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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5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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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관광본부)


일 시 2017년 6월 1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홍순목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양 보건소 및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상록수보건소장 유 현

○위원장 홍순목 다음은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상록수보건소장 유 현 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5건의 지적사항 중 5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자살고위험군 자살예방 관리입니다.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고위험군 333명을 등록하여 가정방문, 전화상담, 전문가 연계 심층상담, 봉사단 연계 그리고 치료비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정서행동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자조모임을 운영하여 자살 재 시도를 예방하고 우울증을 감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 11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기관 및 응급의료센터 관계자, 고대안산병원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등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상호 협력을 통한 자살예방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을 위한 인원 확충 요구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2016년 8월, 2017년도 외국인 결핵관리 전담 인력 충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정수를 요청하여 2016년 10월에 정수 승인을 받고 11월에 인건비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2일에 기간제 1명을 채용하여 감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감염병 사전 예방 방역 관리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15개 반 29명으로 방역소독반을 편성 운영하고, 방역 취약지역과 모기 서식지에 집중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해충퇴치기 63대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9대를 설치하였고, 지카바이러스 발생 국가 방문자 및 지역 주민에게 기피제 1,801개를 배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메르스 등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2쪽, 금연사업에 대한 홍보 철저입니다.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의 금연 실적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분석입니다.

단원보건소의 경우 보건소 접근성이 상록수보건소보다 용이하고 반월공단이 있어 금연 수요자가 많아 상담 인력 또한 1명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6개월 금연 성공률은 비 내소자의 경우 객관적 금연 성공 여부 확인이 어려워 6개월 금연 성공률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 경기도 금연사업 평가 지표에서 제외된 사항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연 홍보는 금연구역 지도점검, 캠페인, 버스 음성 광고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버스정류장 금연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애 주기별 흡연 예방교육과 금연교육을 실시하여 금연의 필요성을 조기에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위탁기관 관리 및 사업 추진 감독 철저입니다.

자살예방센터 예산 중 사업비 비율은 2015년 27.1%에서 2016년에는 29.3%로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 25.5%로 감소한 이유는 2016년도 사업 추진 결과 자체 강사 활용 등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1400만 원이 발생되었기에 2017년도 총사업비를 동결하였습니다만, 직원 경력자 채용 및 물가상승률 반영 등으로 인건비 비율이 높아졌고 상대적으로 사업비 비율이 낮아졌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8년에는 정신보건 전문 인력 2명의 예산과 사업비를 확보하여 다문화 자살예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건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총 6건의 지적 사항에 따른 처리완료 6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자살예방관리센터 자살 고위험군 자살예방 관리에 대해서는 상록수보건소장님 이미 기 보고 사항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감염병 사전예방 방역 관리 철저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해 방역 취약지역에 대해서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취약지역에 대한 해충포충기라든가 기피제 자동분사기, 디지털 모기 자동 계측기 등 친화적 모기 방제기구 125대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사전 방역 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은 물론, 감염병 매개 해충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49쪽, 금연사업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금연성공 6개월 등록자는 상록수보건소가 이미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6개월 금연 성공률 신뢰성 문제가 있어서 2016년 8월부터는 경기도에서 금연사업 평가지표에서 삭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서 금연환경 조성 사업은 버스정류소 경계 5m 지점 노면 및 공원 등 공공장소 금연 안내표지판 설치와 금연구역을 널리 홍보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적극 홍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하여 금연지도원 등 인적 자원을 활용한 지도점검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캠페인은 물론, 금연교육 및 홍보 사업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 운영 관리 감독과 252쪽, 위탁기관 관리 및 사업 추진 감독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위탁기관의 위탁사업 전반적으로 사업비 비중은 소폭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요자 중심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또 사업비 비중 확대는 물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위탁기관 관리감독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53쪽, 뇌졸중·치매 예방 사업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와 노인성 질환인 뇌졸중, 치매 예방사업을 전문 인력이 확보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재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못하면서 높은 인건비 비율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산시 경증치매환자 등록 관리는 현재 3,300여 명으로 그동안 치매 조기 검진사업과 예방 교육사업,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업 등 가족의 부양 고통을 경감시키고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환자 중심의 예방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뇌졸중과 치매환자들의 특성상 전문 인력에 의해 전문시설에서 체계적인 예방·치료 프로그램 운영이 효율적이라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재활 프로그램이 비중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탁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약업소 관련한 행정처분하시잖아요, 지도점검하고.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16년에는 9개소, 2017년에는 행정처분 현황이 없고요. 단원보건소는 2016년에 약업소 행정처분 3개소, 2017년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 편의점에도 간단한 약을 구입할 수가 있어서 편의점에서 약을 판매하고 있는데 상록수보건소는 편의점이나 이런 데 지도점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는 편의점의 약에 대한 지도점검 혹시 하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편의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00여 개가 넘어서, 약무 담당자가 1명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점검은 못하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자율점검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되면 제대로 지도점검이 될 수 없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의약업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무담당자 혼자로서는 그 부분을 다 편의점까지,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시민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거를 먹어도 그런 것들에 대해 행정이 지도점검 하는 데 한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 편의점은 주로 GS나 이런 큰 업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많이 약품 교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손이 못 미치는 상황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런데,

나정숙위원 자율 점검이 되면 제대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율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실지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물품들 있는데 약에 대한 유효기간을 책임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 시민들의 건강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그게 담보가 될까 우려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편의점의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반약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적인 약품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효기간 부분은 저희가 자율 점검이나 수시 점검, 민원 사항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그것은요. 보건소에서는 아주 작은 사항일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한테는 건강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소화가 안 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일상에서의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편의점에서 약을 구입하는데 그것들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행정이 책임져 줄까, 단속을 제대로 할까, 실지로는 법이 그렇게 해제됐을 때 행정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담보하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는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어떤 법에 이 부분 점검을 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한 번 자율 점검,

나정숙위원 약사법 있잖아요, 약사법에 의해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약사법에 편의점 점검을 얼마 만에 한 번을 해라라는 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하라는 게 아니라 의약품 안전에 관련한 사항이니까 그것의 책임은 보건소죠. 그러면 어디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나정숙위원 인정하시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나정숙위원 이 사항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마련하셔야 되고요.

상록수보건소도 보시면 실지로는 한계가 많이 있다고 봐요. 그죠? 점검하시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업무 담당자가 1명이기 때문에 지금 단원과장님 얘기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보건소가 사실은 이 약업소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점검을 하시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나정숙위원 그죠?

그런데 점검이 사실은 손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보다는.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에 물론 책임을 다 전가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지도점검이라는 개념이 몇 년 전에는 보건소에서 지도하고 점검하고 그런 취지였다면 지금은 스스로 자율 점검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자율 점검이 사실 잘 되면 좋은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자율 점검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거기다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민원 제기된 사항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물론, 어떤 시스템이 도입돼서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자율 점검과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제보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에 마약 취급 의약 기관이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단원구는 508개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의 마약 취급 기관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점검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의료기관 지도점검 때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한 분이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병원도 하고 마약 기관도 하고 약국도 하고 편의점도 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의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1명이고, 약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1명입니다. 그래서 약무가 마약류 취급, 약국이나 도매상 의료기관도 있고요. 그래서 그 직원이 다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은 법원하고 함께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요즘에요. 풍선인데 왜 헬륨 풍선 들어간 거 그것을 청소년들이 마셔서, 그런데 그 풍선은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디 쪽에서 우리 행정이 단속할 수 있나요. 단속하는 그게 없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부분은 공산품이기 때문에 공산품 관리하는 쪽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시 행정에서는 어떻게 부서가, 그런데 그건 사실은 건강의 문제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산품이라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혹시 그거와 관련해서 치료를 받거나 문제가 되는, 그것도 사실은 약간의 마약성 중독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시 관내에서 있었던 어떤 질환이나 문제가 발견된 건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 상록구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 보고를 했다거나 그런, 사실 그것은 보고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잘 보고 되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보건소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위탁 관련 선정에 대한 논란이 신문 기사에 났습니다. 2016년 8월 25일자로 났는데 노인전문병원 위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평가가 기존 평가대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바뀐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바뀌었다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잘 저기가 안 되고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평가지표를 그렇게 둬서 거기에 배점을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정성평가의 비중이 높았다 다른 평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정량평가는 단순하게 계측될 수 있는 거니까 아마 정량평가를 10%를 두고 정성평가를 아마 90%를 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질의하는 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정성평가를 90% 하는 게 종전에 평가 방식도 그랬었느냐 이거죠.

지난번 평가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시립병원이 2007년에서 5년 계약하고 그다음에 연장해서 이번에 처음,

나정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거기만 위탁합니까? 거기만 위탁하세요? 보건소가 지금 센터가 몇 개가 있는데요. 제 질문을 그렇게 바꾸시면 안 되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통 평가할 때 그렇게 정성평가를 90% 이상 하느냐고 말씀드렸더니,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니, 그러니까 물론 위탁,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정성평가를 90% 하는데 그것들이 저희 보건소에 위탁할 때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시냐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면 제가 그 자료에 대해서는 좀 인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 사업이 몇 개 있으니까,

나정숙위원 여기서 정성평가, 정량평가에 대한 논란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언론에 문제 제기가 됐고 그렇다면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정성평가는 어떻게 보면 좀 주관의 개입이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그것 숫자로 확실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평가심사위원을 두었고 그 심사위원들이 최저하고 최고점을 다 삭제하고 나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정숙위원 저도 그것을 봤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여기에 선정 심사 결과보고도 봤고요. 그래서 대다수의 심사위원들께서 점수를 평가 배점을 많이 해 주셔서 지금 위탁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서 한 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심사위원도 대학교수, 그래서 분야별로 3배수로 해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게 총점 100점 만점에 100점인데 사업계획서가 70점 그다음에 사업능력이 20점, 법인 공신력 및 사업능력 20점.

그러면 이게 90점이 정성평가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기존에 했던 곳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리고 지역참여도 3점, 법인의 재정 부담률 7점, 이 사안에 지금 보건소의 다른 위탁 센터들 있잖아요.

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님 새로 오셨는데 사실은 저희 안산의 단원보건소라는 것은 상록수보건소를 포함해서 허브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 안산시 보건소에서 위탁하는 센터가 몇 개인지 혹시 파악되셨나요?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지금 5개소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5개소의 총 위탁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준비를 안 하시고 오셨네. 행감 준비를 안 하시고 오셨어요? 저희 안산시에는요. 보건소에서 위탁 주는 센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들이 위탁만 주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시민의 만족도는 어떤지 피드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탁비와 관련한 것도 적정한지 따져봐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위탁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안산시의 보건소에서 위탁 주는 센터들, 위탁 과정의 선정에 아까 제가 말한 평가 점수 지표 있죠. 그것을 좀 분석하시고요. 아까 말한 정성·정량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하세요, 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평가와 사업비 또 이런,

나정숙위원 여기 센터 한 번씩 다 방문하셨나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방문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몇 개인지 모르세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지금 우리 정신보건센터와 중독관리센터, 알코올센터 이런 데하고 그다음 우리 치매하고 뇌졸중센터 거기 다녀왔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한 위탁과 관련해서 하시고요.

제가 여기 시립전문병원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환자 분들하고도 면담을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고 거기 방문한 것 보니까 기존에 노인전문병원하고는 조금 업그레이드가 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민의 입장에서요. 그래서 여기 물품 의료기기 구입 현황을 보니까 2016년까지 의료기기를 구입하셨는데 다른 전문병원에 비해서 거기에 계시는 노인 분들에게 좀 더 케어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기 구비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담당 계장님이랑 말씀을 나눴는데, 계장님 잠깐 일어나 보시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기기를 구입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견적이 나왔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계장 목영현 네, 병원에서 이번에 요구한 금액이 6억 1100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기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계장 목영현 기존에 2017년도에 우리 시에서 28억 원어치를 사줬는데 의료기기가 보통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래서 그 내구연한이 지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이번에 6억 11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우리 잉여금으로 해 줄 수도 없고 또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잉여금 남죠. 제가 보니까 2016년에 1억 이상 남았던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계장 목영현 네.

나정숙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계장 목영현 그것 이번에 X-ray기를 교체를 해 줬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계장 목영현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나머지 더 필요한 것은 그것으로 할 수 없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계장 목영현 잉여금으로 급한 대로 지금 이 순서대로 해서 순위를 정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노인전문병원이 수익이나 이렇게 해서 나면 그것을 가지고 잉여금으로 다시 이런 의료기기나 필요한 어떤 것들을 하나요? 어느 수준까지 하나요? 공사도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계장 목영현 네,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사안에 대한 것들이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계장 목영현 네.

나정숙위원 잉여금을 5년 동안 어떻게 재투자했는지 주시고요.

그럼 아까 말한 6억 이상의 그런 필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계장 목영현 그래서 지금 계획은 앞으로 급한, X-ray기는 급한 대로 고장이 나서 이번에 구입을 해서 줬고요. 또 치료기기 급한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구입해서 잉여금에서 줄 계획이고요. 정 안 되면 내년도에 예산 한 번 올려,

나정숙위원 계획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계장 목영현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환자 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을요. 여기 보니까 설문결과가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좀 형식적이에요. 계장님한테 얘기할 것은 아니고 어쨌든 보건소에 계시는 과장님들과 소장님들, 여기 노인전문병원뿐만 아니라 센터 있잖아요. 위탁하는 센터에 실제로 우리 시민 만족,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만족과 관련한 그리고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점검하시고 파악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세요. 단원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네, 알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노인전문병원의 장비 그 부분은, 저희 보건소의 기본 원칙은요. 시비로 해서 예산 세워서 장비를 지원 사주는 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새로운 고가의 장비라든가 그런 것 외에는 소모품종이나 또 수선장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은 독립채산제 운영 방식에 따라서 잉여금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동의하는데요. 문제는요. 자칫 하면 거기 전문병원이 낙후될 수가 있어요, 실제적인 치료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의료시설과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지만 이후에 여기는 그냥 그야말로, 그걸 뭐라 그러죠?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요양기준 수준으로요?

나정숙위원 네, 물리치료만 받는 수준의 병원으로 갈 수가 있겠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찌됐든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또 노인 분들의 전문병원이잖아요, 시립. 이런 부분에 개선할 점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네, 별도 그런 차별화를 해서 급성기 환자들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함께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다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단원보건소 소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15일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15일이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에 대해서 각오가 어때요. 소장님으로 오신 거 각오가 있으면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안산시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근무할 때부터 안산시에 대해서 문제점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관리 차원, 통합보건서비스 관리 차원 이런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 집중적으로 우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요. 특히, 외국인에 대한 결핵관리사업, 조기검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대부도의 집중 방역 문제, 모기 문제, 이런 것들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고맙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단원보건소 과장님, 심폐소생술 자료를 보니까 178회 7,641명 했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죄송한데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윤태천위원 635페이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윤태천위원 이것 허수예요, 진짜로 7,600명 심폐소생술 178회 한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단원보건소에 응급구조사가 1명이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역별로 다니면서 할 때는 강사를 써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허수는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상록보건소 과장님, 단원보건소는 7,600명 했는데 여기 상록수보건소는 18회 해 가지고 663명 했네? 10배가 차이 나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단원보건소는 인력이 확충돼 있고요. 저희는 인력이 확충돼 있지 않고 약무업무를 하는 직원이 이것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뒤져요. 아니, 시민의 생명하고 연관돼 있는 건데 단원은 7천 명이나 하는데 우리 상록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단원에서 안산시민의 많은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여력이 되는 만큼은 저희가 하고 있고 또 많은 부분은 단원에서 함께,

윤태천위원 과장님,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래서 1회 추경에 교육 강사료를 좀 증액을 해서 그것을 조금 더 진행을 할 계획에, 그러니까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보강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단원은 7천 명을 하는데 누가 봐도, 상록은 600명 한다는 것은 이게 10배, 10배가 뭐야. 이게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 겁니까? 그만큼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생명하고 연관돼 있는 건데 7천 명, 600명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윤태천위원 아니, 여기 상록수보건소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이따 할 때 답변 제대로 하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것은 2014년도에 안산시 전체를 안산시 단원보건소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거기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전체를 단원보건소에서 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처음 시작을 그렇게,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봐 봐요. 상록수에서 단원까지 가는 게 거리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건강에 노력을 덜 하시고 그만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상록보건소에서 단원까지 가려면 거리도 있고 차 가지고 가려면 이동이 있기 때문에 가려고 그래도 쉽게 가겠어요? 이것 심폐소생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보도 상에서 보다시피 초등학교 학생이 지나가는 시민 쓰러진 것 살렸다는 보도 보셨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윤태천위원 그만큼 이것 심폐소생술은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인력 확충을 해서 그쪽을 운영할 계획을 했었는데 직원 여건상 그게 좀 불가피해서 정수를 받아서 인력을 배정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윤태천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보건소에서.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뭐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응급환자에 관해서,

윤태천위원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심폐소생술에 관한, 이 응급의료에 관한 사업은 제세동기를 법에서 언급한 그곳에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서 제세동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윤태천위원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래서 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지 그것을 알면서 안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 자료 근거만 보더라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처음 시작을 단원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단원보건소에서 전체를, 왜냐하면 상록수에서는 고혈압·당뇨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상록숙 고당센터에서는 안산시 전역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상록수와 단원이 어떤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요.

