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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3회 제12차[폐회중]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1.05.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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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1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신문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신문의 건


(10시05분 조사개시)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신문의 건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증인에 대하여 호명하면 증인께서는 “네, 나왔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나오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형수 기업유치과장 나오셨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양복 투자유치담당 나오셨습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류홍번 최종후보지 선정위원 나오셨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류홍번 최종후보지 선정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11년 5월 19일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신문 및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다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간사님 질문 먼저 하시겠어요?

함영미위원 네, 함영미 위원입니다.

일단 바쁘신 시간에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추모공원 조사 특위가 12차까지 회의를 하면서 관계되신 분들 선정위원 분들을 다 모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총장님께도 저희가 여쭤 볼 것들이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쭤 보는 정도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총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그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평가표 총장님께서 매기셨던 점수를, 채점을 해 주셨던 기술평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굉장히 고민하셔서 점수를 매기셨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만큼의 점수표인데 사실은 몇 가지 의문이 드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이격도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서락골과 용틀임길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이격도 같은 경우는 300m 이내, 1킬로미터 이내라고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 물어보기 전에 총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의 전문가로서 여기에 참여하게 되셨던 건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제가 세세한 부분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안산에서 시민운동을 18년 째 하고 있기 때문에 안산지역 전반에 관한 어떤 정책적인 이 정도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여 지고요.

사실 저는 여기 참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 중의 하나는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관한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역점을 두고 참가하게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총장님께서 느끼셨을 때 심사 과정 중에 전반적인 지금 10차 이상 회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 과정 중에 말씀하신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에 대해서는 담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거의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100% 확신할 수 있으시다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함영미위원 그렇다면 총장께서 이 회의를 직접 참석하시고 점수를 채점을 매기실 때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뒀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기술평가를 채점하는데 있어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기술평가를 할 때는 어쨌든 제안됐던 기본 평가 틀이 있었으니까 그 평가 틀을 기본적으로 참조를 하게 돼 있고요.

함영미위원 그 평가 틀이라는 것은 이 기술평가 지표를 말씀하신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지표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참조하게 돼 있고, 저는 현장을 거의 두 번씩 갔다 왔거든요. 현장에 대한 느낌, 그 다음에 저가 안산에서 17년, 20년 가까이 살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런 채점을 매기는데 있어서 지금 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운동을 오래 하셨지 세부적인 사항이라든지 전문적인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데이터베이스는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하셨던 건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두고 채점을 매기시고 현장에 나가셨던 게 두 차례씩 방문하셨다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함영미위원 총장님께서는 총 몇 번 회의에 참석하셨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한 번도 빠진 적 없으시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서 오늘 총장님께서 전문성이 없는 시설 이격도라든지 차폐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총장님께서는 실제로 안산에 오래 거주하셨기 때문에 각 7개 후보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형이라든지 환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셨던 건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그때는 잘 알죠. 잘 안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판단할 만큼의 이해는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함영미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점수를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현황에 있어서 서락골과 용틀임길의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서락골에 1세대 1명이라는 부분이 총장님이 느끼시기에 용틀임길과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점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건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1세대 1명이 있어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함영미위원 그 다음에 밑에 시설현황 부분도 마찬가지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시설현황 부분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함영미위원 그런데 실제로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서락골에, 지금 여기 용역보고서상에는 시설현황이 묘지 관리사무소와 주차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틀임길에는 실제로 공장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던 부분인가요? 이것은 그냥 용역보고서만 보고 점수를 매기신 건가요?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러니까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하고 현장에서 제가 육안으로 확인했던 그런 내용을 판단해서 하게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육안으로 확인하셨을 때 어떤, 지금 용역보고서상에는 묘지 관리사무소와 주차장만 나와 있는데 총장님께서 다른 부분으로 실은 그때 당시 다른 게 있다라고 판단하셨던 것들이 있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전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함영미위원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셨다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특별히 예.

함영미위원 실제로 서락골에는 아직까지 공장 부지도 좀 있고요. 공장도 좀 있고 주민들도 아직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이 시설현황 같은 경우가 용역보고서와 실제로 주민들, 그리고 우리 조사 특위 위원님들과의 가장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단순히 묘지 관리사무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고요.

현장에 나가보신 총장님께서도 용역보고서와 같은 의견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약간 의아스럽기도 하거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제가 오래 돼서 사실 잘 기억은 나지 않은데 어떻든 이것을 판단할 때 사실 같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시설이 갖고 있는 성격, 의미 또는 이것의 어떻든 이전 가능성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어떤 시설이 구체적으로 있었다 이것까지는 다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격도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용틀임길과 서락골이 3.8점으로 똑같은 점수를 부여하셨습니다.

지금 이격도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1킬로미터 이내의 주민수를 보자면 사실은 서락골의 주민수가 한 60명가량 더 많거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함영미위원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똑같이 주셨고요.

서서울 톨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더 조금인 데도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점수를 훨씬 더 적게 부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 직접지역과 간접지역으로 해서 구분할 때는 300m 이내와 300m 이외로 구분을 했는데 300m 이내에서 예를 들면 용틀임길과 서락골은 없었거든요.

함영미위원 없었기 때문에 똑같은 점수를 주셨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직접지역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건 가장 중요하게 동일한 점수를 주게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용역, 직접지역과 간접지역의 경계가 300m 이내였기 때문에 이런 점수 결과가 나왔다라는 말씀으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함영미위원 토지규모의 적정성 부분은, 지금 굉장히 토지규모의 적정성 부분이 이 평가지표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총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적답·과다·과소·매우과다·매우과소로만 나와 있는데 굉장히 모호한 기준점에서 총장님은 적정성이라는 것을 어디다 두고 채점을 매기셨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지금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것이 화장시설과 봉안시설과 장례식장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데 이것이 갈 수 있는 규모이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점수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그래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것 때문에 차이가 없었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함영미위원 그럼 확장성 부분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혹시 더 확장을 할 때 장애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따졌습니다.

예를 들면 저수지가 있어서 그걸 하기 어렵다거나 다른 어떻든 중요한 또 시설이 있어서 이전하기 어려울 때는 점수를 좀 이렇게 낮게 주고 그랬습니다.

함영미위원 안양공원묘지가 서락골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 아시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함영미위원 안양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어제도 다른 선정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사설 공원묘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확장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조건이 서락골임에도 불구하고 서락골과 다른 지역의 점수가 굉장히 동일하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서락골이 오히려 점수가 더 높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함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은 그 부분, 안양공원묘지가 사설 묘지인 것은 알고 계셨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알고 있었습니다.

함영미위원 거기가 4,600기 정도의 묘지가 있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해결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시민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전 생각하는데.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회의록에 아마 그런 내용이 있을 지도, 제가 그렇게 발언한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예를 들면 지역으로 수용이 될 경우에 이전하는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아마 회의록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논의 과정에서 이장에 관한 부분이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근거로.

함영미위원 그런 논의가 있었나요, 이장이 어렵지 않다라는 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함영미위원 전체적인 추진 위원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정보를 근거로 그런 논의가 있었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제가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다 수용을 해야 되는 문제이잖아요. 수용을 하게 되는지 수용을 이전해야 되는데 다른 것, 여러 가지 4천 몇 기가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협의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추모시설을 짓는데 있어서 그런 이장에 관한 문제가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해서.

함영미위원 그 제안이 그러니까는 선정위원님들끼리의 논의 과정 중에서 나온 말인가요, 아니면 어떤 정보가 투입이 돼서 그걸 바탕으로 지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선정위원 논의 과정에서 선정위원 일부가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선정위원 일부가요.

연계성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다른 부분들은 안양공원묘원과 하늘공원이 있는 용틀임길, 서락골, 하늘공원 부지 빼고 나머지는 연계성이 없음으로 해서 점수를 그냥 동일하게 매기신 부분인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함영미위원 용틀임길과 서락골이 시설들과 연계성을 보자면 똑같이 안양공원묘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또 조금은 다르게 나왔거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서락골은 바로 직접지역이고 용틀임길은 약간 떨어진 곳이고 약간 산에 의해서 차단되어 있으니까 차이가 좀 있다고 봤습니다.

함영미위원 용틀임길하고 지금 부지 간의 직선거리가 얼마인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함영미위원 잘 기억 안 나시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예, 하여튼 산 오를 정도 거리는 떨어져 있으니까 직접지역과 좀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함영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이번에 하시면서 한 번도 안 빠지셔 가지고 제일 내용을 위원장님하고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신성철위원 그래서 내용을 좀 제가 회의록도 보고 점수를 평가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많이 보였는데요.

몇 가지 지형 중에서 지형지세 쪽에 제가 한번 여쭤 보려고 그래요.

지형지세가 다 똑같았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좀 달랐는데 단지 그린벨트이고 그것이 특별한 차이를 둘 만큼의 없었다고 보고, 또 이 쪽 분야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사실 이것을 차등을 두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서 저는 동일 점수를 주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데요. 실은 이 용역보고서에도 그렇고 표고나 경사도를 보고 많이 했단 말이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경사도, 표고가 80에 경사가 5나, 가장 하인 표고가 38이나 경사가 4인데 이렇게 되면 토목공사비 이런 것 많이 들어가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차이가 있겠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3점을 줬어요. 그러면 그게 기술적으로 본인의 전공이 아니시라고 어렵다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가지표를 우선 따라주실 수는 있잖아요, 그 기준표를 ABC로 해 놨는데.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어떤 차별성으로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것이 어떤 점수를 차등을 줄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제가 판단이 안 들어서 저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주게 됐던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여쭤보죠.

공사비 산정 있죠? 총공사비.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신성철위원 거기서도 채점을 하셨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차등을 두시게 된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부지 조성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예, 토지규모 적정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성비용을 다 차등을 두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 보니까 제일 조금 들어가는 데를 만점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2.8. 2.9, 2.8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갔어요, 3점 만점서부터.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신성철위원 그것을 두셨다 그러면 지표를 따라주신 거예요. 그렇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것에서 사업성이나 경제성을 보신 거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경사나 아니면 고도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 3점 만점을 줬다면 이게 잘못된 채점이 아닌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여기 공사비가 가장 많이 든 곳이 부곡동 하늘공원인데 이 쪽은 토지 값이 가장 많이 들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공사비가 가장 많이 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토목공사비가 어떻게 되느냐는 우리가 충분한 검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기본계획들이 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들은 논의가 된 바 없었기 때문에 토목 공사비를 갖고 토론한 게 아니라.

신성철위원 아니 전체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예정 추정치 다 뽑아온 것 있죠. 용역회사에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대략적으로 봤죠.

신성철위원 보셨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을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죠. 땅 값만 가지고 따진 게 아니라 공사비 산출해서 총 금액이 예를 들어 500억이다 400억이다 600억이다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경사가 산 지형지세가 높고 그런 데 토목 공사비 당연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지형지세의 허점도 아는 거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제가 보기는 실질적으로 어느 규모로 어떻게 지을 건지가 그 당시에는 결정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입지가 선정되고 나서는 이후에 새롭게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토목 공사 규모나 이런 것들은 변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참조보다는 오히려 그 위치가 갖고 있는 어떻든 토지가를 중심으로 저는 판단하게 됐던 것이죠.

신성철위원 지형지세 부분을 제가 중점 때문에 참고로 한 거고요.

그러면 증인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른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린벨트 다 지역이니까 일률적으로 다 했다 하는 겁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아니죠.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보기에 특별히 공사비가 많이 들거나 특별히 토지가격이 차이가 있거나 하는 측면에서 본 건데.

신성철위원 그건 경제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지형지세 부분에서 표고하고 경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다 지형지세가 변하는 거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신성철위원 그걸 보셨는데 표고가 80m인 지역이나 39m하고는 엄청 나지 38이나 39는, 아시잖아요. 인허가 부분에 우리가 도시계획 지정할 때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똑같이 80m 지역이나 37∼8m에 주는 점수와 같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 인정하는데.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몰라서 잘못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지표를 따르기 싫어서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것이 점수에 있어서 별로 영향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주게 된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점수에 대해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반대 급부적으로 여쭤 볼게요.

기술평가 19가지를 가지고 총점을 내셨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작용을 했나요, 안 했나요? 19가지 기술 점수가 총점을 낼 때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어떤 총점을 낼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기술 점수.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기술 점수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쳤겠죠.

신성철위원 예, 미쳤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형지세가 다 다른데 그걸 갖다가 일률적으로 3점을 다 준다라면 문제가 있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아니죠. 그것은.

신성철위원 왜, 낮게 줄 자리가 있고 높게 줄 데가 있고 또 위원님들이 참고하자고 해서 했든 확정을 지었든 평가지표는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걸 무시한 거잖아요.

모르시는 부분이면 오히려 이걸 따라주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아니죠.

그러니까 그 지형지세가 이걸 짓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특별한 영향을 미치면 영향이 미치는 만큼 차이를 두면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칠 만큼은 아니었다고 판단한 거죠.

신성철위원 이 높이가요. 이 정도 표고가 되면, 예를 실례를 들을게요.

안산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떤 산입니까? 그 산과 이 뒷산 차이예요. 그 정도예요.

이 미터 수가 해발로 표고로 따지기 때문에 엄청난 건데 어떻게 공사비가 그거와 어떻게 여기 지형지세를 같이 평가할 수가 있어요. 불과 40m, 쉽게 해서 표고가 40m 이상 차이 나는데 그걸 같이 점수를 준다면 경사도는 물론이고 그걸 준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엄청 큰 거죠.

그런데 해발 표고 40m를 같은 점수를 줬다? 안 맞죠.

내가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은 실수하신 거란 말이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지형과 표고 차이 나더라도 그것이 짓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신성철위원 당연하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어떤 영향을 미치죠?

신성철위원 아니 경사도 있고 고도가 있는데 높은 산에다가 그것 파내고 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전체를 다 파낸 건가요?

신성철위원 아니 계단 작업을 하든 토목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영역까지 구체적으로 얼마큼 파고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검증되어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신성철위원 아유 그렇다고 해서 80m와 40m 차이나는 게 다 똑같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추모공원 짓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죠, 그게.

신성철위원 당연히 미치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는 별로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본 거죠.

신성철위원 지형지세를 가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다 여기 차등도 없이 높이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를 들면 어떤 건 지형지세 높지만 하나도 안 건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낮지만 많이 건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뒤에 있는 경사도는 그러면 무시하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꼭 높다고 예를 들면 점수를 많이 줘야, 적게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성철위원 자 그러면, 제가 그러면 반대로 물어보죠. 경사도 쪽을 물어보죠.

경사도 3m 하고 12도하고 3도하고 얼마 차이 나요? 각도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9도 차이 나겠네요.

신성철위원 엄청 나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신성철위원 경사도는 진짜 크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경사난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성철위원 공사를 앉히려면 그만큼 많은 훼손이 지역 환경이나 파괴가 되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계단 작업을 해서 그걸 뒤에 다 옹벽 처리를 하든 시디 플레이 작업을 하든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같은 점수를 준다 지형지세에서? 그건 안 되죠.

