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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1.05.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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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16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09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운영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4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기와 관련된 부가적인 사항은 기 우리 신성철 간사님과 함께 의사일정에 여러 부분들을 참고해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금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기용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용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제184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 3건과 일반안건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고, 경기도에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을 송부해 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는 대부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각의 조항에서 중앙부처에 적용되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등의 문구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과, 일부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안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이자를 지원해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원 대상과 조건, 심의 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으로 조례의 일부 정의를 다시 규정하고, 시설물 훼손에 대한 변상과 일부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기타 안건 중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먼저 고잔동 782번지의 37블럭 부지를,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안산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로 성포동 593-27번지와 28번지의, 전에 기동대 청사 부지였던 토지를 건강보험 공단에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법령 구성체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기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위원회 조두행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금번 제184회 임시회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은 의원발의 조례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정택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2항의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도 확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184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으로 안산시 고시 제2010-9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성호공원 일부를 제척하여 ITS인증·성능평가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연구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 시의회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홍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아직 안 오셔서 그러는데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저번 부결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정승현 위원장님한테도 저번에 양해를 드렸고 거기서 부결을 했는데 주민설명회는 요새 다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좋은 반응이었고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가장 대두가 됐던 2년 내 회수방안이라든가 총 건축비,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는 1,157억이지만 실제 평가금액이 이번달 5월달에 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것 좀 평가를 해서 1,700억이 됐든 2천억이 됐든 알아야겠고 2년 내에 어떻게 회수방안을 모색해서 제시할 것인가, 집행부에서, 도시공사하고, 그 다음에 총공사비에서 어떤가 그 가 추산치를 다 해서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넘어온 상태라고 기획행정위원회에다 확인하니까 아직 자료가 요청했던 게 아직 안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184회에.

그래서 지금 불과 우리 의원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넘어오지도 않았으면서 다급하게 올리셨는데 이 부분은 다시 여기서 저희들이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기획행정 정승현 위원장님 쪽에서 기행에서 그것을 심도 있게끔 깊이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진교위원 저번에 37블록은 나름대로의 기행에서 의원 전체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번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설명회를 하지 않고 이번에 또 올린 그 자체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안타까운 현실이 자꾸 집행부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의원들이 심의할 때 좀더 심도 있게 심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의사국장님 여기서 부의안건 상정여부를 여기는 그것을 계류나 이렇게 시키지 못한다는 게 어떤 조항에 의거해서 그렇게 되죠?

○의사담당 김두수 그렇게 해야 된다는 조항이 어디 회의규칙이나 조례에 명시된 바는 없고요. 저희 위원회 조례에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거꾸로 판단을 해 보면...

성준모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하면 되는 거네요? 의회운영위원회에 그런 권한을 넣으면

○의사담당 김두수 예, 그렇게 가능하지만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러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같은 것 보름만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논의를 못 한다면 사실은 의회운영위원회 권한이라는 게 사실은 의회일정만 협의하는 거지 이런 부의안건 심의 자체가 여기서 논한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도 우리 같이 똑 같이 하는 거예요? 상임위원회 배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고.

○위원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보름만에 이것을 지금 평가를 매긴다는 것은, 감정평가라도 진짜 이번 달에 다 한다는데 지금 보고서나 해야지 이것 적은 재산도 아니고 우리들이 진짜 문제 있지 않느냐, 나중에 해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공시지가 1,157억이지만 일반 평가는 진짜 순수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담을 때 이번 달에 하겠다고 그랬거든, 계획에다.

그러면 얼마인지 감정평가서는 나와 가지고 총 공사비랑 해서 우리가 회수방안을 걱정을 해야지 1천 몇 백억씩 되는 이 재산을 갖다가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배분해서 거기서 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또 집행부도 그래요. 보름만에 다시 이게,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올려야지 그냥 급하다고 올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뭐예요?

