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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0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1.03.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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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3월 21일(월)

장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일본 지진 피해에 따른 위로 방안 논의의 건

2. 제18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4월 임시회 회기 변경의 건


심사된안건

1. 일본 지진 피해에 따른 위로 방안 논의의 건

2. 제18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4월 임시회 회기 변경의 건

O 기타 논의사항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회의 여러 현안사항에 대하여 김기완 의장님과 이민근 부의장님을 모시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회의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만들어져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협의해 주실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하여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일본 국민에 대한 위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오는 4월 예정된 임시회 회기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게 되며, 기타 논의 안건으로는 경기국제항공전 및 국제보트쇼 추진 상황에 대한 중간보고회 청취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의 참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1. 일본 지진 피해에 따른 위로 방안 논의의 건

(10시09분)

○위원장 김동규 그럼, 먼저 일본 지진 피해에 따른 위로 방안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물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자유로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님과 부의장님 우리 운영위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요.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에 앞서서 두 분의 견해를 먼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완 이렇게 김동규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이 함께 하는 자리에 의장인 저와 부의장님께서 같이 동석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실은 저희들이 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끝내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지난 일본 대지진 피해에 따른 안산시의회 의원님들의 어떤 형식을 취하든 간에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의장인 저와 부의장께서 같이 함께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여기에서 나오신 좋은 제안을 가지고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일본 대지진 피해 참사에 따른 안산시의회의 입장을 정리하고 또 그걸 가지고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보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좋은 논의되셨으면 좋겠고요.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감사합니다.

이민근 부의장님.

○부의장 이민근 이전에 김기완 의장님께서 이거와 관련돼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충분히 공감이 됐고요. 그것의 연장선에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이렇게 채택이 됐는데요. 어쨌든 운영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의해서 의장님이나 저는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따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주변 국가 일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의 온도 차이가 틀림없이 있다 손치더라도 조금 더 고민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결과물이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향후에도 우리가 크게 논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함께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정승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운영위 이전에 다른 자리에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만 부정적인 생각은 다름 아니라 형식과 절차보다는 마음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또한 우리 마음이라고 판단한다라면 우리 의회에서 또 특히, 그 이전에 의장과 부의장이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라면 그렇게 저는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감사합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이것에 대해서 무슨 논의가 있으셨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선 알려주셔야 어떤 방법을 하지요.

○위원장 김동규 예,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부분 또 방법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두 분 중에.

박은경위원 기다리시는 동안 제가 먼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예, 그러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사실 대중매체를 통해서 일본의 지진 참사를 접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일제 수탈에 대한 그런 만행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동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사인으로서요.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 독도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적인 감정을 떠나서 공인으로서 또 의회의 역할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적 표현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도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더 의견이 많이 모아지면 성금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의견이 모아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박은경 위원님의 말씀 부분에 있어서 의장인 저로서도 십분 이해하고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희망을 얻었던 부분도 아직도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신위안부 할머니들의 시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조차도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할 수 없고 그 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추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힘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만 부의장님이 말씀한 과정에, 이것은 인류의 재앙이죠. 재앙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안산시민이 같이 겸손해지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시민의식이 새롭게 고취되는 측면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되고, 한편으로는 좀더 더 거창하게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지방의회 20년 차가 됐습니다.

물론, 일본의 지방 선진 지방자치 도시를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발전적인 측면들 많이 저희들이 많이 배웠던 부분도 있고 서로 윈윈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 플러스해서 이후에 새로운 대일본 관계도 저희로 인해서 작지만 패러다임 변화도 오면서 좋은 관계 형성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절실한 마음도 위로의 마음과 같이 함께 있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안하게 됐었고요.

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성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안산시 의원의 의원으로서 저희들이 열 수 있는 것은 의회의 의사일정을 통해서 의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추모 내용들 담아서 그것들을 채택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일이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민간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민간인 창구를 통하거나 집행부를 통해서 잘 연결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더 더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그러셨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일본대사 쪽 방문해서 위로의 글을 남기셨는데 저희들 결의안이 서한이 채택되면 우리 21분의 의원님들께서 친히 친필로 위로의 서한 간단한 글을 같이 첨부해서 채택이 된다라면 대사관에 전달하는 이러한 형식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요.