두 가지를 다 봤을 때도 지금 류홍번 증인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위치가 맞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렇지 않죠.

신성철위원 차등을 두셨어야지, 어느 정도.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부곡동 하늘공원만 하더라도 산 지형이 아닌 일반 평지에서 대부분 앉힐 수 있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거기 평지가 좁아서 산을 많이 깎아먹어야 될 데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예를 들면 훼손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형지세의 그 자체의 차이만 갖고 이것이 점수를 꼭 차이를 둘 이유는 없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산을 많이 깎....

신성철위원 그러면 현장으로 물어볼게요.

하늘공원에 건물을 짓기가 쉽겠습니까 그 터에, 아니면 서락골에 짓기가 싶겠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는 하늘공원이 쉽다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지장골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신성철위원 다 현장 가셨겠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는 하늘공원이 짓기는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예, 그러면 거기 짓기 쉬웠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지형지세에서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같은 점수를 줬다면 잘못 준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아니죠. 지형지세는 있지만 그것을 예를 들면 훼손시킬 수도 있고 훼손 안 시킬 수도 있고 조금 시킬 수도 있고 많이 시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 자체를 갖고.

신성철위원 현장을 가셨다면요, 그럼 제가 반대로 또 물어볼게요.

세 가지 용역보고서, 현장, 내 경험 모든 것을 보셨을 때 어떤 거에 가장 주안점, 그 다음에 이 평가표를 가지고 갔을 때 어딜 제일 많이 중점을 하셨어요? 류홍번님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이 살고 있는 정도하고요. 그 지역의 토지 이용도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용도죠, 더군다나.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신성철위원 그 이용도를 보신 분이 지형 지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되시죠.

하늘공원이 쉽다면 하늘공원에는 점수를 높게 줘야 되는 거고 서락골이 나쁘다 그러면.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는 지형지세보다는 오히려 여기 차라리 환경영향성, 생태 환경성이 중요.....

신성철위원 기술 부분이 19가지이다 보니까 이걸 총점을 매기시는데 지금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수잖아요. 그렇죠? 집계를 내니까.

그렇다면.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아니 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수는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영향을 어떻게 안 줘요? 전부 다 집계해서 토털을 내는 건데.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점에서 차이가 나도 0.2∼0.3점 차이 나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요.

신성철위원 그것은 류홍번 증인만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다 했으니까 집계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분만 하는 게 아니라 열 분의 오차 범위는 큰 거예요, 0.1씩만 나도 1점이 나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러니까 저에게서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요.

신성철위원 많이 나죠. 많이 난다고 보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어떻게 납니까?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 H위원 한 분하고 두 분이 일률적으로 주셨고 다른 분들은 평가지표를 자기는 전문가가 아니라 달리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르게 줬어요.

그런데 두 분만 표고 80m의 경사 5도나 38m의 4도나 똑같이 줬어요. 그럼 40m의 갭을 두고, 40m 넘는 갭을 두고도 똑같이 주셨다는 건 엄청난 지장을 주신 거예요, 이 점수는 전체 토털해서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신성철위원 지금 이게 쉽게 얘기해서순위선정도 있지만 1, 2점차에 왔다갔다하고,

○위원장 김정택 방청객들은 조용히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뒤에 조용히 해 주세요.

1, 2점이 왔다갔다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주셨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었다면 앗싸리 제 의견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평가지표 그걸 따라주셨어야 옳지 않겠냐, 왜? 10명 중에서 네 분 정도는 진짜 평가지표를 에프엠대로 준수하다시피 하셨어요. 나머지는 주관적인 입장이 너무 반영이 됐다. 이런 부분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점수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만약 심사를 하는데서 다 똑같은 점수를 줄 것 같으면 심사를 할 이유가 없죠.

신성철위원 아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다 다르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틀을 놨으니까 문제죠. 아까 얘기했듯이,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 틀 내에서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는 거죠.

신성철위원 류홍번 증인, 저도 같이 겪고 많이 심의위원회 저런데 다녀보셨지만 이런 부분은 시민단체 일을 하셨고 그런 경험도 많으신 분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제가 사례를 하나 얘기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본오복지관 심사를 했습니다. 평가지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90몇 점을 줬고 어떤 분은 80점을 줬습니다. 그게 잘못된 평가인가요? 만약 그렇게 따지면 안산에,

신성철위원 그렇게 차이가 있다면 얘기가 앗싸리 안 컸다니까요. 똑같이 80m 고도나 표고나 40m를 같이 줬다는 38m나 줬다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의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걸 중요시 하는 사람들은 차이를 많이 둘 수도 있고 적게 두는 사람은 적게 차이를 둘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다 똑같아야 됩니까?

신성철위원 아니 7군데의 지형지세가 그렇게 다 똑같던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는 그것이 별로 추모공원을 짓는데 있어서 별로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생태환경성이나,

신성철위원 증인이 앗싸리 그렇게 대답하려면 내가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 앗싸리 이런 부분은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이런 건 내가 그 한 부분을 평가를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 하고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다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결정하는데 얼마나 큰 중요한 역할들을 했는데.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쪽 부분 관련에서 제가 완전 전문가는 아니어서 이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저의 판단의 근거는 그랬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에 전문가였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전문성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이렇게 동일점수를 준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추모공원 짓는데서 큰 지장이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동일점수를 줬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지역안정성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거기도 똑같이 주셨어요.

그것을 용역보고서나 이런 걸 보셔 가지고 한다면 다른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가미해서 다 차등을 두셨는데 똑같이 우리 류홍번 증인께서는 3.0 만점에 3.0을 다 주셨어요.

이런 건 또 평가지표를 따라서 재발가능성, 발생가능성이 낮다 지역안정성에 대해서.

그건 또 그 룰을 따르셨어요.

그런데 조금 아까 물어본, 전에 물어본 지형지세에 대해서는 그 평가지표를 따르시지도 않고 그냥 자기 주관적인 판단을 하신 거라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는 그러니까 지형지세나 지역안정성은 추모공원 설립에 있어서 저는 전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환경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1등급을 100%로 봤을 때 뭔 뜻으로 하는 겁니까 100%라는 것은? 좋은 영향입니까? 나쁜 영향입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좋은 거죠.

신성철위원 좋은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2등급이나 3등급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1등급 비율을 중심으로 놓고 보되 2등급의 비율까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오히려 3등급 이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환경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 판단으로는.

신성철위원 1등급 이것도 룰을 웬만큼 따르시긴 했는데요, 목장길 같은 것은 100%다 보니까 1.5를 다 주셨죠? 그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신성철위원 웬만큼 주실 만큼은 그 평점에서 주신 것 같아요 룰을 따라서.

그렇지만 서서울 같은 경우 1등급, 2등급에서 2.8, 그 다음에 하늘공원하고 지장골 그런 데 2.6, 그 다음에 나봉로도 2.8을 주셨어요.

이 부분은 어떤 차이에서 그렇게 주신 겁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위원님 거기는 5등급지가 있어서 저는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신성철위원 5등급지가 있어서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서서울은요? 서서울은 1, 2등급밖에 없는데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1, 2등급밖에 없어서 2점을 준 거죠.

신성철위원 서서울이 왜 2점입니까? 2.8을 똑같이 주셨어요. 나봉로하고 똑같이 5등급이라 2.8을 준 건 이해하는데,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1등급이 너무 적어서 그랬을 겁니다.

신성철위원 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러면 1등급이 너무 적어서.

신성철위원 아니 1등급이 적다면 나봉로가 10.9고, 서서울은 14.1인데.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서서울은 1등급이 1.7%이고 2등급이 98.3%였습니다. 나머지는,

신성철위원 서서울이 1등급이 14.1이에요. 그죠? 14.1이고 나봉로가 10.9예요. 그러면 나봉로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서서울이 1등급이 1.7%입니다.

신성철위원 왜 1.7%예요? 14.1이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제가 현재 자료로 본 상으로 1.7%의,

신성철위원 14.1이에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14.1이네요.

신성철위원 14.1인데 아까 나봉로는 5등급이 있어서 그런 건 이해하겠습니다 2.8로.

하지만 1등급이 14.1이고 2등급이 85.9인데 같은 2.8을 줬어요. 그런 경우는 뭐에다 기준점을 두신 그겁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러니까 서서울은 1등급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던 것 같고요. 나봉로는 5등급이 있었던 것 때문에 비슷하게 준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1, 2등급이면 엄청 좋은 건데 이걸 가지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래도 1등급이 많은 것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더 많으니까 1등급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수를 조금,

신성철위원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나봉로 2등급에 대해서는 나봉로나 서서울이나 별 차이가 없고, 서서울이 1등급이 5등급하고 나봉로보다는 없어 가지고 14.1이나 같기 때문에 점수차이를 주셨어야죠. 달랐어야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제가 심사표를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서서울하고 나봉로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간에 1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점수를 그렇게 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1등급이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열심히 해서 안산을 걱정하셔 가지고 모든 회의에 다 참석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했는데 본인이 실제 채점을 증인께서 하신 것을 보시면 어느 기준점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은 평가지표를 본인도 정해놓으셔서 그런지 그쪽을 따르신 것 도 있고, 또 자의적인 판단에 주관적인 판단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부분 자체가 조금 의문점이 있지 않냐,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우리 류홍번 증인은 시민의 편에서 열심히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고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추모공원 심사에 참석했지만 현재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를 계속한다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는 원칙적으로 주민이 끝까지 반대하면 짓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진교위원 그 당시 최종지까지 발표하기까지는 참석했지만 지금 참석한 이후에 우리 양상동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고 있고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한다면, 또 심지어 어떤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반대하겠답니다.

이런 상황이면 시민의 편에서 일을 하신 분으로서 생각한다면 이 사업은 당연히 철회해야 되겠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역사회 현안이고 중요한 문제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시와 지역사회가 어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여쭤볼게요. 점수 배점을 우리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다른 질문의 각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안산추모공원 건립과정 주민여론조사 설문지를 만들었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정진교위원 대면조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 문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소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아닙니다. 여론조사기관에서 기본안을 제출했고 소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집행부의 자료 보니까 서울시 자료는 화장 문화 및 납골당에 대한 수용도 조사인데 여기의 내용에는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도 이 설문지를 만들 때, 처음에 초안을 작성할 때는 이걸 현대리서치에 자료를 줘 가지고 만든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현대리서치 자료를 보니까 이분들은 화장 문화 및 납골당에 대한 수용도 조사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 만들 때 저는 아쉬움을 피력한다라면 다른 분들은 다 각자 전문이라지만 우리 류홍번 증인께서는 나름대로 시민대표로서 늘 시민 편에 서서 일했지 않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네.

정진교위원 좀 아쉬운 것은 문장을 몇 개를 더 추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몇 개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 미사를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럴 때 내용을 좀 꼬집어줬더라면 ‘안산시에서 화장시설을 포함한 추모공원 조성을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복지 체계를 완성하기 위하여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사를 썼습니다.

그랬더라면 저는 류홍번 증인께서 내용을 ‘안산시에서는 화장시설을 포함한 추모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 없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어쨌든 그거 할 때 아마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치열한 토론이 많았습니다. 그 토론을 통해서 어쨌든 전체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교위원 합의는 인정합니다. 합의는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도 우리 류홍번 증인님은 마지막까지도 처리하지 않고 가는 쪽인데 쉽게 처리한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쉽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토론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문장을 만들 때도 시민들에게 전화조사 아닙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정진교위원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복잡하니까 힘들어요 사실은. ‘추모공원 필요합니까?’ 이게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최첨단 시설 그러니까 그냥 혹하게 만들어놨어요 기본적으로.

뭔가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방법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항을 보면 ‘안산추모공원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나왔습니다.

이랬다면 저는 우리 시민대표였다면 저는 이 용어를 넣고 싶습니다. 그건 제 개인 사정입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정진교위원 ‘홍길동님께서는 안산시가 재정자립도가 약 49%인 현 시점에서 약 1천억이 소요되는 화장시설인 추모공원이 꼭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했더라면 주민들이 80% 찬성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안산시민들은 예전에 우리 재정자립도 90% 했을 때는 다 돈 많다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심지어 2차 추경 때 직원들 월급까지 편성 못할 정도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재정자립도 49% 국도비를 안 받으면 시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필요합니까?’ 이렇게 넣어줬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는 그것이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안산 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정에 있어서는 어떻든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진교위원 그래도 우리 시 재정자립도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정진교위원 모든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 기회에 그 자체를 더 어필하셔야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런 측면보다는 어떻든 그것이 어떤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정진교위원 아니죠. 설문조사에 대면조사 질문했을 때 그 점수에서 올라갔죠 기본적으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게 어쨌든 지역적 차별성은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지만 그게 당연히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안산시 재정 49% 이런 내용을 썼더라면 우리 주민들 80%가 찬성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우리 안산시민이 80%가 다 원한다, 원하기 때문에 지어야 되는데 양상동 주민들의 님비현상 때문에 반대하고 있냐, 이게 힘으로 부닥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내용을 알 권리를 줘야죠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집이 10평입니다.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40평 가고 싶습니다. 그 40평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분명히 40평을 가려면 돈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 주민들은, 아버지 미치는 거예요. 아버지는 빌릴 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류홍번 증인께서는 천억 예산을 어떻게 구해 올 것 같아요 돈을? 시가 돈 한 푼 없는 상황에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러니까 어쨌든 선정위원회에서 가급적 객관적으로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본정보는 주되,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른 증인한테 안 물어봤습니다. 다 대부분 전문가가 왔다니까 하는데, 나는 시민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 하나 내용이라도 첨가하고 추가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는 외국인 사망사건, 강호순 사건, 나영이 사건 등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추모공원을 조성한다면 안산시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게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벽제’하면 어디입니까? 딱 생각나는 게 ‘벽제’하면.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화장장이죠.

정진교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안산 이름 ‘양상동’ 하면 화장터입니다. 이미지 쇄신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벽제’ 하면 영원히 고양시가 아니라 그냥 벽제화장터.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런데 수원에 화장장 있다고 수원이 화장터로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정진교위원 벽제 화장장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벽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수원도 마찬가지예요. 수원도 입지가 산 속에 있습니다. 주민들 편을 거치지 않습니다. 저희도 가봤지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수원, 성남에 있다고 수원을 우리가 화장터 도시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또 얘기인데, 우리가 늘 시민대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더 넣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도 마음 아파하는 게 80% 나왔는데 왜 반대하냐, 이런 논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애초에 이런 문구를 넣었더라면 60%, 50% 심지어 하실 필요 없다, 돈 없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좀 덜 아프죠. 그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래도 설문지는 좀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진교위원 그래서 앞으로 설문조사 하는데 이런 사항 말고 다른 데 위원회에 참석하더라도 받는 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돼야 되는데 너무 미사를 사용 해 가지고 주민들을 현혹되게 만들어 놓은 설문조사 같습니다.

