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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3회 제10차[폐회중]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1.05.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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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1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 신문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 신문의 건


(10시05분 조사개시)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 신문의 건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출석여부 확인에 앞서 오늘 일자로 출석요구한 최종후보지 선정위원 중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허근두, 강명수 선정위원은 18일 14시에, 류홍번 선정위원은 19일 10시에 출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증인에 대하여 호명하면 증인께서는 “네, 나왔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나오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형수 기업유치과장 나오셨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양복 투자유치담당 나오셨습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구윤서 최종후보지 선정위원 나오셨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윤서 최종후보지 선정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5월 17일

안양대학교 교수 구윤서

○위원장 김정택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나가셔서 대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신문 및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부터 하시겠어요?

정승현위원 네.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바쁘신데 이렇게 저희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자리는 특별한 어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신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또 말씀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저희 조사특위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측면에서 오셨다라고 생각하시고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네.

정승현위원 12월 10일날 기술평가 심사를 하시면서 평가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로 삼았던 자료들이 어떤 자료였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그쪽에서 평가하는 당일 용역했던 보고서에 대해서 PT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평가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점표라고 그럽니까?

정승현위원 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그것을 참조해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12월 10일날 평가하시면서 가장 기초로 삼았던 자료는 각 후보지별 이 평가지표고 또 용역보고서 PT를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그렇죠.

정승현위원 이 평가지표를 6차 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그 이후에 회의록을 보면 간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의결한 것은 그렇게 해서, 또 구간별 점수를 정해 놓은 것은 최대한 자기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나 또 주관적인 관점 생각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더 합리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점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 평가할 때는 아까 구간별 점수라고 그럽니까?

정승현위원 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그것까지 아주 꼼꼼하게 보지는 못했고요, 항목별로 정해져 있는 배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했죠.

정승현위원 어쨌든 교수님께서는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점수부여를 하셨는지 어쨌든 보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점수를 부여하신 것 같아요, 아주.

그런 면에서 어쨌든 중요한 화장장 후보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적어도 저희들이 판단했었을 때 공정한 그런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또 일부 위원들은 저희들이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구간별 점수는 설령 참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 세부항목에 주어진 배점은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게 기본이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글쎄요 구간별로 나와 있는,

정승현위원 구간별이 아니라 세부항목별로 배점을 다 주어지고 그 세부항목 내에 3개 구간으로 나눠서 또 세부적으로 점수를 나눠놨지 않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세부항목은 떠나서 배점을 전체 정해 놓은 부분을 초과해서 점수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하여간 저는 배점을 옆에 있는 소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소계랑 점수.

정승현위원 아니요, 소계 말고 그 배점. 예를 들면 계획상충 부분에 2점이 배점이 됐지 않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2점을 초과한 점수는 잘못된 점수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하여간 다른 분은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저희들이 이것을 쭉 조사분석을 해 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3등급으로 나누어서 배점 점수를 부여한 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각 후보지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3개 구간으로 나눠놨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또 특히 각 항목에 부여된 이 배점은 더더군다나 초과해서 배점을 부여한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그런 채점이 아닐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각 위원들 점수표를 쭉 보면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또 역시 각 후보지별로 똑같은 조건 그리고 전혀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점수를 낮게 받아야 될 데가 높게 받아져 있고, 또 조건이 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점수는 또 최저점을 부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료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상당부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교수님처럼 고생하셔서 나름 어쨌든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고생하셔 놓고 그 보람은 별로 찾지 못하는 결과를 맞는 게 아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특위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런 잘못된, 어쨌든 심사위원들께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점수를 부여했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저희 특위 위원들이 이 분석을 해 봤었을 때 결국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잘못된 점수를 가지고 후보지를 선정한데 대해서 결국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용도 평가에 있어서도 35점 배점을 부여하기로 하고 3개 지역에 대한 직접조사 그리고 대면조사 직접지, 간접지 구분해서 전화설문조사 그리고 대면조사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라 하면 여론조사 방법이나 또 여론조사 기간이나 또 여론조사 비율이나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합리적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론조사 방법이 동일해야 되고 또 여론조사 기간도 동일해야 되고 또 여론조사 비율도 완벽하게 몇 명 몇 % 하자라고 맞출 수는 없더라도 최대한 그 비율도 저는 맞춰서 여론조사 하는 게 바람직한 여론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글쎄요 제가 다른 분이 어떻게 하시고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지금 그걸 증언하러 나온 거 같지는 않고요,

정승현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개인에 대한 부분은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분의 한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라 하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형평성이 맞게 룸미팅이 됐어야만이 바람직한 여론조사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글쎄요 제가 여론조사 내용을 깊게 이렇게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사실 기술평가만 했거든요.

정승현위원 아, 수용도 평가 때는 참석을 안 하셨었구나.

그러면 이 수용도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3개 지역 대면조사를 하면서 전혀 비율이 맞지 않았다라는 것, 한쪽 지역은 73%가 넘게 했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잠깐만,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증인으로 나와서 지금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게 촬영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는 것은 개인적으로 바라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참조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무슨 촬영이죠?

○위원장 김정택 지금 KBS방송국에서 촬영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촬영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위원장으로서 이 회의는 공개적인 회의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공개적인 회의로 진행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특별위원회 자체를 공개로 했기 때문에 방송촬영도 허용을 했고, 또한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녹취하는 부분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촬영부분에 증인으로 나오신 구윤서 증인께서 개인적으로 이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화면에 나갈 때는 모자이크 돼 가지고 나온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성함도 밝히고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법적으로 보면 81조에 녹음 녹화 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두로 우리 위원회에 촬영허가를 요청하면 위원장이 구두로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촬영도 이렇게 허락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송 나갈 때는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돼서 나간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함영미위원 위원장님 촬영목적이 뭔데요?

