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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3.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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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철의원외 17인 발의)

5.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1년 2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내일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3일차인 3월 4일에는 행정국 소관,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3월 7일에는 기획경제국 소관,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5일차인 3월 8일에는 4일간에 걸쳐 심사한 6건의 안건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국 소관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거 행정안전부로부터 2011년도 총액인건비가 통보됨에 따라 기준인력 증원분을 반영하고, 운영기한이 만료된 한시정원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706명에서 1,727명으로 21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678명에서 1,699명으로 21명 증원하였으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중 일반직 6급 이하 계를 1,311명에서 1,333명으로 22명 증원하였으며, 5급 한시정원 1명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지도직 및 별정직 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국가 정보화 기본법』으로 2009년 5월 22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취지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별 정보화 관련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에 따라 안산시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안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특별히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정보화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정보화책임관에 대한 지위와 역할을 신규 포함하였고, 민간기관의 범위를 국내는 물론, 외국의 기관·단체·정부까지 확대하여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치 등 효율적인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길·팔곡동 도시계획도로에 편입 철거되는 주택소유자에게 이주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1998년 조성된 “본오동 이주택지”는 총 택지면적 105필지 중 72필지는 분양을 완료하였고, 남은 잔여지 33필지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 관련부서에 조회하여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10필지에 대하여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토록 하고, 향후 활용계획이 없는 23필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고, 공유재산으로서 보존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판단되어 매각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용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안부의 2011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통보문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정원과 인건비 예산은 행안부의 조직관리 기준 인력과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안산시는 2008년 정부의 정원관리 지침에 따라 58명의 정원을 감축한 후 별도의 과원으로 인정받아 1,739명의 현원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행안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727명과 같고, 2011년도에내시한 인건비 총액은 2010년 안산시 인건비 지출 총액 1065억 9905만 8천원 보다 103억 1153만원 증가한 1169억 1058만 8천원으로 조례 개정으로 늘어난 정원 22명의 인건비도 2010년도에 지출한 인건비 총액에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총액인건비 범위내에 있으며, 조례의 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6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1장 총칙의 제1조에서 목적,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제3조에서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중 제4조에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5조에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정보화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제8조에서 정보화책임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중 제9조에서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에 대하여, 제10조에서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에 대하여, 제11조에서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서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14조에서 행정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서 정보화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장에서는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16조에서 정보문화의 창달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17조에서는 정보격차의 해소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8조에서 정보 접근과 이용 보장에 대하여, 제19조에서 정보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20조에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과 내용의 필요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을 뿐 아니라 조문의 표현과 조례의 구성 체계에 있어서도 특별하게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 개요와 본오동 이주택지 잔여지 매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밑에 부분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오동에 이주택지 105필지를 조성하여 그 동안 72필지를 분양하고 현재 33필지가 남아 있으나 10필지는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23필지는 특별히 활용할 계획이 없어 매각하기 위해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의 원칙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21명을 충원하신다고 그랬는데 21명이 새로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재원을 갖고 쓰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저희 1706명에서 27명이 정원이 늘어난 건데요, 기존에 우리 과원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명에 대한 신규 충원 계획은 당장은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과원 가지고 쓰시는 거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총액인건비가 그만큼, 우리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반영을 해 준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위원 지금 현원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박석운 현원이 1735명입니다.

전준호위원 정원대비 현원이 더 초과해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현재 29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그 중에 21명은 정원 범위 내로 포괄하는 거고?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올해 계속 늘어날 인원이 91명인가 그랬죠? 예정해 놓은 운영 계획이?

○총무과장 박석운 올해는 채용계획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채용계획이 아니라 인력 운영 계획상 올해 91명을 증원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수요 판단했던 거고요, 이제는 정원 개념과 현원 개념이 다른 개념인데 정원은 이렇게 가고 현원은 당분간은 과원을 좀 줄여나가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9명에서 올해 21명이 증원되면 8명은 과원으로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올해는 새로 충원할 계획이 없으세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없습니다.

총액인건비가 저희가 거의 기준선에 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채용하면 다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올해는 채용 안 하고 올해 모아놓은 부분을 2012년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2012년에는 어느 정도나요? 필요한 인력, 저는 총액인건비와 상관없이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가 궁금한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아직은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화하지 않고 각 부서 요구사항을 저희가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당분간은 그걸 맞춰갈 계획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의회에 보고한 중기 인력운영 계획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건 소요인력 판단을 들어간 거고요, 저희가 그게 있다 하더라도 총액인건비나 행안부의 정원 기준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원이 어려운 실정이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어려운데 이렇게 운영을 해야 제대로 행정이 돌아간다는 진단 하에서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인건비 늘려달라고 하고 정원을 늘려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주장 아니냐 이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그런 계획을 이렇게 해 놓고 그 계획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이거 우리한테 지난번에 작년에 보고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인력 운영하시겠다고.

○총무과장 박석운 예,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행정수요들이 있고 이런 행정인력이 충원돼야 된다라는 기본이 있는데 지금 답변은 그냥 종이일 뿐이네요, 이것은?

○총무과장 박석운 인력수요를 판단하고요, 그 부분 자료를 가지고 행안부에 저희가 책정요구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아무래도 적은 인원을 책정하다 보니까 거기를 바로 따라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전준호위원 이런 운영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거예요, 시는 그러면?

○총무과장 박석운 필요인력을 한 번 판단을 해 보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책정을 해 나가는 거죠.

전준호위원 이것은 필요인력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내놓은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또 그런 수단의 한 방편으로 이번 같은 경우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다행히 21명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그것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거지 그런 고민의 연장선에서 대답을 안 하시니까 하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석운 아니죠. 그게 저희가 소요 판단 자료를 가지고 전년도에 행안부에 소요인력 제시 요구를 하면, 해 가지고 내려놓은 게 21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요인력보다는 굉장히 적은 인원이 책정이 되고 있다는 그 뜻입니다.

전준호위원 올해는 계획 대비 21명 정도 충원되고 마는 거네요, 그러면?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수도검침원 고비용이라고 해서 도시공사에 넘기고 인력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는 아무 것도 없네요,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그대로 현직 유지하고 실제로 어찌 보면 할 일이 없는 공무원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공무원들이 이런 TO 안으로 흡수되는 거죠, 계산상으로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다가 검침원 일 넘겨서 비용단가는 줄겠지만 그 인력은 그 인력대로 또 충원이 필요하고 시청에서 검침원 하던 공무원은 부족한대로 메우면 실은 검침업무를 이관하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그런 부분들이 물론,

전준호위원 구조적인 인력운영 계획에서 이런 중장기 계획하고 그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아니면 단편적으로 검침원들의 고비용들을 줄이겠다고 해서 해 놓은 해법들이 전혀 안 맞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러니까 지금은 책정 부분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34명 검침원 중에서 일부 직렬을 바꿔서 사무보조로 임용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90명 중에 판단 인원 중에서 21명을 했으니까 현 인력 운영 면에서는 현원관리 측면에서는 적어도 14명 정도가 다른 부서로 배치가 돼서 인력 보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원관리 측면에서는 검침원 인력이 사무보조로서 인력보강이 되는 겁니다.

일반직 정식 직원들은 아니겠고요.

전준호위원 지금 그분들이 기능직이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여기 인력수급계획이나 소요인력에서 기능직들이 그만큼 채워져서 행정적으로 보완될 그런 일들이 크게 있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보조 측면인데 정규직 인원을 보강하는 것보다는 부족하겠지만 나름대로 부족한 면을 메울 수가 있는 요인이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절감 측면에서 했던 부분과 두 번째는 인력 효율적인 활용측면 두 가지를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했던 부분인데요, 단순히 예산부분만 가지고 했던 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대외적으로는 검침업무의 고비용 인력을 밖으로 보내서 줄여 가지고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에서 표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검침업무가 아시겠지만 일부는 공단지역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고 민간위탁도 하고 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일원화시키면서 단가가 물론 4천원대, 천원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가능하면 단가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단가를 낮추면서 인력을 다른 인력으로 활용을 하자,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검침원들의 직렬이 기능상에 자기 분야들이 있나요? 주로 몇 급이시죠, 그분들이 그러면?

○총무과장 박석운 8급, 7급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8급, 7급에 상당하는 업무의 분야들이 구별이 되어서 채용이 된 건가요?

최초에 채용할 때는 몇 급으로 시작해요, 검침원들이?

○총무과장 박석운 10급 상당으로 해서 채용했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동안 호봉 승급에 따라서 이렇게 3급까지 올라오는 부분이네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그분들이 다른 일을 이제 맡는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이번에 특별채용시험을 거쳐서 직렬을 필요한 직렬로 조정을 해 줄 계획입니다. 사무직렬이라든가 조무에서 조무나 조무에서 사무로 바꿔서 필요한 직렬로 바꿔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어찌보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이나 인력수급 관련해서 그런 분들 보면 오히려 고비용 아닙니까?

물론 실력 있고 내용 있는 분들은 다시 공직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해서 그렇게 특별채용을 해서 하지만 그 동안 검침업무를 가지고 그렇게 누적돼 왔던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필요인력들을 새로 신규 채용해서 적절한 부서에 맞는 인력을, 거기에 맞는 분야들을 채용해서 배치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업무효율도 높이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게 되면 검침업무가 고비용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전준호위원 아니죠. 그런 부분들, 서울시가 왜 공무원들 가서 풀 뽑으라고 했겠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건 역량부족과 그 업무가 없어지고 역량부족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른 사유 없이 정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일방적인 해고나 정리가 아니고 더군다나 검침업무를 10급에서 시작해서 8급까지 오면서 해 왔던 부분에 대한 고비용을 여러분들이 운영한 부분을 감안하면 그런 자기 살을 깎는 고민들의 연장선에서 도시공사에 일을 넘기든가 아니면 공직부분의 구조조정이 되든가 이런 것이 돼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일은 일대로 넘기고 그 인력 그대로 호봉승급 다 따져 가지고 인력 부족하다고 다시 배치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거기서 검증되면 거기서 탈락할 수도 있나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공직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그런 인력운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민사회에서 봤을 때는 계속 그 자리 그 자리죠.

