩 30일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일요일까지 다 해 가지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포함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4,500원이니까요. 13만 5천 원.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것 주고 사인을 받습니까? 다 이렇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식으로요. 우리가 우편으로 배달하는 겁니까, 본인이 와서 직접 받아가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통장님 통해서 전달하고요. 사인을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장님한테 이것을 물어봐야 됩니까? 행정감사 기간인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이 좀 덜 돼 가지고요.

윤태천위원 아니, 부서에서는 담당 과장님이 그런 걸 계장님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행정감사 기간에는 본인이 다 숙지를 하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끔 상품권을 잘 쓰고 있는지 그것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그것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학생들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그냥 원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취지를 걔네들이 어떠어떠한 것은 되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아무거나 다 살 수 있으면 그것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식사권,

윤태천위원 취지가 뭐예요, 애들한테 주는 게. 청소년한테 취지가 어떤 내용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결식아동입니다. 이게 식권입니다.

윤태천위원 식권인데 그것을 다른 걸로 사게 되면 안 되지. 일단 밥 먹는데 그런 사용으로 할 수 있게끔 선도를 하고 학생들한테 계몽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지급 기준을 식사권 대행으로 주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일반 마트나, 아무 거나 다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농협상품권이기 때문에요.

윤태천위원 농협에 가서, 그러면 마트 가서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취지가 얘네들이 밥을 먹게끔 하기 위해서, 어려운 가정 청소년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취지로 유도를 해야지 그것을 농협마트에 가서 아무거나 다 산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죠. 상품권을 줘 가지고 하다못해 주류도 살 수 있고 뭐도 살 수 있고, 상품권으로 다 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주류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식사,

윤태천위원 아니, 안 될 게 뭐가 있어. 가서 주민등록 확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새 애들은 커 가지고. 일단 밥을 먹게끔 우리가 주는 상품권을 그 취지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취지에 맞게끔 청소년들을 유도해서 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본 위원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고요. 저희가 또 지급할 때 그런 안내하고 또 나중에 설문조사도 해서,

윤태천위원 설문조사하고 안내한 요지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로 한 번 주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그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김상희 과장님,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여기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회원 수는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변동 사항이나 이런 것 신청을 받아서요. 저희한테 등록된 회원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가 지급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별로 그냥, 만약 50명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냥 경로당에서 주는 명단을 가지고 합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신 주소 확인을 하죠.

성준모위원 주소는 매년 하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소속된 경로당 주소 관할지 내에만 이렇게 운영 회원으로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르신들이니까 경로당 회원들, 사망 시는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그것도 저희가 정기 조사하기까지는 사실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제도는 어떻게 운영하세요. 거기서 경로당 회장님이 신고하지 않으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일정 기간 상당 기간,

성준모위원 주민복지과에서 회원 수를 정리하기에는 힘들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인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정비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렵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아마 의원님들이 수시로 경로당을 가지만 지금 이 회원 수를 보고 저희들이 현장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고 그다음에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것 하나만, 페이지 983페이지입니다. 선부동 달미시립경로당의 회원 수가 17명입니다, 꽃우물시립경로당은 37명. 그런데 이 두 시립의 회원 수 차이가 20명 차이인데 연간 총 지원액은 37명인 데가 적습니다. 달미 17분이 1096만 40원을 받고 꽃우물 37명 회원 수는 1406만 40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17명 회원 수가 운영비를 더 많이 지급받는다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그 내역은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복지국 할 때도 했는데 예를 들어 벽산블루밍 이게 계장님 잘 확인하시고, 원곡동 벽산블루밍 공동주택 경로당은 국비 난방비를 받습니다. 국비 난방비 1500만 원. 그런데 인근에 경남아너스빌 공동주택은 국비 난방비를 받지 않습니다. 왜 똑같은 공동주택인데 한 경로당은 2016년 또 2017년도에도 벌써 240을 지급 받으셨네.

이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국비 난방비는요. 공동주택 경우는 관리소에서 지급을 하고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제외합니다. 그게 미지급된 데가 저희 단원구에 19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공동주택 건축법에 있나? 그러면 관리소에서 경로당의 미지급은 그냥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법에 그런 게 없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저희 규정에는 없고요. 아파트,

성준모위원 건축법, 주택법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주택법에, 이번에 도 감사 지적 사항도 있거든요.

성준모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거기서 주택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데는 저희가 경비 지원을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그 지역 입주자대표 회장 만나서 지급하지 말라고 하면 국비가 나오겠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 감사 지적할 때도요. 저희가,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그래서 저희도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일괄적으로 과거에 지원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것은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취지가 있다고 그러면 어느 아파트에서 지원해 주겠나, 그래서 이의신청을 많이 했는데도 도에서 안 받아줘서 아마 이 감사처분이 됐고요. 다행히 운영 난방비 도 지침이 금년부터 변경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어떻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운영비로 해서 매월 5만 원씩 주고 난방비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부터는 시에서 규정을 마련해서, 월 5만 원이면 6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준 것보다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그 기준을 좀 더 시비 플러스해서 상향 조정해서 지급 지침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우리 청장님이 검토 좀 하셔야 되겠는데 청장님, 지금이라도 가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들한테 난방비 주지 말라고 하면 국비가 다 나오죠?

○단원구청장 이규환 글쎄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위나 지원 내용, 기준을 아직 사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지급을 어디서 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지급은 저희가 하고요. 지급액 결정 이런 건 다 시에서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하니까 빈 데가 군데군데 몇 군데 있는데 이걸 보면 제도적인 아주 난맥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도 지적 사항에 보니까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관리비를 난방비 포함해서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이렇게 부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법을 봐서 우리가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법을 바꾸든지 해야지 이것은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청장님이나 과장님이 회의를 좀 하셔서 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하든지 해 주셔야지.

○단원구청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시 사회복지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안산시가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협의해서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지난번 예산 예결위 때도 그랬는데, 몇 컷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선부동 주택가에 저렇게 쓰레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시지만 여름철, 지금 가뭄이지만 무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저것을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불법쓰레기 무단투기를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저희들이 봄철에서 여름철 넘어갈 때쯤 되면 저런 쓰레기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단속하는 직원이 4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확대를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런 문제를 많이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2016년도에 1,145건이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1억 9200여만 원인데 납부액은 얼마예요? 납부액.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70% 정도.

성준모위원 70%?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네.

성준모위원 납부율은 상당히 많이 좋은데 청장님, 요새 지역 로드체킹 하시죠?

○단원구청장 이규환 네,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골목골목 깨끗하십니까?

○단원구청장 이규환 지난번에는 신길동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사실 깨끗한 지역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일반 주택지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은 봉지에 쓰레기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저런 것은 위탁업체가 가져가지는 않죠.

○단원구청장 이규환 네, 위탁업체는 사실 분리수거를 해야만 원칙적으로 가져가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탁업체는 시에서 감독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기동반을 운영을 하지만 기동반이 일반 가정집마다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치우지는 못합니다. 모아져 있을 때만 가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성준모위원 기동반을 운영하면서 그럼 저런 일반쓰레기를 가져가면 저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단원구청장 이규환 어차피 쓰레기 일반 위탁 처리하듯이 똑같이,

성준모위원 매립장으로 가죠?

○단원구청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예산 들여서 처리,

성준모위원 그건 별도로 차당 얼마씩 들어가나요? 그 예산이 지금 구청에는 얼마 잡혀 있어요. 기동반 운영 예산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3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연간 3억?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네.

성준모위원 그럼 상록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아니, 단원구에서 같이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요.

성준모위원 기동반 예산은 한 3억 정도가 저 쓰레기 처리 예산인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같이 단원구에 해 갖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소각장으로 가는 소각장 옆 창고에 방치해 놓으면 거기서 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요새 원곡동 다문화특구의 많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 하다 보니까 선부2동, 선부3동, 와동 주택가 쪽에 계속 저런 현상이 발생돼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시겠지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외국인들이 투기하고 저기 쌓이면 또 내국인도 같이 버리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되풀이 돼서 백약이 무효인 것 같은데 근본적인 치유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저희가 저부터라도 야간 단속이나 새벽 단속이 조금 소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독려를 하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문제없도록 관리를 해서 여름철 문제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2016년 시정 요구사항을 보면 상록구청에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에 대한 추진 사항인데요.

과장님, 저희한테 주신 처리결과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지역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2014년하고 2015년하고 여기에 대한 현황을 한 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2014년도하고 2015년,

나정숙위원 5년. 2014년도에 가장 많은 지도단속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시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저희가 2015년도부터 자료를 갖고 있어서 2014년도하고 비교는 좀, 제가 수치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2016년도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 가지고,

나정숙위원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엄청 차이가 납니다.

나정숙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14년도 이전에는 사실은 1년에 미미합니다, 숫자로 말씀드리기 좀 저기할 정도로. 제가 여기 오기 이전이긴 하지만, 근무하기 이전이긴 하지만 몇 가지 시스템을 정비했어요. 직원들, 공무원들의 여력은 사실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주차도우미를 도 사업비를 받아서, 작년에도 아마 의회 행정감사 때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양 구청 공히 한 9명씩 근무를 하고요. 그중에 1명은 사무실에서 행정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실제로 공무원이 이 장애인 주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사실 현실적으로 1명입니다. 저희 1명인데 그 친구의 업무가 개인적으로 한 서너 가지 되고요, 보통 공통적으로. 그런 현실적인 행정 수요 상황에서 그래도 장애인구역에 대한 주정차단속은 너무 루틴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강화하자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특별히 장애인도우미들을 많이 투입을 시켜서 지역도 할당시켜 가지고 활동 범위를 좀 넓히다 보니까,

나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한 현황을 보면서 특히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대형마트하고 공영주차장의 지도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나 이런 것보다는 공영주차장에다가 그냥 그렇게 대는 부분이 방치되어 있는 사실과 그다음에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구청에서 이 현황을 가지고 문제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변화가 없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물론 저희 단속업무 중에 제일 비중이 큰 지역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시적인 시스템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일반 공동주택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강화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아무래도 저희 단속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제일 눈에 잘 띄고 포착이 잘 되고 또 단속 저항도 조금은 적고 또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대형마트 쪽에 단속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한 번은 저희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단속하다가 마트 직원들하고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단속이 심하다고 그래서 조금,

나정숙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제가 상록구 주민복지과 장애인주차 단속하고 단원구 주민복지과 단속하고 통계를 보니까 2016년 11월 기준해서 2배 이상이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단원구청에서는 한 16,800건수예요. 그리고 부과금액도 2억 5900 정도. 그런데 왜 상록구는 5,400밖에 안 되는지, 이것 너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어떻게든지 노력을 하신다고 하지만 같은 우리 안산시 안에서도 왜 이 단속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지역적인 문제는 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단속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월별 한 50건 정도 수준 밖에는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 못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현실적으로 계도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에,

나정숙위원 그 부과금액은 얼마예요. 2016년 지금 현재 부과금액 얼마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2116년 현재 2,143건에 2억 1400만 원 정도 되고요. 올해는 1,150건 넘게 했는데 한 1억 천만 원 정도 지금 현재 부과를 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감사 전 5월에 자료를 뽑은 거라 4월말까지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장애인주차 외에도 다른 저희 안산에 미미하게나마 임산부가 주차하는 그런 구역도 있어요.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주차 이런 부분의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이것은 질문 드리겠는데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그런데 단원구와 상록구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차이가 나요.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인원이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혹시 그 차이를 아시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저희가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해서 이게 대상자가 선정이 된 숫자입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두 배 이상 차이나는 것 혹시 아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모르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나정숙위원 단원구는 1,453명으로 자료를 주셨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록구는 3,551명으로 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상호적인 구청에서도 공유가 안 되나 보죠?

단원구 과장님 말씀하세요. 2,453명은 어떻게 해서 조사된 건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1,954명 이것은 저희가,

나정숙위원 1,453명.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1,954명 급식, 여기에 보면 도시락 업체 3개소에서 지원된 게 있고요.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되는 도시락이 있습니다. 합쳐서 이게 되기 때문에요. 이게 더 증가하거나 누락된 경우는 바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된 숫자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이후에 두 구청에서 한 번 서로 공유하시면서 조사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누락된 건 없는지 한 번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그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2016년 시정에 관련한 건데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사업별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부 업체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후에 어떤 개선이 있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저희가 행정지원과 주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분의 아주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히 상록구, 특히 관내나 일을 잘하신다는 부분에서 중복이 안 되게 지금 현실적으로 돌리고 있고, 올해는 저희가 경로당 보수 사업 몇 건을 했는데요. 중복되는 업체 없이 개별적으로 한 군데씩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자료에는 이 사항 자료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자료를 좀 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복지과 공사계약에 대한 업체명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를 좀 주십시오.

