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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4.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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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4월 2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1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1년 4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내일은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보캅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활성화 및 현실에 맞게 조례 내용을 일부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여 등ㆍ하굣길 어린이 방범활동에 내실을 기하고, 로보캅순찰대의 연수 및 우수대원에 대한 표창 등 관련 내용을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대원의 사기앙양과 순찰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찰대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구성 인원수를 200명 이하로 제한하였던 것을 200명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아침 등교시간에 발생하는 범죄예방을 위해 오전활동을 신설하여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맞춰 오전·오후 2개 근무조를 운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순찰대원 상호 간의 일체감 조성 및 소양교육을 통한 로보캅순찰대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세미나 근거 및 우수 모범 대원을 발굴하여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잔동 37블럭 공유재산 현물출자 건이 되겠습니다.

고잔동 37블럭은 신도시가 건설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공공청사 용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신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청사 용도를 변경하여 안산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저촉됨이 없고 공공성을 고려한 개발을 통하여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는 것으로 안산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포동 舊)기동대 부지 매각입니다.

성포동 舊)기동대부지는 1992년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공용지인 업무시설 용도로 매입하여 97년부터 안산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경찰기동대 막사로 활용하여 왔으며, 2010년 12월 경찰기동대가 이전하면서 현재는 특정 용도가 없는 부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산시에 사옥을 건립할 계획으로 동 부지의 매수를 요구함에 따라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산시민의 건강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기동대 부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각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와동 지역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수요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므로 와동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와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은 舊)와동주민센터 청사부지에 연면적 895.2㎡(271평), 건축연면적 2,014㎡(600평) 내외의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 시비 30억원 등 총 40억원을 들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용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와 2.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6월에 제정 공포한 조례로, 안 제3조에서 54개 초등학교를 순찰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순찰대원의 인원수를 200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은 오전 근무조와 오후 근무조로 나누고, 또 근무자가 자원봉사자로서 매일 근무하기 어려워 순번에 의해 교대로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한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상한 인원을 정하지 않아 통상적인 예측이 불가하므로 상한 인원수를 정하고, 현재 근무하는 인원을 감안하여 하한 인원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오전 근무조를 추가로 편성하고 시간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이렇게 되면 실제 근무자가 늘어나게 되고 1일 15명 정도의 근무자가 늘어날 경우, 근무자 실비 보상비로 3600만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안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순찰대원의 연수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모범대원을 표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대원 연수를 진행할 경우 예산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의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안은 취득 2건과 처분 2건으로 먼저 공유재산 현물출자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고잔동 782번지(37블럭) 토지는 복합행정타운의 공공청사 부지로 매입하였으나, 공공 청사 위치로 적정하지 않고, 토지 규모가 너무 크다는 의견(용역결과)이 제시되어, 인근의 30블럭 토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대체 매입함에 따라,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주변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산도시공사에 현물 출자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의 공용 청사 부지를 용적률은 350%로 하고, 기반시설은 당초 계획 규모대로 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면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토지의 사용목적과 일치시켰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를 대신하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바 있어 행정 절차는 적정하게 이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에서, 일반재산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 현물출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나 공단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산도시공사에 출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가액은 국유재산법 제62조와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 등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물 출자한 후 유가증권을 받게 되므로 취득 안건과 현물출자 등 2건의 안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의 규정에 특별히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매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성포동 593-27번지와 28번지의 구 기동대 부지 토지는 1992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상업지역내 업무시설로 취득하여 97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안산경찰서 기동대 막사로 활용하여 왔으나, 기동대가 이전하고 막사가 철거되어 업무시설로서의 활용 필요성이 적고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동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와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대신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바 있어 행정 절차는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입찰에 부쳐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4호와 나목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에는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료보험공단에 동 기관의 청사 등을 신축하는 용도로의 매각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의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와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1쪽이 되겠습니다.

와동 111-4번지의 구 와동 청사 부지는 일반재산으로 인근 주민들의 지역 공동체 회복과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하여 와동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코자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와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대신하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2009. 12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10. 2월 투․융자 심사를 통과한 바 있어, 행정 절차는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의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효진 위원 하실래요?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우선 로보캅순찰대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명 이상으로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회원이 총 몇 명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난번 저희가 지적을 받고 전체 실 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 한 번 이상 활동하고 있는 분이 388명입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총 388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이분들이 하루에 다 활동을 하시는 분은 아니실 테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하루에 활동은 지금 16개조를 양쪽 상록구와 단원으로 나누고 오전과 오후조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눠져서 1개조에 4내지 5명으로 편성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하루에 한 80명 정도,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80명 정도 됩니다. 5명으로 했을 경우에.

황효진위원 200명 이상으로 하시게 되면 지금 388명인데 추후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추후에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당초에 열어둔 이유는 지금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자기 사정이나 우리 사정으로 인해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있을 걸로 보고, 그래서 실제로 전체 인원을 가지고 봉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자르고 인원을 없앨 수가 없어서 이렇게 200명 이상으로 하면 더 이상 올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었습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388명이 다 활동을 하신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횟수를 가지고 활동을 한 분들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활동내역이랄지 그런 게 있으시겠네요? 명단이라든가,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건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지금 9조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바꾸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황효진위원 바꾸시는 이유가,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법률적인 우리 용어순화인데요, 전체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언어순화입니다.

황효진위원 ‘안에서’랑 ‘범위에서’랑,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똑같은 내용입니다.

황효진위원 똑같은 내용이란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예산상에 전혀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내역이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황효진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2010년도,

황효진위원 네. 가능하시다면 지난 달 것까지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고문을 내셨더라고요? 37블록과 관련해서.

○회계과장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오늘 이 기동대 부지에 대해서 11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자료를 주셨는데, 첨부한 자료는 왜 안 주시는 건가요?

주민설문조사라든지 유치청원서 이런 거 다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린 자료가 아닌데요.

황효진위원 의회에 접수된 건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건 아마 의회에다 접수가 돼 가지고 의회에서 아마 드린 자료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그건 제출해주실 거죠?

여기 기고문을 보면 안산지역에서 새로운 아파트분양을 기다리던 시민들을 중심으로 적극 환영의 목소리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특별한 근거는 저희가 37블록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시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거기다 아파트를 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없었다는 점하고 저희가 이것을 발표했을 때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그렇게 기고문을 작성합니다.

황효진위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없으니까,

황효진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의신청이 없다는 건 오히려 무관심하다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황효진위원 많은 전화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혹시 그 전화내역을 알 수 있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전화내역이요?

황효진위원 예. 전화를 어떻게 몇 통을 받으셔서 그런 판단을 하시는지? ○회계과장 최중세 하여튼 그런 전화가 온 걸 어떻게 적어놓거나 이런 내역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수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적극 환영의 목소리라고 기재를 하셔서 이게 어떤 충분한 자료라든지 근거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그런 자료는 없으신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특별한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의신청이 없었던 거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성포동 기동대 관련해서 과장님 원래 건강보험공단이 들어오기로 했던 부지가 어디였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어디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요구했던 것은,

황효진위원 요구했던 부지가 있다고,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은 30블록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전에.

그렇지만 30블록은 오늘 공유재산 심의 변경안에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37블록에 의한 대체부지로 그것은 구입했던 거기 때문에 그 공단에다 매각을 한다는 건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지정이 됐던 곳은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로보캅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현 활동대원수가 388명이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출발하실 때 몇 명에서 출발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당초에 로보캅순찰이 2008년도 7월 4일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150명으로 하고 1일 6개조 30명씩 운영을 하다가 ‘09년 4월 28일에 로보캅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명으로 운영을 일부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작년 3월경에 보니까 한 400여명 이렇게 됐었는데 전체 종합적으로 쭉 빠진 인원을 빼고 나니까 현재는 388명으로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연간 150명에서 100명씩 이렇게 순증을 하셨네요, 회원이?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388명 중에,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상시적으로 활동하시는 대원들이 갑자기 불시에 무슨 일이 있으셔 가지고 대체를 해야 될 때 어떻게 보면 단발성이고 일회성에 대한 그런 식으로 대체하신 대원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대원인데 갑작스럽게 신변상에 시급한 일이 있어서 갑자기 누군가에게 교대를 해야 될 때 기존의 대원들하고 교대를 합니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교대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현재 근무조를 1일 16개조로 나눠서 하는데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별로 근무조별로 날짜별로 정해서 짜놓습니다.

