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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4.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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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4월 2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2.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의원외 7인 발의)

3.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근의원외 13인 발의)

4.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외 7인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1년 4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준모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근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성철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4월 28일에는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의원외 7인 발의)

3.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근의원외 13인 발의)

4.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도시건설국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호연립 주택재건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 되면서 부칙 제7조 규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내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도록 되어있어, 경기도에서 2004년 안산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시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개발제한구역과 연접한 주택지 등 76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시 제척된 주거지역인 수암동, 건건동, 사사동, 팔곡동에 대하여 기존 아파트 입지지역 및 사업승인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는 7층 이하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토록 2004년 5월 결정 고시됨에 따라, 금번 건건동에 소재한 산호연립의 재건축 계획 부지에 대하여 당초 결정된 최고고도지구 일부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안산시에는 현재 7층 이하 최고고도지구가 수암, 건건, 팔곡, 사사 총4개소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약 89만 3천㎡가 2004년 5월 24일 경기도 고시 제2004-144호로 결정되어 있으며, 2006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도시 외곽지역의 재건축 계획을 반영한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사전에 실시한 주민 공람 공고 시에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04년 당초 결정권자인 최고고도지구를 결정한 경기도지사와 협의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사유와 같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개발제한구역과 연접한 지역 등에 대하여 지역여건 및 주변 건축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7층 이하 최고고도지구가 결정된 사항임을 회신 받은 바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과 함께 제출해 드린 참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계획대로 변경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2월 5일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도로법 제40조 및 영 제24조”를 “도로법 제38조 및 영 제28조”로, “도로법 제80조의 2”를 “제94조”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3조에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를 “변상금의 징수방법은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로 하고, 안 제5조에 도로점용료 감면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 점용료를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경우 잔액에 대한 이자 6%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별표1의 도로점용료 기준에서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진․출입로 용도의 도로점용료 “0.025”를 “0.02”로 조정하였으며, 별표1의 비고1에 점용료 부과 시 “인접한 토지의 토지가격”을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호연립 주택재건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로행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5,000원 미만의 소액 점용료 징수제외 부분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여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항 변상금의 경우에도 적용하던 감면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안 제6조 제2항에서 점용료를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경우 잔액에 대한 이자 6%를 부과하도록 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변상금의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별표 1의 도로점용료 기준에서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진․출입로 용도의 도로점용료 조정 0.025를 곱한 금액에서 0.02를 곱한 금액으로 진․출입로의 점용료 기준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1쪽에 보면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이렇게 개정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인접한 토지하고 개정하는 도로점용 부분에 닿아 있는 부지하고는 틀린 내용인가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이번에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된 주 원인이 유인물 11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주유소나 충전소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 쪽에서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것은 토지가격에 인접토지로 이렇게 명확하지 않는 부분으로 표시가 되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던 부분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그래서 도로법 시행령이 변경이 됐던 부분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접한 이런 부분으로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을 때 인접한 토지라고 그러면 실지 주유소나 충전소 이런 부분에 맞닿은 부분이 맞는 거냐 아니면 지가가 낮은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런 혼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닿은 토지로 이렇게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런 민원이 우리 안산시도 많이 발생되고 있죠?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점용료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현행 우리가 부과하는 점용료는 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가감선 차선 같은 게 전이나 답이 이렇게 인접한 토지로 되어 있는데 부과하는 것은 지금 주유소에 있는 대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부과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지금 보면 행정소송도 많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태석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는 주 원인이 법 조항이 변경된 부분도 있지만 주요원인은 그런 부분이 주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개정되면 점용료가 상당히 낮아지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별표1에서 주유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이 당초의 토지가격에 0.025로 되어 있던 부분이 이번에는 0.02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0.005%에 대한 부분이 감소가 되면서 인접한 토지로 이렇게 수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행 부과되는 점용료가 지금 인접한 토지로 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 주유소 안에 있는 대지로 지금 책정을 해서 부과를 하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전이나 답에 있는 토지로 닿아 있는 토지 그것으로 부과되면 상당히 지금 안산시 이렇게 봤을 때 점용료 부분이 상당히 낮아지느냐...

○건설과장 이태석 예, 감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많이 감소가 되죠?

○건설과장 이태석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행정소송하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그런 부분은 안산시에서는 없고요. 지금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민원은 구청에서 점용료를 부과시키는데 거기서 민원사항으로 기 접수가 된 적은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하면 우리 시가 점용료를 반환해야 되죠?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이라는 것은 종전 법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석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지 않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정식으로 이렇게 된 적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타 시도를 보니까 점용료 부분 때문에 대법원에 제기해 가지고 판결문도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청이 졌어요. 그래서 점용료를 반환해 주라는 그런 판결문이 나온 것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청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시도 지금 개정이 되면 명확하게 지금 인접한 토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 시도 개정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도로부지는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존의 도로부지로 쓰는 데는 점용료를 제외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도로 부지 인접한 토지 점용료 부과 별표1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예.

○건설과장 이태석 거기에 보면 인접한 토지에서 닿아 있는 토지로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도로부지는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행은 도로부지는 지금 가격이 안 나오니까, 산출이 안 되니까 거기에 동일한 업종에 대한 부과하는 점용료를 똑 같이 부과하잖아요? 지금 신규 이렇게 하는 것은.

○건설과장 이태석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도로부지도 다 적용을 했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은 개정되는 것은 도로부지는 다 제외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새로 개정된 5조 2항에 국토해양부령이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국토해양부령은 시행령입니다.

송두영위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당초에는 도로법이 건설교통부였는데 건설교통부가 명칭이 국토해양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제1항 3호에 재해로 인하여 본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이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점용료 꼭 2분의 1로 감액한 그런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당초에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분은 국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제정이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계산을 해서 제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어떤 여건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한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따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2분의 1 감액은 우리 시가 인정하는 그런 비율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법적 사항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4회 점용료를 분할해서 낼 수 있고 잔액에 대해서는 6% 이자를 준다 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6%로 이자를 규정한 그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도 국토해양부에서...

송두영위원 상위법에서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상위법상에서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대부분 법정이자로 이자를 이렇게 부과하는데 특별하네요? 6%로 이렇게 딱 하는 것이.

○건설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도 이 6%에 대한 정확한 적용이 왜 이렇게 된 건지는 저희가 국토해양부에다가 세부적인 내용을 아직까지는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했을 때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부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6%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 내용을 법적 상위법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국토해양부에 질의할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6%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그러면 저희가 관련부서에 자료를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대부분 제가 아는 상식으로 법정이자를 이렇게 부과하는데 6%라고 딱 특정지어서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산호연립 보시면 7층 이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최고 층수는 14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것은 지금 현재 재건축을 했을 때 구상안이고요. 현재가 고도지구가 그래서 7층으로만 지어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고시할 때 그 부분을 지금 고도지구를 해제하기 위한 사전에 의회의견 청취를 하는 겁니다.

고도지구가 해제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건축계획을 구상하는 게 그 정도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14층 이하로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이형근위원 그리고 지금 면적이 7,308㎡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당초에 최고 고도지구가 31만 5,03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이번에 산호연립 지구가 7,307㎡ 고도지구를 해제하게 되면 면적이 감소가 되는 건데요. 지금 산호연립 건축계획을 보면 면적이 7,307㎡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고도지구 지정된 7,307㎡를 해제를 하게 되면 면적이 그만큼 고도지구가 줄어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최고 고도지구 팔곡일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하고 건건동1 양지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그 다음에 사사1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이렇게 4개가 통과가 된 거예요, 아니면 산호연립이 최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2010안산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고도지구를 4개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설을 1개 지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개 중에, 4개가 어디냐 하면 건건동 1구역하고 양지연립 주변의 2구역, 그래서 건건동이 2개고 또 팔곡동이 하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상정된 산호연립 이렇게 4개소가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것으로 도시정비기본계획상에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머지는 앞으로 폐지를 해야 되는 거고 현재는 4개소 중에 한 개소인 산호연립만 폐지하는 것으로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사사1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앞으로 신설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부분도 추가로 신설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추가로 신설할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해제나 신설이 지금 아직 진행되지 않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준비가 되면 상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3개소도 폐지를 해야 되고 또 사사동 한 개소는 더 신설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고도지구 폐지 결정을 보면 지금 네 군데가 폐지가 되고 하나는 신설이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화요탐방 시간에 이것을 다룬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수암동 지구, 팔곡동 지구, 건건동 2개 지역의 폐지에 대해서는 주민제안이 안 되니까 묶은 기관에서 폐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저희 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산호연립하고 몇 군데 정도는 이미 조합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거기에 따른 안산시의 예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향후에 이 계획을 변경하려면 이것에 따른 분석자료에 의한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예산 확보가 추경에서 지금 현재는 없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사사동의 신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는 폐지인데 이 사사동 황제아파트 부분은 신설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에서 검토할 때 이 지역이 한응인 묘하고 오태주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문화재 주변에 고층화 건물을 하게 되면 문화재 관리라든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부분이 검토되어 가지고 문화재 주변의 여건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고도제한을 7층 이하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검토가 되어서 기본계획상에 그런 취지 하에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황제아파트 같은 경우는 5층으로 지어져 있는 부분을 7층 이하로 한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황제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35년 이상 된 아파트거든요. 문제점 있는데 안산시에서 대안을 좀 잡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설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에 대한 도에 대한 질의도 한번 해 보면서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현재 이 부분은 신설은 기본계획상에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상에 황제아파트가 지금 현재는 고도지구가 아닌 상태에서 추가로 신설을 해야 되는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을 하게 되면 고도지구로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상황과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신설을 하게 되더라도 아마 여러 가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면 최소한의 기간이 있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박영근위원 그게 1년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점용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계속 점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년 단위로 계속 연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하고 계속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재계약의 조건은 있는가요?

○건설과장 이태석 점용료는 공사를 했을 때 일시적으로 점용료가 부과가 되고요. 그게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이런 관이 매설이 되게 되면 그 시설이 철거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연 단위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그런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조례안을 떠들어 보면 문제점이 어디에 발생이 되느냐 하면 한전의 변압기 같은 것은 규제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한번 허가를 내주면 계속해서, 한전의 변압기는 한번 허가를 내주면 한전에서 이유를 달 때까지는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안산시에서 그것을 옮겨달라는 명분이 없더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문제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한전의 변압기 같은 경우는 우리 본오동 같은 경우는 하나 딱 설치한 데는 1년에 도로점용료가 625원이에요. 그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주민이 필요로 해서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주지도 않아요. 거기에 대한 안산시의 어떠한 대책 이런 조례 개정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어떤 도로가 확장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원인자가 이설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전액 다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변압기라든가 이런 지하하고 지상 부분에 설치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시에서도 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행자 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된다 라고 그러면 한전에서도 그것을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부분 외적으로 가용용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완충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전을 하게 되면 또 도시공원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설치를 또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점유기관하고 주민들이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 라고 그러면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기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연장에 대한 계약은 계속 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 안산에서.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한전하고 1년마다 한 번씩 계약 연장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연초가 되면 계속 점용료에 대한 부과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2월 7일날 경기도 협의 의견 회신 올라왔는데 회신은 어떻게 왔습니까? 경기도하고 협의한 것 타당하게 왔어요? 도시계획 관리변경.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가 경기도하고 의견을 물었는데 당초에 고도지구 된 취지와 현재 저희가 고도지구를 해제 검토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당초에 지정된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2종으로 했을 때 개발제한구역과의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고도지구를 일률적으로 7층 이후로 그렇게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건 변화라든지 우리 도시의 상황이 변해서 도시관리권이 2007년도 안산시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시에서 검토할 사항이니까 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라는 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50만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까지 그때 당시 협의를 굳이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래도 당초에 지정된 취지하고 어떤 그런 부분을 그런 차원에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변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아까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께서 말씀이 잠깐 계셨었는데 문화재하고 거리 그것은 지금 몇 m나 됩니까? 그 지역하고 인접거리가.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주변에 오태주 묘역 하나 300m 전후가 되고요. 거기에 또 한응인 묘역하고는 300에서 500m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문화재 각 건별로 넘고 아니면 그 안에 들어오고 했을 때 문화재 형상 변경 정도는 다 해야 될 지역이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거기에 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문화재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중앙문화재가 아니고 경기도 문화재는 300m이고 중앙문화재는 500m잖아요? 그러면 층수를 고도로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경기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다 문화재 형상 변경은 그 지역 내에는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300m 내에 들어온다면.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큰 수혜 혜택은 없네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런 부분은 협의할 때 이것은 고도지구가 정해지면 법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고도지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협의는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조건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의 차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성철위원 대개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 형상 변경을 들어가는 이유가 300m 내에 들어왔을 때는 2층 이하의 건물을 짓게끔 제도화가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부분은 몇 층 이하로 딱 지어라 이렇게 법적으로 된 것 같지가 않고 협의를 할 때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조건을 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문화재를 가린다 해 가지고 2층까지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현재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대개 2층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아마 우리가 고도를 풀어주고 해서 도시계획 지정을 한다 할지라도, 변경을 해 준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이 우리가 단초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또 하나는 8페이지를 보니까 저번에 3종 일반주거지역을 먼저 하면서 이번에 2종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대개 우리가 할 일인데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 292-4번지 전 이런 경우에 무슨 이유로 도시계획을 하자면 지금 어느 정도 계획성을 가지고 반듯반듯 해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토지 정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토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정형으로 갔던 이유가 뭐예요? 지금 2종과 3종 사이를.