성준모위원 이것은 이번 주 중에 양당 대표님들 협의하셔서, 의장님하고, 의원총회에서 의회 전체 21분한테 보고하라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일단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로 해 가지고 배분을 하고요. 상임위원회에서 더 구체적으로 심의를 하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 가지고 방금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정진교위원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안 맞고 저번에 계류시킬 때 나름대로의 의원 설명회를 하고 한다고 해 놓고 지금 또 올려놓고 의원들이 막말로 우기고 이러니까 겨우 하는 형식은 사실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동규 그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게 주민들에 대해서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신성철위원 설명을 하기로 했거든요. 의원들이 지금 기행밖에 모르기 때문에 전체 설명하기로 했잖아요?

정진교위원 의원 전체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상정해 놓고 의원들이 요구하니까 또 부랴부랴 21명 모아놓고 한 시간 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뭐하러 해요? 그것 실질적으로 견제 감시가 아니잖아요? 저는 참석 안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성준모위원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지,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

정진교위원 계류죠.

성준모위원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면 뭐할 거예요, 이제 와서.

○위원장 김동규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이라도...

정진교위원 나는 본회의에서 계류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규 그러니까 설명회 자리를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설명회 해 놓고 상정했더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예 조례 개정을 하시죠.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정진교위원 안 된다잖아요? 다른 시군도 없다는 거고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요.

성준모위원 조례 만들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상위법이 없으면 우리가 조례 만들면 되지.

위원장님 그것 좀 검토해 보세요. 조례 개정안.

○위원장 김동규 저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발의를 해 주십시오, 성준모 위원님께서.

성준모위원 제가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신성철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의원총회를 해서 저번에 하기로 했는데 늦지는 했지만 다시 한번 하시고 계류다 아니다는 상임위에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이게 지금 평가가 더군다나 이번 달에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서 총 어느 정도 금액이라도 되는지 어떻게 갈 방향이 어떤지 그것도 할 겸해서 거기서 생각하시죠.

성준모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하고 본회의도 있으니까 그 결정은 두 군데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전체 의원한테 보고회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성철위원 맞아요.

성준모위원 특별히 이의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보고회든 뭐든 이번 주에 계속 우리가 추모공원 조사특위가 구성되는데 언제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또 그 시간 빼 가지고 왔다 갔다 움직일 거예요.

○위원장 김동규 그렇더라도 시간을 내 가지고 해야죠.

정진교위원 애초 당초에 원래 하던대로 집행부를 혼낼 생각을 안 하고 뭘 자꾸 회의를 중간에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설명회 안 들으면 안 듣는 것으로 하면 되지.

○위원장 김동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온전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신성철위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저번에 두 가지 안이 나왔잖아요? 하나는 주민들 거고 그런데 주민들 거는 했어요. 저도 참석을 했으니까 인정합니다. 그것은 잘 됐고 우리 의원들이 기행밖에 그날 몰랐으니까 보고는 받았다고 그러지만 실제 기행도 현장만 나가보다시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의원들한테 한번 설명은 있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진작 되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이렇게 집행부에서 다시 상정하면서도 안 하니까.

○위원장 김동규 저희가 기행에서 심의하려면 일주일 정도 지금 시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적절한 날을 선택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거기서 또 부결된 내용도 아까 얘기했듯이 감정평가서나 설명회나 아니면 앞으로 총 공사비 내역 같이 추산치라도 해서 잘 정리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직도 기행에.

그러고도 상정을 시켜버리니까.

○위원장 김동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총회 할 때 집행부를 상대로 해 보시고요.

신성철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김동규 지금 정승현 위원장님이 오셔야 사실 진행할 수 있는데 혹시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보고한 것 다른 부분 없습니까? 위원님들.

성준모위원 지금 안건이 다 들어온 거예요?

○위원장 김동규 안건이 11개입니다.

성준모위원 의원발의.

○위원장 김동규 의원발의, 집행부 발의해서.

