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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1.05.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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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1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09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운영협의를 위한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5월 16일 개최된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운영협의를 위한 제1차 운영협의 회의시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11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로 7일간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토․일요일 등 공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한 실제 감사기간을 7일간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에 대하여 재논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제가 이게 하루 더 운영위원회를 할 정도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장님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9일로 해도 문제는 없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좀 법제처의 질의를 안 받은 입장이면 몰라도 그것까지 받은 입장에서 사실 하자면 하는데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선뜻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성준모위원 아니 우리 의장님이 행안부 장관을 만나서 이거 요청도 했고, 또 지금 국회에 이 법률안 개정안이 들어와 있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성준모위원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 기간?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들어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타 시․군이 하는 사례도 있고 국회에서 개정안까지 지금 만들어서 4월달에 발의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 우리시에서 이틀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타 상급기관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올 상황이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그건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우리 의사일정에 특별히 기간 이틀 연장에 문제가 없으면 저는 지금이라도 한 이틀 연장하는 것이 무난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교위원 국회에서 서류는 오가지만 현재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기존대로 5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전반적인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4월 11일날 정병국 국회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현재 국회상임위원회에서 9일로 하는 게 사실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 외에 법안 한 두 가지 절차가 국회에서 더 남았죠? 아, 세 가지 절차가,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법사위원회,

○위원장 김동규 법사위원회 통과해야 되고, 본회의 통과해야 되고, 또 다음에 관련 관계부처 장이 시행령 해야 되고 그러려면 한 10월달 정도면 문제없이 간다 하면 이게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행 법률상은 7일이라는 게 사실은 그 동안은 행안부와 법제처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된다고 했었지만 법제처에서 안 된다, 해 가지고 된다고 했었을 시에 지금 부천시에서는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공휴일 포함하지 않는 7일로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요. 충청도 일부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법이 개정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저는 초선이고 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를 못해서 이 행정사무감사의 실시기간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7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든지 아니면 9일로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선 의원님들이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위원장 김동규 그게 지난 민선4기 때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께서 건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상부기관에 저희가 행정감사 기간을 9일로 하자는 부분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보시면 특히, 경사 같은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보통 한 두 번 정도는 저희들이 각 국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5일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아마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촉박하고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지금 이 기간을 늘리게 될 경우 조례 개정을 해야 되죠? 않고도 지금 가능한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조례 개정은 안 해도 가능합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요.

우선은 어쨌든 우리가 법제처에 문의를 했고 법제처로부터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7일간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받은 상태에서 법은 아니지만 비록 어쨌든 조례라는 지방자치법을 준수하고 또 우리가 입법을 해야 되는 기관에서, 물론 행안부와 법제처 의견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법제처 의견을 무시하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일정부분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쭉 해 보지만 어떤 날은, 여타 상임위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날은 오후 2시, 3시 돼서 끝나는 날도 있습니다. 심지어 오전에 끝나는 날도 있습니다.

조금 일정이 빡빡하면 저녁 늦게까지 하루 이틀 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굳이 이것을 7일로 더 늘린다고 해서 더 어떤 효율성이 있거나 더 집중력이 있다거나 좀 더 세심한 감사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지난 과거에 비쳐봤었을 때 정말 7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고 제대로 감사를 못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절실하게 느껴졌다라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 자체도 저는 국회에서 법이 완전히 개정된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그날, 그날 업무 각 실․국에 따라서 늦게까지 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한 번 정말 세심하게 되돌아보면 굉장히 소모적인 일들로 밤늦게까지 진행한 경향도 많았습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의회를 진행하고 의원간에 서로간에 조금씩만 양보하고 협의를 하면 일찍 끝날 수 있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아닌 일로 밤늦게까지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그렇게 해 온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날은 오후 2시, 3시 돼서 끝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이번에 한 번 이대로 당초 계획대로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정말 5일이 짧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역시 다수 의원들 의견을 충분히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지금 정승현 위원장님 얘기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예하고는 내용이 좀 틀린 아마 예결위나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이지 행감을 하면서 이견이 도출되고 밤새고 이런 적은 모르겠어요, 제가 있던 5대 상임위에서는 없었고요.