윤태천위원 행정에 뒤지지 않도록,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 세워서 하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 사업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양 보건소에 보니까 상록수보건소에 방위라고 그러나, 보건행정하는 담당이 몇 명이에요. 거기 용역, 저기 있죠? 일반 공익들 몇 명이에요? 거기 상록은. 공익근무요원들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공중보건의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네.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단원은 5명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은 5명이고 상록은 2명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 2명입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여기는 행정감사장인데 위원들은 책을 이것 몇 십 권을 다 보고 있는데 이것 감사하러 와 가지고 몇 장 이것도 안 보고 와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행정감사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오셨네. 상록하고 단원하고 이렇게 공익들 차이가 있는 게 왜 이렇게 차이가, 상록수가 오히려 인구가 더 많지 않아요,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수 인구가 더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익근무요원들이 더 적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런데 공익요원은 보건소에서 지금, 공중보건의 임의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할린하고 시립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치되는 곳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두고 싶다고 해서 두고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은 일단 사람이 적다고 할 게 아니라 최대한 살려서 쓸 수 있는 것은 쓰는 게 좋은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배당 받는 것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그것은 인구 50만 시군에서는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분들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원은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출퇴근 시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출퇴근 시간을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지금 저희 대부도에 세 분이 계시고요. 한 분은 기숙사에 계시고 두 분은 출퇴근을 하고 계시고요.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거기 가서 근무해요, 기숙사에만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근무하십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진료 안 하는 시간에는 동네를 방문해서 노인정이나 이런 데 나가셔서 진료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신문고에 제기,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일탈행위가 있고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저도 그 보도 내용은 봤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니고 섬 지역에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보의들이 일탈을 하시거나 이러지는 않고 계시고요. 또 저희 한 분은 원곡보건지소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은 지금 원곡보건지소에서 계속 진료를 하고 계시고, 한 분은 여기 보건소 내에 한방진료실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탈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공중보건의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윤태천위원 국가암검진은 홀짝제로 하는 거죠? 암검진. 홀짝제로 하는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대상자가 매년 정해져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정해져 있는데 홀짝제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매년 검진을 받아야 되는 게 있고 2년에 한 번 검진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암검진을 보면 상록은 45.16%고 단원은 47%인데, 높지 않네요. 이유가 뭐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전체 암검진 대상이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저소득층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또 국가적으로 목표를 내려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암검진 비용을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단원은 대상자가 1년에 몇 명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수는 올해 2017년도에 대상건수로 보면 16만 4,349건이고요. 지금 현재 검진 건수는 8,047건으로 4.9% 했습니다. 이게 4월 30일 데이터입니다.

윤태천위원 단원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단원은 올해 79,000명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몇 명이나 받았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올해 12,000명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79,000명 중 12,000명?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윤태천위원 대상자들이 암검진을 왜 안 받죠? 지금 그 분들한테 안내문을 어떻게 내보내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지금은 연초라서,

윤태천위원 연초가 아니잖아요. 거의 상반기 지나갔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안내문은 3월쯤에 원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차로 한 번 다 나가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또 나갑니다. 보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내보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이게 지금 7만 명에, 16만 명에 보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는 건수이기 때문에 명수로 하면 89,000명 정도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검진 받은 사람들은 얼마 안 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리고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 하면요. 이게 검진을 받았어도 각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담당자가 이것을 입력해서 올라가야 이 데이터 산정이 되는데 각 병원에서 이것을 조금 한 달 더 늦게 하는 병원도 있고 그래서 이 검진 데이터는 지금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2월 말은 되어야 시군구별로 정확한 데이터가 분석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전국의 평균 수검률이 4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46%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안산이 전년도에 검진 실적도 그렇게 낮은 수준은 되지 않았습니다.

윤태천위원 100% 중에서 46%이면 50%가 안 넘는 거 아니에요. 양·가 중에 가요, 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

윤태천위원 가는 별로 안 좋아요. 시의원들이나 가번 좋아하지 이런 시민들은 가를 안 좋아하니까 더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상록수 지금 방역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여름철에 대비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 GPS를 코스별로 해서 1주에 1회 정도 나가고,

윤태천위원 1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1회 나가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한 곳에 바로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민원이 신고하면 바로 가서 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민원 오늘 신고 받으면 내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처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민원을 넣었는데 일주일 만에 나왔는데 무슨 바로 해. 내가 민원 넣어가지고, 내가 그 담당계장하고요. 그저께 나가서 저녁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방역했어요, 민원인 들어와 가지고 하도 들어와 가지고 집에 쫓아와 가지고 그냥. 그런데 무슨 바로 해. 안 해 가지고 내가 저녁 7시에 나오라 그래 가지고 직원 나와 가지고 7시부터 9시까지 방역하고 다녔는데. 여기 행정감사 중이에요, 여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니, 보통 민원이 오늘 제기가 들어오면 저희 담당 직원이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그 리스트를 직접 방역하시는 분들한테 주면 거의 대부분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은 일주일에 몇 번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보건소 팀은 매일 오전·오후로 나가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매일 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오전·오후로 나가고 있고요. 대부도는 개인 민간 용역업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도는 전담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여기 봐 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도 매일 하는데 GPS에 따라서 지역별로,

윤태천위원 아니, 나한테 금방 말씀하시기를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같은 지역을 매일 같이 아니라 코스별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안산시 전역을 매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서 만약에 오늘 일동을 돌았다 그러면 일동에 돌아오는 주기가 일주일 만에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여름철에 모기하고 파리, 날파리 이런 게 엄청 나잖아요. 더군다나 비가 안 온 상태라 이런 개울물도 썩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심해요. 그렇죠.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런데 위원님, 방역 약품의 성분이 보통 한 14일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태천위원 14일 가는데 왜 안 죽고 그다음 날 또 전화가 와 가지고 말도 못하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우리 집으로 오지 말고 과장님네 집으로 가라고 그럴 거야 내가 아주. 내 과장님 전화번호, 과장님 주소 가지고, 아주 여름철에는 시민의 건강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방역에 철저해 주셔야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사전에 만전을 기해야 좋은 거지, 민원 들어오기 전에 그것을 미리 해 주면 얼마나 좋아.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순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분,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단원소장님, 알코올 장애가 정신장애에요, 신체장애에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알코올 정신장애입니다.

성준모위원 우리시는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죠.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알코올 장애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죠.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성준모위원 사유가 있나요?

이게 중독관리와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통합해서 하면 안 될까요? 이게 법에 분리하게 돼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운영 지침에 별도로 운영을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여기 그러면 알코올 장애가 22,000여명인데 22,000여명을 어떻게 파악을 한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저희가 통계청이고요. 정신질환 실태 역할 조사를 2011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고요. 알코올 중독 유병률이 한 4.4%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지도점검 횟수는 연에 몇 회를 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상하반기로 두 번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상하반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자료를 요청 안 해서 그런가 지도점검 내역서가 없네.

지도점검에 특이한 사항이 발생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처리 결과에는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작년에 지적 사항 있어서 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싣지는 않고 개략적인 내용만 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지도점점 했었을 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 예산까지 다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에는 센터장만 의사가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비상근으로 의사가 한 분 계십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혀 의사가 진료는 센터에서는 안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개원의협의회라고 해서 안산시내에서 정신과 개원을 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나오셔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받아서.

성준모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장애 치료를 했을 때 치료율이 몇 %나 될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치료율을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 치료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저희가 별도로 치료를 하거나 이런 것을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위탁을 하니까 전혀 연간 지도점검 때만 알 수 있지 장소도 외부에 있고 하니까 우리 직원이 나가 있는 경우도 없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전담 직원 있습니다. 정신보건을 담당하는 직원이 중독만 별도로 맡아서 하는 직원이 있어서 수시로 업무 협의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때 서로 간에 협의 사항이나 조정 사항 이런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법정간염병 관리 현황을 보니까 요새, 매독·성병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단원보건소만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 단보보건소입니다.

성준모위원 에이즈가 26명 2016년도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성준모위원 단원보건소 내국인 에이즈는 몇 명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토털 110명인데요. 내국인은 87명입니다.

성준모위원 상록구는 몇 명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구는 95명입니다. 토털 105명이고요.

성준모위원 성병 감염 상록구는 몇 분입니까? 매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매독 올해 12명입니다.

성준모위원 12명이 외국인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내국인은 없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내국인은 따로 분류되지,

성준모위원 외국인은 작년에 상록구는 82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것은 2016년 자료입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리고 2017년 12명입니다. 그리고 내국인은 검진 대상자만 있고 그 결과는,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 원곡동에 지난번 SBS 방송이 계속되고 있어요. 일명 다방의 성매매 업소라고, 그것 보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요. 저는 못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신문은 보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요. 위원님, 저는 못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소장님들은 그것 내용 알고 계세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모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유 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최근에는 알지 못하고 한 수 년 전에 봤던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원곡동 다문화특구에 다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방송 보도뿐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서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파악이 안 돼요? 성매매 하는 걸 모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그 부분은 다방에서 여종업원이 티켓이라고 그래서 영업장 밖에 나가서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위생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단속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들 보건소 차원에서는 그 부분 아직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식품과에서 그걸 건강,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티켓,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게 결국 보건소 와서 보건증 받는 거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다방 영업 종업원들에 대한 검진은 저희들이 하고 있죠.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시가 우려해야 될 것은 외국인이 약 7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매독·성병 보균자와 또 에이즈 보균자가 이렇게 외국인이 있고 이분이 그런 데 종사하는지 안 하는지는 관리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예, 외국인이 그런 업소에 종사하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지금 체계가 이래서 그런지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아무런 대안이 없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 저희가 5월에 다방 쪽에 건강검진하는 독려 공문을 일단 발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업주 분들을 만나서 한 번 정도 현장 지도는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검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단속이나 이런 부분들 하겠다고 권고는 하고 왔습니다. 특별히 그쪽으로,

성준모위원 소장님, 단원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특히 원곡동에 이러한 밀집되게 티켓 다방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고 또 내국인도 출입을 합니다. 외국인도 오지만 내국인이 출입돼서 이런 법정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어쨌든 우리 보건소가 할 일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연 몇 회를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주기적으로 업소 좀 다니고 그러한 전단 홍보지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생과하고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방역을 우리 윤태천 위원님 그런데, 올해는 우기가 아직 안돼서 요새 모기 같은 게 양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비가 안 오니까 웅덩이 물 고인 데는 별로 없을 텐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올해는 가물어서 그런지 민원이 저희는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은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장마철이 오면 다시 또 늘어나니까 방역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계속 요새 주민들은 방역하는지도 모르고 옛날에 연막을 할 때는 주민들이 인식하는데 조용히 왔다 가서 방역한지를 전혀 알지를 못해서 방역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는데 방역 각 25개 동 실태를 제출해 주세요, 몇 회씩 하시는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 지금 의료기관 행정처분이 상당히 미미, 결과 처분 내용이 미미하다는 것은 거의 다 시정명령이에요, 시정명령. 이것은 또 다 시행령이나 이렇게, 규칙에 시정명령 하라 그랬으면 과태료나 이런 부과는 몇 건 없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법에 근거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1차에서 시정명령이 되지 않으면 2차에는 조금 더 강한데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시정명령해서 다시 확인한 사례가 있어요? 다 확인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것은 다 확인합니다.

성준모위원 다 확인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결과를 다,

성준모위원 대개 시정명령 내용을 보니 당직 의료인 부족, 이건 간호사 수 부족인데 며칠 지나고 다시 또 병원에서 직원 채용했나 안 했나 다 확인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확인합니다. 그래서 면허하고 그다음에 4대보험 신고 된 거랑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결핵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16년도에는 학생들 결핵환자가 발생됐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단원구는 2명이 발생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은 3개교 6명입니다.

성준모위원 아주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행감 자료 중에 저희가, 안산신문 이게 2016년 8월 달에 고대안산병원 간호사 결핵 의심 역학조사 실시 이 결과가 결핵으로 판명 났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런데 균양성은 아니고 음성이어서 워낙은 가래 검사 나올 때까지는 병원을 휴직하게 하고요. 가래 검사에서 균이 나오지 않으면 투약을 하면서 근무는 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근무는 할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혹시 우리 공직자 중에 결핵 환자가 발생된 사례가 있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마 있어도 보건소로는 본인의 개인 신상 때문에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가 결핵에 감염됐는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서 안하면 수원 가서 합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지난 2002년부터 암 검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하고 있죠, 양 보건소 과장님들.

그것을 제가 사전에 자료도 받고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좀 의구심이 되는 게 예를 들면 2016년 작년도에 양 구청 공히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 예산액 전액이 집행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5대5 매칭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수요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수요가 많으면 많이 집행이 되고 없으면 적게 집행이 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대상자는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8세 미만 소아암환자 그리고 성인의 의료급여 수급자들 그리고 건강보험료 하위 50% 또 국가 암검진 수검자 등등 이런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소아암환자 같은 경우 최대 2천만 원 그리고 일반 암환자들한테는 100에서 200만 원 그렇게 지원이 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3천만 원.

정승현위원 3천만 원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소아암 3천만 원에서,

정승현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이게 제가 좀 의구심이 들었다는 게 어떻게 집행액이 예산액과 딱 맞춰서 이렇게 집행이 될 수가 있는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것은 부족해서 매년 미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미지급 상태로 이월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런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예산을 다 집행하고도 부족한 부분은 내년 예산 가지고 집행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에서는 얼마 정도 부족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2016년에 8400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8410만 3940원이 부족해서,

정승현위원 단원구는 얼마 정도 부족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1억 원 정도 부족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당해 지급을 못하면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지급을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정승현위원 그러다 어쩌다 한 번씩 수요가 없을 때는 맞아떨어지는 부분 있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래서 2추경이나 3추경 때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소아암이나 많거든요. 그런데 아닌 지역도 있어서 이 예산을 서로 어디는 남고 어디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 조율을 해서 도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서 더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의료기관에 집행한 부분들도 있죠. 검진비 지원 사업하고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국가암 조기검진비입니다.

정승현위원 네.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은 어떻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것은 예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승현위원 지급보증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저희한테 이렇게 주면 그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우리가 아까 45.16% 검진을 2016년도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만큼을 거기서,

정승현위원 나중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각 의료기관으로 검진비 지급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나머지는 차기년도로 이월시켜서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예산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조기검진비는 아마 조금 남는 것 같고요.

정승현위원 조기검진비는 남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조기검진비가 아마 제가 실무 계장할 때는 좀 남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내가 좀 부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검진비도 검진을 많이 하니까, 의료기관으로 많이 집행되니까 그것도 부족하고 아마 의료비 지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암 발생이 그만큼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닐 걸로 보여 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히 문제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에서 여기에 맞는 현실적인 국비가 지원이 됐었을 때 거기에 맞게끔 지방비도 매칭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어쨌든 행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 또 법적으로 지원 받게 돼 있는 지원 대상자들은 그만큼 어쨌든 지원을 늦게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하는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또 총체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언론이나 정책적으로 국가에서도 암 환자들에 대한, 또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암환자 관리, 심지어는 지금 치매예방사업까지도 국가가 관리한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는 건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고 짐작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적극적인 요청이나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복지부에 저희 암 발생자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예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좀 더 노력하시고, 또 이것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그렇게 요청하고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시장님이 경기도 시장, 도에서 열리는, 내일모레 또 남경필 지사도 옵니다마는, 도에서 기관장 회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리에서 단체장이 요구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이런 현황들을 좀 업무보고를 하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부분은 매년 저희가 위원님들 간담회나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간담회 때 자료로 해서 시장님이 보고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러면 자료로 만들어서 저희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아직 이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경각심 못 느끼거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하게 지금 체감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매번 이렇게 반복해서 진행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이것은 아까 처리사항 보고 말씀하실 때도 잠깐 얘기됐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양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매번 지적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 특성상 또 사업양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궁극적으로 인건비가 사업비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양은 정량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보통 7:3 정도 이렇게 나와서 사업비 대 인건비가 이렇게 나왔고 2017년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것을 5:5, 6:4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예산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사업목적에 맞게끔 사업비에도 많은 비율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동세동기 설치해 놓고 있잖아요. 우선 그 세동기를 통한 사망자 변화 추이, 여러분들께서 자료 주셨는데 이것을 제가, 통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도별 생존율 비교표를 잠깐 보니까 대도시일수록 자동세동기를 통한 사망자 생존율이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통계가. 그래서 이런 단순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 안산에도 양 구청이 지금 자동세동기를 각 기관에 설치해 놓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보니까 이것은 양 구청 통합자료를 내셨는데 전체 665건 활용 실적 중에서 생존자가 23명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감안하면 약 3.6% 정도 되는데 밑에 표를 보면 경기도가 약 한 5.6%, 5.7%, 그러거든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정승현위원 서울 같은 데는 8%가 넘고요.

자동세동기는 제가 잠깐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사용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또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은 만큼 세동기 활용을 통해서 생존율을 높이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겠다, 이것은 어쨌든 활용 방법의 미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세동기를 활용을 할 경우에 세동기를 통해서 생존율을 높이는 그런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세동기 설치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고 인터넷으로 제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 설치 현황을 보니까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곳에도 설치를 한 경우가 있고 또 법률에서 정하고 있되, 그 기준에 미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 상록구는 2군데, 단원구는 열 몇 군데인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도 법률을 보니까 또 건축법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인 공동세대 중에서도 또 건축법 제2조 2항 2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부 조건이 다 있네요. 그런데 단순 통계만 놓고 보면,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의무적 설치 대상 장소가 예를 들면 상록구에 2군데 돼 있는데 훨씬 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500세대 이상 이게 더 많아야 되는데 2개소만 있는데 이게 저희가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주택 관리소에서,

정승현위원 자체적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자동세동기는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것은,

정승현위원 해당 기관에서 지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관리소에서.