성준모위원 90블록 돔구장은 여기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규 해야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종을 울리려면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 4월 임시회 끝나고 5월 첫 주 그 다음 둘째 주부터 특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일정이 안 나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준비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질책을 해야 되고 이번 주라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과정상 다음 주에 상임위에서 다루는데.

그러니까 조사 특별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좀 일찍 끝나는 날이 있다 라고 하면 4시에 좀 끝나고 그 이후에 할 수도 있고 해서 두 분 대표님하고 특위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이번 주에 일정을 잡아주세요.

○위원장 김동규 예, 그 부분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협의해 가지고 좋은 시간 좋은 날짜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계류되었던 안건들에 대하여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생활폐기물 중간처리 시설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금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실 건지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정승현위원 전문위원님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전문위원 이기용 예, 상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상정해요.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번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금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실 건지 도시건설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것만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번 의사일정에서는 미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안산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 제18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입니다.

제18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간회기운영계획상에는 이번 임시회가 5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으로 이렇게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상반기 회기운영을 하면서 임시회 이틀을 저희가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회기운영계획 100일이 꽉찬 상태가 되어 가지고요. 이번 임시회가 다행히 안건도 많지 않고 당초에는 행감을 앞두고 현장활동 같은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여유 회기일수를 놔두기 위해서 5일간으로 이렇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총괄 일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본회의가 2차가 되겠고요. 상임위원회는 3차 이렇게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사일정은 23일날 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과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 다음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과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만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그 다음에 의원발의와 위원회 제출안건 5건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심사안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추가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계류안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건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건이 추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현위원 돔구장 조사특위는 기간이 언제죠?

성준모위원 6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추모공원 조사특위가 연장이 된다 라면 그 이후부터 진행이 될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 이후에 바로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성준모위원 행정사무감사도 지나고 해야죠.

여기서 이 일수는 행감 끝나고 변경해도 가능합니다. 행감이 며칠 끝나요?

○의사담당 김두수 행정사무감사요?

성준모위원 예.

○의사담당 김두수 22일부터 시작해서...

성준모위원 아니, 1차 정례회가 7월...

○의사담당 김두수 1차 정례회가 7월 11일이나 2일 정도에 끝날 예정입니다.

성준모위원 아직 그것은 안 잡혀 있죠?

○의사담당 김두수 지금 연간회기운영계획 상에 7월 1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7월 13일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성 결의안 돔구장은 활동기간은 7월 13일부터 8월 27일까지로 이렇게...

○전문위원 홍한경 기간은 그대로 가고요. 활동만 그때 하시면 됩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왜냐 하면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궁금하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모공원 조성 연장의 건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협의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이, 이기용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기용 예.

성준모위원 특위 위원장님 오셔서 설명 좀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동규 그냥 이렇게 제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기용 아니오. 지난 금요일 의장님한테 위원장님하고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려서 의장님이 됐고요.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기용 그 다음에 특위 위원장님이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위원장 김동규 상의한 적 없고요. 보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구두 상으로만 들었어요.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곳이고 여러 가지 의회 내의 계획과 함께 맞물려 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협의 한번 없이 그냥, 아니 의장님이 의사일정 결정합니까?

신성철위원 이걸 6월 30일까지 했다가 의장님하고 해서 17일간 그것까지 조정된 거죠, 날짜.

○위원장 김동규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그런 부분들을 의장이 결정하냐고요. 의회의 기능상 어디서 결정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기용 그런 물론 일정이나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지만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특위 위원장님이 상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신성철위원 위원장 왔으면 오라고 그래요. 와서 얘기하라고 그래요, 김정택 위원장 오라고.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김동규 예.

의견 조정 등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09시34분 회의중지)

(09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김정택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연장의 건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그러지 말고 왜 연장하게 되었는지 먼저 들어보죠.

성준모위원 제안 이유를 좀.

○위원장 김동규 예, 그러면 제안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정택 안녕하십니까!

