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82회 제1차 본회의(2011.04.25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4월 25일(월) 10시 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0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제도 개선 건의안

6. 안산시의회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7.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


부의된안건

1. 제1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0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O 의사진행발언(김동규의원)

5.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제도 개선 건의안

O 신상발언(정진교의원)

6. 안산시의회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7.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시장제출)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5분 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1년 4월 1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4월 19일 소집공고되어 금일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나정숙 의원, 간사에 윤미라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안산추모공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정택 의원, 간사에 함영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9건으로 2011년 4월 13일 함영미 의원외 12인이 발의한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로보캅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1년 4월 18일 제182회 임시회 운영 협의를 위한 회의 등을 개최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10차, 11차 목요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등 행사추진계획, 예산 및 각종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업무협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두 차례 수요간담회를 개최하여 국제항공전 추진계획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업무청취와 풍도 현장방문 활동이 있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민생탐방을 통해 마을버스 관련 진행사항, 중앙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태보고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 기본설계 용역 중간 보고사항 청취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5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4월 13일에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안산추모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세 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간사 선임과 후보대상지 현장방문, 주민대화를 실시하였고 조사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안산시의회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4일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 31일에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1차 회의에서 위원장, 간사 선임과 활동 계획을 논의한 후 4월 20일 제2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완 당초에는 우리 황효진 의원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취소하셨네요? 취소하신 건가요?

(o황효진의원 의석에서 - 예.)

정확하게 이 부분도 규칙에 근거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황 의원님.

지금 보고를 받았어요.


1. 제1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9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2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항 제1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신 대로 윤미라 의원과 나정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미라 의원과 나정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4인으로 선임하여 의원 여러분께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과 같이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21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4항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동규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의사진행발언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택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정택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김정택입니다.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화장 문화 속에 화장시설의 부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나, 2010년 12월 15일 안산추모공원 조성 후보지가 서락골로 발표되면서 추모공원의 필요성과 후보지 선정에 따른 각종 의혹 및 후보지를 수용할 수 없다는 대상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추모공원의 필요성과 추진경위, 추진실적, 후보지 선정배경 및 과정, 선정결과 등을 명확히 분석․파악하고, 명확한 책임규명을 통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해결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사 대상기관은 안산시 담당부서인 기획경제국 기업유치과와 입지선정 용역자료 작성 및 여론조사 용역기관이며, 조사사무의 범위는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 전반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정승현 의원외 6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1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조사요령 및 조사진행 순서는 첨부해 드린 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방법은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예정인데, 제1단계는 준비단계로서, 세부계획 수립과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선정 협의, 요구자료 취합 등이 되겠으며, 제2단계인 실시단계에서는 현지확인, 증인·참고인 및 추진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등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종합 토의를 거쳐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는 본 계획서의 요구목록 이외에도 조사과정에 따라 추가요구토록 하였으며, 자세한 요구목록은 첨부해 드린 자료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증인 출석요구는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 관계공무원 및 관련된 자를 출석 요구하였고, 향후 특위에서 추가적으로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선정하여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게 되며,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 및 사무국 직원을 배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조사특위 위원간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행정사무조사가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정택 위원장, 그리고 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규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관련에 대한 내용인가요?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보고했던 부분에?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사안들 자체가 위원장이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을 할 수 있어요.

그 과정으로 대체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신.....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 계획서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있으므로 의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 계획서 자체를 반려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이 있으시면 나와서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동규 의원 먼저 말씀을 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단 얘기 듣고 나서 정회 권한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의사진행발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얘기를 듣고 우리 위원장님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 진행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김동규의원)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 의원은 안산추모공원 행정사무조사 특위 계획서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 자체가 심의대상이 아님을 발언하려고 했습니다만, 의장께서 질의답변 형식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 방금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제4페이지를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 계획서 안은 앞으로 추모공원에 대해서 이 계획서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본회의의 의결사항이기도 합니다.

