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83회 제6차[폐회중]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1.05.11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3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1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 신문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 신문의 건


(10시14분 조사개시)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의회가 자치입법, 자치재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사는 안산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추모공원의 필요성과 추진경위, 추진실적, 후보지 선정배경 및 과정, 선정결과 등을 명확히 분석·파악하고 책임규명을 통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해결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조사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조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주의 의무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증언범위, 방식의 규정을 참조하여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조사 자료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으며, 이어서 증인 선서 후에 증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신문 및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 신문의 건

(10시16분)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증인에 대하여 호명하면 증인께서는 “네, 나왔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나오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형수 기업유치과장 나오셨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양복 투자유치담당 나오셨습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강희구 안산화장터퓔?반대투쟁위원장 나오셨습니까?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원보희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건립반대투쟁위부위원장 원보희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종근 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용식 홍보국장 나오셨습니까?

○건립반대투쟁위홍보국장 김용식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최의준 연구실장 나오셨습니까?

○건립반대투쟁위연구실장 최의준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이헌 위원 나오셨습니까?

○건립반대투쟁위원 이헌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표로 김상일 기획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5월 11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신문 및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시간은 20분씩 배정을 하고 또 추가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금 집행부와 증인들을 같이 질의하는 건가요, 별도로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정택 일단은 지금 우리 양상동 주민대표분들한테 질의하시고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집행부가 답변할 내용도 있고 또 집행부한테 여쭤볼 말씀이 있으면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지금 어렵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특히 농사철 굉장히 바쁘실 텐데 좋은 일이 아니라, 결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바쁜 시간을 또 할애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우리 주민 여섯 분들, 그리고 또 뒤에 우리 방청객들께 한편으로는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또 이렇게 원만한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출석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여쭙고, 그래서 사실 관계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강희구 위원장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 12월 13일 화장장 후보지로서 서락골이 결정된 이후에 우리 주민들의 반응, 그리고 그 동안 반대투위를 이끌어오면서 체감했던 부분, 또 화장장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반대투위의 정확한 입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한 번 해줘 보세요.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네. 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위원장입니다.

오늘 특별조사에 이렇게 시의원님들, 여러 마을주민하고 관계자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12월 15일날 선정지 선정을 발표한 이후 여러 가지로 주민이 많은 반대투쟁을 해 왔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왜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특위구성 위원이나 관계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힘없는 주민이라 하여 안산의 저희 서락골은 2005년이나 또는 전 시장님으로부터 어떤 지정과 예산도 선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신임 시장님으로부터 이렇게 저희 서락골이라는 것을 선정한데 대해서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저희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 특위 구성을 하시는 분들께서 협조해서 낱낱이 밝혀서 저희의 억울함과 저희에 대해서, 마을주민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우리 원보희 부위원장님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건립반대투쟁위부위원장 원보희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보희입니다.

저희 주민들은 혼연일체가 돼서 전부 죽을 각오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 또한 위원장님 말씀대로 2007년도에도 화장장 건립 추모공원 사업이 시작 단계에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 서락골이 후보지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9곳에 선정돼서 후보지까지 됐는지 이 조사특위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저희 주민들은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투쟁하여 절대로 여기에 저희 마을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안산시 최초로 양상동이라는 마을이 안산시에 편입되어 가지고 여지까지 불이익만 받고 왔는데 여기다 화장장까지 앉힌다는 것은 75만 안산시민의 일부로서 굉장히 서운합니다, 저희도. 저희가 여지껏 그린벨트 안에서 거주하면서 국민기피시설이라는 것은 다 갖추고 있는데 그린벨트가 꼭 기피시설만 들어와야 된다는 건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어느 분으로부터 들었는데 뉴욕의 맨하탄 뉴욕시에도 맨하탄에는 좋은 선호시설만 있고 할렘가에는 기피시설만 있었는데 그것을, 그래서 흑인들 폭동이 항상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저희 주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개정 해 가지고 기피시설이 맨하탄 쪽에 먼저 서고 선호시설이 빠져나왔을 때 그것을 할렘가 쪽에 먼저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하는데 저희로서는 30년 넘게 그린벨트로 있으면서 계속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기피시설만 들어선다는 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 동안 양상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면서, 또 그렇다라고 시로부터 여러 가지 각종 지역개발에 대한 충분한 예산지원이나 도시기반시설이나 그런 것들은 뒤따라주지 않고 소위 말하는 기피시설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한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 또 이후 발생될 그런 문제 또 지역발전을 혹여나 저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반대를 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고요.

우리 최의준 연구실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위 지금 후보지가 결정된 이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75만 대다수 시민들이 우리 양상동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지역 이기주의다, 님비주의다라는 측면에서 반대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봅니다.

또 그런 현상들이 결코 우려했던 것처럼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소위 지역 이기주의 발로에서 비롯된 반대투쟁 아니냐, 또 님비현상에서 비롯된 반대투쟁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연구실장님께서는 과연 지금 우리 양상동 서락골에 이 부지가 선정된 게 단순히 님비현상 즉, 지역 이기주의에 비롯되어서만이 반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건립반대투쟁위연구실장 최의준 최의준입니다.

안산 톨게이트에 붙여서 화장장을 만든다면 평소에 많은 차량들이 화장을 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톨게이트 주변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안산이라는 곳을 화장장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 각인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벽제 전체에 화장장이 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벽제 지역의 일부분에 화장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벽제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너 어디 사니?” 하고 물어봤을 때 벽제 산다고 그러면 “아, 거기 화장터 있어서 곳” 이렇게 답변을 거꾸로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그런 입장에 당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불안한 겁니다.

안산 전체 이미지에 큰 먹칠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안산의 재앙과 같은 그런 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망우리가 한식날 보면 주변이 교통난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망우리 주변을 통과하려면 차량들이 몇 시간씩 걸리고 아침에 출발 해 가지고 저녁 때 묘지에 도달할까 말까인데 3만위의 납골당을 만든다면 이곳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톨게이트 주변으로 모일 때 인천-신갈간 고속도로는 마비상태가 될 겁니다.

화장장을 지금 6기 플러스 3기를 한다면 분명히 여기에는 외부 사람들이 많이 화장을 하러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여기에 납골당에 많이 모실 테고 거기에 산골장까지 있어서 그쪽에다 다 뿌릴 텐데 그분들이 한식날이면 전부다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어마어마한 교통난이 초래되게 되면 안산 입구에 교통난 때문에 안산을 진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약 2천평의 산골장이 생깁니다. 2천평의 산골장에 산골을 하게 되면 지금 중국에 있는 황사가 여기까지 날아올 정도입니다. 건조기에 그 산골한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대 전부 산골된 것이 분사되지 않겠습니까?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 안산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모름지기 톨게이트에 붙여 짓는 이런 화장장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누구든지 다 막아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안양 근처 어디인 줄 알고, 또 안양공원묘지 어디 근처인 줄 알고서 그쪽에다 짓는 걸 가지고 왜 그러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톨게이트에 붙여 짓는다고 하면 마음들이 많이 달라지는 반응을 제가 직접 목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결론은 이제 서락골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안산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크다라는 얘기죠?

○건립반대투쟁위연구실장 최의준 예, 제일 중요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평소에 이게 들어서기 이전에 지금 현재도 4500기 정도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소에 한식날이랄지 명절 때 교통 현황은 어떻습니까?

○건립반대투쟁위연구실장 최의준 평소에도 한식날일 때 성묘를 하러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조금 교통이 복잡한 상황이 되고, 도로교통공사에서는 진출입에 대한 것을 간헐적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지를 입구에 만들어 놓고 있을 정도로 교통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난 11월 29일날 주민간담회 했죠, 위원장님?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네.

정승현위원 시에서?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네.

정승현위원 그때 우리 주민들이 몇 명 정도 참석을 했죠?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저희가 안산 월피동으로서 3명과 양상1통 3명으로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참석 숫자 제안을 받으신 거죠?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네.

그래서 저희 월피동사무소에서 한다고 그래서, 장소가 변경이 돼서 양상1통 노인정에서 회의를 했는데 저희 마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9명 정도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9명 참석 했고요?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참석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은 많았는데 그게 설명회 자리였나요, 간담회 자리였나요?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글쎄 그거 모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동에서 연락을 받으신 건가요?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동에서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9명만 참석해 달라?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6명만 참석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정승현위원 처음에 6명만 참석해 달라?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예.

정승현위원 주로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그 자리에서?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때 주민의 의사를,

정승현위원 묻는 자리였습니까?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물론 집행부에서 추진위에서 받으러 왔었는데, 저희 의견을 물었는데 무슨 그 당시에 노인회장님 상록구 노인회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정승현위원 그때 누구누구 오셨었죠? 기억나시는 분, 김종근 국장님 그때 계셨었나요?

○건립반대투쟁위홍보국장 김용식 상록구 노인회장 이종한 노인회장 그 다음에 김상일 국장 그 다음에 유치과장 그리고 박현규 씨,

정승현위원 또?

○건립반대투쟁위홍보국장 김용식 그리고,

정승현위원 또 혹시 기억나시는 분 참석했던,

○건립반대투쟁위연구실장 최의준 류홍번 씨.

○건립반대투쟁위홍보국장 김용식 아, 류홍번 씨 왔을 겁니다. 류홍번 씨 왔었고요.

정승현위원 이렇게 5명 참석하셨나요?

○건립반대투쟁위홍보국장 김용식 네.

정승현위원 이 날 끝나고 우가촌에서 우리 주민들과 식사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혹시 그 자리에 참석했던 혹시 우리 주민들 계시나요? 김종근 국장은 참석하셨죠?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예.

정승현위원 그때 우리 주민들 참석 누구누구 하셨죠?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민경환, 목영남, 목충균 그래 가지고 4명 참석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참석연락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어떻게 해서 참석하게 됐어요? 우가촌에서 6시에 만난 거죠?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예. 6시에 민경환 씨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정승현위원 민경환 씨가 우리 국장님한테 연락해서 가자고 그랬던 거네요?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예.

정승현위원 혹시 민경환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누구로부터 연락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기업유치과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주민이 시에 요청 해 가지고 식사를 한 자리였나요? 아니면 시에서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자리였나요?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연락이 와서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반대투쟁위연구실장 최의준 마을회관에 노인정에 모였을 때는 전혀 모인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모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나중에 며칠 뒤에 모였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때 우가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누구누구 참석을 했었죠? 집행부와 또 거기 참석했던 분들.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그때는 집행부가 형성되기 전이었고 마을주민 4명이 갔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마을주민 4명하고 또 시에서는 누구누구 나왔었어요?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아까 얘기한 김상일 국장님, 박현규 과장님, 박양복 과장님, 류홍번 그리고 한 7, 8분 오셨습니다.

정승현위원 7, 8명이요?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예.

정승현위원 다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신가요?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박현규, 김상일 국장님, 류홍번 사무총장, 그리고 박양복 과장, 정확히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신 분은 시하고 사회단체하고 해 가지고 7, 8분 오셨습니다.

정승현위원 기업유치과장님도 참석을 하셨고요?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예.

정승현위원 뒤에 박양복 계장님, 혹시 그 날 여기 지금 우리 김종근 사무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분 외에 한 7, 8명인데 참석하신 분들이 또 누구예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저희 과에서 국장님, 과장님, 저, 직원.

정승현위원 직원 누구예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한종연 씨.

정승현위원 또?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리고 류홍번 사무총장, 박현규.

정승현위원 6명인데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김성수 씨 직원이요.

정승현위원 국장님 그날 식사하시면서 6시에 만난 거죠?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예.

정승현위원 몇 시간 정도 같이 있었죠?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1시간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1시간 정도. 그날 식사하시면서 오고 갔던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테이블이 3개 정도 떨어져 가지고 정확한 것은 못 했고요. 제가 다른 분 얘기는 못 들었고 제가 얘기했던 거는 주민동의를 먼저 해야 되고 지금 저희 동네 주민들이 알게 된 게 제 기억으로는 한 10월 18일부터인가 그때쯤 다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공청회 할 때도 저희 동네 주민 네 다섯 분이 오셨고 그 전에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양상동에 추모공원을 유치한다는 것을.

그리고 동네 주민이 동의를 안 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나중에 인센티브 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정승현위원 화장장을 유치하게 되면 동네 인센티브 어떠어떠한 것들을 지원하겠다 그런 부분들, 이날 혹시 국화꽃 재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도로공사하고 화훼 한 것하고 말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못 들었습니다.

정승현위원 내용이 여기에 화장장을 들어서게 해 주면, 끝까지 찬성을 해 주면, 현재 지금 화훼단지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기 참석한 분 중에서.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지금은 없고요. 민경환 씨가 난 조금 하고 화훼 쪽은 공식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지금 조그맣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있고요?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예.

정승현위원 이 자리에서 국화꽃 재배단지를 유리온실로 해서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출하되는 국화꽃을 시에서 50% 이상 소비를 해 주겠다 라는 얘기가 있었다 라는 거죠?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일본여행 얘기가 혹시 있었나요?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그 얘기는 제가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양상동 살면서 우리가 하려면 먼저 시에서 그 전까지 시청 공무원들하고 사회단체 장들만 갔다 왔는데 저희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갔다 오고 그래야 되는 거지 당신들이 갔다 와서 얘기해 주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이해를 하느냐 그것은 먼저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게 되면 외국 선진지 견학이나 공청회 같은 것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나서 찬성여부나 아니면 주민들 의사를 결정해야 된다 그런 거네요?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예.

정승현위원 이날이 기술평가심사 10일 전이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거기에 심사위원들 일반추진위원들이 같이 동석을 했었고요. 그런 느낌을 한번 제가 묻는 겁니다.

10일 후에 기술평가점수를 채점을 해야 되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서락골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내지는 국화꽃 재배단지를 만들어서 시에서 50% 소비를 해 주겠다 라는 등등의 얘기를 했다 라면 그 분들이 10일 후에 기술평가 점수를 심사함에 있어서 정말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런 점수가 채점될 수 있겠는가 하는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참석했던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후보지를 7개로 알고 있었는데 7개 동네 주민들을 다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군데가 따로 주민을 만났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구반월 쪽인가.

그리고 주민 만나 가지고 식당 한 것에 대해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기술평가점수 채점을 앞두고 주민들을 만나서 그렇게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 라는 게 물론 지난 일이지만 그게 적절했던 자리인지 그렇지 않은 자리였는지 또 그로 인해서 올바른 채점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는 겁니다.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했을 때는 엄청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뒤에 김상일 국장님 제가 한번 재차 한번 여쭈어볼게요.

찬성 그 당시에 7개 지역이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7개 지역인데 별도로 주민간담회가 됐든 설명회가 됐든 또 동에 찾아가서 하셨든 동사무소에서 했든 그것 외에 별도로 7개 후보지역 주민들과 이와 유사한 식사를 한 지역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식사는 안 했지만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마을도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이 같은 자리를 가진 지역은 한 군데도 없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식사한 데는 없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별도의 장소에서 만난 경우는 없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가 연락을 했니 그것은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간담회 첫날이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시에서 요구를 한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자리를 가지려면 찬성 주민이 있든 없든 소위 오해 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독 한 군데 지역 주민들과만 이런 자리를 가졌다 라는 것들이죠. 그렇죠?

과연 이게 바람직한 자리였나 적절한 모임이었나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게 29일부터 저희가 7개 후보지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의가 났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든 찬성이든 일단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자, 짧지만, 그런 어떤 원칙적인 기준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다만 2개 마을에서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셨는데 일단 거주 여부, 또 그 분들의 진정성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일단 확인하고 한 군데에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 거주자가 99%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여기에는 일단 찬성의 의사도 있었습니다. 반대를 같은 날 같이 만나는 것은 오후에 마을회관에 가서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찬성하신 분들은 또 그날 만나다 보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이런 식당에서 한 시간 남짓 그 분들 의견을 사실은 듣고 헤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꽃 이런 저런 얘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는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에 이 분들이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가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인센티브가 어쩌니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서락골에 유치될 경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런 부분은 어떤 목적을 두고 타깃을 두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분들의 의사, 민원서류에 대한 어떤 그런 대화 주민들의 마을에...

정승현위원 유치하게 되면 지역에 인센티브가 어떻게 제공이 되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 라는 부분, 또 어쨌든 이것은 제가 정확히 당사자를 만나서 확인한 겁니다.

국화꽃 해서 어쨌든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거기서 출하된 국화꽃 50%를 우리 집행부 시에서 소비해 주겠다 라는 얘기까지 오고 가고 했다 라는 것은 이것은 제가 다 제일CC 커피숍에서 제가 만나 가지고 현장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 라는 것은 그 자리에 채점 권한이 없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만 있었다 라면 십분 양보해서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자리에는 10일날 채점을 해야 될 후보지를 선정해야 될 위원들이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두 분 계셨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분들이 과연 정말 결과로써는 어떠한 점수를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인 이상 과연 공정한 점수가 매겨졌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 자리는 결코 잘못된 자리였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희는 지금 에 와서 결과론적인 말씀이지만 사실은 저희는 찬성이든 반대이든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거기에 대한 대화를 하고 또 그것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 객관성에 담보를 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7개 지역 다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없으면 어느 지역이든 찬성자는 다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찬성의 표시를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생각을 저희가 읽을 수가 없죠. 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어떤 과정이었지...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화정동은 유치신청까지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를 들어 그 분들이 18분이 저희한테 제출을 했는데 거의 99%가 저희가 제대로 된 민원서류의 어떤 기본적인 구비사항 요건에 대한 것을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상의 어떤 심사에서 저희가 주민들의 뜻이 아니라고, 왜냐 하면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전부 외지 분들이 내 마을에 하겠다고 한 것은 그것은 민원서류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서 대화하고 뜻을 듣고, 하여간 저희는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듣는 선에서 정리가 된 겁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그날 양상동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던 주민들 인원 제한을 하게 된 배경이 뭐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대화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죠. 마을의 주민들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거의 여건에 맞춰 가지고 굳이 어떤 때는 10명도 되고 어떤 때는 15명 되고 20명 되고 장소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하게 대화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꽤 어르신네들도 많이 오셨어요. 물론 인원과 관계없이 어르신들 쭉 오셔 가지고 대화를 충분히 장소에 구애 없이 한 20여분 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나간 사람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꽤 오랜 시간 얘기를 했죠. 인원 구애는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이따 오후에 추가 질문 해 주시고요.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김종근 사무국장님이시죠?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예.

