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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1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1.04.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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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4월 18일(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제18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심사된안건

1. 제18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운영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운영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8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2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의 건은 기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따로 말씀이 없으시면 기 협의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1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금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기용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용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제182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 6건과 일반안건 1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로보캅 순찰대원의 연수와 우수대원에 대한 표창 관련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순찰대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순찰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으로 기능이 상실된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조례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포괄적 기능의 조항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되어 바뀐 조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알기 쉬운 용어로 조정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경기도 도세 조례가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수납 시스템이 전산화 되고,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함에 따라, 공제액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안산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가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안건 중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첫째로 고잔동 782번지의 37블록 부지를,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안산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로 성포동 593-27번지와 28번지의 전에 기동대 청사 부지였던 토지를 건강보험 공단에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며, 와동 111-4번지의 전에 와동 사무소 부지였던 토지에 도비와 시비를 투입하여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법령 구성 체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기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위원회 조두행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금번 제182회 임시회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집행부 제출 안건 4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영미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안산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국제교류협력의 확대 및 국제통상지원을 통해서 안산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도약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제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정하고, 국제민간기구에 가입하고자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외국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국제행사를 유치·개최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윤미라 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가정에 지원되는 출산지원금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7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성철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먼지를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점검 등 주민의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그리고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에 적극 노력해야 하는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소음 측정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이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청소 및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설치하도록 정하였고, 도로먼지 억제를 위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신고 및 물청소 차량을 이용하여 청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정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과 생활소음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책을 강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한 4개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와 기업 지원 관련 유사성격을 가진 안산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폐합한 것으로써 안산시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를 선도할 핵심산업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기업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선도산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역혁신 협력체계 구축 및 안산 사이언스밸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업무에 관한 사항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그리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 등에 관한 사항 및 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산시와 러시아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홈스크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사할린 주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홈스크시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경제·관광·문화예술분야에서 협력하고,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관심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취업정보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안산시 취업정보센터가 안산시 일자리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을 대신해서 주무 전문위원 이기용 전문위원님께서 대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우리 홍한경 전문위원님께서 중앙에서 감사가 와 가지고 현장에 지금 가 있는 실정입니다.

미리 보고를 한 10분 전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기용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로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으로 안산시 고시 제2006-77호(2006.09.15)로 고시된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사항을 반영하고, 건건동 산호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이 수반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의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전 시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성준모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인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수거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아름다운 거리 환경을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이형근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2010년 7월 6일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시장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시에서 일부를 지원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안산시장이 발의한 안산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와 상이한 조항 및 문안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로행정을 처리하기 위함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안건은 신성철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익성이 없는 교통오지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의 운송수지 적자금액에 대한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교통오지 지역의 교통 노선에 대한 버스 증차 및 노선 개설을 현실적으로 지원하여 교통오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절차이행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온 것 같아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도 지역구 문제고 성포동 문제도 요새 대두되고 있고 37블록도 그렇고 그런데 더군다나 현물출자를 함에 있어 이것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저번에 저희들이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층으로 저희들이 변경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청사용 부지가, 지금 전에 수자원공사 본청 건물도 엄청난 문제가 되어서 지금 업체하고 소송이 붙어서 중단한 상태입니다마는 그 당시 설명이 부족해서 5층을 지은다고 약속해 놓고 지금 10층으로 그것도 그 지역이 층수변경 없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제한이 없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우1차나 상가 분들하고 최소한 주민 설명회는 거쳐야 돼요, 이 일들을 하려면.

그런데 행정을 몰라도 너무 다그쳐서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성포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역주민들은 지금 사업 목적과 위반된다고 해서 서명까지 받고 있는데 최소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설명회 정도 해서 이해를 구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행정을 밀어붙인다고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성포동 같은 경우는 현물출자도 문제지만 수의계약매각으로 되어 있네요? 성포동 것은.

○전문위원 이기용 지금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가능해요?

○전문위원 이기용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넘어와 가지고요.