황효진위원 위원들 간에 얘기는 좀 해 주셔야죠.

함영미위원 아니 그냥 우리가 흔히 우리 상임위 내에서 찍는 사진이 아니라 지금 방송 KBS에서 와서 찍는데 촬영하는 목적이 뭔데요?

○위원장 김정택 지금 촬영 목적은 이 추모공원 특위 부분에 대해서 KBS에서 이 특위를 갖고 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의회 전체적으로 이런 특위 활동하는 부분을 이렇게 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집방송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참고적으로 우리 안산시의회 활동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기 위한 부분입니다.

함영미위원 제 생각에는 증인으로 나오신 지금 교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존중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죠. 교수님 입장을 존중 해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구윤서 증인이 아닌,

○위원장 김정택 구윤서가 아니라니까요. 구윤서로,

함영미위원 그건 아는데요, 위원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저기 교수님이 아닌 우리 집행부가 앉아 있을 때 촬영을 하면 차라리 우리도 편하고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지금 시간 내서 와주셨는데 저 부분에 대한 배려도 전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자이크나 이름이 나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원하지 않는데 굳이 그렇게 불편한 자리에서 답변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방송국 관계자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답변하시는 증인 부분은 촬영을 자제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KBS보도국경인방송센터기자 송명훈 예.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시면 그렇게 할 텐데요.

아마 의회라는 게, 공개 의회라는 게 당연히 증인도 공개해야 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사실 제가 오늘 오시는 증인 분들 취재하러 온 건 전혀 아닙니다.

증인 분이 어떤 답변을 하는지, 오늘 어떤 증인이 오는지도 저는 전혀 모르고 왔는데 단지 특위활동 하는 장면을 찍기 위한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증인께서 그렇게 요청하실 수는 있는데 그 판단은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의 얼굴이 나가고 안 나가고에 대한 문제는 저희의 몫이고, 만약에 증인께서 그것을 문제를 삼으신다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면 저희는 방송을 내보내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비밀회의가 아니고 공개회의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회의하신 거 많이 보셨겠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의하는데 증인 왔을 때 증인 모자이크 처리하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거고, 저희도 또 오늘 오신 증인 분들이 취재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구체적으로,

정승현위원 협조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KBS보도국경인방송센터기자 송명훈 저희가 상임위 촬영을 하는데 증인 분 촬영 안 할게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오케이. 그리고 하여간 이름이라든지 그런 거 나가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편하게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용도 조사 평가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첫째, 여론조사 기간이 달랐고, 두 번째, 여론조사 방법이 틀렸고, 세 번째, 이 여론조사 비율이 틀렸단 얘기죠.

그렇다라면 그 당시에는 이 화장장 반대에 대한 또 내지는 찬성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뭐가 틀렸냐, 한쪽 지역은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대면조사를 실시했고, 또 한쪽 지역은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에다 집단적으로 모아 놓고 대면조사를 실시했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었을 때 과연 반대여론이 어디가 높게 나오겠느냐,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당연히 집단적으로 모아 놓고 여론조사 대면조사를 실시한 지역이 반대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또 가가호호 방문해서 직접 대면조사를 한 지역이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

또 여론조사 비율에 있어서도 한쪽지역은 73% 또 100%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고 한쪽 지역은 62%, 28%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것들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이 3개 지역 후보지 주민들이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집에서 전부다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대면조사가 됐든, 전화설문조사가 됐든 전화 오면 적극적으로 여기에 응하자, 그래서 소위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자, 라고 최고조에 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론조사 방법을 전혀 판이하게 그렇게 실시를 했다라는 것, 또 여론조사 기간 역시 한쪽 지역은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 그렇게 실시했고, 또 다른 지역은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에 거쳐서 실시를 했고, 이 역시 마찬가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단 한 시간만 지나도 그 반대여론은 그만큼 더 확산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론조사 시기도 이렇게 달리 조사를 했다라는 것, 이런 측면에서 결국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심사위원들께서는 심사를 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 후보지가 선정됐다라는 것, 그래서 기술평가도 문제가 있고, 수용도 평가도 문제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 평가지표를 누가 만든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 평가지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또 많은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평가지표를 11월 18일 6차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만든 이유는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판단, 물론 일부 증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참고만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평가지표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적어도 이 평가지표에 근거해서 개인의 사견이나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버리고 이 평가 지표에 근거해서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에 근거해서 점수를 부여해라, 라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자료를 놓고 평가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지표에 나와 있는,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에서 보고해 놓은 그런 각 후보지별 여러 가지 세부항목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혀 무시하고 점수를 부여했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사실을 저희들이 이런 기회에 정확히 파악을 하고 분석하고 인지한 이상 이게 과연 온당한 평가였고 온당한 점수부여였겠느냐라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개인 한사람이 아무리 공정한 심사를 했고 점수 부여를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11명, 참석했던 분은 10명이죠. 열 분의 심사위원들 중의 분으로서 이런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당연히 아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이건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네,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는 소위원회 활동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기술평가를 위한 점수 항목 만들 때 그때 같이 토론을 했고 그 다음에 기술평가 할 때 그때 기술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수용도 평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론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평가 부분은 사실 제가 한 것을 말씀드리면, 배점은 충분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법제도적 요건이 4점, 또 그게 부분 점수가 2점 2점이면 하여간 그것은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ABC등급 그것은 그냥 이런 것을 구분지어서 평가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저는 평가를 했거든요.

하여간 제가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는 사실 환경을 전공했고 대기환경관리 쪽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해 가면서 했다하는 부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교수님께서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언론 방송도 여기 있습니다만 제가 크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굳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본다라면, 예를 들어서 시설현황 부분에 있어서요.

이것 자료 갖고 계시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사회적 여건의 시설현황이요?

