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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11.04.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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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4월 2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와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홈스크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

4.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취업정보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와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홈스크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시장제출)

4.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함영미의원외 12인 발의)

5.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미라의원외 18인 발의)

6. 안산시 취업정보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신성철의원외 17인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4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안산시와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홈스크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을 심사하고, 함영미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윤미라 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성철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금일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와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홈스크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와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홈스크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기술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와 기업지원 관련 유사성격을 가진 안산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ㆍ폐합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혁신과 패러다임에 맞는 기업지원과 기술혁신의 중심인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15조까지는 기업 활동의 지원을 위한 세부적 사항과 선도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와 제17조에는 지역혁신 협력 체계 구축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와 제7조에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 계획 수립과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와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홈스크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 8월 우호협력 합의서 체결을 통해 상호 이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류해 온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홈스크시와의 교류협력사업 등을 검토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주요 협력 사업을 살펴보면 석탄, 원유 등 풍부한 자원의 무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할린주와 안산시 기업체간 경제 교류, 다양한 관광산업 발굴 및 사할린주 한인 3∼4세대를 위한 전통예술 교류 및 홈스테이 등 문화예술 교류사업, 다음 민족적 정체성 승계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할 한인동포에 대한 관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며, 기타 양측에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의 발굴ㆍ추진을 통해 지속적인 공동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와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홈스크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1년 4월 15일 접수되어 경제사회위원회로 회부된 3페이지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기존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와 기업지원 관련 유사 성격을 가진 안산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ㆍ폐합하고, 안산시 산업구조고도화와 지역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기업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3항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서 자문기구인 기업지원위원회 부위원장을 호선하지 않고 업무담당 국장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19조제1항 자금지원의 관리 등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을 기업, 기관, 대학으로 국한되어 있으나 단체 등을 포함하도록 조문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21조는 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는 반드시 평가가 필요한데 평가 기준이나 평가 시기 등 평가 방법에 대한 규정 없이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10. 11. 24.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 내 영세 유통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달된 지식경제부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제정안이 작성되어 조례 시행 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이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상권 보호와 골목상권 보호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상위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해당부서에서는 일반지역에서의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시 영세 유통 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의견 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을 위원님들 앞에 배포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조례와 동의안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먼저 안산시와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와 홈스크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하고 홈스크시는 기 안산시와 우호협력 관계를 체결한 이후에 지금 현재는 특별히 교류가 잘 안됐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내용적으로 봐서는 2003년도에 일부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또 여러 단체에서 방문도 하면서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듯 싶었습니다만 현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얼마 전에 담당 과장님께서 다녀오신 이런 내용만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경제정책과장 이성운입니다.

2003년도 우호협력 체결 이후에 매년 교류가 있었습니다. 2008년 이후에 거의 중단이 되다시피 했는데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상호 양쪽의 공무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통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이번에 동의안 제출하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는 상호 공무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안 됐다라는 것은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호협력 체결 이후에 진행이 안 된 사항인데 안 된 대표적인 이유가 있을 수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단체장마다 의견들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교류가 될 적도 있고 안 될 적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대표적으로 단체장마다 의견이 달랐다는 내용은 어느 대 시장님에서 어떻게 넘어갈 적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2008년부터 교류가 중단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지금 5대 민선시장이 들어와서는 다시 교류를 트겠다는, 즉 우호협력 체계보다는 한 단계 업 되는 자매결연 체계로 가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문제는 우호협력 체결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별로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됐는데 앞으로 미래 가치라는 자체는 이 내용에 보면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2003년 이후에 무엇 때문에 어떻게 교류를 해야 되는데 안 됐다는 것이 점검이 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인 자매결연 과정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라든가 또 동의안이 채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교류라는 것이 하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교류를 자매결연하기 위해서 단체장들의 확고한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보좌하는 공무원들도 따라하지 못한 점도 물론 있습니다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은 그렇게 교류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왜 사할린이 필요한가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매스컴을 접하면 중국이나 일본이 아프리카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거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개지역이다 그러는데 자원은 많다고 합니다. 향후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아프리카에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사할린도 경제나 여러 가지 사회적 인프라가 우리 한국보다 무척 떨어집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와 유사하게 여러 가지 자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만약에 그런 것들 취득을 못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그런 실익을 따올 수 있기 때문에 안산시가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동안 우리가 미진했지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하는 뜻에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5대 민선시장님의 사할린과 관련되어 있는 자매결연 동의안이 올라온 것만으로도 국제교류의 가치는 인정을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 공백이 생긴 것들이 과장님이 얘기하는 사할린에 대한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가치가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사할린주 투자 설명회가 2010년도에 서울에서 대규모로 있었거든요.

우리 시에서 관심을 보인 적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당시에 못 갔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호협력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 관심을 안 보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단체장의 의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통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대화가.

사할린에서도 미리 우리한테 통보가 안 되어 있었고 우리 일정하고 안 맞았고, 그래서 못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면 사할린에 자원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 내용에 보면 한국과 사할린주의 교역 규모가 물론 2009년도입니다만 86억 달러에 달하고, 이는 사할린 총 교역량의 한 30%가 해당하는 규모이다. 한국은 사할린주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45%, 가스의 16%를 구매하고 있으며 사할린주의 수산물 총 수출량의 27%를 구매하는 최대 수요국이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안산은 현재 사할린주와 어느 정도의 교류가 되고 있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자원 위주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안산시는 현재 구체적으로.

김철진위원 교역량이 파악된 건 전혀 없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교역에 대해서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우호협력도시로 체결된 도시이면서도 또 자매결연 동의안까지 제출하면서 안산이 사할린주와 교류하고 있는 교역량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좀 미비한 사항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저희가 파악은 양 쪽 시장을 면담하면서 들었고, 저희는 여기 근무하면서 알고 있지만 사실상 민간 간의 소규모 교류라는 건 있었겠죠. 그렇지만 시가 중재하거나 또 시로부터 여러 가지 협력을 받거나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사할린에서 양 쪽 시장들이 요구하는 것은 빨리 와 달라 기업들이, 홈스크시 같은 경우는 항구도시인데 자기네는 중형어선들, 거기 북태평양 지역이기 때문에 중형어선들이 많은데 어선을 고칠 기술이 없다. 안산에서 그런 기업체들이 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그렇게 시장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가 된다고 하면, 또 자매결연 맺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되고, 또 자매결연이 되면 좀 더 그 전보다는 안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에도 부분적인 동의는 합니다만 자매결연 동의안이 승인되면 교류야 당연히 활성화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나 홈스크시가 우호협력 이후에도 잘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무엇 때문에 미진했는지는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할린주의 두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겠다는 거잖아요. 유즈노사할린스크시와 홈스크시 두 군데를 자매결연 맺겠다는데 제가 내용으로 봐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와 홈스크시는 도시 규모가 다르거든요. 굳이 왜 두 도시를 함께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지?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유즈노사할린스크시는 사할린주에서 제1의 도시이고요. 홈스크시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한 6만 명 내외 규모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인동포들이 홈스크시에 한 6천 여 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고 두 번째로 한인 인구가 많습니다.

사실 저희 실무자라 하면 사할린 지역에서 대표적인 도시 하나면 우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사실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6천여 명에 달하는 한인 동포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사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2003년부터 똑같이 우호협력을 하고 왔는데 1의 도시만 하고 또 2의 도시만 했을 경우 동포들에 대한 상실감 이런 게 있고, 또 홈스크시는 사할린시와 달리 소련에서도 남부의 부동항입니다.

부동항이기 때문에 홈스크시가 향후에 여러 가지 우리 한국하고 교역을 했을 때, 또 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무역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인구는 적다하더라도 향후에 우리가 어떤 포석을 깔고 교류를 한다고 볼 때는 사할린시보다도 오히려 홈스크시가 더 유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철진위원 홈스크시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도시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우리 안산하고 직접적인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거기는 인구가 한 6만여 명 되고요. 주위에 항구로 형성된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사할린에서 생기는 석탄이나 또 어획량에 대한 교류는 수출입은 다 홈스크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내에 안산시 홍보관 2006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또 우리가 일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다녀오신 결과에 의하면 안산시 홍보관이 실제로 설치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거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인문화센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자체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이 있고.

자기네 사할린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전시관이 있는데 한국문화센터 내에는 한국관 전통 민속의상이라든가 등등 이런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할린주가 소유한 전시관에 한국관 몇 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교류하면서 중단이 돼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조례 현재 상정은 안 됐습니다만 국제교류에 관련된 내용 함영미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있는데 내용 중에도 한인회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사할린주에 박해룡 회장이 현재 한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도 우선은 교류협력 내용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서 사할린 한인협회회장 선거에 전년도 2010년 9월 정도에 상당히 내부적인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내용 알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 문제는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할린뿐 아니라 어느 국가의 한인회는 다 트러블은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도 어느 사회단체든 간에 단체장 선거에서 서로 시기와 질투는 다 있습니다. 또 최근에 어느 향우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단체들 간에 선거를 통해서 그러한 알력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실 우리가 거론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거론할 바는 아니지만 내용은 점검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봐도 내용 중의 하나가 2010년도 9월 25일 폭력 사태까지 갔고 그 다음에 결국은 박해룡 회장님이 42명 중에서 21표를, 이해가 덜 되는데요. 그래서 한인회 회장으로 되면서 법정 소송까지 진행이 됐는데 원고와 피고가 절묘하게도 박해룡 회장이 현재 회장으로 인정받아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의 원고가 홈스크시 한인회장이 김영순 회장이었어요. 즉,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도시의 회장이었단 말이에요.

내부적인 갈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내부적인 갈등은 오래 가기도 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김철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내용 점검이 됐습니까?

한인회장 선거 무효 소송 관련되어서 사할린주 재판소에서 원고가 홈스크시의 한인회장이 김영순씨였거든요.

물론 결과는 결국은 법무부와 세무서로부터 한인협회에 승계하는 권한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회장으로서는 인정받지만, 단체마다 갈등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갈등이 해결됐다, 갈등이 이 법률적인 소송에 의해서 없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관점이거든요.

즉, 우리가 우호협력을 중심적으로 끌고 있는 한인회의 박해룡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 연결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반대로 그 상대 원고였던 홈스크시의 김영순 회장 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어느 정도 접근 또 내용을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 문제는 공개석상에서 제가 이야기했을 경우 이 문제가 우리 안산에서 보도가 되고 또 안산의 자매결연 관련 내용은 사할린에 고려신문이라고 있습니다. 고려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오히려 한민족들에 대한 내부 갈등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양측의 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 선거에 대해서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내용을 제가 물어볼 수는 없었고 간접적으로 양쪽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문제를 여기서 단체 간의 얘기를 거론하는 것은 보도가 되면 고려신문에 즉시 나옵니다.

김철진위원 염두에는 두고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저도 고려신문 자료를 보고 사실은 러시아 실무단 협의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다녀온 내용에 대해서 점검 내용을 자료를 받아봤어요,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을 점검하는 과정에 보니까 공교롭게도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한인회 회장님과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홈스크시의 회장과의 회장 분쟁에 대한 소송이 진행됐구나라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주도는 하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든지 간에 내부적으로 봐서는 아주 미묘한, 지금 과장님이 직접 표현 못하는 이러한 현안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제가 만나 본 사람 중에 고려신문 편집장 만났고요. 거기에 한인 TV 방송국이 있습니다. 방송국 편집장 만났습니다. 또 그들로부터 그런 얘기들을 다 들었습니다.