칼날 같이 이렇게 가서 이것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현재 지형 여건과 개발된 상황, 이런 것 구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종은 현재 대개 아파트로 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런 지역인데 옛날에 건건동이나 사사동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인 상태에서 인허가를 받다 보니까 그 형이 정형화된 게 아니고 부정형,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토지 상태를 그대로 보통 3종으로 하고 그렇게 구분되는 형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토지의 형상이 부정형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들이 이런 것 결정하고 도시계획 정비를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정리를 해서 잘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취지는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도 못할 정도로 한 필지 것을 그 토지주 것을 다 해서 3종으로 해 주고 옆에는 그 넓은 땅들은 딱 잘라서 하든지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종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우리 도시계획하면서도 배제될 문제가 아닌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잘 쓰자고 해 놓고 그것을 제대로 이용을 못하게 부정형으로 해 놨다면 문제가 있죠.

우리 국장님 8페이지 것 한번 보신다면 이해가 가십니까? 특별하게 거기 도로나 그런 게 꼭 필요해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사항도 아니고.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3종하고 2종하고의 구분은 지금 공무원들이 너무 경색되게 한 사항도 있겠지만 사실 그때의 공동주택이 있는 데는 고도로 되어 있는 데는 3종으로 하고 일반주택이 있는 데는 또 2종으로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당초 형상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이 문제는 공무원들이 판단을 하면서 부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형성화를 만드는 그런 차원은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너무 경색되게 현재 사항에 따라서만 해 주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전답이나 산 임야에 대해서 산지전용 허가 해당 사항이 없죠? 이 안에 들어가면요.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임야면 산지전용 허가 받을 필요 없죠?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것은 내년서부터요.

신성철위원 이게 지정된다면.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정이 되면요?

신성철위원 예, 그 다음에 농지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 없죠?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거기는 해당 토지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목하고 형상에 따라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서 개발들을 본격적으로 계획된 개발을 한다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토지주로서는.

지금 개발하면 모를까 3종으로 지정된다면.

조금 아까 부정형을 내가 말씀드린 것은 집단화 된 아까 공동주택이나 그런 거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292-4번지 같은 경우는 전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형으로 뽑은 이유가 참 아무리 지형을 따지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을 하고 넘어가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왕이면 2종이 됐든 3종이 됐든 거기에 맞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가면서 함에도 불구하고 또 토지의 효율성을 높기 위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부정형으로 뽑다 3종과 2종을 나누다 보면 앞으로 개발하는데 많은 문제가 파생되지 않겠냐, 누구 땅을 찾아서 가듯이 이게 안 맞다 그 취지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아까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정택 간사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인접토지 가장 민원이 발생하는 게 저 역시도 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실제 내가 도로를 도로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진입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지에 계산을 해서 임대비를 내고 있죠? 그게 가장 문제인데 그런 것 개선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 필지에서는 우리가 기초산술이 있죠? 평균치를 내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대지가 여러 필지일 때.

○건설과장 이태석 네.

신성철위원 그것을 우리가 상위법이랑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도로를 대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도로로 씀에도 대지에 준해서 사용료를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개선점은 우리가 찾을 길이 없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상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유소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별표1의 4항에 대한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유발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적으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표에 대한 이 부분을 인접한 토지에서 닿아 있는 토지 이런 개념으로 시행령이 별표2가 개정이 되면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2필지 이상 인접한 토지에 대한 닿아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각 필지 가격에 산술평균으로 이렇게 계산하도록 별표1이 기 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을 기 시행령이 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공시지가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감정평가에 의해서도 하죠?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여기서는 개별 공시지가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 우리가 택할 수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도로점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분하고 했을 때 협의는 대개 이루어지는 부분이 민원들이 발생하는 게 보면 그런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했을 때 아까 우리 간사님이 얘기했듯이 그 문제는 조금 소비자의 패턴을 맞춰져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 우리 세외수입은 줄어들겠지만 가장 너무 높다고, 특히 한 가지 제가 요새 자료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는 자기 땅이라고 다 받아가고 불용용지 같은 경우는 그냥 무료로 시에서 쓰고 있고 이런 부분도 하나의 문제로 지금 우리 시민들로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 많이 그러고 있잖아요?

개인토지는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도로는 자기가 좀 쓰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땅 임대비를 주지도 않으면서 여기는 점용료를 받고 이런 문제가 대두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이 부분은 상위법상에서 기 지정되어 있는 내용을 준용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인접한 닿아 있는 토지도 2개 이상이 되면 산술평균으로 하도록 이렇게 아주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지금 제가 질문 드린 내용 중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도로부지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부지 자체는 앞으로는 제외하면 사용료를 면제를 해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가격을 산정할 때 토지가격을 점용료를 부과를 했을 때 지금은 인접한 토지에 대한 부분을 개별 공시지가로 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는 이유는 그런 사항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닿아 있는 토지로 산정을 하되 도로부지 가격에 대한 것은 적용을 안 하고 지금 닿아 있는 토지 중에 두 개 이상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가격으로 산술평균으로 이렇게 계산하도록 명문화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부지는 토지가격을 점용료를 계산할 때 아예 빼겠다는 개념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게 상위법이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는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도 지금 인접한 토지로 점용료 부과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은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대법원 판례에도 나왔었고 인접한 토지 부분, 아까는 전답을 인접한 토지로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유소 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점용료 부과를 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고 소송까지 갔는데 우리 시도 지금 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점용료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에서 반환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반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1년도 2월 5일 도로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2011년 2월 5일날 도로법이 개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개 구청에서는 2011년도 계속 점용료에 대한 정기분을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종전에 문제 있던 것은 종전 법률에 의해서 부과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되겠죠.

김정택위원 행정소송에서 인접한 토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지 부분에 대한 인접한 토지를 갖다가 대지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민원제기한 분은 인접한 토지를 그 도로, 사용하는 도로에 전과 답이 인접한 토지인데 그것을 대지로 적용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도 지금 그렇게 전과 답에 있는 공시지가로 해서 그것을 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대지로 부과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이 점용료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됐던 부분은 인접한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토지가격은 종전 법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인접한 토지 중에 가장 비싼 토지를 적용을 해서 부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라는 게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고 법원판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을 하는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라는 개념을 닿아 있는 토지로 명확히 해 주면서...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우리 시도 이런 행정소송이라든가 했을 때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패소하면 환불해 줘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소송도 없었고.

○건설과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앞으로 개정이 되면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되니까 민원의 소지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이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하면, 건축과하고 진행사항을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 성준모 산호연립은 해제 신청이 들어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산호 들어왔죠. 그것은 들어온 거고요. 산호는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것은...

○위원장 성준모 언제 들어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들어온 게요?

○위원장 성준모 예.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다른 지역은 요구가 안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다른 지역은 지금 현재 팔곡동 같은 경우는 현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별도로 우리 예산 세워 가지고 할 것은 내년쯤에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성준모 내용을 보면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7층 이하로 용도를 제한을 했으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면 시에서 이것을 빨리 해 주는 게 주민들한테 대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 수반이 안 됐다고 하고 이것은 신청 들어왔다고 해서 이 단일 건만 해 주고 나머지 건도 한 번에 해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어차피 해 줄 거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래서 지금 하반기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준모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인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수거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아름다운 거리 환경을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는 안 제38조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성준모 의원외 7인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인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수거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아름다운 거리 환경을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38조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양 구청 불법광고물 처리용역 예산과 중복 투자될 우려가 있으며, 불법광고물 수거에 보상금 지급시 수거된 불법 광고물의 지급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이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부터 하시죠.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양 구청에서 불법광고물의 예산이 상록구와 단원구에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7천하고 5,500.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박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맥락의 수거에 보상이 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주로 불법현수막이나 벽보,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등을 수거하는 용역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부분이 연간으로 부족한 부분입니까? 남아있는 부분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이 부분도 지금 예산으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이 조항을 만약에 삽입을 시킨다고 하면 예산이 6천만원 정도가 필요로 하다고 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박영근위원 예산 외 발생이 되는 부분 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서 지급을 하다 보면 6천만원이 넘을 때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기존에 구에서 7천하고 5,500에 대한 예산은 기존의 방식대로 그나마 최소한의 사용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새롭게 어떤 보상체계가 이루어진다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새롭게 책정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산이 소진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 지급을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러니까 예산 용역기간 동안에 적절히 분배해서 용역기간 내에 수행할 수 있도록 1년 거의 단위로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수량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왜 그러냐 하면 타 시군 같은 데도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책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보상제도가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와 연관되어서 시군별로 보상에 대한 어떤 한도가 있고 또 보상 1회에 주는 한도가 사실은 천차만별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이 있고 여유가 있다면 많이 책정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수거해서 보상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수반이 되지 않다 보면 당초의 취지는 좋지만 또 그 분들의 기대감과 나름대로 모아놨던 전단지 등이 바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행정의 어떤 신뢰성이나 또 기대감이 좀 어긋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여지도 또 사실은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실효성 문제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박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6천만원 안이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하다가 예산이 소진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소진되면 그 분들이 모아놨다가 다음 회기랄까 예산이 이렇게 되면 한꺼번에 이렇게 갖고 와서, 또 한번에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1회에 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 분들도 어쨌든 돈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다시 수반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연로하신 분들이 기다려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타 지역도 많이 내용이 나와 가지고 여기 있는데 보면 참 힘드네요. 그죠? 신문지 안에 옥외다 옥내다 일단 판단이 안 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신문에 끼어들어오는 전단지를 한다든가 타 지역을 보면 또 하나는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도 정리해서 가져오고 이런 것을 했을 때, 또 이것을 아는 사람만 대부분 또 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지적이 많이 되어 있는데 대개 보면 실효성이 도시정비 효과가 미비하다는 판단이 많이 서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 실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정비라는 그런 실효적인 부분은 의문시도 되고 다른 여타 시도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제기를 어떻게 보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의미에서 노인네들의 일자리 창출과 한편으로써는 또 그런 광고물을 수거하고 또 광고물을 수거함으로 인해서 버리지 않고 어떤 법에 대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확산시킬 수 있는 면이 있는데요. 저희 부서나 또 구에서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수거하고 보상 주고 또 그런 부분이 항구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러면서 행정이라는 어떤 신뢰에 대한 부분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런 좋은 취지이지만 다른 시군도, 사실은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또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연속성과 보상에 대한 어떤 그런 금액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인한 그 분들의 실망과 소외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해는 또 가고요. 또 하나는 또 제가 조금 생각한 거지만 거리, 구청과 가까운 거리나 이것을 갖다 처리할 수 있는 데는 자주 그 분들이 한 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 저 분으로 해서 나눠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가족이 됐든 지인이 됐든 할 수 있겠지만 장거리 있는 사람들은 또 그만한 불만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동과 지금 구로 이렇게 양분화 되어 있는데요. 동에서도 먼거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전단지 자체가 사실은 상업지역 내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부분에다 주로 전단지를 많이 살포하기 때문에 흔히들 주로 보면 중앙역 앞이랄까 상록수역 앞에, 그런 부분이 선부동에 있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분들의 생계와 연관되어 있는 연로하신 분들이 주거지역에서 멀리 있는 분들이 거기까지 와서 나름대로 어떤 생계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존경하는 성준모 의원님께서도 이번에 발의하실 때는 저도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의 그러한 일자리 문제도 있겠지만 하나의 생활비 부분도 있겠지만 안전의 문제를 가장 역점을 두셨던 거거든요. 이렇게 주택가라든가 상가지역 내에서 그것을 줍다 보니까, 길가까지 나와서 전단지를 줍다 보니까 폐지를 줍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많았었다 하는 것을 보시고 하시는 게 중점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또 줍기 위해서 많은 상가지역 내 그런 데로 가실 분들도 분명히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저도 생각을 깊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현재 전국적으로 그러겠지만 나이트클럽, 유흥업소, 노래방, 맛사지, 전화방, 키스방 등등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명함형 전단지를 많이 차량에 꽂아두거나 인도나 도로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를 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아까 박영근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단원구가 5천만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5,500만원입니다.