짜놓고 본인이 갑작스러운 일로 하지 못할 때는 그 훗날 여기에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그렇게 그 후임자로 그 이후에 명령난 사람으로 그렇게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388명이 그렇게 딱 조가 짜여져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신다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활동하죠.

박은경위원 388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적게 하는 분도 있는데 적게 하는 분은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 다른 일이 있어서 자기 차례가 돌아왔는데도 못하는 경우, 또 조금 더 많이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일자리 정해진 것을 자기가 대체해서 나가는 분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388명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 활동을 하신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한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게 어느 정도 일정기간 그런 사이클을 그리면서 활동을 하신다면 모르지만 그냥 어쩌다 한 번 해 놓고 명단만 올라가 있고 그냥 휴면상태에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그냥 단순한 숫자적인 집계만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금 해서 안 하는 분들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하는 분들은 그대로 회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거기준이 있어 가지고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의사를 한 번 여쭤봐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이나 장비 같은 것은 그러면 이런 것은 관리하거나 구입을 할 때 어떤 숫자에 맞춰서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일괄 전체해서 전에 한 300여벌을 맞춰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쯤 피복비를 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대상자들 그걸 대상으로 해서 하고, 거기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세탁을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매년 예산의 일정규모를 가지고서 추가해서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런 피복이나 장비, 특히 피복 몇 벌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현재 피복은 약 400여벌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2008년부터 사용을 하다가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하려다가 반영을 못 했는데 그래도 2, 3년 지나면 많이 빨고 그러면 많이 낡아지니까 새롭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저희 담당자하고 나가서 확인하고 그랬는데 내년 정도는 일부를 바꿔줘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쉽게 말하면 상한 인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범위는 잡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200명 이상 해 놓으면 너무 무한정으로 방만하게 운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조직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려면 일정 규모 안에서 그런 틀이 짜여져야지, 물론 여기에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오전 근무시간을 늘리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인원이 확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그 조가 기존에 오전에도 근무하고 오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그분들의 시간대가 좀 더 확보되는 것에 대해서 그 대원들이 가능하신지 그런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인원도 확충되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계산적으로 시간 늘렸으니까 당연히 대원도 늘어날 거다 그런 전제보다는 그 팀들이 조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한 시간 더 늘리거나 2시간 더 늘릴 수는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필히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는 나름대로 대체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그게 규모 있게 조직이 운영됐으면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평균적으로 대원이 약 9일 정도, 월 9일 정도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9일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적게는 1인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분도 있고 최고 많게는 19일까지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로 평균치가 9일이니까 10일내 범위 내에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전체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줘라, 이렇게 저희가 주문하고 지금 편성을 하도록 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 차례가 돌아왔는데 못 하는 경우, 이런 사람이 자꾸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서 그 사람은 일수를 더 하게 되고 그 사람은 적게 되고, 그래서 하여간 평균적으로 10일 이내에서 10일에서 15일 그 사이로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대원들의 직접적인 의견은 수렴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만나고 그분들하고 같이도 다니고 또 얘기도 해 보고, 저희들이 동에 있을 때 그분들하고 같이 늘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그 내용을 좀 깊이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활동시간이나 활동일수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다수 중론이 모아졌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당초에 이런 처음에 시작할 때 예상되는 측면이 하여간 자원봉사 좋다라고 이렇게 해서 로보캅순찰대에 내가 대원으로 들어가겠다 해서 왔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내가 다른 개인적으로 할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와서 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고, 일부분은 이왕이면 나가서 그렇게 하면 교통비도 받고 급식비를 1일 만원 4시간이면 받을 수 있는데 같이 봉사도 하고 그런 일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금에 대한 관계를 그런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 적정의 일정을 똑같이 편성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인 사실이 파악이 돼야 만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수잖아요.

그 인원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봉사라는 개념을 갖지 않으면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걸어서 순찰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여름철에 덥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봉사라는 마음이 먼저 들어가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몇 명 인원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현재 인원에서 그대로 1개조에 한 5명 내외로 그렇게, 좀 더 한다면 한 6명 정도 되는데 현재는 한 5명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5, 6명이 10,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16개조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총 인원은 한 500명 이하로,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돼야 가장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실제로 15일 정도 따질 때 한 500명 정도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500명 정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래서 자원봉사라고 하고 등록은 해 놓고 한 달에 한 번 했다고 그래서 “당신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고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은 또 자기 스스로 봉사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까지 확보를 하다보니까 한 500여명을 하면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상한 인원을 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의회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그 상한선에 따라서,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부서의 입장을 저희가 고려하면서,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한 500명 선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로보캅 구성 운영에 관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예산이 좀 수반된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김영철위원 지금 이 조례 개정안대로 된다면 연간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2010년도에는 본예산에 1억 2천이었다가 추경예산에 4600을 해서 1억 6800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예산에는 보상금이 1억 2천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수를 늘렸을 때 약 3600만원 정도 추가소요가 되고, 여기 3600이라는 돈은 인원수에서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하고, 현재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세미나라든가 연수를 작년에 한 번 했었는데 올해는 세미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연수는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한다면 올해도 한 4800이 필요한데 그걸 빼고 한 3600 정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영철위원 자원봉사자들 실비 지급이 되나요, 개인개인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개인 1일 4시간 교통비 5천원, 급식비 5천원 해서 1일 만원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한 명이 4시간 봉사활동을 하고 실비로 1만원 받는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여기 세미나하고 연수를 진행할 경우에는 아까 3600만원 말고 또 다른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판단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추가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만약에 연수, 세미나를 저희가 올해 할 계획이면 1천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로보캅 조직을 보면 로보캅순찰대 맨 상층부에 대장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김영철위원 그 밑에 본부장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상록지대장하고 단원지대장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로보캅순찰대에서 유급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유급이라면 양쪽 지대장을 계약직으로 해서 2명을 하고 있고요.

김영철위원 양쪽 지대장이라면,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상록과 단원.

김영철위원 상록대장 그 다음에 단원대장 계약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김영철위원 연봉은 어느 정도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월 128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월 128만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김영철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개정이유를 보면 근무시간도 더 늘어나고 로보캅순찰대 순기능이 더 향상될 거라고 판단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근무시간은 지금 현재 1일 오전과 오후로 조례에서 했던 부분을, 오후로 했던 부분을 오전과 오후로 그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현재 일부 지적을 받고 조례 개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써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으로 하면 순기능이 되고 많은 이런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김영철위원 순찰대상지역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54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코스를 정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보통 보면 아파트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똑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전체 양쪽 상록구과 단원에 순찰지역이 틀리고 순찰코스가 여러 군데로 정해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골고루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철위원 보통 보면 이게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순찰활동이?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등하교, 우리 조두순 사건이 2008년도에 났는데 오전 8시 정도에서 사고가 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오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또 등하교 이외에 어떤 주택, 놀이터 또 다른 공간들, 보이지 않는 공간들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순찰을 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학원 밀집가 있죠?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도, 보통 한양대 전철역 앞에 그런 경우도 학원이 밀집되어 있고, 여기 고잔동 신도시지역에도 학원이 많이 있고, 안산지역을 살펴보면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좀 있어요.

그런 데에서도 이런 순찰강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학교 끝나고 학원가는 그런 시간대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특히 폭력으로부터 또는 금품갈취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게 저희 지역구에서만 봐도 그게 번번이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름도 안 됐는데 제가 그러한 내용을 지금 시민 3명한테서 “이런 것 좀 한 번 해결해주세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실제 있었던 겁니다.