김철진위원 내용을 들으셨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김철진위원 확인하셨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 내용을 제가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철진위원 예, 홈스크시나 그 다음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국제교류 활성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적인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2003년도 이후에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나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 동안에 우리 시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시에는 고향마을이라는 사할린동포사업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도 거기도 잠깐 다녀왔는데요.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 또 시가 지원해야 될 부분들 많거든요.

또 우호협력이 됨으로 인해서 시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사할린에서 더 관심을 가지리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근본적으로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현재의 중요성이 미래의 가치를 낳는다는 판단을 깊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아까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에 있어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업무담당 국장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을 볼 때 이 조례뿐만 아니라 저희 안산시 조례 중에 중소기업 기금에 관한 조례에도 그렇게 부위원장이 업무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제19조에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기관·대학으로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의 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그리고 평가에 대한 부분도 지원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서 이것에 대한 지원 사업이 적절하게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반영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부위원장을 담당업무 국장이 한다고 한 배경은 부시장님 유고 시에 국장이, 유고 시도 있고 평상시도 왜 그러느냐 하면 최근에 이 조례는 배경이 거의 자금 지원 쪽에 비중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예산의, 더군다나 저희가 재정적 위기가 있기 때문에 잘 아는 분이 부위원장이 되어야지 이 중에서 호선해서 됐을 경우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잘못 반영이 됐을 때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금 관리 등에서는 19조 기업·기관·대학 등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학·연·관 차원에서요.

그 다음에 21조는, 평가는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철저하게 평가해서 피드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의 의견처럼 평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 담을 의견은 없으신지?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평가에 대한 것은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규칙을 만들고 해서 세부적으로 평가 방법이라든가 평가 형식·서식을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진 이유는 안산사이언스밸리를 보다 활성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이언스밸리가 조금 더 안산에 자리매김하기 위한 특징적인 사업이 무엇인지가 조금 조례안에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제13조에 선도 산업의 지정 그리고 선도 산업의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 조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선도 산업이 어떤 부분을 사이언스밸리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사실은 지금 성남이나 수원 광교에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져서 있는데 그러면 안산에서의 사이언스밸리는 어떤 부분의 선도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안산에는 반월단지가 반월생태산업단지로의 구축, 자리매김 이런 부분의 조례가 내용을 담아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선도 산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사회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업종이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인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1970년대 개발시대에는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산업이 선도를 하냐, 생명산업이라든가 전자·정보·자동차·정밀·로봇·LED 이런 것이 선도 산업이라고 지금 시대에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선도 산업이 바뀌기 때문에 선도 산업을 뭐다라고 지정을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 산업을 어느 업종이다라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1·2·3호에서 보시듯이 그렇게 저희가 나열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여튼 조금 더 선도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안산사이언스밸리 조례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2항의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금 법제처에서 보내주신 문서를 여기 주셨는데 오늘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한 숙지가 조금 미흡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 공문을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경사위에 그때 보고 드릴 때만 해도 이 공문이 안 왔었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못 드린 거고요.

또 그 이후에 우리 자체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때도 이게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을 못했습니다. 오늘 상임위와 사이에 끼였기 때문에 오늘 드리게 되었고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상업 지구 내에서는 나정숙 위원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60일 전에 각종 자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전통상업 보존지역을 지정한 법 취지가 대규모든 준대규모든 제한을 둬야 한다는 뜻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60일 이전에 서류 그러한 것을 받아서 심의하는 것은 그 제도와 부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60일을 넣어도 그건 무방하다는 해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심의위원회를 두자고 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안 된다고 얘기 나온 겁니다.

하나는 수용이 됐고 하나는 안 된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2쪽에 보시면 ‘유통산업발전 제8조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 것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맨 끝에 보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2쪽의 나번이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 나번은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일반지역이 아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보면 여러 가지 개설을 했을 때 사업계획서를 낸다든가 재정 보조를 낸다든가 등등 이런 것들의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그 법에서 규정된 서류 이내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전통상업 보존구역이나 그 이외나 법에서 정한 구비서류 등을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저촉이 된다 그 뜻이고요.

여기서 저촉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나번에 나온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은 법제처에서 4쪽에, 3쪽 질의 나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법제처에서 해 놨습니다. 오해가 없기 위해서요. 그것을 보시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 자체는 저촉이 안 된다.

나정숙위원 등록심의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것은 저촉이 안 되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것 외를 논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표준조례안에서의 한계보다 저희 안산에서 골목상권이나 영세 상인을 위한, 이 부분의 보호를 위한 조례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담자라는 것이 제가 요구한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의 오늘 갖고 온 공문에 의하면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답이 온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위원회 자체 설치하는 것은 저촉이 안 된다. 그렇지만 그 위원회가, 4쪽 중간에 보시면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경우에도, 등록 위원회를 설치한다하더라도 유통산업발전법 8조1항·2항에서 규정한 거기에서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대규모 점포든 전통상업 보존구역밖에 개설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이걸 읽어보시면 그 아래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하고 이것하고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나정숙위원 일단은 등록심의위원회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권한을 규제하는 사항을 조금 배제하고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별로 문제는 없다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제가 건의한 안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다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공문으로 받은 사항이네요.

등록심의위원회하고 또 개설 장소나 개설 시기 60일 전에 계획서를 내라, 제출하도록 하라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경제정책과에다 조례 수정에 대한 부분 요구한 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나정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가 또 실무 부서에서 준칙안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반영하려고 법제처에 애매한 부분들은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60일 이전의 이 부분을 받아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등록심의위원회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요체는 전통상업 구역이든 바깥이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이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저희 안산의 이러한 관련 전통상업 보존을 위한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안을 조금 담아서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해석 가지고 이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아쉬운 것은 이번에 경제정책과 부서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좀 더 안산의 전통상업 보전지역을 빨리 만들고 그리고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발의에 대한 준비하신 건 알지만 좀 내용적인 것들이 많은 주체들의 의견을 담아서 이것을 준비했더라면 이렇게 법제처나 이런 의견들을 저희가 감안하지 않고 조금 더 풍부한 내용을 담아서 조례를 부서에서 내용을 담아서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이 조례라는 것이 그냥 표준조례안을 우리가 만드는 그런 요식행위가 아니라 지역에 맞는, 안산시 지역에 맞는 그러한 조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도 조례를 만드실 때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조례를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시죠? 동의하시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나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나정숙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표준안 발의한 조례안 이외에 우리 안산시 전체 다른 어떤 골목상가나 이런 것들 내에 대규모·준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경우 제한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유통산업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거기서는 양 쪽을 불러다 의견도 청취하고요, 또 그 조례에 의해서 중재안도 우리가 낼 수 있고.

작년에 그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분쟁을 조정하거나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SSM 같은 것들이 제지된 경우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제기된 것은 없고요. 경기도에 제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산에는 없다 그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우리 안산 구역이 우리 시로 제기가 안 됐고 그런 문제가, 경기도 경제정책과에 문제 제기를 그 쪽으로 진정을 내서 거기서 처리된 바가 있어요, 예가.

김동규위원 그때 우리 안산시민들 골목상권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견을 내가지고 관철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것이 말씀을 드리면 어디냐면.

김동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반월동 대림아파트 뒤에 조그마한 구멍가게 슈퍼가 있었고 그 인근에 농수산홈쇼핑이라고 중대규모 점포가 거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재 요청을 상인하고 그 다음에 슈퍼조합, 안산시 사1동에 있는 조합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경기도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나와 가지고 중재를 해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해결이 됐다는 것은 그러면 개설하지 않았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아니오. 개설은 됐고요.

김동규위원 개설은 됐는데.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 분들 구멍가게 측과 어떠한 해결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이게 나정숙 위원님도 지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전통상업 보존구역이라고 지정할 수 있는 데는 지금 현재로써는 시민시장밖에 없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시민시장의 반경 500m 안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이것은 이 부분에서 그나마 효율적으로 통제가 가능한데 그 이외에 안산 전체에 들어온다 할 경우에 과연 효율적으로 통제가 가능하고 안산시 전체의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 문제는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일반지역에 준대규모든 대규모든 이런 점포가 들어왔을 경우 주변 상권이 죽는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 법 해석에서도 법에서 정한 구비서류 등등 이외의 것을 논하는 것은 등록위원회에서 안 된다. 개개인들의 주민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기 때문에 일반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오히려 이 법을 이용하면 시민시장 이외의 우리 안산시나 SSM이 들어오면 사실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안산시에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 자체가 결국은 500m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자유로이 개설할 수 있는, 오히려 역선택이 자유롭게 가능한 그런 조례안이 되고 있어요, 이 표준안 조례안이.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한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작년 9월에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될 때 이게 한시법이다. 2013년 11월까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 간.

민주당 측에서는 그때 국회에서 한시적으로 이게 무슨 법이냐고 막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이 조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입니다.

우리 시로서는 법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한시적인 것을 저희가 더 이상 위원님한테 어떻게 이해를 드리기가 되게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오히려, 저는 이 조례의 근거가 한시적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차라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준안을 안 만들고 이것을 우리가 의결하지 않고 차라리 안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으로 대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별도의 그 분들을 위해서 시책 마련하는 것은 좋죠.

김동규위원 아니 우리 안산시에는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역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안이에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보면 조그마한 소규모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 표준안을 제정하지 말고 기존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안에 안산시 전체를 규정해 가지고 아예 SSM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는 게 어떤가.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SSM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법에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우리 시로서는 또 우리의원들로서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표준안이나 정부안이나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들이 우리 안산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 안산시의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설령 상위법에 위반이 되더라도, 재의요구가 오더라도 이 부분들은 부딪혀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효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이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 동의합니다.

소규모 상권 또 조그마한 구멍가게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 자체는 전통상업 보존구역과 그 안에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를 제한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이고요. 나머지 상권이나 구멍가게들을 위해서, 소규모 상권들을 위해서 하는 조례를 만들거나 또 지원 시책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이 조례가 제정안이니까 전부 다 뜯어 고칠 수가 있잖아요, 제목부터 해 가지고 조례안서부터 해 가지고.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만 제한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타 지역의 골목상권 등 살리고 죽이고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우리 의회에서 수정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500m 범위 안에서만 지금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다 500m 이외에 다 해 가지고 넣어 가지고 저희가 수정 의결해도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도 동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수정 의결을 저는 요구할 것입니다, 의원 자격으로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한 말씀 드리면,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과 그 안에서의 제한에 관한 조례는 의회의 권한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개정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가정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 불복을 했을 때 전통상업 보전구역이 공표가 안 됩니다.

안 되면,

김동규위원 과장님, 저는 오히려 이 조례가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만들어야지 우리 안산의 현실로 보면 시민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안산시 전체를 SSM이 진출하는데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지역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그런 정말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중앙정부의 형태예요.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아예 안산시 조례안으로 만들지 말고 안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시민시장도 들어가고 반월동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면 되죠, SSM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든 준대규모든 전통상업 이외의 지역에서는 제한할 수 없다고 지금 법제처의 의견도 나와 있는 것 보셨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제한하려고 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상위법에 설령 위반이 되더라도 우리 지방의회에서 얼마든지 제정해 가지고 재의요구가 들어오더라도 대법원에 가 가지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위반이 된.....

