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8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1.03.02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2일(수)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수의원외 6인 발의)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1년 2월 18일 한갑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3월 7일에는 동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수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갑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의원 한갑수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교섭단체 조례안을 만드신 의원인 이민근 부의장님께 유감의 표시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교섭단체 제도는 긴밀한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신설이 2007년부터 논의되어 가지고 가결되었습니다.

현재 오히려 당론주의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대립으로 그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운영위원회 운영 역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중심의 의장단회의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교섭단체 구성을 삭제하고, 안 제2조 2에서는 상임위원회의 구성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그 의원 정수를 삭제하고, 상임위원회 명칭 중 기획행정위원회를 의회행정위원회로, 교섭단체가 생기기 전의 원 명칭입니다. 의회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여 그 기능을 의회행정위원회에 포함시키고,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토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운영위원님들께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한갑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억배 전문위원 이억배입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한갑수 의원외 6인이 2011년 2월 18일자로 발의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섭단체와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개정안 제2조에 교섭단체 구성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구성근거가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시행에 따라 정당간 의견수렴과 조정을 위해 필요에 의해서 구성되었으며 지난 2007년 5월 제146회 임시회에 조례안이 최초 발의되었고 제152회 임시회까지 3회 계류되었다가 2008년 3월 제154회 임시회에서 비로소 승인된 사항으로 어려운 검토 과정을 거쳐 구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이유에서와 같이 교섭단체가 기능상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입법기관 스스로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만든 법 질서에 대한 신뢰보호와 안정성이 저해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2 및 제3조 2항은 의회운영위원회를 삭제하고 기획행정위원회로 그 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에서 위원회 설치와 폐지 등을 조례로써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이 2008년 7월 이전 체제로 회귀하게 됨으로써 임의적 기구인 의장단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검토와 기획행정위원회의 업무부담이 증가되는 문제에 대하여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최근 50만 이상의 시는 물론 소규모 시들도 상임위원회 간 업무분담과 의사결정의 효율성 등의 필요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임을 감안하여 폐지 이전에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전체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최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한갑수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는데 우리 한 의원님께서는 생산적인 의회를 어떤 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갑수의원 제가 생산적인 의회라고 하면 좀더 의원의 21명, 11명이 아닌, 일부 의원의 다수가 아닌 소수의 의견까지도 골고루 의견을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된 자로서 본인의 어떠한 언변에 대한 책임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의회라는 것은 작은 목소리이지만 그것이 곧 우리 의회를 위하고 우리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항상 받아줄 수 있는 어떤 포용된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지껏 제가 6개월 동안 생각한 바로는 그러지 못했지 않았나, 저는 약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 운영의 묘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준모위원 혹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하여 혹시 선배 의원들한테 아니면 5대 전임 의원님들한테 한번 그 과정에 대해서 혹시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신 적 있나요?

한갑수의원 네, 몇 분한테 여쭈어 봤고 또 선배 의원님들한테도 여쭈어 봤고 역대, 교섭단체 만들기 전에 회의록도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본 의원은 그 당시 취지와 또 현재 6대에서 처해 있는 실정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차피 시대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활용할 가치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산적이고 본 의원이 낸 발의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서 냈습니다.

성준모위원 사실은 이 문제를 논쟁으로 삼자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도 교섭단체를 우리 조례로 만드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계속 생산적인 의회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폐지를 발의하셨는데 기존에 운영위원회가 있기 전에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던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대 의회가 2006년 7월에 개원이 됐고 그 당시에 김석훈 의장님이 당선이 되셨어요.

그 전반기에는 운영위원회가 없고 의장단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의장단회의 자체가 독선적이라고는 판단 안 되는데 그 당시에 김석훈 의장님, 우리 선배 의장님께서 많은 부분에서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의회를 이끌어 가지고 2007년 12월달에 탄핵발의안을 제가 주도를 해서 그 당시에 야당 의원 10명과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 6명이 연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장님의 독선과 독단과 이러한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가 몇 차례에 심도 있는 논의와 여야 합의로 해서 2008년도에 사실은 의회운영위원회를 조례에 신설해서 만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의장단이라는 사실 조례에 없는 임의기구가 또다시 안산시의회 모든 행정사무를 관할하는 일은 사실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의장단회의이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 회의이든지 지금 우리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회의체계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다소 지금 여야 의원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지금 이 제도가 이제 시행된 지 만 3년차입니다.

3년이 됐고 앞으로 이 제도는 우리 6대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후반기에는 운영위원이 또 새롭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7대 계속 우리 후임자들의 앞으로의 의정활동도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차이가 많이 나는데 단지 지금 몇 가지 불협화음이 있다고 해서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같이 발의한 최초 발의자로서 상당히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한갑수 의원님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한갑수의원 지금 성준모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과 폭넓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성준모 운영위원님께서는 지난 5대를 경험하셨고요. 저는 6대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경험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조례가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저 역시도 한번의 권력에 집중되는 것보다는 당연히 분산되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제가 와서 6개월 동안에 본 모습은 모든 것이 당대당으로 보여지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한 앞에 계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시기 전에 민주당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나라당에 신성철 대표가 있는데요. 두 분 간에 대표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지휘체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담아내는 내용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수시로 변하지 않았나 그로 인해서 사실상 저희가 서로 간에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당론으로 몰고 서로 의원들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을 막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례안 폐지안을 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이 폐지안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으실 겁니다.

