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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4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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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복지문화국)


일 시 2017년 6월 1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순목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지난 6월 8일에 이어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추가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자료를 이렇게 늦게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 요양원 실태하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너무 빨리 주셨어요. 검토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걸 참고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안산시에 지금 현재 요양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115개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경기도 관내 저희가 어떤 정도의 수준이에요? 요양원이.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정확한 자료는 제가 많은 편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난번에 한 번 했었는데요.

나정숙위원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굉장히 많은 요양원이 있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요양사의 인권 문제와 그다음에 임금의 문제 이런 것들을 실지로 저희 시가 관리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요양보호사에 관련한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온 적, 접수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민원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요. 시설에 입주한 어르신들께서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나정숙위원 보호사한테 피해 입은 거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런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거의 문제없는 걸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한 결과.

나정숙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각 요양원별로 요양보호사가 대체로 근무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여기 요양보호사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임금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볼만한데 이건 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급여라든지 이런 문제는 건강보험 쪽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요양보호사도 사실은 사회복지 개념에서 서비스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의 통계나 지금 실태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이 자체가 국가사무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라든지 건강보험에서 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처우 같은 거를 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개입하기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 민원은 저희한테 접수가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시의원들한테 요양보호사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연결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셔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요양보호사 민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저희한테 들어온 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일단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요구를 하는데 여기 요양원의 임금 실태를 파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임금 실태요?

나정숙위원 네.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떤 요양원은 한 42명, 한 요양원에 42명도 있고요. 물론, 10명 미만이 가장 많은데 30명 이상도 꽤 많아요. 그런데 여기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 또 이분들이 원래 계약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저한테 민원이 온 건 뭐냐 하면 실제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 한 달 임금 있잖아요. 그 받는 임금을 다시 요양원에 일정부분 돌려주는 것들이 관행화되어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 일을 정말 노인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케어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것을 자부심도 떨어지게 하고 굉장히 불만을 갖게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론되면 본인들의 신분에 제약이 있을까봐 우려해서 차마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연락을 했던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사회복지과나 일자리정책과가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그냥 방치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사회복지과 과장님과 나머지 관련된 부서가 같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역의 요양보호사의 문제를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행정 체계를 우리가 그걸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놔둘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실태를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요양보호사가 현재 우리 안산시에 몇 명 있는지 파악을 해 주세요. 임금도 파악을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부당한 요양원에 대한 것들도 파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 요양보호사가 노인 분들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케어 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한 15시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루에 15시간?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그것은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근무시간이 나오거든요. 06시 30분부터 22시까지 보통,

나정숙위원 보통 15시간 정도 하시면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네요? 그리고 평균 임금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근로기준법이 아니고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나머지 부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든가,

나정숙위원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아프신 노인 분들에게 좋은 케어를 할 수 있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사안 요양보호사의 인권은 우리 노인 분들의 그런 복지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가 이것을 중점적인 부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심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너무 그게 없으시네요, 파악된 게. 파악한 게 없으시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파악한 게 있는데 제가,

나정숙위원 저보다도 모르시는데 요. 그런 부분에 좀 아쉽고요.

저희 안산시 안에 이런 요양원과 관련한 아까 제가 말한 통계뿐만 아니라 대책이나 또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문제 이런 걸 자세하게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고, 과장님 너무 요양원에 대한 것들 방치하시는 거 그 부분 인정하시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직원이 2명이 하다 보니까요.

나정숙위원 뭘 열심히 하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주로 보통 시설 점검도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나정숙위원 시설 점검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저희가 시설에 나가게 되면 사전에 공지를 않게 되면 시설 방문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요양시설에서 어떤 위반사항이 발생됐을 때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 소송이라든지 대리하게 되면 소송에 매달려서 업무를 못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 저희 중앙정부에 그런 것들 건의하신 적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별도로 건의한 적은 없고 이번 조직개편 때 당초에 노인정책계에서 요양계를 별도로 직원도 증원하고 신설하게 됐습니다, 7월 1일자로.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건 누가 담당하시나, 효인성교육도 사회복지과 담당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효인성교육 예산이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천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천만 원인데 지금 이 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교육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러니까 일단 학교 부분은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서 각급 학교에서 금년도 효인성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협조가 됐고요.

나정숙위원 얼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각급 학교에서,

나정숙위원 교육경비로 효인성교육 얼마나 확보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러니까 각급 학교에서 8시간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 신청을 대부분 학교에서 했습니다. 하고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안 된 부분들은 시에서 직접 하반기 때 집행을 하려고 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효와 관련한 어떤 교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효와 관련한 효인성교육을 학생들뿐만 아니고 효를 받아줄 사람도 효 교육이 필요한 걸로 판단이 돼서 노인들 효인성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능이 끝나게 되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 번 실시하려고 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그러면 작년과 연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작년 추경 때 천만 원을 편성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하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학교 부분은 일단 사회복지과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 교육청소년과,

나정숙위원 중복이 됐다라는 게 얼마만큼의 중복이 됐는지 자세한 거를 따로 보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나정숙위원 연계성 없이 올해는 학교에 대한 교육이 조금 줄어들 거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세월호수습지원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재난선포지역으로 선정된 이후에 세월호 국비 지원에 대한 것들을 중앙 정부가 약속한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원래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에 직접적인 지원은 21억 5천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트라우마센터 운영비 160억 그다음에 정부합동분향소는 전액 국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부 이루어졌다고는 보는데요. 좀 아쉬운 것은 저희가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보다 많은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줄줄 알았는데 실질적인 지원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요. 다만, 올해 2017년도 현재 확정된 금액이 712억 정도 됩니다. 물론, 국도비, 시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또 향후에도 저희가 한 950억 정도를 요청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2천 억 정도를 저희가 안산시에 지원해 달라고 현재 그렇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물론,

나정숙위원 2천억이라는 것은 총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다 합쳐서요.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요청하는 거 한 95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2천 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추모공원까지 포함한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추모공원 뺐어요.

나정숙위원 추모공원 빼고 2천억?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나정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국비 지원 실적 계획을 받아본 것 중에 해양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추진이 안 되다가 최근에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국비 300억은 됐는데 지방비 100억인데 그게 경기도에서 부담하게 돼 있고요. 다만, 향후에 운영비 한 50억 정도에 대해서 명확히 안 이루어져서 그랬는데 얼마 전 보도에도 나왔듯이 추진은 잘될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비 300억은 확보된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그것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도비는 아직 미정이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도비 이것 이 사업 자체를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합니다, 우리 안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해양안전체험관은 지난번에 저희, 위치는 대부도를 말하는 겁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대부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제적으로 저희가 착공하려는 것은 언제쯤 착공을 예정하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정상적인 저희가 자료에, 아마 올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항에 대한 걸 저희 상임위에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이게 담당과가 대부해양관광본부 해양수산과인데 그 쪽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천억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 제가 지난번에 받았던 자료 갖고는, 좀 추가로 된 것 같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그 이후에 저번에 제가 김동규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을 했는데 생명안전도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안산에 왔을 때 안산을 생명안전도시로 만들겠다 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것은 아직 최종 확정이 안돼서요.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배 보상이 완전히 끝났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배 보상이 끝났습니다.