김동규위원 하더라도 이것은 부딪혀가면서 지방의회에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건 위원님 맞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예측을 하면 공표가 안 됐을 때 그러면 시민시장 주변에 준대규모든 대규모 점포가 그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책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 제정하고 나서 그 이외의 지역에 SSM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SSM이 타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법으로 제한을 할 수 없다고 나왔잖아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시민시장 이외의 지역도 우리 시민들이 하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할 수 없소 하고 대답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고,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전통시장 시민시장 주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위원님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역의 소상인에 대한 보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은 그나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규제가 안 되니까, 쉽게 말해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만큼은 뭔가 대규모 전통상업으로써 보호하자는 그러한 실현성이 강한 재래시장, 우리 같으면 시민시장에 대한 지정을 하고 거기만큼은 최소한도 대규모 점포로부터 상권을 보호해 주자하는 이게 아주 현실적인 조례입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여파를 미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재래시장만큼은 그러한 대형 유통 체계적인 부분에서 보호를 해 주자하는 그런 법률적 근거에 의해 지방자치 법규가 형성됐는데 이 자체를 안 했을 때는 굉장히, 거꾸로 말하면 재래시장조차도 SSM으로부터 보호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선은 전체를 놓고 보면 답이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논란해도 끝이 없는 거고 최소한도 재래시장 주변만큼은 그러한 대형 유통산업으로부터 보호 장치를 하자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전체 대규모 점포에 대한 보호 장치는 별개로 하고 우선 이 조례만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의 대규모 점포 보호 장치가 없지 않느냐 하지만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나들가게라는 시책을 강구하고 우리 안산시에서는 이러한 골목 슈퍼마켓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소물류센터를 건립해 주고 이런 시책적인 부분을 보조적으로, 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법을 못 뛰어넘지 않습니까, 내용은 알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고 현실이니까 그런 부분을 제도적인 것을 보완해서 시책으로써 우리가 펼쳐나가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현실이라고 그러는데 현실만 인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현실이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받아주십시오 하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현실을 깨트리기 위해서 작은 움직임이라도 힘을 모아 가지고 부딪혀봐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도 아니고 우리 시의원이 가지고 있는 입법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정말 독소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조례안에 같이 담고 싶어요, 이 조례안에.

전통시장 지정한 이외의 구역, 시민시장 반경 500m 이외의 지역에서도 SSM을 우리 시의 의지대로 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담아 가지고 저는 수정안을 낼 것입니다.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안산시와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하고 홈스크시 간 자매결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이 아까 많은 질문을 하셨고 답변을 다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저희 안산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가와 시가 있는지요? 그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미국 라스베가스시가 있고요. 중국 안산시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쪽하고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 다 만족스럽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라스베가스시는 안산시와 ’87년도에 자매결연이 맺어졌습니다. ’87년 이후에는 일정기간 교류를 활발히 하다가 그 쪽 라스베가스시도 시장이 바뀌고 또 우리도 바뀌면서 사실상 중단이 되었었죠.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라스베가스시가 최근에 신호가 왔는데 다시 교류를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문이 온 건 아니고요. 전화상으로 통해서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가 있습니다.

안산시는 매년 정기적으로 문화 교류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중국 안산시하고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안산시에서 투자 유치 설명회 등 참석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라스베가스시하고 지금 하고 있는 안산시하고의 자료를, 하고 있는 교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교류를 2003년부터 사할린주하고는 했잖아요. 그러다가 한 2007년까지 어느 정도 조금씩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루어지고 2008년부터 한 3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데 교류를 하는 차원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차이점은 뭔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교류는 물론 자매결연을 안 맺어도 교류는 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교류라는 건 되다 안 되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자매결연 맺어서 좀더 확실하게 우리가 교류를 갖고자 하는 것이고요.

물론, 자매결연 맺었어도 교류가 안 된 지역도 라스베가스시 같은 경우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우호협력처럼 잘 지내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협정을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한 기반을 갖고, 또 의회에서 자매결연 동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의원님들도 자매결연에 참여하고, 또 결연을 하면 제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앞으로 국제교류를 통해서 좀 더 활발하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3월에 사할린주에 갔다 오셨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윤미라위원 갔다 오셨고, 그렇다면 자매결연을 맺는 것에 저희가 동의를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윤미라위원 그런 예산은 그러면 저희가 동의가 끝나면, 아직 세워진 건 아니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류를 하기 위해서 가셨던 파견이라고 해야 되나 그 쪽에 가셨을 때의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다른 부분이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것은 교류 목적으로 경제도 있고요. 교류 목적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었죠. 꼭 사할린을 간다는 부기로 된 것은 아니지만요.

윤미라위원 그냥 국제 교류로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을 이번에 갔다 오신 거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윤미라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산시 지역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 지원을 목표로 하는 조례 규정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습니다.

지역 내 기업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이 일면 당연하나, 사이언스밸리에 포함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5조에 나와 있는 기업지원위원회 구성에서 전체 위원의 수를 11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4항을 보면 위원을 시의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만 보면 시의원이 다수 들어갈 수도 있고 아예 배제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명확한 시의원의 참여 숫자를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업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법 자체가 안산시 기업지원 관련 조례이지만 중소기업 위주로 우리가 지원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기업들도 이 조례안 범주에 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동등하게 여러 가지 조건들도 이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조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교수 및 관련 전문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문별 인원수를 정하는 것보다는 또 의원님 숫자를 정하는 것보다는 각 분야의 여러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보다는 분야에 따라서 그때그때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윤태천위원 17조에 보면 사이언스밸리 혁신기관협의회가 구성되면 누가 되든 대표격이 있어야 할 것인데 운영에 따른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 자발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것인데 아니면 대표격의 기관 규정 협의가 구성의 갈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사이언스밸리 활성화 관련 협의회는 종전에는 조례가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TP에서 사이언스밸리 전체를 관장하고 있었고요. 그 지역을 좀 더 제도적으로 끌어들여서 운영하자고 본 조례에 사이언스 부분을 이번에 새로이 삽입해서 17조에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삽입하게 됐고요.

혁신기관 협의회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어떤 누구를 지정, 어떤 위원회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각종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대학교도 있고요. 또 사동이 아니라 일반 안산 전체 지역에서 사이언스밸리 관련 업종이나 연구소 등 대표들이 모여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중복되는 연구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또 기술개발 협력에 대한 의견을 정보 교환 나누는 측면에서 협의회가 구성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3항 안산시와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홈스크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서 혹시 제출된 시민 의견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시민들의 의견 자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것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를 보면 그 동안에 실적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7월 자매결연 체결 이후 2011년까지 실시하게 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아직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자매결연이 되면, 되기 전에 3월에 제가 갔을 때는 사할린 측에서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교류를 사회적으로 문화·학생들 교류를 하자. 또 기업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거기는 보니까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산시 기업들도 많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실무자로서 제가 적극적이었던 부분은 당시에 거기 가서 호텔에서 우연히 유니온이라는 시멘트 회사 간부를 만나게 됐는데 석탄을 사러 왔다고 합니다. 시멘트를 만들 때 석탄을 때서 아마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매결연도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우호협력도시인데 우리 시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협력을 중재해서 경제적인 기업인들을 도와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고요.

거기 가스전을 가 봤는데, 가스전이 바다로 나와 있고요. 가다보면 곳곳에 가스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배가 와서 기름을 싣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해 오고 호주 이런 데서 석탄을 사고하는데 사할린에서 동해로 가면 참 가깝겠다.

유니온 시멘트 회사 직원도 사할린에서 삼척항을 통해 가면 엄청 운반비나 시간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할린으로 눈을 돌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크게 계획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계획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것도 있고 기업의 진출 문제도 있지만 우선은 친분도 쌓아야 되고 사회적인 교류라든가 또 동포 간의 교류 이런 것도 도와주고, 또 거기 홈스크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교류가 되면 이럴 때 경제인들도 함께 해서, 이러한 아이템을 우리가 경제인들한테 나눠주고 해서 참여토록 하면 당분간 당장은 효과가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가시적인 성과가 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서 몇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통합되는 거잖아요. 다른 조례는 폐지가 되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조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로 통합되면서, 즉 8조에 보면 ‘사업화가 가능한 신제품·신기술 개발 및 현저한 성능 개선을 위한 추가 기술개발은 지원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개발 지원을 하든 심사를 하든 기능들은 어떻게 앞으로는 운영이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8조요?

함영미위원 예, 8조 같은 경우.

8조를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속 심의를 했던 기능들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가 폐지되면 이 조례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배경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는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다가 준용해서 거의 만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기술개발자금을 주기 위해서 안산시 보조금 조례를 따다가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와 그 다음에 지식기반산업 육성 1999년도에 만든 조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시간이 지나갔고 현재 맞지 않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게 된 배경이고요.

8조에서 말한 기술개발 지원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 기존의 이 조례에서는 기술개발자금 지원 등 이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여기에 함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 조례가 여기에 총괄적으로.

이것을 다 다시 여기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집어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전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심의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이 조례 내용에서는 그런 것들은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심의를 해서 그 전처럼 똑같이, 혹시나 또 어떤 제도가 바뀌어서 기업체가 혼란이 생긴다거나 피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없는데 그것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사이언스밸리 등 관련 기술개발 심의를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TP가 평가위원회를 운영토록 해서 과제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전에는 소위원회하고 위원회가 있어서 이중적으로 심사하고 위원회는 전문성이 없어서 그냥 형식적인 심의만 됐었는데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TP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영미위원 TP에서 하고 그 전처럼 위원회, 저도 거기에 속해 있었는데 최종 보고는 없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중소기업 기술이라고 하면 다방면의 굉장히 많은 제품들 많은 업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 TP에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위원회에 그런 분들을 다 참여를 시켜야죠.

함영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던 사항인데 19조에 보면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기관·대학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들이 더 확대되어서 볼 수 있게 수정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수정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열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7조·8조·9조·10조에 보면 다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이나 기술개발, 마케팅 및 사업화 지원, 인력 양성 이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테크노파크나 이런 부분에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안산시비나 국비나 도비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따로 또 규정을 했는데 그러면 하고 있는 부분에서 기존 그 쪽으로 지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시 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내용입니까? 그리고 수반이 된다하면 얼마 정도.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신규로 더 하자는 조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두 조례를 통폐합했고요. 기존의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 이런 것을 없애고 통폐합하면서 나온 것이고요.

별도의 따른 기관이나 설치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수반되는 예산도 추가로는 없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제11조 보면 구매 증대해 가지고 ‘시장은 시장의 소속으로 두는 직속기관·사업소·구·동 물품·용역·공사에 관한 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는 관내 중소기업에 수주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선언적인 내용이라면 굉장히 좋지만 이게 구속력이 있습니까? ‘독려하여야한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독려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시장이 독려한다고 해 가지고 과연 되는 것인지.

왜 그러느냐 하면 구매계약이나 물품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물품계약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다 현재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이나 등등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규정돼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은 늘어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된다, 문구 자체는 좋지만 이게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선인적인 의미에 불과한 것을 구매 증대라는 목적으로 해 가지고 11조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실효성이 없는 것을 넣었다 그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물론 각각의 법에 따라서 구매할 수 있죠.

김동규위원 현재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적해 주신 원칙대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데 근무했을 적에는 제가 공사다 그러면 현장의 근로자를 우리 안산시민으로 채용해 달라 공문을 업체에 띄워서 되도록 안산시의 근로자를 써 달라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물품의 구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내부 같은 경우에는 팩스를 산다 사무용품을 산다 할 때는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사무용품을 사라고 해서 시장의 지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이나 공사나 물품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의 규정이 있습니까? 시에서 만들어 낸 조례 성격의.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안산시내에서 생산되는 구매를 사라는 조례.

김동규위원 예.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이나 공사에 대해서는 안산시 거주,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시에.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글쎄요, 저는 일단 없는 것으로 보고요.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개별 조례에서 되도록 관내의 인력이든 물품을 써야 된다는....