지금 내가 지역마다 다니면서 “우리 재정자립도 49%인데 천억 예산 어디에 갈 곳인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정도 들어갑니까? 안산시가 돈이 없습니까?” 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죠 기본적으로.

당연히 처음에는 “아, 지어야지” 해 놓고, 단지 내가 100만원 자체를 10만원 쓰면 90만원 아끼지 않겠냐, 이런 원리인데 막상 이게 없는 돈을 굳이 해야 할 필요 있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다시 몇 가지 질문 더 할게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정진교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나름대로 광역화장장을 염두에 두고 서락골로 결정나는 겁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아닙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전혀 않습니다.

정진교위원 그건 아닙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 부천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화장터를 짓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철회했습니다.

그 대신에 화장장시설을 할 때 우리 100만원 아닙니까? 또 70만원짜리도 있고.

그럼 시에서 50%를 지원하려고 지금 조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은 우리보다 앞서가죠. 복지란 얘기가 꼭 화장터가 들어오는 게 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 복지의 내용 자체를 화장터가 들어와야지 복지가 높아지는 걸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복지가 아니거든 기본적으로. 저는 정치를 한 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서민들이 등 따듯하고 배부르면 정치 제일 잘 하는 겁니다. 아무리 건물 들어오고 빌딩은 필요 없습니다. 내 등이 차갑고 내 배가 고프면 정치 못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복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화장터가 당연히 들어와야지만 복지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시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정진교위원 필요는 합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필요하고 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주민이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죠 기본적으로.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그리고 설문조사 자체도 2500명한테 했다지만 그것은 미사를 써 가지고 당연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예산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재원조달은 어떻게 가능한지, 그런 유․무를 하나도 안 물었잖아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증인에게 아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시흥 같은 경우에는 화장터를 설립하려고 그러고 화성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화성하고 시흥하고 안산하고는 거리도 가깝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는 장소를 정하고, 어떤 분들은 돈을 대고, 어떤 선정된 장소는 많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주민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했더라면 이게 빨리 풀렸을 거 아닙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만약에 주변에 광역화장장을 합의로 지어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안이죠.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장이 작년 6월 1일날 선거 되고 7월 1일부터 업무를 했지 않습니까?

천억원 예산 자체를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콩 볶아먹듯이 일을 처리합니까? 그러면 기간을 충분히 갖고, 막말로 화성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아니면 광역지에 만나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기간을 갖고 그게 안 됐더라면 다시 논의해서 안산시로 하자, 그래야 되는데 그런 논의도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위원님 저는 김철민 시장 이전에 박주원 시장 당시부터 추모공원 추진위원으로 저는 활동을 하면서,

정진교위원 박주원 시장도 나름대로의,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제 기억으로는 2006, 7년도부터 시작을 해 왔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졸속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정진교위원 아니죠. 박주원 시장이 안 됐기 때문에 재검토 된 것 아닙니까? 그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어떻든 연속성이 있었던 것이니까.

정진교위원 있었지만 박주원 시장이 못 했기 때문에 철회한 거 아닙니까?

철회했더라면, 한 번의 아픔을 겪었더라면 두 번째는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기회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전에 보다는 김철민 시장 들어와서 추모공원에 관해서는, 제가 소위원회를 11번 했고 전체회의를 9번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많이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치열하게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진행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회의를 치열하게 했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정을 길게 준다 해 가지고 찬성 반대는 없지만 너무 서둘렀다 일 자체를. 주민들 설득도 하고 여론조사 형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 리서치도 물어보니까 일정하고 다 안 맞아요 기본적으로. 자기들 한 날짜는 그때는 안 했다고 그러고 참석하고, 또 어떤 여론조사는 “찬성합니까?” 그러면 “네, 50대입니다.” 하면 그분 체크해 주고 “반대합니다.” 50대면 “인원 찼습니다.” 이렇게 설문조사하고, 주민들도 이해 못하는 설문조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는 조금 더 시간을 길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노력한 자체가 잘못했거나 무의미하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진교위원 문제는 몇 가지 나왔습니다. 문제 나왔고, 증인들도 인정했어요.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30점 만점에 40점 줬다면 문제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그 한 건의 문제로 전체를,

정진교위원 한 건이 아니죠. 더구나 우리가 추모공원특위원회에서 다 하면, 마무리하면 자료 아닙니다. 한 건이 아닙니다. 몇 수십 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자체가.

○위원장 김정택 정진교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정진교위원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의 좀 더 깊게 생각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와 있는 것도 사실 가슴 아픕니다.

그런 쪽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지만 이후에 같이 자리를 논하고 같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지금 11시에 지의상 위원장이 11시에 또 증인 출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오후에 하기로 했는데요.

○위원장 김정택 오후에 하기로 했는데 오후에 일정이 안 돼 가지고 11시에,

정진교위원 이렇게 갑자기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정택 질문하세요 지금.

정회하고 11시 이후에 같이 그럼 참여해서 하는 걸로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정승현위원 아니 더 이상 우리 류홍번 총장한테 더 할 거 있으면 정회했다 하고, 없으면 마무리 하죠 제가 하고.

신성철위원 나 조금 있어요.

○위원장 김정택 그럼 정승현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승현위원 앞서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류홍번 총장님께서는 정말 그 동안 쭉 우리 안산에서 소위 시민사회단체에 있어서 대표성을 띠고 많은 역할을 해 오셨고, 또 사안별로는 본 위원도 같이 참여를 했던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나름대로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은 무엇보다도 어쨌든 특히 소외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그래서 다 같이 우리 안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행복을 추구하고자 또 행복권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남다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험난한 길을 지금까지 마다 않고 걸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각종 우리시 현안에 대해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어쨌든 또 이번 추모공원 선정과 관련해서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 정진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소 우리 류홍번 총장님과 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 그 부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벽제 얘기가 나오고 수원, 성남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혹시 지금 고양시에서 작년 12월 28일날 벽제 화장장과 관련해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토론회 한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고양시에서 벽제 화장장으로 인해서 과연 고양시 특히 벽제가 피해를 보고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한 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줬고 12월 28일날 그 용역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피시설에 대한 서울시와 고양시와의 논쟁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하게 대두됐던 것들이 벽제에 화장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벽제에 투자기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 벽제지역 주민들의 재산적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 이게 토탈 6조 5천억에 달한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서울시와 논쟁을 벌이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지금 시설개선 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인정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원과 성남은 또 다르다고 봅니다. 수원이나 성남은 화장장이 특정한, 물론 수원, 성남시내에 있는 특정 동에 위치해 있지만 특별히 떠올릴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나 안산 서락골 같은 경우는 안산 화장장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하면 100이면 100이 안산IC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수원이나 성남과는 또 다른 이미지를 저는 분명히 가져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산IC하면 당연히 화장장이 저는 떠오를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역시 벽제하면 화장장 했던 것처럼 안산IC하면 적어도 안산 화장장을 찾는, 또 와봤던 그런 사람들은 화장장을 떠올릴 개연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민들은 이런 부분들이 향후 10년 20년 50년 100년 후에 혹시 이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역시 내 지역에 위치해서가 아니라 그런 우려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정말 흙에서 수십 년 동안 흙과 함께 살아오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이런 고민 이런 걱정들은 소위 말하는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산IC에 화장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 이미지가 어떻게 보여 질 건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보고 또 필요하다라면 그런 토론의 장도 만들어내는 게 우리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고 또 그동안 활동해 온 이력을 본다라면 당연히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론 조사 얘기했습니다만 여론 조사 역시 우리 류홍번 총장님께서는 그동안 늘 주장해 오신 게 정말 형평성, 공정성, 합리성 그런 부분들을 늘 주장해 오셨고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쓰시고 온 걸로 저도 느끼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론조사 역시 이번에 실시된 여론조사는 공정성보다는 또 객관성보다는 다분히 찬성을 유도해 내기 위한 그런 여론조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위원들한테 마찬가지.

자 예를 들면, 추모공원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그걸 묻기, 자, 여론조사를 한 것은 우리 안산시에 과연 추모공원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근본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먼저 질문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에 추모공원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묻고 필요하지 않다라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질문들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지 찬성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여론조사는 미사어구를 포함해서 추모공원이 굉장히 좋은 시설로 주민들한테 먼저 각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찬반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당연히 화장장에 대해서 뚜렷한 자기 주관을 갖고 있지 않은 시민들은 당연히 찬성에 먼저 손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론조사가 굉장히 저는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리 시 현안에 대해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또 활동해 오셨습니다.

아까 본오복지관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점수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나 어쨌든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심사가 됐든 평가가 됐든 평가지표는 있게 마련이죠. 그렇죠?

그 평가지표를 만들어놓은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차 얘기를 했지만 최대한 개인의 사견, 개인의 주관적 판단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담보해 내기 위해서 평가지표를 저는 만들 어놨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 평가지표서상에 아까 점수 얘기하셨는데 그 구간별 점수에 대해서 위원별로 최고점을 위주로 주는 부분이 있는가 반면에 최저점을 위주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당연히 점수 차이는 그렇게 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러나 원칙적인 부분은 평가지표에서 부여하고 있는 점수는 기본적으로 맞춰가는 게 신뢰성 있는 평가다. 또 공신력 있는 평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역시 화장장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어쨌든 가장 근간으로 삼은 자료는 용역보고서와 이 평가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라면 그 전문성, 또 나름 현장에 대한 판단력이 있다라면 그 현장감 그런 것들이 거기에 가미가 돼서 평가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평가지표나 용역보고서를 무시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위주로 또 개인의 판단을 위주로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 평가지표를 만들어놓은 본래의 취지에 저는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 부분 관련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지표가 틀을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주관이 너무 많이 개입돼서 오히려 객관성을 상실하는 측면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가지표를 저는 만들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평가지표가 획일적이거나 소식적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평가지표를 기본 틀로 하더라도 그 틀에서는 심사위원들의 어떤 주관적 판단을 통해서 점수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오히려 저는 더 객관적이다. 오히려 그렇지 않고 객관적인 틀로만 하면 오히려 행정부에 의한 오히려 획일적인 또는 저는 오히려 객관성을 상실하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틀을 유지한다면 그 틀 내에서 주관적 판단을 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더 객관적인 심사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부여된 배점 기존 기본 틀 내에서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나 전문성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겠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정승현위원 그러나 이미 받아보셨겠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는 각 위원별로 점수를 부여한 방법이나 의견이나 또 표면적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너무 상이하다는 얘기들이죠.

어떤 위원들은 평가지표에 충실해서 점수를 부여했는가 하면 또 어떤 위원들은 역시 평가지표의 구간별 부여해 놓은 그것마저도 충실하게 지켜서 점수 평가를 했는가 한 반면에, 또 어떤 위원들은 전혀 이것을 무시하고 그래서 구간별 점수도 그렇고 배점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아마 그것은 그랬을 겁니다.

이 지표를 논의할 당시에 이 틀을, 예를 들면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하자 이런 논의도 있었고.

정승현위원 참고하자 그러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일단 그것을 참고를 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은 참고를 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되었고 다만, 구간의 범위를 넘지 않은 방식으로 아마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나고요. 그 구간 범위 내에서 아마 주관적 판단을 했다면 저는 오히려 그것이 상당히 잘된 심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이 평가지표는 6차 회의에서 의결을 했고 그 이후에 일정 부분 회의를 통해서 논의된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최종적으로 소위 말하는 ABC등급에 대해서 참고만 하는 자료로 의결한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개별 위원들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을 뿐이지 그렇게 의결을 한 흔적은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제가 분명한 것은 이것을, 예를 들면 절대적으로 수용해야 될 지표로는 한 바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죠. 이것을 만들어놓은 부분 자, 여기에도 보면 ‘참고 사항, 이 지표의 사용 기한은 12월 10일’ 이렇게 딱 못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12월 10일 이걸 사용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아닙니다. 이것을 기본 틀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점수를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심사위원들께서는 최대한 용역보고서와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지역 현장성을 가지고 심사를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들이죠.

그렇다라면 똑같이 그런 일률적인 심사평가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위원들 간에 너무 견해 차이가 크다라는 것들이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이지 않나요?

정승현위원 또 류 총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 평가지표와 어긋나는 그런 평가를 하셨는가 반면에 또 철저하게 이 평가지표 그리고 ABC등급까지 고려해서 준 부분도 있습니다. 거주현황이랄지 지역안정성이랄지 대중교통 여건이랄지 조성비용이랄지 시설연계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보면 역력하게 ABC등급에 철저히 근거해서 점수를 부여한 흔적이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아쉽다라는 것들이죠.

과연 평가를 하면서 적어도 저희들이 봤었을 때는 어쨌든 용역보고서와 평가지표를 근간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함이 바람직한데 어떤 부분은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차례 소위원회 그리고 9차례 전체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십분 이해를 하고 공감하면서도 이런 결과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보람들 그 고생들이 많이 퇴색돼버렸다는 것들이죠.

또 하나.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제가 보기에는 참 죄송합니다만,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가 평가하는데 있어서 저는 이 자료를 가급적 근거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항목에, 아까 지형지세나 지역안정성 관련해서는 저가 보기에는 이것을 고려할 만큼 크게 보지 않아서 주관적으로 또 그렇게 평가를 한 거거든요.

한 개인이 자기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사실은 그것의 느끼는 가치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심사위원들이 전혀 다른 분야에 있었던 분들이 또 평가하는 데서는 당연히 그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또 나야 그것이 객관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정승현위원 똑같은 자료 그리고 똑같은 평가지표를 가지고 채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점수 차이에 대해서는 저는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부여하시는 분이 있고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부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점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순위에 있어서는 정말 공정한 심사이고 또 거기에 모이시는 분들이 지각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 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순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게 저는 바람직한 심사라고 봅니다.

제가 점수의 차이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부분은 오히려 서락골과 용틀임길을 역으로 해서 평가를 하신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은 너무나 반대되는 그런 점수를 부여했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또 하나 수용도 평가에 있어서도, 제가 한번 이것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여론조사 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저는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방법 또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 샘플, 소위 비율, 적어도 또 특히,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또 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조사는 그 어떤 여론조사보다도 공정한 룰 속에서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는 3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여론조사 방법이 달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어떤 여론조사 방법이 달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한 쪽 지역은 대면조사를 함에 있어서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서 또 내지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면서 진행을 했고, 한 쪽 지역은 마을에 모아놓고 대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때 들었던 기억나고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한 쪽 지역은 비율에 있어서 70%, 100% 그렇게 대면조사를 했고, 또 다른 지역은 28%, 60% 그렇게 대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때 상황은 반대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돼 가는 시기고, 또 대면조사를 한다라는 게 다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임하기 위해서 다들 대기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본다라면 여론조사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반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논의하면서나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하면서 굉장히 공정한 목적과 방식으로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다만,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이게 워낙 민감한 문제이고 주민 간에 갈등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이다 보니 실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쭉 정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정황이 여론조사 참여하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반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1시간 2시간만 지나도 역시 마찬가지 반대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쪽은 금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실시하고, 한 쪽은 토요일·일요일 실시하고, 또 꽃우물마을 간접지역으로 돼서 기본적으로 대면조사 대상지역에서 배제가 됐죠. 그렇죠? 화정동의 꽃우물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기억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정승현위원 화정동의 꽃우물, 쑥개, 너비울마을이 있는데 쑥개마을과 너비울은 직접지역으로 포함해서 대면조사 실시 대상으로 됐고, 꽃우물마을은 간접지역으로 분류가 됐었죠.