나정숙위원 끝났는데 어떤 분들에서 보상과 관련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얼마를 받았다, 얼마를 받았다, 이렇게 실제 팩트하고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라에서 천안함이나 이렇게 순국된 분들보다도 더 보상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들이 유포되고 그것이 왜곡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배 보상 받은 희생자는 몇 %나 되나요? 실제적인.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배 보상은 실제 한 100가구 정도가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한 150가구, 지금 말씀드린 건 희생자 기준입니다. 한 150가구인데요. 금액으로 보통 이게 자꾸 금액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요. 금액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보험 1억 그다음에 국가에서 주는 위로지원금 또 국민성금 다 포함해서 7억 2천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당 8억 2천을 수령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가가 주는 보상액은 정확하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국가에서 주는 건 4억 2천입니다.

나정숙위원 4억 2천이 국가에서 준 것이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4억 2천이고 다만,

나정숙위원 나머지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그런데 국민성금을 원래 3억 주기로 했는데 2억 5천을 받아서 국가에서 5천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확하게 주는 것은 4억 7천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4억 7천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7천에 국민성금 2억 5천 이렇게 하시면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금액이 정확히 나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희생자가 한 400가구 정도 되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희생 가구가 우리가 안산 기준으로 하면 생존 학생하고 희생 학생 합쳐서 325명입니다. 거기에는 교사 12명은 빼고요. 학생들 기준으로는 325명인데 희생 학생이 150, 생존 학생이 75명입니다.

나정숙위원 그중에서 지금 보상을 받지 않고 소송한 수는 100가구.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희생자는 100가구 그다음에 생존 학생은 한 20가구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정도가 지금 소송 중으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소송 중입니다.

나정숙위원 보상을 받지 않았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소송 중일지라도 여행자보험 1억하고 국민성금 2억 5천은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받았고 국가에 대한 보상은 받지 않았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100가구하고 생존자 20가구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나정숙위원 이것이 사실이군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그게 정확합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안산시 복지관 현황 중에 본오·부곡·초지·선부·와동 이 5곳의 준공일부터 지금까지 위수탁계약서를 다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위수탁계약서요?

성준모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준공일로부터요?

성준모위원 준공일부터.

지금 본오복지관은 천주교수원교구사회복지회에서 계속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2001년부터 지금까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본오복지관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부곡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도 2005년부터,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2005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초지복지관은 1999년부터 제일복지재단이 하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선부복지관은 1992년부터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 하고 있나요? 선부복지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2004년 2월 20일부터 지금 현재 선부복지관이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앞전에는, 위탁서를 다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 전에는 LH주공에서,

성준모위원 지금 보면 천주교, 불교, 기독교, 다음 복지관 지으면 원불교에서 하시겠네. 5대 종단이 다 해야 되겠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건립 계획을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갖고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5개의 종합복지관으로써 저희 시 규모에 비하면 적정한 선으로 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성준모위원 2017년 정산검사 및 지도점검 결과서를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도검검 결과서를, 이 지적사항을 보면 지적사항이 ‘보조금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마련하여 관리감독 바람.’ 이런 식으로 지적사항이 무슨 계도하는 것 같아요, 계도.

여기에 위배됐을 때 과태료나 무슨 벌칙 같은 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일단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법에 의한 우리가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지적 감사에서 계속적인 지적사항이 됐을 때는,

성준모위원 이 자료를 주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단어는 이것은 지도점검이 아닌 것 같아서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여기 감사 자료에는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처분한 것은 있으니까요. 그걸 제출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은 의료급여 사항 현황을 보면 납득할 수 없는 수치가 나옵니다. 부과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 부당이득금이 17억 5800여만 원인데 징수내역이 1357만 원이에요. 이 징수율이 0.77%입니다. 0.77%, 1%도 안 나는데 이런 사례가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당이득금은 일단 구상금하고 부당이득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구상금은 대부분의 수급자하고 수급자가 아닌 사람의 어떤 사건사고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 제3자한테 매기는 게 구상금이고,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이것을 징수하는 건데요. 우리 시가,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체납액이 17억 정도, 17억 7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이 비의료인 사무장병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의료기관은 약사법이나 의료법에서 정한 약사나 의사 등이 개설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직접 법에 정한 그런 개설자가 아닌 사무장, 일명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서 이걸 처분하는데 이것을 대부분이 우리 시는 이 처분기간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까지의 그동안 과거의 이런 처분 내용을 보건복지부로부터 2015년에 통보 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지금 이런 경우를, 그러면 신승식이라는 이분 체납액이 11억 1500만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11억 원 돈이 언제 발생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것은 호수요양병원인데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운영했던 병원입니다. 이게 통보가 2015년에 왔는데 그때는 이미 다 폐업하고 전체가 청산한 상태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이러한 의료급여 부당이득이나 이런 구상금은 전액을 국고로 다 이게 전부, 우리 시의 세외수입이 아닌 국고에 대한 세입입니다. 그런데 보통 10년 전에,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신승식이라는 분은 개인한테 체납을 한 겁니까, 법인대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것은 개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장병원이기 때문에 개인에 관하여,

성준모위원 그것 자세히 아셔야 되는데? 이게 신승식이 개인의 체납액인지 법인의 체납액인지가 중요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법인 자체도,

성준모위원 법인 체납액은 부도나면 받을 방법이,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건 거의 사무장병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인이 아닙니다. 원래 의료기관은 법인도 개설할 수 있는데,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11억 원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이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루어진 행위를 2015년에 통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도, 재산 자체가 없고 모든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또 그렇다고 이것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 밑에 그럼 이게 억대가, 홍원진이라는 분도 2억 원, 강병우도 2억 5천, 이렇게 억대가 우리 시에는 세 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것은 지방세도 아닌 국세니까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전혀 열과 성의가 없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준모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게 보면,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적극적으로,

성준모위원 일단 징수율이 1%도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굳이 이것을 안산시에 큰 혜택도 없는 거, 받아내 다 국고로 환수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만의,

성준모위원 그래서 이게 아주 징수율이 낮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국가적인 차원 지금 제일 복지에서, 의료부당이득금, 구상금의 문제가 보건복지부도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여러 번 언론 보도도 돼 있지만,

성준모위원 이것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 담당 혼자입니다. 직원 혼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이 자료가 넘어왔을 때는 다 폐업 상태고 구속돼 있고, 전부 이러한 관계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한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재산조회 등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는데도 채권 자체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성준모위원 아니, 그럼 보건복지부에 정책 건의를 하셔야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가도 그러고 건강보험공단도 그러고 다 내용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부당이득금 내지 구상금으로 할 수 있는 징수율이 7% 내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7%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도 이것을 방치하느냐, 그게 아니고 계속적인 이런 전국 단위의 재산 조회를 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서 이 111명에 대한 재산 압류는 몇 건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성준모위원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재산압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네, 재산압류밖에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 압류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박 국장님, 먼저 제가 행정감사 1차 때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반월동 본오복지관의 현재 실태를 정확히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네.