조정이 되건 계류가 되건 차수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시든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또 6대 의원으로서 한 의원으로서 이 운영위원회를 바라보는 모습 이것은 아니다, 더 진전되기 전에 이것은 한번쯤은 본 의원이 발의를 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고 이것을 상생의 정치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취지가 더 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일부분 저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위원 한 가지만, 한 의원님께서도 제 의견에 공감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역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운영위원회 제도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지금 양당 대표들의 불협화음이라 하면 귀 교섭단체 소속의 대표들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세요?

한갑수의원 그것은 교섭단체 소속의 대표를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성 위원님도 아무리 운영위원이라 하더라도 하실 말씀, 안 하실 말씀은 최소한 가려서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의원된 자로서의 기본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폭넓게 인식한다 라고 하시고...

한갑수의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 발의하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보세요. 그것은 성 위원님께서 너무 오버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민주당의 대표도...

○위원장 김동규 잠깐만요. 성 위원님 서로 간에 질의와 답변은 서로 간에 같은 동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선택에 서로 간에 양해를 해 주시면서...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운영위원회가 문제가 아니고 양당 대표가 문제라면 이것은 양당대표의 신임이나 기타 등등의 방법도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꼭 한나라당의 대표뿐이 아니라 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갑수의원 성 위원님 지금 말씀을 곡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보십시오. 지금 운영위원회 최초에 구성하게 된 동기는 양당 대표와...

○위원장 김동규 한갑수 의원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은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하시는 동안에 끊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한 방법도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대표 발의하신 한 의원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개인 신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례를 폐지하는 것과 이것을 잘 운영을 못하는 것하고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회 잘 못 하면 운영위원장과 간사를 책임을 물어서 21명의 의원들이 어떤 안을 만들 수는 또 있는데 굳이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운영위원회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더 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다른 차선책도 있는 것에 대해서 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수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준모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고요. 우선 발의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제 취지와 약간 틀린데요. 우선 저희 의원 21명 중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통을 위해서 당 대표라든가 당 대변인 위주로 운영위원회 구성원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다수당의 대표가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구성원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아까도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쪽 당 대표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그것을 논의하는 것은 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운영위원회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일부분 논의하다가 나온 얘기 갖고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우선 운영위원회 폐지안이 자꾸만 퇴색되는 것 같으니까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위원회 폐지안 제가 낸 발의한 근본적인 취지는 의원들 간에 어떤 화해와 조율 이런 면도 있습니다.

또한 의장의 기본적인 역할론, 또 의장의 권한 이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의사표현이 서로 투명하지가 않다는 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큰 것은 의원된 자로서 의장으로서 또 운영위원장으로서 당 대표로서 모두 의원들은 본인들이 주민이 뽑은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본인들의 의사표현에 대한 투명성만큼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지금 운영위원회를 지금 여기 본 의원 소속 상임위인 정승현 위원장도 계시지만 지금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를 한번 더 거쳐서 상임위원회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존중이 운영위원회가 생긴 다음부터 상임위원회 존중성이 저는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임위원회가 반석 위에 올라간 이후, 또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존중성을 강조해 줘야지만 저희가 순기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여지껏 6개월 동안 상임위의 안건, 상임위의 모든 의원들이 기초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을 얼마만큼 존중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의사표현에 대한 역할론 이런 점에서 운영위원회의 폐지안을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우리 성준모 위원님이 2007년도부터 2008년도 할 때 생각이 납니다마는 운영위원회가 의장의 독선이나 독단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 너무 칼자루 가지고 휘두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만들게 됐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5대에서 잘 그것을 그 동안 견제해 오고 탄핵 문제까지 나왔었고 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한갑수 의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6대 오셔 가지고 느낀 건데 막상 의장의 독선이나 독단에 의해서 초선으로 오셔 가지고 발의하게 됐는데 막상 여기까지 하고 있는데 홍보비나 이런 것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의회에서 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시끄럽게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 기능을 독단이나 독선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막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한갑수의원 자, 보십시오.

신성철위원 아니, 답만 하세요. 그냥 하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갑수의원 전혀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할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오히려 당론주의 주요사항에 대해 대립 갈등 그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들, 저도 한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7분인데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 무상급식 쌍둥이 조례안 나왔을 때 충분히 여기서 우리가 걸러서 끝을 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에버그린21과 같이 여기서 우리가 못 걸러줬어요.

성준모 위원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왜 못 걸러준지 아시잖아요? 지금 참 적절하게 표현 잘 썼다고 봐요. 당론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떠났다면 우리가 걸러서 갔어야 되고 행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파행을 겪지 않았거든요. 이게 하나의 폐단이거든요.

우리 스스로 소속된 당에서 당론주의에 안 따르고 소신껏 여기서 처리해서 했다면 조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 안 되세요. 나는 이런 부분이 바로 당연히 양당 대표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또 제안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7분 중에서 여기서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1차 걸러서 정리할 부분이 어디서 잘못된 것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소속 당에 있기 때문에 못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폐단이 단순히 집행부한테 견제도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거고 의장의 독단이나 독선 운영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방지 차원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못한 것도 우리 운영위원회 하나의 책임이지 당 대표들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은 당 내에서 조율 관계에서 조정을 해서 교량역할을 하고 그것을 한 거지 순수한 운영위원회의 운영 목적에 맞는 우리 행위를 7분이 다 몫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당론주의에 대해서 조금만 발의자로서 조금 더 문제가 있는 점이 있다면 느끼신 것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갑수의원 당론주의자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선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한나라당 당 대표님한테 부탁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의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실질적으로 민주당에 가서 합의본 내용 이런 면에 대해서 정말로 성준모 위원님 말씀대로 신성철 당 대표님께서 적극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당 대표님으로서 책임감 있는 발언과 산물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시로 당 대표님 말씀이 6개월 동안 볼 적에는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 바뀌지 않으시고 한 마디 한 마디 하실 적에 책임감 있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아니요.