좀더 내적으로는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 몇 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원전 피폭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무방비함, 이런 것들에 대한 자연 재해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는 안산시민도 이번 기회에 이러한 인류의 재앙 앞에서 어떻게 나름대로 저희들이 대비하고 예비하고 이러한 것들도 한번 새롭게 만드는 계기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용을 여기서 담아낸다라면 집행부에 요구하고 이후에 민방위훈련이나 통합방위협의회에 지금 아마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통해서 같이 훈련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그런 것들도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건 기능적인 얘기인 것이고요.

어떻든 본질적으로는 참사에 따른 피해 위로에 대한 저희들의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들을 저희 의원 전체 연서를 통해서 본회의 채택해서 일본대사관에 전달하는 게 가장 큰 저희들이 해야 될 높은 수준의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부의장님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부의장 이민근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윤미라 위원님, 논의된 사항이나 기조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윤미라위원 의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씀이세요?

○위원장 김동규 크게 보면 일본이 겪고 있는 자연 재해에 대해서 인류의 차원으로 우리 의회에서 애도문 정도를 의회 차원에서 결의를 하고 이 부분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하는 형식을 갖자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성금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기완 성금은 저희들이 할 문제는 아니고 집행부나 적십자를 통해서 각 종교단체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산에 있는 모든 종교단체 어제도 다 내기도 하고 다음 주에 내는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적십자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런 부분도 성금은 민간 차원이지만 저희가 성금을 내자고 결의를 하면 민간 차원으로 해 가지고 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논의를 함께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혹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데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김기완 일단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리수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근의 오산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교류를 맺고 있는 도시에 직접 시의원이 파견되어서, 본인이 구조원인가 봅니다. 재난 구조원이어서 서한을 직접 가지고 가 가지고 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례도 있고, 지자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물품 지원, 성금 지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의회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형식의 틀 열어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이런 경우는 처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경기도 31개시·군의장협의회가 30일 용인시의회에서 열립니다만 제가 우리 안산시에서 이 부분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이 안을 그대로 갖다가 경기도 31개시·군의장협의회에서 채택하는 형식으로 한번 제안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채택되면 전국의장협의회 채택해서 일본도 시·군·자치구의회에 준하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대사관을 통해서 그 쪽 양 지자체 지방정부간에 있어서 위로의 서한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의 지원 부분들은 저희들도 넣으면 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행안부를 통하든 어떻든 정부기관을 통해서 오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원하는 형식의 저희들 의회가 서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들 내에서 정리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참고로 하나 더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해 주신다라면 우리 시민들의 시민의식도 고취하는 측면에서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시점에 시간을 정해서 잠깐 추도하는 시간 정도를 갖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 보는데 그 부분이야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그런 부분도 하나 예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안산시민 전체가 어느 시간에 어느 날에 어느 시점 12시를 기해서 사이렌을 통해서 1분 동안 묵념을 표하는 이런 방식도 실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위원장 김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완 한 예이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규정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예요.

○위원장 김동규 그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의회보다는 집행부에서 결정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추모의 내용을 담아서 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것만 대사관에 올린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동규 대사관에 직접 전달하겠다.

윤미라위원 그것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전국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하자는 그런 얘기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예, 아마 그게 최초일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게 의미가 있는 거라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미 대통령께서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저희가 가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라면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성금도 아니고, 성금을 우리 의원 차원에서 얼마 내서 하는 부분이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추모의 글만 갖다 올리는 것 그게 과연.

○위원장 김동규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의 최고의 행위가 사실은 의원 전체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우리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는, 그래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결의안이나 성명 채택해 가지고 저희가 집단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의회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최초로 한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죠.

○위원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시의회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재평가 될 수도 있고요.

박은경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서적으로 그런 일본에 대한 피해 의식이나 반일 감정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앞으로의 세대들이 이러한 저희들의 작은 시도가 그러한 막연한 감정으로부터 자유스러운 그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논의는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정승현위원 신성철 대표하고 전화상으로 통화를 해 보셨어요?

○위원장 김동규 예,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사전 동의를 했나요?

○위원장 김동규 예, 사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장 김기완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실은 제가 논의하면서 의사계장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여론도 확인하면서 결의안 안을 만들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방금 보면서 사인을 했는데 이것 안을 가지고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동규 안이 만들어졌으면 한번 낭독해 보십시오, 의사계장님.

○의장 김기완 의사계장이 낭독하기는 좀 그렇고요. 복사해 가지고 돌려보면 되죠.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성철 간사님하고 통화한 내용 중에 적극적으로 성금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애도 서한이나 결의안이 되는지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요.