신성철위원 지금 양상동 몇 번지에 사십니까?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41-1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몇 가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2010년도 7월 13일자 거기 전자민원으로 유치건의서를 올린 적이 있죠?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예.

신성철위원 그 당시에 저희가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의원들은 6기인데 불과 한 보름도 안 되어 가지고 유치를 했는데 저희가 7월 2일자로 새로운 민선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불과 열흘 정도 하자마자 건의서를 올리게 된 계기가 뭐죠? 찬성 민원에 대해서, 유치.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제 개인적인 민원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당에 제가 그 자리에 나갔었고 저희 동네 개인적으로 창고에 대해 가지고 지금 집 앞에 까지 창고가 있는데 그 무질서한 창고 때문에 제가 시에다 민원 접수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이 아니라 지금 집행부에서는 유치건의 자료가 안 왔어요. 이 건만에 대해서, 내용을 어떻게 넣으셨는지. 집행부는 내용을 주시고요.

제가 말씀 여쭈어 본 것은 불과 시장 취임한지 열흘 정도 되어서 유치건의서를 올리게 되셨냐 이거죠.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제가 민원 차원에서 올렸지 날짜나 그런 것은 신경 안 썼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양상동 화장장 유치 건의 2010년 7월 13일 새올전자 민원에서 넣으셨거든요.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시장이 취임 불과 열흘 뒤거든요. 열흘 되자마자 이것을 유치하겠다고 건의서 올렸는데 집행부 이 내용 가지고 오세요. 유치 건의서 7월 13일자.

그게 지금 불과 시장 취임 열흘 정도 있다가 유치를 해 달라고 건의서를 올렸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하신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민원인지 아니면 화장장을, 여기 지금 저희 자료 넘어온 것은 유치에 대한 건의거든요.

그래서 불과 열흘 정도 시장 취임하자마자 이런 현상이 났기 때문에.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민원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시장에 바란다”에 민원글을 올린 게 아까 동네 창고부터 해 가지고 길부터 공장이 다 무질서하니까 차라리 동네 다 공장을 만들려면 차라리 추모공원 만들라고 그 민원 제가 접수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7월 2일날 취임한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는 일이고 제 개인적으로 동네 창고 때문에 민원을 넣었던 것은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자료가 넘어온 것 위주로 하니까 오해 하시지 말고요.

다음은 10월 14일날 접수하신 것 있죠? 반대 진정서 거기에 서명하셨죠?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예.

신성철위원 그리고 유치건의했고, 7월달에, 그 다음에 10월달에 유치에 대한 또 반대건의서에 서명을 하셨어요. 사실이죠?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예.

신성철위원 이것을 했을 때 지금 접수를 하셨는데 양상동 청년회에서 했단 말이죠. 일동으로 해서.

10월달에는 반대의견에도 서명을 하셨고 또 11월 19일 유치건의서 청년회에서 또 들어온 게 있어요. 거기도 서명하셨죠?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10월 19일날이요?

신성철위원 11월 19일.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신성철위원 양상동 청년회 일동해서.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문구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찬성했다가 반대로 돌아선 게 양상동 청년회 문구하고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하고 또 하나 2개 단체 그 동네 마을 이름이 들어갔고 내가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동네 청년회 명칭을 쓰는 것을 도용하는 것 때문에 다시 시청에 와 가지고 반대를 넣었어요. 그리고 쓴 다음에 내가 반대에 앞장서 가지고 거꾸로 다시 다 일을 하겠다고...

신성철위원 그 당시에 청년회 누가 받으셨어요? 회장님이 받으셨나요? 아니면 청년회 총무님들이 하신 건가.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제가 알기로는...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아세요?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청년회 일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네.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이것은 청년회에 전혀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청년회 회장도 있습니다. 그 분 아마 나중에 특위에서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저도 청년이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김종근 사무국장님이 사인할 때 누가 가지고 와서 이것 사인하시게 됐어요?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제가 받은 것은 민경환 씨한테 받았고요.

신성철위원 민경환?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예, 그리고 얘기하신대로 제가 처음에 찬성을 했다가 제가 시청에 직접 와서 반대한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동네 명칭을 갖다가 쓰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다시 반대로 돌아섰고 제가 또 동네 분들한테 얘기한 게 그 명칭을 썼기 때문에 제가 반대에 앞장서 가지고 다시 한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 작성을 해서 민경환, 저희들이 다시 오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11월달에 제출하신 게 지금 여기 보면 서명날인이 있지 않습니까? 사본이지만 지금 남이 사인을 다른 사람이 한 것도 다 있어요. 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내용을 나중에 하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도 일반인이 이 사람이 다른 사람 것까지 했구나 하는 글씨체가 다 같기 때문에 보면 실제적으로 형법 제239조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이거든요.

어떠한 목적을 행사할 때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이 행위를 타인의 행위를 지금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분 오시면 이 부분은 누가 누가 했느냐고 저희들이 확인하겠지만 직접 본인이 그 내용을 보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그 사람의 의사나 그런 것을 충분히 듣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냥 식구끼리이니까 했는지 한 것도 있고 보니까 김종근 사무국장님이 있는데도, 김동원 씨가 아버님 되시나요?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예.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신미라는 부인 되시나 보네요. 그죠?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예.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김종수 씨는 관련이 있나요?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형님입니다.

신성철위원 형님이세요? 옆의 43-1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을 했다가 다시 이 내용을 보면 다시 이것을 번복을 또 뒤에 보니까 하셨네요. 그죠?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예.

신성철위원 이것 잘못됐구나 생각하신 것은 언제쯤 하시게 된 거예요?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12월 9일인가 10일쯤 됐을 겁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보니까 12월달에 접수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가족 분들이 이것은 잘못됐다 그것을 잘 모르고 했다 해 가지고 서명들을 쭉 내신 게 있네요? 취하를. 그죠?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예.

신성철위원 민원 정정으로 해서,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했는데 그 뒤로 11월달에 유치건의서가 지금 올라온 게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그것을 작성을 누가 했는지 아시나요?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11월 19일날 접수된 것 말씀하십니까?

신성철위원 네.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청년회 일동이나 지난번에 반대 서명에 대해서 문구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청년회 것 끝나고 나서 지금 유종순 씨들 해 가지고 2010년 11월에 다시 저희들이 여기 보니까 12월 10일자로 해서 내셨어요?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작성 누가 했는지 모르시죠?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예, 전혀 모릅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공무원들이 해다 준 건지 아니면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일반인이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특이사항이 들어가...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제가 알기로는 유치건의서가 두 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에 찬성을 했다가 제가 반대한 이유도 동네 청년회 대동회 명칭을 써서 다시 반대를 했고 지금 건의서가 두 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성철위원 세 개예요?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세 개입니까?

신성철위원 예.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한 가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두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목영남 씨하고 민경환 씨한테 전달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시에서요? 이렇게 받아라?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예.

신성철위원 제가 왜 이것 갖게 됐냐 하면, 내용상 특이사항만 얘기할게요. “지난번 제출한 반대 서명서는 저희 의향과는 관련 없이 가족들이 잘 모르고 서명한 것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했어요. 특이사항은.

위의 것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더디고 발전이 소외된 지역이고 이런 내용은 다 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을 넣은 것을 따로 따로 했다면 그게 이해가 가는데 세 건에 다 타 지역 용틀임이라든가 타 지역 그 많은 지역들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특별하게 유치건의서 해 가지고 밑에다 한 것을 반대 서명한 것을 또 유치건의서로 돌려서 그 내용을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지금 시에서 작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네, 저도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반대 서명한 것은 거의 밝혀지겠지만 목영남 씨는 저희가 반대 서명 자체도 받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작성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반대 운동으로 해서.

그런 사항이고 거기 보시면 하나는 시장 귀하라고 그러고 하나는 시장님 귀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문구가 어떻게 동일하지 않고 각자 다르고 또 청년회 일동은 시장 귀하, 지난번에 제출한 반대서명은 시장님 귀하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제가 민경환 씨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해 봤지만 11월 19일날 통합적으로 본인이 유치건의서를 넣었다고 합니다.

12월 10일날은 저희는 마을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저희는 전혀 집행부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모릅니다.

신성철위원 저희들이 이따 오늘 2시에 그분들을, 민경환 씨를 하겠지만, 맞아요. 청년회에서 한 것은 ‘안산시장 귀하’ 해 놓고 그 뒤로 같은 내역 바로 해서 하신 것은 ‘안산시장님 귀하’ 해서 다 올렸는데 똑같이 3건이 다 특이사항을 넣어서 했어요. 같은 거가 그냥 복사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면 이건 일관성 있는 행정을 누군가는 한 거거든요. 그렇게 봐줘야 되거든요.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길래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

○건립반대투쟁위연구실장 최의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신성철위원 네.

○건립반대투쟁위연구실장 최의준 목영남 씨가 제출한 유치건의서하고 민경환 씨가 모아서 제출한 유치건의서가 문구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청년회 일동이라고 한 것에 청년회 회장은 자기가 청년회의를 해서 찬성을 하자, 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회의도 없이, 그냥 사전 동의도 없이 그냥 갖다가 ‘양상동 청년회 일동’ 해서 민원을 갖다가 몇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작성해서 집어넣은 거네요?

○건립반대투쟁위연구실장 최의준 네, 그런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거 문서효력이 있나요?

○건립반대투쟁위연구실장 최의준 청년회 회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펄펄 뛰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우리 시 국장님, 우리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걸 그냥 유치 건의 들어왔으니까 좋아라 하고 그냥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확인이 됐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배포해드린 책자를 보시면 앞에 4쪽, 5쪽 쭉 용틀임길도 나올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공무원이 퍽 가 가지고 어느 날 아무도 모른 상태에서 이걸 해 주시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그쪽에 어떤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반드시 아마 사전에 그런 의사를 우리 공무원들에게 타진했을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 어떤 의사든, 반대에도 물론 그렇지만 찬성도 굉장히 소중한 의사입니다, 그분들 개개인의.

그래서 그것을 서류로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의 어떤 일관성을 위해서.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의견을 담았을 겁니다.

주민들이 이건 조심스러우니까 주민들이 의사표시를 해주시오, 주민들은 내용을 모르죠,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러니까 그 서류를 만들어서 과거에 “주차장에서 줬다.” 이런 말씀이 계시지만 사무실에서 그분들의 도움을, 쉽게 말해서 의사표시에 대한 최소한의 도움 지원에 대한 요청에 대한 반응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용틀임길도 쭉 나와요. 읽어보시면 거기에 면적도 나오고 입지여건도 나옵니다. 이거 주민들은 모릅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을,

신성철위원 자, 알았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답변 준 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신성철위원 답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떤 답변이요?

신성철위원 이거 유치건의서 낸 것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답변 보낸 적은 있나요?

건의서가 왔는데 좋다, 하고 한다든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런 답변은, 왜냐하면 반대도 많이 들어왔고 그때 계속 들어올 때니까 개별 답변을 하는 중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에 별도의 답변이,

신성철위원 우리시가 11월 26일날로 했는데 19일날 접수 받고, 이쪽 양상동 청년회에다 답변을 주신 적이 있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민원서류에 대한 접수와 답변은 그냥 해 주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답변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됐다, 안 됐다는 걸 접수된 걸로써 저희가 답변을 해 주는 거죠, 접수자한테.

신성철위원 답변을 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답변 보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반대든 찬성이든 민원서류,

신성철위원 양상동 청년회 회장도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여기 누구한테 답변을 보낸 거예요, 이것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당시 접수자가 민경환 씨한테 통보를 해 줬습니다.

신성철위원 민경환 씨한테 답변을 줬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민경환 씨가 남의 행위를, 행사를 한 거네요? 이것은 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투위 위원장님, 추모공원 유치건의서가 아까 말씀드렸던 12월 17일날 접수하신 거요.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네.

신성철위원 그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거기가 지금 양상동이 두 가지 반대위원회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추모공원이고 반대 투쟁위원회가 있는 거고, 하나는 변전소 관련이 있었죠?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예.

신성철위원 변전소는 위원장이 누가 하고 계신 거죠?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변전소는 특별나게 저희가 반대투쟁위에서 결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마을에서.

통장이 그때 같이 관할해서 통장이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제가 통장이었기 때문에 변전소 건도 제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변전소 건립 건으로 인해서 거기 반대 서명하신 적들 있죠?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네.

신성철위원 그 당시 몇 분 정도 받으신지 아세요, 혹시?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저희가 아마 동시에 같이 묶어서 들어간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저희들이 확인한 일정 부분이 지금 간과하고 넘어가지 못할 부분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증인 채택 문제가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 부분이 변전소 건립 반대 그걸로 알고 서명들을 하신 걸 가지고 여기다 첨부됐다고 그러거든요.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유치 건에다가.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다 지금 모르시나 본데 그거 역시도 이게 다 위반되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다른 거 갖다가 공문서 위조든 변조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게.

형법에 문제가 있는 건데 ‘변전소 건립 반대’라고 해 놓고 서명은 그렇게 받고 여기 유치건의서에다 붙였다, 이런 분이 있단 말이죠 주장하는 분들이.

○건립반대투쟁위연구실장 최의준 변전소도 동네에서 전부다 반대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15일날 결정되기 전전날 밤새도록 분명히 화장터만 가지고 이야기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다 주민들이 밤새도록 다 반대하는 거 사인을 해서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알기에 서명하신 분들, 저희들이 증인 채택을 일부 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 분들은 추모공원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반대할 입장인데 변전소 건으로 해서 서명 받은 게 자기는 반대 입장인데 추모공원 건은, 그 서명 그 당시에 해 준 걸 가지고 들어갔다, 이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시 변전소 관련돼서 서명하신 적이 동네 분들이 하신 적이 있나 하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변전소의 건립 반대에 대해서는 서명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서명 해주신 적이 있어요?

○건립반대투쟁위홍보국장 김용식 예. 그건 틀림없이 저희가 변전소가 화장터보다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 갖고 한 두 달여 이상을 했고, 지금 시청 관계자 담당과장도 만나고 우리 정승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화장터 나오기 전에 벌써 저희가 서명을 해서 올린 적은 있습니다. 그거하고 변전소하고 무관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앞장만 바뀌어서 그 당시 받은 걸 가지고 유치건의서에 들어갔다는 논란이 있거든요.

○건립반대투쟁위홍보국장 김용식 그것은 아니고,

○건립반대투쟁위연구실장 최의준 유치건의서요?

신성철위원 예.

○건립반대투쟁위홍보국장 김용식 중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이거 나는 설명을 못 들은 것 같다고 그러는데 설명을 했는데,

신성철위원 12월 10일자로 접수된 그 당시 유치건의서에 일부 사람들이 서명, 그 당시 변전소 건립하는 과정에서 거기 반대서명 했던 것이 유치건의서로 뒤에 가서 서명한 걸 자기네가 한 걸로,

○건립반대투쟁위연구실장 최의준 거기에 첨부된 사인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신성철위원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거로는 한 8명 정도 그 정도.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지금 그 날은 저희가, 12월 10일날은 저희가 안산시청 와서 데모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날 시위하는 도중에 와 가지고 시청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 날 기획국장실에 들어가서 김상일 국장을 아마 주민대표 분들하고 만났을 겁니다.

그 날 어떻게 12월 10일날 유치건의서가, 동네주민이라도 유치건의서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저희도 생각할 수도 없고, 제가 그 날 12월 10일날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날 우리가 시위를 간다고 그랬으면 하루, 저희가 마을에서 버스 대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통장으로서 위원장으로서 그 날은, 그때는 통장이었겠죠. 하루 전 날 정도는 아마 버스도 예약을 했고, 그리고 제가 전 날 정도는 방송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날 유치건의서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들어갔다는 건 정말 저희는 어불성설이고 정말 이건 너무,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도 이거 서류를 처음 보니까 날짜별 일정별 쭉 살펴보고 진행된 과정을 보니까 실제적인 것은 지금 인위적으로 건의서가 작성됐다는 거 아니냐 하는 오해가 나올 정도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재차 확인하는 건데, 저희들이 잘못 알고 아, 주민들께서는 찬성도 했다, 반대도 했다, 이런 분들은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양식이나 모든 내용을 봤을 때는 인위적으로 유치건의서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회 부분은 제가 오후에 민경환 씨가 들어오시면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혼선을 가져왔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쭤본 거고요.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위원님.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됩니까?