그런데 꽃우물마을 대면조사 여론조사하신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정승현위원 꽃우물마을 여론조사 실시해서,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 여론조사를 하면서 대면조사를 하면서 꽃우물마을까지 다 하겠다. 물론,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죠. 꽃우물 포함시키면 여론조사 대면조사에 응하고 그렇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꽃우물까지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쪽 지역 대면조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불합리한 방법을 통해서 마을에 모아놓고.

그러고 나서 꽃우물마을 여론조사, 대면조사 했던 것은 평가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실은 당연히 모르고 계시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상황이 오래돼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정승현위원 또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면조사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대별 명부 내지는 세대별 전화번호를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것을 요구했던 요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견주어 봤었을 때 그렇게 해야만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론조사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어떠한 데이터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런 자료도 없이, 그 사람이 이 지역에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고, 이 집주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가서 대면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사위원들은 이 엉터리 같이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수용도 평가를 했던 것이고.

수용도 평가할 당시에 이런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아마 세대별 자료 요청 같은 것은 논의가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요. 그게 아마 정보공개 상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세부적인 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 실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 위원회가 예를 들면.

정승현위원 위원회가 결정한 건 아니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의도적으로 한 거냐.

정승현위원 아니죠. 이것은 시에서 결정한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아니면, 어떻게 하기 위한 거냐 그런 측면을 놓고 볼 때 그런 측면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이게 실행 과정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오류가 있었는지.

정승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자. 이것은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아닙니다. 모른다는 의미보다는.

정승현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는 여론조사가 됐든 대면조사가 됐든 기술평가가 됐든 수용도 평가가 됐든 이것은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 소위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로서는 당연히 공정한 여론조사 결과와 당연히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심사위원들한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정황들을 봤었을 때 집행부는 이런 의무를 회피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엉뚱한 결과를 가지고,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한 것입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 기억으로는 어떻든 설문조사 내용과 방법에 대한 모든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생한 결과물에 대해서 결과물을 수용할 것이냐 말 거냐, 어디까지 수용할 거냐의 문제도 결국은 저는 위원회가 다 결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부분적인 오류나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결국은 심사위원들이 어느 정도로 받을 것이냐 말 거냐는 토론 과정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예, 정리할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지역으로 압축이 됐었을 때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비율이 서로 이렇게 상이해도 큰 문제없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어느 지역은 20% 여론조사하고 어느 지역은 100% 여론조사하고 이렇게 비율이 틀려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승현위원 아니죠. 당연히 있었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현 단계에서 우리가 주민들의 실질적인 여론을 판단할 수 있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였다라고 하는 데서는 동의를 했고, 다만, 그것을 심사위원들이 받아들일 때 채점할 때 그것을 아주 크게 바라본 분들은 점수를 많이 줬을 것이고 그것이 그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적게 준, 문제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적게 줬을 거라는 거죠.

그것은 그 심사위원들이 그 상황에 대한 이해는 전 다 했다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아니죠. 이 수용도 평가에서는 제가 봤었을 때 물론, 일정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철저히 구간별 점수 기준에 따랐습니다. 결과에 충실했다는 얘기죠.

여론조사가 됐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수용도 조사가 됐든 대면조사가 됐든 철저히 점수 평가에 배점 기준, 여론조사 결과에 충실했다라는 것들이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여론조사가, 굉장히 수용도 조사 되게 중요하다고 봐서 점수 차이를 저는 굉장히 많이 둔 편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구간별 결과에 따라서 주신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기술점수든 수용도 조사든 기본 구간에 대한 것들은 참조를 했고 거기 내에서 아까 세부적인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승현위원 기술평가하고 수용도 평가 다른 점이 수용도 평가는 철저히 평가지표에 준수해서 모든 위원들이 평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술평가는 자의적이든 주관적이 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들쑥날쑥했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점수 차이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는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정승현위원 또 여론조사 기관이나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 방법이 그렇게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면 우리 심사위원들은 그 사실을 정확히 인지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결과만 따라서 심사를 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는 그 당시에는 그 자료가 그나마 최선의 자료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그 사실 인지했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아마 그런 조사의 어려움은 다 토론이 되었고 공유가 됐던 걸로 기억납니다.

위원님 말씀 세부적인 걸 다 했는지는 제가 기억 안 나지만 그런 문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한 것은 논의가 된 건 사실입니다.

정승현위원 다른 위원들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 류홍번 총장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면 다소 발표 시기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할 사람이 저는 류홍번 총장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환경, 시간적 제약 그런 것들에 맞물려서 그냥 뭉뚱그려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집행부 답변과 똑같은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게 제가 보는 류홍번 총장님의 답변이 아니라는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러니까 자칫 그 지점도 많이 고민됐던 지점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지적과 주장이 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갈등요소가 뭐였냐 하면, 발표를 우리가 어쨌든 최종 일정이 이미 공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다시 발표를 늦출 경우에 또 다른 정치적 오해와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자료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자료를 충실히 판단해서 결정하느냐의 선택의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결국 당시에 처해 있던 시간적 제약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시간적 제약이라기보다는 이미 발표했던,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간을 딱 공표를 해 놨으니까,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견해를 한 번 여쭐게요.

만약에 용틀임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꽃우물마을 주민들 대변조사 한 것은 반영을 안 했어요. 그게 알려졌어요. 그렇게 됐었을 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아마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었겠죠.

정승현위원 큰 문제에 휘말리겠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최소화, 그런 오해의 소지를 안 받도록 하는 것,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도 그런 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리고 결과는 그런 큰 소송에 휘말릴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무리를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금 용틀임길에 기준을 지켰냐 하면 직접지역과 간접지역으로 했었으니까 그 기준을 지켰다면 저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주민들을 속이고 한 여론조사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아니 여론조사가 아니라,

정승현위원 반영하겠다라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이 조사에서 저희가 반영했던 핵심은 직접지역과 간접지역을 나누어서 조사를 했고 그 점수를 반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간접지역 것을 직접지역에 반영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직접지역 것을 직접지역으로 반영하고 간접지역 것을 간접지역에 반영했다면,

정승현위원 그러나 주민들은 직접지역, 간접지역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한 여론조사가 대면조사가 반영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주민들은 당연히 반영될 걸로 보고 대면조사에 수용을 한 겁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건 다르죠. 그것은 저희가 정했던 룰과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평가를 해야지.

정승현위원 그것은 우리들만의 룰이지 주민들은 그 대면조사에 응할 때 당연히 내가 한 여론조사가 반영이 될 걸로 믿고 그렇게 여론조사에 응했다는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것은 주민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심사를 하는데서는 저는 큰,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결국 심사하는데 있어서는 당초 계획대로 간접지역은 배제하고 심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지만, 그래서 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만약에 용틀임길이 결정이 됐었을 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꽃우물마을 주민들의 대면조사 결과는 반영이 안 됐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는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금방 소송대상이 된다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전에 말씀하시기를 간접지역 분들의 대면조사 그게 직접지역으로 반영되었다고 하면 그건 소송대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했던 것이고, 직접지역과 간접지역 구분이 명확했고 그것에 따라서 했다면 저는 전혀 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견해를 달리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제가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주민들을 속이고 한 여론조사 아닙니까?

꽃우물마을 주민들 여론조사 하지 않으면 여론조사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반영해 달라, 그러니까 꽃우물마을 주민들도 여론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걸 속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속일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쑥개마을이나 너비울마을 주민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해서 무슨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정승현위원 의도가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형편없이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다라는 것들이죠.

○위원장 김정택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쑥개마을하고 너비울마을이 직접지역이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위원장 김정택 꽃우물은 간접지역이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위원장 김정택 원래 여론조사는 대면조사는 쑥개마을하고 너비울마을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주민들이 우리는 개개인의 가구 대면조사는 응하지 않겠다, 마을회관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응하겠다, 대신 꽃우물까지도 포함을 해 달라 직접지역에, 그렇지 않으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그건 문제 무슨 얘기냐 하면 꽃우물을 직접지역으로 포함을 시켜 준다고 해서 응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비울, 쑥개마을 주민들은 꽃우물이 직접지역에 포함이 안 되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주민수용도 평가에 15점 아니에요 거기가. 직접지역 대면조사가.

그 15점에 과연 포함이 됐겠냐,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 부분에서 이건 문제점이 있다. 주민을 속이고 주민한테 분명히 대면조사가 포함이 된다 꽃우물까지, 이렇게 하고서 여론조사를 한 부분인데 포함을 안 시키면서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시키고 여론조사에 응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심사에서도 너비울이나 쑥개마을은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이었고, 그것은 속인 거예요. 여론조사기관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면 심사기준에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대면조사 심사하는 와중에 배점에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것은 여론조사 과정에서 그런 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심사위원의 입장에서는 기준이 명확했기 때문에 직접지역하고 간접지역 기준이 명확했기 때문에 간접지역 분들이 만약에 직접지역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위원장 김정택 류홍번 총장님 말씀은 아는데 이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심사에 반영이 돼요? 반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을 속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꽃우물을 직접지역으로 포함을 안 하면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쑥개마을, 너비울마을들이 한 거예요 이분들이 주민들이.

그런데 용역기관에서는 꽃우물은 직접지역에 포함시키겠다, 집행부에 허락 받고 꽃우물에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대면조사를.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정확히 꽃우물은 대면조사를 하더라도 포함이 안 된다 직접지역에,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그런 설명도 없이 그냥 속이고 한 거예요. 그게 대면조사에 반영이 된 거고, 선정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도 안 한 거고, 그러니까 선정위원들은 대면조사가 이루어졌나 보다 하고 배점이 들어간 거고, 그 부분에서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추가질문 하실 분?

지금 지의상 위원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만 정회하고 같이 참여시켜서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회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조사중지)

(11시40분 계속조사)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증인에 대하여 호명하면 증인께서는 “네, 나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의상 최종후보지 선정위원 나오셨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신문 및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홍번 총장님께 마무리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지금 저희가 회의록을 처음부터 쭉 다 읽어봤습니다. 5차, 6차 봤는데, 류홍번 우리 증인께서 하셨을 때 평가지표나 모든 것은, 기술평가나 모든 부분은 객관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 맞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본인은 주관과 객관적인 부분이 있는데 몇 대 몇 정도 작용하셨다고 보세요? 총 평점을 이거 하시면서 내가 객관적으로 평가기준에 맞춰서 후보지 기술평가나 그런 부분을 몇 %는 객관적으로 했고, 이런 것은 내가 개인적인 주관적인 입장에서 아는 입장에서 그 지형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개인 주관적인 입장을 했다는 것을 몇 대 몇 정도로 보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렇게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이 그냥 동시적으로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본인이 못 느끼신다면 문제가 많죠. 그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어느 그걸 퍼센트로 딱 이렇게 하기에는,

신성철위원 제3자인 제가 저희들이 위원들이 이렇게 봤을 때도 ‘아, 몇 % 정도’ 감회가 벌써 탁 나왔는데 본인이 평가하시고 본인이 모르신다면 그건 답이 안 되고, 그럼 무조건 다 객관적이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어차피 저는 전반적으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상대평가 형식으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했고 그 객관적 점수를 매길 때는 나름대로 주관적 판단이 가미됐기 때문에 그걸 몇 %로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신성철위원 시험 보는 걸로 소수점까지 몇 대 몇이 아니고 70%가 객관적이고 30%가 주관적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처음부터 한 번도 안 빠지시면서 이것은 기술점수 이 부분은 몇 점 몇 점까지 다 얘기하신 부분이 본인이 얘기하셨고, 객관적이라는 걸 가장 많이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제가 아마 회의록에 나와 있던 것은 이 항목별 중에서 좀 비중을 저는 좀 더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던 것 같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것은 그만큼 내 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도 있을 거고, 또 모르는 부분은 이 부분을 자료를 삼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에 갔을 때 가미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이렇게 평가할 때 굳이 나 이것만 100%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몇 대 몇 정도 되시냐 이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굳이 위원님 계속 물으시니까 한 7, 80%는 되지 않을까요? 객관적으로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 거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한 7, 80% 되시고 주관적인 건 한 2, 30% 되고요.

다음은 아까 여론조사 문제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심의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를 하는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우려했던 부분하고 같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 또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볼게요.

주민들 목표를 하나 두고 가신 것 같아요. 이번에 선정위원님들은 집행부에서 이번에 꼭 추모공원을 해야 된다 해서 거기 선정이 돼서 오셨지만 하는 과정에서 옳고 그른 판단을 당연히 하셨겠지만 인센티브니 아니면 그 지역의 반발여부, 그죠 반대여부?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 본 게 홍보까지도 다 얘기를 하셨어요 회의록에 보면.

그럼 그런 부분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공정하게 만약에 평가를 해서 내가 객관성을 띠고 했을 때 신뢰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그렇게 민감하게 작용하지는 않았지 않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 공정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주민들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객관적으로 100% 했다 할지라도?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그 지역에 선정된 주민들은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당연히 그런 부분은 작용하겠지만 불만이죠. 내 지역으로 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겠어요. 단, 그것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정했어야 된다고 난 생각하는데 100% 공정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유도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설문지 조사도 그렇고, 전화홍보 온 것도 용역회사에서 통한 것에 의하면 당연히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심의위원님들께서 확정을 지어주신 거다, 했을 때 좋은 말로만 그냥 유도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거기에다 실제적으로 이런, 이런 거다 하고 구체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건 없었다.

그렇다면 그 자체도 객관성은 떨어진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도 인정 안 하시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것 조금 다른데요. 저희들은 그걸 토론할 때 최소한의 기본 펙트는 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고, 굉장히 공정하게, 왜냐하면 그 논의를 한 번에 그냥 한 게 아니라 몇 차례 토론을 거쳐서 한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굉장히 공정하게 했다고 보는데 결과론적으로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은 제가 혹시 좀 미흡한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제 지역에 제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제3자 입장에서 제가 들여다본 문구는 설문지조사나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면접이나 전화나 조사한 거 보시면 참 달콤한 말, 20분의 1로 화장지역에 안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또 하나는 25개동을 가지고 맨 처음에 여론조사 했죠 1차?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7개 후보지로 됐을 때 7개 후보지 여론조사 중에서 다 하지는 않았죠? 지의상 우리 증인 맞죠?