김동규위원 경기도는 있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경기도는 그와 비슷한 것을 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사나 이런 것을 발주할 때는 경기도 북부, 남부 해 가지고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선언적인 의미로 해 가지고 이걸 두지 말고 차라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사나 물품이나 이런 물품에 대해서 안산시민들이 안산시에서 사업장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더 가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새로이 만드는 제도를 조항에 넣을 경우는 사실 그것도 검토가 깊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공사 같은 경우는 천만 원 2천만 원은 다 경쟁 입찰해 가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 안산시 사업자를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에서 물품을 사도록 중소기업 구매 지시가 있어요. 그것은 매년 우리가 관내 물품을 삽니다. 그런 자료는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이왕 이야기가 나왔고 그와 관계된 11조 부분 같은 경우는 선언적인 의미이고, 시장이 독려한다고 공문으로 내리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아니오, 그것은 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어떤지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까? 안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 가점이나 그런 것을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은 우리 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측면에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토는 하겠고요. 이게 개별법에서 자기 지역 물품을 사주게 되면, 그런 조항을 넣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전혀 우리 시하고 관계없는 하남시 업체가 저가로 입찰해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공사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 또 하청은 우리 안산의 업자한테 줘요, 인력 수급 문제 등등 물류비용이고 다 해 가지고.

결국은 일은 안산시 거주 업체가 하고 거기의 상당한 이익금은 우리 시하고 상관없는 하남시에 가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안산 사업자가 하남시에 가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하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왜 안산의 공사마저도 우리가 배제되느냐, 그러면 조금이라도 가점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사업자를 위한 쪽으로 해 가지고 제도적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개별법에서 제한 두지 않은 것을 또 제한을 하는 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회계법에서 얼마 이상은 경기도내, 얼마 이상은 전국으로 풀어서 입찰공고를 낼 수 있다 없다 등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경업도 마찬가지고.

조경업도 1억 이상은 경기도내로 풀 수 있고 이하는 관내로 풀 수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 또 기업 규모의 문제, 기술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역의 제한을 두거나 안 두거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 물품 구매에서 이런 것을 사라마라 규정을 뒀을 때 그런 것들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몇 가지 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는 입법예고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두 차례에 걸친 토론회 그리고 의회와 그 다음에 집행부 과장님이나 계장님과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던 조례인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김철진위원 그 내용 중에서 오늘 사실은 나정숙 위원님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자치법규 의견 제시 요청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 내용을 보고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당황스럽고 황당한 사안입니다.

지난번 2월 말 정도에 이 내용, 입법예고 되고 나서 의견 제출 내용 및 검토 결과 내용을 보면 현재 법제처에서 해석하는 내용은 두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부서 의견이나 그 다음에 법무담당 의견은 전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현재 14조에 대규모 점포 등록 등 개설 등록에 관한 내용도 부서 의견도 ‘반영 불가’, 그 다음에 법무담당 의견도 ‘반영 불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유가 ‘유통산업발전법에 개설 등록 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첨부,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등록토록 되어 있는 바, 조례에서 별도의 제출 기한을 두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됨.’ 이렇게 딱 명시를 하셨고 부서 의견에, 그 다음에 법무담당도 마찬가지 ‘민원 사무 처리 관련 헌법 법률 10조에 따라서 소정의 구비서류 추가 요구 금지 조항에 따라 관계법령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사료됨.’ 이런 분명한 의견을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일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법제처의 의견, 회신된 공문 내용에 의하면 60일 전에 시장에 제출하여야한다. 해당 전통상업 보전지역 내 중소유통인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내용은 시·군 조례로 제정한 유통산업 발전 8조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거든요.

왜 이런 내용이 사실은 조례 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즉 이견 또 관점이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사전에 이런 내용에 대한 부서 의견이나 법무담당 의견이 정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을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또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심의위원회도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부서 의견이라든가 법무담당 의견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반영 불가가. 사유도 물론 나와 있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조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의무를 규정하고 또 이익과 불이익의 관계가 막 형성되는 그런 조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의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저희가 조례 제정 보수적으로, 왜냐하면 상위 법률에 저촉될 수 있는 여지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법 기술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법제처에서는 가항에 대해서는 저촉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어쨌든 향후에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따라서는 조금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해석이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 법 기술적인 부분은 향후에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사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입법 과정의 조례 개정과 제정 과정에 참고적으로 사례로써 잘 활용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 이야기는 사실 법률 해석이라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되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부서 의견이나 법무담당의 의견이 정말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견이 제출되어야만 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가치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데 몇 가지 쟁점 중의 하나가 결국은 상위법 저촉된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결코 그런 사항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조례 자체가 과연 안산의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를 얼마만큼 제한해서 골목 상권이라든가 중소 규모의 유통산업을 얼마만큼 활성시킬지에 대해서는 숙제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전통시장으로 보고 있는 시민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라도 이 법이 제정되어야만 최소한의 개념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관점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벌써 지났습니다.

시민시장을 중심으로 다 아시다시피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가 초지동 쪽에는 와∼스타디움에 롯데마트가, 선부동 쪽에는 선부1동에 홈플러스가, 그리고 신길동, 즉 원곡동 안산역 쪽에는 이마트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존 받습니까? 이러한 내용 하에서.

시민시장이 지정을 받고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 된다하더라도 과연 가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봐서는 이 조례는 형식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조례의 가치는 없다라는 판단이 돼요.

그 안에 물론, SSM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시민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준대규모·대규모 점포가 3개씩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안에 시민시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러한 형태에서 이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어떤 것을 보호 받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지역이 현재 도시 구조하고 향후에 변경이 되죠. 도시재정비 사업에 따라서 주거 형태도 변경되고 입주 거주민들도 틀려질 것이고 또 상권에 대한 변화가 앞으로 계속 변화될 여지들이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2013년까지 한시법이라고 했는데 주거 환경이 변하는 것은 2013년 이후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물론 한시법이지만 2013년까지 한시법이 이후에 또 따른 부칙에 의해서 연장될 수도 있는 상태로 담을 수 있거든요, 장래에 대해서 기간은 있지만.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사실 주거 환경 변화는 예측은 되어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2013년 전에 주거 환경이 변한다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이고요. 초지동이라든가 원곡동 그 다음에 선부1동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재개발이 예정돼 있습니다만 2013년도에 환경이 변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내용적으로 본다라면, 즉 민주당에서도 그 다음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정말로 중소상인,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의미가 아닌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담고 또 현실적인 내용을 추가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토론하고 협의하고 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유통산업 상생 발전법이라는 상위법 때문에, 상위법의 조항을 담당 부서와 법무담당의 의견 때문에 제한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오늘 조례 안건 심의하는 날 법제처의 해석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더 깊게 내용을 담고 내용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런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법제처의 해석 내용에 의하면 현재 올라와 있는 조례는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느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 여지가 있는지 제가 의원님들의 권한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성질이 아닙니다만 최소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조례에 대해서는 물론, 소상인에 대한 보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말 그대로 자치법규가 상위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저희가.

김철진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검토 의견서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마 두 가지 사례, 그동안 핵심적인 부분 두 가지 사례 중에서 한 가지는 그래도 가항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이렇게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수정이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과연 여기서 어떤 부분에 수정의 여부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심의 과정에서 저희도 살펴보고 위원님도.....

김철진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경제정책과에서 검토보고서 의견 내용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불가라는 의견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례로써 잘 스터디 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법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고요. 현실적으로도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데 최소한의 우리 개념에서 봐서는 이해관계가 있다 라면 약자 편, 소외계층 편 이런 쪽에 관점을 더 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과장님 하나 여쭤 볼게요.

모두에 질문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사할린주하고 관련돼 있는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서 현재 사할린주에 여러 개의 시가 있는데 우리 안산 자매결연 외에 우리나라 다른 도시하고 지금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까? 시나 도시가.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유즈노하고 홈스크에서 교류한 걸 말씀하신 겁니까?

김철진위원 두 군데 이외 사할린주 전체에서.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우리 시가 다른.

김철진위원 우리 시 말고 다른 시.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삼척시.

김철진위원 삼척시가?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김철진위원 삼척시는 코르사코프시하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김철진위원 거기 교류에 관련된 주 내용에 대한 내용 혹시 파악되셨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주 내용은 하게 된 배경이 그 시가 석탄이 많이 나온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척도 여러 가지, 삼척이 항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석탄이 들어오게 되면 삼척항이나 동해항 그 쪽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서로 이익이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탄이 나오는 도시하고 삼척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코르사코프시하고 삼척시는 자매결연 맺어있고 그 주 교역 대상이 석탄, 제가 알기로는 명태가 수산물 중에서 두 도시가 상당히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 즉 우리가 관점 자체는 자매결연은 참 중요하고 좋은데 문제는 지난, 제가 처음에는 2003년 이후에 왜 무엇 때문에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만 사실 앞으로의 가치 아닙니까?

관광 자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천연 자원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하고 홈스크시 간에 자매결연을 우리가 맺었을 경우에 실지로 안산에서 이득이 될 수 있는 한 세 가지만 제시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일단은 사할린은 동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교류를 하든 국제적으로 아니면 시가 하든 간에 동포들로부터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무척 쉽습니다.

박해룡씨 같은 경우에 주 사무소나 시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애로가 있을 경우에 거기를 통하면 무척 잘되리라고 봅니다.

거기는 우리와 달리 아직도 구시대적이고 그런 것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맥이 많이 통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런 접근이 되게 용이하고, 또 일단 관광 자원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류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업 어류 그 다음에 관광, 거기는 연어 이런 것들이 가을철이면 강을 따라서 무척 많이 올라옵니다. 연어나 곰, 곰의 수렵기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사슴들, 야생사슴도 많고 그런 관광 차원이 많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동포들이 많이 있다. 그 분들이 사할린 징집돼 가지고 지금은 4세대들이 있습니다. 4세대들은 우리 한글을 하나도 모른다고 합니다.

러시아어가 당장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한글이 필요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한글을 안 쓰고 부모들은 러시아와 한글을 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그들한테 정체성을 심어줄 수가 있다. 나아가서 국가가 못하는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만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을 국가를 대신해서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문화적인 교류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또 하나 예측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가 사할린동포사업소, 즉 고향마을에 한 800여 분의 사할린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김철진위원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호협력 이후에 별로 교류가 잘 활성화 안 되다가 자매결연 이후로 또 많이 활성화된다고 했을 경우에 사할린동포사업소하고 연관돼 있는, 예를 들면 지원을 시가 더 하라 이런 요청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도 있을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어떤 접근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교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류의 저변에는 한인동포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됐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분들이 여기 살고 있는 한 그 분들과 또 사업소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고요.

우리가 교류를 할 때는 사할린사업소하고 같이 공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시너지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더불어서 사실은 다 자매결연 동의안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사할린동포사업소 쪽에 대한 지원 또는 인력이든 기타 지원이든 간에 여러 가지로 아직은 부족하고 미비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일부 시민단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들 거주자들이 문해교육이 잘 안 돼서 한글을 읽긴 읽는데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하는 사례도 있는데 자매결연이라는 것 자체가 상징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매결연 이후에 우리 시와 결국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와 홈스크시가 어떤 이득, 상호 간에 교류를 통한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적인 부분들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거의 이 중에서 우리 답변 중에서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당장의 경제적인 이득도 중요하지만 차분하게 교류를 쌓아서 어떤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을까, 그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뭘 요구하는지, 그리고 우리 요구 사항과 잘 부합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류의 밑바탕이고 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했던 코르사코프시하고 삼척시하고의 자매결연 이후, 또 거래 활성화라든가 교역의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도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말씀하신대로 삼척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례를 확인해서 그들의 교류와 우리 교류가 뭐가 차이가 있는지 분석도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추가로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관련국에서 굉장히 조례를 많이 발의하셨는데 조례의 제정권은 관련 부서와 그리고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의원이 조례 발의한 것과 관련 부서에서 조례안 한 것의 차별은 어떤 거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별반 차이, 발에 주체에 대한 차이밖에 없죠.