신성철위원 왜요? 시간적 제한이 있어요?

○위원장 김동규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왜 질문하는 것을 막아요?

○위원장 김동규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 10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앞으로 10분 정도씩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가장 논제가 아까도 말씀이 계속해 지속되었는데요, 실은 의장의 독선이라든가 독단에 대해서 했는데 방지 공감 차원에서 우리 한갑수 의원님 발의자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플러스알파가 지금 돼서 독선 독단에 대해서 플러스알파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이너스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그것만 얘기 해 보세요.

한갑수의원 전 플러스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우리 한갑수 위원께서 지금 조례안 개정안을 발의하셨고, 또 여기까지 왔는데 주된 내용은 운영위원회 폐지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 자체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비단 어느 한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2008년도에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해 있었고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반대했던 이유는 이 조례안이 발의되고 제정이 될 경우에 사사건건 모든 사안들이 당론으로 결집되고 당론으로써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의회 내에서의 정당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을 나름 예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를 이끌어오면서 잘 했든 못 했든 그걸 떠나서 결국 이런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왔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갑수 위원께서 발의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니면 나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발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이해를 합니다.

다만, 문제는 어쨌든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효율적인 그런 의원들간의 소통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의회가 갖는 그러한 순기능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자 만든 만큼 폐지 또한, 물론 우리가 얼마든지 제정하고 폐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만 폐지 또한 자체 우리 의원들의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한 번쯤은 걸러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체 의원들이 한 번 모여서 “자, 이러한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뭐가 문제인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뭐가 문제인가? 또 양당 교섭단체 간에 있어서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또 뭐가 문제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21명의 모든 의원들이 참여해서 정말 난상토론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는 이런 시간들을 갖고 또 그런 시간들 속에서 또 우리 운영위원회 역시 모든 21명의 의원들의 어떤 의견들을 담아내고 공감하는 그런 지난날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담아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이끌어가고 또 운영위원으로서 참여하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을 좀 갖고, 그런 연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혹여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의원들간의 어떤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면 그때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어느 누구의 어떤 책임보다는 우리 운영위원회는 물론이고 모든 의원들이 다 감수해야 될 그런 책임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는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아까 한갑수 의원님께서 발의자로서 신중한 접근을 하셨고 또 양해 말씀을 구하셨습니다.

저도 한갑수 의원님과 같은 초선의원의 입장에서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느끼는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내용 중에 보면 개정이유에 대해서 당론주의라는 말씀이 언급이 됐는데 사실 저도 정당인으로서 정치적인 정체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현안사항들이 당론이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은 아니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물이 가부로 인해서 명쾌하게 나오니까 그렇게 경직되게 보여질 수밖에 없겠지만 분명히 여기 과정에서 우리 7분의 위원님들이 논의의 과정 속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개인의 소신이라든지 시민의 가치기준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면서 이루어졌지 모든 게 당론, 특히 당 대표님이 계시고 또 저도 당의 대변인으로서 이런 자리에 참여하게 됐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고 한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의장단의 역할을 다시 위임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자리에 세 분의 상임위원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세 분의 상임위원장님들이 포함된 의장단과 또 세 분의 상임위원장님이 포함된 7명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봤을 때 아까 언급하신 소수 의견도 중시되고 고려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인의 의장단에 의한 회의보다는 좀 더 7인의 운영위원회 의견들이 좀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미 기능이 좀 더 강화되고 보완되는 그런 역할을 순기능을 살리는 게 낫지 이 시점에서 폐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리 한 의원님께 재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갑수의원 박은경 위원님 말씀 참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답변하기 전에 수정해 드리면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기 나름인데 의장단 중심으로 가면 상임위원장과 간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6인하고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인원수는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 역시도 감안하고 있고 또 그런 생각을 초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저도 위원님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단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이 정확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귄한을 받은 자의 자질,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장도 계시고 제가 간사를 하고 있지만 또 위원들 이런 역할론적 인 걸 갖다가 담아냈는가, 또 결국은 위임 받은 이행자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걸 개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들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분들의 존재감 등 이해가치를 이해했다면 이행자가 그렇게 안 했겠죠.

하지만 여지껏 6개월 동안 제가 바라본 의회는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이행한 부분 이것이 배려차원이 없었다.

그래서 좀 더 또한 배려차원과 더불어서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는 발언을 해야 된다. 책임감을 알파로 따라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의장 중심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투명하고 더 신속하지 않을까, 어쩌면 여기서 운영위원들 간에 논의해 주시겠지만, 그래서 개정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한갑수 의원님도 취지 자체가 의회의 기능을 더 활성화시켜 보자는 게 그 목표가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저도 이 시점에서 아쉬운 게 제가 짧지만 의회운영위원회 일원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방금 기대하셨던 그런 역할에 못 미치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같이 공감하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긴 했는데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 자체가 우리 의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순기능을 발휘해보고자 좀 더 좋은 대안을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6대 때 와 가지고 참 부끄러운 일만 자꾸 생기네요. 진짜 우리가 세금을 잘 쓰고 있는지, 아니면 필요 없게 쓰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우리 5대 때 지나친 독선과 오만이 돼 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6대 8개월 오면서 사실 5대 때보다 더 심하게 다툼이 있고 소용돌이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까 성준모 위원도 마찬가지고 정승현 위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단지 흑백논리 그냥 있으나마나한 조례를 없애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좀 더 상처를 치료하면 좋은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 상처가 생기면 소독으로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봉합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너무 깊어서 썩어버리면, 곪아서 터질 바에는 도려내어 파헤쳐 가지고 생살이 돋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 위원님 7명 개개인의 판단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지금 우리 정론신문의 내용을 봐도 당론 위주로 갔습니다.