황효진위원 위원장님 먼저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정택 말씀하세요.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지금 청년회 일동이라고 그러고 유치건의서가 들어왔다고 그러시는데, 시에서 청년회 단체가 어떠한 우리가 결성이 돼 가지고 어떤 특별하게 그러한 행정적이나 단체의 명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렇게 저희가 단체,

○건립반대투쟁위부위원장 원보희 제가 투쟁위의 증인으로서가 아니라 투쟁위 부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추모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심을 하는 것은, 투쟁위에서 의심을 하는 것은 굳이 꼭, 양상1통 주민이 180명입니다. 18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에, 굳이 꼭 60명이라는 것을 3분의 1정도를 채워야 된다는 것, 또 단체명으로 넣어야 된다는 것, 저희는 청년회장도 아닌 분이 청년회 명의를 도용한 것과 굳이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 직장에 일하시는 분 이렇게 해 가지고 60명을 채웠다는 것 그게 그 사람 머리에서 나왔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 지시에 의해서, 그것을 꼭 조사위에서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찬성을 하는 것은 개인이 분명히 누구든 찬성할 수 있습니다. 찬성했다 반대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런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정하고 긍정을 합니다.

하지만 굳이 180명 중에 60여명이라는 것을 3분의 1을 채워서 서명을 받고 제출을 하고 또 단체를 도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같이 한 동네에 사는 주민으로서 그런 것은 그 사람 머리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꼭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부위원장님 제가 거기서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청년회에서 올렸다. 그러면 ‘청년회 누구 외 몇 인’ 해서 올려야 답변이 가야 맞고요.

또 하나는 도대체 30년생, 31년생, 32년생이 청년회입니까? 지금 서명하신 18명 중에 고령자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서명을 하셨어요. 청년회가 아니라. ‘청년회 일동’ 하면 청년회 명단이, 거기 청년회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 45세면 45세 50세면 50세까지 딱 정하지 않습니까? 미성년 벗어난 19세부터.

그런데 여기는 다 보면 34년, 30년, 38년 이분들이 다 무슨 청년회예요? 지금 연세들이 어떻게 된 건데.

이 자체가 문서상으로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청년회 일동’ 하면 청년회 내부에서 청년의 나이에 맞게끔 그분들이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해야 될 거 맞잖아요. 그죠? 30년생, 34년생들이 무슨 청년회예요.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확인한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위원장 김정택 잠시만요.

김상일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김정택 2010년 11월 19일날 추모공원 유치건의서 있잖아요? 양상동 청년회 일동으로 해서 들어간 건의서, 그거 아까 답변 중에 집행부에서 건의문 자체를 갖다가 도와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실무적으로 아마 서포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 이 문구를 다 정해주신 거예요? 써 주신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거 실무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시죠. 담당 계장이 그 당시에 바로 주민들과 대화,

○위원장 김정택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양상동 청년회에 대한 유치건의서 이거 집행부에서 작성해준 거예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 부분은 청년에 대한, 저희가 저희 공무원들 입장은 청년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뜻 있는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의사표시는 시에서 서류로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근거로 삼는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러면 자기들은 양식을 모르니까 양식을 하나 해달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일단 제 책상 옆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달라.” 그렇게 쓰는 대로 저희는 작성을 해 줬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양식은 내가 세 번을 작성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정동 하나 해 줬고,

○위원장 김정택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청년회 일동으로 한 것도 지금 민경환 씨가 이렇게 청년회 일동으로 해서 작성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청년회에서 받아오라고 해서 해준 거예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거기서 작성을 해 달라고 해서 해줬죠, 저희가.

○위원장 김정택 청년회 일동으로?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접수 받을 때 지금 신성철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청년회라면 나이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접수 받을 때 그거 확인 안 하셨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따 민경환 씨가 오후에 와서 하면 자세히 알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나중에 그래서 또 추가 유치건의서가 양식을 또 한 번 나간 게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회를 받다 보니까 자기 본인들도 청년이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는 바와 같이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있더라, 청년이 아닌 사람이 있더라, 이 양식에 맞지 않는다, 찾으러 왔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럼 왜 청년회를 넣어달라 했냐?” “그러면 양식을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바꿔달라” 해서 그 양식을 청년회를 뺐습니다, 나중에는.

황효진위원 계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양식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민경환 씨가 그러면 다시 왔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나중에 온 사람은 목영남입니다.

황효진위원 나중에 오신 분이 목영남 씨인가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분은 언제 몇 월 며칟날 이 문구를 다시 수정해달라고 하셨나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 차이가 많은 차이가 안 납니다.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황효진위원 아니요. 접수날짜가 있을,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접수날짜는 저희가 아까 날짜가 그 날 하루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후에 가져오면 저희가, 저희한테 가져왔기 때문에 민원실에,

황효진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민경환 씨한테 이 서류를 주시고 문구에 문제가 있어서 목영남 씨한테 서류를 준 지가 며칠 정도 차이가 났습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일주일 정도 후에 또 줬을 겁니다.

황효진위원 일주일 정도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민경환 씨한테 서류를 작성해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저희가 지금 현재 최초 건의가 11월 19일날 저희가 들어왔는데요. 한 2주 전에나 아마 나가지 않았나,

황효진위원 2주 전에 그럼 문구 작성을 해 주셨다면 14일을 빼면 11월 5일 정도가 됐겠네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목영남 씨한테는 11월 19일 정도에 수정된 문구가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위원장 김정택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거 유치건의서 내용 문구를 민경환 씨가 요청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작성을 해 줬다고 그러는데 대략적으로 민경환 씨가 유치건의서 내용을 작성해서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위원장 김정택 민경환 씨가 정확히 한 거죠, 그렇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청년회 일동도 민경환 씨가 그렇게 넣어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위원장 김정택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황 위원님, 하나만 제가 사실 확인만 묻고 하세요.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유치신청서 작성해서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충분히 얘기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거 작성해서 주면서 주민 몇 명 받아오라는 얘기 하신 적이 있나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것은 하신 적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없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이것은 나중에 제가 확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없으시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황효진위원 계장님한테는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투쟁위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요. 이 양상동 청년회 일동으로 일단은 문구가 돼서 이게 지금 저희가 책자로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요.

그러면 청년회 명단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네.

황효진위원 명단이 있으시죠?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예.

황효진위원 그 명단을 저희 특위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성철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년회 일동’ 문구가 이게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떠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청년회 일동이라고 하면 청년회 회장님이 서명을 제일 먼저 상단에 하셨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민경환 씨가 그러면 청년회 회장님인가요?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아닙니다.

황효진위원 청년회 회장님은 누구신가요, 그러면?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목충균입니다. 목충균님은 그 날 우가촌에 같이, 저희 11월 29일날 마을회의에서 청년회 회장으로서 제가 참석을 요청해서 같이 참석을 했던 분이시고, 그분은 거기 끝나자마자 같이 동네 4명하고 우가촌에서 식사를 같이 동행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박양복 계장이 말씀했는데 11월 19일날은 저희가 민경환 씨하고 지금 부위원장하고 김영환 국회의원하고 우리가 제일컨트리클럽에서 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민경환 씨하고.

11월 19일날 본인이 지난번에 제출한 목영남 씨 건하고 청년회 일동하고 11월 19일날 접수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같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청년회 일동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나서 반려를 시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 날 같이, 물론 민경환 씨가 오시면 아시겠지만 11월 19일날 민경환 씨가 접수를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11월 19일날.

그러니까 양 지금 2건의 지난번에 제출한 반대 서명한 걸 청년회 일동하고 11월 19일날 접수를 해서 그때 정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분의1 60명이라는 서명도 저도 업무보고회 때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들었지만 그 당시에도 3분의1 60명을 받아와라 해서, 그리고 지금 민경환 씨한테 들은 얘기지만 11월 24일날 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받아오라 그래 가지고 60명을 받아오라고 그랬답니다, 3분의 1을.

그래서 11월 19일로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상일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황효진위원 김상일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반월신문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는데 좌우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인생의 좌우명.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거기 있는 데로입니다.

황효진위원 기본을 지키자라고 하셨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황효진위원 공직생활을 몇 년 정도 하셨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25, 6년 한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25, 6년 하셨으면 그러면 공직자의 어떤 기본을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거기 조금 전에 묻고자 하시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기본에 충실하자고 말씀을 하셨을 때 여기 부연설명은 없어서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본에 충실한 겁니다.

원하시는 질문이 무엇인지?

황효진위원 공직자로서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기본을 지키자는 겁니다. 공직자다운 기본을 지키자는 것이죠.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공직자다운 기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너무 포괄적이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아까 공직자의 역할로서 어떻게 보면 서류로서 증명을 한다, 이런 말씀을 답변 과정에서 하셨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서류로서 증명을 하려면 이 서류라는 게 어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가야 됩니까? 아니면 틀리게 가야 합니까? 일관성이 있으려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상황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답변할 수가 없죠.

황효진위원 획일적으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안산추모공원 유치건의서 해서 용틀임길과 서락골에서 받은 유치건의서가 여기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유치건의서가 일관성 있게 작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아, 그러신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황효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관성이 없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아마 그 당시에 실무적으로도 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대화 속에서 그분들의 의사를 가능한 한 지원을 원하고 방향을 원하면 거기에 따라서 약간 2개 마을이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소 틀린 점은 그러한 관점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은 그 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더욱이 이 엄청난 추모공원을 함에 있어서.

황효진위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저도 제 생각을 시시때때로 다를 수도 있고 해서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유치건의서라는 이런 공문서에 일관성 있게 어떤 항목 정도는 정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황효진위원 여기 용틀임길 유치건의서를 보면 후보지명 용틀임길, 그리고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지면적 40만㎡, 입지여건 이렇게 해서 사실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서명이 이루어졌고 서명 또한 주민인지, 토지주인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서락골 같은 경우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또 담당 계장님께서 도와 주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치건의서 보면 안산시장 귀하라고 분명히 용틀임길에는 없는 내용이 있고요. 또 부지면적이라든가 입지여건과 같은 사실 여부에 대해서 사실 내용에 대해서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장님께서 바라보시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일관성 있는 공문서를 작성을 하시려면 적어도 서락골과 용틀임길에 기재된 내용이 항목 정도는 동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내용적인 측면에서 먼저 기재를 하고 그 밑으로 서명 받아야 되는데 2개 말이 틀리다, 그것은 굉장히 실무적인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계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효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계장님께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추모공원 후보지 선정 절차 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제가 이 일을 처음에 함에 있어서 어떻게 직원들한테 지시하고 교육을 했느냐 하면 지방행정에서 이 보다 더 어렵고 더 위험한 일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해서 우리는 모든 공직자는 칼 위를 걷는다 라고 생각해 달라고 그랬어요. 모두 칼 위를 걷는 만큼 날카롭고 정확하게 객관적이 아니면 엄청난 파문이 인다, 이 기준을 절대 벗어나지 말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직원들과 충분히 교육하고 또 그런 관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장님, 이 유치건의서와 관련된, 이것도 하나의 공문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공문서과 관련된 어떤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반사항의 내용을 살펴보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획일적으로 공문서 잘 잘못에 대해서는 제가...

황효진위원 아니오. 위반내용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라 위반한 사실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는 국장님이 어떻게 하실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것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사안을 보고 공문서에 대한 답변을 제가 판단해야지 실무적인 부분까지 통틀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좀 미흡한 답변인 것 같지만 그 정도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계장님, 이것 유치건의서 지금 복사를 하신 거잖아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황효진위원 이것 원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이 원본은 저희가 없고 저희가 유치건의서 해 줬는데 처음에 양상동 쪽에 와서 해 줬고 두 번째 용틀임길이 왔는데 용틀임길은 제가 해 준 유치건의서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효진위원 계장님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라요. 용틀임길 원본하고 그것을 대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락골 안산추모공원 유치건의서의 원본, 분명히 이것을 복사를 할 때는 원본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요, 계장님.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저희가 꼭 유치건의서는 용틀임길이라든가 서락골이라든가 꼭 이렇게 해 오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틀을...

황효진위원 아니오. 계장님 그 뜻이 아니라 이것을 복사기에 넣으실 때 원본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이게 처음부터 책자로 오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원본 유치건의서 받은 거요?

황효진위원 그렇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있죠.

황효진위원 있으시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황효진위원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유치건의서가 사실 아까 신 대표님 지적을 하신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뒷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 좀 다른 것하고는 좀 상이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게 원본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그것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좀 갖고 오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본을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박 계장님 잠깐만 나온김에요.

컴퓨터상에 아까 수정해 주고 작성한 것 있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모르겠어요. 이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저장을 해 놨는가 모르는데 한번...

신성철위원 파일 찾으셔 가지고 어떻게 맨 처음에 작성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경했는지 그것 좀 인출해다 주세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한번 있으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용틀임길 지금 여기 내용하고 틀리다고 그랬는데 용틀임길 것도 있나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용틀임길도 제가 그때 당시에 양상동 것을 약간 변경해서 거기 위에다 쳐 가지고 하나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것 있으면 그것도 하나 주세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상일 국장님 유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채점표에 채점 범위가 몇 점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무슨 말씀이신지요?

신성철위원 주민들이 찬성을 많이 하는 데는 우리가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수용도에서 35점 포지션이고요. 거기서 직접이 20점, 또 20점에서 다시 아마 15점과 5점의 배분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15점이 기준이 되겠죠. 전체 35점 중에 간접과 직접이 있고 다시...

신성철위원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것은 굳이 하실 필요 없고 그 범위가 엄청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점수가 채점이 큰데 결국은 민경환 씨를 주축으로 해서 유치건의서를 낸 거나 청년회 작용을 많이 해서 채점을 많이 거기에 받았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12월 13일자와 12월 14일자, 민경환 씨가 다 취하를 했어요. 그때는 이미 채점을 완료한 시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채점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용도 평가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지표입니다. 직접 서명한 것도 지표고 직접 설문조사한 것도 지표고 몇 가지 지표가 복합해서 15점이 되는 거지 지역주민들이 서명한 것만 가지고 전체 15점 만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작용을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빠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하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취하를 두 번이나 했는데 결국은 민경환 씨가 유치건의서 만들었다가 또 청년회 것 했다가 두 번을 다 12, 13일자로 취하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취하했죠.

신성철위원 취하를 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신성철위원 이 취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취하를 할 당시에 민경환 씨가 서명했던 분들 다시 동의서를 다 받아 가지고 취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와서 이것 취하한 겁니까? 본인만 와서 한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개별로 민원서류가 직접, 내지 않으면 민원서류가 인정이 안 되니까 아마 직접 다 서명이 됐겠죠.

신성철위원 그 자료 어디 있어요? 취하 맨 처음에 건의서 냈던 분들 다 개별 사인을 받아서 온 거죠? 결국은 이 분들이 그 중에 하나가 반대 측으로 다 온 거란 말이죠. 그죠? 유치건의서를 냈다가.

그렇다면 채점과정에서는 분명히 이것 채점에서 빠져서 작용을 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당연히 빠졌죠.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추모공원 유치건의서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는 11월 19일날 접수된 유치건의서를 보면 저는 다른 것보다도 거주, 비 거주 도장 찍혀 있는 것 다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 받으시면서 실무하시는 우리 계장님 거주자, 비 거주자가 거의 지금 50대50 확률입니다. 그렇죠? 이것 받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계장님은.

거주자와 비 거주자가 50대50의 비율로 유치건의서가 접수가 됐는데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유치건의서를 냈다 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확실하게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래서 저희는 민원서류는 일단은 거기에 유치건의 한 사람들은 거주자 자격이 있기 때문에 비 거주자는 이것은 대상이 아니다, 원래 접수 자체 하면서 저희는 비 거주자를 찍어버린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래서 이 접수 자체가 찍으시면서 유치건의서는 무효라고 말씀하셨나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 관계는 얘기 안 했습니다. 유효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제가 얼핏 여기 뒷장까지 세어 본 것만으로도 거주하시는 분이 13, 비 거주자가 14입니다. 비 거주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비 거주 도장을 찍으시면서 유치건의서는 그냥 접수를 시켜 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전체적으로 저희가 거기가 지금 45명 중에 거주자가 26명, 저희는 주민등록상만 따지기 때문에 비 거주자가 19명이 나왔습니다.

함영미위원 비율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그런데도 이게 효과가 있다 라고 하면서 유치건의서 접수를 받아주신 거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일단은 민원서류 접수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하고 일문일답할 때 뒤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담당하신 분들 다 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조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었죠? 계장님.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직접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는 저희가 용역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추진위원회에서 정하기를 법정동이면서 동일 통인 지역은 직접 가서 대면조사를 하고 전체적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직접조사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정동이면서도 같은 통인 지역은 직접지역으로 해서 직접 나가서 대면조사를 하고, 그리고 법정동인 지역에 대해서는 전화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우리 양상동 주민 분들한테 여쭈어 본 결과로는 양상동 윗버대 마을은 조사원이, 그때 제가 여쭈어 봤는데 개별면담을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화정동 지역은 마을회관에서 집단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것은 저희가 용역기관에 저희는 직접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토요일날 그날,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토요일날 갑자기 화정동에서 지역을 직접 조사를 하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용역기관에서.

용역기관에서 화정동 주민들이 거부를 한다, 거부사유가 뭐냐, 두 가지 사유가 있더라고요.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에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는 화정동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나가서 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시장님께서.

계장님이 그때 뒤에서 답변 요지를 주신 것은 아니고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그것은 아닙니다.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에 대답은 화정동 주민들이 원해서...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정동 주민들이 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사요원들이 노인 분들 데리고 장난을 한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을회관 같은 데 공동으로 모아놓고 조사를 해 달라, 그리고 또 두 번째 조건이 화정동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 직접조사를 해 달라 그러면 자기들은 전면 거부를 한다 그렇게 저희가 통장님과 통화를 해 보니까, 화정동 두 명 통장님과 통화를 해 보니까 그런 조건을 걸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미 조사는 저희는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해야겠기 때문에 조사기관에 저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설문조사는 당연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화정동 쪽의 주민이 원하면 조사를 안 하면 모아놓고 하되...

