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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3회 제9차[폐회중]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1.05.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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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16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 신문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 신문의 건


(10시27분 조사개시)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 신문의 건

(10시16분)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증인에 대하여 호명하면 증인께서는 “네, 나왔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나오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형수 기업유치과장 나오셨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양복 투자유치담당 나오셨습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지의상 최종후보지 선정위원 나오셨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현규 최종후보지 선정위원 나오셨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표로 지의상 최종후보지 선정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5월 16일

안산공과대학사회교육원장 지의상

○위원장 김정택 추모공원 조사와 관련돼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박현규 위원하고 지의상 우리 위원님께서는 사실 바쁜 와중에 우리 추모공원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사실 참석하는 와중에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있었고, 그 동안 안산시 추모공원 선정위원으로서 몇 개월에 걸쳐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추모공원 관련돼서 사실 조사특위를 안산시의회에서 하지만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특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증인들께 이렇게 드릴 겁니다.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뒤에 오신 우리 서락골 방청객께도 제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금요일날 저희 특위에서 비공개로 우리 집행부에서 비공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특위를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 서락골 주민들께서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와중에 좀 소란이 있었거나 또 회의진행에 방해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로 해달라는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단지 회의 중에 소란을 피우거나 회의에 방해를 하시면 위원장으로서 즉각 퇴장명령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신문 및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자료 와야죠.

○위원장 김정택 저희가 자료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집행부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 참석하시고 뒤에 담당 공무원들 참석하셨는데 저희 증인 신문할 때 우리 집행부께서는 밖에 나가서 대기를 해달라는 우리 위원님들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밖에서 대기를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갖고 있는 자료, 특별위원회 자료에 보면 기술평가 배점표하고 주민수용도 평가 배점표 있을 겁니다. 기술평가부터 제가 서명한 위원들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주민들도 나가셔야 돼요 이건.

○위원장 김정택 주민들께서는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니까요.

신성철위원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 10분만.

신성철위원 위원들만 공유를 해야지, 공유하고 그러면 안 돼요.

○위원장 김정택 정진교 위원이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조사중지)

(10시57분 계속조사)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오늘 두 분 이렇게 바쁘신 틈에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모공원 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많이 하지만 힘드시더라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심사위원회가 몇 번이나 하셨죠? 지의상 증인.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신성철위원 네.

○위원장 김정택 소위원회 몇 번이나.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소위원회가 12, 3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12, 3번이요?

○위원장 김정택 소위원회만 말씀해주시면, 소위원회.

12번 맞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정확한 것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11번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11번입니까?

신성철위원 11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우리끼리 또 만난 적도 있었거든요.

신성철위원 공동으로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렇죠.

신성철위원 전체?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우리 소위원회만 따로 만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주민수용도의 채점표를 저희들이 쭉 집계표를 보았는데요. 우리 지의상 증인께서는 어느 부분에 이렇게 해서 기준을 두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여기에 나와 있는 기술평가 채점표에 충실하게 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기술평가에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신성철위원 우리 박현규 증인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일단 각자 나름대로의 주관은 있겠지만 그런 주관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배포한 기술평가표 그 자체에 의해 가지고 그 표에 따라서 양식에 따라서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최종 용틀임길하고 서락골하고 목장길 최종 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최종은 그렇게 했죠.

신성철위원 자료를 삼으셨거나 했을 때 최종.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최종도 역시 그렇게 했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마찬가지입니다.

신성철위원 마찬가지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예.

신성철위원 그럼 한 가지 저희들이 지금 그 동안 증인들을 채택해서 하는 동안에 한 부분이 있는데, 유치를 건의한 데가 있고 취하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시기나 모든 걸 봤을 때 유치를 맨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건의서로 또 바뀌어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전체적인 집계에서 작용을 했나요? 취하하신 분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심사의 과정에서 그런 자체는 거의 무시됐습니다. 너무 적은 인원이고 퍼센트로 했을 경우에 거의 영향을 안 줬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신성철위원 아, 그 부분이 영향이 무시됐다?

○위원장 김정택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증인 어느 분한테 질문하는 건지 딱 하시고 질문을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지금 수용도 부분은 그렇고요. 그러면 기술평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들 가지고 계시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네.

신성철위원 우리 지의상 증인께서는 지금 계획해서 하실 때 전문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집행부 증인들도 그랬고 다른 분들 용역한 데서도 그랬어요.

우리 지의상 증인께서 내가 이런 부분은 전문이어서 그쪽은 하기 쉬웠다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기술평가 부분에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모공원 위원이 되고 나서 이쪽에 나온 자료들을 참 많이 봐왔었거든요. 특별하게 제가 여기에서 어떤 전문적인 부분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분야로 채점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전문부분은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참고로 하신 자료는요?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집계표는 넘어왔지만 용역보고서라든가 지역현안이라든가 그런 게 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복합적으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가장 비중을 많이 두신 데가 어디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서울시에서 나온 장묘문화에 관련된 책자들이 좀 있거든요. 그 책자들을 좀 보고요, 다른 데 만들어진 화장장에 관련된 자료들이라든지 또는 그 동안에 보고서를 중점적으로 봐왔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거보다는 저희가 기술평가를 하려면 현지에 맞는 기술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신성철위원 항목별 분석할 때 그 지역, 지역할 때 쉽게 얘기해서 나는 용역보고서에 의존을 많이 했다, 아니면 현장 거기에다 플러스 했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아, 네.

신성철위원 타 지역 것도 참고로 삼았겠지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참고로 했죠. 그렇지만,

신성철위원 실제 기술분석은 그 지역, 지역에 맞게끔 했으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여기 현장에 관련된 평가를 할 때는 용역보고서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신성철위원 우리 박현규 증인한테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부분이 있으신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저는 일단 시민운동을 여기서 한 20년간 해 온 입장에서 일단 환경부분에 다른 분들보다는 일단 주안점을 두고 봤고요.

그리고 시민피해는 과연 얼마큼 이루어지는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평가를 해 왔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19가지 항목이 되거든요, 기술평가 부분에.

그럼 박현규 증인께서는 그 중에서 참고를 가장 많이 한 게 거기도 역시 용역보고서인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의상 우리 증인께서는 기술점수에 38.1부터 해서 쭉 해서 마지막에 용틀임 43.3, 46.4 이런 식으로 쭉 하셨는데, 저희들이 후보지 기술평가 항목별 분석을 19가지로 해서 했는데 가장 이해상충 부분이나 평가지표에서 계획상충 부분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배점차이가 많이 났던 부분은 그래도 세대별 조사나 나머지 그 부분을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지의상 증인께서는 지키셨나요?

여기 기준점이 거주자 없을 때는 4점에서 2.6 그죠? 10세대 미만은 2.5에서 1.1, 그 다음에 10세대 이상은 1 내지 0점 그런 부분들을 배점을 평가지표를 각 기술부분으로 해 놓지 않았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걸 지키셨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지켰습니다.

신성철위원 박현규 우리 증인께서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지금 말씀하시는 게 A, B, C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A, B, C 부분이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항목별.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항목별 A 몇 점, B 몇 점, C 몇 점 이거요?

신성철위원 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그것은 그 당시 8차 회의에서 제가 위원회 주관 사회를 봤는데요.

그 부분은 이것은 반드시 법정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수치들, 여기에 있는 수치 자체가 10세대다, 300m다, 1km다, 2km다 이런 것은 너무 작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표 A, B, C 배점은 절대로 이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각자가 어차피 점수를 매길 거라면 각자가 그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해 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게 맞지, 채점하는 게 맞지 A, B, C 이것은 관여하지 마라, 채점하지 말아라,고 저희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B, C 그 부분에 대한 배점은 무시하고, 아마 전 위원들이 그 부분은 무시하고 채점을 했을 겁니다. 참고해보고 싶으면 회의록 13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겁니다.

신성철위원 저희들도 그 이유로는 한 가지 사람이 하다 보면 객관성이냐, 주관적인 입장이냐 했을 때 그게 더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여기다 평가지표는 몇 점, 몇 점으로 해 놓고 그걸 무시하고 넘어가서 했다면 주관적인 입장이 더 박현규 우리 증인께서 봤을 때는 더 위험한 발상 아니었나요? 주관적인 입장이 그렇게 되면 거기다 포함시킨 건데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요. 일단 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모든 사례를 보더라도 이 위원들 같은 경우 거의 법정 다 갔다 옵니다. 다 법적 고발 각오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왜 이게 점수가 1, 2, 3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고 전문가지 단순한 용역사 하나가 이 자체가 몇 점이다, 몇 점이다, 몇 점이다 하는 것은 그게 오히려 저는 작위적이라고 봤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반대로 물어보죠.

이 후보지 기술평가 항목별 분석을 19가지로 했지 않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네.

신성철위원 이 평가지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평가지표 4점, 24점 앞에 있는 배점이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 자체 이 프로그램을 이 양식을 누가 만들었죠?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맨 처음에 용역사에서 만들었죠. 배점으로 만들었죠.

신성철위원 용역사에서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만들어 온 걸 저희들 검정을 거쳤죠.

그리고 현재 점수는 시민들이 35점 주민수용도는 별도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만든 게 65점으로 별도로 만든 것은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기술평가 19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양식을?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건 용역사에서 만들었는데요. 맨 처음에는 70점, 기술평가를 70점,

신성철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건 A, B, C, D로 위원님들이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7개 지역을?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신성철위원 이 평가표를 누가 만들었냐고요? 이걸 이렇게 해서 채점을 합시다, 해 가지고 항목별 거주현황,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설현황 이런 걸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거주자가 없다면 몇 점부터 몇 점, 그래서 평가지표를 만들었잖아요. 이 양식을 누가 만든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용역사에서 만든 걸 저희들이 점검해서 확정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이 자꾸, 저희들이 나중에 대질하겠습니다만 용역사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그건 당연하죠. 초안 가지고 와 갖고 저희들이 확정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네들은 작성한 사실이 없고 여기서 심의위원회에서 만든 거다. 자기네들 기준안은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만들었다고 거기서는 증언을 했거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거기서 기준안을 제시했었고요, 저희들이 전부다 현지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산시에 맞춰서 수정해서 지금 적용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기준안은 용역사에서 만들었고, 수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용역사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신뢰를 몇 %씩이나 하신 거죠?

저희가 용역비를 들여서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각 부분별 하셨는데 우리 지의상 증인께서는 몇 % 정도를 신뢰를 하고 하신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용역사에 대한 신뢰도 말씀이십니까?

신성철위원 예. 결과 이렇게 기술 19가지 평가했을 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저는 상당히 평가지표에 의거해서 제가 한 것을 보면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의존을 많이 하신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우리 박현규 증인께서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저는 용역사가 이 안산이라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과연 어느만큼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부분적으로 참고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묻는 말만, 나는 몇 % 정도 여기에 의존해서 평가를 했다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그래요?

신성철위원 많이 하셨는지 몇 % 정도 의존을 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참고만 해 줬다고 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참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네.

신성철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19가지 기술평가 항목별 분석에서 용역사가 기초적인 것은 잡아줬지만 최종확정은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하신 거란 말이죠. 그죠? 안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맞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그렇다면 거기에 룰은 지켜야 되는 게 맞죠? 평가표 기준 안에.

평가지표 예를 들어서 거주현황 4점 이렇게 해서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거주자 없을 때는 4 내지 2.6점, 10세대 미만일 때는 2.5에서 1.1, 10세대 이상일 때는 0점에서 1, 그 사이를 그것을 심의위원님들께서 정하셨으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게 맞죠?

○위원장 김정택 지의상 증인 먼저 얘기해 주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방금 ABC 등급에 나눈 평가기준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꾸 박현규 증인께서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 회의할 때 하필이면 제가 직장에 일이 있어 가지고 좀 늦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ABC평가에 대한 등급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규 간사께서...

신성철위원 그러면 역으로 반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용역사에서 기준안을 초안을 잡고 여기서 확정을 지었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의상 증인께서는 이 평가지표를 본인들이 다 정해서 확정을 의결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지표를 지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가급적이면 평가지표를 지키되 만약에 전문분야가 자기가 어떤 전문분야성이 있어서 정 이 평가지표가 자기가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신성철위원 본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전문 부분이 19개 부분이 다 아니잖아요? 그죠? 한 두 부분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특히 본인들이 정하신 평가지표는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성철위원 내가 비 전문부분인데 이 룰을 정한 게 오히려 지켜야 된다고 보죠? 그래야 객관성이 있죠? 잘 모르는데 거기다 그 룰을 깨 가면서 채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렇죠.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증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저는 배점은 무조건 지켜야 될 원칙이다, 총 배점이요. 앞의 점수표로 본다 그러면요. 점수표로 본다 그러면 소계 4점에 2점, 2점 배열 이런 식으로요. 앞에 있는 총 배점은 무조건 지켜 주되 ABC 분야는 자기 전문적 역량에 따라서 소신껏 하는 게 오히려 그 분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룰을 깨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룰은 정한 바가 없습니다. ABC는 룰을 정한 바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으니까 저희는 그 자료를 집행부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거고 여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의결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룰을 정했을 때 전체적인 것 19가지를 다 채점을 오버해서 매겼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65점 만점이라면.

그러면 총괄적으로 위원님들 간에 집계를 낼 때 작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각 부분별로 한 분야 한 분야.

총점 낼 때 작용을 하겠어요, 안 하겠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하죠.

신성철위원 하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거주현황 4점인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서락골 같은 경우 1세대 1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의상 증인께서는 3점을 주셨고 우리 박현규 증인께서는 4점 만점을 다 줬어요.

그런데 거주자 없을 때가 4점 만점이거든요.

그러면 한 세대 1명이라 지의상 위원님께서 그 룰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한 세대라도 세대 사는 것으로 했을 때는 아주 없을 때가 4점인데 여기서는 4점을 다 주신 이유가 뭐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그 인원은 상대적 평가로 봐야 되는데요. 저는 서락골하고 용틀임길 두 개를 비교해 봤는데요. 나름대로 300m 범위 내에 너무 많은 취락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빼고요. 그 두 가지로 봤을 때 제일 높은 데를 4점, 제일 낮은 데를 제일 적은 점수 이런 식으로 쭉 줘 왔는데요. 지금 양상동 같은 경우 한 세대 1명이고, 관리인입니다. 이 분이고 화정동 같은 경우 5세대에 7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점수 줄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점수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나봉로 같은 경우 세대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4.0을 같이 줬다면 서락골 같은 경우는 사람 살아도 4.0이고 안 살아도 4.0이면 평가기준이 상대적으로 맞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나봉로요?

신성철위원 네, 일곱 군데 하실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곱 군데 다 평가하셨을 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 점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점수 보고 하는 거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신성철위원 나봉로 4.0이면 없으면 없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4.0이고 서락골 사람이 살고 있는 데도 4.0를 줬어요. 지의상 증인은 3.0을 줬고.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해요, 한 세대라.

그런데 박현규 증인께서는 4점 만점을 없는 데랑 똑 같이 주셨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차범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같이 평가를 하셨나.

용역보고서에도 세대수가 나와 있고 채점 평가지표에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같은 4.0을 줬냐, 있으냐 없으냐 같이 줬냐, 그것 평가지표에도 안 맞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한 명이라는 자체를 저는 관리인 한 명 거주하느냐 거기에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본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거주자 우선으로 조사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세대 미만으로 또 평가점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3.0이나 2.0 이런 식으로 줬다면 이해를 하지만, 그 룰에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 아주 없는 것으로 보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나봉로 같은 경우요.

신성철위원 아니오, 서락골.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없는 것으로 본 적이 없다니까요.

신성철위원 4.0으로 거주자 없으므로 해서요. 거기서 정하신 4.0을 그대로 주셨으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저는 ABC를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ABC가 무슨 ABC예요. 여기다가 기준표를 본인들이...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점수를 4점 주느냐, 3점 주느냐, 2점 주느냐 하는 것은...

신성철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이것을 평가지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의결을 해서 만들어 놓고 이것을 무시했다 그러면 사심이 들어간 거죠. 객관적인 게 아니고 주관적으로 들어갔죠?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좋습니다.

다음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현황 좀 말씀드릴게요.

시설현황에 보면 특히 저희들이 객관성이 떨어진다 하는 부분을 또 용역보고서를 너무 의존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용역보고를 제출한 업체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저희들이 현황에다 표시한 것도 있지만 실제적인 것은 지도에다 표시를 해 줬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참고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시설현황 3점 만점인데요. 평가지표는 본인들이 정하시기를 시설 없음을 2.1에서 3점, 산업, 사회, 문화시설 1.1에서 2.0, 군사시설 및 기간에 대해서는 0점 내지 1점을 배점을 기준을 해 놨어요. 이러니까 정하셨는데 그게 합당하니까 정하셨겠죠.

그런데 용역보고서하고 똑 같이 여기다 지장골은 저수지, 낚시터, 사슴농장, 그 다음에 서서울은 승마장, 제조시설, 송전탑, 용틀임은 양어장, 그 다음에 서락골은 표지사무소, 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했고 목장길은 없음, 나봉로 없음, 하늘공원은 송전탑, 하늘공원, 농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현장 갔다 다 오셨을 것 아닙니까? 증인들 두 분 다 갔다 오셨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틀임이나 서락골, 목장길, 여기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채점이 본인들이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예를 들어서 목장길이다, ‘없음’인데 저희가 지도나 이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봤거든요. 용역보고서에도 없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지도상에는 시설물이 많아요. 주택도 있고 축사도 있고 하우스는 빼자 치더라도.

그런데 ‘없음’으로 왔는데 용역사에서는 시설현황이 없다 해 가지고 했는데 지도에다 표시해 줬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그것까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시설이 없을 때 기준표를 3.0, 3.0을 잡아놨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용역보고서만 보고 채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기술평가 시설현황 3점 만점에 시설이 없다고 하면 2.1에서 3점이에요.

그런데 용역보고서에 진짜 현황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지도에는 주택, 축사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두 분이 다 3.0, 3.0이 됐는데 그러면 현장을 감안하셨나요? 아니면 용역보고서에만 그냥 의존하신 건가요? 이런 경우는.

지의상 증인부터 대답해 주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3.0을 줬었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 지도에는 저희들이 용역사에다도 이것을 다 지적을 하고 한 가지 한 가지 질문했는데요. 시설현황이라는데 현황에다는 없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지도상에 다 저희들이 시설물, 주택 그런 것을 표시해 줬기 때문에 심의위원님들께서 그것 다 현장 보시고 그랬기 때문에 하자 없이 자기는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거고 이것은 심의위원님들이 잘못 판단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그 부분에, 점수를 그 분들한테 저희가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님들한테 그 짐을 넘겼거든요.

그래서 본인들한테 목장길 거기 보면 주택, 축사 그런 것이 지도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조사 내역에만 ‘없음’ 했는데 이게 그대로 ‘없음’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0, 3.0 만점을 다 주셨거든요, 없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경우는 우리 박현규 증인께서 대답해 보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저도 지금 세 군데 다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쭉 그려보는데요.

신성철위원 자료 있으니까 보셔도 돼요. 여기 용역보고서에 몇 페이지냐 하면...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그림을 그려 보는데 지금 서락골이라든지 목장길 자체가 이 시설을 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지장을 줄 정도의 그런 시설물이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봤고요. 그런데 지금 용틀임길 같은 경우...

신성철위원 증인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용역보고서 13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지도상에 여기 보면 주택 그런 건데 여기 다 들어가야 맞거든요. 용역보고서에 시설현황에는 ‘주요시설 없음’ 하고 했고 그 지도에 보시면 주택, 축사 이런 게 다 있어요. 하우스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 경작 표시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평가하실 때, 지의상 증인부터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게 시설현황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본인들이 여기 평가표에는 다 넣어놔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지도 안을 보시면 주택지 있고 축사 있고 다 있어요, 시설물이.

132페이지입니다. 그 지도 안에 보세요. 거기 주택 그런 게 다 있죠? 축사도 있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저희들이 정한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축사가 팔려고 내놓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이 축사라든지 주택 이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점수를 자꾸...

신성철위원 박현규 증인께서는 잠깐, 그 다음에 또 질문 드릴 테니까, 왜, 저희들 7명 위원이 다 다녀왔기 때문에 저희들 확인을 했고 현지를 다 안 가봤다면 모르니까 갔다 와서 거기 사시는 분도 거기 있는 것도 다 보고 했는데 이 시설물이 있든 사람이 살든 안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설물이 있다는 것은 파악이 된 거죠?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채점표에 그게 시설물이 ‘없음’이 아니라 있어야 되는 거죠. 축사, 주택 그런 게 표기가.