이형근위원 상록구가 8천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7천만원입니다.

이형근위원 이 금액이 앞으로 과연 그 금액 가지고 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드는데 우리 도시건설에서 도와주면 예산도 수반할 수 있으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 예산의 과외로써 새롭게 예산이 책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될 시에 도시정비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시행효과라는 것은 지역 골목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구청에서도 용역과 공공근로로 이렇게 일부하고 있는데요. 주택 곳곳에 되어 있는 부분을 거기에 직접 인근에 사시는 노인 분들이 어떤 보상이라는 명목 하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행정에 미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수거할 수 있는 보상이라는 전제로써 그런 부분은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개정 이유가 도시미관의 저해요인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서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만들어서 주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데 이의를 두고 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명목상에 내세운 이유이고 실질적인 이유는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 가깝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노인들 일자리 창출에 가깝다면 이것이 도시디자인과의 옥외광고물 조례로 할 것이 아니라 안산시 일자리창출과가 있잖아요?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 성격 자체가 사실은 일자리창출과 노인의 어떤 보상이라는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옥외광고물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나 어떤 그런 면이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실례도 보면 지금 조례로써 제정된 경우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써는 한 4개 시군이 조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내부 어떤 시행지침으로써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어떤 그런 취지로 봤을 때도 조례 성격으로 가는 시군도 있지만 또 내부 시행지침으로써 옥외광고물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노인의 일자리창출과 그 나마 노인들의 어떤 근로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어떤 조그마한 보상의 성격으로도 이렇게 시행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례로 접근할 건가 내부 시행지침으로 할 건가라는 어떤 양분된 그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시군도 그렇게 시행한 어떤 전례가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송두영위원 불법 전단지를 수거한 노인 분에 대한 어떤 형평성의 문제 그런 것은 지역으로 없습니까? 이게 불법전단지가 많이 부착된 데가 중심상가지역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주로 그렇습니다. 거기다 많이 전단지를 뿌리는 식이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수거하는 그러한 대상도 사는 지역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형평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기는 어렵고요. 단지 1회에 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제시한 부분은 3만원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형평성 차원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단지 1회에 줄 수 있는 보상금액의 한도가 지금 3만원이라는 그 부분, 또 그 부분도 사실은 시군마다 또 여건이 굉장히 다릅니다. 일주일에 5만원 주는 데도 있고 한 달에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된다면 그나마 많은 사람한테 혜택도 갈 수도 있고 또 혜택이 골고루 가는 부분이 한편으로써는 1회에 줄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한다면 1회에 한 3만원 주고 또 많은 사람이 참석할 때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1회에 3만원이라도 조기에 소진되고 또 어떤 형평성에서도 돈이 이렇게 직접 수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안 되다 보면 그런 면에서 형평성과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전단지가 부착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신문에 끼어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부분은 그러면 신문에 끼어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전단지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이것이 불법전단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단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단지에 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대형마트나 그런 데서 들어오는 게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일부 작은 업소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고 대체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대형마트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외부에서 뿌리는 게 아니고 신문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말 그대로 거부할 수도 있고 규명하면서 설득한다는 그런 면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외부에서 오나 내부에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내용적인 거나 또 어떤 형태로 봐서 사실은 분간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께서 발의를 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노인 분들, 저소득층 노인 분들의 어떠한 조그마한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잘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그 노인 수거해 온 분이 저소득층인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인지 기초생활대상자인지 그런 것을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장에 10원, 20원 하는 부분이 나름대로 먹고 살만한 어떤 여력이 된다면 굳이 시내에서까지 가면서 그것을 줍는다는 것은, 일부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어렵다고 보는 측면이고요. 또 사실 젊은 층에서는 굉장히 비 선호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또 확고한 기준도 없고 그렇겠지만 그런 측면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 사람이 돈이 있다 없다 까지는 사실은, 일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반적인 포괄적인 면에서 한다면 그렇게 저희가 한다고 봅니다.

송두영위원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고요. 오히려 돈에 관해서는 부자들이 더 욕심이 많은 겁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다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 시에 있어서 불법전단지 과태료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과태료가 한 장에서 10장까지 장당 얼마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5천원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5천원이 아니고 한 장에서 10장까지가 장당 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만원으로 나와 있고 11장에서 20장까지가 1만 5천원, 21장 이상이 2만 5천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전단지는 어떠세요? 벽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전단지가 5천원이구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렇죠. 전단지가 5천원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벽보고 전단지는 5천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송두영위원 그 다음에 11장에서 20까지가 1만원, 그 다음에 21장이 1만 5천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옥외광고물 신고 수수료라는 것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옥외광고물의 신고와 그 다음에 허가를 하다 보면 수입증지로 해서 적게는 1천원, 보통은 한 3천원하고요. 또 흔히들 하는 것은 1만 5천원 이렇게 받고 어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 수입증지를 통해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입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옥외광고물 신고 수수료는 벽보는 50매당 3천원이고 그 다음에 전단지는 1천매당 3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금을 벽보는 50원, 전단지는 30원 이렇게 지금 책정을 해 놨어요.

그렇다면 옥외광고물 신고 수수료 주는 그런 금액과 보상금하고 이게 너무 차이가 맞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전단지의 어떤 보상금이 30원인데 그것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옥외광고물 신고 수수료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어요? 보상금 A4 전단지 한 장당 30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좀 과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인근 시나 그 간에 시행했던 어떤 시의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저희한테 제시한 부분 같은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도 약간 최소한은 그 금액으로 제시된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액적인 어떤 조정이라는 그런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에서 제시했던 그 금액의 평균이하로써 이렇게 제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 수수료하고 보상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과 연계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면으로써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불법벽보라든가 전단지 같은 것을 전봇대라든가 그런 데 붙일 때 강력 본드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풀 같은 것 접착제가 강하죠? 사실 붙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떨어지게끔 강한 접착제를 사용할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런데 지금은 안산시도 시트지라고 해서 대부분이 시트지를 붙이고 또 지금 가로시설물의 대부분은 페인트 자체가 붙지 않도록 그렇게 하니까 주로 보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풀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풀로 해서는 붙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청 테이프나 하얀 테이프로 해서 그렇게 붙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비해서 떼기는 좋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가로등이라든가 전봇대도 일정 높이 이상의, 이하는 이렇게 못 붙이게끔 해 놨는데 그 이상으로 붙인단 말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 아래 부분은 그냥 오돌도돌한 요철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다 붙여 놨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못 붙여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높은 데 손이 안 닿는 데 이런 데다가 붙인다 이거죠. 붙이는 사람도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붙여요. 젊은 사람들이 붙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붙이는 것을 노인네들이 그것을 뗄 수 있겠어요? 불법부착물을 떼려고 하면 노동 강도가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기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그 부분을 연로하신 노인 분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쨌든 그게 다 돈이고 나름대로 또 위험한 사항에서도 모으게 되면 뭔가 보탬이 된다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상업지역에 이렇게 진출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높은 부분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젊은 사람도 사실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어떤 염려되는 부분과 또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문제점으로도 제시된 그런 부분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한다면 교육이랄까 그리고 또 우리가 공공근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바로 제거할 부분이 그런 부분을 빨리 제거해야만이 다른 분들이 또 그것을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저는 잘못하면 노인들끼리 경쟁을 부추길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그런 높은 데 부착한 데 이런 사다리 같은 것 그런 것을 이용해서 떼어야 할 텐데 일단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가 되고요. 또 특히 노인들 사망사고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낙상이에요. 낙상사고 낙상해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정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정말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 계층의 노인 분들을 지원해 달라면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이런 부분은 좀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의 진정한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이게 사실 굉장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라는 것은 노인들의 어떤 보상을 통한 그런 부분이 옥외광고물로 이렇게 또 와서 업무를 이렇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노인 복지차원이라는 그런 부분에 유익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라는 그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시군도 했지만 또 의도는 좋았지만 가면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실토한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도 그렇고 아까 안전성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과도기적인 부분이 아닌가 어떤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어쨌든 양면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무 과장으로서는 이런 부분이 정말 꼭 시행해야만이 되는 어떤 필연성적인 그 부분도 주장하기도 어렵고 또 의원발의하시는 의원님의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의 큰 그림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의 잘 상의하셔서 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이 뒷받침이 되는 한도라면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저희도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은 보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계기가 되신다면 양 구청에 기 있는 예산의 부분은 사실은 전단지도 포함이 됐지만 전단지 부분은 사실은 거기까지 지금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주신다면 거기에 맞는 사항으로써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을 꼭 조례까지 제정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사실 집행부의 어떤 내부방침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로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한 시군은 4개 시가 있고요. 상당 부분 시는 또 내부 방침을 통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의원님.