이건 구청장님들께 질문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께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양 구청을 비교하면서 결식아동 조사하고 주차구역 단속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실지로 우리 안산시에 상록구하고 단원구의 지역 격차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혹시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통계나 현황을 파악하셨는지. 그런 현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복지 서비스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시의 혹시 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나온 지역 격차 분석 및 완화 방안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파악하신 적 있는지 상록구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조사라든지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뚜렷한 문제점을 발견 못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강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보고서에 분석한 부분을 보면은요. 실지로는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이나 구매력이 상록구에 비해서 단원구가 높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원구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은 소득이 높지만 어떤 동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격차가 큰 거죠.

그래서 노령화라든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사회계층의 여러 층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서비스 받는 게 한편으로 쏠리고 그리고 제대로 못 받고 이런 것이 여기 분석에 나와 있다는 거죠.

저는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지로 저희 단원구나 상록구의 여러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세부적으로 행정서비스, 특히 주민 서비스를 못 받는 부분 아까 말한 결식아동 수 실제로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조사되지 못하거나 혜택을 못 받을 수가 분명히 있다. 그런 부분을 행정하시는 구청장님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탁상에 앉아서 우리는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했다, 노력했다 그것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상록구청장님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취약계층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다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지금 어떤 이 관계 때문에 누가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통·반장님들이 이의를 제기했으면 모르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잘 된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동별로 사실은 그런 생활에 대한 격차가 다르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나정숙위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 수급자들이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조사하지 않아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저희들은 특별히 그렇게 조사하는 내용은 없고 지금 관계 규정에 의해서 생활수급자는 무조건, 기초생활자를 저희들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고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누락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사를 한 번 해 보는데,

나정숙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상록구는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사2동과 본오2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계속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노인인구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등등 차상위계층 이런 등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리면 저희 복지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즈음이지만 실지로는 거기 틈새 혜택을 받을 분들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아까 말한 상록구와 단원구의 결식아동 내지는 여러 등등의 의료 혜택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못 미치는 부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보고서가 나온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구청에는 여러 가지의 통계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사회서비스에 대한 통계는 가장 많은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저희 안산시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공유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함께 개선하고 있는지 이번에는 단원구청장님이 말씀해 보시죠.

복지정책과가 사실은 여러 가지, 여기를 보면 우리 안산시가 동별로 아니면 구청별로 사회복지시설이 한 구청에 쏠려있다. 단원구보다는 상록구가 많다. 그다음에 교통시설에 있어서는 동별로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반월동 쪽에서, 대부도 쪽에서는 교통시설에 대한 격차가 너무 크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복지정책과와 구청이 아까 말한 기초수급자라든지 사회 행정서비스 못 받는 부분을 어떻게 할지 혹시 통계로 회의하고 개선하시나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아직까지 그런 지금 말씀하신 현황 자료를 가지고 회의나 대책을 공식적으로 마련한 바는 없습니다.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역 격차 해소는 주민복지를 벗어나서 안산시 전체 행정과 관련된 부분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보완 정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기초수급자나 이런 대상자에 있어서는 상록구가 단원구보다 자원이 좀 많습니다, 인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숫자는 상록구가 지금 보호대상자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틈새, 보호해야 될 대상자를 더 발굴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도 동마다 생겼고, 또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팀도 보호대상자가 많은 동에는 설치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보호대상자를 발굴해서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 보고요.

구청에서도 동에서 여러 팀들이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더 지원하고 방문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보고서 현황에는 실질적으로 단원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60세 인구는 상록구가 더 많고요. 그런데 재정 현황을 보면 단원구에 사회공공서비스 제공이 많이 더 투자되고 있다라는 아주 우리가 참고해 볼만한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런 등등의 통계를 통해서 지역사회서비스가 조금 더 보다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거의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상임위는 아닌데요. 지금 저희 지역에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특히 SSM 슈퍼마켓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슈퍼마켓들이 주변의 인도를 다 잠식해 가지고 물건을 적체해서 주민들이 걸어 다니거나 굉장히 보행에 불편이 일어났다는 민원이 있어요.

특히, 저는 지역구 호수동에 다농마트라는 데가 생겼고 또 진로마트 생겼고 그 주변 그 외에도 여러 마트가 생겼고요. 그런 단속을 구청에서 혹시 하시나요?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이규환 제가 현장도 나가 봤었고요. 과태료 부과도 하고 또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히 물품 보관한 대형차 장기 주차라든지 또 일부 차양을 내달아서 식품을 쌓아둔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를 더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사항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구청장님 하나 데 질문 드리겠는데 노인 분들이 예전에 단원구청에서 했던 지팡이 사업에 대한, 저한테 추가로 그 사업에 대한 많은 평가 좋은 평가가 있는데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단원구청장 이규환 금년에도 했고요. 금년에 또 식재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예, 금년까지는 지팡이로 하고 내년에 그쪽이 개발되면 아마 그것도 사업을 좀 변경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노인 일자리도 좋고 또 지팡이에 대한 공급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순목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구청에서 복지 대상자에 대한 확인 조사를 늘 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 대상자들에게 보장을 해 주고 있잖아요, 급여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 그러니까 이루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다 하는 거죠. 대상자가 정확히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예, 상록구 임재문입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 이미 끝났는데 규정상 조사를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수급이 새로 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제외 돼서 항상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요. 최대한 저희가 신청을 받고, 동이나 이런 데서 추천한 거나 아니면 신청한 거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조사를 하는데 업무적인 현실적인 어려움이 뭐냐 하면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의료보험공단이나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이런 데서 자료가 오면 저희도 불가피하게 그것을 임의가 아니고 입력을 시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논의 대상이 안 된다고 나오는 상황이라, 공무원들한테 현실적인 재량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어렵죠.

정승현위원 그건 어쨌든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거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은 우리 조례도 되어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보장위원회를 두고 그 보장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서 거기에서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이 되는 것은 보장비용을 징수하고 또 추가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거기에 미부과액이라고 있어요. 보장위원회에서 징수 결정을 하잖아요. 거기 결정액 중에서 징수액이 있고 미부과액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내용 좀 봐야겠는데요. 미부과액이라고 칭한 경우는 혹시 부정 수급으로 판단이 돼서 환수를 했을 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미부과액이라는 것은 보장비용을 결정한 상태에서 그 대상자들을 상대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과정에서 미부과를, 그러니까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미부과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그게 종류가 워낙 많아서 케이스 대 케이스로 이걸 판단해야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다라고 딱 집어서 말씀 못 드리는 게 종류가 수십 가지가 돼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부과가 됐는지 대상이 돼도 어떤 건 수급이 되고, 어떤 거는 부과가 되고 어떤 것은 미부과되는데 그것은 내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정승현위원 그건 제가 보장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복지정책과하고 한 번 논의를 하고, 뭐 답변하실 게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지금 담당 계장님도 얘기하시는 게 생활보장협의회에서 사안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라 지금 이 자리에서 뭐다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얘기,

정승현위원 그것은 제가 복지정책과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고요.

사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구청 통합조사관리계가 있죠. 거기에서 기초 조사는 할 거 아니에요, 대상자의 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해 주지만 이후에 진단을 통해서 또 걸러내잖아요.

그런 과정들 거치게 되는데 보면 상대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같은 경우 상록구에 비해서 단원구가 월등하게 보장비용 결정 건수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자료가, 여러분들 제출하신 자료가 언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올해 기준으로 작년부터, 작년, 재작년 재건축 때문에 상록구로 전입이 엄청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5,000명 이상 많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상록구는 보장비용 결정 건수가 40건인데 단권구가 130건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자료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양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부분 확인을 하시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예, 확인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단원구와 상록구가 왜 이렇게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지 좀 확인을 하시고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액 관리는 우리 복지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체납팀으로 넘기나요?

비용 징수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구청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복지과에서 체납 관리도 다 지금 하고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결손처분은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이게 5년이 사실 도래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손처분이 거의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아직 보장비용 징수 5년이 도래하지 않은 건가요? 이렇게 했던 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최근에 많이 되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이것은 전부터 법에 되어 있는데, 비용 징수는 전부터 했을 것 아니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아직 결손처분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직까지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그런데 사실은 또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청 대상자들이 그리고 또 대상자에서 탈락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세대 내지는 가구들일 거 아니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이렇게 매우 낮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우리가 기초 조사를 통해서 대상자 확정을 하지만 처음 단계에서 정말 보수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초에 조사해서 대상자로 해서 우리가 급여를 다해 주고 이후에 다시 조사를 통해서,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그동안 지원했던 것을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내기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자면 수급을 받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요. 그 분한테는 전혀 아무 것도 안 되니까 그것 자체를 미부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과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정승현위원 우리가 매년 두 번씩 수요 조사를, 전수 조사를 상·하반기 해서 거기에서 나타난 결과를 생활보장위원회에 넘기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하고요. 그러나 기본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양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기초 조사는 저희가 해 가지고 시로 넘기면 시에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청에 통합조사팀이 있고요. 또 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팀은 조사만 하고,

정승현위원 저도 의뢰를 해 보면 대부분 구청에서 다 결정을 하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조사해서 받아서 시로 넘기면 시에서 결정을 하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조사 첫 단계가 좀 더 명확해야 되겠다, 좀 더 보수적이어야 되겠다. 물론, 조사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거나 내지는 법적으로 어떤 이유로든 대상자가 됐는데 조사 이후에 또 다른 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가족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그것도, 제가 그래서 관련법을 쭉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로 복잡하더라고요. 이혼 관계에서부터 해서 또 부양 의무자가 있되 경제적인 능력이 있냐 없냐부터 해서 조사 자체가 사실 어려울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판단은 해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사 대상자로 분류해서 우리가 급여를 지원해 주다가 이후에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중단하고 그동안 지원해 줬던 것을 다시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는 그리고 그 대상자가 정말 경제적으로, 물론 아닌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래요. 정말 재산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대상자로서 급여를 보장받고 있는데 또 집에 가서 보면 이것은 정말 진짜 도저히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환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다수는 다시 징수해 내기가 사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자가 얼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말, 그래서 다시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그 수가 정말 지금보다는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전혀 없지 않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대상자가 최소한으로 줄어들수록 처음 조사 그리고 처음 지원 대상자 결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왜 상록구와 단원구가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에 대해서도 한 번 나중에 추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것은 큰 차이가 없어요. 기초연금이랄지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랄지 이런 부분은 또 거의 양 구청이 대동소이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유독 기초생활보장급여만 한 4배 이상이 차이 나서 그 부분은 한 번 나중에 저한테, 그냥 오실 필요도 없고 전화상으로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한 만큼 또 체납 관리는 좀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주민복지과 상록구요. 귀향동포경로당,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희망찬경로당 얘기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네, 그것 등록 받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등록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등록 됐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과정이 개운치가 않아서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저희 등록 절차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위치를 한 번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최초 당초 지금 현재 등록된 장소가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김동규위원 등록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등록을 한 것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저희한테,

김동규위원 등록이 돼야 정식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지회하고 사이에 이런 조금의 트러블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중국 동포들이 모여 있는 그런 경로당이라 어쨌든 평생을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오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 주소지에 있는 경로당을 다니시고 그랬다는데 그게 좀 안 맞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끼리 모여야 되겠다, 이렇게 처음 얘기가 돼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지원 없이도 이렇게 모이셨는데요. 지회 입장에서는 지역의 경로당으로 가지 뭘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비싼 돈 들여서 얻어주고 또 지원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사실은 그런데 그게 공식적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된 건 아니고요. 그런 식의 내용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분들이 평생 살아온 게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틀리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틀리니까 그런 점이 감안돼 가지고 별도의 경로당을 마련해 줬으니까 노인지회하고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에서 잘 조율을 해 가지고 문제없도록 해 주시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그것 경로당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결식아동을 우리가 도시락으로 해 가지고 현재 나가고 있잖아요. 하루에 2끼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2끼입니다.

김동규위원 저녁하고 그리고 방학 중에는 3끼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어떻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지역아동센터는 와서들 먹으니까 방학 때만 우리가 해 주고요. 평소에는 와서, 프로그램 참여하는 학생들 아이들 와서 이용합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우리가 우리 시에서 급식도우미 해 가지고 인건비가 지급되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간식을 먹습니까? 아니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주식이죠.

김동규위원 주식을 먹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예.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저녁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저녁식사.

김동규위원 저녁식사 한 끼를 먹죠.

혹시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결식아동으로 분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은 아침에 한 끼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아니죠. 방학 중에는,

김동규위원 학기 중에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학기 중에는 저녁하고 아침을 주는데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결식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저녁을 먹는 겁니다, 저녁을. 아침은,

김동규위원 아침은 그러니까 도시락으로 해 가지고 배달이 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그것은 학기 중에는 배달이 안 되죠. 지역아동센터에서는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요지는 결식아동으로 요건이 되면 아침·저녁을 도시락으로 해 가지고 제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아동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지역아동센터는 무조건 한 끼입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결식아동이라 하면 도시락업체에서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아 네, 도시락 업체 말씀하시는,

김동규위원 대상이라 하면 아침하고 저녁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저녁은 그럼 지역아동센터에서 해결이 되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그렇죠, 일단. 그런데 중복으로는 안 되죠.

김동규위원 아니, 그래서 그 관계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아침에는 도시락 배달을 해 주죠, 그것은.