민간 부분으로 우리가 가야 될 성금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반대합니다. 성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적십자로.....

○의장 김기완 도시건설위원장님, 상록수 문제는 검토 안 해도 됩니까?

혹시 정부에서 요구하면 우리 안산 상록수도 일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 돈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먹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한번 검토 하시죠.

○위원장 김동규 예.

성준모위원 요청이 오면 한번 검토해 보죠.

○의장 김기완 저희들이 줄 수 있는 합법적인 틀에서 의회 미리 사전 동의가 된다라면 예비비도 있으니까 특별회계 그런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만.....

○위원장 김동규 성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다양합니다.

○의장 김기완 저희들 전국의장협의회에서 200만 원 냈는데 제가 못 내게 했습니다. 200만 원.....

○위원장 김동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결론을 내리지 말고요.

성준모위원 결론을 내리셔야죠, 성금을 어떻게 하실지.

○위원장 김동규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하자 성금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마무리를 할까요?

○의장 김기완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시죠.

○위원장 김동규 예, 개인적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잠시 양해를 해 주시면 정회를 하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건 안산시의회 일본 대지진 참사와 피해에 따른 위로 및 지원 결의안 채택의 건은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동규 다음은 추가안건으로 제18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는 방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안 채택에 따른 본회의의 의결을 갖기 위한 그런 임시회를 갖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우리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께서는 23일 수요일 정도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운영 위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김기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공고기간이 5일이죠? 5일인데 의장이 여러분들의 필요와 요구서에 동의가 되면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는데 24일하고 25일이 저희들 의사일정들이 있더라고요. 목, 금이 토론회들이 잡혀 있고 그래서 수요일날 10시에 본회의 잠깐 열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정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경기도로 올릴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사인해 주시면 의장이 바로 공고해서 내일, 모레 수요일 10시에 잠깐 열어서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 위원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일정들 하다 보니까 수요일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규 정승현 위원님 날짜 어떻습니까?

성준모 위원님 23일 괜찮습니까?

성준모위원 예.

○위원장 김동규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네.

○위원장 김동규 네, 감사합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김동규 감사합니다.

그러면 181회 임시회 회기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내용은 3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협의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4월 임시회 회기 변경의 건

(10시40분)

○위원장 김동규 다음 안건으로 4월 임시회 회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입니다.

두 번째 안건인 4월 임시회 회기변경에 관한 의견수렴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따르면 4월 임시회는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이렇게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방의회 개원 20주년을 기념하는 경기도의회 시군 의원님들 기념행사가 저희 안산시에서 4월 26일날 이렇게 의사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는 의원님들과 수행원들까지 합하면 약 6, 7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저희 안산시를 방문하시게 되는데요. 식전 공연과 기념식 또 강의, 주제발표, 이런 것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주차관리나 내빈 안내 등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4월 임시회를 행사가 끝난 26일날 끝나고 27일부터 임시회를 이렇게 개회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저희 사무국에서의 판단이 있어서 오늘 운영위원회가 마침 있어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회기는 저희가 공지해 드린 4월 25일에서 4월 29일까지였습니다만, 의사담당께서 설명하신대로 4월 27일에서 5월 2일까지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26일날 행사는 몇 시부터 하는 거예요?

○의사담당 김두수 11시부터 시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11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의사담당 김두수 오후 한 3시에서 4시 정도까지 행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경기도 의장 협의회 주관으로...

○의사담당 김두수 협의회 주관으로 경기도 각 시군의회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특별히 이의 없습니다.

○의장 김기완 제가 한마디 할게요, 주관하는 행사니까.

두 가지 경우인데 실은 저는 그렇게 운영위원장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26일로 이미 저희들은 스펙은 박혀 있어요.

그래서 다른 31개 시군의회도 회기가 잡힌다 하더라도 그것을 좀 기념식을 넣어서 넓게 잡아라 라고 까지 얘기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안에 넣어도 기념식 자체 의미는 20돌에 준하는 기념식이기 때문에 이것 굳이 빼도 안 빼도 별 문제 없이 아예 26일은 우리 의회 20주년 기념식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범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그때는 또 오는 손님들이 있으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맞아주시면, 저희 417명의 경기도 전체 시군 의원님들 오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사일정만 조정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동규 예, 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만 임시회 회기 안에서 그날 하루를 빼는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정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지금 전에는 5일인데 실제 회기가 지금 변경안은 4일로 내용이 채워지잖아요?