윤태천위원 현재 저기 복지관에 8평밖에 안 된다고 제가 먼저 감사 때 질의했었죠?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사무실에 상담실도 없고 8평에서 시민들이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고 지적을 했었잖아요. 개선 방향을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그것 말씀하셔서 지금 부서에서는 그 건에 관련해서 검토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검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히 해야 돼요. 국장님, 검토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반월동 시민들은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8평 사무실에서 프라이버시, 상담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검토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벌써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검토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일단은 공간 관련해서는 좁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증축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저기 8평에 관련해서는 프라이버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를 파티션이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8평에서 상담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상가들을 빌려서 전세라도 마련을 해야지, 저 안에 8평에서 또 막아 가지고 어디서 저기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합니까. 저기 방음장치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에 상가 전세를 얻어서라도 주민들의 복지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지 저기서 또 막아서 해요? 그것은 눈 감고 아웅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저것 늘려봐야 8평에서 칸 막고 또 한다는 것은, 국장님 그것은 잘못된 거지 평수가 제한돼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시 한 번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그 인근에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상담 건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면 인근에 있는 상가를 임대를 해서 확장을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목사님들한테도 이런 지하 공간 같은 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빌려달라고 그것도 자꾸만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잖아요. 나부터도 그것 여러 번 하면 안 빌려줄 수 없고 서로 귀찮고 서로 안 빌려주면 또 서운하다고 그러고 또 빌려주고 아무것도 안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는 완전한 개선 방향을 찾아야지 8평에서 칸막이 해 가지고 파티션 막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물 안의 개구리밖에 안 돼요. 거기 8평 막아서 또 한다는 것보다는 주변에 상가를 전세 얻어서 확보해서 거기서 증축해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많은 열정이 아니면 안 되는 거고 그 주변에 상가 빈 것을 얻어서 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는 더 효율적으로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네,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간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간판도 없는 것은. 간판 그것은 바로 해 주실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복지사들이 지금 안산시에 몇 분이나 되죠?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복지사 관련해서는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우리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안산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가 복지사 교육 대상인원이 전체적으로 900여 명 됩니다.

윤태천위원 900여 명?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우리가 2016년도로 급여를 주고 있었잖아요. 저번에 1차 행정감사 때 2017년도 것으로 급여를 주신다고 그런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산 편성이 과거 2015년도까지는 그 전전년도에 대한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2016년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 예를 들어 110%라든지 105%라든지 우리가 인건비를 하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시에서는 타 시군에 뒤져서는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과거에는 저희가 본예산에서 그렇게 하고 또 추경에 반영했는데 예산부서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100%를 요청했음에도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하고 그랬었는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전년도 기준 대비 한 100% 이상을 편성하게 되면 현년도 기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이석종 과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지난 감사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세월호참사피해극복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정승현위원 최초 구성이 언제 됐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2015년도 1월 달에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2015년 1월 6일 날 됐네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정승현위원 지금까지 회의 몇 차례 하셨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은 거의 하다가 작년부터 못했고, 올해 들어서는 6월 16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개최합니다.

정승현위원 자료에는 회의 두 번 하신 걸로 돼 있네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올해요? 작년에?

정승현위원 2016년도에 두 번 하신 걸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것은 왜 그러냐면 상반기에 두 번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추모사업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다 보니까, 안산의 현안인 추모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협의회를 많이 개최를 못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협의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좀 있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당초 이 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위해서 고민 끝에 이 조례를 만들고 협의회를 만들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모사업협의회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실질적인 기능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래서 이제 추모사업협의회가 6월 30일 날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물론 제2기 추모사업협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피해극복대책협의회를 활용해서 피해 극복에 관한 것을 여기서 논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마무리하기까지는 지금 하려고 마음먹으면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무궁무진하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를 지금 만들어 놨고. 그래서 이 협의회가 훗날 정말 유명무실한 그런 협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극복하고 피해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또 협의회가 협의회의 주어진 기능들을 충분히 실행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알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세월호 관련해서 각종 기록물 수집하고 여러 군데 보전을 하고 있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정승현위원 이후에 이런 기록물도 추모공원이나 기념관, 추모비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면 기록물도 한 군데에 다 보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여러 군데에 나눠져 있는데 향후에 추모기념관이 들어서면 전체적인 걸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요. 상징성이라든가 필요한 그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를 많이 해서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추모시설이라고 한다면 크게 추모공원 그리고 또 추모기념관, 추모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소위 우리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이게 바로 4·16안전공원을 큰 의미에서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에 소위 말하는 유골도 안치를 하자는 게 주장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또 반대의 주장이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지하철 참사를 우리가 한 번 깊게 내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민민 갈등 내지 관과 민과의 갈등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 시가 마무리를 해야 되고 이곳에 모든 세월호와 관련된 부분들을 담아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의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문제를 우리 시민들한테 맡겨놔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죠, 민민 갈등만 더없이 커질 뿐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기본적인 의지고 그 의지를 얼마만큼 시민들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또 설득해 내느냐가 주어진 과제고 숙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 시에 지금 일임한 것 아니에요. 너희들이 결정해서 보고해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머리 아프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기록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엄청난 방대한 기록물들이 현재 수집됐고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4·16안전공원 내에 기념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현재 수집 보존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들을 다 이관해서 보존할 거냐, 그렇지 않고 다시 엄선을 할 거냐 라는 부분들도 저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선별적으로 그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고요. 그 대신 저희가 미국 9·11이라든가 다른 그런 기념관, 뮤지엄을 우리가 많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담더라도 너무 많은 양을 하면 장소적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마 지금 과장님이 어쩌면 우리 시에서 가장 골치 아픈 부서의 일을 떠맡고 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만큼 어쨌든 민민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안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모사업협의회도 있지만 또 피해극복대책협의회 이런 협의회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론을 충분히 주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절차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다음 박양복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지난번 제가 문화재단할 때 잠깐 언급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민간이전이든 우리 시 행사든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내지는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축제나 문화제나 행사가 문화광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들이 나와 있나요? 그것은 볼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일부는 볼 수 있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런 행사를 할 때마다 문화광장에 우리가 민간이전 지원금 지원을 하든 우리 시 자체 행사든 거기에 어쨌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 항목 중에 하나가 무대시설 내지 설치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정승현위원 적게는 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는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적정한 장소에 대·중·소공연 내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무대시설을 아예 갖춰놓는 게 어떻겠는가, 매번 이 행사할 때마다 천만 원씩, 1억까지 들어가는 그 무대를 하루 이틀 쓰려고 설치했다가 또 철거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또 그로 인한 예산 낭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산문화광장은 주말이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문화행사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무대는 우리 선큰광장 거기 분수 있는 데 거기 작은 것 하나 뿐인데 제가 보기에도 무대가 한 두어 개 정도는 더 거기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할 때마다 무대가 보통 500에서 천만 원인데 저도 그게 여기 오기 전부터 좀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호수동장으로 있을 때 행사할 때마다 무대가 기본이 500이에요, 그것 한 번 치르면 또 500 날라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소부터 그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거기에 실제 수요조사부터 먼저 저희가 해야 되겠죠. 정당성과 필요성을 밝힌 다음에 내년에는 본예산에 꼭 넣어서 그것은 내년에 무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당장은 무대 설치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을지라도 그것 한 번 해 놓으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저는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번 고민하시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안산문화원에 각종 행사를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정산검사 및 지적사항 내용을 제가 쭉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대부분이 대동소이해요. 물품검수 절차 미흡, 계약 절차 미흡 또 사전품의서 작성 미흡 또 수의계약 시 절차 서류 미첨부 등등 거의 반복돼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 부분 하나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 그것 조치 어떻게 했냐가 아니라 이런 반복된 지적 사항들이 그리고 문화원에 우리가 동일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만큼 그 사업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이게 똑같은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못이 좀 있죠. 진즉에 그런 사항들을 정확히 면밀하게 지적해서 정산 감독을 했더라면 이게 재반복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저희가 작년도 사업을 제가 와서 전반적으로 정산 감독을 정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다 지적을 해 주고 올 사업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강력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다음 우리 김재선 과장님, 제가 지난번 댕이골 관련해서 언급 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예상했던 바와 같이 현저하게 음식점 수가 줄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처음 출발은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또 시나 도로부터 예산을 들여서 음식문화 시범거리 또 2012년도에는 농림부로부터 우수외식업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은 지정했을 당시의 취지와는 전혀 부합하지 못한 그런 거리로 전락이 돼 버렸단 말이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엊그제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빈 상가도 많이 있고 또 일반주택들이 들어와서 사실 여기를 음식문화거리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옹색한 그런 지역으로 돼 버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후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고민하고 계신 점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현재 음식문화시범거리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데가 두 군데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정한 데가 세군 데인데 그 세 군데가 다 중복됩니다. 그중에서 댕이골이 점점 쇠퇴돼 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또 얼마 전에, 작년에 안 좋은 일이 있고 해서 번영회 자체 내에서 내부 갈등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실상 이런 음식문화시범거리라든가 어떤 거리들이 지정되고 나면, 한 3년이고 이런 사업이 일몰되고 나면 그다음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댕이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런 일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정확히 상태를 파악해 가지고 지정 폐지라든지 이런 것을 도나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고요. 새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리들을 저희가 좀 더 지원해서 그런 거리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댕이골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농식품부에 지정 폐지를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본래의 취지대로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나 또 아니면 아예 닫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부분은 구설수에 오르게 돼 있고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정승현위원 그런 우려의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래서 정리를 해야지 댕이골에 대한 문제가 더 이상 회자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손경수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앞서서 했는데요.