신성철위원 이게 적은 액수도 아니고 58억, 60억 돈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또 한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죠?

○전문위원 이기용 그렇죠.

신성철위원 지금 공시지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면 상향조정 될 텐데 이런 액수를 수의계약을 한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지역주민들이 이것하자 저것하자 하는 것 있다면 설명회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집단민원을 하지 말게끔 했어야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가겠고 시간을 두고 이런 것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37블록 역시도 지금 35층, 50층 막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도시계획 다 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카이라인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옆에서는 대우 1차 같은 경우는 또 상가하고는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청사용 부지에서 아무리 시에서 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온다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6월달로 지금 다 잡혀 있는데 그 안에 한 두 달 간에 다 결정이 조정이 서로가 협의가 가능한 건지 설명회는 가능한 건지, 이번에 가능합니까? 전문위원들이 봤을 때.

○전문위원 이기용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하려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미미한 행정절차도 안 밟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당장에 지금 이것을 해 주게 되면 주민들은 또 의원들은 뭐했느냐 그럴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전문위원 이기용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제가 지금 아직 덜 했는데요. 기행위원회...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문을 했고 그래서 일부분 설명회 내지는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누이 얘기를 했고 이번 의결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올라왔는데요. 위원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37블록 같은 경우는 엄청 민감해요. 청사용 저번에 30블록 했을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 37블록까지 이렇게 했다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진짜 바보짓 다 하는 거예요. 설명회 한번 지금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다.

그러면 청사에서 일반용 용도로 바뀌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뒤로 미루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설명회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해 놓고 한 거랑 다르죠. 이미 하고 나서는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것 하나 하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금 급한 일로 나가셨다는데 도로굴착 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이 수정 재의요구가 왔어요.

○전문위원 이기용 이 조례는 지난번에 의결이 되어서 시 쪽으로 넘어갔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 위촉이나 부위원장 위촉 이런 것에 대해서 도로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의결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면서 호선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되어서 그게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

신성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내용은 봤어요. 봤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것 아무렇지도 않은 일 가지고 의원들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님들 검토했을 테고 집행에서 검토했을 텐데 아무렇지도 않은 용어 가지고 지금 여기서 그 당시 거르지 못해 가지고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이대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재의요구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전문위원 이기용 그날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서 갑자기 조정이 되다 보니까 검토가...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이런 것 같은 것은 세심하게 해서 재의요구가, 아무렇지 않은 호선 그 단어 한 두 단어 가지고 이게 재의요구 온다는 게 망신 아니에요? 상위법에 위반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집행부나 내가 봐서는 전문위원들이 용어에 대한 조금 검토를 앞으로는 깊게 해 주셔야 돼요.

○전문위원 이기용 그 내용이 미리 넘어온 게 아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수정의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전문위원 이기용 예.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안산시 로보캅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에 예산 수반이 없어요.

○전문위원 이기용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저희가 6건인데요. 쭉 보다 보니까 그것을 봤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과정에서 체크를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방금도 우리 신 간사님 말씀했는데 분명히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죠?

○전문위원 이기용 그렇죠. 지금 200명 이하에서 200명 이상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200명 이상도 사실 상한선이 없어서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 이상, 500명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수하고 표창 부분 이런 것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한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이러한 건은 집행부로 반려할 수 없어요? 이것은 여건 미비 아니에요? 심의를 할 수 있는 예산수반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 가져오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라고요?

신성철위원 그것은 상임위에서 해야지 여기서 우리 권한이 없다니까요. 상임위에서 해야지 운영위원회 권한이 없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조례 자체가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저하게 위반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산 수반사항은 상위법에 있어요?

○전문위원 이기용 이 내용은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도...

성준모위원 이게 과가 어느 과 소관이에요?

○전문위원 이기용 자치행정과입니다.

성준모위원 이리로 오시라고 그래요. 담당 국장하고 과장 와서 설명 좀 시켜요.

위원장님 설명 좀 시켜요, 다 준비해 가지고 와서.