김동규위원 아침에는 도시락 배달이 되고 저녁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서 해결을 한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그렇게 됩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돼 가지고 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그 명단을 구청에서 확인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시청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구로 보내줘요. 그러면 저희는 명단만 갖고 있는 거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선택을 하거나 본인이,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김동규위원 네, 그 시스템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대체로 보면 결식아동 도시락을 받는 거기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저녁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해결을 하고 아침은 그러면 도시락 배달을 받느냐,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확인을 좀 해 보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김동규위원 해 보시고,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지역의 후원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개별적인 후원들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식재료부터 해 가지고 식품까지도 후원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시적으로 계도가 좀 되고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정산을 하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아니, 정산이 아니라 위생 상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위생 상태 당연히,

김동규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겠지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주민복지과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도시락업체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점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우리가 한 65군데 정도 있죠? 양 구청 다 합쳐 가지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지도점검에 행정이 못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제가 아는 몇 군데도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좋은 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식품이나 식재료를 이렇게 기부를 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은 좋은 뜻으로 하지만 식재료나 식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도점검 과정에서 확실하게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우려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요.

결식아동들에 대한 수요 파악이 우리 구청에서는 명단이 시에서 통보가 오면 그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 입장에서 보면 동사무소에서 조사가 돼 가지고 오는 것을 이렇게 또 기초로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좀 해 봐라, 동사무소라는 동 주민센터가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당사자들한테.

그래서 교육 현장이나 이런 데를 좀 통해 가지고 협조를 얻어서 되도록 그 결식아동들이 누락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저희가 몇 번씩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좀 있습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매번 행정감사 때마다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위원님, 작년에 전에도 한 번 그 얘기하신 것 제가 속기록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제도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알려주면 좋은데 저희가 이런 의뢰를 했을 때 학교에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낙인감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표명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다, 그게 제도권에 흡수가 됐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행정시스템 중에 복지시스템이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다 전수가 됐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사업 자체명을 결식아동에서 다른 쪽으로 좀 바꾸면 어때요. 그러니까 결식아동이라 하면 이미지 자체가 사실 거부감이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방법의 하나인데 저희가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학교에 가면 저희가 무상급식을 실시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거부감은 이제는 없어요.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그렇죠. 그것은 없죠.

김동규위원 아니, 보편적으로 있든 없든 전부다 무상급식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결식아동이라 하면 경제적인 수준이나 이런 우리 복지대상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다 보니까 이것을 공개적으로 결식아동 대상자가 아니다 하면 당사자들이 낙인찍히는 거부감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그것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차후에 조금 더 개선된 이런 부분들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주차에 대해서도 제가 몇 번씩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이후에 보면 단속건수가 실제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나서 가지고 많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요원이 우리가 현재 7명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9명입니다.

김동규위원 9명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김동규위원 이분들이 1년 중 연중 활동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김동규위원 양 구청 합쳐 가지고 9명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공히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각각이죠? 각각.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각각.

김동규위원 아까 인원이 적다 그러지만 사실은 9분이 양 구청에서 활동을 한다는 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보다는 결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사각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애로점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적발이 되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이 되면 어떻게 부과가 됩니까? 개인한테 부과가 됩니까, 아니면 관리 주체한테 부과가 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그것은 개인한테 부과가 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개인한테 부과가 되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차량 소유주한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개인이 적발이 되면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 어마어마하게 저항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는 계도를 못하고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또 강력하게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한계점은 또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 내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불만을,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주민들이에요. 그럼 자체적으로 잘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저희 행정기관에 민원이 오니까요. 이 부분 좀 힘드시더라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도시락업체의 만족도 조사를 쭉 했는데 다 좋습니다, 위생이나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설문조사에 응한 건데. 그런데 다만, 도시락의 맛이 좀 떨어진다, 이 부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냈기 때문에. 아니, 그 맛이라는 게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염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당연히 조리 기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맛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에 부응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구청 공히 비슷할 수 있는데,

김동규위원 네, 비슷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짜장면 배달해서 바로 먹으면 맛있는데 조금 식으면 맛이 없다, 이런 의미로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식으면 맛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튀김이 좀 뻣뻣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그렇고, 또 하나는 표준 레시피가 이게 일반적인 음식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도시락을 보면 버린 애들이 이렇게 있는 것 보면 솔직히 되게 속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 현실적인 답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미원을 많이 넣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김동규위원 당연한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참 고민이긴 한데요. 계속 우리 도시락업체에 그냥 맛있게 해라, 맛있게 해라, 이렇게 요청하는 수밖에는, 제가 볼 때는 아직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대안은 아직 좀, 계속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생각해도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위생이나 기타 배달되는 시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거의 90% 이상 다 만족하고 있는데 도시락의 질이라고 할 수 있는 맛이 이게 50%, 60%, 70% 이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어렵더라도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단급식을 하는 데가 도시락 그다음에 경로식당 그다음에 많이 있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쭉쭉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경로식당이나 도시락업체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조리했던 이 부분을 규정에 의해서 다 이렇게 보관을 하고 등등 다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행정지도 한 내용도 보면 이 부분은 특히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물론, 시설장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지만, 몇 년 전부터 쭉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아동센터가 특히 우리 안산에 많은 이유는 대상 아동도 물론 있거니와 두 번째로는 안산을 지역아동센터 하기 좋은 그런 도시로 시설장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여기 와 가지고 목회활동을 해야 되는데 목회 활동 하러 온 게 아니라 사회사업 하러 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더 잘 알고 계시죠?

교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 이상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사업을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종교 활동, 목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목사가 돼 가지고 목회 활동을 안 하고 교회 자체가 지역아동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당연히 본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호구지책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 정책이 상당히 지금 괴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교회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심정으로 이것을 시작했다면 그 사명감을 높이 사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서나 주위에서도 많은 칭송을 하고 경계심이 늦춰지겠지만 목회사업을 교회를 세워 가지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회사업을 하러 와 가지고 교회를 지어놓고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분들의 순수한 의도가 굉장히 많이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생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자꾸 연관돼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사고도 났어요. 급식 같은 것들이 참 형편없이 관리가 돼 가지고 취소가 됐다가 그다음에 또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물론, 개선이 되고 시설 기준이나 이런 데가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시 해 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주시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승인은 우리 여성가족과 소관이라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아직 지금 현실은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동규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타 도시에 비해서 정말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요. 경로당 시설보수 내역 사회복지과 담당께서 거래처 공사업체에 대한 내용을 주셨는데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그 업체가 중복되는 게 많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보일러업체 혹시 아니신가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런데 보일러 업체가 여기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그렇지는 않은데요. 전에 보수를 했던 경우 책임을 지게 해 주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경우가 한두 건 있었는데요. 그것은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돼서, 또 새로 AS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좀 책임지고 해 달라는 의미였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일러 공사를 한 업체에 다 한 거잖아요. 월피동의 상양대, 월광경로당 그다음에 본오1동의 담원경로당, 이 업체 한 군데에 다 한 건데 이 업체가 그러면 상록구 경로당의 보일러 시설은 다 하시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보일러 교체 때문에, 그리고 보일러는요. 물건 값이 여기 견적 들어오면 비싼 데가 좀 많이 있어서 조금은 그런 걸 감안을 했고요. 의도적으로 어디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그게 연관이 있었고 그래서,

나정숙위원 하여튼 여기 보면 보일러시설 업체뿐만 아니라 수도배관 수리업체도 여기만 지금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같은 맥락이고요. 전체적으로 공사비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중복된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 단가 이 부분을 차이를 많이 줬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그 경로당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인회장님이 우리 여기에 해 주면 더 해 준다더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정숙위원 그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 받는 것은 아니고요. 수리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견적 단가가 제일 싸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합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부서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서 해야지 경로당 회장님이 그 업체를 정하신 다음에 돈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아니, 정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노인정이 오래 된 데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으로 집행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니까 요구는 많으시고 또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특히 그다음에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탐지기인가 그게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그걸 기술이라고 그렇긴 하는데 그걸 돈을 더 줘야 되니까, 그건 공사비가 올라가거든요.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순전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2017년에 사회복지과 경로당, 특히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도 이 자료를 한 번 보시면 좋겠고요. 겹치는 업체들이 좀 많아요.

이런 부분은 지난번 2016년에도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개선이 안 된 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셨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성준모위원 이 보고서를 언제 작성하셨나요? 문서 생성 연월일.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저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제작 요청 있을 때 그때 한 건데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299쪽을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지도단속 및 홍보 철저 제목에 처리 결 과 도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11년, 12, 13, 14, 15, 2016년 8월 말로 기준을 잡았어요, 2016년 8월 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올해가 지금 2017년 6월 12일인데 작성이 어떻게 이게 2016년 8월 말로 나왔을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아마 작년도 감사 끝나고 결과보고 낸 자료를 여기다 올린 거고요. 지금 현재 자료는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제목이 그대로 카피 해 오신 거네, 작년 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결과보고 낸 저희가 올해 통계를 아무래도,

성준모위원 아니, 이렇게 하시면 이건 작년 행감 지나고 바로 만드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 추진 완료라고 됐는데 그러면 지적을 2016년 6월 말에 지적을 했으면 두 달 동안에 추진 완료를 하고 그 이후에 작년 8월 말 부터 오늘까지는 이게 추진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예, 자료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예.

성준모위원 이런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양 구청 주민복지과 해당 됩니다. 각 동 경로당 국비 난방비 지급 기준 또 도비 난방비 지급 기준을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급 기준이 단원구청하고 상록구청이 좀 상이해요. 틀려요. 왜 이렇게 기준이 틀린지 어느 더 주고 덜 주는지 이 기준에 대해서 조정 내지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환경위생과 양 구청에 지금 재건축과 저희 안산시에 공사하고 있잖아요, 건물 공사. 거기에 날씨가 더워지는데 비산먼지나 이런 것에 대한 체크를 하실 텐데 공사하시면서 물을 1회 몇 차례 뿌리는지 혹시 조사되어 있어요? 그것 관리하시나요? 단원구 환경위생과장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물을 몇 차례 뿌린다는 거는 정해진 게 아니고 계속 뿌리는 거죠.

나정숙위원 계속 뿌리는 거를 그러면 그것 확인을 어떻게 하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저희가 당초 시설 기준에 맞게 허가를 해 주고 그 허가 기준에 맞게 현장에 적용하는지 보고 그다음에 그래도 먼지가 날 때는 추가해 달라고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공사 현장에 가면 물 뿌리지 않고 그냥 막 공사해서 먼지가 날리고 있는데 부서는 갈 때 말고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냐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그런 식으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업체로 봐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치를 합니다. 그래야 또 맞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 물을 하루에 몇 차례 뿌리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통계적으로 저희 자료로 받아볼 수 있는지,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상황은 어렵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몇 차례 뿌린다는 게 아니라,

나정숙위원 수시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예, 계속 뿌려야 디는 상태에서, 단지 이런 경우는 조금 있습니다. 가보니까 시설 기준에서 우리가 20대를 허가해 줬다 그러면 20대를 과연 뿌리느냐 안 뿌리느냐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갑론을박 해 가지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한테 그러면 행감 끝나고 차후에 추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어려우시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점검했던 내용을 드릴까요?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홍순목 그다음은 양 구청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철저 관련해 가지고 불법투기 쓰레기 신고 포상금 현황 있으시면 2016년도, 2017년 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 구청 주민복지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양 구청 각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약 한 연 24억 정도 됩니다, 24억.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연 경로당 운영비 지원금이 총 얼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66억, 4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홍순목 시설비 뭐뭐 다 합해 가지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예, 다 합쳐서요.

○위원장 홍순목 아니, 운영비만. 운영비라 하면 양곡비하고 운영비하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작년,

○위원장 홍순목 13억 정도 나오죠, 여기 보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위원장 홍순목 그다음에 단원구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운영비 작년에 8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홍순목 여기 보니까 한 11억 정도 되어 있네요. 그래 가지고 한 24억이 지출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산 처리를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정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안하고 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예.