우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정승현위원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정승현위원 의료급여법 제24조를 보면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부당이득금 등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이루어지는 행위를 2015년에 저희가 통보 받은 사항인데요. 일단 징수결정이 2015년도에 됐기 때문에 좀 더,

정승현위원 아직 그럼 시효 소멸이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도래 날짜가 10년인데요.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정승현위원 도래하지는 않았고, 또 시기는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산 조회나 이런 것들 해 봤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받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사실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이중에서 재산이 확인된 데는 분할 납부를 받고 있고요. 대부분 무재산입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가 큰 아까 11억이나 2억 이런 거 또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 세외수입은 아닙니다마는 또 법상 의료급여법 제24조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손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정리할 건 정리 빨리 하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저희도 그것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부분도 마찬가지 전체 금액만 놓고 매번 감사 때마다 이 자료가 올라오면 반복해서 계속 이런 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현실적으로 정말 진짜 받아낼 수 있는 또 받아내기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손처분 하시라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야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시길 말씀을 드리고요.

윤태천위원 감춰놓은 거 못 찾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가 결국은 재산 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친인척으로 해 놨겠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건 폐업할 당시는 이미 다 됐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취약계층 주거 지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세 매입 임대주택.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정승현위원 이게 전체가 한 1800, 1900개 정도 되네요, 현재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전세 임대주택이 1,273호고 매입 임대주택이 639호해서.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정승현위원 한 1,900호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정승현위원 이것 각 동별 임대 현황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나옵니다.

정승현위원 그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재해 이재민 관련해서 임시 주거시설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현재 지금 5가구 있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5가구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이 5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평상시는 그냥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평상시에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정승현위원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최근 현재까지 보니까 이용실적이 6건 있었네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회재난, 특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의 긴급을 할 수 있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LH하고 매입 임대주택 중에서도 남는 잉여, 남는 부분을 저희가 활용하자 해서,

정승현위원 LH에서,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한 주택을,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LH 주택을 보증금만 시가 납부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정승현위원 그러면 보증금은 우리가 사용기간 동안만 주나요, 아니면 계약 시에 아예 그냥 보증금을,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계약시 계약금으로,

정승현위원 계약금이 여기 호당 100만 원인데.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100만 원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냥 연간 100만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쓸 때까지.

정승현위원 비싼 건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이용 보시면 와동하고 부곡동, 월피동, 선부동 쪽으로 이쪽에 한 쪽으로 치우쳐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 예산으로 다시 동쪽 지역 사동이라든지 본오동, 일동, 이동 이 지역에 또 5개의 주택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선부동 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부곡동이나 사동으로 가라면 또 이분들이 안가요. 그래서 지역별로 저희가 10개 최종, 종전에 5개소하고 추가 5개소해서 10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정기적인 관리는 비어있어도 좀 하셔야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순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문화예술과장 박양복입니다.

나정숙위원 국제아트페어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번에 국제아트페어 부스가 몇 개나 만들어졌어요? 참가 인원하고 참가 작품도 말씀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번 2017년도 제14회 국제아트페어는 108개 부스에 2천여 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작가들이 한 9개국에서 192명이 참가했고, 사업비는 저희가 한 4천만 원이 들어가고 문화재단에서 255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한 273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총 한 92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나정숙위원 참가 인원은 몇 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참가 인원이 한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나정숙위원 2016년도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요? 예산은 늘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2016년도하고요?

나정숙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번에 작품이 2016년에는 107개 부스에 209명의 참가 작가들이 한 2천여 점을 내놨는데요. 이번에는,

나정숙위원 똑같잖아요, 예산은 늘어났는데.

그러면 올해 특이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올해 특이 사항은 작년에 비해서 아무래도 더 많이 팔렸다는 건 시민들이 더 많이 찾았다는 것이고, 거기서 직접 현장에서 구매를 수 있으니까 저렴하게 시민들에게 공급했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부스가 108개라고 하시는데 유료 부스는 몇 개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유료 부스는 없고요. 전부 무료 부스입니다.

유료 부스 저희가 작가들에게 돈 받는 거요?

나정숙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유료 부스가 40개 부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40개 부스 유료에 대한 유료비는 여기 단체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참가자에게 한 60만 원 정도, 참가하는 작가들이.