정승현위원 그럼 이런 데는 의무대상기관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이런 데는 건축과나 주택과에 얘기해 가지고 의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매년 500세대 이상은 설치를 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안 한다고 그래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정승현위원 그렇죠, 행정처분은 없을 텐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직은 좀,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럼 이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의무사항을 충족시키지 않는 공동주택에는 지원 사업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 조례에 준해서 각종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감점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이 자동세동기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장소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건축과하고 분명히 협의하셔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공동주택에 필요한 예산을 3년에 한 번씩 주는데, 요청하는데 이 사안들이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데는 제외하도록 그런 내용을 주셔서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 건축과에 분명히 얘기하셔서 이것은 꼭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잘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642쪽 원곡보건지소 진료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인 진료를 휴일에 몇 명을 진료하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주마다 조금씩, 오는 기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한 100∼150 정도 하고요. 한도나 안산병원 같은 데는 한 50∼6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저희 다문화지원본부에 있는 원곡보건지소를 얘기하는 건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원곡보건지소 얘기하는 건데 주신 자료 보면 국적별 외국인 진료 현황 2016년에 1,264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원곡보건지소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보건소 포함인데,

나정숙위원 원곡보건지소 현황이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거고요. 국적별 외국인 진료 현황,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단체가 와서 했던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단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일요일 날은 봉사단체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정숙위원 이 현황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2016년에 여기에 1,26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휴일 외국인 진료 현황은 2016년에 3,877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과장님, 이것 차이가 나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위원님 이 내용이 밑에는 3,877명이고 위에는 1,264명이잖아요. 그런데 국적을 분류를 하다 보니까 국적이 없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부분을 위에다가 국적별 외국인 진료 현황 그쪽에 작성을 안 한 거고 밑에 외국인 진료 현황에는 모두 포함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휴일 외국인 진료 현황은 삼천팔백,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77명입니다.

나정숙위원 토털 하면 3,877명이 맞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평일에는 2016년에 6,670명이죠. 평일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6년에 외국인 진료 현황 토털은 이걸 합쳐야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맞습니다. 평일 날만 진료가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평일 6,670명하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휴일 진료 3,877명.

나정숙위원 합치면 그럼 2016년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만 명 정도.

나정숙위원 만 명 정도 한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2016년에 만 명의 진료 중에 휴일이 4천 명을 진료하신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실제로 원곡보건지소는 휴일에 많은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원곡지소 휴일은 딱 진료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2시부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5시까지.

나정숙위원 2시부터 5시까지예요? 4시까지 받잖아요. 딱 2시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면 2시간 동안 진료를, 하루에 그럼 몇 분을 보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60명 정도 오는 날도 있고 100∼150명 정도 오는 날도,

나정숙위원 그래요. 2시간 동안 150명을 본다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150명 보는 날은 의료진이 서울대인데 그쪽은 의료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개선하셔야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나정숙위원 휴일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많은 분들의 진료에 대한 시간이나 여기 계시는 의사선생님이나 부족해요. 데이터로 봐도 아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왜 과장님 파악 못하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그런데 의료진들에 대한 봉사단체를 저희가 섭외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저희가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정숙위원 제가 다문화지원본부 가는 김에 보건지소를 들렀어요. 그런데 휴일에 여기가 너무나 붐벼요. 그리고 짧은 시간 때문에 모여 있어 가지고 제대로 진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개선하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위원님 일단 의료진이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의료진 준비하는 대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외국인은 진료비를 전혀 안 받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휴일진료에서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약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봉사단체 약품을 쓰고 있고 그래서 진료를,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 가면 진료비를 받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평일 날 오실 때는 그때는 원곡보건지소 기능을 하기 때문에, 네.

나정숙위원 네.

휴일은 외국인의 진료가 많으니까 이 부분 일에 부하가 너무 많은지에 대한 점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사실 직원들은 좀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나정숙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나정숙위원 이것은 외국인 주민한테도 그렇고 우리 안산의 원곡동 주민한테도 불편한 사항인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상록수보건소에서 방문보건을 1년에, 2016년에 하신 자료를 보니까 목표가 7천 가구거든요. 그런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7,094가구.

나정숙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은 몇 분이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토털 사업대상이 12,734세대인데요.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세대가 6,306가구입니다. 그래서 한 49.5%,

나정숙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는 좀 달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7,094가구,

나정숙위원 과장님,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잘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직접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이분들의 총 가구 수를 해 보니까 5만 3천 가구가 넘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65세 이상하고 독거노인은 중복이 돼서 데이터를, 지금 여기 낸 자료는 7,094가구 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게 조금 저기해서 기초생활하고 차상위계층하고 했더니 12,734가구더라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안 돼요, 저희는 이것만 보고 행감을 하는데. 그리고 단원보건소하고도 또 달라. 자료는 조금 틀릴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지금 이 방문보건에서 가장 비중 두는 게 어떤 거예요? 과장님, 상록수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일단 관리대상 가구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한 6,300가구 정도, 지금 여기서 7,094가구로 이렇게, 그게 기초생활수급자고 이렇게 해서 여기 쭉 열거만 해 놨는데요. 이것을 다시 저희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주는 그런 것을 해 봤더니 6,300가구 정도가 되고 거기에 한 49.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 중에는 3개 영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그다음에 일상생활군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그룹으로 나눠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대상자가 집중관리군이다 그러면 2∼3개월 동안 한 10회 정도를 가정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렇게 바뀌면 그것을 정기관리군으로 넘겨서 정기관리군으로 가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방문 횟수를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단원보건소는 간호사 1인당 배정 가구가 한 445가구인데 상록수보건소는 왜 500가구가 넘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한 사람이 비정규직 노동조합장으로 가게 돼서 한 사람의 대상자를 조금 이렇게 더 업 시켰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어찌됐든 담당 가구수가 훨씬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2017년에도 그게 개선이 안 돼 있나 봐요? 2017년에는 배정 가구수가 더 많으면 한 간호사 당 거기에 대한 방문보건 가구수가 더 많은, 일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 부분 개선하는 방법은 없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물론, 1인당 경기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400가구 정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기관리군하고, 그러니까 집중관리군인 사람을,

나정숙위원 아니, 어찌됐든 문제가 없느냐는 거죠. 지금 방문보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왜 영양사로 해도 괜찮아요? 치위생 치과 관련한 것들은 안 보셔도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건 영양사하고 운동처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그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 치위생사로 쓰는데 그것은 선택인가요? 여기에는 영양사로 쓰고, 선택이에요? 별 문제없어요? 그런 방문보건 하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나정숙위원 저희는 사실은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급여도 좀 차이가 나요, 급여가. 급여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것은 호봉 경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나정숙위원 저희가 볼 때는 상록수보건소가 방문보건 가구수도 많고 그러시는데 실제로 급여는 더 작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근무자들의 연령이 더 낮아서,

나정숙위원 그런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나정숙위원 방문보건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이게 지금 몇 년 차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10년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10년 됐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나정숙위원 이 서비스를 잘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찌됐든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실제적인 건강검진 이런 게 잘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직접 독거노인 프로그램도 있고 또는 노인정에도 가셔서 방문하시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에, 아직 사업을 다 못하셨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독거노인 및 경로당 프로그램이 지금 달성률이 제일 떨어지고 있어요, 21% 정도. 올해 마지막 말에는 목표대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박규금 계장님, 밤늦게까지 방역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감염병 방역소독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방역소독반 운영을 보건소하고 민간용역하고 민간자율방역반 이렇게 3개 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상록구·단원구 공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여기서 민간용역이나 보건소도 시간이나 인원의 제한적인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것을 보충하는 방안으로써 새마을 등등 이러한 자율방역 단체를 활성화시켜서 모기 매개로 인한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 가지고 감염병이라든가, 특히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노령화사회로 되어 가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뇌졸중, 치매, 방역사업에 대해서 감사 자료에 보면 전면 재검토하라는 이러한 처리 요구 사항이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뇌졸중, 치매 예방 사업을 연구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뇌졸중이나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사업을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순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4일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장 홍순목 다음은 대부해양관광본부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홍순목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12건이며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사항에 대하여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부개발과 소관의 257쪽 바다향기테마파크 사용의 부적정입니다.

주요 지적 사항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의 사용목적 외 불법적 사업 진행과 록페스티벌 등 축제를 개최한 사실에 대한 시정 관련입니다.

조치 사항으로는 감사원에 지적된 풍차 10기 등 시설물을 철거 완료하였고, 록페스티벌 업무 협약을 취소하여 현재는 사용목적에 맞게 기본 편의시설물 유지 관리와 연구용 시험작물 재배 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가 사용목적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의 바다향기테마파크 예산 처리 집행의 부적정 관련입니다.

지적 사항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 68억 원이 집행되었으나 투·융자심사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분리 발주하여 진행된 사실에 대한 시정 요구 관련입니다.

사업 추진 시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등 절차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한 예산 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의 바다향기테마파크 사후 관리 철저입니다.

부당한 지시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사한 불법 행위가 없도록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부당한 지시로 사업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바다향기테마파크는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쪽의 구봉도 지역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 행정 관련입니다.

구봉도 지역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대부개발과와 유관 부서 협의에 의한 적극적인 행정 실시 사항에 대하여는 구봉공원 내 굿당 관련 민원은 대부개발과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대집행 계고 등 지도단속과 공원과의 토지 매입 완료 및 시설물 보상 절차 진행 등을 통해 갈등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세종상가 독도횟집의 불법 방갈로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수차례의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통해 지난 6월 2일 자진 철거를 한 상태로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봉도 지역 불법 건축물 33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12건이 원상복구 되었고 21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봉도 지역이 주민 간 갈등이 없는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의 261쪽 안산관광사업 홍보 확대 및 개선 관련입니다.

관광사업 홍보 확대 방안으로써 영상 광고 및 관광홈페이지 개선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은 극장 스크린 광고, 라디오 스팟 광고, TV 토론회 등을 계절별, 타겟별로 관광 시장의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추진하여 홍보 효과를 높였으며, 관광 홈페이지는 최신 관광 정보를 신속히 업데이트하는 한편, 검색 포털을 통한 관광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관광객을 우리 시로 유치하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에 주력하여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3쪽의 안산시티투어 운영 및 체험코스 개발 관련입니다.

안산시티투어 이용 만족도 향상 및 관광안내소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실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티투어에 기관·단체 맞춤형 코스를 개발하여 염전·승마·요트·트레킹 등 수요에 맞는 다채로운 체험 상품을 운영하였고, 서울 광화문에서 출발하는 2층 버스의 운영을 확대하고 신도림역을 경유 운행하여 이용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관광안내소 개선 건은 시화호조력발전소 내 안산시 관광홍보관을 리모델링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2016년 9월부터 배치하여 실질적인 관광안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의 의료관광 마케팅의 재검토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 사항은 의료관광 사업이 실제 우리시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재검토 사항입니다.

그동안 해외 마케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사업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저조함에 따라 재검토 단계를 거쳐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행사성 사업을 지양하고 행정 지원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는 한편, 의료관광협의회 소속 병원의 의지와 대응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의 265쪽 불가사리 수매·처리 단가 비교 및 처리 철저 관련입니다.

불가사리 수매·처리 단가 조정 및 악취 민원 해소 방안 실시와 관련하여 먼저 불가사리 수매 및 처리단가는 매년 경기도 수산사업 집행 지침에 의해 도내 시군 동일하게 책정되는 사항으로써 지침에 의해 결정된 단가에 따라 월별 계획에 맞춰 균형 있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가사리 적치로 인한 악취 발생 민원에 대하여는 탄도호 간척지에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하고 수시로 운반 처리하여 악취를 근절하고 있으며 주민불편이 없도록 현지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66쪽의 풍도어촌체험마을 운영 관리 및 이미지 제고 관련입니다.

풍도어촌체험마을 관광시설에 대한 미비점 보완, 안전관리 철저 등 풍도 이미지 향상을 위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풍도어촌체험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광객의 안전하고 즐거운 체험을 지원하고자 약 1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기반 및 편의시설, 풍력가로등 2기를 설치하고 동백나무 조경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즐겁고 안전한 풍도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7쪽의 치어, 종패 살포 관리 철저 관련입니다.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치어, 종패 살포에 대한 운영 관리 철저 관련 조치 사항으로 치어, 종패 살포 사업은 경기도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 집행 지침에 따라 방류 품종, 크기, 시기, 종묘 생산 확인, 공개입찰, 사전 현지 확인, 전염병 검사, 종묘 검수 등의 엄격한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불도 사토장 대책 강구입니다.

선감동 사토장 매립 사토의 염수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농어민 피해 방지 대책 관련이 되겠습니다.

시공사에서 비산먼지 세류장, 토사 측구 등의 피해 방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경작지 및 수질 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6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농가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호 동의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위원회 결정에 따라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향후 선감동 사토장 매립 사토로 인한 농어민 피해가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현지 점검 등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71쪽의 탄도 회센터 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탄도 회센터 2층 바닥 침하 등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시설물 보수 관련 사항은 2016년 5월 전기판넬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도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탄도 회센터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요구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네.

정승현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다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이오플락 첨단양식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2014년 당초 해수부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공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정승현위원 그 공모 서류요. 지금 갖고 계신가요? 해수부 공모 서류.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해수부, 예.

정승현위원 그것 공모 서류요.

그리고 2014년 9월 5일 경기도 수산과로부터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 사전 공모 계획이라고 해서 공문 받으신 것 있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정승현위원 그 공문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 공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동 사업에 대한 사업자 공고를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정승현위원 시에서 공고한 사업자 공고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거기에 관련한 자료인데요.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변경을 하면서 저희 안산시 도시계획과에 이런 변경 요청에 대한 공문 사항이 있습니까?

정승현위원 설계 변경이나 그런 것.

나정숙위원 네, 설계 변경에 관한.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도시계획과에 저희가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실지로는 변경이 되려면, 지금 거기 공사에 관련한 게 변경이 되려면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승인해 줘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자가 요청을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요청한 부분에 대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신청 도시계획과에 했는지.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6월 말까지,

나정숙위원 설계 변경을 하려면 도시계획과와 그게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공문이 있는지 그 자료를 보여 줄 수 있는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우리 사업자가 당초에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부분은 개별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도시과에서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게 최종적으로 사업기간이 6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변경에 대한 부분을 사업자가 실시설계 내용대로 변경 추진 중에 지금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직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변경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한 사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부분은.

나정숙위원 개발행위 변경에 관련한 자료를 주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실시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추가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순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이태석 본부장님 행정감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과.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보통 어느 지역 관광 갈 때 보면 제일 먼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파악하는데 우리 시 관광 홈페이지를 보면 내용이 엉터리로 되어 있네요.

관광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 관광지에 대해서는 안산9경을 비롯해서 다 소개가 돼 있고 또 음식점이나 모든 것은 다 소개가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한 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안산시 관광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갯벌체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관광과장님, 현재 대부도에서 갯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관광과장 이용호 지금 탄도를 비롯해서 몇 군데에 주민들이 이용해서 시티투어나 이런 분들이 회당 만 원씩 내고 체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종현어촌마을하고 선감도하고 풍도어촌마을 세 군데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링크를 보면 주요 시설 선감에 대한 위치, 선감어촌마을이 나오고요. 대부북동에 있는 종현마을은 나와 있지가 않네요. 한 번 보셨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확인해서 보완을 하도록,

윤태천위원 아니, 지금 여기 홈페이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관광 홈페이지 주소가 단원구 개건너길 78로 되어 있어요. 링크를 열어 선감도 체험마을 들어가 보면 주소하고 그것하고 틀린 내용이, 동일하지가, 맞지가 않습니다. 내용을 한 번 보시면, 한 번 보셨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윤태천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용요금도 체험 그것 포함하면 성인은 만 원으로 돼 있고 어린이는 7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 수정도 안 돼 있고, 관광부서에서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한 번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더군다나 홈페이지에 교통정보 안내를 보면 버스 번호도 그렇고요. 최종 도착지가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190번지 갯벌체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 제부도가 아니라 누가 보면 화성시 홈페이지로 혼동하게끔 되어 있어요.

관광부서에서는 우리 안산시 홈페이지를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서 어떻게 홈페이지 관리도 하나도 안 되고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도 안 해 보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것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확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엄연히 행감 장소입니다. 행감 장소인데 어떻게 부서에서는 홈페이지 관리도 확인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이런 것 확인돼 있는지, 안산시민이 우리 대부도를 관광 갈 때는 홈페이지를 보고 클릭을 하고 가는데 부서에서는 홈페이지까지도 관리도 안 되고 예산만, 대부도에 안산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새벽에 일찍 나가서 고생하시고 버스 타고 가시는 것 알지만 안산시민 세수 가지고 하는 홈페이지 관리를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어떻게 안산 대부도가 나와야 되는데 화성시가 나오고, 이게 부서에서 말이 됩니까?

지금 홈페이지 관리 누가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하고요. 유지보수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유지보수는 그냥 홈페이지 관리도 안 하고 예산만 그냥 주는 겁니까?

안산시민들이 보면 안산시민들은 왜 대부도에만 예산을 그렇게 갖다 주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어떻게 대부도만이냐,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 홈페이지 관리도 안 하고, 안산시 대부도 홈페이지를 누르면 화성시가 나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요. 지금 저기에 제부도 교통정보 부분은 대부도로 올 수 있는 교통편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제부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용 버스에 대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세밀하게 한 번 확인토록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안산시에서 대부도로 들어가는 예산이 국장님, 얼마나 되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저희 대부해양관광본부 전체 예산이 특별회계 포함해서 한 250억 정도 되는데요. 특별회계 160억을 빼면 실질상으로 일반적인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대부도 관광과만, 다른 부서에 들어가는 것까지 하면 엄청납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본부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윤태천위원 본부 것만 말씀해 주시는 거지, 안산시 다른 상임위까지 전체를 따지게 되면, 다른 상임위까지 들어가는 것 전체 얼마 내용인 줄 아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는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대부도에 투자되는 이런 비용 대비 대부도에서 세입이 도세, 시세 이런 부분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현황을 한 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도세, 시세 포함해서 대부도에서 세입이 징수된 금액이 한 272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도세, 시세 포함해서 대부도에서 세입 징수된 현황을 보게 되면 한 21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수산자원특별회계를 한 160억 정도 갖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 예산은 한 25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검토라는 말씀은 그것은 용어가 안 맞고요. 바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산시 시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안산의 관광도시로 전략하기 위해서는 이런 홈페이지 자체까지 관리도 안 되고 무슨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외부에서 올 때는 안산시 홈페이지를 보고 많이 오지 않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홈페이지 자체도 관리를 못하면서 무슨 예산만 달라고 해 가지고 맨날 엉터리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대부도에 전반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부도 전체 육지 면적이 42㎢입니다. 그러면 안산시 142 전체 면적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대부도 육지 면적입니다. 그러면 실질상으로 기존 시가지, 전체 일반회계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대부도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4분의 1 정도의 이런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그 예산 따지면, 인구수로 또 비례를 해 보세요. 타 동에 비해서는 인구도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신 관광도시로 전환하는 건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왕 하시는 것, 시민 혈세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매칭 사업이건 뭐든 간에 시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 것 이왕 하시는 것 제대로, 홈페이지 관광도시로 전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검토라는 용어보다는 잘못된 부분은 바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산시가 이 사업을 최초로 인지하고 추진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2014년입니다.