함영미위원 계장님 화정동 지역에서 마을회관에서 집단으로 여론조사하신 것은 맞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함영미위원 집단으로 몇 분이나 하셨죠? 그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러니까 집단으로 하는 게 집단으로 거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모아놓더라도 한 명씩 불러서 하는 조사방법이 있다, 모아놓고 한 명씩 별도로 개인적으로 불러서...

함영미위원 집단으로 모아놓고 개인적으로 면담하셨다는 말씀이세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그렇죠. 이것은 공개가 아니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객관적으로 하라 지시는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래서 직접 나가서 현장에 같이 계셨나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저는 거기에 없었고 저는 아랫마을에, 꽃우물 지역은 직접 조사 지역이 아닌데 거기서 직접조사를 해 달라고 주민들이 다 모이셔 가지고 제가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거기는 설득하면서 옆에 또 대면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대면조사 결과는 우리가 당초 원칙대로 그 지역은 써 먹지 않았습니다. 전화조사만 써 먹었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때 시장님 답변에 거주자와 비 거주자는 분리해서 실제 거주자만 여론조사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여론조사는 저희가 하면서 거주자와 직접 양상동 지역에는 직접 거주자를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민등록상 거주한 건지 저희는 모릅니다.

함영미위원 비 거주자는 포함이 안 됐다 라고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실제 거기에서 주민등록상 저희는 모릅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직접 가구를 방문하면서 거주자를 위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함영미위원 실제 비 거주자가 여론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그러면 0%라는 말씀이시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럽니다.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정승현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던 여기서 간담회 하셨던 자리에 계장님도 계셨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여기 다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하셨던 주민 분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다 찬성의견을 표현하셨던 분들인가요?

김종근 사무국장님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자리에 계셨던 주민 분들은 다 찬성의견을 냈던 분들이 맞나요?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다 틀립니다.

함영미위원 그때 찬성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고요? 주민 분들 중에서도? 그 간담회 자리에.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민경환 씨하고 목충균 씨가 주축되어 가지고 한 거고 목충균 씨는 거기 와서 저도 처음 보고 한 거기 때문에 동네에서는 정확히 모릅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100% 찬성해서만 그 자리에 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저 같은 경우도 제 사무실이 중앙동이기 때문에 회사에 있다 연락 받고...

함영미위원 그냥 무슨 자리인지도 모르고 참석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 자리가.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예.

함영미위원 제가 자꾸 지난번에 일문일답했던 시정질문하고 대답이 자꾸 달라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데 그때 당시에 계장님이랑 과장님께서 답변을 시장님께 이렇게 전해 주시면서 시장님 답변 내용으로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식당에서 모여서 간담회를 했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은 그 자리에 꼭 찬성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는 답변을 하시고요. 도대체 간담회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때 추진위원회에서 시민단체 위주로 해 가지고 반대의견도 들어봤으니까 모든 사람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서 찬성도 한번 왜 여기에 유치를 건의를 했느냐 한번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자리를 마련한 것뿐입니다.

함영미위원 찬성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부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런데 목충균 씨는 서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누구누구 나오라는 것은 없습니다. 목충균 씨가 나왔더라고요.

함영미위원 그 분만 나오셨다고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네, 나머지는 유치건의서를 낸 사람들이고.

함영미위원 유치건의서를 내신 분들과 나머지 세 분과 그리고 아니었던 분 한 분이 같이 나오셨다 라는 말씀이시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아마 그 분은 청년회장이니까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함영미위원 찬성하는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음식점에서 자리를 마련하셨다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계장님도 그것에 동의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건가요? 그날 간담회에.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일단은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를 일정별로 쭉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오전에 한 타임, 10시, 또 2시에, 4시에 간담회 순회를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이 그날 양상동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함영미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식사하시면서 간담회 한 것은 양상동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스케줄은 그러면 다 취소하신 거네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날은 6시에 만나기로 했었으니까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식당에서 간담회를 했던 것은 양상동만 했다 라는 것이고 양상동 해 보시고 효과가 없으셨나요? 왜 그 다음 여섯 군데는 하나도 안 하셨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것은 다른 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스케줄을 전부 잡아놨습니다, 여섯 군데를 전부 낮에 10시와 2시에 일정별로.

정승현위원 그것은 설명회나 간담회지 공식적으로 밖에서 일정을 잡아놓은 것은 없잖아요?

함영미위원 지역을 돌면서 설명회 하셨던 것은 저희도 공식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일일이 찬성 주민 찾아다니면서 정성을 보이실 것처럼 시작을 하시더니 양상동으로 끝내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저희가 다른 데에서 신청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정동은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18명 중에 17명이 비 거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없다고 저희가 봤습니다.

함영미위원 여기는 다 거주자 분들이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양상동만 하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일정 부분 거주자가 있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마셨다 라는 얘기시고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함영미위원 그렇게 비 거주자가 너무 많아서 간담회도 취소하시면서 유치건의서에 이렇게 비 거주자가 많은데 유치건의서를 그냥 합당하게 받아주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이것은 저희가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민원서류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민원접수를 해야 됩니다.

함영미위원 유치건의서를 근거로 유치건의서가 들어온 두 군데 지역, 화정동까지 포함해서 두 군데 지역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간담회 날짜를 잡으셨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유치건의서에 비 거주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타당하다는 근거로 보고, 그것을 근거로 삼고 밥을 사고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고 어떤 의견인지 들어보고, 어쨌든 이 유치건의서가 그것에 대한 타당한 자료로 사용이 됐잖아요? 그렇죠? 계장님.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일정 부분은 일단 평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유치건의서가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점수도 더 준 거고, 그리고 그들과 간담회를 하려고 먼저 우선순위를 잡았던 건데 분명히 유치건의서가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는 집행부와 여기에 결과로 봤을 때 효력이 있었던 건데 유치건의서를 막상 보니 살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 비 거주자는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함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렵니까?

양상동 주민이 182명 맞죠? 국장님 양상동 주민이 182명 정도 되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추모공원 유치신청서 찬성자가 60명 정도 되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지금 세어 보니까 전체 거주, 비 거주자 해 가지고 45명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2011년 5월말 현재 찬성자가 다 반대로 돌아선다면 추모공원 이것 재검토할 의향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민원서류가 전체적인 요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진교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지금까지 유치신청을 60명 정도 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60명이 어떤 자의반, 타의반, 아니면 본인이 사인하고 안 하든 간에 그것은 다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그 분들이 실상을 지금 알고 오늘 현재 반대의향으로 돌아선다면 국장님 추모공원을 다시 재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못합니다, 그 부분은.

정진교위원 왜 못합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가 아니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공모했습니다. 공모했으면 당연히 주민들 의사 100% 수용이 되겠지만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선정이라는 과정의 어떤 방법에...

정진교위원 추모공원 조사에 찬성 서명한 자들을 일일이 개인면담을 다 해 가지고 어떤 명의로 했는지 본인의 진짜 자기 자신에서 했는지 아니면 타의 권한인지 아니면 막대한 지역에 대해 도움을 준다고 했는지 나열해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진짜 안 좋게 나온다 라면 다시 할 생각이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추모공원 양상동 주민을 면담했을 때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투쟁한다는 얘기는 아예 화장터 설치는 못하게 하겠다는데, 목숨을 걸고 하겠다는데 그래도 강행할 의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앞으로 그런 험난한 과정들이 지금...

정진교위원 주민이 목숨을 건다는데 강행할 의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목숨을 건다는 글쎄 그 표현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정진교위원 국장님 주민들 얘기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입장이 어디든지 똑 같이 힘듭니다.

저희도 같이 힘든 일을 하고 그러나 지금 75만 시민을 상대로 저희가 일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75만 상대 시민을 위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도 우리 위원들 추모공원 조사특위 위원들 7명하고 몇 명 가봤지만 그 장소가 마땅히 좋은 장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

물론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제가 본 견해에서는 가장 안 좋은 장소가 양상동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성자가 반대로 돌아서고 주민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투쟁하고 반대한다는데도 불구하고도 강행한다, 그것은 시민의 뜻을 못 읽은 것 같은데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것은 안산시 기획경제국장의 몫이 아닙니다.

정진교위원 국장님 몫이 아니면 국장이 나서지 마셔야지, 기본적으로는.

정승현위원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뒤에 주민들이 계시는데...

(장내소란)

○위원장 김정택 잠깐만요. 방청객에 계시는 분들은 소란을 피우시면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부득이 하게,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정승현위원 국장님, 물론 이게 국장님의 책무고 우리 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 라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강행할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아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하시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쉽게 말씀드려 이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그 말씀이 아니라 쭉쭉 앞의 전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결국 국장님 답변은 뭐냐 하면 ‘자 주민들 목숨은 보잘 것 없다’ 그 말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정승현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장내소란)

주민들 계시고 하여튼 답변을 생각해서 좀 하세요.

정진교위원 주민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묻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은 얘기하지만 의원의 충분한 뜻과 주민의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지 국장님이 밀어붙인다는 얘기는 그것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밀어붙이고 제가 가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현장의 조사특위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일 자체를 충분히 시장님한테 상세하게 보고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국장님이 강행한다는 얘기 나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조사특위가 뭡니까? 조사특위가 어떤 과정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벌써 결론을 딱 내고 하면 앞으로 무슨 조사가 되겠습니까?

정진교위원 아니죠. 저는 물어봤잖아요? 주민들 찬성 60명이 다 반대로 돌아서고 서명이 자의반, 타의반 어떤지 모르지만 개인한테 물어봤을 때 진짜 타의반이었더라면 국장님 자체 의향은 다시 재검토할 의향이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내가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재검토할 의향이 있나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설문조사가 잘 됐다 라면 당연히 진행하는 거고 잘못된 것이 있었으면 재검토 의향이 당연히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설문조사가 이게 다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유치점수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위치 때문에 점수를 많이 부여한 거 아닙니까?

우리 1등하고 2등 차이는 점수 몇 점 차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주민들 60명을 개개인 만나 가지고 사인을 어떻게 했는지 동기를 알아봐 가지고 주민들이 다 그런 식으로 안 했다면 국장님이 다시 재검토할 생각을 해야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답변 나올지 알고 우리 시장 증인 출석을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국장님은 오늘 벌인 일 자체를 충분히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상의하셔야죠. 주민들 목숨 걸고 한다는데 국장은 강행한다는 얘기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택 정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정진교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지금 오전 시간은 우리 서락골 투쟁위 대표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자리인데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서락골 주민 대표하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 시간이고, 또 오후하고 내일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 되도록 이면 마무리를 오전에 우리 투쟁위 대표 분들하고 오전시간에 마무리를 해 줘야 이따 2시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민경환 씨나 목영남 씨하고 이렇게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위원장님하고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 세 분한테 2분씩만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마지막 발언하시고 오전 회의를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오신 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시간 할애를 1분씩이라도 하셔서 모든 분들한테 동일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신 분들 한 2분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제가 말씀 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지금 여기,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0분만 연장해서 12시 30분까지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민의, 지금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의사도 드리고, 특위 지금 증인석도 계시고 이 기회에 필요하시다면 주민들도 한두 분 더 말씀 좀 들으시고 그랬으면 어떻겠습니까? 식사를 늦게 하더라도 주민이 원합니다. 한 30분만 연장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정승현위원 시간을 충분히 좀 드리고,

정진교위원 저번에 우리가 그 지역에 갔을 때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 해 주시면 충분히 우리가 내용을 공지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목숨 애타고 있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갔을 때 우리가 한 시간 정도 얘기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일치된 건 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얘기만 해 주신다면, 우리가 오후에 자료를 또 뒤져봐야 되거든요.

아까 오전에 있는 내용하고 오후를 비교 검토하려면, 그렇게 시간을 양해해 주시고 간단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택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특위를 하면서 정해진 시간이 있고 증인 출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그 기회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부터 해 가지고 오늘 출석하신 증인 분들께서는 다 이렇게 자기 소신하고 우리 특위에 바라는 부분,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오전 회의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일정 중에 또 중간에 주민대표 분들을 모시고 하는 자리를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시고 저희 특위 일정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예. 안 하신 분 말씀하세요.

○건립반대투쟁위원 이헌 이헌입니다.

유치건의서 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치건의서를 처음 본 것은 김종근 사무국장을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신고 하러 기업유치과에 가서 그때 본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치건의서라는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지난번 제출한 ‘반대서명은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이 내용을 존재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 그 문건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고, 그 문건이 있다 해서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주라 해서 전송을 받았습니다.

해서 기업유치과에 가서 “이 문건을 내놔라, 이 문건이 들어간 유치건의서를 내놔라, 왜 남의 반대의견을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문건이 들어간 유치건의서가 과연 문서로서 어떠한 효력이 있겠느냐? 내놔라” 했더니 그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청년회 일동’이 들어간 문건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저희는 그때서 청년회 일동, 공개적으로 ‘청년회 일동’이라는 문건이 들어가 있는 걸 알았고, 오늘 말씀 중에 제가 요구했던 이 문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에서는 그 문건을 분명히 은폐한 겁니다. 그 부분을 더 정확하게 짚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좀 막막했습니다. 서락골로 선정 발표되고 나서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는 것은 없고.

그래서 무엇인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대책위 개인 어떤 목적으로도 정보공개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나왔습니다. 용역보고서, 여론조사서, 소위원회 명단 그 다음에 최종 서락골 발표할 때 총점 세 군데 점수 그 4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을 수 있는 요구자료가 이게 다인가 보다, 시민으로서 그렇게 알고 있다가 11월 26일날인가 28일날인가 여기 소위원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내놔라. 공개할 수 있다.” 그래서 아, 나도 뭔가 찾아보면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알 권리의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정보공개법을 찾아봤습니다.

9조 5항, 제가 잘은 모르지만 거기서 9조 5항에 수행 중이거나 계약 과정이거나 어떠한 진행 과정에 있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맥락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시에다 요구한 것은 이미 종결된 서락골이라는 답을 얻어낸 그러면 과정은 이미 폐기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답은 나왔으니까요. 답을 창출해낸 그 자료를 달라, 했더니 시에서는 저한테 답을 줬습니다.

시에서 저한테 사유를 제출한 겁니다. ‘주민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의제기하고 결국 기각 당했습니다.

그 후에 우연히 2차 건립추진위원회에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 하고 선언문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선언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간 주민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도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실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이 부분 역시 원점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했습니다.

이 문건이 작성된 날짜는 1월 12일입니다. 제가 정보공개를 접수한 날짜는 1월 31일입니다. 그리고 답을 얻은 날은 2월 14일입니다. 이미 건립위원회에서는 원점에서 출발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내부과정, 결정 과정에 있는 내부과정에 있는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과연 제가 정보공개 요구한 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주민의 알 권리, 저희가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맞고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아까 황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방법으로 하였다 하셨습니다. 겁날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내용들 이미 추진위원회에서는 폐기 처분한 그런 인센티브 건을 내세워서 공개를 못하겠다.

이거 자체는 안산시에서는 진짜 투명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이것을 지금 추진하려고 감추고, 시장님은 투명하게 한다 하셨는데 내놓는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주민의 알 권리 이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존재하지 않는 한 제 생각으로 안산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이 건을 분석하셔 가지고 결론을 내려주셔 가지고 시에다 제가 정보를,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끔 이게 과연 합당하다 하면 평가를 해 주셔서 금일 내로 결론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의준 연구실장님.

○건립반대투쟁위연구실장 최의준 공정하게 유치를 결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유치건의서를 시에서 작성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것이 공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절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찬반의견이 잘못된 것이 확인이 되고, 잘못된 걸 근거로 해서 결정 난 것을 다시 확인해 봐서 분명히 잘못된 걸 근거로 해서 서락골로 결정된 건데 그걸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얘기는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용식 홍보부장님.

○건립반대투쟁위홍보국장 김용식 중복되는 말씀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저희 동네 마을에 와 갖고 한 20여명 정도가 토론회도 아니고 좌담회도 아니고 그런 식의 형상으로 왔는데 20여명이 아니고 7, 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여명은 아닙니다.

그때 와서 제가 예술의전당에서 토론회가 그때 마무리 못하고 끝나는 상황에서 제가 한 말씀 협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토론회가 엉망 돼 가지고 지의상 교수를 찾아갔는데 지의상 교수가 박현규 씨를 소개해주더라고요.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해 봐라.

그래서 날짜를 잡기 전에 저희 마을에 그런 저런 몇 명이 오셔 가지고 토론회 형식으로 대충 얘기는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박현규 씨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한 번 만나서 얘기 좀 해 보자.

왜, 저희 마을에 대한 현안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박현규 씨가 날짜를 잡아서 전화가 와서 그 다음 날 중앙동 모 식당에서 만나서 위원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현규 씨 왈 “나는 환경운동 엄청 많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다, 욕을 먹어가면서.” 자화자찬을 해 가면서 자기 고향에 대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유치하면 이런 데가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서 약 500억 정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질지도 모른다, 여기에.

“그래서 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마을주민들이 이끌어갈 수 있게 하면 어떠냐?” 인프라, 마을, 도로, 등등 해가면서 화훼 얘기도 나왔습니다. 꽃도 키워서 아까 말씀대로 시에도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허울뿐인 그런 500억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다 다음날인가 전 기업유치과장한테 전화했습니다. “청사진이 있느냐? 500억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거 있느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서 얘기를 듣고 500억을 운운하면서, 제가 막 뭐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면 7개 후보지에 대한 청사진은 미리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시에서.