○위원장 김동규 지금 성준모 위원님께서, 해당 담당 과장님 지금 바로 연락해 가지고...

성준모위원 본인들이 반려해 갈 수는 있는 거죠?

○위원장 김동규 네, 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집행부에서 이것 다시 철회 가능하죠?

○위원장 김동규 예, 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 가지고 가져 들어와요.

그리고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에 올라온 안건은 당 위원회에서 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김동규 상위법 위반이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상임위원회에 배부를 해 오고 있는 게 우리 운영위원회의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법률 검토에 나온 거냐고요?

○전문위원 이억배 이게 규정보다는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 즉시 이송토록 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의장의 권한이시고요, 접수가 됐다면 해당 상임위의 심의 권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 운영위원회에 관례적이고 예우 차원에서 사전심의나 사전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일에 상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식 과장님 여기 오신 이유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로보캅 관련해서 조례 개정사항 때문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성준모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현재 로보캅순찰대 운영비가 2010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2010년도 예산은 2억 6400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은 1억 9천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여기 인원수를 늘리면 예산이 더 증액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사안을 개정하게 되는 사유를 잠깐 설명 드리면, 작년에 본예산을 다루면서 현재 있는 우리 로보캅대원이 인원수가 몇 명이냐, 위원님 중에서 그런 질문을 하길래 400에서 한 450명 정도 현재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조례에는 200명 이하로 자원봉사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안 맞지 않느냐, 지금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과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하고.

그렇다면 조례 개정을 내서 현재 있는 인원이 고정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400명에서 오고 갈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하기 위해서는 200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근무시간 관계가 조례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오전 오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근무시간에 규정을 주는 게 좋겠다고 하는 부분을 줬습니다.

또 한 가지 거기에 같이 덧붙여서 포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 이 사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활동하시면서 활동량이 있어요? 순찰대원들에 의해서 순찰하면서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저희가 1일 16개조로 해서 오전 오후 근무 그 다음에 상록하고 단원하고 나눠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개조는 4내지 5명을 편성하고 있는데 작년에 로보캅이 활동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활동수가 한 451 회수로 잡고 순찰은 3295회,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활동실적에는 우범지역 순찰이 656건, 귀가지도가 601건, 비행청소년상담이 168건, 학교폭력상담이 68건으로 해서 1493건으로 저희가 순찰 활동사항을 잡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현재 올해 예산 중에서는 저희가 순찰대원들이 1일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해서 1일 1만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5400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을 했고, 올해는 1억 2천으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계하고 협의할 때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되면 2차 추경에서라도 일부 확보해서 활동하는데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지금 로보캅 몇 명이 운영되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정확한 숫자는 아직, 400에서 450 정도 됩니다,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정승현위원 조례 위반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정승현위원 조례 위반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래서 지적을 저희가 200명 이하로 되어 있어서,

정승현위원 아니 조례에 20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450명을 운영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운영 그 자체는 지금 1일 16개조 80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450명 등록을 했지만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인원으로 200명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로보캅 당초에 대원들 모집을 했었을 때 명단까지 다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늘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200명에서 당초에 계획을 해서 처음에 발대식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이 인원으로 200명을 하다 보니까 근무하는 인원이 일수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을 한다 그러면 일수를 개인 약속도 있고 개인 사생활도 있고 그래서 늘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찾아오는 회수가 2, 3회에서 1, 2회로 그렇게 늦춰지고 그러면 그 회원수가 자연적으로 더 인원이 많아져야 된다 이런 것에서 했던 부분이고, 지난해에 조두순 사건 이후에 이것이 더 방범활동을 더 늘려야 된다, 로보캅활동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같이 공감대가 돼서 실은 조례를 먼저 400명이나 500명 이하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 놓고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실제로는 자원봉사하는 일일 활동은 80명인데 불구하고 전체 등록되는 숫자가 한 400명에서 450명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그분들이 실은 다 활동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자원봉사 등록은 되어 있지만 활동하는 분 않는 분 이렇게 구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정승현위원 450명 중에서 평균 월 근무, 그러니까 최저 근무하는 사람은 하루만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한 달에 2, 3일 하는 분도 있고, 한 5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5일 정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고르지 못하다. 어느 분은 며칠하고 어느 분은 며칠하는데 될 수 있으면 양쪽 지대에서 골고루 대원들 등록되어 있으면 한 4, 5일이든 5, 6일이든 거의 형평에 맞게끔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상임위에서 또 얘기 나오겠지만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인원이 이미 200명을 오버해서 4, 5백명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 진작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조례상에는 명백히 200명 이하로 한다고 해 놓고 4, 5백명을 운영했다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조례를 전혀 지키지 않고 이걸 또 알면서도 그 동안 넘어왔다라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200명 이하의 자원봉사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해석부분도 있습니다.