정승현위원 예, 시설현황에서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 뒤에 J위원 같은 경우는 시설현황에 부여된 점수가 총점이 3점인데 이 분은 4점을 줬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제가 평가한 것만 갖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페이지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보면 시설현황에 각 후보지별로 쭉 왼쪽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위에 시설이 없을 경우에 3점에서 2.1점을 주고 산업·사회 문화시설이 있을 경우에 2점에서 1.1 사이를 주고 기간·군사시설이 있을 때 1점을 부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참고를 하셨든 안 하셨든 소계 부분에서만 놓고 점수를 부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보고 좀 의아스러운 것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서락골이나 하늘공원에 2.5점을 부여하셨고 지장골·서서울에 2.1점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에 구간별 ABC 해서 나눠놓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설이 없을 경우에 2.1에서 3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자료는 우리 심사위원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의를 해서 내지는 서로 협의를 해서 단순히 참고만 하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평가지표를 받아보는 대부분은, 또 이 평가 심사위원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 평가지표를 받아보면 당연히 위에 나눠져 있는 3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구간별 점수를 부여하는 게 바람직한 점수라고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게 봤었을 때 교수님께서 점수를 주신 부분들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장길이나 나봉로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3점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 이외에는 어쨌든 간에 시설물, 지장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없는 구간에 해당하는 2.1점, 2.5점을 동일하게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점수를 주셨는지 한번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현황에 대한 구간 배점 3점은 지키려고 했고요.

정승현위원 예 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시설현황이 과연 추모공원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가 하는 부분을 3점 범위 내에서 평가를 해서 그래서 최대 시설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3점을 줬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점수를 줬는데 그런 점수를 주면서 했던 구간의 폭 같은 경우는 제가 자의적으로 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점부터 3점까지 되어 있지만 제가 그거의 중요성을 저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3점 범위 내에서 구간 폭을 조정해 가면서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차폐성 부분에 있어서요. 차폐성 부분에 있어서 용틀임길이나 서락골은 어쨌든 용역보고서상에 시각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예.

정승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평가지표와 그리고 용역보고서를 근간으로 해서 채점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보면 용틀임길하고 서락골하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나거든요.

한 곳은 차폐 정도가 최고인 상에 해당하는 5점을 부여하셨고 한 곳은 그 밑에 단계, 똑같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수를 차등을 두어서 점수를 부여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교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쓰셨는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하여간 차폐성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보이는 차폐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대기관리를 한 측면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차폐성도 같이 고려를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왜 이게 하나는 5고 하나는 3.5인지.

정승현위원 교수님, 잠깐만요.

그때 사진 혹시 띄울 수 있나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면, 이따가 제가 사진을 띄워드리겠습니다만, 혹시 현장에는 몇 번 정도 가 보셨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제가 이 쪽 용틀임길과 서락골은 한번 가 봤습니다.

정승현위원 가셔서 현장을 둘러본 시간이 어느 정도 되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뭐 그렇게 많이 둘러보지는 못했어요. 차타고 한번 갔다나오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용틀임길보다는 서락골 같은 경우가 시각적으로 훨씬 더 노출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사실 용틀임길 같은 경우는 그 골짜기로 들어가면 밖에서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예, 아마 그래서 제가 5점을 준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5점이라는 점수를 갖고 상대적으로 위치별로 제가 생각하는 가중치를 갖고 평가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용틀임길은 아마 안으로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최고로 차폐성이 좋은 것으로 봤고요.

정승현위원 예,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그 다음에 목장길이 사실 주거지역과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두 번째로 차폐성이 좋다고 봤고, 그 다음이 서락골이었기 때문에 그걸 5점, 4점, 3.5 이렇게 구별을 줘서 제가 평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왜 여기는 5점을 주고 3점을 줬느냐 그러시면.

정승현위원 아니 아니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은 어제 저희들이 많은 증인들 모시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만 혹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경험 또 현장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점수를 부여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점수에 반영된 부분들은 전혀 반대로 나왔다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이 부분을 보더라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간에 근거 있는 점수를 부여하셨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용틀임길보다 서락골에 월등히 점수를 더 줬다라는 부분들이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글쎄요. 그 부분은 저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적인 측면을 저는 많이 고려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위원이 평가한 그것에 대해서는 그 분 나름대로.

정승현위원 뭐라고 말하실 수 없겠지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의 전문성인 관점에서 차폐성을 봐서 평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다른 분이 하신 것을 여쭤 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정승현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교수님께서도 이것을 심사를 하셨고 정말 나는 누구한테 누가 보더라도 내가 부여한 점수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신뢰할만한 그런 점수를 부여했기 때문에 관계없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실들은 분명히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동료 심사위원들이 점수 부여를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같이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합리적으로 점수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제가 증인께 질의를 드릴 부분이 선정위원회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셨나요?

저희 집행부에서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서 의뢰를 했던 부분인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제가 참여하게 됐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작년인가 광주에서 저희가 대기환경학회가 있었는데 안산 쪽의 환경을 담당하는, 환경 쪽을 담당하는 공무원 분이 추모공원 쪽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활동이 있으니까 제가 환경분야 전문가이니까 참여를 해 달라 그래서 거기서 제가 승낙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연락이 와서 제가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황효진위원 작년이라고 하면 몇 월이신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작년 한 10월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황효진위원 작년 10월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회의를 몇 번 참석을 하신 건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제가 한 네다섯 번 정도 참석했습니다.

황효진위원 네다섯 번 참석을.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예.