○총무과장 박석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절충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효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완전하게 정리하면 충분히 좋은 여건이 되겠지만 현실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인력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아까 지적하신 전체적인 소요인력을 메워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동안에 그러면 수년 동안 10급 기능직이 검침업무만 담당하면서 8급까지 온 것에 대한 것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부분들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한편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측면만 고려할 때 인력운영에 있어서는 두 가지,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했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또 그간에 검침업무 하면서 그 동안 10급부터 8급까지 온 그러한 경력의 그러한 공무원도 일반 행정보조업무를 하면 신규로 아마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좋은 면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두 가지를 고려한다면 단편으로 보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 두 가지 양자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검침업무만 떼 놓고 보면 그런 인력이 그렇게 그 업무를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었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초창기에는 공무원들이 검침을 통해서 틀을 잡았다고 보고 요사이에는 각 지자체가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비교했을 때는 고비용이 사실이고 또 저효율 측면이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시도 이번에 개선을 하고자 저비용 고효율의 그런 개선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여유인력을 지금 배치하고 소요될 계획들은 세워두지 않았겠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19조에 정보보호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하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19조요?

박은경위원 예, 정보보호 관련해서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그러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그런 집계는 안 돼 있습니까? 그런 유출 건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오늘 뉴스에서도 정부 집계에 3개년 동안 13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그런 통계치가 발표됐는데 우리시 자체에서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 집계는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유출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자체 보고된 건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건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박은경위원 그만큼 그러면 잘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 정보보호 차원은 저희가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 가지 이중 삼중으로 관련 장치를 갖추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교육이나 또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여기 14조에 보면, 14조 3항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박은경위원 거기 보면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박은경위원 그런 수수료 징수는 어떤 경우에 많이 하고 계시는지요? 혹시 이런 것은 정보를, 그러니까 행정정보를 공개하면서 수수료를 1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를 통해서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데 이런 근거규정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는 없고요.

다른 법규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저희 부서로 오는 것은 주로 선거 관련해서 관련자료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은 공공목적으로 쓰는 것은 감면규정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분명히 공공의 목적 외에는 행정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행정정보를 제공했는데 그 제공 받은 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렇게 사용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도 없으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제공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면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된 적이 없었는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 경우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는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총무과장님, 저희 별정직이 현재 몇 명이죠?

○총무과장 박석운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9명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개정 이후에 변화가 좀 있나요, 직급에 대한?

○총무과장 박석운 변화는 없고요, 지금 내용은 저희가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현재 현원 인원수하고 분포비율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정직 공무원이 9명인데 현재 5급 이상이 12%로 되어 있는데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 9명의 12%면 한 명이기 때문에 12%가 안 되기 때문에 비율이 안 맞아서 비율을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별정직하고 그 위에 연구·지도직도 마찬가지인데 현원하고 분포비율하고 안 맞아서 현원에 맞게끔 분포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건 아니고 현재 직급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개정한다는 뜻이죠?

○총무과장 박석운 현 인력하고 비율이 안 맞아서.

이민근위원 그러면 개정 이후에 어떤 직급에 대한 변화가 없는 거네요, 결국 은?

○총무과장 박석운 그건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 충분히 드렸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매각하는 그런 필지에 대해서 그런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효용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되신 건지 다시 한번 확신을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더 이상의 그 지역에 그 필지로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재정을 확충하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신중한 검토는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알래스카의 경우 그게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신중한 고려 후에 추진돼도 늦지는 않으니까 한 번 더 사전에 검토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수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조금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신중한 검토를 말씀하셨는데요.

글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안산시의 자산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한갑수위원 자산을 매각 해 가지고 예산에 쓰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바람직하다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본 위원의 그 소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회계과장 최중세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재산으로서 계속 관리를 하면 이게 본래의 목적, 여기 본래의 목적은 이주택지거든요.

그런데 이주택지로서 지금 매각을 해야만 이주택지로서의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 저희가 갖고 있으면 그냥 말 그대로 나대지로 방치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이나 회계과 소견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박은경 위원님이 하신 취지하고 연달아서 말씀드리면 역대 계속 지난 시절에 마련한 자산인데 자산 부분에서 자산을 매각해서 다른 어떠한 자산 충원 방안이 없이 있는 자산을 매각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취지입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은 그때마다 재정운용이라든가 재산관리 그때마다 달리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존가치가 우리가 그냥 갖고만 있으면 이것은 말 그대로 나대지로 방치되는 거고, 본래의 여기 목적이 이주택지니까 택지로서 분양을 해서 매각을 해서 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매각대상지를 보면 23필지고 10필지는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과장님?

○회계과장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이걸 보면 총 33필지 중에서 10필지는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23필지는 매각해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뒷면에 보면, 9쪽에 보면 매각대상지 그 다음에 활용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활용부지를 보면 임시주차장, 본오 노인정, 자전거보관소, 하수특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나머지 23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임시주차장으로서의 기능도 전혀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시주차장을 포함해서 이것을 행정재산으로 필요한 부서가 있는지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조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임시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이것은 그 지역은 지금 쓰는 거 이외에는 더 필요치 않다,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번을 보면 보통 1148에서 1150이 다 그 일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김영철위원 그 일대인데 활용부지를 보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는 게 3필지예요. 3필지면 이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것은 주차장으로서 활용가치가 더 있다라고 판단돼서 매각을 안 하고 이건 활용하겠다?

○회계과장 최중세 예.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1150번지에 살고 있는 그 일대의 주민들 거기는 지금 주차난은 원활한가요, 그쪽에는?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쪽은 주차장으로서 활용을 하고 저건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그 기준을 뭘로 했는지 이게 궁금해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은 주차장을 관할하는 업무 부서에서 판단을 했는데요.

제가 이거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있는 주차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은 아주 적절한 장소에 되어 있고, 이게 조그만 길로 앞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면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다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주차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주차장을 더 많이 하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적정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잘 돼서 거의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여기는 똑같은 1148번지예요. 1148번지에 한 필지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는 똑같은 지번이 1148번 똑같은데 하나는 매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매각이고 똑같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매각이고 하나는 활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안 해도 1148번지 일대에는 가능한 건지?

○회계과장 최중세 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수특별 이거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부지입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이것은 2007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건물을 지어놓고 자재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행정목적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주민들 편익이라든가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데에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매각대상지 중에서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하다, 주민들의 편익 차원에서 보면.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은 매각보다는 주차난이라든가 주민편익시설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게 옳지 않나 싶고요.

그렇다면 지금 매각대상지 23군데는 전부다 주차장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가 없는 위치고,

○회계과장 최중세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주차장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매각을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주거지역으로 건물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 위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래의 목적대로 하는 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본래의 목적대로 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이렇게 매각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행정목적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우선 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회계과장 최중세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지역에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그 부서 이거 다 의견을 물어 가지고 이렇게 이건 정한 겁니다.

김영철위원 23필지 매각하면 우리 세입이 얼마나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요? ○회계과장 최중세 글쎄,

김영철위원 여기 경매니까 금액에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회계과장 최중세 감정평가 한 금액으로 하면 약 54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땅 팔면 50억 정도,

○회계과장 최중세 예,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위원 없으시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이 분양한 토지는 누가 분양했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 당시 건설, 이게 이주택지로 본래 조성이 된 거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애시당초 우리시가 처음부터 조성당시에서부터 시가 소유해서 분양을 했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이관 받은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조성 해 가지고 이관 받은 거 아닙니까, 시로?

○회계과장 최중세 예, 수자원공사.

전준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택도 있고 대지로도 있죠? 기이 분양된 토지에 대해서.

○회계과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시로 이관 받아서는 전혀 매각을 안 한 건가요, 그러면?

○회계과장 최중세 매각은 안 했고요, 활용,

전준호위원 이주택지이기 때문에 자격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불하하는 그런 제한적인 분양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 뒤로 그 시한이 있었거나 종료가 됐거나 있었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이게 조성하게 된 것이 신길 - 팔곡동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주택소유자에게 분양을 하기 위해서 조성된 택지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대상자들이 분양을 안 받아 가면 그 시효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상태에서 시가 이관을 받아서 하면 계속적으로 재정소요나 아니면 주택수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진즉에 저는 이런 것들이 매각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 동안 그런 일들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이번에 취득 승인 자체가,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왜 그런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글쎄 지금까지는 그냥,

전준호위원 그냥 갖고 있었어요, 계속 시가?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어느 정도나 되죠?

‘98년도에 조성 해 가지고 그 이후로 몇 년간은 대상자들한테 분양 받으라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급할 이주택지로서.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나서 종료가 되면 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용도에 맞게 가뜩이나 집 없어서 난리인 이 상황에서 왜 시가 땅을 그냥 갖고만 있었냐는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2007년도에 건설과로부터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진작 매각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야 재산관리가 더 효율적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게 건물이 지어져 있는 필지들도 다수 있죠?

○회계과장 최중세 건물 필지 지어 있는 것은 지금 행정재산으로 쓰고,

전준호위원 아니요. 이미 분양이 된, 분양된 토지 중에.

○회계과장 최중세 그런 것은 거의 다,

전준호위원 분양 받고 그냥 나대지로 되어 있는 땅도 있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일부 있겠지만 거의 다 집이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집이 지어져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이 위치도 상에는 이 지도가 언제 건지 모르지만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들이 상당히 있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게 지금 저희가 소유하고,

전준호위원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양이 된 땅 중에도.