○위원장 홍순목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단원구 지회도 지회장 횡령 건에 대해 문제가 있지만 각 동 경로당에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내분이 일어나서 회장이 그만두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연간 24억씩 단순하게 운영비만 볼 적에, 아까 기타 등등 하는 것은 위에서 구나 시 직접 관할하니까 별 문제인데, 이러한 것을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 그래 가지고 어르신들이라 그래서 세세히 어떻게 정산을 하기가 좀 어렵지만, 감사를 하기 어렵겠지만 잘못된 부분에서 서면이나 여기서 우리가 구두 상으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양 구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산처리를 안한다고 그래서, 이게 수수방관하고 놔둬서 여러 가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놔둬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직무에 타당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지금 특별한 기준이 없어서 그런데 아무튼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점검 해 가지고 다음 감사 때는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이것도 전부 다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게 아무리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 해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위원장 홍순목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또 한 가지는 각 상록구·단원구지회에서 각 동 경로당으로 보내는 보조금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통장 관리자가 여기 보면 회장, 총무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갈등이 있는 것 같아, 회장하고 총무하고. 이것 회장이 관할하는 건지 총무가 관할하는 건지 이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각 동의 통장.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그 부분은 지회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연관 있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문제 또 통장에 개인적인 돈도 들어있는 거고 이런 경우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요. 그걸 저희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내놔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원안에 대해서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적극적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의 소재가 또 말썽이 있어. 회장이냐 총무냐 책임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좀 지도점검 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해 주시길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양 구청 환경위생과장님, 농어촌 기반조성 및 유지 관리 현황에 대해 가지고 여기 내가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농어민들이 요구하는 농로포장이라든가 농수로 등 조성에 대해서 또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 많아요, 우리 농어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왜 민원을 제기하는 농민들에게 이러한 기반시설 안 해 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최근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마 담당 계장 혼자 판단으로 민원을 대한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튼, 우선순위에 배제돼서 안 된다 해서 제가 민원 넣은 게 우선순위이다 해서 민원을 우선으로 해 주기로 그렇게 했으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민원 사항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안산동 동막골 쪽 문제이고 또 양상동 웃버대 쪽 문제이고 부곡동에 또, 이게 한 십 수 년 되는 민원인데 이런 민원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2002년도 의원할 때부터 이 문제를 농민들이 제기를 했는데도 북구를 1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청장님이 철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단원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그러니까 대부도만 굉장히 많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저희들은 특별하게 실태조사도 하고 일부러 찾아가 보기도 그런 문제가 되는데, 대부도 지역이 많은데 대부도는 토지 사용주에 대한 허락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모든 시설이 이렇게, 특별히 민원 올렸는데 공무원들이 구태 하다든지 예산이 없다든지 예산 안 세워준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예, 잘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이요.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단원주민과장님, 대부도 경로당을 보니까요. 대부영전시립경로당 회원 수가 91명입니다, 91명.

영전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영전경로당이.

이런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전원이 그냥 회원 같은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대부 도 지역은 농촌지역이라 마을회관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회원 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것을 우리 과에서 정리를 안 한 게 다 자료를 보면 91명이 받는 연간 지원액이 더 적어요. 50명, 40명이 더 많은 이런 구조가 어떻게 발생됩니까? 이게 계장님도 그냥 매월 지급하는 대로 십 수 년 째 똑같이 지급하는 것 같은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50인 이상일 때 월 50만 원 주고요. 50인에서 100인에 월 55만 원 이렇게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50인 이하가 91개소이고, 50에서 100명이 43개소고, 100인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으면 지급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지금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시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4개 단원구 경로당, 양 구청 똑같이 해 보세요.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 전수조사를 하셔서 현원과 정원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세요. 가셔서 돌아가신 분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하면 인원이 없지만 여기에 샘플로 무작위 추출하면 대개 평균이 나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을 조사하셔서 현원, 정원을 파악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양 구청 복지과장님, 전체 양쪽에 도시락 업체가 몇 군데죠? 상록구 몇 군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세 군데입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세 군데입니다.

윤태천위원 그 업체들 지금 현재 지역 쌀을 씁니까? 안산에서 나오는 지역 쌀을 쓸 수 있게끔 점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안산시민의 혈세 가지고 하는 건데 안산에 있는 쌀도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안산에서 나오는 쌀을 쓸 수 있게끔 전수조사 한 번 해 주세요. 어디 것 쓰는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잠깐만이요.

○위원장 홍순목 예,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있죠. 양 구청에 몇 대씩 있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우리 30대입니다.

정승현위원 30대.

단원구는 몇 개 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45대인가,

정승현위원 45, 30대45대.

이게 불법 상습 투기 지역의 투기를 방지하고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달아놓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해소될 경우가 있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러면 이동 설치합니다.

정승현위원 이동을 하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매년 이동률이 지금 혹시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있죠.

정승현위원 우리 상록구는 올해 몇 대 이동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올해 5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해서 18개인가 이렇게,

정승현위원 단원구는 몇 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저희는 추가 설치까지 해서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정승현위원 아니, 이동 설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이동 설치는 별도로 계획 잡은 거 없고요. 추가 설치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한재주 과장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이동 설치가 가능한 카메라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당초에 이 지역은 상습 투기지역이어서 감시카메라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카메라가 달림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됐었을 경우에는 카메라를 반드시 이동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한 번 조사를 하셔서 현재 카메라가 달려 있는 지역이 계속해서 카메라를 달아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충분한 조사를 하시고, 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투기자를 적발한 건 수가 몇 건 정도 혹시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대여섯 건 있는데 거의 없어요.

정승현위원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예방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예, 예방 차원으로.

그렇다면 화소수는 다 개선이 되어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럼요, 다 좋은 걸로.

정승현위원 지금 몇 만 화소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200만 화소, 40만 화소.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양 구청 공히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 카메라 운영에 관해서 다시 한 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고 있고, 특히,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여타 단원구, 상록구 공히 소위 말하는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쓰레기 투기가 지금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 카메라는 달지 못하더라도 지난번에 한 과장님 바로 현수막 조치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양 구청에서 현수막이라도 다셔 가지고 주민들이, 공장 입주해 있는 분들이 쓰레기를 무단 버리지 않도록 또 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양 복지과장님, 우리 홍순목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모든 경로당이 시·도·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난방비 내지 운영비를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있게끔 사용하고 있는 걸로 의회에서 지적한다고 비쳐질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물론 일부 경로당에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 경로당이 이렇게 잘못 쓰여 지고 있다거나 그렇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양 구청 공히 마찬가지 노인지회 회의를 통해서 또 노인지회 회의 때 참석 같이 한번 하셔서 통장 관리나 또 운영비 관리에 있어서 좀 더 보수적으로 또 문제없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각심을 한 번씩 불러일으키는 것도 괜찮을 것도 같아요. 그렇게 해서 통장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중에 문제 터지기보다는 미리 미리 복지과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한테 도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양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양 구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순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이강석

○위원장 홍순목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안녕하십니까? 테크노파크 원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저희 테크노파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기테크노파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일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민화식 행정본부장입니다.

남기웅 경기도에너지센터장입니다.

김태우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서 331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기관별 성과분석 등 총 3건으로 현재 모두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기관별 성과분석 부분입니다.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의 신제품, 신기술 연구개발 및 제품 성능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기업 중 우수사례도 있는 반면, 폐업과 근로자 감소도 발생하는 바 지원 업체에 대한 역량진단 및 성과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원한 기업이 폐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2년 연속 재무제표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비율 50% 이하인 경우 기업은 신청자격을 제한하였으며, 과제 수행 완료 후 3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받아 후속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333쪽 안산산업경제혁신포럼 구성원 재구성과 관련하여 산업경제 분야에 관한 지식을 갖춘 실효성 있는 구성원으로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곧바로 포럼위원을 정책연구과제의 자문 지원이 가능한 관련 전문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분야는 산업경제와 도시환경 분야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세부 명단은 335쪽, 336쪽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34쪽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 운영 관리 철저 내용으로 개척단 기업에 대한 선정 기준이 형평성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선정 기준의 형평성 지적과 관련하여 이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가 지원의 경우 선정 평가 시 해당 지역의 수출 유망종목 보유 및 수출이 준비된 기업이 선정 지원되도록 선정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싱가포르 정보통신박람회 참여 기업 선정 시에 영문 홈페이지 보유, 수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심의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케팅 관련 지원 사업 추진 시 명확한 선정 기준과 사업의 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안산시의 중소기업 발전과 우리 시의 산업경제 진흥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지난해 2014, 2015, 2016 경기테크노파크 예산에 대한 흐름을 한 번 쭉 봤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예산이 많이 증감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저희 2016년과 2017년에 경기TP 예산에 대한 부분을 보면 2016년에 310억이고요. 2017년에 437억, 이 예산이 맞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위원님.

나정숙위원 증감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고 계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된 차이 누가 좀 말씀해 주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작년보다, 추경을 기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일단 2016년, 2017년 본예산에 한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작년도 예산이 우리가 370억 정도 됐고요. 금년도가 430억, 440억 정도 되죠. 그다음에 제1회 추경이 454억, 그러니까 작년도보다는 한 60억 정도 늘어났고요. 추경을 기준으로 한다면 작년보다는 한 80억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네. 80억. 많이 늘어난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렇죠.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부장님,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예산의 이런 흐름에 대해서 TP에서 이 증감에 대한 어떤 중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신 부분 있나요? 왜 이렇게 예산들의 증감이 계속 점차로 되고 있고 이런 것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증감 내역.

나정숙위원 네, 증감에 대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주요 증감 내역은 그것은 각 본부별로 틀리겠지만 주로 사업이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도에 저희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특히 제가 기억하건대 드론산업이라든지 물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이 좀 많이 늘어났고, 스마트팩토리와 관련해서도 사업이 좀 늘어났고요.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내역서를 제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나정숙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감사하면서 사실은 경기TP의 구조조정이나 이런 사항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행정의 판단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지금 현재 경기TP의 예산은 전년도 대비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중점적인 경기TP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분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주요한 사업으로 가지고 가시고 이후에 경기도의 산업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의 반월스마트허브와 관련된 중점적인 사업은 뭔지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본부장님과 대표님께서 이 사안에 대한 명쾌한 것들의 파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준비했고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르시면 누가 아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아니,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

나정숙위원 본부장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저희 안산시 지원 예산만 갖고서 말씀을 한 번 드려볼까요? 저희 안산시 경기TP 예산 지원액이 2015년, 2016년에 많이 증가가 됐고요. 2016년, 2017년에도 좀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이 지원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것은 저희 2014년, 2015년에 산업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건 사실이죠. 그 부분은 저희 산업경제혁신센터장님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경기테크노파크의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략적인 계획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죠?

나정숙위원 네. 예산의 흐름을 보면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은 예산 증액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말씀을 명확하게 하시는 부분이 없으니까 제가 말을 할게요.

인건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 부분은 얼마 전에 아마 경기일보를 보셨겠지만 경기도 출연기관 중에 적자 손실이 가장 적은 기관이라는 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산서를 보시면 저희들이 당기순손실이 2억 5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제가 당기순수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기TP의 예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지금의 변화, 전략,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산으로 파악해 보니 실제로 사업보다는 인건비에 많은 부분이 증감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좋은 인재와 이런 경기TP의 수준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연구 이런 것에 인건비가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략적이고 계획적이시냐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조직진단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부분에 어차피 귀착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듯이 앞으로 경기테크노파크의 갈 방향을 조직진단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에 대한 재설계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직개편의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차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 때문에 조직진단을 해서 전략 사업에 대한 기획 기능을 위해서 전략기획팀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미래 산업에 대한 미래사업팀, 그다음에 4차산업지원팀 또 전산홍보팀 또 북부에 대한 영역, 지역적인 영역을 늘리기 위해서 북부지원팀, 이렇게 일부 조직을 늘리면서 거기에 대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마찬가지로 여태 2014, 2015, 2016, 2017년도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것만큼 그 분야의 조직을 늘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확실하게 저희들은 전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2016, 2017의 예산 증감의 80억에 대한 세부적인 증감이 어디에 많이 증감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네.

나정숙위원 사실은 저도 이 자료를 가지고 씨름을 하다 보면 제가 경기TP의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은 회계에 있는 부분을 분석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자료를 찾다가 저 나름대로 비교분석해서 하니까 한계도 있고, 그런 것들 경기TP 아직 조직 분석이 안 나오셨다고 하지만 이게 매년 마련되면서 예산 증액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안산시에서 저희가 지원하는데 안산시에서 아까 제가 질문 드린 대로 2015, 2016, 2017에서 어떤 사업에 더 증감이 됐는지에 대한 것, 아까 우리 민화식 본부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산업경제혁신센터의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도 예산이 많이 늘었고요. 스마트팩토리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본부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입니다.

나정숙위원 산업경제혁신센터가 2015년부터 시작이 됐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당해 2015년도에는 5억 정도 예산이었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2016년, 2017년에는 어떻게 예산이 됐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저희가 10억에 대한 출연금과 3억에 대한 과제비 해서 현재 토털 13억을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얼마나 예산이 편성이 된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5억, 13억, 13억 했으니까요. 31억입니다.

나정숙위원 31억이 지금 투입,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2017년 말까지.

나정숙위원 네, 올해까지 31억 투입이고, 그 이후에 2019년까지 총 운영비가,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현재는 저희가 15억씩 내년에는 15억, 후년에는 15억 그래서 저희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안산시와 협약이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총 운영비가 오십,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51억입니다. 그러니까 15억, 15억 두 번 더 저희가 받아야, 그러니까 30억이 아직 안 왔고 현재까지 받은 게 31억이니까 61억이 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저희한테 보고한 바로는 총 운영비가 55억이었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아니요. 그러니까 55억은 과제비가 빠진 상태고요. 일단 현재 저희가 인건비, 그러니까 5억, 5억, 5억에 10억씩, 원래 저희가 보고 드릴 때는 10억만 보고 드렸는데 3억은 원래 과제비거든요, 과제 사업비고. 사업비는 빼고 인건비만 하면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총 육십, 총 얼마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61억입니다.

