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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3회 제11차[폐회중]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1.05.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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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1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 신문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 신문의 건


(10시03분 조사개시)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 신문의 건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증인에 대하여 호명하면 증인께서는 “네, 나왔습니다.” 라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나오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형수 기업유치과장 나오셨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양복 투자유치담당 나오셨습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신문 및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어제 KBS 9시 뉴스에 추모공원 관련한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화면 좀 비쳐주시렵니까?

(KBS 9시 뉴스 영상 상영)

끄세요.

집행부 인터뷰 내용을 보면 “사소한 오류는 추진위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겠다 현재까지는 큰 오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배점이 3점 만점에 4점이 나왔으면 그게 사소한 오류입니까?

이로 인해 공무원의 신뢰가 저하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주민들이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야지 어떻게 사소한 오류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답변해 보실래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아마 그 7인 위원님이 오늘 증인으로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박양복 증인께서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사소한 오류는 추진위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렇게 엉뚱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점수가 3점 만점이면 3점까지 가줘야지 4점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그 내용을 짚으면 거기서 잘못을 인정하시면 되지 왜 엉뚱한 말을 자꾸 해서 희석시키십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좀 부족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해야 되는데 왜 돌려 말하는지 이해 못 하겠어요, 지금 본 위원이.

저런 문제점 자체도 계속 이렇게 주민들이 안타까워서 농사짓는 철에도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말 한마디에 얼마 상처 주신지 아십니까?

하고자 하는 추진의욕은 좋지만 주민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마시라고.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우리 박양복 증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안산추모공원 건립 관련 주민여론조사, 전화조사 한 내용 있죠? 설문조사 내용 있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정진교위원 읽어 보시렵니까? 쭉 보시면 입구에 처음 보면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현대리서치 연구소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 전화조사가 2, 3분만에 이 내용이 가능합니까? 사실은.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이것을 검토하기 전에 우리는 힘든데 리서치 기관은 다양한 기법이 있는가 봐요. 다 읽지 않아도 중간 중간 이렇게 해 가면서 끊어가면서 이렇게 쭉 하는 기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찬성을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그 질문 내용 중에서.

정승현위원 정진교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당초 여론조사 안 제시했던 부분 있죠? 그것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정진교위원 어제 왔어요.

○위원장 김정택 자료 왔잖아요?

정진교위원 배포해 주세요. 그러면 쭉 훑어볼게요. 1번은 큰 문제가 없고 지금 문제 1항에 보시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1항 위에 “안산시민이 타 지역 화장장 이용 시 최대 20배의 비용을 지불한 부담이 있어 시에서는 안산추모공원의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은 최첨단 친환경 근린공원 형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최첨단 친환경 근린공원 형태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요금 최근 건립되는 시설은 말씀 그대로 저희가 환경적으로 무해하고 모든 첨단 과학기술을 도입해서 건립한다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영향이 없도록 피해가 없도록 건립한다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KBS 인터뷰 했을 때 주민이 그랬잖아요? “바람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우리 주민이 사는데 막대한 피해가 있다” 그러므로 해서 주민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증인대로 말 하면 지금 최첨단 친환경 근린공원이 아니니까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친환경 근린공원 형태로 조성된다면 이렇게 오지 않잖아요? 그 설명도 부족했고 집행부의 증인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민들은 못 믿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설득을 시켜 주지 않고 3개월만에 강행해 가지고 그냥 곧바로 설정해 버리고 주민의 가슴에 못 박아버리고 이게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입니까?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지만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해 가지고 하셔야지 여기 내용 보면 돌팔매 맞더라도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식의 엉뚱한 얘기만 해 대고.

그래서 제 얘기는 말 한마디라도 주민들이 이해 못하면 이해시킬 정도로 충분히 얘기를 하고 또 같이 공유하고 또 문제점을 제거해 주고 이런 기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시장 출범 후에 3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확정발표 해 버리고 주민들은 매일 일 못하고 일인시위하고 있고 또 KBS 비추니까 안산시민의 문제도 되고,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항에 보면 “안산시에서는 화장시설을 포함한 추모공원 조성을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 복지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이렇게 어려운 용어 써도 됩니까?

다시 말해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복지체계는 내용을 지워버리시고 제가 문항을 만든다면 “안산시에서는 화장시설을 포함한 추모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주민들에게 혼돈을 주지 마시고.

그 다음에 문제 2항에 보면 “안산추모공원 건립지에 대한 인센티브 중 어느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왔잖아요? 거기에 추모시설 무료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화장로를 무료 이용합니까? 그 주민들에 한해서는. 그 얘기입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조성은 어떤 것입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체육시설 조성은 들어가는 입구에 다른 데 보면 여러 가지...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체육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원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 줄 거예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우리 공원 같은 데 가 보시면...

정진교위원 운동기구 설치 몇 개 해 주는 것 같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아니, 축구장 정도, 족구장 그렇게...

정진교위원 축구장 할 공간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를 들어서 지역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있는 곳에...

정진교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양상동 서락골에서 나는 화장터를 원한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조성해 달라면 어떤 것을 해 주실 거예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지금 그 부지는 없지만 또 그 인근 부지를...

정진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내가 사는 노인정을 지으면 내 집 앞에 짓지 저기 3km 떨어져 지을 겁니다.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 지역 안에다가...

정진교위원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양상동 안에다가...

정진교위원 양상동 안은 어디에 지을 거예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해 준다는 거죠.

정진교위원 그 양상동 안에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인센티브를 원했어요. 체육시설 조성해 달라는 얘기예요. 어디 장소에다 할 겁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것은 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진교위원 그냥 말 검토가 아니고 주민들 땅 안 팔고 땅 안 내놓는데 무덤 옆에다 공원묘지 만들 거예요? 그 돌아가신 숙연한 장소에다가 체육시설 만들고 공 차고 족구하고 이래야 됩니까?

그런 것 자체도 좀 심도 있게 검토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 볼게요. “거주하시는 법정동인 지역에 추모공원이 건립된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찬성한다면 설문 종료죠? 반대하면 어디로 갑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3-2로요.

정진교위원 3-2가 있습니까? 3-2 빼먹은 거예요, 글씨 오타입니까? 아니면 숨겨놓은 내용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3-1입니다, 그게.

정진교위원 아니, 설문지 보시라고요. 내용이 반대한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표가.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이것은 저희가 또 나중에 정확히 수정을 했기 때문에, 오타 부분들은.

정진교위원 아니죠. 내가 묻는 얘기만 하시라니까.

“지금 거주하시는 법정동인 지역에 추모공원이 건립된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물었잖아요? 그러면 찬성한다면 질문 종료죠? 반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표 3-2로 가야 되니까 3-2가 비고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지금 이 설문지 상에는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없잖아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3-2가 없죠? 3-2가 누락 됐습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아닙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이 부분은 오타 부분이고 3-1입니다. 여기서 말하시는 것은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표가 오타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3-2가 없으면, 우리 전화조사 아닙니까? 전화조사인데 막말로 주민이 반대한다 이러면 3-2표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로 물어봅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저희가 다시 이런 오타 부분은 수정을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증인, 이 자리에 그러면 이 서류 가짜 서류입니까? 수정한 서류 가져오세요. 수정한 서류 가져 오시라고.

이 얘기가 오타가 아니고 오타를 인정하고 표를 제작했다 라면 새로운 대안 설문조사 내용 주세요.

위원장님 집행부가 자료 가져올 때까지 정회 요청 좀 할게요. 수정안 내용 가져오세요.

정승현위원 그 부분만 정진교 위원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3-2가 아니라 3-1인데 3-2로 오타가 되어 있다고 했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3-1 문제가 뭐예요? “원하시는 인센티브가 있다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3-1이 “지금 추모공원 건립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3-2를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지만 수정된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정된 안을 자료를 주시라고.

그 다음에 저는 문제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지만 저는 주민들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지금 주민 2,500명 설문조사하니까 80%가 찬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잖아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문항을 넣는다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제가 만들게요.

“홍길동님께서는 안산시 재정자립도가 약 49%인 현 시점에서 약 1천억원이 소요되는 화장시설인 추모공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필요하다, 2번 필요하지 않다, 3번 잘 모르겠다 라면 주민들이 80% 나오겠습니까?

우리 시민들도 지금까지도 안산시의 재정자립도가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49%예요. 국도비를 지원 안 받으면 이 시가 운영이 안 되는 도시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충분히 알권리 차원에서 이렇게 문항을 넣어줘야죠.

재정자립도가 없어 가지고 돈 1천만원도 없어 가지고 풀 못 자른 이 시에서 과연 1천억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과연 만들어야 되는지 이 1천억원의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은 있습니까?

지금도 추경 짜려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장애인 단체가 농성을 하고 있고 장애인 단체가 초지동 동사무소를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돈이 없습니다. 그 1천억 어떻게 세우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하고 위원회에서 설명회하고 서로 공감대 형성할 때 이 사업 했더라면 이렇게 난리법석을 안 떨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시 여쭈어볼게요.

추가문항에서 내가 소위원회 갔더라면 “안산시는 외국인 사망사건, 강호순 사건, 나영이 사건 등으로 안산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실정입니다. 만약 안산시에서 추모공원을 조성한다면 안산시 이미지 쇄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된다, 1번 안 된다,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같이 넣어줘야죠, 기본적으로.

추모공원이 안산시 이미지에 얼마 쇄신입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으로 끝내고요. 그 다음에 대면조사 좀 보시렵니까? 설문조사.

문제 4항이요. “거주하시는 지역 근처에 추모공원 건립된다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나왔습니다. 찬성한다 설문 종료, 반대한다 표 문제 3-2에 갔어요. 3-2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는 전화조사의 설문조사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정했다는 내용을 좀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면접조사에도 또 내용이 틀립니다.

반대한다면 표 문 3-2로 가야돼요. 3-2가 없죠? 3-2표에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을 항목을 고의성으로 누락시켰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아닙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에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여기서는 4-1을 말 합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왜 또 틀려요? 소위원회가 10명 가동 되면서 이것 하나 체크 못했습니까? 그 다음에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이것 검토 안 했어요? 이 표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설문조사한 겁니까? 문제 있죠?

박양복 증인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이것으로 봤을 때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이 내용상으로는 아까 전화 설문조사에는 전화로 물어보는 사항이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설문조사 문제 있죠?

됐습니다.

답변을 못하는 것으로 인정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애초에 서울시 용역업체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네요. 화장문화 및 납골당에 대한 수용도 조사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것 위주로 소위원회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는 주로 납골당에 대한 수용도 조사고 우리는 추모공원 조성 설립이 되기 때문에 내용은 엇갈리지만 문답은 전체 안 맞다, 그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정진교위원 위원장님 저는 정리를 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이따 추가 질문해 주시죠.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질문하시겠어요?

정승현위원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여론조사 설문지는 다분히 화장장 건립 찬성을 유도해 내기 위한 그런 설문지라고밖에 저는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우리 정진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공정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목적이었다 라면, 또 그리고 공정한 주민여론들을 묻기 위한 여론조사였다 라면 여론조사 순서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화장장 건립을 찬성, 반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찬성이유, 반대이유 물어보고 찬성한다면 인센티브가 그 다음에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다분히 이 대상자들로 하여금 이 화장장을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어요. 처음부터 안산에 화장장이 없으므로 인해서 불편한 부분들을 먼저 제기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그런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주민들의 판단력을 흐르게 하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먼저 얘기해서 사탕발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물어보면 당연히 앞서서 다들 화장장이 있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런 미사여구가 다 포함된 질문내용인데 당연히 찬성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여론조사 대면조사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라 라고 시에서 기간을 정해준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3일 이내에.

정승현위원 3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인가, 요일로 치면 그 정도에서 했을 겁니다. 날짜는...

정승현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녁부터, 10일날이 아마 금요일일 겁니다. 그날 3개소 압축된 데가요. 금요일부터 월요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간이 언제냐고요. 언제까지냐고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월요일까지 일 겁니다. 그것은 용역과업지시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과업지시서에 12월 10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12월 14일 화요일 오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화요일 오전까지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오전까지요.

정승현위원 발주처에서는 여론조사 기간에 모든 과업지시서를 주고 우리 시가 요구하는 기간이나 방법이나 내지는 그런 과업지시서를 주고 여론조사를 맡기는 거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 과업지시서에 충실히 따라서 이행을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감시감독 기능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렇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서락골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대면조사.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저희가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날짜는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주기만 하고 그냥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르고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서락골은 금요일 저녁 일부하고 토요일날 했어요.

○위원장 김정택 박양복 증인.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위원장 김정택 리서치 기관에서 그 기간을 언제 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단 말이에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정확한 게 언제부터, 토요일날은 하는지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자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 그것은,

○위원장 김정택 지금 리서치 증인 연구부장 와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답변을 다 했어요. 지역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그걸 모르고 있어요. 보고를 다 했을 텐데 집행부에서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만큼 무책임했다 그 말이에요. 정확히 대면조사를 했으면 대면조사를 어느 지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어느 지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렇게 실시된 여론조사가 정말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그 기간설정이 정말 여론조사 기간이 바람직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체크를 해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단순히 맡겨놨을 뿐이지, 던져줬을 뿐이지 그 외에는 전혀 지금 체크를 못하고 있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여론,

정승현위원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용틀임길은 토요일, 일요일 했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또 목장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이것도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토요일날 집중적으로 실시한 것 같습니다. 몇 가구는 못하고 금요일날은.

정승현위원 그 당시 분위기는 세 군데 지역 주민들은 이 여론조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면조사를.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조사 대면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어디 가시지도 못하고 집에서 다 대기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부분들이 확산돼서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서 대기하거나 마을을 떠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높았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주민들간에 서로 전화통화 하고 해서 대면조사 나오니까 어디 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요일날 여론조사 대면조사 실시한 거하고 일요일날 여론조사 실시한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차이가 있죠. 일요일날 많이 거주를 하니까.

정승현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날 하고 어느 지역은 토요일, 일요일 실시하고.

이게 형평성 있는 여론조사예요?

또 당초 대면조사 할 때 여론조사기관에서 3개 지역에 각 세대별 명부 요청했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처음에 표집 할 때요. 몇 세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세대별 명부 요청했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세대별 명부요? 세대별 명부는 준 건 없는데요.

정승현위원 세대별 전화번호 요청하지 않았나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저희가 주면 개입된 거, 그건 요청 안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세대별 명부도 요청 안 했나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여론조사 그 부장이 거짓말 했나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세대별 명부는 준 사실이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준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요청을 했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세대수는 잠깐만요. 세대수만 몇 세대 알려준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세대별 명부를 요청했어요, 안 했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세대별 명부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전화번호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증인이 거짓말 했네요?

함영미위원 속기록 뽑아오세요. 전문위원님 속기록 뽑아오세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명부하고 전화번호를 그것은 저희가 줄 수가 없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주고 안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청을 했어요, 안 했었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안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안 했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명부하고 전화번호는.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증인이 거짓말 했네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모르겠습니다, 어떤 답변 했는가는.

정승현위원 그거 속기록.

함영미위원 속기록 뽑아오세요.

정승현위원 여론조사 기관에서 세대별 명부 내지는 전화번호를 요청한 것은 면접조사인 만큼 정확히 그 세대가 누구인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만이 정확한 여론조사가 된다, 그래서 전화번호 처음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절을 했어요. 개인 사생활 정보 유출이라는 그런 이유로.

그러면 세대별 명부라도 다오, 역시 거절을 했어요.

그렇다라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전세대 면접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정승현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런 얘기 저는 못 들었습니다.

정승현위원 못 들었습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함영미위원 계장님?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함영미위원 여론조사 업체랑 계장님이 담당하시고 면접하신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저희 직원 실무자도 있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직원도 있고 계장님은 안 들어가셨어요? 직원만 들여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거 보셨어요? 그러면 여론조사 업체가 여태 여기 앉아서 거짓말하고 간 거예요, 증인?

행정력을 동원해서 일일이 찾아다니는 게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분명히 여론조사 업체에서 집행부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갔어요, 계장님.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저는 그런,

함영미위원 그런데 그런 요청을, 그럼 누가 들었죠? 뒤에 계시는 실무자 분 들으셨어요?

○기업유치과직원 이연빈 발언해도 돼요?

함영미위원 네, 발언하십시오.

○기업유치과직원 이연빈 당초에 그쪽 기관에서 그런 것들 요청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그게 안 된다고 처음에 그랬고, 그 다음에 윤 부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로는 행정력이 동원이 되면 오히려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여론조사 특히, 대면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정말 심사숙고해서 모든 방법이나 기법이나 기간이나 비율이나 그런 것들을 정해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죠? 그만큼 책임 있는 부분이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제가 뒤에 우리 실무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여론조사 기관과 시 집행부가 이 부분을 조율을 할 때는 적어도 책임 있는 사람이 서로 의견교환하고 조율해야 되지 않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여론조사는 방금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더욱이, 또 거꾸로 말하면 행정이 개입해서도 안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칫 공무원들은 또 자의적으로 자기 편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의 리서치기관의 기법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기법에 대한 어떤 존중, 전문성을 존중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분들의 어떤 분야에는 조금,

정승현위원 여론조사기관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또 존중한다라면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시에다가 이러이러한 요구사항을 요구했었을 때 그런 것들이 개인정보유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이지 전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을 실무자 선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재량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죠. 지금 법적인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우리 실무자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론조사기관에서 그것을 요청한 것은 보다 더 정확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여론조사기관에서 연간 50억이라고 했나요? 60억 상당이 되는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안산지역만 특별하게 세대명부를 요청했고 전화번호를 요청했겠습니까? 다 그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선택과 판단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여론조사기관이 뭡니까? 발주처와 수주기관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모든 것들이 보장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과업지시서에도 그게 되어 있고, 세대명부 주는 게 개인사생활 유출입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여론조사기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론조사를 해야만이 보다 더 확실한 주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고 정확한 여론조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기관의 주장을 시에서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또 꽃우물마을 여론조사 실시했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당초에 꽃우물마을이 여론조사 실시 대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건 전화대상이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전화대상이었지 면접조사 대상은 아니었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면접을 왜 했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때 당시의 상황이 거기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어디에서 요구를 했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꽃우물에서 요구를 화정동 전체 지역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비울과 쑥개마을은 반대하겠다, 하지 않겠다, 여론조사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시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꽃우물마을 여론조사 했던 부분 수용도 평가에 반영을 했어요, 안 했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것은 전화조사를 했기 때문에 직접조사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꽃우물마을 주민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모르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정승현위원 그러면 주민들을 속인 거네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당초 저희가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딱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추진위원회에서 꽃우물마을은 면접조사 대상지역이 아니었잖아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꽃우물마을 주민들이 원해서, 또 너비울, 쑥개마을 주민들이 같이 하자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꽃우물마을 면접조사 한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반영은 안 했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주민들을 속이고 여론조사 한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것은 크게, 그것은 반영여부는 그것은 속이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화조사가 이미 반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승현위원 계장님 그러면 꽃우물마을 주민들한테 사실을 밝히고 여론조사 했어요?

여론조사 하되 당신들은 전화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면접조사는 반영하지 않겠다, 그거 고지하고 여론조사 했나요? 면접조사 했나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꽃우물 주민들은 당연히 수용도 평가에 반영될 걸로 생각하고 면접조사에 응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함영미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서 하신 거잖아요, 계장님?

수용도 평가에 이거 반영하겠다고 하고서 하신 거잖아요? 그쪽에서 응하지 않으니까. 그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거기에는 간접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론조사 거기를 반영 안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이미 거기는 전화리서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두 번 반영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승현위원 계장님 전화여론조사 얘기는 하지 마시고 면접조사 얘기만 하세요.

함영미위원 그럼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시죠. 전화여론조사 했는데 면접조사 뭐 하러 하십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어쨌든 하기로 하고서 하신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그게 속인 거지 뭐예요, 계장님.

정승현위원 제가 이렇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화장장 후보지가 서락골이 아닌 용틀임길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꽃우물마을 주민들 대면조사 한 게 반영이 안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문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용틀임길로 결정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꽃우물마을 주민들 대면조사 결과는 수용도 평가에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큰 법적 문제를 야기 시킬 만큼 중요한, 그리고 주민들을 호도하고 주민들을 속여서 화장장을 결정한 겁니다.

지금 다행히 용틀임길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알든 모르든, 또 설령 알아도 조용히 있지 이게 만약에 용틀임길이 선정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책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아무리 시기적으로 급박하고 그때 당시 상황이 절박했다 하더라도 발표 시기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가져갔어야죠.

어떻게 주민들을 속이고 여론조사를 실시합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당시의 상황이,

정승현위원 당시 상황이 그렇게 했다라면,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당시 제가 여기 나가서 위원님, 제가 나가서 이 여론조사를 실시 해 가지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여론조사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꽃우물마을 실시했습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아닙니다, 그건.

정승현위원 시에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실시한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무슨 변명이 필요 있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런 사항들을,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정승현위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추진위원들이 나가든 담당부서에서 나가든 전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쑥개마을 그리고 너비울마을 주민들을 설득해서 여론조사에 응하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거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나가서 설득을 해서 그나마 그 여론조사에 응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정승현위원 지금 쑥개마을 거짓말하고, 쑥개마을 주민들, 꽃우물마을 주민들 여론조사에 응하게 한 게 그거 지금 잘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게 잘 했다고는 위원님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승현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한 번 판단을 해 보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만약에 용틀임길이 후보지로 선정됐었을 때 이거 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때 상황에 긴박해서 그대로, 여론조사 시기 제가 말씀드렸고, 여론조사 방법, 그리고 비율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여론조사기관에서 다 인정한 부분입니다.

화정동 지역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변명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쨌든 집단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서락골은 개별 면접조사를 했어요.

이 방법으로 인해서 여론조사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여론조사 담당자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정택 답변하세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저희들은 제가 분명히 여론조사기관에 이렇게 모여 놓고 하는 방법이 있냐,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모여 놓더라도 별도로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는 진행시킨 것입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시에서 허락을 한 거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여론조사기관에서는 이렇게 차별성 있게 여론조사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기본상식을 가지신 사람들이라면 저는 이 말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론조사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여론조사기관에서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3개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비율은 50%가 됐든 60%가 됐든 일정부분 그 비율을 맞춰서 여론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비울은 73%, 쑥개마을은 100%, 윗버대는 63%, 남산들 28.5%, 선학골 100%, 선학골 11세대인데 14명 여론조사 한 거 그 사유가 뭔지 밝혀졌습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선학골마을이요?