1일 16개조 80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실지 등록된 구성원은 한 400에서 450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매일 활동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서로 이해해주는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명확히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한 달 30일 중에서 하루 나와서 등록 해 가지고 하루 근무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된다고 그거예요, 규정을 둬서.

최하 한 달에 10일 내지는 15일 이상 근무를 했었을 때 그걸 정식적으로 로보캅대원 내지 요원으로서 역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근무했다고 해서, 아니면 등록했다고 해서 그걸 다 받아서 대원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질서 자체도 어지럽게 되고 연속선상에 어떤 문제점도 나타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명확히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인원이 늘어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만나서 하고 거기 근무자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분은 오늘 내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일모레 약속 있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다, 해서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느 분은 좀 시간 여유가 되니까 그러면 다른 분 A라는 분이 하려고 그랬는데 못 했으니까 B라는 분이 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그분한테 가서 좀 더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산도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더 많이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의 묘랄까 이런 것을, 인원을 4내지 5명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그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 적은 예산으로 하고 조금 더 부족되는 예산은 더 판단을 해서 2회 추경에라도 조금이라도 상향조정해서 편성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정승현 위원님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하시죠.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3조 1항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죠?

인원 제한이 그러면 전체 시민이 다 오고 싶으면 거기에 해당되면 다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신성철위원 전체 인원이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200명 이상이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450이면 450 이하, 500이면 이하를 넣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상으로 하면 만 명이고, 2만 명이고 다 받아들일 거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1일 16개조에 8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라고 하는 부분은,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80명이라는 게 조례에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1일 운영이.

그러면 80명이라고 1일 그걸 못을 박아놔야죠, 조례에.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데 그 부분은 유동성이 있고 또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최소한 제가 말하는 것은 전에 같이 200명 이하 했듯이 인원이 많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하려면 신청자를 그렇게 했으면 450 이하면 이하라고 집어넣어야죠. 이상이라고만 하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부분이 자원봉사 등록을 해 놓으면 어떤 분은 한 달 하고 잘 안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2, 3개월 지나서 등록했다 나중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가 등록을 해 놓고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자원봉사를 한다는 부분에서,

신성철위원 그것은 내부에서 정리할 부분이고, 내부에서 제명을 하든 자격이 안 되면 다시 박탈을 하든 내부규정 가지고 하는 거고, 제가 봐서는 ‘200명 이상’할 게 아니라 450명이면 ‘450명 이하’로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200명 가지고 적다면.

또 하나는 제9조에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그걸 지금 ‘예산의 범위에서’로만 넣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산의 범위 안에서’ 넣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9조 좀 보세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지금 ‘예산의 범위에서’로 고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풀로 비용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4명, 5명 그 부분을 5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4명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예산이 큰 차이도 나는 것도 아니고 현재 1억 2천 범위 내에서 1일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해서 1만원을 지급하는데 여기서 1조에 5명으로 운영할 때는 좀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4명까지,

신성철위원 제가 질문을 좀 궁금해서 드리는 것은 저희 상임위도 아닙니다만 3조 1항에 300인 이상을 해 놓고, 이하도 없이.