7개동으로 했지 않습니까? 7개 지역으로? 25개동을 1차 조사했고 여론조사를?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신성철위원 2차 7개 지역으로 했을 때 7개 지역을 놓고 여론조사는 안 했죠? 7개 지역,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 것은 그것도 제척시켜 놓고 2차에 3개 동만 놓고 했어요.

그럼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 전에 10월 13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시민대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11월 24일인가요? 공청회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제가 보기에는 공청회 때 7개, 제가 사회를 봤었는데 7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전부다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분들은 전부다 다 그분들의 지역으로 내정을 했다라고 말씀들을 하셨었어요 하나 같이.

신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5개 동은 이게 필요성이냐, 아까 여기 회의록에 보면,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건 전체적으로 조사한 거고요.

신성철위원 장사시설을 25개 동에서 찬성한 분이 한 80% 나왔는데 그랬을 때 우리 류홍번 증인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시에서 홍보할 의사는 없냐, 까지 다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나머지 7개 동으로 25개 동 거 놓고 제척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 7개 지역으로 왔을 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여론수렴을 두 번째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제 기억으로는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7개 지역으로 할 거냐, 3개 지역 논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제가 보기에 7개 지역으로 하는 건 직접지역 대면조사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간접지역 조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광범위하다는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정확히 기억에도 안 나는데 제 언뜻 기억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어서 4개 지역을 압축한 후에 2차 조사를 하자, 이렇게 논의된 걸로 기억합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아쉽다 생각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렇든 저렇든 25개 동 중에서 나머지 그러면 4개 지역은 25개 동 여론조사 했을 때 데이터를 쓰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후로 7개 지역으로 했을 때 그 분위기는 많이 압축이 돼서 변화를 줬거든요. 찬성했던 사람들도 반대했고 내용을 잘 몰랐다가,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찬성 의사도 비친 사람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서 획기적인 수용도 조사 부분은 바뀔 수가 있었다, 이렇거든요.

왜? 그 뒤로 많이 취하를 했으니까요. 반대 의사를 표명해서. 왜? 맨 처음에 나 몰랐다, 인센티브 말만 듣고 여론조사나 전화할 때 시에서 우리 이렇게 낙후됐는데 우리 지역에다 뭐 해 준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줄만 알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라 그런 것을 들어오면 좋은 줄 알고 했다, 그런데 나중에 난 그게 결국은 아니다, 해서 취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5개 동으로 한 거 가지고 나머지 4개 동까지 다해서 그걸 데이터를 쓸 게 아니라 7개 지역 전체를 다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은.

우리 증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다 한 번 대답 좀 해 보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게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신성철위원 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어떻게 미쳤다고 보십니까?

신성철위원 아니에요? 많이 변화, 심중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7개 지역, 사실은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죠. 7개 지역 주민대표들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그건 협의가 좀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어서 그러면 7개 지역을 다 할 거냐 아니면 3개 지역으로 할 거냐의 과정에서 결국 심사위원들이 최종 토론을 통해서 결정한 것은 7개 지역보다는 3개 지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예를 들면 효과적이고 타당하다 이런,

신성철위원 효과적인 게 아니고요, 회의록을 보면 반발을 분산시키고 반발을 축소화시키는 쪽으로 몰아갔어요 회의록에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걸 제가 왜 질문을 하는지를 아실 거 아니에요.

자, 7개보다는 3개 지역이 반발이 적고, 또 규합될 우려성이 없고 반대에, 분산이 된다 반발에, 그것이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러니까 옳은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죠?

신성철위원 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옳은 말씀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분들이 7개 지역에서 모두 다 우리 지역으로 내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를 하루빨리 일부 떨궈내고자 하는 게 우리 심사위원들의 마음이었죠.

신성철위원 그게 원안입니다 대답이. 제가 물어보는 건 류홍번 증인께서 기분 나빠 하실 내용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을 말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7개 지역을 놓고 조금 시간이 한두 달 더 걸리고 우리가 그때까지는 집회를 서로가 하려고만 준비했고 한 동네만 그 당시 화정동인가요, 그쪽만 했죠 그때?

정진교위원 아니 반월동하고 같이 했죠.

신성철위원 반월동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로 될 우려성 때문에 한 거지 실제 그 사람들한테 된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봐서는 7개 동을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이 실제 내 지역으로 제대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몰랐고, 이게 들어오면 좋은지 나쁜지도 몰랐고, 이런 부분에서 여론조사는 나중에 3개동으로 축소해서 할 게 아니라 2차적으로 7개동을 해 보고 3차로 3개동을 해도 늦지 않았다, 이런 판단이 오면 어느 정도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기해지는 기회가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배제한 게 저희들이 점검을 이번에 하면서 감사하면서도 조금 아쉬운 점이다.

그런 게 좀 결여되어 있고, 너무 서두르고 하나의 목표를 무조건 대고 추모공원만 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만 집행부하고 같이 두고 그거 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는 위원님과 달리 생각하는데요. 어느 심사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7개 정도를 놓고 최종 결정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전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2차 여론조사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를 들면 2차 여론조사를 하면 3차 조사를 또 할 수는 없죠.

신성철위원 왜 못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또 하기가 쉽지가 않죠.

신성철위원 왜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를 들면 기술평가와 여론조사를 했는데 또 3차에서 또 여론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3개동만 나중에 2차로 할 게 아니라 7개 동을 다 동시에 같이 했어야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입지선정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그걸 보통 2, 3개로 이렇게 압축해서 하지 그걸 7개나 8개 이렇게 벌려놓고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효과성도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신성철위원 그럼 25개동 할 때나,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래서 제가 3개동을 줄인 것은 기술평가를 통해서 줄인 겁니다.

신성철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수용도를 하기 위해서 25개동에서 한 여론조사와 3개동 할 때 여론조사 내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제가 비교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신성철위원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하셨냐 이거예요. 25개동 1차 여론조사 내용과,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1차는 전체 안산시민들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였고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요. 그렇잖아요? 그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확인하기 보다는 안산시민 전체의,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1차하고 2차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론조사서 만들어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러니까 1차를 한 취지는 그런 안산시민 전체의,

신성철위원 취지는 그런데 내용이 어땠냐 이거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리고 저희가 7개에서 최종 18개, 7개, 7개 다시 이렇게 선정한 것은 주로 기술점수를 중심으로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최종결정을 하게 된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다른 거만 하시지 말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를 7개 지역으로 왜 하지 않았냐,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신성철위원 1차는 내용은 달랐냐? 같았냐, 달랐냐? 전체 25개동 할 때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아, 여론조사하고요?

신성철위원 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 내용이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갔죠.

신성철위원 깊이가 있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럼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깊이라는 게 인센티브만 깊이 들어갔던데요. 그죠? 인센티브 뭐, 뭐 할 거냐까지 인센티브만 강조해서 깊이 들어갔다고요.

화장비용은 얼마해서 20%에 이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혹한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 현혹된 분들도.

그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3개동 분들한테는 더 깊숙하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었는데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만 부각시켰다는 거죠. 그거 달라진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어떻든 7개동을 하는 것과 3개동을 여론조사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위원들끼리의 얘기 내용을 제가 지금 기억해보면 첫째는 7개 지역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다 각자 자기 지역으로 선정해 놓고 이걸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반발력이 너무 심해서 각 지역마다 소요를 준비하는 그런 지경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빨리 대상지역의 수를 좀 줄여주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반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7개 지역을 여론조사를 실시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시간 걸려도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냐, 라고 반문을 하시겠지만, 세 번째는 경제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이 났는데요. 그래서 그 비용 문제 이런 것들도 전부다 다 감안해서,

신성철위원 경제적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신성철위원 경제적 비용은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고요. 용역 전체 해 봐야 우리 1950이에요. 1950만원 들었어요 그 당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러니까 그게 7군데 했을 때 하고 3군데 했을 때하고 가격차이가 좀 났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신성철위원 아니 인센티브까지 천억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용역비 1,950만 원에 이 책자를 발간하고 여론조사 다해서 해 가지고 하는 게 그렇게 많다고 포함됐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적인 여건이 작용했다고. 그건 답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러니까 아까 그 복합적인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7군데를 하셔 가지고 그걸 하고 이 큰 일을 하면서 서두를 일도 없었고요. 충분하게 알려주고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 지역 분들을 설득할 생각을 안 했고 오히려 그 분들을 빨리 종결을 지어서 한 군데 지정해 놓고 할 생각만 급하게 하셨어요. 회의록 내가 오늘 쭉 다 봤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않기는 여기서 다, 논의를 얼마나 하셨는데 논의를.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내용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7개 지역 반대대책위원분들 다 모으셔서 우리가 장기간 같이 협의 과정을 통해서 선정 절차와 기준을 정하자라는 제안도 한 바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내용 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제안을 한 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렇죠. 그런데 결국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토론 과정을 통해서 가장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를 합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 주장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7개 지역에서 하나의 지역 또 바로 가자는 주장도 있었고 7개 3개 지역 가고 3개 지역 가자는 주장도 토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식이 뭐냐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7개 지역 가는 것보다는 3개 지역으로 가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고 그 3개 지역 선정을 기술 점수로 하자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정책적 선택의 문제이지 저희가 그걸 특별한 의도를 갖거나 다른 뜻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신성철위원 제가 지적하신 두 가지 지의상 우리 증인이나 류홍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바로 내가 습득이 안 돼요.

첫째, 시간상의 문제 둘째, 반발적인 문제 셋째, 예산적인 문제, 그것 하나도 문제될 게 없었어요.

단, 본인들 스스로 시끌시끌한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빨리 끝내려고만 했던 내용밖에 여기 내용이 없어요.

왜, 그걸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사람들 설득할 생각이 아니라 달콤한 말을 넣어서 빨리 그걸 선정해 놓고 이것 무마시키자.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7개 지역을 놓고 만약 대화를 푼다고 하면 언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문제가.

제가 최종적으로 저 주장을 접은 이유가 뭐냐 하면, 7개 지역 반대대책위 분들을 모아서 그런 선정 기준과 절차를 합의를 도출하자고 했다 최종 제가 그걸 물러선 이유는 뭐냐 하면.

신성철위원 아니 류홍번님,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제가 7개 지역을....,

신성철위원 마무리 지을 건데, 자 보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제가 조금만 얘기하게 기회를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제가 분명히 여기서 드렸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최소한 여론조사만큼 정도는 7개 동네를 다해 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내가 보니까 남아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것은 정책 선택의 문제이지 그것이 무슨 나쁜 의도가 아니잖아요. 어디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냐를 위원들이 합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신성철위원 아니 이미 답 나왔잖아요. 시간적인 촉박감, 주민들의 반발, 예산 이런 것을 지금 걱정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좁혀놓고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냐는 거죠.

신성철위원 객관적으로 제가 봐서는요. 공히 7군데 같이 여론조사 다시 3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4군데를 더 포함해서 했어야 가장 이해심이 빨랐다고 봅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는 위원님 그 주장도 동의할 수 있지만 심사위원들이 그런 토론 과정에서 어떻든 합의를 통해서 하나의 안을 만드신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제가 아쉬움으로 얘기한 거니까요. 참고로만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류홍번 증인한테 한 가지만, 5월 12일 국장실에서 했을 때 참석하셨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안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안 하셨고, 그럼 지의상.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저는 제가 갔습니다. 제가 그 날 소집을 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연락은 어디서 받으신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제가 소집을 했어요.

신성철위원 소위원회 다 끝났죠. 심의위원회 다 끝났는데.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제가 그날 왜 제가 소집을 했냐 하면.

신성철위원 사전 소 회의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제 이름으로 제가 소집을 했다니까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왜 소집을 했냐 하면요. 그때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소집을 했냐하면, 월·화·수 3일 간 우리 위원들을 두세 사람씩 이렇게 부르신 것도 좀 사실은 그때 처음에는 제가 그냥,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한 것 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나가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다. 시의회에서 하는 대로 우리가 다 원하는 대로 일정에 맞춰서 나가자. 나부터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그것을 이렇게 3일에 걸쳐서 나눠서 불렀을까 한꺼번에 다 불러도 되는 건데’, 그리고 목요일 한꺼번에 또 다시 다 부른다는 스케줄을 제가 보고 ‘야, 우리를 전부 다 나눠서 불러놓고 목요일 한꺼번에 또 대질 신문하듯이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 생각할 때는 “야, 이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꺼번에 월요일부터 나가자”라고 제의를 하려고 오시라고 했었어요. “월요일부터 다 나와라”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아시고 최초에 연락은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위원장님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제가 소집을 했다니까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이걸 그날 한 것을.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월요일 온다는 것을요?

신성철위원 월요일 아니라 11일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12일 목요일 모이셨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때 11차 회의 마지막 회의 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아니오. 5월 초인가 4월 말에 저희 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 공식적으로 이 자료를 받은 거죠, 기본적으로. 기본 자료를 최소 자료를.

신성철위원 그런데 회의 장소 자체도 국장실에서 여태까지 회의 한 적 있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날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아달라고 했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것해서 결국은 대책 회의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 얘기를 1차 듣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글쎄요.

신성철위원 자료 받고 서로가 여태까지 안 하던 일을 공식적인 회의도 아니고 비공식으로 해서 더군다나 회의 장소도 정식 회의 장소도 아니고 국장실에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위원님, 10명 중에서 5명이 모일 정도면 대책 회의할 만큼이 아니었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대상은 다였는데 제가 그날 모인 것은 “우리 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우리가 월요일부터 한꺼번에 다 같이 나가는 걸로 의회에다 말씀을 드리자” 했는데 그날이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분밖에 오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야, 이것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겠다. 우리가 거부하는 것처럼 반발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날 모여서 얘기하다가 다시 “야, 원래대로 가자 그냥. 시의회에서 오해하면 오히려 더 서로 힘드니까 그냥 원래대로 가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날 더 이상은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날 국장님도 참석하셨죠? 국장님실에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날 계시다가 금방 어디 가셨어요.

신성철위원 아이.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금방 어디 가셨어요. 다른 회의가 있어 가지고, 저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성철위원 또 하나 여쭤 볼게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아 정말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날 자료 뭐뭐 주셨어요? 자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자료를 뭘 줬냐고요?

신성철위원 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저 그날 이 자료 처음 봤습니다. 그날 처음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신성철위원 집행부에서 준비했다가 그것들 다 갖다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예, 그날 주더라고요.

신성철위원 예,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예. 그래서 그날 다른 사람들 점수라든가 이런 것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날 이 책자 보고 알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K심의위원님께서 이미 그 부분을 다 말씀을 또 그 분들 하셨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저도 제일 첫날 얘기했어요.

신성철위원 그 자료 책자 이외에는 다른 것 받으신 것 없었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런 건 없었죠.

신성철위원 논의하고 데이터는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어떤 데이터 말씀하십니까?

신성철위원 여기 위원회에서 첫날 한 것, 첫날 11일 저희가 하고 12일 회의하신 거잖아요.