4페이지 제7번을 보면 조사요령 및 조사 진행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번에 조사요령이 있고 그 가번에 2쪽에 보면 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는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가번에 보면 집행기관의 증인 출석요구는 업무담당국장, 관계부서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며 나번에 보면 관계부서장은 안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규정한 바와 같이 안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안산시 조례 제2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2일 일부 개정된 우리 안산시 조례입니다.

안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안산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 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 3.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116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 등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에 의하면 안산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공무원들을 출석할 수 있게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하면 부시장까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계획서 제4쪽에는 규정을 해 놓고.....

(o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 견제 감시하는 의원이 지금 뭐하는 겁니까?)

제6조에 보면.....

(o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예?)

뭐 하십니까, 지금 발언하는데?

할 말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의장 김기완 두 분 조용하세요.

(o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원이 집행부 옹호하는 발언하는 거예요?)

조용하세요.

김동규의원 이 계획서 자체가 지금 요건 불비로 해 가지고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제6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증언을 시장서부터 다 요구해 놨습니다.

계획서와 계획서에 증인 채택 요령을 규정한 거와 실제로 증인 채택을 해 놓은 부분이 스스로의 오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의회운영 실무에 보면 조사계획서가 조사위원회에 일단 작성되면 본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본회의에서는 조사계획서를 심의하면서 수정할 수 없고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반려하게 된다,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단체장한테 통보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 승인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 올라온 계획서 자체는 조사요령이나 조사방법에 대해서 규정된 부분, 그리고 실제로 증인을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조사요령이나 조사방법에 의해서 규정된 대로 한다면 부시장까지만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 계획서 자체가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면 반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완 김동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았습니다.

일단은 김동규 의원께서 얘기했던 요지의 내용이 관계 부서장의 출석과 답변의 범위에 있어서 안산시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벗어난다는 말씀이신가요?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시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예, 부시장까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조사 특위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문위원 부분이 법령의 검토가 있었을 것 같아서 전문위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김동규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살피시고 정확하게 법적인 부분들을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참고로 위원장님께서도 시간을 달라고 하셨으니까 특위 위원들과 논의하셔서 답변들 충실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회를 하시는 거죠?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있습니다.)

좌우간 어떻든 이러한 부분들이 본회의장에서 논의된다는 게 의장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과정을 통해서 논의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좌우간 어떻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장께서 정회 요청하셨습니다만, 시간을 얼마 드리면 될까요?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충분하게 주십시오.)

얘기를 하셔야 드리죠.

(o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30분만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조사 특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논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김정택 조사 특위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정택 안산추모공원 조사 특위 위원장 김정택 의원입니다.

오늘 또 이 본회의장에 바쁘신 일정 중에 서락골 주민들이 이렇게 또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추모공원 행정사무조사 제안설명을 조금 전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저희 특위에서 제안서를 만든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이 제기됐던 부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특위 위원들과 제가 상의 끝에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특위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계획안을 작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2차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 추모공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안산시민들, 특히나 오늘 이 자리에 서락골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180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가결해 주셨습니다.

일련의 미흡한 과정이 있었어도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계획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려를 해 주시고 2차 본회의에서, 특위를 다시 열어서 수정을 해서 2차 본회의에 수정 의결해서 상정하는 걸로 이렇게 양해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일련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김철민 시장께서는 지난번 180회 임시회 때 함영미 의원의 일문일답을 통해서 특위에 흔쾌히 출석해서 답변을 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꼭 특위에 참석해서 추모공원에 대한 모든 의혹을 해소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상동 주민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많이 참석을 해 주셔서 우리 특위가 정말로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완 김정택 조사 특위 위원장님께서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나는 관계 부서장에 있어서의 증인 출석 요구 건에 대한 부분이 조례와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논의한 것 같습니다. 의견을 모아낸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공유가 된다라는 전제 하에 한 가지의 모순점은 있습니다, 논란의 문제가.