추모공원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 김정택 위원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추모공원 관련연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연장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러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조사 특위가 이루어지면서 지난 주부터 증인 출석을 요구해서 일주일 간 증인들에게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는 과정에 우리가 특위에서 증인들을 출석 요구했는데 사실 미출석한 증인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또 특위를 하다 보니까 몇 분의 증인을 추가로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특위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가 증인들 출석 요구를 또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금 20일까지로 증인들의 질의응답 확인 절차를 거치고 특위 활동기간이 5월 31일까지였는데 그 기간동안에 모든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부득이하게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 금요일날 특위에서 6월 17일까지 연장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는 세부적으로 증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증인이 세 분 이었고 한 분은 출석을 미출석해서 한 분 더 새로 다시 증인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는, 오늘부터는 심사 추모공원 소위원회 위원들을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루어지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저희가 5월 23일부터는 임시회가 있어 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특위가 잠시 활동 중단이 되고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증인을 하다 보니까 활동, 왜 그러느냐 하면 결과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게 결과보고서 자체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까지 연장을 한 부분이니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또 김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양해의 말씀드리고요. 특위 연장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이유 설명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사유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그러면 보통 특위는 시간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의시간을.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특위를 하면서 증인 출석 부분이 상당히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들이 민간인도 있고 또 공무원 분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민간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은 사실 저희가 하루 종일 질문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을 또 줬습니다. 오전이면 오전 또 오후에 출석하는 증인은 오후에 이렇게 저희가 정해준 시간을 갖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야간까지 해서 다른 상임위처음 질문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6시 이후 오후 시간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민간 증인들 출석 요구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은 10시까지 보통 5시나 6시 정도에 이렇게 끝나는 걸로 시간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활동 아까 연장한 사유 중에 증인 채택 문제로 인해서 보면 처음 일정 잡으신 것에 비해서 17일이 연장된 거잖아요.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정택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단지 증인을 채택 문제일뿐이지 5월 30일까지는 이미 그게 회기가 다 전제로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효율적으로 날짜를 연장하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정택 그 부분은 전자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5월 20일까지가 증인 출석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증앤들 질의응답을 하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려서 확인하는 절차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새로운 증인을 저희가 추가로 증인 출석을 세 분을 하게 됐고, 또 20일까지 증인 출석하는데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목영남씨라고 증인이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재 출석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20일까지는 정해진 증인 출석이 있기 때문에 20일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20일까지 마무리가 안 돼서 그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주에는 임시회가 있습니다. 5월 23일부터 일주일간 임시회가 있어 가지고 그 기간 동안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없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6월 17일까지로 날짜를 연기한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특위 위원장으로서 방청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해 듣기를 방청객들의 야유나 욕설이 좀 지나치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방청객에 대해서 사전에 예를 들면 방청 신청을 받습니까?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정택 예, 받습니다.

박은경위원 며칠 전에 받죠?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정택 당일날 받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일날이요? 인원에 대한 제한도 없으시고요?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정택 인원 제한은 사실 상임위원회실에서 하는데 저희가 보통 증인들하고 그 이후에 남는 자리가 한 10여 석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명 내외로 이렇게 인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은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동감을 하고요.

집행부에서 사실 공문으로 비공개 회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비공개로 하고 공개를 하든 실질적으로 조사 특위 부분이 아무래도 최종 후보지 지역이 선정된 주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의회에 매일 와서 같이 방청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특위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공개 하는 집행부 요청안에 대해서 저희 특위 위원들과 의사일정 부분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로 하는 걸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했고, 또한 방청을 하면서 이후에 소란을 피우거나 언행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즉시 퇴장 명령을 하는 걸로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공개로 계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특위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청객들은 원래 당일날 접수를 받는 게 맞습니까?

신성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정택 그 부분은 박은경 위원이 저한테 지금.

신성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위원장 김동규 예.