성준모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취지와 또 제가 현장에서 며칠간 수년간 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1회 지급 기준을 2만원으로 하고 전단지 A4 용지 한 장이 지금 30원으로 표기는 했지만 지금 이 30원은 3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30원인데 1천장을 모아야 3만원이 됩니다. 일주일에 2회를 했을 경우에 6만원인데 아마 장수가 1천장이라는 뜻은 어르신들이 1천장을 집에 있는 신문지 속지에 들어오는 것 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금요일 정도, 목요일 정도는 아마 대여섯 장씩 끼어 들어오는데 그런 정도는 일부는 있겠지만 이 1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동력과 여러 가지 현장에서 길거리에서나 기타 전봇대에서 떼지 않고는 1천장을 만들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지나가다 주어 줘서 만들면 아마 1천장이라는 커다란 장수가 나오고요. 예산이 6천만원으로 장당 20원으로 했을 때는 300만장을 수거할 수 있는 분량이고 30원으로 했을 때는 200만장을 수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 200만장, 300만장이 뭐 꼭 거리에서 줍지는 못하겠지만 집에서 불법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그 양은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 시 가로등에는 이런 것 불법부착 방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 놨지만 아마 주택가의 전봇대는 청 테이프 자국이 거의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러한 것이 주택가에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상인들, 피자나 중국집이나 기타 야식집에서 건물 내부에 들어와서 다가구주택 현관문에 붙이는 경우가 대다수가 많고요. 세 가지 유형입니다. 중심상업지역에서 뿌려지는 유인물 명함과 전봇대에다 붙이는 그러한 전단지, 또 한 가지는 아파트는 입구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주택단지 현관에 붙여진 그러한 전단지가 한 세 가지 종류인데 이것을 3만원 벌자고 1천장을 수거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65세 이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뿐이 아니라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누구나 이런 것을 수거해서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에 와서 이러한 정도의 보상을 해 주면 우리 시 규모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안산시는 생활패턴이 서민이 많이 살기 때문에 주택가 지역에 많은 그러한 전단지가 부착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소하고 또 지금은 주택가에 제일 위험한 것은 어르신들이 파지를 줍는 것이 아마 곳곳 주택가에 고물상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나대지는 지금 다 고물상이 들어와서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는데 그 고물상들의 주된 일은 바로 어르신들의 파지를 수거하는 일이 상당한 많은 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고물상이 주택가 한 가운데 몇 개씩 있는 게 아주 상당히 미관을 해쳐서 이렇게 예산으로 좀 지원하면 어르신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파지 줍고 여러 가지 행위가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사실은 5대 때부터 구청에 불법전단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사실은 구청장님들께서 제안을 하셨어요. 예산을 만들기는 어렵고 혹시 조례로 하면 예산을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저한테 조례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제안이 있었고 지금 우리 디자인과장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굳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면 만약에 내부방침이라도 예산이 수반될 수만 있다 라면 특별히 조례를 제가 발의했지만 고집할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아직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일부 예산을 한번 수립해서 올 4/4분기에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후에 추진해도 제 생각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 전단지 금액도 현재 30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 금액도 20원으로 조정을 해서 실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충분히 검토해서 수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으로 제가 제안한 내용도 이해해 주시고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예,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불법광고물 있잖아요? 음란성 광고물이라는 처벌규정이 있죠? 음란성 같은 경우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렇죠. 사회적으로 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주로 저희가 어쨌든 불법사항으로 이렇게 다루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경찰서에서 그것을 어떤 형사벌로써 다루는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이 주로 명함에 되어 있는 대포폰을 이용한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그쪽 부분에 대한 것은 항상 한계가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업주를 저희 시에서 경찰서로 고발조치하는 부분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렇죠. 고발도 하고 또 한편으로써는 주로 한 달에 한 두 번씩 구에서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집중 단속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그런데 거기 보면 업주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 대포폰이라고 해서 연결이 안 된다고 그러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주로 대포폰으로 하는 부분은 어떤 안마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든 장소를 달리하는 그런 부분이 주로 그런 부분이고요.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그런 업소에서 그렇게 전단지를 뿌리는 그런 부분은 모아서 구에서 그런 부분은 불법전단지로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요. 또 청소년의 어떤 유해적인 그런 불법전단지는 또 경찰서에서 또 그런 부분은 단속하고 또 그 부분은 행정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음란성 광고물 같은 경우는 처벌규정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전년도에도 업무보고 때 질문 드린 사항인데 사실 과태료 부과는 이렇게 몇 군데는 했더라고요. 과태료 부과를 해 가지고 납부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안 했는데 고발조치되어 가지고 업주 처벌한 것은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경찰서 합동단속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업주 처벌이 안 된다는 규정도 있는데 처벌을 못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인쇄업자는 처벌규정이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인쇄업자도 사실은 제도권으로 신고 허가 받은 데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런 부분은 인쇄업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찾을 수가 없고요. 또 어떻든 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이렇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접근해서 찾아내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찾을 수 있고 한다면 우리가 광고업 등록하는 업체 단위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음란성 광고물이 상당히 사회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하더라도 사실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제일 문제가 음란성 광고물 갖고 청소년들이 그것을 갖고서 상당히 장난을 많이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또 주택가에서 배포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단속의 한계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을 강력하게 행정조치나 경찰서 고발조치해서 강력하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그리고 과장님, 지금 조례에 상정된 내용은 아닌데 옥외광고물 조례에 보면 우리 시 지금 벽보게시판이 있잖아요?

그 벽보게시판이 이번에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비를 하잖아요? 예산도 지금 세워졌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규격이 가로 세로 해서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혹시 정해진 규격을 완화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벽보게시판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크기에 맞게 설치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 규격이 딱 정해져 가지고 그 규격 안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지금 저희가 조례에서 벽보게시대 규격이 40에서 45인가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보게시대 154개가 그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다 설치 됐고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벽보라는 것은 저희가 홍보와 그 다음에 또 상업용으로 어떤 홍보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그 벽보판인데요. 지금은 어떤 시대의 변화와 그 다음에 어떤 현실 여건에 의해서 옛날 같은 데는 간호사 모집, 그 다음에 특히 극장의 그런 홍보 팜플렛들을 많이 이렇게 붙인 사항인데요.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벽보의 어떤 그런 측면보다는 현수막이 많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크게 어떤 조정 관계와 그렇지 않으면 일부 나름대로 이렇게 사용에 제한이 되면서 사용치 않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철거문제와 어떤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지금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어떤 여건과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다각적인 면으로 검토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벽보를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이 되어서 다양한 크기로 했을 때 예산이 더 추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저희가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3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벽보의 어떤 크기랄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형태랄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부분을 보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방향은 어쨌든 시민들이 벽보를 활용해야 되고 또 활용도가 높아야만이 그런 당초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벽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면으로 접근해서 다양한 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A4 용지 그 정도면 규격에 딱 우리가 조례 된 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하사관 모집이니 의무경찰모집이니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은 B4 용지 가깝잖아요? 그러면 그런 크기를 위에서 두 세 칸을 막아서 하나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아예 딱 열 칸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두 세 칸을 그 크기에 맞춰서 더 다양하게 해 주면 그런 현상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참고적으로 서울시 같은 데 벽보게시판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이즈를 다양하게 설치하니까 미관상에도 괜찮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게시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규격을 딱 맞춰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조례에서 규정된 그 규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그래서 이것을 다양한 크기로 해서 조례 개정을 할 의향은 있으세요? 지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어쨌든 서울에서 동대문구나 부산의 일부 시군이 크기를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들이 어쨌든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또 큰 벽보판이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인가를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전반적인 벽보판은 사실은 지금은 다른 형태로써 지금 그렇게 하지 옛날 같이 이렇게 그런 간호사 모집이나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붙이는 부분은 날이 갈수록 사실은 적게 붙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크기가 큼으로써 수요가 많고 또 홍보효과가 많다면 그렇게 접근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다시금 또 지금 현재와 같이 수요가 없는 식으로 해서 새롭게 했을 때 시민들로부터 어떤 벽보물을 보는 그런 견해가 지금도 사용하지 않는데 크기만 크게 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인근 어떤 서울이나 부산까지도 벤치마킹해서 그 부분을 지금 심도 있게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벽보게시판을 보면 사실 어떤 홍보적인 효과도 있지만 도시미관에도 상당히 벽보가 사실 안산시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미관상에도 사실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비를 위한 차원에서 다양하게 크기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더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16조 2항 부분인 것 같은데 크기는 가로 40, 세로 55 이내로 한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벽보게시판의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부족합니까? 지금 넘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사실 벽보게시대 자체가 지금 상당히 굉장히 사양길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나마 현수막으로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옛날 간호사 모집, 태권도 모집, 권투장, 그 다음에 가장 그게 또 많이 이렇게 변화된 게요. 극장에서 했던 포스터가 옛날에는 많이 붙었는데 그게 붙지 않다 보니까 벽보게시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박영근위원 지금 위원들이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수요가 줄지 않느냐, 그런 것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 조항 16조 2항을 폐지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요. 제 사이트에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게시대 현수막을 인터넷 접수 받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인터넷 접수를 받아 가지고 끝나고 나서 다시 접수가 안 된 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기간 내에 다시 못 달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항시라도, 왜냐 하면 다 전체적으로 보통 2대1 정도가 이렇게 시내권에는 그렇게 경쟁률이 되고요. 불가피하게 게시대 달리는 것을 포기한다면 사실 수수료에 대한 것을 반납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시 빈 공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우선순위로 해서 다시 배정을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빈 공간이 생기면 신청한 사람이.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박영근위원 만약에 그게 접수가 컴퓨터로 접수하기 때문에 1일에서 5일 사이에 이 부분을 한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추첨이 됐는데 그것을 못 걸 이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용을 지금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환을 해 주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런데 그런 사항은 불가피한 경우에, 왜냐 하면 업소가 폐업이 됐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사를 갔다든가 불가피한 경우는 그렇게 해 주지만 일상적인 그런 부분은, 왜냐 하면 한 달 전에 그런 것을 예견하고 2대1의 어떤 경쟁률을 뚫어서 또 1만 700원이라는 수수료와 그런 부분을 냈기 때문에 바로 어떤 취소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저한테 민원접수한 부분에 다시 한번 내가 의문점이 있어서, 일단 인터넷 접수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 있으면 그 빈 공간을 수시로 업체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이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렇죠. 신청만 하면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저한테 들어온 민원 자체가 잘못된 측면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민원은 저희가 지금 초지동에서 이렇게 민원을 내신 민원 같아요. 그래서 그 분하고 통화를 몇 번 하려다가 통화도 안 됐고 일부는 또 이렇게 신청한 부분에 다른 부분은 어제 그제 통해서 현지 방문을 통해서 일부 수정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지금 담당 실무계장님하고 저하고도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금 박영근 위원님한테만 들어온 게 아니라 저한테도 들어왔던 사항이에요.

재 접수 안 받아 주고 재 추첨 안 하고 빈 공간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대부동 지역, 어제도 들어왔어요. 며칠 전에 저랑 이미 담당계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으면 개업을 하려고 하면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달게 해 주면 무슨 개업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면서 저렇게 공실을 놔두고 하면서도 왜 못 달게 해 주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실은 농촌동 그런 사람들은 여기다 접수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계장님한테 홍보를 충분히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했을 때 좀 해 달라는 부탁까지 오죽하면 했는데 공간은 비어놓고 그것을 재 추점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 있을 때만도 못하다고 난리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에 대해서는 대부도 상가연합회 정수영 회장도 지금 와서 직접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의 어떤 성격과, 그 다음에 대부도 같은 경우는 게첨의 접수율이 50% 사실 미만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접수에 대한 부분은 하시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접수하면 되고요. 인터넷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지금 상시화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반상회나 상가연합회, 지금 5월초에 상가연합회 회의가 있다고 그래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터넷 접수 방법에 대한 홍보물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모이면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회장을 통해서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동에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게시대에 대한 부분은 현수막에 대해서 지금 그런 관련업체한테 또 신청을 하고 또 신청하게 되면 그 업체들이 인터넷에 다 이렇게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왜냐 하면 어쨌든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한테 의뢰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또 증지나 게시대에 대한 7천원의 인지대 어떤 수수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개인은 지금 사실은 그렇게 인터넷에 접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제작과 수수료와 접수와 인터넷 접수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련의 사실은 쉬운 것 같은데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행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폐업이 두 달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한 달 전에 이렇게 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은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폐업은 2개월 후에 되는 건데 한 달 전에...

신성철위원 개업이라니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개업이요?

신성철위원 그럼요. 내가 몇 월 며칟날 개업할 예정인데 알려야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런데 대부도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봐서는 한 달 전에 신청 않고 바로 해도 바로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50% 정도뿐이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바로 나옵니다.

신성철위원 아는 분들한테 그냥 찍어서 보내라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시골에서 할 줄 모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바깥에서 걸면 그 날로 다 동사무소나 구청 와서 떼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게시대 놔두고 엉뚱한 데 가서 다 붙어 있고 공간은 비어 있고 주민들이 그 시스템을 바꿔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오해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활용에 대한...

신성철위원 오해가 아니라 실제 제가 지나다니다 봐도 공간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미 못 붙이고 바깥에다 붙이게 되고 돈 7천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개업 그런 것을 알리고 싶고 홍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돈 7천원이 문제겠어요. 몇 만원 짜리 플랜카드를 찍어다 놓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어려움도 있고 또 상인 회장 분들하고 또 상인회 어떤 그런 시각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월초 정도로 잡아서 연합회 회의 때 직접 방문해서 팜플렛과 어떤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상가연합회 회장하고는 지금 이렇게 통화가 됐던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그런 시스템은 빨리 개선해 주세요. 빨리 개선해서 대책 마련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의원 위원장님 짧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현수막 게시대 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본청 디자인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업무분장이.