그런데 그것을 없는 것으로 해서 3.0씩을 다 주셨어요. 채점 기준표에 의해서.

그렇다면 채점이 이 부분도 잘못된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채점이 잘 됐다 못 됐다는요. 위원님께서 평가하지 마시고 저는 ABC를 분명히 무시한다고 결정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지금 증인들께서 심의 자료표를 심사위원회에서 만들고 의결한 기준 안에서 물어보지 벗어나는 기준을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물이 목장길에 주택, 하우스가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분명히 들어가야 맞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점수가 2점이 됐든 1점이 됐든 달라져야 된다고 보지 않아요?

지의상 증인 제 말이 틀립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현황에 보면 목장길에 주요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도 보면 시설현황에 ‘주요시설 없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사에다 그 얘기를 했어요. 왜 현황에다 그러면 안 넣어놨느냐 그렇지만 위원님들한테 자기네들 본인이 거기다 없다 했지만 실제적인 것은 지도에는 있습니다, 도면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님들께서 현장도 가 보셨고 이것을 보고 했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용역보고서가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심의위원님들께서 간과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박현규 증인께서는 인정 안 하십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저희들이 별첨 회의록 132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위원회에서 그대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 되는 게 ABC 선정이 있는데 이것은 정성적이다, 정량적으로 객관화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가 이미 이 부분들이 판단 들어간 점수 배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묻는 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사회를 보면서 이 배점은 참고용이지 관련 없다, ABC 무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할 때 ABC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하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은 채점 해 나가면서 각 지역별로 1, 2, 3, 4, 7순위 쭉 일곱 개 정해놓고...

신성철위원 다 좋아요. 그것 다 좋다 이거예요. 자꾸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시설물이 있으면 시설물을 없는 것으로 해서 평가했다는 것은 잘 한 겁니까? 잘못 한 겁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어느만큼 지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죠. 지장을 안 준다고 봤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다른 데는 사슴농장, 저수지까지 다 넣었어요. 저수지가 무슨 지장을 초래하고 다른 데는 사슴농장을 왜 넣습니까? 평가를 해서 점수를 달리 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게 지장골 같은 경우는 사슴농장, 낚시터, 저수지에는 2.0을 주셨어요. 시설물 기준표에 맞게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선생이 학생들의 점수를 채점해 놓고 이것 점수를 왜 이렇게 줬느냐 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 안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그 문제하고 틀리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예, 문제가 틀립니까?

신성철위원 아니, 시설물이 있으면서 없이 평가한 게 그러면 잘 하셨다는 거예요? 기준표를. 다른 데는 그것을...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어느만큼 편차가 있느냐에 대한 평가이지...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고요. 정리해 주세요. 마무리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그러면 제쳐놓고 한 두 군데가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보고서에 너무 우리 심의위원님들께서 고생한다고 안산시를 위해서 하셨지만 19가지 심의를 하시면서 많은 오차범위를 벗어났어요. 배점표에 3점 만점인데 4점으로 준 데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기준표에도 없는 점수를 매겨서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작용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뒤이어서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썼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죠.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고요. 마무리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이번에 저희가 특위가 신설되고 나서 위원님들끼리 만나신 적이 있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한번도 없는데요. 위원들끼리요?

신성철위원 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다 전체 나오셨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아니요.

신성철위원 집행부는요. 집행부에서는 누구누구 나오셨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집행부라는 게...

신성철위원 여기 시 집행부 공무원, 12일날 목요일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12일날 그날 집행부에서는 국장님 방에서 만났습니다.

신성철위원 12일날 만난 사실이 있죠? 그리고 의논한 사실도, 이것에 대해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예.

신성철위원 대책마련.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대책이라고까지도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오늘 그 동안 화장장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위원으로 선정되셔서 굉장히 많은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고 또 납득을 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도 역시 어렵게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신 것은 문제의 어떤 잘못을 질타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선정과정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저희들이 아직은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또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직접 심사를 하셨던 위원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평가 지표 이게 지금 6차 소 위원회 때 확정을 했던 거죠?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예.

정승현위원 위원장님도 우리 박현규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또 내지는 여타 단체나 기관에서 각종 심사 심의하는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많이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은 참여를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심사 심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 보면서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심사를 가더라도 이런 기준 평가표는 다 있는 거죠? 위원장님.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정승현위원 이 기준 평가표를 만든 것은 자의적으로 점수를 주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이 평가표를 만들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평가표 내에 최대한 근거해서 점수를 줬을 때 그것이 바로 공정한 점수고 또 합리적인 점수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평가표를 만드는 거죠? 그렇다 라면 이후 아까 우리 박현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뒤에 소위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던 없었던 그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 평가표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6차 회의 11월 18일 소위에서 이 평가표를 어떤 형태로든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한 것은 12월 10일날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이 평가기준표 이내에서 이 평가기준표를 근거로 해서 점수를 주겠노라 하는 위원들 간에 약속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정택 답변해 주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정승현위원 또 두 번째 12월 10일날 점수를 채점하시면서 이 평가지표를 근거로 해서 또 가장 많은 참고를 했던 자료가 어떤 자료죠? 점수 매기실 때. 용역보고서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용역보고서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정승현위원 이 용역보고서하고 이 기술평가 심사평가지표 2개를 놓고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또 다른 자료가 있었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아닙니다. 그것은 없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거기에 곁들인다 라면 각 위원들께서 현장방문 했던 그래서 현장방문 하고 난 이후에 그 현장 지형지세랄지 여러 가지 기타 환경이랄지 여건이랄지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가미될 수는 있었겠죠?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정승현위원 또 각 개인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또한 거기에 포함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것이 가장 많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가장 지켜야 될 것은 이 평가지표고 또 이 평가지표 내에서 용역보고서를 근간으로 해서 저는 이 점수를 줬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역시 많은 심사평가 이런 데 들어가 보지만 이 자료 외에는, 특히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이 자료 외에 다른 생각으로 점수를 준다는 것은 다분히 개인적인 점수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근거가 확실하고 공신력 있는 자료 두 개를 놓고 평가를 하는 게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고 또 바람직한 심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정승현위원 이 평가지표가 보면 지금 저한테 두 가지가 와 있어요.

아까 박현규 위원님 A, B, C 말씀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지표에 A, B, C 세 등급으로 나눠 놓은 것은 각 후보지별로 여러 여건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그 후보지에 대한 여건에 맞게끔 근접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로 구간을 나눠 놓은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정승현위원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정승현위원 이 구간을 나누지 않으면 정말 점수 주는데 혼란이 크기 때문에 또 세 가지 A, B, C로 해서 구간을 나눠놓은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각 A등급, B등급, C등급에 해당하는 항목에 있는 지금 후보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구간 내에서 점수를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그렇죠.

정승현위원 이 평가지표가 하나는 배점이 몇 점에서 몇 점 사이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몇 점, 몇 점, 몇 점 그렇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계획상충 부분에서 이해상충 부분이 없음 하면 지금 이 평가지표 하나는 그냥 2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해상충 해결 가능하다라는 것은 1.5로 되어 있고, 이해상충 해결난망 어려운 것은 그냥 1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점에서 1.6, 1.5에서 1.1, 1점에서 0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옳은 건가요? 2점에서 1.6을 주는 게 바람직한가요? 아니면 그냥 2점을 주는 게 바람직한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것은 좀 더 가까운 현실적인 점수를 주다 보면 소수점이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점수표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정승현위원 좀 띄워보실래요? 화면 크게 어떻게 안 되나요?

(영상자료 설명)

혹시 점수표 받으신 거 있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제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현규 위원님 점수표 갖고 계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전체 제가 분석해놓은 거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것도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요, 이것 저게 안 보이니까 한 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신성철위원 지금 배부해 드려요.

정승현위원 한 번 드려보세요.

심사위원 위원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지난번 집행부 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 말씀드리는 건지, 아니면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A부터 J위원까지 그렇게 심사위원들을 명칭을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심사위원님들께서 점수를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각 항목별로 보기 좋게 한 장에다가 다 한 장씩 항목별로 해서 19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님 다른 위원님 점수표는 놔두시고 두 지금,

정승현위원 위원장님한테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 번 판단을 여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 표를 보시고 위원장님 개인 견해만 말씀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가 잘 됐다, 잘못 됐다, 그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점수가 평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소견만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제가 사실 오늘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제가 채점했던 것을 면밀히 사실은 봤습니다.

제 것 표만 사실은 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 상당히 집중력을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보면서도 좀 부끄럽지 않게 했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루어 짐작건대 가장 앞의 것이 위원장님 채점표다 판단을 했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가장 앞에 있는 점수가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점수였다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편하게 답변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 B, C 그 구역을 나눈 것에 대해서 자꾸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일단 그것에 충실하되, A, B, C에 충실하되 가급적이면 각각 가지고 있는 전문성들을 우리가 논의를 하다 보면,

정승현위원 예.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드렸잖아요. 개인이 현장에 갔다온 생각,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물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저는 어떻게 작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씀하시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런 것들을 첨삭했으리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최대한 의존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주되 자기가 꼭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채점하는 걸로, 저도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은 뭐냐하면 각자 위원들 간에 이 부분, 부분씩 가지고 있는 전문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강요 내지는 어떤 말씀을 강하게 드리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이 점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간에도 전혀 몰랐었습니다.

12일날 그때 잠깐 이 책자를 처음 그날 받아봤는데요, 그 날 받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누가 어느 사람 이름은 모르고요, 제일 앞에 있는 게 제 것이다라는 것만 확인을 했었고 나머지 부분은 누구 건지는 아직도 저도 모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도 모르는 상태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예, 지금도 모릅니다. 그 점수에 대해서도 12일날 그때 이 책자 받으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총점에 대해서만,

정승현위원 제가 항목별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평가지표를 만들어 놨지만 현장방문 그리고 개인의 어떤 전문성을 살려서, 또 그걸 기초로 해서 점수에 부여를 했다고 하시니까 정말 그렇게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입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계획상충 부분 보면 2점 배점에 3가지로 나눠놨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장골이나 서서울 같은 경우는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상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용역보고서상에 문구나 토씨가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조건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표에서 협의가 필요하다라면 이해상충이 있으나 해결 가능하다라는 1.5에서 1.1 점수를 부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예를 들면 지장골이나 서서울에 2.0을 준 경우가 있어요. 2.0을 준 경우에는 최고점입니다. 평가 이해상충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2.0을 줬죠? I위원, J위원.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정승현위원 또 기타 2.0을 줬고요.

반면에 용틀임길이나 서락골이나 하늘공원은 이해상충, 계획상충 부분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랬다 라면 이 분들은 당연히 2점을 줘야 되는 거죠. 이해상충이 없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J위원 같은 경우 용틀임길은 0점을 줬어요. 0점이라는 점수는 계획상충, 이해상충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이해상충 조차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 0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해상충이 있으나 해결이 어려울 때 1점에서 0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틀임길은 이해상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0점을 줬고, 반면에 똑같이 이해상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락골은 2.0을 줬어요. 또 목장길은 이해상충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나봉로도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표상으로 본다라면 이해상충이 발생해서 이것은 이거야말로 이해상충 해결 난망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똑같이 이해상충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장길은 2점을 주고 나봉로는 0점을 줬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특히 이 계획에 대한 이해상충 부분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목전문가나 환경전문가나 그런 부분들이 생태환경 부분이나 지형지세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기준을 벗어나서 점수를 줬다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발휘해서 여기에다 점수를 줬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상충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개인의 어떤 전문성을 부여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한 곳은 2점을 주고 한 곳은 최저점을 줬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 심사표에 대해서, 지금 빨간 부분으로 해 놓은 부분들이 다 지금 그런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또 절차이행 신속성을 한 번 또 보겠습니다.

이 뒤로 가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또 그런 현장 다녀왔던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을 해서 점수를 줬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용역보고서상이나 기술평가상에 충실히 이행해서 점수 준 부분이 또 분명히 나타납니다.

절차이행 신속성을 보면요, 어쨌든 용역보고서상에는 7군데 중에서 목장길 외에는 소요기간이 다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위원들간에 소요기간이 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C위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6을 줬어요. 소요기간이 필요하고 소요기간이 동일하다라는 그런 보고서상의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C위원이나 G위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소요기간이 필요한 후보지나 필요하지 않는 후보지나 점수가 똑같이 이렇게 부여했는지 그게 납득이 안 가고요.

또 H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절차이행 신속성에 최대점은 2점입니다. 그렇죠? 최고 줄 수 있는 점수가 2점이죠?

그런데 H위원은 2.2점을 줬어요. 이 2.2점 점수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게 전문성이 자기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했는지, 그러나 어쨌든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기준점수는 오버하지 않아야 되는 게 바람직한 채점입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기준점수마저도 오버했어요.

또 J위원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소요기간이 다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서락골만 2.0을 줘놨어요. 다른 데는 다 0점을 줬어요. 또 소요기간이 동일한 데는 1점을 줘놓고 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는 또 0점을 줘놨어요.

그러면 이 위원은 왜 서락골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점수를 더 높게 받아야 되는 건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택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글쎄요 다른 위원님께서 평가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참,

○위원장 김정택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글쎄요.

○위원장 김정택 잘못 평가된 부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으로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글쎄 그 분하고 이 분이 누구인지를 제가 사실은 지금 현재 모르겠고요.

○위원장 김정택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평가 자체가 범위를 벗어난 평가한 부분, 정승현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소위원회를 이끌어 간 위원장으로서 이 평점 자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잘못을 한 번 평가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글쎄 제가 위원장의 범위 안에 평가를 해야 되는 범위가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점수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안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기준점수를 오버해서 채점하거나 또 이렇게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 군데만 이렇게 점수를 높이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많은 채점을 해 보신 경험으로서 또 직접 참여하신 그런 부분들을 곁들여 본다라면 이건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점수라는 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정승현위원 박현규 위원님도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네, 인정합니다.

정승현위원 그 다음에 거주현황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주현황 같은 경우는 거주형태랄지 또 세대 내지는 거주 주민이랄지 또 향후 개발했었을 때 이 거주지를 옮기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소 전문성이 가미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어쨌든 간에 적어도 용역보고서상에는 7군데 후보지가 모두 어쨌든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많고 적음이지 분명한 차이가 있고, 위에 세 부분에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거주지가 없을 경우 4점에서 2.6, 10세대 미만인 경우 2.5에서 1.1, 1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1점에서 0점을 주게끔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C위원 같은 경우 보면 이 표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 그리고 이 평가지표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 10세대 13명이 가장 밑에 나봉로가 최저점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거주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지장골이 그 다음 순위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10세대 이상이니까요.

자, 지장골이 10세대 이상 13명이 거주하고 있으면 이 분은 1점에서 0점 사이의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은 3.2을 받았어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세대 미만입니다. 이 4개 후보지는 10세대 미만입니다.

그렇다라면 2.5점에서 1.1 점수를 받아야 돼요. 여기는 1점에서 0점 사이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 C위원은 다 거주자가 없는 최고 점수를 부여해 놨어요. 3.4를 똑같이 부여해 놨어요. 다 틀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점수를 부여해 놨어요. 그리고 거주자가 없는 데는 3.6점 0.2점을 더 줘놓고.

이런 부분들이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G위원도 마찬가지예요. F위원, G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수표들 이걸 보면 지금, 그러나 어쨌든 이 평가지표대로 점수를 부여했다라는 게 반증되는 게 어쨌든 나봉로 같은 경우 이 중에서 최고점을 받았어요. 두 위원 3.6, 3.5 빼고는 나머지 다 4점을 줬어요. 4점을 줬다는 것은 이 용역보고서와 이 평가지표에 충실해서 점수를 매겼기 때문에 이렇게 줬다라는 얘기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나봉로만 평가지표와 용역보고서에 충실해서 점수를 준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J위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 틀림에도 불구하고 서락골은 최대점을 줬어요.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줬어요. 거주자가 어떤 형태로든 용역보고서상에 분명히 거주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평가지표에도 거주자가 있을 경우에는 2.5에서 1.1 사이를 주라고 해 놨는데 나봉로는 충실히 여기에 이행해서 점수를 줘놓고 왜 서락골은 4점을 줬냐 그 말이에요. 또 그 밑에는 0점을 줘놨어요. 예를 들면 6세대 9명하고 5세대 8명 이 지역이요. 5세대 8명에는 2점 줘놓고, 0점은 6세대 9명인데 0점을 줘놨어요. 여기와 여기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여기는 2점을 줘놓고 여기는 0점을 줘놓고, 그리고 여기는 거주자가 없는 똑같은 나봉로와 같이 4점을 줘놓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제가 추정하기에는 저도 지금 이거 보면서 참 잘못된 부분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J위원 같은 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5세대 이상이면 0점이고, 3세대에서 5세대까지는 2점이고, 3세대 미만은 4점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분의 개인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래서 제가 개인의 어떤 소견이나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만 어쨌든 일부 후보지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나 기술평가지표에 충실하게 점수가 매겨진 게 보이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시설현황 아까 우리 신성철 위원 얘기했지만 이 시설현황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용역보고서상에 가장 앞 표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사위원들이 물론 개인적으로 도면까지도 다 확인해서 꼼꼼하게 심사를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들어가보면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그리고 그 항목에 대한 표를 만들어 놓은 만큼 그 표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심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었을 때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용역사에서 조사해 놓은 시설물 현황들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도면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용역보고서상에는 어쨌든 가장 앞에 표에 이렇게 지금 용역보고서상에 분석을 해 놨습니다, 조사를.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다른 만큼 점수도 이렇게 구간별 나눠놓은 만큼 정말 심사숙고해서 세밀한 점수 부여를 했다라면 적어도 목장길이나 나봉로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점수가 같게 나와야 되는 게 바람직하고 이 5개 후보지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점수가 다소 상이하게 나오는 게 객관성 있는 그런 점수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C위원은 점수가 세 군데 똑같이 주고, 또 두 군데 똑같이 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네 군데 똑 같이 주고, 세 군데 또 시설이 없는 데나 있는 데나 똑같이 서락골 같은 경우 이렇게 묘지사무소 있고 주차장 있는데도 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최고점수를 서락골은 또 부여해 놨어요.

또 시설현황 최고 점수가 3점입니다.

그런데 이 J위원은 앞에서는 다른 위원이 그랬지만 여기서 J위원은 최고 3점인 오버해서 4점을 줘 놨어요, 서락골에다가.

어떤 형태로든 이 기술평가에 준해서, 그리고 용역평가서에 준해서, 그리고 거기에 개인 전문성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시설현황 최고점수 이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버해서 4점을 줘놨어요, 서락골에다가.

오히려 시설현황이 없는 목장길이나 나봉로보다 점수를 더 줘 놨어요.

이 점수,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일일이 지금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또 목장길, 나봉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설물 현황이 없기 때문에 일부 위원, D위원은 1.0을 줘 놨어요. 그 외에는 어쨌든 목장길, 나봉로는 용역보고서에 충실해서 최고점수를 대부분 다 부여해 놨어요. 다 3점, 3점, 3점, 3점, 여기는 2.7 똑 같이 줘놓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용역보고서와 이 배점표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격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오전 일정은 마무리하시고요. 오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오전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증인 분들이 사실 오후 일정도 있으시고 바쁘시니까 저희가 점심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회의진행을 1시반 정도에 회의진행을 속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죄송하지만 좀더 빨리 하면 안 될까요? 오후 일정이 좀 있어 가지고요.

정승현위원 1시에 시작하시죠.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1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시죠. 저희가 3시에 또 증인출석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후 일정 1시에 시작하시면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이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그 안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제가 2시에 일정이 있는데 큰일이네요.

지금 제가 외출을 2시까지밖에 못 끊었거든요. 지금 입원해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정택 우리 위원님들, 사실은 위원님들 각자 시간이라든가 또 박현규 위원님께서는 병중에 아프신 와중에 이렇게 증인출석 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마무리를 못 하면 다음에 출석을 또 하셔서 또 증인신문을 또 하셔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리를 봐 드리기 위해서 오늘 되도록 이면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여기서 또 증인들의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오늘 마무리를 못 하면 다음에 또 출석을 하셔서 또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추가답변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오늘 일단 위원장으로서 1시에 속개를 하면 2시 반까지는 이렇게 마무리해서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정을 그렇게 좀 뒤로 미뤄 주시고요. 그래서 오후 일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2시반까지 입니까?

○위원장 김정택 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조사중지)

(13시04분 계속조사)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식사시간을 충분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상 또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잠깐만요. 회의 속개에 앞서서 저희가 오전에 우리 증인으로 출석하신 지의상 위원장님하고 박현규 간사님한테 양해를 구한 게 2시반까지 이렇게 시간을 할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들 그 시간을 정확히 지켜 주시고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오늘 원래 오전에 끝날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오후 증인들이 2시로 계획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위원장 김정택 3시로 이렇게 연장해 놨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렇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중요한 위원회가 하나 있어서요. 저 때문에 다른 분들이 다 기다리니까 가급적이면 2시에 끝냈으면 하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질문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이격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격도 마찬가지 평가지표에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놨습니다.