성준모위원 몇 월 며칠이요. 몇 월 달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2014년 8월 7일입니다, 추진 계획 수립하기 시작한 게.

성준모위원 8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7일이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8월 7일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9월 22일 날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달 열흘 정도, 40일 정도에 이 사업이 마감이 되는데 이렇게 빨리 추진되는 국책사업이 있었습니까? 8월 7일 날 수립을 하고 이렇게 급하게 이게 추진이 된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저 화면을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해양수산과가 우리 시 홈피에 고시공고문을 올린 겁니다. 2015년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희망자 모집공고, 등록일이 2014년 9월 15일. 그런데 이 첨부 서류에 모집공고도 있지만 이 서류가 사전공모계획 또 공모사업 관련 자료 사업자용을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에 사업계획도 있고요. 민간이 제출해야 되죠. 중요한 바로 이 재원 조달 방안 및 연차별 투자 계획입니다. 이게 8월 달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9월 12일 날 희망자 모집공고문입니다. 공고안에 저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소요예산 재원 조달 계획에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민간업자가 국비, 지방비를 어떻게 이것을 재원 조달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서류가 왜 필요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국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8월 달에 준비를 했지만 2012년부터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공고가 나가기 전에 미리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누가 준비를 했을까요? 미리.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미리 시행업자가 준비를 했던 거죠.

성준모위원 그럼 이 당시에 이 공모 통해서 몇 업체가 접수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한테 1개 업체만 접수가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하는 (주)네오엔비즈?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성준모위원 바로 이런 것을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이것은 민간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예요, 민간이 제출. 민간인이 국비, 지방비 조달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게 이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매년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계획이나 이런 걸 보고 준비를 했을 겁니다.

성준모위원 전년도 이게 예산이 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아니, 전년도 나간 예산의 비율이라든가 국도비 비율이라든가,

성준모위원 아니, 친환경 양식어업사업이 우리 시가 이것 몇 번째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처음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전년도나 이런 게 어디서, 자료가 어디 있어.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해수부에서 매년 공고가 됐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하고,

성준모위원 다른 시군 것?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결국 이 사업은 이 정도고 희망업체가 하나만 들어왔다는 것은, 이게 지금 (주)네오엔비즈가 해수부와 경기도를 다 작업을 하고 우리 시에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 당시 근무를 안 했으니까 모르시겠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 당시에 근무는 안 했지만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정도면 이건 한 특정 업체의 맞춤형 모집공고가 됐다는 뜻입니다, 맞춤형.

열흘 만에 내용을 채워서 이 서류를 구비할, 우리나라에 이런 양식업체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겠습니까. 열흘 만에 저기에 있는 모든 국비, 도비 조달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보기에는 일반인이 그럼 이 사업에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열흘 만에 이것을 해 낼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런데 이 사업자가 지금 안산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성준모위원 아니 아니, 일반적으로 양식업을 하는 업체가 우리 시 모집 고시공고문을 보고 이 사업에 서류를 제출할 기간이나 이것이 충족된다고 보십니까? 담당 과장님으로서.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미리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성준모위원 아니, (주)네오엔비즈를 지칭한 게 아니라,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일반 사업자가,

성준모위원 일반 사업 양식업체가 우리 시 인터넷에 들어와서 고시공고문을 보고 열흘 만에 서류를 준비해서 넣을 수 있는 모집공고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많은 의혹을 이렇게 낳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또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는데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모집공고에는 2년 동안 2015년, 2016년이고 어제도 설명 들었지만 또 변경, 사업비 증액 및 사업내용 변경을 위해 또 2016년 6월 22일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했고 해양수산부로부터 2016년 7월 6일 날 변경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료는 주셔서 봤는데 이 친환경 양식어업을 하고자 제출하신 사업계획서를 보면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판단했습니까? 과장님. 이 친환경 양식 사업을 하면 안산시에는 어떤 기대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친환경양식, 첨단양식기술을 가진 업체를 우리 시가 유치하면 우리 시에서 양식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양식 교육을 통해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나 소비자 만족을 위한 대규모 첨단 새우양식장들을 구축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성준모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서는 게 어민 소득 증대는 민간업자가 양식기술을 발현해서 새우를 성공을 했어요. 그럼 우리 어민들은 어떤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양식 기술을 전수를 시켜 주는 거죠.

성준모위원 양식 기술을?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성준모위원 양식 기술을 전수한다. 또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양식 기술을 전수해서 어민들이 그런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 주고 또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100억으로 시작해서 민간업자가 본인이 사업비 변경을, 사업 내용이 사업비 증액이 돼서 120억 사업이 됐습니다. 우리 안산시 어민들, 대부도 어민들이 이 정도 규모로 양식 기술을 습득한다손 치더라도 이 친환경양식장을 우리 어민들이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규모는 꼭 똑같은 규모가 아니더라도 소규모 규모라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규모를 축소해,

성준모위원 지금 전국에 이런 친환경 바이오플락 기법으로 양식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한 50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50여 군데가 우리 어민들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가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러니까 어민들이 하는 곳도 있고요. 어민 단체나 사업가가 하는 데들도 있고요.

성준모위원 그것은 나중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기술을 업체가 그냥 무료로 이런 것을 다 알려주는 겁니까? 요새 인터넷 보면 바이오플락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는데 굳이 업체가 알려줘야 될 의무도 없을 테고요. 이 협약서에 기술 이전도 있었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기술 이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동네 인력 고용 창출 효과, 동네 주민들을 고용하고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기술 전수는 그냥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네, 협약서 내용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국비, 도비, 시비 60억 원이 민간보조금의 형식으로 지원한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민간보조금은 나중에 정산만 하면 되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가장 궁금해 한 사항은 이 사업이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업이 부도났을 시에 이 보조금은 정산했기 때문에 우리 시 과장님은 아무런 책임도 없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가 관리 감독할 의무는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무화도 했는데 사업성이 안 나와서 부도가 났다고 치면 가정입니다만,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해 생산이나 기타가 안 맞아서 적자가 나고 여러 가지 개연성에 비춰서 적자가 누적되면 부도가 나겠죠. 그랬을 때 이 보조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만약에 부도가 나서 이 사업이 폐허된다면 법인재산 그걸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매입했던 토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환수를 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정확히 말씀, 그게 사실입니까? 법인재산 환수?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성준모위원 법인의 재산이 없으면요. 법인의 재산이 없으면 또 할 수도 없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렇죠. 그런데 법인의 재산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토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돼, 사업자가 가지고 있어야만 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법인재산이 그렇게 한꺼번에 다 날라 가는 것은,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민간보조금도 부도 시에는 법인재산을 환수 조치해서 회수할 수 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성준모위원 과장님, 중요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들 검토하셨습니까? 이것?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본인 부지를 저희가 담보를 잡고 있는 거죠.

성준모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가 민간보조금 지급하고 정산 시에 그렇게 재산에 압류 붙인 것은 없을 텐데.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가 사업대상 부지를 담보를 잡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함부로 매각을 못하게끔.

성준모위원 지금 담보로 잡아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아직 잡지는 않고요. 향후에 잡을 계획으로 있는 거죠.

성준모위원 향후에?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성준모위원 준공이 나면? 사업 준공이, 지금 사업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 하셨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땅 부지 담보 가격이 예상으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매입비가 한 30억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30억 정도요? 가상으로 잡았을 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토지매입비가 한 30억 정도.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국비 6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권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쓰지를 못합니다.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확인이 됐을 때, 그러니까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정해서, 실질상으로 사업비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50대50에 대한 부분에서 질권설정이 해제가 안 되면 그 돈이 지급이 안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권설정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은 예산 지출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데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지금 이 방식은 우리 국비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민간업체에 60억 50%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대해 전혀 모집공고문에는 어디를 읽어봐도 그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민간보조금을 이건 지급을 하는 겁니다, 지급.

우리가 이것을 SPC나 기타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안산시와 (주)네오엔비즈와 또는 이렇게 몇 대 몇 비율로 이 사업을 한다면 우리도 투자자로 되는데 지금 이 60억 원은 그냥 민간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지급을.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돼서 문제는 공사야 관리감독하면서 선급금 주고 기성금 주고 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끝나고 준공이 되고 운영을 했을 시에 적자나 흑자, 흑자 나면 우리 60억에 대한 지분을 주나요? 흑자 나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 것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들한테 이것을 묻는 거예요. 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가가 지금 의구심이 듭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고, 이것 혈세가 60억씩이나 들어가는데 그걸 민간보조금으로, 우리 시에서 민간보조금으로 60억 주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이 사업이 왜 전개가 됐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실질상으로 해수부에서는 바이오플락에 대한 새우양식 보급 확대 이런 부분 차원에서 2015년부터,

성준모위원 본부장님.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국가사업으로,

성준모위원 그것은 좀 있다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본부장님과 과장님들, 담당 팀장은 대안을 만드셔서 나중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어제 양식동에 가서 연구동이죠, 연구동. 연구동에 가서 현장을 확인한 이유는, 지금 친환경 새우 양식을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친환경 새우.

그런데 새우 양식하는데 왜 장어 양식을 하는 것이 궁금해서 갔었습니다.

장어 양식하고 새우 양식이 연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연관은 없는데요. 지금 지어진 동이 양식동이 아니고 연구동이기 때문에 연구동에서는 각종 어류에 대해서 연구할 목적으로 키울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새우 양식을 270톤 하려고 하는데 먼저 새우 양식을 연구를 해 봐야지 왜 장어 양식을 먼저 해 봅니까? 아니, 설명을 하시려면 당연히 여러 가지 연구는 할 수 있지만 새우 양식을 하고자 120억 들여서 하는데 새우 양식은 안하고 장어 양식을, 그게 몇 월 며칟날 장어 양식을 시작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연구동이 완공되고 5월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어제 보니까 새우는 6월 9일 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6월 10일 날 들어왔습니다.

성준모위원 6월 10일 날은 여기 의회에서,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6월 9일 날.

성준모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이 나오니까 6월 9일 날 넣은 것 같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아니, 그 전에 저희가 지적을 했더니 6월 9일 날 들어온다고 저희한테 얘기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물이 이게 새우 수조물이고 이게 장어 수조물이에요.

지금 장어 수조물은 바닷물입니까? 민물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민물입니다.

성준모위원 미생물 많아서 먹어도 되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맛만 보세요, 마시지 말고.

성준모위원 미생물이니까 몸에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새우를 기르는데 이 민물 갖다가 새우를 기른다는 게 우리 부서에서 봤을 때 어떤 연관 있을까라고 지금 계속 저도 의문이고 우리 시민도 의문, 언론도 다 의문을 갖는데 그 양식 어업은 새우 양식을 하기 위해서 했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성준모위원 그런데 민물 장어 양식을 하면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양식은 관계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문제가 있죠, 장어 양식은.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런데 저희가 확인했을 때만 해도 그건 양식은 아니다. 연구를, 수조가 새는지 기계가 잘 작동하는지,

성준모위원 아니, 그걸 하시려면 새우 치어 방류해 가지고, 그것 해야 내년 겨울에 본격 새우 바이오플락 할 때 그게 경험도 되고 효과가 있지 어떻게 민물 갖다가 그걸 하고 있어요, 민물로.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건 충분히 오해를 소지할 만 한 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봐도.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한 게 왜 새우,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랬더니 대표님이 뭐라고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수조가 새는지 기계가 잘 작동하는지 또 다른 어종도,

성준모위원 한 가지 큰 결함 있는 게 바닷물은 염기가 있어서, 그럼 되레 바닷물로 연구 시험을 해야지 기계 부식도 보고 하지 민물로 하면 부식 같은 것은 잘 모르잖아요. 거기는 바닷가고, 그리고 보니까 다 플라스틱 통이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바닷물로 연구를 해야 다음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득력을 갖지 민물로 거기서 하고 있는 거를 누가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오해의 소지가 없게 운영토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연구동은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가설물 축조신고를 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가설물로?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성준모위원 가설물 축조신고, 신고서 언제 접수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2016년 3월 18일입니다.

성준모위원 가설물은 그냥 신고만 하면 다 접수가 되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정희 과장님!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성준모위원 가설물은 그냥 아무 데나 해도 다 접수가 돼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이것은 농수산 용도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시민들이 나대지에다 신고하면 잘 안 받아주면서.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농수산물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윤태천위원 평수 제한 없이 된단 말이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가설건축물은 제한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소규모는 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셔요.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 위원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감사 내용이 많은데 특별히 오늘 감사의 관심사는 친환경 새우양식단지 관련한 감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 사업의 정확한 사업 명칭이 뭡니까. 지금 여기 해양수산과의 공문으로는 친환경 새우양식단지 조성 사업이라고 그랬고요. 아까 성준모 위원이 사업계획서에서 할 때는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해양수산과 공문에는 친환경 새우양식단지 조성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건 추진하다 보니까 정확한 명칭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왜 명칭을 물어보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연구동에 새우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에 대한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연구동에 연구하는 것 있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나정숙위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어항?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수조.

나정숙위원 수조가 몇 개예요? 어저께 저희가 가본 것 중에.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원형수조가 6개 있고요. 사각 콘크리트 수조가 2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8개 수조 중에 새우 양식 연구 수조는 몇 개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2개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8개 중에 아까 말씀하시는 새우 양식이라고 하는 연구를, 왜 대다수 장어수조가 많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사업계획을 보게 되면 물 만들기 등 이런 사전 위치를 바꾸기 때문에 우리 대부도에 맞는 수질을 가지고 양식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험동이 우선적으로 된 부분은 일단 시험동에서 시험을 해서 양식 동으로 모든 시스템이,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나정숙위원 친환경 새우에 대한 양식을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고 그러면 중점을 새우에 대한 연구를 시범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다른 것도 얼마든지 연구하고 시범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 부수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새우 양식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바로 착수 건립이 될 겁니다, 가설건축물로 해서 축조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설 시험동이 먼저 들어온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주로 양식장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물 만들기 사전 작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동이 우선적으로 돼서 우리 대부도의 수질을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실제상으로 양식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초기 단계 때 실험실에서 운영이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나정숙위원 그중에서 성공은 새우에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새우에.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러니까 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실제상으로 저희가 의심을 했던 부분은,

나정숙위원 이따 대표가 참고인으로 오실 텐데요. 그러면 저희가 새우를 양식할 때, 지금 저기 갖고 온 물에 새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새우를 6월에 투입했을 때 새우의 그 크기가 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4개월 후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업성 있게 저희가 필요한 것은 몇 그램의 새우예요, 크기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낚시용하고 식용용하고 2개가 분리 된다는데 식용용에 대한 부분은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어민들은요. 낚시보다는 식용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나정숙위원 저희 대부도에 실질적으로 새우 양식하는 데 항생제를 투여하고 또 수질과 관련한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식용으로 썼을 때 이 양식 4개월 지나서 실제적으로 상품성이 있는가가 중요한 핵심이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은 그것도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그건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도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어저께 가서 봤더니 4개월 후에는 그게 상품성으로 쓸 수 있다는 건데 제가 볼 때 우리 대부도에서 상품으로 했던 새우의 크기와 상품성으로 과연 가능할까 그게 좀 의문이 들어요.

말하자면 낚시 정도, 낚시로 쓰는 정도로 쓴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 낚시에 대한 새우 양식이에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런 건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죠.