저희 아파트 옆에서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물론 장비나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청소년들 학원밀집지역 순찰강화 이런 것도 로보캅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강화시키는 쪽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학원가, 예를 들어서 한대역 학원가 부근이라든가 일부 밀집된 지역을 순찰코스로 정해 가지고 있는데, 일부는 그런 학원가를 새로 신설된 이런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그래서 좀 조정을 해서,

김영철위원 여기 신도시 지역 있죠? 거기에서도 빈번하게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신도시 네오빌아파트 앞에 있는 그런 학원들이 쭉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일어나요. 금품을 털리고 폭행 당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도시지역 쪽에도 강화시켰으면 좋겠어요, 협의해서.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위원 계속해서 조금 더, 회계과장님한테 37블록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37블록이 개발형태 또는 절차 이런 내용들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도시공사가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선행조건으로 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 그 지역 시민들의 주민들의 입장, 배려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그때 한 번 그릇에 담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그런 일련의 행정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을 사실은 저희가 지금 결정된 사항은 37블록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그것만 사실,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이것만 결정된, 저희 나름대로 방침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계획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설명을 드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마련이 된 다음에 그런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걸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저는 좀 견해가 다른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개발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다음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을 하겠다 하는 것이 결정이 되면,

김영철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동쪽으로 개발을 하든 서쪽으로 개발을 하든 간에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서든 주상복합이 들어가든 아니면 기업체 유치가 되든 어떤 뭐가 들어서든 간에 그것은 의회와 집행부와 도시공사가 논의해서 결정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김영철위원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결정이 되든 간에 공통분모는 뭐냐 하면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또 상가 이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개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이런 데 거기 주민들의 의견 사전설명회 이런 것은 좀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지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집행부에서 공조직 다 있지 않습니까? 호수동을 통해서 그 지역에 이런 분들을, 통반장님들 계시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또 각종 동호회 모임도 있고, 특히 각 아파트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또 부녀회가 있고, 이러한 일련의 시민들이 모여서 논의되는 구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한 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 가능한 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일련의 선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일련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크게 비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설령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37블록 개발에 관련돼서는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인근 주민들의 생각들을 좀 모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선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거 좀 제가 주문 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보충해서 제가 위원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 네,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의총 설명 때 그런 얘기가 또 나왔었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이 37블록에 대해서 큰 틀에서 방향결정은 주민공람공고라는 법적절차는 했습니다.

그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정당화시킨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거 현물출자 전에 거기까지 했으면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견해의 말씀이 좋으신데, 이게 그러한 어떤 밑그림이 큰 틀에서 짠 것에 대한 것만 갖고 제가 사실상 현물출자를 의회에 상정을 한 건데요.

그렇게 짜 놓고 현물출자를 하면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에 의해서 설명회를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의 대체적인 절차입니다.

우리뿐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처음이다 보니까 타 시에 가서 유사한 사례가 화성시에 있고 김포시에 있고 인천광역도시에 있습니다.

이런 현물출자 방식 후에 주민설명회도 필요하고 또 어떠한 개발에 대한 그림, 방식 이런 것까지도 설명하고, 다 의회에 사전, 저희 같은 경우에 의회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완전히 의회가 이해한 가운데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그간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도 드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김영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행정절차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게 현물출자 한다라고 해서 이게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다 결정되는 건 사실상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난 다음에 해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도시공사에 출자한 다음에 해야 이러한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원만하게 어떠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그것에 먼저 하면 그림도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이게 주민들 앞에서 이렇고 저렇고 어떠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걸 반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그 바로 다음 단계에 할 겁니다. 현물출자 이거 시의회에서 의결만 해주신다면 그 절차는 다음 단계에, 원칙이 다음 단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 생각은 국장님과 견해가 좀 다릅니다.

37블록에 개발, 물론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해 가지고 개발하는 방법 그거 원칙적으로 저도 공감이 가요.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만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중심을 들여다보면 현물출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요. 현물출자가 이루어져야지만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공청회도 열고 듣고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김영철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현물출자 전에 내일이라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우리가 공감대 형성시키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의회나 시 집행부나 도시공사나 37블록에 대해서 개발하자, 안산시를 위해서 개발하자라는 데는 지금 다 뜻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집행부에서는 빨리 현물출자 달라, 그리고 다음에 얘기하자, 지금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현물출자를 우리가 늦출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은 그 현물출자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는 별개로 저는 생각을 해요. 별개의 것입니다.

현물출자가 되고 난 다음에 되어야지만 반드시 그 뒤에 주민공청회나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다, 이건 좀 국장님과 생각이 다르고요.

오히려 그러기 전에 현물출자를 하기 전에 이것은 시기에 상관없이 개발을 하겠다라고 시가 의지를 갖고 있으면, 또 의회가 가지고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주민들 의견 듣는데 365일 열어둬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현물출자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하고는 별개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별개라고 하는 의미는 해석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물출자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은 365일 들어야 된다, 항상. 그것을 그 자리를 빨리 마련하라,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게 곧 어찌보면 넓은 의미로 보면 시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반영하는 것도 있고, 물론 시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회가 집행부가, 그러니까 시에서 의회나 시나 집행부에서 이걸 개발하자, 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의지가 있으면 바로 주민들의 의견을 주저 없이 들어보고 그럴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 제가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국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전제에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존중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이 현물출자 후에 일련의 행정절차가 이것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어떠한 타당성용역하고 사업에 대한 용역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제대로 된 설명이 되는데, 만약에 현물출자가 전제로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설명이 그건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렇게 논리를 말씀드린다면 그건 보는 견해의 차이고요.

그래서 일련의 이거 진행을 제대로 하려면 현물출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하고 타당성 어떠한 사업에 대한 그걸 용역을 해서 그 내용 갖고 주민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 37블록에 대한 그 전에 한 두 번에 걸쳐서 타당성용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 이 땅에 대한 이 공공용지를.

그때 주민들에 대한 어떤 공감대는 많이 형성되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주민공람공고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거쳤습니다. 사실상.

그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 절차만 의회에서 해 주신다면 빨리 지금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을 그렇게 잘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공감이 가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개발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파트를 짓겠다, 아니면 거기에다가 놀이터를 짓겠다라든가 또는 기업유치 본사를 짓겠다라든가 이런 방법들이 나올 텐데요. 그때 아파트를 짓겠다 또는 이걸 놀이터를 짓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앞서서 주민들에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아마 현물출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나 집행부나 도시공사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시기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절차상의 문제만 남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정해놓고서 그 뒤에 그걸 수렴하자.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개발방법이 정해졌으면 “주민여러분, 시민여러분 여기다 아파트 짓겠습니다. 동아건설을 오게끔 하는 게 좋을까요, 현대건설 오게 하는 게,” 이게 아니고 아파트를 짓는 게 좋은 건지, 놀이터를 짓는 게 좋은 건지, 거기에다가 축구장을 만드는 게 좋은 건지 그 결정을 하기 전에, 개발방법을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의견을 듣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가운데에서 그러한 토론의 장, 의견수렴의 장에서 불만도 나올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주민들의 사전설명회라든가 가능한 한 많은 분들 아파트 지역에 방송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나와서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고 하는데 그걸 굳이 자꾸 뒤로 미루려고 하는 그런 게 보여요, 제 느낌상 집행부에서.

“출자를 먼저 해 달라, 그래야 개발방법이 나온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공청회를 하겠다, 시민의견 만나겠다.” 그거보다는 그런 것을 앞서서 선행조건으로 시민들을 먼저 만나보고 현물출자를 할 건지, 말 건지는 저희 의회 몫이니까 또 의회에서 결정돼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가능한 거부터 시민들 의견 좀 수렴하자는 거거든요.

특히 그 지역의 상가 문제, 환경 문제, 교통 문제 가장 인근에 있는 푸르지오 1차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 그 인근지역의 시민들 이런 의견을 좀 담아보자는 거예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게 어렵습니까?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물출자를 하는 시기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저희 의회에서 결정되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앞서서 그런 걸 선행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회계과장 최중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 하면 개발방식은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해서 사업내용은 공동명품아파트를 짓겠다 하는 내용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우리 집행부의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역주간지를 비롯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주신 분들이 전화로 주신 분들도 많고 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제기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론수렴은 이것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거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향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주민을 물론 포함해서 상가지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외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그런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여론조사도 그 37블록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여론조사도 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다 취합하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그게 아니고 각종 우리가 이런 개발을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 여론이 수렴이 된 거라고,

김영철위원 어떻게 여론이 수렴이 됐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여론은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명품아파트보다는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어라 하는 그런 것도 여론이고요.