넣어 놓고, 9조에 가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가 아니라 ‘에서’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난 만큼 예산을 늘리겠다는 뜻밖에 안 되잖아요.

당초 여기에 1일 근무자가 80명이라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유동성 있게끔 한다고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450명 내외에 지금 등록된 자가 있다면 ‘450명 이하’ 해야 되는 거고, 뒤에 가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아니고 ‘예산의 범위에서’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예산을 범위 안에서도 아니고 바깥에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풀로?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산의 범위는 거기에 수당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원은 450, 500도 넘을 수는 있습니다.

왜 넘을 수 있느냐, 등록을 해 놓고 이분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바로 1개월 후에 제명을 한다든가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에 의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데 등록해놓고 무슨 사정이 있어서 2개월, 3개월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 인원수는 늘어나고 활동은 그 사람이 안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500인 이내로 안 하고 그냥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 않느냐, 그 인원을 또 특별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몇 백명씩, 몇 천명 늘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늘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200인 이상으로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은 상임위에서 어차피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저희가 궁금해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들도 있겠죠? 다 나옵니까? 450명 중에 등록만 해 놓고 한두 번 나오다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면 정리를 해서 가고 새로운 사람을 등록하고 이런 게 맞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우리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로보캅이라든가 자율방범대 또 어머니폴리스,

정진교위원 자율방범대는 아니잖아요? 자율방범대는 밤에 학생들 야간 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어머니 폴리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시민경찰대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통합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통합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자체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활동은 유사한 부분도 많이 하고 있지만 주관하는 주체자,

정진교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로보캅순찰대가 있고, 자안심 있지 않습니까? 녹색어머니회가 있고, 요즘에 생긴 워킹 스쿨버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 폴리스가 있고, 요즘에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어르신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신호등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 등하교 때 하는 단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기동방범대하고는 틀리지만 아침에 자안심이라든가 녹색어머니회, 워킹스쿨버스, 어머니폴리스 이런 단체들은 일 자체는 다 똑같은 데도 불구하고 명칭만 틀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우리 로보캅 4시간에 만원 식비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여기 있는 거 로보캅에서만 만원 나가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로보캅 만원씩, 돈 액수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만원 할 때 순수한 봉사단체에 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그때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도 왜 우리는 돈 안 주냐, 똑같은 봉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통합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봉사라고 하지만.

단체를 묶어놓고 일원화시켜야 되는데 장만 있지 활동은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데도 있지만.

이런 건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관하는 주체가 저희 로보캅은 우리 안산시에서, 어머니폴리스는 경찰서에서, 자안심은 검찰청에서, 또 교육청에서, 또 일자리 창출 관련 한 것은 행정부서 임시적으로 이런 주체들이 틀리고 주관이 틀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내 얘기는 주어진 단체는 똑같은데, 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사람 하는 명수는 없고 이름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명칭은 자안심이고, 어떤 팀은 녹색어머니회고, 어떤 팀은 어머니폴리스고 종류가, 요즘에 생긴 워킹스쿨버스도 있네요. 걸어 다니면서 애들 보호한다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같은 일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하는 그런 단체에 거기서 또 일부 하면서 이런 활동하고 비슷한 부분을 하고 또 자기 단체 주요 활동하고, 그리고 어머니폴리스도 마찬가지로 경찰서에서 주관을 하면서 그렇게 같이 일부분에 공통된 점은 있지만 전체는 조금,

정진교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다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관을 갖고 그런 검찰이고 경찰이고 상의하셔 가지고 단체를 묶으면 좋지 않겠나, 의논을 드리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데 그쪽 부분은 그쪽에도 단체는 예산지원이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름대로 한 번 기회가 될 때 기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시가 주관해서 기관을 합쳐 가지고 어떤 내용 자체가 결론은 어린이 등하교길에 안전하게 확보 아닙니까?

그건 시가 주관해서 같이 통합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이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한 번 의견을 나눠보고요, 그것이 가능한지를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 로보캅 조례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상임위도 있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러면 추후에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가질까요? 어떻습니까?