나정숙위원 발의 주체에 대한 차별밖에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전통상업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맞물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셨으면 그런 이해관계에 맞물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이런 부분의 내용에 대한 것들을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셔서 이 부분의 조례를 발의하신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이 부분은 워낙 대형 유통산업과 소규모 영세상인들 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부서에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물론, 일부 법률 법 기술적인 부분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은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입법예고했을 때 보면 입법예고의 정정을 하시고 또 조례 심의위원회를 그 기간에서 또 다시 연장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세세한 부분까지는 몰라도 전체 조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스케줄은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방 조례라는 것은 여기 유통산업 발전법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 부서에서는 계속 표준조례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답을 저는 많이 이번 SSM 조례와 관련해서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부서에서 조례를 하실 때는 이 조례가 정말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의 어떤 부분을 상충한 부분이 있는지를 고민하셔서 한다면 법제처에 오늘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이 부분을 또 가능한 것이 다시 번복되고 저희가 받은 내용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오늘에서야 저희가 알 수 있는 이런 것은 저희가 받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 그러한 부분에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조례 발의하실 때 충분하게 이게 어떤 부분의 이해가 상충되는지에 대한 것들 조금 더 검토하신다면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더 면밀하게 살피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약간의 좀 더 깊이 있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와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홈스크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함영미의원외 12인 발의)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함영미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의원 함영미 의원입니다.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제교류 협력의 확대 및 국제통상 지원을 통해 안산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도약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5조에서는 국제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시장은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기구 창설을 주도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9조에서는 국제회의 등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고 국제행사를 유치․개최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함영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함영미 의원 외 12인이 2011년 4월 13일 발의하여 경제사회위원회로 회부된 20페이지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산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국제사회에서 안산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제화는 시대적 조류이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국제교류 업무의 개발 등 국제화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는 국제기구의 가입, 국제회의 등의 유치, 국제적인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자매결연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통해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국제교류 업무 추진이 가능하고 민간 주도의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함영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는 조례 제정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교류 내부적인 분위기라든가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과장님께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그 동안의 과정도 중요하고 현재도 있겠죠. 안산시의 국제교류 협력 현안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맺고 있는 도시들이라든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우리 시가 지금 자매결연 맺은 곳은 미국의 라스베가스시 그 다음에 중국의 안산시가 되겠습니다.

라스베가스시는 교류가 최근에는 거의 중단된 상태이고요. 최근에 한 달 정도 전에 다시 미국에서 교류를 원한다라는 메시지가 공문으로는 안 왔고요. 일단 전화상으로 교류를 원한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도 시장이 최근에 바뀝니다.

거기는 체제가 시의원들 중에서 선임을 해서 시장이 되는데 예상되는 분이 하면 저희가 되면 안산시와 교류를 활성화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업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제가 볼 때는 전에는 80년대 말경에는 우리 시가 물론 반월공단 등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활성화가 안 됐고 경제적으로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뒤쳐졌지만 현재는 라스베가스시하고 우리 시가 대등한 입장에서 교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제안이 거기서 다시 교류하자는 것으로 메시지는 왔습니다만 정식으로 오게 되면 그때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산시의 경우에는 매년 양 도시가 교류를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수출 상담회도 참석했고 대표적으로 대부도 와인도 가서 소개를 했고 또 금년 초에, 자매결연은 안산시는 그렇게 교류를 투자 설명회라든가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우호협력 도시.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우호협력 도시는 대표적으로 중국의 연태시가 있습니다. 제일 활성화된 것이 최근에 연태시가 되겠습니다. 연태시는 우리 도시와 매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해안과 맞닿은 도시이고요. 거기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투자 설명회 참석했고, 그 곳에 대부도 와인이 갔었고, 연태도 유럽에 못지않게 포도주가 유명한 곳입니다.

포도주 공장이 한 120∼130년 된 오래 된 공장들도 많이 있고요. 또 거기서 관심을 갖고 금년 2월 초순경에 연태시 공무원들이 대부도 와인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교류를 갖자고 제안들이 지금 많이 와 있고 금년에도 참가할 계획이고요.

그 외 우호협력도시는 오스트리아나 러시아 사할린과 홈스크가 있고요. 필리핀 산페르난도 그 다음에 베트남의 붕타우성이 있습니다.

러시아 사할린과 중국의 연태시를 제외한 필리핀, 베트남, 오스트리아는 거의 지금 교류가 없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호도시나 자매결연 도시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동북아 4개국이 대표되는 도시들이 참석해서 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회라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포항시·시흥시 그 다음에 우리 시, 일본의 오가끼시, 중국의 웨이난시, 우씨, 동릉시, 러시아는 콤소몰스크나아무르스 이렇게 동북아연합에 대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참석해서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진위원 국제교류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략 말씀을 하셨고요. 국제교류의 자매결연, 우호협력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2000년대 초나 이때를 보면 2001년도나 2003년도, 2001년도, 2004년도에는 우호협력 도시 체결을 많이 하고 또 자매결연도 안산시하고 ’97년도, 그 다음에 미국 라스베가스시는 ’87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 현황 이후에는 아까도 러시아의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하고 홈스크시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참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 즉 국제화시대인데 오히려 더 뒤로 갔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도 발의가 되고 또 재정비한다라는 생각은 갖는데요.

우선은 라스베가스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의 어떤 메시지가 왔는지는 정식 요청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의회에 설명을 해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관심을 갖겠고요.

조례 내용 중에서 마지막에 함영미 의원 발의한 조례 내용 중에서 교류 및 통상 지원 사업의 지원 부분에서 한인이나 한인단체 등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집행부에서 수정안으로 제시하셨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필요성과 그 다음에 한인이라든가 한인단체 등의 성격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집행부 의견을 낸 배경은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하게 될 때 그 기조에는 한인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교류들을 할 때 한인들이 앞장 서 주고 또 한인들이 그 지역의 자치단체와 여러 가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도 우리가 예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오전에도 한인회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건 특수한 도시의 특수한 입장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것이 국제시대의 전체적인 글로벌 국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한인으로 규정하는 문제라든가 한인단체를 인정하는 문제가 각 국가 또는 도시마다 다르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여건이 된다라면 결국은 교류 협력의 중심적인 부분, 중심적인 역할들을 한인회나 한인단체가 맡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 행·재정 지원, 행정적인 지원이야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집행부 수정안으로 넣었는데 함영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조례 발의하셨으니까.

함영미의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봤긴 했는데 김철진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과 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 공감하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조례에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저도 외국 생활을 오래 해 봤지만 말씀하신 한인회라든지 각 단체가 있는 소소한 일들이야 과장님 아까 아침에 오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그들의 문제이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때는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지원이 오히려 더 남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각 나라에 있는 한인회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해서 그런 구체적인 한인회 지원에 관련된 것은 제가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서로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요.

김철진위원 함영미 의원님께서는 사전 검토된 내용 중에서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인회라든가 한인단체의 조직화되는 과정이라든가 인정받는 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현황들이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신 거네요?

함영미의원 예.

김철진위원 과장님은 또 반대 의견이시고, 필요가 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가 봐서는 행정적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문제는 시 조례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까지 넣었을 경우에 서로의 부담이죠.

물론, 받는 단체라든가 한인이나 한인단체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부분이 되고 또 근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데 또 한인회의 특성, 한인단체의 특성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발의한 함영미 의원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신 것 같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한인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자매결연을 무분별하게 많이 맺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한인들에 대한 자긍심도 주고,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문화관 같은 경우 이런 걸 만들어주려면 재정적 지원도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재정이 지원되면 자기네끼리 돈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또 있다고 봐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한 함영미 의원님과 집행부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약간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 간에 서로 협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과장님, 우리 안산시에서 국제회의를 유치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역량이 안 돼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번처럼 이렇게 함영미 의원의 조례안에 규정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여기에 따르면 우리가 국제회의를 유치할 경우 비용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국제회의를 개최하려고 생각도 안했는지도 모릅니다, 엄두도 안 냈을 거고.

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국제회의 하려면 회의장도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호텔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산시에 번듯한 호텔 하나도 없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점도 있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또 제도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미비해 가지고 안 된 점도 있고, 어쨌든 저는 의미가 굉장히 큰 조례라고 보고요.

저희가 인프라 개선 앞으로 이런 제도적 정비가 되면 자연히 뒤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회의 유치 등 이런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고 이게 또 우리 안산의 발전과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나 이 부분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이번에도 사할린이나 홈스크 같은 경우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 국제행사를 유치·개최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신 거죠?

김동규위원 예, 제9조 자매결연 등 해 가지고 제9조2항에 보면 국제행사를 유치·개최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방자치법에 그러한 조례를 떠나서 자치법에서 국제회의나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돼 있죠.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것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도 규정돼 있는데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개최했을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는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시냐 그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것도 자치법에 유치나 개최할 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시행령 37조에 국제행사 유치·개최에 대해서 나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과도하게 규정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여기는 또 국제회의 유치를 꼭 시장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민간이 만약에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민간단체.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민간단체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이건 안산시가 주관이 될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근간은 지방자치법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안산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산시의 민간단체.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안산 우리시, 공공기관.

김동규위원 기관만 해당된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자치단체가 되겠고요. 안산시에 소속된 민간단체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에 가입할 때는 행정적 지원 다 해 주게 되어 있어요,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 줄 수 있고.

민간단체에 대한 기준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은 혹시 있습니까? 어디까지를 우리가 민간단체라고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6조2항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시·도의원 의장협의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3개 지방자치 간 연합이 있어요. 자치단체 간의 연합 협의체가 있거든요. 그런 것, 그 다음에 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국제자매도시연합이라는 이런 단체들, 민간단체 또 공공단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제 자신도 민간단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실한 기준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이런 데도 민간단체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우리가 가입하는 거거든요. 민간단체의 가입이라는 것은 국내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민간단체나 그 다음에 국제기구 이런 곳에 가입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많이 있죠. 국제 NGO 단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국제민간단체인데 이런 데에 가입할 수 있는 우리 안산시의 민간단체는 어디까지를 규정을 하고 있냐 그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민간단체는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를 말하는 거죠.

김동규위원 굉장히 많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많죠.

김동규위원 수없이 많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입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도 있고요.

김동규위원 예, 상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도 있잖아요. 이런 데 다 포함이 된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김동규위원 쉽게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상법에 의해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봉사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도 국제적인 단체에 가입을 할 경우에 정보 제공 혹은 다른 경비 지원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국제적인 기구를 가입하는 거니까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국제적인 민간기구.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런 부분들은 시가 집행할 때 있어서 어차피 보고를, 자매결연과 국제회의 협력 부분은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의 심의 거쳐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명확한 기준이 민간단체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너무 구분이 상세하면,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민법이든 기타 법령에서 정해 설립된 단체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다면 되겠죠.