김영철위원 과장님, 호수동사무소 대회의실에 자리 한 번 마련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걸 향후에 그걸 호수동 뿐만 아니라 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이런 설명회를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영철위원 안산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의견수렴 하면 더욱 더 좋고요. 부곡동에 사시는 시민 모시고 공청회 하고 의견수렴 하는 것도 환영합니다. 좋아요. 건건동에 사시는 분 오셔서 참석하셔도 좋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것을 자꾸 힘든 것도 아니거든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머뭇거릴 여유도 시간이, 그러면 안산시 각 동사무소에 쭉 스프레이 해 주세요. 37블록에 관련된 의견 갖고 계시면 어느 날 날짜 정해서 장소에 나오셔서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오실 분들은 오셔서 자기 개인 의견들 반영시켜달라고 할 것이고 그런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치시라는 건데 그냥 여론조사로 했다고 그러고, 현장에 한 번 가보세요.

○회계과장 최중세 여론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국장님?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조금만 더,

○위원장 정승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변을 명확히 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 정승현 잠깐만요. 지금 이 37블록은 공용청사 부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공동주택으로 그게 주상복합이 됐든 어쨌든 공동주택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매각을 추진한 것 아니에요 종상향 조정하게 해서?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지금 공동주택으로 가는 건 기정사실화가 됐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그거 맞습니다.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자, 그렇다면 김영철 위원님 얘기는 그 부지에 대해서 사전에 거기에다 기업을 유치하는 게 나을 것인지, 아니면 운동장을 만드는 게 나을 것인지, 공동주택을 짓는 게 나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인근지역 주민들 여론수렴 했어야 됨이 타당하다는 얘기고요.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 여론수렴보다는 관계전문가 내지는 의회 내지는 시 집행부 의견을 담아서 이렇게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에 이걸 공동주택 내지는 주상복합이 됐든 이런 방법으로 가기 전에 주민들 여론을 담아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고, 이제 이미 이렇게 됐으면 공동주택으로 갈 경우에 이제 주민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부분은 일조권이랄지 조망권이랄지 또 층수랄지 이런 부분들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은 일단 현물출자를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주민들 상대로 해서 설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최중세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나 그게 그 전에라도 가능하다라면 물론 당연히 현물출자 이후에 그런 주민들 설명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그러나 또 의견이 있다라면 그 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여기서 승인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현물출자를 하게 된 이후에 남게 되는 건 사업방식이잖아요? 개발방식은 이미 공동주택으로 가겠다라고 했고.

그러면 그 사업방식에 있어서 이것을 현물출자로 할 것인지, 민간투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개발을 할 것인지, 외자유치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의회 동의, 의회 승인권한이 없잖아요. 없죠?

○행정국장 김진근 없더라도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한다는 거죠.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일단 현물출자 해 놓으라고 해 놓고, 그러고 이 자리에서 충분히 사전설명을 통해서 의회 합의를 이끌어내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 해 놓고 나중에 그냥 몇 차례 설명회만 할 뿐이지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내지는 어떤 전문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게 될 경우 그걸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시계획관리 변경계획을 승인하더라도 사업방식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간담회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비록 의회에 승인권한이 없지만, 동의권한이 없지만 이 부분에서 만큼은 정말 모든 의원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납득하고 그래서 이해했었을 때 사업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의회의 동의를 구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으시냐 그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 사항은 여기서 의결했을 때 그러한 주문을 해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나 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걸 부정하고 그걸 반대하는 논리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큰 틀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여기 2종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어떠한 도시계획 절차를 밟습니다. 이것을 왜 바꾸느냐, 그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공동주택으로 가야 된다는 주민공람공고는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이것을 공장 기업이 들어와야 되느냐, 공동주택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주상복합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그런 논리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행정에 대한 법적 절차는 거쳤는데 이왕 주민설명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현물출자 후에 지금 도시공사에서 지금 제대로 된 나온 건 없잖아요.

그간 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설명드렸지만 그간 사실상 말씀드리면 주상복합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논란도 많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떠한 최대공약수를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또 그간 김영철 위원님께서 그러한 확인성 시정질문까지 해 주시고 그래서 참 좋은 일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절차는 원칙론적인 얘기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구체적인 안 갖고 얘기하면 이것에 대한 공동주택으로 가야 된다는 큰 틀에서는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상가 상인들도 어떠한 모아놓고 법적인 공청회 절차를 거치진 않았지만 그러한 큰 틀에서는 이해를 공감이 많이 갔다는 걸 아까 회계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 집행부의 입장이 거기에 37블록에 의회가 도시공사에 그 땅을 출자해주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지금 명품아파트를 짓겠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명품아파트를 짓겠다라고 시 집행부의 결정을 가지고 그 바구니를 들고 출자 전이라도 주변에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명품아파트를 짓겠다.

○행정국장 김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김영철위원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김진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두세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 큰 틀에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출자 후에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려고 우린 생각이었었는데, 지금 182회에 상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다시 주민설명회를 한다면 이번 회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그런 일련의 절차를 차후에 거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거 182회 임시회에서 출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그러면?

○행정국장 김진근 저희들이 해 주십사하고 간청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철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행정국장 김진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철위원 자꾸 출자만 해 달라고 하실 게 아니라 저희가 또 출자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출자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출자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걸림돌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아주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걸 가지고 왜 자꾸 난해하게 접근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근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 또는 안산시민 전체면 더욱 더 좋고.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계획까지 수립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의회에다 이렇게 안건으로 상정을 해 놓고 지금 와서 그걸 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부담을 느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것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끝나면 아주 자세하게 많은 채널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여기서 끝나면이라는 게 출자가 되면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출자를 해 주시면.

김영철위원 여기서 182회 때 오늘 내일 모레 의결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합니까, 제가 그럼?

○회계과장 최중세 이것은 우리가,

김영철위원 거기에 자꾸 연연하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날 잡아서 하시자는 얘기예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출자 안 해 줍니다 그럼 정말.

○회계과장 최중세 그럼 내일 할까요?

김영철위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하시라고요 준비하셔서.

○회계과장 최중세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안건을 의회에다 넘겨놓고 이걸 하는 것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또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김영철위원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출자를 하든, 안 하든, 출자 전이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라는 거예요.

“시민여러분 우리 안산시에서 여기 37블록에 명품아파트를 이렇게 짓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시라는데 그걸 자꾸 뒤로 미루고 출자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 그러고,

○회계과장 최중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수렴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여론수렴 해야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발표한 이후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론수렴이 된 건 사실이고, 다만 그 지역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호수동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집합을 해 가지고 그런 절차만 없었을 뿐이지 지금까지 여론수렴은, 여론수렴 모든 행정행위 할 때 여론수렴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자,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국장님,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개발방식은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위원장 정승현 이제 현물출자 이후에 사업방식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걸 SPC방법으로 갈 건지, PF로 갈 건지? 최저낙찰가로 갈 건지 그것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약에 의결이 된다라면 주문사항에 분명히 삽입을 할 거고요. 이 사업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점을 이끌어 내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들이 단서를 달 거고, 다만 개발방식이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물출자가 됐든 안 되든 또 이게 확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적어도 지역주민들한테는 조만간 날을 잡아서 여기에 개발방식이 이러 이렇게 지금 진행됐고 앞으로 이렇게 현물출자가 됐다라면 현물출자가 됐고, 지금 현물출자가 진행 중이라면 진행 중이고, 그래서 공동주택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최고 빠른 시간 내에.

그러면 주민들이 층고는 몇 층이냐, 시설은 뭐가 들어오냐, 상가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로 인해서 일조권 침해를 받는 건 없냐,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시에서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방침은 다 세워놨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런 개발방향이지 개발방식까지 지금 주민들한테 설명할 것은 현물출자 전에, 아까 김영철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고요.

이게 공동주택을 짓겠다, 큰 틀에서요. 그러한 설명회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공동주택 당연히 그게 개발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주민들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일조권, 조망권 여러 가지 시설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시간들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건 충분히 계속해서 주변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호수동사무소나 그쪽 인근 동사무소에 주민들 모아놓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시라 그 말이에요.

박은경위원 저도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양해하시면 저도 잠깐,

김영철위원 예.