정승현위원 아니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물론 사안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운영위원회 소관이 아닌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여타 조례 이뿐만 아니라 여기서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정말 관심 갖고 다루려고 마음먹으면 다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가 있으니까 상임위에서 오늘 한 얘기들을 충분히 참고해서, 굳이 또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거나 염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다 맡겨 주시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내용이 계속 가면 갈수록 변질이 되고, 지금도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자주 보는데 지금 1만원의 실비 지급 건에 대해서도 말이 많고요, 여기 보면 사기진작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조례 문항을 만들지 않나, 어느 조례에 사기진작이라는 항목을 집어넣는 조례가 다 있어요?

5조 2항에 사기진작이라는 말이 무슨 단체 조례에 사기진작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어요.

모든 단체 조직에 사기진작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거는 있지만 조례 문구에 사기진작이라는 문구가 나는 처음 봤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자율방범대에도 그런 문구가 있고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인용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처음 나오는 문구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규 성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 하면 지금까지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 정리가 됐죠?

○전문위원 이기용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가 지난 금요일날 넘어와서 제가 어제그제 나와서 먼저 앞의 조례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200인 이상에 대해서는 수치상에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만명, 3만명, 10만명이 될 수 있고 이 조례 내용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한을 정해줘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김동규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장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위원회에서 지금 지적된 부분이 심도 있게 토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승현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대로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지난 회기에 계류되었던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금번 임시회에 상정 여부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상정을 하시면 의사일정에 저희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주문을 달기를 여타 시설 기관 방문을 통해서 검토를 하자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이에 따라 주문을 달았기 때문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계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번 의사일정에는 미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 제18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입니다.

제1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와 함께 13건의 부의안건이 제출되어서 제18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연간 회기운영계획과 지난 3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가 결정되었고요.

전체적인 회기 의사일정은 4월 25일 개회식과 1차 본회의가 있겠고요. 4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월 26일 화요일은 지방의회 출범 20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행사가 저희 안산에서 개최됩니다.

회기 동안에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는 휴회사유로는 위원회 활동과 중요 행사, 현지확인, 자료수집 등의 사항으로 휴회를 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심의대상 안건은 23건이 되겠으며 이중 의원님 발의하신 안건이 9건, 집행부 안건이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회별로 심사안건은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7건,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7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5건을 4월 27일과 28일 이틀간에 걸쳐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 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방금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결하기 전에 한 가지 시간이 없어서, 의원님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사실은 하나 논의할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모공원에 대한 행정조사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증인 채택의 건과 함께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의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임시회 때 함영미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시 시장님께서는 조사특위를 하면 나가서 답변하겠다 라고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대 때, 5대 때 행정조사 특위에서 시장님의 출석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의회 자체 내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자체 모든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집행부의 수장은 증인으로 채택한 관례가 없음이 자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증인으로 일반들을 채택을 했을 때 이 분들이 증인으로 참석을 안 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형사고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분들이 증인으로 안 나왔을 때 그렇게 실제적으로 행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을 떠나 가지고 의회에서 차후에 예상되는, 그리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행해 왔던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진교위원 당연히 시장이 증인으로 참석하셔야죠. 증인으로 참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간인 신분들은 증인 출석 안 된다면 서면 답변을 받아도 되니까.