그런 현황 파악 해 보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그냥 분양하는 것이 능사인지 아까 김영철 위원님 말씀처럼 이 구역 안에 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수요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들을 짜고서 지금 다 팔겠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다가 나대지 주차장 좀 해 주세요.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도 몇 개 있고 표시상으로는 나대지로 되어 있는 땅들은 대개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시가 관로 보관처럼 쓰고 있는 것처럼.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이것이 일반 이렇게 분양이 돼서 주택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소요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따져볼 일이라는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준호위원 그런 검토를 하셨냐는 거죠, 이 대상지 중에?

○회계과장 최중세 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금 주차장을 예로 들어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 그 관련부서에 충분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들었는데 없어도 된데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실제로 그럴까요? 여기에 법정주차장 없죠?

예를 들면 우리가 나대지 기금으로 사들여 가지고 주택가 밀집된 데 남아 있는 땅에 여남은 대라도 대라는 주차장 땅 사서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그런 수요도 없어요, 하나도? 만약에 이것이 분양이 돼서 지금 현재 건축주택법상에 건축물이 들어오면 그런 수요가 안 생길까요? 그냥 다 매각해요, 시가 그냥?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과에서 교통특별회계로 주택지 매입 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예.

○회계과장 최중세 그런데 그 계획이 그걸 의견을 물었는데 그 계획이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계획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안 한 것이지 그 부서에서, 실수요가 없을 거라고 예단한 것이지, 지금 가보세요 집 짓고 나면 주차장 때문에 다 난리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구역 안에서도 당연히 문제되는 현황인데요, 육안으로만 봐도. 이 정도의 필지에 이런 도시 도로 구조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매각대상이나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한 번 현장을 가보시자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이 상황들이 어떤 건지.

저는 그런 점들을 챙기고 나서 이 필지는 팔아야 되고 이 필지는 시가 갖고 있다가 향후에 파는 것까지 계산해서 매각됐을 때 주택이 들어섰을 때 이런 부수적인 기반시설들의 수요를 충당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런 건 이렇게 남겨놔야 됩니다, 이런 제시가 되고 나서 매각을 해야 맞는 거라고 보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다 불법건축물 지어 가지고 기반수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부단히 팔자고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요.

아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난번에도 의회 간담회시 설명을 드린 그러한 문제점도 다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저도 가보고 그 전부터 이주택지 조성할 때부터, 2000년도 초에 우리시에서 조성한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요.

목적은 아까 팔곡동 지역하고 신길동 지역에 그런 편입되는 지역의 이주해서 아마 이주 안 한 사람, 된 사람 그때 아마 그렇게 분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잔여택지가 금방 처분을 하기가 불가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요.

이 지역이 아마 위원님 말씀했듯이 아마 건물은 나대지로 있는 거 외에는 많이 들어섰어요. 일부에 공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재산을 처분해야 되는 당위성은 아까 재정적인 문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건축허가상에서는 건축 들어서려면 주차를 아마 건축법상에 확보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처럼 구시가지처럼 그러한 문제까지는 아마, 그 정도까지는 주차는 한이 없겠지만 그렇게는 판단이 안 되고, 요소요소에 지금 나대지가 우리가 매각하지 않은 토지가 몰려 있는데요, 아마 이 부서에서 주차장 정책을 다루는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서로 같이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큰, 지금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옛날에 나대지를 사서라도, 우리 도시정비기금에서 사서라도 조성하고 그러는데 이쪽 지역은 아마 그 정도의 구도심권하고 여건은 틀리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다분히 행정 입장에서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에 따르는 관리감독이 선행되면 저는 좋다고 봐요.

피로티 세워서 주차장 하면 되는데 건물 짓고 나서 지금 세대수 늘리는 거 다반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안전장치들 여러분들이 강구 안 하면 나중에 그때 가서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뒷북치는 대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불법 한 사람들 양성화 해주자고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발의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들을 되풀이해서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을 놓고 우리는 그냥 분양해서 땅값만 회수하면 된다, 이런 논리라면 도시계획 아무 의미도 없고 기반시설만 의미도 없는 거죠. 이주택지 의미도 없는 거고.

○행정국장 김진근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전준호위원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건축물들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생활하게 됐을 때 이 주변에 대한 여건들 검토 충분하시다는 거죠? 공원, 녹지 어린이집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괜찮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진근 그래서 그쪽 요소요소에 주차장이 필요한 건데요, 주차장 하는 행정부서에서 그렇게 아마 지금 있는 활용하는 필지하고 추가로 하겠다 하는 10필지 그런 목적이 있으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전체 인구라든가 세대수 이런 거 체크해보셨어요, 회계과장님? 지금 현재 들어서 있는 건물, 세대수, 인구 우리가 분양했을 때 현재 건축법상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에서 인구가 얼마나 더 늘어날 건지 이런 추산 해 보셨어요? 거기에 따르는 말하자면 SOC시설들을 어떻게 배치해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이주택지 조성할 때와 지금의 도시계획과 우리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들이 달라져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한 번은 점검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본오1동사무소 짓는 것도 그런 거 확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저 바깥쪽으로 한 귀퉁이로 나와 가지고 결국은 지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를 들면.

주민들 생활권 안에 있었어야 되는데 땅이 없어 가지고 외지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반추해보면 이렇게 많이 분양해서 건축 들어오고 나면 사람 살게 되면 분명히 거기서 수요 되는 요구사항이 있을 건데요. 제가 예로 들었던 것처럼.

○회계과장 최중세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거기에 인구라든가 이런 건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혹시 여기에 어린이놀이터나,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모릅니다만 공원 같은 것이 반영되어 있나요? 이 지역에, 이주택지 안에?

○회계과장 최중세 공원 그 앞에 녹지, 지금 그런 데에 보존녹지 지역,

전준호위원 녹지는 완충녹지 아닙니까. 공원이나 어린이 시설 이런 것들 반영되어 있냐고요? 하다못해 노인정이라도.

○회계과장 최중세 노인정은 저희가 필지에 지었습니다.

전준호위원 본오 노인정?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다른 시설들은요?

그런 수요가 정말 하나도 없겠느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런 시설을 쉽게 얘기해서 노인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고, 주차장은 교통기획과에서 하는데 그런 것을 이 필지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전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필요한 부서 있으면 이건 매각을 하지 않고 그건 행정재산으로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각 부서별로 그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이런 계획 세워서 매각 계획하기까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으로 이따 예산 심의도 하겠지만 이거 감정평가수수료 예산 반영 해 놓으셨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번 이주택지 뿐만이 아니고 대부도 공유수면, 37블록, 그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지금 10필지에 대해서는 주로 소관 관련부서가 4개 부서 정도 되는데, 물론 검토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금 이렇게 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처분할 것은 처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관련부서 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대로 임시주차장은 사용하고 지금 사용해 왔던 부분들이고, 하수관로 등 보관했던 장소도 그대로 쭉 사용을 해 왔던 장소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본오 노인정은 지금 계획에 있는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본오 노인정은 지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여기다 지었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인정 같은 경우도 굳이 지금 이 장소가, 이미 지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 장소가 적절한 장소였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제 판단은 노인정도 사실 주거단지 가운데 내지는 좀 아는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어떤 동선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본다라면 과연 이 위치가 바람직한 것이냐, 또 이 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 안쪽에 있는 땅하고는 매각대금이 훨씬 더 차이가 나죠? 도로가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미 여기는 지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 위치나 또 방치 자전거 보관소 이 부분도 지금 현 위치가 바람직한 부분인지 이건 한 번 상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여기에 계속해서 주택이 대부분, 저도 가봤지만 다 들어서고 이거 매각이 되면 바로 또 주택이 들어설 걸로 예견이 되는데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 매번 주택가에 주차장 문제 이 부분이 거론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3필지 이거 가지고 지금 주차장이 다 커버가 되겠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지역에 지금 주차장이 필요해서 기금 가지고 또 사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민원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충분히 수요파악을 해서 향후에 예견될 수 있다라고 판단된 민원에 대해서 미리 적극적으로 검토의견을 받자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각 부서별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게 행정적인 절차 이거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하여튼 각 부서별로 두 번에 걸쳐서 의견조회를 받았어요. 한 번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각 해당 업무부서랑 이렇게 의견을 충분히 지금까지 저희는 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이상 이게 다 매각되고 난 이후에도 더 이상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민원제기나 그런 부분들이 없을 거라는 그런 예상이라는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장 정승현 그렇다면 다행인데 제 판단으로는 추후에 분명히 여기에 그런 민원들이 제기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다른 여러 가지 부서에서는 처음에는 거기다 작은도서관도 짓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그걸 의견을 묻고 그랬을 때는 거기서 다시 판단을 해 가지고 그것은 거기 적절치 않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취소를 하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해당부서하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작은도서관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시장 공약사항이 각 동 1도서관 만드는 게 주 공약사항이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래서 본오1동 같은 경우에 구 동사무소가 신축해서 이전을 하면,

○위원장 정승현 거기에 들어갔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런 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매각 하고 난 이후에 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위해서 다시 매입해야 되는, 또 매입하지 못해서 땅이 없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맨 마지막 쪽, 11쪽 위치도를 보면 이걸 근거로 해서 보면 매각대상지와 활용부지를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파출소가 있는 오른쪽 부분은 활용부지가 좀 많아요. 활용부지가 대체적으로 첫 눈에 들어올 때도 보면.

그런데 그 가운데 길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는 활용부지가 2개 있네요. 1번하고 5번 2개 있고 나머지는 전부 매각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이에 길들이 여기는 주차난이나 이런 게 비교적 오른쪽보다 더 양호해서 지금 그런 건지?