정승현위원 예.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왜 세대는 11세대인데 14명 여론조사가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거기 부분은 당초에 지금 파란책자 용역보고서에는 여기에 지금 용역보고서 133쪽에 목장길 이게 현황을 보시면 300m 초과 1km 내에 남산골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84세대 180명이 되어 있고, 선학골이 11세대 30명으로 총 95세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밑에 능합이라는 마을이 밝혀졌습니다. 나중에 용역보고서 과정에서. 선학골 옆에 능합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한 6, 7세대가 있는가 봐요, 그쪽에. 그래서 나중에 이게 밝혀졌습니다. 시골마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남산들마을로 포함돼서 용역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습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이렇게 각기 조사비율이 틀립니다. 이렇게 비율이 틀림으로 인해서 역시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용역조사기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역시 마찬가지 기본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역시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양복 증인은 대답을 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물어보면 “동의합니다.”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시든가.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저희가 여론조사기관하고 아직 대화를 못 나누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저희는 분명히 저희가 할 때는 문제가 없다, 해서 제가 승낙을 한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소위원회하고는 미팅을 했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이 결과보고 할 때도 저희가 회의석상에서도 저희 회의자료에 있는데,

정진교위원 지금 조사특위 기간 내에 위원들하고 국장님실에서 만나는 거는 괜찮고 그 다음에 용역은 못 만났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못 만났습니다.

정진교위원 용역은 말 맞춰 가지고 와야 되니까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답변 못하는 것은 동의한다, 말 못하는 거예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것은 우리 여론조사 결과 보고, 소위원회에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조사 결과를.

그때 당시에도 소위원님들이 회의자료에 있습니다. “문제가 없냐? 여기에 대해서 객관성이 있냐?” 하니까 여론조사기관에서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회의록에 있습니다. 회의록에 보시면.

그래서 소위원님도 진행을 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결론 맺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여론조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잘못된 여론조사, 그리고 주민을 속이고 한 여론조사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위원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 그 당사자는 바로 우리 시 집행부였습니다.

여론조사기관에서 공정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방법론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걸 거절했고,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여론기관에서 왜 그것을 독단적으로 연간 60억 상당의 이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에서 집단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게 해도 되냐, 되지 않냐, 라고 물어본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주기관에다 물어본 겁니다.

집단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든 개별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든 큰 차이가 없다라면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면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실시했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주처인 시에다가 허락을 받고 한 것입니다.

꽃우물 역시 그 모든 것을 시에서는 용인 해줬습니다. 여론조사기관에서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수용도 조사를 통해서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는 “심사위원들이 평가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고 평가를 하도록 해야지 엉터리 결과를 갖다 주고 그걸 통해서 평가를 하라고 그러고, 그게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제시하니까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모른다?”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조금이라도 납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어야지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죠. 다 문제투성이인데, 아까 방송에서 사소한 실수고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람이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 그냥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까?

주민들한테는 지금, 이게 사소한 실수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한 5분 정도만 정진교 위원님 발언신청 했으니까 정진교 위원님 추가발언 듣고 오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냥 하시죠, 위원장님. 정회 없이.

○위원장 김정택 계속 진행할까요?

정진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계속하시죠, 그러면.

우리 인천 광역시에서 우리 안산시에 자료 하나 넘긴 게 있죠? 인천 시립승화원 인접시민 오전 화장장 한시적으로 사용 통보한다고 우리시에 2011년 4월 27일날 시에서 우리 접수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인천은 시립화장장을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앞으로 5월달부터는 김포, 부천, 시흥, 안산시민 이 정도 시․군에는 오전에도 화장장을 이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됐습니까, 이 사항을? 4월 27일날 접수 돼 가지고 이런 지역이 인천 시립화장장을 앞으로 우리 인근 시․군에서 오전에도 화장할 수 있다고 시민에게 홍보됐습니까, 이거?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에서 홍보도 하고 또 저희가 갔습니다. 저도 하고 우리 담당계장님도 가고 또 통화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절충한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3기에 대해서 안산을 비롯한 7개 시에 320만인가에 대한 어떤 전체 시민들한테 오전에 준다고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그 분들하고 그러면 실제, 5월 1일부터 했으니까 며칠 안 됐죠. 실제 안산시민 온 게 있습니까? 오전에.

그랬더니만 아직까지 이용을 안 했는데 현실적으로 3기 해 가지고, 지금 17기 가지고 인천시민들 다 쓰는데...

정진교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4월 27일날 우리 시에서 공문을 접수하고 시민들에게 앞으로 인천시립 화장장을 오전에도 이용할 수 있다 그것을 시에서 홍보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직 홍보를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안 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아직까지.

정진교위원 그렇다 라면 몇 가지 내용을 신문을 짚으면서 얘기 드릴게요.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의 확산 묘지면적의 축소 등으로 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 가지고 부천시가 2005년 2월부터 원미구 일대에 화장로 6기와 유골 3만기를 안치할 수 있는 이렇게 조성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추모공원 2007년 12월말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발표했으나 인접지역과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여 진전을 이루지 못하여 지난해 말 조성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얘기가 인천시민들은 6만원에 사용하고 있고 우리 시민은 100만원 줘야 된다,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천시의회에서는, 지금 부천시 집행부에서는 화장로 시설을 100만원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50% 하고 있고 시의회에서는 70% 해 준 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왜냐 하면 지금 부천시는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새로운 대책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는 지금 더 듣고 더 뛰고 더 변화하는 이 시정구호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밀어붙이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부천시는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합리적으로 돌아섰는데 우리 안산시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여론조사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도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 안타까움을 표하고 싶고요.

우리 동사무소 25개 동, 그 다음에 단체, 아니면 시 앞에도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주민들한테 과연 답할 수 있습니까? 진짜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이 맞냐고.

좀 더 더 뛰고 더 변화하고 더 듣고 한다는데 지금 더 안 듣고 더 안 뛰고 변화가 전혀 안 됩니다. 지금 뭐가 달라집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못하고 있고 맞다고 합리적 대안하고 답이 나왔으면 “잘못 했습니다,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두루뭉술하게 넘겨가고 최첨단 친환경, 진짜 우리 주민들 울분을 토하게 그만 하세요.

진짜 우리 시정 구호대로 더 듣고 더 뛰고 더 변화하는 시정 같으면 주민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주민들의 곁에 가보고 그 다음에 그 답이 나오면 더 변화하는 시정 가꾸는 게 그게 간판의 구호입니다. 그 간판의 구호는 보라는 구호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실천하는 구호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 이게 행복합니까? 잠 못 자고 대책위 회의하고 비오는 날 할머니들이 시청 입구에서 땡볕을 맞아가면서 시위하고 있고 또 주민들은 농사철인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못 짓고 와 가지고 이 앞에 앉아 계시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도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을 만들겠습니까?

우리 김철민 시장께서 해놓은 구호대로 방침대로 하신다면 우리 주민들 울분 없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하고 시의회하고 합의되어 가지고 50% 하고 있고 심지어 70%까지 한답니다.

몇 가지 내용을 읽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시설이용 부담 요금 일부를 50%를 시 예산으로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랬고 “부천시 관계자는 인천 화장장을 오전에도 이용할 수 있게 돼 간혹 4, 5일장을 치르는 불편은 덜 것으로 본다. 경기도에 광역시설 설치를 요구했고,” 그러니까 부천에서는 주민의 반대에 부딪치고 나니까 경기도에는 광역시설 설치를 요구했답니다.

인근 지자체와도 화장장 건립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답니다.

부천시가 오히려 더 듣고 더 뛰고 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화장장을 4, 5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언론을 통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상조회에서 집단적으로 예약했답니다. 그 상조회에서 모 상조, 모 상조 다 예약해 버리니까 실지로 돌아가신 분 사용을 못하고 있고 빈 화로는 놀아간다 이렇게 나왔어요, 추적에서.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인 사망 인구와 비례하지 않고 예약하는 것은 앞으로 안 한다, 그렇다 라면 앞으로 화장장 자체는 좀 남아가지 않겠나, 그리고 인근 시군에서 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경기도 부천시가 화장로 이용비용의 50%를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시의원들이 70%를 상향해 지원하도록 시 집행부에 조례를 수정 요구했다.” 다시 말해 가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천억을 들인 바에는 좀 돈 약간 더 들이고 시민들 편안하게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부천시 의원들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 하면서 하지만 부천시가 입법예고한 50% 화장비용 지원 조례는 부천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기준이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빠져 있다고 조례 수정을 요구했다.” 다시 말해서 70%로 가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결정은 안 났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 같고, “이들은 광역화장장이 조성되도록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함은 물론 인접 도시와 끈기를 갖고 협의를 해 나갈 것이다. 시 집행부가 제정한 1가구당 화장로 이용료 50% 지원을 70%로 상향하는 것을 입장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부천시 재정여건상 70% 확대는 무리라는 의견도 있지만 큰 문제는 없을 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시 말해 가지고 막대한 돈보다는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연간 15억에서 17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70% 지급했을 때.

그런데 초창기는 그렇게 들어갈지는 몰라도 앞으로 광역화장장이 비롯된다면 이 요금은 싸지지 않겠나, 그때 되면 예산 자체가 줄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 부천시도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너무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듣고 더 변화하고 그런 용어는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이 과연 이것이 맞는지 밀어붙이는 행정이 맞는지 과연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10시에 했을 때 설문조사 내용 틀린 것 이렇게 작성안으로 왔지만 별도로 원본이 있다고 그랬죠? 그 내용을 11시 휴식 끝나고 곧바로 저한테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국장님이 쉬는 시간 끝나고 답변해 주시고, 설문조사 문제 틀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 위원님, 10만 정회했다가 하시죠. 황효진 위원도 있고 그러니까 10분만 정회했다가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조사중지)

(11시18분 계속조사)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수용도 평가에 기준이 된 게 여론조사 맞죠? 계장님.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네.

함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앞서서 정승현 위원장님이 여론조사가 합당하지 않았다 라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계장님 아니시라고 하시고요. 집행부는.

그런데 여론조사가 합당하지 않았다 라고 밝혀지면 이 수용도 평가 점수도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죠? 답변하세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수용도 평가에는 여론조사, 민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제가 수용도 평가 기준에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해서 점수를 다시 매긴 것을 국장님하고 집행부에 나눠 드렸습니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는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 업체의 전문성을 존중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론조사 업체 말로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발주처가 원하는 대로 여론조사를 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존중했다는 말씀이시죠? 기술적인 부분 어떤 것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말 그대로 시민들의 뜻을 담는데는 우리가 기법이라든가 전문적인 분야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리서치에 의뢰하고 또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하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그들의 기술력을 존중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함영미위원 그들이 가진 전문성을 존중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론조사 업체와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그날을 생각해 보자면 그들의 기술력이 얼마만큼 존중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겠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전화번호 얘기 나왔고요. 세대별 명부에 대해서 여론조사 업체가 분명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라고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시라고 해서 지금 속기록을 빼왔는데요.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전화번호를 각 세대별로 전화번호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은 개인정보 유출이라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다 앉아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집행부보다 훨씬 더 저희가 여론조사를 많이 해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적어도 4년에 한번씩, 2년에 한번씩은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여론조사에 날짜라든지 그 다음에 그들을 표본조사하는 사람들 성별 비율, 그리고 문구 하나가 얼마나 크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보다 저희가 훨씬 더 전문가일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체에 대한 전문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여론조사를 경험해 보고 치러본 사람들로써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아는데 실제로 전화번호로 여론조사 대부분 합니다.

더군다나 선거철에 있는 여론조사는 대부분 전화번호를 가지고 하는데 세대별 전화번호를 만들어 달라는 게 어떻게 개인정보 차원에서 거부가 당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제가 그때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우리 실무자가 처음에 개인정보 유출에 의해서 안 됐다고 하는데 거기 기관에서도 리서치 기관에서도 오히려 행정기관이 개입되면 여론조사는 더 오히려 신뢰성이 상실된다...

함영미위원 제가 행정력 얘기한 것 말고요. 전화번호 말이에요, 계장님.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저희가...

함영미위원 일일이 면접조사 하는데 전화번호 만들어 주면 전화해서 찾아가서 여론조사 하겠다 라고 업체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전화번호 못 준다고 했다고 하잖아요? 계장님.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전화번호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전체, 그것은 어렵죠.

함영미위원 세대별 명부 요구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함영미위원 그런데 어떤 여론조사 업체, 어떤 기술력과 어떤 전문력이 존중이 된 거죠? 그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만 공정한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들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법을 들어서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법을 이유로 들고 그들을 저지시켰어요. 그게 어떻게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어야 될 순간인지도 사실은 저도 아직까지도 감이 안 잡히지만 여론조사를 하면서 더군다나 면접조사를 하는데 기본적인 마을주민 데이터베이스도 없이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집에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보다 그때 당시 여론조사 했던 여론조사 업체가 이 추모공원, 이 화장장에 관련된 문제가 얼마만큼 예민한 문제인지 그쪽이 훨씬 더 많이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게 너무나 첨예한 대립을 가지고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했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무시가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게 개인정보인지 몰라서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 개인정보 빼돌려서 다른 데다 써 먹으려고 달라고 했겠어요?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여론조사 해야 된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지금 무시한 거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그것을 원했는데 그들의 기술력을 인정해 주지 않은 거잖아요? 계장님.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전화번호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전체가 있으면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데 어차피 전화번호는 행정망을 이용하면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미 전화번호는 일부에 한정했을 겁니다. 전체가 아니고.

함영미위원 세대별 명부도 있었잖아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렇죠.

함영미위원 그들의 전문성과 기술력은 그것을 원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셨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함영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업체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존중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연빈 직원이 그 당시에 어떤 이런 법규에 대한 규정을 또 나름대로 준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실무자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 라는 얘기를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 안 했나요? 보고하셨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추모공원을 함에 있어서 모든 상황을 제가 다 이렇게...

함영미위원 다 아시잖아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큰 틀에서 제가 방향을 제시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어떤 룰에 대한 방향을 위원들하고 논의하고 그런 과정이죠.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함영미위원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 아시고 보고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산시의 실무자 분들이 그런 것도 보고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다 아실 거면서, 아시고 계시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 라는 것 국장님 아시면서 어떤 부분이 도대체가 그들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존중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여론조사를 전화로 하겠다 면접으로 하겠다 그것만이 그들의 기술력인가요? 그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된다 라든지 이런 것들 또한 그들이 훨씬 더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 문구 관련되어서도 여러 가지 제시했는데 소위원회 차원에서 다 걸러져서 왔다 라는 말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아까 이 문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물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지만 추모공원이라는 것 지금 이 테마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냥 아름답게만 꾸며져 있는 여론조사 문구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친환경, 근린공원, 누가 들어도 좋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안산시에 깨끗하고 공정하고 시민과 소통을 잘 하는 시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모르겠다, 어디다 답변하시겠어요?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시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어디다가 답변을 하시겠냐고요. 그거랑 “우리 안산시에는 자기의 독단대로 시를 이끌어 갈 시장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디다 답변을 하시겠어요?

이런 여론조사 문구 가지고 85% 찬성률 나왔다고 화장장, 추모공원 찬성하는 시민 85% 계속 광고 내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찬성하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론조사 다시 해 볼까요? 우리 의회에서 문구 정해서 화장장이 필요합니까? 안산시에 돈이 없는데요. 이 만큼 돈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이 만큼 들어갈 것 같은데 해야 됩니까? 라고 다시 여론조사 해 볼까요? 그래도 85%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추모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지.

지금 며칠째 조사특위 하면서 이런 저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 들으셔서 답변을 못하시는 건 자신이 없으시니까 못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답변 드릴까요?

함영미위원 네, 해 보세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리 시가 전년도에 82.3%라는 아주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화장률을 이렇게 표한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통계치를 근사치를 보면 사회적 현상이 비슷하다는 여건이 나오는 거죠.

물론 부분적으로 위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잘못됐다,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 입장에서, 함 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가 그 높은 화장률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시민들은 또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다만 항목별로 저희가 다 이렇게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함영미위원 국장님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포괄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 아버지는 월급을 100만원밖에 못 타는데요. 집에 수영장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으면 다 좋습니다. 그죠?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목욕탕 가는 사람들 많고요. 헬스하는 사람들도 많고 많아요. 필요하다고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산시가 1천억짜리 지금 추모공원 건립해서 안고 갈 만큼 재정자립도에 자신 있으세요? 국장님 지금 몇 십 년 공무원 생활을 걸고.

있으면 좋죠. 집에 황금 송아지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다 있으면 좋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포괄적인 거예요, 저처럼.

그것 골프장도 있어야 되고 뭐 하는데 그것 있어서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화장률 80% 넘어서 안산시에 화장장 있으면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개념적으로 말씀하시면 당연히 있으면 좋죠. 있어야 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가 그것을 끌고 갈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개런티가 지금 보장이 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살림살이라든지 우리 안산시의 실정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라든지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리지도 않고 우리 안산시가 지금 살림살이가 이 만큼 쪼들립니다.

정진교 위원장님 말씀하시잖아요? 1년에 5천만원이면 되는 장애인 단체 임대료 지원 못해서 그것 때문에 농성을 하고 싸우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단원경찰서에서 성폭행 당한 피해자들 병원비, 의료비 1,200만원이 없어서 외상을 지는 게 우리 안산시였습니다.

1천억을 들여서 추모공원을 지으면서 그 예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앞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복지 차원만 보더라도 이것들이 얼마나 예산을 잡아먹게 될 것인지, 수익이 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결론치도 가져오지 못하면서 여론조사 이런 식으로 하고요. 예쁘게 미사여구 만들어서 유도해서 여론조사 해 놓고 85% 나왔으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설명 드릴까요?

“우리 안산시에 청렴하고 깨끗하고 시민과 소통 잘하는 시장과 시의원이 필요합니까?” 라고 여론조사 하면 100%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악덕 시장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겠죠.

일반 체육관이 아니잖아요? 그냥 조그마한 동네에 1, 2억 들인 체육관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 예산 들여서 만들어 주는 추모공원에 더군다나 어제 출석했던 증인이 환경적으로 전문가라고 얘기했습니다.

화장장이 주민에게 주위 환경에 미칠 영향, 유해한 영향 전혀 없다 라고 시장님 지난번에 저한테 일문일답에 답변하셨어요. 보장한다고.

그런 유해성 전혀 없다고 100% 차단하겠다고 호소문에도 나와 있고요. 100% 차단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환경영향성을 고려해서 용역보고서, 그 다음에 그것을 채점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화장장에 대한 악영향도 있다 라는 말이에요.

그 악영향이 0.01%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3, 40년 전에 얼마 전에 터진 일본의 원전도 주민에게 영향을 끼치고 위험요소 0%라고 광고하고서 지었습니다. 30년만에 터져서 난리나죠.

물론 화장장이 그렇게까지 큰 피해를 가질만한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그런 피해, 0.01%의 유해성이라도 주민한테 낱낱이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싹 속이고, 더군다나 설문조사 어느 마을은 해서 적용하지 않고 이것 얼마나 지금 큰 잘못을 저지른지 아십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요? 주민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시민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정치 그 정도의 행정은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제가 시장님께도 일문일답 상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새 우리 의원만도 우리 시장님만큼, 그리고 우리 공무원 분들만큼 모르는 시민 없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시냐고요. 정말로 필요하다면 공정한 절차 거쳐서 누구라도 봐도 이 정도면 합당하다 라고 얘기가 나올 만큼의 과정을 거치셨어야죠.

분명히 증인이 이렇게 답변한 게 있는데 ‘저는 모르겠다’ 지금 며칠 동안 조사특위 하면서 국장님, 우리 계장님한테 들은 얘기는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얘기가 거의 다입니다.

추진위원들이 했으니까 소위원들이 했으니까 용역회사가 했으니까 여론조사 업체가 했으니까, 그러면 다 던져주고 그들한테 다 책임 떠밀고 그러면 계장님 노셨어요?

조사특위가 결론이 나려면 앞으로도 며칠 더 있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식의 여론조사가 공정하지 않다 라고 결론이 난다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는 반드시 추모공원을 해야 된다면 여론조사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훨씬 더 공정한 문구,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형평성 있는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한 수용도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용도 평가 35점 배점 빠진 선정 부지에 대해서는 더더욱 인정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예, 함영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질문하시겠어요?

황효진위원 황효진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 두 가지만 우리 계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선정과정에 대해서 주민이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아시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황효진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그러니까 주민이 요구한 그 자료에 대해서 일부 비공개를 하셨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황효진위원 여기 지금 이 내용이 있는데 왜 비공개를 하신 거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저희가 이것은 개인이 자료를 요구하면 개인정보 법률에 의거해서 심의위원회를 붙입니다. 공개여부를 할 건가 말 건가.

저희 시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할하는데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안에는 변호사도 있고 사회 각층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에 따른 겁니다.

황효진위원 또 앞서 함영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또 심의위원회에 책임을 돌리시네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책임이 아니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지,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황효진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기각을 하셨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인데요, 개인정보가 요구가 민원인으로부터 오면 이걸 공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결정을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황효진위원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왜 기각을 하게 됐는지 관련 규정을 여기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못 읽으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선정위원회 회의록 사본에 대해서 기각 사유를 뭐라고 기재를 하셨냐 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각호에 대해서 이렇게 5번 항목으로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에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황효진위원 맞으시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선정위원회 회의록이 이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이 심의위원회에서 기각을 하시게 된 건가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지금 현재 의사결정과정 지금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본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죠. 그런 상황 등에서 공개될 경우 그럼 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어떤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황효진위원 그거 맞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신 건데, 지금 그렇다면 이 회의록 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그리고 또 5호와 6호 사항이 있잖아요. 이름, 주민등록 포함된 개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황효진위원 잠시만요, 그것은 추모공원 찬성자 서명부에 대한 거예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것도 우리 추진위원들의 명단 이름이 들어가 있는,

황효진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서류랑 지금 계장님이 갖고 계신 서류가 다른가요? 여기에 선정위원회 회의록 사본에 대해서는 이 5항에 근거해서 비공개를 하신 거고, 추모공원 찬성자 서명부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개인정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의해서 지금 비공개를 하신 거예요.

맞으시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황효진위원 지금 아니시잖아요.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건대 공개될 경우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지금 인정을 하셨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황효진위원 지금 그 답변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시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황효진위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저희가 그때 심의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입지선정 과정에서 이런 사항들과 또 직간접지역, 거기에 구분한 항목들 회의록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 나중에.

이런 사항들이 지금 주민지원방안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아직 않기 때문에 직접지역하고 간접지역 그런 게 아직 확정되지 아직 않기 때문에 이게 공개될 경우에는 오히려 의사결정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개되면 나중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지난번에 건립추진문 호소문에서 시장님께서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거짓인가요? 그 내용이 지금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인센티브를 범위를 여기서 이 회의록은,

황효진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원점에서 출발하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내용이 무시가 되겠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무엇을 해 줄 건가는 처음부터 원점부터 시작된다는 의미고요.