○위원장 김동규 서면 답변도 가능하고 참고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증인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특위에서 나름대로 문제 없이 할 테니까 맡겨 주세요.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이 부분 역시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특위 하실 때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증인 채택여부를 어디서 결정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규 본회의장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잘 하시겠다 라는 전제는 당연히 까는데 의회는 많은 부분에서 관례를 따르는 것이 향후에도 미칠 여러 가지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5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지금 이 증인채택 여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어쨌든 안을 만들어 놔서 그것 본회의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또 그냥 본회의에다가 또 올려서 거기서 정회하면서 넣고 빼고 하느니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저도 관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관례가 우선이냐 법이 우선이냐인데 실은 여기다 넣어놨다 그래서 이 분들 다 부르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거기서 이미 법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여기서 관례에 따른다 그게 더 웃기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한 두 번 우리가 더 해서 시장님 어떻게든지 답변 좀 해 주시오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추모공원 내에서 시장님을 그렇게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법이 우선인 것을 가지고 관례로 정리한다 이것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추모공원 조사특위에다가 맡겨 주세요. 맡겨 주시면 하고 일반인이야 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단 그 분들한테 양해 구해서 올 수 있으시면 오시는 거고 못 오시면 서면이라도 이렇게 부탁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그것 가지고 ‘당신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고발할 겁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성준모위원 오래 전 일도 아닌 에버그린21 조사특위에서도 이사장인 박주원 시장이 직접 사인 한 것도 특위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접적인 사례가 있을 때도 했는데 굳이 부르지도 않을 것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것도 우스운 것이고 되레 우리 의회가 관례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아니오, 시장님 본인 자체가 하겠다고 했고, 그렇잖아요? 답변했잖아요? 나올 수 있으면 나오겠다고 했잖아요? 당신이 답변할 내용이 있다면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내용이 없잖아요? 시장님을 못 부를 법적으로는 없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때 필요하면 그때 가서 출석요구를 해도 그때는 본인이 판단해서 나올 수 있겠지만...

신성철위원 여기다 넣어놓는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성준모위원 어떤 관례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관례인데 관례로 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법으로 이것은 할 수는 있잖아요? 관례에 앞선 법이 있잖아요? 법에 따라서 이것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몇 번이나 부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준모위원 우리 의회에서 서로 이러한 건이 전에도 역대 의회에도 있고 했으면...

정진교위원 우리 성준모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니까 제가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양상동 주민들 자체가 우리가 예산 다룰 때 보면 한 두 명도 주민이 요구하니까 예산 수렴한다는데 양상동 주민 몇 백 명이 와 가지고 서명하고 계속 지금도 일인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인 채택에 시장이 빠졌다 그러면 진짜 찐빵에 앙꼬 없는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충분히 관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준모위원 정진교 위원장님 그 사항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필요하다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이 조사특위만 시장을 출석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아니, 조사특위랑 본회의장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조사특위에서 하는 거지 본회의장에서 조사특위합니까? 그게 시정질문으로 하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가 오셨을 때 “시장님 이것을 몇 기 정도로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고 그럴 때 예산 이 정도로 해서 어떻게 정도 됩니까?” 하고는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정진교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성준모 위원 말씀대로 시장님 안 나왔을 때 우리가 국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했어요. 국장 부서 바뀌면 끝장이에요.

성준모위원 그것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나와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관례라는 얘기를 훑어봐 가지고 큰 문제가 안 된다면 그런 얘기를 참조할 뿐이지 국장님 계셨다가 국장님 다른 부서 갔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여환규 과장님 다른 데 갔잖아요? 그 당시 그 사람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증인으로는 이렇게 채택을 할 수가 있죠, 담당자들을.

그래서 채택이 됐잖아요? 부서가 바뀌더라도.

정진교위원 추모공원 조사특위에서 충분히 알아서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관례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빼는 것이...

정진교위원 집행부의 견제감시를 하려는데 우리가 시장을 빼자는 이유가 뭐예요?

성준모위원 견제감시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굳이 관례적으로 안 했던 일을 여기다 굳이 이 특위만...

신성철위원 내가 하나 여쭈어 보죠.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신데 관례가 우선이에요, 법이 우선이에요? 시장님을 증인 채택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가능은 합니다마는 관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국장님, 법이 우선이에요, 관례가 우선이에요? 법으로 할 수 있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할 수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 답변만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렇지만 그 관례를 의회에서 법만 다 갖고 따지면 어렵고...