나정숙위원 그러면 유료에 대한 것도 사실은 사업비에 포함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그래서 자부담이 한 2735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자부담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2천, 지금 그러면 2017년 자부담은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금년도 자부담 2735만 원이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2015년에 자부담이 5200만 원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2016년 자부담은 3700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비는 올라갔는데 올해 자부담은 왜 더 줄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오는 작가들한테 비용을 많이 받으면 자부담이 올라가는데 많은 작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을 시키면 그래도 참여 작가들이 저조할 수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이건 자부담의 의미가 아니죠. 당초에 자부담은 이것을 주최하는 주체측이 본인들이 이 정도로 하겠다라는 자기 계획서죠. 그것을 유료부스 해 가지고 자부담하는 것도 좀 안 맞고요. 그리고 저희 국제아트페어 예산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단체의 자부담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특이점은, 특별한 것은 글쎄,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 건지 2015, 2016년에 대한 특이점은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해서 자꾸 예산을 증액하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2015년도에 시가 7천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2016년도에는 3천만 원을 지원해 줘서 일단은 줄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사항은 아니고.

나정숙위원 왜 줄었는지 모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때 당시에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크게 나아지는 거 없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그런 것을 느껴 내년부터는 1·2부도 나누지 않고 우리가 가을에 안산미술대축제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단원미술제와 같이 이렇게 동시에 안산의 미술축제 형식으로, 그래서 전국적으로 미술 작품 볼 사람들이 다 안산을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국제아트페어니까 국제적인 작가들이 좀 많아야겠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국제 외국의 참가 작가는 올해 몇 개국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우리가 9개국입니다, 외국 작가 18명.

나정숙위원 외국 작가는 18분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우리 국내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국내가 108명.

나정숙위원 지역 작가는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우리 지역 작가는 20개 부스에 한 23명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23명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지역 작가는 조금 늘었네요. 지역 작가 조금 늘고 외국 작가가 원래 2015년에 18개국이었는데 2015년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안산아트페어만의 초대 작가나 또 지역 작가의 발굴도 있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여기에 금년에 여러 가지 저희가 보기에도 약간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런 형식으로 하지 않고 안산만의 국제아트페어답게끔 저희가 전시회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와∼스타디움 같은 데 동시에 전체적으로 전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예산 심의할 때 문화예술과 예산 편성이 굉장히 많이 증액돼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과장님도 그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특히, 축제 관련한 예산들이 대폭으로 늘어나서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 안산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발전을 위해서 전격적으로 다 지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대체로 다 지원이 됐고요. 삭감 거의 안됐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이것을 잘 체크하시고 정말로 예산이 늘어난 거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 전체 다 삭감이에요.

그런 중에 국제아트페어에 대한 거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부족했던 점을 내년도에 최대한도로 살려서 우리가 그래도 국제아트페어인데 명실상부하게 안산시가 앞서 갈 수 있게끔 많은 부분들 개선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시립합창단은 해외 아직 안 갔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7월에 갑니다.

나정숙위원 준비는 잘되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이건 결국 다녀와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행감을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까지 해 주셔서 전국팔도음식맛자랑대회에 대한 것들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신문에 여러 의견이 있는데 음식에 관련한 위생과 관련해서 식품위생과가 적극적으로 선도해야 되는데 음식을 하는 그런 어떤 시설물이 없는 상태에서 음식대회를 하는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조치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하시죠, 팔도음식맛자랑대회 내년에 어떤 식으로 주최하실 건지.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저희가 이번에 국제거리극 행사할 때 음식경연대회하고 음식거리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실제 소재를 팔도음식으로 한 것은 우리시의 특성을 반영해서 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당초에 세밀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 있었는지 관람객도 적고 이런 아쉬운 부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생 분야 위생 쪽에서는 저희가 시설 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특례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법규에 안 맞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위원님 직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사실상 아파트라든지 부녀회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하고 나서 더 많이 늘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실제 법에서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여러 법에서 그것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음식경연대회에 대해서는 야유회에서 하는 행사에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회를 치러보고 나니까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점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야유회는 최소화하고 실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전국팔도음식인데요. 팔도음식에 걸맞은 콘셉트로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안산의 여러 다양한 음식업체가 있는데 맛 자랑하는 업체들이 우리 안산시 대표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회를 진행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입니다.

문화예술과 시립합창단하고 국악단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합창단하고 국악단이 초청공연에 가잖아요. 그러면 출연료를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우리가 대외적으로 갔을 때는, 어디 초청돼서 갔을 때는 우리도 출연료를 받죠. 돈 천만 원정도 받죠.

김동규위원 안 받은 데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우리시 관내에서는 그것 안 받고,

김동규위원 예, 관내는 당연히 공적인 행사이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공적인 행사는.

김동규위원 외부 초청의 경우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외부 초청했을 때는,

김동규위원 관내에서 하는 행사도 공적인 부분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거의 공적인 부분만 보내죠. 동 축제는 어쩔 수 없고, 동마다 하는 축제 큰 축제들은 또 보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017년도 4월 17일 시립국악단이 완도 해조류박람회 갔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완도 해조류박람회.

김동규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동규위원 그건 외부 초청 공연이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완도는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로 그렇게 총무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보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서로 자매결연 도시는 보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매결연 도시를 맺었나요? 완도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한 번 그것은 확인,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자매결연 도시로 완도를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번에 시장이 처음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완도 출신 안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때 마침 시장님도 방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러니까 외부 초청 공연에는 저희가 가 가지고 출연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과 안 받아야 되는 여기에 대한 구분이 잘 안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국악단이나 혹은 합창단이 가면 단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연수당을 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수당을 줍니다.

김동규위원 공연수당.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외부 초청이 공적인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전부 출연료를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그런데 출연료도 공식적으로 저희가 통영국제음악회에 간다, 그럼 출연료는 당연히 받습니다, 큰 행사는. 그러나 아까 같이 완도에 저희가 우호적인 관계로 간다고 그러면 출연료는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초청 공연하고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공적인 참여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하나만 더 알아봐 주세요. 시립합창단이 2015년도에 여러분 자료에 의해서 보면 5월 16일 날 중앙교회 초청공연을 갔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몇 페이지신지.

김동규위원 238페이지. 중앙교회 초청공연이에요. 시립합창단이.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립합창단 초청공연의 내역, 여러분 자료 한 번 봐 볼까요? 안 보여요, 181페이지에 안산시립합창단 외부 초청공연 5월 16일 중앙교회. 5월 16일은 ‘찾아가는 음악회’ 해 가지고 대덕전자에 출연을 했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김동규위원 자료에 빠졌고요. 그렇죠? 빠졌죠?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어떤 사항을 말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시립합창단이 외부 초청공연이라고 해 가지고 238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앙교회 초청공연 5월 16일, 이게 2015년도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은 자료집 시립국악단의 외부 초청공연 여기에 중앙교회가 있는지 좀 살펴봐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중앙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국악단이고 합창단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합창단.

정승현위원 중앙교회는 국악단이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닙니다. 합창단입니다.

김동규위원 합창단.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합창단입니다.

정승현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합창단입니다.

정승현위원 181페이지는 합창단이잖아요. 당연히 국악단이니까 없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니, 여기는 시립합창단이 외부 초청공연을 간 거고.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교회 간 것은 국악단이 간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닙니다. 합창단입니다.