1km 이상이 4점에서 2.6, 300m에서 1km가 2.5, 1.1, 300m 이내가 1점에서 0.5 이렇게 부여를 해 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인 것 몇 가지씩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C위원 같은 경우 2.8에서 3.6까지 줬는데 이 점수는 기본적으로 점수가 1km 이상 거주 해야만이 부여될 수 있는 점수입니다, 위의 구간별 점수를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점수는 2.5 미만이 바람직한 점수예요.

300m 이내에 53세대가 있고 121명이 거주하고 있고 1km 이내에 2,360세대가 6,31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300m에서 1km 이내이기 때문에 최대점이 2.5점이 바람직한 점수입니다.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 부분이 가상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전부다 2.5 이상을 줬어요. 또 그 옆에 D위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용틀임길에 2점을 주고 서락골에 4점을 줬습니다.

용틀임길에 166세대가 1km에서 300m 이내에 166세대 410명이 살고 있고요. 서락골에 1km 이내에 185세대에 477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이 세대 차이를 구간에서 차이를 둬서 점수를 줬다 하더라도 당연히 서락골이 용틀임길보다 점수를 낮게 받아야 되는 게 바람직한 점수입니다.

용틀임길에는 166세대고 서락골은 185세대인데 서락골에다 4점을 줬어요. 4점 점수는 1km 이내에는 거주지가 없는 것으로 됐을 때 4점을 줘야 돼요.

그런데 1km 이내에 185세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점을 줬어요. 똑 같이 166세대가 있는데 여기는 또 2점을 줬어요.

또 D위원 한번 다시 봅시다.

목장길은 300m 이내에 없고 1km 이내에 95세대가 있고 나봉로는 300m 이내에 822세대가 있어요. 그러면 나봉로 같은 경우가 300m 이내에 822세대가 있기 때문에 나봉로가 최하점수를 받아야 되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목장길은 1점을 줘 놓고 나봉로는 2점을 줘 놨어요. 납득이 안 가시죠? 위원장님.

이 점수가 납득이 갑니까?

답변 안 하시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지금 저도 아까 오전서부터 계속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극히 일부분 다른 위원들께서 점수를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도 안 가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이 분들 나름대로의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증인이 오면 따로 따로 또 하겠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가 의견을 묻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월 12일날 이 책자를 통해서 다른 위원들의 점수를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서도 저는 사실 오늘 여기 올 때까지도...

정승현위원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시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다른 위원들 것은 거의 볼 의미를 못 찾고 제 것만 좀 중점적으로 봐 왔죠. 그랬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이것을 밤새 잠 한 숨 안 자고 분석을 했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뒤로 I위원, J위원 점수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용틀임길에 3.8, 서락골에 3.8 이렇게 같이 점수를 줬고 이 부분도 역시 3.8점이면 1km 이내에는 거주자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했어요.

또 J위원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점 최대점을 부여를 했어요. 그런데 엄연히 용역보고서상에, 그리고 위원들이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1km 이내에 166세대, 그리고 185세대라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평가지표에는 1km 이내에는 아무도 살지 않을 경우에 4.0을 줘야 되는데 여기다 서락골에 최대점을 줘 놨다는 거예요.

또 목장길 같은 경우 1km 이내에 95세대가 살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기도 4.0을 줘 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유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상을 보면 앞에 각 후보지별로 경유도에 대한 의견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용틀임길, 서락골은 직접 취락지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장골도 마찬가지, 목장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라면 여기에 인접해 있는 마을에 따라서 십분 현장을 감안해서 점수를 부여했다 치더라도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지장골하고 서서울은 엄연히, 지장골은 직접 경유 취락이 없고 서서울은 원후마을이 인접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D위원 같은 경우 이렇게 점수를 같이 줘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어떤 또 다른 어떤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부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또 용틀임길하고 서락골도 마찬가지, 용역보고서상에 똑 같이 취락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3점을 주든 4점을 주든 당연히 똑 같은 점수를 줘야죠. 그런데 똑 같이 취락 경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틀임길은 3점을 주고 서락골은 4점을 줘 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점수가 같이 나와서는 적어도 제 판단에는, 또 우리 위원들 판단에는 잘못됐다 라는 것들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J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취락이 없는 데가 지장골, 용틀임길, 서락골, 또 목장길인데 여기는 점수가 또 다 틀려요.

그리고 나봉로 같은 경우는 교차로를 신설할 경우에 직접 취락 경유하는 취락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히려 여기를 4점을 줬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교차로를 신설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저히 여기를 후보지로 선정할 수 없다 라는 전제조건이 우리들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최저점을 줘야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래서 4.0를 준 거였죠.

정승현위원 이게 다른 위원들과의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옆에는 보세요. I위원은 0.5점을 줬어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의견교환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밑에 I위원은 0.5점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교차로를 신설할 수 없을 경우에 도저히 거기는 후보지로써 적절치 않다 라면 적어도 나봉로에 대한 경유도 평가에서는 점수가 대동소이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극명하게 0.5점 준 분이 있고 4점을 준 분이 있다 라는 거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 부분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또 차폐성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차폐성도 일부 후보지별로 동일하거나 차단이 되어 있거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차단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차단이 안 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폐 정도 상일 경우가 5점에서 3.1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C위원은 전부다 차폐 정도가 상으로 그렇게 점수를 부여를 해 놨어요.

용틀임길이나 서락골은 시각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서서울은 원후마을 일부가 차폐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하늘공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점수가 이렇게 부여된 부분이, 또 예를 들면 D위원 같은 경우 서락골이 4.0점입니다. 여기는 시각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나봉로는 현대아파트 일부는 시각적으로 차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점수가 똑 같이 주어졌어요.

또 그 옆에 목장길 같은 경우 F위원은 5점을 줘 놨어요. 최고점을 부여해 놨어요.

그 옆에 E위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후보지별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됐길래 똑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최고점수 줘 놓고 어떤 데는 배점구간에서 벗어난 점수를 줘 놓고, J위원 또 한번 볼게요.

용역보고서상에는, 직접 가 봐도 마찬가지고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지장골이나 서서울이나.

그런데 3.0 주고 0점 주고, 용틀임길하고 서락골은 똑 같이 어쨌든 시각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용틀임길은 3점 주고 서락골은 또 4점을 줘 놨어요.

또 목장길 나봉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용역보고서상에 똑 같이 나와 있어요. 또 현장에 가보더라도 일부 목장길은 남산들 일부에서 보일 수 있고 나봉로는 현대아파트 일부에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 차폐성은 없어요.

그런데 목장길은 또 5점을 줘 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나봉로는 또 0점을 줘 놨어요.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점수를 최대점을 주고 최저점을 줬는지, 지금 교수님도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점수죠?

○위원장 김정택 답변을 해 주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J위원이 출석할 때 제가 참석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요.

○위원장 김정택 지금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전체 위원님들의 이런 배점 부분에서 정승현 위원님께서는 배점표가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거니까요. 거기서 이해가 가시면 또 이해 가는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고 안 가시면 안 가시는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래서 저도 하도 궁금해서 이 위원이 출석할 때 저도 같이 한번 나오겠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서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 것으로 충분히 하여튼 납득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시설 접근성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충 관련시설 접근성을 보면 제가 봤을 때 가장 최저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바로 목장길과 나봉로입니다. 어쨌든 관련시설이 없기 때문에.

관련시설이 있을수록 서로 상호 이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점수가 높게 부여되고 없으면 점수가 최고 낮게 부여되는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목장길하고 나봉로 점수를 쭉 우리 위원님들 준 점수를 보면 관련시설이 없으면 0점에서 1점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C위원부터 한번 쭉 보면 2.8, 4.0, 나봉로 2.8, 3.0, 3.6, 3.6 이렇게 접수를 줘 놨어요. 오히려 관련시설이 있는 것보다 점수를 더 줘 놨어요.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정승현위원 점수를 더 낮게 받아야 될 데는 높게 주고 높게 받아야 될 데는 낮게 주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0점에서 1점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또 일부 위원들은 거기에 충실해서 0.5점, 0.1점, 1점 그렇게 또 줬습니다.

또 지형 및 지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질문하실 때 어느 정도 전체 위원들 것은 지의상 증인한테 답변을 들은 것 같고요. 지의상 증인하고 박현규 증인 두 점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수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준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질문을 좀 해 주시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지금 두 분 나와 계시지만 뒤로도 다 대동소이한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지금 다 해 놓은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각 세부 항목별 점수부여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뒷 부분들도 다 똑 같이 이런 형태입니다.

점수를 평가지표 내지 용역보고서 내지 현장상황,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점수를 높게 받아야 될 데가 오히려 적게 받고 적게 받아야 될 데가 높게 받고 또 똑 같은 조건, 이 용역보고서상에 토씨 한 자 안 틀리고 후보지 이름만 달리 써져 있을 뿐이지 그 조건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 같이 용역보고 분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데는 최고점, 어떤 데는 최저점 이렇게 점수 평가가 매겨져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잘못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공감하시라고, 또 그렇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시 반복해서 나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박현규 위원님께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현규 위원께서도 공감하시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가를 정량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정성적으로 하느냐, 절대평가를 하느냐, 상대평가를 하느냐, 그 차이에 의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량분석이나 절대평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정 위원님의 말씀 정말 맞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평가하는가, 이에 따른다고 그러면 각자가 그땐 확실한 주관을 저는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분석보다는 각 위원님들한테 과연 왜 이런 방식으로 평가했는가, 이 자체가 합당하다고 보는 거지 전체적으로 점수가 엉터리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석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여기 평가표에 부여된 점수를 벗어난 점수 채점은 잘못된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그 채점은 분명히 잘못됐고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그러나 그 자체가 옮기기 실수라든지 아니면 기록실수라든지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자체를,

정승현위원 자, 위원님?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예.

정승현위원 여기에서 이 점수에 의해서 각 지역별로 첨예하게 향후 상황이랄지 또 후보지가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점수를 잘못 오기표기를 했다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이것은 각 위원들이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생각, 그리고 평가서와 이 평가표를 가지고 점수를 부여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라는 것은 용납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실수에 의해서 이 후보지가 선정이 됐다라면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량적이냐, 정성적이냐,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물론 세부항목에 따라서 달리 표면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점수표상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어떤 동료위원들이, 어떤 부분들은 소위 말하는 그런 정량적인 평가를 해 놓고, 또 어떤 부분은 정성적이지만 또 거기에 각 위원들간에 첨예하게 점수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서로 공감하는 그런 세부항목이 있었다라면 적어도 그런 항목에 있어서만큼은 점수차이가 대동소이하게 나타나는 게 합리적인 평가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은, 물론 이 회의록에도 정량적으로 평가를 내야 될 것이냐, 정성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한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결코 일관되게, 그리고 합목적성 있게 여기 이 점수표상에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들이죠.

진출입 용이성에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장골, 서서울, 용틀임, 서락골에 똑같이 4.0을 부여했습니다.

그렇죠?

서서울 같은 경우는 도로확장 및 교차로 개선이 요구되는 그런 평가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께서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똑같이 4.0을 주셨는지, 이 평가지표에는 진입장애요소가 전혀 없을 때 3.1에서 5점을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입장애요소가 없다라는 것은 어쨌든 도로를 별도로 개선하거나 또 크게 확장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을 때 3.1에서 5점을 부여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저는 상대평가를 택했고요. 제일 손쉬운 부분을 이 부분 5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점수 4점을 줬고요. 가장 쉬운 부분 3.5점을 줬습니다.

저한테는 A, B, C 그 구분 등분은 제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그러니까요.

정승현위원 위원님께서 A, B, C 구분 자꾸 얘기하시는데, 처음에 위원장님이신 교수님께서도 인정을 하셨고, 이 A, B, C 구간을 나눠놓은 것은 좀 더 공정성을 기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A, B, C 등급을 나눠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리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의결을 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봉로 입체교차로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나봉로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지 않으면 여기는 도저히 후보지로서 적당하지 않다라는 판단에서 위원들간에 교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위원은 여기에 0.5점을 부여했고, 지금 박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을 부여했다는 얘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그 부분 답변해도 됩니까?

정승현위원 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그 부분은 도로를 매입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비용이 매입비와 도로 만드는 비용이 비싼 건가, 아니면 진출입 만드는데 비용이 비싼 건가, 거기에 대한 판단 나름으로 해 주시고요.

저는 차라리 입체교차로 만드는 게 더 비용이 훨씬 적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5점 줬습니다.

정승현위원 도로 확장하는 것보다 입체교차로 만드는 게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저는 비용이 훨씬 적다고 봅니다. 땅 부지 매입비보다는.

정승현위원 본인의 그런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서겠지만 위원들간에 점수차이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들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절대로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점수를 몇 점 주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것은 당연히 없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그래서 저희들은 판단하기를 이렇게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또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서울 같은 경우는. ‘도로 확장 또는 교차로 개선이 필요하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서서울은 아시다시피 거리 좀 좁지 않습니까? 맞는다 하더라도 거리가?

정승현위원 그래서 도로확장 다른 후보지나 비슷하게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통해서 점수를 부여했다는 얘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네.

정승현위원 하여튼 더 이상 제가 질문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않고, 어쨌든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뒤로도 쭉 보시지만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여건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똑같은 점수를 부여했는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F, G 확장성 같은 경우는 F, G위원은 이렇게 첨예하게 틀린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다 똑같이 줘놨어요. 오히려 그리고 서락골 같은 경우는 공원묘지가 있으므로 인해서 이후 비용측면이랄지 확장할 경우, 또 연고자를 찾아서 서로 협의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오히려 타 지역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점을 줘놓고, 목장길 같은 경우는 0점을 부여했어요. 또 용틀임길은 남측 제조공장 부지 하나 있는데 그거 제조공장 부지 하나 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서락골 같은 경우는 4500기라는 공원묘지 연고자를 찾아서 서로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무연고자 묘지가 400기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락골은 2점을 줘놓고 용틀임길은 제조공장 그거 하나 있는데 1점을 줘놨어요. 목장길은 0점을 줘놓고.

그리고 F, G위원은 이분은 똑같이 2.8점, 2.5점 이렇게 줘놨어요.

이거 뒤에 토지규모 적정성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합, 과다, 과소, 매우 과다, 과소 이렇게 등급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후보지별로 후보지에 대한 면적대비 면적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점수가 똑같이 부여가 됐어요. 세 분이나 그랬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것은 어느 정도 평수를 놓고 같이 본 것이 아닐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일본에 갔을 때 한 8만평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저 나름대로, 아, 8만㎡가 가장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8만㎡를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순서대로 점수를 많이 줬고요. 오버되면 또 약간의 마이너스를 줬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런 기준 정도를 부여해서 점수를 줬다라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점수가 똑같이 나온 부분은 도대체 최소 7만 5천에서 지금 최대 13만㎡까지 부지에 따라서 2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이렇게 똑같이 부여된 부분이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판단해 주시죠. 일단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전부 3점을 줬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8만㎡만 되면 가능하다.

그런데 2배 되는 것도 왜 3점이냐, 이것은 그 부분은 나중에 토지비용 그 부분에 점수 감안이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토지의 적정성만 본다고 그러면 저는 3점이 맞다라고 봅니다, 전부. 규모로 본다면요.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항목에 나와 있는 평가지표서상의 점수만이 아니라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그런 것들이 가미됐다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같이 부지적정성만 보는 게 아니라 부지가 적정하되 또 그것을 계획을 이행해 나가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면 그게 바로 전문성이 가미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일점수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그래서 전문성이 가미됐다라는 부분들하고 서로 어폐가 있는 얘기다. 일부는 전문성이 가미돼서 부여한 점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점수 자체가 전부다 지금 일관성이 저는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 연계성도 마찬가지고요. 시설 연계성도 보면, 예를 들어서 목장길 같은 경우는 시설 연계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3점을 줬습니다. 여기에 맞게끔. 평가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정승현위원 또 하늘공원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0점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 또 용틀임길이나 서락골 같은 경우 연계성을 안양공원묘원 하나로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또 J위원은 용틀임길은 1점을 주고, 서락골은 또 3점을 줘놨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밤새 제가 이걸 분석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각 위원별로 그리고 세부 항목별로 제가 분석을 생각을 못 했어요. 하나가 좀 이상해서 이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이걸 내가 특위에서 발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런 고민까지 들었어요.

그런 고민이 든 것은 말 그대로 한 마디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채점표 이걸 가지고 후보지를 선정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이에요.

위원장님으로서 쭉 이것을 지금 상황을 보셨습니다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정말 그 동안 수차례 밤 새워가면서 회의를 하셨고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공정성 있는 평가를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공언하시고 고생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런, 이 결과가 이렇다보니 그런 노고와 고생이 말 그대로 공염불이 돼버린 거예요. 헛고생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교수님 계속 제가 설명드릴 때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으로서 충분히 제 말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너무 무리한 주장인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글쎄 저도 지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분들 나름대로의 뭔가가 꼭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어린애가 아니고 전부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뭔가의 기준이 다 각자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정승현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표를 분석한 이후 생각은 정말 헛고생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거기에 지금 소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분별력이 없다거나 또 내지는 학식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신망을 받고 계신 분들이 다 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자체적으로 그 규정에 대해서 의결을 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켜서 점수를 주는 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수를 공정한 점수였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터무니없는 그런 점수, 또 내지는 최고 점수를 벗어나서 채점을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 지표상에 명백히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으로 그 동안 고생하신 보람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됐다는 것이죠.

위원장님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정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시고,

정승현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조금 이따 하시고,

신성철위원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저희들이 고생하신 거 다 알고 다 인정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고생도 많았고 이 소리 저 소리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10분의 위원님 중에서 그래도 정상에 가깝게 한두 번 실수 외에는 참 잘했다 하시는 분, 우리가 위원들이 여기 인정하는 부분이 지의상 위원장님 거, A위원님 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인정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정도만 어느 정도 맞춰줬다면 저희들도 지금 여기서 할 말이 없어요. 조사할 이유도 없고. 비록 특위에서 오해는 풀기 바랐지만 나머지는 사심이 너무 개입이 많이 됐다는 거 사적인 판단이, 기준치를 벗어나고 했는데, J위원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어디 사시는지 모르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오면 물어볼 겁니다. 서서울, 하늘공원, 나봉로 세 군데 유리하면 점수를 높게 주고 불리하면 제로를 줬어요. 지금 보세요. 쭉 통계를 한 번, 집계를 내보시면 그 분 자체 같은 경우는 평가지표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세 군데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전체적인 19가지 평가를 하면서 7, 80%를 그렇게 평가했다는 건 엄청난 사심을 너무 주관적인 입장을, 비교평가라는 것도 안 나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상대평가도 안 되고 아무 것도 그분은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보면 거기서 그 점수가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제로를 줬어요. 여기다 그 지역에는 다. 그리고 나머지는 높게 줬어요, 유리한 건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객관성이 너무 떨어지고 누군가는 믿어질 수가 없다. 이 부분이 작용을 그 분 자체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 분 오시면 저희들이 물어보겠지만 위원장님께서 그 자리를 맡아 계셨는데 가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하고 현장을 다가보고 이 자료를 다 훑어보면서도 위원장님 평가 정도만 된다면 다 이의를 제기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그래도 합리적으로 하셨다, 이 평가까지 저희들이 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하는 것을 고생의 보람을 진짜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람을 못 느끼고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뒤집어볼 필요성이 있는데, 차후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위원장님으로서 평가가 잘못했다고 전체적인 조사가 나온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 번 말씀을, 위원회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제가 말은 위원장이라고는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어떤 위원들을 통솔하거나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한 사람의 위원으로서 평가를 한 것뿐이었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어떤 위원장으로서 권한 밖의 일을 제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어떤 입장으로서 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제가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론을 내서 간단하게 물어봐서 그런 건데 위원장님이 전체적인 회의는 일단 주관하신 거잖아요? 그죠, 책임자로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정승현 위원장이 한 건, 한 건을 이렇게 가서 혼자 다 보다시피 했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도출돼서 순위가 바뀌고 이런 것이 자극이 됐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피해지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럴 수 있겠죠.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그때 가서는 위원장님으로서 위원들을 끌어오신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 주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12일날 이 자료를 제가 처음 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날 모였던 이유는 다른 이유로 모였었는데 어떻든 그 날 제가 다른 위원님들 점수를 대충 이렇게 훑어만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그때 평가 끝나고 나서도 전부다 다 잘 했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제가 제일 처음 나와서 저도 처음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분들 생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지는 저도 잘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 생각을 다 듣고 나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제가, 물론 만약에 순위가 바뀌어져야 된다면 당연히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신성철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감사합니다.