안산시 경관과 도시미관을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해야 될 디자인과에서 현수막을 거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현수막을 위탁을 주든지 하지 그래 엘리트 공무원들이 현수막 지정하고 접수받고 지금 이런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것은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탁을 현수막 탈 부착하는...

성준모의원 접수를 지금 디자인과에서 받고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양 개 구청에서 했었어요. 양 개 구청에서 했었는데 이게 상록구청에 사시는 분이 단원구청에 갖다 붙이려고 그러면 양쪽 구청을 다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민원이 역발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됐어요.

성준모의원 지금 본 의원은 디자인과를 조직개편해서 없애는 게 낫지 디자인과가 무슨 현수막 게시대 민원이나 받고 있어요. 디자인과 안산시 경관에 대해서 정책을 연구해야 될 부서가 이런 민원을 지금 받고 있는다는 게, 아니면 이 업무분장을 다른 데다 구청에다 주든지요. 옛날에는 구청이 했는데 왜 디자인과 만들어서 현수막이나 달고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것은 또 시민이 불편하니까 상록구청 주민이...

성준모의원 불편하면 그런 대안을 만드는 거지 우리 디자인과에서 현수막 달라는 본래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 내용은 아는데요. 그 분야도 어느 분야에서는 담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게시대도 같은 도시미관의 일부에 해당되는 거고 벽보판도 마찬가지고...

성준모의원 그것을 구청에서 부서 과에다 주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디자인 쪽으로 접근하는 것하고 지금 직접 담당 계장님이 계시고 담당하는 계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 디자인과에 대해서 본연의 목적에서 위배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산시가 그냥 온통 불법 현수막으로 그냥 도배가 되어 있어요. 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거리 나가면 그냥 사거리마다 다 불법 현수막들이 난무하고 특히 관에서 하는 데는 공적인 거라고 하면서 더 많이 걸고요. 민간인이 걸면 다 떼어가고, 지금 7천만원, 5,500만원 예산 현수막 떼라고 만들어 놨더니 하나도 안 떼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것은 질타를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부서에다가 우리가 행정홍보물에 대한 현수막도 자제를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지금 공문을 전부다 시달하라고 관계부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성준모의원 지금 저희가 점심 먹으러 가면서 한번 레저항공전, 거리극, 전에는 벚꽃축제 도배를 해 놨어요. 그것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 전부다 떼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시민 일부에서는 사실 담당자를 고발하겠다고 하는 입장까지도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성준모의원 아니, 뭐가 답답해요. 가서 떼면 되죠.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구청에서 떼는데 구청 보고 떼라고 하면 거기서도 자꾸 지연을 시키고 하니까 저희들이 강력하게...

성준모의원 그것을 국장님이 담당과장님, 직원들 다 데리고 가서 떼어야죠.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하여튼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성준모의원 오늘 가서 몇 장 붙었나 쉬어 가지고 민원을 제가 넣겠습니다. 떼나 안 떼나 한번 봐야지, 그러면 신장개업하는 여러 이러한 장사하시는 분들 생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 1억 2,500 만들어서 다 떼는데 관에서 하는 일은 그 기간 다 끝날 때까지 봐 주시고.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위원님들도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협조를 해서 관련 부서, 문화축제 하는 그런 부서가 해당되면 거기 무조건 달라고 들고 여기는 단속하는 입장이고...

성준모의원 다음 회기 때 공문 보내신 근거를 좀 주세요. 어떻게 조치를 하나.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성준모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과장님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보상은 일반회계에서 예산 수립해 가지고 나가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개정안 제38조 이것을 사실 우리 시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죠?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있는데 금액이 한 9,500 정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금액이 9,500이 이 기금운용계획이라든가 이것을 기금의 재원 이것을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20조에 따른 과태료 이것을 제대로, 강제이행금 이런 것을 제대로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기금이 적립이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거의 단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그래서 이 과태료라든가 강제이행금이라든가 수수료 이런 것들을 받아 가지고 존경하는 성준모 의원이 일부 조례 개정안을 냈는데 이것을 보상금을 38조 신설했는데 일반회계 예산으로 수립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하지 말고 우리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제7조 기금운용계획에 들어있어요.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기금계획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을 해 가지고 가뜩이나 시 예산도 없다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수립을 하지 말고 이러한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자 저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어쨌든 저희 그 부분이 1억 5천까지 되면 그 기금을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천까지 되기 전까지는 일반 예산으로 하고요. 그 이후로는 그 기금으로 해서 이렇게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형근 위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의원 이형근 의원입니다.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2010년 7월 6일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시장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우리시에서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를󰡒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를󰡒정비예정구역은 제5조 제9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만 지원대상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제9호를 제10호로 개정하고, 제9호에󰡒비의무적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지원대상을 삽입하였으며, 안 제8조 제3항에서는󰡒시장은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하여 지원시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항에서는󰡒관리주체󰡓를󰡒관리주체 또는 위탁업체󰡓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초구, 강남구, 울산남구, 경북 울주군, 군포시, 안양시 등등 일부 지자체 시군에서는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이형근 의원외 13명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2010년 7월 6일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시장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소규모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예정구역 중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비의무적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지원 가능한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안전점검을 제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는 비의무적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지원시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시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대상에 포함됨으로 인하여 기존 공동주택 지원이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과 별도의 기준이 없어 형평성 논란의 우려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지금까지 150세대만이 지금 지원을 하는 부분이죠? 안전진단에 대해서.

지금 이 법이 20세대 내지 150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라는 부분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주택법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인데요. 그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주택법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특정관리대상이라고 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원해 주고 소규모 주택에서 지원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15년 이상이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고 연립은 연면적 66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점검을 해서 C등급까지는 중점관리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D와 E급에 대해서는 재난위험시설로 등급을 해 가지고 그 재난위험시설 D급과 E급으로 판정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이렇게 법이 된다면 안산시에는 몇 군데가 형성되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간다고 판단이 돼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비 의무관리대상으로는 지금 199개 동으로 지금 아파트가 6개 동, 연립주택이 193동 해서 199동이 되겠고요. 이것을 199개 단지를 단지별 단가를 500만원씩 따진다고 하면 1년에 9억 9,500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기가 1년에 한번 할 거냐, 2년에 한번 할 거냐, 3년에 한번 할 거에 따라서 틀린데요. 말씀을 드리면 2년 주기로 할 때는 한 3억 8천 정도가 들어가고 3년 주기로 할 때는 2억 5,08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한번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다시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받았으면 또 1년마다 받은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우리가 지금 다른 것에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는데 정기점검을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을 공무원들이 자체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수시 점검은 시장군수가 필요할 때 수시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빙기 때라든지 동절기 때라든지 이럴 때에 수시점검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안전점검 진단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굳이 안산시 주택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제가 보기에는 주택법 43조의 3하고 그 다음에 87조 권한의 위탁 내용은 법적 근거는 다 있습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토해양부의 어떤 주택 개발법에 의한 차원에서의 법 개정을 해서 근거를 만들어 준 거고요. 저희들이 또 행안부 소속인 소방방재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두 개의 근거가 다 있어서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것으로 관리하든 공무원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기술능력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 상태인데 그리고 또 거기에 지적이 되면 재난위험시설로 등급이 분류가 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근거는 어디든 만들어 놓아도 상관이 없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차원에서 안전점검 주기에 1년에 한번 할 거냐, 2년에 한번 할 거냐, 3년에 한번 할 거냐인데 이것을 정하는 것을 저희들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이게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점검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있을 때 지원근거가 또 이것으로 마련되는 거니까 동시에 있어도 상관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안산시 주택 조례에 보면 제3조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라면 지금 정비예정구역은 제5조 9항, 즉 말해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 및 보수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전점검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게 완전히 반대거든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그러한 공동주택을 굳이 안전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지금 정비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데에서 안전점검을 해서 등급이 D등급 이상이 되어야 재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안전점검은 필요한 사람, 결국 공동주택을 소유한 대표자 회의라든가 그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 굳이 시에서 이런 데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법에서는 지금 우리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을 법적으로 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근거, 주택법에 의해서 어떠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떤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원을 해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라는 근거 만들어 놓은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안전점검하는 것하고 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근거만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어떠한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안전점검을 둘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제8조 3항 있잖아요? “교부결정 등”, 이것이 굳이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 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한다”, 꼭 이렇게 할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이것은 주택법 시행령 118조에 업무위탁이라고 하는 데에서 시행령에서 정해준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13조 2항 중에 관리주체, 사실 관리주체가 사업을 완료할 때 각 증빙서류 같은 것을 첨부해서 시장한테 지원금을 지급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또는 위탁업체로 한다 라고 이렇게 개정한 이 부분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글쎄,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제대로 없는 데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관리주체가 없고 나름대로 또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업체 내용도 넣은 겁니다.

지금 118조에 위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탁업체에서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판단할 때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거와 위탁업체가 신청하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위탁업체는 거의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업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위탁업체가 거의 사기업이죠?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렇죠. 위탁업체가 어떤 공인기관으로 보는 거죠.

송두영위원 거의 위탁업체가 개인기업 아닙니까? 사기업.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한국시설안전공단하고 주택관리사를 단체라고 하니까 거의 공인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송두영위원 공인기관이에요? 점검 공인기관이라도 자기들 이해관계가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위원님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118조 업무위탁 해 가지고 내용을 보면 법 43조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를 규정하여 위탁한다 라고 했으니까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 지원금을 받으면 5년 동안은 지원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에 관해서는 5년이 안 되어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 또 서로 개인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그쪽 단지 내의 어떤 로비력 그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크나크게 대두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몇 년에 한 번 할 거냐, 1년에 한 번씩 할 거냐, 2년에 한 번씩 할 거냐 이 주기에 따라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로 정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조례상으로 열어만 놓고 저희들이 어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관리하면서 거기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점검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기본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송두영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을 안전점검 이 부분을 굳이 안산시 주택 조례로 할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서 제82조 2항에 노후불량주거지 개선 계획의 수립, 정비구역 이 부분은 국토부 장관이 주택 또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개선대상지역을 조사하고 연차별 지정 지원계획을 포함한 노후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내용으로 보면 그것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에서 한정 되는 거고 이것은 지금 전체적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법 적용이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저는 안전점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사실 재난 안전에 관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노후불량 주거 개선 사업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것은 어차피 정비구역으로 포함이 되면 어차피 시에서 다 안전점검을 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인데요. 그런 것하고는 비교할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는 입장에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서 시민에게 어떤 그런 안전으로부터의 불감증에서 해소하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법도 만들어졌고 조례도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래서 이 근거는 만들어 놓되 저희들이 나름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관리를 하면서 정말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할 때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을 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기반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아까도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러니까 주기를 여기 이형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조례상으로 기본만 만들어 놓고 이 주기를 해서 몇 년 주기로 할 거냐는 규칙으로 정하자고 저희들이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규칙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근거만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이 어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관리하면서 그러한 필요성이 있을 때 안전점검을 예산을 세워서 점검을 지원하는 그런 입장을 만들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조례 만들어지는데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두영위원 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제가 여태 말씀을 드린 것은 주기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만 만들어 놓고...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글쎄 저희들이 지금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하는 것은 15년이 경과한 것이 대상시설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년 이상이 되면 안전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봤을 때는 5년 주기로 해도 상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5년 주기로 해도 안전점검 대상이 15년이 넘은 그러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비 의무관리대상이 199개 단지가 있는데 이 199개 단지도 15년 이상이 된 그러한 비 의무적관리대상이 199개가 전부 다는 아니잖아요? 전부 다예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렇지는 않죠.

송두영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5년 이상으로 뽑은 거예요.