황효진위원 지금 소위원회가 몇 차례 열린지는 아시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한 10번 이상 열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황효진위원 공식적으로 11차례가 열렸는데 회의에 참석하신 게 네다섯 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대기환경 분야의 전문가로서 참석을 하신 거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예.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대기환경 분야에 국한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지마다 대기환경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많았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제가 보는 관점은 사실 각 사이트별로 디테일하게 기상도 측정하고 여러 가지 어떤 평가를 해 봐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관점에서 일단 인근 주거지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잘 미칠 수 있는 권위에 있느냐 하는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봤고요.

그래서 용틀임골하고 서락골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저희가 디테일한 평가를 안 하고 지형이라든지 주거지역을 갖고 평가를 할 때는요. 일단 안산 지역의 주 풍향이 서풍하고 주로 남풍, 남서풍 계열이 주로 봄·여름·겨울에 가장 많이 있고 서풍 계열 바람이 가장 많이 붑니다.

그래서 주거지역보다는 추모공원이 북쪽이나 북동쪽에 위치하는 게 상당히, 그러니까 약간이라도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최소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보지들이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이 용역보고서를 보셨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네, 봤죠.

황효진위원 보셨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네 네.

황효진위원 거기에 기재된 것 혹시 보셨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뭐가 기재됐는데요.

황효진위원 대기 영향과 관련해서 실은 저는 그 분야에 있어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용역보고서에 있는 대기 관련 한 부분한 제가 발췌를 해서 여기다 기재를 했어요.

‘군자자동기상 관측 장비의 풍향 통계’해서 ‘서풍과 서북서풍이 주류를 이루나 동풍과 동남동풍의 영향 1월, 7월∼11월 빈도 차 없음’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 부분은 보셨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네.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 설명이 실은 지장골길, 서서울 톨게이트, 용틀임길, 서락골 그 다음에 하늘공원까지 똑같이 동일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요.

그 부분은 확인하셨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그것은 그 분들이.

황효진위원 아니오. 그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다른 선정위원님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윤서 증인께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확인하셨는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확인했죠.

황효진위원 용역보고사에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동일하게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저는 그 분들이 그것은 한정적으로 기상을 측정해서 한 거고.

황효진위원 아니오. 제가 드린 질문에 다른 부분은 국한하지 마시고 우리 전문가께서 참여를 하셨으니까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그러니까 그 판단을 내려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저는 사실 제가 판단한 것은 이쪽에 있는 안산지역의 1년 동안 주 풍향 같은 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황효진위원 그건 전문가로서 알고 계시는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네, 제가 전문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했다는 말씀들 드리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은 아마 비전문가가, 용역보고서 쓰시는 분들이 환경 쪽에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부 국한된 내용을 갖다가 인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그런 생각이 실은 비전문가들이 이 내용만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은 혹시 해 보셨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비전문가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게 구체적으로.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이 이 동일한 내용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저는 제 나름대로 안산지역의 풍배라든지 그런 지식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지세하고 차폐성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평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황효진위원 저는 하나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선정위원회에 참여를 하시면서 단지 채점만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건 아니실 것 같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그렇죠.

황효진위원 예, 그 역할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정위원회에서 구윤서 증인께서 느끼시는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제가 여기에 들어온 게 대기환경 쪽의 환경 전문가로 해서 들어왔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이옥신 문제라든지 또는 제 평가에 제가 주 분야인 오염물질이 어떤 식으로 퍼져나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같이 상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도 해 주고 제 전문 지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저의 위원회에서의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효진위원 예,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제가 회의록을 이렇게 쭉 보고 했는데 환경에 대해서 특히, 이런 풍향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는 사실 여기 빠져 있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그래요?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용역보고사에서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이한 판단을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상이한 판단을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아닌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각 후보지별로 써 있는 것 코멘트는 아마 이 분들이 그때 상황에 의해서.

황효진위원 용역보고서를 검토할 시간이 없으신 건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아니오. 저는 이 뒤에 있는 풍향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들어가서 측정한다는 게 상당히 힘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 자료들에 있어서.....

황효진위원 아니오. 그렇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은 전문가인 구윤서 증인을 저희 선정위원회에서 모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가 한두 차례에 의해서 이게 픽스가 된 내용이 여기 담겨있는 게 아니거든요. 몇 차례 소위원회가 열렸고 몇 차례 열리는 동안에 각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여기다가 기재를 했다고 용역업체에서도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도 아닌 환경성과 생태 영향성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구윤서 증인께서 선정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또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그런 책무를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그 쪽에 보면, 보고서에 보면 물론 자구는 다 같은데 ‘군자자동기상측정 장비에 의하면’ 하고, 그러니까 한 지점에서 측정한 것을, 어느 특정 기관이 한 것을 전체적인 데 갖다 썼기 때문에요. 하여간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이 한정된 시간에 어떤 각 부지별로 기상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케파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인근에 있는 자동기상 자료를 갖다가 제가 독려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대로 하려면 모든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기상 측정을 다해 갖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 줘야 되는데.

황효진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발언하셨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제가 일부 얘기했던 기억은 있는 것 같아요.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안 하셨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그래요?

황효진위원 예, 여기 회의록에 없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글쎄요 네.

황효진위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그런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소위원회 그리고 선정위원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더 이해를 시켜드렸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많이 참석을 못했고.

황효진위원 아니 많이 참석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다섯 번 참석을 하셨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분명히 그 네다섯 번 참석할 때만이라도 충실히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충실히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저는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글쎄요. 내가 회의록에 남길 수 있을 정도로는 말씀을 못 드릴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황효진위원 아니오. 회의록에서는 어떤 부분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기다가 남기고 안 남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발언을 하시면 무조건 회의록에 남습니다.

그런데 구윤서 증인께서 하신 발언 내용이 정말 극히 미미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환경 특히, 이런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말 좀 놀란 부분은, 실은 또 이 판단 근거로 제시된 표가 2009년 측정 자료예요.