그래서 있고 난 다음에 거기에 떨어졌을 때 더 적극적으로 더 세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말로만 500억, 500억 이게 안산시에서 하는 행정인지 참 기가 막히고, 한 가지로는 또 아까 동네 주민들이 외지 사람들이 서명한 것은 점수에 반영을 안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참 웃긴 게 동네 마을 주민들이 여기에 서명한 것은 무효다라고 하면서 얼마 후에 마을에 어떻게 왔냐, 무연고 살지도 않으면서 목영남 씨 집을 건축한 현장소장 그 사람이 동네 마을 마늘밭에다가 주소를 갖다 놓고 그냥 번지수를 갖다 놓고, 누가 가르쳐 줬죠.

그래서 써라, 그 사람한테 시에서 적극 협조해달라, 몇 사람한테 제가 문건을 갖고 있는데 고영삼 씨라는 사람입니다. 고영삼 씨 앞으로 적극 협조해달라는 문서가 왔는데 이 양반이 살지 못하니까 동네 주민들이 “고영삼 씨가 누구냐?” 제가 회사에서 퇴근하고 와서 “이 사람 목영남 씨 형님 집 지은 건축소장이다.”

그래서 제가 고영삼 씨한테 전화했더니 고향인 공주에 가 있다. 그러면 올라와서 나한테 전화 좀 해라. 이러이런 시청에서 지금 등기 보냈으니까 지금 다시 고영삼 씨라는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체국으로 다시 반송이 됐다.

그래서 한 번 나랑 같이 가서 부탁한다. 이것을 볼 수 있게끔 해 달라. “알았습니다. 고향에서 안산 올라오면 전화를 주겠습니다.” 했는데 전화를 안 줬어요.

왜? 그 사람은 잘못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강요를 받았었겠죠.

그래서 다시 우체국에 전화해 봤더니 시로 반송이 됐답니다.

이러면서 이게 점수에 반영 안 했다는 것은 지금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도 계시는데, 증인들도 와 있고.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거짓말과 번복된, 그래서 안산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들인가 앞날이 캄캄합니다.

내가 할 말은 많은데 더 이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양복 계장님, 고영삼 씨한테 보낸 우편물 시로 반송된 거요.

우편물 지금 있으신가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반송된 내용은 저희가 확인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편물은 저희가 두 번째 접수자 대표자가 제일 앞에 나온 이름이 고영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시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고영삼 씨한테 보낸 우편물 그거 오후에 이따 가져오세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위원장 김정택 김종근 국장님.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김종근 저는 없고요, 제 나름대로 지금 4월달부터 지금 현재 5월달까지 수도권 화장장 통계 내놓은 게 있는데 지금 여기 수도권 화장장이 인천부터 계속 남아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안산에 화장터를 유치해야 되는지 무의미스럽고 나중에 이거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택 예, 알겠습니다.

원보희 우리 부위원장님.

○건립반대투쟁위부위원장 원보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이하 공무원들 증언을 들어봤는데요, 제가 안산시 추모공원 건립에 대해서 제가 통장을 보기 때문에 동네분들이 전부 몰랐었습니다. 8월달부터 그 자료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찬성 유치건의서를 넣은 민경환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리골이 어디냐?” 제가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오리골이라는 것은 지금 마을 안쪽에 있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집 앞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그 정보가 제가 통장을 보면서 그때 알았는데, 통장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그 친구가 먼저 알고 그때는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우리 집 앞에 화장장 앉는다고 분명히.

그러던 친구가 갑자기 변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뛰고 다니고 그러는, 더군다나 저희가 기업유치과에 가서 그런 민경환이가 하는 그 인센티브 내용을 가지고 문의를 해 봤습니다.

전혀 나온 게 없다고 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화장장으로 직접 뽑느니, 아니면 500억이라는 인센티브 가치를, 기업유치과에 저희가 1통장님하고 같이 가서 문의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나온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공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홍보를 해서 하고, 저희가 반대한다고 해서 아무 것도 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답변을 했으면서, 아까 김용식 씨 말이 맞습니다. 저희가 들리는 소문에는 어디는 주차장, 어디는 뭐하고 다 도로가 고속도로에서 바로 진입로를 바로 내서 마을로는 절대로 영구차가 지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갔을 때는 그런 구체적인 인센티브는 주민들과 합의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그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 또한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제가 통장을 보는 중에 제일 먼저 알았다고 했는데 제가 10월 공청회 때까지만 해도 주민들한테 이걸 알리지 않고 1통장님하고 분명히 둘이서만 다녔습니다. 주민대토론회 할 때까지도 주민들한?알리지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괜히 주민들을 동요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청회 때는 저희가 압축되어 가는 걸로 그 현상을 알기 때문에 주민들과 동네회의를 해서 이건 어떻게 막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공청회를 참석하게 됐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접수시켰습니다.

더군다나 안산시에서 저희에게 준 자료에는 1, 2통을 직접 지역으로 처음에는 홍보를 하다가 인구수가 적은 1통, 물론 1통 지역에 위치합니다. 현재 건립하려는 화장장이 1통 지역에 있는데 2통은 싹 제외를 하고 계속 변경해가면서 공정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락골로 앉히기 위해서 저기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안산시의회 행정조사특위에서 정확한 전말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강희구 위원장님.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감사합니다.

저희 목영남 씨, 서락골 159-4가 목영남 씨 땅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에서 어떤 보상을 해 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반대할 때 목영남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때문에 1억이 손해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땅 보상 문제에 있어서.

그런 얘기도 들었고, 제가 아까 2통장님하고 제가 갔을 때 기업유치과 갔을 때 우리가 8만 5천 평방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물어보니까 만 평방미터가 빠져 있었습니다. “왜, 우리 마을에 이게 빠져 있냐?” 1만 평방미터가 빠져 있냐니까 전체적으로 뺐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마을은 지금 서락골은 최고 협소한 면적인데도 그때 기업유치과 제가 그 당시에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갔을 때 1만 평방미터를 저희 마을에는 빠졌었습니다, 서락골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뺐다라고 했습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유독히 저희만 지금 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 마을에 만㎡가 빠졌는가, 이것 좀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답변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그 얘기를?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저희도 2통장님이랑 같이 갔는데요,

정승현위원 기업유치과에서 그랬나요?

○건립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기업유치과 직원한테 제가 들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도 지금 같이 저희 서락골에 이런 관심이 있다면 저희도 막 메모를 하고 정확히 알겠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는 주민들 와 계시지만 면적도 작고 지역도 그렇고 땅 모형도 그렇고 해서 저희는 그냥 하나의 한 곳에 저희 서락골을 지정해놓고 땅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통장으로서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하다 말고 2통장이나 저희도 월피동 회의하는 좌석에서 저희도 빠져 나와 가지고 거기에 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후보지 지역에 전체적으로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왜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목영남 씨 땅입니다, 거기에. 그 땅에 거리가 인접해서, 주인하고 인접해서 관계가 돼서 그 땅을 뺐는지, 정말 못 쓰는 땅이라서 그 땅을 뺐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특위에서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김용식 국장님 아까 박현규 위원을 만난 날짜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건립반대투쟁위홍보국장 김용식 그때 저희 마을 오고 그 다음 날이니까 정확히,

정승현위원 30일날이네요. 29일날 간담회 했으니까.

○건립반대투쟁위홍보국장 김용식 예. 마을회관 오고 그 다음 날이니까요.

정승현위원 30일날 별도로 그럼 만나신 건가요?

○건립반대투쟁위홍보국장 김용식 예.

그리고 한 가지 “거기는 못 쓰는 땅이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된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서락골 그 자리가 못 쓰는 땅이다,

○건립반대투쟁위홍보국장 김용식 예. 공원묘지가 있기 때문에 못 쓰는 땅이라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

○위원장 김정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께서는 오후에 출석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첨부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서락골 반대투쟁위원회 임원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증인으로 출석을 해 주셨는데 오늘도 많은 주어진 시간이 상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특위 활동하면서 우리 특위 투쟁위원회에서 임원 분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위 활동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조사하도록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오후 일정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회의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청객 오시는 어르신들은 오후 일정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러시고, 오늘 오전에 참여하신 증인분께서는 일정을 오늘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고, 또 저희가 시간 내서 자리를 마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립반대투쟁위연구실장 최의준 1분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기회가 없어 가지고 수요에 대한 말씀을 제가 못 드렸는데요, 1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에 수원, 성남지역에 최근 도 자료에 의하면 7년간 통계에 의해서 봤을 때 가동률이 56%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전지역을 한꺼번에 묶어서 봤을 때 1일 화장건수가 187.059가 되고요.

지금 수요에 대해서 안산시에서는 시민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2기면 충분할 것을 3기를 플러스해서 시설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수요가 많으냐고 그랬더니 2035년 기준으로 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맞는 답변이 아니고요. 현재 가동률 50% 상태에서 2019년에 인구 감소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감소가 생기고 역시 수도권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7년 후에는 2026년부터는 인구감소에 따른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7년 후가 되는데 2026년부터는 화장수까지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2035년을 기준으로 해서 6기에 3기라는 것은 이것은 안산의 복지가 절대 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용식 부장님, 12월 31일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이미 서락골이 내정됐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신 건가요? 아니면...

○건립반대투쟁위홍보국장 김용식 거의 그렇게 추적이 되죠. 그래서 제가 화를 내서, 위원장님 계시지만 화를 냈어요. 화를 내다가 조금 그냥 거기서 자제 해 가지고 헤어졌는데 정말 그 자리는 속된 말로 때려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고향을 팔아먹으면서까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쨌든 그 얘기는 이미 서락골이 내정됐다 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는 얘기네요?

○건립반대투쟁위홍보국장 김용식 그렇죠. 거의 그런 판단이 선 거죠. 그 정도까지 얘기가 됐으면.

○위원장 김정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증인 신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조사중지)

(14시07분 계속조사)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증인에 대하여 호명하면 증인께서는 “네, 나왔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님 나오셨습니다.

○양상동주민 민경환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목영남님 나오셨습니까?

목영남님은 참석을 안 하셨네요.

목영남 증인은 오늘 참석을 안 했으므로 저희가 차후에 다시 공문을 발송해서 참석여부를 해서 참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참석을 안 했을 때 그런 행정처분은 뒤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민경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상동주민 민경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5월 11일

양상동 주민 민경환

○위원장 김정택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신문 및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집행부 담당 국장, 과장, 계장님 참석하셨는데 앞으로는 국장, 과장을 빼고 증인으로 해서 이렇게 명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민경환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 11월 19일날 양상동 청년회 일동으로 해서 유치건의서 보내신 적 있죠? 18명 해서.

그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양상동주민 민경환 안산시에서 그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건의는 청년회 문구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진하기 위해서 청년회 활동을 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 그것을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서명을 받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본인이 요청해서 만들은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만들어 준 거예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더니 공무원이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증인이 요청을 해서 했다?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청년회 문구는 우리가 청년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넣으면 해서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해 가지고 해 준 겁니다.

신성철위원 청년회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18명입니다.

신성철위원 18명이에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청년회 회장하고는 의논이 된 거였습니까?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 전에 한번 모인 적이 있어요. 모인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는 안 했고 호응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몇 살까지 청년회 거기는 제한을 뒀죠?

○양상동주민 민경환 환갑 되기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환갑 전, 만 60세네요? 그죠?

이것 본인들이 서명 다 한 것 맞습니까?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신성철위원 여기 보시면 30년생, 38년생, 34년생이 있는데 청년회 회원인가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것은 아니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양상동 청년회 일동 하면 청년회에서 인원이 들어가야지 왜 노인 분들을...

○양상동주민 민경환 아니, 일괄적으로 받은 겁니다. 일괄적으로 청년회만 받은 게 아니라 청년회 명칭을 두고 일괄적으로 받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잘못 받으신 것 같고 청년회 일동 했으면 청년회 일동 내면 일동 내에서 청년회에서 일단 해서 단체명이 들어간 사람들을 받아야 맞는 거고 여기 보면 이진순 씨나 한영숙 씨 보면 한 사람이 다 사인을 했어요.

본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이것 다 한 게 맞아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신성철위원 글씨체가 다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양상동주민 민경환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내가 봐서는 한 사람이 부부간 같은데 여기 한 사람이 사인 한 거나 글씨체가 같고 이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형법 239조에 사인의 위조, 부정사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보면 같이 글씨체를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한 사람이 한 게 많아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한 사람이 한 게 많다고요?

신성철위원 예, 두 명씩, 한 명씩.

○양상동주민 민경환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집에 찾아가면 그 집에서 한 분이 한 사람은 있어요.

신성철위원 내가 보니까 이진순 씨, 한영숙 씨는...

○양상동주민 민경환 이진순이는 저희 어머니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한영숙 씨 거는 누가 써 줬어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한영숙 씨는 한영숙 씨가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집사람이 썼습니다. 거기 같이 있으면서 저희 집에 오셔 가지고 저희 어머니 것하고 우리 한영숙 씨 어머님 것을 같이 썼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청년회 회장은 잘 모르고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때 그래 가지고 제가 서명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집에 갔었어요, 청년회 회장 집을.

가지고 갔는데 그날도 보셨다고요. 그런데 안 보셨다고 지금 저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 사모님이 다 사인을 했어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본인은 정작 회장은 여기에다가 안 했어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안 했어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가지고 사모님하고 딸하고는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회장 부인하고 딸은 했다?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게 누구누구죠?

○위원장 김정택 성이 뭐예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목 씨요.

신성철위원 목송이구만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목송이.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근숙 씨하고는 부부예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신성철위원 지금 민경환 우리 증인이 실제적으로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어서 하게 됐어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저희 동네 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지 다른 동네에 비해서 낙후가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승현 시의원 지역구도 계시겠지만 지금 양상동 같은 경우는 땅 때문에 포장을 못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도 비포장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취지로 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포장을 해 주고 그런 계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손창숙 씨하고 전용훈 이 분들 아시는 분들인가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거기에 그러니까 동네 사는 사람이죠. 동네 사는 사람 있고 월피동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손창숙 씨나 전용훈 씨들 비 거주자들은 돌아다니면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오시라고 그래서 받았어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돌아다니면서요.

신성철위원 이것도 손창숙 씨나 전용훈 씨도 한 사람이 다 썼는데.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러네요. 나도 자세히 몰라 가지고, 이름은 모르는데 하여튼 간에 거기에 관련이 되어 가지고 받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주소는 비록 양상동으로 되어 있지만 비 거주자들이거든요. 비 거주자가 엄청 많은데 거의 다 3분의 2 정도는 반 이상이 비 거주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민경환 증인이 직접 다니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만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세 사람이 사인을 받았습니다.

신성철위원 누구누구죠?

○양상동주민 민경환 목영남 씨하고 김종근 씨 하고요.

신성철위원 목영남, 김종근, 그러면 셋이서 받으신 거네요? 민경환 증인하고.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리고 나서 본인이 또 취하서 내신 적은 없나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있죠?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신성철위원 어떤 것으로 해서 취하하시게 됐어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강희구 씨가 찾아와서 그것을 취하를 해 달라고 해서 청년회 문구를 취하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취하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12월 13일날 전에 청년회에서 한 것을 명의 바꿔달라고 해서 유치 선정 건의서 해 가지고 다시 해서 변경해 달라고 그런 적이 있죠?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민원을 접수해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12월 14일날 하루 사이에 다음 날이 양상동 추모공원 유치 찬성 건의서에서 취하해 달라고 한 것 있죠?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해서...

○양상동주민 민경환 두 건일 겁니다.

신성철위원 민경환하고 목영남 해서 했을 때 취하서를 내실 때 그 18분한테 다시 서명을 받아서 취하서를 냈습니까?

○양상동주민 민경환 아닙니다. 두 사람만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관련 건이라 그러면 관련 일괄 이렇게 그 건을 다 변경해 달라고 그랬는데 남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생각 안 드세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아니, 사인을 안 받고 그것만 지금 반대 측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 줬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증인한테 물어보는 것은 전에는 건의서를 낼 때는 다 서명을 한 사람 한 사람 다니면서 받으셨다면서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취하를 하실 때는 일방적으로 민경환 씨 혼자 했단 말이에요, 목영남이하고.

그런데 그게 앞뒤가 합당한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泳汰?찬성할 때하고 반대할 때는 일괄적으로 본인이 그 날짜 것을 취소해 달라고 했으니까.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취하하게 된 동기는 왜 동기가 그렇게 됐냐 하면 12월 26일날 저희 둘째 아들이 해병대 가기 위해서 포항에 데려다 주고 왔어요. 그래 가지고 와 가지고 그 다음 날 집사람이 차가 고장이 나서 차를 찾으러 갔는데 동네에서 여기 시에 데모하러 왔습니다. 데모하러 와 가지고 데모로 끝났으면 되는데 아래 윗동네 사람들이 목영남 씨, 저희 집에 와서 민경환이 찔러 죽이고 밟아죽인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뇌 한쪽이 지금 막혔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강희구 씨가 취하를 해 달라고 그래서 그 문구를 해 가지고 취하해 준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유치찬성 건의서는 누가 만들었어요? 청년회 것 말고 그 다음 것.

○양상동주민 민경환 건의서요?

신성철위원 예.

○양상동주민 민경환 청년회 것 외에는 모릅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모르신다고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신성철위원 목영남 씨하고 해서 지금 했는데 목영남 씨가 지금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 제출한 반대서명자는 저희 의향과는 관련 없이 가족들이 잘 모르고 서명한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해 가지고 위에 유치건의서 다음에 맨 아래 특이사항까지 이렇게 넣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모르신다고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것은 모르는 사실입니다.