신성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앞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자세히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점수를 주신 위원님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점수를 주신 두 분이 여기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또 주민들께서 보시기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것부터 여쭤보고 시작할게요. 이 구분을 보면 요건이라는 것이 한 네 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법제도적 요건, 사회적 요건, 지리적 요건, 경제적 요건 이렇게 네 가지가 분류가 되는데요.

우리 지의상 증인께서 보시기에 이 네 가지 요건 중에서 박현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그런 상대적인 평가가 가장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것은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거주현황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다만, 예를 들면 그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것이 가장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좀,

황효진위원 좀 말씀하시기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예, 그렇죠. 전부다 다 중요한 요소들을 여기다 구분으로 해 놨기 때문에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실은 이런 요건들 중에서도 가장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은 부분이 저는 법제도적 요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법제도적 요건에서도 관련 계획과의 상충, 그리고 또 절차이행 신속성 이런 부분들은 실은 어떤 조건이 동일하다면 점수가 같은 점수가 부여가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렇겠죠, 그것은요.

황효진위원 그래서 우리 지의상 위원님께서 주신 점수표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절차 이행 신속성을 보면 다른 후보지와 동일하다는, 어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68자가 동일하게 후보지마다 설명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지장골길, 서서울톨게이트, 용틀임길, 서락골, 하늘공원 그 다음에 나봉로까지 해서 6곳이 68자로 인해서 설명이 동일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점수를 주신 걸 보면 용틀임길, 서락골, 하늘공원에 1.6점씩을 부여를 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떤 기준에서, 어떤 판단 때문에 그러셨는지 혹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예, 그때 이 세 군데는 절차이행 신속성에서 약간의 조건이 좀 다르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황효진위원 약간의 조건이 어떤 부분인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자료를 여기 다 가지고 가버려 가지고요. 제가 지금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파란색 책자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글쎄 지금 딱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때 당시 우리 논의를 할 때 이 세 군데는 아주 미미하지만 뭔가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미미한 조건이 용역보고서상에서는 없고 논의 과정에서 나왔단 말씀이신 건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런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황효진위원 그리고요. 아프신 데도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는데 박현규 위원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 중에 학교 성적하고 이것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것은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아까 동일하게 지의상님께도 질의를 드렸지만 법제도적 요건에서 절차이행 신속성과 계획 상충 특히, 절차이행 신속성 이 부분에서도 실은 용틀임길과 서락골, 하늘공원의 점수가 다르게 상이하게 나왔어요, 동일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주관적인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저는 이 자리에서 설명보다 좀 더 상세하게 제 입장을 그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지역이 되고 싶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양상동만큼은 절대로 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의제 깨끗하고 살기좋은 안산21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제가 자연생태 분과 위원장이었는데요. 거기 당시에 있으면서 이 안산에서 가장 생태마을로 전원주택지로 제일 좋은 지역이 어딘가 이걸 해 가지고 지역을 전부 다 돌아보면서 양상동이 제일 좋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생태마을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한 10번 이상을 답사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양상동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면, 이런 개인 이야기가 밖으로 안 나갔으면 좋겠고요.

용틀임길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점수표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 봤습니다.

이 점수표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서락골이 되기를 바라는데도 양상동에 점수 많이 줄 수밖에 없나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 절차이행의 신속성입니다.

제가 B위원입니다.

용틀임이 1.6이고 서락골 2.0을 줬습니다.

2개 서락골에는 앞에 공장이 있고 양어장이 있고 또 토지 규모가 너무 넓었습니다. 그러다보면 절차이행 신속 0.4점 정도는 차이 날 거라고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나요?

다음, 거주 현황입니다.

지금 용틀임길 같은 경우 1세대 1가구, 어떻게 사시는지도 여러분 알거고요. 그 다음에 서락골에 5세대 8가구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교 평가에 의해 가지고 0.4점, 편차 둘 수밖에 없었고요.

다음, 시설현황 분석입니다.

용틀임길 양어장하고 별도로 다 없어야 되는 허가 구역들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현규 위원님.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예.

○위원장 김정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황효진 위원이 질문 드린 답변만 이렇게 하는 걸로 해 주시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내용이 그것하고 유사하다고 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택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2시까지만 이렇게 시간을 허락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답변 되겠나요, 황위원님.

황효진위원 예.

저는 질의를 이런 설명을 들어봐야 된다고 해서 드린 거니까요.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우리가 추모 이번에 구성한 다음에 현장을 답사해 봤습니다. 위원님 7명하고 몇 분 갔었지만 서락골은 사실 아니었다라는 걸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원이었다면 서락골은 진짜 한 4∼5등쯤 가도 괜찮은데 이렇게 아쉬움을 표하고요.

아침에 10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2시가 돼 갑니다.

위원장님께서 있는 그대로 프리하게 얘기해 주시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차트를 보시고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아까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정진교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요. 피하지 마시고 뒤에 주민들 보시니까 그대로.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박주원 시장 때도 양상동은 아예 정하지 않은 장소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주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지켜보시면서 위원장으로서 차제에 파일 그래프도 와야 하지 않습니까? 내용도.

빨간 항목은 틀리다는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글쎄요. 안산시에 추모공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부탁이 왔을 때,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어떤 사심이 있기에 이것 하거나 전혀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다른 위원들께서도 아마 뭔가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 생각이 저도 정말 궁금하기 때문에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참여를 하고 싶은데요. 제 일정을 봐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참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만 나중에 다 끝난 뒤에 또 다시 우리가 목요일날 또 전체가 다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진교위원 처음에 우리가 추모 조사할 때 이래가지고 ‘안산시에 추모 조성이 필요 있습니까’, 주민들이 주로 80%가 필요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내가 엊그제 용역 소장님과 그 분 증인이 오실 때 물어봤죠. 그러면 애초의 질문 요지 자체를 바꾸었더라면 추모 조성에 천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는데 과연 그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안산시에 들어와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걸 내가 물어봤거든요.

하고자 하는 요지만 내는 거지 사실 주민의 알권리, 우리 시가 이렇게 재정 부담 쪼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천억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부족하다라면 광역화장장을 했더라면, 주민들의 찬성 논의 했더라면 이렇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소위원회에서 그런 얘기 거론됐더라면.

우리가 1,500명 설문지 날려 가지고 한 80.2%인가가 찬성했지 않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때의 요지는 뭣도 모르고 주민들은 화장장이 없으니까, 100만 원 정도 요금이 들어가니까 다 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 시 재정 부담이 이렇게 쪼달리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천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물었더라면 저는 대부분 반대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질문을 했더라면 주민들도 많이 달라졌고, 가장 넓은 화성시가 땅이 넓지 않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 일부 땅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안산시고 시흥시에서 금전적으로 거래된다라면 오히려 광역화장장이면, 계속 용역보고서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인구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35년 계획 잡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인원 엄청 줄면 6기 플러스 9기 자체는 화장장이 다 놀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거기에 대한 설은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하루아침에 추모공원으로 선정된 마을 양상동 주민들이 계십니다. 한 마디만 해 주고 가시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떤 사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의 아니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죠, 개중에는 아는 분도 계시는데.

참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싫어한다는, 나쁘다는 얘기 듣지 않았었는데 이것 추모공원에 가입하면서부터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에 대해서는 먼 훗날 후세들이 평가해 주리라고 전 믿습니다만 정말 모든 서운한 점이 없이 원만하게 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추모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아니면 위원들이 나름대로 지역의 혐오시설이라는 건 다 빼 버리고 최첨단 0.05%도 안 나온다, 매연이 없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만 주민들 하니까 내 마을에 들어오면 잘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헛수고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안타까운 많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 기술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주민 수용도 평가 부분에서는 질문이 없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문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차 소위원회에서 주민 수용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신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래서 직접지역, 간접지역 해 가지고 35점 그래서 직접지역은 20점, 간접지역은 15점 해 가지고 이렇게 세부 항목도 정해 놓으신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예.

○위원장 김정택 세부 항목을 보면 직접지역에 설문 대면조사가 15점이고 주민 의견이 5점이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배점표를 보면 배점표에는 세부 항목별로 나눈 배점표는 없어요. 그냥 총점으로 직접지역 몇 점, 간접지역 몇 점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예.

○위원장 김정택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요. 점수 기준표를 갖다가 설문조사, 대면조사를 15점, 주민의견 5점, 간접지역 5점, 5점, 5점해서 3개 점수표로 해서 35점을 만들어놨는데 이 점수표도 기준대로 해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 대면조사 결과를 보고 배점을 하신 거죠? 직접지역, 간접지역을.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여론조사 통계표를 보고 다 배점하신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이건 주관적인 생각은 안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점 자체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어느 정도 기준만 자기 생각으로 했겠죠.

○위원장 김정택 전체적인 여론조사기관의 통계 자료를 보고, 심사위원들이 직접지역, 간접지역 통계 자료를 보고 배점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럼 이건 주관적인 부분은 전혀 담지 않은 부분이고 이 여론조사 부분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예.

○위원장 김정택 기술평가는 주관적인 부분도 담아있고 어떤 전문성을 띄고 있고 그래서 주관적인 그런 배점이 용역결과 보고서, 주관적인 의견, 전문성 이런 걸 보고 하는데 여론조사 부분은 통계를 보고서 전체적으로 배점을 하신 거잖아요, 세부항목을.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렇긴 하지만 기준은 자기 스스로 정했다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정택 기준을 자기 스스로 정했다는 것은 통계표를 보고, 전체적 통계표에.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대면조사라든가 주민의견, 설문조사, 여론조사 이런 부분이 통계표가 다 나와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 드렸을 거예요, 여론 조사 기관에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점수 배점을 하신 거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위원장 김정택 자 그러면 주민 수용도 평가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평가를 한 평가지표가 여기 있습니다, 총괄표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제 것은 둘로 다 구분해서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예, 구분해서 이렇게 0.8, 1.3, 2.1 직접지역, 간접지역을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4.6에 총 6.7 용틀임길을 기준해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예.

○위원장 김정택 이렇게 배점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용역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배점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점수표를 위원님처럼 이렇게 세분화 안 시키고 총점만 배점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박현규 증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박현규 증인께서는 주민 수용도 평가를 직접지역에 20점, 간접지역에 15점 한 것을 총점만 이렇게 해 주셨어요, 용틀임길, 서락골, 목장길 해 가지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락골이 직접지역으로 5.5점이 나왔는데 이 5.5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간접지역도 마찬가지로 3개 항목에 몇 점 몇 점 몇 점 배점을 하셨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병원에서 오느라 자료 아무 것도 안 가져왔고요. 그런데 난감하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일단 그 편차, 각 지역별 편차는 신청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너무 거의 안 났기 때문에 편차는 거의 없었고요. 주로 여론조사 상으로 가장 많이 찬성한 지역이 반월동이었습니다. 아마 그 지역이 가장 많이 나왔을 겁니다.

○위원장 김정택 제가 평가 기준표를 왜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냐면 대면조사 부분에 15점을 정해 놓고 주민의견은 5점을 정해놨어요, 11차 소위원회에서.

그러면 여기에 보면 평가 기준이 또 있습니다. 적극적 찬성, 조건부 찬성, 소극적 찬성 이렇게 해서 배점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세부 기준이 다 있고요.

그 기준표대로 점수가 됐냐 안 됐냐를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표도 마련을 소위원회에서 다 해 놨어요.

통계를 보고서 여기에 맞는 세부 점수를 배점하라고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점이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직접지역, 간접지역 쭉 세부 항목을 나눠놨는데도 불구하고 총점만 직접지역 몇 점, 간접지역 몇 점 이렇게 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그 점수는요. 원칙적으로 총점만 표기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한 분인가 그걸 못 들어 가지고 부분 점수를 표현했을 겁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총점만 표기했으면 세부적으로 그 점수는 매기지 않았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그것은 따로 있겠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지금 못 들은 것은 아니고요. 저는 기왕에 적을 바에는 모든 걸 다 적어놔야지 내가 나중에 보더라도 기억을 하지 토털을 해 놓으면 내가 과연 이 항목은 몇 점주고 이 항목은 몇 점 줬는지 모를 텐데 나는 이것 다 적겠다 해서 각자 알아서 해라라고 했지 제가 못 들은 건 아니고.

○위원장 김정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 수용도 평가 부분의 35점 배점이 사실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기술평가 이외에 주민 수용도 평가가 나중에 후보지에 추모공원이 건립되더라도 주민들의 그러한 반영, 주민들의 여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주민들의 그런 여론입니다 이게,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점수표도 이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치가 다 나와 있고 여론조사 통계도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주관적인 게 관여가 돼서 점수표에 반영이 됐다면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당연하죠.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객관적인 이러한 통계가 다 지금 여론기관에서 저희가 의뢰해서 모든 것을 또 조사했습니다. 대면조사도 했고 또 전화 여론조사도 했고 그 통계표를 토대로 해서 이 수용도 평가를 매겼는데 제가 수용도 평가에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연 직접지역 20점 중에 대면조사는 몇 점을 줬고 주민의견은 몇 점을 줬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점수가 궁금해 가지고, 또 배점이 잘 됐나 안 됐나도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 드린 내용이고요.

사실 이 부분을 세분화시켰으면 나중에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내가 여기서 직접지역 20점 중에 설문조사 부분에 몇 점 줬고 주민의견에 몇 점을 줬구나 이런 것도 한 눈에 알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 소위원회에서 점수를 세분화 안 시키고 이렇게 합계 점수를 내 가지고 했을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렸고요.

박현규 위원께서도 실질적으로 총합적으로 몇 점을 주셨는데 세부적으로 몇 점을 줬는지는 기억이 안 나신다는 말씀이시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예, 기억 안 납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메모해 놓은 것은 별도로 없으시고요?

오늘은 기억이 안 나지만 목요일날 또 다시 한 번 나오실 때 그 부분을 세부환 시킨 점수표가 있으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메모한 것도,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시죠.

이것은 절대적인 계량 분석, 숫자에 의해서 옳으냐 그르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될 분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정택 주민 수용도 평가 자체의 제가 중요성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현규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특위에서는 위원님들 각자의 그런 주관적인, 객관적인, 또 통계에 의한 배점을 어떻게 해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를 저희 위원들이 또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수용도 조사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상적으로 많은 두 분께서 여론조사에 참여도 해 보셨을 것이고 또 여론조사 기법이나 또 여론조사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여론조사인가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시리라고 그렇게 믿고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여론조사든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 여론조사 문구, 또 여론조사 문구 묻는 질문순서, 또 여론조사 방법, 또 여론조사 비율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달리 나올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 굉장히 실시할 때 소위 룰 미팅이라고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최종적으로 여론조사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3개 후보지에 대한 수용도 평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3개 지역의 여론조사 직접지역이든 간접지역이든 또 대면조사든 설문조사든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각 지역별 인구비례 내지는 세대 비례를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조사하는 게 바람직한 여론조사인 것은 분명하죠?

어느 지역은 10%, 어느 지역은 50% 이상 조사한 여론조사는 결코 바람직한 조사가 아니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당연하죠.

정승현위원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예.

정승현위원 또 조사방법 역시 어느 지역은 한 군데 불러서 여론조사를 하고 대면조사를 하고 또 어느 지역은 개별 가가호호 방문해서 대면조사 하고, 이 역시 바람직한 조사가 아니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상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바람직한 여론조사라면 세 군데 공히 어쨌든 가가호호 방문해서 대면조사를 하든 아니면 세 군데 공히 한 군데 모아놓고 대면조사를 하든 그게 가장 바람직한 여론조사죠?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당연히 같은 조건이면 좋겠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혹시 서락골하고 양상동하고 대면조사 방법이 다르다 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그때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정확한 이유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꺼번에 모아놓고 했던 곳이 한 군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화정동은 한 군데 모아놓고 대면조사를 했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자체는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공정한 룰이 아니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여론조사 비율을 보면 너비울은 73% 조사를 했어요. 쑥개마을은 100% 조사를 했어요. 양상동의 윗버대는 62%만 조사를 했어요. 목장길은 28.57%만 조사를 했고요. 또 선학골은 아직까지 해명이 안 되고 있는데 11세대인데 14세대를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하여튼 100%를 오버한 이런 결과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소위원회에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 이것을 집행부에서 다 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심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정승현위원 앞서 제가 개연설명을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정말 공정한 여론조사가 되려면, 그리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받으려고 한다라면 각 마을별로 최소한 여론조사 프로테이지 비율을 최소한 맞췄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차이 있게 어떤 데는 100%, 어떤 데는 50% 미만, 어떤 데는 70%, 74%, 또 어떤 곳은 60% 이렇게 조사한 부분을 가지고,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을 가지고 수용도 조사 평가에 임했는데 이 여론조사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상황은 어떤 형태로든 여론조사에 참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반대율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적 정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역시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여론조사 방법상에 있어서 분명한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꽃우물마을 여론조사 실시한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지금 정확하게 어느 마을이다 이렇게까지 기억 못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화정동에 꽃우물하고 너비울, 쑥개가 있는데 직접지 조사가 너비울하고 쑥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꽃우물은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한 군데 모아서 하게 된 동기도 그렇고 또 여론조사에 참여하게 된 배경도 꽃우물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화정동 주민들이 꽃우물까지 다 여론조사를 하면 참여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꽃우물까지 다 하는 것으로, 79세대 200명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러나 이것은 수용도에는 반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을 속이고 여론조사를 한 거죠.

역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화정동이 후보지로 결정이 됐다, 그러나 어쨌든 당연히 꽃우물은 제외가 됐겠죠, 수용도 조사 평가는데.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 사실을 화정동 주민들이 너비울마을 주민들이 꽃우물마을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었을 때 여론조사는 대면조사는 해놓고 수용도 반영에는 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됐었을 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것까지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정승현위원 소위원회에서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거기까지 제가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박 간사님께 여쭈어 봤더니 들은 사실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을 속이고 여론조사를 했다 라는 거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글쎄 그런 얘기는 처음 접하는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꽃우물 주민들까지도 여론조사 포함하겠다 그렇게 해서 너비울, 쑥개마을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다 같이 대면조사는 해놓고, 그러면 당연히 너비울이나 쑥개마을 주민들은 꽃우물마을 주민들의 여론도 반영이 됐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꽃우물마을 주민들 대면조사 결과는 반영을 안 했다 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화정동이 결정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꽃우물마을 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대면조사 결과는 반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화정동 주민들이 인정하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제가 그 입장을 묻는 겁니다. 주민들을 속이고 한 여론조사 아닙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여론조사를 한다 라면 행정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전 세대, 전 가가호호에 대면조사를 다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제안을 했다 라는 것들이죠.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시간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했다는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대면조사는 최대한 받아달라는 독려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대면조사를 어떤 데는 100%, 어떤 데는 70%, 어떤 데는 60%밖에 안 했다는 거죠.

또 꽃우물은 배제가 된 게, 어쨌든 직접지역에서 간접지역으로 배제가 된 게 통으로 구분을 했든 거리상으로 구분했든 920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제가 됐죠?

그러면 선학골 같은 경우는 800%가 떨어져 있는데 같은 통이니까 포함을 시킨 건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랬을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물론 지리적으로 행정 법정상 같은 통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고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 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공감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첨예한 것은 그 후보지로부터 얼마만큼 근접해 사느냐, 근접해 있는 거주자가 있느냐 없느냐, 같은 통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가깝게 있더라도 같은 통이 아니면 배제가 되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통이면 포함이 되는 그런 결정도 저는 문제가 있다, 아랫버대는 610m 떨어져 있습니다. 선학골은 800m 떨어져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랫버대는 2통이라는 이유로, 통을 달리한다 라는 이유로 배제가 돼 있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차폐성 아까 얘기했지만...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죠.

정승현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차폐성 얘기했지만 2통에서 서락골을 바라봤을 때 훨씬 시각적으로 차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랫버대에서 봤을 때.

제가 지금 사진 있습니다마는 아랫버대에서 보면 서락골이 다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통이 아니어서 배제를 했고 선학골은 800m나 떨어져 있는데 같은 통이기 때문에 포함이 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번 대면조사 3개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수용도 조사는 조사방법, 또 조사비율, 설문문구나 문항순서는 고사하고 라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그런 여론조사였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위반 내지는 공정성 있는 그런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적, 또 그때의 미쳤던 주민들 반응, 그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용도 조사를 했다 라는 거죠. 방법과 이런 것들을 결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평가를 했고.