김동규위원 합창단, 합창단.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합창단.

김동규위원 시립합창단공연이 237쪽부터 시작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김동규위원 여기에 보면 중앙교회 초청공연이 그러면 합창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창단에 여기 보면 빠졌다는 거예요, 초청공연. 그 두 가지 빠졌으면 왜 빠졌는지 그리고 여기 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공적인, 어디 중앙교회인지는 모르겠어요. 안산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초청료로 해 가지고 우리가 출연료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누락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누락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외부 초청공연이라는 이것은 저희가 출연료를 공적인 부분은 받고 가는 거고 아까 뒤에 말씀하신 것 여기 부분은 저희가 출연료를 받지 않고 공적인 부분에 나가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목 해 가지고 구분을 해 놨어요. 중앙교회 초청공연 이렇게 구분을 해 놨잖아요. 그리고 성격상 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초청공연이 맞겠죠. 자기네들 교회 행사하는데 시립합창단을 그냥 부를 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또, 그러니까 중앙교회가 우리 안산에도 한 2개 정도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할 규모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디 부천에 있는 중앙교회나 내가 추측이 가능한데 일단 빠졌다는 것,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전부 출연료를 받고 초청공연에 우리가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빠졌는지 하고, 한 군데 더요. 그러니까 빠진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자료로. 첫 번째는 회계 문제가 발생하겠죠. 외부 초청공연을 가면 출연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외부초청을 가면 우리가 출연료를 받든 안 받든 이게 공적인 일하고 아닌 것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하든 안 하든 간에 출연수당을, 공연수당을 우리가 다 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동규위원 그럼 수입과 지출이 다 맞아야 되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수입은 저희가 어차피 출연료는 저희가 세입으로 다 일괄 잡고 있고 현재.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누락이,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것은 원인을 한 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째, 그리고 외부 초청공연 중에 이게 공적인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가 더, 시립국악단 공연에 전국 재활용협의회 해 가지고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한 게 있어요. 자료가 너무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막 와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 좀 찾아봐 주세요. 국악단의 공연 중에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전국재활용품협회 출범식인가 하는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219페이지입니다.

김동규위원 219페이지. 찾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김동규위원 여기 있네. 시립국악단이, 이것 전국재활용수집협의회 창립총회 해 가지고 우리 공연수당이 4월 7일 날 88만 원 나갔어요. 여기는 그러면 출연료를 받고 출연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공적인 사항은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전국재활용수집협의회 창립총회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건 출연료 안 받은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안 받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여기는 공적인 행사들은 저희가,

김동규위원 이게 왜 공적인 행사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담당부서에서, 담당부서가 있을 겁니다. 담당부서에서나 우리 산하기관에서 우리한테 공문 오면 이런 부분으로,

김동규위원 아니, 전국재활용수집협의회 창립총회 여기는 이익단체들 아니에요. 예를 들면 슈퍼마켓협의회, 미용협의회 있을 것이고, 이런 데서 다 요청하면 그럼 다 출연해 가지고 그냥 무료로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합창단이나 국악단 단원들한테는 공연수당 지급하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김동규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때 당시의 저희가 공문을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때 당시의 상황이 이게 안산시하고 어떤 관계에서 이것을 추진을 했냐, 이것 원인을 한 번 찾아봐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성격이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취임식, 협의회장 이·취임식 할 때도 시립국악단이 참석을 해 가지고 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적인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공적이라 하면 우리가 무료 출연을 해 주는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동규위원 그렇죠.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 때문에,

김동규위원 동산교회에서 한 밀알콘서트,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출연할 때마다 밀알콘서트는 장애인 행사하면서 하기 때문에 출연할 때마다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꼭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다음에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서 한 이행보고회 하이비스호텔에서 하고.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사들이 많아요.

여기는 어디죠? 안산 바로알기 해 가지고 인문학 1기 이런 것. 여기는 계속 무료 출연이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것은 안산 최용신하고 아마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시립국악단이나 합창단은 우리가 어떻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시의 위상을 위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해요. 하지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공적인 활동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혹은 합창제나 혹은 이런 데에 출연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위상을 알리기 위해서 가니까 당연히 자비로 해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위상이 높아져 가지고 출연 요청을 하는 데는 출연료를 받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구분이 명확해야 돼요. 우리 시 내에서도 명확하고.

그냥 부르면 가주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요청하면 이렇게 가주는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선까지 공적인 부분이냐,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꼭 공문이 오더라도 저희가, 무조건 공문이 와서 보내는 것보다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도적인 장치를 지금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선까지 공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느냐. 각 부서마다 행사할 때 합창단·국악단을 엄청 보내달라고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 가지고 어느 선을 좀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하려고 지금,

김동규위원 최종 출연 결정은 지금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각 부서를 통해 가지고 공문이 오면 그 공문을 최종 결정해 가지고 출연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우리 시장님이 한다고 봐야 되겠죠. 다 결재 받으니까 또 국장님도 받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장 결재가 나면 그 결재에 의해서 국악단과 합창단 쪽으로 통보가 되면 이분들이 출연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죠. 우리 실무자도 보고 이게 공적인 부분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저희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보낼 때 이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보내라, 이게 공적인 부분인가. 어차피 각 실과소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올 때는 당연히 공적인 부분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 문화예술과가 주무 부서니까 당연히 문화예술과로 거쳐 가 가지고 시장 결재까지 받아야 되겠지만,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예술과에서 이게 공적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줘야죠. 그것을 내려줘야지. 그것을 시장이 사인, 시장 사인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줘야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금까지 저희가 보낸 부분은 공적인 부분으로 현재 보냈겠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으로 출연을 하면 당연히 출연료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의 한 달에 수차례씩 해 가지고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료로 하는 데하고 안 하는 데하고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회계상으로 어떻게 정리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합창단이나 국악단들이 한 번 출연하면 몇 백만 원씩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일단은 출연료를 받는 것은 전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세입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안 돼 있어요, 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이 자료에는 외부 초청공연이라고 해 놓고 외부 초청공연이면 분명히 교회 같은 데도 200만 원, 3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이쪽에 출연하는 데에서는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누락.....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런데 그것은 자료를 한 번 그때 당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도 알고 싶어요. 도대체 제가 보기에는 이것 가늠을 못하겠어요. 2015년도부터 여러분들이 자료를 냈으니까 국악단, 합창단 해 가지고 외부 출연공연 전부 정리하시고, 두 번째, 공적으로 해 가지고 출연료 받은 부분과 안 받은 부분 정리하시고 다음에, 이것은 외부 출연을 말씀드린 거고요. 국악단하고 합창단이 전부 출연한 것 있죠. 외부 초청공연 포함해 서 쭉 해 가지고 비교를 해 주세요. 그리고 출연료는 얼마 받았으며, 그리고 공연수당은 얼마씩 지급을 했는가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출연료를 받지 않는 외부 초청공연은 무슨 사유로 안 받았는지.

하나 더요.