그러니까 지금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자꾸 중첩되는 부분이 있네요.

이게 정말 이번 회기 내에 이걸 처리 해 가지고 우리시 예산으로 빨리 현금화해야겠다, 이런 걸 먼저 생각하고 하는 것보다는 시급성이 좀 급하지 않은 거라면 충분하게, 아까 그런 향후 10년, 20년 뒤 보고, 여기 이거 다 매각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다 여기 아마 집들 들어설 겁니다. 땅을 매입한 사람은 놀리려고 매입한 게 아니라고 건물이 들어설 거라고요.

그러면 건물이 들어서면 지금 매각대상지 23필지에 대해서는 머지않은 장래에 아마 입주를 한다든가 주차난이 더 심각해질 거라고요.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를 더 하셔서, 매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매각수를 좀 더 줄여서, 여기 11쪽 보시면 좌측에는 거의 다 매각이에요. 주차시설이 거의 활용부지가 없고.

그래서 그런 걸 시급성도 생각을 해 주시고, 정말 숨넘어갈 정도로 우리 세 수입이 우선이라면 또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이런 매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왼쪽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매각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 시급성 정말 이게 이번 회기 내에 꼭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올 상반기 중에 이걸 매듭을 지어 가지고 바로 매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시급한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98년도에 사업이 시작이 돼 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행정재산으로 활용하는 것 외에는 나대지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10몇 년간을 이렇게 사업이 종료된 이후로 갖고 있으면서 그 동안에 쭉 행정재산으로, 또 관련부서에서 계속 필요로 한 이런 것은 지금까지 잘 활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후에도 이런 게 더 필요한 게 있으면 행정재산으로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런 의견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는데, 이 매각을 재정 꼭 그래서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몇 년간을 나대지로 방치하느니 본래 택지로 조성된 거니까 그 목적대로 매각을 해서 다른 필요한 시민이 그걸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여기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민원, 주차난의 민원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영철위원 여기 본오1동이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본오1동 완충녹지 옆쪽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본오1동사무소를 통해서 여기 이 부근에 사는 통장님들이나 또는 주변 주민들에게,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은 매각을 결정하게 되면 그런 것은 충분히 해당 동을 통해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련부서 해당 동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영철위원 매각하겠다라는 것은 통보하고 하는 것이야 행정행위니까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그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매각하시는 건데, 매각하셔야 되죠, 당연히. 매각을 하는 게 우선이고.

그렇지만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향후에.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은 솎아서 쓰고, 전부 일괄 매각할 게 아니라 여기 도로면 좌측에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4번지는 남겨놓고 23번지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매각한다든가, 이것을 주차장으로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주차난이 심각하니, 심각한지 아닌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우리 실사 한 번 나갈 필요가 있어요. 평일날 저녁 9시, 10시쯤 한 번쯤 가보면, 퇴근 무렵에 가보면 이 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하구나, 이 골목이 이 일대가 주차난이 좀 양호하구나, 이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통 보면 평일날 오후 7시, 8시, 9시, 7시, 8시쯤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차난이 이중주차도 있고 빡빡하고 그러면 여기 이 일대는 한 필지나 두 필지 정도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남겨 놓고 나머지 매각하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지 이걸 일괄적으로 매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동 소리도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다른 주거밀집지역에 비해서 도로가 넓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일반주거지역하고는 또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일단 매각 해버리면, 그래서 또 필요에 의해서 다시 매입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충분히 부서 검토의견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매각하기 전에 한 번 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점검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회계과장 최중세 알겠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전준호위원 추가로 위원장님 지도를 보시면, 저기 지도 한 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쉬운 부분이 육안으로도 확인되잖아요. 한 번 봐보세요.

여기가 초등학교입니다. 오른쪽이 공원입니다. 여기도 공원입니다. 그 옆으로 가면 이쪽도 공원입니다. 대개 15m 도로죠. 여기 15m 도로고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가 이쪽입니다. 대개 15m 도로를 끼고 블록마다 공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노유자시설 있는 데도 있고요. 큰 산들이 있고 공원이 있지만 다 배치되어 있어요, 도시계획 상에. 이쪽에도 있습니다. 여기가 고목나무, 아시는 고목나무 있는 곳인데 지금 현재 매각대상 이주택지하고 그 앞쪽의 블록에 공원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수요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충족해주실 거냐는 거예요, 나중에 집이 다 들어섰을 때. 앉아서 의견조회만 하고 아니다고 하면 그냥 매각해도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추가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에 이주택지에 이런 계획들 안 세우셨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원이 들어서려면 제가 알기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포함 해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팔겠다고 하셔야 맞는 거라니까요.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10년간 이상 이걸 방치해놓고,

전준호위원 방치한 책임을 져야 되는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분양만 해서 집 들어왔을 때 나중에 아까 말씀하시는 주차장 없다, 놀이터 없다, 어린이집 없다, 이런 거 소화하려면 돈 들여서 거꾸로 하는 일이 아니고 그런 소요들을 진득하니 고민해놓고 나서 이 정도는 남겨 놓고, 지금 행정용으로 쓰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쉬울 때는 행정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찌보면 공공이니까 그렇지만 용도에도 안 맞는 땅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동네 고물상들은 나갔으면 하면서 시의 관로 파이프는 보관하고 있는 일들은 버젓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런 장기적인 도시계획적 접근을 통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대안이 나와야 의회가 마음 편히 승인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방치했고, 여기뿐만이 아니죠. 자료 보니까 바로 행복마루 시청 청사 뒤에 땅도 방치해놨다고 새로 써야 된다고 이런 명분을 다는데, 여러분 스스로의 치부인데 의회도 마찬가지로 같이 챙기면서 고민하면서 대안을 마련하자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진득하게 하시라고요. 그냥 공문 보내서 “의견주세요.” 이거 해당 주민들한테 가서 얼마나 의견수렴 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옆방에 있는 관내 시의원님들도 얼마나 이런 내용을 수렴해주셨는지 모르지만 더 공감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좀 더 신중하게 대안을 모색해서 팔 건 팔고 유지할 건 유지하자는 거죠. 더 각별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철의원외 17인 발의)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주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단원구 어머니합창단을 설립·운영함으로서 지역간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화합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2조에 단원구 어머니합창단을 설치할 수 있는 적용범위를 추가 마련하고, 안 제3조에 단원구에 설치하는 어머니합창단은 단원구 어머니합창단으로 명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단원구 어머니합창단의 단장은 단원구청장이 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일반단원의 연령을 55세 이하에서 60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용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7쪽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기존에 상록구 어머니 합창단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단원구에는 어머니 합창단이 없으므로 단원구에도 어머니 합창단을 설치하고 합창단원의 연령을 55세에서 60세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을 뿐 아니라 조문의 표현과 조례의 구성 체계에 있어서도 특별하게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만, 매년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그러면 단원구 어머니합창단도 단원을 60명 이내로 잡으시는 겁니까, 규모를?

김영철의원 인원 제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집행부의 의견을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아마 지금 인원의 제한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현안으로 보면 상록구 어머니합창단의 인원도 참고할 것이고, 며칠 전에 우리 안산 시보에서 나가는 거 보니까, 2월달에 나간 시보에 보니까 상록구 어머니합창단 단원을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미루어 보면 인원은 60명이다, 70명이다,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일반 단원의 자격연령을 55세 이하에서 60세 이하로 상향조정 하는 데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김영철의원 55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을 한 그 부분에 대한 골자는 첫 번째는 어떤 더 많은 문호를 개방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고, 지금은 55세, 60세라 하더라도 생활여건이 윤택해지고 또 좋아지고 해서 충분하게 그런 여가활동이나 음악활동 또는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원들의 심사 오디션 과정도 거치겠지만 그러한 내용들은 문호를 더 개방을 하고 오디션 과정에서 아마 정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문호를 더 넓게, 나이 연령제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타당하다, 그렇게 판단돼서 결정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신규합창단 창단 소요예산 잡으실 때 보면 단원 의상 있잖아요. 합창단 의상을 50명으로 잡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 규모를 염두에 두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김영철의원 창단 비용은 집행부에서 대충 잡았어요. 그 창단비용이 여기를 보면 피아노 구매라든가 이런 것이 큰 틀에서 정해진 거지 아직 구체적인 것은 더하기 빼기가 가능할 거예요. 창단비용도 이보다 더 절약되어질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창단비용은 일회성입니다만 좀 줄여야 될 부분은 많이 있다고 제가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저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그러한 적은 없어요. 없지만 창단비용은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피아노 구입 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꼭 피아노 구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 이 여부도 제가 한 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겸용으로 쓸 수 있으면 겸용으로 쓸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래서 창단비용은 여기에 보면 4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보다 훨씬 더 절감하고 더 줄여야 하는 그런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연습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김영철의원 연습은 지금 현재 상록구 어머니합창단 연습공간이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지하공간에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인숙 관장님한테도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한 번 여쭤봤는데 긍정적으로 답을 받고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마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장소에는 기존에 피아노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철의원 그것은 제가 확인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록구 어머니합창단 피아노 1대, 단원구 어머니합창단 피아노 1대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봐요.

그래서 기존에 피아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똑같은 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그러는 마당에, 그래서 피아노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휘자 보상, 반주자 보상 해 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지급하는 걸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 기준해서 이 금액을 책정하신 겁니까? 110만원, 70만원해서 12개월 해 가지고.

김영철의원 지금 이거 구청 어머니합창단 운영비를 보면 우리 시의회에서 각 구청에 본예산에 이걸 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록구 예산에 들어가 있는 비용입니다. 상록구 예산에 어머니합창단 관련된 내용을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그럼 이 예산이 상록구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상록구에서 이 4천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지휘자 어떤 실비 그런 것 같아요.