그제 본회의장에서도 분명히 저한테 당론주의로 안 갔다 하지만, 본인은 도둑질 안 했다고 하지만 보는 사람은 다 도둑질로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당론주의로 가면서도 우리는 안 간다, 그건 사실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우리 위원간에 충분히 토의의 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동규 위원장님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 하겠습니다.

5대 때 독선과 오만이 있었다면 우리 김기완 현 의장단도 독선과 오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약간 나름대로 역할을 해 줄줄 알았는데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진행된 과정이 이런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토의하고, 우리 김동규 위원장님도 나름대로 눈을 감고 생각 해 가지고 내가 진짜 6대 의원 끝나고 7대에 왔을 때도 내가 올바로 진행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잘못됐다면 고쳐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동규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질의도 듣고 또 한 의원님 답변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교섭단체 제도를 강하게 주장한 의원 중의 한 명입니다.

5대 때 사실은 전반기에 2006년, 2007년도에 교섭단체가 없었을 때도 각 당에 원내대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안, 사안 회기, 회기마다 원내대책회의를 해서 시책에 대해서 저희 그 당시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의견을 종합해서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단상을 점거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것이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더 심해졌냐, 한 두 건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똑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섭단체 제도란 우리 지방의원들이 정당공천을 받는 순간 저희들은 책임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정당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교섭단체 폐지하고 운영위원회 폐지하더라도 정당의 공천을 받는 기초의원들은 그 책임정당 책임정치에서 완벽히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의원님께서 지금 안산시의회의 효율적이지 않는 운영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기 전에 저는 한나라당 시의원으로서 도리어 한나라당 중앙당에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이 취지를 살리는, 우리 지방의회를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교섭단체 구성을, 운영을 잘 못하는 우리 7명이 지금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고 욕을 먹을 수는 있지만 저는 8개월, 지금 한 위원님은 운영위원이 이 조례에 의해서 8개월 의정활동을 하셨는데 8개월 동안에 나타난 폐해점이 폐지라고 생각하셔서 발의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한 의원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교섭단체를 폐지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껏해야 4년 먼저 선배 의정활동을 했을 뿐이지만 의장단에 들어가더라도 내용은 변질되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당 공천 하에서 저는 민주당 소속 의원과 한나라당 위원장님들이 의장단 5명이든 7명을 구성하더라도 논의 구조는 의장단일 뿐이고 운영위원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정부에서나 한나라당에서 개헌을 주장하는데 개헌 요지도 바로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개헌 요지도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외교, 국방 등 중요한 사안만 대통령한테 주고 나머지 권력을 이양시키는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면 지금 추세는 권력을 분산시켜서 다양한 의견을 토로하는 그러한 통로를 만드는 것이 우리 추세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낫지 다시 옛날로 회귀하고 또 의장단이라고 해야 별 내용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또 한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존 3개 상임위원회가 존중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기존 기획행정과 경사나 도건위원회의 고유 업무 분장이 따로 있고 의회운영위원회 업무 분장이 따로 있어서 현재 상임위별로 진행되는 활동은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운영위원회 때문에 기행과 경사와 도건의 상임위원회가, 제가 보는 도건위원장으로서는 저는 아무런 운영위원회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약을 한다든지 발목을 잡는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의원님은 기획행정위원회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정 이것이 필요하다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21명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갖고 또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보고, 또 저희도 아직도 한참 논의도 더 해 봐야 되고, 말 그대로 우리가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반성을 하면 심도 있는 수정안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는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조례안과 함께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금 위원님들과 또 발의자 간에 시간은 충분한 것 같고요, 이 시간 이후에는 추경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각 위원회에서 시간이 저희가 10시 전에 끝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버가 될 것 같으니까 각 상임위원회는 30분 정도 늦게 시작하는 것이 어떤지, 어떻습니까?

성준모위원 다시 추가로 정회를 해서 오후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건이 많으세요, 물어볼 게?

신성철위원 아니 예산이나 모든 걸 하면서 여기 의회 것을 다루면서 의회가 지금 한 시간을 가지고 회의하자고 한 자체가 잘못된 거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오후에 각 상임위 끝나고 5시나 6시에라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가 동일한 시간에 끝나야 오후에 하는데,

정진교위원 10시에 회의진행 그대로 가고 끝나면 상임위원회로 우리가 통보해줄 게 그때 시간을 내 가지고 다시 하는 걸로 하죠.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중간에 저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의 시간을 조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적절한 시간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낫겠어요.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여기서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김동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의회사무국장 최억용입니다.

평소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18억 7,017만 5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5.52%인 9,78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정활동 자료발간사업으로 안산시의회 20년사 발간 연구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양한 의정홍보사업으로 의회홍보영상물 제작 및 송출비로 1천만원, 의회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의회1층 로비 전시공간 및 실내조경공사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주요투자사업 계획으로, 먼저 안산시의회 20년사 발간계획입니다.