김동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 자체를 저는 수정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시에서 여기에 따른 규칙을 할 때나 그 부분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의원이 조례 제정에 관해서 의정활동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함영미 의원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실 때는 국제교류와 관련한 안산시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조례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안산시의 국제교류와 관련한 정책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혹시 모색하신 점이 있다라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안산시가 국제행사라든가 국제교류도시라든가 국제회의 유치 부분에 대한 질문을 담당 과장님께 하셨는데 혹시 함영미 의원께서는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제안이라고 하기까지는 굉장히 거창한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정책 제안을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례를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조금 아까 우리가 오전에 동의안 관련되어서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안산시가 국제 자매결연이라든지 우호협력도시 교류를 맺으면서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는 것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휘청거렸던 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어놓고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양 도시 간에 제대로 자매결연의 성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조례가 법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마련해 주고자 했던 게 목적입니다.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라고 할 것 까지는 없고요. 나정숙 위원님이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되겠네요.

두 번째 질문하신 국제행사 유치에 관련되어서 사실은 조례에 그 내용을 하면서 저는 우리 안산시가 단 1∼2년 안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인프라에서도 저도 굉장히 크게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 저는 반드시 우리 안산시가 그런 국제행사를 유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반월산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로써 중소기업박람회라든지 기술박람회, 제품박람회 등 이미 중국의 광저우 이런 도시들은 기업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도 하고 직접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우리 안산시가 반월산단을 위해서라도 그런 행사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례가 반드시 기초가 마련되어서 그 위에서부터 하나씩하나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리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가능성은 당연히 열어놓고 있고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것도 욕심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제안을 하자면 저희 안산시가 물론 여러 다른 시도와 자매결연도 했고 또 국제행사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저는 안산시에서 이런 국제교류와 관련된 정확한 현황 조사를 통하고 그리고 아까 담당 부서에서 러시아와 관련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저희가 이 조례안에 보다 상세하게 국제교류와 관련된 것들이 제시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저희가 가능하다면 민간단체하고의 교류라라든가 아까 국제단체에 있어서 민간단체의 교류도 사실은 국제 교류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미라의원외 18인 발의)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미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의원 윤미라 의원입니다.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상이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고 있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장애인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나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안산시 자체 사업으로 국가보훈처 지원과 수혜의 중복이 없으므로 국가유공상이자를 지원대상자에 포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가정에 대한 정의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70만 원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미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윤미라 의원 외 18인이 2011년 4월 13일 발의하여 경제사회위원회로 회부된 23페이지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8. 12. 3. 제정되어 2009. 7. 1. 안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안산시 거주자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 개정안은 출산지원금 대상을 당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모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국가유공상이자로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국가유공상이자를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인데 안산시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안산시 자체 사업으로 법령에서 정한 복지급여의 중복 지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시행 상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체계상 장애인가정에 대한 정의를 각 호로 구분하지 않고 1호에 포함하여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분인데 혹시 2008년 11월 조례안이 발의된 이후에 국가유공자 중에서 이것에 해당되는 장애인 출산지원금에 대한 요청이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사회복지과장 김창모입니다.

구체적으로 요청이 과거에 있었는지는 모르겠고요. 최근에 여기에 해당되신 한 분이 계속 민원을 자꾸 제기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 조례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시도는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없었습니다.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민원을 해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못했었는데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이것을 국가보훈처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장애인들한테 제공되는 여러 가지 복지시책에 국가유공자들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현재 개정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곧 조만간 개정될 것으로 보고 그것이 개정돼 버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정도 그것에 대한 하달이 예측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나정숙위원 막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여기 보면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개정은.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보통 장애인 1급에서 3급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으로 잡고 그 다음에 3급에서 7급은 70만 원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 29명으로 해당하시는 상이자를 잡아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1급에서 7급으로 해서 모두 통괄적으로 70만 원에 대한 예산이 계산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지금 출산지원금 장애인들한테는 급에 따라서 지원이 다른데 여기에 있는 예산 반영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29명이 전부 70만 원으로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 부분 예산 관련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장애인복지법에 나오는 1급에서 6급까지 급수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상이자들의 1급에서 7급 이것이 서로 공통점이 없습니다. 잘 안 맞습니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지원금처럼 1급에서 3급 또는 4급에서 6급 이렇게 구분해서 하기가 조금 기술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위원님들 이것 하시면서, 조례 만드시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이자 급수가 1급에서 7급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1급에서 3급 또는 4급에서 7급까지 나누시겠다 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상이자가 요구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애자 출산지원금 100만 원 받는데 왜 70만 원을 지급하느냐 이렇게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합당한 부분에 위반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 지적이 옳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유공자 중에서는 ‘왜 우리는 70만 원밖에 못 받느냐, 내 상이 정도로 봤을 때 난 장애인 1급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7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하느냐’라고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개정에 대한 예산 반영이 조금 더 수정 보완되어야 되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29명 중에 정확하게 장애인의 급이 조사되어서 명확하게 출산지원금, 물론 출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누가 아기에 대한 예정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개정 작업이라는 것은 사실 현재의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건데 보완이 더 혼란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해결하면서 개정할 수 있는 건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윤미라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미라의원 일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제가 생각할 때 국가유공자 상이자에 대한 지원은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장애인보다 그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70만 원 이내로 한 이유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이라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윤미라의원 일반장애인 같은 경우 지원해 주는 액이 국가상이자 있죠. 그 분들은 또 다른 지원을 더 받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출산지원금에 저희 안산시에서는 차등으로 지급하는 거죠, 급에 따라서. 그렇죠?

윤미라의원 그렇죠, 장애인에 대한.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국가유공자에서는 그것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개정하는 것이 더 급에 따라서 장애인 중에 출산지원금 차등에 대해 보완되어 있는 것들을 위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윤미라의원 그럴 수도 있죠.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개정의 취지가 상이자들의 출산을 더 장려하고 지원해야 된다, 그것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드신 건데 그것이 상충될 수도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미라의원 장애에 대한 1에서 6급까지의 등급을 매기는 것하고 상이자에 대해서 1에서 7급까지 매기는 등급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거와 똑같이 등급이 된다면 여기처럼 1에서 3급까지는 100만 원 지원, 4급부터 7급까지는 얼마 지원 이것을 할 수 있지만 국가상이자로는 이 부분을 저희가 그 쪽하고 그냥 일반장애인에 대한 등급하고 상이자 등급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일괄로 국가유공자 상이자는 1급에서 7급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서 그 부분에 7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나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 논란에 대한 것들 이런 걸 저희가 확실하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셨나요?

○전문위원 조두행 조두행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다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대로 차등으로 1급에서 7급까지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안은 출산지원금 출산 장려책으로써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느니만큼 이것은 굳이 애를 낳는 것에 대해서 장애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급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일이겠지만 출산을 하면 그래도 출산하는 정책에 부응하고자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게 아니라 저희 안산시 조례에는 차등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의 조례안이.

그런데 그것을 상이자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개정에 대한 부분이 먼저 조례안에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전문위원 조두행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도 1급에서 7급까지 고령자한테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보훈 보상 월 지급액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같은 금액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큰 지장이 없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한 부분 1·3급이라든가 4·6급이라든가 차등 적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토론에 의해서 정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지?

○전문위원 조두행 저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위배되지 않다고 보고요. 출산지원금은 출산에 대한 상이 차이에 대한 각종 지원은 그러한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되어서 나눠줄 수 있지만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금액이 7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예산의 범위가 더 많다면 더 많이라도 또는 없으면 적게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내일 의결하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더,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문제없다라는 게 명확해져야 저희가 개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과 윤미라 의원님께 요청을 합니다.

윤미라의원 예,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또 내일 의결하는 날이니까 그때 한 번 더 재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윤미라 의원님이 조례 개정을 내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상이등급 기준 1급에서 7급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하고 약간 매칭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우선 담당 과장님, 2010년도에 장애인 출산지원금이 인원으로 본다라면 몇 명에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2010년도에 117명 지원이 됐고요.

김철진위원 117명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돈으로는 8,370만 원 나갔습니다.

김철진위원 2010년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물론 조례 제정 자체가 2009년 7월 1일에 시행됐기 때문에 9년도 1년 치 자료는 아직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제가 2010년하고 2011년도 자료만 조사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11년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2011년도는 1,730만 원 나갔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앞으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더 지출될 수 있겠으리라고 생각은 되고요.

사실은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내용 자체가 서로 엇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장애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인들은 되어 있는데, 상이자도 분명히 등급 판정 기준에 의해서 1급에서 7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장애인들 급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장애인은 1∼3급은 100만 원, 그리고 4급에서 6급은 70만 원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러한 상태에서 상이등급도 분명히 급이 있는데 이 급에 따라 적용하지 않은 부분이 서로 장애인과 상이자와 약간 차별을 두지 않느냐, 금액이 예를 들면 상이등급 기준이 상이자를 100만 원으로 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7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되는 것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별적으로 본다라면 상이자 1급이 때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 판단하겠습니다만 장애등급 3급으로 스스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장애등급 3급에 버금가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조건은 비슷한데 나는 상이자이기 때문에 70을 받아야 되고 또 비슷한 조건에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100을 받아야 된다면 이 내용으로 본다라면 무엇인가 불합리하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 바로 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의 일부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상이등급 기준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등급 판정이 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심사위원회가 따로 국가에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전문가들이 상해 정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규정에 보면 아주 장황하게 이런 경우는 1급이고 이런 경우는 2급이고 나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기준 자체로 봐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상이등급표 보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두툼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만약에 1급이라는 기준만 한번, 1급이 최고 등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1급 1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광폭한 행위 또는 식사 거부나 이물질 섭취 행위 등으로 자제력을 완전히 잃어 항상 감시 상태에서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김철진위원 이 정도이면 반대로 얘기하면 장애등급,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3급 이상에 해당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되죠. 된다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나정숙 위원님이 부조화, 불합리를 지적한 거잖아요.

상이자이기 때문에 상이자의 그러한 1급 정도 되면 장애등급으로 직접 판정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면서 나는 상이자이기 때문에 출산장려금 70만 원을, 그리고 장애인은 100을 차등이 된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논쟁이 되는 내용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것은, 이것이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인데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이죠. 선택을 해 주시면 하면 되겠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다른 사례를 보면 수급자도 받습니다. 이것은 물론, 법에 의해서 받는 건데 1인당 50만 원 받아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줄 수 있고,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셋째 아 이상은 20만 원 지원되는 예도 있고요. 조금씩 이렇게 다르고 또 지방마다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왕에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1급∼3급 또 4급∼6급 차등으로 되어 있음으로 거기에 맞춰서 정하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잡은 소요예산을 29명에 1인당 70만 원 해서 2,030만 원 잡았습니다만 이것도 대략적으로 본 거거든요, 엄밀하지 않고.

100만 원까지 상향 지원 한다고 해서 예산 부담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국가보훈처에서도 개정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개정이 돼 버리면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등록을 못해서 그러거든요. 그것만 풀어놔 주면 장애인 등록하면서 자연스럽게 등급이 정해질 거고 그러면 이런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죠.

김철진위원 상위법에서 이 문제를 풀면 하나의 조항으로, 즉 장애인으로 된다라면 장애인으로서 그 혜택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 이런 조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 보면, 상이자가 1급에서 7급 29명인데 현재 자료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등급별로 인원 수 상이 1급이 몇 분, 그 다음에 7급이 몇 분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등급별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요. 등급별로 자체 자료가 우리 시에 없는 걸로.....

김철진위원 왜 안 가지고 있는 거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이것은 보훈처에서 연령별로 자료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추계로 저희가 주민생활과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상이등급 1급에서 7급 993명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봤고 출산 상이자 검토 내용 29명은 주민생활과 부서에서 추계로 뽑은 자료입니다.

김철진위원 추계로 뽑은 예상 자료네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그렇죠.