구청에서 이것은 아마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급근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월 몇 시간이라든지 일 몇 시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적정에 대한 기준이,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안상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일에 두 번 연습을 합니다. 두 번 연습하는데 나와서 이분들이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참여해서 하고요.

인근 시·군하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지침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자기 개인의 취미활동일 수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은 본인이 좋아서 하기 때문에 꼭 이런 지원을 안 받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작품발표회도 갖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만이,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단원은 무보수이고요, 취미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데 지휘자나 전문적인 연주자가 없으면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승현 이게 지금 상록구 어머니합창단 운영비에 준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지휘자는 어디 누가 합니까? 채용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아니에요. 저희 시립합창단, 상록구는 우리 시립합창단 부지휘자가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반주자는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반주자는 별도로,

전준호위원 채용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상록구에서.

전준호위원 지휘자는 이게 구조상으로 보면 시의 공무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지금 현재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예산 지급 체제가 왜 이렇게 나가야 되죠? 지휘자가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과외적으로 지도하러 가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수당을 합창단 예산에서 같이 포함해서 여기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서 그 부분을 어머니합창단에서 그렇게 하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게 구 어머니합창단에서, 구청에서 초빙을 하는 걸로 해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다른 조직의 예를 들면 교수가 학교에서 월급 받고 교수하면서 어디 시에서 강의 해 달라고 부르면 시가 예산 주지만 시 어머니합창단이나 구 어머니합창단은 시에 있는 관할 조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따로 시청 안에 이런 기능이 우리 자리에 수당 내지는 보수에서 추가적으로 받는 개념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지휘자가 외부의 어디 다른 합창단에 초빙 지휘자로 갔을 때는 돈을 받겠죠. 여기는 한 조직이잖아요. 이 지휘자의 신분이 안산시 합창단 소속이죠. 어머니합창단은 안산시 조직이고.

그랬을 때는 시 합창단의 지휘자의 인건비 속에서 어머니 합창단 지휘수당 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산편성에서는 굳이, 말씀하신 대로 해도 되고요.

지금 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여러분들 편의적으로, 이게 보상금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렇죠.

전준호위원 일로 따지면 추가적인 업무잖아요, 공무원 신분으로.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수당입니다. 공연수당 식으로.

전준호위원 기본급과 수당 관련해서 차이가 나요. 소득 관련해서 차이가 나고.

이거 소득세 안 떼죠? 뗍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구청에서,

전준호위원 구청에서 떼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럼 인건비 개념이네요, 얘기하신 대로?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보상금 개념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일괄해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시 합창단에서. 정해진 시간과 상록어머니합창단 지휘자 정해졌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원래 행위 자체, 고유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 문예과 직원이 지금 일을 하면서 정식 보수를 받잖아요? 우리 어머니합창단 부지휘자도 지금 보수를 받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그 부지휘자가 또 안산시 관에서 설치한 다른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가서 일을 하고 또 돈을 받잖아요. 우리 문예과 직원이 또 다른 부서에 가서 일을 봐줬다고 해서 돈을 또 받는 경우와 같다라는 것들이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합창단원 중에서 대학교 가서 강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수당을 받는 거고,

○위원장 정승현 그건 별개고, 이건 우리시 내에다 설치한 합창단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아니 수당은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가서 별도로 자기네들 받는 거 외에 별도로 해서 누가 가서 합니까? 안 하죠. 보상은 줘야죠.

전준호위원 지금 지휘자가 얼마죠? 시 합창단 지휘자로 나가는 비용이, 인건비가?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희 시립합창단이요?

전준호위원 시립합창단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휘자 말고 부지휘자가 받는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110만원 한 달에.

전준호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이거 지휘자, 어머니합창단 지휘 하러 가서 받는 보상 말고 기본적으로 받는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받는 거 있죠.

전준호위원 그 비용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은 보상비라고 하지만 인건비 수준이잖아요. 이거 단위 시간당 계산하면 매일 가서 연습 지휘 할 건 아니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초과근무수당 개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계 처리하고 조직 인력관리, 보수관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신분이 공무원이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걸 강제로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한테.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인건비를 줄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전준호위원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처리 자체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합창단 활동 자체를 하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이거 예전부터 나온 합창단이에요, 어머니합창단. 시 어머니합창단 만들 때 논란도 많았고, 당시 현직 시의원이 단장을 수년간 해 오면서 여러 진통이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전 위원님 말씀은 지금 수당 지급을 하는데 시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전준호위원 그래야 맞죠. 어머니합창단에서 예산편성해서 구에서 돈이 나가는 형식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지휘자가 시의 공무원인데.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걸 떠나서 구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것은 예산편성은 내부적으로 그걸 한 번 위원님 말씀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해도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어머니합창단 시하고 상록 어머니합창단의 연간 활동 내용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저는 그걸 보면 아쉽지만 과연 그렇게 하는 정도로 이렇게 연간 수천만원 예산을 나가야 되는 것인가, 아까 박은경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면 자원봉사, 안전지킴이 하는 분들 돈 만원 받거든요, 하루에. 그죠? 1년에 옷 한 벌 잠바 한 벌 해 주고 이런 건데 이 부분이 과연 그만큼의 사회 환원 내지는 지역에 문화예술적 환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나 고민 잘 하셔야 돼요. 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만족적인 활동으로 끝나고 예산 받아가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 해 동안.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그랬어요. 간식비까지 나갔거든요, 옛날에. 연습시간에 주는 빵 우유값도 예산에 편성해서 올라오고 그랬었어요.

그것이 대외적으로 시민들 보기에 낯부끄러우니까 운영비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합창단 운영비 월 70만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 안 하면 좋아라 하죠, 합창단 어머니들이. 얘기하면 찾아와요. 가만히 있어 달라고.

그런데 안 할 수 없습니다, 시민 전체를 보면.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언제 창단하죠, 창단 계획이?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게 돼야 뭐,

전준호위원 거의 호수동 합창단 어머님들이 이미 되어 있고,

김영철의원 창단 계획은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다음에,

전준호위원 가을로 넘어가야 되네요?

김영철의원 예. 가을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준호위원 창단 예산 반영된 거 아니죠, 혹시 추경에?

김영철의원 지금 반영 안 됐습니다. 반영 할 수도 없는 거고.

전준호위원 아까 회계과는 땅도 팔라고 승인도 안 됐는데 감정평가비 예산승인 해달라고 올려놓고 그러거든요.

김영철의원 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 상임위에서 얘기가 안 됐는데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고 창단은 가을 아마 올해 안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이 개정 발의를 해서 하는 일인데 동료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이라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 불평하고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더 신중하게 짚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잘 감안 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한두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전국대회의 경우에는 몇 번 있는 거예요, 1년에?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공식적으로 전국대회 한 번 정도 열립니다.

황효진위원 상록구 어머니합창단이 그렇게 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정기연주회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제가 말씀드린 건 시 어머니합창단이고요,

황효진위원 상록구 어머니합창단은 전국대회 참가 안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정기적으로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그때 타 시·군이나 시·도에서 초청을 한다든가 이럴 때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몇 번 그렇게 참가를 했었던 건지?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전국대회는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거 관련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직 없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다른 큰 문제는 지금 없을 걸로 보이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립어머니합창단에서 일하는 있는, 정식 보수를 받고 일하고 있는 지휘자가 됐든 부지휘자가 됐든 그런 분들이 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양 구청 어머니합창단에 가서 또 다시 지휘자로서 보수를 받는 게 양 구청 어머니합창단에서 외부 사람을 고용해서 보상비를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시립합창단에 있는 분이 또 양 구청 합창단에 가서 지휘를 하고 보상을 받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없다라면 계획대로 하시고 또 혹여 문제가 있다라면 그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런데 시 어머니합창단 지휘자나 부지휘자가 거기 가 가지고 지휘하고 보상금 받을 수 있느냐, 그 사항을,

○위원장 정승현 그게 바람직한 건지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전준호위원 요건이야 보상금을 주는 대상이 되겠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관점이 중요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것을 안 주고는 운영이 힘드니까 그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시간을 내 가지고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가서 그걸 하나요?

○위원장 정승현 지금 다 계약직들이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현재 그런 식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립어머니합창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피해를 안 주고, 그러니까 그 외 개인시간을 내서 가서 양 구청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지휘를 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외부에서 쓸려면 이 보상비 가지고는 쉽지 않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 번, 아니면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전준호 위원 얘기했던 것처럼 본예산에 시립합창단 예산에 거기에 수당으로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별도로 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운영 주체가 구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가 저희는 맞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으로 본다라면 공무원이 지금 이 부서에서 일해서 돈 받고 저 부서에서 일해서 돈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런 거예요.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토론 한 번 해 보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시립합창단 부지휘자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단원도 마찬가지고. 그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우리가 시에 있는 여러 행사에 합창단이 동원이라면 표현이 그렇고요, 같이 참여하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사전 공연도 하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 일상적인 시 합창단원의 업무입니까? 아니면 과외적인 시간외수당을 달아줘야 되는 업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수당을 줍니다.

전준호위원 참여하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근무해야 될 시간들이 다 정해져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남는 시간에 과외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어머니합창단에 가서?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렇죠. 별도로 자기네들이,

전준호위원 그러면 어머니합창단이 구청 기관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거 줘야 된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자기 업무시간 외의 일을 하기 때문에 수당을 줘야 된다는 건 이해해요.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걸 추가적으로 하면 그만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보상을 받아야 되고. 다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구청 조직이 시 조직이죠? 같은 기관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어머니합창단을 한 팀으로 하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시간도 조절할 수 있고, 그렇게 회계적인 행정적으로 구분 해 가지고 예산 세우지 않아도 되고 그럴 수 있는 효율이 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래서 한 팀을,

전준호위원 구청팀, 시청팀, 양 구청팀 해서 이 자체들이 저는 요즘 행정추세나 이런 행정의 흐름 격에 안 맞는 모양새라는 거예요.