지금 5일이라는 것은 5대 때 많은 의원들이 느꼈던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들 계시지만 아마 오전에 우리 의원님들 준비한 것 한 번 질문하면 오전에는 지금 일정상 의원간 20분에 한 번밖에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국을 바꿔버리면 그냥 질문 한 번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 번 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거의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여기고 많은 시민들도 기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준비한 것을 피력할 시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했던 게 느끼고, 그리고 오후에 늦게까지 할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피 수감기관을 국별로 나눠놓고 부서별로 나눴을 때 일정상 오전 오후 이렇게 한 타임밖에 돌아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처음 해 가지고 이틀 늘리자, 하루 늘리자가 아니고 지금 이게 7일이라고 하지만 5일만 행감을 하는 날이에요 딱 5일.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여유롭게 하는 것도 우리 동료의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를 이거 하루 이틀 더 연장한다고 해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감에 오전에 끝나는 행감은 기억에 없었고, 또 지금 일정을 보더라도 이런 정도로 행감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의회의 고유권한을 발휘를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이것을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을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하는 거지 집행부를 괴롭히자 기타 그러한 차원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도 한 번 기회 주시죠.

○위원장 김동규 네, 말씀하십시오.

신성철위원 성준모 위원장님이나 우리 정승현 위원장님 두 분 다 말에 일리가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어떤 때는 5대에 하면서 5일이 짧다 하는 느낌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제적으로 아까 정진교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냥 진짜 요점만 읽어도 다 집행부에서 알 내용인데 구구절절히 다 설명하다 보니까 자기 시간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이렇게 봤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하시기 전에 일단 우리가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했고, 또 아직도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걸 한 번 더 지켜보고 올해까지는 기존에 있던 걸로 하시면서 그걸 지켜보고 차후에 하더라도 올해는 그냥 기존으로 조정을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올해까지는. 이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위원장 김동규 예,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포함한 7일인데요. 사실은 저는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 상임위원회마다 어떤 상황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특히, 경사를 제가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그 부서도 많고 업무 영역도 넓고 그러는데 아쉬운 점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문인수 의원이 사실은 그 부분에 건의안까지 국회로 올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지금 법률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7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10월달 이후에는 가능하겠지만, 그러면 이번 행정감사 기간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우리 상임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하셔 가지고 토요일, 혹은 일요일이라도 일정을 좀 가져가면 어떨까요 이번에 한해서?

신성철위원 직원들이 그걸 확정을 안 지어 놓으면 직원들이 그날 나와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물론 당연히 집행부하고 상의가 돼야 되겠죠.

신성철위원 그분들은 다 쉬는 날인데 그러면 되나요. 법적으로 쉬는 날인데요.

○위원장 김동규 각 상임위원장님한테 그런 부분 재량으로 이번은 토요일, 일요일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은 좀 맡겨주시고요.

이번까지는 원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게 어떤 지, 우리 성준모 위원장님?

성준모위원 네. 소수당 의원들 그렇게 빡세게 안 하려고 그래요?

신성철위원 삼가세요. 법을 준수하고 우리가 지키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준수 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준모위원 처음 올해 들어서 우리, 작년에도 혼자 하시고 빡세게 긴장 좀 시키고 그래야지.

신성철위원 아, 우리 공부 많이 했어요.

정진교위원 긴장을 시키고 싶은데 긴장에 도움이 안 되네요.

아까 얘기했지만 핵심적인 질문만 요지만 물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을 말을 빙 둘러 가지고 한 5분 할 사항도 한 30분 해 가지고 시간 끄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것만 물어도, 또 공직생활 2, 30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 충분히 알아요. 그리고 문제되는 지적사항만 하면 좀 늦게 하더라도 이해하는데, 국회에서 법 통과되면 그때 하더라도 올해 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네, 네.

○위원장 김동규 예, 감사합니다.

성준모 위원장님께서 자기주장을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규신성철정승현정진교성준모박은경윤미라
○출석전문위원
이억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최억용
전문위원이기용
전문위원김흥배
전문위원홍한경
의사담당김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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