이번 본회의에서 반려가 된다하더라도 마지막 본회의에서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법적인 좀, 또 하나의 법적인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동일 회기 내에 동일 사안을 가지고 두 번을 올릴 수 없는 게 지방자치법의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라면, 의장이 말한 부분이 법적인 사실이라고 한다라면 이 안건 자체가 수정이 되어서 올라오더라도 상당히 다소 늦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특위 위원장이나 위원님, 그리고 여기 모든 의원님들이 조사 특위가 구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위원장이 말한 원래의 목적대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의장은 공감은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여기 계신 모든 21분의 의원들이 책임을 통감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 특위를 발의한 의원, 그리고 특위가 구성되어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논의했던 과정 속에서의 전문위원의 법률적 검토,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하자 부분들을 정리를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로서 상당히 스스로에 있어서 책임들 같이 통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법안이 만들어진 과정들이 의원의 개인적인 인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바로 시민들의 생활상에 문제로 화 되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더 더 심사숙고하고 고민하는 이러한 의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결하기 전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것 정리하고 나서 하시죠.

의사일정 제4항 부분에 있어서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반려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반려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반려의 뜻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안건이 올라왔을 때 가와 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6항을 보게 되면 “본회의 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례를 검토하고 의결하는데 있어서 승인되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승인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반려로 볼 수 있는데 이 반려 또한 부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물었는데 답을 안 하셔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반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반려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제도 개선 건의안

(12시03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5항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제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o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드립니다. 드립니다.

(o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지금 주십시오.)

드린다고요.

정진교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내용은 ‘추모공원 조사 계획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부분들 잘 공유하셔서 의결됐던 부분들의 내용들이 침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 신상발언(정진교의원)

정진교의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4월 18일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추모공원 조사 특위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날 회의 내용 중에서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시장님의 증인 출석에 대해서 좀 반대를 했습니다. 또 한 쪽에서는 찬성을 했고, 그리고 회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앞서 가지고 분명히 이런 내용이 재현될 줄 사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아쉬운 얘기는, 우리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총괄하신 분들이 이런 문제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이 회기 열리기 전에 의원 총회를 열어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을 먼저 공유했더라면 좀 안타까움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6대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한나라당, 민주당 계속 싸움질만 하고 골이 깊어지고 후유증 컸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의회 망신도 떨어봤고.

그래서 의장님께서 모든 소통 중심으로 하자 해 가지고 지금 화합의 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지방의회 20주년 기념행사를 안산에서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왜 힘들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 안 갑니다.

아침에 단 10분이라도 정회 요청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을 얘기했노라면, 이렇게 주민들도 바쁜 시간에 나와서 고생 안 하시고 우리 집행부들도, 안타까움을 표시 안 할 수 없습니다.

소통의 부재가 현실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우리 김동규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이후부터 소통의 정치를 몸소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왜 중심에 서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이 질문했더라면 이해하지만 의회운영위원장이 본인의 안건을 처리한 상황 이후에 이런 문제점을 오늘 본회의장에서 시민들에게 사과도 안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자체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참 부끄럽습니다.

손발이 떨립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의 세금 천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의원들이 당연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왜 자꾸 막으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같은 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합니까?

우리 선거할 때 뭐라 합니까? 기본적으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시민의 소통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말을 대변하겠다고 한 분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안타깝습니다.

정진교입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조사 특위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결정한 사실을 동료 의원들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반려를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 약간은 이해하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반려하는 이유가 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다는 것인데 이런 것도 이유가 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주민들이 가진 여러 의문에 대해 추모공원 사업의 총 책임자인 시장에게 직접 들어보고자 하는 것인데 무엇이 잘못입니까?

안산시는 전 송진섭 시장 재임 시절에 챔프카와 관련되어서도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물론 시장의 증인 출석 요구를 하며 계획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얼마 전 구제역 파동이 일어났을 때 경기도의 김문수 도지사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사업이나 어떤 문제점에 대해 총 책임자를 불러 물어보고 알아보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상식적인 일을 두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철민 시장이 추모공원 사업 필요성에 대해 타당하고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증인으로 나와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면 되는 것입니다.

추모공원 조사 특위를 발의하는 것도 막더니 이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언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동료 의원이 일문일답에서 시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참석하시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은 왜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를 비롯한 시민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천억이나 되는 추모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데 시장이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시키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안산시의 모습은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의회가 가장 비민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추모공원 조사 특위 활동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반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특별위원회가 정확하고 알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서없는 얘기 좀 이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완 정진교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o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에 대해서....)