접수는 제가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접수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신성철위원 작성은 누가 했는지 모르고?

○양상동주민 민경환 작성은 누가 했는지 모르고...

신성철위원 가져온 것은 누가 했어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여기 가져온 거요?

신성철위원 예.

○양상동주민 민경환 여기 가져온 것은 제가 통틀어서 묶어 가지고 가져왔어요.

신성철위원 아니, 본인 증인한테 준 사람은 누구냐고요? 건의서를.

○양상동주민 민경환 건의서를요?

신성철위원 예.

○양상동주민 민경환 강희구 씨요.

신성철위원 강희구 씨가?

신성철위원 예.

○위원장 김정택 추모공원 유치건의서를 강희구 씨가 줬다는 얘기예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위원장 김정택 추모공원 유치건의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신성철 위원님.

○양상동주민 민경환 건의서요?

○위원장 김정택 예.

신성철위원 취하서만 강희구 씨가 준 거다 이거죠?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 전에 건의서는 강희구 씨가 민경환 씨 증인한테 준 게 아니고.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러니까 청년회하고요. 한 가지가 또 있다면서요?

신성철위원 예.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런데 두 건인데 청년회는 제가 받아 가지고 이렇게 세 사람한테 나눠줬고요, 사인 받으라고. 그래 가지고 사인을 받는 중에 또 하나 문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구는 제가 받은 문구가 아니고 저는 모르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목영남 씨가 이사를 가면서 그 문구를 챙기지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동네에서 그것을 찾아 가지고 강희구 씨가 저한테 그것을 만나자 그래 가지고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문구를 아느냐 그래 가지고 저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유치건의서 이것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본인 민경환 증인은 모른다?

○양상동주민 민경환 네.

신성철위원 알았어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리고 거기서 접수할 때는 제가 같이 접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 위원님 지금 민경환 증인이 유치건의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유치건의서 원본이거든요. 이것을 열람을 하시게끔 하시고 이것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 혹시 받으신 적이 있나. 이 서류를 12월 10일날 제출하셨나 이것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신성철위원 그것 확인하고 있고요. 김상일 증인한테, 아까 답변하실 때는 분명히 비 거주자나 취하하신 분들에 대해서 유치건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작용을 안 했다고 하셨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12월 15일날 답변을 보내신 것 보면 가운데 고영삼 씨한테 보냈어요. 답변서에 보면 “중간지점에 귀하가 제출한 양상동 추모공원 유치 건의서에 대하여 안산추모공원 건립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 후보지 평가에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답변을 왜 이렇게 보내고 여기서는 작용을 안 했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제가 추가자료를 우리가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정승현 위원하고 해서 얘기했는데 중간에 한번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 내용은 지금 봤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아까 작용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안산추모공원 건립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 후보지 평가에 반영하여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답변은 문서상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여기 와서는 작용을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15일날 최종 수용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지표를 놓고 소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문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취하를 했지 않습니까?

계속 취하가 들어온 서류는 찬성 신청 들어온 명단하고 그 다음에 취하자 명단하고 같이 그 당시에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바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빠지죠. 이게 아주 일반적인 답변만 드린 거지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이미 기존에 본인이 냈는데 거기서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다시 빠지기 때문에 이게 원론적인 답변이죠.

신성철위원 원론적인 답변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게 원론적인 답변이죠.

신성철위원 문서상으로 원론적인 답변이라는 게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본인이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자격이 없으면 빠지는 거죠.

신성철위원 이것 보세요. 아까 김상일 증인이 말한 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여기 속기도 남아 있고 우리 위원들이 다 듣기에도 비 거주자, 고영삼이가 비 거주자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신성철위원 목영훈이도 마찬가지죠. 비 거주자가 2010년 12월 10일날 제출한 접수한 민원접수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취하를 한 거나 비 거주자는 안 한다고 했음에도 놔두고 간과해서 여기다는 추모공원 건립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 후보지 평가에 반영한다고 아주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게 앞뒤가 맞는 대답이라고 생각 안 드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답변을 그것 당시에...

신성철위원 이것보다 확실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서류 여럿이 민원을 냈습니다. 대표자가 고영삼이고 목영훈이라고 쭉 뒤에 보면 18쪽에 보면 쭉 몇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주자 비 거주자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답변은 고영삼이 혼자한테 보낸 것이 아니라 제일 위에 나온 대표자한테 답변을 보냈기 때문에 여기서 거주자는 평가에 당연히 반영이 되는 것이고 비 거주자는 당연히 고무인 찍었다시피 평가에서 제외되는 거죠.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뒤에는 또 거주자가 있지 않습니까? 섞여 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김상일 증인, 그 말에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고영삼 외 9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까? 안 않습니까? 10인이니까 고영삼 외 9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10명이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보낸 것은 달랑 개인인 고영삼 귀하해서 누구외 9인도 아니고 달랑 고영삼 한테만 보냈단 말이에요. 비 거주자한테. 이렇게 해서 답변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영삼외 9인 이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확하게...

신성철위원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는 고영삼 귀하 해 가지고 고영삼 단독으로 비 거주자한테 답변을 보냈단 말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여기는 거주자가 여덟 분이고 비 거주자 두 분인데 하필이면 또 비 거주자한테 대표로 이렇게 나갔네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앞뒤가 아까 증인께서 답변할 때는 작용을 일체 안 했고 반영을 안 했다 했는데 여기는 아주 못을 박아서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전체 답변이 연명에 대한 답변이다 보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비 거주자와 그 분들한테 취하한 사람들 여기 작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안 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8명은 거주자고 두 사람은 비거주이기 때문에 ‘외 9인’을 같이 해줘야 민원에 정확한 답변인데 고영삼에게만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잘못됐다는데 실제적인 표현은 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취지는 여기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어떤 구분은 평가를 위해서 구분한 거지 달리 구분한 거 아니거든요.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평가에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자료가 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회에 이 자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게 당시에 평가할 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평가할 때 이게 다 가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심의위원들이, 추진위원들이 이걸 평가를 할 때 추진위원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어요, 안 흔들리게 했어요?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죠?

신성철위원 아니죠. 철회자와 다 구분해주죠. 철회자와 비거주자는 다 구분을 해 줘야죠.

민원에 대해서 자료를, 그 당시에 자료를 위원회에서 평가할 때 다 빠지죠. 그냥 통째로 왔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격이 없는 걸,

신성철위원 그러면 거꾸로 김상일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추진위원한테 보고할 때 “이것은 빼주십시오.” 하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서류로서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들한테 “이건 빼주십시오.” 하고 했나요, 안 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다 국장이 다 할 수도 없죠. 그 기준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너무 앞뒤가 안 맞아서 하는 소리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문서상으로 여기다가 ‘반영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해 놓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걸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하신 부분에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외 9인’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고영삼 귀하’ 해 가지고 거주 비거주자를 통칭 해 가지고 평가에 반영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답변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이 맞습니다만 나머지 전체를 이걸 거주 비거주 상관없이 이 사람들을 평가할 이유가 없죠.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그 뒤에 지금 박주홍, 이은주 그래서 한 여덟 거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이 실제 이걸로 인해서 서명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을 증인 채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지금 민경환 증인 정말 어려운 시간 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자리에 오신 목적 여하를 떠나서 우리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는 나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유치건의서요. 청년회 일동으로 되어 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작성을 해 주셨잖아요?

청년회 일동이라고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부분은 우리 민경환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고, 물론 그 정황을 보면 “유치건의서를 어떻게 작성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해서 시에다 의뢰를 했겠죠?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신 거 아닙니까?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정승현위원 거기에 청년회 일동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우리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건의서와 양식 전체를 시에서 받으신 거죠?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렇죠.

정승현위원 이걸 어디서 받으셨죠?

○양상동주민 민경환 기업유치과 사무실에서 받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사무실에서 직접 받으셨어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정승현위원 누구로부터 받으셨나요? 박양복 계장으로부터 받으셨나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정승현위원 이 서류를 밖에서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사무실에서 받으셨나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사무실에서 받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렇게 이대로 이 양식 그 자체에 대해서 그대로?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하나만이요.

정승현위원 예?

○양상동주민 민경환 청년회 일동 하나만.

정승현위원 이거 하나만?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정승현위원 뒤에 이 양식은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 양식은 모릅니다, 저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양식은 별도로 만드셨나요? 뒤에 서명 받는 용지.

○양상동주민 민경환 아니 그,

정승현위원 앞에 이것까지 다해서 그것은 받으신 거네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 두 가지 지금 민원이잖아요. 청년회하고,

정승현위원 당초 거 이거 하나.

○양상동주민 민경환 하나는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시에서 만들어 주신 거네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후에 유치건의서 해 가지고 ‘반대서명서는 저희 의향과는 관련 없이 잘 모르고 서명한 것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하는 건의서 했죠?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만드신 건가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아니요.

정승현위원 이것도 시에서 해 주신 건가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양식도 다 시에서 만들어 준 거네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 건의서 빼달라는 건의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예.

○양상동주민 민경환 빼달라고 건의서는 강희구 씨가,

정승현위원 아니 그거 말고.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럼,

○위원장 김정택 민경환 증인 아까 보신 열람하신 그 유치신청서 말하는 거예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것은 모릅니다.

(자료 확인)

이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모르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정택 민경환 증인, 아까 신성철 위원이 질문했을 때 유치건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접수는 민경환 증인이 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제가 접수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접수는 했는데 이 건의서 자체를 모른다?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위원장 김정택 누가 서명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양상동주민 민경환 아니 서명,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아냐 하면 제가 청년회 일동을 받아서 세 사람한테 나눠줬습니다. 복사를 해서요.

김종근 씨가 복사를 했고, 그래 가지고 제가 목영남 씨한테 2장을 줬고요. 뭐냐하면 청년회 일동 문구하고 뒤에 서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2장 하고, 김종근 씨 2장하고, 제가 2장을 해 가지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제가 걷으면서 제가 일괄적으로 이것을 문구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고 일괄적으로 받아서 그냥 서류 봉투에 넣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아니 지금 처음에 청년회 일동에 대한 유치건의서는 11월 19일날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지금 유치건의서 부분, 별첨 첨부된 유치건의서 지금 열람하신 거 그것은 12월 10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게.

그러면 한 날짜에 2개 다 접수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민경환 증인이 11월 19일날 하고 또 추가적으로 12월 10일날 유치건의서를 또 냈다는 얘기예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같이 됐을 겁니다. 같이 뭉쳐 가지고.

○위원장 김정택 한 날짜에?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위원장 김정택 한 날짜에?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위원장 김정택 접수가 지금 11월 19일하고 12월 10일 접수날짜가 틀리거든요. 거의 한 달 차이가 나는데.

12월 10일날 유치건의서 낸 부분에 대한 건 민경환 증인은 자기가 본인이 서명을 받지 않았고 그냥 접수만 대리로 시켰다는 말씀인가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목영남 씨가 받은 서명은 제가 접수만 한 거죠.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목영남 씨가 이것은 서명을 받은 거고 다?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위원장 김정택 본인이 접수만 시킨 거고?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정승현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증인께서는 잘 모르시는 부분이네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정승현위원 11월 29일날 오후 6시에 우가촌에서 집행부 공무원들과 그리고 추진위원들과 만나서 식사하신 적 있죠?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것을 우리 증인께서 연락을 받으셨나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정승현위원 누구로부터 연락 받으셨어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박양복 씨한테.

정승현위원 그 날 만나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양상동주민 민경환 저녁식사 하자고 만나자고 그래서 목충균 씨하고 저하고 목영남 씨하고 그 셋이 나갔나요? 김종근 씨하고.

정승현위원 그 날 참석했던 분들은 다 파악이 됐고요.

그 날 식사하시면서 주로 오고갔던 내용들이 어떤 부분들이었죠?

○양상동주민 민경환 양상동에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양상동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주로 우리 주민들은 그러면 듣는 편이었겠네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 좀 했으면 합니다, 하고 그런 얘기도 나눴고요. 시에서도 이런 걸 이런 걸 추진하는 중이다, 그런 걸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때 그 자리에 심사를 해야 될 추진위원들이 같이 있는 것도 인지를 하셨죠?

○양상동주민 민경환 다는 모르고 안산신문사 편집하시는 분인가, 이름은 모르고요. 그리고 YMCA 사무총장이라고 하나요?

정승현위원 그분들은 심사를 점수를 매기신 당사자라는 거 아셨죠?

○양상동주민 민경환 심사를 매기는 건 모르고 거기에 운영위원이라고만 그랬습니다.

정승현위원 추진위원으로만 그렇게 알고,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추진위원으로만 들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때 느끼셨던 부분들이,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다분히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느끼셨던 부분들이 양상동 서락골에 내정이 됐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 서락골에 내정이 됐구나’ 내지는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셨나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생각은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정승현위원 아니 개인 생각이 아니라 그분들과 같이 얘기하고 나서 또 그 도중에라도 아니면 끝나고서라도 서락골로 내정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시지 않았냐고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런 생각은 했었죠.

정승현위원 그런 생각을,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되면 동네가 도움이 많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위원들이 많이 하셨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서락골이 될지 어디 목장길이 될지 어디 용틀임길이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시간을 갖고 난 이후에 생각이 바뀌었냐고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렇지는 않았죠.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서락골이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나 내지는 생각은 더 안 해 보셨어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런 것은 안 해 보고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자꾸만 반복되는 일이지만 저는 동네 길 위해서도 찬성을 했고요, 또 시에서 권유 받은 것도 없고, 내가 하다 보니까 김종근 씨도 호응을 했고요, 젊은 사람이지만.

그리고 목영남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기에 땅이 많으니까 어차피 공원묘지가 있으니까 쓸모없는 땅이 됐어요, 거기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유치를 했을 것이고요. 그 사람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래 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하는 과정에 우리 동네 뭐, 그 위원님이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전국에 가는 꽃마을로 묘종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했으면 양상동에 발전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민경환 증인께서는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이게 들어오면 양상동이 좀 더 발전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 찬성하시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식사자리 전과 후에 우리 증인 생각이 서락골로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아니면 생각이 전혀 식사 전과 후가 전혀 큰 변화가 없었느냐, 그걸 제가 한 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런 건 없는 것 같았었는데요.

정승현위원 식사 전이나 후나,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시내에서 이렇게 얘기 들어본 결론은 화정동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정승현위원 예?

○양상동주민 민경환 화정동이요. 화정동이 더 유력하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아, 우리 동네에 생겼으면 우리 동네가 발전이 많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은 가졌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그 안에서 난 재배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죠?

○양상동주민 민경환 김진공 씨요.

정승현위원 네?

○양상동주민 민경환 김진공.

정승현위원 이분은 그 자리에 참석 안 하셨잖아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정승현위원 목영남 씨는 지금 뭐하시죠?

○양상동주민 민경환 농사짓습니다.

정승현위원 농사짓고, 우리 증인께서는 지금,

○양상동주민 민경환 저도 농사짓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입니다.

정승현위원 그 날 국화꽃 재배단지 그 얘기가 있었나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정승현위원 얘기를 좀 해 주실래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 사업을 예산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양상동에 전체를 해 가지고 지금 안산에 꽃 소비가 많은데 그런 단지가 지금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시에서 50% 해 주고 50%는 이런 화원 같은 데로 납품을 해 주는 그런 저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제가 반문을 했어요.

만약에 재배를 해서 시에서 그걸 소비를 못해 줬을 때는 다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누가 감당을 해줄 거냐, 시에서 보상을 해 줄 거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화장장이 들어서면 거기다 화훼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출하된 화훼 50%를 시에서 소비를 해 주겠다?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증인께서는,

○양상동주민 민경환 해 주겠다는 거보다도 그렇게 했으면 하겠다, 그렇게 얘기 된 거죠.

정승현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우려에 대해서 반문하신 거고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으시면서 양상동이 좀 유력하다 내지는 그분들 내심이 양상동이 후보지로 내지는 선정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런 건 안 해 봤습니다. 그냥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만 했었지.

정승현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추진위원들로만 아셨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심사를 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정승현위원 심사를 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 어쨌든 그런 얘기들, 그런 발언들을 한 부분들이 적절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또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얘기 하시고 심사를 함에 있어서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점이 가능했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하기는 우리 동네에 들어왔으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판단을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쪽으로 많이 해 줬으면 그런 마음이었었죠.

정승현위원 점수를 더 높게 주거나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고는 판단하시지 않았습니까?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런데 그 날도 다른 데 갔다 오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분이. 그리고 여기 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만 다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게 다니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정승현위원 그 얘기를 누가 하셨죠?

○양상동주민 민경환 YMCA 사무국장이 그런 분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정승현위원 박양복 계장님, 그 날 간담회가 됐든 설명회가 됐든 다른 지역 어디 어디 했었죠? 그 날은 양상동만 했죠? 29일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29일날이요?

정승현위원 예.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잠깐만요.

정승현위원 그 간담회 일정 그거 내가 달라고 했는데 그거 안 주셨어요. 간담회 쭉 마을별로 했던 거.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여기 회의자료에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고요.

정승현위원 이 부분만 확인하고 내가 마치겠습니다.

29일날 간담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29일날 간담회는 서락골.

정승현위원 한 군데만 했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한 군데만. 2시에 거기 마을회관에서 하고 6시에,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날 어쨌든 참석했던 한 분은 다른 데 갔다가 또 이 자리에 왔다고,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어디 갔다왔는지 하여튼간 좀 늦게 오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유치건의서를 박양복 계장님한테 문건을 받으셔 가지고 이 서명을 받으셨잖아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황효진위원 총 몇 명한테 서명을 받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글쎄요. 3명이 받아 가지고 다 찬 것도 있고 또 안 찬 것도 있고.