지방의회 출범 20주년에 즈음하여 제도상, 운영상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해 온 안산시의회 의정활동을 대별·연도별 분석하여 향후 의회의 바람직한 미래상 정립에 반영하고자 안산시의회 20년사 발간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차(茶)와 그림이 있는 로비조성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따뜻한 열린 문화공간 제공을 위하여 전시공간 조성과 더불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 조성을 위한 의회1층 로비 전시공간 및 실내조경공사를 위해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20년사 발간 연구용역이요. 이게 지금 용역을 통해서 발간사를 지금 발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정승현위원 이게 당초 계획한 예산이 얼마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당초는 저희가 잘 만들려고 9천만원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요. 최소한도 한 7,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5천만원뿐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5천만원은 용역비가 되겠고요. 12월까지는 아마 납품이 될 텐데 만약에 이것을 한다 그러면 인쇄비로 최소한도 2천만원 정도는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수원시 같은 데는 9천만원이고 화성시 같은 데는 한 7,800만원 정도가 용역비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의회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20년사가 꼭 필요하냐고 저한테 여쭈어 보면 사실 저는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본 것은 그거예요. 지금 20년사이기 때문에 20년 됐기 때문에 20년 된 해에 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 하려고 마음먹으면 10년사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10년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사, 또 50년사, 100년사 이것은 안산시의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후세에도 이런 자료가 축적이 되어야 앞으로 50년사, 100년사를 할 때도 10년사, 20년사, 또 30년사 계속 축적이 된 자료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승현위원 의회가 잘 하면서 이런 책자도 발간하고 해야지 맨 욕만 먹으면서 이런 책자 발간하면 뭐 합니까?

어차피 5천 가지고는 지금 힘들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5천 가지고 용역은 되고 인쇄비가 좀 모자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5천만원만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7천만원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만약에 5천만원 가지고 꼭 하라 그러면 5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용역사를 다시 찾아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승현위원 10년사가 지금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10년사 할 때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의사담당 김두수 10년사 3천만원 들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10년사 것 붙이고 10년 더 붙이면 그거면 되지 뭘 안돼요. 20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 10년 것 했잖아요? 10년 것만 더 붙이면 되는 건데, 그러면 10년 전의 것 다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년사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자료 한번 줘 보세요. 10년사 뭘 어떻게 했는지 가져와 보세요. 10년사 것 가져와 보시라고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뭐 지난번에도 홍보 영상 때문에도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하게 된다 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맡겨 놓고 그 용역사의 판단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의견 검토를 개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또 이것 만들어 놓고 또 나중에 잘 됐느니 잘못됐느니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 라면.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정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값을 하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안 할 것 같으면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 5천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할 경우에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것은 용역비고 2회 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인쇄비 2천만원 정도는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실내 조경공사요. 아까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실내 조경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역시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저희 안산시의회 로비가 사실 굉장히 넓은데 공허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인천시 공항을 가 보면 안에 실내 조경공사로 해 가지고 굉장히 들어가면 따뜻하고 또 친환경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된다 라면 저희도 사실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하는 게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조경공사를 하고 거기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굉장히 따뜻하고...

정승현위원 시민들이 있어야지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지 시민들도 없는데.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잘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와서 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의회가 열리는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사실 대기할 때도 마땅치 않고 그러는데 실내공간을 만들면서 가장 자리는 사람들이 걸터앉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놓으면 의회가 공허하지 않고, 로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공허하지 않고 굉장히 따뜻하고 친환경적인 그런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운동기구는 지금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운동기구는 지금 현재는 2층 옛날에 스포츠마케팅과로 쓰던 데 거기에 지금 탁구대는 놔 있는데 거기에다 런닝머신이나 이런 것을 놓을 그럴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저는 차와 그림이 있는 로비조성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의회에 처음 왔을 때 너무 텅빈공간이라서 의회라는 곳에 딱 들어왔을 때 중압감이 굉장히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비어서 과연 여기가 진짜 사람이 있는 곳인가 그럴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작년 말에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고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있다면 이런 공간에 조경을 해서 의회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좀 쉴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번에 보니까 업무보고에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보니까 예산은 그때 책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에는 이게 오겠구나 싶어서 많이 살펴봤는데 그러면 실내조경공사를 한다면 어떤 조경공사를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계획은 지금 짜여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대략적인 계획은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가 3,500만원 정도로 해서 조경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벽에다가는 주민자치센터나 그렇지 않으면 여성비전센터에서 작품 전시회 하는 것, 또 그렇지 않으면 개인전 하고 그러는 것을 붙이려고 조명까지도 설치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재정 여건상 조명은 좀 어렵고 조명은 또 필요하면 나중에 하게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명 없이 전시를 한다든가 하고 우선 조경공사만 먼저 하고요. 그림의 조명은, 저도 여성회관장을 했습니다마는 조명을 하면 그림이 훨씬 살아나고 작품이 살아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계획을 했었는데 아쉬운 대로 2,700만원만 가지고 조경공사를 하고 또 먼저 번에 사진전 전시회 했을 때도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했었는데 금년도에 혹시 된다고 그러면 2차 추경에 세우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전시 와이어는 위에서 이렇게 그림 밑에 내려 가지고 그림 걸 수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윤미라위원 그것은 한번 장착해 놓으면 계속 쓰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시하는 게 3월에 할 게 상록수 수채화의 작품 전시인데 이것을 한번 전시를 해서 한 5월까지 하고서 6월에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며칠 해 놓고서 그냥 떼었다가 다음 6월에 또 하는 건가요? 그것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작품을 두 달 정도 놓는다는 것은 어렵고요. 보통 보면 보름 정도 이 정도 놓고 작품이 오래 놔둬도 괜찮다 또 호응이 좋다고 그러면 한 달 정도 놔둘 수 있겠습니다마는 두 달 정도는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그것 말고 또 개인전 같은 것도 사정이 된다고 그러면 전시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는 4번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한 달에 한번씩 바꾼다든지 그런 게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더 좋은 작품들을 더 많이 선정을 해서, 아니면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많이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도 20년사 발간 연구용역에 대해서 지금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정이 넉넉하고 그렇다면 물론 꼭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 및 송출이 또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요? 저번 말에 했던 그거랑 똑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홍보물인지.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이것은 40초 내지 1분 정도 스팟 광고 비슷하게 안산시의회 이미지 송출 광고입니다.