국악단이나 합창단에서 연주회를 하면 협연자들 있잖아요. 협연자들한테 지급되는 지출 금액들을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이야 500만 원, 천만 원,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주고 시키는데 우리 안산의 문화예술인들은 그럼 왜 이렇게 짜요? 최고로 많이 준 게 50만 원이고, 30만 원 주고. 그런데 개인한테 준다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에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이 5군데죠? 5군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5군데.

김동규위원 양 구청하고 호수, 반월 쭉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50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50만 원씩이면 30명이 출연하면 1인당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교통비, 점심식대 1식 정도 주고 있는데,

김동규위원 그것도 안 되죠. 그러면 이분들이 출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메이크업하고 의상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실비도 주지 않고 우리 안산에 있는 분들은 출연시키면서, 외부에서 초청 받아서 온 사람들은 500만 원, 천만 원, 2천만 원 가까이 여러분들 주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여기에는 저희가 지급 기준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설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김동규위원 그 가이드라인이 뭡니까? 지역 예술인들은 그렇게 주도록 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가이드라인.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니죠. 이것도 우리가 국악단과 합창단에 약간 차이는 있는데 국악단의 경우에는 보통 초청한 사람, 객원 연주자, 협연자, 협연자도 급이 있잖아요. A급, B급, C급 그런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다 설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다들 예술단 있는 데는 합창단에 우리가 지휘자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것보다도 여기에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이미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지급을 하지 못하게끔.

김동규위원 아니,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가이드라인이 잘못됐네. 아니, 우리 보통 합창단 30명에서 50명이 출연하는데 거기에 50만 원 주면 이게 실비도 안 되잖아. 아니, 실비라는 게 뭐예요. 실비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높여 주면 좋지만, 좀 높여 주면 좋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김동규위원 아니, 높여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적인 들어가는 경비는 주고 무대에 서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것은 저희가 심의할 때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무대에 합창단이 한 번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무대 화장하고 메이크업하고 올라가야겠죠.

김동규위원 메이크업하고 머리 다 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연습도 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그렇죠. 교통비도 들 것이고 그리고 출연 이후에 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비용이 얼마 들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래도 한 번 30명 오시면 돈 백만 원 들어가겠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것 50만 원 주고 아니, 100만 원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50만 원은 아닐 거예요. 1인당 30명이라 하면, 그리고 합창단들이 30명 넘어요. 제가 30명으로 했는데 50명이면 1인당 16,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16,000원씩 받고 어디 어떻게 출연을 시킵니까?

외부에서는 그런 금액 없고 일률적으로 우리 안산에 있는 합창단만 그렇게 출연을 시키고 계시네요. 현실화시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동규위원 진짜로 실비라면 실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해 가지고 인상을 시키세요. 그리고 기준이 잘못됐다면 기준을 바꾸셔야죠. 1인 출연자도 마찬가지지만 국악인들 보니까 30만 원 주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것은 기준이 딱 돼 있습니다. 객원 연주자는 이게,

김동규위원 외부에서 오신 분들 인지도 높고 유명세 타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몇 백만 원 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안산에 있는 자생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은 정말 이것 헐값에 이런 식으로 대우하면 안 되죠. 시정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리고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전복희입니다.

성준모위원 성평등기금 운용을 보니까요. 성평등기금 사업 현황 2016년도, 2017년도 보니까 이것 다 기획공모, 일반공모, 동아리공모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이나 2017년이나 공모자들이 다 똑같은데 이게 몇 개 팀이 와서 공모를 합니까? 동아리공연 공모 같은 경우는 몇 개 사업이 들어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동아리는 거의 저희가 들어온 것을 다 나누어 주는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동아리는 탈락이 거의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성평등기금하고 이게 우리동네 원예사업단 동아리 같은 것 보면 원예활동하고 성평등기금 쓰는 게 무슨 연관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원예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요양원 같은 데를 찾아가서 화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감 그런 차원에서,

성준모위원 이 공모는 어디에 올려놔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게시를 합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자료 하나만 갖다 주세요. 지역아동세이브 대표자 김길숙이신데 지역아동센터 안전지도제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안전지도가 어떤 건지 한 번 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초등학교에 가서 저희가 아이들하고 같이 교사들하고 저희 선교 강사들하고 지도를 제작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주변에 위험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을 표시를 해서 여기는 위험한 데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학부모들에게 안내장을 발송합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안전망 구축 사업에서 안산시 여성·아동안전지표 적용 방안 연구 용역, 본 위원도 이것 어떤 용역인지 해석이 잘 안 돼요.

이게 기본 계획에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2015년도에 지표 개발을 했습니다. 18개의 지표를 개발했는데 그 지표를 적용할 방안, 거기에 대한 용역을 또 실시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기본계획에 있어서 몇 년마다 수립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지표 개발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있습니다. 보고서가 2개 다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아동안전지도 제작은 모든 것이 다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찾아가서 그 주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찾아가서 수업시간에 들어가서 같이 지도 제작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보육정책과 정송자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윤태천위원 아이러브맘카페가 지금 현재 안산에 몇 개가 있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아이러브맘카페는 구 호수동사무소에 1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게 1호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윤태천위원 거기 하루에 이용객이 몇 분이나 되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연간 한 12,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2,000명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하루 이용객이 천여 명, 800여명, 800에서 900명 정도.

윤태천위원 하루에 800에서 900명 정도.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윤태천위원 혹시 만족도 조사한 거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행사가 끝나고 바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윤태천위원 한 게 어때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다 반응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확대했으면 좋겠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아이러브맘카페가 생긴 지 몇 년 됐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2013년부터 운영을 했고요. 반응은 많이 더 운영했으면,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하고요. 아이러브맘카페가 다른 지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호점이 어디 생길 예정이었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본오1동 쪽 산우물 지역 그쪽으로 저희가 추진하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부결이 돼서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담당 부서에서 놀이터에 한다고, 다리 밑에 한다고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적 있었죠? 본오1동 다리 밑에.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농구장.

윤태천위원 농구장, 놀이터.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놀이터 옆에 농구장.

윤태천위원 그래서 감사 때 저희들이 한 번 현장을 나갔었어요. 그런데 접근성이 많이 더디다고 지적한 내용 있었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윤태천위원 그 이후에 추진 결과가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글쎄요. 저희가 지적하시고 나서 또 다른 지역에 설치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군데를 나가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위치가, 안산시에 모든 시설들이 위치마다 다 있기 때문에 더 추가로 설치하고자 해도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지를 선택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본오 상가라든지 새로 신축하는 건물도 가봤는데 본오 상가 같은 경우에는 3층에 현재 카페가 있습니다. 키즈카페가 있었고, 3∼4년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축 건물은 카페에서 반경 100m, 200m 정도 그래서 한 블록, 두 블록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실 거기에 아이러브맘카페를 배치한다는 것도 키즈카페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상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본오1동 산우물 자리가 가장 위치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은 거기 위치가 괜찮다는데 접근성이 떨어지고 버스정류장도 없고 일반인들이 유모차 끌고 가기에도 접근성이 많이 뒤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또 통장님들한테 저희들이 통계도 한 번 물어보고 그랬는데 접근성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을 많이 했고, 현재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은 못 세운 상태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낮에 사용하는 거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단시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주변에 본오1동이 상록구 쪽에서는 출산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가구나 다세대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손잡고 나와서,