11일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고 집행부 불러다가, 12일 해서 어떤 문제가 됐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석표까지 다 의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얘기는 들었습니다.

신성철위원 들었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예.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지의상 교수님.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예.

함영미위원 국장님실에서 모이셨던 날 요청을 교수님께서 직접 하셨다고 하셨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함영미위원 목적은 증인 출석 날짜를 하나로 모아달라라는 목적으로 만나셨는데.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왠지 우리가 이 3일 동안 나눠서 하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날 목요일 다 한꺼번에 부르는 그 모양새가 우리가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꼭 대질 신문하듯이 목요일 그런 것 같아서 “이건 아니다 싶다. 우리 다 같이 나가서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함영미위원 그 얘기를 하셨는데 결론은 그럴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난 거고요. 그렇죠? 거기서 하루 만에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지으시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러니까 시의회에다 그것을 그날 목요일 4시였기 때문에 금요일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의회에서도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거죠. 우리의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것 같아서.

함영미위원 그런 모임이셨는데.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함영미위원 이런 점수표라든지 세부적인 자료는 국장님이 주셨나요? 그때.

모임의 목적은 처음에는 날짜 조정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점수도 보시고 ‘아, 이러 이런 점수표가 있구나. 평가표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다시 한 번 보시게 된 계기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날 우리가 서로의 점수라든가, 제 것 점수도 사실은 제가 기억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따로 메모해 놓은 것은 있지만. 그래서 제 것 점수도 그날 정식으로 받았고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요청을 교수님이 하셨냐고요, 아니면 국장님이.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것은.

함영미위원 그냥 국장님이 주셨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것은 하지 않고 그날 자료는 다 나눠 준 거죠.

함영미위원 집행부에서 나눠준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어차피 저희들도 그 회의를 할 때 여기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날 받은 겁니다.

함영미위원 목적은 날짜 조정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료를 가지고 그것 갖고 다시 한 번 토의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거네요, 그날이.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아니죠. 그건 토의는 할, 다섯 명밖에 안 나왔었다니까요.

함영미위원 보시고 어쨌든 얘기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리고 금방 헤어졌어요.

함영미위원 상대방이 어떤 점수를 어떻게 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제 것 점수 받아 가지고 그냥 왔지 거기서 토의하거나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었어요.

함영미위원 자료만 받아가지고 오셨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예.

함영미위원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씀 없으셨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류홍번 총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5차 소위원회 참석하셨었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는 다 참석했으니까요.

○위원장 김정택 그때 시장님도 참석하셨었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가끔씩 오셨으니까요.

○위원장 김정택 시장님 참석해 가지고 선정위원들한테 선정 후보지에 대해서 어떤 시장님의 의견 반영을 시킨 부분은 없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혀 없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네.

○위원장 김정택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소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 지역이 연대되어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이 벌어질 소지가 있어 아주 추모공원 조성이 마땅치 않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은 한 반대가 심하지 않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러니까 반대를 심하게 하지 않은 지역으로 선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류홍번 총장님께서 뭐라고 얘기 하셨냐 하면 “시장님 말씀은 덜 반대하는 지역을 선정키를 바란다고 했는데 덜 반대한 지역을 갈 건지 돌파할 건지 노선이 확실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님 분위기를 보면 덜 반대할 지역으로 간다니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시장님이 지금 덜 반대한다는 지역은 뭐냐 하면, 우리 시청에 와서 지금 농성도 하고 다 하셨잖아요, 3개 지역 주민들이.

그때 서락골이 사실 용틀임길이나 목장길보다 농성이 많지 않았고 심하게 하지 않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가 덜 됐었어요.

그러면 서락골을 심하게 반대하지 않은 지역으로 분리를 해 놓고 서락골로 지정이 됐으면 어떻겠냐 하고 심사위원들한테 언질을 준 것 아닙니까? 이것.

그리고 총장님이 걱정, 발언하셨듯이 “시장님이 덜 반대한 지역으로 선정키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거냐 돌파해야 될 거냐” 그렇게 말씀을 선정위원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무슨 이유에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저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 거죠.

○위원장 김정택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장님이 발언한 내용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이 선정하는 부분에서 심사위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한테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지금 류홍번 총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것을 류홍번 총장이 걱정스러워 가지고 소위원회 회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류홍번 총장님 개인적으로는 시장님이 덜 반대한 지역으로 선정키를 바란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전 못 봤는데요.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류홍번 총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영을 않고 소신껏 했다. 선정하는데 소신껏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위원장 김정택 다른 위원님들 열 분의 위원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걸.

지금 류홍번 총장님 쭉 똑같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워 했던 부분이 아닐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소위원회 참석해서 시장님이 인사말 하면서 이런 부분을 했다는 것은 시장님이 어떤 개입을 한 부분도 증거로 남아있는 것 아니냐 저는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주민수용도 평가 있죠. 그게 직접지역 간접지역 해 가지고 35점 배점입니다. 그렇죠?

주민 수용도 평가는 류홍번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술평가보다 더 중요한 게 주민 수용도 평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위원장 김정택 자, 그러면 주민 수용도 평가를 조사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여론조사 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위원장 김정택 현대리서치에다 용역을 줘서 대면조사 또 전화 여론조사 이 두 가지를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평가표를 보니까 이게 11차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11차 소위원회에서 주민 수용도 평가 35점을 딱 결정하는 부분에서 직접지역 대면조사 15점, 주민의견 5점, 간접지역에 법정동 조사, 설문조사, 주민의견, 이건 전화 여론조사예요. 15점을 이렇게 간접지역에 배점을 했습니다.

이게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거죠? 배점표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배점표는 결정이 됐죠.

○위원장 김정택 그렇죠? 결정된 거죠?

거기에 보면 배점 기준이 점수가 쭉 있어요. 10% 이하는 1.5점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배점 기준만 지키고 세부 기준은 또 어떤 여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을 게요.

이 평가 기준을 직접지역 15점, 대면조사 15점 점수를 이 통계표에 의해서 100% 반영이 된 거죠?

통계를 대면조사해서 용역기관에서 줬을 것 아니에요, 선정위원회에다 결과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통계표를.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위원장 김정택 통계표만 보고서 배점을 한 것 아니에요, 심사위원들이.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는 그걸 참고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참고해서 한 것, 100% 이것은, 이 수치 나온 수치, 그러니까 3개 지역 여론조사, 대면조사 이것을 통계표를 갖다 줬을 것 아니에요, 용역기관에서. 그러면 용역기관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나눠줬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은 비율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수치대로 해서 10% 이하, 10%에서 20% 이하 찬성률을 보고 배점을 해라 이 범위 내에서 배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위원장 김정택 여기서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대면조사하는데.

대면조사를 심사위원들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대면조사 15점은 뭐냐 하면, 3개 마을을 다니면서 가구 가구 대면조사해서 그 결과를 갖고 이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15점을

그럼 여기에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100%가 용역회사에서 한 통계표에 의해서 배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총장님 맞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위원장 김정택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주관적인 의견 표현이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평가도 마찬가지이고.

○위원장 김정택 아니 아니.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걸 참조해서, 예를 들면 사실 이게 그냥 그 자료만 갖고 딱 ABC대로 하는 부분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술평가는 ABC등급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렇게 지금 여기 배점 부분도 우리가 ABC등급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는 소신껏 4가지 적용해서 했다고 했으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부분은, 우리가 용역기관에 여론조사를 준 이유는 심사위원님들이 일일이 여론 수렴을 하질 못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토대로 해서 심사위원들이 주민 수용도 평가 35점을 반영해서 기술평가 65점해서 100%를 갖고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자 이렇게 해서 주민 수용도 평가를 여론 용역을 준 겁니다, 저희가 2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그러면 이 용역 토대로 위원님들이 그 나온 수치대로 해서 배점을 이렇게 기준해서 줘라. 대신 여기에 위원님들마다 차이가 똑같으면 안 되니까 세부 기준을 두자. 세부 기준이라는 건 뭐냐, 1.5점이지만 이것은 주관적으로 몇 명, 여기는 몇 명, 여기는 10% 이하라는데 여긴 5%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7%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는 1.5점이지만 0점 차이를 줘야 된다, 그 갭은.

갭 하는 그 세부 기준대로 해서 여론조사 나오는 결과를 갖고, 통계표를 갖고 찬성률 통계표를 갖고 주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세부 평가 기준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도 마찬가지고 간접지역도 전화 여론조사에 의해서 배점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고 통과를 시킨 겁니다, 이게.

지의상 위원장님 맞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위원장 김정택 맞죠?

그래서 그렇게 지의상 위원장님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점수를 줬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네, 주민 수용도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점수를 줬습니다.

제가 지의상 우리 위원장님 점수 준 것을 볼게요.

저는 이것부터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면, 주민 수용도 평가 점수를 하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대면조사, 주민의견 이렇게 세부 항목을 15점, 5점 배열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배점을 총점으로 해서 이렇게 매겼는지, 심사 배점표를 정했는지 그것도 의아스럽던 부분이고.

자,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이렇게 하기로 했다니까 인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 특위를 하면서 주민 수용도 평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갖는 게 심사위원들이 각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점수를 매겼는지 지금 몰라요, 저희 위원이 우리 특위 위원님들도.

왜, 세부 기준을 마련했고 세부 기준대로, 지의상 위원님처럼 직접지역에 설문 대면조사 15점 중에 0.8점을 주셨어요.

0.8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용틀임길을 예를 들어서 10% 이하의 찬성률이 있었다 그래서 1.5에서 0점 사이를 줘야 되는데 0.8점을 주셨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10% 이하인데 한 5%, 6% 됐으니까 주신 거겠죠. 맞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위원장 김정택 이렇게 세부적으로 1.3점도 주민의견이 5점인데 1.3점이면 소극적 반대가 이렇게 포함이 된 겁니다.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위원장 김정택 그래서 이 사이로 1.3점을 줘서 2.1점이 나온 거예요, 직접지역에.

이렇게 위원장님은 정확하게 이 통계표를 보고 이 점수표를 보고 점수를 정확히 주셨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예.

○위원장 김정택 그렇죠?

이것 점수표를 준 기준이 뭐였냐면 여론조사 기관 용역보고서를 보고 준 겁니다. 맞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위원장 김정택 주관적인 의견을 담을 수가 없는 점수입니다, 이런 점수는. 그렇죠? 인정하시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위원장 김정택 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을 보면 주민 수용도 평가 부분의 점수 차이가 상당히 높아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특위 위원님들이 항상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주민 수용도 평가도 35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과정에.

이런 부분에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나름대로 공정성도 없이 여론조사를 해 놓고 소위원회에다 보고해 놓고 집행부는 그걸 갖다가 또 묵인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것을 인정을 합니까? 이것을.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김정택 예, 말씀해 보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이 점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특정지역만 높아버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일괄적으로 세 군데 지역이 다 같이 높을 수 있거나 또 다 같이 낮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어제 증인으로 참석하신 박태호 실장님한테 제가 주민 수용도 평가를 어떻게 하셨냐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박태호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민 수용도 평가는 제가 전자에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 토대로 해서 평가를 매긴 거다 이렇게 정확히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위원장 김정택 박태호 실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주민 수용도 평가도 나는 내 경험에 의해서 80%를 책정했고 20%는 통계에 의한 여론조사 기관의 통계표를 보고 20%를 반영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경험이라는 게 어떤 경험이냐,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점수를 주기로 하고 결정을 해 놓고 한 분은 그걸 무시해 버리고 내 경험에 의해서 나는 서락골이 자, “그러면 경험은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서락골에 최고 점수를 준 겁니까?” 이렇게 했더니 답변하시는 게 어떻게 답변하시냐 하면 서락골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돼도 제일 주민 반발이 없을 거래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상 봤을 때는 서락골이 최적의 후보지다 그래서 주민 수용도 평가도 나는 그런 판단 하에 점수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전체 회의를 거쳐서 회의록을 만들고 평가표를 만들고 11차에 걸쳐서 기술평가도 마찬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점수표도 조정하고 논의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심사위원은 내 경험이 80% 반영되고 20%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온 자료를 보고 했다, 지금 지의상 위원장님은 여론조사 통계표를 보고 100% 반영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택 잠깐만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간에 논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반드시 이 통계표대로 대입을 해서 점수를 해야 한다면 우리 11사람의 위원들이 전부 다 다 평가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각자의, 이 평가 기준이나 기술평가도 마찬가지이지만, 평가지표나 또는 수용도 조사에서도 평가 기준을 최대한 자기가 감안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자기가 수용도 조사에 대한 점수, 기술평가에 대한 점수를 각각 부여한다라고 한 겁니다.

○위원장 김정택 자, 그러면 위원장님, 또 전자하고 말씀하신 답변하고 또 틀리잖아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아 저는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이 여론조사에 대한 통계를 100% 감안해서 제가 점수를 부여했다라는 거고요.

○위원장 김정택 자, 그러면.

황효진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지의상 증인은 오후에도 오니까 전 류홍번 총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거든요. 괜찮으시면 저한테 질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황효진 위원님 그러면, 사실 류홍번 총장님 오전 일정으로 이렇게 저희가 증인 요청을 한 부분이니까 지금 오전 시간도 지났는데 류홍번 총장님께 질의하고, 위원장님도 오후 일정 안 되십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어제부터 사실 우리 대학이 축제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행사가 많이 있어서 제가 오전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한테 양해 좀 드릴게요.

특위가 6월 17일까지 연장 요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선정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한 번씩 증인 출석해서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의상 원장님께서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을 여태까지 해 오신 것 아닙니까? 1차까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위원장 김정택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의상 원장님께 상당히 많은 것을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시간이 안 되시면.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다른 날로 잡아주시죠.

○위원장 김정택 다른 날로 저희가 또 해서, 증인요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류홍번 총장께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문이나 질문할 내용 있으시면 먼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제가 그 부분을 언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선 참석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실은 증인으로서 어떤 책임, 책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따지는 그런 책임을 묻는 그런 자리는 사실 아닙니다.

저희는 좀 그런 조사 과정에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그 의혹을 해소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 증인께서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운동을 많이 하셨어요 총장님께서.

예를 들면 깨끗한 시화호 만들기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면 시민운동을 하실 때 사실 이전에 시민운동을 하셨던 분으로서의 어떤 화장장 후보지 선정과정에 있어서 후보지 선정을 떠나서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뭐가 우선시 되고 어떤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사실 이 회의록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신 흔적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께는 제가 질의를 안 드렸지만 우리 총장님께서 오시면 그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는 이 시설이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고 시급한 시설이라는 개인 생각을 사실은 갖고 있고요. 다만,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어떤 갈등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알다시피 안산에 시화호 갈등도 있었고, 또 돔구장 갈등도, 갈등이 많았잖아요.