요즘에 기상이변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2009년 자료를 근거로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조차 안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아니 그런데 우리가 평가를 하고 사전 예비조사를 하고 그럴 때는요. 통상적으로 기상을 다 측정하기 힘드니까.

황효진위원 아니오. 그 부분 평상시에 어떻게 하시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선정위원으로 오셨을 때 그 책무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증인께서 너무나 잘 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실제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책무를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저는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제가 참석할 때 용역보고서가 인턴십하게 논의되는 사항이 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언급도 안 하시고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조차 안 하셨는데 그런 책무를 다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이건 제가 참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논의가 정상적으로 안 되어.....

황효진위원 아니요, 그렇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적어도 그러면 위원회에 오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하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한정된 기간에 조사가 이루어져서 보고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아니 한정된 기간에 대해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11차례나 회의를 했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지금 용역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11차례 동안에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몇 차례 논의를 했다고요.

그리고 그 논의 과정에서 분명히 한두 차례는 참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그 용역보고서에서 담고 있는 다른 부분이 아닌 전문가로서 참석을 했을 때 이 환경성과 생태영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지 어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언급은 하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확인은 하실 수 있었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맞아요. 맞는데,

황효진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아니 근데 지금 말씀,

황효진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있잖아요,

황효진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확인하셨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저 개인적으로야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확인을 했죠. 확인하고 그걸 반영해서 저는 평가를 했고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확인하셨냐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뭘 확인했다는 겁니까?

황효진위원 이 집행부에 이 용역보고 내용에 대해서 전문 분야로 갖고 계신 이 환경성과 생태영향성에 대해서 발언하시겠다는, 아니면 이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을 하셨냐고요, 집행부에?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제가 판단해서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황효진위원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러셨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최종보고서에 실려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황효진위원 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그래서 제가 이 최종보고서를 본 게 평가하고, 그 이전에는 한 번 PPT 자료 하는 걸 한 번 봤어요, 10월인가는. PPT 자료 하는 거 보고 최종보고서 나온 것을 그때 평가하는 걸 봤기 때문에 평가하면서 그런 사항을 또 일반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보고서를 쓰는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모든 지점에 어떤 기상적인 사항을 다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또는 연구의 어떤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걸 공론화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저는 용역업체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최종보고서에 들어 있는 그 내용을 보고,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이 용역업체의 어떤 실무자로서 온 것입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아니죠.

황효진위원 아니시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아닌데,

황효진위원 지금 발언하신 내용은 용역업체에서 고민할 내용이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기상 상황이라는 게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세하게 부지 기상을 평가하면 가장 좋은데 그런 자료가 없을 때는 우리가 그 지역의 대표적인 기상대 자료를 갖고 연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코멘트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특정기간에 대해서 할 때는 그 자료가 없을 때는 그 인근에서 했던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코멘트 해 주는 게 일상적인 일입니다.

황효진위원 말씀하신 대표적인 기상대 자료가 그러면 여기에 기재된 군자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풍향통계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본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부분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뒤에 전반적으로 안산 사동에 대한 어떤 기상적인 월별로 해서 기상관측 연보 기상청 자료를 이용해서 158페이지에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 안산지역의 전반적인 기상상황을 표시한 거기 때문에 이 자료는 충분히 활용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된 한 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코멘트한 그런 부분 부분들은 조금 개연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 그러니까 부지랑 인접해 있는 부분에 어떤 자기네들이 조사했을 때의 그 상황을 갖다가 적은 것은 그런대로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지와의 상황을 계속 발언을 하시는데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지와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증인께서는 용틀임길이나 서락골 한 차례 다녀오셨다고 하셨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네.

황효진위원 그렇게 한 차례 다녀오셨는데 이 부지와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한 판단이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그럼요.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형적인, 그러니까 고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진교위원 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정택 방청객, 여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그 지형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주거지역하고 이격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파악을 해 보면 저희가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이 2009년 자료가 지금 최신 자료인가요, 이 자료가?

안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기상대 관측자료가 2009년이 최신인가요, 그러면?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그러니까 보통,

황효진위원 그 정도는 확인을 해 주셨어야 됩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맞아요. 그러니까 연보가 나오는 게 기상청에서 통계자료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타임 인터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09년도 자료면 보통 2010년 3, 4월 그 정도 돼야 나오고, 2010년도 통계 자료 같으면 2011년 한 3, 4월 정도 돼야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평가할 때 썼던 자료로서는 제가 봤을 때 최근 자료를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한두 가지만 더 짚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개발 가능한 산 등급지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용역보고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근거로 삼지 않으시고 개인적인 주관적인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지금 하셨다고 하신 건가요, 아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황효진위원 이 용틀임길이나 서락골 같은 경우는 기재내용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그리고 서서울 톨게이트나 지장골 같은 경우도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점수를 주셨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어느....

황효진위원 이 생태영향성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생태영향성이요?

황효진위원 네.

그런데 생태영향성에 있어서 개발 가능 3등급지로 해서 65%가 있다고 지장골길이 표현되어 있고, 서서울 톨게이트가 가장 높은 등급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용틀임길은 38%, 서락골은 63%, 그 다음에 하늘공원은 75%, 목장길은 60%, 나봉로가 79%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기재된 내용에 판단하지 않으시고 개별적으로 이걸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하여간 생태쪽은 사실 제가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내용을 참조하려고는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발 가능한 3등급지가 98% 거의 100%에 육박한 서서울 톨게이트 같은 경우는 2점을 주셨어요. 만점이 3점인데.

그런데 개발 가능한 3등급지가 38%, 그러니까 50%에도 미치지 않는 용틀임길 같은 경우는 3점, 서락골과 마찬가지로 3점을 주셨어요, 만점을.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이 판단기준이 굉장히 여기에는 근거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점수를 주셨는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글쎄요 하여간 개발 가능한 부분에서, 하여간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좀 더 자료를 봐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자료 보고 계시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정택 황 위원님, 이따 추가 질문하시죠.