박은경위원 물론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사실 전임 시장 재임시에 있었던 개발사업들 90블록이라든지 돔구장 같은 게 사실 매끄럽지 않은 진행하고 절차로 인해서 결과가 지금 불미스럽게 전개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지금 민선5기에 첫 어떻게 보면 대형개발사업인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하듯이 이런 개발목적과 취지가 잘 살려져 가지고 정말 시민적 합의를 위해서 담당부서라든지 도시공사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전환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가지고 취지를 살리기 위한, 쉽게 말하면 접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저번에 개발배경 중에 보면 여러 가지 공공청사 부지가 부적절하고 대체부지 확보됐으니까 도시중심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발을 하겠다 했는데 저는 지방재정 확충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가 돼요.

그래 가지고 보면 토지비 상환을 2년 이내에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정말 진정으로 여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건지,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고심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중에 추후 현물출자 승인 후에 나오겠지만 그럴 때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인절차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행 과정에서 어느 한쪽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 의견들을 모으셔 가지고 신중하게 이번 개발사업은 정말로 그런 전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부탁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그거 아주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고심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민선5기 시장님이 취임해서 첫 사업인데요 사실상은 개발사업은.

그래서 그 우려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우려하는 걸 최대한 고려했기 때문에 요즘 상당한 몇 개월의 시간이 간 겁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대로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과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잘 거울삼아서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완료될 때까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위원님 마무리 하실 거,

이민근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에 며칠날 제출됐죠? 15일날 제출했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4월 14일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이민근위원 결국에는 공동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지 않았으면 의회에 제출 안 했겠죠?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용도 이런 게 맞지가 않으니까.

이민근위원 2종에서 준주거지로 상향됐기 때문에, 종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때 심의했던 회의록 있죠?

○회계과장 최중세 도시공동위원회 회의,

이민근위원 네. 아마 여러 내용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 회의록을 좀 주시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매각방안에 대해서는,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위원들 다 동의하는 것 같고요. 저도 물론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사업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유재산에 대한 의미는 결국에는 공공의 목적을 쓰고자 하는 재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이민근위원 사적인 영역으로 보면 사유재산 내 개인적인 재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권리 주장에 있어서 직접적인 매각이 됐으면 좋겠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도시공사의 현물출자를 통해서 현재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회계과장 최중세 네.

이민근위원 그런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들이 알 권리에 대한 부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현물출자에 관련된 부분, 매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승인해 주고 난 후에는 의회의 권한적인 측면의 접근이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주문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관계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 의회랑 여러 가지 공유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방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용적률에 대한 부분이 350%인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350% 이내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인 배치계획, 호수동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고민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은 호수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체 시민에 대한, 알 권리에 대한 충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향후에 랜드마크 성격으로 광덕로 25시 광장 쪽에 배치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산시 큰 그림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인구에 대한 어떤 수용 여러 가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은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적인 측면에서 승인해 줄 때 최대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사업방식으로 할 건지 그 부분 제공을 해 주십시오. 결정사항은 아니겠지만 현재 진행형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그림을 그려주시고, 고민한 흔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그걸 자료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집행부에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는 강하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최대한 담보해낼 수 있는 부분은 담보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입장의 차이가 크다라는 게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는 하지만 의회에서 최대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성포동 기동대부지 매각에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그 땅이 가치가 굉장히 크죠? 어떻습니까? 그 땅의 위치라든지 향후 그 땅에 대한 가치가 좀 커갈 것 같은 예감이 안 듭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현재는 업무지역이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물론 그렇긴 하지만,

○회계과장 최중세 업무지역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향후에 신안산선이 관련돼서는 결국에는 역사가 우리 성포광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물론 한쪽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매각, 또 한쪽에서는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월피동이든 성포동이든 행정적인 수요, 여러 가지 시민들의 다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 과연 시가 담아낼 수 있는 대상 부지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되고요.

현재 그 땅에 대한 가치보다 향후 신안산선이 착공이 되고 그 다음에 완공이 됐을 때의 가치, 상당히 극대화될 수 있는 요지의 땅이기 때문에 매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해야 된다. 이 부분이 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부분도 향후 가치의 상승이 전망되지 않는 땅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명확하게 현재의 가치보다 향후의 가치는 틀림없이 극대화될 수 있는 요지의 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 성포동에 있는 구 기동대 부지를 매각을 통해서 시 재정운용 계획에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금액도 아닐뿐더러 그 다음에 월피동, 성포동에 공공의 목적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대상 부지가 없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목표를 정해 놓고 시민들의 어떤 민민갈등이나 이런 형태의 접근보다는 정말 시가 고민해서 의사결정을 요청하는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혹 우리 시 집행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의 문서 수․발신 한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블록에 대해서 현물출자가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사업방식이 어떻게 되든지 의회의 의견을 담을 수 없다, 하는 이런 내용이 계셨는데요.

지금 현재 법적인 방법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사업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업방식은 이 사업이 진짜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 전례를 답습하지 않으려고 많은 것을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됐으면 그것을 속시원하게 여기서 위원님들께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것은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사업방식에는 이러이러한 게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결정을 한 게, 여기 저희가 안으로 제출한 것에 3페이지를 보시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해서 공동주택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이후에 사업방식은 안산시와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산시의회에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 저희는 이제 사전설명회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적극 반영을 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포동 구 기동대 부지 향후에는 물론 가치가 신안산선과 연결을 하든가 그 외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진다면 지금보다는 가치 향상될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지금 현행법상으로 이 37블록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을 매각할 수 없는 부지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치가 올라도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공개경쟁매각을 한다든가 그럴 수 없는 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업무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매각협의가 진행 중이니까 이럴 때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으면 향후에 나중에 아무리 가치가 상승되더라도 그런 것을 찾지를 못하면 그것은 관리상도 지금과 똑같은 그런 형태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료 제출요구 하신 거 이런 것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민선4기 때 이오먹거리 관련된 그런 굉장한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서 농협 뒤에 보면 500평 부지가 있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이민근위원 거기에 전라남도인가에서 10년 동안 자기네들의 농수산물에 대한 판매부분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기부채납 하겠다는 방식을 저희 5대 때 집행부에서 의견제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그런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상임위에 통과시키지 않은 적이 있는데요.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권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목 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재 업무시설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의지만 있으면 어쨌든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향후에도 얼마든지 논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활용에 대한 부분이 고민된다라는 것은 너무 편협된 얘기인 것 같고요.

정말 우리가 열어놓고, 만약에 그 땅이 시 소유가 아닌 제 개인적인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사실 이런 형태의 매각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37블록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명확한 어떤 형태의 개발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데 내 권리적인 측면을 내놓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사업방식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 말씀은 의회에 어떤 통과가 되면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하지만 통과되기 이전에라도 집행부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공유를 왜 못합니까?

그 내용을 앎으로서 의원들이 발목을 잡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목표는 똑같아요. 집행부나 의원이나 그 땅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시 재정운용상 좀 더 유리한 부분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생각의 차이 온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목표를 갖고 지금 고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행부든 도시공사든 지금 의회의 승인이 떨어졌을 경우에 어떤 형태의 모델로 갈지에 대한 논의된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의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제공 안 합니까?

그러고 나서 믿고 승인해달라고 하는 건 조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게 많이 바람직하지 않죠.

믿음이라는 건 서로 사실 공유하면서 알 권리에 대한 부분이 충족됐을 때 신뢰라는 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한쪽에서 많이 알고 있으면서 한쪽에는 제공하지 않고 믿어 달라, 그것은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지고 있는 고민, 개발방식 이런 것을 제공하세요. 그러고 나서 판단해달라고 하는 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료제공이라든지 또는 지금 부서에서 개발방식에 대한, 사업방식에 대한 논의됐던 부분을 오픈해달라는 뜻이니까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위원들한테 충분히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입니다.

과장님, 제가 갖고 있는 37블록에 대한 생각은 우리 의회에서 출자 해 가지고 개발해야 합니다. 그 개발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시에서는 지금 명품아파트를 짓겠다,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정했습니다.

김영철위원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출자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다만, 제가 지금 한 줄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한 줄로 그냥 압축하라면 시에서 갖고 있는 생각들을 안산시민들에게, 특히 인근에 있는 시민들에게 주민에게 시에서 갖고 있는 생각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알려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시에서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여러분 생각은 어떤지를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한 마디로 말합니다.