황효진위원 원점이 그 원점 아닌가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원점이랑 계장님이 생각하시는 원점이 다른 겁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약간 차이가 가진 것 같은데요, 위원님.

황효진위원 그러면 논의를 지금 실질적으로 하신 거네요? 이 내용이.

반영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어디 범위를 직접 인센티브를 지원할 때 직간접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를 직접지역으로 할 건가, 어디를 간접지역으로 할 건가, 그런 내용들이 회의록에 있으니까,

황효진위원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선정위원회에서 1차부터 11차까지 지속적으로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논했습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아닙니다.

황효진위원 아니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인센티브 내용만 빼시고 줄 수 있으시겠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이것 역시 저희가 하면 다시,

황효진위원 아니요, 왜 답변이 지금 바뀌시는 거예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저희가 판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 저희가 공개심의 여부에 심의를 붙여 가지고 다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황효진위원 그럼 드리실 수 있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추모공원 찬성자 서명부에 대해서 기각사유를, 비공개 사유로 ‘여기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으로 받고 보고 계신 거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황효진위원 여기에 지금 찬성자 서명부에 사생활에 비밀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크게 확대되면 거기까지 포함된다고 봐야죠.

황효진위원 뭐가 확대돼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개인의 사생활,

황효진위원 사생활이요. 그 이름하고, 지금 서명부에 이름하고 뭐가 있는데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서명부에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그 사람이 공개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침해,

황효진위원 저희가 받아본 서명부에 주민번호는 없었는데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아니 생년월일이 되어 있으니까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생년월일 빼고 주실 수 있으시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것도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황효진위원 그것도 한 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다시 요청을 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 드립니다.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황효진위원 그 위원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을 하셨을 때 어떤 목적이 있으신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각 위원회에서는 그 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은 가능한 한 다양성을,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제일 존중하겠죠. 전문성과 다양성을 다 결합해서 위원들을 구성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전문성에 부합한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 선정위원회에다가 선정에 대한 부분을 일임을 하신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이 선정위원회 전문가로 오신 분들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시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들이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것도 조례에 담긴 규정들이 있거든요. 위원회에 대한 해임 규정이 또 있거든요.

황효진위원 해임 규정이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촉과 해임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르는 거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의 해임에 대한 그 부분하고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보라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파일을 받았어요. 문서대장.

그런데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내용 중에서 추모공원이 들어간 제목이든, 수신자든, 내용이든, 추모공원이 들어간 문서는 문서를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에.

저한테 주신 자료가 기업유치과에 해당하는 자료도 아니고 모든 문서대장을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 전체, 그게 아마 문서 데이터베이스 파일,

황효진위원 그 부분은 설명을 주시라는 게 아니라요,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거 한 번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그 문서에 관해서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황효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교위원 예.

○위원장 김정택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요구자료를 사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사특위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와 지금 요구한 자료가 틀린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추진위원회에서 수용도 조사표를 몇 번 수정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가 삭제되고 하는 과정에서 아까 없는 번호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걸 수정하지 않고.

그런데 좀 전에 드린 자료, 아까 자료는 그 자료를 출력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다면 제 얘기는 조사특위에서 제출된 자료와 지금 요구한 자료를 그러면 애초에 줘야지 조사특위 자료는 이 설문지 줘버리고 막상 자료 요구하니까 “이걸로 했습니다.” 하면 누가 믿습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진교위원 그죠?

그렇다면 이 설문조사 내용 말고 다른 요구자료, 다른 우리가 조사특위위원회에서 하는 자료하고 이거 설문조사 말고, 다른 자료도 이런 게 변경된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설문조사 내용 말고는,

정진교위원 설문조사 내용도 이렇게 수정 돼 가지고 처음에 우리 조사특위위원회에 넘겨준 자료하고 지금 내가 자료를 가져오라니까 가져온 자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정진교위원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내용 말고 다른 자료도 이런 경우가 없지 않다는 보장 없잖아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제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게 말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검토 못했으니까.

제 얘기 이해하시죠? 설문조사 내용 말고 다른 조사특위위원회에 넘긴 자료하고 지금 요구한 자료가 틀리다라면 다른 자료도 이렇게 틀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단 얘기 아닙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이 회의록 같은 건 다 저장되기 때문에, 수정 일체 못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없다고 봅니다.

정진교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설문조사가 상담원들이 직접 설문한 조사지는 우리가 받아볼 수 없나요? 그래야지만 지금 우리가 기이 준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비교할 수 있거든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저희도 먼저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특위에서 요구했는데요, 그것은 절대 아마 통계법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아마,

정진교위원 전체적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담원들이 자료 한 수치 기록한 것 아닙니까? 한 장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만 우리한테 넘긴 자료가 맞는지, 지금 가져온 자료가 맞는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했는지 저도 판단해야 되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자료가 처음에 준 안인데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담원이 직접 체크한 자료 그거 전체적으로 보면 또 그래프 틀릴 수 있으니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개 중에 샘플용을 주신다면 제가 서류 자체를 좀 믿을 수 있게 되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 자료는 저희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지금 기이 제출된 자료하고 지금 제출된 자료가 틀리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정진교위원 틀리다라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상담원들이 한 자료를 본다라면 1번하고 2번 기재 중에서 볼 수가 비교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내가 집행부 자료를 믿을 거 아닙니까?

현대리서치한테 그냥 한 개 정도만 자료 달라고, 상담원이 직접 했는 걸 주면 내가 자료로 신빙성을 믿지.

그런데 그것을 못 준다면 제가 믿지가 좀 어렵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황효진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소위원회 추진위원 11명으로 구성됐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표가 없어서 그러는데 위원 구성 현황에 있어서 각기 직업이 있는데 11명을 어떤 근거,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11명 소위원을 정한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전체위원회에서 전체위원 26분 중에서 1차 때 그때 각 분야별로 대표성을 가진 사람끼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호선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분야에 한 분, 장묘 부분에 두 분, 건축 부분에 한 분, 조경분야에 한 분, 환경분야에 한 분, 언론인 한 분, 시민단체가 두 분, 주민대표 한 분, 그 다음에 사회교육전문가 한 분 등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한 명 내지 거의 대부분 한 명씩이죠. 시민단체하고 장사분야만 두 분으로 이렇게 선임 해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서로 간에 호선하신 거죠.

정승현위원 각 분야별로 그렇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분야별로 그렇게 해서 11명을 선정한 취지는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어쨌든 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살려 달라라는 그런 취지였겠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 그 동안 11차례에 거친 소위원회를 하는 동안 어떻게 전문성을 살려냈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분들이 각자의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에 대한 주의 주장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시행에 대한 담보죠.

저희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회의록 쭉 다 뒤져보면 한 번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이 말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도 아니에요. 언급한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지금 못 봤어요.

회의하면서 적어도 그런 취지로 11명의 어떤 형태로든 전문가로 구성을 했다라면 회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토목전문가라면 각 후보지별 토목분야에 대해서 회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될 것이고, 환경전문가라면 역시 회의과정에서 각 후보지별 생태 환경에 대해서 내지는 기타 여타 환경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각 위원들한테 충분히 피력을 했어야 되고, 또 혹시 교통, 도로 전문가라면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 위원들한테 피력을 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거론이 되고 회의석상에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회의록 쭉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코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렇다라면 그런 전문가를 추진위원으로 선정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단순히 개인적으로 수용도 평가, 기술조사 평가하면서 개인의 전문성을 살려서 채점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당초의 취지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들이죠.

당초에는 그렇게 그 사람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모든 위원들한테 공개적으로 인지하고 숙지하고 그걸 알림으로 인해서 보다 더 정확한 그 후보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이해하는데 이해의 폭을 넓혀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연찬회에 가 가지고 현장 가보면 그분들이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막 설명도 하고 현장에서 주의 주장도 많이들 하시고 그러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회의록에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주제별로 토목, 이번에 도시계획 분야 한 번 토론회를 하자, 그 다음에 환경에 관해 한 번 하자, 이렇게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회의할 때는 어쨌든 이분들이 11분이 나름 역량을 충분히 새벽에도 회의도 하고 밤늦게도 회의하고 나름대로 제가 옆에서 지켜 본 결과 상당히 그런 어떤 공약수를 찾으려고 노력한 모습들도 일정부분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11차례 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제가 고생했다라는 부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해요. 어쨌든 11차례 회의를 늦은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회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정들이 결과로 올바르게 이어졌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는 것이지 아무리 과정상 고생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다라면 그 과정 역시 퇴색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전문가 집단으로 인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라면 각 19개 세부항목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 각 후보지별로 최소한 한 번쯤은 그런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건축 토목 전문가는 각 후보지별로 건축 토목 전문가 입장에 서서 다른 위원들한테 각 후보지별로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이해를 시켰어야 되고, 또 환경전문가라면 그 분야에 대해서 각 위원들한테 각 후보지별 환경성에 대해서, 또 화장장이 건립되고 난 이후에 대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의사전달,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했어야 되고, 교통전문가라면 그 지역을 들고 나는데 있어서의 교통영향에 대해서 각 위원들한테 충분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같이 공유를 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다른 추진위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전문 분야에 대해서, 다른 항목 평가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 또 그 항목에 대해서는 올바른 평가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들이 봤었을 때 그 외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이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점수 부여해 놓은 거예요.

그런 목적에 의해서 11명의 위원들을 구성해 놨으면 어떤 형태로든 그 전문성을 살려내는 게 당초의 취지에 부합하고 바람직한 소위원회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것이지, 그분들 하루 일비 회비 얼마씩 나갔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8만원입니다.

정승현위원 시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11만원씩 나간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3만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시간이 초과되면 추가가 되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3만원 추가.

정승현위원 어쨌든 그 금액이 많든 적든지 간에 그 예산을 들여서 회의에 참석했으면 그만큼 그 사람들을 활용을 했어야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을 했어야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모든 추진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했어야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부산은 1박2일 연수 때 같이 동행을 안 해 가지고 후일담만 들어 가지고 그때 있었던 얘기 들어 가지고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만 4박5일 선진 일본 장사시설 현장 갈 때는 그분들이 각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얘기들을 많이 현장에서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때로는 서로간에 공감도 하고 또는 비슷한 얘기도 하고 그런 상태를 봤습니다.

그래서 꼭 회의석상에서는 회의록이 3시간, 4시간씩 하면서 따른 이 본질적인 부분을 서로간에 공통적인 부분을 논의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회의 외적으로 위원님들끼리 서로간에 지식과 정보를 많이 교류를 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결국 평가는 공식적으로 이 결과물을 제출한 이 회의록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끼리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부산 가 가지고 화장장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는지 어디 가서 회를 먹는 게 어디 횟집이 맛있다고 그 부분만 논의를 했는지 저희들이 뭘 어떻게 압니까?

어디 가서 뭘 먹고 잠은 어디서 잘 것인지 그 부분 가지고 서로 실랑이를 했는지 아니면 후보지에 대한 환경성에 대해서 교통성에 대해서 토목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정승현 위원님께서 부연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자료 요구를 신성철 위원님이 하신 줄 알았는데, 집행된 예산 있을 거예요? 추진위원회, 소위원회하고. 지급된 내역 있죠? 그것도 아까 문서대장하고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예,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 일정 동안 많은 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이것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 이것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론조사 부분, 주민수용도 평가 부분인데요. 설문조사 대면조사가 15점을 차지하고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15점이죠.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배점 부분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통계에 의해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김정택 대면조사는 통계표에 의해서 배점을 하는 거죠? 주관적인 반영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직접 의결을 했었어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백분율로 해 가지고 10개 등급으로 이렇게 의결한 표가 있을 겁니다. 회의록에.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10개를 등급을 나눠 가지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몇 %에서 몇 %까지가 있죠.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이 통계표에 의해서 지금 배점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직접 15점...

○위원장 김정택 15점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대해서만.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이것도 세부기준 해 가지고 점수표를 차등을 줬습니다. 그죠? 배점도 있지만 차등을 줘서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통계표에 100% 반영을 해서 점수를 준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이것은 심사위원들이 주관적인 것 통계표 그것을 같이 겸해서 점수를 준 거예요, 아니면 통계에 의한 점수 그 점수 범위 안에 점수를 줘라 해서 준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구간에서...

○위원장 김정택 이것은 구간점수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구간점수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기술평가는 배점은 따로 있지만 A, B, C등급은 무시하고 배점을 준 거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15점은 아마 그 당시에 의결을 했을 겁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날 의결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술평가 점수는 배점이 있습니다. 그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김정택 세부항목별로 배점이 나눠져 있어요. 그 대신 배점 중에도 A, B, C등급이 있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구간별 등급 있죠.

○위원장 김정택 예, 구간별 등급은 무시하고 배점 내에서만 주면 된다 그게 객관적인, 주관적인 현장 전문성 다 담아서 평가를 하면 된다,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여론조사 부분에 대면조사 부분도 지금 기술평가처럼 이 점수 범위 내에서만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통계표 지금 보면 10% 이하는 1.5점이 배점이에요. 그러면 1.5점에서 0점 사이를 줄 수가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몇 개 구간 나눠서 그 구간 내에서 줘야죠.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지금 대면조사는 이 구간, 세부 기준에 의한 점수 범위 내에서 주게끔 되어 있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10% 이하에서부터 90에서 100까지 이 구간이 있죠.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구간이 있는데 쭉 나열됐어요. 10개 구간을 해 가지고 점수배점이 있어요. 그런데 세부 기준, 옆에 보세요. 세부 기준을 보면 그 기준에도 0점에서 1.5점, 3에서 1.6점 이렇게 범위를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세부기준이.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이 세부 기준 내에서 점수를 줘야 되느냐, 아니면 배점이 3점이면 3점 내에서 그냥 주면 되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3에서 1.6점 범위 내에서 줘야 되겠죠.

○위원장 김정택 이것은 범위 내에서 주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이것은 범위 내에서 줘야죠.

○위원장 김정택 그게 맞는 거죠? 배점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3에서 1.6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그 배점이 맞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이것은 통계에 의한 점수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위원장 김정택 주관적인 반영 이런 것 다 들어간 게 아니죠? 통계로 딱 해서 주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이것 한 가지도 지금 제가 여론조사 부분에서 윤치호 부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 또 정승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쑥개마을하고 너비울이 마을회관에서 주민들 모아놓고 대면조사를 했죠?

계장님 답변하세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신 용역 직원이 대면조사를 마을회관에서 했는데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은 꽃우물을 포함을 안 하면 여론조사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위원장 김정택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이 우리 집행부에다 물어봤겠죠. “꽃우물을 포함을 안 하면 여론조사 응하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어 봤겠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위원장 김정택 집행부에서는 꽃우물까지 여론조사를 같이 해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셨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것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셨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 나가신 분이 그러면 꽃우물까지 포함해서 할 테니까 여론조사에 응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죠? 마을 주민들한테.

그랬더니 마을 주민들이 그러면 꽃우물까지 포함하면 여론조사에 응하겠다, 단지 꽃우물을 여론조사에 포함을 안 시키면 우리는 대면조사를 못 하겠다 이렇게 마을주민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위원장 김정택 그래서 우리 용역직원은 꽃우물까지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지역을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소위원회에서 꽃우물은 직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을 못 시키는 그런, 배점기준에 포함을 못 시킨 거예요. 그 부분을 여론조사 기관이나 우리 집행부가 쑥개마을이나 너비울마을 주민들한테 “꽃우물은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주민수용도 평가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것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안 했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이 여론조사 부분이 우리 정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여론조사 기관이나 우리 집행부와 이 마을 주민들을 속인 것은 사실이죠? 인정하시죠? 이 부분을 얘기 안 하고 평가 부분에 인정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꽃우물 하라고 얘기하면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평가 부분에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신 것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이 분들이 수용도 평가에 직접지역으로 평가가 안 되는데 이 꽃우물을 굳이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상식적으로.

이 분들은 당연히 꽃우물도 포함되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응한 거예요. 만약에 꽃우물이 포함이 안 된다고 얘기했으면 이 사람들은 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대면조사가 이게 용틀임길 이 부분에서 주민수용도 15점을 차지하는 이 대면조사가 포함이 됐겠어요?

3개 지역 대면조사 했잖아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위원장 김정택 포함이 안 됐으면 대면조사는 배점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설문조사 점수 주민수용도 평가 35점 중에 15점을 차지하는 대면조사가 일단 공정성 이런 게 확보가 안 되는 대면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는 무효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저희는 당초 추진위에서 한 안대로 꽃우물은 간접지역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안 했으면 되는데...

○위원장 김정택 그 얘기는 아까도 했고요. 그 얘기는 아까도 했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간접지역이기 때문에 전화 설문조사에 반영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정택 가만 계세요. 계장님 가만 계세요.

꽃우물은 간접지역으로 여론조사에 포함이 됐다, 여론조사 부분은 그것은 간접지역에 여론조사 부분이 배점이 또 따로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를 못하세요.

이 분들은 지금 쑥개마을, 너비울 주민들은 꽃우물을 여론조사에 직접적으로 포함이 안 되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조사에 분명히 응하지 안 않았을 거예요, 이게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 꽃우물이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셔야지.

그러면 35점 중에 15점을 차지하는 대면조사가 공정성이 없다면 이것은 여론조사 무효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증인신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조사중지)

(14시04분 계속조사)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증인에 대하여 호명하면 증인께서는 “네, 나왔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두 최종후보지 선정위원 나오셨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태호 최종후보지 선정위원 나오셨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강명수 최종후보지 선정위원 나오셨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표로 허근두 최종후보지 선정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5월 18일

최종후보지 선정위원 허근두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신문 및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먼저 하시죠.

신성철위원 우리 강명수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강명수 증인은 어떤 부분에서 이번에 여기 선발되어서 이번에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시게 됐죠? 전문분야라고 그러면.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경관계획하고 자연환경 계획 쪽 담당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신성철위원 경관계획하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자연환경계획입니다. 조경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데 한번이라도 참여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전에 혹시 다른 데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입지선정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네, 입지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환경부에서 에코시티 후보지 선정할 때 제가 선정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당시에 대부동 탄도에 했던 것.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2007년도에 안산 대부도 후보지여서...

신성철위원 전에 제가 뵌 기억이 나서 지금 여쭈어 본 건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기술평가도 참여하셨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참여했습니다.

신성철위원 회의는 보니까 자주 빠지셨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대전이 근무지다 보니까.

신성철위원 총 11회 중에서 몇 회 참석하셨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제가 한 5, 6회 정도 참여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후보지 일곱 군데를 다 다녀보셨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다 다녀봤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중에 한번 가신 데가 있고 여러 번 가신 데가 있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장소별로 후보지가 압축되고 나서 한 몇 군데는 두 번 이렇게 간 적이 있고요. 그 외로는 전체 한번 돌 때 일곱 후보지 전부다 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 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현장 간 것은 한 두 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두 번, 1 내지 2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현장감은 아주 뛰어나시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신성철위원 또 한 가지는 기본적인 영향평가서나 후보지 기본적인 조사서를 보셨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기술평가를 주거나 그랬을 때 대개 어떤 부분에 역점을 많이 두셨어요?

쉽게 얘기해서 현장을 보고 또 하나는 이 자료를 기본적인 것 조사용역을 보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평가했을 때 기준에 대한 비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저는 우선은 아무래도 그래도 몇 번 안 갔지만 현장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저의 전문적인 부분하고 용역보고서는 제가 부족한 현장 부분에 대한 기초자료로 참고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참고적으로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신성철위원 유난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점수의 범위를 많이 벗어나셨거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그것은 어떤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하나하나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겠습니다마는 기술평가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평가지표를 다 벗어나셔서 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제가 이 평가를 할 때 위원회 전체적으로 협의됐던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소계에 대한 배점, 그러니까 구분에 대한 배점과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 점수 범위 내에서 준용을 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외의 배점 구분에 어떤 등급이라든지 부분 기준은 각 참고 위원 분들이 판단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상대적인 평가는 저 같은 경우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본 위원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전문 부분이 아니신 부분을,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했던 경관이나 자연환경, 쉽게 얘기해서 조경 부분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전문 쪽이니까 배점이 점수가 오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문 부분이 아니신데도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최고 평가 점수 범위 내에서 제 나름대로 상중하의 기준을 정했고요. 그 안에서 제가 그 동안의 전문가의 어떤 직언이나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점수를 부여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들이 지금 회의록을 다 봤어요, 지금까지 회의하신 것을.

열 분 심의위원님 중에서 한 세 네 분은 기준 지표를 다 지키셨고 8,90%를 지키셨어요, 그나마나.

그런데 지금 가장 강명수 증인이 하는 것은 서서울, 하늘공원, 나봉로 여기 저희들이 지금 와서 심의위원님들이 하신 것을 쭉 봤거든요. 그 중에서 강명수 증인이 한 게 좀 유리하다 싶으면 좀 높고 불리하다 싶으면 제로를 하다시피 했거든요.

용역보고서를 내 가지고 그것에 기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심의위원님들께서 정하신 평가지표에도 벗어나 있고 그래서 기준을 결국은 객관성을 벗어난 주관적인 입장으로 평가되지 않았겠냐 이러한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게 여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심의위원님들께도 여쭈어봤지만 평가지표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객관성을 띄기 위해서 그 안에서 채점 룰을 정한 거잖아요? 맞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주관적인 것을 너무 노출 안 시키고 한 건데 이해도상충 부분에서도 없을 때는 2점에서 1.6, 그 다음에 이해상충 해결 가능에서는 1.5에서 1.1, 그 다음에 이해상충 해결난망에는 1점에서 0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쉽게 해서 이해상충이 없음을 예를 들어서 1.6에서 2.0까지 줄 수가 있죠? 그죠? 그 기준을 정한다면.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여기에 대한 평가기준은 참고용으로 회의에서 논의가 됐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레인지에 대한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최고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은 0점에서 2점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상중하로 점수를 2점, 1점, 0점으로 나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보시고 계시는 기준에서 저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시설현황에서 왜 3점까지가 맥시멈인데, 본인들이 다 정해놓으신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님들이.

그런데 4점을 어떻게 주시게 됐어요? 서락골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위원님께 사실은 조금 발언을 초기에 요청을 드려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목장길하고 나봉로에 시설이 ‘없음’이라는 판단을 3점을 놓고 중하를 놓고 서락골이 사실은 묘지부대시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시설이 아주 없는 것보다는 약간 차별화를 둬야겠다는 생각에서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제가 레인지를 넘는 점수에 잘못된 점수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실수하신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이것은 제 실수입니다.

신성철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인정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더 물어보죠.

목장길하고 나봉로에 ‘시설이 없음’ 했습니다. 그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3점 주시는 것은 다 맞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신성철위원 그랬는데 용역보고서 내용 자체 내에 현황이 없다고 나타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갔다 오셨다니까 내가 반대로 여쭈어볼게요.