길게 따지면 여러 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꾸 그런 걸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지휘자가 돈 안 주면 안 가서 하고 합창 하고 싶은데 없으면 돈 주고 사 와야지 그거 만들어 놓고 시에서 예산 줘 가지고 연습시키고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1년에 한 두 번 자기 작품발표회 하고 전국대회 한 번 나가고 그러고 말아요. 구청 행사 있으면 가끔 동원되고, 구청 행사에 동원되면 그 어머니합창단들 수당 줘야 되겠네요? 시립합창단처럼 한다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비효율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관 주도가 아니라 민 주도로 해서 서브만 해야 되는 것이고 보조금 형식이어야 되는데 시립 내지는 구립 합창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산 나가는 것이 시민사회에 형평에도 안 맞는다는 그래서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치형태의 이런 조직들을 만들지 말고 민간으로, 행정도 민간으로 주고 민간이전 하고 다 하면서 이런 조직은 시 테두리 안에 만들어 높고 이런 비효율을 갖고 얘기하면 답답하죠,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합창단 같은 경우에 고민을 많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주민센터에서 육성이 돼가지고 어머니합창단들이, 예전에는 막 인위적으로 동마다 어머니합창단 만들어 가지고 경연대회 한다고 해서 죽어났어요. 억지로 옷 맞춰 입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악 쓰고 사람 동원 하고, 실제 그랬어요.

그러다 결국 폐지했잖아요. 자기들이 부담스러워요. 통장 동원해, 통장들이 느닷없이 합창단 옷 입고 노래하라고 그러고.

이런 비효율이 있고 난 뒤에 그나마 동호인들이 모여서 가는 데가 상록수에 본오동 그 팀이 상록구 어머니합창단이 됐고 이제 호수동에서 단원구 어머니합창단으로 발전적인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다만, 그것을 꼭 시가 이렇게 시립으로 해 가지고 해야 만이 능사인가, 민간의 자율성들을 주면서 그들이 소화하게 하고 필요한 예산 보조금 형식으로 민간에 주는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 더 효율이라는 거예요.

만날 구청 뭐 하면 동원돼야 되고, 지금 시립합창단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안 하니까 결국은 수당까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시립합창단이 공무상, 여러분들 행사 참석하면 수당 받아요? 출장 달고 그런가 보죠? 비공식 어디 무슨 잔치에 가면 그 시간에 과장님들 계장님들 가면 수당 달고 받나요? 안 할 거라고요.

이런 비효율을 초래하지 마시고 잘 하시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고민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공감 가고요. 이게 통합한다고 그러면 통합하면 어느 정도 적정인원이 있어야,

전준호위원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효율을 따져서 예산지원과 보조들이나 이런 운영들을 잘 고민해주시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이게 상징성이거든요.

상록구는 구청에서 운영하면서 그 상징, 그런 상징성이 있어서 운영하는 거고, 지금 어머니합창단은 전부 무보수입니다. 무보수로 운영하는 거고요, 거기에 뒷받침해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보니까 지금 우리 시 예술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겸직을 또 하게 되어 있네요? 겸직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100분의 85 이내에서 보상을 또 받게끔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준용해서 혹여 또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면 내부적으로 더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11시56분)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 개정(시행 2011.1.1)』에 따른 투·융자사업 심사대상 강화로 행사성사업 경비 기준액을 정비하고 정기투자심사 절차 확대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 제2호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행사성사업의 투·융자사업 심사대상 하한 기준액을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기투자심사를 연 2회에서 연 3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오동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에 위치한 기존 적환장의 노후화와 시설용량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초지동 661-11번지로 이전 건립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시민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며, 시 재정여건상 단기간에 약 155억원을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초기 투자비 부담의 최소화, 건설·운영의 통합관리시스템 적용으로 운영의 효율화 및 총사업비 절감 등 사업비용 경감을 도모하고자 임대형 민자방식사업 BTL로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지정 전에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 시설은 생활폐기물 압축시설, 생활폐기물 저장설비, 폐수처리시설, 악취 및 분진제거시설 등이며, 운영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총 정부지급금은 민간대안 불변금액 기준으로 242억원이며, 이중 시설임대료가 159억원, 운영비가 83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타당성 조사결과 환경시설의 특성상 경제성 분석에서는 비용, 편익이 0.18로 충분하지 않지만 정책적 분석에서 민원해결 등 정책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 결과 정부실행대안보다 민간투자대안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결과 검토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BTL 추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용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9쪽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일부 개정 시행(2011.1.1)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복잡한 문장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신규 투ㆍ융자 사업 중 공연이나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 대상을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안 제5조에서 투자심사는 매년 2회 하던 사항을 3회로 늘리고 3월과 7월, 10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토록 정하였으며, 이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을 뿐 아니라 조문의 표현과 조례의 구성 체계에 있어서도 특별하게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있고요.

먼저 간결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정부지급금이 있습니다. 그죠? 309억 6천만원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지급금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정부지급금이라는 것은 공사가 완공이 된 다음에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민간에서 투자를 한 것을.

임대료를 저희가 지급하는 거고 운영비 지급하는 거 그렇게 해서 309억 9200만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이것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게 아니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기업유치과장입니다.

지금 309억원은 공사비하고 임대료, 그 다음에 운영비 10년 동안 임대료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한갑수위원 그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갑수위원 10년간 소요되는 거란 얘기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짓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155억인가 추정예산이 그렇게 들어와 있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거의 더블스코어네요. 그죠? 155억의 더블이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갑수위원 예산과장님, 맞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더블인데요. 거기에는 공사비 플러스 운영비 10년간 운영비.

한갑수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운영비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는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고요. 순수하게 시설비에 대한 정부지급금에 플러스 이자.

한갑수위원 이것은 중요한 것은 BTL로 진행이 될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운영비까지.

한갑수위원 그러면 투자자의 이익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아니죠. 투자자가 미리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거기다 이익금까지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이자.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답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 이 BTL로 들어올 적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하셨겠지만 현재 저희 안산시 예산이 1조를 넘고 있습니다. 1조를 넘고 있는 상태에서 BTL로 이걸 갖다가 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먼저 결론은 그거고요.

중간처리시설을 갖다가 신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155억을 갖다가 저희가, 국고는 이번에 환율이 올라갔고요, 제가 보니까.

시금고에서 꺼내면 예산과장님 한 몇 % 정도에 꺼낼 수 있습니까, 100억을 꺼내면?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공사채에 대한 이율로 한다라고 그러면 정확하게는 제가,

한갑수위원 대략, 저희가 지난번에 갚은 돈이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지금 기금에서 운용하는 게 4%에서 5% 정도 금리를 하고 있거든요.

한갑수위원 그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한갑수위원 그렇게 볼 적에는 저희가 과연 10년간의 기간에 저희가 BTL을 하고,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청사 관련해서는 모르겠지만 학교 교육계 관련 해 가지고는 BTL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이게 처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거 실행한 적이 있습니까, BTL로?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이건 BTL이 통합관제센터 CCTV 설치하는 거 그게 BTL로 사업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상록구청 위에 있는 거 그거 하나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저는 우선 규모나 또 민간투자사업 방식이라는 거 정부에서 권장할지 모르지만 저희 안산시 재정으로 보고 예산으로 볼 적에는 BTL이라는 건 결국은, 여기 위원님들 다 숙지하고 계실 거니까 제가 보충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채권이나 차입금 또는 우리 시금고 이런 방식으로 이용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통제를 오히려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것이 추후 저희가 이것을 설사 BTL로 갔다 하더라도 추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역할 저희가 거기다 제재 통제가능성을 우리시가 갖고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그런 면에서 BTL에 대해서 또 아니면 저희 시금고나 채권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더 논쟁을 한 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주요내용을 보시면 지금 모든 프로테이지가 2008년하고 2020년 앞으로 12년 후를 예측을 하셨어요. 그죠? 과장님 맞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네. 2010년까지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예측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전 이거 역시도 데이터가 어떻게 추산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자체가 잘못됐다고,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잘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결국은 청소행정과의 태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가서 이렇게 발생한다면 청소행정과가 과연 가장 기본적인 본연의 업무를 갖다 망각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이 쓰레기발생 예측은 정확한 것은 그때 가봐야 정확히 나오겠지만 현재는 데이터를 계산할 때 현재 1인당 쓰레기발생량 이것을 평균값을 내 가지고 인구증가율을 봐서 그때 2010년도에 인구가 몇 명이 되겠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라 이게 크게, 정확치는 않더라도 근사치는 갈 거 같고요.

토사류나 이런 도로의 연장이나 이런 걸로 증가분을 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사실상 청소행정과에서 가장 근본적인 게 지금 환경 클린 쪽이죠. 그죠?

클린 쪽인데, 청소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근본 원칙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리수거나 아니면 지금 재활용 이쪽에 주력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목적이 그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연탄재가 더 늘어납니다. 그죠? 연탄재는 더 늘어나고요. 매트리스나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도 훨씬 늘어납니다. 큰 수치죠. 이게 2.7포인트라는 게 상당히 큰 포인트인데요, 이런 면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선별장이라든가 지금 재활용판매장, 지금 선부동 같은 경우에 제일 비싼 땅을 갖다 재활용판매장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중적으로 지금 지출이 되고 행정 자체가 지금 원스톱 원위치로 가는 논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10년을 내다보시고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이것은 폐기물만 말씀드리는 거고, 재활용선별은 재활용은 별도로 또 나옵니다.