나정숙위원 61억이에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55억으로 보고가 돼 있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사업비가 빠진 금액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래서 2015년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저희는 사업보다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정책연구를 하는,

나정숙위원 연구하셨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연구하신 자료를 제가 시간은 많지 않지만 가능한 선에서 저희 의회에 주신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산업경제연구소 성과보고서도 있고요, 2016년에.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완벽하게 다 읽지는 못했고 받은 수준에서 연구보고서를 파악해 봤어요. 그러니까 2015년, 2016년에 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성과보고를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이 연구보고를 하고 나서 보고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안산시에 적용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6년까지의 이 보고서에서 적용한 것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게 혹시 나와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평가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연구 과제를 선정할 때는 집행부, 소위 안산시에 있는 산업정책과, 미래전략관, 대부해양과, 도시주택국 이렇게 저희가 집행부하고 거의 일대일 매칭, 심지어는 매칭이 다 된 상태에서 저희가 과제를 진행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평가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단 바로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좀 이렇게 유보,

나정숙위원 제가 결과적인 어떤 평가를 해 볼까요? 제가 이번 행감 때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관련한 상임위의 담당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해 봤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저희 다문화지원본부 있잖아요. 거기 다문화지원본부와 관련해서 원곡동 다문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관련해서 여기 보고서를 쓰셨잖아요. 이것을 아시는 담당 본부에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없었어요. 모를 수도 있겠죠.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발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 보고서가 단지 그냥 보고서로 끝나 가지고 사양되면 아까 말씀하시는 61억의 센터가 연구를 하는 게 실제로는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곡동 다문화지역에 정말 많은 여러 가지의 갈등과 문제가 있는데, 이것 얼마 기간 동안 연구하신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보통 과제당 평균 저희가 길게는 한 6개월, 짧게는 3개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쉬워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냥 하나의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다가, 외국 사례를 하시다가 결론 딱 내리셨는데 그 제안은요. 저희 안산지역을 굉장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쓴 것 같은 느낌, 제 판단은 그래요.

실제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얼마나 접촉을 해서 주요한 어떤 쟁점이나 주요하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를 좀 짚어야 되는데 진단이 좀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이지 않다, 이것은 하나의 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시간이 저한테 다 됐다고 하지만 산업경제혁신센터 처음 만들 때 저희 의회에서 시장님한테 시정연구개발원 같은 수준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더니 예산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지자체 수준에서 그렇게 만들려면 법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혁신센터를 만든 거라는 것은 아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2015, 2016, 2017이 됐잖아요. 기대가 많아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행정이 얼마나 응용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지가 저는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응용하고 활용하려면 현실적인 것의 맥락을 잘 짚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문제 제기만 하시다가 끝나면 안 되는데 저는 문제 제기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문제 제기도 하다가 외국인 사례 그것만 하고 통계도 우리 시에 다 보는 통계만 여기에 넣고,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대 이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리고 연구진이 11분이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현재 11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책 연구를 하는 사람은,

나정숙위원 잠깐만이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우리 안산시 그동안 지역 연구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연구가 있었고요. 보고서도 있었어요. 그중에 잘된 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잘 된 거. 한국사회 지역 연구 중에 안산, 전환기 안산을 연구한 연구진들이 있어요. 이 책이요.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 번 보시고요. 4년 동안 했어요, 4년 동안.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행정에 많이 활용을 했고 또 이걸 가지고 다양한 연구 논문이 나왔어요.

저는 이대로 이게 아주 100% 잘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왜 혁신센터에서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3년이 지났는데 단지 저 한 의원이 보기에도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을 활용하려고 해도 활용할 만한 어떤 내용이 없고 연구 과제가 부족한데 앞으로 61억을, 31억 해서 30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센터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나정숙위원 변화할 수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11명은 아니고요. 거기에 실제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은 8명이고요.

나정숙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연구보고서가 변화될 수 있는 거고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저희가 현재까지 연구를 진행한 것은 DB 분석을 많이 했고요. 다음에 현재 저희가 포커싱 하고 있는 것은 경제 분야와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하고 도시환경 분야에 대한 DB 구성을 많이 했고요.

실제 저희가 행정 우리 팀들하고 안산시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정책 연구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발전성까지 같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연구라는 게 이게 말씀하신 거와 같이 100% 연구가 되면 좋은데 조금 한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있는 인원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더 올해도 저희가 연구 진행 중인 게 있으니까, 이게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1년 했다고, 6개월 했다고 이게 다 되지는 않더라고요.

나정숙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요. 제가 아까 왜 우리 안산시 경기TP의 예산이 얼마만큼 증감됐는지를 여쭤 보는 이유가 지금 현재 산업경제혁신센터에 많은 예산이 더욱 증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관심 있고요. 주요한 거죠.

그런 부분에 더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좀 아쉽고요. 기대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여기 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우리 안산의 지역 격차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보셨냐고. 구청장님도 모르시는데, 과장님은 아시나요? 과장님도 모르시는데, 우리 주민은 아시나요? 아무도 모르는 이런 연구 보고를 왜 합니까? 모르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용적인 것들이 이것 보면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무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좋으신 분들이 모여서 하지만 지역하고 전혀 갭이 떨어지는 연구를 왜 하시는 거예요. 제목은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라고 해서 관심을 갖고 딱 열어보면 결론은 새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하지만 경기TP에 계시는 센터장님한테 저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보고서를 앞으로도 또 만드시려면 이것은 그냥 용역을 주면 돼요. 저희 용역 많이 주거든요. 달랑 몇 장 이걸로, 이것을 뭘 참고를 합니까? 이것을 참고를 뭘 하고요. 이것 어떻게 정책에 활용해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후에 저한테 이런 보고서 했을 때 장점이 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십시오.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산업경제혁신센터 이름도 어려운데 보고서 이 성과보고서 지금 활용할 만한 게 없다고 봐요, 정책에서. 우리시의 정책에서 문장 몇 개만, 통계도 적용할 게 새로운 게 없어요. 통계도요.

아까 단원구청하고 상록구청하고 기초수급자 통계를 봤더니 2014년도 것을 거기다 기재하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통계 자료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건 이따가 제가 다시,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저희 과제 다른 과제보다는 상당히 단시간에 했던 한 달 짜리 과제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한 달 짜리 과제로 하지 마시고요. 2년 필요하고 3년 필요해서 시간이 필요하면 긴 시간을 가지고 깊이 있는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아까 말씀하시는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금방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 산업경제혁신센터 연구 과제 수행 건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중에 하나 대송단지 기본 구상 수립 연구하신 것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 한 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것 나중에 봤으면 좋겠고요.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위탁 운영하고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거기에 지금 입주 기업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현재 18개인데요. 보통 저희가 20개 회사인데 나가는 기업도 있고, 보통 저희가 20개 내외입니다. 현재 18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최초 입주한 날로 3년 간 계약하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장기 보육이 필요한 경우는 심사해서 2년 더 연장하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정승현위원 입주해 있는 기업체 보니까 2016년 매출액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매출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업체로부터 공식적으로 다 받고요. 저희가 다 정리하고 이렇게 보고 드린 겁니다.

정승현위원 서로 여기에서 매출이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창업을 위한 사전 단계라고 보면 되죠, 입주 업체들이?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그러니까 위원님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보통 초기 창업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창업을 한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요. 약간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도 많습니다.

정승현위원 이후 예를 들어서 양산 단계에 필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창업에 관한 모든 준비를 다해서 그게 양산 단계 가능하다고 하면 나가서 실질적으로 상용화까지도 가는 거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여기는 공장은 아니고요. 사무실이지 않습니까. 공장은 예를 들어서 안산시 다른 데 있고 여기는 본사 사무실 성격으로 쓰는 기업도 계시고요. 양산 전 단계, 아직 시제품 단계, 창업 단계에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3년 간 입주하고 장기 보육이 필요한 경우 최장 2년 더해서 5년이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5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 2년 연장해서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현재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현재는 그럼 기본 3년 간 돼 있는데 이 3년 끝나면 졸업해서 나가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졸업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다른 쪽에 공평하게 기회도 주고, 그다음에 보시면 실적이 창업을 해서 3년 정도이면 그 업체 어떤 뭐라고 그럴까 모양이 저희가 그걸 평가를 같이 다하니까요.

정승현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여기서 3년 간 우리가 각종 지원을 통해서 창업 과정 내지 창업 이후에 실질적인 양산이 필요한 부분들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3년 간 이곳에서 각종 연구 개발 시스템 과정들 거쳐 가는데 3년 이후에 이 회사들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적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3년 이후 졸업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인지 그것을 한 번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보통 3년 지나도 저희한테 과제를 신청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3년 이후가 어떻게 볼 때 데스밸리라 그래 가지고 3년, 7년이 대개, 여기 입주 기업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후에 매출이 많이 발생하면 삼아 남는 거고요. 못 한다 그러면 도태되는데 그 이후에도 경기TP 다른 과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제를 신청하면 저희가 엄정한 평가를 거쳐 가지고 지원도 많이 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 말고 예를 들어서 졸업해 나가면 TP로 오는 기업도 있고 다른 데 또 입주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예를 들어서 입주 기간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3년 다 미만이고요.

정승현위원 3년 미만이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종업원 수를 보시면 그렇게 1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갖고 있는 조금 그래도 안정적인 기업보다는 아직까지 다 3년 미만입니다.

정승현위원 1명도 있어요, 1명도.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그러니까 여기 주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1인 기업도 있고 보통 3인, 5인, 좀 많으면 6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공간이 또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인 이상 되려면 주로 TP 같은 조금 더 큰 쪽으로 이주를 해야 되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입주할 때 철저한 심사 평가를 통해서 입주하기 때문에 입주 업체에 대한 자격 문제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저희가 심사하시는 분 중기청에서도 오셔 가지고 심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그러니까 센터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최근 졸업한 업체들 중에서 추적 관리가 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TP로 입주한 기업도 있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어디다 공장을 새로 차려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럴 건데,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그런데 저희가 공장보다는 주로 로드피아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뿌리기업, 뿌리기업 같은 회사의 어떤 시스템. 그 업체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매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잘 된 기업들은 저희가, 저희한테도 많이 지원도 받고 하고 있는데 안 된 기업들은 폐업을 한다든가 그런 기업도 있지만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과제를 지원받는 기업들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성공 사례도 있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을 것이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문 닫고 폐업한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아무래도 업체이다 보니까 성공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고,

정승현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아무래도 3년 지나면 위원님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면 반 이상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3년 정도 되면 시제품을 보통 몇 번 개발했기 때문에 그게 시작해서 소위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평가는 금방 이루어지기 때문에 3년 정도의 기간을 잘 넘어가면 성공한 사례인데,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제가 설명 드릴게요.

창업센터에서 된 기업 중에 주식회사 아우라라고 있습니다. 아우라가 거기 있다가 TP로 들어왔습니다. 거기가 상당부분 성장이 돼서 들어왔고, 두 번째로 현재 있는 것 중에서는 코아테크가 있습니다. 코아테크가 상당부분 성장이 많이 돼서 매출액이 2015년도에 2억 8천에서 2016년도에 11억 정도로 늘었습니다. 이런 데는 종업원도 2명이었는데 6명씩 늘어났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3월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기술개발 창업에 대한 시상도 받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기테크노파크에 아마 공실률이 조금, 지금은 없지만 한 3%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일 여유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쪽 SW 쪽에 있는 친구들을 저희 쪽에 들어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산시 앞으로 해야 될 과제이고 해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물론,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당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였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투자해서 지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3억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창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향후 과정 있는 어려운 업체를 입주시켜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입주한 회사들이 정말 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본인들 능력 여하에 따라서, 물론 그게 가장 기존이죠. 본인들 능력 여하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지원을 받고 또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서 더 성장해서 TP로 입주하고 TP에서도 성장해서 정말 어디다 공장을 크게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추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예, 참 좋으신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2016년도에 퇴거한 기업이 한 1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경기 안산시로 이주한 건 3개뿐이 안 되고 나머지가 충청도, 하남, 고양시, 화성 이런 데로 이전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산업지원본부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가야 될 일들이 이런 것들을 안산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외부로 나간 이유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물론 지대값, 땅값이나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여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장 부지가 사실 MTV에 들어가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신소재라든지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정승현위원 굉장히 아쉬움, 안타까움이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렇죠.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청년창업 청년캠프도 TP에서 관할하고 계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청년캠프도 저희가,

정승현위원 청년캠프도 마찬가지,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그런데 청년캠프는 위원님 저희가 자리를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4명 들어가도 꽉 차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한양대하고 예대에 위탁 관리를 같이 하고 있고요. 거기서 주로 동아리 쪽 멤버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해 보니 창업보다는 그런 것을, 지역 쪽하고 같이 융합해서 창업 유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대학생들이 창업을 할 확률은 상당히 저조하고요. 저희가 1년 단위로 평가를 계속해서 조금 바꾸는 중입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지금 새로 준비하고 있는 그것까지 맞물려서 어쨌든 우리 청년들한테 캠프를 통해서 정말 본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이 별도로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에 보면 상담 금액이 있고 예상 계약 금액이 있고 그러는데 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우라라는 회사 같은 경우 MOU를 실질적으로 체결한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실질적으로 계약한 사례가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계약한 사례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주가 이루어졌는지.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수주도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저희 입주 기업도 있고 여기 진출한 기업들도 다 수주가 일어나서 수출한 금액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결과나 또 현황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무래도 예상했던 계약 금액이나 그런 것들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맞습니다.