거기에 진짜 목장길이나 나봉로에 시설이 없었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주민생활시설은 물론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판단한 시설은 지금 산업 사회 문화시설, 또는 기간 군사시설로 주된 주요시설을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없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는 주택이나 축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목장 저희들이 갔다 왔을 때는 용역보고서 현황 내용에는 없지만 그 도면에는 이미 표시가 되어 있고 현장에 가서도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거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전문위원 분들의 전문 의견이나 경험이나 그런 부분에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요 산업 사회 문화, 기간 군사시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사슴농장은 어디에 들어가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사슴농장은 저는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저 위에 표시해 주는 것으로 여쭈어보는 거예요. 여기 승마장 말 키우는 데도 있고 낚시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저는 승마장을 문화시설로...

신성철위원 지장골을 얘기한다면 어디에 들어가야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지장골은 저는 저수지를 기반시설로 판단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님께서 주신, 여기 증인께서 주신 데는 군사시설로 주셨네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기간시설이라는 것이 기반시설과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한다면 점수는 같은 등급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강명수 증인께 저희들 위원님들이 가장 물어볼 사람들이 많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그것은 점수를 주는 사람이 나름대로 그 동안, 그러니까 저를 위원으로 요청을 하셨고 저는 그 근거에 의해서 제 경험과 제 판단으로 점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승마장이 어떻고 저수지가 어떻고 라고 하는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된다면 사실은 이렇게 논의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전체적인 구체적인 기준을 다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지장골 같은 경우 생활에 그 사람들이 실제 산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수지, 낚시터, 사슴농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목장길 같은 경우는 용역보고서에 ‘없음’ 하고 도면에는 다 있어서 용역사에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질문을 충분히 했어요.

왜 이왕이면 현황이 있으면 현황이 있는대로 표시를 해 줘 가지고 하지 평가서에는 3점 만점으로 하고 거기 내용을 다 ‘없음’으로 해 놨느냐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그대로 ‘없음’을 했으니까 3.0점을 그대로 만점을 다 표기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심의위원님들께서 현장이나 그런 데를 다 고려를 않고 결국은 이 기술점수 평가서만 보고 용역보고서에서 나타난 그대로 그것을 했더니 그 용역사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도면에 이미 있기 때문에 도면에 대해서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증인 오신 분들 네 분 중에서 올바르게 대답하신 분이 있고 평가를 올바르게 내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현장에 여기는 없다고 했지만 주택, 축사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을 해서 용역보고서에는 없는 것으로 현황은 했지만 평가서에 그것을 첨부를 했고 또 여기 있는 것 기준을 가지고 현장과 용역보고서 내용 도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안해서 채점을 했다, 그런데 ‘없음’ 하니까 평가지표하고 ‘시설 없음’을 그대로 3점으로 강명수 증인께서 다 그 아래 목장길과 나봉로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나봉로 자체도 인근에 가스충전소가 설치되는 데가 있고 하우스 그런 것도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른 분들은 올바르게 경험 있는 분들은 그것을 평가를 했어요. 그것을 나눠서.

그래서 그 3점의 테두리 안에서 있는 데는 2.0을 줬든 1.7을 줬든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없는 것을 평가를 해서 3.0을 다 그대로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감안을 안 하셨다는 거고 현장파악을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죠? 증인께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린 그대로입니다. 더 이상 답변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인정하신다는 겁니까, 그럼?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 대변처럼 나름대로 시설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어떤 시설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각 이해하시고 판단하시는 시설이 서로 달랐을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 기준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 시설을 중심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용틀임길 그러면 하나만 제가 여쭤볼까요? 용틀임길.

양어장으로 되어 있죠, 용역보고서에는? 그리고 평가서에도 그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신성철위원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해서 1.0을 또 주시게 된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여기는 사실 저도 약간 애매해서 고민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문화시설이 아니지만 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로 해서 점수가 부여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난 강명수 증인을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저도 농업출신인데 농민후계자 출신이에요. 농업경영인인데 저수지며 낚시터며 사슴농장이며 또 양어장이며 모든 거 농가에서 농업을 위주로 산업이거든요, 하나의 기초적인.

그죠? 그렇게 보시지 않나요?

문화시설로 보진 않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럼 아까 말씀대로 목장길에 축사 있는 것은 사슴을 키우거나 돼지를 키우거나 소를 키우거나 짐승을 가축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이 봐주지 않는다는 게 그러면 내 인정을, 내가 파악 못한 것을 시인을,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건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주요시설을 판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사업구역 안에 있어서 그것을 이전해야 되는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주민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산업이나 사회, 문화 그러니까 군사시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시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양어장에 대해서 그러면 이전이 불가능한 건가요? 사슴농장은 이전이 불가하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축사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축사가 있을 때는.

그런 걸 기르기 위해서 축사가 있고 주택이 그 안에 단지 안에 가운데에 다 있는데, 사람 사는 집이 지금 살고 있고.

오히려 가장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냥 ‘없음’으로 해서 3.0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걸 감안을 해서 주신 분이 있는가 하면 강명수 증인 같은 경우는 그것을 안 하셨다는 거죠, 감안을.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제가 0점을 드렸기 때문에 감안을 안 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3.0 만점을 다 주셔서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그러니까 3점 만점을 드려서 그런 건가요?

신성철위원 네. 없으신 걸로 해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저는 일반적으로 상대평가로 상․중․하에서 최대한 적용이 가장 적용이 잘 되는 부분을 상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목장길과 나봉로가 7개 중에서 상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이 된 겁니다. 절대평가의 3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결국은 3등급으로 나눴다 이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모든 저는 전체 배점이 지금 기본적으로는 3등급으로 나누어서 상․중․하로 구분해서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평가 중에서 이격도에 4점 만점을 했어요, 이격도.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신성철위원 이격도에서 바로 용틀임하고 서락골이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가요? 300m 이내에 0명, 1km 이내에 166세대, 185세대 인원은 410명, 477명 맞나요? 보시고 계신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목장길도 마찬가지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신성철위원을 다른 데는 0점을 비슷한 구역 내에서 0점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1km 이상으로 해서 여기 다 4점을 세 군데는 주셨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1km 이상이 아니라 저는 300m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300m 이내에?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다른 데랑 큰 차이가 있나요? 4점 준 이유가 뭐예요, 여기만?

배점을 4점 만점인데 그중에서 세 군데만 4점 주고 다 나머지는 비슷한 내용 중에서도 다 0점 처리를 해 버렸어요. 300m 해서 0.1점짜리 세 번째 걸 택하셨고, 나머지는 세 군데는 4.0을 다 주셨는데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300m 기준으로 안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기피시설을 설치할 때 300m 이내에 있는 부분만 고려를 하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법적으로 300m를 저희는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는 ‘상’과 ‘하’로,

함영미위원 여기서는 중이 없어졌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여기서는 저는 ‘중’이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떤 데는 상․중․하로 하시고 이건 ‘상’하고 ‘하’만 하셨다는 얘기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이격,

함영미위원 그때그때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아니요. 이격거리에 있어서는,

○위원장 김정택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 위원님 차례 오면 하시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이격거리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제가 바로 저도 원예 쪽에 전공인데요. 조경 저도 많이 이렇게 관리해서, 제가 그래서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이 중요한 부분을 본인의 전공이랑 같은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격거리 같은 게 저희들도 그런 거 할 때 많이 따지니까.

그런데 같은 논리로 놓고 여기를 구체화시키지도 않으면서 그냥 4.0 만점으로 세 군데 주고 나머지는 다 0점 처리를 한 이유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 부분은.

같은 여건 안에서 300m 이내인데, 이내에서 0점, 0점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기준도 없이 4점 처리를 하고 다른 데는 0점으로 처리했나, 그게 궁금해서 오늘 꼭 좀 물어봐야겠다 싶었어요. 더군다나 전공하신 부분에 이격거리 참 중요한데요.

그것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추가 질문 또 하시죠.

신성철위원 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신성철 위원님하고 질의하시는 질의답변 주고받는 동안에 사실은 강명수 증인께서 하시는 말이 어떤 것도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분야가 어디시라고 하셨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경관계획과 자연환경계획입니다.

함영미위원 시에서 요청이 있어서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시게 된 건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함영미위원 회의참석을 5, 6차례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으신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아니요. 그것은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함영미위원 3회 하셨습니다. 저희가 회의록을 뽑아봤거든요. 11번의 회의 중에 세 번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그건 아닌 것, 어쨌든 제가 그건 아닌 걸로 아는데요.

함영미위원 세 번 참석하셨고요, 지금 증인께서는 회의를 몇 번 참석하셨는지 조차도 잘 기억을 못하시는데 점수를 어떤 건 ‘상’을 주고, 상․중․하, 어떤 건 ‘상․하’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그 부분은 의회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거라고 해서 저도 그 내용을 그 동안 어떻게 했는지 검토를 해 왔습니다.

함영미위원 시에서 연락 받으시고 어떻게 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셨었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아니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 의회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적인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증인이 가지고 계신 전문성을 가미를 해서 점수를 매겼고 나머지 부분은 현장에 나가 봤던 거, 또 하나는 용역보고서 3가지를 지금 토대로 점수를 매기신 게 맞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현장에 한 번 나가보셨고요. 그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함영미위원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 하시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판단에서는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용역보고서를 보고서 할 수 있는 점수 배점 채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점수 배점표에 계획상충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상충 부분은 제가 다른 건 두고요 두 가지 지역만 봤을 때 용틀임길과 서락골 지역은 행정적 합의와 절차이행에 관한 소요기간 필요라고 똑같은 용역보고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점수를 다르게 주셨거든요.

이것은 증인의 어떤 전문성이 여기에 가미가 돼서 점수 이렇게 나왔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저는 용틀임길에 대해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자연환경, 생태적인 부분,

함영미위원 아니요. 환경적인 거 말고요. 계획상충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절차이행의 신속성과 이것은 환경적인 거랑 다른 것 같은데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계획상충은 국토에서 관리하는 환경과 생태자연등급이 1등급과 2등급이 50% 이상인 지역이 저는 계획과 상충한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영미위원 절차이행의 신속성도요. 용역보고서는 두 군데가 똑같이 나왔는데요. 점수가 다른 이유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이것도 환경성과 생태 자연도에 대한 부분에 환경부 협의를 고려해서 반영했습니다.

함영미위원 환경부와의 협의를 고려해서 반영을 했다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함영미위원 왜 그런 판단을 쓰셨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이곳을 개발하려면 집이 해제 및 여러 가지 자연환경 쪽에 환경부 개발협의가 필요합니다.

함영미위원 서락골은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판단하셨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왜 서락골이 용틀임길과, 용틀임길과 서락골은 굉장히 비슷한 환경,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서락골만 그렇다라고 판단을 하셨죠? 왜 힘들 거라고? 2점이라는 점수 차이가 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서락골 같은 경우는 이미 불법묘원으로 주변이 훼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급상으로도 용틀임길 만큼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서락골에 있는 묘지가 그 주위에 있는 묘지가 어떤 건지 아세요? 서락골 주위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공원묘지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서락골이 지금 갖고 있는 묘지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시냐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잘 모르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것도 모르시면서, 지금 안양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안양공원묘원인 건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안양공원묘지는 사유지예요, 사유지. 사유지입니다. 4천기가 넘는 묘지가 봉안이 되어 있고요, 다 개인소유라서 그건 일일이 시가 개인들을 만나서, 4천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이행의 신속성이 서락골이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2점을 더 주셨나요? 4천명을 찾아 다녀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 반이 될지 90%가 반대를 할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 증인의 어떤 부분이 이걸 2점을 차이 나게 했는지 납득할 수 없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상․중․하가 적용이 됐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여기는 개발협의의 용이성에 대해서 상․중․하에 대한 점수로 나눴고, 서락골은 저는,

함영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공원묘지의 그런 개인적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절차를 이행하고 그 준비기간을 하는 게 절차이행의 신속성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이 말하는 환경부와의 협의? 환경부와의 협의보다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는 게 훨씬 더 힘들 것 같거든요. 안산시의 입장을 아신다면.

그 정도는 알고 심사에 참여하셨겠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주민협의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고려를 못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것도 고려 안 하시면서 절차이행의 신속성에 2점이라는 점수차이를 주셨고요. 용틀임길과 서락골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비슷한 환경입니다.

실제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결과를 보면 두 군데는 굉장히 비슷하고 흡사하게 지금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증인의 점수를 보면 두 지역이 15점이라는 점수차이가 납니다. 다른 어떤 곳보다도 훨씬 더 심각할 정도로 점수차이가 나거든요.

현장에를 나가보시긴 한 건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차례 돌았고요, 그 다음에 서락골하고 용틀임은 두 차례 정도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자연적인 환경이 용틀임길 지구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저는 서락골과 용틀임이 비슷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함영미위원 정말 너무나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증인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증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주관적인 판단과 기초지식으로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용역보고서를 결과로 그걸 기반으로 채점을 하셨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가 똑같이 나와 있는 두 곳이 증인의 어떤 판단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시설현황 같은 경우는 배점이 3점입니다.

초등학교 받아쓰기도 10문제가 100점 만점이면 한 문제당 10점인 건 누구나 다 아는데 3점짜리 문제에 4점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에코시티 참석해 보셨다고요? 그때도 심사위원으로? 한 번 해 보셨던 분이 이런 실수를 하시나요?

배점이 몇 점인지도 확인 안 하시고 채점을 매기신다는 말이세요?

초등학교 1학년 받아쓰기도 한 문제당 10점씩 10 문제면 100점인 거 다 압니다.

배점 기준도 모르시고 상․중․하 기준만 잡고서 점수를 주관적으로 매기신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지금 증인 뒤에 나와 계신 주민분들이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여태까지 저희한테 이걸 해명을 해 달라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미미한 실수? 미미한 실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차폐성 관련돼서도 좀 보겠습니다. 현장을 나가셨다니까.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 설명)

차폐성, 차폐성이 뭔지는 아시죠? 그죠? 시각적으로 얼마큼 차단이 됐는가에 대해서 묻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는 서락골입니다. 서락골이고 저 뒤에 보이는 산 지금 묘지가 보이는 산이 서락골에 추모공원이 들어올 부지입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파란지붕이 보이고 이런 데가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 곳인데요. 보시기에 차폐가 잘 됐나요? 현장에 나가 보셨다고 하니까. 그때 나가셨을 때는 없던 집들이 생겼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경관이라는 것은 조망지점과 조망대상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갔을 때는 대상지를 검토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용역보고서에 있는 도면 안에서 공간상을 파악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렇다면 용역보고서에 용틀임길은 시각적으로 차단, 서락골도 시각적으로 차단 똑같습니다.

그런 데도 또 점수가 다르네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락골의 경우에는 지금 차단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존 도시에서 안산IC 쪽에서 나오다 보면 지금 묘원사업부지에 동측 일부가 가시가 되게 됩니다.

함영미위원 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그래서 저는 그것을 중․상의 단계로 ‘상’인데 조금 그거보다는 약간 중․상의 단계로 해서 4점을 배점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용틀임길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용틀임길은 지금 도면을 보시면 와동과 굉장히 가깝게 되어 있는데요, 지형상으로 영동고속도로 쪽하고 쑥개마을 쪽에 접하는 대로2-14호 쪽으로 지형이 열려 있기 때문에 도심취락 및 대로에서 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의 단계를 줬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용역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채점을?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용역보고서에 있는 그 도면을 참고해서,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하셨다고, 용역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조금 더 현장성이 가미돼야 될 부분에서는 용역보고서를 중점으로 하시고, 그리고 현장성이 가미되지 않고 증인의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또 현장성을 고려하시고, 주관적인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차폐라는 거 시각적으로 차단이 되고 안 되고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은 한 차례 현장방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도면을 판단으로 점수를 주셨다고 하는데 똑같은 결과를 둔 용역보고서에서 점수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에 대해서 증인께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용역보고서에 대한 결과를 최대한 현황자료로 활용하고 수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외적인 경관이나 저의 전문분야에 있어서는 도면상으로든 현장에 갔던 느낌으로든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연구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것을 참조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시설현황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시설현황이든 거주현황이든 이격도든 차폐성이든 간에 지금 나오신 증인께서는 전문성과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렸다고 하지만 이 안산시의 추모공원 사업이 얼마큼 지금 예민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주관적인 것, 전문적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안산시에서 기술평가 지표를 나눠드렸습니다, 65점의. 어떤 건 몇 점, 어떤 건 몇 점 지표를 나눠드린 건 그런 주관적인 판단을 좀 배제시켜 달라, 라는 기준에서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것도 용역보고서에 나오면 자세한 내용들로 나와 있고 또 어떤 기준은, 물론 모호한 것도 있지만 정확한 기준을 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술평가 지표를 봐야, 지표와 증인께서 매기신 이 채점표와의 갭이 너무 커서 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이 점수표를 뒤지고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크거든요.

지금 토지규모의 적정성에 관련돼서도, 그럼 증인이 생각하시는 토지규모의 적정성은 어떤 것이기에 그 점수를 어떤 것에다가 기준을 두고 매기셨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저는 화장터가 장사시설이긴 하지만 묘지공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10만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10만으로 판단을 했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함영미위원 그러면 용틀임길이 12만이고요, 서락골이 7만 5천인데 어디가 더 점수가 높아야 되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10만 이하와 10만 이상으로 나눈 거고요, 이번에는 화장시설만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10만 이하가 좀 더,

함영미위원 화장시설만요? 타이틀 자체가 추모공원인데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추모공원이기는 하지만 묘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묘지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과 상이하다고 했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자, 10만을 기준으로 그러면,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10만 이하인 경우에 ‘중’으로 했고요.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를 부여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상․하로만 나눠서 점수를 매기셨다고요, 이것은?

그럼 확장성은요? 확장이라는 거 말 그대로 이 시설이 앞으로 더 커질 때를 대비하여 점수를 매긴다고 봤을 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확장성에 대한 부분은 주변 용도변경의 용이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말씀한 용틀임과 서락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되나요?

함영미위원 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용틀임에서는 공장이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용이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를 줬고요, 인근 묘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락골은 ‘중’을 줬습니다.

함영미위원 ‘중’을 주셨다고요? 자, 확장성에 나와 있는 조건으로 용틀임길은 남측 제조공장 부지 활용가능이라고 나와 있고요, 서락골은 인터체인지 미개발지로 부지 확장제한이 되나 안양공원묘원을 활용할 경우 부지확장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양공원묘지는 다 사유지입니다. 4600기 정도가 되는 무덤이 다 일일이 개인들이 따로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이 확장이 용이하다라고, 남측 제조공장보다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4600명보다 남측 제조공장 부지를 하나를 변경을 하는 게 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저는 공간적인 확장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려를 못했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절차이행의 신속성과 또 계획상충되는 부분 확장성에 있어서, 그리고 또 아까 4점을 주셨던 시설현황 부분에 있어서 증인이 정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신 게 맞는 거죠? 실수를 하셨다고 인정을 하시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실수라고 판단은 하지 않고요, 제가 평가하던 기준 안에 그 범위가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기준이 세부적으로 평가기준안에 항목으로 있었다라면 제가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함영미위원 이 점수를 먹이는 동안, 점수 채점을 하시는 동안에 “안양공원묘지가 시립인가요?” 이런 것에 대한 질문해 보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사유지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고 계셨는데,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저희가 보기에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못됐다는 생각 안 하시는 거죠, 증인께서는?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함영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여기에서 잠시 정회 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조사중지)

(15시01분 계속조사)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오늘 세 분 증인께서 바쁜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요. 부디 오신 목적이 증인들께서 채점한 부분에 대한 변명 내지는 항변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저는 소위 말하는 소위원회에 참여를 하셨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만큼 처음 가지셨던 생각에 변함이 없는 그런 답변을 좀 요구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는 안산에 거주를 하시든 거주하시지 않든지 간에 안산에 어쨌든 2010년, 2011년에 걸쳐서 가장 큰 현안사항을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안산의 거주 여부를 떠나서 그 결정에 대한 양심적 책임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보람을 느끼실 것이고 또 잘못된 결정이었다 라면 잘못된 결정이었다 라는 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연대 책임, 마음으로부터의 그런 책임감을 갖는 게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소위위원회 참석하신 것은 그 참석하므로 인해서 발생될 수입금 문제가 아니라 정말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전문적 지식, 경험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발휘해서 정말 우리 안산시가 중요한 현안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한 일원으로서 참여하셨다 라는 그 부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해 주시냐에 따라서 정말 양심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것 또 내지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을 속이고 단순히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기 위한 그런 답변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후 우리 안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정말 양심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시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근두 교수님께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전직 우리 시 공무원을 역임하셨고 또 그 만큼 우리 시에 대한 누구보다도 많은 애정이 있으시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또 장묘 문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런 열정에 의해서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소위원회에서 기술평가가 됐든 수용도 평가가 됐든 평가지표를 만들었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네.

정승현위원 수용도 평가도 마찬가지고 기술평가도 마찬가지고 이 평가지표를 만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평가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안산시 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자료가 있습니다.

페이지 706쪽입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봐 주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5일날 전체 회의에서 이 평가표에 대해서 어떤 항목을 어떻게 줘야 될 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논의를 한 것이 페이지 21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안산시 추모공원 5차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던 이 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논의한 것이 페이지 167페이지입니다. 6차 소위원회입니다. 그때 논의를 했습니다.

네 번째 논의한 것이 페이지 597페이지입니다.

이때부터 기술평가에서 A등급, B등급, C등급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답변이 아니라...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아니, 이 평가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정승현위원 이 평가지표를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속기록까지 그래야지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점수 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제일 끝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것이 6, 7번의 우리가 논의를 거친 끝에 페이지 103페이지 최종적으로 기술평가를 65점으로 주는 이 기술평가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시기는 2010년 12월 10일날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페이지 88페이지에 보면 기술평가표가 나옵니다.

이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하는 속기록이 있습니다.

페이지 131페이지입니다.

지금 박태호 위원이 얘기한 내용과 131페이지, 그리고 조종렬 이사가 한 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일일이 책자를 다 설명 드릴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대표적 항목을 뽑은 것입니다. 이 표가 그렇다는 거죠.

“저희들 관점에서 이런 항목위주로 기재한 대표적인 사항만 표현하였으며 세밀한 부분은 도면과 같이 기재가 되었으므로 보고서를 볼 것” 이것을 봐서 평가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A, B, C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봐 가지고 하는데 A, B, C로 주는 것은 이렇게 평가를 할 때 나눠 주면서 여기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이 지역사회의 실정을 잘 모르시죠.

