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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2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1.04.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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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4월 29일(금)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제18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18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심사된안건

1. 제18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18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34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운영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8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5월 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18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입니다.

제18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제183회 임시회를 5월 2일날 집회 요구하는 의안과 추모공원 조성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금일 교섭단체 대표님과 의장님간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회기는 5월 2일 1일간으로 하였고, 회의는 본회의를 1차 개최하여 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는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8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결정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8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36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제18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함영미 의원과 황효진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계획서에 대해서는 그것도 지금 다 했어요?

○위원장 김동규 네.

성준모위원 아니 계획서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2호 안건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2호 안건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질문하면 안 돼요, 간단하게?

○위원장 김동규 예, 말씀하십시오.

성준모위원 시장 출석 논란은 지금 많은 기간 동안 토론도 하고 해서 증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계장까지 증인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요? 특위 위원장님 안 오셨나요?

전문위원님 중에 얘기 해 보십시오. 담당 계장도 증인으로 이렇게 넣는 사례가 있었어요? 아니면 참고인으로 하는 게,

○전문위원 이기용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그 증인에 대해서는 ‘업무하고 관련 있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그거와는,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와는 틀립니다.

그래서 실무자도 증인으로 채택해서 부를 수 있고요, 외부 민간인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회에서 주민대표도 여섯 분이나 하고 다 필요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증인이 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전문위원 이기용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고, 채택하고 나서 출석요구는 별도로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규신성철정승현정진교성준모박은경윤미라
○출석전문위원
이억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최억용
전문위원이기용
전문위원김흥배
전문위원홍한경
의사담당김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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