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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3회 제5차[폐회중]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1.05.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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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9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구체적 실시 방향 논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구체적 실시 방향 논의의 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구체적 실시 방향 논의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구체적 실시 방향 논의의 건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구체적 실시 방향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실시 방향과 추가 자료 요구 등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공보관실 일반운영비 집행 내역서하고 2010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브라보안산 특별판 내용을 보면 저희 자료에 개략적으로 몇 부 총 예산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세부 집행내역이 필요한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그 예산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다른 위원님들 추가 자료 요구하시거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저는 추가 자료는 없고요. 자료 온 것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를 불러서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확답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위원장 김정택 10시30분에 과장님 오시기로 하셨으니까 그때 궁금한 사항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잠시 정회해서 우리끼리 얘기 좀 하시죠.

○위원장 김정택 동 안건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영미위원 없습니다. 잠깐 정회했다가.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과장님 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자료를 봤는데요. 그 다음 주에도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평가표 추진 위원들 이름이 빠져서 왔습니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하시기로 했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오전에도 저희들이 위원들하고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쪽 의견들이 굉장히 관련법에 대해서 얘기를,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 여러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그날 증인으로 채택된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저희들한테 그 분들 이름을 거론을 해 주라 그러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동안 이 분들이 평가해 주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도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걸 지금 한 며칠 동안 계속 그 분들한테 설득을 하고 오픈을 시키겠다 이름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쪽에서는 굉장히 완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날 증인으로 오시는 위원님들하고 직접 한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저희가 그 분들 모셔다 놓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안 구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금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위원님, 공적인 업무에도 그 분들이 공적인 업무.

함영미위원 그 분들이 평가표에 자신들이 너무 떳떳하고 잘못된 게 없다면 왜 그렇게 자꾸 뒤로 숨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숨기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것은 숨으려는 게 아니죠. 그것은 숨으려는 게 아니고 누가 평가를 하는데 어디, 학생들 우리가 채점을 매기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선생님들 오픈 시키면 그 분들 프라이버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 분들 일은 공적인 업무를 어떻게 보면 일을 해 주면서 이걸 오픈하겠다 그러니까 그 양반들도 굉장히 저희들한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르죠. 학생들한테 비교를 해요. 그것은 딱 정답이 나와 있는 답이고 이건 보이지 않은 답을 가지고 하는 건데.

함영미위원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한테 그 분들 만나서 일대일로 이름 공개해 달라고 한다는 그 자체가 집행부가 곤란한 부분 빼서 지금 빠져나가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것.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위원님, 저희들이 평가표 자체를 오픈을 안 시킨 게 아니고 오픈을 다 해 줬잖아요.

함영미위원 평가표는 지난 겨울부터 받았습니다. 평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점수가 이렇게 나왔는지 직접 그 사람들 앉혀놓고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0점을 줬는지 왜 1점이 나왔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 0점 주신 분 누구예요? 손들어보세요.’ 이렇게 증인들한테 저희가 조사 특위 회의를 그렇게 진행해야 되겠어요?

과장님이 마땅히 당연히 공개를 하셔야 될 부분을 지금 자꾸 감추고 있으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감추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올라오기 전에 평가 위원님들하고 통화를 하고 저도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쪽에서 굉장히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들 입장에서 평가를 하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난색을 표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그걸.

황효진위원 과장님, 아까 혹시 관련법이라고 하셨는데 그 관련법이 어떤 법이에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 법을 저도 올라오기 전에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도 그 분들하고 다시 조율을 해 가지고 관련법을 한번.

황효진위원 아니오, 관련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하신 건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정보공개 관련법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전문위원님도 검토 좀 해 주세요.

이것 관련되어서 집행부와 전문위원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이게 과장님이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인지조차 사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의회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 낱낱이 자료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름을 좀 해도 될까요 그러고 집행부가 그렇게 나간다는 건, 그런 자세 자체가 저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공적인 업무를 그 분들한테 민간인들한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부탁을 해서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또 보호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오기 전에 그 쪽에서 분명히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도 법적인 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참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참석을, 저희들도 이름을 넣을 수 있으면 넣는 거고, 그건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평가위원들 공적으로 객관성 있게 했다면, 그 사람들 일비 나갔죠? 수당 나갔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수당 나갔습니다.