한갑수위원 어차피 폐기물이라는 게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 아예 사용 불가한 것 이것이 폐기물 아닙니까? 더군다나 목재 같은 거 분쇄 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목재도 지금 대형폐기물도 들어오면 분쇄해서 재활용업체에다 다 보내지고 일부가 거기서 분쇄가 안 되는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것들은 소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갑수위원 더 효과적으로 이게 2.7%,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목재 이런 면에서는 더 감소가 되는 데이터를 내놓으셔야 되는데 더 노력 해 가지고 감소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는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이 정도 예상이 된다, 이런 데이터, 이 데이터 측정량 자체가 저는 좀 청소행정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먼저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정부지급금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면, 중간에 보십시오.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BTL 타당성조사 결과” 이렇게 했는데 저희한테 지금 타당성조사 결과치도 아직 안 주셨지만 “0.18로 환경시설의 특성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맞죠? 4페이지 중간에요.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한갑수위원 이게 수익성이 증가되는 겁니까? 수익성이 하향한다는 겁니까? 어떤 논리죠? 0.18이면 상당히 큰 오차거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이게 0.78나온 것은요,

한갑수위원 18이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건 수익성 면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한갑수위원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0.18이면, 그건 말씀 잘 하셔야 돼요, 과장님.

다시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 자체가 사실 연간 이게 운송비라든지 이것도 한 3억 정도 이렇게 절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한 10년 정도 평가했을 때 한 13억 정도 수익이 나는 걸로 민간 BTL 했을 때하고 저희들이 운영했을 때 그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 결과가.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0.18이면 제로입니다. 제로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떨어지는 거죠. 이것은 이윤 자체의 민간투자사업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기업유치과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세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재정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권오달 기획예산과장님 오늘 오셨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이거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필요하죠? 어차피 지금 경기도 땅이 되고, 조금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구 본오동에 있던 거 아닙니까? 그죠? 100억, 150억 같은 경우에 과장님 저희가 재정으로 전혀 불가합니까? 아니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기획예산과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 당연히 재정사업으로 이 사업은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이거보다 더 급한 동서연결도로, 장기미집행 도로 또한 계속비 사업 같은 거 연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 사업도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BTL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 또 이 사업 자체는 꼭 필요하거든요. 지금 민원이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일시적으로 한 150억 정도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부분의 금액이,

한갑수위원 운영비는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아니죠. 거기에 따른 기계설비가 다시 들어가면 운영비가 또 플러스알파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또한 새로운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한 15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려면 상당부분 또 계속비사업이나 긴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 같은 게 뒤로 미뤄져야 되는 부분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BTL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효과성의 판단에 의해서 그래도 추진이 가능, 도로 같은 거 BTL사업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BTL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으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고, 또 거기 타당성용역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저희 자산이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1년 예산 본예산으로 1조가 좀 넘습니다.

한갑수위원 추경까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1조 한 400억 이번에 600억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1조 600억이요.

한갑수위원 1차 추경 다 포함해서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1조 426억인가 그렇게,

한갑수위원 1조를 만지고 있는 저희 안산시의 살림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일개 작은 회사의 총무과에서도 자기 총 자산의 0.0018%밖에 안 되는 걸 갖다가 못 만드는 건 이것은 무능력의 한계라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살림을 이렇게 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송사에 휘말려 있는 거, 지금 백운공원으로 이름이 개명되어 있죠. 백운공원 지금 송사에 있죠? 그죠? 알고 계시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골프연습장 말씀하시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국장님 모든 분들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하셨어요. 그죠? 또 저희들한테 중요하니까 당연히 올라왔겠고요.

그런데 이거 시민들 우리 가장 중요한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거만큼 중요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BTL로 줘 가지고 저희 통제선을 벗어나 가지고 짓겠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통제선을 벗어난다는 의미가 저는 좀,

한갑수위원 나중에 이거 BTL로 갔다가 적자 얘기 나오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BTL로 하는 것은 적자가 아니고요,

한갑수위원 시설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BTL이라는 거 자체가 비싼 이자를 저희가 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거보다도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건립비가 한 150억에 대한 투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150억에 대한 것을 갖다가 민간인이 지었기 때문에 우선 그 시설물 자체는 민간인 거거든요. 그랬으면 거기 그 민간인의 시설물을 갖다가 우리가 임대해서 쓴다고 리스해서, 그래서 리스라고 그러는 개념에서 BTL이거든요.

한갑수위원 10년간 쓰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10년간 빌려서 쓴다는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임대료 플러스,

한갑수위원 상식적으로는 과장님 개요는 그렇지만, 개요는 과장님 말씀이 맞죠,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 안산시에서 10년 있다가 이 투자금액을 거의 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주는 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답은?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죠. 금융비용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한갑수위원 왜 개요만 얘기하세요. 결과치를 얘기하셔야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갑수위원 답은 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155억 못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2년 동안 나눠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현재 재정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2년 나누는 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는 총무과 한 번도 안 있어 봤어요. 회사에서 총무과 안 있어 봤지만 155억 제가 과장님이라면 1조를 넘게 만지는 마이더스 손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155억원을 0.0018%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네요, 이게.

그런데 그걸 못 만드세요, 2년간 분할로 했을 경우에?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상당한 다른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그보다 더 긴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BTL로 가능한 사업, 여러 가지 사업 판단해서 결정한 겁니다.

한갑수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논의할 게 있으시겠지만 본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입장에서는 이것은 재정사업으로, 더군다나 수익성이 아예 없습니다. BTL로 준다고 그래도 제로예요, 제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재정사업으로 다시 재검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 의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게 재정사업이든 BTL사업이든 꼭 필요한 사업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진행되는 지금까지의 과정이 있었을 거고요. 만약에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이게 지금 사동에 지금 현재 적환장이 유치되어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압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런,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안 됐을 경우에는 뒤에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여기 사업계획에 있다시피 민선4기 때부터 준비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가 있을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기술이 결국에는 압축에 대한 부분, 반입에 대한 부분을 반출량을 최소화시키는 그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이민근위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여러 분이 참여해서 일본 선진지 벤치마킹을 갔다 온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타당성용역 최종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이제 지금 전체 우리 상임위원들이 다 모릅니다, 사실은. 알려고 하는 부분 물론 추구했겠지만 저 자신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좀 주세요. 2008년도 해외 벤치마킹 갔다 온 보고서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용역보고서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을 거예요. 2008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검토되었던 어떤 진행과정, 기술의 요구수준 이런 내용이 있을 텐데 그걸 주시고요.

가장 염려되는 것은 효율성에 대한, 재정사업으로 했을 경우와 BTL로 했을 경우에 손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익적인 측면에 보면 BTL이 낫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사업비, 시설비에 대한 부분만 노출이 되어 있는데 운영적인 측면에 차량에 대한 운송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연계해서,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보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되니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이게 이와 같이 저희 안산시가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방향과 같이 하는 지자체가 동대문구청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거기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되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그쪽은,

이민근위원 예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저희가 지지난 주에 서울 중구청이 적환장을 운영해서 거기를 갔다 왔고요. 대부분이 BTL보다는 재정투자로 초기에 했겠죠.

(「수익이 되는 걸로 운영을 하니까 BTO 형식으로....」하는 직원 있음)

이민근위원 BTO 방식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거기는 BTO 방식을 추구했던 그런 의도가 있을 거고요, 저희는 BTL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된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게 압축기술이 국내기술이 있고 그 당시에 일본으로 갔을 때 일본이 선진기술이라고 해서 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이민근위원 그것에 대한 비교, 지금 여기서 제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국내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2008년도에 벤치마킹 갔을 때는 일본이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고민을 해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제공해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유익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적환장 문제요. 뒤에 계시는 송 계장님, 전에 이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터치했던 그거죠?

○투자사업담당 송세종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났었죠, 그때?

○투자사업담당 송세종 원안대로 진행시키는 걸로 그렇게,

김영철위원 어떻게요?

○투자사업담당 송세종 지금 여기 동의안 올라온 대로 처리하는 걸로.

김영철위원 그게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투자사업담당 송세종 체육시설이 따로 재심의 되는 걸로,

김영철위원 아, 그러면 그때 체육시설은 재심의 했던 걸로 되어 있었죠?

○투자사업담당 송세종 네.

김영철위원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재정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한갑수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좀 미래지향적인 생각, 75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재정사업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소 우리 살림살이가 녹녹치 않으니 숨통이 막힐 수도 있고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재정사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에 임할 수도 있고 따로 떼서 한 번 또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BTL보다는 재정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상위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됐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한기준액이 5억에서 3억 이상으로 이렇게 개정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3억이 거기서 딱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2억으로 더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김영철위원 정해져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심사 아까 여기 1차, 2차, 3차까지 있고 수시로 열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래서 거기에 1차, 2차, 당초에는 1차, 2차만 했었는데 1년에 두 번 심사한다는 것은 좀 기회가 그러니까 한 번 더해서 3회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개정이 됐고요.

거기에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는 단서규정이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긴급을 요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단서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다시 심사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수시로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준용해서 그렇게 법을 적용해도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이 시설이 주로 적환장 기능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재활용선별이다 뭐다 수집운반이건 다 진행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사업으로 하면 우리 폐기물의 처리 프로세스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 단계까지 포괄하는지 한 번 설명해주세요.