지금 강명수 박사님 같은 경우도 안산에 와서 이렇게 사시지 않았고 우리 박태호 실장 같은 경우도 안산에 오래 살지 않았으니까 안산지역은 모르죠.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분 어느 위원님보다도 제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묘지담당을 한 8년을 계속해서 안산시에서 했기 때문에, 계장, 과장을 하면서, 어느 지역보다도 제가 지역을 잘 압니다.

아까 죄송하지만,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함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공원 묘지는 우리가 재단법인 묘지를 69년 4월 17일부터 허가를 내주기 시작해서 내준 것인데...

○위원장 김정택 허근두 교수님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습니다. 오후 일정이 또 있어 가지고요. 정승현 위원님이 질문 드린 내용만 이렇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조종렬 이사가 얘기했듯이 이 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교수님 제가 A, B, C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했는데 A, B, C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제가 표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채점을 한 것은 이렇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지금 교수님께 말씀 묻는 것은 이 평가지표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묻지도 않는 A, B, C...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참고하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현규 간사가...

정승현위원 묻지도 않는 답변을 A, B, C를 얘기를 하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지금 위원님께서 여태 질문한 내용은 이 평가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 평가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 속기록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133페이지에 보면 박현규 간사가 “배점은 참고용으로 관련 없을 것임.” 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점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자,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배점기준은 참고용이므로 관련이 없을 것임.” 그러나 이 내용이 자, 그렇게 하자 이 배점표는 단순히 참고만 하자 라고 모든 위원들이 동의를 해서 의결을 했다 라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박현규 간사의 개인사견입니다.

이것을 소위원회에서 다 그렇게 하자 라고 의결을 한 것입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 평가지표를 만든 것은 어디까지나 이 평가지표에 근거해서 점수를 주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함영미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 평가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최대한 개인적인 사견이나 주관을 배제하고 용역보고서에 따른 이 평가지표에 점수를 부여하자 또다시 말씀드리면 좀더 공정성 있고 합리적인 그런 점수를 부여하자 그런 목적에서 이 평가지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라면 뭐하러 이렇게 머리 써 가면서 이 평가지표 만듭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제가 답변 드려도 됩니까?

정승현위원 말씀해 보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평가는 이걸로 하기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용역보고서와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이 평가지표에 나눠놓은 점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자 라고 해서 이것 만든 것 아닙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그 점수는 맞아야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제가 아까 최종적인 평가 위원회에서 통과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평가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은 개인적인 사견이나 주관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공정한 점수를 부여하자 라는 의미에서 이 평가지표를 만들어 놨다는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그것은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이것은 저는 어떻게 동의했냐 하면 이 지표는 저 같이 전문성이 있고 이 지역에서 이 업무를 본 사람은 이 지표로 하지 않습니다.

아까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장을 가보면 여기 보고서 이 분들의 보고서 내용하고 많이 다릅니다, 현장보고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이것에 의해서 제 점수를 언제든지 여쭈어 보시면 저는 어떻게 줬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 책을 보고 분명히...

정승현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양심에서 나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부탁드렸고요. 이 자리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양심에 따라서 개인만이 판단할 뿐이지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특위 위원들은 객관성 있는 사실 지표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고 증인께서 답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증인께서 올바른 답변을 하셨는지 양심적인 답변을 하셨는지, 아니면 양심을 속이고 답변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강명수 위원님 여타 평가에도 들어가 보셨다고 아까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또 저희들도 각종 심사에 들어가 보면 당연히 이 평가지표는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하기 전에 말씀하기를 공지하기를 당연히 이 평가지표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공지하고 그것을 다 숙지하고 그리고 평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성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라면 뭐하러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점을 몇 점으로 할 것이냐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소위원회에서 이것 가지고 논의를 합니까?

뭐하러 이것 가지고 정량적이냐, 정성적이냐 그런 논의를 합니까?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또 수차례에 걸쳐서 이 평가지표에 대해서 이 평가지표를 가지고 논의를 한 것은 그 만큼 이 평가지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논의한 것 아닙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다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답변해 보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6차 걸쳐서 논의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10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한 평가표입니다.

그러면 저보고 이 용역회사에서 주로 가져온 이 내용을 보고 평가하라면 제가 이것 보고 평가하겠습니까?

현장에 용역보고서 온 내용, 제가 어느 지역이 어떻다고 하는 내용 이것을 보고 평가를 해야 맞는 거죠.

아까 신성철 위원님 분명히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현장에 나가 보니까 다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함영미 위원님께서 양상동에서 안양공원 묘원 보이는 곳을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히 보입니다.

양정가든 앞에서 보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안양공원 묘지에, 조금 말씀드려도 됩니까?

아까 4천 몇 백기 이장하는 것 아닙니다. 안양공원묘지는 70년대에, 제가 정확한 것은 74년인가 그러는데 정확한 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허가 나가고 나서 안양공원묘지가 안산시 양상동 산 50번지입니다. 거기에 옆에 산 50-2번지에다가 408기인가를 불법 묘지를 써서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양상동으로 하면 주민들과 대화가 된다고 그러면 406기 없애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왜냐, 경기도 광주에서 공원묘지를 하나를 다 없앴습니다.

7급 공무원이 노력을 해서 조선일보에도 크게 보도됐습니다.

수원의 경기대학 옆에 이동에 있는 공동묘지 다 없앴습니다.

충분히 노력하면 없앨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묘지이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증인,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물며 안산시에서요. 불법주차하는 자동차 하나 치우기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 거에다 비교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보고서보다 증인이 안산시에서 오래 있으셔서 실정을 잘 아시면 그러면 용역보고서는 무시하되 증인이 현장적인 판단에 대해서 했다고 하지만 지금 정승현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건 이 평가지표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를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제가 분명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점수를 배정을 했잖아요? 이렇게요.

함영미위원 네, 중요한데...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점수요.

함영미위원 지금까지 증인께서 말씀하신 건 용역보고서나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현장 내 판단에 의해서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이 표는 분명히 우리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표입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이 표에 의해서 채점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보세요. 88페이지에 있는 이 표만 근거로 했다 라면...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103쪽입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표입니다.

정승현위원 최종적으로 회의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얘기하시는 그 표만 가지고 평가를 했다 라면...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표를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정승현위원 어떻게 전부다 이렇게 소수점으로 점수를 부여합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은 소수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고 어떤 부분은 배점에 부여된 점수 내에서 그냥 부여하고 그렇게 된 겁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저는 어떻게 부여했느냐 하면 대동소이한 것은 거의 점수차이를 안 줬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월등히 다르다 하는 것만 점수차이를 줘서 부여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에 오셔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지금 이 특위 오면서 가장 큰 실책 중에 하나가 증인들을 먼저 부르지 못했던 게 저희들이 큰 실책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위원들 판단은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실 때 가장 근간으로 삼았던 자료는 이 평가지표 배점표하고 그리고 용역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첨삭이 된 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다 왔던 현장성...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증인들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들 오늘만 증인 출석해서 질문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 배점 기준에 근간으로 해서 A, B, C 구간 근간으로 해서 평가를 했다는 위원들은 뭐고 이것은 단순히 참고만 해서 평가를 했다는 위원들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박현규 간사가 “A, B, C 배점은 참고용이므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참고만 하자 했으면 말 그대로 참고만 했어야죠.

그러면 어떤 위원들은 이 A, B, C 구간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평가를 했고 이것 아니라고 한 증인들은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을 질책하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신 것 아닙니다.

이 화장장 부지 결정은 우리 안산시에 현재 대두되고 있는 현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이와 관련된 지역주민들한테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생명을 바꿔서 생명력을 얘기할 만큼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여타 의혹이 있고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하고 파헤쳐서 잘못됐으면 바로 잡자 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양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셨던 것입니다.

본인들은 양심에 의해서 답변을 하신다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안 들리거든요.

왜, 그렇다 라면 모든 증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똑 같아야죠.

한 가지 아이러니하게도 답변이 대동소이하게 비슷해지는 시기가 첫날 증인들 다녀간 이후에 극도로 A, B, C 등급에 대한 증인들께서 갖는 관심도가 커졌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하라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정승현위원 답변해 보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분명히 전문성을 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하면서 이 후보지 선정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현장을 저는 몇 번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잘 되고 어디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논의를 해서 또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양심을 버리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제 양심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안산시에서는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저는 검토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전문성이 뭐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저는 안산시에서 93년부터 2000년까지 묘지업무담당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묘지에 관한 부분이 전문성이지 환경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지리적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목분야나 그런 전문성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제가 93년도에 공중위생계장 발령을 받아서 94년부터 시비 11억 8천만원을 들여서 전국 최초로 와동에 있는 꽃빛공원, 옛날에 와동공설공원묘지에 평분묘, 평면비석의 잔디공원묘지를 했습니다.

저도 토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다 했습니다. 충분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장묘시설에 대해서 공직에 있으면서 유럽을 두 번 갔다 오고 일본, 대만 갔다 오고 또 공직을 퇴직하고 여섯 번이나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전국 공설묘지 안 가본 데 거의 없을 정도로 다녀왔습니다. 충분한 전문성이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일부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답변하실 수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 19개 세부 항목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을 하려면 자, 이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것 모르고 이것을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정승현위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평가를 하면서 가장 근간으로 삼았던 자료가 저희들 주장은 이 평가지표와 용역보고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문성과.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예, 평가지표와 용역보고서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계속 단순히 참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제가 분명히 말씀 평가지표와 용역보고서.

정승현위원 아니 참고만 했을 뿐이지 그렇게만 얘기를 하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이 평가지표하고 용역보고서를 제가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정승현위원 좀 더 세부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격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네.

정승현위원 용틀임길은 1킬로미터 이내에 166세대 410명입니다.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네.

정승현위원 서락골은 185세대 477명입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네.

정승현위원 그럼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용틀임길보다 서락골이 점수가 더, 뭐 비슷하니까 점수를 같이 준다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용틀임길을 점수를 더 낮게 준 근거가 뭐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추모공원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조사 및 기본 구상 보고서 79쪽이 되겠습니다.

용틀임길에는 79쪽에 보면 와동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가시거리에 있습니다. 물론 서락골도 몇 페이지냐 하면 79페이지에 보면 서락골이 나옵니다.

서락골도 양정가든 쪽에서 보면 이 후보지가 다 보입니다. 저 이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아까 함명미 위원님께서 분명히 마을에서 보인다는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비중이 있냐는 저는 용틀임길이 더 이격거리에서 점수를 낮춰줄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0.1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표를 가지고 분석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현황을 가지고 분석해서 저는 점수를 분명히 계산했기 때문에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지역 특성을 모르니까 그 표 가지고 하는 것 맞습니다. 그건 분명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논의를 했고요.

분명히 제가 거기서 이것 채점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이 표대로 해야 됩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참고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와동지역에서 용틀임길이 보입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보입니다.

정승현위원 와동지역에서 보인다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네 네, 이 쪽 이주단지에서 분명히 보입니다.

정승현위원 와동 어디에서 용틀임 그 골짜기가 보이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이 쪽 화정천 끝으로 오시면 끝 지역에서 보입니다. 그 쪽에서 분명히 보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보입니다, 여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도면에도 이주민택지 여기서 용틀임길이 보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서락골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서락골은 양상동에서.

정승현위원 보이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양정가든 쪽에서.

정승현위원 다 보이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확실히 보입니다.

인구가 어디가 많습니까?

정승현위원 인구가 와동이 많기 때문에.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0.1점 차이 준 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그럼 위원들이 건립 추진위원들 자의 하나도 없이 그대로 점수 매겨서 그대로 하면 아무나 다 똑같은 평가 나오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평가지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이걸 보시면요. 죄송하지만 제가 매긴 것은 점수가 50점대입니다.

정승현위원 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어느 분은 30점대도 있어요, 여기요. 20점대도 있고.

정승현위원 다른 분 얘기하지 마시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그러면 저는 왜 50점대로 60점대로 했냐 하면 65점 만점에, 우리가 여기 다 공히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저는 다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지역이라도 다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는 점수를 이렇게 높여 준 겁니다.

정승현위원 자 그러면, 계획상충 부분에서 목장길과 계획상충이 없다라고 판단한 용틀임, 서락, 하늘공원과 점수를 같이 준 근거는 뭐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용틀임길하고 서락골하고는 계획상충이라는 것은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추모공원을 건립하려면 반드시 개특법, 명칭을 개특법으로 하겠습니다. 개특법 11조 규정에서 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인근이 없어요.

나봉로 같은 경우는 화성이라는 인근이 있고 또 지장골 같은 경우는 시흥 경계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목장길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서서울IC는.

정승현위원 목장길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목장길은 군포하고 경계는 되어 있지만 저수지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서 거기는 훨씬 더 여기보다 민원이 없을 것이다. 또 목장길은 제가 지금 현 추모공원 건립 추진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박주원 시장님 계실 때도 제가 계속 추모공원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분들은 굉장히 찬성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할 때 이쪽이 공모가 될 뻔 했던 지역입니다.

정승현위원 용역보고서상과는 전혀 다르게 본인 판단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셨다는 얘기네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용역보고서하고 제가 점수를 달리 준 거가 없잖아요.

정승현위원 달리 주셨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어디, 저는 전혀 달리 주지 않았다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용역보고서상에는 이해상충 부분, 계획상충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트러블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해 놨어요, 지장골.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예, 지장골 그래서 1.0 주지 않았습니까?

정승현위원 아니 목장길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목장길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포시하고 경계지역이지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용역보고서와는 달리 판단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아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절차이행 신속성에 있어서도 목장길을 같은 점수를 부여한 이유는 뭐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절차 이용을 신속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이 계획상충이나, 아까 계획상충에서 제가 서서울IC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데 승마장이 있기 때문에 저 서서울IC는 1.0을 줬습니다, 제 주관적으로 해서.

그리고 지장골이라든가 또 서서울IC는 승마장이 있어서 1.8점을 줬고.

정승현위원 아 목장길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네?

정승현위원 목장길.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목장길 그대로 2.0 줬지 않습니까? 똑같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소요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다른 지역은 모두 다 소요기간이 동일하고 목장길만 소요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이 책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몇 페이지, 몇 쪽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전문위원 이기용 131페이지.

정승현위원 왜 점수가 같이 부여가 됐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시설계획을 용이하기 위해서 소하천 정비 구역의 변경 절차로 인하여 다른 후보지와 소요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파악된다.’고 그랬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소하천 정비는 여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시다시피 팔곡동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쫙 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장길로 가는 데 다리만 하나 놓으면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현재 도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거기에 배제를 해서 2.0을 줬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용역보고서와는 달리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점수를 부여하신 거네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지금 위원님,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표와 이걸 가지고 저는 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걸 가지고 표를 했지만 저는 이것 가지고 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서두에 드렸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용역보고서상과는 달리 지금 점수를 부여한 것 아닙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아니죠. 이 용역보고서가 이게 최종 통과된 용역보고서입니다 이게.

정승현위원 아니 용역보고서상에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소요기간이 동일하고 목장길만 소하천으로 인해서 소요기간이 다소 길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아, 용역보고서에 있는 이 문구하고는 다른 것으로 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정승현위원 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그것은 제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아 예.

정승현위원 차폐성 부분에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근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셨는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차폐성은 대부분의 다른 중점이 되고 있는 것이 서락골과, 아까 용틀임길에서 차폐성 말씀드렸는데요. 서락골과 용틀임길.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용틀임길은 와동 주택단지가 있어서 인구수가 많아서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고, 서락골은 양정가든 쪽에서 뻔히 보이기 때문에 여기도 차폐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점수를 줬습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지장골이나 서서울 같은 데는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지장골도 같은, 도로변이나 주택에서 거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장골이요.

그리고 서서울IC도, 후보지는 저 쪽 안쪽에 있습니다. 승마공원 하고 있는 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서 4.7 정도를 줬습니다.

정승현위원 하늘공원은 새마을 동네에서 잘 보이기 때문에.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하늘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도로변에서 뻔히 보이는 곳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이것도 역시 본인이 현장 감각이 있어서 본인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신 거네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자꾸 자의적, 자의적 그러시는데 저는 듣기.

정승현위원 아니 제가 지금 용역보고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저는 분명히 저의 주관으로.....

정승현위원 용역보고서상에는 엄연히 지금 달리 평가가 되어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그 지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같이 보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달리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뭐 위원님께서 자의적으로 보시고 하셨다고 그러면 그것 수용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네.

정승현위원 환경영향성에서 서락골, 하늘공원, 목장길 점수 같이 부여한 부분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주셨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저는 환경영향성에서는요. 저기는 전문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거기에 고도가 얼마가 돼 가지고 개발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은 모르는데, 제일 중요한 거가 화장시설이 들어올 때 화장시설은 최신식 시설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성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공히 똑같이 3.0 점수를 줬습니다.

정승현위원 환경영향평가 해 놓은 부분들과는 별개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네 네, 그 쪽은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3점을 줬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다음에 강명수 위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정승현 위원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릴 수 있으면.

○위원장 김정택 허근두 위원님, 잠시만요. 다시.

정승현위원 강명수 위원께서는 전문 분야가 자연경관 그리고 자연환경 분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경관계.

정승현위원 경관 부분하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예.

정승현위원 자연환경 부분요.

에코시티 평가 선정하는데 있어서 평가해 보신 경험 있으시다고 그랬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아까 대부도 거기도 평가를 하셨었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그게 에코시티입니다.

정승현위원 평가하시면서 거기도 마찬가지 이런 평가지표라는 게 있었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예.

정승현위원 강명수 위원께서는 이 평가지표를 만들어놓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전문가들이지만 평가에 대한 항목이라든지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한 주지와 함께 전체적인 배점의 구분을 정해놓은.

정승현위원 명확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예, 명확히 하기 위한 게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평가지표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한 마디.

○위원장 김정택 박태호 증인은 잠시만 계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아니 이건 분명히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승현위원 이따 제가 질문.

○위원장 김정택 발언 기회 드릴 겁니다.

정승현위원 계획상충 부분에 있어서 서락골만 유독 2점을 주셨고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0점을 부여하셨는데 특별한 본인 어떤 또 다른 선택 기준이 있었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답변 드린 그대로입니다.

정승현위원 뭐라고 답변하셨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환경적인 것과 생태적인 것에 대한 국토에 대한 그런 계획과 상충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차이를 주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서락골은 이해상충 부분이 본인이 판단하셨을 때는 전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그러니까 이 7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평가 기준하고 평가표하고의 용어가 좀 혼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평가표를 기준으로 한 배점에서 상·중·하를 나누어서 7개 중에서 가장 최고치에 대한 부분을 상으로 적용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서락골하고 용틀임길하고 이행상충 부분이 다른 부분이 뭐죠? 본인 판단하셨을 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저는 아무래도 환경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 측면에서의 협의는 저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서락골이 가장 어렵다, 용틀임.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아닙니다. 용틀임골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떤 측면에서 용틀임길이 가장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상대적인 걸로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환경적인 부분에서요. 환경 협의라든지 계획 변경에 있어서 안산시에 얼마 남는 않은 G/B가 해제된다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봤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소요기간 신속성에 있어서요. 역시 지금 6개 지역은 소요기간이 동일한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목장길은 소요기간이 필요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장골, 서서울은 1점을 주시고 서락골은 2점을 주시고 나머지는 0점을 주셨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그것은 제가 단계를 상·중·하해서 2점, 1점, 0점을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정승현위원 서락골만 유독 절차이행 신속성이 상대적으로 빠르다라는 판단해서 2점을 부여하신 거네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정승현위원 어떤 측면에서 서락골이 다른 지역보다 절차이행 신속성이 빠르다고 판단하신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상대적으로 제 말씀이 용틀임골은 아까 말씀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요. 하늘공원은 마을이 작긴 하지만 택촉법이고 이격거리에서 300m 이내에 마을이 있었고, 그 다음 목장길 같은 경우도 하천이 있기는 하지만 남산들이 300m 거리 정도에 있는 것으로 알았고요. 나봉로도 아직 용역보고서에 보면 학교가 조성되지는 않았지만 계획이 있는데 그게 한 200m 거리라고 되어 있었다고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승현위원 그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그 얘기는 용역보고서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서 말하는 절차이행 신속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계획 협의에 관련된 절차, 소요시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거주현황에 대해서, 시설현황에 있어서는 이것은 단순히 개인 실수라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도 뒤늦게 최근에 알아서요. 이것은 제 실수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또 추가 질문해 주시고요.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중요한 일에 참여하셔 가지고 또 이 점수로인해서 어떤 사항이 결정된다라면 그리고 만에 이 실수로 인해서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라면 그걸 단순히 실수로만 인정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오류가 있었던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그럴 수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번 과정에 있어서는 어쨌든 저도 모르, 어쨌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이번 상황에서는 좀 변명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행이라고 내심 생각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아까 몇 가지 좀, 자꾸들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죠.

허근두 증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네.

신성철위원 저희가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증인들을 다, 용역회사도 만나고 다 만났어요.

5월 12일 오후 16시죠. 그러니까 4시죠. 국장실에서 대책회의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참석하셨나요?

첫날 저희가 11일 하고 12일, 5월 이번요 저번 주.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12일 오후 4시에 국장님실에서 추모공원 소위원들이 모여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했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네.

신성철위원 우리 강명수 증인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저도 참석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참석했죠?

그 다음에 박태호 증인께서는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저는 참석 안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날 저희들이 자료 전달한 것 배부 집행부에서 해 준 것 있죠? 회의에서 주안점, 분석표라든가 이런 것 다 준 것 있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아니오. 저는 그런 건 받지 않고 제가 그 자리에 와서 제가 4점을 잘못 점수 배점을 했다는 걸 그 자리에서 알았고요. 제 평가표와 함께 이 관련 회의록하고 용역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권 있죠. 세 권의 자료를.

신성철위원 그렇죠. 질문의 요지도.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아닙니다. 그건 없었고요. 세 권의 참고 자료만 받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건 됐고요. 더 이상 거기 거론 않겠습니다, 대책 회의한 것 까지는.

지금 허근두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자꾸 저기들 하시는데, 더 이상 여기 세 분 증인이 계시는데 열 분의 심의위원님 중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네 분 정도는 룰을 지켰어요, 평가표에 의해서.

여기 평가표 회의록에도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내가 조금 있다 말씀드릴 건데.

그 룰을 지킨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까, 그 룰을 벗어나서, 여기서 조금 있으면 내가 객관성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한 사람들이, 지킨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까, 벗어나서 평가한 게 잘못입니까?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그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할 수는 없고요. 전 개인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개인적인데, 그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자, 본인들이 평가표를 만들어서 룰은 이렇게 하겠다해 가지고 했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자, 용역사에서 만들어서 이것을 승인해서 의결해서 했어요.