김철진위원 예상 자료이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데 저희들은 29명이라는 정확한 인원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논쟁이 되고 있는 관점에서 본다면 1급이 과연 몇 분이고 7급이 몇 분인지 데이터가 있으면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비교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검토 중에서도 물론 결혼 가능도 마찬가지 예정이고 출산도 예정이고 다 예정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이라는 건 인식은 되는데 저희들의 관점은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상이자가 장애인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조례가 나오는 것이고 또 상이자로서는 장애인 1급이나 3급 이상인데도 100만 원이 안 된다라면 차별이라는 문제가 또 다른 각도에서 제기되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선례가 있죠? 조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다 있는 걸 발견을 못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1인당 지원액이 70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를 테면 동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지원이 시작되면서 타 시·군에서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이 주소지를 혹시 옮기는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혹시 그래 가지고 온다면 저희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아주셔야 될 게 국가 방침은 확실합니다. 고치겠다는 게 확실하고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제시도 했었어요. 4월까지는 고치고 6개월 이후부터 발효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으니까 금년에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임시밖에는 역할을 못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등록만 되면 그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취업정보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취업정보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주민생활국장 문종화입니다.

안산시 취업정보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국정 과제로 고용을 최우선 순위로 정하고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2월1일부터 경기도 및 시·군 일자리센터를 개소하였으며 경제 양극화 방지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일자리 지원 체제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취업정보센터를 일자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하여 현재보다 향상된 선진 모델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 중 취업정보센터를 일자리센터로 변경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문종화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1년 4월 15일 접수되어 경제사회위원회로 회부인 22페이지 안산시 취업정보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자리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0. 1. 20. 경기일자리센터 설립 기본계획이 시달되고, 복잡한 지원시스템 단순화, 수요자의 이용편의 제고, 관련 자원 통합 등 일자리지원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시·군 일자리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안산시는 기존의 취업정보센터를 일자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기일자리센터와 연계하면서 센터 운영 근거인 안산시 취업정보센터 운영 조례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산시 취업정보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장님이 제안 안건 설명한 내용이나 또 전문위원님 설명한 내용으로 봐서 특별한 내용보다는 명칭 중심으로 바뀌는 내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취업정보센터라는 개념에서 일자리센터로 바꾸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일자리센터라는 것은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혹시 취업정보인데 왜 일자리정보센터라는 개념이 불가능한지, 그러니까 어차피 일자리를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오는 것은 맞습니다만, 검토 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2010년 1월 20일 경기일자리센터 설립 기본 계획이 시달되면서 명칭이 일자리센터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이 내용 자체가 일자리센터, 여기 가면 일자리가 나올 것 같다 이런 희망은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안에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선택권도 주어지고 또 기회도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전국에서는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업정보센터를 안산의 특수성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취업정보센터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던 중에 작년 초에 국정과제로 일자리센터가 중요하다는 게 명시가 되고 경기도부터 시·군까지 일자리센터로 명칭을 다 통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명칭을 통일하고 같은, 예를 들면 시흥시에 가서도 일자리센터를 찾으면 똑같고, 경기도내 전부 다 똑같은 명칭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명칭 문제는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김철진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지원센터라는 것이 물론, 목적은 일자리를 찾는 거지만 이 안에서 정보가 교류되면서 또 본인이 선택을 하든 기업이 구직자를 선택을 하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단순하기 때문에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조례의 근본 내용하고는 다릅니다만 3월에 의회에서 919취업박람회를 통했고 또 지난달에는 다문화 중심으로 취업박람회를 하셨고 다음 달에는 청년 중심으로 계획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안산 지역 특성으로 봐서 시가 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닌가 싶은데, 참고 자료인데 다문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취업 관련 행사에 얼마만큼 인원이 왔고 또 실제로 취업이 된 경우가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9일 다문화와 같이 했는데 그 날 다문화만 가지고는 다른 기업의, 다문화를 요구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어서 다문화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문화를 구하는 업체 18개 업체가 왔고요. 총 48개 업체 중에서 18개 업체가 와서 전체 취업 인원이 189명이었습니다. 총 온 인원은 다문화가정이 약 100명 더하기 일반인 450명해서 한 550명이 왔고 취업 실적은 189명 했는데 그 중에 다문화가정이 23명이 다문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23명이.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질적으로 취업 인원 189명 중에서 23명이 다문화에 해당되고 취업이 된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온 사람들은 다문화가정이 100명 정도, 일반 구직자가 한 450명해서 55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다음 달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청년 실업 문제.....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다음 달에는 5월 12일자인데요. 5월 12일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 업체를 전체를 다 확정지었는데 38개 업체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업체를 중요시했느냐 하면 안산 내에서 그래도 상위 기업에 들어가는 종업원 수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봐서 낫다는 기업 위주로 해서 했는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34개 업체를 확정 지었고, 대학교 졸업생이나 졸업 예정자를 두고 한양대학교, 1대, 공대 그 다음에 인근 시흥에 있는 경기공대, 산기대 그 다음에 수원이나 화성 인근에 있는 모든 학교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청년 실업이 가장 어렵다고들 그래 가지고 우리 관내에 뽑는 분야도 생산직 위주가 아닌 좋은 직종의 이런 걸 뽑는 걸로 저희가 제한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근본적으로 청년 실업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초기 취업이라든가 청년 실업 문제 입사가 가능한 구직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계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구직이나 구인이나 다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같은 개념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취업정보센터를 일자리센터로 바꾸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은 많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이 정도 질문으로 하고요. 단, 한 가지는 결국은 일자리정책과의 관할 부분 중의 하나가 919취업광장 이 부분인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번 할 적에 보니까 제가 아주 잘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날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더니 특수한 직종에 제한되어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력서를 가지고 온 분 중에서 면접을 보니까 11명이 면접을 봤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시 미팅을 하기로 한 것은 두 분이고, 그 다음에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가 세 분이 일명 실직급여를 위해서 취업상담 취업 면접을 했다라는 이러한 형태로 악용되는 사례죠.

이런 사례도 있다는 얘기를 실질적으로 들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실직급여를 타려면 취업을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김철진위원 우선적으로 봐서 919취업광장에 대한 개념은 또 필요하다라는 관점인데요. 또 이런 조례도 필요하고 단, 취업을 빙자한 또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면접 과정을 제공하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최소화시키고 가능하면 막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에 특별한 이의는 있지만 저는 일자리센터와 관련한 것이 개정되면서 일자리센터 상담원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원들이 직업에 대한 적정한 지도 또 정보 제공을 통해서 일자리에 대한 기회를 많이 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5조에 보면 상담원들이 거의 재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시직이고 비정규직으로서의 상담원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일자리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상담원 채용과 관련한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일자리센터를 보다 전문적인 것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의 의사는 없으신지, 상담원의 채용이라든가 기준 마련이라든가 이 부분은 혹시 검토하신 적이 없으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원이 지난 3월까지는 3명이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다 뽑았고요.

1년으로 한 계기를 말씀드리면, 이 분들의 신분이 기간제 근로자인데 기간제 근로자는 시의 어느 부서나 다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액인건비와 관련이 있거든요. 시의 총액인건비, 그러니까 안산시 전체의 총액인건비가 정해져있는 그 안에서 써야 되는 그런 게 걸려 있거든요, 2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년 단위로 하는데 보통 잘하는 경우에, 지금 한 사람 같은 경우 3년 째 계속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은 본인이 그만 둬 가지고 새로 뽑은 사람이 되겠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개정할 때 조금 더 상담원에 대한 자리매김을 보다 확실하게 해서 전문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센터라면 상담원에 대한 안정적인 기회 제공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문구만 개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취업정보센터에서 일자리센터 이름 변경만이 아니라 센터를 조금 더 보완하고자 한다면 이런 부분의 취지에 맞게 현실성 있게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지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에 저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만 시 전체의 인력 수급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의해서 저희들만이 그렇게 갈 수가 없는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어떠십니까?

안산시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대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센터 관련한 변화가 있으신다면 상담원들이 일자리 관련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개정하면서 만들면 어떨까, 예를 들면 1년 단위로 재계약 채용하는 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게, 만약에 정말 말씀하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한계로 정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상담원의 취업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는 없을까요?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사실 상담원 자체가 바뀐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는 총무과에서 직원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의를 한번 해 가지고, 또 상담사가 자주 바뀌었을 때는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해 가지고 꾸준히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 6조1항 여기 첨부된 내용을 보면 상담원의 자격에 ‘상담원의 자격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각호 1호를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5호까지.

지금 상위법을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정보 이것은 4년제 대학교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2호도 마찬가지죠?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취득도 4년제 학위 취득 없이도 지금 현행 상태에서 가능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4호도 역시 마찬가지죠? 5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해 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전제 조건으로 6호제1항이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이것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직업안정법이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쭤 볼게요.

4년제 대학의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여기 상담사로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양질의 상담원을 뽑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지난번에 1명이 자의적으로 그만 둬 가지고 뽑을 때도 이것에 충족되는 사람들이 1명 뽑는데 13명인가 이렇게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김동규위원 학위를 취득하면 양질이고 취득하지 않으면.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걱정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사회에서 보편 타당적으로 얘기할 때 학위 소지자가 그래도 더 양질의 상담원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2급이 있습니다. 2급 같은 경우는 학위 취득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회복지사 2급을 딸 수 있는 게 학위 취득해도 딸 수 있고 학위 취득 안 해도 딸 수 있는데 2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4년제 대학을 나온 학위 취득자하고 2년제 대학을 나온 취득자하고 어떻게 양질이라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보통 우리 국민 정서가 2년제 나왔거나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보다는 대학교 4년제를 졸업한 사람이 더 양질이라고 보통 판단하는 게 사회 정서로 판단하고, 사회 일반 관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공무원 채용 기준에 학력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렇게 확대 해석한다라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왕이면 직업상담사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상담사를 뽑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하지만 이 조례 자체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조례예요. 그러면서도 기회균등의 원칙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자체를 제한해 버리잖아요, 4년제 학위 취득 이상자로.

이 조례안을 만드는 취지는 참 좋은데 이 안에는 벌써 만들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 스스로 퇴색시키고 제한을 하고 있다 그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공감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인구직자들한테 충분하게 상담을 잘 하려면 아무래도 그 사람만큼이라도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학교 나온 사람이 상담사 자격증 하나, 그것 학원 몇 개월 다니면 딸 수 있거든요.

중학교 나온 사람, 대학교 나온 사람 취직을 시켜 준다 뭐 한다, 구직자 한다 그럴 때 상담하는 사람의 상대방이 오히려 더 거부감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 조례안이 담고 있는 조례안의 목적 그리고 현재 학연·지연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저희가 철폐해야 되는 최악으로 보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스스로 4년제 학위자의 학년 제한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조례의 정신에서 담고 있는 부분하고 배치된다. 그리고 이게 상위법에 있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만든 조례안이라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의결할 때 위원장님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취업정보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7.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신성철의원외 17인 발의)

(16시10분)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신성철 의원입니다.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사업자 및 주민은 주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각 주체의 책무를 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사장 소음 측정에 대한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생활소음의 측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사장 비산 먼지와 도로 먼지의 억제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신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신성철 의원 외 17인이 2011년 4월 13일 발의하여 경제사회위원회로 회부된 25페이지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규제 관리를 위하여 시와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정하고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한 사항으로써 조례 제정 및 시행 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내 재건축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박강호 과정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안산시 비산먼지와 소음 공해는 시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가 나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내용에는 안산시의 대책 강구, 사업자의 자구책 등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심사하면서 안산시는 안산시 특성에 맞는 소음 측정 대책, 소음 방지 대책, 비산먼지 방지 대책 등에 대해 더욱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느끼는 바입니다.