이 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 담당하는 구간이 있죠? 수집에서부터 최종 처리 매립이든 소각이든 거기까지 과정에 하는 일, 이 시설에서 해야 되는 일.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여기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관했다가 실어간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음식물은 음식물처리장으로 바로 가고, 생활폐기물은 소각장으로 바로 가는데 바로 생활폐기물이 전량 소각장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가 적환이 되고 나머지 목재가구류라든가 소파류 이런 것들은 전부다 적환이 되고 있는데 보관을 해서 바로 바로 빼나갈 수가 없으니까 보관하면서 거기서 적재를 해 가지고 김포매립장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재활용처리시설로 간다든지 이런 게 일시 적환하는 시설로 개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사업에 해당하는, 현재 진행하는 사업의 총 운영비가 얼마예요? 우리 청소행정에서 차지하는 실제 비용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지금 이게 김포매립장에 가는 것은 톤당,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후에는 이 사업이 되게 되면 이 사업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정리되어 있잖아요. 10년간,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여기 운영비는 107억원,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연간 나가는 총액이 얼마나 돼요? 이 사업에 포함되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10년간 10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적환장을 하면 1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는 건데, 현재는 10억이 안 들어가죠.

전준호위원 현재 들어가고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 연간 비용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지금은 이 적환장을 운영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은 매립장에다가 운반비만 들어가고 있죠. 운반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단위사업 이것이 지어지고 난 뒤에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잖아요? 옮겨갈 거 아닙니까, 이리?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그 옮겨가는 일들 지금 우리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 하고 있는 일의 연간 비용이 얼마냐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6억 내지 7억 정도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 계산들이 안 서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요? 얼른 얼른 그런 건 나와야죠, 계산이.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제가 그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지금 공사비 빼고 총 운영비 얼마라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연간 10억 정도.

전준호위원 107억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연간 10억 정도로 봐야죠.

전준호위원 연간 10억이라고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10억 비용은 계속 넣어야 되는 거고, 그 공사비 150억이죠?

그러면 10년간 운영 유지보수 한다는 것은 10년에 걸쳐서 환수한다는 개념이죠? BTL이면,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렇죠.

전준호위원 소위 말해서 집 지어서 10년간 임대료 수입하면 이거 보전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투자비 150억이면 1년에 15억 이상의 이득이 생겨야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래서 시설임대료가 연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운영비 10억 들어가면 25억 아닙니까, 평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평균 25억에다가 이렇게 건설을 해서 운영할 때는 자기 마진이 있어야 되는 거죠. 150억을 넣을 때는 은행에 넣는 금리이상의 수익은 보장이 돼야 150억 가지고 지어주고 10년간 환수해갈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죠? 그러한 계산을 해서 나온 게 PIMAC에서 내놓은 대안일 거 아니에요, 0.18.

그러면 이런 사업은 사실 별로 남는 것도 없는 일이라는 게 검증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전준호위원 원래 BTL은 수익성을 전제로 했을 때 수익이 안 나는 일들을 BTL로 하죠. 수익이 나면 BTO로 하는 거죠.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우리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이 꼭 이것을 민간에다가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임대료를 내는 개념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네, 그렇죠.

전준호위원 임대료를 내는데 그냥 건물만 임대하는 게 아니고 운영도 그쪽에서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운영권까지 다 10년간 보장을 해 주죠.

전준호위원 엄밀하게 보면 그냥 시설만 만들어 주고 우리가 만들어준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료 내고 갚는, 그 후 운영을 우리가 하는, 좀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한 그냥 임대도 아니잖아요. BTL이라고 하면 원래는 해 놓으면 운영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아니에요. 운영비를 주면 거기서,

전준호위원 그건 우리가 그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그랬는데도 이걸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면이 있어요. 재활용 관련해서.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이건 재활용이 아니고 폐기물처리인데요.

전준호위원 폐기물이라고 해도 침대 들어오면 침대 그냥 그대로 갖다 매립합니까? 태웁니까? 분리해서 안에 있는 스프링 재활용하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버려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것은 지금 저기서 하고,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이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발생량 해놓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여기서 소파류 등이라는 것은 매트리스 이런 것은 다 처리가 된 다음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얘기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쓰레기인데 우리가 지금 적환장으로 현재 들어오고 쓰레기의 성상이 바로 보관했다 내보내는 상황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 안에서 여러 손이 거쳐서 활용도를 따져야 되고 태울 건지, 매립할 건지 구별해야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건 재활용품은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적환장에 들어오는 것은 다 폐기물로 보셔야죠.

전준호위원 그냥 무조건 폐기물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죠. 그런 사업이라면. 150억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고민을 해서 어떤 첨단시설로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10년에 걸쳐서 임대료 줘 가면서 할 일도 없는 거죠.

그리고 당장에 이것이 급하다고 하시는데 인근 주민들은 섭섭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지금 경기도가 그 땅 당장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체육시설 지금 진퇴양난이고 진척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9홀 골프장 하려다가 지금 자기들 스스로 포기하고 있어요. 사업성 안 나와서. 경기관광공사가 만들어서 경기도에다가 기부채납 하기로 하고 계획했던 사업 아닙니까?

여러분의 논리상 이 땅을 빨리 비워줘야 된다는 논리 때문에 빨리 가자고 하는 부분은 좀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죠? 그거 인정하시죠?

두 번째,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그런 점에서 이걸 정말 지금 이런 사업 하나 하게 되면 되게 논란 많아요. 의혹의 눈초리도 많고. 과거에 2만 5천평 체육시설부지 사업 했다가 한 번 엎어지고 이번에 다시 강욱순 스포츠인가 해 가지고 지금 그것도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 사례도 있어요. 또 이걸 민간으로 할 거냐, 말 거냐 하다가 골프연습장 만들어서 민간 주었다가 지금 소송 당해 가지고 몇 년을 더 연장해달라고 이런 일 겪고 있죠?

그랬을 때 이거 잘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계산상으로는 나오죠.

그래서 공공 SOC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해서 하라고 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사전점검 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 부분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공항고속도로 수도권에 있는 교통도로 이런 거 사용료 받아 가지고 해 놓고 안 되면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하고 이거 했다가 얼마나 지금 마이너스 나고 있습니까?

그런 총체적인 걸 고민하면 과연 이것을 BTL로 해야 될 건가,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재정투자사업으로 해서 금고에서 100억 빌리는 거 여러분이 이자 내잖아요. 그거 계산해보면 수치 나와요. 민간이 이렇게 해서 자기 이익 가져가고 환수해가는 임대료 개념에 금융비용, 민간 금융비용 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50억 넣어서 했는데 10년간 가져가면 그 150억 번 만큼의 비용을 더 쳐줘야 되는 거고, 우리시는 기금에서 비려오거나 재정운용 하면 더 낮은 이자로 갖다 쓰고 갚아줄 수 있는 고민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그런 걸 고민하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BTL로 해야 되느냐 이런 걸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BTL로 하기로 하고 용역 했는데 의원들이 바뀌고 결정권자가 바뀌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용역 책 하나 의회에 갖다 준 적 있어요? 그냥 여기서 방망이 두드려서 하는 정도잖아요. 전대 의원님들이 했고 분석 했겠지만 의사결정을 하는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은 그 자료 보고 공부해야 되고 분석해야 돼요. 그런 행정서비스는 하나도 안 해요. 말 안 하면 주지도 않고. 추모공원 용역도 그랬어요. 1년에 두 권의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데도 단 한 권도 갖다 준 적이 없어요. 그래 놓고 그냥 믿고 의결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의구심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더 분석하겠다고 하죠. 심의 전에 사전에 그런 거 달라고 하기 전에 줬으면 보고 와서 더 내용 채울 수도 있고 ‘아, 이렇게 됐구나!’ 해서 수월하게 의결할 수도 있어요. 전혀 그런 거 안 해요. 없으면 찍어서라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예산 다 드렸고, 시책추진비 다 드렸고, 제본해서 남아 있는 거 한두 권이라도 갖다 복사해서 보도록 줘도 되고. 전혀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거수기 해달라는 이런 식밖에 더 되는 거 아닙니까?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붙잡고 계류시키고 딜레이시켜서 애 먹게 하고 주민들은 쓰레기 빨리 치우라고 농성도 시키면서 닦달하고 이런 거 연출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긴다니까요. 이렇게 홀대 당하는 모습 보면. 그렇잖아요? 과연 0.18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 당시에 용역 벌써 2008년에 했죠? 맞습니까? 벌써 몇 년 지났어요. 여러 조건이 달라져 있는 상황에서 승인할 시기에 다른 관점이나 그런 여건을 반영해서 재고할 부분이 있는 건지? 그 용역에서 반영되지 못한 현재의 상황들이 있는 건지? 이걸 알아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다 그냥 넘어가요. 챙겨달라고 할 때나 주고.

적어도 시간이 지나서 이런 자리에 의결할 때 되면 그런 정도는 사전에 조례안 넘길 때 와야 되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파트너십이고 소통입니다.

그런 점도 같이 감안해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건 건별로 의결 받아서 그때 가서 어찌 설명해서 통과되고 가는 이런 일 모양새가 아니고요, 그렇게 진행이 돼야 제대로 된, 앞에도 아까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자기들이 관리하는 땅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부서에서 나중에 몇 필지가 더 튀어나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빨리 팔자고 돈 없으니까 승인해달라고 이렇게 옵니다. 줄잡아 수백 세대가 그 지역에 앞으로 살게 될 건데 놀이터 공간 하나 확보하지 않으면서 땅만 팔자고 그래요. 의회가 얼른 “그래 어서 파십시오.” 하겠어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공감을 충분히 형성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요청한 자료는 다음 의결하기 전까지 사전에 제출해주셔서 의결하기 전에 저희 위원들께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단 이건 뿐만 아니라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하고 또 자료로써 먼저 의회에 제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출을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부에 대한 결정들을, 또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자료는 의결하기 전에 미리 각 위원님들 방으로 갖다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총무과장박석운
회계과장최중세
문화예술과장안상철
정보통신과장이종길
기획예산과장권오달
기업유치과장김형수
청소행정과장전종옥
투자사업담당송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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