단, 전문 분야에는 충분하게 내가 고려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전문분야가 아닌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 룰을 똑바로 19가지 항목이나 수용도 부분도 다 지키신 분이 네 분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나머지 부분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이 있는 입장에서 위원 중에서 있다 보니까 룰은 다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르면 모를수록 평가표를 지켜야 되는데 지킨 사람이 잘한 겁니까, 안 지킨 사람이 잘한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다른 것은 진짜로 필요 없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님 저는 아까 제가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할 때...

신성철위원 그러면 허근두 증인은 아까 그러면 룰을 지킨 사람이 잘 한 거예요, 아니면 안 지킨 사람이 잘 한 거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평가표를 지킨 사람이 잘 한 거겠죠.

신성철위원 그렇죠? 강명수 증인께서는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저는 잘했다 못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게 원래 순서이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지킨 분이 계시니까. 다 안 지켰다면 이해가 가고 다 지켰다면 따질 필요도 없는 건데.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평가표 배점에 대한 거에 결정된 사항은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원칙이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예.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박태호 증인께서는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저는 두 분 다 옳다고 생각됩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여쭈어본 것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문분야는 전문분야로써 충분히 전문가 입장에서 고려하는데 모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19가지 다 알지는 못하니까, 그 다음에 수용도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기준점이 없는 것은 어느 정도 제가 모를 때는 기준표를 지켜 가는 거나 용역 그런 것을 지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지금 제가 보건대는요. 저도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평가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평가표를 지켜 주시는 분이 대체로 한 절반, 안 지켜 주신 분이 절반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 된 안 지키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주관이 뚜렷하신 분이 있고요. 아까 누구처럼 약간의 실수가 있는 경우,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대체로 아마도 제 경험에 비춰 가지고 평가표대로 평가 안 하시는 분들이 40%에서 50% 정도 될 겁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요.

다음은 우리 19가지 기술점수를, 허근두 증인한테 여쭈어볼게요.

19가지 기술점수를 전체 토털을 냈어요. 아까 103페이지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소수점까지, 여기 회의록에도 다 있네요. 소수점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다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여기 보시면 알지만 147페이지 이렇게 소수점 해 가지고 하나하나 해서 더하기해서 총점을 내셨어요.

그렇다면 이 분은 이 평가표를 지켜 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 총점을 낼 때는 이 기술분야 19가지 부분을 소수점까지 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소신껏 다 했어요, 이 분도.

그렇다면 이 분이 총점을 낼 때는 작용을 부분적으로 다 19가지를 집계 내서 할 때는 작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총점을 아까 103페이지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내기 위해서는 세부사항 19가지 기술점수를 다 더해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19가지 기술점수에 대한 그게 중요도가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점수를 총 낼 때는.

아까 103페이지를 내기 위해서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당연히...

신성철위원 작용했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예.

신성철위원 그건 됐고요. 제5차 11월 8일 그것 좀 여쭈어 볼게요. 11월 8일 정도면 세 군데로 축소된 것도 아니고 목표설정 부분도 아닌데 회의록에 보면, 동장이 보고한 겁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지역을 결정해 놓고 짜맞추기식으로 한다, 누구 이름이니까 000 평가표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 했어요. 해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얼마나 위험한 증인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느냐 하면 양상동에 지정이 되었을 때 와동 주민이 반대 안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미지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동에서 반대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박태호 증인께서는 나는 안산시민이 아니다, 꼭 추모공원 후보지 결정할 때마다 사전에 짜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사퇴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여기서는 완전히 차단을 시키셨거든요. 그것은 무슨 취지에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때 이미 세 곳으로 후보지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날 회의만 엄청나게 11월 8일날 양상동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왔어요, 그쪽 안산동하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회의록을 보시면요.

신성철위원 그거예요. 제가 회의록 읽은 거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그것도 있지만 용틀임길로 지정을 했을 때 제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회의록 몇 번 읽어봤는데 용틀임길로 지정되면 직접 지역을 이쪽에 너비울 부락하고 저쪽에 꽃우물 지역하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양상동 그 발언을 왜 하시게 됐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들이 없으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저는 양상동도 말씀했지만 다른 지역도 그런 식으로 말씀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런 위험한 말씀을 어떻게 빈도가 높게 하셨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냐 이거죠, 양상동을.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린벨트 지역이고 동장들하고 다 보고 해서, 좋은 얘기가 쭉 나오다가 내가 채점표 채점표 하는데요. 다 본인들이 말씀하신 게 여기 다 있어요.

후보지 선정에서 공모, 이름 그런 거라든가 우리가 조사를 특별하게 했을 때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여기 나왔네요. 그러기 때문에 이 평가표만은 지켜 줘야 한다는 내용이 여기 쭉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랬을 때 박현규 위원님께서, 우리가 이미 거기는 끝나셨으니까 내가 말씀드리지만 객관적 자료 없이 추모공원 건립 필요성에 대한 심의 의사를 무엇으로 얘기하겠느냐 하면서 이것을 주장을 하셨어요, 객관성을.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을 할 때는 그만큼 평가표를 지켜 주셔야 되고 총점을 낼 수가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부다 아까 회피 부분 했었고 이 데이터 부분도 나오면서 그것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쉽게 해서 용어자체도 여기서 다 거르셨더라고요.

보니까 피해라는 단어를 단순 용어로 해서 영향으로 해서 바꾸자, 피해지역이라고 하지 말고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해서 용어도 고치시면서 버스 아까 근접성 걸어오는 거리를 10분 이내로 하자 택시 탔을 때 버스 탔을 때 다 해서 접근성 그런 것도 점수를 몇 점으로 하자 해 가지고 1등급에는 10분 이내, 20분 이내, 그 다음에 30분 이내 이렇게 해서 등급까지 해서 쫙 하나하나 이것을 점수표를 만드신 것은 맞더라고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여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룰을 안 지키면 안 되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더 보면 기술평가표 수정안까지 해서 쫙 다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면 가장 전문가시니까 내가 허근두 증인한테만 여쭈어볼게요.

허근두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몇 평으로 가장 적정규모를 A등급으로 주셨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저는 평수 적정규모 주는 것은요. 제가...

신성철위원 기술평가에 있듯이 저희들이 몇㎡ 있지 않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이 평가를 한 것은 정확히 평가표에 의해서 저는 했다고 자부를 하고 또 그런 평가표에 의해서 했습니다.

평가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평가표가 된 것이 이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최종평가표입니다.

이것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용역회사에서 1후보지는 어떻다는 것을 다 설명을 해 줬어요. 그것에다가 내가...

신성철위원 제가 여쭈어본 것은 본인이 발언하신 게 있어서 그러는데 심사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크기가 우리가 정정하겠느냐 했을 때 전문가시다 보니까 얼마 얼마 크기를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해서 적정한 평수다 이 점수가 A등급이다 하고 본인이 등급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몇 페이지인지 속기록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최소면적이 1만 5천평으로 했습니다. 그 이하가 되면 크기나 이런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정성을 얘기하고 면적 잘라 내야 되고, 그런데 가장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접근성도 했지만 가장 토지 점수를 주는데 작용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 회의를 하셨지만 땅값입니다. 개인 땅이 많이 있느냐 공적인 게 많냐, 또 공시지가가 높으냐 낮으냐 이렇게 해서 과하다 많다 적다 그것해서 지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킨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점수를 만들어 놓고도, 지표를.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제가 1만 5천평 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요. 왜 그랬느냐 하면 수원시 연화장이 한 1만 4천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수원시 연화장 할 때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강명수 증인께서는 그 평수에 대해서는 그냥 상중하로 해서 했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신성철위원 그랬을 때 그 룰을 지키셨나요? 상중하로 했는데 여기는 이미 회의를 하실 때 1만 5천평을 기점으로 주고 A를 두고 그 면적이 오버됐다든지 줄었다든지 또 금액을 따져 가지고 까지 했는데 그 룰을 지키셨나요? 토지규모적정성.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토지규모적정성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만 5천평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저는 10만㎡를 기준으로, 아까 묘지공원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했고 참고로 했던 평가지표 안에는 적합하다, 과소, 이런 정도의 그냥 규모에 대한 부분으로 평가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묘지공원을 중심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날 회의를 다 하셔 가지고 그날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앞에는 내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잠깐만요. 강명수 위원님께서 불참을 하셨네요. 그죠? 11월 8일.

그렇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셨을 때 회의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1만 5천평을 기점으로 해서 가장 적정하게 봐서 점수 매겼고 땅값까지 플러스해서 그것을 채점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강명수 위원님은 혼자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거기 기준점을 뒀기 때문에, 여기 룰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가, 그래서 그 부분을 두 가지로 해서 여기 정해 가지고 한 것을 회의에 그날 참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았어요. 강명수 증인은 지금 여기 평가표를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안 했다 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는 아까 처음에 여쭈어봤듯이 그것을 룰을 지킨 사람이 잘한 거냐, 못한 사람이 잘한 거냐, 결국은 그것을 다 집계를 내는데 결국은 그 작용은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허근두 증인, 그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제가 그것은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건데, 그 기준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그게 기준표는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정했다니까요. 위원장님 말씀을 결론 내린 것을 여기 읽어 드릴까요?

위원장님이 그것은 적정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이 보고한 것까지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준점을 뒀어요. 잘 두셨어요. 크기도 내도 봐도 그 정도면 되겠다 싶은 거고 전문가 입장에서 잘 보신 건데...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그것은 제 의견인데요. 제 의견이지 그것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분명히 그 의견은 제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위원회에서 그 면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결정했다고 그러면 안산시가 지금 7만 5천㎡로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 같은데 7만 5천이면 1만 5천평보다 훨씬 더 큰 2만 몇 평이 되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류홍번 위원님께서 기술평가가 객관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여기 그날 하셨어요. 그렇게 까지 해서 결론을 다 내려놓으셨는데 그랬음에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것 의논하는 과정에서도 논의를 펴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했으면서도 이 룰을 자꾸 번복하시고 주관적인 입장이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잘못을 해 놓은 부분은 실수한 것은 실수했다고 그러고 이것은 내가 이렇게 못 지켰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미 말씀들을 하시는 것 보면 집행부에서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나온 물을 그대로 교육시킨 것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특위 위원들이 지금 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목소리 언성이 높아지고 힘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님 저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제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럴 사람도 아니고요.

저 안산시민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소위원회 위원이기 전에 안산시 시민입니다.

저는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대로 자부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는 안 갑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을 한다는 게 아니라요. 그런 측면에서가 아니라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 동안 나오신 분 중에서 전문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 몰라서 이렇게 점수 매겼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열 분 중에서 다 똑 같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고깝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예.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좀 강명수 위원님이랑 나줘 주시겠어요? 지금 두 장밖에 없는데 하나 더 있으시면 세 분 다 나눠 주세요.

이것 보고서 요약한 것 위원님들도 같이 좀 보시면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한 장 짜리 파란색 용역보고서를 제가 한 장으로 요약해 놓은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추모공원 조사특위 준비하면서 용역보고서의 내용도 너무 많고 앞뒷장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간략하게 눈으로 보기 위해서 한 장으로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 중에 좀 작기는 하지만 용역보고서를 사실대로 가장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아마 이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서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시고요. 지금 아까 제가 먼저 번에 강명수 증인과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나눠드리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 질문 드렸던 것 계획상충 부분이라든지 절차이행의 신속성 같은 경우나 지금 서락골이나 용틀임길을 보면 똑 같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요약내용을 한번 봐 주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나와 있으면 용역보고서 내용은 똑 같은데 점수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아까 질문 드렸던 것 외에 그러면 거주현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주 현황 같은 경우가 지금 서락골이 1세대 1명, 용틀임길이 5세대 8명, 그리고 하늘공원 6세대 9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보면 지장골서부터 해서 0점, 2점, 2점, 4점, 0점, 2점, 4점을 주셨단 말이에요.

나봉로 같이 아무 것도 없음이 4점 배점은 맞습니다.

나봉로가 지금 거주현황이 주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4점이 맞는데 서락골 같은 경우는 1세대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나봉로랑 똑 같이 4점을 주신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강명수 증인.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이 부분은 제가 세대수가 최대 세대수가 10세대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상중하로 나누어서 제가 했는데 특히 ‘없음’에 하를 놓고 그 다음에 중을 제가 한 5세대 이하로 봤는데요. 그 중에서 서락골에서의 1인 1세대가 관리인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1인 1세대를 같은 중급에 놓기가, 4세대나 5세대와 똑 같이 놓기에는 조금 그것보다는 낮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아래 단계인...

함영미위원 그러면 점수를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에다 놓기는 너무 세대수가 적다, 한 세대에 한 명밖에 없으니까 적다 라고 했을 때 4점이 아닌 3점도 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꼭 한 명도 ‘없음’인 나봉로와 똑같은 점수가 나왔다 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상중하의 단계를 4점, 2점, 0점으로 구분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그 상중하 단계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입니다.

증인의 그 상중하라는 단계에 있어서 전혀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1세대 한 명이 분명히 거주하고 있음에도, 용역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것, 지금 증인께서는 안산시에 안 사시잖아요?

그래서 이쪽 실정을 잘 모르시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용역보고서를 보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한 명도 없는 나봉로와 1세대 한 명이 거주한 서락골을 똑 같이 줬다 라는 것은 단순히 나는 상중하로 나눠서 점수를 이렇게만 주기로 했다 라는 건 너무 포괄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점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한 보면 그 상중하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품는 게 이거거든요. 서서울 톨게이트 같은 경우는 3세대 11명이 거주를 하고요. 그리고 목장길은 4세대 7명이 거주를 하는데 점수가 똑 같습니다. 이들이 같은 그러면 중인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세대에서, 그러니까 3세대에서 5세대 정도 기준, 그러니까 5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중에 배정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10세대 13명과 그리고 6세대 9명도 그러면 같은 기준인가요? 하늘공원 0점을 주셨고요. 지장골도 0점을 주셨는데요. 10세대 13명과 6세대 9명이 그러면 같은 기준인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물론 구체적으로 세대랑 인원수를 보면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는 등급으로 환산을 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함영미위원 그 등급이 그러니까 10세대 10명 이상인 10세대 13명의 지장골과 6세대 9명의 하늘공원이 같은 등급이란 말씀이시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점수를 주기 위해서 등급을 적용한 결과라고 말씀드립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등급을 줄 수 있는 그 배점기준을 보겠습니다.

거주자가 ‘없음’은 4에서 2.6점을 배점할 수 있고요. 10세대 미만은 2.5에서 1.1점을 배점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지금 보자면 10세대가 기준입니다. 10세대 미만과 10세대 이상이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10세대 미만인 하늘공원과 10세대 이상인 지장골이 지금 점수가 똑 같이 나왔거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준용을 하자는 협의는 저는 없었던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배점에 대한 평가표를 준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배점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증인이 가지고 있는 준용을 하자 라는 말이 없어서 그러면 지금 출석하신 증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나름대로의 마음속의 기준을 삼아서 점수를 매겼다는 말씀을 똑 같이 계속 하시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배점 구분 기준에 있어서는 제가 제시받은 세부 배점 범위 안에서 상중하로 최고, 최저, 중간을 잡아서 적용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래서 본인의 기준이 상중하기 때문에 실제 이 후보지 평가지표에 10세대 미만과 10세대 이상으로 나눠져 있는 이것은 무시하고 내 상중하의 기준에 맞춰서 점수를 줬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자면 지금 여기에 있는 10세대 미만과 10세대 이상의 점수 기준표는 증인에게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게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함영미위원 배점기준에 대해서 증인 나름대로 판단을 했다 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아니오, 평가기준에 대한 거주자 ‘없음’, 1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에 대한 평가는 A, B, C등급에 대한 구분과 배점에 대해서는 참고를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참고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예.

함영미위원 조금 아까 허근두 증인께서는 분명히 이 평가지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명의 위원들이 모두 다 다른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떤 것을 중요하게 삼고 중요하게 삼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판단이겠지만 허근두 증인께서는 이것을 평가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고요. 조금 아까 신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평가표를 기준으로 이것에 맞춰서 점수를 배점하려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 평가표에 맞는 점수를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강명수 증인만 평가표는 그냥 보되 내 나름의 상중하 기준을 잡아서 점수를 매겼다 라는 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전문성이 너무 많이 가미되어서 그런 건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평가표는 소계와 배점까지 있는 평가표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평가기준에 대한 부분은 그 등급이라든지 점수 레인지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배점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나머지 위원님들은 모두다 평가지표를 지키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기준도 우리 소위원회에서 나온 이것들을 지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유독 강명수 증인만 조금 다른 해석을 하셨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들과 연계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약했던 표를 보면 시설들과 연계성 보면 지장길서부터는 ‘없음’ ‘없음’, 그 다음에 용틀임길은 안양공원묘원, 서락골도 안양공원묘원, 그 다음에 하늘공원은 하늘공원, 그 다음에 목장길과 나봉로는 없습니다.

용틀임길과 서락골은 똑 같은 안양공원묘원입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똑 같이, 그러니까 용역보고서에는 똑 같이 거리,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서락골에 안양공원묘원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 용틀임길 같은 경우는 산을 넘어서 반대편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용틀임길하고 고지하고 간의 직선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물론 직선거리는 비슷하고 거의 인접되어 있다 라고 판단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안에서는 저는 약간 간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차등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용역보고서상에 도면을 보고서 판단했던 부분이 있고 아니면 현장에 가서 산을 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 그때 굉장히 탄력적으로 평가를 하셨네요?

하늘공원 가보셨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함영미위원 하늘공원은 공설묘지랑 봉안당이 같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함영미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안산시도 만들려는 추모공원과 훨씬 더 연계가 잘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공원은 2점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서락골은 3점을 줬고요. 그리고 똑 같은 안양공원묘지를 끼고 있는 용틀임길은 1점을 줬고요. 상중하로 1, 2, 3 받아들이면 되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함영미위원 증인의 평가 기준에 상·중·하가 또 이렇게 나름대로 먹여졌다라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함영미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네.

함영미위원 지금 증인께서 현장을 나가 보시고 용역보고서를 얼마큼 철저하게 잘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과 그 밖에 또 같이 활동을 하셨던 다른 추진 위원들과는 증인이 결론에 있어서 가장 갭이 큽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강명수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위원님들은 레인지 자체를 소수점으로 뒀기 때문에 그 등급 간의 간격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1점 단위로 상·중·하로 또 나누다 보니까 그 부분이 1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크게 보이는 것도 그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시설 연계성 같은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 비전문가, 일반 학생들이 가서 아마 그 현장을 둘러보더라도 하늘공원이 추모공원을 연장하기에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할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봉안당도 갖춰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더 낮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 주관적인 내 기준에 의해서 판단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드릴 것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심사위원들과 또 우리 특위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과 또 지역주민들과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주관적인 기준, 그 다음에 지금 증인이 갖고 계신 어떤 전문성에 의해서 이걸 이렇게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야 제가 어떻게 더 거기에 대해서 타박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증인께서 점수를 부여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들어도 그리고 그 상·중·하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2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함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앞서 정승현 위원님하고 또 함영미 위원님 또 신성철 위원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셔서 더 말씀을 드릴 건 없는데 실은 허근두 위원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네.

황효진위원 허근두 위원님은 여기 선정위원회에 어떤 역할을 가지고 참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장사 분야의 전문가라고 그래서 참여를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장사 분야의 전문가요.

그런데 여기 이 회의록에 보면 굉장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몇 쪽인가요?

황효진위원 40쪽하고 41쪽, 또 42쪽 세 페이지에 걸쳐서 허근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이게 만약에 이 부분이 가려져 있으면 과연 이게 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효진위원 이렇게 “안산시가 공모로 시작해, 시의장을 대신해서 김동규 의원이 인사말을 했는데 의회에서 우리 어느 지역이 되었더라도 그 의원이 반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한 적 있어 그런 이야기를 공청회 있는 데서 시의장을 대리해서 발표했는데 지역구에 들어온다고 반발할 시의원이 이 이야기한다고 공감대 형성 안 될 것”,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선정위원으로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속기록을 쫙 보시면요. 저는 선출직 간에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위원님과 협의가 된 후에 발표를 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제가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날 김동규 의원님께서 시의장님께서 어디 외국을 가셨는지 어디 가셔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나올 겁니다.

참석을 하셔 가지고 의원님 간에 협의가 있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선정되든지 단, 단서를 달으셨죠. 지금 의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도 공정하게 선정됐냐라는 걸 가지고 하는 거죠. 공정하게 선정됐을 때는 수용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굳이 이 말들이 과연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42페이지에 보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민원 없고 추진 가능한 지역에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건립추진위원회에 있으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네 네.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선정위원회에서 이런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실은 어제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부분을 스스로 인정을 하신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반발이 있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화장시설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출직과, 그러니까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과 협의가 안 되고 빨리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마 행정부에서는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게 협의가 되고 발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제가.

황효진위원 아니오.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은 실은 선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허근두 위원님께서 장사 분야에 관한 전문가로서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이런 민원이 없고 추진 가능한 지역에 해 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판단을 지금 경험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네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굉장히 반발이 있으시고 또 분신자살까지 거론을 하시는 마당에 이것을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추진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아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그냥 오랜 경험이고, 서울의 서초구 같은 경우는 10년을 분쟁을 했습니다.

지금 부천에는 아직도 분쟁이 안 끝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황효진위원 부천은 지금 철회를 했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그러니까 관리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철회를 하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의회에서는 70%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죄송하지만 아까 제 후두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그것 하나를 오늘 저가 있으면서 지금 황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주민들과의 행정, 저희들은 소위원회에서 제가 분명히 여기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저희 소위원회나 건립 추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오.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내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위원회나 추진위원회는 후보지 선정을 하고 났으면 저희는 거기가 끝이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면 행정부와 주민과 또 여러분같이 시의원이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 간에 협의가 돼서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는 거지 제가 이걸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은 지금 못 드립니다.

황효진위원 아니오.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이 질문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평가 점수에만 몰두를 하셔서 실은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도 안 하셨기 때문에 실은 그런 질문 자체를 안 드렸습니다.

하지만 허근두 위원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경험적인 노하우라든지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신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저 개인적인 의견은.

황효진위원 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주민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관리계획 수립해 주시겠습니까?

황효진위원 아니 저한테 질문을 하지 마시고요.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아니 지금 부천 사례가 철회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천시에서 70%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셨죠? 70%. 철회하고 70% 지원해 주는 걸로.

정진교위원 집행부에서는 50% 예상 있고 의회에서는 70% 하겠다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그것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의 화장시설이요.