신성철위원 지금 회기 연장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 아려고.

박은경위원 내용이니까요, 잠깐만....

신성철위원 우리 10시부터 들어가는데 연장 건만 가지고.

박은경위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내용을 다 물어보려면 하루종일 해야지 이걸.

박은경위원 아니에요. 금방 끝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규 신성철 위원님.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정택 대충 박은경 위원님, 그런 사항이니까요.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방청객 부분에 대한 것은 방청객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소란 못 피우게 했습니다. 소란 피웠을 때는 즉각 퇴장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예, 촬영이나 이렇게 녹취도 가능한가요?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정택 그것은 저희가 사실 특위 부분에서 공개로 한다 그러면 방청객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상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하는 그런 업무의 차질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질타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이상 인격적인 모욕이나 그런 감정적인 표현을 계속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명확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제재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정택 진행 과정에서 제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정택 예.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간단하게 위원장님한테 이 특위 연장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생각 안 하셨나 물어보고자 합니다.

한 이틀 정도 증인 신문기간이 필요하시다면 23, 24 이틀을 활동기간 연장 자체적으로 해서 5월 임시회를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도 나올 수 있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러면 굳이 연장 건을 상정 안 하고도 5월 회기만 이틀 뒤로 미루면 될 일을.

신성철위원 우리 내부에서 얘기가 있었던 게 일반인을 또 민간인을 하다 보니까 오늘 출석해 달라고, 예를 들어서 오늘 16일 해 달라고 그러면 날짜를 바꿔 달라고 연락이 또 오는 것도 있어요, 자기 시간이 그때 난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또 있다고요, 추가로도 있지만.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정택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결과보고서 자체가 조사 특위가 끝나더라도 실질적으로 결과보고서 작성하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또 회기 감안해서 연장을, 또 저희가 1개월 연장도 검토해 봤는데 사실 6월 17일이면 결과보고서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간이고, 그리고 6월 20며칟날 정례회 때 결과보고서를 보고하는 시간까지 맞춰서 17일까지로 연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예.

박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현재 인터넷에 1차 녹취가 인터넷 카페에 올라가 있다는데, 내용 알고 계세요?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정택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방청객 중에 녹취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확인 안 했는데 사실 공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비공개로 했을 때는 그게 그런 부분까지도 제재를 시키고 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사실 공개로 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 나중에는 속기록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게끔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터넷 카페에 올라와 있는지 안 올라와 있는 것까지는 확인 못했는데 공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그렇게 일일이 소지품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녹취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지금 의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와 요근래 또 특위 위원회 회의장에서 일부 시민들의 소란 행위 이런 게 사실은 5대 때나, 전 때는 모르겠습니다. 5대 때는 이러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암만 의회가 암만 소통의 장이라지만 소통의 방식에 있어서도 절차를 지킬 수 있게끔 위원장님이나 일으키면 의장님한테 얘기하시고, 또 특위 위원장님도 그런 점에서는 잘 좀 고려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선례가 되고 관례가 돼서 앞으로 여러 가지 회의 진행에 이런 일도 안 나타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 문제는 특위 위원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그러한 점을 잘 좀 지혜롭게 극복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하셨어요.

국장님, 국장님은 특히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소란 아시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위원장 김동규 5대 때는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회의를 정지시킬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의장한테 경호권을 요구하는 사태까지도 발전할 수가 있어요.

방청하는 것 자체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그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의장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호권을 발동할 수가 있어요.

그 날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김동규 그 분들이 발언하는 것도 사실은 규정에 맞게 방청하고 발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사무국장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위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의록 공개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자료 정보공개에 의해서 하고 있죠?

○전문위원 이기용 예, 그렇죠.

○위원장 김동규 시간까지 방법까지 다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방청객들도 당연히 허가하면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방청객이 와 가지고 녹취를 해 가지고 인터넷에 띄우는 것은 사전에 허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기용 그렇죠. 녹취나 아니면 위원회에 참관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위원장 김동규 그렇죠.