○의사담당 김두수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4월 임시회 때 집행부에서 넘어올 안건이 아직 시간이 있는 관계로 파악이 안 됐는데요. 앞으로 4월달에 있게 될 182회 임시회 운영을 위한 공식 의사일정 협의는 다음에 있을 운영위원회 때 확정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당초 연간 운영계획을 이렇게 조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처리해야 될 안건 건수가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5일로 되어 있던 것을 우선 4일 정도로 이렇게...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지금 25일부터 해도 이번 4월 임시회는 조례안이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네, 조례안이고 시정질문도 이번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회기운영계획에.

성준모위원 그러면 당초 회기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 김기완 전체 회기일수 조정을 보세요. 100일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성준모 위원님께서는 당초 회기일정 안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회기 내에 진행되더라도 26일날 그렇게 해 가지고 하시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를 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정승현위원 지금 본회의 안건 부분은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의사담당 김두수 네, 이제 임시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해봐야 안건이 많지 않을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기 때문에 당초 회기 그대로 가고 26일날 하루 빼서 거기서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참여도도 높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26일날 의회 일정으로 해서 하루 기념일로 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윤 위원님, 그리고 박 위원님 동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4월 임시회 회기변경의 건은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내용은 당초 회기변경을 논의했습니다마는 변경 없이 당초 일정인 4월 25일에서 4월 29일까지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기타 논의 사항

○위원장 김동규 다음은 기타 논의사항으로 경기국제항공전과 국제보트쇼에 대한 중간보고회 개최가 있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를 상대로 두 행사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상임위원회로 보면 경제사회위원회 업무분장 사무고요. 그리고 정진교 위원장님께서는 굳이 얼마 전에 추경을 하면서 세심하게 다뤘는데 또다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을 전달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집행부에서 의뢰가 들어온 건가요?

○위원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제 생각에는 논의해야 논란만 가중되고요. 상임위원회에서 하셨으면 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상당히 논란만 되고 특별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논란 속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는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마는 일단 정진교 위원장님이 우리 업무분장상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저는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승현위원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 필요하다 라면 보고를 한번 받고요. 거기에서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 라면 그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위원장 김동규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저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요 간담회를 통해서 또 한번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는데 혹시 전체 의원님들이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그런 분이 혹시 계시면 그때 열죠.

○위원장 김동규 예, 감사합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 의원의 그런 보고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러 논란이 있을 것을 우려하시는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안 됐다는 거고 정리가 말끔하게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함께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전체 의원을 상대로 해서 한번 보고회를 갖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박은경 위원님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업내용을 저희 의회에 보고회를 갖는다는 그런 부분인데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시죠.

성준모위원 필요하면 추경을 하기 전에 전체 의원을 상대로 보고회를 해야 맞는 거죠.

박은경위원 물론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가야만이, 이 문제가 또 내년에도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계속 사업이잖아요? 계속 이런 논란을 가지고 그때그때 그냥 임시방편으로 가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이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이루어져야지 이런 논란이 다시 일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박은경 위원님 의견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일정으로 보면 제1차 정례회 때 저희가 행정감사가 사실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 나서 행정감사 그 중간에 이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확하게 하려면 행정감사 때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저는 그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의원님들도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된 의견이 있다면 함께 논의를 해 보자는 뜻이죠.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박은경 위원님께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 중에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가지고 결정을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부의장 이민근 그 방법도 있는데요. 해당 상임위원장의 생각을 아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는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요구는 했지만 일단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향후 진행되는 행정감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다뤄주고요.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장이 박은경 위원님한테 별도로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이런 방안도 돼요. 경사위원회에 보고할 때 전체 의원한테 공지하셔서 참석하셔도 되게끔 위원장님한테 양해 구해서, 그것 양해도 아니고 가셔도 돼요. 그냥 위원회 가셔도 뭐 큰...

박은경위원 겹칠 수가 있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정을 알려주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기완 박 위원님한테 특별히 집행부가 와서 보고 좀 하라고 하세요.

박은경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시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방금 성준모 위원님께서도 다른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거나 우리 박은경 위원님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동규박은경성준모윤미라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이억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최억용
전문위원이기용
전문위원김흥배
전문위원홍한경
의정담당김창섭
의사담당김두수
홍보담당안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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