황효진위원 아니오. 아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는데 현황은 말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 하나만 읽고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에 화장시설이 없어 시민의 과중한 부담을 하는 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보조할 수 있는 화장 지원금을 안양시, 양평군, 의정부시, 구리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과 같이 역모 장려금 지급 조례를 만들어 지급하되, 화장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시민보다 더 부담하는 비용의 50% 정도는 우리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통계 숫자에 보면 화장 건수가 1,830건입니다. 그러면 90만 원씩 더 주고 있습니다. 수원에 10만 원 받으니까.

그러면 16억 4,700만 원을 우리가 수원시나 성남시나 인천시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장시설, 화장장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화장시설입니다. 화장시설 건립을 못해서 되는 부담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시의 재정으로 해서 부담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정승현 위원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습니다.

황효진위원 다시 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아 그런데 그것을 제가, 저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까 분명히 답변을 드렸는데 부천시가 그랬지 않습니까? 관리계획 수립을 안 해 줬지 않습니까?

황효진위원 부천시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지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안산시는.

황효진위원 허근두 위원님께서 경험적으로 갖고 계시는 그런 경험에 대한 노하우는 부천시를 근거로 하지 않고 지금 안산시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와동공원묘지 조성에 관한 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앞서 함영미 위원님이 얘기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자세히, 안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안산에 대한 전문가를 자처하고 계시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제 판단을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안산에 근거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제일중요한 거가 개발제한 구역에서 장사시설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계획 수립이 주민의 동의되지 않은 관리계획 수립을 국토해양부에서 과연 쉽게 해 주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황효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박태호 실장님께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 수용도 평가 있죠. 주민 수용도 평가 35점 배점을 기준해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거기에는 대면조사가 15점이고 주민의견 5점 직접지역이고요. 간접지역이 또 15점 있습니다.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지금 평가표 보고 계십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평가표 보면 수용도 평가해 가지고 용틀임길, 서락골, 목장길 해서 2.2, 5.8, 2.4점을 주셨어요, 직접지역.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제가 평가한 점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지금 여론조사, 지금 저희가 현대리서치 여론조사 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주민 수용도 평가 부분에서.

그래서 그 평가 결과 통계 결과를 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 수용도 평가를 배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네, 그날 그렇게 보고를 받고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통계 부분에 대해서 주민 수용도 평가를 했는데 제가 우리 박태호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을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론조사가 공정성이 없이 진행됐다. 또 주민을 속이면서까지 여론조사 대면조사를 했다.

자, 그것은 여론조사 기관하고 집행부가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여론조사 주민 수용도 평가 자체에도 이게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서 이렇게 평가가 된 건가요, 아니면 통계에 의해서, 여기 통계표를 보면 설문조사 수치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배점이 있고 세부 기준 점수가 또 있습니다.

그 통계에 의한 객관적인 부분을 담아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박태호 실장님께서는 주민 수용도 평가하실 때 직접지역 15점 대면조사 주민의견 5점 평가를 하셨을 때, 서락골 예를 들어서 서락골 5.8이라는 점수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주관적인 부분이 담아있었느냐, 아니면 통계표만 보고서 채점을 하냐 그것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그날 제가 이 주민 수용도 평가는요. 제 그동안의 경험이 아마 80%는 작용했을 겁니다.

○위원장 김정택 경험에 의해서 주셨다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여론조사, 지금 여론조사를 무시하고 그러면 경험에 의해서 점수를 주셨다는 말입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경험을 80% 하고 여론조사를 20%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김정택 경험을 80%, 여론조사를 20%로 보고 대면조사하고 주민의견 점수를 이렇게 배점하셨다는 거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네 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통계 나온 결과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표가 또 배점이 되어 있고 세부 기준에 또 점수표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주민 수용도 평가 부분에서는 본인 주관적인 그런 생각을 80% 담았다면 이것은 어떤 선정하는 방식이 잘못된 방식 아닐까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주관적인 게 아니라 제 경험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경험과 주관은 다릅니다.

○위원장 김정택 경험이라는 것은, 지금 서락골이나 용틀임길이나 목장길에 이 부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경험에 의해서 80%를 반영할 수가 있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은 길게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대체로 26개국의 도시로 치면 한 90개 도시를 다니면서 장사시설 조사하고 다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실장님.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잠깐만 잠깐 말씀 들어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택 아니 아니, 실장님.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잠깐 말씀 들어주십시오. 저를 여기까지 부르셨으면 제 얘기도 조금은 들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왜 두 가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결과 제가 결론 낸 게 하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가도 화장시설을 찬성한 나라 나 보질 못했다. 단, 많은 나라의 주민들이 화장시설을 인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있으면 청와대 앞에도 지을 수 있지만 뜻이 없으면 무인도에도 못 짓는 게 화장시설입니다. 그건 제 나름대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날 보고를 받으면서 일말의 희망을 보인 지역이 서락골이었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서 제가 본, 드린 점수를 보면 전부 다 낮습니다. 점수가 굉장히 낮은데요. 그나마 그 중에서 일말의 희망을 본 지역이 서락골입니다.

왜 서락골을 희망을 봤냐 하면, 저 나름대로도 제가 이 분야에 오래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한테 어떤 여론이 들어오는 정보 루트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루트를 통해 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움직임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중에서 다른 데 보다 점수를 그래서 더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자, 그러면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험이라는 점수가 80점이 내포되어 있고 또 경험이라는 것은 추모공원을 전국으로 다녔을 때, 그러면 이 3개 지역을 예를 들어서 서락골이 우리 박태호 실장님이 봤을 때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서락골을 선정하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용틀임길이나 목장길보다 서락골로 선정을 해 놓으면, 선정을 하면 선정이 되면 추모공원 건립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덜 할 거다, 그리고 빨리 추진될 거다 이렇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예, 방법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동의를 하신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것은 경험상으로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자, 그러면 여기 점수표를 보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점수가 대면조사 15점, 주민의견 5점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네 네.

○위원장 김정택 20점이 직접지역으로 해서 20점 배점되는 것 아시죠?

5.8점을 주셨는데 대면조사 몇 점 주셨고 주민의견 점수는 몇 점 주셨어요? 배점을.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김정택 아니 지금 5.8점, 간접지역 5.5점 11.3점을 최고점수를 주셨는데 점수가 이렇게 세부 점수가 다 있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그 나름대로 그 날 제가 연필로 가지고 채점표에다 기록을 해 가지고 제가 합산한 점수거든요, 이게요.

○위원장 김정택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현대리서치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론조사 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우리 선정 소위원회에서 11분이 심의를 거쳐서 주민 수용도 평가를 35점 배점 기준을 놨습니다.

거기에는 직접지역, 간접지역 나눠서 배점을 또 나열했습니다.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평가 기준, 배점 또 세부 기준 배점 이렇게까지 나눠줬는데도 불구하고 경험상 이것을 평가하셨다면 이게 올바른 평가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소위원회 한 부분도 다 무시하고 지금 하신 것 아닙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 가지고 또는 제 양심에 비춰 가지고 추호도 흔들림 없이 주위 사람들 영향을 받지 않고 나름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걸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를 뿐이지 틀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위원장 김정택 제가 내일 위원장님 오시면, 지의상 위원장님 뒤에 참석하셨는데 내일 오시면 다시 내가 질문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소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기술평가라든지 주민 수용도 평가라든지 대부분이 다 지금 우리 11분의 위원님들 개개인의 주관적인 게 상당히 많이 내포가 되면서 배점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역 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모아놓고 주관적으로 현장 다니면서 어떤 지역이 낫느냐 이렇게 해서 과반수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해 버리지 이걸 뭐 이렇게 11차 소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뭐 배점 기준표를 갖다가 3차에 걸쳐서 수정까지 다하고서 점수는 그냥 주관적으로 다줬다고 그러면 주관적으로 하고, 이것 제일 중요한 주민 수용도 평가도 경험에 의한 점수 80%를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면 물론, 좋습니다.

오늘 강명수 또 허근두 이렇게 선정위원들 다 오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대부분의 우리, 또 특위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첫 날 회의 첫 날 지의상 위원장님하고 박현규 간사 두 분 와 가지고 질의응답 할 때 그 분위기 그 이후에는 대부분이 일괄적으로 자꾸 기술평가 부분의 배점 부분의 등급 부분, 우리 특위 위원들이 질문도 안 했는데 그것부터 거론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도 또 집행부하고 다음 날 국장실에서 또 어떤 뭐가 이루어졌는지 일괄적으로 다 나오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그래서 내일 일단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그럼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제 답변을 자꾸 자를 것 같으면.

○위원장 김정택 기다려 보세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리잖아요.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지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아니 그러니까 질문 주셨으면 질문 중간에 제가 답변을 먼저 말씀드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택 아니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잖아요, 지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저는 이 특위에 오기 전에요.

정진교위원 박태호 증인, 위원장 질문한 뒤에 답변하면 될 것 아닙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안산시 당국에서 중간에 회의 오라고 해서 제가 솔직히 답변하기 위해서 일부러 참석도 안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질문하고 답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위원장 김정택 실장님 제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질문을 중간 중간에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기다려 보시라고요. 답변 준다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자꾸만 이상한 데로 몰아가시면서 자꾸만 유도하시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 김정택 방청객은 가만히 계세요.

자, 어쨌든 선정위원님들 고생하시고 또 여기까지 출석하셔 가지고 물론, 박태호 실장께서도 첫 날 오셔 가지고 증인 선서 없이 참고인으로 하겠다 그런 부분도 사실상, 지금 저희 특위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갖고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선정위원들을 지금 증인 죄인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선정하는 과정, 선정위원님들이 배점하는 과정 또 추모공원을 최종 후보지 선정하는 과정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됐나를 진행하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그렇지만 행정사무조사이다 보니까 증인이라는 칭호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하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 대부분이 선정위원님들 증인으로서 지금 대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선정위원님들 우리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다 고생하신 그런 부분 다 인정을 하고, 또한 지금 서락골 주민들이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일도 못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이 선정 과정 심사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자, 실수했다. 강명수 위원이 실수했던 부분도 이 총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것.

배점이 3점에서 4점이 된 부분도 3점으로 해서 1점을 삭제시킨 게 아니라 4점으로 해서 그대로 평가가 된 거예요. 그대로 총점 매겨진 거예요.

이게 엄청난 지금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위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또 여러 가지로 저희 특위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의상 위원장님 뒤에 계시지만 내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회의 결과도 이런 진행 과정, 회의 결과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질문토록 하고요.

박태호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면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간단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제가 안산시민은 아니지만 안산시장님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왕복 4시간 이상을 달려 안산추모공원 최적후보지 추천 과정에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본인의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 중에는 미래의 안산시장님도 계실 것이며 경기도의원은 물론 경기도지사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국회의원, 또는 이상의 역할도 하실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인 안산시의회에서 현대 도시의 필수적인 복지시설인 화장장 건립 후보지 추천과정만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후보지 추천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생각이 미치지 못하여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를 보완하고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안산시 지역 지도자이신 의원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은 점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추모공원의 후보지가 결정된 현재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할 일은 후보지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을 불식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주민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우리 추진위원, 안산시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산시민 전체의 복지를 위해 추모공원 건립에 소요되는 안산시 자체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찾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좋은 시설에 보다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찾으시고...

정진교위원 박태호 증인, 박태호 증인, 예? 박태호 증인.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안산시 출신 경기도의원들께서는 경기도로부터 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위원장 김정택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지금 집행부에 연설하러 왔습니까? 그만 하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그리고 국회의원께서는 중앙정부로부터 국비가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정진교위원 예? 그만하시라고요. 박태호 증인.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이러한 노력으로 안산시 재정부담을 줄일 수만 있다면 그만큼...

정진교위원 위원장님 끄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더 많은 혜택이 안산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태호 증인.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셋째, 보다 먼 미래의 안산시 발전을 위해 서락골에 있는 안양공원묘지 전체를...

정진교위원 그만하시라고요. 예? 집행부의 안대로 그냥 읽어 줍니까? 지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현재와 같은 무질서한 공동묘지에서 탈피하여...

정진교위원 박태호 증인.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선진국의 메모리얼 파크 못지 않는 좋은 도시의 묘지공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진교위원 박태호 증인. 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이것이 진정으로 인근 지역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안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협의회에서 발간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모공원 관련 책자 3권을 안산시의회에 기증하오니 우리나라 최고의 추모공원을 건립하는데 사용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만 하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감사합니다.

황효진위원 저 질의할 것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질의가 아니라 반박 좀 하겠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지 안산시 당국하고 사전에 협의한 것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박태호 증인, 뭔데 소모적 논쟁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시간 남아돌아서 위원들이 이러는 건줄 알아요. 그렇게 똑똑하세요, 혼자서.

지금 뭐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적어도 이 분야에 관해서는 제가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주관적으로 했다며, 이게 소모적 논쟁이에요. 지금 우리가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경험에 비쳐서 통계 숫자는 있는데 그런 분이 지금 여기 와서 소모적 논쟁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찬성한 사람 몇 명, 여론조사 몇 명 그것은 있어요, 기본이, 수용도 조사에서.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경험에 비쳐서 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찬성했던 분들 다 반대 취하서 다 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하시는 거지 내 경험에 비쳐서 눈치껏 보니까 저 동네는 데모 안 하고 하니까 그 동네를 선정했다는 겁니까? 지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소모적 논쟁이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왜 폄하 발언하시는 거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제가 안산시 전체 현황을 갖다가 위성사진을 통해서 샅샅이 훑어 봤습니다. 샅샅이 훑어본 결과 제 나름대로는 화장장을 지을 수 있는 곳이 대단히 희박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최소한 증인께서 그렇게 판단하셔서 잘 보셨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갖다가 폄하발언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지금 소모적 논쟁이나 하려고 위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여기 와서 이 고생들 하는 줄 압니까? 특위 구성해서.

그 만큼 오해의 소지가 많았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풀어서 잘 앞으로 갈 방향을 집행부에다 정해 줄 건가 하고 하는 거지 이걸 뭐 괜히 쓸데없이 우리가 하는 것으로 폄하발언 하지 마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그것도 제 생각입니다.

신성철위원 사과하시라고요. 개인 생각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논쟁을 안 했으니까.

박태호 증인께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사과 받아야겠어요. 사과하세요. 나 여기서 소모적 논쟁 안 했어요. 배우실 만큼 배우신 분이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박태호 증인께서 지금 경험에 비추어서 수용도 평가 점수를 매기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점수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차 회의에서 박태호 증인께서 이 수용도 평가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의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 라면 그 수용도 평가서에 근거해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겠다 라는 소위원회의 내부 결의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그 결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점수를 부여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아마도 제가 기억하건대요. 제가 2차 수용도 평가를 제일 많이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 수용도 평가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봤습니다.

속기록 보십시오. 아마 제가 기억이 정확하다면 제가 리서치에다가 2차 수용도 평가하는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수용도 평가 자체도 엉망이었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 평가표를 만들어 놓은 그 평가지표 조차도 지키지 않고 또 평가를 했다 라는 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저는 평가지표 저는 참고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평가지표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평가지표가 집행부에서 최초에 안이 나왔을 때 이것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그렇게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호 지금 전혀 안 맞는 겁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평가하기 직전에 평가지표를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는데...

정승현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전혀 객관성이 없는 평가라는 게 또다시 밝혀지는 게 어떤 위원들은 평가지표에 근거해서 점수를 부여했고 또 박태호 증인 같은 경우는 평가지표와는 전혀 관계없이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평가를 했다 라는 것들이에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평가지표는 각자의 견해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어쨌든 하나의 기준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적어도 수용도 평가에서만큼은 모든 위원들이 평가지표에 근거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허근두 증인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허근두 네,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강명수 위원님.

○위원장 김정택 강명수 위원은 안 했어요.

정승현위원 참석을 안 하셨죠. 그래서 이 평가 자체도 내부적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평가지표에 대해서 어떤 위원은 지키고 어떤 위원은 지키지 않고 이렇게 지금 기술평가도 그렇고 수용도 평가도 그렇게 해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어떻게 객관성 있는 평가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마무리 해 주시죠. 지금 4시에 또 증인들 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깐 하시고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지금 안산시 의원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중에서 현대 도시의 필수적인 복지시설인 화장장 건립 후보지 추천과정만을 놓고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고, 이게 소모적 논쟁입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지금 장묘문화 정책실장이니까 장묘문화 생기면 복지정책입니까?

그러면 체육에 있는 사람은 체육관 지으면 복지정책이고 언론은 신문사 세우는 게 복지정책입니까?

왜 이렇게 혼자만 생각합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혼자 생각이 아니고 다수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것은요.

정진교위원 장묘문화 정책실장이면 장묘문화 많이 짓는 게 복지정책입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도시에서...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사람이 나면 죽습니다.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사장하면 만원은 최종적으로 그 시신을 들이는 장소가 화장장입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위원들 생각이 미치지 못하여 일부 미흡한 점이, 그 미흡한 점을 정당화 시킵니까? 지금 나한테.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인정하시고, 그것을 지금 정당화 시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흡한 점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것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그렇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사람이 하는 일에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정당화시키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위원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집행부가 할 사항이에요.

지금 우리 박태호 증인께서는 여기 안 산다고 이 내용을 읽어주고 가십니까?

그런 무책임한 발언하지 마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무책임한 게 아니고 제 나름대로는 소신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진교위원 장묘문화 정책이지 화장장 생긴 게 복지정책입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분명히 도시의 복지시설입니다.

정진교위원 시민이 불편하면 안 하는 겁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박태호 시민이 불편해도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됩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허근두 증인도 거기에 나왔습니다. 혼자 개인 입장을 11명의 대표로 말하지 마시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어쨌든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 선정 위원님 세 분이 또 특위에 참석해 주셔 가지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 질문에 또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사실 위원장으로서 우리 박태호 실장님께서 개인적인 소견을 이렇게 피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내일로 예정된 우리 선정위원님들 목요일날 또 출석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우리 세 분의 선정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오늘 중으로 연락을 또 드려서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내일 또 필요하다 하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거고요. 또 질문이 다 끝난 선정위원들은 내일 증인 출석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 지의상 선정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내일 이렇게 출석 꼭 해 주셔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신문 및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신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계속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조사중지)

(16시59분 계속조사)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증인에 대하여 호명하면 증인께서는 “네, 나왔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홍님 나오셨습니까?

○양상동주민 박주홍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이태건님 나오셨습니까?

이태건님은 장묘님이 위독하셔서 지방 내려 가셔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진공님 나오셨습니까?

○양상동주민 김진공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표로 박주홍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상동주민 김진공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가 어째서 증인이 됩니까?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데 왜 증인이 되어 가지고 몇 조 몇 항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그것은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특위 위원님들이 의결해 가지고 증인으로 요청을 하면 사실 증인자격으로 오셔야 돼요.

지금 참고인으로 이렇게 해서 답변하시는 건데 사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이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증인으로 호칭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상동주민 김진공 예.

○위원장 김정택 김진공님도 일어나셔 가지고...

○양상동주민 김진공 몸이 좀 안 좋아서,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택 예.

○양상동주민 박주홍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5월 18일

양상동주민 박주홍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신문 및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두 분 참 바쁘신데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주민이라고 하지 않고 증인이라고 호칭 쓰니까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우선 두 분이 박주홍 증인하고 그 다음에 김진공 증인께서 그때 변전소 반대 대책위에 들어가신 적이 있었나요?

○양상동주민 박주홍 변전소요?

신성철위원 예, 변전소 설립한다고 그래 가지고, 맨 처음에 구성된 것, 양상동IC 있는 데 했을 때.

그것 반대 특위에 들어가신 적이 있었나요?

○양상동주민 박주홍 반대한다 했죠.

신성철위원 반대해서 그 당시에 건의서를 올리기 위해서 서명들도 하신 적이 있었나요?

○양상동주민 박주홍 반대 서명한 기억이 없는데요.

신성철위원 주민들이 일부가 하셨다는 분들이 있고 안 하셨다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변전소를 못 세우게 하기 위해서 반대에 들어갔으면 서명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두 분들은 서명하신 적이 없나요?

○양상동주민 김진공 서명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두 분 다요?

○양상동주민 김진공 반대는 했죠. 반대는 해 놓고 서명은 안 한 것 같아요. 서명을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잠깐 보여주면 언제 이것을 했는지, 아니면 추모공원 때문에 유치건의서에다 한 건지 판단이 되실 수 있나, 유치건의서에 지금 붙어 있는 건데 제가 잠깐 가서 보여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박주홍 증인한테 여쭙겠습니다.

이것 유치건의서, 앞에는 대강 아시죠? 양상동 청년회에서 한 것도 있지만 그 밑에 특약사항이 있어요. 당구장 표 이렇게 있는 것.

“지난번 제출한 반대서명서는 저희 의향과는 관련 없이 가족들이 잘 모르고 서명한 것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이 유치건의서를 누가 작성해서 주신지 아세요, 그 당시.

○양상동주민 박주홍 저는 이 사장님네 밑에, 이웃이에요. 이웃인데 제가 자주 뵙지는 못하고 바빠서 얼굴도 못 뵈어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도 마을에 저희들이 수도 가스가 전혀 안 들어와요. 들어오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마을이 발전되면 좋잖아요?

신성철위원 인센티브로 하니까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맨 처음에는 찬성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해서 했는데 이것 작성한 것은 누가 작성하신지 모르죠?

○양상동주민 박주홍 이 사인 했던 거요.

신성철위원 이 양식이요.

○양상동주민 박주홍 양식은 모르고 사인만 했어요.

신성철위원 사인만 했는데 이것 민경환 씨가 시 집행부에다 요구해서 가져온 것으로 판단이 됐거든요. 이것은 답이 나왔습니다.

○양상동주민 박주홍 그때 민경환 씨가 가져왔어요.

신성철위원 네, 1차 청년회 했다가 정정을 했고 2차는 유치건의인데 그 당시 문제는, 다른 것은 여쭙지 않겠습니다. 거기 두 분이 다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그런 것 좋은 혜택을 누리나 보다고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이번 나중에는 찬성 유치건의서를 내신 거거든요. 그것 들어왔으면 좋겠다 한 건데, 뒤에 서명한 것을 증인 두 분한테 다 보여드렸죠?

그때 변전소 당시에 반대대책위 할 때 서명한 건지 아니면 이때 한 건지, 따로 이렇게 별도로 붙어 있는데 주민들에 의하면 일부는 이것은 변전소 때 한 거다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겁니다.

○양상동주민 박주홍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변전소 때 이것 한 게 확인된 거죠?

○양상동주민 박주홍 예, 그때 어떻게 됐냐 하면 변전소 건을 저희들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변전소에서 직원 과장님인가 계장님인가 해 가지고 여러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설명만 했어요. 변전소는 이렇게 되고 변전소는 옛날 같이 크게 안 하고 작게 한다, 혐오시설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집 옆에 변전소도 반대다.