과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여기 연구동에서 하는 이 새우가 4개월 정도 커서 식용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치하로 들여와서 4개월 만에 상품 크기로 키우는 그램수는 21그램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래서 4개월 후에 이것이 21그램으로 해서 상품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렇게 해수부에서 21그램이 상품성 있다고, 성공했다고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연구동에 하고 있는 게 가능할 것 같냐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두고 봐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

나정숙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된 사례가 있는 걸 혹시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해수부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당진이나 이런 데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확인된 바가 있냐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인천 강화도 소재한 업체에서도 그렇게 키운 거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키워서 상품으로 한 것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나정숙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자료 주실 수 있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나정숙위원 상품으로 해서 얼마나 매출을 했는지 그런 근거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그것 해수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2015년부터 이게 수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수부가 2015년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에 대한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규모로 들어간 부분이 친환경 새우양식단지 조성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공모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친환경 2015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공모를 한 걸로 보시는데 그 부분 중에 저희가 친환경 새우양식 이 부분 사업량으로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2015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러니까 처음 2014년도에 공모를 했을 때 사업 내용은 2015년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 공모 사업입니다. 그중에는 여러 가지 양식 기술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대규모 양식단지 또 소규모 양식단지 이런 부분을 공모하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신청을 한 부분은 친환경 새우양식 이 부분으로 신청을 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것 좋은데요. 추진 일정이 그러면 여기 세부 계획대로 진행이 됐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게 보조 사업 이런 부분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어떤 준비라든가 아니면 실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분기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업을 리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업을 아무리 유동성 있어도 실시설계를 1년 동안 하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사전에 준비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나정숙위원 아니, 준비를 해야 되지만 준비 과정에 여러 가지의 준비 내용이나 절차가 있는데 실시설계를 1년 동안 보통 하냐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토공하고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결을 하다보니까, 현장 여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토목 공사는 2016년 6월로 하는 걸로 계획서가 되어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당초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는 금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토공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5년에 저희 예산은 얼마나 여기에 투입됐어요, 2015년에.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2015년도에는 용역비에 대한 비용만 54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실시설계에 대한 것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2015년도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2015년에는 실시설계로만 시간 1년을 다 보낸 거네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실시설계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 30% 부분을, 그 부분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2016년에는 지금 그러면 저희가 예산 나간 그대로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 사안을 봤을 때 2015년 1년 동안 이렇게, 아까 지적한 대로 추진 계획 수립하고 이 사업에 대한 공모를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추진하면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추진 일정에는 1년 동안 그냥 실시설계만을 가지고 1년이 지났고요. 그다음에 2016년 지났는데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어저께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도 공사, 거기 토목 공사를 하고 있는 도로 그 정도 수준이고요. 거기다 또 사업 변경까지 하는 사업이라 좀 무리가 있고 실제 계획하고는 실제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예를 들어 갖고 실시설계,

나정숙위원 그것을 왜 담당부서나 본부장님은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사업자가 전반적인 당초 공모,

나정숙위원 사업자의 특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사업자가 현장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하나만 묻겠는데요. 당진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플락 사업을 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소규모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저희 민간업자만 한 게 아니라 컨소시엄으로 한 거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사전적으로 하셨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조사된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나정숙위원 아니, 그렇게 할 거에 대한 사전에 저희는 검토를 안 하셨나요? 당진이 왜 그렇게 컨소시엄으로 해서 했는지 그 장점은 뭔지, 이런 걸 혹시 조사하지 않았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것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그 당시에 신청하고 그럴 때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신청하는 거를 민간업자가 일단 하니까 특별하게 고민하지 않으셨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서 지금 한 2년을 흘러가고 있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나정숙위원 자료 아까 요청했는데요. 혹시 이 바이오플락과 관련한 사업에 아까 새우 외에도 성과 있잖아요. 진짜로 이 사업의 성공에 대한 거 있으면 이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저는 볼 때 이 사업이 실효성 얼마나 할까, 아까 우리 성준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대부도의 주민들이 이 기술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 온도에 맞게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과장님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사업에,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아직 저희 사업은 완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완공돼서 추진하는 경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따가 대표 참고인이 오실 때 더 구체적인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미리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위원들이 요구하신 타 시의 사업 사례, 성공 사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강화뿐만 아니라 타 시의 바이오플락 미생물을 가지고 양식에 성공한 타 시의 사업 사례를 다양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순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승현위원 경기도 수산과로부터 공문 시달 받은 것 없으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여기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여러분들 바이오플락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잘 알고 있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사업이 아무리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언론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이런 의혹과 그리고 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병행이 돼서 이 사업이 추진됐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것은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지방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이고요, 다소 우리가 불이익을 받든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끝나고 곧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마는,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 사업 실시하기는 여러 가지로 곤란하다. 또 이런 의혹을 계속해서 지면서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지자체로써는 굉장히 책임감이 따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해양관광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심각히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위원님 의견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승현위원 단도직입적으로 한 번 여쭤볼게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글쎄, 그것은 저희가 보조 국가정책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된 이후에 어떤 관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일련의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당초 취지에 맞게끔 완성을 하고자 지금 현재 사업자와 같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국가 공모해서 선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보조금 관계법이라든가 개별법에서 어떤 지금 문제 제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면 다 해명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이게 언론의 편에 서서도 아니고 또 집행부 편에 서서도 아니고 어쨌든 지자체에서 또 정부 공모사업을 지자체가 응모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방 본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든 의혹들은 저는 해소를 하고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갖는 제 시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당초 이 사업을 해수부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 취지를 혹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당초 해수부의 추진 배경은 정부 국정과제에 전통 해양수산산업의 미래 산업화 구현 및 해양수산부의 2020 해양수산 중장기 계획 수산분야에 미래 산업화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환수, 무배출, 무병양식, 무항생제 친환경 첨단양식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유치해서 양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이런 사업을 해수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인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거기에서 2014년 9월 12일 날, 2014년 9월 2일 날이네요. 9월 2일 날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사전공모 계획을 발표를 하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9월 3일 날입니다.

정승현위원 9월 3일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정승현위원 여기 공문에는, 계획서에는 9월 2일이라고 돼 있어서요.

그래서 2014년 10월 7일 18시까지 공모기한을 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해수부의 제출기한입니다.

정승현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9월 2일이 됐든 9월 3일이 됐든 해수부에서 최초 공모 계획을 발표했던 것은 9월 3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저희한테 알려온 날짜가.

정승현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 계획을 수립한 것은 2014년 8월 7일경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셨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네.

정승현위원 그럼 시에서는 어떻게 이 사업을 아시고 주관 부서가 정식 공고하기 약 한 달 전에 이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주)네오엔비즈에서 저희한테 공고가 나기 전에 이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먼저 우리 시에, 그러니까 훨씬, 그 제안 시기가 언제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매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7월쯤 저희한테,

정승현위원 7월쯤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정승현위원 어떻게 제안 받으셨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매년 이 사업이 해수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안산시하고 같이 한 번 사업을 해 보자, 이런 사업을 해 보자, 공고 나가기 전에 해 보자, 이런 전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매년 해수부에서 동일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던 부분들인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2012년도부터.

정승현위원 2012년도부터?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안을 받고 이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셨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쨌든 제안했던 바와 같이 해수부에서는 약 한 달 후에 공모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일정을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보니까, 당시에 해수부에서 공모 계획 발표했던 공모사업 선정 방안을 보면 선정 대상이 지자체예요, 시군구.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민간사업자는 공모로 선정된 지자체장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저는 좀 다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혹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 내용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승현위원 선정 대상에 있어서 ‘선정 대상은 지자체고 민간사업자는 공모로 선정된 지자체장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해수부 양식산업과에서 공모한 그 계획서 보면.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민간사업자는 공모로 선정된 지자체장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그러면 이 문구대로 한다면 이미 해수부의 사업계획에 지자체가 공모로 선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문구만 놓고 해석을 하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업이 지방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 비율에 의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지방비에 대한 비용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이 문구가 다소 이해가 안 되는데 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 공모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2014년 9월 12일 날 안산시공고 2014-14호 공문에 의거해서 2015년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 희망자 모집공고를 하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정승현위원 이 공고문의 마감 시한이,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9월 22일입니다.

정승현위원 9월 22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앞서 언급도 됐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또 오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정확히 풀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저는 그래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부 혹자는 여기에 우리 시가 2014년 9월 12일 날 공고를 통해서 9월 22일까지 11일 간 접수를 받는 거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공교롭게 어쨌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네오엔비즈가 9월 22일 마감 당일 날 공모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22일 날 들어왔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분명한 것은 (주)네오엔비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공모일을 마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고가 나갈 때 22일자로 지정이 돼서 나간 겁니다.

정승현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서 9월 22일 날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10월 7일 18시까지인데 굳이 왜 이렇게 빨리 마감을 했냐 라는 얘기가 또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혹이 있을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이게 해수부에서 문서가 경기도로 전달되고 경기도에서 또 각 지자체에 전달됐고 또 경기도에서 9월 30일까지 제출하라는 그런 공문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기한을 포함해서 22일까지 정한 거고 9월 30일 날 경기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바로 제가 요구한 2015년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사전 공모 신청서류 제출 기한 알림이라는 경기도 수산과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거해서 시기 조정을 하셨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어제도 우리가 가봤지만 지금 거기에 소위 말하는 연구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정승현위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명확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지금 양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해양 수산식물에 대한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가 업체에 문의한 결과 양식 목적이 아니고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승현위원 혹자는 지금 이런 의구심을 얘기를 해요. 어쨌든 새우 양식을 위한 연구라고 하는데 거기에 왜 장어가 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 연구동은 말 그대로 각종 어류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장어도 연구 대상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만든 수조의 기능과 각종 장비 테스트 이런 것을 위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승현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듣고 그것을 그냥, 물론 서로 간에 신뢰를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또 확인 과정도 필요하다고 저 보여 지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정승현위원 그냥 그렇게 듣고만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리고 현장 관리인한테 저희가 이것은 좀 오해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수조 6개에 지금 장어가 다 들어차 있는데 이 6개에 다 하는 것은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연구를 하더라도 그 양은 좀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사실 지금 드릴 말씀이 무지 많은데, 사장님 오셨죠?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네.

정승현위원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요. 참고인으로 오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자리에서는 사실을 말씀 해 주시고요. 또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또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몇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지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부지 선정은 원래 처음에 안산시에 이 사업을 제안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제안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의향이 있고 부지까지 제공한다고 해서 여러 지자체를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은 지급이 가능한데 부지는 조금 제공이, 처음에는 된다고 했다가 안 되는 지자체가 있어서 여러 지자체들 조건이 똑같으면 우리 안산시가 저희 회사에서도 가깝고 안산시 시정도 맞고 해서 안산시에도 한 번 제안하게 됐고 그래서 안산시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사업계획을 짜게 됐고요.

그래서 사업에 공모를 하게 되려면 사업부지가 필요해서 그때 안산시에 대단위 양식단지를 할 수 있는 만 평 정도의 부지가 있는지를 그때 알아보고 알아본 결과 대부도에 그런 정도 규모의 땅이 있어서 만 평을 부동산업자 소개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입을 한 것도 그냥 구입한 건 아니고 제가 공모에 제안한다고 공모가 바로 당선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해양수산부에 가서 또 지자체별로 경쟁을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서 체결 당시에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거나 이 땅이 양식장 부지로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은 원천 무효로 한다, 이런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지가 필요해서 매매계약을 했지만 제가 부동산 투기하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사업이 안 되면 그 땅을 살 생각도 없었습니다.

정승현위원 부지는 부동산중개업을 통해서 알선을 받았다 그 말이네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네.

정승현위원 이 기술이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용화가 되어 있는 기술인가요? 보급이 돼 있나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제가 보기에는 아직 완벽한 표준화가 되지 않아서 그냥 일반 어민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기술이고, 하고자 하는 분은 많이 있어서 시도를 많이 하지만 그만큼 실패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뛰어나지 않거나 이것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정승현위원 일반 농어가가 이 기술을 사용해서 양식을 한 성공 사례가 있나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네. 있기도 하고,

정승현위원 물론 실패도 당연히,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실패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수업을 받고 또 자신이 있으신 분이 창업을 해서 바이오플락 양식이라는 것을 시도하게 되는데 거의 십중팔구는 실패하고 한 10%에서 그 정도 성공 사례가 있고 그것을 기사를 찾아보시면 저희 회사 말고도 다른 민간업체에서 성공했다고 나온 사례들을 여러 차례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실패 사례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당초 계획에 비해서 사업 시기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늦어진 이유는 실시설계가 4월 달에 마무리됐다는 것들이죠?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네, 각종 행정 절차와 또 저희가 실시설계를 변경하는데 기관 그런 것들이 많이 복잡하게 얽혀서 사업시기가 원래는 작년 말에, 작년 12월에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실시설계 준공이 올해 4월에 겨우 나서 이제 겨우 공사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정승현위원 본부장님, 이게 실시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그것을 시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해도 되는데 국도비에 대한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를 들어서 각종 설계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실시설계 변경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1차적으로 각 분야별로 건축,

정승현위원 아니, 이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이미 행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 과정 중에 하나를 거쳤습니다.

정승현위원 실시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하셨다는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당초에 사업 제안했을 때 갖고 들어온 설계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장 여건하고 안 맞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저희 안산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왜 언론에는 그런 과정과 절차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 부분은 아까도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

정승현위원 일부 답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 실시설계 과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부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개발행위허가, 그러니까 실질상으로 기사를 쓴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각 분야별로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히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명확히 인지를 하고 기사를 쓰는데 각 분야별로 행정 절차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로 이해를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기사에 났던 것처럼 어쨌든 특혜 시비 내지는 사전에 공모한 정황 그리고 특정 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이라면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다만,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확히 해명 있어야 되고 그 해명을 우리 대다수 시민들이 납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정승현위원 그런 과정 없이 이게 진행이 되면 이 의혹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고 보여 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사실과 아닌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사를 내보내서 일방적으로 의혹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의혹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였다는 것을 저희 회사도 대응을 해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고 잘못된 기사도 바로 잡고 고소·고발할 부분 있으면 고소·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에 나온 기사에 동의할 수 없고 제가 특혜 받은 것도 없고 또 거기에 나온 것처럼 심각하게 명예 훼손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가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명도 하고 또 적극 대응도 할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실 거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그러나 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밝혀질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 기사에서 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밝혀졌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사실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 불법적인 일을 해 본적도 없고 부당하거나 아니면 무슨 특혜를 받은 적도 없고 오히려 제가 ‘제발 사업 좀 하게 행정 절차 좀 빨리 허가 좀 내주십시오.’ 수도 없이 요구했고, 그런데 이런 시비가 걸릴 걸 미리 예상하셔서 꼼꼼하게 법적인 절차를 다 밟고 행정 절차를 하다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하는 부분이지 특혜를 많이 주셨으면 벌써 사업이 다 끝났겠죠.

정승현위원 사장님, 지금 당진에 양식장이 있죠?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네.

정승현위원 당진 양식장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네, 20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그러니까 당진에서 하고 있는 양식장 사업이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건가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모델을 안산시에 짓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진에서 그런 성공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당진에서 그리고 현재 당진에서 하고 있는 사업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당진에서 관심을 보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그래서 당진시장이 직접 찾아오셔서 당진에서 여기 처음 바이오플락을 시작하고 기반을 잡았는데 왜 안산시에 이런 사업을 유치해서 하느냐, 당진시에 와서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같은 100억 규모의 지금과 같은 똑같은 공모 절차를 통해서 해수부에 신청을 해서 또 공모 선정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조건은 당진시장은 부지까지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시보다도 훨씬 좋은 조건으로 사업 유치를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산도 다 잡아주시고 해서 공모 내서 2015년 공모에 선정돼서 당진 사업이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께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께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실 여부를 여쭤보고 싶어요.

들으셨겠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왜 새우 대신 장어가 있냐 그 말이죠.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사거리를 쓴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사업계획에 새우양식동과 연구실험동과 무병종묘생산동 이렇게 각각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량 생산하고 사업화하는 것은 새우로 하지만 여기가 우리의 연구 헤드쿼터가 된다 그렇게 마음먹고 연구동도 짓고 새우 이외의 어종도 우리 바이오플락이랑 좋은 기술을 활성화시켜서 어종 다양화를 통해서 어민 소득과 기술 이전 보급 사업을 하자 이런 취지로 처음 사업계획부터 연구실험동을 짓고 다양한 어종을 연구하겠다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순서상 연구실험동을 먼저 짓고 거기서 기계 장치가 잘 설치됐는지 시험동의 수조가 문제가 없는지 센서가 잘 작동되는지 또 대부도라는 물 환경에서 대부도의 바닷물이 우리가 새우하기에 적합하고 또 다른 어종 적합한지 테스트하는 일환으로 장어를 넣고 또 새우를 넣고 또 다음에는 다른 어종을 넣고 이렇게 연구하는 연구동의 역할이지 지금 양식 생산동이 지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장어를 양식하려고 한다, 이런 것 자체가 억측 보도고 사실과 다른 부분입니다.

오셔서 보면 알겠지만 조그맣게 연구동 하나 짓고 지금 그 동에서 연구가 잘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다른 양식동을 다 지은 게 아니니까 그런 얘기는 사실과 너무 많이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저는 양식 본동을 지으면 당연히 새우 생산 사업을 할 거고 또 새우 사업뿐만 아니라 연구동에서 아주 많은 연구를 통해서, 더 많은 좋은 연구를 통해서 더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안산에 왔고 그렇게 또 기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각으로 보셔야지 그것을 의혹의 눈으로 이렇게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이걸 기정사실화 하면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도되고 진실이 가려지니까 그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장어 양식이 아닌 각종 식물 어종들을 수조에 넣고 여러 가지 조건들 또 환경들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장어를 넣었다 그 말이죠?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예, 장어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다른 어종들도 다 넣고 테스트를 할 거니까 그건 꼭 장어일 필요도 없고 저희가 관심 갖는 어종은 언제든지 어느 어종이든....

정승현위원 장어 수조하고 새우 수조하고, 어제 새우 수조도 있더라고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네.

정승현위원 수조, 그러니까 물이 틀린가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물도 틀리고 양식 공법도 틀리고 수조 모양도 틀리고 어종마다 맞는 기법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구조와 또 기능과 이런 걸 갖춰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새우는 바닷물로 하나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네, 바닷물로 키웁니다.

정승현위원 장어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장어는 담수 민물로 키웁니다.