황효진위원 그것은 기억이 안 나시면 몇 장을 내셨는지, 제출할 때 장 수는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양상동주민 민경환 장 수도 몰라요. 그러니까 첫 장에는 5명인가 냈고요, 그 뒤에는 열몇 명이라고 그렇게 있다고, 보시게 되면 뒷장에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다는 안 차고 그냥 두 사람도 받은 게 있고, 다섯 사람 받은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대충 이렇게 걷어서 갖다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효진위원 예.

○위원장 김정택 민경환 증인이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열몇 명 같은데요.

○위원장 김정택 앞 장에서 받은 거예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앞장 뒷장도 받았어요.

○위원장 김정택 15명? 세 분이 받으셨다며요? 2장씩 나눠주셨다며, 복사해서.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제가 받은 것은 열몇 명 받은 거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네 분인가 세 분인가 한 번 받아 가지고 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정택 추가로 내셨다는 거예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나중에 나중에요.

황효진위원 나중에 그럼 그게 언제 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게 한 열흘 됐나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접수를 한 번 하셨어요? 접수를 몇 번 하셨나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두 번 접수를 했죠. 두 번인가 한 번인가,

○위원장 김정택 누구한테 접수 했습니까?

황효진위원 시청에 가는 일이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으실 텐데 제출을 하러 한 번 가셨는지 두 번 가셨는지,

○양상동주민 민경환 시청은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여러 번 갔는데 가면서 한 번 접수를 했고, 나중에 접수를, 기억이 안 나네요, 너무 오래돼서.

황효진위원 두 번째는 했는지 안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제가 잊어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되셔 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사실 돌아가시네 안 돌아가시네 그런 저기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동네 진짜 발 끊다시피 해서 동네도 안 나가고 귀에도 아무 것도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잊어 먹은 것도 많아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네. 어머니 아프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양복 계장님, 그러면 유치건의서 11월 19일날 접수된 게 몇 장이었나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지금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민경환 선생님은 여기에 시청을 여러 번 왔었습니다. 또 취하하러 오고,

황효진위원 아니요.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민경환 선생님도 얘기를 하신 거고요.

유치건의서는 몇 장, 11월 19일날 몇 장을 받으셨나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대로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몇 장을 받으셨나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일곱 쪽입니다.

황효진위원 일곱 쪽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네, 7쪽.

황효진위원 일곱 쪽을 받으셨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이것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 여러 사람한테,

황효진위원 아니요, 그것은 제가 여쭤보는 것만, 질의하는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12월 10일자에는 몇 장을 받으신 거죠, 그러면?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두 쪽입니다.

황효진위원 두 쪽이시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황효진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수정을 해서 준 게 목영남 씨한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황효진위원 분명히 11월 19일자에는 7장 받으신 거 맞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이게 지금 제가 좀 혼란스러운데 유치건의서 이 부분 보시면 7장 안에 목영남 씨가 서명한 게 있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두 장을 누가 갖고 오셨겠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처음에 첫 번째 접수할 때,

황효진위원 아니요, 그거 말씀하지 마시고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거 목영남 씨가 갖고 왔습니다. 그것은 두 장은.

황효진위원 12월 10일자 접수자도 그럼 목영남 씨인가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12월,

황효진위원 10일 접수된 문건도 목영남 씨인가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12월 10일날 건을 목영남 씨가 가지고 왔습니다. 12월 10일날 접수된 거.

황효진위원 12월 10일날 목영남 씨가 갖고 오셨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황효진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요, 여기 보시면 육안으로 보이실 거예요.

이 서류가 두 장, 그러니까 ‘지난번 제출한 반대서명서는 저희 의향과는 관련 없이 가족들이 잘 모르고 서명한 것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이 문구가 들어간 용지하고 이 ‘청년회 일동’으로 되어 있는 용지가 색깔이 달라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 색깔이 다른 것이 12월 10일 거하고는 색깔이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러니까 이것을 이 접수 두 번 양식을 해준 게 두 번째 해준 양식 시기가 이걸 접수하고 나서 해준 것이 아니고 도중에 서명을, 첫 번째 접수 서명을 받아온 때 그때 시일이 많이 한 2주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 도중에 이것을 하나의 양식을 새로 해갔습니다, 도중에.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이 마지막 장 12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저희들도 이 접수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걸로.

그런데 추가로 했다고 또 받았다고 가져왔더라고요, 뒷부분은.

황효진위원 12월 10일자에 그 뒷장은 또 색깔이 달라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러니까 양식이 거기서 복사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황효진위원 호치키스는 그러면 누가 찍으신 건가요? 호치키스는 누가 찍으셨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저희가 찍었습니다.

황효진위원 계장님이 찍으신 거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황효진위원 계장님 이게 답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에 보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관해서 227조에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것 법률검토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택 지금 황효진 위원이 얘기하신 게 12월 10일자 접수된 유치건의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황효진위원 예.

○위원장 김정택 거기에 지금 표지하고 뒷면 서명지하고 이게 지금 뒤의 부분이 이상하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효진위원 예.

○양상동주민 민경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이는 하얀 것은 동네에서 원래 앞 장 한 장을 청년회 일동을 줬어요. 그 뒷장하고요. 그래 가지고 복사를 제가 해 가지고 목영남 씨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색깔이 하얀 것일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그게 아니라 유치건의서 첫 면하고 뒷면이 호치키스를 찍었는데 첫 면하고 뒷면이 색깔이 다르다는 얘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하얀 것을 드렸고 목영남 씨가 제출한 것은 누런 것, 내가 하얀 것 준 기억은 나거든요, 복사를 해 가지고.

황효진위원 그리고 아까 추가로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서명하신 12월 10일자 서명하신 이 뒷장에 있는 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서명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되죠.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황효진위원 답변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서명을 받으러 가서 이것 내용을 보기보다도 이렇게 동네 길 유치, 가스 유치, 애들 장학금 유치, 복지관 그런 것을 얘기하시면 그냥 사인부터 하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민경환 증인이 그러면 이 서명 받은 게 지금 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찬성유치에 대한 부분에 서명을 받은 게 아니라...

○양상동주민 민경환 유치에 받은 거죠.

○위원장 김정택 추모공원에 관련되어서 받은 게 아니라 다른 목적,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어떤 변전소 설치 반대위원회가 또 있었다면서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위원장 김정택 변전소 설치 반대에도 서명을 받았다면서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런 서명인지 알고 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것은 모르겠어요. 변전소는...

○위원장 김정택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른 서명도 다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서명하면 서명부터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추모공원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서명인줄 알고 서명해 준 것 아니에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아니죠. 추모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추모공원이 들어오면 우리 동네에 혜택을 이렇게 주니까 이런 것을 유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사인을 받은 거죠.

함영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추모공원을 유치하게 되면 마을에다가 그런 것을 해 준다고 시에서 공식적으로 답변 받은 것 있으세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공식적으로 받은 것보다도 시청에서...

함영미위원 그런 것 없으시죠?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함영미위원 없으신데 증인이 그렇게 사인을 받았다 라는 것은 일종의 허위사실 유포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글쎄요. 모르겠어요. 제가 촌에 살다 보니까 단순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들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 줬습니다.

함영미위원 안산시가 가스, 도로, 복지관 이런 것 해 준다고 얘기하면서 사인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아니죠. 그렇게 유치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 주게 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사인을 해 주신 거죠.

함영미위원 추모공원 얘기도 하시고 이런 것도 들어온다, 확정 받은 것도 없는데 그렇게 사인을 받으셨다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자료 이것을 좀 할게요. 계장님 안건보고 하실 때 시나리오 작성하시죠? 안건보고 시나리오라고 있더라고요. .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안건보고요?

황효진위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안건보고 할 때 부서에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잖아요? 그것 한종연 씨인가 이연빈 씨가 책임자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작성 안 하시나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시나리오는 과장님이 바쁘시지 않으면 메모해서 하는 수도 있고 어쨌든 써 드린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것은 공식문서가 아닙니다. 시나리오는 보통 저희가 국장님도 써주고 그냥 놓고 폐기시키고 보통 그럽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위원장 회의 진행문 같은 경우도...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위원장 회의 진행문 그것은 써 드립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있으신 건가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매일 표기하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있으신 것 같아요?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시나리오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위에다 계속 눌러 쓰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1차 추진위 때 현장답사를 하셨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황효진위원 아홉 곳 중에서 네 곳 가셨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황효진위원 가실 때 현장답사 할 때 배포되는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장답사 할 때 후보지에 대한 설명이 기술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배포된 자료 그것도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금방 끝내겠습니다.

길지 않은데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민경환 증인께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치신청서를 가지고 사인을 받으러 다니시면서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함영미위원 그런 그것을 언질이라도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시로부터.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 문서가 있을 거예요.

함영미위원 문서가 있다고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시에...

함영미위원 양상동에 어떤 혜택이 돌아갈지에 대해서...

○양상동주민 민경환 아니, 양상동에 들어온다는 것보다도 어디든지 확정이 되면 이런 이런 혜택이 돌아갈 거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홍성에서 혜택을 보는 문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 보니까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도 그런 혜택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얘기 좀 하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함영미위원 처음에 추모공원 유치 건의서를 들고 사인을 받기 시작하신 건 온전하게 증인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작하신 건가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문건도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것을 유치를 하면 동네가 혜택이 될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에 같이 동조하셨던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세 분 목영남 씨랑 김종근 씨랑 그 세 분이셨던 건가요? 증인을 포함해서.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렇게 세 분인데 시작하기는 김종근 씨가 저보다 더 먼저 시작을 했죠. 저는 나중에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청년회 총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많이 했죠.

함영미위원 반복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유치건의서에다 양상동 청년회 일동이라고 넣어달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양상동주민 민경환 호응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렇게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호응이 간다는 것은 누구한테 호응이 간다는 말씀이시죠?

○양상동주민 민경환 동네 주민들 그런 것으로 해서.

함영미위원 실제로 청년회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공론화해서 청년회의 전반적인 의견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신 것은 아니고 판단으로 인해서 청년회 일동이라고 일단 넣어서 유치건의서를 시에다 작성 요청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 전에 우리 통장님도 계시지만 한번 모인 적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청년회.

그런데 청년회 말고 모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같이 겸해서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조금 비쳤거든요.

그런데 외부 사는 사람들은 반대를 했었고 그래도 동네 형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호응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그냥 호응을 하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양상동주민 민경환 같아서 제가 청년회 명칭을 시에서 넣어달라고...

함영미위원 확실하게 물어보셨던 적은 없는 거죠? 청년회 일동이라는 이름을 써서 내가 유치건의서를 내겠다 라고 물어보셨던 적은 없죠?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렇죠.

함영미위원 그것은 없이 호응을 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 느낌으로 유치건의서에 이 문구를 넣고 사인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함영미위원 그때 간담회 자리에서도 혹시 양상동이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저녁식사 우가촌에서 식사하셨던 그 자리에서.

○양상동주민 민경환 만약에 된다면 화훼단지 그런 얘기를 조금 비친 적은 있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화훼단지 얘기 말고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것은 없었고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함영미위원 요구하셨던 부분도 있나요? 이런 이런 것 좀 해 달라고 시에다가.

혹시 우리가 양상동에 추모공원이 생기면 이런 것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요구사항이 나온 게 있나요? 주민들.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런 것은 단순적으로 제 생각이겠지만 길하고 가스하고 그런 것은 얘기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증인이 하셨어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한 적은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주민 분들도 요구사항이 나온 게 있었나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청년회장은 그래도 동네가 발전이 된다면 좋겠다는 얘기는 했었거든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다른 요구사항은 없고 그냥 발전이 되면 좋겠다 라는 막연한 얘기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그렇죠. 발전이 된다면.

함영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 해 달라는 말씀은 없으셨고, 그 자리에서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함영미위원 시에서 말한 것은 화훼단지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했었다.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함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함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조사중지)

(15시23분 계속조사)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민경환 증인요. 증인의 출석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민경환 증인은 양상동에서 몇 년 정도 거주하셨어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어렸을 적부터 살았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약 몇 년 됐습니까?

○양상동주민 민경환 지금 52이니까 52년 됐습니다.

정진교위원 오래 사셨네요? 그러면 양상동에서 몇 식구가 지금 거주하나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지금 애들까지 다섯 명입니다.

정진교위원 애기들은 몇 살입니까?

訪瀯捉옥岺?민경환 지금 22살하고요. 20살 군대 가 있고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 분들도 여기에 사인했습니까?

○양상동주민 민경환 안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분들은 안 했고 그러면 어머님하고 집사람하고 세 명 정도만 사인한 겁니까?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추모공원 유치 건의서에 찬성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찬성에 변함이 없습니까?

○양상동주민 민경환 글쎄요. 지금은 반반입니다.

정진교위원 반반입니까?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정진교위원 반반에 대한 동기는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어머니가 그렇게 되고부터 한편으로는 반대로 돌아섰고요. 한편으로는 동네가 발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입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이 일로 해 가지고 부모님이 아프시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쾌차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추모공원 찬성에 있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마을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 구체적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까?

그래야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서명도 받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없이 막무가내 개인이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러니까 시에 왔을 때 주로 우리 김상일 국장님이나 박양복 계장님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네가 유치가 되면 마을길 조성하고 이를 테면 가스라든가 아니면 복지관이 지금 낡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 그렇지 않으면 또 장학금 제도, 그런 얘기를 주로 했죠.

그래 가지고 그런 계기로 해서 말씀드리면서 사인을 받았고요.

정진교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장점만 얘기하고 단점은 얘기 안 했습니까? 이게 들어오므로 해서 어떠어떠한 이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안 했겠죠? 유치할 의사가 있었으니까.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인센티브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생기고 동네가 발전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인을 받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진교위원 지금은 의중은 반반이다?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정진교위원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양상동주민 민경환 얼른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되든 안 되든 다른 데로 가면 더 좋고요. 시끄러우니까 지금은 안 생겼으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민감한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 부지에 증인 땅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320평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320평이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그래서 지금 난실 세를 주고 그게 월 10만원씩 해서 1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증인 옆에 목영남 씨도 땅이 있습니까? 몇 평이.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몇 평 정도 있습니까?

○양상동주민 민경환 거기는 그래도 한 2천평이 넘을 거예요.

정진교위원 2천평이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반대로 질문 한번 해 볼게요. 만약에 증인 땅이 조성부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도 찬성했습니까?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정진교위원 추모공원 들어온 것을 원했다?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정진교위원 땅이 없더라도?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언제 기회 있으면 저희 집에 한번 오십시오. 길이 어떻게 생겼나. 차 한 대 간신히 지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 연기통 부러지고요.

정승현 위원도 아시겠지만 저희 동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포장도로도 있고 그래서 찬성한 게 많습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마을의 찬반여론 때문에 주민들의 상처가 심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가능한가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글쎄요. 제 생각 같으면 동네 어르신들이 완고하게 반대를 하니까 제 같은 생각은 그래요.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안산추모공원 유치 건의서에 양상동 청년회 일동으로 해 가지고 18명이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인은 본인 증인이 알지언정 비 거주인도 증인이 압니까?

○양상동주민 민경환 아는 사람도 있고요.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모르는 사람 사인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양상동주민 민경환 거기 오셔 가지고요. 거기 주소는 이전이 안 되어 있고요. 거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아까 똑 같은 얘기인데 지금 서명란을 보시면 글씨체가 비슷하게 보입니다. 우리 아마추어가 봐도 이렇게 한 사람 정도 했을 정도로 이렇게 보입니다.

○양상동주민 민경환 몇 명만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받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하고 김정수 씨 어머니하고 저희 집에 오셔 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사인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다른 분들은 모르죠. 제가 한 것만 아니까.

정진교위원 제가 오전에 이 일 때문에 김상일 국장님하고 약간 말다툼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 양상동 주민 아까 오전에 똑 같은 질문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 우리 추모공원조사특위 7명이 마을주민들 7명 정도 찾아 가지고 대화를 해 보니까 다들 추모공원 조사특위 구성 끝난 이후에 어떤 목적으로도 공사가 강행된다면 지금까지 선조들이 물려받은 땅 자체를 목숨을 걸고 시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해 보세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제 생각은 그래요. 되든 안 되든 개혁이 됐으면 좋겠다, 동네가 개혁이 됐으면, 지금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제가 청년회를 되게 총무를 오래 봤어요. 오래 봤는데 노인네들이 젊은 사람들을 인정을 안 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네들 지금 위주로 돌아가거든요, 저희 동네는.

젊은 사람들이 많지만 지금 직장 다니는 사람, 노가다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평생 동안 그런 게 유치가 된다면 거기서도 일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동네가 개혁이 되면 어르신들이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뭐 한다 그러면 좀 도와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182명에서 우리 나이 연령별로 따지면 50대 이하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양상동주민 민경환 50대 이하는 한 20명 될 걸요.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60세 넘은 분들이 반 이상이 넘고요.

정진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상일 증인을 비롯해서 집행부 참석하신 증인들, 또 뒤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잠시 저희가 부를 때까지 퇴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대기 좀 하고 계세요. 자료 놓고 가세요. 놓고 가셔도 돼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장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가장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 민원서류에 대한 어떤 보안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것을 가져 가지고 쉬는 시간에 보여 드리고 이러면 동네의 어떤 갈등만 생기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저희가 그것만큼은 조금 이 서류는 조사를 위해서 사실 규명한 차원에서 봐 주시고, 물론 나중에 자세히 아는 것하고 이렇게 지금 이 기간 중에 그것을 보고 가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좀 없었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위원장 김정택 김상일 증인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를 유출했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민원서류가 좀 이렇게, 저희가 원본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어떤 민원서류요? 유치신청서 원본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김정택 우리가 지금 열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께 이렇게 보안을 지켜 달라고...