신성철위원 제가 그것을 왜 아느냐 하면 도시계획심의를 제가 들어갔는데요. 그게 들어왔었는데 제가 부결을 내 버렸거든요. 가뜩이나 화장장 있는데 그것까지 하는 판에 거기다 변전소까지 하냐고 제가 들어가서 부결 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반대 대책위를 했는데 서명한 게 여기 붙어 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확인을 하셨으니까 그때 한 건지 유치건의서를 낼 때 한 건지.

○양상동주민 박주홍 그런데 저희는 서명하면서 유치건의서인지 뭔지도 몰랐어요.

신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양상동주민 박주홍 화장장이라고 했다면 저희들이 서명도 안 했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앞장이 없는, 증인들 거 보면 뒤에다 그냥 갖다가 붙여놓은 거거든요.

○양상동주민 박주홍 딱 이것만 있었어요. 이것 한 장만 있었어요.

신성철위원 뒤에 서명하는 데만요?

○양상동주민 박주홍 예, 이거요.

신성철위원 앞에는 없고?

○양상동주민 박주홍 앞에 하나도 없었고, 이런 식으로 딱 한 장 있었는데 이것만 있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내용도 모르고 여기다 서명하신 건데 반대 대책위를 변전소 할 때 사인을 한 건지, 아니면 유치건의서를 낼 때 한 건지 그것만 답변 좀 해 주세요.

○양상동주민 박주홍 저는 내용은 모르겠고 저는 변전소 반대 건으로 생각하고 서명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김진공 증인께서는, 같이 하셨는데, 그 한 장에다.

○양상동주민 김진공 저도 마찬가지인데 변전소는 사인을 안 한 것 같고요. 사인을 안 한 것 같고 추모공원은 처음에 동네에서 오셔 가지고 추모공원이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동네 발전이 있고 이렇게 좋다고 해서, 동네가 우리 같은 경우는 가장 자리에 있다 보니까 동네가 좋다 하니까 승인을 해 줬죠.

신성철위원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김형후 씨라고 87년생이신데 양상동 137-5번지 맞으시죠?

○양상동주민 김진공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김형후는 자제입니까?

○양상동주민 김진공 아들입니다.

신성철위원 아들이요?

○양상동주민 김진공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같은 글씨체고 땡땡이를 쳤어요. 이렇게 점을 같다고 아래 위가.

그런데 아들이 이것 서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김진공 씨 같은 경우는.

○양상동주민 김진공 아들이 서명을 안 했죠. 가족 쓰라고 해서 써 가지고 갔죠.

신성철위원 지금 양상동 137-5번지 두 분이 했는데 김형후 아드님이 먼저 했고 증인이 그 뒤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언제 했느냐, 그런데 일부는 변전소 대책위원회에서 할 때 우리가 올리려고 사인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고 일부는 본인들이 또 이 당시에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확인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양상동주민 김진공 저는 변전소 사인은 안 한 것 같고요. 안 한 것 같고 집에 와 가지고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전에 계시는 분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는 유치를 못 한다, 다 그 자리에서 반대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변전소는.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추모공원은 처음에, 우리는 깊이는 전혀 몰라요. 제가 여기 온 지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부산서 있다가.

그런데 깊이를 모르고 동네에서 동네 발전이 있다고 해서 좀 해 주라 해서 무심코 해 준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누가 해 달라고 그랬죠?

○양상동주민 김진공 그때 총무인가 누가 왔어요. 민 총무인가.

신성철위원 민경환 총무?

○양상동주민 김진공 예, 와서 해 주라 해서 해 줬습니다. 해 주고 난 뒤에 좀 있다가 동네하고 안 맞는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네가 잘 되면 우리는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사항이 있겠나, 지금 수도가 안 들어옵니다, 가스도 없고.

신성철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아니까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시면 되거든요.

○양상동주민 김진공 예 예.

신성철위원 12월 14일 또 정정 반대 서명을 해서 정정신고를 하신 적 있죠?

○양상동주민 김진공 네,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글씨체를 보면 김진공 증인이 앞에 서명한 거와 뒤에 한 거와 글씨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드님 혹시 안 했을까 하는 한 쪽은.

○양상동주민 김진공 아 예, 쓸 때 글씨체가 틀릴 겁니다. 알아서 그리 좀 쓰라 하고 사인은 내가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네, 아니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시기가 언제이냐, 변전소 할 때 한 것이냐, 한 장에 같이 박주홍 증인은 아까 변전소 때 한 것 같다 그러니까 했을 때 같이 한 장에 있는 거고요. 12월 14일 한 것은 따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본인이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양상동주민 김진공 12월 10.

신성철위원 10일 서명하셨고 14일 하셨고.

○양상동주민 박주홍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양상동주민 김진공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신성철위원 그럼 박주홍 증인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양상동 138-2번지에 사시죠?

○양상동주민 박주홍 네 네.

신성철위원 거기 이은주는 딸이 계십니까?

○양상동주민 박주홍 아니 제 와이프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두 분이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변전소 때 두 분이 다 그러면 하신 건가요?

○양상동주민 박주홍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김진공 증인도 결국은 그때 하신 거네요, 한 장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따로 한 장으로 김진공 취하서 낸 것은 따로 또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양상동주민 김진공 네 네.

신성철위원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그것 지금 보시면 알지만 한 장에.

○양상동주민 김진공 맞습니다. 맞습니다. 따로.

신성철위원 예, 되어 있고 또 이 뒤에 한 장에 12월 14일 또 취하서를 내가지고 정정신고 한 것 있거든요.

○양상동주민 김진공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따로 하신 것 같고.

○양상동주민 김진공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박주홍 증인은 이은주씨와 같이 부부 간에 변전소 때 한 것 같다.

○양상동주민 박주홍 네.

신성철위원 그렇게 하고 김진공 증인은 12월 14일 따로 했다. 그렇죠? 한 장은

○양상동주민 김진공 예.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예, 황효진 위원입니다.

우선 참석하기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선 박주홍 증인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상동 138-2번지에 사시는 것 맞으시죠?

지금 선생님께서 서명을 하신 게 실은 변전소 반대 건으로 서명을 하신 거예요?

○양상동주민 박주홍 예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확인하셨겠지만 그 건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추모공원 유치 건의서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양상동주민 박주홍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윗집 아랫집이니까 길 건너에 살아요. 그래서 사인 한 장만 해 달라고 해서 마을이 좋으, 반대되는 게 안 들어온 게 좋으니까 그런 취지로 저는 같이 한 거예요.

이 서명하고 한 2분 걸렸나 다른 설명도 안 들었습니다. 추모공원 이야기도 안 들었고요. 추모공원이었다면 아예 안 했죠.

○위원장 김정택 박주홍 증인께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변전소로 사인을 한 거냐 아니면 추모공원에 관련되어서 사인을 한 거냐.

○양상동주민 박주홍 변전소 반대 건.

○위원장 김정택 변전소 반대 건으로 알고 사인하신 거죠?

○양상동주민 박주홍 예 예.

○위원장 김정택 확실히 맞습니까?

○양상동주민 박주홍 예 예.

황효진위원 그 당시에 설명을 들으실 때 주민 말고 다른 주민들이 좀 더 있었다고 그때 말씀을, 민경환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몇 명이 같이 설명회 때, 변전소 설명회 때 몇 명이 좀 어느 정도 참석을 하셨었나요 그때.

○양상동주민 박주홍 다섯 분이나 여섯 분.

황효진위원 다섯 여섯 분이요?

○양상동주민 박주홍 예, 그랬던 것 같아요.

황효진위원 그 분들 혹시 다 기억이 나시나요?

○양상동주민 박주홍 기억이, 이웃이니까 이 분 아시고, 마을 주민은 거의 모르고, 민경환씨는 그 전에 제가 이사하면서 이웃 상가로서 좀 알았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한전 직원 설명회를 그 당시에 마을주민들이 요청을 한 거였나요?

○양상동주민 박주홍 그 내용도 모르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내용도 모르십니까?

그러면 서명을 하신 것을 받으러 오신 분이 누구 어느 분이신가요?

○양상동주민 박주홍 그 자리에서 이 서류가 있었어요.

황효진위원 네?

○양상동주민 박주홍 이 사인지가 그 자리에가 있었어요.

황효진위원 그래서 거기에 서명을 하셨잖아요. 서명을 하신 걸 그 종이를 어느 분이 가져가셨는지 혹시 모르시나요?

○양상동주민 박주홍 저는 서명만 하고 갔어요, 이건 어떻게 된지 모르고.

황효진위원 그럼 그때 설명회 때 통장님이 참석을 하셨었나요?

그러면 한전 직원이 돌아간 다음에 서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양상동주민 박주홍 예 예.

황효진위원 서명을 하실 때는 문구 같은 것은 전혀 보신 게 없으시고요?

그리고 확인, 아까 거듭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요. 이게 전혀 변전소 반대 건으로 설명을 듣고 서명을 하신 거지 이런 추모공원 추자도 못 들으셨다는 게 맞으십니까?

○양상동주민 박주홍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 입장에 대해서는, 추모공원에 반대하는 입장은 동일하신 거죠?

○양상동주민 박주홍 예.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김진공 선생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인센티브에 대해서 그날 좀 굉장히 가스가 안 들어오고 뭐 이런 부분 상하수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논의가 됐던.

○양상동주민 김진공 논의가 됐던 것은 저는 4년 정도 됐는데 마을에 이사 오자마자 한번 딱 가봤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양상동주민 김진공 안에 마을에 한번 가봤어요. 마을 주민들도 잘 모르고, 왜냐하면 안산시 70몇 만인데 어째 안산시에 수도가 안 들어오고 가스가 어째 안 들어오네 그렇게 할 정도로 처음에 사실상 4년 전에 모르고 여기 왔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추모공원이 들어오면 추모공원이라고 얘기하고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인센티브가 많고 가스니 수도니 동네 마을 도로를 좀 넓히고 동네를 많이 좋게 해 준다고 해서 저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좀 떨어져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준다고 해서 나한테 이야기하기에 그러면.

황효진위원 그 얘기를 그러면 언제 들으신 거예요?

○양상동주민 김진공 그 이야기를 그때 11월, 생각나는 게 11월 한 15일 정도나 20일 정도나 가까이 돼서 들은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할 당시에 같이 있었던 분이 어느 분이신 거죠? 어떤.

○양상동주민 김진공 민 총무님 있었죠.

황효진위원 그 분하고만 있으셨던 건가요?

○양상동주민 김진공 예, 딴 사람은 없었죠. 제가 아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요.

황효진위원 아니 다른 분 있었는데 그 분 성함을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두 분이서만 얘기를 하신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두 분이서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양상동주민 김진공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실제로 인센티브에 대해서 그렇게 논의가 있었지만 2차 건립위원회 발표문에 보면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원점에서 출발을 한다 이런 발표문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김진공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양상동주민 김진공 전혀 공문도 받아보지도 않았고요.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고요. 오로지 안에 마을에서 마을 따라만 갈게, 마을이 좋으면 옆에서 좋은 것 아닌가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찬성했다가 또 마을에서 반대를 하면 제가 찬성을 한들 그게 되는 일도 아니고 마을이 일단 잘되어야 되니까 마을에서 반대를 하면 나도 반대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한 게 다입니다. 더 이상 알지도 아는 것도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실제로 들으신 이야기들이 그냥 헛 이야기였다는 거죠. 원점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니까.

○양상동주민 김진공 그런 데 대해서 사실 관심도 없었고요.

황효진위원 지금 그 얘기를 들으시면 기분이 지금 어떠신지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양상동주민 김진공 전혀 지금 나는 뭐를 바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생소하게 들리네요.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다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요. 확인 차 몇 가지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불편하신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고요.

박주홍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명할 당시에 주민들 대여섯 명이 모여 계셨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양상동주민 박주홍 아니오. 못 봤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서명은 민경환씨가 와서 해 달라고 해서 해 드린 건가요?

○양상동주민 박주홍 그때 이야기를 하실 때 같이 있었거든요, 변전소 반대 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서명하실 때.

○양상동주민 박주홍 서명하실 때 그때 아마 반대한다는 서명으로 알고 저는 하고.

○양상동주민 김진공 사실상 제가 이야기하고 박 사장님은 아무 것도 모르고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연락을 했는데 변전소가 들어온다더라, 추모공원이 들어온다더라 아이고 이 동네 앞으로 이상해지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와서 사인 한 개 해 주라고 그래서 사인 한 개 해 주고 왔다가 한 2분도 안 있어서 갔어요. 생수를 하세요. 생수 차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김진공님께서는 그 당시에 주민들 몇 명이 모여 있다고 했죠?

○양상동주민 김진공 그때 이 분이 오실 때는 주민이 아니고 민 사장하고 나하고 제 와이프하고 또 옆에 아시는 분, 난을 키우거든요. 난을 키우다 보니까 사람이 옆에 있었던 분이고 주민이 아니고요. 있었던 분이고 한전에서 두 분이 나오셨더라고오. 무슨 과장님과 계장님인가 두 분 나오셔 가지고 설명회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설명회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간단한 설명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반대한다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다 서명을 한 건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서명서는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이 서명지는. 이 양식은.

○양상동주민 김진공 서명서는 민총무가요.

정승현위원 민경환씨.

○양상동주민 김진공 예, 갖다놔 놓고 갔는데.

정승현위원 그냥 갖다놓고만 가신 건가요?

○양상동주민 김진공 네, 갖다놓고 갔는데 서명을 안 하고 시간이 좀 늦었어요. 시간이 늦으니까 뭐라고 이야기 하냐 하면 그때가 얼핏 생각나기로는 한 20일까지 넣어야 되는데 못 넣었다고, 민사장이 도로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왔어요. 그 사람이 이걸 가지러 안 왔어요. 안 와 가지고.

정승현위원 서명을 해 놨는데.

○양상동주민 김진공 네 네.

그래 가지고 뒤에 2차적으로 넣으면 된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어디 출장 갔다 오면서, 서명을 해 놓고 출장갔다 왔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 사장이 서명을 해 놓고 같이 2차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승현위원 그러면 민경환님께서 이 양식을 갖다 주셨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서명해 달라고 주셨죠?

○양상동주민 김진공 동네에서 추모공원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정승현위원 추모공원 들어오게 되면 마을의 기반시설들이 들어오니까 한번 해 달라고 해서.

○양상동주민 김진공 네 네, 마을 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오 그래서 그러면 협조를 해 줄 게 그래서 서명한 거지 딴 뜻이 있어서 서명한 것도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우리 박주홍님께서는 여기다 서명을 했지만 전혀 어떤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르고 서명을 하신 부분이고요?

○양상동주민 박주홍 예, 이것 달랑 하나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때 서명했을 때 가장 위에다 서명을 하셨는데 그럼 가장 먼저 지금 서명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양상동주민 박주홍 예, 반대한다하니까 좋다 반대하자. 변전소 반대다 나는 하고 한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건 하여튼 박주홍님은 이게 추모공원이 아닌 변전소 반대 건인 걸로 그렇게 알고 서명을 하셨네요?

○양상동주민 박주홍 예.

정승현위원 김진공님께서는 추모공원으로 알고 서명을 하셨고요.

○양상동주민 김진공 네 네.

왜냐하면 그 때 당시에 동시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동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네, 그렇죠. 시기적으로 같이 맞물려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양상동주민 김진공 있었는데 민총무가 와서 상세한 설명은 안 해 주고 서명서만 한 장을 갖다놨어요. 갖다 놔놓고 나를 못 만나고 가고 나중에 회수하러 가지러 오지도 않았어요, 그 날에.

정승현위원 그래서 나중에 12월 19일 접수할 때는 이게 안 들어가고 12월 10일 접수할 때 이게 들어갔는데 그럼 이 부분은 지금 김진공님 댁에서 다 받은 건가요?

○양상동주민 김진공 네.

정승현위원 댁에 오시는 분들.

○양상동주민 김진공 아니오.

정승현위원 그 날 오셨던 분들하고.

○양상동주민 김진공 예 예.

정승현위원 별도로 또.

○양상동주민 김진공 여러 분도 안 될 걸요. 집의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옆에 계시는 박사장이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박주홍님은 사모님하고 그날 같이 있으신 건가요? 사모님하고 같이 가셔 가지고.

○양상동주민 박주홍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수연님은 별도로 쓰시고요. 아, 이수연님하고 김형후님이 같이 쓰시고 김진공님까지 같이네요. 세 분이네요.

○양상동주민 김진공 네, 가족이기 때문에요.

정승현위원 네, 세 분 가족이네요.

○양상동주민 김진공 네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수환님 별도로 쓰시고 이태건님하고 이주화님.

○양상동주민 김진공 그렇게 가족입니다.

정승현위원 가족이죠?

○양상동주민 김진공 네.

정승현위원 그럼 이 분들이 서명하신 이 분들은 김진공님 가족께서는 어쨌든 가족이니까 세대주께서 알고 계시니까 서명을 하셨고.

○양상동주민 김진공 예.

정승현위원 우리 박주홍, 이은주님은 이게 단순히 변전소 반대인 걸로 서명을 하셨을 것이고.

○양상동주민 박주홍 예,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렇죠?

○양상동주민 박주홍 예.

정승현위원 이수환님은 이게 화장장 반대 또 추모공원 유치하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좋다진다라는 내용을 알고 여기다 서명하신 건가요?

이 분은 어떻게 서명하셨죠?

○양상동주민 김진공 이수환씨?

정승현위원 예, 여기 서명돼 있습니다.

○양상동주민 김진공 이수환이는 조차입니다. 조카이고 지금 현재 싹 다 가족입니다, 그분들이. 손위의 처남이고 다 가족들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수환님, 이태건님, 이주화님 다 가족이십니까?

○양상동주민 김진공 예 예.

정승현위원 우리 김진공님하고.

○양상동주민 김진공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쨌든 당연히 화장장으로.

○양상동주민 김진공 그런데 그 분들은 깊이를 모릅니다. 제가 이걸 하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렇죠. 내용 모르고 이것 그냥 해 달라 하니까 그냥 하신 거네요?

○양상동주민 김진공 예, 좀 해 주라 하니까, 협조를 해 주라 그게 다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양상동주민 김진공 예.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마을 안에 같이 살지는 않으셨지만 같은 양상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바뀌셨고.

○양상동주민 김진공 예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반대 서명 정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신 거네요?

○양상동주민 김진공 예.

정승현위원 지금 생각도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양상동주민 김진공 예 예.

정승현위원 박주홍님께서는 당연히 변전소는 물론이고 화장장 건에 대해서는 두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양상동주민 박주홍 예 예.

정승현위원 그 이후에 혹시 우리 김진공님께서는 민총무로부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다거나 또 내지는 반대 서명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때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다른 얘기 들은 것 없습니까?

○양상동주민 김진공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전혀 없으셨나요?

○양상동주민 김진공 예.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내는데 있어서 내지 말아라 그런 얘기 전혀 안 들은 거죠?

○양상동주민 김진공 예 예, 없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정정신고 내게 된 경위는 어떻게 돼서 내신 거죠?

○양상동주민 김진공 정정신고요?

정승현위원 예 예.

○양상동주민 김진공 동네에서 그걸 안 한다 해서 동네가 안 하면 나도 따라 안 할 거니까 저는 아무 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동네 따라가겠습니다. 동네에서 반대를 하면 저도 반대로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해 볼게요.

김진공님한테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민경환 청년회 총무가 유치 건의서를 갖다놓으셔 가지고 사인 하셨다 그랬죠?

○양상동주민 김진공 예.

○위원장 김정택 혹시 목영남씨라고 아시죠? 목영남씨를 모르시나요?

○양상동주민 김진공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지금 유치 건의서 접수된 12월 10일자 유치건의서는 목영남씨가 집행부에다 접수한 거예요.

○양상동주민 김진공 잘 모릅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것 모르시죠?

○양상동주민 김진공 예.

○위원장 김정택 사인은 그러면 민경환씨가 해 달라고 갖다놓은 거예요?

○양상동주민 김진공 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앞 페이지는 없이 뒤페이지만, 이 페이지만 갖다놓으신 거죠?

○양상동주민 김진공 예.

○위원장 김정택 이건 없이.

○양상동주민 김진공 예.

○위원장 김정택 추모공원과 관련돼서 유치 건의서라는 것도 모르고 뒤페이지만 갖다놓은 거죠?

○양상동주민 김진공 예.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서 이건 추모공원 유치 찬성 건의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시고 사인하신 거고.

○양상동주민 김진공 처음에는 추모공원을 동네에서 아까 말 그대로 한다 해서 그러면 동네서 하면 협조를 해 줄 테니까 하자 했다가 뒤에 반대를 했죠.

○위원장 김정택 민경환씨가 증인으로 첫날 출석을 하셨어요. 출석을 하셔 가지고 12월 10일자 유치 건의서는 자기는 모른다. 접수한 적도 없고 이것은 모른다고 답변했어요. 그리고 11월 19일 자 접수된 유치 건의서는 본인이 접수했다. 청년회 일동 해 가지고 유치 건의서는 본인이 접수했는데 12월 10일자는 본인이 접수한 적도 없고 이것을 갖다 준 적도 없다 자기는 모른다 이것은. 그렇게 첫날 증인으로 오셔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이것은 유치 건의서를 받은 거냐, 목영남씨가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 모르시는 거예요?

○양상동주민 김진공 모르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목영남씨가 유치 건의서를, 접수를 목영남씨가 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누가 접수했냐 그랬더니 목영남씨가 접수했대요, 이 유치 건의서를.

○양상동주민 김진공 그 분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위원장 김정택 본 적이 없으시죠?

○양상동주민 김진공 예.

○위원장 김정택 박주홍님도 모르시죠? 그 내용은.

○양상동주민 박주홍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목영남씨도 모르십니까?

○양상동주민 박주홍 민경환씨는 압니다.

○위원장 김정택 민경환씨는 아는데 목영남씨는 모르시고.

○양상동주민 박주홍 예.

○위원장 김정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사실 바쁘신 일정에 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조사 특위이다 보니까 참고인 자격으로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증인이라는 명칭을 써 가면서 증인 선서까지 한 이유는 전자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하다 보면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해야 법적 효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양해를 구한 사항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 오늘 4시로 예정돼 있었는데 한 시간여 가까이 이렇게 기다리신 점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셔 가지고 성실한 답변해 주신 양상동 김진공님하고 박주홍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문 및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신문의 건에 대한 신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하여 제1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증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조사위원(6인)
김정택함영미신성철정승현정진교황효진
○청가위원
한갑수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증인
기획경제국장김상일
기업유치과장김형수
투자유치담당박양복
최종후보지선정위원허근두
최종후보지선정위원강명수
최종후보지선정위원박태호
양상동 주민박주홍
양상동 주민김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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