윤미라위원 이미지 송출해서 저희가 본예산 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입니까? 그 부분 다시 올라온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게 2천만원이 좀 많다고 그래서 1천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1천만원 정도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때 2천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이렇게 1천만원이 올라온 것은, 그러면 1천만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결론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쉬운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수행공무원 피복비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수행공무원은 비서진을 얘기합니다. 비서진 작년도에도 피복비가 80만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든 이게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요. 중부권 의장협의회에서 360으로 좀 증가가 됐는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아마 경기도 권역별 회의에서 금액이 인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윤미라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의회 홍보물 영상물 제작하는 거요. 그것 꼭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홍보 예산은 꼭이라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홍보물이나 이런 것은 사실 꼭이라는 얘기는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품이 가장 안 팔릴 때 홍보를 많이 해야만 제품도 살아남지 제품이 안 팔린다고 그냥 놔두면 아예 그 제품 자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의회 이미지는 바깥에서 보는 것하고 홍보를 한다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비춰질 수 있어서 가급적 제 생각에는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이 노출이 되고 그래서 좋은 이미지든 나쁜 이미지든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40초 스팟 광고라고 그러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40초 내지 1분입니다.

박은경위원 40초에서 1분이요? 어떤 내용을 담으실 건데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안산시의회 이미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의회의 이미지가 뭔데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실 겁니까? 건물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의원들 얼굴 나오는 것, 회의하는 것.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40초, 1분에 의원님들 얼굴 나와 봐야 얼마만큼 나오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이것을 어디에다 그러면 송출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한빛방송하고 LED전광판 통해서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저번에도 DVD 때문에 나름대로 의원들 간에도 언성이 오고 가고 갈등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홍보물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 하잖아요? 해 가지고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 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이것 어디에다 용역 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한빛방송에다...

박은경위원 한빛에다가요? 저번에도 한빛에 주셨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흡족치 않은 분들도 많겠지만 그것 가지고 응용해서 할 수는 없나요? 왜냐 하면 또다시 1천만원 추가해 가지고서 그런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또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저는 시행착오라고 생각은 안 하고 하다 보면 상대성이 있어서 서운해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면 조금 더 나은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한번 했더니 이것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의원님들이 좀 미흡하다...

정진교위원 국장님 방송하고 회의할까요? 그 내용 가지고 DVD 틀어놓고 얘기할까요? 그 내용 책임질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진교위원 방송 켜놓고 회의할까요? 그 내용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물을 제작할 때는 계획을 확실히 해서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갈 건지에 대해서 그런 게 확실하지 않으면 저번처럼 하고도 안 하느니만 못하는 그런 결과물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토의나 그런 게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저희 의회기능이 참 그렇습니다. 사전 토의하고 그런 것은 업무보고 이런 것으로 뿐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서더라도 한번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박은경위원 이게 없으면 한빛방송에다가 의회를 홍보할 내용은 없는 겁니까? 오히려 우리가 의회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이...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한빛방송뿐만 아니라 우리 LED전광판이 홈플러스 앞에도 있고 또 문화예술의 전당 앞에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송출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저번에 그 DVD로 송출할 수 없는 건가요?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DVD는 워낙 분량이 50분씩이나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렇게 50분 짜리를 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는 짧은 것...

박은경위원 편집을 하시면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편집을 하더라도 우리가 못 하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의원님들이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홍보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잖아요? 꼭 영상물을 찍어야만이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채워지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활동 자체 내부에서도 충분히 그런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CF이기 때문에 영상물로 보기는 그렇고요. 이게 이미지 광고이기 때문에 얼굴 나오고 그러는 것보다는 안산시의회에서 하는 일 이런 내용이 아마 송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획이 잡혀져 있지 않나요?

○홍보담당 안성영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에 한 것은 이미지 CF를 통해서 한빛방송에 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천만원 올린 것은 CF는 CF인데 공익캠페인으로 해 가지고 한빛방송하고 안산시의회가 함께 한다, 예를 들어서 “경제를 살리기에 안산시의회가 동참합니다.” 그런 식으로 공익광고를 제작해서 한 달 동안 한빛방송을 통해서 노출하는 그 계획입니다.

계획은 결재는 안 맡았는데요. 나름대로 CF가 아니라 의원님들 사진이 나간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공익캠페인 그런 식으로 하려고, “안산시의회가 함께 합니다. 경제살리기 안산시의회가 함께 합니다.” 이게 한빛방송에서도 부담은 같이 부담해 가지고 공익캠페인을 하겠다는 그거고요.