송두영위원 5년 이상으로 뽑은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는 특정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15년 경과된 것만 관리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5년 이상 된 것에 대한 것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자 라는 그 뜻에서 이 조례를 제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5년 주기로 한다고 하면 5년이 넘은 것에 10년에 한번, 15년 한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5년 주기도 상관은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또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사실 지은 지 5년 정도밖에 안 되면 이것을 굳이 안전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글쎄, 그 내용은 판단하기에 달려 있는 거니까요.

송두영위원 굳이 5년밖에 안 된 것을 안전점검을 시에서 지원금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최소한 15년은 넘어야 안전점검을 받을 필요성이 생기고 이러는 것이지 이것은 시의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5년밖에 안 됐는데.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 주기를 정하지 않고 지원근거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이러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요약해서 한 장에 드렸는데 이 책자도 있으니까 한번 논의를 하셔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국장님 위탁업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위탁업체 이 부분이 안전점검 하는 부분이 주택관리업 하는 사람이 지금 위탁업체로 등록해서 안전점검 할 수 있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주택법 시행령 제118조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리고 81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점검에 대한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김정택위원 지금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진단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15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까 연면적 660㎡ 이상에 대한 대상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죠. 정기점검을 연 1회에 하고 있고 수시점검도 시장님 특별하게 했을 때 해빙기라든지 이럴 때에 수시점검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예산 부분에 보면 이 예산이 공동주택자금 있잖아요? 지금 1년에 6억 정도 되어 있죠? 그죠? 6억 정도 되어 있죠? 이번에 예산 책정된 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것은 공동주택의 보수나 이럴 때 지원해 주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 6억 범위 내에서 이것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거예요? 안전진단검사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아니, 이게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수반이 되는 내용은 주기별로 만약에 안전점검을 했을 때는 그러한 만큼의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김정택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1년이든 5년이든 예산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동주택 지원자금 내에서 그 자금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신청한 자금이 6억 중에 5억이 신청이 됐고 1억이 남았다 그러면 1억의 한도 내에서만 이게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년 주기로 했을 때는 9억 9천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 지금 내용 나온 것은 그 내용하고는 다 틀려요. 그 예산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저희들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저희는 아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내용은 이 주기를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그냥 기본근거만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꼭 소규모 공동주택에서의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에는 안전점검을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비 의무관리대상이 199개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199개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다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근거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주기를 몇 년에 한번 한다 라는 내용은 지금 없거든요.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자 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시 집행부에서 규칙을 정하는데 규칙을 안 정하고 아까 얘기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점검하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예산을 수반해서 안전점검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조례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3년 주기면 3년마다 그만한 예산이 필요한 거고요.

신성철위원 김정택 위원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자금을 가지고 5년에 한번, 여기 이미 6조에 우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 내에서 하는 거냐 그 얘기인데 이것 외에도 옆에 보시면 2조 2항을 만들었잖아요? 제5조 제9호 안전점검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별도로 결국은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래서 그 시기를 지금 정하지 말자고 하는데 그렇다면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송두영위원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청을 해 가지고 왜 안 해 주느냐 그렇게 민원이 제기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시에서 안 해 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몇 년 이상 시행규칙은 정할 수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러니까 규칙으로 정하는데 정할 거냐 하는 것은 집행부에 의뢰해 주시면, 왜 그러냐 하면 별도의 법에 의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안전점검에 의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성이 있다, 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하게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육안으로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라 하면 지원근거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그 공동주택을 지원해 주면 되지 않느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어떤 주기를 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규칙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업무의 위탁을 보면, 118조에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주택관리사 단체도 공기업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러니까 주택관리사들은 개인이지만 지금 주택관리사의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단체가 협회 정도가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라고 하면 위탁업체도 주택관리사 단체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위탁업체가 지금 국장님 아까 송두영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공기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주택관리사 단체에 보면 어떤 일정 부분 등록 요건만 갖추면 주택관리사 등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주택관리사 단체는 공인기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점검에 대한 공인기관이다 라는.

김정택위원 공인기관이지 공기업은 아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제가 공인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주택관리사 단체 부분의 등록요건이 어떻게 돼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제가 그것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계장님도 모르세요? 협회는 있는데 주택관리사 단체에 등록을 하는 업체 있잖아요? 그 업체 등록요건이 어떻게 되냐고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거기에 관련된 기술자 4인을 확보해야 되고요. 장비와 자본금 2억 이상이 확보가 되면 주택관리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사실은 입찰로 해 가지고 선정되는 거예요? 주택관리사 선정할 때.

협회에 등록된 단체가 다 해당사항이 되는데 안전진단 검사를 위탁업무를 줬을 때 입찰 선정할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여기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해서 두 군데를 시행령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2개 단체에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상으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주택관리사 단체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관리사 단체에 어떤 등록업체가 많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주택관리사가 있잖아요? 주택관리사들이 모인 단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택관리사 단체에 보면 부실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지금 지적을 받고 있어요. 계장님 그 내용 아시죠?

지금 위탁업무를 했을 때 사실 안전진단검사를 형식적인 안전진단검사를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민원인들이 이 부분에서 불신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주택관리담당 정관근 개인회사는 부실한 회사가 많은데요. 그 회사가 모여서 만든 단체에다가 주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체에 협회라고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는 업체별로 개별적으로 그 협회에 다 들어온 것 아니에요?

○주택관리담당 정관근 개별적으로 그 회사에다 주는 게 아니고 그 협회 산하에 안전점검 기관이 있습니다. 별도로 않고 전문으로 하는.

김정택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계속 검토를 해 본 결과 같은 주택법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그 주기를 우리가 5년으로 했잖아요? 여기 조례로.

유지보수든지 기타 그런 것을 5년으로 이쪽은 했고 또 지금 안전점검은 지금 우리 개정안, 이형근 의원님이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 그 5년 주기를 제외하자 라고 개정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똑 같은 주택법에 의해서 같이 지원을 하는 건데 다른 것은 5년 주기로 돌아가게 해 놨고 안전점검만 왜 그 주기를 없앴나 이것을 발의 의원님한테 계속 물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원대상이 안전점검을 받으면 지금 다른 시설은 어쨌든 5년 경과된 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를 하면 5년 이내에 아무 것도 지금 못 하잖아요?

그러면 5년 지난, 또는 15년 지난 안전점검을 하면 그게 그 아파트에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 하나 하는 겁니다. 5년 이내에는 아무 것도 못해요, 놀이터 보수도 못 하고. 이게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놀이터를 보수할 건지 안전진단을 할 것인지, 안전진단 한다 하면 놀이터 보수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는 못 해야 된다 이거죠.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것은 별개 사항이죠.

○위원장 성준모 별개 사항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별개 사항이죠.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게 아까 주기를 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규칙으로 해 주게 되면 기본...

○위원장 성준모 그 별개로 한다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별개로 하라고 하는 법이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것은 별개로 해야 되느냐.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주택법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만들어지는데 지금 지원에 대한 근거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은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성준모 아니, 주택법에 소규모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지...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렇죠. 조례로 정해서.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대규모도 해 주면 되지, 근거가 할 수 있는데.

안전진단은 대규모는 법 16조에 의해서 28조에 의해서 20호 이상은 다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안전진단도.

우리가 지원대상 아홉 가지에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지금 소규모로 또 별도로 되어 있는 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은 또 하자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러니까 주택법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위원장 성준모 대규모는 그런 법은 없지만 지금 적용범위에 보면 대규모도 그러면 우리가 집어넣으면 넣을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조례로 만들면.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위원장 그것은 맞는데요.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분명히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세대 이하고 또 어떤 150세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동주택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예산이 또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린 사항이 어차피 15년 된 이상의 어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 조례상으로 지원근거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될 때는 그때 택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겠나...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그것은 다 인정하고 만약에 지원대상을 결정하면 여기에 우리 조례에 나왔듯이 지원 규모를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 규모가 1천만원 미만은 전액이고 2천만원 미만은 그러면 10% 자부담 이것도 같이 적용시키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동별로 봤을 때 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1천만원 이하니까 100%가 다 지원된다고 봐야죠. 안전점점에 대한 용역은.

○위원장 성준모 안전진단 비용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게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지금 저희들이 단가계산을 한 것은 500만원 정도로 본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안산에 주택관리사 단체 있어요?

○주택관리담당 정관근 서울에 하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군데예요?

○주택관리담당 정관근 전국에 하나입니다.

김정택위원 전국에 하나예요?

○주택관리담당 정관근 예.

김정택위원 거기서 그러면 위탁업무는 다 하는 거네요?

○주택관리담당 정관근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주택관리사 단체가 자본금 2억에 관리사 4명만 있으면 자격요건이 생기는 거예요?

○주택관리담당 정관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개개인이 지금 자본금 2억에 회사 4명을 두고 그 단체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주택관리담당 정관근 그런 사무소가 협회를 만든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는 게 지금 개개인의 사업자를 내 가지고 협회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로 드릴게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세요. 내일 의결 전에 이것은 자세하게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송 위원님.

송두영위원 조례 제5조 지원대상에 있어서요. 지금 5조 9항에 비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이것만 넣었는데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는데요. 여기서 지금 주택법에서 이렇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근거를 만드는 것은 지금 의무관리대상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3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300세대 미만 어떤 기준에 미만 된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도 없고 유지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지원한다 라는 차원이니까 이게 형평에 꼭 비교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5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단지내 주도로의 소규모 공사 및 보수, 보안등의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명시되어 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그렇죠.

송두영위원 명시가 되어 있어요. 1, 2, 3, 4, 5, 6항도 우선순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항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제가 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주택법 제56조하고 65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관리주체가 있는 데는 법적으로 관리하도록 아주 의무사항을 준 거고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근거를 주택법에서 만드는 거고요.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안전진단비를 380만원으로 이렇게 지금 산정을 해 놨는데 이게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이 한 개 단지당 380만원으로 예상한다고 했는데 이게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나온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러니까 연면적 5천㎡ 주거용 기준으로 했을 때 1개 단지당 380만원 정도 들어간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5천㎡가 넘으면 또 나름대로 조금 증가될 거고 5천㎡ 미만일 때는 또 그만큼 덜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도 하여튼 지원규모가 조례에 나와 있는 이것도 3,500만원 이내로 하는 것이죠? 3,500만원 이내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렇죠. 3,500만원 미만이라고 말씀했죠.

송두영위원 최대 지원 규모가 3,500만원 이내 아니에요?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대규모 단지하고, 분명히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대규모 단지에서.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지금 위원님들도 상식적인 판단에서 보면 의무적 관리대상에 대해서는 아파트가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건데 연립단지라든지 소규모 주택에 대한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되어서 법에서도 이렇게 근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그것은 다들 자기 개인 돈 내 가지고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렇죠. 당연하죠.

송두영위원 그 사람들이 대규모 단지도 무슨 나라 돈 가지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러니까 위원님 그래서 영세민도 있고...

송두영위원 소규모 단지도 자기들이 개인관리비를 부담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적립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제외한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을 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 문제는 재건축을 하니까 그것에 필요성이 없다 라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아니, 개정안에는 안전점검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전진단에.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연립 같은 거는 그게 시행이 되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 그때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넣은 것 같아요.

○위원장 성준모 고시만 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전까지 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니까 추진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내용을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연립단지들이 2006년도에 고시되고 지금까지 그 이후로는 지원금이 전혀 안 나갔잖아요? 현재까지 2006년 원곡동, 초지동 이런 연립단지 고시된 지역은 그 이후부터 공동주택 지원금이 안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안전진단만은 별도로 주자 이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러니까 정비예정구역은 제5조 9호에 해당되는 비 의무적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비구역 안에서는.