시장개척단이 저희가 한 5천만 원 예산을 받아서 전시회를 가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한 번 만나서 미팅했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정승현위원 당연히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그 업체가 또 한국을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믿을 만한 기업인지 그런 것 다 보고나서 수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나는 장소가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상담도 일어났고요. 수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센터장님 수고하셨고요.

원장님, 이건 큰 틀에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매년 주택용 태양광 설치 작업이랄지 또 베란다용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도 소위 말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정승현위원 그게 정부 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세먼지 문제랄지 또 환경 문제랄지 그런 것들 감안해서 화력발전소를 중단시키고 또 원자력발전소 오래된 부분은 폐쇄시키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었을 때 기존 발전소에서 생산해 내는 전력을 커버 할 수 것은 신재생에너지뿐이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해 온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 또 이게 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TP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여기에 또 참여하는 일반 공동주택이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기업체가 됐든 그런 것들이 대폭 증가될 수 있도록,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내지는 정책 마인드가 필요할 걸로 보여 지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지금 현재 저희가 경기도 에너지과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TP 안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지금 예산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특히 우리 안산시의 입지적 여건이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여건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내에 적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산시가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금방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향후에 우리 안산시가 그만한 여러 가지의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궁극적으로 ‘안산’ 하면 신재생에너지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TP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과제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TP에 우리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정승현위원 이게 우리 TP 정관에 근거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 공무원은 감사팀장에 한 한다, 이렇게 정관에 되어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정승현위원 그전에는 총무팀장을 했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단, 원장은 파견 공무원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을 즉시 복귀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정관에 또 되어 있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정승현위원 이 정관대로 하면 우리 민화식 본부장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양 우리시와 TP 간에 서로 협의 하에서 이렇게 정관을 만들어놨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것은 협의에 된 게 아니라 저희 감독 관리하는 산업부에서 회계라든지 이런 전문성이 없는 부분, 특히 각 전국에 있는 테크노파크에 대한 전체를 점검했었어요. 그 결과,

정승현위원 아니 아니, 당초에 이 정관을 만들 때 예로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을 즉시 복귀 조치하여야 한다, 원장이 요구했었을 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렇죠.

정승현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런 정관 내용을 만들 때 시와 서로 협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예, 협의 물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데 부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도하고 협의는 됐는데 정관을 만들게 된 것은 산업부에서 그런 내용들을 하라, 그것도 권장 사항으로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전국 테크노파크가 재무 회계하고 이쪽이 상당부분 회계 질서 문란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감사 기능을 강화를 해서 하는 게 낫겠다, 이것을 안산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승현위원 당초에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렇게 해서 TP가 한창 만들어졌을 때 지자체에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소위 말하는 감시·감독을 해라 그 말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감독보다는 좀 가르쳐주고 제도 시스템을 만드는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정승현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어쨌든 한창 TP가 만들어진 지 지금 약 18년 정도가 지났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나름대로 TP 내의 노하우나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무원들 파견을 철회하라는 그런 역현상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 부분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저도 가보니까 상당부분 시에서 감사를 많이 해 보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재무회계 쪽의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됐고 지금은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 분들도 긴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쪽 분야를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직원 분들이요.

정승현위원 시 공무원들이?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아니요. 테크노파크에 있는 직원 분이나 팀장님들이나 재무회계팀보다, 여기 시하고 또 틀려요. 사업부서를 권장을 하고 그쪽 재무회계나 이런 쪽을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줘서 가점을 그쪽에 주자, 여기하고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상급기관으로부터 간섭을 엄청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년도 인사운영 계획에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팀이라든지 총무팀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좀 더, 오히려 가점 제도를 줘서 그쪽에 팀장님들도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감사를 하고 났는데요. 상당부분 많이 개선이 됐다는 얘기는 있었고, 물론 아직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체에서 그래도, 이 말은 조심스럽지만 이것은 사실 시청과 인사문제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서 시하고 적절하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솔직히 본부장님 입장에서 지금도 지자체에서 공무원을 파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제는 파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시는 건지.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 부분은 여기 속기록에 나와서 얘기하기까지는 좀 어렵고, 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요.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 계신다면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번에 어쨌든 6월 달에 파견 철회 요청을 TP 차원에서 하셨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아직은,

정승현위원 아직 안 하셨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런 얘기들을 누구한테 들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전혀 안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시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네, 시하고. 다만, 2월 달에 연장을 해야 될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6월 말까지니까 연장을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게 취소가 아니라 연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지 취소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논을 할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 입장은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6월 달이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이제 협의를 하겠죠.

정승현위원 협의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네, 시청에 인사가 돌아가는 것만큼 저희들하고 같이 하게 되겠죠.

정승현위원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정말 TP 내에 단일 조직 체계로써 저는 성장 발전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요구할 것은 단호히 요구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네. 하여튼 유념해서 듣고 저희 원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의논을 드리도록,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순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원장 이강석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지분이 테크노파크 몇 프로나 되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52.9%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대략 한 15% 안산시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5%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66억에서 한 70억 정도.

윤태천위원 66억에서 70억 정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 자료 요청해 가지고 한 번 봤는데 사회 공헌이라고 할까, 기부하고 그러는 것 있잖아요. 어려운 소녀가장 돕는 것.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지출되는지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게 노인정 쪽에,

윤태천위원 사회 공헌 1년 예산 어느 정도 쓰시는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천만 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천만 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한 번 보시고,

노인정으로 나가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쌀 나가는 것. 한 번 보시고 얘기하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지금 사회 공헌은,

윤태천위원 본부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원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올해 예산은 108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어디어디 나가고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우선은 경로당 자매결연한 곳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뭐 나갔어요. 확인해 보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충정경로당에 또 풍도경로당 해서 명절 때,

윤태천위원 아니, 그걸 불러주세요. 한 번 확인해 보시라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쌀하고 생필품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노인정과 협의해서 필요로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구매해 드렸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을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면 사회 공헌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게 사회 공헌입니다. 그런데 쌀 같은 것 노인정에 이렇게 20kg 주고 40kg 주고 사회 공헌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만 하시고 할 게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우러나왔을 때 감정으로 느끼게끔 하셔야지 이렇게 형식상으로 쌀 두 포대 주고 사회 공헌한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안산시 지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회 공헌은 이런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이렇게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마음에 우러나와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각별히 유념해서 우리 안산시와 테크노파크가 함께 어르신들을 돕는다든지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 자료를 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마음으로 봉사한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한 부분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 없이 굉장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같이 나눠서 먹고 나눔이라는 게 어려운 가정을 도와서, 그 기쁨을 한 번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느껴봤는데, 원장님, 올해부터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지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신학기 되고 그러면 소년·소녀가장들도 있고 그러면 교복을 지원해 준다든가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계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한 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윤태천 위원님에 이어서 후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성정문화재단이 어떤 곳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문화재단인데 그 구체적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성정문화재단의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자료를 좀 더 확인을 해서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김장자 씨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김정자 이사장님으로 확인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분이 누구인지 아시죠. 김장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김정자 이사장님이신가요?

김동규위원 장자. 우병우 씨 장모.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다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 성정문화재단은 김정자 이사장님이십니다.

김동규위원 성정문화재단이 우병우 씨하고 연결돼 있는 것 아십니까, 모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인터넷에도 다 나오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실 것 같고, 전에 원장님 계실 때 경기도에서 소년소녀 불우이웃을 위한 모금 공연회가 있었습니다. 공연이요. 그때 모금 공연을 할 때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출연기관별로 이런 불우이웃돕기행사를 하니 좀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김동규위원 아니, 우리 안산에 있는 데도 아니고 성정문화재단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 그런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할 때,

김동규위원 이걸 제안하신 분이 누구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제가 참고로 나중에 자료를, 저도 그때, 날짜를 보니까 2월 4일이기 때문에, 작년도요. 2월 4일 날 그 돈을 지원한 거거든요. 물론 저 있을 때지만 제가 그때 간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사실 그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 것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별도로 보고 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사회 공헌 활동한다고 해 가지고 쭉 그렇게 해 왔는데 100만 원,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네,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이 한 것 중에서 최고로 많은 금액을, 해 줬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그때가 제일 컸고 또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재단이 어떤 재단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 준 거예요? 최고로 많은 금액을?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문화재단에 어떻든 우병우 씨와 거기에 있는 처가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특별회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네, 그것은 저희들이 전혀 몰랐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이게 전부다 해 가지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들은 최고로 많은 금액을 해 주면서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재단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회 후원으로 해 줘야 될 만큼 재단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보니까 아주 이슈 되는 일들을 많이 하네. 성정태극 뭐라 해 가지고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런 건 전혀 몰랐고요. 저희들은 그런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지원을 했던 건데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김동규위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이 부분,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동규위원 그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데 후원을 사회적으로 해 가지고 해 달라고 그러면 그 재단이 뭐하는 데고 그리고 후원을 해 가지고 혜택 받은 분들은 어떤 부분으로 혜택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전부다 해 가지고 해야지 누구든지 가 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TP가.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렇죠. 물론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보니까 우리 안산에 있는 데도 의미 있는 데 아주 어려운 데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는 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좀 제가 되씹어보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다 안산에 있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기관들을 다 했는데 유일하게 안산이 아닌 데, 그것도 제일 큰 금액을 했으니까요. 이것 할 때 내부적으로 전부 다 어쨌든 결정이 돼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분이 제안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해 가지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겠죠. 이 재단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재단인지 그것을 파악하지 않고 후원해 줄 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쉬워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후원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네, 저희들 예산이 있습니다. 편성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편성을 어디에,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예산서에.

김동규위원 예산서에 몇 프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 프로테이지보다는 작년에는, 2016년이죠. 2016년에는 1100만 원 정도 됐고, 112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올해는 1080만 원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있습니까? 편성하는 예산의 기준이?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기준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냥 사회 공헌으로 해 가지고 예산 중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다른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도 다 있고 또,

김동규위원 아니,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 사실 체크 못한 것은 반성을 하고요. 그렇게 어떤 특정한 재단에다 강요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주고 이런 사실은 전혀 없고요. 아마 어떤 사업을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관별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아마 지원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바로 이런 게 의문이에요. 예를 들어 성정문화재단이라 하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그 어마어마한 어떤 권력의 실세가 또 그들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문화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테크노파크가 100만 원을 출연했다면 다른 기관들도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데를 지원을 해 줬다 하면 그것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성정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테크노파크처럼 이렇게 크게 지자체나 국가 예산, 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운영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두 군데 아마 요구를 했던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뿌리 뽑아야 될 그러한 적폐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앞으로 그런 부분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절대 이런 데에,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김동규위원 네, 테크노파크가 이런 데에 절대 같이 편승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데는 다 의미 있게 그렇게 다 하면서 단 한 군데 때문에 테크노파크가 이렇게 사회적 지원 활동에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하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 좀 할게요.

2017년 사업에 과학교실 운영, 이 부분이 지금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후반기에 사업을 하려고 자료에 없는 것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김태우 본부장님입니다.

과학교실은 저희가 9월 달에 하는 과학축제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계획 중이고요. 같이 이제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9월까지 찾아가는 과학교실 또 저희가 초청하는 과학교실 두 가지가 다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과학축제 할 때 발표라든가 전시 이런 것을 같이 진행합니다.

김동규위원 하반기에 실행을 하겠다는 것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의미 있는 부분이니까 하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자료 향후 추진계획에 빠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몇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기술거래 지원하고 기술사업화 지원 두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중에 이 두 가지 사업이 약 3억 정도 되네요. 전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그럴 계획이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기술거래 지원이라 하면 필요한 기술을 사이언스밸리협의회나 이런 데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서로 교차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지원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기술이지만 필요한 기술을 우리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기술을 서로 거래한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저희 쪽에서 기술이전 사업화 쪽을 맡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한데 이런 아이템을 스스로 연구하기는 벅차고요. 이런 기술을 찾을 경우에 우리 사이언스밸리 내에 연구기관들이 많으니까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해당되는 기술을 찾아서 기술이전을 시켜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잘하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큰데 이 사업을 쭉 해 오시면서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성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해에는 이렇게 기술이전은 크게 못 시켰고 사업화 일부 지원만 했는데 작년 경우에 5개 기술을 전기연구원이라든가 생산기술연구원, 한양대학교에 있는 기술들을 기술이전 시켜서 사업화를 시켰는데요. 5개 기술인데 1년,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회사들이 성과를 꽤 냈습니다. 그래서 5개 기술에서 매출이 한, 그 회사들이 전부 가지고 있는 매출이 한 100억 정도 됐었는데 26억 정도 매출 증가가 일어났어요,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신규 인력도 9명을 증원시키는 그런 효과를 냈고요.