그것을 자꾸 출자를 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시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면 “우리시의 생각은 삼각형입니다. 시민여러분 의견 주세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 장을 호수동사무소 대강당 널찍하고 좋습니다. 안산시민 전체 다 알려서 부곡동에서도 오시고 원곡동에서도 오시면 좋고, 아니면 적어도 최소한 그 인근지역에 있는 시민들, 아파트 주민들 이런 분들에게 알려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걸 주저하시고,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요, 안 하겠다는 게 처음부터 아니었잖아요.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국장님부터 시작 해 가지고 여지껏 장시간 내용은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한갑수위원 위원들 마음은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정답인 것 같고요.

위원들 마음은 같은 것 같고, 저는 그냥 요구사항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저는 우려를 했어요. 뭐냐 하면 저희가 한 서너 차례에 대해서 도시공사나 회계과에서 보고를 받았지만 사실 기본적인 게 저희가 어떤 집을 지을 적에 어떤 평수를 갖다 어떻게 어떤 모델로 어떤 층을 짓겠다는 게 없었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이걸 어떤 평수로 어떻게 짓는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2만평인가요, 대지가?

○회계과장 최중세 약 2만평이죠.

한갑수위원 약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정승현 1만 9300평.

한갑수위원 이거 다 짓는 겁니까? 다 짓는 거예요? 1만 9340평 이거 다 짓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다 짓는 거냐고요?

한갑수위원 예. 이 아파트단지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거기에 부지활용은 다 하는데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그것은 앞으로 말 그대로 그건 진짜 해결을 해 봐야 아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한갑수위원 공공시설도 있고 녹지도 있고 그렇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럼요. 공원도 있을 수 있고 기반시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일반 저희 의원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 부지가 약 2만평이라고 볼 적에 2만평을 다 아파트 짓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부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오고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건 또 이렇게 빠지고 저건 저렇게 빠진다.

그래서 우선 기본 밑그림 자체가 성립이 안 됐다. 알고 있는 사람만 알겠지만 저희 의원들 자체가 승인부서가 우선 정확히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점점 의원들이 불거져 나오는 것 같고요.

우선 지금 회수계획서, 땅 회수계획서 있죠? 회수계획서 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땅 회수계획서라니요?

한갑수위원 지금 현재 축구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회계과장 최중세 그건 임시,

한갑수위원 임시가 됐든 어떻게 됐든 현재 사용자는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사용자요?

한갑수위원 네.

○회계과장 최중세 구체적으로 사용자는 축구동호회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체구장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9블록에 대체구장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89블록에 뭐 할 때 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때는?

○회계과장 최중세 네?

한갑수위원 89블록에다가 또 어떤 시설물을 지을 적에는 그때 또 대체부지 해 주실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건 임시운동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래의 토지 목적대로 사용을 할 때는 임시적으로 했던 시설은 소멸이 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김영철 위원님, 위원님도 지역구에 조기축구회, 위원님도 조기축구회 나가시죠?

김영철위원 예.

한갑수위원 거기서 요구사항이 뭡니까?

김영철위원 지금 37블록이 과장님 말씀대로 축구 조기축구회가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이거 거론될 때 제가 염려했던 건데, 아마 시에서 대체부지 호수공원 뒤쪽인가요, 어디 그쪽에 마련,

○회계과장 최중세 89블록입니다.

김영철위원 그쪽에 마련한다고 얘기 제가 들었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냥 순순히 가야 돼요?

김영철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그 동호회원들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저는 그분들한테 얘기 듣기는 그냥은 안 갈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그건 임시적으로 하던, 그게 만약에 영구적인 축구장이었으면 하지만 그것은 본래 토지의 목적을 활용하는데 그것을 갖고 주장을 하신다면,

한갑수위원 그건 아니고 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입장이나 저희 입장은 맞습니다. 맞지만 실 사용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어떻게 하라니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세워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대체구장을 만들어 드린다고요.

○위원장 정승현 한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축구동호회에서 이의가 들어와서 89블록에다가 4면 조성해서 지금 대체부지를 조성하고 있어요.

한갑수위원 그 얘기 들었는데 하여튼 그 얘기는 통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인터뷰에 투자계획서 있다고 그러셨죠? 있다가 아니라 투자계획서가 있겠죠. 투자계획서 첨부해주세요.

○회계과장 최중세 투자계획서라는 게 뭐죠?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한갑수위원 여기 인터뷰 보시면 투자계획서가 있던데요.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회계과장 최중세 거기 투자계획서라는 말씀은,

한갑수위원 그거 투자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고요.

전문가 집단한테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전문가 집단이 어떤 성향이고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공시지가가 우리가 1157억 정도로 잡혀 있는데 공시지가요.

제 친구 지인이 한 두 친구 데려다가 한 번 해 보니까 이걸 하면 한 220, 230억이 넘어가요. 이분들은 원래 감정평가사입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220, 230억이 뭐가,

한갑수위원 지금 우리 땅이 1157억이라면서요?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공시지가가 그런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한갑수위원 감정지가가 더 훨씬 높다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건 감정하면 당연히 높겠죠.

한갑수위원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에다 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아닙니다. 감정가로 할 겁니다. 감정가도 한 개 기관이 아니고 2개 기관에 감정을 해 가지고 그 산술평균으로 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10조 내지 20조 정도가 도시공사가 지금 다 적자우려가 있다고 매스컴에 나오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우리 안산도시공사 또한 저걸 우리가 지었을 적에 100% 분양이 될 시에는 도시공사에 큰 자산이 확보가 되겠지만 미분양이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는 것만 중요한 거 아니라 앞으로 가다가 옆으로 안 될 경우에 어떤 대처가 있을 건지 보완책을 세워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당연히 그래야죠. 이런 대규모 사업도 이런 큰 재산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 그런 리스크에 대한 그런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리스크가 없이 사업이 잘 추진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아까와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것에 대한 것은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리스크를 없애게 하고 또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답은 여지껏 다 하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신 부분만 제가 간추려서 드린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위원님들 심정은 7분이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특히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하신 설명회 그게 참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최 과장님께서는 선 조치 후 보고냐, 후 조치 선 보고냐, 이걸 갖고 논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희 위원들보다는 그게 선 조치가 되고 저희가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월피동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피동은 아까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계속 서울에서 한 몇 년 있다가 안산에 온 지가 한 13년 정도에 기업체에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동산의 외주관리부터 해 가지고 총괄관리를 해 봤는데요, 지금 월피동에 역사가 만약에 설 경우에 저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로 들어올 경우에는 역사의 출구가 최소 4개 내지 5개가 설 겁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쪼갠다고 볼 적에 11단지 방향 그게 결국은 지금 논쟁되고 있는 부지 그 부지는 양쪽에 코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가 있는 자산, 역대 시장님들께서 차곡차곡 모아놨던 자산, 지금 필요하다고 이걸 하나하나 빼서 자산정리를 하게 되면 차후 우리 안산은 자산이 없는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부가가치가 가장 고도에 올라갈 때가 지금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전철 개통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염려도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염려는 그때 가서 가지고 있는 땅 어디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과장님께서도 또 관에서도 한 번 양보해주시는 게 서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한 2시간 가까이 되는데 제가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포동 부지요. 그게 일반 민간매각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안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불가능하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럼 결국 그 시설물은 용도변경해서 시가 필요한 시설물을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매각하는 방법 외에는 없죠?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위원장 정승현 지금 현재 우리시 재정 상태로 봤었을 때 시에서 시 재정을 투자해서 공공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그럴 여력이 있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민간 유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실현가능성이 있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실현가능성은 없습니다. 없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적극적으로 시에서 시 의지표명을 적극적으로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그게 땅만 갖고 있다고 해서, 물론 땅값이야 올라가겠지만 그 땅의 활용가치나 활용범위는 제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그런 방향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좀 달리 생각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걸 나중에 가치가 올라간다고 그때 도시계획 변경 해 가지고 그런 논리라면 무슨 지금 이런 논의 자체가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진짜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거 진짜 위험한 생각이고, 지금 현재에 그 지역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옆에는 상업시설부지고 이러다 보니까 상가공실률이,

○행정국장 김진근 위원장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의지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기동대막사 부지는 다 익히 주민설명회까지 하고 그간에 나름대로 저희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주민들한테도 다녔습니다. 그쪽 지역의 정서도 파악하고, 37블록은 안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그랬는데 그게 아까 한갑수 위원님 말씀하신 논리, 또 이민근 부의장님 논리 다 맞습니다. 논리는 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저희가 신안산선이 들어오면 그 땅에 대한 가치, 신안산선이 2017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어떠한 전체적인 그림은 안 나왔지만 그걸 앞으로 향후 예상되고 그 지가에 대한 그런 걸 전제를 놓고 한다면 아까 현실성 없는 논의가 되겠고요.