신성철위원 수당을 받았으면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냥 무료로 해 준 것 아니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 분들 입장도 저희들이 오늘 들어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생각을 해 봐요. 수당을 받았다는 것은 보수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보수를 받고 자기가 안 나타나면 문제가 있는 거지 밝히지 못한다는 건 객관성이 떨어졌다는 거지.

또 하나 저 같은 경우인데 도대체 이 자료를 보라고, 뒤에 쭉 보시면 알지만 한두 페이지 아니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라고 이것 자료 주신 거예요?

아무리 복사본이라도 글자는 보여야 볼 것 아니에요. 이것 한두 페이지 아니에요, 다 시꺼멓게 와 가지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안 보이는 부분.....

신성철위원 하실 때는 점검을 해서, 이것 돈 들여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새까매서 글자도 모르는 걸 이걸 갖다 뭐 자료라고 이것 갖다 줘요. 한두 페이지 아니에요. 이걸 점검을 하셔서 주셔야지 자료를.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가지고 안 보이는 부분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과장님, 용역보고서 나갈 때 용역 의뢰를 할 때 기관에 나가는 서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업지시서라든지 그런 사업계획서 그 쪽에서 제출한 내용 있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황효진위원 이 보고서에 대한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황효진위원 그것 그 자료도 첨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관련 공문요?

황효진위원 예, 관련 공문 일체.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중에 미 제출된 자료가 있어요.

목차에 보면 13·14·15·24번에 대한 자료가 미 제출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자료가 미 제출됐는지.

지금 자료 안 갖고 있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13·14·15 이건 저희들이 사전에 특위 위원님들하고 당일날 오픈을 시키는 걸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당일날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까? 미리 줘야지.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명단이기 때문예요. 명단 부분은 당일날 하는 걸로 그때 조정을 아마 사전에.

○위원장 김정택 명단 부분에도 우리가 확인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왜 당일날 제출할 걸 미리 제출 못해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못하는 게 아니고요. 미리 그때 얘기를 할 때 이 자료만큼은 당일날 이렇게 드리고 그날 다시 회수하는 걸로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회수를 당일날 하더라도 특위 2일 전에, 자료는 미리 주세요, 저희 특위 위원들한테. 미리 주시고 당일날 회수하는 걸로 하시고 미리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볼 시간을 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24번 주민수용도 조사자 명단하고 개인별 조사표 이것은 자료가 왜 안 오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 당시에 현대리서치에서 이건 법률적으로 자기들이 오픈을 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법률적으로 오픈을 안 하는 걸로 해서 했다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래서 관련법을 그 쪽에서 우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총 조사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조사인원하고 평가하는 평가표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라도 주셔야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기본적인 현황 자체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신성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무엇을 질문을 해 봤는지 객관성에 대해서 봐야죠.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내역은 이쪽에서 못 주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아까 미리 제출해 달라고 한 유치 건의서 부분 말이에요. 열람을 만약에 외부 유출에 대해서 염려하셔서 지금 과장님이 그러시는 거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저희는 이 조사 특위에서 유치 건의를 했던 명단에 속해 있는 그 분들한테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거니까 가능하시면 오늘 열람을 일단 해 주셔서 서명부에 있는 이름이라도 확인을 하는 게, 왜냐하면 11일이면 내일 10일이고 해서 저희가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람을 차라리 오늘 시켜 주시고 그걸 회수해 가시고 그 당일날 또 그것을 받는 걸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정택 황효진 위원 얘기대로 오늘 자료 주시고 저희가 열람을 하고 오늘 회수를 해 가시려면 해 가시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

○위원장 김정택 또 당일날 다시 제출하는 걸로.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13·14·15 항목에 대한 거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24번에 대한 현황 조사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기본 일반 현황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아까 24번도 관련해서 조사자 명단 말고요. 조사원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는 관련법을 여기다 첨부를 하셨더라고요.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그 조사원 면면의 어떤 개인 정보, 예를 들어서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그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나온 근거잖아요.