그런데 방청객이 허가받지 않고 녹취를 해 가지고 그것도 인터넷에 띄웠어요.

자, 그러면 증인들이 증언한 부분이 본인의 승인도 없이 허락도 없이 본인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터넷에 띄우리라는 것은 증인들은 모르잖아요. 증인의 권리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증인들이 본인이 발언한 내용이 본인의 허가 없이 인터넷에 띄워지지 않고 있다고 반론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 의회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기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성준모위원 사례가 있던 것을 말씀드리면 5대 안산난방 건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들 가서, 지금 현 의장님이 저희랑 같이 현수막 펼치다가 무슨 벌금을 냈어요.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본회의장도 아닌 상임위원장 들어가려고 하다가 경호원들한테 잡혀서 이러한 사례가 있고 현 의장님은 직접 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는데 국장님 이하 의회사무국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본회의장 소란 때나 직원들이 나서서 정리를 하든지, 다 가만히 계시고 또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무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의장님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녹취된 부분은 지금이라도 법률 검토나 등등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대처를 해 주세요. 허가 받지 않고 만약에 녹취가 됐고 그 부분이 인터넷에 올랐다 하면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퍼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을 빨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게 불법적인 요소나 혹은 증인의 권리를 침해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녹취하신 분한테 삭제를 하시라고 좀 요구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정상으로 돌려놓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님, 특위에서 그것 녹취나 공개 부분을 의결해서 가능하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위원장 김동규 예, 그것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정택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취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녹취하는 것을 제재해 달라는 위원도 있었고, 왜 그것을 공개석 상에서 녹취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하자는 특위 위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을 한 부분은 아니고 특위 위원님들과 회의를 해서 공개로 하는 회의니까 녹취 부분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위원장님 하지만 사실은 회의록이 나중에 가면 증거이고 구두상의 의결 같은 것은 사실은 효력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정택 나가도 되나요?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7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제18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건을 상정합니다.

제18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택 의원과 박은경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정에 앞서 의사담당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기 시기 및 기간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1항 규정에 따라서 6월 21일부터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 일정은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서 1차 본회의를 마치고 회기 두 번째 날인 6월 22일부터 토요일과 공휴일 포함하여 일주일간 하는 것으로 감사 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제185회 제1차 전체 의사일정안을 뒤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협의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 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0일 이내까지 할 수 있다 라고 하지 않았나요?

○의사담당 김두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달에 저희가 회기일수를 늘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일주일로 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게 행정안전부가 2006년 10월달에 질의회신한 내용과 그 2개월 후에 법제처에서 질의회신한 내용이 상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행안부에서 했던 해석이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검토했던 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행안부 유권해석대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지 않고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제가 추가로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잘못된 해석으로 법제처에서 해석을 해 줘서 저희가 그것을 알고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서 이렇게 일주일간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타 시군 몇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의사담당 김두수 예, 조례 개정 없이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일주일 하는 데가 충청남도 지역에 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있는 데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 부천시의회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는 행안부에서 해석해 준 유권해석이 법제처에서 해석해 주기 이전에 아무런 검토과정 없이 그렇게 해 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도 주말 빼고 7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김동규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전에서부터 행정감사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해 가지고 사실은 10일로, 그리고 공휴일을 뺀 7일로 하고자 법제처의 의견을 해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그 전에 행안부에서 한 게 잘못이라는 그런 부분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된 이후에 그것을 또 벗어나서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성준모위원 아니, 그게 무슨 강제사항도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특별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들 5일에 이것을 하기에는, 뭐 특별히 지금까지 해 왔지만 계속 이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고 충분히 다루지를 못한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법제처 해석이 있지만 그 해석이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 하는 일인데 굳이 우리가 충실하게 그것을 지킬 이유는 없다 라고 봐요. 우리 현실에 맞게 하면 되죠.