황효진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열람을 주민한테 하지 않았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직원이 같이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이 서류는 저희가 좀 지켜 달라고...

황효진위원 그래서 분명히 저 직원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그것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저는 모르겠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러니까 보안을 지켜 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서류만큼은, 다른 서류는 좋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 카피본에 다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런데 원본이 저희가 밖에 나가는 것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택 퇴장해 주시고요. 저희가 부르실 때 들어오세요.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다시 한번 증인께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어쨌든 또 어머님 지금도 병환에 그렇게 누워계셔서 참 안타깝고요.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유치신청서 시에서 작성해서 받아서 여기에 서명작업을 하셨는데 오전에 우리 주민들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증인과 같이 말씀하는 도중에 신청서 서명 수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치신청서 양식을 받으시면서 여기에 우리 시에서 몇 명 정도 받아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양상동주민 민경환 받을 수 있냐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몇 명 받을 수 있겠느냐고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모른다고 얘기를 했죠. 받아봐야 안다고 그랬죠.

정승현위원 그런 정도만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주민의 3분의 1 이상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런 얘기 혹시 안 들으셨습니까?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런 것보다도 반대 서명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3분의 1 그런 것보다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았으면, 몇 분의 1 받으라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어느 정도 많이 받으면 반대서명 하는 것보다 저희가 효력이 좀 있다고는 얘기는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반대서명 받은 수에 버금가지는 않더라도 하여튼...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많이 받으라고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최대한 많이 받을 때 유치신청서로서의 효력이 있다 라고 해서 그런 언질이 있었네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굳이 꼭 몇 명 받으라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유치신청건의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다 직접 작성을 해 주신 거네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렇죠.

정승현위원 ‘안산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등등 해서 이 양상동 지역에 추모공원 유치건의서를 제출합니다.’ 이 내용은 시에서 문구를 다 작성해준 거죠?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우리 증인께서는 단순히 청년회 일동이라는 내용이 밑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만 얘기하셨고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정승현위원 여기 지금 거주자 비거주자 중에서 비거주자가 14명, 거주자가 13명인데 비거주자는 얘기할 거 없고, 거주자 중에서 우리 청년회 회원으로 있는 분이 지금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되죠? 13명 중에서.

○양상동주민 민경환 몇 명 안 될 걸요.

정승현위원 나이 드신 분들 빼고 하면 한 절반도, 한 5, 6명 정도 되네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문구를 받을 때에 이름은 청년회로 들어갔지만 그래도,

정승현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고요. 청년회 일동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받게 되면 훨씬 호응이 좋을 거라는 그런 판단에서 청년회 일동으로,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그래서 받은 거죠.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셨던 부분들이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들어간 부분은 한 5, 6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정승현위원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건의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시에다가 이것을 작성해줄 것을 요청을 하신 바 있는가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아니 없어요.

정승현위원 없어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 건의서를 만들어야 하냐, 라고 문의는 하셨겠죠?

○양상동주민 민경환 아니죠. 문의는 청년회에 넣을 거냐,

정승현위원 아니 이 건의서 자체에 대해서 서명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떤 양식에 피漫?어떤 문구를 넣어서 이 양식을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 공식적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양상동주민 민경환 없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시에서 여기에다 받아오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네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정승현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에다가 이 양식을 만들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 사실은 없으십니까?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정승현위원 시에서 이 양식을 만들어서 여기에다 받아오라고 그렇게 하신 거네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잠깐 질문 드릴게요.

정승현 위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 중에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게 아까 답변하고 조금 틀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제가 확인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유치건의서 이 문구 자체를 증인이 정식으로 요청한 게 없고 집행부에서 유치건의서를 이렇게 작성해줄 테니까 받아와라, 대신 양상동 청년회 일동은 넣어달라고 증인이 얘기했었고, 문구 자체는 집행부에서 다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주신 거죠?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정승현위원 증인이 이 문구에 대한 어떤 내용도 얘기한 건 없죠?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렇죠.

○위원장 김정택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양식을 공식적으로 시에다가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넣으면 양상동 문구만 해서 그렇게 해서,

○위원장 김정택 양상동 청년회 일동만 넣어달라고만 요청한 거죠?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위원장 김정택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부분이 느껴졌냐 하면 양상동이 낙후가 됐고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가 필요하다는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실은 저도 그곳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못하고 멀지 않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게 하필이면 꼭 추모공원을 유치를 해야 된다고 증인께서 생각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양상동주민 민경환 처음에 9개인가요?

황효진위원 예.

○양상동주민 민경환 9개인가 시작이 될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린벨트에서 구획정리가 돼 가지고 그린벨트가 풀렸지 않습니까? 풀려 가지고 지금 길이 다 잘라져 가지고 세금은 세금대로 지금 따로 빠져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길 갖고 싸움질을 하고 있거든요. 내 땅, 네 땅 포장을 하면 보상을 적게 받느니, 포장을 안 하면 많이 받느니 그런 얘기를 해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모공원이 아니라도 딴 게 들어온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 살았기 때문에 찬성을 했을 거예요, 추모공원이 아니라도.

황효진위원 제 질문은 대학병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실버타운이라든지 사회복지 이런 관련시설들이 그쪽 주변에 왜 실버타운 얘기도 거론이 됐었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다른, 추모공원이 아닌 다른 시설이 들어서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는 추모공원이 들어서야 마치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양상동주민 민경환 아니 그런데 실버타운이라고 그랬는데 실버타운은 저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황효진위원 예를 든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추모공원이 아닌 다른 시설이 들어서도 지역발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는 혹시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어떻게 추모공원이 꼭 들어서야지 지역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은 그렇잖아요. 추모공원이 아니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추모공원이 아니라도 다른 게 유치가 돼서 우리 동네가 발전이 된다면 나는 찬성을 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황 위원님이 지금 왜 굳이 추모공원이 들어오는데 찬성을 했냐,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황효진위원 아니요. 추모공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던 계기가 있으실 거 같아서,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런 건 없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건 아닌가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그런 건 없었는데,

황효진위원 그거 그 답변이 저는,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건 아니고요, 뭐든지 들어와 가지고 우리 동네가 발전이 된다면 나는 찬성했다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추모공원이 아니라도 다른 게 들어와도 동네가 발전할 수 있고 길이 된다면 얼마든지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동네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추모공원이 들어오면 땅 값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땅 값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정상적인 구획정리 도로가 생겼을 때 지금 땅 값하고 들어와 가지고 길이 딱 났을 때 땅 값하고 가격 차이를 비교를 해 보라고 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있는 길 땅 값하고 뻥 뚫린 길 그 땅 값하고 비교를 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황효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모공원 유치건의서를 11월 19일날 증인이 지금 신청했다고 하셨죠?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위원장 김정택 그게 7장이었죠, 총 분량이?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지금 우리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추모공원 유치건의서가 2부가 작성됐어요. 12월 10일날 것도 지금 건의서가 제출이 된 상태인데 그건 2장이에요, 분량이.

그런데 아까 증인이 답변하실 때 전체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증인이 다 접수를 시켰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2장의 유치건의서 이 부분도 증인이 지금 열람을 하셨잖아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위원장 김정택 이거 총 그래서 9장을 증인이 한 번에 다 이렇게 11월 19일날 제출한 겁니까?

○양상동주민 민경환 아니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7장,

○양상동주민 민경환 2장은 모르고요. 2장은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지금 증인이 3명이 같이 유치신청서를 받으러 다니셨잖아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다른 두 분이 받아온 것을 같이 취합해서 제출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증인이?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분량이 7장 분량이 맞았습니까? 7장이었습니까?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거는 몰라요. 안 세어봤어요.

○위원장 김정택 총 몇 장인지, 총 몇 명이었고, 증인은 18명에 대해서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위원장 김정택 다른 사람이 받은 것까지 해서 총 몇 명이 몇 장 분량해서 몇 장을 누구한테 제출했다?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것은 모르고요, 그것은 모르고,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접수를 어디다 하셨어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기업유치과요.

○위원장 김정택 기업유치과 박양복 증인한테 직접 갖다 줬어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위원장 김정택 직접?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위원장 김정택 몇 장인지는 분량은 잘 모르시고?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한 번만 지금 접수를 했다는 거죠?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위원장 김정택 민경환 증인은 한 번 접수했다?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지금 목영남 씨가 2장의 분량에 대해서 접수를 했다고 했는데 들어보셨어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접수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못 들었습니까?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위원장 김정택 혹시 박주홍 씨 아세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위원장 김정택 박주홍씨 아세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위원장 김정택 저희가 증인 요청을 또 할 건데요, 사실 박주홍 씨 증언을 들어보면 추모공원에 관련돼서 서명을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을에 어떤 지금 변전소 부분에 대해서,

황효진위원 위원장님, 그 얘기는 8명이 오실 때,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확인을 해 보는 건데, 지금 저희 두 번째 유치한 12월 10일날 들어온 유치건의서 자체가 사실 이게 추모공원에 관련돼서 서명을 받은 게 아니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증인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냐를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이거 아는 내용이 있나?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것은 김진공 씨라고 있죠?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 사인 받을 용지를 제가 거기 갖다 줬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누구한테 갖다 줘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김진공 씨요.

○위원장 김정택 김진공 씨한테 유치건의서 사인 이것을 주셨다고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청년회 그 사인된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예.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것을 갖다 줘 가지고 그것을 사인을 받아달라고 그래서 받은 겁니다.

○위원장 김정택 지금 이게 유치건의서 보면 7장 중에 5장은, 지금 5장하고 추가로 2장이 있어요. 유치건의서 2장인데 2장은 별첨이 첨부 돼 가지고 이렇게 2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별첨 첨부된 이 내용이 별첨 첨부가 안 됐었고, 돼 있는 게 2장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확인을 그때 당시에 안 해 보셨어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확인 안 했어요.

○위원장 김정택 똑같은 내용 그런 거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냥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냥 서류봉투에 넣어서 그냥 갖다 준 겁니다.

황효진위원 죄송한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예,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아까 김진공 씨한테 사인을 받을 때 그러면 우리 증인 선생님께서 같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아니요, 없었어요.

없고, 내가 바쁘니까 그 용지를 갖다 줘서 이런 추모공원이 생기는데 거기에 지금 수도가 안 들어갔거든요. 수도도 안 들어갔고 저기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받아줄 수,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때 용지를 몇 장 갖다 주셨어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2장이요.

황효진위원 2장이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러니까 청년회하고 그 뒤에 거하고.

황효진위원 아니죠. 청년회로 2장 갖다 주셨다고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청년회 일동으로 된 앞장이 아닌 ‘지난번 제출한 반대서명서는 저희 의향과는 관련 없이 가족들이 잘 모르고 서명한 것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모르신다는 그 문구 이 문구가 들어간 장이 앞장으로 왔거든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걸로 왔다고요?

황효진위원 네.

○양상동주민 민경환 모르겠어요. 그게 그냥 뒤죽박죽, 그때는 한 장씩 받았잖아요.

황효진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2장을 지금 주실 때, 그것만 확인을 해 주세요. 청년회 일동으로 된 것만 김진공 씨한테 줬으면 김진공 선생님께서는 그럼 청년회 일동으로 된 것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나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아니에요. 사인만 받는 용지만 줬어요.

황효진위원 김진공 씨한테는 사인만 받는 용지를 주셨다고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아까 왜 청년회 일동으로,

○양상동주민 민경환 내가 잘못 생각을, 자꾸만 물어보니까 자꾸만 헷갈리네요, 저도.

황효진위원 그럼 김진공 선생님한테는 한 장만 주신 거예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위원장 김정택 지금 그러면 김진공 씨한테 뒷면만 이렇게 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뒷면만?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앞 장에 이런 우리 추모공원 유치건의서 내용 자체는 모르시고 내용 숙지도 안 되고 그냥 사인만 받으신 거네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 김정택 그래서 지금 두 번째 12월 10일날 유치건의서 작성하신 이분들이 추모공원에 대한 걸 모르고 사인했다는 분도 이렇게,

○양상동주민 민경환 있다고요?

○위원장 김정택 예.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는 거예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이 김진공 씨한테 종이를 주셨으면 그게 민경환 증인께서 직접 주신 거면 이 김진공 씨한테 서명을 받아서 받으신 것도 선생님이신가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받은 용지도 당연히 11월 19일자 때 같이 제출을 하셨겠네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황효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경환 증인께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경환 증인께서 오늘 바쁘신 일정에 저희 특위에 참석해 주셔 가지고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추가로 저희가 특위 활동하는 기간 중에 혹시나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민경환 증인을 다시 한번 증인출석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좀 해 주시고,

○양상동주민 민경환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 오늘 못 나올 건데 간신히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집 사람이 어디 나갔어요. 나가는 바람에 제가 어머니 식사를 드려야 돼 가지고 빠듯하게 그냥 대충대충 해 가지고 나왔거든요. 지금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걸 가지고 지금 완전 죄인 취급하고 저기하는 것 같아서 나 진짜 불쾌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아, 그건 아니고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찬성 해 놓고 지금 동네 사람들한테 갖은 욕 다 듣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 김정택 저희가 사실 특위 활동을 하다 보면 유치신청건의서 자체 제출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서락골로 선정되기까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민경환 증인을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한 부분이고요.

차후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라도 이렇게 요청하면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와중에 우리 민경환 증인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이렇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민경환 증인께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그러한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할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상동주민 민경환 제가 말은 못 하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거 찬성하는 차원을 떠나서 우리 신성철 위원님은 우리 후계자 동기입니다. 동기이고 회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영인들 모일 때 내가 신성철 위원님한테 하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동네 좀 빨리 개발 좀 시켜 달라고, 대부도만 개발시키지 말고, 농담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완전 촌에 살다 보니까 이름만 안산시지 진짜 양상군입니다. 노인네들 모시고 있다 보니까 사실 불편한 점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버스도 그렇고 노인네들 요양도 그렇고 마을회관도 지금 그렇고요.

제 마음은 추모공원을 떠나서 양상동을 위원님들이 빨리 좀 해줬으면, 사실 이렇게 시내에 다니다 보면 쓸 데 없는 보도블록을 지금 많이 까뒤집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보도블록 주어다가 바닥에도 깔아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 예산 좀 삭감해서 그린벨트에 사는 분들 안산시에 많이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민경환 증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금방 약간 서운하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유치 찬성 반대를 떠나서 어쨌든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우리 증인께서 처음에 그렇게 나섰던 부분은 어쨌든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오랜시간 동안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유치찬성에 잠시 동의하신 걸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런 거죠?

○양상동주민 민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또 지금 입장은 우리 주민들 뜻과 같이 반대하신다라는 그런 입장표명도 있으셨고 그래서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뒤에 우리 통장님도 계십니다만 정말 우리 주민들간에 서로 그런 민민갈등 그런 거 일어나지 않도록 잘 협조하시고 정말 한 동네에 오랫동안 살아오시면서 마을을 지켜 오신 만큼 주민들과 서로 화합하시고 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어쨌든 오늘 정말 어려운 결정하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상동주민 민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민경환 증인 고생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민경환 증인이 질의응답에 응해 주셨고요, 지금 목영남 증인은 오늘 출석을 못 하셨는데 저희가 공문으로 다시 재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석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우리 행정처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되도록 이면 출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뒤에 통장님도 계시고 하시는데 설득하셔 가지고 증인으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게 우리 목영남 증인이 증언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 이면 특위에 나오셔 가지고 증언을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인 질의응답은 끝났는데 집행부한테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함영미위원 앞으로 많은데 그냥 끝내시죠.

○위원장 김정택 오늘 마치고 그럼 내일 하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 들어오라고 하세요.

속기사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속기한 내용 있잖아요? 그거 내일 회의시간까지 힘드시겠지만 속기 풀이 좀 해서 내일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집행부 우리 증인들한테 더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 신문의 건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철위원 그 8명 해야죠, 거주자.

황효진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요구했던 자료는 어떻게,

○위원장 김정택 잠깐.

○의회사무국직원 전우경 12일까지 올 겁니다. 내일까지요.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자료 그때 요청했던 게 하나 안 와서, 자료 31페이지에 주민수용도 평가에 참고할 서명부 민원서류 제출 및 집회시위 내역, 토론회, 주민공청회,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지의상 위원장님께서 보고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기업유치과장께서 보고를 하셨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 내용 자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 모든 자료는 보시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몇 명, 몇 명 간략하게 보고했기 때문에 다 있는 자료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확인되셨어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추가자료는 하시면서 더 필요하신 자료는 또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회의를 마치기 전에 아까 신성철 위원이 증인 8명을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8명 중에 사실 학생도 있고 연로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것을 선별해 가지고 요청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김정택 선별 해 가지고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신성철위원 다 오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위원장 김정택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하여 제7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증인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조사위원(6인)
김정택함영미신성철정승현정진교황효진
○청가위원
한갑수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증인
기획경제국장김상일
기업유치과장김형수
투자유치담당박양복
건립반대투쟁위원장강희구
건립반대투쟁위부위원장원보희
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김종근
건립반대투쟁위홍보국장김용식
건립반대투쟁위연구실장최의준
건립반대투쟁위원이헌
양상동주민민경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