만일 저는 그렇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이런 사실을 알았다 라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이미 조사가 된 이후에 그렇겠지만 한 군데 모아놓고 조사를 하고 어느 지역은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조사한다고 그러면 과연 소위원회에서 이것 찬성했을까요?

이런 잘못된 여론조사, 그리고 수용도 조사, 대면조사 결과를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딱 1분만 마무리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저희가 안산추모공원 유치 건의서 자체가 우리 공직자들이 작성해 준 것 그 내용을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알았었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신성철위원 유치건의서 청년회나 주민들한테 작성을 해 줘서 받으라고 한 것은 알고 있나요? 요청은 했지만.

소위원회에서 그런 것 모르셨겠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유치건의서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모르셨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된 적이 있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얼마 정도씩 이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직접적으로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하는데.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구체적인 것보다도 자꾸 인센티브에 대한 얘기는 뒤로 많이 미루는 편이었죠.

신성철위원 왜 그 문제를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면접조사와 전화조사 그 요지를 작성을 소위원회에서 했다고 용역회사에서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것도 항상 용역회사에서 기본 초안을 가져오면 우리가 수정해서 바꾸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조사가 면접조사와 전화조사 내용이 같아야 되는 겁니까? 달라야 됩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전화조사하고...

신성철위원 전화조사나 면접이나 같아야 되겠죠? 여론조사 내용이.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여론조사가 직접지역하고 간접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유선상으로 전화상으로 한 게 있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그것은 같아야 되겠죠.

신성철위원 직접 만나서 면접조사 한 게 있단 말이죠. 내용이 같아야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럼요. 그래야 되겠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실제적인 것은 여기 자료 보면 다 다르거든요, 많이.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렇습니까?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면접에는 이렇게 20배 이상이 비용이 든다 안 든다가 없어요. 그런데 유선상으로 현혹되기 쉬운 화장비용 이용률이 20배 정도 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위원회에서 다뤘다 그러기에, 용역회사에서, 그것 좀 확인하는 거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것은 대상이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전화하고 대면조사 한 것하고요.

신성철위원 아니오, 다 안 들어가 있고요. 면접에는 없고 20배 정도는 실제 우리가 한 10배도 안 들어가거든요. 10배 차이도 안 나는데 20배라고까지 현혹을 시켜 놨거든요, 이런 데다 내용상에도.

그래서 그것 확인하는데...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화장비용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신성철위원 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성남 같은 경우는 5만원, 100만원이면 20배 아닌가요?

신성철위원 다 평균적으로 저희들도 봤을 때 인천이나 수원 연화장 그런 데도 비교를 했는데 그런데 면접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전화상에는 있기 때문에 그것 좀 확인하려고, 왜 그러냐 하면 저쪽에서는 여기서 이것을 작성해 줬다고 그러길래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전체 선정위원들 또 목요일날 출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또 추가로 더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더 신문 및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오후 증인 신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계속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조사중지)

(14시34분 계속조사)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증인에 대하여 호명하면 증인께서는 “네, 나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경 최종후보지 선정위원 나오셨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태호 최종후보지 선정위원 나오셨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표로 정태경 최종후보지 선정위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호 위원님께서도 일어나셔 가지고 같이 해 주시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저는 선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정택 박태호 위원님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증언은 제가 하겠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증언은 하는데...

○위원장 김정택 증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시고 증언을 하셔야 됩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저는 선서는 거부하겠습니다. 증언은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허위증언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아닙니다. 양심껏 양심대로 진술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양심대로 손 한번 들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택 박태호 증인 제가 말씀드리면 선서를 거부하시면 증언에 대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글쎄요. 선서까지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진교위원 규정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관련법규 좀 갖다 주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네, 증인선서는 거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지금 선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선서를 안 하시면 증언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벌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또 할 수가 없고요, 허위증언을 했을 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허위증언은 제가 안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택 안 하겠다는 약속을 드려도 법적 효력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선서를 받은 겁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그러면 여기 문구를 바꿔 주세요. 참고인 선서로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지금 증인으로 출석하신 겁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제가 분명히 연락을 받고 저한테 전화했을 때 내가 왜 증인이냐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답이 안 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지금 선서를 거부하시고 증언만 하시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이것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바꿔주시면 제가 선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지금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것은 참고인 자격이 아니라 증인 자격입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그것은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지 제가 증언인으로서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조사 부분에 법령에 다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한 겁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증인선서는 거부해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증언을 제가 허위로 했을 때 제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했다고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모든 법에도.

○위원장 김정택 증인선서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증인선서에 앞서...

정진교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승현위원 뭔 정회를 해요?

정진교위원 얘기 좀 하고 하죠.

정승현위원 아니,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증인으로 나오면 선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확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시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제가 의회사무처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참고인이지 증인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윤충오 제가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다음에 전화를...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그 다음날 낮에 전화하신다고 그랬죠?

○전문위원 윤충오 세 번을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 전화는 가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전화 몇 시에 하셨습니까?

○전문위원 윤충오 저녁 때 제가 했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제가 저녁 9시15분에 전화 받아 가지고 낮에 ‘전화하십시오.’ 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낮에 전화 안 하셨죠?

○전문위원 윤충오 제가 6시 전에 전화 드렸고요. 그래서 하도 안 받으셔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6시 전에 저한테 찍힌 문자 없었습니다.

○전문위원 윤충오 집행부 김성수 씨랑 통화를 해서 집행부에서 전화를 주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의뢰했고 집행부에서 통화를 했다고 제가 전화를 들었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저한테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증인이 안 되고 참고인이 되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전문위원 윤충오 그것은 제가 그날도 지방자치법 관련 법규 얘기 선생님 드렸는데 선생님이 안산지역에 살지 않는 내가 왜 안산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건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안산시 행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한테 왜 증인이 되냐고 제가 분명히 물었고 참고인으로 바꿔 달라고 그랬습니다.

○전문위원 윤충오 저도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은 선생님 말씀을 하신 거지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다는 말씀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저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전문위원 윤충오 저하고 첫날 그런 부분은 얘기하셨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저녁 8시에 전화 온 것 제가 전화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박태호 위원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지금 거부하시는 겁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네, 참고인 선서는 하지만 증인으로 선서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택 참고인은 아니고 그러면 이 출석에 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도 되겠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저는 분명히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언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증인선서를 못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예, 선서만 제가 못하겠다고 그랬지...

○위원장 김정택 증인선서를 안 하면 실제적으로 증언을 하셔도 법적 효력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인 자격으로 지금 증인출석 요구를 한 것은 아닙니까?

증인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하신다고 그러면 증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미 출석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저는 분명히 제가 오늘 출석을 했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분명히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서 필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양심껏 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선생님께서, 박태호 증인께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증인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증인이라고 제가 동의 안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직접 이 일을 관여하셨고 선생님을 저희들이 그냥 여기 심의를 관여를 안 하셨다면 참고인이 되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걸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어볼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타지에서 오셨다 하지만 실제 저희들이 11회에 대해서 일비를 다 지급했습니다. 그것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심사를 할 자격 요건이 주어졌을 거예요, 임명 받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제가 일비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단순히 교통비 정도 하루 올 때마다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받은 게 있는데 일비로 받은 적, 제가 보수로써 받은 적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받으실 때는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임명장을 받으셨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위촉장이죠. 임명장이 아니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위촉장을 받으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위촉과 임명의 한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위촉장에 대해서 받으신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일에 관여를 하셨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일에는 제가 관여, 그래서 제가 분명히 참고인으로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정진교위원 그러면 8만 원이 교통비입니까, 8만 원 받은 게 교통비입니까?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정리하시고요. 선서 안 하시겠다면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처리하세요.

○위원장 김정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님들은 사무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이렇게 출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증인 선서를 안 하고 증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증언을 증인 선서가 없이 저희가 또 질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선서를 못 하신다 그러면 미출석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저희가 정하겠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저는 분명히 출석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선서 아직 안 했으니까 불출석은 맞아요.

○위원장 김정택 정태경 최종후보지 선정위원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참석을 하셨는데 신정철 추모공원 선정위원님 나오셨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예, 나왔어요.

○위원장 김정택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철 선정위원님도 선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본인 할게요.

○위원장 김정택 예, 일어나셔서 같이 오른손을 들고, 지금 박태호 선정위원님이 일어나서 손을 안 드시고 선서를 안 하시면 바로 퇴장을 시키고 미출석하는 걸로 해서 행정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5월 16일

안산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회장 정태경

○위원장 김정택 선서를 거부한 박태호 선정 위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신문 및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정태경 증인님이요.

전체 채점을 저희들이 지장골서부터 7군데를 쭉 봤는데요. 용틀임길 44.3, 서락골 56.5 이 두 부분에 대해서 12.2가 차이 났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이렇게 그 당시에 하게 되셨는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가 몇 점인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김정택 자료 좀 다 주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저희들이 전체 추모공원 조성 3단계 후보지 3개소 선정 결과하실 때요. 그것 보시면 용틀임길이 44.3을 주셨고요. 서락골이 56.5를 주셨거든요.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12.2점이 왜 차이 났는지, 그렇게 많이 차이 나게 됐는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글쎄요. 이때 상황은 아시다시피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관련 자료나 책자를 보고 나름대로 제 객관적으로 점수를 하다 보니까 점수 차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나름대로 이렇게 하신 게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예.

신성철위원 이번에 소위원회 들어오시면서 어느 부분에서, 전문 부분들이 다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정태경 증인께서는 어느 부분 때문에 들어오셨다고 생각하시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저는 현재 증인 선서 때 말씀드렸지만 안산시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장으로 처음에 전체 추진위에 참여했습니다.

전체 추진위에 참여해 가지고 소위원회가 구성될 때 주민대표 한 분이 참여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비전문가이면서도 소위원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비전문가이면서도 들어오시게 됐다.

그러면 신정철 증인께서는 어느 부분으로 해서 들어오시게 된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부문이라는 게 뭘 지금 묻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성철위원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요. 여기 저희들 용역회사나 아니면 소위원회에서 전문 부분이 한 두 부분씩은 가지고 들어오셨다고들 말씀하시기에 혹시나 그런 부분 오신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냥 참여하신 건지 그것 좀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저는 지금 입지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22년 근무를 하고 또한 국토해양부 공무원으로 원장을 했습니다.

그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또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한 6년 정도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격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정태경 증인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술평가 부분이 19개로 되신 건 아시죠? 전문 부분이 저희들이. 후보지 기술평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그때 당시에는 몇 개라는 거를 기억하고 물론 제가 점수 체크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몇 개였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사회적 요건, 지리적 요건, 환경적 평가 여러 가지 사실 평가 기준을 이렇게 제시해서 저희가 이걸 한 건데 지금은 몇 개 중에서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신성철위원 주민 수용도 평가하실 때는 불참을 하셨죠?

두 가지 기술과 주민 수용도 부분으로 나눠져서 했는데 주민 수용도 부분에서는 정태경 증인이 불참을 하셨네요. 그래서 평가를 안 하셨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제가 나름대로 행사가 겹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이 아니라 아마 전체 회의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한두 세 번 출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주민 수용도 평가 35점 평가가 있어요, 주민 수용도 평가에서.

불참을 하셨는데, 지금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위원회 불참한 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소위원위 아니라.

○위원장 김정택 평가를 안 하신 거 부분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집계를 낼 때 저희들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하는데 주민들 수용도 하고 기술평가를 하는데 수용도 부분에서는 그 당시 바쁘셨나봐요, 참석을 안 하신 걸로 나타났고요.

지금 19가지를 했는데 기술평가 항목별 분석이 전체적으로 각 있습니다.

평가지표도 만들고 기준안을 만들어서 몇 점부터 몇 점 사이는 해당 사항에 따라서 다 넣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실 때 본인도 다 참여하셔서 채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준에서 벗어난 적은 없으신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글쎄요. 제가 추모공원 평가 점수 이외에 다른 것도, 예를 들어서 외국인 지원 사항에서도 평가를 한 번 해서 점수를 매겨본 적 있고 우리 전체 주민자치 평가단 사항에서도 점수를 매겨본 적 있고 그런데 아마, 예를 들어서 ABC 이런 구분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긴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0점이 기준이라면 그 이상을 넘거나 이런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보시면 몇 군데가 우리 증인께서 하신 부분이 조금 오버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절차이행 신속성이 전체가 2점인데 정태경 증인께서는 용틀임길 같은 경우 2.8을 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대적 빠름 해서.

정승현위원 신 위원님, 그것은 2.0입니다, 2.0.

신성철위원 거주 현황에서요. 서락골 같은 경우는 1세대 1명이었는데 3.5를 주셨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주셨는지 그것 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글쎄요. 나봉로 같은 경우는 4점을 줬는데요, 보시다시피.

신성철위원 나봉로는 거기가 기준이 ‘거주자 없음’이 4점 만점 아니겠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예, 그래서 거기 4점을 준 모양인데 1.5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 때 당시에 기술평가를 전체적인 이걸 제가 한 걸 보면 기억이 날까 지금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용틀임길은 2점이고 서락골은 왜 3.5점이냐 저한테 물으시면.

신성철위원 평가지표 정해놓으셨는데 거주자 없음이 4내지 2.6이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예, 4네요.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10세대 미만이 2.5에서 1.1이거든요.

○위원장 김정택 용역보고서 좀 갖다 주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성철위원 2.5를 넘어서 1세대 1명이니까 10세대 미만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예를 들어서 A라고 논하면 A는 2에서 3, B는 예를 들어서 1에서 1.5 이런 상황인데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서락골에 3.5가 안 되는데 왜 3.5를 했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신성철위원 예, 틀을 벗어난 거죠, 집계표의.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것 ABC 예를 들어서 구분한 그 상태에서 막 맞추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것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전체 저는 4점만 생각해서 그 안에서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한 겁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인구가 2명인데 2명에는 3점을 줘야 되고 2점을 줘야 되는데 난 이런 것은 잘 모르고 4점이니까 제 나름대로는 나봉로가 제일 낫고 그 다음에 서락골이 다음이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신성철위원 상대성으로 평가했다는 겁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예?

신성철위원 상대성으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제 나름대로 이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상대성.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예.

신성철위원 상대해서 제일 없는 데는 그냥 4점, 그 다음에는 3.5점 이렇게 3점을 배정했다는 겁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평가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기준은 필요없는 거네요? 그냥 무시해 버린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아니 기초가 그러니까 어떤 기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기초라면.

신성철위원 소위원회에서 기준표를 쭉 만들었잖아요, 각 항목별 19가지를. 그래서 여기 보면 평가지표라는 걸 점수 기준을 두고 몇 세대에서 몇 세대까지 없는 데는 몇 점이고 그 다음에 몇 세대 몇 세대까지는 몇 점 이렇게 점수를 다 정해놓으셨거든요, 지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아, 그래요.

만약에 그걸 따지신다면 아마 제가 점수 매긴 건 이것 3.5뿐이 아니라 다른 데 탈락된 데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다 7군데를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다 무시가 됐을 거예요.

신성철위원 다른 데는 2.0, 1.5 세대별 기준에 어느 정도 맞췄는데.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아, 맞는데요.

신성철위원 맞췄는데 여기 1세대 1명인데 3.5를 주셨어요. 그런데 기준이 1.1에서 2.5를 주셔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그건 전 무시하고 전체 아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 점수가 4점이면 4점 이내에서는 우리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이, 주관적인 입장이 너무 반영이 돼서 객관적인 입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준을 무시하고 점수를 주셨단 말이에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그때 당시에는 제가 기준이 무시되는지 몰랐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장에 맨 위에 기준안이 쭉 있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예, 있죠.

신성철위원 ABC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 명에서 몇 명 기억이 나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0.5, 몇 명에서 몇 점은 0.7 이런 기준을.

신성철위원 예, 있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정해진 게 있었다 이 말씀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예, 그런데.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저도 기억이 틀림없이 있는데 그 기준이 지금 무시된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신성철위원 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다른 건 맞는데 서락골만 무시된 거네요.

신성철위원 예, 그러면 정태경 위원께서는 그런 부분에는 실수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기준안을 벗어났으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만약에 기준을 둔다면 실수라 그러겠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거주 현황 4점이면 4점에 관해서 1점이 됐든 1.5가 됐든 그냥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줄 알고 했죠. 그게 실수.....

신성철위원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시설현황 좀 한번 봐 주실래요, 3점짜리 좀. 여기까지만 내가 질문들 이번에 하겠습니다.

목장길이나 나봉로 실은 지도와 현황이, 용역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부분을 살펴보셨나요? 지도에 나타난 거와 이 배점표만 보고 하신 건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그때 상황에는 열심히 보려고 하죠. 그런데 회의가 길어지다 보면 솔직히 졸려올 때도 있고 또, 이걸 일일이 다 전문가 분들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듣자 하니까 저 비전문가로서 그냥 이게 헷갈릴 때도 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해가 가는데요. 이 평가표에는 쉽게 얘기해서 용역보고서와 똑같이 작성이 됐습니다, 이 평가표가 항목별 분석이.

시설현황 3점,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현황에는 목장길이나 나봉로에는 아무 것도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그냥 ‘없음’ 하고 왔는데 실은 용역회사에서 하는 얘기는 “현황에는 기재가 안 됐더라도 설계상에 모든 도면에 표기가 됐기 때문에 심의위원님들이 다 참고해서 했을 겁니다.” 했는데 거기에는 주택도 있고 축사도 있고 다 있거든요, 가스충전소도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없으면 3점을 만점을 2.1에서부터 주셔야 되는데 목장길에는 1점을 주셨어요, 군사시설, 기타 지역 점수를 주셨고.

그 다음에 나봉로 역시도 없는데 거기는 또 3.0을 정확하게 다 주셨어. 그런가 하면 서락골 같은 곳도 같은 3.0, 하늘공원도 3.0, 1점을 줄 때는 1점을 안 주시고 3점을 주시고 3점을 줄 때는 1점을 주시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기억나시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아마 이 사항도 제가 뭘 글쎄요, 이 때 점수 줄 때는 제 나름대로는 이게 아마 올 바라서 준 거일 겁니다.

예들 들어서 질문 의도가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지만 제3자가 알려주고.....

신성철위원 제가 있는 대로만 그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 용역보고서를 보고 채점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것 하나만, 단순히 채점표 하나만 보고 그 내용 옆에 용역보고서 내용이라고 그래 가지고 후보지별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 넣은 걸 가지고 채점을 하셨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제가 이것 평가표 가지고 채점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몇 가지가 될지.

신성철위원 제가 여기 보는 내용으로 봐서는 평가표로도 안 맞고 현장으로도 안 맞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그래요?

신성철위원 예, 왜 그러느냐 하면 목장길이나 나봉로를 평가 용역보고서로 한다면 시설이 없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없으면 3점 만점을 다 주셔야 되는데 목장길에는 1점을 주시고 나봉로에는 3점을 똑같은 내용 중에서도 그렇게 달리 주셨거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2개 다 없는데.

신성철위원 네, 같은 3점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용역보고서의 도면상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도면상에 나타나 있지만 실제 보시지 않은 거고 현장도 파악이 안 되셨다고 보여 지거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현장도 가서 일일이 그 넓은 평수를 걸어 다니면서 보는 것도 아니고 먼발치에서 이렇게 보고 이런 상황인데.

신성철위원 우리 특위 위원들 7분이 다 다녀오셨는데 가니까 주택도 있고 축사도 있는데 ‘없음’으로 잘못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보고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했더니 용역보고사에서 “위원님, 현황에는 안 들어갔지만 도면상에는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님들께서 현장도 보고 그것도 보고 다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대로 용역보고서에 있는 대로 했는데 없으면 같이 그냥 3점을 줬다면 다 이해 가고 질문할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한 쪽에는 1점을 주시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 쪽에는 3점을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묘지 사무소, 주차장 이런 게 있을 때는 1.1이나 2점을 주셔야 되는데 거기도 3점을 주셨어,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경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신 거냐 이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제 개인적 기준인 것 같은데요. 말씀....

신성철위원 그러면 사심을 여기다 주관적인 입장을, 판단을 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예, 예를 들어서 서락골이 지금 선정이 된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네, 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예를 들어서 하늘공원이나 나봉로나 이쪽도 지금 맞는지 모르지만 3점을 줘야 되는 게 기술평가로 맞는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는 이것을 이렇게 그냥 그때 당시에 제 개인적 아마 주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서락골이나 하늘공원은 2.0 이내에서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장길이나 나봉로 아무 것도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3.0을 다 주셔야 되는데.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아, 이것도 틀린 거군요.