정승현위원 민물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금방 사장님 정확히 말씀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장어를 키우는 이유가 향후 새우를 대량으로 양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물부터 해서 수질부터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미생물 문제나 그런 것들을 장어를 통해서 우선 연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우를 키우기 위한 일환으로 지금 장어를 키우고 있다.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지금 얘기들이.....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그건 오해를 하신 거고요. 원래 완공이 된, 4월 30일 실험연구동이 일단 완공이 됐는데 저희가 새우와 또 저희가 당진에서 양식하고 있는 장어를 동시에 집어넣어서 원형수조에서는 장어 그다음에 사각수조에서는 새우를 동시에 수질 테스트와 또 물 미생물 조성과 또 바이오플락 조성과 또 기계장치의 작동이나 모니터링 자동화 연계 여부 이런 것들 점검하려고 계획하고 날짜를 잡았는데 장어는 이미 저희가 갖고 있었으니까 원하던 날짜에 입식이 된 거고,

정승현위원 장어는 언제 넣었죠?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장어는 4월 30일 준공하고 바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우를 구해서 넣으려고 했는데 종묘 업계에서 새우 생산이 원활치가 않아서 원하는 날짜에 살 수가 없어서 못 넣었을 뿐이고 그게 연기가 돼서 겨우 6월 9일에 구입해서 넣게 된 거지 저희가 그 수조를 놀릴 이유도 없었고 원래 계획은 같이 굴러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구입 조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며칠 차이가 이렇게 나서 그런 거지 저희도 새우도 테스트하고 장어도 테스트하고 앞으로 다른 다양한 어종도 테스트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헤프닝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거기서 무슨 어종을 하든지 그것은 연구실험동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연구를 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이렇게 저희도 희망하고 또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해당 언론사도 와 있습니다마는 해당 언론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기사를 썼다라고 보여 지지는 않고 그만한 분명한 여러 가지 정황상 또 의혹을 근거로 해서 기사를 저는 썼다고 보여 져요. 그렇게 책임 없는 언론사라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또 일부는 그만한 그런 여러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럴만한 또 언론사에서 가질 만한 그런 의혹들이 분명히 또 있을 수도 있었고요, 비쳐질 수도 있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방 사장님 말씀하셨고 또 담당 부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오늘날 여기까지 오는데 있어서 그런 전혀 어떤 일련의 하등의 문제가 저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정말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는 조만간 밝혀지리라고 보여 지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해 왔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정말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가, 우리 시가 어떤 잘못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는 그런 일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 있습니다마는, 특히 토사 반출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나타났던 이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체 다 점검을 하셔서 이 모든 문제들 의혹들을 다 해소하시고 이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당초 허가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점검하고 있고요. 저희 각 분야별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수부에 이 사업 신청은 몇 곳에서 했죠?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해수부에. 10월 7일 18시에 마감했는데 전국 지자체 몇 군데에서 응모를 했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해수부 전체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승현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정승현위원 혹시 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20곳 정도에서 그 이상 한 걸로 알고 있고 선정은 한 13곳인가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동 사업이 전국에 13곳 정도가,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당시에 2015년 사업, 2014년에 공모하고 2015년에 평가했던 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는 또 달라지고 그다음에 또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안산 선정할 때.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네, 그때 한 20여 곳 되는 것 같고 다 된 게 아니고 그것도 경쟁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래서 몇 곳이 선정됐죠?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13곳 정도 선정됐습니다.

정승현위원 13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다는 얘기죠?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네, 그중에 하나가 안산시입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대표에게,

○위원장 홍순목 예,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대표에게 점검할 내용 있는데요. 이 바이오플락에 관한 연구를 혹시 우리 안산시장이신 제시장님하고 이 사업 공모하기 전에 같이 연구하신 적 있나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전혀 없습니다. 이 분야는 수산 양식 분야이고 제종길 시장님은 수상 양식의 전문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2012년에 제시장님하고 바이오플락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닌가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구보고서 같이 작성한 게 아니라 KMI 책임연구원이 각자 연구 분야의 원고 자문 청탁을 해서 원고를 써 준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멸종 위기종 산업화 방안 그 다음에 친환경 수산물 생산 산업화 방향에 대해서 원고를 써 달라는 자문 요청을 받은 거고 아마, 저는 제시장님한테 그걸 부탁했는지도 몰랐지만 제시장님께는 그 연구책임자가 다시 연안해양 생태관광 이런 주제로 원고를 써 달라,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의 역할이었지 그게 연구를 같이 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바이오플락이라는 주제는 저희의 연구 분야이고 아주 특수한 일부의 연구자들만 연구하는 분야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연구 분야는 아니라서 원고를 쓴 것도 불가능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제시장님이 여기 네오엔비즈하고 시장님이 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시는 자문했던 역할 그것이 어떤 거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연안 해양 생태관광인가 그런 분야 생태관광 쪽입니다.

나정숙위원 연안생태관광에 관련한 자문을 하셨다는 거죠?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네, 저는 멸종 위기종 산업화 방안하고 바이오플락이라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 산업화 방향에 대해서 원고를 썼고요.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주)네오엔비즈하고의 연구를 같이 한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연구를 같이 한, 이건 연구를 했다고 보기가 어렵죠.

나정숙위원 자문, 그러면 자문을,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자문도 같은 분야의 자문이 아니라 각자 알아서,

나정숙위원 같은 자문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의 자문을 한 경험이 있다는 거죠.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그건 제가 모르지만 보고서에는 그렇게 자문위원이 5명 있었습니다, 저는 제 분야만 자문했을 뿐이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주)네오엔비즈 대표이시잖아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네.

나정숙위원 그 대표이시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연구하는 내용의 여러 연구보고서가 있는데 제시장님이 그거와 관련한 일을 하셨다는 거죠?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그것을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해서 이렇게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제시장님도,

나정숙위원 나중에 알았습니까?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네, 제시장님도 이런 분야,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제시장님 되시기 전에 잘 알고 있었느냐 그랬더니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제안 할 때 이미 만나 봬서 사업제안을 드리고 또 안산시 시정에 대해서 관심 있게 표명하시고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이이고, 사업을 안산시에 유치해 주셨는데 모르는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는 사이죠.

나정숙위원 아니, 시장님이 되시기 전에 잘 알고 있었다는 건 어떤 부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건지.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개인적으로 잘 아는 건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일적으로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같이 하신 건가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일적으로도 거의 같이 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구 분야가 전혀 달라서, 일을 같이 했다고 그러면 연구비를 같이 쓰거나 아니면 연구비를 주거나 아니면 연구비를 받거나 이런 관계에서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나정숙위원 그런 의미에서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죠?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예, 연구에서도 분야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연구한 것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 안산시하고 같이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예.

나정숙위원 그랬을 때 시장님하고의 이 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혹시 나눈 적이 있나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단체장의 승인이 있어야지 보조금 사업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고 이게 안산시가 꿈꾸는 안산시정과 어떤 방향이 부합하는지 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안산시하고 같이 했던 도움이 된 부분 있겠네요. 제시장님하고 예전에 같이 어찌됐든 자문 역할을 했던 부분이 도움이 된 부분도 있겠다는 건 인정하시나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그건 제가 잘 알 수 없고 연구하셨던 분야가 생태관광 쪽이기 때문에 관광에는 먹거리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있으셨던 걸로 생각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 생산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태관광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고삼아 어떤 식으로 이 사업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수행 계획에 있어서 2015년에는 실시설계 하는 계획을 잡으셨어요.

이것 대표님께서 잡으셨나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네, 그게 원래 2015년에서 2016년까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2년간의 사업이고 1년은 설계를 하게 돼 있고 1년은 시공을 하게 돼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 이 계획은 이대로 진행이 안 됐고 사업을 또 변경하셨잖아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네.

나정숙위원 사업을 변경하신 주요한 요인은 뭡니까?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원래 기본계획을 갖고 100억이라는 국고 플러스 민자의 사업비 안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았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고 또 산출내역서를 관급에 근거하여 산출해 보니까 100억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금액이 안 나와서 다시 줄일 건 줄이고 방식을 바꾸고 해서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실시설계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보면 상품이 되면 직접 여기서 식사도 하고 이런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상품을 파는 거죠?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예, 원래 계획은 상품을 파는 곳, 시식하는 곳,

나정숙위원 음식점 레스토랑도 되고.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네, 그런 것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예산 관계상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 예산 되는 범위까지만 짓고 나머지는 저희가 추가로 개인적인 부담에 의해서 더 추가해서, 최종 목표하는 거는 이 안산시에 양식 기반으로 해서 6차 산업을 펼치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저께거기 연구동에 갔는데 새우의 크기와, 새우가 사실은 그렇게 상품성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저희가 지금 먹는 새우 있죠. 사서 먹는 새우의 크기로 상품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던데. 4개월이 지나면 그 작은, 아주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그 새우가 이렇게 커질 수 있어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그것은 기본, 누가 해도 4개월에서 5개월이면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저희라고 특별히 그것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진에서 하시는 그런 사업이 실제로 새우가 그런 식으로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이미 제가 자료요청이 있어서 통계청에 보고한 자료를 드렸습니다. 2014년부터 바이오플락으로 새우를 생산해서 식용 새우로 20g 정도 되는 새우를 판매를 했던 실적을 보고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미 충분히 가능하고 그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수산가공도 하고 이 기술을 이전받은 어민들도 하고 해서 다 20g짜리 새우를 생산해서 팔지 5g짜리, 10g짜리 팔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은 얘기 안 하셔도 똑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 바이오플락은 실제로는 낚시나 이런 것에 대한 상품으로 가능하지, 먹거리로 새우의 먹거리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저는 전문가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셨을 수는 있겠죠,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그런데 저희 경험하고는 다른 얘기고 또 저희 경험뿐만 아니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공식적으로 매년 여러 차례 수확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보시면 상품성 있는 20g 이상의 새우가 생산돼서,

나정숙위원 네, 상품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제가 여기 하나 논문을 찾아봤더니 바이오플락 양식은요. 흰다리새우하고 장어의 특성과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바이오플락 흰다리새우하고 장어하고 두 상품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현재 지금 새우와 장어를 상용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장어는 사실은 이 바이오플락에 성공적으로 상품성이 되지만 흰다리새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미생물하고의 적합성이 굉장히 까다롭고 온도도 맞추기가 어렵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연구동에 장어 수조가 많은 것은 아니에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전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아니에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전혀 아니고, 원래 바이오플락은 새우만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우뿐만 아니라 장어도 하고 메기도 하고 능성어도 하고 여러 가지 어종에 대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연구계에서도.

나정숙위원 그럼 지금의 가장 우려는 흰다리새우가 아니라 장어가 잘되기 때문에 장어양식이 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사업계획대로 생산동에서는 새우를 메인으로 생산을 할 거고 연구동에서는 자유롭게, 저희가 앞으로 미래 부가가치가 높다고 생각한 어종에 대해서 자유롭게 연구하고 또 기술개발을 해서 보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하나 더 마무리할게요. 실제로 대부도 주민들은요.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이것이 실제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보급돼서 표준화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거죠. 이게 12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대부도 주민들한테는 이 사업이 사업 소득증대하고 연관이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굉장히 주요한 관심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찌됐든 대표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성공되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에 관심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관심을 갖고 고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주)네오엔비즈 대표님, 좀 여쭤볼게요. 본사가 부천이잖아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네.

김동규위원 저희가 이 예산을 처음 심의할 때부터 저희 집행부 담당 과장님한테 요구했던 게 기업 유치 차원에서 또 지역의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신기술을 가지고 안산에 진출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은 환영한다, 당연하다. 우리가 수차례 의회에서도 대기업 유치, 신기술 유치, 기업 유치 이런 부분들은 쭉 이야기를 해 왔지만 최근에 저희 안산에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문 사례예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그렇다면 본사를 우리 안산으로 이전하는 게 어떠냐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고용 인력은 당연히 우리 안산에서 전문가가 아닌 상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 안산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게 어떠냐 라고 요구를 했고요.

세 번째로 이게 어업농어가의, 농가의 어업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 주라,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접 대표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이 질문은 사업 시작하고 방문을 해 주셨을 때도 질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같은 질문해 주신 분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안산시에 사업을 유치했으니 본사를 이전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한 번 제가 듣고 답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사 이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관계로 어렵고 대신 여기에 우리가 지점을 설치해서 저희 연구 기능을, 수산양식 파트에 한정된 연구 기능을 연구부와 함께 옮겨서 여기 우리 안산지점으로 삼겠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도 안산시에 귀속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준공될 때쯤에 지점도 같이 개설해서 여기서 나오는 소득이나 모든 경제활동이 안산시와 연계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에 사업을 유치했으니까 당연히 고용 부분도 안산시와 고민을 같이 하게 될 것이고, 저희가 꼭 필요한 고급인력은 수급이 안 될 수 있지만 일반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에 필요한 인력들은 안산에서 우선적으로 고용을 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또 희망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검토를 하고 고려를 하겠고요.

윤태천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필요한 겁니까? 거기 직원이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총 한 26명에서 30명 정도 필요할 걸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고급인력도 좀 포함돼 있을 거고 그냥 일반적인 노동만 제공해도 되는 수준의 일이 있을 거고 그것은 좀 차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우선 먼저 저희가 공개 고용을 하든 공고를 내든 공고문을 통해서 안산시에 있는 분들이 먼저 고용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제공하겠고, 고용을 희망하더라도 또 안 오실 수도 있고 또 싫어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을 뽑아야 되겠고, 그런 부득이한 일이 생기면 부득이하게 다음 차선으로, 차선으로 넘겨서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가어업 소득 증대를 위해서 당연히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 저희 회사 자체가 이 부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좋은 수익을 내고 좋은 고용 창출을 하고 또 이 기술을 희망하는, 이 안산시에서도 대부도든 어디든 희망하는 어가가 있으면 컨설팅과 함께 기술 이전 해 드리고 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또 희망하는 어가가 있어야 되고 또 열심히 잘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저희가 무조건 한다고 또 되는 일은 아니니까 저희 회사 정책은 그렇게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주)네오엔비즈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또 성공을 해야 되고요.

과거에 이렇게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대부도에 바지락 가공시설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때도 법인이 와 가지고 국비, 시비 해 가지고 몇 십 억이 투자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혹이 섞인 그런 관점에서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요구하고 또 파헤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자리를 잘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흰다리새우를 환경 친화적으로 해 가지고 생산하는 이 사업 자체가 이게 주목을 왜 받는지 아십니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국비, 도비 또 시비가 50% 정도 해 가지고 120억의 사업 자체가 시는 거의 없어요, 우리 시 자체에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그리고 우리 시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기 보다는 사실은 국가공모로 해 가지고 민간업체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에 신청을 하고 신기술을 가지고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한 사업이라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수시적으로 사실은 파헤쳐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리고 저희들이 매번 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의 반복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극히 경우가 아주 없는 경우고 그리고 금액이 큰 경우고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개척했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나 시의회나 여러 군데에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은 꼭 성공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의혹 자체가 현실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올 12월 달에 준공시킨다고 했잖아요. 올 12월 달에 준공을 시키면 준공을 한 이후에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이제 알겠죠. 실제로 양식시설이 어떻게 들어서고 지금 현재 연구실험동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며 등등등. 전체적으로 준공이 되고 시설들이 운행을 시작했을 때 확인해 보면 저희들은 적나라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시키는 일환으로써도 12월 달이 저는 기다려지는데요. 어쨌든 중간에 사업 변경 등등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불법은 아닙니다, 행정 절차에 의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없이 이런 부분들은 봅니다.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도 중간에 행정 절차 혹은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 등으로 해 가지고 사업의 설계 변경부터 공사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는 흔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세간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부 의혹으로 비춰지고 있는 이 현실은 어렵지만 극복을 해 내야 돼요.

그리고 애시당초 목표했던 그 목표를 분명히 올 12월까지는 정확하게 준공을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민한테 보여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마 좀 가혹하게 제기가 될 거예요.

한 말씀 해 주실래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네,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 이전에 저희 자담이 6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땅값 빼고도. 저희 기업에서도 아주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런 만큼 당연히 좋은 사업이 되고 수익이 나고 또 발전해야지, 아니면 저희 기업은 그냥 공중분해 될 정도의 과감하고 또 막대한 투자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저희 기업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 쏟아서 꼭 성공 사례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지켜봐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네, 이 사업이 성공이 되면 아마 연달아서 우리 대부도에 민간인들이 사실은 제조업 분야는 우리 MTV 부지 안에 해 가지고 많이들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안선을 끼고 있는 몇 안 되는 경기도 시군 중에 우리 안산처럼 아마 이런 부분들이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좋은 해양수산자원을 자원화 할 수 있고 소득화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관이나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로 자리매김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과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입니다.

김동규위원 탄도항에 수산물직판장 있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김동규위원 도시공사에서 그것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김동규위원 2007년에 개장을 했으니까 이제 10년 돼 가는데요. 거기 연간 임대료가 얼마씩입니까? 임대료.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대표님 오셨으니까 참고인 자격으로 오셨으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2016년,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참고인에 대한 기본적인 질의는 궁금한 사항 있으면 그것을 마치고 다른 사안 있으면 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보내시고.

○위원장 홍순목 우리 ㈜네오엔비즈 이규태 대표님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질의를 끝낸 후에 우리 대부해양관광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안을 우리 정승현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시죠.

성준모위원 양해해 주세요. 제가,

김동규위원 예, 해양수산과에 대해서는 감사를 이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우리 이규태 대표 먼저 끝내고,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우리 정승현 위원님이 장장 1시간 동안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본부장님, 정확한 명칭이 어떤 사업이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그 자료를 여기,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교부금이, 지방 보조사업이라는 건 어떤 목적이 목적 이 사업.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보조금사업.

성준모위원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성준모위원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우리 이규태 대표님께서는 좀 생소하시고 여기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또 혹시 개인적으로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는 이 대표님의 불쾌한, 모르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불쾌한 것보다는 안산시와 안산시장이 언론에 커다란 의혹 대상자로 지목이 돼서 아마 안산시가 지금 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대표님은 여기 오셔서 많은 해명을 하시고 또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굳은 의지를 보여 주셨지만 지금 안산시장은 의혹 중심에서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해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또 시정질문도 나올 수 있고 다각도로 지금 지자체 단체장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60억이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투입되고 당연히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나 질문할 권리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아마 그 차원에서 여기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시작 중에, 지금 시작 단계에서 각종 의혹에 휩싸였고 잘 대처는 하시지만 우리 이 대표님이 명심해야 될 부분, 「지방재정법」 제32조 9에 의거하여 이 재산처분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이 32조 9의 2항에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가 교부 목적의 용도로 사용, 두 번째가 양도 교환 또는 대여, 세 번째가 담보 제공, 이러한 것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 구성을 보면 토지매입비 외에는 거의 다 지방비와 자부담이 5대5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네,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토목공사, 기타 연구동, 생산동, 모든 건축물이나 이것이 보조금하고 같이 매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32조의 9에 의거하여 이러한 것은 제한적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어쨌든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 과정부터 또 준공 이후 생산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에 또 「지방재정법」에는 사업자가 단체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조항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는 사업자가 다 해도 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 새우 양식에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연간 270톤을 생산하신다고 그랬죠, 계획서 보니까.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초기 제안 계획서에는 그렇게 돼 있을 것이고 변경계획서에는 200톤 정도 돼 있을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톤당 얼마씩 원가가 계산됩니까?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25,000원 정도 계산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톤당이니까 2500만 원입니다. 킬로 당 25,000원, 톤당 2500만 원.