이거 마무리 하시고 정회 했다가 추가 질문 바로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회 끝나고.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따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요.

○위원장 김정택 정회 끝나고 바로 또 기회 드릴게요.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조사중지)

(11시26분 계속조사)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우선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른 증인분들께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여기에 참석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전문가로서 참석을 하신 거고, 실은 이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네.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실은 인정을 안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이런 회의록이라든지 어떤 용역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보면 실은 그런 교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사실,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황효진위원 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제가 이런 데 처음이라서 아까 막 질문을 하셔 갖고 당황했었는데 하여간 소홀했던 부분, 제가 위원으로서 계속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위원마다 다 자기 전문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분야를 근거를 해서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밟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평가할 때 제가 보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좀 바이어스 되게 평가했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생태영향성 보고서에 보면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을 해 보는데 그때 가용면적에 대한 비율이 얼마냐, 그런 논란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생태 쪽에는 전공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태도 대기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냥 어떤 퍼센트에 대한 논란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생태에 있는 보고서의 어떤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기환경이라든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해서 배점을 매겼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상부분도 제가 다시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기상을 두 군데에서 측정한 자료를 연보를 갖고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용역한 회사를 디펜스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근 연간 자료를 갖고 인접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기상을 언급했다면 그런 데로 한정된 기간 내에서 자료 제공은 충실했다고 보는 그러한 관점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교수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자리는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판단을 여쭙는 자리도 아니고 용역업체에 대해서 디펜스를 하는 자리도 분명 아닙니다.

제가 질의드린 건 전문가로서의 식견에 대해서 용역보고서나 회의록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그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참여를 해가면서 일을 해 봤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참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황효진위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실 때조차도 실은 이런 환경성이나 생태영향성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그때 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됐다고 그러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다면 제가 말씀을 드렸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언급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제가 아까도 질의를 드렸던 것은 실은 그렇게 참석을 하셨을 때 그런 논의가 없었다고 해서 그 논의에 그냥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전문가로서 그리고 또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네.

황효진위원 그랬다면 이런 언급에 대해서 의사를 밝히실 어떤 책무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아쉬운 부분이 아니신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제가 그때마다 참석해서 그 상황에서 제가 환경적인 부분에 코멘트가 필요했었다면 언급을 했었겠지만 그런 부분이 제가 참여하는 그 상황에서 그게 그렇게 언급이 안 돼서 제가,

황효진위원 언급이 안 됐다고만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좀 더 전문가로서의 적극적인 모습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용역보고서 내에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실은 다른 위원님들이 아니라 우리 구윤서 전문가께서, 우리 교수님께서 하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아니 그 부분도 사실 어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제대로 평가하려면 다 그렇게 해야,

황효진위원 저는 100%까지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교수님께서 아까 언급하셨던 북동측이라고 하셨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네.

황효진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라도 여기 기재가 되어 있으면 제가 ‘아, 교수님께서 어떤 선정위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은 충실하게 하셨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아, 보고서에 안 보이는,

황효진위원 그렇죠? 용역보고서랑 회의록을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하여간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제 입장에서는 이런 걸 평가할 때 평가하는 기준인데, 글쎄요 그 부분까지 제가 다른 분한테 다 그 부분을 알려줘서 그렇게 평가를 하게끔 유도를 했어야 되는지는 제가,

황효진위원 아니요, 유도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문가가 어떻게 유도를 합니까? 어떤 특정 지역을 유도를 하시면 절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네.

황효진위원 그래서 전문가로서 구윤서 교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그래서 제가 제 기준에 따라서 환경성을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평가한 게 제 평가표입니다.

저는 이 평가표로도 충분히 제 할 일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서 담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그러니까 보고서에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에 대표적인 기상측정 자료가 연보, 지금 아까 써져 있는 말 자구보다도 이 뒤에 있는 뒤마다 붙어 있는 연보 자료가 있잖아죠. 월별로 되어 있는 풍향 풍속의 진도 그것을 많이 참조를 한 거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연보 자료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과연 선정위원회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그것은 제가 잘 모르죠. 어차피 이거 풍향 풍속에 대한 풍향에 대한,

황효진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선정위원 중에서 이 연보를 보실 줄 아는 분이 실은 구윤서 교수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아니 그 연보에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 줬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황효진위원 아니요. 설명이 아니라 이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동일하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있으셔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저는 그 상황에서,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전문가로서 오셨다면 다른 비전문가에게 전문가로서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글쎄,

황효진위원 그걸 왜 여기 증인출석을 하셔서 얘기하시는 부분을 실은 왜 선정위원회 회의라든지 그 많은 논의 중에서 전혀 담고 있지 않았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정도 표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그 정도 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실은 이 용역보고서 내용만 보고 비전문가인 선정위원님들이 굉장히 점수를 부여를 하시게 됐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로 대기환경적인 측면하고 주변하고 차폐성을 많이 보는 쪽에서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다른 분 나름대로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위원들의 어떤 전문성을 다양하게 해서 전문성을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최종평가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계속 제 말씀에 답변을 자꾸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환경성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생태영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하셨다고 그러시고 대기환경성만 고려를 했다고 하시고, 그리고 또 차폐성 말씀을 하셨지만 실은 차폐성에 대해서도 실은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요.

그러면 환경성에 대해서도 지금 구윤서 교수님께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아니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전문가가 아니라는 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황효진위원 예. 그러니까 대기환경에만 지금 국한해서 전문가라고 지속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네.