그리고 또 LED는 50분 짜리는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원래 LED하려면 보통 15초 안이나 20초 짜리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50분 짜리는 편집하기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넣을 수가 없고 이것은 의원들 개인 사진이 들어가고 한 게 아니라 공익캠페인 식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공익캠페인 내용이 어느 정도 송출이 되나요?

○홍보담당 안성영 그러니까 지금 1천만원 예산 가지고는 일단 우리가 한 달 간 1일 8회, 30일간 그렇게 노출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한빛방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가지고 우리가 돈 안 줘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 안성영 그런데 왜냐 하면 이것은 보통 공중파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MBC나 KBS도 공익캠페인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것도 한빛방송이나 방송사 측에서는 송출하는 그것으로 해 주고 같이 하는 데서 제작비 같은 것 최소한 경비는 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공익캠페인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호응이 있을까요? 의회 기능에 대해서.

오히려 그냥 한빛방송에다가 일 주는 것 같은데요.

○홍보담당 안성영 이것은 위원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들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자는 거죠.

그래도 여기 이 자리에서 논의될 부분은 논의하고 궁금한 것은 질의해야 되잖아요. 답변을 들어야 되고 정확한 내용을 알고서.

예결위에서 정리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자고요, 위원님?

성준모위원 지난번에도 여기서 삭감했는데 예결위에 가서 살린 것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여기서 한 번만 하자고 그랬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천만원은 저희 전에 174회 의회에서,

○위원장 김동규 여기서 삭감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번만 하자고 그랬는데요. 그때 정승현 위원장님이 한 번만 하자고 그래 가지고,

○위원장 김동규 아니요.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삭감했습니다, 그대로. 살아난 거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작년 추경 때죠?

○위원장 김동규 예, 작년 2회 추경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내용이 2천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줄여 가지고 다시 지금 올라온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20년사 발간은 지금 10년사 발간을 보니까 아주 훌륭하게 나왔습니다. 20년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가 5천만원이고 인쇄비가 얼마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2천만원 정도.

성준모위원 정승현 위원장님과 같이 이 참에 5천만원짜리를 나오는 것보다는 내용을 채워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다라면 이것은 급한 건 아니에요. 지금 하고 또 2회 추경 때 일부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라도 내용이 알차야지 그냥 이거 인쇄 하나 하려고 하면 특별한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때 저희가 충분히 한 번 위원장님들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20년사 발간 연구용역은 타 시·군도 다 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다는 몰라도 저희가 아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금액이 9천만원에서 7800만원 정도 이 정도입니다.

윤미라위원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나중에 비교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차와 그림이 있는 로비조성은 사실은 필요한 것 같고요. 로비 작품전시회를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학원이든 미술학원이든 사실 이런 공간이 있으면 이런 걸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안인 것 같고요.

홍보 내용은 이런 데에 왜 안 올렸어요? 책자만 있어요, 천만원?

그리고 우리 홍보계에서는 그런 거 못 만들어요? 우리 직원들은 캠코더로 해서 공익적인 거 만들지 못해요? 우리 그런 장비도 없어요, 여기에?

○홍보담당 안성영 지금 장비는 방송실에 가면 편집기 있습니다. 캠코더도 조그만 거 있는데요, 방송을 안 하고 사진위주로, 인력이 한 명 있다 보니까 사진 위주로만 찍다 보니까 지금 본회의 할 때 생중계 하는 것에 매달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찍을 인력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거 정승현 위원은 기름값만 줘도 만들어요, 30초짜리 편집해서.

홍보계 직원들이 그런 정도 한 번 해서 상영 해 가지고 부족하다라면 예산도 하고 하면 되지 지금, 우리 집행부 방송실도 있잖아요, 방송국도 있고?

○홍보담당 안성영 예.

성준모위원 방송국을 한 번 활용해서 초안을 만들어 보세요. 협조공문 보내서 시장 행사장만 쫓아다녀서 촬영하지 말고 의회도 불러다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 안성영 시 집행부도 지금 자체 제작하는 건 시정방송을 제작하고 CF 같은 것은 다 용역 줘서 만들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초안을 만들어 봐서 어쨌든 시 집행부 방송국이 있는데 왜 굳이 그러한 것을 꼭 천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나, 그렇게 준비를 홍보계에서 하셔 가지고 우리 능력으로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예산을 달라 이렇게 하면 좀 부드럽게 이러한 일을 진행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한 번 임시회 때 계획하셔 가지고 그런 거 한 번 만들어서 상영하고, 우리가 부족하다 하면 다시 논의할 수 있게 한 번 준비를 해 보세요.

○홍보담당 안성경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방송국에서 말 안 들으면 거기 예산을 다 삭감하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국장님, 안산시의회 20년사 발간 연구용역비 5천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10년차고 그러는데 사실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만들 때는 컬러로 만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컬러도 있고요 흑백도 있고,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 내용을 10년 역사를, 10년사를 보니까 안에 상임위에 대한 사항 자체가 사진그림이 전혀 안 보여요. 형식상 배열할 바에는 사진을 없애버리고 글씨만 쓰든지 사진이 보이려면 기본이 보여야 되는데 아예 안 보여 버려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저희도 그래서 컬러가 한 170여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내용은 조례 내용도 있고 시 예산 규모도 있는데 이런 흑백을 보면 아예 없어요. 그냥 회의하는 모습만 있지 어떤 들어간 게 없거든요.