성준모위원 이게 일반인들이 항생제를 투입하는 것과 우리 대표님은 먹어봤을 텐데 맛에서 확 차이가 납니까?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맛의 차이는 항생제 사용 유무와는 관계가 없을 것 같고 맛의 차이는 거기 새우가 갖고 있는 각종 아미노산의 분포와 비율 이런 것들이 맛에 많이 결정에 미치고, 예를 들면 감칠맛을 관여하는 글라이신이나 라이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으면 새우의 감칠맛이 좀 더 늘어날 것이고, 히스티딘이나 이런 쓴맛에 관여하는 아미노산의 함량이 많게 되면 약간 단맛이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바이오플락으로 생산된 새우는 다른 공법으로 생산된 새우보다 단맛이 강하고 육질이 좋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대표님은 이 투자비 회수를 몇 년으로 보세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4∼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4∼5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네.

성준모위원 다른 데서, 귀사에서는 바이오플락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다른 회사요?

성준모위원 아니 귀사,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시범 양식하고 있는 당진 양식장 하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생산을 직접 하는 ㈜네오엔비즈 회사에서 바이오플락 기법으로 하는 데가 또 다른 데 있어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당진 한 군데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당진 하나?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네.

성준모위원 당진에서는 이게 생산량이 몇 톤이나 나와요.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당진은 생산도 일부하고 연구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게 팔았을 때는, 새우만 팔았을 때는 새우만 한 5억 정도 생산했고요. 지금 저희가 장어와 새우를 같이 병행하면서 좀 보고 있고 또 연구 활동의 범위가 더 넓어져서, 그러니까 연구비의 수주가 많아지면 연구 활동이 늘어나고 생산 활동이 줄어들게 돼 있고 연구비 수주가 줄어들면 생산 활동이 늘어나고 해서 2013년부터 2016년 정도까지 2개 합쳐서 한 근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이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시나 의회는 이 사업이 아주 잘되길 기원하는 거죠, 세금이 60억이나 들어갔으니까.

저희가 우리 이 대표님이 혹시 운영을 잘못해서 이 사업이 커다란 난간에 봉착하면 막대한 세금이 날아가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사업입니까?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네, 100% 장담하지 못합니다, 생물을 키우는 일이라서.

성준모위원 네, 그렇죠.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잘 되길 기원 드리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고 오늘 오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푸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고인에겐 이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네오엔비즈 대표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네오엔비즈대표이사 이규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7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순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탄도 수산물직판장의 임대료 아까 얼마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연간 6640만 원입니다.

김동규위원 전체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전체 인원이 한 40여명 되는데요.

김동규위원 예, 40개 점포...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약간 공실률이 있습니다. 한 3, 4개 정도 공실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점포 1개당 임대료는 얼마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한 155만 원 정도,

김동규위원 155만 원.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한 달에 한 13만 원, 12만 원 정도 되네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분납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김동규위원 수익은 얼마 정도 보고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수입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데 연간 사용인원만 나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관리비는 별도로 받나요? 임대료만 받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임대,

김동규위원 여기에 관리비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관리비는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관리비 징수는 어디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도시공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다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을 조직해 가지고 합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그러면 수산물직판장에 입주한 40개 수산물 판매업자들이 월 임대료 한 12만 원 정도 내는데 이게 적정한 금액입니까? 어떻게 산정된 금액이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장사를 하는 점포라고 그러면 1급지, 2급지, 3급지 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점차적으로 인지도도 높아지면서 관광객 수요도 많이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월 12만 원 정도의 임대료라면 너무 낮지 않느냐.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보통 일반 점포에 비해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2015년 4월 20일부터 해 가지고 여기 자료에 제출한 것 보면 편의시설 건립 현황 추진해 가지고 창호하고 옥상 방수, 외부 마감해 가지고 1억 1400만 원 들여서 또 공사를 해 줘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민들 소득 기여를 위해서 여기가 선감 어촌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탄도 어촌계입니다.

김동규위원 탄도 어촌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김동규위원 탄도 어촌계의 어촌계원이 몇 분 정도 돼요, 탄도 어촌계가.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55명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1 어촌계원 당 1 점포가 돌아가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거의 그 정도는 돌아갑니다.

김동규위원 예, 정확하게.

어촌계원들은 본인이 희망하면 다 하는데 여기서는 어촌계원이지만 수산 직판장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빼고는 거의 다 들어갔네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어촌계의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현재 실시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소득 증대는 얼마나 기여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정확한 금액은 지금 산출이 안됐습니다. 별도로 그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도시공사에 감사를 하면서도 이 부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 달에 12만 원씩의 월 임대료가 적당한가. 두 번째, 어가 소득을 위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다 한 부분인데 어가 소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적정한 산출 기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이분들이 다 사업자들이잖아요. 사업자를 다 내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에 신고를 할 것인데 소득신고가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도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보면 탄도항 수산물직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안산시민들은 전부 탄도 어촌계에서 이걸 지어가지고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안산시에서 짓고 또 관리하고 건물 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안내표지판이라도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가지고 한 사업이라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거기 방문한 사람들한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들어가는 입구 잘 보이는 쪽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치어 방류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수년 째 수 십 억 원을 들여 가지고 치어 방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종패 사업까지도.

작년, 재작년에 인천법원에서 검찰하고 해 가지고 치어 종패를 지방자치단체 담합해 가지고 문제가 된 사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제가 정확하게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아마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안산시는 그런 거에 관련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산시는 어떻게 여기 치어하고 종패를 구입하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가 치어나 종패를 예산의 범위에서 나눠가지고 회계과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공고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통해서,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입찰을 통해서.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입찰을 담합을 해 가지고 그런 사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업자들이 보면 옹진군이나 이웃 화성이나 이런 데서 하는 치어 생산업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업자들이 납품을 하고 있는지, 지금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업체 현황이요?

김동규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금년도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현황을 드릴까요?

김동규위원 2015, 2016 그리고 금년도까지 좀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김동규위원 이 업체들이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데서 치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치어 생산 사업, 종패 사업을. 그리고 화성, 시흥, 인천 옹진 이쪽이 전부 다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안산이 비껴갔다면 아주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하는데 한 업체가 최저 입찰을 쓰고 나머지 업체 9개에서 13개 업체가 담합을 해 가지고, 아주 높은 금액을 쓰면서 돌아가면서 낙찰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부분에 담합을 해 가지고 구속된 사례예요. 그런 사례에 노출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 자료가 지금 하나도 없는데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이 저희가 전혀 지금 없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김 가공시설인데요. 저희가 최근에는 없습니다. 감사 자료 요청한 기간 내에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그런데 운영은 되고 있는 시설들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지원 현황인데 지원 현황 안 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이 감사기간 내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예산이 있는데. 산지 가공시설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전혀 없다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산지 가공시설을 설치할 때 저희가 도움을 줍니까? 예산을?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그것은 아마 지원 있었을 겁니다, 설치비용이.

김동규위원 예. 그 이후로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아니, 감사기간 범위 내에 지원한 게 없다 그 말씀 드리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김동규위원 관광과에 추가로 묻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김동규위원 소금 생산하는 동주염전 있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김동규위원 동주염전에 현재 관광객이 얼마나 옵니까? 체험 포함해서.

○관광과장 이용호 2016년 연간 6,938명입니다.

김동규위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체험도 하고 그래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제품도 사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산되는 소금이 깸파리소금하고,

○관광과장 이용호 예, 깸파리소금하고 양치소금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양치소금이죠.

이게 지금 사실 안산 특산물로 해 가지고,

○관광과장 이용호 예, 대부도 명품 소금화사업으로 해서 개발된 상품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얼마나 소비가 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연간 수차례 박람회나 이런 데 나가는데 저희가 기념품으로 제작을 해서 홍보 차 배부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금년도에 ESTC가 있기 때문에 양치소금 병뚜껑에 홍보 문안을 집어넣어서 홍보 겸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구매를 해서 홍보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깸파리소금 성분 분석을 해 보면 세계의 3대 소금 안에 든다, 천연 미네랄이나 이런 부분들의 함유가.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굉장히 가치 있는 부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래서 염전을 체험하는 관광객도 많이 오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생산되는 소금이 소비가 되고 많이 팔려야 진짜로 도와주는 게 아닌가요? 판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저조하다는 현실인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 관광과 같은 경우는 외부 손님들한테 주는 것도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고 있고요. 또 양치소금 같은 경우는 써 본 사람마다 다 자기가 나중에는 구매해서 쓰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라도 계속 판촉이나 이런 것 활동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조금 더 강화를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몇 번 가봤지만 여기를 운영하는 분의 현실적인 고통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안산의 이미지 때문에 거기에 오히려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이런 부분들이 소비가 된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광 수입은 없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시티투어에서도 염전 체험 같은 경우는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 원씩 내고 체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문제는 이게 판매가 되어야 거기가 유지가 될 텐데,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워낙에 수입 소금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좀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 특산물로 이미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실제적으로 안산시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방안, 소비를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세워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ESTC에도 부스를 별도로 해서 홍보 겸 판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아까 친환경 새우양식 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에 관련한 건데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면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사업을 저희가 행감 하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다, 본부장님 말씀하셨다, 본부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같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도시환경 속기록을 봤어요. 도시환경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계 변경에 관련한 도시계획과에게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사실 이 사업은 해양수산과 그다음에 대부개발과가 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준공의 주요 부서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부분은 1000㎡가 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허가 하고 준공 처리 이런 부분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래 계획했던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나면서 사실은 성토 땅에 대한 흙 양의 측정 이것이 실지 계획한 거와 많이 차이가 나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현재 당초 도시계획과에서 2.7m를 성토하는 걸로 해서 지점별로 수량을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는데 실지 반입된 양은 한 74,000㎥ 정도가 반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고 상에서는 6.1m로 매립되어 있는 부분 있고, 5.3m로 매립되어 있는 부분 있고, 4.8m로 매립된 부분 있는데 지금 사업자는 사업 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반입된 양을 가지고 토공 준공 서류를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계획이 차질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설계 변경을 하고 사업이 굉장히 딜레이 되면서 실지로 반출한 흙의 양, 추가로 또 반출돼서 요청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변경도 같이 되는 부분에 문제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본부장님, 이게 일반 사업의 사업을 한다면 이것이 실지로 용인이 될까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개략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획을 하는데 실지 현장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지역의 특수성이 염전 부지이다 보니까 물이 고여 있던 이런 부분에서 매립해야 되는 표고라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히 측량이 안 되는 이런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전체 계획고가 5.4m로 해서 성토 높이는 2.7m로 전 부지를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을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진행 과정상에서 그게 실측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양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있습니다. 원래는 감리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게 대량 토량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반입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지점별로 실지 측량을 해서 양을 또 산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반입 양을요. 구입해서 이 공사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실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예측할 수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운반 거리하고 이런 부분 했었는데 당초에 이 분은 외지에서 흙을 반입하는 걸로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상으로 저희 전체 사업비 중에 사업 부지를 조성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에 대한 부분에서도 일부를 지원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사업비에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서남부도로에서 토량이 발생되고 있고 잔토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시에서 운반비에 대한 비용만 지급하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에서는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익을 봤다, 이런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실제로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흙을 주지 않았을 때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였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당초 사업 계획했을 때는 토목 공사비 한 10억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운반비까지 포함하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토공 공사에 대한 사업계획 제출,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이 10억의 부분은 도시공사의 흙을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플러스된 거네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그것 사용을 안했고 다른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10억을 지금, 이 사업의 10억을 다른 데 쓸 수 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최종으로 정산할 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사업비를 산출했을 때 전체 120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설계비라든가 토목 공사비나 감리비, 건축비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분배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흙을 돈을 주고 사온다든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토목공사비가 증가가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나정숙위원 그 비용은 10억으로 추계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사업계획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120억에 이 10억에 관련한 것들은 플러스가 돼서 나중에 정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10억에 대한 게 남으면 저희 시비로 반납 받을 수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반납을 받는 게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 항목에 다른 분야 부족한 부분으로 지원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 민간보조금인데, 그러면 민간이 이 10억을 가지고 이 사업의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겠네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죠. 당초에 사업,

나정숙위원 굉장히 그럼 민간 이사업을 하는 업체로써는 플러스되는 요인이고 10억을 어찌됐든 남아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편의가 된 거죠. 편의,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토목공사비가 한 1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나정숙위원 일반 공사하면 흙에 대한 것도 사야 되고 운반비도 하려면 10억이 든다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당초의 계획은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 10억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사업계획,

나정숙위원 어쨌든 우리 시가 이 사업 관련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죠. 우리 보조비나 민간 사업비를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어떻든 전에 사업 단계별로 저희가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가서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도환에서의 공방은 준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도시계획과냐, 아니다. 이것은 해양대부개발과다. 아니다, 해양수산과다. 이 사업에 대한 거의 준공은 그러면 최종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인허가를 저희가 봤을 때는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는 처음에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토 높이 이런 부분에서 평균 개념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다음에 개발행위를 받아서 6월 30일까지 토공사를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토공사에 대한 운반비를 한 것은 준공 정산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서 기성을 지급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허가 기간 내에 실질상으로 현장 여건이 변경이 된다든가 하면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토 높이를 2.7에서 6.1m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과정 중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앞으로 최종분을 가지고 준공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제 보고 하셨을 때 163톤이 실제 이 사업의 공사에 가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지금 유출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도시공사가 관리감독에 대한 이것을 잘 못한 책임이 있는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저희 현장에서는 흙이 안 들어오니까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들어오도록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흙 양이 당초 준다는 양보다 예를 들어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로 확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건 어떻게 최종 결정을,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이 업체하고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간에 민원이 유발됐고 쌍방 간에 확인 결과 163차가 다른 데로 유용이 됐기 때문에 토공을 담당했던 시공사에서는 계약된 물량을 이 현장에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현장에서 163차분은 추가로 반입을 시켰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흙인지 자갈인지 그것에 따라서 다르지 않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여기서 필요한 흙은 성토용이기 때문에 성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차별로 송장을 발부해서 그 증거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추가로,

나정숙위원 163차면 이것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현장에서 들어오는 것은 한 8.5km 정도 그 범주 내에서 운반거리를 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부적인 설계내역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얼마라는 추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윤태천위원 차당 보통 한 5만 원에서 7만 원 가지 않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운반거리에 따라서, 우리는 운반거리 비용만 제공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만,

나정숙위원 비용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나 돼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세부 서류를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승현위원 대부개발과 이정희 과장님.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시화간척지 임대 및 관리현황 자료 주셨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시화간척지 34509에 대한 자료인데 그리고 거기에 39개 법인인가요? 38개 법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39개.

정승현위원 네, 그런데 자료는 39개인데 이 39개 법인에서 지금 계약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관리임대는 생명산업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자료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관리는 생명산업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부도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우리 해양관광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봤었을 때 혹시 경기TP에서 대송단지 기본구상 수립 연구한 책자 보셨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봤습니다.

정승현위원 보셨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정승현위원 이것 보시고 혹시 이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반영해 보거나 또 정책적으로 우리 시가 안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그 땅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권한이 지금 없기 때문에.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시가 안고 있다는 것은 테마파크,

정승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쓰레기 투입이랄지 여러 가지 각종 범죄 문제랄지 그런 우려할 만한 사안들은 결국은 우리 시가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일단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무슨 직접적으로 시에서 관리 감독할 수는 없는 걸로,

정승현위원 그럼 그냥 방치인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완전 방치는 아니고 그래도 그쪽에 이런 사항을 통보해 주고,

정승현위원 이 지역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가 떠안아야 될 그런 과제들이 많고 또 활용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검토를 하고 정부에도 건의하고 또 법률개정안까지도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문제 이런 것은 그쪽에 통보를 해 줘서 그쪽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34509뿐만 아니라 이 지역 일대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이 부지 자체를 우리 시로 전부다 가져와야 된다고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이 부지에 대한 활용 가치나 활용 방안을 우리가 좀 모색하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또 지역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을 통해서 법률안 개정안도 건의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장기적으로 보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관리 권한이나 그런 것들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쓰레기 같은 건 그래서 지금,

정승현위원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획경제국에서도 과거에, 예를 들어서 대송단지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시화간척지는 4,396ha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안산시 구간은 58%인 2,515ha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생기기 전에 기획경제국에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안산시 대송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정책적인 건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시행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대부해양관광본부가 2015년도 1월 1일자로 기구가 설립이 됐고 그 이후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간척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가 앞으로 관리를 하고 전반적인 계획을 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 아래 그때 산학협력단이라는 이런 부분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비용으로 간척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한 번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개월 동안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이 작성이 된 부분인데 그게 전반적으로 안산시 종합적인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 개념을 모체로 해서 지금 농어촌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어촌공사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 또 여러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농어촌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하는 이런 기본적인 백데이터 자료로 저희가 활용코자 만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다소 추상적일 수도 있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지금 당장 현재만 놓고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정승현위원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또 이게 저는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런 방향들을 설정해 놓고 또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안하고 의뢰하고 건의하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30만 평에 대한 부분은 저희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바다향기테마파크를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생명산업과에서 임대, 법인체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임시사용이라든가 아니면 임시사용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용코자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금방 본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테마파크 임시사용승인 부지 외에 일반 영농조합에서 계약하고 있는 34509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영농을 목적으로 해서 계약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농이 주목적보다는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방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지에 대한 기득권을 가지려고 이 법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 여기에서 지금 농사지을 땅이 없어서 여기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부지에 대한, 이 땅에 대한 기득권을 본인들이 득하려고 지금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이 부지가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사용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1년씩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포괄해서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장기 구상을 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관광과에서 관광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위탁을 관광협회에다 주고 있는데 사업 내용에 관광홍보 및 교육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크게 6가지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관광협회에서 사업 내용에 부합하게 관광통계랄지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작년에 무인통계계측기도 그리 다 위임을 줘서 거기서 통계 수치도 다 계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유관기관하고 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자료에 대부도라든가 수암봉 입구에도 설치돼 있지만 전체 관광시설의 통계를 다 계측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매월 1회씩 작성하게 돼 있죠, 관광객 통계.