신상발언이라 하더라도 정정해야 될 부분들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o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은 의원 개개인에게 맡겨주십시오.)

의원들이 정당으로 갈라진 부분에 있어서는 의장으로서는 용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이 정당의 이익의 문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사 특위의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반려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창피한 거죠. 창피스럽죠.

(o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창피해서 사과드렸습니다.)

이건 정진교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방의회가 20년이 됐어요.

60만 건 이상의 조례를 만들었어요, 우리 선배 의원들이.

24년이라는 안산시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해 왔던 업적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조사 특위가 발의됐고 그 내용에 걸맞게 얼마만큼 충실하게 활동할 것인가, 만약에 시장의 답변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정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 요건의 법률적 요건을 완벽히 갖추자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지켜야 될 원칙이고 의원으로서 중요한 부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깨버렸던 겁니다.

앞으로의 내용에 있어서 시장이 나와야 되고 부시장이 나와야 될 사안이 있으면 당연히 요구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의장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본회의장에서 자기 입장과 내용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안산시민의 이익의 입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발언해 주시길 의장은 당부 드립니다.

정진교 의원님의 말씀도 그렇게 의장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운영위원장 부분에 있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기본적으로 갖는 게 의회 민주주의의 성격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본회의로 올라올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기 두 분 말씀하셨지만 두 분 다 상임위원장이에요.

좀 더 책임 있는 위치에서 확실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는 안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정진교 의원님 발언에 대한 본 의원의 신상에 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따 하십시오. 끝날 때 드리겠습니다.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폐회 전에 시간을 주십시오.)

김영철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인프라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제도 개선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인프라개선및기업유치특별위원장 김영철 안산시의회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3일 윤태천 의원외 4인이 발의한「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건의안」이 안산시의회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에 접수되어, 지난 4월 13일 제18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안산시의회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에 상정·의결되어 동 건의안을 당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1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의안 주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산시가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장내소란)

○의장 김기완 잠깐만요. 김영철 의원님 잠깐 스톱 좀 해 보세요.

(장내소란)

감정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우리 선생님 조용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자, 조용하세요. 말씀 다 들었으니까 조용히 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저희들 회의 진행해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하세요, 계속해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인프라개선및기업유치특별위원장 김영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는 각각 1978년과 1986년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로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집적단지의 하나이며, 지난 30여 년간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나, 기반시설의 노후화, 산업용지의 부족, 높은 용지가격, 입주기업체의 영세화·소규모화, 수도권 규제에 따른 기업의 해외 및 지방이전 등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제반 여건이 악화되어 산업단지로서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것이 안산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급한 요건이므로 현 제도 하에서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은 중앙정부에,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산업단지의 인프라 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특수지역 해제를 촉구하고, 동서연결도로 신설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연구·교육훈련·비지니스·편의시설 등이 고루 갖추어진 복합비즈니스파크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건의안 및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영철 특별위원장 그리고 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산시의회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 주십시오.)

(ㅇ함영미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내용이 뭡니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왜 정리를 안 해 주시는데요.)

뭔 내용을 정리를 해줘요? 성 위원장님 뭔 내용을 정리합니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안 들리잖아요.)

(장내소란)

(ㅇ함영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목소리가 안 들리고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도 안 들립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ㅇ함영미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 주십시오, 의장님. 정회하고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12시 25분입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어디 나가지 마시고 식사시간 전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6. 안산시의회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2시40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철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학교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장 김철진 조금 전에 있었던 행정사무조사 특위 조사계획안이 형식적 요건의 미비와 절차적 민주주의 과정을 존중하여 특위 위원장님으로부터 반려요청이 있었는데도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해서 의사진행이 잘 안 된 부분을 보고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장 김철진입니다.