신성철위원 네, 네. 그래서 서락골도 3.0을 주셨고 2.0 주실 걸, 하늘공원도 2.0 주실 걸 3.0을 주셨고 목장길에는 1.0을 주셨고 또, 나봉로에는 또 3.0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들쑥날쑥 기점도 없고 평가지표에도 안 맞고 이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으로 하신 거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그렇죠. 제가 뭐.

신성철위원 이 기준도 안 맞고 저 기준도 안 맞고 현장에도 안 맞고 평가서에도 안 맞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전체적인 이렇게 보고 뜻에, 제가 그렇다고 채점을 하는 선정이 됐는데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제 생각대로 전체적인 기준을 보고 한 거고, 예를 들어서 거주현황, 시설현황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전 미처 생각을 못하고 제 나름대로.

신성철위원 제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평가 기준에 따르지 않고 주관적 판단을 하신 건데 그 기준에 벗어났다라면 잘못이신가요 아닌 가요, 이것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저는 글쎄 기준에, 예를 들어서 시설현황 총점이 3점인데 이것 3점을 무시하고 4점을 줬거나 이러면 기준에 벗어났다고 제가 이것은.

신성철위원 지금 현재 그것 그렇게 아니더라도 기준에 벗어나셨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바뀌었어요, 막 뒤바뀌었어요.

있는 데는 적게 주시고 없는 데는 아주 더 많이 주셔야 되는데 바꿔서 주시고 막 그랬으니까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정확한 시설현황을.

신성철위원 내가 봐서는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예, 그때 당시에 정확한 시설현황을 내가 제대로 인지를 못한 거죠 그러면.

신성철위원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시기에는 이 기준도 안 맞고 저 기준도 안 맞고 그냥 주관적으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예.

신성철위원 판단하셔서 한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경 증인께 잠깐 제가 추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기술평가 부분에서 사실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과업지시서를 내서 우리 심사 기준에 맞는 심사 여러 가지 19개 항목에 대해서 용역 의뢰해서 결과 보고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용역보고 결과서도 안 보고 심사를 할 수가 있죠?

용역결과보고서는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거기에 전문성을 띄었느냐, 전문성이냐 아니면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느냐 반영을 해서 점수를 매기셔야 되는데 어떻게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평가표만 보고 점수를 매겼다고 해서 좀 의아해 가지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아니 절대 평가표만 보지는 않았죠. 예를 들어서 이것만 회의에 이 평가표만 갖다놓고 바로 점수 매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위원장 김정택 그렇죠. 분야별로 논의도 있었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예, 예를 들면 1시간 전에 저렇게 슬라이스도 보고 책자도 함께 보고 말씀도 나누고 그러는데 저는 기술적인 일은, 환경적인 이야기는 저는 전혀 못하죠, 모르니까.

○위원장 김정택 말씀을 안 하셔도.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안 본 게 아니라 봤어도 제가 그런 세부적인 뜻까지 제가 인지를 못한 거죠.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여기 평가 부분에 보면 세부적으로 객관성만 갖고서 평가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성철 위원님 다시 또 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5월 12일이요, 저번 주 목요일 국장님실에들 이것 의논하시기 전에 오셨을 때 오셨었나요? 저번 주 목요일.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제가 5월 4일 초지동 청사 개청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죠.

신성철위원 아니, 12일날, 저번 주 목요일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그러면 저는 못 왔습니다.

신성철위원 신정철 증인께서는 오셨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제가 시에 들어온 것은 초지동 개청식 날이라 테이프 커팅하려고 잠깐 뛰어 들어온 적은 있는데, 회합이 열려 가지고.

신성철위원 12일날이요. 저번 주 목요일날 그때 오후에 국장님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들 하시느라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최근에 아마 4시에 내가 회의에 나왔던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황효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태경 증인께서 선정위원 중에서 비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면 주민대표로서 한 분 이렇게 포함이 됐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비 전문가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비 전문가로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평가기준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설 현황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그리고 또한 예를 들면 법적 제한 요소라든지 절차이행 신속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인정을 하신다면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거기 기재된 그대로 그것을 토대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당연하죠.

황효진위원 예, 당연하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예, 당연합니다.

황효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 부분이 너무나 당연한데 신성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그 당연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그러니까 당연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데...

황효진위원 아까 당연하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당연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여기 지금 보니까 거주현황, 이격도, 경유도, 환경영향성 많잖아요? 많습니다. 19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19개가 다 틀렸는지도 저는 지금 이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다 틀렸는지도.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서는 제 나름대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회의할 때 어떤 위원님이 질문을 했어요. 4점, 3점, 4점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A의 기준은 1에서 0.5, B의 기준은 2에서 3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해도 되느냐, 이 기준만 가지고 해도 되느냐 되니까 된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 안 하고 나름대로 점수를 매긴 겁니다.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고 그랬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지켰겠죠.

황효진위원 당연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지켜야 한다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그것은 황효진 위원님이 그 사항을 그렇게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당연한 건데...

황효진위원 지금 제 질문을 이해를 못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우리가 이것 지금 점수 채점을 할 때는 틀림없이 전체, 예를 들어서 거주현황이 4점 아니에요. 4점 이내에서 1.5, 2점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황효진위원 그 답변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각색된 답변 같습니다.

그래서 인정하기가 어렵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각색이라니요.

황효진위원 왜냐 하면 너무나 그렇게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말씀하시는 게 좀 이상하네...

황효진위원 비 전문가로서 그런 당연하게 생각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각색이 아니라 여기서 연극하러 나왔어요?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연극하러 나왔어요?

○위원장 김정택 정태경 위원님 자제 좀 해 주시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아니, 각색이라니, 그것은 좀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황효진 위원님 질문하시면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다른 위원님들 계시지만.

황효진위원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서 번복을 하시는데 그렇게 동일하게 아까 신성철 위원님한테 답변을 하셨던 거와 동일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지금 말씀으로 나한테 유도하는 거예요?

황효진위원 유도한 적은 없습니다. 아까 비 전문가라고 하셔서 인정을 하시면서 그렇게 당연한 사항을 진술을 안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비 전문가시면서 서락골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다른 후보지보다 유난히 어떻게 보면 10점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요. 서락골에 점수가 굉장히 많이 부여가 됐어요. 다른 선정 위원님에 비해서 이렇게 점수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서락골이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요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글쎄 그것을 한마디로 설명하라면 제가...

황효진위원 한마디로 안 하셔도 됩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이때 당시에 제가 평가기준을 놓고 평가를 할 때는 제 나름대로 서락골이 그래도 낫더라고요. 이게 먼훗날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언제가 이게 잘못되어서 잘못된 판단 기준이 날인 되면 제가 이것 손 두 개로 쓴 이 숫자가 물론 잘못된 거죠. 하지만 제 나름대로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서락골이 제일 낫다 해서 서락골을 이렇게 점수를 많이 주게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면 지형지세가 다른 곳보다 우세하게 보였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이 지금 한마디로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근처에 다른 공원묘지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접하는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는 이것 기준을 생각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황효진위원 여러 가지 기준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예, 여러 가지, 이때 당시.

제가 이것을 다시 책자를 보고 다시 생각을 하면 하나 둘 생각이 나겠죠.

황효진위원 분명한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는 다른 곳보다 유난히 서락골이 마음에 드신 것은 분명한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서락골이 마음에 든 게 아니라, 자꾸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황효진위원 제가 표현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마음에 든 게 아니라 후보지로 적정하다고 판단을 지었던 것 같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예, 적정하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됐던 거죠.

황효진위원 왜냐 하면 후보지, 그러니까 최저점을 받은 곳과 20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점수 차이는 몇 점이 나는지 저는 점수 매겨놓고 최하와 최상이 몇 점 차이가 난다까지 생각은 못해 가지고 나름대로...

황효진위원 판단은 서락골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이 되셨던 것 같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위원님께서는 평가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아닙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아까 입지선정에 있어서 그런 전문가로서의 어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입지 전문가다 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입지 전문가로서 어떤 부분에 주안을 둬서 평가를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주안을 두기보다는 국내사례, 해외사례, 현장확인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야말로 저의 고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양심적으로 공평하게 평가를 했을 따름입니다.

황효진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고려를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용틀임길하고 서락골에 정말 토씨 하나 틀리고 않고 점수를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 제도적 요건, 사회적 요건, 지리적 요건, 경제적 요건이 정말 하나도 이렇게 차이가 안 났었나요? 용틀임길과 서락골이.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저의 전문성으로써는 그렇게 봤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점수를 주신 건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 보셔도 이 점수를 동일하게 주실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아마 5개월 전 기억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5개월 전 기억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이게 아마 2010년 12월 10일날 했던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평가표에 점수를 주실 때 어떤 것을 보고 근거로 평가를 하신 건가요? 용역보고서와 또 현장 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그런 내용을 제가 총체적으로 아까 저의 전문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런 내용을 다 참고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실은 그런 부분을 참고를 했을 때 이 부분이 전혀 어떤 수정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없으시겠네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아마 국내사례나 해외사례는 다시 반복은 못 하겠지만 현장을 다시 한번 둘러봤더라도 거의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로 하셨다는 국내사례와 해외사례가 어떤 부분이신가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국내사례는 우리가 세 군데 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세종시, 그 다음에 부산시, 또 한 군데가 천안이었습니다. 이 세군 데를 가고 일본 경우에는 아마 4박 5일인지 5박 6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하루에 한 개 정도씩의 사례를 봤습니다.

황효진위원 해외사례는 일본을 말씀하신 건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일본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여기 거의 배점을 준수했습니다. 배점을 준수하고 특히 사회적 요건 24, 지리적 요건 28, 65점 배점 중에 이 두 부분이 배점이 비중이 크다 라는 것은 아마 동의를 하실 거예요.

황효진위원 아니오, 제가 여쭙는 것은 이 배점이 아니라 기술평가라든지 또 주민수용도, 또 입지선정에 있어서 위원님만의 어떤 생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부분, 예를 들면 기술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수용도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든지 그런 부분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그것은 지금 이 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기술평가는 65점 배점이고 수용도 평가는 35점 그 배점 범위 내에서 제가 알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배점이 가장 높은 기술평가가 높은 비중이...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65점에 해당되는 비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것은 점수를 근거로 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생각하셨던, 물론 전문적인 또 식견을 갖고 계시니까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저는 이 63대35의 비율이 비교적 바람직했던 결과였다 라고 동의를 합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정태경 증인님, 용역책자 111페이지를 한번 보시렵니까? 111쪽 봐 주실래요.

혹시 현황 종합분석 봤습니까, 이것 처음 평가할 때?

지장골하고 서서울하고 용틀임길하고 서락골, 하늘공원, 목장길, 나봉로 해 가지고 전체별로 이게 용역보고서를 보시면 현황 종합분석이 각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다른 증인보다 점수가 차이가 12점 차이 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우리 세 번째 기회 있지 않습니까? 강점, 약점, 기회, 위기 있죠? 111쪽, 보셨습니까?

거기 기회 보시면, 그런데 왜 이 질문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추모공원 조사특위가 구성되고 7명의 위원들이 일곱 군데를 다 다녀봤습니다.

보는 각도, 보는 시야는 틀릴지언정 우리가 봤을 때는 서락골이 가장 안 좋은 지역으로 봤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는 점수가 다른 증인에 비해서 한 12점 정도가 더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 라면 세 번째 기회 보면 안산IC 인접 광역접근성 편리해서 점수를 많이 준 것 아닙니까? 혹시나.

안산IC에 광역화장장을 하기 위해서 서락골로 결정한 동기가 되지 않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네.

정진교위원 그러면 아까 황효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렵니까?

서락골이 결정되기까지는 어떤 쪽에 가장 부여했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글쎄요. 황효진 위원님도 그렇게 여쭈어보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점수를 이제서 제가 확인하거든요. 서락골을 저보다 더 준 분도 계신데 점수차가 첫째와 꼴찌 일곱 번째가 거의 비슷비슷하신데 저만 점수가 천차네요. 이것은 저한테 많은 질문을 틀림없이 하실 이런 하나의 사항인데 솔직히 이 현황 종합분석 책자도 옆에 우리 신정철 위원님 계시지만 함께 보고 함께 저만 좌석에 있다가 나가서 화장실에 다녀오고 그런 게 아니고 회의를 함께 했거든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함께 했는데도 제 나름대로 기술평가 점수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정진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질문을 거의 하시고 정승현 위원님만 지금 남으신 거죠? 왜냐 하면 정회를 했다가 정승현 위원님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 한 10분 정도만 쉴까요? 15분 동안 정회했다가 그러고서 회의 속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조사중지)

(15시45분 계속조사)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먼저 하고 정리하기로 했거든요.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정철 증인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증인께서 하신 채점표가 저희한테 시설현황 3점 짜리가 있는데요.

여기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많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그래도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잘하신 부분도 있고 했는데 목장길이나 나봉로에 시설물이 없다고 용역보고서는 되어 있는데요. 2.7, 2.7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나오시게 된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지금 사회적 요건에 사업 구역 내 시설현황 이것을 말씀하시나 보죠?

신성철위원 네, 3점 짜리.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그게 3점인데 2.1, 2.1, 2.7, 2.7, 2.7, 2.7, 2.7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야말로, 이것을 용어를 뭐라고 그러죠? 기술평가지표라고 그럽니까? 이 기술평가 지표에 있어서 등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일단 삼아서 이것에 귀속될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점 중에서 특별하게 지장골, 그 다음에 서서울IC 부근 이 부분은 적어도 다른 다섯 가지가 배점이 많이 가야 되겠다 라는 형태로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용틀임도 같이 양어장 하나로만 되어 있고 했는데 2.7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창고도 있고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정상적인 룰로 가시다시피 하고 한 두 군데만 조금 오차 났는데 현장이나 도면에서 나타난 부분을 보고 이것은 평가를 하신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현장을 가장 고려를 많이 했다 라고 볼 수 있죠.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용역보고서에 현황에는 없지만 도면에도 표시가 있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우리가 12월 10일날 기억을 하면 아마 이게 일단 위원들이 다 모일 수가 없어 가지고 아마 밤늦게 모인 것 같은데 밤늦게 모이는 자리에서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다시 보고 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도 봤고 용역보고서도 봤고 해서 그 평가를 2.7로 준 데는 주고 또 현황에 따라서 2.1을 배정하시고 하셨다는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하여튼 복합적인 참고내용을 바탕으로 한 평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옆에 A위원님이나 B위원님께서는 목장길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 축사 있는 것을 모르셨대요. 그래 가지고 3.0을 다 주셨는데, 없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도 2.7을 배정하고 다른 데는 2.1을 배정한 것 보니까 현장과 용역보고서로 도면과 다 보시고 평가하지 않으셨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외의 벗어난 것에 대해서, 벗어났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평가라고 생각은 안 드시나요? 같은 위원으로서.

기준안도 그렇고 또 하나는 배점 이상을 또 주신 분도 있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저는 제 평가에 대한 내용이 위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지금 대답을 했는데 제 게 아마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저희들 위원들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를 해 주셨고 합리적으로 하신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비교가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여쭈어 보게 된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하여튼 오늘 바쁘실 텐데 멀리 교수님께서 또 직접 참석하셨고 또 우리 정태경 위원님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서 신성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답은 아닙니다마는 각 위원간 평가표를 쭉 분석해 보면서 또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정철 교수님을 비롯한 몇 분 위원께서는 정말 적어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어쨌든 최소한 좀 공정하게 채점을 하시려고 노력을 한 흔적들이 보이고 그 결과가 이 채점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 또 다른 몇몇 위원들께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채점들이 있어서 참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좀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12월 10일날 채점을 하실 때 가장 참고로 삼았던 자료는 평가지표와 그리고 용역보고서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교수님.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그 당시 아마 용역보고서 책자가 옆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이것 중심이었다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기술평가점수표가 중심이었겠죠?

우리 정태경 위원님.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이 지표를 기준으로 저도.

정승현위원 이 평가지표를 만들게 된 계기는 지금 회의록 보니까 용역사에서 기본설계를 했고, 이 평가지표에 대한 설계를 했고 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과연 배점을 넣는 게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채점을 하는 게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여러 가지 근거 흔적들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 이 평가지표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이것을 참고로 삼는 그 자료로 사용하자 라고 해서 의결을 했다 라면 이것은 무용지물이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록을 쭉 보면 이런 고민들은 있었지만 결국 이 평가지표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없었습니다.

그렇다 라면 결국 이 안건이 올라와서, 6차인가요? 11월 18일 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결국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평가지표를 근간으로, 그리고 용역보고서를 근간으로 해서 점수를 부여하자라는 게 내재된 약속이고 또 그 약속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등급별 구간범위 내에서 점수를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평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바람직하다 이 부분에 대한 용어...

정승현위원 저희들이 판단했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적어도 우리가 이 부분은 A등급, B등급, C등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야말로 각자 이런 가이드라인 형태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자 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을 정해 놓은 것은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걸 근거로 점수를 매기자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참고하자라는 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의 범위에 저는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예.

정승현위원 정태경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각 위원님들 점수표를 보면 안타깝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아까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준들을 원칙으로 참고하고 그리고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반영해서 점수를 매기셨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됐다라면 참 좋은데 안타깝게 그런 부분들이 전혀 결여된, 그리고 심지어는 자체적으로 소위원회에서 만들어놓은 평가지표 평가 세부 항목 지표 이것마저도 범위를 벗어난 채점이 있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두 위원은 아니시지만 어쨌든 이것을 참고하지만 각 세부 항목별 점수가 부여된 그 점수를 오버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아까 구간별 점수는 십분 이해해서 정태경 위원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따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인 점수는 세부 항목별로 부여된 점수를 오버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교수님.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다 알아야 됩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있다라면 잘못된 것이겠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소계 형태의 배점 범위 내에 있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계획 상충 계획에 부여된 점수가 2점이잖아요. 그런데 소계가 4점이니까 4점내에 있으면 큰 문제가 없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답변이 지금 정태경 위원님하고 똑같은 답변이신데, 글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소계 4점이지만 각 배점을 나눈, 만일 그렇다라면 배점을 세부 항목 19개 항목으로 나눠놓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항목은 나눠 놓되 여기에 배점을 굳이 줄 이유가 없다라는 것들이죠.

이 4점 범위 내에서만 점수를 주지 그리고 24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주면 되는데 이 배점을 왜 만들어 놨는가, 이것은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정태경 위원님께서도 답변하셨던 것처럼 적어도 이것을 준수하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또 한 가지 개인의 어떤 주관적 판단이나 근거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자. 결국 보다 신뢰성 있고 공정한 평가를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배점 점수를 저는 매겨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계 점수만 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답변은 저는 좀 수긍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신속성 부분에서 부여된 점수가 2점인데도 불구하고 H위원 같은 경우는 2.2점을 줬고요. 시설 현황에서 J위원 같은 경우는 3점을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는 4점을 줬단 말이에요.

자료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안 갖고 계시면 화면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직접 점수를 매긴 부분은 아니지만 한번쯤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같은 위원으로서 또 직접 채점을 하셨던 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내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제3자가 이 점수표를 받았을 때 이것을 과연 공신력 있는 채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학생들한테 강의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제가 보기에는 그 위원 나름대로 그 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정승현위원 그 위원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4점을 줬겠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저런 의견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만약 오늘 특별한 의회 결정에 대해서 위원님이 했던 고유 결정을 다른 사람이 평가 내지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까?

정승현위원 아니오. 제가 여쭙는 것은 어쨌든 위원회에서 이 표를 평가지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저는 방금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의견이 없으신 건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예.

정승현위원 정태경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네, 저도 전임 위원님들 질문에 제가 답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제 자신도 이 모든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데 다른 위원님 채점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획상충 부분에서요 교수님, 목장길하고 나봉로하고 점수가 1.5점 차이 그리고 나봉로는 0점을 주셨는데 어떤 판단에서 이렇게 점수를 주셨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혹시 제 걸 지금 정확하게 보고 질문을 합니까?

정승현위원 아, 네. 제가 칸이 적어서 둘째 칸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장길 하고 나봉로는 계획상충 부분에 있어서 용역보고서상에 이해상충이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골하고 서서울은 어떤 형태로든 협의가 필요한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나봉로와 지장골, 서서울 후보지를 이렇게 3군데를 점수를 1점, 2점으로 같이 주게 된 이유가 있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지장골 그 다음에 나봉로, 또 하나가 어디죠?

정승현위원 지장골, 서서울 톨게이트 그리고 나봉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예, 1.2, 1.2, 1.2네요.