신성철위원 저희들이 여기 넣어놨지만 실상 예의상 나중에 시장님 모셔봐야 한번 정도로 보고 있어요. 왜, 전체적인 틀을 어떻게 가실 거냐 방향을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분한테 이것을 왜 하려고 그러느냐, 그것은 국장님들이 답변해도 되는데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광역화냐 아니면 우리 자족형이냐 이런 것 했을 때 가능여부 그런 것쯤을 한번 의논할 때 총괄적인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님 쪽에서 한번쯤 답변을 들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이것 답변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정진교위원 국장님 하지 마십시오. 답변할 문제 아니니까 하지 마십시오. 됐습니다. 답변할 문제가 아니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신성철위원 성 위원장님 이것은 이래요.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이 최종적으로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왜, 시장님이 총괄적으로 그것을 답을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이 그것은 책임감이 있다 할지라도 업무적인 것은 있지만 판단은 최종 결정은 누구예요. 행정의 수장인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왔을 때 마지막에 한번쯤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님 이런 상황인데 해 보니까 이것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얘기 좀 들어보자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라고요.

○위원장 김동규 제가 5대 의회의 선례를 조금 아까 드셨지만 성준모 위원님께서 사실 그때도 시장님께서 이사장으로 있고 본인이 하는 행정행위가 분명히 본인이 사인을 했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아닌 이사장으로 해 가지고 부르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가지고 그때 역시 아마 우리 만장일치로 시장님을 증인에서 제외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의회가 집행부를 존중하고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일상적으로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시장이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은 증인으로 채택하면 법상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 4대, 5대 의회에서 가져왔던 그런 부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그런 사례를 분석해본 그런 경우를 보면 그마만큼의 또...

정진교위원 시장님 참석 안 하시려고 사례를 다 뒤져 봤구나, 보니까.

○위원장 김동규 아닙니다. 저는 의회운영위원회 입장에서 이 부분이 안건이 넘어왔기 때문에 사례를 제가...

정진교위원 시장님 안 나오시려고 사례를 다 뒤져 봤구나, 보니까.

○위원장 김동규 아니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신성철위원 지금 위원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하는 과정에서 진행과정에서 잘못에 대한 것은 그럴 수 있다 치자 이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1천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하면서 이것을 우리들도 조사하는 과정이 갈 방향이 오히려 집행부가 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갈 방향을 정리해 준다면.

그러면 거기서 총괄적으로 행정의 수장으로서 마지막 정리는 한번쯤은 우리도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아직 진행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본회의장에서 결정하시죠. 제가 요구할 테니까 여기서 결론 낼 게 아니고...

○위원장 김동규 저는 이 부분이 다시 본회의장에서 논란이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거기서 표결로 하시면 되죠.

○위원장 김동규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이렇게 정리하죠. 증인 채택여부를 놓고 본회의장에서 또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게 되는 것은 사실 또 여러 가지 입장차이가 있을 거고 또 그 자체도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좀 정리를 하죠. 시장 증인채택 요구 건에 대해서는 그때 특위에서, 여기 공교롭게 특위 위원들이 4명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당초 처음에는 채택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삽입을 했는데 그때 할 때도 만에 하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넣어놓고 보자 라고 해서 넣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관례상 시장 증인채택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 건을 논의를 했었는데 그게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위 위원들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신성철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국장급에서 답변 책임지지 못할 그래서 중대하게 꼭 시장님 답변을 들어야 될 그런 경우에 한해서 특위 위원들 간에 충분히 합의를 거쳐서 시장출석 요구를 결정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충분히 국장 선에서 얼마든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또 더 이상 시장을 굳이 부를 필요가 없을 때는 부르지 않는 것을 특위 위원들 간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더 논의하고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의견이 나온 이 부분까지만 오늘은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일정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고 다음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29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2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는 윤미라, 나정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규신성철박은경성준모윤미라정승현정진교
○출석전문위원
이억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최억용
자치행정과장손경식
전문위원이기용
전문위원조두행
의정담당김창섭
의사담당김두수
홍보담당안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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