저희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 조사원들이 조사 당시에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함이 있으니 여론조사 용역기관 실무 책임자님이 오시는 13일 조사원들 중에서 조사원이 한 30명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조사원들 중에서 서락골과 화정동을 조사하셨던 분들, 조사원들 최소 한 5명 이상은 그 날 같이 참석을 하시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현대리서치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황효진위원 예,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사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사원 실제로 조사를 하셨던 분들한테 묻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필히 참석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장담 못하는데 일단 이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 김정택 그게 과장님 보면 대표자만 증인 출석을 요구했잖아요. 그 대표자가 물론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또 그때 당시에 조사한 조사자들이 현장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조사원들을 서락골 쪽에 최종 부지가 선정됐으니까 서락골 조사한 조사자들을 같이 증인보다도 참고인 자격으로 대표하고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얘기해 보세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건 저희들이 협의를 그 쪽하고 한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관련법을 우리 위원님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전에 오픈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이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면 이쪽에서는 오픈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좌우간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한번 조율을 해 가지고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와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보고 받아 가지고 질문하는 내용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사실 모르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그쪽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장님.

정승현위원 소위원회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위원회에 보고했던 사항들 있죠? 박양복 계장님.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 자료 제출 안 했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모든 자료는 다 넣었는데요. 지금 회의록, 회의 자료에 다 들어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회의 자료 말고 회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소위원회에 보고했던 자료 있죠, 제안설명했던 자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다 있죠. 거기 다 넣었는데요.

정승현위원 자료 있어요?

○전문위원 이기용 제안설명서는 없고요. 회의 자료로도.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회의 자료 그대로 설명을 했기 때문예요.

○전문위원 이기용 별첨 자료가 그겁니다.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회의 개최 계획, 회의 자료, 회의 결과 보고.

제안설명은 과장님이 그것 회의 자료를 위주로 설명했기 때문예요.

○위원장 김정택 추가로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하세요.

과장님 그러면 함영미 위원이 얘기했던 심사위원들의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조사 특위에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평가표가 제일 중요해요.

저희 특위 위원님들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채점 부분에 상당하게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많이 하시고 검토를 한 부분인데 증인 출석을 요구해서 증인이 왔는데 우리가 사실 배점을 누가 했는지, 지금 11명 중에 10명이 배점을 한 거잖아요, 채점을. 그렇죠? 1명이 불참했고.

10명이 왔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인 불러놓고 누가 채점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질문해서 누가 이것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채점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 지적하려면 정확히 그 사람이 누가 채점을, 심사위원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저희가 질문하면서 이것이것 기술적인 평가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지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증인을 누군지도 모르고 질문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그 부분은.

○위원장 김정택 특위를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도와주시려면 그 부분부터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을 해 주셔야 돼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며칠 전에 함영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그 분들하고 의견을 얘기했는데, 방금 전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올라왔는데 그런 법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완강하게 이름 자체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걸 법률적인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 해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중이니까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위원장 김정택 개별적으로 다 심사위원들하고 연락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셨다는데.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사실 우리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을 발송하면서 증인 출석 시간하고 일정을 정해줬는데 그 사람들 개개인이 불출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11명의 선정 위원들이 11명이 다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면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때는 우리가 행정 처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집행부에서도 증인 출석을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셔야 되고, 누가 배점을 이렇게 한 것을 정확히 해 줘야 우리도 거기에 따른 질문이 되는 건데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법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조사 특위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 부분이 중요해요.

신성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푸려면 오픈시켜 가지고 집행부에서 빨리 해서 끝을 내게끔 해 줘야지.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오픈을 시키기 위해서 함영미 위원님께서 며칠 전에 얘기해서 개개인 접촉을 해 가지고 그걸 설득을 지금 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신성철위원 그것을 왜 못할 이유가 뭐냐니까요. 어느 법령이냐고 얘기 좀 해 보세요 검토했으면.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관련 법령을 만약에 안 된다면 관련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자기네들은 수당을 다 받아 가면서 했는데 왜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자신 없고 그럼 비공개로 해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자기네는 사심을 놓고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오히려 역으로 해석한다면. 객관성으로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객관성 부분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고 마무리를 해 가지고.

신성철위원 누구누구인지는 나와 있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나와 있죠.