정승현위원 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적어도 한 3단계 등급을 나눴어요. 1.2, 1.4, 1.8 이런 3단계 중에서 아마 이게 가장 낮은 단계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위에 위원회에서 나눠놓은 ‘이해상충이 없음’ 2점에서 1.6, 이해상충 해결 가능 1.5, 1.1, 이해상충 난망 1점에서 0점, 이 부분은 무시된 거네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지금 계속 위원님하고 저하고의 어떤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이 기술평가표의 내용을 준수하라는 것하고 우리는 참고한다하는 이 용어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준수를 하면 그런 식으로 물을 수가 있는데 참고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전문성에 따라서 점수를 그 범위 안에서 배점을 할 따름입니다.

정승현위원 참고를 하셨든 준수를 하셨든 저는 상식선에서 제가,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묻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상식선에서.

정승현위원 자, 이 표를 그러면 왜 만들어놓습니까? 위원회에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이 표를, 그런데 정승현 위원님께서는 이 표를 위원회에서 만든 것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만든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셨지 않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의결을, 이것을 아마 참고하자라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저희들이 만든 것 아니에요. 이게 그야말로 안산시가, 사실로 저도 이 답변하고 관련해서 정교하게 19개 이런 배점을 우리가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저한테는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어떤, 이게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하기 훨씬 이전에 적어도 1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

정승현위원 자, 기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에서 세부 항목을 나눠서 이것을 6차 소위원회 때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차 소위원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회의 안건에 상정을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8차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ABC 등급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했다라는 것은 이것을 준수하느냐 준수하지 않느냐, 참고하냐 참고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떠나서 이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성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참고한다라는 것도 제 생각에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겁니다, 참고한다는 말 자체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준수할 필요는 우리가 없죠.

정승현위원 처음에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근간으로 평가를 하셨다면서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평가를 하셨다면 어쨌든 최대한 이 기준에 맞춰서 이 기준 속에서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근사치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채점이 매겨져야 되는 게 공신력 있는 채점이라는 겁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혹시 그 근사치에 많이 벗어났습니까?

정승현위원 제가 답변, 말씀드렸잖아요. 신 위원님께서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절대 많이 벗어났습니까?

정승현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정철 위원님께서는 어쨌든 고민해서 최대한 준수하게 점수를 주시려고 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 간에도 충분히 얘기를 나눴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정을 한다라고.

그러나 제가 묻는 것은 같이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이 점수를 세 등급은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배점을 벗어난 초과한 점수를 부여한 위원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여한 위원으로서의 입장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그건 계속 내가 반복하지만.

정승현위원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다는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정승현위원 교수님께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망 세부 항목에서 다 똑같이 4.5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용역보고서상에는 대로가 됐든 중로가 됐든 국도가 됐든 각 후보지별로 일정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똑같이 동일하게 부여된 특별한 원인 있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의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봤습니다.

정승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 여건에서요. 물론, 이것도 참고만 하셨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평가지표에 도보 10분 이내는 3점에서 2.1, 도보 20분 이내는 2점에서 1.1 그리고 20분 초과할 경우 0점에서 1점으로 그렇게 부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도보 10분이나 도보 15분이나 도보 5분이나 똑같이 2.7점을 부여해 놓으셨어요.

이 부분들도 교수님 본인이 갖고 계시는 어떤 전문성에 견주어 봤을 때 도보 10분이 됐든 15분이 됐든 5분이 됐든 큰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같이 준 건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목장길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장을 갈 때 굉장히 좀 오래 들어간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예, 목장길은 그래서 최고점 2.1을 줬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그래서 2.1로 가장 낮게 줬습니다. 다른 것은 큰 차이가 없다고 봤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5분이나 10분이나 15분이나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보신 거네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예.

정승현위원 면적은 어떤 기준이었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토지규모 적정성입니까?

정승현위원 규모 적정성, 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토지규모의 적정성 같은 경우는 추모공원 형태의 범위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판단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 지금 용역보고서상에는 최대 44 55 6으로 하면 약 2배 가까이, 또 면적의 차이가 있거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국내 현장 사례, 해외 현장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2배 차이가 난다하더라도 적어도 추모공원의 조성 범주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저의 전문성입니다.

정승현위원 6만제곱미터나 14만제곱미터나 큰 차이가 없다 그 말씀이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작은 경우에는 시설 수가 상당히 좀 규모가 줄어들겠구나 하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규모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추모공원으로써 갖춰야 될 그런 시설들이 소홀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라면 규모가 작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셨더라면 규모가 작은 지역과 규모가 큰 지역과 점수 차등이 있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지금 추모공원의 구성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화장장, 그 다음에 벽에 유골분을 안치하는 그것, 그 다음에 장례식장 이 세 가지의 유형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모 면적의 차이가 있을 때 장례식장의 규모를 적절하게 거기에 맞아서, 예를 들면 한 300인을 대상으로 할 것을 규모가 작은 데서는 한 150인 정도로 줄어야 되겠구나하는 이런 관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들어가는 시설 부지가 작으면 작은 대로 그 부지에 맞게끔 시설 규모를 줄이면 되는 거고, 부지가 크면 큰대로 시설규모를 거기에 맞게끔 크게 하면 되는 부분이지 부지 전체가 크고 작다고 해서 큰 차등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큰 범위 내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해외 사례, 국내 사례를 참고해서.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조성비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틀임길에서 나봉로까지는 전부 다 2.7점을 주셨습니다.

보면 용틀임길이 495억, 서락골이 515억, 하늘공원이 647억, 목장길 627억, 나봉로 581억입니다.

서서울이 578억인데 1.8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장골도 504억인데 2.7 똑같이 줬고요.

서서울만 이렇게 조성비용이 578억이고 지금 똑같이 2.7점을 부여한 범주 내에 들어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578억 서서울이고 나봉로가 581억이고 금액 차이로 약 불과 한 3억 정도 차이 나는데 이렇게 차등해서 점수를 부여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이것도 1.8, 2.1, 2.7 상·중·하 세 등급으로 아마 제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배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죠. 그렇게 나눠서 점수를 주셨다면 오히려 515억이나 495억, 용틀임길이나 서락골 점수가 더 낮은 점수를 받아야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정승현위원 그런데 578억인 서서울은 1.8을 주고 나머지는 서서울 578억 안에 범주에 들어있는 다른 부분은 2.7점을 줬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서서울, 하늘공원, 목장길이 다 같이 1.8인데, 1.8을 하나만 준 게 아니고 1.8을 세 군데 주고 그 다음에 중급으로 2.1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세 군데를 2.7로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정택 신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표기가 지금 잘못됐네요. 이건 표기가 잘못돼서 그렇게 됐고요.

다음 정태경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12월 10일 최종 점수를 채점하시면서 가장 근본으로 삼았던 자료가 무엇 무엇이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글쎄요, 제가.

정승현위원 가장 기초자료로 삼으셨던 것.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네, 이것저것 저는 질문하실 사항을 공부 좀 하고 복습 좀 하고 나올 걸 제가 후회가 되는데요.

지금 말씀 도중에 가만히 내가 평가표를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아마 지리적 여건 쪽에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교통망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쪽하고.

정승현위원 현장에 몇 번 가 보셨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현장에 한번 뿐이 못 가봤습니다.

정승현위원 교수님도 한번만 가 보셨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아닙니다. 저는 한번 이상 가봤습니다.

정승현위원 정태경 위원님께서는 한번 가 보셨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네.

정승현위원 가셔 가지고 몇 분 정도 둘러봤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함께 둘러봤으니까 시간은 거의 한, 그날 첫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몇 군데를 하루에 한 군데 간 게 아니라.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군데 가서 보통 머무르는 시간.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거의 30∼40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가는 곳 마다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단지 책자를 지금 이렇게 많이 좀 봤죠.

정승현위원 지금 혹시 각 현장 7개는 아니더라도 3개 지역 현장이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신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다시 가 보면 생각이 나겠죠, 다시 가보면. 그런데 지금은 머릿속에 이렇게 그릴 수, 그러니까 대략 형태는 글쎄요, 입구나 이런 것.

정승현위원을 하여튼 현장 한번 가보셨다는 얘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예.

정승현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12월 10일 채점하시면서 어쨌든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현장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그렇죠, 그건 아니죠.

정승현위원 어쨌든 채점하는데 가장 중심이 됐던 것은 이 평가지표와 용역보고서를 보고 하신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그렇죠. 용역보고서 이렇게 후보지별 입지 현황 조사니, 아무튼 자료는 정확히 제가 몇 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예를 들면 거주현황에요. 10세대 이상이면, 이것 두 분 다 참고만 했다라고 하시니까 또 참고했다 라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 배점표를 만들어서 아예 채점하실 때 이것을 배제하고 채점하셨더라면 또 역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이것을 놓고 분명히 채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항목별로 세 가지 단계로 나눠놨어요.

거주현황 역시 배점 4점 기준해서 거주자가 없을 경우 4점에서 2.6을 주고 10세대 이상일 경우는 1점에서 0점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태경 위원님께서는 지금 보면 지장골은 10세대 13명이면 10세대 이상으로서 1점에서 0점을 줘야 되는 게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바람직한 점수입니다. 그런데 1.5점을 부여했습니다.

반면에, 이것은 세대수가 많은 순으로 해 가지고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더라도 서서울하고 용틀임길, 용틀임길이 5세대이고 서서울이 3세대입니다. 물론, 거주 인원은 또 틀리지만.

그런데 용틀임길은 2점을 주고 서서울은 1.5를 주셨어요.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점수거든요. 왜 그렇게 점수를 주셨죠? 인구가 많아서 점수를 더 낮게 주신 건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낮게요? 가구 수가 많으면 제 나름대로는 점수를 낮출 수밖에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가구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더 높게 주셨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서서울IC 인근이요?

정승현위원 서서울하고 용틀임길.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거주현황 점수가 제일 많은 것은 서락골인데요. 그 다음에 목장길.

아, 나봉로.

정승현위원 용틀임길은 2.0을 주셨고 서서울에는 1.5을 주셨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거주현황은 나봉로가 제일 점수가 많네요. 만점을 줬으니까.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서울은 3세대인데 1.5를 주고 용틀임길은 5세대인데 2점을 주셨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아, 그래요? 글쎄요. 그건 제가 자세히 자료를 살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정승현위원 저기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서서울은 1.5이잖아요. 용틀임길은 2.0이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탈락된 후보지까지도 일일이 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때는 어디가 탈락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예,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을 기준으로 근간으로 평가를 했는지 저희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그때 당시에는 틀림없이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점수 이대로의 저는 주거현황으로 거주현황으로 알고 제가 한 거죠?

정승현위원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라면 오히려 용틀임길보다 서서울이 점수가 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아, 글쎄 그건 제가 물론, 자료가 그렇게 현황 파악이 됐으니까 그렇게 질문하시겠지만 제가 이때 당시 이 점수 매길 때는 저는 이런 차이점을 알고 제가 점수를 매긴 거라고요.

정승현위원 이런 차이점을 알고 점수를 주신 거라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대로 용틀임길이 거주현황이 더 적은지 안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분명히 어쨌든 결과지만 잘못 점수가 부여된 거네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지금 제가 자료를 다시 봐 보겠지만 틀림없이 그렇다면 이 점수는 예를 들어서 바꿔야 되는 점수인데 이렇게 된 것 예를 들어서 그러네요.

정승현위원 잘못된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글쎄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잘못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 보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저한테 잘못됐다고 정승현 위원께서 ‘증인 잘못했소’ 그러면 잘못되는 건지 뭔지 그때 제가 당시에는...

정승현위원 그때 당시에는 옳은 것으로 평가하셨겠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 본인이 보셔도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때 당시에 자료 확인해 보고 예를 들어 서서울IC 인근이 예를 들어서 더 거주현황이 많았다면 이 점수는 물론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저는 객관적으로 서서울 인근은 마음속에서 제가 아마 제쳐놨던 것 같습니다. 점수 매기면서, 여기 되면 안 되겠다는 이런 기준을 둔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말씀은 지극히 사견이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공정한 자료를 보고 평가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그것을 중심으로 점수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글쎄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데 세상에 어느 사람이 아무 기준 없이 거기 앉아서 바보 아닌 다음에야 그냥 막 숫자를 써 넣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정승현위원 무슨 근거로 서서울을 그냥,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제외해 놓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평가지표서상에는 어쨌든 최소한 납득할만한 점수가 부여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얘기예요.

또 시설도 한번 보겠습니다.

용틀임길은 양어장 하나가 표기되어 있고 서락골은 묘지사무소고 주차장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쨌든 양어장을 어떤 규모를 크게 보셨는지 아니면 더 중요한 시설물이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락골은 묘지사무소가 있고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점을 주셨고, 그러나 이 위의 기준표는 3점이면 최고점입니다. 시설이 없는 곳에 줘야 되는 3점입니다.

그런데 서락골은 3점을 주셨고 용틀임길은 2.0을 주셨고 반면에 목장길은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1점을 주셨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시설이 많은 데는 서락골, 하늘공원, 나봉로 해 가지고 3점씩 줬고요. 제 나름대로 없는 데는.

그러니까 목장길에 시설이 있는데 많이 줘야 되는데 1점을 주셨다 이 말인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서락골 시설이 많으면 점수를 적게 줘야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그런데 시설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할 때 하우스가 많다든가 말씀하신대로 저수지가 있다 여러 가지 지금 기준점이 있는데요. 제 나름대로는 그 기준점을 생각하고 제가 매긴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기준점이 뭡니까? 이 용역보고서 아닙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그 용역보고서 그 이외에도 저희가 여러 번 만나서 저는 전문가님들 계시는데 제가 메모나 하고 듣는 입장이었는데요. 물론 최종적으로 기술평가 지표를 보면서 채점을 그날 했겠지만 그 전에, 이것 채점하는 그 짧은 시간 그 이전에 수많은 시간을 함께 했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함께 당연히 하셨겠죠. 회의를 수 십 번 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점수를 부여할 때는 어쨌든 이것 근간으로 해서 용역보고서를 보고 거기에 시설물이나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점수를 부여하셨을 것 아닙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글쎄요. 용역보고서도 보고 입지현황조사니 여러 가지 상황을 저는 본 거죠. 혼자 제가 개인적으로 7개 아니면 3개 해서 여기를 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목장길은 시설물이 없는데 목장길은 1점을 주고 상대적으로 시설물이 있는데 3점을 준 부분이...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그런데 1점이 많지는 않잖아요? 0으로 저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좀 있는 데는 1점을 준 겁니다. 다른 데 0이 있으면서 여기다 1점을 했다면 물론 큰 착오가 있다고 그러겠지만 1점 짜리가 보니까 지장골도 1점이고 서서울IC도 1점이고 목장길도 1점인데...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지장골은 지장물이 이렇게 있어요. 저수지, 낚시터, 사슴농장이 있고 서서울은 승마장, 제조시설, 송전탑이 있어요.

이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점을 주셨습니다.

목장길은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같이 1점을 줬어요. 시설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왜 점수가 같이 나오고 또 서락골 묘지사무소가 있고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는 3점을 주고 용틀임길은 양어장 하나 있는데 여기는 또 2점을 주고 이것은 누가 이 점수를 인정을 하겠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누가 인정을 하겠느냐고 그러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제3자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정승현위원 지금 위원님께서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것 아닙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그러니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인정을 못 하신다 하면...

정승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장물이 없으면 점수를 높게 주는 게 바람직한데 지장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점을 주셨잖아요? 또 상대적으로 지장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점을 주시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그런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위원님은 아닙니다마는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이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예를 들어서 0점을 줘야 되는데 왜 1점을 줬느냐 라고 그것을 따지면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12월 10일날 채점 매긴 것을.

정승현위원 아니, 이것을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있는 거예요. 증인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죄송합니다마는 아니, 0점을 줘야 되는데 1점을 줬다고 그것 때문에 무슨 크게 후보지가 결정 난 것도 아닌데 아니, 다른 것 탈락된 그 후보지 가지고 0점을 줘야 되는데 왜 1점을 줬느냐고 따지면 내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는 한 시간만 걸리면 되는 줄 알고 나왔어요, 제가 무식해 가지고.

지금 약속도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아주 난처합니다, 문자는 자꾸 오고.

정승현위원 짧게 하고 말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점수에 대해서 저희들은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정승현위원 잠깐 제가 말씀 드릴게요. 납득이 안 가는 이유는 어쨌든 용역보고서상에 지장물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참고로 해서, 또 근간으로 해서 점수를 부여하셨다 라면 이 지장물이 많이 있는 부분일수록 점수가 높아야 되고 적을수록 점수가 낮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장물이 하나도 없는 데도 1점을 주셨는가 반면에 지장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1점을 줬단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그러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장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이 상황에서는 비 전문가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림없이 지금 저는 이 평가지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역사적으로 잘못됐다면 저는 큰 잘못을 한 거죠.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고, 했는데 요는 예를 들어서 서락골이 후보지로 결정이 됐어요. 제 점수 때문에 후보가 안 될 서락골이 탈락이 안 되고 후보지로 결정됐다 라면 저도 그것 답변 어떻게 말씀드리겠는데 아니, 세상에 0점을 줘야 되는데 1점 줘 가지고 다른 후보지도 다 1점이 있는데 거기 뭐가 있는데 왜 1점을 줬느냐고 물으면 제가 12월 10일날 이것 긴 앉아서 한 것을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승현위원 이 자료를 그래서 위원님께서 평가한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잖아요? 여기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그러면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못 보니까요. 정승현 위원님께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고 다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서면으로 일일이 제가 다 생각하고 생각나는 대로 제가 답변드릴게요.

정승현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틀리니까 그래요. 아까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지장물이 없는 데는 점수를 높게 줬고 있는 데는 낮게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하고 달리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글쎄, 여기 속기사가 있으니까 제가 한 말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겁니다. 여기 지금 속기를 하고 계시니까.

하지만 지금 정위원님이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이 아까운 황금 같은 시간에 아니, 탈락된 후보지 0점을 줘야 되는데 1점을 왜 줬느냐고 따지면 저는 뭐라고 답변을 하냐고요.

정승현위원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하세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하셔 가지고 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정승현위원 옆에 있는 신정철 위원께서는 지금 서락골하고 용틀임길하고 점수를 하시다 보니까 동일 점수가 나왔어요. 위원님께서는 12점 차이를 주셨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아니, 세상에 그래 옆에 계시지만 위원들 몇 분이 우리 몇 점을 가지고 합의하여 이렇게 대략 만들자고 합의한 것 아니고 각자가 알아서 한 건데 이것을 몇 점 차이가 났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정승현위원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다분히 사견이 들어간 점수 부여한 부분들도 인정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정승현 위원님한테 사견 들어가서 점수 매겼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도하지 마십시오.

정승현위원 자, 아까 거주현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그리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예를 들어서 서락골이 후보지가 안 되는 것을 후보지로 만들었으니까 당신 책임을 지라고 하면 나는 그것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세부적으로 내가 점수해 놓은 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물고 늘어지시면 저 답변 안 합니다.

아니, 세상에 0점 줘야 될 것을 왜 1점을 줬느냐고 따지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어느 누가.

다른 분들은 전문가 분이에요. 전문가 분들이 어떻게 점수를 매겨서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매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점수 매긴 것 그 많은 책자, 그 많은 후보지 그것 일일이, 제 나름대로는 안산시를 정말로 위해서 제가 한 겁니다.

무슨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언젠가는 누가 해야 되고, 어차피 제가 소위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그 생각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0점을 줘야 되는데 1점을 줬느냐, 그것도 후보지 탈락된 데를 가지고.

정승현위원 보세요. 위원님께서는 정말 안산시를 위하고 최대한 공정하게 점수를 주셨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나타난 점수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글쎄, 점수를 따져도 좀 따질 수 있는 것을 따지시라고요.

정승현위원 따지잖아요? 여기 나타나 있는 점수가 지금 공정하지 않게 나오니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 아니에요? 뭐를 공정하게 채점을 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그리고 역사적으로 잘못되면 책임질게요. 나도 안산시민이에요. 정승현 위원님도 안산시민이지만 나도 한 사람의 안산시민이에요.

정승현위원 공정하게 점수를 주시고 공정하게 주셨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큰소리치지 말아요. 누구한테 큰 소리예요, 지금 여기 앉아서.

의회면 다 큰소리치는 겁니까? 증인 앉혀 놓고.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지금 정승현 위원님 앞에.

정승현위원 공정하게 점수를 주셔 놓고 공정하게 주셨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이 근거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지금 내 말 끝에 실수하면 그것 트집 잡으려고 질문하는 것 아니에요? 그딴 식으로 질문하면.