○위원장 성준모 예, 저희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외 7인 발의)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성철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신성철 의원입니다.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수익성이 없는 교통 오지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의 운송수지 적자금액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교통 오지 지역의 교통 노선에 대한 버스증차 및 노선 개설을 현실적으로 지원하여 교통오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조 제1항에서는 운송수지 적자금액의 지원 비율󰡒50%󰡓를󰡒80%󰡓로 상향 조정하고, “시장이 정하는 지역의 수익성이 없는 교통 오지노선을 운행하는 경우”를 “시장이 정하는 지역 및 교통 오지노선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경우”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제2항에서는 운송수지 적자금액 산정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신성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신성철 의원외 7명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익성이 없는 교통오지노선을 운행하는 노선의 운송수지 적자금액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교통오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제1항의 운송수지 적자금액의 지원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여 교통오지노선의 운송수지 적자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교통오지 노선의 교통 노선에 대한 버스의 증차 및 노선 개선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해 예산이 2억 9천여만원에서 4억 6천여만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1억 7천여만원의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예산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오지노선이 지금 4개 노선에 18대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원 대상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2011년도에 2억 8,500만원이 지원된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2억 8,300만원이요.

김정택위원 오지노선 지정할 당시에 태화버스하고 경원여객 두 군데 회사에서 이렇게 한 거죠? 지금 노선별로 공단 노선하고 대부동 노선하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당시 지정할 때는 반월공단하고 대부동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태화와 경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때 당시에 대부동에서 안산역 구간이었죠? 오지노선이.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대부동 지역 주민들이 배차간격 시간이 기니까 배차간격을 좀 줄여달라고 증차한 적이 있죠? 두 대 증차하셨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정택위원 배차간격이 줄어들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증차는 했지만 아직 운수업체에서는 거부하는 실정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두 대를 증차함에도 불구하고 배차간격이 줄어들지가 않았잖아요? 연장노선을 했기 때문에. 그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김정택위원 왜 관련이 없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 당시 증차할 때가 연장노선이었을 때인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증차한 이유가 배차간격 줄이려고 증차했던 것 아니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 상태에서 늘어난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이 부분도 지원금액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 개정한 이유도, 배차간격이 지금 1시간 몇 분 걸리다면서요? 대부동에서 지금 운행하는 버스 배차간격이.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30분에서 50분입니다.

김정택위원 30분에서 50분 걸리는 것을 줄이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정택위원 이 사람들이 증차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적자폭이 크니까 증차를 못 하겠다 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두 대를 증차할 용의는 있는 거예요? 태화고속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현재 지금 태화에서 두 대를 하는 내용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나가 있는 게 6대 나가 있거든요. 6대 나가 있는데 성수기가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예요. 그래서 성수기 동안에 한 대 더 증차가 되어서 7대가 가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7대가 지원되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7대 되면 3분에서 40분 간격으로 배차간격이 줄어드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운행대수가 727번하고 123번하고 해서 총 7대인데 지원대수는 3대 지원하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원대수는 원래 3대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3대는 지원 대상이 아니고, 지원을 안 하고 나머지 증차 부분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50%로 하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니, 50% 하는 게 아니라 적자 지원대상이 아니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3대만 적자를 해 주는 거고 그러면 차기에 증차되는 부분도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이게 대상은 전부가 대상이 되지만 여기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된 것이 기존에 있는 것은 놔두고 증차 부분만 적자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지원됐던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그래서 현재도 지금 여섯 대가 가고 있지만 지원하는 것은 두 대 지원입니다.

김정택위원 123번을 6대 중에 두 대 지원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정택위원 727번은 지원하고 있는 거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727번은 별도 1대.

김정택위원 별도로 1대 하는 거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거기는 대부도 순환버스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기존에 지금 적자 운행이 되고 있는 오지노선이라고 해도 기존에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필요로 해서 신규노선을 요청을 했을 때 적자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또 우리가 꼭 필요한 노선이라 해서 신설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있겠지만 기존에 사실 있는 노선 자체를 꼭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현재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있는 노선이지만 이 분들이 이것을 꺼려하는 내용이거든요. 왜냐 하면 가면 갈수록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증차 인가를 내줘도 운행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많이 할수록 운행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은 있고 또 운수업체에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적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지원해 주는 근거는 지금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적자에 대한 부분.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여객운수법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평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평가는 경기도에서 연말에 내려옵니다. 2년 전 것으로 내려옵니다.

김정택위원 사업자가 신고를 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평가를 해서 재정적자가 얼마다 그것을 딱 해 가지고 명확하게 금액이 나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언론상에서 본 바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있죠? 지난달에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었죠? 거기서 보면 각 버스회사들, 시외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회사들 운송원가를 부풀리고 각종 수익금을 누락시켜 가지고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개선명령을 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온 적이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글쎄요. 권익위원회 그 건은 제가 못 봤고요. 일단 여기에서 수입구조라든가 이것 보고 받은 데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서 보고한 내용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김정택위원 경기도에서 한 내용이 내려온다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정택위원 거기에 보면 아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재정지원을 평가를 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평가하는 위원회가 개선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정택위원 안산시 버스지원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없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대중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대중교통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심의해 가지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대상은 지금 18대가 전부 대상이지만 18대를 다 줄 거냐, 아니면 이 중에 몇 대만 줄 거냐 이것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개의 노선 18대는 다 대상이 되고 거기서 어느 적자노선을 줄 거냐 라는 것은 거기서 심의해서 하는데 2009년도 것이 18대 중에 9대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재정 적자 퍼센트를 올려 준다고 해서 이게 과연 배차간격이 줄어들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하느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재정적자가 나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는 증차를 꺼려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과연 이 금액을 올려줬을 때 버스회사들이 증차를 해서 배차간격을 줄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50%에서 80%로 올리자 라는 것은 저희 시에서 자구책이고요. 일단 이쪽에 있는 운수업체에서는 100%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100%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80% 의원발의로 지금 된 사항이고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100% 하면 좋지만 우리 입장이 그런 재정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80%로 라도 한다면 저희가 운수업체하고 합의점이 좀 좁아지지 않을까 라는 쪽에서 50% 보다는 80% 하면 좋을 것으로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감액 조항도 있죠? 6조에 보면 “보조금을 감하여 지급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감하여 지급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123번 버스는 과징금, 과태료 3건해서 12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된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프로테이지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무정차는 몇 % 감액, 안전부주의 몇 % 감액 이런 율이 별도로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정택위원 그것은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지금 지원률 자체를 보면 사실 우리가 50% 지원하면서 금액을 보면 2억 8,479만 3천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있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주는 것보다는 늘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조력발전소 준공과 함께 저희가 또 두 대 정도를 증차 계획에 있는데 그 건도 분명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적자가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보다는 당분간 늘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택위원 조력발전소 생기면 이용객들이 더 많아지면 적자폭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것은 저희가 예상하는 것하고 또 운수업체에서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상당히 많을 것 같지만 그것은 해 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적자노선이 아니고 흑자가 된다면 지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김정택위원 6조에 “보조금을 감하여 지급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환수는 없고요. 저희 감액할 수 있는 게 과태료 과징금 20만원 이하 이것 하면 1%, 60만원 이하하면 2%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지원대상 현황에 보면 500번 버스는 미 운행하고 했다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게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 반월공단 순회하는 건데요. 저희가 인가한 것은 7대 인가가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잔역에서 반월공단으로 들어가는 신설 버스인데 계획만 있고 아직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운행을 안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것은 안 되고 이것은 지금 5월 1일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5월 1일부터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5월 1일부터 여기서 지금 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저는 적자노선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마는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노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501번, 501-1번, 500번, 727번 이렇게 보면 거의 공단 내에서 순환을 하고 대부동에서 순환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이 되고 이러는데 123번 같은 경우는 사실 시내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푸르지오 6차, 7차까지.

이러한 노선에 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푸르지오 6차, 7차가 아니라 안산역에서 탄도항까지 이렇게 운행이 되면 그 운행시간이 짧잖아요? 그에 따른 배차간격도 줄어들 것이고.

이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이것도 상당히 민원에 의해서 거기까지 늘어난 겁니다. 상당수 요청에 의해서 늘어난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적자노선 지원에 대한 어떤 취지라든가 이런 것이...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런데 이 건에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된다면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자가 되는 건만 이게 하기 때문에 민원도 받아들이면서 이게 노선이 잘 되어 가지고 흑자가 되면 적자노선 대상에서 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적자지원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을 상록수역까지 더 연장해 주면 적자가 안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6차, 7차면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3동 그쪽이잖아요?

신성철의원 거기가 노선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오히려 연장을 더 늘려 가지고 하면 적자가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안산역에서 탄도항까지 하면 대부도 주민들이 배차간격이 줄어들어 가지고 자주 이용할 수도 있고 오래 안 기다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대우푸르지오 6차에서 이것을 민원을 제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엄청난 민원으로 해서 요청에 의해서 된 겁니다.

신성철의원 원래는 안산역까지 다녔는데요. 대부도에서는 또 불만이 뭐냐 하면 구청, 시청 일을 보러 오는데 안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와야 돼요. 구청에 버스노선 없고 또 와서 일을 보고 가는데 구청에서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것은 안산역을 가지 말고 구청 들렀다가 시청만 들러서 구청을 정거장으로 두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푸르지오 6차, 7차 있는 사3동 쪽에서 신도시 생기면서 이 도로가 이쪽으로 나오는 차가 없다 보니까 하도 빈번해 가지고 그것을 연장하게 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이 사실 일반노선도 시내노선도 적자 보는 노선이 많이 있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많이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런 데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지만 그쪽 시내 지금 적자노선 이런 것은 또 흑자하고 가감이 되고 이 부분은 지금 오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6차, 7차가 어떻게 오지입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6차, 7차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6차, 7차는 민원에 의해서 한 거고 6차, 7차에서 사람이 많이 탄다면 흑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되는 겁니다. 흑자가 되면 당연히 제외되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제 생각은 6차, 7차는 타지도 않을뿐더러 6차, 7차에서 시내 노선도 많은데 123번을 이용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신 의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시청 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이것을 가지고 6차, 7차까지 연결해 가지고 이것도 우리 적자노선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고, 애당초 4대가 푸르지오 6차, 7차까지 갔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아니잖아요? 처음의 4대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신 의원님 답변하실 것 많을 것 같아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신성철의원 이게 늘려주고 이쪽으로 하면서 노선을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쪽으로 따로 호수동 쪽하고 이쪽으로 나오는 차가 그 구간이 짧아 가지고 둘 수가 없어요. 이 시내버스 노선을.

6차, 7차 호수동 방법을 직진으로 나오는 차선을 어디 다른 데로 뽑을 방법이 없어요. 차 다른 차선하고 연결할 노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연장한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이 오지노선이라고 하면 그쪽 오지 대부도 주민들이 안산시로 나올 때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관공서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지금 전혀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지원대상 현황에 보시면 123번이 운행대수가 6대인데 지금은 2대만 운행하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2대만 지원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이형근위원 나머지 4대는 지원 않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이형근위원 그리고 현재 예산 수반사항이 4억 5,566만 8천원인데 원래 지원 예산액이 2억 8,500만원이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50%씩.

이형근위원 50%씩 했을 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이형근위원 그러면 80% 했을 때는 4억 5,566만 8천원인데 지금 1억 7,066만 8천원을 더 추가로 해 달라는 내용이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이형근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80%만 줘도 버스회사에서 승낙을 할까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저희가 합의점을 찾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적자가 2억 8,300 지원했다고 그랬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영근위원 2007년도 정도는 얼마 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200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이전에는 지원이 없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2008년도부터 있었습니다.

박영근위원 2008년도는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2008년도가 중간에 해 가지고 1억 8천 정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향후에 지원 금액이 50%로 잡는다고 했을 경우에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흑자와 적자의 폭을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늘어납니다.

박영근위원 늘어납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도에서 적자와 흑자의 자료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자료가 나오는 아까 김정택 위원이 얘기한 의구점이 가는 부분이 뭐가 있는고 하니 도에서는 유가보조금으로 어떤 정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계산을 해서, 적자인가 흑자인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도에서 계산하는 방법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상당히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 보면 요즘 같은 경우 정확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일단 카드 사용이 전부 나옵니다.

