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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2회 제2차 본회의(2011.04.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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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4월 2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안

9.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10. 안산시와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홈스크시간 자매결연 동의안

11.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12.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취업정보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5.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16.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나정숙의원)

1.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와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홈스크시간 자매결연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함영미의원외 12인 발의)

12.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미라의원외 18인 발의)

13. 안산시 취업정보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신성철의원외 17인 발의)

15.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6.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근의원외 13인 발의)

17.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김정택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제18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에 한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4월 28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안산추모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7일 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활동사항으로 지난 4월 26일 지방의회 개원 제20주년 기념행사가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나정숙의원)

○의장 김기완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나정숙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내용은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의원 나정숙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등장으로 일명 SSM으로 피해 받는 전통시장과 영세 슈퍼마켓 소 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함에 있었던 과정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0년 1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일부 개정 공포되었던 것이 자본의 물량 공세로 무차별적으로 입점하는 재벌형 대형마트 입점 진출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지역에 맞게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안산지역에서도 전통시장의 상권을 보호하고 중소상인을 살리는 방안을 찾기 위해 SSM 진출에 대한 대책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2010년 12월 천정배 의원 중심의 토론회가 안산지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안산시의회 차원에서도 SSM을 제한하는 조례를 준비하기 위한 의원 간의 모임이 있었으며, 안산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연구검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시의회 의원 간의 의견을 취합하여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SSM 제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안산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2011년 2월 본 의원의 주재 하에 안산경실련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중소상인보호 지원 조례를 위한 SSM 관련 정책 간담회를 주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 집행부는 이러한 의원발의의 준비 과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둘러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의 내용은 며칠 만에 다시 수정하는 해프닝을 벌이면서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집행부서에서 발의한 조례의 내용은 지역에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보다 지식경제부의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중앙부처의 입장을 대변인 태도로 취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 관련 주체의 의견을 수용하는 공청회를 제안하였지만 오만한 모습으로 묵살하였고 본 의원이 연구한 조례안을 제안하였지만 상위법 위반의 소지를 들어 불가하다 라는 원칙만을 고수하면서 표준 조례안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는 법률의 하위 규범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주민의 대표가 스스로 제정한 자치법규이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의 어떠한 간섭이나 제동을 받지 않으며 법률로 침해받을 수 없는 고유영역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권의 영역과 범위는 자유로운 자치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의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며, 이것은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중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일명 SSM 조례에 대한 내용이 본 의원이 제안한 주장대로 수용되어 가결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은 안산시의회에서 의원간 SSM 조례에 관한 연구가 있어 가능하였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던 본 의원의 노력이 있어 가능한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법제처 공문을 뒤늦게 전달하면서 SSM 관련 조례의 폭넓은 해석이 가능함을 통보하였습니다.

표준 조례안에 귀속되어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지만 안산시는 자치단체로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치영역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후에는 집행부서에서 조례 입법할 시에 의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오만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진정한 주민의 복지를 위한 지역경제활성화가 무엇인지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의회 역시 의원들의 조례 발의 제정 때에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피력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원 조례 제정이나 개정 시에 주민의 자치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청회 제도화를 의무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의 막강한 권한에서 통제 받는 지방정부, 지역은 중앙의 주변이 아닙니다.

지역민의 민의를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수용될 수 있는 것만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의장 김기완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의원이 제안했던 의회 부분에 있어서는 의장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구검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집행부의 입법예고하는 과정 속에서 나섰던 여러 가지 문제점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부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구청장님, 실·국·소장님들께서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제1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1년 4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로보캅순찰대의 연수 및 우수대원에 대한 표창 관련 내용을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대원의 사기앙양과 순찰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조례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여 등·하굣길 어린이 방범 활동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로보캅 순찰대원은 자원봉사자로서 매일 근무하기 어려워 오전·오후 근무조로 나누고, 순번에 의해 교대로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근무하는 인원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상·하한 인원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순찰대 구성 인원수를 “2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 500명 이하”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잔동 37블럭 공유재산 현물출자 건은 공공성을 고려하고,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안산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통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성포동 구)기동대부지 공유재산 매각 건은 공공기관의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각처분하고자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전체 시의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지역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행복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립을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 이상과 같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의 기능 중 관련 상위법 및 조례 변경에 따른 동 조례의 기능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문구의 정비 필요성에 따라 동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 바뀐 법령 조항을 반영하고, 용어 순화를 통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경기도 도세 조례 개정에 따라 바뀐 조항을 반영하고, 용어 순화를 통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세무정보통신망 전산화에 따라 지방세 수납시스템을 전자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대두로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함에 따라 법의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제액을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종전의 안산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조항의 반영 및 용어 순화를 통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정승현 위원장,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와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홈스크시간 자매결연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함영미의원외 12인 발의)

12.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미라의원외 18인 발의)

13. 안산시 취업정보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신성철의원외 17인 발의)

(10시20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와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홈스크시간 자매결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취업정보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 정진교입니다.

제1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1년 4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 및 안산시와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홈스크시간 자매결연 동의안을 심사하고 함영미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윤미라 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성철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를 선도할 핵심산업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기업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고,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하여 조문내용을 보완하는 등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등록심의위원회 설치를 포함하고 수정하는 등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와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홈스크시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홈스크시와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제교류협력의 확대 및 국제통상지원을 통해 안산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도약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유공상이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고 있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장애인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나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안산시 자체사업으로 국가보훈처 지원과 수혜의 중복이 없으므로 국가유공상이자를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장애인가정에 대한 뜻을 정의함에 있어 조문을 정비하는 등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취업정보센터”가 “안산시 일자리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조문을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음․진동 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정장비 사용시간을 실제 주민들의 휴식시간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등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와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홈스크시간 자매결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취업정보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6.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근의원외 13인 발의)

17.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7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5항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 의원입니다.

제1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1년 4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준모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근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성철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고시 제2006-77호로 고시된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사항을 반영하고, 건건동 산호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사항이 수반됨에 따라, 경기도 고시 제2004-144호로 최초 결정된 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 7층이하) 사항 중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산호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전 시의회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인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수거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아름다운 거리 환경을 만들어 주민의 삶에 질을 향상시키고자,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당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 주택에 대하여, 2010년 7월 6일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시장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우리시에서 일부를 지원함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대상에 대한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오탈자를 수정하였고, 지원을 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 주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2월 5일 도로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와의 상이한 조항 및 조문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로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법의 소액 점용료 징수제외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도로점용료 감면내용 정비하고, 점용료를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경우 잔액에 대한 이자(6%)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도로점용료 기준에서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진․출입로 용도의 도로점용료를 조정하고, 점용료 부과 시 인접한 토지의 토지가격을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익성이 없는 교통 오지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의 운송수지 적자금액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교통 오지 지역의 교통 노선에 대한 버스증차 및 노선 개설을 현실적으로 지원하여 교통오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당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바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82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182회 임시회 회기동안 중요하고도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20인)
김기완이민근신성철정진교정승현
성준모김동규송두영이형근박영근
김영철윤태천김철진박은경한갑수
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윤미라
○출석공무원
부시장윤성균
상록구청장권혁수
단원구청장임철웅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생활국장문종화
도시건설국장이강석
환경교통국장황하준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산업지원사업소장이재영
지식정보사업소장박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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