○위원장 김동규 이 부분은 여기서 바로 결정 내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법제처의 해석이 그렇고 그것을 무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일수를 늘리는 게...

성준모위원 해 보고 재의요구가 오든지 뭐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이것 한다고 해서 특별히 법률위반이다 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위원장 김동규 의사담당 계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7일간의 그 의미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는 7일로.

○의사담당 김두수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두 가지 쟁점이잖아요? 행안부의 기준과 법제처의 해석.

○의사담당 김두수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법제처의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지금 7일에 대한 해석을 물어오면 법제처의 해석을 참고하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 이 부분은 하더라도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회기일정을 정하고 방법을 정한 권한을 부여 받았지만 그러나 또 이것은 전체 의원들 간의 논의도 좀 필요하고 또 기본적으로 어쨌든 타 지자체에서 지키든 지키지 않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가 법제처 내지는 행안부에서 부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결정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좀더 토의를 통해서 정말 필요하냐, 필요치 않냐 또 우리가 하다 보면 어느 날은 진짜 한 오후 2, 3시 되면 끝나는 날도 있고 또 어느 날은 밤늦게까지 하는 날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일정을 좀 효율적으로 시기를 조정하고 그러면 크게 그다지 문제가 있겠냐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추후에 좀더 해 보죠.

○위원장 김동규 지금 전체 우리 100일이죠?

○의사담당 김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2, 3일 정도 추가가 된다 하면 어떻습니까? 의사일정이.

지금 여유가 없죠?

○의사담당 김두수 지금 아까 이번 회기를 당초 8일에서 5일로 조정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97일이 되고 한 3일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차 정례회만 집중되어서 할 수는 없고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 합쳐서 45일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정례회 안에서도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감사를 해야 될, 그러니까 하루 정도 더 23일 이렇게 늘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동규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은 정말 늘리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나 다들 고생스럽게 느끼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결정을 하시죠.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의원들 충분히 의견 수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또 의회 지금 교섭단체라서 해서 지금 있는데 양당 간에도 충분히 논의할 필요도 있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수정 의결해도 되죠? 어떻게 되는가요?

○의사담당 김두수 그러니까 저희가 해석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렇게 해 주지 않은 것, 또는 그런 것에 이견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성준모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기간을 본회의장에서 수정해서 의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의사담당 김두수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혹시...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이 첫날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의사담당 김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그렇고요. 필요하다면 이 부분만 오늘 빼고 종료를 하고 나중에 본회의 열리기 전에 이 부분만 따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바로 돼요?

○위원장 김동규 그것은 협의를 하면 됩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그러니까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의결을 하지 않으신 거면 결국은 이제는 보류시키시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동규 예, 그리고 본회의 열리기 전에 한번 더 한다는 거죠.

○의사담당 김두수 한번 하셔 가지고 정식적으로 의결과정을 거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그렇죠. 그러면 문제 없죠? 우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나 자료제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사담당 김두수 예, 그런 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영향이 없죠?

○의사담당 김두수 예.

성준모위원 각 위원장님 상임위별로 회의해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 의원님들 의견을 내서 한번 더 정리하면 어때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의원들 의견수렴할 시간을 충분히 갖고 또 양당이 있기 때문에 양당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공감하는 속에서 해야지 우리 운영위원회가 아무리 그런 일정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 받았다 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행안부가 됐든 법제처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해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렇게 정하는 것은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일단 본회의하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한번 더 개최를 하고요. 그 개최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수렴은 의원총회를 하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수렴하든지 어쨌든 간에 운영위원회를 한번 더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 내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에 대하여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이후 운영위원회를 한번 더 소집하고 소집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규신성철박은경성준모윤미라정승현정진교
○출석전문위원
이억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최억용
전문위원이기용
전문위원조두행
전문위원홍한경
의정담당김창섭
의사담당김두수
홍보담당안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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