일부 기술사업화 지원하는 것들은 새로운 아이템들이 개발이 돼서 지금 시장에 테스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의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유사하게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기술사업화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단위가 지금 현재 8개, 9개,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전부 한 10개 정도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아니 기관이, 이 사업을 결정하는 기관이.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기관은 그렇습니다.

기관은 9개 기관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9개 기관이 수시로 모여 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김동규위원 기관장협의회가 있고 운영협의회가 아니, 그 단위가 몇 개 단위가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현재 기관장님들이 만나서 하는 기관장협의회가 있고요.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실무협의회가,

김동규위원 실무협의회가 운영협의회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운영협의회가 있는데요. 운영협의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이언스밸리 내의 활성화 중에서 공동사업들, 아까 조금 전에 문의하셨던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페스티발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것들을 하면서 이것은 기술사업화 분야라서 각 기관에도 TLO라고 하는 기술이전 기관들이 있습니다, 해당 기술이전 하는.

그래서 기술이전 기관인 TLO하고 저희 테크노파크에 있는 기술사업화센터 직원들하고 해서 실제 수요는 어떤 게 있고 기관들이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은 어떤 게 있는지를, 이것은 사실은 협의회보다 더 자주 만나면서 교류를 갖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이언스밸리의 우리 사업명으로 보면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여기에 9개 기관이 모여 가지고 기술거래와 기술사업화,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면서 기타 공동브랜드 마케팅 그다음에 소통을 위해서 체육대회도 개최하고 하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 9개 기관을 한데 묶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 단위는 여기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활성화 사업은.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실제로 활성화 사업 중에서 앞에 말씀하신 체육대회니 교류들은 그게 매개가 돼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 거기서 나온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언스밸리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기관이나 그 기관에 속해 있는 연구 인력들이나 그 인프라가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 안산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의 현안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향후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이 사업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현재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이게 있고요. 사실은 이것,

김동규위원 그래서 안산의 사이언스밸리 하면 지금은 안산에 어쨌든 미래 사업을 이끌어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 내는 그런 어떤 중심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입주돼 있는 9개 기관들, 그러니까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 상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활성화가 돼 가지고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친목단체 개념이나, 사업은 두 가지밖에 현재 안 하고 있다는 것, 기술거래하고 기술사업화. 그것도 두 가지로 해 가지고 10개 기업 정도 선정해 가지고.

그 이외 여러 가지 부분에 좀 거시적으로 기관장들이, 사이언스밸리에 속해 있는 9개 기관들이 테크노파크, 한양대, 전기연구원 전부다 단위로 보면 이름만 봐도 어마어마한 그런 덴데 이분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 단위가 딱 여기 하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모여 가지고 하는 것들이 기술거래하고 기술사업 딱 두 가지 사업밖에 없다는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지금 사업은 사실 안산시가 하는 강소기업 육성사업도 사실은 여기 사이언스밸리 내에 있는 혁신기관들이 하고 있는데, 물론 주관은 생산기술연구원이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징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어서 우수한 기업을 선발해서 각 기관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업에 지원해 줌으로써 안산시형의 강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저희가 하는 기술닥터 같은 경우도 좋은 연구기관들이 장비를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기업들이 장비 사용에 애로사항이 있을 때 관내에 있는 기업들은 사용을 하면 20% 감면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각자 움직이던 기관들이 그다음에 체육대회라든가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점점 가까워지면서 사업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김동규위원 점차적으로 유기적으로 서로 간에 기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뭐랄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교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교류가 잘 이루어져야 사실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9개 기관이 만나서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의 정식적인 명칭이 있습니까? 협의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기관장 회의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저 지역이름을 ASV라고 했던 것은 브랜드가 있으니까 다 아시는 거고요.

김동규위원 네, 그것 사이언스밸리라고 하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안산사이언스밸리 저희 경기테크노파크가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저희가 단기간에 또 급하게 아홉 기관이 다 모여서, 저희가 매주 모이고 있는 게 있는데 이번에 VIP 공약 사항 중에 안산사이언스밸리 확대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안을 저희가 지금 경기도, 그런데 거기 주최는 저희 안산사이언스밸리 9개 기관이 모여서 협의체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을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작업을 이번 달 말까지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유기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기관장협의회라고 그럽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기관장협의회도 있고요. 실무자협의회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을 기관장협의회라고 부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그러니까 기관장들이 모이는 것은 기관장협의회고요. 실무진들이 모이는 실무협의회도 있고요.

김동규위원 실무협의회, 운영협의회도 있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그리고 저희가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방금 이미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해야죠. 그것 말고도 이번 대통령선거 때 세월호 관련한 부분 그리고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 또 안산의 해양관광생태에 관한 부분들,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우리 시 쪽에서 이미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 국가에 제안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이미 시장의 결재 중이에요. 벌써 준비가 되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알다시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특히 4차 산업을 비롯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국민 사이에 화두가 됐고 그중에 우리 안산시의 특히 사이언스밸리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한복판에 있는 그런 사업이 중심인 것 같아요. 시대에 잘 맞게 가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 산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부분도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 확실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ASV의 기관장협의회나 실무부서협의회나 운영협의회든 간에 이 기관장들, 특히 내놓으라 하는 기관의 기관들이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고 이 부분들이 안산시의 정책으로 채택이 돼 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에요. 다 기관마다 제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사업명으로는 이게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술거래나 기술사업화보다는 이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이런 정도의 정책 목표를 가지고 갔으면 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TP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우수사례라는 게 있어요. 시제품 제작에서 마케팅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한 수출 성과 도출, 기업명은 솔리디어랩, 이것 이 회사 누가 담당하십니까? 어느 본부장님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김태부 본부장입니다.

현재 솔리디어랩은 저희 안산정보진흥센터 입주 기업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줬다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저희가 전주기라는 게 시제품 제작, 마케팅 제작, 홈페이지 제작 그다음에 전시 지원 제작은 TP의 여러 가지 과제 중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그쪽에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엄정한 평가를 거쳐서 자격이 되면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전주기라고 하는 것은 시제품 제작부터 마케팅 지원, 심지어 전시회 지원까지 저희가 다 지원을 하는 과제도 있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은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예산뿐이 아니라 다른 것 행정 지원 이런 거 포함해서 전주기라고 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보통 시제품 제작은 작게는 한 300에서 500, 천만 원 지원한 것도 있고요. 거기에 전자부품이 들어가는 한 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마케팅 제작비용은 홈페이지 제작에 300, 500 그다음에 전시회 지원에 500 이렇게,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우수사례고 또 한국경제에 언론 보도까지 됐는데 매출이 2015년도에 1억 9천에서 2016년도에 20억으로 이렇게 905% 증가를 했네요. 그렇게 급성장을 했는데 고용은 25%가 증가했어요, 고용이. 그런데 25%가 1명 증가했네, 1명.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그런데 아시겠지만 기업이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라든가, 아시겠지만 사람 1명 채용하는 게 작은 기업 입장에서는 쉬운 편 아닌데,

성준모위원 2억 원 매출이 20억 매출을 올렸는데 고용을 1명 창출했으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매출에 대한 성과도 보셔야 되는 게 내용도 아마 매출뿐만 아니라 사실 거기 이익률 얼마정도까지 봐야 되는데 아마도 기업 입장에서 내부 상황이 있을 겁니다. 아마 조금은, 지금은 조금 더 역량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 것 같고, 만약에 보통 인당 매출이 한 2억 5천 정도면 우량한 벤처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옆에 류진랩은 성남시 소재죠? 그런데 여기는 매출이 2억 5천에서 7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고용 성과가 8명에서 14명, 6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조금 납득이 안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용 창출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TP에서 각종 사업을 지원하면서 고용 창출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그걸 어떻게 도식화하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원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원장 이강석입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경기TP가 설립되고부터 또 최근에 고용 창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든지 통계를 하는 것이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원하면서 성과들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고 피드백하는 게 중요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이 이제야 완성이 됐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이 완성돼서 저희 TP가 지원해서 지원받은 회사들에 대해서는 매출이 어떻게 되고 고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볼 수 있게,

성준모위원 몇 년도부터 준비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저희들이 준비를 2년 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믿을만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 내년부터 나올 수 있다고 봐 지고요.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고용에 대한 건 데이터 냈는데요. 기업한테 전화로 물어보고 내고 이런 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서 시스템적으로 많이 보완을 해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고용 문제라든가 매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이 TP 설립 목적이 경기 활성화인데 활성화의 주목적은 매출 증대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통계가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세금이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확보되지 않고 통계가 이렇게 누적되면서 그러한 자료가 있어야 국민이나 도민이나 시민들이 세금을 아까워하지 않을 텐데 좀 아쉽네요, 이제 그런 준비한다는 것이.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것을 외부 용역을 줘서 조사 분석을 해서 이게 경제적인 효과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매년 할 수 없기 때문에, 5년 단위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도 그게 답답해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지금도 우리가 작년부터 일부 시범 데이터를 넣기 때문에 낼 수는 있지만 저희들 걸 총괄할 수 없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지금 발표를 안 하는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걸 빨리 구축해서 항상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안산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도 산학 저기서 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2016년에 사업비 5천만 원을 들여서 해외시장 개척단 이 자료에는 계약금액, 추정금액만 나와 있는데 이것 하셔서 얼마나 계약을 하셨나요? 실질적으로 기업에 돌아간 계약금액이.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현재 아까 다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제 계약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현재 분석 중이고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계약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졌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준모위원 바이어가 MOU나 가계약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물건이 넘어가고 했던 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그게 시간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계약된 게 아니라 그게 한 6개월씩, 해를 넘어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바로 진행되는 것보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은 있습니다. 그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런데 금액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은 어느 부서에서 하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네, 행정본부입니다.

성준모위원 2017년 운영비 재원을 보니까 8억 9900, 거의 9억 원인데 보육료 수입은 2억 4500입니다. 그런데 기타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이렇게 9억씩 들어갈 이유가 없을 텐데,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 8억 9900에 대한 세부 내역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네.

저희가 한 8억 9900정도 되는데 그게, 하여튼 이것 내역을 제가 제출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보육료 수업 이게 거의 황제 보육인데 이 정도면. 우리 시립, 시에서 운영하는 사립어린이집 있어요. 시립어린이집도 이 정도 운영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이라 별도인지 이것은 과한 것 같아서 여기 운영비 지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김태우 본부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김태우입니다.

성준모위원 안산시 도시재생 전략 공동연구를 하고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용역을 하고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언제 연구 용역보고서가 제출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최종 보고서는 현재 저희가 8월입니다. 제출은 7월인데 실제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최종 마무리,

성준모위원 마무리 단계에 왔네요, 마무리 단계 지금 6월 달이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6월 달이니까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요. 조금 더 마지막 수정 조금하고 있고요. 최종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 9천만 원 용역비할 때 상당히 이것은 난항을 겪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용역 결과를 아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마지막으로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2016년 추진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장점과 또 단점이 있는데 지금 TP 안에서 산업경제혁신센터 전체 운영비는 안산시비로만 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원장님, TP 혁신센터의 역할은 어떤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우리 안산시 관련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보면 계속 연구만 하시고 또는 세미나 참석, 각종 그런 행사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는 지금, 이 혁신센터를 설립해서 혹시 시책으로 반영된 대표적인 우수사례가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시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하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학술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업하는 부서는 저희 집행부 여기 산업정책과, 미래전략관, 일자리정책과, 다문화 특구, 대부도, 도시주택국이고요, 주로. 저희가 그쪽하고 연구, 소위 용역을 받는 거죠. 받아서 저희가 아주 빠르게 짧게는 3개월이지만 저희가 속성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길게 한 6개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책에 반영되는 결과에 대한 학술 용역을 저희가 하는 거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문제는 센터장님, 그러한 용역은 다른 데서도 지금까지 안산시 이 센터 전에도 각 부서에서 무슨 기술 연구나 기타 용역은 다 발주가 되면 다 되는데 우리시가 그럼 지원하는 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그런 연구뿐이 아닌 시책에 반영돼서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어떤 정책적인 우수성이 나왔나, 그러한 게 있나를 물어봤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먼저 예를 들면 다문화특구에 전선지중화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BC 분석을 해서 다문화특구 지역에서 직접 그걸로 시책에 반영이 됐고요.