저희 집행부의 의지는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재정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재정의 문제만 있다라면 비싸게 받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또 어떠한 공공개발사업 그런 방식은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37블록 하는 방식처럼.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어떠한 매각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매각하는 건 아니고요, 기동대막사가 그간에 몇 년간 10여년간 거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기능이 업무용지입니다. 업무용지라는 건 우리 도시의 기능을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공공업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업무용지가 생긴 건데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상 부합되는 업무용지이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물론 안산시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거기에 전체 안산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현황에서 자료에도 나왔듯이 800명에서 1200명이 1일 이동, 거기에 대한 유동인원이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시에서 같이 고민을 해 줘서 같이 풀어줘야 될 그런 해결의 숙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년 후에 땅에 대한 재정만 한편으로 보고 신안산선 논리로 편다면 그 논리는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러한 민원을 해소하고, 그러면서 성포동, 월피동 지역에 공공기관이 들어옴으로써 어떠한 부대적인 발생되는 경제적인 효과는 지금의 일각에서 주장하는 논리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여기 이민근 위원님이나 한갑수 위원님에 대한 땅의 가치 이런 것도 맞지만 그걸 보고 지금 논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반드시 공공기관이 지금, 그게 공공기관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플러스 국민연금 또 4대 보험 업무를 주기 때문에 아마 4월 18일날 엊그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에서 최종 안산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하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사 짓는 게 하나 예산인데 안산에서 그걸 가져왔다고 그저께 결정 심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하여간 그거 하기 위해서 아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시설이 또 뭐가 들어 오냐 하면 거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원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노인 어떠한 건강증진을 위한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고, 탁아소도 들어오고, 또 무료예식장 같은 시민을, 그 일대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어떤 공익시설도 유치를 한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고, 또 특이할만한 것은 국민건강 일반시민의 건강 진단하는, 건강 체크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시설이 거기에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시민의 어떠한 민원을 해소하고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걸 헤아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어쨌든 그 부지 매각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방침이 옳다고 해서 그 민원을 무시하고 무조건 가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적극적으로 금방 말씀하셨고, 또 그 동안 쭉 여러 가지 과장님이나 같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을 하셔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간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해소 방안 강구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하나 와동 복지관 관리계획 변경안 올라왔죠?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물론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승인만 해 주고 넘길 게 아니라 관련부서에 의견을 한 번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와동 지역이 인구가 5만 가까이 되는데 여러 가지 제1금융권을 비롯한 금융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이잖아요?

물론 부지적정성이나 규모가 다소 문제가 따를 수 있겠지만 1층에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그런 방안도 한 번 모색해 보는 게 결국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와동 동장님 하셨던 손경식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손경식 과장님 지금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마무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로보캅순찰대 이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당초 200명 이상 자원봉사자로 한다, 구성한다 해서 300명 이상 500명 이하로 그렇게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해서 이하 ‘순찰대’라고 그렇게 된 부분에서 단서를 목적에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정의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당초 계획은 목적에 ‘이하 순찰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 올라온 것은 정의에 ‘이하 순찰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당초에 목적에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저희는 정의로 했는데요.

○위원장 정승현 목적에 들어가 있는 게 맞죠? 통상적으로 모든 조례나 법 조항이 목적에 그게 들어가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목적에서 안산시 로보캅순찰대로 지금,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지금 개정안 올라온 거 보면 정의에 들어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1조 목적에 안산시 로보캅순찰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위원장 정승현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쉽게 말하면 최종결정이 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본사에서 지사의 설치는 예산에 대한 안산시에 하겠다는 거기 본사에서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여러 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의 그런 토지의 효용가치를 어떻게 보면 많이 공공시설이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시에서 어떻게 보면 양보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민원이나 그런 걸 갖다가.

○행정국장 김진근 예.

박은경위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기본적으로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한 시설을 거기에다가 집어넣겠다고 그랬잖아요. 건강증진센터, 민원실, 탁아소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서로 받으신 거 있습니까?

그걸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그런 시설이 조금 들어가,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건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역 공익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같이 건물에다가,

○행정국장 김진근 그건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항도 있고요, 지사장 자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회계과장 최중세 본인 자체가,

○행정국장 김진근 지사장 자체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주민설명회 하는 데도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여러 시민들 앞에서 공표를 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민들에게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문건으로,

○행정국장 김진근 공문을 받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구체적인 그것까지는 안 받았는데요, 그건 받겠습니다. 당연히 받아야죠.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도시공사하고 37블록에 대해서 개발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앞으로 협의해 나가서 결정을 하겠다고,

박은경위원 아니 여기 일정에 보면 3월 14일날 도시공사와 37블록 개발방식에 대한 협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협의 내용은 뭡니까? 저희한테 이거 준 거 보면,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은,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협의방법이 A안이든 B안이든 C안이든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개발 기간은 어느 정도 잡으십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그것은 협의한 사항은 그 내용이 그게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 쪽으로 가야 맞냐, 공동주택으로 가야 맞냐, 그러한 논란에 지금 부동산시장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어디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다녀오시고 그랬잖아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아마 다녀오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의견을 충분히 협의,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박은경위원 협의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2년 안에 토지비를 상환 받으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에 근거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그런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거죠.

그런 게 바로 현물출자 후에 거기서 체계적으로 해야 이게 용역을 준다든지 그러한 책임 있는 그러한 설명회가 된다 해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시에서,

○행정국장 김진근 그냥 추상적인 그림 같은 것은 할 수 있겠죠.

박은경위원 최종적으로 그래도 도시공사의 입장도 저희가 혹시 참고로 들어봐야 되지는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현물출자 전에 나름대로 도시공사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인 확정은 안 지었을지언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한테 자료 중에 보면 2년 안에 토지비 상환하겠다 했을 때 그런 뭔가 근거가 있었으니까 나왔지 무작정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아까 이민근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말 그대로 이건 확정되지 않은 안을 도시공사에서 나름대로 37블록을 도시공사에다 이렇게 현물출자를 해 주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얼마를 어떻게 해서 짓겠다는 그 사업계획서 안을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 이게 말 그대로 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이걸 안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업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우리가 검토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자료 아까 부의장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위원님들한테 이걸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끼리 하고 그런 건 절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개발방향 자체가 도시공사로 현물출자 방식 검토해 가지고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출자시기, 출자대상, 감정평가, 출자조건까지 이렇게 법적 근거 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 제출했을 때 나름대로 도시공사하고 기본적 협의는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승인 전에 혹시 위원장님 도시공사 측의 입장을 한 번 들어보는 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정승현 그것은 저희 위원간 협의해서 필요하다라면 이거 끝나고 별개로 저희들이 불러서 의견을 얼마든지 청취할 수 있으니까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금융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지역의 민심은 저도 읽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복지관 그 면적도 사실 지역주민들은 지금 면적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마 금융권이 들어가기에는 사실상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신 새마을금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원장 정승현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아까 규모 얘기 했지만 한 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민원은, 왜냐하면 시중은행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민원은 많은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가지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규모가 작아서 그걸 주민들도 반대를 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부분 있잖아요.

협의 내용에 대해서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그 회의록에 담겨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과장님?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에요. 그것은 회의록은 아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황효진위원 별개의 내용이신 거죠, 그러면?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견 내용에 이런 토지비 상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이 나와 있지 않으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면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도시공사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비 상환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정말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도시공사에 말씀을 하셔서라도 꼭 사업계획서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으면 합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외부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시와 조율이 있었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시와 조율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나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회계과장 최중세 어떤 걸,

황효진위원 이 37블록 관련해서 시와 조율이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이 부분은 그겁니다.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해서 아파트 짓자하고 그것은 도시공사하고 저희가 조율을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 거죠 그것은.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 박은경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안산시와 그 다음에 도시공사 간에 오고간 내용들이 있잖아요? 오고간 내용들, 나누었던 37블록에 대해서 오고간 내용들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회계과장 최중세 이 자료를 드릴 건데요, 이 자료를 드리면서 오고간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건강보험공단과도 관련된 부분 문서로 문건으로 받으셔 가지고 저희 의결 전에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그거 가능하시죠?