안산시에서 가장 빈번하게 소음 공해가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작년에는 소음 민원이 1,049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산먼지 발생된 민원이 73건 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실태 조사한 바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가 소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문제 지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로 지역 같은 경우에 기준을 초과하는 데 한두 군데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를 막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지 방안에 대해 연구한 바가 있거나 연구 용역을 발주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죄송합니다. 아직 저희가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수질이나 대기나 악취 오염에 상대적으로 쏟다 보니까, 행정력을 거기 집중하다 보니까 소음 진동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학술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그런 쪽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 있는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오늘도 실무적으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내년도에는 가능한 한 저희가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생활 소음과 비산 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가 굉장히 발 빠르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안산시에서 이제야 의원 발의로 발의한 것에 대해서 동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성철 의원님께서 저희 안산시에 맞는 내용이 어떠한 부분에 대한 것이 특별하게 있다라고 보시는지, 주요한 다른 타 시·도하고는 다른 저감 실천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신성철 의원입니다.

제가 계기가 된 것은 31개 단지를 먼저 재건축을 이루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재작년인가요, 2009년도인가 제가 느낀 게 동명아파트 건립 때가 가장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가 됐었는데 주민과 구청, 사업자 간에 계기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도 나갔었고 구청에서 매일 직원들이 거기 가 상주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게 사업자가 할 의무를 갖춰서 기계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수시로 체크가 돼서 보고 기준치를 넘으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또 하나는 지금 200m 이하 되는 신고 사항으로 많이 하고 있는 가스관, 통신선로 그런 부분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만 비산먼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치하고 하루에 2∼3회만 해도 되는 걸 가지고 배치하더라도 한 번도 안 하는 걸 보고 이번에 이런 것을 꼭 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계기로 삼았고요. 그런 부분에 착안점을 많이 두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제7조2항에 소음 측정에 있어서 1.2m에서 1.5m 높이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하신 부분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신성철의원 소음이 한 지역으로 이 사람들도 피해가기 위해서 설치 장소를 적정한 높이나 시민들이 보기도 좋게 지나면서 볼 수 있는 거리라든가 높이가 되어야 하고, 한 쪽 구석에 갖다 놓은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높이를 저희들이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든 아니면 걸어가든 가장 보기 좋은 위치나 지점에 설치한 것을 1.2m에서 1.5m 높이로 정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담당 과장님께서는 1.2m에서 1.5m 높이 기준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거는 소음 진동 공정시험법이라고 그 시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음도를 측정할 때는 지면에서 1.2m, 1.5m 높이로 한다는 것을 제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공점시험법이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나정숙위원를 그게 어떤 관련된 법령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환경 관련법을 시행하게 되면 시험하는 방법이 통일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음과 기준에 관해서도 측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을 제시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보통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높이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대체로 조례를 정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소음의 기준 마련이 확보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다른 데 보다는 좀 더 명확한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신성철 의원님, 제10조에 보면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에 있어서 시간에 대한 부분을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로 그렇게, 그리고 또 동절기는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로 이렇게 제한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신성철의원 이건 경험상에서 우러나왔던 부분을 했는데 이것은 충분히 수정을 여기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원래 법령상에는 민원이 가장 많이 야기되는 시간이 낮에는 65데시벨인데 아침저녁 60데시벨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60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 건설회사 저도 CEO로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 있을 때 아침에 예열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계는 유압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예열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아침 7시면 한나절이 되다시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착안점을 뒀었는데 여기 실제적으로 소음 민원 한 것은 이른 시간에는 원치 않는다 해 가지고 그것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8시라면 그걸 수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신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특별하게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로 하신 것은 저희 안산시만의 그것을 특별하게 정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가요?

신성철의원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열시간 이런 것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시끄럽다 그러면 기계 작동을 금방 틀자마자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장비는.

그것 하나였고, 오후에는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재건축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협의할 수가 있다고는 돼 있지만 오늘 슬라브를 때린다 그러면, 옥상 레미콘을 치게 되면 한 층에 오늘 치다가 내일 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날 다 치고 말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배합률이 안 맞기 때문에 거기가 누수 현상이 나거나 건축물의 부실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날로 다 쳐야 되는데 그런 시간은 너무 늦으면 지역주민들하고 사전 협의를 하면 된다고 돼 있지만 경험상에서 이것은 비롯돼서 재건축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의 사용시간에 대한 약간의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게 저희가 어떤 부분이 합리적이고 안산시가 사용의 제한 시간을 어떻게 둬야 되는지가 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소음 민원이 한 1,049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건설 공사장 민원이 많은 수를 차지했던 게 사실입니다. 480건을 차지했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쉴 때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집에 있을 때 조용히 쉬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집에 있는 시간이라는 게 출근시간 전에 그 다음에 퇴근시간 이후에 주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이 시간이 출퇴근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절기 하절기 나눠서 시간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조례의 필요성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대략 들었고요. 신성철 의원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 중에 물론, 집행부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혼동이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소음진동 관리법에 그리고 중간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소음진동 관리법이 아닌 규제 이런 내용들이 혼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검토 안에도 보면 조례 명칭 부분에 대해서 조례 목적에 소음진동 규제법이 아닌 소음진동 관리법이라는 내용으로 개정 요청이 들어왔는데 물론, 관리라는 것과 규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조례 내용 중에도 이게 혼용되어 있거든요.

신성철의원 이것은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이 하셨지만 실제 아까 시간과 상임위에서 그것은 충분히 여기서 의논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법률의 제명 변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세부 내용 중 9조4항에 ‘대상 사업장은 도시가스·상하수도 등 도로 굴착 공사를 할 때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단어의 사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가급적’ 또는 ‘가능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보면서 ‘가급적 동시에 한다.’와 ‘가능한 동시에 한다.’ 좀 느낌이 다른데요.

신성철의원 원래는 각 실무 부서별로 협의서를 서로가 보내셔서 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에 대한 수정은 충분하게 여기서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요 내용 중에 공사장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생활소음과 관련된 내용이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현장에서 여러 사례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공사장하고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공사 현장이라든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학원 설립 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런 내용에 의해서도 일부 서로 간의 민원 또 소음 때문에 갈등이 되는 사례를 제가 아주 많이 접했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동일한 학원인데 하나는 정적인 보습이라든가 입시라든가 이런 계열의 학원, 또 하나는 정적인 소음이 나는 무용이라든가 음악학원들 간에 갈등 문제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우리 시에 민원으로 접수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 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에 음악학원인데 밑의 학원이 시끄러워서 고통스럽다. 법으로 호소를 하는데 동일 건물 내에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실무선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동일 건물 안에서도 시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시에서도 그러한 민원의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있고 동일 건물 안에서 그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동일 건물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가 나간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청 담당자의 얘기에 의하면 저희가 굉장히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뢰해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유도하거나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약간 특별한 사례이긴 한데 저도 내용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서로 간에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구청에 민원을 넣다가 또 경찰서에 민원을 넣다가 나중에는 소송으로까지 가는 이런 사례까지 봤었는데 물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공사장하고 관련된 소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산먼지 문제는 어느 정도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만 또 생활민원하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지 않았던 또 예측치 않았던 일들이 많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장님, 한 마디 한 가지만, 저희가 그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구청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현재의 민원 업무도 굉장히 바쁜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신고가 건설업인 경우에는 양 구청에서 한 1년에 100건 정도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최소한도 383건, 두 구청으로 나누면 1개 구청이 한 200건 정도의 민원이 더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신고를 받고 비산먼지 사업장을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관리 인원이 충원됐으면 좋겠다 보고를 드리고요.

또 이 조례를 우리가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감안하고 고려해 주신다면 6개월 후에 시행을 한다는 경과규정을 주시면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훨씬 더 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신 의원님, 그렇다면 저희 안산에 재개발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 조례가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성철의원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들었는데요. 실무부서에서 얘기가 저한테도 없었고, 계획해서 진행되는 부분 재건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왜 법령을 만들어놓고 6개월 있다 해야 되는지가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실무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필요하다, 실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전에 구청하고 하면서도 받은 내용도 봤고 화가 제가 몹시 났었는데 직원의 업무 과중인 것은 사실이죠. 당연히 이 기준어 넘었을 때는 충분하게 그 얘기했지만 민원이 더 들어오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대로 저는 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직원이 매일 나가다가 이걸 준수하기 위해서 업체로서는, 시행자로서는 더 열심히 한다면 지켜 준다면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떤 방법에서 난 인원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집행부 쪽에서는 그 의견이 구청 쪽에서 왔다 그래요.

지금의 직원을 더 그 뜻은 직원을 더 늘려달라는 건지 또 6개월이라는 얘기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과장님 차원에서 6개월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왜 법을 만들어놓고도 6개월 있다 해야 되는 건지, 가뜩이나 안산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가장 늦었다고 생각는데, 50만 이상 되는 도시에서는 많이 늦었거든요, 인근 시·군에서.

지금까지 시달림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새로 개정도 아니고 제정에 대한 부분을 처음 만드는 법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취지를 모르겠어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정말 실제로 신 의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이 저희 안산에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이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부분에 있어서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신다라는 건 어떤 취지인지?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진작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훨씬 더 모양도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집행부의 일을 도와주시게 되는 의원님들의 열의와 성의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맞는 세칙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게 되면 저희가 이 조례를 가지고 6개월 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사장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런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례를.....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잠깐만요.

이 조례가 사실 5대 때 나온 조례입니다. 일부 보완은 됐지만 5대 때 동명아파트 때문에 제가 조례를 했다가 그 당시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곧바로 동명아파트 재건축 맞물려 가지고 동명에서 한 20여명이 항의하러 왔거든요.

그리고 그때 구청 직원들이 일을 못했어요. 한 쪽은 계속 소음이라는 얘기를 민원을 넣고 있고 또 구청 직원은 아예 아파트 10층에 올라 가 가지고 계속 총을 쏘고 있었어요, 소음 진동을.

그런데 주민들은 소음진동을 구청만 오면 소음이 낮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가면 높아진다는 얘기해요.

지금 과장님께서 제정 이후에 6개월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 5대 때 구청에서 검토 충분히 한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제정되면 곧바로 시행해야지 6개월 연장했다가 다른 재건축 시행되면 조례 못하면 못합니다.

5대 때 시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했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당기세요.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 시행규칙에 대한 6개월에 대한 필요성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저희한테 전달하실 필요가 있다. 시행규칙 마련에 대한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기간적인 것들을 확보가 필요하시다는 얘기인지?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관련법에 대한 것을 총괄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은 구에서 지시를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구가 이런 민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담당과장으로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관련 공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전달 교육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 조례가 효율적으로 훨씬 더 6개월 후에는 잘 집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조례 검토 의견서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로 봐서는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가 의원 발의를 하고 나서 조례 검토를 부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갔어요. 상위법과 저촉 여부라든가 시행 시 재정 부담 문제 예산 관련 사항,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조례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기타 조례안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회신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 검토가 잘못된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저희가 다시 노력을 해서 어찌됐든 조례가 공표되면 최단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의원 발의로 들어간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해당사항이 없음’, 특히,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기타 조례에 대한 의견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하신 다음에 거의 말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 구청에서 현장에서 애로 사항을 말씀드렸고 인력 배치문제라든가 시행규칙 제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유예기간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최소한 지금 하셔서는 안 되죠. 조례 검토할 적에 했어야 되고 그러한 내용이 부서 검토 의견서에 담겨져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박소운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생활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황하준
경제정책과장이성운
주민생활과장최선준
사회복지과장김창모
일자리정책과장최종재
환경정책과장박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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