윤태천위원 과장님보다는 제가 더 잘 아는 게 본오1동 인구가 한 4만 6천 명 정도 돼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윤태천위원 아파트가 없음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본오동만 볼 게 아니라 사동하고 같이 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거기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진다, 놀이터에 하게 되면 또 놀이터가 그만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농구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마을 안에 있다 보니까 가까이 사시는 분들 사실 이용률도 저조하고 또 소음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농구장은 왜 해 놨냐 하면 주민들 공청회에서 그것 해서 하는 거고요. 거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하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제가 가서 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해 가지고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식품위생과장님, 도시락은 식품위생과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도시락 제조업체는 저희가 관리하지만 아마 지역아동센터에 납품하는 그런 것은, 도시락업체 선정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하나만 조사를 하셔서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락 업체별 쌀 구입 현황인데 한마음푸드, 샬롬도시락, 새솔이라는 업체가, 어제 저희들이 도시락을 갖다가 먹었어요. 밥을 먹고 반찬을 먹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품명이 쌀을 뭘 쓰나를 봤어요. 한마음푸드도 바울 신동진쌀, 샬롬도시락도 큰들 신동진쌀, 새솔도 용의눈 신동진, 다 신동진쌀을 쓰시는데 단가가 다 틀려요. 바울 신동진쌀은 5만 1천 원, 큰들 신동진쌀은 4만 3천 원, 용의눈 신동진쌀은 62,000원인데 지금 저기 보면 신동진쌀은 인터넷을 보니까 상품이 6건 나왔는데 이게 최고 비싼 게 4만 5천 원이네. 요새 20킬로그램이 6만 2천 원 가는 쌀이 있나 이게 이해가 안 되네. 80킬로그램이면 얼마예요. 아니, 요새 쌀 한가마니 80킬로그램이 30만 원이 넘는 쌀을 쓰는 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글쎄, 쌀 구입비나 부식 재료비 같은 거는 구청에서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도감독권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지도감독은 저희가 갖고는 있지만 매달 구입 가격 같은 것은 저희가,

성준모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런 거 정산은 그냥 서류로만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구청에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도 관리감독은 과장님 부서에 있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선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자료에 이걸, 이게 왔으니까 확인하셔서, 쌀도 저희가 한 것은 안산시 본오뜰 쌀이 있는데 이걸 쓰나 안 쓰나 한 번 확인했는데 한 업체도 안산 쌀을 안 쓰고 단가가 안산은 시중가가 4만 원인데 본오뜰 쌀이. 우리 도시락을 6만 2천 원 쌀을 쓴다는 게 도저히 이것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구청에 파악해서 본오쌀을 쓰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본오쌀을 쓰라고 유도한 게 아니라 20킬로그램에 6만 2천 원 쌀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을 하십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글쎄, 좀 비싸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구입하는 가격하고, 철원오대쌀 가격인데요.

성준모위원 다른 업체도 똑같이 5만 1천 원, 다 4만 3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도시락을 주는데 어디는 43,000원이고 어디는 62,000원, 51,000원이면 이런 것을 어떻게 지도점검에 전혀, 이게 점검이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일단 정산은 구청에서 하니까 저희가 구청하고, 구청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번 회기 전까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산은 전부 구청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회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 한 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시정질문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정산할 때 지도점검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확인하셔서 이번 회기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거리국축제 업무추진비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 사항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리극축제 정산 자료가 왔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이 정산에 관련한 거를 파악이 아직 안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직 안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저희가 행감할 건데 이것을 하기 전에 저한테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실 게 이번 2017년 국제거리극축제 때 식대를 지출했어요. 식대 자료를 보면 총액 합계가 식대만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2616년의 식대는 운영비하고 플러스해서 1200만 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2016년도에요?

나정숙위원 네.

그런데 그것도 문제이지만 여기에 식대 맛자랑대회에 출품한 분들의 식대가 포함되어 있어요, 맛자랑대회 해 가지고 식대 지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우리 금년 2017년도에.

나정숙위원 네.

그런데 식품위생과에서 아까 말한 팔도음식대회를 하셨고 여기에서 식대를 쿠폰으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생과장님, 맞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거리극축제에서 맛자랑대회 식대 지출한 걸로 지금 정산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식품위생과장님은 분명히 식권을 그 대회 3일 동안 경비로 지출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가정산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2016년하고 2017년하고의 지출에 대한 정산을 가지고 조금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더 많은가 그걸 가지고 저한테 보고 하셔서 제가 그걸 바탕으로 분석해서 재단이 6월 15일 저희 다시 한 번 행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자료를 빨리 주셔야 제가 파악을 할 텐데 그 부분은 자료를 안 주셔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저한테 어떤 분이 문의가 왔는데 저희 안산시에 남성들이 기저귀를 갈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지 문의가 왔어요.

남성이 화장실에서 기저귀 갈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글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아빠가 아이를 케어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이 아이를 케어 하는데 여러 가지 편의 사항에 대한 것도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벨을 지금 설치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비상벨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나정숙위원 공원관리과 자체에서 하셔요, 여성가족과와 같이 협의하는 부분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한테는 어디에 설치했다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여성가족과가 거기에 대한 자문이나 이런 거는 안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저희가 의뢰하거나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저는 이번 시정질문에 저희 안산시가 성평등정책 비전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문화국장님이 성평등과 관련한 정책 비전을 계획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비전 마련을요.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인재 등용을 위해서 성과목표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한 비전도 마련해 주시고요.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남자 분 아빠들의 그런 기저귀 가는 것을 단지 하나의 사업으로 제안하는 문의를 드린 게 아니라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안산시가 성평등정책에 대한 비전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국장님이 전격적이고 의지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이 안하시면 누가 하겠습니까. 국장님 굉장히 저희 시의 모범 모델이신데 여성 국장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성평등 관련해서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내년에 예산 수립 10월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좀 시일이 걸리겠지만 저희가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경로당 난방비 국도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위원장 홍순목 무슨 뜻이냐 하면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난방비가 틀려요. 많고 적고 해. 이것 한 번 내용을 보시고,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따른 왜 그런지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번에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만 요즘 요양시설이 많이 늘고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 텔레비전 보니까 조리시설의 위생 환경이 아주 열악하게 나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지도 점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과장님, 어제 저희가 도시락을 시식하면서 품평을 했는데 한 가지만 딱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치는 아주 쓰고 짜요. 먹을 수가 없어. 아이들은 전혀 더 먹지 못해. 일례입니다마는 하여튼 이 식단에 대해서 요리연구가 등등 분들하고 연구를 해서 아이들에게 양질의 도시락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업체들하고 회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홍순목나정숙김동규성준모윤태천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정명현 곽순례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문화국장박광옥
복지정책과장손경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석종
문화예술과장박양복
사회복지과장박부옥
여성가족과장전복희
보육정책과장정송자
식품위생과장김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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