저는 이런 갈등 문제를 사회적 합의방식으로 풀어가는 게 가장 좋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입지를 선정할 때도 가급적이면 어떻든 7개 지역 또는 3개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과정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저는 합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제가 공청회를 두세 차례 거치고 주민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것은 뭐냐하면 일단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보니 당장 이게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당장 풀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적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일단은 입지는 선정을 하고 그 입지 선정된 지역 주민들과 대화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그걸 풀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주민들 입장이 대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하시면 저는 이 건립관련에 소극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가장 좋은 방식은 시의회든 시든 또 시민단체든 주민이 다 같이 어떤 필요한 시설인 만큼 어떻게 이걸 합리적으로 풀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서 합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런 합의가 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그런 고민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지만 저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이 후보지, 그러니까 화장장 사업이 갖고 있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실은 과연 안산시민이 전체가 공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 의문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시민단체에서 예를 들면 화장시설이 정말 복지차원에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토론회라든지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민운동 그런 것들이 과연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시민운동가로서 위원님께서 하실 일은 실은 선정위원회에 물론 참석하시는 것은 개인 선택이지만 과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들고, 님비현상이라고 이렇게 치부하면서 하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과연 이것들이 님비현상으로 치부해서 서락골 주민들에게만 짐을 지워야 할 짐인지에 대해서 정말 대다수의 다른 안산시민들에게 묻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이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발언을 하셨던 부분 중에서도 보면 이 관점 자체가, 이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정말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 뭐냐하면 다들 걱정하는 것이 “제2의 부천사례를 우려하여 걱정중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장님께서.

어떻게 제2의 부천사례를 우려한다는 표시를 하시는지, 왜냐하면 그것은 대다수의 시민들,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도출되고 의견이 어떤 합의과정을 통해서 정말 결론적으로 부천에는 화장장을 짓지 않겠다는 그런 결론에 다다른 거거든요. 그것은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우려돼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지 선정을 정말 꼭 해야겠다는 급급한 마음들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른 선정위원님들에게 하나하나 다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장에서도 아주 가실 때마다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었고, 그래서 류홍번 위원께서 아까 김정택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장님 분위기를 보면 덜 반발지역으로 간다니 걱정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위원님들보다 더 많이 걱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랬다면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선정위원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더 많으실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많은 부분이 좀 아쉬웠다,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시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아쉬움이 있는데, 아쉬움이 있죠.

황효진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회의록을 보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그런 아쉬움을 느끼시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셔서 발언을 하시는 부분은 실은 우리 위원님께서 집행부를 대변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억울하시지도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집행부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대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 부분은 전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쉬움이 많지만 소위원회 합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효진위원 합의 자체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것이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존중하고 말고의 부분은 사실 또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는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그 과정에서 좀 더 주민들과 많은 대화와 합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측면은 저는 아쉬움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아까 신성철 대표님께서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어떤 구분에 있어서 전문가로서의 점수는 차등을 두셨지만 실은 비전문가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은 실은 비전문가라고 하면 오히려 자료에 더 충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질의를 드리진 않을 거고요.

세 번째로 추진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 덜 반대할 지역, 예를 들면 서락골 주민들은 상수도가 들어오지도 않는 데도 불구하고 민원 하나 넣지 않는 그런 예의를 중요시 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당 해야 될, 나라나 지역에서 뭔가 대표자들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힘을 실어주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도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신의를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오히려 이용을 당했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혹시 제가 지난번에도 황효진 위원한테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 사회에 그런 문화나 정책에 저는 아쉬운 부분이 뭐냐하면, 그러니까 소외된 지역 외곽지역에 사실 너무나 비선호시설이 많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환경이 좋은 지역은 항상 좋은 시설만 가고 안 좋은 지역은 안 좋은 시설만 가게 되는 이러한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듯이 미국에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선호시설, 비선호시설 어떤 공평하게 배치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양상동이나 반월동이나 화정동이나 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소외지역이고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양상동 주민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제가 입지를 선정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보니까 그런 주민들의 아픔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은 있었다고 생각 들고, 앞으로는 저는 안산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이 공평하게 지역사회에 분배될 수 있도록,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노력을 시급히 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의회가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면에서 저는 시민운동가시니까 시민단체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은 비선호시설 선호시설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단체 측면에서 앞장서서 할 것은 비선호시설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비선호시설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금 예를 들면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 미디어센터 사업이 실은 예산으로 따져서 봤을 때는 이 화장장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사업도 실은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그런 분위기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 못하고 있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하물며 그거 100배가 넘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분위기 조성, 민원도 하나 없었습니다. 추모공원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그런 민원 하나도 없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민원도 없는 그런 사업이 이렇게 6개월 만에, 그리고 그것도 반발이 가장 심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가정 때문에 후보지가 됐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 거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사실은 시민단체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대목은, 그러니까 저희가 전임 시장님 때부터 저는 추진위원으로 참가를 하면서 이걸 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좀 더 중립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또 객관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게 알다시피 전반적으로는 추세적으로는 이 화장시설에 대한 주민적 공감대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걸 참여했던 것인데 결국 되돌아본다면 좀 이런 반대도 고려해서 참가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결정 나고 나서도 양상동 주민들한테 토론회를 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토론회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고, 다만 주민들이 조금은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일단 토론회를 기피하셔서 토론회가 성사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시민단체 입장으로서는 그런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론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 자체가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위원님 그런데 저랑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입장이 굉장히 다르신 거예요.

저는 이 공감대가 서락골 주민들에게만 필요한 공감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업 자체가 천억이라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건축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이 사업에 대해서 돔구장이라든지 와–스타디움이라든지 이런 대형사업의 하나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산규모만 따졌을 때는.

그렇다면 이 큰 규모의 사업이 이루어질 때 안산시민 전체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우리 시민단체 분들에 의해서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는 우리가 추모공원 입지가 선정되기 전의 상황으로 보면 저는 추모시설을 짓는데 반대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공감을 했고 필요하다는 시설로 인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한 지역이 선정되면서 그와 관련된 논의가 좀 증폭되면서 찬반이 좀 더 분명해지기도 했지만 우리가 조기에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이의제기는 사실은 지역 내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규모의 문제나 이런 것은 필요했겠지만 필요성 자체에 대한 논란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인데 되돌아본다면 그런 것이 좀 더 치밀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끝으로 세부적으로 위원님께서 한 번 시민운동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라 시민운동가 입장에서 한 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주민 중의 한 분이 정보공개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이 회의록에 대해서, 실은 이 회의록에 대해서 이름 부분을 삭제를 하고 공개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미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 분이 정보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비공개 하게 됐어요.

그런 부분, 또 유치건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은 변전소 건으로 반대서명을 했던 건데 실은 유치건의서에 그 내용이 포함이 돼서 이 부분이 집행부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운동가 입장에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이 드시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부터 주민들한테.

다만, 거기에 기명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적어도 이 공개에 대한 동의절차는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산시에 그런 문제제기는 했습니다. 왜 거기에 저의 동의 없이 그런 공개를 막 하냐에 대한 것은 저 문제제기 했습니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적어도 그 이해당사자한테는 공개한다라고 하는 전달은, 또 동의과정은 거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유치건의서에 예를 들면 변전소 건으로 서명을 한 부분이 추모공원 찬성 유치건의서에 포함된 부분이 전달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효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황효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성철위원 한 가지씩 여쭤볼게요.

류홍번 우리 증인께서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쭉 이걸 보셨고 하는 과정인데요.

사업성이나 경제성에 대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따져보지 않았나요? 특히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타 시․군이나 우리 조례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든 직간적인 자원이라도 천억 정도거든요. 그죠? 그쪽 지역 인센티브까지 하면 천억이 넘는 것 같아요. 최소가 사업비가 500억 정도니까.

그렇다면 1년에 우리가 천 명 정도 화장해요 그죠? 지금 통계숫자로 보면 매년.

그럼 100% 다 지원을 했을 때는 10억입니다. 그죠?

그런데 부천시에서 지금 50% 하고 있죠? 저희가 조례 입법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5억뿐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70%로 상향조정을 하려고 있어요 거기서. 그러면 7억이에요. 그러면 천억에 대한 이자를 했을 때 그만큼 나오나요? 안 나오거든요. 그죠? 그걸 다 지원해 준다 할지라도 100%,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율이? 천억에 대한 지원을 1000분이 다 돌아가신 거 100만원씩 다 지원을 100% 해 준다 해도 화장비를, 그래도 10억뿐이 안 되거든요 매년.

그러면 안산시 70만을 봤을 때 70년간을 다 지원해서 지금 0살부터 해서 70만을 보고 해도 70년간 지원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봐야 700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사업성 논리나 이런 것은 우리 심의위원회 하실 때 집행부랑 분석해 본 적은 있나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세부적으로는 할 수가 없던 상황이고, 저 개인적 의견으로는 어떤 제안을 했냐 하면 저는 천억까지 들여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500억 들이신 거 평점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500억은 어떻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예를 들면 정부보조를 받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시민의 복지적 측면이나 편리성 측면에서 충분히 시가 해야 될 복지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반발이나 모든 거 거셀 거라는 건 다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다만 50%가 됐든 70%가 됐든 지원해서 부천시 방식이 더 나을 수도 있고, 경기도에다가 31개 시․군이 검토하고 건의하고 있는 광역화 경기도에 한 군데를 해서 제대로 해서 했을 때 그때까지라도 이러한 부분을 가다가 거기다 같이 추진하는 게 오히려 사업적인 측면이나 시민들의 측면이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지원을 해 줘 가면서도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득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저는 부천 방식은 최선의 방식은 아니라고, 차선의 방식이긴 하지만 최선의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가장 좋은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근 권역별로 해서 광역화장장을 지을 수 있다면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기존에 광역화장장을 추진했던 정부정책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개별 지자체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안산시가 추진을 하되 이후에 광역화장장이 만들어진다면 그건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 많은 예산 투자했다가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앗싸리 제가 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까지 오히려 검토를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지의상 우리 증인한테요.

아까 우리 김정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날 오셔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마음에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글쎄요 시장님,

신성철위원 ‘이렇게 3개 지역이 연대되어 반대를 위한 반대투쟁이 벌어질 소지가 있어 아주 추모공원 조성이 마땅치 않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한 반대가 심하지 않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렇게 했어요. 심의위원님들 앞에서 인사말씀을.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저는 그때 시장님 그런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기억에 없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 듣고서,

신성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심의위원님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것은 각자가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신성철위원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 뒤로. 위원장님도 있었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렇습니까?

신성철위원 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제가 기억이 없어서요.

신성철위원 류홍번 우리 총장님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을 또 일부를 하셨어요. ‘간접수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장님 말씀은 덜 반대하는 지역을 선정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덜 반대한 지역을 갈 건지, 돌파할 건지, 노선이 확실히 결정되어야 할 것. 시장님 분위기를 보면 덜 반대할 지역으로 간다니 걱정이다.’

그런데 바로 뒤에 보시면 위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반드시 객관적 조사에 의해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어느 방법을 택한다고 말하기는 성급한 것 같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 주셔야죠.

신성철위원 227이요 위에.

‘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기왕에 같은 점수라면 어차피 7개 지역은 어디다 만들어도 추모공원은 만들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반대가 덜 한데로 하자는 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위원장님도 그렇고 다 마음에 동요를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참고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왜 객관적으로 띈다면 그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시장님 말씀이,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런데 그것은 전부다 수용도 조사에서 들어가지 않나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미 이런 말씀이 시장님의 인사말씀에 오셔서 부적절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거 맞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았었는데 한데다가 전부다들 류홍번 우리 증인께서는 객관적으로 봐야 되느냐 어쨌냐 딱 했었고, 여기 위원장님은 참고까지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실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행정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그분들한테 위촉을 시장으로부터 받은 분들이잖아요. 그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적절한 발언도 아니고 시장님도 그랬고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마음에 동요를 했을 때 객관성으로 봤을 때는 느끼셨을 때 우리 지의상 위원장님으로서는 어떻게 느끼셨냐 이거예요. 봤었냐 이거예요.

영향이 있었냐, 없었냐가 좀,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제가 지금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걸로 봐서는 그것은 영향이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이 반대에 대해서는, 반대가 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절로 수용도 조사에서 전부다 다 감안이 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 시기가, 참으로 발언하신 시기가 회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진짜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결론을 내릴 직전에 이 말들이 오가고 집행부에서 그 시기 시간에 맞춰서 거기 와서 얘기한 거고, 거기에 또 위원님들 오가고 우리 위원장님이 회의진행하면서 이런 발언을 참고까지 하라고 하고, 이런 부분은 마음에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또 위축을 받고 이걸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요를 조금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 고민이 아무래도 있었겠죠. 그걸 장담할 수는 없는데 저는 제가 위원 일을 하면서 신정철 교수님이나 또 강명수 박사님이나 또는 박태호 실장이나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사실은. 누구 말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리고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자기 주관과 소신이 분명하고, 저도 굉장히 주장이 강한 사람인데 이 토론회 과정 속에서 많이 제가 예를 들면 인정하는 부분도 인정하고 하는 치열한 토론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는 그 말 자체가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저는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류홍번 증인,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반대가 심한 데냐, 아니냐예요. 류홍번 증인 같이 그분들이 10분의 심사위원들이 다 똑같아요 마음이? 일괄적이지 않으니까 점수가 다 틀린 거죠? 그죠, 판단도 다르고?

그렇지만 반대를 안 하는 데로 해서 될 수 있다면 평점이 어떻든 간에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해 달라고 유도를 한 거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제가 기술점수를 할 시점인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바로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기술점수에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객관적이만 주관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자기 기준과 룰을 갖고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을 맞추어서 하는 과정은 없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신성철위원 그러면 제가 일반해서 증인이 아닌 시민단체로서 얘기할게요.

이런 말이 적절, 시장이 와서 그 당시에 이 중요한 시기에 와서 적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은요?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적절했습니까? 안 적절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전달한 것이, 같은 날 이 중요한 시기에 했어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런데 참고하라는 것이 이렇게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나요?

신성철위원 그 말이 시장이 그 자리에 안 와서, 집행부에서 안 와서 안 했다면, 시장님이 와서 그 말을 안 했다면 오히려 위원장님으로서 전달할 필요가 없었죠 말을.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렇죠. 안 했겠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게 연관성이, 그럼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그렇게 발언을 하고 가신 것에 대해서 각자 알아서 참고만 하라는 얘기지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위원장님, 참고하라는 얘기는 위원장님이 넌지시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신성철위원 간접적으로 피력을 한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시장이 얘기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참고해서 반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선정위원들은 평가 부분에 소신껏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셨어야죠.