신성철위원 단, 누가 몇 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배점을 했느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픈 다 된 거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신성철위원 이름은 다 나왔는데, 누구인지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단,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어떤 점수를 매겨 가지고 이렇게 왔나를 그것을 보는 거지.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과장님, 주민 수용도 집계표 보면, 평가 집계표 보면 9번이, 그것 책자 갖고 계시죠? 직접지역 간접지역 해 가지고 배점이 20점, 15점해서 35점이에요. 그렇죠? 주민 수용도 평가가.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평점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배점을 몇 점 이렇게 정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배점표가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항목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몇 페이지죠?

○위원장 김정택 146페이지 집계표.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집계표는 146쪽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정택 예.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일단 구분은 평가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오픈을 다시 해 주기로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직접·간접지역 했던 것 통합해 가지고 최종 총괄표입니다, 집계표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세분화돼서 이렇게 항목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항목별로 평가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전체적인 점수만 내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아니 항목별로 정해진 점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합계표만 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것을 세분화된 표가 다 있습니다, 회의 자료에 지금 현재.

전체적인 처음부터 이것을 처음에는 수용도 평가 부분에 있어서 직접지역, 간접지역 평가 부분에 있어서 큰 틀만 정해놓고 평가를 하다가 나중에 토의 과정에서 세부적인 것을 정했습니다. 그 표가 다 자료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목적인 평가는 하지 않고 표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항목적인 평가를 해 가지고 전체 평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어느 위원님은 거기다 쓰신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합계를 낸 부분 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위원장 김정택 아니 과장님, 11차 소위원회에서 주민수용도 평가를 이렇게 한다고 설문조사 15점, 주민 의견 5점, 설문 법정동 조사 5점 이렇게 항목별로 해 놓고 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수치도 다 있는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냐고요. 심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지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총점만 매겨 놓으면.

조사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 왜 이렇게 정해놓고 정해진대로 안 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평가는 다 정해진 항목별로 해서 점수 배정을 했잖아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왜 주민 수용도에서는 왜 평가를 이렇게 하냐고.

이것 누가 봐도 간접지역에 5점이면 예를 들어서 설문 조사에 15점이다, 그러면 15점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다 통계로만 합계만 낸 것 아니에요, 지금.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렇죠.

○위원장 김정택 합계만 내놓고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요. 어떻게 객관성이 판단이 되냐고 이렇게 정해놓고 본인들이.

이것도 누가 봐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주민수용도 평가 부분에 대해서 이것 집행부에서 잘못된 거예요, 이게.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다해 놓고 나서 평가표를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자체는 이건 잘못된 평가라는 얘기예요.

이것 집행부에서, 나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평가표를 세부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총괄적으로만 해 놨는지, 평가표를 항목별로 해 가지고 평가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지의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위원장 김정택 어떤 위원들은 다 항목별로 0.8, 1점 이렇게 해 가지고 총점을 매겼어요. 그렇죠? 이런 세부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거기서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어요, 지금.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여기 직접 지역과 간접지역 점수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다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수용도 설문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평가를 한 자료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 김정택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점수가 항목별로 있잖아요. 35점 기준해서 15점, 5점, 5점 배점 점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확인된 점수예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리고 이 평가표는 어느 뭔 평가를 하든 간에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 없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하면 되는 거지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면 문제가 당연히 되죠, 기준이 없다고 하면.

○위원장 김정택 기준이 있다고 그러면 4개 항목에 점수가 5개 항목 주민 의견까지 다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5개 항목이라도 정해놓고 점수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누가 봐도 인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이 상태로 그대로 본다면 짜깁기 한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한 군데 목적을 놔두고.

○위원장 김정택 그럼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어떻게 이게 객관적으로 평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리고 점수 차이도 엄청 많이 차이 나요. 여기서 최종 후보지 선정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신성철위원 이것을 다 해서 집계를 내서 했다면 그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했다면 한 군데로 하기 위해서 목표를 두고 짜깁기했다는 것밖에 안돼.

○위원장 김정택 증인들 부분에 대해서 주민 수용도 평가도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누가 이렇게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질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몇 점을 매겼고 어떤 기준에서 몇 점을 매겼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수용도 평가에서도 질문할 게 많단 말이에요, 심사위원들한테.