황효진위원 그거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총체적인?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환경분야도 분야가 많거든요. 대기, 수질, 폐기물, 조경, 여러 가지 도시계획까지 다 있어서 저는 제 환경분야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총체적인 환경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셨고, 특히나 대기환경에 대해서만 전문가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맞아요.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실은 환경성이나 생태영향성에서도 이 대기환경에 대해서만 언급이 동일합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측정할, 안산하고 시흥에서 인근의 지역의 측정자료를 갖고 언급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자료로 그런 언급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그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정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데서는 인근에 있는 기상청 관측자료를 갖다가 쓰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황효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분명 또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참석을 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실은 인근에 있는 기상관측자료를 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아까 말씀을 하셨던 북동쪽이 최소화 된다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서서울 톨게이트나 지장골길이 미치는 대기에 대해서만큼은 좀 언급이 어느 정도는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이전 시간에도 교수님께서 일부 또 인정을 하셨던 부분인데 또 말씀이 바뀌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총체적으로 이런 교수님께서 점수표를 주신 것도 실은 이 환경영향성과 생태영향성을 동일하게 판단을 하셨는지, 동일한 점수 1.0, 1.0, 2.0, 2.0, 3.0, 3.0, 3.0, 3.0, 1.5, 1.5, 3.0, 3.0, 1.0, 1.0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다른 법제도적 요건이나 사회적 요건, 경제적 요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점수를 차이가 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문가로서 계신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동일한 점수를 주시게 됐는지에 대해서 실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남는 평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교수님 제가 드린 말씀에 발언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앞에 저희 정승현 위원장님이나 황효진 위원님이 굉장히 많은 걸 질의해 주셨는데요. 교수님이 원했던 것처럼 교수님이 내리신 평가에 대해서만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교수님 답변하신 걸 들으면 교수님께서 환경영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가장 많은 점수를 매기는 데서 평가 기준이 용역보고서였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네, 그렇죠.

함영미위원 용역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셨고 그 중에서 특히 교수님의 전문 분야인 환경영향성만이 교수님의 기본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서 점수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또 하나는 제가 항목별로 배점에 따른 점수를 매길 때요. 좀 불분명한 거라든지 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들은 그렇게 후보지 간의 점수 차이를 크게 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지금 제가 보기에도 교수님께서 예를 들면 토지규모의 적정성이 적합·과다·과소 굉장히 모호한 채점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교수님께서 그렇게 크게 점수 차이가 나지 않게 먹이신 것 같아서 정승현 위원장님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합리적으로 채점을 매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인 용역보고서가 바탕이 됐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조금 아까 용역보고서상의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과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게 약간의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셨다라는 건 지금 현재 화장장이 안산시에서 광고가 나가기는 ‘전혀 유해시설이 아니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악영향은 눈꼽만큼도 없다’라는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악영향을 고려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그렇죠.

함영미위원 아무래도 화장장이라는 시설 자체가 아무리 요새 최첨단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신 건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일단 저도 부연 설명해 드려도 됩니까?

함영미위원 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어느 시설이든지 우리가 추모공원을 지으면 여러 가지 어떤 최첨단 방지시설을 다 갖다놓을 것 아니에요.

함영미위원 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그러면 그게 잘 운영이 되고 최대한 갤런티 되는 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은 최소화돼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것 말고 조업을 하다가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의 개연성이라든지 또는 미미하나마 하여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지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겁니다.

함영미위원 미약하나마 어떤 영향이 끼칠 때를 대비한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환경 영향을 고려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네.

함영미위원 이것은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환경영향성 같은 것 교수님이 어떤 시설을 이런 자문을 하셨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추모공원이 아니라 일종의 예를 들면 핵폐기물 처리시설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올 때 또 항상 이런 환경영향성 평가를 하죠? 교수님.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그럼요.

함영미위원 그것을 할 때도 역시나 거기서도 추후에 생길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적은 약점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그렇죠, 네.

함영미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도 분명히 생길 수 있는 물론, 아니라고는 하지만 생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평가 항목을 넣는다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그렇죠.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용역보고서상이랑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바람직의 방향이라든지 영향성에 대한 게 약간의 갭이 생긴 거네요, 보고서상과 교수님의 전문성 사이에서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아니오. 그렇지는 않아요.

함영미위원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여기는 바람, 그 표 있잖아요. 표를 이렇게 봐도 지금 보면 서풍, 북서풍 계열 바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군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안산 사동에서도 서풍 계열이나 북서풍 계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경향들이 전체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저희가 안산에서 대표적인 여러 지점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 플러스, 제가 알고 있는 안산의 어떤 기성적인 특성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위치, 그러니까 용틀임길하고 서락골이라는 두 위치가 그래도 어떤 영향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가 아닌가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장길하고 같이.

함영미위원 교수님께서 이것 채점을 매기실 때는 그걸 가장 크게 기준을 두셨단 말씀이신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네.

함영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교수님, 토지 규모의 적정성에 관련되어서 제가 약간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면, 용틀임길 같은 경우는 2.0점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서락골 2.5점을 배점을 해 주셨어요. 채점을 해 주셨는데 규모의 적정성과 그 위에 있는 확장성 부분은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합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에 확장성이 있다라는 건 앞으로 이것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채점 기준을 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용틀임길이 규모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훨씬 크고요. 서락골이 훨씬 작고 또 조성비용도 규모의 크기에 비해서는 용틀임길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경제적이고요.

그리고 확장 가능성에서도 일단 기본 부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점수를 줄 수 있을지 않았나 싶은데 규모의 적정성 부분과 확장성 부분에 있어서의 교수님이 매기신 점수가 약간의 일관성이 조금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제 생각이거든요.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글쎄요. 하여간 지금 뚜렷하게 기억은 못 하겠지만 확장성 부분은 제가 모든 후보지를 다 동일하게 줬고요. 그렇죠?