사람이 볼 것 같으면 우리가 10년 이후에도 의원들이 본다면 모르는데 그때 봤을 적에 내용은 아예 안 보고 글씨만 볼 것 같으면, 굳이 이런 거 예산 좀 더 들이더라도 확실하게 만드는 게 안 좋겠나?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10년사도 아까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지만 더 채워야겠어요. 내용 자체가 별로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 1층 로비에 사진 나오잖아요, TV에 조그맣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정진교위원 저번에 독도 비경을 넣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날 의원들 행사내용만 넣는데 독도 비경을 넣기 힘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독도 비경을 넣는 건 제가 전달을 못 받았는데요.

정진교위원 요즘에 독도하고 직접 송출 해 가지고 수시로 변화되는 과정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것은 양해해주신다면 홍보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다음에 내용을 집어넣으라고요. 독도 사시사철 바뀌는 거 있잖아요. 지금 네 땅 내 땅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집어넣으면 좋죠.

그 다음에 의회의 홍보영상물 그 얘기 저번에 내용은 사실 약간 부적절했습니다.

알찬 내용도 아니고, 그 이상 거론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잘 만들었으니까 거론 안 하겠습니다. 안타깝고요.

그리고 사실 저번에 할 때 한빛방송이 우리 안산시 가구에, 우리 쪽에 사실 한빛방송 안 보는 데가 많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하는지는 이해 못하고, 40초에 “안산시의원들이 경제에 동참합니다.” 그 내용에 천만원 들여야 됩니까? 난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도 이해를 하겠어요? 국장님은 중간에 계셔서 위의 지시사항대로 하는 거 이해를 하는데 난 그 얘기는 안 듣고 싶어요.

그런 데에 40초에 큰 간판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눈높이에도 안 맞고 보기도 힘들어요. 그것에 천만원까지 들여요?

우리 의회 홍보비 부족하지만 의회에서 홍보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조그맣게. 한빛방송 거기다 하실 필요 없고.

한빛방송을 보는 시청자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초지동하고 반월동은 들어갈지 몰라도 대부분 안 봐요.

요즘 케이블방송 시대에 언제 몇 개 봅니까, 실질적으로? 보지도 않는 방송에 뭐 하러 만들어요?

○홍보담당 안성영 33만 가구라고 자기들 주장이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의원들 잘 하면 홍보 안 해도 다 찾아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6대, 7대 의원들 오는 길 막아주는 거예요. 만날 싸움질 하는 내용은 하나도 안 쓰고 좋은 내용만 실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행정감사에 참석 안 하고 조례 도둑질하고 이런 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다 좋은 것만 나오는데 하지 마셔야지,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을 실으려면 하시든지.

우리 식당 가도 음식 맛있다고 홍보지에 사람 안 봅니다. 구전광고 그 분이 맛있다고 하면 가는 집이에요.

우리 의회 자체도 기본적으로 잘 한다면 타 시·군에서 견학 옵니다.

답변은 안 들을게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 로비는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 한 지가 사실 몇 개월 안 됐죠? 한 1년 정도 안 됐죠?

그런데 어떻게 꾸미는지 내용을 보니까, 실내조경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의정담당 자료설명)

이게 기본적으로 가운데 청사 내부에다 이렇게 대리석으로 쌓아 가지고 그 다음에 흙을 깔고 화초를 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화초를 수시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식물원 같이 그런 식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의정담당 김창섭 일단 식재를 하면 저희가 유지관리는 할 필요가 있죠.

정진교위원 유지관리비용이 연 얼마나 들어갑니까?

○의정담당 김창섭 그건 아직,

정진교위원 그거 안 뽑아봤습니까?

○의정담당 김창섭 예. 일단 식재를 하고 아직 예산이 수립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진교위원 아니죠. 계장님 수립이 된다 생각하고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줘야죠, 기본적으로.

○의정담당 김창섭 기본 골조라든가 어떤 구조공사는 다 되기 때문에 초화류 정도가 이렇게 보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얘기 하냐 하면 우리 로비가 추워요, 사실 겨울 되면.

그러면 난이 자라기 위해서는 사실 온도가 30도가 넘어가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의정담당 김창섭 저희가 겨울철에 특히 온도가 낮고 또 햇빛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음지식물하고 추위에 강한 식물을 저희가 선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연 유지관리비는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의결하기 전까지는 기본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산출 좀 해 주세요.

○의정담당 김창섭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성준모위원 로비에 수족관 좀 큰 걸로 하나 놓으세요. 초화류만 심지 말고.

그것도 하지만 수족관 하면 유지관리 하기도 편하고 사시사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구상 좀 하세요.

○의정담당 김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로비와 관련해서 제 의견도 반영해주십시오.

몇 년을 다녀봤지만 사실 의회에 딱 들어오면 썰렁해요, 현관이.

그래서 좀 온화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 이왕 하시는 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조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로비를 해 가지고 로비 성과가 좋다고 그러면 나중에 조명도 예산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것은 괜찮을 것 같아 요.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그 공간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항시 방문할 수 있는 공간임을 명심하셔 가지고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3월 7일 월요일 09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규신성철박은경성준모윤미라정승현정진교
○출석전문위원
이억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최억용
전문위원이기용
전문위원김흥배
전문위원홍한경
의정담당김창섭
의사담당김두수
홍보담당안성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