○위원장 김정택 증인께서는 진정하시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신성철위원 가만 있어 봐요. 내가 지금 질문할 부분이 있어요, 정승현 위원님에 대해서.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제가 회의록을 보시다가 정태경 증인이나 신정철 증인한테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단순히 한 사람 것만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다른데 열 분 중에서 세 분 정도가 저희들이 봐서는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깝게 이 기준에 맞춰서 갔는데 일곱 분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합계를 냈을 때는 위치가 변경돼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데 왜 그러냐, 저희들이 공부를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4차에는 인센티브 부분을 얘기했고, 회의내용 맞죠?

그 다음에 11월 8일에는 안건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저렇게 하는 안을 상정을 시켰는데 그날 신정철 심의위원회 위원님이 유일하게 불참을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아까 모르셨다는 말이 맞아요.

5차에 거론을 했는데, 11월 8일날, 신정철 심의위원님께서 그날 불참을 하셨어요, 유일하게 혼자서.

그렇지만 정태경 증인께서는 그날 참석을 하셨고, 또 6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차 11월 18일날 했는데 거기 보면 그날은 또 다른 분이 불참을 하시고 두 분은 다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발언하신 것도 여기에 있어요.

왜 있느냐 정태경 증인은 얼마 안 했는데 주변 분들이 직간접 부분 35점 배점하는 문제를 여론에 비쳐서 하는 부분도 여기 다 했고 300m 내, 1km 내 이런 것까지 기준 기술 안을 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의논한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것을 다 의결해서 하나하나 이 표준안을 기초를 닦아놓고 그것을 모르겠다, 나는 거기서 내 소신껏 했다 이러시니까 정승현 위원도 답답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5차에 안을 냈지만 그것은 수용도 부분에 대해서 안을 많이 주셨어요, 5차에는.

그렇게 하고 6차에는 기술평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지의상 위원장님께서 몇 점인데 몇 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이것 여론이 이렇게 되면 나중에 미치지 않느냐 하는 부분까지 얘기하신 게 있고 기술평가서를 세부적으로 몇 점 몇 점, m 수는 얼마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의논하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오시면, 기억이 별안간에 몇 개월 동안 안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그 기준을 왜 내가 벗어나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 분이지만 심의 위원님들 열 분 중에서 세 분 정도는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는데 나머지 일곱 분이 한 것이 기준안을 정해놓고 너무 현저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후보지 선정이 달라져요, 총점을 매겼을 때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흥분을 하게 되고 이것을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차 6차, 4차에서는 인센티브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회사, 용역사에다 이것을 물어봤을 때 누가 정했냐 했더니 “틀은 저희들이 기본 틀은 맨 처음에 만들어 갔지만 세부적인 것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만들어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점 만점이고 2점 만점이면 그 점수 안에만 주면 되는데 그 틀이 벗어났다면 나머지 일곱 분 정도가 잘못된 점수에 총 집계를 내면 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그렇죠. 물론 위원님들 수고하시고...

신성철위원 혼자 것만 가지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옆에 신정철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술평가지표를 꼭 맞춰야 된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아까 우리 황효진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저도 밤을 새워서라도 그것을 맞추죠.

예를 들어서 지금 A등급, B등급, C등급 그 점수 안에 이왕 하는 것 점수를 맞추죠.

그런데 소계 이 점수만 맞추면 된다는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그 나름대로 했고 또 정승현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 뿐이 아니라 여러 분하고 지금 질문하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물론 실수도 있겠죠. 만약에 정승현 위원님이 전문가시고 위원님시니까 내가 실수했다면 틀림없이 한 거예요.

하지만 1점이 세 군데인데 그 세 군데 탈락 다 됐는데 0점을 안 주고 왜 1점을 주셨냐고 하니까 이것을 내가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잘못됐습니다.’ 그래야 되나, 이 자리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정태경 증인님께서는 이 기준안을 웬만큼 지켜 주셔야 되는 게 이 회의록 내용을 보시면 위원님들이 워낙 세심하게 그 기준점을 잡는데 회의를 많이 했어요. 몇 점을 이것은 배정해야 되고 여기서 이것은 직간접적인 부분이라 좀 높아야 되고 몇 m 내니까 높아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참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세심하게 5차, 6차 했는데 5차에 신정철 증인만 심의위원으로서 못 참석했고 6차까지 다룸에 있어서 기술적인 것, 수용도 부분 너무 세심하게 다뤘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외의 내용을 벗어나서 좋다는 내용이 없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그러니까 A등급, B등급, C등급을 정확하게 맞춰서 채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신성철위원 그렇죠. 비슷하게 가야죠, 최소한.

그런데 그것은 다 정했으면서 세심하게 몇 점 몇 점까지 조정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안 하셨다는 거하고 나머지 그것을 벗어나도 좋다는 내용 자체는 없어요, 회의록에.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제가 틀림없이 회의 중에 이것 점수하면서 아마 제가 질문까지 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것 꼭 이렇게 A등급, B등급 안에서 점수를 맞춰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알고 점수를 매겼거든요. 제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 안에 채점 기준을 그러면 맞췄어야죠.

○위원장 김정택 소위원회에서 그 말씀을 하셨나요? 소위원회 때 말씀하신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그렇죠. 소위원회 때.

○위원장 김정택 그게 몇 차 소위원회인지 기억 안 나시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그것은 기억이 안 나고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소위원회 회의록이 다 저희한테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 발언한 내용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그런데 저도 대강 저번에 4일날인가 저도 한번 책자를 다는 못 봤습니다마는 제가 발언한 내용만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회의 중에 그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다 안 실렸어요.

신성철위원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태경 위원님 질문사항, ‘시설에 대한 평수가 정해졌나’ 이것 하나 질문하신 것 있고요.

그래서 신정철 위원님께서 2점을 1점으로 거주현황을 1점 올리는 것을 의논하셨고 정태경 위원장님은 그렇게 많이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 부분이 여기 점수에 대해서 이것을 배제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또 하신 게 있네요.

‘지난 10일날 주민자치위원장 25개 동 간사 정례회가 있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 협조 전달을 했다, 이것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현황을 정해놓고 짜고 친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많다, 1개소 가는 게 어떤가, 3개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만 하셨지 점수 부분을 그 누가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이것을 벗어나서 점수를 정해도 좋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것만 지금 확정짓는데 몇 점 몇 점 주는 것만 신경 쓰셨고 여기 지의상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엄청난 위험한 발언도 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공개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내용이...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며칟날인가 알려주세요, 저도 회의록 좀 보게요.

신성철위원 보니까 거주현황 점수만 높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 것을 옆에 주민들 여론까지도 감안해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제가 주민대표이니까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35점으로 이렇게 해서, 아니, 지의상 위원장님께서. 여기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셨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저도 처음에 여론조사 때요.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저는 주민대표인데 난 전문가도 아니고 전체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발언도 하고, 발언 설마 그것만 했겠어요? 많이 했지.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아까 곡해들 하시지 말고 전체 위원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성을 띄었으면, 이 기준만 해 줬으면 오해들이 없고 이렇게 이런 것까지 할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힘들면서 이 시간을 정했는데 오해들 하시지 말고요. 그런 부분은 인정해 주실 것은 인정해 주셔야 돼요, 왜, 기준을 내가 벗어난 것은 사실이다, 평점에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은 그냥 끝이지만 이것을 합리화시키려고는 하시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도 저희들이 다 공부를 했고 그 기준안도 있고 평점 매기신 근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거니까 오해들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말씀 감사한데요.

저는 오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오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술평가지표 이때 채점을 할 때 다른 위원님들도 계셨겠지만 이 지표 A등급 이런 사항, B등급 이 점수 안에서 이 사항을 맞춰야 된다는 것은 제 기억에는 틀림없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맞췄죠.

○위원장 김정택 지금 그것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승현위원 오전에 소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간사님 두 분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그 답변을 근거로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회 위원장, 총 이것을 총괄하셨던 위원장님, 그리고 보좌했던 간사께서 그날 평가지표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된 자료는 어쨌든 평가지표 이 부분,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 또 실질적으로 지금 무슨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 자료 외에는 그다지 참고할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 외가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전문성 또 내지는 현장 방문하고 현장에 대한 그림 그것 외에는 마땅히 점수를 부여할만한 참고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정말 정태경 위원님 평소 존경하신 분이지만 오늘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싸우자고 부른 것 아닙니다.

점수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을 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들이 여기 모신 이유도 퇴색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 보고 어떻게 저희들이 왜 이렇게 점수를 주셨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격도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금 이 자료를 참고만 하셨다 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러나 어쨌든, 아까 교수님도 그렇고 또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어쨌든 참고를 하셨든 어쨌든 간에 이것을 보고 하셨다 라고.

그렇다 라면 제3자인 저희들이 봤었을 때는 이 용역보고서상과 그리고 이 평가지표 배점 기준표와 이것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백한 자료를 비교해서 위원들께서 점수 주신 부분과 비교를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점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죄송합니다.

정승현위원 예를 들면 이격도에서 용틀임길에 1km 이내에 166세대 410명이 살고 서락골에 185세대에 477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고를 하셨든 뭐 기준으로 삼으셨든 참고를 안 하셨든 어쨌든 평가지표서상에는 1km 이상일 경우가 2.6에서 4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300m에서 1km일 경우 2.5에서 1.1를 주게 되어 있어요. 300m 이내일 경우에는 1점에서 0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용틀임길에는 166세대에 410명이 살고, 1km 이내에, 서락골은 1km 이내에 185세대에 477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위의 기준을 근거로 한다 라면 이 두 곳 다 2.5에서 1.1점을 받는 게 정상이고 이 기준이 아닌 다른 어떤 판단을 가지고 점수를 주셨다 라면 서락골이 점수가 용틀임길보다 적게 나와야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그러니까 용틀임길이 서락골보다 이격도가...

정승현위원 사람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이격도 말씀하시다가 지금 사람 많이 살고 있는 것 말씀하시죠?

정승현위원 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지금 이격도 말씀하셨잖아요?

정승현위원 이격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이격도에 사람 많이 살고 있는 것 말씀하셨잖아요?

정승현위원 예, 그러니까 위의 이 평가지표대로 한다 라면...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이격도에 대해서 질문을 줘 보세요.

정승현위원 지금 이격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가지표대로 점수를 부여한다 라면 이 서락골이든 용틀임길이든 2.5점에서 1.1 사이를 받아야지 정상입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죄송합니다. 또 정 위원님, 제가 그래서 열을 냅니다.

네, 말씀하시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평가지표대로 한다라면.

그러나 평가지표를 참고로 한다라면 어떤 근거로 용틀임길은 2점을 주고 서락골은 4점을 주셨는지 이게 저희들은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용틀임길 2점, 서락골 4점, 지금 이격도 말씀하시는 거죠?

정승현위원 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제가 이 사항을 지금 답변해 드려야 되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택 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지금 기억이 이것 안 나는데 지금 자료이고 뭐고.

○위원장 김정택 자료 지금 배점표 보세요, 배점표 보시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어떤 걸 봐야.

○위원장 김정택 위원님들, 신정철 증인께는 질문 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신정철 증인께서는 특위 위원님들이 질문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한 마디만 더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것 도시계획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 관심을 가지시리라고 보는데 사실 우리 검인정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이 그야말로 민의를 잘 수렴해서 계획된 도시기본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교과서에 지금 실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지난 10월 이후에 내가 조금 늦게 이 위원회에 관여를 하게 됐는데 정말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님비 시설에 대한 결정이 지금 안산시에서 결정을 어디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결정 과정이 정말로 아주 교과서에 한번 나올만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공정하고 그야말로 전문적인 위원 구성에 의해서 이걸 절차를 지금 잘 밟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꼭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신정철 증인의 말에 일리가 있지만 여기 속기록을 보면 양상동이 정해진 내용 같이 속기록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했다 할지언정 나머지 위원들은 양상동 자체 얘기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상동 증인 설 때 와동 주민이 반대 서류까지 얘기 나올 정도면 그러면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았나 이런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신성철위원 그때 5차 우리 신정철 그 당시 심의위원님께서 불참하신 날인데요. 속기록의 내용 보면 위험한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갔어요. 이미 한 지역으로 해 가지고 하고 한번은 한 위원님이 그것을 차단을 시켰어요, 그것을 전제에 두고 하지 말아라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5차면 내가 나중에 집에 가서 자료를 보고 몇 월 며칟날.

신성철위원 예, 불참을 했는데 모 누구라고 내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지만 그 쪽 주민들 반발 차단까지 다 해 가면서 했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몇 월 며칠입니까?

정진교위원 위원님,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236쪽을 보시면 되고, “양상동이 지정됐을 때 와동 주민이 반대 안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미지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동에도 반대하는 것은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얘기 했을 때는 주민들은 아, 내 동을 미리 선정해 놓고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집에 가셔 가지고 자료를 보십시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정철 증인께서는 목요일 증인 출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그것은 제가 지금 양해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두 번은 저는 못 온다라고 분명히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예를 들면 추모공원 관련 조정위원회에만 내가 전념을 하면 제가 두 번은 다 올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학교에 강의가 있고 그야말로 오늘 오는 경우에도 제가 점심도 못 먹고 12시 15분 기차를 타고 겨우 늦겠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다행히 이게 시작이 좀 늦게 시작한 바람에 제가 지각을 안 했는데 제 생업하고 관련된 일을 무시하고 저는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내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차후에 저희가 필요하면 저희가 6월 17일까지로 추모공원 조사 특위가 연장이 돼 있는 상태이니까요. 본회의 의결은 남아있는데 특위에서 연장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하다면 6월 17일 교수님이 시간되실 때 그때 다시 한 번 꼭 필요하다면 연락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그렇게 합시다.

더군다나 6월 9일 학기말 시험을 치르고 나면 조금 시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교수님 가시기 전에 금방 이게 교과서에 실릴만큼 표본이 되고 정말 공정한 그런 절차와 과정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교수님 개인 생각이시고 또 교수님 개인께서 그렇게 공정하고 또 공평성 있게 채점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봤었을 때는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과정과 절차였고 채점이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이 알게 된다라면 정말 이것은 어디다 내놔도 떳떳하지 못 하다라는 그런 점수표였다라고밖에 판단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신정철 전 퇴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태경 증인께서는 이격도 부분에 대해서 정승현 위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예, 말씀하신 것 제가 신정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살펴봤습니다.

서락골이 용틀임길보다 오히려 인구수가 더 많네요. 여기 보니까 서락골이 1킬로미터 이내에 인구수가 용틀임보다 한 19분이 많네요.

○위원장 김정택 많은데 점수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예, 그러니까 많은데 오히려 점수가 더 많으니까 이건 바뀐 점수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예.

○위원장 김정택 바뀐 점수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예.

○위원장 김정택 그래서 점수가 잘못.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그렇죠. 이런 것은 제가 점수를 이것 바꿨던가.

○위원장 김정택 잘못 매기신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예, 그렇죠.

○위원장 김정택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이런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순간에 대해서는 또 자료가 다른 자료가 있다라면 방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이런 채점 많이 들어가 보지만 사실 여러 가지로 헷갈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로 이렇게 딱 저희들이 받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결과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표가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을 불러서 다시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누구를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근거를 통해서 점수를 부여했고 부여한 결과를 봤었을 때 이게 정말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점수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특위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절차를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증인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이격도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점수가 예를 들어서 밖으로 공개가 된다라면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꾸 이 표를 참고만 했을 뿐이다라고 하시지만 그럼 이것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점수가 주어졌는지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되고, 또 설령 참고를 했다 하면 또 마찬가지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유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뒤에 경유도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위원님께서 채점하신 부분들이 똑같은 조건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은 점수를 높게 주고 한 곳은 낮게 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결국 어쨌든 이 점수가 위원들께서는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3자가 봤었을 때는, 그리고 저희 조사 특위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걸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점수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령 이것을 참고만 하라 했다 하더라도 세부 항목에 줄 수 있는 점수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점수를 오버해서 준 점수를 어떻게 공정한 점수이고 합리적인 점수라고 저희들이 받아들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글쎄 오버는 전 모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점은 3점인데 4점 줘놓고 2점인데 2.2를 줘놓고 그런 위원들이 있다는 것이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 저도 이런 실수를 한 지적이 지금 잡히는데 다른 분들이 설마 일부러 그렇겠어요. 모르고 그러셨겠죠, 두둔하는 게 아니라.

정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경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장님 소위원회에서 주민대표로 이렇게 소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소위원회의 결정된 배점을 갖고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심사위원들 11명 중에 10명이 채점한 결과를 갖고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부분이라 지금 저희 특위 위원님들께서 이런 세부적인 항목, 이런 점수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이렇게 준 부분, 오전에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 간사님 오셔 가지고 세부 항목 19개 항목 점수 부분에 대해서 다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왜 위원님들이 이런 배점을 줬을까, 또한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인 부분, 주관적인 부분 또 전문성을 띈 부분 여러 가지 평가를 하더라도 이 점수는 과연 납득이 안 가는 점수다 저희 특위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의 의아한 점을 풀고 또 답변을 듣고자 해서 특위가 구성된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배점 부분은 범위 안에서 줘야 되는 부분 또 오전에도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인정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배점 기준을 벗어난 것은 잘못됐다고 또 시인을 했고, 그건 안 맞다고까지 했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이 제일 일괄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ABC 등급을 나눠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점수 부분은 개인적으로 그것은 무시하고 총 배점만 그 안에만 들면 된다.

어떤 위원님들은 저희가 그러한 부분도 질문도 안 했는데 먼저 말씀하시는 위원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는 어떤, 지난 번 회의 때 지난번 우리가 목요일 우리 위원님들 집행부에서 연락하셔 가지고 어디서 모이기로 해서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정태경 위원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특위 위원들이 봤을 때는 집행부하고 위원들하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집행부하고 용역기관에 대해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을 토대로 위원들한테 집행부에서 다 알려주고 저희가 평가를 준 평가표까지도 다 벌써 알고 있는 내용에서 지금 일괄되게 답변하시는 게 저희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ABC 등급을 갖다가 이렇게 정해놓고 그 부분을 자꾸 민감하게 위원님들이 대부분 네 분 다 그 부분은 무시하고 했다.

그런데 11차 소위원회 결정되기까지 회의록에는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지금 정태경 위원장님도 본인이 우리 위원들한테 ABC 범위 내에서 점수를 줘야 되느냐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나도 되느냐 그런 것에서 확인했더니 그것은 무시하고 줘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무시라는 말의 어투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제가 틀림없이 이 기준을 꼭 ABC 맞춰야 되느냐 그 기준안에 저기 해야 되느냐니까 배점만 맞추면 된다고 틀림없이,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게 회의록에 남아있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회의록 자체도 그러면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뿐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지금 이 평가표 자체를 지난 번 2009년도에 만든 평가표를 기준으로 하고 또 서울의 어떤 추모공원 건립한 예정지의 기준에서 평가표를 작성해서 용역기관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놓은 것을 우리 심의위원들이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준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자하고 통과시켜 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심의위원들이 만들지 않았더라도 이 부분을 이렇게 하자고 논의돼 가지고 결정된 부분이거든요.

결정을 한 부분에서 이렇게 평가 기준표까지 만들어놓고,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점수 범위까지 만들어놓고 선정위원들 대부분이 이 평가 기준치를 오버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평가 범위에 벗어나지 않은 위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평가가 진짜 소위원회 위원님들 열 분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런 부분에 의심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게 단순히 내 주관적인 생각 이런 부분을 담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지금 서락골 주민들은 저희 의회에 매일 출근하고 계십니다.

선정 지역은, 선정된 주민들은 지금 농촌 농번기 시절인데 계속적으로 여기 주민들은 오셔 가지고 방청을 하고 계세요.

서락골이 개인적으로 아, 입지가 제일 좋다,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점수를 이렇게 주셨다면 이것은 큰일 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어쨌든 어떤 전문성을 띄거나 아니면 주민의 대표로 참석하셔 가지고 또 오늘 솔직하게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를 말씀해 주셨고, 또 점수 부분에서는 몇 개월 지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채점한 부분에서는 인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또 목요일 추가 질문도 있고 전체적인 소위원님들 증인 출석해서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태경 위원장님께서는 한 이틀 정도 한번 채점한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정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목요일 다시 또 위원님들 추가 질문하실 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오전에 소위원회 위원장님, 간사님이 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특위 위원님들한테 발언에 대해서 숨기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저희가 또 검증한 부분이기 때문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아무쪼록 의회에 바쁜 일정에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증언해 주신 정태경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예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신문의 건에 대한 신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하여 제10차 특별위원회 개의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증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조사위원(5인)
김정철신성철정승현정진교황효진
○청가위원
한갑수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증인
기획경제국장김상일
기업유치과장김형수
투자유치담당박양복
최종후보지선정위원지의상
최종후보지선정위원박현규
최종후보지선정위원신정철
최종후보지선정위원정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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