그러니까 카드에다가 현금 사용을 10%를 주느냐 20%를 주느냐 현금 플러스 해 가지고 바로 되는 거기 때문에 옛날처럼 현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나오는 것은 상당히 부풀렸다는 얘기인데 우리 시 같은 데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80%가 카드 사용이기 때문에요.

박영근위원 카드사용으로 적자와 흑자를 계산을 할 것이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정확하게.

박영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유가보조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아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유가보조금은 아니고요. 카드 사용 내지는 또 도에서 어느 날 날 잡아 가지고 계산을 바로 와서 합니다, 현금 계산을.

그래서 현금을 몇 %로 하는 건가 이게 관점인데.

박영근위원 지금 마을버스 노선이 대중교통화가 된다고 하면 적자노선이 발생이 됩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노선별로 저희가 검토를 못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노선별로 안 하고 저희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한번 카드화, 카드하고 현금 30% 잡고 했는데 상당히 흑자노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것으로는 마을버스 같은 경우 세무서에 낸 자료는 상당히 정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쯤 하면 전체 노선해서 1년에 2억 5천 정도는 순수 흑자로 봅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신설되는 부분이 다시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적자노선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다고 봅니다.

박영근위원 어떤 부분이든 적자노선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것도 염두를 해 둬야 80%냐 50%로 규정을 하느냐, 안산시 예산은 지금 자꾸 조례만 하면 공급만 하지 들어오는 안산시 예산에 금액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부분이든 사업을 한다 하면 흑자노선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포인트로 들어오는 것은 적자노선만을 두고 적자의 개념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흑자노선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염두를 해 둬서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공단은 적자가 늘어나고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 같은 경우 500번을 저희가 계획에 했는데 안 된 이유는 첫째 운수업체에서 거부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동민원실에 있어서 공단에 가서 민원을 직접 들으면서 보니까 상록수역에서 직통으로 공단까지 해 달라 이런 민원도 있고 고잔역에서 해달라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상록수역에서 하면 각 역마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인 고잔역에서 신설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고잔역에서 해서 직통으로 공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을 지금 신설 중에 있는데 지금 운수업체하고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 정도로 지원을 해 준다면 훨씬 더 저희가 협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고잔역에서 하다 보면 적자가 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런데 옛날에 한번 조금 했어요. 그런데 엄청 안 탔어요.

이형근위원 안 탔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그래 가지고 조금 하다가 중간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전철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효과가 있을 텐데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하다가 중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해라 라고 하는 쪽인데 이쪽에서 거부하고 지금까지는 밀릴 때까지 밀려서 5월 1일부터는 운행을 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지금 태화상운 123번하고 727번은 적자가 많이 줄었다면서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신 위원님 줄었습니까?

신성철의원 작년대비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게 월 승객수가 많이 늘었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의원 2010년도 분이 아직 안 나왔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10년도는 아직 안 나왔어요. 2009년도까지 나왔어요.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대부도에서 그게 적자가 줄어들면 이 예산안도 좀 들어들 수 있네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죠.

이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오지노선은 중복된 노선이 없죠? 오지노선은 독자적으로 운행하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오지노선은 거의 그렇죠.

송두영위원 거의 그렇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송두영위원 경원여객에서 오지노선을 공단에 운행을 하는데 태화라든가 다른 데서 운행한 그런 경우는 없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송두영위원 거의 독자적으로 운행한다고 보는데 사실 123번 경우는 안산시내 타 노선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푸르지오 6, 7차까서 가려면...

송두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또 그리고 오지노선은 거의 장거리 노선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공단 내에서 운행을 하고 대부도 내에서 운행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배차간격도 좀 좁고 이러는데 너무 장거리 노선이다 보면 사실 배차간격이 더 늘어나게 되고 안산시내 또 다른 노선과 겹치게 되면 과연 중복되면 그런 것이 과연 오지노선으로써 인정해 줄 것이냐, 아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형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태화상운 123번에 대해서는 적자폭이 많이 개선이 되고 줄어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오히려 진정으로 대부도 주민들을 위한다 라면 노선을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재정지원까지 해 주고 그러면서도 다른 시내 노선과 중복이 되고 또 배차간격은 단축이 안 되고 그러면 80%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그냥 혜택은 그대로 태화상운 업체한테로만 돌아가는 게 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혜택이 대부도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123번은 시에서는 무조건 안산역에서 탄도항까지 해야 됩니다.

이유는 대부도를 살리려고 지금 우리가 여러 방법을 쓰는데 모든 시민이나 외부 서울이나 인근 수도권 시민들이 안산역에 가면 대부도 가는 버스가 20분마다 있다 그러면 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30분, 40분, 50분 걸려서 버스를 기다려서는 대부도 아무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 버스 추세가 정책 자체가 굴곡노선을 없애고 있는 이 추세에 대우 6, 7차부터 해서 시내를 다 돌아서 대부도 들어간다는 것은 일단은 지금 우리 송두영 위원님 지적했듯이 이것은 우리 정책에 맞지 않는 반하는 노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80%까지 적자노선을 지원할 거면 여기서 단호하게 안산역에서 끊지 않으면 저는 위원회에서 이것 반대할 겁니다.

어차피 시내까지 들어오나 안산역까지 오나 지금 50%를 적자보전하고 있는데 80%까지 적자를 보전해 주면 회사에서는 되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안산역은 단원구청이나 기타 대부도 주민들은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이 전체를 보면 이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숙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대부도를 그나마도 활성화시키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그 다음에 80% 지원까지도 이 태화운수에서는 아무런 손해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123번 이것 늘린 것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강력히 우리 집행부에서 주장했던 게 123번 안산역까지를 고수했는데 여기서 위원님들 아주 이것을 늘리라 늘리라 해 가지고 늘린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니까 지금은 50에서 80으로 지금 적자를 상향 보전해 주는데 그럼 귀 회사들은 이 해당 회사들은 커다란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정책을 우리 시가 요구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 라고 했을 때 80%지 송두영 위원님 지적했듯이 시내 다 돌아다니는데 무슨 오지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성철의원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한 가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실은 여섯 대 다니는 차를 다 지원하면 하자가 없어요. 그것을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섯 대 중에서 두 대만 보전을 해 주는 거잖아요? 50% 자체도 지금.

나머지 네 대는 하나도 보전이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 성준모 아니, 그러면 지금 배차간격도 단축도 안 되는데 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근거가 뭐가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배차간격 지금 단축됩니다.

○위원장 성준모 얼마나 돼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상당히 단축 됐어요.

신성철의원 90분에서 줄은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지금 80%로 지원해 주면 단축이 더 돼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80% 지원해 주면 지금 한 대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의미도 없네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러면 10분 정도가 단축이 됩니다.

○위원장 성준모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산역에서 대부도 가는 것에 대한 우리 시 정책이 있어야지, 그러면 여기서 타고 고불고불 다 해서 대부도 가면 누가 그 버스를 타요. 그게 안산역 가는 차지.

신성철의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실은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알지만 대부도가 두 노선을 마을버스를 아무리 안 되어서 그런 거지만 다 합쳐봐야 돈 9천만원이에요. 그런데 밑의 것 공단에 있는 게 실상 많이 지원되는 거지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좋다 이거예요. 저도 푸르지오 6차, 7차까지 가는 것은 싫어요, 길게 가는 것.

나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산역에 저번에 한번 해 보니까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그래서 시청이나 구청의 민원을 못 보겠다,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서 구청을 정점으로 두고 안산역을 들러서 나가면 돼요. 그 시간이 엄청 단축돼요. 여기서 한참 돌아서 사3동까지 가느니, 그 부분만 짧아도 엄청 줄어들거든요. 엄청 줄어들죠, 중앙동 거쳐서 가니까.

그러면 저도 그것은 찬성이에요. 단 문제는 이 사람들하고 협의하는데 문제가 뭐냐 있었느냐 하면 안산역에서 구청, 시청 들리는 것도 거기까지는 찬성이에요. 문제는 뭐냐 여섯 대 중에서 두 대밖에 지원을 안 해 주면서 또 새로운 차로 해 가지고 하면 그것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기존에 있는 차가 대수가 많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적자폭을 줄이려고 그 시간을 늘려주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거지 다른 게 아니죠.

○위원장 성준모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나머지 시내 민원은 별도로 해결을 하셔야지 대부도 것을 왜 끌어다가 사3동까지 집어넣는다는 이러한 발상이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80%까지 적자보전을 해 주면 6대가 들어가든 7대가 들어가든 50% 지원 현재보다는 회사에서는 엄청난 수혜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운행시간을 최소한 20분 이내로 해야만이 시내버스 탈 수 있는 저는 최소 조건이라고 봐요. 30분 이상 넘어가면 그것 안 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80% 이게 상향이 됐을 시에 태화운수에서 최단거리로 할 수 있는, 지금 보면 안산역에서 유턴해도 되지만 구청까지 오는 것으로 돌아가면 충분하고 지금 시내도 구청 못가는 데가 많이 있어요. 시내도 다 환승해서 가고 하지.

그게 저는 대부도의 민원이라고 해서 시청 앞까지 또 온다는 것도 시간도 더 걸려요.

그래서 그것 부분에 대해서 내일 의결하시기 전까지 안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하여튼 123번 이것 연장하는 데는 저희도 엄청나게 고민한 거고 이것은 하여튼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끝까지 버티고 안산역에서 그냥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버티고 궁여지책으로 찾은 게 이 건인데 특히 123번 관련해서는 푸르지오에서 대부도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지금도 차를 언제 증차를 하느냐고 하루에 몇 번씩 아주...

○위원장 성준모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꼭 전화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 분이 아주 끈질기게 합니다. 태화로 했다가 태화사장 바꾸라 해 가지고 태화사장 했다가 버스 담당자 했다가 과장 바꾸라고 그래 가지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전화번호 032로 해서 오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5월 1일부터 이것을 늘린다고 하는 바람에 며칠 뜸하고 하는데 이 민원도 상당히 많은 민원입니다. 푸르지오에서 정말 몇 사람들이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도로 무슨 회사인지 그 회사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원이 상당히 대단한 큰 민원이거든요.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내 관내에 다니는 버스 그러면 민원이 보내라면 그게 보내지는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금 민원 얘기는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 하면 푸르지오에서도 대부도로 직접 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이것 123번 안산역에서는 안 늘리려고 버티다가 결국은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성준모 지금 우리 시 정책이 굴곡노선을 없애고 버스를 빨리 빨리 직진하자는 게 우리 시 지금 대중교통 정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민원인 몇 명의 민원 때문에 지금 대부도 대중교통 정책을 바꾼다는 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거기서 환승해서 안산역 가서 갈아타면 되는 거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하여튼 이 민원 123번 이것 한 것은 이 자리에서도 상당히 그 민원으로 논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답변을 그 당시에 거의 안산역이 끝까지 그냥 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이게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 성준모 지금 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는 적자노선을 보전해 주는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당연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정책을 과장님은 만들어서 내일 의결 전까지 위원님들께 여러 얘기를 검토보고서를 내일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참고하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신성철의원 태화에서 이쪽 노선을 시청으로 돈다 하면 환승이 가능하니까 그것 포기할 수 있으려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하여튼 태화는 별개고요. 우리 도건에서 위원님들 의견이 전부다 이렇다면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버스 간에 무료 환승이 가능하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송두영위원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금 환승이 전부 다 가능해서 하지만 모든 사람들 환승하려고 안 합니다.

송두영위원 환승이 다 가능한데 지금...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을 내는 거예요. 환승 하려고 절대 안 해요.

송두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5대에서 이루어진 것 어떤 감히 오는데요. 결국 어떠어떠한 의원님이라고 내가 얼굴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또 50%에서 80%로 상향해서 지원을 하니까 그런 이유를 들어서 충분히 애당초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지금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도 끝나시면 같이 회의를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성준모김정택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이근복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이강석
환경교통국장황하준
도시계획과장김학민
도시디자인과장김헌태
건설과장이태석
녹색교통과장박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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