○관광과장 이용호 네, 매월 통계가 나옵니다.

정승현위원 매월 통계 작성을 해서 받고 있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23개소에 대해서 관광 통계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을 하나 최근 한 달 것만 자료를 한 번 봤으면 좋겠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관광협회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지금 대부관광안내소 운영을 하고 있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정승현위원 거기에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크게 분류해서 위탁금을 교부하고 있는데요.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한 달 것만 세부 사용 내역을,

○관광과장 이용호 네,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한 번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어촌체험마을 관광객, 방문객 수가 이 자료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줄어들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체험마을이 저희는 3개가 있는데요. 또 가까운 화성시에도 있는데 아마 그 인원이 분산되는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계절적인 영향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다른 큰 요인은 없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다른 큰 요인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사무장 채용 지원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관광객 유치 내지는 체험마을로서 조성하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방문객들이 줄어든다고 한다는 것은, 물론 큰 이유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방문객이 감소하고 있다면 그 원인 분석이 저는 좀 냉정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여 져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체험프로그램이 뭔가 찾는 사람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든지, 감소한다면 감소하는 분명한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여러 가지 날씨 내지 계절적인 그런 영향 때문에 일시 감소했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런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감소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가 올해 현황을 통계를 내 봐 가지고 올해도 또 이만큼 줄어들었다면 정말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줄어들었지 않냐, 그런 것을 지금 분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중에 예를 들면 하나가 여타 체험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불만이랄지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 번, 올해 통계를 한 번 좀 보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금년도 통계를 보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또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면 철저한 분석을 한 번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 지고 있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시간이 됐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어업지도선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지금 큰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원은 지금 다 충족을 아직 못했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금년도에 경기도에 의뢰해서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정원 7명은 어쨌든 규격이랄지 배의 톤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7명으로 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이것 법정정원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특히 또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 또 그것을 강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쨌든 정원을 다 채워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총무과에 저희가 요청한 상태고요. 총무과에서 신규도 이번에 뽑아서 주고 또 정 안 된다면 전입이라도 받아서 주겠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다행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윤태천위원 테마파크 전기차 운행하고 있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대부도 협동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대부테마파크는 관광객이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이 오죠? 테마파크에.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작년 기준으로 4만 2천 명 왔는데 올해 것은 제가 뽑아놓은 것은 없는데요. 작년에 테마파크에 4만 2천 명 정도,

윤태천위원 올해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올해는 아직 뽑아놓은 게 없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그 데이터는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그럼 지금 거기 관리 안 하고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작년 대비 보면 지금 정도 되면 한 만 명 정도는 왔을 것으로,

윤태천위원 작년에는 그래도 볼거리가 많고 풍차도 있지만 지금 현재 그런 것 다 철거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작년에 다 없앴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작년하고 같은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부서에서 담당 과장님 얼마가 왔는지 인원 체크 안 되고 있단 말이야?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근무일지에 그 내용은 다 있는데 저희가 합산은 지금 안 된 상태고 분기별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상반기인데도 아직 그 데이터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전기차 운행구간은 어디로 운행하고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 테마파크 주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보험은 들어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차량 회계과에서 그쪽에 보험 들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만약에 안전사고 나 뒤집히거나 도랑으로 빠져서 다쳤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보험관리 철저히 그것 해 봤어요? 확인 안 해 봤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거기는 도랑 같은 데는 없고요. 일단,

윤태천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제대로 운영을 하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 3대 운행하는 게 그게 하루에 이용객이 몇 명 타는지 데이터도 몰라요? 그것도?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이것은 바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대부협동조합 거기서 운행하게 된 계기는, 왜 그쪽에서 이것 3대 운행을 다 하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조례로 이것 운영 조례로 아마 만들어서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부터.

윤태천위원 대부도 협동조합 법인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처음에 할 때부터 거기서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은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수의계약입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얼마씩 받고 주는 거예요, 이것 빌려주는 거예요, 임대.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게 아니고 저희가,

윤태천위원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산을 2200 정도 세워 가지고 인건비로 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 전동열차 타는 것 1인당 얼마씩 내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것 무료입니다.

윤태천위원 무료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윤태천위원 그럼 그 사람들 무료로 운영하고 인건비만 주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전에, 보험이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해 주시고요.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뭐냐 하면 사고가 났을 때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확인해 주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보험 들었나 안 들었나.

그다음에 아까 정승현 위원이,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영농법인이 38개라고 그랬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39군데입니다.

윤태천위원 39개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윤태천위원 여기 자료에는 38개로 나와 있는데?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자료에 39개인데요.

윤태천위원 655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38개로 나왔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명단은 뒤에 39번까지 있고요. 앞에 그것 잘못 쓴 것 같아요. 명단이 39,

윤태천위원 명단은 39개고 여기는 38개로 나오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나도 여기 관심 있어 가지고 많이 가봤는데 농사도 안 지으면서 엉망으로 그냥 씨도 뿌려놓고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 법인은 보통 하게 되면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2명이 법인 들어오는 곳도 있고 겹쳐서 법인 만드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홍길동이가 무슨 영농법인하고 또 개똥이가 영농법인하고 이렇게 막 몇 군데 법인들은 이유는 왜 그러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생명산업과에 한 번 확인해서,

윤태천위원 보니까 여기 법인으로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생명산업과에 확인해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땅 분양 받는다, 대토 분양 받는다 그래서 이것 전부들 법인으로 둔 거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그런 내용이 들려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지만 그게 나중에 꼭 받는다고 볼 수 없죠.

윤태천위원 그래서 보면 공무원들도 여기에 법인으로 들어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무슨 홍길동법인 그다음에 진달래법인하면 겹쳐서 막 들어있어. 결론은 이 땅을 점령해 가지고 나중에 대토 분양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루머에 해 가지고 이분 저분들이 다 법인으로 없던 법인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생긴 거라고요. 이것 한 번 정리해서 자료를 주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저 추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해양수산과 과장님,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한테 지난번에 상임위 간담회에서 보고하셨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나정숙위원 그거와 지금 많이 차질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지금 많이 변경된 건 없고요. 1단계 사업이 경기도 투자심사가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 투자심사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실제적으로 준공하는 준공 예정은 그러면 언제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사업이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 사업 있는데 전체 공정으로는 2019년도 1월에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단계 준공은 언제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1단계 준공은 저희가 2017년도 말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당초에는 2015년 아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것은 완공이 아니라 타당성 용역을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1단계 사업 추진은 그러면 2017년 말이라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확보된 예산은 언제인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현재 확보된 것은 저희가 국비 10억 확보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 예산 총 70억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60억에 대한 것을 2019년까지 마련하셔야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2018년도에 마련해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2018년에?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그리고 10억은 경기도 투자심사가 끝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의 진행에 문제점은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현재까지는 크게 대두된 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중앙 심의에 문제점 없이 통과돼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경기도 심사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경기도 심사에 문제가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이게 오늘인가 심사를 하는 날입니다.

나정숙위원 오늘이 지나봐야 안다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나정숙위원 언론에서는 이 사업이 굳이 어려울 거로 추측하고 있는데, 예측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한 번 추진하는 것을 지켜보겠고요.

저희 행감 자료에 마리나항 관련한 추진 사항을 여기 자료로 주셨는데요. 마리나항 추진 사항도 실제 저희한테 당초 보고한 것보다는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 이유가 당초에는 해수부에서 중앙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된다, 중앙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수부에서 추진하다가 감사원에 질의한 결과 이 사업은 지방의 타당성 조사로 갈음해도 무관하다 그래서 중앙에서 사업을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기간이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 중앙 투자심사 행자부의 심사 받는다는 계획은 뭔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이것은 지방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요. 행자부 산하기관에서 저희가 지방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심사만 끝나면 이 사업의 진행은 계속 차질 없이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이 부분은 행정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500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받은 다음에 중앙 투사심사를 받고 일련의 행정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반달섬 프로젝트는 우리사업은 아니지만 굉장히 크게 홍보하다가 나중에는 다 무산이 됐거든요. 그런 저희 선례가 있어가지고 마리나항 추진 사안을 대대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야심찬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은 지금 그렇게 진행 사항이 별로 없어서 우려가 돼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국가 공모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해수부가 국가 공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원하고 어떤 이런 부분에서 국가에서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타당성을 받아야 된다, 기획재정부 KDI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으로 결론이 났다가, 이게 1년 동안 진행하다가 이것은 다시 지방행정연구원 개별사업으로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바람에 한 1년 간 사업이 지연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화호뱃길 조성 사업하고 마리나항 추진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 7월 간담회 때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시화호뱃길 같은 경우에는 BC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시티투어의 현황이 다 달라요. 운영 실적이 다 달라요. 어떤 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고, 이 참여 인원하고 운행 횟수하고 이런 정확한 현황을 주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것을 다시 점검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시티투어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 이런 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실적에는 2016년에 4,298명이 참여했어요. 그러면 365일 곱하기 4,298하면 주말에 많이 오신다고 하지만, 주말에도 실지로는 차량이 43 횟수밖에 안했어요.

이 안산시티투어 안산시비 지원 있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개선 좀 하셔야 되고 2층 버스를 도입하면서 새롭게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부도가 넓잖아요. 민원이 엄청 많죠.

대부개발과장님, 관광과장님, 민원 많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진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서남부도로 공사 현장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대부해솔길 2코스에요. 지금 여기 2코스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언제까지 공사하고 여기는 지금 무슨 무슨 공사라는 게 저기 출입금지밖에 없어요.

대부해솔길 1코스에 많은 관광객이 오지만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2코스도 궁금해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화장실은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 앞에 안내판도 있는데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대부해솔길 1코스에서 7코스인데, 그래도 2코스인데 1코스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2코스 여기 공사 언제까지입니까?

관광과장님, 이것 공사 언제까지 하셔요.

○관광과장 이용호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뭘 확인을 못해요. 서남부도로 공사하는 게 언제까지인지 알면 되는 거지.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201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2년 더 남았는데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하실 거예요?

관광과장님하고 이것 개선하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2코스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요. 여기 돌아가야 돼요. 여기 길 하나 만들면 되는데 길 없어가지고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것 그런 부분들 조금 개선하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현장 확인을 바로 해서 건설과, 도시공사하고 같이 해서 우리 해솔길하고 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해솔길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각 부서 간에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진작 하셨어야 되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은 계림호텔 있는데 이렇게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개선됐나요?

이건 어디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이것 담당 누구예요. 없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대부도 생활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거기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담당하는 부분은 단원구청으로부터 도로 청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환경개선계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오랫동안 방치된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해솔길이에요. 여기가 1코스 해솔길이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말씀하시는 그런 쓰레기 방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서는 저희가 자원순환 청소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시로 치우고 있는데 하여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말고도 사실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도 쓰레기가 많이 모여져 있고요. 대부도에 지금 쓰레기 방치는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길 쪽의 인도나 이런 데는 처리를 하십시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 텐데 통계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어디를 제일 많이 오냐 관광객이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기 행감 자료에. 봤더니 시화조력소발전소에 가장 많이 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화조력발전소의 주차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수자원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본부장님 답변한 김에 주말에 조력발전소로 오시는 이분들이 대부도에는 연결해서 오지 않으시고 거기 왔다가 그냥 가시는데 대부도 주민들은 주말에 이 문제 때문에 골치가 너무 아프다, 이 해결을 행정적으로 해결해 주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화방조제의 교통량을 보게 되면 일주일 중에 금요일 오후에 대부도를 들어오시는 분들 차량이 정체가 시작돼서 토요일, 일요일 날 시내 지역으로 오는 차량이 정체가 되고 있는 부분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화방조제 하단부에 유지관리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가지고 초입 부분에서,

나정숙위원 알겠고요. 그것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수자원공사에 주말에 1명이라도 주차관리요원을 두라고 공문으로 요청하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하여튼 저희 교통 부서하게,

나정숙위원 긴급하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은 빨리 시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시고요. 지금 6시 넘은 상황에서 마무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대부해양관광본부 여러 사안이 많습니다. 오늘 친환경 바이오플락과 관련해서 주로 하느라고 세부적인 것들 못해서 좀 아쉬운데 해양수산과장님, 저희 대부도의 주요한 관광지가 아까 말한 시화조력발전소, 대송습지, 대부해솔길 그리고 또 하나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이 그런데 너무 낙후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아까 바이오플락에는 우리 120억의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 민속박물관에는 투자가 안 되고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박물관으로써 보다 새롭게 시민이 원하는, 관광객이 원하는 것들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에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 안 듣겠지만 진짜 대부도의 발전, 대부도의 관광, 대부도의 해상 자원을 위해서는, 해양 자원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들 돈이 그쪽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 미흡한 부분을 찾아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어촌민속박물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따로 보고하세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가 얼마나 좋은 대부도의 박물관, 민속이나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축적된, 애들이 볼 수 있는 박물관인데 도시공사에서 온 그 관광객 인원을 보면 정말 너무 부끄러울 정도예요. 이것은 도시공사 관리뿐만 아니라 해양수산과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개선 방안을 찾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 인정하시죠. 이 부분 투자 안 되고 이 민속박물관에 대해서 여기 해양관광본부에서 지원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감사하실 분 없습니까?

성준모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지금 친환경 양식어업에 보조금 교부가 얼마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전액 다 나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전액 다 나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60억을 다 줬다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성준모위원 여기 자료에는 사업비 지출, 미지출 금액이 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자료가?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 자료는 저희가 60억 교부한 자료 중에서 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60억은 (주)네오엔비즈로 다 갔다고요? 돈이?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주)네오엔비즈로 갔는데 그걸 질권설정을 하는 거죠. 저희가 막아놓은 거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돈은 다 갔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성준모위원 그럼 그중에 사용금액이 5억 4천 정도가 사용됐고 54억 6천만 원이,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잔액인 거죠.

성준모위원 잔액 질권설정이 되어 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성준모위원 원래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 왜 선급금 주고 기성금 주고 이런 제도가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민간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을 다 교부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금액을 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또 지침,

성준모위원 그러면 (주)네오엔비즈가 자기 돈 자부담과 이 60억을 그냥 공사비로 계속 지출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무 관련도 못 하는 거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아니죠.

성준모위원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거기서 공사비 요청을 하면 자부담을 저희가 확인하고 또 우리 보조금을 그 비율로 그 비용만큼만 질권을 해제해 주는 거죠.

성준모위원 아, 질권 해제해 준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윤태천위원 쓰는 만큼.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그러니까 (주)네오엔비즈에서는 그 돈이 다 갔다 하더라도 저희가 막아놨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는 거죠. 저희한테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금액만큼만 질권을 해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어제 대부도를 오가면서 보니까 시화방조제 우리 구간 바다 쪽으로 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낚시를 하고 있어요.

낚시 금지구역인 거 아시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쪽은 시화방조제 조력발전소 수문 부분하고 그다음에 방아머리 선착장 부분 거기가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에요. 전체가 다 낚시 금지구역이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건 안쪽이요.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단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시화호 쪽도 마찬가지고 바다 쪽도 마찬가지 낚시 금지구역이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러면 주시고, 그다음에 시화호가 내수면에 속합니까, 아니면 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현재는 공유수면 바다입니다.

김동규위원 바다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업 할 수 있는, 어업권이 있는 어가가 우리 안산시에 선박을 가지고 있는 어가이면 전부 다 어업이 가능합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최근에도 구 방아머리선착장에 어촌계에서 배를 시화호에서 어업 활동을 하려고 들어온 배들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반월특수지역이고 과거에 보상이 다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출입문을 막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수자원공사에서는 어업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 발표된 중금속 오염에, 시화호 내 어종들에 대해서 우려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업 허가가 나면 이 부분은 상당히 염려스럽거든요.

어업 허가에 대한 부분이 수자원공사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우리 시 어민들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어촌계에서는 지금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촌계에서는 하고 있고, 이미 배를 띄워놨더라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부분 단속실적 이 부분을 자료로 해 가지고 좀 주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보니까 크레인으로 떠서 옮기고 옮기고 그렇게 하던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과거에 뱀장어 치어를 잡으려고 했던 부분에서 해경하고 수자원공사, 저희 안산시가 단속을 한 부분 있습니다.

시화호가 3개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시흥, 안산, 화성 이런 부분 있는데 실질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겠겠지만 방아머리, 조력발전소 저희 경계에서 중간 지점 외에는 전부 다 또 화성하고 시흥입니다. 그래서 영역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 있는데 수자원공사에 어촌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시화호에서 어업을 하게 해 달라고 계속 집회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수자원공사에서는 현 단계 사업 진행 중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구 선착장 엊그제께는 철문으로 출입을 못하도록 이런 부분 있어 가지고 집회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완강하게 사업 시행 중에는 어렵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홍순목나정숙김동규성준모윤태천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정명현 곽순례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수보건소장유현
단원보건소장이건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경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대부개발과장이정희
관광과장이용호
해양수산과장박근호
○출석참고인
㈜네오엔비즈대표이사이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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