먼저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보내주신 김기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열과 성을 다해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파일로 첨부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에 나와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 및 개요는 첨부된 파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5쪽 그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6일 제1차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철진 의원을, 간사에 함영미 의원을 선출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0년도 12월 1일에는 안산시 생명산업과와 안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부터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3차는 별망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과정을 체험하고 조리실 시설상태를 점검하였으며, 급식소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급식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제4차는 시민단체인 건강한 학교급식 안산시민운동본부 등과 간담회를 갖고 친환경 학교급식의 과제와 의회의 역할 등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5차는 경기도 도의원들과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예산확보 방안, 급식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 등 도의회와 안산시의회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6차는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초당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급식 배식현황 및 애로사항을 듣고 직접 배식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반응을 점검하기도 하였습니다.

제7차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와 하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그리고 나주시와 장성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우리시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8차는 학교급식의 주체인 안산시, 학교, 학부모, 영양교사,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 학교급식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산시의회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의 활동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으며, 활동결과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는 향후 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중장기적인 학교급식 체계 준비를 위해 생명산업과와 급식담당 인력을 충원할 것과 학부모, 교사, 영양교사, 생산자, 유통업자, 공무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체 내에서 학교급식의 문제점 및 장·단점을 분석하고 관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품목 및 생산량을 파악, 지역 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증가를 위한 농가 교육 및 지원예산의 확보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방안을 모색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며, 급식지원센터 추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과의 연계가능성도 검토하고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중장기 계획수립 등 학교무상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산시의회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를 재개정하고 안산시에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교육청에 재정지원 건의 등 의회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철진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산시의회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시장제출)

(12시47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지난 3월 15일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나, 3월 3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및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를 해온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강석 도시건설국장으로 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도시건설국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산시의회 김기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의회 제1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1. 3.18일자로 이송된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수정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재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소위 ‘조례제정권’의 근거가 되는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법령의 범위 안에서」제정하도록 그 제정권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됨을 명백하게 함과 아울러 이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임의로 확대하거나 법령과 모순되게 달리 정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2011.3.15일 의결된「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수정안」의 내용 중 제2조 제2항 본문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것”과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에 해당하는 각 호에 시의원을 포함하도록 한 것”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도로법시행령」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의 입법취지 및 법리의 위반 사유로 상충되며,「지방자치법」제26조 제3항에 따라 2011.3.22일 안산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재의요구 의결 및 안산시장의 재의요구 결정이 있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파일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수정안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이강석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의요구된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51분)

○의장 김기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준모 위원장님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철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석의원(20인)
김기완이민근신성철정진교정승현
성준모김동규송두영이형근박영근
김영철윤태천김철진박은경한갑수
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윤미라
○출석공무원
시장김철민
부시장윤성균
상록구청장권혁수
단원구청장임철웅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생활국장문종화
도시건설국장이강석
환경교통국장황하준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산업지원사업소장이재영
지식정보사업소장박영운

○의안제출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함영미의원외 12인 발의)

-발의자

함영미 이민근 정진교 김영철 윤미라

정승현 나정숙 신성철 황효진 한갑수

윤태천 이형근 김동규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미라의원외 18인 발의)

-발의자

윤미라 이민근 신성철 이형근 송두영

박영근 윤태천 함영미 나정숙 정진교

정승현 황효진 한갑수 김정택 김철진

성준모 박은경 전준호 김동규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신성철의원외 17인 발의)

-발의자

신성철 이민근 성준모 정진교 정승현

이형근 박은경 김철진 윤미라 김정택

김영철 나정숙 황효진 함영미 한갑수

윤태천 송두영 박영근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근의원외 13인 발의)

-발의자

이형근 성준모 김정택 윤미라 함영미

박영근 윤태천 황효진 이민근 정진교

송두영 신성철 정승현 김영철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의원외 7인 발의)

-발의자

성준모 이민근 박영근 송두영 신성철 김정택 전준호 이형근

․안산시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신성철의원외 7인 발의)

-발의자

신성철 정진교 윤미라 김정택 송두영 성준모 이형근 박영근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 선임(3월15일)

․위원장 : 나정숙 의원

․간 사 : 윤미라 의원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 선임(3월25일)

․위원장 : 김정택 의원

․간 사 : 함영미 의원

○제182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4월 25일 ~ 4월 29일(5일간)

○휴회 결의(의장제의)

4월 26일 ~ 4월 28일(3일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