그런 상황에서 배점을 누가 했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어떻게 질문하냐고요. 몇 점 줬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한 부분은 오늘 필요한 자료는 오늘 제출해 주시고 추가로 자료 제출하는 것은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행부에다 또 의견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성철위원 그럼 이 부분 부분에서도 기술 집계표도 이대로만 우리보고 보라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이건 평가 위원님들이 그대로 본인들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27, 다른 데 다 27, 33번 거의 넘지 않은 30일인데 하나 40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하나에 48씩 막 그렇게 줬는데 그 이유를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게 된 건지 그 입장을. 그럼 누구인지 알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쪽하고 법적인 부분 얘기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이렇게 되면 그 분들 핑계로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자료 속이는 것밖에 안 돼요, 못하게 방해하는 것밖에.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자료는 있는 그대로 드린 거지 저희들이 속인 건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대로 달라니까 그대로. 그대로가 아니니까 문제지. 이름을 안 뺐는데 뭐 그대로예요? 이름 있는 게 그대로지.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 부분은 위원들과 한 결과는 위원님들 전부 어떤 위원들은 당연히 공개하라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위원님은 외부에서 온 위원님도 있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이렇게 모든 사업 평가한 것을, 개인 양심에 따라 객관성 있게 평가한 사항들을 공개했을 경우에 다음에 이 평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많이 평가를 하잖아요, 다른 사항들도요, 대형 사업들을.

그러면 어떻게 안산시에서 이렇게 다 공개하면 개인 양심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했는데 이 사항을 공개하면 되느냐 그런 말을 하는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떠나서,

신성철위원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반문 할게요.

즉각 밝히겠다는 분이 몇 분이고 안 밝히겠다는 몇 분이에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래서 그것은 그런 사항을 떠나서 법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법으로 당연히 공개를 하지.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밝히겠다는 분이 몇 분이냐고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런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항을. 그런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그런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공개할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계장님, 입씨름하려고하지 말고 밝히겠다는 분 찬성하는 거는 몇 분이고 반대하는 분이 몇 분이에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런 것을 일일이 다 100%는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장난 놀자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반대한다고 그러고 찬성한다고 그러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일부 위원님들이 그렇다는 거니까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두세 번만 물어본 거예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몇 명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도중에 지금 여기 오라고 해서 왔는데요.

정승현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마찬가지로 회의록 공개 했잖아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 점수표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엄연히 그리고 자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회에서 요구하면. 행정공개 요구에 의해서 일반국민들이 요구했을 경우에는 좀 다르지만 지방의회가 요구했을 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엄연히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공개하시고요.

11차 회의 때 보고했던 내용 있어요. 주민 수용도 평가에 참고할만한 서명부 그리고 집회 시위 내역, 토론회, 주민공청회·간담회 결과, 이것 11차 회의 때 보고 했던 것 있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이 보고 했던 게 있다고요, 소위원회에다.

신성철위원 그걸 공개하고 만약에 여기 위원회에서 잘못한 누가 진짜 여기 알다시피 지방공무원법 5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이것에 의해서 외부에 유출해 가지고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 갖다 법적으로 처벌하면 될 것 아니에요, 심의 위원들 중에서 우리 조사 위원들을.

분명히 이것은 공개를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면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누가 몇 점 줬다고.

그것에 대해서 이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처벌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한 사람이 공개한 사람이.

당연히 자료 공개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정상적으로 안 준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만한 수당이나 모든 것을 다 받고 위촉을 받고 했으면 그만한 자신이 있고 자질이 있으니까 한 것 아니에요. 당당하다면 줘야지.

막말로 이걸로 해서 유출됐다, 신성철이 유출했다 개인 정보를,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처벌하면 될 것 아니에요, 신성철을.

황효진위원 위원장님, 아까 열람해 주신다고 한 것 지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정택 바로 갖다 주세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건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집행부한테 더 이상 질문 하실 내용 없으시면 과장님 빨리 가셔 가지고 그 자료 갖다 주세요.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것 사람 명단 안 나오면 객관성이 있는 게 못 됩니다. 조사 특위가 다른 방법을 택하든지 기자회견을 해서라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정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시죠. 자료는 빨리 갖다 주세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동 안건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구체적 실시 방향 논의의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구체적 실시 방향 논의의 건을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정택함영미신성철정승현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기업유치과장김형수
투자유치담당박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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