올해 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연구 주로 초지역과 중앙역과 대부도인데 초지역 관련돼 있는 건 시책으로 반영될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89블록 관련돼 있는 사항을 지금 현재 연구 중이고요. 그 89블록에 대한 내용도 시책에 반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안산사이언스밸리 지역 활성화 부분에 대한 연구도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부분에 대한 시책으로 반영될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중요한 것은 센터장님 정권이 바뀌면, 혹시라도 지금 그러한 정책이나 이것이 기초단체의 가장 큰 딜레마가 장이 바뀌면 시책이 바뀌어버립니다, 시책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를 위해서 정말 깊게 고민하지 않으시고 단체장의 의지를 가지고 하다보면 벽에 부딪칠 수가 있는 그러한 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예를 들어 다문화특구 전선지중화 사업이 최초 12억 원에서 88억, 140억, 164억까지 지금 투입된다고 의회에 보고해서 이 사업이 일부 예산은 확정됐지만 이 사업이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지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추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담당 부서장, 과장은 매일 의회에 와서 금액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불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그것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문화특구 전선지중화 사업은 아주 급하게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급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그런 거에 영향 받은 게 아니라 저희가 객관적으로 BC 분석을 해서 드렸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시책에 반영이 돼서 지금 아마 의회하고.....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CJ 제일제당 연료전지발전 사업도 TP가 관여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성준모위원 처음 듣는 거예요? 에너지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입니다.

제가 조금 전 앞에서 산업혁신센터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성준모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보고나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2019년까지 예산 반영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장님 이런 방식의 연구가 되면 저는 예산 편성에 반대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연구진을 가지고 그냥 학술 연구로 끝난다면 저희는 그 연구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심각한 문제 제기이고요. 3년의 연구 과제를 통해서 한 번 분석해 보시고 저희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것을 심도 있게 고민하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위원님, 저희도 상당히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술용역이라고 표현한 것보다도 실제로 집행부와 같이 사업까지 같이 고려한 연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주체는 저희가 없고요. 저희는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기반 자료라든가 정책을 만들어서 드리는 중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책에 반영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 외에도 대송습지단지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지역 격차, 사실 지역 격차에 대한 것도 저희가 DB를 구축하는 데만 거의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데이터를 하는 작업을 사실 실제 3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원이 구성된 건 작년 6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1년 좀 넘게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9개 과제를 작년에 했지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것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많은 부분 DB를 구축하는 작업을 했고요. 올해부터 많은 것들 많이 시책에 반영될 겁니다.

나정숙위원 부서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어떤 부서와 어떻게 연계해서 연구하셨는지 그건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 안산시 한 부서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센터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센터장님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학술연구나 센터의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아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집행부,

나정숙위원 개선하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예, 개선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개선하시고요. 지금 방식으로 센터를 예산 들여서 할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의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요. 보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2016년 제가 TP의 결산서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차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2016년 결산 잔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는지. 잔액이 얼마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전체,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57억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혹시 2015년 잔액,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2016년, 결산이니까요.

나정숙위원 2015년 잔액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2015년 거요?

나정숙위원 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2015년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가셔서 분석하시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2015년도요?

나정숙위원 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2015년이,

나정숙위원 그걸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이 잔액이,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한 420, 말씀하세요.

나정숙위원 이게 보통 매년마다 나오는 잔액인지 비교하기 위해서 전년도를 본 건데 2015년하고 2016년 잔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제가 잔액을 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기본재산하고 현금 잉여금만 제가 보고를 드리면 아마 대충 결산서는, 2015년 것을 제가 안 가지고 왔지만요. 2015년하고 2016년하고의 사업비가 엄청,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액도 상당히 저희들이 늘어났고, 특히 적립금에 대한 운영 현황을 제가 보고를 드리면 아마 개략적으로 나오는데 2015년도에 저희들이 427억을, 결산 전체 내용이요. 427억을 저희들이 적립을 했고, 2016년도에 437억,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잉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결산이 440억이니까 한 3억 정도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됐죠. 잔액으로만 봤을 때요. 이게 순전히 현금입니다, 현금.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잔액으로만 보면, 그렇다면 실지로 계획했던 것보다는 사업이나 이런 예산 추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어떤 게 명확하지 않은 거죠?

나정숙위원 사업 예산이 많이 남은 거잖아요. 불용액된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불용액이 아니고요. 잉여금이에요, 잉여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비에 대한 것은, 사업비 이월액은요. 저희들은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결산에서 정산을 해서 다 반납을 시킵니다. 다만,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오버해도 수수료에 대한 잉여금만 기본재산으로 둘 거냐 보통 재산으로 둘 거냐,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보조금에 대한 정산 나머지는 다 당초에 보조금을 준 대로 반납을 시키고 여기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신 잔액분이 다 이것 중앙 정부기관의 세금이건 우리 지자체 세금이건 다 시민의 혈세인데 이것을 다른 곳에다 썼으면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었는데 이만큼이 남아서 다시 반납하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 부분은 성격이 틀리고요. 기술사업과 관련된 목적사업에 대한 것만 저희 기술지원본부장이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연말에 우리가 결산을 했는데 이월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회계결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 종류에 따라서 사업이 연간 회계연도로 걸쳐 있는 게 있습니다. 걸쳐있는 게 있고, 어떤 사업들은 2월 말까지 지출이 나가 있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 기준으로 보면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현금 이월되는 것들이 그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 자체로만 이월된 게 한 43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대부분이 사업비에서 이월되는 건데 그 사업이 종료됐을 때는 이 사업비가 대부분 다 쓰여 집니다. 우리가 집행률이,

나정숙위원 그런데 2015년 결산은 한 27억이 잔액인데요. 2016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럼 보통 그 수준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이게 2015년보다 2016년도에 저희들 예산 보면 그다음 해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 생기면서, 사업에 따라 바뀝니다. 이게 우리가 기정예산 잡을 때하고 중간에 추경이 들어가면,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기정에 예산을 잡을 때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예산을 못 잡고 더 훨씬 많이 잡으셨다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아니요. 운영 예산은 그 말씀이 맞고요. 사업 예산은 저희들이 중간에 사업 제안을 해서 사업을 더 따오면 그게 더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게 줄면 좀 더 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6년에 제4차 산업혁명 에너지혁신방안 연구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왜 집행을 안 하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4차 산업혁명 연구.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 남기웅 에너지센터장 남기웅입니다.

그것은 저희 에너지센터가 주관이 돼서 중앙대학교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에기평 과제로 용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달에 시작을 해서 금년 5월 31일부로 완료된 사업이 되어서 사업비의 대부분이 이월되어야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연구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다음 해 연도에 하신다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 남기웅 네, 사업기간이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 말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예산 집행은 2017년도 와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에너지센터 운영 사업이요. 그것은 그럼 왜 이렇게 잔액이 많아요? 한 5억 정도 잔액을 남기셨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 남기웅 그것은 도에서 예산을 받은 건데요. 저희들이 2016년도 4월 1일부터 사업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서 실제로 직원들이 다 채용된 건 7월 말에 채용이 되어서 실제 사업한 것은 8월부터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야 이렇게 자료로 볼 수밖에 없는데 저희 안산시 예산에 대한 부분하고는 차이가 나겠지만 시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은, 예를 들면 계획 예산은 잡아놓고, 편성은 해 놓고 집행은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불합리성, 이게 경기TP의 이 결산서를 보면 나와 있어요. 에너지센터가 제일 많이 불용액을 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 남기웅 에너지센터가 작년에 처음 설립이 된 관계로 그런 시행착오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도록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금년도 사업은 상반기 중에 거의 접수가 완료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원장님, 우리 안산시 예산 편성액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편성을 보면 제가 아까 휴식시간에 여쭤봤잖아요. 저희 시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삭감을 하면 실제로 경기TP의 이 사업이 삭감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통으로 출연금의 그 부분에 그냥 삭감이 되느냐 했더니 여기 보니까 센터별로 사업 편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서 원장님께 부탁드릴 건데요. 저희 안산시에 지금 여러 가지 산업정책과 관련한 편성이 돼 있어요, 사업비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산업혁신센터 얘기한 것처럼 성과나 이런 게 반영이, 우리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가 좀 객관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원장님께서 아까 제가 2014년부터 저희 2017년 예산의 흐름을 보시고 증가된 것들은 어디에 좀 더 증가가 되고 또 결산에서의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것들은 좀 과감하게 줄이고,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저희들이 집행이나 계획에 유념을 해서 적기에 집행되고 결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경기TP는 전문적이고 또 연구진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라 저희가 세부적인 것들을 지적하기, 행감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한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여기에 계시는 원장님과 본부장님이 저희보다 더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의 개선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변화가 별로 없어요.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에 이런 개선책이 그냥 변화가 별로 없어요,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억이나 늘었는데.

그런 부분의 개선과 방안을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저희 의회와 소통을 해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경기TP 이사진이 몇 분이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15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이사진 15분의 프로필과 그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실 수 있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경기대진TP 아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나정숙위원 대진TP의 이사진들이 대진재단법인과 관련한 이사진으로 많이 있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 혹시 아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이사진을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지금 그게 저희 내부 규정상, 산업부 승인을 받은 규정상 그렇게 아마 전국 단위로 통일돼 있어서 그것은 이사를 늘리는 부분은 필요하다면 산업부에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 늘려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늘리는 게 다 대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사업도 많아지고 예산도 늘었는데 이사진의 다양성, 그런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유념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홍보비가 얼마나 책정이 되나요. 홍보비요. 경기TP의 홍보비 2016년 예산은 얼마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3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자료를 좀 주셔서, 2014년부터 경기TP 홍보비의 변화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언론에서, 이것은 다른 건데요. 언론사에서 셔틀버스 운영, 대중교통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는데 혹시 개선이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테크노파크에 있는 입주 분들이 계속해서 서울에 갈 수 있는 버스 노선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3102번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신설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서울에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서울에서 옵니다.

나정숙위원 개설하셨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강남.

나정숙위원 네.

제가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규위원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아까 지역사회 공헌 추진 해 가지고 한 게 있잖아요.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윤성균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 계실 때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후원한 게 2016년 발렌타인콘서트, 예술의전당에서 2016년 2월 14일 날 콘서트에 이게 윤성균 개인으로 한 것으로 이름이 나오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게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게 어떤 사회 공헌하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저도 인터넷에 보니까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가는데 이게 난파소년소녀합창단이었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는 성정문화재단이. 홍난파 선생이 수원 출신 아니에요? 그래서 난파소년소녀합창단을 한 30년 동안 운영을 해 왔었는데 홍난파 선생님이 친일이다 이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정권 당시에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성정으로 바꾼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을 쭉 보니까. 다만, 이 소년소녀합창단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료를 보니까,

김동규위원 소년소녀합창단에 지원한 게 아니라,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아니, 그런 공연을 그 재단에서,

김동규위원 그것 공연도 아니고 정확하게 2016년 발렌타인콘서트,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여기 보니까 후원자 이름으로 ‘윤성균 테크노파크 원장’ 해 가지고 나왔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맞습니다. 그것 저희,

김동규위원 난파소년소녀음악회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아니, 성정재단이 그런,

김동규위원 재단에서 하는 것인데 그 재단에 기부를 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발렌타인콘서트 때 한 거예요. 이 콘서트가,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네, 맞아요.

김동규위원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혹은 도와줄 대상들이 여기에, 그러니까 왜 도와주는 거죠? 발렌타인콘서트 하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거기 이익금을 갖고, 그것은요. 자세한 것은 한 번 더 알아보고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어떤 역사적인 실체가 있는 이런 행사를 한다는 데 도와줬다고 하면 당연히 조금 그 연관성을 느끼겠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아니, 연관성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윤성균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해 가지고 정확하게 후원자 이름에 올라와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네, 맞아요. 그런데 성정재단이 난파소년소녀합창단을 맨 처음에 창립을 해서 이끌어왔던 그런 재단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 재단이 하고 있는 게 그것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성정태극회인가 해 가지고 장학 후원회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떠 있는 것만 봐도 우리가 이번에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여기에 등장을 해요, 대거. 아니, 그것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닌데.

그렇다면 테크노파크에서 그렇게 후원을 했다고 하면 그 후원한 행사가 재단에서 한 행사니까 그냥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름이 올릴 정도면, 여기에 봐 가지고 인터넷에 해 가지고 이름이 올릴 정도라면 그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는 알고 도와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행사가 가난한 이웃이나 인재 발굴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발렌타인데이의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하는 여기에 떡하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공헌 사업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도대체 매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

김동규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할 수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 아마 자료를 해 가지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네,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후원금을 했으면 후원한 영수증부터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행사의 후원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개인 이름하고 이 개인에 대한 직위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원장이 개인으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지위가 괄호치고 나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실제로 경기테크노파크가 했으면 ‘경기테크노파크’ 해 놓고 ‘(원장 윤성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윤성균’이야.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이라고 해 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개인이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그쪽 측에서 거기 대표의 성격의 이름을 기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은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개인이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네, 그것은 제가 한 번 가서 보고요.

김동규위원 행사 성격에도 안 맞고, 두 번째,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된 데하고 우리 테크노파크가 연결돼 있다는 것 자체도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네.

○위원장 홍순목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하나 더 부탁드리겠는데요. 스마트팩토리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내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월스마트허브 거기 있는 공장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게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특별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거를 답변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경기TP에 계시는 본부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순목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홍순목나정숙김동규성준모윤태천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정명현 곽순례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이규환
상록구주민복지과장임재문
상록구환경위생과장한재주
단원구주민복지과장김상희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이강석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조영일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최강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민화식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남기웅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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