함영미위원 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그 다음에 규모의 적정성 부분은 0.5점 차이를 나게 했는데 아마 0.5점 차이 나게 한 게 경제적인 여건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비용.

함영미위원 부지 사이즈보다는 경제적 비용을 생각하셨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네, 거기서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해 보는데요.

함영미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이 이런 점수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건 교수님의, 제가 교수님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모호한 배점 기준이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교수님도 처음에 이 배점 평가지표 보시고 혹시 그런 생각 하시지 않으셨나요?

보면 그냥 ‘적합·상대적 저·중·고’ 이렇게 나와 있는 평가지표들이 교수님이 점수를 매기시는데 자세하게 채점을 할 수 없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평가지표 보고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하셨었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하여간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점은 살리면서 그 다음에 ABC에 있는 항목보다도 제 전문성에서 판단해서 가중치를 주면서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내용을 꼭 따르겠다는 그러한 생각은 크게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참조는 했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되겠구나.’하는 것은 참조는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평가지표와 교수님께서 채점을 매기신 것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교수님의 전문성이 아닌 그리고 나와 있는 기준이 아닌 되게 모호한 것들에 있어서는 교수님이 점수 차이를 거의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승현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가장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황효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두 분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교수님께서는 나는 평가위원으로 내 전문성을 살려서 평가를 했었을 뿐이다라는 거기까지의 한계점을 본인에게 두신 것 같고, 황효진 위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자문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로 계속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은 똑같이 그냥, 제가 보기에 이 기준을 보고 답변을 들었을 때는 교수님께서는 평가위원으로서 내가 그 부분까지 언급을 했었어야 되느냐 그 자리에서 아니면 내 것만 채점을 하고 말았어야 되느냐 라는 이 차이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두 분 말씀에.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네, 그럴 수 있죠.

함영미위원 네, 그런 것 같은데 회의 중에 전반적인 회의 흐름이 교수님이 그런 발언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었나요? 그때 당시 처음에 회의를 하실 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그렇지는 않았죠.

함영미위원 그렇지는 않고 다만, 그런 얘기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나의 지식을 그들에게 토로하지 않았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는 단계에서는 제가 그렇게 제 전문 분야를 강조해서 포싱할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죠.

함영미위원 그것은 아니셨다고요. 그래서 그냥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내 것만 다 했다라고 제가 받아들이는 되는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네, 그렇죠.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함영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하실 것 있습니까?

정승현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바쁘신 일정에 구윤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저희 추모공원 특위에 나오셔 가지고 진솔하게 이렇게 답변에 응하신 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예정은 목요일 선정위원님들을 다 모시고 목요일 또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어제 증인 출석하신 분들도 충분하게 답변을 하신 분들은 목요일 저희가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오전 일정 중에 구윤서 교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충분하게 또 할 수 있는 시간까지 이렇게 돼서 추가 질문이 없으시다니까요. 목요일은 저희가 출석 요구를 안 하는 걸로 하고, 아무쪼록 선정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구윤서 교수님께서 환경적인 전문가로서의 또 선정위원으로 오셔 가지고 심사도 하시고 또 활동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특위 위원님들이 항상 집행부에다가 요구하는 부분이 선정위원님들의 전문성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평가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그런 기준을 두고 객관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성을 두고 평가를 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어떤 위원님들은 사실 평가 부분에서 너무 차이나는 또 형평성이 없는, 아무리 주관적인 것을 담고 간다고 그래도 배점에 사실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오늘 특히나 황효진 위원께서 구윤서 교수님께 말씀하신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를 띤 부분을 선정위원들한테 전문가로서의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평가는 물론, 용역결과보고서에서 또 중간보고도 있고 최종 보고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전문가로서 또 용역사한테 이러이런 부분은 환경적으로 대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언도 해서 용역결과보고서가 제대로 나오고, 또 위원님들도 그걸 숙지하셔 가지고 환경적인 부분은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평가할 때 배점 부분에서 전문성을 띤 교수님처럼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평가표 자체가.

그런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뒤죽박죽 아무 일관성도 없이 배점을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을 황효진 위원님께서 구윤서 교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아무쪼록 저희가 대다수의 열 분 선정위원님들의 면모를 보면 상당히 지금 국내에서 활동하시면서 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위를 구성하면서 조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불신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오늘 또 구윤서 교수님께는 우리 위원님들이 평가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고, 또한 질문 내용도 다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선정위원으로서 또 소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교수님, 특별히 마무리 발언하실 것 있으시면 마무리 해 주시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구윤서 제가 그런 대로 답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정된 시간 내에 와서 평가하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도 항상 있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조사중지)

(14시16분 계속조사)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하는 동안 위원 간 일정에 대해서 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한 것처럼 오후 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수요일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11시에 목영남씨를 증인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허근두, 강명수, 박태호 위원을 2시에 증인 요청을 했고요. 4시에 박주홍, 김진공, 이태건씨를 증인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결과 허근두, 강명수, 박태호 위원이 오전에 올 수 있으면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확인 절차를 거치기로 했고요.

목영남씨는 아직까지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목영남씨가 오전에 불참을 했을 시는 허근두 위원이나 강명수 위원, 박태호 위원을 오전 일정으로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선정위원들 열 분을 다 모시고 증인 출석을 요구했는데 지의상 증인하고 정태경 증인은 다시 한 번 목요일 참석을 해서 증언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목요일 다시 증인 출석 요구를 했고요.

박현규, 신정철, 구윤서 증인은 그동안 출석을 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이 됐고 또한 추가로 질문할 사항이 없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목요일 참석 불참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그러면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 신문의 건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제1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증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조사위원(6인)
김정철함영미신성철정승현정진교황효진
○청가위원
한갑수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증인
기획경제국장김상일
기업유치과장김형수
투자유치담당박양복
최종후보지선정위원구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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