○회계과장 최중세 그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내일이 의결이어서 다소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의결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질의도중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상위법 및 조례 변경에 따른 동 조례의 기능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동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심의항목 중 관련 상위법 관련 조항이 삭제된 <지방세법 제221조에 의한 농지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농지개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각 개별 조례에서 대행하도록 한 심의대상 항목을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축약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지방세 기본법」일부개정으로 법령 조항이 바뀜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7조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2항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지방세법」 및 「경기도 도세 조례」개정으로 법령 조항이 바뀜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및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경기도 도세 조례」 제4조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13조는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이 같은 법 제5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에 따라 그 공제액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지방세법」개정으로 법령 조항이 바뀜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의2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하는 내용으로서 행안부 권고 기준에 따라 공제액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세 관련 위원회의 통합과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법령 조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가 「지방세기본 법시행령」제67조로 분법 개정됨에 따라 바뀐 법령을 반영하고, 기능이 통합된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정하며, 안 제3조는「지방세법」 제56조가 「지방세기본법」 제68조로 분법 개정됨에 따라 바뀐 법령을 반영하고, 안 제11조는「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로 분법 개정됨에 따라 바뀐 법령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용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관련 조례가 변경되어 삭제가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고, 다른 조례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였다면 그 부분도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관련 상위법에서 기능이 상실되어 삭제된 제6조와 7호 부분을 삭제하고, 다른 조례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한 제4호, 5호, 8호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7호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기능으로 추가하여 정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2조에서 안 제10조까지의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은 적정하고,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을 뿐 아니라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 기본법』이 일부 개정(2010. 12. 27)됨에 따라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47조에서 변경된 법령의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안산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발생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8조에서 49조까지의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은 적정하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을 뿐 아니라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과 『경기도 도세 조례』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도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9조와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에서 변경된 『경기도 도세 조례』의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13조에서 변경된 『지방세법』의 근거 조항을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과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5조에서 안 제26조까지의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은 적정하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을 뿐 아니라,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과『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내용이 일부 개정(2010. 12. 27)됨에 따라 법령에서 신설된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5조의 2를 신설하여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사람에게 고지서 발급 비용 정도의 지방세를 감면해 주도록 규정한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규정을 반영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7조에서 개정된『지방세법』의 법령 조항을 일치시키고, 안 제6조에서 안 제21조까지의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을 뿐 아니라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 기본법』과『지방세 기본법 시행령』내용이 일부 개정(2010. 12. 27)됨에 따라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와 안 제3조, 안 제11조에서 변경된 『지방세 기본법』과『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안산시 세입 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에서 안 제12조까지의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은 적정할 뿐 아니라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시세 감면 조례요. 자동납부 신청하게 되면 고지서 한 장당 150원 감면해주고, 일괄 전체 다 자동납부 신청하면 300원 감면해주는 거잖아요?

관계법령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금 최저가로 감면금액을 설정해 놨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위원장 정승현 정부에서 지금 얘기한 바에 의하면?

○세정과장 박용덕 예. 세정과장 박용덕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한 장당 정부에서는 150원에서 300원까지고 일괄 다 자동이체 신청할 때는 300원에서 1000원까지인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자동이체만을 신청하는 경우에 150원이고요.

○위원장 정승현 150원이고 500원까지죠?

○세정과장 박용덕 네, 150원에서 500원까지고, 그 다음에 전달송달과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300원에서 1000원까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치단체 조례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소 금액을 결정하게 된 이유, 사유를 잠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행안부와 각 시․도 조례담당자들끼리 지난 2월달에 집합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 통일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다 다르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이 일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최소금액이 150원, 3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처음 시행되는 것인 만큼 최소 금액을 적용해 보고 향후 추이를 봐서 자치단체별로 정해나가자, 이렇게 시․도 단위에서 협의된 사안을 적용했고, 경기도에서도 각 시․군에서는 지금 최소금액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게 혹시 우려돼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게 혹여 그런 것들이 사전에 지자체간에 협의가 안 됐다라면 이 부분이 서로 차이가 있을 거고, 차이 난 부분에 따른 민원소지 발생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혹여 그런 과정과 절차가 있었는지?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게 적용됨으로 인해서 세수가 공개될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나 이것은 아직 예측 가능하거나 그런 것들은 지금 불가능한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세정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지금 자동이체계좌 납부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 전자송달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이로 인해서 세수 감면되고 세수 감소되는 게 어느 정도예요?

○세정과장 박용덕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봤는데요, 자동이체가 지금 신청한 건수가 1만 4천여건이 되고 전자송달 건은 1만 6천 건이 됩니다.

따라서 자동이체의 경우는 한 120만원 정도가 세액공제, 현재 상태로 세액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전자송달은 한 290만원 정도 토탈해서 한 420만원 정도가 현재 상태로서는 세액공제를 6월달에 정기분에 부과가 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게 사실 납세 편의제도고 납세자도 좋고 우리 행정 효율성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지금 보고 드린 숫자보다는 세액공제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승현 어차피 이게 지금 우리가 고지서 송달을 하든 또 직접 전달을 하든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고지서를 만들고 우편요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통반장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나 회의에 이 안을 알려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렇게 되면 훨씬 어쨌든 간에 현재 상태로 본다라면 비용대비 효과는 훨씬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행정에 효율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입니다.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지금 우리 세입 징수포상금이 나가는 사례가 많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분야하고 지방세 분야에 특별징수팀이 12명이 지금 채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체납액 징수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에 따라서 매분기별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분들이 공무원들이죠? 이거 공무원들에게,

○세정과장 박용덕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김영철위원 계약직 공무원이에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시간제.

김영철위원 시간제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김영철위원 효과 커요? 효과가 큽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징수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10년도 11월까지 1만 9311건을 정리했는데 그 금액이 29억 3400만원 특별징수팀에서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금액이 29억 3400만원이 되고요.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1만여 건을 정리해서 31억 4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징수포상금 실적을 지급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수혜대상자가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에 한해서만 나가는 거죠 이게? 지급대상을 보면.

○세정과장 박용덕 대상에는 민간인도 되고 공무원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입징수 실적을 거양하는데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지금까지는 공무원들만 징수실적을 거양하는데 도움이 됐죠.

김영철위원 민간인도 안산시 세입증대에 기여해서 인정을 받으면 민간인들도 해당이 된다 그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인 경우도.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대상이 세금에 한해서만 지금 되는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시에서 부과대상자들의 세금을 매겼는데 세금을 못 걷어 들이고 이걸 걷어 들이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런 경우는 어때요? 홍길동이가 안산시 재산을 찾아왔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부과된 게 아니고 재산을 취득했어요, 안산시 재산으로 100억을.

그러면 포상 나가요, 안 나가요?

○위원장 정승현 그건 아직 없죠.

○세정과장 박용덕 홍길동이라는 분이 그러면 민간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영철위원 안산시민이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산시 재산이 100억이 늘었어요, 홍길동이 때문에. 그거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그 100억에 대해서 그 홍길동이한테 포상금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하여튼 세외수입이 됐든 지방세가 됐든 시 재정에,

김영철위원 시 재정에 세금이 아니어도,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도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그것도 일종의 세외수입이라 할 수 있겠죠. 지방세와 다른 내용이라면 세외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데 특별한 그런 공로가 있다면 그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지급 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한 건당 3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포상금 지급 조례에 지급한도액이 30만원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한 건당이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김영철위원 미납된 세금 30억을 받아냈어요. 그래도 30만원 나가겠네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건당 제한을 두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건당?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것을 풀어 놓으면 엄청난 포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당 월 지급액 한도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인 경우 현재 100만원, 계약직인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자치행정과장손경식
회계과장최중세
기획예산과장권오달
세정과장박용덕
주민생활과장최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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