참고하라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심사위원들한테 위원장으로서 시장 의견을 반영해서 하라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것은 재차 전달하신 거고요. 간접적으로 피력하신 거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런데 보시면 알지만 제가 위원장님 말씀 직전에 제가 발언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아까 말씀 내가 읽어드렸잖아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시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반박을 했고, 사실은,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된 거니까 어쨌든 참고하라는 식으로...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위원장 김정택 정진교 위원님 발언 기회 드릴게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이 부분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본 건데요. 그러기 전에 류홍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226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시장님 말씀은 덜 반대하는 지역을 선정키를 바란다고 했는데 덜 반대할 지역을 갈 건지, 돌파할 건지 노선이 확실히 결정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말씀이 “시장님 분위기를 보면 덜 반대할 지역으로 간다니 걱정”이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참고만 하면 되지 그것을 점수에 반영하라거나 그런 내용은...

○위원장 김정택 위원장님 지금 제가 류홍번 총장님한테도 서두에 질문을 드렸어요. 류홍번 총장님도 개인적으로는 시장님 말씀에 상당히 우려를 갖고서 걱정스러운 것을 갖고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각자 소위원회 위원님들 열 분이 시장님 의견이 다 류홍번 총장님처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지금 류홍번 총장님이 이렇게 회의록에 남기신 말씀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말씀을 하신 거다, 시장님이, 이것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위원장님이 또 진행과정에 보면, 보세요. 진행과정 자체가 이것은 위원님들이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참고할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서 개인의 그런 주관대로 해서 이 배점하는 부분에서 영향을 작용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것을 갖다가 참고하라고 그러는 것은 시장의견을 참고하라는 것뿐이 더 됩니까? 위원장 입장에서.

이것은 위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위원장으로서 시장 의견을 반영하라는 그런 언질을 주신 거예요.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여쭈어 볼게요.

그래도 류홍번 증인께서 시민단체 했기 때문에 이 얘기할 수 있지 나머지는 얘기 못 합니다.

왜, 집행부의 오너가 이런 지시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고 마무리할게요.

2010년 4차 소위원회에서, 10월 26일입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페이지수 257페이지요. 거기 보면 회의일시가 10월 26일날 2시부터 4시입니다.

우리가 12월 10일날 최종 확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기가 가장 민감한 시기거든요.

그럴 때 270페이지를 봐 주세요. 시장님 오셨습니다.

“고맙다는 말로밖에 표현 안 됨, 장기 레이스 같은데 첨 시작부터 혼신의 힘을 기울이면 후반에 가서 기운이 달릴까 걱정 되고” 등등 하면서 “후보지 선정될 때까지 사견을 전혀 넣지 않을 예정임, 그래야 마땅하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4차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러지만 “아까도 점심 때 이야기를 나눴는데 연말에 입지선정 때문에 반발이 예상된다고 들었음, 각오하고 있다. 돌팔매를 맞더라도 추진하겠다. 별 이야기는 아니지만 인사드리러 왔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장님이 갔습니다, 4차 때는.

4차 때 날짜가 방금 얘기했지만 10월 26일이었습니다.

자, 넘길게요. 197페이지 그 다음에 회의입니다. 아까는 4차고 이것은 5차입니다.

5차 때 11월 8일 열렸습니다.

11월 8일날 10시에 열렸는데 여기에 또 재미 있는 게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한번 악수하죠. 제가 어제 밤에 시흥시장하고 시흥시 의원하고 저녁 먹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추모공원 화두로 대화를 나누었고 시흥, 안산 공조로 해서 추모공원을 같이 했으면 어떻겠냐는 의제를 던졌다. 찬성한다. 그러나 풀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시흥, 광명, 부천 세 시장이 추모공원 같이 추진 의견을 모았음, 결국 준 광역인데 해당지역도 힘든데 타 시간을 포함한다는데 주민의견 설득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는 시장님은 애초에 시흥, 화성, 안산을 준 광역을 포기했습니다. 왜, 민원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광역하면서 민원은 겁을 냈고 우리 양상동 서락골은 실질적으로 겁을 안 낸 거예요.

단지 우리 동네에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준 광역은 전혀 신경 안 썼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들어보면. 그죠?

그 다음에 “부천의 경우 6년 전에 후보지 선정했으나 추진 못했음, 시흥은 다 준비하고 발표만 앞두고 있음, 다들 걱정하는 것이 제2의 부천 사례를 우려하여 걱정 중임.” 그러니까 시흥도 발표해도 문제고 안산도 발표해도 문제다 단지 민원이 생겼을 때는 우려된다, 그래서 부천은 포기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염두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입니다.

아까는 사견을 넣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 계신 분들도 저보다 더 많이 연구하겠지만 자나깨나 저도 추모공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술적인 것도 아니고 일반 상식 수준에서 생각해 보니까 후보지역 7개 압축되었는데 가능하면 입지가 좋고 산세가 좋고 찾을 때 명소도 좋지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발이 덜한 곳부터 세 군데 압축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나, 세 군데 중 반발이 심한 곳이 포함될 경우 세 지역이 연대되어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이 벌어질 소지가 있어 아주 추모공원 조성이 마땅치 않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한 반대가 심하지 않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지 않나 생각한다.” 이게 뭐냐 하면 아까는 사견이었고 지금은 냉정을 줬습니다.

단지 후보지의 반발이 예상 덜한 곳, 아까 위원장이 말 했지만 화정동은 미리 예전에 박주원 시장 때 답습 효과가 생겼고 반응도 생겼습니다.

양상동은 그 당시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설마 우리 지역은 생기지 않겠다 하고 마음 놓은 게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 됐습니다.

또 얘기할게요.

“결정이야 위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저야 뭐 행사장 가서도 인사말은 접어두고 추모공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등등 나왔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시정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고” 공동묘지 안 짓는다고 시정 운영이 어렵습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시장이 공동묘지 안 짓고 화장터 안 만든다고 시정 운영이 어려우면 시장이 공동묘지 시정 운영하러 왔습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증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공동묘지 안 하면 시장직 그만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죄송스러운데 좋은 결과 나와 가지고 허리띠 풀고 대작할 수 있는 시간 있으리라 생각한다. 일본 가서 좋은 시간 갖기 바란다.”

○위원장 김정택 정진교 위원님 내일 시장 출석 요구했으니까 그것은 시장한테 물어보시고 지금 여기 류홍번...

정진교위원 마무리할게요.

제 얘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정도 4차 때 5차 때 시장님 얘기하셨다면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영향을 끼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부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아니다, 모른다, 그럴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대답은 시민들 또 한번 더 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역사에 후회 없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대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정진교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류홍번 총장님께서는 오전 일정만 이렇게 하기로 하셨는데 1시간 정도 더 이렇게, 류홍번 총장님께서는 또 시민단체를 대표하시는 분이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대안까지도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신 총장님 감사드리고요.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식사시간이 지났는데요. 어차피 또 오셨으니까 하여튼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지금 계시지만 저는 정말 이 기술평가지표에 대한 미련을 떨칠 수가 없어요.

또 기술평가지표가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회의에서도 세 차례, 네 차례에 걸쳐서 이 평가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1차, 3차, 5차, 6차 이 과정을 거치는 속에서 변경하고 확정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9차 회의에서 확정을 한 것입니다.

그 만큼 이 평가지표가 중요했다 라는 얘기죠.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라면 이렇게 다섯 차례, 여섯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 가지고 논의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소위원회가 그렇게 할 일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평가지표에 대한 부정은 저는 어떤 형태로 하더라도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얼마만큼 개인의 사견과 주관을 첨삭했느냐에 따라서 다소 이견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근거로 하지 않았다 라는 그런,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단순히 참고만 했을 뿐이지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또 납득할 수 없을 만큼 평가지표를 벗어나서 채점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라는 제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 참 아쉬운 게 우리 전체 회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소위원회에서 아까 좀 전에 광역이 됐든 준 광역이 됐든 화장장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것이죠.

적어도 소위원회에서 이런 화장장을 짓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소위원회에서 정말 광역화장장이 됐든 준 광역화장장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쯤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고 당연한 소위원회 책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사에 관한 법률이 50만 이상 도시에 화장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라는 법률이 통과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따라야 되는 게 법률적으로 판단만 한다 라면 해석만 한다 라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이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50만 이상 도시에서 법에 의해서 화장장을 설치해야 되겠다 라고 노력을 하거나 또 심혈을 기울이거나 이런 추진단을 꾸려서 진행을 하고 있거나 하는 지자체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 라면 비록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위원회에서 광역화장장 내지는 준 광역화장장에 대해서 분명히 논의가 있었어야 되고 그 중심이 저는 바로 우리 류홍번 총장 같은 분이 있었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소위의 소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든 추진위원회 소관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광역화장장 관련해서 이게 추진이 박주원 시장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안산에서 광역화장장 논의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때 흐름이 뭐였느냐 하면 하남시 광역화장장 추진으로 인해서 시장이 소환되면서 광역화장장은 안 된다 라고 하는 인식들이 사실 깔려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화장장 논의 그 당시에 박주원 시장 때부터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게 현재 결정된 시점에 오니까 광역화장장 논의가 필요한데 저는 원칙적으로 광역화장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산그린시티에 원래 광역화장장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결국 광역화장장이 송산그린시티에서 결국은 빠졌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광역화장장을 거부하는 현재 우리 사회 현실 때문에 논의 안 됐다 라고 할 뿐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법이 바뀌어서 개별 시설로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류홍번 총장님께서는 지난...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정리 좀 빨리 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지난 과거에 견주어 보고 그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광역화장장은 무조건 어렵다 라고 판단을 하셔서 언급을 안 하셨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 이후에 제가 봤었을 때 얼마든지 광역화장장이 됐든 준 광역화장장은 우리 시의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바탕으로 한 인근 시와의 노력만 있었다 라면 저는 가능했다 라고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 근거는 후보지가 결정된 이후에 화성시청을 갔습니다.

화성시장을 만났습니다.

거기는 어떤 형태로든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화성시장이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가 안산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화성시에서 출하되고 있는 농산물, 또 그것도 안산에서 집중적으로 출하되고 있는 그런 농산물을 제외한 그 외 농산물을 안산시 급식기관에서 구매만 해 주는 조건이라면 비용 한 푼 안 들이고 화성시민과 똑 같은 조건으로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리고 채인석 시장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던 부분은 이미, 지금 그 양반이 선거법과 맞물려 있어서 자기의 어떤 정책적 의지나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실적으로 펼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미 그 양반은 대규모 추모공원, 그래서 경기 서남부권을 커버할 수 있을만한 그런 대규모 추모공원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부지까지도.

그리고 그 부지 주민들까지도 다 설득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채인석 시장은 이미 그것뿐만 아니라 8개, 9개 농협 조합장들을 불러다가 각 농협에서 나오는 특산물까지 다 지정해 줬고 각 학교장들 불러서 모든 학교에 들어가는 급식 메뉴는 우리가 정한다, 시에서 정하는 대로 따라라 안 다르면 무상급식 없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던 것은 급식센터를 만들어서 모든 농산물을 메뉴를 똑 같은 학교에 같은 날 들어가게 되면 소비와 공급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조절해서 식단까지도 시에서 짜 주겠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강한 의지를 보였고...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예, 강한 의지를 보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말 의지만 있었다 라면 얼마든지 광역화장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 그리고 이렇게 주민 갈등을 야기시키지 않고도 가능할 수 있었다 라는 생각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 중심에 서서 그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될 분이 류홍번 총장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제기 되지 않고 또 소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라는 게, 그게 소위원회 책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정말 화장장 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염두하고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아쉽고 또 규모 면에 있어서도 정말 이 회의록을 보면 화장장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는 단순히 그 책무가 화장장 부지만 선정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게 소위원회가 할 일을 다 했다 라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안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화장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 안산시에 화장장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서부터도 한번쯤 출발을 해 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또 아까 우리 황효진 위원께서 여론조사 얘기했고 거기에 답변을 우리 시민 84%가 찬성을 했다 라고 그렇게 해서 대다수가 찬성을 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서두에 이번 여론조사는 다분히 찬성을 유도해내기 위한 그런 여론조사였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요.

그럼 바꿔서 우리 안산시에 시급한 사항이 뭐냐, 현안이 뭐냐 라고 설문조사를 했다 라면 그래서 화장장을 넣고 각 동별로 마을도서관 건립하는 것을 넣고 대중교통 버스노선을 늘리는 것을 넣고 아니면 대형 유희시설 내지는 대형 수영장 건립하는 것을 넣고 이렇게 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 봤다 라면, 그래도 과연 화장장 건립에 우선순위를 두고 찬성하는 여론이 그렇게 84%나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 재정현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게 파악하고 있고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류홍번 총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 라는 것들이죠.

저는 단연코, 이렇게 물어봤다 라면 저는 단연코 화장장은 최후순위로 밀리고 말 거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 화장장 하나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마을도서관 하나씩 짓는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것은 200% 찬성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편적인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시민들의 정확한 여론을 대변했다 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평소 류홍번 총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의지나 또 주관적인 판단에 다소 다분히 결여된 그런 답변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예,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위원장님 제 발언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예, 말씀하세요.

○최종후보지선정위원 류홍번 어쨌든 이렇게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또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 양상동 주민 분들에게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번 과정에서 몇 가지 우리가 꼭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산시에서 20년 가까이 시민운동을 하면서 추모공원 선정과정만큼 열심히 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20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또는 진지하게 5시간, 6시간씩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 자체는 저는 굉장히 존중받아야 된다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존중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안산시가 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더 졸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이렇게 심사 진지하게 돌아가지 않고 시가 그냥 결정해 버리면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위원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결과나 과정들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시고 그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의회의 권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취득의 권한도 있고 예산 권한도 있으시니까 의회가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좀더 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특위 과정을 통해서 저희 10여명의 소위원회가 열심히 해 왔던 이 과정들이 자칫 훼손되거나 또는 폄하될 경우에 오히려 안산시 발전에 저는 저해될 수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하여튼 본 우리 소위원회 분들은 개인적으로 자기 주관과 양심에 따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는 저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안산시 발전에 도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우리 류홍번 총장님이 오전 일정을 이렇게 많이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의상 위원장님 저희가 사실 11시에 이렇게 모셨는데 오늘 류홍번 총장이 질의응답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많은 시간 질문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특위에서 위원장님한테 꼭 마무리, 우리 선정위원님들 선정과정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최종적으로 우리 특위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쁘시겠지만 저희가 6월 17일까지 일정 연장을 해 놨으니까 위원장님 시간되실 때 한번 더 모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또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것 허락해 주시는 거죠?

○최종후보지선정위원 지의상 네,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안산시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더 신문 및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오후 일정에 집행부한테 질문사항 혹시 있으세요?

함영미위원 내일도 있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내일은 시장님 출석 요구인데 시장님 출석이 몇 시에 예정되어 있죠?

○전문위원 이기용 10시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10시 되어 있습니까?

함영미위원 내일 같이 하죠, 시장님 오시면.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오후 일정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증인신문의 건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하여 제13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출석조사위원(6인)
김정택함영미신성철정승현정진교황효진
○청가위원
한갑수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증인
기획경제국장김상일
기업유치과장김형수
투자유치담당박양복
최종후보지선정위원지의상
최종후보지선정위원류홍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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